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Ⅱ.
Ⅲ.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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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조제2호>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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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행
개정 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 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 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된 저작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으 며, 그 교과용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현행
개정 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②특별법에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
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
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
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
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
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초·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그 학교의 장의
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
관리·감독하에 그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행
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하여지는,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수업을 포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
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
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용할 수 있다.
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 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 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현행
개정 안
저작권법 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등) ① 학교의 입학
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
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
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또는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지 아니하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는
<신 설>
교육목적으로 교사 또는 학생에게 제1항에 따라 출제된 시험문제 또는 그 복제물을 복제ㆍ배포ㆍ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전송의 방식으로 이용하 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시험문제 또는 그 복제물 을 전송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0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행 <신 설>
개정 안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 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 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 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 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 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Ⅴ.
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