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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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25호 2020년 7월 3일 금요일 A

The  Korea  Daily

캐나다 한인 한국 돌아가기 또 멀어져

연방 외국인 입국금지 7월 말까지 연장 호건 BC수상 미국 육로 차단 지속 주장 연방정부가 비 필수적 목적의 외국인에 대한 캐나다 입국 금지 조치를 7월 31일 까지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하 고 있는 비 필수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 금지조치를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 표했다. 해당 조치는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금지조치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세계적으로 진정되 지 않자 다시 연장이 된 셈이다. 이번 조치에서도 가장 최악의 코로나 19 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돼 사실 상 백해무익한 조치 에 불과해 보인다. 우선 이 조치는 미국

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출발하는 외 국인은 일단 금지대상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 로 캐나다에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다 는 얘기다. 단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 자와 사망자를 내자, 트뤼도 정부는 미 국에 대해 전면적인 금지는 못시키고 3 월 20일부터 육로를 통한 입국을 양국 간 금지하기록 합의를 했다. 이후 2번 연 장돼 캐나다와 미국 국경봉쇄는 7월 21 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외가 되면서 미국 인이 캐나다로 들락거리는 일은 일상

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BC주 존 호건 주수상은 미 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완전 종식될 때까지 미국과의 육로 봉쇄를 계속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기 보 다는 2일 하루에 5만 명 이상의 확진자 가 나올 정도로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미국인들이 육로로 국경을 넘 는 구실로 알래스카의 집으로 가기 위 해서라고 핑계를 대고, 알버타주와 BC 주에서 캠핑 등을 하는 모습이 적발되 곤 했다. 이처럼 캐나다가 미국을 제외한 외국 인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입국을 금지하 며, 한국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캐나다 국적 한인들에게 사증을 요구하 고 있다. 캐나다가 외국인 입국 금지 조 치를 중단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EU등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이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잘 하는 국가 로 평가해 입국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있다. 6월 밴쿠버-인천 직항편을 재개한 대 한항공은 6월 첫 주를 제외하면 탑승률 이 높지 않다. 그 주 원인이 바로 한국 입국을 위한 사증 요구로 모국 방문 캐 나다 국적 한인 수가 급감했기 때문이 다. 표영태 기자

상업용 렌트 세입자 보호 지속 장관은 "코로나19대유행으로 가장 큰 영 체납 세입자 퇴거 금지도 동시유지 향을 받고 있는 사업체를 위해 1달간 추 가로 연방정부의 캐나다응급상업렌트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 원 기간 연장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환영 한 상태에서 상업용 임차인을 위한 연 한다"며, "사업체들이 영업을 재개하고 회 방정부와 주정부의 보호지원조치가 지속 복되기까지 지원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된다. 이와 동시에 BC주정부는 CECRA 프 연방정부는 캐나다응급상업렌트지원 (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로그램 연장에 맞춰 상업용 렌트비를 내 Assistance, CECRA) 프로그램을 7월말 지 못한 사업자를 퇴거하지 못하도록 하 는 조치도 함께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 까지 연장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BC주의 캐롤 제임스 재경부 정부는 연방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준단

연방렌트보조프로그램 7월 말까지

할 때까지 같이 연장한다는 기본 방침 을 세웠다. CECRA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는 코로 나19 이전보다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한 사업자이다. 월 렌트비를 최소 75%까지 면제해 줄 경우 전체 렌트비의 50%까지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통해 비상환 대출을 해준다. 결국 전체 렌트비 중 연방정부가 50%를, 임차인은 25%를 내고, 임대인은 나머지 25%에 대해 손해 를 보게 되는 셈이다. 표영태 기자

BC주 80% 가정 450달러 추가 환경세환급 4인 가정 최대 564달러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추가 지원 BC주의 대부분의 가정이 다양한 방법으 로 거두어들인 환경세 중 일부를 돌려 받 는데, 코로나19로 인해 1회성으로 환급액 이 상향된다. BC주 정부는 이번주에 80%의 가정에 서 개선된 환경행동세금환급금(climate action tax credit)을 자동적으로 받게 된 다고 2일 발표했다. BC주 캐롤 제임스 재경부 장관은 "코 로나19로 인해 많은 가정이 직장을 나가 기 위한 교통비나 식품비, 도는 자녀 캠프 비용 등으로 걱정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 개선된 한경행동세금환 급금으로 각 가정에 추가적인 경제적 여 유가 생겨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당초 환경행동 세금환급금은 성인 1인당 43.5달러, 자녀 1명당 12.75달러로 7월에 지급될 예정이었 다. 따라서 기본적인 4인 가족은 112.5달 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 1회성으로 이번 7월에 성인 1인은 218달러, 자녀 1인은 64달러를 받에 4인 가족은 총 564달러로 원안보다 450.5달러를 더 받게 된 셈이다. 결과적으 로 올 연간 수령액이 2배 늘어나게 됐다. 환경행동세금환급금은 1년 4번 받도록 스케줄 되어 있다. 이번 세금환급금은 연방GST 환급금 과 함께 자동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2019 년 소득신고를 한 경우에만 받게 된다. 또 매 분기별로 전 분기 첫날 BC주 거주자 여야 한다. 예로 10월에 환급금을 받으려 면 7월 1일부터 BC주에 거주했어야 한다 는 의미다. 이번 7월 1일 자격은 4월 1일 부터 BC주에 거주했어야 한다. 또 환급금은 가족을 대표해서 1인에게 지급된다. 이 환급금은 별도로 소득 때 합산되지 세금부과 제외 대상이다. 일정 소득 이상의 가정은 최대액에서 경감되기 시작해 일정 부분 이상 소득이 있으면 받지 못한다. 주정부는 80%의 가 정은 혜택을 받는다고 봤다. 표영태 기자

혹시 이 비행기 탑승했다면 코로나19 의심을 BC질병관리본부 2개 항공편 추가 지목 5월 이후 총 8편 항공기 감염자 탑승 밴쿠버로 들어오는 비행기 중 일부에 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해당 비 행기에 동승한 탑승자의 주의가 요 구된다. BC질병관리본부(BC Centre for Disease Control)는 6월 18일 로스앤 젤레스에서 온 항공기와 6월 21일 토 론토에서 온 항공기에서 코로나19 확 진자가 나왔다며, 해당 비행기 동승 자는 반드시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 야 한다고 2일 발표했다. 21일 토론토에서 온 항공기는 Flair 8102편이고, 18일 LA에서 온 항공기 는 AC 557편이다.

이에 앞서 BC질병관리본부는 5월 과 6월 초 감염자가 탑승했던 국제선 항공편 5개를 발표했는데, 미국발이 3 편, 멕시코발이 2편, 그리고 영국발이 1편이었다. 구체적인 날짜를 보면 지난 5월 14 일 멕시코시티에서 출발한 에어로멕시 코 항공 AM600편, 5월 16일 런던에서 출발한 에어캐나다 항공의 855편, 5월 18일 달라스에서 출발한 아메리카항 공의 1270편, 그리고 5월 21일 멕시코 시티에서 출발한 에어로멕시코 항공의 AM600편 이었다. 표영태 기자 >>3면‘비행기'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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