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언론사람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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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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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뉴스 2014년 정기총회 개최, 박용상 신임 언론중재위원장 선출 신임 언론중재위원 20명 위촉 인터뷰 윤미량 (통일교육원 원장)

언론중재위원회 NEWS

제167호


Contents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03 취임사

언론피해 구제 상담

04 이달의 주요뉴스 2014년 정기총회 개최, 박용상 신임 언론중재위원장 선출 신임 언론중재위원 20명 위촉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05 위원동정, 위원회소식 06 인터뷰 “통일교육은 감동을 전할 뿐 아니라 재미가 있어야 하며, 통일 자체가 갖는 의미를 지녀야 합니다”

- 윤미량 (통일교육원 원장)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09 내 안의 인문학 어머니, 화가들의 고향 10 신 동의보감 마늘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11 직원마당 재회(再會) 12 조정후기 할머니의 초상권 13 토론회 중계 범죄보도 2차 피해, 이제는 없어야

선거기사 심의

14 고충처리인 초청 워크숍 중계 고충처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15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 NEWS

2014.

05

발행인 정학철 편집인 오광건 발행일 2014년 5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홈페이지 www.pac.or.kr 편집·디자인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TEL 02-548-1008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ADR 교육과정 및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임사

언론

사람 제167호

취임사 중재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상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의 발전에 매진할 것을 명령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우리 언론중재위원회는 올해로 창립 33주년을 맞습니다. 그 동안 언론중재위원회는 세계 유일 의 언론분쟁 조정·중재기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에 이르기까지 위원회의 전임 위원 님들, 간부 및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제가 이러한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는 언론중재위 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 낍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분쟁에 관한 조정자로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데서 더 나아가 국 민과 언론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사회적 유대를 굳건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재위원회는 이러한 기존의 전통을 이어 받아 언론보도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합리적 소통과 조화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의 유대와 통합을 성취하는 임무 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사회 각 분야의 갈등을 예방하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하고 사회 갈등해소문화를 선도하려는 목적에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쟁해결의 새로운 방안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함께 모색해가는 이러한 일은 계속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기술의 놀라운 발전에 의해 유례없는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세대를 살고 있 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의 생성과 발전은 변화무쌍하며, 우리의 법적 과업에도 새 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의 자유롭고 다양한 목소리가 우리의 민주적 여론 을 꽃피우게 하는 가운데 혹시 야기될 인권 침해에 대해 경계하고 이를 구제하는 일은 우리에 게 부과된 새로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제도적· 수행적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이러한 나아갈 길에 위원 여러분 모두가 성심으로 동 참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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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상 제14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이달의 주요뉴스

2014년 정기총회 개최, 박용상 신임 언론중재위원장 선출 언론중재위원회 제14대 위원장으로 박용상 위원(서울제1중재부, 변호사)이 4월 29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 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내에 ‘반론권’ 제도를 처 음 도입한 언론법 전문가이다. 「언론과 개인법익」, 「표현의 자 유」, 「명예훼손법」, 「언론의 자유」 등 많은 언론법 관련 저서를 출 간하기도 했다. 이 날 총회에서는 부위원장 및 감사도 선출됐다. 부위원장으 로는 서울제1중재부 홍은희 위원(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과 강원중재부 김길소 위원(전 강원일보 논설주간)이, 감사 에는 서울제4중재부 이재무 위원(전 뉴시스 편집담당 상무), 경기 중재부 위철환 위원(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한편, 총회에서는 201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승인되었으며,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도 선 출했다.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의 임기는 내년 3월 30일까지다. ■ 운영위원(9명) : 박용상 위원장, 김길소 부위원장(강원), 정종식(서울3부), 임병렬(서울4부), 김봉수(부산), 주정민(광주), 이연(대전), 박상배(경기), 김진희(경남) 위원 ■ 시정권고위원(7명) : 박용상 위원장, 홍은희 부위원장(서울1부), 장진훈(서울2부), 어경택(서울5부), 권오승(서울6부), 전세봉(서울7부), 박인협(서울8부) 위원

신임 언론중재위원 20명 위촉 신임 언론중재위원 20명은 다음과 같다. 중재부

임기

중재부

성명

박용상

성명 변호사

주요 경력

2014.3.31. ~ 2017.3.30.

서울 제8중재부

김동규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주요 경력

2014.3.31. ~ 2017.3.30.

임기

조재연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2014.3.31. ~ 2017.3.30.

대구중재부

최현주

계명대 언론영상학과 교수

2014.3.31. ~ 2017.3.30.

권오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4.3.31. ~ 2017.3.30.

김 종

전 광주문화재단 이사

2014.3.31. ~ 2017.3.30.

김명중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4.3.31. ~ 2017.3.30.

송종문

전 중앙일보 상무이사

2014.3.31. ~ 2017.3.30.

조은희

목원대 광고홍보언론학과 교수

2014.3.31. ~ 2017.3.30.

서울 제1중재부

서울 제2중재부

광주중재부

서울 제3중재부

유일한

전 아리랑국제방송 보도위원

2014.3.31. ~ 2017.3.30.

한석동

전 국민일보 논설실장

2014.3.31. ~ 2017.3.30. 대전중재부

유세경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2014.3.31. ~ 2017.3.30.

서울 제4중재부

이수영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2014.3.31. ~ 2017.3.30.

경기중재부

홍문기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2014.3.31. ~ 2017.3.30.

서울 제5중재부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2014.3.31. ~ 2015.8.31.

강원중재부

안정민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

2014.3.31. ~ 2017.3.30.

박종렬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2014.3.31. ~ 2017.3.30.

충북중재부

구철회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2014.3.31. ~ 2017.3.30.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3.31. ~ 2017.3.30.

제주중재부

김희정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2014.3.31. ~ 2017.3.30.

서울 제7중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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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동정

언론

사람

COMMISSIONERS 방송학회, 2014 봄철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방송학회(회장 유의선, 서울제1중재부 중재위원)는 4

성균관대 교수 서예동호회 ‘杏硯會(행연회)’ 정기 전시회 개최

월 25일과 26일 제주 샤인빌 리조트에서 ‘방송학 모포시스:

성균관대 교수들의 서예동호 모임인 ‘행연회(杏硯會)’ (회

정체성과 수월성 진단’이라는 주제로 2014년도 봄철 정기학

장 김정탁,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는 4월 23일 성균관

술대회를 개최했다.

대 경영관 1층 성균갤러리에서 정기 전시회 <墨香春風>을 열었다.

서울대 총장 후보 검증작업 참여 서옥식 위원(서울제6중재부,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은 4월 22

‘세월호 참사보도 문제점과 재난보도 준칙 제정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

일과 28일 각각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총장후보

이연 위원(대전중재부,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4월 23

검증소위원회에서 총장 후보 5명에 대한 경력, 재산, 병역 문

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월호

제 등 검증작업에 참여했다. 지난 2월 5일 서울대 총장추천위

참사보도 문제점과 재난보도 준칙 제정 방안 토론회’에서 주

원회 추천위원에 위촉된 서 위원은 3월 20일 총장후보 검증소

제 발제를 했다.

위원회 위원에 지명됐다. 위원회 소식

NEWS 재외동포언론인 대상으로 위원회 역할 등 강연

또래조정반 학생 대상 교육 실시

위원회 심영진 교육본부장은 4월 21

위원회 조정중재아카데미는 지난 4월

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재외동포언

9일 부천 중흥중학교 또래조정반 학

론인을 대상으로 ‘한국 언론분쟁해결

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언론피해예방

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를 주제로 강

교육을 실시했다.

연했다.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언론자유

이번 강연은 ‘대한민국의 꿈, 통일 심영진 교육본부장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및 인격권 보호 등에 대한 강의를 들

과 재외동포 사회’라는 주제로 개최된

부천 중흥중 또래조정반 학생들이 모의조정 시연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2014 재외동포언론인대회’ 프로그램

었으며, 위원회 심리실 등을 견학했다. 그리고 또래조정자로서 학생들간 갈

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 20여 개 나라 60여 명의 재외동포 언론

등을 조정했던 경험을 살려 직접 언론분쟁 조정자의 역할을 모의 조정을 통해 시

사 대표와 기자들이 참석했다.

연해보기도 했다.

‘2014 재외동포언론인대회’는 사단법인 재외동포언론인협회와 대한언론인회 공

위원회 조정중재아카데미는 ADR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국의 초·중·고

동주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후원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교 또래조정반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경기 고양시, 대구광역시 등에서 개최됐다.

국회 보좌관 대상 교육 실시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사례집’ E-book 발간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위원회는 4월 30일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사례

위원회 이수종 수시교육팀장은 4월 17일 국회 의정연수원

집」을 발간했다.

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대상으로 언론피해 예방교육을 실

사례집에는 작년 한해 동안 위원회가 처리한 전체 사건의

시했다.

목록과 함께 주요 조정·중재신청 사례들이 명예훼손, 초상

이번 교육은 국회의 의원보좌직원 언론홍보과정교육의

권침해, 사생활침해 등 각 침해유형별로 분류돼 수록되어 있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나 기타 의정

으며, 언론사의 법익 침해 보도를 심의한 시정권고 현황 등

활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언론분쟁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분

이 게재되어 있다. 사례집은 전자책(E-book)으로 제작됐으

쟁해결방안에 관해 강의를 진행했다.

며,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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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통일교육은 감동을 전할 뿐 아니라 재미가 있어야 하며, 통일 자체가 갖는 의미를 지녀야 합니다”

통일교육원은 통일 및 남북관계의 올바른 인식 향상을 위해 설립 된 통일부 소속 교육연수기관이다. 1972년 통일연수소로 창설된 이후,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1996년 현재의 통일교육원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2월 5일 교육사업 확대 추진 및 교육 노하 우 공유를 위해 통일교육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윤미량 통일교육원 원장은 통일부 내 첫 여성 사무관, 서기관 등 을 지냈으며, 통일부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으로서 통일교육원장에

윤미량 (통일교육원 원장)

임명된 통일전문가이다.

•영국 런던대 정치사회학 박사

들어보았다. 윤 원장은 인터뷰 내내 국민 개개인이 통일에 대한 마

•통일부 인도지원국 이산가족1과 과장

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통일인식 확

윤미량 통일교육원장을 만나 통일교육에 대한 철학 및 계획을

•남북회담사무국 회담1과 과장

대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다. 5월 마지막 주 통일교육주간을 맞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소장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이해 통일에 관한 다양한 이벤트와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통일교육원 원장(현)

잊지 않았다.

•저서 : <북한의 여성정책>, <현대북한연구의 쟁점1>, <북한의 사회문화>(공)

다음은 윤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통일교육원 설립 취지 및 역할에 대해 소개해주시기 바 랍니다. 통일교육원은 1972년 5월 1일 ‘통일연수소’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는 통일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어서 공직자, 공기업 간부 등 연수 자들에게 통일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이라는 것이 더 이상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국민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교육해야 하 는 상황으로 변해감에 따라 1996년 통일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하 게 되었습니다. 통일교육원의 교육 과정은 ‘원내초청교육’, 청소년 대상 ‘학교통 일교육’, 일반인 대상 ‘사회통일교육’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사 이버통일교육’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교육 교재 개 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용 교재로 뮤직비디오를 활 용하는 등 각 교육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교재 개발을 위 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원은 국민들에게 통일을 향한 마음을 모으고, 통일에 대한 대비를 하고, 통일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교육하는 것임을 일관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 난해부터 5월 마지막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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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사람

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교육주간을 맞이해 다양한 통일 관련 교육과 이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 균열이 심각하다면, 북한을 설득

벤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는 역량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나아가 주변국을 설득할 역량은 더더욱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원장께서 지향하는 통일교육의 철학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민족의 역량을 백퍼센트 신뢰합니다. 역량을 갖춘 우리 국

2013년 8월 취임 당시 가장 고민한 문제는 통일에 대한 우리나라 청소

민이 뜻 모아 통일을 염원하고 통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추진

년들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이는 사실 청소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해나간다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국민 모두가 통일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 우리 국민들은 통일지향의식과 안보의식의 접점을 어떻게 해

15초 CF 문화에 길들여진 지금의 청소년들은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 는 세대입니다. 통일교육도 이러한 청소년들의 성향에 어필할 수 있는

석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방향으로 이뤄져야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통일교육의 목표로 삼

통일지향의식과 안보의식 사이의 접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문

는 세 가지는 ‘감동’, ‘재미’, ‘의미’입니다. 통일교육은 감동을 전할 뿐 아

제는 지금까지도 정치권에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

니라 재미가 있어야 하며, 통일 자체가 갖는 무게감, 즉 의미를 잃어서

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 니다. 북한을 함께 가야할 동반자로 전제하기도 하는 반면, 북한에 대한

●● 원장께서는 남북회담1과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도 합니다.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등을 역임한 ‘통일 전문가’이신데요.

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미래지향적 통일관’, ‘균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 준비를 위한 급

형있는 대북관’, ‘건전한 안보관’을 함양시키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선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기본 방향은 통일지향의식과 안보의식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북

일각에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통일에 대해 부

한 지도부의 도발에 대해 경계를 하고 대비해서 그 위협을 깨뜨릴 수

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상당히 단견이라고 생각합

있는 준비는 하되,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계에 도달한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도약

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통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오랜 분단 체제

연습을 미리 하자는 것이 통일교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 인해 지리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놓임에 따라 배타성, 폐쇄성 같은 내 향적인 민족 정서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민족의 도약,

●● 원장께서는 2009년부터 하나원장을 지내셨던 것으로 알고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기나긴 민족사를 돌이켜볼 때, 경

있습니다. 하나원 원장을 지내면서 탈북민들로부터 접한 북한의

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분단 체제의 극복, 통일

실제 생활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은 필수적입니다.

권력층에 속하지 않은 북한의 일반적인 주민들은 억압과 빈곤의 고통

그리고 통일문제는 남북관계 외에도 국제적인 합의, 국민적 합의가

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 주민들이 무능력하기 때문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아니라 북한 체제 자체의 결함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우선 첫째, 북한과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

최근 탈북민에 따르면 북한에서 절대 빈곤, 수십만 명이 굶어죽었다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는 1990년대 중반 같은 아사 상태의 빈곤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

둘째, 우리 혼자 힘으로는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독일 통일의 예에

만, 이는 북한 체제가 나아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민 차원의 자력갱

서 보듯이 국제 관계의 틀 속에서 타협점을 찾고 국제적인 합의를 이

생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극심한 빈곤 상태를 겪은 북한 주

끌어내야 합니다.

민들이 더 이상 체제를 믿지 않고, 스스로 장사를 한다든지 텃밭을 가

마지막으로 국민적 합의, 즉 우리 국민의 마음가짐입니다. 남북관계

꾼다든지 하는 자활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에 따른 빈부격차도

나 국제관계는 정부 주도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국내적으로 통

생겼다고 합니다.

일 담론을 형성하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결집시키는 것은 우리 내부의

이처럼 탈북민들은 북한 체제에서 빈곤을 겪다가 대한민국으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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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왔지만,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역에 복합농촌단지 구축, 한국의 자본, 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경쟁이 치열하고,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

합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의 투자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회입니다. 외국인들도 적응하기 어려워합니다. 하물며, 북한 체제의 구

으로 동질성 회복을 위해 문화, 스포츠 교류 및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생활해온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이 있습니다.

에서 경쟁을 통해 살아남기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드레스덴 통일구상의 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말씀드

이러한 상황을 우리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진다

린 것처럼 제시된 정책 방안들은 북한과 협의만 이뤄진다면 당장이라도

면 통일이 한걸음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원장께서는 특히 ‘북한의 여성정책’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

●● 최근 대통령의 ‘통일대박’ 언급 및 정부 차원의 통일준비위

등 북한 사회 여성의 지위에 관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원회 설치 논의 등 범국가적으로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

북한 사회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은 어떤가요.

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통일교육원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북한 여성들은 거의 김일성

고 생각하시는지요.

가계의 일원이라든지 당 간부의 딸 혹은 부인입니다. 북한 여성들은 혈

대통령께서 통일대박을 말씀하신 이후에 정부 부처뿐 아니라 사회 각

연관계, 인척관계에 의해서만 요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노력영웅

분야에 걸쳐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고 봅니다. 바로 지금이 통일

이라고 하여 능력을 인정받아 요직에 오르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를

교육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마음으로부터 긍정

제외하고는 요직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이끌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성 탈북민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가정 내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흔

통일교육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하는 것

할 뿐 아니라 실제 북한 내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습니다.

이 통일교육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오히려 북한이 1946년 남녀평등권법령을 제정, 시행 하면서 우리보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을 당사자

김일성 유일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세습체제에 맞춰지는 혈통 중심으로

간 조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

재편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최고인민

다. 위원회에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회의의 대의원 중 20%에 달했던 여성 비율도 최근 16% 아래로 떨어졌

비판과 감시가 언론 본연의 역할이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니다. 통상적으로 여성이 담당했던 재정 분야도 남성으로 교체된 지

다소 절제되지 않거나 개인에게 지나치게 상처를 주는 보도가 이뤄지

오래됐으며, 기존 여성들이 교체된 자리에 여성이 재배치되는 것이 별

기도 합니다.

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월호 참사 보도의 경우, 언론의 지나친 취재 및 속 보 경쟁으로 인해 희생자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국

●● 대통령께서 지난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드레스덴 통

민들을 비탄에 빠뜨리거나 충격을 주는 절제되지 않은 보도는 지양해

일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구상의 요체는 무엇인지 설명해주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조정 중재 사건을 해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드레스덴 통일구상은 통일 준비를 위한 구체적이

결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언론피해예방·구제 교육 등 보다 능

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적인 역할을 적극 수행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주요 제안 세 가지는,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둘째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셋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사업 추진’입니다. 실질적 방안으로는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의 정 례화, 천일 동안 북한의 산모와 유아를 지원하는 모자패키지 사업 (1,000days) 등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해 북한

•진행 | 이수종 (홍보팀장) •정리 및 사진 | 박혜진 (홍보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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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안단의상 인 문 학 내

언론

어머니, 화가들의 고향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어머니, 언제 불러도 그리운 이름이다. 마주하고 불러도 애 타는 이름이다. 모두에게 어머니는 감동이고 희생이고 언덕이며 피난처이다. 남다 른 감수성을 지닌 화가들에게 어머니는 어머니를 넘어 창조주이자 후원자인 동시에 예술에 몸과 마음이 탈진한 화가들에게 안식처이자 도피 처였다. 세상이 몰라줘도 어머니에게는 최고의 화가이자 자식이었다. 화가들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 또한 각별했다. 예술을 하는 일이 미안하 고 죄송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그들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절절하다. 고흐(1853~1890)는 아를에 머물며 그가 가장 열정적으로 그림에 매진했던 시 절에 <어머니의 초상>(도1)을 그렸다. 어머니의 모습은 매우 밝고 생생하다. 그가 그 림에 몰두하면서 고갱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던 행복한 시절이다. 마치 어머니의 모 습을 빌어 자신을 그린 것 같다. 피카소(1881~1973)는 피곤에 지쳐 잠시 눈을 붙인 어머니(도2)를 수채로 그렸다. 15세에 그린 작품으로 그의 천재성을 보여준다. 그는 파리로 나가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가 된다. 그의 어머니는 모델일 때 과연 미래의 (도1)

(도2)

(도3)

사실을 상상이나 했을까. 그저 아들이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흐뭇했으리라. 고갱

(1848~1903)은 어머니를 마치 연인처럼 그렸다(도3). 매우 젊고 매혹적인 여성으로 분한 어머니는 고갱의 영원한 어머니이자 창작의 뮤즈였 다. 휘슬러(1834~1903)는 모델을 구할 수 없자 67세의 어머니를 의자에 앉혔다. 이렇게 그는 대표작인 <회색과 검정의 배열: 화가의 어머니 의 초상>(도4)을 완성한다. 이 작품은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담은 상징적 그림으로 미국에서는 어버이날에 우표로 발행 될 정도로 대 중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으면서, 그의 어머니는 화가들의 어머니 중 가장 유명한 어머니로 등극한다. 하지만 원래 목적은 어머니를 그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림의 제목 ‘회색과 검정의 배열’처럼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고정된 내러티브나 배경이 지닌 현상이나 대상의 묘 사가 아니라 자유롭고 순수한 색채와 형태 등 조형적인 요소만으로 감동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그는 오직 눈과 귀에 예술적으로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어머니는 어머니 전에 하나의 조형적 요소로 기능한다. 몸이 불편했던 로트렉(1864~1901)에게 어머니는 구 원이나 다름없었다. 파리를 떠돌았던 그에게 어머니는 연인이자 어머니였으며 유일한 안식처이기도 했다. 그가 19살 때 그린 <어머니의 초상 >(도5)(원제 아델 백작부인의 초상)은 남편과 별거하고 자식마저 잃은 낙담에 찬, 하지만 그 슬픔을 삭여내는 생각에 잠긴 기품 있고 강한 어 머니의 모습을 담고 있다. 불구였던 로트렉을 사랑으로 더욱 지극하게 품어 안았고, 아들은 평생 동안 화가로서의 열정과 고뇌와 신체적, 경 제적 어려움을 읍소했다. 이렇게 화가들에게 어머니는 언제 어디 서건 힘이 되어주었고, 위로가 되어주었다. 우 리 화가들에게도 어머니는 든든한 버팀목이 었다. 실향화가 김원(1912~94)은 1950년 큰 아들을 데리고 피난을 나왔다. 북에 남았던 칠 순 노모와 아내는 남으로 피난 오다 죽게 되고 10살, 7살짜리 두 아들만 살아남아 남으로 왔

(도4)

(도5)

(도6)

다. 전쟁이 끝나고 고아원에서 두 아들을 찾았 다. 그는 1950년 <피난민>(도6)을 완성했다. 화면중앙 흰 한복을 입은 허리 굽은 할머니에게 빨리 가자고 손자가 재촉하는 모습이 절실하게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이들을 포착하고 있다. 그는 전쟁으로 잃은 어머니를 우리 모두의 어머니로 그려 자신의 가슴에 담았다. 화가 심죽자 (1929~ )의 어머니는 회초리를 들고 아이들을 혼내는 모습이다. 6·25 전쟁을 형제간의 싸움으로 상정하고 이를 혼내며 말리는 모습을 담고 있다. 어느 자식의 편도 들 수 없는 힘들고 딱한 처지의 어머니의 모습이다. 자식의 사랑은 어떤 어머니의 사랑도 넘어 설 수 없다. 그래서 자 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진다. 9

사람


신 동의보감

마늘 김 태 균 한의사

옛날 옛적 고조선 건국 신화 중에 쑥과 마늘만 먹고서 곰이 여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웅녀(熊女)는 사람이 되고 난 뒤 환웅 과 결혼하여 단군왕검(檀君王儉)을 낳았다고 한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 속에서 마늘은 최고의 먹거리로 소개되었던 것이다. 누구나 원조(遠祖)를 찾고 일등을 찾는데 마늘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최고의 원조 먹거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늘의 많은 효능들이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국립암연구소(NCI)에서는 마늘의 항암 효능을 적극 추천한 바 있다. 마늘은 특별히 소화기 계통의 암세포와 싸움을 한다. 한국 사람들은 자극성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는데, 마늘은 식도암, 위 암, 소장암, 대장암 등 소화기에 흔히 생겨나는 암과 싸워 좋은 효능을 발휘한다. 흔히 태운 고기나 생선을 먹으면 발암물질을 함 께 먹는 셈인데, 마늘은 위장관(胃腸管) 속에서 훌륭하게 암세포와 강력하게 싸움을 하여 몸을 지켜 낸다. 마늘은 피부병에도 효과가 있다. 무좀이나 주부습진, 부스럼 같은 질환은 피부에 자생하는 곰팡이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마늘은 항진균 작용을 하여 자주 먹게 되면 무좀이 사라지고 손발이 깨끗해진다. 대개 나이가 들수록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피부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피부병이 낫지 않게 되어 가려움증으로 고생을 하곤 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연고를 반복해서 바르다보면 균들도 내성(耐性)을 가지게 되어 약을 발라도 효능이 없을 때가 많이 있다. 마늘은 음식이기도 하지만 치료 의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질환이 있을 때 응용해서 쓸 수가 있다. 또한 마늘은 혈당을 떨어뜨리며 열을 내는 효능이 있다. 혈당이 떨어지면 몸에서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몸에 축적되어 있 는 지방을 태우고 열을 내는데, 마늘의 열(熱)한 성질이 몸의 지방을 연소하여 열을 내게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눅눅한 장작 들을 화로에 태우려면 불을 작은 가지에 붙여야 하고 그 불로서 장작을 태워 불을 지피는 것처럼, 마늘은 몸 안에서 지방을 태우 기 위해 불을 지피는 작용을 한다. 몸에 쌓인 지방을 장작에 비유한다면 그 장작을 잘 태우기 위해 불을 피울 만한 재료들을 준비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냥을 가지고 있어서 성냥을 여러 번 켜서 불을 지피고 어떤 사람들은 가스 토치를 가지고 있어서 불 을 세게 붙일 수 있다. 이처럼 마늘은 강력한 화력(火力)을 만들어주는 가스 토치 같은 역할을 해준다. 만일, 살을 빼려는 분이 있 다면 다양한 운동을 병행하면서 다이어트와 관련된 음식을 먹을 때 마늘도 즐겨 먹으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늘은 열성(熱性)의 음식이다. 몸의 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면역을 증강시키어 암세포와 바이러스와 싸워서 건강을 찾게 한다. 또한 여드름 같은 만성 피부질환에도 효능이 있고 아랫배가 차 가운 여성분들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다. 실제 마늘은 속이 차가운 분이 한결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마늘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데,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주로 마늘을 많이 섭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혈액의 흐름이 원활 하지 못하며 혈관 벽에 기름이 축적된다. 마치 청소하지 않은 오래된 배수관에 노폐물이 쌓 여서 배수관이 막혀버리는 것처럼 고혈압으로 진행되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심 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 마늘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주 마늘을 먹게 되면 심장이 약하신 분들의 가슴 답 답한 증상이 호전된다. 그런데 마늘은 심장을 박동시키는 성분도 있기 때문에 마늘을 먹고 오히려 답답하다고 하는 분도 있다. 그 런 분들은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마늘을 반찬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마늘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 할지라도 건강 증진에 무척 도움이 되는 최고의 음식 재료 중 하나이기에 오늘부터 조금씩 더 섭취해보길 권해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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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마당

언론

재회再會

김 태 호 차장 접수상담팀

‘취미란’에 ‘사진’이라고 적기 시작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대학생 시절, 우연찮게 보도사진 수업을 듣고 잠시 사진에 대한 흥미가 일었다.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천착하느라 그 관심은 금세 자취를 감추었다. 그로부터 한 5년이 지났을까. DSLR 카메라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 서 자연스럽게 다시 사진에 초점이 맞았다. 지름신을 영접해 DSLR 카메라를 장만했다. 번듯한 취미가 생겼다. 감히 프로사진가를 꿈꾸진 못했지 만, ‘생활사진가’로의 첫 발은 그렇게 시작됐다. 아무리 아마추어라도, 모름지기 ‘사진가’라면 일단 사진을 잘 찍고 볼일이다. 그럴 듯한 사진을 한 장이라도 만들려면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 은 당연지사. 대학 시절 잠시 사진기를 다루어 본 경험 밖에 없던 터라 본격적으로 사진을 배울 수 있는 강의를 찾았다. 마침 한겨레문화센터에서 진행하던 사진 강의가 있어서 수강을 하게 됐다. 지금 생각해도 참 좋은 출발을 했던 것 같다. 기본적인 사진 기술이나 카메라의 특성과 같은 이 론적인 면을 익힐 수 있어서 좋았다. 여기에 더해, 지금까지도 교류하는 좋은 사진 동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좋은 사진 동료들과 사진을 배우고 찍기 시작하면서 사진 외에도 많은 즐거움을 덤으로 얻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일단 나서야 한다. 물 론 집 안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사진을 핑계 삼아 평소 가보기 쉽지 않았던 곳들을 많이도 돌아다녔다. 동으로는 정동진, 서 로는 변산반도, 남으로는 제주도, 북으로는 임진각까지 동서남북을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여행을 다녔다. 새벽길을 달리기도 했고, 황홀한 야경에 눈이 멀어 그만 하룻밤을 머물기도 했다. 먹는 즐거움도 뺄 수 없다. 사이사이 맛집을 찾아다니며 식도락에 빠져 보는 일도 큰 기쁨이었다. 그렇 게 한동안은 사진을 찍고 여행을 떠나는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다. 사진은 늘지 않았다. 열정도 점차 식었다. 찍어 둔 사진을 컴퓨터로 열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살펴보던 재미도 사라졌다. 장비 탓인가 싶어 거금을 들여 카메라와 렌즈도 바꿨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전혀 발전이 없는 사진들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기운이 빠졌다. 외출할 때면 가장 먼저 챙기던 카메라를, 이제는 가져갈지 말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애물단지가 됐다. 취미가 부담이 되었다. 비싼 돈 들여 장만한 장비가 놀고 있 는 것도 신경 쓰이고, 사진을 배운다고 그동안 들인 돈들에 대한 본전 생각도 자꾸 났다. 그러면서도 사진은 찍지 않았다. 사진으로 꽉꽉 채워지 던 외장하드는 텅 빈 속을 드러낸 채 책상 한 구석에서 뒹굴고 있었다. 고민이 깊어갈 즈음, 사진 동료 한 분이 좋은 강의가 있다며 수강 을 권유하셨다. 속는 셈치고 강의를 듣기로 했다. 꺼져가는 불씨가 일 어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맘을 비우자 생각했다. 겨우 몇 주의 수업을 들 었을 뿐인데 충격이 컸다. 수업을 들을수록, 강사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연이어 터져 나올수록 내가 참 거만했구나 하는 처절한 반성을 하게 됐 다. 장비 문제도 아니었고 들인 돈이 적었던 것 따위도 이유가 아니었 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 누구나에게 찾아온다는 고비를 앞에 두고 그 만 포기를 생각했던 것이다. 처음 카메라를 잡고 신나게 사진을 찍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했다. 그렇게 요즘, 초심을 찾느라 애 를 먹고 있다.

<필자의 사진 작품 : 저 길 지나 저 산 넘으면 – 2011.6.22. 캐나다 아이스필드파크웨이>

휴일이다. 창문을 연다. 이른 아침 환한 햇살이 한가득 거실로 쏟 아져 들어온다. 날씨를 살핀다. 화창한 초여름 날씨란다. 나도 모르게 카메라 보관함으로 눈길이 흐른다. 주섬주섬 나갈 채비를 한다. 어디로 갈 지, 무엇을 찍을지는 물음표다. 일단 카메라를 둘러메고 집을 나선다. 왼쪽 어깨에 묵직하게 실린 카메라의 무게가 싫지만은 않다. 발걸음이 가 볍다. 다투었던 친구와 화해한 것 마냥, 다시 카메라와 함께 세상 구경을 나서는 일이 즐겁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셔터 감촉이 묘하다. 그렇게 사 진과의 연애가 다시 시작됐다. 11

사람


조정후기

할머니의 초상권 김윤정 호남본부 광주/전북사무소장

백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공공근로에 나선 노인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다. 한 달에 약 20만 원 가량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노인 일자리사업.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고 공공근로를 하던 한 할머니가 모 방송사의 인터뷰에 응했고, 이것이 전파를 타서 자식들과 주변인들이 알 게 됐다. 보도가 나간 이후 자식들은 홀로 계신 어머니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한 불효자식이라는 주변의 눈총을 받게 됐고, 급기야 할머니는 방송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할머니의 아들과 통화를 했다.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는 어머니가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뉴스 화면으로 보 도되어 친척들과 주변사람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며 자식으로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자식들이 모두 객지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홀로 생활하는 어머니가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것을 자신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게다가 어머니에게 방송 전후 상황을 물어보니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조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한다. 신청인은 방송기자가 인터뷰를 위해 본인의 집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기자가 방송 인터뷰에 응하게 되면 일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신청인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말에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자식들에게 누가 되었다며 속상해했다. 방송 화 면으로 보았을 때 신청인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고,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동일 한 보도 속의 또 다른 할머니는 모자이크와 음성변조가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심리 당일 중재부는 양 당사자에게 인터뷰 사전 동의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방송사에 따르면 노인들의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기 획 취재를 하면서 할머니가 살고 있는 동네의 공공근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담당자에게 인터뷰에 응할 노인을 섭외 요청했고, 선택된 두 할머 니가 인터뷰에 응해 이를 보도했다는 것이다. 뉴스에 나온 또 다른 할머니는 자식들이 방송을 보게 되면 곤란하다며 본인의 초상을 알아볼 수 없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신청인의 경우 기자가 자식들이 보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상관없다고 답변을 하여 초상을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인터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본인 때문에 자식들이 곤란하게 됐다며 괴로움에 고개를 떨구었다. 반면 방송사는 인터뷰 취 지를 신청인에게 자세히 설명했고, 신청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굳이 초상을 공개할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인터뷰 전 신청인에게 동 의를 구한 상황이 녹화되었는지 문의했지만 방송사는 기자의 부주의로 녹화물이 존재하지 않는 다고 답변했다. 인터뷰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 할 수 없었다. 어떤 조정안이 모두에게 실익이 있을 것인지 중재부의 고민은 깊었다. 인터뷰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팔순 할머니의 사정이 딱한 상황이었다. 논의 끝에 중 재부는 방송사 홈페이지에 있는 조정 대상 영상을 삭제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신청인과 아들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지만, 중재부는 기사 삭제 라는 결정을 내렸고, 양측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사건은 정리되었다. 평균 수명이 늘어가고 노인들의 복지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 가 되고 있는 만큼 방송사는 노인 관련 보도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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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중계

언론

범죄보도 2차 피해, 이제는 없어야

양재규 연속교육팀장

2012년 여름 전남 나주에서 일어난 성폭행사건. 가해자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주 성폭행사건’은 아직도 현 재진행형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이 사건 보도와 관련, 언론사 세 곳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자료 액수, 위법성이 인정된 기사 내용 등 언론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건 당시 기사들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공식 인정된 셈이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 이번 판결 의 의미를 논의해보는 토론회 <언론보도 2차 피해, 이제는 끝내야한다>가 시민단체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 2층 간담회실은 다소 한산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를 뺀 나머지 참석자들이 손에 꼽을 정도다. 그 와중에 피 해자의 어머니가 눈에 들어온다. 언론에서 ‘PC방 엄마’ ‘게임중독자’로 보도한 바로 그 분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직 접 수행한 대리인 중 한 명이다. 불편한 자리였을 텐데도 기자 두 사람도 참석해서 소신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규모 는 작지만 알찬 행사였지 싶다. 토론회 참석한 후 배운 점을 두 가지로 정리해본다. 첫째, 언론은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일기장, 독서록, 노 트, 그림, 사진은 물론이고 부모의 월수입액, 주거지의 위치나 주소, 집 내외부 전경 등을 공개하는 것 모두 사생활 침해다. 특히,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공개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한 방송사에 대해 범죄피해자인 원고에게 2,100만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 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그 이유와 관련해 “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은 사생활 영역 중에서도 가장 보호가치가 큰 비밀 영역에 속한다” 고 했다. 물론, 언론의 의도는 범행의 잔혹성을 알리고 어린이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려는 것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도 법원은 “이를 촬영한 사진을 보도를 통하 여 사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떠한 공익적 인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둘째, 범행의 원인과 책임을 피해자 측에

언론인권센터 제공

돌리는 식의 보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범

행이 일어난 원인과 관련해 한 신문에서 유독 부모의 책임을 강조했다. 아버지의 음주와 어머니의 게임중독을 기사화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성질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 진 실성이 인정되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하다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마디로, 범죄 발생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식의 보도는 그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적이며 공익적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부모에 대 한 위자료 액을 정함에 있어서 다른 언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해당 신문사에 부과했다. 언론보도에 의한 2차 피해가 일어나는 원인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2차 피해를 일으키는 기자들을 범죄자보다 더 잔인하다까지 비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우리 사회가 기자에게 요구하는 높은 법적 책임, 도덕적 의무를 감안한 수사적 표현이라 본다. 기자들이 기사 작성에서 갖는 통상적인 생각은 ‘6하 원칙’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터졌다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스스로 묻고 또 확인할 것을 요구 당한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어떤 기자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미 확 립된 ‘익명보도의 원칙’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익명보도 관행으로 인해 기사가 지니는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반감되었다는 것이 다. 익명보도의 문제와 기사에 의한 2차 피해의 문제는 모두 기자로서의 업무방식, 관행 그리고 전통적인 신념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 같다. 따라서 범죄보도에 의한 2차 피해를 막으려면 바로 이러한 전통적인 기사 쓰기 방식에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 해, 발생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충실히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이것은 몇 사람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고 개별 언론 사, 나아가 우리 언론계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져야 될 일이다. 이번 판결이 아마도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첫걸음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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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고충처리인 초청 워크숍 중계

고충처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아카데미는 지난 4월 25일 서울 소재 언론사

직으로 구성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만, 신생 뉴스통신사로서 운영여

고충처리인을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13개 언론사

건 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

고충처리인들은 ADR 관련 강의를 들은 후, 고충처리인 제도에 관해 토

견을 밝히기도 했다.

론을 가졌다.

조운찬 경향신문 고충처리인(편집국 문화에디터/부국장)은 독자

교육은 ‘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최근 현황’과 ‘언론분쟁의 사전 해결

들과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는 고충처리인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을 위한 ADR’이라는 주제로 위원회의 양재규 연속교육팀장과 국민권익

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충처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언론사 차원의

위원회 정덕양 조사관이 각각 진행했다.

인력 지원,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원 사업 다각화

이날 워크숍에서는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한 토의도 이루어졌다.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죽은 학생의 책상을 찍은 사진이 사생활 침해로 SNS에서

헤럴드경제 정덕상 고충처리인(기획조정실장)은 오늘 워크숍이 고

논란이 되고 있다. 기자가 서랍 속에 들어있던 노트를 꺼내 책상 위에 올

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제도를 보다 안정적

려놓고 사진을 찍은 것이다. 어떤 언론사는 노트를 펼쳐 그 내용을 찍기

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도 했다. 기자의 의도는 그 학생이 평소 얼마나 열심히 사는 학생이었는 가를 보여주고자 함인데, 이런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가 되나?”라고 의 문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지만, 현재의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국 실장은 제도를 도입한 관계 부처에서 무관심한 측면이 있

마지막 토론 자리에서는 참석자들이 자사의 고충처리인 제도를 소 개하고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며, 언론사에 운영 부담만 지우지 말고 고충처리인 제도 운영 상황을 관리 점검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보다

사회를 맡은 최병국 연

최병국 연합뉴스 콘텐츠평가실장이 토론회 사회를 보고있다.

이처럼 참석자들은 고충처리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합뉴스 콘텐츠평가실장은 고

허종혁 TV조선 고충처리인(전략기획실 과장/변호사)도 인력, 예

충처리인 제도는 2005년 도

산 부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는 언론사가 많

입 당시 언론통제 논란이 있

다고 전제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도 했으나, 보도로 인한 민

박현수 문화일보 고충처리인(조사팀장)은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원이 위원회 조정신청이나

이래로 계속 고충처리인을 맡고 있지만, 제도 관리 및 운영이 제대로 이

소송 등으로 진행되는 것을

뤄지지 않고 있음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위원회

미연에 방지하는 긍정적인

가 고충처리인 제도에 대한 기자 재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재호 국민일보 고충처리인(디지털뉴스센터장)은 미란다원칙을

한편,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일부 고충처리인들은

차용한 국민일보의 ‘뉴스미란다 원칙’을 소개했다. 정 센터장은 모든 기

정치인 등 공인이 사익을 위해 반론보도청구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

사 하단에 뉴스 접근권, 반론·정정·추후보도권, 고충처리인 연락처

며, 특히 정치인 및 고위 공무원의 반론권은 일반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

등을 독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며, ‘뉴스미란다 원칙’을 만들 당시 우려

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독자들과의 소통 및 갈등 해결에 기여하고 있 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심영진 교육본부장은 비록 언론고충처리인 제도 운영 및 관리가 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위원회의 언론피해 예방

윤석민 뉴스1 고충처리인(국제부 부장)은 고충처리인 제도의 필요

및 ADR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고충처리인 대상 워크숍을 진행하게 됐으

성에 매우 공감한다고 말하면서, 고충처리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

며, 이 자리를 통해 고충처리인 제도에 대한 지원책 및 발전 방안에 대

지 자문해볼 때 반성하게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겸직이 아닌 별도 조

한 의견이 모아져서 실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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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언론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납품 업체인 신청인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해 잘못 보도해 정정보도 게재

A신문사는 2013년 말 생활용품 전문기업인 신청인이 한 외국계 대형마트로부터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영활동에 대해 명확한 입장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으며, 향후 재계약시 퇴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경영 활동을 문제삼은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재계약을 체결해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외국계 대형마트 에서 신청인에게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피신청인도 공문을 확인하지 못했음을 인정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 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초상권침해 사례 |

미성년 성매매 보도에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해 200만원 손해배상

B방송사는 한국인의 해외 미성년 성매매를 보도하면서 네팔 카트만두 국제공항 청사를 나오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방송했 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초상을 촬영하고 있는지도 몰랐으며, 해당 방송 이후 가족들과 지인들로부터 의심을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몰래 촬영·방송한 것에 대해 심리 중 유감을 표명하고, 중재 부는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를 설득, 조정이 성립되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민수 _ 매달 회사로 배달되는 <언론사람>을 처음으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유익하고 좋은 기사가 많아 한장 한장 집중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에서부터 인문학, 미용에 관한 정보까지 다양한 소재의 글이 실려 있어 더욱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 었습니다. 특히 일경언론문화재단 창립자 겸 상임이사 김창덕 씨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지역언론이 처한 문제점과 지역 언론사에 대한 조언, 일경 언론문화재단이 하는 일을 소개해주어 우리나라 언론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사 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매우 공감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사전예방 교육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춘임 _ 매호 <언론사람>을 통해 언론중재 관련 정보 습득은 물론이고 귀 위원회 다양한 활동상을 알 수 있어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이번호 역시 표지 에 실린 연분홍빛 봄꽃 사진처럼 알차고 생동감 넘치는 내용의 기사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호에서는 <위원단상>에 소개된 홍은희 위원님 의 글을 가장 관심 깊게 보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 자살 사태가 남긴 문제점을 위원님이 과거 직접 겪으신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 해 주셔서 그런지 많은 공감과 함께 시청자들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깊은 반성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행동을 엿보고 즐기는 ‘피 핑톰(PeepingTom)’이 되어 출연자의 인권을 한낱 놀잇감으로 여겼던 게 아닌지 생각하니 참으로 부끄러워집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집단 이기심, 관음증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자질을 높여 바른 시청자로서 방송을 바라 볼 때 좋은 방송과 행복한 연기자,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시청자 의식 전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참 좋은 글이었습니다. 허 훈 _ 그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언론사람>을 접하면서 언론피해구제 상담과 분쟁의 조정· 중재, 시정권고 등 언론중재위원회의 다양한 기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서 지난 3월말까지 불공정기사 137건에 대해 제재를 결정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공정선거 확립에도 한몫하고 있다는 소식에 격려를 보냅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를 맞아 신뢰성이 떨어지고 사실과 무관한 뉴스 또한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를 견제하고 시정권고 등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감시망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뉴스 생산자들의 진실되고 공정한 보도 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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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내립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 2014년 6월 4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4년 2월 3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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