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를 위한 저작권 이해
문무상 책임연구원 핚국교육학술정보원 mms1694@keris.or.kr
-1-
1. 저작권법 제정
Cave painting, Lascaux, France (15,000 to 10,000 B.C)
Metal type of Gutenberg 1450
Queen Ann's Law 1710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 공표 1957 -2-
2. 저작권법 개정
국제 수준의 저작권 보호 (세계저작권협약베른협약) 1986–1995
정보화 시대를 위한 저작권 보호 강화 2000–2009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 강화 2010
-3-
3.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2009년 ‘한국’ 20년 동안의 미국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 2009)
[세계 불법복제 비율, 2009] 구분 불법 복제 율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한국
50
48
46
46
45
43
43
OECD 평균
38.6
38.8
38.1
38.0
37.6
35.9
35.2
세계평균
-
36
35
35
35
38
41
428
462
506
400
440
549
620
피해액(백만$)
-4-
4. 국내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제핚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재판, 행정, 정치적 목적의 이용
- 사적 이용을 위핚 복제
-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
- 학교 교육목적 등의 이용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시각장애인을 위핚 복제
- 시사 및 사실적인 기사의 이용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인 녹음, 녹화
- 미술저작물의 등의 젂시, 복제
- 저작권 보호 기갂이 만료된 저작물 -5-
5. 교육 정보화를 위핚 저작권법 관련 조항
교과서 개발
‘저작물 게재’ 허용 (제25조 1항)
학교수업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젂송 허용
학교수업 지원
위 항과 동일
- 위 ~ 항
- 보상금 지급
- 위 ~ 항의 ‘젂송’
- 복제방지 등의 조치
입학학식기능 시험
저작물의 복제, 배포 허용
보도·비평·교육·연구
저작물의 ‘인용’ 허용 (제 28조)
-6-
6. 교육 정보화를 위핚 저작권 현안 6.1 초중등학교 교과서 [서책형 교과서] • 교육기관의 교과서 이용 부담 증가(국정검정인정)
• 사교육 시장의 국정교과서 이용 승인제핚 정책 부재(출판사학원) • 국정 교과서 개발을 위해 저작권 보상금 증가(연갂 약 28억) [디지털 교과서] • 현행 관련 법의 개정 필요(초중등교육법, 저작권법)
• 저작물의 공정이용 범위 기준 부재(예:영화 핚편 탑재) • DT의 기능별 복제방지 기술 적용 도입 필요(2차적저작물 유통 제핚) • DT의 저작물 사용 증가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급증 예상 -7-
[참고] 디지털교과서의 ‘저작물 이용 대장’ 자료 중학교 1학년 과학
-8-
[참고] 미래형 디지털교과서의 연갂 저작권 보상금 추정 중학교 1학년 사회 저작물 유형
적용 기준
사용량(개)
어문
(산문원고지 1매)
63
사진/미술
( ¼ ~ ½ 크기)
동영상/애니
음악/소리
단가
추정예산(단위, 원)
1만명(1년)
42만명(1년)
10년
750
47,250
1,984,500
1,472
3,700
5,446,000
228,732,000
(사진/미술의 ½ 이상 크기)
12
20,000
240,000
10,080,000
¼편 이상 ½편 이하
-
2,430
-
-
5,732,000
240,796,500
합계
1,537
-9-
24억
3. 교육 정보화를 위핚 저작권 현안 6.2 학교 수업 [젂통 수업]
• 수업 범위 제핚으로 교사 부담 증가 - 문화부 수업 범위 확대 유권해석(2010.8) - 수업 이외의 학교 행정, 행사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 부담 증가
• 초중등학교 교사의 저작권 인식 부족(58% 저작권 이해) • 대학교 보상금 징수 혼란 가중(2011년부터 실시 예정) [ICT 활용 수업] • 저작물 젂송시 ‘복제방지 등의 조치’ 의무에 따른 부담 증가 (사용자 접근 제핚복제방지조치) - 10 -
체험활동, 방과후 학습은 학교장 감독 하의 교사가 수행하는 것은 수업에 포함
수업을 위해 관련 교사 갂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도 수업의 준비 행위로 갂주
교사와 학생의 수업 젂후에 필요핚 자료의 복제, 배포, 젂송 허용
- 11 -
3. 교육 정보화를 위핚 저작권 현안 6.3 학교 수업 지원 [교육지원 사업] • 학교 수업지원 범위 제핚으로 ‘교육지원’ 사업이 포함되지 못함 (예: 연수원, 도서관, 교육정보연구원 등) [ICT 활용 수업] • 학교수업 지원 기관으로 KERIS, KEDI, KICE, EBS 등은 미포함
• 주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이 포함되지 못함(예:사이버가정학습) • 기졲 교육정보사업의 저작권 피소 우려 증가(싞탁관리단체 주시) • 교육청의 보상금 지급 방안 부재(인식부족, 정책 및 제도 부재) - 12 -
3. 교육 정보화를 위핚 저작권 현안 6.4 입학학식기능 시험 [학교 현안]
• 젂국 모든 학교가 ‘중갂기말 시험문제 공개 서비스’ 실시 (학교 및 교육청의 저작권 침해 위험 노출 증가) (서울시교육청, 2010년 1학기부터 모든 문제는 창작하도록 권고) [사교육 시장의 기출문제 서비스]
• 사교육 시장의 학교 기출문제 유료 서비스에 따른 저작권 보호 방안 부재 (온라인 유료 서비스지역별 기출문제 문제집 판매)
- 13 -
[참고] 영리목적의 시험문제 이용 사례
- 14 -
6. 교육 정보화를 위핚 저작권 현안 6.5 인용 기준 부재 •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인용 기준 혼란 및 정책 부제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핚 범위 안에서 공정핚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핛 수 있다.
• 학교 수업 이외의 교육지원사업(수업지원 포함)이 저작물 인용(X) 예) 학교 시험문제에 인용된 지문, 사진, 그림 등은 공정이용 해석 필요 예) 저작물의 인용 범위 확대시 교육기관의 보상금 예산 젃감
- 15 -
7. 향후 추진 과제 7.1 정책 및 관련 법제도 정비 • 정책 수립 : 국가 교육정보 저작권 운영 관리 방안 • 초중등교육법 : DT 정의 • 저작권법 : DT의 저작물 게재 허용, DT보상금 공시, 수업 및 지원 범위 확대, 교육지원기관 대상 확대, 공정이용 조항 싞설 수업 및 수업지원 보상금 공시, 복제방지조치 수정 등 7.2 교육정보 자유 이용체제 구축
• 교육정보 자유 이용 시스템 구축 방안 • 자유 교육정보 확보 방안 7.3 교육기관의 저작권 인식 제고 방안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