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Ⅱ. Ⅲ. 및 7 8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조제2호>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9 10 11 12 13 14 15 16 Ⅳ.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 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 된 저작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으 며, 그 교과용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안 현행 현행 현행 현행 Ⅴ. 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