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언론사람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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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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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권 성 인터뷰 박용상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언론중재위원회 NEWS

제163호


Contents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03 신년사

언론피해 구제 상담

04 인터뷰 “언론중재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win-win하게 해주는 기구입니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박용상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07 이달의 주요뉴스 2013년도 정기세미나 개최 사회공헌단, 지적장애인 보호시설 창인원 찾아 08 인문학 산책 우리를 욕망하게 만드는 시뮬라크르의 속삭임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09 신 동의보감 새로운 변화를 보이는 에이즈 10 위원단상 “아버지에게 힘을”

시정권고

11 조정후기 발로 뛰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기자들을 응원합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12 정책심포지엄 지상중계 한국 사회의 갈등해소를 위한 비정치적·비경제적 탐구 13 또래조정 언론중재위원회가 지원하는 또래조정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14 위원동정, 위원회 소식 15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 NEW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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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권 성 편집인 오광건 발행일 2014년 1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홈페이지 www.pac.or.kr 편집·디자인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TEL 02-548-1008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ADR 교육과정 및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년사

언론

사람 제163호

新年辭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씩씩한 말(馬)의 역동하는 기운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북돋고 나아가 우리 위원회가 더 잘 기능하는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는 시민과 언론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열심히 해결하여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걱정시키는 다른 여러 사회적 갈등도 관계자 모두가 좀 더 인간적으로 접근한다면 훨씬 쉽게 풀려 나가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권성

幾何學(기하학)에 왕도(王道)가 없다고 하듯,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기 어려운 무슨 특별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정직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공자는 “詩三百(시삼백)에 一言以蔽之(일언이폐지)하면 思無邪 (사무사)라” 했습니다. “시 삼백편을 한마디 말로 총괄한다면 생각에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너무 영악하면 인간미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는, 정성스럽게 대하여야 합니다. 易經(역경)에서는 “天行健(천행건) 君子以自彊不息 (군자이자강불식)’이라 했습니다.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니 군자도 이것을 본받아 스스로 성실히 노력하여 쉼이 없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中庸(중용)에서도 誠之者(성지자)는 人之道(인지도)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자는 “三人行(삼인행)에 必有我師(필유아사)“라 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훌륭한 점을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 모두가 이와 같은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몸으로 실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며, 남을 존경한다면 개인과 조직 모두가, 설사 원치 않는다 해도, 크게 발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4년 元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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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국내 언론법의 태두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언론중재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win-win하게 해주는 기구입니다”

언론법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지요. 언론의 자유는 우리 생활에서 정치 및 사회관계의 논의에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법 분야와 달리 조문화된 성문법 규정 이나 확립된 법리를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탐구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제가 언론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 하는 것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언론 자유에 관한 판례를 다룬 석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부터입니다. 그 후 1975년 독일에서 유학하는 동안 독일의 문헌과 판례를 접 한 후 학문적 관심이 높아졌고, 198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언

박용상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론 자유의 기본 원리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저는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로 판례와 학설은 괄목할 발전을 이루었고, 그러한 진전을 따라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유학

잡고자 헌신하게 된 것은 저의 학문적 열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전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후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

•방송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교수

●● ‘명예훼손법’, ‘언론의 자유’ 등 언론법과 관련해 종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적이고 체계적인 저술을 많이 출간하셨습니다. 판사 재임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간에도 많은 책을 발간하시고 퇴임 후에도 꾸준히 저술활동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

을 하고 계십니다. 40여년 동안 연구하셨던 언론법에 대한 학

•변호사(현)

문 활동이 궁금합니다. 저의 학문 활동은 석사 논문 집필로부터 시작했어요. 언론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문헌이 드물었던 시절에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 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전반적으로 조감하는 내용을 석사논문 제목으로 선택했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언론의 자유에 관해 자유주의ㆍ개인주의의 입장에서 가장 보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 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죠. 석사논문은 육군 법무관 재직 시절 틈틈이 읽어온 미국 판례를 종합 체계화한 것입니다. 저는 1972년 판사로 임관한 후 1975년 독일 정부(DAAD)의 장학 금을 받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1년 3개월간 연구할 기회 를 갖게 되었습니다. 독일 유학시 법과 질서의 이념 아래 절제와 조화를 모색하는 독일의 법제에 관해 풍부한 문헌과 판례를 섭렵 할 기회를 가졌고, 미국의 영미법체계와 독일의 대륙법체계를 비 교하여, 우리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우리의 법적 제도가 모색하 고 지향해야 할 바를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었지요.

국내 최초로 ‘반론권’을 도입하고, 세계에서 유일한 ‘언론중재위원회’ 제도를 설립한 주역. 명실상부한 국내 언론관련 법률 전문가.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법’, ‘표현의 자유’ 등 언론법 관련 명저를 저술한 언론 법의 대가 박용상 변호사를 만났다.

10년간의 학위과정을 마치고 1980년 서울대학교에서 ‘출판의 자유와 공적 과업’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의 저술활동은 주로 언론법과 제도에 관한 것에 집중되었 습니다. 1980년 발간한 저서 ‘언론의 자유와 공적 과업’(교보문고) 은 저의 박사학위 논문과 기타 논문을 모은 것이고, 1988년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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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사람

송법제론’(교보문고)은 방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발표ㆍ수집했

제가 1980년 언론기본법 제정 당시 당국의 요청을 받고 그 초안 작성

던 자료를 모아 공영방송의 법리를 체계화한 것입니다. 1997년 ‘언론과

작업에 참여한 것도 우리의 언론법이 바른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

개인법익’(조선일보사)은 언론에 의한 명예권, 프라이버시의 권리 기타

에서였습니다. 당시 당국은 공적 규제기관을 설립하여 언론 보도 내용

인격권 침해시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사례를 곁들여 저술한 것이고,

전반을 심의하고 필요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2002년 출간된 ‘표현의 자유’(현암사)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 이론

법 초안을 제시하였지만, 저는 독일 법제를 참고로 한 초안을 제안하였

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의의ㆍ내용과 함께 정치ㆍ경제ㆍ종교ㆍ문화 등

고, 입법된 언론기본법은 독일의 법제를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돌

인간의 모든 생활분야에서, 그리고 개인이 소속한 사회 내지 단체 등 여

이켜 보면, 언론기본법의 내용은 제가 반대했던 일부 문제조항을 제외

러 생활관계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고 제한되는 관계를 광범

하고는, 2005년 제정된 언론개혁법 내용보다 위헌적 규정이 적었습니

위하고 포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저술로 2002년 한국언론법학회가

다. 언론기본법이 악법으로 치부된 이유는 당시 감행되었던 일련의 언

제정한 제1회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했지요.

론 제한 조치가 마치 동법에 의한 것이라고 잘못 인식된 데 있었습니다.

또 공직 사직 후 4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2008년 언론민사법에 해당

●● 1972년부터 1993년까지 판사로 재직하셨는데요, 기억에

하는 ‘명예훼손법’(현암사)을 발간하여 명예훼손과 인격권 보호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포괄적ㆍ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2013년 8월

남는 일이 있다면.

제가 저술 발간한 ‘언론의 자유’(박영사)는 언론의 자유의 본질 및 실체

저는 1972년부터 199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끝맺기까지 25년간

적 내용에 관한 설명과 함께 그에 대립되는 모든 법익과의 관계에서 언

법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판사경력 25년 중 1년 3개월간의 독일 유학,

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한계에 관한 기준과 법익 형량의 결과를 상세하

1년 3개월간의 법원행정, 3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수 등 총 5년 6개월 간

게 언급한 것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단편적인 쟁점을 다루는데 만족하

은 재판을 떠난 생활이었으나, 어떤 경험이든 사건 처리를 떠나 전반적

지 않고, 언론 자유 법제 전반에 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 서술을 시도했

인 법조제도, 재판제도의 문제점과 체계에 관하여 천착할 기회를 가졌

어요.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인 언론의 자유와 국가안보, 음란 및 청소

다고 생각해요. 저는 법원행정 업무를 하면서 일반적 법조실무 지침서

년보호, 선거에 관한 표현 및 보도, 사법절차에 관한 보도의 문제 등에

인 ‘법원실무제요’의 발간을 기획하여 민사편을 집필하였고, 서울지방

관한 이 저술은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특수한 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방

법원 재직 때인 1988년 노동전담재판부의 창설을 주도했으며, 초대 재

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판장으로서 노동 판례의 정립에 기여했습니다.

●● 특별히 언론법을 연구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궁

●●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사무차장과 처장

금합니다.

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재직하시는 동안 보람되었던 일이 있었다면.

제가 언론법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표현의 자유가 항상 억

1997년부터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으로, 2000년 10월부터 사무처장으로

압되어 왔던 상황에서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

임용된 후 2003년 12월 사직하기까지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집대

기 때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는 국가 사

성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업무처리에 관한 실무적 관행을 정리하는

회의 모든 분야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고, 기본권이론상 언론의 자유

데 힘썼습니다.

는 다른 모든 기본권을 활성화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이해되고

헌재 근무 중 헌법연구관들과 수 십 차례 심의와 토론을 거쳐 ‘헌법재

있을 뿐 아니라 기본권의 본질과 내용 및 제한에 관하여 가장 깊고 넓

판실무제요’의 집필과 심의를 주도했지요. ‘헌법재판실무제요’는 헌법

은 연구가 집적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소원의 심판청구, 위헌제청 등 헌법소송의 절차와 헌법재판의 결정, 효 력 등 헌법소송에 관한 실무지침서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 1980년 언론기본법 실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우

사무차장 재직시 헌법재판소의 전산화 작업을 추진해 헌재 웹사이트

리나라에 최초로 ‘반론권’ 도입을 주장하셨습니다. 언론기본법 제

를 구축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주력하였고, 10주년을 맞은 헌재의 위상

정 당시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과 역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10년사’를 편찬하는 기획과 실무에 임하

학문적 연구가 법제의 형성에 실용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면 더 큰 의미

여 창설 후 10년간 헌재 판례를 요약 집대성하였습니다. ‘헌법판례 요

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연구 성과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지집’의 기획ㆍ발간과 헌재 판례 영역 작업도 제가 기획 수행한 헌재의

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언론 관계 입법에 참여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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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최근 정치인, 고위 공직자 그리고 연예인들에 대한 프라이

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외에, 그에 더하여 추후보도청구권을 새로이 도

버시 침해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를

입하였고, 1995년 말의 정간법 개정(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으로 반

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론보도청구권은 더욱 정리된 모습을 갖게 되었으며, 그 행사절차를 담

공인에 대해서는 보도와 비판이 폭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그들에게도

당·처리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명실상

보호받을 프라이버시의 영역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

부한 조정·중재기관으로서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째, 그 한계를 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공익 관련 유무라고 볼 수

그 후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그 간 정간

있습니다. 공익과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보도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법과 방송법 등에 흩어져 있던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한데 모으고 재정

못합니다. 둘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보도에는 진실의 항변이 적용

비하면서,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구제절차를 보완하고 언론중재위원회

될 수 없습니다.

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보면 언론 피해자에 대한 조

●● 인터넷을 통한 인격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08

력자로서, 언론 분쟁에 관한 조정자로서, 언론의 개인법익 침해에 대한

년에 발간한 ‘명예훼손법’에도 인터넷시대의 인격권 침해 문제를

감시 및 보고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우리 사회 구

폭 넓게 다루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성원 모두가 win-win하게 해주는 기구인 셈이지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대한 애착이나 사랑은 대한민국에 저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

인간 생활의 필수적 도구가 된 인터넷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

고 있습니다(웃음).

호하는 동시에 그에 의해 야기되는 여러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첫째, 인터넷에서 보호되는 익명의 표

●● 40년 넘게 법조인으로서 언론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

현의 자유는 그에 의해 위법행위를 감행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

은 활동을 해 온 소회와 후배 법조인들에게 조언 한 마디 부탁드

에요. 그에 의해 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 그 행위자의 신원이 공개

립니다.

되어 법적 제재를 받고 피해자의 구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기본적

법관은 만물박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판결을 하려

인 법리에 속합니다.

면 많은 내용을 알아야 하지요. 언론법 분야도 마찬가지에요. 언론법에

힘겨운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 등 인터넷 중개자의

대한 전반적 지식 습득이 필요합니다. 민법이나 형법은 조문화되어 있

책임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율규제에 의

지만 언론법은 조문이 없습니다. 헌법에 몇 개 조항이 추상적인 표현으

해 피해가 야기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로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판례를 보면 언론법 관련 조항들이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 론과 관련된 법리들이 어떻게 논의되고 진행되어 왔는지 기본적으로

●● 올해로 위원회가 출범한지 33년이 됩니다. 언론중재위원

이해를 해야 합니다. 법관으로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노력은

회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는데요, 언론분쟁의 조정·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립된 법리를 이해하고 판단에 임하는 자세를 갖

중재기구로서의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

춰야 한다고 봅니다.

는지요.

불과 3-40년 전만 해도 프라이버시권, 인격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언론기본법에 최초로 규정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제도는 반론권 제

못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인격권, 예를 들어 초상권, 성명권, 퍼

도가 일반화된 서구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로서 우리 법제상 독특한

블리시티권, 음성권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풍

것입니다. 우리에게 독특한 제도이면서 바람직한 기능을 수행해온 언

토가 된 데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억울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 보호받게

론중재제도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 제도적 개선논의가 꾸준히

됩니다. 정의 관념에 비춰볼 때 극히 상식적인 요구가 있다면 권리로 인

이루어져 왔습니다.

정되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법은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이 상식적

서구의 언론법상 일반화된 이른바 반론권(反論權) 제도는 이미 1981

으로 납득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봅니다.

년 언론기본법에 도입된 이래, 그 구제절차를 관장하기 위한 기관으로 서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를 중심으로 언론피해에 대한 불만처리 내지 구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87년 제정된 ‘정 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반론보도청구권제도와 언론중재제

•진행 | 손정배 (홍보팀장) •정리 및 사진 | 최숭민 (홍보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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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뉴스

언론

국가위기시 언론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중재위원회, 일간지 논설위원, 국방부 관계자 초청 세미나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2013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일간지 논설위원과 국방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국가위기관리와 언론의 기능’을 주 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철우 국방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미국의 전쟁보도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위기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발제를 했고, 박 현채 언론중재위원(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송종길 경기 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김철우 연구위원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는 국민의 생 존과 삶의 터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국민 안보의식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보도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 위기상황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의 작전보안 간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해 평상시에 군과 언론은 상호 이해를 증진시 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언론계 인사들은 ‘군의 대언론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군 관계자들은 ‘군과 언론 이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공헌단, 지적장애인 보호시설 창인원 찾아 언론중재위원회 사회공헌단(단장 언론중재위원장 권성)은 연말을 맞아 2013년 12 월 6일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창인원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사회공헌단원 및 창인원 이경학 대표이사, 창인재활원 이용근 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성 위원장은 보호시설을 직접 돌아본 후 “사회의 따뜻한 성원이 꾸준히 이어지 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더욱 큰 보람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경학 대표이사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후원이 감소 창인원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권성 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창인원 이경학 대표이사(왼쪽에서 두 번째)

하고 있는 시기에 이렇게 지속적으

로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창인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우들과 대화를 나누고 재활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권성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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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인문학 산책

우리를 욕망하게 만드는 시뮬라크르의 속삭임

최효찬 칼럼니스트

최근 막을 내린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김탄과 은상의 운명 같은 만남은 결국 은상을 신데렐라로 만들 어야 성공하는 포맷이었을 게다. 이 드라마는 으리으리한 재벌가의 아들이지만 얼룩진 가정사로 인 해 자존감이 얼룩진 남자 주인공 탄과 구질구질하게 재벌가의 가사도우미로 살아가는 엄마를 둔 이 른바 ‘가난상속자’인 여주인공 은상이 펼치는 하이틴 로맨스를 내세웠다. 작가는 섹시하고 격정적이 지만 사악하다고 이 드라마를 소개한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마치 오래된 신데렐라 필름을 다시 보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을 주었을까. 그것은 속된 말로 구질구질한 인생을 리셋 하고픈 여성의 은밀한 욕 망을 또 한 번 더 강화시켜준 게 아닐까. “너는 반드시 재벌에게 시집을 가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재벌가 청년은 단골 주인공이다. 그런 드라마를 즐겨본 시청자, 특히 엄마들이 어린 딸에게 이런 말을 아주 진지하게 세뇌(?)한다는 이 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딸만은 자신처럼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게 엄마들의 심정일 게 다. 문제는 텔레비전이 이를 조장한다는 데 있다. 하이틴 로맨스를 표방한 ‘상속자’들 역시 그렇다. 텔레 비전 드라마는 재벌의 ‘명품 이미지’(럭셔리 쇼핑, 최고급 수입차, 안락한 집, 여행 등)만 시청자들에게 ‘ 소비’하게 한다. ‘너저분한’ 재벌의 이미지는 방송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디어가 만들어낸 재벌의 이미지는 과연 실재에 부합할까. 그들이 사는 생활방식이나 이미지는 실재하는 그들의 모습일까. 어쩌면 미디어가 보여준 이미지가 실재하는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재벌의 이미지는 미디어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현실’ 라고 할 수 있다. 시청자들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 이른바 ‘시뮬라크르(simulacre)’를 보고 있는 것이다. 장 보드리야르의 주저 (主著)인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에 따르면 모방은 원본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시뮬라크르는 모방할 대상이 없는 이미지이며 이 원본이 없는 이미지가 그 존재 자체로서 현실을 대체한다. 결국 현실이 이 새로운 이미지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것을 뜻하므로 오히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다. 텔레비전의 경우 시청자들은 스펙터클한 장면에만 눈길이 간다. 시청자는 걸 그룹의 노래보다 성적 판타지와 스펙터클에 더 관심을 집중한다. 노래보다 이미지가 소비된다. 현실세계의 진실보다 미디어가 실어 나르는 ‘가공된 현실’만이 진실이 된다. 그 결과 기의(내용)가 상실된 현실세계는 기표(외양, 디자인)가 끌고 다니는 이미지들만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 드라마 ‘상속자’에서처럼 대중매체가 매개하는 현 실이란, 보드리야르의 표현을 빌면 현실 자체가 아니라 현실의 현기증(vertige de la realite)이 된다. 시청자들은 그 현기증을 즐긴다. 현기 증 없는 드라마는 외면한다. 이때 미디어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가공의 현기증을 더 유발시킨다. 드라마는 점점 더 사악해진다. 현기증 이 없는 현실은 미디어의 필요에 따라 자르고 편집된다. 그 절취되고 편집된 만큼 현실은 미디어 통제의 영역에 있는 셈이다. 결국 사람들 은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보다 편집된 드라마, 뉴스 등 영상매체가 전하는 이미지를 더 ‘현실’처럼 여긴다. 사람들은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 라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소비하고 여기에 프로그래밍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TV가 만들어내는 이미지, 즉 시 뮬라크르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이나 연예인 혹은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은 그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미지로 비친 시뮬라크 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자’에서 ‘은상’이라는 또 하나의 신데렐라 시뮬라크르가 탄생했고 ‘김탄’이라는 또 하나의 재벌남 시뮬라크르가 탄 생했다. 시청자들은 오래도록 이 시뮬라크르의 이미지에 사로잡혀 그 시뮬라크르가 되고자 꿈을 꾸고 욕망할 것이다. 보드리야르는 스타 와 스타의 이미지, 그 스타를 모방하려는 욕망 같은 게 바로 대중 매체의 ‘차가운 유혹’이라고 말한다. 이 차가운 유혹에서 벗어나고 껍데기 뿐인 시뮬라크르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새해에는 ‘TV 혹은 스마트폰 덜 보기’ 계획을 세워봄이 어떨까. 아예 안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 상책’일 테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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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동의보감

언론

새로운 변화를 보이는 에이즈

김 준 명 교수 연세의대 감염내과

에이즈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신종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면역체계가 파괴된 후, 기회감염으 로 뉴모시스티스라는 진균에 의한 폐렴이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밝혀졌다. 당시 치명적인 사망률로 20세기의 흑사병이라 불 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약 3천 5백만 명이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예방 사업 및 치료로 매년 발생하는 감염인 수가 10년 전에 비해 1/3로 줄었고, 또한 사망자 수도 점차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완만한 증가와 함께 작년에 처음으로 누적 감염인 수가 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에서 에이즈에 감염되는 경로는 정부의 통계와는 달리 동성애에 의한 감염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며, 그 외 이성간의 성 접촉, 수혈 및 혈액제재, 그리고 마약 중독자에서 주사기 사용에 의한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는 감염 초기에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해서 혈청검사법을 통해 수 일 후에 결과를 알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신속진단법이 개발되면서 혈액은 물론 타액을 통해 서도 10~20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다. 아직 에이즈를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30여 종의 약제를 4~5가지 병용해서 사용 함으로써 감염인의 수명이나 여명을 일반인과 크게 차이가 없게 성공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감염인의 수명이 연장되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과거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증상들이 나타나 환자들 을 당황케 하고 있다. 지질대사 및 체내 지방분포 이상, 당뇨, 심근 경색증, 골 손실, 신경인지기능 장애 및 치매 등이 그것인 데, 이러한 증상들의 원인은 에이즈 질병 자체 또는 에이즈 치료제의 부작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록 에이즈 완치는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희망적인 치료 소식이 있어 많은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하나는, 에이 즈에 감염된 40세인 독일인 급성 백혈병 환자 사례다. 이 환자에게 조혈모 세포이식을 시행하고 난 후 당시 에이즈 바이러스 가 세포에 침투하는데 필수적인 CCR5 수용체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결여된 골수가 이식되었는 데, 놀랍게도 이식 후 에이즈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아도 혈중에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발 견되지 않는 완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에이즈에 감염된 산 모에 의해 감염된 신생아 사례다. 미국인인 아이는 출생 직후부터 성인에서 투여하 는 강력한 항에이즈 치료제 병용요법을 1년 6개월 간 투여한 후에 끊었는데, 생후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혈중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기능적 완치 상 태를 이루어 모두의 관심 속에 추적 관찰 중에 있다. 에이즈가 그 모습을 드러낸 지 30여 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요원하게만 여겨졌던 에 이즈 완치도 이러한 치료 성적들이 점차 누적되어 진다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염 원하는 에이즈 완치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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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위원단상

“아버지에게

을” 조맹수 위원 제주중재부 전 제민일보 편집국장

우리가 자주 쓰는 ‘말빨’이란 말은 먹혀드는 정도나 영향력 있는 발언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말빨’은 자주하는 말보다는 아껴서 한 말 이 ‘잘 먹혀드는’ 특성을 갖는다.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교황 프란치스코 같은 분이 그럴 것이다. 교황으로서 갖는 영향력도 있지만 평소 말을 극히 아끼다가 꼭 해야 될 때 만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다. 교우관계나 회사 동료 간에도 말이 많은 사람보다 어쩌다 한마디를 하는 사람의 말이 먹혀들고 때에 따라 오래 기억되기도 한다. 그 만큼 하고 싶은 말을 삼가고 몇 번을 곱씹은 끝에 꼭 할 말만 을 골라서하기에 그런지도 모른다. 힘들게 행한 ‘말씀’이기에 듣는 이들은 그 뜻을 깊게 이해하려 든다. 가정에서도 일반적으로 말이 적은 아버지의 말씀이 말빨이 서는 것은 잔소리가 많은 어머니와 비교되기에 그럴 것이다. 그런 아 버지들이 최근에 말 수가 더 없어졌다고 한다. 하실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장으로서, 어른으로서 응당 해주셔야 할 말씀이 많은 데 전과 비교해 극히 말수가 줄었다. 김정현의 소설 <아버지>가 기억난다. 소설에는 오로지 가정과 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다 50을 갓 넘긴 나이에 병을 얻어 초라 하기 그지없이 병도 숨기고 끝까지 가족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다 세상을 떠나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나온다. 우리 이웃에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고, 어쩌다 ‘운’이 닿지 않은 것이 무능으로 비쳐지고 ‘불법’과 ‘탈법’을 거부 한 것이 ‘고집불통’ 으로 매도당하면서도 자신이 나가야 할 “아버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시대의 가장들이 많이 있다. 그러다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어 ‘불운’하게 쓰러져 투병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가족과 떨어져있는 이들이 너무 많다. 평소 큰소리를 삼가던 우리들의 아버지다. 혹자는 평소에 자기관리를 못해서 그렇다고 나무라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 러했듯이 쉼 없이 숨 가쁘게 살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고 감싸 안을 수는 없을까. 아버지. 이 얼마나 험난한 일인지 이 시대 아들 딸들은 알고 있을까. 화려한 직장에서 조기 퇴직해 단순 직종으로 취업해 인생 2모작을 소박하게 시작한 아버지. 몸에 밴 충과 효로 4 대 고조까지 봉사(奉祀) 하면서도 국가와 사회를 걱정하고 자식들 잘되기를 바라는 가장. 그러면서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노년에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황소고집 어르신. 이들이 이 시대의 아버지이다. 10여년 전 당시 전 세계인이 추앙하던 교황은 “이 세상 모든 아버지에게 힘을 실어 줍시다. 그리고 이들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 도록 합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예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출세와 성공만을 지향하는 문화에 빠져있는 요즘 아버지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해에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힘을 실어주자. 그들이 힘을 내고 큰 소리 낼 수 있도록 함박미소 지으며 박수를 치며 일으 켜 세우자. 삶이 메마를수록 말 빨 센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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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후기

언론

발로 뛰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기자들을 응원합니다

임종우 조사팀 차장 (서울제3중재부 조사관)

조정 등 절차에 관여하는 ‘조사관’이라는 업무를 맡은 특수성(?)때문에 현직 언론인, 특히 ‘기자’들과 접촉하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출석요구서 우편송달에 앞서 조정신청에 대한 통보를 전화나 이메일로 전하기도 하고, 사실 확인 차원에서 취재과정 등에 대한 소명을 미리 듣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접하는 대부분 언론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는 바를 보도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고, 자기가 쓴 기사를 ‘자식’처럼 여기며, 나름 소명의식을 갖고 사회정의를 위해 불의에 맞서고자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임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 그러나 매우 드문 일이지만 간혹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을 접하면 ‘기자를 천부(天賦)의 권력’으로 오해하고 있거나 언론사라는 직장에 다니는 ‘영혼 없는 콘텐츠 생산자’가 아닌가하고 느껴져 내심 실망할 때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신청의 이유를 불문하고, 일정부분의 자기 책임도 남에게 돌리는 경우다. 경찰에 의해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추후보도청구 건으로 연락하게 된 모 언론사 기자는 ‘본인은 경찰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고, 잘못이 있다면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경찰에 있으므로 이 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본인은 검찰 출입기자로 (공익을 위해) 매우 바쁜데, (본인을 괴롭히는) 이 사건 신청이야말로 언론탄압’ 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부당한 혐의를 받은 피해자가 혐의를 벗어났음을 알려달라는 취지인 추후보도청구를 ‘언론탄압’이라고 곡해해 받아들이는 기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또 다른 태도는 기자 자신이 기사에 아무런 애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사를 썼는지도 모르는 경우다. 간혹 기자가 취재해 보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가공하고, 슬쩍 ‘기자명’을 올린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기사에 대해 조정신청이 접수되어, 해당 언론사에 연락을 해 보면, 기사배경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취재과정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언론사가 먼저 ‘기사삭제’나 ‘정정보도 게재’를 너무 쉽게 제안해 와 또 다른 씁쓸함을 주기도 한다. 미디어 환경도 많이 변하고, 시민의식도 크게 높아져 ‘언론’ 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언론의 역할과 책임’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이 인정하는 언론의 힘은 ‘언론의 책임과 역할’에서 나온다고 여전히 믿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기자들이 그 책임과 역할을 꿋꿋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뛰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을 대다수의 언론인을 마음으로 응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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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정책심포지엄 지상중계

한국 사회의 갈등해소를 위한 비정치적·비경제적 탐구 -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심포지엄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2013년 12월 4일 오후 2시 한국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한국 사회의 갈등해소를 위한 비정치적·비경제적 탐구’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공개 강연회 형식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대학교 백종현 교수가 철학적 관점에서 갈등의 원인을 살펴본 뒤 중앙일보 양선희 논설위원이 갈등해소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짚어 봤다. 첫 번째 세션은 ‘한국 사회 갈등 원인에 대한 일고(一考)’를 주제로 백종현 교수가 강연했다. 백 교수는 “한국의 국가시민들은 ‘자유’에 대해서는 일방적이고, ‘평등’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며, ‘정의’에 대해서는 일면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이러한 태도가 사회적 갈등의 원인(原因)이다”고

한국 사회 갈등 원인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는 백종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

말했다. 또한 백 교수는 “갈등이 없다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회 갈등은 해소가 늦어지더라도 합리적이고 의로운 방식으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을 맡은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국 사회갈등 조정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양 위원은 “언론은 ‘갈등의 조정자’로 불리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 조장자’라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한다”면서, “많은 언론학자와 언론인들은 언론이 한국 사회의 갈등 해결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칙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실천적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양 위원은 “언론이 사회갈등 조정자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관성과 해석, 해결책을 제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살리는 등 언론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권성 위원장은 심포지엄 마무리 발언에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갈등 조정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자세를 갖춘 ‘사람’이 모여야 갈등을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시민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은 동전의 양면처럼 갈등을 조장하고 지향하는 면이 있는 반면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도 지니고 있다”면서 “언론인도 스스로의 품격을 높여 갈등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각한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책은 교육이라고 본다”며 “어려서부터 정의로움과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운 인재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중재위원, 교수, 언론인, 공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ADR 기구 및 갈등 및 분쟁해결 단체 관계자, 일반인 등 60여명이 참석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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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는 권성 위원장


또래조정

언론

언론중재위원회가 지원하는 또래조정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호응 이끌어 내 또래조정 기획 위원회

지난 해 9월부터 시행된 위원회 또래조정 지원사업은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또래조정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해 또래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위원회는 또래조정 협력학교로 창덕 여중(교장 김성수, 서울 중구 정동 소재)과 덕성여중(교장 백영현, 서울 종로구 송현동 소재)을 선정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또래조정 을 소개하는 기초 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또래조정자로 선발된 학생들(창덕여중, 덕성여중 각 19명)을 대상으로 또래조정자의 역할, 설 득 및 대화 기법 등 또래조정 심화 교육을 실시했다. 또래조정 멘토인 정준영 인천지법 부천지원장(창덕여중 멘토)과 송정훈 중재위원(덕성여중 멘토, 변호사)은 여러 차례 또래조정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 또한 모의 조정 행사에 참석, 총평을 하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인턴십 프로그램 이수증을 수여하는 등 다음 세대 에 갈등해결문화를 확산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학부모·교사 대상 워크숍, 또래조정자 학생들의 모의 조정 대회 등 홍보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특히 위원회 심리실 견학 및 멘토 프로그램 등은 여타 또래조정 교육기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 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게 중 또래조정자에 위원장이 창덕여 의 관 2013. 11. 13. 권성 판 재 성 전 헌법 의 순간을 위한 권 본인의 저서 ‘결단 하고 있다. 판결읽기’를 증정

창덕여중 또래조정자에게 위촉장 수여 후 특강을 하고 있는 창덕여중 또래조정자 멘토 정준영 인천지법 부천지원장

덕성여중 또 래조정자 모 의 조정 시연 후 총평을 하 행사 고 있는 덕성 여중 또래조 멘토 송정훈 정자 서울제4중재 부 위원(변호 사)

창덕여중 또래조정단

을 시연하고 있는 모의 조정 역할극 정단 창덕여중 또래조

덕성여중 또래조 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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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위원동정

COMMISSIONERS 전직 위원장과 간담회 가져 권성 위원장은 2013년 12월 13일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중식당에서 역대 위원장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전직 위원장으로 안우만(1,2대), 임규운 (3대), 김두현(7,8대), 박영식(9,10대), 조준희(11대) 전 위 원장이 참석했다. <오른쪽부터 안우만, 권성(현 위원장), 김두현, 임규운, 조준희, 박영식 전 위원장, 오광건 사무총장>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선임

춘천지법 조정위원 회장 선출

지역신문발전위원으로 위촉

전국여교수연합회 추계세미나 사회 맡아

장익현 위원(대구

이택수 위원(강

이영원 위원(전북

중재부, 변호사)은

원중재부, 변

중재부, 우석대 신

박경숙 위원(제

2013년 12월 14일

호사)은 2013

문방송학과 교수)

주중재부, 제주

대구근대역사관 2

년 12월 12일

은 제4기 지역신

대 언론홍보학

층에서 열린 2013

춘천지방법원

문발전위원으로

과 교수)은 2013

한국문화예술법학

조정위원 신임

위촉됐다. 이 위원

년 11월 29일 숙

회 정기총회에서 제2대 회장으로 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은 2014

은 앞으로 3년동안 지역신문발전지원계

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전국여교

됐다. 한국문화예술법학회는 2011년 대

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회장으로

획 수립, 지역신문발전 기금의 조정 및

수연합회가 주최한 추계세미나에서

구 지역 출신의 교수들과 법조인들이 중

활동하게 된다. 법원 조정위원회는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사회를 맡았다. 이 날 세미나는 ‘대학

심이 되어, 전국 대학 교수 및 박사 그리

민사 및 가사 사건에서 조정이 필요

내 여교수 비율 확대를 위한 제도 개

고 법조인 70여 명이 설립했다.

한 경우 중재 역할을 담당한다.

선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위원회 소식

NEWS 일반인 대상 2차 공개강좌 개최

조정중재 자문단 위촉 및 간담회 개최 위원회는 2013년 12월 3일 조정·중재

위원회는 2013년 12월 10일 일반

심리 지원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

인을 대상으로 언론피해 예방 및

달하고 간담을 가졌다. 위원회는 언론

ADR(대체적분쟁해결)에 관한 2

조정·중재 사건 심리에 있어 전문가

차 공개강좌를 개최해, ‘언론보도

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피해 유형 및 대처방안’과 ‘갈등

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

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법’

록 ‘조정·중재심리 지원 전문가 자문

등을 강의했다. 이번 강좌는 2013

단’을 설치, 운영한다. 자문단은 총 9개 분야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년 11월 26일 열린 1차 공개 강좌에 이어 두 번째이다.

▲국방 : 조보근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의료 : 유철규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IT·컴퓨터 : 신석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SW시험인증연구소 소장 ▲환경 :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건축 : 이현수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금 융 :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술·특허 : 김인철 변리사 ▲방송 : 이금림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 ▲언론 일반 : 이성준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사무처 인사 및 우수부서 포상 ■ 전보 (2014년 1월 1일자) ▶ 중부본부장 정희성 ▶ 호남본부장 조남태 ▶ 조사팀장 이미경 ▶ 기사심의팀장 강현석 ▶ 연속교육팀장 양재규 ▶ 수시교육팀장 겸 홍보팀장 이수종 ▶ 연구팀장 류석창 ▶ 기획팀장 안백수 ▶ 예산회계팀장 손정배 ▶ 총무팀장 여종국 ▶ 전문위원 조준원 ▶ 조사팀 5부 조사관 여운규 ▶ 조사팀 6부 조사관 최숭민 ▶ 조사팀 8부 조사관 최은진 ▶ 부산사무소장 직무대리 박은영 ■ 우수부서 (2013년 12월 20일자) ▶ 교육본부 연구팀 ▶ 운영본부 총무팀 ▶ 유럽언론평의회연맹(AIPCE) 연례회의 유치 추진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 (2013년 12월 27일자) 언론중재위원회 조준원 예산회계팀장과 이미경 총무팀장이 2013년 12월 27일 언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표창 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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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언론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적유용 관련 보도, 정정·반론 및 기사삭제로 조정성립

A신문사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보도하면서,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규모를 분석해 법인카드 사용액과 1인당 법인카드 사용 액을 제시하면서 개인적으로 식대 결제에 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공공기관은 법인카드 1인 사용액은 고유사업에 지 출된 카드사용액을 단순히 직원 수로 나눈 것이고 법인카드를 직원들이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간접복지비로 방만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해당 중재부는 1인당 법인카드 사용액은 독자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법인카드를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안을 제시, 양 당사자는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원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 이 성립되었다.

| 초상권 침해사례 |

대 형마트에서 시식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 해당 언론사 기사 삭제 후 50만원 배상

B방송사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행 예고를 알리는 보도를 하면서 대형마트에서 시식하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 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얼굴이 언론에 보도되어도 좋다고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 이후 사회 생활이 많이 불편해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해당 중재부는 사전 동의 없이 신청인을 촬영, 공표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해 피신청인을 설득, 당사자들 은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박지영 _ 시인이자 명예교수인 김광규씨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시란 타고난 사람들이 쓴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소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시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에서 유리된 관념에서 시상을 찾는 줄 알았는데 쉬운 일상어 로 우리의 살아가는 현상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시라는 말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가 살아있는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 인과 독자가 유리되지 않고 독자가 읽어서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는 접점이 있어야 한다는데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고교시절 문학공모 작품에 시 를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인이 되셨다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의 소질과 개성을 잘 파악했다고 보며, 문학도 가정이 평안하고 생활에 지장이 없 어야 맘껏 쓸 수 있다는말도 인상 깊었습니다. 최근 들어 언론들이 사상과 이념적인 대립을 하고 자신만의 주장이 최선이며 남을 비난 내지 비방하 는 태도는 다양한 민주사회 구성에 역행한다는 말씀도 감명을 주었습니다. 최영지 _ 송년호 <주차문제로 야기된 이웃 갈등, 언론보도로 확대돼>를 읽고 과거에 이웃사촌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떨어져 사는 친인척보다 더 친밀하 고 가깝게 지내던 이웃끼리 최근 들어서는 조그마한 문제와 이해관계로 고소·고발 및 소송까지 제기하니 너무나 인정이 메마르고 인심이 고약해 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조금만 양보하면 될 사안까지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볼썽사나운 행태까지 보여 환멸이 느껴지기도 합니 다. 조그만 주차문제로 이웃간 편 가르고 폭행사태도 일어나고 심지어 인터넷 언론간 대리전으로 번지는 모습에서 우리 인간들이 갈수록 이기주의화되 고 금전만능주의로 빠지는 행태에 실망과 분노마저 치밀게 합니다. 때로는 개인문제를 언론사들이 개입해 더 확대시키고 해결의 실마리를 더욱 어렵게 하기도 하므로 언론사들도 사회 이슈화할 정도까지 아니면 개인들끼리 해결하도록 해 나갔으면 합니다. 최남이 _ 12월호 “신속한 재난정보로 재난 피해 최소화해야” 를 읽고 최근 필리핀에서 발생한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보고 사 전에 충분한 재난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해지고 홍수, 지진, 쓰나미, 태풍 등 자연재난 현 상이 나타남에 따라 그 피해와 불이익도 커지며 인명 및 재산피해도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 기구나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며,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 되어서는 안되기에 재난을 예방하고 설사 재난이 오더라도 그 피해와 불 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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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지혜 『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의 자료 Persuasion & Rhetoric Report 』 2013년 1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vol. 7 12월호

| 제1주제 |

조정을 위한 첫걸음 – 갈등분석

| 제2주제 |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설득의 리더십 (上) - 「태조실록」과 「세종실록」을 중심으로 | 제3주제 | 스몰토크(small talk)의 수사학 | 제4주제 | 중국의 법문화로 살펴본 인민조해(人民調解) 제도의 특징 | 기 고 | 언론사건 조정의 특성과 바람직한 조정기법

※ 언론중재위원회 발간(격월간) • 정가 : 5,000원 (정기구독 : 연 30,000원) ※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연구팀(02-397-3041~30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

(http://edu.p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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