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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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23호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The  Korea  Daily

재외동포 사증(F-4) 신청시 결핵검사 결과 의무 제출?

BC 청년 임시 일자리 해결에 5백만불 투입 15-29세 사회봉사 활동 기회

밴쿠버영사관, SKIN TEST 혹은 X-RAY 가능 중국 이외 결핵검사 요구 공지 올린 공관 없어 주밴쿠버 총영사관은 재외동포 사증(F4) 신청시 체류기간 2년의 단수 (Single Entry) 사증 한 종류만 발급되며, 결핵검 사(Tuberculosis)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 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결핵검사 결과는 SKIN TEST 혹은 X-RAY 둘 다 가능하며 코로나19와 별 개로 진단서를 받으아야 하고, 어떤 테 스트를 통해 진단하였는지, 진단 결과가 어떠한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한다고 나 와 있다. 기본적으로 재외동포비자 관련 해외 공관의 공시사항 중에 제출서류로 비자 신청양식, 캐나다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증서, 2011년 2월 이전 시민권카드는 접수 불 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었다. 또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 월 2일 개정되어 4세대 이후 동포도 재외 동포비자 (F-4)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 인서 등이 추가됐다. 그리고 주 중국 대한민국 공관들에서 는 해당공관의 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지 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도 제출하 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주캐나다 대사관이나 주미 대 사관 등을 비롯해 캐나다 내 공관은 물 론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 한국 공관 중 F-4비자 관련 결핵증명서를 제출하라 고 안내한 공관은 주밴쿠버 총영사관 밖 에 없다. 재외동포비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 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 인 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 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인을 대상으로 한 다.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재외동포 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예외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하

지 않고 국적 이탈이나 상실을 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 게 별도의 사유가 있으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국적이탈 완료 시점은 법무부 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 (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 때가 아 님), 국적상실 시점은 캐나다시민권증서상 의 시민권 취득일이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 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된다. 범죄경력증명서는 RCMP Criminal Check 등을 발급받아 대사관이나 총영 사관에서 영사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생 년월일 기준으로 13세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서류심사 후 필 요시 구비서류는 가감될 수도 있다. 또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에서 과거 대한 민국 국적 보유자, 13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 신청자, F-4비자 소지 국내 3년 이 상 체류자 인 경우 면제대상이다. 한편 최근 한국 정부가 캐나다 국적 소 지자에게도 사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 부 외국국적 재외동포들이 외국국적을 취 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상실(이탈)신고를 하지 않아 어떤 종류의 대한민국 입국사 증도 신청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또는 임종을 앞 둔 경우 등으로 인해 한국 방문이 불가피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C-3 비자 신청을 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그런데 비자발급에 있어 신청후 최소 2 주 이상 소요되고 있다. 단 신청자가 한국 국민의 가족인 경우 사안의 시급성에 따 라 필요시 심사기간 단축 발급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미 사망 소식을 듣 고 신청을 할 경우 이미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이 될 수 있어 미리 사증을 받아 둘 수 밖에 없다. 표영태 기자

바다 청소나 공원 개선 작업

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최고치인 4만 명대를 이어갔다. 사진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LA 다저스타디움

코로나19로 많은 일자리고 사라지고, 여 름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직도 사라지 면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의 젊은이들 이 경제난이 지속되자 BC주 정부가 대 책을 마련했다. BC주정부는 '더 나은 회복(Build Back Better)'라는 지역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임시고용 프로 그램에 500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움 과 청년들의 경제활동 문제를 동시에 해 결하기 위해 15세에서 29세의 실업상태 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BC주 멜리나 마크 고등교육부 장관은 "청년들이 경력을 쌓고 자신의 교육이나 훈련을 실험하는 일자리가 코로나19로 크게 악화가 됐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이 필요하며, 동시에 지역사회도 일손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가 해당 지역에 필 요한 일들에 대해 주정부에 예산 신청을 하고 이렇게 받은 돈으로 청년들을 고용 해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해당 지역에 필요한 일들은 해안가를 청소하건, 외래 종을 퇴치하고, 지역공원을 개선하며, 지 역 자선단체를 돕는 일 등이다. 자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단 체는 지역정부, 비영리 기관, 환경단체, 고용주 협회, 상공회의소 등이다. 각 단체는 프로젝트를 위한 16주간 청 년 당 1만 달러까지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상 청년은 4주당 2000달러씩 최대 8000달러를 6월부터 10월 31일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참가자는 버스 티켓은 물론 차일드케 어, 일을 위한 개인 보호장비 등도 받 을 수 있다. 주정부는 BC주의 50개 지역사회에서 500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차장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탑승한 차량이 길게 늘어선 모습. [AFP=연합뉴스]

표영태 기자

코로나 검사장 된 다저스구장 주차장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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