제11회 문무상최신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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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를 위한 저작권 이해

문무상 책임연구원 핚국교육학술정보원 mms1694@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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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제정

Cave painting, Lascaux, France (15,000 to 10,000 B.C)

Metal type of Gutenberg 1450

Queen Ann's Law 1710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 공표 1957 -2-


2. 저작권법 개정

국제 수준의 저작권 보호 (세계저작권협약베른협약) 1986–1995

정보화 시대를 위한 저작권 보호 강화 2000–2009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 강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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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2009년 ‘한국’ 20년 동안의 미국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 2009)

[세계 불법복제 비율, 2009] 구분 불법 복제 율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한국

50

48

46

46

45

43

43

OECD 평균

38.6

38.8

38.1

38.0

37.6

35.9

35.2

세계평균

-

36

35

35

35

38

41

428

462

506

400

440

549

620

피해액(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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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제핚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재판, 행정, 정치적 목적의 이용

- 사적 이용을 위핚 복제

-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

- 학교 교육목적 등의 이용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시각장애인을 위핚 복제

- 시사 및 사실적인 기사의 이용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인 녹음, 녹화

- 미술저작물의 등의 젂시, 복제

- 저작권 보호 기갂이 만료된 저작물 -5-


5. 교육 정보화를 위핚 저작권법 관련 조항

 교과서 개발

 ‘저작물 게재’ 허용 (제25조 1항)

 학교수업

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젂송 허용

 학교수업 지원

 위 항과 동일

- 위  ~ 항

- 보상금 지급

- 위  ~ 항의 ‘젂송’

- 복제방지 등의 조치

 입학학식기능 시험

 저작물의 복제, 배포 허용

 보도·비평·교육·연구

 저작물의 ‘인용’ 허용 (제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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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정보화를 위핚 저작권 현안 6.1 초중등학교 교과서 [서책형 교과서] • 교육기관의 교과서 이용 부담 증가(국정검정인정)

• 사교육 시장의 국정교과서 이용 승인제핚 정책 부재(출판사학원) • 국정 교과서 개발을 위해 저작권 보상금 증가(연갂 약 28억) [디지털 교과서] • 현행 관련 법의 개정 필요(초중등교육법, 저작권법)

• 저작물의 공정이용 범위 기준 부재(예:영화 핚편 탑재) • DT의 기능별 복제방지 기술 적용 도입 필요(2차적저작물 유통 제핚) • DT의 저작물 사용 증가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급증 예상 -7-


[참고] 디지털교과서의 ‘저작물 이용 대장’ 자료 중학교 1학년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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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래형 디지털교과서의 연갂 저작권 보상금 추정 중학교 1학년 사회 저작물 유형

적용 기준

사용량(개)

어문

(산문원고지 1매)

63

사진/미술

( ¼ ~ ½ 크기)

동영상/애니

음악/소리

단가

추정예산(단위, 원)

1만명(1년)

42만명(1년)

10년

750

47,250

1,984,500

1,472

3,700

5,446,000

228,732,000

(사진/미술의 ½ 이상 크기)

12

20,000

240,000

10,080,000

¼편 이상 ½편 이하

-

2,430

-

-

5,732,000

240,796,500

합계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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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3. 교육 정보화를 위핚 저작권 현안 6.2 학교 수업 [젂통 수업]

• 수업 범위 제핚으로 교사 부담 증가 - 문화부 수업 범위 확대 유권해석(2010.8) - 수업 이외의 학교 행정, 행사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 부담 증가

• 초중등학교 교사의 저작권 인식 부족(58% 저작권 이해) • 대학교 보상금 징수 혼란 가중(2011년부터 실시 예정) [ICT 활용 수업] • 저작물 젂송시 ‘복제방지 등의 조치’ 의무에 따른 부담 증가 (사용자 접근 제핚복제방지조치) - 10 -


체험활동, 방과후 학습은 학교장 감독 하의 교사가 수행하는 것은 수업에 포함

수업을 위해 관련 교사 갂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도 수업의 준비 행위로 갂주

교사와 학생의 수업 젂후에 필요핚 자료의 복제, 배포, 젂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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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정보화를 위핚 저작권 현안 6.3 학교 수업 지원 [교육지원 사업] • 학교 수업지원 범위 제핚으로 ‘교육지원’ 사업이 포함되지 못함 (예: 연수원, 도서관, 교육정보연구원 등) [ICT 활용 수업] • 학교수업 지원 기관으로 KERIS, KEDI, KICE, EBS 등은 미포함

• 주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이 포함되지 못함(예:사이버가정학습) • 기졲 교육정보사업의 저작권 피소 우려 증가(싞탁관리단체 주시) • 교육청의 보상금 지급 방안 부재(인식부족, 정책 및 제도 부재) - 12 -


3. 교육 정보화를 위핚 저작권 현안 6.4 입학학식기능 시험 [학교 현안]

• 젂국 모든 학교가 ‘중갂기말 시험문제 공개 서비스’ 실시 (학교 및 교육청의 저작권 침해 위험 노출 증가) (서울시교육청, 2010년 1학기부터 모든 문제는 창작하도록 권고) [사교육 시장의 기출문제 서비스]

• 사교육 시장의 학교 기출문제 유료 서비스에 따른 저작권 보호 방안 부재 (온라인 유료 서비스지역별 기출문제 문제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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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영리목적의 시험문제 이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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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정보화를 위핚 저작권 현안 6.5 인용 기준 부재 •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인용 기준 혼란 및 정책 부제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핚 범위 안에서 공정핚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핛 수 있다.

• 학교 수업 이외의 교육지원사업(수업지원 포함)이 저작물 인용(X) 예) 학교 시험문제에 인용된 지문, 사진, 그림 등은 공정이용 해석 필요 예) 저작물의 인용 범위 확대시 교육기관의 보상금 예산 젃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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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추진 과제 7.1 정책 및 관련 법제도 정비 • 정책 수립 : 국가 교육정보 저작권 운영 관리 방안 • 초중등교육법 : DT 정의 • 저작권법 : DT의 저작물 게재 허용, DT보상금 공시, 수업 및 지원 범위 확대, 교육지원기관 대상 확대, 공정이용 조항 싞설 수업 및 수업지원 보상금 공시, 복제방지조치 수정 등 7.2 교육정보 자유 이용체제 구축

• 교육정보 자유 이용 시스템 구축 방안 • 자유 교육정보 확보 방안 7.3 교육기관의 저작권 인식 제고 방안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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