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1월 1일 수요일 A 창간 60년 혁신은 계속됩니다 2025년 1월 1일 수요일
제5510호
국민 10명 중 6명 “대선 전 개헌 논의해야” 신년 여론조사
‘포스트 87 체제’국민도 원해 55%는‘5년 단임제’변화 희망 “선거제 함께 개혁” 응답도 46%
개헌 논의를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업체 엠 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30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 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 접 여론조사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되면서 정치권에선 “87년 체 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목소리가 나오
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여기에 맞춰 개헌 절차를 밟아 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국민 여론도 이 같은 정치권 기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만일 개헌을 한 다면 언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지금부터 논의해 최대한 신 속히 추진’ 답변이 34%, ‘윤 대통령 탄 핵심판이 완료된 후 추진’이 26%였다. 늦어도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개헌
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60%에 이 른 것이다. 반면에 ‘차기 정부 출범 이 후 추진’은 32%, ‘모름·무응답’은 8%였 다. 유성진(정치학)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계엄 사태는) 87년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 극단적 모습을 잘 보여줬 다”며 “87년 체제라는 권력구조가 문 제가 있다는 인식이 폭넓게 공감대를 얻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땐 진보층(65%)
이 보수층(55%)보다 빠른 개헌을 원하 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53%)에 비해 더불어 민주당 지지층(61%)이 차기 정부 출범 이전 개헌 논의 시작을 선호했다. 권력구조와 관련한 개헌 방향에 관 해선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33%였다. 허진·김정재 기자 bim@joongang.co.kr >> 5면 개헌으로 계속, 관계기사 4면
최상목의 선택 ‘8인 헌재’만들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 변동성은 헌법 “경제위기 차단 절박감에 결정” 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소추 야당 추천 1명은 보류 “여야 합의를”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며 “경제와 민생 내란·김건희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 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국무회 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 의를 주재하고 여야 추천 몫인 2명(정 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계선·조한창)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해 여야 간 임명했다. 또 다른 야당 추천 재판관인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 조한창 후보는 오늘 즉시 임명할 것”이 다며 보류했다. 최 대행은 쌍특검법(내 라며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 란·김건희 특검법)은 야당의 일방적 특 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검 추천권 등이 위헌적이라며 재의요 앞서 지난달 27일 한 총리가 탄핵된 뒤 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 적”이란 최 대행의 발언을 근거로 헌법재 판관 임명을 보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야당이 한 총리
국회 추천 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
1차 착륙땐 랜딩기어 나왔다 >>8면
컬처 >> 19면, 스포츠 >> B6·B7면
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자 최 대행이 한 총 리를 만나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 불확 실성을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 셔야 한다”고 건의한 사실(중앙일보 2024 년 12월 31일자 1면)이 알려지면서 기류가 급변했다는 평가다. 박태인·윤지원 기자
윤 체포영장 발부, 경비 강화된 관저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경호원들이 통제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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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는 이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 3면 8인 헌재로 계속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반발했다. >> 관계기사 6면 김종호 기자
정부 “둔덕 규정 재검토”
>> 10면
어머니의 마지막 응원
>>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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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8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