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만드는
통권 152호 2016년 9월
특성화고 현장실습 이대로 괜찮은가
독자에게
정말 이래도 되나요? 2011년 12월 광주에서 과로를 견디지 못하고 뇌출혈로 인해 지금까지 뇌사 상태 2014년 1월 충북 진천공장에서 일터 괴롭힘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 2014년 2월 울산에서 법 위반인 야간 근무 중 폭설로 공장 지붕이 내려앉아 사망 2016년 4월 경기도 분당 토다이 레스토랑에서 일하다 일터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자살 최근 들어 연이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직장 상사, 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말이 실습이 지 파견 노동처럼 운영되는 현장실습 제도로 인해 실습생의 죽음은 어쩌면 예건 된 죽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 니다. 한국에선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으로 인해 대학 진학을 꿈꾸는 수험생이 아닌 이상 학생들에게 학교는 큰 의미를 찾기 어려운 곳 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특성화고로 진학하고, 하루라도 빨리 일을 배워 사회 로, 일터로 나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요즘처럼 청년 실업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지금은 더더욱 그렇 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기다리는 건 값싼 비용으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를 쓰고 싶은 사업주의 탐욕입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한 사업주로 인해 현장실습 환경은 열악합니다. 실습이라고 할수 있는 교육도 없습니다. 다른 노동자 들과 똑같이 일을 합니다. 아무래도 미숙하다 보니 직장 상사와 동료에게 혼나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또, 사업 주는 파업을 결의한 노동조합의 대체 인력으로 현장에 투입하거나, 산재 대신 공상을 나간 조합원의 대체 인력 으로 활용합니다. 학생들에 버팀목이 되야 할 학교는 어떨까요? 실습 현황에 따라 학교 등급이 바뀌고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는 성과제로 인해 학교는 취업률에 목을 메야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전공과 관계없이 어디로든 실습을 보내 려고 합니다. 학생들도 남들은 다 나가는데 혼자 학교에 남아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 못미더운 곳이라도 실습을 나갑니다. 그렇게 현장을 가고 버티기 어려워서 그만 두려고 하면 선생님에게 “너는 그것도 못 참아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는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한편, 현장에서 현장실습 제도가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 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견디고 있을 현장실습생들이 있을텐데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또 다시 어딘가 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될지도 모르는데도 말입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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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특집
특성화고 현장실습 이대로 괜찮은가
지금 현재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는 목표로 했던 '실습'이라 고 말하기 어렵다. 대체 지금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가 현 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실태와 과제를 짚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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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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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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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문제 배경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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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 현장실습생 인터뷰 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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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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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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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밤을 잊은 그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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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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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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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건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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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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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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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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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재발견_노동시간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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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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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X건강한 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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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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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최악의 산재기업 한국타이어를 고발합니다
정부는 왜 산안법을 개악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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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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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저는 일터 괴롭힘을 당하는 보육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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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메뉴얼 전국간담회(2) 더 많은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허하라
노동시간, 가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죽는 날까지 놀고 싶다
엄마들의 삶
노동부의 지침, 가이드북을 통한 노동통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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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쿵저러쿵
인천공항엔 유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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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연구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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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이모저모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유성기업 노동자 괴롭힘 및 가학적 노무관리 양적조사 보고 결과
사춘기 불변의 법칙
토다이를 고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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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건강뉴스
정리 장영우 선전위원
12년 동안 광산에서 일한 전직 광부가 탄광 에서 일해 폐암에 걸렸다며 제기한 산재 인정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8월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 정철 판사는 방모씨(68·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 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방씨는 1972년부터 1984년까지 12년간 탄광 의 지상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지 나가는 석탄 속에서 경석을 골라내는 작업을 했다. 이후 2014년 9월 폐암 진단을 받자 방
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고 또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공단은 방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규정해 놓았다.
할 수 없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거절했다.
이런 규정 탓에 입증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방씨는 "작업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산재를 대체로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지적된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돼 폐암이 발생했다"며
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판결이 엇갈리
법원에 소송을 냈다.
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씨가 탄광 작업장에서 근
오랜 탄광생활 끝에 생긴 진폐증으로 고통받
무한 사실은 확인된다"면서도 "방씨의 폐암이
다가 폐렴으로 숨진 80대 남성은 재해로 인
업무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정받지 못했지만 또 다른 전직 광부는 진폐증
고 판시했다.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 간암이 빠르게 악화
재판부는 또 "방씨는 석탄 속에서 경석을 가
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려내는 작업만 하고 석탄을 파쇄하거나 차에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산재보험이 도
싣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았다"며 "선별 작업
입된 지 50년이 지난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만으로 석탄 분진이나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개편하고 관련 서비스 등을 개선하는 과제가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산재보험 대상을 확대
명했다.
하고 산재 입증 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지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수행 중 업무 때문에 발생한 근로자의 부 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이 인정된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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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서 12년 일한 60대 폐암...법원 산재 불인정
를 하던 중에 불이 났다. 헥산 가스를 보관하는 반응기 통 주위에서 불 이 최초로 발생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합성고 무 원료 촉매 과정에서 배관을 교환하다가 불 이 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필터 교환 과정 은 매번 공정마다 이뤄져 여기에서 화재가 발 생한 것이 아니고 반응기 통과 연결된 배관의 균열 등에 의해 노말헥산 가스 누출이 있었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여수산단의 시설이 40년 넘게 운영되면 서 노후화돼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게다 가 화학산업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
반복되는 여수산단 안전사고... 대책 시급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여수산단 내 대림산업 공장에서 는 사일로 탱크 폭발사고로 6명의 플랜트건 설노동자가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4년에는 한 태양전지판 제조회사에서 사
지난 8월 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 금호폴리 켐 1공장 화재로 5명의 근로자가 다치면서 여 수산단이 노후화돼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 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여수산단 내 합성고무 제조공장인 금호폴리켐 1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나 119에 의해 50분 만에 진압됐 다. 이 화재로 근로자 4명이 전신에 3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다. 다른 노동자 배모(40)씨는 등과 엉덩이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재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당시 작업 과정과 화재 발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찌꺼기를 걸러주는 필터를 교환하고 뒷정리
염화규소(트리클로르실란)가스가 누출돼 황 모(50)씨 등 3명이 다치기도 했다. 올해도 5월에도 여수산단 롯데케미칼 공장에 서 하청업체 직원들이 맹판 제거 작업을 하다 가 새어나온 포스겐 가스가 새어나와 30대 노 동자가 사망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산단 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그 책임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동·시민사회 단 체들로 구성된 여수국가산단특별법제정운동 본부는 산업현장서 사고가 나오면 해당 기업 에게도 책임을 무겁게 지도록 하는 내용의 여 수산단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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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역에서는
최악의 산재기업 한국타이어를 고발합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김용성 부지회장
대한민국의 많은 사업주는 노동자를 가족이 라고 부릅니다. 한국타이어도 예외는 아닙니
그러나 지금, 한국타이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 하지만 다치거나 병들면 재해자의 잘못이 라며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고 냉혹하
2014년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기 그지없습니다.
권리 확보를 위해서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 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노동조합 활동
한국타이어의 2008년 집단돌연사를 기억하시나요?
을 통하여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와 산재은폐를 고발하였습니다. 현재 사측은 3,000만원의 벌금에 기소된 상태이고, 노동
유가족들은 돌연사의 원인을 밝혀줄 것을 사
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하여 1억 원에 육박
측에 요구했지만 사측은 무관함만을 주장하
하는 과태료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후 사측
며, 조사조차도 실시하지 않았고 당시 단일노
은 산재은폐를 대놓고 할 수 없었고, 그로인
조였던 고무노조(한국노총 고무연맹)는 유가
해 산재신청률이 급증하자 다시 본색을 드러
족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기는커녕 사측과 함
내기 시작했습니다.
께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사건이 언론에
작년 8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던
보도되고 여론이 집중되자 노동부는 역학조
노동자가 퇴근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넘어지
사를 실시했고, 결국 많은 고인이 산재승인을
면서 팔목이 반쯤 잘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백히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한국타 이어는 산재 노동자를 사기범으로 경찰에 고 소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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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속노조
이상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면직처리까지
전조치는 취하지 않으면서, 사업주의 귀책사
했고, 심지어 ‘자해를 했다고 들었다’는 식의
유로 노동자가 재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치
현장 관리자들의 가짜 진술서를 제출하고 사
료받고 현장에 복귀하는 것조차 방해하고 불
고목격자의 진술서를 고의로 누락시켰습니
이익을 주고 있는 한국타이어 자본의 적반하
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노동자의 산재
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를 승인하자 회사는 아예 보험사기로 고소까 지 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이윤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벌어진 사고의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노동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산재
자의 권리를 짓밟아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된
를 은폐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
한국타이어의 작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
니다. 2016년 1월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여 산
니다.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자해범, 사기꾼
재 신청을 했는데 회사는 재해자가 안전수칙
으로 만들고, 재해자가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인사위원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떤 노동자도 건강
회에 회부했고 징계를 했습니다. 5월에도 회
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
사의 사내 재활프로그램을 19차례 받은 적이
다. 그러하기에 8월 8일 한국타이어지회는 국
있는 노동자가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
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사측의
신청 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재해에
만행을 폭로하고, 더 이상 사측의 불법행위가
대해 아는 바 없고, 보고받은 바 없다”는 거
되풀이되지 않도록 촉구하며 결의를 다졌습
짓 의견서를 제출해서 산재승인을 막으려고
니다.
했습니다. 사업주가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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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정부는 왜
산안법을 개악하려 하는가?
focus
선전위원회
지난 8월 16일 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하는
은 물론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의 개악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폐지를 요구하며 세종
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 환경
특별시 노동부 청사 앞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
노동위원회에서도 이번 개악안에 대해 문제
했다.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산재
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1도도 달라지지 않았
사망률 1위의 오명을 가진 나라이다. 더구나
다.
매년 약 80% 산업재해가 은폐되고 있다. 최 근에 있었던 충북 에버코스 사업장, 서울 제2
만일 개악안이 시행되면, 사업주는 고의로 산
롯데월드 현장 등에서 확인된 산재은폐 과정
재를 은폐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적발 되어도
은 빙산의 일각인 것이다.
노동부의 시정 지시에 따라 15일 이내 보고 하면 되기 때문에 고의적인 산재은폐는 더욱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정부
확대될 것이다. 가뜩이나 노동부가 사업주의 산재은폐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요구 한 사례가 매년 10건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4월 만일 사업주가 산재
다시 말해 사업주 입장에선 산재를 은폐해도
를 은폐했더라도 노동부가 산재발생을 인지
노동부에 적발될 확률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
하고, 시정 지시 후 15일 이내 산재를 보고하
는 것이다.
면 산재은폐로 처벌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 법 시행규칙을 개악안을 발표했다. 고의로 산
산재를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정부
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에게 처벌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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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악안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현재
출처 : 민주노총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적발 현황]
*2008년 사업장 감독 건수 중 143 건은 한국타이어 단일 사업장으로 진정에 의한 감독임. *2012년 사업장 감독 중 100건은 유성기업(노조 진정 건), 86건은 기 아자동차 광주공장임. 출처 : 민주노총 보도자료
휴업 3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산재보고 기준
은폐해왔던 사업주에게는 면죄를 주고, 위험
을 휴업 4일로 완화하고자 한다. 이미 2014
의 외주화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하청/
년 요양 4일이었던 산재보고 기준을 휴업 3
파견 노동자들의 산재는 더욱 은폐될 것이다.
일로 개정하면서, 현장에선 사업주가 휴업치
이는 정부가 메탄올 중독사고와 구의역 스크
료를 받아야 할 노동자들에게 출근을 강요면
린도어 참사 등 비정규직/파견/하청노동자
서 통계상 산재재해자를 줄이고 있다. 실제
산업재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
30%가 통계에서 줄어든 것으로 밝혀지고 있
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이번 산업안전
는데 여기에 이번 개악안까지 통과된다면 산
보건법 개악을 막아 내기 위한 민주노총의 농
재은폐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성 투쟁에 함께 연대하고 정부는 산재은폐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산안
산안법 개악 반드시 막아내자
법 개악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번 개악이 통과된다면 고의로 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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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5) - 위험성 결정과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선전위원회 위험성 결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사 업장 자체적으로 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위험성 감소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 위험성 결정을 하기 이전 노사가 자체적으로 설정해두어야 하고, 1단계 (사전준비)에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위험성 결정은 3단계(위험성 추정)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값에 따라 허 용 할 수 있는 위험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 판단해야 한다.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별노조에서 정한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각 사업장 상황에 따 라 기준을 일부 달리 할 수 있다. ex) 위험성 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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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때 첫 번째로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것부 터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두 번째로는 안전보건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부터 위험성 감소 조치를 즉시 한다. 마지막으로 위험성 감소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법을 준수하여 실시해야 한다.
1. 근본적인 대책
3. 관리적 대책
4. 개인보호구 사용
- 매뉴얼 정비, 노동시 간 정비, 인력 충원, 안 전 교육 등 조치
- 1~3번 대책을 마련 하더라도 위험성을 제 거하거나 감소하기 어 려운 경우 조치
2. 공학적 대책
- 위험한 작업의 배치, 변경 - 안전장치, 국소배기 - 유해위험물질(유해위험요인) 장치, 인터락 등 대책 폐기 혹은 대체 마련 -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했다면 해당 조치가 실제 작업자들이 느끼기에 타당한 조치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하였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수정 보완하여 결정해야 한 다. 만일 이때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위험성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낮아졌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다시 위험성 추정을 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 결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이렇게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다면 실시 내용과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기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기록은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다음 평 가에도 유용하게 쓰이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 평가 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또, 위험성 평가 기록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사업장 안전노하우 자료, 새로운 기 계 설비 도입, 안전사고 원인 규명 등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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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저는 일터 괴롭힘을 당하는 보육교사입니다 - 홍연지(가명) 선생님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2011년 개원한 경기도 장애통합시립어린이집에서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보육교사로 일하는 홍연지 선생님은 일터 내 가학
1~2명도 아니도 여러 명을 돌봐야 하는 선생님들에
적 노무관리와 괴롭힘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다. 대
하루 일과는 여쭈었는데 이 표 하나로 설명해주었
학 때 보육과는 다른 과를 전공하고 취업도 했지만
다. 평일 법적 노동시간 외 추가 근로는 기본 주말
집안 형편으로 인해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다
에도 보육교사의 일은 끝이 없었다.”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달만 어린이집에서 일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다. 이곳에서 자폐가 있는 아이를
대체 왜 교사를 괴롭힌 것인가?
만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
“원장이 말은 한식구라고 하면서 부하직원인 교사
으로 배운다면 교사로써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들을 노예보다도 못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함
때, 훗날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수 있지 않
께 시립 연합회 측에서 자문노무사를 사용해서 만
을까라는 마음으로 보육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
든 부당한 근로 계약서 변경지침의 동의를 하도록
다. 그렇게 10여년의 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공
원장이 강제 작성을 지시 했어요. 저희는 부당한 대
부를 하고 아이들도 돌봤다. 그런데 정작 홍연지 선
우와 계약서 강제 작성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노동
생님에게 돌아온 건 원장과 원장의 힘을 뒤에 업은
조합을 만들었고요. 그후로 각종 징계, 시말서 등등
선생들의 괴롭힘이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오로지
탄압이 시작됐죠.”
아이들을 믿고 희망에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홍연지 선생님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어떤 괴롭힘이 있었나? “다른 방엔 CCTV가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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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하루는 어떠할까?
만 2개에요.내부에 있을 때 원장은 원장실에 있는
“육아를 전쟁에 비유할 정도로 아이를 돌보는 일은
CCTV화면으로 외부에선 CCTV를 볼 수 있는 프로
보육교사의& 하루일과표 시간 오전 7시 30분
오전 10 시
오전 11~12 시
주요업무 -출근 -아이들 맞이하기
-오전간식 -기저귀 갈기
-수업 -놀이
12 시
-점심시간
오후 1-3 시
-낮잠 -설거지 -양치질 -아이들 재우기 -각종 일지 작성 -교사회의
오후 3시
-오후 간식 -특강진행 보조
오후 4~9시
-퇴원 시작 -다음날 일과 준비 -행정업무
주말
-각종 일지 작성 -교육계획안 작성
비고 부모와 이별해야 하는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교사는 우 는 아이들을 업고 달랜다. 이후 줄줄이 아이들이 들어온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적응하기 까지 이는 반복되는 일이다. 이때부터는 말 그대로 눈코 뜰 새가 없다. 간식을 먹이고,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기저귀를 갈아 준다. 강선생 님은 “하루에 30개를 가는 것은 기본”이라면서 “밥 먹다 똥 치우는 사람은 엄마들과 우리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찍 어린이집에 다닌 아이들은 보통 용변을 빨리 가리지만 몇몇 아이들은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놀이와 영역별 학습이 진행된다 . 준비한 학습을 아이들과 진 행한다. 힘들지만 가장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다. 아이들이 새로운 질문을 해줄 때 수업하는 힘이 난다. 밥을 먹지 않겠다는 아이, 편식을 하는 아이 , 숟가락을 들고 뛰어다니는 아이 , 친구 밥을 뺏어 먹는 아이들과 전쟁을 벌 인다. 전쟁은 아이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러 명의 아 이를 돌보니 보육교사는 밥을 떠먹이기에 급급하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속도가 아닌 보육교사의 속도로 밥을 먹어야 한다. 밥상머리 교육은 찾아보기 힘들다. 때문에 교사는 때때로 아 이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무섭게 대하기도 한다 . 1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통제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양치질을 시키고 낮잠을 재운다. 그러나 1시부터 낮잠시간이지만 칭얼대는 녀석들을 달래고 마지막 아이까지 재우고 나면 보통 오후 2시가 된다. 이때부터 당번 제로 설거지를 하거나 아이들의 원아수첩에 편지를 쓴다 . 누 가 열이 났는지, 친구와는 잘 지냈는지, 오늘 화장실을 갔는 지 안 갔는지 등 아이들의 생활을 꼼꼼히 적는다 . 그리고 시 간이 남으면 틈틈이 가정통신문을 작성한다 . 물론 교사회의 도 낮잠시간에 진행한다. 낮잠에서 깬 아이들에게 오후 간식이 나가고 특강이 진행된 다. 주로 강사선생님들이 특강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를 보조 하거나 부모에게 보여 줄 사진을 찍는다. 쉬지 못한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머리 위에 손 을 동그랗게 말고 “사랑해요”라며 떠난다 . 10~15명은 저녁 7시가 넘어 집에 간다. 교사는 남은 아이를 돌보면서 다음날 일과를 준비하거나 밀린 행정업무를 한다. 교사가 정리를 마 치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밤 9시가 기본이다. 밀린 보육일지, 상담일지, 주간교육계획안을 작성한다. “주간에 처리하지 못한 업무(행사준비 , 환경구성 , 감사준비 등)가 생기면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일을 합니다. 아이들 보내고 청소하고 나면 7시가 넘어요 . 평가인증 준비 나 체육대회, 전시회 같은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또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 교사연수 등 교사를 위한 교육 프 로그램을 이수할 때 업무 외 시간, 다시 말해 토요일이나 공 휴일을 이용합니다.”
그램이 깔린 휴대폰으로 늘 저를 감시하죠.
야기를 꺼내요. 원장은 거기서 지켜보고 있고요 그
업무지시 내릴 때도 제가 옆에 버젓이 있는데 옆에
렇게 시작해서 제가 제 변론이라고 할라치면 분위
교사에게 지시해요. 제가 인사해도 무시하는 건 기
기가 험악해지고 이런 시간중에 제가 말이 끊어지
본이에요. 원장이 자기 입맛에 데려온 교사들도 마
거나, 이런 압력이 가해지는 분위기에 다른 선생님
찬가지죠. 교사들 회의시간이 있는데요, 회의가 마
한테 미안하다 사과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날 원장
치 교사 능력 검정 시간처럼 운영되고 있어요. 회의
에게 인정 받고 짱!되는거에요. 원장이 이렇게 편을
를 하다가 저와 관계된 이야기를 늘, 한번도 빠짐없
나누니까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선생님이 지금은
이 원장 또는 주임이 혹은 말빨있는 교사가 먼저 이
원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교사들은 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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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사에게 [선생님처럼 말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해
지 않으신다면 부모님께서 다른 원으로 옮기셔야죠”
요.
이렇게요.“
업무로도 괴롭혀요 도저히 보육시간 내에 할수도 끝 낼 수 없는 상황과 업무를 시키고 다 못하면 능력부족
지금의 어린이집 문제는 ○○시의 무리한 어린이집 증
을 이유로 시말서를 수시로 요구하고, 거부하면 명령
원정책으로 인해 탄생했다.
불복종 서류를 내리죠. 아이들을 보는 시간에는 아이
“2011년쯤에 당선된 현시장 선거 당시 후보자 공약이
들만 보라고 하더니 환경이 안 되어있다고 무능력자라
맞벌이 부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립 어린이집을
고 이야기해요. 결국 아이들을 다 보내고 난 이후는 퇴
많이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당선되고 그해, 비
근시간 지나서가되는데 무리해서라도 환경정리며, 청
슷한 시기에 시립 어린이집 2개를 개원했는데 문제는
소, 정리정돈, 수업 준비등을 하고 가도 원장의 주관적
졸속으로 진행한거죠. 2개원 모두 시립 어린이집을 맡
인 평가에 합격되지 않으면 다시 해야 하거나,인격적
기에 충분하지 않은 자질 없는 원장을 채용한거예요.”
비난, 교사회의 때 모든 교사들이 보는 곳에서 공개적 인 비판을 받아요.
보육 교사에게 시립 어린이집은 조건이나 대우면에서
또, 엄마들에게 명확하지 않은 교사에 대한 표현으로
굉장한 매력이 있는 곳이다 그 만큼 경쟁률 또한 치열
오해를 사게 하거나, [어머님 제 입으로 말씀 드릴수
하다. 홍연지 선생님 역시 이전 어린이집에서도 서류,
없어요,그 교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엄마와 교사사이
면접, 수업실기, 교구재작 등 면접을 거쳐 채용되는 치
를 멀게 만드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이런
열한 과정을 통과했다. 그런데 원 운영의 중심인 시립
원장의 언행으로 인하여 재작년에는 부모교사간의 신
어린이집 원장 채용을 석연치 않게 진행했다. 보육 교
뢰에 문제가 생겨 학대신고로 조사도 받았었어요. 작
사 역시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 선생님들
년에는 원장이 한 엄마에게 대놓고 제 욕을 하다가 그
로 채용했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위탁을 한
어머님이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게 저희반 엄마들이 다
○○시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의
알게되서 부모 간담회도 했었고요. 올해도 다른반 엄
지를 표명한 것이다.
마들에게 여전히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원장은 노골적으로 홍연지 선생님을 쫓아내고 노동조
○○시는 대체 뭘 했나?
합을 무력화하겠다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을 들쑤셔 서 마치 저만 정리되면 더 이상 어린이집이 시끄럽지
“작년에 원장이 저에게 징계를 내리려고 했는데 저희
않고 안전하게 운영될 거라고 그러니 어머니들이 적극
반 부모님이 선생님 좀 예쁘게 봐주면 안 되겠냐고 했
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했어요. 노동조합을 만든 것
어요. 원장이랑 선생님 관계가 불편하면 아이들에게
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요.”
피해가 갈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원장이 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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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교사를 자르는게 목표고 그
00시는 지금까지도 개인에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
부분에서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마음에 들
는 책임이 없으며 원장과 교사 간의 갈등으로만 치부
하며 이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라는 기조다. 이런 시 의 방만한 태도로 인하여 지난 2년 동안 7차례 원
앞으로의 계획은
장, 부모님, 선생님, 공무원들이 간담회를 했지만
“00시의 보육부서의 핵심 책임자인 황 과장이 지
지금껏 이 문제는 제자리걸음이다.
금까지 7번에 간담회를 하는 동안 이 문제를 외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대화를 해
부모님들의 입장은?
보고자 00시에 간담회를 요청했어요. 아직 답변은
“원장이 계속해서 저에 대한 근거 없는 거짓말과
못 받았지만요. 저의 힘이 닿는한 할수 있는것들에
험담을 하니까 신뢰가 깨진 부모님들이 전에는 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 함구 하는 시에
장 말만 들었다면 지금은 달라졌죠. 원장은 부모님
답변을 요청할꺼예요.”
들과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분리시키고 폐쇄적으로 운영했어요. 당연히 원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 부모님들이 저랑 소통하는 것도 싫어했죠. 하지
“어린이집은 원장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
만 어린이집은 열려 있어야 한다는게 제 소신이었
느날 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린이집도,
고 저희반만 엄마들의 도움과 참여로 열린 교실을
아이도, 엄마도 다 내거야 니꺼는 하나도 없어” 시
만들었어요. 실제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어떻게 지
립 어린이집은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이
내는지, 아이가 점심은 뭘 먹고 잘먹는지, 교재와
윤을 내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00시가 졸
수업재료는 어떻고,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등
속으로 자신들 입맛에 맞는 어린이집 원장을 채용
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하고 위탁을 준다는 것 분명 잘못되었다고 봐요. 하
들 눈에 부실한 어린이집 점심도 눈에 들어오고, 노
루 빨리 어린이집을 아이들에게, 부모들에게, 교사
후된 수업재료도 보이고 어린이집 돈이 아이들이
들에게 돌려주어야 해요.“
아니라 다른 곳으로 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거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달라지는 게 보이니까 엄마들 이 저를 지지하게 되었죠. 그 힘으로 지금껏 온거예 요.” 이제는 엄마들이 어린이집 문턱을 부담스러워 하 지 않고 원에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엄마교사가 되 어 동화책도 읽어주고, 놀이방법도 알려주고 밥도 나눠주고, 쉬하면 옷도 갈아주면서 보육교사의 역 할을 하니까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도 좋아지고 선 생님과 엄마들 관계도 좋아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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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인천공항엔 유령이 있다? 정경희 선전위원 인터뷰 가는길 시커먼 굴뚝이 즐비해 삭막하기 그지없는 공단을 지나 탁 트인 넓은 바다가 펼 쳐졌다. 대형 화물선이 지나다닐 만큼 깊은 바다 위로 해무에 가려 끝도 보이지 않은 구부정한 다리를 건너노라니, 부유층의 전유물로 만들어진 메가로폴리스로 가기위해 어두운 우주에 놓 인 은하철도를 건너던 철이가 떠오른다. 저 다리를 건너면 뭔가 다른 제3의 세계가 펼쳐질 것 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알파벳과 숫자를 보고 커다란 케리어를 밀고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 들로 가득한 그 곳은 먼지 하나라도 용서받지 못할 만큼 깨끗했다. 도대체 이런 청결함은 어떻 게 유지되는 것일까?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일까? 밀려오는 궁금증을 안고 정명 선 님을 만났다.
환경 미화원일이 부끄러웠던 시절도 있었다 공항에서 일하기 전 그는 지역 활동을 했었다.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일을 해야 했고, 당시 40대 초반 애매한 나이인지라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이일저일 하면서 보내던 중 공항에 다니는 분의 소개로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꺼렸어요. 40대 초반 아직은 젊은 나인데 청소를 한다는 게 어색했고, 남들이 볼까봐 부끄러웠어요.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일하다보니 내 모습을 남들에 게 보여주기 싫었어요. 일을 하다 공항에서 아는 사람과 마주치게 되면 처음에는 얼 굴 보기를 기피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이게 내 직업이구나!’ 라는 걸 느끼 면서 아는 사람 만나도 떳떳하게 인사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18
환경 미화원일은 고정 3교대 근무로 돌아간다. 오전 조는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 반, 오후 조 는 1시 반부터 밤 10시, 야간 조는 밤 10시에 시작해서 다음 날 아침에 끝나는 특수 일근형태 다. 고정 근무다 보니 야간 조는 1 년 내내 야간에만 일하다 보니 건강이 가장 큰 문제다. 주간 과 야간에 하도 달라서 근무와 관련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한다.
“10여 년 동안 야간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간조에 비해서 30만원 정도 더 벌 거든요. 그 돈이면 아이들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낼 수 있으니까 야간조 일을 하는 데, 그분들 보면 주간조 일하는 분들보다 더 피곤해 보이고 늘 피곤해 보여요. 출 근할 때도 보면 주간조는 밝은 표정으로 출근했다 퇴근할 때 지쳐서 퇴근하는데, 야간조 분들은 출근할 때부터 항상 표정이 지쳐있어요. 밤에 일하고 낮에 자려면 잠이 잘 안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땐 잠을 자려고 술도 한잔씩 하는데 그래도 잠 을 푹 자는 건 어렵데요.”
골골대며 일하는 환경 미화원들 인천공항 이용객이 41% 증가하는 동안 환경 미화원은 0% 증가했다는 기사가 문득 떠올랐다. 일하다 힘들 때 휴식시간이나 휴게장소는 보장돼 있는지 궁금해졌다.
“오후조의 경우 1시 반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3시에 간식시간 10분이 있고, 5시 반 이나 6시 반에 저녁을 먹어요. 쉬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고 자기가 요령껏 쉬 어야해요. 환경 미화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후조 같 은 경우 락카룸이 동쪽에 있고, 일하는 곳은 서쪽에 있다보니, 서쪽에서 락카룸으 로 쉬러가다가 휴식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로비 의자나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매 장 뒤에서 쉬죠.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체가 이용하는 휴게실이 있기는 한 데, 공간이 워낙 부족해서 거기서 쉬는 것도 어려워요. 물마시는 것도 어려워서 요 즘처럼 더울 때는 화장실 앞에 있는 음수대를 이용하거나 손님들이 주거나 버린 생 수로 목을 축이곤 해요.”
평균연령이 55세이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자들도 많다고 하셨는데 몸이 아프거나 일하다 다쳐 도 자신이 잘못해서 다쳤다고 생각해서 보통 개인이 비용이 비용을 들여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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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체크인하는 다용도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곳이 넓거든요. 계속해서 돌고 돌면 서 일을 하니까 다리나 발목이 아파요. 화장실 청소할 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 고, 쪼그려 앉거나 서서 변기나 거울을 닦으니 무릎 아프신 분도 많죠. 공항 바닥 청소할 땐 한쪽 손으로는 카트를 밀고, 한쪽 손으로는 기름걸레 밀면서 가야하니 까 어깨 아픈분들도 많고요. 면세구역엔 에어사이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건물 이 10년 넘어서 그런가 환기구는 있는데 꽉 막혀서 화장실뿐 아니라 건물 안 자체에 서 공기 순환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은 겨울 내 내 비염, 감기를 달고 살아요. 고객들처럼 어쩌다 하루에 한두 번 들어가는 거야 순 간이지만, 우린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아요.”
정명선 님은 민주노총 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환경지회 사무장 역할도 맡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 종사자 약 7천명 가운데 6천명이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간접고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동료들 중에 14년, 15년 이렇게 다닌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는 동안 회사는 네다섯 번 계속 바뀌었어요. 퇴직금은 업체가 바뀔 때마다 정산해서 받았고요. 별다른 이유 가 없는 고용은 승계됐지만 늘 고용에 대한 불안이 있죠. 또 간접고용이다 보니 회 사에 노동조건 개선에 관해서 요구를 하면 이건 자기들이 들어주기 힘드니까 공항 공사에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공항공사에 가서 요구를 하면 우리 직원이 아니니 회사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요. 우리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 있는거죠” 20
현재 비정규직 약 7천 명중 2천 명 정도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다보니 조장이나 매니저 같은 중간 관리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게 없어졌다고 한다. 그러고보니 노동조 합을 만들게 된 계기도 궁금해졌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시간외 수당이 안 맞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노동청을 찾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하 교육실에 모이기로 했어요. 회사 사람들 만나서 해명을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들이 일을 안하고 복도에 모여있었어요. 이후에 출근한 오후 조와 야간 조 모두 합세하여 1박 2일 동안 농성아닌 농성을 하게 됐죠. 그런데도 회사 중간관리자는 엉 터리 같은 설명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간부들에게 도 움을 요청했고 지원을 해줬어요. 이후에 교섭단을 꾸리고 다음 날 아침 회사랑 교 섭을 해서 농성을 풀었고, 체불임금투쟁이 벌어졌으니 제대로 싸우려면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가입을 했죠. 당시 환경 미화원이 터미널 건물에 430명, 탑 승동 건물에 110명 정도가 가입했어요.” 어떤 영화에서 ‘미화원들은 유령이다.’ 라는 대사가 있는데 미화원들은 정말 유령 취급 받을 때 가 많다고, 일터 독자들이 환경 미화원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도 해주 셨다.
“분명히 양변기와 소변기가 분리돼 있는데 소변을 양변기에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주변에 소변이 다 튀죠. 겉으로 투덜대면 민원 올라가서 안 되니 속으로 투 덜대면서 청소하죠. 화장실 금연인데 아직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 있어요. 화장실 변 기에 물티슈는 버리지 말라고 돼 있는데 꼭 버려서 막히게 만들고요. 특히 최근에 리모델링한 개선 화장실의 경우는 배관이 좁아서 그런지 더 잘 막히거든요. 카트를 밀고 청소하는 분들도 남들은 꺼리는 오물을 늘 치워야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 하고 있어요.”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12년째 1위를 자랑하는 인천공항. 그러나 정작 이용객과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운영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자 비정규직/간접고용을 양산하고, 제 대로 된 휴게 공간 하나 보장하지 않고 있으니 속 빈 강정일 뿐이다. 인천공항에 빈 속을 꽉꽉 채우기 위해 오늘도 힘든 노동과 노동조합 화동으로 분주한 정명선 님을 뵙고 나니 기계적으 로 보이던 인천공항에도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있음을 느꼈던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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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리포트
창조컨설팅이 만들어낸 가학적 노무관리 - 유성기업 노동자 괴롭힘 및 가학적 노무관리 양적조사 보고 결과 명숙 인권운동사랑방/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 진상조사단
“지금 바라는 것은 심야노동 폐지보다 괴롭힘 상황이 당장 중단되는 거예요.”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괴롭힘을 조사할 때 조합원
올해 1월부터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
이 한 말이다. 심야노동폐지로 시작된 싸움이지만
적 진상조사단(이하 유성조사단)’에서 조사한 괴롭
이제는 그걸 생각할 상황조차 되지 않을 만큼 괴롭
힘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3월 17일 고 한광호 노
힘으로 인해 겪는 고통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금속
동자가 돌아가신 후 잠시 중단된 조사활동이 재개
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유성지회)는 2011년 주야
되어 며칠 전 양적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양적 조사
2교대를 주간2교대로 바꾸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
는 사전 면접조사나 집단 면접 조사과정에서 나온
로 불이행하는 회사에 맞서 싸웠다. 회사는 불법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괴롭힘의 양상과 대응, 조합원
으로 직장을 폐쇄하고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폭력
의 상태 등에 대해 질문하고 그 응답을 수치화하여
을 행사했다. 그들은 조합원들에게 소화기를 던지
유성기업 괴롭힘을 보여준다. 괴롭힘의 대상이 민
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차로 치고 달아나기까지
주노조 조합원이었기에 조사 대상은 유성지회 조
했다. 결국 노동청의 중재로 노동자들은 공장에 복
합원으로 한정했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241명
귀했지만 노동자들의 생활은 예전과 달라졌다. 사
으로 전체조합원 306명의 78.8%다.
측이 만든 기업노조인 2노조에 가입하라는 회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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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차별, 괴롭힘은 상상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이전 조사인 ‘KT직장 내 괴롭힘’이나 ‘사무금융노
노조 파괴 전략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은 매우 치밀
동자 직장 내 괴롭힘’ 과 다르게 설계한 부분은 가
했고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계획된
학적 노무관리를 묻고 괴롭힘 대응과정에서 긍정
조직적 괴롭힘은 못된 관리자가 평직원을 괴롭히
적인 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짚은 것이다. 유성기업
는 수준을 수십 배 능가했다.
에서 벌어진 괴롭힘은 일상적인 직장 생활에서 벌
어진 괴롭힘이 아니라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 창
시(화장실 통제, 몰래카메라, 녹취), (8)고소고발,
조컨설팅이 공모하고 기획한 사건이며, 그에 대한
(9)사측 노조와의 차별(단체교섭 미룸, 임금체계-
대응도 노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
업무배치 차별, 징계 등)’이다. 응답 결과는 예상대
려한 것이다.
로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왔다. (1)과 (2)를 제외하고 는 대부분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학적 노무관
창조컨설팅이 만들어낸 가학적 노무관리 매뉴얼
리를 경험했다. 성과급 및 승진에서의 차별 50.9%,
가학적 노무관리의 경험 관련 항목은 조합원 집단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나 징계43.8%, 사소한 이
면접과 주요 간부 면접, 자료 조사 등 사전활동으
유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경고장 66.5%, 임금삭감
로 만들었다. 조사단이 조합원들에게 지난 5년간
76.5%, 화장실 통제, 몰래카메라, 녹취와 같은 일
힘들었던 경험을 물었을 때 조합원들은 관리자들
상적 감시 53.4%, 고소고발 52.1%, 사측 노조와의
이 사측 노조에 비해 차별하고 매일 녹음기와 몰래
차별 82.9%였다. 특히 임금삭감과 사측 노조와의
카메라를 들이대니 생활이 자유롭지도 않다고 했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80%로 압도적으로 높
다. 게다가 징계와 해고에 생활이 불안하며, 고소
았다.
고발이 많아 경찰서와 법원에 오가느라 힘들다고 했다.
이미 노무관리가 가학적이라는 말 속에 문제가 무
그런데 조합원들이 경험한 괴롭힘은 놀랍게도(아
엇인지 드러난다. 노조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민주
니, 놀랍지 않게도) 창조컨설팅과 기업이 공모한
노조를 탈퇴하고 어용노조에 가입하게 하기 위해
‘노조파괴 시나리오’ 내용과 일치했다. 창조컨설팅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방향의 노무관리가 가학적
이 2011년 작성한 첫 번째 전략회의 문건인 「유
노무관리다. 그런 점에서 괴롭힘과 가학적 노무관
성기업(주) 불법파업 단기 대응 방안」에는 회사의
리는 매우 맞닿아있다. 무엇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응기조로 철저한 채증 및 철저한 책임추궁 - 형
정의할 것인가, 무엇을 가학적 노무관리로 정의할
사 →민사(가압류) → 징계 →민사(손해배상)을 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겠으나
시하였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문건과 이메일에는
가학적 노무관리는 괴롭힘을 노무관리의 기법으로
더 많은 것들이 있었다. “사측 노조 조합원 확보를
사용한, 기업의 의도성이 분명한 괴롭힘이다.
위한 차별, 징계경감, 업무복귀 후 관리 가능한 부 서배치 및 관찰일지 작성을 통한 밀착감시, 승진·
노조파괴를 위한 노무관리는 괴롭힘을 기반으로
인사차별, 특별생산기여금 차별 등의 임금차별, 사
하고 있으며 창조컨설팅이 일정하게 유형화한 노
측노조에 대한 잔업, 특근, 승진 약속” 등이 나와
조파괴 매뉴얼과 쌍을 이룬다. ‘교섭거부-단협해
있다.
지-직장폐쇄-어용노조 설립-민주노조 조합원 징 계 및 해고-고소 고발’은 대표적인 노조파괴 매뉴
이것을 반영한 가학적 노무관리 경험 설문 문항
얼이다. 또한,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탈퇴를 위한
은 ‘(1)부서이동 또는 퇴사 강요, (2)복지혜택(휴
가학적 노무관리를 구체화했는데, 요약하면 ‘어용
가, 병가, 육아휴직 등 포함) 사용 불가, (3)성과급
노조와의 임금 및 성과급, 승진 차별, 일상적 감시,
및 승진 불이익 (4)부당 해고, 출근정지(정직) 등
폭력과 폭언, 폭력유발과 징계 및 해고, 고소고발’
의 징계, (5)임금삭감, (6)경고장, 97) 일상적인 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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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리포트 괴롭힘을 경험한 노동자 67%, 감시와 징계 많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있지만 엄청난 정신적
괴롭힘과 관련한 구체적 행위를 얼마나 경험했는
압박을 주고 있었다. 고인이 된 한광호 노동자의
지 20개의 문항으로 물었다. ‘모욕적 언행, 대인관
경우도 11건이나 고소됐는데 이중 2건만 기소되고
계(따돌림 등), 업무관련 괴롭힘(업무과다 및 배
나머지는 무혐의처분 받았다. 이것이 가능하게 한
제), 감시통제, 신체적 괴롭힘, 성적 괴롭힘’의 영
것은 경찰과 검찰의 기업편향적 태도이다. 검찰은
역인데 참여자의 67.6%가 괴롭힘을 당했고 거의
유성기업 관리자들이나 사측노조가 한 고소고발은
매일 괴롭힘에 노출된 사람들이 4명 중 1명이나 됐
신속하게 하는 반면 유성지회가 한 고소고발은 더
다.
디거나 무혐의 처분했다. 심지어 검찰은 2011년 5
이 중 감시 통제(월1회 이상 32.9%)와 징계 협박
월 18일 이후 유성기업이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
(월 1회 이상 31.6%)이 매우 높았다. 2번 이상의
여는 단 한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유성기업 대표이
징계를 받은 조합원이 83명에 이르며, 한 명은 4번
사 유시영 등 7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
에 걸쳐 징계를 당하기까지 왔다. 징계도 사측 노
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해 불구속 기
조와 비교해 민주노조 조합원에게 차별적으로 집
소했다.(유성지회 노동자들의 재정 신청 노력으로
중되고 있는데 해고, 출근정지, 정직을 받은 총인
재판이 다시 진행 중이다.) 현대차의 개입이 분명
원 217명 중 유성지회 소속 노동자가 214명이고
한 자료를 입수하고도 검찰은 그걸 감추고 있었다.
사측노조인 제2노조 소속 노동자는 3명이다. 또한 노조 간부가 평 조합원보다 괴롭힘 경험 빈도가 더
생계고는 심해지고 인간관계는 파괴돼
높았는데 3개 이상의 괴롭힘 행위를 경험자가 평
차별은 징계만이 아니라 회식 자리, 휴가, 승진, 심
조합원에 비해 노조 간부가 약 15% 더 높게 나타
지어 임금과 상여금에서 심각하게 일어났다. 특히
났다.
관리자들의 자의적인 임금 삭감(화장실 다녀온 시 간을 제외하는 식)이 많아지고 출근정지나 고소고
회사가 노동자들에 대한 관찰일지를 쓰기까지 하
발로 경찰이나 법원에 가다보니 임금 총액이 줄어
며 일상적으로 밀착 감시를 하다 보니 감시는 차별
들 수밖에 없었다. 5년간 임금이 감소했다는 답변
과 폭력, 경고, 징계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민주노
이 95%나 됐으며 절반 이하로 임금이 줄었다는 응
조 조합원이 야간근무를 하다 졸고 있으면 관리자
답자도 23.1%나 됐다. 생활비 부족과 부채가 증가
가 달려와 경고하고 협박하지만, 사측노조 조합원
해서 생활하기 힘들다는 답변이 99.1%에 이르렀
이 졸고 있으면 아무런 제지가 없는 경우다.
다.
사법적 괴롭힘이 가능한 기업편향적
그러다보니 사회경제적 조건과 건강에 대한 분야
경찰과 검찰의 태도
응답도 동료 관계 악화(54.3%), 가족 관계 악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고소고발 등 법체계를 악용
(55.6%), 대인 관계 및 사회활동 기피(58.7%)가
한 사법적 괴롭힘이 많은 것이다. 4건 이상 재판에
매우 높았다. 괴롭힘의 영향은 공장안에 머물지 않
회부된 조합원이 33명에 이르며, 한 조합원은 15
고 가족과 다른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건이 회부되기도 했다. 대부분 불기소처분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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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파악한 괴롭힘의 목적은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어디서 찾고 만들어야
노조 무력화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조합원들은 5년간 싸우면서 괴롭힘의 원인과 목적 이 회사가 기획한 노조파괴 전략임을 알고 있었다.
괴롭힘 행위 중단과 경영진 처벌 요구 높아
괴롭힘의 원인으로 회사의 노무관리(81.5%)와 인
노동자들은 괴롭힘 중단을 위한 회사의 조치로는
력감축 같은 회사의 경영정책(51.1%)을 짚었으며,
징계, 고소고발 중단과 사측노조 해산을 우선순위
괴롭힘의 목적은 ‘노조의 힘을 약하게 하려고’, ‘노
로 꼽았으며, 국가기관의 노력으로는 ‘가학적 노무
동자를 회사 방침에 무조건 따르게 하려고’라고 판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단하고 있었다. 조합원들도 괴롭힘의 원인이 사인
‘경영진 처벌’을 우선순위라고 짚었다. 현재 부당
간의 갈등이나 관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노동행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유시영 유성기업 회
인식하고 있다.
장에 대한 판결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얼마 전 갑을오토택 박효상 대표
또한, 민주노조를 떠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합원
이사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고의적이고 계획
들은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적으로 이뤄진 점”,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사
가 가장 높았다. (1순위, 2순위 응답 집계 83.4%)
주를 받아 물리적 행사를 했고 지금도 혼란스러운
이는 민주노조를 오랫동안 지켜오면서 노동자들의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대표이사를 법정 구속했을
권리의식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괴
때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환호했던 까닭이다.
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을 노 조를 통해 공동으로 하거나 가해자에게 직접 제기
‘괴롭힘-가학적 노무관리-노조파괴’로 이어지는
하는 비율이 높았다.(괴롭힘을 당할 경우 가해자에
고리를 끊는 것은 노조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게 문제제기 33.2%, 노동조합과 대처 32.9%, 괴롭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힘을 목격할 경우 피해 직원과 함께 대응 32.7%,
검찰이 변해야 하고 법원이 변해야 한다. 적어도
노조에 제보 32.4%) 이는 2015년 사무금융노동자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지 못하도록 제언하고 그를 위반한 기업주들은 엄 중 처벌해야 한다. 한국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대
이렇게 괴롭힘 상황에 대해 노조와 공동으로 대응
한 법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적어도 행정당국과 사
하다보니 조합원들은 ‘동료애’와 ‘노동자 권리의
법부의 책임 있는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력이 있어
식’이 높아진 것을 긍정적인 변화로 꼽았다. 이는
야 괴롭힘은 방지될 수 있다.
유성지회 노동자들이 6년째 회사의 가학적 노무관 리에 맞서 싸우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힘 을 만들어 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 론 사회경제적 건강지수(웰빙지수) 조사에서 잠재 적 스트레스군이 93%이고 이중 고위험군이 2명이 있을 정도로 노동자들의 건강 상황은 매우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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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
자본의 노조파괴 공작과 불법적 직장폐쇄 에 맞서 갑을 노동자들과 가족, 수많은 노 동/시민사회가 함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글 : 선전위원회 사진 :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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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이란? 선전위원회
현장실습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전문 적인 종사자로 근무하기 이전에 기업 현장에 투입 되어 해당분야의 전문 업무 수행 역량을 기르는 교육 훈련 과정이다. 노동부는 현장실습이 ‘배움’ 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기업 현장에 투입되어 일과 학습을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지 만 실제 현장에선 ‘실습’이 아닌 ‘파견’ 노동에 가 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19일 노동부는 특성화고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도제식 현장교육을 받는 '산학일체 형 도제학교'를 내년까지 200곳으로 확대시키겠 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금의 현장실습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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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특성화고 현장실습 이대로 괜찮은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선 현장실습 분야를 기계, 전기·전자, 화학 등 공업계 중심에서 IT·서비스·경 영사무 등 다양한 직종으로 확장하여 비공업계열
*출처: 스브스뉴스
학생들에게도 참여의 문을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 했다.
아무리 정부와 노동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배
* 전체특성화고(465개) 중 상업계 184개교(41.6%),
움의 과정’ ‘실습 노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몇
가사실업계 46개교(8.5%) 등 비공업계가 약 55% 차지
년간 계속해서 현장실습생 노동자들이 가학적 노
또한, 일률적이었던 교육 훈련 기간도 (2년)을 산
무관리와 열악한 노동조건 및 환경으로 스스로 목
업 분야 특성에 맞게 1.5~2.5년으로 선택할 수 있
숨을 끊거나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는 점을 주목해
게 했다.
야 한다.
2015년 기준 청년 고용률(15∼24세) : 스위스 61%, 독 일 45.3% vs 한국: 26.9%(자료: OECD)
정부는 심각한 청년고용률을 이유로 들면서 청소 년을 노동시장으로 빠르게 진입시켜 청년실업 문 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양한 직종에 서 값싼 비용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확대 고용하겠 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출처: 일하는 청년 할말 it수다
실제 현장실습을 나갔던 학생의 진술에서 보더라 도 지금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전면 확대하려 는 정부의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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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
무엇이 문제인가 최민(집행위원장,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지만 이름도 참 다양하다.
실제 특성화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처럼 익숙한 이름도
들은 기능훈련과 다른 기능·기술·직업 교육의 의
있지만, 세무고, 관광고, 영상고에 e-비지니스고,
미를 강조한다. 특정 회사나 특수한 환경에 적합
미디어고, 디지텍고, 아이티고도 있다. 예전에 실
한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이 기능훈련이라면, 비슷
업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불리던 학교
한 기능이어도 보편적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를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다
교육하는 것이 기능교육이라는 것이다. 즉, 특정분
양해진 것에 비해 교육의 내실을 갖추게 됐다는
야의 ‘제한적 기술’을 반복하여 숙달하여 습득하는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것이 훈련이고 직업에 대한 인간의 긍정적인 변화 를 추구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런 관점에서 직업훈
직업‘교육’ 대신 취업만이 목표인 학교
련원, 직업전문학교와 같은 전문기술교육을 하는 기관은 기능훈련에 적합한 교육을 하더라도, 특성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
화고등학교는 기능 교육적 관점을 가지고 교육과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
정을 편성하고 있으며, 마땅히 그런 교육이 이루어
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져야 한다.1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
하지만 최근 특성화고 직업교육 정책은 이런 갈피
학교’지만, 지금은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을 목적으
를 잃은 모양새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다른 교육
로 하는 고등학교가 돼 버렸다. 1970년대 이후, 급
목표를 상실하고 ‘대학진학률, 명문대 진학률 제
격한 산업화와 함께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만을 목표로 하듯, 특성화고 역시 기능 교육의
공고·상고가 많이 만들어졌다. 이후 고등학교 교
갈 길을 잃고 ‘취업률 제고’만을 목표로 하게 됐다
육 정책, 대입 정책의 변화에 따라 부침이 있긴 했
는 것이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현재의 현장 실습
지만 특히 이명박 정권 이후에는 특성화고의 교육
이다.
목표는 오로지, 그리고 꾸준히 ‘취업’에 있다는 것 이 대부분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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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경엽,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말하다, 군포신문, 2016.8.25
특집 : 특성화고 현장실습 이대로 괜찮은가?
교육 대신 기능실습하는 현장실습, 학습권 침해 특성화고등학교는 현장에서의 직업·기술 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하 도록 되어 있다. 그 동안 법률에 제대로 정의도 되 지 않다가, 2016년 8월부터 시행되는 직업교육훈 련 촉진법 개정안에서 처음 현장실습의 정의가 도 입됐다.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 련과정’이다. 그 형식은 학기 중 몇 일 혹은 몇 주씩 현장에 나가 실습을 할 수도 있고, 산업체에 있는 노동자나 기 술자를 불러 학교 실습실에서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특성화고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실습 은 조기 취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파견형 현장실습 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3학년 2학기를 아예 학 교에 나오지 않고, 사업체에 실습생으로 취업하여 일한다. 말이 실습이지, 그냥 조기 취업이다. 현장 에서 만난 학생들은 ‘실습이란 말은 선생님들만 쓴 다. 우리는 그냥 취업이라고 부르고, 주변에서도 취업생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현장실습생을 받는 사업체 사장 역시 ‘우리들은 그냥 신입직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취업을 전제로 받기 때문에, 가 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실습생 때만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취 업 시켜주는 것이니 ‘배우는 것은 학교에서 마쳐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었다. 전교조 전국실업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재의 파견형 현장실습이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하고 있다고 본다. 초·중등교육법은 수업일수를 엄 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 은 학생은 유급 대상이 된다. 그런 점으로만 봐도, 현장실습은 엄연히 ‘교육’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 데, 현재의 현장실습에는 교육은 빠지고 ‘기능실 습’만 남아 있다. 그러니 특성화고 학생들은 정상
적인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전공과 관계없는 현장실습 학교 교육 대신 기능실습만으로 채워지는 현장실 습을 나가도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인데, 실상은 이 보다 심각하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에서도,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 생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는 당연히 학생의 전공 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현장실 습을 실시하여야 하고,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산업체를 방문하여 학생의 전공분야, 산업 체에서 실시할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정성, 산업 체의 역량 등 교육적 측면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한 지를 판단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 취업률이 1년 만에 14.3%나 증 가했다고 선전했던 2012년에는 취업률이 뻥튀기 였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폭로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의 경우 취업기업 1위는 군대, 2위는 롯데리 아였고, 경기도는 1위가 아웃백, 2위는 군대였다. 이후 4대 보험 적용 사업장 취업률을 따로 발표하 도록 하고 있지만, 이렇게 쥐어짜기 식 취업률 조 사를 할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한 취업률 경쟁 체제 는 지속되고 있다. 2015년 3월 발간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부 산광역시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을 표본으로 검토한 결과, 파견형 현장실습을 실시한 학생 중 20.5%가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것 으로 파악되었다. 2016년 5월 발생한 군포지역 특 성화고 졸업생 사망사건의 당사자도, 학교에서 인 터넷쇼핑몰을 전공했으나, 대형 식당으로 ‘현장실 습’을 나가게 됐다. 조리 관련 전공이 없는 이 학교 에서 고인 뿐 아니라, 6명의 학생이 같은 식당으로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을 하게 되었으니, 여전히 전 공과 무관한 취업이 ‘현장실습’이라는 미명으로 지 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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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특성화고 현장실습 이대로 괜찮은가? 가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혹은 특성화고 졸업생에
도교육청부터 취업지원관까지 취업률 경쟁 적절하지 못 한 일자리, 부당한 처우 등에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할 교사와 학교가 오히려 바람직한 취업도 필요한 교육도 아닌 현장 실습으로 학생들 을 내모는 이유는 취업률 경쟁이다. 취업률 경쟁은 교육청, 학교, 교사, 최근 도입된 취업 지원관에 이 르기까지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는 부적 절한 업체까지 학생들을 내보내는 현재의 파행적 현장 실습이다. 2016년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익명을 요구한 경기 안양시 한 특성화고 교사는 “하루 7~8시간, 그 것도 평일에만 근무하겠다고 하면 학생을 받아주는 업 체가 거의 없다. 취업률에 따라 학교 평가와 예산 배정 이 달라지니 학교에서는 취업률에 목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2 학교장 재량으로 고용되는, 대표적인 학교 비정규 직인 취업지원관도 문제다. 특성화고 교사들이 다 양한 산업체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직접 모으고 걸러내기 어려우니, 학교별로 학생들의 전공과 실 습 기회에 적합한 산업체를 물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취업지원관이다. 그런데 이런 취업지원관이 비정규직이다보니, 매년 취업률에 따라 이들의 고 용 자체가 위협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분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죠, 2교대 업체(처럼) 보내지 않아야 할 데도 이 분들이 추천을 해 주고... 교장선생님이 불러 다가 ‘취업률 좀 높이죠’하고 계속 말하고 하면, 정규직 도 교장한테 뭐 말하기 어려운데 비정규직이면... ‘취업 률 좀 올리쇼.’ 하면 무리를 할 수 밖에 없죠. 그러다 보 면 질보다는 양으로 가고...” 현직에 있는 특성화고 교사의 증언이다.
현장 실습이 놓인 자리, 불안한 청년 노동 물론, 자기 발전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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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도 근로자도 아닌 그들 “우린 죽음을 실습 합니다”, 주간동아 2016.7.6 커버스토리, 박세준 기자.
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는 점이다. 젊은 세대 에 대한 착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악해진 청 년 노동 전반이 그렇다. 그런 맥락 속에 현장 실습 생들의 일자리, 현장 실습이 택할 수 있는 일자리 도 놓여 있는 것이다.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정 비하던 만 19세 노동자가 들어오던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김 군으로 알려진 이 노동자는 특성화고 3 학년 때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체인 은성 PSD에 현장실습 형식으로 취업했다. 사고 뒤 서 울시 진상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은성 PSD와 2015년 새로 계약을 맺었는데, 2011 년도 협약 때보다 연 14.4억원 적은 금액으로 용 역 계약을 맺었다. 점검을 철저히 하면 고장 수리 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스크린도어 유지관 리 용역 계약에서 고장 수리비용을 뺀 것이다. 사 실 연평균 스크린도어 고장건수는 1만 2천 여 건 에 달하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에서 고장 수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임에도 그랬다. 후려친 용역비 책정의 부담은 노동자들에게 전가 됐다. 돈이 부족하니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 다. 2013년 1월 성수역에서도, 2015년 8월에는 강 남역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 2015년 사고 발생 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반드시 2인 1조로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인 1 조 근무는 매뉴얼에만 존재했다. 2명이 해도 위험 한 일에 한 명만 배치해놓고 나 몰라라 한 이 체제 를 유지하는 데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이 활용 되었다. 서울시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은성PSD는 2014년 11월부터 공업고등학교 학생을 스크린도 어 유지보수 업무 현장에 배치했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실습생들은 2인 1조 매뉴얼을 (서류상으로) 지키기 위해 활용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대가 취할 수 있는 일자리 ‘저임금 불안정 노동’ 이라는 맥락에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일자리도 놓여 있다. 현장실습은 젊은 노동자를 억지로 인기 없는 일자리로 공급하는 파견 업체 역할을 맡고 있다.
수 없어 두 달 만에 실습을 그만두자 학교에서는 나 때 문에 후배들이 현장실습을 나갈 회사가 줄어들었다며 교내봉사 징계를 내렸다.”3 다른 현장실습생을 만나도 비슷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군포 특성화고 졸업생 사망 사건에서도 실 습을 나갈 때 담임선생님은 ‘나갔다가 돌아오면 학 교에 누가 되니, 꾹 참고 잘 다니라’고 격려했다. 시작하기 전에는 격려였지만, 일터 괴롭힘과 노동 착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족쇄가 된다. 실습생 *출처: 청소년현장실습노동인권확보 트위터
이라고 야근 수당을 안 준 것처럼, 실습생이라고 수습 기간을 두 번 겪게 하고 그 사이의 임금을 적 게 주는 사업주도 있었다.
청소년, 현장 실습생의 특별한 불리함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들에게는 20대 노동자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열악함과는 다른 특수한 문제도 있다. 청소년이라서, 나이가 어려서, 사회 초년생 이라는 특징은 약점이 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의 목소리를 막고, 괴롭힘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역시 특성화고 3학년, 현장실습생으로 CJ 제일제 당 진천공장에서 2013년 11월부터 일하던 한 학 생이, 일하기 시작한지 채 세 달이 되지 않은 2014 년 1월 기숙사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사망 4 일 전 회식 때, 입사 동기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동 료 A로부터 얼차려를 당하고, 머리를 밟히고 뺨을 맞은 뒤였다. 사건 자체도 매우 큰 스트레스였고, 사건이 밝혀지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가해자의 협 박을 이기지 못한 결과였다. 이 사건은 2015년 3 월 결국 산업재해로 인정됐지만, 비슷한 사건이 올 해 경기도에서도 다시 발생한 것이다. “현장실습 시 실습생에게는 야간작업을 시키지 않겠다 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지만 막상 건설현장에서는 거의 매일 야간작업을 했다. 게다가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야 근수당이 지급된 반면, 나는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받지
직업교육의 목표를 다시 세우는 것부터 특성화고 교육 전반, 특히 현장실습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계속 터지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 소리도 계속되고 있지만, 교육부의 정책 방향은 오 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특성화고 확대, NCS(국가 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전면화, 중 소기업 맞춤형제도, 산업일체형 도제교육 확대 등 전체적으로 ‘교육’보다는 ‘기능실습’을 강조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특성화고의 교육 목표는 ‘취업’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술과 인간, 기술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부심 있는 기술인이자 노동 자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는 학사 일정 정비, (특성화고) 교 육과정 재편, 취업률 경쟁 폐기 등과 함께 적절한 기간과 방법의 현장실습 방안에 대한 고민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 한 것은 현장실습 하나에 대한 단기적 대안이 아 니라, 직업 교육, 노동 교육의 큰 줄기를 다시 세우 는 것이 아닐까.
못했다. 가끔은 현장 반장이 주말에도 불러 일을 시켰 다. 답답한 마음에 학교에 연락해 관련 사항을 이야기했 지만 ‘참고 다니라’는 식의 대답만 돌아왔다. 결국 참을
3 학생도 근로자도 아닌 그들 “우린 죽음을 실습합 니다”, 주간동아 2016.7.6 커버스토리,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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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 이숙견 (상임활동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특성화고 현장 실습제도에 대해, 실질적은 대응을 하지 못했 다. 그러다 2015년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 워크(이하 ‘부산노네’)를 중심으로 대응이 필 요하다는 의지를 모았고, 준비과정에서 부산 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의 문제 점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노 동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신청을 했다. 두 기 관이 보유하지 못한 자료와 비공개 자료가 많 았던 터라 자료의 한계는 있지만 현재까지 확 인된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부적절한 현장실습현장이 대다수 아래 표는 40여개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가 있는 부산지역에서 2012 ~ 2014년까지 현장 실습으로 파견된 전체 기업체 수와 현장실습 생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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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파견되는 기업체숫자는 평균 1,700여개 로 파견 업체 중 현장실습을 하기에는 부적절 한 업체가 많았다. 기술, 생산 직무로 구분되 는 기업체는 48%정도(파견학생수 58%)였으 며, 나머지 50%이상이 사무, 판매, 서비스, 안 내, 기타 직무로 분류된 업체로 의류판매장, 식당, 편의점, 슈퍼 등과 같은 곳에서 단순 노 무를 하는 업체로 추정되었다. 중국집, 꽃집 등 배달업무로 추정되는 위험업무도 있었고, 19세 미만이 일하기 힘든 주점도 확인되었다. 심각한 것은 업체명으로 확인된 기업체 중 인 력파견 업체도 10개 이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내용은 현장실습 전 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음을 반증하
특집 : 특성화고 현장실습 이대로 괜찮은가? 는 것이며, 이것은 오로지 학교나 교육청, 지 역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 였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형식적인 현장실습 점검실태 문제 2015년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진 행한 ‘현장실습 실시 사업장 자체 점검’에서 도 파견 기업체가 1,700여개 임에도 고작 40 개 업체(교당 1개 업체 대상)를 대상으로 약 2 주간 진행한 것이 전부였다. 점검 결과 후속 조치 또한, ‘노동자 및 기업체 보호를 위해 연 장근무 발생 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것’만
만, 표에 있듯이 현장실습 중단사유 또한 심각
고지했다. 이렇게 부실하고 형식적인 현장실
하다. 더군다나, 현장실습과정에서 많은 학생
습 점검은 그동안 현장실습과정에서 나타났던
들이 현장실습을 통한 미래의 직업에 대한 희
많은 노동인권 침해사례가 왜 반복될 수밖에
망을 가지기보다는 비전 없음과 노동의 힘듦
없고, 해결될 수 없는지에 대한 하나의 원인임
만을 배워 결국 대학진학이나 군입대 등으로
을 알 수 있었다.
진로변경을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결국 지금의 현장실습제도는 학생들을 위한 현장교
10명 중 3명이상이 현장실습 중단, 중단이유도 심각해
육으로써의 교과과정이기보다는 기업의 일시 적인 노동력수요를 충족해주고, 취업률 향상
2015년 현장실습 학생수는 4,017명이고, 중
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
단 학생수는 1,221명으로 현장실습 중단율은
여준다.
30.3%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 10명중 3명이 상이 현장실습을 중단했다. (2014년 중단율
지금까지 확인된 현장실습문제는 사실 새롭
31.9%) 부적절한 현장실습현장의 문제는 이
게 드러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지속적으
렇듯 현장실습 중단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많
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하지만 부산지역은
은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소중한 시간을 현장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전교조부산지부와 함께
실습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수업도 제대로 받
지역의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교육청 앞 기자
을 수 없는 기형적인 상태에 머물러있어야 함
회견과 면담, 토론회를 진행하여 현장실습제
을 보여준다.
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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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실습생 다운씨 이야기 림보(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005년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공론화하는 활동을 해오던 중 2015년부터 올 2월까지 세 차례의 간담회 를 진행해오던 중 위의 사건들과 만나게 되었고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을 경험한 이들과 다양한 통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글은 7월에 만난 권다운씨(가명, 23세, 남)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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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 정보고등학교에서 경영을 전공한 23
치 알바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직급은 사원.
살 권다운입니다. 고3이 되고 초반부터 취업을
그래도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게 일반 아르바
많이 나가거든요. 3학년 학기 초에요. 저도 여
이트보다는 많았어요.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프
러 군데 대기업 면접을 많이 봤는데 줄줄이 떨
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입학을 지원해
어졌어요. 학기 초부터 빈자리가 많은 반도 있
주는 시스템도 있고. 그런 게 일반 아르바이트
고 적은 반도 있고. 적은 반 애들은 자기들끼
랑은 많이 달랐다는 것 외에는 다를 건 없었어
리 화목하기는 하지만 선생님 마음은 타 들어가
요. 제가 주방에서 일한 건 아니라서 음식을 직
고.. 그런 게 있었죠. 반에 빈자리가 점점 생길
접 한 건 아니지만, 음식 내가고, 손님 응대하
때마다 저도 좀 압박감도 들고. 그래서 지금이
고, 정리하고 뭐 그런 걸 했었죠. 다른 직원들하
기회다 싶어서 딱 나갔을 때가 8월달쯤이었어
고는 단지 맡은 자리가 달랐을 뿐이지 맡은 업
요.
무는 똑같았어요.
저희 학교는 전공이 경영하고 또 정보처리 두
임금은 최저시급을 그냥 받았어요, 지문인식으
가지밖에 없는데 그거랑은 무관한 회사들이 많
로 출퇴근을 찍는 거라서 시간이 쭉 계산이 되
이 왔죠. 제가 들어간 곳도 ○○ 패밀리 레스토
니까 그 시간에 대한 시급만 딱 나왔어요. 주휴
랑이거든요. 전공과는 크게 상관은 없는 일, 마
수당이 나올 수 없게 스케줄을 짰었어요, 아예
특집 : 특성화고 현장실습 이대로 괜찮은가?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지 않게 하거나, 아
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고, 그냥 밴드 같은
니면 계속 20시간을 주기는 하는데 일부러 좀
거 붙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20시간 안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었죠.
취업을 나갔다가 한 7개월정도 일을 하고 대학
꼭 필요한 직원들만 오래 쓰고, 아니면 계속 라
교를 들어갔어요. 대학교 발표가 나고 그때 처
커룸에 휴식이라고 넣어 놓고 그랬죠. 보통은
음 대학교에 가야 되는 날에 딱 관뒀으니까. 나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했어요. 여섯 시에 출
름 현장실습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의미
근해서 열 시 퇴근. 되게 일찍 나오라고 부르는
없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냥
날도 있었는데, 제가 일했던 매장 근처에서 행
단지 돈 버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거기를 다
사가 있을 때에는 거기가 되게 바빴었어요. 근
니면서 새로이 좋아하는 게 좀 많아졌다는 거?
데 행사가 저녁에 있는 날은 낮에는 되게 한산
요리나 음료 주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하잖아요. 그럴 때 낮에 출근시켜 놓고, 몇 시간
이 없었는데, 훨씬 가까이서 보게 된 첫 경험이
일하게 하고, 한 3~4시간을 쉬라고 해 놓고 저
었으니까요. 요리나 칵테일에 관심이 생기고,
녁에 일을 시키는, 이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는 언제 바빠질지 정확히 모르니까
경영학과를 다녔으니까 회계라든가 무역 관련
멀리 가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항상 라커에 있
해서 무역영어 같은 걸 배웠는데, 이 배운 걸 써
었죠. 그냥 다들 그러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때
먹을 수 있는 일을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는. 지금은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잘못됐다는
했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교육도 저는 마음에
걸 알지만 그때는 제가 돈을 버는 첫 일이었고,
들었어요. 학교 입장에서는 근데 막상 배운걸
그게 학교에서 보내준 거기도 하고, 부당하다는
써먹을 업체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못했었죠.
취업률만 높이려고 아무데나 넣는 거예요. 다들
제가 있던 매장에서도 금방 나을 가벼운 화상은
취업 가고 있고, 내 옆자리는 비고 있고, 마음은
많이 있었죠. 저도 종종 다쳤구요. 아무래도 패
점점 급해지고, 그러니까 그냥 저같이 패밀리레
밀리레스토랑이니까 식전 빵이 나가거든요. 빵
스토랑도 가고.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차
은 서빙 직원들이 직접 구워야 되는데, 오븐에
라리 졸업을 하고, 학교에서 취업을 안 보내고
문이 없는 거였어요. 그걸 손을 넣어서 빼고 넣
교육을 끝까지 다 하고, 어느 정도 진로만 잡아
고. 그러다가 오븐 천장에 손가락이 닿거나 하
준다거나,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아예 취업률
면, 데는 거죠. 집게 같은 것도 없이 다들 그렇
높이겠다고 딴 데 보내 버리고, 그건 전혀 의미
게 했어요. 다른 매장에서도 그랬는지는 잘 모
가 없는 거죠. 제가 직접 나가 보기도 했고, 제
르겠는데, 제가 있었던 매장에서는 모두가 그렇
가 정보고를 나왔으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경험
게 했었어요. 오븐 사용할 때 주의사항도 그냥
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안 좋은 결
데일 수 있으니 조심해라, 손가락 닿지 않게 잘
과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1년 안에 이직을
해라, 이 정도였어요. 근데 급히 빨리 빵이 나
무조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실습은 선생
가야 되는 상황이 자주 있는데 그때도 천천히
님들의 업무실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
할 수는 없는 거고. 두 개씩 테이블에 빨리 나가
아요.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못 되
야 되는데 그거를 언제 하나씩 조심해가면서 하
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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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밤을 잊은 그대에게 권종호 선전위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964년 5월 첫 방송을
여러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교대근무 노
시작해 현재까지 50년 넘게 같은 시간, 같은
동자는 전체 임금 노동 인구의 10~15% 정도
이름으로 방송되는 장수 라디오 프로그램이
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 중 우리가 흔히 볼
다.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음악과 함께 흘러나
수 있는 심야 택시, 버스 운전기사, 밤을 새며
오던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멘트는 아
운송하는 트럭 운전기사, 대리 운전기사 등은
직도 귓가에 맴돈다. 공부 때문이건 이런 저런
아직 특수건강검진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
고민 때문이건 모두 잠들었을 시간에 혼자 남
지 못했다.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만나게 되는
은 외로움을 누군가 알아주고 있다는 뉘앙스
교대근무 노동자는 주로 경비 및 보안 업체
가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다.
노동자, 교대근무가 있는 제조업 노동자, 호텔 등 숙박업 노동자, 건물 미화 및 시설 관리 노
밤잠이 많아서 지금은 저 방송을 듣지는 못하
동자들이다.
지만 요즘 나는 매일 진료실에서 저 멘트를 되 뇌이게 된다. 하루에도 몇 십 명씩 ‘밤을 잊
얼마 전, 이제 갓 스무 살이 된 청년이 진료실
은 그대’들을 만나기 때문이다. 2014년 1월부
에 왔다.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보안업
터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실시되
체 노동자였다. 생애 첫 직장으로 6개월간 교
면서 교대근무와 관련된 건강 영향이 조금이
대근무를 해왔다고 했다. 이제 6개월이면 한
나마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
창 교대근무에 적응 중이라 힘든 시기일 텐데
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한다.
잠자는 건 좀 어떠냐고 물었다. 아니나 다를 까 많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했다. 야간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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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잘 시간은 좀 있냐고 물었다. 사업장, 근무
간이 새벽인 사업장, 사이잠 시간 및 공간이
일정 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야간근무 중에
전혀 없는 열악한 조건의 사업장에서 하소연
사이잠을 보장해주는 사업장들이 있기에 물
할 곳 없이 견디다가 결국 너무 힘들어 그만
어봤는데 다행히 2시간 정도가 주어진단다.
두게 되는 현실이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때라도 꼭 챙겨 자 라고 했더니 그 다음 한마디가 너무 충격적이
‘좋은 교대제’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대제를
었다.
폐지하거나 그게 지금 당장 어렵다면 좀 더 ‘나은’ 교대제를 마련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교
“일을 하라고 월급 받는데 그 시간에 자면 안 되죠.
대근무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
양심적으로 근무 중에 잠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고 있다. 다행히 야간작업이 직업적 유해인자
요.”
로 여겨져 특수건강검진의 영역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는 좋지 않은 교대근무로 나타날 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해줄 말이
있는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일부 문제를 해결
너무 많았지만 야간근무 중 휴식은 꼭 필요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거고 건강을 위해 당연한 권리니 잘 수 있는 한 충분히 챙겨 자라고 해주고 문진을 마무리
실제로 고정 야간근무만 가능한 사업장에서
했다.
고통 받는 노동자에게 주간 근무로 전환은 퇴 사 권고나 마찬가지이고 새벽에 교대하는 형
2002년 노동부는 ‘교대근무자 건강을 위한 9
태, 연속 야간 근무를 장기간 하는 형태 등을
대 작업관리 권고지침’을 만들었다. 이 내용에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
는 야간작업 중 사이잠 및 수면 공간 제공을
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제도적 차원의 접
포함해 고정적 혹은 연속적 야간교대 축소, 2
근이 절실하며 좀 더 나은 교대근무 형태를
교대 근무 금지 등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건
강제하는 규제를 필요로 한다. 야간작업 특수
강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담
건강검진은 이러한 규제의 면죄부가 아니라
겨져 있었다. 민주노총은 당시 성명서를 통해
규제를 위한 디딤돌로 잘 활용되어야 한다.
보장 수준의 강화와 벌칙 조항을 포함하는 시 행령 수준으로 격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제
조금의 위안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인지, 고
부처와 재계의 반대로 권고안조차 빛을 보지
된 교대근무 일정을 들으며 저절로 나오는 한
못했다. 2011년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산업
숨인지. 여전히 진료실에서 ‘밤을 잊은 그대
안전보건공단의 ‘지침’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
에게’를 되 뇌이고 있다. 수많은 ‘밤을 잊은 그
긴 하지만 강제력이 전혀 없다.
대’들의 건강한 노동을 위해 야간작업 특수건 강검진으로 교대근무자의 건강권에 대한 인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교대근무 조건에
식이 확대되고 제도 확립의 기초가 마련되길
큰 차이가 있고 노동자들은 2교대 근무나 야
기대해 본다.
간 고정 근무를 종용하는 사업장, 아침 교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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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매뉴얼 전국 간담회(2) 더 많은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허하라 <울산지역 간담회> 푸들리 상임활동가 당장멈춰 팀은 작업중지권을 현실화하기 위해 2014년 부터 현장 활동가 인터뷰, 단체협약 연구, 작업중지 투 쟁 사례 사회화 등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어느 일터, 어 느 노동자에게나 꼭 필요한 작업중지권이지만, 이전의 활용 경험이 있고 실제로 작업중지권 행사를 두고 노· 사간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금속 노동자들과의 소통이 많았다. 그 동안의 활동의 성과를 모아 <금속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 이렇게 쓰자 매뉴얼>을 준비했다. 매 뉴얼을 정식으로 출간하기 전, 1차로 완성된 내용을 가 지고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매뉴얼과 작업중 지권 관련 과제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담고, 토론의 결과물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 두 번 째로 울산과 경남지역 간담회 토론 내용을 싣는다.
7월 26일 진행한 울산지역 간담회는 울산산재추 방운동연합(이하 울산산추련) 운영위원, 현대중공 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 현대 자동차지부, 울산대병원분회, 말레동현지회에서 함께하였다. 작업중지권을 둘러싼 현장이야기 매년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방안으 로 2014년 임단협을 통하여 노동조합(노안간부) 에서 행사하는 작업중지권을 확보하였다. 현재까지 매월 대의원과 함께하는 현장점검을 통 하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노동부 고발투쟁 등
울산과 경남지역 간담회는 지역의 노동안전보건단체
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사측의 안전불감
인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
증과 중대재해발생은 멈추지 않고 있어서 어려운
합에 제안하여 단체의 운영위원, 현장모임과 함께 지역
상황임을 호소하였다. 현중 사내하청지회에서는
의 현장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서 진행되었다.
여전히 노동자들이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대피하 는 것조차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내하청지회의 작업중지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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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최근에는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때 현대
중공업노동조합으로 신고를 할 수 있어서 진일보
현실화 방안과 작업중지권 대응활동이 필요하다
하였다고 하나, 올해 임단협에서 사고 발생 시 사 내하청지회의 현장참여권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작업중지권 현실화방안으로 노동부의 ‘위험상황
참가를 요구 중에 있다고 한다.
신고’ 활용은 실제로 신고 시 신고자에 대한 과도
과거에 비해 최근 자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현장
한 정보공개요구, 노동부의 안일한 대처와 기업
에서 작업중지권 사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대차
눈치보기로 현실적인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부는 작업중지권에 대한 단협개악(사용주체가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조합 간부로 축소)내용과 작업중지권 이후 작
더불어 작업중지권에 대한 법개정의 필요성도 언
업재개시점(특히 장비고장일 때 라인 재가동), 무
급되었는데, 작업중지 후 작업재개에 대한 내용,
인공정(인적 피해 없는)에서의 작업중지 여부, 현
작업중지권 사용이후 불이익 금지, 작업중지 원인
장 활동가 개인에 대한 탄압 등 공유하였다.
에 대한 대책마련 보완되어야 하며, 이러한 법 개
울산대병원분회는 제조업과 다르게 작업중지권
정 활동이 전국적으로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사용이 거의 없었지만 작년 메르스와 같은 전염
었다.
병이 발생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국제수준의 감염
또,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 행사도 중요하지만 지
예방매뉴얼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
역과 현장에서 어떻게 작업중지권이 행사되고 있
고 허둥댄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매뉴얼이
고, 사후대책이 마련되는지에 대한 현장공유가 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작업중지권을 활용할 수
요하고, 이러한 활동공유를 통하여 지역과 전국적
있겠다는 이야기와 그렇게 되기 위하여 일상적으
인 차원에서의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나누었다.
로 간부 교육을 필요함을 공유하였다. 이와 함께 신생노조의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에 대한 조합원 교육이 필요하고, 이러한 작업중지권 매뉴얼이 꼭 현장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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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서 전환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장 작업자들이 <경남지역 간담회>
2-30년 동안 습관화 되어있고 오랫동안 길들여
8월 16일 진행한 경남지역 간담회는 마창거제 산
진 작업방식에 의해서 자기 노동을 객관화하거나
재추방운동연합(이하 마창산추련)의 조직팀 원들
위험을 객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
과 함께 진행하였다. 함께한 현장은 현대위아지
을 인지하는 교육 이 필요하고, 그리고 위험인지
회, 두산중공업지회, 볼보지회, 삼성테크윈지회,
이후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전에 부서나 반에서 사
두산모트롤지회, 성동조선지회, 대림비엠코노조
전 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
의 간부들과 지역에 있는 경남근로자건강센타에
업을 미리 파악한 후 자료화(데이터화 해서 현장
서도 함께하였다.
비치 등)하는 활동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 하였다.
‘위험작업’에 대한 인지가 중요하다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
작업중지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노동자(조합원)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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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주체가 되어서 작업대피나 작업거부를 하는
간담회를 통하여 작업중지권 복원, 실질적인 활동
것이 중요하다는 매뉴얼 내용에 공감을 하였고,
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작업중지권 사
하지만 실제로 작업자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부담에 대한 고민, 위험을
방안에 대하여 풍부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인지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쉽게 작업중지권을 사
있었다.
용하게끔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
예를 들어 신생노조의 경우나 한국노총사업장에
다. 그리고 조선소의 경우 정규직노조에서 작업중
지를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노동자의 반대에 직
사업장 규모나 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등-에 따
면하는 경우가 많아 힘들다고 이야기 하였다.
른 세부적인 매뉴얼 구분,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작업
작업중지권 사례와 활용, 사전에 현장점검이 전제
중지를 할 수 있는 위험작업(위험기준)에 대한 현
가 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조치권’ 포괄, 비정규노
장의 동의와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것, 사전에 작
동자가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기 위한 고민
업중지를 위하여 비정규직노동자에게도 많은 동
등 포함되어야 할 많은 의견과 제언들이 있었다.
의를 구하는 것, 근골사업, 위험성평가 사업 등 일
이러한 의견과 제언들을 최대한 반영하되, 지속적
상노조 사업과의 전체적인 접점을 함께 만들어나
으로 보완되고 확대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
갈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않을까.
이라고 생각한다. 현장투쟁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 어질 작업중지권의 모범사례와 실패하더라도 시
더 많은 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는
도하려 했던 현장의 소중한 경험을 모아내는 것은
작업중지권이 되기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우리의 역할일 것 이다.
이번 작업중지권 매뉴얼은 ‘완성’이기보다는 ‘시 작’, ‘제안’의 의미가 크다. 그 동안 많은 사업장에 서 사문화되고, 사용하기 부담되었던 작업중지권 이 이번 매뉴얼을 통하여 현장에서 이야기되어지 고, 고민되어지고, 시끄러워지길 기대해본다. 그 리고 기간 진행된 간담회를 통하여 그러한 상황들 을 확인한 부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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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재발견
노동시간, 가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콜라비 운영집행위원
서울 집값이 비싸다고 익히 들어오긴 했지만, 20년 넘게 서울에 살았어도 잘 몰랐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뉴스나 고시원에 사는 청년들, 쪽방에 사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언론에서 접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다보니 와 닿지 않았나 보다. 그러다 올해 초, 살 집을 직접 찾아보면서 그제서야 집값이 '비인간적으로' 비싸다는 것 을 '체감'했다. 은행의 도움(?)으로 비싼 전세금을 치르고 서울 모처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그 후로는 한동안 거리를 다니며 아파트 건물이 눈에 띌 때마다 '저 수많은 집들도 많이 비싸 겠지?', '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다들 나처럼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걸까.' 따위의 생각이 절로 들었다. (참고로 필자는 현실 경제에 밝은 편이 아니다.) 매달 얼마씩 갚 아나가야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을지 계산해보니 어이가 없어서 한숨이 나왔다. 게다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상황은 계산에 고려하지도 않은 것이다. 또 대출금을 갚는 동안 큰 병에 걸려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많이 들 수도 있다. 한편, 올해부터 새롭게 일하게 된 직장에서는 운 좋게도 하고 싶던 분야의 일을 하고 있다. 일 의 특성상 스트레스가 꽤 있긴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주말 이틀과 공휴일에 쉴 수 있다. 실적에 대한 압박이나 칼 퇴근을 한다고 눈치 주는 사람도 없다. 같은 업계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고 (아직까지는) 상당히 만족스 러운 직장이다. 퇴근 후에는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남편과 이야 기 나누고,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는다. 두 달전부터는 우쿨렐레를 연습하고 있다. 다가오는 주말에 전시회 구경을 갈지,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한다. 일-가정 균형(work-life balanc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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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몸소 느끼고 있달까. 앞으로 다른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균형이 유지되는 삶을 살고 싶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아이 가 없는 부부라서 이런 여유가 가능한 것이겠지만 육아는 또 다른 문제이니 차치해둔다.) 이런 기분 좋게 균형 잡힌 일상을 누리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활을 유보하고 가 능한 좀 더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따금 씩 드는 것이 사실이다. 좀 더 아침 일찍 출근해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출근 해야하는 직장으로 옮겨서 일한다면 지금처럼 여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대출금도 빨리 갚을 수 있을 것이고 더 빨리 집을 사거나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늘상 이런 고민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전문직(전문의) 종사자 이다. 같은 업계의 다른 곳에 비해 급여가 적다고는 하지만, 잘 모르긴해도 대다수의 직장인 들에 비교하면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구구절절 늘어놓은 고민 은, (적어도 내게는) 결국 어떠한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하지만 종종 아득해지는 느낌이 들곤 한다. 전문직 종사자인 나조차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데 다른 노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는' 상황이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가. 그렇다면, 더 많은 임금 대신, 가족과 함께 시 간을 보내고 적절한 여가를 즐기는 것이 당신의 행복에 이롭다는 캠페인을 열심히 하면 될 것 이다. 그렇다면 상당히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주 40시간 노동시간 기준 월 1,260,270원이다(주휴수당 포 함). 이는 1인가구 월가계지출 160여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법으로 규정된 최저임금 기준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듯하다. 이러한 임금환경에서 노동자가 노동시간에 대 한 선택권이 있다고 한들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는 상황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제적 여유와 일-가정 균형 사이에서 어떤 것을 택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기 는 가치가 무엇인지와는 상관없이 더욱 긴 노동시간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시간 노동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낮은 임금수준 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획기적인 상승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대기 업 정규직, 전문직) 노동자들에게만 가능한 반쪽짜리 구호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해도, 주거비 문제와 의료, 노후 문제를 뒷받침하는 사회 복지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시간노동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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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읽기
죽는 날까지 놀고 싶다 콜라비 운영집행위원 아주 어렸을 때는 스무살이 되면 어른이 되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막상 스무살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도 경험했듯이...) 10대 때는 서른 살이 되었을 때의 내 모습이 너무 멀어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이제 몇 년 후에는 마흔살이 된다. 그 때 내 모습이 어떨지 조금 그려지기는 한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섰으니 나도 남들 사는 만큼은 살 거라고 본다면, 60세, 70 세가 되었을 때의 내 모습은 어떨까. 나이가 들어도 '꼰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어렴풋하게 다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을지는 전혀 그려지지 않는다.
*출처: 다큐 <인생은 백살부터> 의 한장면
몇 년전부터 관심있게 보았던 EBS국제다큐영화제(EIDF) 출품작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다.1 올 해 출품작을 둘러보다가 '인생은 백 살부터(Life Begins at 100)'라는 작품을 보게 되었다. 스웨덴의 최 고령 블로거 다그뉘 칼손의 이야기이다. 원래 그녀는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늘 자신감이 없었 다고 한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고, 알코올 중독자와의 첫 결혼은 불행했다. 두 번째 남편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지만 10년 전쯤 사별한 후에 무척 힘들었다고. 그런데 어떤 계기 에서였는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컴퓨터를 사서 독학으로 사용법을 익혔고, 블로그를 개설했다. 거의 매일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꾸준히 글로 쓰는데, 팔로워가 2만 명이라고 한다. 자신보다 젊은 노인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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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eidf.co.kr
치고 (이루지 못했던 어린 시절 그녀의 꿈은 교사였다), 젊은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춤추는 것 을 좋아한다. 죽는 날까지 즐겁게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다. 우와, 다시 생각해봐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100년 후의 파워블로 거라니. 반면, 가끔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한국의 100세 할머니(주로 할머니들이었던 것 같다)들의 모습은 '정 정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딱 그만큼이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일을 하는데 크게 문제 가 없어 보이는 정도랄까? 100세 할머니가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든가, 비슷한 연령의 남성과 데이트 를 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은 없다. 물론 노년을 병석에서 누워 고생하시는 분 들에 비하면 훨씬 나은 삶이겠지만 말이다. 스웨덴의 모든 노인들 전부가 다그뉘 같지는 않겠지만, 블로그에 글을 쓰고 싶으면 글을 쓰고, 춤추고 싶을 때 춤을 출 수 있는 노년의 삶. 그야말로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도 과연 그 런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죽기 전까지 놀다가 떠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으려면 먼저 건강해야한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등 개인적인 노력과 의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다. 개인의 경제능력만으로 노후가 결정된다면 다수의 노인들은 자녀에게 상당 부분 의지해야 하거나, 궁핍한 생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참고로 다그뉘는 두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를 두지 않았다.) 다큐의 주인공 다그뉘가 살고 있는 스웨덴은 어떨까, 검색해봤다. 북유럽 국가니까 복지가 잘 되어있 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외교부 자료2에 따르면, 국가 재정의 1/3정도를 복지에 사용하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누리고 있다. 다양한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노령층의 수입원 비중은 연금이 85%, 기타 연금보험, 자산수익 등의 순으로 연금이 가장 많은 편이라고 한다. 다그뉘가 최고 령 블로거로 즐겁게 '백세인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마 그런 사회적 여건이 뒷받침되어 가능한 것 이 아닐까. 한국에도 연금제도가 있다.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이 매우 높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 회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노후 보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 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매우 취약하고 불안해 보인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과연 용돈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당장 다음주 여행 계획부터 취소하고 돈을 모아야 하는 건 아닐까.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유보하고 싶지는 않지만, 함께 최소한의 대비는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3 2 스웨덴 개황, 외교부. 2009.7. 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Public Pension for All) http://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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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 건강한 책방
엄마들의 삶 <엄마들> 마영신, 휴머니스트, 2015 정라영 한신대 대학원생, 후원회원
엄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과거 엄마의 삶에 대해, 현재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미래에 엄마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물어본 적 있는가? 나는 엄마보다 내 친구들에 대해 더 잘 안다. 친구에 대해 고민하고,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엄마에 대해 고민하고, 엄마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지 알고, 엄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색하다. 어느 날, 엄마가 해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것에서 “엄마는 날 왜 이렇게 모르지?”, “나 에게 관심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생각은 반대로 “나는 엄마를 잘 아나?”, “ 엄마는 무 엇을 좋아하지? 무엇을 바라지?” 라는 생각으로 전환되었고, 이때부터 엄마를 생각하기 시작했 다. 이후로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현재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엄마는 굉장히 어색한 반응을 보이며 그런 건 왜 물어보냐고 말했다. 그만큼 엄마 에게 질문하는 것이, 엄마를 알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도 엄마에게도 어색한 일이었고, 지금도 어색하다. 마영신 작가는 20대 후반 독립과 함께 엄마가 지금껏 해왔던 가사노동을 경험했다. 이 경험 은 엄마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엄마들> 엄마가 마영신 작가에게 써준 자신과 친구들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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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에서 엄마는 가정을 꾸리게 된 것부터 팔자가 꼬였다고 말한다. 남편을 잘못 만났 다. 시어머니 때문에 시골에 내려가 고립된 삶을 살고, 남편의 바람에 힘겨워하며, 마지막엔 노 름으로 남편의 빚을 대신 갚는 지경에 이르렀다. 남편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할 때 바람을 피우 게 되었다. 남편의 잘못을 인식하면서도 ‘현명한 여자였다면 남편에게 잘해주면서 가정만 생 각했을 텐데….’하고 후회하고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은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있는 남편과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이다. 이러한 엄마의 모습은 현실을 매우 잘 그려냈다고 보인다. 가정을 꾸리며 인생이 꼬인 엄마 들의 삶이 도처에 널려있기 때문이다. 엄마를 엄마로 만든, 엄마가 가정을 꾸린 것이 과연 엄마 에게 좋은 일이었을까? 엄마가 아빠를 만나지 않았다면, 엄마가 되지 않았다면 엄마의 삶은 어 땠을까? <엄마들>에서 엄마의 삶은 남편과 헤어진 이후로도 나아지지 않는다. 새롭게 만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아니고 엄마를 괴롭게 한다. 그래서 엄마는 차라리 혼자 살겠다고 말하지만 외로 움에 사무치며 상처 주는 관계를 지속한다. 엄마가 아빠를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은 삶을 살았 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의 엄마, 앞으로의 엄마에 대해 고민해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엄마들>에서 그리는 엄마는 자식의 눈에서 본 엄마가 아니다. 엄마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을 말하는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보인다. 엄마가 아 닌 한 사람. 이는 직장에서 더 잘 보인다. 청소노동자인 엄마는 직장에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고, 노조를 꾸린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는다. 엄마와 사건을 떼어 놓고 보면 일상에서 많은 사 람이 겪는 하나의 모습이다. 그러나 엄마와 성적 욕망, 엄마와 노조를 연결하면 느낌이 달라진 다. 또한, 엄마는 사회가 바라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한다. 바람, 술, 사교댄스 등 엄마가 하는 것은 사회가 금기하는 것이다. “우리 엄마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엄마를 바라 보면 엄마를 욕하는 많은 사람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 질문을 바꿔 “왜 엄마여야만 하는가?”를 생각하자.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이 사람이 금기하는 것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모습을 비교하 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 답이 나온다. 한 사람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엄마’라는 이유로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 당연한가? 우리가 모른다고, 외면한다고 해서 엄마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살고 있구나, 살고 싶구나를 알자. 사회가 말하는 것이 아 닌, 삶을 선택하고 즐기는, 행복해졌으면 하는 한 사람을 보자. 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 자. <엄마들>은 담담하게 엄마의 일상을 그리며 독자를 엄마의 세계로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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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法
노동부의 지침, 가이드북을 통한
노동통제
유상철 노무사(노무법인 필)
노·사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들
시작하였다. 노동부의 지침, 가이드북은 정부
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이렇다”, “노동부의
의 노동정책 방향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정책
지침이 이렇다”는 핑계를 두면서 노동자의 요
적 의지가 드러나는 자료이다. 때문에 법률적
구를 묵살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적으로 행정
구속력을 떠나 노·사 모두에게 민감한 사항이
해석은 행정해석일 뿐이고, 지침은 지침일 뿐
다.
이다. 노·사간 법률적 분쟁에 대한 법해석과 법적용에 관한 최종 판단은 사법기관인 법원
노동부는 노골적으로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이 갖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이 체계적인 행정
지침, 가이드북을 쏟아내고 있다. 2015. 12.
업무 수행을 위해 작성한 업무매뉴얼, 지침,
22.「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과 취
가이드북, 안내서, 설명서, 해설서는 명칭에서
업규칙 관련 전문가 논의자료」라는 정체불
확인되듯이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기준일 뿐
명의 자료를 배포하였다. 지침도 아니고 가
이다. 때문에 행정기관이 이러한 기준들은 대
이드북도 아닌데 기업 측은 두 손 들어 반겼
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다. 그리고 2016. 8. 18 「임금체계 개편을 위 한 가이드북」을 배포하였다. 가장 주목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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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2015년 노동개혁을 위해 5대
용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근기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법률효력이 발생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난리를
한다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기재하였다. 판례
쳤다. 노동계는 저성과자 해고(쉬운 해고), 취
를 통해 지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을
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의 움직임에 적
일반화시킨 것이다. 노동부는 유사한 내용으
극 대응하였다. 결국 5대 법안 개정은 무산되
로 2007년 「임금체계 개선 가이드북」을 발
었다. 그러자 노동부는 각종 자료를 쏟아내기
간한 적이 있다. 임금체계 변경 시 절차적으
2007 임금체계 개선 가이드북
2016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
임금체계 개선은 단순한 제도의 개선 및 노사 결의
이렇게 사용자가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만으로는 도입이 힘들며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약의 갱신, 취업규칙의 변경, 단체협약의 갱신 등
자들이나 노조가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는 경우(예
을 통해 도입이 가능하다. 즉 제도가 적법한 절차
컨대, 실질적 협의 없이 상급단체 지침에 따라 거부
에 의해 도입되었다 할지라도 운용과 관련하여서
입장만 되풀이하는 경우 등)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각종 규정이 준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법률과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례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사회통념상 합 리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변경의 효력이 인정된다.
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2007년 가이드북과
연계방식, 성과보수의 이연 등 그 밖에 보수체
2016년 가이드북은 다음과 같이 명확한 차이
계의 주요 내용을 제시할 것”을 명시하였다.
를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달리진 것이 없는데
이로 인해 금융부문 노·사 갈등은 더욱 뜨겁
노동부의 의지는 보다 확고해졌다.
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기관, 지방공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 입 과정에서 차관급 인사들이 도입이 늦어지
최근 “61년생이니 임금피크제 적용받기 전에
는 각 기관장들을 불러 “성과연봉제 도입에
퇴사하는 게 어때?”, “몇 년간 평가점수가 이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보여라”는 말을 했다고
모양인데 회사 계속 다닐 수 있겠어?”라는 방
한다. 즉,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
식으로 퇴직을 압박당한다는 상담을 자주 하
결한 경우에도 도입 시기에 따른 인센티브/패
게 된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손쉽게 해고할 수
널티를 판단할 때 도입한 것으로 간주해주겠
있는 제도를 실현되고 있는 것 같다. 국가인권
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위원회에서 지난 1월에 발표한 2대 지침에 대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해 규제하는 「금융
해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권고를 했지만 이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정도로는 미흡하다. 도를 넘어선 월권행위를
서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대통
자행하는 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노동
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해 일정 비율
부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상의 보수를 성과에 연동해 일정 기간 이상 이연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 서 “임직원에 대한 성과측정, 성과와 보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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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보장하라! 정경희 선전위원
이번 <일터>부터 매달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코너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한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이후 한국 사회가 안전 사회로 나가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
정부, 세월호 특조위 조사기간 6월 말로 강제 종료시켜
일이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방해한 것을 극복 하고 일부 조사관이나마 임명한 것은 7월 27 일, 정부가 예산 배정하겠다고 결정한 날은 8
정부는 지난 6월 말 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
월 4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위원회가 1월 1일
이 끝났다며 예산을 줄 수 없고 위원회는 조
시작됐다는 어불성설의 주장을 펼치며 위원
사 권한이 없다고 했다. 법 시행일이 2015년
회의 조사활동을 6월 말로 강제 종료시켰다.
1월 1일이고 법은 최대 1년 6개월의 활동기간 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 만 동시에 법은 특별히 7조에 위원회의 활동
위원회 활동기간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기간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작됨을 규정하였다.
상설 기구가 아닌 한시적 기구인 특별조사위 원회는 위원회의 존속기간보다 실제 조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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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원회는 언제 구성된 것이라 봐야 할
능한 기간이 중요하다. 법은 설립 취지인 진상
까? 상임위원 임명은 3월 5일, 비상임위원은
조사가 실제 이루어지는 기간을 보장하려고
3월 9일이다. 법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
활동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이는 법 해석
람은 법을 실행하려면 시행령이 있어야 함을
의 상식이다. 그런데 위원들이 정식으로 임명
안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과시킨 것은 5월11
되지 않은 시점에, 시행령도 통과되지 않은 시
*출처: 4·16 연대
점에 그리고 직접 조사를 담당할 조사관도 없
진상규명 ▲참사 관련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
는 시점에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는 판단
의 적정성 ▲참사 관련 언론보도의 공정·적정
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위원회 활동 기
성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
간을 어떻게든 가능한 한 줄이려는 의도가 있
조치의 문제점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 인
지 않고서야.
양 후 미수습자 수습 및 침몰원인 규명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들어가
이번 청문회 출석 요구 대상자 중에는 세월호 침몰 직후 해경을 비판한 KBS 보도에 항의하
지난 7월 27일 세월호 특조위의 이석태 위원
기 위해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건 새
장을 시작으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세월
누리당 이정현 대표, 길환영 당시 KBS 대표,
호 특조위 조사위원들과 조사관들의 릴레이
정부의 재난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
단식농성이 진행된 지 8월 31일로 37일째를
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을 지
맞이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소
낸 김장수 주중대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
속 시민단체들도 30일째 릴레이 동조 단식농
졌으나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3차 청문회
성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 8.17일부터는 4·16
공고를 공개한 지난 6월 23일 "특조위 조사활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도 세월호 특조위의
동 기간이 이미 끝나 청문회 개최는 법적 근
충분한 조사기간 보장과 특검 도입을 요구하
거 없다"며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청문회 개
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최의 근거를 부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 무원, 정부기관 관계자의 출석이 가능할지 미
3차 4·16 세월호참사 청문회 순탄치 못할 전망
지수다. 특조위 조사기간 제한이 정부의 미흡 한 진상규명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면 조사대상자들은 억지스런 탁상공론식 법해석
9월 1일부터 이틀동안 예정돼 있는 3차 청문
을 그만두고 청문회장에 나와 세월호 특조위
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미흡한
의 조사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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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쿵 저러쿵
사춘기 불변의 법칙 연아 회원
글 부탁이 들어왔을 때 나보다 소식이 뜸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회원의 목소리를 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 각했고 할 이야기가 없었는데, 나도 이미 소식
물론 아니다. 우선 나의 생물학적 나이가 늘어
이 뜸한 회원이 아닐까 반성이 되어 글을 쓰
나고 있다. 최근 사회진보연대에서 사회운동
기로 했다. 딱히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
학교라는 이름의 교육 사업을 하는데, 그 교육
이다. 쓰기를 주저했던 다른 이유도 있다. 최
에 온 띠동갑 의대학생과 술을 마셨다. 그 술
근에, 아마 근 몇 년간 문학적인 글을 써본 적
자리에는 또다른 나의 띠동갑 선배가 함께 했
이 없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살아가는 이야기
다. 난 10년 전 그 선배의 강연을 들으면서 많
를 쓰는 꼭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내 상
은 생각을 했었다. 사회진보연대에 가입한 계
태는 4년 전에 썼을 때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기 중 하나였다.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되
사회진보연대에서 여전히 상근활동을 하고
돌아봤다.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서도 변하지 않았다. 이름만 정책위원회에서 정책교육국으로 바뀌
내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변했다. 나를 둘
었을 뿐이다.
러싼 환경이다. 처음 상근을 시작할 때 박근 혜 정권 초창기라서 신나게 투쟁했던 것 같다.
종종 연락하는 어린 시절 친구들이 가끔 안부
의료민영화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했고, 세
를 물을 때가 있다.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현재의 신자유주
내가 왜 의대를 졸업하고도 병원이 아니라 사
의 체제가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
회단체에서 활동을 하는지, 또 무슨 활동을 하
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났다. 그러나
는지 신이 나서 설명했던 것 같다. 근데 최근
시간이 지나며 그런 투쟁의 흥(?)이 좀 줄었
에는 ‘뭐 똑같지’ 이런 대답을 했다. 대답한 나
다.
도 좀 놀랐다. 정말 똑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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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설계도와 등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자 민중이 착취와 억압을 거부하고, 생산의 주인으로서 대안 세 처음엔 폭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출발한 투쟁
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뭉치는 것은 별개의 가
들도 진행과정에서 교착되기도 했다. 게다가
능성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큰소리치는 지배계급 역시 실질적으로는 대 안도 없고 지지부진하다. 최근에는 뭔가 갑갑
새로운 사춘기
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살아가면서 몇 번의 사춘기가 있었다. 내 사춘
가능성의 모색
기의 특징은 입력은 많아지는데 출력은 줄어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마르크스는 부정적
많이 경험하고, 많이 읽어보려고 하고 있다.
이행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즉 사회의 경제적·
그런데 뭔가 하는 것은 주저하고 있다. 물론
정치적 위기는 항상 진보적 변화로 귀결되는
이제는 매 순간 내가 해야 할 과업을 해야 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
는 나이가 되었지만, 가급적이면 이게 정말 해
일수도 있고, ‘투쟁하는 양 계급의 공멸’일수
야 되는 과업인가 되돌아보기로 했다.
드는 것이다. 최근에도 비슷하다. 많이 듣고,
도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여전히 회복 되지 못하는 현재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보
질풍노도의 사춘기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
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다. 반항도 하고, 스스로를 투박하게 정의내 리기도 하고, 살아갈 이유도 찾는 시기다. 서
여러 토론들에서 반대만 하는 투쟁이 아니라
른 중반에 찾아 온 이번 사춘기는 내 자신도
대안을 제시하고, 건설하는 투쟁을 하자는 이
중요하지만, 나를 둘러싼 노동자운동과 이 사
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는다. 그러나 대안이라
회의 정체성을 찾는 시기였으면 좋겠다. 그리
는 것들도 따져보면 어떤 대안은 지나치게 이
고 이 세계가 여전히 진보해 나가야할 이유를
상적이거나, 스스로 이상적이라 역설하지만
찾는 시기가 되었으면 한다.
최소한의 이론적 검증도 되지 않은 것이었다. 어떤 대안은 이미 오래전에 실패한 자본주의 개혁에 불과하기도 했다. 회의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라는 것이 머리에서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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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 책임업체 토‘다이 를’ 고소한다 . 경기도 특성화고 졸업생 사망사건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입장
한 청년이, 고등학교 현장실습으로 취업해서 5개월 째 일하던 식당에 출근 했다가 다음 날 새벽 자살한 시체로 발견됐다. ‘하는 일이 욕먹기’라던 회사, 5개월 동안 40번이나 조기 출근을 강요당한 회사, 일하다 화상을 입고도 바 로 병원에 갈 수도 없었던 회사,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다며 이제 그만 두고 입대하겠다던 회사였다. 그런 회사에서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청 년 노동자는, 일하던 도중 일터를 뛰쳐나와 회사 유니폼을 입은 채로 자살을 결심했을까? 왜 연고도 없는 광주까지 가서, 토다이 물류 창고 앞에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일까?
자살이 20대 사망원인 1위인 나라에서, 자살을 줄여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이 나라에서, 그러나 이 청년 노동자가 왜 일하다 말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 에 없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조사와 수사는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 일터 괴롭 힘이나 폭력, 지속적인 노동법 위반에 대해 밝히고 추궁하기는커녕, 왜 광주 까지 가서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안타까 움에 스스로 발로 뛰어 동료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출근기록부를 요구하고, 자살한 곳 근처에 회사 물류 창고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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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겨우 밝혀낸 진실의 실마리를 회사는 외면했다. 처음에는 아예 모르 는 일이라며, ‘개인적인 문제’ ‘가정상의 문제’ ‘경제적 문제’로 자살한 것이 아니냐고 유가족을 폄훼하더니, 뒤늦게는 ‘벌칙으로 일찍 출근하게 한 적은 있었지만, 회사 규정은 아니었으니 책임이 없다,’ ‘꾸지람을 했지만 폭행은 없어 책임이 없다,’ ‘야한 동영상은 보낸 적이 있고 어깨와 엉덩이를 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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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아니었으니 책임이 없다’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명예 훼손을 운운하고 있다.
우리는 이 청년의 억울한 죽음이 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경기도 교 육청과 학교 역시, 이 안타까운 죽음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 학교에서는 인터넷쇼핑몰을 전 공했고, 전산·회계와 컴퓨터 등의 자격증이 있었지만, ‘현장실습’을 위해 엉뚱하게도 식당에 취업하는 현실.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근로계약서를 버젓이 함께 작성하도록 하는 기만적인 제도. ‘힘들어도 참고 다녀야 한다’고 가르치는 학교 와 사회. 이런 곳에서 청소년, 청년들은 현장실습이라는 명목 하에 일터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하고, 사고로 죽고, 과로로 쓰러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오늘 토다이 및 관계자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7개 토 다이 매장에서 일인 시위를 벌인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회사 측이 성실한 자세로 사 과하고, 이후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우리는 청년 노동 자에 대한 추모 행동을 지속하고 토다이 분당점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할 것이다.
1. 수사당국은 이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2. 토다이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2016년 8월 29일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사망사건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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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이모저모
8월 13~14일 탁 트인 바다와 마창대교가 보이는 곳에서 1박2일 한노보연 부산지역 회원 M.T를 성 황리에 진행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지역 활동에 대 한 평가와 하반기 활동을 위한 토론을 치열하게 진 행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10대 명주와 함께해서 분 위기가 더 좋았다고 하네요. 부지역 동지들의 하반 기 활동도 응원합니다! (온통 술에 취한 사진뿐이라 회원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부득이 마창대교 사진 을 공유한다는 후문입니다)
8월 18일 저녁 사당동 연구소 사무실에서 노동시 간센터 월례 토론이 있었습니다. IT노동자의 노동 시간이란 주제로 IT 노동조합 활동가분과 실제 과로 로 인해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에 함께했 던 조합원, IT노동자들의 실태를 연구한 노동시간센 터 회원 신경아 한림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 음 월례 토론은 9월 19일 (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에서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판결문 검토 연구 결과 를 발표하는 토론회로 가름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 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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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최민 집행위원장이 산업보건학회에서 특 성화고 실습실 실태조사 중간 결과 발표를 했습니 다. 열악한 실습실 실태 전반을 산업위생 전문가분 들에게 알리고 이후 대안과 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 까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11월 최종 보고를 앞두 고 이후 연구소 회원들의 고민도 함께 나누는 자리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속 인물과 집행위원장 은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8월 29일 오전 11시 분당경찰서 앞에서 군포 특성 화고 졸업생 사망사건 관련해서 경찰에 전면재조사 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수도권 지역에 있는 토다이 매장 앞에서 청년 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 하는 1인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 는 그날까지 연구소도 함께 투쟁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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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통권 152호 2016년 9월 발행인 김형렬 선전위원 경희, 승종, 영우, 재천, 종호, 하나, 재현 만평 박원종 편집 성실 인쇄 동광문화사 발행기관 한국노동안 전보건연구소 발행일 2016년 9월 4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경신빌딩 501호 (우 156-827) 전화 (서울) 02-324-8633 (수원) 031-247-8633 (부산) 051-816-8633 (홈페이지) www.klish.or.kr 이메일 laborr@jinbo.net 팩스 (서 울) 02-324-8632 (수원) 031-247-8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