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언론사람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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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뉴스 박용상 위원장, ‘미디어 자유와 본질’ 주제로 특강 2014년 제2차 예비법조인 ADR과정 실시 인터뷰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언론중재위원회 NEWS

제171호


Contents 03 이달의 주요뉴스

용상 위원장, ‘미디어 자유와 본질’ 주제로 특강 박 2014년 제2차 예비법조인 ADR과정 실시

04 인터뷰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07 내 안의 인문학

판단, 결정, 책임; ‘그림 보는 일’의 의미

08 위원단상

어느 구독자의 단상(斷想)

09 신 동의보감

목과 허리

10 직원마당

영화 『네고시에이터』 , 두 협상가가 던지는 메시지

11 조정후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문의 역할은?

12 교육수료후기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경험이 된 2주

13 위원동정·위원회 소식 14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 NEWS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4년 9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홈페이지 www.pac.or.kr 편집·디자인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TEL 02-54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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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 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 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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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ADR 전문교육 & 언론 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예방 및 구 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

사람 제171호

박용상 위원장, ‘미디어 자유와 본질’ 주제로 특강 전국 17개 로스쿨생 대상으로 실시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위원장은 8월 11일, 위원회 예비법조인 ADR과정에 참가한 전 국 17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자유와 본질’에 대해 특강을 실시했다. 박 위원장은 특강에서 미디어의 자유는 국가에 대한 자유로, 미디어 설립·운영· 편집·보도 등 모든 활동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배척할 수 있는 자유를 의 미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의 경우, 여론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전제가 되는 신문 논조 및 경향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신문 자유의 핵심으로, 이는 국가권력으로부터는 물론 어떤 사회집단 및 단체에 의해서도 침해돼서는 안되며, 신문 논조와 경향을 정하 고, 유지, 실현하거나 변경하는 자유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송은 한정된 공적 자원인 전파를 사용하고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특수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의 자유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에 의해 행사의 주체, 조직 및 절차가 규정되고, 편성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속되는 제도적 권리라고 설명했다. 여론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미디어의 자유를 누리지만, 공공의 소유인 전파를 위탁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문과는 달리 특정한 경향을 추구할 수 없 고, 중립성의 원칙을 지켜야하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년 제2차 예비법조인 ADR과정 실시 로스쿨생들, 언론 관련 특강 수강 및 모의토론회 진행 언론중재위원회가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제2차 예비법조인 ADR과정은 언 론과 인격권, 소셜 미디어, 포털과 언론과의 관계 등 다양한 언론 분야를 다룬 강의를 비롯해 ADR 이론 및 실습, 조정심리 참관, 모의토론회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마지막 날인 8월 22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직접 모의토론회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토론회에서 신문 사설에 대한 정정보도 가능 여부와 정정보도청구의 당사자 문제, 공개 가능한 사생활 범위 등 언론법과 관련된 주요 이 슈들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 날 토론회에는 유일한 위원(서울제3중재부), 임병렬 부장(서울제4중재부), 박현채 위원(서울 제5중재부), 오재성 부장(서울제7중재부)이 참석해 종합 강평을 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앞줄 가운데)이 예비법조인 ADR과정 에 참가한 로스쿨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광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법원조정제도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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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법조인 ADR과정에 참가한 로스쿨생들이 모의토론회를 열고, 언론 관련 이슈들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인터뷰

“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저널리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 등 190여 개 회원사의 현직 기자 1만 여 명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대 언론단체인 한국기자협회 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장 에 당선된 이후 1회 연임을 거쳐 현재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 는 박종률 회장을 만나 협회 50주년을 맞은 소감과 앞으로의 계 획 등을 들어보았다. 박 회장은 언론인들이 세월호 참사 취재 보도 논란을 겪으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면서 많은 반성을 했다며, 언론이 사실보도뿐 아니라 국민의 감 성에도 귀 기울일 줄 알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CBS 보도국 워싱턴 특파원 •CBS 보도국 국제부 부장(현)

있는 저널리즘의 품격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

•국제기자연맹(IFJ) 집행위원(현)

으로 한국기자협회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해가면서 항상 저널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현)

즘의 참 정신을 되새기고,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는 다짐도 잊지

•한국언론인공제회 이사(현)

않았다.

•제43, 제44대 한국기자협회장(현)

박 회장은 1994년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과 2005년 동 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저서로는 ‘정치하는 기자, 취재하는 기자’, ‘화이트 하우스의 블랙 프레지던트’ 등이 있다. 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한국기자협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 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한국기자협회 50년은 감히 한국 언론의 역사라고 생 각합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에 제가 협회의 대표 자격으로 있다는 것이 큰 부담이기도 하지만, 축복이라고도 생 각합니다. 많은 선배 기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 기자협회의 모습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인 선배 들이 활동하던 예전과 비교해볼 때, 지금은 환경적인 면에서 많 이 나아지고 있어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선배들 이 지녔던 기자로서의 양심이나 초심, 마음가짐 등은 상대적으 로 많이 희석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기자협회 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해가면서 저널리즘의 참 정신이 무엇인지 를 우리 기자들이 항상 느끼고, 반성하고, 다짐해야 한다는 생각 이 많이 듭니다.

●● 한국기자협회 50년사를 회고해볼 때 가장 큰 업적과 가장 어려웠던 점을 꼽는다면.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 저지를 위해 창립된 이래 늘 현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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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사람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한국기자협회의 활동 자

의 역할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자들

체가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권력의 압

은 공적 역할에 비해 직업적으로는 노후 보장이 잘 안될 뿐만 아니라

박, 자본의 회유로부터 언론자유를 지켜내는 것이 한국기자협회의 가

노동의 유연성도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 권력이나 자본으로부

장 큰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50년이 지난 지금은 과도한 경쟁 보도 환

터 유혹을 받을 개연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론인들이 잘못된 일탈의

경 속에서 선정보도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으로부터 사랑

유혹에 휘둘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

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저널리즘의 품격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

게 하는 기초 안전망이 되는 것이 바로 언론인공제회입니다. 현재 관련

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특정 성향에 치우치거나 매체 유형으로 구분되 는 단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현장을 지키는 기자들의 구심체입니다. 따

●● 취재 보도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라서 저널리스트로서 기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양식과 양심을 잃

가 충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권리 사이의 간극을

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채찍질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인다면 자연

최소화하기 위해서 언론인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

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고, 공정보도, 사실보도에 충

하시는지요. 한국기자협회에서도 국민의 인권 및 인격권 보호를 위

실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기자협회는 기본에 충실할

한 다양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 있는 기자상(像), 언론상(像)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한국기자협회에서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인권보도준칙, 성폭력범죄보

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 세부 권고기준 등 각종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50년사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군사

비록 각각의 기준이나 준칙이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언론인들이 스스

정권 시절, 기자협회보가 폐간된 적이 있으며, 협회 회장단이 구속되고

로 지녀야 할 자세로서 그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식하자는 측면에서

반정부단체로 여겨져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각종 보도기준 등을 정하게 됐습니다. 각 언론사마다 나름의

한국기자협회는 반정부단체는 아니지만 권력을 견제, 비판하고

취재 보도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어려

국민의 눈과 귀를 대변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자들의 모임으로

운 한계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언론이 취재 보도를 함에 있어서 기

서, 권력과는 항상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볼 때 독특한

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가이드라인 중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발표된 통계자료를 보면 모

●● 2012년부터 기자협회장직을 수행해오고 계십니다. 처음 취임하

방 자살률이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자

실 때 목표로 했던 일 중 대표적인 일은 무엇이며, 현재 이루셨는지,

들이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자살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기자협회장을 하면서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가 ‘단합’입니다. 특종 의

처럼 언론이 개인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

식이 강한 기자의 속성상 기자들은 개인주의적인 면이 강합니다. 또 항

기 위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

상 문제의식을 갖고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남을

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하는 데도 매우 인색하다고 느꼈습니다. 제 생각에 기자는 매의 눈

세월호 참사 보도를 계기로 마련한 재난보도준칙은 공청회를 통

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가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에 종사하는 사

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한국기자협회뿐 아니라 한국신

람의 두 팔은 상대를 밀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으라고 있다는

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의미에서 이른바 화개장터를 생각했습니다. 즉, 저는 한국기자협회를

등 5개 언론단체가 이르면 9월 초쯤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

이른바 언론의 화개장터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 기자들간의 단합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 결속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보도 이후로 언론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많

언론인공제회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한국언론인공제회

아진 것 같습니다.

는 언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해 언론인들이 저널리즘 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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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자협회장으로서 요즘 언론인을 폄하하는 단어를 들으면 무척 안타

“도착했습니다.”라는 한마디 말과 동시에 방송 큐 사인이 떨어졌고, 이

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기자협회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질책을 하

후 약 10여 분 동안 사고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를 회

시되 언론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상하면 온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억이 생생합니다.

백 개의 그릇을 닦다보면 그릇 두세 개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1년 2개월 동안 해직기자로 있었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

그릇 깬 것을 혼내야겠지만, 나머지 그릇을 잘 닦은 것에 대해서도 칭

다. 2000년 CBS 노조 파업의 여파로 해고됐다가 2001년 말에 복직

찬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깊은 반성

된 경험이 있습니다. 기자생활을 하면서 제가 백수가 될 줄은 몰랐습

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니다.(웃음).

언론인들이 세월호 참사 취재 보도 논란을 겪으면서 많은 반성을

폭넓은 시각과 느림의 가치 등을 배우고 느끼게 해주었던 워싱턴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언론이 사실보도뿐 아니라 기쁘고 슬프고 분노

특파원 시절도 또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 국민의 감성에도 귀 기울일 줄 알고,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하고

●● 위원회는 기자들을 위해 무료로 언론법제 및 언론분쟁 예방

행동할 줄 아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자 교육에 대해 어떠한 의견 ●● 미디어 이용 환경이 지면에서 온라인, 모바일로 이동하는 등 급

을 갖고 계신지요.

변함에 따라 기존 언론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

기자 교육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수습기자에

기 위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대한 교육도 좋지만, 취재보도 및 기사작성법 등을 가르치는 등 수습

미디어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저널리즘의 트렌

기자를 훈련시키는 10년차 이상 되는 선임 기자에 대한 재교육 과정이

드인 것 같습니다. 모바일저널리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개인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기자 재교육 프로

적으로 중요한 것은 특정 미디어의 위기가 아니라 저널리즘 자체의 위

그램 운영도 활성화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전통 미디어가 사라지는 날이 오더라도 이를 대체할 새로운 미디어는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널리즘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분쟁의 당사자인 피해자와 언론사가 원

은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미디어 환경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특별한 대응책을

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저널리즘 그 자체라고 생각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것들

합니다. 성경 말씀에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는 문구가 있

에 의해 본질이 왜곡될 개연성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피해를 입은

습니다. 만약 언론인이 침묵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돌팔매를 맞을 것입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도와주는 기관으로서, 언론 입장에서는

니다. 저널리스트들이 진정한 저널리즘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항상 고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언론의 또 다른 지원 기관으로서, 양자의 관

민하고, 행동으로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계 속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992년 CBS 입사 후 22년째 기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기자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기자로서 취재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993년 서해훼리 호 침몰사고를 보도한 일입니다. 당시 저는 입사 2년차 신참기자였는 데, 아침종합뉴스 메인 첫 뉴스로 사건현장을 직접 생중계 한 적이 있 습니다. 방송 시작시간이 오전 7시 30분이었는데, 제가 사건 현장에 도 착한 것은 불과 방송 10분 전이었습니다. 방송사 주조정실에서는 생방 송 연결을 하기 위해 제 전화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핸드 폰이 없었던 시절이라서,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찾아 근처 의 슈퍼마켓으로 뛰어 들어갔는데요. 그때가 방송 3분 전이었습니다.

•진행 | 이진숙 (홍보팀장) •정리 및 사진 | 박혜진 (홍보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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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안의 인문학

언론

판단, 결정, 책임;

‘그림 보는 일’의 의미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가끔 외국 출장을 떠나는 분(?)들로부터 출장 중 짬을 내 미술관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가볼 만한 미술관을 추천해 달라는 청을 받는다. 그럼 대략 난 감하다. 도대체 어떤 양식, 어떤 시대, 사조, 스타일의 미술품을 선호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추리소설 좋아하는 이에게 애정소설을 추천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고민은 커진다. 그래서 대개는 그곳에서 유명한 누구나 가봄 직한 교양수준의 입문서에 가까운 미술관을 추천해주기 마련이다. 그 때 되돌아오는 질문이 있다. “그곳에 유명화가들의 유명한 그림들이 많습니까.” 뉴욕의 맛집을 추천하는 일은 정말 어렵다. 그 사람의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모를 뿐 아니라 출장 중에 업무상 거의 매일 양식을 먹었다면 아무래도 푸짐하고 매콤한 한식을, 모든 일이 잘되어 성공적으로 출장을 자축하려면 천천히 음미하듯 즐길 수 있는 전망 좋은 프랑스 식당이 더 어울릴 테니 말이 다. 적어도 식당을 추천받으려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같이 가는지, 업무상 공식적인 식사인지 아니면 격의 없이 캐주얼한 식사인지 정도는 먼저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제아무리 고급 호텔의 유능한 컨시어지라도 그 도시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을 안내해 달라면 방법이 없지 않 을까. 미술관도 마찬가지이다. 적어도 나는 20세기 후반 컨템포러리 미술을 보고 싶으니 그런 작가의 개인전이나 주로 그런 류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미술관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정도의 조건은 제시해야 한다. 미술관이나 전시장을 찾는 대부분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 실은 본인이 미술관에 와 있다는 것이다. 그곳에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금상첨화다. 자신 [그림1] Caravaggio <바울의 개종 1> (c.1600-1) 바울이 말에서 떨어진 모습을 신 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그렸다 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당한 1차 작품

[그림2] Caravaggio <바울의 개종 2> (c.1600-1) 현재 로마의 포폴로 성당에 걸 려있는 2번째 그림, 여전히 바울은 말에서 떨어진 인간의 모습이다.

은 이미 문화인이 되었고 예술에 관심 있는 인문 교양인이라는 자부심과 세상에 내가 미술관 에 와 있다는 사실이 소문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미술관에서 취하는 행동은 공통적이다. 도슨트나 큐레이터가 자신들에게 그림을 설명해주기를 바라거나, 청하는 것이다. 아니 누군가가 설 명을 해 주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제법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들은 그랜드투어 객처럼 안내인을 앞세 워 유람하듯 미술관을 거닐다 보니 자신의 눈에 띄거나 특별히 관심이 가는 작품도 그냥 스쳐 지나칠밖에 도리가 없다. 마치 단체로 해외여행을 가 조금 더 관심이 가고, 보고 싶은 데, 일정상 허겁지겁 버스에 뛰어올라 다음 행선지로 옮겨가는 것과 같다. 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그림을 보지 않고 남의 눈으로 보고, 이야기해주는 것을 들으려 하는 걸까. 왜 그림을 눈으 로 보지 않고 귀로 보려할까. 이는 생각하기를 싫어하거나 귀찮아하는 데다 언제부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기 보다는 남에게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풍조가 생겨나면서부터이다.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고독한(?) 선택이 아 닐 수 없다. 세상의 멘토들이 아무리 좋은 말과 자신의 성공담을 들려줘도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는 ‘나’다. 모든 결정과 판단 을 멘토에게 의지하고 미룸으로써 나는 책임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부터인가 멘토는 책임을 대신해 주는 아바 타가 되었다. ‘그림을 본다’는 것은 자신이 본 것과 그 본 것을 토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생각하는 사람, 사고하는 백성을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만드는 일이다. 각자가 자신의 삶에 책임지는 세상을 만드 는 일이다. 그림 보는 일이 호사가들의 유치한 자기과시가 아니라 생각하는 백성을 만드는 진중한 일이다. 르네상스 시대 의 화가 카라바지오(Caravaggio, 1571~1610)는 자신이 그린 <바울의 개종>(Conversion of St Paul, 1600~01, 유화,

[그림3] <일반적인 바울의 도상> 벗겨진 이마와 날카로운 눈매, 검은 머리와 뾰족한 턱수염, 바울의 검과 서적을 들고 있다.

175×230cm, 산타 마리아 델 포폴로 성당)의 ‘말에서 떨어지는 바울의 모습’에 책임을 지고 생전 박해와 도망자 신세로 살았지만 결국 역사에 남아 영원 히 살고 있다.1)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책임을 지는 것을 연습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그림을 보는’ 진짜 목적이다. 1) [그림1] 개종 1은 카라바지오가 처음 평범한 사람으로 바울을 그려서 신을 모독했다고 퇴짜를 맞은 그림이며, [그림2] 개종 2는 다시 그린 그림인데 여전히 자신의 결정을 밀고나간 그림. [그림3] 일반적인 바울의 도상이라는 제목의 그림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그려졌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서의 모습, 인간이 아닌 신의 모습으로 그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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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위원단상

어느 구독자의 단상(斷想)

홍 문 기 위원 경기중재부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신문을 가져오는 일이다. 눈곱도 떼지 않고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 현관문을 더듬어 신문을 가 져오는 소리에 잠이 깬 와이프는 세수나 하고 신문을 보라고 핀잔한다. 지금은 아내 눈치를 보느라 그렇게 못하지만 예전에는 여러 신문을 구 독했다. 그러다가 인터넷 신문이 등장한 이후 신문 구독을 하지 않게 됐고 그 기간은 꽤 오래 갔다. 인터넷 신문은 여러 개의 신문을 읽고자 하 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공짜로 여러 개의 신문을 보게 해주는 것은 정말 큰 혜택인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공짜를 즐겨도 되 는 것일까? 구독료와 광고비로 이루어진 신문사의 수익에서 광고비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구독자로서 묘한 불안감을 느끼게 한 다. 신문의 독자는 광고 단가 결정을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됐다. 그나마도 2010년 이후에는 독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ABC협회에서 조 사하는 발행/유료부수가 더 중요해졌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문을 구독해서 읽는지보다는 얼마나 많이 신문을 찍어내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신문은 전자 파일로 돼 있든, 종이로 돼 있든 정보 가치를 따지는 상품이다. 따라서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방송이 등장하면서 신문의 정보 가치는 떨어졌고, 인터넷의 등장으로 신문의 정보 가치는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신문은 공짜가 된 것이다. 구독료 없이 광고비로 만 운영되는 신문에 저널리즘의 본질인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론직필(正論直筆)을 기대할 수 없다. 얼마 전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지역 신문사 사주가 출석해 광고를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사를 썼다고 하소연 하면서 광고를 포기하면서까지 정론직필 했는데 뭐가 문제냐 고 따질 때 너무 당황스러웠다. 이는 기사의 대상이 독자가 아니라 광고주임을 자인한 것이다. 과거에는 물건 만드는 사람이 뭐가 좋은 물건인지 가장 잘 안다고 누구나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보다 물건을 사용하 는 사람이 물건을 더 잘 아는 세상이다. 뉴스를 다룬다는 신문은 독자를 위한 신문 상품의 서비스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무조 건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만을 외치며 독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신문을 보는데 돈을 안 쓰려고 하는지 생각해 봤는지 궁금 하다. 이와 관련해 뉴욕 타임즈가 지나간 온라인 뉴스를 유료화 시킨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뉴욕 타임즈 당일 기사는 무료지만 시간이 지날수 록 기사의 가격은 올라가고, 기사 중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진/칼럼/기획기사에는 프리미엄까지 붙는다. 이런 식으로 수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뉴욕 타임즈 기사를 돈 주고 보고 있다. 인터넷으로든 종이 신문으로든 구독하고 있다. 왜냐하면 구독하면 언제든 뉴욕 타임즈 기사 를 파일로 읽을 수 있는 서비스를 더욱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신문사가 독자보다 광고주를 더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중재위원으로서 일하면서 언론이 정정보도보다는 반론보도를 선호하는 현 상에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반론보도는 상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이고, 정정보도는 이 제품은 잘못됐으니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반론보도는 구독자가 관심을 갖고 정정보도는 광고주가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상 황에서 언론이 반론보도를 선호한다는 뜻은 광고주가 잘못된 제품에 광고하는 것을 꺼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반론보도 조치는 기사 내용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정정보도 조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허위사실 을 기반으로 기사가 작성돼 이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반론보도를 선호하는 편향성 은 언론사가 누구를 더 염두에 두고 기사라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지 가늠하게 한다. 이제라 도 언론은 광고주가 아니라 수용자를 위한 기사 가치를 판단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오늘도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 현관문을 더듬어 신문을 가져왔다. 돈 주고 신문 보 는 구독자로서 당당한 권한을 행사했지만 광고가 가득한 신문을 보며 와이프의 단잠을 깨 웠다는 핀잔과 함께 시작하는 아침의 단상(斷想)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8


신 동의보감

언론

목과 허리 김 태 균 한의사

사람의 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척추뼈이다. 척추뼈는 온몸을 지탱하고, 척추에서 나온 신경은 온몸으로 뻗어간다. 목뼈에서 나온 신경은 어깨와 손으로 뻗어가고, 허리뼈에서 나온 신경은 허리와 엉덩이, 무릎과 발까지 뻗어가게 된다. 따라서 만일 목 이 좋지 않으면 어깨와 팔꿈치와 손목이 약해지고, 허리가 좋지 않으면 엉덩이, 다리, 무릎, 발 아래로 약해진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리뼈의 관절들이 자연스럽게 굳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육과 뼈를 둘러싼 인대들도 굳게 되고 척추뼈와 디스크들 도 퇴행되면서 딱딱해져간다. 나이든 노송(老松)이 허리가 구부러져 그 무게를 지탱하기가 힘들어지면 나무 옆으로 지지대를 받쳐주는 것처 럼 사람도 구부러진 자세가 오래되면 몸이 굳어지고 난 뒤에는 지팡이로 몸을 지탱해야 걸어다닐 수 있다. 평소 의자에 오래 앉아 생활하는 분들은 몸 전체가 의자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척추 주위의 근육들은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이 정상이 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선 채로 장시간 운동을 하면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들과 인대에 무리가 생겨서 고장이 나게 되고 허 리가 아파 드러눕게 된다. 허리가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 바른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우선 잠자리를 반듯하게 편안히 자는 습관이 중요하다. 허리가 똑바로 반듯한 자세로 잠을 잘 수 있다면 허리 근육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되어 장수(長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 한 잠을 자기 전후로 허리와 목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허리 건강상 훨씬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군복무 당시 취침 점호를 할 때 가끔씩 ‘엎드려뻗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자세도 일종의 허리 스트레칭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엎 드리는 동작과 허리를 펴는 동작을 함께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듯하다. 목의 스트레칭은 어깨와 팔, 손을 좋게 하고, 허리의 스트레칭은 허리부터 발끝까지 좋게 한다. 스트레칭을 할 때에는 우선 복식호흡을 통해 천천히 호흡해야 한다. 호흡을 빨리 하면 근육이 긴장되지만, 호흡을 천천히 하게 되면 근육이 느슨해지고 심장과 위장은 편안해져서 근 육이 쉽게 이완돼 치료가 된다. 손발은 뇌(腦)에서 척추를 지나온 신경(神經)의 종착역(終着驛)과 같은 곳이다. 비유를 하자면 서울역이 뇌라고 한다면 부산역과 목포역이 손끝과 발끝이라 할 수 있다. 손발을 두드리고 만져주면 신경의 자극이 허리뼈와 목뼈를 거쳐 뇌로 전달된다. 손과 발을 부지런히 만져주고 움직이면 허리와 목도 함께 좋아질 뿐만 아니라 머리도 좋아지게 된다. 손끝과 발끝에 침을 놓거나 사 혈(瀉血)을 하면 온 몸이 가벼워지고 병이 낫게 된다. 손발은 스트레칭도 효과 가 있지만 박수를 치거나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어떤 물건이든 오래 사용하려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듯이 목과 허리 는 항상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목과 허리가 뻐근하거나 다쳤다면 오래 방치하지 말고 바로 치료하는 것 이 좋다. ‘젊으니깐 참고 견디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았다가 세월이 흘 러 고생하는 분들을 무수히 보았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평소에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게 된다면 백년장수(百年長壽) 도 문제없을 것이다. 9

사람


직원마당

영화 『네고시에이터』,

두 협상가가 던지는 메시지

우주현 기사심의팀

1998년에 개봉한 영화 『네고시에이터』는 인질극 상황에 투입되는 협상전문가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인질과 범인, 때로는 진압에 투입되는 경찰들의 목숨까지 걸린 극한 상황에서 인질범과의 협상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려 노력하는 네고시에이터들의 직무는 작중 캐릭터인 ‘크리스 세이비언’의 대사에서 드러나듯 ‘인질범을 사살해서라도 상황을 빠르게 종료시키고자 하는 경찰병력’과 ‘인질의 목숨을 방패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하는 인질범’ 사이에 서는 일이다.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의 법정업무와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협상가들 의 직무와 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절차는 쌍방의 견해차를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 고 있다. 협상전문가를 주인공으로 세운 이 영화는 조정 및 중재의 원만한 성립에 일조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 리 위원회에도 몇 가지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짚어볼 한 가지는 목적의식이다. 작중 유능한 전문 협상가로 등장하는 크리스 세이비언은 자신의 목 적은 인질과 인질범의 생명을 모두 살려 데리고 나가는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로먼을 사살하고자 하는 경찰측과 마찰을 빚는다. 그는 동 시에 인질의 목숨을 위협하는 로먼에게도 인질이 하나라도 죽으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발한다.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조 정 및 중재의 가치는 시시비비를 명확히 하여 승패나 우열을 가르는 데 있지 않다. 법원의 소송절차에 비해 분쟁을 빠르게 종료하도록 함으로 써 분쟁의 지속이라는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쌍방의 피해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조정 및 중재 제도의 본질적 존재 이유이다. 직권 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본 위원회의 중재위원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협상가로서 우선순 위를 혼동하지 않고 오직 ‘사상자 없음(No casualty)’을 목표로 전력을 다해 협상에 임하는 세이비언의 태도는 조정 및 중재자의 입장인 자는 사감(私感)이나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욕심에 휘말림 없이 신속한 분쟁해결을 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함을 시사한다. 또 하나 착안해 볼 점은 작중의 네고시에이터나 조정 및 중재절차에 임하는 자나 마찬가지로 시스템과 동료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 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작중 세이비언은 아내와 딸이 말을 듣지 않자 자신은 폭파범도 설득했는데 정작 자신의 아내와 딸조차 설득하 지 못한다며 투덜거린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당신 등 뒤에 큰 총을 든 남자들이 없으니까 그렇지!”라고 꼬집는다. 정확한 지적이다. 협상가 의 뒤에 있는 경찰조직, 나아가 국가조직은 협상가에게 커다란 권위를 부여한다. 그렇기에 인질범이 협상가와 대화를 나눌 가치가 있다고 판 단하게 되는 것이다. 동료들의 협조 역시 필수불가결하다. 비록 영화에서는 두 주인공 네고시에이터들의 활약이 부각되기는 하지만, 영화 초반 로먼이 인질 극 상황을 해소하는 장면에서는 로먼의 작전에 협력하는 동료들의 유기적 협조가 사건 해결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종국에는 일류 네고시 에이터인 로먼 역시 혼자의 힘만이 아니라 동료인 세이비언의 힘을 빌려서야 간신히 음모를 밝혀내고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이다. 본 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법정기관이라는 위치가 부여하는 권위, 현직 부장판사를 비롯하여 법조계 및 언론계의 베테랑들이 중재위 원으로서 시무한다는 사실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쌍방이 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또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직과 동료들 - 접 수상담팀, 조사팀, 중재위원들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한 필수적 요소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처럼 영화 『네고시에이터』는 그 자체로 재미있는 작품임은 물론이지만, 분쟁해결절차 를 주된 업무로 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직원이라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깊이 생각해 볼만한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는 영화이기도 하다. 단순히 긴박한 액션과 영화적 반전에 몰입하는 것 도 좋지만, 조정자로서의 로먼이나 세이비언의 언행에 집중해 본다면 전혀 새로운 재미를 찾 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10


조정후기

언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문의 역할은?

박 은 영 소장 부산사무소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정보 전달, 여론 형성,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기능을 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 고 이를 위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것 역시 언론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각 나라의 언론들은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생산하고 이를 이슈화한다. 외국 자본이 혹여나 국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역신문의 경우,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 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이슈화하여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외지 기업이나 자본이 지역에 들어와 한정된 지역 시장을 잠식할 경우, 이를 경계하는 기사를 생산하는 것이다. 최근, 한 지역신문은 해당 지역에서 대규모로 분양하는 아파트 등기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외지 법무법인이 싹쓸이 했다는 표현을 사 용해 보도한 바 있다. 신문은 기사에서 지역 자금 수억 원이 역외 유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다. 해당 기사에 는 ‘웃으면서 돈을 세고 있는 남자’의 그림이 같이 실렸다. 해당 외지 업체인 신청인측은 기사 내용 중 분양 아파트 등기 업무와 관련해 신청인 업체의 수익을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정 정보도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금과 같은 자유경제 시장 체제에서 서울 업체와 지역 업체를 나누어 지역 경제를 위해 각 업체가 소재지에서만 영업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심리 중에도 신청인측은 ‘웃으면서 돈을 세고 있는 남자의 그림’이 신청인측 업체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불쾌해했다. 또한 기사의 전반적인 흐름이 본인들이 마치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영업을 한 것처럼 묘사됐다고 주장하면서 강한 불만을 표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당 아파트의 분양 등기를 담당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되어 상당한 명예훼손이 됐다는 것 이다. 담당 중재부는 우선 신청인측을 차분하게 다독인 후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달리 지역 신문의 경우, 지역 경제에 대한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기사를 작성했을 뿐, 특정 업체를 고의적으로 명예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듣고 난 후 평소 지역 신문을 접해보지 못했던 신청인측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재위원들은 피신청인측에도 지역 경제를 걱정하고 이를 위해 외지 업체나 외지 자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라도 사실을 과장해 기사화하는 것을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원 조정대상보도에는 신 청인측의 입장이 빠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이 사건은 긴 시간의 심리 끝에 당사자간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는 것을 담아 조정성립으로 마무리됐다. 최근, 중국 자본이 제주도는 물론, 서울의 홍대 등에도 진출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유 시장 경제 체제도 좋지만 그저 그 논리대로라면 약육강식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는 큰 타격 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언론은 앞으 로도 국내경제 혹은 지역경제를 위해 이러한 외국 또는 외지 자본에 대한 사 실에 기반을 둔 적절한 비판 기능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하고 잠 시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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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교육수료후기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경험이 된 2주 천수이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언론중재위원회 실무 수습을 마치면서

로스쿨에서의 생활도 어느 덧 절반을 넘어서며 과연 바람직한 법조인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진 8월의 끝자락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부에서 법학과 신문방송학을 복수로 전공하였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제가 배운 두 가 지의 전공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곳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고자 실무수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방학동안의 실무수습과정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이론과 법리, 현장을 동시에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 이미 다른 몇몇 기 관에서 형식적인 실무수습을 거치면서 실무수습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수습 첫 날 박용상 언론중 재위원장님께서 다른 기관처럼 형식적인 환영사가 아닌 ‘미디어의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2시간 동안 해주신 강의와 꼼꼼하게 짜인 실무수습 교육 일정표 등을 보면서 이 곳이라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고, 저 역시 하나라도 더 배워서 가야겠다는 다 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실무수습은 크게 ADR 이론 강의를 듣고 실제 심리를 참관하며 이를 토대로 이론과 실무를 우리 스스로 경험해 보는 토론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론 강의를 통해 ‘소셜미디어의 이해’, ‘포털과 언론’과의 관계 등의 변화하는 언론환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언론과 인격권’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업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강의를 바탕으로 실제 조정 심리를 참관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언론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상, 상사중재, 법원조정’ 등 재판을 통하지 않고도 각 분야에서 ADR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전문가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법조인으로 가져야 할 설득과 수사’, 현직 판사로 계시는 ‘선배 법조인과의 대화’를 통해 법조인으로 가져야할 마음가짐과 덕목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이론과 실제 심리 참관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수습생들이 모의조정 형식으로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조정을 스스로 접해 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 직후에는 현직 부장판사이신 중재부장님과 언론인 출신의 중재위원님의 강평까지도 들어보며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받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을 들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DR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막상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실무수습은 ADR 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각 조정, 중재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에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심리참관을 하면서 중재부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잘잘못을 명명백백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이 야기 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한 사건의 처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갈등을 해소해가는 과정에 큰 충격을 받았 습니다. 그동안 법조인의 역할은 치밀한 법리전개로 승패를 결정하고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만 생각했 던 제 생각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법조인의 역할은 법리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스스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2주였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어떤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 는지에 대해 방향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7명의 좋은 실무수습 인연들과 함께 새 시대의 법조인으로 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의 경험들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12


위원동정

언론

사람

COMMISSIONERS 한국방송학회, ‘방송을 통해서 본 한국 현대사’ 세미나 개최

재난보도준칙 제정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

한국방송학회(회장 유의선, 서울제1중재부 중재위원)는 8월 26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방송을 통해서 본 한국 현대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역 사박물관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방송역사 연구를 위한 반성과 전망’, ‘비교사 연구를 위 한 탐색 : 외국 방송 역사연구와 역사박물관 현황, 함의’ 등 각 세션별로 주 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지성우 위원(서울제7중재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8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난보도준 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기자협 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 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세월호 참사 보도를 계기로 재난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공동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재난보 도준칙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국언론학회-일본 매스커뮤니케이션학회 공동 국제심포지엄 개최

NHK연구원과 재난보도 관련 간담

한국언론학회(회장, 김동규, 서울제8중재부 중재위원)는 8월 23일 일본매스커뮤니케이션학회와 공동으로 ‘한·일 공동 연구의 가능성을 찾는다 : 글로벌 시대의 미디어 연 구’를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연 위원(대전중재부,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 회장)은 8월 21일 일본 NHK 를 방문해 NHK종합방송연구소 연구원들과 간담을 갖 고 재난보도 준칙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대한변협, 변호사대회 겸 변호사연수회 개최

제7대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으로 선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경기중재부 중재위원)는 8월 25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3회 법 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70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변호사대회 겸 변호사연수회에서는 ‘투 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토 론이 진행됐으며, 변호사 윤리연수 등에 대한 강연도 진행됐다.

정교순 위원(대전중재부, 변호사)은 최근 대전사랑시민 협의회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는 지역 시민단체, 교육기관 등 180여 개 단체, 52만 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대전 지역 시민협의체로, 지역 경 제 및 문화 활성화, 지역인재 육성, 지역민 단합 등을 위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회장 임기는 2017년 2월까지이다.

위원회 소식

NEWS 2014년도 여름방학 학생 인턴십 성료

정부 부처 온라인대변인 대상 언론피해 예방교육 실시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9일 까지 두 달에 걸쳐 운영된 위 원회의 2014년도 여름방학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이 성 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에 는 21회에 걸쳐 모두 320여 8월 13일 위원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석한 서울의 명의 전국 초·중·고 학생 초·중·고 학생 18명이 홍은희 부위원장(서울제1중재 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들이 참가했으며, 언론의 자 유와 책임,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언론 사 및 신문박물관 견학, 모의조정 등 실제로 체험해볼 수 있는 참여형 교 육으로 진행돼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위원회는 8월 13일 정부서 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문 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 부서울청사 및 세종청사 등 각 정부 부처 온라인 대변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언론피 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8월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여운규 수시교육팀장이 언론피해 예방교육을 진행하 교육에 참가한 온라인 대 고 있다. 변인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를 비롯해 포털의 낚시성 제목 선정, 인터넷 블로그에 대 한 조정신청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교육은 영 상중계를 통해 정부세종청사에서도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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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한 오보,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A 인터넷신문은 특정 정당의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보가 공천을 받았으며, 여 기에 해당 정당의 지역구 위원장 등이 개입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해당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아동 청소년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들 소속 정당의 규정에 따르면 공천 과정에서 지역구 위원장이 어떠한 형태 의 개입도 할 수 없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언론사가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할 의사를 밝혀와 조정이 성립됐으며, 이후 정 정 및 반론보도가 게재됐다.

| 초상권침해 사례 |

동의 없이 촬영한 방송,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손해배상금 80만원으로 조정성립

B 방송사는 밤 시간에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에서 지리산 특별 단속팀이 야간 산행을 하는 신청인을 단속하 는 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처리를 하여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명확한 촬영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 청인을 촬영·방송하여 피해를 입었으며, 방송내용 중 신청인을 단속하여 하산 조치했다는 내용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 다. 중재부는 신청인의 지인이 방송을 보고 신청인임을 인지했으므로 보도에서 특정된 점과 신청인이 촬영 및 방송에 동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을 설득, 유감표명과 다시보기(VOD) 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금 8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신영균 _ 우연한 기회에 주민센터에서 「언론 사람」 책자를 접하면서 알게 돼 오랫동안 매달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기다리듯 열성인 애독자 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 이것이 의미이자 보람입니다”라는, 65세(49년생) 동갑나기 장사익 님과의 인터뷰를 읽고 깊 은 감동과 큰 공감을 느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46세의 늦은 나이에 슬픈 사람의 눈물을 씻어주고 자신에게 맞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열 성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없는 축복이고 정말 행복한 일이죠. 찔레꽃, 봄날은 간다, 대전부르스 등등 주옥같은 대중들의 가슴을 달래주는 소 박함이 묻어나는 노래, 정말 좋습니다. 노년이 돼가는 현실 앞에 공감의 내용 진심으로 위로가 되고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모든 분들!! 언제나 건 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송재하 _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언론 사람」은 내용이 딱딱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막상 「언론 사람」을 접하게 되니 까 저의 선입견이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책의 페이지 수는 적지만 내용은 다양하고 알차네요. 부담 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 는 기사가 다수였어요. 8월호에는 무엇보다 독특한 영역의 음악을 하는 장사익 선생의 인터뷰 기사가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네요. 방송이나 신문에 잘 나오지 않는 분인데, 인터뷰를 통해서 잘 소개해 주셔서 장사익 선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위원단상도 색소폰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잔잔한 감흥을 느끼면서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직원마당과 조정후기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잘 읽었습니다. 장삼동 _ 내 안의 인문학 ‘불편한 진실’을 읽고 이 세상의 사물과 상황을 보고 누구나 다 다른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지 사회와 집단의 약속이란 굴레 때문에 어쩔 수없이 정해 놓은 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정적인 관념도 시대 의 흐름과 조류에 따라 이제 개성과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돼야 하며 각자가 보는 시각이 전체적인 것과 다르다 하여 틀렸다거나 무 시해서는 안 되리라 봅니다. 기존의 고정적인 관념으로 이해되던 예술도 이제는 개인 취향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돼야 하며 그만큼 우리의 사고와 인식이 변했기 때문에 보고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하리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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