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4월 최종완료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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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서 오늘 4월 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장애인 당사자들, 장애 운동 진영과 노동시민사회가 함 께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투단)을 구성해서 투쟁을 벌입니다. 공투단은 올해 슬로건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 는 세상 (Leave No One Behind)’을 정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란 슬로건은 이 사회에서 장애인이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지 새삼 깨닫게 합니다. 장애 인은 일터에서나 삶터에서나 늘 배제되고 혐오와 조롱의 대상입니다. 아니면 사회와 비장애인으로부터 값싼 시혜와 동정을 받으면서, 다른 한쪽에선 장애인이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써 내려간 성공 신화에 박수를 보냅니다. 결국 이 모든 상 황과 인식은 ‘장애는 극복해야 할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장애가 문제입니까? 장애인은 무엇이 문제라 배 제돼야 합니까? 아무래도 장애인은 일터와 삶터에서 비장애인보다 불편한 것들이 더 많겠지만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장애가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사회가 이윤과 효율 만능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일터> 특집은 장애가 문제가 되는 사회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했습니 다. 장애인 노동자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보장받고 있는지,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독자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준 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장애인 건강 문제를 연구하거나 고민하는 사람들,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고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애 운동 진영이 정부 에 장애인 주거·건강·안전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터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 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는 이야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안전보건 운동을 고민하는 저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 독자들과 나눌 만큼 고민이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현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가 얼마나 소수인지,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회에 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소중한 과정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 를 고민하기 위해 당사자와 운동 진영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다음 기회에 이 고민을 진전시켜서 다시 이야 기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어려웠을 주제로 고민하고 원고로 기고하고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독자에게

01


사진 : 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행인 김형렬 발행기관 한국노동안전보연구소 선전위원 경희, 승종, 영우, 콜라비, 종호, 경미, 나래 재현 만평 박원종 편집·표지 언제나봄그대곁에 인쇄 동광문화사 산재공동체

특집

발행일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

발송

2018.4.6 전화 서울 02-324-8633, 수원 031-247-8633, 부산 051-816-86333 팩스 서울 02-324-8632, 수원 031-247-8632 이메일 laborr@jinbo.net 홈페이지 www.klish.or.kr

02 2018년 4월호

04 08 12 14

만인을 위한 노동사회의 유니버설 디자인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노동권 투쟁의 의의 사용자에게 부속품 취급당하는 산재 노동자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일 합니다


16 지금 지역에서는 산안법 전부개정안, 이번에는 제대로 바꾸자

18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미(美) 캘리포니아주, 호텔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작업장 규정 도입

20

국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개별 노동자에게 정보 정근권을! 소득 보장되는 작업전환을!

22 노동시간에세이_과로자살 거둬내기 세상의 중심에서 ‘과로죽음 이후의 무거운 짐덩어리’를 외치다

48 문화읽기

“우리의 죄는 중대하다” <오해의 과학> 1부 1회

50 발칙 건강한 책방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병원

52 이러쿵저러쿵 봄날에 인사드립니다

54 안전보건동향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27 연구 리포트 항공기 지상조업의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32 안전과 건강 칼럼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보내는 신호

3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현장의 목소리 광호가 꿈꿨던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꿈꾸며

40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현장과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다(1)

44 노동자 건강상식 알아두면 도움이 될 고혈압에 대한 상식

46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미투운동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차례

03


특집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

만인을 위한 노동사회의 유니버설 디자인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를 넘어 공공시민노동 체제로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

장애인 노동권, 그 엄혹한 현실에 대하여

장애인계에서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노동 가능 연령 인구 중 미고용

3년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실태조사 자료에 의한 2014년 장애인의 실업률은 6.3%로 같은 기간 전체 인구 실업률 3.5%의 1.8배 정도이 다. 그러나 정부가 얘기하는 실업률이라는 것이 워 낙 기만적이어서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실업률과는 큰 차이가 난다. 장애인의 경우 15세 이상 노동 가 능 연령 인구 중 2/3에 가까운 61.0%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있어(전체 인구에서는 36.9%가 비경제활동인구임), 사실 공식적인 실업률은 별 의 미가 없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오랫동안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실망실업자가 포함된 실업률을 산정 하였고 이것이 공식적인 실업률로 주로 사용되었지 만, 2008년도부터는 아예 이를 누락시켰다. 그래서

04 2018년 4월호

률 63.4%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며 전체 장애 인구 중 70% 가까이가 실업 내지는 반실업 상 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취업해 있는 36.6%의 장애인들 이 처해 있는 노동 환경 역시 열악함을 면치 못하 고 있다. 임금 노동자 중 임시직(28.8%)과 일용직 (31.4%) 비율의 합이 60.2%로, 고용계약 기간이 1 년 이상인 상용직의 비율은 39.8%에 불과하다. 그 리고 취업 장애인의 임금 수준은 153만 원으로 우 리나라 전체 상용 노동자 평균임금 329만원(고용 노동부,「사업체 노동력조사」(2014년 2/4분기), 5인 이상 사업체)의 46%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마디로 장애인에게는 건강한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자, 광인, 심신결함자(defective), 노약자(the aged and infirm)를 특별히 중요한 다섯 개의 범주로서 설

불인정노동자로서의 장애인 소위 자본주의 중심부 국가이자 장애 정책이 잘되 어 있다고 하는 나라들도 장애인의 고용률에서는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치를 보여준다. 한 국의 장애 인권이나 장애인복지 관련 지표들을 살 펴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OECD 34개 회원국 중 최 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2000년대 후반 장애인 고 용률은 OECD 국가 평균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01 그리고 이는 ‘장애(인)’ 이라는 근대적 범주의 형성 과정을 이해한다면 그 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자본주의의 형성기, 즉 본원적 축적기는 토지에서 쫓겨났지만 임노동 관계에 편입되지 못했던 소위 ‘부랑자’가 대량으로 양산된 시기였다. 느리고 자율

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 들을 잔여적인 방식으로 노동 능력자로서 간주했 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다섯 가지 범 주 중 아동을 제외한 네 가지 범주가 바로 장애인을 구성하게 된다. 즉, 일을 할 수 있는 몸(the able-bodied)을 선별 하기 위해 일을 할 수 없는 몸(the disable-bodied) 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고, 이로부터 오늘날과 같 은 ‘장애인’(disabled people)라는 개념이 발명된 다.02 요컨대, 근대 사회로의 전환기에 생겨난 장애 인이라는 범주는 근대의 자본주의적 노동에서 배제 당해온 사람들, 즉 ‘불인정 노동자’(不認定 勞動者, unrecognized worker) 집단을 가리켰던 개념인 것 이다.03

적이며 유연한 형태의 노동에 익숙해 있던 많은 사 람은 칼 맑스(Karl Marx)가 『자본』에서 사용한 표현 을 빌자면 “별다른 도리가 없어서” 그렇게 부랑자가 되었는데, 이들을 임노동 관계로 포섭하기 위해 국 가는 강제 수용과 훈육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서구 사회복지 역사에서 등장하는 구빈원(workhouse)은 바로 이러한 강제 노동과 결합한 수용소였다. 그런데 구빈원에서는 일정 시점부터 효과적인 훈 육과 나태의 방지를 위해 수용자들을 분류할 필요 성을 느끼게 된다. 핵심적인 목표는 ‘일 할 수 없 다고 간주한 사람들’을 일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 려는 사람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이었다. 구빈원과 같은 시설 밖에서의 구제 조치(원외 구제)를 폐지 한 영국의 1834년 「개정구빈법」(The Poor Law

노동개념의 혁신과 공공시민노동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장애인의 노동권이 보장 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필자 는 그러한 전환을 ‘공공시민노동’이라는 개념의 확 립과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만들어가자고 제안하고 싶다. 기본적으로 공공시민노동이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다. 첫째, 노동은 상품 이 아니라는 것.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인류학자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근대 자본주의가 노동· 토지·화폐를 상품처럼 다룸으로써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했지만, 그것은 단지 ‘상품 허구’(commodity fiction)일뿐이며 노동·토지·화폐는 결코 본래적인

Amendment Act)은 빈민들을 분류하면서 아동, 병 02 Michael Oliver, The Politics of Disablement, St. Martin’s Press: New York, 1990, pp. 32~34. 01 김성희 외,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 인 정책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122쪽.

03 김도현,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메이데이, 2007, 72쪽.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

05


사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의미에서의 상품일 수 없다고 말한다. 상품이란 판

기 위해서는 교육의 예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것처

매를 위해 생산되는 것인데, 토지는 자연의 다른 이

럼 민간(시장)의 영역에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공적

름이고, 노동이란 인간의 다른 이름이며, 화폐는 신

인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예컨대

용관계의 매개물이기 때문에, 판매를 위해 더 생산

공교육이 존재하지 않고 사교육(교육시장)만이 존

하거나 덜 생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재한다면, 혹은 공교육+‘α’의 위상으로 사교육이 존

다. 또한, 1944년 개최되었던 국제노동기구(ILO) 총

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α’의 위상으로 공교육

회에서는 통상 ‘필라델피아선언’이라고 불리는「국

이 존재한다면, 교육은 결코 권리도 될 수 없고 국가

제노동기구의 목표와 목적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

가 부과하는 의무도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노동이

게 되는데, 이 선언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 원

하나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노동

칙도 바로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역시 시장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 존재하거나 최소

둘째, 노동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누구나 누릴 수

한 공공의 영역에 의해 통제될 수 있어야만 한다. 즉

있는 시민권, 즉 ‘권리’로 존재해야 하며, 더구나 노

공공시민노동+‘α’의 위치에 노동시장이 자리매김

동(근로)은 단지 ‘권리’인 것만이 아니라 교육과 마

되도록 함으로써,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이들에게

찬가지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라는 것. 대한

기본적으로 공공이 노동의 기회를 보장해야만 하는

민국의 헌법은 제32조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

것이다.

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노동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공공시민노동 ‘정책’은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②항에서 “모든 국민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따른다. 첫째, 공공시민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어

노동을 통해 제공되는 급여는 전체 상용노동자 평

떤 것이 이처럼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로서 존재하

균 임금의 50% 이상(2014년을 기준으로 하자면 최

06 2018년 4월호


저 약 165만원)에서 정해진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왜냐하면, 여기에서 노동이란 ‘해당 개인이 지닌

터무니없이 낮은 민간영역의 최저임금을 견인하는

현재적 조건 및 능력’에 비추어 판단되며, 그/그녀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시민노동으로

생존(활동)은 그/그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성

인정되는 활동은 국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정서적 의미를 갖고 있기

‘제3섹터’라고 불리는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때문이다. 또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학업

단위들과 공공시민노동을 하려고 하는 개인들 자신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급

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그러한 단위 및 개

여를 단계별로 지급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학생들

인이 신청한 활동이 공공시민노동에 합당한지는 기

의 학업은 이 사회가 유지·발전하는 데 있어 필수적

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꾸려지는 ‘공공시민노동위

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원회에는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 수 있다면, 근대 자본주의

여성·성소수자·장애인·노인·이주민·청소년 등의 소

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노동을 할 수 없다고 치부됐

수자를 포함해서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

던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도 ‘능력에 따라

한 시민위원들이 2/3 이상 참여를 한다. 물론 이러

일하고’ 필요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인간

한 위원회와는 별도로 ‘공공시민노동청’도 중앙과

다운 삶을 위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에 필요한데, 공공시민노동청은 기본적인 행정

또한, 여성(또는 남성)의 가사 활동도 새롭게 그 가

업무를 총괄하는 것과 더불어, 보다 핵심적으로는

치를 공인받을 수 있으며, 현재 광범위한 사회문제

공공시민노동을 하기를 원하지만 스스로 적절한 활

가 되는 청년실업 문제도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아

동을 찾거나 개발하지 못한 이들을 지원하는 업무

낼 수 있을 것이다. 공공시민노동의 적용 집단이 점

를 수행하게 된다.

차 확대되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노동에

한편, 공공시민노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대한 정의와 관념이 일정하게 재구성될 수 있다면,

시민노동으로의 인정에 대한 심의 기준은 ‘해당 개

그 토대 위에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도 병행해 추

인이 지닌 현재적 조건 및 능력’에 비추어 ‘지역사회

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의 재구

구성원들의 물질적·정신적·정서적 삶에 기여’를 하

성을 통해 만인을 위한 노동사회가 구축될 때에만,

는가의 여부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

노동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야만 내가 앉을 수 있는

는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매우 심각

‘의자놀이’가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한 정신적 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식물인간 상태에

모두가 함께 자기 삶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들의 생존 활동 자체를 노

하나의 시민권으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으로 인정하게 된다.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

07


특집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노동권 투쟁의 의의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중증장애인의 경제 활동 실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과 빈곤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굳이 수치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일 단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

* 자료: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고용개발원),

는 경우를 보기가 드물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경제 통계 용어 해설

더 드물다. 장애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가족 구성원에게 떠넘겨지고, 가족이 부양의 부담

실업률=(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고용률=(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을 감당하지 못 하는 경우 장애인은 거주시설에 보 내진다.

구분

(단위: 명,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비경제 활동인구

비경제활동 고용률 비율

실업률

장애인 수

2,441,166

941,051

880,090

60,961

38.5

1,500,115

61.5

36.1

6.5

중증장애

773,883

168,186

152,640

15,546

21.7

605,697

78.3

19.7

9.2

경증장애

1,667,283

772,865

727,450

45,415

46.4

894,418

53.6

43.6

5.9

전체 인구

43,387,000 27,455,000 26,450,000

1,005,000

63.3

15,932,000

36.7

61.0

3.7

<표 1>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1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및 중·경 장애 비교)

08 2018년 4월호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 자료 중에서도, 전

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며 사회 통합적인 노동

체 인구 통계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차이 나는 중증 장애인 통계는 바로 현격히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이다. 전체 인구의 경우, 10명 중 3.6명이 비경제활 동인구지만 중증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는 10명 중 7.8명이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의 현격히 높은 비경 제활동비율은 더욱 질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취업을 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을 경제 활동인구인 실업자로 볼 것인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치부하고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 다. 실업자는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 고 있으며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증장 애인은 전체 인구보다 노동할 ‘의사’가 부족한가? 혹시 노동할 ‘능력’을 의심받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 은 아닐까? 중증장애인은 왜 구직활동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가? 중증장애인에게 노동권이란 단순히 생존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자 기 삶을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의 문제이기 도 하다. 대부분 중증장애인은 노동할 ‘의사’가 부족 하지 않다.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 환경에서 ‘능력’ 을 의심받으며 ‘훈련’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왜 중증장애인들이 구직을 포기하겠는가? 중증장애인 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중 증장애인도 노동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사회는 그 선 택지 자체를 고려하지도, 만들려는 노력도 하지 않 았을 뿐이다. 장애인이 ‘노동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복지서비스에 머무르며 보호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노동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노동’ 을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노동’으로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에서는 보호 고용을 정의하고 있다. ‘보호 고용’이란 정상적인 작업 조건 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호 고용의 본 취지는 근로 경험이 없 는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후에 일 반 고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 호 고용을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짚어볼 문제점은, ‘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 가 인원의 94.4%가 직업재활시설에서 노동하고 있 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 용한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장애인 노동자 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신청한 후, 정해 진 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으면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직업재활시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매년 20~30개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장애인 인원수도 3,436명(`12년)→8,108명(`16년) 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기능보 강사업, 고용장려금 등의 여러 가지 직업재활시설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시설의 많은 중증 장애인은 보호 고용에서 경쟁 고용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배제했던 ‘장애인 거주시 설’과 마찬가지로 직업재활시설도 장애인의 노동 에 있어서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것이 다. 요컨대 모든 일터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

09


환경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장애인의 사회

일반 회계를 투여하지 않는 한, 모순적인 상황일 수

통합이 가능하다. 중증장애인을 한데 모아 그들만

밖에 없다.

이 노동하는 보호 고용은 ‘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조사(2016)」를 통하여

한 노동’일 수는 있어도, 사회 배제적인 요소가 다분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쉽지않은 이유를 조사하였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될 수 없다. 실제

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해서(32.0%)’,

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장애인권리

‘업무 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해서(20.6%)’, ‘장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유엔의 최종 견해’01에서 ‘심

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12.1%)’라는 응답 결

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결과적으로 최저임

과가 나왔다. 기업의 이윤과 효율을 중심으로 문제

금 이하의 보상을 받는 것과 개방된 노동시장으로

를 진단한다면, 장애인의 노동력은 평가의 대상일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보호 작업장이 지

뿐이며 비장애인보다 능률이 떨어지는 존재일 뿐이

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다. 결국,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처방으로 장 애인을 기업이 원하는 수준만큼 훈련만 반복하는

민간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의무고용제도’는 이미 한계를 드러내 장애인고용법 시행 25년이 되어가고 의무고용 이 행률도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의무고용률은 지 켜지지 않고 있다.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내는 고용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 로 민간 기업은 4,424억 원, 공공기관은 150억 원, 국가 및 지자체는 28억 원을 냈다. 특히 대기업일수 록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 진 사실이다.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장애인을 고 용하려고 하기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방식을 간편하 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와 같은 행태에 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기업의 의 무고용 이행을 위해 과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업들이 낸 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억재활 기금’으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 를 출연받기 때문이다. 의무고용제도는 한국의 주 된 장애인 고용 정책이지만 그것을 이행하면 운영 비가 고갈된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하여 01 한국 국회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함. 이에 한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 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014년 9월 30일에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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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호

것 이상이 제시되지 않는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정책 요구 3가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 정책은 그 심 각성에 비해 민간의 영역으로만 떠넘겨져 있기 때 문에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다. 2017년 11월 21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 대(이하 전장연) 소속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자녀 를 키우는 부모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3가지 정책을 요구하며 85일간 점거 농성을 했다. 그 결과 고용 노동부와 장애계 간의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정책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책 요구 첫 번째는 중증장애인 특성과 속도를 고 려한 신규 ‘공공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활동, ▲장애인 동료 상담 활동 ▲장애인 인권 옹호 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장애인 민원 안내 활동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등을 종합적인 직무로 구성하여, 그 업무를 신규 ‘공공일자리’로 만들 것을 요구했다.


사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두 번째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최저

지라도 ‘실업자’라는 인정도 받지 못했고, 오랜 시간

임금법 제7조) 폐지 및 지원 대책 마련하는 것이다.

동안 비경제활동인구로 방치됐다. 즉, 노동하고자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취약한 노동자 계층을 지나

하는 의지와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취급받아온 것

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는 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 계층인

연기관에 모든 것을 떠넘겼고, 공단은 기업이 내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 없다.

부담금으로 근근이 연명하며 기업이 원하는 대로

세 번째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을 중증장애

장애인의 노동력을 평가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인 중심으로 전면 개혁하고 선 배치·후 훈련 제도인

되었다.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저임

‘지원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 고용’이란 일

금·사회 분리 정책으로 전락시켰다.

반 사업장에 중증장애인을 우선 취직시키되, 중증

돌이켜보면 ‘장애인 운동’이란 교육권·이동권·사

장애인의 적응을 돕는 ‘직무지도원’이라는 인력을

회서비스권리·주거권 등 수많은 권리를 쟁취하기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 지도원은 장애인의 직

위해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를 조금씩 바꾸는 것이

장으로 찾아가 작업 분석, 직무 분석, 환경 분석, 고

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통해 일반 버스를 휠체

용주와 직장동료와의 대화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직

어 이용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로 바꾸었더

업기술을 현장에서 배우고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

니 모든 사람이 버스를 편리하게 탈 수 있게 되었다.

원하는 역할 을 한다. 장애인 고용 패러다임이 분리

그렇다면 모든 일터가 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에서 통합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 고용

일터가 된다면? 모든 사람이 성과와 효율 중심으로

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평가받지 않고, 고유의 특성을 존중받으며 안전하

02

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의 노동

마치며

권 투쟁은 단지 장애인만의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 니라, 이윤과 효율 중심의 한국 사회 전체를 바꾸는

중증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지워진 유령 같은 존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재였다. 소득과 직업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라 할 02 네이버 지식 백과 참조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용어사전, 2009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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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

사용자에게 부속품 취급 당하는 산재 노동자 - 산재 노동자 유○○ 님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을 고민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다

양을 받고 현장에 복귀했는데 2001년도에 해고를 당

산재로 장애나 장해가 남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

했어요. 해고는 왜 당했냐, 기준이 명확한 건 아닌데,

는지,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들어보고자 3월

그때 IMF가 오면서 회사 관리자들이 정리해고자 명단

13일 인천에서 한 노동자를 만났다.

일하다 언제 산재 요양을 갔던 건가요? 저는 1978년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 회사에

을 만들었거든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20점 만점에 10 점 이상을 받으면 정리해고 대상자가 된다고 했는데, 산재를 나갔다 복귀한 노동자는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기본 5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산재 노동자들은 쉽

서 일하고 있어요. 업무는 자동차 지붕을 칠하는 업무

게 해고 대상자가 되었죠. 결국, 1,750명이 해고됐는데

였는데 이 작업을 하다가 낙상해서 허리 척추 1, 2번 4,

100명 정도가 산재 노동자였고 심지어 요양 중이거나

5번을 다쳤었죠. 그게 1998년 4월인데 산재를 인정받

통원치료 중인 노동자들도 쫓겨났어요.

아서 그해 11월까지 쉬다가 현장으로 복귀했어요.

복귀해서 일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정리해고도 그렇고 산재 요양 중인 노동자에게 해고는 불법 아닌가요? 노동부 찾아가서 항의하고 그랬죠. 당시에 정부가

그때만 해도 작업 발판이 낮고 미끄러워도 안전조치 라는 게 특별히 없었어요. 그러다 사고가 나서 산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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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호

400억인가 투자해서 정리해고자들 재취업 기회를 만


들겠다고 희망센터를 운영했는데 저처럼 산재 요양을

장해가 남은 동료들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받았거나 현재 요양 중인 노동자들은 희망센터에서 전 화도 안 받아 줬어요. 일하다 다치고 해고당한 것도 억

아무래도 그렇죠. 아시겠지만 산재는 로또고 고통이

울한데 아무도 나를 받아준다는 곳이 없으니 동료들이

고 파산이에요. 산재 신청을 한다 해도 될지 안 될지 늘

랑 복직 투쟁에 전념했죠. 저랑 같은 처지인 산재 노동

노심초사하고, 된다 해도 고통은 남아있고 산재가 안

자 30∼40명 정도가 투쟁했는데 시간이 길어지고 생

되면 돈이 없으니까 파산하고 가정생활은 불화가 생기

계가 어려워지니까 다들 떠나가고 5명이 남았어요. 그

고요. 주변에 장해가 남아서 이혼하고 사회생활 못하

러다 2002년 12월 23일에 5명이 복직했는데 이미 저

는 사람도 4명이나 봤어요. 장해 급여를 받으면 돈은

는 왕따였죠. 은근히 따돌린다고 해야 하나 동료들이

있겠지만 산재 노동자와 가족들 마음에 편안함을 주지

저랑 얘기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요. 회식이라도

는 않거든요. 게다가 중증장애인은 누군가의 보조가

있으면 저는 일부러 늦게 가요. 눈치가 보이니까. 회식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다

자리 가보면 구석에 제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어요. 술

보면 우울증도 생기고 극단적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

따라 주는 사람도 없고 대화도 안 하고 저랑 누가 얘기

는 거죠. 그거 아시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물은 인간

라도 하면 관리자들이 뭐라 하고요.

밖에 없다는 거요.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산재 이후 현장에 변화가 없나 봐요?

제가 계속해서 산재 노동자 해고는 불법 아니냐고 복

작업장은 잘 안 바뀌어요. 설비를 투자해서 바꾸려면

직시키라고 투쟁을 했으니까, 다시 현장을 시끄럽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부서를 바꿔준다고는 하는데 그

할까 봐 감시한 거예요. 하도 왕따 당하고 감시받으니

래 봐야 작업에 부담이 있는 건 비슷하고, 저 같은 경우

까 나중에는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기

는 부서를 옮기고 싶어도 다른 라인 작업자들 물들인

억이 떠오르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잠도 안

다고 바꿔 주지도 않았거든요.

와요.

산재 이후 장해가 남으셨다고 들었는데 일할 때 눈치가 보이거나 압박감을 느끼거나 그런가요?

요즘 경제도 어렵고 회사도 다시 위기라고 하잖 아요. 어떤 심정인가요? 요즘은 잠도 잘 못 자요. 산재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

아무래도 능률이 떨어지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충분

인인데 다시 희망퇴직서를 쓰라니 그냥 죽으라는 거

히 요양 기간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완전히 회복해서

죠. 장애나 장해가 없는 사람도 고통스러운데 정말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하려고

지 산재 노동자는 회사에 부속품이에요! 부속품!!

하는데 몸은 안 따라주고 동료들은 내가 못 따라가는 게 보이니까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하 고 눈치가 보이죠. 그러다 2016년 12월에 오른쪽 어깨 가 파열돼서 산재 요양을 한 번 더 나갔고요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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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일 합니다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영은 권익옹호활동가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차별에 맞서 배제에 맞서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 다. 바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동등한 주체와 구성원 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접근권, 이동권, 자립생활권 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권 익옹호활동가’다. 지난 3월 29일, 노들장애인자립생활 센터에서 권익옹호활동가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 최 영은 님을 만나 장애인 노동자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보람,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영은 님은 지체 장애와 뇌병 변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 1급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영은 님은 5살 때부터 장애인시설에서 살다가 3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어플 「진소리」를 이용했

전 탈시설을 하게 되면서 권익옹호활동을 시작하게

다. 그리고 활동보조인01 정지원 선생님도 함께했다.

됐다. 장애인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보호의 대상으로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올해 권익옹호활동가로 일한지 3년째예요. 저를 포 함한 4명의 장애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도 하 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멘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것은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최영은 님

토를 하기도 하고, 지금은 장애인인권교육을 나가려고

도 3년 전에야 시설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

준비하고 있어요.”

어서 나오게 됐다. 탈시설을 통한 자립생활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01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중증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지역사회 의 일원으로 생활하기 위해 일상생활(식사, 신변처리, 세면 등)과 사회 활동(외출, 등하교, 교우관계 등)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이다.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 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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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호

장애인이 일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최저임 금 적용 제외 규정이다. 이 규정은 유엔 장애인권리


협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이 위원회가 2014년에

과정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변한 것 같아요. 한편으론

폐지를 권고한 사항이다. 무엇보다 임금의 ‘최저’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집회나 행사에 다 참여하거든요.

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가끔 주말에도 나가야 할 때가 있어서 힘들 때가 있어 요.”

향상을 기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에 어긋 난다. 다행히 영은 님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 리 지원 사업으로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 금보다 약간 웃도는 임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노동 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재 활시설에서는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 더 많은 장애인에게는 일할 기회마저 주 어지지 않는다.

장애인 일자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관점은 시혜적이 기 때문에 일자리 역시 그렇다. 속도와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중증장애인들을 같이 일하기 불편해하 고, 힘들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일자 리는 손발과 말이 자유로운 경증 장애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증장애인 역시 한 사회의 일원으 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제도개선과 노력이

“올해 주 20시간 일하고 77만8천 원을 받고 있어요. 노동조건도 많이 좋아졌어요. 연차도 있고, 퇴직금도

필요하다. 영은 님에게 장애인 당사자로서 일하는

있고 센터 측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종로구청

장애인이 왜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물었

에 요구해서 명절 선물도 받게 됐죠.”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자기실현, 자기발전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이 너무 없다 보니 이런 제도

의 기회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일

를 알아도 장애인들의 취업 정보가 잘 안 알려지고, 최

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자기발전의 기회를 엊

저임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잘 못 하고 있 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는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애초에 노동할 기회가 주 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님에게 일은 자 기 안의 기쁨과 어려움을 발견하는 소중한 순간이 다. 3년 동안 활동보조인을 하고 계시는 정지인 선 생님께서도 장애인 동료에게 멘토 역할을 하며 서 로 사는 이야기, 안부도 전하면서 그분이 자립하자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함께 어우러지며 배제와 차별 없이 일 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 여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영은 님은 어플을 통해 자 신의 목소리를 전했다.

영은 님이 큰 기쁨을 얻은 적이 있다고 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노동하고 안전한 장소 “전장연에서 발언 요청도 들어오면 A.A.C02로 발언

에서 안정적으로 일해야 좋은 일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준비해서 집회에서 발언하는 게 보람돼요. 발언하고 나

그리고 장애인이 노동하게 된다면 다양한 정보와 장애

면 기쁘고, 저 스스로 너무 뿌듯해요. 자신감을 상승시

유형별로 안내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

키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력을 쌓는

각해요. 용어를 풀어서 설명하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

02 AAC(Augmentative Alternative Communication)이란 보완 대체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말을 ‘보 완(Agumentative)’하거나 말 이외의 방식으로 ‘대체(Alternative)’해 서 ‘의사소통(Communocation)’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다양한 방법이 다. 예를 들어 컴퓨터, 스마트폰 등 장비들을 이용해 장애인이 하고 싶 은 말을 기기가 대신 출력해줄 수 있다.

도록 편의시설과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겠죠.”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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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역에서는 정부가 지난 2월 9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입 법예고했다. 28년만의 일이다.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이번에는 제대로 바꾸자 - 전부개정안 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 스케치

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국무회의에서의 ‘국민생명 3대 지키 기 프로젝트’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의결에 이어 제출된 산안법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노동·시민·사회뿐 아니라 재계 등 이해당사자 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상에서 낯설고도 먼 ‘법’. 그러나 노동과 삶의 일상이 어우러지는 일 터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이와 관련한 보호·예방 조치를 다루는 산 안법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그 ‘목적과 취지’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다면, 이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다면 이번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까? 전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뒤 지금까지 총 2차례의 토론 회와 고용노동부의 공청회가 진행됐다. 가장 먼저 노동·시민·사회단체 가 움직여 목소리를 냈다. 지난 3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바꾸 자」 라는 이름의 토론회가 이들 주최로 열렸다. 3월 20일 「위험의 외주 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해소-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중심 으로」 토론회가 국회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이 주최로 열렸다. 마지막 에서야 3월 27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본 글에서는 2차례의 토론회와 고용노동부의 공청회까지 총 3차례의 논의자리를 통해 제기된 산안법 전부개정안의 쟁점과 주목해야 할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바꾸자」 토론회를 비롯해 국회 토론회, 고용 노동부 주최 공청회에서 모두 공통된 의견이 제출됐다. 바로 “법 개정 의 취지와 목적은 환영 할만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실”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산안법이 법의 적용 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했다면, 개 정안은 ‘일하는 사람’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미 개정안 취지에서 밝힌대로 고용노동부는 최근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을 보호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어 산안법의 적용 대상을 ‘일하는 사람’으 로 확대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문제는 철학적 방향과 내용의 빈약함이다. 법 전

나래 상임활동가

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일하는 사람’이라는 혁신적 개 념을 도입했으나,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규정은 개정안 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법의 목적와 취지에 당연히 뒤따라야 할 정의 규 정이 개정되어야 법률 보호대상이 명확해지는데, 현재처럼 ‘일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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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호


람’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이 법의 목적만 개정하는

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격기준 세부

것은 더 큰 우려를 범할 수 있다고 노동·시민·사회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위반시 처벌조항도 없는 것

공동토론회 참가자들은 지적했다. 따라서 변화된

에 비판과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

다양한 고용형태와 노동자 보호의 확대라는 점에서

부러 사람을 죽게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안전보

특수고용노동자,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 포함한 것

건규정을 인식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처벌이 과도하

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굴삭기·화물·덤프

다고 주장했다. 법률쪽에서는 일부 위험작업을 초

건설기계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일

보자에게 도급하는게 문제이지, 전문업체에 도급하

하는 사람’이 과연 모든 노동자를 가리키는 것인가

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산안법 전부 개정안은 이전에 비해 나아진 측면 이뿐만 아니라 여전히 정부가 ‘노동자’를 어떻게

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노조 등의 의견대로 위

인식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대목이 있다. 바로 작

험의 외주화로 인해 여전히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

업중지권이다.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산재 발생의

는 현실에서 도급금지 적용대상이 너무나 협소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중지한 후 대피

다.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곳에 전면 확대

할 수 있고, 사업주가 불이익 처우를 하면 형사책임

적용되어야 하는 조항이 바로 도급금지이다. 이런

을 부담하게 되었다. 하지만 도대체 ‘급박한 위험’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경총 등 재계에서는 유해작

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지,

업 도급금지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안전을 담보

과연 이런 규정 하에서 노동자가 위험을 인지했을

할 수 있는 전문업체라면 도급을 줘도 된다는 것이

때 적극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을 것

다. 하지만 이미 숱하게 외주화로 인해 산재가 다발

인지 의문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재광 소

하는 건설, 조선업 사례만 살펴 보더라도 ‘전문가’에

장(이하 한노보연)은 “산재를 줄이는데 가장 필요하

게 도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안고 있는지 분

고, 중요한 부분이 현장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 보장

명하다.

인데, 전부개정안을 보면 노동자가 여전히 보호대 상일 뿐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공청회는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4시간이 넘도록 진행돼 산안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뜨거운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는 이번 전부개 정안의 핵심 사안인 ‘원청 책임 확대’, ‘위험작업에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공 청회를 계기로 많은 의견을 참조하겠다고 답했다.

대한 도급금지’, ‘수강명령제도’, ‘처벌강화’ 등을 두 고 여러 의견이 제출됐다. 개정안은 도금작업, 수은·

어쩌면 우리가 산안법을 포함해 ‘법’에 무관심하

납·카드뮴, 재련·주입·가공·가열 같은 유해작업에

거나 혹은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산안법이

대한 도급을 금지했다. 유해위험 작업은 안전보건

존재하더라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마주

평가 후 도급을 승인하고, 재하도급은 금지했다. 또

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이라도 반드시 산

한 산재 예방조치 능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도급할

안법은 노동자의 곁으로 다가와야 한다. 사문화된

수 있도록 적격수급인 선정의무도 명시됐다.

법이 아니라 법의 목적과 취지대로 노동자의 안전 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수 있고, 현장을 개선하는데

이에 대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노보연 등은 도 급금지 적용대상이 너무 협소하고, 원청이 적격 수

직접 참여할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산안법 을 제대로 바꿔야 할 이유다.

지금 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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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호텔 및 관광업에 종사하는 청소 노동자들 의 업무 관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작업장 안전보건 규정을 도

미(美) 캘리포니아주, 호텔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작업장 규정 도입

입했다. 이 규정은 구체적으로 호텔 청소 노동자들을 특정하여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쓰인 미국 최초의 인간공학 기준(ergonomic standard) 이다. 이 규정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 건국(Cal/OSHA)에 의해 집행된다.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 국장 Juliann Sum은 이렇게 말한다.

“호텔 청소 노동자들은 급성 및 누적성 손상 발생율이 다른 업종의 노 동자들에 비해 높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사업주들로 하여금 청소 노동자들, 노동조합 대표와 함 께 관련된 유해인자를 밝히고,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호텔숙박업계의 사업주들이 효과적인 근골격계 손상 예 방 프로그램(Musculoskeletal Injury Prevention Program, MIPP)을 수 립하고, 실행 및 유지하도록 한다. 호텔 청소 노동자들은 매트리스를 들 어올리고, 침대보를 끌어당기며, 무거운 카트를 밀면서, 욕실 청소 도중 미끄러지고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지면서 근골격계 손상을 빈번하게 겪 는다.

근골격계손상 예방 프로그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청소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작업장 평가를 통해 청소작업의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 · 근골격계 손상 사례들을 조사하는 절차 · 파악된 유해인자를 개선하는 방법 · 노동자들과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 안전한 작업 수행과 통제, 손상 발생시 사업주에게 조기 보고하는 절차 2012년, 호텔 노동자 대표들은 호텔 청소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리 콜라비 선전위원

특정 유해인자들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안전보건청 기준심의회에 제출했다.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은 그 후 3년 넘게 공개 자문회의를 열어 정보를 수집했고, 현재의 규정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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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청소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유해인자들을 적절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 렸다.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여러 차례 회의에서 발언하며 그/녀들의 경험을 공유했고 직 장과 가정에서 그/녀들의 손상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했다. 근골격계 손상은 근육, 힘줄, 인대, 활액낭, 말초신경, 관절, 뼈, 추간판의 손상을 의미한 다. 이러한 손상은 노동자의 작업 복귀를 어렵게 하고, 노동자는 물론 그의 가족들과 사업 주들에게 높은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심의회는 6년간의 자체 조사 와 분석, 여러 회의, 청문회,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한 대중의 참여를 거쳐 지난 1월 18일, 새롭게 제안된 기준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심의회의 임무는 안전 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담보할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도입하고 유지하 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Cal/OSHA)은 캘리포니아주정부 노사관계부(the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DIR) 소속으로, 주내 거의 모든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다양한 유해인자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한다. 산업안전보건국의 자문서비스파트에서는 사업주들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지원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업무관련 문의나 불만이 있는 노동자들은 노사관 계부 콜센터로 연락할수 있고, 접수된 내용은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에도 보관된다.

캘리포니아 노사관계부는 1927년 설립되었으며, 천팔백만 명 이상의 임금노동자들의 건 강과 안전, 경제적 안녕을 보호 하고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사업주들이 주(州) 노동 법을 준수하도록 돕고 있다.

출처 : California Adopts New Workplace Safety Regulation to Protect Hotel Housekeepers from Injury, 2018.3.13. PR Newswire.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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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석면은 일찍부터 잘 알려진 발암물질이다. 국제암연구소는 1973년 석 면을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평가했다. 하지만 열에 강하

개별 노동자에게 정보 접근권을! 소득 보장되는 작업전환을! - ILO 162호 석면 협약 검토

고, 부식이나 마모가 잘 안 되고, 보온성이 좋아 20세기 내내(국제암연 구소의 평가 이후에도) 산업적,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됐다. 세계보건기 구는 2006년에도 매년 1억 2천5백만 명이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 고 있다고 추산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의 건강상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 사용을 통제하며 노동 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6년 석면 협약을 채택했다(ILO 제162호 협약). 한국은 2007년 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석면 사용을 금 지해오다, 현재는 모든 석면,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 용이 금지돼 있다.

이미 석면 사용이 금지됐는데도, 이 협약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전에 사용된 석면에 뒤늦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건물을 철 거하는 건설노동자나 폐선박을 수선·정비하는 노동자의 경우다. 또, ILO의 석면 협약은 1조에서 ‘노동자의 석면 노출과 관련된 모든 활동’ 에 적용하고 있다. 즉 석면을 직접 다루는 일을 하는 노동자가 아니더라 도 업무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경우 모두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천명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석면과 전혀 관련 없는 제조업 노동자가 낡은 공 장 설비에 포함된 석면에 노출되거나,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 된 학교에서 일하던 교사 등 노동자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석면함유물질 가공 등의 업무 외에도, 건축물이나 설비의 천장재, 벽체 재료 등의 손상이나 노후화로 석면 분진이 발생해 노동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을 때 조치를 취할 의무 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석면 노출과 관련돼 작업환경 측정, 노동자 건강진단, 석 면 폐기물 처리, 보관 용기 및 작업복 관리까지 매우 자세하게 사업주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ILO 협약 의 중요한 원칙을 빠뜨리고 있다. 첫째, 적극적 주체로서의 노동자다. ILO 협약은 노동자의 건강 보호 최민 상임활동가

를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장 공기 중 석면 먼지의 농도를 측정하 고, 공인된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노동자의 석면 노출을 점검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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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는 한국 산업안전보건법도 보장하는 바

장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노동자에게 작업전환조

이다. 그런데, ILO 협약은 ‘관련 노동자들과 그 대표

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지만, 진폐로 인한 9

자, 감독기관은 이러한 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급 이상의 장해등급 판정 등 비교적 진폐가 심한 경

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우에만 해당한다. 석면뿐만 아니라, 분명한 발암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질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고용이 보장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해 설명회 등을 열도

된 작업 전환을 강제하거나 노동자의 소득을 유지

록 하고 있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상황과 관행에 부합하는 모든

대표가 입회하게 돼 있을 뿐이다. 개별 노동자들이

노력’이 행해지는 것이 노동자 건강진단과 관련된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다. 꼭 석면 노

분명한 원칙으로 법에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출 기록뿐 아니라,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정보에 개 별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 완이 필요하다.

셋째, 보호구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다. 이 역시 비 단 석면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ILO 협약은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석면 노출 기준이 반드시 준

둘째, 건강 검진 시행 관련 원칙이다. ILO 협약은

수되도록 하고, 노출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석면의 사용과 관련한 노동자 건강검진은 노동자

최저 수준으로 줄이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소득에 손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조치를 취

서 무료여야 할 뿐 아니라, ‘가능하면 근무 시간 중

했는데도, 석면 노출이 여러 가지 노출 기준을 준수

에 행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는 적합한 호흡용 방호 기

법의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주 부담으로 진행되지만,

구와 특수방호복을 근로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적절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진행되는 경우는 흔히 볼

하게 제공, 유지, 교체해주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수 있다.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검진을

것은 호흡용 방호 기구는 ‘보조적, 일시적, 비상시

받고 나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 간혹 휴가를 사

혹은 예외적 조치로만 사용되고 기술적 통제에 대

용하고 검진을 받는 노동자도 만날 수 있다.

한 대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작업

또, ILO 협약은 건강 진단 결과 석면에 대한 노출

장 유해요인은 덜 위험한 요인으로 대체하거나, 최

이 수반되는 작업에 계속 배치되는 것이 의학적으

대한 격리하는 등의 공학적 제어를 우선으로 하고,

로 권할 만하지 않은 경우, 관련 노동자에게 ‘그들

보호구 사용은 ‘보조적, 일시적, 비상시 혹은 예외

의 소득을 유지하는 별도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

적 조치’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에

여 국가의 상황과 관행에 부합하는 모든 노력’이 행

서는 가장 손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보호구 착용’이

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모든 특수건

작업환경 개선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강진단에서도 검진한 의사가 작업 전환 등을 권고

ILO 석면협약에서처럼 작업환경 제어에 대한 원칙

할 수 있지만, 고용을 보장한 작업 전환의 강제력이

을 법적 수준에서 명시하는 것이 작업 현장을 실제

없어 현실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 특별히 <진폐의

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을 받는 진폐 환자의 경우에만, 지방고용노동관서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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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에세이_과로자살 거둬내기

세상의 중심에서 ‘과로죽음 이후의 무거운 짐덩어리’를 외치다 -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들의 이야기

강민정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운영자

1. ‘무거운 짐덩어리를 어떻게 하라고’ 과로 죽음 유가족과의 대화에서 들은 말이다. 과로 죽음 유가족들이 지니고 있는 ‘복잡·미묘한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최근 미디어 등을 통해 과로사, 과로 자살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크게 일어나자 혹자는 과로 죽음 피해자 인 망인에 대해 안타까움을 크게 표현하기도 하고, 과로하게 만드는 회사 더 나아가서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 부에 커다란 질책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로 죽음으로 드리워진 커다란 그림자 속에 숨어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남겨진 유가족들의 ‘무거운 짐’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절실하다.

가족의 과로 죽음사건을 처음 맞닥뜨린 순간의 ‘무거운 짐덩어리’

가족의 과로 죽음은 늘 예견 없이 찾아온다. 과로 죽음 사건을 갑작스레 겪게 되는 대부분의 유족은, 죽음에 대 해 슬픔을 온전히 느끼고 애도의 시간을 가지기도 전에 가족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을 하게 된다. 그리고 타인의 불편한 시선과 함께 ‘일하다가 죽었는데... 이건 뭐지?’와 같은 약간은 ‘어딘지 명쾌하지 않은 감정’을 시 작으로 일명 ‘과로 죽음의 뒤처리’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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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부분의 유가족은 장례를 치루며 사측 이해

에 생기는 산업재해로 의학적, 법률적, 사회학적 인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때 부검을 진행해야 하는

과관계가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절

지 등에 대한 고민과 함께 매우 커다란 감정적, 심리

대 유가족의 경험에 근거한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적 동요를 겪게 된다. 노동조합이 있지 않은, 개별화

어려우며 변호사, 노무사, 의사, 연구자 등 전문가들

된 유가족의 경우에는 그 동요가 더욱 극심하다.

과의 결합 하에서만 온전하게 수행될 수 있다. 특히 의학적 진단과 사고에 대한 법률소송 진행은 제도화

“새벽에 야간근로 중 회사에서 그렇게 된거라고 갑

된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유족이 독자적으로 진행

자기 전화가 왔길래.. 우리 애기아빠가 그냥 사고는

이 어렵다. 이에 유가족들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노

아닌건가? 그런 찜찜한 생각이 계속 들긴 했어요. 근

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선임하게 되고, 이들과

데 마침 회사에서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장례마치면 산재처리랑 전부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발인 마치니 깐 말이 바로 달라지더라고요. 알아서 하란거에요.

함께 가족의 과로 죽음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나간다. 그러나 늘 여러모로 바쁜 전문가들은 조력자일 뿐

회사에서 진심어린 사과만 했어도 어쩌면 산재 안넣

이다. 절대 알아서 잘해주지 않는다. 현재 과로사·과

었을꺼에요. 내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키워놓은 회사

로 자살에 대한 입증책임은 유가족에게 있기 때문에

인데... 내가 산재신청해서 그런 회사에 피해가 간다

전문가에게 산재처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가져다

면 그건 남편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니깐.. 근데 세상

줘야 하는 것은 온전히 유가족의 몫이다. 망인의 과

에..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니깐...어이가 없더라고요.

로 생활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유

근데 뭘 어떻게 누구한테 이 문제를 말해야할지 도저

가족이기에, 자꾸만 관련 자료를 숨기는 회사에 대응

히 모르겠어서....”

하여 온종일 아니, 꿈 속에서도 과로를 입증할 수 있 는 단서는 무엇이 있을까? 이 자료를 가져다주면 도

장례를 치르고 가족이 없는 빈집에 돌아왔지만, 마 음속에는 여전히 가족의 황망한 과로 죽음에 대한 의 문이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과로 죽음 해 결을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하는지 지식의 한계에 봉착한다. 나아가 가족을 보살피지 못했다는 타인의

움이 될까? 망인의 목소리, 생활을 되짚으며 치열하 게 고민한다. 소장, 의견서, 진료기록감정서 등 관련 서류를 자세히 검토하고 끊임없이 전문가들과 의사 소통하며 발벗고 나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가족 들은 정신적, 심리적 소진을 경험한다.

시선 때문에 남에게 섣불리 조언을 구하기도 쉽지 않 아 고립된다. 앞으로 자신이 홀로 풀어나가야 할 ‘산 업재해 인정문제’와 ‘회사 일은 혼자 다 하냐며 핀잔 을 줬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이라는 커다란 짐을 복합적으로 느끼며 오늘도 과로사·과로 자살 유가족 들은 사회에 무언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아빠의 산재 인정을 준비하고 있는 딸 민희 씨(28 세)의 자화상이다. 현재 그녀는 가족 중 가장 앞장서 서 고군분투 중이다. 민희 씨에게 산재 인정은 늘 든 든했던 아빠에게 ‘당신! 참 열심히 살았네요. 수고했

가족의 과로죽음사건에 대한 산재인정과정에서의 ‘무거운 짐덩어리’ 과로사·과로 자살은 궁극적으로 인사노무관리과정

어요.’라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 나무는 저에요.’ 라는 말로 그녀는 자기 자신의 현 심정을 설명해줬 다.

노동시간 에세이_과로자살 거둬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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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에세이_과로자살 거둬내기

<그림1> 과로죽음 유가족의 자화상 (출처: 본인제공)

“저는 나무인데 제 밑에 뿌리가 참 많아요. 뿌리는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산재를 준비해나가는 과정이 에요. 이런 뿌리가 저의 양분을 뺏어먹고 있어요. 나무는 뿌리가 깊어지면 거기로 양분이 전부 가잖아요. 그 런것처럼요. 아빠 사고 이후 산재를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뭐라도 해야한다는 압박감은 있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너무 힘들어요. 노무사님이 어드바이스를 해주셔도 결국은 제 몫이거든요. 하루종일 어떤 자료가 유리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하는데 이 자체도 스트레스에요. 답이 없는데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게 너무 어렵고, 뭐를 준비해야할지 모르니 엄마와 분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내가 힘들다고 이 미 시작한 이상 그만둘 수도 없어요. 내 마음을 추스릴 시간조차 없어요.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가 다 없어질 것 같으니깐... 마음은 급한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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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풍성한 나뭇잎을 가진 조금

물질적, 경제적 보상으로는 절대적으로 채워지지

은 슬프지만, 긍정적인 나무라며 애써 자신을 다독인

않는 부분 즉,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아빠의 과로 죽

다. 비록 산재 인정과정이 너무 외롭고 힘들지만 그

음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빠의 빈자리를

래도 아빠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기에 좋은 결과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 등 과로 죽음 이후의 가족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가지에 싹을 틔우고 있는 그녀

해체 문제 등에 대해 늘 고민이었던 혜원 씨는 스스

는 오늘도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로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산재승인 된 이후 3년 동안 혜원 씨

가족의 과로 죽음사건에 대한 산재 처리 마무리 후의 ‘무거운 짐덩어리’ 산재 인정결과는 그것이 ‘승인’이든 ‘불승인’이든

는 사회에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2. 무거운 짐덩어리 덜어놓을 수 있는 ‘유가족모임’

유가족들의 이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불승 인된다면, 좌절감은 물론이고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 은 유가족들의 경제적 여건 문제 등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승인된 유가족의 경우는 어떠할까? 혜원 씨(48세)는 남편의 과로 자살에 대하여 산재 인정을 받은 후 3년 동안 지속적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 해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알

그렇다면 이러한 과로사·과로 자살유가족들의 ‘짐 덩어리’를 덜어낼 방안은 무엇일까? 바로 ‘유가족모 임’이다. 일본에는 현재 약 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 는 과로사·과로 자살유가족모임이 존재한다. 공식명 칭은 ‘전국과로사를생각하는가족회(全国過労死を 考える家族の会)’이다.

려달라고 요청했다. 하루하루 생각나는 것에 대하여

1981년 7월 오사카에서 과로사·과로 자살의 심각

낙서하듯 작성한 그녀의 핸드폰 메모장에 그 이유가

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노동조합, 유족,

있다.

변호사, 의료관계자 등 55명이 참가하여 ‘급성사등’

산재인정연락회(急性死等労災認定連絡会)가 처음 결성되었다. 이후 1988년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과로

사변호단전국연락협의회(過労死弁護団全国連絡協 議会)가 결성되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유족들이 중심이 되어 모임 이 소규모로 이루어졌다. 초창기에는 나고야, 도쿄, 교토 3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모임이 시작되었다. 그 러나 1989년 각 지역 모임의 제안을 계기로 1991년 11월22일 근로감사의 날(勤労感謝の日)을 앞두고

전국 조직인 ‘전국과로사를생각하는가족회’라는 유 족모임이 결성되었다.

일본의 유족모임을 연구해본 결과 다음의 역할이 <그림2> 과로자살 산재인정 후 유가족의 메모일기 (출처: 본인제공)

수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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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에세이_과로자살 거둬내기

일상적인 연락 및 공동양육, 1박2일 캠핑: 유족모임을 통한 심리적 지원

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물론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기 위

지역별 유족모임 지부가 있으며 친구 혹은 가족에게

사, 과로 자살에 대한 실태 설명, 산재 신청의 어려움, 인

해 변호사 단체, 교수진 등과 함께 했지만, 진정한 과로

연락하듯 서로 간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도모한다. 나아

정받기의 어려움은 직접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라고 볼

가 공동양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

수 있는 유족만이 할 수 있는바 유족회 회원들이 발 벗고

다 함께 낚시, 스키 캠핑을 가기도한다. 아빠 혹은 엄마

나섰다. 결국 의원들은 유족들의 호소를 듣고 심각성을

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빈자리를 서로가 채워주는 것이

인식, 100% 찬성을 받아 과로사 방지법 제정을 이뤄냈

다.

다.

이를 통해 유가족들은 소중한 가족의 과로사, 과로 자살

유족들은 과로 죽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의

이라는 같은 상황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한 입

당사자로 조직화하는 전후 과정에서 의식의 전환을 맞이

장을 공유함으로써 유대감과 일치감을 느끼고 심리적 안

한다. 개인화된 유가족들은 개인화되었을 때보다 집단의

정감 및 지지를 얻게 된다. 분명한 점은 다른 유족과는

식을 가지고 자신이 겪은 문제가 사회적 문제임을 목소

달리 과로사, 과로 자살 유가족들은 이들만이 공유하고

리 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함께 법, 제도 등의 개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이라 고 볼 수 있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담아 법, 제도 개선

1박2일 학습회: 유족모임을 통한 지식획득 일본의 유가족모임은 1년에 한 번 1박2일 학습회를 진

이 된다면 이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화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행한다. 전국의 유가족, 연구자, 기자, 변호사, 의사, 심 리상담가, 단체 활동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1박2일 함께 숙박하며 과로 죽음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유족들은 같은 일을 경험한 타인으로서 다른 유족 및 전

3. 한국 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2017년 7월, 한국에서도 첫 번째 과로사·과로 자살

문가들과 정기적인 학습회에서 교류함으로써 자신의 경

유가족모임이 있었고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험을 객관화하고 앞으로의 대응원칙과 구체적인 대응 방

진행되고 있다. 매달 함께 모여 예술치료를 통해 심

향, 목표 지점을 공유하게 된다. 즉 과로 죽음에 대한 체 화된 지식을 유족 간에 공유하는 한편, 경험적인 원칙을 스스로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로죽음에 대 한 승소율 등도 높아지게 되며 설사 패소하게 되어도 충 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리치유를 진행하고 있으며, 과로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고 있다. 지난 가을엔 다 함께 손잡고 단풍구 경을 갔다 왔다. 모임 날에는 늘 이야기가 멈추지 않는다. 서로의 이 야기를 나누느라 시간가는 줄 모른다. 모임의 횟수가

과로사방지법제정: 유족모임을 통한 법·제도 개선 일본에서는 2014년 11월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과로사 방지법)(過労死等防止対策推進法)이 제정되었 다. 이는 일본의 과로사 유족회가 해낸 일이다. 과로사

방지법은 노동 관련 입법 중 유일하게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요청된 것으로 국회의원의 100% 찬성을 받아야만 제정이 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일본 유가족모임이 주 축이 되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집중적으

늘어날수록 가족들 간의 관계도 깊어져 이젠, 모임에 서 보이지 않은 가족이 있으면 안부를 걱정하기도 한 다. 올 해엔 다 함께 힘을 합쳐 스토리펀딩도 준비 중 이다. 과로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 라는 것을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하 자며 서로 굳은 다짐을 하기도 했다. 일본 유가족모 임과의 교류도 준비 중에 있다.

로 연 3회 집회를 여는 등 의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노

앞으로 한국의 과로사·과로 자살유가족모임이 과

력을 다하였다. 특히 일본유족모임 대표 테라니시 씨를

로 죽음 유가족들의 무거운 짐 덩어리를 덜어내는데

중심으로 의원실에 직접 찾아다니며 과로사 방지법 제정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길 바라본다.

26 2018년 4월호


연구 리포트

항공기 지상조업의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 한국공항(주)을 중심으로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작년 12월 13일에 항공기 지상조업을 수행하는 한국공항(주) 소속 고 이기하 노동자(만 49 세)가 장시간 노동으로 일터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12월 30일 에는 한국공항(주)의 기내청소 외주위탁업체인 이케이맨파워(주) 소속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가 노동조건 개선을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공항에서 항공기 지상조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1월 18일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고 여객과 화물 수요도 앞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므로 이러한 노동실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항공산업의 발전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항 시설을 확대 공급하고 있다. 하지

연구 리포트 27


사진 :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공항지부

만 정작 공항에서 항공기 지상조업을 담당

를 말한다. 우리나라 항공기 지상조업은 대

하는 민간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에만 매몰

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의 재벌 대기업이

되어서 정규직 인력을 적절하게 충원하지

출자해서 설립한 자회사가 대부분 담당하고

않고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

있다. 항공기 지상조업은 지상조업을 수행

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한 항공편수로 업무량을 가늠할 수 있는데

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지상조업 항공편수는 2016년에 184,303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추진되고 있다. 공

편 수로 2010년 대비 40,956편 수(28.5%)

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공공이든 민간이

가 증가했다. 항공편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든 소속에 상관없이 비행기의 안전한 운행

업무도 늘어난 것이다. 최근에는 저가항공

과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도 늘어나고 있는데 소형비행기의 경우, 전

에도 민간부문은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다.

부 수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강

그래서 본 페이퍼는 한국공항(주) 소속 정규

도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해

직/비정규직 노동실태와 한국공항(주)의 경

외여행 증가는 물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

영 분석을 바탕으로 항공기 지상조업의 노

널 개항 등으로 한국공항(주)의 사업 부문은

동조건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2017년 이후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충분 히 예상할 수 있다.

2. 지상조업 항공편수는 늘어나지만 정규직 인력이 늘어나지 않고 비정규직 확대

그런데도 한국공항(주)의 현업 정규직 인 원은 2010년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기존 노 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강화되고 있다. 2017

28 2018년 4월호

항공기 지상조업은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년 9월 현재 인력은 2,973명인데 2010년

도착과 출발을 위해 필요한 급유, 화물상하

인력 규모인 2,913명 수준으로 회귀했다.

역, 정비, 견인·유도, 기내청소, 등의 서비스

인력 구성을 보면 관리직의 인력변화는 거


<표> 한국공항(주)의 관리직과 현업직 및 총인원 변화 (단위 : 명,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9월

관리직 합계

383

391

415

412

403

411

410

403

정규직

355

387

401

400

392

394

392

385

기간제

28

4

14

12

11

17

18

18

현업직 합계

2,530

2,616

2,643

2,638

2,746

2,844

2,750

2,570

정규직

2,144

2,144

2,185

2,204

2,188

2,128

2,187

2,229

기간제

386

472

458

434

558

716

563

338

총 인원

2,913

3,007

3,058

3,050

3,149

3,255

3,160

2,973

인원 증가율

-

1.83

1.7

-0.26

3.25

3.37

-3.26

-

의 없고 현업직의 변화가 다소 심한 편이다.

하며 2016년에는 4,421억 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현업직도 기간제와 정규직으로 나

해마다 증감률의 차이는 있지만, 영업이익

눠보면 정규직의 인력변화는 거의 없었다.

도 2013년을 제외하고는 백억 원대를 넘고

2014년과 2015년 등에서 현업직이 다소 증

있다. 2016년에는 무려 249억 원을 기록하

가하기는 했지만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가

기도 했다. 아직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업직 정규직

2017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것

은 2010년에 2,144명에서 2017년 9월에

으로 예상된다. 한국공항(주)은 사업매출은

2,229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관리직은

대폭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규직 대신에 직접

정규직과 기간제 모두 거의 변화가 없기 때

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리는 인력운

문에 현업직 기간제 인력의 변화가 한국공

영을 해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장시

항(주) 총인원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간 노동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한국공항(주)은 수하물과 화물 상하역, 객

출처 : 각 년도 한국공항(주) 사업보고서

2010년

3. 한국공항(주)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실태

실 기내 등의 청소, 세탁, 시설경비, 화물창 고 업무, 항공유 수송, 항공기 정비, 기내 판

현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매 등의 업무를 20개 업체들에 외주하청을

1) 1일 8시간을 넘는 과도한 근무시간 2) 근

주고 있다. 2017년 현재 고용형태 공시제

무와 근무 다음의 휴게시간 부족 3) 주 내지

사이트에 따르면 한국공항(주)의 외주위탁

월 단위 근무시간(일수) 과도 4) 근무 중 휴게

(간접고용) 노동자는 2,794명으로 나와 있

시간이나 장소 부족 등으로 나눠서 살펴보자.

다. 2017년 9월 현재 한국공항의 정규직이

우선 고 이기하 노동자의 출퇴근 시간을 기준

2,955명이므로 정규직 대비 간접고용 노동

으로 사망 직전 3개월 동안 1일 12시간 이상

자 비율이 94.5%에 달하고 있다.

근무한 날들을 산정해보면 9월에는 9일, 10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한국공항(주)은 2010

월에 7일, 11월에 7일 등이었다. 고 이기하

년에 3,637억 원이었던 매출이 계속 증가

노동자가 속한 램프 여객팀뿐만 아니라 한국

연구 리포트 29


30 2018년 4월호

공항(주)의 타 현업직도 1일 노동시간이 12

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이렇게 한국공항(주) 현업 정규직들이 장시

1일 근무시간이 많으면 퇴근 시간이 늦어지

간 노동에 내몰리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보

고 그만큼 근무와 다음 근무 사이의 연속 휴

다도 항공기 지상조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부

게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고 이

족하기 때문이다. 고 이기하 조합원이 조업

기하 노동자들도 이러한 상태에 내몰리고 있

장으로 근무한 램프 여객 93조의 9월 9일 작

었다. 10시간 연속휴게를 보장받지 못한 날

업 현황을 보면 1개 조에 5인이 근무하고 있

이 9월에는 6일이나 되었다. 9월 2일에는 퇴

었다. 지상조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근이 밤 9시 24분이었는데 출근은 다음 날 6

1개 조에 6인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5인이 근

시 32분이었다. 근무와 근무 사이의 휴게시

무하도록 작업지시가 짜여 진 것이었다.

간이 9시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인

외주위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상당히 열

천공항은 접근하는 데에 시간이 더욱 걸리므

악하다. 2018년 1월 2일 인천대 노동과학연

로 2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을 제하면 충분

구소와 건강한노동세상이 이케이맨파워(주)

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6시간도 되지

소속 노동자 14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않았다.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4시

1일 노동시간이 많으면 주당 노동시간도 증

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9.7시간으로 나

가할 수밖에 없는데 항공정비부서 노동자들

타났다. 그런데 항공기가 연착되면 계속 기

의 근무표를 보면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다리면서 근무시간도 늘어나게 되며 공항의

정상근무시간은 45.5시간(2,730분)이고 연

특성상, 휴무를 제대로 가지지 못한다고 한

장 발생시간은 총 1,200분으로 20시간이었

다.

다. 주당 총 근로시간은 65.5시간에 달했다.

더욱이 한국공항(주)은 외주위탁업체에

그다음 주도 비슷한데 정상근무시간이 44.5

20~30분 안에 항공기 청소를 끝내도록 요구

시간(2,670분)이고 연장 발생시간도 11.5시

하고 있다. 만약 작업이 늦어지면 한국공항

간(690분)으로 총 56시간에 달했다. 램프 화

(주)이 회사에 페널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물소속의 노동자도 11월 7일~13일까지 정

서 노동자들은 짧은 시간에 모든 청소를 끝

상근무시간이 52.3시간(3,142분), 연장이

내야 하며, 일이 끝나면 바로 대기 중에 다른

7.3시간(440분)으로 총 54.1시간이었다. 그

항공기에 투입된다. 이러한 작업환경이다 보

다음 주도 각각 52.3시간(3,143분)과 5.8시

니 위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2.4%가

간(350분)으로 총 58.1시간이었다. 특히 램

근골격계질환(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

프 화물소속 노동자는 주 6일 근무를 계속하

타났다. 일반적으로 외주위탁 업체에서 자주

고 있는데 때때로 주5일근무도 지켜지지 않

야기되는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벌어지고 있


다.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하고 외주위탁 업무를 직영화해야 한다. 한국

수당을 삭감하여 기본금을 인상하는 조삼모

공항(주)은 사업매출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사식의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식사나

있는데 정규직 대신에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생리현상을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휴게시설

노동자들을 늘리면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력운영이 지속된다면 한국공항(주)의 장시

산재사고 은폐도 지적되고 있다. 이케이맨

간 노동문제는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파워(주) 소속 청소노동자 6명은 지난해 8

이러한 경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한

월 항공기 안에서 청소를 하러 들어갔다가

항공 등의 대기업 모회사들이 원하청 관계를

몇 분 만에 구토 증상과 함께 쓰러졌다. 대양

개선하고 자회사의 경영을 압박하지 않아야

주(호주, 뉴질랜드 등)로 향하는 대한항공 비

한다.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자신들의 이익을

행기는 의무적으로 운항 전에 비행기 실내와

확대하기 위해서 자회사에 지급하는 지상조

화물구역에 대한 전체소독을 진행하여야 한

업 서비스 단가를 계속 깎을 뿐만 아니라 과

다. 그래서 소독 이후에 충분한 시간(3~5시

도한 이윤을 창출하도록 압박한다는 지적이

간) 동안 환기를 하고 객실 청소 등의 조업을

있기 때문이다.

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 등에서도 민간 기업영역

하지만 원청의 요구로 빨리 청소를 해야 하

이라고 방치하지 말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

고 소독업체에서도 20분만 환기하면 문제가

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통되었

없다고 하여 충분한 환기 시간 없이(또는 시

음에도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민간 기업은 늘

간을 확인하지 않고) 객실 청소가 진행되는

어난 수요만큼 적절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결국, 지난해 8월에

있다. 막대한 정부재정이 투자되면서 수혜를

이케이맨파워(주) 소속 직원 6인이 환기가

입었지만, 민간 기업은 이윤확보에만 혈안이

충분하게 되지 않은 비행기에 청소작업을 들

되어 있는 것이다. 공항 사업 자체도 공공과

어갔다가 혼절하여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

민간이 혼재되어 있고 공공부문 성격이 강하

발생했다.

므로 민간 기업영역이라고 방치하지 말고 공 공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나 국회 등에서도 개

4. 개선방향 : 재벌 대기업 모회사-자회사 원하

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고 이기

청 관계 개선과 사업매출 규모에 맞는 인력충원

하 노동자와 같은 산재 사망이 항공기 지상조

과 직영화 필요 항공기 지상조업의 노동실태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공항(주)이 사업매출 규모에 맞게 적절한 정규직 인력을 충원해야

업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인력 이 충원되고 적절한 노동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외주위탁 업무의 직영화를 통해 서 비정규직들의 노동조건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리포트

31


안전과 건강 칼럼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보내는 신호

문재인 정부 들어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성과평

이 중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환경미화원·택시기

가와 보상은 언제나 기업과 기관운영의 화두가 아

사·전기원 등의 건강 문제, 형광등공장 철거노동자

닐 수 없다. 이것만큼 동기를 부여하는 기제도 드

수은중독 그리고 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

물며, 대다수 사람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

문제 등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기관 설립

한다. 쉽게 말해 ‘잘하면 잘한 만큼’ 보상을 주는

취지에 부합하는 훌륭한 성과를 이뤄 냈다. 2017

것이니 이해가 쉽고, 수용의 폭도 넓다. 물론 ‘참 잘

년에는 건강관리 우수기관으로 노동부 장관상을

했다’와 ‘부진하다’의 기준, 보상체계가 합리적인

받았다. 그런데 올해 2월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성

가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된다. 어찌 됐든 적어도 공

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보상을 받기는커녕 사실상

공기관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를 지속적으

대부분 해고됐다.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

로 수행해 성과를 내고 여기저기서 칭찬을 받았다

은 일이 벌어졌다. 훌륭히 수행한 기관운영 성과와

면, 그 성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자부심이 주어지

달리 돌아온 결과는 해고다.

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그런데 이 상한 일이 일어났다. 바로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이야기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제는 전국에 나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위탁자(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는 수탁자(조선대 산학협력단) 핑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의 작

를 대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무책임을 탓한다. 둘

은 사업장과 취약노동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다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둘 다 한심하다.

2011년부터 전국에 20여개 근로자건강센터를 설

위·수탁자 간의 고용책임 떠넘기기 공방으로 인해

립했다. 모두 위탁운영 중이다. 사업장이 소규모고

근로자건강센터 설립취지가 실종됐다. 수탁자인

열악할수록 노동자가 제대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설립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

없는지라, 근로자건강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의미

위해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했던 직원들을 계속

있는 역할을 하는 단비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

일하게 해야 한다. 이들은 그간의 업무를 통해 누

다.

구보다 축적된 역량을 지니고 있다. 앞선 사례에서 통해 확인했듯이 꽤 잘해 왔다.

32 2018년 4월호


위탁자는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예상했더라도

수탁자의 행태를 살피고,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수

이를 방관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하다. 다른 부처도

탁에서 배제해야 한다.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 직

아닌 노동부가 벌인 일이니 말이다. 단기사업이 아

접 운영하겠노라고 해야 한다. 그동안 광주근로자

닌 장기지속사업에서, 그것도 날로 필요가 증가하

건강센터가 이룬 성과는 센터 성원들의 노력에 의

는 ‘소규모 사업장 건강관리사업’에서 고용책임을

해 달성된 것이지,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있지 않다

둘러싼 핑퐁게임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수탁자가

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장 밝히기를

원하는 대로 9년 동안 진행되는 하나의 사업임을

주저하고 머뭇거리니 수탁자인 조선대 산학협력단

인정해 지금의 사태를 봉합하면, 3년 뒤에는 또 어

이 원래 이 사업은 위탁자가 해야 하는 것인데 사

떻게 할 것인가.

정상 해 주는 것이라고 되레 생색을 내며 고용책임 을 면하게 해 달란다. 정부가 창피한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승자박이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 파행이 지속되자, 지역 노 동자와 단체들이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센터 성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냈다는

이런 공방을 지켜보는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성

것을 이들이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어떻게

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업무에 임할 것인가. 결

할 것인가. 계속 전국으로 나쁜 신호가 전파되도록

과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취약계층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계기로 센터 성원들의

노동자의 건강관리’라는 센터 설립취지를 효과적

고용을 근본적으로 고민해 희망의 신호로 전환할

으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고용 문제로 긍지를

것인가. 두고 보면 알 일이다.

상실한 이들에게 센터 설립취지를 달성하라고 하 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가 말이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러한 파행을 정작 예상하지 못했을까. 위·수탁 사업에서 가장 손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고용 문제다. 이를

* 이 글은 매일 노동 뉴스에도 연재한 글입니다.

김재광 소장

안전과 건강 칼럼

33


사진으로 보는 세상

34 2018년 4월호


산재노동자의 벗이었던 고 남현섭 활동가 2주기를 추모하며 “그를 떠나보낸 후 두번째 맞는 봄.. 여전히 붙잡지 못한 후회로 아프고, 그렇게 보낸 미안함에 그립다..”

사진·글 전지인 건강한노동세상 활동가

사진으로 보는 세상

35


현장의 목소리

광호가 꿈꿨던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꿈꾸며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이정훈 지회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자동차 부품회사 유성기업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비인간적인 노조파괴와 가학적 노무관리로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2년 전 3월 17일 한광호 조합원이 노조파괴 이후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한광호 열사의 2주기를 맞아 노동조합은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로 숨진 고 한광호 열사의 2주 기를 추모하고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결의를 모으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3월 16일 집회 시작에 앞서 고 한광호 열사 2주기 투쟁을 비롯해 노조파괴에 맞선 지난 투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이정훈 지회장을 만났다.

제2의 한광호가 나오지는 않을까 불안하다 한광호 열사 기일이 다가왔는데 이정훈 지회장과 조합원들의 마음이 어떨지 조심스레 여쭤보았다.

“광호의 원을 풀지 못해서 가슴 한쪽에 뭔가 응아리 가 맺힌 것 같은 느낌이다. 게다가 광호의 한을 풀지

사진 : 금속노조

못한 것만큼이나 조합원들 중에 제2의 광호가 나올

36 2018년 4월호

까봐 불안한 게 사실이다. 지난 2월에도 조합원들중 에 3명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려졌다. 2명은 그 나마 퇴원해서 통원치료 받고 있는데 1명은 아직 병


원에 있는 상황이다. 노조파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

“벌써 한광호 열사 2주기인데 건강 실태조사도 조

스와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으로 매일 살얼

사지만 노조파괴 문제가 8년이 되도록 정리가 안 되

음판을 걷는 것 같다.”

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생계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다. 게다가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노조파괴자 유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동조합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영 회장을 감방에 보냈는데 회사의 전혀 태도의 변

서 실시한 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빨리 공개하고 후속

화가 없다. 유시영 회장이 이제 4월 16일이면 만기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소 하는데 회사가 이판사판으로 가보자고 하니까, 조 합원들은 이대로 아무런 변화를 못 만들어내고 끝나 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가질 수밖에 없

“2017년 1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체 조합원 건강 실태조사를 했다. 그런데 아직도 결과 공개를

다. 아마 별별 생각이 들텐데 노동조합 입장에서 참 안타깝다.

안 해서 지난 2월 19일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항 의 기자회견을 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과정에서 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내용을 구두로 전달 받았는데 고위험군 조합원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 를 들었다.”

정확한 결과를 확인해야겠지만 노동조합은 노조파 괴 투쟁 초기인 2011년과 2012년 노동자심리치유 사업단 ‘두리공감’에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보다 고 위험군 조합원이 더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빠르게 대 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광호의 한을 풀기 위해 다시 투쟁에 돌입한다 노동조합은 한광호 열사 2주기를 맞아 전국적인 투 쟁을 만들고 교섭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 할 계획이라 고 한다.

“한광호 열사 기일을 맞아서 전국적으로 투쟁을 확 대 하려고 기획하고 있는데 주체들이 먼저 투쟁에 나 서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3일가지 노동조합이 속해있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와 충북지부가 집회를 열고, 지역 현대자동차 대리

“지금 유성기업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믿

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조

지 못하겠다고 딴지를 걸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파괴를 일정 부분 끝내기 위해 싸울거다. 노조파괴를

최종 3개 병원을 지정해서 고위험군 조합원에게 필

끝내지 못하면 제2의 한광호가 나올 수도 있다. 유섭

요한 치료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인데, 유성기업에서

기업은 계속해서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그 병원을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후

은 지속해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속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유성기업은 노동조합이 계속해서 교섭을 요구하자 이정훈 지회장은 조합원들의 유성기업의 끝없는 노 조파괴가 조합원들의 생계와 건강 모두를 위협하고

설 명절 바로 직전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본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목소리

37


“상견례 이후에 교섭을 요구해도 회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본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가장 최근

했는지, 유성 자본을 재판에 빠르게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

인 3월 15일에도 본 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는 역시 실무자 한명 내보내고 불참했다. 유성기업은 8년 동

여전히 묵묵부답인 노조파괴 주범 현대자동차

안 지금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노동조합은 노조파괴의 주범이자 공범 현대자동차 회사가 노동조합과 대화를 일체 거부하다 보니 지 난 8년 동안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임금인상, 노동조

에 책임을 묻기 위해 본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 가는 중이다.

합 활동 보장 등 그 어떠한 약속도 받아낼 수 없었다. 조합원들에게 돌아온 건 각종 징계와 일터 괴롭힘, 빈곤한 생활이었다.

“여기에 천막을 친 게 309일 정도 됐고, 농성을 한 건 2년 가까이 되가는데 대화는 전혀 안 되고 있다. 우리는 뜬구름 잡는 듯 여기와서 집회하고 농성하는

“2011년에 금속노조 단체협약이 해지되고 임금협 상도 8년 간 못하면서 조합원들은 최저 생계비를 받 으며 살고 있다. 거기에 계속 파업 투쟁해야 했던 해 고자 19명과 영동과 아산에 노동조합 간부 6명 활동 비까지 조합원들이 책임지고 있다 보니 생계가 다들 어려운 게 사실이다.”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노조파괴에 개입했다는 명 확한 근거를 가지고 투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본 사 사옥 10층으로 유시영 회장과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를 불러서 1주일에 1번씩 기획회의를 했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에 주던 납품대금을 기존 가격에 23% 올려서 더 줬다. 노조파괴에 필요 한 자금을 이런 방식으로 조달한거다. 이러한 사실이

투쟁으로 노조파괴의 진실이 가까워지고 있다

밝혀져서 현대차 임원이 검찰로부터 기소 됐는데 현 재 위헌 시비가 붙어서 재판은 중단된 상황이다.”

지난 2월 6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 용 의혹이 있는 12건의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발표 가 있었다. 이중 하나로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선정되면서 노조파괴와 관 련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지난 대선 직후인 5월 검찰은 현대자동차 임직원 4 명과 현대자동차 법인을 기소했다. 노동조합은 8년 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노조파괴의 주범이자 공범인 현대자동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 으나 현재 잠시 재판이 중단되었다. 지난 9월 현대자 동차 법인이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건이 있을텐데 그 중에 하나

해서 법인까지 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노조법 양벌규

로 선정됐다. 이번 3월부터 6개월 동안 집중 조사한

정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다고 하는데 조사 포인트가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노조파괴에 어떻게 개입했나라고 들었다. 현대자동

재판은 헌재가 노조법 양벌규정이 위헌인지 합법인

차와 창조컨설팅, 유성기업이 수십만 문건을 만들면

지 결정을 내린 후에야 진행이 가능해졌다.

서 노조파괴를 저질렀는데 왜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38 2018년 4월호


사진 : 노동과 세계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투쟁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죄가 있다면 올해 유성기업이 58년 됐는데 여기서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다. 그런데 왜 용역깡패가 우

한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현대자동차 재

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려고 했

벌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상대로 8년간 노조파괴

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너무 원통하고 이 마

문제로 투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 같다.

음이 풀리지 않는다. 그런와중에 투쟁하면 투쟁할수

한 쪽에선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대체 어쩌려고 그

록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다는 근거 자료들이 계속

러냐는 이야기도 많이 듣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았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2011년 지역에서부터 노 조파괴가 시작되었다. 우리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 라 전체 노동조합 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정부와 자본

확인되니까 거기에 또 분노하게 되고 뒤도 안돌아보 고 싸우고 있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정훈 지회장이 우리는 승리감 을 느끼고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했던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이 기획한 폭력이었던거다. 그래서 노조파괴로 투쟁 하는 다른 사업장들이 우리처럼 같이 싸워줬으면 조

“아직 투쟁을 마무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승리

금만 버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러면 조금

감을 느낀다. 그동안 우리가 진게 없다. 어용 노조하

덜 힘들었을텐데 아쉬움이 있다.

고 싸워서 금속노조를 다수 노조로 지켜냈고 우리 투 쟁이 정당하다고 세상 사람들도 법원도 인정해줬다.

이렇다보니 유성기업 노동조합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길이지만 희망도 보이고 나름 쟁취감도 있다.”

“너희는 왜 뒤도 안돌아보고 싸우냐”는 질문을 받았 다.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 막혀 있지만, 8년이란 시간동안 벽에 균열을 내며 투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쟁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너무나 억

쟁해왔던 유성기업 노동조합이 반드시 승리해서 고 한광호 열사의 한을 풀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울한 마음이 크다. 대체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나.

현장의 목소리

39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현장과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다 (1) 금속노조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최진일 조합원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일터>는 지난 2010년부터 3년여간 [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코너를 통해 전국의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이 현재 어 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개인적인 고민과 꿈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독자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하였다. 그리고 몇년이 지난 지금 그때 활동가들은 어떤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지, 새롭게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지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다시 시작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는 충남 서산에 있는 동희오토에서 자동차를 만들면서 지역에서 행복한서산을꿈꾸는노동자모임(행서모)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하는 최 진일 조합원를 시작으로 연재를시작한다

높은 노동강도를 견디며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주노총 서태안 위원회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기다리 고 있었다. 일터에서, 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

전화나 문자로는 몇 번 이야기 나눴는데 이렇게 뵌 건 처음이다. “네 그렇네요. 아침부터 멀리까지 오느라 수고하 셨습니다.” 최진일 조합원은 전날 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민

40 2018년 4월호

을 하는 활동가들 만나 다양한 고민과 활동 이야기 를 들어보기로 했다. 잘 부탁드린다. 우선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 린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동희오토에서


일하고 있다. 동희오토는 2006년 입사해서 일하다

자여서 여기를 왔는데, 와보니까 활동가들이 곳곳에

2008년 해고되고 현대차 본사 앞에서 투쟁하면서

있었다. (웃음) 입사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현장에

2011년 말에 다시 복직했다.”

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사가 나를 뒷조사하고 해고 까지 됐다.”

최진일 조합원은 함께 해고 된 8명의 동료들과 복 직 투쟁을 했다. “회사에서 법적인 해고 사유를 ‘이력서 허위 기재’

현장에서 소소하지만 소중했던 시간들 언제부터 이른바 현장에 투신해서 운동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그거야 회사 주장이고 현장에 투쟁이

생각했는지, 그런 결심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

있었다. 그때가 피치업이라고 회사가 노동강도를 높

었는지 물었다.

이려는 상황이었다. 당시엔 한국노총 조합원이었는 데 대의원들 중심으로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선배들은 등록금 투쟁하고

대응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회사에 난리가 났다. 제

있었다. 그러다가 노수석 선배라고 시위 중에 돌아

가 있던 업체는 폐업하면서 저를 포함한 동료들이

가셔서, 입학하자마자 열사 투쟁을 했고 그게 제일

해고됐다. 이후에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쭉 복직 투

큰 계기였다. 사실 동기들이나 선배들한테 농담으로

쟁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에 갔을 때 운동권이 많 이 있었으면 나는 안 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얼

당시 투쟁은 노동강도 저지 투쟁이었지만, 사실상 노조 민주화에 대한 투쟁 의미도 있었다고 한다. 그

마 안 되는 사람들만 활동하다 보니 절실했던 게 있 었던 것 같다.”

래서 회사는 아주 완강히 저항했다. 노동강도가 높기로 악명이 높은 곳이라 일 자체가 “동료들이 투쟁하기 이전에 동희오토에서 민주노

어렵지는 않았는지 물었다.

조 투쟁을 시작한 게 2004년부터였다. 그때는 조합 원도 300∼400명 정도 됐는데 그때도 노조 활동을

“동희오토 가기 전에 이미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

하려고 하면 조합원 소속 업체가 폐업되고 다시 업

은 해봤는데 컨베이어 노동은 여기가 처음인 데다

체가 들어오고 그런 게 반복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

여기는 워낙 노동강도 자체가 높으니까 힘들었다.

이었다.”

게다가 노동강도가 점점 강해졌다. 입사했을 때만 해도 UPH라고 한 시간에 자동차가 나오는 속도가

이미 민주노조 투쟁이 쉽지 않은 현장인데 여기에 서 일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물었다.

32대였는데 지금은 60대가 나온다. 속도는 2배가 빨라졌는데 당연히 인원이 두 배가 늘지는 않았으니 힘들다. 교대하고 야간에 일하는 것도 처음 입사했

“그때만 해도 동희오토처럼 완성차가 아닌 수십

을 때는 30대라 버텼는데 이제는 슬슬 힘들어진다.”

개의 하청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완성차를 만드는 현장이 여기 말고 없었다. 그래서 동희오토는 자본 에는 꿈의 공장이라고 불렸다. 동희오토라는 현장이

최진일 조합원은 강도가 높은 일을 하면서도 소소 한 활동들을 펼쳐왔다.

비정규직 운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감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41


“처음엔 제가 일하던 업체 안에서만 알음알음 활

놈이 따로 얘기 좀 하자더라. 그러더니 하는 말이 미

동을 했다. 4∼5명이 소소하게 회사의 속셈을 알아

안한데 애들이 네가 옆에 앉아서 정말 불편해한다고

야 한다고 (웃음) 속셈학원 모임을 만들고 활동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래 그러냐 그랬

얼마 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다 처음 집단행동을 하

다.”

게 된 계기가 있었다. 여성 노동자분이 신입 사원으 로 들어왔는데 한 분이 야간에 일 적응을 못 해서 반 장이 엄청 갈궜다. 면담 들어가면 울면서 나오고 그

복직 이후 꽤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분위기는 별로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래서 마침 저랑 같은 조원이라 쉬는 시간에 조원들 이랑 의논을 했고, 한국노총 위원장한테 이야기해서

“막 복직했을 때처럼 긴장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해결해달라고 하자고 결정해서 10명 정도가 찾아갔

도 여전히 관리는 한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회식

다. 그때 한국노총 위원장이 안타깝다고 알겠으니

이 있었다. 회식 때도 다들 제 옆에 오기 힘들어하는

회사에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퇴근했

데 조금 말이 통하는 동갑내기 친구가 있다. 그 친구

는데, 다음날 현장을 가보니 업체 사장이 노발대발

가 술이 좀 들어갔는지 저한테 사장하고 너무 싸우

난리를 쳤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문제 해결은 커녕

지 말고 잘 지내라고 그러면서 나랑 같이 가서 사장

업체 사장한테 우리가 한 이야기를 고자질했다. 그

한테 술 한잔 따라주고 오자는 하더라. 저는 됐으니

뒤로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한국노총이 누구를

까 너나 갔다 오라고 그래서 혼자 갔는데 다시 오더

위한 노동조합인지 분명이 알게 됐다.”

니 표정이 일그러져서 오더라. 이 친구 딴에는 뭔가 관계를 풀어보려고 한 건데 사장이 진일이랑 친하게

온갖 멸시와 왕따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활동

지내지 말라고 했다면서 왔다.”

이른바 현장 활동 주범으로 찍힌 최진일 조합원은

이런 회식 자리도 너무 괴롭고 힘들 것 같았다. 나

복직 이후에도 지금까지 현장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라면 저란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

감시단속을 받고 있다.

도 했다.

“동료들이랑 같이 해고됐을 때 아예 민주노총 조

“맞다. 사실 회식에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처음에

합원은 없었고 현장이 한국노총으로 싹 정리된 상황

는 일부러라도 꼭 갔었는데, 그때는 아예 회사가 회

이었다. 회사는 우리가 복직하기 전까지 현장 관리

식 때 제가 앉아야 하는 자리를 만들고 옆에 관리자

를 했다. 민주노조 조합원 하고는 아예 말도 못 섞게

들로 포위시켜 버리기도 했는데 그나마 싸워서 관리

단속을 한거다. 물론 업체가 많다 보니 분위기가 조

자들이 옆에 없는 거다.”

금씩 달랐는데, 의장 쪽에서 일했던 동지는 관리자 들이 대놓고 욕하고 폭력적인 분위기를 만들길래 우

큰 전환점을 맞은 산재 인정 투쟁

리가 모여서 그 업체를 쳐들어가서 관리자랑 푸닥거 리를 했던 적도 있다. 관리자들은 우리를 늘 감시하

동희오토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에게 황재민 씨 산

니까 동료들이 말 섞는 것도 못 했다. 밥 먹을 때도

재인정 투쟁은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 전환점을 어

옆에 아무도 앉지를 않았다. 언젠가는 제가 한 번 동

떻게 마주하게 되었는지 물었다.

료들 옆에 가서 앉아봤는데 한 이틀인가 지나서 한

42 2018년 4월호


“현장에서 일하다 사람이 쓰러질 정도면 뭔가 이

못하면 민주노조가 있는 게 별 의미 없지 않겠냐. 그

야기가 들리는데 그때는 전혀 몰랐다. 그런데 저희

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건 알지만 해야 한다는

랑 알고 지내는 공장 형님이 정문 앞에 어떤 여성분

생각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다시 산재를 신

이 피켓을 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그다음날 동

청해서 진행할 수 있으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

료들이랑 가봤는데 황재민 씨 아내분이었다. 일단

가 투쟁하면 회사가 황재민 씨에게 보상하고 산재는

연락처 주고받고 다음에 상황을 들어보니 이미 산재

법원에 가서 다툴 생각이었다. 그런데 안재범 동지와

를 한창 진행해서 심사청구가 끝나고 재심사청구를

이훈구 동지가 회사에서 공단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노안투쟁

는 등 산재 조사 과정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근

이나 산재 관련해서 고민이 적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로복지공단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

듣고 충남 갑을오토택에 있는 안재범 동지와 한국노

견을 줬다. 비록 전례는 없지만 한번 해보자고 마음

동안전보건연구소에 이훈구 동지께 도움을 요청했

을 모았다.”

다.” 동료들은 두 분에게 이번 일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간단했다고 한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복직 은 했지만 별다른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다음 호에서 계속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43


노동자 건강 상식

알아두면 도움이 될 고혈압에 대한 상식

매달 흔히 접하게 되는 질환을 정해서 잘못 알

하지만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나

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식을 바로잡고자 연재를

서 고혈압이 병이라는 것을 인식하기까지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혈압으로

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

정했습니다. 고혈압은 너무나도 흔한 질환입니다.

령이며 뉴딜정책으로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30

트 대통령은 1945년 사망하기 직전에는 혈압이

세 이상 중 고혈압 유병률은 전체 30%로, 남성은

220/130mmHg01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32.4%, 여성은 23.1%입니다. 즉 3명 중은 한 명

는 고혈압을 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의

은 고혈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들은 혈압이 높은 것은 신체에 혈액을 잘 보내 기 위한 보상 과정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루즈

고혈압은 성인의 말 그대로 혈압, 즉 혈관 내 압

벨트의 대통령의 주치의도 혈압이 높다는 것은 알

력이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혈압

고 있었지만 괜찮다며 지켜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이 높다, 혈압이 낮다’라고 말할 때의 혈압은 심장

그 결과 루즈벨트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젊은 나이

이 박동할 때 혈액이 혈관을 밀어내는 힘을 말합니

인 63세에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게 됩

다. 보통 “120에 80이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혈

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사망 이후 혈압에 대해 의

압인데 앞에 숫자는 심장이 수축할 때 혈관이 받는

사들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를

압력(수축기 혈압)을, 뒤에 숫자는 심장이 이완할

통해서 혈압이 높으면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만성

때 혈관에 남아있는 혈액에 의한 압력(이완기 혈

신장병에 잘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압)을 의미합니다. 기계로 혈압을 측정한 지는 그 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약 110년 전인 1905년

혈압이 올라갈 때마다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

러시아 군의관인 니콜라이 코르트코프가 팔꿈치

망의 상대 위험도는 증가합니다. 반면에 평균 수

관절의 동맥에서 특정 시기에 혈관에서 일시적인

축기 혈압을 낮출 때마다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

잡음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각각 7%, 10% 감소합니

혈압 측정방식인 수축기와 이완기의 혈압을 듣고

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뇌·심혈관,

알아내는 측정법이 발견된 것입니다. 01 mmHg : 밀리미터수은주. 혈압측정에 사용하는 압력 단위

44 2018년 4월호


신장혈관 등 혈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 기 때문에 고혈압의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생활습관 개선이 말처럼 쉽지 않 기 때문에 대부분 혈압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먹어서라도 혈압을 정상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 많은 환자가 고혈

화하는 것과 약을 먹지 않고 고혈압을 놔두는 것이

압인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이

어느 쪽이 건강에 나쁜지는 고혈압 치료의 역사에

유로 병원에 왔다가 혈압이 높다고 하여 약물치료

서 보듯이 자명합니다.

를 시작하거나 검진에서 혈압이 높아 약을 먹기 시 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목 뒤가 뻣뻣하거나

작년 미국에서는 고혈압의 기준을 130/80mmHg

두통이 잦으면 고혈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

으로 현재의 140/90mmHg 보다 더 낮추었습니다.

습니다. 하지만 목 뒤가 뻣뻣한 것은 대부분 긴장

이렇게 기준을 적용하면 인구의 반이 고혈압 환자

성 두통입니다. 물론 혈압이 아주 높다면 두통이

가 되는데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크기

생기겠지만 경도의 혈압은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

때문에 이 기준을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할지는 논

우가 많습니다.

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40년 전에는 고혈압의 약 물치료 기준은 이완기 105mmHg 으로 지금보다

또 하나 혈압약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을

훨씬 높았습니다. 40년 동안 혈압 조절의 기준이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을

엄격해졌습니다. 혈압 조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혈압이 증상이 없

이득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고 불편감이 없기 때문에 귀찮게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필요성이나 동기 유발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

생활 습관을 통해서 즉, 금연, 금주, 식이조절로

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혈압약을 먹어야 할지 안

혈압을 조절한다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약

먹어야 할지를 생각하기 전에 고혈압을 관리하고

물을 통해서라도 혈압을 조절해야 하겠습니다.

치료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히 인식해 야 합니다.

고혈압을 약을 먹어서 조절하려는 이유는 뇌졸 중, 만성신부전 등의 신체 장기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며 나이가 들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심 혈관과 뇌혈관질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즉, 혈압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단을 못 하는 것 이 아니라, 혈압이 저절로 정상이 되지 않기 때문 에 약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혈압이 높다면 먼저 혈압약을 복용하고, 운동과 식이요법 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하여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정상 혈압이 계속 유지된다면) 혈압약을 끊을 수

장영우 선전위원, 내과 의사

도 있습니다. 노동자 건강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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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미투운동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2017년 1월 2일의 일이다. 해가 바뀐 첫날로 책

지점장의 옆자리에 앉았는데 본인이 술에 취해 허

상을 정리하며 주변 정리를 하는 데 전화가 걸려왔

벅지와 엉덩이, 허리 부분을 더듬은 것 같다고 사실

다. 다급한 목소리의 남성은 회사 동료 문제로 상담

관계를 설명하였다. 조금 더 자세히 캐물으니 이미

을 꼭 받고 싶다며 당장이라도 달려올 기세였다. 점

회식 자리에 5~6명이 앉아 있었고 유니폼을 갈아입

심때도 다되었으니 점심 먹고 13시 30분쯤 오라고

고 뒤늦게 도착한 파견노동자의 자리는 지점장 옆

했다.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사무실 문이 열

에 앉도록 비워 두었던 상황이었다. 더 이상의 상담

렸다. 촉이 왔다. 남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은 필요치 않았다.

배려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기업 지 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점의 동료가

“이건 해고가 마땅한데요”라고 말하자 멍한 표정

성희롱 문제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것

으로 나를 응시하였다. 덧붙여 “함께 회식 자리에 있

이다. 작년 12월 말경 회식 자리에서 사무지원 파견

었던 다른 사람들은 방관자이며 조력자이다. 그들

노동자에 대한 신체 접촉, 성적 언행 등 문제가 발생

도 징계해야 한다”고 말하자 당황하며 “노무사는 노

하여 대기발령을 받고 오후에 인사담당자와 면담을

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언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높였다. 파견노동자는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 측에서 퇴직 인터뷰를

“동료의 문제가 아니라 상담하시는 당신 문제 아

하면서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나마 형사

닌가요?”라고 묻자 “아니다”라고 항변하였다. “이런

고소로 이어지지 않고 징계로 마무리되는 것을 다

문제는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행스럽게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회사의 조

수 없다. 나도 노무사로 살아온 세월이 있다. 상담을

치를 달게 받고 반성하면서 살라고 돌려보냈다. 물

받고 싶으면 정확한 사실을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론 악착같이 상담료도 받았다. 이 자는 피해자의 고

상담에 의미가 없으니 그만 돌아가라”라고 말하자

통에 대해 회피하고, 가해자로서 직면한 현실을 외

순순히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사무지원 파견노동자

면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불법행위로

는 여성이었다. 12월 31일 1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

인해 직장 내에서 더는 권력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이

되어 계약 연장의 상황에 놓여 있었고, 회식 자리에

다.

46 2018년 4월호


사건의 발단 과정을 살펴보면, 최근 미투운동을 통해 많이 접하게 되는 사례와 유사하다. 1년의 계 약 기간 연장을 앞둔 파견노동자의 불안정한 사회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 화하였다. 구분

주요 개정 사항

적 신분을 악용한 것이다. 그 노동자의 계약 기간 연 장 여부를 결정한 권한을 가진 지점장으로서 권력 을 악용한 것이다. 그리고 지점장의 인사고과에 영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에 요구 등에 따르지

적용범위 확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에서 불이익

향을 받는 다른 노동자들은 방관자로 앉아 있었다.

을 주는 경우까지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

그 때문에 해고가 마땅하다고 상담한 것이다. 직장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

내 성희롱은 어느 사업장이든 상상 그 이상으로 많 이 발생하고 있다.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여성에 의한 남성에 대한 성

■ 예방 교육을 내용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널리 알려야 함(위반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희롱, 동성 간의 성희롱 등 직장 내 권력 관계에 따 라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

■ (누구든지)신고, 사업주의 (지체없이)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직장 내

조사, 피해노동자 보호(조사시 성적 수치심 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근무장소의 변경,

성희롱 예방,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 가해자에 대한

만, 형식적인 측면이 많았다.

2017년 하반기 한샘, 성심병원의 사례 등 사회

조치(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위반시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500만원 이하),

사업주조치 의무

■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자의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

적 문제가 불거진 후 관련법을 개정하여 2018. 5.

함(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하)

29.부터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 확대, 성희롱 예방

■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

교육 의무,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강화되었다. 이번

호조치 강화(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정법 중 주목할 부분은 만약 성희롱이 발생한 경 우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노동자 등에게 ▲파면, 해

3천만원 이하 벌금)

물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

인 조치는 노동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

평등권 침해의 차별로 금지하는 성별, 종교, 장애,

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

용도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

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

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력(病歷)등 각종 차별적 요소를 실질적으로 해소하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신고 한 노

는 노력을 통해 조직문화와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

동자 및 피해노동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

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를 금지하였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유상철 노무사, 노무법인 필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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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읽기

“우리의 죄는 중대하다” <오해의 과학> 1부 1회 『인간에 대한 오해(The Mismeasure of Man)』 - 스티븐 제이 굴드

우리의 싸움에서 과학은 분명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언제나 인류의 진보에 기여했을 까요? 물론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인간을 오해하게 했다면 어 떨까요? 어떤 불평등과 부조리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초래되었다면요? 앞으로 힘닿는 한, 몇 권의 책을 가지고 함께 오랜 오해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같이 읽을 책은 이 방면의 고전인 스티븐 제이 굴드의 『인간에 대한 오해(The Mismeasure of Man)』 입니다.

1. 2014년 1월 2일, 『Science』에 「‘Jumping Genes’ Linked to Schizophrenia」라는 기사 가 올라왔습니다. ‘점핑 유전자’는 트랜스포손(transposon)이라는 DNA 조각에 대한 별칭입니 다. 트랜스포손은 그 자체로는 별 역할을 하지 않지만, DNA 내에서 말 그대로 ‘점핑’를 하며 돌 아다니면서 유전체 사이에 끼어들기도 하고, 스스로 증식하기 하는데 이를 통해 돌연변이를 일 으키는 데 역할을 합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러한 트랜스포손 중 몇몇 정신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L1’ 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조현증 (Schizophrenia : 舊 정신분열증)’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 그런데 이 점핑유전자 중 하나가 조현증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사망한 조 현증 환자의 뇌조직을 검사한 결과 점핑 유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물실험에서는 이 유전자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예: 임신 중의 감염증)에 반응하여 증식함으로써 조현증 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이화학연구소(리켄)의 연구진이 실시한 이번 연구 는, 유전자와 환경이 합세하여 복잡한 질병을 초래하는 메커니즘을 해명하고, 조현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흥미로운 제목과 달리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모호해집니다. 기사 말미에 가면 논평을 한 UCSD의 신경과학과 무오트리 교수의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점핑 유전자는 뇌세포의 유전체를 휘젓고 다니면서 인지능력의 다양성을 초래함으로써, 인간을 변화하는 환경에 활발히 대응하는 존재로 우뚝 서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48 2018년 4월호


그러나 이 같은 다양성은 때로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기여함으로써 값비싼 대가를 치르 게 한다. 점핑 유전자가 인간의 뇌 안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 정 신질환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연구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 고 UCSD의 앨리슨 무오트리 교수(신경과학)는 말했다.”

요약하자면, ‘리켄 연구진 너네 수고했는데, 그래도 별 건 아니야’ 정도인 이야기죠. 그러나 동 물실험이나 2상 임상실험 정도로 호들갑을 떠는 수많은 저급 과학기사가 범람하면서 생성되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보면 다소 비관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결론이 오히려 단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회부터 같이 읽어볼 스티븐 제이 굴드의 『인간에 대한 오해(원제 : The Mismeasure of Man)』는 이러한 비관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관론’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 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며 과학은 명징한 기준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잘 못된 척도’가 만들어내는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굴드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인용한 무오트리 교수의 조심스럽지만 세심한 결 언의 기저에 굴드가 과학사에 끼친 영향이 지대했음을 방증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자생물학의 과학적 발전이라는 혁명적 시대에 살고 있다. 1953년 왓슨-크릭의 DNA 모형 발견, PCR기법 등에 의해 이제 우리는 개인의 유전적 구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새로운 진전이 일반적 해결책 이나 만병통치약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헛된 희망으로 놀라운 새로움을 편들거나, 그 희망을 더 욱 부채질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퍼즐의 한 조각에(물론 중요한 조각이기는 하지만) 불과하다.“ - 31p.

스티븐 제이 굴드는 2002년 만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생물학과 진화생물학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괄목할만한 업적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잠식 되는 사회적 편견에 맞선 과학사학자로서의 경력입니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서적인 『풀하우스』 이외에도 『다윈 이후』, 『시간의 화살, 시간의 순환』은 물론 최근에 번역된 『플라밍고의 미소』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대중과학저술 활동을 통해 과학에서 사회적 편견을 배제하는 합리적 사고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회적 편견은 과학과 합리적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이 책의 원제인 ‘The Mismeasure of Man’ 를 통해 천명되는 ‘인 간이라는 척도에 대한 오해’는 무엇일까요? [2부에서 계속]

이현석 노동시간센터 문화읽기 49


히노에이타로 지음 오 , 우아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병원

아 < 보 > 읽고 , 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 를

발칙 건강한 책방

우리 병원은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의 부설 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병원’은

원이다.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는 중소영세사업

나에게(우리에게) 일종의 소명이 되었다. 개원하고

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몇 개월 후에 ‘가치 공유의 시간’에 ‘일하는 사람이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한노보

행복한 병원’에 대한 강의를 했다. - 가치 공유의 시

연 회원을 비롯한 여러분의 기부금을 모아 향남공감

간’은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의 설립 취지, 이념,

의원을 개설하였고, 나는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공

활동 등을 직원들과 나누고자 월 1회 실시하는 일종

감의원은 ‘지역 주민의 주치의, 노동자 건강의 지킴

의 교양 강좌다 -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한 병원을

이,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병원’을 모토로 삼고 있다.

위해 고려할 것들(노동조건, 안정적인 경영, 구성원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병원’을 모토로 삼자는 얘기

간의 관계,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일하는 재미, 자

를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과 생각은 아직도 생생하

아실현, 조직의 가치와 나의 가치 사이의 조화 등) 는

다. 어깨가 묵직해지면서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에 대한 얘기들을 했다. 내가

이었다. ‘어, 이거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어쨌

마지막에 강조했던 것은 “행복이란 어떤 것들이 이

든 얘기를 처음 꺼냈던 선배 - 현재 한노보연 김재광

미 갖춰져 있는 상태보다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

소장님 - 에게 물었다.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내 딴에는 진심 을 담아 한 얘기였는데, 듣는 선생님들의 표정은 솔

“형~ 근데 우리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직히 떨떠름했다. 아마도 ‘그래, 어디 잘하나 보자.’

그 선배가 말했다.

쯤이 아니었을까...

“정수야~ 그거 한번 해 볼만 한 일 아니냐? 근데 그거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을까?”

50 2018년 4월호


작년 하반기 다행히 병원 경영은 개원 2년 만에 안

음이 어떨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며 권해준

정이 되었고, 기본적인 진료 시스템도 정착되어 가는

책이다. 현대 사회에서 사축 - 회사와 자신을 분리해

중이었다. 이제는 한시름 놨다는 생각이 들 때쯤 일

서 생각하지 못하는 회사원 - 으로 사는 직장인들의

이 터졌다. 우연한 일을 계기로 우리가 개원 이후 지

현실(노동 방식), 불합리한 근무 환경을 지탱하는 ‘사

금까지 선생님들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축적 사고’, 사축이 태어나는 메커니즘, 사축에서 벗

(시급의 50%)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

어나기 위한 여덟 가지 가이드에 관한 책이다. 웃기

이다. 이번에는 머리카락이 제대로 쭈뼛 섰다. ‘일하

면서 슬프고, 후련하면서 답답한 느낌이 남는 책이

는 사람이 행복한 병원’을 추구한다는 우리가 근로기

다. 결론에 해당하는 사축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덟

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

가지 가이드가 대부분 개인적인 수준의 대처 방안이

지만 실수라고 하더라도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서둘

라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축으

러 선생님들에게 이실직고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

로 살면서 자기가 사축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

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철저한 반성과 치열

하는 많은 직장인에게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

한 논의가 있었다. 앞으로는 당연히 추가 수당을 지

다. 나에게는 지금까지의 원장 마인드를 잠시 내려놓

급하고,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추가 수당을 모두

고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개원 이후 시간

기회였다.

외 근무가 발생할 경우 수당으로 가져가지 않고 휴가 로 쓰도록 권장하고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도 같게

시간 외 근무 추가 수당 미지급 사태가 일단락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지급

잠시 숨을 돌리는 듯 했는데, 연이어 몇 개의 대형 사

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건이 또 발생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 자세한 내

그리고 앞으로는 적정 인력을 유지해서 시간 외 근무

막을 소개할 수는 없으나 모두 ‘일하는 사람이 행복

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 40시간 근무가 잘 지켜질 수

한 병원’을 만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일들이다.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각 파트별 책임자급들

지금까지 많이 애써 왔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무척

이 정기적으로 모여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 추가로

애쓰고 있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 이 모토를 처음

지금까지 노력 대비 효과가 크지 않아 힘들었던 일요

제안한 선배가 밉기도 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

일 진료를 폐지하기로 했고, 다음 해(올해) 급여를 호

가?’ 하지만 나에게,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어서

봉 - 공감의원은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 승급분 외

도저히 포기할 수는 없었다. 요즘은 ‘일하는 사람이

에 10만 원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3종 선물 세트’를

행복한 병원’은 결국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병원’이

받은 선생님들은 환호했고, 원장으로서 나도 이런 선

라는 생각이 든다. 예전 가치 공유의 시간에 내가 했

물을 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

던 말과 조합하면 이쯤 되지 않을까 싶다.

<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 히노 에이타로 지음, 오우아>는 이런 일을 겪고 있던 와중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에서 행복해 질 수 있다.”

에 읽은 책이다. 작년부터 우리 병원에서 함께 일하 고 있는 임재우 원장이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마

김정수 향남공감의원 원장

발칙 건강한 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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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쿵 저러쿵

봄날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심리치유 사업단 두리공감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입니다. 저희 두리 공감이 하는 일은 노동자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치유 활동입니다. 두리공감은 노동조합 조합원의 정신건강실 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에 부닥친 개인에게 심리상담사를 연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공동체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격려하는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 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의지와 패기만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최근에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대 한 사회적인 관심이 조금씩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서 제가 7년 동안 노동자심리치유 활동을 하면서 생각하고 느낀 것을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치유는 불가능 합니다 저희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장기투쟁사업장의 노 동자, 해고 노동자, 직장폐쇄 사업장의 노동자들입니 다. 그/녀들은 용역 깡패의 폭력을 온몸으로 경험하 고, 본인 또는 동료가 오랫동안 일한 일터에서 쫒겨 나 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중대한 심리적 외상을 남겼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상황이 지속되면 서 상처를 제대로 치유할 시간도 환경도 마련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우울, 불안, 수면장

수십 차례 지원해봤지만, 현장에 조건이 변화되지 않 는 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걸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희는 심리치유 활동가로서 할 수 있는 것, 곁에 있어 주는 것, 아픔과 속상함과 분노를 바라봐주고 “당신이 겪는 이 마음의 고통이 당신들이 못나서거나 잘못해 서가 아니다”라고 말해 주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스스로 무능함을 탓하기도 합니 다.

애,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과 더불어 오랜 기간 투쟁하는 동안 가족, 친구, 지역 공동체 등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 의 문제입니다

에서 관계 또한 악화되면서 매우 심각한 사회적 고립 감을 겪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

그런데 최근 들어 장기투쟁, 직장폐쇄, 해고와 같은

난 7년간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가족 상담, 공동체 프

경험을 하지 않은 노동자들도 저희를 찾아오는 횟수

로그램, 치유 여행, 가족 여행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울하고 불안하다

52 2018년 4월호


또는 아이의 문제로 개인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공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의 근로자건강

동체 내에서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고 공동체 프로

센터는 산재 트라우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그램을 요청해 오기도 합니다. 면접조사를 진행하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에게 지

서 언제부터 힘들었는지, 힘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

역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의 연구모임에서 산재 트라

인지, 그래서 변화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대답

우마에 관련한 교육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정신

을 듣고 하다 보면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이

건강이라는 단어도 편치 않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사

처한 상황, 즉 환경적인 조건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만

회를 생각하면 이러한 노동자들의 관심이 참 반갑고

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

고마운 일입니다.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 면접을 하다 보면 직장 상사 의 차별적 대우, 그로 인한 동료들의 시선이 힘들었음

노동자심리치유 활동에 많은 관심을

을 알게 됩니다. 아이나 부부의 갈등을 호소하는 경우 맞벌이 부부로서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합 니다. 공동체의 문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대근 무로 인해 같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지만 일주일 동 안 얼굴 한번 마주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조 건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 이 애당초 무리기도 합니다.

건강은 사람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기본 중 의 기본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 건강도 덩 달아 나빠지게 되고, 반대로 정신이 건강하지 않아도 몸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은 전문적인 의학적 지 식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많은 노동자가 자신이 노동자라 는 이유로 사회의 약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산재는 신체만이 아니라 정신건강도 위험합니다

것도 모자라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과 주변인들의 정 신적 건강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역시 끊이질 않습니다. 어

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동자 심리치유 활동의 가

느 현장이든 당장 중대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유해위

장 중요한 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과 함께 고

험요인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만약 산재로 인해 중

민하고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로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 과 산재 노동자에 대한 보상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중대재해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작은 산 업재해라 하더라도 직접 사고를 경험한 당사자와 가 족,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같은 현장 노동자들에 게 심리적 외상, 즉 트라우마를 남기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2차적인 문제 로 취급하기 일쑤인 것 같습니다. 최근 산업안전공단 에서 나온 산재 트라우마 매뉴얼에는 산재 사고가 발 생하게 되면 지역의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같은 작업장의 노동자들에게 트라우마 예방 및 관리를 하 허윤제 회원

이러쿵 저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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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동향 [20180326 행정안전부]

적인 자격 기준을 고시하고, 2022

다르게 최근 언론 등에서 이주노

국민 안전 복지 권익 보호를 위한 현장 민생공무원 충원한다

년까지 1만 명 양성을 목표로 매

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년 2회(상·하반기) 등록 신청을 받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여성 이주

는다. 만일 안전교육 전문 인력으

노동자의 성희롱, 폭행 등이 사회

로 등록되면 강의기법 등의 역량

적 이슈로 부상되고 있는 점을 고

강화 교육과정을 거쳐 교육현장에

려하여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서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합동 점

문 강사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검의 취지를 고려하여 농축산 분

행전안전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

야 사업장의 노동환경, 여성 이주

대상 안전교육 수준을 지속해서

노동자의 성희롱/폭행 노출 등을

높이기 위해 등록된 전문 인력에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

실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금 및 노동시간 위반 등 노동관

2018년 충원계획을 반영한 47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 과했다. 정부가 범죄 예방, 재외 국민 안전, 철도, 건설 안전, 인권 신장 등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 호하고 편익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국가공무원 4,637명을 충원한 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화학사고대응·재 외국민보호 등 국민안전·건강 분 야에 2,819명, 근로감독·취업지 원·집배원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1,500명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

[20180326 경향신문]

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근로기준

서울광장 잔디 식재 작업 중지

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

번 인력 충원으로 심각한 청년실

서울시가 지난 3월 26일부터 27

업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질 높은

일까지 이틀 동안 작업 예정이었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던 서울광장 잔디 식재 작업을 중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단했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비 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작업자

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80330 고용노동부]

[20180329 행정안전부]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진행되었다.

전문 강사 확보로 국민안전교육 활성화 한다

앞으로 다른 공공과 민간 영역에

앞으로 석면해체·제거 시 석면함유 잔재 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서 이러한 조치가 확산되어야 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여름방학 기

것으로 보인다.

간 동안 실시한 1,226개 학교 석

행정안전부가 국민안전교육을 체 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오는 4월 2일부터 4월 18

면제거 공사에서 일부 잔재물을

[20180319 고용노동부]

현장에 방치하여 석면으로 인한

문 강사인력 등록신청을 받는다.

여성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집중 점검 실시!

노동자, 학생, 주민의 건강피해가

지금까지 안전교육은 일반 국민을

고용노동부가 3월 20일부터 4월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재난 및 안

27일까지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

전관리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전

한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고 농

문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하지

축산 분야 사업장의 열악한 근무

만 올해에는 일반 국민 대상 안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노동

교육을 확대하고자 작년에 시행된

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집중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합동

따라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구체

점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예전과

일까지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전

54 2018년 4월호

우려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 자에게 석면함유 잔재물이 작업장 에 남지 않도록 청소 조치를 할 의 무를 명확히 하고, 미준수 시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 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에서는 잔재물 처리 시 밀봉하


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처

류되어 비싼 치료비 부담으로 신

동, 공공안전 등도 다루게 된다.

리방법에 대한 규정으로만 이해하

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경제적 고

단위사업장에 따라 안전점검을

여, 현장을 깨끗이 청소할 의무는

통까지 이중고를 겪었다. 2015

해 개선을 요구하고 진정 고발 사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문제가 있

년 산재보험 비급여 실태조사에

업도 펼친다. 전국 16개 지역본부

어서 현장의 작은 석면 잔재물까

서도 화상 환자의 비급여부담률

는 산재사망 추모 주간 사업에 노

지 남김없이 처리하도록 석면해

(22.3%)은 산재보험 전체 비급여

동청 앞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또

체·제거작업자의 잔재물 제거의

부담률(7.7%)보다 높게 나타나

한,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다.

무를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석면

화상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줄

민주노총은 4월 25일(수) 오후 2

해체·제거업자가 작업 기준 미준

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

시 서울에서 ‘4.28 세계 산재사망

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근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

강화했다. 석면조사방법을 위반한

로복지공단은 치료에 꼭 필요한

한다. 장소는 서울청 노동부 규탄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부과되는 행

비급여 427개 품목을 시범 수가

과 전태일 다리 문송면 30주기 추

정처분 수준 또한 위반에 대한 경

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운

모를 할 수 있는 광화문(청계천 포

각심 고취 및 실효성 확보에 한계

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함)과 삼성전자(직업병), 포스코 (사망사고)가 있는 강남중 한곳이

가 있어, 그 처분기준을 강화하였 다.

[20180327 근로복지공단] 산재 화상환자 비급여 치료비 부담 확 줄 어든다

[20180329 노동과세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집회에

잔인한 달 4월, 민주노총 ‘노동자 건강 권’ 사업 집중

서는 시원한 얼음깨기 퍼포먼스와

4월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리는 달이다. 4.28 세계 산재사망 추모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화상 환자들

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은 매년 4

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

월 노동자 건강권을 이슈로 내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화상 분야

고 사업을 벌였다. 올해의 주요 이

전문병원 5개소를 산재보험 화상

슈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

전문의료기관으로 선정하여 오는

청 책임강화 입법 촉구 △중대재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과로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시범 운영으

사 OUT. 장시간 노동 철폐로 잡

로 화상 치료에 발생하는 비급여

았다. 민주노총은 우선 단위노조

대부분이 급여로 적용되어 환자의

현장에서 4월 사업에 대한 분위

치료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

기 쇄신을 위해 △전 조합원 리본

로 전망했다.

달기 △1노조 1교육 실시 △사업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폭발사고 등

장 현수막 걸기 등의 사업을 대대

으로 인해 산재로 승인된 화상 환

적으로 전개한다. 교육 내용은 올

자는 약 4,200명으로 다수가 중증

해 주요 이슈인 △위험의 외주화

화상이지만 치료에 필요한 인공

△기업처벌 강화 △과로사 OUT

피부나 드레싱폼, 수술재료대, 흉

을 주로 다루지만, 단위 사업장 현

터 연고 등 대부분이 비급여로 분

안인 근 골격계, 산재은폐, 감정노

집회가 끝난 후 행진 중에 △장시 간 노동을 상징하는 대형 폭탄 모 형 △종이 국화 꽃 1천개 △산재 사망 영정 100개 등의 상징물이 준비 중이어서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반올림 투쟁 지원 인증 샷 △현장 현안 투쟁 인증 샷 △노 동시간 특례 전면 폐기 인증 샷 등 SNS 활동도 있을 예정이다.

안전보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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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이모저모

공인단기·스콜레 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 출범 지난 1월 3일 에스티유니타스 디자인혁신본부 온라인디

료들을 종합해보면, 에스티윤니타스는 ① 집중적인 장

자인실에서 일하던 디자이너 고 장만순 님이 자살을 했습

시간 노동 ② 직장 내 괴롭힘 ③ 근기법을 무시한 근무

니다. 이 일이 있기 한 달 전, 고인의 언니는 일상적인 야근

및 근로감독 태만 ④ 노예계약에 다름없는 포괄근로계

과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는 동생의 건강을 걱정해, 고용

약 등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 강남지청에 에스티유니타스를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에스티유니타스에서,

하지만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은 “올해 근로감독 일정이 끝

이러닝 업계에서, 가혹한 업무환경에 괴로워하다가 자

났고, 내년 2월 이후에 근로감독을 나가겠다”는 답변만을

살을 선택하는 청년들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주고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노동자의

위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미래>가 운영하는 <무료노동신고센터>에 이 사실을 알리

IT업계에서 공짜야근, 장시간노동, 직장 내 괴롭힘을

고(12.22)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을 움직이게 하려고 추가

근절하고자 대책위 활동을 하려 합니다. 고인의 가족들

로 자료를 모았지만, 얼마 안 있어 고인은 자살하였습니다.

도 “신입사원들 야근 많이 하는 게 맘이 아프다. 바꿀 수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단기, 영단기, 자단기, 스콜레 등 청

있으면 바꾸겠다. 회사 떠날 각오 하고 있다.” 대책위는

년들의 자격증 시험으로 널리 알려진 이러닝 회사입니다.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앞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앞으

에스티유니타스는 업계 1~2위를 다투는 대기업이지만, 노

로 대책위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자들의 업무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인의 SNS 기록, 대중교통 이용기록, 동료들의 증언 등 다양한 증거자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산재 인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사진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지난 2월 15일 이른바 병원 내 태움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스

56 2018년 4월호

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선욱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위원 회가 출범했습니다. 대책위는 서울아산병원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사 과와 고인의 명예회복, 산업재해 인정, 태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로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대책위는 4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 토론회 등 활동도 전 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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