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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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의 이해 2011. 3.30.

KERIS 글로벌 협력단 핚태명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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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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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의 역사 UN의 MDGs Post MDGs events 개발협력체제의 새로운 변화 개발협력의 이슈 세계/핚국의 ODA 규모


1.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 용어의 변화

해외원조 (개발원조)

전쟁복구 지원국

3

개발협력

국제협력

OECD DAC 수원국

전세계 모든 국가


■ 수원국으로 핚국의 원조와 사례 총 수원규모 127억 달라 (미국과 일본이 주요국가) 2000년 OECD/DAC 리스트에서 제외 1950년대 원조 : 80%이상 소비재형태 (식량,피복,비료 등) 농업경쟁력 저하, 대외의존력 종속화

성공사례 : 핚국과학기술원설립(미, 무상원조) 경부고속도로(일, 차관) 포항제철(일, 대일청구권자금) 직업훈련원(독일, 일본, 벨기에, 세계은행 차관) 새마을사업(세계은행, 차관) 장충체육관, 서울시의회(필리핀, 무상원조) 등 ■ 동영상 – 핚국의 학교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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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협력의 역사 가. 배경 : 제 1차 세계대젂 (1914-1918) 세계경제공황 1929 제 2차 세계대젂 (1939-1945) 나. 복구젂략 수립 1945: 1946: 1947: 1948: 1956:

UN Conference (50 개국, San Francisco) IBRD 와 IMF 출범 Marshall Plan이 유럽복구 젂략 OECD의 젂싞인 OEEC를 설립하여 유럽복구사업 본격화 IBRD를 WB그룹으로 재편하고 국제금융기구 확산 시작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 국제개발협회(IDA) · 다자간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IC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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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협력의 역사 다. 확산 1959: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설립

1960: OEEC 에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DAG) 조직화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 - OECD로 변경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1961: DAG 명칭을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로 변경 1964: African Development Bank 설립 1966; Asian Development Bank 설립 6


1. 개발협력의 역사 라. 젂개과정

전후

60년대

• 개도국의 성장 촉진에 중점 • 거시지향적, 성장목표적 지원(빈곤율,실업률,국민총생산) • 저개발과 빈곤의 악순환

70년대

• • • •

80년대 7

• 남북협력 : 식민지관계 청산 • 전후 보상차원에서 지원,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팽창수단

제2차 유엔개발 10 년 : GNP대비 0.7% 제시 (1970) UN 총회: 24개국을 최빈국으로 지정 (1971) BHN 방식의 미시적, 후생목표적 지원 BHN - 보건, 위생, 상하수도, 영양개선사업 등

• 세계경제침체와 외채누증 (중남미) • IMF 구조조정, 총수요억제, 금융긴축 • Washington Consensus (주 *) * 주)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개방정책 - 정부규제완화,무역자유화,조세개혁,환율자유화 등


1. 개발협력의 역사 ■ 원조정챀의 변화 - 국가주도의 강력핚 역핛과 리더쉽 개발원조로부터 탈피 - 민갂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초핚 시장중심의 경제성장 정챀 시민사회 및 NGO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개발 중심의 정챀 투명성과 챀임성 강조, 국가는 조정자로서 역핛로 변화 - 원조의 젂제조건으로 수원국의 경제개발젂략(PRS) 정챀요구

■ 국제적 대응챀 강구 - UN의 새천년계획 개발목표 설정(종합적인 빈곤감소 계획) - 경제적 소득만이 아닌 다면적 인식의 총체적 사고 (소득,기아,질병,거주,교육,성차별,홖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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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영역

경제적능력, 인갂적능력, 정치적능력

개념정의

보호능력,

사회적능력


■ 개발도상국의 국제기구별 정의 기관 UN OECD/DAC 수원국 리스트

분류기준(GNI 기준) 최빈국 : 905$ 이하(49개국) (아프리카 33개국, 아시아 15개국, 아이티) 최빈국

: UN 지정 최빈국

저소득국

: 1인당 GNI 935$ 미만(12개국)

저중소득국 : 고중소득국 : 저소득국

3705$ 미만 11,455$ 미만

: 995$ 이하(40개국)

World Bank

저중소득국 : 996-3,945$(56개국)

(2009년 기준)

고중소득국 : 3,946-12,195$ 고소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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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6$ 이상


2. UN의 MDGs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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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 MDGs 의의 1) 국제사회 개발논의의 종합 결과물로 각국의 원조정챀을

조율하게끔 상위개념으로 자리잡음 2) 8개의 목표갂의 유기적 관련성을 강조하며 특히 파트너쉽을 강조

3) 점검 가능핚 항목을 체계화하고 달성도를 연도별로 계량화하여 표시하였음 • 8개 목표아래 18개 상세목표, 48개 달성지표 • 2015년까지 달성을 목표 11


절대빈곤층의 지역별 비중

주: 해당지역 인구 중 하루 $1.25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인구 비율 자료: UN, The Millennium Development Report 2009. 12


3. Post MDG Events and Meetings 2001: The Terrorist attacks on 11 Sept. 2001: The Fourth Ministerial Meeting of WTO in Doha, 9-14 Nov. 2001-Doha Development Agenda 200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Monterrey, Mexico, 18-22 March (ODA개발 재원 논의 : GNI 대비 0.7%) 2002: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Johannesburg, South Africa, 26 Aug.-4 Sept. 2003: 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 Feb. 24-25 (원조조화) 2005: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Feb. 28-March 2 (원조효과) 13


2003 : 원조조화를 위핚 로마선얶 수원국들의 개발 우선순위와 실정에 맞게 공여국들갂의 조화를 찾고 원조젃차와 관행을 갂소화시키며 공여국들갂의 정챀 젃차 및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개발공동체가 조화를 기초로 수립핚 젃차들을 준수키 위핚 합의서 제정

◇ Improvement in aid effectiveness: - Reduce transaction cost, - capacity building, - country ownership,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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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원조효과를 위핚 파리선얶 ◇ 원조의 조화를 위핚 선얶(2003)과 개발결과 관리를 위핚 주요 원칙을 점검하고 이들 합의체가 제시해준 교훈과 원칙을 기반으로 선얶되었음 ◇ 원조의 5대 주요 원칙 제정 1) 수원국의 주인의식 2) 수원국의 개발젂략에 공여국 원조 일치성 3) 공여국갂의 원조조화 4) 공여국과 수원국갂 상호챀임성 강화 5) 결과 중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홗용 및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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â—?

AID Effectiveness

5. Managing for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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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st MDG Events and Meetings 2008: Accra Agenda for Action, Sep.2-4, 2008, Accra, Ghana (아크라 행동계획 AAA) 2011: HLF-4 meeting 핚국, 부산 November, 2011 ( 주제 : ????? –개발협력체제의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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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아크라 행동계획 AAA ◇ 파리선얶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2010년 목표달성을 위핚 이행노력을 강조 ◇ 강조내용 :

- 수원국 시스템 이용 - 원조 예측 가능성 개선 등 수원국 입장 반영 -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보다 더 강조됨 * 시민단체, 글로벌펀드, 얶론, 국제기구 등 비국가 주체가 다수 참여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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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협력체제의 새로운 변화  원조공여찿널의 다양화

*

DAC 비회원국 및 싞흥 공여국의 대두 - 터키,체코,폴란드,그리스,헝가리 ,멕시코 (DAC 미가입국) - 중국,인도,태국,말레이시아 등 수혜국이며 공여국 - 중동과 OPEC 회원국 등

* 중국의 독자적인 원조방식: Beijing Consensus - 에너지 및 자원확보, 근린국가의 영향력 목적으로

 원조방식의 변화 * 공여국갂 원조조화와 원조분업 강조 * 국제공공재 및 Global Fun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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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협력체제의 이슈 1) 개발재원 확대 방안 (more aid)

*

GNI 대비 0.7 % 강조

- OECD/DAC 평균 0.31% 정도 - 초과국가 :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룩셈부르크,네델란드 5국

* 다양한 개발자원확보 - 항공권 연대기금(국제선 출국시 1,000원 징수-’07.9 적용) - 국제개발채권, 탄소세, 외환거래세 등

2) 원조재원의 효과적 집행 (better aid) * 수원국의 good Governnence 체제 구축 * 수원국 정부 우선정책 수립 및 주인의식 * 원조와 정책의 일치성

* 비구속성원조 실시, 재정관리 역량 향상, 지속성 유지 등 20


6. 세계의 ODA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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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ODA 국제비교 : GNI 비율 (2008)

자료: OECD(2009) 23


주요국의 개발공헌지수(2009)

Overall Sweden Denmark Netherlands Norway New Zealand Ireland Spain Australia Austria Finland Canada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Belgium Portugal United States Italy Greece Switzerland Japan South Korea

3.1 2.8 0

Aid

24

Trade

4.4 4.4 4.2

5.8 5.7 5.6 5.6 5.5 5.5 5.3 5.1 5.1 5.1 5.0 5.0 4.9

7.0 6.7 6.6 6.6

Average (= 5) Investment

Migration

Environment

자료: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2009)

Security

Technology


■ 한국의 연도별 ODA 지원현황 → 2009년 8.16억 달러(ODA/GNI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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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ODA 총액(백만$)

278.78

365.91

423.32

752.32

455.25

699.11

802.34

816.0

① 양자간 협력 - 무상원조 - EDCF차관

206.76 66.70 140.06

245.17 145.46 99.71

330.76 212.09 118.68

463.30 318.00 145.30

376.06 258.95 117.11

490.52 358.33 132.19

539.22 368.67 170.55

580.0 366.0 214.0

② 다자간 협력 -국제금융기구 - 국제연합기구 - 기타기구

72.02 41.46 21.46 9.03

120.74 70.87 25.1 24.33

92.56 63.2 22.96 6.36

289.01 240.26 38.27 10.55

79.19 68.80 42.86 12.95

205.59 144.89 47.68 13.03

263.12 206.30 46.69 10.13

236.0

ODA/GNI (%)

0.06

0.06

0.06

0.10

0.05

0.07

0.09

0.10

1인당 ODA(달러)

5.85

7.65

8.80

15.59

9.43

14.37

16.51


■ 양자간 원조 비율 → 2002년 74.2%, 2008년 67.2%(국제기구 비율증가)

900 800 700

263 289

600

206

500 400 121

300 186

200

93

72

463

81

58 100

79

93

125

131

131

'98

'99

'00

172

207

'01

'02

245

331

491

539

376

0

양자간 26

'03

'04

'05

다자간

'06

07

08


■ 연도별 유ㆍ무상 원조 비율 → 2002년 32%, 2008년 63% (무상비율증가)

100% 90% 80% 70% 60%

유상

50%

무상

40% 30% 20% 10% 0%

'98

27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28


■ ODA 승인액과 집행액 금액 (억원)

’09 예산

’11년 예산

’10 예산

ODA 승인

12,697

12,476

13,300

ODA 집행

3,128

4,107

6,047

■ ODA process ---!-------!---------!-----------!--------!---->Time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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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발효

입찰및 공사

개통

사후평가


■ 2015년까지 정부예정(안) 공적개발원조ODA

선진화방안(’10.10)

◇ 운용방향 - 국민총소득(GNI)의 0.1% 수준을 2015년까지 0.25%로 확대 - MDB융자(20%), 양자원조(70%), 민갂협력(10%)에 투입 2011년 2015년

-

1조 3380억원(GNI 0.13%)

-

아시아 50%, 아프리카25%, 중남미15% ,기타10% 배분

-

3조원(GNI 0.25%)

-

아시아 55%, 아프리카 20%, 중남미 10%, 중동 10%, 오세아니아 5% 배분

◇ 제도 선진화 방안 - 비구속성 비율 : ‘10년 36%  ‘11년 40%  ‘15년 50% - 특정국가에의 프로그램 차관사업에 참여 (일본JICA,프랑스 AFD주도하는 기후변화사업) 30


EDCF 차관 지원국(2011) 구 분

중점 지원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I그룹

앙골라, 탄자니아, 마

(최빈국)

다가스카르, 모잠비크 (6개국)

II그룹

-

(~975$) Ⅲ그룹 (1,855$) Ⅳ그룹 (3,855$) Ⅴ그룹 (6,725$) 계 31

일반 지원국

스탄, 에티오피아,

가나 등(3개국)

베키스탄, 몽골, 파키

카메룬, 인도 등

스탄, 볼리비아(6개국)

(8개국) 요르단 등(8개국)

아제르바이잒, 도미니

콜롬비아,

카 공화국(2개국)

남아공 등(9개국)

16개국

0.01∼0.1

40(15)

0.05∼1.0

30~40(10)

0.1∼1.5

25~40(7~10)

0.15∼2.0

25~40(7~10)

0.2∼2.5

25~40(7~10)

우갂다 등(20개국)

니카라과, 온두라스,

(2개국)

상홖기갂(거치)

예멖, 네팔, 아프가니

베트남, 필리핀, 우즈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금 리(%)

48개국


KOICA 무상 지원국(2011)

32

중점협력국 (19개국)

일반협력국 (33개국)

카자흐스탄, 페루, 몽골, 필리핀, 베트남, 이집트, 파라과이, 스리랑카, 과테말라,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나이지리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인니, 이라크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자메이카, 콜롬비아, 중국, 요르단, 이란, 팔레스타인, 에콰도르, 튀니지, 피지, 아제르바이잒, 알제리,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모로코, 온두라스, 투르크메니스탄,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가나, 케냐, 미얀마, 수단, 예맨, 카메룬, 짐바브웨, 파키스탄, 코트디부아르, 잠비아, 마다가스카르, 네팔, 파푸아뉴기니, 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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