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만드는
통권 169호 2018년 3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www.kilsh.or.kr
경기화성지역 이주노동자 건강실태 모든 노동자는 자기를 돌볼 시간이 필요해요 노동자 연쇄 자살 미스터리, 강력한 처벌로 막을 수 있나? 1
“ ‹보이지 않는 고통›은 노동보건과학자 캐런 메싱의 회고록 이다. 책에서 메싱은 과학자가 노동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과학계의 관행과 때로 노동자들을 더욱 아프게 하는 직업보건 과학자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본다. 그럼에도 그는 절망하는 대신 동료 과학자와
시민들에게 타인의 고통에 함께 귀 기울여보자고 제안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번역을 기획하였습니다. 국판︱296쪽︱16,500원
출간일 2017년 10월 30일 펴낸곳 도서출판 동녘
2
독자에게
옆 사람과 손잡자 비가 내리더니 봄이 오는 듯합니다. 얼마 전 다녀온 제주에서도 바람은 매서웠지만 이미 봄 내음 이 가득했습니다. 모스크바보다 추웠던 겨울 보내고 나니 길을 걸을 때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봄과 맑은 하늘을 만끽하지 못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자신이 가진 권 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자들입니다. 최근까지도 그들은 지금까지 저
질렀던 폭력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호소한 사람을 욕하기도 했습니 다. 그러나 미투 운동으로 그들의 폭력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용기로 미투 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미투 운동은 대중에게는 분
노를 피해자에게는 용기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변화를 촉구하는 힘으로 확대되고 있
습니다. SNS에선 이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는 수많은 피해를 드러내며 나 역시 피해자
였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누군가는 1,700만 촛불도 하지 못 해냈던 혁명을 시작했다고도 말합니다.
미투 운동에 대해 다양한 고민과 평가가 있겠지만 저야말로 기존의 남녀 권력 관계를 새롭게 구 성하는 운동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성폭력 피해자 옆에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 면서 분노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으면 합니다.
성폭력은 아니지만 얼마 전 이른바 ‘태움’으로 인해 일터 괴롭힘으로 자살한 간호사 노동자에게,
그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어땠느냐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세상에 자기를 던지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 폭력과 괴롭힘으로 피해를 볼 때 피해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폭력
의 가해자에게 책임과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조건을 바꿔내는 촛불의 또 다른 시작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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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특집
2018년 노동안전보건 행정, 달라져야 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산
재 사망을 지금에서 절반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정부 차원의 산
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과 산업안전
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가 있었 다. 이번 일터는 이러한 변화를 어떠한 입장으로 바라봐야 할지 고민해보았다.
표지_언제나봄그대곁에
이대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가능할까? 28 일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보호의 대상일 뿐인가 30 작업중지권 개정안이 한계적인 이유
32 일하는 사람’이 빠진,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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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자본과 노동부
주물노동자 직업병, 안일한
8
안전보건동향
최초로 공개된다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민주노총, 2월2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입장 발표해
10
안전과 건강 칼럼
산재보험 변화 촉매제 돼야
반도체 산재피해자 자체보상,
12
현장의 목소리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시간이 필요해요
전국 243개 시군구청장 고발한다! 모든 노동자는 자기를 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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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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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
경기화성지역 이주노동자 건강실태
53 36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38
노동시간에세이
강력한 처벌로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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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상식 집에서도
공포의 빵 공장
노동자 연쇄 자살 미스터리,
통증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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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X건강한 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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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그리고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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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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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쿵저러쿵
느꼈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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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이모저모
붙이면 편해지는 테이핑 따라잡기(8) 백화점에는 노동자가 있다 석면과 악성중피종,
마지막 이야기
회사와 조합원 모두에게
5
노동안전건강 뉴스
스웨덴, 조직적·사회적 작업환경 요인 통제 콜라비 선전위원 스웨덴 작업환경청(Work Environment
Authority)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 변화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질병이 급증하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 관련 조직적·
이러한 예방활동의 예시로는, 작업 수행에 필요
사업주에게 예방 의무를 부여하였다.
보다도 직무요구 자체가 큰 경우는 작업량 축소,
사회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을 시행하고
스웨덴과 서유럽에서는 아웃소싱과 긱(gig) 경 1)
제활동 등의 증가로 고용형태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전통적인 노사 간의 협력관계가 와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이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정신질 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의 조직
적·사회적 요인(경영, 소통, 참여, 업무부하, 대 인관계 등)을 이러한 현상의 두 번째 원인으로
한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원 목표 수정, 휴식 시간 추가 제공 또는 인력 증원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작업시간과 관 련해서는 특정 작업시 휴식과 회복 시간을 보장 하는 것이다. 특히,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장기 간 작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사내 폭력, 따돌림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 정책에 처벌 규
정을 명확히 마련하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및 도 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도록 한다.
분석하고 있다.
스웨덴의 사례와 같이 한국에서도 근무 형태나
조직적 작업환경(Organizational work
무상 질병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environment)은 업무 수행을 위한 조건 및 주 변 환경을 망라한다. 경영과 거버넌스, 업무재량
권, 책임, 직무요구, 자원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작업환경(Social work environment)은 관리 자 및 동료와 관련된 교류, 협력 및 지원을 포함 하는 업무수행을 위한 조건 및 환경을 의미한다. 조직적 사회적 요인을 통제하여 조직의 생산성
1) 긱(gig) 경제란 필요할 때마다 단기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등을 활용해 일을 맡기는 경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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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창의성을 증진하는 한편, 관련된 질환을 예방
고용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업 필요하겠다. 트라우마, 감정노동 등 직접적인 요 인 외에도 조직적·사회적 요인도 적극 고려되어 야하며, 이를 위해 사업주에게 예방의무를 부여 하고 관계자 교육 및 관련 기술지침 개발 등 제 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한다.
출처: 국제안전보건동향, 445호, 안전보건공단. 2018.1.31.
유급휴일 되는 공휴일 최소 15일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5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정했다.
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민간기업 노동
따라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도 주휴일이 될 수
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
자에게도 빨간날인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된다. 노동자와 사용자 합의에 따라 다른 날을 유급휴 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된 근기법은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공휴일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1일 고용노동 부에 따르면 최소 15일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일요일을 제외한 것은 근기법상 사업장 특성에
있다는 것을 감안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갑자 기 지정되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제외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일 은 근기법 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근무시
간 중 노동자 선거권이나 공민권을 보장하는 조 항이 있어 유급휴일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반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휴일 관련 근기법
15일이다.
는 내용을 담았다. 5개는 임시공휴일까지 보장
규정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최소
국경일(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신정, 설
개정안 6개는 모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 했다.
과 추석연휴 각각 3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
노동부는 근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
공직선거법상 선거일과 지난해 추석연휴와 토
어날 가능성이 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공
리스마스, 어린이날을 합치면 15일이다. 여기에
요일 사이에 낀 날을 휴일로 지정한 것처럼 수 시로 정해지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된다.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도 마찬 가지다.
노동부는 2월 여당에 제출한 근기법 개정 검토 안에서 일요일과 선거일·임시공휴일을 제외한
인데 여당에 제출한 검토안보다 유급휴일이 늘 무원이 쉬는 날에는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쉬도
록 하는 것이 개정된 근기법 취지”라며 “임시공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출처: 유급휴일 되는 공휴일 최소 15일, 매일노동 뉴스. 2018.3.2.
7
지금 지역에서는
주물노동자 납중독 직업병, 안일한 자본과 노동부
녹산과 밀양공단에서 15년 동안 주물 작업을 해
오던 노동자에게 납중독 직업병이 발병했다. 2002년 입사해 주로 해왔던 작업은 주조 작업으
전화를 했고 회사는 딱 1주일 업무배치를 바꿨 다가 다시 주물 작업을 시켰다.
로 동, 납, 주석, 아연을 넣어 1350℃로 녹여 합
이 회사는 주물 작업을 했던 동료 노동자 3명이
상 하는 작업이었다.
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노동
금 후 틀에다 붓고 제품이 굳은 뒤 탈착하여 사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손톱에서 피가 나고 발톱 진물이 나면서 통증이 심해져 불면증을 호소했
다. 또한, 관절통, 어지러움, 구토 증상 등이 나 타났고 심지어 인지능력도 떨어졌다. 작업 중에
정신을 잃은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이 노동자 는 이유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다 2016년 건강검진을 진행했던 기관으로
비슷한 증상을 느끼거나 검진 결과상 문제가 있 자들은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
면 작업환경측정 시 작업자에게 업무 대신에 청 소하거나 작업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로 측정을
받도록 했다고 한다. 2017년 5월 녹산 산업단지 에서 밀양으로 현장을 이전하고 나서는 외부에
서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아예 주물공장 문을 걸 어 잠그고 작업자를 다른 곳으로 도피시켰다고 한다.
부터 2개월에 한 번씩 건강 상태를 체크하러 오
부산·울산·경남권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와 녹산
수치가 허용치의 두 배인 60mcg/dl까지 오르
가 올해 1월12일과 2월6일 두 차례에 걸친 면담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과정에서 이미 혈중 납 고, 이후 특수검진에서도 계속해서 납 수치가 기
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9월에 는 D1 판정(직업병 유소견자)이 났음에도 불구 하고 회사는 이 노동자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작
업을 시켰다. 그러자 담당 의사는 회사에 항의 8
선전위원회
노동자희망찾기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을 갖고,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해
항의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사
업주 처벌, 타 주물사업장에 대한 재발 방지 계 획을 요구했다.
2월19일(월) 낮12시, 부산고용노동청앞에서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이 1인시위를 시작하고 있다.
면담 과정에서 회사가 편법을 저지르는 동안 노
노동자희망찾기는 이러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는 그 어떤 관리감독 조차하지 않은 것을 확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의 심각성
동자는 납중독으로 직업병이 발병했지만, 노동
인했다. 되려 노동부 부산청은 담당 주물사업장
(부산 182개, 울산 18개, 경남 337개 사업장, 6 천776명의 작업자)에서 최근 3년간 중독 발생 건수가 0건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
의 안일한 태도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을 알리고자 지난 2월19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 했다. 또한, 부산 고용노동청에 다음과 같은 자 료를 공개하며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청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다 보니 사업주는 유해
첫째, 녹산 산업단지와 밀양 삼부금속을 포함한
겉핥기식으로 측정하고, 검진기관은 검진만으
전관리 보고서 또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공
한 작업환경을 은폐했고, 작업환경측정기관은 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서로가 책임을 방관 했다. 2016년 실시한 주물사업장 정기 감독에서도 교 육 미실시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 했을 뿐 안전보 건관리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해당 공장이 녹산 산
업단지에서 밀양으로 이전하면서 “문제가 됐던
주물 공정은 이전하면서 라인이 없어졌다.”고
주물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공정안 개하고 적발된 위법사항 및 조치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삼부금속에서의 주물 작업 을 당장 중지시키고, 그동안 주물 작업을 진행해 왔던 노동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포함한 역학조 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셋째, 부산 고
용노동청 담당 지역의 주물 작업 전반적인 실태 와 관리 현황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했지만, 납중독 노동자는 밀양으로 공장을 이전 한 후에도 일주일에 3일씩 주물 작업을 해왔다 고 주장했다.
부산·울산·경남권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와 녹산
사진출처: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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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동향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최초로 공개된다
선전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원 판결을 참조하여 앞
으로 작업환경측정 결
과보고서를 ‘적극적으 로 공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전보건자 료 정보공개지침 개정 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한, 김영주 장관은 “앞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 정 결과보고서를 공개(개인정보 제외)하라고 판
시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18.2.1.)을 존중하 여,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고 삼성전자 온양공
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 개하기로 하였다. 이번 소송은 삼성 온양반도체
공장에서 28년간 일하다가 2014년 백혈병으로
숨진 이모 씨 유족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가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정도 를 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자료로써,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법원 역시 영업상의 비밀로 인한
비공개 사유보다 사업 활동의 위험에서 노동자 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0
으로도 산재 입증 등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 사 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 자들이 백혈병 등 직업병으로 병들거나 숨지고
있는지 그 원인을 밝힐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 귀 추가 주목되고 있다.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그 렇게 요구해왔는데 이제야 공개가 뒤늦게 되었
다”며 “앞으로는 좀 더 재해 노동자들과 유족이
산재 인정을 받는데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될 것 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올림은 추
후 전문가와 함께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는지 여부를 정밀 분석해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민중의소리
민주노총, 2월2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입장 발표해
선전위원회
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과 투쟁을 펼치기로 했 다.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노동시간 적 용, 대법 판결을 앞두고
휴일중복할증수당 폐 지, 탄력근로시간제 관 련 부칙조항 삽입 등은
현행법보다 후퇴한 명백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관련 지난
한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2월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과정과 내용 전
노동시간 특례 5개 업종 존치 역시 노동계의 전
개최했다.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끝에 세부적인
7일 명시와 주 52시간 노동시간 적용, 관공서 공
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투쟁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첫째, 민주노총은 근기법 개정과정에서 보여준
집권여당의 ‘민주노총 패싱(passing)’ 태도와
면폐지 요구에 못 미치는 결정이었다. 특히 1주 휴일 민간부문 도입은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5 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입장을 묵과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성토하고
이에 민주노총은 근기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
은 물론 마지막 국회 환노위 합의과정까지 집권
로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24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근기법 입법논의 과정 여당과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무 시하고 배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노동계의 목 소리를 무시했다.
둘째, 근기법 개정안에는 명백한 개악 내용과 부
용하는 것을 노동법 전면개정 요구의 핵심과제
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
혁을 위한 힘 있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한 법안이 담겨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해결하 사진출처: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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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건강 칼럼
반도체 산재피해자 자체 보상, 산재보험 변화 촉매제 돼야 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벌써 10년이 지났다. 반도체공장에 근무하던 노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한 여러 피해 노동자들의
인정하라는 산업재해보상 신청이 이어지고 있
부 반도체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기
동자들이 암·희귀질환 등에 걸렸고, 직업병으로 다. 지난해 12월까지 94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례까지 포함해 노동자 24명이 산재로 인정받 았다.
반도체 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한 질병은 반도
체 질병으로 알려진 백혈병을 비롯해 뇌종양·난 소암 등 암과 다발성경화증·루게릭병·파킨슨병
시작했다. 아직 완전한 해결에 이르지 못한 문제
도 있고, 기업마다 보상을 하는 질병의 종류·지 원 금액·지원 대상 등에서 차이는 있지만, 큰 방
향에서 보자면 비슷한 수준이다. 혈액암·뇌종양
뿐 아니라 폐암·방광암·난소암·유방암 등 지원 대상 암종을 최대한 늘리고, 희귀질환에 대한 지 원도 포함시켰다.
등 희귀질환이 다수를 이룬다. 이와 같은 암이나
아직까지 역학연구를 통해 반도체 산업과의 관
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을 일으키는 동
비하면 보상 범위는 비교적 넓은 편이다. 또한
희귀질환이 현재의 산재보험 체계에서 직업병으
안 알려진 원인(화학물질이나 방사선)에 노출되 고, 일정 기간(잠복기)이 지난 이후 해당 물질이 질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이 인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련성이 확인된 질병이 일부 질병에 한정된 것에 발생빈도가 매우 낮아 역학연구로 확인하기 어
려운 희귀질환까지 포함했고, 일부 사업장이 자
연유산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것은 의미 있는 변 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산업에 비해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
그러나 이러한 일부 사업장의 자체 보상지원에
만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됐는지 제대로 파악하
노동자들도 지원·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일부
하는 화학물질 종류와 양이 국내 최대 수준이지 기 어렵고, 화학물질을 안다고 해도 발생한 희귀 질환과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하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에서 한 대규모 역학연구에서도 혈액암을 비롯한 일 부 질환과의 연관성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
요구와 반올림 등 여러 사회단체의 노력으로 일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협력업체 기업이나 업종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들에게도 비교적 폭넓은 보상 지원이 될 수는 없
는지, 이를 위해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다.
일부 반도체 사업장의 보상지원 체계는 다음의
셋째, 보상뿐 아니라 예방으로 우리 관심이 더해
화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지금의 지원보상 체계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질병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세 가지 확장성을 가질 수 있어야 의미 있는 변
는 일부 사업장 단위가 아닌 업종 전체에서 운영
하는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수많
은 하청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회사 내에서 상 시로 일하는 하청노동자뿐 아니라 반도체 사업
장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노동자도 많다. 또한 이러한 하청노동자들의 위험이 더 클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위 사업장이 아닌 업종별 지원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질 필요가 있다. 이제 더는 피해 노동자가 발생 최근의 위험요인 노출 때문이 아니다. 어쩌면 10
년 전 노출이 현재 질병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위험에 노출을 줄 이는 것이 10년 뒤 질병 발생을 줄이는 것이라
면, 지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한다. 일부 사업장에서 유방암을 일으 킨다고 알려져 있는 야간노동을 최소화하기 위
해 노력하고, 질병 발생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감시체계와 코호트 구축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 노력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재보험을 대표로 하는 노동자 피해보상
반도체 노동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서 하고 있는 지원·보상은 보다 폭넓은 대상에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반도체 일부 사업장에
게, 근무 이력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하는 포괄적
위해서는 지금의 경험이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책임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원·보상 모델이 산재보험 변화에 중요한 자극이 돼야 한
다. 이러한 확장성이 있어야 일부 사업장 지원· 보상 모델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도 연재한 글입니다. 사진출처: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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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전국 243개 시군구청장 고발한다! -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장·군수·구청장 고발투쟁
재현 선전위원장
이름만 정규직인 환경미화원 노동자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김성환
위원장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11년 동안 환경 미화원으로 일했는데, 현재는 휴직계를 내고 노동
조합에서 전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 를 마치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김성환 위원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로에
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환경미화원은 도로 청소 외에도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직종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지난 1월 언론을 통해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일
“도로를 청소하는 업무라서 동료들끼리 각자 구역
다. 3년간 15명의 동료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
좁으면서 넓고, 넓으면서 좁고 다른데 평균적으로
터를 바꾸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는 소식을 접했 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가슴 절절
한 외침이었다. 소식을 접하고 바로 인터뷰를 요 청했다. 인터뷰는 지난 2월20일 노동조합 사무 실에서 진행했다.
사진출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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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눠서 업무를 합니다. 구역에 따라서 어떤 곳은
아침·저녁으로 가로, 세로 4km씩 전체를 청소한다
고 보면 됩니다. 여름엔 사람들이 먹다 남기거나 버 린 음료수를 치우고 가을엔 떨어지는 낙엽 치우고 겨울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눈이나 얼음을 치우고 그렇게 1년을 보냅니다.”
김성환 위원장은 현재 시흥시가 직고용해서 정
“일하다 다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지자
다고 한다.
려주고 그래야 하는데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움
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
“경기도 시흥시 직영 환경미화원이라서 공무원들 은 저희보고 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언제든
지 해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이 보장돼 있다 고 하는데 이것도 노동조합이 있어서 그런 거지, 노
동조합이 아니라면 언제든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을
체 차원으로 안전교육도 하고 대처 방안에 대해 알 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조합원 들도 일하다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인식 이 부재한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에서 싸 우니까 지자체가 뭐라도 하는 시늉만 하고 있습니 다.”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서도 민간위탁을 금지하지
일하다 다쳐도 아무 대책이 없는 현장
다.”
자에게 핀잔을 준다고 한다.
않고 있어서 언제든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
자치단체의 경우 치료는커녕 일하다 다친 노동
늘 안전사고 위험을 감수하는 현장
“자치단체랑 가장 쟁점이 붙는 게 뭐냐면 바로 병
서 4시간 일하고 오후에 1시간 쉬었다 오후12시부
바로 병원에 가질 않습니다. 만일 내가 업무에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오전 7시에 시작해 터 16시까지 또 4시간 일합니다. 밥은 대기실이 있 는 곳에서 먹는데 이 대기실도 노동조합이 있어서
가능해진 겁니다. 요즘엔 본인이 일하는 구역이랑 집이 가까운 분들은 집에서 식사하고 나오기도 합 니다.”
아직도 환경미화원들은 매일 다치거나 사고가 나는 등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뾰족한 물건에 찔리거나 유리병에 감염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특히 주삿바늘에 저도 많이 찔렸는데
원에 가는 겁니다. 작업자들은 일하다 다쳤을 때
빠지면 일 할 사람이 없기도 하고 워낙 안전사고가
자주 있는 데다, 다쳤을 때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 문입니다. 그러다 며칠 뒤 작업자가 통증이 심해져
집 근처 병원을 가면 지자체가 왜 오늘에서야 아프
다고 병원을 가나며 혼을 냅니다. 더 황당한 건 작 업자가 집이랑 가깝고 자주 가는 병원에 가면 병원 을 옮기라고 강요합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왜 발생하는 걸까?
병원에서 나온 주삿바늘은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
“지자체는 우리가 일하다 다쳐서 병원에 가 있으면
도 흔해서 이게 혹시 감염된 바늘은 아닌지 전혀 사
기해서 과도하게 병원비를 요구하거나 진단서를
닌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마약도 하고 불법 시술 실을 모르니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사 바늘이 아니어도 깨진 형광등을 폐기물에 버리지 않고 쓰
레기봉투에 버려서 청소하다가 찔리고 파상풍으로 치료받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작업자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그냥 참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가짜 환자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병원 의사랑 이야
받을까 봐 의심합니다. 나중에는 지자체에서 작업 자가 자주 다니는 병원이 아니라 본인들이 지정하
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강제합니다. 병원비 한 푼 지원해주지도 않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친 사람에게 지자체가 하는 짓을 보니 노사가 서로 전혀 신뢰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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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면 사용자랑 상호 간 대화
정부와 노동부에 입장을 물었고, 2016년 2월에 노
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를 싫어하고 부정합니다.
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임을 확인시켰습니다. 노
를 많이 해서 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니 지금까지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게 가장 문제 고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이 무슨 터무니없는 걸 요
구하는 것도 아닌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나 마 공무원 중에 실무자급은 이야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을 하는 공무원들은 대개 노동조합을 좋아하질 않습니다.” 결국, 사용자를 고발하다
지난 1월24일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근본적 해결
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43개 시장·군수· 구청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 개최했다. 어떻게
고발 투쟁을 시작하게 된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 를 들어보았다.
“사용자가 공공기관인데도 산업안전보건법 자체
를 지키지 않고 있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법을 지키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
다. 특히 법으로 지키라고 조항이 있는데도 그걸 시 행하지 않고 있어 노동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검찰에 고발하면서 기자회 견을 개최하고 청와대에도 고발장 전달하고 왔습
동조합은 이어서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 라고 항의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고발 투 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발 투쟁 이후 계획
“공무원들은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번 고발에 대해서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금씩 현장을 개
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조합 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지자체별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강제할 계
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어 야 현장에 안전보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강제
할 텐데, 이게 없다 보니 지금까지는 개인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노동조합은 안전공단 캠페인 사업에 공모해서 지원금을 일부 받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현장에 배포하게 될 계획이라 고 한다.
니다.”
민간위탁 폐지를 위한 투쟁도 이어간다
이번 고발은 목숨 걸고 일하는 조합원들의 안전
꽤 오랫동안 민간위탁 폐지를 주요한 투쟁 요구
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라고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고발은 물론이고 노동조합에서 로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점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제가 다녀온 건 아니지만, 2011년에 노동조합에
“예전에는 전부 시나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에 해당하는 법 조항으로 환경미화원 노동자의 안
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
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산업안전보건법 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작업 안 전 매뉴얼도 있어서 검토해보니 일본 환경미화원
도 우리와 같이 공무원 신분이었는데 법 적용을 받 고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어떤 상
황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후 몇 년간 16
동부가 지침으로 환경미화원이 산업안전보건법으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하기 싫으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거라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 면 공무원들이 사고부터 각종 업무에 대해서 일정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으로 위탁하면 노동조합이 위탁 업체 사장하고 이야기
해야 하고, 공무원은 모든 책임을 위탁 업체에 떠넘 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김성환 위원장은 인터뷰를 마치며 이렇게 오랫 동안 환경미화원의 노동조건이 바뀌지 않는 이 유를 인간으로서 존엄을 존중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고발 투
쟁이 모든 걸 한 번에 바뀌지는 못하겠지만, 이 번 투쟁을 계기로 적어도 노동자가 목숨을 걸면
서 출근하는 일터가 아닌 현장으로 점차 변화하 는 전환점이 되면 좋겠다.
사진출처: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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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예순두번째 이야기
모든 노동자는 자기를 돌볼 시간이 필요해요 - 컨벤션기획 노동자 백진슬 님 인터뷰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던 시절 가끔씩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서울행 지하철을 탄 적이 있
다. 옹기종기 모여 내부로 들어가 연신 감탄을 했다. 내 키의 몇 십배나 되는 높은 천장과 화려
한 조명,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정신없이 돌아 다녔던 곳. 코엑스, 킨텍스 등 이름으로 더 익숙 한 바로 컨벤션 센터였다. 이번 <일터>가 만난 다양한 노동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컨벤션 기 획을 하는 백진슬 님이다. 올해 입사 4년 차로
전공을 살려 일하고 있다는 그를 지난 2월 20일
를 딴 용어로, 폭넓게 정의한 전시·박람회와 산업을 말해요. 한국에서도 강조하는 산업 중 하나죠. 그중 컨벤션이 주로 모든 걸 다 포함한다 할 수 있어요.
흔히 생각하는 미술전 같은 건 아니고, 코엑스나 킨
텍스 같은 데서 맨바닥에 부스를 짓고 참가 기업사 들을 모집해서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비투비로 전 시할 때도 있고, 기업과 소비자가 만나는 비투씨 퍼 블릭 전시할 때도 있어요. 그 전시회를 만드는 걸
컨벤션 기획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기획이긴 한데, 분야가 컨벤션인 거죠.”
한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생소한 분야인 컨벤션 기획이 무엇이냐 묻는 말
“혹시 마이스 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MICE산
람들이 컨벤션 기획을 생소해 하고, 많이들 어려
업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
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 18
이나래 상임활동가
에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는 백진슬 님은 많은 사 워한다며 아쉬워했다.
본인은 대학에서 전공을 하면서 컨벤션 기획이 라는 것에 대해 어렵게 느껴져 1년간 휴학을 하 기도 했지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우연한 기회
만, 계속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덥다고 느껴요. 그런 세밀한 부분들까지 조율이 필요해요.”
로 베이비페어(임신출산육아박람회) 진행요원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과 전시가 이뤄지는 동안
의 직장, 베이비페어 전시기획팀에 입사를 하게
아니게 스스로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노동시간
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지금 되었다.
“많은 분이 대부분 미술품 전시를 생각해요. 그래 서 지원자 전공이 예체능이 많죠. 컨벤션이란 단어
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자주 들어보 는 단어기도 하거든요. 코엑스에선 매주 전시가 열 려요. 목, 금, 토, 일 4일간요. 한 번씩은 가보셨을
텐데, 컨벤션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기획한다.’ 라
고 생각하면 어려워하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면, 저희가 전시를 여는 거예요. 해당 장소를 대관
해서 거기에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요.
높은 긴장이 요구된다. 굉장히 예민해지고, 본의 과 휴식시간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백진슬 님이 다니는 회사는 대표님의 ‘업무시간
이 무작정 길다고 능률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
는 철칙 덕분에 노동시간은 짧고 휴식시간은 길
게 운영된다고 했다. 평소 오전 9시까지 출근하 고 1시간 정도의점심시간을 가진 후 오후 5시에
퇴근을 한다. 전시가 없는 기간에는 좀 더 이른 시간에 퇴근하기도 하고, 얼마 전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던 날은 더 일찍 퇴근하기도 했다고 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시
지금 다니는 직장의 직원 규모는 15명인데, 분야
면 신청을 하고, 자리를 배정하죠. 그리고 준비해
을 하고 전시회 때 필요한 인원은 진행요원 등
를 열거라고 홈페이지와 이전 참가기업에 안내하 서 전시회를 열게 돼요.”
컨벤션은 서울에서는 코엑스, 킨텍스 등에서 많
별로 최소 2~3명, 4~5명이 팀을 꾸리고 평소 일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그러다 보니 분야별로 꾸 려진 팀원들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열리지만, 그 외 지역에서도 다양한 분야와
“하나로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요. 제 주변 컨벤션
다. 특히 전시 특성상 시뮬레이션이나 예행연습
잘 준비되고 문제없이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규모로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도 제법 잦 이 안 되기 때문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백진 슬 님은 보통 전시장과 가까운 곳에 상주한다고
했다. 그게 마음도 편하고, 긴급 상황에 대처하 기 쉽기 때문이다.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과 관람객들의 요구는 달 라요. 예를 들어, 제가 맡고 있는 전시회로 설명드
리자면, 관람객은 필요한 상품을 눈앞에서 만져보 고, 저렴하게 사고 싶어 해요. 기업은 좋은 값으로
물건을 팔고 싶어 하죠. 그런 요구를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하다못해 각자가 느끼는 온도도 다르거
기획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야 전시가 않으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일까.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흔치 않
다고 했다. 한 동료의 경우 최근둘째 키울 때도 육아휴직을 쓰고 다시 복직했다. 눈치를 주는 건
없다. 물론 5명이 하던 일을 4명이 하면 힘은 들
지만, 평소의 업무량이 부담되지 않기 때문이다.
평소 육아휴직, 연차를 써도 커버가 될 수 있도 록 서로 배려해주는 문화가 존재해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다.
든요. 밖에 있다 들어온 관람객은 춥다고 느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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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시를 더 많이 기획하고 업무를 늘릴 수 있
것들은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철거
요. 그런 회사들도 있죠.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안
전시때마다 사진을 찍어둬요. 하기 전에 제일 깨끗
죠. 그러려면 인원도 더 필요하고, 야근도 해야 해 전하고, 완성도가 높을 수 있게 하자는 주의라서 무리하지 않아요.”
백진슬 님이 맡고 있는 전시 분야는 임신출산육
아 분야로 저출산 영향을 받긴 하지만 한 가정에 아이 한 명만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아 이에게 소비가 집중되는 경향이 커졌다고 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성인 8명이 필요하단 말이 있 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
지, 엄마, 아빠, 이모, 삼촌이요. 그러니 아이가 관 심 있어 하고 재미있어하는 게 있으면 최신판 장난
감과 도서를 사주죠. 출산율은 저하 돼도, 한 아이 에게 정말 좋은 걸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 임신출 산육아 시장은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래도 요즘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전시업계 도 힘들다고 해요.
특히 제가 하는 베이비페어는 관람객들의 실제 구
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요. 제가 입사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메르스 사건이 영향이
컸어요. 임산부들과 어머니들은 미세먼지, 날씨,
온도 등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컨벤션 기획 일을 하면서 보람차거나 기억에 남 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물었다.
“보람찰 때는 제가 진행요원일을 할때는 느끼지 못
했던 건데요. 전시장 셋팅할 때 맨바닥에서 시작해
요. 하루, 이틀만에 장치물이 셋팅되죠. 바닥재가 깔리고, 그 다음날 전시에 참여하는 업체의 물건이
들어와요. 그게 단 2일 만에 뚝딱 이뤄지죠. 관람객
들이 전시를 다 하고, 전시의 마지막 날 당일에 모 든 참가기업사와 장치사가 철수를 해요. 그때 바닥 이 정말 더럽거든요. 대부분 이사갈 때 필요 없는 20
를 한 전시장 바닥이 지저분하거든요. 저는 그걸 매
한 공간, 하고 나서 제일 더러웠던 공간. 그게 기분 이 되게 오묘하더라고요. 뭔가 뿌듯하고, 개운해요. 아무 탈 없이 사흘동안 잘 했을때요. 더 기분이 좋
을땐 참가했던 기업사들이 수고했다고, 다음에도 같이해보자고 말할때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준비한 전시에 만족하고 갔구나 싶어서 행복해요.”
마치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듯 백진슬
님의 얼굴엔 미소가 지어졌다. 자기 노동에 대한 가치와 보람, 자부심을 느낀다는 건 그렇게 소중
하고 아름다운 일이란 걸 백진슬 님과의 인터뷰 를 통해 새삼 깨닫게 됐다.
물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다. 졸업까지
한 학기를 앞두고 입사한 회사에서 20대 초년생 이 일하기란 쉽지 않았다. 특히 진행요원들과의
오해가 불거져 마음 고생 했던 때를 생각하면 아 직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다고 했다. 그때 어
린 나이의 여성이어서 더 고생했단 생각이 한편 으로 들었다고 했다.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하신 말이 날이 갈수록 화
장이 진해진다고요. 그런데 저에겐 불가피한 일이 기도 해요. 뭔가 그렇게 조금 더 선명하게, 또렷한
인상을 줘야 할 것 같아서 화장도 화려하게 하게 돼 요. 머리도 원래 길었는데 짧게 잘랐어요. 물론 지
금 제 머리가 저는 마음에 들어요. (웃음) 사람을 대 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컨벤션 기획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행복한 일터가 어떤 풍 경이었으면 하는지 물었다.
“많은 분이 컨벤션 기획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 요. 대학에서도 컨벤션 학과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경영, 관광경영으로 통합되고 있는데 개
당당하게 자기 노동에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 나아가는 백진슬 님이 순간 반짝이게 보였다.
설되는 수업을 보면 프랜차이즈, 외식 이런 쪽이에
요. 벽이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장에 와서 다시
배워야 하거든요. 현장만의 용어가 있고 그렇게 움 직여요. 모든 일은 배우는 거니까요.
사실 저는 지금 일에 만족하는 편인데, 후임이 들어 오면 저도 동등하게 대하고 싶어요. 아까 말한 것처 럼 팀원들 간의 분위기가 좋아야 노동자들도 즐겁
게 일 할 수 있거든요. 더러 야근도 많이 시키고, 막
무가내 스타일인 회사도 있을거에요. 그런 사람들 혹은 회사의 분위기 때문에 고생하는 선배들도 봤
구요. 모든 회사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 받아야 해요. 그리고 본인을 아껴줘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
선 일에만 매이도록 하는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자
기를 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기를 돌볼 시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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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리포트
경기화성지역 이주노동자 건강실태 송홍석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장 화성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위원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분과에서는 2017년 9월 ‘찾아가는 이주노동자 이
동 진료사업’을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이동 진료에 참여한 이주 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실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이주노
동자는 총 113명으로 이중 비 전문취업(E9비자)노동자는 101명, 미등록이주노동 자는 12명으로, 등록이주노동자 중심의 설문조사였고, 경기 화성지역 이주노동자 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첫 건강실태 설문조사 결과다. 1. 화성지역 이주노동자의 노동 현실
○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3년 이상, 혹은 5년 이상 비교적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였 다. 한편,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58%, 5년~10년 미만이 25%로 체류 기간이 등록이주노동자보다 확연히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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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의 이주노동자들이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미등록이
주노동자의 경우엔 10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 이 중 25%의 미등록이 주노동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이주노동자가 50인 미 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더 영세한 규 모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 평일 평균 노동시간은 10.1시간으로 법정 하루 노동시간 8시간을 훌쩍 넘기며 일 하고 있었다. 특히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토요일에도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고, 27%의 이주노동자들은 일요일에도 일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초장 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 달 급여는 등록이주노동자들은 200~299만 원이 60%, 50~199만 원이 26%, 100~149만 원이 11%였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경우 100~149만 원을 받는 경우 가 45.5%로 가장 많았고, 150~199만 원이 27.3%, 200~299만 원이 18.2% 순이었 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한 달 급여가 현저히 적었다.
○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작업장
의 유해요인으로는 분진(47%), 소음(39.4%), 중량물 작업
(37.5%), 화학물질(32.7%) 등 을 꼽았다.
등록�이주�노동자�일하다�다쳤을�때 치료비�부담 미응답 9% 산재 27%
공장 27%
2. 산재 및 산재 예방 실태
○ 30%의 이주노동자에게 산재의 경험이 있었 는데, 산재보험을 신청한 경우는 36%에 불과하 였다. 설문참여자 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는 없
본인 27%
으나, 산재의 경험이 있었던 미등록이주노동자
전원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더 주
목해볼 만한 통계는 다음이었다. 36%의 이주노
동자들은 산재보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엔 10명 중 7명에서 산재보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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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보니 일하다가 다쳤을 때 본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한 경우가 36.4%,
공상처리가 27.3%나 되었다. 반면, 미등록이주노동자 4명 중 3명(75%)은 본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였고,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 타나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산재보험은 물론이고 공상처리조차도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 사업장 배치 후 안전보건교육 실태는 50.5%의 이주노동자가 교육받지 않았다.
그런데 70%의 이주노동자가 안전보건교육이 실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말해준다.
○ 30%의 이주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매년 받을 수 있는 직장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동 진료 시 다수의 이주노동자에게서 당뇨, 고혈압, 간 질
환 등 만성질환이 발견되었음을 고려하면 회사에서 법적인 의무사항인 직장검진을 매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 건강 및 의료기관 이용 실태
○ 이주노동자가 병원을 방문하는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 로 감기, 위장질환, 두통, 치과 질환, 피부 질환, 고혈압 순이 병원을 이용하였다.
○ 33%의 이주노동자가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었고, 그중 42% 의 이주노동자만이 정기적으로 관리받고 있었다. 한편, 최근 1년 동안 아파서 병원
에 가야 하나 가지 못했던 이주노동자는 34%나 되었는데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 의 절반은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이주노동자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매 우 떨어졌다.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다.
○ 이를 반영하듯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유해한 작업장 환경과
장시간·고강도 노동, 그리고 건강검진 미수검을 포함한 제때 병원 이용을 못 하는 문제를 건강을 해치는 주요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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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일이 많아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77.6%)’ 였 고, ‘의사소통의 문제(20.4%)’, ‘의료비용 부담(18.4%)의 문제’, ‘의료기관 정보의 부
족(16.3%)’ 때문이었다. 한편,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엔 병원 갈 시간 없음, 의료 비용 부담,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순이었다. 이는 대구 성서공단 이주민 건강실태 조사나 부산·경남 미등록이주민 건강실태조사의 결과와 같았다.
전체 이주노동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
○ 이주노동자들이 아플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 63%, 약국 21%, 무료 진료소 8.6%, 보건소 3.8%, 한의원 2.9% 순이었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엔 약국 50%, 무료진료소 33.3%, 병·의원 16.7% 순이었다.
○ 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엔 내국인의 일반적인 선택의 기준과 비슷하였고, 다만 보
건소의 이용률은 타 의료기관보다 현저히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미등록이 주노동자의 경우엔 일반 병·의원보다는 약국과 무료 진료소를 중심으로 이용함을 확 인할 수 있다.
○ 의료기관 이용 시 의사소통 문제 해결은 72.2%의 이주노동자들이 본인이 직접 한국어로 의사소통하였고, ‘의사소통이 어렵다’ 25%,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나 통역
사가 함께 가서 해결한다’ 16.7%, ‘본인이 영어로 소통한다’ 8.3%였고, 전화 통역서 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7.4%에 불과하였다.
○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병원 방문 시 의료비 지불은 본인이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 였고, 의료공제회를 통한 지불 방식은 없었다.
○ “수원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도 매우 저렴한 비용으 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주노동자들은 17%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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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 12명 중 1명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 한 공공보건사업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 의료기관 이용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주노동자 전체적으로는 ‘건강보험/의료
비 할인 등 경제적 부담문제 해결’과 ‘근무시간 중 병원 방문 허용’을 가장 우선순위 로 꼽았고, ‘통역서비스’,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순으로 해결 과제를 꼽았다. 미등 록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문제 해결’, ‘단속 문제와 근무 시간 중 병원 방문 허용’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 보건소 이용율은 40%로 낮은 편이었는데, 그나마도 대부분은 ‘비자발급을 위한 결핵 검사’를 받기 위함이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보건소의 이용율이
25%로 훨씬 낮아서 건강과 의료서비스의 취약계층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보건소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 4. 정책 제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병들고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는 국적을
이유로, 등록과 미등록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다. 인권으로서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사업주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험을 회피할 권리’,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실 현할 책무를 다 해야 한다.
(1) 정부 당국은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를 제도적,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근본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영세사업장에서 고위험·고 강도·초장시간 노동을 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법무부 공식통계로도 20만 명 이 상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여 경제적 장벽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 단기적으로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유일한 의료 안전망인 ‘외국인근로자 등 의
료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외래진료 및 약제비 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사업수행 의료기관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 노동부는 산재 은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산재 발생 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 입사 전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아니라, 입사 후 사업장별로 다양 하게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은 이주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자료로, 통역을 동행해서 진행해야 한다. 26
○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아프거나 다쳐도 단속의 두려움 때문에 병원이나 보 건소를 이용하기 힘들다. 법무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이러한 인권 침해적인 폭력 적 강제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
(2)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 건강보험에서 소외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외래 및 약제비를 지자체 예산확대를 통해서도 지원해야 한다.
○ 2000년 한국 정부는 지역보건소가 미등록이주민에게 최소한의 보건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지침’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화성시 보건소 는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시스템화
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관계 기관의 협 조, 그리고 사업장을 찾아가는 보건교육 및 예방접종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의료기관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당장의 노력으로 의료공 제회 가입을 독려하고, 지역의사회는 의료공제회와 협약을 통해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이나 재해 발생 상황에
서 지자체 수준의 통역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2016년 아시아 다문화소통센터에서 ‘화성 이주민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 역량강화 네트워크사업’을 제안하였는데, 이
사업으로 양성된 이주민들과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활동비를 지원 하여 상시 통역(전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화성시와 경기도는 이러한
모범사업을 통해서 여타 지자체에 확산시키는 선도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을 언 급하였다.
○ 모든 사업주는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
동자가 아프면 제때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원하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안전한 작업장 환경을 만들 고,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고, 정부 관계 당국은 재정적, 행정적으 로 충분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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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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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건설노조 안전기원제 및 건설현장 안전요구 쟁취 결의대회가 오랜만 에 찾아온 봄햇살을 맞으며 지난 3월5일 월요일 오후 1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작년 한해에만 464명의 건설 노동자가 죽었고, 죽음 뒤에 가려진 산재는 더
욱 심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은 노동중심이 아닌 여전히 자 본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해야 비로소 안전사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진: 건설노조, 글: 이나래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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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이대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가능할까?
일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보호의 대상일 뿐인가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재현 선전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월 10일 신년사를 통해 앞
선다고 해도 현재 노동자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건 아닌지
으로 5년간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분야에서 3대 프로젝트’에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프로젝트 목표로 2022년까지 2016년 대비 산업
걱정이 앞선다.
재해 사망자 수를 50%로 감축하겠다고 한다. 지
안전보건에 있어서 노동자 참여 보장해야
재하면서 ‘국민생명 3대 지키기 프로젝트’를 위
진과제로 ‘주체별 역할. 책임 명확화 및 실천’을
난 1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 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하였다.
이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9일 국민생명 지 키기 3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
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 다.
반쪽짜리 프로젝트가 아니려면
이번 프로젝트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당 선 이후 안전 사회를 위해 한국 사회의 프레임을
바꾸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이 프로젝
트를 실현하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노력은 물
론, 개별 자본을 강제해야 하는 등 험난한 과정 을 앞두고 있다. 게다가 설령 정부와 자본이 나 30
하고 확대하는 방안이 언급조차 안 되고 있어 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첫 번째 중점 추
꼽았다. 가령 지금의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 우선 법 제도를 개정하여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
무를 규정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한 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원청이 관리하는 모든 장
소에서, 원청 회사는 하청노동자의 안전까지 관 리하고 책임지도록 의무를 부여 하였다. 수은.
납. 카드뮴 제련 등 고유해 위험 작업 역시 도급 자체를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장에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자체
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위험성평가’제도가 실 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 노동
자의 산재 사망이 집중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
체험과 현장 중심교육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위험성평가’ 제도에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노사
10분 안전 교육이 생활화되도록 지도하겠다고
한 노력이 진전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그러나 가 참여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인 고민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다. 만일 이러한 고민 없이 위험성평가 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하 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실제 원하는 효과와 뜻을 실현하는데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노동자의 참여로 현장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두 번째 중점 추진과제로 정부가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을 체계화를 꼽았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밝혔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안전 교육도 작업 전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교육이 단 10분조차 안 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다. 전혀 안전 교육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10 분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투자해서 위험 작업 을 하는 작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
면 하는 바람을 담은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이 렇다고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작업
전 10분 안전 교육을 장려하는 결정은 쉽게 동의 하기 어렵다.
도 노동자의 참여는 비어있다. 지금 현재 산업안
정부는 사업장 개별로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안
당해야 하는 열악한 조건이다. 참고로 독일은 1
것이 확인된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했어야 한다.
전감독관 인력은 1명당 약 6,000개 사업장을 담 명당 493개, 미국은 1059개, 일본은 2,120개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정부가 현장 안전보건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법 위반 사항은 적발하여 개선하는 안전보 건시스템 구축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만일 산업안전감독관 인력을 일부 늘린다고 해
도 현장에서 매일같이 고위험 작업을 하는 노동
자가 현장을 스스로 진단하고 위험 상황을 개선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시간을 부여하는 것 많이 근본적으로 산재 사망을 예방하는 방안일 것이
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조건인 가령 중소영세사업장과 같은 공장의 경우 같은
지역/업종/구역 등에서 공동으로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만일 개별
사업주를 강제하기 어렵다면 공공기관부터 우선
해서 모범적인 현장 안전교육 사례를 만들고 확 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 다. 안전보건교육은 단지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위험 상황에서 작업자가 자신의 생명 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 르도록 기여할 수도 있다.
다. 이번 대책에서 노동자의 참여와 권한을 보장
끝으로
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등에 있어서도
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에서까지 안전보
하는 방안으로 고민해봄 직한 산업안전보건위원 전혀 언급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무척 아쉽다.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 참여부터 보 장해야
세 번째 중점 추진과제로 안전인프라 확충과 안
전중시 문화 확산을 꼽았다. 특히 안전 교육을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서는 물 건에 있어서 노동자의 권리와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단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 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위
치 지웠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는 진정으로 바라 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도 할 수 없다는 걸 정부가 깨우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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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이대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가능할까?
작업중지권 개정안이 한계적인 이유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
현대 위험사회와 산안법의 제도적 한계
출 사고와 폭발, 건설현장에서의 크레인 붕괴 등
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
의 성장 위주의 경제개발 정책은 이러한 위험
지난 2월 9일 고용노동부가 28년 만에 ‘산업안 했다. 정부는 ‘제안 취지’에서 ‘산업재해를 획기 적으로 줄이고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 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안법 전부 개정을 실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기존의 산안법이 변화된 노동환경과 요구
에 부응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예방을 달성하기
에는 일부 개정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
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
을 관리, 통제하는 데 소홀했다. 그에 따른 결과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 1위’라는 오명으로 이
어졌다. 한마디로, 경제성장 속도만큼 노동자는 더욱 취약한 노동환경에 내몰리고, 그 위험을 고 스란히 일차적으로 노동자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사회가 떠안아야 했 다.
는 그 자체로 매우 반가운 것이다. 1981년 제정
따라서 정부의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
히 산안법은 현대 사회의 위험을 관리, 통제하는
‘보호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제도의
되어 현재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지만 여전 예방적 기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 현
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과 물 자, 자본과 정보의 이동,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
하고 있다. 위험이 대형화, 고도화, 집적화, 복합 화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지적이고, 지엽적
인 수준의 사고가 한국사회를 뒤흔들 정도로 폭
다’는 선언은, 선언 그 자체로 달성될 수 없고,
정비를 비롯하여 인력, 예산 등의 투입이 동반되
어야 가능한 일이다. 더불어 재해 예방 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주체로 노동자가 자신의 현장에
서 대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고용노동부의 산안법 전부 개정안 중 작업중지 권에 대한 개정안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발력이 향상됐고, 사고가 대형화되고, 국가적 재
정부의 작업중지 개정안의 한계
해 종종 마주치는 산업단지에서의 화학물질 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
난이 되고 마는 현실에 놓이게 됐다. 언론을 통 32
의 예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개정법안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지침에서 가
정법은 기존 제26조의 각 항을 각 조문으로 분리
의 의견 청취 등은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록 함’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개 하여 재배치1)하고, 대피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벌칙을 추가하였을 뿐 내용적 진전 이 없다.
오히려 작업중지의 행
사 주체를 명확히 분 리함에 따라 마치 적 극적 작업중지권은 사
업주에게 있고, 노동 자에게는 소극적인 대
피 권한만이 부여될 뿐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신설된 조항 제 53조와 제54조에 있
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고용노동부
의 역할을 명확히 하 고, 고용노동부의 작 업중지 명령 근거, 요
건, 절차를 구체화한
것은 진일보한 측면 이라고 평가할 만 하
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작업중지 해제 시 노동자
따라서 작업중지 관련 개정안에서 여전히 노동
자는 보호받는
객체일 뿐, 재해 예방의 적극적
주체가 아니다. 일터에서 작업
중지를 통한 예 방 활동이 실효
성을 갖기 위해 서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노동
자 대표, 산업안
전보건위원, 명 예산업안전감독 관 등에게 작업
중지 권한을 부 여하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개정안에 는 그동안 지속
다. 그러나 이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해서 문제 제기 됐던 독소조항인 ‘급박한 위험’
생 사업장의 안전 확보는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실제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작업중지를 한 노
3일,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에 "사망사고 발 듣고 확인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한 이후 고용
노동부가 '작업중지 해제를 판단할 경우 현장 노 동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의 위험 개선 사항과 향후
작업 계획의 안전 여부를 검토해 결정토록 한다'
고 운영기준을 제시한 것을 법 제도적으로 반영 1)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노동자의 긴급대피),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사용중지 명령 등), 제54조(중대재 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 해석이 매우 협소하여 동자에게 회사가 ‘급박한 위험이었냐, 아니냐’를
두고 해고위협을 포함한 손배 청구 등 유무형적
압박을 가했던 점을 돌이켜본다면, ‘급박한 위 험’이라는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는 한 작업중
지나 대피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처분할 수 없
고, 처벌을 하겠다고 명시한 것이 어떤 실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진출처: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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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이대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가능할까?
‘일하는 사람’이 빠진,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권종호 선전위원
한국은 OECD 가입 이후 꾸준히 산재 사망률
예고하였다. 그동안 다른 노동 관련법보다 상대
이 산재로 사망하였고 그중 969명은 업무상 사
법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산업안전보건법
1·2위를 차지해왔다. 2016년 한 해에도 1,776명
고로 사망(전체 산재 사망자-업무상 질병 사망 자)하였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일반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과소평가될 가능성을 고
려해 업무상 사고사망으로만 한국의 노동안전보
건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
은 지속해서 감소하여 0.53까지 감소하였다. 하
지만 아직도 969명의 목숨이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한다는 점에서, 일본, 독일 등의 사고사망
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부개정이
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이라는 점이나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그간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 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1)
만인율은 0.19, 0.16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사람이 안전
한국의 산재 사망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여
기 위하여 법의 보호 대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야 한다. 심지어 영국은 0.04에 달한다는 점에서
기에 그동안 은폐되고 저평가되어 온 업무상 질 병 사망까지 생각해 본다면 한국의 노동안전보 건 상황은 처참한 지경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월 9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34
적으로 빈번하고, 꾸준히 부분 개정되었음에도
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넓히고, 발주자ㆍ도급인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고용노동부공고제2018-66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점, 플랫폼(platform) 노동자 중 유독 배달중개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
상으로 한 점 등은 ‘법의 보호 대상을 일하는 모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 할 수 있음을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생산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현 장에서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산 공정에 경쟁적
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 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국가가 관리하기 위하 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
입하는 자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영업 비밀 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등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그 밖에 국민이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 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의 ‘취지’는
그 자체로 환영할 만하다. 노동자와 노동 안전보 건운동진영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요구가 일
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취지를 실현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이다. 다음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입 장2)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법의 보호 대상 확대가 매우 제한적이다.
개정법안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
해 예방),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업의 이륜차 배달노동자만을 특정하여 보호 대
든 사람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에 비춰볼 때 한 참 부족하다. 개정법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나름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정작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정의’가 법안 어
디에도 없고, 보호 대상의 확대나 사업주의 책임 에서 효과적인 규정 또한 없다는 점은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둘째, 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 강화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강화가 미흡하다. 개정 이유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 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 할 수 있음을 명
확히 하고,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 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 명시하였으나
개정법은 현행법을 분리하여 재배치하고, 대피 노동자 불이익 처우에 대한 벌칙을 추가하였을
뿐 내용적 진전이 없다. ‘급박한 위험’은 그 해석
이 매우 협소하여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기에 최
소한 ‘급박한 위험’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과 보건조치가 미비할 경우’를 추가
해야 할 것이고, ‘일하는 주체’로서 노동자의 중
지(거부 및 대피권)를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하 며, 동시에 근로자대표, 산안위 위원 또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를 할 권한을 부여 해야 한다. 또한, 작업 재개 시에도 해당 작업 노 동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
등은 변화되는 다양한 고용형태 속에서 노동자
셋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제한, 도
근로종사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 특례 등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자 하였
보호의 확대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특수형태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한국노동안 전보건연구소, 2018.02. http://www.kilsh.or.kr/
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확대/건설공사에 관
으나 여전히 부족한 지점이 많다. 개정법안에서 35
는 도금, 수은, 납 등 12개 물질에 한정하여 도급
을 금지하고 있고, 도급금지 범위확대에 대한 논
다섯째,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언급조차 되
수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안도 적격기준의
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참 성원이며, 주로 노동
의나 절차 관련 조항이 전혀 없다. 원청이 적격 세부 내용을 찾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 조항도 없다. 또한, 노동 현장의 다양한 기형적
인 임대차 계약 형태에 대한 이해와 이를 근본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책임 부과 및 외
주화 제한은 법안에 담기지 못했고 발주처의 책 임 강화를 건설공사로 한정함에 따라, 하청의 산 업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화학 산업단
지, 제철소, 발전소 등에 대한 근본 대책도 빠졌 다.
자 조직 추천으로 선임되는 ‘명예산업안전감독 관’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현장에서의 별다른 권
한(예컨대 대체정보로 기재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에 대한 자료 제공 요구권, 자료
열람권, 작업중지권 등)이 없다. 개정법안이 이 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망 스럽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 보장에 대한 정부
의 기본 태도가 무엇인지 재차 확인하게 되는 지 점이다.
넷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하여 비공개 정
또한, 건강은 신체와 정신의 조화라는 점, 노동
인의 유효기간(3년)을 정하는 한편, 대체정보 기
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이 진정한 ‘전면 개정’이
보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비공개 승 재의무를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관련 심
의(비공개 승인 여부와 대체정보의 적정성에 대 한 심의)를 산재보상보험예방심의위원회에 맡
기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며(개정안 제115조 제6항), 심의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심의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노동계의 참여를 구체화
하여야 한다. 아울러 심의를 위해 제출되어야 하
현장에서 정신건강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 되기 위해 정신 건강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포함되었어야 한다. ‘업무수행이나 이와 관련한
인적·물적 환경에 따른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예방의 의무
를 사업주에게 부과하여,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일터 괴롭힘을 포함한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노 동환경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는 자료와 그 자료의 보관, 공개에 관하여도 세
마지막으로, 현행법의 매우 모순된 규정에 의하
한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개별 근로자에게는
수 있는 법 불비 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의결된
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정보 요구권자를 확대 정보 요구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근로자
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
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며 대상 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있어 과 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36
지 않은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산
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자체를 무시할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나, 아예 명시된 심의안을 올리지 않으면, 사업주 임의대 로 할 수 있다는 맹점이다. 전부개정안에서는 이
점이 개선되어 사업주의 악의적인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심의절차 무시를 제어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정부의 개정안은 방향에
있어 일부 타당하나, 그 내용은 부실하여 전부개
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강조한 생명존중,
진정한 의미의 ‘전면 개정'이라면 업무 성과를
심 관건은 ‘일하는 사람’의 참여와 권리 보장이
부족한 철학을 보충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녹
노동존중 그리고 산업재해의 획기적 감소의 핵
다.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화되어야 한다.
첫째, 보호 대상의 확대가 ‘일하는 사람’으로 전
만들기 위한 졸속인 짜깁기가 아니라 현재 법에 여내는 것부터 시작해 그것이 효과적으로 작용
할 수 있는 틀을 짜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면화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보호 책임자도 사업
을 통해 이득을 보는 자로 확대되어야 한다. 둘 째, 보호 대상자는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권리
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중지의 주체, 정보청구와 수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셋째, 신체 건강과 동시에 정신 건강이 보호 예 방의 영역에 속해야 한다.
사진출처: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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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공포의 빵 공장 권종호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얼마 전 제빵 공장에 특수 건강 검진 출장을 다
‘24시간 내내 빵 공장이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려고
이라 대부분 직원이 주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
은 다음 한 주간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
녀왔다. 24시간 빵을 만드는 라인이 돌아가는 곳 었고 1주일 단위로 교대하는 패턴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 내내 야간 근무를 하 고 다음 주는 주간 근무로 돌아가는 근무 형태에
서 제대로 된 잠을 자기는 매우 힘들다.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의 ‘교대 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은 ‘야간작업은 연속하여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고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지침 때문에 검진을 시작하기 전에는 감 시단속 노동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제조업이
교대 근무를 일주일 단위로 하니 수면 장애나 다 른 건강문제들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
만 의외로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노동자가 매우
지. 일 시작 시간이 7시인 거지 옷 갈아입고 준비하 는 시간 생각해서 30분에서 1시간 일찍 출근한다.
점심시간은 20분 안에 줄서기, 배식받기, 식사하기 등을 모두 마치고 제자리에 돌아가고 이외의 쉬는
시간은 거의 없다. 10년 넘게 일하는 동안 주 5일 근무는 해본 적이 없다. 찐빵이 만들어지는 가을부
터 겨울까지 주 7일 근무를 하기도 한다. 업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서서 몸 쓰는 일이고 쉴 시간이 거의 없이 일하는 데다 근무 시간도 길다
보니 대부분 집에 들어가면 다른 생활이 없이 잠만 자게 된다. 하루라도 쉬는 날이 생기면 그런 날은 오히려 더 잠만 자게 된다.’
드물었다. 대부분은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도 짧
이후에 검색해보니 인터넷상에 이 공장은 이미
이 한참 진행되고서야 10년 넘게 일하셨다는 분
로 불리고 있었다. 이 공장에서 근무했다는 사람
고 한번 잠들면 깨지 않고 잘 잔다고 했다. 검진 을 통해서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이야 기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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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근무한다. 야간
‘공포의 빵 공장’으로, ‘제빵 업계의 원양어선’으 들의 후기를 일부 인용해 보겠다.
“진짜로 힘들고 고단하면 그렇게 술 마실 기력도
한다. 실제로 이를 위해 각국의 노동법은 최소한
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시간이 4개월 평균 주 4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없습니다. 생각도 안 듭니다. 기숙사 내에서 술 마
요. TV도 잘 안보죠. 술은 최소한 인간일 때 마시 는 겁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여유가 없고 너무 빡빡해서 인
간관계의 스트레스는 적습니다. 애초에 영혼을 빼 버린 듯한 좀비들만 일할 수 있는 곳이라서. 사람
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기본적인 노동
것은 물론이고 그에 추가로 독일, 영국은 야간작 업이 포함된 노동의 경우 1일 8시간 이상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핀란드의 경우는 더 나아가 교대 조가 2개뿐이라면 새벽 1시 이후 노동을 금지하 고 있다.
간의 갈등은 적은 편.”
한국은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쉬는 시간이 30초 같은 느낌 느껴봤어? 월급이
노동 조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공포의 빵
200이 넘는데 200만원 보다 100만원 받고 살고 싶
다는 생각해봤어? 이거 말고 뭐든지 잘할 수 있다 는 생각 군대 때 말고 해본 적 있어?”
아무리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을 모두 받는다 하
더라도 일과 잠이 생활에 전부가 되어버릴 정도 의 노동 조건이 가능해서는 안 된다. 장기 매매,
매혈을 법적으로 금지한 것처럼, 경제적 이익을 선택할 자율성 이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최소한
의 건강권이 지켜지도록 법적으로 강제되어야
그래서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임금 이외의 공장’이 버젓이 존재할 수 있었다. 지난 2월 27 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법정 최대 노동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 축하겠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합의되었다.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명시된 나라에 서 52시간으로의 단축을, 그것도 단계적으로 시 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은 매우 황당한 일이다.
또한, 이러한 합의가 현실적인 변화를 얼마나 가
져올지, ‘공포의 빵 공장’이라도 없앨 수 있을지 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사진출처: KBS 뉴스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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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에세이- 과로자살 거둬내기
노동자 연쇄 자살 미스터리, 강력한 처벌로 막을 수 있나?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집배원 노동자들의 강탈당한 시간
지난 2월26일 고 임선빈 집배원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고인을 포함해 지난 5년간 80여 명의 집배 노동자들이 뇌심혈관계 질환과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 한 사람의 죽음조차 다양한 원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들 죽음은 수많은 원인
중에서 공통적인 한 장소를 지목하고 있다.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소식들이 모이는 곳, ‘우체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 이상 안녕하지 않다.
이 죽음의 기이함은 범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살인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노동자들은 자기 죽음으로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지목했지만, 그 범인은 여 전히 살아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휘하고 있다.
사진출처: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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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노동자들의 연쇄적인 죽음은 미스터리 스릴러물을 닮았다. 죽음은 이미 벌어 졌고, 우리는 다음의 죽음을 예상한다.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죽음 이후,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들이 죽음의 원인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것이야말로 미스터리하지 않은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3년간 전국 9개 우정청 중 서울, 강원청을 제외한 7개의 우정청에서 집배 노동자들의 초과 노동시간 중 17
만 시간이 삭제되었다. 장시간 노동의 은폐를 위한 초과 노동시간의 조작은 집배 노
동자들의 연쇄적인 죽음이 과로사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출되기도 했다. 실제 우정본 부는 작년 6월 경기 가평우체국 소속 집배 노동자가 뇌출혈로 사망했을 때 “우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4,452명의 집배 노동자의 노동이 삭제된 17만 시간, 1일 8시간으로 환산하면 21,250
일, 이를 또다시 1년 365일로 환산하면 58년 2개월. 이들의 시간을 노동자들에게 되 돌려 준다면, 아니 애초에 그들에게 그 시간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강탈하지 않았다
면 80여 명의 연쇄적인 죽음의 스릴러물은 상연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적어도 80명 의 숫자가 채워지는 것을 고작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일지도 모른다.
삭제된, 17만 시간의 노동시간은 연쇄적인 죽음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더욱 더 근본 적인 원인을 지목하는 ‘단서’다. 무엇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17만 초과노동을 감수하 게끔 했는지, 우정본부는 어떻게 집배 노동자들의 과도노동을 강제해왔는지를 밝혀 내기 위한 단서 말이다.
집배노조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에 강요됐던 성과연봉제 도입이 초과근로시 간을 축소, 조작하게 만든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의 성과연봉제는 폐기될 예정이지만 과도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성과장치들 과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하는 이상 노동자들의 연 쇄적인 자살을 포함한 죽음은 예고될 수밖에 없다.
KT, 439명의 노동자 연쇄죽음의 아카이빙1)이 보여주는 것
KT노동인권센터는 2006년부터 자신들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노동자 죽음의 사례를
아카이빙하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439명의 죽음을 기록했다. 이들은 왜 하필 2006년이라는 시간에서 출발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들은 동료들의 죽음을 1) 데이터를 보관, 기록해두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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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함으로써 그들의 죽음을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시간으로 기입하고자 한다.
KT노동인권센터와 ‘노동자의 벗’ 소속 7명의 노무사는 2017년에 무려 1,800여 쪽
에 달하는 <KT노동인권백서>를 출간했다. 백서는 439명의 죽음이 KT 민영화와 노동탄압의 결과라고 그 원인을 지목했다.
“KT 민영화는 1980년대부터 그 정지작업이 시작돼 사업 분리, 분할 매각, 정부지 분 축소 등을 거쳐 2002년에 정부 지분을 완전히 매각하면서 완료됐다. 그 이후 15 년이 흘렀다.
처음에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경쟁을 도입하면 국민들에게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민영화의 결과는 해악적이었
다. 국민들은 높은 통신비 부담에 고통 받고,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실 적 경쟁에 시달리며 죽음으로 내몰렸다.”(<KT 노동인권 백서> 중)
2006년은 KT 내에서 CP라는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이 시행된 시기이다. 2002년 민영화되기 직전 7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됐고, 민영화 이후 정규직 노 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어졌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가 수차
례 진행되어 4만 명이 퇴출당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사측은 이후 ‘상시적 구
조조정’의 일환으로 CP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지속적인 일터 괴롭힘과 강제적인 전환배치 등에 노출했다. 업무상의 저평가자를 일컫는 ‘C-플레이어들(C-player)’은 42
신자유주의가 내거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전략”이 탄생시킨 새로운 집단이 자, 어떻게든 정리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등장했다.
KT노동자들이 아카이빙한 죽음의 목록 중 눈에 띄는 것은 ‘명퇴 후 사망’과 ‘자살’이
다. 통상 ‘노동자의 죽음’은 노동자의 신분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죽음 을 의미한다. 하지만 ‘명퇴 후 죽음’까지 아카이빙한 것은 이들 죽음의 원인이 KT 민
영화와 구조조정에 의한 것임을 뜻한다. 작업장 바깥에서 개별적으로 맞이하게 된 죽음을 다시 불러들여 2006년-KT라는 시공간에 다시 배치함으로써 KT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터가 여전히 ‘죽음의 KT’임을 말하고 있다.
또 하나는 41건의 자살을 함께 포함한 것이다. 이 중에는 ‘저항’의 맥락에서 의미화 할 수 있는 자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로자살은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입증하기 힘든 문제다. 자살이야말로 ‘나’의 온전한 선택이라는 허구적 믿 음의 강력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고통들과 함께 배치되었을 때 과로자 살은 맥락화된다. 과로자살은 심리부검과 같은 접근으로 개인으로부터 자살 원인을 추적한다고 해서 해명될 수 없다. 즉, 과로자살은 자살의 문제가 아니라 과로의 문제
로 접근해야 한다. 과로자살이 발생한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른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만 노동자의 자살이 살아있는 노동자들의 고통과 함께 연결될 수 있다. 그러
한 한에서 개별 노동자가 고통을 드러내는 양상 중의 하나의 경우로 자살을 선택하 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성에 접근할 수 있다.
사진출처: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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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전환배치와 일터 괴롭힘 등으로 인한 노동자 자살은 한국사회에서 과도노동 즉, 과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우체국 노동자의 자살처럼 한국사회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과도노동의 중요한
원인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장시간 노동은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 온 한국사회의 고
질적인 장시간 노동과 구별된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민영화, 상시적인 구조 조정이라는 맥락 하에 진행되고 있는 성과 프로그램들은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최 대치로 끌어올린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체계적으로 분쇄되어
노동자들이 개별화된다는 것에 있다. 성과 프로그램은 우체국과 KT에서 자본-노 동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들 사이의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관계를
무력하게 만드는 갈등의 원천이 된다. 우체국 관리직들은 자신들의 성과등급을 위 해 집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종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시간 노동을, 높
은 노동강도를 압박해왔다. KT 노동자들의 일터 괴롭힘 역시 오직 자본에 의해서 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는 장시간 노동의 보다 기술적인 적용으로 나아간다. 자 본은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보다 촘촘한 망으로 노동성과를 압박하는 효
과를 발휘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현장 활동가들은 가장 먼저 타깃이 된다. 집합적 힘이 분쇄되었을 때 노동자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하며, 무력하다. 경 쟁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관계를 냉소적 관계로 대체한다.
집배 노동자들이나 KT 노동자들의 연쇄 자살은 과로자살의 또 다른 잔혹을 드러
내준다. 어제의 동료들이 오늘에는 성과 프로그램의 실행자가 되거나 혹은 그 앞에 서 침묵하게 될 때, 노동자들의 자살은 고독사를 닮는다. 강력한 처벌 이전에 ‘권리’를 보장해야
문재인 정부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
접 나서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뒤 따른 후속 조 치다. 하지만 직무 스트레스나 일터 괴롭힘의 문제는 개정된 법안에서도 여전히 반
영되지 않고 있다. 과로의 적극적인 해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개정된 법마저 때늦은 법으로 당도해 버렸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어떤 강력한 처벌도 노동자 44
의 죽음이 발생한 그 장소에 당도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가장 발 빠른 집행자는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집합적 힘을 모조리 분쇄한 뒤에, 강력한 법의 보 호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법이 의무와 처벌만을 명시하는 순간 ‘치안’이 된다. 특히나 노동법이지 않은가. 노
동의 권리야말로 법의 언어 속에 각인해야할 단어다. 그것이 없다면 노동의 보호란 자본 통제의 다른 이름이다. 함께 일한 동료가 죽었다면 그것도 연쇄적으로 죽었다 면, 그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는 중대재해 현장이다. 이에 대해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어야 한다. 과로의 의미가 과도한 노동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오늘 날,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야말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스스로 담보할 수 있는 최소 한의 장치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싶다면 노동자들 이 스스로 작업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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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상식 집에서도 통증 잡기
붙이면 편해지는 테이핑 따라잡기(7)
발바닥근막염, 걸을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정경희 선전위원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 물리치료사
회사 식당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이 씨는 대부분 종일 서서 일한다. 게다가 식당일이 물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 바닥이 미끄러워서 유난히 발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이 씨는 2년 전에도 발바닥이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 요즘 다시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았다.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고 치료실에 온 이 씨에게 일반물리
치료로 통증을 완화해 주고, 체외충격파로 염증을 줄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의 혈액과 림프순환을 도와 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테이핑을 했다. 이번호에서는 이 씨처럼 만성적으로 누 적되어 나타나는 종아리근육과 발바닥근육의 테이핑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종아리근육 종아리근육은 장딴지근, 가자미근, 아킬레스힘줄로 나뉜다. 가 자미근은 장딴지근 아래에 있어서 겉에서 만지기 쉽지 않아서
장딴지근과 아킬레스힘줄에 대한 테이핑방법을 소개하려 한 다.
환자는 엎드린자세에서 발을 발등쪽으로 당겨서 발뒤꿈치가 ‘ㄱ’자로 꺾이도록 한다.
⑴ 장딴지근
① 무릎 뒤 바로아래지점부터 아킬레스힘줄 중간지점까지
길이의 테이프와 무릎 뒤 바로아래지점부터 장딴지근육 볼 록한 부분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길이의 테이프를 각각 하 나씩 준비한다.
② 먼저 긴 테이프를 아킬레스힘줄 중간지점부터 일직선으
로 붙이다가 장딴지근육이 볼록한 부분이 시작되는 지점에 서 무릎의 안쪽 가장자리를 향해 그림과 같이 붙여준다.
③짧은 테이프를 장딴지근육이 볼록한 부분이 시작되는 지
점부터 ②번에서 부착한 테이프와 겹치게 붙이기 시작하 여, 무릎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향해 그림과 같이 붙여서 마 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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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아킬레스힘줄
① 발뒤꿈치 시작부터 장딴지근육이 시작되기 전 부위까지
테이프와 아킬레스건의 가장 얇은 부위를 감쌀 수 있는 길 이의 테이프를 준비한다.
② 먼저 긴 테이프를 이용해 발뒤꿈치 시작부위부터 장딴 지근육이 시작되는 부위까지 세로 방향으로 붙인다.
③ 짧은 테이프로 아킬레스건의 가장 얇은 부위에 가로방 향으로 덧붙인다.
발바닥근육
발뒤꿈치 아래쪽뼈에서 시작하여 다섯발가락을 향하여 가지가
긴, 짧은 종아리근육 뻗어있다.
환자는 엎드린 자세에서 보통 무릎을 90도 구부리고, 발목은
발등 쪽으로 젖힌 상태에서 한다. 이것이 불편할 때는 발등 쪽 에 받침대를 받혀서 발바닥이 스트레칭 된 상태에서 한다.
① 발뒤꿈치 아래쪽뼈에서 발바닥길이 만큼 테이프를 3/5
만큼 두 갈래로 나눠주고, 발바닥 아치를 감싸줄 수 있는 길 무릎 바깥 옆선 바로아래에 튀어나온 뼈 밑에 부착하여 발목
복숭아뼈 뒤쪽을 지나 새끼발가락뼈까지 이어지는 근육 긴종
아리근육이 짧은 종아리근육 위에 위치해 있다. 이 근육들은 주로 발을 바깥쪽으로 젖힐 때 작용한다.
환자는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목을 안쪽으로 구부린 자세를 취한다.
이의 테이프도 준비한다.
② 발뒤꿈치 아래쪽뼈부터 나누지 않은 부분의 테이프를 부착하기 시작하여 한 갈래는 엄지발가락 방향으로 붙이 고, 다른 갈래는 네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붙인다.
③ 짧은 테이프를 이용하여 발바닥 아치를 따라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붙인다.
① 근육의 길이만큼 테이프를 자르고, 1/3지점까지 두 갈래 로 나눈다.
② 나누지 않은 방향의 테이프를 무릎 바깥 옆선 바로아래 에 튀어나온 뼈 밑에서부터 근육을 따라 붙인다.
③ 나누어진 한 가닥의 테이프는 복숭아뼈 뒤쪽을 지나 새
끼발가락 쪽으로 향하게 하고, 다른 한 가닥은 발등 쪽을 향 하게 붙인다.
47
발칙 건강한 책방
백화점에는 노동자가 있다 <백화점에는 사람이 있다>를 읽고
이 책은 한국여성민우회
것이다.
가 간다! 바꾼다!”는 취
점, 납품업체, 아웃소싱까지
여성 노동팀에서 “우리
지로 운영한 우다다 액 션단과 우다다 액션단이
만난 노동 이야기가 담 겨 있다. 이 액션단은 백
백화점 판매직 고용은 백화 삼중의 간접고용 형태다. 해 고는 쉽고 매출 부담은 노동
자가 떠안는다. 백화점 판매 업은 ‘여성 직공’으로 굳어져
화점 판매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확인하고
있어 ‘젊은 여성’이 쉽게 재/진입할 수 있지만 대
형성하는 ‘백화점 노동자의 든든한 빽’, ‘시민 모
수는 쉬운 해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라는 이
시민들에게 알리며, 개선 촉구에 대한 공감대를 니터링 액션단’을 일컫는다. 백화점 판매직 노동
이 어떻게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드러낸다. 또한, ‘매출’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백
화점이 어떻게 노동자의 노동과 마음 심지어 돈 을(매출을 맞추기 위해 어떻게 판매직 노동자에
게 카드 값을 삥 뜯고 쥐어짜는지 상세히 고발한
다. 공간에 대해서는 으리으리한 백화점 화장실 과 전시장 등 ‘고객’에게 허락된 공간과 ‘노동자’
에게 허락된 초라한 공간(쉴 공간이 없어 계단에 서 쉬는 일도 흔하다)을 선명하게 대비한다. 무
엇보다 이 책의 특징이자 장점은 일터 곳곳에 성
차별적인 요소가 내재해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48
문영 사회진보연대
부분 비정규직이다. 이 책에서 인용한 조순경 교 름 아래 행해진 서비스 판매직 여성 노동자의 비 정규직화 현상은 새로운 형태의 성차별임을 지 적한다. 또한, 이 책은 백화점 노동자들의 인터
뷰에서 그들이 겪은 차별의 기록도 생생하게 드 러낸다. 여성이자 비정규직인 노동자들은 외모
와 나이에 대한 평가, 경멸적인 태도, 남성 정규
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견뎌야 한다. 백화점 판 매 노동에 있어서 특히 과중한 노동시간은, 여성 들이 주로 맡게 되는 가사노동과 함께 더욱 무겁 게 노동자를 내리누른다. 1시간 반 오버타임(무
료노동)과 제대로 못 쉬지도 못하는데 무급으로
배정되었던 시간에 대해, 노동조합이 생긴 이후
로 바뀌었다는 조합원의 목소리로 전해진다. 조 합원들은 불법인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지내왔
던 것들에 대해 개인으로는 당연히 항의할 수 없
지만,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 도 말한다.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이 책은 노동시간 자
체가 어떻게 길어졌는지, 백화점 독과점과 과다 경쟁으로 인한 연중무휴나 심야 영업의 확산 문
제를 되짚으면서, 사회적 관심과 연대에 따라 노 동시간을 줄이는 것 역시 가능함을 역설한다. 긴
노동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앉거나 쉬지 못한 채, 완벽한 메이크업으로 양손을 배에 가지런히 올
리고 한 마디 한 마디 다 신경을 써야 하는 환경
서 노동자가 다치고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 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임을 지적한다.
백화점이라는 곳에서 연상되는 이미지, 흔하게
학습된 이미지들은 모두 ‘고객’으로서 익혀온 것 들이다. 이 책의 우다다 액션 실천단은 고객으로
서 보기 어려웠던 백화점의 이면을 낱낱이 고한 다. 노동자에게만 허락된 공간을 찾아가 확인한
차이를 보여주고, 인터뷰한 내용을 싣는다. 시민 들을 대상으로 백화점 노동환경을 알리고 공감 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백화점 노동을
경험했던, 서비스업을 경험했던 여성들의 지지 와 연대의 목소리도 만난다.
은 백화점 판매직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
우다다 액션단은 백화점에 사람이 있다고 고한
호소했고, 과중한 감정노동은 노동자들의 76%
션단이 만난 시민들은 그간 보아왔던 백화점의
었다. 노동자들의 80%가 근육 질환, 발 질환을 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목 디스크, 창고에서 20kg에 달하는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 노동 역시 몸을 망가뜨렸다. 온종일 선 채로 수행하는 과중한 서비스 노동을 매출 압박 과 경쟁, 감시 아래(미스터리 쇼퍼 제도까지 생
긴 후로 감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더 심해졌 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다.
2013년도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수행된 백 화점 판매 분야 실태 보고서에서는, 최근 1년 사 이 자살 충동을 느낀 경험이 33%, 시도해본 경
험이 9%로 나타났다 . 조합이 있는 곳에서는 이 1)
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하는데, 정신 적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감정노동 수당, 감정노동 유급휴가를 받아낸다. 책에서는 조합
원 인터뷰 사례를 싣고, 변화를 위해서는 일터에 1)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백화점 판매 분야 실태 보고서> (447명 응답, 여성 95%) (2013) <백화점에는 사람이 있다> 2 부 “성할 날 없는 몸과 마음”에서 인용된 내용을 재인용
다. 백화점에는 사람이 있고, 노동자가 있다. 액 이미지와 노동자로서 경험하는 현실의 갭에 놀
라는 ‘고객’이기도, 같은 혹은 유사한 노동을 경
험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노동자’이기 도 하다. 이 책은 고객으로서의 개인들에게 판매 직의 노동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을, 여성이 노동 자로서 동등한 동료임을 알리기 위해 시민들이
백화점 판매직 여성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백화점 판매직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필수적인 연 대, 그 호소의 대상이, 고객으로서의 시민에 주
로 가 닿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한 업계
나 같은 업계 판매직의 경험과 연대의 이야기가
더 풍부하게 드러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생각 이다. 그러나 여성에게 주어진 서비스 판매업-불
안정한 노동의 위치를 드러내고, 노동조합과 시 민의 연대와 공감대 필요성을 짚어내고 그간의
‘백화점‘ 이미지를 뒤흔든다는 점에서 이 책은 여성노동존중사회로 가기 위한 훌륭한 실마리가 될 것 같다.
49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法
석면과 악성중피종, 그리고 업무상 재해 유상철 노무사 노무법인 필
2002년 갓 노무사가 되어 토요일 오전에 근무하
하였다는데 어느 사업장을 대상으로 어떻게 요
는 남성이 가쁜 숨을 내쉬며 찾아왔다. 상담자는
상 재해 인정 여부를 떠나 실무적으로 어떤 자료
고 있었다. 그때 2층 사무실로 50대 정도로 보이
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일던 시절 건설 자재를 취급하며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한다. 당시에 연장, 야간 근로를 하면 달러가 쏟아지던 시절이
라 쉼 없이 노동했었다고도 했다. 국내로 송금한 월급을 잘 관리하여 집도 장만하고 행복하였다 며 잠시 그때를 회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흉통이 심해지고 호흡이 가 빠져 종합병원을 떠돌았지만 정확한 병명을 찾
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여의도성모병원 에서 ‘악성중피종’진단을 받았고 제거술을 시행
하였는데, 이 원인이 석면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
었다고 한다. 나는 ‘악성중피종’이라는 상병이 뭔지도 몰랐던 상황인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
을 수 있냐고 물으니 한동안 멍한 표정을 지었 50
던 것 같다. 70~80년대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일
양신청을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업무 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난감하였다. 상담자를 돌려보내고 주말 동안 자료를 뒤졌다. 나름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겨 상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지
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아마도 당황하던 나의 모습에 신뢰가 없었던 듯싶다.
‘악성중피종’은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심지어 수술적 치료에도 예후가 좋지 않은 흉막과 복막 등에 생기는 악성종양이다. 악성중피종은 석면
에 의해 발생한다 해도 좋을 만큼 석면에 의한 기여도가 80~90%에 이르는 석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석면의 위해성과 관련 질 환 발생실태」논문 중 「국내 악성중피종 발생 의 역학적 특징」(김형렬, 2009) 참조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09년부터 석면의 국 내 생산과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과거에 석면은
천장재, 벽면재, 보온단열재 등 건축자재, 석면
자들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인정이 어려워 직업
업, 보일러 배관에 사용되었다. 또한, 브레이크
구제를 신청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섬유, 석면 옷, 석면 장갑, 석면 테이프 등 방직 라이닝 등 자동차 부품제조업, 제출이나 주물공
장 등 열 취급 사업장, 화학기계, 화학 공장 등에 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석면에 환경적으
로 노출된 경우도 있지만, 직업적으로 노출된 경 우 건축물 철거 및 개보수, 인테리어 작업, 전기,
적 노출자들도 상대적으로 인정이 쉬운 환경성
1990년 초반까지가 석면사용량이 정점 시점임 을 고려했을 때 향후 석면 질환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하여 2045년쯤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전문 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텍스, 보일러, 타일 설치 작업, 자동차 정비작업,
20년 이상 아파트 중앙난방 기관실에서 보일러
해체작업 등 주로 직접 취급하거나 석면이 함유
70대 초반에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은 사건을 진
석면 방직제품, 철강·화학공장, 배관설치, 정비 된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발생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또는 난소암”
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악성중
피종의 경우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 출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
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 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라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 노동부장관이 국
회의원 시절 2014. 10. 16. “2000년부터 2013년 까지 모두 768명이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했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2011년 퇴사한 노동자가 행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보상을 준 비하다가 직업적 노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먼 저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안내를 받고 업무상 재
해 신청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석면에 의 한 직업성 암 발병과 신청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어떠한 준비
를 하고 있는지 아직 모르겠다. 이미 준비를 하 고 있었다면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고, 아 직 준비하지 않았다면 조속한 시일 내 석면에 의
한 직업성 암에 대응할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이 중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직업병으로 인정
받은 사망자는 모두 41명이다”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2017.8. 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
센터는 환경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석 면 노출 설문지 개발 및 국내 악성중피종 환자의 역학적 특성연구에서 “환경성 석면피해구제법
에 따라 구제를 받은 악성중피종 환자 411명(남 성 268명·여성 14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171명(41.6%)에게서 직업적 석면 노출이 있었다고 말했다.”
즉, 석면 피해 구제를 받은 대상자 상당수에 직 업적 석면 노출이 있었다는 결과인데 석면 피해
51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마지막 이야기
어느덧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있다. 지난
4.16연대는 국민조사위 발표는 물론 지난 세월
최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과정이 어떻게 진행
했다.
2월27일 4.16연대 공동대표 안순호 님을 만나 되고 있고, 오는 4주기를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
호 참사를 기록하기 위한 아카이브 작업도 진행
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국민조사위 활동 기간이 딱 1년으로 한시적이었
국민의 힘으로 추진했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과정
작업을 해서 국민들에게 결과를 발표하게 됐어요.
지난 2월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국민조사위원회(이하 국민조사위) 활동 보 고가 어떻게 진행 됐는지 여쭤보았다.
“박근혜 정권에서 1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하 특조위)가 강제로 종료됐잖아요. 그러고 나 서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가기는 해야 하는데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국민조사위를 꾸렸
어요. 이 국민조사위엔 1기 특조위에서 활동한 조 사관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고, 1기 특조위에서
어요. 그래서 활동 마무리로 웹 사이트에 아카이브 아카이브에 저장한 자료는 주로 4.16 가족협의회
에서 모았어요. 안산 합동분향소에 자료를 보관하 던 컨테이너가 별도로 있었거든요. 거기 내용을 포 함해서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밝혀진 진
실은 무엇인지, 여전히 조사가 필요한 과제들은 무 엇인지를 자료를 정리했어요.”
국민조사위 이후 +사회적 참사법 통과로 조만간 2기 특조위 활동을 코앞에 두고 있다.
다룬 과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팩트북을 제작한
“오랜 노력 끝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
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을 저희가 세월호 적폐 세력
특조위원은 국회의장, 여야 정당 추천으로 9명이
것이 성과였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월호 진실 이라고 규정해서, 검찰에 고소·고발하고 명단을 공 개적으로 발표하는 활동도 했어요.” 52
재현 선전위원장
는, 사실상 2기 특조위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꾸려지게 돼요. 각 당에서 위원 추천은 다 됐고 지
금은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 상황이에요. 그런
53
데 문제가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위원 중에 1기
“네덜란드 해양연구소가 선체모형 실험을 많이 했
국회의원을 또 추천한 거예요. 4.16연대 가족은 굉
세월호 침몰이 일반적인 배 침몰 사고가 아니라고
특조위에서 진실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음해했던
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저희가 이 국회의원을
진작에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인데, 검 찰에선 고발 건에 대해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
거든요. 그 결과 자유한국당은 또 이렇게 방해하기 위해 나서고 있고요. 결국, 우리는 검찰에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엔 국회의원에 대한 즉 각적인 수사와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해요. 사실 이미 검찰과 대법원에서도 침몰 원인에
대해서 한 가지 이유로 결정지을 수 없으니 선체를
인양해서 프로펠러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아직 조사 결과는 미정이고 한 차례 정도 출장 을 더 진행해야 해서 아직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개최해서 검찰을 압박하기도 했고요.”
침몰 원인을 밝히는 것과 함께 지금 현재 세월호
한편, 검찰 조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지금 제도에
다.
서 이 국회의원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2
선체를 세우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
기 특조위에서 위원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지금 선체조사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도 오히려 1기 때 겪어봤던 상대이기 때문에 대
선체를 직립하는 것일 것 같아요. 이미 지난달 22
4.16연대 가족은 분노와 절망을 참지 못하면서 응하기 더 수월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다고 한다.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
현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4.16 가족은 네
덜란드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체 어떤 이유로 네덜란 드까지 가게 되었는지 물었다.
“몇몇 4.16 가족들이 네덜란드에 두 번째로 나갔 는데요. 지금은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에서 진행하
은 침몰 원인을 밝히는 것이라면 이후 해야 할 일은 일에 선체 직립 착공식도 진행했어요. 아마 본격적
인 진행은 5월 말, 6월 초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세 월호 직립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궁금해 할 것 같
은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직 5명의 미수습자 가 있다는 거예요. 기계 결함 원인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고요. 조사 이후에 선체를 어떻게 보존할 것
인지 방법에 대해서도 선체조사위에서 고민하고 있고, 전 국민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의견을 공모로 도 받을 예정이에요.”
는 선체 침몰 원인 조사를 참관하고 있어요. 세월호
세월호를,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과정
수십 차례 반복하면서 원인을 찾고 있거든요. 4.16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을 만들어서 비록 가슴은
모형의 1/30 크기로 만든 배를 가지고 침몰 원인을 가족 분들은 모형이지만 배가 계속해서 침몰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 때 우리 애가 저기 있었는데, 얼
마나 괴로웠을까 참담하다고 해요. 하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 마음 약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네요.”
그렇다면 왜 네덜란드로 갔고, 현재 어떤 결론을 확인하고 있는 것일까? 54
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리는 이야기로는
세월호 가족들은 반드시 선체를 보존하고 안산
아프지만,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교훈적 가치로 쓰이길 원하고 있다고 한다.
“안산 시장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추모공원 이야
기를 확정 지었어요. 지역에서 추모공원을 반대하 는 사람들은 이 추모공원이 마치 납골당이 들어오
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유가족이 원하는 건 그런 것
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여덟 곳에 흩어
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제라도 흩어져있는 아
“합동 영결식을 한다고 하면 언어의 의미 때문에
라는 마음뿐이에요.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다 끝난 거 아니냐는
이들이 친구들과 추억이 있는 곳에 함께 있기를 바
지 않아서 봉안시설은 지하에 들어가고, 지상엔 국 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생명안전공원으로 만들고 그렇게 쓰이길 바라고 있어요.”
세월호 가족들이 지난 한국 사회에서 참사를 겪 었던 피해자와 가족 등 당사자와 함께 팟캐스트
이제 세월호는 영결식까지 하고 다 끝난 거 아니냐
분위기가 있거든요.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
이들은 하루빨리 편안하게 보내주고, 억울하게 죽 은 이유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진상규명을 활 동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호소 드리고 싶어요.”
방송도 시작했는데, 어떠한 계기로 준비하게 되
정권이 바뀌면서 세월호 참사 투쟁 이전과 이후
“팟캐스트 방송 모토가 유가족이 유가족을 만난다
“네 맞아요. 지난 정권 때는 진상규명 반대 세력과
나면 공감대 형성이 잘 될 것 같아서 기획하게 됐
련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2기 특조위 활동도 7월
었는지 그 이유를 물었다.
는 거예요. 참사의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
어요. 이야기를 통해 참사에 대해서 우리 사회와 국 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문제를 알리고 참사로 인
해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알리고 위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7차례 진행했는데 대구 지 하철, 씨랜드, 용산,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가족들과 이한열 열사 어머니를 만났는데 공감대가 일맥상
통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 누고 있어요.”
다가오는 세월호 참사 4주기
“이번 4주기는 안산시장이 화랑유원지에 부지를
두겠다고 발표한 이후라 정부 차원으로 합동 영결
식을 진행할 것 같아요. 광화문에서는 서울시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4월14일에 4.16연대와 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세월호 참사
기억식을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같은 날 목포를
비롯한 해외 40여 곳에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활
가 어떤 점에서 달라진 것을 느끼는지 물었다.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진상규명을 위한 토대가 마
쯤 시작하게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론 진상규명을 위 한 토대는 마련되었는데 세월호 참사가 사람들에
게 잊혀지는 게 가장 고민이에요. 지금 가족들이 안 산, 목표, 팽목항에 있었어요. 활동하는 가족이 한
정되어 있는데 잊혀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 쳤거든
요. 그래서 요즘 다시 광화문에 나오기 시작하셨고 요. 가족들의 몸부림을 많은 분이 기억해주시고, 예 전에 그 마음으로 함께 행동해주시면 좋겠어요.”
안순호 공동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는 공
부방을 운영하는 평범한 두 아이 엄마였다고 한
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있고 같은 사회를 살 아가는 시민이자 엄마로써 죗값을 치른다는 심
정으로 광장에 나왔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실을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우리 모두의 건투를 빌자.
동하는 분들이 공동으로 함께 추모제, 기억식 등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한편, 합동 영결식에 대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55
이러쿵 저러쿵
회사와 조합원 모두에게 느꼈던 간극
얼마 전 실력도 변변찮은 나에게 한노보연에서
이렇게 윽박지르자 회사가 아니라 되려 노동조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고 든다고 싫은 소리를 들었다. 참으로 어이가
회원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걱정이 앞서기도
나는 지난 금속노조 8기 충남지부 노안 부장을 하면서 참으로 의아한 일들을 겪었다. 특히 지부 소속인 지회 현장을 순회하면서 안전점검을 했 을 때였다.
회사는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고 불법을 저질
합 간부들이 나에게 회사 임원한테 소리치고 따 없는 게 지부 소속 각 지회 단협을 보더라도 노
동조합이 회사에 요구할 게 너무나 많았지만, 현
장은 거기에 무지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현
장을 다니면서 노동안전 관련해서 현장순회를 함께하고 관련한 대응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러도 너무나 당당했다. 그런데 조합원은 불법을
8기 임기를 마치고 현장에 복귀해서 대의원이
라 성토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이런 것 저런 것
했다면 이제는 내가 일하는 현장에 문제점이 워
저지른 회사에게 잘못을 묻고 현장 개선을 해 달
현장 개선을 해달라 ‘부탁’을 했다. 이런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고 회사는 여러 현
장 개선 안건 중에 선심 쓰듯 골라서 요번에는 이것만 해주고 요것은 비용이 많이 드니 안 된다
고 거부했다. 노사 대화가 이렇게 노동조합은 현
되었다. 이전에는 지부 소속 사업장 현장을 개선
낙 많다 보니 이점을 개선하려고 했다. 현장 개 선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을 거치다 보니 화장실 냉난방 개선 요구가 많았 다.
장 개선을 얻어냈다, 성과를 남겼다고 보고했다.
앞으로 이 점을 개선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도 조
나는 어처구니 회사 임원에게 “아니 이 양반아 1
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만일 내
번안도 불법이요, 2번 안도 불법이요, 3~20번 항 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인데 불법을 저지
른 놈이 어쩜 그렇게 당당하냐” 불법 사항에 대
해 개선계획서를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고소 고 56
김창헌 회원,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발하겠다” 윽박질렀다.
합원들이 되려 이런 것 조차 요구하는 게 너무하
가 이 안건 처리하고 화장실에 에어컨 설치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물으니 다수 조합원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 요구해도 안 바뀔 거라 는 생각이 조합원들을 지배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서는 노사협의회 공문
을 복사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책과 산업재해보상 법 책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매뉴얼을 챙겼다.
그러니 팀장이 여기 안건 중에 어떤 거를 해드리 면 되냐고 물었다.
이후에 팀장에게 면담을 신청했고 대화를 통해
“잘 보시라 이것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저것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팀장은 당연히 절대 안
저것도 팀장이 할 일이니 다 개선하고 언제 어떻
화장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현장에 문제를 된다고 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사무실이 하
는 일이 뭡니까”라고. 돌아오는 대답은 명확하 지 않았다. 나는 “사무실은 현장 조합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고 제
공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니냐 특히 팀장은 사업주
를 대신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팀 장은 맞다고 답했다.
다시 물었다 “잘 들으시라!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안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니 팀장은 사업주를 대신해서 개선계획서를 내야 한다 그
렇지 않을 시엔 노동부에 고소고발 할거고 그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니 이것도 팀장이 할 일
게 할 것인지 개선 계획서 내라”고 했다. 긴 시간
이야기 끝에 팀장은 현장 개선을 약속했다. 그렇
지만 회사나 조합원이나 회사 잘못을 너무나 당 연하게 생각하고 너그러운 것 같다.
요즘엔 현장 조합원과 간부들 상대로 노동안전
보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 활 동에 필요성을 절감해서 하나씩 시작해보고 있
다. 적어도 우리 후배들에게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고민이 깊어 간다.
조사를 위해 사업주가 불려갈 테니 알아서 잘 판 단해라” 경고했다. 화장실 에어컨 설치에 대해
서는 “현장과 온도차가 10도씨 이상 급격한 차
이가 나면 뇌심혈관계 질병 발병 요인이 되니까 여름철 화장실에서 조합원이 쓰러지면 산업재해 니 팀장이니 책임을 져야 할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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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이모저모 한국노동안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 3월 월례토론으로
최저임금 1만원 - 현황과 쟁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면서 현장에 변화들이 감지되 고 있는데요. 실제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
는지, 여전히 남는 쟁점과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해보고자 합니 다. 월례토론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날짜 및 시간 : 3월 21일 수요일 19시 최저임금 관련해서 장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당동 사무실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경신빌딩 501호)
<일터 24시> 프로젝트 참여자를 기다립니 다. 이 프로젝트는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와 노동과정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고자 합니
다. 영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알아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 점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촬영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24시간 진행하고,
별도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현재 버스노동 자, 보육교사 노동자 촬영 이후에 섭외에 어 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주변
다른 동료를 소개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유튜 브에서 ‘일터 24시’ 검색해보면 이전 영상들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02-324-8633, laborr@jinbo.net
지난 설 명절 즐겁게 지내셨나요? 한국노 동안전보건연구소는 명절에도 거리에서
농성 투쟁하고 있는 반올림 농성장을 찾아 갔습니다. 농성장에 모여 새해 덕담도 나
누고 윷놀이와 배드민턴 놀이로 몸과 마 음 모두 건강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벌써
거리에서 농성한 지 3년이 흘렀고 몇 번에 명절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다음 명절 전에는 거리에 있지 않도록 반올림
농성 투쟁에 함께 연대해주시길 부탁드립 니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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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통권 169호 2018년 3월
발행인 김형렬 선전위원 경희, 승종, 영우, 콜라비, 종호, 경미, 나래, 재현 만평 박원종 편집·표지 언제나봄그대곁에 인쇄 동광문화사 발행기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행일 2018년 3월 5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경신빌딩 501호 (우 07023) 전화 (서울) 02-324-8633 (수원) 031-247-8633 (부산) 051-816-8633 홈페이지 www.klish.or.kr 이메일 laborr@jinbo.net 팩스 (서울) 02-324-8632 (수원) 031-247-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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