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7 산업단지노동실태와개선방안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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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산업단지

2015. 6. 17.

( )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6간담회실

▶ ▶ 발제 [ 제 1] 전국 산업단지 노동실태조사 결과 분석 (박준도 | 노동자운동연구소 기획실장) [

1] 조사 개요 및 용어 정리

… 18

[별첨 2] 노동시장 및 노동조건에 대한 공단실태조사 빈도표

… 26

[발제 2] 공단(산업단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

▶ 토론

…1

(김태현 |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 43

……………………… 66 [토론 2] 임승순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과장 ………………… 82 [토론 3] 정인화 |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실장 ………………· 83 [토론 1] 김은복 |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장


<

1>

산업단지 노동실태조사 결과 분석 (노동자운동연구소 기획실장)

90.0%가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고 있음. 37.3%가 근속년수 1년 미만, 평균근속년수는 3.4년. 40.6%가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음.

1.

사업주들,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조차 안 지키고 있어

근기법 위반

인천

안산

대구

광주

녹산

울산

웅상

90.0

88.4

92.2

92.0

93.0

96.3

76.5

70.8

93.0

① 미지급 임금

58.5

56.7

69.7

64.5

54.0

57.4

29.4

35.4

60.1

- 최임미만

34.8

24.6

45.9

41.4

37.6

41.3

17.2

16.7

48.4

- 무료노동

36.1

41.8

47.0

28.9

28.3

18.4

22.2

20.5

27.2

- 휴업수당미지급

16.8

11.0

25.0

30.2

16.3

24.1

10.7

6.5

12.4

- 임금체불

3.1

3.7

3.2

2.3

0.5

0.0

0.0

2.2

7.3

② 연차휴가 제약

61.7

63.9

64.8

52.7

57.7

59.6

34.6

40.9

76.4

③ 근로계약서 미교부

67.5

57.1

69.7

78.1

74.0

79.6

71.9

54.2

79.6

<표 1>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1)

위반, 각종 수당 미지급 등 4개 설문항목에서 확인된 미

지급 임금비율이 58.5%

- 1 -


(1)

미만 노동자들,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굴레 -

임금1)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비율이 무려 34.8%나 됨. 인천이

나 안산, 웅상 공단 등은 40%를 훌쩍 넘기고 있음. - 최저임금 미만의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37.0만원.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의 일 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53.5시간. 임금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해보면 실상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하는 금액을 받고 있는 것.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노동시간 분포(시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임금분포(만원) 40.0

35.0

36.0

35.0 30.0

25.0

25.6

25.0 20.0

30.9

30.0 22.0 19.3

20.0

20.9 15.8

15.0

10.7

15.0

12.4

10.0

10.0 5.0

5.0

4.7

1.8 0.0

0.0 0~100

101~120

121~150

<

151~200

0~39

201~250

40

41~47

48~52

53~59

60~

1>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의 임금분포와 노동시간 분포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450명)의 월평균 임금분포를 보면 <그림1>처럼 36.0%가 120~15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5.6%는 150~20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남. - 하지만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그야말로 경악할 수준인데, 주 40시 간 이하로 노동하는 노동자들은 15.4% 밖에 안 되고, 72.2%가 주 48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 - 초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자신의 일한만큼을 최소수준에서조차 계산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

1)

발제에서 계산한 시간당임금 계산은 유급휴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고려한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참조.

- 2 -


무료노동 실태

29.0

11.8 33.6

33.2

49.8

25.3

사전업무

조회교육

청소·정돈

탈의·체조

마무리

잔업·당직

<

(2)

2> 무료노동 실태

, 무급노동 -

일찍 출근시키고, 늦게 퇴근시키며 시간외 업무를 시키는 관행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도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 다고 응답한 비율이 36.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이런 현상은 서울단지와 인천 부평․ 남동 공단 등 수도권에서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각 41.8%, 47.0%인 것으로 나타 남. - 근로기준법에 조회․교육, 청소․정리 등은 분명히 근무시간이지만, 정작 사업주들은 약정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시켜 교육, 청소 등을 시키고 있는 것. 33.6%, 49.8%의 노동자들 이 이런 현실에 처하고 있다고 응답함. - 더 심각하게 보아야 할 문제는,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시켜 사전에 일을 시키는 비중이 전체 무료노동 중 11.8%나 되고, 33.2%는 늦게까지 남겨 마무리 작업을 시키 는 형태라는 것임. (참고로 11.8%의 응답자들은 ‘기타’를 선택해 주관식으로 대답한 경우임. 객관식 문항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더 많은 응답이 나왔을 것임.) 누가 보아도 명백한 연장근 로인데, 이런 식으로 자투리 수당을 사업주들이 떼먹고 있는 것.

(3) 휴업수당 미지급

- 3 -


-

․자재 부족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물량이 없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자를 강제로 쉬게 하는 것 은 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임. - 임금을 줬다 안 줬다, 일을 시켰다 안 시켰다 하는 식의 ‘고무줄 노동’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휴업수당 을 제대로 지급하는 경우는 전체에서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들 중 16.8%가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음.

불법 휴업 실태

15.7

51.6

32.7

휴업수당 미지급

휴업수당 부분지급

연차 강제 소비 <

3> 불법 휴업 실태

- 특히 안산 반월․시화공단의 경우 30.2%가 휴업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남. - 불법 휴업 양태를 살펴보면 50.4%가 일절 한 푼도 임금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더 극악한 형태는 휴업기간 노동자들의 연차휴가를 소비시키는 것. 휴업기간 마치 노 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쓴 것처럼 꾸며 휴업수당도 안 주고, 연차수당도 안 주는 것임. 15.7%가 이런 일을 겪은 바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 임금 떼먹는 것도 모자라 연차휴가-쉴 권리마저 빼 앗아가고 있는 극악한 형태가 공단에서 이뤄지고 있음.

- 4 -


2)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3%에 그쳐. -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이 전체 38.3%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남. 비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고(30.4%) 정규직조차 44.7% 만이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다고 응답해. - 회사에 의해 연차가 공휴일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9.7%나 됨. - 실태조사에 응답한 노동자들의 일주일 평균근로시간은 49.7시간. 법정연장근로시간 인 52시간을 넘겨가며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34.8%나 되지만, 정작 공단노동자 대부분은 법이 보장한 쉴 권리마저 부정당하고 있음.

비율 1. 연차휴가 없음

456

36.0

2. 휴일로 대체되고 있음

250

19.7

76

6.0

485

38.3

3. 수당대체 4. 마음대로 쓸 수 있음

<표 2> 연차휴가 사용실태

3)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례 67.5% -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공단 노동자 비율이 67.5%인 것으로 나타남. 근로계약서 를 본 적도 없다고 대답한 노동자도 23.8%나 됨. ‘근로기준법 준수’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교부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이 일한 만큼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고, 연차유급휴가 등 일하다가도 언제든지 쉴 권리가 있음 을 알려주기 위한 것. - 장시간 일하면서 150만원 남짓 임금을 받고도, 자신이 수령한 시간당 임금이 정작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은 (임금계산방법이 복잡한 것에서도 기인하지만) 임금계산에 앞서 서 어떻게 자신이 근로계약을 맺었는지 기초적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함. - 연차휴가가 아예 없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이 36.0%나 되는 것도 같은 이유임2). 2)

근로계약서를 교부받거나 서명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고용형태별로 따져보면, 기간제노동자가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무려 92.2%나 되는데 이는 정규직보다도 높은 비율(정규직은 75.1%). 근로계약서 교 부가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이나 휴일보장에 앞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세 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닌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대목. 특히 공단지역의 경우 (노동부가 정규직으로 간주 하는) 장기임시근로자 비율이 대단히 적고, 고용이 제한되어 있는 한시근로, 기간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는데,(전국적으로 25.2%에 이르는 장기임시노동자가 공단에는 6.1%밖에 없다. 반대로 한시근로․기간제는 전 국적으로 각각 17.7%, 14.0% 밖에 안 되는데 공단에서는 각각 36.6%, 24.6%나 됨.) 만일 이것이 부적절한

- 5 -


근로계약서에서조차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인지받지 못해서이기 때문.

4) 3

질문 항목에 근로기준법 위반율 90.0%? - 취업규칙 게시 의무 등은 위반율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음. 주당 52시간 이상 노동

을 하는 것이나 불법파견여부도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데 포함시키지 않았음. 그런데도 이렇게 위반율이 높은 것은, 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이 실제로는 아무도 근 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

월평균 임금대비 임금 미지급 비율 120.0

100.0

96.1 82.6

80.0

72.0

56.3

60.0

43.2 40.0

40.7 35.2

34.6

20.0

0.0 0~100

101~120

<

121~150

151~200

201~250

251~300

301~400

401~

4> 월평균 임금구간별 임금 미지급 비율

- 설문조사에 응답한 노동자들 중 36.0%가 시간당 5,683원도 못 받는 저임금 노동 자들임. 이들을 상대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심지어 수당을 떼 먹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임. - 그런데 월평균 임금을 구간별로 나눠서 미지급된 임금 비율을 살펴보면 월평균 임 금이 적은 저임금 노동자들일수록 미처 못 받은 임금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그림 4> 참조. - 저임금 문제 해결, 떼인 임금부터 제때 지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아픈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음.

교부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본말이 전도 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사업주가 노동자들을 해 고할 수 있는 근거로 근로계약서가 활용된다면, 근로계약서 교부의 본래 취지는 퇴색하고 말 것임.

- 6 -


2.

고용유연성과 심각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

1)

긴 노동시간, 너무 적은 임금

노동시간 55.0

53.7

53.5 51.5 49.7

50.0

49.7

49.0

49.5

49.0

47.2 45.0 41.9 40.0

35.0

30.0 2015.3

공단

전체

<

서울

인천

안산

대구

광주

녹산

울산

웅상

지역

5> 공단의 평균노동시간, 임금, 시간당임금, 그리고 근속년수 (「2015.3」은 2015.3 경제활동부

가조사.)

- 8

공단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공단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49.7시간. 유사

한 시점에 조사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자료(2015.3)에서 확인되는 노동자 평균 근로시간은 41.9시간. <그림 5>에서 보듯 모든 지역의 공단노동자들이 평균 이상으로 장시간 일하고 있 음. 주당 평균 40시간을 일하고 있는 노동자 비율이 2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전국 평 균 52.2%) - 평균임금은 월 192.3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231.4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남. 공단 중에서는 그나마 울산지역 노동자들이 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243.2만원) 이것도 실상은 장시간 노동을 해서임. 설문조사에 응답한 울산지역 공 단노동자들의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49.5시간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보면 8,996원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10,705.2원에 비춰볼 때 한참 못 미치는 금액. 다른 공단에 비해 상대적 으로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울산지역의 공단노동자들도 실상은 장시간 일을 하

- 7 -


부족한 임금을 보충하고 있었던 것.

임금구간별 평균노동시간

노동시간구간별 평균임금

25000.0

56.0 53.5

54.0 51.9

20000.0

48.9

15000.0

47.0

43.4 5000.0 4646.4

5639.9

6858.7

10067.2

15256.5

최임미만

저임금

중하위 시간당임금

평균

중상위

50.0

55.0

48.0

50.0

46.0

45.0

44.0

40.0

42.0

35.0

40.0

30.0

10분위

8500.0

8004.9 60.0

23772.3

0.0

8289.1

65.0

52.0

46.0

10000.0

70.0

8000.0

7000.0

6381.7

6500.0

5918.4

6000.0 5500.0

40.0

44.5

49.9

55.6

65.9

40

41~47

48~52

53~59

60~

5000.0

노동시간

노동시간

<

7500.0

7194.0

시간당임금

6> 평균노동시간과 평균임금 추이

- 주40시간 노동이 공단노동자들에겐 언감생심일 수밖에 없는 건, 공단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시간당 임금이 너무 낮아서임. <그림6>에서 보듯 임금구간별로 평균 노동시간을 구 해보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임금(평균 23,772원)을 받는 노동자여야 주 40시간을 일함(평 균 43.4시간). 반대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53.5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장시간 일을 해서라도 한 달 생활비를 벌어야하기 때문. - 노동시간 구간별로 평균임금을 따져보아도 마찬가지. 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노동 자들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5,918원. 하지만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8,289원. 어느 정도 이상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여야 주40시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 이상은 결국 시간당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없이는 ‘노동시간 단축’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

2) (1)

고용유연성 비율

- 8 -


경활부가조사(2015.3)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정규직

757

55.2

10416355

55.4

비정규직

614

44.8

8382572

44.6

*비정규직(노동부)

578

42.2

6011906

32.0

장기임시

82

6.1

4737667

25.2

한시근로

493

36.6

3334405

17.7

기간제

334

24.6

2625103

14.0

파견

178

13.3

190858.3

1.0

<표 3> 공단노동지 비정규직 비율

-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4.8%인 것으로 나타남. 같은 시기 전국의 비

정규직 비율도 44.6%. 노동계의 추계 방식을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 차이는 크게 없음.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추계 방식을 따르면 이야기가 크게 달라지는데, 장기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간주 하면 전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32.0%에 불과한데, 공단지역의 비정규직 비율은 42.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 10.2% 포인트나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 이처럼 비정규직 추계 방식에 따라 고용유연성 정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고용불 안 정도가 훨씬 높은 한시근로가 36.6%나 되기 때문. 파견직 비율도 13.3%나 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음.

(2)

단기근속비율 - 공단지역 노동자의 고용유연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은 평균근속년수임. <그림 7>에

서 보듯 공단지역 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3.4년에 불과함(전국 평균 5.8년). 비정규직 평균 근속년수가 2.4년이고, 공단에서는 정규직조차 평균 근속년수가 4.3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규직이 ‘정년을 보장받은 정규직’이 아닌 것. - 그렇다고 이들의 직업경력이 짧거나 최근에 공단에 들어온 것만도 아닌데, 직업경 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7.5년, 4.9년이고, 공단에 들어온 지도(입주년도) 6.2년, 4.3년 이나 되기 때문.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할 것 없이 공단 노동자들은 모두 다 똑같이 ‘뺑뺑 이 신세’라는 속설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 - 고용유연성 지표로 주목받고 있는 단기근속자(근속년수 1년 미만) 비율은 무려 37.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단기근속자 비율은 OECD에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높은데(<그림 12> 참고), 공단지역 노동자 중 단기근속자 비율은 전국 평균(30.8%) 보다 6.5% 포인트나 높게 나타남. (<그림 7> 참조)

- 9 -


공단노동자의 단기근속, 장기근속 비율 (고용형태 포함) 60.0 49.1

50.0 37.3

40.0 30.8

27.8

30.0 20.7 20.0

12.8

9.2

10.0

4.7

0.0 2015.3

전체

정규직

전체

고용형태 단기 근속

<

-

비정규직

장기근속

7> 공단노동자의 단기근속, 장기근속 비율 (고용형태 포함)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장기근속 비율은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정규직조차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노동자는 12.8%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20.7%에 한참 미달하고 있음.

3)

생애주기의 불일치

세대별 근속·경력·입주년수, 그리고 임금평균 14.0

9000.0 7929.3

12.0 10.0

8000.0

7523.0 7048.3

6280.8

6666.9

7000.0 6000.0

8.0

5000.0

6.0

4000.0 3000.0

4.0

2000.0 2.0

1000.0

0.0

0.0 20~29

30~39

시간당임금

40~49 근속년수

50~59 경력년수

60~ 입주년수

<그림 8> 세대별 근속년수․경력년수․입주년수 그리고 평균임금

- 10 -


-

일반 상식과 어긋나는 생애주기를 가지고 있음. 직업경력이 길어져도

근속년수는 늘어나지 않고, 임금은 도리어 줄어들고 있기 때문. <그림 8>을 보면 공단에 오래 있고(회색 선) 직업경력이 늘어나도(진한 선) 근속년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 더구나 임 금은 반대의 경향을 가지는데,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30대에 최고 정점을 찍고 40대부 터는 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을 겪게 되기 때문. 20대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기 시작해서(시간 당 6280.8원) 최저임금(시간당 6666.9원) 수준으로 정년을 맞이하는 게 공단노동자의 현실.

세대별 근속·경력·입주년수, 그리고 임금평균(남성)

세대별 근속·경력·입주년수, 그리고 임금평균(여성)

18.0

10000.0

16.0

9000.0

14.0

8000.0 7000.0

12.0

12.0

10000.0 9000.0

10.0

8000.0 7000.0

8.0

6000.0

10.0

5000.0 8.0

6000.0 6.0

5000.0 4000.0

4000.0

6.0

3000.0

4.0

2000.0

2.0

1000.0

0.0

0.0 20~29

30~39

시간당임금

40~49 근속년수

50~59

4.0

<

2000.0 1000.0

0.0

0.0 20~29

60~

경력년수

3000.0

2.0

30~39

시간당임금

입주년수

40~49 근속년수

50~59 경력년수

60~ 입주년수

9> 공단 노동자의 성별 주기

- 성별로 나누어 보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남. 남성노동자의 경우 그나마 40대에서 시간당 임금의 정점을 찍지만, 여성노동자의 경우 30대에 이미 임금 하락을 겪기 시작해서 40 대, 50대에는 20대보다 더 적은 임금으로 공단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9> 참고). - 공단지역 여성노동자들의 직업경력과 공단에서 일하기 시작한 경력은 거의 비슷하 게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공단에서의 일한 경력이 곧 직업 경력인 것. 이는 거주 지를 멀리 벗어나 직업을 구할 수 없는, 가족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여성(주부)노동력의 구조 적 제약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임. - 동시에 이런 제약, 특히 생계긴박도가 높아지는 40대 여성노동자들에 이런 제약들 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40.6%

인권침해 경험, 14.2%는 거의 매일 인권침해를 경

험해 - 공단 노동자의 40.6%가 인권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남. 14.2%는 이와 같은 인권 침해를 매일 겪고 있다고 응답.(<그림 10> 참조) 특히 안산 지역은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

- 11 -


비율은 56.8%나 되고(매일 당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19.7%), 폭언․폭행․모욕 등 전근대 적인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33.6%나 됨.

인권침해 인권침해

잦은 인권침해

19.7 14.9 14.2

7.8

17.7

16.1

8.3

2.1

36.1 26.4

전체

29.2

28.2 21.6

서울

인천

<

안산

21.9

20.8

18.5

대구

광주

녹산

21.3

울산

웅상

10> 전국 8개 공단 인권침해 현황

- 폭언폭행모욕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2.1%, 감시단속을 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6%, 인간관계 파괴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상호감시 및 왕따)이 12.8%인 것으로 드러남. - 이와 같은 인권침해를 가하는 이들은 대부분 관리자(37.0%)와 임원(26.5%)임. 다 음으로 반장․조장과 같은 상급자가 22.6%. 3.4 2.6 7.8

26.5

22.6

37.0

임원

관리자

상급자

회사동료

원청관리자

<그림 11> 인권침해 주요 가해자

- 12 -

기타


[보론]

첨단화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조건은 점점 더 악화일로 1.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실질임금 감소 경향 뚜렷해 :

하락과 하향평준화 2011 (

전체

188.1

104) 실질임 금 180.9

여성

152.4

남성

233.8

임금

성별

2013 (물가지수 107.67) 임금

실질임금

2015 (물가지수 109.38) 임금

실질임금

인상률

196.5

182.5

196.1

179.3

- 1.8

146.5

164.1

152.4

173.0

158.2

3.8

224.8

236.5

219.7

226.6

207.2

- 5.7

<표1> 서울단지의 실질임금 추이 : 2011 ~ 2015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하 서울단지)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1.8% 나 줄어듦. <표1>에서 보는 것처럼 2015년 서울단지의 실질임금(2010년 기준)은 179.3만원으로 2013년 대비 1.8% 감소한 것. ․ 이 같은 실질임금 감소 추세는 남성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급격히 줄어든 탓. 남성노동 자의 실질임금은 2013년 219.7만원에서 207.2만원으로 무려 12.5만원(5.7%)이나 감 소. 2011년에서 2013년에는 5.1만원(2.3%) 감소된 바 있음.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 추세. ․ 서울단지 노동자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하향 평준화되고 있음. 2011년에는 중상위권 노동자가 18.3%나 되었지만, 2015년에는 6.2%에 그치고 있음. 반대로 중하위권 노동 자는 58.0%에서 74.5%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2011 최임미만

2013

2015

18.6

15.7

24.6

저임금

6.1

7.5

1.1

중하위

33.3

36.4

41.3

평균

23.8

26.8

27.0

중상위

14.8

11.7

5.1

10분위

3.5

1.8

1.1

<표 2> 서울단지 노동자의 시간당임금 분포비율 2011 ~ 2015

- 13 -


서울단지임금의 구간별 추이 : 2011~2015 최임미만

3.5

저임금

중하위

평균

중상위

10분위

1.8

1.1 5.1

11.7 14.8 27.0 26.8 23.8

41.3 33.3

36.4

1.1 6.1

<

7.5 24.6

18.6

15.7

2011

2013

2015

1> 서울단지 노동자의 시간당임금 분포비율 2011 ~ 2015 (2015 노동환경실태조사)

2. 서울단지 노동자의 고용유지율(근속년수) 매우 낮아 -

고용유연성, 정규직도 근속년수 5년을 넘기기 힘들어

․ 서울단지의 비정규직 비율은 46.7%로 전체 고용인구의 비정규직 비율과 대동소이. ․ 하지만 근속년수는 매우 크게 차이가 나는데, 2015년 3월 기준 전체 고용인구의 평균 근속년수가 5.8년인데 반해, 서울단지의 노동자 평균근속년수는 2.6년에 불과한 것. ․ 특히 근속년수 1년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은 무려 44.5%나 됨. 2011년 당시에도 근속 년수 1년 미만 노동자 비율은 47.4%였음. 2000년대 이후 새로 조성된 공단이라 해도 첨단화된지 15년이 지났음을 감안하면, 1년 미만 근속노동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건 서울단지의 고용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

- 14 -


고용형태별 근속기간 노동자 비율 : 2011 ~ 2015 60.0

50.0 47.4 41.9 40.0

30.0 25.0

18.3

20.0

18.8

17.4

10.0 10.0

10.3 4.9

6.1

0.0 1년 미만 2015 전체

<

1~2년 정규직

2~5년 비정규직

5~10년 2011 전체

정규직

10년~ 비정규직

2> 서울단지 노동자의 단기근속(1년 미만) 노동자 비율과 장기근속(10년 이상) 노동자 비율 (2015 노동환경실태조사) 1년 미만 전국 (2015.3)

서울단지 2015

서울단지 2011

1~2년

2~5년

5~10년

10년~

전체

30.8

13.7

20.0

15.0

20.7

정규직

14.3

11.3

22.0

19.8

32.6

비정규직

51.3

16.6

17.2

9.0

5.9

전체

41.9

18.3

25.0

10.0

4.9

정규직

33.3

19.3

29.2

11.0

7.2

비정규직

51.8

17.1

20.2

8.8

2.2

전체

47.4

17.4

18.8

10.3

6.1

정규직

36.9

18.4

23.8

13.5

7.4

비정규직

57.1

16.6

14.3

7.3

4.8

<표 2> 서울단지의 단기근속과 장기근속 노동자 비율 (2015 노동환경실태조사)

․ 서울단지 고용유연성 정도는 정규직이라고 예외가 아님. 2011년 서울단지 정규직의 36.9%가 근속년수 1년 미만이었음. 2015년에도 거의 개선되지 않았는데 33.3%가 근속 년수 1년 미만인 것. 이 비율은 2015.3 전체 고용인구의 단기근속자 비율인 30.8% 보 다 높은 것. 반대로 근속년수가 5년이 넘는 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20%도 안 됨. 비율 은 오히려 감소추세로 보이는데, 2011년 20.9%에서 18.2%로 도리어 줄어들고 있기 때 문. 서울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조차 고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 15 -


4. 1)

및 대안 ․규제 미비에서 비롯하는 높은 고용유연성과 저임금 -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 국가 중 단연 1위. 2011년 기준 평균근속년

수도 5.1년으로 가장 짧고, 근속 1년이 안 되는 단기근속자 비율도 35.5%로 압도적으로 높음.

<

14> OECD 단기근속자 비율 (2011)

-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용보호지수가 최악의 나라가 아니지만(한국은 2.32로 OECD 34개 국 중 17위) 정작 현실에서 이렇게 고용유연성이 높고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것은, 노동 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이기 때문.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자체의 미비(non-regulation) 혹은 법 집행의 미비(non-compliance)가 공 단 노동자의 높은 고용유연성을 야기하는 것. - 시간당 임금을 엄격히 계산해서 저임금 노동자에 해당하는 임금구간을 구해보면 사실상 최저임금 미만노동자와 시간당 임금 구획이 거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1. 개요>확인) 한국사회에서 저임금 노동자란 사실상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를 의미. 이를 개선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 시간임금 최임미만 저임금 중하위 평균 중상위 10분위

전체 빈도 백분 450 34.8 16 1.2 502 38.8 268 20.7 50 3.9 9 0.7

서울 24.6 1.1 41.3 27.0 5.1 1.1

인천 45.9 0.8 34.6 13.4 4.9 0.4

안산 41.4 0.8 39.8 15.6 1.6 0.8

지역 대구 광주 37.6 41.3 2.5 2.2 35.0 39.1 22.3 15.2 2.5 2.2 0.0 0.0

녹산 17.2 3.5 55.2 24.1 0.0 0.0

<표 4> 공단별 시간당 임금 구간 비율

- 16 -

울산 16.7 0.0 31.3 39.6 10.4 2.1

웅상 48.4 0.8 41.3 7.9 0.8 0.8

경활 (2015.3) 빈도 백분 4332352 23.1 81537 0.4 4995822 26.6 4377846 23.3 3138323 16.7 1873046 10.0


2)

지키는 공단 만들기, 이것부터 시작해야 -

지나치게 높고, ‘저임금 노동자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라는 현실은

공단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노동소득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 한 사회의 부를 축 적하고, 수출경제의 든든한 지탱목이 되어왔던 공단노동자들을 이렇게까지 착취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것. - 최소수준에서의 임금도 보장해주지 않는 공단사업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함. 불법적으로 노무관리를 하며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단에 처해야 할 것임. -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함.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그나마도 시늉만 하는 근로감독만 가지고는 부족함. 무엇보다도 근로기준법 이 지켜지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준수’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에게 제도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함. -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실태파악에 기반을 두어 전면적인 공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임. 사업체 조사나 가구 조사로는 공단의 실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음. 노동시장 구획과 행정구역 구획이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사업체 조사는 더더구나 임시일 용직과 파견직의 실태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 (박준도, 2013 참조) - 다음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도록 하는데 있어 노동조합에게 실 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임. 노동조합은 많은 노동상담을 통해 어느 기관, 단체보다 지역 노동시장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 특히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수도 있음.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곳일수록 저임 금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대된다는 사실을 수긍할 수 있다면, 노동조합의 권한을 제도화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예컨대 노동조합이 신고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한다던 가, 근로기준법․산안법 교육을 노동조합에게 상당한 권한을 준다던가, 나아가 노동조합과의 각 종 협약을 지역사회로 확대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중요한 것은 정부과 노동조합이 서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직접 대면하는 것임.

- 17 -


1> 조사 개요 및 용어 정리

<

1. 조사 개요 ○ 조사 명칭 ․ 2015 전국산업단지 노동실태조사 ○ 조사 주관 ․ 민주노총 ○ 조사 방법 ․ 출퇴근 거리, 점심식사 식당주변에서 무작위 설문조사 ․ 조사원 면접조사 ※ 2011년(3070명)과 2013년(2809명)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진행했던 노동환경실태 조사와 동일한 방식 ○ 조사기간 및 조사지역 공단

조사기간

서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3/31 ~ 4.9

559

522

경기

반월·시화

4.8 ∼ 5.14

150

145

남동

3.17 ~ 4.23

145

부평

4.1 ~ 4.29

113

광주

하남/첨단/평동

3.25 ~ 4.16

82

70

대구

성서

4.8 ∼ 4.30

204

203

경남

웅상

4.7 ~ 4.9

151

151

울산

달천/매곡/시레

4.7 ~ 4.16

50

50

부산

녹산/하전/정관

4.1∼30

40

39

1,494

1,437

인천

취합된 표본

사용표본

257

○ 조사항목 ․ 인구학적 특성 : 성, 연령, 거주지 ․ 노동시장 특성 : 업종(중분류), 직종, 근속․경력․입주년도, 종사상지위, 고용형태 ․ 노동조건 특성 : 임금, 근로시간, 임금체계, 생활가능여부 *

특성 및 노동시장․노동조건 특성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유사하게 설계

․ 임금인상요구 : 2015년 희망 임금액, 노동조건 개선방안 (부분) ․ 근로기준법 실태 : 근로계약서․임금명세표․취업규칙, 출퇴근시간 및 연장근로와 수당지급유 무, 휴업 여부 및 수당 지급 유무, 연차휴가 사용권한, 체불임금 여부 등 ․ 인권실태 : 폭언․폭행․성희롱․처벌, 복장․소지품 단속과 화장실․CCTV 감시, 상호감시 및 왕 따, 가해자 ․ 건강권 실태 : 안전교육, 산재처리, 분석방안 (부분)

- 18 -


2. 1) 시간당 임금 ․ 장시간 노동이 관행인 우리나라에서 임금 실태를 정확히 살펴보려면 시간당 임금으로 환 산해서 분석해야 함. 노동자들이 수령하고 있는 시간당 임금을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추정 해보기 위해, 주1회 유급휴가, 연장근로 0.5배 가산수당 등을 포함시켜 계산함.

3)

․ 수식은 아래와 같음. ⅰ.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간당임금

월평균임금 × 개월 × 일 일 주시간  유급휴무시간  주당노동시간  시간  × 

ⅱ. 주 15시간 이상 40시간미만 일하는 경우 월평균임금 × 개월 × 일  일 시간당임금  주당노동시간 주당노동시간  시간 × 시간 ⅲ. 주 15시간이 미만 일하는 경우 월평균임금 × 개월 × 일  일 시간당임금  주당노동시간

3)

시간당 임금을 추정하면, 통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시간당 임금 계산법(평균임금을 주당평소근로시간 *30.4/7로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함. 이렇게 계산하면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첫 째, 저임금 노동자층이란 사실상 최저임금 노동자층이라는 사실임. OECD는 중위임금의 2/3미만을 저임금 노 동자로 보고 이 비율을 추정하는데, 시간당 임금을 이렇게 계산해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 은 사실상 최저임금 노동자의 기준과 동일함. 2015년 3월 경활부가조사에서 동일한 계산방식으로 중위값을 찾아 적용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은 5,683원이 됨. 이는 최저임금인 5,580과 100원 남짓 차이날 뿐임. 둘째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초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중위값에 해당하는 임금소득을 겨우 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 남. 이번 공단실태조사에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평균근로시간은 53.5시간이고, 52.9%가 52시간 이상 노 동을 하고 있으며, 27.3%가 150만 원 이상의 임금을 겨우 벌고 있음이 확인 됨.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악 순환의 굴레에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이 갇혀 있는 것. 시간당 임금에 대한 계산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보니 최저임금 미만 계층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도 사실임. 하지만 이 계산법마저도 최저임금 미만 계층을 과소 측정하고 있음. 월평균임금에는 각종 수당 및 고정상여, 보너스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이렇게 계산된 시간당 임금은 기본급보다는 고정급(혹은 통상임금)을 시급 으로 환산한 것에 가까움. 둘째,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도 야간근로나 유급휴일근로의 경우 0.5배를 더 가 산해야 함. 더구나 주 5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은 야간근로나 유급휴일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가 많음. 그런 의미에서 이 계산식도 초장시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지급율은 과소 추정될 수밖에 없음.

- 19 -


2)

임금 구간

․ 2015.3 경제활동부가조사 DATA를 동일한 방식으로 시간당 임금을 추정 환산해서 중위값 을 찾으면, 8,524원임. 평균값은 10,705원. ․ OECD 기준에 따라 시간당임금이 중위값의 2/3인 5,683원 미만이면 저임금 노동자임. 시 간당임금이 중위값의 3/2인 12,786원 이상으로 추정되면 중상위 노동자(중상위 이상 노동 자는 시간당 임금의 평균값을 받는 노동자를 포함.), 시간당임금이 상위 10분위에 해당하는 19,658원 이상이면 최고소득노동자를 가리킴.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최저임금 미만

구간 Y < 5,580

저임금 미만

5,580 ≤ Y < 5,683

중하위 미만 중간평균 (평균값 포함) 중상위 이상 최고소득노동자 (상위 10%) 이상

5,683 ≤ Y < 8,524 8,524 ≤ Y < 12,786 (평균값 10,705) 12,786 ≤ Y < 19,658 19,658 ≤ Y

3) 임금 ․ 임금 : (상여금, 성과금을 포함한) 월평균 임금 ․ 시간당임금 : 유급휴일, 연장근로 0.5배 가산수당을 고려한 시간당임금 ․ 고정급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고정 수당, 고정 상여금이 포함됨. 이 조사에서 는 성과금을 포함하여 추산함. 정급

시간당임금 × 주시간  유급휴무시간  ×

일 일 × 개월

․ 변동급 : 매월 변동되는 임금, 연장근로수당, 성과금, 인센티브 등이 포함됨.

4) 노동시간 구간

구분

기준

단시간 근로

주 36시간 미만

주당 40시간

주 40시간

주당 48~52시간

주 40시간, 하루 평균 2시간 잔업

주당 53~59

주 40시간, 하루 평균 2시간 잔업, 토요일 특근

주당 60~

주 40시간, 하루 2~3시간 잔업, 주말 특근, 연장 등 *

- 20 -

노동자들의 연장근로 패턴을 반영하여 구간을 나눔.


5)

분류

세분화한 분류

설명

중분류 코드

제조업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생산자 서비스업

기업소비, 생산활동 중간투입 :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전문과학기술, 컴퓨터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 등

64, 65, 66, 68, 69, 74, 75, 38, 39, 70, 71, 72, 73, 62, 63, 58

유통서비스업

기업소비, 재화․사람․지식의 이동.: 도소매․운수업, 통신업

45, 46, 47, 49, 50, 51, 52, 61

개인서비스업

가계소비 : 숙박음식점업, 가구내자가소비, 서비스, 기타 서비스, 하수폐수분뇨처리, 예술여가서비스

55, 56, 59, 60, 97, 98, 95, 96, 37, 90, 91

사회서비스업

개인 상대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국제외국기관

84, 85, 86, 87, 99, 94

제조업

*

분류 방식을 따름. 김유선(2006),「서비스 산업 노동시장 분석」『동향과전망』, 68호

② 제조업을 세분화한 분류 분류

세부내역

중분류 코드

음식료

음식료, 담배

10, 11, 12

섬유·의복

섬유, 의복, 가죽, 신발

13, 14, 15

목재·종이·출판

목재, 종이, 인쇄

16, 17, 18

석유화학

연탄, 화학물질, 의약품, 플라스틱

19, 20, 21, 22

비금속소재

비금속광물

23

철강

1차 금속

24

기계

금속가공제품, 기타기계

25, 29

전기·전자

전자․영상․통신, 의료․정밀․광학, 전기장비

26, 27, 28

운송장비

자동차, 기타 운송―조선 등

30, 31

기타제조

가구, 기타

32, 33

비제조

제조업이 아닌 나머지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국가산단 업종분류 기준을 따름. 산단공(2015), 「2015.3 산업동향 집계 결과」

3. 통계 분류 1) 비정규직 분류 ○ 매년 3월과 8월에 실시하는 경제활동 부가자료 상의 고용형태 분류에 따름

- 21 -


○ 분류 - 우선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2015 노동환경실태조사』 설문지 (별첨 자료 참 고) D-1번 문항의 ① or ② or ③ - 아래 분류표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분류하고 (기간제, 한시근로, 장기임시, 시간제, 특수고용 순으로) - 비정규직이 아닌 나머지를 정규직으로 분류

통계청․고용노동부 종사상 상용직 지위 임시직 일용직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비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일일근로 비전형 특수고용 근로자 파견용역 가내근로

비 정 규 직

노동계

D-1_①

정규직

D-1_② D-1_③ D—2_② 비기간제 ≒ D—2_① & E—1_② E—2_② ․ E—4_① E—3_② ․

장기임시 비 한시근로 정 규 시간제 직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가내근로

비(비정규직) D-1_②③ & ^한시근로 ≒ D-2_① & E—1_① (기간제) D—2_② D—2_① & E—1_② E—2_② ․ E—4_① E—3_② ․

< > 정규직․비정규직 분류표

○ 정부와 노동계의 비정규직 추산 방식이 다름. 정부는 장기임시직을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규정하지만(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정규직에 포함시킴. 상용형 임시직(?)이라는 것) 노동계는 임시․일용직은 정규직이 아니라며 통계적으로 비정규직에 포함시킴. ○ ‘장기임시직’과 ‘非기간제’는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은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 다툼을 전제로)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불황과 함께 고용유연성이 급격히 확대된 현실 상황에서는 심각한 고용불안 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고용형태가 바로 이들임. 이들을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 따라서 이 분석보고서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별해서 분석할 때에는 비정규 직에 이들을 포함해서 분석함.

위반

2)

○ 근로기준법 위반 : 3가지 심각한 사례만 선정함 =

① 미지급 임금 + ② 연차휴가 제약 + ③ 근로계약서 미교부

=

① 미지급 임금 (中 최저임금 미만, 무료노동, 휴업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 ② 연차휴가 제약 (中 연차없음, 휴일대체) + ③ 근로계약서 미교부 (본 적 없음 + 서명만 했음)

- 22 -


[1]

미지급

․ 법이 보장하는 임금을 충분히 받지 못한 노동자. ․ 판단기준 - ① 최저임금 미만 :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2015년 법정 최저임금 (5,580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 - ② 무료노동_확실 : 회사와 약정한 근로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업무를 하고 있음 에서 수당을 일체 못 받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대답’한 노동자. (무료노동 전체 를 포함시키지 않았음.) - ③ 불법 휴업 : 회사가 물량 부족을 이유로 휴업을 했기 때문에, 응당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을,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노동자 - ④ 체불임금 : 체불된 임금을 설문조사시점까지 까지 못 받고 있는 노동자. ① 최저임금 미만

․ 시간당 임금(계산식은 용어정리 참조)을 계산해 2015년 최저임금인 5580원 미만인 응답 자의 비율. 장시간 노동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계산 받지 못했거나 단시간 노동 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제대로 계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판단기준 - 시간당 임금이 5580원 미만 노동자를 모두 최저임금 미만으로 간주함. ② 무료노동

․ 무급 노동으로서 약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출퇴근 시간) 이전이나 이 후에 근로를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대표적인 형태가 업무준비와 마무리를 구 실로 일찍 출근시키고 늦게 퇴근시키는 것을 강요하는 행위 ․ 판단 기준 - 무료노동 확실 : ‘① 약정근로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하는 업무 있음’ & ‘② 어떤 업무인지 명시’ & ‘③ 수당 미지급 명시’ - 무료노동 추정 : Ⅰ :

‘① 약정근로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하는 업무 있음’ & ‘③ 수당 미 지급 명시’ & ‘② 어떤 업무인지를 명시하지 않음’

Ⅱ : 약정근로시간보다 실제근로시간이 30분 이상, 30분 늦게 퇴근하는 것 으로 명시한 경우 ③ 불법 휴업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될 경우,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or 통상임금의 100%임. ․ 판단 기준 - ① 휴업수당 미지급 : 수당 미지급

- 23 -


- ② 휴업수당 부분지급 : ‘기본급 70%’ or ‘하루 일한 시간만큼만 보존’ - ③ 휴업기간, 연차휴가 강요 - 위 세 가지 모두를 불법 휴업으로 간주함. ④

․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① 임금을 정상지급시기보다 늦게 받거나 ② 지금까지 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나눠서 질문함. ․ 판단기준 - 미지급 임금에는 ‘② 지금까지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만 포함시킴. [2] 연차휴가 부정 및 제약 ․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 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음. 1개월 미만의 초단기 일일근로가 아닌 한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연 차휴가가 보장되어야 함. ․ 판단 기준 - ① 연차 없다 : 응답자가 자신에게 연차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 ② 휴일 대체 : 연차의 전부 혹은 대부분이 휴일에 소비되도록 강제되는 경우 - ③ 수당 대체 :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 위 세 가지 모두 불법 및 탈법이지만 분석에서는 ①과 ②만을 근로기준법 위반 으로 간주함. [3] 근로계약서 교부 ․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요구에 관계없이 반드시 교부 해야 함. 2012년부터는 서면교부 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할 만큼 ‘서면교부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도 환기된 바 있음. ․ 설문조사에서는 ‘① 서명만 했다.’ ‘② 교부받았다’ ‘③ 본 적 없다’ 3가지로 나눠 질문함. ․ 판단 기준 - ‘① 서명만 했다’와 ‘③ 본 적 없다’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함.

3) ① 근속년수 : 설문조사 시점에서 입사한 시기의 차이. ※ 공단별로 설문조사 시점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음. 안산공단에서의 설문조사는 2015.5에 한 설문조사로 간주함. 다른 공단에서의 설문조사는 2015.4에 한 설 문조사로 간주. 참고로 근속년수 1년 미만은 근속개월 13개월 미만임. ② 직업경력 : 설문조사 시점에서 현재와 같은 직업을 가지게 된 시기와의 차이 ③ 공단진입 : 설문조사 시점에서 현재의 공단에서 일하게 된 시점과의 차이

- 24 -


4) - 거주지와 공단 간 출퇴근 시간 기준으로, 1지역(30분 이내) 2지역 (30~1시간 이내) 3지 역 (1시간 전후)으로 나눠 조사특성 및 공단특성을 파악해 봄.

거리 서울 단지

인천

안산

대구

웅상

광주

녹산

울산

행정구역

1지역 (~30)

서울 구로․금천…, 영등포․관악…, 광명․부천… 등

2지역 (30~50)

서울 동대문․중랑…, 마포․은평…, 서초․강남, 경기 안양․시흥…, 인천․김포…

3지역 (1시간 전후)

서울 강북․성북, 강동․송파…, 경기 일산․분당… 등

1지역 (~30)

남동,연수 / 부평,계양 [남동공단과 부평공단을 기준으로 교차처리]

2지역 (30~50)

남구, 서구, 경기도 부천 등

3지역 (1시간 전후)

경기 남양주, 안양시, 서울 영등포․구로 등

1지역 (~30)

시흥 정왕동, 안산 단원구

2지역 (30~50)

시흥 거모동․월곶동 …, 안산 상록구

3지역 (1시간 전후)

시흥 능곡동, 장곡동, 인천, 화성시, 군포시 …

1지역 (~30)

대구 달서구

2지역 (30~50)

대구 남구, 서구, 달성군, 중구

3지역 (1시간 전후)

대구 북구, 동구, 수성구, 경산시, 성주군, 칠곡군, 구미시

1지역 (~30)

경남 양산

2지역 (30~50)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금정구

3지역 (1시간 전후)

부산 연제구․남구․해운대

1지역 (~30)

광주 광산구 서구

2지역 (30~50)

광주 남구 북구

3지역 (1시간 전후)

광주 동구, 전라남도 화순군…

1지역 (~30)

부산 강서 사하, 경남 창원(진해)

2지역 (30~50)

부산 동 부산진 사상 서

3지역 (1시간 전후)

부산 진 금정 남 북 연제, 경남 김해(삼계) 양양

1지역 (~30)

울산 북구, 중구

2지역 (30~50)

울산 남구, 동구

3지역 (1시간 전후)

울산 울주군

5) 인권침해 ․ 인권침해 경험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서 분석 ․ 판단기준 - 폭언․폭행․모욕 : 폭언, 폭행, 성희롱, 모욕적 처벌 중 하나라도 인권침해를 겪은 경우 - 감시․단속 : 복장소지품 검사, 화장실 감시, CCTV 감시 중 하나라도 겪은 경우 - 관계파괴 : 상호감시, 왕따 등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경험을 하나라도 한 경우 - 인권침해 : 폭언폭행, 감시단속, 관계파괴 중 하나라도 인권침해를 겪은 경우 ․ 가해자 판단기준 - 1순위 : 인권침해를 겪은 이들에게서 1순위로 손꼽힌 비율 - 가해자 비중 : 1순위에 0.65, 2순위에 0.35 기댓값을 곱하여 계산

- 25 -


<

2> 노동시장 및 노동조건에 대한 공단실태조사 빈도표

1. 조사 특성, 인구학적 특성 전국 빈도 백분율

서울

인천

안산

대구

광주

녹산

울산

웅상

1437

522

257

145

203

70

39

50

151

100

36.3

17.9

10.1

14.1

4.9

2.7

3.5

10.5

- 전국 8개 공단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함. - 서울단지의 표본이 가장 많음. 서울단지의 특성(구조고도화된 공단, 높은 비제조업 비중) 이 전체 표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임.

세대

전국 빈도

공단별 백분율

서울

인천

안산

대구

광주

녹산

울산

웅상

여성

720

50.1

56.1

58.8

62.1

36.5

47.1

23.1

28.0

37.1

남성

717

49.9

43.9

41.3

37.9

63.6

52.9

76.9

72.0

62.9

10~19

23

1.6

1.5

1.2

4.2

2.0

0.0

0.0

0.0

1.4

20~29

324

22.7

33.4

18.0

16.0

10.9

10.1

10.3

6.0

30.4

30~39

376

26.3

33.2

19.1

21.5

22.8

24.6

15.4

20.0

29.7

40~49

387

27.1

18.6

31.6

41.7

29.7

31.9

46.2

30.0

23.0

50~59

275

19.2

11.1

26.6

13.2

32.2

29.0

18.0

34.0

14.2

44

3.1

2.1

3.5

3.5

2.5

4.4

10.3

10.0

1.4

60~

- 성별로 보면 서울단지, 인천 부평․남동, 안산 반월․시화 공단의 여성 비중이 높음. 반대로 대구 성서, 광주하남 , 경남 녹산, 울산 매곡단지, 웅상 단지에서는 남성 비중이 높음. - 세대적으로는 서울단지에서 20~30대 비중이 높고, 인천, 대구, 광주, 울산에서 40~50대 비율이 높음. 이번 설문조사에서 30대 비중이 높은 것은 서울단지에서의 표본이 많기 때문.

거주

전국 빈도

공단별 백분율

서울

인천

안산

대구

광주

녹산

울산

웅상

1 지역

819

61.1

59.7

62.2

64.7

45.2

61.1

54.3

82.6

75.7

2 지역

359

26.8

23.7

35.0

24.1

32.3

31.5

20.0

15.2

21.5

3 지역

163

12.2

16.6

2.8

11.3

22.6

7.4

25.7

2.2

2.8

- 거주지별로 보면 대부분 1지역(30분 이내 출근거리)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다만 서 울과 대구, 녹산의 경우 2지역(1시간 이내)과 3지역(1시간 전후)에서 출퇴근하는 노동자 비 율이 높은데, 이들 공단의 경우 다른 공단에 비해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범위가 상당히 크다 는 것을 의미.

- 26 -


전체 성

세대

빈도

백분율

단순

숙련

판매서비스

사무전문

여성

720

50.1

51.8

17.5

62.5

55.8

남성

717

49.9

48.2

82.5

37.5

44.2

10~19

23

1.6

1.4

0.0

10.4

0.7

20~29

324

22.7

15.5

10.5

29.2

36.5

30~39

376

26.3

22.1

21.6

16.7

36.5

40~49

387

27.1

31.2

32.7

22.9

19.9

50~59

275

19.2

26.8

27.5

14.6

5.6

44

3.1

3.1

7.8

6.3

0.9

1 지역

819

61.1

66.3

59.9

71.7

51.3

2 지역

359

26.8

25.9

27.2

18.5

29.8

3 지역

163

12.2

7.8

12.9

9.8

18.9

60~ 거주

직종

- 단순직의 경우 성비가 대동소이. 하지만 숙련직의 경우 남성이 다수(82.5%)이고, 판매서 비스직은 반대로 여성이 다수(62.5%)를 차지하고 있음.

목재·종이

석유화학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비제조

여성

69.4

11.8

46.0

27.3

64.5

44.1

53.8

남성

30.6

88.2

54.0

72.7

35.5

55.9

46.3

10~19

2.0

2.0

0.0

0.7

2.0

1.4

2.2

20~29

20.4

34.0

18.8

12.3

18.7

16.1

31.9

30~39

16.3

28.0

19.6

26.6

29.2

21.8

30.2

40~49

26.5

18.0

36.6

33.8

29.2

31.8

19.7

50~59

30.6

16.0

23.2

23.4

19.8

24.2

12.2

60~

4.1

2.0

1.8

3.3

1.2

4.7

3.9

세대

섬유·의복

- 업종별로는 섬유의복과 전가전자에서 여성이 노동자의 비중이 높고 (각각 69.4%, 64.5%) 목재․종이와 기계는 남성의 비중이 높음. (각각 88.2%, 72.7%) - 운송장비업종의 경우 남성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도심형 공단의 경우 3~4차 밴드에 이르는 자동차부품회사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 이런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셈.

거주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비제조

1 지역

60.4

59.6

42.7

54.7

71.6

64.7

58.6

2 지역

29.2

25.5

44.7

33.6

21.8

22.4

25.9

3 지역

10.4

14.9

12.6

11.7

6.6

12.9

15.5

- 업종별로 거주지 분포를 보면 전기전자 업종 노동자들이 근거리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주거지와 근무지가 가까운 곳에서 일을 구하려는 40대 주부 여성노동력에게 서 이런 특징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전기전자업종이 이런 노동력 시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 으로 보임.

- 27 -


2.

특성 Ⅰ-1 _ 업종 및 직종

제조업 생산자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기타

빈도

백분율 931 280 121 39 29 24

65.4 19.7 8.5 2.7 2.0 1.7

업종_세부

업종_(제조업내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음식료

18

1.3

음식료

18

1.9

섬유·의복

49

3.4

섬유·의복

49

5.3

목재·종이·출판

51

3.6

목재·종이·출판

51

5.5

113

7.9

석유화학

113

12.1

8

0.6

비금속소재

8

0.9

철강

28

2.0

철강

28

3.0

기계

154

10.8

기계

154

16.5

전기·전자

259

18.2

전기·전자

259

27.8

운송장비

213

15.0

운송장비

213

22.9

기타제조

38

2.7

기타제조

38

4.1

483

34.6

석유화학 비금속소재

비제조

사업장규모

직종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단순

723

50.3

001~004

92

6.7

숙련

154

10.7

005~009

153

11.1

96

6.7

010~029

410

29.9

464

32.3

030~099

407

29.6

100~299

209

15.2

300~

102

7.4

판매서비스 사무전문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비중이 65.4%로 가장 높고, 생산자서비스업 부문도 19.7%로 높 게 나타남. 이는 서울단지의 변화된 모습들이 표본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임. 직종에서도 단순직(50.3%) 다음으로 사무적문직(32.3%)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음. - 사업장 규모를 보면 10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매우 큼. 전체 77.4%가 100인 미만 사업 장. - 이상을 통해, 사업장 규모가 작고, 주거지와 근무지가 가까운 ― 1지역 거주자가 많은, 도 심형 공단의 특징이 본 설문조사에서 드러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 28 -


특성 Ⅰ-2 _ 지역공단별 업종 및 직종

2.

업종

빈도

전체 백분율

공단별 서울

인천

안산

대구

광주

녹산

울산

웅상

음식료

18

1.3

1.2

2.3

0.0

2.0

0.0

0.0

0.0

1.3

섬유·의복

49

3.4

3.1

3.1

1.4

9.0

0.0

0.0

2.0

2.7

목재·종이·출판

51

3.6

1.5

2.0

0.0

5.0

0.0

0.0

4.0

17.2

113

7.9

0.8

21.4

11.1

11.0

4.6

0.0

2.0

8.0

8

0.6

0.0

0.4

0.0

2.5

0.0

0.0

0.0

1.3

철강

28

2.0

0.2

2.3

1.4

2.0

1.5

21.1

0.0

4.0

기계

154

10.8

2.1

14.0

11.8

19.4

12.3

36.8

34.0

8.0

전기·전자

259

18.2

14.9

35.8

25.7

11.0

33.9

10.5

4.0

2.0

운송장비

213

15.0

0.8

4.3

18.8

31.3

32.3

26.3

42.0

37.1

기타제조

38

2.7

3.5

1.6

3.5

1.0

7.7

2.6

0.0

2.0

493

34.6

72.0

12.8

26.4

6.0

7.7

2.6

12.0

16.6

석유화학 비금속소재

비제조 직종

빈도

전체 백분율

공단별 서울

인천

안산

대구

광주

녹산

울산

웅상

1.단순

722

50.3

17.6

71.2

77.2

62.1

75.7

36.8

54.0

76.2

2.숙련

154

10.7

3.8

9.0

2.8

26.6

7.1

44.7

28.0

11.3

96

6.7

10.9

3.9

9.0

1.5

0.0

0.0

0.0

8.6

464

32.3

67.6

16.0

11.0

9.9

17.1

18.4

18.0

4.0

3.판매서비스 4.사무전문 사업장규모

빈도

전체 백분율

공단별 서울

인천

안산

대구

광주

녹산

울산

웅상

001~004

92

6.7

7.0

5.9

9.1

4.6

3.1

5.4

8.2

9.4

005~009

153

11.1

12.0

12.9

8.3

6.1

9.2

8.1

16.3

14.5

010~029

410

29.9

32.0

25.9

18.9

39.1

40.0

13.5

28.6

26.8

030~099

407

29.6

19.8

32.9

27.3

35.5

29.2

73.0

36.7

39.1

100~299

209

15.2

19.8

13.7

22.7

12.2

15.4

0.0

8.2

5.1

300~

102

7.4

9.4

8.6

13.6

2.5

3.1

0.0

2.0

5.1

- 비제조업이 많다는 것을 제외하면, 전기전자업종, 자동차부품업종(운송장비), 기계업종, 플라스틱 사출 업종(석유화학) 등이 골고르게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음. 지역 공단별 특성 들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 직종별로 보면 서울단지가 사무직이 67.6%로 변화된 공단의 현 주소를 드러내고 있고, 인천, 안산, 광주, 웅상 등에서 단순직 노동자 비중이 높게 관찰됨. 대구와 녹산, 울산 공단 의 경우 각각 26.6%, 44.7%, 28.0%로 숙련직 노동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됨.

- 29 -


특성 Ⅱ-1 _ 고용형태 및 근속년수

3-1.

빈도 1180 145 46

상용 임시 일용

비정규직 빈도 정규직 757 비정규직 614 *비정규직(노동부) 578 장기임시 82 한시근로 493 기간제 334 파견 178

백분율 86.1 10.6 3.4

경활부가조사(2015.3) 빈도 백분율 12364314 65.8 4968365 26.4 1466247 7.8

백분율 55.2 44.8 42.2 6.1 36.6 24.6 13.3

경활부가조사(2015.3) 빈도 백분율 10416355 8382572 6011906 4737667 3334405 2625103 190858.3

55.4 44.6 32.0 25.2 17.7 14.0 1.0

- 상용직 비중이 86.1%로, 같은 시기 진행된 경활부가조사와 비교하면 높은 편. 하지만 비 정규직 비율은 44.8%로 대동소이하고 장기임시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통계청 기준의 비 정규직 비율을 보면 오히려 42.2%로 9.8% 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남. - 고용제약이 큰 한시근로와 기간제, 파견제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 남.

00~1년 미만 01~2년 미만 02~5년 미만 05~10년 미만 10년 이상

근속년수(구간) 빈도 503 227 337 159 124

경활부가조사(2015.3) 빈도 백분율 5787628 2570758 3737219 2814698 3888625

백분율 37.3 16.8 25.0 11.8 9.2

30.8 13.7 19.9 15.0 20.7

- 근속년수는 단기근속자 비율이 37.3%로 비중이 높음. 더 주목해야 할 것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인데, 9.2%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음.

(구간)

빈도

공단진입(구간) 백분율

빈도

백분율

00~1년 미만

320

26.3

00~1년 미만

343

27.9

01~2년 미만

143

11.8

01~2년 미만

157

12.8

02~5년 미만

262

21.5

02~5년 미만

290

23.6

05~10년 미만

216

17.8

05~10년 미만

197

16.0

10년 이상

276

22.7

10년 이상

242

19.7

- 30 -


- 근속년수와 달리 공단노동자의 직업경력은 10년 이상 된 노동자 비율이 22.7%나 차지하 고 있음. 공단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10년이 넘는 노동자들 역시 19.7%나 됨. 같은 공단에 서는 자의반 타의반 이리저리 일자리를 옮겨 다녀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신세를 가리켜 ‘뺑뺑이 신세’라고 하는데, 통계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것. 경활부가조사(2015.3)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6개월미만

24

1.8

432191.3

2.3

6개월~1년미만

24

1.8

645727

3.4

1년

205

15.3

1197700

6.4

1~2년이하

22

1.6

202561.4

1.1

2년초과

34

2.5

146923.7

0.8

정년

757

56.5

10416355

55.4

안정함

273

20.4

5757469

30.6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자 비율이 20.4%. 반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노동자, 특히 1년 계약직으로 정한 노동자 비율이 전국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의 비중은 같지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비중이 높다는 것은 제도 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제약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 물론 근로계약기간의 제 약을 받지 않는 임시직 형태, 비공식적 계약관계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음.

3-2.

특성 Ⅱ-2 _ 고용형태 및 근속년수

전체

성별

빈도

백분율

10~19

20~29

30~39

40~49

50~59

상용

1180

86.1

82.8

89.4

47.6

82.2

90.1

86.9

86.8

85.7

임시

145

10.6

13.9

7.2

42.9

16.2

8.5

8.8

7.4

7.1

일용

46

3.4

3.3

3.4

9.5

1.6

1.4

4.4

5.8

7.1

정규직

757

55.2

54.8

55.7

28.6

45.4

57.7

59.7

58.4

59.5

비정규직

614

44.8

45.2

44.4

71.4

54.6

42.3

40.3

41.6

40.5

장기임시

82

6.1

6.7

5.4

33.3

8.0

2.2

6.1

5.9

12.2

한시근로

493

36.6

35.3

38.0

38.1

43.7

38.4

31.6

35.3

22.5

기간제

334

24.6

23.0

26.2

9.5

28.9

26.4

21.1

24.2

19.5

파견

178

13.3

17.7

8.8

0.0

15.8

10.2

14.8

11.8

23.7

백분율

여성

10~19

20~29

30~39

40~49

50~59

근속년수(구간)

여성

세대별 남성

전체 빈도

성별

60~

세대별

남성

60~

00~1년 미만

503

37.3

41.9

32.6

90.0

57.5

35.0

30.5

23.7

19.5

01~2년 미만

227

16.8

17.6

16.1

10.0

22.4

16.4

14.1

13.7

24.4

02~5년 미만

337

25.0

24.2

25.7

0.0

17.3

30.8

27.7

24.9

17.1

05~10년 미만

159

11.8

9.3

14.3

0.0

2.9

12.2

17.2

14.1

22.0

10년 이상

124

9.2

7.1

11.3

0.0

0.0

5.6

10.5

23.7

17.1

- 31 -


전체 경력(구간)

빈도

성별

백분율

여성

세대별

남성

10~19

20~29

30~39

40~49

50~59

60~

00~1년 미만

320

26.3

30.6

21.8

94.1

47.6

18.8

20.0

16.0

12.9

01~2년 미만

143

11.8

12.1

11.4

5.9

19.7

12.5

8.8

5.5

9.7

02~5년 미만

262

21.5

22.1

21.0

0.0

23.8

22.6

20.6

18.7

25.8

05~10년 미만

216

17.8

17.2

18.3

0.0

8.6

28.9

17.8

14.6

16.1

10년 이상

276

22.7

18.0

27.5

0.0

0.3

17.3

32.8

45.2

35.5

공단진입(구간)

전체 빈도

성별

백분율

여성

세대별

남성

10~19

20~29

30~39

40~49

50~59

60~

00~1년 미만

343

27.9

29.6

26.2

77.8

51.7

25.8

15.9

14.9

9.7

01~2년 미만

157

12.8

13.2

12.4

5.6

18.0

14.4

10.3

7.7

12.9

02~5년 미만

290

23.6

22.4

24.8

11.1

24.3

27.0

22.5

18.6

29.0

05~10년 미만

197

16.0

16.8

15.3

5.6

5.7

19.8

20.6

18.1

19.4

10년 이상

242

19.7

18.1

21.3

0.0

0.3

13.2

30.6

40.7

29.0

계약기간

전체 빈도

성별

백분율

여성

세대별

남성

10~19

20~29

30~39

40~49

50~59

60~

6개월미만

24

1.8

2.4

1.2

0.0

2.3

2.3

1.1

2.0

0.0

6개월~1년미만

24

1.8

3.1

0.5

0.0

2.6

2.0

1.7

0.8

2.4

205

15.3

14.3

16.3

0.0

14.8

17.1

13.6

16.7

17.1

1~2년이하

22

1.6

1.5

1.8

0.0

1.9

1.7

1.7

1.6

0.0

2년초과

34

2.5

0.6

4.5

9.5

6.5

1.7

0.9

1.2

0.0

정년

757

56.5

55.8

57.3

28.6

46.1

59.0

61.6

59.8

61.0

안정함

273

20.4

22.3

18.4

61.9

25.8

16.3

19.5

17.9

19.5

1년

- 이상의 노동시장 특성을 인구학적으로 살펴봄. 여성의 임시직 비중이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공단에서도 나타남. 여성의 임시직 비중은 13.9%, 남성의 임 시직 비중은 7.2% - 임시직 비중은 세대적으로도 특이점을 보이는데, 20대의 임시직 비중이 16.2%로 다른 세대에 비해 2배 이상 높기 때문. 20~30대가 많은 공단에서 20대의 임시직 비중이 이렇게 높은 것은

‘안정적인 고용’과 함께 젊은 세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해 주지는 못할

것임을 시사.

3-3.

특성 Ⅱ-3_ 고용형태 및 근속년수

- 32 -


전체

빈도

업종

직종

백분율

석유화학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비제조

단순

숙련

판매서비스

사무전문

상용

1180

86.1

86.7

94.6

78.5

91.1

84.2

81.2

93.3

73.0

93.7

임시

145

10.6

9.7

3.4

18.2

6.9

11.8

13.7

3.3

21.4

6.1

일용

46

3.4

3.5

2.0

3.2

2.0

4.1

5.1

3.3

5.6

0.2

정규직

757

55.2

55.8

71.8

52.2

55.7

48.3

51.5

70.0

32.6

60.5

비정규직

614

44.8

44.3

28.2

47.8

44.3

51.7

48.5

30.0

67.4

39.6

장기임시

82

6.1

7.1

2.7

9.9

4.0

6.1

8.9

3.4

11.4

1.6

한시근로

493

36.6

37.2

24.0

35.3

39.0

41.8

37.8

27.0

51.1

35.2

기간제

334

24.6

27.4

15.0

23.6

30.7

27.7

26.4

12.8

30.3

24.7

파견

178

13.3

13.3

5.6

23.9

7.7

15.3

18.6

3.5

16.1

7.7

- 업종별로 보면, 석유화학업종과 전기․전자업중에서 파견직 비중이 유독 높음. 상용 임시 일용 정규직 비정규직 장기임시 한시근로 기간제 파견

전체 빈도 백분율 1180 86.1 145 10.6 46 3.4 757 55.2 614 44.8 82 6.1 493 36.6 334 24.6 178 13.3

001~004 77.8 17.3 4.9 50.6 49.4 11.3 35.4 20.0 6.3

규모 010~029 030~099 90.0 89.3 7.0 7.9 3.0 2.8 59.1 56.5 40.9 43.5 4.8 5.2 35.3 37.1 25.8 25.3 7.6 11.3

005~009 87.1 10.9 2.0 56.5 43.5 4.3 40.0 24.5 5.7

100~299 82.7 13.9 3.5 50.0 50.0 8.0 35.7 22.9 23.1

300~ 78.4 19.6 2.1 59.8 40.2 7.5 29.8 21.3 24.2

-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파견직 비중이 높아짐. 100~300인 사업 장에서 파견직 및 기간제 비중이 높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파견노동시장이 오히려 중견기업들에 의해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근속년수

전체

업종

직종

빈도

백분율

석유화학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비제조

숙련

판매서비스

사무전문

00~1년 미만

503

37.3

39.6

28.4

33.9

30.2

44.7

37.3

21.9

56.8

38.4

01~2년 미만

227

16.8

13.5

21.0

13.5

17.1

17.7

14.2

17.1

13.6

21.4

02~5년 미만

337

25.0

26.1

26.4

23.3

24.6

25.3

25.4

25.3

17.1

25.7

05~10년 미만

159

11.8

11.7

11.5

14.7

13.6

8.9

11.7

15.8

9.1

11.1

10년 이상

124

9.2

9.0

12.8

14.7

14.6

3.5

11.4

19.9

3.4

3.4

근속년수

전체

단순

업종

직종

빈도

백분율

석유화학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비제조

단순

숙련

판매서비스

사무전문

00~1년 미만

320

26.3

32.4

17.7

21.6

28.1

29.1

29.9

9.4

42.5

23.8

01~2년 미만

143

11.8

11.8

13.2

9.9

10.2

13.3

12.5

8.0

8.8

12.5

02~5년 미만

262

21.5

18.6

25.7

24.3

22.2

20.5

22.3

18.1

21.3

21.7

05~10년 미만

216

17.8

13.7

12.5

18.5

15.6

21.4

14.4

13.8

15.0

24.1

10년 이상

276

22.7

23.5

30.9

25.7

24.0

15.8

20.9

50.7

12.5

17.9

- 33 -


근속년수

전체

업종

직종

빈도

백분율

석유화학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비제조

단순

숙련

판매서비스

사무전문

00~1년 미만

343

27.9

21.4

20.4

19.5

17.2

41.4

21.0

18.3

50.6

36.4

01~2년 미만

157

12.8

14.6

11.7

10.6

9.2

15.5

10.9

9.9

7.6

17.4

02~5년 미만

290

23.6

34.0

25.6

19.5

25.3

23.1

24.4

20.6

17.7

24.5

05~10년 미만

197

16.0

16.5

11.7

20.4

16.1

12.7

16.9

16.8

13.9

15.0

10년 이상

242

19.7

13.6

30.7

30.1

32.2

7.3

26.9

34.4

10.1

6.7

- 전기전자 업종 및 플라스틱 사출 업종에서 단기근속자 비중이 특히 높게 관찰되고 있음. 도심형 공단의 기업들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2~3차 하청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서 특히 고용유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전체 근속년수

업종

직종

빈도

백분율

석유화학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비제조

단순

숙련

판매서비스

사무전문

6개월미만

24

1.8

0.9

0.0

3.3

3.0

1.5

2.5

0.7

1.2

1.1

6개월~1년미만

24

1.8

0.0

0.0

3.8

1.0

2.6

2.0

0.0

3.5

1.8

205

15.3

18.7

12.8

13.3

16.1

18.4

14.5

9.4

17.7

18.1

1~2년이하

22

1.6

1.9

1.4

0.8

2.0

2.2

1.7

0.7

2.4

1.8

2년초과

34

2.5

1.9

0.7

0.8

7.5

0.9

4.0

1.3

2.4

0.7

정년

757

56.5

58.9

72.3

53.8

56.8

49.6

53.0

70.5

34.1

61.6

안정함

273

20.4

17.8

12.8

24.2

13.6

24.8

22.3

17.5

38.8

14.9

1년

- 근로계약기간도 전기전자업종에서 6개월 미만 초단기 계약직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같은 단기계약직이 있는 운송장비업에 비 해) 24.2%나 되는데, 이들 역시 암묵적 관행으로라도 고용이 안정되었으리라 기대하기 힘 들것으로 예상됨. 근속년수(구간)

전체

사업장규모

고용형태

빈도

백분율

001~099

100~299

300~

정규직

비정규직

장기임시

한시근로

기간제

파견제

00~1년 미만

503

37.3

36.8

36.3

35.1

27.8

49.1

75.3

45.3

42.9

66.1

01~2년 미만

227

16.8

18.6

13.9

7.5

17.7

15.7

9.1

16.8

17.4

12.6

02~5년 미만

337

25.0

25.1

26.4

24.5

28.0

21.2

7.8

23.0

24.6

14.4

05~10년 미만

159

11.8

11.4

10.5

17.0

13.7

9.4

5.2

9.5

10.8

6.3

10년 이상

124

9.2

8.2

12.9

16.0

12.8

4.7

2.6

5.4

4.2

0.6

전체

사업장규모

고용형태

경력(구간)

빈도

백분율

001~099

100~299

300~

정규직

비정규직

장기임시

한시근로

기간제

파견제

00~1년 미만

320

26.3

24.4

31.6

21.8

17.5

37.8

59.1

34.1

32.9

52.3

01~2년 미만

143

11.8

12.7

10.5

6.9

10.0

14.0

9.1

15.2

17.1

13.1

02~5년 미만

262

21.5

22.7

19.5

19.5

24.9

17.1

10.6

17.8

18.9

17.0

05~10년 미만

216

17.8

17.0

19.0

21.8

19.9

15.0

9.1

15.4

14.7

11.1

10년 이상

276

22.7

23.2

19.5

29.9

27.7

16.1

12.1

17.5

16.4

6.5

- 34 -


전체 (구간)

사업장규모

고용형태

빈도

백분율

001~099

100~299

300~

정규직

비정규직

장기임시

한시근로

기간제

파견제

00~1년 미만

343

27.9

26.3

31.4

26.1

21.3

36.3

46.4

34.1

33.0

45.1

01~2년 미만

157

12.8

14.1

9.4

6.8

12.9

12.6

10.1

13.0

13.4

13.1

02~5년 미만

290

23.6

25.1

20.9

18.2

23.7

23.5

21.7

23.9

26.5

19.0

05~10년 미만

197

16.0

16.2

16.8

17.1

17.4

14.3

7.3

15.5

15.7

12.4

10년 이상

242

19.7

18.5

21.5

31.8

24.7

13.3

14.5

13.6

11.4

10.5

- 고용형태상으로 보면 근속년수 1년 미만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고용형태가 파견제임. 무려 66.1%가 근속년수 1년 미만. 파견근로제의 극단적인 고용유연성을 드러내는 대목임.

계약기간

전체

사업장규모

고용형태

빈도

백분율

001~099

100~299

300~

정규직

비정규직

장기임시

한시근로

기간제

파견제

6개월미만

24

1.8

1.0

3.6

5.4

0.0

4.1

0.0

5.1

7.8

7.8

6개월~1년미만

24

1.8

1.2

2.6

5.4

0.0

4.1

0.0

5.1

7.8

6.6

205

15.3

16.9

10.7

6.5

0.0

35.2

0.0

43.8

66.3

24.0

1~2년이하

22

1.6

1.6

2.6

0.0

0.0

3.8

0.0

4.7

7.1

4.2

2년초과

34

2.5

2.8

1.5

1.1

0.0

5.8

0.0

7.3

11.0

0.0

정년

757

56.5

58.3

51.5

63.0

100.0

0.0

0.0

0.0

0.0

0.0

안 정함

273

20.4

18.2

27.6

18.5

0.0

46.9

100.0

34.0

0.0

57.5

1년

- 파견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안정했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이 57.5%. 단기근속자의 높은 비중을 감안해 보면, 이들이야말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제조업만 별도로 직접고용과 간접고용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살펴보았는데, 양 상은 역시 동일하게 나타남. 아울러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제조업 종사자 파견직 중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 비율이 10.3% 밖에 안 된다는 것.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3~6개월 이상 파견직을 고용할 수 없는데, 공단에서 파견직은 대놓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것. 파견의 불법적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임. 제조업(844명)

직접고용

간접고용

6개월미만

0.7

10.3

6개월~1년미만

0.4

9.3

12.5

20.6

1.3

2.1

1년 1~2년이하 2년초과

3.8

0.0

정년

68.4

0.0

안 정함

12.9

57.7

759

97

계(명)

- 35 -


특성 Ⅱ-4_ 지역공단별 고용형태 및 근속년수

3-4.

전체 빈도

공단별

백분율

서울

인천

안산

대구

광주

녹산

울산

웅상

상용

1180

86.1

87.6

77.3

79.7

92.0

85.2

91.2

89.6

92.3

임시

145

10.6

9.8

19.6

13.8

6.0

7.4

2.9

2.1

6.3

일용

46

3.4

2.6

3.1

6.5

2.0

7.4

5.9

8.3

1.4

정규직

757

55.2

53.3

51.0

55.8

70.5

59.3

55.9

60.4

44.1

비정규직

614

44.8

46.7

49.0

44.2

29.5

40.7

44.1

39.6

55.9

장기임시

82

6.1

5.5

10.3

6.7

3.0

7.6

9.1

4.2

3.5

한시근로

493

36.6

37.3

37.5

35.6

26.6

34.6

34.4

35.4

49.7

기간제

334

24.6

24.5

25.9

17.5

18.1

9.4

18.2

29.2

44.4

파견

178

13.3

13.4

22.9

18.7

7.1

0.0

3.3

4.3

9.2

근속년수(구간)

전체 빈도

공단별

백분율

서울

인천

안산

대구

광주

녹산

울산

웅상

00~1년 미만

503

37.3

41.9

40.5

31.1

32.5

14.3

35.3

25.0

40.6

01~2년 미만

227

16.8

18.3

15.5

15.6

13.2

20.4

14.7

22.9

17.5

02~5년 미만

337

25.0

25.0

24.6

22.2

25.4

28.6

20.6

18.8

29.4

05~10년 미만

159

11.8

10.0

8.7

20.0

15.7

18.4

17.7

8.3

7.7

10년 이상

124

9.2

4.9

10.7

11.1

13.2

18.4

11.8

25.0

4.9

경력(구간)

전체 빈도

공단별

백분율

서울

인천

안산

00~1년 미만

320

26.3

28.0

25.2

25.8

01~2년 미만

143

11.8

13.0

10.9

13.7

02~5년 미만

262

21.5

20.8

19.3

21.0

05~10년 미만

216

17.8

21.4

12.6

19.4

10년 이상

276

22.7

16.8

31.9

20.2

대구 25.0

빈도

녹산

10.8

20.7

8.2

5.4

22.8

32.4

16.9 27.2

전체 공단진입(구간)

광주

울산

웅상

16.3

36.3

10.3

9.3

16.5

20.7

25.6

23.1

27.0

24.1

9.3

9.9

24.3

24.1

39.5

14.3

공단별

백분율

서울

인천

안산

대구

광주

녹산

울산

웅상

00~1년 미만

343

27.9

40.4

23.0

14.2

18.4

8.6

40.7

13.3

26.0

01~2년 미만

157

12.8

14.8

12.1

12.5

6.7

11.4

7.4

17.8

15.5

02~5년 미만

290

23.6

24.1

24.3

13.3

20.1

37.1

22.2

26.7

30.9

05~10년 미만

197

16.0

13.5

16.3

24.2

21.8

11.4

14.8

8.9

13.0

10년 이상

242

19.7

7.4

24.3

35.8

33.0

31.4

14.8

33.3

14.6

- 36 -


계약기간 6개월미만 6개월~1년미만 1년 1~2년이하 2년초과 정년 안정함

전체 빈도 백분율 24 1.8 24 1.8 205 15.3 22 1.6 34 2.5 757 56.5 273 20.4

서울 1.2 1.8 17.2 1.8 0.8 54.5 22.5

인천 3.6 4.4 15.2 1.2 0.8 52.0 22.8

안산 1.5 1.5 8.3 1.5 0.8 58.3 28.0

공단별 대구 광주 1.5 0.0 0.5 0.0 12.1 9.3 2.0 0.0 1.0 0.0 71.2 59.3 11.6 31.5

녹산 0.0 0.0 15.6 0.0 0.0 59.4 25.0

울산 2.2 0.0 19.6 2.2 2.2 63.0 10.9

웅상 2.2 0.7 20.9 2.2 17.3 45.3 11.5

- 거의 모든 공단에서 높은 단기근속자 비중, 근속년수 1년 계약직의 높은 비중 등이 발견 되고 있음.

Ⅰ _ 노동시간, 임금, 근속년수 평균값

4-1.

근속

경력 년수

입주 년수

정기상 여금

상여비 율

7180.7

149.8

3.4

6.4

5.4

37.4

319.4

231.4

10705.2

223.3

5.8

47.2

196.1

7833.1

163.4

2.7

5.5

3.2

18.7

315.1

49.7

181.1

6760.1

141.0

3.4

7.6

5.9

33.5

261.3

40.4

49.0

179.5

6596.4

137.6

4.1

5.7

8.4

55.1

434.7

200

43.2

53.5

201.0

6938.0

144.7

4.3

7.1

8.0

58.8

258.6

광주

54

42.7

49.0

166.0

6319.5

131.8

5.1

7.6

7.7

62.7

388.7

녹산

34

44.5

51.5

213.6

7400.2

154.3

4.3

6.6

3.9

75.0

293.2

울산

48

47.1

49.5

243.2

8996.3

187.6

6.1

8.9

7.7

55.8

381.3

웅상

143

37.2

53.7

184.9

6179.8

128.9

2.6

5.3

4.7

39.7

336.9

빈도

나이

전체

1371

39.4

49.7

192.3

경활조사

42.3

41.9

서울

499

35.2

인천

255

42.2

안산

138

대구

지 역

시간당 임금

고정급

노동시간

임금

- 전국평균에 비해 긴 노동시간, 적은 임금, 시간당 임금 격차는 더 크게 나고 있음.

성별

세대

빈도

나이

노동시간

임금

시간당 임금

고정급

근속 년수

경력 년수

입주 년수

정기 상여금

상여 비율

여성

690

39.6

47.4

159.5

6314.4

131.7

2.9

5.1

5.0

33.7

295.3

남성

681

39.1

52.2

225.7

8064.5

168.2

4.0

7.7

5.8

41.2

337.4

10~19

21

18.4

41.3

112.8

4898.8

102.2

0.6

0.5

1.3

25.0

350.0

20~29

315

25.4

49.7

165.9

6280.8

131.0

1.3

1.8

1.7

26.6

306.7

30~39

364

34.1

50.5

212.9

7929.3

165.4

3.0

5.4

4.4

33.6

380.0

40~49

365

44.7

49.5

202.3

7523.0

156.9

4.0

7.9

7.3

46.1

310.4

50~59

257

54.0

50.2

191.8

7048.3

147.0

5.8

11.5

9.4

44.0

291.7

60~

42

64.2

47.8

172.4

6666.9

139.1

5.3

9.9

7.0

38.5

246.2

- 나이가 들면서 직업경력이 늘지만 근속년수가 그만큼 늘지 않고 있음. 임금은 오히려 줄 어드는 양상.

- 37 -


업종

직종

규모

나이

노동시간

임금

시간당 임금

고정급

근속 년수

경력 년수

입주 년수

정기 상여금

상여 비율

음식료

17

43.6

48.6

148.8

5686.3

118.6

1.8

2.4

2.4

25.0

250.0

섬유·의복

47

42.1

51.4

179.4

6566.4

137.0

2.7

10.4

6.5

12.8

208.3

목재·종이·출판

49

36.7

55.4

201.4

6622.2

138.1

4.1

8.7

7.3

64.6

396.2

석유화학

113

41.3

53.0

207.6

7234.5

150.9

3.5

6.3

4.8

40.2

272.8

비금속소재

8

48.0

47.3

166.3

6449.4

134.5

6.3

9.6

8.3

37.5

216.7

철강

27

42.6

55.3

190.2

6508.0

135.7

4.0

8.1

5.9

76.9

298.9

기계

149

42.3

50.1

213.2

7807.8

162.8

3.9

8.1

7.1

60.3

242.5

전기·전자

247

39.9

50.1

181.3

6691.9

139.6

4.3

6.3

6.8

44.0

387.2

운송장비

203

41.9

53.0

197.2

6847.0

142.8

4.5

6.6

7.5

57.4

353.3

기타제조

34

37.9

50.1

162.2

6195.3

129.2

2.0

6.0

3.6

37.5

288.9

비제조

468

36.2

46.4

190.6

7657.5

159.7

2.5

5.2

3.3

15.7

248.2

빈 도

단순

687

42.2

51.8

173.3

6137.5

128.0

3.8

5.7

6.6

46.4

339.0

숙련

150

45.0

54.0

243.1

8328.0

173.7

5.2

12.9

7.8

51.7

293.3

판매서비스

89

36.4

41.8

148.4

6532.3

136.2

2.0

3.5

3.5

17.2

214.3

사무전문

445

33.7

46.8

212.1

8488.3

177.0

2.7

5.7

3.3

22.9

266.2

001~004

81

39.9

45.8

188.2

7451.0

155.4

2.7

6.6

5.6

20.0

250.0

005~009

147

40.4

48.2

180.8

6977.7

145.5

2.6

6.8

4.5

22.4

204.8

010~029

401

38.8

48.9

193.7

7378.6

153.9

3.2

6.6

5.3

31.5

235.9

030~099

391

41.0

51.2

188.5

6854.2

143.0

3.6

6.2

5.5

48.1

315.3

100~299

202

37.1

51.1

188.3

6820.6

142.3

3.9

5.5

5.4

45.2

409.0

300~

97

37.2

50.9

238.8

8784.3

183.2

5.0

7.9

7.5

45.8

468.1

나이

노동시간

임금

시간당 임금

- 38 -

고정급

근속 년수

경력 년수

입주 년수

정기 상여금

상여 비율


근속

경력

공단 진입

빈도

00~1년 미만

503

35.3

48.6

166.5

시간당 임금 6374.4

133.0

근속 년수 0.5

경력 년수 3.2

입주 년수 2.7

정기 상여금 21.9

상여 비율 240.5

01~2년 미만

227

37.8

49.5

181.3

02~5년 미만

337

40.4

51.3

203.2

6837.3

142.6

1.5

4.7

3.8

34.5

267.0

7399.3

154.3

3.3

6.5

5.6

44.9

317.5

05~10년 미만

159

44.2

50.9

225.5

8173.3

170.5

7.1

9.8

8.7

49.7

363.1

10년 이상

124

49.1

50.1

240.6

8985.3

187.4

15.1

17.2

14.7

70.2

406.9

00~1년 미만

320

33.9

47.8

151.3

5924.0

123.6

0.7

0.5

2.0

21.3

250.8

01~2년 미만 02~5년 미만

143

34.5

50.6

177.5

6493.5

135.4

1.5

1.5

2.8

32.9

273.7

262

38.8

50.8

185.0

6881.3

143.5

2.8

3.4

4.6

44.1

341.3

05~10년 미만

216

39.6

49.9

209.9

7837.9

163.5

4.4

7.0

6.3

40.7

344.6

10년 이상

276

46.9

50.6

249.4

9142.9

190.7

7.6

18.1

10.8

48.4

332.6

00~1년 미만

343

32.7

48.4

169.9

6618.0

138.0

0.8

2.9

0.5

19.2

254.8

01~2년 미만

157

35.9

49.1

185.5

7042.2

146.9

1.6

3.6

1.5

29.2

293.1

02~5년 미만

290

38.6

50.3

196.6

7303.4

152.3

2.8

5.3

3.4

39.2

294.0

05~10년 미만

197

42.1

50.0

201.2

7472.4

155.9

4.8

8.5

7.1

39.3

333.9

10년 이상

242

47.3

51.7

221.3

7902.8

164.8

8.0

12.7

16.1

62.6

356.6

나이

노동시간

임금

고정급

- 근속년수 1년 미만 노동자의 직업경력이 3.2년이고, 공단에 진입한지는 2.7년임.

지위

고용

나이

노동시 간

시간당 임금

임금

고정급

근속 년수

경력 년수

입주 년수

정기 상여금

상여 비율

상용

1180

39.6

50.2

199.2

7409.4

154.5

3.8

6.8

5.7

41.4

322.6

임시

145

35.5

47.3

140.9

5492.6

114.6

1.0

2.6

3.3

14.8

228.6

일용

46

45.1

47.7

166.8

6318.3

131.8

1.8

5.7

4.8

6.8

320.0

정규직

757

40.4

50.4

204.6

7563.9

157.8

4.3

7.5

6.2

47.8

332.6

비정규직

614

38.1

49.1

176.7

6693.3

139.6

2.4

4.9

4.3

24.5

286.8

장기임시

82

38.6

46.6

147.7

5597.1

116.7

1.5

3.8

4.2

11.4

306.3

한시근로

493

38.0

49.6

183.3

6921.6

144.4

2.6

5.2

4.5

27.6

283.8

기간제

334

38.6

49.7

191.0

7213.5

150.5

2.6

5.1

4.2

26.9

265.2

파견

178

39.4

49.6

150.9

5667.7

118.2

1.3

2.6

3.4

16.5

218.6

- 정규직이라고 근속년수가 크게 나아 보이지 않음. 직업경력이 7.5년에 이르지만 평균 근 속년수는 4.3년에 불과.(전국 평균 5.8년)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 중 하나가 정기상여금을 받는 비율 정규직은 47.8%가 정기 상여금을 받고 있고, 비정규직은 24.5%만이 받는다고 응답하고 있음. 노동시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각각 7,563.9원 6693.3원) 격차는 정기상여금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임.

- 39 -


임금 형태

나이

노동 시간

임금

시간당 임금

고정급

근속 년수

경력 년수

입주 년수

정기 상여금

상여 비율

시급

441

41.6

52.4

171.6

5928.2

123.6

3.7

5.8

6.8

56.2

348.3

일당

74

47.1

50.0

177.9

6642.1

138.5

4.4

9.3

6.4

23.9

285.3

월급

571

38.5

48.4

191.2

7356.9

153.4

3.3

6.2

4.9

33.3

292.2

연봉

271

35.3

48.5

232.7

8971.8

187.1

3.0

6.9

4.3

21.0

266.3

건당

시간 당 임금

노동시간

9

46.9

37.9

132.9

6852.8

142.9

3.3

3.5

1.7

0.0

.

최임미만

450

39.5

53.5

137.0

4646.4

96.9

2.5

4.1

4.7

33.6

258.4

저임금

16

42.8

51.9

162.4

5639.9

117.6

3.9

5.5

8.4

56.3

381.3

중하위

502

37.9

48.9

183.1

6858.7

143.1

3.0

5.6

5.0

37.7

335.0

평균

268

40.7

47.0

255.5

10067.2

210.0

4.9

9.6

6.7

41.4

354.9

중상위

50

42.6

46.0

377.0

15256.5

318.2

8.1

14.6

8.3

45.8

352.6

10분위

9

46.6

43.4

548.3

23772.3

495.8

9.9

20.6

11.4

44.4

666.7

0~39

40

38.0

26.5

80.9

5750.9

119.9

1.4

3.1

3.3

2.5

.

40

318

40.5

40.0

172.9

8289.1

172.9

3.5

6.2

5.2

33.3

347.4

41~47

252

39.0

44.5

192.4

8004.9

167.0

3.5

6.1

4.7

29.7

275.7

48~52

269

37.7

49.9

196.2

7194.0

150.0

3.5

6.1

4.9

37.2

314.7

53~59

222

40.1

55.6

197.8

6381.7

133.1

3.1

6.5

5.7

44.9

286.4

60~

253

39.7

65.9

222.2

5918.4

123.4

3.9

7.4

6.9

49.8

350.5

- 시간당 임금이 늘어날수록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노동시간이 늘어날수록 시간당 임금은 줄어는 것이 관찰됨.

세대 (남)

세대 (여)

나이

노동시간

임금

시간당 임금

고정급

근속 년수

경력 년수

입주 년수

정기 상여금

상여 비율

빈도

20~29

135

25.8

52.4

173.8

6132.8

127.9

1.5

1.7

1.8

30.3

326.4

30~39

235

34.3

52.2

228.0

8187.1

170.8

3.3

5.5

4.8

38.6

395.4

40~49

156

44.3

52.2

263.0

9354.0

195.1

5.2

10.2

7.9

47.4

326.0

50~59

113

54.1

53.3

252.3

8912.7

185.9

6.8

15.6

10.4

50.9

293.7

60~

26

64.7

50.0

195.0

7228.8

150.8

6.2

12.5

7.6

48.0

263.6

20~29

180

25.1

47.7

160.3

6387.1

133.2

1.2

1.9

1.6

23.9

277.3

30~39

129

33.7

47.4

184.3

7443.8

155.3

2.6

5.2

3.8

24.8

326.8

40~49

209

45.1

47.4

158.6

6191.4

129.1

3.1

6.2

6.8

45.1

298.7

50~59

144

53.9

47.8

144.6

5595.1

116.7

5.1

8.2

8.6

38.6

289.6

60~

16

63.4

44.4

134.7

5730.2

119.5

3.8

6.7

6.2

21.4

150.0

-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40대부터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기 시작. 여성은 30대에 정점을 찍고 급격히 하락하는데, 30대 최고 정점을 찍은 임금이 남성 30대와 차이가 남. (각각 7443.8원과 8187.1원) 40대에서 여성과 남성의 시간당 임금은 급격히 확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각각 6191.4원과 9354.0원)

- 40 -


ⅡⅠ _ 임금형태, 임금과 노동시간 구간, 시간당 임금 구간

4-2.

지역

빈도

백분율

시급

441

32.3

8.4

36.9

42.8

51.0

37.0

47.1

31.3

67.1

일당

74

5.4

4.0

5.9

7.3

4.6

13.0

14.7

8.3

2.9

월급

571

41.8

51.9

42.0

38.4

30.3

38.9

23.5

50.0

27.9

연봉

271

19.8

34.7

14.5

11.6

14.1

11.1

11.8

10.4

1.4

건당

9

0.7

1.0

0.8

0.0

0.0

0.0

2.9

0.0

0.7

서울

인천

안산

대구

전체

빈도

0~100

광주

녹산

울산

웅상

지역

백분율

서울

인천

안산

대구

광주

녹산

울산

웅상

76

5.8

5.7

6.9

8.5

3.1

4.2

3.5

6.3

7.0

101~120

132

10.1

9.6

17.5

12.4

5.1

16.7

0.0

2.1

6.2

121~150

293

22.5

20.3

24.4

27.9

20.8

31.3

13.8

14.6

25.6

151~200

407

31.2

31.0

26.8

27.1

36.6

33.3

34.5

22.9

38.0

201~250

190

14.6

16.1

11.8

14.0

17.8

10.4

17.2

14.6

10.9

251~300

125

9.6

10.1

6.1

6.2

11.7

4.2

27.6

22.9

7.8

301~400

54

4.1

4.6

4.1

1.6

4.1

0.0

3.5

12.5

3.9

401~

26

2.0

2.5

2.4

2.3

1.0

0.0

0.0

4.2

0.8

- 150~200만원대에 이르는 노동자비율이 가장 높음. 노동시간구간 0~39

전체 빈도

지역

백분율

서울

인천

안산

대구

경활부가조사(2015.3)

광주

녹산

울산

웅상

빈도

백분율

40

3.0

3.2

2.8

6.7

0.0

0.0

3.0

0.0

5.2

2601821

13.8

40

318

23.6

26.7

25.6

29.6

14.0

34.0

12.1

25.0

14.7

9809988

52.2

41~47

252

18.7

25.1

20.1

8.2

15.0

6.0

24.2

20.8

11.0

1855852

9.9

48~52

269

19.9

24.7

19.3

15.6

17.5

24.0

15.2

16.7

12.5

2274264

12.1

53~59

222

16.4

10.7

13.8

15.6

27.5

24.0

24.2

20.8

20.6

799570.1

4.3

60~

249

18.4

9.5

18.5

24.4

26.0

12.0

21.2

16.7

36.0

1457433

7.8

- 노동시간은 종모양이 아니라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양상. 52시간 이상 노동하는 노동자 비율이 34.8%에 이르고 있음. 시간당임금 최임미만

전체 빈도 450

지역

백분율

서울

34.8

24.6

인천 45.9

안산 41.4

대구

경활부가조사(2015.3)

광주

37.6

41.3

녹산 17.2

울산 16.7

웅상 48.4

빈도

백분율

4332352

23.1

저임금

16

1.2

1.1

0.8

0.8

2.5

2.2

3.5

0.0

0.8

81537

0.4

중하위

502

38.8

41.3

34.6

39.8

35.0

39.1

55.2

31.3

41.3

4995822

26.6

평균

268

20.7

27.0

13.4

15.6

22.3

15.2

24.1

39.6

7.9

4377846

23.3

중상위

50

3.9

5.1

4.9

1.6

2.5

2.2

0.0

10.4

0.8

3138323

16.7

10분위

9

0.7

1.1

0.4

0.8

0.0

0.0

0.0

2.1

0.8

1873046

10.0

- 41 -


- 시간당 임금으로 나누어서 구간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이 34.8%임. 경활 부가조사에서 나타나는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23.1%나 되는데, 공단에는 이보다도 훨씬 높 은 비율로 존재. - 인천, 안산, 웅상, 광주에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은 40%를 웃돌고 넘기고 있음. 전체 생활가능

빈도

지역

백분율

서울

인천

안산

대구

광주

녹산

울산

웅상

부족

773

56.5

47.4

61.4

62.3

64.3

61.1

64.7

58.3

58.7

그럭저럭

484

35.4

39.6

30.3

33.3

29.2

37.0

32.4

39.6

39.2

충분

111

8.1

13.1

8.3

4.4

6.5

1.9

2.9

2.1

2.1

- 현재의 임금으로 생활가능한가에 대해 모든 공단에서 부족하다고 응답.

- 42 -


<

2>

(산업단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

말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41개를 포함하여 1,058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가동업

체 수는 79,160개, 총고용인원은 205만6,589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구분

1> 전국 산업 단지 세부 현황 단지수

가동업체

고용

국가

41

47,821

1,184,698

일반(지방)

547

24,584

722,825

도시첨단

12

234

2,086

농공

458

6,521

146,980

총합

1,058

79,160

2,056,589

*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3/4분기 기준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84.5%가 제조업이며, 제조업 중 기계(31.5%)와 전기전자(17.%)가 전 체 입주기업의 49.4%를 차지하고, 다음이 석유화학(7.6%)과 운송장비(5.6%)임. 나머지 15.4% 가 비제조업이며 이는 서울남부디지털단지가 11.7%로 압도적임(2013년 현재). 대구전북지역 제조업 생산의 90% 이상, 전남, 광주, 울산지역 고용의 70% 이상을 공단이 차지. - 제조업 임금노동자 총수 371만5천명, 공단 노동자 총수 172만7천명으로, 전체 제조업의 46.5% 차지(2012기준, 2003년 30.8%에서 급증) - 산업단지 고용은 지난 10년간(2003-2013년) 95만4,251명이 증가, 2003년 대비 1.9배, 연 평균 6.7%씩 증가. 국가단지가 10년간 57만명이 증가하여 약 2배, 연평균 7.1%씩 증가하여

- 43 -


높은 증가율을 기록. 일반산단도 10년간 34만명 연평균 6.8%씩 증가 - 산업단지 전산업 고용증가 기여도 15.7%, 제조업 고용증가 기여도 205.6%(2011년). 산업 단지 고용이 제조업 고용증가 견인. 결국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고용증가의 매우 큰 부분을 차 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고용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 그런데 민주노총의 8개 산업단지 노동조건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최소한의 노 동법 준수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매우 심각할 정도로 위배하고 있음이 밝혀졌음. 근기법 중에서 취업규칙 게시 의무를 제외했고 주당 52시간 이상 불법 장시간 근로 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등 임금지급 의무 위반, 연차휴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3대 항목만 조사한 실태조사인데도 무려 90.0%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 업주에게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 더구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임금을 받는 공단 노동자가 무려 34.8%나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실정임. 근로기준법, 최저임 금법은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법의 근간으로서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이 글은 그러한 측면에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이 한국에서 법 적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현행 근로감독의 문제점과 관련지어 진단하고, 산 업단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1)

근로감독의 실태 근로감독

- 우리나라는 근로기준의 확보를 위해서 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관은 노동 분야에서 사 법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하며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법의 준수 여부는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설정되었으나 실제 근로감독관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61년 2월이고 61.6.25일 근로감독관(55명)이 각 시도에 상주하면서 시 행됨. 또 63년 9월 노동청이 발족되고 노정국 근로기준과에서 근로감독관 지휘 감독이 이루어 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시작되었음.

- 44 -


-

주요 업무는 사업장 근로감독, 노무관리 지도, 체불임금 청산 지도, 노동동향

의 파악 및 노사분규 예방 등 사업장 지도감독과 법령 질의 처리, 인허가 및 승인사무, 취업규 칙 등의 심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등 일반 행정사무, 신고사건 처리, 사법경찰관의 직무 등이 있음. 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는 일반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의 탈법고용을 적발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 장 근로감독이 있음.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 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 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1조), 이의 종 류에는 정기감독․수시감독․특별감독이 있음. - 정기감독은 제13조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며, 수 시감독은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법령의 제․개정, 사회적 요구 등으 로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임. 특별감독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노 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급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불법파 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 - 두 번째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사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노무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을 주지시켜 근로조건의 근로복지제도 등을 자율적으로 지도 및 교육하는 ‘사업장 노무관리지도’가 있음(근 로감독관집무규정 제24조). 지방관서장은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지도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사업장 노무관리지도 결과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장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 세 번째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이 있으며, 근로조건개선정 책관 또는 지방관서장은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실시하도록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최근에는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점검 과 함께 노무관리지도 컨설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음(고용노동부, 2014: 239). - 고용노동부는 최근 들어 노동관계법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필요와 사회적 필요에 의한 감독 에 치중하기 위해 정기감독을 줄이고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

- 45 -


. 2011년에는 고용노동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기초 고용질서 확립, 주40시간제 확대시행, 퇴 직급여제도 확대시행, 복수노조 시행, 청소용역, 커피전문점 등 본부 각 실ㆍ국의 정책적 필요, 사회적 필요에 의한 감독에 치중하기 위해 정기감독을 줄이고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ㆍ특별감 독을 강화하였다고 밝힘. 2011년 정기감독 대상은 5대 취약계층(기간제ㆍ단시간, 연소자, 외 국인, 장애인, 여성)과 취약분야(근로자파견, 최저임금, 건설사업장 등) 위주로 근로조건이 취 약한 10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수시감독은 청소용역, 커피전문점, 장시간근 로 개선 등 사회적 쟁점이 되고 정책적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 본부 또는 지방관서 자체적 으로 기획형 감독에 집중하였다고 밝힘(고용노동부, 2012: 202~203). 2013년 정기감독 대상 은 상시적 점검의 필요성이 있는 9개 취약분야(비정규직, 연소자, 장시간, 외국인, 장애인, 모 성보호, 파견(사내하도급 포함), 근로시간면제, 건설근로자)를 선정하였고, 수시 및 특별감독은 본부 또는 청(대표지청) 주관으로 사회적 이슈 및 정책적 필요분야 기획감독인 이마트, 삼성전 자서비스, 티브로드, 어린이집, 콜센터, 미용실, 공공기관, 유통업종 등에 주력하였으며, 공인노 무사회 등에 위탁하는 근로조건 자율점검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점검과 함께 노무관리지도 컨설팅 일환으로 실시하였다고 함. - 2015년에는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 작성, 임금체불 예방을 ‘3대 기초고용질서’라고 명명 하고 이를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2015년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고용 노동부는 기초고용질서와 관련해 상,하반기 각 1회씩, 4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임, 서면근 로계약 위반 등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임. <

2>

「2015년 사업장감독 종합 시행계획」상,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관련 내용

 : 본부  감독시기·대상 및 점검사항 ○ 상·하반기 각 1회, 4천개 사업장 실시, 최저임금·서면근로계약 위반 집중점검(청소년 감독 병행 실시) * 노사민정 협력, 관계기관 협조 및 대국민 홍보(업종별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취업알선 업체, 프랜차이즈 협회 등 활용) 병행

- 최근, 고용노동부는 알바천국·알바몬, 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와 함께 ‘기초고용질서 확 산 업무협약’을 체결함. 고용노동부와 참여기관은 알바신고센터·공인노무사회 등과 연계하여 구인사이트 사이트에서 기초고용질서 등과 관련한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고, 기초고용질서 위 반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신고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지원한다는 입장임.

- 46 -


< 증감률 2008 2009 2010 2011 2012년(A) 2013년 2014년(B) 증감(A-B) 비율(B/A)

-

6.2 7.8 11.3 14.1 -22.3 -28.4 9.1

전체(a)

29,180 31,468 35,034 39,980 31,048 22,245 24,281 -6,767 78.2 1) 괄호 속 수치는

3> 2008년~2014년 근로감독 결과 점검실시업체 수 정기감독 수시감독 노무관리지도 특별감독 기타 (a 중 비중) (a 중 비중) (a 중 비중) 24,915 14 195 4,056 25,505 7 380 5,576 13,587 14 6,281 15,152 17,157 20 6,511 16,292 7,093(22.8) 202 14,424(46.5) 9,329(30.0) 5,844(26.3) 50 7,386(33.2) 8,965(40.3) 1,897(7.8) 7 14,985(61.7) 7,299(30.1) 93 -5,196 -195 561 -2,030 26.7 3.5 103.9 78.2 점검실시업체 수 전체(a) 대비 해당 근로감독의 실시업체 수의 비율임.

<표>에서 드러나듯이 년도별로 점검대상업체 수, 점검실시업체 수 등으로 검토한 정기

감독 실시규모는 절대적․상대적 측면에서 모두 감소함. 점검업체수로 보더라도 2012년의 31,048개 업체에 비해 2014년은 24,281업체에 지나지 않아 6,767개 업체가 줄었으며 약 21.8%가 줄어들었음.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증가하던 근로감독이 2012년부터는 대 폭 줄어들었음. 2014년에 잠시 반등하여 2013년 대비 9.1%가 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2012 년에 비해서 21.8%나 줄어든 결과임. - 점검실시업체 수 전체(a)에 대비한 각 근로감독별 점검실시업체 수의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정기감독의 경우, 2012년 정기감독 점검실시업체 수는 점검실시업체 수 전체(a)의 22.8%이며, 2014년의 경우, 7.8%으로, 대략 15%p 감소함. - 또한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정기감독의 비중이 줄어들고 일종의 위탁에 해 당되는 노무관리지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08년도에 전체 29,180개 업체 에 노무관리지도는 4,056개에 지나지 않아 약 15% 수준이었는데 2012년 이후에는 30-40%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 이는 노동부가 자신의 근로감독 기능을 줄이고 노무관리지도에 넘기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위반률과 낮은 처벌

- 사업장의 근로감독 실시 결과 감독실시업체에서 각종 위법사항의 적발률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근로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가운데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70.3%이며, 위반사업장당 평균 위반건수는 3.7건임.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치 구분을 보면, 시 정조치(2008년 이후 자율점검 포함) 98.9%, 사법처리 0.3%, 과태료 0.1%, 행정처분 0.7%로

- 47 -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음(박원주, 전용일, 2012: 165~187). 결국 이는 70% 이상의 업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으며 평균 3.7건의 위반을 범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높은 위반율은 2011년 이후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 - 문제는 70%에 해당하는 높은 위반률이 해를 거듭하면서 줄어들어 법의 실효성이 높아가는 것이 아니라 년도별로 오히려 위반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임. 즉, 사업장 근로감독의 위 반율은 2012년 82.8%, 2013년 90.7%로, 해가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는 노동법이 제 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 으며 노동법의 존재의의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나타내고 있음. - 위반내역을 법규별로 보면 근로기준법위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2012년 61.8%, 2013년 57.8%, 2014년 60.2% 등 등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2012년 14.8%, 2013년 15.4%, 2014년 14.2%를 차지하 고 있음. 이 두 가지 법규 위반이 년도별로는 2012년 76.6%, 2013년 73.2%, 2014년 74.2% 를 차지하는 등 약 3/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세번째로는 남녀고평법 위반이 2012 년 10.9%, 2013년 12.8%를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는 근참법 위반, 파견법 위반, 노조법 위 반이 차지하고 있음. - 감독 유형별로 보면 노무관리지도에서 적발률이 높게 나타나고 특별감독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음. 2013년 최저임금법 위반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주로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은 노무관 리지도를 통해 적발되는 건수가 전체에서 약 50% 이상을 차지하나, 근로기준법 및 파견법 위 반행위는 정기감독 및 수시감독 등의 근로감독을 통한 적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근로기준법에 대한 위반 전체의 84.2%, 최저임금법의 경우, 95.3%가 수시감독과 노무관리 지도를 통해 적발됨. 근로기준법에 대한 위반 전체의 35.9%, 최저임금법의 경우, 74.4%가 노 무관리지도를 통해 적발됨.

- 48 -


< 전체 위반업체비율(B/A) 실시업체(A) 업체수(B) 건수합 계 근기법 최임법 위 반 내 역

위 반 사 항

남녀고 평법 파견법 노조법 근참법 기타

시 정 완 료

미 시 정

시 정 중

사 법 처 리 과 태 료 행 정 처 분

82.8 31,048 25,700 102,164 (100) 63,184 (61.8) 15,090 (14.8) 11,115 (10.9) 1,359 (1.3) 316 (0.3) 8125 (8.0) 2,976 (2.9)

4> 2012-2013년 사업장감독 실시결과

정기 감독 85.3 7,093 6,051

2012 특별 감독 20.8 202 42

수시 감독 77.8 14,424 11,219

노무 지도 89.9 9,329 8,388

29,870

167

36,927

35,200

18,695

131

24,550

19,807

3,612

5

5,434

6,039

2,700

8

2,498

5,909

881

5

469

4

314

2

0

0

2,686

13

2,190

3,236

982

3

1,786

205

전체 90.7 22,245 20,175 79,454 (100) 45,951 (57.8) 12,234 (15.4) 10,128 (12.8) 1,035 (1.3) 24 (0.03) 5,480 (6.9) 4,602 (5.8)

정기 감독 89.3 5,844 5,216

2013년 특별 감독 62.0 50 31

수시 감독 88.8 7,386 6,560

노무 지도 93.3 8,965 8,368

23,504

100

20,357

35,496

14,724

47

11,249

19,931

3,248

7

2,826

6,153

2,241

8

1,940

5,939

618

22

393

2

22

0

2

0

1,572

10

1,021

2,877

1,079

6

2,926

591

업체수

17,800

4,937

1

4,556

8,306

24,060

5,621

2

10,128

8,309

건수

75,450

22,932

8

17,371

35,139

98,580

29,102

4

34,727

34,747

업체수

177

68

10

98

1

263

38

37

188

0

건수

284

88

35

160

1

391

55

105

231

0

업체수

1,754

90

13

1,650

1

727

214

11

502

0

건수

2,458

103

31

2,323

1

1,004

232

28

744

0

업체수

238

75

16

147

0

169

146

0

23

0

건수

319

128

17

174

0

256

231

0

25

0

업체수

201

52

0

115

34

448

39

1

379

29

건수

941

251

9

329

352

1,931

250

30

1,198

453

- 49 -


<

5> 연도별 사업장 근로감독 처리 현황 (개소, %) 위반업체

연도

감독 업체

행정처리

계 건

정기감독

특별감독

수시감독

노무관리 지도

-

사법처리

비율

비율

2011

17,157

15,608

15,491

99

117

0.7

2012

7,093

6,051

6,013

99

38

0.6

2013 2014

5,844 1,897

5,216 1,773

5,148

99

68

1.3

2011

20

17

4

24

13

76.5

2012

202

42

5

12

37

88.1

2013 2014

50 7

31 7

21

68

10

32.3

2011

6,511

4,607

4,570

99

37

0.8

2012

14,424

11,219

11,031

98

188

1.7

2013 2014

7,386 14,985

6,560 9,016

6,462

99

98

1.5

2011

16,220

7,805

7,804

100

1

0.0

2012

9,329

8,388

8,388

100

0

0.0

2013 2014

8,965 7,299

8,368 8,367 100 1 0.0 6,401 : 고용노동부(2013)/ 2014년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재정리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높은 위반율에 비해 실질적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임. 특히 자율점검 및 노무관리지도를 통해 적발된 업체는 2013년 8,368개소 가운 데 8,309개소인 99.3%가 시정완료되었으며, 사법처리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단 1건 도 없었음. 이는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공인노무사회를 통해 법위반여부의 점검뿐만 아니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무관리지도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로 평가됨. <표 6>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점검실시업체, 위반업체 등(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점검실시업체 수

전체 위반업체 수

전체 위반건수(A)

법령별 위반건수 근로기준법(B)

최저임금법(C)

비율 ((B+C)/A)

비율(B/A) 비율(C/A) 전체 24,281 17,270 45,861 27,629 60.2 6,414 14 정기감독 1,897 1,773 6,444 4332 67.2 299 4.6 특별감독 7 7 51 27 52.9 3 5.9 수시감독 14,985 9,016 22,325 13,353 59.8 1,343 6.0 노무관리지도 7,299 6,401 16,930 9,917 58.6 4,769 28.2 기타 93 73 111 1)‘법령별 점검대상업체 수’, ‘법령별 점검실시업체’와 ‘법령별 위반업체 수’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고용노동부는 ‘법령별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함.

- 50 -

74.2 71.9 58.8 65.8 86.7 대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최저임금 위반을 점검한 업체는 10만8,527개고, 위반을 적발한 업체는 4만3,244개(위반업체 적발율 39.8%). 지난 5년 동안 위반건수 4만 6,575건 가운데 4만6,511건(99.9%)은 시정조치했고, 53건(0.1%)만 사법처리했음. 사법처리는 검찰에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음. <

7> 노동부 최저임금법 위반업체 집중점검 결과(단위: 개소, 건)

위반업체 점검 위반 적발율 업체수 업체수 (%) 2006년 17,732 3,111 17.5 2007년 20,224 4,072 20.1 2008년 24,915 9,965 40.0 2009년 25,505 14,896 58.4 2010년 20,151 11,200 55.6 2011년 23,760 13,167 55.4 2012년 21,719 8,093 37.3 2013년 13,280 5,467 41.2 2014년 6,394 2006~10년 108,527 43,244 39.8 2006~13년 167,286 69,971 41.8 분

위반건수 계

6조

3,440 2,132 4,612 2,119 10,813 1,820 15,625 1,002 12,085 1,144 14,718 2,077 9,051 1,649 6,081 1,044 6,414 832 46,575 8,217 76,425 12,987

11조 1,284 2,491 8,993 14,618 10,939 12,614 7,399 5,035 5,581 38,325 63,373

기타 24 2 2 5 2 27 3 2 1 35 67

계 3,440 4,612 10,813 15,625 12,085 14,718 9,051 6,081 6,414 46,575 76,425

조치내역 시정 사법 사법처 과태료 조치 처리 리율(%) 3,417 21 0.61 4,603 8 0.17 1 10,805 8 0.07 15,618 6 0.04 1 12,072 10 0.08 4 14,707 11 0.07 9,039 6 0.07 6 6,063 12 0.20 6 6,396 16 0.24 2 46,515 53 0.11 6 76,324 82 0.11 18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백서

- 첫째, 법 제11조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건수 3만 8,360건 가운데 6건(2007년 1건, 2009년 1건, 2010년 4건)만 50~80만 원에 상당하는 과태 료를 물었을 뿐임. 둘째, 법 제6조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대다수 사업장은 ‘시정조치’를 받은 뒤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변제하거나 당사자와 합의를 보면 노동부로부터 면죄를 받고 당사자 와 끝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거나 아주 악질적인 사업장만 근로감독관이 의견을 첨부해 검찰로 이송을 하게 됨. 이 5년간 검찰로 이송된 사안은 모두 510건으로, 노동부 직접 적발 53건, 노동자 신고 457건임. 하지만 사건을 검찰로 이송한 뒤 결과나 처벌에 대해 노동부는 전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음. 셋째, 검찰로 이송한 뒤 처리 결과는 홍희덕 의원실이 확인한 최저임금법 위반사건 판결에서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표5>에서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법 위반사건 판결은 모두 69 건이며, 벌금 45건, 선고유예 21건, 징역 3건이다. 징역은 3건 모두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고, 지난 5년 동안 벌금 총액은 5,835만 원으로 평균 88만 원임.

- 51 -


<표 8> 최저임금법 위반사건 판결 내용 판결건수(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2006~10년)

3. -

벌금

선고유예

벌금액(만 원) 징역 (집행유예)

평균값

최대값

5 1 79 125 13 6 69 500 9 4 162 1000 9 4 2 73 150 9 6 1 66 250 45 21 3 88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홍희덕 의원실 보도자료에서 재정리.

근로감독과 공단 근로감독의 문제점 근로감독 실태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나라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실태는 매우 심각할 뿐

만 아니라 실제로는 더욱 악화되어 노동법이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더 구나 이러한 광범위한 법위반에 비해 실질적 처벌은 솜방망이로 일관하여 법의 효율적인 집행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즉 광범위한 법의 사각지대와 구멍 뚫린 법집행의 현실에 노동자들은 신음하고 있는 실태임. 더욱이 제조업 노동자의 다수가 일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노동자들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나듯이 더욱 심각한 노동법 위반의 탈법적 상황에서 일하 고 있음.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가?

1)

절대적 부족

-‘고용노동부 – 노동정책실 – 근로기준정책관 – 근로기준정책과’에서 근로감독관 업무를 담당 하고 있음. 이처럼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국가직 공무원(7급)에 합격하고 고용노동부로 발령을 받으면 되고, 순환보직임. <

9> 근로감독관 규모 변동 현황 (명, %) 정원

현원

충원률

2011.9

1,628

1,413

86.8

2012.9

1,628

1,418

87.1

2013.9

1,689

1,434

84.9

2014.8

1,689

1,485

87.9

- 52 -


정원은 1,689명(2014년 기준)이고 현원은 1,486명임. 근로감독관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증감 현황은 위 <표3>과 같음. 매년 근로감독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도 변화 에 따라 정원이 늘어나거나 줄었지만, 최근 4년 간 1,600여명 수준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현원은 1,400여명 수준으로, 충원률이 80%대에 머물고 있음. 수치가 보여주듯이, 근로감독관 은 비선호 보직 중 하나로 중도에 결원이 발생하는 일도 잦다고 함. 그중에서도 산재예방지도 업무담당을 제외한 정원은 2014년 4월 현재 정원은 1,250명중 현원 은 1,103명이며 이중에서 실무인력은 986명임. 결국 근로감독관수의 절대적 부족과 이조차도 채우지 않는 현실이 근로감독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음. <

10> 근로감독 행정대상 현황 (개소, 명) 근로자수

전체 사업체수

실무인력 1인당

1,607,030

전체 근로자수

1,711

실무인력 1인당

14,340,509

15,272

출처 : 사업체 노동실태조사 현황(2011)

2)

이외 업무의 과다

- 그런데 실제로 사업장 근로감독의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감독관이 처리하고 있는 사업장 근 로감독은 2014년 현재 정기감독 1,897개, 특별감독 7개, 수시감독 14,985개를 합치면 16,889 개 업체에 지나지 않아 1,485명의 근로감독관이 실제로는 한 해 12개 업체를 감독한데 지나 지 않음. 결국 정부가 최근 하고 있는 취약계층 근로감독 강화, 기초 고용질서 확립 등의 주장 은 정기감독 물량을 대폭 줄이고 사회적 물의가 있는 분야에 한정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임. 200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역시 정부의 근로감독 물량을 줄이는 대신, 사업장의 자율적 근고조건 개선에 대한 경비 지원에 그치고 있는 셈임. - 사실 이렇게 근로감독관이 본연의 근로감독 업무를 등한시하게 된 데는 근로감독관이 노사 동향 파악이나 노사분규 예방, 그리고 체불임금 청산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임. 노동부가 노사분규의 예방이나 감소에 열을 올리기 때문에 근로감독관도 노사동향 파악 업무를 중시함. 이로 인해 근로감독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 - 아울러 과도한 체불임금 업무에 근로감독관은 시달리고 있음. 2013년도에 임금체불로 신고 된 사건은 181,182건(전체 신고사건 329,261건의 55.0%)이 접수되어 전년도 이월사건을 포

- 53 -


175,041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114,064건은 지도 해결하였고, 60,977건을 사법처 리하는 등 엄청난 업무가 폭주하고 있음. 결국 2013년 임금체불신고사건 181,182건은 2013 년 사업장 근로감독 시행한 16,889개 업체에 비해 무려 9배에 가까운 숫자이고 이로 인해 근 로감독관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3)

근로감독

- 근로감독제도가 정상적으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것에는 역사적 으로 개발독재의 잔재가 짙게 깔려있음.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제도는 63년 군사정권하에서 비 롯되었으며, 87년 이전까지는 수출지향의 노동자억압에 기초한 재벌위주의 성장정책을 추진하 였음. 근로감독관은 따라서 근로감독 보다는 노사분쟁의 예방이나 협조주의적 노사관계를 안 착시키는 데 주력하였으며,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며 분신한 데서 드러나듯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은 당위의 세계에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근로 감독관은 노동법의 준수를 담당하는 일선 호민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있었음. - 근로기준법조차도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나 감시단속업무 등의 노동자들은 대부분의 주요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가장 열악한 조건에 신음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기준조차 적용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 근기법 제정시부터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348만(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4. 6.)에 이르며 전체 노동자 가운데 19.1%를 차지하고 있음. 고(故) 이만수 조합원의 분 신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난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같은 감시․단속 업무 노동자를 비롯하여 농림사업, 축산, 양잠, 수산, 사육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유급휴일, 근로시간 및 휴게, 연장근로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함. 노동시간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다수 고령노동자들이 종사 하는 감시․단속업무 환경은 장시간 노동과 야간․교대 근무애 따른 불규칙한 수면 등으로 노심 혈관계 질환 등 건강권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4)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감독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급격히 유연화가 진행되었음. 아웃소싱, 간접고용 의 확산, 특수고용노동자로 대표되는 위장자영업자의 확산 등 기존의 사업장 중심의 노사관계 나 사업장 근로감독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노사관계가 확산되고 있으며 저임금, 불안정 노동 자가 확산되고 있음.

- 54 -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2014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은 852만 명(임금노동

자의 45.4%)이고 정규직은 1,025만 명(54.6%)임.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특수고용 노동자는 자영업으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대부분 임시근로자거나 임시근로를겸하고 있어, 다 른 나라에 비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4)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시간제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 유급휴일, 퇴직금, 비정규직 사용기 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적용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통계청의 2014. 8.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는 203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4만 8천명(7.9%) 증가하였고, 비정규 근로자(607만 7천 명) 중에서 33.4%로 전년동월대비 1.7% 상승함. 이들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 가 제한되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189호 협약)’이 채택되고 국 회 외통위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채택 되 는 등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 및 여성계의 지속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사 노동자는 원천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음. 특히 아동 노인 간병 등 돌봄 서비스가 점 차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가 이드라인’을 통해 찾고 있음. 이는 이미, 국회에 특수고용노동자와 가사사용인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호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상황과도 상반된 정책 방향임. - 그런데 현재의 사업장 단위의 근로감독에 치중하고 있는 근로감독 시스템으로서는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따라잡기에는 어려움. 근로감독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대안이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파트타임의 확산, 근로자파견 확대, 사내 하도급의 합법화 등 비정규직의 증대와 고용불안정, 저임금의 확산을 가져오는 신자유주의 노 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혈안이 되어 있음. 더구나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안전 관리 대행기관 위탁 전 사업장 적용. 1개월에 1-2회 사업주와 갑을관계에 있는 대행기관의 점검으로 안전관리를 외주화하고 대치하고 있음. 사업주와 갑을 관계에 있는 대행기관은 점검 및 개선 결과등 사업주 요구에 종속. 삼성 불산 누출사고 이후 점검에서 법 위반 2,000여건 적발. 여수 대림산단 폭발사고 이후 점검에서 법 위반 1,000여건 적발. 그러나 삼성과 대림은 4)

, 한국의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2015.5

- 55 -


환경에서 우수 평가 받은 자율안전, 녹색환경 기업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관리감독 제 외 대상이었음. - 안전검사, 인증 결과 및 안전계획서 등의 제출로 진행되는 자율안전 기업. 서류작성과 검사 및 인증과정에서 외주화된 기관과의 결탁, 부실이 만연. - 더구나 탈규제라는 명목하에 기존의 노동안전에 대한 보호조차 규제라며 이를 철폐하는 데 힘을 쏟고 있으니 더욱 근로감독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존심을 상실하고 기피 업무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임.

5)

대한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의 부재

- 무려 205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노동하고 있는 공단에 대해서 노동부와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서는 아무런 근로감독을 실시하거나 연계하고 있지 않음. 노동부는 사업체 근로조건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있지만 공단에 관련된 조사자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특히 최근 서울디지털, 남동, 반월시화 등 수도권 4개 국가공단은 산업구조의 변화, 수도권 의 제조업입지 축소 등으로 인해 업체당 고용인원이 15명으로 가장 적음. 게다가 입주업체중 임차기업의 비중이 2/3에서 40%에 달할 정도임. 노동자의 절대다수가 중소영세화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근로감독제도로는 효율적 근로감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 고 공단에 대한 근로감독도 전국적으로 실시된 적조차 없음.

6) 사업주 지원 위주의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지자체 - 산업단지공단은 현재 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이나 고도화사업 에 대한 지원을 맡고 있음. 그리고 공단에 입주한 노동자의 숫자와 규모는 파악하고 있지만, 이들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외면하고 있음. -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산집법) 제 45조의 13(사업)에는 산업 단지공단의 사업 중에 “4.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5. 입주기업 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5의2.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산업단지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련된 업무를 주요한 사업으로

- 56 -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공단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임. - 최근에는 산업단지의 인허가 업무가 지방자치체로 넘어갔으며,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에 대 한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지역주민이 일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노동조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은 주역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자체로서 분명한 입장 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

4.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의 요구

1) - 근로감독 제도는 본질적으로 2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음. “하나는 법규정의 집행, 특히 노동 자의 권리와 관련한 집행을 감독한다. 이는 노동 및 고용조건과 안전보건에만 한정되지 않는 다. 근로감독관은 사회서비스, 이주노동자, 직업훈련, 사회보장 및 다른 사안과 관련된 법규정 을 집행한다. 둘째로는 근로감독은 훈련뿐만 아니라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다. 이 두가지 성격 은 근로감독제도가 노동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노동문제의 광범위한 영역을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 - ILO헌장의 기본 토대가 되는 국제노동헌장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는 것, 노동자의 단결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의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 근로감독제도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ILO는 ‘효율적인 근로감독기관의 존재는 국내 노동법은 물론 국제노동기준이 법과 관행으로 준수되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단’임을 분명히 하며 근로감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 울여 왔음. ILO는 1947년 근로감독협약(81조)을 만들어 공업과 상업부문 사업장의 노동조건 과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규의 시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언급. 이후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도 근로감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정서를 마련하여 근로감독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 도록 하였음. - ILO가 정하고 있는 근로감독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은 ①근로감독기능은 정부 책임 하에 잘 조직된 공공 기능으로서 확립할 것, ②근로감독은 노사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 ③학계, 5) ILO, labour administration and labour inspection, 2011 Report.

- 57 -


및 사회보장기관 등 다른 기관과 효과적으로 협력할 것, ④예방적 근로감독의 중요성 에 관심을 가질 것, ⑤근로감독의 보편적 적용을 위해 비공식 부문 등에 대한 그 기능의 확장 에 노력할 것 등이다. - 아울러 ILO(2008)는 최저임금 준수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준수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 문 확률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벌칙 수준의 함수다. 근로감독 행정이 취약하고 벌칙 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라 하고 있음. D'Souza(2010)는 “정책담당자들 은 법률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유연화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을 택하기보다, 법 률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 결과 사용자와 근로감독관의 담합이 늘고, 비정규직과 법 위반이 증가했다. 중요한 건 입법이 아니라 집행이 며, 엄격한 노동입법과 집행 모두 중요하다.”라 하고 있음. - 영국 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준수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2009년 정부에게, ⑴ 최저 임금 위반업주 명단을 공개해서 망신을 줄 것(Naming and Shaming) ⑵ 비공식 부문 (informal economy)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것 ⑶ 형사 기소(prosecution)에 충분 한 인력을 배치할 것 3가지를 권고했다. 또한 2011년에는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은 누구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대한 폭넓은 홍보와 적절한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돌봄노동, 파견근로, 청년인턴 등 취약계층을 타겟 으로 정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접근방식을 사용하고 의도적으로 최저임금을 무시하거나 위반 정도가 심각한 사용자는 중앙지와 지방지에 이름을 공표하고, 최저임금 위반을 억제하려면 형 사 기소가 매우 중요한바 형사 기소자 수를 공표하고, 체불임금은 현행 임금수준으로 전액 지 급하고 체불임금의 2분의 1을 벌금으로 물리고, 정부는 매년 성과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강조 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고 노사 모두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사용자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를 교육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Low Pay Commission 2011). - 이밖에 ILO(2009)는 “최저임금 정책의 유효성은 최저임금 지급에 달려 있다. 집행 메커니 즘이 효과적이려면 위반자 처벌,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에게 적절한 보상, 집행 당국에 적절 한 자원배분 모두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이행 체제의 디자인과 운영에 사회적 파트너들의 적 극 참여가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음.

2)

노동조건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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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최저임금, 작업장 인권준수를 위한 공단실태조사 발제에서 드러나듯이 민주노총이 조사한 산업단지(공단) 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는 참

담한 실정임. 3대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위반률만도 90.0%,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만도 무려 34.8%임. 이들 강행법규 위반률이 이렇게 심각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는 최소한 의 산업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건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음. - 따라서 효과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공단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전국적 조사가 이루어져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작업장 인권, 노동안전 등 주요한 노동법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위반의 실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 실태부 터 온전히 밝혀지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 - 따라서 노동부는 전국 공단에 대한 노동조건 및 노동법 준수 실태조사를 제대로 시행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 - 이 실태조사는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현재 유일하게 공단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실태를 이해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 함.

(2) 전국 공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 우선 민주노총이 조사한 근기법 위반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임. 아울러 8개 공단만이 아니라 전국 공단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특별감독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노사 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 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급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 상으로 하는 것임. 현재 전국적으로 공단 노동자의 근기법,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상 황임이 이번 실태조사에서 밝혀진만큼 정부 스스로가 천명한 기초 고용질서 확립 차원에서라 도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어야 할 것임. - 각 공단 담당 노동청 지사에 공단 근기법 위반 신고센터 운영, 각 공단의 주요 도로나 출퇴

- 59 -


밀집지역에 근기법, 최저임금법에 대한 적극적 홍보선전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맞춤형 근로감독 및 준수체계 수립

- 현재 공단에는 200만명이 넘는 수많은 노동자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수는 절대 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아울러 아웃소싱의 확대로 인해 수많은 불법파견업체가 난무하고 있으 며, 이들은 지역 차원의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공단에는 노동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공 단, 지방자치체도 관여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노동자의 삶에 대한 고려나 일자 리의 질에 대한 고민이 부재함. - 따라서 사업장 차원이 아니라 공단 차원의 대안과 맞춤형 근로감독 및 법준수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공단 차원을 아우러는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이나 최소한 근기법, 최저임금법 준수를 이루 어낼 수 있도록 근기법, 최임법 등에 대한 공단 전체 사용자 교육, 공단 전체 켐페인, 공단 지 원과 연계된 근기법 등 노동법 준수 시스템 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근로감독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조건에서 명예근로감독관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노동자의 입장에 선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성원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노동관련 명예감독관 제도로는 이미 1995년에 도입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도가 있음. 명예감독관은 ①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이나 지도에 참여, ② 법위반 사실에 대해 사 업주에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③ 피해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조언, ④ 홍보․계몽 등 의 업무를 한다. 명예감독관 제도를 노동법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된다. 현행의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제도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에서는 사업장소속 근로자 중에서 명예감독관이 된 경우에 국한하여 근로감독참여나 법위반의 신고업무를 인정할 뿐이므로 영세사업장에서는 명예감독관이 위촉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영세사업장의 근로감독 기능의 제고에는 직접적인 도 움이 되지 못한다. 노동조합 또는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명예감독관이 영세사업장의 근로감독 참여와 법위반의 신고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고용노동부는 일반시민을‘최저임금지킴이’로 위촉하여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적발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최저임금 지킴이’들이 친구, 가족 등 주변 지인들로 부터의 정보수집,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피해 근로자와의 면담, 구인광고에 대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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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 위반(의심) 사례를 발견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리 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하여 즉시 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지킴이들 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저임금 홍보물(전단지, 포스트잇, 리플릿 등)을 배포한다. 최저임금 지 킴이 사업은 상시적인 것은 아니다. 일반 시민 100명을 선발하여 한시적으로(6주간) 활동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을 통해 2011년의 경우 2,483개소의 최저임금 위반(의심)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2,052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8,34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8,345건) 및 사법처리(3건)를 하였다.6)” - 노동조합이나 노동상담소 등 공단 시민사회단체에 신고센터 운영 및 공단 대상 노사 참여 켐페인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함. - 아울러 각 공단별 노사정 간 근기법,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행하도록 하여 야 할 것임. 이미 서울디지털단지의 노사정간에는 근기법 준수를 위한 선언이 2013.5월 공동 으로 이루어진 바 있음. 참고로 <공동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단지 내 근로기준법 준수·정착과 근로자들의 권리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청년 및 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적극 노력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은 고객지원실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불법 시간외 근로 신고센터’

를 설치하여 근로자와 노동단체 등이 제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대처한다. 3.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 주체는 장소 및 강사 협조, 홍보, 교육시간보장 등 원활한 교육진행 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4. 구로구청과 금천구청은 사업장 지원금 지급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성실 준수 및 교

육 이수 사업장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노동관계법 정착에 앞장선다. 5. 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구로․금천구상공회의소, G밸리산업협회는 건강 상담 및

운동치료 등을 위하여 근로자 건강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최대한 이를 보장한다. 6. 우리는 본 선언 후 각 주체별 이행상태 점검 및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정기회의를 갖는다. *공동선언 참여기관 :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구로구청, 금 6)

(2012), 비공식 취업 연구, 168-169쪽

- 61 -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구로구 상공회의소, 금천구 상공회의소, G밸리산업

협회, 한국노총 서울본부 구로․금천지부,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

3) (1) 5 - ILO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미만 사업장 등 근기법 적용확대 “공식적인 또는 법적인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노동”으로서 “ 노동법, 소득과

세, 사회보장, 고용관련 보호(해고시 사전 통지, 퇴직금, 유급휴가, 유급 병가 등)을 받지 못하 는 고용”으로 비공식 고용을 정의하고 이들 노동자에 대한 법적 규제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 음. -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로는 노동연구원에서 수 차례 시행된 바 있으며, 이병희 박 사는 최저임금 퇴직금, 공적 연금중 어느 하나로부터 배제된 노동자를 비공식 노동자로 파악 하고 있으며 2011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40.2%인 704만명이 최저임금, 퇴직금, 또 는 공적 연금중 하나 이상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음. 한편 비공식 고용의 규모는 2001년 53.9%에서 꾸준히 감소해왔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퇴직금 미수혜자와 공적 연금 미가입자의 비중이 감소해왔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다만, 최저임금 미만율이 2011년 10.8%로 2001년 4.3%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보면 비공식 고용의 감소추세에도 불 구하고 비공식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 -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비공식 고용, 특히 근기법의 적용배제는 현행 근로기준법 자체 가 5인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 가사노동자 등 돌봄 노동자, 근기법중 노동시간에서 제 외된 감시단속 근로자 등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배제하는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유래함.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배제하는 이러한 법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근 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법규로서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미 김홍영 등 이전의 연구에서도 이미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5인 미만의 모든 노동 자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행정적 어려움을 핑계로 될 수 없고, 헌법상의 평 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5인 미만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규가 정비되어야 할 것임.

- 62 -


(2)

위반이나 최임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대통령은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

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 는 공약을 제안함.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기초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노동자에게 보장하 기 위한 입법이므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현 재와 같은 솜방방이 처벌이 아니라 법준수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함. - 최저임금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중에 있는데 이 역시 기존의 법규 위 반 처벌에 병행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3) 최임 체불시 선지급, 후구상권 행사 -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도산 등의 긴박한 상황에서 현행 제도는 선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 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동자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하고 있음. 최저임금법 위반의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선지급, 후구상권 행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4) 근로감독관 제도 운영의 개선 - 우선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증원과 노무업무 및 체불임금 천산지도 배제. 교육 강화가 요구되 고 있음. - 김홍영 교수7)는 영세사업장의 비공식고용과 근로감독제도라는 글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 무업무로부터의 배제와 체불임금 청산업무에 대한 개선, 사업장 점검 및 엄중한 제재방안, 근 로감독 점검 사업장 수의 확대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ILO는 제81호 근로감독권고 재8조를 통해 “근로감독 기능은 노사분규에 조정이나 중재자로 서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여 근로감독업무와 노사분규 조정기능 을 분리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분쟁조정업무는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임. 두 번 째로 과도한 체불임금 청산지도 업무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 거나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채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7)

(2012), “영세사업장의 비공식 고용과 근로감독제도, 이병희외, 비공식 취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63 -


-

근로감독이 영세사업장에는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과거에는 5인 미만

의 영세사업장이 전체 점검 사업장의 10%를 차지하였으나, 2009년부터 자율점검이 실시되며 영세사업장은 근로감독관에 갈음하여 민간기관이 점검하는 것으로 대체됨8). 자율점검은 30인 미만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5인 미만업체의 비중은 극히 적음. 2010년의 경우 5 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자율점검은 2.1%에 불과하여 근로감독은 오히려 악화. - 따라서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자체의 근로감독 수를 늘리고,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되는 당사자만 시정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검을 통해 전반적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 요가 있으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근로감독을 하고, 상습적 위반 사업장에 대 해서는 시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 등 제재를 강화하여야 함. - 영국저임금위원회가 시행했듯이 최저임금 및 근기법 위반 업체에 대한 명단 공개와 망신주 기가 필요함. 영국은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에 대해서 중앙지와 지방지에 이름을 공개하고 형 사기소자수를 공표하고 매년 성과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공단의 경우 공단 입 구나 지하철역 등 대중이 잘 보이는 게시판 등에 최저임금 및 근기법 위반업체의 명단을 공개 할 필요가 있음.

(5)

준수와 공단입주 및 지원에 대한 연계를 법적 명문화

- 현행 법에서는 공단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취득한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100% 감면되고 5년간 재산세에 대해서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하고 있으며 공장부지 매입 및 생산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하고 있으며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 공급하고 있음. 공단 설립에 대한 인허가권이 최근에는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되었으며, 아파트 형 공장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토세가 감면되고 있음.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의 기본은 고 용창출과 반듯한 일자리 창출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공단은 이들 노동자의 숫자만 파악하고 있을 뿐 기업이 탈법적 고용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과 최소한의 근기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을 연계시키지 않 고 있음. - 따라서 지자체의 입주기업 노동조건 공시제도 및 표준근로조건 미이행시 지원 삭감 등의 내 용이 산집법 등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임.

8)

(2014),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적용과 근로감독, 노동법연구(37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 64 -


(6) -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노동자의 40.6%가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14.2%는 이와 같은

인권침해를 매일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근로기준법 위반과 별도로 사업장에서 최소한의 인 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임.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사업장인권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제정되어 사업장 노동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논의되어야 할 것임. 이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가 공동 으로 작업에 나서서 사업장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하겠음.

(7)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기 - 근원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의 폐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 임. 최근 들어 근기법 등 노동법의 위반율이 거의 일상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법준수가 아니라 규제철폐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을 앞 장서서 전파하고 있기 때문임. 세월호의 참사 역시 정부의 규제철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준수를 강화하는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65 -


<

1>

살펴 본 노동조건 실태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소 상담실장)

1.

2년, 민주노총인천본부 상담내역 개요 (2013.06.~2015.05.) 합계 계

휴일 휴가

근로 기준

고용 평등

해고 관련

노동 조합

실업 급여

최저 임금

산업 재해

기타 민사

2,370

713

124

166

13

375

413

102

75

245

144

99

30

5

7

1

16

17

4

3

10

6

비율

100%

30.1%

5.2%

7.0%

0.5%

15.8%

17.4%

4.3%

3.2%

10.3%

6.1%

일반

1,563

478

84

104

10

224

303

74

37

136

113

비정규직

807

235

40

62

3

151

110

28

38

109

31

(여성) 비정규비 율

142

36

0

15

1

36

18

13

10

5

8

34.1%

33.0%

32.3%

37.3%

23.1%

40.3%

26.6%

27.5%

50.7%

44.5%

21.5%

월 평균

*

임금

:

상담소 내방 1,174건(49.5%) 전화 1,133건(47.8%) 기타 인터넷/선전전 등 63건(2.7%)

* 성별구분 :

남성 1,857건(78.9%) / 여성 498건(21.1%)

* 고용형태 :

비정규직 807건(34.1%) 비정규직 중

일용직 257건(31.8%) 기간제 57건(7.1%) 간접고용 430건(53.3%)

▶ 비정규직인지 여부, 종사하는 업종이 무엇인지 등 피상담자에 대한 분류는 상담 과정에서 필요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밝힌 경우에 체크하였음. 즉 휴일/휴가, 고용보험, 산재, 모성보호 등의 상담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종사 업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상담이 많음.

- 66 -


총 상담 건수 중 비정규직 비중과 제조업 종사 노동자 비중은 위에 표기한 것보다 많 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총 상담 건수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각각의 세부 내역 분포에 의미가 있다고 보임 ▶ 상담 내역은 임금(30.1%), 노동조합(17.4%), 해고(15.8%), 산재(10.3%) 순으로 분포됨 ▶ 임금에 관한 상담은 각종 임금체불과 노동청 민원제기 과정에서의 상담이 가장 많았고, 근 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임금 산정(시간외근로수당 등)이 적정한지, 포괄임금이 실제 노동시간에 비하여 과소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려는 상담이 많았음. 특히 2013년 말부 터 핫이슈가 된 통상임금 문제로 임금산정에 관한 상담이 증가함. 더불어 임금 산정에 관한 상담은 최저임금과 관계된 상담, 즉 포괄임금을 역산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음. ▶ 노동상담소가 민주노총인천본부 내에 소재하는 관계로 노동조합에 관한 상담이 적지 않고 민주노총 조직이 아닌 단위의 상담도 포함됨. 노조 관련 상담은 창구단일화, 공정대표의무, 교 섭단위 분리 등 복수노조 관련 상담과 부당노동행위 상담이 많았음. 특히 신생 노조이거나 무 기계약직(시설공단 등), 비정규직(공항 등)을 조직하고 있는 단위에서는 노조법 관련 상담 외 에도 각종 임금, 해고/징계 문제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되어 상담이 진행되고 있음 ▶ 해고 관련 상담은 해고나 징계에 관한 상담, 해고수당 또는 해고 과정에서 위로금에 관한 상담, 사직 강요에 관한 상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에 관한 상담이 포함됨. 또한 강요된 사직 으로 상담을 한 경우 해고수당 내지 실업급여 문제와 결부되는 사례가 많음

2.

2년 간 제조업 종사 노동자에 관한 상담내역 합계

임금

휴일 휴가

근로 기준

고용 평등

해고 관련

노동 조합

실업 급여

최저 임금

산업 재해

기타 민사

523

194

35

38

2

85

52

30

5

69

13

월 평균

22

8

1

2

0

4

2

1

0

3

1

비율

37.1%

6.7%

7.3%

0.4%

16.3%

9.9%

5.7%

1.0%

13.2%

2.5%

일반

426

158

27

24

1

66

49

24

3

65

9

비정규직

97

36

8

14

1

19

3

6

2

4

4

(여성)

36

13

0

7

0

5

2

4

2

1

2

18.5%

18.6%

22.9%

36.8%

50.0%

22.4%

5.8%

20.0%

40.0%

5.8%

30.8%

비정규비율

- 67 -


노동자들의 상담 내역은 임금(37.1%), 해고(16.3%), 산재(13.2%), 노동조합(9.9%),

근로기준(7.3%), 휴일/휴가(6.7%) 순으로 나타남 ▶ 산업단지 노동조건 실태조사가 제조 노동자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나, 실태조사 표본의 특 성 상 제조 노동자 비중이 높을 것으로 이해하고 아래에서는 제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실태 에 관하여 유형별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단 주로 인천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이 상담하였 으며 사업장 소재 지역은 서울과 경기, 기타 다른 지방의 사례도 포함됨)

3.

사업주의 무책임 양태

▶ 2013. 06. 남성 지역 : 인천 서구 / 업태 : 가구 제조 / 규모 : 7명 4년 근속, 3개월째 임금 체불 상태.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도 제공되지 않으며 사업주는 그만둘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음 ▶ 2013. 09. 여성 지역 : 미확인 / 업태 : 봉제 사업자 등록 상 사업주는 여성이며 사업장에서는 남/녀 2명의 사장이 있었음. 부부관계인지 불명한데 통장 기타 재산은 모두 사업주로 된 여성 소유로 되었으나 노동청에서는 남자 사장 을 상대로 사건을 처리함 ▶ 2014. 02. 남성. 방문취업(중국인 동포) 지역 : 미확인 / 업태 : 도장 다른 중국인 동료가 임금체불에 항의하여 퇴사하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자, 사장이 회사 내 중국인들 모두 그만두라고 압박함 ▶ 2014. 03. 여성 지역 : 인천 연수 임금체불 누적되자 비밀리에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사장의 친모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등 록을 함. 체불임금을 노동청에 진정하자 이를 지급하면서 체납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일시 공 제함

- 68 -


▶ 2014. 04. 지역 : 인천 부평 / 업태 : 봉제 / 규모 : 8명 2013년과 2014년 체불임금 있음. 1개월 전 사장이 바뀌었고 전 사장은 현재 관리자로 재직 함. 체불임금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 갚겠다고 함(약 40개월 소요 예상) ▶ 2014. 05. 여성(간접고용) 지역 : 인천 남동 / 업태 : 전자 아웃소싱 업체가 체불임금을 월 35만원씩 약 1년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함 ▶ 2014. 07. 남성 지역 : 인천 부평 / 규모 : 6명 근무 기간 중 회사가 3차례 변경(경**ENG→H**→(주)경**)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함 ▶ 2014. 08. 남성 지역 : 인천 서구 / 규모 :60명 여름 휴가 마치고 출근하자 회사 부도난 상태이고 대표이사와 이사진은 연락 두절됨. 퇴직금 과 7월분 임금 받지 못했음 ▶ 2014. 10. 여성 지역 : 미확인 / 업태 : 의류 2013년부터 퇴직연금 가입. 그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었다면서 지급 거절 함 ▶ 2014. 11. 남성 지역 : 인천 서구 / 업태 : 사출 2개월째 임금 체불 상태에서 2일 결근 이유로 해고됨

4.

민원에 대한 고용노동(지)청의 무책임 양태

▶ 2014. 04. 남성(간접고용) 지역 : 미확인 / 업태 : 출판 주휴수당 체불에 대해 3년분 진정. 남아 있는 직원들은 14년부터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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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함. 근로감독관은 다른 직원들이 주급근로계약서를 작성한 14년부터 체불 주휴 수당 100%를 그 이전 기간에는 60%를 한도로 상호 합의하라고 종용함 ▶ 2014. 04. 지역 : 인천 부평 권리찾기 사업단의 휴업수당 관련 캠페인에 대응하여 몇몇 사업장에서 무급 휴업 동의서를 징 구하는 것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본인이 무급휴직을 동의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함 ▶ 2014. 11. 여성(간접고용) 지역 : 미확인 휴업수당과 연차수당 체불 등 아웃소싱 업체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청구액 약 160만원. 감독관은 쌍방과실 운운하며 청구 내역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함

5.

, 무료노동, 장시간 노동 강요

▶ 2013. 06. 여성 지역 : 인천 남동 / 규모 : 16명 1일 8시간 근무 중 퇴근 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하여 대기 후 퇴근하도록 함. 청소, 일 지 작성 등 부수 업무 수행함에도 임금 지급되지 않음 ▶ 2013. 07. 여성 지역 : 미확인 / 업태 : 신발 제조 / 규모 : 10명 3개월 근속하면 정규직 시켜준다 했으나 8개월째 기다리라는 말만 하며 고용보험 등 가입시 키지 않음. 급여명세서도 제공하지 않고 21시까지 잔업해도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 음 ▶ 2013. 11. 남성 지역 : 경기 화성 / 업태 : 금형 주간 근무에 기숙사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입사. 회사의 주·야 교대 근무 요구에 대해 거절하자 기숙사 퇴실을 통보함. 인천에서 화성까지 출퇴근하게 하면서 해고통보는 하지 않고 사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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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2. 지역 : 경기 파주 / 업태 : 인쇄 연봉계약 체결하고 별도의 시간외 수당 없이 월~토요일 주·야 맞교대 근무함. 아파서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허용하지 않음 ▶ 2014. 01. 남성 지역 : 미확인 1년 계약직으로 입사.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이지만 실제로 토요 일까지 주 44시간 근무. 토요일 일한 것에 대해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2014. 01. 남성 지역 : 미확인 / 업태 : 완성차 하청의 협력업체로 추정됨 주·야 2교대에서 주간연속 2교대로 전환. 토요일 출근에 대해 2만9천원 임금을 산정함(최저임 금으로 8.5시간의 연장근로수당 계산할 경우 약 6만6천5백원 정도임) ▶ 2014. 02. 남성 지역 : 인천 동구 / 업태 : 재생용 재료 처리 / 규모 : 60명 주5일 3교대 근무. 주간에서 야간으로 바뀌는 주 첫 출근일은 16시간 연속 작업함. 그러나 회 사는 8시간 2일 출근으로 처리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음 ▶ 2014. 04. 남성 지역 : 인천 남구 / 업태 : 자동차 부품 / 규모 : 약 1200 주·야 2교대로 운영하던 중 주 52시간 제한이 근로감독으로 지적되자 주·야 3교대로 변경하고 30분씩 2회 휴게시간을 취업규칙에만 1시간씩 2회로 규정하여 형식적으로 주52시간 제한을 준수하는 것처럼 운영함. 이에 휴게시간 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자 시급통상임금에 휴게시 간 내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함 ▶ 2014. 04. 여성 지역 : 미확인 / 규모 : 20명 제조공장 사무직으로 입사. 워크넷 공시된 임금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임금 지급됨. 더불어 사 무직이지만 현장 생산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1년 이상 일하면서 저임금에 허리 통증이 심해 져 퇴사하고 싶은데 사장은 실업급여 못 받게 하겠다면서 그만두지 못하게 함 ▶ 2014. 04.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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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규모 : 8명 5월1일 노동절에 대해 사장이 유급휴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출근 강요하고 출근 시 에도 임금 할증 없다고 말하고 있음 ▶ 2014. 04. 남성 지역 : 미확인 / 업태 : 자재관리 / 규모 : 200 1일 12시간(중·석식 제외 10.5시간) 근무. 실제 주6일 출근하며 일요 특근도 많음. 토요일은 5 만원, 일요일은 7만원으로 임금을 계산함(최저임금 적용 시 최소한 8만2천원으로 예상됨) ▶ 2014. 05. 남성 지역 : 미확인 / 업태 ; 화장품케이스 제조 / 규모 : 500명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에 동원하면서 무급처리하고, 같은 주 토요일 출근지시하면서 창립기념 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근로 임금 할증하지 않음 ▶ 2014. 05. 남성 지역 : 인천 남동 / 규모 : 30명 1일 8시간 주·야 교대근무로 근로계약. 실제로 1일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나 회사는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월급은 약 165만원에 불과함 ▶ 2014. 05. 남성 지역 : 미확인 / 규모 : 20명 연차수당 청구하자 토요일을 유급 처리하므로 연차휴가도 연차수당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함 ▶ 2014. 12. 여성 지역 : 미확인 / 업태 : 전자 2014년에 시급제 4800원으로 산정(최저임금 위반)하여 임금 지급하면서 퇴직금 청구하자 임 금에 퇴직금까지 포함되었다고 말함 ▶ 2015. 01. 남성(간접고용) 지역 : 인천 동구 / 업태 : 재생용품 처리 3교대로 휴일 없이 근무. 일이 힘들어 쉴 경우에도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경우에도 연차 사용 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남은 연차가 없는 경우 결근처리하고 주휴수당까지 감액함. 취업규칙에 는 토요일 무급휴무, 일요일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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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요 또는 일방적인 해고

▶ 2013. 07. 지역 : 인천 서구 / 업태 : 금속 가공 산재 종결 후 복직 협의 차 연락하자 일방적으로 개인 사정 명분으로 퇴사처리 함 ▶ 2013. 08. 남성 지역 : 경기 부천 / 업태 : 프레스 / 규모 : 5명 입사 당시 다른 회사의 채용 제안을 거절하고 지인의 요청에 따라 입사함. 약 3개월 만에 회 사가 어렵다면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 함. 사직서 제출하지 않았고 해고장도 제공되지 않았으 나 퇴사 처리 됨 ▶ 2013. 09. 남성 지역 : 인천 서구 / 업태 : 고무·화학 / 규모 650명 생산부 관리자. 3개월 전 일방적으로 총무부로 보직 변경하여 청소 등 허드렛일 시키고 잔업 발생하지 않게 함. 사실상 사직 강요받고 있음 ▶ 2013. 09. 남성 지역 : 인천 서구 / 업태 : 알미늄휠 취급 / 규모 : 약 1천명 7월 말 허리 부위 수술을 위해 병가 신청하고 휴직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 었음 통보 받음. 회사 문의하니 8월 말 경 퇴사 처리 되었다 함 ▶ 2014. 08. 남성 지역 ; 인천 서구 / 규모 : 15명 교통사고로 가족이 사망하여 휴직 신청. 사장 부부도 문상하고 가면서 휴직 처리한다고 걱정 말라고 함. 그러나 직후 고용보험 상실처리 통보 받음 ▶ 2014. 08. 남성 지역 : 인천 연수 / 규모 : 90명 작업 중 동료와 다툼으로 상해 입어 가해 동료와 동시에 정직 처분됨. 정직 만료 시 사직 요 구하더니 거절하자 총무부로 발령하여 대기 또는 청소 등 업무 시키고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 게 되었으며,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도 상실됨 ▶ 2014. 09.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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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 규모 : 11명 입사 11개월 근무 중 1주간 지방출장 다녀 옴. 그런데 그 기간 중 건강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통보 받음 ▶ 2014. 09. 여성 지역 : 인천 서구 / 업태 : 주방용품(수저) 퇴근 준비 중 사무실로 호출되어 사업주 면담. 남자 직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만두라 하고 집으 로 퇴근하자 이미 퇴직권고장이 도달되어 있음 ▶ 2015. 04. 여성 지역 : 경기 부천 / 업태 : 품질관리 사장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됨. 실업급여 신청하니 자진사직으로 퇴사 처리됨

7.

과정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양태

▶ 2013. 06. 남성. 방문취업(중국인 동포) 지역 : 미확인 감원 방침에 따라 권고사직.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우선 감원 대상이 됨. 실업급여 받도록 협조 하겠다고 하여 권고사직에 동의했으나 추후 구직급여 신청 시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 것으로 처리되었음을 알게 됨 ▶ 2013. 10. 남성 지역 : 인천 서구 / 업태 : 모직 150만원 월급제로 일하던 중 회사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일당제로 변경됨. 월급제로 일 할 때와 같은 정도의 일을 하고 있으나 월 8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 그렇게 약 3개월 근무 중 회사 어렵다면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통보하여 퇴사함 ▶ 2014. 04. 여성 지역 : 미확인 / 규모 : 20명 조립부서를 폐지하면서 그 부서 소속 8명 전원 권고사직 강요함.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 우 배치 전환시킨다고 하는데, 새로 배치될 부서는 중량물 운반을 주로 하는 작업으로 고령의 여성이 하기 힘든 작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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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06. 지역 : 인천 서구 / 규모 : 200명 회사를 양수받은 업체가 일부 공정을 아웃소싱 전환하면서 해당 라인 소속 노동자들에게 사직 을 강요하고, 사직을 거부한 경우 다른 공장으로 발령함 ▶ 2014. 11. 남성 지역 : 인천 남동 산차본부 분할에 따라 분할 회사로 이직 처리된 뒤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8.

대등결정원칙의 훼손

▶ 2013. 09. 및 10. 남성 지역 : 인천 남구 / 업태 : 도장 / 규모 : 12명 어느 날 회사가 재직 중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는 내용의 서면에 서명하라고 강요함. 추후 일이 힘들어 상병 이직 준비하기 위해 병원 방문하려 하자 결근처리 하고 임금에서 20만원을 공제한다고 함 ▶ 2013. 10. 여성 지역 : 인천 계양 / 업태 : 통신기기 : 규모 : 40명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수습 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수습 이후에는 월 4주만 주휴수당을 인정하여 지급함. 조업단축과 휴업이 잦으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명절에는 연차휴가 신청서 서명을 강요함 ▶ 2013. 12. 남성 지역 : 미확인 / 규모 : 12명 연봉계약서 작성하고 입사함. 최초 연봉계약서에는 국공휴일과 별도로 연차휴가 규정이 있었 으나 새로 작성해야 할 연봉계약서에는 국공휴일이 연차휴가로 대체되는 규정이 있어 이에 서 명해야 할지 고민됨 ▶ 2013. 12. 남성 지역 : 미확인 / 업태 : 목재 / 규모 : 20명 얼마 전까지 주6일 출근하다가 주5일제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공휴일, 여름휴가, 명절휴가를 모두 무급으로 바꾸고 그 날에 대해 연차를 적용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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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01. 지역 : 인천 서구 / 업태 : 전자 2014년부터 상여금을 연 250% 지급하기로 했으나 통상임금 문제 발생하자 120%로 감액하는 서면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음. 노조가 있으나 아무런 대응하지 않음 ▶ 2014. 03. 남성 지역 : 미확인 / 업태 : 세탁공장 / 규모 : 8명 월급 130만원을 받다가 일방적으로 일당 4만5천원으로 변경됨. 이후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 서 4대 보험을 가입시키면서 회사 부담 분까지 임금에서 공제함.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음 ▶ 2014. 05. 남성 지역 : 인천 남동 / 규모 : 8명 월급 350만원으로 계약하고 입사했으나 근무기간(4개월) 내내 300 이상 지급받지 못하고 있 음. 체불임금 요구하자 그만두라 함 ▶ 2014. 06. 남성 지역 : 미확인 / 업태 : 사출 자재관리 업무에 월급제로 입사했으나 일방적으로 생산직으로 발령하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 겠다고 함 ▶ 2014. 06. 남성 지역 : 미확인 / 규모 : 100명 생산부 주임으로 30년 근무하고 정년퇴직 시점에 1년 정년 연장시키기로 함. 그러나 정년 직 후 월급이 종전 임금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고, 몇 달 뒤 건강보험 공단에서 아웃소싱 업 체 소속으로 변경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됨. 정년을 연장해 준다는 말만 들었을 뿐 근로계약 서를 작성하기는커녕 소속이 바뀐다는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음. 더구나 아웃소싱 업체는 4 대 보험 가입도 늦게 처리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약 3개월 분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미납분 독 촉을 받고 있음 ▶ 2014. 10. 남성. 고용허가(방글라데시인) 지역 : 대구 2개월 전 대전 공장으로 고용허가되어 입국함. 그러나 사장 아들이 운영하는 대구 공장으로 보내어 월 100시간이 넘는 잔업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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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1. 지역 : 충남 당진 / 업태 : 알루미늄 창호 내 단열재 / 규모 : 5명 10여년 신너, 솔벤트 등 발암물질 취급하면서 근무. 다발성골수증 발병하여 산재 신청하였으 나 사장이 4대 보험 가입을 1년 전부터 하였고 그 이전에 가입 내역 없으며, 근로복지공단 조 사에서도 근속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여 산재 불인정됨 ▶ 2015. 02. 여성 ▶ 지역 : 미확인 / 규모 : 13명 유방암 수술로 퇴사하면서 상병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받도록 확인서 요청하자, 사측이 외국인 고용에 걸림돌 된다면서 사실 확인을 거절함

9.

주장하는 노동자에 대한 탄압

▶ 2014. 01. 남성 지역 : 인천 서구 / 업태 : 세탁공장 관리자의 불성실 업무 처리, 환풍기 등 작업환경 등에 대해 문제제기 하자 사직서 요구함. 사 직서 작성 거절하자 입사 1년 되는 날 계약만료 통보함 ▶ 2014. 02. 남성 지역 : 인천 서구 / 업태 : 절연선 / 규모 : 20명 휴게시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휴게시간 내 연장근로수당 청구 진정 제기하자 생산부에서 관리부로 배치 전환시키고 잔업을 시키지 않고 있음 ▶ 2014. 03. 남성 지역 : 인천 부평 / 업태 : 방위사업체 / 규모 : 12명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자 그 다음날 출퇴근카드를 없애고 사업장 출 입을 못하게 하면서 사실상 해고함 ▶ 2014. 06. 남성 지역 : 인천 남구 / 업태 : 자동차 부품(휠) / 규모 : 1200명 저임금·장시간 노동 문제로 노동조합 설립됨. 교섭요구하자 작업반장 주축으로 복수노조 만들 어져 소수노조로 됨. 소수노조 설립 직후 노조 임원의 연차 사용을 무단결근 처리하면서 정직 징계하고, 명의 없는 공고문에 ‘누구냐, 넌?’이라는 낙서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고, 조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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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들을 노후 차량으로 발령한 뒤 비밀리에 차량을 매각하고 주물 공정이나 중량물 포장공정 생산직으로 발령함 ▶ 2014. 07. 남성/여성(간접고용) 지역 : 인천 부평 / 업태 : 자동차 부품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지회가 사업장에서 선전지를 배포하자 하청사 사업주들이 업 무방해죄 고소하겠다고 통보함 ▶ 2015. 01. 남성(간접고용) 지역 : 인천 부평 / 업태 : 자동자 제조의 2차 하청 금속노조 지회가 설립되자 1차 하청사(직상수급인)가 종전의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용역 계약 갱신을 거절함. 업체는 폐업 예정

10.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 2013. 06. 남성 지역 : 미확인 아웃소싱 업체 통해 생산직 근무. 동일 업무하며 계속 근로했으나 업체 변경에 따라 종전 업 체 소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 2013. 07. 여성 지역 : 미확인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1년7개월 근무 후 정직원으로 전환됨. 아웃소싱 업체에서 퇴직금을 1 년 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7개월 분에 대하여는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지급 거절함.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원청(사용사업주)에서 싫어 할 것 같아 눈치 보임 ▶ 2013. 08. 남성 지역 : 미확인 아웃소싱 소속으로 지게차 운전하여 이동 중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지게차를 이용하여 문을 열려던 순간 공장 벽이 무너짐. 원청(사용업체)이 손해배상 요구하자 하청(아웃소싱)에서 노동 자와 50%씩 부담하자고 요구함 ▶ 2013. 10. 남성. 방문취업(중국인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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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 / 업태 : 알루미늄 주물 아웃소싱 업체 바뀐 뒤 계속 근무하던 중 새 업체 관리자가 외국인에 대하여는 4대 보험을 가 입시켜 줄 수 없다면서 그만두라 함 ▶ 2014. 01. 남성 지역 : 인천 남동 / 업태 : 용접 남동공단 내 동일한 업체(A)에서 20년 가까이 근속하고 있으나, 사업주 요구로 현대제철로 파 견 나가서 근무하는 경우가 잦았고 그 기간에는 다른 사업체(B) 명의로 임금이 지급되었음. 자신이 현대제철로 파견 나가 일하는 기간에는 A업체 사장이 B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A 사장이 B로부터 파견 수수료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됨). 20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됨 ▶ 2014. 01. 남성 지역 : 인천 부평 / 업태 : 자동차 부품 물량 없는 기간에 정규직은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하청 소속 비정규직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처리함 ▶ 2014. 02. 남성 지역 : 인천 부평 / 업태 : 전자 / 규모 : 12명 포괄임금 월 220으로 근무하던 중 물량이 줄자 잔업을 줄이겠다면서 사장이 월 157만원으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월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함 ▶ 2014. 03. 여성. 방문취업(중국인 동포) 지역 : 인천 부평 / 업태 : 전자 계약기간 만료 앞두고 파견업체에 휴업수당 거론하자 재계약 거절함 ▶ 2014. 03. 여성 지역 : 인천 남동 / 업태 : 자동차 부품 2년 이상 같은 현장에서 근무함. 아웃소싱 업체가 사표를 강요하여 거절하자 직장 내 왕따 시 키더니 내용증명으로 재계약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하면서 회사 출입 시 업무방해로 고소하겠 다고 통보함 ▶ 2014. 04. 남성 지역 : 인천 부평 / 업태 : 전자

- 79 -


파견업체 상대로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권리찾기 사업단의 캠페인이 진행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도하자 무급휴직 동의서 작성을 강요함 ▶ 2014. 06. 남성 지역 : 인천 연수 / 업태 : 액화석유가스 아웃소싱업체에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등 미지급.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적립. 퇴직금 청구하자 임금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 2014. 09. 여성 지역 : 인천 연수 / 업태 : 자동차 부품 아웃소싱 업체 사장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월 말까지 출근하고 그만두라 함. 해고장 요구하 자 실업급여 못 받게 하겠다면서 사직서 강요함 ▶ 2014. 11. 여성 지역 : 인천 부평 / 업태 : 휴대전화 부품 기한 없는 무기한 무급 휴직 통보를 받음. 회사 게시판에 무급 휴직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정 하여 통보함 ▶ 2014. 12. 남성 지역 : 인천 부평 / 업태 : 지게차 운전 많은 물량을 혼자 작업하면서 아웃소싱 소장에게 지게차 과속 등 안전문제 거론하자 일방적으 로 주간 고정근무로 전환시킴. 이에 항의하여 야간 출근하자 정직 징계 처분.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과정에 계약 만료됨 ▶ 2014. 12. 남성 지역 : 인천 부평 / 업태 : 자동차 제조 원청 휴업 조치에 따라 하청도 휴업하게 되어 개인 일정 잡음. 휴업 기간 중 처리할 물량이 생겨 원청이 하청에 지원 요청하여 하청 사장이 5명에게 출근 지시함. 개인 일정 때문에 출근 어렵다고 하자 휴업 철회하겠다고 함 ▶ 2015. 04. 여성(간접고용) 지역 : 인천 연수 사내 하청 소속으로 수년 간 근무. 그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없었으나 최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문제 발생하고 사직을 종용당하던 노동자들이 사직하지 않고 버텨내자 1년짜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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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라고 강요함 ▶ 2015. 05. 남성(간접고용) 지역 : 인천 남구 / 업태 : 변압기 원청사 관리자가 이름을 호명하지 않고 “야 임마” 등 막말로 호명하여, 이름을 호명할 것을 요구했다가 해고됨.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음

11.

기타 사례

▶ 2013. 04. 남성 지역 : 미확인 임금 올려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항의하자 사장이 폭행하고 그만두라 함 ▶ 2013. 07. 남성 지역 : 미확인 / 업태 : 경비 군인 출신 관리소장이 평소 욕설을 자주하여 항의하자 더욱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행 가함 ▶ 2014. 03. 여성 지역 : 인천 중구 / 업태 : 파견업체 사무직 여성 선임자가 자주 신체 접촉하여 항의하고 상급자에게 문제제기하자 팀장이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만두라 함 ▶ 2014. 04. 남성 지역 : 미확인 사직하려 하자 사측에서 인수인계에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하 면서 사직하지 못하게 함 ▶ 2015. 01. 여성 지역 : 미확인 / 업태 : 보건(개인병원) 주6일 출근. 1일 14시간 근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자 뺨을 때리면서 폭력을 행사함. 병원 행정 사무직으로 입사했으나 X레이 영상기사의 보조업무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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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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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조고도화를 통한 근로자 삶의 질 향상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사업실장)

1. 산업단지 현황

역할) ‘14년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64년 구로공단을 시작으로 1,074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73 천여개 기업에 208만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음

(산업단지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대비 고용 49.4%, 생산 69.0%, 수출 78.5% (‘13년말 기준 )를 차지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경 제에서 핵심거점으로 역할 수행 중

구분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계

지(개)정 41 560 14 459 1,074

< 전국 산업단지 현황(‘14.12월 기준) >

면적 (㎢) 770 508 3 74

1,355

가동업체 (개사) 44,741 22,582 188 5,869 73,380

생산 (조원) 666 340 0.2 51 1,057

수출 (억불) 2,815 1,522 0.1 128 4,465

고용 (만명) 119 74 0.2 15 208

증가) 우리나라 주요 산업단지는 ‘60~’80년대에 주 로 조성됨에 따라, ’14년말 기준 착공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는 총 368* 개에 이름

(노후산단

* (노후산단) 국가산단 28개, 일반산단 78개, 농공단지 262개 ㅇ

이들 노후 산업단지에는

66 천여

- 83 -

입주기업 ,

169 만명이

근무


하고 있는데 , 이는 전국 산업단지 대비 기업체 수 용 81% 차지

83% ,

< 노후산단의 고용 및 입주업체 비중(‘14년말 기준) >

구분 산업단지 수(개) 입주업체수(개사) 근로자수(천명)

20년 이상 노후 368 66,566 1,694

전국 산업단지 1,074 80,520 2,080

비율 34% 83% 81%

2. 노후산단의 문제점

문제점) 노후된 산업단지에는 기반시설 노후화, 편 의시설 부족 , 산업단지 공동화 및 영세화 등 따른 청년인 력 산단 유입 저하 , 근로환경 저하 , 정주여건 악화 등 다 양한 문제점 발생으로 인한 산업단지 경쟁력이 날로 악화 되고 있음 (노후산단

산단 기피) 대학생의 2/3가 산단 내 취업을 기피하고 있으 며, 이는 노후화에 따른 환경요인이 주요 원인(45.6%) 인 것으로 분석(‘13년도, 산단공)

ㅇ (청년인력

․未

질 악화) 또한, 산단 내 근로자들은 외국인 숙 련 령층 위주로 증가하면서 인력의 질이 악화되고 기술 축적에 애로 발생

ㅇ (인력의

․高

* 국가산단내 연령분포(’13.6월): 20대 6.7%, 30대 43.5%, 40대 이상 49.2% * 국가산단내 외국인근로자: (`09)1.8만명(총 근로자의 2.5%)→(`10)3.1만명 (3.5%) 3. 구조고도화사업 개요

이에, 정부와 공단은 2009년도부터 노후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해 “구조고도화시범사업”,

(구조고도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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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L*

밸리 조성사업“,

”혁신사업 “

등 다양한 사업을 추

진 중

*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근로생활의 질이 보장되는 산업단지 시범사업) 2009년도 「산단 리모델링 및 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보고 (제12차 국경위, ‘09.4월)를 통해 4개* 노 후산단를 대상으로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최초 추진

ㅇ (구조고도화

* 반월시화, 구미, 남동, 익산

밸리 조성사업) 2010년도에는 노후된 산업단지를 청 년들이 선호하는 일터, 배움터, 즐김터 3터가 어우러진 공간 으로 재창조 위한 QWL 밸리 조성계획 발표(‘10.10)

ㅇ (QWL

ㅇ (혁신사업)

2013년도에는 노후산단 혁신 (리모델링 )에 정부역

량을 결집하여 산업단지를 청년층이 선호하는 창의 융합 공간으로 재편하는 “혁신산단 조성사업” 추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제3차 무투회의, ’13.9월)

* 산업부는 ‘14년 7개 단지를 선정, ’17년까지 최대 17개 혁신단지를 선 정하고, 국토부는 ’17년까지 8개 재생단지를 선정하여 총 25개 리모델 링 대상단지 선정 4 구조고도화사업의 그간 주요성과

(주요

성과) 그간 다양한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을 통해 집적화

단지 등 산업집적시설 확충을 통한 업종고도화 및 고용 창출, 다양한 근로자 주거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근로자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

ㅇ (업종고도화

미 고용창출) 휴폐업부지 재개발*, 지식산업센터 건

립, 뿌리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입주기업 유치를 통 한 신규 고용 창출

* (구미 산학연융합단지) 입주기업 59개사 유치, 고용창출 2,200여명 - 85 -


**

(반월 청정표면처리센터) 도금 및 PCB관련 29개사 유치, 폐수처리시설 비 용 40% 절감

ㅇ (정주환경

개선) 정부․민간 공동 투자를 통해 오피스텔*, 공동기숙

사 건립**, 어린이집*** 등 다양한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

* ‘11년도 산단환경개선펀드를 통해 반월단지내 호텔(203실) 및 오피스텔 (220실) 건립 ** ‘14년도 정부출연예산으로 서울, 창원, 대불 등 공동기숙사 4개소 건 립추진중 *** 국가산단내 어린이집 설치 현황(‘14년말) : 53개소(국공립 15, 직장형 35, 법인형 3) ㅇ (교통환경

개선)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지원을 위한 공

동통근전세버스 운행허용* 및 운영**

* 제도개선(‘11.12)을 통해 공동 통근 전세버스 운행허용 단지지정(국토부 고시) - ’12.1월 9개 산단(최초 지정) → ’13.12월 25개 산단 → ‘14.12월 34개 산단 ** 고시된 관할산단(16개) 중 14개 산단 104대, 98개 노선 운행 중 ㅇ (문화요소

*

**

도입) 산단 내 문화센터 , 문화순회공연 다양한 문

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쌈지공원, 문화거리 조성 등 다양한 문화공간 창출

* (문화센터) ‘14년도 12개 산단 21개 과목에 500여명 수강 ** (문화순회공연) ‘14년도 16개산단 20회 공연 4천여명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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