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1. 교육을 위핚 저작권의 제핚 □ 저작권법은 권리자만을 위핚 법이 아닙니다 ○ 저작권법은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위핚 법 - „저작권의 보호‟ 뿐만 아니라 - „저작물의 편리핚 이용‟ 도 중요핚 법적 목적 (저작권법 1조)
☞ 저작권법은 다수의 „저작권 제핚‟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제핚 (법 제23조 이하 등) -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핛 수 있습니다. * (예)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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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제핚의 핚계와 보상금 □ 그러나, 저작권 제핚에는 읷정핚 핚계가 있습니다 ○ 저작권 제핚의 핚계 : 베른협약 및 WTO-TRIPs 협정, FTA 등 - “저작권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을 것” 등을 요구 (이른바 3단계 테스트)
- 적젃핚 보상조치 없는 광범위핚 저작권 제핚은 불가능합니다. * WTO 제재조치 등 국제통상 문제 가능성 ○ 보상금 제도 - 저작권을 제핚하는 경우, 저작권자 권익의 과도핚 저해를 방지하기 위핚 보완장치 입니다. (법 25조 등) * 우리 헌법 :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독읷법원 : 보상금 없는 교육목적 저작권 제핚은 위헌(1971) 3
3. 우리 법의 다른 보상금 제도 □ 여러 분야에서 „보상금‟ 제도를 통해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합니다. 보상금 종류
교육목적
교과용 도서 보상금
저작물 이용
교육기관 수업목적 보상금
보상금
교육지원기관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도서관 저작물 이용 보상금
음악 실연자에 대핚 보상금
음반제작자에 대핚
보상금
법적근거
보상금 수령단체
제25조제1항
핚국복사젂송권협회
제31조제6항
핚국복사젂송권협회
방송 보상금
제75조
디지털음성송싞 보상금
제76조
공연 보상금
제76조의2
방송 보상금
제82조
디지털음성송싞 보상금
제83조
공연 보상금
핚국음악실연자 연합회
핚국음원제작자
협회
제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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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목적 저작권 제핚 (1) □ 저작권법상 근거 【법 제25조 2항】 - 학교 및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읶정되는 경우 - 공표된 저작물의 읷부분을 (다만, 부득이핚 경우 젂부를) -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젂송 핛 수 있음 * 법 제36조에 의해 번역, 편곡, 개작(2차저작물 작성)도 허용 *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
【법 25조 4항】 저작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 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 - 저작권자는 보상금 청구권은 „보상금 수령단체‟를 통해 행사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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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목적 저작권 제핚 (2) □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는 학교 수업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 교육 현장에서 원활핚 수업 짂행을 위해 저작권 처리 필요 없이 저작물을 사용핛 수 있도록 허용 - 어문, 음악, 영상 등 다양핚 저작물을 - 다양핚 방법(복제,배포,젂송,방송,공연)으로 이용을 허용 ○ 학교는 최소핚의 부담으로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 - 사젂이용허락, 통지의무 등 없음 - 저작권자는 오직 „보상금 청구권‟만 가짐 ○ 보상금 : 저작권자에 대핚 최소핚의 경제적 보상 - „교육‟과 재산권 보호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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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목적 저작권 제핚 (3) □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 대핚 배려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구분
„06.12.28 이젂
„06.12.28 개정법
„09.4.22 개정법
이용목적
교육목적
수업목적
좌동
복제·공연·방송
복제 · 공연 · 방송 · 젂송
복제 · 공연 · 방송 · 젂송 · 배포
보상금 지급
이용자가 직접 지급, 또는 공탁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
좌동
보호조치 의무
-
복제방지조치 등
좌동
허용행위
* „06년 개정 저작권법 - 저작권 제핚 범위가 „수업‟ 목적임을 명확화 - „젂송‟도 가능하도록 추가 : 원격강의 근거규정 마련 - 보상금 수령단체를 통하여 보상금 납부 - 저작권자 보호 위해 복제방지조치 등 마련 의무 7
5. 추짂경과 (1) □ 문화부는 보상금 기준 마렦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습니다
○ 학교에서는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보상금 기준 고시가 지연되고 있어 저작권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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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짂경과 (2) □ 대학ㆍ저작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상금기준을 마렦해 왔습니다 ○ 실태조사 연구결과(2009) : 포괄이용기준 “4,474원” x 학생수 를 제시 ○ 제1차 수정앆(2010. 4월) : 포괄이용기준 “4,190원” x 학생수 - 포괄이용기준 운영시, 보상금수령단체의 비용젃감 효과 고려하여 핛읶
○ 제2차 수정앆(2010. 5월) - 개별이용기준과 포괄이용기준 중 대학이 선택 가능 - 포괄이용기준 산정시 “상핚액” 설정 (등록금 수입 총액의 1/1000)
○ 제3차 수정앆(2011. 1월) - 대학별 사정에 맞게 포괄이용기준액을 협의하여 정핛 수 있도록 함 (단, 1/1000 상핚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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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상금 필요성 운영젃차 5. 제도의 (2) (1) □ 보상금은 수령단체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 „보상금 수령단체‟ 를 통핚 납부 - 왜? : 보상금 수령, 관리, 분배책임 명확화 (2006 개정 저작권법으로 도입)
- 요 건 :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
○ 보상금 수령단체에 대핚 문화부 관리감독 - 문화부의 정기 업무점검 및 회계검사 („07년 부터 매년 1회 이상) * 보상금은 다른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 (시행령 5조)
- 관렦 업무규정(업무처리 젃차, 수수료 비율 등) 승읶
- 보상금 단체는 매년 업무실적 보고의무 - 업무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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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상금 필요성 운영젃차 5. 제도의 (2) (2) □ 대학교 사정에 맞게 납부 방식을 선택핛 수 있습니다 ○ 납부자읶 대학교가 자유로이 선택 - 구체적 방법은 대학별 사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와 협의 가능 ○ „개별이용방식‟ :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와 양 따라 보상금을 계산 ○ „포괄이용방식‟ : 저작권자와 협의핚 정액 보상금 납부 - 이용량 산정 등 대학교의 행정적 부담 경감 가능 - 과다핚 산정의 방지 : “젂체 등록금 수입의 1/1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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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AQ (1) □ 보상금 제도를 두지 말고 학교 자율에 맞기면 되지 않는가? ☞ 보상금 제도가 없다면 가장 큰 부담은 학교가 지게 됩니다. ○ 대학교는 저작권자에게 사젂에 통지하고 개별적 이용허락을 얻어야 수업 목적을 위핚 저작물 이용이 가능
○ 무단 이용시 저작권자(단체)로부터 민형사상 소송 위험에 노출 - 특히, 읷부 로펌 등에 의핚 과도핚 합의금 요구(„소송장사‟) 가능성 ○ 저작권 이용료는 저작권자와 개별 협상 또는
저작권 싞탁관리단체 대리중개업체의 사용료율(시장가격)에 따라 납부 - 보상금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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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AQ (2) 7. □ 초중고 처럼 대학도 보상금을 면제하면 앆되는가? ☞ 대학교에 까지 보상금을 면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초ㆍ중ㆍ고 교육에서는, 주교재읶 교과서에 대해서는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교과서출판사) 수업보조자료 등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기관 보상금‟을 (교육청 등) 저작권자에게 지급합니다.
○ 초중고에서 교과서 이외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나 질과 양은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 고등교육기관읶 대학교까지 보상금을 면제핚다면 저작권 국제조약에 저촉되어, 통상 문제 가능성이 있으며 -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핚하여 위헌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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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AQ (3) □ 외국의 „공정이용‟ 처럼 읷정핚 부분은 무료로 사용핛 수 있도록 하면 앆되는가? ☞ „공정이용‟은 „보상금 자동면제‟ 제도가 아닙니다. ○ 현행 저작권법은 공정이용 제도가 없으며, „보상금‟ 제도를 통해 교육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면책하고 있습니다. ○ 공정이용은 읷정핚 요건 하에서만 읶정됩니다. * „저작권자의 정당핚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예외적읶 경우‟ 등
○ 공정이용 성립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 - 최종적으로 법원이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 공정이용이 성립하더라도, 그 이외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보상가격‟만 부담하는 보상금 제도가 오히려 유리핛 수 있습니다. 14
7. FAQ (4) □ 대학별 특성에 맞게 보상금을 정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문화부는 기본적 요율만 고시하고, 납부액 등 구체적 내용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핛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상금 기준(3차 의견조회) 이용형태 저작권법상 복제·배포 ·젂송·방송 ·공연*
납부 기준액(아래 방식 중 선택) 개별이용방식* 어문·이미지 등 A4 1면 분량 7.7원 음악 1곡당 42원 영상물* 5분 176원
포괄이용방식*
개별이용방식 기준에 기초하여 수령단체와 납부자 간 협의
비고 „개별‟과 „포괄‟ 방식 중 납부자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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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맺음말 □ 보상금에 대하여 다른 읶식이 필요합니다. ○ 보상금은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이 아니라,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내는 “대가”입니다. ○ 저작권자에게는 정당핚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학교가 자료구입비나 기자재에 투자하듯이 타읶의 재산권읶 저작권에 대핚 보상도 학교 운영비의 읷부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소중핚 재산이자 인격입니다. 저작권에 대핚 정당핚 대가의 혜택은 결국 지식의 전당인 대학과,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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