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산재사망노동자합동추모제 자료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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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그대들의 죽음을 추모하며

산재없는 세상을 향해

2015년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공동추진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 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 한노동세상 노동인권회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원진산업재해 노동자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국플랜트건설 노동조합충남지부 직업환경보건연구원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 노동조합총연맹 (가나다 순)



목차 0. 2015 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식순 1. 2015 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추모사................................... 2. 문송면 장례투쟁일지......................................................... 3. 2014 - 2015 주요 산재사망 사고 정리............................. 2014 - 2015 주요 화학사고 정리....................................... 4. 2015 최악의 살인기업.......................................................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5. 참여단체들의 요즘............................................................. 6. 알려드립니다 Ⅰ. (가칭)기업살인법․기업책임법 제정연대가 출범합니다....... Ⅱ. 4.16연대 창립총회에 초대합니다..............................



2015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 식순 6. 28(일) 오전 10:30 모란공원 사회 : 박영일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대표

- 개회선언 - 참가조직 소개 - 민중의례 - 추모사 이상진 /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민호 /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위원장 김이중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유가족 및 선배들 소개 문송면 열사 유가족 소개와 인사말 선배 인사말 : 박석운 / 일과건강 운영위원장 반올림유가족 인사 : 고 황유미의 아버지 황상기 님 - 작은노래공연 - 분향 - 묘소참배 - 폐회 선언 - 점심식사

박준 민중가수


1. 2015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 추모사

오늘 또한 투쟁의 자리입니다

한상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1988년, 사람들은 올림픽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노동자에겐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그해에 열다섯 살 소년노동자 문송면이 수은중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음의 공장 원진레이온에선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노동자들의 뇌가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노동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다루고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알려주지 도 않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죽어갔습니다. 먹고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 죽음의 길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2015년, 여전히 죽음은 노동의 주변에 도사립니다. 우리나라는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입니다. 매년 노동자 2,400여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습니다. 산업재해 80% 이상이 은폐되는 현실이니, 숨겨진 산재사망은 더 끔찍합 니다. 화물차 기사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대부분은 산재보험 적용조차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들의 죽음은 산재사망이 아닌 교통사고로 치부됩니다. 세월호가 생각납니다. 교통사고라니… 이윤이 초래한 재난은 이렇게 은패 돼 산재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관에 묻힙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죽음에서조차 차별과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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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10만원이면 될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아 용광로에 빠져 뼛가루 조차 남지 않은 29세의 청년노동자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 가 반복되는 현실에 분노해야 합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일하다 골병이 들어도 망가진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가 야 합니다. 알려주지 않는 치명적 유기용제와 발암물질이 가득한 현장에서 조금씩 죽 어갑니다. 살아가는 것인지 죽어가는 것인지 분간되지 않는 현실 속에 아직도 문송면과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자에게만 문제가 아닙니다. 세월호, 대구지하철, 불산누출, 철도 사건처럼 산업현장 안전시스템 부재 는 곧 시민의 안전이 부재함을 의미합니다.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행위로 불러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업의 탐욕 때문에 노동자와 시민이 더는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과 직무유기 정부에 대한 처벌은 살인과 살인방조만큼 무겁게 이뤄져 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법(기업살인법)이 논의되고, 법제정 운동을 준비 중입니 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자”는 우리의 투쟁입니다. 오늘 또한 그 투쟁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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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면과 원진노동자의 고통을 딛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열자

박석운 / 일과건강 운영위원장 1988년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한해 전의 6월민주항쟁을 통해 오랜 군 사독재와 체육관에서 간선으로 대통령을 뽑던 방식을 종식시키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고, 이어 진행된 7-8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민주노조 가 전국적으로 대거 등장하였던 시기, 즉, 노동운동이 사회민주화 운동의 주력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1988년 7월 2일, 직장에 다니면서 야간고등학교에 입학하려던 15세 어 린 소년노동자가 온도계·압력계 제조공장에서 일하다가 수은중독과 유기 용제중독으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노동부의 산 재처리 거부 때문에 그 해결방안을 찾아 상담하러 왔던 송면의 큰형, 그 래봐야 만 20세가 채 안된 근면이 주루룩 흘리던 그 눈물이 지금도 생생 하게 기억납니다. 다행히 송면은 언론보도와 이에 따른 노동부의 역학조 사에 힘입어 수은중독으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게 되었지만, 이틀 만 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송면의 직업병 사망 소식을 TV뉴스를 통해 알게된 원진레이온 직업병 노 동자들이 “우리도 직업병 피해자”라며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3차례 (1988년, 1991년, 1993년)에 걸쳐 직업병투쟁이 계속 이어졌고, 또 그 과정에서 직업병인정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137일간의 장례투쟁 도 거치면서, 원진직업병투쟁은 국내 최대 직업병 사례이자 우리나라 노 동자 안전보건운동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역사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943명의 직업병 피해자가 확인되었고, 공장폐업과정에서 치 료와 보상 그리고 자활사업을 위해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이 설립되었습니 다. 그러나 직업병피해자들은 계속 사망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5명이나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송면과 원진레이온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는 동안에도 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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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사망하고 다치고 있습니다. 매년 2천 여 명 에 이르는 노동자가 산재 사망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최고수준의 산재사 망율입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작년 4월16일 바로 우리 눈앞에서 손 한번 쓰지 못하고 304명의 어린 학생들과 시민들을 저 깊은 바다 속으로 보내야만 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는 “안전사회”를 만드는 일이 단지 노동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전 체의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송면과 원진직업병노동자의 무덤 앞에서 다시 되새기는 것은 역사를 기억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하청노동자,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실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 노동자들의 산재사고와 직업병 등 노동재해를 막아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 의 과제입니다. 언제 폭발 또는 누출될지 모르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성을 노동자와 주민이 알아야 하고, 또 사망원인 중 추락이 50%에 달하는 건설노동자의 산재참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노 동 과정에서 정신건강을 훼손당하는 서비스 노동자 또한 우리가 함께 안 고 가야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삼성병원 참사, 삼성특혜 참사로 특징지워지는 메르스 참사 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안전과 생명에 무능한 정부의 맨 얼굴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서 1980년대부터 우리가 싸워 왔고 또 만들어 왔던 노동안전보건 투쟁의 성과를 계승하고 또 새로운 상황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다짐 을 합니다. 동지들과 함께 하면, 또 연대와 단결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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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기 위해 모였습니다 박민호 / 사단법인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위원장 우리는 오늘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영령들을 추모하고, 산업재해가 사라지 는 그날까지 그대들의 처절한 절규를 잊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 다. 올해는 15세였던 문송면 군의 산재사망 27주기입니다. 더불어 원진레 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 가족협의회가 구성된 지 27주년이기도 합 니다. 성과만을 강조했던 자본주의는 수많은 산재노동 열사들을 처절하게 짓밟 아 왔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권력에도 기꺼이 맞서 싸웠던 많은 산재노동 열사 및 노동운동가들로 인하여 노동자들에게도 조금씩 희망의 빛이 비추 어지고 있습니다. 1988년 8월18일, 원진레이온 직업병 가족협의회의 구성을 시작으로 이황 화탄소 중독 직업병 인정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88서울올림픽 성화 봉 송을 저지하여 온 세상에 원진직업병 참사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 해 1차합의가 이루어졌고, 91년 1월5일 김봉환 동지의 죽음으로 무려 137일간의 시신투쟁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황화탄소 중독 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만들어졌고, 퇴직근로자 임금 특례적용 이란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우리는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투쟁 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없다는 것을 말입 니다. 산재추방의 씨앗은 이곳에 계신 분들이 뿌리셨습니다. 이제 그 씨 앗은 우리가 가꾸고 키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자는 자본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의 고귀함과 삶의 행복을 영위하 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산재 없는 그날까지 투쟁으로 쟁취할 것입니 다. 아직도 원혼이 되어 우리 곁에 계신 노동 열사들이여, 이제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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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살의 송면이에게

김이종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그러니까 나보다 한 살 많았던 15살의 당신이 87년 추운 겨울 서울의 공 장 한 귀퉁이로 온 걸 감히 가늠해봅니다. 기숙사와 야간고등학교라는 조 건은 공부를 하고픈 당신에게는 분명 넘치는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서 중학교 졸업도 채 하기 전 일을 먼저 배우며 청운의 꿈을 키워갔을 겝 니다. 이른 나이에 뛰어든 세상이니만큼 회사에서 시킨 일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페인트를 칠하고 신나로 물건을 닦고, 온도계에 수은을 주입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이 당신을 집어삼키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린 나이, 추운 겨울, 고된 일을 한 탓이겠거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만 전전했을 것입니다. 절박함 에 굿까지 치루고 말았습니다. 수은중독, 유기용제 중독이란 진단을 받았을 때 심정은 어떠셨나요? 일 하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때의 심정 말입니다. 회 사가 시킨 일을 열심히 묵묵히 했을 뿐인데 그게 나를 이다지도 아프게 했었다니요? 사실은 말입니다. 당신도 몰랐겠지만, 저는 물론이거니와 세 상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렇게도 아프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당신은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으로 인 해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만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당신의 죽음으로 산업재해에 주목했고 우 리 사회에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신음하고 있 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보건의료인들에게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어깨를 걸고 투쟁하는 것 못지

않게 의료 전문직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때 부터였습니다. 보건의료단체 연합을 구성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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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그 단체들은 무엇보다 산재와 노동환경문제, 노동자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역할들에 경주할 수 있었습니다. 진보적인 보건의료단체들의 역할을 제시하였고 그 정신에 맞추어 우리도 27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제2,제3의 문송면 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사망률1위라는 불명예의 타이틀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죽음은 27년전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 재의 아픔이고 그리하여 더욱 고개 숙여 당신을 추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이 추모는 당신을 향한 추모이기도 하며,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 독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이자 현재도 매년 2천명씩 죽어가고 있는 노동 자들에 대한 추모이자 이런 자화상을 가진 우리들을 위한 추모이기도 합 니다. 그 때, 우리에게 가르쳤던 우리의 사명들을 다시 한 번 꺼내어 보겠습니 다. 그리고 반질반질 닦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당신을 찾아 뵈올 때 는 얼굴 마주보며 희미한 미소한번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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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수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강문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이 땅 대한민국에서 어떤 죽음이 그러지 않겠느냐마는 잊지 못하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열다섯 청춘의 죽음이라, 수은에 눌린 죽음이라, 가난이 앗아간 죽음이라 차마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도 청춘은 여전히 불안하고 그 수은은 벤젠이 되고 불산이 되고 이권을 위해 이승의 이별을 감내케 하는 죽음을 부르는 살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매번 기억 속에, 분노 속에, 탄식 속에 호출되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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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죽는 것은 두 번 죽지 않고 죽은 것만이 부활할 수 있어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면서도 희망과 승리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을 기억하며 희망을 품는 날입니다. 탄식을 되새기며 찬가를 예비하는 날입니다. 영원한 청춘을 우리의 사표로 삼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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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존엄과 건강권을 위해 임상혁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 28년 전 16살 어린 소년 송면이가 수은중독으로 우리 곁을 떠나갔다. 중 학교를 졸업하고, 야간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체온계를 만 들던 공장에 취업한지 한 달 만에 수은에 중독되어 생을 달리한 것이다. ‘배가 아파요’ 라고 호소하던 송면이에게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송면이가 살아 있으면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의 나이쯤 되는 300여명의 아이들을 1년 전 우리는 또 보냈다. ‘나가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라고 울부짖는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 이외에는 우리는 아무 것 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그 아이들을 보냈다.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송면이를 만나고 있다. 하루 평균 재해자가 57명 발생하며, 이들 중 2명은 사망하는 건설현장에서, 떨어지 고 부딪히고 무너져 죽임을 당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에게서, 관리자와 고객의 횡포에 자살을 선택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에게서..... 자본의 탐욕과 기업의 편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노동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고, 제 2의 문송면을 만들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변되는 노동의 차별화전략은 건강의 차별화로 이어 지고 있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문제는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잡 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주노동자의 건강은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 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는 세월호 학생들에게 하는 우리의 다짐이다. ‘비정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는 6백만 비정규노동자에 게 하는 우리의 약속이다.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백만 특수고용 직노동자에게 하는 우리의 각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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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을 일으킨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상 책임과 의무를 원청사업주에게로 전환하게 하 는 우리의 맹세이다. ‘노동자의 존엄성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굳건히 연대하겠습니다’ 이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오늘 모인 노동자들, 산업재해 피해자들, 시민사회단체들에게 하는 굳은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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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지 않은 것들이 가슴을 칩니다

이종란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2007년 처음 황유미 씨의 백혈병 사망의 진상규명 활동을 시작하면서 산 재노협 동지들을 통해 여기 모란공원에 문송면 군이 묻혀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습니다. 채 꽃봉오리 피기도 전인 15살에 작업장에서 수은중독으 로 죽어가다니... 세상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가족들의 아픔이 얼마 나 컸을까요. 송면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88년 그 당시 많은 이들 이 힘을 모았고, 어렵게 산재인정도 받고 회사에 공개사과도 받아내었다 고 들었습니다. 또 송면이의 죽음을 통해 개발독재 시대 노동자들의 열악 한 작업환경 현실과 직업병 문제를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 27년이나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바뀐 것보다 바뀌지 않은 것들이 더 가슴을 칩니다.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없어졌는가... 여전히 열아홉 살 공장 실습생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는, 조선소 노동자 는, 반도체공장 노동자는 산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배에 탄 학생들과 시민들 300명이 산 채로 수장되는 모습을 TV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외친 유족을 잡아가는 이상한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투쟁한 만큼 훌쩍 좋아지는 세상이면 좋으련만, 자본주의 라는 틀 거리가 바뀌지 않아서 그런지,... 바로잡지 못한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 처럼 개발독재 시절에도 지배세력이던 수구보수진영이 여전히 집권세력이 어서 그런지,... 좀처럼 바뀌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 한스럽습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진상규명 싸움을 한지도 8년이 되어갑니다. 온도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으로 바뀌었을 뿐, 협성계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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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으로 바뀌었을 뿐, 죽음의 나이가 15살에서 23살로 바뀌었을 뿐...직 업병을 규명하기 너무 힘든 현실도 여전하고, 산재인정 받기도 어려운 현 실도 여전합니다. 노동부가 회사편이라는 현실도 여전하고, 산재사망사고 가 줄지 않는 현실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여전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송면, 황유미 를 만들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이들과 문송면, 황유미를 잊지 말자고, 세 월호를 기억하자고, 산재사망노동자들의 죽음을 기억하자고 약속합니다. 또한 바래봅니다. 올해는 부디 산재사망을 벌인 기업과 경영진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기업살인법이 꼭 도입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수많은 직업병 피해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배제 없는 보상을 약속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재발방지의 약속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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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보내고 기억하고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떠나보내고 기억하고 추모의 말을 하고... 이 모든 말을 지난 해에는 더 많이 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긴장되고 심장이 굳는 것 같은 느낌 을 받습니다. 우리는 계속, 추모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모란공원에 누워계신 노동자들, 열사들이 하늘에서도 눈물 흘릴 일 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찰나에, 세상과 마 지막 인사를 나누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노동자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의 비극 1주기를 맞아 지난 10년간 노동자를 가장 많이 죽게 한 기업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노란 리본들이 흩날리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검은 영정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 이 영정들을 보라고, 기업과 정부를 향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일을 하다 죽는다는 것은 노동자가 그 결과를 원 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러온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돈, 비용, 이윤이 걸린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이 힘을 거스르지 못하는 기업의 천국입니다. 노동자에게 지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바라며 노동조합을 하는 노동자는 왕따와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내놓고, 노동현장의 노동자는 위험 한 일터로 내몰려 자신을 보호할 새 없이 생명을 빼앗깁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기업과 정부, 이것을 용인하 는 사회라면 그 누구의 생명이든, 그 어떤 것의 생명이든 소중히 여기겠 습니까. 너무 둔해지고 있어서 슬픕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비용으로 계산 하는 일에 적응하고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 섬뜩합니다. 일터로 간 노동자가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자를 일터로 불러놓고 죽음으로 답하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너무 작고, 자본과 기업의 무절제한 이윤추구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정부는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더 해보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더디게 변하거나 뒷걸음치는 것 같은 시대지만 멈 추지 않고 움직이는 것만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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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안전이 우선이다 이진우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27년이 지났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유족들과 시민․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서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염원을 목 놓아 외쳤지만,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 다.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가 추락, 폭발, 골병, 직업성 암으로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은 일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근길에서는 지하철 사고, 가정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학 생들은 캠핑장, 수련원, 리조트에서 온갖 사고가 발생해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씨랜드 화재 참사의 유치원생부터 장성 요양병원의 어르신까지 모두가 불안한 위험사회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 다. 정부의 무분별한 안전규제 완화, 생명․안전 업무의 외주화․민영화, 안 전을 책임지지 않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이 그것 입니다. 생명보다, 안전보다 우선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 노동안전운동은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규제완화, 민영화 정책을 중 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규제 후퇴에 영향을 미친 법제도 와 정책을 철폐하는 데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위험을 외주화 하고, 비정 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면서 안전관리에는 투자도 예방과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 자본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안전에 위협을 가 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위험 작업을 중지할 권리들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 민의 안전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자본에 맞서 모두가 힘을 모아 안 전할 권리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 지 않은 채,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관료에 대한 조직 적 책임을 묻는 기업 살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노동자의 산재직업병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재난사고도 추 방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지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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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송면 장례투쟁일지 ○ 1973. 2. 14. 충남 서산에서 태어남 ○ 1987. 12. 5. 태안중학교 졸업반. 집안사정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하지 못하게 됨. 낮에는 일하고 야간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상경하여 협성계공 입사

<그림 2> 문송면이 2개월도 채 다니지 못한 협성계공 ○ 1987. 12. 5일 이후 액체 수은이 깔려 있고, 수은증기가 있는 작업장 에서 5일간 수은 주입 작업, 신나(유기용제)로 압력계 닦는 작업을 한 달 동안 진행함. ○ 1988. 1. 20. 불면증, 두통, 식욕감퇴, 열, 허리-다리 통증 나타남. 휴 직계를 제출하려 하자 회사에서 다치지 않았다는 각서 요구 ○ 1988. 2. 8. 휴직계 제출 ○ 1988. 2. 16. 고향집에서 전신발작 일으켜 읍내병원 통해 고대구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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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입원했으나 별 진단받지 못함 ○ 1988. 3. 9.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과 입원 ○ 1988. 3. 14.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은 및 유기용제(신나) 중독 진단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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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 - 2015 주요 산재사망 사고 정리 (기사 선정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정세를 보여줄 수 주요 사고를 보여드리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제2롯데월드 왜 이러나... 또 사망사고 발생 2014/04/08 원성윤 연합뉴스/허핑턴포스트코리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또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해 인부가 숨 졌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송파구 제2롯데월드 엔터테 인먼트동 12층 옥상에서 혼자 배관작업을 하던 황모(38)씨가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관 설비 작업 중 이음매 부분이 압력으로 인해 폭발하면서 황 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작업장 안쪽에서 황씨 혼자 작업하고 있었기 때 문에 추가 인명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지상 123층으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될 제2롯데월드는 최근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여론의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자동 상승판 거푸 집 추락, 철제 파이프 추락 등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25일에는 구조물이 붕괴해 근로자 1명이 자동상승거푸집(ACS) 구조 물과 함께 2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2월 16일에는 공사장 44층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25분 만에 현지 작업인력과 소방관에 의해 진화됐다. 이처럼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은 그간 거푸집 추락, 화재 등으로 인해 안전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후략-

삼성전자서비스 기사, 생활고 비관 자살 부산 광안센터 정아무개씨... 21일 가족장으로 장례 치르기로 2014/07/20 윤성효(cjnews) 오마이뉴스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20일 전 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부산광안센터에 근무하 던 정아무개(45․부산 용호동)씨가 하루 전날인 19일 오후 1시경 해운대의 한 모 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IT수리 엔지니어인 정씨는 2004년 삼성전사서비스 양산센터에 입사해 해운대센터와 광안센터에서 수리기사로 일해 왔다. 정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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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9일 새벽 2시30분경 몇 명의 동료와 센터 사장한테 자살을 암시하는 카톡 을 보냈다. 이에 직장 동료와 센터 사장이 경찰에 정씨를 찾아달라고 신고했는데 끝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정씨는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정씨는 동료들한테 카톡으로 "한때마나 타 센터 직원들과 행복한 꿈을 잠시 꾼 것만 해도 추억거리가 되네"라며 "이제 나는 내 갈 길로 갈련다"고 심정을 남겼 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4일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설립된 금속노조 삼성전 자서비스지회에 가입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힘써 왔으며 대의원 활동을 하기 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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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이전에도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 최종범 기사와 양산센터 염호석 분회장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2명 항소심도 산재 인정 故 황유미·이숙영씨 유족 승소…다른 3명은 패소 2014/08/21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故) 황유미·이숙영 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황유미씨 사건은 지난 2011년 법원 이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해 준 첫 사례였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1일 황씨와 이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함께 소송을 낸 고 황민웅씨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해서는 산재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와 이씨가 삼성 반 도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벤젠과 전리 방사선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개연 성이 있다"며 백혈병 발병과 업무 사이 연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은 피해자들이 숨진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쉬운 사건이 아니었다"면서도 "발병 경로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더라 도 업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 연관성을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백혈병 발병의 원인으로 보이는 물질 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황유미씨는 삼성전자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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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2007년 3월 숨졌다. 당시 나이 23세였다. 같은 라인에서 근무했던 이씨는 2006 년 8월 30세의 나이로 숨졌다. 황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2011년 6월 백혈병과 업 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중략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과정이 험난했다"며 "이번 판결 로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산재 인정의 길이 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패소한 황민웅씨 유족 등과 관련해서는 "수백 종의 유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 있 는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라며 "이들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에게 던지듯 과일 주기도" 압구정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 전신에 3도 화상 입고 의식 불명... 동료 경비원들 "입주민 폭 언에 좌절" 14/10/10

유성애(findhope), 오마이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입주민과의 언쟁 끝에 유서를 남긴 뒤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께 서울 강남구 압 구정동의 S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 이아무개(53)씨가 단지 내 노상 주차장에 있던 차량 안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분신 시도 직후 차량에 화재가 난 것으로 착각한 한 입주민이 인근 119에 신고 를 했고, 나중에야 분신 사실을 안 다른 경비원들이 소화기를 들고 와 이씨 몸에 붙은 불을 껐다. 전신 60%가량에 3도 화상을 입은 이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의식이 없고 피부가 녹고 있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문안을 다녀온 동료 경비노동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호흡기로 숨을 쉬고 있으며 의사소 통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동료 경비원들은 이씨가 평소 한 70대 여성 입주민에게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들 어왔다고 증언했다. 평소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그 분 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 고 말하며 좌절감을 표했다는 것이다. 김선기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외협력국장은 "평소 아랫사람을 부리는 듯한 모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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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발언과 태도 탓에 경비원 중 누구도 그 근무지를 가기 싫어했다"며 "다른 경 비원 또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고 한다, 죽음으로서 그 억울함을 표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분신에 앞서 이면지에 유서 형태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여기에는 자신을 해당 근무지로 임명한 관리자를 원망하는 내용과 함께, "여보 이 세상 당신만을 사랑해, 먼저 세상 떠나니 나를 찾지 마요"라며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표하는 내 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경비노동자들을 돕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이씨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에 따르면 입주자들은 '낙엽 쓸어라', '화분 치워라'는 등 사소한 일들을 늘 시켰고, 과일을 먹으라며 동물원 동물에게 던지듯 하기도 했다"고 말 했다. 윤 변호사는 "이들은 일상적인 비난을 듣지만 해고될까 두려워 제대로 항 의조차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포함된 감시·단속직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속한 대표적 예로 꼽힌다. 24시간 격일 교대 근무 등으로 육체적 피 로가 크지만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도 어렵다. 올해 4월초에는 서울 서초구 S아 파트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이 과도한 업무 후 뇌출혈로 숨지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경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최저임금의 90%까지 만 지급하도록 한 제도를 내년부터 100%까지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일 부 현장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경비노동자들이 올해 말까지만 근무하도록 근 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등 '꼼수'를 부려 집단 해고를 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김 국장은 이런 문제가 해당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 경비노동자들은 해고 위기를 가장 크게 느끼는 직종으로, 아파트 측이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업체를 바꿔버리기도 한다"며 "동료들이 증언을 한 데다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갔으니 (입주민 측에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조만간 입주민 들을 만나 대화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전 잠수사 올들어 3명 사망…한수원, 기본도 안 지켰다 2014/10/17 조현미 뉴스타파 월성 핵발전소가 지난 15년 동안 취수구 펌프를 가동 중인 상태에서 위험한 잠 수 작업을 벌여왔고, 지난 9월 발생한 잠수사 사망 사고도 이 때문에 일어난 것 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수원 측이 뉴스타파에 보내 온 공식 답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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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났다. “핵발전소 내 잠수 작업을 할 경우, 그동안 펌프를 가동했는지 여부”를 묻는 뉴 스타파의 질문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본부는 지난 16일 서면 답변에서 “월 성 3,4호기는 상업운전 이후 15년 이상 항상 펌프가 운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물 막이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뻘 제거 작업 등 잠수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주변 취수구 펌프를 계속 가동했다는 것이다. 잠수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위험천만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왔지만, 한수 원 측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잠수 업계에서 수중 작업 시 주변 취수 펌프의 가동 정지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중 하나다. 지난 9월 27일 월성 3호기에서 뻘 제거 작업 도중 숨진 잠수사 권 모 씨도 취수 구 펌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잠수 작업을 했다. 권 씨는 잠수 5분 만에 3번 펌프에 몸이 빨려 들어가 숨졌다. 취재진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입수한 대 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중대재해 보고서를 보면, 당시 권 씨가 얼마나 위 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다. 당시 권 씨의 수중 작업 현장과 가동 중이던 3번 취수구 펌프 사이의 거리는 불 과 1.5미터에서 2미터였다. 또 3번 펌프의 흡입관은 직경 122센티미터로 성인 남자도 빨려들어 갈 크기였다. 게다가 흡입구 주변 유속은 초당 1.2미터로 비교 적 빠른 상태였다. 대단히 위험한 작업 환경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잠수 작업 시에는 “인근 펌프에 빨려 들어가는 등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펌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중수로형 원전은 정비 기간에도 펌프를 반드시 가동해 야 한다”며 “1, 2번 펌프는 운전 불능 상태였고, 4번 펌프는 운전대기 상태여서 3번 펌프를 가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3번 펌프의 가동은 불가피했다 는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 측의 설명과 달리, 사고가 난 지 5분 만에 한수원 측은 3번 펌프 가동을 중단하고 4번 펌프를 가동한 후, 다시 1번 펌프를 가동시켜 시신을 수습 했다. 운전 불능 상태라던 1번 펌프를 가동시킨 것이다. 한수원 측 주장대로 작 업 위치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던 1번과 4번 펌프를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 다면 애초에 잠수 작업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숨진 권 씨 가 속한 잠수업체 직원은 당시 잠수사의 작업 현장와 가까운 3번 펌프 가동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한수원과 정비업체인 한전KPS가 거 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수원과 한전KPS의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동 중단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과 한전KPS는 자체 안전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다. 뉴스타파가 국회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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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자원위원회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입수한 한전 KPS의 ‘잠수 작업 비상상황 대응 시나리오’ 내 잠수작업 절차서에는 “정비원은 작업 전 계통 이 차단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펌프의 정지 및 전원 스위치 차단 상 태를 확인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잠수작업은 3인 1조, 즉 잠수원 2명, 보조잠수 원 1명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잠수원은 권 씨 혼자였다. 이 매뉴얼은 지난 5월 만들어졌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펌프가 가동되더라도 직경 1미터가 넘는 펌프 흡입관 주변에 안전망이라도 설치 가 돼 있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도 재해보고서 에서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펌프 운전을 정지하고, 펌프의 흡입관 주변에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가족은 사고 발생 3주가 넘도록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해 발인조차 하 지 못하고 있다. 한수원은 정비 업체인 한전KPS, 한전KPS는 다시 잠수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뉴스타파가 조석 한수원 사장에게 잠수사의 펌프 가동 중 단 요청을 왜 거부했느냐고 묻자 “ 아니라고 알고 있다. 그 문제는 KPS 사장님 이 답변할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유가족은 지난 16일 상경해 한수원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17일 오전에는 한수 원 국감이 열리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숨진 권 씨의 아내는 기자회 견에서 “국민을 위한 기업이 선량한 국민을 살인해 놓고 서로 책임 회피에 급급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철면피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핵발전소에서 잠수 작업을 하다 사망한 노동자가 올해 들어서만 3명째다. 지난 1월에도 영광 핵발전소 5호기 방수로에서 수중 작업을 하던 한전KPS 직원과 하 청업체 소속 직원 등 2명이 숨진 바 있다. 잠수 작업을 할 때는 잠수사와 지상의 통신수가 신호를 주고 받아야 하는데 노동부 조사 결과, 당시에도 통화 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수중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는 등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친구 대신 알바하다 사망 ‘산재’ 2014/11/18

행정법원 ‘업주 암묵적 채용’ 인정

김선식 기자, 한겨레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치킨을 배달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이 아무개(당시 17살)군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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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은 지난해 8월 서울 대림동의 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 신아 무개군이 휴가를 간 나흘 동안 대신 일을 하기로 했다. 첫날 오토바이를 타고 배 달을 다녀오는 길에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이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사고이고, 당시 휴가중이던 업주 박아무개씨의 허락 없이 일했다 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유족이 소송을 냈다. 재 판부는 “신군이 박씨에게 다른 사람이 대신 근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증언한 점 등을 보면 이군은 박씨의 위임을 받은 신군한테서 채용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오토바이를 치킨집 주차장에 세워두고 열쇠를 카운 터 옆에 걸어두게 해 무면허 운전으로 배달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했으므로 이 사고는 업무 연관성도 인정된다”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양시멘트, 사망사고 4일만에 또 산재 동양시멘트 안전관리 부실 논란일 듯, 노조 “근로감독 요청할 예정” 2015/02/27 이하늬 기자 | hanee@mediatoday.co.kr 국내 최초 시멘트 회사인 동양시멘트에서 또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4일만이다.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의 특 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에 따르 면 지난 25일 오후 4시 30분께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원청 제품팀 소속 김 아무개(55)씨가 5m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씨는 시멘트 제조공 정에서 칸막이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갈비뼈 5대가 골절됐으며 이 중 1대는 폐를 찔렀다고 노조는 전했다. 또 엉덩이 대퇴부도 다친 상황이다. 사고 직후 김씨는 강릉 아산병원으 로 후송됐고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 다. 문제는 최근 일주일 사이 산재사고가 두 건이나 발생했다는 점이다. 앞서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1일에도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김아무개 (61)씨가 보수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후크 고리를 연결해 동시 에 당기는 중, 견인차 하나의 후크 고리가 터져 김씨의 얼굴을 강타했다. 김씨는 곧장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응급실 도착 직후 과다출혈로 숨졌다. 최창동 노조위원장은 “동양시멘트 작업 현장은 광산 작업 현장 붕괴 우려, 노후 장비로 인한 재해사고 우려, 안전조치 없이 작업투입으로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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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며 심한 분진으로 인해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상태가 걱정된다” 며 노동부에 동양시멘트 근로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하청업체 동일이 지난 10년간 산재사고를 은폐한 것에 대해서도 근 로감독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산업통산부 산하 동부광 산보안사무소에 동일의 지난 10년간 산재사고 기록을 요청한 결과, 사망을 제외 한 산재사고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현대제철서 또…인천공장 노동자 쇳물작업 중 추락사 2015-04-05 한겨레 인천/박경만 기자, 김민경 기자 mania@hani.co.kr 잇단 산재사고로 최근 2년간 노동자 10여명이 희생된 현대제철에서 노동자가 작 업 중 추락사했다. 노조 쪽은 허술한 회사 쪽의 안전관리를 사고 원인으로 꼽았 고,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5일 인천 중부경찰서의 설명을 들어보면, 3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동구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쇳물 주입 작업을 하던 이아무개(44)씨가 쇳물이 담긴 분배시설에 추락해 숨졌다. 이씨의 동료(25)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작업을 하다 용광로에 빠져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고 당시 작업장에서 쇳물을 쇳물분배기 주 입구에 쏟아붓는 작업을 하다가 2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119구조대는 “사고가 난 시설에 1500~2000도가량의 쇳물이 담겨 있어 이씨의 주검조차 수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여년 경력의 현대제철 정규직인 이씨는 제강공정을 통해 나온 쇳물로 철강 완 제품의 중간 소재를 만드는 기계장치인 연주설비를 가동하는 일을 맡아왔다. 노조 쪽은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이 위험한데도 안전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속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사고 원인으 로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장 바닥에 깔려 있는 미끄러운 쇠볼과 철 분진 △ 호스와 배선 미정리 △적정 조도 미유지 등을 지적했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 전보건실장은 “현대제철에서 잇달아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회사 쪽이 기 본적인 안전점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2013년 5월 충남 당진공장 사내 하청노동자 5명이 용광로에서 나온 쇳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전로’ 안에서 질식해 숨지는 등 그해에만 원·하청 노 동자 10명이 숨진 바 있다. 지난해 1월 당진공장에서 냉각작업을 하던 김아무개 (53)씨가, 6월에는 전남 순천공장에서 압연 라인 정비를 하던 사내 하청노동자 김아무개(38)씨가 작업 도중 숨졌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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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을 방문해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 확대를 지시했지만 산재사 고가 그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현대제철 작업장 내부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 위를 확인하는 한편, 공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 다.

양우권 포스코 사내하청 이지테크분회장 목매 숨져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에게 “인간다운 경영인 돼 달라” 유서 남겨 2015/05/10

김주형 기자 kjh@vop.co.kr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씨가 회장인 이지(EG)그룹 계열사 이지테크 노동자 가 10일 오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노조)에 따르면, 10일 오전 7시30분께 양우권(48) 포스코사내하청 지회 이지테크분회장이 자택 근처의 야산 산책로에서 목을 매 의식이 없는 상태 로 부인이 발견했지만 숨졌다. 양 분회장은 이날 목숨을 끊기 직전 양동운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 먼저 간다’는 말을 전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숨진 양 분회장은 지난 2011년 부당해고를 당한 뒤 대법원까 지 가는 소송 끝에 승소해 복직했으나, 현장직에서 사무직으로 발령나고 연고가 전혀 없는 포항에서 근무하라는 압박과 징계 등으로 심적 고통을 받아왔다. 양 분회장은 지난 2011년, 2012년 2차례 해고 당했으나 모두 부당해고 판결을 통해 복직한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은 현장 복직이 아닌 대기명령을 내렸으며, 최 근에는 책상 앞 대기 중인 사진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보안 위반 정직 2개월 등 징계를 내렸다. 이지테크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업체로,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씨 가 회장으로 있는 이지(EG)그룹 계열사로 알려졌다. 양 분회장의 승용차에서 3통의 자필 유서가 발견됐지만, 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유족과 노조의 합의에 따라 노조와 박지만 회장에 남긴 유서가 일 부 공개됐다. 노조에 남긴 유서에서 양씨는 “지회장을 위시하여 똘똘 뭉쳐 끝까지 싸워서 정 규직화 소송, 해고자 문제 꼭 승리하십시오. 멀리서 하늘에서 연대하겠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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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를 화장하여 제철소 1문앞에 뿌려 주십시오. 새들의 먹이가 되어 서라도 내가 일했던 곳 그렇게 가고싶었던 곳 날아서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 보 렵니다”라고 남겼다. 박지만 회장에게는 “지금 당신의 회사 현장에서는 당신의 자식들과도 같은 수많 은 노동자들이 박봉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로스터 주위에서 위험한 유독물을 취급하면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또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소”라면서 “당신은 기업가로서의 최소한의 갖추어야 할 기본조 차 없는 사람이요… 진정 인간다운 기업가다운 경영인이 되어 주시오”라고 당부 했다. 노조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고인은 사측의 탄압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 트레스로, 수면 장애와 심리적 불안을 겪으며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면 서 “포스코와 이지테크에 노동탄압 중단과 열사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열사투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차원의 투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분회장은 1998년 이지테크에 입사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산화철 폐 기물 포장 업무를 해왔다. 2011년 4월15일 해고(당연퇴직 처분)을 받았고 2012 년 11월30일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했다. 부당해고 소송 중 사 측은 다시 2011년 12월28일 다시 해고해 2014년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진 끝 에 지난해 5월 복직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한 달 만에 사망사고 ‘죽음의 공장’ 지난 10년간 74명 사망…“매달 죽어나가도 원청은 ‘우리는 상 관없다’는 말만” 2015-06-12

이하늬 기자 | hanee@mediatoday.co.kr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또 목숨을 잃었다. 올해 들어 2번째 사망사고다. 현대중공업에는 지난해에도 1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에 숨졌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9명, 현대미포조선에서 1명이다. 노 조에 따르면 원청인 현대중공업은 “우리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정규직)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일하던 사내하청 노동자 강아무개(45)씨가 11 일 오전 11시 20분께 800kg의 철판에 깔리면서 숨졌다. 당시 강씨는 무너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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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지지하고 있던 보강재 절단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노조는 “해당 작업 시 표준작업지도서에 나와있는 대로 가용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 졌다"며 "신호수가 이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해야하는데 그냥 작업을 했다”고 말했 다.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해당 구역에는 현재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는 이에 따라 회사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12일 오전 공장 앞에서 추모집회 등을 열었다. 또 고인이 안치된 울산대학교 영안실에 당직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도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의 산재 사망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 들어서만 2번째이 다. 지난달 14일에 사내하청 노동자 박아무개(38)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덤 프트럭에 부딪혀 숨졌다. 앞서 박씨는 13일에 사고를 당해 곧장 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다음날 결국 숨졌다. 지난 10년간 현대중공업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74명 이며 지난해에는 10명이 숨졌다. 현대중공업의 한 노동자는 11일 오전 사고 직후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즉사했다고 하네요. 또 업체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잡는 회사 정말 싫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썼다. 하창민 지회장은 “매달 사람이 죽어나가도 원청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말만한다”고 비판했다. 지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는 3만 9000여명에 이른다.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사망률, 건설업 평균보다 높아 정부 "위험한 대형 국책공사 많기 때문" 2015/06/10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다소 줄었지만 건설업 평균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LH,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주요 공 공기관 발주공사의 지난해 산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수 44명, 재해자 수 1천1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2013년에는 사망자 수가 70명, 재해자 수가 1천125명이었다. 다만, 사고성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은 1.87로 건설업 전체 평균인 1.50보다 높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발전소 건립이나 대형 토목공사 등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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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책공사가 많아 산재 사망률이 다소 높다"며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률을 낮 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재해율이 높은 공공기관은 한국 철도공사(2.60%), 한국농어촌공사(1.14%), 한국자산관리공사(1.12%) 등이었다.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한국철도공사(11.32), 공무원연금공단(6.17), 한국전력공사 (5.27), 한국중부발전(3.13) 등이 높았다. 재해자 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275명) 가 가장 많고 한국전력공사(150명), 한국농어촌공사(13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망자 수는 한국전력공사(11명), 한국토지주택공사(7명), 한국도로공사(5명) 등 이 많았다. 정부는 불가항력으로 시공자가 공기 연장을 신청할 경우 발주자가 공기 연장을 가능한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공기를 연장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러 시공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할 때는, 발주업 체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조정관'을 선임해 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발주업체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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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학물질 화재,폭발,누출 사고현황 (2014년~2015년 6월_일과건강)

구분

일자

사고 물질

1

2014.1.31

원유,납사

2

2014.2.8

폐산

3

2014.2.11

암모니아

4

2014.2.15

황산

5

2014.2.15

톨루엔

6

2014.2.22

7

지역 및 회사 여수, GS칼텍스 기름유출 안산, 반월공단 ㈜일진LED 누출 남영주, 빙그레 가스누출

인명피해 부상1, 부상340명 사망1, 부상3명

익산, ㈜한미화학공업 반응기 파손

-

화성, 연성정밀화학(주) 화재

-

원유

온산항, 송유관 파손 유출

-

2014.2.25

불산

울산, 이수화학 누출

-

8

2014.3.4

암모니아

용인, GJ물류창고 누출

-

9

2014.3.9

황산

안성, 디에이피 화재

-

10 2014.3.17 에틸렌디이민 충북 보은군 ㈜중앙바이오캠 누출

-

11 2014.3.25

폐산

대구 달서구 ㈜에스에이치 누출

-

12 2014.3.27

헥산

대전 유성구 LG화학연구원 폭발

-

13 2014.3.28 14 2014.3.29 15

2014.4.3

16

2014.4.9

17 2014.4.15 18 2014.4.18

폐아세트산 수원 ㈜알파켐 누출 톨루엔 차아염소산나 트륨

천안 ㈜신화인터텍 화재

-

시흥 ㈜삼주 누출

-

헥산에탄올 익산 ㈜두산바이오텍 폭발 유증기

-

안산 두루케미칼㈜ 폭발,화재

무수프탈산 중부내륙고속도로 운송차량 화재

부상1명 사망1명, 부상2명 -

19 2014.4.22

액상물질

안산 반월동단 운송화물 누출

-

20 2014.4.25

질산

성남 가천대학교 실험실 누출

부상2명

21

질산

서울 연세대학교 실험실 폭발

-

20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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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4.5.8

23 2014.5.12

염화메틸렌 울산 ㈜SK케미컬 탱크질식 프탈레이트 전남 화순 적재차량 누출 경북 성주 ㈜지엠이앤씨 분진연기

부상3명 사망1명, 부상1명

24 2014.5.16

알루미늄

-

25 2014.5.19

황산

수원 그래핀올(주) 실험실 폭발

26 2014.5.20

황산

남양주 청악2터널 누출

-

27

2014.6.2

질산

서울 고려대학교 실험실 누출

-

28

2014.6.4

수소

대전 한남대 실험실 폭발

29

2014.6.9 디클로로프로판 구미 우향전자 연기,악취

부상1명

부상1명 -

30 2014.6.12

황산

울산 ㈜코스모화학 누출

부상1명

31 2014.6.16

페놀

서해안 매송IC 적재차량 누출

-

32 2014.6.29

질산,염산

수원 동양페인트가게 누출

-

33 2014.6.30

염산

안산 장상동 고물상 누출

-

34

2014.7.3 수산화나트륨 대전 신탄진 탱크로리 전복

부상1명

35

2014.7.3

질산

인천 식품의약품안전청 누출

부상1명

36

2014.7.4

암모니아

부산 감천항 선박 가스누출

-

나트륨

세종 레이크머티리얼즈 폭발

부상2명

37 2014.7.10 38 2014.7.11

암모니아수 용인휴게소 탱크로리배관파열 유출

39 2014.7.12

암모니아

40 2014.7.13

질산

41 2014.7.13

암모니아

42 2014.7.15

복합산

44 2014.7.17

아세트산

45 2014.7.17 46 2014.7.17

창원 태양수산 냉동창고 누출

-

시흥 ㈜재윤상사 누출

-

포항 남구 경인CNI 누출

-

에탄올아민 안산 목내동 대덕GDS 누출

43 2014.7.16

부상1명

영동고속도로 운송차량 충돌 유출

-

오산 도로상 운송차량 유출

-

암모니아수 충북 음성군 현대중공업 유출 염산

부상2명

김포시 돼지농장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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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2014.7.17

황산,질산

울산항 유조선 폭발

48 2014.7.18

염산

화성 송산휴게소 탱크로리 유출

-

49 2014.7.21

불산

당진시 합덕읍 ㈜전영 화재

-

50 2014.7.23

염산

안산시 남안산IC 말통 냄새

-

51 2014.7.23

질산

광주 ㈜하남전기 실험실 연기

-

52 2014.7.25

n-헥산

서산 LG화학대산공장 화재

-

53 2014.7.31

암모니아

여수시 ㈜여수해양조선소 누출

대피20명

사망1명,부상19명

54

2014.8.1 수산화나트륨 화성 ㈜세계로케미칼 화재

55

2014.8.2

56

2014.8.5 바륨옥사이드 관악구 서울대학교 실험실 유출

-

57

2014.8.5

-

황산

질산

시흥 정왕동 ㈜동인산업 유출

종로구 화물탑차 유출

58 2014.8.19

초산비닐

인천서구 한일종합물류 누출

59 2014.8.21

질산

성남 모란사거리 운반차량 누출

60 2014.8.21

황산

수원 영통구 나노기술원 누출

61 2014.8.21

암모니아

부산 감천항 물류센터 누출

62 2014.8.22 염소산나트륨 인천 남동공단 에이아이디 누출 경기 광명터널 운반차량 전복누출

부상1명 -

부상7명 부상1명 부상22명

63 2014.8.22

염산

64 2014.8.22

염산

65 2014.8.24

무수불산

66 2014.8.25

염산

대구 동구 가정집 누출

부상1명

67 2014.8.26

염소

인천 ㈜일성화학 누출

-

68 2014.8.27 클로로술폰산 안산 ㈜경인양행 누출

-

69 2014.8.27 메틸아크릴레이트 여수 월하동 엑스포정공 누출

-

70 2014.8.28

염산

대구 북구 도로상

-

71 2014.8.29

염화수소

대전 ㈜중앙산업가스 누출

-

경북 칠곡군 ㈜화인알텍2공장 누출 충남 램테크놀러지(주)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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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3명 -


72 2014.8.30 폼알데하이드 대전 둔산여고 실험실 누출

-

73 2014.8.31

질산

충남 ㈜에프엔지리서치 누출

부상6명

74

2014.9.1

염산

상주 중부내륙 운반차량 유출

부상2명

75

2014.9.2

비스페놀A

안양 ㈜노루페이트 누출

부상60명

76

2014.9.3 트리메틸아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실험실 누출

-

76

2014.9.4

질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실험실 누출

-

77 2014.9.13

염산

여수, 탱크로리 전도 누출

사망1명, 부상6명

78 2014.10.29

질산

서울 경찰병원 질산 누출

대피400명

79 2014.11.5

황산

경북봉화, 탱크로리 전도 누출

80 2014.12.10

염소가스

81 2014.12.26

-

대구, 영남금속 누출

부상50명

질소

울산, 신고리원전3호기 누출

사망3명

82 2015.1.12

질소

파주, LG디스플레이 가스누출

83 2015.1.30

포스겐

84 2015.2.14 85 2015.2.26 86 2015.3.17

여수, 엘지화학 가스누출

이산화탄소 경주, 코오롱호텔 누출 염소

광주, 과학기술원 실험실 폭발

산화에틸렌 여수, 아이씨케미칼 폭발

사망2명, 부상4명 부상5명 사망1명,부상6명 부상4명 부상3명

87 2015.3.18

-

이천, SK하이닉스 누출

부상13명

88 2015.4.24

-

울산, 현대중공업 부근 누출

대피200명

89 2015.4.30

질소

이천, SK하이닉스 누출

90

2015.5.6

질소

아산, 가스생산업체 폭발

91 2015.5.20

핵산

군산,, 제조업체 실험실 폭발

부상3명

92

PCE

안산, 세민도장업체 질식

사망2명

2015.6.2

93 2015.6.22

실레인

군산, OCI공장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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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3명 사망1명,부상1명

부상1명,부상12명


4. 2015 최악의 살인기업과 지난 10년 노동자를 사망케 한 50개 기업 리스트 ( 2015년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와 살인기업 선정 10년을 동시에 맞이하면서 시민과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기업에 대하여 지난 10년간의 명단을 집계하 였습니다. 명단은 정부통계와 노동조합의 제보, 피해자의 제보를 합하여 선정하 였습니다)

1) 2015 최악의 살인기업 (정부 중대재해통계에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합산)

제조업 - 현대중공업 건설업 - 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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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2015. 4. 13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 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발표 기자회견문입니다)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기업 살인법 제정으로 멈추 자 ! 세월호 참사 1년 온 국민이 상주가 되어 비통함과 분노에 떨었지만,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해결된 것은 없다. 아직도 세월호에는 사람이 있건만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은 거부되고,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유족들과 시 민들은 또 다시 거리에 나섰고,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떨어져 죽고, 폭발사고, 골병, 직업성 암으로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을 계속 하고 있다. 죽음의 행렬은 일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출근 길에서는 지하철 사고에, 운전 중에는 씽크 홀에, 집에 서는 화재사고와 가습기 살균제로 곳곳이 사고의 현장이다. 우리의 아이 들이 가는 캠핑장, 수련원, 리조트, 공연장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 씨 랜드 화재 참사의 유치원생부터 장성 요양병원의 어르신까지 온 국민 이 불안한 위험사회에 놓여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경제는 발전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증가한 다는데 후진국형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것인가?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 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한 안전은 기업에게는 비용과 규제로만 인식될 뿐이다. 사내 유보금을 수 백조 쌓아 놓은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 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양산하며, 안전투자도 외면하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만 전가한다. 예방 책임도 보상 책임도 빠져나가면서 한해에 수백원의 보험료를 감면 받고 있다. 그러나, 수 천 건의 안전관련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기업의 사 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고작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 수준이고,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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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처벌에서 모조리 빠져 나가고 있다. 세월호 침몰은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참사로 이어졌다. “국가는 어디 에 있는가” 라며 온 국민이 외쳤건만, 박근혜 정권은 재벌 살리기에 골몰 하며 참사의 원인인 규제완화, 민영화를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반복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진과 장관, 총리가 사 죄 퍼포먼스를 했으나, 과연 그 중의 단 한명이라도 처벌 받은 사례가 있 는가? 오로지 국민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직위만을 바 꾸어 또 다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양산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주년 을 앞두고 발표한 각종 안전대책은 온갖 기술적인 용어로 가득차고, 정작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문제는 언급조차 없고, 또 다시 안전규제를 완화 하고, 기업의 자율안전을 내세우며, 안전을 또 다른 돈벌이 산업 육성책 으로 치부할 뿐이다. 오늘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일으킨 최악의 살인 기업과 2015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일터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2만2천여명에 달하고,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재난사고도 줄줄이 발생했다. 또한, 동일한 기업에서 유사한 사고 가, 유사한 원인으로 반복되었다.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마주하면서 숫자 로 표기되는 노동자, 시민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족의 비통함에 솟구치 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 우리의 동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 거기에 있었고, 지난 10년의 참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순간 바로 나와 우 리 가족이 또 다른 숫자로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산재사망 노동자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우리 사회에 엄중히 요구하고 있다. 생명보다, 안전보다 우선인 것은 없다. 기업의 이 윤만을 위한 규제완화, 민영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위험을 외주화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면서 안전관리에는 투자도 예방과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 재벌 대기업의 행태는 강제되어야 한다. 또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엄중 처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관료에 조직적 책임 을 묻는 기업 살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2015년 최악의 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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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선정하며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다짐한다. 오늘 선정된 최악의 살인기업은 노동자 시민의 참여로 선정되었다. 선정에 참여한 그 탄식과 분노를 모아 “안전은 모든 인간의 존엄한 인권”임을 선언하면서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 지난 10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50개 기업 리스트 ※ 지난 10년(2005~2014) 산재사망 50대 기업 (1위~25위)

순위

기업명

사망자수

1

현대건설

110

2

대우건설

102

3

GS건설

101

4

우정사업본부

75

5

현대중공업

74

6

삼성물산(주)건설부 문

69

7

대림산업

62

8

롯데건설

61

9

포스코건설/건설일괄

59

10

사조산업(오룡호)

53

10

SK건설

53

12

원진레이온

50

13

한국철도공사

47

14

현대산업개발

45

14

현대자동차

45

16

두산건설

44

17

대우조선해양

39

18

동부건설

38

19

유성엔지니어링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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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현대제철

37

21

포스코

36

22

경남기업

35

23

씨제이대한통운

33

24

한진중공업건설부문

32

25

서희건설

28

25

두산중공업

28

※ 지난 10년(2005~2014) 산재사망 50대 기업 (27위~49위)

순위

기업명

사망자수

27

한화건설

27

27

삼성중공업

27

29

금호산업건설

26

29

삼성엔지니어링

26

31

한신공영

25

31

LG전자

25

33

기아자동차

23

33

한전KPS

23

35

코오롱글로벌

22

36

삼성전자

21

36

극동건설

21

36

케이씨씨건설

21

39

계룡건설산업

20

39

벽산건설

20

39

제일E&S

20

39

태영건설

20

43

쌍용건설

19

43

한라건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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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케이티

18

45

한국타이어

18

45

교촌치킨

18

45

LG화학

18

49

고려개발

16

49

삼부토건

16

49

한라

16

49

한양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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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단체들의 요즘 O 노동안전, 시민안전을 위해 한걸음 전진하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의 노동안전보건활동은 최근 몇 년간 노동안전보건의제가 확장되 어 왔습니다. 건설산업연맹은 전통적인 중대재해 문제 외에, 노후 산업단 지, 해외 파견 노동자와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문제로 투쟁하고 있고, 최근 발주처 책임강화 관련 진전된 정책방향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직업성 암에 이어, 근 골격계 집단산재신청에 집중하고 있고, 발암물질 관련 노사 가이드 라인 협정을 비롯해 지역발암물질사업을 지속 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의자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을 중심으로 보건, 공공, 사무 4개의 산별조직이 감 정노동 입법 사업과 대중 캠페인과 여론화 사업을 지난 수년간 지속해 왔 습니다. 2015년에 노동부에서 감정노동 예방과 보상에 대한 법 개정 추 진을 발표하고 있고, 30여개 단체가 참가한 감정노동네트워크가 이에 적 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 의료연대에서는 현재 메 르스 관련한 공공의료와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감염문제에 적극 대응하 고 있습니다. 화섬연맹은 화학물질 알권리 입법과 대중사업을 벌리면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는 7개 지역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최근 인천에서 의미 있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 동네 위험지도> 앱을 만들어 1 만명이 넘는 시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본부에서는 당진 현대제철, 여수 대림참 사, 광주 한빛원자력 사고,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 산재와 산재은폐 등 다 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병원의 직업성 유방암. 제주의료 원의 집단 유산등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도 지역본부의 결합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체적으로 최근 2-3년간 가장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예방, 산재사망 처벌강화, 산재은폐 문제 등입니다. 현 장과 지역의 다양한 교육선전사업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 노동부 정책 대 응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2015년 노동부는 원청 책임강화와 처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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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입법 예고를 하였고, 원하청 합산재해 제도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산 재은폐도 2015년 주요 정책사업으로 제시되었으며, 단기적으로는 올해 7 월부터는 산재은폐 사업장은 노동부 감독대상으로 집무규정화 되고, 산재 은폐 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차 이송 시스템 연계, 건강보험공단 사전 사후조사 연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중기대책으로 중소영세사업장 지원을 위한 국선 산재노무사 제도 도입. 안전교육 내용에 산재보험 교육 포함. 병원 신고제도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재보험의 영역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지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약 70여 명이 참여하여 의미 있는 산재인정 사례를 만들어 내고도 있습니다. 산재 보험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 해외파견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위한 입법 발의와 정책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고양터미널 참사, 판교 붕괴사고, 장성 요양병원 참사 등은 사업장 안전의 붕괴가 시민의 생명권에 직결되는 현실을 여지 없이 드러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사업장을 중심으로 철도, 지하철 의 내구연한과 1인승무제 폐지, 화물의 과적 근절을 비롯하여 시민안전을 노동조합의 주요한 과제로 제기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대책회의내에 <안전대안팀> 이 구성되어 규제완화, 안전 100대 과제 등을 모아냈고, 산재사망뿐 아니라 일반재해도 포괄하 고, 기업뿐 아니라 공무원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는 <한국의 기업 살인 법> 제정을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준비하고 있고, 7월에 제정 추진기 구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민주노총은 안전보건에 대한 취약한 구조에 대해 뼈 아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동안전보건 투쟁을 앞장서 해 오시고, 언제나 민주노총의 많은 노동안전보건의제의 정책 내용을 직접 만들고 투쟁에 물심양면으로 헌신적으로 지원해주신 많은 선배, 전문가, 활동가 동지들과 함께 한 걸음 더 전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처럼 아낌없는 질책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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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옹호를 위해 민변의 탄생과 동 시에 활동해온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민변의 중추적인 위원회입니다. - 노동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정오에 주례모임을 갖고 현안들을 논의하여 결정․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모임을 1년에 한 번씩 서울과 지역으 로 순회하여 개최하는데,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회나 연구발표회, 초청강 연 등을 통해 소속 변호사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 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노동위원회는 노동문제와 관련한 조사연구, 노동사건 변론, 노동 입법감시활동,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시리즈 발간(2014년 11월 근 로기준법 신판 발행), 1996년부터 매년 [노동판례비평]을 통한 판례연구 및 출판활동, 정기적인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등을 해왔습니다. -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안이나 노동문제에 대해 개혁적인 법률 입장을 발표하고, 부당노동행위 및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업장에 대 해서는 노동법률단체 및 인권단체와 함께 법률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 며,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대책활동 또는 진상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산하에 국제노동팀, 산업재해팀, 이주노동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팀은 산재사고 발생의 예방, 산재사고 발생 시 책임자 처벌, 피해노동자 및 유족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 며, 관련 현안 등에 대한 논의 및 대응을 활발히 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로복지공단 실무교육 자료를 중 심으로 산재법․산안법 스터디를 진행 중이며, 국회 제출 법안에 대한 검토 및 새로운 법안 작성, 의원실과의 교류 활동을 하고 있고, 노동건강연대/ 한보사연/ 원진노동환경센터 등 산안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활동도 지속적 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노동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 파악,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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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사업장(이지테크, 하이디스 등)의 부당노동행위 감시, 산재 유발 사업 장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적정성 확보 방안 검토,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 와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 정도 및 입증책임 문제 연구 등에 집중하고 있 습니다. 한편, 일본 변호사단체 중의 하나인 『오사카노동자변호단(大阪勞 動者辯護団)』과 1999년부터 매년 교류모임을 진행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노동사건 관련 판례의 경향에 대한 분석과 노동법제 변화에 대한 검토 등 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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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과건강

일과건강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받아 안아 현장/지역과 접 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약 300단위의 개인과 조직 회원이 함께 참 여하여 전체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2014년에는 여수건생지사(건강과 생명을지키는사람들)가 설립되어 일과건강의 여수지역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의 주요 사업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알권리법’ 운동이 다. 최근 수년간 7배가량 증가하고 있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공장 안 노동자를 침몰시키고 지역 주민을 향해 달려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에게 해당지역의 유해물질 정보를 제 공하라는 것이다. 이미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 례로 알권리 제공을 선언하고 있다. 인천지역이 대표적 사례이며 다른 10 여개 지역에서도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을 개발 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한적으로 보고한 화학물질 정보 (19.7%)를 토대로 각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소개하 고 위험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다운로드 수가 1만 회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또 하나의 주요 사업은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활동이다. 지난 수년간 감 정노동 문제를 사회 의제화 하고 있으며 관심있는 의원실, 제 노동·시민 단체와 함께 여러 개의 감정노동자 보호 입법 발의 활동을 해 왔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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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감정노동 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는 모든 노력 을 기울여야 하며 노동자에게 피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는 것이다. 수년간의 활동으로 올 해는 반드시 입법이 될 것으로 판단한 다. 이에 더하여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향상시키는 사업 을 진행 중이다. 지난 해와 올 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고속도로 요금소 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사업’,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노동환 경 개선 사업’, ‘청소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각 사업은 실태조사와 함께 감정노동 문제, 오염물질 노출 문제 등을 사 회 의제로 알려내고 세부적인 개선을 진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당국과 지자체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한편 ‘스스로 보호한다’는 목표로 각 직종별 위험요인의 차이를 고려하여 부문별 ‘안전보건 활동가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 노동자’, ‘플랜트건설 노동자’, ‘금속 노동자’, ‘지역단위의 비정규직 노동자’ 등 현 장의 안전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책임성을 부여받은 활동가들이 전문 적인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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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습중심의 교육으로 현장에서 실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양성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안전보건 문제를 더욱 넓게 알려내기 위해 다양한 미 디어 활동을 진행 중이다. ‘나는 무방비다’ 팟 캐스트를 운영 중에 있으며 격주간 웹진, 격월간 소식지 등을 발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주요 안전보건 쟁점을 깊숙이 파헤치고 재미있고 즐겁게 안전보건 문제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단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발암물질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일과건강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라. www.safedu.org 이 모든 활동 결과는 ‘포럼’으로 통한다. 매년 초 ‘노동자 건강권 포럼’을 통하여 회원과 전문 가, 일하는 사람들 모두 모여 그간의 일과건강 의 활동 및 제 안전보건영역의 주요 의제를 논 의하는 자리가 풍성하게 열린다. 2016년 ‘노동 자 건강권 포럼’에 함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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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1. 의료민영화 저지 활동 올해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 리 단체도 자본의 이윤을 위해 민중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시도들에 맞선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중국 부동산 투기기업이 세 우는 녹지국제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외국병 원이 아니라 국내 의사들의 우회적 국내 영리병원설립 시도임을 폭로하고 일시적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 설립 시도는 멈춰진 것이 아 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도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개인질병정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관광과 의료수출이 필요 하다며 국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습니 다. 이에 맞선 투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립대병원을

상업화시키려는 정부의 시도가 거셌고, 이에 맞선 노동조합의 투쟁에 연 대하여 전 직원 성과급제를 막아내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2. ‘건강보험 흑자 13조를 국민에게’ 운동 최근 경제위기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건강 보험 흑자가 무려 13조원이나 남았습니다. 이 돈은 높은 개인부담 의료비 때문에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의 눈물이 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돈은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서둘러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흑자를 쓰지 않고 남겨둬 정부가 법적으로 매년 부담 해야 할 건강보험 지원금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제약자본은 수 가와 약가인상 등으로 이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흑자를 써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 라는 요구를 내걸고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싸울 예정입니다. 3. 메르스 사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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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사태에서 정부는 정보를 은폐하고 삼성서울병원 등 민간병 원의 이윤 타격만을 걱정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야 할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정부의 실책과 민간병원의 이윤을 위한 비호를 지적·폭로하며 제대로 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메르스 바이러스가 보여준 것은 한국 의료가 공공병원이 너무나 부 족하여 격리·음압병상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방역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OECD 최하위인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공공적 감염병 방역 체계를 갖추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윤 중심 민간의료체계가 감염병 확산의 주범임을 지적하며 정부 의료민영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진행 되는 원격의료와 의료수출 법안의 통과 시도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중단 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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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1. 월례 포럼 및 토론회 1) 월례포럼: 인권, 의료, 문화 세 축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 습니다. 2) 토론회: 시기별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5월 메르 스 관련 진행)

2. 진료사업 – 쪽방주민 진료(남대문, 동대문), 외국인노동자진료(서울서 남권글로벌센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연대 활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보건의료단체연 합, 질병판정위원회, 홈리스 행동, 감정노동네트워크, 4.16연대 등의 단체 들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4. 조직사업 1) 모임 및 실습: 진료소 의사 모임, 진료소 봉사학생 모임, 의대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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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을 진행합니다. 2) 문화유산산책: 매월 2째주 일요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5. 행사- 학술대회(5월 진행), 의대생캠프(8월 진행), 문화제(10월 진행) 등 진행예정입니다.

6. 정책학교 사업 - 진행시기: 11월 약 4주 프로그램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프로그램 구성할 예정입니다. 7. 라오스 캄 병원 의료지원 사업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진행될 예정 입니다. 1) 엑스레이 설치 및 추후 관리 2) 라오스 현지 의료지원: OS, GS 수술 3) 현지 의료인 교육 4) 외상환자 의료지원 5) 라오스 의료인 역량강화 6) 초청연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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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는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등 전 세계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 폭력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노동조합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역량 강화와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연대의 힘에 기초 하여 새로운 대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민중의 건강권과 관련한 운동에서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 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운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 전 략조직화 사업에서의 노동안전, 집배원 노동자의 장시간․중노동 문제해결, 학교급식노동자의 근골격계 문제, 금속노조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문제와 노동시간을 둘러싼 건강문제 등으로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작년 세월호 국면에서는 진상규명 뿐만 아니라 재난사고에 대한 사회운동 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하면서, 노동안전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대책위 안전대안팀, 살인기업선정식, 기업살인법 제정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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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988년 한국사회에 직업병의 심각성을 일깨워준 청소년 노동자 문송면의 죽음. 같은 해 일터에서의 장시간 노동과 취급하는 원재료의 유해위험성 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세상에 증명한 원진레인온의 집 단 직업병. 그러나 안타까운 죽음과 투병, 고통은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 고 있습니다. 2007년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여성 노동자 황유미는, 반도 체 전자산업에서 수백 명의 또 다른 ‘유미’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 내고 있습니다. 제동장치가 없는 ‘생산 제일’, ‘이윤 제일’, ‘품질 제일’은 ‘인간 존엄성의 훼손’의 결과로 이어져 급기야 2014년 세월호 참사라는 참극을 빚어냈습니다. 먼저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고인들 앞에서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애 도하는 것은 산자들의 마땅한 예의일 것입니다. 더불어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고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산자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는 것이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를 통해 다져야 할 마음일 것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2015년 ‘일하는 모든 이의 안녕과 건강을’ 기 치로 작은 힘이지만 보태고자 아래와 같은 활동에 주목하며 애쓰고 있습 니다. ○ 노동시간센터 활동을 바탕으로 노동시간에 대한 계급적 시각을 벼리기 위해, 금속노조와 ‘장시간노동 선택 요인’, ‘금속제조업 주간연속2교대 도 입 현황’ 등 연구를 진행해왔고, 하반기 ‘교대제 노동’의 문제와 ‘한국의 노동시간’에 의해 파생되는 각종의 문제를 짚는 2권의 책자 발간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 ‘생산우선’에 떠밀려 일터에서 직면하는 위험을 거부·회피할 본능조차 억압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활동을 작년부터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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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고, 그 연장선에서 올해는 금속제조업 작업중지권 매뉴얼 구성을 또 하 나의 과제로 삼고 ‘작업중지권’의 복원과 확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를 빚어낸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주목하며, 작년부터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활동에 결합해 왔으며, 그 연 장선에서 올해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활동과 기업살인법 제정연대, 416인권선언 추진단 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 골병을 멈추기 위한 현장투쟁의 산물인 ‘근골격계 정기 유해요인조사’ 제도가 경총 등 자본과 정부에 의해 그 존재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 에서, 내년 2016년 정기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앞두고 금속노조와 함 께 TFT 구성 등 사전 준비 과정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 금속노조 지역지부 노안활동에 결합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펼쳐나갈 또 하나의 거점 마련을 목표로 추진 해 온 지역센터 설립이 하반기 9월경에 본격 가동될 예정에 있어, 실무적 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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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동건강연대 O 10여년 이상 펼쳐온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 이라는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이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안에서 기업에 의한 노동자 시민의 사망 문제로 확대되어 새로운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이 펼쳐집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결집한 시민, 노동, 환경 단체가 (가칭) 기업살인법제정연대를 구성 하고 오는 7월 22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O 해마다 가장 많은 노동자를 사망케 한 기업을 선정해 온 최악의살인기 업 선정식과 함께 지난 10년 가장 많은 노동자를 사망케 한 기업순위, 시 민을 사망케 한 기업순위 등을 양대 노총,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와 함 께 발표하였습니다. 이 단체들은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세월호 참사 1주기, 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토론회를 열 어, 기업살인법 법안을 공개하고, 법제정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O 현대중공업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위험한 일을 더 하는 처지는 많이 알려 져 있는데, 그 상징처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사망이 해마다 달 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고발작업, 현대중공업 기관투자 자인 국민연금, 해외투자자인 노르웨이연기금 등에 대하여 현대중공업이 비정규직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방치하고 있는 문제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O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청년알바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나와 노동>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한달간 청년, 대학생 알바노동자들을 만나 노 동의 여러 문제에 대해 강연, 탐방, 조사 활동을 하게 되는데, 노동건강연 대는 ‘알바노동자 건강’ 대한 토론과 페이스북 ‘카드뉴스’ 제작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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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Ⅰ

(가칭)기업살인법․기업책임법 제정연대가 출범합니다 (출범 기자회견 2015. 7. 22)

1. 출범의 의미와 참여단체 지난 5월 12일 청해진해운 김한식사장에 대한 고법재판에서 징역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횡령 등이 합쳐진 형량입니다. 304 명의 생명을 앗아간 기업의 책임자에게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한 계입니다. (가칭)기업살인법·기업책임법 제정연대는 기업이 일으킨 대형사고, 산재 사고에서의 시민․노동자의 죽음에 대하여 ‘기업의 범죄행위’ 임을 사회적 으로 합의하고, 합리적인 처벌을 내릴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살인법 (기업책임법)’ 제정운동을 펴고자 합니다. 우리는 4월 28일 <세월호 1주기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일으키는 범죄로서 대형사 고와 사망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참여단체 : 4.16연대,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 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불 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 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회단체와 정당 등 참여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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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살인법 _ 법률안(초안) <산업재해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관한 기업 및 사업주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를 포 함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산업안전보건범죄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관리의 미비 또는 안전관리 법령의 위반으로 인하 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업장 및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의 안전관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범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1항, 제26조,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 1항,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 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시설물 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장소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라.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 철도차량 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 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 사.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선박 아. 「항공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항공기 3. “위험물업소”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저

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 등”이라 함은 제2호의 다중이용시설 및 제3호의 위험물업소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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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 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모든 수급인 6.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 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하여 지정 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법인 또는 기관 및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나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 영・관리하는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에 대하여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을 예방하거나 회피할 의무가 있다. ② 전항의 의무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와 행한 계약에 상관없이 부담하는 의무이다. ③ 시설이나 설비 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이나 운영・관리를 위한 계약 등 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의 운영・관리책임을 지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도 제1항의 의무를 지며, 이 경우에 해당시설이나 설비 등을 소유・운영하는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의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가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저지르거나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 벌한다. 1.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사망자가 1명 발생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3.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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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내의 시설물, 장비, 차량, 화학물질의 결함이나 그 관리와 운용의 소홀로 인하여 제1항의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 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그러한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 또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제3조의 위무를 위반하도록 지 시하거나 그 위무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 방치하거나 묵인・조장한 경우 에는 제1항 각호의 형에 단기와 장기를 각각 1/2 가중하여 처벌한다. 제5조(법인의 처벌) ① 법인 또는 기관의 사업 및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 영・관리하는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그 법인 또는 기관의 대리인, 사 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람의 생명・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 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법인 또는 기관의 사업 및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그 법인 또는 기관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이 사람의 생명・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을 때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 에는 해당 법인의 연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 여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 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였거나 위반행위를 용인한 경우 2. 법인 또는 기관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거나 용인・격려・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또 는 법인 또는 기관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 하도록 하는 조직문화를 창설하거나 유지하지 않은 경우 ③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제4조의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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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2. 5년 이하의 보호관찰 3.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공계약의 배제 4.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자금의 공모금지 제6조(공무원의 처벌) ① 다음 각 호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의무 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의무위반이 사업주나 법인 또 는 기관의 제4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공 무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의 준수여부의 감독 2. 사업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② 제1항의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7조(허가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 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영업소폐쇄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 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면허의 취소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 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8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7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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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Ⅱ

[초청] 4.16연대 창립총회 및 발족식에 초대합니다 ○ 2015.6.28(일) 오후2시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 1부 창립총회 / 2부 발족식 / 연찬 ○ 4.16연대 홈페이지 참조 416act.net/notice/3135 ○ 문의 02-2285-0416 진상규명,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인양, 안전사회 실현, 국민 존엄과 권리 회복을 위한 4월16일의 약속! 4.16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압수수색 탄압 시도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 니다. 4.16연대 회원과 세월호 가족이 함께 4월16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 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창립총회와 발족식에 함께 해 주십시오. 진실과 안전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염원. 4.16연대를 지키기 위한 자리에 함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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