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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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가나다순)

- 노경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 - 이 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염철현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 장시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책임연구원) - 정영식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본 이슈리포트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발표한 스마트교육 추진계획안 중 󰡔온라인수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 습니다. 본 이슈리포트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한국교육학술정보 원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도움 주신 분들

온라인수업 활성화를 위한 워킹그룹 회원 (가나다 순)

- 권기태 (전라남도 신안교육지원청 장학사) - 기용주 (광주광역시 교육정보원 연구사) - 김정민 (테크빌닷컴 이사) - 남영수 (김포 고촌초등학교 교사) - 안성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 - 이영관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연구사) - 이창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 -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 - 조일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천광호 (스마트교육자문위원회 위원) - 최영취 (경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사) - 최창호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Ⅰ. 서

론 ················································································ 1

1. 추진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 ···························································· 1 2. 온라인수업의 개념 정의 ································································ 2

Ⅱ. 국내・외

온라인수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5

1. 국내 사례 ··················································································· 5 2. 국외 사례 ················································································· 25 3. 시사점 ······················································································ 31

Ⅲ.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온라인수업 적용 범위 및 수업 모형 ····· 32 1. 온라인수업 적용 범위 ·································································· 32 2. 정규 교육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온라인수업 모형 ······························ 36

Ⅳ. 법・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 ····························· 44

1. 법・제도 개선방안 ······································································· 44 2. 정책적 제언 ·············································································· 47

참고문헌 ····················································································· 49


표 차례 <표 1> 생활기록부 등재 예시 ······················································································· 7 <표 2> 강원도 교육청 고교미개설선택교과 원격교육 운영 현황(2011년도) ········· 8 <표 3> 「미이수 과목 보충학습과정」 기본 운영 방안(예시) ···································· 8 <표 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예시(교과학습발달상황 ) ·································· 9 <표 5> 방송통신고등학교 연도별 재학생수(교육과학기술부, 2011) ······················ 20 <표 6> 학년별 이수 단위 및 수업시수(방송통신고등학교, 2011) ························ 21 <표 7> 집중이수 관련 지침 ························································································· 33 <표 8> 2011년 중학교 신입생의 집중 이수 운영 현황 ··········································· 33 <표 9> 고졸 미만자중 학교급별 수요조사 ································································ 35 <표 10> 온라인수업의 유형 ························································································· 35 <표 11> 단위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 교과 온라인수업 절차 ································· 38 <표 12> 소규모 학교 통합 온라인 화상 수업 절차 ················································ 43


그림 차례 [그림 1] 교육과 교수, 학습, 수업의 관계 ····································································· 2 [그림 2] 교육정보화 발전 단계 ······················································································· 3 [그림 3]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 4 [그림 4] 강원도교육청 원격교실 홈페이지 ···································································· 5 [그림 5] 신안원격교육시스템 홈페이지 ······································································· 10 [그림 6] 본・분교간 협력학습 ························································································· 11 [그림 7] 신안원격교육시스템 구성도 ··········································································· 13 [그림 8] 방과후 수업 장면 ···························································································· 16 [그림 9] 원어민 화상콜센터 홈페이지 활용 절차 ······················································ 17 [그림 10] 서울시교육청 꿀맛무지개학교 홈페이지 ···················································· 18 [그림 11] 개별접속형 (‘09 전북교육청) ······································································· 23 [그림 12] 교실수업형(’08 인천국제고) ········································································· 23 [그림 13] 덕신고 화상 영어수업 ··················································································· 23 [그림 14] 원격 과학 수업 사례 ····················································································· 24 [그림 15] 시드니원격고등학교 홈페이지 ····································································· 25 [그림 16] LearnNowBC 강좌 선택 홈페이지 ······························································· 27 [그림 17] LearnNowBC 개별 강좌별 안내 사례 (고등학교 사회과목) ···················· 28 [그림 18] 뉴욕시 iZone School 홈페이지 ····································································· 29 [그림 19] iZone school에서 사용하는 온라인수업 사례 ············································· 30 (Compass Learning Odyssey) [그림 20] 현 사이버가정학습 화상상담 시스템 ·························································· 43



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Ⅰ. 서 론 1. 추진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 1) 추진배경

◦ 2011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하고, 2011년 10월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함

◦ 스마트 교육은 기존의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교육환경을 혁신함으로써 다 양한 교육과 맞춤형 학습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5개 중점 추 진과제를 확정함

◦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의 중점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서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보 장하고 기초학력 결손 해소와 학습공백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온라인수업 활성화 를 추진하기로 함

◦ 이에 구체적인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추진 관계자, 교육학 자, 선행사례 관련 교육전문가, 현장교사 등이 중심이 되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사항이 본 보고서의 토대가 됨

2) 연구의 필요성

◦ 본 연구는 스마트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온라인수 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됨

◦ 이를 위해 우선 스마트교육 정책 속에서 온라인수업의 의의와 추진의 필요성 및 정책 추진 범위를 분명히 하고 이를 토대로 한 온라인수업의 개념과 모형 정립이 필요함

◦ 또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자발적 참여와 확대를 위해서 온라인수업을 정규수 업 시수로 명확히 인정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수업 콘텐츠 확보 및 교육적 지원 환경 구성이 필수적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교육 추진정책과 관련하여 온라인수업의 개념을 정립 하고, 선행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 정규교과에서 적용가능한 수업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및 구체적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적 제 언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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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이슈리포트

2. 온라인수업의 개념 정의 1) 교육, 교수, 학습, 수업의 개념

◦ 교육(education) :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1)로서 [그림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교수(teaching)와 학습(learning)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교수는 수업(instruction)을 포함

[그림 1] 교육과 교수, 학습, 수업의 관계

- 교수(teaching) : 교사가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체의 활동으로서 활동의 주체인 교사와 활동의 대상인 학생, 활동의 목적인 교육내용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학교 밖 활동을 포함함

- 학습(learning) :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지각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 때 그것을 학 습이라고 하며, 교사에 의한 교수 활동과 스스로의 깨달음과 배움의 결과로서 발생됨

- 수업(instruction) : 학생이 특정한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의 내적・외 적 환경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2)으로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치는 활동

2) 원격 교육과 온라인 교육

◦ 원격 교육(distance education) : 교사와 학생 간에 직접적인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이 아니라, 우편과 방송, 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일정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이 루어지는 교육으로서 매체를 주고받을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이 가능함

◦ 온라인 교육(on-line education) : 원격 교육의 한 형태로서 인터넷이나 교실망(인트 1) 정범모(2000). 교육과 교육학. 배영사 2) 브리태니커 백과사전(2011). 다음 백과사전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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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라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학습자가 특정 매체에 접속함으로써 이 루어지는 교육으로서 온라인수업과 온라인학습으로 구분되고, 학교뿐만 아니라 매 체에 접속이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이 가능함

- 온라인수업(on-line instruction) : 교사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학생에게 정보통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활동임. 온 라인수업은 매체의 특성 상 학교 밖에서도 수업 활동이 가능하나 여전히 교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짐

- 온라인 학습(on-line learning) : 교육내용을 교사에 의해 전달받기보다는 학생 스 스로가 자신이 원하는 교육 내용을 찾아서 배우는 활동으로서, 학생은 교사의 개입 없이 교육용 콘텐츠만을 가지고도 학습이 가능함

3) 스마트교육과 온라인수업

◦ 스마트교육 : 스마트 교육이라는 용어는 정부가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2011. 6. 29)’ 을 발표하면서 사용된 것으로서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자원 을 학교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교육환경 등 교 육체제를 혁신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재능을 발굴・육 성하는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정부는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정보화 사업을 통 해 ICT 활용교육, 이러닝, 유러닝, 스마트교육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 왔음

[그림 2] 교육정보화 발전 단계

• ICT 교육(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ducation) : 교실 내에 PC 설 치와 함께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하여 정보통신활용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 지침(2000.8)’을 마련하여 초・ 중등학교의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ICT 소양 교육과 활용 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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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이슈리포트

• 이러닝(e-learning) : 개인별로 원하는 학습을 수준별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 텐츠 개발과 함께 사이버가정학습 체제 구축, EBS 수능강의와 사이버 방송통신고 등학교 구축 등을 추진함. ICT활용교육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H/W)를 바탕 으로 다양한 콘텐츠(S/W)를 보급함으로써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함

• 유러닝(ubiquitous-learning) :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접속해 필요한 자 료를 찾아볼 수 있고, 실제공간과 가상공간이 통합되어 학습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고 디지털교과서, 태블릿 PC, IPTV 등을 보급함

• 스마트교육(smart education) : 이러닝이나 유러닝과 달리 ‘스마트러닝’이라는 용어보 다는 ‘스마트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교사 중심의 온라인 교육을 강조함. 스마트교육은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온라인수업과 온라인 평가, 디지털교과 서 적용, 교원역량 강화, 클라우드 기반의 교육 환경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그림 3]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 스마트교육에서의 온라인수업 - 스마트교육 체제 내에서의 온라인수업은 기존의 이러닝이나 유러닝과 같이 학생 혼자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교사가 참여하여 학생들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독려하며 평가하는 정규 수업 활동의 일부임

- 교사들의 온라인수업 활동은 정규 수업으로서 수업 시수로 인정받게 되며, 학생 역시 온라인수업에 참여한 결과는 정규 수업과 동일하게 학교생활부의 성적 처 리와 함께 단위 이수에 반영됨

- 신체 장애, 재난,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희소선택 교과에 대한 온라인수업 실시 기반을 마련하며, 도서벽지지역 학생들의 교육활 동을 강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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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Ⅱ. 국내・외 온라인수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국내사례 가. 강원도교육청3) 1) 강원도교육청 원격교육시스템의 운영 목적

◦ 고등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통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내실화 ◦ 소규모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내실화 ◦ 집중이수에 따른 전입생 미이수 문제 해결 2) 원격교육시스템의 운영 개요

◦ 강원도교육청 주관,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운영 ◦ 원격수업 내실을 위한 수강생 소속 학교별로 관리교사 1명 지명 운영 ◦ 수강생의 학습 지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학습튜터 운영 ◦ 진도율 90% 이상인 수강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8월 오프라인 평가 실시(강원도 교육청 주관)

◦ 관리교사 및 학습튜터의 원활한 활동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실시

[그림 4] 강원도교육청 원격교실 홈페이지

3) 다음의 자료를 인용 및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 강원도교육과학정보원(2011). 2011 고등학교『미개설 선택과목 원격수업』기본 계획 - 강원도교육청 고시 제2008-20호 󰡔강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2008. 12. 24.) - 강원도교육청(2011).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인한 중학교 전입생 미이수 과목 보충학습과정 운영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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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이슈리포트

3) 고등학교 희소교과 지원 원격교육시스템의 운영 절차도

기본계획수립

(도교육청)

기본계획송부 - 각 학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도교육청)

수강생 모집 학교별 관리교사 지명

(도교육청) ↓

원격교실 사이트 관리 및 운영

(강원교육과학정보원)

학습튜터 선정 및 운영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온라인수강신청안내 및 수강승인

(강원교육과학정보원)

↓ 평가 실시

결과 통보

(도교육청)

- 각 학교

(도교육청)

생활기록부 정리

(각 학교)

4) 고등학교 희소교과 지원 세부 추진 계획 (2011년)

◦ 개설 과목 : 「경제」, 「세계지리」, 「정치」, 「지구과학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수능 관련 과목) - 분량 : 과목별 4단위(68시간)(사이버 강의 표준 1시간은 25분임)

◦ 수강 대상 : 고등학교 1~3학년 ◦ 운영 기간 : 2011. 4. ~ 2011. 8. 30(집중 이수) ◦ 운영 시간 및 장소 : 수강 시간은 학기 중, 여름방학 중에 학교 컴퓨터실 활용을 권장, 학교 지도계획에 따라 가정학습 방법도 가능함

◦ 운영 방법 : 학교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대에 접속하여 튜터의 도움에 따라 기준 시수 수강

- [대체이수] 소속 학교의 같은 탐구영역 관련 과목 수업 시간에는 공강(자율학습) 하고, 원격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

- [추가이수 : 총 이수단위 증배 이수 인정] 소속 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서 미개설한 과목을 추가로 수강하고자 하는 자

- 소속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은 이수 불가

◦ 이수 인정 : 진도율 90% 이상 수강 ◦ 평가 - 시기 : 8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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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 방법 : 오프라인 평가 - 장소 : 해당 학교

◦ 생활기록부 등재 방법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

- 13명 이하일 경우에는 석차 등급 미기재 - 미이수한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하지 않음 <표 1> 생활기록부 등재 예시 1학기 교과

과목

외국어

중국어Ⅰ

과목 중국어Ⅰ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수강자수)

4

비 고

강원도교육청 원격수업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강원도교육청 원격수업을 통해 4단위 이수함

5) 고등학교 희소교과 지원 원격교육시스템 학습튜터 운영 (2011년)

◦ 위촉 - 위촉대상 : 교과내용 전문가(콘텐츠 개발 참여자, 명단 별첨) - 위촉일자 : 2011. 5. 4.(수)

◦ 역할 - 강좌 운영 중 수시 출석하여 강의실 관리 - 해당 과목 수강생 질의에 대한 답변 등 학습활동 지원 - 오프라인 평가 문제 출제(강원도교육청 주관) - 콘텐츠의 내용 수정 및 개선 의견 제출 등 모니터 역할 수행

◦ 수당 - 지급금액(1학급 기준) : 68차시 × 20,000원 = 1,360,000원 - 지급시기 : 과정 종료시 - 학습튜터 수당(1인 기준) • 1,360,000원 × (해당교과 운영학급수) ÷ (해당교과 학습튜터 인원수) • 운영학급 : 10학급(본원 원격직무연수 운영 계획에 준하여 수강생 50명당 1학급 - 수강생 50명 초과시 1학급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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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이슈리포트

<표 2> 강원도 교육청 고교미개설선택교과 원격교육 운영 현황(2011년도) 구분

지구과학Ⅰ

경제

정치

세계지리 중국어Ⅰ 일본어Ⅰ

수강생수

16

100

64

13

132

44

369

운영학급수

1

2

2

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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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등학교 희소교과 지원 관련 기타 행정 사항

◦ 원격수업 희망 학생 신청자 명단 제출 - 미개설 학교에서는 과목당 가능한 다수 인원 신청 - 소규모 학교인 경우 미개설 과목에 대한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 요망

◦ 원격수업 관리 교사 추천 명단 제출 - 원격수업 수강신청자가 있는 학교 교사 1명 추천 - 원격수업 수강 학생들이 방학 중 일정 장소에서 원격수업을 충실히 받을 수 있 도록 수업 환경 구성 및 학생 지도(일부 가정학습으로 이어질 경우 포함)

7) 중학교 집중이수제 지원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학년군・교과군 도입,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8개 이내 편성으로 일부 교과목에서 학기별 또는 학년별로 집중이수 실시

◦ 집중이수로 발생하는 전입생 미이수 및 중복이수 과목 해소를 통한 학생의 학습 권 보장 방안

◦ 특정 교과목의 ‘일부 미이수’에 대한 보충학습과정은 해당 학교에서 운영함을 원 칙으로 하고, 특정 교과목의 ‘완전 미이수’에 대한 보충학습과정은 해당학교, 지역 교육청 주관 거점학교 및 강원도교육정보원 원격교육으로 운영 <표 3> 「미이수 과목 보충학습과정」 기본 운영 방안(예시) 판 별

미이수

일부 이수 시수 부족

8

보충학습 개설 교과목

보충학습 담당 주체

보충학습 시기

사회, 역사, 도덕, 기술・가정

거점학교

방학중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체육

당해학교

학기중, 방학중

음악, 미술

원격수업

학기중, 방학중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체육, 사회, 역사, 도덕, 기술・가정

당해학교

학기중, 방학중

음악, 미술

원격수업

학기중, 방학중


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 중학교 미이수 과목(보충학습) 원격수업 강좌 개설 - 개설 과목 : 음악(68시간), 미술(68시간) - 음악, 미술과목을 미이수한 학생이 보충학습과정의 이수를 희망할 경우 강원도 교육과학정보원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 가능

- 운영 방법 :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계획에 의거 운영 - 학교별 관리교사 배정 (평가는 단위학교에서 실시 및 학생부에 기재) <표 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예시(교과학습발달상황 )

음악, 미술 완전 미이수 교 과

과 목

1학기 등급

음악

음악

우수

2학기 등급

비고

원격수업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음악 : 전입으로 인하여 미이수한 과목을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원격수업을 통해 00시 간(2011년.00.00~00.00) 이수함

8) 강원도교육청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근거

◦ 강원도교육청 고시 제2008-20호 󰡔강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2008. 12. 24.) - “학교장은 자신의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는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공공성 있는 지역 사회의 학습장 포함) 에서의 이수와 원격 교육을 통한 교과목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허용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 교육 과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강원도교육청(2010). 2011 강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강원도교육 청 고시 제2010-19호(2010. 8. 16)

-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을 원격 교육을 통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이 를 당해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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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이슈리포트

나. 전남 신안교육청4) 1) 신안원격교육시스템의 도입 배경 및 목적

◦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의 지리적 특수성과 열악한 교육・문화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섬과 육지, 섬과 섬을 잇는 사이버 Edu 하이웨이가 필요

◦ 초고속국가망으로 영상 음성 및 데이터 등을 압축 코딩하여 실시간 원격화상 교 육실시

◦ 원격화상교육과 멀티미디어콘텐츠 제공으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U-learning 학습체제 구축

◦ 교육청과 학교 간, 학교와 학교 간, 개인과 개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 및 쌍방 의사소통을 지원하여 교육의 효율성 증대

◦ 기상악화 수업지원, 소규모학교 협동학습, 과학영재교육, 사이버 가정학습, 사이버 방과후학교, 사이버 서당, 교원연수 및 장학, 각종 화상협의 등에 원격교육시스템 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실력 신안 구현

[그림 5] 신안원격교육시스템 홈페이지

4) 다음의 자료를 인용 및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 신안교육청(2010). 2010 과학, 정보, 원격교육 내실화 계획, 신안과학정보 2010-1 - 신안교육청(2007). 신안원격교육System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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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2) 신안원격교육시스템 운영 (1) : 교육과정 정상 운영 지원

◦ 교육청 원격교육실을 이용하여 해당 학급을 대상으로 원격화상교육 실시 (1 : N 방식이므로 해당되는 전 학급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 교사들의 각 가정에서도 PC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육청 원격교육시스템에 접속하여 담당학급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실시

◦ 사전에 수업을 녹화하여 신안원격교육시스템 홈페이지에 개설 후 해당 시간에 각 학급에서 활용할 수 있음

◦ 교육청 원격교육스튜디오에서 동학년 동일교과의 수업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단, 사전준비 및 교육과정이수 정도를 고려해야 함) 3) 신안원격교육시스템 운영 (2) : 소규모학교, 본・분교간 협동학습

◦ 소규모학교간, 본・분교장간, 분교장 상호간 원격화상을 통한 협동학습 체제 구축 ◦ 복식학급의 단식화 수업 진행 : 신안원격교육시스템을 이용한 복식학급간 상호 연 계, 본교의 교사가 분교의 복식학급 수업 지원

◦ 왕래가 불가능한 본・분교간 화상을 통한 면대면 토론수업 및 행사 공유 ◦ 본・분교장간 원격 조회 및 협의를 통한 정보 교류

[그림 6] 본・분교간 협력학습

4) 신안원격교육시스템 운영 (3) : 과학영재교육 지원

◦ 섬으로만 구성된 신안군의 지리적인 여건상 출석을 통한 학기 중 영재교육 불가 능하여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사이버 영재교육 실시

◦ 교육청 원격교육실 및 각 학교에서 영재교육 지도 교사와 학생간 원격화상영재교 육 실시( 1 : N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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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사와 학생들간의 실시간 원격 멀티미디어 화상 수업 : 실시간 강의 • 화상, 교재창, 음성, 채팅 등을 통한 교사-학생, 학생-학생, 교재-학생 상호작용 • 토의 토론 학습, 문제해결학습, 의사소통 학습, 프로젝트 학습 가능

◦ 지도교사가 사전에 수업을 녹화하여 공부방 개설 후 탑재 → 각 학교의 영재학생 수강 : 녹화강의

◦ 실시간 수업의 서버 녹화 및 녹화강의 탑재로 수업 종료 후 재수강 가능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한 과학영재교육 운영 계획 (2010년)

1) 운영 기간 : 2010년 학기 중 (1학기, 2학기) 2) 운영 대상 : 초5,6학년, 중1,2학년 80명 3) 학년별 강의 시간 ㆍ초5년, 중1년 - 매주 화요일 7, 8교시(16:00시작) ㆍ초6년, 중2년 - 매주 목요일 7, 8교시(16:00시작) ㆍ지도 학년 과목별 영재 지도강사가 공부방을 달리하여 실시 4) 학습자료 활용 ㆍ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사이버 영재교육 지원 자료를 재구성하여 활용, 학생 수준에 맞게 지도교사 제작 활용 ㆍ홈페이지 학습자료실 및 커뮤니티 적극 활용

5) 신안원격교육시스템 기능 및 구성

◦ 실시간 교육 솔루션 부문 - RAVCOMS : 화상회의, 협동학습, 면대면 토의식 수업 등에 활용 • 1:1, 1:N 방식의 강의진행, 발언권 전환을 통한 화상회의 및 토의식 수업 진행 • 화상 창을 선택(2화면에서 최대 26화면)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함. • 최대 26명 화상회의 및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가능 - PowerEdu(Alkion) : 토의식 수업, 발표 및 강의, 각종 연수, 영재교육 등에 활용 • 수업환경을 강의모드와 화상회의모드 중 선택하여 활용 가능함 • 실시간 강의와 동시에 서버 자동 저장되고, 실시간 강의 교안이 추가되며, On-Demand 형태의 콘텐츠 형성 가능

• HTML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다양한 파일 형식이 지원됨 - VideoOffice : 화상회의, 발표, 수업 공개 등에 활용 • 1:1, 1:N 방식의 화상회의, 수업, 협의회 진행 • 화상창 모드의 자유 변환 가능 : 세미나 모드, 화상회의 모드, 발표 모드, 3D가 상회의 모드 등 자유로운 모드 변환

• 웹 공유 및 문서 공유, 그림판 기능을 활용한 자료의 공유 가능 • 회의(공부방) 개설자의 PC에 저장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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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 홈페이지 부문 - 신안원격교육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edu.jnsaed.go.kr - 홈페이지 메뉴 : 홈 화면, 신안원격교육 소개, 선생님 소개, 사이버공부방, 학습 자료실, 커뮤니티, 관련 사이트

• 홈 메인화면 : 메인 메뉴, 홈 메뉴, 퀵 메뉴, 로그 메뉴, 프로그램다운 메뉴, 원 격지원 및 교육청 바로가기 아이콘, 공지사항 등

• 신안원격교육소개 : 교육장인사말, 신안원격교육 연혁 • 선생님소개 : 과학영재교실, 방과후학교, 교원자율연수 등 • 사이버공부방 : 과학영재교실, 교직원연수, 방과후학교, 초등공부방, 중등공부방, 사이버영어타운, 교사동아리방

• 학습자료실 : 과학영재교실, 교직원연수, 방과후학교, 초등공부방, 중등공부방, 사이버영어타운, 교사동아리방, 원격강좌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자유토론방, Q&A • 관련사이트 - 관리자 페이지 : 회원승인 및 개설 공부방 관리, 출석 관리, 팝업 관리 등

신안교육청

각 교실

신안교육청산하 34개 학교

34개 학교

초:20교 중:14교

[그림 7] 신안원격교육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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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안원격교육시스템 운영 근거

◦ 전라남도교육청 고시 제2010-14호/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Ⅴ.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사항/2.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다.소규모학교 협동 교육 체제 운영/1) 기 본 방침

- “소규모학교 간 협동 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편성・운 영할 수 있다.”

- “협동 교육 실시 유형은 본교와 본교간, 본교와 분교장간, 분교장과 분교장 간 협동 교육군으로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동 지침/Ⅴ.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5. 정보통신활용교육/나. 운영방법 -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정보통신활용교육의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운 영한다.”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학습은 (중략)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학습, 상황학습, 협동학습 등의 다양한 학습 형태와 활동 유형을 도입한다.”

- “정보통신활용교육 시간은 교과(군)와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여 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 교육과학기술부(2007.12.13.)/제2차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2.영재학급 특성화 - (지역에 따른 영재학급 운영 유형 특성화) 농・산・어촌, 도서・벽지학교는 지역교 육청이 사이버 영재학급 개설・운영 권장

◦ 전라남도교육청(2011.3.7.)/2011학년도 영재교육 시행계획/Ⅰ.개요/3.방침 - “사이버 영재교육을 실시하여 도서 벽지 학생들에게도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 한다.”

다. 광주교육청5) 1) 광주 원어민 화상콜센터(http://native.gen.go.kr) 운영의 배경 및 목적

◦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 수업만족도 제고 및 영어 사교육비 경감 ◦ 약속된 정규수업 시간에 원격지의 원어민 교사와 내국인 교사가 팀티칭으로 수업 의 질 향상

◦ 내국인 교사가 철저한 수업 준비 후 원어민과 영어로 공동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영어수업 방법 개선하며, 화상시스템을 통해 회화 연수 기회를 확보 5) 다음의 자료를 인용 및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2011). 온라인 영어 수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2011). 화상영어수업을 위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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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2) 화상콜센터 수업운영 현황 (2009년 ~ 2011년)

3) 2011년 추진 현황

◦ 정규수업 - 선정 : 전체 학교 공문 안내→학교에서 신청→전원 수용 - 수업 : 화상콜센터 상주 원어민 5명과 한국인 교사 공동 수업 - 참여 학교 수 : 18교(초14, 중3, 고1) - 참여 교사 수 : 22명(초16, 중5, 고1) - 참여 학생 수 : 2,460명(초1,990, 중431, 고39) - 참여 학급 수 : 84학급(초64, 중18, 고2)

◦ 방과후 수업 (15시20분 ~ 16시) - 선정 : 전체 학교 공문 안내→학교에서 신청→전원 수용 - 수업 : 화상콜센터 상주 원어민 5명이 단독 수업 - 참여 학교 수 : 6교(농촌 소규모학교 초5,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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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학생 수 : 40명(생계곤란 17명, 전체의 42.5%) - 수업 장소 : 학교 컴퓨터실(37명), 가정(3명) - 학교에서 하는 경우 지도교사 1명 임장 지도

[그림 8] 방과후 수업 장면

◦ 일대일 수업(16:10-22:00) - 오후수업(16:10-17:35) • 선정 : 매일 선착순 온라인 예약, 1일 30명 • 수업 : 화상콜센터 상주 원어민 5명이 단독 수업 • 방법 : 학생과 1:1로 10분간 화상 대화 - 저녁수업(19:00-22:00) • 선정 : 매일 선착순 온라인 예약, 1일 450명(교육복지투자지역 및 농촌학교 50% 우선 배정)

• 수업 : 미국 현지 원어민 25명이 단독 수업 • 방법 : 학생과 2:1로 15분간 화상 대화 - 방학수업(여름, 겨울 각 12일) • 선정 : 매일 선착순 온라인 예약, 1일 90명 • 수업 : 화상콜센터 상주 원어민 5명이 단독 수업 • 방법 : 학생과 1:1로 10분간 화상 대화 4) 기반 구축

◦ 시설 구축 - 전국 최초 화상 콜센터 개관(‘09.03.12) : 수업실 5부스, 협의실 1실, 원어민 5명 - 듀얼모니터, 웹캠, 헤드셋, 인터넷 전화기

◦ 화상교육 시스템 구축 -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http://native.gen.go.kr) - 화상수업 프로그램 구축 : 동시 최대 200명 수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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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 센터 운영 전담팀 조직 및 지원 체제 구축 - 인원 : 8명(원어민5, 전문직1, 전산1, 행정1) - 화상수업기술문제(화질, 음질)대응/네트워크 속도 안정화/수업 모니터링 및 관리 5) 우수 원격 원어민 교사 확보

◦ 영어권 국가 정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 미국 Wyoming주 정부와 MOU 체결⇒미국 전・현직 교사 공급 - 영국 Oxford 세인트 클레어즈와 MOU 체결⇒옥스퍼드대 출신 1명 추천

◦ 4단계 화상 채용 시스템 개발 운영 - 1단계(서류심사) ⇒ 2단계(프로그램 활용 능력) ⇒ 3단계(수업시연) ⇒ 4단계(심 층면접)

- 미국 전・현직 교사 30명 채용(72명 응시)

[그림 9] 원어민 화상콜센터 홈페이지 활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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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병원학교6) 1) 운영 배경 및 목적

◦ 학생은 처해진 환경에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임. 암이 나 백혈병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 는 학생들을 위해 국가와 교육관계자는 당연히 모든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임

◦ 장기입원 또는 장기치료로 인해 학습이 지체되거나 유급위기에 있는 건강장애‧요 보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복귀를 지원

◦ 실시간 양방향 화상강의를 통해 수준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며 화상강의 내에서 동료학생 및 화상강의 강사와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에 기여

[그림 10] 서울시교육청 꿀맛무지개학교 홈페이지

2) 병원학교 화상강의시스템의 개념 및 현황

◦ 개별 학생의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한 학습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체제를 의미하고, 화상강의에 참여하는 학생들 또한 출석으로 인정

◦ 2009년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학생 수는 총 1,497명으로 백혈병 또는 소아암 환아 의 이용율이 839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4월 현재 전국에서 3개소의 화상강의시스템이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화상강의시스템 이용 환아의 증가로 인해, 예산이나 인력 지원 등에 있어 어려움 이 토로되고 있어, 향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계획을 추진

◦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교육청 - 꿀맛무지개학교 :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북 등 5개 지역

6) 다음의 자료를 인용 및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2011). 꿀맛무지개학교 운영 현황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 전국 병원학교 운영 워크숍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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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 경남꿈사랑사이버학교 :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지역 - 인천교육청 및 충남교육청 : 자체 화상강의 운영 3) 병원학교 화상수업 결과의 생활기록부 기재 및 성적

◦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화 상강의는 출석으로 인정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출석확인서 확인, 학업성적평가는 평 가 당일 재적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에 응하지 못 한 경우, 당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성적을 반영할 수 있음

◦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 의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병원학교 수업 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

◦ 학교장은 학생이 치료 후 학교에 복귀하면 병원학교 또는 화상강의 기관에 공문 으로 등록 해지 조치하고 교육청에 결과를 보고

◦ 학업성적 평가는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성적 처리에 준함 4) 화상수업 출석인정 절차

◦ 학교장이 진단서 및 담임교사 의견을 첨부하여 교육청에 공문으로 신청 → 2. 교 육청에서 병원학교 또는 화상강의기관에 등록 조치 → 3. 병원학교 또는 화상강의 기관장은 학생의 수업출석에 대해 출석확인서를 학교로 송부하고, 학교장은 출석 확인서를 반영하여 출석 인정

5) 병원학교 화상수업 운영 근거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특수교육기관의 설 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제3조(의무교육 등),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5조(순회교육 등)

◦ 교육과학기술부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 운영‧설치 지원계획, 특수교육계획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719호) - 별지 제8호, 출결상황관리, 가. 결석 나.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 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계획 및 업무 추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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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방송통신고등학교7) 1)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

◦ 경제적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일반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방송 및 통신을 이용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으로 정 당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과학 기술의 발달과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여건의 급속한 변동에 따라 유능한 직 업인을 양성

◦ 평생 교육의 이념을 확산,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국민 교육 수준 향상 2) 연혁

◦ 1973년 2월 28일 문교부에서 발표한 ‘서울・부산의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혁 및 방 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계획에 의해 설립 추진

◦ 1974년 3월 23일 서울, 부산의 11개 공립학교 부설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 개교 ◦ 1974년 개교 이래 약 21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2011년 1월을 기준으로 총 40개교가 운영되고 있음 <표 5> 방송통신고등학교 연도별 재학생수(교육과학기술부, 2011) 구 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2010

2011 (1학기)

학교수(개)

36

44

49

50

43

40

39

40

40

40

학생수(명) 16,530 29,510 45,216 35,359 14,895 14,173 13,159 15,040 15,219 15,072

3) 교육과정 운영

◦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주요 수업은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며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로 나누어 운영

◦ 보통교과의 교육과정의 경우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전문교과의 교육과정은 전문계(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준용

7) 다음의 자료를 인용 및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 이준 외(2011). 개인별 맞춤학습 지원을 위한 스마트스쿨 운영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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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 및 단위 배당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따 르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

◦ 교과목 편제와 단위 배당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준을 따르고 교과목의 편제는 일부 학교별 선택과목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 전 과목에 대하여 원격수업과 출석수업을 모두 실시하며, 원격수업 및 출석수업의 시수 편성・운영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음

◦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특성 및 학생들의 실습 교육을 고려, 실기 교과와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을 위한 출석 수업 시수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조정・운영할 수 있음

◦ 학습방법별 교과목 편제 및 시수는 원격수업은 240일, 출석수업은 24일(하루 6시 간 기준) 144시간(재량・특별활동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표 6> 학년별 이수 단위 및 수업시수(방송통신고등학교, 2011) 수업시수 구분

단위수

구분

단위수

원격수업

출석수업

원격수업

출석수업

1학년

60

432

78

432

78

1,020

2학년

58

397

96

397

96

983

3학년

58

397

96

397

96

983

176

1,226

270

1,226

270

2,986

4) 교육방법

◦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은 ‘원격수업’과 ‘출석수업’ 그리고 ‘첨삭지도(원격수업지 도)’로 이루어짐

◦ 2008년부터는 전면 인터넷 수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인터넷수업은 사이버교육시스 템에서 안내하는 권장 학습일에 맞추어 수강할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 변경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함

◦ 학생들의 온라인수업을 권장하고 나아가서 학생들의 자습의욕을 촉진하기 위하여 첨삭지도(원격수업지도)도 지원하고 있다.

5) 졸업・성적평가

◦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이 원격수업 및 출석수업에 성실히 출석해야 함 ◦ 모든 학생은 출석 수업일의 2/3이상 출석하여야만 교육 과정을 이수 할 수 있다. 따라서 1/3초과 결석 한 경우(24일중 9일 이상) 제적 처리됨

◦ 졸업은 소정의 3년 과정을 이수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사정을 통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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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에 필요한 학습평가 및 성적관리는 학교장이 정하는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됨

졸업을 위한 평가 방법 및 기준

◦ 지필평가 - 1학기 2회(중간고사, 기말고사)실시 - 예체능 이외의 교과 : 선택형, 진위형, 배합형 등의 문항 구성(권장 사항임) - 예체능 교과(음악, 미술, 체육 등) : 1회 실시 ◦ 수행평가 - 1학기 2회 이상 실시 - 과제물 평가, 실기 평가 등의 방법으로 과목 특성에 맞추 어 실시 - 예체능 교과는 1회 이상 실시 - 통신학습(1학년)과 종합문제집(1, 2, 3학년)의 종합문제를 풀이한 과제물, 첨삭지도 과제물, 기타 교과목 특성에 알맞은 과제물을 수행평가의 자료로 활용 가능 ◦ 실기평가 - 각 과목별로 특성에 따라 실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체능 교과는 수행평가 를 1회 이상 실시하며, 반드시 실기평가를 포함 ◦ 학기별 성적 환산 기준(권장 사항) - 예체능 이외의 교과 : 지필평가(중간고사(30%) + 기말고사(30%)) 60%, 수행평가 40% 시 - 예체능 교과 : 지필평가 30%, 수행평가 70%

6) 운영 근거

◦ 초・중등교육법 51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4조 ◦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 주요 내용 : 설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방송통 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 교직원의 배치기준, 협력학교 등의 지정

바. 기타 1) 영어 원격화상수업

◦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대신 원격지에 있는 원어민과 화상 솔루션을 통해 영어 수업 진행

◦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강화팀에서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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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 개별접속형과 교실수업형으로 구분 - 개별접속형 : 학생들이 개별 컴퓨터의 웹캠・헤드셋 등을 이용해 화상강의 시스 템에 접속

- 교실수업형 : 교실에 카메라, 마이크, 화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접속.게임, 그룹 수 업 등 활동적인 수업이 가능하며 많은 수의 학생이 한 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교실수업의 경우 내국인 교사와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 수업 (team teaching) 행태로 진행

[그림 11] 개별접속형 (‘09 전북교육청)

[그림 12] 교실수업형(’08 인천국제고)

◦ 덕신고등학교 (인천 강화도) - 미국 와이오밍주 초・중등 교사 12명과 실시간 화상 교육 - 덕신고 학생 12명이 한 조가 되어 1:1로 실시, 다른 조 학생들은 영어책 읽기 등 으로 대기

- 매주 2회 각 15분씩. 수업내용 자동 녹음하여 복습에 활용

[그림 13] 덕신고 화상 영어수업

◦ 가온고(경기도 안성) - 호주 거주 영어교사와의 실시간 화상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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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회 원어민 교사와의 회화 수업 - 쓰기숙제를 e-메일로 보내 호주 현지 교사들의 첨삭지도 받음

◦ 강서고(경기도 안산) - 영어권 국가 학생과의 실시간 화상 수업 - 월 1회 호주 해밀턴 고등학교 학생들과 실시간 화상 공동 수업 - 수업내용 : 양국간 문화적 이해(Cultural Awareness) 중심

◦ 평내고(경기도 남양주) - 호주 원어민 화상 이동 수업 - 무선인터넷을 이용하여 호주 현지 원어민교사가 호주 문화재, 주요 거리로 이동 하여 문화재를 배경으로 문화 소개 및 실시간 화상 수업

2) 과학 원격 실험 화상수업

◦ 일반 교실 현장에서는 실시하기 어려운 고가의 실험기기를 이용한 고급실험을 인 터넷과 간단한 장비를 활용하여 참여하고 화상강의를 통해 토론을 하는 수업

◦ 경상북도교육연구원 - 경북교육연구원의 GETV(도교육청 IPTV) 화상강의 시스템을 활용, 4개의 강의실 을 사용해서 화상으로 강의

-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미시세계의 관찰 실험을 비롯해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동・ 식물의 조직 관찰 실험

-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광물암석 박편 관련 실험,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태양의 표 면 및 흑점의 관찰 실험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박사급 연구원 등 전문 인력과 고가의 실험장비를 갖춘 전문기관과의 원격 화상 수업을 통해 과학 수업의 질 향상

- 원격지에서 화상카메라, remote viewer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원격실험 - 전문연구기관 연구원의 화상강의 병행

[그림 14] 원격 과학 수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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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2. 국외사례 가. 호주 시드니원격고등학교 (Sydney Distance Education High School) 1) 개요

◦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정규 학교에서 출석 수업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 하기 위해 시작되었음

◦ CD, DVD, 비디오, 서책, 전화 등 학생들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온라인수업 실시

[그림 15] 시드니원격고등학교 홈페이지

2) 대상 학생

◦ 도서벽지(geographic isolation), 질병/장애(medical condition), 해외 여행 및 임시 해 외거주(travelling

overseas

or

temporary

overseas

residents),

임신(pregnant

students/young parents), 연예계 및 스포츠 활동(entertainment industry or in elite sports) 등으로 정상적인 학업이 어려운 학생

◦ 전체 수강생의 40%는 원 소속 학교가 있는 학생들(Single Course students)이며 다 양한 형태가 있음

- 소속 학교에서 제공할 수 없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 다른 학교로 전학하여 수업이 중단된 학생 - 직업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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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ERIS 이슈리포트

- 국내・외 교환학생 ☞ 수강 신청 전에 소속 학교장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대한 사전 인증 필요 3) 온라인수업 인프라

◦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으로 무들(Moodle, http://moodle.org/)을 이용

◦ 화상 수업(videoconference), 전자칠판(interactive whiteboards) 등도 적극 활용 ◦ 과학 실험의 경우 모든 수업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온라인으로 제공 ◦ 100% 원격수업도 가능하지만, 희망자에 한하여 출석 수업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Study Days)

- 2010년의 경우 Study Days는 194일이 있었으며 2,677명 학생 참여 4) 학교 운영 인력 (2010년말 기준)

◦ 교장 1명, 교감 2명 ◦ 부장 교사(Head Teachers) : 22명 ◦ 수업 교사(Classroom Teachers) : 126명 ◦ 교사 보조 : 1명 ◦ 사서 교사 : 1명 ☞ 교사들은 교수-학습 방법, 수업계획서 작성, ICT활용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연 수를 받아야 함(의무 사항).

5) 운영 근거

◦ 시드니시가 속해 있는 뉴사우스웨일즈주 교육부에서 입안한 원격교육지침에 근거 하여 운영함(󰡔Distance Education Guidelines󰡕 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Education & Training ) ※ 출처: http://www.sydneyh-d.schools.nsw.edu.au/

나.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원격학습(Distributed Learning) 1) 개요

◦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정규 학교에서 출석 수업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 하기 위해 시작되었음

◦ 인쇄자료, CD-Rom, 온라인수업 등 학생들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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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e-mail, 전화, 온라인 채팅 등으로 학생과 연락

◦ 57개 기관에서 2,500개 이상의 강좌가 운영 중이며, LearnNowBC 웹사이트를 통해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강좌 수강 신청

- 교사, 수업 일정, 수업매체, 평가 방법, 오프라인 학습 장소 등 검색 - 여러 학교에서 동일 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LearnNowBC의 Course

Finder를 통해 강좌를 비교한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강좌 선택 ※ 학생들의 강좌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

[그림 16] LearnNowBC 강좌 선택 홈페이지

2) 대상 학생

◦ 장애, 직업, 벽지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반 학교에서 학업이 어려운 학생이나 소속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되는 과목 수강을 원하는 학생

- 예 : 오전 학교 출석 → 오후 직장 근무 → 주말에 재택 원격학습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강좌 개설됨 ◦ 고등학생(grade 10~12)들은 본인 소속 학교의 교실수업과 원격학습을 연계하는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선택 가능

- 아래 [그림 3]은 LearnNowBC의 Course Finde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고등학교 사회과 원격수업 안내자료로서, 이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을 통해 컴 퓨터, 헤드셑, 초고속인터넷, 면대면수업,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수업이 진행될 것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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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이슈리포트

[그림 17] LearnNowBC 개별 강좌별 안내 사례 (고등학교 사회과목)

3) 운영 근거

◦ British Columbia주에서 2006년 개정된 학교 법, 󰡔School Act󰡕 2006 ◦ 모든 원격교육기관은 주법에 따른 질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함 (Standards for K-12 Distributed Learning in B.C) ※ 출처: http://www.bced.gov.bc.ca/dist_learning/ http://www.learnnowbc.ca

다. 미국 뉴욕시 아이존 (iZone School) 1) 개요

◦ 2010년부터 시작된 초・중등학교 개선 프로그램으로 학교 운영 전반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함(2010년 81개교로 시작하여 2014년에 160개교로 확대 예정)

◦ 한국의 연구학교 사업과 유사하게 iZone school을 공모하여 선정된 학교에 적용 ◦ 학생 개개인의 수준차를 고려한 technology 기반의 첨단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교 수업의 혁신을 꾀함

◦ Skype 등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수업과 온라인콘텐츠를 활용한 비실시간 수업을 일반 교실 수업과 연계하는 혼합형 수업(Blend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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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 대부분의 학교들이 민간 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수업 진행 (Compass Learning Odyssey, Pearson Success Maker, Apex Learning 등)

◦ 역량기반교육(competency-based learning), 교과통합적인 프로젝트 학습, 개별 학습자 별 학습 계획 및 개인별 진도 평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한 유연한 수업 등 기존의 학교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통합적으로 적용

[그림 18] 뉴욕시 iZone School 홈페이지

※ 출처: http://schools.nyc.gov/community/innovation/izone/

2) 대상 학생

◦ iZone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 3) 수업방법

◦ 학교 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교실 수업과 학교 내 온라인수업을 연계한 혼합 형 학습(Blended learning)

◦ 온라인수업은 학교 교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활용하여 진행 ◦ 민간 교육사업자가 개발한 상용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외부 전문가와 실시간 화상 수업을 교실의 교사 강의와 연계하여 수업 진행

◦ 강의 예시 - 교사의 강의 → 학생의 수준에 맞는 온라인 개별 학습 - 교사의 도입 안내 → 외부 전문가(대학교수 등)와의 화상수업 → 소그룹 모둠 학습

◦ 개별 학습 관리 시스템(Personalized Learning System)에 의해 학생의 학습 이력(진도, 평가 결과)이 누적 관리되고 개인별 학습 상담 및 피드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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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iZone school에서 사용하는 온라인수업 사례 (Compass Learning Odyssey)

※ 출처: http://www.compasslearning.com/sampleactivities.aspx

고등학교 수업 사례

[East Bronx Academy에 재학 중인 Junlian Velelz 학생의 인터뷰 요약] ◦ 문학 수업 : 화상 솔루션 Skype를 활용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과 세익스피어 맥배스 에 대한 역할극 수업을 상호 관찰하며 수업 진행 ◦ 교사의 교실 수업(강의, 소그룹 활동), 온라인 개별 학습 등이 복합적으로 활용됨 ◦ 교사는 민간 개발 교육과정인 Apex Learning을 학생들이 활용하여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교사의 본인의 수업에도 Apex Learning 수업자료 활용) ◦ 학교에서 온라인수업을 받는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 ◦ 모든 성적은 Apex learning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출처: http://schools.nyc.gov/community/innovation/izone/

4) 교사 역할

◦ 일반적인 수업 설계 및 교실 수업 진행은 동일 ◦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온라인수업을 할 경우와 소그룹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 하는 시점과 활동 방법을 안내

◦ 학생이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온라인수업과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수업이 분리 되 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진행

5) 운영 근거

◦ 뉴욕시의 연구학교 프로젝트 정책 ※ 출처 : http://schools.nyc.gov/community/innovation/i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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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3. 시사점 1)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고려 ☞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교실 내에서의 화상원격 수업을 중심으로, 고등학생 은 재택 온라인수업까지 확대하여 추진

※ 호주의 시드니원격고등학교는 Single course 이수의 경우 원 소속 학교의 교 장이 학생의 자기주도적학습능력에 대한 인증을 해야 함

2) 다양한 과정 개설 및 학생의 선택 지원 ☞ 학생들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수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 으로써 수업운영의 융통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시간제 과정 등 교육과정이 다 원화되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3) 오프라인 수업과의 역할 분담 ☞ 온라인수업은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학교 수업은 교과교육과 연계 한 다양한 탐구활동 및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등 역량 기반의 교육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수업을 지향

4) 학교 밖의 인적 자원 활용 ☞ 대학, 연구기관,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등 수업 주제와 관련되는 전문기관 및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교사에 고정된 교수자의 개념을 확장하고 학 습내용의 깊이와 학습동기 제고

5) 특수한 교육 상황에 대한 배려 ☞ 병원학교와 같은 장애/질병, 희소 선택과목 이수, 집중이수제 지원 뿐만 아니라 연예계 활동, 청소년 임신, 전염병 대비 등 보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수업으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

※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파동을 계기 로 구축된 온라인수업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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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온라인수업 적용 범위 및 수업 모델 1. 온라인수업 적용 범위 1) 온라인수업의 잠재적 수요자

◦ 정규 교과 미이수자 : 희소선택교과8)를 이수하기를 원하는 학생, 전학으로 인해 집중 이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 조기 유학을 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귀국 한 학생, 그 외 장기입원, 신체적 문제, 체육/예술특기생 등

- 2011학년도 수능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생 중 아랍어는 4만 9,116명(45.7%) 이 선택하였지만, 전국 고등학교 중에서 아랍어를 개설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 음. 이러한 희소선택교과에 대한 학습은 EBS 강의나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버 강의를 통해 이루어짐

- 집중 이수제9)는 전학 등 학생들의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특정 교과를 중복이수 하게 되거나, 특정 교과목을 이수할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유학을 도중에 포기하고 귀국한 학생들 중에서 국민공통기본교과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정규 수업 과정을 들으면서 별도로 수업을 들어야 하나, 현재로 서는 방학 기간 동안에 수업을 듣거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국민공통기본교과 미 이수자 과정에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미약함

※ 강원도교육청의 고교 미개설 선택교과나 집중이수제에 따른 중학교 음악・미 술의 온라인수업이 이의 선도적 사례임

◦ 실시간 화상 원격교육 대상자 : 교수자와 학습자간, 학습자와 학습자간, 2명 이상 의 교수자(팀티칭)와 학습자간에 의한 원격교육 대상자

- 도서벽지 지역 등에서 날씨(태풍, 해일 등)에 의해 수업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특정과목의 전담교사나 전공교사를 학교마다 확 보하기가 어려움(아래 상치과목 이수자 문제)

8) 희소선택교과 : 고등학교 선택 과목 중에서 소수의 학생만이 선택하여 학교에서 교원 수급이나 시설 등의 이 유로 운영하지 못하는 교과 9) 집중이수제 :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한 과목의 수업을 초・중・고 학기 중 특정 학기나 학년에 집중 적으로 학습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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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 영어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학교 내의 한국인 영어 교사와 원격지의 원어민 교사가 실시간 팀티칭을 할 수 있음

※ 전라남도 신안교육지청의 원격교육시스템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영어화상교 육시스템이 이의 선도적 사례임.

<표 7> 집중이수 관련 지침 【 ‘2009 개정교 육과정’ 고시(2009.12.23) 내용 중 발췌 】

∙ 초등학교 - 학교의 여건과 교과(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 학기별로 집중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 교과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중학교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 고등학교 - 각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각 과목별로 1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 며, 가능한 한 한 학기에 이수하도록 한다.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표 8> 2011년 중학교 신입생의 집중 이수 운영 현황

구분

국어 (442)

사회(역사포함)/ 도덕

수학 (374)

사회 (170)

역사 (170)

도덕 (170)

6 학기 3221

28

24

26

5 학기

-

92

3

18

1

4 학기

-

444

54

109

3 학기

-

508

319

2 학기

-

2148 2798

1 학기

-

1

22

학교수 3221 3221 3220

과학/ 기술・가정 과학 (374)

예술 음악 (136)

미술 (136)

영어 (340)

선택(204) 한문

정보

생활 외국어

81

2797

10

9

3217

10

3

10

44

112

165

16

13

3

8

1

-

2

52

2827

248

69

52

1

213

45

42

261

-

8

163

11

241

241

-

105

15

10

2806

-

-

38

-

2883 2905

-

2232

916

830

1

-

-

-

-

-

385

396

232

3221 3221 3221 3221 3220 3221 3221 2953 1376

1124

3221

3218 3117

기술 가정

체육 (272)

1

1

※ 2011.4. 전국 중학교 1학년 대상(3,221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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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ERIS 이슈리포트

◦ 학업 중단자 : 초・중・고 학생 중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정적 이유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

- 2005년 이후 고등학생들의 학업 중단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문계 고등 학생들의 중단률은 3.6%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 계시스템)

-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들의 중단 사유는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자가 44.2%로 가장 많음

- 대안학교제도가 있으나 수용에 한계가 있고, 목표가 뚜렷한 일부 학생을 제외하 고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업 중단 이후 아무런 도움의 손길 없이 방치되고 있 음(한국교육개발원, 2009)

◦ 상치 과목 이수자 : 전공이 아닌 교사가 가르치는 과목을 이수하는 자 - 2011년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치 교사의 수는 865명에 달하고 있으나(국 가정보화전략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2011) 상치 교사의 배치는 위법함(문화일 보. 2000).

- 도서벽지의 학교나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에서 상치과목 이수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

◦ 기초학력 미달자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 학력이 부족한 자 - 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수학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8,228명 (1.3%), 중학교 3학년의 경우 70,682명(10.9%),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29,406명 (6.1%)이 기초 미달(김성숙, 2010) -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학력을 갖는 학생 들이 있는데, 이들을 정규 수업 과정에서 별도로 지도하는 것은 교사의 업무 가 중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

◦ 특수 교육 대상자 : 우리나라 특수 교육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순회교육, 병원학 교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자

- 장애가 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이나 화상 강의를 통해 원격지에서 교 육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만, 특수 교육 담당 교사의 수가 적어 충분 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학령기 장애인 수는 26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특수 교육 대상 자로 선정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자는 불과 30% 수준임

◦ 성인 학습자 : 고등학교 미만의 학력을 가진 성인 - 통계청(2011)에서 조사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세 이상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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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중에서 고졸 미만자는 930만 명. 이 중 30세 이상은 913만 명으로서 30세 이상 전체 인구의 30% 에 해당함 <표 9> 고졸 미만자중 학교급별 수요조사 초졸 수요자

중졸 수요자

고졸 수요자

190

386

351

930

- 방송통신고등학교나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나, 출석 수업에 대한 부담과 생업 유지 등의 이유로 중도탈락률이 높음

◦ 기타 장기휴업에 따른 수업결손 상황 : 태풍, 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 상황과 신종 플루 등 전염병 유행으로 인한 학교 장기휴업 시 수업결손 상황에서 온라인수업 으로 대체 <표 10> 온라인수업의 유형 구분

주요 대상 학교급

수업형태

해당과목

비고

희소선택과목 수강희망자

비실시간 온라인수업

고교 선택과목

미개설 선택교과

집중이수과목 미이수자

비실시간 온라인수업

국수영 제외과목

기타 학업중단자*

초・중・고

비실시간 온라인수업

전과목

도서벽지 수업결손 학생

실시간 원격화상

전과목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

실시간 원격화상

전과목

상치과목 포함

영어 화상교육 수강자

초・중・고

실시간 원격화상

영어

팀티칭**

장기입원자

초・중・고

실시간 원격화상

전과목

병원학교

정규수업 보충 온라인수업

기초학력 미달자

초・중・고

비실시간 온라인수업

전과목

특수교육 온라인수업

장애 학생

초・중・고

비실시간 온라인수업

전과목

독립학교 형태 온라인수업

방송통신고교생

비실시간 온라인수업

전과목

유형

정규수업 대체 온라인수업

원격 화상 온라인수업

*

**

출석수업 포함

유학중도포기자, 학교부적응자, 장기입원자, 신체적 문제(장애, 임신 등), 각종 대회나 집합훈련에 참가하는 체육/예술특기생 등 교실 한국인-국내 원격지 원어민, 교실 한국인-국외 원격지 원어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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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ERIS 이슈리포트

2. 정규 교육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온라인수업 모형 가. 모형 1 : 단위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 교과 온라인수업 1) 운영 목적

◦ 고등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통한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 소규모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내실화 2) 운영 대상 및 교과

◦ 고등학교 선택 교과 중 단위학교 미개설 교과 3) 운영 방법

◦ 기본 계획은 중앙에서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은 고교 미개설 선택과목에 대해 당 해 연도 온라인 개설과목 및 수강 규모를 파악

◦ 온라인 개설과목의 확정 및 온라인수업 운영은 중앙온라인교육지원센터(가칭)에서 전담

※ 특히, 소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각각 운영하기보다는 전국단위로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온라인수업 지원 전담부서가 필요함.

◦ 온라인수업 이수학생이 있는 학교는 전담 관리교사를 1인 이상 두며, 온라인 상에 서 실제 수업을 지원하는 학습튜터를 학급당 1인씩 배정

※ 학습튜터의 자격기준과 온라인수업 학급의 학생수 기준 마련 필요

◦ 학생 소속 학교에서 개설된 선택과목은 온라인수업으로 수강할 수 없으며, 학습자 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고려한 학교장 승인 후 온라인수업을 제공

◦ 학생 소속 학교의 개설된 선택과목 수업 시간에 교내 컴퓨터실을 활용하여 미개 설 선택과목을 온라인 수강하도록 지도

◦ 평가는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하되, 동일과목에 대해 동일한 날짜에 오프라인으로 실시

4) 콘텐츠 및 운영 시스템

◦ 2012년도 적용 가능 기개발 콘텐츠 - 강원도교육청 개발 콘텐츠(6종) : 지구과학Ⅰ, 경제, 정치, 세계지리, 중국어Ⅰ, 일본어Ⅰ

※ 방송통신고등학교 콘텐츠(36종)는 대부분 단위학교 개설 교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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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 EBS 수능강의 인터넷 서비스 콘텐츠는 수능대비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대체 콘 텐츠로는 부적합함

※ EBS EBRD(Educational Digital Resource Bank)는 5분 이내의 Clip 영상, 이미지, UCC, eBook 등으로 수업대체 콘텐츠로는 부적합함

◦ 신규 콘텐츠 개발 - 고교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동영상 위주의 콘텐츠 개발 - 우수교사 발굴 후 수업동영상 촬영 ※ 미개설 선택 교과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필요

◦ 운영 시스템 :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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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ERIS 이슈리포트

<표 11> 단위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 교과 온라인수업 절차 순서

절차 구분

담당

주요 역할

1

기본 계획 수립

교육과학기술부

중앙 단위에서 전체 기본계획 수 립 및 시・도 통보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미개설 선택과목 조사 및 수강 규모 조사 후 중앙에 보고

중앙온라인교육지원 센터(가칭)

온라인 개설 과목 확정 및 시・도 (단위학교) 통보

중앙온라인교육지원 센터(가칭)

단위학교별 관리교사 지정, 온라 인수업(학급별) 학습튜터 선정

학생・단위학교

학생의 수강신청에 대하여 단위 학교 학교장 승인

중앙온라인교육지원 센터(가칭)

단위학교의 컴퓨터실을 활용하여 온라인수업 수강

중앙온라인교육지원 센터(가칭)

온라인수업 수료 학생 명단 시・ 도 통보

시・도교육청

수료자에 한해 오프라인 평가 실 시 및 결과 통보

2

온라인 개설 과목 및 수강 규모 조사 ↓

3

온라인 개설 과목 확정 ↓

4

관리교사 및 학습튜터 선정 ↓

5

수강신청 및 승인 ↓

6

온라인수업 실시 ↓

7

수업 수료 인증 ↓

8

평가 실시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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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정리

단위학교

온라인수업 이수 기록


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나. 모형 2 : 중학교 집중이수 교과 미이수자 온라인수업 1) 운영 목적

◦ 집중이수제 실시로 발생할 수 있는 전입생의 미이수 교과에 대한 학습권 보장 ◦ 집중이수에 따른 전입생의 특정교과 중복이수 방지 2) 운영 대상 및 교과

◦ 중학교 국・수・영 이외의 집중이수 대상 교과 3) 운영 방법

◦ 기본 계획은 중앙에서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은 집중이수제 실시에 따른 중학교 전입생의 미이수 과목에 대해 당해 연도 온라인 개설과목 및 수강 규모를 파악

◦ 온라인 개설과목의 확정 및 온라인수업 운영은 중앙온라인교육지원센터(가칭)에서 전담

◦ 온라인수업 이수학생이 있는 학교는 전담 관리교사를 1인 이상 두며, 온라인 상에 서 실제 수업을 지원하는 학습튜터를 학급당 1인씩 배정

※ 학습튜터의 자격기준과 온라인수업 학급의 학생수 기준 마련 필요

◦ 이전 학교에서 기 이수한 과목을 새로 전학한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에 학생은 교내 컴퓨터실을 활용하여 미이수 과목을 온라인 수강하도록 지도

◦ 평가는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하되, 동일과목에 대해 동일한 날짜에 오프라인으로 실시

4) 콘텐츠 및 운영 시스템

◦ 2012년도 적용 가능 기개발 콘텐츠 - 강원도교육청 개발 콘텐츠(2종) : 음악, 미술 -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2종) : 사회, 과학 - 디지털교과서 콘텐츠(2종) : 사회, 과학

◦ 콘텐츠 수정・보완 및 신규 개발 - 교실 수업 후 자기주도적 복습용으로 개발된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의 수정・보 완 필요

- 중학교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동영상 위주의 콘텐츠 개발 - 우수교사 발굴 후 수업동영상 촬영 ※ 집중이수제 실시에 따른 전입생의 미이수 교과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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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시스템 :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 활용 5) 중학교 집중이수 과목 미이수자 온라인수업 절차 ※ 단위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 교과 온라인수업 절차와 동일

다. 모형 3 : 정규 학교수업 대체 온라인수업 1) 운영 목적

◦ 천재지변(지진, 태풍, 폭우, 폭설 등), 전염병(신종플루, 눈병 등) 유행시 불가피한 학교휴업사태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 장기입원 및 기타 학업중단 학생들의 학습공백 최소화 2) 운영 대상 및 교과

◦ 비상 학교휴업사태 시 전학교급(초・중・고) 전교과 ◦ 장기입원 초・중・고 학생의 전교과 ◦ 기타 학업 중단 초・중・고 학생의 전교과 ※ 기타 학업 중단자 : 유학중도포기자, 학교부적응자, 장애・임신 등 신체적 문제 소지자, 대회・합숙훈련 참여 체육/예술특기생 등

3) 운영 방법

◦ 기본 계획은 중앙에서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은 당해 연도 비상 휴업사태 발생시 온라인수업 실시 계획 사전 수립

◦ 장기입원 학생을 위한 온라인수업(모델 3의 화상수업 포함)은 선도교육청과 거점 병원학교(연구학교 지정)를 중심으로 연간 상시 운영

◦ 기타 학업 중단자를 위한 온라인수업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고려 하여 재적 학교장의 승인 후, 재적학교가 없는 학생은 중앙온라인교육지원센터(가 칭)의 승인 후 온라인수업을 제공

◦ 이전 학교에서 기 이수한 과목을 새로 전학한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에 학생은 교내 컴퓨터실을 활용하여 미이수 과목을 온라인 수강하도록 지도

◦ 초・중・고 전학년, 전과목에 대해 온라인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중앙온라인교 육지원센터(가칭)에서 수업을 표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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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 평가는 시・도교육청별로 학생의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실시하되, 동일과목에 대해 동일한 날짜에 오프라인으로 실시

◦ 평가결과는 재적학교가 있는 학생은 재적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반영하고, 재적학 교가 없는 학생은 중앙온라인교육지원센터(가칭)에서 생활기록부 관리

4) 콘텐츠 및 운영 시스템

◦ 2012년도 적용 가능 기개발 콘텐츠 - 디지털교과서 콘텐츠(18종) : 초4∼중1 주요교과 -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32종) : 초4∼고1 주요교과 - 방통고 콘텐츠(36종) : 고1∼고3 주요교과

◦ 신규 콘텐츠 개발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콘텐츠 신규 개발 - 현 디지털교과서와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를 온라인수업용으로 수정・보완 개발 ※ 정규수업 대체 온라인수업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학교급, 전학년, 전교과 의 콘텐츠가 필요함.

◦ 운영 시스템 :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 활용 5) 정규 학교수업 대체 온라인수업 절차 ※ 단위 고등학교 미개설 선택 교과 온라인수업 절차와 동일

라. 모형 4 : 소규모 학교 통합 원격 화상 온라인수업 1) 운영 목적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간 통합・협력수업 실시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도서벽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원어민 화상수업 지원으로 영어교육 지역격차 해 소 및 교육복지 실현

◦ 도서벽지 지역의 지리적・기후적 특성으로 인한 수업결손 해소 ◦ 장기입원 학생에 대한 병원학교 화상수업 지원으로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 및 학 습권 보장

2) 운영 대상 및 교과

◦ 농산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 전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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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치 교사 수업 과목이 있는 학교 학생 해당 전공과목 ◦ 원어민 영어교사 미파견 학교 학생 영어과목 ◦ 기상악화시 도서벽지 지역 초・중학생 전과목 ◦ 병원학교 장기입원 초・중・고등학생 전과목 3) 운영 방법

◦ 기본 계획은 중앙에서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은 운영목적에 따라 시・도별 특수상 황을 고려한 원격 화상 온라인수업계획을 세움

※ 병원학교 원격 화상 온라인수업은 전국적 수요를 파악한 후, 중앙단위 실시 혹 은 지역단위나 거점지역단위 실시여부를 결정

◦ 구체적인 수업 운영 및 시스템 구축은 시・도교육청별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운영 하고, 화상교육 지원시스템의 추가개발 및 기술지원은 중앙온라인교육지원센터(가 칭)에서 담당

◦ 거점 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소규모 학교의 통합・협력을 위해 해당학교 교사간 협 의체를 구성하고 연간 온라인 화상 통합・협력수업 계획 수립 후 수업 실시

◦ 원어민 영어교사 미파견 학교의 원어민 영어 수업 지원을 위해 교육청에 원어민 화 상수업실을 마련하고 인근 학교 한국인 영어교사와 실시간 화상 협력 수업 실시

◦ 평가는 통합・협력 학교가 공동으로 출제하여 실시하되, 동일과목에 대해 동일한 날짜에 오프라인으로 실시

4) 콘텐츠 및 운영 시스템

◦ 영어 디지털교과서 3, 4, 5, 6학년용(인정도서 4종) 콘텐츠 ※ 영어 원어민 수업은 위 콘텐츠의 활용을 권장하고, 이외 다른 수업은 실시간 원격 화상 수업이므로 별도의 콘텐츠 제공없이 교사의 수업자료 준비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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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그림 20] 현 사이버가정학습 화상상담 시스템 <표 12> 소규모 학교 통합 온라인 화상 수업 절차 순서

절차 구분

담당

주요 역할

1

기본 계획 수립

교육과학기술부

중앙 단위에서 전체 기본계획 수 립 및 시・도 통보

시・도교육청

지역적 특성에 맞게 시・도별 추 진전략을 세우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

2

시・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구축 ↓

3

온라인 화상 수업 신청

단위학교 혹은 학교간 통합체

온라인 화상 수업 계획서 제출

4

온라인 화상 수업 개설 과목 확정

시・도교육청

온라인 화상 수업 개설 과목 확 정, 중앙 보고 및 단위학교 승인 통보

단위학교 혹은 학교간 통합체

소규모 학교 통합, 원어민 화상 지원 영어 수업 실시

단위학교 혹은 학교간 통합체

오프라인 평가 실시

5

온라인 화상 수업 실시 ↓

6

평가 실시 ↓

7

생활기록부 정리

단위학교

수업 이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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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법・제도 개선 방안 및 정책적 제언 1. 법・제도 개선 방안 가. 현행 관련 법률 1)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함.

2)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등)

◦ 시도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등)

◦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음. 4)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할 수 있음.

◦ 시도교육청은 개별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내 학교 간 개설할 집중 과정을 조정하고, 그 편성・운영을 지원함.

◦ 시도교육청은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함.

※ 국가 및 교육청 수준에서의 지원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특수교육기관의 설치・설비의 확충・정비) 및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9 조 제2항 관련 별표

◦ 건강장애・요보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복귀 지원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 운영・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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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6) 교육과학기술부 훈령(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나. 현행 관련 법률의 검토 결과 1) 현행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등에 따르면,

◦ 초・중등교육단계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온라인수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음.

◦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특수성(도서벽지 등의 학교)을 살리는 교육과정및 소수 학 생이 선택하는 희소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음.

2) 이처럼 온라인수업을 위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단 체와 단위 학교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3)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안군(도서벽지) 등 일부 교육자치단체에서 현행 근거 법령을 적극적, 실용적으로 해석하고 지역의 특수 성을 살려 온라인수업을 시행하고 있음. ☞ 강원도 교육청은 현행 근거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모범 사례임. ☞ 학교장은 자신의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과목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공공성 있는 지역사회의 학습장 포함)에서의 이수와 원격교육을 통한 교과목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허용할 경우, 학교 장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강원도교육청고시 제2008-6호).

다. 현행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한계 1) 현행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은 선언적, 권장 적인 성격이 짙음.

◦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에서 온라인수업을 적극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 다 구체적, 실질적인 법령 제정이 요구됨.

2) 중앙정부의 지시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것에 익숙한 교육행정 문화풍토 등으로 자율 적인 시행을 하기에는 관련 법률의 구체성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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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 법률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 1) 현행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등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단계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온라인수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온라인수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보다 구체 적이고 실질적인 근거 법령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임.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서 현행 근거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온라인수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과 적용의 대상 과 폭이 제한적인 관계로 모든 학생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온라인수업을 제공하여 교 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3) 초・중등교육법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동법 시행령 제93조(시간제・통신제과정의 설치 등)와 제94조(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에서 명문화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준의 법률을 마련함과 동시에 온라인 교육방법, 수업년한, 기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 해 대통령령으로 제정 필요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제4항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된 시행세칙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필요 5) 초・중등학교에서 온라인수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수업일수, 수업시수, 수업방식, 학 점이수기준, 교육과정, 교육내용, 컨텐츠 기준 및 저작권, 평가, 교육방법 등 온라인 교 육운영체제 전반에 관련된 설치기준 및 시행규칙을 대통령령 수준에서 제정 필요 6) 정부 부처 법률 중 온라인수업 관련 조항의 통합 운영 및 부서 간 협조 필요

◦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제1장∼제4장(지식경제부), 저작권법 제2장・제4장・제5 장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장(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장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고용노동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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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2. 정책적 제언 ▢ 법⋅제도적 지원 정책 마련 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의 일환으로 초·중등 정규교육과정에서 온라인수업을 실시하 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 전문가 집단의 정책연구를 통해 현행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온라인수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보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재 선행사례에서는 시⋅도 단위의 고시에 따라 교육과정 편 성⋅운영지침 개선이 그 근거가 되고 있는데, 보다 안정적⋅적극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단위의 명시적 법적 근거가 필요함. 또한 제도시행에 있어서 적정 온라인수업 단 위시간, 관리교사⋅운영교사⋅학습튜터 등 교원의 자격과 역할, 온라인수업 활동 등 수업의 운영 측면과 수업 이수 승인, 평가 방법, 생활기록부 작성 지침 등 수업의 관 리 측면에서 상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충분한 사전 홍보가 필요함

▢ 교원 정책 마련 현재 스마트교육 추진 과제로서의 온라인수업은 정규수업의 보완재적 개념이 아니 라 정규수업의 대체재적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추진되는 온라인수 업은 정규 교실수업과 마찬가지로 학생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교사입장에서도 정규수 업 시수로 인정받아야 함. 이는 곧 온라인수업의 관리나 운영을 하는 인력이 정규교 사여야 함을 의미함. 또한 온라인수업은 일반 교실수업과 달리 온라인수업을 수강하 는 소속학교의 관리교사(관리교사), 실제 온라인상에서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수업담 당교사), 학생들의 온라인수업을 지원하는 교사(온라인학습튜터) 등 다양한 종류의 교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공공콘텐츠 활용 및 민간 개발 콘텐츠도 활용 고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온라인수업 모형을 공교육 정규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콘텐츠 확보가 필수적임. 특히 자연재해나 비상사태에 의한 학교휴업시, 혹은 병원학교나 기타 학업중단자를 위한 정규수업 대체 온라인수업(모형 3)을 실시 하기 위해서는 전학교급, 전학년, 전과목의 콘텐츠가 필요함. 이를 위해 신규로 콘텐 츠를 개발하는 것은 예산규모도 커질 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개발기간이 필요함. 따라 서 콘텐츠는 디지털교과서나 사이버가정학습 등 기존 개발되어 있는 공공 콘텐츠를 최대한 활용하고, 교사 개발 콘텐츠 및 민간 개발 우수한 콘텐츠도 활용을 고려하여 콘텐츠의 다양성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콘텐츠검수를 상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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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일정자격이 되면 일년 내내 수업코스를 수시로 개설하고 학생들은 수업코스 검 색(예,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LearnNowBC의 Course Finder)을 통해 본인에게 맞 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교과도 여러 수업코스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수업 전담 지원기구 마련 온라인수업의 기본 운영 시스템 관리, 수업 표준운영 지침 개발, 교원 연수 프로그 램 개발, 관련 정책연구 수행 등을 통해 온라인수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구 신설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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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참 고 문 헌 강원도교육과학정보원(2011). 2011 고등학교『미개설 선택과목 원격수업』기본 계획 강원도교육청 고시 제2008-20호 󰡔강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2008. 12. 24.) 강원도교육청(2011).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인한 중학교 전입생 미이수 과목 보 충학습과정 운영 계획(안) 강원도교육청고시 제2008-6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11.10.17) (대통령령 제23225호, 2011.10.17, 일부개정). 고등교육법(시행 2011.11.1) (법률 제11043호, 2011, 9.15 일부개정).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2011). 온라인 영어 수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2011). 화상영어수업을 위한 매뉴얼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 전국 병원학교 운영 워크숍 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2010). 교육통계연보 2010.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0). 2010 교육정보화백서. 교육기본법(시행 2008. 6.22) (법률 제8915호, 2008. 3.21, 일부개정).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2011). 인재대국으로 가는 길,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안). 국립특수교육원(2010). 특수교육백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 2011.1.1) (법률 제10338호, 2010.5.31, 타법개정). 근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시행 2011.4.6) (대통령령 제22890호, 2011.4.6, 일부개정). 김성숙(2010).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 현황 : 지역별 학력 차이와 학교 특 성 탐색. 2010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평가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평가학회. 꿈나래 21. 2011년 9월호.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일보(2000). 교사 전공 외 과목 수업 배정 부당. 2000. 8. 18일자 기사.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시행 2006.3.10)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76호, 2006.3.10, 일부개정).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타법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시행 2010.11.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1, 타법개정).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2011). 꿀맛무지개학교 운영 현황 신안교육지원청(2007). 신안원격교육System 사용자 매뉴얼 신안교육지원청(2010). 2010 과학, 정보, 원격교육 내실화 계획, 신안과학정보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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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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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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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스마트교육 체제 구현을 위한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발 행

2011년 12월 30일

발행인

김 철 균

발행처 주 소

등 록 인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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