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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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11호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The  Korea  Daily

초도물량 백신 25만회 분 12월까지 도입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애니타 애난 드 공공서비스장관과 함께 공동기자회견 을 통해 화이자-바이오앤테크와 12월까 지 24만 9000회 분량의 백신을 공급받기 로 계약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 분량은 총 7500만회 분량의 일부이 다. 해당 백신은 접종 전에 보건부에 의해 최종 허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이번 초도 백신 분량에 대 해 각 주정부, 캐나다군 등과 논의를 통 해 최우선적으로 누가 접종을 할 지에 대 해 결정을 해 이번주 중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70도 이하로 수송을 해야 하 는 것을 비롯해 백신을 어떻게 다룰 것인 지에 대한 훈련 부분도 포함된다. 패피 하지두 보건부 장관은 "지속적으 로 코로나19 백신 후보군에 대한 안전문 제를 확인하고 각 주로 분배할 예정"이라 며, "모든 국민이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준 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정부는 화이자 이외에 메디카 고(Medicago),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앤 글랙소스미스클라인, 존슨앤존슨, 노바백 스, 그리고 모더나 등이 백신 후보군이다. 표영태 기자

“캐나다 정부 허가 떨어지면 24시간 안에 백신 수송 돌입” 화이자 백신 공동 개발사 고위 관계자 인부터 접종 개시까지 일주일 안에 끝낼 “용기가 냉동고 역할, 수송 문제없어” “캐나다 정부가 우리 백신을 승인하는 즉 시 24시간 안에 약품이 실리게 될 것이다.” 화이자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 발한 바이오엔테크(BioNTech) 고위 관계 자가 6일 C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 해 백신 보급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가 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또 화이자가 특수 제작한 용기가 냉동고 역할을 해 수송에 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숀 마레트(Sean Marett) 수석영업책임 자는 “영국의 사례를 들어 말하자면, 새벽 1시에 정부 허가가 떨어지면 24시간 안에 첫 물량이 수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 다. 그가 언급한 영국은 지난주 보건부 사 용승인을 내고 이번 주부터 접종을 시작 할 예정이어서, 정부 조치 여하에 따라 승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화이자 백신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론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 혔다. 따라서 승인이 이뤄질 경우 접종 개 시 시점은 영국보다 넓은 지역에 분포된 캐나다 주요 거점에 백신을 어떻게 수송 할지가 결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수송은 구매 계약에 따라 화이자 측이 책임을 지게 된 다. 마레트 수석은 영국이 현재 사용하고 있듯이 화이자가 제작한 특수 용기로 손 쉽게 영하 70도까지 유지한 채 백신 수송 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용기 제 작에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 이용돼 믿 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캐나다로의) 수 송 문제도 이미 확고히 준비된 상태”라 고 설명했다. 연방정부는 늦어도 내년 1사분기 중 화 이자와 모더나 두 업체로부터 백신 600만 회 분을 공급받아 접종에 들어갈 수 있 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첫 접종 은 인구의 10%가 안되는 3백만 명에 국 한될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 중앙일보

일부 자영업자 CERB 받은 돈 돌려줘야 업체 네트수입이 5천달러 미만인 경우 당사자 “정부가 이제와 기준 바꿨다” 정부가 규정을 바꿈에 따라 긴급재난지 원금(CERB)을 받은 일부 자영업자들이 돈을 전액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수령 요건 중의 하나인 2019년도 소득 수준을 매출수입 기준으로 할지 네 트수입으로 할지 놓고 벌어진 혼란으로 해당 당사자들은 정부의 규정이 애당초 불명확했다고 주장한다. 33년간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진으로 올초 CERB를 수령한 BC주 코오트니 (Courtenay) 거주 가아스 로가(Garth Loga) 씨는 최근 정부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 정부는 이 서신에서 그가 받은 1만4천 달러를 모두 환급할 것을 요구했 다. 그가 지난해 벌어들인 돈이 지원금 수령 요건의 하나인 2019년(또는 수령 이 전 12개월) 소득 규정 최소 5천 달러에 못 미친다는 게 정부가 밝힌 이유였다. 문제는 이 소득 규정이 사업체 매출 수입(Gross Income) 기준인지 비용을 제외한 네트 수입(Net Income) 기준인 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매출 수 입으로 CERB를 수령한 로가 씨는 “정 부가 신청 당시와 달리 인제 와서 말을 바꿨다”고 CTV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그 기준은 ‘세금전 네트 수입(net pre-tax income)’으로 처 음부터 명확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 자는 이 방식에 대해 “국세청(CRA)이 자영업자와 관련한 조세 규정에 이미 널 리 적용해온 기준”이라면서 “CERA 도 입 이후에 그 기준을 바꾼 적이 없다” 고 밝혔다. 하지만 로가 씨는 정부가 ‘네트 수입’ 이란 문구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 이 지난 11월 말이라고 주장한다. 그전까

지는 CERA와 관련해 자신에게 온 어떤 정부 문서에서도 ‘네트’라는 글자를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가 이렇게 확고히 주장할 수 있는 것 은 신청 당시부터 이 부분이 명확치 않 음을 의심해 그간의 모든 서류를 보관 해 왔기 때문이다. 그는 또 CRA 웹사 이트에서도 CERA 자영업자 수령과 관 련해 네트 수입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CEBA 2만달러 추가 신청 접수 시작 2021년 3월 31일까지 신청중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환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 추가 2 만달러 신청 접 수가 지난 4일부터 각 은행별로 오픈 이 되었다. 이번 추가 신청대상는 2020 년 3 월 1 일 이전부터 CRA 비즈니스 번호(BN) 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2019 년 T4SUM 의 연간급여총액이 2만 달러 이상 150 만 달러이하 이거나 4만 달러 이상 150 만달러 이하의 연기 불가능한 비용 (급 여, 렌트, 유틸리티비용, 정기적 대출금 상환, 보험료, 재산세, 리스 등) 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또 비즈니스 운영을 지속적으로 유 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NEW! COVID-19 으로 인해 지속적인 매출감 소 혹은 현금 잔액감소 혹은, 운영비용 증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NEW! CEBA 로 대출받은 돈은 연기 불가능한 비용을 지불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나 대출금 상환, 주주/가족의 Management fee 추가지불용으로 사용 하면 안된다. 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은 행의 website 를 통해서만 신청가능 하 다. 따라서 은행지점이나 전화로 신청

불가하다. 신청기한은 2021 년 3 월 31 일까지 가능하다. 대출금상환은 기존 4 만달러의 조건 과 동일하다. 즉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무이자의 형태로 대출되고,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상환 시 대출금의 50%(1만 달러)를 삭감해주고,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상환을 못할 시에는 5%의 이자로 추가 3 년간 연장가능하 며, 이자는 매달 납부하여야 하나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원금상환이 필요 치 않다. (자료제공:김준영 회계그룹)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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