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언론사람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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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뉴스 2014년도 전북토론회 개최 박용상 위원장, 대구 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담 특별기고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바다의 전설’이 되다

언론중재위원회 NEWS

제172호


Contents 03 이달의 주요뉴스

2 014년도 전북토론회 개최 박용상 위원장, 대구 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담

04 특별기고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바다의 전설’이 되다

06 내 안의 인문학

오독(誤讀)을 즐겨라

07 위원단상

갈등해소는 사실관계 존중으로부터

08 신 동의보감

알레르기의 계절

09 해외연수 후기

아름다운 美 캘리포니아 말리부에서 살아남기

10 피신청인 후기

언중위는 언론과 상리공생(相利共生) 관계

11 직원마당

나의 추석

12 토론회 중계 13 위원동정·위원회 소식 14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 NEWS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4년 10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홈페이지 www.pac.or.kr 편집·디자인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TEL 02-54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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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뉴스

언론

사람 제172호

2014년도 전북토론회 개최 ‘인터넷매체로 인한 언론피해와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주제로 토론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9월 18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전 북지역 언론인 및 주요 관계기관 인사를 초청해 ‘인터넷매체로 인한 언론피해와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용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터넷의 발전으로 언론 환 경이 빠르고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인터넷 중심의 온라인 뉴스미디어를 통한 뉴스소비의 비중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인터 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 사건도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 어 “인터넷 미디어로 인한 피해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경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향이 있어 피해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강조하며, “인터넷 미디어에서 국민의 권익과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지방법원 정재규 수석부장판사(전북중재부 중재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 민중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 교수는 “인터넷매체로 인해 빈 발하고 있는 법익침해는 언론조정중재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 성 있게 해결할 수 있다”며, “다만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운영에 있어 서 인터넷매체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 적책임의 조화를 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세 내용 12면 참조)

박용상 위원장, 대구 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담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위원장은 9월 29일 대구지역 주요 언론사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정용달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장익현 변호사, 최 현주 계명대 언론영상학과 교수 등 대구중재부 중재위원과 여창환 매일신문 사장, 이후혁 대구일보 사장, 최재왕 대구신문 사장, 김덕 기 KBS대구방송 총국장, 김환열 대구MBC 사장, 김정길 TBC 사장 등 대구지역 주요 언론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재난상황 등 현장 보도 시 초상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팟캐스트 등 뉴미디어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구제하기 위한 연 구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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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바다의 전설’이 되다 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

1591년 4월 ‘준비된 장군’ 이순신(李舜臣:1545~1598)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하였다. 부임 직후 이순신은 전란에 대비하여 각종 군기와 군사시설 을 점검하고 해전에 능한 병사 및 선박을 확보하였다. 특히 왜란 직전에는 거북선 건조에도 힘을 기울여 4월 11일경 제작을 끝내고 선상에서 지자포(地字砲)와 현자포(玄字砲)를 시험 발사하는 등 왜란 전부터 만일에 있을 전투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1. 바다에서 반격의 물꼬를 트다.

1592년 7월 8일,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이순신은 판옥선 5

평양까지 한달음에 쳐들어왔던 일본군 제1군의 사령관 고니시 유키

척을 견내량으로 보냈다. 나머지 배들은 견내량 입구 넓은 바다에

나가는 선조에게 편지를 보냈다. “일본의 수군 10여만 명이 또 서해

서 기다렸다. 판옥선을 뒤쫓아 일본함대는 한산도 앞바다까지 추격

로부터 옵니다. 대왕의 행차는 여기서 어디로 가시렵니까?” 그러나

해왔고, 기다리던 이순신 함대는 학의 날개형으로 커다란 원을 그리

기다리던 일본의 10만 대군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올 수가 없었다. 전

며 전투대형을 짰다. 이것이 바로 이순신이 즐겨 사용하던 학익진(

라 좌수영 함대를 이끌던 이순신은 이 복잡한 바닷길을 손바닥 보듯

鶴翼陣) 전술이었다. 적의 함대가 날개 안으로 들어오면, 양쪽 날개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1592년 5월 4일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

를 오므리면서 적을 둘러싸고 총포를 쏘아댔다. 화포의 명중률이 낮

작선(어선) 46척을 이끌고 이순신 함대는 1차 출동에 올랐고, 5월 7일

기 때문에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술이었다. 바로 이때, 칼송곳

옥포 앞 바다에서 30여 척의 일본 함대를 발견하고 26척을 격침시켰

으로 무장한 거북선 2척이 적의 함대를 뚫고 돌진해나갔다. 거북선

다. 조선 수군은 단 1명만 다친 완벽한 승리였다. 옥포해전은 패전만

이 사방에서 총포를 쏘아대자 적의 함대는 불길에 휩싸였고, 거북선

거듭하던 조선군에게 처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어 5

과 부딪칠 때마다 적의 함대는 수없이 부서져 나갔다. 이어서 판옥

월 29일에서 6월 10일까지 전개된 사천해전에서 처음으로 거북선을

선들은 적의 배를 들이받으며 공격을 펼쳤다. 이날 일본 함대는 73

활용하여 대승을 거두고, 당항포 해전에서 연이어 승전보를 올렸다.

척 중 66척이 침몰되고 붙잡혔으나, 조선 수군의 군함은 단 1척의

이순신 함대의 출동으로 바닷길을 통한 군수물자의 보급이 어려

피해도 입지 않았다. 이 전투가 바로 임진왜란 3대첩 중 하나인 한

워지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수군을 독려했다. 하루빨리 공을

산도 대첩이다.

세우려는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마음이 급했다. 결국 다른 일본 함대 들을 기다리지 않고 하루 먼저 출발했다. 7월 7일 야스하루의 70여

2. 탁월한 전략과 전술

척 함대는 견내량에 도착했다. 때마침 이순신 함대는 3차 출동을 나

이순신은 거북선과 함께 조선 수군의 주력선으로 쓰인 판옥선(板屋

온 터였다. 이순신은 견내량 바깥 바다에 머무르며 지형을 살폈다.

船)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한산도대첩에서 ‘학익진’을 구사하는 등

포구가 좁아 판옥선이 서로 부딪칠 위험이 있고, 적이 육지로 도망

전술과 전략에 있어서도 그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승전

칠 수 있는 곳이었다. 이순신은 한산도 앞 바다로 일본군 함대를 끌

을 거듭하였다. 유성룡은 그의 저서 『징비록』에서 한산도 대첩을 평

어내기로 결정했다.

가하면서 ‘일본은 본시 수륙이 합세하여 서쪽으로 쳐내려오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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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였다. 그러나 이 한 번의 해전에 의하여 마침내 그 한 팔이 끊어져

에 밝은 전라도 인근 수군들의 헌신적인 활약, 판옥선과 같은 주력

버린 것과 다름이 없이 되어 버렸다 … 이로 인하여 전라, 충청도를

선의 우수성, 판옥선에 배치한 뛰어난 해상 무기. 이런 요소들이 함

보전하였고 나아가 황해도, 평안도의 연해지역까지 보전할 수 있었

께 하면서 조선 수군은 임진왜란 때 ‘완벽한 승리’를 얻어낼 수 있었

으며, 군량을 조달하고 호령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 중흥

다. 전란 초기 육지에서의 참패로 최대의 위기에 몰렸지만 ‘바다’라

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한 것은 이순신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였다.

는 공간과 그 바다를 수놓은 이순신의 명성으로 조선은 그 위기에서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주력 함선은 판옥선이었다. 전설적인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전함이 된 거북선은 임진왜란 직전에 제작되었으며, 주로 돌격의 임 무를 맡았다. 이순신은 왜란 직전 거북선을 개발하고 거북선에서 직

3. 이순신과 『난중일기』

접 총포 발사 시험을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거북선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1592년 1월 1일부터 1598년 11월 17일

은 판옥선 위에 거북 등 모양의 지붕을 씌운 배로, 지붕 위에는 두께

까지 7년간의 진중(陣中) 생활을 직접 기록한 친필일기이다. 1962

2~3mm 정도의 철갑을 덮었으며, 송곳을 위로 꽂아서 적군이 기어

년 12월 20일 국보 제76호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6월 유네스코

오르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노를 젓는 군사나 전투하는 군사 모

의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

두 안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판옥선보다 대포를 많이 설치하여 전

받고 있다.

후좌우 사방에서 포를 쏠 수 있었다. 용머리에서는 유황이나 염초

『난중일기』는 우리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장군 이순신이 쓴 거의

를 태워 연기를 뿜어 적의 대열을 혼란시켰고, 포를 쏘기도 했다. 대

매일의 진중일기(陣中日記)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략 150명 정도의 병사가 거북선에 타서 노를 젓고 공격을 했던 것으

치열한 격전이 있었던 날도 일기를 거르는 법이 없었으며, 1598년 11

로 추정되고 있다.

월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 직전까지도 일기를 썼다. 마지막 기록인

그러나 거북선이 훌륭한 군함인 것은 틀림없지만, 임진왜란 기간

11월 17일에는 “왜적의 중간 배 1척이 군량을 가득 싣고 남해에서 바

동안 조선 수군이 보유한 거북선은 단 3척에 불과했다. 사실 임진왜

다를 건너는 것을 한산도 앞바다까지 추격하였다. 왜적은 한산도 기

란 당시 조선 수군의 주력 군함은 판옥선이었다. 판옥은 ‘판자로 만

슭을 타고 육지로 달아났다.”고 하여 최후까지 왜적을 추격했던 장

든 집’이라는 뜻이다. 판옥선은 1550년 을묘왜란이 일어나던 해에 개

군의 한결같은 모습을 기억하게 한다.

발되었다. 왜구들은 주로 배에 기어올라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왜구

『난중일기』에는 임진왜란의 경과와 전술, 병사들의 모습 등 전쟁

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옥선

의 정황뿐만 아니라, 가족을 걱정하고 꿈과 점까지 기록했던 장군

의 갑판은 2층으로 만들어졌고 적들이 뛰어들기 어려웠다. 노를 젓

의 인간적이고 진솔한 모습까지 기록되어 있다. 『난중일기』는 단순

는 병사들은 1층 갑판에서 안전하게 노를 저을 수 있으며, 전투하는

한 전쟁일기가 아니라 장군의 일상과 심리까지도 엿볼 수 있는 저술

병사들은 2층 갑판에서 적을 내려다보며 총포와 화살을 쏠 수 있었

인 것이다. 최근 『난중일기』를 번역한 번역본도 많이 보급되고 있어

다. 갑판 가운데에는 높은 장대가 있어 장수가 이곳에서 지휘할 수

서 국보이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난중일기』를 보다 쉽게 접할

있었다. 판옥선에는 모두 164명의 수군이 배에 탔으며, 총사령관이

수가 있다. 『난중일기』를 직접 읽으면서 불패의 신화를 남긴 이순신

타는 지휘선인 판옥대선은 크기가 더 크고 수군들도 194명이나 되었

장군의 인간적인 모습까지 접해 볼 것을 권한다.

다. 그리고 수많은 깃발이 꽂혀 있어 각 배들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 었다. 이순신은 거북선과 판옥선을 활용하여 전투에 나섰다. 1592년 7월 8일의 한산도 대첩에서는 좁은 해협에 있던 적들을 한산도 앞의 큰 바다로 유인해 전투를 펼쳤고, 1597년 9월 16일의 명량대첩에서 는 울돌목 해협에서 13척의 배로 133척을 쳐부수는 전과를 올렸다. 이순신의 전략과 전술이 가져온 승리였다. 이순신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조선 수군은 바다에서 완벽한 승리 를 거두었다. ‘준비된 장군’ 이순신의 탁월한 전쟁 수행 능력,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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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내 안의 인문학

오독(誤讀)을 즐겨라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가 세상을 읽고 대응해나가는 태도 또는 자세이다. 하지만 문제는 ‘스스로’라는 말에 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며 접하는 모든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의할 수 있기는 한 것일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엄밀히 말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나의 말이란 습득한 언어의 규칙이고, 알고 있는 단어이며, 듣고 익숙해진 표현 또는 읽었던 어떤 책의 일부이 기 때문이다. 흔히 자신의 지론이라며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타인의 지론을 ‘자기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들의 단호한 정치적 발언이나 주관적인 의견을 강력한 어조로 말하는 경우를 만난다. 그 말에는 어떤 정치가나 정치평론가보다 더 깊은 경륜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너무도 확고해 신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운전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 나온 이런 저런 이야기 중 자신의 생각과 일치 또는 호감이 가는 내용을 자기화 한 때문 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말’이 아니라 ‘남의 말’의 전달에 불 과한 것이다. 실례를 보자. 요즘 그림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들먹이는 러시아 출신의 화가 로드코(Mark Rothko, 1903~70) 의 색면추상화에 관한 설명이다. “거대한 캔버스에 스며든 모호한 경계의 색채 덩어리로 인간의 근본적인 감성을 표현했다. 그의 작품은 극도로 절제된 이미지 속에서 숭고한 정신과 내적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감흥이 일 어나지 않는 사람은? 숭고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느끼는 숭고함은 제 각각일터. 그런 점에 비해 현대미술은 각자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오독(誤讀)의 즐거움을 즐기는 유일한 장르로 남 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철저하게 혼자 보고 혼자 생각하면 그만인 그리고 그것을 언어화 할 필요도 없 마크 로드코, Orange and Yellow, 1956

는 그런 것이다. 어떤 이의 그림보기가 설혹 작가의 생각이나 의도와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이처럼 현대미술의 묘미는 “내 맘대로 보고 내 멋대로 생각하는 자유를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는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작가는 물론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못한다. 철저하게 자유인 것이다. 그 자유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대미술이, 비엔날레나 현대미술관을 찾으면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다며 보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 만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네 멋대로 보고 생각하라는 데 뭐가 어렵고 두려운 것일까.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 치유를, “생각하 는 백성”으로 돌아가려면 다양성이 공존하는 현대미술 보기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좋다고, 대단하다고 하면 전 국민의 1/3이 몰려들어 똑같은 영화를 보는 집단화 현상을 무어라 설 명할까. 말과 생각은 민주와 자유와 개성을 외치고 사뭇 개념 있는 척, 아웃사이더를 자처하지만 한편으로는 집단

마크 로드코, 무제, 1969

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몸짓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사실 그림을 보거나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와 생각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 한편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 보 는 일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발견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미술관 도슨트는 독재적인 존재이다. 마치 자신들만이 수 수께끼의 답을 알고 있다는 듯 묻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설명하고 관객을 이끄는 태도는 보는 이들의 자율성,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생 각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친절로 비민주적이기까지하다. 현대미술 보기란 결국 오독을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오독 그 자체가 정독이라면. 두려 워 하지말자. 틀릴 일이 없는 바에야. 6


위원단상

갈등 해소는 사실관계 존중으로 부터

언론

사람

일선기자로 있을 때 데스크로부터 “사실대로 쓴 기사입니까”는 말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다. 세계 도처에서 시 시각각 영문으로 입전되는 외신(外信)을 우리말 기사로 만들 때는 “원문(original text)대로 작성했습니까”라는 말 을 하루도 빠짐없이 들은 기억이 난다. 어느 덧 데스크로 승진하고 나서는 후배 기자들에게 똑같은 주문을 했다. 하지만 사실보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언론사를 떠난 한참 뒤 언론중재위원이 되면서였다. 사실보도 의 유무를 주로 따져 중재와 조정이 이뤄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사건심리 현장에서 체험 하면서부터다. 흔히 작가는 픽션(허구)을 가지고 글을 쓰지만 기자는 사실이 아니면 기사를 쓸 수 없다고들 말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의 뉴스에서는 사실이 실종되는 때가 적지 않다. 우리 언론은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매체의 성격 에 따라, 기자의 취향이나 신념, 가치관 등에 따라 정반대 시각의 기사를 쓰곤 한다.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고사 성어가 있듯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사실보도이겠는가. 이를 보도 관점의 다양성이라 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뉴스 보도를 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뉴스는 ①정확성(accuracy, 사실보도) ②객관성 (objectivity, 가치 배제) ③균형성(impartiality, 특정 이해당사자 편향금지) ④타당성(validity, 어젠더 설정과 취재 방법 등의 적절성) ⑤명료성(clearness, 의미의 모호성 배제) ⑥윤리성(ethics, 타인의 글 인용 시 출처명기, 표절금 지 등) ⑦책임성(responsibility, 선동위주의 무책임한 폭로 지양) ⑧치밀성(diversity, 취재자료와 취재원의 풍부 및 다양성) ⑨가독성(readability, 읽기 쉬운 문장) ⑩유용성(utility, 효용성)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가운데서 정 확성과 객관성, 균형성, 타당성, 명료성, 윤리성, 책임성은 보도의 생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실제 보도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서는 국가나 학자에 따라 그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 취재 소홀과 부주 의, 자료에 대한 철저한 확인 부족, 기자의 경솔한 판단과 착오, 막연한 추측, 신뢰성과 타당성 없는 자료의 인용 등 으로 인한 허위보도를 통상 incorrect report/false report라고 한다. 하지만 특정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오보도 있 다.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보도다. 이런 보도는 오보 중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일종의 범죄행위라 할 수 있으며 그 유형에는 ‘사실왜곡 보도’, 그리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가공·조작한 이른 바 ‘날조 보도’가 있다. 사실왜곡보도는 distorted report/twisted report, 날조보도는 fabricated report/cooked-up report/faked report/created story/invented story 등으로 불린다. 그래서 일부 학자는 이런 보도 모두를 통틀어서 ‘흠(하자) 있는 보도’(defective report)로 규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보도들은 독자와 시청자를 오도(misleading) 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소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논쟁의 중심이 되거나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비판이 뒤따른 다. 특히 갈등은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 각종 법익침해로 이어질 때 최고조로 증폭된다. 사실(fact)을 다루는 뉴스는 주장(view)을 다루는 사설이나 칼럼과는 달리 어떤 사안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하 기 위해 평가를 배제하는 가치중립적인(value-free) 문장이다. 사설이나 칼럼은 의견이나 생각, 신념, 가치관이 담 긴 평가적인(evaluative) 문장이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사실을 다루는 뉴스에서 노골적인 방법 또는 기묘한 속임 수로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 개인을 편드는 보도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동·선정적인 무책임한 폭로,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과장된 추측과 예 단, 사생활의 과도한 침해와 명예훼손 등은 분명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횡포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점에

서 옥 식 위원 서울제6중재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보도에 대해 정정이나 반론, 손해 배상 등의 ‘결정’을 내리는 중재위의 사명이 막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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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동의보감

알레르기의 계절 김 태 균 한의사

봄, 가을은 알레르기의 계절이다. 피부과, 이비인후과에는 알레르기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피부가 평소에 약한 분들은 가을이 오 면 무척 괴로워진다. 의사는 ‘신경성’이라고 말을 하고, 이런 저런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해보지만 웬만해서는 낫지 않고 또 다시 재발이 반복된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려운 분들이 있다. 남들은 멋진 옷을 입고 주말이면 나들이를 가지만,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들 은 아무거나 먹지 못하고 몸이 조금만 피곤하거나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힘들어지기만 한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은 환경이나 기후나 체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음식을 통해서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가 장 많다.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음식이 무엇인지 어떤 음식이 먹고난 뒤 몸이 안좋은지를 스스로 가려야 한다. 대개 땅콩이나 여러 가지 콩 종류, 우유, 밀가루(빵이나 국수 등), 생선, 조개 등이 알레르기를 잘 일으킬 수 있고, 특정 고기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한다. 특정한 야채나 과일에 알레르기를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 또 젤라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고기 껍데기를 잘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운 음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매운 음식을 먹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과민성(過敏性) 대장증상을 앓기도 한다. 젊었을 때에는 밀가루 음식을 잘 먹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며, 속이 따갑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에 여러 가지 뾰루지가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러한 증상도 나이가 들면서 특정한 음식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평소에 야채나 과일을 잘 먹는 것이 무척 좋다. 예를 들면 사과는 알레르기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케르 세틴(quercetin)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감귤, 양파, 마늘, 파슬리, 녹차, 토마토, 브로콜리, 상추 등에도 역시 케르세틴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십자화(十字花)과 채소가 알레르기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배추나 무, 양배추, 겨자, 냉이, 브로콜리, 순무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은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고구마나 무화과도 알레르기에 좋 은 효과가 있고, 비타민C 역시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천연적인 항히스타민 역할을 한다. 어릴 적 알레르기 비염으로 무척 고생을 했는데, 이제야 생각을 해보니 위에 열거한 알레르기에 좋은 음식들을 잘 먹지 않고 편식했기 때문에 스스로 알레르기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피부 세포 재생의 주기(週期)는 보통 한 달이고, 두피(頭皮)의 주기는 두 달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나 알레르기에 관해서는 최소한 석 달 이상의 건강관리 기간이 필요하다. 한방(韓方)으로 치료할 때에는 대개 체질에 따라 피부나 알레르기 치료 방법이 다르다고 생 각을 하기 때문에 나이, 성별, 체질에 따라 약이 처방되고 있다. 또한 침이나 매선요법 등으로도 좋 은 효과가 있고, 자운고(紫雲膏) 같은 한방 연고도 좋은 효과가 있다. 대개 알레르기의 치유는 병의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매일 먹는 식단을 연구하 고 조절해야 한다. 단기간에 고치려는 조바심을 버리고, 평소 유익한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하고 꾸준히 노력을 하면 호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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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후기

언론

미국 페퍼다인 로스쿨 분쟁해결 전문 석사과정 연수 후기(Ⅰ)

아름다운 美 캘리포니아 말리부에서 살아남기

장성원 전북사무소장

필자는 위원회에서 조정중재업무를 하면서 항상 미국의 ADR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했다. 필자에게 필요한 ‘일타 쌍피’, 즉 로스쿨 석사학 위와 미 변호사 시험 자격이 가능하면서도 조정중재 과정이 충실한 곳을 찾던 중, LA 근교 특급 부촌인 말리부에 위치한 페퍼다인 대학교 로 스쿨을 알게 되었다. 부자 백인 위주의 기독교 사립학교로 비싼 등록금과 네임 밸류 때문에 약간 망설이긴 했지만, 미국 내 ADR 전문 교육과 정으로 하버드 로스쿨을 제치고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어 지원했다. ‘한국 유학생이 없으니까 영어가 금방 늘겠지’ 과연? 평소 영어에 자신 있던 필자는 몇 년 전 위원회 내에서 미국 드라마로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기도 했다. 당시 필자의 지론은 InputOutput 이론으로, 미드 등을 보면서 ‘듣기’와 (자막) ‘읽기’(Input)를 많이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말하기’와 ‘쓰기’(Output)가 이뤄진다는 거였다. 하지만 미국에서 간단한 대화에서조차 말문이 막히거나 쉬운 발음마저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경우, 영문 페이퍼 작성 시 문법은 물론이고 의 미가 명확한 작문이 안 되는 경우 등을 숱하게 겪으며 필자의 ‘In-N-Out’ 이론은 ‘동굴의 우상’인 것을 깨달았다. 지금 생각으로 영어를 잘하려면 평소 ‘How did the class go?’와 같은 간단한 문장을 외어서 소리내서 반복 읽기, 상대가 없으면 거울 보 면서 혼자 영어로 대화하기, 긴 글을 짧은 몇 문장으로 요약해보기, 이슈(I)-룰(R)-적용(A)-결론(C) 구조로 에세이 써보기(로스쿨 목표시) 등 말하기 쓰기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건 100% 영어환경에 1년 이상 노출되는 것임. 물론 젊은 나이에!) 말리부의 파도를 보면서 숙제를 떠올리다 처음 도착하자마자 4주간 들은 입문과정인 Gateway 프로그램도 숙제가 많아서 가족의 원 성을 사더니, 학기 중에는 하도 과제에 시달리니까 관광객들이 감탄하면서 사진 찍는 말리 부 경치를 쳐다볼 여유도 없었다. 1년 안에 분쟁해결 전문 석사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선 거 의 매일 있는 수업 참석뿐 아니라 외부 현장 실습(LA 법원 소액사건 재판 조정인 및 LA다 운타운의 아시안 분쟁해결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 각종 크고 작은 수업 과제(보통 ADR 과목 학점은 수업참여율 20%, 과제 30%, 기말 페이퍼 50%로 매겨짐)에 계약법, 헌법 같은 페퍼다인 로스쿨에서 내려다본 캠퍼스와 바다

JD과목 예습(1주일에 3번 수업인데 매번 40여 페이지를 읽고 판례 요약)과 기말고사(A4용

지 2~3장에 가상 케이스 빽빽하게 서술 후 에세이형 3~5문제임) 등등을 완수해야 했다. 특히 졸업 페이퍼로 세미논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아 카데믹한 법률영어를 갓 배우기 시작한 필자로선 각주 인용부터 시작해서 피를 말리는 경험이었다. 더군다나 필자 같은 국제학생의 학점을 미국 JD 학생들과 분리하지 않고 같이 매기니까 매 과제 및 시험마다 낙제의 공포와 싸우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지나고 보니 미국 변 호사들이 시간당 300불씩 청구하는 건 당연한 것 같다. 3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서 얻은 자격이니까. 여자 배구와 야구(LA다저스 댄 해런이 여기 출신임)로 나름 유명한 페퍼다인대의 심볼 겸 마스코트가 ‘Waves’(파도)이다. 한번은 같이 고생 중인 동료 국제학생과 이런 농담을 했다. “이 학교 상징이 파도인 게 당연해. 이놈의 숙제가 맨날 파도처럼 밀려오잖아.” “그래,(상징이) 쓰나미가 아니라 정말 다행이야!” 고마운 사람들 힘든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필자를 지탱해준 건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항상 부지런하게 일하면서도 격려와 칭찬을 언제나 아끼지 않는 로스쿨 교수님들과 언제나 친절하게 도와주는 프로페셔널한 직원들이었다. 한국 과자를 사서 돌릴 때마다 맛있다는 반응을 보여주던 로스 쿨 여직원들의 미소가 아직도 떠오른다. 9

사람


피신청인 후기

‘언론(言論)’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한 유형이다. 신문사·시사잡지사·방송국·통신사 등 언론기관을 지칭 한다. 사건·현상들을 기사,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통칭하기도 한다. ‘중재(仲裁)’는 분쟁에 관 한 판단을 제3자(중재기관)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 판단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위원회(委員會)’는 특정한 목적 아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를 의미한다. 이같은 ‘언론’, ‘중재’, ‘위 원회’ 각각의 의미를 더하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의 존립이유, 역할 등을 이해하기 쉽다. 언중위는 언론매체에 피해를 입은 자들의 반론,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처리한다. 즉, 사건을 조정·중재하고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준사법)라 하겠다. 언론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기구가 아님에는 틀림없다. 기자라면 언중위와의 인연이 불가피하다. 필자도 인연이 깊다. 필드(Field) 기자 때부터 언중위의 부 름이 잦았다. 언중위 경기중재부로부터 단골손님 대접(?)을 받기도 했다. 조정기일을 앞두고 ‘답변서’ 작성 에 취재수첩을 몇번씩 뒤지던 기억이 생생하다. 돌아보면, 항상 언중위의 출석요구서는 반가울리 만무했다. 피의자의 신분이 된 불쾌함 정도가 정확한 표현일 게다. 반면, 출석요구는 해당 기사가 반향(反響)이 컸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조폭들이 별(전과)을 내세우듯 언중위의 부름을 자랑스러운 전과(?)로 여기며 자

언중위는 언론과 상리공생

위(自慰)하기도 했다. 조정기일, 언중위는 항상 무거운 기운이 감돈다. 심리 전 조정 신청인과의 팽팽한 신경 전도 한몫 한다. 언중위 중재부는 현직 부장판사, 변호사, 학자, 전직 언론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심리가 시작되면 양 당 사자간 치열한 공방(攻防)이 벌어진다. 양 당사자의 기본입장 진술 후 중재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이 진행 된다. 심리에서 조정 신청인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름·틀림을 주장하는 데 전력한다. 언론은 이를 반박하 는 데 열을 올린다. 심리실의 변치 않는 광경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양 당사자들 간 오해가 풀리기도 한다는 점이다. 조정 신청인은 주장을 입증

(相利共生)

하기 위해 다수의 자료를 공개한다. 이 때문에 언론은 취재 당시 놓쳤던 팩트(Fact)를 심리과정에서 알게 되

관계

용 등을 접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 당사자들은 심리과정을 통해 상대의 입장에 공감하는 일이 잦다. 언론

는 경우가 많다. 조정 신청인도 심리과정에서 오해가 풀리는 일이 많다. 기사에 반영 안 된 디테일한 취재내 중재의 중요한 순기능이라 하겠다.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입장 취합 후 권고안을 제시한다. 권고안에 대한 양 당사자의 최종입장 표명 시간 이 주어지고 심리는 종결된다. 심리결과는 합의가 이뤄지면 반론, 정정보도 등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두 가지 결정으로 나뉜다.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조정결정’이,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불성립결정’이 이뤄진다. 대부분 조정이 성립되지만 ‘직권 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 입장에서는 ‘조정불성립결정’이 베스트라 하 겠다. 반대로 조정 신청인은 ‘조정성립결정’, ‘직권조정결정’을 희망한다. 필자는 최근 모 정부기관의 신청으로 조정심리를 받았다. 당시 보도내용의 정확성을 자신했다.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심리에 임했다. 중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렸다. 보도내용에 하자가 없다 며 사실상 언론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날 중재부의 판단에 내심 박수를 쳤던 기억이 생생하다. ‘중재부가 항상 신청인 입장에 선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언론 입장에서 언론중재는 분명 껄끄 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언론중재가 생략된다면? 더 껄끄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팩트가 부족한 기사와 각종 소송이 난무할 것이 자명하다. 궁극적으로 언론의 신뢰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동규 중부일보 지역사회·기동취재부장

공생관계는 상리공생(상호 필요한 관계)과 편리공생(한쪽만 필요한 관계)으로 나뉜다. 언론과 언중위는 상리공생관계에 가깝다. 악어와 악어새의 그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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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마당

언론

나의 추석 정승희 연속교육팀

이번 추석은 대체휴일제의 특혜를 본 첫 명절이었다. 무려 5일간 지속된 명절을 어떤 사람은 긴 휴식을 취하는 꿀 같은 시간으로 보냈겠 지만,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척들과 부대끼며 고생 아닌 고생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중의 한사람이 나다. 아직 젊 고, 시월드(媤world)도 모르는 내가 명절날 힘들 게 뭐가 있느냐 물을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남들에게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세상(world) 이 있다. 바로 이모들의 세계이다. 나의 외가는 이모만 다섯 명이다. 여섯 자매 중 막내인 어머니는 다섯 이모들과 매우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수 다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주된 대화주제는 서로의 자녀들에 대한 것인데, 그 많은 사촌들 중 나에 관한 얘기는 거의 빠진 적 이 없다. 어릴 적부터 말썽부리기에 능하였던 나는 이런 저런 크고 작은 사고들로 부모님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수화 기를 붙들고 이모들과 장시간 통화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난다. 그 결과, 나는 성인이 된 지금도 “니가 예전에는…”으로 시작하는 레 퍼토리를 듣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나 역시 오랜 내공으로 이제 웬만한 잔소리쯤은 너끈히 넘길 수 있게 되었지만, 이모들이 한곳에 모여 맹공을 펼치시는 명절 때 만큼은 도무지 당해내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나는 주변에 “저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라고 내색하지 않는 편이다. 말 썽쟁이 조카의 근황이 궁금한 이모들은 전화나 SNS, 이모들의 핫라인 등 다양한 수사망을 펼쳐보지만, 내가 연락도 통 없고 SNS는 거의 하지 않으며 이모들의 지인일 것 같은 분은 요리조리 피해 다니니 “여간 괘씸한 가스나”가 아닐 수가 없다. 결국 이모들은 나를 “서울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음”으로 단정짓고 수사를 잠정 마무리하신다. 그리고 나서 명절이 되어 죄인이 고향집에 출두하면 그동안의 수사 경과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에 들어가시는 것이다. 이런 황당한 수사 내용을 들은 나는 나름대로 반박을 하고 싶지만, 입을 뗀 순간 벌어질 참극 이 두려워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한참 잔소리를 듣다가 문득 ‘이모들이 원래 이렇게 잔소리가 많았던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는 좀 달랐던 것 같다. ‘교양’과 ‘센 스’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으셨던 이모들은 내가 어릴 적엔 잔소리를 할 때도 최대한 고상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다. 물론 내가 한창 자 랄 때는 잔소리가 아니라 혼을 많이 내셨지만 말이다. 그러다 나와 사촌들이 장성한 후로부터, 서로 얼굴 볼 일이 차츰 줄어들면서부터. 아 마도 그 즈음부터였을 것이다. 요즘의 이모들은 자식들의 사소한 일에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너는 이모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지?” 특별히 많은 애정을 주었던 나에게는 다른 조카들보다 더욱 서운하셨을 것이다. 시골집 좁은 방에서 옛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는 이모들의 모습이 오래된 추억의 장면 같다. 그렇게 이모들은 서로를 의지하였 을 것이다. 그러다 어쩌다 내 얘기만 나오면 다들 목소리들이 커지면서 어릴 적의 이모들 로 돌아간 듯이 한마디씩 하신다. 이모들의 젊음을 위해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말썽을 피 워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의 추석은 잔소리가 대부분인 이모들과의 수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밥상 과 다음 식사까지 이어지는 과일과 간식, 그리고 폭죽놀이를 하면서 지나간다. 자식들 을 통통하게 살 찌워 보내는 것이 이모들의 명절 목표이기 때문에, 배가 터질 것 같아도 끝까지 먹어야 한다. 이토록 풍성한 추석이 또 있을까. 이번 추석은 이모들의 잔소리만 큼 배가 부른 명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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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토론회 중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방법,

‘언론조정중재제도’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인터넷매체로 인한 언론피해와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민중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의 습득이나 뉴스 전달은 물론, 일하는 방식, 커뮤니케이션 방법, 개 인의 거래생활, 사회의 구조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통째로 변화되고 있다며, 인터넷이 인간의 사회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만큼 인터넷이 가 져온 부작용도 크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둘러 싼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인터넷신문이나 언론사닷컴, 포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과 같은 인터넷매체로 인한 명예훼손 또는 권리나 법익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인터넷 매체로 인한 언론 피해는 그 특성상 직접적이고 즉 각적인 구제를 필요로 하는데, 신속하고 직접적인 구제제도로서 언론조정중재제도가 마련돼 있어 보다 전문적이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언론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호만을 우선하여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규제·간섭 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인터넷매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규제는 인터넷 자체의 성장이나 발달을 위축시키는데, 이러한 위축효과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항에 대한 신속 보도나 전달을 자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언론의 공적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언론조정중재제도 운영과 관련해 인터넷매체의 방어권과 공정한 조정(중재)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를 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영원 우석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김명성 KBS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그 대응에 관련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영원 교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언론매체가 등장하면서 매체 특성에 따른 새로 운 피해사례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포털사이트, 인터넷기사에 달리는 댓글, 인터넷매체의 추후 검색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위원회가 앞으로 인터넷매체로 인한 피해구제 에 있어서 더욱 비중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명성 보도국장은 표현의 자유와 취재원 인권보호가 조화롭게 양립되도록 인터넷매체의 자율적인 역량 강화와 함께 신속한 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 다고 강조했다.

김명성 KBS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

이영원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는 언론피해에 대한 교육의 중요 성을 강조하며, 현재 위원회가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기 도 했다. 박용상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국민들에게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앞으로 다양한 매체, 특히 인터넷미디어에서 국민의 권익 과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규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전북중재부 중재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7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12


위원동정

언론

사람

COMMISSIONERS 박용상 위원장 著, <명예훼손법> 원문 파일 공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과거,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김세은 위원(강원중재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9월 11일 한국방송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통신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과거, 현재와 미래: 스마트 라이프로의 진화’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박용상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저서 <명예훼 손법>(현암사) 원문 파일을 개인 블로그에 공 개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8년에 발간된 <명예훼손법>은 명예훼 손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적 문제를 포괄적·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으로, 박 위원장은 저작권 공유의 일환으로 책의 원문 파일을 공개하고 비영리적인 목적 일 경우 저작자 표시만 밝히면 누구든지 자 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에 대해 토론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출간 김창희 위원(전북중재부,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대결과 갈등에서 신뢰의 장으 로」(삼우사)를 출간했다. 이 책은 한반도 분단 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각국의 관계 및 국제 정세 변화, 남북한 정치체 제 변화와 통일정책 등을 분석해 정리하고 있다.

원문 파일은 한글 파일로 게시되어 있으며, 박 위원장의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블로그 주소는 ‘http://blog.naver.com/prkys500’이다.

한편, 김 위원은 지난 8월 29일에는 전라북도의회 의정자문단의 자문위 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14년 8월 29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이다. 위원회 소식

NEWS 2014년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설득 및 수사기법 월차보고서 10월호 발간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선거일 10월 29일)는 지난 9월 18일 회의를 열고, 심의위원장에 박기동 변호사를, 부위원장에 김 도윤 전 충남선관위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1월 28일까지 선거기사 의 공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후보자가 제기한 시정요구신청사건 및 위 원회에 회부된 반론보도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9월말 현재 재·보궐선 거가 확정된 지역은 경북 청송과 예천 2곳이다.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 (Persuasion & Rhetoric Report) 10월호(제12호)가 10월 1일 발간됐다. 이번 10월호에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설득전략」을 비 롯해 「상대의 설득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어의 기술」, 「탐사보도에 나타난 수사학, 통합을 이끈 링컨의 설득과 수사」 등이 게재됐으며, 전형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교수의 「한국사회의 공공갈등과 해결방안에 대한 소고」 기고문도 함께 수록됐다.

위원회 국제컨퍼런스 홈페이지 오픈

계간 「언론중재」 2014년 가을호 발행

‘2014년 언론중재위원회 국제컨퍼런스(2014 PAC International Conference Korea)’ 홈 페이지(conf.pac.or.kr)가 9월 15일 오픈했다. 이번에 오픈한 홈페이지에서는 위원회가 주 최하는 국제컨퍼런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플라자호텔 및 프레스센터 에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새로운 미디어 환경 하의 언론보 도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전문 지식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컨퍼런스 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 계간지 「언론중재」 2014년 가을호(통권 132호)가 9 월 30일 발간됐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판결의 의미를 분석한 안병하 강원대 법학전 문대학원 교수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 결의 의미, 어떻게 볼 것인가’ 논문을 비롯해 ‘유럽사법재 판소 판결 이후 잊혀질 권리 현황과 과제’, ‘언론 현장에서 바라본 잊혀질 권리’, ‘포털 현장에서 바라본 잊혀질 권리’ 등이 수록됐다. 또한 ‘기사삭제청구권’, ‘기자의 취재원 비닉권’, ‘기사형 광고’ 등과 같이 최근 언론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글도 다수 게 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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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모 교수 비리 및 전횡을 다룬 기사,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A 지면 및 인터넷신문은 모 대학 음악대학 작곡과 학과장이 해외 음악제 참가 지원금 절반 이상을 혼자 사용하는 등 교비를 착복하고, 졸업 작품집을 학생에게 강매하고 판매비용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으며, 성적평가에서도 전횡을 일삼고 조교를 착취했다고 보도했다. 중재부는 교비 착복 부분은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보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반론이 반영되지 않아 반론보도할 것을 권유 했다. 양측 모두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으며, 이후 정정 및 반론보도가 게재됐다.

| 초상권침해 사례 |

동의여부가 쟁점이 된 인터뷰 방송, 손해배상금 150만 원으로 직권조정결정

B 방송사는 광역버스 입석 운행 금지 첫날 출근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의 현장을 보도한 바 있다. 신청인은 취재에는 응했지만 방송 거 부의사를 표시했다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언론사는 신청인이 방송여부를 질의한 적은 있으나 명시적으로 방송거부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촬영카메라에 방송사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 했다. 중재부는 당사자 간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의견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감표명과 다시보기 영상(VOD) 삭제 및 손해배상금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김미숙 _ 일반 사람들은 법, 언론 같은 단어가 나오면 잘 모르고 단지 딱딱하다는 느낌 때문에 눈 여겨 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짧지만 굵 은 「언론 사람」을 읽으면서 법 상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기쁨이더라고요. 특히 조정중재사례 소개를 제일 먼저 읽는데, 일상생 활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라 더 자세하게 읽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직장인)들한테 꼭 알아둬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단지 아쉬움 이 있다면 페이지가 너무 적다는 것인데요, 대신 한 페이지도 빠트리지 않고 다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적지만 많은 지식이 들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영 _ 지인의 소개로 매월 「언론 사람」을 받아보기 시작한지 벌써 3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어두운 주제나 쉽지 않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듣고 볼 수 있는 내용도 많고, 공감대 형성도 쉽게 할 수 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볼 수 있어서 매월 우편을 받을 때마다 이번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기대도 하며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오랜 직장 생활로 허리 부분에 대한 건강에 관심이 많았는데, <신 동의보감> 코너의 ‘목과 허리’에 대한 부분을 유용하게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을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한석 _ 이번호 표지를 장식한 마당 한가득 피어난 연분홍빛 코스모스와 정감어린 장독대 사진을 보니 일상에 지쳐 잊고 살았던 이 가을의 아름다 움과 풍요로움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언론 사람」은 매호 우리 주변의 시의적절한 좋은 사진들로 그 알찬 내용의 기사들과 더불어 독자들의 마음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해주시네요. 이번 9월호에서는 <교육수료후기> 칼럼에 소개된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경험담’ 기사 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이 이번 실무수습 과정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무엇보다도 법조인으로서 언론중 재 업무를 위해 쌓아야 할 마음가짐과 덕목을 절실히 느끼셨다고 하니 우리나라 언론중재 분야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 흐뭇했습니다. 부디 이번 실 무수습과정으로 배우신 경험과 지식을 깊이 간직하여 언론분쟁의 올바른 조정,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새 시대의 법조인으로 탄생하시길 바 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실무수습생의 자격으로 「언론 사람」 지면에 나오셨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언론중재 관련 법조 전문가의 자랑 스러운 모습으로 「언론 사람」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만나 뵙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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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립니다.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일 : 2014년 10월 29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4년 8월 30일부터 2014년 11월 28일까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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