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화협 정책토론회
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길을 찾는다 일시
: 2013.5.7(
화) 오후 1시30분
장소
:
프레스센터
층 기자회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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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관 : 겨레의 숲 후원 : 동아일보
Program 개회식 13:30~14:00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 사 말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축
사
토론회 14:00~16:30 ∫사회 : 박명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발표 ․ 한반도 그린 데탕트와 남북녹색협력 방향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 ․ 북한 산림실태와 산림복구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김성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 남북 공유하천과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방안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 원장 ∫토론 ․ 노태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글로벌센터장 ․ 이정민 평화의숲 사무국장(겨레의숲 운영위원) ․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 ∫청중질의 (* 청중 질의는 서면으로 받습니다.) ∫종합토론
청중 의견은 서면으로 받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자료집 뒷부분의 ‘질문 및 메모’ 부분을 절취하셔서 스태프에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tents 01
인사말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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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한반도 그린 데탕트와 남북녹색협력 방향 _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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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북한 산림실태와 산림복구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_ 김성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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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3
남북 공유하천과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방안 _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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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발표와 사회,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를 함께 준비한 겨레의 숲 관계자분들과 행사를 후원해 주고 있는 동 아일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북한의 로켓 발사로 시작된 한반도의 긴장이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을 반 복하면서 높아지더니, 결국은 개성공단마저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 이했습니다.
‘작은 통일’ ‘남북경협의 성공적 모델’, ‘남북화해와 상생의 상징’,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불리던 개성공단이 지금에 사태에 이른 것은 남 북 모두에게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성공단을 ‘6.15의 옥동 자’로 강조해 온 북한이 이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너무나 안 타까운 일입니다.
개성공단은 얼렸다가 다시 해동하면 되는 냉동식품이 아닙니다. 재가동이 불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정상화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며, 협력을 통해 상생 과 공동번영의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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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조치를 취해 야 할 것입니다. 우리정부도 인내심을 가지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의 위기를 계기로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와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정경분리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남북간에 확실한 보완책을 만들 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국과 민간을 분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국관계가 막혀 있더라도, 민간 교류는 지속하면서 소통과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의 갈등 을 풀어내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채널을 확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 다. 이러한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을 때, 큰 틀에서 남북관계를 재정립 하고 평 화통일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게 될 주제는 ‘한반도 그린데탕트’입니다. 그린데탕트 는 남북 녹색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와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는 구상입니다. 한반도의 허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한반도의 생태계는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북한의 산림훼손과 홍수피해, 백두산 화산 폭발 등의 자연재해는 북 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도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북의 녹색협력은 우리의 안전을 유지하고, 통일 후 함께 살아갈 건강한 삶 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또한, 녹색협력은 현재와 같은 한반도의 정 치,군사적 긴장 상황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기후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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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동북아 차원의 환경협력을 발전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민화협이 겨레의 숲과 함께 추진해 온 ‘남북 산림녹화 협력사업’ 은 그린데탕트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접경지역을 중심 으로 한 남북협력도 남북의 생태계를 복원하면서, 공동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정치, 군사적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라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전 60년의 불안정한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협력을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매 우 중요합니다.
통일은 과정입니다. 지혜로운 통일의 길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남북 의 당국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서 만나길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논의가 지 혜로운 통일의 길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7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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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Ⅰ
한반도
‘그린 데탕트’와
남북녹색협력 방안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KINU 북한연구인권센터 소장) 1. 통일정책과 통합정책 가. 통일·대북정책, not 대북·통일정책 추진 나. 국가 성장과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정책 추진 다. 통합정책의 제 차원
2. ‘그린 데탕트’ 가. ‘그린 데탕트’의 개념 및 의의 나. 한반도 차원의 ‘그린 데탕트’ 다. 동북아 차원의 ‘그린 데탕트’와 백두산 화산의 의미
3. ‘그린 데탕트’와 남북환경공동체 가. 공동체 형성의 의의 나.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의 의의 다. 남북환경공동체의 개념
4. 남북녹색협력의 방향 가. 남북녹색협력 추진 시 고려사항 나. 남북녹색협력 추진 시 참고사항
한반도 그린 데탕트와 남북녹색협력 방향
1. 통일정책과 통합정책 가. 통일·대북정책, not 대북·통일정책 추진 ㅇ 헌법 제4조: 통일 추진 의무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 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ㅇ 헌법에 입각한 유일한 평화적 통일의 길 - 북한주민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자신들의 지향체제로 인 식하고 스스로 결단하여 받아들여야 함.
ㅇ 지난 15년 간의 대북·통일정책: 분단관리 -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은 그 단어가 말해주듯이 한반도의 분단관리에 중점을 둠.
ㅇ 박근혜 정부는 헌법적 의무에 입각하여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그 것을 구체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함. - ‘대북·통일정책’ →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함. - 한반도에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통일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함.
나. 국가 성장과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정책 추진 ㅇ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필요 요소 확보를 위한 통합정책을 한 반도, 동북아, 세계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함. - 미국의 안보, 자본, 기술, 시장 - 일본의 자본, 기술, 시장 - 중국의 시장, 자원, 자본, 노동력 - 러시아의 자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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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길을 찾는다
- 북한의 토지, 자원, 노동력, 시장 등
ㅇ 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정책을 한반도, 동북아, 세 계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함. - 통일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대한민국이 동북아 역내에서 평화적으로 신뢰·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로서 확 실하게 인식시킴. - 동시에 남북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여, 주변 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북한이 덧붙여져 활발한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 이 동북아 역내 전체의 평화, 신뢰·협력, 상생에 무리가 없다고 인식시킴.
ㅇ 이러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통합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 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고도화 되고, 남 북 간에 공동체가 형성되고, 나아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를 형성하려는 남북 간의 의지가 표명되는 순간이 도래할 경우, - 동북아국가와 국제사회가 통일된 한반도라 할지라도 역내국가 나 아가 세계사회와 함께 평화적으로 신뢰·협력, 상생할 수 있는 파 트너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굳게 하여 한반도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
다. 통합정책의 제 차원 ㅇ 정치·군사적 통합정책: 6자회담을 기초로 한 동북아 양자 및 다자안보협력, 그리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평화유지 및 안보협력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ㅇ 경제적 통합정책: 남북경제공동체,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과 병 행하여 전 세계적 차원에서 FTA 체결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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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그린 데탕트와 남북녹색협력 방향
을 진척시키고 있음. ㅇ 문화적 통합정책: 남북문화공동체,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과 병 행하여 국가위상에 걸맞는 문화외교가 강화되고 세계 국가 및 시민과 함께 호흡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ㅇ 환경적 통합정책: 정치·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통합정책을 이 론적, 실천적으로 보완함. - 상기 세 차원에서의 통합정책이 모두 인간 간에, 국가 간에 중점 을 두는 ‘인간중심적인 통합정책’이라면, - 환경적 통합정책은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신뢰·협력을 이룩하려는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통합정책으로서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갈등 을 회복시키고, - 이를 바탕으로 정치·군사, 경제 및 문화적 통합정책이 구현하려 는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질적, 양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림 1 통합정책의 4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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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길을 찾는다
2. ‘그린 데탕트’ 가. ‘그린 데탕트’1)의 개념 및 의의 ㅇ ‘그린 데탕트’를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음. - “우리의 통일정책, 통합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발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차원에서 다차원적인 통합정책을 추진하여 상 호 신뢰·협력을 통한 평화적 상생의 구현을 추진하되, - 현재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으면서 시 급하게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환경문제에 주목하고 - 상대적으로 정치성이 약한 환경문제가 국가 간 교류협력을 추동할 수 있는 동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 통합정책 가운데 환경분야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 환경문제 개선과 윈-윈 관계 형성은 물론, 나아가 경제, 문화, 정 치, 군사적 차원에서의 통합수준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 우리의 국가 성장 및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국가전략임.
ㅇ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신뢰·협력이 인간간, 국가간 신뢰·협력의 전제이자 필수조건임을 주목하고, 여기에 대한 북한과 동북아 지 역국가 및 국제사회의 공감과 동참을 촉구하고 이끌어내려는 것임. ㅇ 한반도 및 동북아 차원에서 제반 통합정책의 추진을 통해 정치·군사 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환경공동체 형성을 동시에 추진하되, 정치·군사공동체, 경제공동체 및 문화공동체의 전제조건이면서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환경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1) ‘데탕트’는 국가(군) 간의 대립과 긴장이 완화되고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태, 혹은 그것을 지향하는 정책을 의미함. 이데올로기적, 정 치·군사적 대립을 지양하고 상호 합의하는 분야에서 실리를 추구하면 서 평화공존을 지향함. 사례: 1970년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서 진영 간의 긴장완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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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그린 데탕트와 남북녹색협력 방향
ㅇ 특히 환경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복합적으로 병행 추진하여 남북 간에, 동북아 국가 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그것이 정치·군 사 및 문화적 분야에서의 신뢰·협력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려는 것임. ㅇ ‘그린 데탕트’ 국가전략은 신뢰·협력에 기초한 국가성장을 위한 통 합정책이며, 또한 남북 교류협력의 대북정책,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 성하려는 그리고 통일을 촉진·유인하려는 통일정책이라 할 수 있음. ‘그린 데탕트’와 녹색성장
ㅇ 이렇게 볼 때 ‘그린 데탕트’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 에 초점을 둔 협소한 개념의 ‘녹색성장’에 비하여 - 우리의 국가이익을 깊이 있게 성찰한 바탕 위에 - 포괄적 차원에서 국가정책의 전반적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사상 적, 이론적, 실천적 국가전략이라 할 수 있음. 표 1 녹색성장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 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 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함. ㅇ 녹색성장 5개년 계획 10대 정책방향 -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④ 북한산림 복구 지원 등을 통해 녹색 한반도 구현 · 남북관계 등을 고려,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황폐화된 북한산림 의 단계적 복구 지원 · 남북 간 신재생 등 에너지분야 협력기반 조성 및 남북 공용하천의 자연재해 공동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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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길을 찾는다
나. 한반도 차원의 ‘그린 데탕트’ ㅇ 한반도 차원에서 그린 데탕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음. - “남북한 각자가 가진 환경적, 경제적 능력을 시너지화 하여 한반 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여 한반도를 인간다운 삶 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남북관 계를 개선하고 평화적인 통일의 길로 진척시켜 나가려는 것”임.
ㅇ 현재 남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환경 및 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복 합적으로 직면하고 있음. - 지구온난화, 한반도를 뒤덮는 황사문제, 서해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 - 에너지 부족, 청정에너지 개발,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 등의 경제문제를 함께 안고 있음.
ㅇ 이들 제 문제는 남한 혹은 북한 단독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쌍방의 협력만이 해결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 - 우리가 아무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룩한다 하여도 북한의 경제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여 그들의 유일한 에너지원인 저질의 석탄 을 대규모로 사용한다면, -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맑은 환경에서 생활하려는 우리의 목표는 실 효성을 거둘 수 없는 상황임. - 한편 현재 북한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를 갖추고 있지 못함. ‘그린 데탕트’와 접경지역·DMZ의 의미
ㅇ 국정과제에서 접경지역·DMZ의 공동연구 제안은 한반도 차원 에서의 그린 데탕트 실천방안이라 볼 수 있음. - 접경지역·DMZ의 평화생태적 의미에 주목하고 - 북쪽 접경지역에 위치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역이 가지는 한계 성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을 이끌어내고자 - 남북관계상 최초로 남측 접경지역 및 DMZ를 남북협력의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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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그린 데탕트와 남북녹색협력 방향
로 견인함과 동시에 - 북한주민에게 우리사회를 알리고 북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통로 확보 등의 고려에서 - 접경지역·DMZ를 출발선으로 하여 남북 환경 및 경제협력을 추진하되, -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내륙지역으로 남북 환경 및 경제협력 을 확대해 나가려는 구도로서 - 접경지역·DMZ를 남북환경공동체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축으 로 활용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전변시키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음.
다. 동북아 차원의 ‘그린 데탕트’와 백두산 화산의 의미 ㅇ 국정과제에서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제안은 동북아 차원에서의 ‘그린 데탕트’ 실천방안이라 볼 수 있음. ㅇ 분단 기간에는 한반도의 허리가 접경지역·DMZ이지만, - 통일 이후에는 현재의 조·중·러 접경지역이 통일한국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접경지역 혹은 DMZ가 될 것임.
ㅇ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는 이러한 통일 전·후를 내다보는, - 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접경지역·DMZ를 동북아를 경영한다는 차 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 시범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신뢰·협력사업으로 이해·추진되어야 할 것임.
ㅇ 동북아 모든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백두산 화산에 대 한 공동연구를 통해 모든 국가들로부터 신뢰·협력을 견인하면서 -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국제협력사업이면서 통일준비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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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길을 찾는다
3. ‘그린 데탕트’와 남북환경공동체 가. 공동체 형성의 의의 ㅇ 통일은 그 자체도 중요하나 통일에 이르는 중간과정이 통일을 이룩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함. - 사회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남북한의 동 질성을 회복할 수 있을 때 통일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함은 물론 통일한국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통일의 전 단계로서 실천 가능한 분야에서 공동체 의 형성은 가장 바람직한 통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이자 필수조 건임.
ㅇ 남북한 간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공동체의 형성이 요구되며, 우선 서로가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 로부터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은 분야로서 - 현재 남북한은 동일한 환경공간 속에서 살고 있고, 각각의 환경문제 외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동의 환경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임.
나.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의 의의 ㅇ 남북환경공동체는 ‘그린 데탕트’를 한반도에서 구현해나가는 과정 에서 환경적 통합정책이 설정하는 구체적인 정책목표임. - 환경적 통합정책을 통해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우선적으로 - 혹은 경제적 통합정책에 입각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동시에 추진하면서 - 문화적 통합정책이 추구하는 남북문화공동체와 - 정치·군사적 통합정책이 추구하는 남북정치·군사공동체의 형성 을 촉진·견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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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그린 데탕트와 남북녹색협력 방향
ㅇ 민족공동체는 상기 4차원의 공동체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이 해될 수 있음.
다. 남북환경공동체의 개념 ㅇ 남북환경공동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음. -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를 전제하면서도 남북한이 상호간에 이익 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분야에서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고 추가 적인 환경협력사업을 개발·시행함으로써 상호 신뢰구축과 공동 이익의 범위를 넓혀 남북간 환경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되 는 제도적 상황”임.
4. 남북녹색협력의 방향 가. 남북녹색협력 추진 시 고려사항 표 2 남북녹색협력 고려사항
기본전제: 국가성장과 통일촉진 ① 지속가능한 성장: 경제적 요구와 환경적 요구를 동시에 수용해야 하며, 환경개선과 경제성장이 상호적으로 연계·파급될수록 더 욱 바람직함. ② 효율성: 비용-목표(Cost-Goal) 및 비용-효과(Cost-Benefit)가 클수 록 바람직함. - 사업에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정부의 역할에만 의존하 는 사업보다 비용이 절감될 것이며, 목표의 달성도도 제고됨. - 효율성은 양자 혹은 다자적 차원에서 문서화된 환경합의가 이 루어질수록 높아짐. - 현재 남북한이 각자 관련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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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결집하고 통합시킬 수 있을수록 효율성은 증가함. ③ 실행가능성: 사업이 정치적, 제도적, 재정적, 문화적으로 실행가능 해야 함. - 사업이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재정적으로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 면 실행가능성은 줄어들게 됨. - 사업이 국가의 정치적 영역을 침범할 경우, 문화적 상이성을 존 중하지 않을 경우, 각자의 제도 및 조직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 할 경우에도 실행가능성은 줄어듦. ④ 포괄성: 사업이 상호 이해를 공유하는 분야에서 추진될수록, 교 류협력의 결과 발생하는 혜택이 상호간에 조화롭게 배분될수록 사업의 실행가능성은 커짐. - 북한의 관심사업 중에서 우리에게 가능하고도 이익이 될 수 있 는 분야를 선정해야 함. ⑤ 증가성: 사업이 단계적으로 협력을 지속화 할 수 있는 동력을 창 출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교류협력에 필요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첨 가‧수정되고, 관심이 부가되어 쌍방 간의 이해가 더욱 커질수록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임. ⑥ 재정조달가능성: 사업의 초기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이 기존의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재정지원기관의 요강에 부합할수록, - 사업을 통한 효과가 매우 커서 관심국가가 기꺼이 재정부담을 할 수 있을수록, -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재정자립을 이룰 수 있을수록 실현가능성 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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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그린 데탕트와 남북녹색협력 방향
나. 남북녹색협력 추진 시 참고사항 표 3 북한이 UNEP을 통해 제시한 16개 우선사업(2003) 구 분
사 업 명 ㅇ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
산 림 (3)
ㅇ땔감지역 관리 시범사업 ㅇ산림관리정보센터 설립 ㅇ대동강 통합수질오염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수 질 (4)
ㅇ물 보전 워크숍 ㅇ도시 폐수 및 순환 처리시스템 시범사업 ㅇ압록강 오염방지사업 ㅇ통합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대 기 (3)
ㅇ평양 지열발전내 집진설비 도입사업 ㅇ주요도시 대기보전 워크숍
토 지 (2)
ㅇ토양오염 조사, 모니터링을 위한 능력배양사업 ㅇ토양보전 워크숍 ㅇ생물다양성 자원 목록작성 및 평가 사업
생 물 다양성 (4)
ㅇ생물다양성 조사 및 관리 사업 ㅇ산림복원사업 ㅇ해양보전지역 관리증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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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길을 찾는다
표 4 ESCAP의 북한 역량강화사업(2005) 구 분
사 업 명 ㅇ고압 송전기술 ㅇ기관차 전류전환(DC-AC) ㅇ화력발전소 효율성 개선
에너지 ㅇ축산분뇨이용 바이오가스 개발 ㅇ바이오가스 발전설비기술 ㅇ에너지통계 ㅇ통합유역개발 훈련 및 시범사업 환경/ 수자원
ㅇ식량안보 및 종자개발 ㅇ자연재해 예보체계 ㅇ화물열차 설계 ㅇ철도 통신체계
교통 ㅇ비포장도로 안정화 ㅇ재정·경제적 타당성 조사기법 ㅇESCAP 주요회의 및 훈련사업 참여지원 지역협력 ㅇTRADP사업 참여지원, 기타 주요 국제회의 참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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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그린 데탕트와 남북녹색협력 방향
표 5 KCDM 관련 남북협력사업 구 분
에너지효율 분야
발전효율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조림 분야 수자원 분야
내 용 북한의 산업용모터 효율증대 및 공정 개선사업, 가정·상 업부문의 조명 및 냉·난방 효율증대사업, 수송부문의 연 료전환 및 효율증대사업 등 발전용보일러 효율증대사업, 석탄 정제사업, 송·배전 효율 개선사업 풍력·조력발전, 바이오에너지 등 북한내 조림, 남북공동 제3국 조림사업 등 공유하천(임진강, 북한강)의 수자원 공동 관리·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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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길을 찾는다
표 6 북한의 환경 및 기후변화 전망(2012) 구
내 용
분
•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 with adequate resources and 정
technical capacity building
책
• Iterative management process
방
• Adoption of international best practice in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향
management, and knowledge sharing across government agencies • Contribution to improvements in human wellbeing and ecosystem health • Improvements in the state of the environment are necessary for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wellbeing. • Information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ECCO Report should be integrated into planning processes across government agencies. • Follow-on responses should be evaluated against the level of contribution they make to arresting negative environmental trends, restoring degraded ecosystems and improving human health and wellbeing.
권 고 안
•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actions with cobenefits that improve food security, strengthen local livelihoods and provide alternative energy sources so as to reduce the key drivers of ecosystem degradation. • Effort should be made to encourage gains in resource use efficiency and provide incentives to switch to alternative lower impact inputs in industrial, manufacturing, residential and energy production processes. • Legislation and policy should be accompanied by targets against which performance can be evaluated using clearly defined criteria, indicators and monitoring processes. • A systems-based approach that encourages interagency cooperation, institutional learning and adoption of best practice will make f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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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그린 데탕트와 남북녹색협력 방향
progress in reversing negative trends, restoring degraded systems and adv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objectives. • An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approach should be adopted that includes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for the analysis of policies and development plan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 for determining potential impacts and mitigation measure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s (EMP) for the managing and monitoring of specific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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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길을 찾는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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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과학원 구성도
한반도 그린 데탕트와 남북녹색협력 방향
표 7 북한 국가과학원 분원 분원
소속 연구소 수학연구소, 물리학연구소, 전기연구소, 기계공학연구소, 지질 학연구소, 동력기계연구소, 선광공학연구소, 규산염공학연구 소, 미생물학연구소, 국가균주보존연구소, 자동화연구소, 채굴 기계연구소, 전자공학연구소, 미소전자연구중심, 집적회로연구
은정분원
소, 전자재료연구소, 레이자연구소, 조종기계연구소, 열공학연 구소, 지구환경정보연구소, 중앙실험분석소, 종이공학연구소, 정보과학기술연구소, 과학기술발전문제연구소, 석탄가스화연구 소, 나노기술도입중심, 환경공학연구소, 공업정보연구중심, 새 제품제작시험소, 과학실험설비공장
생물공학분원
경제림연구소, 산림육종학연구소, 산림보호학연구소, 산림경영학 연구소, 산림기계연구소, 애국수목조직배양연구소, 산림과학정보
산림과학분원
중심, 자강도산림과학연구소, 평안남도산림과학연구소, 함경남도 산림과학연구소, 강원도산림과학연구소, 량강도산림과학연구소, 황해남도산림과학연구소
건설건재분원
석탄과학분원
건축공학연구소, 건설재료연구소, 무기건재연구소, 유기건재연 구소, 건설기계화연구소, 도로과학연구소 순천지구무연탄채굴공학연구소,
초무탄연구소,
선탄연구소,
유연탄채굴공학연구소, 석탄지하가스화연구소 동해수산연구소, 서해수산연구소, 수산물가공연구소, 동해바다
수산과학분원
가양식연구소, 서해바다가양식연구소, 바다가양식시설물연구 소, 양어과학연구소, 수산기계연구소, 수산과학기술정보쎈터 식료연구소, 곡물가공연구소, 발효연구소, 일용품연구소, 수지가공연
경공업과학분원 구소, 향료 및 화장품공학연구소, 방직설비고속화연구소, 방직연구소, 기술경제통보소, 새제품기술교류소, 부직포연구소, 식료기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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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과학분원 수리해양과학 분원
철도수송연구소, 철도차량연구소, 철도건설연구소, 철도자동화 연구소, 철도전기화연구소, 철도과학정보연구소 수리공학연구소, 해양과학연구소, 수력기계연구소, 간석지연구소 혁명사적보존연구소, 유기화학연구소, 비날론연구소, 분석화학
함흥분원
연구소, 무기화학연구소, 화학공학연구소, 과학실험기구공정자 동화연구소, 화학재료연구소, 중소화학연구소, 고온화학연구 소, 석탄화학연구소, 외장재연구중심
표 8 북한 국가과학원 직속기관 소속 기관
과학기술문헌정보쎈터, 평양천문대, 중앙광업연구소, 흑색광업연구소, 흑색금속 연구소, 유색금속연구소, 순금속연구소, 5월28일금속연구소, 내화물연구소, 연료 연구소, 용접연구소, 화학섬유연구소, 일용품화학연구소, 목재화학연구소, 림업과 학연구소, 제염연구소, 3화수송연구소, 유리공학연구소, 식물학연구소, 동물학연 구소, 실험생물학연구소, 고려생물약쎈터, 버섯연구소, 생물다양성중심, 도시경영 과학연구소, 4.13연구소, 정보공동연구소, 과학전자출판사, 과학기술도서인쇄공 장, 리과대학, 평성석탄공업대학, 강흥기술무역회사, 은정무역회사, 조선과학상사
KCRC K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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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Ⅱ
북한의 산림실태와 산림복구를 위한
남북협력 방향
김성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북한 산림실태 국제기구의 지원과 북한의 수용 북한산림 복원을 위한 추진전략 및 사업 체계 북한 녹화조림사업의 법·제도 분석 산림에 관한 남북합의서 분석 동서독 환경협력 사례 남북합의서 체결 과제 산림협력 사업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과 향후 과제
북한 산림실태와 산림복구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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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C K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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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Ⅲ
남북공유하천과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방안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장
Ⅰ. 서 론 Ⅱ. 남북접경지역의 공간적 특성 1. 형성배경 2. 남북접경지역의 공간적 특성
Ⅲ.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 여건 1. 남북접경지역의 잠재력 분석 2. 남북협력사업의 기존제안 및 계획 3. 남북접경지역의 협력적 이용의 필요성
Ⅳ. 접경지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 1. 남북한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 2.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 구상
Ⅴ. 결 론
남북 공유하천과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방안
Ⅰ. 서 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인류의 노력에도 국제사회는 아직도 국지적인 전쟁 과 테러, 대결과 갈등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단 후 반세기를 넘긴 한반도는 군사적 대치와 긴장이 더욱 심화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도 뚜렷한 해 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요사이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나 평화적인 분위기 조성과 남북교류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어 평화와 화합에 대한 작은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던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의 앞날에 대한 어두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남북한 관계가 매우 어려운 여 건이지만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이 언젠가는 재개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 고 준비하고 있다. 분단 이후 남북관계를 돌이켜 볼 때 지금의 상황은 남 북한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어려운 장벽을 넘는 과정이라고 생 각된다. 이것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에서 남북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난날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남북한 군사 력이 집중된 접경지역에서 북한 군사시설의 철수와 공단의 건설, 그리고 금강산관광이 전개되었다는 것은 언젠가는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교류협 력이 재개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본다. 이와 같은 남북한 교류협력의 경험은 현재 분쟁상태에 있는 남북한공유 하천의 공동이용과 접경지역에서의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통한 평화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남북한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중앙지대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남북 한의 완충지대로 교류협력의 주요 거점 및 경유지로서 높은 발전의 가능 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요한 국가 간선 교통망이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남북 간의 연계와 함께 대륙과의 연계 거점지역이기도 하다. 접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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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길을 찾는다
역은 안보 및 역사적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 개발 가 치가 높으며, 자연생태자원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한편 미개발 토지자원이 풍부하여 남북교류협력 지구로 지정 평화시, 평화공단, 대단위 농업용지개발을 할 수 있는 잠재력 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추진은 남북 간의 관계개선에 획기적 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경제협력의 차원을 넘은 조화롭고 혼란 없는 통 일에의 민족적 숙원의 길을 닦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남북접경지역의 공간적 특성 1. 형성배경: 군사정전협정과 비무장지대의 설치 비무장지대(DMZ : Demilitarized Zone)는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 사령관과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간에 체결 된 정전협정에 의해서 설정된 완충지대로서 남과 북의 주권이 미치지 못 하는 지역이다. 정전 협정의 제1조 1항은 “한 개의 군사분계선(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1)을 확정하고 쌍방이(남과 북) 이 선으로부터 각 각 2 씩 후퇴함으로서 적대 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 한 다”고 되어 있다.
또한 1조 3항에서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북 경계
선 및 남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 한다”고 명시하였다. 정전협정은 당사자의 일방을 북한과 중국으로 하고 다른 일방을 한국과 유엔으로 하는 국제법상의 조약이다. 따라서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에 의해서 설치된 특수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비무장지대 설치 의 목적은 완충지대를 통한 적대행위 재발방지에 있으며, 그 역할은 군사 1) 군사분계선은 지도상에 표시된 선으로서 이 군사분계선을 따라 철책선이 가설 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남북한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식물이 군사분계선 155마일을 따라 매 200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서부전선에서 동 부전선까지 설치된 표식물의 수는 모두 1,292개이다.(김영봉외. 2003. 경의ㆍ동 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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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유하천과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방안
적 완충지대를 통해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감시체제하의 격리공 간을 둠으로써 기습적인 공격을 억제하는데 있는 것이다. 현재 비무장지대 는 휴전당시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의 전투 배치상황을 중심으로 육지 248 (155mile)에 군사분계선(강화군의 말도에서 고성군의 명호리를 잇는 선) 이 획정됨에 따라 이 선으로부터 각각 남북으로 2㎞범위 지역에 비무장 지대가 설치되었다. 비무장지대의 관리와 감시기관으로는 정전협정 제19항~제23항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와 공동감시소조, 정전협정 제36항~제43항에 의에 설치된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시찰소조가 있으나 비무장지대의 주된 관리책임은 군사정전위원회가 맡고 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협 의 처리하는 기본적인 직무와 책임 외에도 비무장지대 내 표식물 건립의 감독권, 군사분계선 통과 허가권,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을 가진다. 또한, 군사정전위원회는 출입허가를 받은 자의 민사행정, 경찰 인원수 및 휴대무 기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필요한 규정을 작성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되는데 이 중 5명은 유엔군 총사령관이 임명하고 나머지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 로 임명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함께 정전협정의 양대기구 중의 하나로 정전협정 제37항에 따라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되는데, 2명은 유엔 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스위스․스웨덴 장교가, 다른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폴란드․체코슬로바키 아 장교가 각각 임명되었다.2)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첫째,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되는 군사인원과 작전물자의 반입에 대한 감독과 시찰 실 시, 둘째,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협정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와 시찰 활동, 셋째, 중립국 시찰소조 편성․운영 및 시찰소조 활동 결 2) 체코인은 1993년에, 폴란드인은 1995년에 각각 북한으로부터 추방당하였으며 현재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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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길을 찾는다
과의 군사정전위원회에 대한 보고 등이다.
2. 남북접경지역의 공간적 특성 접경지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따라 형성된 비무장지대와 그 인접지역을 의미하며, 휴전선 지역과 민통선 북방지역 및 민통선 지역과 인접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은 휴전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의 전투배치선을 중심으로 강화군의 끝섬 에서 고성군의 명호리를 잇는 육지 248km (155miles)와 서해 백령도까지의 해상 약 200km에 설치된 선이며 이 선을 중앙으로 하여 폭 4km의 비무장 지대가 설치되었다.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1953.7.27)에 의거 휴전선 남북 으로 각각 2 씩 군사시설을 후퇴시킨 지역(약 907㎢)이며 남측은 유엔 군 사정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 민간인 통제선 북방지역은 군사분계선 남 방 10㎞ 이내에서 지정된 지역(약1,700㎢)으로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방 25㎞ 이내에 지정된 지역(약 4,900㎢)으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접경지역은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의 15개 시․군(옹진군, 강화군, 동두천시,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군, 연천군,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에 지정되어 있다.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DMZ)와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 및 남방지역으로 구분되고 민북지역 전체 와 민남지역의 일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북한의 접경지역은 북방한계선으로부터 일정지역에(20㎞정도)민간인의 여행이 제한되는 지역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접 경지역은 육지의 경우 연안군, 배천군, 개성시, 개풍군, 판문군, 장풍군, 철 원군, 평강군, 김화군, 창도군, 금강군, 고성군 등이 비무장지대와 연접해 있다. 이들 접경지역은 여행금지구역에 해당되며 한국의 접경지역이 군사 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형성된 것 과 유사하다. 남북한접경지역의 토지이용형태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구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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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유하천과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방안
남북접경지역의 남한 측 면적은 약6,960 이고, 북한 측은 약6,604㎢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남북접경지역의 전체면적은 약13,564㎢이다. 1980 년대 말 남북접경지역의 토지피복분류를 보면 남한의 경우 시가화지역 0.93%, 농업 18.27%, 산림 74.57%, 초지 3.13% 등이다. 북한은 시가화지역 0.94%, 농업 28.27%, 산림 63.88%, 초지 4.45% 등이다. 남북접경지역 토지 이용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북한지역 산림면적이 남한지역보다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다락밭 등 산지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른 것 이다. 한편 1990년대 말 남북접경지역 토지피복분류를 보면 남한은 시가화지역 1.67%, 농업 16.21%, 산림 74.96%, 초지 3.54% 등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말과 비교해서 농업지역은 줄고 시가화지역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북한 은 시가화지역 1.96%, 농업 29.35%, 산림 60.56%, 초지 6.15%, 등으로 나타 났다. 1980년대 말과 비교하였을 때 산림면적은 줄고, 시가화지역, 농업, 초지면적이 늘어난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 접경지역의 산림면적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은 산림의 훼손과 황폐화에 기인한 것이다.
< 표 1 > 토지피복분류의 변화(1980 ~ 1990) 2
(단위 : km ) 구 분 남 한 북 한
시가화/건조지역
농 업
나 지
산 림
51.18 증가
143.53 감소
46.45 증가
27.60 감소
(44% 증가) 67.31 증가
(13% 감소) 71.06 증가
(39% 증가) 9.03 감소
(-0.53%) 219.57감소
(52% 증가)
(4% 증가)
(19% 감소)
(-5.49%)
자료 : 변병설. 2003. 남북접경지역 환경분야 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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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길을 찾는다
Ⅲ.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 여건 1. 남북접경지역의 잠재력 분석 접경지역의 지역적 강점으로는 남북한의 주요교통망이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연결은 물론 대륙과의 연결 통로가 되고 있어 인적 물적 교류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한반도 중심지대를 지배하기 위한 세력간의 각축장이었기 때문에 귀중한 문화․역사적 유적이 산재해 있으며, 또한 반세기 동안의 출입의 통제와 규제에 의해 자연환경 이 보전됨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3). 특히, 환경의 오염 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서 사라져 가는 희귀생태자원들이 비무장 지대와 접경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어 보전의 가치가 높고 나아가 연구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동시에 군사 작전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치는 국토의 이용에 통제와 규제를 해옴 에 따라 경제활동에는 지장을 초래했지만, 광활한 미개발 토지자원을 비축 케 하여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경제의 중심지 역이며 거대시장인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나아가 중국의 개방지역 등 동 북아경제권 배후시장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매 우 잠재력이 높다. 특히 비무장지대는 출입을 제한함에 따라 귀중한 생태 자원이 형성되어 접경생물권보전지역지정을 위한 국제기구의 관심이 높아 지고 있으며, 생태계의 보전과 활용을 통한 지역의 잠재력과 남북한 교류 협력의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다.
2. 남북협력사업의 기존제안 및 계획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제안과 구상을 보면 남한의 경우 정부차원의 공식제안과 정부기관의 계획 및 연구, 지자체 및 관련 학계의 구상 등이 있고 북한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언급을 수차례 하였다4). 그 3) 김영봉 외, 남북협력을 통한 임진강유역의 평화적 활용에 관한 연구, (2002). 4) 김영봉 외, 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평화벨트 구축방안, (2003), pp.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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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유하천과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방안
동안에 제시된 주요제안을 보면 교통망연결, 재해방지 및 수자원 공동 이 용,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공업․농업․수산업․관광 등 산업협력, 문화역사자 원의 발굴 및 복원, 교류협력지구 및 사업 등이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이용에 대한 남북한의 제안들은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협정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과 평화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 어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남북접경지역 협력적 이용의 필요성 3년 동안 남북한 간에 치열하게 치러진 한국전쟁은 생활환경의 파괴는 물론 귀중한 생태계를 크게 훼손시켰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지난 현재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은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된 이후에 북구 되고 있는 국토의 특이지역으로 변모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은 다양한 생태계의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생태계 연구의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남북한 군사작전지역으로 광대한 지역을 활용하지 못하 고 있어 남북이 국토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이 남 북한 간에 이루어져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평화와 화해의 구 도로 바꾸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무장지대는 정전 협정의 원래 목적인 비무장화를 통한 충돌의 방지를 위해서 현재 설치된 군사시설과 무기의 제거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소극적인 의미의 평화안에 불과하며, 적극적 의 미의 평화는 이 지역에서 남북이 교류협력을 통한 화해와 협력, 나아가 국 토의 공동이용을 위한 협력적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 반도 중앙지대인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국토의 공동이용방안 마련과 인 적․물적 교류를 위한 여건 조성, 그리고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활용방안 마 련 등을 통해서 미래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기반을 닦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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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길을 찾는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자유스럽게 교 류협력을 추진해 나아 갈 수 있는 남북한 공동 이용 공간의 설정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공간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이루어지 고 차츰 주변지역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감으로써 접경 지역 전반에 걸친 평화적인 이용으로 남북한 접경지역 평화지대화를 이룩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Ⅳ. 접경지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 방안 1. 남북한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 남북접경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주요 공유하천은 서부의 임진강과 동부의 북한강이다. 현재 임진강과 북한강은 공유하천의 이용과 관리 측면에서 보 면 분쟁하천이라 볼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상류에 댐을 건설 하고 유로를 변경함으로써 우리 측으로 내려오는 물길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북공유하천은 그 유역이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포 함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의 남북한 협력이 매우 시급하고 필요하다.
1) 임진강 유역에서의 협력 가능사업 ○ 재해공동대처 이 지역에서 남북이 협력하여 재해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첫 째, 남북한 공동 수해방지대책이다. 남북한 임진강 중․하류유역에서는 상습 적인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입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피해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방지를 위한 댐 건설 등의 협력사업 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에서 일어 나는 화재에 대한 공동대책이다. 이 지역에서는 남북한 군부대의 작전상 매년 비무장지대에 불을 질러 사계청소를 함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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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유하천과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방안
있어 생태계 보호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솔잎혹파리 등 산림의 병충해 방지를 위한 방제사업의 실시이다. 특히 북한지역은 해충이 극심하 여 광범위한 산림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넷째는 말라리아, 콜레라 등 각종 전염병 공동 방재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이다. ○ 자연생태계보전 및 공동관리 임진강유역은 생태계의 보고라고 일컬어지고 있어 남북이 공동으로 보호 하면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협력 사업은 첫째, 비무 장지대의 생태계 공동조사 및 관광자원화이다. 이 지역에는 많은 희귀 동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남북한 공동조사와 관리를 통한 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는 북한지역 임진강유역의 산림 황폐 지역에 대한 산림녹화사업이다. 임진강 중․상류지역의 산림의 황폐로 인해서 집중 호우시 산사태가 발생하고 흙과 자갈이 밀러와 강하상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셋째는 생태계 공동연구소 설치 및 종합관리 시스템 마련 등을 협력할 수 있다. 임진강유역에서 자생하고 있 는 희귀한 동식물을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 ○ 산업 및 역사유적 복원협력 임진강 유역은 지형이 평탄하고 구릉지가 많아 넓은 평야가 발달하여 남 북이 분단되기 전에는 농경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남북이 협력한다면 과 거의 농경지를 복구하여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풍부하다. 농경지 개발로 남북협력이 가능한 지역은 현재 비무장지대인 철원의 북면뜰, 파주의 대성 동 및 기정동 마을 일대의 지역이다. 남북한 협력사업은 북측지역의 취약 한 농업기반을 복구 및 정비와 장단과 평강지역의 대단위 농업생산기반정 비사업 등이 있다. 또한 임진강유역의 접경지역은 역사적 유적이 풍부하여 공동으로 역사문화 유적조사발굴 및 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가 능한 사업으로는 비무장지대 내 궁예도성과 고려유적 등이 있다. 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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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북한 간선교통망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교통망 연계 및 물류산업을 협력해 나갈 수 있다. ○ 자원공동개발 및 활용 임진강유역은 수자원과 자연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수자원을 남북공동으 로 개발한다면 전력생산, 공업용수, 농업용수, 상수도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서해에서 거슬러 올라오는 수로를 활용하면 물류유통 및 관광을 위한 주운이 가능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임 진강 유역 일대 지하자원의 공동탐사 및 개발도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강 유역에서의 협력 가능사업 ○ 수자원공동 활용 및 재해방지 북한강유역에서 남북이 교류협력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사업은 임남댐과 평화의 댐을 연계하여 평화적으로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일 것이다. 임남댐의 건설로 인해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이 차단됨에 따라 용수의 부족과 수변생태계의 변화가 크게 일 어나고 있다. 따라서 임남댐의 용수를 남쪽에 흘려보내 주고 그 대가로 전 력을 공급해 주는 상호협력은 이 지역에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하고 시급한 협력사업이 될 것이다. 동시에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 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를 공동으로 방재하는데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이 지역 산야에서 자주 발생하고 수목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솔잎 혹파리 등 산림자원에 피해를 끼치는 병충해 방지를 위한 공동산림 방제 사업 등도 좋은 협력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자연생태계보전 및 공동관리 이 지역은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되어 생태계의 보고라고 일컬어지고 있 어 남북이 공동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면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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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공동 사업은 첫째 비무장지대의 생태계공 동조사 및 관광자원화의 모색이다. 비무장지대 및 주변의 접경지역은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동조사와 공동관리를 통한 생태계 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는 북한지역 북한강유역의 산림 황폐 지역에 대한 남북협력 산림녹화사업이다. 북한강 중․상류지역의 산림 의 황폐로 인해서 집중 호우시 유출률이 높아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셋째는 생태계 공동연구소 설치 및 종합관리 시스템 마련 등을 협력할 수 있다. 북한강유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희귀한 동식물을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보호․관리할 수 있는 공동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 ○ 주요 산업협력 및 교통망 연계 이곳은 산악이 험준하고 비탈이 심하여 농경지나 구릉지가 발달하지 않 았다. 그러나 남북 접경지역 내에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기존 농경지와 구릉지가 있어 여기에 특용작물과 묘목을 재배할 수 있는 시범협동농장 개발이 가능하다. 동시에 북측접경지역의 낙후된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수혜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의 북측 과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임남댐에서 평화의 댐에 이르는 수변과 금강산 으로 가는 수변은 자연환경이 매우 아름다워 수변관광벨트화 추진이 가능 할 것이다. 특히 주운 및 도로망 연계를 통한 금강산 관광 활성화 및 생활 권 협력, 물류산업 협력 등이 가능한 협력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역사자원의 발굴 및 복원 북한강유역은 구석기와 신석기 등 고대유적이 발굴되고 있어 이 지역에 서의 문화·역사자원의 공동조사를 위한 협력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 다. 이 지역의 주요 문화자원으로는 화천의 탑둔리․위라리 유적, 청동기 유 적, 간척리 선돌, 양구의 파로호 상류지역의 선사유적, 고인돌 등 다양한 유적이 발굴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역사자원의 남북한 연계를 통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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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남북한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데 매우 의미가 깊을 것이다.
2.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 구상 1) 교류협력지구의 조성 군사분계선 경계지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지구 선정 기준은 남북한 연계 성, 도시형성의 잠재력, 대외중추기능, 지역생활권의 중심성, 기반시설 등 을 고려하였으며 이의 평가에 따라 파주지구, 철원지구, 고성지구가 선정 되었다5). ○ 파주지구 파주지구는 파주시 장단면 일원으로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남북한 접경지 역 일원이다. 이 지역은 남북한 접경지역의 서부 평야지대인 임진강 하류 의 광활한 평야지대로 용지의 확보가 용이한 지역이며 경의선 철도와 국 도 1호선이 이곳을 통과하여 남북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 다. 또한 분단의 역사현장인 판문점이 지구 내에 있어 남북화합의 상징성 이 크고, 기존 남북대화와 교류의 장소로 사용된 건물 등 시설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정비 확충할 경우 주변의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도 협력지구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 시와 개성시 등 기존도시가 인접하여 남북교류 및 배후지원에 유리한 지 역이며, 특히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개성공단이 건설되어 있어 이 지구를 중심으로 주변 남북접경지역에 연관 산업 단지의 조성 가능성이 높은 지 역이다. 또한 수도권과 개성을 이어주는 물류유통 센터 및 학술과 기술교 류를 위한 문화․역사․교육 센터의 설치, 개성공단과 연계한 연관 산업의 육 성이 유리한 지역이며, 나아가 개성지역과 연계한 서부지역 경제특구로의 5) 김영봉 외,“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한 협력사업의 추진 방 안,”국토연구, (제51권, 2006),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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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 가능한 지역이다. ○ 철원지구 철원지구는 철원군 철원읍 일원으로 이 지역은 국토의 중심지대에 위치 한 한탄강 유역의 광활한 평야지대로 용지의 확보가 용이하고, 특히 전쟁 으로 폐허가 된 구철원읍의 시가지 터가 잠재적 도시용지로 남아 있어 입 지상 매우 유리한 지역이다. 또한 경원선 철도와 국도 3호선이 이곳을 통 과하여 남북을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부 내륙 교통의 요충지로도 발 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금강산전철을 운행했던 지역으로 금강산 관광의 거점지역으로서의 여건도 양호한 지역이다. 철원 은 한국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전쟁의 상흔이 남북한 접경지역에 많이 남 아 있고, 비무장지대에는 고려와 태봉의 주요 역사적 유적들이 입지한 흔 적들이 남아있으며, 남북교류협력 지구로서의 우수한 입지적 잠재력을 갖 추고 있어 이 지역에 교류협력지구를 설치하는 것은 남북화합과 민족동질 성 회복 차원에서 매우 상징성이 높은 지역이다. 행정구역으로는 강원도에 속해 있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생활권이 수도권과 연접하여 있어 남북교류 와 배후지원 여건상 유리한 위치이며, 특히 북한의 평강고원으로부터 철원 에 이르는 광활한 평야는 남북농업협력과 물류센터 등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위치상의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륙의 물류유통 센터 건립, 학술과 기술교류를 위한 문화․역사․교육센터, 남북한 연계 농업개발 및 농업기술개발 센터 등으로 발전이 가능한 지역이다. ○ 고성지구 고성지구는 고성군 현내면 일원으로 지리적으로 금강산과 설악산을 배후 로 하고 호수와 계곡,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동해 안 인접지역은 평야가 발달하여 교류협력지구의 설치에 입지적으로 양호 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 연결이 완료된 동해선 철도가 그 기능을 하 게 되면 남북의 연결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횡단철도까지 연결되는 대륙 간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금강산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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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가 인접해 있고 그동안 남북한 대화와 화합의 장소로 이미 사용되고 있어 교류협력지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따라서 금강산과 설악산의 연계개발로 남북한 관광자원의 공동 활용이 기대되는 지역이며, 남북한 동해 연안 지역 간 물류유통을 위한 센터 건립, 금강산 과 설악산을 연계한 관광거점지구 육성, 수려하고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이 용한 남북한 생태계 공동연구 등이 이 지역에서 가능한 주요기능이다. 특 히 한반도의 주요생태축인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가 교차함으로써 생태공 원조성에도 우수한 지역이다.
2) 협력사업의 구상 (1) 생태계의 보전 및 지역산업화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생태계의 보전과 복구를 위한 남북한 협력은 귀중한 생태자원의 보전과 연구에 매우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비무장지대 일대는 유네스코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 고, 새정부는 국정과제로 “그린 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건설” 접경지 역과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 보호와 공동연구 등 평화적인 이용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가적인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이 환경협력을 통하여 비무장지대 및 주변 생태계우수지역의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추진에 대한 남북공동합의를 거쳐 남북한 공동 생태계조사를 실 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용도구획 설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 여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MAB)에 신청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주요 생태자원 을 중심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보전과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 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히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리공원(Geopa가)조 성사업을 통해 남북한접경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토록 한다. (2)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 공동대처 비무장지대와 그 접경지역에서 남북이 협력하여 재해에 공동대처해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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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는 사업으로는 그동안 피해 발생으로 문제시됐던 수해방지대책과 화재예방, 산림병충해와 전염병 예방 등이 있을 수 있다. 남북한 수해 공 동방지대책의 경우는 우선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임진강 수계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공동대처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6) 동시에 임남댐과 평화의 댐에서의 수자원공동 이용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복원 및 홍수의 예방이다. 또한 북한지역의 화공작전 및 주변 산야의 화전 농의 불길 등으로 인해 비무장지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산불을 방지하 고 화재시 공동진화를 함으로써 귀중한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 금강산 일대의 솔잎혹파리 등과 같은 산림의 병충해를 공동으로 방제함으로써 산 림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말라리 아와 콜레라 등의 전염병에 대한 상호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나아가 수질과 대기질 악화 등 환경오염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써 국토를 공동으로 보전해 나아갈 수 있다. (3) 자원의 공동활용으로 경제활성화 남북한의 자원공동활용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남북 이 공유하고 있는 하천의 수자원 공동 활용이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흐르 는 임진강은 그 유역에 다목적 댐을 남북공동으로 건설하여 수도권지역과 북한의 황해도지역에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고 이 를 전력생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임남댐과 평화의 댐을 연계하여 임남댐의 방류수를 평화의 댐에서 저수할 경우 수도권 일원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으며, 양 댐의 연계수로에 주운을 도입하면 중부 내륙지역에서 금강산에 이르는 관광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둘째는 관광자원의 활용이다.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하여 금강산에서 화진포, 설악산을 연결하는 산악과 해안, 호수 등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남 6) 남북한은 제8차 남북경제실무회담에 따른 실무협의체인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실무협의회에서 임진강수계의 홍수방지를 위한 자료협조 및 조사사업을 추진 하기로 합의하였다.(2004. 4. 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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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공동으로 개발하여 국제적인 관광지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 을 갖추고 있다. 셋째는 해양 및 지하자원의 공동활용이다. 동서해안의 광활한 어로 금지 구역에서의 남북한 공동어로 작업과 서해안 연안지역의 대륙붕 내 지하광 물자원의 공동개발 등은 남북한의 협력이 가능한 사업이다. 특별히 서해남 북접경지역(NLL 주변) 에서의 남북한 군사적 충돌의 방지와 중국 어선의 꽃게잡이 남획에 대한 대책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 결하기 위해서는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설치 등 서해에서의 남북한 화합과 평화정착을 위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남북교통망 복원 남북한접경지역에서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주요교통망의 연결은 남북한 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업으로 남북한 평화와 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이며 단절된 국토를 하나로 연결한다는 의미와 함께 육상을 통한 남 북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남북한 주요교통망의 연결은 동북아지역에서의 한반도의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 대륙과의 연계를 가능 케 하여 동북아지역의 교통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 한반도로 부터 유럽으로 가는 해상 운송이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수송시간과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북한의 경우 통과료를 부과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아시아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한반도종단철도(TKR)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제기구를 중심 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SCAP)가 추진하는 아시 아고속도 건설사업이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한반도를 경유하는 노선은 AH1,AH6, AH32 등 3개 노선이 있으며 이 노선들은 한반 도를 관통하여 유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 연결된 국도 1 호와 7호 그리고 경의 동해선 철도 등을 정비 확충하고 아직 연결되지 않은 국도 3호와 경원선을 연결하여 남북한 교통망의 주요 축을 완성해 나간다. 특히 국도 3호와 경원선이 지나가는 비무장지대 구간은 생태계의 본전을 위해 육교 형태의 브리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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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용지의 공동 활용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남북접경지역은 서부지역의 경우 해방 전까지 만 해도 광활한 평야에서 활발한 영농 활동이 이루어졌던 지역이다. 현재 출입이 금지된 비무장지대는 총면적 907.03 로 이중 산림 684.79㎢, 농경 지 24.95㎢, 초지 184.15㎢, 나대지 0.98㎢, 기타 11.98㎢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파주시와 연천군, 그리고 철원군의 평야는 비무장지대의 광활한 평야 지역과 연결되어 있어 남북이 공동으로 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다7). 특히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남측의 대성동 마을과 북측 의 기정동 마을은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협력사업 을 추진하는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 협동농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지 역이다8).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남한 측은 농산물종자와 농기계, 그리고 비료 및 병충해 방지 약품 등 기술과 자본을 지원하고 북한은 농산물관리와 기타 노동력을 투입하는 상호 협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연계 농업 용지의 공동활용은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의 식량문제를 고려할 때 남북한이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협력사업일 것이다. (6) 어업 및 해운협력 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 해운협력의 경우는 2004년 6월 3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가 서명 합의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추 진 할 수 있을 것이다. 7) 비무장지대의 토지이용현황은 산림청이 2000년 5월 원격탐사방법으로 실시한 개략조사에 의한 결과이다. 동시에 국정원이 2001년에 IRS-1C/1D 위성의 흑백 (PAN)및 칼라(LISS) 영상, LANDSAT 위서의 TM영상을 활용하여 분석한 토지이 용 현황을 참조 보완하였다. 8) 대성동마을은 군사분계선 남방 500m 비무장지대에 위치하며 2006년 말 현재 57가구 19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경작면적은 4.83㎢이다.(파주시지역개 발과 자료) 북한의 기정동 마을도 군사분계선 북방 약500m지점에 위치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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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력의 경우는 우선 NLL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의 일정지역에 남북 어업협력구역을 설치하여 공동어로 활동 및 바다 목장화를 추진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분쟁의 불씨를 화합의 도구로 활용해 나가 야 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어선의 NLL 상에서의 불법 조업을 남북이 공동 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지역에서의 남북한 어업협력을 굳건히 추 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어서 서해 및 동해의 접경지역 주요 도서를 중 심으로 공동어항을 설치 남북한 어선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하고 어획물을 가공하고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7) 역사유적 보호 협력을 위한 궁예도성 복원 남북한 접경지역은 국토의 중심지대로 한반도내 각 세력들 간의 각축이 격렬하게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지역이다. 특히 철원군 철원읍 홍원리(월정 리 북쪽 비무장지대 내) 풍천원 들판에 조성되었던 궁예도성은 대표적인 역사유적으로 아직도 그 흔적이 뚜렷하며 주변에는 광활한 남북한 철원평 야가 펼쳐져 있다. 궁예도성의 형식은 내․외성이 모두 방형( 形)이며 토석 혼축이고, 규모는 둘레가 총19.7 로 이중 내성이 7㎞, 외성이 12.7㎞이다. 군사분계선이 통과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내 철원군 풍천원 들판에 자리잡 고 있는 내외 토성은 비무장지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그동안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확인된 궁예도성에 대한 남북한 공동조사 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무너진 토성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는 발굴준비단계로 발굴을 위한 제반준비, 자료조사, 발굴 절차 논의, 2단계에는 지뢰제거와 전문적 발굴조사, 3단계에는 복원사업 등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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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초국경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남북 간의 관 계개선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남북한 경협의 차원을 넘은 조화롭고 혼란 없는 통일에의 민족적 숙원의 길을 닦는 초석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은 정전협정에 의한 휴전상태에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짐에 따라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여건조성 이라는 차원에 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접경지역에서의 교류와 공동경제활동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참여국들의 동의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 할 수 있게 하는 남북 간의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 다. 이와 함께 교류협력 지구의 선정이 남북 합의하에 이루어져 협력 사업 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막대한 재 정조달 문제의 해결과 주요 군사시설의 이전과 지뢰제거, 그리고 물자교류 에 있어서 내국에 준한 행정절차와 조세문제의 조정, 기술 이전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접경지역에서 이루 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부담이 적은 협력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농업공동개발사업과 동․서 연안에서의 공동어 로 등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협력 사업이다. 이것은 비무장지대와 남북 접경지역의 광활한 평야 및 해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남북이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통합이라는 상징성 또한 클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을 흐 르는 공유하천의 수자원 공동 활용,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 등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역사 문화자원의 공동 보전작업, 그리고 관광자원의 공동개발 등으로 이어져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접경지역의 주요거점에 경 제협력지구를 조성하고 이를 확대하여 접경지역 전반적으로 통일경제특구 를 조성하여 연관 산업 단지조성 등 남북이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남북한접경지역공동협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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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길을 찾는다
구”의 구성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협력사업의 개발과 재원의 확보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남북한 접경지역을 연계한 초광역적 차원에서의 남북접경지역 활용방안은 단기적인 차원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다. 접경지역은 통일 후 국토자원 활용의 극대화와 귀중한 생태계의 보전, 그리고 국토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남북이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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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유하천과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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