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24.11.
제출문
본보고서를<탈탄소에너지전환을위한충남권(대전·충남)재생에너지자립 방안>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24년11월
사)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공동연구진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소장)
권승문(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연구기획위원)
홍소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사무국장)
권필석(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소장)
임성희(녹색연합그린프로젝트팀팀장)
박수홍(녹색연합기후에너지팀활동가)
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사무처장)
김성중(대전충남녹색연합국장)
요약문
본연구는2023년에녹색연합과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공동으로수행한「탈탄소탈핵에너 지전환과지역재생에너지자립방안」의후속과제로추진하였다.1차년도연구는2030년탈석 탄,2035년탈핵,2040년탈가스,2040년탈내연차(생산판매중지2030년,운행중지2040년) 를에너지전환의원칙과전제로설정하고,에너지전환과정에전력화전망과에너지소비감축 목표를반영하여9개에너지권역을포함한전국단위의대안에너지시나리오를구상하고,정책 개선과제와입법과제를제시하였다2차년도연구의목적은충남권(대전·충남)을대상으로하는 탈탄소에너지전환과재생에너지자립시나리오작업을통해지역의맥락특수성을반영하여전 환비전과경로그리고전략과제를구체화하는것으로설정하였다연구의주요내용은탈탄소 에너지전환과지역재생에너지자립의①원칙과방향,②시나리오구상,③전략과제로구성된 다.
[표1]연구범위와전개
충남권재생에너지자립을 위한원칙과방향설정
충남권재생에너지자립의 원칙과방향(SER프레임워 크,공공재생에너지,그린 뉴딜,에너지권역등)
충남권및정부의에너지 기후계획과정책동향
충남권재생에너지자립 시나리오구상
충남권전력에너지시스템 현황및광역별비교분석
수요(D)와공급(S)시나리오 를통한대안시나리오고 찰
충남권재생에너지자립 전략과제도출
에너지충족성을위한전 략방향 공공재생에너지를위한 전략방향
재생에너지전력저장변 환및유연성자원확보 전략방향
충남권탈탄소재생에너지 자립시나리오구상 탈탄소재생에너지전환· 자립을위한전략과제
충남권재생에너지자립시나리오는①충족성-효율성-재생에너지(SER)프레임워크,②공공 재생에지·공공협력확대,③탈성장지향적그린뉴딜등의원칙과방향을반영하여구상한다이 를통해대안에너지시나리오는전력공급측면에서의에너지전환및재생에너지확대시나리오 (S)와최종에너지수요측면에서의수요감축및전기화시나리오(D)로구상한다.1차년도연구의 대안에너지시나리오로선택한최종에너지수요50%감축및전기화시나리오(D3)와2030년탈 석탄,2035년탈핵발전,2040년탈가스발전,2045년탈집단에너지까지반영한공급시나리오 (S4)를바탕으로데이터를업데이트하고모형을재수정점검해사용한다 첫째,‘정부-충남시나리오’에서의최종에너지소비는2022년42,168천TOE에서2050년에는 37,151천TOE로연평균0.45%감소하는것으로전망된다반면‘녹색-충남시나리오’의2050년 최종에너지소비는정부-충남시나리오의3분의1수준인11,940천TOE로연평균4.41%줄어드 는것으로전망된다이는전국단위의‘정부시나리오’와‘녹색시나리오’보다감소폭이큰것
으로,충남권은전국적으로감소율이큰석탄과석유의비중이큰지역이기때문으로분석된다.
[그림3]충남권최종에너지소비-정부S
[그림4]충남권최종에너지소비-녹색S
둘째,정부-충남시나리오에서발전설비는2023년27,117MW에서2050년에는54,526MW로 증가하는것으로전망된다.반면녹색-충남시나리오의발전설비는2050년에87,759MW로늘어 난다녹색-충남시나리오의최종에너지소비는정부-충남시나리오의3분의1수준이지만전기 화에따라늘어난전기소비를이용률이상대적으로낮은재생에너지로충당해야한다재생에너 지발전설비는3,611MW(13.3%)에서2050년87,242MW(99.4%)로급격히증가해재생에너지가 발전설비대부분을담당한다태양광발전이76,827MW,풍력발전은10,000MW로대부분을차 지한다
[그림5]충남권발전설비-정부S
[그림6]충남권발전설비-녹색S
셋째,정부-충남시나리오에서발전량은2023년106,288GWh에서2050년에는92,819GWh로
증가하는것으로전망된다반면녹색-충남시나리오의발전량은2050년에124,818GWh로늘어 난다녹색-충남시나리오의최종에너지소비는정부시나리오의3분의1수준이지만전기화에 따라늘어난전기소비를재생에너지가충당해야한다재생에너지발전량은6,583GWh(6.2%)에
서2050년121,690GWh(97.5%)로증가해재생에너지가발전량대부분을담당한다.태양광발전 이96,104GWh,풍력발전은22,671GWh로대부분을차지한다.
[그림7]충남권발전량-정부S
[그림8]충남권발전량-녹색S
넷째,녹색-충남시나리오에서는대전시와충청남도의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차이가줄어들 것으로전망된다대전시의2050년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은89.7%,충남의재생에너지전력자 립률도149.4%로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이에따라2050년충남권의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 은139.5%가된다이러한전망은광역별분산뿐만아니라충남권내에서도대전시에태양광발 전설비를기술적잠재량에근접하게설치한다는가정에기인한다
[그림9]충남권재생전력자립률-정부S
[그림10]충남권재생전력자립률-녹색S
다섯째,최종에너지수요가대부분재생에너지전력으로대체되면서녹색-충남시나리오의온 실가스배출량은2050년에1.8백만톤수준으로최종에너지소비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석탄,석 유,가스,열에너지)이거의사라진다특히2030년까지석탄발전소가모두폐지되면서온실가스 배출량이빠르게감소한다.남아있는석유의온실가스배출량은도서지역의유류발전소,가스는 연료전지에투입되는에너지로각각재생에너지와재생에너지수소로전환가능하다.
[그림11]충남권온실가스배출량-정부S [그림12]충남권온실가스배출량-녹색S
탄소중립을달성하기위해서는최종에너지소비를줄이고전기화하는한편,재생에너지를 100%수준까지확대해야한다2차년도연구에서확인된충남권탈탄소·재생에너지자립시나리 오는2030년탈석탄과재생에너지확대가어느시점에서어떤규모로가능한지를확인했다는점 에서의의가있다하지만충남권을포함한전국적인전력계통시스템에서이런시나리오가어떻 게구현될수있을지에대한연구가뒷받침되어야한다본연구에서제시한모든대안에너지 시나리오들은지역별및권역별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을최대한균등하게달성할수있도록고 려했다이를위해서는재생에너지시장잠재량을넘어기술적잠재량까지의규모로재생에너지 를확대해야한다.권역별로묶여있는광역시와광역도사이에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포괄적 인협력이이뤄져야하고권역별재생에너지확보대책이구체적으로마련되어야한다.
그리고송전망확충이나지역별한계가격제도(전력요금차등)와같은접근방식으로는충남권 이직면할전력계통문제를해결하기에역부족인상황이다이는재생에너지의변동성에대응하 고전력계통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새로운해결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따라서충남권의재 생에너지증가에따른시간별출력변동패턴을추정한후제시한에너지저장장치(ESS),그리고 히트펌프와전기차양방향충방전(V2G)등섹터커플링등유연성자원확보전략방향을구체화 할필요가있다
충남권탈탄소·재생에너지자립시나리오구상을전면적으로실현하기위해서는지역을포함 한국가차원의전략과제를도출할필요가있다.이는수평적,수직적정책통합을포함한기후정 책통합접근을취하면서,동시에탈탄소에너지전환은재생에너지확대와녹색산업일자리창출 이라는창조적접근과화석연료단계적폐지및회색산업일자리전환이라는해체적접근을통 합적으로추진하는것을의미한다국내외에서제안된탈탄소재생에너지전환자립관련전략
및정책들을비판적으로평가한후다음과같이10가지대안적전략과제를패키지형태로종합 하여제안한다
[표2]탈탄소재생에너지전환자립을위한전략과제(요약) 정책및입법과제 주요방향
1그린뉴딜실현을위한법률
제정
에너지전환을위한법률제
2
정및에너지전환정책패 키지
3지역공간별재생에너지자
립의무화와자치분권보장
4공공재생에너지및공공협
력확대
「탄소중립기본법」개정및그린뉴딜실현을위한법률제정 으로그린뉴딜의법적기반마련
석탄발전2030년,핵발전2035년,LNG발전2040년중지 등화석연료·핵에너지단계적폐지로드맵수립및추진을 위한법적근거마련
지역공간별재생에너지자립률설정및단계적자립의무 화추진,재생에너지관련지방사무(일부)위임및이양
발전공기업개혁및통합을통한전환기업화추진,(재생)에 너지주권확보,지역버전공공재생에너지추진 5탈내연차목표설정과녹색
대중교통확대
6건축물화석연료사용중지 및에너지효율로드맵
7 ‘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에
너지전환법’제정및탄소중 립직불제도입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수
8
9
10
립및전환지역취약지역정 책패키지
기후에너지등탄소중립포 괄정부조직개편과탄소중
립녹색성장위원회개편
탄소다배출에너지다소비 산업업종의사회적대화제 도화
내연차2030년판매중지와2040년운행중지를통한수송부 문탈화석연료및미래차전환,그리고녹색대중교통확대
건물내화석연료(신축2030년,기축2045년)사용중지로 드맵,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인증강화와적용확대
농업부문의탄소중립정의로운전환을위해탄소중립직불
제도입,‘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에너지전환법’제정통한 농업·농촌재활성화추진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수립,정의로운전환기금및예산 의지역계정및포괄보조금도입등
탄소중립을포괄하는정부조직개편,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 회의합의제행정기구로위상강화,지방정부관련조직개 편동시추진,국가및지역단위시민·당사자의민주적참 여구조제도화
석탄발전,자동차,철강,정유,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 스플레이등산업·업종대상사회적대화기획및추진
목차
요약문
Ⅰ.서론……………………………………………………………………………………01
1.연구의배경과목적………………………………………………………………………………02
2.연구의범위와방법………………………………………………………………………………05
Ⅱ.충남권재생에너지자립을위한원칙과방향설정……………………………08
1.탈탄소에너지전환과지역재생에너지자립의원칙…………………………………………09
2.탈탄소에너지전환과지역재생에너지자립의정책동향……………………………………18
Ⅲ.충남권탈탄소·재생에너지자립시나리오구상………………………………31
1.충남권전력에너지시스템현황및광역별비교분석………………………………………32
2.수요(D)와공급(S)시나리오를통한대안시나리오고찰……………………………………51
3.충남권탈탄소·재생에너지자립시나리오구상………………………………………………61
4.충남권탈탄소재생에너지자립시나리오의주요내용과시사점……………………………67
Ⅳ.충남권탈탄소에너지전환과지역재생에너지자립을위한전략과제……70
1.에너지충족성을위한전략방향…………………………………………………………71
2.공공재생에너지를위한전략방향…………………………………………………………78
3.재생에너지전력저장변환및유연성자원확보전략방향…………………………86
4.탈탄소재생에너지전환·자립을위한전략과제…………………………………………92 Ⅴ.결론…………………………………………………………………………………107
1.충남권재생에너지자립시나리오의시사점…………………………………………………108
2.탈탄소재생에너지전환자립을위한전략과제의시사점…………………………………110
참고문헌…………………………………………………………………………………112
[표1-1]연구범위와전개
[표1-2]에너지전환격차접근법
[표1-3]연구경과(요약)
[표2-1]발전공기업과민간발전사의연료별발전설비용량현황
[표2-2]민간발전사의초과이윤현황
[표2-3]재생에너지발전설비중발전공기업의용량비중현황
[표2-4]발전사업허가받은해상풍력단지현황
[표2-5]2030년까지폐쇄되는석탄발전소의LNG발전소전환시발생할유휴인력추정
[표2-6]뉴딜,그린뉴딜1.0,그린뉴딜2.0,탈성장내러티브비교 14 [표2-7]충남권에너지권역의신·재생에너지자립률(2022년) 16 [표2-8]충남권에너지권역의시군구신재생에너지자립률(2022년)
[표2-9]글래스고기후총회의기후클럽현황
[표2-10]변동성재생에너지비중에따른전력계통특징및도전과제(IEA)
[표2-11]지역에너지및관련계획관련법령현황
[표2-12]대전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중장기감축목표
[표2-13]충청남도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중장기감축목표
[표3-1]대전최종에너지소비현황(2022년)
[표3-2]대전용도별전력소비현황(2023년)
[표3-3]대전발전설비및발전량현황(2023년)
[표3-4]대전신재생발전설비및발전량현황(2023년)
[표3-5]대전전력및재생자립률현황(2023년)
[표3-6]충남최종에너지소비현황(2022년)
[표3-7]충남용도별전력소비현황(2023년)
[표3-8]충남발전설비및발전량현황(2023년)
[표3-9]충남신재생발전설비및발전량현황(2023년)
[표3-10]충남전력및재생자립률현황(2023년)
[표3-11]지역별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현황(2022년)
[표3-12]지역별용도별전력소비현황(2023년)
[표3-13]지역별발전설비현황(2023년)
[표3-14]지역별발전량현황(2023년)
[표3-15]지역별신재생발전설비현황(2023년)
[표3-16]지역별신재생발전량현황(2023년)
[표3-17]지역별전력및재생전력자립률현황
[표3-18]권역별전력및재생전력자립률현황(2023년)
[표3-19]태양광과풍력발전잠재량
[표3-20]최종에너지소비-정부S
[표3-21]최종에너지소비-녹색S
[표3-22]발전설비량-정부S
[표3-23]발전설비량-녹색S
[표3-24]발전량-정부S
[표3-25]발전량-녹색S
[표3-26]재생전력자립률-정부S
[표3-27]재생전력자립률-녹색S
[표3-28]2050년태양광풍력전망-정부S
[표3-29]2050년태양광·풍력전망-S
[표3-30]충남권최종에너지소비-정부S
[표3-31]충남권최종에너지소비-녹색S
[표3-32]충남권발전설비-정부S
[표3-33]충남권발전설비-녹색S
[표3-34]충남권발전량-정부S
[표3-35]충남권발전량-녹색S
[표3-36]충남석탄발전소2030년폐쇄시나리오
[표3-37]충남권재생전력자립률-정부S
[표3-38]충남권재생전력자립률-녹색S
[표4-1]에너지·기후관련충족성정책(제안)사례
[표4-2]보령주민참여해상풍력을위한공공재생에너지실행과제
[표4-3]지역재생에너지이익공유및공유화사례
[표4-4]지방자치단체의지역재생에너지전환자립유관조례현황
[표4-5]보일러와히트펌프의탄소배출비교
[표4-6]자동차연비·전비및탄소배출비교
[표4-7]탈탄소재생에너지전환·자립을위한전략과제(종합)
[표4-8]유럽탄소중립에너지전환입법례(1)
[표4-9]유럽탄소중립에너지전환입법례(2)
[표4-10]‘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에너지전환법(안)’의주요구성
[표4-11]제1차광역지자체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의정의로운전환(요약)
[표4-12]독일탈석탄위원회의권고사항(요약)
[표5-1]탈탄소재생에너지전환자립을위한전략과제(요약)
[그림1-1]대안에너지시나리오구성도
[그림1-2]지역재생에너지자립을위한에너지권역
[그림1-3]전북특별자치도제5차지역에너지계획비전체계도
[그림1-4]탈탄소에너지전환의단계와동학
[그림2-1]충족성-효율성-재생에너지(SER)프레임워크
[그림2-2]충족성레버및구성요소
[그림2-3]충남권에너지권역
[그림2-4]충남권에너지권역의시군구신재생에너지자립률(2022년)
[그림2-5]지구적탈탄소가속화개요
[그림2-6]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1.5도에너지전환경로및목표(1)
[그림2-7]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1.5도에너지전환경로및목표(2)
[그림2-8]전세계전원별비중추이와전망(2000~2028)
[그림2-9]전세계재생에너지설비용량3배목표와격차
[그림2-10]시·도부문별관리권한배출량현황
[그림2-11]제1차광역지자체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요약)
[그림2-12]대전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중장기감축목표
[그림2-13]충청남도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중장기감축목표
[그림3-1]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
[그림3-2]원별최종에너지소비
[그림3-3]부문별전력소비
[그림3-4]부문별전력소비(2022년)
[그림3-5]대전시온실가스직접배출량
[그림3-6]대전시온실가스간접배출량
[그림3-7]시군구별원별최종에너지소비
[그림3-8]시군구별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
[그림3-9]시군구별전력소비(2022년)
[그림3-10]시군구별신재생발전량(2022년)
[그림3-11]시군구별전력자립도(2022년)
[그림3-12]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
[그림3-13]원별최종에너지소비
[그림3-14]부문별전력소비
[그림3-15]부문별전력소비(2022년)
[그림3-16]충남온실가스직접배출량
[그림3-17]충남온실가스간접배출량
[그림3-18]시군구별원별최종에너지소비
[그림3-19]시군구별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
[그림3-20]시군구별전력소비(2022년)
[그림3-21]시군구별신재생발전량(2022년)
[그림3-22]시군구별전력자립도
[그림3-23]지역별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현황(2021년)
[그림3-24]지역별용도별전력소비현황(2023년)
[그림3-25]지역별발전설비현황(2023년)
[그림3-26]지역별발전량현황(2023년)
[그림3-27]지역별신재생발전설비현황(2023년)
[그림3-28]지역별신재생발전량현황(2023년)
[그림3-29]지역별전력및재생전력자립률현황(2023년)
[그림3-30]권역별전력및재생전력자립률현황(2023년)
[그림3-31]지역에너지자립시나리오모형구성도
[그림3-32]대안에너지시나리오구성도
[그림3-33]최종에너지소비-정부S
[그림3-34]최종에너지소비-녹색S
[그림3-35]전기화시나리오-녹색S
[그림3-36]전기화최종에너지소비-녹색S
[그림3-37]발전설비량-정부S
[그림3-38]발전설비량-녹색S
[그림3-39]발전량-정부S
[그림3-40]발전량-녹색S
[그림3-41]재생전력자립률-정부S
[그림3-42]재생전력자립률-녹색S(전기화)
[그림3-43]온실가스배출량-정부S
[그림3-44]온실가스배출량-녹색S
[그림3-45]충남권최종에너지소비-정부S
[그림3-46]충남권최종에너지소비-녹색S
[그림3-47]충남권발전설비-정부S
[그림3-48]충남권발전설비-녹색S
[그림3-49]충남권발전량-정부S
[그림3-50]충남권발전량-녹색S
[그림3-51]충남권재생전력자립률-정부S
[그림3-52]충남권재생전력자립률-녹색S
[그림3-53]충남권온실가스배출량-정부S
[그림3-54]충남권온실가스배출량-녹색S
[그림4-1]에너지충족성과포화커브
[그림4-2]에너지충족성값과웰빙지표
[그림4-3]에너지충족성과에너지사용량비교
[그림4-4]기본필요와최종에너지소비의사슬그리고충족성개입지점
[그림4-5]프랑스에너지청(ADEME)의넷제로시나리오(건물부문)의정책지표
[그림4-6]프랑스에너지청(ADEME)의넷제로시나리오(건물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량
[그림4-7]1990~2018년유럽건물(주거)배출량분석
[그림4-8]유럽국가의에너지기후계획의충족성정책현황
[그림4-9]유럽국가의에너지·기후계획과기후시민의회의충족성선호도
[그림4-10]공공재생에너지의원리,방식과효과
[그림4-11]에너지전환의다양한경로와대안의모색
[그림4-12]뉴욕주해상풍력이해당사자스냅샷
[그림4-13]충남권의여름철과겨울철주간전력수급추정
[그림4-14]유럽주요국가의화석연료난방제한조치현황
[그림5-1]충남권재생에너지자립시나리오(요약)
1.연구의배경과목적
2.연구의범위와방법
1.연구의배경과목적
본연구는2023년에녹색연합과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공동으로수행한「탈탄소탈핵에너 지전환과지역재생에너지자립방안」의후속과제로추진하였다1차년도연구는2030년탈석 탄,2035년탈핵,2040년탈가스,2040년탈내연차(생산·판매중지2030년,운행중지2040년) 를에너지전환의원칙과전제로설정하고,에너지전환과정에전력화전망과에너지소비감축 목표를반영하였다이를통해전력공급측면에서의에너지전환및재생에너지확대시나리오(S)
와최종에너지수요측면에서의수요감축과전기화시나리오(D)로구성하였다
[그림1-1]대안에너지시나리오구성도
*자료:녹색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23)
그리고지역별에너지전환·자립의수준,생태환경과건조환경의특성,재생에너지잠재량과 에너지생산소비의공간적(재)배치등을고려하여지역재생에너지자립의계획적전환관리를 통해에너지전환을추진하기위해서에너지권역을구상하여시나리오모형에반영하였다(①수 도권,②강원권,③충북권,④충남권,⑤전북권,⑥전남권),⑦경북권,⑧경남권,⑨제주 권).2차년도연구의목적은충남권(대전충남)을대상으로하는탈탄소에너지전환과재생에너지 자립시나리오작업을통해지역의맥락특수성을반영하여전환비전과경로그리고전략과제 를구체화하는것으로설정하였다1차년도연구의한계로평가한탈성장지향성,섹터커플링 및에너지시스템통합,에너지권역내(광역시와광역도간,기초지자체간)포괄적협력,산업·
건물교통부문전환,정의로운전환등에대해서는일부보완하여지역버전의탈탄소에너지전 환시나리오및전략과제를도출하였다.
[그림1-2]지역재생에너지자립을위한에너지권역
*자료:녹색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23)
특히2024년상반기,17개광역지자체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기후위기대응을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근거)을수립하였고,2025년까지지역에너지계획(「에너지법」근거)을 수립할예정이기때문에,이런맥락에서2차년도연구결과물인탈탄소지역에너지전환·자립을 위한정책대안을통해사회적,정치적공론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참고로제5차전라북 도지역에너지계획은2030년전북형RE100근접및2045년장기적으로RE100+실현(경직성+ 유연성통한에너지시스템통합지향)의의미를담아“모두같이,탄소중립가치,전북특별자치 RE100”으로계획의비전을설정하고,①2030년최종에너지소비16%감축(BAU대비)과2030 년11%감축(2018년대비),②2030년신재생에너지자립률91.1%(연평균기준,2022년47.1%) 등을주요목표로수립하였다(전북특별자치도,2024).
[그림1-3]전북특별자치도제5차지역에너지계획비전체계도
*자료:전북특별자치도(2024)
법정계획상의전라북도의에너지전환목표는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2024~2033)의에너 지전환목표를반영한것이다(새만금재생에너지발전단지정상운영(1,500MW),서남권해상풍력 발전단지확대사업운영(2,400MW),민간태양광보급사업(연간350MW)등).2024년도1분기 기준으로전력거래소자료에의하면,현재전북지역의신재생에너지사업은714.4MW규모로 추진중이다(전력거래소,2024.5;20MW이상집계).그리고변동성재생에너지비중에따른전 력계통특징및도전과제(IEA),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공급망강화전략(2024년),영농형태양 광도입전략(2024년),산단태양광활성화방안(2024년),전력계통혁신대책(2023년),지역별맞 춤형계통포화해소대책(2024년)등신·재생에너지생산및저장·변환관련정책들의개혁을전 제로이렇게도전적인에너지전환목표가설정되었다예컨대,전북지역계통관리변전소(총61개 소모두2032년1월이후접속가능한상황)문제가가능한이른시기에해결될수있도록정부 와전라북도사이의합리적인협의구조를운영해야가능한일이다따라서제11차전력수급기본 계획및장기송변전설비계획수립에따른계통여건변화에따라계통관리변전소변경노력이필 요하다.또한전라북도의가용가능한모든자원을총동원하고,이와함께정부에너지계획및 정책의뒷받침이동반되어야목표달성이가능할것이다(전북특별자치도,2024).
본연구의대안적에너지시나리오역시현행정부계획및정책에비해대단히도전적인목 표를제안한다따라서이를실현하는데필수적인충남권탈탄소에너지전환과지역재생에너지 자립을위한전략과제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정책개선과제와지역재생에너지자립입법과제 를함께제시한다
2.연구의범위와방법
연구의주요내용은탈탄소에너지전환과지역재생에너지자립의①원칙과방향,②시나리 오구상,③전략과제로구성된다이를위한연구의범위와전개는다음표와같다
[표1-1]연구범위와전개
충남권재생에너지자립을 위한원칙과방향설정
충남권재생에너지자립의 원칙과방향(SER프레임워 크,공공재생에너지,그린 뉴딜,에너지권역등)
충남권및정부의에너지· 기후계획과정책동향
충남권재생에너지자립 시나리오구상
충남권전력에너지시스템 현황및광역별비교분석
수요(D)와공급(S)시나리오 를통한대안시나리오고 찰
충남권탈탄소·재생에너지 자립시나리오구상
충남권재생에너지자립 전략과제도출
에너지충족성을위한전 략방향 공공재생에너지를위한 전략방향
재생에너지전력저장·변 환및유연성자원확보 전략방향
탈탄소재생에너지전환 자립을위한전략과제
탈탄소에너지전환은출발→이륙→가속→안정이라는일련의과정으로전개된다고전망된다 (Laesetal.,2014).그러나국내외에서확인할수있듯이에너지전환의가속화과정은선형적이 지도않고매끄럽게추진되는경우가많지않다(Pel,2021).이런맥락에서최근전쟁,경제위기, 정권교체등으로에너지전환고착(lock-in)또는백래시(backlash)를경험하고있는전세계적 정세의구조적조건에도주목해야한다
[그림1-4]탈탄소에너지전환의단계와동학 *자료:Pel(2021)
이런문제의식에서에너지전환의격차또는간극(gap)을평가하고전환관리에유용하게활용 할수있는접근법을지역재생에너지자립구상및이행평가과정에서고려해야한다.에너지전 환격차분석지표는행정,정책,정보,역량,재정,목표,책임성,시장범주로다양하며,이를 종합적으로파악하여관련쟁점을개선하면지역에너지전환을둘러싼거버넌스배열을에너지시 스템전환에우호적인방향으로관리하는데도움이된다(이정필,2015).
[표1-2]에너지전환격차접근법
격차구분
분석항목및해결과제
행정적격차다양한행정수준에서의수평적,수직적조종 정책적격차정책통합원칙하에서다양한영역의정책분야들의계획수립과사업집행
정보의격차이해관계자들의정보의양과질의차지와비대칭성,그리고데이터의부족 역량의격차불충분한인프라상황과행위자들의역량부족 재정적격차다양한사업을시행하는데불가결한자원의확보,합리적배분과조정
목표의격차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정치적입장차이,상이한비전과목표 책임성의격차이해관계자들사이에공적결정과정의개입력과영향력의불균형 시장의격차공공정책의목표와민간영역의활동의불일치
*자료:이정필(2015)
연구의주요방법은일차적으로문헌조사와통계기법을활용한다연구과정에서에너지기후 정책연구소와녹색연합이참여하는공동세미나를통해대안시나리오구상,추진전략과핵심 방안등주요내용을공동으로구상한다(자문위원포함).그리고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충남환 경운동합,보령시에너지센터가참여하는지역간담회를통해연구의주요내용에대한공감대를 형성하고개선의견을수렴하여반영하였다(다음[표1-3]참조).다음으로에너지시스템전환의 실천연구(actionresearchforenergysystemtransformation)를부분적으로구현하기위해 1차년도와같이연구결과물을바탕으로탈탄소에너지전환과지역재생에너지자립방안에대 한정치적,사회적공론을추진하고자한다.1)
1)“탈탄소·탈핵에너지전환과지역재생에너지자립방안연구발표회”개최(2023년12월11일);「탈성 장도시와에너지전환」(여는길,2024)에관련연구의주요내용수록
[표1-3]연구경과(요약)
주요내용
•1차공동세미나(3월8일)
-1차년도연구리뷰
-2차년도연구개요및고려사항검토
•2차공동세미나(7월14일)
-에너지충족성,대전·충남에너지·기후계획검토
-대안시나리오(초안)검토
•3차공동세미나(9월2일)
-에너지·기후관련동향과시사점
-시나리오(작업중),전략과제(개요)검토
•지역간담회(11월4일)
-에너지권역설정과지역재생에너지자립의미(시군 구포함)논의
-에너지권역별자립기준,지역역할및상생필요, 계통건설최소화논의
-산업과건물정책,에너지충족성정책논의
-재생에너지기술적잠재량논의
-공공재생에너지·공공협력확대위한정책수단검토
-2차년도연구결과와현행충남계획·정책간격차 인식
-그린뉴딜의미와위상논의및의견수렴등
참여현황
-공동연구진
-최형식(한국환경연구원탄소중립연 구실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공동연구진
-공동연구진
-박기남(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운 영위원장)
-조순형(충남환경운동연합탈석탄팀 팀장)
-안병일(보령시에너지센터센터장)
충남권재생에너지자립을위한
원칙과방향설정
1.탈탄소에너지전환과지역재생에너지자립의원칙
2.탈탄소에너지전환과지역재생에너지자립의정책동향
1.탈탄소에너지전환과지역재생에너지자립의원칙
1)탈탄소에너지전환과지역재생에너지자립의원칙과전제
(1)충족성-효율성-재생에너지프레임워크(SERFramework)
본연구는국내외적맥락과중장기정책제안을종합하여1차년도연구와마찬가지로2030년 탈석탄,2035년탈핵,2040년탈가스,2040년탈내연차(생산·판매중지2030년,운행중지2040 년)를에너지전환의원칙과전제로설정한다이와동시에에너지전환과정에전력화 (electrification)전망과에너지소비저감목표를반영한다.또한바람직한에너지미래와그런 미래를위한전환경로를탐색하고전략적선택에도달하는과정에주목하는백캐스팅 (backcasting)에너지시나리오를활용한다.그러나바람직함(desirability)은전환의비전과경 로,그영향에대한관점과입장에따른갈등론적요소를수반한다따라서시나리오구상은혁 신적방식의참여적(consultationprocedures),정성적(storytellingandnarratives)기법이병 행되어야한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17;Raillard,2019).
최근국제적으로효율성(efficiency)중심의정부정책과사회운동에대한비판및대안개념 으로충족성(sufficiency)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충족성은①물질과에너지총량감축, ②생태적한계선과사회적기초반영,③저소비계층·지역의물질·에너지사용보장및불평등 해소,④물질적소유에서비물질적가치에기반한웰빙지향등여러차원에서접근한다 (PerssonandKlintman,2023).2)생태경제학(자본의상보성),정치생태학(사회적신진대사),생 태철학(이타성)등의학문적갈래에서생산과소비의충족성(sufficiency또는enoughnes)논의 를주도하는경향을보인다(MullerandHuppenbauer,2016;Jungell-Michelssonand Heikkurinen,2022;Hartmann,2024).이런충족성개념은탈성장및포스트성장이사적충 족성(privatesufficiency)과공적풍요로움(publicabundance)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상호 친화적이다(Schmelzeretal.,2022:23,183~185),3)
그리고도넛의외부경계인생태적한계 내에서,그리고내부경계인사회적기초위에서균형으로찾아가는안전하고정의로운세계가 바람직할뿐아니라가능하다는도넛경제학(doughnuteconomics)이나물리적영역과공공서 비스영역을아우르는기초경제(foundationaleconomy)접근과도관련된다(레이워스,2018;쿠 트&퍼시,2021;여형범,2023).
이런맥락에서에너지수요감축및관리에대한대안적접근중하나로에너지충족성 (energysufficiency)개념과적용사례를검토한다.에너지충족성은에너지서비스를위한시 민의기본필요가평등하게보장되고생태적한계가고려된상태를의미하며,이를지향한다 (DarbyandFawcett,2018:8),기후변화에관한국가간협의체(IPCC)6차보고서에충족성 정책(sufficiencypolicies)을“지구위험한계선내에서인간모두의웰빙을제공하면서에너지, 2)sufficiency은충족성,충족성,자족성등으로번역할수있으나,이글에서는충족성으로통일한다 3)개념적으로볼때,분배정의를충분주의(sufficitarianism)와우선주의(prioritarianism)로구분한논 의도참고할수있다(코켈버그,2023:154~155).
물질,토지와물의수요를회피하는(avoid)일련의수단과일상실천”으로소개한다(IPCC,2023: 29).에너지충족성은에너지효율성(energyefficiency)의대안및보완개념으로제시되는데, 에너지사용과웰빙기본필요의관계에주목하여충분함의의미(meaningofenough)를탐색하 는것에서출발하고,총에너지사용량의절대적감축을지향한다크게보면,①최대(maximum) 와최소(minimum)기준설정,②개인과사회적차원에서사회적환경적기준(socialand environmentalthresholds)설정과합의,행위변화등세부주제로나타난다(Burke,2022).
반면,에너지효율성은에너지원단위,즉인구,면적,거리,화폐등을기준으로삼는에너지집 약도(energyintensity)로표현된다이런대안적접근을통해본연구는충족성,효율성,재생에 너지를포함하여탈탄소에너지전환을위한개념적프레임워크인SER(sufficiency,efficiency, renewables)와부문별로충족성을주류화하는데필요한요소(sufficiencylevers)를고려한다 (Saheb,2021;EEBandOpenExp,2021재인용).
[그림2-1]충족성-효율성-재생에너지(SER)프레임워크
*자료:Saheb(2021);EEBandOpenExp(2021)재인용
[그림2-2]충족성레버및구성요소
*자료:Saheb(2021);EEBandOpenExp(2021)재인용
(2)공공재생에너지확대
에너지충족성개념과함께공공재생에너지라는대안적전환개념과전략을검토하여적용할 필요가있다2000년대초반,정부가추진한전력산업구조개편이중단되면서발전공기업을분할 하여민간기업및자본에팔려는민영화는중단되었다그러나발전시장이민간기업에개방되 면서‘우회적민영화’가꾸준히진행되고있다2021년현재,국내발전설비용량중에서한전의 자회사인발전공기업들이차지하는비중(발전용량기준)은61.4%로줄어든반면,민간발전사들 의비중은거의40%에육박하고있다주로포스코,SK,GS,대림과같은대기업들이주로 LNG발전소를소유·운영하고있기때문이다(이하내용과표는구준모외,2023;한재각,2024 참조및인용).
[표2-1]발전공기업과민간발전사의연료별발전설비용량현황(2021년현재,단위:MW,%)
구분 합계원자력석탄LNG석유
신재생 전체풍력+태양광
사업용전체 (100.0%) 134,01823,25037,33841,2012,16024,85620,184 100.0%17.3%27.9%30.7%1.6%18.5% 15.1%
발전공기업 (61.4%) 82,35323,25032,55917,9051,4262,503 444 100.0%28.2%39.5%21.7%1.7%3.0% 0.5%
*주:민간발전사에한국수자원공사포함,양수등의기타발전설비는포함하지않음
이런상황이얼마나부정의한결과를초래하는지는최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인한 국제에너지가격폭등속에서드러난바있다일반시민대상전력요금인상과한국전력의막 대한적자를낳는와중에도민간발전사들은불합리한가스직도입과전력도매가격결정시스 템에기댄기회주의형태를통해서수조원의막대한이익을얻었다석탄발전보다온실가스가 절반이상적게배출되기때문에,LNG발전은저탄소대안으로그리고재생에너지로전환하기 전까지필요한‘징검다리’로평가되기도하지만,이러한상황에서이윤을추구하는민간발전사에 의한LNG발전의확대는‘약탈적전환’이라부를수밖에없다
[표2-2]민간발전사의초과이윤현황
민간발전사 (38.6%) 51,6670 4,77923,29673420,96119,714 100.0%0.0%9.3%45.1%1.4%40.6% 38.2% 구분
*주:2023년은합병된포스코인터내셔널의에너지부문사업의영업이익을사용함
재생에너지발전부문의민영화는더욱심각한수준이다.그나마설치된재생에너지발전설비
용량의90%이상을민간발전사가소유하고반면,발전공기업소유는10%도되지않는다.이는 6개발전공기업이보유한재생에너지의비중이자체발전설비중에서평균0.7%에불과하다는 사실과도깊이관련된다(2020년기준).그럼에도발전공기업의재생에너지투자계획은화석연료 에비해서5분의1에불과한상황이다
[표2-3]재생에너지발전설비중발전공기업의용량비중현황(2021년기준)
전체발전설비(A) 129,191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20,545 15.9
시장참여재생에너지발전설비(B)10,739 8.3 - -
공기업발전설비(C) 85,220 66.0 -공기업재생에너지발전설비 1,009
향후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서중심이될것으로예상되는해상풍력의사업계획에서발전공 기업등공공부문은저조한반면,민간발전사는압도적이다발전사업허가를받은해상풍력사 업77개(2023년8월기준)중에서민간발전사는70개로90%를넘어서는것으로나타난다그 리고2023년12월기준으로는해상풍력발전사업허가는총83건이며그중공공부문은8건에 불과하다설비용량환산시,27.3GW중외국계와민간기업이전체의약93%를차지한다이 대로라면‘우리모두의부’인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발생한이익을민간기업들이독점하는사 유화·민영화가대세로굳어질수밖에없다다른한편,한국의해상풍력시장에뛰어드는민간 발전사는멕쿼리나블랙록과같은해외자본이나에퀴노르와오스테드와같은노르웨이나덴마크 등의해외기업들도포함되어있다.2024년8월현재발전사업허가를받은총88건의해상풍력 발전사업중48건의사업이외국기업에의해서추진되고있으며,전체설비용량29.1GW중 19.41GW로66%의비중을차지한다(전자신문,2024.8.21).이런상황에서‘에너지주권’에대한 우려도제기된다(XseandTNI,2020;TorresandNiewöhner,2023참조).또한민간발전사 의이윤추구를목적으로하는재생에너지개발은농지잠식,생태계파괴,지역주민의배제, 민주적절차무시등으로곳곳에서지역주민들의저항에직면해있기도하다
[표2-4]발전사업허가받은해상풍력단지현황(2023년8월기준)
한편,정부는기후위기대응의주요방안으로노후석탄발전소의단계적폐쇄를추진하고있 다.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따르면,정부는2036년까지발전공기업의석탄발전
소28개를폐쇄하여발전부문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할예정이다.대신LNG발전소를대 체건설하여운영할계획을제시하였다.문제는석탄발전소에비해서LNG발전소에서필요로하 는인력이절반가량적다는점이다이는석탄발전소폐쇄에따른고용충격이발생할가능성이 높다는것을의미한다또한고용축소효과는정규직보다는비정규직에게더심각할것으로분 석되기때문에,더세밀한정의로운전환대책이필요하다그동안보령1~2호기,삼천포1~2호 기,호남화력1~2호기등의노후석탄발전소가폐쇄되었지만,인근에새로들어선석탄발전소대 부분의유휴인력을흡수할수있어서큰충격을피할수있었다그러나2차하청업체소속의 노동자들은해고를피할수없었다이런상황에서2025년말,태안1~2호기로부터다시본격화 되는석탄발전소폐쇄계획은별다른대응이없으면자칫대량해고사태로번질수있다최근 자주언급되는정의로운전환이실현될지아니면레토릭에불과할지,판가름날순간이다가오고 있다.
[표2-5]2030년까지폐쇄되는석탄발전소의LNG발전소전환시발생할유휴인력추정
구분 석탄발전(A)LNG발전유휴인력(B) B/A
양질의재생에너지확대,재생에너지민영화,석탄발전소의폐쇄와발전노동자의고용불안 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공공재생에너지전략이제안되고논의되고있다즉,국가의대규모 공적투자를기반으로하여민주적으로개혁되고통제되는발전공기업이지방정부(의에너지공기 업)과에너지협동조합과함께협력하여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신속하게확대하고소유운영하자 는제안으로이해할수있다.
(3)탈성장지향적그린뉴딜
1930년대구제(relief),회복(recovery),개혁(reform)을추진한미국뉴딜(NewDeal)에서유 래한그린뉴딜1.0(GND1.0)은2007년이후,특히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미국과 유럽,국제기구에서주류담론으로논의되고일부정책화되었다그러나2010년G20회의에서 경기부양에서재정긴축으로금융위기대응기조가변경되면서글로벌그린뉴딜은사실상정체 되거나중지되었다.2018년부터새로운흐름이나타났는데,미국과유럽등에서그린뉴딜논의가 새롭게전개되었는데,이런새로운흐름은그린뉴딜2.0(GND2.0)으로불린다.그린뉴딜1.0이 생태적근대화(ecologicalmodernizaton)접근을통해온실가스감축에대한충분한규제없이 시장기반정책에초점을맞췄다면,그린뉴딜2.0은속도,범위,규모측면에서탈탄소를핵심목
표로삼는개입주의규제적정책이라고할수있다.그리고그린뉴딜1.0이기술관료적하향식 거버넌스였다면,그린뉴딜2.0은사회운동적상향식거버넌스라는차이가있다(Mastinietal., 2021).
성장과탈성장을이념적으로구분하기보다확대(성장)와축소(탈성장)의정책대상으로구획하 는접근이유용하다는견해도있지만(Chomskyetal.,2020),탈성장주의진영이그린뉴딜을바 라보는관점은단일하지않고,최근관련논쟁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탈성장진영은그린뉴 딜의실용주의적전략에회의적인입장을취하기도하지만(Eckersley,2021),그린뉴딜2.0을출 발점삼아탈성장지향그린뉴딜(degrowthGND)혹은적록뉴딜(red-greendeal)로급진화하는 경향이최근나타나고있다(Mastinietal.,2021;Dale,2021;칼리스외,2021).이런이론적, 경험적배경에서에너지충족성과공공재생에너지개념및전략을탈성장지향적그린뉴딜패러 다임에서검토하여수용할필요가있다.
[표2-6]뉴딜,그린뉴딜1.0,그린뉴딜2.0,탈성장내러티브비교 뉴딜 그린뉴딜1.0 그린뉴딜2.0 탈성장
목적고용,총수요창출경기부양,고용,환 경보호
기후변화대응,고 용,사회·환경정의
기원
노동조합,루스벨 트,NewDeal coalition
케인스주의경제학 자,UNEP,오바마, G20
정기간행물,UNEP ‘글로벌그린뉴딜’
보고서,미국녹색
표출
성과
프로그램,공공근 로,재정개혁과규 제
월스트리트개혁, 농민과실업자구 제, 사회보장, DemocraticNew DealCoalition정 치권력확보
국가미국
*자료:Mastinietal.(2021)
당과유럽녹색당의
정책제안,New Economics Foundation‘그린
뉴딜’보고서,G20 의녹색경기부양
G20녹색경기부양 5,130억달러
미국,중국,한국, 유럽
미국풀뿌리적록 동맹, New Consensus,미국 민주당좌파,영국 녹색당,영국노동 당,DiEM25
정기간행물,미국 의회‘그린뉴딜결 의안’,Labourfor aGreenNew Deal,영국‘탈탄소 화및경제전략법 안’,정책보고서
미국대선경선공 약,대중인식증대 (구글트렌드)
성장주의탈피,모 든환경압력축소, 자율성,사회·환경 정의
풀뿌리환경정의그 룹,사회과학·환경 연구자
학술지,도서,정기 간행물
탈성장국제컨퍼런 스(2008~),유럽의 회탈성장컨퍼런스 (2018),학술담론, 환경그룹의급진화
미국,영국,유럽프랑스,스페인,이 탈리아,영국
2)충남권재생에너지자립을위한에너지권역구상
탈탄소에너지전환의기본원칙을실현하기위해민주적집중형(DemocraticEnergy Centralism)과민주적분산형(DemocraticEnergyDecentralism)을종합하는에너지시스템을 지향한다이를위해전환적(급진적)에너지분권을이상적인지역에너지시스템을조건으로제기 할수있지만,에너지전환과정에서민주적집중형과민주적분산형을결합하는에너지시스템을 위해서는국가가강력하고명확하게탈탄소·탈핵에너지전환을계획합리적으로규정하고,지역 은상대적자율성을갖고서관할구역의현황과특징을반영하여단계적으로에너지자립을추진 할수있어야한다이런방향에서중앙-지역의역할과관계를전환지향적으로조정해야한다 (Thombs,2019;녹색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23).
충남권(대전충남)재생에너지자립의계획적전환관리를추진하기위해서는에너지권역을 시군구행정구역을포함하여구상할수있다.대전광역시는5개의자치구(동구,중구,서구,유성 구,대덕구)로,충청남도는15개의시군(천안시,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논산시,계룡시, 당진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태안군)으로구성된다이렇게20개시 군구로이루어진충남권에너지권역의재생에너지자립실태를파악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을검토한결과,다음과같은특징을확인할수있다
[그림2-3]충남권에너지권역
*자료: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s://sgis.kostat.go.kr/)가공
첫째,2022년기준으로대전시는신재생에너지2.24%,재생에너지1.39%,신에너지0.84% 로나타난반면,충청남도는신재생에너지20.21%,재생에너지14.72%,신에너지5.50%로나 타났다대전시와충청남도를합친충남권은신재생에너지16.92%,재생에너지12.27%,신에너 지4.64%로종합할수있지만,대전시와충청남도의신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의격차는9배수 준을보인다특히두곳의전력소비량의차이는4.5배이지만,신재생에너지발전량차이는무려 40배로나타난다
[표2-7]충남권에너지권역의신·재생에너지자립률(2022년기준)
신·재생에너지 224,281
발전량(MWh)
*자료:한국에너지공단(2023);에너지경제연구원(2024)참조 둘째,20개시·군·구의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의편차역시크게나타난것으로조사된다(태안 군의경우,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의비중이커서신에너지를제외하여비교함).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40%대에부여군과태안군이속하며,20%대에는당진시,논산시,보령시,금산군,청 양군,홍성군이포함된다그리고10%대에는공주시,서천군,서산시,예산군으로나타난다마지 막으로10%미만으로는천안시,아산시,계룡시,대전동구,유성구,대덕구,서구,중구순으로 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이낮다.
[표2-8]충남권에너지권역의시군구신재생에너지자립률(2022년기준,단위:%)
*자료:한국에너지공단(2023);에너지경제연구원(2024)참조
[그림2-4]충남권에너지권역의시군구신재생에너지자립률(2022년기준,단위:%)
*자료:한국에너지공단(2023);에너지경제연구원(2024)참조
2.탈탄소에너지전환과지역재생에너지자립의정책동향
1)국제에너지전환동향및전망
2015년파리협정이후2021년글래스고기후합의(GlasgowClimatePact)에처음으로화석 연료단어가결정문에포함되었는데,탄소저감장치가없는석탄발전소의단계적감축과비효율 적인화석연료보조금의단계적폐지수준으로업급되었다그러나당시전세계모든국가가유 엔에제출한감축목표로는1.5도달성이불가능하다고평가하고,이미1.2도상승경로에진입 하였고,2040년에1.5도상승에도달할것으로전망되었다.
[표2-9]글래스고기후총회의기후클럽현황 *자료:COP26(https://ukcop26.org/)
국제메탄서약
산림과토지이용선언
2030년까지2020년대비메탄30%감축(한국정부서명)
2030년까지산림파괴와토지황폐화방지(한국정부서명)
국제청정에너지공적지원성명2022년까지탄소저감장치없는해외화석연료신규사업에 공적자금중단(한국정부불참)
국제탈석탄전력전환성명
탈석유가스동맹
.COP26정의로운전환선언
.COP26배출제로자동차전환선 언
2030년대주요국의탄소저감장치없는탈석탄발전전환및
2040년대국제적탈석탄발전전환달성,탄소저감장치없는 신규석탄발전에정부의허가건설및신규해외직접지원중 단등(한국정부/제주도서명)
석유와가스의탐사개발생산의단계적폐지(한국정부불참)
유엔등국제기구의정의로운전환및관련가이드라인준수 및지원(한국정부불참)
2035년까지주요국에서배출제로자동차만판매,2040년까
지모든국가로확대(한국정부불참/강원도,제주도,충남 도,세종시,서울시,울산시서명)
2023년아랍에미리트컨센서스(UAEConsensus)는①2019년대비온실가스2030년감축 43%감축,2035년60%감축,②정의롭고질서있고공평한방식으로에너지시스템에서화석연 료로부터의전환(transitioningaway),③저감장치가없는석탄발전의단계적폐쇄,④2030년 까지전지구적재생에너지용량3배확대및에너지효율2배향상,⑤재생에너지,원자력,탄 소포집활용및저장(CCUS)등저감제거기술,저탄소수소등제로배출및저배출기술확대, ⑥2030년까지메탄등비이산화탄소배출감축,⑦화석연료보조금의단계적축소,⑧전지구 적이행점검(GlobalStocktake)을반영해2025년에2035년NDC제출등을담았다 기후클럽 주요내용
[그림2-5]지구적탈탄소가속화개요
*자료:COP28(https://www.cop28.com/)
이런배경에서RE100(RenewableElectricity100%),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기업의 기후리스크및지속가능성정보공시등탄소중립경제로의전환이일부이루어지고있다 RE100은기업이필요한전력량의100%를태양광·풍력등재생에너지원을통해발전된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기업들의자발적인글로벌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이자캠페인이다(2030년60%, 2040년90%,2050년100%이행권고,2014년~,현재433개기업가입).2024년1월기준으로 국내36개기업이글로벌RE100에가입하였고,582개기업이한국형RE100에가입한상황이다 (TheClimateGroup;한국에너지공단;한국RE100협의체).그런데글로벌RE100회원사들이재 생에너지조달에가장많은어려움을겪었다고응답한국가는한국으로나타났다,회원사들이한 국에서느낀장애물에대한응답은‘부족한조달옵션’,‘비싼가격또는한정된물량’순으로많 았다(RE100ClimateGroup·CDP,2024).최근에는기업RE100만이아니라산단RE100,공공 RE100,시민RE100,지역RE100개념으로확대되는추세이다반면,윤석열정부가주도하는 무탄소에너지(CarbonFreeEnergy;CFE)개념및이니셔티브는재생에너지와함께핵발전,수 소,탄소포집저장활용(CCUS)등을포함한다는점에서논쟁적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2023년세계에너지전환전망(WorldEnergyTransitions Outlook2023:1.5°CPathway,2023)보고서는파리협정1.5목표달성을위해전세계적차원 의에너지전환경로를제시한바있다.특히재생에너지분야의세부과제별로2030년과2050년 을기점으로하는핵심지표를제공한다.이에따라현재성과와미래목표의정책적격차(gap) 를극복하는접근이필요하다
[그림2-6]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1.5도에너지전환경로및목표(1)
*자료:IRENA(2023)
[그림2-7]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1.5도에너지전환경로및목표(2)
국제에너지기구(IEA)의전세계재생에너지전망(2024~2028)은향후중단기재생에너지추이 및변화상을제공한다.재생에너지설비용량은2023년4162.7GW에서2024년3655.2GW로 13.9%증가했다(신규설비용량375GW).현행추세라면,2025년재생에너지발전량(14,400TWh) 이전체발전비중의1/3를차지할것으로예상되는데,석탄화력발전소를제치고재생에너지발 전이최대전원으로등극할것으로전망된다2025년풍력발전은핵발전량을초과하고,2026년 태양광발전은핵발전량을초과할것으로예측된다아랍에미리트컨센서스(UAEConsensus)에 따른2022~2030년전세계재생에너지용량3배증가목표는11,000GW로추산되는데,현행추 세로보면2028년재생에너지설비용량7,300GW,2030년9,200GW로2.5배증가에그칠우려 가제기된다
[그림2-8]전세계전원별비중추이와전망(2000~2028)
*자료:IEA(2024)
[그림2-9]전세계재생에너지설비용량3배목표와격차
*자료:IEA(2024)
IEA는전통적인전력계통에변동성재생에너지(VRE)를수용하는과정에서단계별도전과제에 대한정책을제안한바있다재생에너지의성공적인전력계통연계를위해서는향후VRE비중 에따라도전과제해소를위한전략및관련계획수립이필요하다
[표2-10]변동성재생에너지비중에따른전력계통특징및도전과제(IEA)
구분VRE비중
1단계3%이내
2단계3~15%
VRE가전체계통에미치는영향없음 -VRE의계통영향이거의없는상황 -접속점근처국지적계통에일부영향
VRE에의한영향인지
-계통운영자가VRE용량으로인한영향을 인식
-VRE수용을위해계통운영패턴의변화
유연성에대한우선고려
3단계15~25%
4단계25~50%
-높은불확실성과변동성으로유연성자원 중요
-순부하변동성확대및빈번한역조류발 생
전력계통안정도의중요성증대
-VRE가수요의100%를담당하는시간발 생
-VRE가계통안정도에영향을미치는상 황
-넓은범위의계통보강,복원력강화요 구
-GridCode에추가사항고 려
-국지적계통영향검토
-혼잡관리&GridCode개 선
-출력예측시스템도입검토
-VRE를고려한급전계획
-출력예측시스템 -유연성자원의확대
-송전-배전운영자간협조
-계통관성확보가최우선과 제
-VRE의계통신뢰도기여
5단계-
6단계-
VRE발전이구조적으로남아도는상태 -수요초과공급및대규모출력제어 (Curtailment)발생
VRE공급과수요간계절적불균형 -계절에따라수급부족현상발생 저장장치&수요반응가능량을초과한공급 부족발생
*자료:IEA(2017);산업통상자원부(2020)
-최종소비부문의전기화 -장주기공급과잉ㆍ부족
-전력의변환/저장기술 (Gas&Hydrogen)
-계절수요저장수단
2)국내에너지전환동향및전망
최근제정되거나시행되는법제도변화를검토할필요가있는데,대표적으로「분산에너지활 성화특별법」,「유기성폐자원을활용한바이오가스의생산및이용촉진법」,「농촌공간재구조 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를들수있다
(1)「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우선「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그러나화석연료·핵발전과판 매시장개방등여러쟁점이있어바람직한방향에서재생에너지중심의지역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되는데실효적인제도가뒷받침될수있을지에대해서는의문이제기된다.
①제2조(정의)에따라,분산에너지는에너지를사용하는공간지역또는인근지역에서공급하거 나생산하는에너지(40MW이하또는500MW이하)로집단에너지사업,구역전기사업,중소형원 자력발전사업,분산에너지통합발전소사업,신재생에너지사업,연료전지발전사업,수소발전사업, 저장전기판매사업,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소규모전력중개사업,수요관리사업을말한다 ②제13조(분산에너지사용량의할당등)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분산에너지를활성화하 고에너지공급의안정을증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의 무설치자)에게해당사업의실시또는시설의설치전에에너지사용량의일정비율이상을분산 에너지로사용하도록분산에너지설비설치계획서를제출하게할수있다.이경우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분산에너지설비설치계획서를제출하여야하는지역(설치의무지역)을정하여고시할 수있다.
③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지정신청)에따라,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지정받으려는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수립하여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분산에너지특화지역지정을신청하여야한다 ④제34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제안)에따라,민간기업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해당지 역을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제안할수있다제35조(분산에너지특화 지역계획의수립)에따라,시·도지사가분산에너지특화지역지정을신청하려는경우에는분산에너 지특화지역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⑤제43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전기판매사업자의전력거래)에따라,분산에너지특화지역내에발 전설비를설치한분산에너지사업자는「전기사업법」에도불구하고분산에너지특화지역안에서전 력시장을거치지아니하고직접전기사용자에게전기를공급할수있음.이경우요금과그밖의 공급조건등을개별적으로협의하여계약할수있다.
⑥제45조(지역별전기요금)에따라,전기판매사업자는국가균형발전등을위하여「전기사업법」 에따른기본공급약관을작성할때에송전배전비용등을고려하여전기요금을달리정할수있 다
⑦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의사회적경제적편익확대)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분산에너 지사업이안정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분산에너지사업에따른사회적·경제적편익(분산에너지의
사용으로인한대규모발전시설송전망설치불필요에따른비용절감,사회적갈등회피및전 력공급의안정화에기여등으로발생하는사회적ㆍ경제적이익을포함)의확대를위하여노력하 여야한다
(2)「유기성폐자원을활용한바이오가스의생산및이용촉진법」
「유기성폐자원을활용한바이오가스의생산및이용촉진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공
공과민간에게바이오가스생산목표를의무적으로부과한다는점이특징적이다4)
①제2조(정의)에따라,유기성페자원은하수찌꺼기,분뇨,가축분뇨,식물류폐기물,동·식물성 잔재물등을포함한다.
②제4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등의책무)에따라,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및시장군수구청장은관할구역에서발생하는유기성폐자원의배출및처리상황을 파악하고바이오가스생산시설을설치운영하도록하며,관할구역에서유기성폐자원을배출하 거나처리하는사업자가바이오가스생산에적극참여하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③제5조(바이오가스생산목표의설정)에따라,환경부장관은유기성폐자원을활용한바이오가 스의생산을촉진하기위하여공공의무생산자및민간의무생산자(바이오가스의무생산자)를대상 으로매년바이오가스생산목표를설정·관리하여야한다공공의무생산자는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및시장·군수·구청장을말하며,공공의무생산자의장기생산목표율5)은 2025년50%,2030년50%,2035년60%,2040년70%,2045년80%,2050년80%로설정되었 다그리고민간의무생산자6)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유기성폐자원을배출하거나 처리하는사업자를말하며,2026년10%,2030년10%,2035년50%,2040년60%,2045년 70%,2050년80%로설정되었다(시행령별표2참조).
(3)「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
「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재생에너지지구 등농촌특화지구를지정할수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①제2조(정의)에따라,농촌공간재구조화란농촌공간의난개발과경제적·사회적·환경적불균형 문제를해소하여농촌이삶터·일터·쉼터로서의기능을회복할수있도록이법및「국토의계획
4)참고로「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의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 에따라2024년기준바이오디젤4%(BD4)가시행되고있으며,2030년이후BD5로상향될예정이 다
5)유기성폐자원발생량각각에유기성폐자원별생산수율등을고려한계수(바이오가스회수생산계수) 를곱한값의합에생산목표율을곱하여산정한다
6)바이오가스생산목표가설정된해당연도의전년도기준직전3년간월평균돼지사육두수가2만5 천두이상인사업자,1일가축분뇨처리용량이200세제곱미터이상인처리시설로서국가또는지방자 치단체의재정적지원을받아설치한시설을운영하는사업자(바이오가스생산목표연도의전년도기 준직전3년간연평균가축분뇨반입량대비돈분(豚糞)반입량비율이80퍼센트이상인경우로한 정),바이오가스생산목표연도의전년도기준직전3년간연평균사업장별음식물류폐기물배출량이 1천톤이상인사업자를말한다
및이용에관한법률」을토대로농촌공간을계획적으로개발이용보전하는것을의미한다.
②제12조(농촌특화지구의종류)에따라,농촌의정주여건을개선하고농촌지역의경제활성화 및환경생태보호등을위하여시장군수또는특별자치시장이지정할수있는농촌특화지구의 종류는다음과같다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재생에너 지지구,경관농업지구,농업유산지구등이중재생에너지지구는에너지원의환경친화적전환등 탄소중립정책에대응하기위하여태양광등재생에너지시설을집단화할필요가있는지구를 뜻한다구체적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한정)·관리 지역·농림지역,자연경관을훼손하지않으면서환경친화적에너지생산이가능한지역,농촌마을 보호지구와충분한이격거리,농지·하천등의환경과주변에형성된정주여건의훼손을최소화 하는지역으로규정된다(시행령별표1참조).
[2-11]지역에너지및관련계획관련법령현황
법령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 성장기본법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 급촉진법
전기사업법
지역에너지관련내용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지역에너지전환지원,탄 소중립지원센터,기후대응기금
지역에너지계획수립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신·재생에너지집적화단지,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주민 참여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3MW이하),분산형전원 도시가스사업법
가스공급계획(도시가스보급계획포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
한법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지역냉난방사업,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수소특화단지
지역녹색건축물조성계획수립,지역별건축물의에너 지총량관리,그린리모델링기금조성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
진에관한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지정및육성 에관한특별법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촉진시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분산에너지설치의무비율(지역별,연도별),분산에너 지특화지역및규제특례 유기성폐자원을활용한바이오가스의 생산및이용촉진법
공공의무생산/민간의무생산,지역주민참여 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 한법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농촌특화지구(재 생에너지지구등)
2)광역지자체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2024~2033년)
정부는17개광역지자체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2024~2033년)을총괄한국가비전을 “2050년까지탄소중립을목표로하여탄소중립사회로이행하고,환경과경제의조화로운발전 을도모”로,전략목표를“지역하나하나가실현하는2050탄소중립”로설정하였다시·도별온 실가스배출유형에따르면,‘도시집중형’은주로인구밀도가높고유동인구가많은내륙지역의 광역·특별시로서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가이에해당한다(6개시·도).‘산업·발전특화 형’의경우,대규모산업단지및화력발전시설이소재하는경남,경북,인천,충남,전남,충북, 울산이해당한다(7개시·도).그리고’복합형‘은도시,산업·발전,농업,항만등다양한배출원이 혼재한경기,전북,강원,세종이해당한다(4개시도).2018년기준으로시도온실가스총배출량 은728.1백만톤으로집계되지만,지자체의관리권한배출량(발전부문과산업부문제외)은316.6 백만톤으로총배출량대비약43%를차지한다.시도관리권한배출량의2030년감축목표(감축 률)는평균42.7%로,2018년배출량316.6백만톤대비2030년목표배출량은181.5백만톤으로 나타났다일부시도는지자체관리권한외부문에서의감축노력을포함하여8.8백만톤의추가 감축방안을제시하였다(환경부,2024).
[그림2-10]시·도부문별관리권한배출량현황(단위:천톤CO2eq)
*자료:환경부(2024)
[그림2-11]제1차광역지자체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요약)
*자료:환경부(2024)
대전시의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2024~2028년)의비전은“지역탄소중립을선도하는일 류녹색경제도시,대전”이며,관리권한기준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는2018년대비40%으로 설정되었다.부문별주요감축대책은다음과같다.①건물부문에서는노후공공건축물의그린 리모델링지속추진및민간으로의확산과제로에너지빌딩등급의무화등으로녹색건축물을확 대하고무탄소청정에너지보급사업을통해온실가스를30%감축한다.②수송부문에서는전
기수소차로의전환을위해친환경차구매비용지원과충전인프라를구축하고,대중교통활성 화등자동차수요관리를통해내연차주행거리감축으로온실가스를32%감축한다.③농축산 부문에서는스마트농업첨단산업밸리조성으로저탄소정밀농업을추진하고농림축산부산물을 재활용하는등저탄소농업생태계로의전환을통해온실가스를23%감축한다④폐기물부문 에서는재활용문화확산과폐기물배출및일회용품사용저감설비보급으로폐기물감량을 유도하여생활폐기물발생을감축하고,폐에너지재활용및태양광등청정에너지로전환하여온 실가스를47%감축한다⑤흡수원부문에서는도심내나무식재및공원조성과지역내습지 생태계를통해신규탄소흡수원을확충하고산림의생육환경개선사업을통해생태적가치를증 진시킴으로써탄소흡수능력을강화해온실가스를42%흡수한다(대전광역시,2024).
[표2-12]대전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중장기감축목표(단위:천톤CO2eq)
*자료:대전광역시(2024)
[그림2-12]대전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중장기감축목표
*자료:대전광역시(2024)
충청남도의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2024~2028년)의비전은“대한민국탄소중립사회를 선도하는,힘쎈충남””이며,관리권한기준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는2018년대비43%으로 설정되었다(탄소중립목표는2045년).부문별주요감축대책은다음과같다①건물부문에서는 효율적에너지이용과복지사각지대해소,저탄소제로에너지건물확대,체계적관리를통한 합리적건물에너지이용,신재생에너지중심에너지믹스실현을통해온실가스를59.7%감축 축한다②수송부문에서는포용적대중교통체계구축과탈(脫)내연기관속도가속화를통해 온실가스를9.1%감축한다③농축산부문에서는농축수산자원의현명한활용,低메탄농축 산환경조성,지속가능미래농축수산업으로패러다임전환을통해온실가스를-0.9%감축한다 ④폐기물부문에서는폐자원의친환경에너지화,폐자원의선순환체계구축,폐기물원천저감 사회조성을통해온실가스를58.6%감축한다.⑤흡수원부문에서는도심속자연과가까이하 는행복도민UP,산림탄소흡수원보전및흡수능력강화,해양자원의가치있는활용을통해 온실가스를19.2%흡수한다(충청남도,2024).
[표2-13]충청남도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중장기감축목표(단위:천톤CO2eq)
2030년
구분 2018년 배출량
2033년
*자료:충청남도(2024)
[그림2-13]충청남도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중장기감축목표
*자료:충청남도(2024)
충남권탈탄소·재생에너지자립
시나리오구상
1.충남권전력에너지시스템현황및광역별비교분석
2.수요(D)와공급(S)시나리오를통한대안시나리오고찰
3.충남권탈탄소·재생에너지자립시나리오구상
4.충남권탈탄소·재생에너지자립시나리오의주요내용과 시사점
1.충남권전력·에너지시스템현황및광역별비교분석
1)대전광역시
(1)최종에너지소비
대전시의2022년최종에너지소비는2,640천TOE로2011~2022년동안연평균0.4%로소폭 증가했다2018년이후로는다소감소하고있다에너지원별로보면석유(33.6%)와전력(32.6%), 가스(25.9%)를고루사용하고있다부문별로는가정상업의비중이44.5%로가장크고수송 (30.3%)의비중도큰편이다가정상업부문에서가스(46.9%)와전력(41.4%),수송에서는석유 소비(93.2%)가대부분이다
[그림3-1]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
[그림3-2]원별최종에너지소비
[표3-1]대전최종에너지소비현황(2022년)
*자료: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23)
(단위:천TOE)
(2)전력소비
대전의2022년전력소비는10,017GWh로2011~2021년동안연평균0.9%로소폭증가했다 부문별로보면상업공공의비중이53%로가장크고산업(26%)과가정(21%)의순이다2023년 용도별로보면서비스업의비중이45%로가장크고제조업(22.4%)과가정용(22.3%)이거의비 슷하다
[그림3-3]부문별전력소비
[그림3-4]부문별전력소비(2022년)
[표3-2]대전용도별전력소비현황(2023년)
(단위:GWh)
구분 가정용공공용서비스업농림어업광업제조업 합계
전력소비2,171 1,1414,387 37 1 2,185 9,922
비율 22.3%11.7%45.0%0.4%0.0%22.4%100.0% *자료:한국전력공사(2024)
(3)전력생산
대전시의2023년기준발전설비는195MW로대전열병합발전(88MW)과집단LNG(대전서부열 병합,48MW)발전설비가유지되는가운데신재생설비가58MW로30%를차지하고있다발전 량비중은LNG(39%)와신재생(37.6%)이비슷한수준이다신재생에너지중에서는태양광발전 설비가약51MW(87.6%)로대부분을차지하지만,발전량비중은태양광(49.7%)과연료전지 (50.2%)가비슷한상황이다.
[표3-3]대전발전설비및발전량현황(2023년)
구분원자력석탄LNG신재생유류양수기타합계
발전설비 (MW)
발전량 (GWh)
설비량 비율 0.0%0.0%24.8%30.0%0.0%0.0%45.2%100.0%
발전량 비율 0.0%0.0%39.0%37.6%0.0%0.0%23.4%100.0%
*자료:한국전력공사(2024)
[표3-4]대전신재생발전설비및발전량현황(2023년)
구분 수력
*자료:한국전력공사(2024)
(4)전력자립
대전시의2023년전력소비는9,922GWh인데반해발전량은304GWh에불과해전력자립률 은3.1%이며,신재생전력자립률1.2%,재생전력자립률은0.6%에불과하다 (단위:GWh)
[표3-5]대전전력및재생자립률현황(2023년)
소비량 발전량 신재생 발전량 재생 발전량 전력 자립률 신재생 자립률 재생 자립률
9,922 304 114 57 3.1%1.2%0.6%
*자료:한국전력공사(2024)
(5)온실가스배출
대전시의2021년온실가스직접배출량(총배출량기준)은5,693천톤CO2로2011~2021년동 안연평균0.3%로소폭증가했다에너지부문의직접배출량이84.4%로대부분을차지한다 2021년온실가스간접배출량은4,986천톤CO2로2011~2021년동안연평균1.2%로감소했고, 2018년이후감소추세다전력부문(83.3%)이대부분을차지한다
[그림3-5]대전시온실가스직접배출량
*자료: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3)
(6)시군구현황
①최종에너지소비7)
[그림3-6]대전시온실가스간접배출량
2022년기준대전시구별최종에너지소비를보면,유성구가771천TOE(29.3%)로가장많고, 대덕구691천TOE(26.3%),서구542천TOE(20.6%)순이다
[그림3-7]시군구별원별최종에너지소비[그림3-8]시군구별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
*자료: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7)최종에너지중석탄소비는통계상제외되어있다
②전력자립8)
2022년기준대전시구별전력소비는유성구가3,317GWh(33.1%)로가장많고,대덕구 2,807GWh(28.0%),서구1,967GWh(19.6%)의순이다유성구는일반용(45.7%)과산업용(27.1%), 대덕구는산업용(74.7%)의비중이대부분이다반면서구와중구,동구는일반용과주택용의비 중이크다재생발전량은유성구가49GWh(35.3%)로가장많고,대덕구37GWh(26.2%),서구 24.8GWh(17.8%)의순이다신에너지(연료전지)는유성구59GWh(70.0%),대덕구24GWh(28.4%)
로2개구에대부분설치돼있다신재생발전량도유성구가108GWh(48.4%)로가장많고,대덕 구61GWh(27.0%),서구25GWh(11.3%)의순이다하지만재생전력자립률은5개구모두 1.2~1.7%로매우낮은수준이다.신에너지까지고려한신재생전력자립률도유성구3.3%,대덕 구2.2%에불과하다.
[그림3-9]시군구별전력소비(2022년)
[그림3-10]시군구별신재생발전량(2022년)
*자료: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그림3-11]시군구별전력자립도(2022년)
8)한국전력공사는사업자용,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는사업자용과자가용신재생에너지통계 를제공하고있어광역별(한국전력공사)과시군구별(한국에너지공단)전력자립률에차이가있다
2)충청남도
(1)최종에너지소비
[그림3-12]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
[그림3-13]원별최종에너지소비
[표3-6]충남최종에너지소비현황(2022년)
충청남도의2022년최종에너지소비는39,528천TOE로2011~2022년동안연평균3.9%로큰 폭으로증가했다에너지원별로보면석유가65.7%로가장많이사용되고석탄(17.5%)과전력 (10.9%)의순이다부문별로는산업부문이88.4%로대부분을차지한다산업부문에서각에너 지원중석유(89.5%)와석탄(99.9%),전력(76.2%)등대부분을사용하고있다 (단위:천TOE)
*자료: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23)
(2)전력소비
충청남도의2022년전력소비는50,260GWh로2011~2021년동안연평균1.5%로증가했다 부문별로보면산업부문의비중이76%로가장크고상업공공(17%)과가정(7%)의순이다 2023년용도별로보면제조업의비중이70.7%로가장크고서비스업(16.1%)과가정용(6.9%)의 순이다
[그림3-14]부문별전력소비
[그림3-15]부문별전력소비(2022년)
[표3-7]충남용도별전력소비현황(2023년)
(단위:GWh)
구분 가정용공공용서비스업농림어업광업제조업 합계 전력소비3,343 1,2217,8682,37833634,48249,627
비율 6.9% 2.5%16.1%4.9%0.7%70.7%100.0% *자료:한국전력공사(2024)
(3)전력생산
충청남도의2023년기준발전설비는26,922MW로17개광역시도중가장많은발전설비가 집중돼있다석탄발전설비가18,246MW(67.8%)로충남내발전설비중에서가장많을뿐아니 라전국에서가장많다재생에너지중에서는태양광발전(3,142MW)이78.8%로큰비중을차지 한다발전량비중도석탄(81.7%)이가장크고LNG(10.6%)와신재생(7.6%)의순이다신재생에 너지발전량은태양광의비중이45.6%로가장크고바이오의비중도34.9%로큰편이다
[표3-8]충남발전설비및발전량현황(2023년)
구분원자력석탄LNG신재생유류양수기타합계
발전설비 (MW) 0 18,2464,2083,9894700 926,922
발전량 (GWh) 0 86,57711,2788,04240 0 48105,984
설비량 비율 0.0%67.8%15.6%14.8%1.7%0.0%0.0%100.0%
발전량 비율 0.0%81.7%10.6%7.6%0.0%0.0%0.0%100.0%
*자료:한국전력공사(2024)
[표3-9]충남신재생발전설비및발전량현황(2023년)
발전설비(kW)32,2973,142,4052,000 383,150429,0503,988,902
발전량 (MWh)54,5533,665,670 605 2,805,3251,515,3778,041,530 설비량
*자료:한국전력공사(2024)
(4)전력자립
충청남도의2023년전력소비량은49,627GWh인데반해발전량은105,984GWh에달해전력 자립률은213.6%에이른다신재생전력자립률(16.2%)과재생전력자립률(13.2%)도다른지역보 다는높은편이다.
[표3-10]충남전력및재생자립률현황(2023년)
(단위:GWh) 소비량 발전량
*자료:한국전력공사(2024)
(5)온실가스배출
충청남도의2021년온실가스직접배출량(총배출량기준)은145,263천톤CO2로2011~2021년 동안연평균1.5%로감소했다에너지부문의직접배출량이83%로대부분을차지한다2021년 온실가스간접배출량은25,875천톤CO2로2011~2021년동안연평균0.3%로증가했지만2018 년이후로감소추세다,전력부문(91.6%)이대부분을차지한다
[그림3-16]충남온실가스직접배출량 [그림3-17]충남온실가스간접배출량
*자료: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3)
(6)시군구현황
①최종에너지소비9)
2022년기준충청남도시군별최종에너지소비는서산시가24,724천TOE(75.8%)로가장많고, 아산시2,011천TOE(6.2%),천안시1,842천TOE(5.6%),당진시1,339천TOE(4.1%)순이다
[그림3-18]시군구별원별최종에너지소비[그림3-19]시군구별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
*자료: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9)최종에너지중석탄소비는통계상제외돼있다
②전력자립10)
2022년기준충청남도시군별전력소비는아산시가13,581GWh(27.0%)로가장많고,서산 시10,143GWh(20.2%),천안시8,621GWh(17.2%),당진시6,949GWh(13.8%)의순이다아산시 (87.74%)와서산시(89.8%),천안시(62.5%),당진시(85.0%)모두산업용전력소비비중이크다 재생발전량은당진시가2,402GWh(31.1%)로가장많고,서산시1,400GWh(21.3%),논산시 416GWh(6.3%)의순이다신에너지(연료전지·IGCC)는태안군1,965GWh(80.1%),서산시 396GWh(16.2%)에대부분설치돼있는데,태안군에는IGCC(1,965GWh),서산시에는연료전지 (396GWh)가집중돼있다신재생발전량은IGCC의영향으로태안군이2,354GWh(26.1%)로가 장많고,당진시2,042GWh(22.6%),서산시1,797GWh(19.9%)의순이다.재생전력자립률은부 여군(45.5%)과태안군(42.8%),당진시(29.4%)등은높은데천안시(2.3%)와아산시(1.8%),계룡시 (1.7%)등은매우낮다.신재생전력자립률은IGCC로인해태안군의경우258.7%에이른다.
*자료: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10)한국전력공사는사업자용,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는사업자용과자가용신재생에너지통 계를제공하고있어광역별(한국전력공사)과시군구별(한국에너지공단)전력자립률에차이가있다 [그림3-20]시군구별전력소비(2022년)[그림3-21]시군구별신재생발전량(2022년)
[그림3-22]시군구별전력자립도
3)지역별현황비교
(1)최종에너지소비
최종에너지를가장많이소비하는광역시도는철강과석유화학단지가밀집된전남으로그 비율은18.3%다석탄화력발전소와산업단지가위치한충남이16.8%로최종에너지를두번째로 많이소비하며,인구와반도체등전자산업단지들이몰려있는경기도(13.7%)가뒤를잇고있다 반면,세종의최종에너지소비가가장적고그비율은0.3%다제주(0.7%)와광주(1.1%),대전 (1.1%)의순으로최종에너지소비가적다
[그림3-23]지역별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현황(2021년)
*자료: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23) [표3-11]지역별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현황(2022년)
(단위:천TOE)
구분
(2)전력소비
전력소비량의경우최종에너지소비와는조금다른양상이다제조과정에서전력을많이사 용하는반도체등전자기기제조업시설들이밀집한경기도가전체전력의4분의1이상(25.7%) 을소비하고있다전기로를사용하는현대제철이위치한충남이9.1%로뒤를이었고인구가밀 집한서울(9%)이전력소비규모에서는3위를기록하고있다세종(0.7%)과제주(1.1%),광주 (1.7%),대전(1.8%)은최종에너지소비와마찬가지로전력소비가가장적은지역들이다
[그림3-24]지역별용도별전력소비현황(2023년)
[표3-12]지역별용도별전력소비현황(2023년)
(단위:GWh)
구분가정용공공용서비스업농림어업광업제조업 합계 비율 서울14,6933,80129,227 20
경기21,6826,36641,1172,74225968,146140,31225.7%
강원2,3481,5756,671 786 435 5,300 17,1153.1%
대전2,1711,1414,387 37 1
충북2,4671,4205,651 948 12018,84529,4515.4%
충남3,3431,2217,868 2,37833634,48249,6279.1%
전북2,6091,1375,310 1,717 65 10,60621,4433.9% 광주2,261606 3,400 85 3
대구3,643920 5,921 111 23 5,671 16,2893.0%
경북3,7381,8008,975 2,20419926,98343,8988.0%
부산5,1431,3198,195
*자료:한국전력공사(2024)
(3)전력생산
석탄발전소가밀집된충남의경우발전설비(18.6%)와발전량(18.0%)비율이가장높다핵발 전단지가집중된경북(12.0%)이발전설비규모에서는LNG발전소가많은경기도(15.3%)에이어 3위였지만발전량은16.1%로2위,경기도(14.9%)가3위를기록했다핵발전소와LNG발전소가 있는전남이설비량(10.7%)과발전량(11.4%)규모에서뒤를이었고,인천은석탄과LNG발전소가 위치하면서설비량(9.8%)과발전량(8.2%)이많았다석탄발전소가밀집한경남의발전설비(8.0%)
와발전량(7.6%)도많았고,핵발전소가위치한부산과울산,신규석탄발전소건설된강원의발 전설비와발전량도많은것으로확인된다
[그림3-25]지역별발전설비현황(2023년)
[표3-13]지역별발전설비현황(2023년)
(단위:MW)
구분원자력석탄LNG신재생유류양수기타합계비율
5,0808,577487360 3114,2109.8% 경기0 25318,9882,333394006022,07315.3%
강원0 5,7141,2793,28401,0001911,2967.8%
대전0 0 48 58 0 0 88 1950.1% 세종0 0 530 82
511,9291.3%
충남0 18,2464,2083,9894700 926,92218.6%
전북0 445 7184,9107600156,6964.6%
광주0 0 115 300 0 0 4 4200.3%
전남5,9009812,3796,05822014515,48610.7%
대구0 73 371 334440 10 8310.6%
경북11,400156 3623,902191,4003917,27812.0%
부산4,550 19 1,846254 0 0 346,7024.6%
울산2,800 0 2,515140 0 0 225,4763.8%
경남0 8,2001191,875271,300411,5258.0%
제주0 0 3341,3751930 191,9211.3%
합계24,65039,16843,19131,3968574,700459144,421100.0%
비율17.1%27.1%29.9%21.7%0.6%3.3%0.3%100.0%
*자료:한국전력공사(2024)
반면에서울(0.7%,0.9%)과대전(0.1%,0.1%),세종(0.4%,0.7%),광주(0.3%,0.1%),대구 (0.6%,0.4%)등광역시의발전설비와발전량비율은매우낮다.이도시들은광역도에비해발 전소를건설하기어려운여건(좁은면적,높은인구밀도등)인점도사실이지만,충남과전남경 북등광역시를둘러싸고있는광역도에있는대형발전소로부터전력을공급받고있는현실이 반영된것으로분석된다광역시의경우핵발전소가위치한부산과울산이다른예이고,광역도 의경우충북에대형발전소가없는것이예외라할수있다
[그림3-26]지역별발전량현황(2023년)
[표3-14]지역별발전량현황(2023년)
(단위:GWh)
구분원자력석탄LNG신재생유류양수기타합계 비율
서울0 0 4,522460 0 01325,1150.9%
인천0 22,17424,0381,8201360 2748,1958.2%
경기0 1,70580,6954,7514528616487,64714.9%
강원0 26,9052,7306,12405957436,4296.2%
대전0 0 119 114 0 0 71 304 0.1%
세종0 0 3,774129 0 0 113,9130.7%
충북0 0 0 2,93184 01763,1920.5%
충남0 86,57711,2788,04240 0 48105,98418.0%
전북0 4,4859989,322155134415,3762.6%
광주0 0 327 494 0 0 20 841 0.1%
전남41,9535,26111,1217,76657 01,10767,26611.4%
대구0 1 1,72332874 0 7 2,1330.4%
경북85,4899281,4745,519791,06110794,65616.1%
부산30,50916 6,271564 0 013737,4986.4%
울산22,543 0 6,899391 0 020230,0365.1%
경남0 40,4153462,545551,3282044,7097.6%
제주0 0 1,4272,8723720 854,7550.8%
합계180,494188,466157,74054,1729583,7842,432588,047100.0%
비율30.7%32.0%26.8%9.2%0.2%0.6%0.4%100.0%
*자료:한국전력공사(2024)
신재생발전설비도광역자치도에많이건설돼있다.전남에19.3%로가장많이설치돼있고 전북(15.6%)과충남(12.7%),경북(12.4%),강원(10.5%),경기(7.4%),충북(6.0%),경남(6.0%)의 순이다반면광역시의경우신재생발전설비도기존발전설비와마찬가지로저조하다서울 (0.4%)과인천(1.6%),대전(0.2%),세종(0.3%),광주(1.0%),대구(1.1%),부산(0.8%),울산(0.4%) 등모든광역시의재생발전설비비중이매우낮은수준이다
[표3-15]지역별신재생발전설비현황(2023년)
[그림3-27]지역별신재생발전설비현황(2023년) (단위:MW)
구분수력 태양광 풍력
*자료:한국전력공사(2024)
발전설비에따른발전량역시마찬가지다.전북(17.2%),충남(14.8%),전남(14.3%),강원 (11.3%),경북(10.2%)등의순으로광역도에서신재생에너지전력을많이생산하고있다.반면 서울(0.9%),인천(3.4%),대전(0.2%),세종(0.2%),광주(0.9%),대구(0.6%),부산(1.0%),울산 (0.7%)등광역시는재생에너지전력생산에서마저광역자치도에의존하고있다이또한석탄과 원전등대형발전소와같이발전소를건설하기어려운여건이작용했을수있지만,태양광은도 시의건물과주택,유휴시설등소규모로다양한곳에설치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면기존대 형발전소의건설여건과같다고보긴어려워보인다
[그림3-28]지역별신재생발전량현황(2023년)
[표3-16]지역별신재생발전량현황(2023년)
*자료:한국전력공사(2024)
(4)전력자립률
17개광역시도중전력자립률이100%이상인지역은2023년기준인천(186.3%)과강원 (212.8%),충남(213.6%),전남(197.9%),경북(215.6%),부산(174.0%),경남(123.0%)등7개지역 이다인천은광역시임에도상대적으로적은전력소비량에석탄과LNG발전소가다수위치해 높은전력자립률을나타내고있다강원도역시전력소비량이적은데신규석탄발전소가많이 들어서면서전력자립률이높아졌다충남은2번째로전력소비가많은지역임에도가장많은석 탄발전량등으로지자체중에서2번째로높은전력자립률을기록했다전남과경북,부산은핵 발전량,경남은석탄발전량으로인해전력자립률이높은경우다세종의경우는전력자립률이 99.4%로17개행정구역중가장적은전력소비량을적정한발전설비가충당하고있고,울산은 핵발전량때문에전력자립률이94.4%다.
서울은경기와충남에이어세번째로전력을많이소비하는지역이면서전력자립률은 10.4%에불과한곳이다경기도는가장많은전력을소비하고전력을세번째로많이생산하는 지역으로전력자립률은62.5%수준이다수도권지역은인천시를제외하고는모두전력자립률 이100%에못미친다대전(3.1%)과광주(9.3%),대구(13.1%)는전력소비량이다른지역에비 해많지않지만,발전량은가장적은수준이다각각충남과전남,경북의전력생산에의존하고 있다고볼수있다
제주의경우전력자립률은78.2%인데,신재생과재생자립률이47.3%와47.2%로차이가 없는지역이면서재생자립률이가장높은지역이다전북(37.7%)과강원(34.7%),전남(19.7%), 충남(12.2%),경북(11.3%)이뒤를이어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이높다반면에서울(0.2%)과인 천(1.6%),경기(1.8%)등수도권의재생자립률은1%내외에머물러있다.대전(0.5%)과세종 (2.2%),광주(3.4%),대구(1.1%),부산(1.0%),울산(0.3%)등주요도시들의재생전력자립률도 매우저조한수준이다.
[그림3-29]지역별전력및재생전력자립률현황(2023년)
[표3-17]지역별전력및재생전력자립률현황
구분소비량발전량신재생 발전량
(단위:GWh)
서울49,219 5,115 460 81 10.4%0.9%0.2%
인천25,87648,1951,820423186.3%7.0%1.6%
경기140,31287,6474,7512,49962.5%3.4%1.8%
강원17,11536,4296,1245,940212.8%35.8%34.7%
대전 9,922 304 114 53 3.1%1.2%0.5%
세종 3,935 3,913 129 87 99.4%3.3%2.2%
충북29,451 3,1922,9312,25610.8%10.0%7.7%
충남49,627105,9848,0426,079213.6%16.2%12.2%
전북21,44315,3769,3228,09071.7%43.5%37.7%
광주 9,083 841 494 312 9.3%5.4%3.4%
전남33,98567,2667,7666,681197.9%22.9%19.7%
대구16,289 2,133 328 17913.1%2.0%1.1%
경북43,89894,6565,5194,939215.6%12.6%11.3%
부산21,55637,498 564 216174.0%2.6%1.0%
울산31,82630,036 391 11094.4%1.2%0.3%
경남36,35244,7092,5452,273123.0%7.0%6.3%
제주 6,078 4,7552,8722,86978.2%47.3%47.2%
합계545,966588,04754,17243,089107.7%9.9%7.9%
*자료:한국전력공사(2024)의자료를토대로저자계산및재구성
17개광역시도는행정상나눠진구역으로전력수급시스템이나공간계획을고려하지않아 지역별전력자립률을계산하거나전력공급시스템을계획하기에적절하지않다.또한광역시의 경우광역자치도에비해현저히적은면적에많은인구가밀집해있어현실적으로전력자립률 을높이는데에한계가있다.이에광역시와광역도사이의생활권과인접성등을고려해17개 행정구역을9개에너지권역(초광역권)으로상정해전력자립률을비교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전력소비량과발전량이가장많은권역이다전력자립률은 65.4%가되지만재생자립률은1.4%에그친다강원권은기존강원도로전력자립률이같으며, 충북권(세종,충북)은충북의발전설비가부족해전력자립률은21.3%.재생자립률은7.0%다 충남권(대전,충남)의경우충남의석탄발전량이많아전력자립률은178.5%에이르지만재생 자립률은10.3%로떨어진다전북권은기존전북으로같으며,전남권(광주,전남)의경우핵발전 량이많아전력자립률은158.1%로높지만,재생자립률은16.2%다경북권(대구,경북)도핵발 전량이많아전력자립률이160.8%로높지만,재생자립률은8.5%에그친다경남권(부산,울산, 경남)도석탄과핵발전량이많아전력자립률이125.1%로높으나재생전력자립률은2.9%에 불과하다.제주권은기존제주로전력자립률은같다.
[그림3-30]권역별전력및재생전력자립률현황(2023년)
[표3-18]권역별전력및재생전력자립률현황(2023년)
(단위:GWh)
수도권215,407140,9577,0313,00465.4%3.3%1.4%
강원권17,11536,4296,1245,940212.8%35.8%34.7%
충북권33,386 7,1053,0602,34421.3%9.2%7.0%
충남권59,549106,2888,1566,132178.5%13.7%10.3%
전북권21,44315,3769,3228,09071.7%43.5%37.7%
전남권43,06868,1068,2606,993158.1%19.2%16.2%
경북권60,18696,7895,8475,118160.8%9.7%8.5%
경남권89,734112,2423,5012,599125.1%3.9%2.9%
제주권6,078 4,7552,8722,86978.2%47.3%47.2%
*자료:한국전력공사(2024)의자료를토대로저자계산및재구성
2.수요(D)와공급(S)시나리오를통한대안시나리오고찰
1)지역에너지자립시나리오모형
지역재생에너지자립시나리오모형을만들기위해서는우선지역별발전설비들을구성해야 한다한국전력통계와전력거래소전력통계정보시스템을통해지역별발전설비와실제발전량을 수집했다.태양광과풍력,바이오,(소)수력등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발전기별로모으기에는개 수가많아총계로구성했다.석탄과LNG(복합,집단),유류(복합,내연력),원자력발전설비는개 별적인시나리오적용을위해기수별로구축했다.
지역별발전설비와발전량을토대로실제이용률을도출했고제10차전력계획의발전설비와 발전량을바탕으로정부계획및시나리오에적용되는이용률을산출했다2036년까지의발전설 비역시제10차전력계획을기준으로‘정부시나리오’를구성했고2050년까지의정부의발전설 비계획은현재까지발표되지않아에너지원별추세와정부의목표를토대로추산했다태양광과 풍력의경우2050년까지잠재량에준해서증가하는것으로가정했다
[표3-19]태양광과풍력발전잠재량
(단위:GW)
시장잠재량기술적잠재량시장잠재량시장잠재량기술적잠재량
*자료: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2020.12);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주:풍력(기술적잠재량)은육상풍력(시장잠재량+기술적잠재량)과해상풍력(시장잠재량)의합계
전력소비량은2036년까지는제10차전력계획(목표수요)에따른소비량을총량으로지역별 비율이유지된다는가정으로전망했다.2036년이후2050년까지전력수요는2030~2036년증가 율을적용해추정했고지역별로배분했다지역별용도별전력소비는지역마다용도별전력소 비비율이유지된다는가정으로전망했다최종에너지소비는제3차에너지기본계획의2040년전 망과에너지경제연구원의2050년전망을토대로총량을추정한후부문별에너지원별로비율및 추세를감안해추산했다
[그림3-31]지역에너지자립시나리오모형구성도
2)대안에너지시나리오구성
대안에너지시나리오는전력공급측면에서의에너지전환및재생에너지확대시나리오(S)와 최종에너지수요측면에서의수요감축및전기화시나리오(D)로구성했다
전력공급전환및재생에너지확대시나리오는2030년탈석탄발전시나리오(S1)와S1시나리 오에2035년탈핵발전(S2)을추가한시나리오,S2시나리오에2040년탈가스발전(S3)을더한시 나리오,마지막으로S3시나리오에2045년탈집단에너지(S4)까지반영한시나리오로구성했다 시나리오가더해질수록전력공급측면에서폐지되는대형발전설비들이늘어나는대신태양광과 풍력을중심으로재생에너지가확대된다신규양수발전은건설되지않으며,모든시나리오는전 력수급이안정적으로운영되도록하는설비예비율이유지되도록구성됐다.
최종에너지수요감축및전기화시나리오는기존수요전망하에서최종에너지수요가전기수 요로단계적으로대체되는시나리오(D1)와기존수요전망대비최종에너지수요가30%감축될 경우의전기화시나리오(D2),50%감축될때전기화시나리오(D3)로구성했다이에따라태양 광과풍력발전의누적설비용량규모가변하게된다모든대안시나리오는지역별및권역별로 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을최대한달성할수있도록구성했다 본연구에서는1차년도연구에서대안에너지시나리오로선택된수요시나리오(D3)와공급 시나리오(S4)를바탕으로데이터를업데이트하고모형을재수정·점검해사용했다
[그림3-32]대안에너지시나리오구성도
*자료:녹색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23)
3)최종에너지소비시나리오
‘정부시나리오’에서의최종에너지소비는2022년234,667천TOE에서2050년에는228,090천 TOE로연평균0.08%감소하는것으로전망된다반면‘녹색시나리오’의2050년최종에너지소 비는정부시나리오의2분의1수준인115,258천TOE로연평균2.51%줄어드는것으로전망된 다
[그림3-33]최종에너지소비-정부S
[표3-20]최종에너지소비-정부S
(단위:천TOE)
구분2030년2040년2050년
석탄25,75827,90727,081
석유100,59483,03568,542
가스28,97129,85230,760
전력49,26352,83856,672
열에너지2,7862,2761,860
신재생
및기타29,56142,04243,175
합계239,934237,951228,090
[그림3-34]최종에너지소비-녹색S
[표3-21]최종에너지소비-녹색S
(단위:천TOE)
구분2030년2040년2050년
석탄16,3527,1032,766
석유63,95324,9048,684
가스16,9698,2133,568
전력49,26352,83856,672
열에너지1,870905 393
신재생
및기타29,56142,04243,175
합계177,969136,006115,258
녹색시나리오는2030년석탄부터전기화하는것으로가정했고,석탄의전기화이후석유(비 에너지제외),가스,열에너지순으로전기화된다.이에따라최종에너지중전력소비는전기화 이전에는2050년에56,672천TOE에서전기화이후에는68,201천TOE로증가한다
4)전력생산시나리오
정부시나리오에서발전설비는2023년144,532MW에서2050년에는434,284MW로증가하는 것으로전망된다.반면녹색시나리오의발전설비는2050년에700,485MW로늘어난다.녹색시 나리오의최종에너지소비는정부시나리오의50%수준이지만전기화에따라늘어난전기소비를 이용률이상대적으로낮은재생에너지로충당해야하기때문이다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29,971MW(20.7%)에서2050년689,350MW(98.4%)로증가해발전설비대부분을재생에너지가 담당한다11)태양광발전이577,646MW,풍력발전은107,500MW로대부분을차지한다 11)1차년도연구에서녹색시나리오(D3)의2050년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789GW로전망됐으나2차년 도연구에서는태양광발전설비가대부분을차지하는시나리오에서피크기여도가기존(13.9%)보다는 높아지는것이합리적이라는판단아래피크기여도를25%로설정해태양광발전설비량을전망했다 이에따라기존연구에비해2050년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100GW가량감소하는것으로분석됐다 [그림3-35]전기화시나리오-녹색S [그림3-36]전기화최종에너지소비-녹색S
[그림3-37]발전설비량-정부S
[그림3-38]발전설비량-녹색S
[표3-23]발전설비량-녹색S
[표3-22]발전설비량-정부S (단위:MW)
(단위:MW)
구분2030년2040년2050년
재생E69,674 (35.1%) 140,896 (52.3%) 317,500 (73.1%)
신E2,893 (1.5%) 4,789 (1.8%) 6,317 (1.5%)
원자력28,850 (14.5%) 31,650 (11.7%) 31,650 (7.3%)
LNG58,487 (29.4%) 64,387 (23.9%) 64,387 (14.8%)
석탄32,748 (16.5%) 20,358 (7.6%) 7,126 (1.6%)
유류 348 (0.2%) 348 (0.1%) 348 (0.1%)
양수5,200 (2.6%) 6,500 (2.4%) 6,500 (1.5%)
기타 457 (0.2%) 457 (0.2%) 457 (0.1%)
합계198,657 (100%) 269,384 (100%) 434,284 (100%)
구분2030년2040년2050년
재생E130,394 (55.7%) 538,358 (92.5%) 689,350 (98.4%)
신E2,893 (1.2%) 4,442 (0.8%) 5,970 (0.9%)
원자력28,850 (12.3%) 0 (0.0%) 0 (0.0%)
LNG49,528 (21.1%) 33,215 (5.7%) 0 (0.0%)
석탄17,124 (7.3%) 469 (0.1%) 0 (0.0%)
유류 348 (0.1%) 348 (0.1%) 96 (0.0%)
양수4,700 (2.0%) 4,700 (0.8%) 4,700 (0.7%)
기타 457 (0.2%) 457 (0.1%) 369 (0.1%)
합계234,295 (100%) 581,989 (100%) 700,485 (100%)
정부시나리오에서발전량은2023년588,038GWh에서2050년에는905,924GWh로증가하는 것으로전망된다.반면녹색시나리오의발전량은2050년에1,026,753GWh로늘어난다.녹색시 나리오의최종에너지소비는정부시나리오의50%수준이지만전기화에따라늘어난전기소비를 충당해야한다재생에너지발전량은47,003GWh(8.0%)에서2050년984,819GWh(95.9%)로증 가해재생에너지가발전량대부분을담당한다태양광발전이722,585GWh,풍력발전은 243,710GWh로대부분을차지한다
[그림3-39]발전량-정부S
[표3-24]발전량-정부S
(단위:GWh)
구분2030년2040년2050년
재생E111,591 (18.6%)
신E18,335 (3.0%)
원자력201,700 (32.5%)
LNG155,398 (25.0%)
(4.2%)
(32.2%)
(17.8%)
석탄122,537 (19.7%) 71,952 (10.0%)
(25.5%)
(14.1%)
(2.7%)
유류1,876 (0.3%) 1,876 (0.3%) 1,876 (0.2%)
양수3,535 (0.6%) 4,783 (0.7%)
기타1,693 (0.3%)
합계620,665 (100%) 716,487 (100%)
[그림3-40]발전량-녹색S
[표3-25]발전량-녹색S
(단위:GWh)
구분2030년2040년2050년
재생E192,606 (31.5%) 728,469 (83.5%) 984,819 (95.9%)
신E18,335 (3.0%) 27,206 (3.1%) 36,562 (3.6%)
원자력176,908 (29.0%) 0 (0.0%) 0 (0.0%)
LNG155,564 (25.5%) 108,550 (12.4%) 0 (0.0%)
석탄60,458 (9.9%) 1,597 (0.2%) 0 (0.0%)
유류1,876 (0.3%) 1,876 (0.2%) 297 (0.0%)
양수3,458 (0.6%) 3,458 (0.4%) 3,458 (0.3%)
기타1,693 (0.3%) 1,693 (0.2%) 1,616 (0.2%)
합계610,900 (100%) 872,849 (100%) 1,026,753 (100%)
5)전력자립시나리오
정부시나리오의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은권역별로큰차이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전력 소비량이적고재생에너지기술적잠재량이상대적으로큰전북권(269.0%)과제주권(241.9%), 전남권(212.4%),강원권(154.2%),충남권(95.4%),경북권(93.1%)의경우2050년재생에너지전력 자립률이높지만,전력소비량이많고재생에너지잠재량이상대적으로작은수도권의재생에너 지전력자립률은2050년에도15.2%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
반면녹색시나리오의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은권역별로차이가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수 도권을제외한전권역에서재생에너지자립이가능한것으로분석되며수도권도2050년에는재 생에너지전력자립률이75%까지증가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전망은지역별로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고루분산설치된다는가정에기인한다.특히 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이낮고전력소비량이많은수도권에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많이설치되 어야한다또한같은권역안에서도광역시가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얼마나더분담해설치할 수있을지도관건이다본연구에서는권역별로최대한분산해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설치하고 권역안에서도광역시가재생에너지기술적잠재량에최대한근접하게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설 치하는것을전제로했다([표3-29]참조).
[그림3-41]재생전력자립률-정부S [그림3-42]재생전력자립률-녹색S(전기화)
[표3-26]재생전력자립률-정부S
구분2022년2030년2040년2050년
수도권1.6%2.9%6.2%15.2%
강원권34.3%51.3%89.9%154.2%
충북권7.2%13.3%22.2%48.3%
충남권10.2%26.9%53.7%95.4%
전북권37.0%72.0%127.5%269.0%
전남권16.0%62.9%106.8%212.4%
경북권8.4%23.9%48.4%93.1%
경남권2.9%10.0%25.9%46.6%
제주권47.4%146.8%183.8%241.9%
구분
태양광(GW) 풍력(GW)
기술적
서울20.00.53.00.0
인천37.01.37.13.3
경기234.015.444.13.7
강원131.018.048.72.3
대전11.00.52.00.0
세종11.00.72.00.0
충북118.013.725.01.2
충남214.032.739.710.6
전북185.044.332.44.6
광주16.02.92.00.0
전남277.057.255.015.5
대구19.03.23.00.0
경북265.033.070.59.6
부산19.02.24.51.5
울산18.01.14.70.8
경남172.016.939.68.6
제주60.05.810.43.3
합계1,807.0249.5393.765.0 [표3-28]2050년태양광·풍력전망-정부S
[표3-27]재생전력자립률-녹색S
구분2022년2030년2040년2050년
수도권1.6%16.1%48.8%75.0%
강원권34.3%44.3%87.1%142.6%
충북권7.2%31.3%89.6%140.5%
충남권10.2%41.2%106.2%139.5%
전북권37.0%52.7%115.7%183.5%
전남권16.0%57.2%117.6%184.8%
경북권8.4%41.8%114.8%182.5%
경남권2.9%33.0%99.0%136.7%
제주권47.4%131.7%133.3%152.7%
태양광(GW) 풍력(GW)
기술적 잠재량 적용 설비량 기술적 잠재량 적용 설비량
서울20.011.63.00.0
인천37.017.37.13.0
경기234.0121.344.116.0 강원131.014.448.76.0
대전11.010.42.00.0
세종11.02.92.00.0
충북118.038.125.06.0
충남214.066.439.710.0
전북185.028.932.48.0 광주16.09.22.00.0
전남277.046.255.021.0
대구19.08.73.00.012
경북265.080.970.521.0
부산19.011.64.51.5
울산18.014.44.71.0
경남172.092.439.611.0
제주60.02.910.43.0
합계1,807.0577.6393.7107.5 [표3-29]2050년태양광풍력전망-S
6)온실가스배출시나리오
정부의계획(제10차전력계획과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을반영해2050년까지온실가스배 출량을추산하면,에너지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은2022년584백만톤수준에서2050년에는약 360백만톤수준으로줄어들것으로추정된다노후석탄발전설비폐지및LNG발전설비로의 전환이반영돼온실가스배출량이현재보다줄어들지만,2050년탄소중립을달성하지는못하는 시나리오다정부의계획대로수소·암모니아혼소발전이도입되면석탄과LNG발전설비에서의 온실가스배출량이일부줄어들수는있으나시나리오에반영하지않았다2050년탄소중립달 성이어려운또다른이유는정부시나리오에적용할최종에너지소비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석 탄,석유,가스,열에너지)을줄이기위한정부계획을찾기가어렵다는점이다.
최종에너지수요가대부분재생에너지전력으로대체되면서녹색시나리오의온실가스배출량 은2050년에13백만톤수준까지감소한다.최종에너지소비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석탄,석유, 가스,열에너지)이거의사라지면서빠르면2040년이후에탄소중립을달성할수있는시나리오 다남아있는석유의온실가스배출량은도서지역의유류발전소,가스는연료전지에투입되는 에너지로각각재생에너지와재생에너지수소로전환이가능하다
[그림3-43]온실가스배출량-정부S
[그림3-44]온실가스배출량-녹색S
3.충남권탈탄소·재생에너지자립시나리오구상
1)충남권최종에너지소비시나리오
‘정부-충남시나리오’에서의최종에너지소비는2022년42,168천TOE에서2050년에는37,151 천TOE로연평균0.45%감소하는것으로전망된다반면‘녹색-충남시나리오’의2050년최종에 너지소비는정부-충남시나리오의3분의1수준인11,940천TOE로연평균4.41%줄어드는것으 로전망된다.이는전국적인정부시나리오와녹색시나리오보다감소폭이큰것으로,충남권은 전국적으로감소율이큰석탄과석유의비중이큰지역이기때문으로분석된다.
[그림3-45]충남권최종에너지소비-정부S[그림3-46]충남권최종에너지소비-녹색S
[표3-30]충남권최종에너지소비-정부S
(단위:천TOE)
구분2030년2040년2050년
석탄6,8216,6196,423
석유23,03618,65315,696
가스2,5762,6622,735
전력5,4685,9066,291
열에너지73 59 49
신재생
및기타4,0795,8355,958
합계42,05339,71437,151
[표3-31]충남권최종에너지소비-녹색S
(단위:천TOE)
구분2030년2040년2050년
석탄3,8781,685656
석유14,6455,7031,988
가스1,509730 317
전력5,4195,8136,234
열에너지49 24 10
신재생
및기타1,8722,6622,734
합계27,37216,61611,940
2)충남권전력생산시나리오
정부-충남시나리오에서발전설비는2023년27,117MW에서2050년에는54,526MW로증가 하는것으로전망된다반면녹색-충남시나리오의발전설비는2050년에87,759MW로늘어난다 녹색-충남시나리오의최종에너지소비는정부-충남시나리오의3분의1수준이지만전기화에따 라늘어난전기소비를이용률이상대적으로낮은재생에너지로충당해야한다재생에너지발전 설비는3,611MW(13.3%)에서2050년87,242MW(99.4%)로급격히증가해재생에너지가발전설
비대부분을담당한다태양광발전이76,827MW,풍력발전은10,000MW로대부분을차지한다
[그림3-47]충남권발전설비-정부S
[표3-32]충남권발전설비-정부S
(단위:MW) 구분2030년2040년2050년
재생E9,617(31.2%)20,744 (56.0%)
석탄14,246 (46.3%) 7,196 (19.4%) 1,018 (1.9%)
LNG6,269(20.4%)8,269(22.3%)8,269(15.2%)
유류 4 (0.0%) 4 (0.0%) 4
[그림3-48]충남권발전설비-녹색S
[표3-33]충남권발전설비-녹색S
(단위:MW)
구분2030년2040년2050년
재생E17,663 (59.3%)
(99.4%)
신E 561 (1.9%) 374 (0.5%) 503 (0.6%)
석탄7,196(24.2%) 0 (5.7%) 0 (0.0%) LNG4,257(14.3%)645(0.9%) 0 (0.0%)
유류 4 (0.0%) 4 (0.0%) 4 (0.0%)
기타 97 (0.3%) 97 (0.1%) 9 (0.0%)
합계29,778 (100%) 74,612 (100%) 87,759 (100%)
정부-충남시나리오에서발전량은2023년106,288GWh에서2050년에는92,819GWh로증가 하는것으로전망된다.반면녹색-충남시나리오의발전량은2050년에124,818GWh로늘어난다. 녹색-충남시나리오의최종에너지소비는정부시나리오의3분의1수준이지만전기화에따라늘 어난전기소비를재생에너지가충당해야한다재생에너지발전량은6,583GWh(6.2%)에서2050 년121,690GWh(97.5%)로증가해재생에너지가발전량대부분을담당한다태양광발전이 96,104GWh,풍력발전은22,671GWh로대부분을차지한다
[그림3-49]충남권발전량-정부S
[표3-34]충남권발전량-정부S
(단위:GWh)
구분2030년2040년2050년
재생E16,810 (18.8%) 35,965 (43.6%) 68,568 (73.9%)
신E3,724 (4.2%) 4,679 (5.7%) 5,467 (5.9%)
석탄53,327 (59.6%) 27,109 (32.9%) 4,013 (4.3%)
LNG15,502 (17.3%) 14,647 (17.7%) 14,647 (15.8%)
유류 6 (0.0%) 6 (0.0%) 6 (0.0%)
기타 118 (0.1%) 118 (0.1%) 118 (0.1%)
합계89,487 (100%)
[그림3-50]충남권발전량-녹색S
[표3-35]충남권발전량-녹색S
(단위:GWh)
구분2030년2040년2050년
재생E27,005 (40.5%) 101,948 (96.5%)
(97.5%)
신E3,724 (5.6%) 2,293 (2.2%) 3,081 (2.5%)
석탄25,215 (37.8%) 0 (0.0%) 0 (0.0%)
LNG10,567 (15.9%) 1,290 (1.2%) 0 (0.0%)
유류 6 (0.0%) 6 (0.0%) 6 (0.0%)
기타 118 (0.2%) 118 (0.1%) 41 (0.0%)
합계66,635 (100%) 105,655 (100%) 124,818 (100%)
[표3-36]충남석탄발전소2030년폐쇄시나리오
발전소 용량(kW) 준공년도
정부시나리오 폐쇄전망
녹색시나리오 폐쇄전망
당진#1 500,000 1999 2029.12. 2026.12.
당진#2 500,000 1999 2029.12. 2027.12.
당진#3 500,000 2000 2030.09. 2028.12.
당진#4 500,000 2001 2030.09. 2029.12.
당진#5 500,000 2005 2036.03. 2029.12.
당진#6 500,000 2006 2036.03. 2029.12.
당진#7 500,000 2007 2037.12. 2029.12.
당진#8 500,000 2007 2037.12. 2029.12.
당진#9 1,020,000 2016 2046.12. 2030.12.
당진#10 1,020,000 2016 2046.12. 2030.12.
보령#3 550,000 1993 2036.12 2026.12.
보령#4 500,000 1993 2036.12. 2027.12.
보령#5 500,000 1993 2026.06. 2026.12.
보령#6 500,000 1994 2026.12. 2026.12.
보령#7 500,000 2008 2038.12. 2028.12.
보령#8 500,000 2008 2038.12. 2029.12.
신보령#1 1,019,029 2017 2047.12. 2030.12.
신보령#2 1,019,029 2017 2047.12. 2030.12.
신서천 1,018,000 2021 2051.12. 2030.12.
태안#1 500,000 1995 2025.12. 2025.12.
태안#2 500,000 1995 2025.12. 2025.12.
태안#3 500,000 1997 2028.12. 2026.12.
태안#4 500,000 1997 2029.12. 2027.12.
태안#5 500,000 2001 2032.12. 2028.12.
태안#6 500,000 2002 2032.12. 2029.12.
태안#7 500,000 2007 2037.12. 2029.12.
태안#8 500,000 2007 2037.12. 2029.12.
태안#9 1,050,000 2016 2046.12. 2030.12.
태안#10 1,050,000 2017 2047.12. 2030.12.
*주:정부시나리오폐쇄전망은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반영,미계획의경우30년운영후폐쇄가정
3)충남권전력자립시나리오
정부-충남시나리오의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은권역안에서도큰차이를유지할것으로전 망된다전력소비량이적고재생에너지기술적잠재량이큰충남은2050년재생에너지전력자 립률이113.4%로증가하는것으로전망되지만,재생에너지잠재량이작은대전시의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2050년에도5.6%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이에따른2050년충남권의재생에너 지전력자립률은95.4%로예상된다
녹색-충남시나리오에서는대전시와충청남도의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차이가줄어들것으 로전망된다대전시의2050년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은89.7%,충남의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 도149.4%로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이에따라2050년충남권의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은 139.5%가된다.이러한전망은광역별분산뿐만아니라충남권내에서도대전시에태양광발전 설비를기술적잠재량에근접하게설치한다는가정에기인한다([표3-29]참조).
[그림3-51]충남권재생전력자립률-정부S[그림3-52]충남권재생전력자립률-녹색S
[표3-37]충남권재생전력자립률-정부S
구분2022년2030년2040년2050년
대전0.5%1.2%2.3%5.6%
충남12.1%32.0%63.9%113.4%
충남권10.2%26.9%53.7%95.4%
[표3-38]충남권재생전력자립률-녹색S
구분2022년2030년2040년2050년
대전0.5%22.4%69.6%89.7%
충남12.1%44.9%113.5%149.4%
충남권10.2%41.2%106.2%139.5%
4)충남권온실가스배출시나리오
정부-충남시나리오에서에너지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은2022년186백만톤수준에서2050 년에는약85백만톤수준으로줄어들것으로추정된다노후석탄발전설비폐지및LNG발전 설비로의전환이반영돼온실가스배출량이현재보다줄어들지만,2050년탄소중립을달성하지 는못하는시나리오다정부의계획대로수소·암모니아혼소발전이도입되면석탄과LNG발전설 비에서의온실가스배출량이일부줄어들수는있으나시나리오에반영하지않았다2050년탄 소중립달성이어려운또다른이유는정부-충남시나리오에적용할최종에너지소비부문의온 실가스배출량(석탄,석유,가스,열에너지)을줄이기위한정부계획을찾기가어렵다는점이다 녹색-충남시나리오에서최종에너지수요가대부분재생에너지전력으로대체되면서녹색-충 남시나리오의온실가스배출량은2050년에1.8백만톤수준으로최종에너지소비부문의온실가 스배출량(석탄,석유,가스,열에너지)이거의사라진다.특히2030년까지석탄발전소가모두폐 지되면서온실가스배출량이빠르게감소한다남아있는석유의온실가스배출량은도서지역의 유류발전소,가스는연료전지에투입되는에너지로각각재생에너지와재생에너지수소로전환 가능하다
[그림3-53]충남권온실가스배출량-정부S[그림3-54]충남권온실가스배출량-녹색S
4.충남권탈탄소·재생에너지자립시나리오의주요내용과시사점
대안에너지시나리오는전력공급측면에서의에너지전환및재생에너지확대시나리오(S)와 최종에너지수요측면에서의수요감축및전기화시나리오(D)로구성했다본연구에서는1차년 도연구에서대안에너지시나리오로선택된최종에너지수요50%감축및전기화시나리오(D3) 와2030년탈석탄,2035년탈핵발전,2040년탈가스발전,2045년탈집단에너지까지반영한공 급시나리오(S4)를바탕으로데이터를업데이트하고모형을재수정·점검해사용했다
1)충남권최종에너지수요감축과전기화
정부시나리오에서의최종에너지소비는2022년234,667천TOE에서2050년에는228,090천 TOE로연평균0.08%감소하는것으로전망된다반면녹색시나리오의2050년최종에너지소비 는정부시나리오의2분의1수준인115,258천TOE로연평균2.51%줄어드는것으로전망된다 녹색시나리오는2030년석탄부터전기화하는것으로가정했고,석탄의전기화이후석유(비에너 지제외),가스,열에너지순으로전기화된다이에따라최종에너지중전력소비는전기화이전 에는2050년에56,672천TOE에서전기화이후에는68,201천TOE로증가한다 정부-충남시나리오에서의최종에너지소비는2022년42,168천TOE에서2050년에는37,151천
TOE로연평균0.45%감소하는것으로전망된다.반면녹색-충남시나리오의2050년최종에너 지소비는정부-충남시나리오의3분의1수준인11,940천TOE로연평균4.41%줄어드는것으로 전망된다.이는전국적인정부시나리오와녹색시나리오보다감소폭이큰것으로,충남권은전 국적으로감소율이큰석탄과석유의비중이큰지역이기때문으로분석된다 탄소중립을달성하기위해서는최종에너지소비를줄이고전기화해야한다하지만산업과건 물,수송분야의최종에너지원별소비를전기화하는것은단순히열량을고려한대체로는불가능 하다부문별에너지원별소비는산업별특성을고려해야하고건물부문의난방시스템이전환되 어야하며수송분야의전기차전환이빠르게뒷받침되어야한다또한배터리저장과수소생산 및사용등재생에너지발전량을활용하는방안도분야별시스템에맞게구체적으로설계되어야 한다.
2)충남권2030년탈석탄과재생에너지확대
정부시나리오에서발전설비는2023년144,532MW에서2050년에는434,284MW로증가하는 것으로전망된다반면녹색시나리오의발전설비는2050년에700,485MW로늘어난다녹색시 나리오의최종에너지소비는정부시나리오의50%수준이지만전기화에따라늘어난전기소비를 이용률이상대적으로낮은재생에너지로충당해야하기때문이다정부시나리오에서발전량은 2023년588,038GWh에서2050년에는905,924GWh로증가하는것으로전망된다반면녹색시 나리오의발전량은2050년에1,026,753GWh로늘어난다녹색시나리오의최종에너지소비는정 부시나리오의50%수준이지만전기화에따라늘어난전기소비를충당해야한다.
정부-충남시나리오에서발전설비는2023년27,117MW에서2050년에는54,526MW로증가 하는것으로전망된다.반면녹색-충남시나리오의발전설비는2050년에87,759MW로늘어난다.
녹색-충남시나리오의최종에너지소비는정부-충남시나리오의3분의1수준이지만전기화에따 라늘어난전기소비를이용률이상대적으로낮은재생에너지로충당해야한다재생에너지발전 설비는3,611MW(13.3%)에서2050년87,242MW(99.4%)로급격히증가해재생에너지가발전설 비대부분을담당한다태양광발전이76,827MW,풍력발전은10,000MW로대부분을차지한다 정부-충남시나리오에서발전량은2023년106,288GWh에서2050년에는92,819GWh로증가 하는것으로전망된다반면녹색-충남시나리오의발전량은2050년에124,818GWh로늘어난다 녹색-충남시나리오의최종에너지소비는정부시나리오의3분의1수준이지만전기화에따라늘 어난전기소비를재생에너지가충당해야한다.재생에너지발전량은6,583GWh(6.2%)에서2050 년121,690GWh(97.5%)로증가해재생에너지가발전량대부분을담당한다.태양광발전이 96,104GWh,풍력발전은22,671GWh로대부분을차지한다.
탄소중립을달성하기위해서는최종에너지소비를줄이고전기화하는한편,재생에너지를 100%수준까지확대해야한다본연구에서확인된충남권탈탄소재생에너지자립시나리오는 2030년탈석탄과재생에너지확대가어느시점에서어떤규모로가능한지를확인했다는점에서 의의가있다하지만충남권을포함한전국적인전력계통시스템에서이런시나리오가어떻게구 현될수있을지에대한연구가뒷받침되어야한다
3)충남권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
정부시나리오의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은권역별로큰차이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전력 소비량이적고재생에너지기술적잠재량이상대적으로큰전북권(269.0%)과제주권(241.9%), 전남권(212.4%),강원권(154.2%),충남권(95.4%),경북권(93.1%)의경우2050년재생에너지전력 자립률이높지만,전력소비량이많고재생에너지잠재량이상대적으로작은수도권의재생에너 지전력자립률은2050년에도15.2%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반면녹색시나리오의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권역별로차이가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수도권을제외한전권역에서재생에너 지자립이가능한것으로분석되며수도권도2050년에는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이75%까지증 가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정부-충남시나리오의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은권역안에서도큰차이를유지할것으로전 망된다전력소비량이적고재생에너지기술적잠재량이큰충남은2050년재생에너지전력자 립률이113.4%로증가하는것으로전망되지만,재생에너지잠재량이작은대전시의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2050년에도5.6%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이에따른2050년충남권의재생에너 지전력자립률은95.4%로예상된다.
녹색-충남시나리오에서는대전시와충청남도의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차이가줄어들것으 로전망된다대전시의2050년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은89.7%,충남의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 도149.4%로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이에따라2050년충남권의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은 139.5%가된다이러한전망은광역별분산뿐만아니라충남권내에서도대전시에태양광발전
설비를기술적잠재량에근접하게설치한다는가정에기인한다.
본연구에서제시한모든대안에너지시나리오들은지역별및권역별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 을최대한균등하게달성할수있도록고려했다전력소비량이상대적으로많고재생에너지잠재 량이적은광역시의경우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최대한늘릴수있도록구성했다하지만이를 위해서는재생에너지시장잠재량을넘어기술적잠재량까지의규모로재생에너지를확대해야한 다권역별로묶여있는광역시와광역도사이에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포괄적인협력이이뤄 져야하고권역별재생에너지확보대책이구체적으로마련되어야한다또한권역별로생산되는 재생에너지발전량을탄소중립을달성하기위해서어떻게저장및활용할것인지에대한장기적 인대책마련도필요하다권역별산업정책과주거정책,상업정책,수송정책등모든정책이최 종에너지수요의전기화를전제로수립되어야한다.
충남권탈탄소에너지전환과지역
재생에너지자립을위한전략과제
1.에너지충족성을위한전략방향
2.공공재생에너지를위한전략방향
3.재생에너지전력저장·변환및유연성자원확보전략 방향
4.탈탄소재생에너지전환·자립을위한전략과제
1.에너지충족성을위한전략방향
1)에너지충족성논의의최근흐름
Burke(2022)는에너지충족성상한선(energysufficiencymaximum)을근대산업사회에서 인간필요충족에필요한에너지사용최대치로규정하고,에너지충족성과포화커브 (saturationcurve)를제시한다Y1값은웰빙의최소수준을,Y2값은웰빙의최대수준을의 미한다AB는에너지빈곤,BD는에너지충족성,DE는에너지과잉을,그리고BC는에너지충 족성하한선(minimum),CD는에너지충족성상한선(energysufficiencymaximum)을의미한 다.선행연구18건을검토한결과,에너지충족성상한성(energysufficiencymaximum)에해 당하는값은60–221gigajoulespercapitaperyear에분포하고,,평균값은132gigajoulesper capitaperyear로나타난다.12)
[그림4-1]에너지충족성과포화커브
*자료:Burke(2022)
12)최소소비(floors)와최대소비(ceilings)사이의지속가능한소비회랑(sustainableconsumption corridors)에대한추가적논의는Gough(2020);Sahakianetal.(2021);Fuchsetal.(2021)참조
[그림4-2]에너지충족성값과웰빙지표
*자료:Burke(2022)
[그림4-3]에너지충족성과에너지사용량비교
*자료:Burke(2022)
*주:에너지할당(량)에대한비전과설명은베티스&펜더그라스(2023)참조지구적감축분배방식과 관련한추가검토는작스(2011)와Kanitkar&Jayaraman(2019)참조
충족성의개념을정책화하는방법에대한구체적인논의도다양한측면에서이루어지고있다.
다양한분야의기본필요와최종에너지소비의관계를종합하여감축(reduction),대체 (substitution),조정(adjustment)등의방식을통해충족성개념을검토하고적용하는일련의 접근방식도제시된다(Thomasetal.,2015).13)
[그림4-4]기본필요와최종에너지소비의사슬그리고충족성개입지점
*자료:Thomasetal.(2015)
13)최근정책동향에대해서는EnergySufficiencyPolicyDatabase(https://energysufficiency.de/ en/policy-database-en/)참조
2)에너지충족성적용의정책방향
최근에너지충족성을중심으로하는시나리오및모델링작업도일부진행되고있지만,에너 지충족성과탈성장관점에서대안적에너지시나리오작업은아직까지미흡한실정이고,정책 설계와도입을위해서는고려할과제도동시에제기된다(Samadietal.,2017).특히①정량적 데이터부족,충족성정책부족,시나리오방법론미흡,②더편안하고좋은생활양식을선호하 는사회적인식및규범,③충족성에대한사회적·정치적합의및논의미흡,충족성의실행조 건의탐색필요등은대표적인난점이다(이하Gaspardetal.,2023참조).그럼에도불구하고, 프랑스에너지청(ADEME)의2050넷제로시나리오연구에대한해석작업(건물부문)을통해충 분성시나리오(sufficientscenarios)가효율성시나리오(efficiency-onlyscenarios)에비해넷 제로달성에더효과적이라는점을확인할수있다우선건물부문넷제로정책은충분성 (sufficiency),효율성(efficiency),탈탄소에너지(decarbonisedenergy),탄소흡수원(carbon sinks)으로구분된다그리고2050넷제로시나리오를①충족성을중심으로하는TheFrugal Generation(S1),②여러요소의균형을추구하는Regionalcooperation(S2),③녹색및디지 털기술의효율성을중심으로하는Greentechnologies(S3),④소비증가를반영하고기술모 험주의적성격을띠는RestorationGamble(S4)로구분된다
[그림4-5]프랑스에너지청(ADEME)의넷제로시나리오(건물부문)의정책지표
*자료:Gaspardetal.(2023)
[그림4-6]프랑스에너지청(ADEME)의넷제로시나리오(건물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량
*자료:Gaspardetal.(2023)
프랑스넷제로시나리오의메타분석결과,충족성을반영한시나리오들만2050년최종에너 지소비50%감축목표(2015년대비,「에너지전환법」목표)를달성할수있다(Toulouseand Gaspard,2023).다른한편,1990~2018년,유럽의건물(주거)부문의온실가스배출추이를보 면,효율성향상에의한감축분은충족성저하로인한증가분으로상쇄되었다는평가가제기된
다.따라서유럽정책에충족성과순환성(circularity)이전면도입되어야한다는제안에주목해 야한다(EEBandOpenExp,2021).
[그림4-7]1990~2018년유럽건물(주거)배출량분석
*자료:EEB&OpenExp(2021)
최근에너지충족성은기존에너지효율성과재생에너지다음으로고려되는에너지전환전략 으로이해된다그러나현행국가에너지기후계획(NationalEnergyandClimatePlan;NECP) 중충족성관련정책은비주류로취급되며,그마저도개인행태변화가강조되고규제적접근은 중요하게고려되지않는다(Zell-Ziegleretal.,2021).반면기후시민의회(ClimateCitizens’ Assembly)에참여한시민·주민들은충족성정책에대한선호가높은것으로조사된다(Lageet al.,2023).
[그림4-8]유럽국가의에너지·기후계획의충족성정책현황
*자료:Zell-Ziegleretal.(2021)
[그림4-9]유럽국가의에너지기후계획과기후시민의회의충족성선호도
*자료:Lageetal.(2023)
*주:CA는기후시민의회,NECP는국가에너지·기후계획
이런맥락에서충남권탈탄소재생에너지자립시나리오구상을현실화하기위해서는건물, 교통,생산소비,농업식품,구조개혁등다양한부문에서에너지기후충족성정책을도입하는 실천적접근이요구된다이는개인과기업의자발적활동도중요하지만,사회전반에서강제할 수있는실효적인규제방식이뒷받침되어야가능할것이다
[표4-1]에너지·기후관련충족성정책(제안)사례 정책사례 성격 주요특징
동거주방식
건 물 사적사용공간을줄이는공
교
통
생
산
소
비
대체사용공간의절대감축은어렵지만다른사용 공간을늘리는대체정책
1인당거주/난방공간감소감축절대감축을목표로하는정책 적정거주공간보장 사회적 기초필수거주공간을충족하는정책
전동차량전환,대중교통
및관련인프라확대 대체지속가능하지만교통량의절대감축은어려 운교통정책
도보와자전거및관련인프 라확대
감축지속가능한방식이면서교통량의절대감축 을목표로하는정책
저소득층무상대중교통 사회적 기초이동권보장을목표로하는정책
포장용기감량으로소비자 폐기물저감
수리활성화등제품사용 기간증대
대체자원사용의절대감축보다는대체하도록하 는정책
감축제품사용주기를늘려소비하는제품량과생
지속가능하게생산된필수 재의적정한가격책정,외 사회적 기초
산에필요한자원량을감축하는정책
지속가능하게생산된제품에대해모든계층 의적정가격구매를보장하는정책
농
업
식
품
구
조
개
혁
부성의내재화
육식축소와채식확대 대체식량의절대량을줄이지않더라도온실가스 배출이덜한음식소비를늘리는정책
음식쓰레기축소
‘지구건강식단’의일반식 품가격세금인하
감축식량소비와생산의절대량을줄여음식쓰레 기를감량하는정책
사회적
기초
모든사람에게건강하고기후친화적영양보 장정책
연금과경제성장의탈동조화대체성장추구형연금운용방식을충족성지향적 방식으로운용하도록대체하는정책
고위험제품금지 감축제품을감축하는정책
*자료:Lageetal.(2023)
2.공공재생에너지를위한전략방향
1)공공재생에너지논의의최근흐름
공공재생에너지란대규모공적투자로공적기관에의해서개발되고소유·운영되는재생에너 지(특히태양광과풍력)발전시설이라고간략하게정의할수있다.이를위해서는에너지전환의
방향성을사적소유를통한이윤추구에서공공소유와공공투자로바꿔야한다.우선에너지전 환을왜곡하는6가지주류신화를이론적,실천적으로극복해야하는데,‘에너지전환신화’의실 체는다음과같다.①민간부문은재생에너지전환을신속히추진하지못하고있다.②자유시 장은저탄소에너지시스템으로향하는최적의경로가아니다③재생에너지가격하락으로탈탄 소화는불가피하게되지않는다④분산형에너지는에너지시스템을탈탄소화하지않을것이고, 민주화하지않을것이다⑤지적재산권은에너지전환을촉진하는데유용하지않다⑥투자보 호는에너지전환투자를장려하는데필요하지않다(SteinfortandAngel,2023;이하구준모 외,2023참조).
에너지전환의공공경로실현은포괄적탈환(comprehensivereclaiming)전략을통해가능 하다.전력및에너지시스템에대한포괄적탈환은대규모에너지공급자의국유화와탈시장화를 지향하는데,권력(국가시장)과스케일(집중분산)을둘러싼에너지민주주의쟁점을고려하여민 주적집중형과민주적분산형을종합하는에너지시스템으로재구성해야한다.공공소유의범위 를발전,송전,배전,그리고소비자서비스와판매(나아가핵심부품과기술공급망까지)로확장 해야한다(comprehensive).사적소유에서공공소유로의전환(ownershipshift)과함께(민간) 기업이공공성에부합하는법제도(pro-publicmandate)하에서운영되도록기업을재구성함으 로써탈시장화하는접근(mandateshift)도중요하다(reclaiming)(SweeneyandTreat,2021).
에너지전환은다중스케일적계획과조정을통해서가능하다시장으로부터에너지를탈환하 고,지역사회와지방정부,공공유틸리티,정부의모든수준에서공공협력(public-commons partnership또는public-publicpartnership)이필수적이다공공영역의활성화및민주화와 함께에너지부문의공공소유라는책무성과노동자와시민사회의참여를통한공공협력을의미 한다.기후위기대응의속도와규모를따라잡기위해서에너지전환에대한공공의대규모직접 투자도의미한다.또한에너지가사적이익과시장상품이아니라평등과정의그리고에너지접 근권을우선하는사회적필수재와국제적공공재라는인식을의미한다.그리고재생에너지활성 화에필요한공동체에너지(communityenergy)와이익공유제도의성과와함께구조적한계도 반영해야한다다른한편,공공재생에너지는재생에너지에대한민주적생태적통제(에너지공기 업의역할조정및내부개혁,노동자시민사회의의사결정참여포함),그리고정의로운에너지 전환과다층적전환관리라는‘전환적공공성’을지향한다다양한스케일에서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할수있는공간형성과제도적·비제도적실천의상호작용을통해민간투자중심의시장의 불확실성을줄이고탈탄소에너지전환의목표와로드맵을계획합리적으로추진할수있을것이 다 공공재생에너지의목표및효과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①신속하고계획적으로재생
에너지이용을확대하는것이가능하다.기후위기대응의시급성에도불구하고이윤추구를우선 하면서재생에너지투자를결정하는시장의불확실성을대신하여,국가가재생에너지의신속한 확대계획을세우고직접자금을조성하고투자하여소유운영하면서확실성을부여할수있다 ②재생에너지를개발하면서발생할수있는환경파괴와인권침해가능성을낮출수있다이 윤극대화를목표로하는민간기업들의재생에너지개발현장에서환경단체들과지역주민의 비판과저항이일어나고있다공적으로소유되고민주적으로통제되는공기업의재생에너지개 발에서는‘인권실사’등의제도도입과환경영향평가의내실화를통해서환경단체와지역주민 들의참여속에서갈등가능성을낮출수있다③국가가직접자금을조성하고투자하기때문 에저렴한자본비용으로재생에너지개발할수있으며이윤최대화논리에서벗어나재생에너 지전력을비싸지않게공급할수있다.또한공유재로서의재생에너지이용이익을환수하고공 적으로관리하여에너지기본권을보장하는데기여할수있다. ④석탄발전소를포함하여화석 연료발전소에서근무하는노동자들의일자리보장등,정의로운전환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 있다발전공기업이재생에너지사업에적극적으로진출하면서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여,여기 에폐쇄되는석탄발전소노동자를우선적으로배치할수있다나아가기후를보호하는일에서 생계수단을얻기를원하는이들에게일자리를제공할수있다
[그림4-10]공공재생에너지의원리,방식과효과
*자료:구준모외(2023)재인용
공공재생에너지로의경로설정및전환을위한추진전략을구상할수있다에너지전환을단 지에너지원의전환으로만바라봐서는안되며,다차원적으로이해하고접근해야한다특히발 전설비가누구에의해서소유되고운영되어야하는가에관한차원이무시되고있는점을심각하
게살펴봐야한다.현재한국의발전산업에서지배적인위치는발전공기업이소유운영하는화석 연료(석탄과LNG)와핵연료를사용하는발전설비들이차지하고있다.그런데앞서살펴보았듯이 민간기업들이소유운영하는LNG발전설비와재생에너지발전설비들이늘어나면서전력산업의 구조에변화가일어나고있다(2사분에서3사분면혹은4사분면으로이동).이런추세가지속되면, 발전공기업은폐쇄해야할화석연료와핵연료발전설비에고착되어쇠퇴하고,민간발전사들은 향후확대될전망인LNG와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점차늘려가게될것이다따라서현재와같 은흐름이지속된다면에너지전환의미래는민영화된전력시스템으로형성될것으로예상할수 있다반면,공공재생에너지경로는발전산업의중심적위치를발전공기업등의공공부문이소유· 운영하는재생에너지발전설비들로바꾸자는것을의미한다(2사분면에서1사분면으로의이동).
[그림4-11]에너지전환의다양한경로와대안의모색
*자료:한재각(2023);구준모외(2023)재인용
2)공공재생에너지적용의정책방향
최근보령시(약1GW규모)와태안군(1.96GW규모)의대규모해상풍력단지개발사업이추진 되고있다그런데발전공기업(중부발전,서부발전)이지분참여를한다고하더라도,이윤최대화 의논리에따라서움직이게되는특수목적법인(SPC)을통한사업은신속한사업추진,지역주민 들과의이익공유,지역내고용창출등에서부정적이고소극적인태도를취할가능성이있다 무엇보다석탄발전소폐쇄로일자리가줄어들가능성으로인해서고용창출및노동전환이중 요한관심사이지만,전망은불투명하다예컨대,태안군은해상풍력사업자들이국내기업(두산중 공업)의풍력터빈등의설비를사용하도록유도하고,그설비의제작을위한공장을태안군에설 치하도록협조를구한다는구상을제시하고있지만,민간사업자들이이런요청에응할것인지는 불확실하다.게다가이렇게창출되는일자리는설비제작기간에만존속하는일자리가될것이라 는점도주의할필요가있다(이하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24참조).
민간기업을통해서추진되는해상풍력발전사업은해당지역의폐쇄되는석탄발전소에서일 자리를잃게될노동자들에게고용대책이될것인지장담할수없다현재의해상풍력개발사업 논의에서장기적으로지속될수있는해상풍력의운영유지보수인력창출과석탄발전소노동자 들의전환배치가능성에대한검토내용을발견할수없기때문이다해상풍력에서MW당 0.36~1.7명의운영·유지·보수일자리가창출될수있다는전망에기초해서보았을때,보령시해 상풍력단지(1GW규모,360명~1,700명)와태안군해상풍력단지(1.96GW규모,705명~3,332명) 운영기간에존속되는일자리가만들어질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단,기술발전과규모경제 의효과등으로인해창출되는일자리는이보다는낮아질것이라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이 러한고용창출잠재력이폐쇄될석탄발전소노동자의일자리로연결되기위해서는공적개입이 필요하다그런점에서태안의해상풍력개발에대해서해당지역에위치한서부발전을비롯하여 발전공기업의적극적인참여,즉공공재생에너지실현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특히보령시와 태안군등은석탄화력발전공기업의참여강화를요청하고행정적인지원을약속하면서,해상풍 력단지개발사업에대한주민이익공유,지역내고용의창출,특히보령석탄발전소의폐쇄에 따른노동자의일자리제공등의사회경제적조건을제시할필요가있다이를통해해상풍력-탈 석탄연계정의로운전환을추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이런방향에서보령시에너지센터는①보령시‘공공주도해상풍력단지개발지원사업’개혁, ②보령시민및이해당사자참여형해상풍력프로그램기획·운영,③보령시에너지공사및시 민발전주식회사설립·운영,④보령주민참여해상풍력을위한공공재생에너지거버넌스및자치 법규정비등을‘보령주민참여해상풍력을위한공공재생에너지실행과제’로검토한바있다 ([표4-2]참조).
[표4-2]보령주민참여해상풍력을위한공공재생에너지실행과제
실행과제 주요내용
보령시‘공공주도해상풍력 단지개발지원사업’개혁
보령시민및이해당사자참 여형해상풍력프로그램기 획운영
보령시에너지공사및시민발 전주식회사설립·운영
•중부발전의해상풍력공공역할강화요구및협력 •해상풍력-탈석탄연계정의로운전환대책수립
•해상풍력보상,지역지원,주민참여제도의적용방안마련 •해상풍력의절차적,분배적프로그램종합기획운영및이행 평가
•(선택)해상풍력등재생에너지사업추진‘보령시도시공사’ 설립및운영
•(선택)해상풍력전담‘보령시민발전주식회사’설립및운영 보령주민참여해상풍력을위 한공공재생에너지거버넌스 및자치법규정비
•주민참여,지구지정,이익공유,정의로운전환관련자치법규 (조례)제정
•해상풍력이해당사자참여매뉴얼마련및실행
*자료: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24)
이런배경에서2022년미국시민사회가발표한해상풍력정의로운전환원칙(Principlesfor AJustTransitioninOffshoreWindEnergy)을참고할수있다.인권,자기결정,커먼즈,노 동중심,적정사용,거버넌스,지산지소,주체성,화석연료역사청산,자연의권리측면의에너 지민주주의등10대원칙(TenPrinciplesforEnergyDemocracy)을적용하여미국바이든해리스행정부가추진하는해상풍력사업에서정의로운전환을실현하는데필요한원칙과방향 을제안한것이다이런원칙은지역이익공유협약(CommunityBenefitAgreement)와지역노사 협약(ProjectLaborAgreement)과같은제도적협약을통해서도일부가능하다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①환경정의와지역재생및전환실현,②의사결정과정에서의자기결정권보장, ③지역사회와해상풍력개발편익공유및전력공급,④해상풍력의공적개발및적정수준의 전력요금유지,⑤해상풍력기술교육지원과괜찮은녹색일자리통한노동전환,⑥해상풍력 의공급망과전주기에서순환경제실현,⑦해상풍력커먼즈인정과국가및지역의개발이익공 유모델,⑧생태계보전및영향최소화그리고자연의권리보장,⑨해저케이블등송전망운 영을위한해저복원및관리,⑩화석연료고착탄소포집저장및해안해저파이프라인반대 (UPROSE,RogueClimate,TaprootEarthandClimateJusticeAlliance,2022).
다음으로대규모해상풍력및송전망추진과정에서다양한이해당사자사이의협력과갈등 관계가나타날수밖에없기때문에,이해당사자의직접적인참여하여숙의하는계획적인방법론 이설계되고실행되어야하고,이를뒷받침하는제도와조직,예산이반영되어야한다예컨대, 한국형ESTEEM(K-ESTEEM)매뉴얼(한국에너지문화재단,2022),재생에너지주민수용성제고를 위한갈등지도활용방안(한국환경연구원,2021),공정한에너지전환을위한이해당사자수요지도 작성및활용방안(한국환경연구원,2022),송전선로계획의주민수용성확보방안(한국환경연구원, 2023),GuidingPrinciplesforOffshoreWindStakeholderEngagement(NYSERDA,2022), MakingOffshoreWindTransmissionWorkforCommunities(RegionalPlanAssociation, 2023)등다양한방법을검토하고도입할수있다.
[그림4-12]뉴욕주해상풍력이해당사자스냅샷
*자료:NYSERDA(2022)
현재지역차원에서재생에너지이익공유및공유화현황을종합적으로평가할필요가있다 크게보면,①개인적모델vs집합적모델,②투자형모델vs공익형모델로구분할수있다 ([표4-3]참조).전라남도신안군등대부분지방정부는「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 급촉진법」에따른‘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대한주민참여’제도(주민참여또는지자체참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추가가중치)를활용한다여기에더해전라남도의‘재생에너지 사업공영화’와강원도의‘공유화기금’처럼,공공기관의재생에너지사업및집합적공유를강조 하기도한다.이는제주도의제주에너지공사-지구지정-공유화기금(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따른기 부금:당기순이익의17.5%혹은매출액의7%)모델을일부반영한것으로볼수있다.최근전 라북도는‘제주모델’과같은집합적공익형모델을구상하고있다.
[표4-3]지역재생에너지이익공유및공유화사례 구분 사례 개요
투자형 인근지역 이익공유 간접 참여 (소유권 없음)
직접 참여 (소유권
신안안좌도 태양광
채권형
주민협동조합을결성하여총사업비의4% 인113억원의채권을매입(사업자보증을 통한대출)
사업자가총사업비의4%인160억원의채권 발행,5개주민법인이매입(사업자가대출)
주민참여펀드로17억원조달태백시민 256명참여,1인당평균600만원투자
지역주민이지분의20%(15억원)투자, 300가구이상이100~500만원투자
직접제주행원리,마을회가사업자가되어지분출자,나머지
비투자형
인근지역
이익공유
있음)사업형월정리풍력사업비는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조달,전 력판매수익은마을기금으로사용
부지임대형
현물편익형
보편이익공유
제주가시리
풍력태양광
마을공동목장부지를사업자에게임대,사 업자는마을목장회에임대료지급
영광풍력사업자의이익공유금과발주법지원금을이 용,주민태양광발전소설립
제주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자료:한재각(2023);홍덕화(2024)에서재인용
풍력을공동자원으로규정,사업자가이익 의일부를공유화기금으로납부공유화
기금은제주도재생에너지보급과에너지 취약계층지원등으로사용
광역기초지자체는「에너지기본조례」이외시민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민관 협의회구성과지구지정(집적화단지및계획입지),공공재생에너지및공공협력관련조례를제정 하여일정수준에서재생에너지확대를중심으로하는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자치법규를 마련하고있다([표4-4]참조).이렇게자발적으로제정된조례들을개선하여충남권내광역과 기초지자체에서확산시킬필요가있다
구분
주민 참여
[표4-4]지방자치단체의지역재생에너지전환자립유관조례현황
주요조례(제정일자)
경기도시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조례(2019.6.18),서울특별시시민참여형에너지전 환지원에관한조례(2020.1.9),광주광역시시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조례 (2021.4.20),경상남도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조례(2022.8.1),전라남도주민참 여형에너지전환지원조례안(2022.12.19)
하남시시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에관한조례(2020.5.7),당진시주민참여형에너지 전환지원조례(2020.12.30),광주광역시동구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에관한조 례(2021.3.24),포항시시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조례(2021.7.13),나주시주민참여 형에너지전환지원조례(2023.2.24),광주광역시광산구시민참여형에너지전환지원 조례(2024.6.1)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허가및지구지정등에관한조례(2011.10.12),전라남 도해상풍력산업활성화지원조례(2021.9.30)
지구
지정
이익 공유
신안군해상풍력발전및건립촉진지원등에관한조례(2020.9.29),보령해상풍력 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2021.2.10),여수시지속가능한해상풍력에너지체계적 개발등에관한조례(2021.8.10),태안군해상풍력단지체계적개발및지원등에관 한조례(2021.11.5),옹진군해상풍력발전단지개발에관한조례(2022.1.7),진도군해 상풍력에너지발전시설조성및주민참여에관한조례(2022.12.28),무안군해상풍력 에너지체계적개발등에관한조례(2023.7.31)
제주에너지공사설립및운영조례(2012.3.21),제주특별자치도풍력자원공유화기금 조례(2016.7.8),인천광역시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및시민참여지원조례 (2021.9.30).강원특별자치도신재생에너지공유화기금조례(2023.9.27),전라남도재 생에너지사업공영화지원등에관한조례(2022.10.21),전라남도신에너지재생에너 지발전사업에대한도민참여및개발이익공유에관한조례(2023.12.28),전북특별자 치도신재생에너지발전지구지정및개발이익공유화에관한조례(2024.7.5)
무안군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2017.11.27),신안군신재 생에너지개발이익공유등에관한조례(2018.10.5),군산시시민발전주식회사설립 및운영조례(2019.11.15),영광군재생에너지산업육성및군민참여등에관한조례 (2020.5.29),영덕군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2020.6.19),광주광역시광산구 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및개발이익공유화에관한조례(2021.10.1),태백시풍력자 원공유화기금조례(2021.11.15),신안군신재생에너지사업의효율적지원을위한 주민수용성확보기여금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례(2024.3.18),신안군해상풍력추 진을위한어선어업인합리적지원에관한조례(2024.3.18),태안군신·재생에너지개 발이익공유등에관한조례(2024.5.31),완도군재생에너지산업육성및군민참여등 에관한조례(2024.6.24),신안군민펀드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2024.07.15)
정의
로운
전환
충청남도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2021.2.22),충청남도산업구 조전환에따른노동전환및훈련센터지원에관한조례(2022.4.11),충청남도정의로 운전환기본조례(2022.12.30),충청북도정의로운전환조례(2023.4.7),경기도산업 구조전환에따른노동전환지원조례(2023.07.18),경기도지속가능한일자리육성 및지원조례(2024.5.16),부산광역시산업전환에따른고용안정지원등에관한조례 (2024.8.7) 태안군정의로운에너지전환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2022.12.9),이천시산업 구조전환에따른노동전환지원조례(2024.7.1)
*자료:자치법규정보시스템
3.재생에너지전력저장·변환및유연성자원확보전략방향
1)충남권전력수급전망
재생에너지의특성은날씨에따라그출력이변화하기때문에필연적으로전력수요와어긋남 이발생한다정부-충남시나리오와녹색-충남시나리오에서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은2050 년에각각44,289MW와87,242MW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반면전력소비량은정부-충남권 시나리오의경우6,291천TOE,녹색-충남권시나리오의경우6,234천TOE로현재전력소비수준 에서소폭상승하는데그친다이는재생에너지설비확충으로인해전력소비량에비해전력공 급량이급격히증가하는문제가생기는측면과국가전력망관점에서충남권의송전망이호남수도권을잇는주요경로가됨에따라계통안정성에부담이가중되는이중적과제가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런문제을해결하기위해서가장많이언급되는해결책으로는송전망확대가있다.하지만
송전망확대는송전탑및변전소시설인근주민반대가심할뿐만아니라송변전망건설과운 영을담당하는한전의적자가심각한상황이라송전망확대가계통안정성확보에일부도움이 될수는있지만온전한해결책으로서는한계가있는상황이다최근산업통상자원부는지역별전 력수급불균형과재생에너지편중으로인한계통부담문제를해결하고자지역별한계가격제도 (LocalMarginalPricing;LMP)를도입하고자한다이제도의목적은전력가격차등화를통해 수도권에집중된전력수요를지방으로분산하고,수도권내재생에너지발전시설유치를촉진하 는것이다그러나전력가격차등이도매가격에만한정되어있고,전력가격요인만으로는전력
다소비산업의이전을유도하기에부족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따라서송전망확충이나LMP제도와같은기존의접근방식만으로는충남권이직면할전력 계통문제를해결하기에역부족인상황이다이는재생에너지의변동성에대응하고전력계통의 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새로운해결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이런문제의식에서충남권의재생 에너지증가에따른시간별출력변동패턴을분석하여,에너지저장장치(ESS)와섹터커플링이왜 필수적인대안이되어야하는지구체적으로살펴본다.
2)충남권재생에너지증가로인한출력변화
충남권재생에너지설치현황은2023년현재태양광은3.14GW이고풍력은2MW로미미한 수준의설비용량을보여준다.반면2050년태양광과풍력의설비용량예측은태양광은정부-충 남시나리오의경우32.7GW,녹색-충남시나리오의경우66.4GW로늘어날것이다풍력의경 우정부와녹색시나리오모두10GW정도로예상된다2050년출력패턴을예측하기위해전력 거래소의2022년충남권태양광발전데이터와전북권풍력발전데이터의시간별출력패턴을 분석하였다전북권의풍력데이터를사용한이유는충남권의현재풍력설치량이제한적이어서 통계적대표성을확보하기어렵기때문이다
충남권전력수요의시간대별데이터는접근하기어렵다.대신충남권의연간전력수요와전국 단위전력수요의시간대별데이터는확보할수있다.이를바탕으로전국대비충남권의전력소 비비중을계산한뒤,이비율을전국의시간대별데이터에적용하여충남권의시간대별전력수 요를추정하였다이는충남권의시간대별전력소비패턴이전국평균과유사하다는가정하에이 루어진추정이다
[그림4-13]충남권의여름철과겨울철주간전력수급추정
정부-충남시나리오1월1일~1월7일 녹색-충남시나리오1월1일~1월7일
정부-충남시나리오8월6일~8월12일 녹색-충남시나리오8월6일~8월12일
[그림4-13]은2050년정부-충남시나리오와녹색-충남시나리오에서각각겨울철(1월1일~1 월7일)과여름철(8월6일~8월12일)일주일간의재생에너지출력과전력수요를비교한것이다. 막대그래프는태양광(파란색)과풍력(주황색)의시간별발전출력을,녹색선그래프는시간별전력 수요를나타낸다정부-충남시나리오와녹색-충남시나리오에서태양광은각각32.7GW와 66.4GW로대폭증가하는반면,전력수요는7~9GW수준에머물러있다이로인해주간에는재 생에너지출력이전력수요를크게초과하는현상이발생한다특히녹색-충남시나리오의경우, 맑은날낮시간대의태양광발전량이전력수요의4배이상을기록하기도한다 두시나리오를비교해보면발전패턴의기본적인특성은유사하나규모면에서큰차이를보 인다녹색-충남시나리오는정부-충남시나리오에비해재생에너지설비용량이약2배많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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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수요대비발전량의변동폭이더욱극단적으로나타난다.특히맑은날태양광발전이최대일 때는전력수요의5~6배에달하는출력을보이는데,이는정부-충남시나리오의2~3배수준과비 교했을때훨씬더큰수급불균형을초래할수있음을시사한다따라서녹색-충남시나리오를 따를경우,더많은유연성자원의확보가필수적이며,이는곧더높은수준의계통운영비용 이수반될수있음을의미한다계절별특성도뚜렷하게나타난다겨울철(1월)에는태양광발전 시간이짧고풍력발전이간헐적으로발생하는반면,여름철(8월)에는태양광발전시간이길어 지고발전량도증가한다두계절모두공통적으로야간시간대의전력공급부족과주간시간대 의과잉발전문제가발생하며,이는계절에관계없이에너지저장설비가필요함을보여준다이 런분석결과는재생에너지확대에따른전력계통의도전과제를명확히보여준다특히주간의 과잉발전전력을저장했다가야간에사용할수있는유연성자원의확보가시급함을시사한다.
3)재생에너지의변동성대응을위한유연성자원
재생에너지의변동성은시간규모에따라크게단기변동성과장기변동성으로구분할수있 다.단기변동성은일일단위의출력변화를의미하며,특히태양광발전의경우낮과밤의뚜렷 한발전량차이가대표적이다.반면장기변동성은계절별일조량과풍황의차이,그리고계절에 따른전력수요의변화로인해발생하는수개월단위의수급불균형을말한다.이렇게서로다른 시간규모의변동성에대응하기위해서는각각의특성에맞는유연성자원의활용이필요하다.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ESS)는단기변동성대응에가장적합한기술이다배터리는밀리초 (ms)단위의빠른응답속도와높은충방전효율(85~95%)을갖추고있어,태양광발전의일일변 동성을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다예를들어,태양광발전이집중되는낮시간대의잉여전력을 저장했다가발전이없는야간에방전함으로써전력공급을안정화할수있다또한구름의이동이 나갑작스러운기상변화로인한단시간의출력변동도배터리를통해완충이가능하다
반면,수소는장기변동성대응에더적합한해결책이다재생에너지발전이풍부한계절에 잉여전력으로수소를생산하여저장해두었다가,재생에너지발전이부족하거나전력수요가많은 계절에이를다시전력으로전환하여사용할수있다.수소는배터리에비해저장효율(30~45%) 은낮지만,대용량장기저장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특히일사량이좋고수요가적은계절인 봄과가을에재생에너지발전과잉분을수소로저장했다가,태양광발전이감소하고냉난방수요 가증가하는여름과겨울철에활용하는계절간수급조절(seasonalstorage)이가능하다
이런특성을고려할때,배터리와수소는상호보완적인관계에있다고할수있다배터리는 일일단위의수급균형과전력품질유지를담당하고,수소는계절간대규모에너지이동을담당 하는방식으로역할분담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다만두기술모두현재로서는높은설비 비용이과제로남아있어,경제성개선을위한기술혁신과정책적지원이지속적으로필요한상황 이다
더불어주목할점은,이런전통적인에너지저장방식외에도다양한유연성자원의활용가능 성이다.예를들어,전기자동차의배터리나건물의축열조와같은분산형저장장치들을통합적으 로관리한다면,보다비용효율적인방식으로재생에너지의변동성에대응할수있을것이다.히
트펌프와축열조시스템은재생에너지시대의전력계통안정화에핵심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 대된다.현재기술수준에서도히트펌프는LNG보일러대비우수한온실가스감축효과를보여 주고있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LNG보일러가1MWh열생산시0.245tCO2eq를배출하는데 비해,히트펌프는0.159tCO2eq를배출하여약35%의배출저감이가능하다더욱이2030년에 는전력믹스의개선으로히트펌프의배출량이0.078tCO2eq까지감소할것으로예상되어LNG 대비68%의획기적인온실가스감축이전망된다
[표4-5]보일러와히트펌프의탄소배출비교
구분 연료 연료배출계수
기기효율열1MWh를생산하는데 발생하는배출량
일반보일러 LNG0.203tCO2eq/MWh83% 0.245tCO2eq
컨덴싱보일러LNG0.203tCO2eq/MWh92% 0.221tCO2eq
히트펌프 전력0.478tCO2eq/MWh300% 0.159tCO2eq 히트펌프(2030)전력0.235tCO2eq/MWh300% 0.078tCO2eq
*자료: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2014;2020;2021)재가공;이효은임현지(2024)재인용
*주1):현재전력배출계수(0.478CO2eqton/MWh)는2021년전력배출계수사용,2030년전력배출계수는 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전력수요전망(2030)과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2023)의전환부문 배출목표를사용하여계산 *주2):열1MWh를생산하는데발생하는배출량을기준으로일반보일러에서히트펌프(2030)로전환시 65%,히트펌프로전환시35%감소함한편,컨덴싱보일러에서히트펌프(2030)로전환시62%,히트 펌프로전환시28%감소함
히트펌프와축열조시스템의가장큰장점은재생에너지의변동성대응에있다태양광발전 이집중되는낮시간대의잉여전력을히트펌프로활용하여열에너지로변환하고,이를축열조에 저장했다가필요한시간에사용할수있다특히이러한축열방식은배터리나수소저장에비해 저장비용이매우저렴하다는장점이있다.또한히트펌프는투입전력대비3배이상의열에너 지를생산할수있는높은효율(CoefficientofPerformance;COP300%)을보여주며,기존의 온수배관과축열조인프라를활용할수있어추가적인설비투자를최소화할수있다.계절별로 도효과적인운영이가능하다봄과가을철에는재생에너지잉여전력을활용해온수를대량생산 하여저장할수있으며,여름철에는축냉시스템으로활용하여냉방부하에대응할수있다겨울 철에는저장된열을난방및온수공급에활용함으로써전력수요가높은시기의부하를분산시 킬수있다
더불어히트펌프와축열조는수요반응(DR)자원으로서도중요한역할을한다축열조의열용 량을활용하여전력소비를유연하게조정할수있어,전력수요가높은시간대에는저장된열을 사용하고수요가낮은시간대에히트펌프를가동함으로써전력계통의피크부하를감소시키고설 비이용률을향상시킬수있다.기술적인측면에서도히트펌프와축열조는이미충분히검증된 기술로,높은내구성과긴수명,용이한유지보수,높은안전성등의장점을가지고있다.또한 건물단위의독립적인열에너지관리가가능하며,지역난방시스템과연계할경우더큰규모의 축열및수요관리가가능하다는장점도있다.
2020년가스보일러보급현황(한국가스안전공사,2020)을살펴보면.충남과대전에설치된가 스보일러의개수는대략116만대로추산된다.충남과대전지역의116만대가스보일러를히트 펌프로전환할경우,이는계통안정화에기여할수있는대규모유연성자원이될수있다가 정용가스보일러1대당평균용량23.3kW를기준으로할때,전체열용량은27,028MW이며,히 트펌프의성능계수(COP)3.0을적용하면필요한전력은약9GW로계산된다이는정부-충남시 나리오의충남권전력수요인7~9GW와비교했을때상당한규모로난방과냉방이필요한여름과 겨울에는효과적인유연성자원으로서의잠재력을보여준다
이런히트펌프시스템은재생에너지변동성대응을위한효과적인수단이될수있다특히 태양광발전이최대가되는오전11시부터오후2시사이에히트펌프를가동하여온수를생산하 고축열조에저장함으로써,재생에너지과잉발전문제를해결할수있다.녹색-충남시나리오에 서보이듯태양광발전이전력수요의4배까지증가하는시간대가발생하는데,이러한과잉전력 을히트펌프로열에너지로변환하여저장함으로써계통안정화에기여할수있다.
전기차의경우에도히트펌프처럼시간대별로유연한충전전략을통해계통안정화에기여할 수있다특히태양광발전이집중되는낮시간대에직장이나공공기관의주차장에서충전을집 중하고,전력수요가낮은심야시간대에가정에서충전하는방식으로운영할수있다또한양방 향충방전(V2G)기술을활용하면전력수요가높은시간대에전기차배터리의저장전력을계통 으로공급할수도있다
충남과대전지역의200만대내연기관자동차를전기차로전환할경우,14)이는전력계통안 정화에기여할수있는거대한규모의이동형에너지저장장치(ESS)가될수있다현재일반적인 전기차배터리용량이60kWh임을감안할때,총잠재저장용량은120GWh에달한다더욱이전 기차충전은배터리의저장용량뿐만아니라순간충전용량도주목할만하다.가령7kW완속충 전기기준으로200만대가동시에충전한다면순간적으로14GW의전력을소비할수있어,재생 에너지과잉발전시기의잉여전력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다.특히주목할점은전기차가하 루중대부분의시간을주차된상태로보내기때문에,충전기만충분하다면이시간을활용하여 계통안정화에기여할수있다는점이다
전기차는히트펌프와마찬가지로현재의전력믹스상황에서도전환시상당한탄소감축효과 를얻을수있다또한재생에너지비중이증가함에따라탄소감축효과는더욱커질것으로예 상된다아래제시된자료에따르면현재전기차의에너지효율은5.5km/kWh로,이는내연기관 차(1.46km/kWh)대비370%높은수준이다더욱이2030년까지전력믹스가개선되면전기차의 주행거리당탄소배출은42.7g/km까지감소하여,현재내연기관차(128g/km)대비67%의탄소 배출감축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종합하면,히트펌프와전기차는각각건물부문과수송부문에서화석연료의사용을줄임으로써 배출량을감소시키는역할을할수있다.
14)전기차전환도필요하지만,대중교통을활성화하여교통량자체를줄이기위한정책이필수적이다 이부분은‘탈탄소재생에너지전환자립을위한전략과제’로제시한‘(5)탈내연차목표설정과녹 색대중교통확대’에서다룬다200만대전기차전환을가정한이유는잠재저장용량을단순추산 하기위함이다
[표4-6]자동차연비전비및탄소배출비교
차량 연비및전비(현대차제원) 주행거리당(km)탄소배출
코나가솔린내연기관차13km/litre1.46km/kWh 128g/km
코나하이브리드 19.8km/litre2.22km/kWh 79g/km
코나전기차 5.5km/kWh 86.9g/km
코나전기차(2030) 42.7g/km
*자료:현대자동차코나자동차제원참조
4.탈탄소재생에너지전환·자립을위한전략과제
1)10대전략과제개요
충남권탈탄소·재생에너지자립시나리오구상을전면적으로실현하기위해서는지역을포함 한국가차원의전략과제를도출할필요가있다.이는수평적,수직적정책통합을포함한기후정 책통합(climatepolicyintegration)접근을취하면서,동시에탈탄소에너지전환은재생에너지 확대와녹색산업일자리창출이라는창조적접근(creationfunctions)과화석연료단계적폐지 및회색산업일자리전환이라는해체적접근(destructionfunctions)을통합적으로추진하는것 을의미한다이를위해서국내외에서제안된탈탄소재생에너지전환자립관련전략및정책들 을비판적으로평가한후다음과같이10가지대안적전략과제를패키지형태로종합할수있다 (이하녹색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23;권승문외,2024:105~130참조및재구성).
[표4-7]탈탄소재생에너지전환·자립을위한전략과제(종합) 정책및입법과제 주요방향
1그린뉴딜실현을위한법률 제정
2
에너지전환을위한법률제
정및에너지전환정책패 키지
3지역·공간별재생에너지자
립의무화와자치·분권보장
4공공재생에너지및공공협
력확대
5탈내연차목표설정과녹색
대중교통확대
「탄소중립기본법」개정및그린뉴딜실현을위한법률제정 으로그린뉴딜의법적기반마련
석탄발전2030년,핵발전2035년,LNG발전2040년중지 등화석연료핵에너지단계적폐지로드맵수립및추진을 위한법적근거마련
지역·공간별재생에너지자립률설정및단계적자립의무 화추진,재생에너지관련지방사무(일부)위임및이양
발전공기업개혁및통합을통한전환기업화추진,(재생)에 너지주권확보,지역버전공공재생에너지추진
내연차2030년판매중지와2040년운행중지를통한수송부 문탈화석연료및미래차전환,그리고녹색대중교통확대 6건축물화석연료사용중지
및에너지효율로드맵
7 ‘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에
너지전환법’제정및탄소중 립직불제도입
8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수 립및전환지역·취약지역정 책패키지
9 기후·에너지등탄소중립포 괄정부조직개편과탄소중 립녹색성장위원회개편
건물내화석연료(신축2030년,기축2045년)사용중지로 드맵,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인증강화와적용확대
농업부문의탄소중립정의로운전환을위해탄소중립직불
제도입,‘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에너지전환법’제정통한 농업농촌재활성화추진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수립,정의로운전환기금및예산 의지역계정및포괄보조금도입등
탄소중립을포괄하는정부조직개편,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 회의합의제행정기구로위상강화,지방정부관련조직개 편동시추진,국가및지역단위시민당사자의민주적참 여구조제도화
석탄발전,자동차,철강,정유,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 스플레이등산업업종대상사회적대화기획및추진
2)탈탄소재생에너지전환·자립을위한10대전략과제
(1)그린뉴딜실현을위한법률제정
현행「탄소중립기본법」은그형식과내용으로볼때,기후위기대응과녹색성장으로구성되는 데,기후정의및정의로운전환을반영한기후위기대응(온실가스감축과기후위기적응등)과 녹색성장을분리하는것이법의형식과내용상바람직하다그리고‘탈성장지향적그린뉴딜’을 반영하기위해서그린뉴딜실현을위한법률을별도제정할필요가있다최근미국과유럽등 그린뉴딜관련주요입법추세를고려하여국내녹색경제생태계를조성하고활성화하는동시에 국제무역장벽에대처하고국제연대협력을촉진하도록한다.그러나미국그린뉴딜과유럽의 그린딜의정책지향성은환경-재정-산업측면에서상당한유사점이발견되지만,그린뉴딜의초기 제안이나대안들이다양한이해관계가반영되는법제도화과정에서축소되거나약화될수있다는 점을고려해야한다(BloomfieldandSteward,2020).그린뉴딜을둘러싸고각국의구조적맥락 과정치경제적지형의차이가있기때문에,자본주의다양성(varietiesofcapitalism)개념처럼 그린뉴딜의다양성(varietiesofGreenNewDeal)이라는분석적시각이필요하다 그린뉴딜과기후재정접근에서공공투자는주요계획과정책을실행하는데중요한지렛대 로활용된다공공소유와공공투자에대한논의는에너지및지속가능성전환에서국가및정 부의역할과기능,일종의‘전환국가론’으로확장될필요가있다녹색국가(greenstate),생태 국가(ecostate),생태사회국가(eco-socialstate),지속가능성국가(sustainabilitystate)에대한 논의가지속되고있다.대표형태,내부조직,개입형태,국가권력의사회적토대,국가프로젝 트,헤게모니구성등전략적,관계론적이론자원을통해급진적,신속한전환을달성하기위해 국가가수행할수있는권력의방향,범위,깊이와조건에대한검토도중요하다(Silvesterand Fisker,2023).위험제거국가(deriskingstate)또는위험제거발전주의(derisking developmentalism)에서녹색발전국가(greendevelopmentstate)또는녹색발전주의(green developmentalism)로정치경제모델을전환하자는주장역시이런배경에서검토되고있다 (GaboandSylla,2023).
(2)에너지전환을위한법률제정및에너지전환정책패키지
충남권및국가에너지전환시나리오는전환부문(석탄발전2030년중지,핵발전2035년중지, LNG발전2040년중지),수송부문(내연차2030년판매중지,2040년운행중지),건물부문(신축건 물화석연료2030년사용중지,기존건물화석연료2045년사용중지)등부문별규제정책패키 지가뒷받침돼야현실에서탄력을받을수있다.이를위해서는화석연료단계적폐지로드맵, 추진체계와실행방안등을포함한에너지전환을위한법률제정이필요하다21대국회에이어 22대국회에서도탈석탄등에너지전환관련법안이부분적으로논의하고있지만,심도있는논 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사회적공론화도충분하지않은실정이다22대국회에서탈석탄 관련법률제정안이9건이발의된상태이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2024년11월19일기준).이런
배경에서‘탈석탄정의로운에너지전환특별법’을제정하는것도중요한과제이다.
무엇보다화석연료,핵발전,재생에너지를포괄하는전력및에너지믹스를고려한에너지전 환시나리오는에너지시스템의미래를장기적으로전망하고계획을합리적으로구상해야단계적 으로추진할수있다유럽의몇몇나라에서는에너지전환의로드맵과주요목표를법적규정으 로명시하는경우가있는데,정치적과학적합의를바탕으로마련된법적근거는탈탄소에너지 전환의중장기방향과핵심전략을안정적으로실행하는토대가작용한다프랑스와스페인의경 우,다른나라에비해에너지전환의전략적목표가명확하고구체적으로담겨있다는점이특징 적이다단,국가별입법관행과법체계의차이점을고려해야하고,정기적으로이루어지는선거 결과에따라,국회와정부의구성에따라,그리고국내외적정세와대중여론에따라해당법률 의구체적인내용과형식이변화할수있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
[표4-8]유럽탄소중립에너지전환입법례(1)
에너지전환녹색성장법(LawonEnergyTransitionforGreenGrowth,2015년제 정)
•2030년온실가스40%감축,2050년75%감축(1990년대비)
•2050년에너지소비량최소50%저감(2015년대비)
•2020년에너지생산의화석연료비중30%로축소(2012년대비)
•핵발전비중현행75%에서2030년50%로축소
•2030년에너지믹스의재생에너지비중32%확대등 에너지기후법(LawonEnergyandClimate,2019년제정)
•2050년탄소중립달성
•2020년석탄화력발전소폐쇄(현재4기운영중)
•핵발전비중현행75%에서2035년50%로축소등
기후변화에너지전환법(Lawonclimatechangeandenergytransition,2021년 제정)
•2050년탄소중립달성
•2030년온실가스최소23%감축(1990년대비)
스페인
•2030년최종에너지소비의재생에너지비중최소42%목표
•2030년재생에너지발전비중최소74%목표
•2030년에너지효율39.5%달성(커뮤니티표준대비)
•2042년현행화석연료생산및보조금중지(신규화석연료,우라늄개발금지)
자료:ClimateChangeLawsoftheWorld(https://climate-laws.org/)
(3)지역공간별재생에너지자립의무화와자치분권보장
지역에너지전환자립에대한이론적,실천적검토는꾸준히진행되고있다이런차원에서 지역에너지자립체계구축을위해재생에너지목표상향조정과함께지역재생에너지총량제도입 등이제기된바있다2019년제3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수립후,17개시도광역지자체는일 괄적으로지역에너지계획을수립하여최종에너지소비감축,재생에너지발전비중,분산전원발전 비중등을발표하였다,그러나법정계획임에도불구하고최근지역에너지계획의정책목표의달성
여부등이행점검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그리고「분산에너지특별법」을통해분산에너 지의의무설치자,의무설치량,설치의무지역및지역별연도별목표와대상이시행될예정이지만, 해당기준이느슨하고제한적으로적용될것으로보이고화석연료와핵발전이포함되어있어분 산에너지의범위에대한개정이필요하다특히지역재생에너지목표를별도로설정할필요가 있는데,「에너지법」과「신재생에너지법」에재생에너지자립률및지역공간별재생에너지자립률 개념을신설하여재생에너지자립률의단계적향상및달성규정을신설하도록한다15)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에재생에너지를포함하여지역재생에너지자립을위한자치·분권을 보장하도록한다16)
현행「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신규개발사업에대한에너지사용계획수립·협의·검토절차를 규정하는데,한국에너지공단의‘에너지사용계획협의업무운영규정(별표2)’에따라에너지절감효 과10%이상,신재생에너지이용률0.4%이상이적정성기준으로고려될뿐이다.이에비해분 산에너지의무설치량비율은재생에너지를비롯한분산에너지활성화에효과적으로기능할수있 다따라서분산에너지의무설치량의연도별비율이지역공간별재생에너지전환자립에실질적 으로기여하도록목표비율을상향조정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
「에너지법」은「탄소중립기본법」제정과정에서개정이필요했음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개정 되지않고있다또한에너지관련상위법임에도불구하고,재생에너지확대를통한지역에너지 전환내용은거의다루지않고있다따라서제2조(정의)에에너지전환및자립개념을포함하 고,제4조(국가등의책무)와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수립),제10조(에너지위원회의기능)에‘에 너지자립률의단계적향상및달성’을포함하고,제19조(에너지관련통계의관리·공표)에관련 통계작성·분석과그결과의공표를명시하도록해야한다그리고국가에너지계획의수립조항 을신설하여‘에너지자립률의단계적향상및달성’규정을포함하고,지역에너지계획수립을 광역지자체에서기초지자체로확대하도록한다.
「신재생에너지법」에제2조(정의)에‘재생에너지자립률’및‘지역재생에너지자립률’개념을 신설하여지역재생에너지자립방향을명확하게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제5조(기본계획의수 립)에‘재생에너지자립률의단계적향상및달성’을포함하도록한다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 에의투자권고및신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등)은“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는것이적절하다고 인정되는공장·사업장및집단주택단지등에대하여신·재생에너지의종류를지정하여이용하도 록권고하거나그이용설비를설치하도록권고할수있다”고규정한다이재생에너지설치권고 조항을의무조항으로변경하도록하고,구체적인내용은시행령에서규정하도록한다 에너지자치·분권은중앙정부의에너지관련권한(행정권,입법권,재정권)과책임을지방정부 와시민사회와분점하는것이핵심이다.오랜기간시민사회와지방정부는중앙정부에종속된에 15)녹색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23)참조.정부역시“입지잠재량을고려한지자체별재생에너지 설치의무부여,국가및지자체의신규산업단지조성시재생에너지설비의무화등검토”와“신재 생설비설치를도시군관리계획이나산단개발계획등에반영해제도화”를제시한바있다(산업통 상자원부,2020:39).
16)최근경기도는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 위해필요한약12GW규모의재생에너지공급목표를설정하고,31개시군협력또는배분방안 등에대하여경기기후도민회의(숙의공론)가시군별전력소비량,태양광잠재량,지역별책임성형평 성등을기준으로하는재생에너지설비용량을권고한'경기도재생에너지목표시군별배분시나리 오'을검토하였다(경기도,2024).
너지계획정책에관한권한과자원을지방정부로이양할것을요청해왔다.이런상황에서이제 는중앙정부로부터어떤권한을가져오고지방정부가무엇을책임질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합 의가필요한상황이다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인허가권및감독권한일부를지방정부에이양할 필요가있다또핵발전소석탄발전소주변지역에서는발전소가동및운영변경시지방정부의 동의를반드시구해야하도록법제화할필요도있다(「전원개발촉진법」,「송전설비주변법」,「발전 소주변지역법」개정포함).그리고재생에너지중심의연성에너지시스템구축에필요한자치재정 권도도입돼야한다중앙정부로부터여러형태의사업비(보조금)로지원되는예산은항목이나용 도가정해져있어,지역의특성을반영하거나자율적인집행이어렵다따라서포괄보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일괄배분등지역에서지역의특성에맞춰자율적으로지역사업을수립·집행할 수있도록배분할필요가있다.
(4)공공재생에너지및공공협력확대
신속하고정의로운에너지전환및그린뉴딜을실현하기위해서는한전발전자회사의개혁과 통합을검토할필요가있다화석연료를활용하는발전설비를단계적으로폐쇄하면서동시에재 생에너지발전설비를확대하고운영하려면적극적인전환관리시스템이마련돼야한다재생에너 지사업에전문성을갖추기위해인적,기술적,재정적역량을집중하여발전공기업의‘전환기업 화’를추진하도록한다(덴마크오스테드사례참조).해상풍력등해외합작과정을통해기술학 습을추진하되,최근다국적기업의해상풍력사업진출흐름에서쟁점으로부상하게될‘(재생)에 너지주권’논란을사전에대비할필요도있다
그린뉴딜논의및기후위기대응과정에서에너지공기업을비롯한공공부문이수행할수있 는전략적역할은크게주목받지못하고있다.오히려에너지전환을가속화하기위해에너지공 기업의역할을축소하고시장의역할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그러나공공에너 지확대및그린뉴딜구상은에너지시스템과핵심공급망을우선적으로공적계획과관리의대 상으로삼아야한다공공재의민간공급과투자자중심접근등의신자유주의정책의대안,즉, 에너지전환의공공경로를실현하기위해서는기존공공투자에대한논의를국가자산의확장 과이를실행할역량모두를촉진하는방향에서공공재정-공공소유-공공투자에대한논의로 바꿔야한다는것이다(Gabor,2022;Sweeney,2023).
공공적,민주적,생태적에너지전환에적합한발전공기업의통합및재편을위해서는공공기 관체제의전면적인개편이이루어져야한다전력산업구조개편이장기간교착상태에빠진상 황에서에너지공기업의역할과개혁방안에대한다각적인검토가필요하다.전력산업구조개편 의결과로만들어진화력5개사,핵발전1개사의발전공기업구조는매각을위한인위적인분할 이었다.매각이사실상무산된후에는발전사간수익성경쟁을강제하였고,조직의운영과구조 에사기업의경영방식을도입하였다그러나비용절감경쟁은편익을발생시키기보다위험의외 주화로인한비정규직양상,노동권과노동조건의악화,저품질석탄도입등의문제를낳았다 발전6개사의경쟁종식과통합은지난20년간이루어졌던분할,경쟁구조의폐해를해소하고, 발전공기업을개혁할수있는계기를만들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서는탈탄소에너지전환이라는장기적인목표에합의하고,그과정을공공부문에서 책임성있게계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현재발전공기업들은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비율 (RPS)을맞추는선에서제한적으로재생에너지사업을벌이고있다통합된발전공기업은재생에 너지사업전략을통합적으로재설정하고,지역별로사업단을두어지역사회와협력하여재생에 너지사업에착수할수있을것이다이런방식을통해서통합된발전공기업이재생에너지의획 기적확대에기여할수있다한편,이런대안적흐름속에서‘제주모델’을새롭게해석하여대 전과충남등충남권여건에부합한지역버전의공공재생에너지및공공협력모델을기획하여 구현해야한다([표4-4]참조).다른한편,발전공기업과지방공기업의운영구조의민주화를이 루어야한다몇몇경영진과산업부관료들의통제에서벗어나노동자와시민들이공기업의운영 에직접참여하고,사업을관리감독할수있는권한을가져야한다.이를위해서(에너지)공기 업의이사회는근본적으로개혁되어야한다.노동자와시민사회가각각이사회의3분의1을차지 하고,나머지3분의1은내부경영진및전문가로구성하는방식도검토할수있다(구준모외, 2023참조).
(5)탈내연차목표설정과녹색대중교통확대
현행「탄소중립법」은에너지사용을효율화하고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하는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활성화하기위하여온실가스감축목표등을설정·관리하고,내연차의판매·운행축소 정책을수립·시행해야한다고규정한다정부로하여금대도시와수도권등에혼잡통행료와교통 유발부담금의제도개선,버스·저공해차량전용차로와승용차진입제한지역확대,통행량을효율 적으로분산시킬수있는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의확대·구축,자전거이용및연안해운활성화 등다양한이동수단의도입방안등교통수요관리대책을마련하도록규정한다.그리고「지속가능 교통법」에따라녹색교통의발전과녹색교통물류진흥을위하여특별대책지역을지정할수있다.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은‘지속가능성관리지표’및‘지속가능성관리기준’을개선할필요가 있는지역이며,‘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은지속가능성을개선하거나녹색교통물류를진흥할 필요가있는지역을의미한다그리고동법에따라정부와지자체는자동차통행량,온실가스배 출량,교통혼잡정도를고려하여특별대책지역에서자동차운행을제한할수도있다 그러나현재수송부문의정책목표는주로전기차와수소차등미래차보급에초점을두고있 다반면,노르웨이,독일,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영국,프랑스등유럽주요국가는미래차 보급목표와함께탈내연차목표시점을설정하여수송부문의정책통합시너지를기대한다국내 에서는2017년국회에서‘2030년내연기관자동차판매금지및탄소무배출자동차보급활성화 를위한국가실천계획수립촉구결의안’이발의되기도했으며,2019년국가기후환경회의는중 장기과제로내연기관차를생산・판매중단하고친환경자동차로의전환하는시기를검토한바 있다.
본연구의탈탄소에너지전환시나리오의수송부문핵심목표는내연차2030년판매중지, 2040년운행중지로설정한다이에따라내연기관차생산및운행금지로드맵및미래차전환 계획을발표하고,이를법제화해야한다(「친환경자동차법」,「지속가능교통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등).이와함께대중교통을활성화하며교통량자체를줄이기위한정책도병행해야한다.
프랑스와스페인등해외사례의경우,내연차규제이외에도국내항공,기차여행,자전거이 용,저배출교통구역등수송부문에대해포괄적으로접근한다는점을시사한다특히프랑스의 「기후변화회복법」은2019년시민기후회의(CitizenClimateConvention)가채택한기후회의보고 서(ClimateConventionreport)의내용을일부반영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17)
[표4-9]유럽탄소중립에너지전환입법례(2)
주요내용
기후변화·회복법(Lawonthefightonclimatechangeandresilience,2021년제 정)
•2024년저배출교통구역지정의무(인구15만명이상도시)
프랑스
•2시간30분이내국내항공금지
•기차여행2030년17%증가,2050년42%증가
•출퇴근자전거이용률2024년9%,2030년12%달성
•모든학교에1주일1회이상채식급식제공등
기후변화·에너지전환법(Lawonclimatechangeandenergytransition,2021년 제정)
스페인
•2040년내연차판매등록중지
•2023년저배출교통구역지정(인구5만명이상도시) 자료:ClimateChangeLawsoftheWorld(https://climate-laws.org/)
(6)건축물화석연료사용중지및에너지효율화로드맵
건축물그린리모델링과제로에너지건축물의확대목표는건물부문의화석연료2030년(신축) 과2045년(기존)사용중지와같은강력한규제정책과병행되어야에너지효율화와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실효성이배가된다.최근유럽과북미등건축물에대한온실가스배출및에너지 사용규제동향을반영하여「녹색건축법」개정을통해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제로에너지건축 물의인증기준을강화하고,신축기존과공공민간구분및법적의무화를체계화해야한다 현행「녹색건축법」에의해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가실행되 고있으며,지역별건축물의에너지총량관리(광역지자체)와개별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 제한(국토교통부)을실행할수있다그러나탄소중립에너지전환을선도하는나라에비해관련 규정과기준이낮은수준으로평가된다2017년부터시행된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는현재 단계적으로그대상이확대되고있지만,2050년에서야전건물(1등급)로확대될예정이다
반면,독일은2045년까지화석연료(석탄,석유,천연가스)를사용하는보일러를전면금지한다 는목표하에서단계적으로‘화석연료보일러퇴출’정책을추진하고있는데,프랑스,오스트리아, 영국,덴마크등도이와유사한행보를보이고있다.2024년5월,유럽연합은건물에너지성능지 침(EnergyPerformanceofBuildingsDirective;EPBD)개정을통해2030년건물부문최소 17)ClimateConventionreport(https://climate-laws.org/document/climate-convention-report_ 5b4a).
60%온실가스감축(2015년대비)과신축건물의배출제로화(zero-emissionbuildings),그리고 2050년모든건물의배출제로화목표를발표했다.주요정책으로는①비주거용건물의죄저에 너지선능기준(minimumenergyperformancestandards)의단계적도입,②주거용에너지성 능강화목표2030년16%(2020년대비)또는2035년20~22%중국가별설정,③신축건물의 배출제로기준향상및전주기탄소배출측정,④기존국가별장기리노베이션전략 (Long-termrenovationstrategies)을건물리노베이션계획(BuildingRenovationPlans)으 로변경,⑤에너지성능인증(EnergyPerformanceCertificates)의신뢰도와디지털화등향상, ⑥건물소유주에대한건물리노베이션여권(buildingrenovationpassports)도입,⑦신축건 물과기존비주거용건물등에태양광설치의무화,⑧화석연료연소보일러의단계적퇴출 (2025년이후보조금중지포함),⑨건물에너지리노베이션원스톱샵등(OfficialJournalof theEuropeanUnion,2024).18)
[그림4-14]유럽주요국가의화석연료난방제한조치현황
*자료:Braungardtetal.(2021)
2023년4월,미국뉴욕주는2026년부터신축건물의탄소배출제로를위해재생에너지개발 에예산을투입할것이라고발표했다뉴욕주는7층미만의건물에서난방이나요리기구에서가 스사용을금지하고,2029년부터는모든신축건물에서화석연료연소를금지할예정이다향후 신축건물은전기를사용하는인덕션과히트펌프등을설치해야한다는것이다그리고캐나다는 2050년탄소중립을달성하기위해건물에서사용하는에너지의전기화를추진하고있다밴쿠버 18)EnergyPerformanceofBuildingsDirective(https://energy.ec.europa.eu/topics/energy-effic iency/energy-efficient-buildings/energy-performance-buildings-directive_en).
는2022년1월부터신규저층주거용건물의난방과온수장치에서탄소배출이없어야하며, 2025년까지모든난방과온수시스템은탄소배출을0으로해야한다.다음으로퀘백은2021년 12월부터신축건물에서석유난방이금지되었고,2023년12월이후화석연료사용난방시스템 으로의전환은불법이다국내에서도건물부문의화석연료2030년(신축)과2045년(기존)사용중 지와같은강력한규제정책을도입할필요가있다
(7)탄소중립직불제도입및‘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에너지전환법’제정
농어업의에너지소비와온실가스배출비중은타부문에비해낮은수준이지만,탈탄소실현 을위해농어촌·농어업의에너지전환·자립역시중요하다이런배경에서최근기후위기대응관 련농어민에대한실태조사도이루어지고있다.농업부문의탄소중립정책수립과이행에관련된 법적근거는현재「탄소중립기본법」의하나의조항(제45조농림수산의전환촉진등)에만명시되 어있다.농업부문의탄소중립과에너지전환을종합적으로뒷받침하는제도기반이취약한상황 이다
농어촌은고령화와인구감소로인하여온실가스감축수단의도입이쉽지않은한편,태양광, 풍력,바이오에너지같은재생에너지설비가들어설공간과자원을가지고있는중요한공간이기 도하다따라서농어촌·농어업이가진본래의식량생산등공익기능을유지하는동시에계획 적인탄소중립과에너지전환이추진될수있도록관련내용을법률로규정한‘농어업·농어촌탄 소중립에너지전환법’제정이필요하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21).
‘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에너지전환법’은탄소중립에너지전환의계획적추진,온실가스감 축,기후변화적응,재생에너지생산·소비활성화에필요한조치가농어촌·농어업의지속가능한발 전과조화를이루며,농어업인및공동체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농어촌농어업의탄소중립사 회및정의로운전환실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그리고탄소중립에너지전환을위 한정부와지자체의역할과책임이[표4-10]과같이보다분명하게명시되어야한다.
[표4-10]]‘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에너지전환법(안)’의주요구성 주요내용
제1장총칙
제2장
종합계획수립및
이행
제3장 추진체계
제4장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시책
제5장
기반구축
목적,정의,기본이념,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사업자및농어 업인의책무,다른법률과의관계등
국가종합계획의수립및이행,지방종합대책의수립및이행,계획의 협의및조정,추진상황의점검및평가등
농어촌농어업탄소중립에너지전환위원회설치,위원회의심의의결 사항,사무처등의설치,조사및의견청취,지방위원회의설치등
농어촌·농어업탄소중립에너지전환의활성화추진,경종분야탄소중 립실천,축산분야탄소중립실천,농어촌에너지자립마을조성,재생 에너지사업특화지구조성,민관협의회,지구지정에따른인허가등의 의제,탄소중립에너지전환권역의조성,지구및권역에따른특례, 농경지흡수원관리,기후변화적응및기후재해대책등
에너지및온실가스통계시스템구축운영,탄소중립에너지전환센터 의설치,탄소중립에너지전환기금의설치등
*자료:녹색전환연구소&AgoraEnergiewende(2023)
IPCC는농업·식품시스템에대한공급측면과수요측면에서의정책,특히정의로운전환메 커니즘을통해온실가스를감축하고식량주권을강화할수있으리라전망하는한편,기후와농업 에대한통합정책이없다면소농과지역사회가파괴되는등의부정적인영향이나타날것이라고 경고한다(IPCC,2019).국제사회와여러나라들이그린뉴딜및탄소중립을실현하는과정에서정 의로운전환에대한관심을기울이고있지만,농축산분야의에너지기후정책과관련해서는정 의로운전환에관한관심이부족한상황이다(Blattner,2020).이런배경에서농업부문에서의 정의로운전환의원칙으로불평등해소,자연과기후가조화를이루는식량시스템으로의전환, 포용성과참여의증진,포괄적계획과정책프레임개발등이제안된다(Balsera,2019).농업부 문에서의정의로운전환의대표적인정책수단중하나로,식량안보뿐아니라생태및기후보호 등의가치를지향하는공익기반의직접지불제도(directpayments)를꼽을수있다(Long, 2019;Chapman,2020).현재국내에서는농업및수산업분야공익직불제도가시행되고있으 나,탄소중립과불평등문제를모두해소하기에는여러한계가있다.따라서저탄소및탄소중립 농업을직불제프로그램에대폭포함될필요가있다.
(8)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수립및전환지역취약지역정책패키지
정의로운전환및그린뉴딜은‘투자정책’과‘보호정책’,‘반응적정책’과‘선제적정책’등으로 구분되는데,특정방식에초점을맞출경우정책의틈새가발생할우려가있다예컨대,유럽연 합의정의로운전환의성격은대체로협의의범위에서성장지향적접근을보이는것으로평가된 다탈석탄등가장시급한분야와지역을정책대상으로설정하지만,탈탄소경제전반에대한 전망적접근은부족한실정이다그리고정책수단은교육,훈련과일자리창출과같은적극적노 동시장을통해서경제성장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투자정책이중심을이룬다이는녹색
경제에대중의참여를확대하는정책방향이전환과정의사회적위험을전통적인사회보호정 책수단을통해완화하는정책방향보다우선되는것을의미한다(Mandelli,2022).
유럽연합회원국은2021~2030년국가에너지기후계획(NECP)을수립했는데,정의로운전환을 위한생태-사회적정책통합분석틀을활용하여27개회원국의NECP를평가한내용을통해유럽 주요국가의관련현황을종합적으로검토할수있다①국가전략(STR):탈탄소화의사회적영 향을해결할정책목표가설정된현행실행전략이나향후검토할전략이포함되어있는가?체코, 독일,그리스,스페인,아일랜드,네덜란드,슬로바키아가긍정적인평가를받았는데,이중스페인 등몇몇나라는정의로운전환전략(JustTransitionStrategy)을별도로수립했다②정책수단 (INS):탈탄소화의사회적영향을해결할현행실행정책수단이나향후검토할정책수단이포함 되어있는가?체코,독일,그리스,스페인,아일랜드,이탈리아,네덜란드,폴란드,루마니아,슬 로바키아가긍정적인평가를받았는데,적극적노동시장,수동적노동시장,취약지역의사회경제 적발전기금등정책수단별로행당국가의특징이나타난다.③거버넌스(GOV):현행참여적 거버넌스구조나향후검토할참여적거버넌스구조가포함되어있는가?체코,독일,그리스,스 페인,프랑스,아일랜드,네덜란드가긍정적인평가를받았는데,이역시국가별거버넌스맥락과 구조에따라다양한형태가나타난다(Mandelli,2022).
탄소중립·녹색성장국가전략및제1차국가기본계획과광역지자체의탄소중립·녹색성장기 본계획에정의로운전환추진과제가포함되어있으나,정의로운전환을체계적으로기획하고추 진하기위해서는스페인,칠레등과같이별도의계획이나대책을풍부하게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2023년제정된「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산업전환에따른고용안정지원기본계획과차별 화가필요함).그리고에너지부문및관련노동분야에국한하지않고정의로운전환에대해전 체론적접근을취하고,장소기반지역사회와소비자들,그리고농업을포함해경제전분야를 포괄적으로다룰필요가있다.
현행기후변화영향평가와고용상태영향조사등은정의로운전환및관련취약성의범위를포 괄하지못하기때문에,별도로체계적인조사방법을개발하여적용할필요가있다탄소중립전 환정책추진에따른전환지역취약지역의영향및부담을완화할수있는지원방안을마련하여 지역간사회경제환경적불균형완화및균형발전에기여하고,지역중심의탄소중립이행기 반을조성해야한다기후변화취약성은그동안에는기후변화적응차원에서접근했으나(관계부 처합동,2023),최근기후정의와관련하여온실가스감축차원의취약성으로확장되고있다이 렇게정의로운전환종합계획수립과정의로운전환정책패키지구상을통해관련정책의단편 적,분절적기획및실행을통합적으로추진할수있으며,이를통해정책효과성을제고할수 있다(독일루르지역의경제의재구조화,독일발전사업자보상및노동자지원정책-탈석탄지 역의구조개편과인프라구축정책병행사례).그리고영역교차적접근으로다부처간의정책 통합으로시너지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정의로운전환기금및예산의지역계정및포괄보조 금도입포함).마지막으로전환부문지역과취약부문지역대상정의로운전환을위한투자정책 과보호정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일정수준에서기후에너지를포함한정부기금과예산을집 중적으로할당할필요가있다(미국의Justice40Initiative사례참조).
[표4-11]제1차광역지자체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의정의로운전환(요약)
정의로운전환
강원지역기반정의로운전환(탄광지역개발추진,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경기
정의로운전환추진기반구축과강화(정의로운전환을위한제도적기반구축,정의 로운전환플랫폼구축과운영,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설립),지역과산업전환대 응(탄소중립산업·고용영향실태조사및DB구축,정의로운전환을위한시군별사회 적대화촉진과지원,중소기업전환촉진을위한사업전환지원,협동조합활성화 및소상공인정의로운전환지원)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등정부사업을활용한지원활성화,정의로운전환지 원계획수립추진및인재양성시스템구축
경북
정의로운전환을위한사회적기반구축,지역기반산업별정의로운전환지원,중 소기업·소상공인의정의로운전환지원,농어업인의정의로운전환지원,미래자동차 사업재편혁신성장지원사업,미래차부품기술융합지원사업
에너지전환부문(에너지취약계층에대한에너지복지강화등),산업부문(탄소중립 산업영향실태조사,노사민정탄소중립협의체운영등),농어업부문(이익공유활성화 등),고용노동부문(6대정책영역별공정한고용노동전환실천계획수립등),정의로 운탄소중립추진기반구축
전북정의로운전환을위한탄소중립거버넌스체계 충남
도민이공감하는충남형정의로운전환(정의로운전환특구지정,산업별정의로운 전환실태조사,산업별일자리지원강화,정의로운전환의거버넌스체계화,고탄소 산업전환지원프로젝트)
충북정의로운전환과취약계층지원,에너지전환지원 제주이해관계자대상지원체계구축
광주능동적전환을통한일자리창출(지역기반정의로운전환지원,전환과정에서의일자 리창출,탄소중립미래기술지원및인재육성)
대구미래차부품소재혁신인재양성사업,직업능력개발및채용연계,청년디지털전환혁 신일자리사업
대전정의로운전환교육,재래농업에서첨단농업으로의전환,에너지소외지역개선 부산정의로운전환을위한사회적기반구축,산업·기업에대한정의로운전환지원
서울에너지플러스확대및개선,화석연료관련산업전환지원및고용안정성확보 세종탄소중립전환영향집단지원(산업단지온실가스배출인벤토리구축및감축실태 조사)
울산친환경차생산기술향상및기업지원,정의로운협의체구성과정의로운전환지원센 터의설립운영
인천지역맞춤형정의로운전환추진체계구축,선업및기업에대한정의로운전환지원
*자료:시도별지자체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참조
(9)기후·에너지등탄소중립포괄정부조직개편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개편
국내외적맥락및정책변화에맞춰,그리고에너지기후정책에내재한정합성및포괄성의 특징을반영하여관련목표,전략,수단,조직등여러측면에걸쳐정책통합적접근이중요하다.
최근까지에너지담당부처(산업통상자원부)와기후담당부처(환경부)가분리된상태에서대통령 소속심의의결기구인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운영되고있다에너지기후정책및탄소
중립정책의범부처적성격을고려하면‘기후에너지부’또는정의로운전환을고려한부처통합 및전담부처신설을검토할필요가있다(「정부조직법」개편).특히프랑스와이탈리아의생태전 환부(MinistryofEcologicalTransition),스페인의생태전환인구대응부(Ministryforthe EcologicalTransitionandtheDemographicchallenge),그리고스코틀랜드의정의로운전환 고용공정노동부(MinisterforJustTransition,EmploymentandFairWork)등을참고할수 있다또한부처통합과병행하여또는이와별도로‘기후부총리’를신설하여탄소중립정책전 반에관하여중앙행정기관을총괄·조정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위상과역할을제고하기위한전면적인개편방안을마련해야한 다한국의기후변화대응및녹색전환관련계획(‘저탄소녹색성장’과‘그린뉴딜’포함)은하향식 의정부주도모델로일부자문역할을제외하면다중이해당사자의참여는부족한것으로평가 된다(MolinaRomo,2022).일반적인거버넌스모델을탄소중립,그린뉴딜과정의로운전환에 적용하면하향식(top-downapproach),상향식(bottom-upapproach),그리고이둘을결합한 하이브리드(hybridapproach)로구분할수있다각각특징이있으나정책추진의효과성등을 종합적으로볼때,관련거버넌스구성및운영에대해서는하이브리드접근을적극검토해야한
다초기하향식거버넌스에서‘하이브리드거버넌스’로의변화(체코사례)와정부주도에서‘다중 이해당사자참여사회적대화’로의변화(슬로바키아사례)처럼,거버넌스모델은내외부의맥락에 따라바뀔수있다(TheGreenTank,2021).
그린뉴딜과정의로운전환을구상하고실행하는행위자들의역할에따라거버넌스모델을세 가지로구분할수있다현실에서그린뉴딜및정의로운전환모델은이런모델의구성요소가복 합적으로적용하지만,이런모델분류는국가별거버넌스의차이점을개괄하는데중요한시사점 을제공한다.①다중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모델.기업,지역사회,소비자,노동자등 다양한행위자들이온라인플랫폼에서의의견수렴과정에참여하거나,국가적,지역적수준에서 특정문제의해결을위해임시로구성된제도적방식을통해당사자중심의정의로운전환관련 계획을수립하고실행하는데참여하게된다②사회적대화(socialdialogue)모델정의로운 전환을위해사회적파트너들과정부부처및기관이주로사회적대화기구라는공식적인채널 을통하거나임시조직이나위원회를통하여,정보공유에서부터협의와협상에이르기까지사회 적대화의역할을다양하게부여될수있다③정부주도(government-led)모델정부부처와 기관이전문가그룹의지원을받아주요계획과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는데,시민사회행위자들 의개입은제한되거나존재하지않는다(MolinaRomo,2022), 아일랜드,네덜란드,남아공,캐나다,뉴질랜드,스페인에서그린뉴딜및정의로운전환관련 계획수립과정책실행과정에서사회적파트너의개입수준이높은참여와협상(participation andnegotiation)으로나타나고,나머지국가는개입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협의 (consultation)와정보공유(informationsharing)로나타난다.다음으로사회적대화과정에서 국가차원과지역현장차원의결합수준은캐나다,뉴질랜드,스페인을제외하면대체로취약한 상태로조사된다나머지나라에서는국가수준에서그린뉴딜및정의로운전환에대한사회적 파트너십이형성되어있더라도,전환이실행되는지역현장에서사회적파트너십은제한적일수 밖에없음을의미한다반대로지역차원에서그린뉴딜및정의로운전환관련계획수립과정책
실행이국가단위의지원및협력없이개별적으로추진되는경우도있다(MolinaRomo,2022).
국내에서국가및지역단위의탄소중립에너지전환을위한그린뉴딜및정의로운전환을위 해서는다중이해당사자참여의사회적대화기능을강화하고정의로운전환의하이브리드거버 넌스(수직적,수평적정책통합)를지향해야한다현행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및분과체계(온실 가스감축,에너지산업전환,공정전환기후적응,녹색성장국제협력)를전면개편할필요가있 다나아가심의·의결기능을수행하는위원회를합의제행정기구로격상하는방안도검토할필 요가있다그리고최근전세계적으로다양한형태의국가적,지역적,시민사회차원에서기후 시민의회가진행되고있는데,법적근거,역할과기능,영향력,공적수용과반응성등측면에서 그의미,성과와한계,그리고과제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19)이런맥락에서국내에서도여 러스케일에서시민당사자의민주적참여구조를제도적,비제도적으로활성화할수있는방안 을마련하고,시민과이해당사자들이실질적으로기후에너지의사결정권력을행사하는실천공 간을창출할수있어야한다.
(10)탄소다배출에너지다소비산업업종의사회적대화제도화
한국은석탄발전,자동차,철강,정유,석유화확,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등탄소다배출· 에너지다소비산업및업종이단기적,중장기적으로탄소중립에너지전환의상당한영향을받을 것으로전망된다그리고온실가스배출량은적지만,기후위기에매우취약한농업·농촌에대한 특별대책도필요하다2013년,국제노동기구(ILO)는회원국의노사정3자의사회적대화 (nationaltripartitesocialdialogue;NTSD)를촉진하는데필요한권고사항을담은가이드라 인을제공했는데,녹색경제로의전환을위한사회적대화에정의로운전환의개념을도입할것을 언급한바있다(ILO,2013),최근ILO는노사간단체협상에기후위기대응과정에서의정의로운 전환흐름을반영하여단체협상의주제별범주에노동전환등정의로운전환을포함하였다(ILO, 2022).특히독일,체코,슬로바키아사례처럼,탈석탄과같이특정해결과제를대상으로사회적 대화및공론화를추진하는방식이효과적임을알수있다국내에서당진,태안,보령,서천을 포함한충남에서‘탈석탄사회적대화’가추진된사례가있지만,시민사회중심의자발적실행이 라는한계로인해제도적으로뒷받침되지못하고있다(2023충남정의로운전환포럼,2023),
독일은기후보호를위한정치적,사회적요구와압력이높아짐에따라석탄발전산업의단계 적폐지를추진하였으나,석탄및갈탄광산지역및발전설비운영과관련된지역사회의불만과 저항을초래하여2018년10월수만명의독일석탄광산노동자들이석탄의단계적폐지에대한 시위에나섰다.이런배경에서2019년독일탈석탄위원회(CommissiononGrowth,Structural 19)대표적인사례로는아일랜드(Ireland’sCitizensAssembly,2016~2018년),프랑스(FrenchCitizen s’ConventionontheClimate,2019~2021년),영국(ClimateAssemblyUK,2020년),스코틀랜 드(Scotland’sClimateAssembly,2020~2021년),덴마크(Denmark’sClimateAssembly(2020~20 21년),스페인(TheSpanishCitizens'AssemblyfortheClimate,2021~2022년),오스트리아(The AustrianCitizens’ClimateAssembly,2022년),룩셈부르크(LuxembourgClimateCitizensCou ncil,2022년),핀란드(Finland’sCitizens’JuryonClimateActions,2022년),아일랜드(reland’s CitizensAssemblyonBiodiversityLoss,2022~2023년),노르웨이(Norway'sCitizens'Assembl yonSustainableConsumption,2024~2025년)등을참고할수있다(KnowledgeNetworkonCl imateAssemblies,https://www.knoca.eu/).
ChangeandEmployment,2018년출범)라는사회적합의과정을통해2038년석탄발전소단 계적폐쇄및정의로운전환전략을제출했다는점에서주목받았다.독일탈석탄위원회의합의사 항을법제화하기위해,발전사업자보상과노동자지원정책을포함한「탈석탄법」(Actto ReduceandEndCoal-PoweredEnergyandAmendOtherLaws,2020년)과탈석탄지역의 구조개편과인프라구축정책을포함한「석탄지역구조지원법」(StructuralSupportforCoal RegionsAct,2020년)이제정되었다그러나탈석탄위원회의합의도출이대중에게환영받았지 만,위원회의작업에대해서다양한측면에서다음과같은비판도제기되었다①불충분한이해
관계대변,②다양한실행옵션제시부재,③파리협정과의정합성부족,④장기계획마련에 필요한자료제공부족,⑤탄소가격제의효과성문제,⑥발전회사보상문제,⑦공급안정성 위험논란,⑧산업경쟁력위험문제,⑨연방예산의부담수준등.그럼에도불구하고,독일탈 석탄위원회의합의는정의로운전환의관점과정책을일정하게반영했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 가받는다(AgoraEnergiewendeandAuroraEnergyResearch,2019).
[표4-12]독일탈석탄위원회의권고사항(요약)
주요내용
석탄발전의
단계적폐쇄
광산지역의
전환지원
전력시스템
현대화
부정적영향
완화
모니터링과 조정수단
•신규석탄화력발전과광산금지
•늦어도2038년빠르면2035년까지단계적폐쇄
•투자와인프라현대화,연구,혁신을통한신규일자리와부가가치창출 •갈탄광산폐쇄에대한보상
•재생에너지와열병합발전증가와석탄발전할당탄소배출권취소에따른 배출감축실현모니터링,예비력확보를통한공급안정성향상 •그리드와저장시스템확보를통한전력시스템유연성증대
•전력가격보조로산업경쟁력유지와가정부담감소 •유틸리티조기폐쇄에대한보상
•능동적인노동시장정책으로노동자를위한정의로운전환보장 •갈탄광산폐쇄로영향받는지역사회의재정착을위한대화진행
•2023년,2026년,2029년과2032년에모니터링과보고절차진행 •필요시추가대책마련
*자료:AgoraEnergiewendeandAuroraEnergyResearch(2019)
이런맥락에서전면개편된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주관하여석탄발전,자동차,철강등 산업업종을단계적으로선정하여사회적대화를통해관련부문의정의로운전환로드맵및정 책과제를합의할수있도록해야한다이를위해위원회내부에숙의적방식의사회적대화를 전담할부서를신설하고관련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그리고사회적대화를통한합의결과 는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정부와국회와협력하여정책및입법과제로수용하여사회적대화 의효용성을보장할수있도록해야한다
1.충남권재생에너지자립시나리오의시사점
2.탈탄소재생에너지전환·자립을위한전략과제의시사점
1.충남권재생에너지자립시나리오의시사점
충남권재생에너지자립시나리오는①충족성-효율성-재생에너지(SER)프레임워크,②공공 재생에지공공협력확대,③탈성장지향적그린뉴딜등의원칙과방향을반영하여구상했다이 를통해대안에너지시나리오는전력공급측면에서의에너지전환및재생에너지확대시나리오 (S)와최종에너지수요측면에서의수요감축및전기화시나리오(D)로구상했다1차년도연구의 대안에너지시나리오로선택한최종에너지수요50%감축및전기화시나리오(D3)와2030년탈 석탄,2035년탈핵발전,2040년탈가스발전,2045년탈집단에너지까지반영한공급시나리오 (S4)를바탕으로데이터를업데이트하고모형을재수정·점검해사용했다그결과,대전시의 2050년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은89.7%,충남의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은149.4%로높아질것 으로예상된다.이에따라2050년충남권의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은139.5%가된다.
탄소중립을달성하기위해서는최종에너지소비를줄이고전기화하는한편,재생에너지를 100%수준까지확대해야한다2차년도연구에서확인된충남권탈탄소재생에너지자립시나리 오는2030년탈석탄과재생에너지확대가어느시점에서어떤규모로가능한지를확인했다는점 에서의의가있다하지만충남권을포함한전국적인전력계통시스템에서이런시나리오가어떻 게구현될수있을지에대한연구가뒷받침되어야한다본연구에서제시한모든대안에너지 시나리오들은지역별및권역별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을최대한균등하게달성할수있도록고 려했다이를위해서는재생에너지시장잠재량을넘어기술적잠재량까지의규모로재생에너지 를확대해야한다권역별로묶여있는광역시와광역도사이에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포괄적 인협력이이뤄져야하고권역별재생에너지확보대책이구체적으로마련되어야한다 그리고송전망확충이나지역별한계가격제도(전력요금차등)와같은접근방식만으로는충남 권이직면할전력계통문제를해결하기에역부족인상황이다.이는재생에너지의변동성에대응 하고전력계통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새로운해결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따라서충남권의 재생에너지증가에따른시간별출력변동패턴을추정한후제시한에너지저장장치(ESS),그리 고히트펌프와전기차양방향충방전(V2G)등섹터커플링등유연성자원확보전략방향을구 체화할필요가있다
충남권재생에너지자립시나리오의핵심쟁점중하나는충남석탄발전소2030년폐쇄시나 리오다정부시나리오폐쇄전망과녹색시나리오폐쇄전망의시간적격차는매우심하기때문 이다이렇게도전적인탈석탄시나리오는정의로운전환의속도와규모가동시에고려되지않으 면불가능하거나‘정의롭지못한전환’으로귀결될수밖에없다따라서협의와광의의정의로운 전환모두를포괄하는탈탄소재생에너지전환자립을위한전략과제가뒷받침돼야한다.
[그림5-1]충남권재생에너지자립시나리오(요약)
재생전력자립률-녹색S(전기화)
충남권발전설비-녹색S
충남권재생전력자립률-녹색S
충남권최종에너지소비-녹색S
충남권발전량-녹색S
충남권온실가스배출량-녹색S
2.탈탄소재생에너지전환·자립을위한전략과제의시사점 충남권탈탄소재생에너지자립시나리오구상을전면적으로실현하기위해서는광역기초지 역을포함한국가차원의전략과제를도출할필요가있다이는수평적,수직적정책통합을포함 한기후정책통합접근을취하면서,동시에탈탄소에너지전환은재생에너지확대와녹색산업일 자리창출이라는창조적접근과화석연료단계적폐지및회색산업·일자리전환이라는해체적 접근을통합적으로추진하는것을의미한다그리고충남권을둘러싼에너지전환격차의현안과 쟁점을파악하여행정,정책,정보,역량,재정,목표,책임성,시장등다양한범주의격차를극 복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런맥락을고려하여본연구는1차년도연구가검토한정책과제의범위를넓혀서국내외에 서제안된탈탄소재생에너지전환자립관련전략및정책들을비판적으로평가한후다음과같 이10가지대안적전략과제를패키지형태로종합하여검토제안했다.충남권광역기초지자체 역시「에너지기본조례」이외시민주민참여형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구성과지구 지정(집적화단지및계획입지),공공재생에너지및공공협력관련조례를제정하여일정수준에서 재생에너지확대를중심으로하는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자치법규를선제적으로마련하고 확산시켜야할것이다
[표5-1]탈탄소재생에너지전환·자립을위한전략과제(요약)
1그린뉴딜실현을위한법률제정
주요내용
2에너지전환을위한법률제정및에너지전환정책패키지
3지역·공간별재생에너지자립의무화와자치·분권보장
4공공재생에너지및공공협력확대
5탈내연차목표설정과녹색대중교통확대
6건축물화석연료사용중지및에너지효율로드맵
7‘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에너지전환법’제정및탄소중립직불제도입
8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수립및전환지역·취약지역정책패키지 9기후에너지등탄소중립포괄정부조직개편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개편 10탄소다배출에너지다소비산업업종의사회적대화제도화
충남권재생에너지자립의계획적전환관리를추진하기위해서는대전시내5개의자치구(동 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와충청남도내15개의시군(천안시,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 산시,논산시,계룡시,당진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태안군)을아우 르는다중스케일거버넌스를구성해야한다특히기초지자체별재생에너지전력자립도의편차 가크기때문에,광역시-광역도사이에서,광역-기초사이에서지역은상대적자율성을갖고서 관할구역의현황과특징을반영하여단계적으로,협력적으로에너지전환·자립을추진해야한다 마지막으로지역재생에너지자립기준과지표를갱신할필요가있다.최근전라북도,제주도 등일부지역에서연평균기준으로재생에너지가증가하면서지역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이높게 나타난다.재생에너지자립도와발전비중이증가하게되면,실시간피크시자립도개념을별도로 설정하고여기에저장변환전력사용량을추가하는것이유용하다그리고호남서해안-경기재
생에너지송전망갈등처럼‘재생에너지퍼주기’상황이심각해지면불필요한전력계통증설은물 론,지역간재생에너지불균형은심각해질수밖에없다.이런여건변화를반영하여지역재생 에너지전력자립개념및지표를재설정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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