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충남권 탈탄소·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04 충남권 탈탄소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전략과제........... 42
1) 10대 전략과제 개요
2) 탈탄소 재생에너지 전환·자립을 위한 10대 전략과제
0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2023년에 녹색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한「탈탄소·
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의 후속 과제로 추진하였다. 1차년도 연 구는 2030년 탈석탄, 2035년 탈핵, 2040년 탈가스, 2040년 탈내연차(생산·판매 중지 2030년, 운행 중지 2040년)를 에너지전환의 원칙과 전제로 설정하고, 에너지전환 과정 에 전력화 전망과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전력공급 측면에서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S)와 최종에너지수요 측면에서의 수요 감축과 전기화 시나리오(D)로 구성하였다. [그림 1]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 구성도 구분 전력공급 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 최종에너지
영하였다(① 수도권, ② 강원권, ③ 충북권, ④ 충남권, ⑤ 전북권, ⑥ 전남권), ⑦ 경북권, ⑧ 경남권, ⑨ 제주권). 2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충남권(대전·충남)을 대상으로 하는 탈탄소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작업을 통해 지역의 맥락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환
비전과 경로 그리고 전략과제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1차년도 연구의 한계로 평
가한 탈성장 지향성, 섹터 커플링 및 에너지시스템 통합, 에너지 권역 내(광역시와 광역도
간, 기초 지자체 간) 포괄적 협력, 산업·건물·교통부문 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하여 지역 버전의 탈탄소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및 전략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림 2] 충남권 에너지 권역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탈탄소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① 원칙과 방향, ②
시나리오 구상, ③ 전략과제로 구성된다. 이를 위한 연구의 범위와 전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연구 범위와 전개
충남권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원칙과 방향 설정
충남권 재생에너지
자립의 원칙과 방향
(SER 프레임 워크, 공공재생에너지, 그린뉴딜, 에너지 권역 등)
충남권 및 정부의 에너지·기후 계획과 정책 동향
충남권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충남권 전력에너지시스템 현황 및 광역별 비교 분석
수요(D)와 공급(S) 시나리오를 통한 대안 시나리오 고찰
충남권 탈탄소·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충남권 재생에너지 자립 전략과제 도출
에너지 충족성을 위한 전략 방향
공공재생에너지를 위한 전략 방향
재생에너지 전력 저장·변환
및 유연성 자원 확보 전략 방향
탈탄소 재생에너지 전환· 자립을 위한 전략과제
탈탄소 에너지전환은 출발→이륙→가속→안정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전개된다고 전
망된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에너지전환의 가속화 과정은 선형적이지
도 않고 매끄럽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전쟁, 경제위기, 정권 교체 등으로 에너지전환 고착(lock-in) 또는 백래시(backlash)를 경험하고 있는 전 세
계적 정세의 구조적 조건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에너지전환의 격차 또 는 간극(gap)을 평가하고 전환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접근법을 지역 재생에너 지 자립 구상 및 이행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실천
연구를 부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1차년도와 같이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탈탄소 에너
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공론을 추진하고자 한다.
2. 탈탄소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원칙과 방향
1) 에너지 충족성
최근 국제적으로 효율성(efficiency) 중심의 정부 정책과 사회 운동에 대한 비판 및 대
안 개념으로 충족성(sufficienc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충족성은 ① 물질과 에
너지 총량 감축, ② 생태적 한계선과 사회적 기초 반영, ③ 저소비 계층·지역의 물질·에
너지 사용 보장 및 불평등 해소, ④ 물질적 소유에서 비물질적 가치에 기반한 웰빙 지향
등 여러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런 충족성 개념은 탈성장 및 포스트 성장이 사적 충족성 (private sufficiency)과 공적 풍요로움(public abundance)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호 친화적이다. 그리고 도넛의 외부 경계인 생태적 한계 내에서, 그리고 내부 경계인
사회적 기초 위에서 균형으로 찾아가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가 바람직할 뿐 아니라 가능하다는 도넛 경제학(doughnut economics)이나 물리적 영역과 공공서비스 영역 을 아우르는 기초경제(foundational economy) 접근과도 관련된다.
이런 맥락에서 에너지 수요 감축 및 관리에 대한 대안적 접근 중 하나로 에너지 충족 성(energy sufficiency) 개념을 적용한다. 에너지 충족성은 에너지 서비스를 위한 시민
의 기본 필요가 평등하게 보장되고 생태적 한계가 고려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를 지향한
다. 에너지 사용과 웰빙·기본 필요의 관계에 주목하여 충분함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총에너지 사용량의 절대적 감축을 지향한다. 크게 보면, ① 최대(maximum) 와 최소(minimum) 기준 설정, ②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환경적 기준(social and environmental thresholds) 설정과 합의, 행위 변화 등 세부 주제로 나타난다. 반 면, 에너지 효율성은 에너지 원단위, 즉 인구, 면적, 거리, 화폐 등을 기준으로 삼는 에너 지 집약도(energy intensity)로 표현된다.
본 연구는 충족성, 효율성, 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탈탄소 에너지전환을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인 SER(sufficiency, efficiency, renewables)와 부문별로 충족성을 주류 화하는 데 필요한 요소(sufficiency levers)를 고려한다. 이런 맥락에서 충남권 탈탄소·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건물, 교통, 생산·소비, 농업·식 품, 구조개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에너지·기후 충족성 정책을 도입하는 실천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에서 강제할 수 있
는 실효적인 규제 방식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건물
교통
[그림 3] 충족성-효율성-재생에너지(SER) 프레임워크
생산 ·
[표 2] 에너지·기후 관련 충족성 정책(제안) 사례
정책 사례 성격 주요 특징
사적 사용 공간을 줄이는 공동 거주 방식 대체 사용 공간의 절대 감축은 어렵지만 다른 사용 공간을 늘리는 대체 정책
1인당 거주/난방 공간 감소 감축 절대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
적정 거주 공간 보장 사회적 기초 필수 거주 공간을 충족하는 정책
전동 차량 전환, 대중교통 및 관련 인프라 확대 대체
도보와 자전거 및 관련 인프라 확대 감축
지속 가능하지만 교통량의 절대 감축은 어려운 교통 정책
지속 가능한 방식이면서 교통량의 절대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
저소득층 무상 대중교통 사회적 기초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
소비 포장 용기 감량으로 소비자 폐기물 저감 대체 자원 사용의 절대 감축보다는 대체하도록 하는 정책
수리 활성화 등 제품 사용 기간 증대 감축 제품 사용 주기를 늘려 소비하는 제품량과 생산에 필요한 자원량을 감축하는 정책
지속 가능하게 생산된 필수재의 적정한 가격 책정, 외부성의 내재화 사회적 기초 지속 가능하게 생산된 제품에 대해 모든 계층의 적정 가격 구매를 보장하는 정책
농업 · 식품
구조 개혁
육식 축소와 채식 확대 대체 식량의 절대량을 줄이지 않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이 덜한 음식 소비를 늘리는 정책
식량 소비와 생산의 절대량을 줄여
음식 쓰레기 축소 감축
‘지구 건강 식단’의 일반 식품 가격·세금 인하 사회적 기초
연금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대체
고위험 제품 금지 감축
2)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음식 쓰레기를 감량하는 정책
모든 사람에게 건강하고 기후 친화적 영양 보장 정책
성장 추구형 연금 운용 방식을 충족성 지향적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대체하는 정책
제품을 감축하는 정책
공공재생에너지란 대규모 공적 투자로 공적 기관에 의해서 개발되고 소유·운영되는 재
생에너지(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이라고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의 방향성을 사적 소유를 통한 이윤 추구에서 공공 소유와 공공 투자로 바꿔
야 한다. 에너지전환의 공공 경로 실현은 포괄적 탈환(comprehensive reclaiming) 전
략을 통해 가능하다. 전력 및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탈환은 대규모 에너지 공급자
의 국유화와 탈시장화를 지향하는데, 권력(국가·시장)과 스케일(집중·분산)을 둘러싼 에
너지 민주주의 쟁점을 고려하여 민주적 집중형과 민주적 분산형을 종합하는 에너지시스
템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공공 소유의 범위를 발전, 송전, 배전,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와 판매(나아가 핵심 부품과 기술 공급망까지)로 확장해야 한다(comprehensive). 사적 소
유에서 공공 소유로의 전환(ownership shift)과 함께 (민간) 기업이 공공성에 부합하는 법·제도(pro-public mandate) 하에서 운영되도록 기업을 재구성함으로써 탈시장화하 는 접근(mandate shift)도 중요하다.
에너지전환은 다중 스케일적 계획과 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시장으로부터 에너 지를 탈환하고,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공공 유틸리티,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공공협력 (public-commons partnership 또는 public-public partnership)이 필수적이다. 공 공 영역의 활성화 및 민주화와 함께 에너지 부문의 공공 소유라는 책무성과 노동자와 시 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공공협력을 의미한다. 기후위기 대응의 속도와 규모를 따라잡기 위해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공공의 대규모 직접 투자도 의미한다. 또한 에너지가 사적 이 익과 시장 상품이 아니라 평등과 정의 그리고 에너지 접근권을 우선하는 사회적 필수재 와 국제적 공공재라는 인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공동체 에
너지(community energy)와 이익공유 제도의 성과와 함께 구조적 한계도 반영해야 한
다. 다른 한편, 공공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민주적·생태적 통제(에너지 공기
업의 역할 조정 및 내부 개혁, 노동자·시민사회의 의사결정 참여 포함),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다층적 전환관리라는 ‘전환적 공공성’을 지향한다. 다양한 스케일에서 에
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 형성과 제도적·비제도적 실천의 상호작용을 통해 민간 투자 중심의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탈탄소 에너지전환의 목표와 로드맵을 계 획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재생에너지의 목표 및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신속하고 계획적으 로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이 윤 추구를 우선하면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결정하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대신하여, 국가가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 계획을 세우고 직접 자금을 조성하고 투자하여 소유·운영하면 서 확실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파괴와 인 권 침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민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개 발 현장에서 환경단체들과 지역 주민의 비판과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공적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개발에서는 ‘인권 실사’ 등의 제도 도입과 환 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통해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갈등 가능성을 낮 출 수 있다. ③ 국가가 직접 자금을 조성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저렴한 자본 비용으로 재생
에너지 개발할 수 있으며 이윤 최대화 논리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전력을 비싸지 않게
공급할 수 있다. 또한 공유재로서의 재생에너지 이용 이익을 환수하고 공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④ 석탄발전소를 포함하여 화석연료 발전
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장 등, 정의로운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
다.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여기에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아가 기후를 보호하
는 일에서 생계 수단을 얻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연구요약본 | 11
[그림 4] 에너지전환의 다양한 경로와 대안의 모색
3) 탈성장 지향적 그린뉴딜
1930년대 구제(relief), 회복(recovery), 개혁(reform)을 추진한 미국 뉴딜(New Deal)에서 유래한 그린뉴딜 1.0(GND 1.0)은 2007년 이후,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를 겪으면서 미국과 유럽, 국제기구에서 주류 담론으로 논의되고 일부 정책화되었다.
그러나 2010년 G20 회의에서 경기 부양에서 재정 긴축으로 금융위기 대응 기조가 변경
되면서 글로벌 그린뉴딜은 사실상 정체되거나 중지되었다. 2018년부터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는데, 미국과 유럽 등에서 그린뉴딜 논의가 새롭게 전개되었는데, 이런 새로운 흐
름은 그린뉴딜 2.0(GND 2.0)으로 불린다. 그린뉴딜 1.0이 생태적 근대화(ecological modernizaton) 접근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충분한 규제 없이 시장 기반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린뉴딜 2.0은 속도, 범위, 규모 측면에서 탈탄소를 핵심 목표로 삼는 개입주의 규제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린뉴딜 1.0이 기술관료적 하향식 거 버넌스였다면, 그린뉴딜 2.0은 사회운동적 상향식 거버넌스라는 차이가 있다. 성장과 탈성장을 이념적으로 구분하기보다 확대(성장)와 축소(탈성장)의 정책 대상으
로 구획하는 접근이 유용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탈성장주의 진영이 그린뉴딜을 바라보
는 관점은 단일하지 않고, 최근 관련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탈성장 진영은 그 린뉴딜의 실용주의적 전략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지만, 그린뉴딜 2.0을 출발점 삼아 탈성장 지향 그린뉴딜(degrowth GND) 혹은 적록뉴딜(red-green deal)로 급진 화하는 경향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론적, 경험적 배경에서 에너지 충족성과 공 공재생에너지 개념 및 전략을 탈성장 지향적 그린뉴딜 패러다임에서 검토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다.
[표 3] 뉴딜, 그린뉴딜 1.0, 그린뉴딜 2.0, 탈성장 내러티브 비교
뉴딜 그린뉴딜 1.0 그린뉴딜 2.0 탈성장
목적 고용, 총수요 창출
경기부양, 고용,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고용, 사회·환경정의
성장주의 탈피, 모든 환경압력 축소, 자율성, 사회·환경정의
기원
표출
노동조합, 루스벨트, New Deal coalition
케인스주의 경제학자, UNEP, 오바마, G20
프로그램, 공공근로, 재정 개혁과 규제
성과
월스트리트 개혁, 농민과 실업자 구제, 사회보장, Democratic New Deal Coalition
정치권력 확보
정기간행물, UNEP ‘글로벌 그린뉴딜’
보고서, 미국 녹색당과 유럽 녹색당의 정책 제안, New Economics Foundation
‘그린뉴딜’ 보고서, G20의 녹색 경기부양
G20 녹색 경기부양 5,130억 달러
미국 풀뿌리 적록 동맹, New Consensus, 미국 민주당 좌파, 영국 녹색당, 영국 노동당, DiEM25
정기간행물, 미국 의회 ‘그린뉴딜
풀뿌리 환경정의 그룹, 사회과학·환경 연구자
결의안’, Labour for a Green New Deal, 영국 ‘탈탄소화 및 경제전략 법안’, 정책 보고서 학술지, 도서, 정기간행물
미국 대선 경선 공약, 대중 인식 증대 (구글 트렌드) 탈성장 국제 컨퍼런스 (2008~),
유럽의회 탈성장 컨퍼 런스(2018), 학술 담론, 환경 그룹의 급진화
국가 미국 미국, 중국, 한국, 유럽 미국, 영국, 유럽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3. 충남권 탈탄소·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1) 시도 및 에너지권역별 전력 자립률
2023년 기준, 17개 광역 시도 중 전력 자립률이 100% 이상인 지역은 인천(186.3%)
과 강원(212.8%), 충남(213.6%), 전남(197.9%), 경북(215.6%), 부산(174.0%), 경남 (123.0%) 등 7개 지역이다. 인천은 광역시임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전력 소비량에 석탄
과 LNG 발전소가 다수 위치해 높은 전력 자립률을 나타내고 있다. 강원도 역시 전력 소
비량이 적은데 신규 석탄발전소가 많이 들어서면서 전력 자립률이 높아졌다. 충남은 2
번째로 전력 소비가 많은 지역임에도 가장 많은 석탄 발전량 등으로 지자체 중에서 2번
째로 높은 전력 자립률을 기록했다. 전남과 경북, 부산은 핵발전량, 경남은 석탄발전량
으로 인해 전력 자립률이 높은 경우다. 세종의 경우는 전력 자립률이 99.4%로 17개 행
정구역 중 가장 적은 전력 소비량을 적정한 발전설비가 충당하고 있고, 울산은 핵발전량
때문에 전력 자립률이 94.4%다.
서울은 경기와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지역이면서 전력 자립률
은 10.4%에 불과한 곳이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전력을 세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지역으로 전력 자립률은 62.5% 수준이다. 수도권 지역은 인천시를 제외하고
는 모두 전력 자립률이 100%에 못 미친다. 대전(3.1%)과 광주(9.3%), 대구(13.1%)는
전력 소비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 않지만, 발전량은 가장 적은 수준이다. 각각 충남 과 전남, 경북의 전력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의 경우 전력 자립률은 78.2%인데, 신재생과 재생 자립률이 47.3%와 47.2% 로 차이가 없는 지역이면서 재생 자립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전북(37.7%)과 강원 (34.7%), 전남(19.7%), 충남(12.2%), 경북(11.3%)이 뒤를 이어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이 높다. 반면에 서울(0.2%)과 인천(1.6%), 경기(1.8%) 등 수도권의 재생 자립률은 1%
내외에 머물러 있다. 대전(0.5%)과 세종(2.2%), 광주(3.4%), 대구(1.1%), 부산(1.0%),
울산(0.3%) 등 주요 도시들의 재생 전력 자립률도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17개 광역 시도는 행정상 나눠진 구역으로 전력수급 시스템이나 공간계획을 고려하지
않아 지역별 전력 자립률을 계산하거나 전력공급 시스템을 계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광역시의 경우 광역자치도에 비해 현저히 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어 현
실적으로 전력 자립률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광역시와 광역도 사이의 생활권
과 인접성 등을 고려해 17개 행정구역을 9개 에너지 권역(초광역권)으로 상정해 전력 자
립률을 비교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전력 소비량과 발전량이 가장 많은 권역이다. 전력 자립률
은 65.4%가 되지만 재생 자립률은 1.4%에 그친다. 강원권은 기존 강원도로 전력 자립
생 자립률은 7.0%다. 충남권(대전, 충남)의 경우 충남의 석탄 발전량이 많아 전력 자립
률은 178.5%에 이르지만 재생 자립률은 10.3%로 떨어진다. 전북권은 기존 전북으로 같
으며, 전남권(광주, 전남)의 경우 핵발전량이 많아 전력 자립률은 158.1%로 높지만, 재 생 자립률은 16.2%다. 경북권(대구, 경북)도 핵발전량이 많아 전력 자립률이 160.8%로
높지만, 재생 자립률은 8.5%에 그친다.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도 석탄과 핵 발전량이
많아
제주로 전력 자립률은 같다.
2.9%에
[그림 6] 권역별 전력 및 재생 전력자립률 현황(2023년)
[표 5] 권역별 전력 및 재생
자료: 한국전력공사(2024)의 자료를 토대로
(단위: GWh)
2) 충남권 전력 자립률
(1) 대전시
대전시의 2023년 전력 소비는 9,922GWh인데 반해 발전량은 304GWh에 불과해 전
력 자립률은 3.1%이며, 신재생전력 자립률 1.2%, 재생전력 자립률은 0.6%에 불과하다.
[표 6] 대전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3년)
소비량 발전량 신재생 발전량 재생 발전량 전력 자립률
(단위: GWh)
신재생 자립률 재생 자립률
9,922 304 114 57 3.1% 1.2% 0.6%
2022년 기준, 대전시 구별 전력 소비는 유성구가 3,317GWh(33.1%)로 가장 많고, 대
덕구 2,807GWh(28.0%), 서구 1,967GWh(19.6%)의 순이다. 유성구는 일반용(45.7%)
과 산업용(27.1%), 대덕구는 산업용(74.7%)의 비중이 대부분이다. 반면 서구와 중구, 동구는 일반용과 주택용의 비중이 크다. 재생발전량은 유성구가 49GWh(35.3%)로 가
장 많고, 대덕구 37GWh(26.2%), 서구 24.8GWh(17.8%)의 순이다. 신에너지(연료전
지)는 유성구 59GWh(70.0%), 대덕구 24GWh(28.4%)로 2개 구에 대부분 설치돼 있다.
신재생 발전량도 유성구가 108GWh(48.4%)로 가장 많고, 대덕구 61GWh(27.0%), 서 구 25GWh(11.3%)의 순이다. 하지만 재생 전력자립률은 5개 구 모두 1.2~1.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신에너지까지 고려한 신재생 전력자립률도 유성구 3.3%, 대덕구 2.2% 에 불과하다.
[그림 7] 시군구별 전력 자립도(2022년)
(2) 충청남도
충청남도의 2023년 전력 소비량은 49,627GWh인데 반해 발전량은 105,984GWh에
달해 전력 자립률은 213.6%에 이른다. 신재생 전력자립률(16.2%)과 재생 전력자립률 (13.2%)도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편이다.
[표 7] 충남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3년)
2022년 기준 충청남도 시군별 전력 소비는 아산시가 13,581GWh(27.0%) 로 가장 많고, 서산시 10,143GWh(20.2%), 천안시 8,621GWh(17.2%), 당진 시 6,949GWh(13.8%)의 순이다. 아산시(87.74%)와 서산시(89.8%), 천안시 (62.5%), 당진시(85.0%) 모두 산업용 전력 소비 비중이 크다. 재생 발전량은 당 (단위: GWh)
진시가 2,402GWh(31.1%)로 가장 많고, 서산시 1,400GWh(21.3%), 논산시
416GWh(6.3%)의 순이다. 신에너지(연료전지·IGCC)는 태안군 1,965GWh(80.1%), 서산시 396GWh(16.2%)에 대부분 설치돼 있는데, 태안군에는 IGCC(1,965GWh), 서산시에는 연료전지(396GWh)가 집중돼 있다. 신재생 발전량은 IGCC의 영향으
로 태안군이 2,354GWh(26.1%)로 가장 많고, 당진시 2,042GWh(22.6%), 서산시 1,797GWh(19.9%)의 순이다. 재생전력 자립률은 부여군(45.5%)과 태안군(42.8%), 당 진시(29.4%) 등은 높은데 천안시(2.3%)와 아산시(1.8%), 계룡시(1.7%) 등은 매우 낮 다. 신재생 전력 자립률은 IGCC로 인해 태안군의 경우 258.7%에 이른다.
[그림 8] 시군구별 전력자립도
3) 지역 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모형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 발전설비들을 구성해야 한다. 한국전력통계와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역별 발전설
비와 실제 발전량을 수집했다.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 (소)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는 발전기별로 모으기에는 개수가 많아 총계로 구성했다. 석탄과 LNG(복합, 집단), 유류 (복합, 내연력), 원자력 발전설비는 개별적인 시나리오 적용을 위해 기수별로 구축했다.
지역별 발전설비와 발전량을 토대로 실제 이용률을 도출했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 획의 발전설비와 발전량을 바탕으로 정부 계획 및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이용률을 산출
20 | 탈탄소 에너지전환을 위한 충남권(대전·충남)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했다. 2036년까지의 발전설비 역시 제10차 전력계획을 기준으로 ‘정부 시나리오’를 구성
했고 2050년까지의 정부의 발전설비 계획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아 에너지원별 추세와 정부의 목표를 토대로 추산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2050년까지 잠재량에 준해서 증 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전력 소비량은 2036년까지는 제10차 전력계획(목표 수요)에 따른 소비량을 총량으 로 지역별 비율이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전망했다. 2036년 이후 2050년까지 전력수요는 2030~2036년 증가율을 적용해 추정했고 지역별로 배분했다. 지역별 용도별 전력 소비
는 지역마다 용도별 전력 소비 비율이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전망했다. 최종에너지소비 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2040년 전망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50년 전망을 토대로
총량을 추정한 후 부문별 에너지원별로 비율 및 추세를 감안해 추산했다.
[그림 9] 지역 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모형 구성도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는 전력공급 측면에서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 오(S)와 최종에너지수요 측면에서의 수요 감축 및 전기화 시나리오(D)로 구성했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로 선택된 수요 시나리오(D3)와 공 급 시나리오(S4)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모형을 재수정·점검해 사용했다.
4) 전국 단위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 구성
(1) 최종에너지소비 시나리오 ‘정부 시나리오’에서의 최종에너지소비는 2022년 234,667천TOE에서 2050년에는
228,090천TOE로 연평균 0.08%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녹색 시나리오’의
2050년 최종에너지소비는 정부 시나리오의 2분의 1 수준인 115,258천TOE로 연평균 2.51%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0] 최종에너지소비-정부S
[그림 11] 최종에너지소비-녹색S
[표 8] 최종에너지소비-정부S
[표 9] 최종에너지소비-녹색S (단위: 천TOE) (단위: 천TOE) 구분
녹색 시나리오는 2030년 석탄부터 전기화하는 것으로 가정했고, 석탄의 전기화 이후 석유
(비에너지 제외), 가스, 열에너지 순으로 전기화된다. 이에 따라 최종에너지 중 전력 소비는
전기화 이전에는 2050년에 56,672천TOE에서 전기화 이후에는 68,201천TOE로 증가한다.
[그림 12] 전기화 시나리오-녹색 [그림 13] 전기화 최종에너지소비-녹색S
(2) 전력 생산 시나리오
정부 시나리오에서 발전설비는 2023년 144,532MW에서 2050년에는 434,284MW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녹색 시나리오의 발전설비는 2050년에 700,485MW로 늘어난다. 녹색 시나리오의 최종에너지소비는 정부 시나리오의 50% 수준이지만 전기화 에 따라 늘어난 전기 소비를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기 때 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9,971MW(20.7%)에서 2050년 689,350MW(98.4%)
로 증가해 발전설비 대부분을 재생에너지가 담당한다. 태양광 발전이 577,646MW, 풍 력 발전은 107,500MW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구요약본
[그림 14] 발전설비량-정부S
[그림 15] 발전설비량-녹색S
[표 10] 발전설비량-정부S
[표 11] 발전설비량-녹색S (단위: MW) (단위: MW) 구분
재생E
(35.1%)
신E 2,893 (1.5%) 4,789 (1.8%) 6,317 (1.5%) 신E
원자력 28,850 (14.5%) 31,650 (11.7%)
정부 시나리오에서 발전량은 2023년 588,038GWh에서 2050년에는 905,924GWh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녹색 시나리오의 발전량은 2050년에 1,026,753GWh
로 늘어난다. 녹색 시나리오의 최종에너지소비는 정부 시나리오의 50% 수준이
지만 전기화에 따라 늘어난 전기 소비를 충당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7,003GWh(8.0%)에서 2050년 984,819GWh(95.9%)로 증가해 재생에너지가 발전량
대부분을 담당한다. 태양광 발전이 722,585GWh, 풍력 발전은 243,710GWh로 대부분 을 차지한다.
[그림 16] 발전량-정부S
[그림 17] 발전량-녹색S
[표 12] 발전량-정부S
[표 13] 발전량-녹색S (단위: GWh) (단위: GWh) 구분 2030년 2040년 2050년 구분 2030년 2040년 2050년 재생E
정부의 계획(제10차 전력계획과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반영해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추산하면,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584백만톤 수준에서 2050년에는 약 360백만톤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노후 석탄 발전설비 폐지
및 LNG 발전설비로의 전환이 반영돼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보다 줄어들지만,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지는 못하는 시나리오다. 정부의 계획대로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이
도입되면 석탄과 LNG 발전설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으나 시
나리오에 반영하지 않았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정부 시나리
오에 적용할 최종에너지소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석탄, 석유, 가스, 열에너지)을 줄
이기 위한 정부 계획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최종에너지수요가 대부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되면서 녹색 시나리오의 온실가 스 배출량은 2050년에 13백만톤 수준까지 감소한다. 최종에너지소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석탄, 석유, 가스, 열에너지)이 거의 사라지면서 빠르면 2040년 이후에 탄소중립 을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남아있는 석유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도서 지역의 유류발 전소, 가스는 연료전지에 투입되는 에너지로 각각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수소로 전 환이 가능하다.
는 37,151천TOE로 연평균 0.45%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녹색-충남 시나리
오’의 2050년 최종에너지소비는 정부-충남 시나리오의 3분의 1 수준인 11,940천TOE 로 연평균 4.41%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국적인 정부 시나리오와 녹색 시나
리오보다 감소 폭이 큰 것으로, 충남권은 전국적으로 감소율이 큰 석탄과 석유의 비중이
큰 지역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22] 충남권 최종에너지소비-정부S [그림 23] 충남권 최종에너지소비-녹색S
(단위: 천TOE) (단위: 천TOE)
(2) 충남권 전력 생산 시나리오
정부-충남 시나리오에서 발전설비는 2023년 27,117MW에서 2050년에는 54,526MW 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녹색-충남 시나리오의 발전설비는 2050년에 87,759MW로 늘어난다. 녹색-충남 시나리오의 최종에너지소비는 정부-충남 시나리오 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전기화에 따라 늘어난 전기 소비를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3,611MW(13.3%)에서 2050년 87,242MW(99.4%)로 급격히 증가해 재생에너지가 발전설비 대부분을 담당한다. 태양 광 발전이 76,827MW, 풍력 발전은 10,000MW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충남 시나리오에서 발전량은 2023년 106,288GWh에서 2050년에는 92,819GWh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녹색-충남 시나리오의 발전량은 2050 년에 124,818GWh로 늘어난다. 녹색-충남 시나리오의 최종에너지소비는 정부 시나리 오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전기화에 따라 늘어난 전기 소비를 재생에너지가 충당해야 한 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6,583GWh(6.2%)에서 2050년 121,690GWh(97.5%)로 증가 해 재생에너지가 발전량 대부분을 담당한다. 태양광 발전이 96,104GWh, 풍력 발전은 22,671GWh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 탈탄소 에너지전환을 위한 충남권(대전·충남)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그림 26] 충남권 발전량-정부S
[그림 27] 충남권 발전량-녹색S
[표 22] 충남권 발전량-정부S
[표 23] 충남권 발전량-녹색S
(단위: GWh) (단위: GWh)
[표 24] 충남 석탄발전소 2030년 폐쇄 시나리오
발전소 용량(kW) 준공년도
당진#1
당진#2 500,000 1999 2029.12. 2027.12.
당진#3 500,000 2000 2030.09. 2028.12.
당진#4 500,000 2001 2030.09. 2029.12.
당진#5 500,000 2005 2036.03. 2029.12.
당진#6 500,000 2006 2036.03. 2029.12.
당진#7
당진#8
당진#9
당진#10
보령#3 550,000 1993 2036.12 2026.12.
보령#4
보령#5
보령#6
보령#7 500,000 2008 2038.12. 2028.12.
보령#8
신보령#1 1,019,029 2017 2047.12. 2030.12.
신보령#2 1,019,029 2017 2047.12. 2030.12.
신서천 1,018,000 2021 2051.12. 2030.12.
태안#1 500,000 1995 2025.12. 2025.12.
태안#2 500,000 1995 2025.12. 2025.12.
태안#3 500,000 1997 2028.12. 2026.12.
태안#4 500,000 1997 2029.12. 2027.12.
태안#5 500,000 2001 2032.12. 2028.12.
태안#6 500,000 2002 2032.12. 2029.12.
태안#7 500,000 2007 2037.12. 2029.12.
태안#8 500,000 2007 2037.12. 2029.12.
태안#9 1,050,000 2016 2046.12. 2030.12.
태안#10 1,050,000 2017 2047.12. 2030.12.
(3) 충남권 전력 자립 시나리오
정부-충남 시나리오의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권역 안에서도 큰 차이를 유지할 것
으로 전망된다. 전력 소비량이 적고 재생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이 큰 충남은 2050년 재생
에너지 전력자립률이 113.4%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작
은 대전시의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2050년에도 5.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2050년 충남권의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95.4%로 예상된다.
녹색-충남 시나리오에서는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차이가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의 2050년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89.7%, 충남의 재생에너
지 전력자립률도 149.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50년 충남권의 재생에 너지 전력자립률은 139.5%가 된다. 이러한 전망은 광역별 분산뿐만 아니라 충남권 내에서
도 대전시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기술적 잠재량에 근접하게 설치한다는 가정에 기인한다.
[그림 28] 충남권 재생 전력자립률-정부S [그림 29] 충남권 재생 전력자립률-녹색S (4) 충남권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정부-충남 시나리오에서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186백만톤 수준에 서 2050년에는 약 85백만톤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노후 석탄 발전설비 폐 지 및 LNG 발전설비로의 전환이 반영돼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보다 줄어들지만, 2050 년 탄소중립을 달성하지는 못하는 시나리오다. 정부의 계획대로 수소·암모니아 혼소발 전이 도입되면 석탄과 LNG 발전설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으 나 시나리오에 반영하지 않았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정부-
[표 25] 충남권 재생전력자립률-정부S [표 26] 충남권 재생전력자립률-녹색S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대전 0.5% 1.2% 2.3% 5.6% 대전 0.5% 22.4% 69.6% 89.7%
충남 12.1% 32.0% 63.9% 113.4% 충남 12.1% 44.9% 113.5% 149.4%
출량(석탄, 석유, 가스, 열에너지)이 거의 사라진다. 특히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가 모두 폐지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감소한다. 남아있는 석유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도서 지역의 유류발전소, 가스는 연료전지에 투입되는 에너지로 각각 재생에너지와 재 생에너지 수소로 전환 가능하다.
[그림 30] 충남권 온실가스 배출량-정부S [그림 31] 충남권 온실가스 배출량-녹색
6) 충남권 탈탄소·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는 전력공급 측면에서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 오(S)와 최종에너지수요 측면에서의 수요 감축 및 전기화 시나리오(D)로 구성했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로 선택된 최종에너지수요 50% 감
축 및 전기화 시나리오(D3)와 2030년 탈석탄, 2035년 탈핵발전, 2040년 탈가스발전, 2045년 탈집단에너지까지 반영한 공급 시나리오(S4)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 고 모형을 재수정·점검해 사용했다.
(1) 충남권 최종에너지수요 감축과 전기화
정부 시나리오에서의 최종에너지소비는 2022년 234,667천TOE에서 2050년에는 228,090천TOE로 연평균 0.08%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녹색 시나리오의 2050년 최종에너지소비는 정부 시나리오의 2분의 1 수준인 115,258천TOE로 연평균 2.51%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 시나리오는 2030년 석탄부터 전기화하는 것으 로 가정했고, 석탄의 전기화 이후 석유(비에너지 제외), 가스, 열에너지 순으로 전기화된 다. 이에 따라 최종에너지 중 전력 소비는 전기화 이전에는 2050년에 56,672천TOE에서
전기화 이후에는 68,201천TOE로 증가한다.
정부-충남 시나리오에서의 최종에너지소비는 2022년 42,168천TOE에서 2050년에는 37,151천TOE로 연평균 0.45%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녹색-충남 시나리오의
2050년 최종에너지소비는 정부-충남 시나리오의 3분의 1 수준인 11,940천TOE로 연평 균 4.41%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국적인 정부 시나리오와 녹색 시나리오보 다 감소 폭이 큰 것으로, 충남권은 전국적으로 감소율이 큰 석탄과 석유의 비중이 큰 지 역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종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전기화해야 한다. 하지만 산 업과 건물, 수송 분야의 최종에너지원별 소비를 전기화하는 것은 단순히 열량을 고려한 대체로는 불가능하다. 부문별 에너지원별 소비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건물 부 문의 난방시스템이 전환되어야 하며 수송 분야의 전기차 전환이 빠르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배터리 저장과 수소 생산 및 사용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분야별 시스템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 충남권 2030년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 시나리오에서 발전설비는 2023년 144,532MW에서 2050년에는 434,284MW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녹색 시나리오의 발전설비는 2050년에 700,485MW 로 늘어난다. 녹색 시나리오의 최종에너지소비는 정부 시나리오의 50% 수준이지만 전
기화에 따라 늘어난 전기 소비를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시나리오에서 발전량은 2023년 588,038GWh에서 2050년에는 905,924GWh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녹색 시나리오의 발전량은 2050년에 1,026,753GWh로 늘어난다. 녹색 시나리오의 최종에너지소비는 정부 시나리오의 50%
수준이지만 전기화에 따라 늘어난 전기 소비를 충당해야 한다.
정부-충남 시나리오에서 발전설비는 2023년 27,117MW에서 2050년에는 54,526MW 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녹색-충남 시나리오의 발전설비는 2050년에
87,759MW로 늘어난다. 녹색-충남 시나리오의 최종에너지소비는 정부-충남 시나리오 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전기화에 따라 늘어난 전기 소비를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3,611MW(13.3%)에서 2050년
87,242MW(99.4%)로 급격히 증가해 재생에너지가 발전설비 대부분을 담당한다. 태양
광 발전이 76,827MW, 풍력 발전은 10,000MW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충남 시나리오에서 발전량은 2023년 106,288GWh에서 2050년에는
92,819GWh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녹색-충남 시나리오의 발전량은 2050 년에 124,818GWh로 늘어난다. 녹색-충남 시나리오의 최종에너지소비는 정부 시나리 오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전기화에 따라 늘어난 전기 소비를 재생에너지가 충당해야 한
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6,583GWh(6.2%)에서 2050년 121,690GWh(97.5%)로 증가 해 재생에너지가 발전량 대부분을 담당한다. 태양광 발전이 96,104GWh, 풍력 발전은 22,671GWh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종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전기화하는 한편, 재생에너 지를 10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충남권 탈탄소·재생에너지 자 립 시나리오는 2030년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규모로 가능한
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충남권을 포함한 전국적인 전력계통 시스
템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3) 충남권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정부 시나리오의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권역별로 큰 차이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 다. 전력 소비량이 적고 재생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전북권(269.0%)과 제 주권(241.9%), 전남권(212.4%), 강원권(154.2%), 충남권(95.4%), 경북권(93.1%)의 경우 2050년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이 높지만, 전력 소비량이 많고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상대
적으로 작은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2050년에도 15.2%에 그칠 것으로 예상 된다. 반면 녹색 시나리오의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권역별로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전 망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재생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며 수도권 도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이 75%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충남 시나리오의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권역 안에서도 큰 차이를 유지할 것
으로 전망된다. 전력 소비량이 적고 재생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이 큰 충남은 2050년 재생
에너지 전력자립률이 113.4%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작
은 대전시의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2050년에도 5.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2050년 충남권의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95.4%로 예상된다.
녹색-충남 시나리오에서는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의 2050년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89.7%, 충남의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도 149.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50년 충남권의 재생에너
지 전력자립률은 139.5%가 된다. 이러한 전망은 광역별 분산뿐만 아니라 충남권 내에서
도 대전시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기술적 잠재량에 근접하게 설치한다는 가정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들은 지역별 및 권역별 재생에너지 전
력자립률을 최대한 균등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 고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적은 광역시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최대한 늘릴 수 있 도록 구성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을 넘어 기술적 잠재량까
지의 규모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권역별로 묶여 있는 광역시와 광역도 사이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하고 권역별 재생에너지 확보 대책 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권역별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탄소중 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장 및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 하다. 권역별 산업정책과 주거정책, 상업정책, 수송정책 등 모든 정책이 최종에너지수요 의 전기화를 전제로 수립되어야 한다.
한편, 충남권 재생에너지 자립의 계획적 전환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전시 내 5개 의 자치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와 충청남도 내 15개의 시·군(천안시, 공주 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 성군, 예산군, 태안군)을 아우르는 다중 스케일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기초 지 자체별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광역시-광역도 사이에서, 광역-기 초 사이에서 지역은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서 관할 구역의 현황과 특징을 반영하여 단계
적으로, 협력적으로 에너지 전환·자립을 추진해야 한다. 다른 한편,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기준과 지표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라북도, 제
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 연평균 기준으로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지역 재생에너지 전력자 립률이 높게 나타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와 발전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실시간·피크시 자
립도 개념을 별도로 설정하고
추가하는 것이 유용하다. 그 리고 호남·서해안-경기 재생에너지
(4) 재생에너지 전력 저장·변환 및 유연성 자원 확보
재생에너지의 특성은 날씨에 따라 그 출력이 변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력수요와
어긋남이 발생한다. 정부-충남 시나리오와 녹색-충남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설
비용량은 2050년에 각각 44,289MW와 87,242M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
력소비량은 정부-충남권 시나리오의 경우 6,291천TOE, 녹색-충남권 시나리오의 경우
6,234천TOE로 현재 전력 소비수준에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
비 확충으로 인해 전력소비량에 비해 전력공급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는 측
면과 국가 전력망 관점에서 충남권의 송전망이 호남-수도권을 잇는 주요 경로가 됨에 따
라 계통 안정성에 부담이 가중되는 이중적 과제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충남권의 여름철과 겨울철 주간 전력수급 추정을 통해 2050년 정부-충남 시
나리오와 녹색-충남 시나리오에서 각각 겨울철(1월 1일~1월 7일)과 여름철(8월 6일~8
월 12일) 일주일간의 재생에너지 출력과 전력수요를 비교했다. 정부-충남 시나리오와 녹
색-충남 시나리오에서 태양광은 각각 32.7GW와 66.4GW로 대폭 증가하는 반면, 전력
수요는 7~9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주간에는 재생에너지 출력이 전력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녹색-충남 시나리오의 경우, 맑은 날 낮 시간대의 태양광 발전량이 전력수요의 4배 이상을 기록하기도 한다.
정부-충남 시나리오 1월 1일~1월 7일
녹색-충남 시나리오 1월 1일~1월 7일
두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면 발전패턴의 기본적인 특성은 유사하나 규모 면에서 큰 차
이를 보인다. 녹색-충남 시나리오는 정부-충남 시나리오에 비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약 2배 많아, 전력수요 대비 발전량의 변동폭이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맑은 날 태양광 발전이 최대일 때는 전력수요의 5~6배에 달하는 출력을 보이는데, 이는 정부-충
남 시나리오의 2~3배 수준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큰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녹색-충남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더 많은 유연성 자원의 확보가 필수
적이며, 이는 곧 더 높은 수준의 계통 운영 비용이 수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계절별 특
성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겨울철(1월)에는 태양광 발전 시간이 짧고 풍력 발전이 간헐적
으로 발생하는 반면, 여름철(8월)에는 태양광 발전 시간이 길어지고 발전량도 증가한다. 두 계절 모두 공통적으로 야간 시간대의 전력공급 부족과 주간 시간대의 과잉발전 문제 가 발생하며, 이는 계절에 관계없이 에너지저장 설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런 분석 결과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의 도전과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주간의
과잉발전 전력을 저장했다가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의 확보가 시급함을 시 사한다.
그러나 송전망 확충이나 지역별 한계가격제도(전력요금 차등)와 같은 접근 방식으로 는 충남권이 직면할 전력계통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충남권의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시간별 출력 변동 패턴을 추정한 후
제시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리고 히트펌프와 전기차 양방향 충방전(V2G) 등 섹터
커플링 등 유연성 자원 확보 전략 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4. 충남권 탈탄소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전략과제
1) 10대 전략과제 개요
충남권 탈탄소·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평적, 수직적 정책통합 을 포함한 기후정책통합 접근을 취하면서, 동시에 탈탄소 에너지전환은 재생에너지 확
대와 녹색 산업·일자리 창출이라는 창조적 접근과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및 회색 산업·
일자리 전환이라는 해체적 접근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국
내외에서 제안된 탈탄소 재생에너지 전환·자립 전략 및 정책들을 평가한 후 다음과 같이
10가지 대안적 전략과제를 패키지 형태로 종합할 수 있다.
[표 27] 탈탄소 재생에너지 전환·자립을 위한 전략과제(종합)
정책 및 입법과제 주요 방향
1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법률 제정
에너지전환을 위한 법
2
률 제정 및 에너지전환
정책 패키지
지역·공간별 재생
3
에너지 자립 의무화와
자치·분권 보장
4 공공재생에너지 및 공공협력 확대
5 탈내연차 목표 설정과 녹색 대중교통 확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그린뉴딜의 법적 기반 마련
석탄발전 2030년, 핵발전 2035년, LNG발전 2040년 중지 등 화석연료·핵에너지 단계적 폐지 로드맵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역·공간별 재생에너지 자립률 설정 및 단계적 자립 의무화 추진, 재생에너지 관련 지방 사무(일부) 위임 및 이양
발전공기업 개혁 및 통합을 통한 전환기업화 추진, (재생)에너지 주권 확보, 지역 버전 공공재생에너지 추진
내연차 2030년 판매중지와 2040년 운행중지를 통한 수송부문 탈화석연료 및 미래차 전환, 그리고 녹색 대중교통 확대
6 건축물 화석연료
사용 중지 및 에너지 효율 로드맵 건물 내 화석연료(신축 2030년, 기축 2045년) 사용 중지 로드맵,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 인증강화와 적용 확대
‘농어업·농어촌
탄소중립 에너지전환법’
7
제정 및 탄소중립 직불 제 도입
정의로운 전환 기본
8
계획 수립 및 전환지역·
취약지역 정책 패키지
9 기후·에너지 등
탄소중립 포괄 정부
농업 부문의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직불제 도입, ‘농어업·농어촌 탄소중립 에너지전환법’ 제정 통한 농업·농촌 재활성화 추진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수립, 정의로운 전환 기금 및 예산의 지역 계정 및 포괄 보조금 도입 등
조직 개편과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개편 탄소중립을 포괄하는 정부조직 개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위상 강화, 지방정부 관련 조직 개편 동시 추진, 국가 및 지역 단위 시민·당사자의 민주적 참여 구조 제도화
10 탄소 다배출·에너지 다소비 산업·업종의 사회적 대화 제도화
석탄발전, 자동차, 철강,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업종 대상 사회적 대화 기획 및 추진
2) 탈탄소 재생에너지 전환·자립을 위한 10대 전략과제
(1)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법률 제정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그 형식과 내용으로 볼 때,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으로 구성되는데, 기후정의 및 정의로운 전환을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과 기후위기 적응 등)과 녹색성장을 분리하는 것이 법의 형식과 내용상 바람직하다. 그
리고 ‘탈성장 지향적 그린뉴딜’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법률을 별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그린뉴딜 관련 주요 입법 추세를 고려하여 국
내 녹색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제 무역장벽에 대처하고 국제 연 대·협력을 촉진하도록 한다. 그러나 미국 그린뉴딜과 유럽의 그린딜의 정책 지향성은 환 경-재정-산업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점이 발견되지만, 그린뉴딜의 초기 제안이나 대안들 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법제도화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린뉴딜을 둘러싸고 각국의 구조적 맥락과 정치경제적 지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개념처럼 그린뉴딜의 다양성 (varieties of Green New Deal)이라는 분석적 시각이 필요하다. 그린뉴딜과 기후재정 접근에서 공공 투자는 주요 계획과 정책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된다. 공공 소유와 공공 투자에 대한 논의는 에너지 및 지속가능성 전환에
서 국가 및 정부의 역할과 기능, 일종의 ‘전환 국가론’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녹색국가 (green state), 생태국가(eco state), 생태사회국가(eco-social state), 지속가능성 국가 (sustainability state)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대표 형태, 내부 조직, 개입 형태, 국가권력의 사회적 토대, 국가 프로젝트, 헤게모니 구성 등 전략적, 관계론적 이론 자원 을 통해 급진적, 신속한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수행할 수 있는 권력의 방향, 범위, 깊이와 조건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다. 위험 제거 국가(derisking state) 또는 위험 제 거 발전주의(derisking developmentalism)에서 녹색발전국가(green development state) 또는 녹색발전주의(green developmentalism)로 정치경제 모델을 전환하자는
주장 역시 이런 배경에서 검토되고 있다.
(2) 에너지전환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에너지전환 정책 패키지
충남권 및 국가 에너지전환 시나리오는 전환부문(석탄발전 2030년 중지, 핵발전 2035년
중지, LNG발전 2040년 중지), 수송부문(내연차 2030년 판매중지, 2040년 운행중지), 건물
부문(신축 건물 화석연료 2030년 사용중지, 기존 건물 화석연료 2045년 사용 중지) 등 부
문별 규제정책 패키지가 뒷받침돼야 현실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화석연
료 단계적 폐지 로드맵, 추진체계와 실행방안 등을 포함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탈석탄 등 에너지전환 관련 법안이 부분적으 로 논의하고 있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공론화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22대 국회에서 탈석탄 관련 법률 제정안이 9건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런 배
경에서 ‘탈석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무엇보다 화석연료, 핵발전, 재생에너지를 포괄하는 전력 및 에너지 믹스를 고려한 에
너지전환 시나리오는 에너지시스템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전망하고 계획을 합리적으로
구상해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에너지전환의 로드맵과
주요 목표를 법적 규정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치적·과학적 합의를 바탕으로 마
련된 법적 근거는 탈탄소 에너지전환의 중장기 방향과 핵심 전략을 안정적으로 실행하
는 토대가 작용한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에너지전환의 전략적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단, 국가별 입법 관행과 법
체계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 결과에 따라, 국회와 정부 의 구성에 따라, 그리고 국내외적 정세와 대중 여론에 따라 해당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과 형식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3) 지역·공간별 재생에너지 자립 의무화와 자치·분권 보장
너지 총량제 도입 등이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후, 17 개 시도 광역 지자체는 일괄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 최종에너지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산전원 발전비중 등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법정계획임에도 불 구하고 최근 지역에너지계획의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 등 이행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그리고「분산에너지특별법」을 통해 분산에너지의 의무설치자, 의무설치
량, 설치의무지역 및 지역별·연도별 목표와 대상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해당 기준이 느
슨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화석연료와 핵발전이 포함되어 있어 분산에너 지의 범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재생에너지 목표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에너지법」과「신재생에너지법」에 재생에너지 자립률 및 지역·공간별 재생에 너지 자립률 개념을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자립률의 단계적 향상 및 달성 규정을 신설하
도록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지역 재생에너 지 자립을 위한 자치·분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현행「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신규 개발사업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협의·검토 절차를 규정하는데,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별표 2)’에 따라 에너지절감효과 10% 이상, 신·재생에너지이용률 0.4% 이상이 적정성 기준으로 고
려될 뿐이다. 이에 비해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비율은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분산에너 지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의 연도별 비율 이 지역·공간별 재생에너지 전환·자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법」은「탄소중립기본법」제정 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에너지 관련 상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확 대를 통한 지역에너지 전환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2조(정의)에 에너 지 전환 및 자립 개념을 포함하고,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 립), 제10조(에너지위원회의 기능)에 ‘에너지 자립률의 단계적 향상 및 달성’을 포함하 고,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에 관련 통계 작성·분석과 그 결과의 공표를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에너지계획의 수립 조항을 신설하여 ‘에너지 자립률 의 단계적 향상 및 달성’ 규정을 포함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로 확대하도록 한다.
「신재생에너지법」에 제2조(정의)에 ‘재생에너지 자립률’ 및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률’ 개념을 신설하여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향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5조(기본계획의 수립)에 ‘재생에너지 자립률의 단계적 향상 및 달성’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 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재생에너지 설치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도
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에너지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의 에너지 관련 권한(행정권, 입법권, 재정권)과 책임을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와 분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랜 기간 시민사회와 지방정부는 중
앙정부에 종속된 에너지 계획·정책에 관한 권한과 자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것을 요청
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권한을 가져오고 지방정부가 무엇
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인
허가권 및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 또 핵발전소·석탄발전소
주변 지역에서는 발전소 가동 및 운영 변경 시 지방정부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도록
법제화할 필요도 있다(「전원개발촉진법」,「송전설비주변법」,「발전소주변지역법」개
정 포함).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연성에너지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치재정권도 도
입돼야 한다.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형태의 사업비(보조금)로 지원되는 예산은 항목이나
용도가 정해져 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자율적인 집행이 어렵다. 따라서 포괄보
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일괄배분 등 지역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지역
사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배분할 필요가 있다.
(4) 공공재생에너지 및 공공협력 확대
신속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및 그린뉴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전 발전자회사의
개혁과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발전설비를 단계적으로 폐쇄
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대하고 운영하려면 적극적인 전환관리 시스템
이 마련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인적, 기술적, 재정적 역량
을 집중하여 발전공기업의 ‘전환기업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해상풍력 등 해외 합작 과정
을 통해 기술 학습을 추진하되, 최근 다국적기업의 해상풍력 사업 진출 흐름에서 쟁점으
로 부상하게 될 ‘(재생)에너지 주권’ 논란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그린뉴딜 논의 및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에너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수행
할 수 있는 전략적 역할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
기 위해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에너지 확대 및 그린뉴딜 구상은 에너지시스템과 핵심 공급망을
우선적으로 공적 계획과 관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공공재의 민간 공급과 투자자 중
심 접근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안, 즉, 에너지전환의 공공 경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기존 공공 투자에 대한 논의를 국가 자산의 확장과 이를 실행할 역량 모두를 촉진하
는 방향에서 공공 재정-공공 소유-공공 투자에 대한 논의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적, 민주적, 생태적 에너지전환에 적합한 발전공기업의 통합 및 재편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체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과 개혁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결과로 만들어진 화력 5개사, 핵발전 1개사의 발전공기업 구
조는 매각을 위한 인위적인 분할이었다. 매각이 사실상 무산된 후에는 발전사 간 수익성 경쟁을 강제하였고, 조직의 운영과 구조에 사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비
용절감 경쟁은 편익을 발생시키기보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비정규직 양상, 노동권과 노동조건의 악화, 저품질 석탄 도입 등의 문제를 낳았다. 발전 6개사의 경쟁 종식과 통
합은 지난 20년간 이루어졌던 분할, 경쟁 구조의 폐해를 해소하고, 발전공기업을 개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탈탄소 에너지전환이라는 장기적인 목표에 합의하고, 그 과정을 공공
부문에서 책임성 있게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발전공기업들은 신재생에
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맞추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이고 있다. 통합된 발전공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업 전략을 통합적으로 재설정하고, 지역별로 사업 단을 두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 을 통해서 통합된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이 런 대안적 흐름 속에서 ‘제주 모델’을 새롭게 해석하여 대전과 충남 등 충남권 여건에 부 합한 지역 버전의 공공재생에너지 및 공공협력 모델을 기획하여 구현해야 한다. 다른 한 편, 발전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운영 구조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몇몇 경영진과 산 업부 관료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시민들이 공기업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사 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공기업의 이사회는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각각 이사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내부 경영진 및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5) 탈내연차 목표 설정과 녹색 대중교통 확대
현행 「탄소중립법」은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 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설정·관리하고, 내 연차의 판매·운행 축소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로 하여금 대도시와 수도권 등에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제도 개선, 버스·저공해차량 전용차로와 승용차진입제한 지역 확대,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 템의 확대·구축, 자전거 이용 및 연안해운 활성화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도입 방안 등 교 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지속가능 교통법」에 따라 녹색교통 의 발전과 녹색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녹색교통개선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자동차 통행
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특별대책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수송부문의 정책목표는 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는 미래차 보급목표와 함께 탈내연차 목표 시점을 설정하여 수송부문의 정책통합
시너지를 기대한다. 국내에서는 2017년 국회에서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소무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며, 2019년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과제로 내연기관차를 생산・판매 중단하고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하는 시기를 검토한 바 있다.
본 연구의 탈탄소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의 수송부문 핵심 목표는 내연차 2030년 판매
중지, 2040년 운행중지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 생산 및 운행 금지 로드맵 및
미래차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친환경자동차법」, 「지속가능
교통법」,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등). 이와 함께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며 교통량 자
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해외 사례의 경우, 내연차 규제 이외에도 국내 항공, 기차 여행, 자전거 이용, 저배출 교통구역 등 수송부문에 대
해 포괄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프랑스의 「기후변화·회복법」은 2019 년 시민기후회의(Citizen Climate Convention)가 채택한 기후회의보고서(Climate Convention report)의 내용을 일부 반영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건축물 화석연료 사용 중지 및 에너지효율화 로드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확대 목표는 건물 부문의 화석연료 2030
년(신축)과 2045년(기존) 사용 중지와 같은 강력한 규제정책과 병행되어야 에너지 효율
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배가된다. 최근 유럽과 북미 등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규제 동향을 반영하여 「녹색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축
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신축·기존과 공공·민
간 구분 및 법적 의무화를 체계화해야 한다.
현행 「녹색건축법」에 의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제
도가 실행되고 있으며,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광역 지자체)와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국토교통부)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나라에 비해 관련 규정과 기준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2017년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현재 단계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지만, 2050년에
서야 전 건물(1등급)로 확대될 예정이다.
반면, 독일은 2045년까지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전
면 금지한다는 목표하에서 단계적으로 ‘화석연료 보일러 퇴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덴마크 등도 이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4년 5 월, 유럽연합은 건물에너지성능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EPBD) 개정을 통해 2030년 건물부문 최소 60% 온실가스 감축(2015년 대비)과 신축 건 물의 배출제로화(zero-emission buildings), 그리고 2050년 모든 건물의 배출제로화 목표를 발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① 비주거용 건물의 최저에너지성능기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의 단계적 도입, ② 주거용 에너지성능 강화 목표 2030년 16%(2020년 대비) 또는 2035년 20~22% 중 국가별 설정, ③ 신축 건물의 배출
제로 기준 향상 및 전주기 탄소배출 측정, ④ 기존 국가별 장기 리노베이션 전략(Longterm renovation strategies)을 건물 리노베이션 계획(Building Renovation Plans)
으로 변경, ⑤ 에너지성능인증(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의 신뢰도와 디
지털화 등 향상, ⑥ 건물 소유주에 대한 건물리노베이션여권(building renovation passports) 도입, ⑦ 신축 건물과 기존 비주거용 건물 등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⑧ 화석
연료 연소 보일러의 단계적 퇴출(2025년 이후 보조금 중지 포함), ⑨ 건물 에너지 리노
베이션 원스톱샵 등.
2023년 4월, 미국 뉴욕주는 2026년부터 신축 건물의 탄소배출 제로를 위해 재생에너
지 개발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뉴욕주는 7층 미만의 건물에서 난방이나
요리 기구에서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2029년부터는 모든 신축 건물에서 화석연료 연소
를 금지할 예정이다. 향후 신축 건물은 전기를 사용하는 인덕션과 히트펌프 등을 설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캐나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건물에서 사용
하는 에너지의 전기화를 추진하고 있다. 밴쿠버는 2022년 1월부터 신규 저층 주거용 건 물의 난방과 온수장치에서 탄소배출이 없어야 하며, 2025년까지 모든 난방과 온수 시스
템은 탄소배출을 0으로 해야 한다. 다음으로 퀘백은 2021년 12월부터 신축 건물에서 석 유 난방이 금지되었고, 2023년 12월 이후 화석연료 사용 난방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불법 이다. 국내에서도 건물부문의 화석연료 2030년(신축)과 2045년(기존) 사용 중지와 같은 강력한 규제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7) 탄소중립 직불제 도입 및 ‘농어업·농어촌 탄소중립 에너지전환법’ 제정 농어업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타 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탈탄 소 실현을 위해 농어촌·농어업의 에너지전환·자립 역시 중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기후위기 대응 관련
합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이 쉽지 않은 한편,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농어촌·농어업이 가진 본래의 식량 생산 등 공익 기능
을 유지하는 동시에 계획적인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률로 규정한 ‘농어업·농어촌 탄소중립 에너지전환법’ 제정이 필요하다.
‘농어업·농어촌 탄소중립 에너지전환법’은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의 계획적 추진, 온실
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재생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가 농어촌·농어
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조화를 이루며, 농어업인 및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
어촌·농어업의 탄소중립 사회 및 정의로운 전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다음과 같이 보다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제3장 추진체계
제4장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책
주요 내용
목적, 정의,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자 및 농어업인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국가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방종합대책의 수립 및 이행, 계획의 협의 및 조정,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
농어촌·농어업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사무처 등의 설치, 조사 및 의견청취, 지방위원회의 설치 등
마을 조성, 재생에너지사업특화지구 조성, 민관협의회, 지구지정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권역의 조성, 지구 및 권역에 따른 특례, 농경지 흡수원 관리, 기후변화 적응 및 기후재해 대책 등
제5장 기반구축 에너지 및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구축·운영,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센터 의 설치,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기금의 설치 등
IPCC는 농업·식품 시스템에 대한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의 정책, 특히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를
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국제사회와 여러 나라들이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농축산 분야의 에
너지·기후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배 경에서 농업 부문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으로 불평등 해소, 자연과 기후가 조화를
이루는 식량 시스템으로의 전환, 포용성과 참여의 증진, 포괄적 계획과 정책 프레임 개 발 등이 제안된다. 농업 부문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의 대표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식
량안보뿐 아니라 생태 및 기후 보호 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익 기반의 직접 지불 제도 (direct payments)를 꼽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농업 및 수산업 분야 공익직불제
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탄소중립과 불평등 문제를 모두 해소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탄소 및 탄소중립 농업을 직불제 프로그램에 대폭 포함될 필요가 있다.
(8)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수립 및 전환지역·취약지역 정책 패키지 정의로운 전환 및 그린뉴딜은 ‘투자정책’과 ‘보호정책’, ‘반응적 정책’과 ‘선제적 정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특정 방식에 초점을 맞출 경우 정책의 틈새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유럽연합의 정의로운 전환의 성격은 대체로 협의의 범위에서 성장지향적 접근 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탈석탄 등 가장 시급한 분야와 지역을 정책 대상으로 설정
하지만, 탈탄소 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적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정책수단은 교육, 훈련과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을 통해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정책이 중심을 이룬다. 이는 녹색경제에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
책 방향이 전환 과정의 사회적 위험을 전통적인 사회보호 정책수단을 통해 완화하는 정
책 방향보다 우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2021~2030년 국가에너지·기후계획(NECP)을 수립했는데, 정의
로운 전환을 위한 생태-사회적 정책통합 분석틀을 활용하여 27개 회원국의 NECP를 평
가한 내용을 통해 유럽 주요 국가의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① 국가전
략(STR): 탈탄소화의 사회적 영향을 해결할 정책목표가 설정된 현행 실행전략이나 향 후 검토할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가? 체코, 독일,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네덜란드, 슬 로바키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이중 스페인 등 몇몇 나라는 정의로운 전환 전 략(Just Transition Strategy)을 별도로 수립했다. ② 정책수단(INS): 탈탄소화의 사회 적 영향을 해결할 현행 실행 정책수단이나 향후 검토할 정책수단이 포함되어 있는가? 체 코, 독일,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적극적 노동시장, 수동적 노동시장, 취약지역의 사회경제 적 발전 기금 등 정책수단별로 해당 국가의 특징이 나타난다. ③ 거버넌스(GOV): 현행 참여적 거버넌스 구조나 향후 검토할 참여적 거버넌스 구조가 포함되어 있는가? 체코,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이 역시
국가별 거버넌스 맥락과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과 광역 지자체의 탄소중립·녹
색성장 기본계획에 정의로운 전환 추진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의로운 전환을 체계
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스페인, 칠레 등과 같이 별도의 계획이나 대책을 풍
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또한 2023년 제정된「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과 차별화가 필요함). 그리고 에너지 부문 및 관련 노동 분
야에 국한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전체론적 접근을 취하고, 장소 기반 지역사회
와 소비자들, 그리고 농업을 포함해 경제 전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현행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고용상태영향조사 등은 정의로운 전환 및 관련 취약성의 범
위를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체계적인 조사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
다. 탄소중립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전환지역·취약지역의 영향 및 부담을 완화할 수 있
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간 사회·경제·환경적 불균형 완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 고,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기후변화 취약성은 그동안에는
기후변화 적응 차원에서 접근했으나, 최근 기후정의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차원의
취약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정의로운 전환 종합계획 수립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
패키지 구상을 통해 관련 정책의 단편적, 분절적 기획 및 실행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독일 루르 지역의 경제의 재구조화, 독
일 발전사업자 보상 및 노동자 지원 정책-탈석탄 지역의 구조개편과 인프라 구축 정책 병행 사례). 그리고 영역 교차적 접근으로 다부처 간의 정책통합으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정의로운 전환 기금 및 예산의 지역 계정 및 포괄보조금 도입 포함). 마
지막으로 전환 부문·지역과 취약부문·지역 대상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자정책과 보호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에서 기후·에너지를 포함한 정부 기금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할당할 필요가 있다(미국의 Justice40 Initiative 사례 참조).
(9) 기후·에너지 등 탄소중립 포괄 정부조직 개편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편
국내외적 맥락 및 정책 변화에 맞춰, 그리고 에너지·기후정책에 내재한 정합성 및 포
괄성의 특징을 반영하여 관련 목표, 전략, 수단, 조직 등 여러 측면에 걸쳐 정책통합적 접
근이 중요하다. 최근까지 에너지 담당 부처(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 담당 부처(환경부)
가 분리된 상태에서 대통령 소속 심의·의결 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운 영되고 있다. 에너지·기후정책 및 탄소중립 정책의 범부처적 성격을 고려하면 ‘기후에너 지부’ 또는 정의로운 전환을 고려한 부처 통합 및 전담 부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법」개편).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생태전환부(Ministry of Ecological Transition), 스페인의 생태전환·인구대응부(Ministry for the Ecological Transition and the Demographic challenge),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정의로운전환·고용·공정노
동부(Minister for Just Transition, Employment and Fair Work)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부처 통합과 병행하여 또는 이와 별도로 ‘기후부총리’를 신설하여 탄소중립
정책 전반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전환 관련 계획(‘저탄소 녹색성장’과 ‘그린뉴딜’
포함)은 하향식의 정부 주도 모델로 일부 자문 역할을 제외하면 다중 이해당사자의 참여
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탄소중립,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에 적용하면 하향식(top-down approach), 상향식(bottom-up approach), 그리
고 이 둘을 결합한 하이브리드(hybrid approach)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 특징이 있으 나 정책 추진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관련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 접근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초기 하향식 거버넌스에서 ‘하이브리드 거버넌 스’로의 변화(체코 사례)와 정부 주도에서 ‘다중 이해당사자 참여 사회적 대화’로의 변화 (슬로바키아 사례)처럼, 거버넌스 모델은 내외부의 맥락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행위자들의 역할에 따라 거버넌스 모 델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현실에서 그린뉴딜 및 정의로운 전환 모델은 이런 모델 의 구성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하지만, 이런 모델 분류는 국가별 거버넌스의 차이점을 개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① 다중 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 모델.
기업, 지역사회, 소비자, 노동자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하거나,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특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임시로 구성된
제도적 방식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참
여하게 된다. ②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모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사회적 파트
너들과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주로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거나 임시
조직이나 위원회를 통하여, 정보공유에서부터 협의와 협상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다양하게 부여될 수 있다. ③ 정부 주도(government-led) 모델. 정부 부처와 기 관이 전문가 그룹의 지원을 받아 주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시민사회 행 위자들의 개입은 제한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남아공, 캐나다, 뉴질랜드, 스페인에서 그린뉴딜 및 정의로운 전 환 관련 계획 수립과 정책 실행 과정에서 사회적 파트너의 개입 수준이 높은 참여와 협 상(participation and negotiation)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국가는 개입 수준이 상대적 으로 낮은 협의(consultation)와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로 나타난다. 다음으 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국가 차원과 지역·현장 차원의 결합 수준은 캐나다, 뉴질랜드, 스페인을 제외하면 대체로 취약한 상태로 조사된다. 나머지 나라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그린뉴딜 및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사회적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전환이 실행 되는 지역·현장에서 사회적 파트너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지역
차원에서 그린뉴딜 및 정의로운 전환 관련 계획 수립과 정책 실행이 국가 단위의 지원
및 협력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 국가 및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및 정의로운 전
환을 위해서는 다중 이해당사자 참여의 사회적 대화 기능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하이브리드 거버넌스(수직적, 수평적 정책통합)를 지향해야 한다. 현행 탄소중립녹색성 장위원회 및 분과체계(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산업 전환, 공정전환·기후적응, 녹색성장· 국제협력)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합
의제 행정기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
한 형태의 국가적, 지역적, 시민사회 차원에서 ‘기후시민의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 역할과 기능, 영향력, 공적 수용과 반응성 등 측면에서 그 의미, 성과와 한계, 그리 고 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에서도 여러 스케일에서 시민·
당사자의 민주적 참여 구조를 제도적, 비제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기후·에너지 의사결정 권력을 행사하는 실천 공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10) 탄소 다배출·에너지 다소비 산업·업종의 사회적 대화 제도화
한국은 석탄발전, 자동차, 철강, 정유, 석유화확,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
다배출·에너지 다소비 산업 및 업종이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의 상
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지만, 기후위기에 매우
취약한 농업·농촌에 대한 특별 대책도 필요하다. 2013년, 국제노동기구(ILO)는 회원국
의 노사정 3자의 사회적 대화(national tripartite social dialogue; NTSD)를 촉진하
는 데 필요한 권고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는데,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
회적 대화에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 ILO는 노사 간
단체협상에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흐름을 반영하여 단체협상의 주제
별 범주에 노동 전환 등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하였다. 특히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사례
처럼, 탈석탄과 같이 특정 해결 과제를 대상으로 사회적 대화 및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
식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당진, 태안, 보령, 서천을 포함한 충남에서 ‘탈석
탄 사회적 대화’가 추진된 사례가 있지만, 시민사회 중심의 자발적 실행이라는 한계로 인
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기후 보호를 위한 정치적, 사회적 요구와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석탄발전 산업 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석탄 및 갈탄 광산지역 및 발전설비 운영과 관련된 지
역사회의 불만과 저항을 초래하여 2018년 10월 수만 명의 독일 석탄광산 노동자들이
석탄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시위에 나섰다. 이런 배경에서 2019년 독일 탈석탄위원회 (Commission on Growth, Structural Change and Employment, 2018년 출범)라
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2038년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독일 탈석탄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발
전사업자 보상과 노동자 지원 정책을 포함한 「탈석탄법」(Act to Reduce and End Coal-Powered Energy and Amend Other Laws, 2020년)과 탈석탄 지역의 구조개편 과 인프라 구축 정책을 포함한 「석탄지역구조지원법」(Structural Support for Coal Regions Act, 2020년)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탈석탄위원회의 합의 도출이 대중에게 환 영받았지만, 위원회의 작업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도 제기되었다.
① 불충분한 이해관계 대변, ② 다양한 실행 옵션 제시 부재, ③ 파리협정과의 정합성 부 족, ④ 장기계획 마련에 필요한 자료 제공 부족, ⑤ 탄소 가격제의 효과성 문제, ⑥ 발전 회사 보상 문제, ⑦ 공급 안정성 위험 논란, ⑧ 산업경쟁력 위험 문제, ⑨ 연방 예산의 부 담 수준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탈석탄위원회의 합의는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과
정책을 일정하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전면 개편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주관하여 석탄발전, 자동차, 철강 등 산업·업종을 단계적으로 선정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관련 부문의 정의로운 전 환 로드맵 및 정책 과제를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 내부에 숙의적 방식의 사회적 대화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결과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와 협력하여 정 책 및 입법과제로 수용하여 사회적 대화의 효용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