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자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는 무엇인가?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강력한 공동투쟁이 필요하다
통권 177호 / 2018.1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www.kilsh.or.kr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안내 ○
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습니다. 연장‧ 휴일 노동 포함 1주 최대 52시간 노동, 노동시간특례 업종 축소, 18세 미만 연소노동자 최대 노동시간 단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이름 이 무색하게 이번 개정은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당연시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18년 7월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아직 시행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노동시간센터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 전반적 상황을 조망하고, 노동운동의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 리를 듣는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정 1. 제조업 간담회 일시 10월 17일 (수) 19시 발제 박현희,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토론 김영수,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노동시간센터회원 2. 우편업 간담회 일시 10월 24일 (수) 19시 발제 허소연, 집배노조 선전국장 토론 김형렬 노동시간센터장,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 3. 노선버스운송업 간담회 일시 11월 14일 (수) 19시 발제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 토론 엄도영 협진여객지회 지회장 4. 유통업 간담회 일시 11월 21일 (수) 19시 발제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토론 전수찬 이마트지부 위원장, 하인주 로레알코리아노조 위원장 5. 사무직 간담회 일시 12월 5일 (수) 19시 발제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토론 사무금융노조 조합원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간담회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사전 신청을 해주세요. 02-324-8633 / laborr@jinbo.net
1인칭 노동자 시점 어느 라디오 시사방송에서 <한겨레> 기자들이 창간 30년을 맞아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 을까?’라는 책을 발행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책은 지난 2009년 한겨레21 기자들이 이 른바 위장취업으로 노동 현장에서 겪은 일을 기획 기사로 보도했던 노동 OTL (엎드려 좌절하 는 노동자를 상징)에 이어, 10년 뒤 더 낮게 웅크려(ORZ) 현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동 ORZ 기사를 보도를 엮였다고 합니다.
2009년 당시 노동 OTL 기획 보도와 이를 묶여 펴낸 <사천원 인생>이라는 책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 역시 학교 후배들과 이 책을 보면서 2000년대를 살아가는 또 다 른 전태일의 삶을 공부했었습니다. 이제껏 살면서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고용과 장시간 과로 노동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일 한다는 이야기를 그 어디서도 들어 본 적이 없기에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2018년 노동 ORZ를 위해 현장으로 간 기자들은 약 두 달간 일하며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는 주야 맞교대 야간 노동을 해야 최저임금을 받고, 임금이 줄까 봐 주 52시간 노동을 반대하는 노동자, 고용된 노동자도 개인사업자도 아닌 플랫폼 노동을 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배달 건 수를 위해 신호 위반을 밥 먹듯 하고 방지턱에서 브레이크도 잡지 못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 는 노동자, 폭 70~80㎝ 정도의 좁은 공간에 닭장처럼 갇혀서 화장실도 자유롭게 못 가면서 전 화에 시달리는 콜센터 노동자, 구직 실패로 일은 못 했지만, 노예계약 강요하는 포괄임금제와 크런치 모드로 사람을 갈아 넣으면서 게임을 만드는 게임업계 노동자들의 삶을 자신의 노동 으로 증언했습니다. 또, 기자들은 일하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오토바이로 차도 중앙분리대 를 받고, 진상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듣는 등 각종 산재 사고와 정신적 괴롭힘으로부터 몸이 성 한 곳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번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 책은 우리에게 놓인 과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해준 소중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겨레와 같은 파급력은 아니겠지만 매달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일하는지를 기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현장과 세상을 바꾸기 위해 고민하는 <일터>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합 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2018년이 가기 전에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를 읽어보길 권해 봅니다.
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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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주노총 발행인 최민 발행기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 경희, 승종, 영우, 세은, 종호, 나래, 지나, 재현 만평 박원종 편집·표지 언제나봄그대곁에 인쇄 동광문화사 발송 산재공동체 발행일 2018.11.12 전화 서울 02-324-8633, 수원 031-247-8633, 부산 051-816-8633 팩스 서울 02-324-8632, 수원 031-247-8632 이메일 laborr@jinbo.net 홈페이지 www.klis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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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호
특집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자
04 09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는 무엇인가?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강력한 공동투쟁이 필요하다
14 연구리포트
42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정신질환 요양 산재 판정의 쟁점과 개선방향
시멘트벽돌 생산 노동자의 폐암
20 안전과 건강 칼럼
44 노동자 건강 상식
‘감정노동 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술과 건강
22 사진으로 보는 세상
46 문화읽기 우리의 죄는 중대하다
24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어둠이 내린 학교는 누가 지킬까
48 이러쿵 저러쿵 ‘당연하게’ 노동이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29 현장의 목소리 목숨 걸고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하루
50 발칙 건강한 책방 여성 노동자 체공녀 강주룡과 간호사의 이야기
34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밥하고 국 끓여도 죽지 않는 학교를 위해
53 안전보건동향
38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재난과 노동인권
40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출처 : 공공운수노조
라마찌니를 생각하며
차례
03
특집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자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는 무엇인가?
김재광 소장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
적용 대상의 확대
개정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편, 국회의원들의 부분적인 여러 개정안이 발의
정부의 전부 개정안은 산안법의 법 취지를 변
되어 있는 상태다. 법과 제도라는 것은 사회의 변
경하였다. 안전 및 보건의 유지 증진의 대상을
화를 선도하기도 하고, 변화된 사회를 뒤쫓기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였다. 법
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언제나 산안법은 변화
취지 외에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나 그 적용
된 사회를 아주 느리게 뒤쫓고 있다. 고용 형태
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어 선언적 의미에 지
와 성장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요구에 맞지 못하
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임이 틀림없다.
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간 산안법이 주안점을 두 었던 전통적인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조차 노동
유연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지
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하는 것에 모자람이 크다.
속해서 전통적인 고용 관계를 해체하여, 법률적
또한, 이 모자람조차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와 사
으로 사용자의 의무를 가볍게 하거나, 아예 해소
업 영역이 너무도 광범위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
하면서 제공된 노동력으로 사업 이익을 확대하는
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 추가 개정은 불가피하다.
것을 조장, 독려하였다. 이 같은 결과로 외주화,
그렇다면앞으로의 산안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
파견, 위장도급을 시작으로 프랜차이즈, 프리랜
것인가?
서, 플랫폼 기반노동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화
2018년 11월호 11월호 04 2018년
된 노동력 사용과 제공의 관계가 확대되고 공고
람’의 개념을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해지고 있다.
자’들로 구상하고, ‘타인의 노동력 제공 이익을 얻는 자’를 ‘사용수익자’로 정의하여 산안법 상
이 같은 현상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의한 이
‘사업주’에 해당으로 하는 책임을 모색하여야 한
른바 ‘4차 산업혁명’의 영향도 있겠으나, 상당한
다. 일부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를 대상에 포함
부분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과 정책의 결과이
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현재의 산안법과 같이 고
다. 현재의 고용시장 상태는 극단적인 양극을 이
용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위
루면서 동시에 이윤 극대화를 위한 ‘사용자 책임
험을 초점으로 하는, 노동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탈피 노동력 사용’ 경향의 확대상태라고 할 것이
하는 명실상부한 ‘노동안전보건법’으로 거듭나
다. 이렇게 분절되고, 파편화된 노동시장의 안정
야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법익을 확대하
화를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를 이유로 현재
여야 한다.
발생하고, 확산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에 손을 놓아둘 수만은 없다.
한편, 이번 법 개정과 무관하게, 또 다른 차원 에서 현행 법 제도를 통해 산안법의 적용을 확대
즉, 유연화 된 노동시장에 대한 법, 제도적 복구
할 수 있다. 산안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하게
의 노력(분명하고 투명한 고용 관계의 구축)과 더
되어있지만, 정작 산안법 시행령을 통해 일부 적
불어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허우적거리는 노동자
용되지 않은 사업을 규정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
에 대한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후자에
고 있으며, 각종 규정 적용에 있어 규모의 예외를
해당하는 것 중 하나가 산안법이다. 노동력을 제
둠으로써 또다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시행령
공하고 이에 의존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에서 적용 제외되는 사업은 대부분 생산 및 건설
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보호받을 수 없는 노동
업이 아닌 사업이 해당하는데, 사고에서는 상대
자, 다시 말해 개정법이 언급하는 ‘일하는 사람’
적으로 그 정도가 작을 수 있으나 증가하는 직업
에 대한 보호는 절박하고 현실적인 시대의 요구
성 질환의 발생 추이를 살펴본다면 결코 무시할
이다. 법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일하는 자’들은
수 없는 상태이므로 시행령에 의한 적용제외는
상대적으로 더욱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으며,
점점 그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
집단적 대응을 하기에도 취약한 경우가 허다하기
등의 개정으로 그 적용제한을 시급히 풀어야 한
때문이다.
다.
따라서 향후 산안법은 ‘누구의 건강을 유지 증
노동자의 권리 확대는 사회적 이익의 확대
진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 고용 형태와 무 관하게(외형상 고용 형태가 불명확하더라도) ‘노
현행 산안법의 체계는 ‘사업주’ 및 ‘근로자’ 준
동력 제공하는 모든 자’를 모두 그 대상으로 삼아
수의무를 규정할 뿐 사실상 명문화된 노동자의
야 할 것이다. 이에 개정법이 제시하는 ‘일하는 사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자
05
특집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자
할 권리, 거부할 권리는 인간인 노동자가 안전하
보호조치 등이 변화할 때 해당 노동자의 의견을
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
구하고, 집단적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할 뿐 아니라, 실제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 시 키는 데 있어 중요한 기제이다. 사업장에서 재해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가 발생하여 관리 감독 기관인 고용노동부에 비
지역 사업장 관리감독에 노동자가 개입할 수 있
난의 화살이 갈 때 언제나 망가진 오디오 마냥 반
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기준
복되는 변명이 있다. 바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을 낮추고, 심의와 의결의 권한을 확대하여야 한
이다. 현재의 인력으로 수많은 사업장을 관리, 감
다. 이럼에도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상태를 보자면 한편
있으면 즉각적인 작업 거부 및 중지의 권한이 개
수긍이 가지만 마냥 인정할 수만은 없다. 그간 고
별적, 집단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용노동부의 행태는 차치하고, 설사 인력이 지금 보다 2배가 늘어난다 한들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이러한 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되면 될수록, 당
없다. 여전히 사업장의 수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
연히 안전과 보건의 유지 증진은 확대될 것이고,
도로 많기 때문이다.
관리감독의 인원 부족만을 탓하지는 않게 될 것 이다. 노동자의 권리 확대는 단순히 노동자의 이
이를 개선하는 유력한 방법은 일하는 노동자가 관리감독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안전과 건강을
해의 예방, 이로 인한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의 감
위협하는 요소를 현재의 노동자가 발견하고, 이
축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이익의 확대로 나아가는
를 제거하고, 개선하는 하나의 주체가 되는 것이
지름길이다.
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계기관의 감독 또 는 처벌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협력자가 되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 산안법은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 할 권리,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개별 및 집 단적 개입을 보장해야 한다. 산안법에 규정된 각 종 조사와 검사 그리고 평가에 어떤 형식이건 노 동자가 참여하고, 이에 대한 결과와 의미를 노동 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성분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왜곡 없이 파악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작업 방법 및 공정, 노동강도, 사용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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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행정력의 보완, 노동재
2018년 2018년 11월호 11월호
정신과 사회 심리적 건강의 포용
서는 예방할 수 없다. 사회 심리적 요인을 작업장 의 건강 영향으로 포함하여 산안법은 이에 대한
현재의 산안법은 신체안전 및 건강을 중심으로
예방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규정되어있다. 현재 헌법도 이점에 있어 다를 바 가 없는데, 현대 산업 사회에서 확대되고 심화하
법 성격과 체계를 바꿔야
는 질병에 있어 심리적, 정신적 질병을 무시할 수 가 없다. 노동재해도 마찬가지로, 최근 산안법 개
현재 산안법은 사업주를 소유자로 하는 법이
정에서 고객 응대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규정화
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노동자의 권리와 권한은
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이 근로기준법과 산안법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자는 보호의 대
등에 편입하려 하는 것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상이며 동시에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
것이다.
이 개별적이건 집단적이건 관계 없이 그래야 한 다. 노동력을 받는 사업주 또는 사용자는 당연히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분명 긍정적이기는 하나,
안전배려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의무를
땜질하듯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산
다하고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노동력을 포함
안법 상 의무인 보건 조치에 명문으로 정신건강
한 노동자의 모든 신체와 정신의 처분권을 가지
장애에 대한 예방 의무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구
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체 의무를 시행령, 규칙, 고시, 지침 등으로 종합 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사업이 어떤
또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용자는 노동자의
종류이건 간에 신체와 정신의 건강은 균형 있게
입장에서 안전과 보건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를
예방하고, 보장해야 한다.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노동자는 능동적으로 자 신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증진을
한편, 노동자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는
방해하는 노동환경에 대해 개입하기도 하고, 때
사회 심리적 차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즉 해당
로는 거부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자신을 보전할 수
조직문화와 업무와 관련한 조직 내외 관계 그리
있다. 사용자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존재
고 업무성과 설정 등과 같은 것을 살펴야 한다. 앞
로서는 온전히 자신을 보존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가는 국가들에서는 이미 사회 심리적 요인을
산안법의 법 취지와 같이 안전과 보건의 증진 유
사업장 건강에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부정적 작
지를 위해서는 노동력을 사용하는 자의 의무와
용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 및 제도화를 모색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설정
있다.
하여야 한다. 법의 성격과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최근 문제로 주목받는 감정노동, 직장 괴롭힘, 고객 응대 노동, 정신 스트레스의 증가는 작업장 의 건강 장애 환경을 물리적 요인만으로 국한해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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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자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강력한 공동투쟁이 필요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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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역사는 노동자 죽음
근 7~8년은 하청 산재사망 문제를 지속 제기하
과 투쟁의 역사이다. 30년 전 문송면, 원진 레이
면서 산업안전보건법 29조가 계속 개정되어 왔
온 노동자의 죽음과 사회각계 각층의 투쟁이 산
고, 구의역 참사 이후에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의
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으로 이어졌다. 2018
원입법 법안도 발의되었다. 산재사망 기업 처벌
년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제출
강화는 10여 년 전부터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도 기간의 죽음과 투쟁이 만들어 낸 것이다. 문송
을 진행하면서 기업살인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면, 원진레이온 투쟁으로 진행된 1990년 산업안
계속되어 왔으나, 실질적 입법 투쟁이 진행된 것
전보건법 전부 개정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위
은 2012년 민주노총과 민변 등이 특별법 안을 준
원회 노사 동수 규정을 비롯한 노동자 참여권 확
비하고 추진하면서부터 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와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직업병 예방을 위
에는 시민재해를 포괄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한 화학물질 조사 및 조치 의무와 건강관리 수첩
제정 투쟁으로 이어져, 2017년에야 입법발의가
제도 등 14개 항목>이었다. 그 이후에도 근골격
되었다. 20대 국회 환노위에는 산재사망 처벌강
계 질환 집단 산재신청, 석면, 철도 지하철 궤도
화 특별법이 법사위에는 재난안전에 관한 특별
안전, 병원 감염성 질환, 청소노동자 씻을 권리,
법 형태로 의원입법 발의안도 있다. 위험의 외주
전기 안전, 타워크레인 안전, 산재은폐, 감정노
화 금지와 산재사망 처벌강화는 입법발의도 지
동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
난한 과정이었지만, 18대, 19대 국회에서는 심의
항 하나하나에 노동자의 피 눈물이 배어 있다. 최
도 없이 회기만료로 폐기를 반복했다. 20대 국회
2018년 2018년 11월호 11월호
에도 도급금지, 처벌강화, 안전보건정보 노동자
첫째, 일하는 사람으로의 보호대상 확대
알 권리 등 다수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문에 <일하는 사 람>을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에서는 사업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개정
주 정의에 특수고용, 배달노동 등의 중개사업주,
되는 <주요 내용만 8개 분야의 32개 조항>에 달
프랜차이즈 본부만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법률은 그대로이
부여하는 사업주를 명시했다. 다만, 정부의 책무
면서 순서와 배치를 바꾸어 놓거나, 하위 법령에
에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을
있던 것을 법률로 올려놓은 것도 많아 조문 비교
명시하여 정부의 사업 확대의 가능성을 열어 놓
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상황은 경총을 비롯한
았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구체적 안전조
사업주 단체와 보수 전문가들이 <후퇴, 졸속, 일
치, 보건조치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방 강행> 등의 프레임을 만들고, 최소한 ‘법 개정
한 규칙’ (이하 하위 규칙)은 사업장 전체에 대한
을 지연시키거나 회기 만료로 또 다시 쓰레기통
조치로 근로자 여부를 따지지 않는 조치가 많고,
으로 폐기 처분’하게 만드는 길로 가게 만들거나,
구체적으로 조치 대상을 정할 수 밖에 없는 보호
‘취지는 좋으니 통과시키고 보자’라는 안일한 대
구 지급, 안전교육, 건강검진 등은 ‘소속 노동자’
처로 몰고 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2월 입법예고
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구체적 실물 내용이 반
안에 대한 입장에서 <28년만의 전부 개정안> 이
영된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일하는 사람’의 정
라고 하기에는 노동자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이
의가 없어 대표적인 산재보고의 경우에도 사업
누락되어 있고, 노동자 참여와 관련 조항이 없다
주는 어디까지가 대상인지 알 수 없다 라는 주장
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후 감정노동 보호와
을 펴면서, 일하는 사람 조항 도입을 반대하고 있
관련해서는 법안이 별도로 통과되었고, 일터 괴
다. 그러나, 개정안에 사업주 정의 자체가 ‘근로
롭힘 금지와 관련해서는 근기법, 산안법, 산재법
자를 사용하는’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산재보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는 고용사업주가 하는 것이므로, 경총과 보수 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계류된 상태
문가의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다. 오히려 문제는
이다. 노동자 참여 확대 조항의 핵심인 명예산업
특수고용 노동자 정의가 ‘주로 하나의 사업’ 이
안전감독관 권한을 비롯해 세부 내용들은 대부
라는 산재보험법 특수고용 정의를 그대로 차용
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관련 사항으로 법률에
하고 있어 건설기계, 화물, 택배, 퀵 서비스 등 위
서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노동자 참
험도가 높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적용 제외되
여 확대가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애초부
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중개사업주
터 제출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 이
의 경우에도 이륜자동차로 한정하고 있고, 프랜
러한 조건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안법 개정
차이즈 본부의 경우에도 ‘소속근로자’ 로 한정하
안이 현행 법 대비 진전된 내용과 문제점을 최대
여 가맹점에 자회사 형태로 인력 공급이 되는 경
한 정리 해 보려한다.
우에 대한 보호조치가 누락 된다. 이에 개정 논의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자
09
특집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자
과정에서 범위대상 확대와 보호조치 내용의 확대
하고, 원청 책임확대가 불법파견 판정으로 이어
가 필요하다.
진다는 주장을 수용하여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조항을
둘째, 원청 책임의 확대
추가 명시했다. 안전보건의 기본 조치인 안전교 육은 원청에 확인의무만 부여하고, 보호구 지급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9조는 그 태생이 건설,
은 하청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착용지시 등은 제
조선, 제조업의 하청 산재에 대한 보호조치로 계
외하는 결과로 된 것이다. 또한, 발주처 책임강화
속 추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서비스업 등 여
를 비롯하여 건설업의 별도 절을 만들어 건설 산
타 산업의 다양한 하청산재 문제를 포괄하지 못
재사망 감소 대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이 주 대
했고, 임대 위탁 등 다양한 계약형식으로 책임에
상이지만 법령상으로는 원청의 책임으로 되어
서 빠져나가는 원청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병원,
있던 공기단축, 위험 공법 변경금지, 원 하청 산
지하철의 청소 노동자, 삼성전자 서비스 등등 다
보위 등의 규정이 건설업으로만 한정되게 되었
양한 하청 산재 문제가 도급의 정의, 일부 도급,
다.
형식상 임대 위탁인 경우 등을 빌미로 법령에 있 는 원청의 의무는 실제 감독, 처벌 과정에서 번번
셋째,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
이 누락되었다. 개정안은 도급의 정의를 확대하
10
고,‘관계 수급인’정의를 도입하여 다단계 도급 시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기업처벌에 대해 그
에 도급인이 누구인지 불명확했던 점을 원 도급
동안 민주노총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해 왔다. ①
인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도급인이 제공, 지정하
산재사망에 대해 평균 500만원 이내의 솜방망
는 장소도 포괄하게 하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
이 벌금과 형사 처벌 사례가 전무 한 점 ② 하청
다. 내용적으로는 안전교육의 확인의무를 추가하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이 안 되고 있는 점 ③
고, 작업환경측정, 위험성 평가 조항에서 하청 노
기업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안 되는 점 이
동자 공정까지 포괄하도록 하고, 노동자 대표가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출되었던 것
원청의 하청 산재예방 조치를 요구하면 사업주가
이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이며, 시민재해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에 대
지 포괄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다. 그 동안
해 <임대> 정의가 포함되어야 건설현장, 제조업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현행 산업안전
현장의 장비 임대계약 형식의 고용과 서비스업의
보건법의 양벌 규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며 법원
장소임대 형식의 사실상 하청 문제가 해결된다고
과 검찰의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
요구하였다. 그러나, 타워크레인으로 한정하여
에서는 형사 처벌과 기업 법인의 벌금을 분리하
원청 책임강화로 입법예고 되었던 법안을 건설기
여 법인 벌금을 10억원 이하로 개정했다. 또한,
계 등으로 일부 확대했고, 다른 문제는 반영되지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산재예방계획을 보
못했다. 또한, 경총 및 보수전문가들이 원청 책임
고하고 집행하게 하여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확대를 반대하면서, 원 하청 책임 명확화를 주장
최고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
2018년 2018년 11월호 11월호
을 제출했다. (물론 이 또한 재판을 통한 실질 처
삭제하고 7년 이상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한 처
벌이행은 지난한 과정이겠지만) 아울러 경총과
벌 조항까지 문제 삼았다. 현재 국회에는 산재사
사업주 단체에게 가장 민감한 제도인 수강명령
망에 대한 하한형 도입에 대한 의원입법 발의안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 있었던
이 2개 있으나, 건설업 불법 하도급 산재사망 하
산재사망에 대한 1년 이상의 하한형 도입과 건설
한형은 발의안이 없는 상태이다. 민주노총은 추
업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 시 원청에
가 입법발의를 통해 하한형 도입이 국회에서 병
게 3년 이상 하한형 처벌은 경총과 건설협회, 보
합 심사를 통해 반영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것
수 전문가들의 공세에 밀려 삭제되었다. 당연 조
이다.
항이었던 ‘수강명령’도 할 수 있다 로 개정되는 등 후퇴했다. 하한형 처벌은 국내에도 형법과 시
넷째, 위험의 외주화 금지
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유사법례가 있는 조항 이다. 고용노동부 연구보고에 따르면 2016년 산
도급금지는 2013년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 중 전과자 비율은 21%
입법발의가 있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생명
로, 9범 이상인 경우도 91명이나 된다. 산업안전
안전업무의 도급 금지를 포함한 특별법’ 발의가
보건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실태가 반복적 산
있었고, 구의역 참사 이후에는 철도안전법 등 추
재사망으로 귀결된 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가발의가 있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4개의 도
`1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전과현황
(단위: 명)
전과 전체
6,646
전과없음
471
미상 계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
1,402
459
298
187
141
111
54
38
23
91
4,773
출처 : 고용노동부
그러나, 경총과 보수전문가들은 형사 처벌 조
급금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동안 정부는 도
항 도입을 근원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법무부 관
급금지는 위헌조항이라는 경총의 논리를 그대
료들은 사업주 단체의 논리와 똑 같이 “과실범인
로 수용하여 반대하더니, 이번 개정안에는 도급
데 왜 하한형 까지 도입 하느냐”며 반대했다. 결
금지를 명문화 하고, 도급인가제도 정비, 도급인
국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내부 심사까지 끝
가의 경우 재하도급 금지하고, 관련 처벌조항 도
난 조항이 막판 뒤집기를 당했다. 10월31일 바른
입 등이 제출되었다. 원청의 의무로 적격 수급인
미래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하한형 도입을
선정의무도 도입되었으나, 처벌 조항은 없다. 도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자
11
특집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자
급금지의 경우 그 동안 그 대상의 기준 문제가 쟁
수급인’기준이 포괄적으로 되어 보수 전문가들이
점이었고, 개정안은 현행 도급인가 대상을 그대
그토록 주장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처벌로
로 도급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개정
되거나, 보호구 지급 등 협소하게 규정되어 현실
안은 도급금지는 도입했으나, 그 대상과 범위는
적으로는 의미 없는 조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결과로 22개 사업장에 852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수급인 선정 조항을
개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국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도급금지 조항을 무력화 하
무회의 통과 법안에서는 일시간헐적인 경우도 제
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도급금
외하고, 기술적 문제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적용
지의 범위와 추가확대의 대상과 절차를 법 조문
제외를 열어두는 것으로 후퇴했다. 또, 하위 법령
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도급금지 법 개정안에 대
의 위임 규정도 없어 추가적 확대는 계속 입법 과
한 추가적인 논의와 국회 투쟁이 필요하다.
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총과 보수전문가들은 ‘외국의 입법례가 없다, 과잉입
다섯째,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부 보고제도와
법으로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주
영업비밀의 제한
지하다시피 외국의 경우에는 한국과 같은 사실
12
상 인력 공급, 불법 파견형태의 도급이 없다. 또
화학물질 독성정보와 관련한 현장의 현실은 이
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민법이나 형법 조
렇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있기는 한데
항을 통해 하도급의 변경 시 부당한 고용문제나
산안법에서 영업비밀로 할수 없다고 규정한 것도
노동조건의 저하가 있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원
영업비밀로 기재되어 있거나, 영업비밀 대상인
하청이 산업의 특성처럼 되어 있는 건설업의 경
경우에도 아무런 절차나 기준 없이 기업 마음대
우에도 미국, 영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
로 영업비밀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주 계약 지침을 통해 원청이 하도급을 주지 않고
는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에 대해 법에서 별도의
직접 고용으로 시공하는 비율을 50%, 60%이상
기구를 두어 심의를 하도록 2년 전에 이미 개정되
으로 하고 있다. 보수 전문가들은 외주화를 금지
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전혀 진행
할 것이 아니라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에 처벌 조
되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두 가지 방향이다. 하
항을 도입하는 것이 예방조치로 필요하다고 주장
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노동부에 보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탁상 위의 법 조문으로
하도록 하여 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화학물
현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적격 수급인 선정의
질을 기업이 비공개 남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무는 화학물질 관리법 하위 법령에서 도입된바가
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영업 비밀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보호구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
산재예방정책심의위에서 다루고, 영업비밀을 하
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적격수급인이라는 규정이
려면 사업주가 안전공단에 신청 심의해서 결정하
극단적으로 협소하다. 중국위생안전법도 유사한
도록 하고, 화학물질 독성 정보에 대해 노동자 대
내용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협소하다. 결국
표, 질병판정위원회, 의사, 대행기관 등이 요청하
적격 수급인 조항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면 ‘적격
면 정보공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
2018년 2018년 11월호 11월호
들의 반대가 가장 강력한 법안이다. 이에 입법예
제도와 작업환경 측정제도와 특수건강진단의 경
고에서 3년으로 되어 있던 기간을 5년으로 후퇴
우에는 전문기관을 두도록 하여, 제도는 있으나,
하고, 국외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을 추가 하
현장에서는 실질 효과가 없고 대행기관의 돈벌
는 등 수정되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더욱이 부
이로만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보완책이 마
칙에서는 보고의무를 5년 이내로 하고 있다. 이
련되었다. 노동자의 작업거부에 대한 사업주의
미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심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도입되고,
기구 별도 운영을 하고 정착화 되고 있어 개정 요
역학조사에 노동자 참여, 메탄올 중독사고 등 의
구를 하였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료정보에 대한 고용노동부 통보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등도 기간의 현안 투쟁에서 제기된 문제
여섯째, 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조치
가 반영된 조항이다. 작업중지의 경우 기존에는 기계 기구에 대한 사용중지 등만 법령에 있고, 작
개정안에는 각종 안전보건제도의 실질화를 위
업중지는 정책과 지침으로만 진행되어 사업주
한 조치도 포함되거나 추가 개정되었다. 유해위
단체의 끊임없는 소송과 제기가 있었으나, 노동
험 방지계획서 제도의 경우 하위령에 있던 이행
부 작업중지를 법제화 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
평가를 법령으로 명문화 했다. 위험성 평가의 경
고안의 전면 작업중지는 폭발, 누출 등 협소한 범
우에는 노동자 참여를 추가했다. 특수건강검진
위로 축소되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노동자 대 표의 작업중지권은 아예 입법예고에서 조차 제 출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 밖 에도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보칙으로 있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본조 산업안전관리체제 로 이동하는 등 체계 변화를 통한 제도 실질화도 일부 반영되어 있다.
개정안이 이제 국회로 이송되었다. 경총과 건설 협회 및 보수 전문가들의 공세로 후퇴도 많이 했 지만, 국회에서는 보수 야당이 또 다시 칼날을 휘 두를 준비를 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보다 면밀 한 분석과 현장과 밀착한 교육선전을 통해 후퇴 된 내용을 다시 살리고,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 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보수 전문가의 호도에도
출처 : 민주노총
휘둘리지 않고, 취지는 좋으니 그대로 통과시키 자는 안일한 대처도 경계하면서 노동·시민사회의 총력을 모은 공동투쟁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린다.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자
13
연구리포트
정신질환 요양 산재 판정의 쟁점과 개선방향 - 2017년 산재신청 자료 분석
이이령 운영집행위원,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연구소에서는 정신질환 산재 판정의 경향을 파악하고, 일관되고 합리적인 판정을 위한 개선방향을 도 출하고자 올해 연구를 수행했다. 총 3가지(정신질환, 자살, 판례 분석) 세부 주제가 있었는데, 이 글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내용만 기술하였다. 전체 보고서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1
1. 들어가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질환 1년유병률02은 11.9%(남 12.2%, 여 11.5%)로 지난 1년 간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약 470만 명으로 추산되며, 기분장애와 불안장애로만 한정해도 약 300만명으로 추산된다.03 업무관련 정신질환의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해외 사례를 통해 일부 유추 해 볼 수 있다. 영국 보건안전청(HS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6/17년 업무관련 스트레스·우울·불안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52만 6천 명이었다. 이는 전체 업무관련 불건강(work-related ill health)의 40%를 차 지하며, 근골격계질환보다도 많은 가장 많은 수 였다.04 호주는 연 평균 7,820명이 정신질환으로 산재 보 상을 받고 있다. 05
01 [토론회자료집] 자살정신질환 산재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http://kilsh.or.kr/ 02 일년유병률 : 지난 1년 간 한 번 이상 정신질환에 이환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03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부. 2017 04 Health and safety at work. Summary statistics for Great Britain 2017. HSE. 05 Work-related Mental Disorders Profile 2015. Safe Work Australia.
14
2018년 2018년 11월호 11월호
이를 고려하면, 국내 정신질환은 산재신청 수 자
① 정신질환(자살 포함) 신청 및 승인 현황
체가 매우 적다(2017년 기준, 213명). 이는 정신
확보한 총 194명의 정신질환 재해조사서 및 판
질환 진료와 산재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도 있지
정서 중, 자료가 없거나 부적절한 사례 15건을 제
만,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 취업에의 불이
외한 총 179명의 재해조사서 및 판정서를 분석하
익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2~3
였다. 총 179명 중 89명이 승인(승인율 49.7%)
년간 정신질환 산재 신청은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되었다. 116명의 요양 신청자 중에서는 65명이
있고, 승인율도 상승해 2017년엔 57% 정도인 것
승인(승인율 56.0%)되었고, 63명의 유족(자살
으로 보고된다. 단지 승인율로만 정신질환 산재
건) 중 23명이 승인되었다(승인율 36.5%).
판정의 일관성·적절성을 판단하긴 어렵다. 그러
<표 1> 2017년(11월 까지) 정신질환(자살 포함) 산재 승인 현황
므로 최근의 산재 판정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현 판정 수(명)
승인 수(명)
승인율(%)
합계
194
-
-
요양
116
65
56.0
유족
63
23
36.5
- 연구 대상 사례 : 2017년 11월까지 정신질환
요양+유족
179
88
49.2
(자살 포함) 산재 신청한 194명의 재해조사서 및
제외*
15
-
-
재 정신질환 산재판정의 쟁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업무상질병판정서(이용득 의원실에서 근로복지
* 요양 중 사망, 신청 후 반려, 정신질환이 아닌 경우.
공단에 요청). - 연구진 12명 :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5명, 노무 사 3명, 변호사 1명, 사회학자 2명, 노동조합원 1 명.
② 정신질환(자살 제외) 상병별06 요양 승인 현황 총 116명 요양 신청자들의 상병 156건을 분석 한 결과 75건의 질환이 승인(승인율 48.1%)되
- 검토 방법 : 질환,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담, 개
었다. 승인율은 발병 전 업무상 스트레스가 비교
인적 특성 등 주요 항목을 계량화, 각 사례마다 업
적 명확히 있는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장애(외상
무상질병 승인/불승인 근거를 정리하여 근로복지
후스트레스장애, 급성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가
공단 판정의 경향을 파악, 연구진 토론을 통해 근
높았다. 적응장애의 승인율 자체가 높기도 하지
로복지공단의 업무관련성 판단의 쟁점을 찾고 개
만, 상병 변경승인된 사례 총 7건 모두 적응장애
선방안을 도출.
로 변경승인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 연구비 지원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 인정 질병의 범위
3. 정신질환 사례 검토 결과 수면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양극성장애 등의 1) 승인 현황
06 두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한 경우, 질환 각각에 대한 승인여부를 평가했음.
연구리포트
15
면장애를 주상병으로 신청한 건은 1
<표 2>2017년(11월까지) 정신질환(자살 제외) 산재 판정 및 승인 현황
건 밖에 안되며(표 2), 불승인 되었
상병
판정 수(건)
승인 수(건)
승인율(%)
합계
156
75
48.1
외상후스트레스장애
29
20
69.0
24시간 격일근무를 업무에 의한 심
급성스트레스장애
7
4
57.1
리적 부담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적
적응장애
35
28
80.0
우울장애
42
17
40.5
양극성장애
4
0
0.0
불안장애,광장공포증과 다양한 형
수면장애
6
2
33.3
태의 공포증 등 다양한 질병을 포괄
공황장애
9
1
11.1
불안장애(공황장애 외)
3
1
33.3
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기타 07
21
2
9.5
알려져 있다. 불안장애와 관련된 직
다. 이는 심한 수면장애는 인정되었 으나, 11년간의 야간 노동을 포함한
절 판단 사례이다. - 불안장애(공황장애 포함) : 불안 장애는 공황장애,범불안장애, 사회
하는 진단군으로써 생물학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개인의 감수성 등
업적 요인으로 낮은 직무자율성, 높 질환은 신청 자체가 매우 적고, 승인율은 매우 낮 거나 2017년 동안 승인된 사례가 없다. 이 질환들 은 대부분 사회·심리적 요인보다 유전적·생물학 적 요인 및 개인적 취약성과 관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해 업무관련성 인정이 안되고 있다.
은 직무요구도, 직무불안정 등의 직무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 낮은 소득 등이 보고된 바 있다. 공황 장애는 특징적인 발작 증상을 가지 게 되는데, 업무 등의 스트레스가 촉발인자로 작 용하여 발생할 수 있다.08 - 수면장애, 불안장애(특히 공황장애)는 업무관
① 업무관련성이 알려진 질병
- 수면장애 : 교대 근무, 야간 노동, 장시간 노동, 직무 스트레스 등 직업적 요인에 의한 수면장애에 대한 역학적 근거는 많이 있으며 일관된다. 특히 야간 노동자들은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수면장애 에 대한 평가 및 예방교육도 받고 있다. 하지만 수 면장애의 유병률(5~10%로 추정)과 잘 알려진 업
련성이 어느 정도 알려진 질병으로, 업무관련성 판단 시 우울장애와 같이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 담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해야한다. 단, 수 면장애의 경우 높은 유병률, 업무 외에 존재하는 여러 위험을 고려해 먼저 교대노동자를 대상으로 인정기준을 만들어 판정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유 지한 뒤, 향후 인정대상을 확장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무관련성에 비해 산재 신청 수와 승인 수는 너무 적다. 2017년 수면장애 산재 판정 총 6건 중 수 07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스트레스 장애, 강박장애, 신체형 장애, 충 동장애, 조현병, 단기 반응 정신병, 비기질성 정신병, 건강염려증 등 08 신경정신의학 3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편. 2017.
16
2018년 2018년 11월호 11월호
② 유전적·생물학적 요인이 알려진 질병 :
환들도 양극성 장애처럼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
무조건 불승인하지 않기
지 않으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촉발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일본은 더 나아가 정신질환 산재 승인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는 흔히 조울증으 로도 불리는 질환으로, 2017년(11월 까지) 4건
상병에 유전적·생물학적 요인이 아주 잘 알려진 조현병(과거 정신분열병)도 포함하고 있다.
신청되었으나 모두 불승인되었다. 공단은 업무에
그러므로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담에 대한 고려
의한 심리적 부담과 관계없이 유전적 및 생물학적
없이, 해당질병을 무조건 불승인하는 것은 적절하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으로 판단하여 불승인
지 않다. 다만 유전적·생물학적 요인이 주요 원인
하고 있다. 아래 사례는 과도한 민원대응으로 인
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첫 발병 시 업무에
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정되었으나, 양극성장애
의한 심리적 부담이 강하게 작용하고, 다른 요인
이기 때문에 불승인한 사례다.
이 크지 않은 사례에서는 승인해야한다.
[사례 개요] 신청상병 : 양극성 장애 / 불승인
3)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담 판단
- 업무 : 물류센터 운영팀 팀장 - 공사 관련 과도한 민원대응 업무 : 빌라 주민 집회 시위, 공사차량 통행금지 민원, 냉동기 소음발생 민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상 스트레스는 특정
원, 사업장 파지 수거권 요구 및 민원인 소유 빌라
한 사건보다 스트레스 강도를 상대적으로 약하
구입요구에 대응. 업무시간 외에도 수시로 통화하며
게 판단해 불승인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장
괴롭힘 받음
시간 노동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은 여러 역학연구
-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 : 정신과 입원치료 후 동일
를 통해 인정되고 있지만, 과로에 대한 기준이 없
근무지에서 동일업무 재수행하게 함. 이후 1차례 더
어 판단이 일관적이지 않다. 또한, 시간 외에 노동
입원치료. - 과거력(-), 개인적 사건(-) [판정서] - 업무상 스트레스는 확인되나, 신청상병은 유전적 및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임.
의 질적 측면(감정노동, 새로운 책임 부과, 직원의 감소, 노력보상 불균형 등)에 대한 평가 및 반영은 더욱 부족하였다. 회사 및 동료들의 적절한 대응으로 질환 발병이 나 악화를 막고 노동자를 지지하는 역할이 가능하 다. 그러나 부적절한 대응으로 질환을 발병·악화
양극성장애의 원인은 우울장애에 비해서 연구
시킨 사례가 있었다.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예방을
가 적고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여러 요
위해서 회사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판정
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다만 우울
시 이에 대해 가중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장애보다는 유전적 측면이 강하다. 스트레스는 잠
근로복지공단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
재된 질병 성향을 촉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질
침』에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담에 대한 판단 기준
병과정 초기에 그 영향이 더욱 크다. 양극성 장애
이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해 실제로 판정에 반영하
외 유전적·생물학적 요인이 알려진 여러 정신질
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정신질병
연구리포트
17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시간 노동을 ‘사건’으로 판단하는 등 노동 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고, 업무상 부담에 대해 세
[판정서] 타인의 자살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있으나, 기존 개인 질병에 해당하는 증상임.
부적으로 분류하고 강·중·약의 구체적 사례 제시 및 가중요인(노동 시간, 직장의 지원과 협력, 여러
[사례개요] 신청상병 : 적응장애 / 승인
사건이 중첩된 경우)을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한
- 업무 : 어린이집 담임 교사
일본의 기준에 한국의 사례를 추가하여 개정하는
- 학부모로부터 아이 학대 및 구타 의심, CCTV 확
방향을 고려해야한다.
인 및 강압적인 유도 심문. 이후 원장이 사과 종용하 여 학부모 집에 찾아가 사과하였고 다시 모욕을 당
4) 정신질환 과거력에 대한 판단
함. - 평소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담 : 원장, 타 교사들
정신질환 과거력이 있는 요양 신청자들은 불 승인 경향이 높았다. 전체 116명의 승인율
과의 갈등 - 정신질환 과거력 : 10대 우울감 및 자살시도력, 20대 환청 경험, 불안장애 치료 기록 등
56%(65명/116명), 과거력 있는 신청자의 승인율 37.5%(12명/32명). 그러나 자살에 대한 판단에
[판정서]
서는, 자살 전 정신질환이 없거나, 정신적 이상상
- 이번 사건이 기왕증을 악화시켜 신청 상병이 발병
태가 아니라는 것이 불승인의 근거가 되기도한다.
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아래의 사례 중 첫 번째는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담은 인정되나 정신질환 과거력이 있어 불승인 된 사례이며, 두 번째는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담 이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승인된 사례이 다. [사례개요] 신청상병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불승인 - 업무 : 홈쇼핑 고객 상담원 - 자살 목격 : 강성고객 전화상담 후 팀장 허락 하 휴게시간 중, 자살 시도자 추락 목격함. 추락자 상태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다. 그렇기에 과거력·개인 적 요인이 없다면, 업무적 요인이 질병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론은 타당하다. 반면, 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와 산재법 34조 4항에 따르 면, 취약성이 있는(정신질환 유질환자 또는 과거 력이 있는) 개인은 업무상 요인에 의한 발병에 더
를 확인하고, 119 신고한 후, 사무실에 사건보고함.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에서 요인의 기여도
이후 본인 호흡곤란 발생해 119타고 응급실 내원함.
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은 없
- 평소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담 : 고정 야간근무자.
다. 설사 가능하다 해도 업무적 요인의 기여가 적
감정노동자(하루 응대 고객 수 약 110명, 최근 6개
더라도 촉발요인(trigger)로 작용했을 경우, 그 요
월간 문제 고객 상대경험 : 10회)
인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인과관계
- 정신질환 과거력 : 우울에피소드(’11~12년), 양극 성장애(‘12~14년), 양극성장애(‘14~16년) 현존관 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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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은 다요인적 질병으로 여러 원인들이
2018년 2018년 11월호 11월호
가 부족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뇌심혈관계질환의 판단과도 비슷하
게, 정신질환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도 업무에
4. 요약 및 제언
의한 심리적 부담에 대한 판단에 집중해야한다. 현재 증상 조절이 안되는 상태가 아닌 한, 과거력 및 기존 질환에 따른 불승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신질환의 유병율과 업무관련성, 현재의 신청 수를 고려하면 산재 신청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 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질환 진료 및 산
5) 정신질환 진단의 어려움
재신청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불승인 판정 근거로 신청진단이 적절하지 않다
현재 인정되는 정신질환 범위가 제한적이다. 업
는 이유를 들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노동
무관련성이 알려진 정신질환의 승인은 우울장애
자는 본인이 신청한 진단명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
와 같이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담을 고려해 판단
한 판단이 불가능하며, 의사가 진단한 상병이 적
하면 되고, 유전적·생물학적 요인이 알려진 질병
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해자가 산재 불승인의 불
도 무조건 불승인하면 안되고 첫 발병 시 업무에
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의한 심리적 부담이 강했던 경우 승인해야한다.
정신질환은 혈액 검사나 뇌영상 검사 등으로 진
이를 위해서는 판정의 일관성과 적절성 유지가 필
단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명확한 검사 방법이 없고,
수적인데, 근로복지공단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환자의 증상이 진단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조사 지침』을 개정하고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담
진단명이 바뀌기도 하며, 동반 이환되는 경우가
에 대한 기준을 일본의 구조에 한국의 사례를 추
많은 등 진단의 어려움이 있다.
가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신청 상병이 정확하면 좋겠지만, 그렇
현재 증상 조절이 안되는 상태가 아닌 한, 과거
지 않더라도 치료 지연 시 자살에 이를 수 있는 정
력 및 기존 질환에 따른 불승인을 최소화하고, 업
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관련성 특진 등을 활
무에 의한 심리적 부담에 대한 판단에 집중해야한
용해 빠른 진단 및 치료 개입을 해야한다. 모든 신
다.
청에 대해 특진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일부 질환
정신질환 진단의 어려운 특성과 치료 지연 시 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나 급성 스트레스장애 등)
살에 이를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해 업무관련성 특
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신청상병
진을 통한 빠른 치료 등의 개입이 요구되며, 신청
이 부적절하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진단 추정
상병이 부적절하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진단
이 가능한 경우 상병 변경승인을 적극적으로 적
추정이 가능한 경우 상병 변경승인을 적극적으로
용할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정신질환 승인 사례
적용할 수 있다.
에서도 변경승인 사례가 7건 있었다.(초기 신청상
마지막으로, 판정에 대한 정기적 검토를 통해 정
병; 외상후스트레스장애 4건, 우울증 및 급성스트
신질환 예방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
레스장애 1건, 우울증 및 공황장애 2건 -> 승인 상
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등과 관련전문가들
병은 7건 모두 적응장애)
이 주요 문제를 도출해 개입하거나 연구 과제 제 안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연구리포트
19
안전과 건강 칼럼
‘감정노동 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위가 있을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위험장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8일 발효됐다. ‘감정노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26조
하거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이에 따른 치료·
2가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공표된 것이다. 고
상담을 지원할 책임도 부여됐다. 피해노동자가
객을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응대하며 상
고객을 상대로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을 청구
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
하는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관할 수사기관 또는
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 법에 의해 앞으로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고객응대 노동자’는 고객의 폭언·폭행 등의 위
지원을 해야 한다.
협에서 벗어날 권리, 전화 끊을 권리 등을 갖게 됐다. 사업주는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이와 같은 보호조치를 실시하 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
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또한 사업주가 고객응대
해 고객응대 노동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되거
노동자의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 업무의 일
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시적 중단이나 전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시행
벌금에 처해진다.
령·시행규칙에는 고객이 폭언·폭행을 하지 않도 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할 것, 전화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산업 확대와 관
응대를 하는 경우에는 음성안내 실시 등 사업주
련업계 종사자 증가에 따라 ‘감정노동’ 문제는
조치 내용을 담았다. 사업주는 고객응대 과정에
줄곧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돼 왔다. 뉴스나 언
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처법을 포함한
론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의 갑질 사건,
업무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며, 업무매뉴얼과 건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진상고객으로 말
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고객응대 노동자를 비
한다.
롯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문제 해결 필요성 을 제기했고 관계기관은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사업주는 고객 폭언이나 폭행, 그밖에 적정 범 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
2018년 11월호 11월호 20 2018년
실천적 해결방안들을 줄기차게 마련했다. 어쨌 든 이러한 10여년의 지난한 문제제기 결과로 일
정한 한계는 있지만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제
동부가 직접 근로감독 일환으로 고객응대 노동
도화된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
자가 다수 종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
나 겨우 첫발을 뗀 것일 뿐이다. 우려의 목소리
사나 모니터링(당사들의 제보전화 운영)을 하며
도 만만치 않다. 고용사업주와 실제 일하는 곳이
현장에서의 이행·정착 문제를 꼼꼼히 점검해 나
다를 경우 원청의 보호책임이 없어, 이에 대한
갈 필요가 있다. 초기에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복잡다단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구체적 시기를 설정해 집
현장의 고객응대 매뉴얼이 실제 고객응대 노동
중 지도·점검해야 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
자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우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모니터 링단을 운영해 볼 수도 있겠다.
가장 큰 걱정은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문제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이 법에 따라 적극적으
가 있다고 용기 내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로 자기 권리임을 자각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되겠냐는 것이다. 법·제도에 근거해서 정당한
도록 관련법에 새롭게 이름 붙이기를 하면 좋겠
조치를 요구할 경우 회사에서 오히려 문제 직원
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아니라 ‘감정노동 중
으로 낙인찍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
지법’으로 말이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
문이다. 또한 사업주가 조치를 취해야 할 기준이
협하는 ‘감정노동’은 어쨌든 멈출 수 있어야 하
명확하지 않아 ‘예방’보다 구체적인 피해가 발
니 말이다.
생하고 나서 사후적 처리에만 집중하게 될 가능 성도 있다.
따라서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 대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나가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노동조합이 있 다면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개입해
*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연재된 기사입니다. (2018.10.25)
나갈 수 있겠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고용노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안전과 건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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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
“쿵쿵 쾅쾅” 멀리서도 귀를 울리는 공사장 소리. 누가 내는 소리일까?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못했던 소리가 귀가 아닌 마음을 울린다. 매년 600명이 일 하다 죽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형틀목공 노동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가슴 한 켠에서 “쿵쿵 쾅쾅” 소리가 울려 퍼진다. 오늘도 땀방울이 또르르 흘러 떨어진다. 2018년 여름 건설 현장에서 사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글 나래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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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호
사진으로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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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이 내린 학교는 누가 지킬까 - 학교 야간당직 경비 노동자 이한수 님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학생과 여러 노동자로 북적이는 낮의 학교. 하지만 어둠이 내린 학교를 홀로 지키는 이들이 있 다. 바로 학교 야간당직 경비 노동자들이다. 밤의 학교를 지키는 학교 야간 당직 노동자들은 어떤 일을 할까? 많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한다. 가리워진 이들을 만나기 위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이한수(가명) 님을 지난 10월 25일 만났다.
과로 권장하는 근로기준법
학교 야간 당직 경비 노동자들은 감시·단속적 노동자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노동시간, 휴게 및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다.
이한수 님은 오후 3시 30분에 집을 나서 일터인 학교로 향한다. 오후 4시 정도 에 학교에 도착하면 바로 행정실로 향한다. 당직 근무 일지를 받기 위해서다. 오 후 5시가 되면 학교 문을 잠그기 시작한다. 하지만 완전히 문을 다 잠그는 때는 밤 9시 30분 정도다. 학교 체육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을 치 고 가는 사람들이 다 나가는 시간에 맞출 수밖에 없다. 최종 문을 닫는 시간은 밤 10시다. 문을 닫고 들어와 한 번 더 점검한다. 일을 마치고 밤 10시 40분 쯤 잠 자리에 든다. 하지만 잠을 깊게 자기 어렵다. 간혹 비상벨이 울리기도 하고, 문이 1cm만 열려 있어도 작동되지 않는 세콤 때문에 몇 번씩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한 다.
그렇게 긴장한 상태로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새벽 5시 30분이다. 씻는 일은 뒷순 위다. 우선 학교 문을 열어야 한다. 그렇게 문을 다 열고 나면 겨우 씻을 수 있다. 문단속만 하지만은 않는다. 보이는 데를 쓸고 청소한다. 교감, 교사분들이 학교가 깨끗해졌다며 인사도 건넨다. 오전 8시가 되면 집으로 향한다. 여름, 겨울방학 때 도 학교는 개방하기 때문에 독같이 근무한다. 이렇게 평일엔 꼬박 16시간을 교대 근무 없이 혼자 일한다. 주말은 이틀 내내 48시간 혼자 학교에 있다. 용역 소속 당 시 2일 중 하루는 유급 휴무였지만 올해 9월 1일부터 교육감에게 직고용되고 나 서 모든 휴일이 무급제로 전환됐다. 겨우 2일 가족, 친구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이젠 없다.
24
2018년 11월호
“무급으로 쉴 수는 있죠. 그런데 열악
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처우에서 이틀을 무급으로 쉬면 임금 을 더 못 받아요. 그러니깐 다들 쉬지 못
그리고 무엇보다 일하는 시간을 제대로
해요. 이번 달 기준으로 평일 하루 소정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평일
로시간이 6시간이고 22일 일한거로 하면
16시간, 주말 24시간을 학교에 있고 일을
총 132시간이에요. 주말은 하루 소정근로
하는데 인정해주는 시간은 평일 6시간, 주
시간이 9시간으로 되어있고 8일 계산하면
말 9시간이에요. 나머지 10시간, 15시간
총 72시간이죠. 한 달 총 204시간 일 한
인정 못 받고 있어요. 전부 인정해달라고
것으로 돼서 사대보험 제하면 월 140여
도 안 해요. 최소한 절반이라도 인정해줘
만 원 을 받아요. 대체 근무자를 세워서 쉬
야 하는 거 아닌가요?”
려고 해도 이 분들 일당이 6만 원, 이틀로 하면 총 12만 원이죠. 이 돈이 지금 임금
학교 야간 당직 노동자가 하는 일을 사람
에서 빠지게 되면 임금이 확 줄어요. 용역
들은 잘 모른다. 하지만 이한수 님이 없는
소속일 때보다 더 나빠진 거죠.”
학교는 상상을 못 한다. 소소하게는 학생 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것부터 다
누구를 위한 정규직화
쳐서 밴드를 찾는 학생들에게 밴드를 붙 여주는 것까지 여러 가지다. 밴드도 일부
정부는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
러 보건실에 가서 부탁해 받아오기까지
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용역 소속의
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고용하라고 했다. 인천교육청 역시 이 가이드라인을 따랐
노동자라는 자부심
다. 하지만 무늬만 직고용일 뿐 이한수 님 이 체감하는 긍정적 변화는 적었다. 오히 려 악화된 부분에 아쉬움이 크다.
노동시간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지 만, 학교 야간당직 경비 노동자로서 자부 심은 단단하다.
“올해 추석 연휴가 길었잖아요. 용역 소 속일 땐 명절 때 학교에 너무 오래 있으니
“제가 경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3년
깐 하루 쉴 수 있게 대체 근무자를 보내줬
정도 됐어요. 맨 처음 교육받고 나간 곳이
어요. 그런데 올해 직고용으로 바뀌고 나
아파트예요. 학교보다 아파트 경비 일이
선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학교에 있었어
돈을 더 벌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더
요. 직고용되고 나서 부풀었던 마음을 꺼
라고요. 잠을 3시간밖에 못 자요. 돈을 더
트린 거죠. 전과 같든지 아니면 더 나아져
주긴 하지만 아주 사람을 잡아요.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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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우리 집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
“노동시간을 제대로 인정 못 받는 게 정
렇게 큰 건물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
말 속상합니다. 그리고 본래 맡은 업무 외
책임감이 있죠. 어떤 사람은 무섭지 않냐
의 것을 자꾸 요구할 때도 그렇고요. 직업
고도 물어요. 나는 무섭지 않다, 자신 있다
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
고 대답하긴 하는데 실제 근무를 해보니
험을 할 때가 있어요.”
깐 무섭긴 해요. 밤에 아무것도 없고, 큰 건물에 혼자 있으니 말이죠. 헤드라이트
자는 공간도 문제다. 당직실이 있기는
들고 학교 한 바퀴 돌 때 내가 이 큰 건물
하지만 시설이 좋지 않다. 여름엔 모기가
을 다 지킨다는 생각, 뿌듯함이 있어요. 또
너무 많아서 괴롭다. 겨우 몸을 누울 수 있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학교에서 근무 못 하
는 공간이 있는 정도다. 에어컨이 있지만,
겠더라고요.”
작동이 잘 안되서 얘기를 하니 그때서야 리모컨을 줬다. 처음 들어갔을 때 충격이
자부심을 꺾는 노동환경
었다. 이불이 너무 지저분하고, 새까매서 도저히 잘 수가 없다 싶어 얘기하니 세탁
하지만 요즘 들어 자꾸 자부심을 꺾는 일이 있어 속상하다.
을 해줬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이불이라 더는 쓸 수 없어서 바꿔 달라고 하니 그때
출처 : unplash
새 이불을 학교에서 사줬다. 지금은 바꾼
26
2018년 11월호
이불을 덮고 지내고 있다. 모든 게 얘기를
전부 끊겨 버려 속상하다고 했다.
해야 그제야 겨우 들어주는 식이다. 정기 적으로 관리를 해주거나 미리 물어봐 주
“원래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학교 일
는 경우가 드물다. 이한수 님은 밥 먹는 것
시작하고선 주일을 못 지키고 있죠. 너무
도 문제라고 입을 열었다.
마음이 쓰여요. 종교 생활도 못 하게 돼서 안타깝죠. 그리고 원래 친목회가 몇 군데
“우리는 나가서 사 먹을 수가 없어요. 학
있었어요. 그런데 이젠 다 끝났죠. 못해요.
교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도시
겨우 같은 일 하는 사람들끼리 친목회 만
락을 싸 오거나, 급식소에서 조그만 통에
들자고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크죠. 아내
다 먹을 걸 담아서 줘요. 아니면 김치만 갖
하고도 쉬는 날엔 근교로 놀러 가기도 하
다 놓고 간단히 해 먹는 정도죠. 탕비실도
고 그랬는데 무급 휴일이 되고 나선 그것
없어요. 화장실에서 겨우 쌀 씻어서 제가
도 못 하고 있어요. 많이 아쉬워하죠.”
집에서 밥솥 하나 가져왔는데 거기다 해 먹고 그래요.
교육감 직고용이 되면서 식대로 13만
일하다 다치면 건강이 아니라 해고 걱정
“회사는 상급 단체가 없는 자체 노동조합
원이 나와요. 용역 소속일 땐 식대가 없
이 대표노조에요. 시설 쪽이랑 주차 업무
었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좋지가 않아요.
노동자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식대가 나온다는 이유로 1끼당 3,100원
이고요. 노동조합은 5~6년 전에 일하면서
~3,500원을 식대에서 빼요. 학교 행정실
부당한 것도 많고 처우는 나빠지다 보니까
에서 급식실에서 밥을 받아먹냐고 묻길래
한마음이 돼서 만들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그렇다고 하니깐 식대를 빼야 한다고 하
지금까지 쭉 조합원이었어요.”
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 든요.”
이길섭 님은 얼마 전까지 용역 업체 소속 이다 보니 2~3년에 한 번씩 업체가 바뀌
종교 활동도 포기해야
면서 고용 승계 불안, 원청과 용역 업체 간 책임 소재 떠넘기기 등으로 인해 하루도
이한수 님은 기독교 신자다. 하지만 학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말했다.
교 야간당직 경비 일을 하게 되면서 주말 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1인 교대
“더 큰 문제는 이전에는 회사가 대표노조
근무제, 무급 휴일로 인해 종교 생활도 하
도 아니고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지만
지 못하고, 가족,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그래도 개별 교섭도 해왔고 우리가 목소리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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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낼 수 있었는데 최근에 정규직으로
주 35.5%, 일본 19.4%, 그리스 15.8%,
전환하고 나서는 개별교섭을 해야 할 법
미국 14.6% 등 5개 국가만이 OECD 평
적 책임이 없다 보니 전혀 응하지 않고 있
균을 웃도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노인
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해서 이 문제를
빈곤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가계
요구하고 있어요.”
의 노후 준비는 미흡하다. 연금의 소득대 체율은 39.3%에 머물고, 사적연금 가입률
또, 노동조합은 같은 시설관리 업무 노
은 24%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임
동자 중 일부가 감시단속적 업무라는 이
금에 힘든 일이어도 꾹 참고 버틴다. 하지
유로 근로기준법 63조에 의해 노동시간,
만 이제 조금씩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이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
한수 님 역시 꼭 노동환경이 바뀌어야 한
외 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고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여기서 일하기 전까지는 노동조합에
“모두 똑같이 고생하는데 뭐라고 제가
대해 이야기만 들어봤고, 회사에서 일하
얘기하겠어요. 그나마 용역 소속일 때보
다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일일
다 고용이 안정화된 건 다행이에요. 하지
이 이야기하나 했었는데 결국 노동자가
만 다른 것들은 아직 갈 길이 멀었죠. 정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부와 교육청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
있어야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기
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학교 야간당
업도 경총으로 목소리 내고 중소상인들도
직 경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합
협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노동자들도
니다. 마음 놓고 건강하게 이틀만이라도
노동조합이 있어야죠.”
유급으로 제대로 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소한 명절 때라도 하루, 이틀 정
마지막 당부
도라도 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60~70세의 고령 노동자들에게 실업은 곧 삶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OECD 한국경 제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 라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 (12.4%)의 4배에 달한다. 한국을 포함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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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호
현장의 목소리
마트노동자는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싶습니다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노동안전보건위원 위원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집회 현장에 가면 눈길을 끄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진달래색 조끼를 입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과 개나리색 조끼를 입은 마트 노동자들이다. 두 노조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꾸준 히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일터는 연말을 맞아 올 한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 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인터뷰는 지 난 10월 19일 마트노조 사무실에서 정민정 사무처장 겸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과 진행하였다.
2017년에 출범한 마트노조
위한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활동하다가 2017년 10월 22일에 총회를 하면서 마트노조를 설립했
“저희 마트노조는 이른바 빅3라고 불리는 대형
어요.”
마트인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산별 노조에요. 조합원 역
산별 노조를 고민하게 된 계기
시 빅3 회사 조합원들이 제일 많아요. 물론 그 밖에 협력업체 조합원들도 있고요. 저희 마트노
“아무래도 복수노조 제도가 결정적이었던 것
조는 2017년에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각각 노조
같아요. 이 제도로 인해서 현장에선 다수 노조만
가 있었어요. 2012년에는 이마트, 2013년에는
교섭권이 있으니까 역사와 활동이 짧은 민주노
홈플러스, 2015년에는 롯데마트 이렇게요. 그
조가 개별적으로, 긴 어용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
런데 개별 노조로 활동하고 투쟁하다 보니 어려
국노총, 기업노조와 싸워서 이기기 힘들겠다는
운 것이 너무 많더라구요. 노조가 더 큰 힘을 가
판단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 문제인데
지기 위해서 2016년부터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요. 마트노조에서 아무래도 홈플러스 노조가 가
현장의 목소리
29
장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가 마트가 지역마다 가까운 위치에 입점해 있잖
아무리 임금을 교섭하고 파업투쟁을 해도 실제
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투쟁을 하
로 임금의 경우, 수당은 올라도 기본급은 최저임
기에도 좋은 조건이더라고요. 사실 중앙에서 지
금 수준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 노동조합은
역 투쟁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수당을 올리려고 싸우는 게 아닌데, 홈플러스 자
우리 현장과 가까이 있는 노조에서 일상적으로
본 입장에서는 전체 대형할인마트 업계의 관례
연대하고 투쟁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라는 게 있어서 여기만 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어 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는 산별노
노조 출범 직후 연속했던 사망사고
조 체제로 가면서 전체 마트 업계 환경을 바꿔야 지 개별로 싸우는 건 한계가 있겠다고 판단했어 요.”
“이마트 무빙워크를 사망하던 하청 노동자분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사건 당일에 바로 접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유족인 아버지를 만나 뵙고, 혹시
정민정 사무처장은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
라도 만약에 노조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필요한 부분과 함께 조합원들의 업무 환경이
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사고 4
나 특성에서도 산별노조 체제로 가는 것이 가
일만인가 이마트에서 이번에는 저희 조합원인
능했다고 말했다.
캐셔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실 마트노조 조합원들이 회사만 다를 뿐이
언론에서 사고 소식을 접한 아버님은 자식
지 하는 일들은 똑같거나 비슷하거든요. 이렇다
의 사망사고로 경황이 없을 텐데 이마트 조합
보니 조합원들이 회사를 떠나서 같은 업무를 하
원이 사망한 현장으로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는 조합원들에 대한 동질감을 많이 느껴요. 게다
한다.
“저희가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고 거기에 책 임이 있는 이마트와 신세계 그룹을 상대로 고인 의 49제까지 투쟁했거든요. 그때 유족의 동생 분도 집회에 와서 본인도 특성화고 학생이라서 이제 곧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세상이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출처 : 마트산업노동조합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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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호
이마트 무빙워크 사고 이후 노동자들과 유 족은 싸움도 슬픔도 한마음이었지만 그 누구 도 책임지는 기업은 없었다고 했다. 이마트 는 하청을 준 업체가 재하청을 준지 몰랐다
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고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급 상황이나 안전 문제를
있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한다.
대처하는 역할은 안전관리자들과 보안업체 직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보안업체 직원들
“아까 말씀드린 데로 이마트 무빙워크 사고가 있고 4일 뒤에 저희 조합원이 계산대에서 일하 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장례식장에 바로 달려가서 대책을 논의하고 그랬는데, 이때 이마트의 태도는 역시 비슷했어요. 저희가 이마 트에 고인이 의식을 잃어서 쓰러지고 구급차에 호송될 때까지 CCTV 영상을 달라고 요구했는 데 처음에는 바로 주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개 인정보라서 못 보여준다고 말을 바꾸고 그러면 서 실랑이가 있었어요.” 이후 노조는 CCVT를 확인했는데, 왜 이마 트가 이 영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말을 바꿨 는지 알 것만 같은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한 다.
“CCTV를 확인해보니 갑자기 조합원이 바닥에 쓰러졌는데 그 누구 하나 돕지 못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결국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마트 보안업체 여성 노동자가 조합원 옷 단추 를 풀고 몸을 주물렀어요. 그리고 보다 못한 고 객이 뛰어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가 와 서 제세동기를 켜고 응급조치를 했는데 이미 늦 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정민정 사무처장은 지난 이 상황을 돌아보 며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의 경우 용역 업체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이 안전 교육을 받는지, 본인들에게 이러한 책임 이 있다는 사실은 아는지, 원청이 마트에서는 어 떻게 관리하는지, 벌어진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 가 지는지가 모호 하다는 거예요. 원청인 마트는 책임을 용역업체에만 전가하고요. 그래서 저희 는 누가 잘못했냐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 보 다 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개선할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노조에서 관리자들한테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아마 지금 이마트 상황 이면 대표이사든 사장이 와서 쓰러져도 누구 하 나 도와주는 직원이 없을 거라고요.”
정민정 사무처장은 사고 직후 이마트의 태 도는 예상했다고 한다. 노조가 더는 이 문제 를 시끄럽게 하지 못하도록 유족에게 돈으로 보상하고자 한 것이다.
“유족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일 이마트에서 유족이 동의할 수 있는 보상안을 제 안하면 우리 노조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저희는 조합원이 사망했고, 남은 조합원들을 위 해서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니, 유족분들은 고인을 위해서 마음 편하게 생각 하라고,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마트가 긴급하고 적극적으로 보상하자고 제안할 거라고 말씀드렸 어요. 이후에 유족은 보상을 받았고 산재신청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떻게든 이마트는 노동자 가 일하다 자신들의 관리 소홀로 죽었다는 사실
“저희는 누가 잘못했냐 아니냐를 따지는 걸 떠
을 지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서 이 조합원의 사망은 구조적인 문제였다는 걸 꼭 지적하고 싶어요. 매뉴얼 상으로는 마트
이마트는 유족과의 보상 이후 노조가 앞으
현장의 목소리
31
로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조
직히 다른 부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잘 모
치를 할 것인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이미
르는데 체크리스틀 작성하면서 현장에 대한 이
유족과 합의를 마쳤는데 노조가 트집 잡기를
해가 높아지고 비/조합원 간 소통하는 계기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였다.
사고 이후 현장의 변화
“일단 현장에 제세동기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 고 이전에는 완전히 형식적이었던 안전보건교육 에서 심폐소생술을 직접 배운다든가 하는 내용 으로나 질적으로나 조금 나아졌어요. 무엇보다 마트노조가 출범하고 나서 조합원이 처음 사망 했고, 이마트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전체 마트노 조 조합원이 하나가 되어서 분노했고 투쟁했다 는 점 그러면서 안전보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 식이 높아진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되었다고들 말씀하셔요.”
감정노동자보호법 이후 후속 사업 모색
“일단 각 마트회사들은 감정노동자보호법이 만 들어졌으니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이제 노동자에 게 폭언하거나 괴롭히는 등 폭력을 가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가 시적으로 바뀌었다 하는 건 별로 없어요. 마트에 서 상품 광고 하는 자리 곳곳에 이걸 알리면 되 는데 여전히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정민정 사무처장은 감정노동 문제와 관 련해서 현장 조합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뉴
본격적인 안전보건 활동 시작
얼이 회사에서 제작한 것 밖에 없어서, 민주 노총 서비스연맹 차원에서 판매유통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마
전체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트노조 차원에서 지역마다 안전보건담당자를 조 직했고 정기적으로 회의와 교육 등을 진행하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서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노동안전 보건위원회 위원장 역할은 제가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노조라서 노동안전보건
지금 주요한 활동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들
활동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 공
과 안전보건 강사단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난 7
부하면서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
월부터 각 지역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1차 교
다 이렇게 앞서서 활동하는 동지들이 관심 가져
육은 마트현장에서 필요한 산안법 전반에 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게 정말 많이 힘이 되니까
교육을 하고 근골격계 질환, 감정노동 이런 주제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2차 교육은 체크리 스트를 만들어서 각각 현장의 안전보건문제를 기록하고, 발표하게 하고 있어요. 이 교육이 호 응이 좋은데 이게 조합원들이 대부분 특정 부서 에 몰려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면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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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호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밥하고 국 끓여도 죽지 않는 학교를 위해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이번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 듣는다>는 학교에서 행정 업무 및 지원 역할을 하는 사무직, 특수 지도 사, 과학실 실무사, 도서관 사서, 시설, 청소, 경비 노동자, 급식노동자 등이 모여 있는 공공운수노조 교 육공무직본부에서 활동하는 김영애 부본부장을 만났다. 인터뷰는 지난 10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 동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전보건 담당 임원 역 할도 같이 하고 있어 요. 이전에는 안양지 회장, 경기지부 부지 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 왔어요.”
출처 :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부본부장 은 본인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본부 조 합원들 대부분이 업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는 조합원들
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 환 부담이 있어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급식 일을 하고 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 올해 2월부터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부본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또, 올해는 노동안
“저처럼 급식 노동자들이나 시설, 청소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33
들은 근골 문제가 없는 경우가 드물어요. 특수
결국 김영애 부본부장은 지역으로 내려갔
지도사 선생님들도 장시간 아이들이 교육을 받
다. 다만, 골병으로 아픈 조합원들을 생각해
을 수 있도록 지원 업무를 하면서 근골 부담이
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유실되지 않도록 담
높고요. 문제는 노동부, 교육부 그 누구도 이 사 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식 이 이러하니 개선을 요구하는 건 더 어렵고요.”
당 활동가를 배치해달라고 요구했고, 올해 초 까지 이 활동가와 함께 많은 활동을 만들어갔 다.
잊을 수 없는 산재 인정 투쟁 “처음에 지역별로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를 세우 “제가 2014년에 경기지부 부지부장, 안양지회 장 역할을 했는데, 스스로 근골 산재 노동자이기 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학교 급식 노동자가 활발하게 산재를 신청하고 인정받을 때가 아니 라서 제가 산재를 신청하는 것부터 인정받는 것 까지 투쟁의 연속이었어요. 그때 왜 노동자가 일 하다 다치거나 아플 때 노동조합이 같이 대응하 지 못하고 혼자서 개별적으로 힘들게 싸워야 하 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고, 지역 담당자들이 정기 회의를 해서 현장 상 황 공유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산재 사건 현황 공유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았어요. 올 해 여름엔 폭염이 큰 문제여서 현장에서 안전하 게 일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써왔고요. 최근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투쟁 관련해서 꾸 준히 논의 해왔어요.”
김영애 부본부장은 꾸준히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김영애 부본부장은 노동조합에 이러한 문
고 했다.
제를 제기했고, 그해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에 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시작하도록 계기를 만들었다.
학교를 바꾸기 위한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시작
“제가 이 활동을 할수록 느끼는 건데, 노동조합 은 기본 임금단체협상 투쟁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하려면 간부나 조합원들이 기본적으로 현장을 잘 이해하고 이후에는 어떠 한 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활동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
“노동조합에서 당장 활동을 시작할 사람이 별
이야말로 간부나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해하는데
로 없다 보니, 경기 지역에 있는 저를 서울에 있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고민해야 하는 활동이라
는 본부로 발령을 내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시
고 생각해요.”
작했어요. 다음 해인 2015년에는 노동조합에 노동안전보건국을 만들었고 지역별로 노동안전 보건 활동 담당자를 조직했어요. 그러다 노동조 합 전체 선거가 있었는데 제가 경기 지역으로 내 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다시 지역에 내려가야만 했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못했던 학교 급식 노동자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은 일상 활동을 바탕 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교육 서비스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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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호
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상 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명령했어요.”
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 해왔다.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은 현재 교육청 측과 노동조합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는 기구를 구
“제가 학교 급식 일을 시작한 게 2004년 4월
성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아직 협의체
이에요. 그리고 그해 12월부터 병원을 정말 많
를 구성하지 못한 지역의 경우 시행되도록 요
이 다녔어요. 이유는 다 골병이었고요. 같이 일
구하고 있다.
하는 동료들도 저랑 다를 게 없었는데 2009년 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너무 아파서 결국 잠 깐 일을 쉬었는데 그때 누가 산재 이야기를 하더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가져온 일터의 변화
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산재는 일하다 다 치거나 사고를 당한 노동자만 가능한 줄 알았어 요. 그 정도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인식도 없 었는데, 산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면 서 저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때 산 재 인정도 인정인데,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지 못해서 산재도 발생하고 현장을 개 선하기도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산재를 신청하는 조합원들이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일하다 다치면 개인 실비보험으로 처 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특히 근골격 계 질환에 대한 산재신청이 많아졌고 인정받은 사례도 늘어났어요. 결과가 이렇다 보니 조합원 들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높아 졌고요. 결과적으로 조합원이나 노동조합 자체 가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이 높아졌죠. 물론
결국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은 지속해서 산 재를 신청하고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면서, 노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투쟁만 해도 노동조 합이 더 노력할 게 많아요. 지금까지 현장에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기
동부나 교육부가 학교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이해시키는 교육과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위
노동부가 예외적으로 학교 급식, 청소, 경비
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교육청과 동
노동자를 교육 서비스업에서 구내식당업 노
등한 힘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 수 있게 모의실습
동자로 분류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도 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정부기관과 산업안전
을 받도록 내부 지침을 바꿨다. 아주 큰 결실 이었다.
“노동부가 2017년에 학교 급식실, 청소, 경비 노동자를 교육 서비스업이 아닌 구내식당업 노 동자라고 판단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
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현장 사례 교육도 공부하고 있구요.”
물론 어려운 점도 있다. 김영애 부본부장은 아직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교육 의 필요성은 동감하고 열심히 참여하지만 아
라고 교육부로 공문을 내렸어요. 그런데 교육부
직 법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고, 평일 내내 일
가 이 문제를 계속 손 놓고 있다가 올해 4월에서
하다 주말에 시간 내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
야 각 시도 교육청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중요한
다보니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35
“제일 먼저 시작했던 투쟁은 위험수당을 확보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신축 건물인 학교인데 급
하는 싸움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작업 환경에 대
식실이 양쪽 건물에 꽉 막혀 있고 천장은 낮아서
한 싸움이었고요. 급식실은 정기적으로 후드를
환기 자체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
청소하는데 그때마다 낙상 사고가 있었거든요.
부 관계자에게 이야기 했어요. 여기서 밥하고 국
그래서 안전장비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일하는
끓이면 급식실이 아니라 죽음의 공간이 된다고
게 아니라 교육청이 후드 청소 전문업체를 선정
요.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교 급식실
해서 진행하도록 요구했어요. 폭염에 대응하는
이 전혀 일하는 사람을 고려해서 만든 공간이 아
투쟁도 중요했죠. 급식실은 불, 물을 많이 사용
니라는 거예요.”
하니까 안 그래도 찜통인데 폭염 때는 말로 설명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김영애 부본부장은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오래돼서 성능이 약한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에어컨을 새것으로 바꿔달라 요구했어요. 또, 음 식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식기 청소를 할 때 근 골 부담이 있는데 100% 수작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1차로 식기를 애벌 해주는 세척기도 제 공하라고 요구했고요.”
김영애 부본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노동안 전보건 담당자를 세우고, 조합원의 필요와 문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실 위생 점검 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급식 노동자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후드, 가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검사를 안 해요. 그나마 신 경 쓴다고 하는데 위생 점검할 때 곁다리로 점검 하는 정도, 아니면 후드를 몇 년에 한 번 청소 전
제의식을 반영한 활동이 중요함을 다시 확인
문업체를 불러서 관리하는 정도예요. 노동부가
하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 린 것도 1년간 다시 법적으로 해석을 요청하면
여전히 과제가 많은 현장
서 시간을 끌고 어떻게든 면피하려고 했던게 바 로 교육부에요.”
“어제 인천 지역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조합원 한 분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는 소식을 접했 어요. 바로 현장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니 설비에
이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교육부가 산업안 전보건법 1조 목표인 사업주가 노동자의 건 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해야 할 역할 과 의무를 과연 다할지 걱정과 의구심 이 들었다.
출처 : 공공운수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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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호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 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
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
미진 곳에 처박아 놓고 사람대접도 안 해 주냐,
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두었다. 교육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라고 차별하는 거냐’고요.
부와 노동부는 학교 노동자들이 이 법에서 명
그런데 이제는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적
확히 하고 있는 것처럼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 여야 하지 않을까.
어도 우리 조합원들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현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 다는 게 굉장히 뿌듯해요.”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잘 하지 못했던 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짐
“지금까지 활동 중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법 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못 받았던 우리가 산업안 전보건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아 닐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투쟁했던 결과로 성과 를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조 합원들이 일하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산재 를 신청하고 인정받기 위해 요구하고 투쟁에 나 서는 게 참 뿌듯해요. 예전에는 일하다 아프거나 사고가 나도 뭐 하나 바꿔 달라고 말 한마디 못 하고 꾹 참고 일했으니까요. 또, 산재 인정만이 아니라 현장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도 꾸준히 활 동해왔으니까, 이런 거는 잘 해왔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문제를 시작하는 만큼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해 요.”
들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활발한 활동이 있었지만, 여전히 조합원들이 아파도 말하지 못하고 참고 일하는 게 사실이에 요. 아직 노동조합의 활동이 부족하고 조합원들 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게 많지요. 저는 이 부분 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조합원들은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일하는 게 아 니라는 거예요. 꼭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 그리고 현장 상황이 참 슬프기도 하지만 그 슬픔이 앞으로 투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 면 하고, 조합원들에게도 꼭 그렇게 하자고 이야 기하고 싶어요. 또, 임금투쟁 하는 것만큼 노동 자 건강권 투쟁도 해나가자고 이야기하고 싶어 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렇고 많은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지 않 잖아요. 사후약방문처럼 누가 다쳐야 대응하고,
김영애 부본부장 개인의 평가와 소회는 어 떠한지 궁금했다.
사고가 있어야 조합원들이 위험성을 깨닫는 게 현실이고요. 앞으로는 정말로 예방 활동에 힘쓰 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여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전까지 노동조합에
전히 의식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만들
우리가 모두 조합원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
어지고 그동안 일하면서 억울했던 부분, 입이 있
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어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된 거
노동조합에서 임금 인상, 고용 불안에 대해서 이
그게 제일 좋아요. 처음 기자회견이라는 걸 하면
야기하고 투쟁하는 것만큼 노동자의 안전과 생
서 이야기 했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제가 그때
명권에 대해서 깊게 자각하고 투쟁을 만들어야
이런 말을 했어요. ‘왜 학교는 급식 노동자를 후
한다고 생각해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37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재난과 노동인권 - 영화 <감기>, 2013 김영선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을 수 있다. 신자 유주의 세계화 시 대 에 사람과 사 물의 전 지구적 이동이 가속화되 고 환경 개발에 따른 기후 변화 출처 : 영화 갈무리
등이 감염과 전염 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 다. 또한 바이러
재난의 사회성 바이러스 재난은 연례행사처럼 발생한다. 바이러 스 재난은 예외적이거나 우연적인 사고가 아니다. 바이러스 재난의 반복성은 사회학자 찰스 페로 우(Charles Perrow)가 말하는 정상사고의 범주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정상사고 (normal accident)는 위험성이 높은 기술과 시설 들, 이를테면 화학 공장이나 핵발전소 등이 증가하 면서 그 자체가 가진 복잡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예 기치 않게 체계 전체를 뒤흔드는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바이러스 재난이 정상 사고에 꼭 부합하는 사례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염병 재난이 기후 변화와 전 지구적 인 이동이 가속화된 시대에 빈도 높게 반복됨을 고 려할 때, 바이러스 재난을 정상 사고의 범주로 넣
38
2018년 11월호
스 감염이 이런저 런 동물(원숭이, 박쥐, 낙타 등)로부터 비롯하는 지 역적 기원을 갖는 우발적 사건이라 하더라도 전염 의 위험성은 전 지구적인 동시에 사회적이다. 영화 <감기>가 플루(flu, 독감)의 발생을 선상의 컨테이너로 설정한 것은 꽤나 상징적이다. 플루가 특정하고 단일한 장소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물 류 공간을 가로지르며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수 있 는 위험임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감기>는 플루가 감염자들을 한 군데(탄천 주차장의 임시 막사) 몰아넣는 대책 본부의 반인권 적인 격리 조치로 악화됨을 강조했다. 전염의 확산 이 전염병 그 자체에 있을 수 있지만, 전염병에 대 한 사회적 대응에 따라 확산의 양상이 달라짐을 적 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감기>는 메르스 재난 2~3년 전에 상영됐지만
운데 간호노동자와 간병노동자의 비율이 유독 높
우연하게도 메르스 공포의 광풍을 예견한 것 마냥
았던 것은 전염병의 내재적 특성에 기인한다기보
다시 회자됐다. 메르스 사태를 미리 재현할 수 있
다는 병원 내 노동자가 다뤄져 왔던 방식들을 반영
었던 건 감독의 영화적 상상력만은 아니었다. 감독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은 사전에 전문가 인터뷰와 사례 분석에 오랜 시간
한편,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때마다 벌어진 대량
을 들였고 이를 통해 바이러스 재난에서 반복되는
의 살처분 방식은 한국 사회에 동물권이 실종된 현
특성을 연출했을 뿐이라고 한다.
실을 날것으로 보여주는데, <감기>는 살처분 대상
여느 바이러스 재난 영화처럼 <감기>도 빠른 전
을 닭이나 돼지가 아닌 ‘인간’으로 상정하면서 인
염 속도, 백퍼센트에 달하는 치사율, 피를 토할 정
권 또한 재난에 얼마나 무력한 상태로 내몰릴 수
도의 고통 등으로 플루의 위험성을 극화한다. 관계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노동인권 침해의 고통은 비
기관의 대응 또한 여느 영화처럼 바리케이드를 쌓
정규 노동자에게 더욱 파고든다. 병원 ‘직원’이 아
는 방식의 격리, 감염자를 일괄 감금해 살처분하는
니라는 이유로 치료보호 대상 명단에서 빠졌다는
방식으로 그렸다.
어느 비정규 노동자의 분노는 병원자본의 비용절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감 논리의 폐해를 함축하고 있다. 폴란드 사회학자
전례 없었던 것은 메르스의 내재적인 파괴력, 높은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이 『쓰레기가
치사율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전례 없던 공포
되는 삶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정규 노동자는
는 신뢰할 수 없는 대응 체계에서 비롯했다. 공포
병원 내에서 일하면서도 병원 ‘외부’에 놓인 잉여
와 불안은 저 신뢰 사회일수록 배가되는데, 세월호
였다. 메르스 재난은 이러한 병원 내 ‘외부’, 재난
이후 “바람에 슬레이트지붕 날아가듯” 날아간 국
불평등의 지점을 타고 또한 확산됐다.
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국면에 WHO의 감염병
재난의 고통이 이렇게 내부이면서도 ‘외부’로 처
소통 가이드라인(신뢰 확보, 빠른 공지, 투명하게
리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관통하는 모습이 자주 반
공개, 대중과 공감, 대응 계획)을 “교과서적으로 어
복된다. 후쿠시마 원전 제염작업에 투입된 비정규
겼다”는 대책 본부의 ‘아몰랑’식 대응이 반복되면
노동자 및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해 구제역이나 조
서 전 국민의 공포와 불안은 폭발했다.
류독감으로 강제 살처분 작업에 투입된 일용직 및 용역업체 노동자들, 호리에 구니오의 표현처럼 ‘원
재난 불평등과 노동인권 메르스 재난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것은 물
전 집시’라고 명명할만한 원자력발전소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론 재난 대응에 투입된 노동자들을 죽음의 사지로
<감기>에서 소방구조대원으로 나오는 주인공 장
몰아넣었다. 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노동인권의 침
혁은 불굴의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인물로 그려진
해는 심각하다. 안그래도 빠듯한 인력난이나 위험
다. 재난 시 이러한 직업정신을 우리는 기대할 수
의 외주화 등 기존의 위험에 메르스 재난이 덧대지
있을까?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안전도
면서 병원노동자는 이중의 위험에 노출된다. 그간
보장되지 않은 채 위험의 한복판에 투입되는 현실,
간호노동자나 간병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
위험으로 겪게 될 신체적·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는
의 노동인권은 병원자본의 저비용 전략에 일상적
보호나 보상이 터무니없는 현실에서 영화 주인공
인 침해 상태에 놓여 있었다. 메르스 재난 시기 확
같은 직업정신의 발휘를 기대하는 건 영화에서나
진자 186명 중 20%가량이 병원종사자였고 그 가
찾을 일이다.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39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라마찌니를 생각하며
과 특성상 병원 내 외래는 건강검진 위주로 운
은 공부하였었지만, 실제 악성중피종 환자의 사
영이 되고 간간이 업무상질병 신청관련 상담 및
례를 접해본 적이 없어 확신이 없었다. 그래도 짚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직접 내원하거나, 혹은
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직업성 폐질환연구
타과에서 의뢰되는 경우가 있다. 지난 여름 어느
소에 있는 선생님께 문의하여 진단의 신뢰도를
날 오전에 원내 검진을 보고 있었는데, 호흡기 내
어느 정도 확인을 하였다.
과 외래에서 산재 신청 관련 문의 및 환자 의뢰가 와서 당일 진료를 보았다. 환자는 80세가 넘은 분
그렇다면 왜 악성중피종을 진단받고 2년이 지
이고, 아들이 보호자로 함께 왔었다. 환자는 흉막
나서야 산재를 신청하겠다고 하는 걸까? 이건 진
의 악성중피종을 2년 전에 진단받았다고 하였다.
짜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물어봤다.
환자는 1979년부터 14년 동안 건축물 시공 쪽에 서 보일러 설비를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일러 보온재를 취급하였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두 가지 점에서 의아함을 느꼈다.
“왜 진단받으시고, 산재를 바로 신청하지 않고, 2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시려 하나요.?”
“우리는 전혀 이런 걸 몰랐어요.”
임상 진료를 보지 않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였을 때, 악성중피종은 예후가 상 당히 좋지 않고, 진단 후 평균 생존 기간이 12개
“이 병은 석면 때문에 생기는 병인데, 담당 의사 가 아무 얘기 없던가요? 산재를 신청하라거나.”
월에 불과한데, 진단받은 지 2년이 되었는데 아 직 생존하고 있다는 것에 첫 번째 의아함을 느꼈
“그런 얘기 없었어요.”
고, 두 번째는 악성중피종은 대부분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데 진단받은 지 2년이 되어서야 산재신 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악성중피종은 진단
“그럼 지금은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혹시 노무 사를 찾아갔나요.?”
하기 매우 어려운 질환이라 정말 악성중피종이 맞을까 고민을 먼저 했고, 그래서 찬찬히 환자의
“아뇨, 환경공단에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면서, 확진 검사인 면역화학검
요. 악성중피종 진단이 되었는데 보상을 받은 게
사 수행 여부와 그 결과를 보았다. 진단적인 부분
없다고. 석면피해구제법을 안내해주면서, 석면 피
2018년 11월호 11월호 40 2018년
해구제 신청하라고 그래서 석면 피해구제 신청을
었을 것이다. 더구나 악성중피종, 특히나 흉막의
하러 갔는데. 직업력을 물어봐서 보일러 설비공으
중피종의 경우 80% 이상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로 14년 동안 일하면서 보일러 보온재를 취급했
질병이다. 진단받고 2년이 지나서야 환경공단에
다고 얘기하니 그럼 석면에 노출된
서 석면 피해구제 대상을 찾는 연락을 받고 그 사
건데 이건 석면피해구제법이 아니라 산재로 신청
실을 알았다는 것은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의 진
해야 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단과 치료에만 관심이 있고, 질병의 원인과 보상 에 관해서는 관심이 적고, 그에 대해 충분히 알지
“네, 맞아요. 석면피해구제법은 산재로 인정받
못함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 못한 석면 관련 질환에 대해서 위로금 차원에 서 구제해 주는 거라 보상은 산재가 훨씬 커요.”
300년 전 직업의학의 아버지 라마찌니는 그의 저서 『직업인의 질병』의 서문에서 “의사는 ‘환자
“네, 환경공단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 직업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물어야 한다. 그것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께 얘기하니 여기를 소개해
은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가치밖에 없다 할지
줬어요.”
라도”라 기술하고 있다. 환자의 직업을 물어보고 그로 인해 질병이 생길 수 있음을 임상 의사들이
뭔가 멍한 느낌이 들었다.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에서부터 이에 대한 교육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동
석면은 1980년대~1990년대 건축재, 마찰재,
시에 임상 의사들이 직업병 환자들을 놓치지 않
보온재 등으로 석면이 널리 사용되었으며, 1990
게 직업환경의학 의사와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
년 허가 대상 물질로 규정되기 이전에 별다른 사
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라마찌니의 말처럼 비
용 규제 및 관리 규정이 없었다. 우리나라 석면
록 그것이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가치밖에 없
수입량 통계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중반 석면
다 할지라도 환자에게 치료만큼 보상도 중요하
수입량이 제일 높았다. 당연히 환자가 취급한 보
다.
일러 보온재에 석면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석면에 대한 작업환경관리 등은 상당히 취 약했을 것이며, 장기간 직업적인 석면 노출이 있
곽경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41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시멘트벽돌 생산 노동자의 폐암
최근 배기가스와 미세먼지에 노출된 상태에서
장에서 40년 이상 일하였던 남성 노동자의 폐암
작업을 수행하다 퇴직한 환경미화 노동자들에게
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폐암 발
발병된 폐암에 대한 뉴스 보도가 있었다. 건강검
병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시멘트벽돌 제조 과
진 항목에서 폐 CT 항목이 없어 장기간 일하는
정에서 시멘트, (재생) 모래, 첨가제 등을 사용하
동안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었음에도 노동하는
고, 상시적으로 분진에 노출되어 6가 크롬,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었
형 유리 규산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다는 보도 내용이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높다는 점에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이 사건 노동자는 1970년대 중반부터 40년 이
에서 ‘직업성 암’에 대해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
상 시멘트벽돌 생산 공장에서 일하였다. 2015년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
폐암이 발병되어 항암 치료를 받고 상병 상태가
종, 후두암 또는 난소암,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
다소 호전되자 2016년부터 다른 시멘트 벽돌 공
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
장에서 다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2017년 하
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 부비동암, △콜타르피
반기 폐암이 다시 발병되어 회사를 그만두었다.
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라돈-222 또는 그 붕
1943년생으로 나이가 많고 장기간 흡연을 하였
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안 되는 장소에서 노출
던 상황으로 재해자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 개인
된 경우),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적인 질병으로 생각하고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2015년부터 3년 가까이
폐암,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
폐암 치료를 받으면서 수많은 의사를 거쳤지만,
암, △비소 또는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그 누구도 업무 관련성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다행스럽게도 최종적으로 치료를 담당한 의 사가 “무슨 일을 했냐?”고 물었고 “폐암이 어쩌
최근 진행하였던 사건 중 시멘트벽돌 생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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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년 11월호 11월호
면 직업병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던 중
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
사건을 맡게 되었다. 과거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력이 필요하다. 폐암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
이미 폐업한 지 오래되었지만, 최근에 근무하였
았지만 위 사건 노동자는 가뿐 호흡을 내쉬며 말
던 사업장에서 협조를 해주어 폐 질환 연구소의
하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상황이다. 노동안전보건
현장 조사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에 관한 사안은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이미 조치 를 하기에 늦을 수도 있다. 하지만 또 다른 2차, 3
“아픈 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 일 때문입니다”라
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제도 개선
는 서문으로 시작되는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
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미화 노동자의 폐암에 대
들』이라는 책에서 했던 말이다. “당신의 건강과
한 건강관리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곧바로 개선
삶은 당신의 일과 일터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되어야 한다는 것은 위 사건뿐 아니라 수많은 직업
이윤의 논리에 따라 위험은 세상의 눈을 속여 가
병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
며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절박한 일터를 들여다
부는 더 늦기 전에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
보며 굴뚝에 함께 서 있는 이 의사들은 일하는 사
에 귀 기울이고 유사한 작업환경에 놓인 노동자들
람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질문하는 사람
에게도 개선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들입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의 질
것이다.
병은 어디에서 왔나요? 우리에게 일터는 행복입 니까? 아니면 고통입니까? 건강한 삶을 위해 우 리에겐 어떤 일터가 필요한가요?”라는 문구가 진 정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사 건이었다.
어떤 질병에 걸렸던지 그 발병 원인과 배경에 직업적 요인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노동하는 과정에서 건강관 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쾌적한 작업환
유상철 노무사, 노무법인 필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43
노동자 건강 상식
술과 건강
가을이 완연해졌습니다. 날씨는 일교차가 커
스에 적응하지 못하여 저혈압이 생김으로써 나타
지고 점점 겨울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연말
난 것입니다. 마시는 형태에 따라 주말에 폭음으
이 되면 송년회를 비롯한 모임이 많아지며 덩달
로 마시는 경우나 매일 마시는 경우 모두 양에 비
아 술자리도 자주 가게 됩니다. 한국의 연평균 1
례하여 혈압이 상승하고, 주말에만 폭음으로 마
인당 알코올 섭취량 남자 기준 연간 16.7L로 인
시는 경우는 규칙적으로 마시는 경우보다 혈압
근 국가인 중국(11.7L), 일본(13.5L)에 비해서도
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술을 마시면 교
많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술과 술이
감신경의 활성화, 전해질 균형의 변화, 술의 분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
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증가 등의 복합적인
다.
원인에 의해 혈압이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 다.
술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술을 둘러싼 오해 알다시피 술은 우리 몸의 뇌·심혈관계, 간, 소 화기관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
흥미로운 것은 ‘프렌치패러독스’라는 것이 있
간에 급성 알코올 중독부터 장기간에 걸쳐 간암,
습니다. 프렌치패러독스는 프랑스 사람들이 다른
대장암, 췌장암 등 암의 발생에도 상관관계가 있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처럼 기름진 음식을 많이
습니다. 그 중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여러
먹는데도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는 비율이 낮은
연구 결과에서 알코올 소비는 고혈압과 밀접한
현상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프랑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술을 마
스 사람들이 소량의 와인을 즐겨 먹는데, 이 소량
실수록 혈압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 음주가 몸에 이롭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
음주 직후에는 맥박이 빨라지면서 혈압이 하강하
지만 올해 유명 의학 저널인 ‘란셋’에 실린 논문
였다가, 8시간이 지난 후 혈압이 상승하기 시작
에서 음주 습관과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
하며, 술을 끊은 지 24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전의
한 결과, 술은 아무리 조금 마시더라도 건강에 득
혈압으로 하강합니다. 간혹 술을 마신 직후에 가
보다는 실이 많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연
끔 실신하는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음주
구팀은 15~95세의 전 세계 남녀를 대상으로 하
후 혈관 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립성 스트레
루 한 잔의 음주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2018년 11월호 11월호 44 2018년
했습니다. 이때 한 잔의 정의는 레드와인 작은 잔
약한 술이건 도수가 센 술이건 한잔에 포함된 알
한 잔, 또는 5% 맥주 0.7캔이었습니다. 연구 결
코올 함유량은 비슷하기 때문에 알코올에 대한
과 하루 한 잔의 음주는 간 질환과 결핵, 암 등 23
효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주를 마시고
개 알코올성 질병에 걸릴 위험을 0.5% 높인다는
맥주를 마시면 맥주가 소주와 섞여서 독해진다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10만 명당 4명
는 말이 있는데 이는 근거가 미약하고 전체적인
의 추가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설
술의 양이 늘어나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했습니다. 연구팀은 규칙적인 음주가 허혈성 심장질환 등 일부 질병에 대해 예방 효과를 보인
적정선은 넘지 않게 마셔야
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신체 조직의 해독 기능 을 떨어뜨려 암 및 감염병 발생 위험을 높이고 상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우리나라 모
해도 늘려 결과적으로 위험이 장점을 상쇄한다고
든 사망자 중 7.6% 정도는 ‘술 때문에 죽었다’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음주는 몸에
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5.3%)보다
좋다는 말도 무조건 옳다 할 수도 없겠습니다.
2.3%포인트 높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이 비율 이 11.8%로 여성(2.6%)과 비교하면 훨씬 높았
흔히들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는 사
습니다. 남성 100명 중 12명이 술 때문에 사망
람보고 건강하다든지, 혈액 순환이 좋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 경변·암 등 질병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전혀 의학적인 근
이 발병할 확률이 커지고, 음주 운전 등 교통사
거가 없는 말들이고 이런 체질의 사람들은 오히
고로 인한 사망을 초래합니다. 2016년 간 경변
려 술을 독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체내에 알코올
으로 인한 사망자의 74.5%, 교통사고 사망자의
이 대사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아
38.5%,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8.3% 가 ‘술로
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
인한 죽음’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분석했
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체내에 아세트알데하
습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사고도 많은 편입니
이드가 축적됩니다. 숙취의 원인 물질이기도 한
다. 우리나라의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이웃 나
이 물질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어 얼굴이 붉어지
라보다 덜 엄해서인지 교통사고 사망자 중 술과
고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
관련된 사망자 비중은 우리나라(38.5%)가 중국
상들이 나타나면 체내에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퍼
(35.1%), 일본(32.7%)보다 높습니다.
져 있는 것이고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 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술에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사망이 이슈가 되고 있습 니다. 어쩌면 뻔한 결론이겠지만 음주는 의사소 통을 원활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어 사회생활을
막걸리나 맥주 같은 도수가 약한 술이 양주나
원만하게 만들지만, 음주로 인한 신체적, 사회경
소주 같은 도수가 높은 술보다 몸에 덜 해롭다고
제적인 역기능도 상당한 만큼 적정선을 넘지 않
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맥주 한잔
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나 위스키 한잔이나 효과는 같습니다. 도수가
장영우 선전위원, 내과의사 노동자 건강 상식
45
문화 읽기
“우리의 죄는 중대하다” - <오해의 과학> 1부 4회 『인간에 대한 오해(The Mismeasure of Man)』 - 스티븐 제이 굴드
우리의 싸움에서 과학은 분명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
물론 지금까지도 반복발생설에 낚이는 분들을
나 과학은 언제나 인류의 진보에 기여했을까요? 물론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진화론이 세상을 재편하던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
19세기에는 거의 진리였죠. 이 설은 발생학, 비교
학이 인간을 오해하게 했다면 어떨까요? 어떤 불평 등과 부조리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초래되었다면 요? 앞으로 힘닿는 한, 몇 권의 책을 가지고 함께 오 랜 오해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
생물학 등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프로이트나 칼 융 같은 정신분석학자들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칩 니다. 해부학에서 물화의 욕망이 반복발생설을 만
음으로 같이 읽을 책은 이 방면의 고전인 스티븐 제
들어냈다면 정신분석학자들의 ‘정신적 발달’에 대
이 굴드의 『인간에 대한 오해(The Mismeasure of
한 견해는 반복발생설을 정신의 영역에서 확증하
Man)』 입니다.
는 장을 제공했습니다. 미개인이나 여성이 정서적 으로 ‘아이’들과 비슷하다는 주장은 이미 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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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카의 호도와 같은 예는 역사를 통해 꾸준
에 정설처럼 받아 들여졌지요. ‘반복발생설’은 이
히 반복됩니다. 가령 발생학 시간에 한 번씩은 짚
진부한 이야기에 과학의 권능을 부여합니다. 프로
고 넘어가게 되는 헤켈(Ernst Haeckel)의 ‘반복발
이트 학파는 여전히 ‘항문기’, ‘구강기’ 등의 용어
생설’ 역시 굴드의 견지에서 보면 유사과학적 주
를 사용하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을 하면 워낙 방
장입니다.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
어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아 말하기 조심스럽지
(Ontogeny recapitulates phylogeny)”라는 말로
만,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것과 19세기적 편견이
요약되는 반복발생설은 보이듯 배아의 발생과정에
담긴 용어는 명확히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
서 보여지는 각종 동물들과의 가시적 유사성에 근
니다. 이러한 물화의 소산이 역사에 어떤 식으로
거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설에 불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너무나 잘
과하지요.
알고 있기 때문이죠.
2018년 11월호
“제국주의의 정당화로 반복발생설은 너무도 많은 전
그런데 재미있게도 롬브로소의 이런 주장을 억제
망을 제공했기 때문에 아카데믹한 주장에 머물러 있
한 것은 율법가들의 보수성 때문이었습니다. 판사,
을 수 없었다.” B. 키드(B. Kidd)는 이 주장을 열대 아
검사, 변호사들의 - 정치적 보수성과 관계없이 행
프리카로 식민지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태적 - 보수성이야 오래된 일이죠. 그들은 자신의
사용했다(1898, p.51). 그는 이렇게 썼다. “아이들이 개체발달과정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은 단계로 인종발 달단계에서 나타내는 사람들을 취급한다. 그 때문에 열대는 원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개발되지 못할 것이다.” - 211p.
고유한 영역이었던 ‘판결’에 있어서 제아무리 ‘실 증적’이라고 하여도 ‘과학’이라는 개념이 침입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롬브로소의 ‘범죄 인류학’이 사이비이라는 사실을 알 리 없었죠. 사 이비가 아니었다고 해도 당대의 율법가들 세계에
굴드는 이와 관련하여 범죄인류학의 창시자 롬브 로소(Cesare Lombroso)의 주장이 인류에 어떤 해
서 그들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을 것입니 다. - 240p.
악을 끼쳤는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형 상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다 - 그리고 그 얼굴은 원
그렇다고 롬보로소와 범죄인류학파가 특별히 기
숭이를 닮았다’는 ‘귀선유전(歸先遺傳 : 옛 조상에
괴한 사람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고
있던 특징이 후대에 나타남)’에 근거한 그의 주장
있는 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금 보면 매우 어처구니 없지만 한편으로는 무
특정한 이념에 헌신하는 이데올로그인 것도 아니
려 ‘과학적 범죄수사’의 장을 연 사람으로 평가 받
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지
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얼굴형으로 범죄
도 않았고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기조도 있었습니
자를 가려낼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심지어 재판과
다. 그들은 스스로를 과학적으로 계몽된 모더니스
정에서 범인을 지목하는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습
트로 평가했는데요,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실증
니다. 궁예 뺨치는 이야기입니다. 롬브로소는 나아
주의 범죄학파’로 생각했습니다.
가 영화 『가타카(Gattaca)』에 나오는 설정을 19세 기 말에 이미 강행하려고 합니다.
“롬브로소의 이론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결론, 즉 낙인 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미리 조사해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실현되 지 않았고, 그의 지지자들도 그런 주장을 제기하지 않 았다. (...) 그렇지만 롬브로소는 아이들의 사전조사를 주장했다. 그렇게 하면, 교사들이 미리 대처할 수 있 고 낙인이 찍힌 학생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이었다.” - 236p. 이현석 노동시간센터 회원
문화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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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쿵 저러쿵
‘당연하게’ 노동이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수능이 끝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대
품을 뿌려대며 일했다. 그럴 때면 코가 시큰했고
학에 가서도 용돈을 벌기 위해 계속 알바를 했다.
기침도 났다. 어쩌다가 “내 손은 괜찮은 건가” 싶
그러다 집안 사정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1년 반
었지만 생각 없이 장갑 하나가 헤질 정도로 약품
만에 휴학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노동자의 길
을 발라가며 일했다. 그런 나에게 화가 났다. 그
(?)을 걷기 시작했다. 내가 일한 곳은 동생이 산
리고 나를 이렇게 일하게 만든 회사에 화가 났다.
업연수생으로 있던 작은 자동차 부품회사였다.
그 뒤로 마스크, 장갑을 더 달라고, 했지만 관리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나는 열악한 현장에서 일했
자는 여기 그냥 다 일하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
다. 오래된 환풍기는 돌아가는지 마는지 하나도
러냐면서 무시했다.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물품
소용이 없었고 항상 시커먼 쇳가루가 날렸다. 쿵
은, 본인이 사서 쓰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내 돈
쾅거리는 기계소음 때문에 고함을 치지 않으면
으로 마스크를 사서 쓰면서 일했다.
옆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았다. 코를 풀면 휴지가 까맣게 되고 귀가 먹먹해도 다
어느 날은 일하다 쉬는 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이
들 그러려니 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공장 일은
내게 와서 물었다. “동생 다쳤다면서, 괜찮은 거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제야 기계를 관 리하던 동생이 손을 다쳐서 병원에 갔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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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아침 생산관리자가 내게 오더
을 알았다. 얼마 후 동생은 손에 붕대를 감고 나
니 마스크랑 귀마개를 나눠주면서 다 착용하라고
타났다. 알고 보니 옆에서 같이 일을 봐줘야 할
했다. 직접 기계를 작동하던 내 동생에게는 안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일하다가 롤 사이에 손이 끼
화가 지급되었다. 얼떨결에 안전화를 착용했는데
었는데 소리를 질러도 주변에서 못 듣다가 다행
알고 보니 그날은 노동부에서 현장 순회 점검을
히 지나가던 관리자가 장비를 꺼서 큰 사고로 이
나오는 날이었다. 회사는 노동자에게 당연히 지
어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편, 문제는 응급조치
급해야 할 마스크와 귀마개, 안전화였는데 그때
였다. 관리자는 동생을 구급차가 아닌 자기 차에
가 처음이었다. 나와 동료들은 모두 부품을 끼우
태워서 가까운 병원으로 갔다. 그 병원에선 간단
면서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분무기에 담긴 약
한 치료만 받았다. 나는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를
2018년 11월호
그러다 하이디스에서 해고당했고, 3 년 동안 투쟁하면서 수많은 투쟁사업 장 동지들, 비정규직 동지들을 만났다. 투쟁하면서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겼다. 그래서일까 비록 하 이디스는 한국에서 공장이 없어졌고, 3 년을 투쟁해도 공장으로 돌아갈 수 없 었지만 내가 하이디스를 다니면서 느 꼈던 노동조합의 소중함과 노동자로서 해야 한다는 거 정도는 알았는데, 동생은 회사가 공상 처리하라고 했다면서 그렇게 했다. 결국 동
의 당연한 권리들을 많은 사람이 느꼈으 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은 완치할 때까지 쉬기는커녕 붕대를 감은 채 기계를 돌렸다. 일하다 다치고, 다쳤는데 쉬지도
투쟁 이후 금속노조 경기지부에서 반월시화공
못하고 일하고, 이게 대체 맞는 일인 건가 이해할
단 전기전자업종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전략
수 없었다. 그 뒤로 노동조합에 대해서 알고 싶어
조직화 사업 활동을 제안받고, 조직사업부장으
졌는데, 그때만 해도 당시 나에게 노동조합은 너
로 함께하게 되었다. 아직 직접 반월시화공단 노
무 어려웠고, 회사엔 이미 어용노동조합이 있어
동자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취업사이트나 오픈
서 포기했었다.
채팅방에서 공단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어느 날은 공장 앞
이 회사를 그만두고 하이디스에 입사했다. 하
에 선전전을 나갔는데 팔에 깁스를 한 사람, 다리
이디스는 이미 노동조합이 있었다. 3개월 수습
에 깁스를 한 사람들이 지나갔다. 지난 경험을 통
기간이 끝나고 정직원이 되자마자 조합원으로 가
해 일하다 다치고, 다친 채로 일하는 일은 최소한
입했다. 하이디스는 LCD 업체 특성으로 현장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무엇보다 안전하고
깨끗했다. 노동조합이 있어서 직원 복지 수준도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노동자의 권
높았다. 일하다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리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노동자 건강권, 안전권
노동조합에 얘기할 수 있어서 회사에 직접 시정
을 위한 활동에 관심이 커졌고, 자연스럽게 한노
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 하이디스에서는 “왜 너만
보연과도 인연이 닿게 되었다. 앞으로 조직 활동
유별나냐”라고 무시 당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당
을 하면서 한노보연과도 함께 할 일이 많이 생기
당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고 보장받는 그런
지 않을까 싶다. 오늘도 열심히 지옥 같은 일터를
노동자였다. 또, 현장은 노동자들의 안전문제는
바꿀 궁리를 한다. ‘당연하게’ 노동이 안전한 세
‘당연히’ 1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제대로 된
상을 꿈꾸며.
노동조합이 있으면 일터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 을 깨달았다.
김혜인 회원,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직사업부장 이러쿵 저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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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출판
발칙 건강한 책방
여성 노동자 체공녀 강주룡과 간호사의 이야기 『체공녀 강주룡』, 박서련 저, 2018 친한 언니에게서 생일 선물로 <체공녀 강주
는 더 보수적인 그 시절에 소위 아녀자의 몸으
룡>이란 책을 받았다. 조선 최초의 고공농성
로 그렇게 눈에 띄는 짓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을 한 사람이라고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다.
얼마나 큰 용기를 낸 것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
사진도 얼핏 보았던 것 같다. 한옥 지붕에 웅크
었다.
리고 있는 자그마한 사람. 사실 처음 그 사진을 보았을 때는 그리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
이야기를 읽을수록 주룡의 생각, 주룡의 말
았다. 옛날에 어떤 여자가 임금 문제로 고용주
에 감정을 이입하게 되고 그녀와 내가 매우 비
와 다투다가 홧김에 그냥 지붕 위에 올라간 것
슷하게 느껴졌다. 내가 주룡처럼 대의에 목숨
을 나름 최초랍시고 저렇게까지 포장해서 말하
을 걸 만큼 대단한 인물이라서라기보다 그녀
나보다 싶었다.
가 처한 상황이나 입장이 100년이 지난 지금 의 여성 노동자, 그리고 여성 활동가들과 크게
무심코 보았을 때는 몰랐으나 소설을 읽으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전
면서 저런 농성을 강행한 것이 21세기가 아니
에 페미니즘 공부를 하면서 자조 섞인 말로 누
라 일제강점기의 20세기 초반이라는 사실을,
군가 좌파진영에서도 설거지는 여자가 한다는
그 사실을 되새기며 글을 읽다 보니 그녀가 실
말을 했을 때 나는 그 농담을 웃어넘길 수가 없
로 대단해 보였다. 이 소설이 어디까지가 실제
었다. 독립군에서 주룡이 느꼈을 감정이 아마
이고 얼마만큼의 픽션이 가미된 것인지는 모르
그런 것이 아닐까. 동지입네, 하지만 여성을 진
나, 설령 그녀가 독립군에 가담했던 이야기 등
정한 동지로 바라보고 있는가? 글깨나 배웠다
을 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해도 지금보다 몇 배
는 사람, 페미니즘이 뭔지 좀 안다는 사람들이
50 2018년 11월호
득시글한 진보단체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끊이
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대병원이라는 안
질 않는다. 그 해결 과정도 지지부진하고 가해
정적인 직장의 정규직이 되기를 갈망하며 투
자를 제대로 처벌하거나 2차 피해로부터 피해
쟁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이면서도 2년을 채
자를 보호해주지도 못한다. 결국 해일이 오는
못 채우고 나가는 셀프비정규직이나 다름없는
데 조개 타령이나 하며 조직의 결속을 흔든 사
간호사들의 고통에는 정부도 병원도, 때로는
람이 되어 피해자는 상처를 안고 떠나가기 일
노동조합도 무관심할 때가 있다.
쑤다. “간호사들은 노조 가입을 안 한다, 간호사들 미투운동에 대한 냉소와 조롱은 심심찮게 찾
은 쉽게 그만둔다, 간호사들은 단체교섭이 뭔
아볼 수 있다. 여성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이나
지도 모른다, 간호사들은 이렇게 긴 글은 안 읽
멸시에 대해 이야기해도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는다, 책모임같은 거 해도 간호사들은 안 올 거
마치 미치광이가 헛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
다, 이렇게 어렵게 쓰면 간호사들은 무슨 말인
럼 말하는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의 아무말 대
지 모른다.” 이것은 내가 노동조합 전임을 하면
잔치. 여성 노동자, 여성 동지, 위원장은 남자-
서 직접 들은 이야기들이다. 어느새 나조차 그
부위원장은 여자, 활동가 남편 내조를 하는 여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고 있어서 스스로
성, 심지어 활동가 부부 사이에서도 집안일과
놀랐던 적도 있다. 물론 이것이 다 거짓은 아니
육아를 여성이 더 많이 분담하는 모습을 볼 때,
다. 일부 사실일 수도 있다.
결국 여자는 여자...동지라곤 하지만 때때로 물 과 기름처럼 미묘하게 층이 분리된 것 같은 느 낌을 받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왜 노조 가입을 안 하는지, 왜 몇 달 만에 ‘쉽게’ 그만두는지... 간호사 특징인 걸까? 아주 특이한 부류의 인간들만 간호사가
얼마 전 연구소와 몇몇 시민단체가 함께 주
되는 거라서 그런 걸까?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
관한 캐런 매싱의 강의를 들으면서 지식인이
고 국가 면허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단체교섭
라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성의 노동이 얼마나
이 무엇인지 이해할 능력이 부족해서 단체교
편견에 싸여 평가절하되고 있는지 여성들의 고
섭을 모르는 건 아닐 거다. 단체교섭이 뭔지 안
통에 찬 목소리가 얼마나 쉽게 왜곡되는지 좀
다고 하는 다른 직종도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더 명료해진 기분이 들었다.
서 노사관계, 노동삼권, 단체교섭 등을 배워 아 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학생운동을 한 사
나는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8년 차 간
람이 아니라면 취직을 하고 나서 노동조합을
호사다. 소설 속에 주룡이 일하던 고무공장처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합원이 아예 없
럼 간호사도 대부분 여성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거나 병동마다 1~2명에 불과한 간호사들과 달
다. 지금 서울대병원은 작년부터 비정규직 정
리, 조합원 가입률 100%거나 과반 이상을 차
규직화 투쟁이 한창이다. 서울대병원의 원·하
지하는 것이 대부분인 부서에서 자연스레 노동
발칙 건강한 책방
51
조합에 가입하고 선배들에게 이끌려 단체교섭
이 어떠했을지 과연 진정으로 공감하고 있는
을 앞두고 부서별 간담회 등에 참석하면서 단
걸까? 신규 간호사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
체교섭이니 쟁의권이니 하는 것들을 알게 된
니다. 8년 차 간호사인 나도 정말 바빴던 날에
것이다.
몇 시간씩 오버타임을 하고 마을버스도 다 끊 긴 새벽, 오가는 택시조차 드문 도로를 바라보
그러나 간호사는 점심시간이 따로 없고 밥을
면 정말 저기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울컥 들 때
거르며 일하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가 있다. 내가 주룡과 비슷하다 느낀 지점은 아
모여 간담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체교
마 그런 기억이 소환되어서일 것이다. 시발 이
섭이 뭔지 알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모르는
렇게 죽을 바에야 간호사 근무조건 개선하라고
것이다. 간호사들이 긴 글을 읽지 않는 것은 긴
외치고 서울대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려 버릴까
글을 읽을만한 지적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는 망상이 들었었기 때문이다.
한 페이지가 넘는 긴 글을 읽을 여유가 없기 때 문이다.
나는 이 책을 아주 재미있게, 감명 깊게 읽었 다. 이 책을 읽게 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처럼 결국 열악한 곳
야기는 당신 옆에 있는, 당신이 무의식 중에 무
에 있는 사람들은 권리를 배우고, 찾아 먹을 시
시하는 여성 노동자에게도 강주룡과 같은 어떤
간조차 부족해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부터
것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더욱 멀어지는 것이다. 간호사들이 책을 안 읽
일깨워줄 계기라던가, 기회라던가 그런 것이
는다고 하는 의견도 크게 아쉽다. 2천 명이 넘
부족했을 뿐 여성은 태생적으로 열등한 존재가
는 간호사 집단을 마치 한 덩어리처럼 묶어서
아니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새삼 하고 싶다. 만
이야기하는 것도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
약 당신이 남성이라면 삼이 남편 같은 인간이
각했지만, 간호사 책모임을 해보자고 제안하는
되지 말고, 정달헌같은 사람이 되어주길 바란
내(=간호사) 앞에서 간호사들은 책을 안 읽는
다.
다고 말하는 것도 참 우스웠다. 심지어 나(=간 호사)는 이 순간도 서평을 쓰고 있다. (서평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진 모르겠지만, 잘 쓰고 있 는 지와 별개로 나는 책을 읽었다.)
간호사들이 힘든 걸 이해한다고 하지만 노동 조합조차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 문이 들었다. 출퇴근길에 차도로 뛰어들고 싶 은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이지, 그리고 끝내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故 박선욱 간호사의 심정 원영 운영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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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호
안전보건동향
[20181024 내일신문] 근로복
그런데 이런 일을 다른 민간
이 가장 많은 감면 혜택을 받
지공단 병원에서도 임산부 간호
기업도 아닌 고용노동부 산하
았습니다.
사 밤샘근무 여전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도 하
http://www.naeil.com/news_ view/?id_art=292287
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 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송옥주 더불 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 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근
제출받은 ‘상호출자가 제한된
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복지공
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의 야
30대 대기업의 2017년 산재
단 소속 병원에서조차 임산부
간 노동 동의서 작성자 수는
보험료 감면자료’에 따르면,
간호사에게 야간근무를 시키
2013년 36명에서 2014년
삼성의 감면액이 1,031억원
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
53명으로 늘었다가 2015년
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
34명, 2016년 28명으로 줄었
뒤를 이어서 현대자동차(836
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
지만, 지난해 38명으로 다시
억2.300만원), LG(423억
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증가했고 올해도 9월 말까지
1200만원), SK(347억5400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
33명이나 됐습니다. 이러한
만원), 롯데(299억1300만원),
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
결과는 근로복지공단 소속이
포스코(265억3400만원), 대
복지공단 산하 병원 10곳에서
아닌 일반 병원에서 일하는
림(253억7100만원), GS(219
지난해와 올해 9월 말까지 야
임산부 간호사들의 야간·휴일
억1100만원), 한화(186억
간 노동 동의서를 작성한 임
근무 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
6400만원), KT(134억7100
산부 간호사가 71명에 달했습
입니다. 송옥주 의원은 이러
만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한 문제를 지적하며 “일선 간
임산부에게 휴일 근무나 평일
호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
보험수지율(산재보험료 대비
밤샘 근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다.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
규정하고 있으나, 임산부 여
송옥주 의원은 “과거 3년간
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성이 동의서를 작성해 청구하
[20181019 중기이코노미] 산
주는데, 상시근로자 1,000명
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재발생 논란 ‘삼성’ 산재보험료
이상이나 건설업 중 총 공사
의 인가를 받아 일할 수 있도
감면혜택 최고
실적액이 2,000억원 이상인
록 하고 있습니다.
http://www.junggi.co.kr/article/
대기업은 할인율이 최대 50%
articleView.html?no=22290
에 달한다”면서, “상시 근로
여기서 문제는 과연 노동자 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
자 수 10명 이상의 사업장은 지난해 30대 대기업이 감면
할인율이 최대 20%에 불과해
부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받은 산재보험료가 5,003억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이 대기
사용자 측이 제안하는 야간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되
업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
노동 동의서에 반강제로 서명
었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 가
습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해야 합니다. 말이 동의이지,
운데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
“할인 폭을 축소하면 대기업
여기에 이견을 제기할 수 있
병 사망 등 산업재해 발생으
할인액이 줄고 이는 평균 요
는 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삼성
안전보건동향
53
율의 인하로 이어져 중소기업
빨리 종결해 달라. 잊고 지나
여전히 115명이나 외상후스
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
가야 할 일인데 지속해서 회
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
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
상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고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
회사도 문제다. 무재해 운동 에서 재해가 생기면 숨겨야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부도 이러한 이유로 내년
살아남는다. 안 그러면 페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
부터 개별실적요율 제도를 개
티를 주는 구조다. 그렇지만
르면 삼성중공업 사고 후 외
선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 밥 먹
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
이나 건설업 중 총 공사금액
고 살아야 하니까.”(49세 남
정을 받은 276명 중 산업재해
이 60억 원 이상인 경우 할인
성)
를 신청해 인정받은 노동자는 불과 1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
율을 최대 20%로 단일화해 대기업에 집중된 할인 혜택을
지난해 세계노동절인 5월 1
다. 참사 이후 노동자들에 대
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서 크레인 충돌 사고가 있었
역시 없었습니다. 산재를 인
습니다. 당시 이 사고를 목격
정받은 노동자들도 최초 요양
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건강과
하거나 사고 수습에 참여했
을 신청한 이후 평균 105일이
안전을 보장했을 때 산업재해
던 노동자들은 악몽과 불안
지나서 산재를 인정하면서 오
발생이 적으면 보험료율을 일
에 시달리며 현실 적응에 어
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 부분 깎아주며 인센티브를
려움을 겪었습니다. 노동자
주고, 반대인 경우에는 페널
의 정신 건강 문제가 사회적
티를 부과하는 의미로 산재보
으로 이슈화되면서 고용노동
는 발병 당시의 상황뿐 아니
험료율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부 지시는 이 노동자들에 대
라 이후의 경과를 관찰해 확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산재
해 경남근로자건강센터가 외
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망 사고의 책임을 하청으로
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위
결과 최근 3년간 외상후스트
전가하는 대기업이 산재보험
험군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습
레스장애(PTSD) 신청 현황을
료 감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니다. 그 결과 조사자 1,518
보더라도 최초요양(77건)보
전락해버린 상황입니다. 따라
명(1차 847명, 2차 671명)
다 추가 상병(757건)에 집중
서 지금의 개별실적요율제 제
중 276명(18%)이 위험군 노
돼 있었습니다. 결국 신청 시
도에 대한 개정은 필요해 보
동자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경
점의 진단만을 기준으로 상당
입니다.
남근로자건강센터는 사고 한
한 시간이 소요되는 현행 외
달 뒤인 6월 실시한 1차 설문
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산
[20181025 미디어오늘]삼성
에선 161명의 노동자가 현장
재 심사 방식의 재고가 필요
중공업 크레인 사고, 트라우마
목격 후 불면증과 심리적 불
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276명중 산재는 10명뿐
안 증세를 보여 외상후스트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http://www.mediatoday.co.kr/? mod=news&act=articleView&idx
스장애(PTSD) 위험군으로 분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다
류되었습니다. 이후 1차 조사
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공
때 이미 회사를 떠난 이들에
사 노동자(32.1%)에 집중된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점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별실적요율제의 애초 취지
no=145171
“사고가 나면 빨리 개입하고
54 2018년 11월호
사고 후 4~6개월이 지났지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
장애를 극복하도록 관리 프로
오후 9시쯤 카메라 스태프 한
민참여 조사위원회’가 지난 9
그램을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명이 갑자기 쓰러져 119에 실
월 6일 6개월간의 조사 활동
에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지
려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을 마무리하면서, 고용노동부
만, 여전히 노동자들 치료와 생
일부 스태프의 경우 회차 당
에 제출한 보고서만 보더라도
계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금을 받아 하루 8시간을 일
조선업 중대 재해 피해자 대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발표
하나 23시간을 일하나 똑같
부분은 하청노동자였습니다.
한 추적관리 등의 트라우마 관
은 임금을 받는 일도 있다고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
리 프로그램보다 임금 손실을
지적했습니다. <손 더 게스트
터 지난해 9월까지 10년간 조
우려하는 노동자가 치료에 임
>는 10월 둘째 주 노동시간이
선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
할 여건을 보장하는 게 더 중요
87시간 35분, 셋째 주는 95
사망자 수는 349명인데 이중
하다”며 “휴업급여와 치료비로
시간 40분으로 근로기준법의
하청노동자는 257명(79.3%)
충분한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했
에 달했다고 합니다. 반면 원
보장해야 하는데 삼성중공업
고, 시간 외 근로수당과 야간
청 노동자 사망자 수는 66명
피해 노동자 지원의 정도와 행
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20.4%)에 그쳐 조선업 현장
정 수준을 볼 때 제대로 된 정
고 주장했습니다. 드라마 <나
에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함
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
인룸>은 1일 20시간이 넘는
을 보여줬습니다.
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시간의 촬영을 하면서 노동 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 프리스트>의 한 스태프는 ‘밤
실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 돌 사고 사상자들 모두 하청
[20181030 경향신문] “주
샘 촬영을 강요받고 있다’고
업체 노동자들이었고, 전문가
90~100시간 노동”…드라마 방
한빛 센터에 제보했습니다.
들은 사고 피해가 컸던 이유
송·제작사들 고발당해
로 원청이 좁은 공간에 많은
http://news.khan.co.kr/kh_news/ khan_art_view.html?artid=2018103
사내도급 노동자를 동시 투입 해 작업하도록 한 점을 꼽았 습니다. 한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는 “사고 후에 원청이 처리하는 태도를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다. 현장 바로 옆 에 다른 배가 건조 중이었는 데 한 달 전에 엘리베이터 사 고가 있었다. 사고 후에 치료 비 등을 삼성중공업이 협력업 체에 다 떠밀더라”고 말할 정 도였습니다. 정부는 노동자가 참혹한 재 해로부터 겪는 충격과 불안
01631001&code=960801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 센터)는 지난 10월 30일 <나인룸> <플레이어> <손 더 게스트> <프리스트> 등 드라마 스태프들이, 주 90~100시간 의 노동을 하는 등 제작 가이드 라인이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 들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 발했습니다.
한빛 센터는 노동시간에 대 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가 신속 하게 조사하여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한빛 센터에 주장대로 장시간 과로 노동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 명을 위협하는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빛 센터에 고발 투쟁이 현재 방 송제작사들의 관행을 바꾸고,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플레이어>의 경우, 연이은 장 시간 노동으로 지난 10월 9일
안전보건동향
55
한노보연 이모저모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 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시작 올해 7월부터 개정 근로 기준법이 시행됐다. 연장· 휴일 노동 포함 1주 최대 52시간 노동, 노동시간 특 례업종 축소, 18세 미만 연 소노동자 최대 노동시간 단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일부 정치권, 경영계, 언론 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 노동자 임금 손실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연장 노동시간 단축, 특례업종 제한의 의 미를 축소하고 있다. 이런 왜곡된 보도 속에서 실제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은 어 떠할까? 지난 10월 17일 제조업을 시작으로 24일에는 우편업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향후 11월 14일 노선 버스운송업, 11월 21일 유통업, 12월 5일 사무직까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 정이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분은 laborr@jinbo.net으로 접수하면 된다.
버스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리감독 소홀 경기도 규탄 기자회견 열려 경기버스공동행은 지난 10월 29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버스보조 금 부정수급 의혹과 관리·감독에 소홀한 경 기도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 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저상버스 도입률이 가장 낮다. 그런데 차령이 남아있는 저상버 스를 조기 폐차하고 차량 구입 지원금 1억 원과 운영보조금을 받아 이중 수급 의혹, 폐차비용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상황이 확인됐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를 투명하게 밝히고 제대로 관리·감독하라는 취지의 발 언이 이어졌다.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의 첫 걸음, 조정위원회 중재안 나와 지난 11월 1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는 최종 중재판정서와 권고문을 발표했다. 2007년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고 그 해 반올림 결성 이 후 끈질긴 투쟁을 통해 자그마치 11년이 걸려 나온 소중한 결실이다. 지원대상 질병의 범위는 백혈병·폐암 등 지 금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논란이 된 거의 모든 암이 포함됐다. 지원보상을 담당할 기관은 삼성 쪽과 반올림이 합 의를 통해 선정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중재안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유미도 좋아할 거라고 생
각됩니다. 합의했다고 문제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삼성이 공익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만 공익 부분이 잘 지켜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황상기/고 황유미 씨 아버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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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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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1년 구독료
40,000원
권당 가격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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