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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54호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The Korea Daily
24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코로나19 위반 모임 주최자 2000달러 벌금 경찰 등 지시에 따르지 않는 개인 200달러
적발 시 최고 150달러 벌금 슈퍼스토어도 마스크 필수
50인 이상 모임과 실내 다수의 파티 금지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검찰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19 행정명령을 어긴 50명 이상의 모임과 파티 등의 주최자나 업체에게 2000달러 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또 경찰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업장의 안전 수칙 요청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에게는 200달러의 벌 금도 부과하게 된다. 이런 단속은 경 찰 뿐만 방역당국 단속요원과 각 자치 시 행정요원 등 모든 사법권을 가진 사 법기관 공무원이 단속과 티켓을 발급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벌 대상을 보면 50인 이 상의 모임을 주최한 단체나 업체, 손세 정제 및 위생 설비를 구비하지 않은 경 우, 충분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공 간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참석자 이 름 및 연락처를 기록해 놓지 않은 경우, Airbnb, 호텔, 호스텔 등의 휴가 숙박시 설에서 한 공간에 5인 이상의 손님 모 이는 경우 등이다. 7월 들어 BC주의 코로나19 대유행이 심화되고 8월 들어 일일 확진자 발생 건 수가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 때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다. 21일 BC주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일일 새 확진자 수가 90명으로 나왔고 사망자도 연이틀간 2명이 나왔다. 새 확 진자 90명은 지난 15일 100명, 지난 3월 25일 91명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수이다. 또 연 2일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나온 경 우도 5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사태가 젊은이들의 무분별한 여 름 즐기기 파티 등에서 기인했다고 보건 당국은 판단했다. 또 일부 종교 단체 모 임이 또 다른 감염 원인으로 밝혀지면 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민원이들의 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민원실 내 착석 등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표영태 기자
태풍 내일 오는데, 제주 벌써 높은 파도 제8호 태풍 ‘바비(BAVI)’가 북상 중인 가운데 24일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앞바다에 높은 파 도가 일고 있다. 바비는 25일 밤부터 제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26일 낮 제주 서쪽 연안 50~70㎞ 해상에 접근한 뒤 27일 오전 서해안에서 50~100㎞ 떨어진 서해상을 거쳐 북한에 상륙할 예정이다. 26~27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뉴시스]
고용제안 받았으면 캐나다 체류하며 승인대기 코로나19로 인한 이민부 임시조치 8월 24일 현재 캐나다 거주자 대상 연방 이민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캐나다를 떠나지 못해 합법적 체류 를 어길 수 있는 취업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취업 승인 신청서만 내도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한시적 인 조치를 취했다 연방이민부의 마르코 E.L. 멘디치노 장관은 24일 현재 고용주 지정 취업비 자(employer-specific work permits; ESWP) 신청을 할 수 있는 유효한 취업 제안(job offer)를 갖고 있는 방문자에 대 해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 허가를 받는 동 안 새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 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조 치로, 캐나다 고용주가 원하는 직원 고용 에 어려움을 겪고, 또 임시 체류자들이 코로나19대유행에서 회복하는 캐나다 경 제를 돕기 위해 취해졌다.
이번 조치로 24일 현재 캐나다에 방문 자로 유효한 신분 상태로, 취업 제안을 받고, 노동시장영향평가(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또는 LMIA-예외 고용을 3월 31일까지 유효한 고용주 지정 취업비자 신청서를 냈고, 모 든 다른 행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혜 택을 볼 수 있다. 모든 자격조건에 부합하고, 지난 12개 월간 유효한 취업허가서를 받았었고, 취 업허가 재승인을 받기 전에 새 고용주 와 일을 시작한 고용주 지정 취업비자에 게 완전하게 새 취업허가 승인을 받기 전 에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 게 된다. 마르코 장관은 "대유행으로 인해 고용 주들이 원하는 직원을 구하는데 많은 어 려움을 겪고 잇다는 말을 들어왔다. 동시 에 캐나다에 체류 중이 방문자들 일부는 캐나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인재임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방문자 신분
으로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 취업승인 신 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임시 취업 비자 조건 의 예외를 통해 보다 민첩하게 캐나다 경 기회복을 가혹화 할 수 있도록 방문자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마르코 장관이 덧붙였다. 이번 대상에는 부모 또는 조부모를 대 상으로 한 슈퍼비자(super visa) 소지자, 사업방문자, 그리고 워킹홀리데이와 같은 글로벌기술전략취업허가(Global Skills Strategy work permit) 등이 해당 된다. 이민부는 대유행 기간 중에도 캐나다 에 합법적 체류 신문을 유지하도록 권장 해 왔다.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 중 코로나 19로 인해 취업비자 기간은 남아 있지만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방문자로 체류 신 분을 변경하도록 이민부는 권고해 왔다. 즉 고용 상태가 만료되고 아직 새 취업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캐나다를 떠났다 가 다시 허가 후 캐나다로 들어오도록 되 어 있었다. 표영태 기자
24일부터 메트로 밴쿠버 내 모든 대중교 통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페 리도 여기기 포함되며, 이를 거부할 경 우 최고 150달러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트랜스링크(Translink)와 BC트랜짓 (BC Transit)은 지난 6일부터 버스, 스 카이트레인, 씨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 할 때 마스크를 꼭 써줄 것을 시민들에 게 권고해왔다. 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마 스크 착용율은 전체 40%에 불과했다면 서 “이제부터는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 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첫 얼마간 마스크 2만 개를 나 눠주면서 계도와 교육에 중점을 둘 계획 이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교통경찰 등 을 동원해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5 살 미만의 어린이와 호흡곤란으로 마스 크 착용이 불가능한 이들은 이번 의무규 정에서 제외된다. 또 BC페리즈(BC Ferries)도 터미널과 페리 전체 노선에서 의무적인 마스크 착 용을 발표한 바 있고 같은 날 실행에 들 어간다. 슈퍼스토어(Superstore)와 노우프릴스 (No Frills)에서도 이제부터 마스크를 쓰 지 않은 채 장을 볼 수가 없게 됐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 두 곳을 모두 소 유한 롭로우즈(Loblaws)사는 지난 21일 자사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9일부터 메 트로 밴쿠버내 모든 지점에서 마스크 착 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트로 밴쿠버 내 슈퍼스 토어 28개 지점, 노우프릴스 23개 지점 을 찾는 소비자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 해야 한다. 어린아이와 건강상 마스크를 착용한 채 호흡이 불가능한 일부는 이 규정에 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T&T와 월마트는 같은 조치 를 결정하고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이 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