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 안녕하신가요 산재보험의 쟁점과 대안, 연재를 시작하며 향남공감의원 2019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보고서 집배노조, 과로사 없는 우체국을 위해 투쟁은 계속된다
통권 186호 / 2019.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www.kilsh.or.kr
옥외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에어컨 냉방이 되는 시원한 사무실에 있으면 작열하는 태양의 존재를 잊게 됩니다. 하지만 폭 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하던 일을 멈출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건설 노 동자, 공항, 조선소 등에서 일하는 옥외 노동자들은 폭염에 방치되고, 휴게공간이 마땅히 없는 청소 노동자, 집배·택배 노동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폭염 대책으로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약간의 그늘을 제공하고 냉방용품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부는 작년 옥외작업자의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행했지만 가이드라인 정도는 현장에서 무용지물 되기 십상입니다.
볕이 뜨거운 오후에는 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하청과 도급으로 일하는 곳이 많 은 사업장, 공사기한이 빠듯한 건설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곳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 른 노동안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대책은 비용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미세먼지, 한파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옥외 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통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취약한 환 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일터를 바꾸는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 습니다. - 선전위원장
독자에게
01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작년 여름,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수당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옥외작 발행인
업 노동자인 배달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최민 발행기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위, 추위, 미세먼지 등 날씨 영향에 크게 좌
선전위원
지우지 됩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을 피할 도리가 도통 없다는 것입니
경희, 승종, 영우, 종호,
다. 기본적으로 옥외작업 노동자가 쉴 휴게공간과 시간이 제대로 보장
나래, 지나, 채은, 경미, 지안, 기형
되지 않습니다. 날씨 영향으로 위험을 감지해도 작업중지를 하기 어렵 습니다.
만평 박원종 편집·표지 언제나봄그대곁에 인쇄
정부에서 매년 각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만 보호대책의 힘을 체감 하기 힘듭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옥외작업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
동광문화사
게, 자기 삶을 살피며 일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
발송
니다.
산재공동체 발행일 2019.08.02 전화 서울 02-324-8633, 수원 031-247-8633, 부산 051-816-8633 팩스 서울 02-324-8632, 수원 031-247-8632 이메일 laborr@jinbo.net 홈페이지
특집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 안녕하신가요
04 07 10
2019년 8월호
옥외노동자 노동안전보건 문제 관련 사례를 통한 정부 각종 가이 드라인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www.klis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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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후와 대기오염이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공항 아스팔트 위에서 더위와 추위에 말라가는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
14 지금 지역에서는
41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현장실습 보다 더 나쁜 ‘도제학교’를 막기위한 피해가족들의 싸움
“춘광사설: 구름사이로 갑자기 비추는 봄 햇살”
16 산재보험 톺아보기
43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여(與)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산재보험의 쟁점과 대안, 연재를 시작하며
19 연구리포트 향남공감의원 2019
45 노동자 건강 상식 여름철 온열질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보고서
48 문화읽기 23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투명인간’에게 색 입히기, 퀴어문화축제
다문화정책의 공백을 채우는 쪼개진 노동시간
28 사진으로 보는 세상 30 현장의 목소리 집배노조, 과로사 없는 우체국을 위해,
50 발칙 건강한 책방 현관에서는 마주할 수 없었던 택배 노동의 그림자 52 이러쿵저러쿵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것도 잘못일까
투쟁은 계속된다
54 안전보건동향 34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플랜트 노조의 투쟁력으로 현장과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지역의 안전을 지켜나가고 싶어요
출처 : 한노보연
출처 : 민주한국공항지부
38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구준풍은 배달노동을 해서 집을 살 수 있을까? - 웹툰 『새벽 날개』, 박흥용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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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 안녕하신가요
이상 기후와 대기오염이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김정수 운영집행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과다하게 배출된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상 기후 현상이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다. 폭염, 한파, 가뭄, 폭우 등 다 출처 : SBS 뉴스 갈무리
양한 양상으로 북반구와 남반구, 유럽과 아 시아, 아메리카에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 전 지구적인 연중행사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 여름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폭염일수가 역대 최 다인 31.4일로 평년 9.8일에 비해 무려 3배 이 상 많았고, 6월부터 8월 사이의 전국 평균기온이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그뿐만 아니다. 작년 1월 23일부터 2월 13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한 파와 대설이 찾아와 곳곳에서 역대 가장 낮은 일 최저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다.
04 2019년 8월호
이러한 이상 기후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그중에서도 적절한 냉난방이 힘든 저소득층, 어 린이와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훨 씬 더 위험하다. 폭염이나 한파 속에서 일해야 하 는 옥외 작업 노동자들도 위험 인구집단 중 하나 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옥외 작업 노동자 들은 이상 기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같은 대기
오염과도 싸워야 한다. 폭염이나 한파 같은 이상
동상04이나 참호족05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
기후와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이 옥외 작업 노
져 있는 손발에 주로 생기는 질환으로 사망에 이
동자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르는 경우는 드물지만, 저체온증은 단시간도 사 망에 이를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옥외노동자들의 건강 위협, 이상 기후부터 대기오염까지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 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석탄·석유 등의 화
뜨거운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 열 때문에 생기
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는 질환을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데, 열경련(heat
에서 많이 발생한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이
-cramp)01, 열실신(heat syncope)02, 열피로(heat
10㎛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PM10, 지름이 2.5㎛
exhaustion) 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것
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PM2.5라고 한다.
03
은 아니어서 서늘한 환경에서 수액을 공급해주면
PM2.5의 경우 발생원에서는 가스 상태로 나온
서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면 보통 회복이 잘된다.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
그러나 열사병은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에 문제가
켜 미세먼지가 되는 이차적 발생에 의해 주로 생
생기면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의식
성된다. 폐 깊숙이 침투하고 혈액으로 흡수되어
변화가 생기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특히 위험하다. 미
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체온 조절 기능이
세먼지는 단기간 노출에도 뇌심혈관계 질환, 호
떨어지는 노인들은 열사병에 취약하므로 주의를
흡기계 질환의 악화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장기
해야 한다.
간 노출되면 암 발생 가능성도 있다. 특히 폭염이 나 한파로 인한 건강장해가 일시적인 데 비해 미
반대로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어 추위 때문에 생
세먼지의 위협은 일 년 내내 지속된다.
기는 질환을 한랭 질환이라고 하는데, 저체온증 (hypothermia)은 인체의 중심체온이 35도 이하
위험요인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 필요해
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처음에는 몸이 떨리고 손발이 마비되고 입술과 손가락이 파래지는 증상
그렇다면 이런 이상 기후와 대기오염으로 위협
이 나타나고, 진행될수록 심장박동 및 호흡량이
받는 옥외작업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줄어들고 의식이 흐려지다가, 결국 심장박동과
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작업환경 관리에
호흡이 없어지고 의식이 소실되면서 사망에 이르
관한 일반원칙과 마찬가지로 위험요인 자체를 줄
게 된다.
이기 위한 노력이 가장 근본적인 조치이다. 이상
01 뜨거운 환경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근육이 수축하면 서 국소적인 통증과 근육경련이 생기는 것
04 심한 추위에 노출된 후 피부조직이 얼어버려서 국소적으로 혈액 공급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처음에는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면서 예 민해지다가, 진행하면 핏기가 사라지면서 마비된 느낌이 들고, 더 심해 지면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검게 변한다.
02 말초혈관 확장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저혈압 때문에 나타나는 증 상 03 땀을 많이 흘렸는데 수분을 제대로 보충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기 는 피로함이나 어지러움, 두통, 구토 등의 증상
05 발을 오랜 시간에 걸쳐 축축하고 비위생적이며 차가운 상태에 노 출함으로써 생기는 것으로 피부가 붉어지고, 부풀어 오르고, 감각이 없 어지는 증상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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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 안녕하신가요
기후 현상을 줄이려면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하
를 착용하고, 따뜻한 물을 제공하는 것, 흡입하는
고, 이를 위해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
을 줄여야 한다.
용하는 것 등이다. 이런 조치들은 비교적 적은 비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
용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현
키는 공장 가동과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등
실적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지만, 이것만으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
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회피하는
라 국외 미세먼지(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
것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는 조치라는 것을 명
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전 지구적인 차원의
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문제이므로 국제적인 수준의 협의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 폭염 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는 휴식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 사회 구성원의 합의
시간을 늘리는 것(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상 폭
에 기반한 대책을 수십 년 이상 지속해서 실행해
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매 시간당 15분씩,
나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폭염경보(35℃) 발령 시에는 30분씩)이 우선이 고 물과 그늘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적인 조치가
다음으로 고려할 조치는 위험 요인을 회피하는
되어야 한다.
것이다. 폭염이나 한파, 미세먼지가 심한 기간에 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휴
작년 여름 여러 명의 노동자가 옥외 작업 중에
식 시간을 늘려야 한다. 폭염이나 한파 등 이상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가 [열사병 예
기후에 대해서는 기상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
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2017년 12월
오염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외출을 삼가고 그
이미 개정해 현장에 배포했고, 2018년 6월에는
나마 안전한 실내에 머무는 것을 골자로 한 예보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열사병 재
를 하여 위험을 대비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6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옥외 작업 노동자들에게도
부터 9월까지 감독·점검을 하겠다고 했으나, 노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현실적
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런 대책들은 강제
으로 적용 가능한 대책이므로 가장 먼저 적극적
성이 없어 권고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 자는 이상 기후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장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에 취약한 민감군이므로 반드시 옥외 작업을 중
여름철 폭염 대책, 겨울철 한파 대책 등 일회적
단하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단기 대책으로는 더이상 이런 피해를 막기 힘들
적절한 보호 장구 혹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다. “이상기후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옥외작업 노
추가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조치다. 폭염을 피하려
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같이 더 지
고 작업장 주위에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냉방기를
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가동하고 시원한 물과 식염을 제공하는 것, 한파 를 피하고자 작업장 주위에 히터나 난로를 설치 하거나 모자, 장갑, 마스크, 방한복 등 방한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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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감독·점검을 통해
2019년 8월호
옥외노동자 노동안전보건 문제 관련 사례를 통한 정부 각종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진우 운영집행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부장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는 옥외작업자 건강보
2018년 6월에 보내온 문제가 많은 최종안 중 폭
호 가이드 초안을 마련하여, 노사 의견을 모으
염에 대한 부분이 ‘실수’로 다른 지침과 같이 나
는 간담회를 2018년 5월 초에 진행한 바 있다.
가면서, 지청 게시판 및 경총 소속 사업장 게시판
이때 검토된 가이드는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에 수없이 게시되었다.
이다. 노동계는 폭염에 대해서는 더위체감지수 (WBGT)를 기준으로 하고, 한파에 대해서는 체
그렇게 고용노동부가 폭염 가이드의 공식발표
감온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문
를 미루는 사이, 작년 7월 17일 전북 전주시의 한
가들도 동의했다. 하지만 2018년 6월에 최종안
건설 현장에서 폭염경보 기준인 35℃가 넘는 날
이라고 보내온 가이드라인은 논의 내용이 제대
씨에도 실외작업을 하던 66세의 건설노동자가
로 반영되지 않은 채 휴식 시간의 구체적인 명시
정신을 잃고 5m 높이에서 쓰러져 추락 사망했다.
가 빠져있거나 기준지표들을 섞어 사용해, 현장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땀
의 혼란만 가중시킬 상황이었다. 결국 고용노동
을 많이 흘리면 체내 수분이 부족해져 동맥경화
부는 노사 논의까지 진행한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와 함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 전날
가이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에도 열탈진 환자가 발생해 현장조합원들은‘오후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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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 안녕하신가요
에 한 타임만 쉬게 해달라’고 건의했으나 회사는
지 않으리라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올해 6월
작업 기일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했
발표에선 무더위 시간대에 옥외작업중지를 권고
다.
하는 기준이 지난해보다 3℃ 높아져 38℃로 올랐 다. 이에 폭염 대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쏟아졌
2018년 당시 연속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발
다. 고용노동부는 결국 2019년 8월 1일 ‘35℃ 폭
생이 연이어 발생하자 지자체별로 옥외작업 중
염시 작업중지 권고’를 발표하며 다시 기준을 낮
단을 발표하더니, 2018년 7월 27일에는 노동부
췄다. 정말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자
차관이 폭염을 공사기간 연장의 요건 규정화 추
한다면, 최대한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권고 기
진방침을 발표했다. 2018년 8월 1일에는 이낙연
준을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런
국무총리가 공공발주공사의 작업 중단 방안 대
원칙 없이 기준을 오락가락 변경하여 현장의 혼
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노동부 차관이 건설업 대
란만 가중시켰다. 올해 여름의 절반이 지나는 동
책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아이스 조끼, 아
안 고용노동부가 보여준 행보는 옥외노동자의 안
이스 팩 등을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으나,
전을 내팽개친 것과 다를 바 없다.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는 것은 건설업뿐 이고 공사기간 연장도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조
2019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위탁연구용역으
항이다. 폭염에 같은 용접작업을 해도 조선업, 제
로 ‘기후변화에 따른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종합
철소, 발전소에는 적용될 수 없는 대책이다. 국무
대책 마련 연구(폭염)’가 진행 중이고, 지난 7월
총리나 지자체에서 방침을 밝힌 폭염 시 작업중
노사 및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연구진은 폭염영
지도 공공발주 공사에만 한정될 뿐이다.
향예보가 기온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상 황 반영에 한계가 있고, 상대습도를 고려해야 한
지난 수년간 폭염 시 노동자 대책은 7~8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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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작업환경(보호
짝하다가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대책도 동시
구, 직사광선노출), 작업형태(고열노출, 격렬한작
에 사라지는 행태가 반복됐다. 2018년 온열질환
업), 취약집단(온열질환경험자, 고령노동자) 등을
자 발생자 2,549명 중 1/4이 옥외작업자였고, 온
고려해 위험단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전향적
열질환 사망으로 산재가 인정된 노동자가 5명에
인 내용도 발표했다. 노동계는 연구진의 기본 취
달했다.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
지에 공감하지만, 기준지표는 더위체감지수 사용
지자, 2019년 기상청에서 폭염 영향예보가 신설
을 주장했다. 더위체감지수가 꽤 높은 단계인 날
되었고 고용노동부는 이 기준에 맞춰 2019년 6
에도 폭염영향예보는 발표되지 않는 등 폭염에
월 4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을 발
의한 영향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고, 폭염영향
표했다. 2018년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폭염 가
예보와 마찬가지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더위체
이드에는 35℃가 넘을 때는 2~5시에는 긴급작
감지수는 도로, 건설현장, 조선소 등 현장 상황에
업을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지하는 것을 권고하
맞게 위험단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
고 있었다. 2018년 서울에서 최고기온이 35℃를
만 노동부는 더위체감지수가 현장 적용의 어려움
넘었던 날은 22일, 38℃를 넘었던 날은 4일이었
이 있고, 위험단계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정말 필
다. 2018년에 겪었던 무더위가 올해에도 반복되
요한 구체적인 상황만 열거해야 작업중지하는 현
2019년 8월호
장 부담이 줄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칙 605조에 정의가 있고, [별표16] 제26호의 분 진작업은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
한편, 한파 관련 가이드라인은 2018년 12월 다
지역에서의 옥외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 노사 및 전문가 논의자리가 있었고, 체감온도 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바람이 있
입법화가 기본 방안이나, 노동부가 적극적인 의
을 경우 체감온도에 따른 수칙을 참고하라는 문
지를 갖고 있다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통해 보
구만 삽입되었다. 영하 15℃를 한파경보로 엄격
완이 가능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히 두고 있으나, 한랭질환의 증상이 발생해야 작
규칙 558조에는 고열작업에 대한 규정이 있지
업중지를 할 수 있어 예방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 폭염 시 옥외작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
무색하게 한다. 미세먼지 관련 내용은 2019년 1
러 차례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2017년 ‘옥
월에 발표되었으나, 마스크 지급 정도만 규정되
외작업에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장소 제공’만 안
어 있을 뿐 미세먼지 경보 수준에서도 작업중지
전보건기준규칙으로 개정되었다. 현행 산업안전
내용은 빠져있다.
보건법에는 46조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 간 제한 규정이 있고, 시행령에서 잠함, 잠수작업
한국에서는 2005년 폭염 종합대책 발표 이래
만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에 폭염, 한파, 미세
지난 14년 동안 폭염 시 작업중지는 오로지 권고
먼지 발생 시 옥외작업에 대한 시간제한을 규정
로만 규정되어 있었다. 한파 및 미세먼지도 사정
하는 등의 개정으로도 즉각적인 조치도 가능하
은 마찬가지다. 이미 권고는 사업장에서 무용지
다.
물이라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기에 근본 대책으 로 폭염 시 작업 중지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국회
또한,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기상
에는 폭염 관련 법안들이 발의는 되어 있으나 계
변화 시 대응이, 실질 이행이 되도록 인력이나 임
류 중이다. 노동자에게 ‘폭염시 작업 중지권’을
금 보전 대책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정미, 정동
의 가이드라인이나 국회에 발의된 산안법 개정
영 의원이 발의했다. 임이자 의원은 폭염에 노출
안이 건설노동자 위주여서, 실내 노동자나, 한 장
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크다고 판
소에 머물지 않고 이동하는 집배원이나 택배배
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직
달원, 배달노동자 등 전체 옥외작업 노동자에 대
접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
한 대책과 지자체의 쉼터 조성 등 조치가 필요하
을 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다. 또한, 급식노동자들이 냉방시설 없는 작업공
을 발의했다. 또한 작업중지로 건설일용직 노동
간에서 조리하다 열탈진 발생이 속출하고 있다.
자의 임금이 줄었을 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의 고
가 보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강병원 의원
열작업 범위를 넓혀, 학교급식과 같은 음식 조리
은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사
업 노동자 대책도 즉각 수립되어야 한다. 기후변
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작업
화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작업중지 법
중지 요건에도 포함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제화로 근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진작업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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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 안녕하신가요
공항 아스팔트 위에서 더위와 추위에 말라가는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 [인터뷰]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공항지부 서우석 홍보부장, 우형진 조직쟁의부장
나래 상임활동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되면 사람들로 인산인
여름 휴가철은 가장 끔찍하다. 뜨거운 공항 아스
해를 이루는 곳이 있다. 바로 공항이다. 작년에는
팔트 위에서 가림막 하나 없이 올여름을 또다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여객 수가 6,800여만 명
버텨야만 하는 지상조업 노동자들을 직접 만났
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운항 횟
다. 인터뷰는 지난 7월 19일에 공공운수노조 공
수와 환승객 수도 2001년 개항 이후 역대 최대
항항만운송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사무실에서
치였다. 공항은 사람들만 이용하지 않는다. 여객
서우석 홍보부장, 우형진 조직쟁의부장과 진행했
수 증가와 함께 여객기와 화물기 운항도 크게 늘
다. 두 사람 모두 97년에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
었다. 항공화물 중 국제화물은 295만2069톤으
국공항에 입사해 지상조업 노동자로 22년 가까
로 홍콩과 상하이 푸동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3위
이 근무 중인 베테랑들이다.
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인천국제공 항은 공항 분야 유엔으로 불리는 국제공항협의회
지상조업은 공항과 비행장에서 항공기가 이륙
(ACI)가 발표하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
하기 전, 착륙 후 항공기에 대해 이루어지는 지상
서 2016년까지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업무를 일컫는다. 비행기가 공항에 이착륙하면 챙길 일이 많다. 이착륙이 원활히 되도록 유도를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공항에서 일하는 만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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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고, 승객들의 수많은 짐을 싣고 날라야 한
항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도 1위일까? 정작 이들
다. 겨울에는 비행 날개가 얼어 위험할 수도 있어
은 고개를 절레절레한다. 무엇보다 날씨 영향을
제설작업도 해야 한다. 주로 야외에서 작업을 많
크게 받는 옥외 작업자인 지상조업 노동자들에게
이 하므로 날씨 영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자칫
2019년 8월호
하면 위험하다. 틈틈이 잘 쉬어주는 것이 필수적
해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더위와 추위에 쓰러
인데 그럴 수가 없다. 쉴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
져갈지 모른다.
문이다. 날씨에 따른 건강 영향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근
공항 노동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쉼
본적 원인으로 부족한 인력과 장시간 노동을 지 목했다. 지상조업 노동자들은 기본 불규칙 노동
서우석 “지상조업 노동자들에게 휴게시간은 먼
을 한다. 이들의 삶은 비행기 스케쥴에 맞춰져 있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노조가 요구해서 작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이를 합법적으로
년에 개장한 제2여객터미널은 동편, 서편에 각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한 개씩 컨테이너를 배치해 휴게공간으로 사용하
특례조항’이다. 항공기 수하물·화물을 하역·탑재
고 있고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에는 심지어 휴
하고 급유를 하는 등의 지상조업은 항공운송업으
게공간이 없어요. 그나마 사무실 직원 대기실과
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59조 적용을 여전히 받
가까이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주 잠깐 짬 내서 대
는다. 작년 2월 26개 중 21개를 폐기했지만, 여
기실에 엉덩이를 붙이고 나오는 정도죠.”
전히 항공운송업을 포함한 육상·수상 운송업, 보 건업이 특례업종이다. 따라서 무제한 노동이 가
우형진 “김포공항은 인천공항보다 크진 않아요.
능하다. 장시간 노동으로 이미 과부하가 걸린 상
공항과 비행기를 연결해주는 브릿지(Bridge) 쪽
태에서 덥거나 추운 날씨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
은 그나마 건물 안쪽에 있어서 덥거나 추울 때
다.
안으로 들어갈 수라도 있어요. 그런데 리모트 (Remote, 원거리)라고 해서 승객들이 밖으로 나
문제는 부족한 인력과 불규칙한 스케쥴 근무,
와 버스로 이동하는 야외 공간의 경우 인천공항
장시간 노동
처럼 컨테이너 같은 것도 없어요. 햇빛 차단하는 게 전혀 없고, 그나마 램프 카(Ramp Car) 같은
서우석 “17년 12월 이기하 씨가 과로로 사망했
걸 이용하죠. 그런데 이것도 3대 밖에 없어요. 제
습니다. 하루 4시간 정도 자고 출근해 10시간 이
가 소속된 한국공항은 하루 15개 조가 나와서 작
상 일했어요. 부검했던 의사도 과로와 극심한 스
업을 하거든요. 3대 중 겨우 2대만 에어컨 나오
트레스, 날씨 영향이 크다고 유가족에게 설명했
고 한 대는 그것도 안돼요. 그래서 리모트에서 작
다 들었습니다. 이때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업한다고 그러면 쉴 공간이 없어 비행기 밑이나,
투쟁도 했는데 현재까지 큰 변화는 없어요. 지금
아니면 승객 짐 싣는 곳 난간 안쪽에 들어가 있는
도 새벽이어도 비행기 스케쥴에 맞춰 출근합니
정도에요. 그늘만 생기면 그게 어디든 이용하는
다. 첫 조가 새벽 2시 출근하면 30분 단위로 끊어
거죠.”
서 근무표가 짜여요. 요일마다, 비행기 편수에 따 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보통 5일 근무 중 4일은
상황은 심각했다. 작년 활주로의 낮 최고기온은
연장근무를 해요. 많이 하면 4시간, 5시간까지도
50도를 넘어섰고, 지상조업 노동자 4명이 폭염
해요. 겨우 5일 차 마지막 날이 되면 기본 8시간
에 쓰러졌다. 작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올
근무만 하고 퇴근하죠. 비행기는 늘면 늘지 줄지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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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 안녕하신가요
않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는 인원은 계속 줄
는 경우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공항에서 해
어요. 채용해도 환경이 안 좋으니깐 그만두죠. 그
결해야 하는데 식사 시간조차 보장되지 않는다.
러니깐 사람이 없으니 일은 일대로 많고, 쉴 수가 없어요. 한 마디로 인원 부족에 매일 시달리는 거 죠.”
부족한 인력과 비행기 스케쥴에 맞추는 불규칙 노동, 장시간 노동은 옥외 노동자인 이들을 더욱 지치게 만든다. 지친 몸과 마음을 쉴 공간이라도
한국공항 업체의 경우 인천공항에 80개 조가 일한다. 14년엔 1개 조당 7명이어서 휴무자 1명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들은 공항 활주로에 방치된다.
을 제외하면 6명이 근무했다. 그런데 17년 3월 한국공항 대표이사 총괄 사장으로 강영식 씨를
우형진 “김포공항에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선임하고 이후 인원을 줄여 휴무자 없이 6명이
에 있는 컨테이너 휴게실조차 없어요. 그나마 공
일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7명이 있어야 1명씩 돌
항 내부와 가까우면 잠깐 사무실에 가서 물이라
아가면서 쉬는데, 그러질 못하는 것이다. 결국 겨
도 마실 텐데, 외부 작업을 할 땐 2~3시간 내리
우 6명으로 맞춰 일은 하지만 결원이 생길 경우
밖에만 있어야 해요. 작년에 워낙 더웠잖아요. 관
그 인원도 못 채워 일할 때가 대다수다. 어떤 땐 5
리자들이 가끔 돌면서 직접 물을 갖다줘요. 그러
명, 4명이 일할 때도 있다. 김포공항도 사정은 마
면 뭐 합니까. 얼마 안 있어서 물이 금방 미지근
찬가지다.
해지는데요. 올해는 아직 물을 받아본 적이 없고 요.
우형진 “김포공항은 1개조에 5명이에요. 4명이 근무하고 1명은 휴무자고요. 한 명이 쉬는데 만
추운 날도 똑같아요. 눈보라, 찬바람 피할 데가
약 다른 사람들이 일이 생겨 못나오게 되면 큰일
없어요. 야외 작업은 덜덜 떨면서 해요. 겨울엔
나요. 그러면 전원 출근한 조를 찾아서 투입하는
눈이 오잖아요. 그게 녹으면 승객 짐이 다 젖어서
식이에요. 모두가 힘들어 지는 거죠.”
비닐을 깔아요. 그런데 추우니깐 짐 싣는 차에 들 어가거든요. 그러면 눈이 녹아서 미끄러운 상태
부족한 인력에서 근무 시간표는 오로지 비행기
가 돼요. 그래서 제가 관리자에게 램프 카라도 여
스케쥴에 맞춰 짜인다. 사람의 건강이 기준이 아
유 있게 배치하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하는 소리
니라 기업의 이윤이 기준이다. 서우석 씨는 직접
가 이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한 근무 스케쥴 표를 보여줬다. 회사는 노
눈보라 치는데 여기도 못 들어가는 거냐고 하니
동자가 쉴 수 있는 좀처럼의 시간도 참지 못하는
깐 자기들 입장에선 다칠 수 있으면 올라가지 말
듯 했다. 오전 7시 출근자의 근무표가 갑자기 오
라는 말 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전 8시 5분 출국 비행기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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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출근하자마자 바로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한국공항은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명목으
출국 편의 경우 장비 준비, 승객 짐 싣기 등 준비
로 안전클리닉 과정을 운영한다. 이 외에도 안전
할 것들이 많다. 문제는 근무표가 이런 식으로 빈
순찰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작업 환
틈없이 계획된다는 것이다. 종일 근무를 해야 하
경 개선 요구를 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정작
2019년 8월호
“고객의 행복한 여름 여 행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 땀, 눈물 잊지 마세요.” 작년 노동청은 공항에 즉각 휴게공간을 마련하라고 했 지만, 계류장 네 곳에 버스 가 배치된 것이 전부였다. 턱 없이 부족한 상주직원 휴게실 확보에 항공사, 항 공사하청, 인천공항공사 등 이 나서도록 힘 써야 하지 만 사실상 사업주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있는 것 이다. 노조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해왔고, 드디어 지난 7월 19일 인천중부지 방고용노동청과 노조 간 면 ▲ 민주노조가 생긴 뒤 현장엔 작지만 소중한 변화가 생겨났다. 바로 인터뷰 장소이기도 했던 노조사 무실이다. 왼쪽은 인터뷰에 참여한 우형진 조직쟁의부장, 오른쪽은 서우석 홍보부장의 모습이다.
담이 있었다. 이후 휴게시 설 관련 제2여객터미널에 카라반 11대를 한국공항,
외면한 채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데 목표를 둔 활
진에어, 대한항공 세 개 업체가 공동 설치하고 리
동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모트에 화장실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이란 소식이
있었다.
현장에 전해졌다. 물론 끝까지 지켜봐야 겠지만, 그간 노조의 싸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서우석 “안전보안팀과 마찰이 심해요. 지상조업 노동자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올해 노조가 진행한 설문결과 조합원들은 ‘휴게
사람들은 와서 왜 안전규정 위반했냐고 지적을
시간 보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승객의
하면 너무 화가 나죠. 현실하고 동떨어진 소리를
안전한 여행은 곧 공항 노동자들의 쉼이 보장된
하고, 위반 사항 적어서 보고 올리면 안전클릭닉
안전하고 안정적인 작업 환경에 달려있다는 것
에 가서 교육을 들어야 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을, 지상조업 노동자들의 눈물어린 여름 나기가
현장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되는데요. 안전보안팀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더위와 추위에 공항 노동
이 오면 오히려 분위기가 위축되고, 잘못한 것도
자들이 다치고, 아프고, 죽지 않도록 공항 측과
없는데 의기소침해져요.”
업체들의 각별한 노력과 책임이 필요한 때이다.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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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역에서는
2017년 11월 제주의 한 생수공장에 현장실습을 나갔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학생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민호였고 당시 특성화고 3학년에 재
현장실습 보다 더 나쁜 ‘도제학교’를 막기 위한 피해가족들의 싸움
학 중으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간 상황이었다. 그해 1월에는 엘지 유플러스 콜센터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홍수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에 참여한 것이었 지만, 그는 자신의 적공과 적성, 흥미와 관계없는 콜센터 해지방어 부서 에서 ‘현장실습’을 했다. 콜센터 업무 중에서도 가장 힘든 부서에서 일하 게 된 홍수연 씨는 실적 압박에 시달려야 했고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 에 없었다.
이민호, 홍수연 씨만의 일이 아니었다. 2014년 1월에는 씨제이(CJ) 제 일제당에서 현장실습 중 일터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동준 씨 가 있었다. 2016년에는 분당 토다이 외식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갔던 김동 균 씨 역시 일터괴롭힘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학생의 신분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한다. 하지만 파견 된 현장에서 이들은 학생도 아니며 노동자도 아닌 상황에 놓이면서 혼란 을 겪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홍수연 씨의 사망 사고 이후 시민 사회단체와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모여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해오며 폐지를 주장했다. 현장실습 제도가 시행된 후부터 계속 해서 각종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했고, 심지어 일을 하다 사고로 사망하 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따라서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을 즉각 중단하고, 직업교육 정상화 방안을 요구해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들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나온 ‘학습 중심’의 현장실 습은 1년이 채 가지 못하고 도리어 다시 (조기)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현 장실습이 부활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일·학습병행 지원법’이라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근거법을 통과 시키겠다며 나서 고 있다. 나래 상임활동가
도제학교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스위스와 독일의 직업교육 훈 련제도인 듀얼시스템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한다며 시범 운영한 제 도이다. 현장실습 제도와 비슷하지만, 현장실습은 특성화고 3학년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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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호
기부터 시행되는 데 비해 도제학교는 특성화고 1학년 학생 가운데 희망자를 선발해 2학년 때부 터 학기 중에도 학교와 산업현장을 오간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기업 1897곳, 학생 3154명이 도제학교에 참여했고, 2019년 3월 기준 누적 참여 기업 수는 1만4360곳,참여 학생 수 는 8만1998명에 이른다. 5년 사이에 급증가한 수치를 보더라도 이미 이 제도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학생은 현장 직무 능력을 향상 시키고, 기업은 우수 기술 인력을 미리 확보하며, 국가는 핵심 산업 분야의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미 도제학교에 직접 참여한 학생들과 교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 다.
2018년 전남도교육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태조사 티에프(TF)팀이 16개 도제학교 학생 482 명과 담당교사 16명,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학생 65.2%가 ‘일하다 다칠 수 있 겠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파견 나가는 기업에서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과 숙 련된 학습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한편에서 이 통계는 현장실습생 뿐만 아니라 기업 에 속한 노동자들 역시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있다는 것 역시 보여준다. 실제 다친 학생의 42.5% 는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고 66.4%는 비용을 개인적으로 처리했다. 한국 사회의 열악한 노동안전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기업들이 이런 현실임에도 정부는 도제학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아직 일· 학습병행제가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거 법률조차 없는 도제학교를 강행해 온 것이다. 현재 2016년 6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2017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합하고 조정해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밀어붙이 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으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현장실습 피해가족들의 존재와 목소리가 이 법률안이 통과되지 말아야 할 이유 그 자체이다. 정부는 명확한 증거와 근거를 대라고 하지만 무엇을 더 설명해야 할까. 지난 7월 1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 김동준 학 생의 어머니 강석경 씨는 “교육이 있어야 하는 실습 현장이었지만 교육은 없었고 물량을 맞추기 위한 연장근무와 서툰 일을 지적하며 아이를 구타하는 선임, 그런 일을 모른 척하는 관리자가 있었 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는 언제까지 ‘조기취업’이란 미명 하에 기업의 이윤 탐욕으로 청소년 들을 밀어 넣어야 할까.
지금 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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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의 쟁점과 대안, 연재를 시작하며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서 산재보험의 문제와
산재보험의 주요 쟁점을 1) 산재보험 적용 대
개선은 지속적으로 주요한 주제였다. 사업장 규
상 2) 재정과 급여 3) 관리운영체계 4) 예방과
모가 작아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특수
재활기능 5) 업무상재해 판정으로 구분하여 정
형태 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이 적용
리한다. 이를 위해 주요 문헌 검토, 해외사례 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토, 강의, 토론 방식을 통해 쟁점과 개선 방향을
것이 매우 어려웠고, 절차 역시 까다롭다. 산재
정리하였다.
승인을 받아도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직 장 복귀하는 노동자 비율은 항상 낮았다. 직장
사회보험의 기본원리로 다시 보기
에 복귀해도 산재를 유발한 위험요인에 다시 노 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장이 예방과 분리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의 문제는 많은 논쟁이 있
채 사고와 복귀, 다시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
었고, 여전히 주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농·어
을 경험하고 있다.
업인은 산재 적용이 되지 않으며, 임노동 관계 에 있는 농·어업인들도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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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문제 제기이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 노동자들에게만 산재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그동안의 쟁점을 정
산재 발생의 위험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도 산재
리하고 개선의 핵심 지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요하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
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강제 가입
연)에서는 올해 초 산재보험 연구팀을 꾸려 산
이 아니라 본인이 적용제외신청을 하면 가입하
재보험 문제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의 핵심을
지 않아도 된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동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에게 강제 가입을 통해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2019년 8월호
사회보험의 기본원리가 무시되고 있다. 이러한
구가 산재 예방, 산재보험 지속성 확보라는 이
독소조항은 실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낮
유로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으나, 산재보험의 사
은 산재보험 가입률을 유도하고 있다. 더군다나
회보험 특성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작동되는 측
민간보험회사는 당사의 판매 노동자들에 대해
면도 있다. 산재보험을 조세 방식으로 운영하는
자체 민영보험에 가입하여 산재보험을 대체하
모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산재보험 급여에
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예방, 재활의 기능
서는 산재보험의 비급여 영역 문제, 휴업급여
이 누락되어 있고, 사회보험의 강제성, 노동자
70%의 타당성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의 권리가 무시된 임의성이 확대되고 노동자의 재해 예방과 건강한 작업 복귀라는 산재보험의
근로복지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산재보
고유 기능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자
험 운영체계의 적합성은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
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농·어업인, 학생 등을
있었다. 한쪽에서는 운영의 경직성, 사회보험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여러
의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부족 등을 문제 삼았
해외 사례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산재보험 의 운영체계를 민영화, 혹은 다원화하자는 주장 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시장 규모와 유사 민영보험을 운영해 본 경험을 근거 로 민영보험사의 지속적인 민영화, 다원화 요구 가 있었고, 이는 앞으로도 산재보험의 사회보험 성격을 위협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 다. 민간보험사는 산재보험의 주요 기능인 재활 이나 예방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포괄성 부 족 문제가 있을 뿐더러높은 관리 비용, 소득재 분배를 고려하지 않는 효율성 추구, 위험이 낮
▲국가가 운영하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국민의 복지와 연관 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선해야할 지점이 상당한 산재 보험
은 집단만을 선별하여 가입시키는 전략을 추구 할 것이다. 이는 노동자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 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산재보험의 재정은 사업주의 부담을 기본으로 한다. 보험료는 업종별 위험에 따라, 사업장의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의 목적 되살려야
산재 발생의 정도에 따른 개별 실적을 반영하여 부과한다. 장해연금, 유족연금의 확대로 인해
산재보험은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적절
재정적립의 강화 주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산재
한 보상뿐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노동
보험은 기본적으로 부과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
자를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별실적에 따른 보험료 부과, 재정적립 강화 요
한다. 현재 산재보험은 일부 산재보험의 재정
산재보험의 쟁점과 대안, 연재를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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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예방사업을 하도
산재보험연구팀 연구 주제
록 이를 위탁하고 있다. 예방사업이 적절히 이 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1.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역사와 체계
40%도 되지 않는 재해노동자들의 원직장 복귀
2. 노동의 변화와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율을 볼 때, 적절한 재활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
3. 산재보험의 재정과 급여
는지,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
4.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체계 / 민영화 논쟁
가 필요하다.
5. 산재보험의 예방 기능과 재활 기능 6. 외국의 산재보험 체계 비교
최근 들어 업무상 재해 판정제도의 다양한 변
7. 업무상재해 판정 제도
화가 시도되고 있다.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어
8. 산재의료기관 및 산재관리의사제도
근로복지공단, 법원의 과거 유사 인정사례를 신
9. 직업병 인정기준과 역학조사
속하게 처리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인정기
10.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위한 대안 모색
준도 합리적 방향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다. 그러 나 여전히 행정절차의 불합리가 있고, 산재승인
* 산재보험연구팀이 다루려는 연구주제의 목록이
까지의 기간이 긴 문제, 그리고 심의 기구의 불
다. 함께 토론하며 쟁점을 만들고, 대안을 모색할
합리함이 있다.
계획이다. 그 결과물을 앞으로 <일터>에 게재할 예 정이다.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 연구팀의 작업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산재재해 노동자 원직장 복귀 의무화, 직업병 판정 구조 개혁, 선보상·후판정을 통한 직업병 인정 및 치료 신속성 확보, 산재의료기관 질향 상 방안,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 등이 산재보 험 개선의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들 대안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산재보험의 개선방안을 마 련하는 것은 개선방향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변 화를 만들 ‘현장의 힘’을 모아내는 과정이 동반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노력에 한노보연이 함 께하려고 한다.
18
2019년 8월호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연구리포트
향남공감의원 2019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보고서
정경희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
1. 조사 배경 2018년 초 향남공감의원의 물리치료실에서 체외충격파의 진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문제로 장비 를 교체했었고, 병원업무의 특성상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성으로 유해요인조사의 필요성이 제안 되기도 했다. 또 연말 검진 증가로 내시경 건수가 급증하면서 간호부의 일부가 휴직이 필요한 상태 가 발생하고, 요통이 악화돼 퇴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2. 조사의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향남공감의원에서 이뤄지는 작업 중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과 해 당 작업의 물리적,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노동 강도 등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다. 더불어 파악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작업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기 반을 우선 마련하고,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증상자를 파악하여 적절한 치료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 는 것이다.
3. 조사의 방법 본 조사는 근무자가 직접 참여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책을 세워, 개선하는 현장참여 조사방식 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19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동안 진행됐다.
연구리포트
19
1) 사전 교육과 설문조사: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이
로 보이며, 긍정적인 응답은 인력 충원 등을 통해
해도를 높이고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근골격
주 40시간 근무 준수, 시간 외 근무 최소화를 위
계질환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사전 교육과 근골격계
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질환에 대한 이해, 업무환경, 피로도, 직무스트레스, 신체별 근골격계 증상 파악에 관한 설문 조사지를 배
(3) 피로도 피로 정도 설문(Fatigue severity scale)을 이용
포, 수거하였다. 2) 부서별 면담조사: 전 부서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에
하였다. 7점 만점에 3점 미만을 정상 및 저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파악하고, 해당 작업의 위
군, 3~4.5점을 중등도 피로군, 4.5점 이상을 고도
험요인을 제거·감소하는 장·단기 개선대책을 수립하
피로군으로 구분하였다. 설문 응답자 전체 평균은
였다.
3.58점으로 국내 건강한 성인의 피로도는 2.19±
3) 근골격계 유소견자 문진 및 신체검진: 설문조사를
0.92, 국내에서 건강한 중년 남성 생산직 노동자
통해 파악한 근골격계 증상 유소견자에 대해 진찰을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피로도는 3.42점
실시하여, 증상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침을
01
제시하였다.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현장조사: 부서별 면담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한 영 상의학과 유방촬영과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사자들의 피로 수준이
[그림 1] 피로군 분포도
여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4. 조사결과
정상 및 저피로군 27%
고도 피로군 36%
1) 설문조사 결과 (1) 근골격계 질환 일반 근골격계 질환 이해와 작업관련성에 관한 인식 수준을 묻는 네 가지 질문에 모두 90%이상 그렇
중등도 피로군 37%
다고 응답하여 이해도나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업무환경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나 “하루 근 무 중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이 충분하다.”는 질문 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이 같 았고, “추가근무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일이 많 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다.”
[그림 2]피로 지속기간 2주 미만 5% 1-3개월 미만 14%
6개월 이상 40%
2주-1개월 미만 18%
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전 반적으로 업무량이 많고 근무 중 여유시간이 충분 하지는 않은 것은 환자 및 수검자 증가로 업무량
3-6개월 미만 23%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
20
01 송상욱, 신진희, Thomas Findley. 중년 직장 남성의 피로도와 심 박동변이, 대한산업의학회지 2005;17(1):26-35
2019년 8월호
[그림 3] 피로군 분포도 15.8
기타
10.5
과도한 업무량
고령화 노사관계 갈등으로 인한 불안감
13.6 4.5
5.3
21.1 15.8
2순위
20.3
3순위 가중빈도
9.8
1.6
10.5
1.6
10.5 1.6
직업환경과 노동조건
13.6
동료갈등 등 회사 내 스트레스
13.6
수면의 양과 질 저하
1순위
29.2
가족 문제 등 개인적인 스트레스 과체중, 고혈압 등 건강문제
6.5
18.7
36.8 15.8
22.7
15.8 26.3
14.6 15.8
22.8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 직무스트레스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KOSS)” 단축 형 총 24문항과 더불어 물리적 환경을 묻는 3문
(5) 근골격계 질환
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한국형 직무
근골격계 질환 증상 유병률(신체 어느 한 부위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물리환경, 직무요구도, 직무
이상)은 기준 1 83.3%, 기준 2 83.3%, 기준 3
자율성,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
50.0%, 기준 4 50.0%로 확인되었다. 설문 참여
화의 8가지 하부영역의 스트레스를 조사하였다.
자의 절반이 기준 4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심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남녀를 구분해서 분석해 야하므로 참여 인원이 적은 남성(5명)은 제외하고
각한 상황이었다. 기준 3,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 진찰을 실시하였다.
여성(19명)만 분석하였다. 대부분 하위영역 50% 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왔고, 보상 부적절과 직장 문화는 하위 25%에 해당하여 전반적으로 심하지
[그림 4] 근골격계질환 신체 어느 한 부위 이상 무릎/다리 등/허리 손목/손 팔/팔꿈치
기준 1 증상이 1달에 1번 이상 혹은 1주일 이상 지속 기준 2 기준 1에 해당 그리고 중간이상 통증 기준 3 기준 2에 해당 그리고 심함이상 통증 기준 4 기준 3에 해당 그리고 1주일간 통증
어깨 목
[그림1] 정상 및 저피로군 6명(27.3%), 중등도 피로군과 고도 피로군이 각각 8명(36.4%)이었다. [그림 2] 6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9명 (40.0%)으로 가장 많았다. [그림3] 피로 원인 1순위는 과도한 업무량(7명, 29.2%), 수면의 양과 질 저하(5명, 22.7%)라는 응답이, 2순위는 작업환경과 노동조건(7명, 36.8%), 수면의 양과 질 저하(5명, 26.3%)라는 응답이, 3순위는 과도한 업무량(4명, 21.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순위 응답 빈도)*3+(2순위 응답 빈도)*2+(3순위 응답 빈도)로 계산한 가중 빈도의 경우 수면의 양과 질 저하가 28(22.8%)로 가장 높았고, 과도한 업무량 25(20.3%),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23(18.7%), 동료갈등 등 회사 내 스트레스 18(14.6%) 순이었다. 수면을 제외한 대부분이 업무와 관련된 원인이었다.
연구리포트
21
2) 근골격계 증상 유소견자 문진 및 진찰 유병률 기준 3, 4에 해당하는 외래간호 2인, 검
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해 야 할 것이다.
진간호 1인, 검사실 1인, 방사선실 1인, 행정 2인,
2)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
물리치료실 2인, 의사 1인에 대하여 개인별로 문
램이나 작업과정에서 매뉴얼이 부재한 상황이다. 병
진 및 신체 진찰을 실시하였다. 총 10인 중 2인은
원업무 특성상 언제든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
현재 치료 중으로, 1인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휴직
에 처해 있으므로 예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업
및 단축 근무하며 증상 호전되는 중이었다. 다른
무 전후 부담이 많은 부위 중심의 스트레칭, 부담 작
1인은 최근에 발생한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해 근
업에 대한 적절한 작업 자세에 대한 매뉴얼 수립과
무 중 치료 중이었다. 나머지는 현재 증상이 없거
교육이 필요하다.
나 심하지 않아서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 태였다. 평상시 작업 환경 개선, 스트레칭, 근력운
3) 직무스트레스는 심하지 않으나 업무와 관련한 피
동, 증상 악화 시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권고하
로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였다.
적정 인원과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휴식시 간, 휴무일 동안 충분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3) 부서별 면담조사 결과 단기대책은 물건을 옮길 때 필요한 캐리어 혹은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휴게공간의 마련, 온 전한 휴무일 보장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바퀴 달린 무버, 칼라프린터 구입과 작업대나 책 상 높이 조절이 주를 이루었다. 폐기능 검사 시 이
4) 이번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개원 이후 3년 6
주노동자들이 잘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월 시점에 이루어졌다. 개원 당시 구성원에 맞춰
태블릿 PC를 이용한 다국어 시범 영상을 제외한
설계한 작업대와 공간은 그동안 꾸준한 인원충원으
나머지는 모두 개선되었다.
로 인해 초기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근무자가 사용
장기개선대책은 대부분 공간협소로 인한 문제
한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부족하고 불편한 것은 어쩌
로, 현재 진행 중인 공간 확장이 완료되면 대부분
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장단기개선대책을 실행하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의사의 업무량 과다는 조
고 특별히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3년마다 조
만간 인원충원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사와 개선이 필요하다.
4) 현장 조사 결과 면담조사에서 영상의학과 유방 촬영 시 불안정 한 자세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여, 촬 영 시뮬레이션 조사를 실시해 검사자 얼굴 보호 장비 구입과 촬영 시 보다 안정적인 작업 자세를 제안하여 개선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1) 대부분의 장기개선 대책은 공간을 확보해야 가능 한 것들이다. 공간배치나 작업 공간 설계 시 실무자
22
2019년 8월호
다문화정책의 공백을 채우는 쪼개진 노동시간 [인터뷰] 전국다문화가정방문교육지도사협회 강연 대표와 구은선 부대표 지안 상임활동가
‘방문’이라는 노동의 형식
방문노동자로 분류되는 직업에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가스·수도검침원부터 다 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재가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설치·수리기사 등등 여러 직종이 포함된다. 방문노동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보다 이들의 노동이 방문대 상의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위험 자체에 노출될 가능성 이 클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 이렇게 방문노동 자체에 내재 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하며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2인 1조 근무와 비상시 대응할 수 있 는 매뉴얼 마련 등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이 똑같이 방문노동자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노동형태가 모두 다르기에 노동조건과 노동시간 측면에서 서로 다른 문제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방문시간이 짧고 일회적 성격이 강한 검침원의 노동과 장기간 한 대상자와 구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노동은 성격도 다르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다르다. 그래서 각각의 방문노동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문제점을 발 견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는 다양한 방문노동자 중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이 하 방문교육지도사)들의 노동실태에 대해 들어보았다. 당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서 8년째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강연 님, 서울시 송파구에 서 9년째 일하고 있는 구은선 님을 만났다. 두 분은 각각 전국다문화가정방문교육 지도사협회 대표와 부대표를 맡고 있다.
아이부터 부모까지, 언어 교육부터 생활 교육까지 정말 다양한 업무들
방문교육지도사들은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들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3
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부터 자녀생활 교
과 자녀생활 및 부모 교육을 맡는 분이 서로
육, 부모 교육과 같은 생활지도 교육을 진
나뉘어 있었어요. 최근에 전체 인원 감축 경
행한다. 자녀들의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
향과 한국어 교육 수업을 줄이려는 상황이 맞
에, 유아를 상대로 하는 만들기 수업처럼
물리면서, 한국어 방문교육지도사가 모든 수
신체감각을 발달시키는 교육부터 취학 아
업을 다루도록 체계가 변했어요. 그러나 한국
동의 경우 학교 교과과정을 잘 따라갈 수
어 교육만 하다가 갑자기 자녀교육을 맡아야
있도록 돕는 교육까지 여러 방식의 교육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들에
진행한다. 또 같은 한국어 수업이라도 이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40시간의
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아이들을 대
전환 교육만 한번 받고 교육하게 되는 것이니
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 목적과 방법이 다
까요. 준비도 힘들고 교육 효과도 낮을 수밖
르다. 기초적인 언어 교육부터 부모·자녀
에 없죠. 갑자기 담당 과목이 늘어난다면, 선
생활교육처럼 사회규범에 대한 학습까지
생님들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정말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절차를 갖고 해 야 하는데, 무조건 다 맡으라는 식인 거죠.”
구은선 “한 선생님당 총 4개의 가정을 맡아 요. 그러나 과목마다 교육 기간이 달라 회기
최소한의 보장도 없는 노동조건
수에 따라서 각 가정의 수업 기간이 종료됩니 다. 방문교육지도사가 가르치는 과목은 총 3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지역마다 설립되어
개인데, 한국어 교육과 자녀생활 교육의 경우
있는 218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에는 1주 2회씩 40주를 교육하고, 부모 교육
으로 일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의 경우는 1주 2회씩 20주를 가르칩니다. 인
2008년 정부의 다문화정책 중 하나로 여
당 1번만 교육을 신청할 수 있어서 한 대상자
성가족부와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도입되
의 교육이 종료되면 다른 대상자를 받는 형식
었다. 이 중 26개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
이에요. 그래서 매년 다른 대상자를 만나게
으며 나머지는 민간위탁 운영체제다. 작년
됩니다. 이런 식으로 1년에 만날 수 있는 대
까지 방문교육지도사들은 10개월 단위의
상자가 총 6~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쪼개기 계약을 통해 2월~12월까지 근무 했고, 지난 10년 동안 임금이 한번도 오르
서로 다른 내용의 교육을 선생님 한 명이
24
2019년 8월호
지 않았으며 2015년부터 포괄임금제를 적
모두 담당해야 한다면, 교육 준비부터 실
용받으면서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였고
제 수업 진행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점이
주휴수당, 연차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도
많지 않을까 궁금했다.
지급받지 못했다.
구은선 “원래는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분
강연 “그런데 올해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서, 임금을 쪼개서 주휴수당 항목을 만들었어
실제로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
요. 임금이 실질적으로 삭감된 거죠. 그래서
우에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처우 개선을
시급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또 선생님 사정에
위해 민주노총 일반노조에 가입한 이후에
의해 주 15시간을 채우지 않는 경우에는 심
해당 노동자들이 모두 하위 10% 평가를
할 경우 한달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다문화가정
도 있습니다.”
방문교육지도사협회가 결성되었고 여성 가족부 면담 끝에 평가제도가 사라지게 된
한편 전국 218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중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26곳 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
강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센터들은 더욱
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
제왕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환을 시행해야 한다. 창원시가 가장 먼저
센터장의 권력이 막강해요. 센터 위탁을 3년
11명의 방문교육지도사를 정규직으로 전
마다 공고를 내고 심사를 하는데, 센터장은
환했다. 그러나 다른 센터의 경우에는 방
재위탁을 받기 위해 평가 항목에 반영되는 사
문교육지도사가 가이드라인에 당연히 포
항만 신경 써요.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센터 눈
함되어 있고 처우개선비가 교부되었음에
치를 보면서 아프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병가
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상황이다. 심지
나 연차도 없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왔어
어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운영체제를 민간
요.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시스템이니 민간위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
탁 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아무 말도 못 하고
자체가 차단되었다.
감내할 수밖에 없던 거죠.”
10개월 쪼개기 계약, 쉬운 해고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
올해부터는 12개월 단위의 고용계약이 이루어지지만, 2018년까지는 줄곧 10개 월 단위로 계약을 해왔다. 2월~12월의 기
더구나 2017년까지는 직무지식 평가, 대
간 내에만 고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2
상자 만족평가, 센터 근무태도평가 등등
개월의 기간을 실업 상태로 보내야 할 뿐
각종 평가를 통해서 하위 10%의 노동자
아니라, 퇴직금과 연차 보장이 안 되는 것
들을 선정해왔고, 2년 연속 하위 10%에
은 물론이고 10년을 일해도 경력이 인정
드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은 해고가 되는 상
되지 않았다. 현재도 12개월 사업으로 전
황이었다. 대체 이런 쉬운 해고는 어떻게
환되었지만 계약일을 12월31일로 정해놓
가능했을까? 인터뷰이 두 분은 평가의 기
아 계약해지에 대한 해고의 위험성이 존재
준이 공지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평가에 대
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폐지라는 성과를
한 점수 확인도 불가하다고 했다.
얻기도 했으나, 최근 정년 문제가 논란이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5
되고 있다. 기존에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거기다 주어진 업무 범위는 훨씬 포괄적
정년이 따로 없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이다. 예를 들어 2시간 수업을 한다면 그에
사업·재정 운영을 변경하게 되어 60세를
따르는 부수적인 업무들이 있다. 수업일지
기준으로 정년이 생겼다. 방문교육지도사
작성, 수업 초기의 면접지와 말미의 성취도
대부분이 50~60대 중년여성이기 때문에
평가 입력, 활동계획서, 결과보고서 등등
올해 말이면 414명의 노동자가 해고될 위
각종 필요 서류들을 작성하는 시간은 노동
기에 처한 상황이다.
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재 방문교육 지도사들은 퇴근 후에 사적 시간을 내어 집
산정되지 않는 노동시간
에서 서류들을 작성한다. 교육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교육지도사들은 하루에 두 가정을
서 진행되는 방문교육지도사 대상의 연간
방문한다. 한 가정 당 교육시간은 2시간으
인터넷 교육들 역시 노동시간으로 인정되
로 책정되어있는데, 즉 1일 4시간씩 노동
지 않는다.
시간이 산정되고 4일을 근무한다. 이동시
하지만 이러한 교육 업무조차도 어디까
간도 포함되지 않고, 점심시간도 따로 없
지나 표면적인 노동이다. 이주여성에 대한
다. 방문하는 가정이 맞벌이이거나 시간이
한국사회의 부족한 사회적 인식은 이들이
안 맞는 경우는 저녁 늦게나 주말에도 수
이주민으로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
업이 이루어진다. 정규 업무 시간이라는
게 만든다. 또한 이주민이자 여성이라는 취
개념이 없는 셈이다. 또 갑작스럽게 수업
약한 위치에서 한국사회의 각종 폭력에 쉽
이 취소되거나 지연되어 기다리는 시간도
게 노출될 위험도 크다. 이런 점에서 이주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
여성과 다문화가정이 필요한 사회적 지원
의 부담이 가중된다.
에는 매우 다양한 결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사례관리’
강연 “대부분 외곽에 방문대상 가정이 있는
와 ‘정서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다문화가정
경우가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동 거리가
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중 일부는 개인적
멀어요. 첫 번째 방문가정에서 다음 방문가
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서
정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자동차 기
류제출·이동시간조차 노동시간으로 인정
준으로 전국 평균 30분이라고 통계가 나왔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개
요. 선생님들은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점심
인 시간을 투여하고 있다. 실제로 방문교육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삼각김밥
지도사들이 지원하는 내용은 규정된 내용
이나 에너지바로 차 안에서 식사를 때우는 경
을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광범위했다.
우가 많아요.” 구은선 “부부생활부터 자녀양육에 대한 고민,
26
2019년 8월호
시부모나 남편과의 갈등, 남편의 가정폭력과
이렇게 지원해야 하는 업무가 포괄적이
같이 사적 영역의 일부터 은행이나 금융 업무
고, 지원받는 대상자들에게도 다양한 욕구
같이 처음 한국에 온 사람이 처리하기 어려운
들이 있다면 전체적인 다문화가정 복지정
생활정보들을 제공하는 일들이기도 해요. 또
책을 검토하여 부족한 제도를 보완하고 관
이주여성이 우울감을 크게 느낄 때는 ‘정서
련 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지원’이라고 해서 기분을 전환 시켜주기 위해
재로서는 다문화가정의 온갖 필요들을 지
같이 고향음식을 먹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원하고 돕는 역할이 개인인 방문교육지도
영화를 보는 등 방문교육지도사 선생님들이
사들의 재량과 개인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
자기 역량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최
다. 복지 제도의 공백을 방문교육지도사들
대한 해주려고 해요.”
의 쪼개진 노동시간으로 메꾸고 있는 형국 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마저 축소되
방문교육이라는 특성상 대상자와 밀접한
고 있다. 과거 전국에 있는 다문화가정 방
관계를 맺어야 업무가 가능하기도 하고, 또
문교육지도사 총 3300여 명이었으나, 현
이미 형성된 관계 속에서 부탁을 거절하기
재는 1800여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온갖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방 구은선 “물론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해서 필
문교육지도사들은, 직접 다문화가정을 지
요하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업무에 포함되어
원해 온 입장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꼭 필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일지 입력란
요한 복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
에 정서 지원,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등의 내
다. 그러나 지금처럼 다문화가정이 필요한
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요. 물론 센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방문교육지도사
터에서는 수업시간 내에 이런 부가적인 관계
들의 부불노동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우
형성과 도움까지 주라고 하죠. 근데 수업시간
선 이들이 받아야 하는 정당한 노동조건을
은 그 시간 내에 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으니
마련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
실제로는 별도의 개인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거
해서는 지자체와 여가부가 직접 센터를 운
죠. 이러한 도움을 ‘사례관리’라고 하는데, 센
영하면서 교육·의료·생활지도·상담 등 각
터 내근직 직원 중에서 사례관리 담당 선생님
각의 필요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
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처음 보는 사
축함으로써 안정적인 복지제도 마련에 대
람이니 이주여성들이 터놓고 하고 싶은 어두
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운 이야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 하기는 어렵죠. 저희는 지속적으로 관계가 형 성되어 있으니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 하기도 수월하죠.”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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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
노조파괴 9년을 끝장내기 위한 여정의 시작. 바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7월 22일 국회 앞 집회를 시 작으로, 오체투지를 통해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상경투쟁을 진행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더위에 무슨 고생이냐고, 왜 하 필 이런 때냐고 걱정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어라 설명해야 할까요. 악질자본의 노조파괴 행위, 그것도 8 년이 지나 9년이 도래하는 동안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삶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는 단 한가 지지만, 아주 절박한 한가지 입니다. 바로 노조파괴를 끝장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십 시오. 글 선전위원회 사진 호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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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호
사진으로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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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집배노조, 과로사 없는 우체국을 위해, 투쟁은 계속된다 최승묵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최민 상임활동가
지난 7월 24일 아침 6시 30분, 최승묵 집배노조위원장은 양천우체국에서 출근하는 집배원들에게 선전 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현재 여의도 우체국이 공사 중이어서, 양천, 여의도 우체국 소속 집배원들이 모두 양천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배달에 나선다. 장시간 중노동하는 집배원의 현실을 보여주듯, 아침 6시 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집배노조는 지난 2년 동안 집배원의 장시간 중노동 문제를 지속적해서 제기해왔다. 2017년 안양과 서 광주에서 집배원들이 연달아 자살하고, 노조가 이를 대응하면서 집배원 과로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세상 에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발, 사회적 지지와 연대를 모으기 위한 활동, 집배원 노동강도 를 평가하고 드러내기 위한 자체 조사와 연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집배원 인력 증원과 완전한 주5일제를 요구해왔다. 긴 진통 끝에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꾸려지고, 2018년 10월 22일에 7대 권고 사항이 노사 합의로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약속했던 2,000명 인력 충원과 토요택배 폐지를 위한 노력 등은 이어지지 않았다. 우정본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미적대는 사이 2019년에도 집배원은 계속 죽어나갔다. 상반기에만 9 명이나 되는 집배원이 사망하면서, 집배원들 사이에서 싸워야 한다는 결의가 모아졌다. 6월 13일 우정 노조, 집배노조 등 집배원이 가입돼 있는 노동조합들이 모두 모여 대표자회의를 열고, 총파업과 공동 투 쟁을 결의했다. 6월 24일 총파업 투표에는 94.4% 참여, 92.9%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총파업이 가결됐 다. 집배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파업을 앞두고 언론 반응도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결국 7월 8일 다수 노조인 우정노조는 결국 파업을 철회했고, ‘노동존중’ 정부의 국무총리는 SNS에 ‘한 번도 파업하지 않은 자랑스러운 전통’과 ‘우정노조의 충정’을 칭찬했다. 다수노조인 우정노 조의 변심으로 파업은 무산되었지만, 과로사 대응 활동을 주도해 온 집배노조는 여전히 바쁘다. 출근 선 전을 마치고 최승묵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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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호
▲ 과로사 없는 우체국을 위한 노동조합의 다양한 활동 중 하나가 선전전이다. 최승묵 위원장이 아침 출근 선전전 중이다.
6, 7월 정신없었다. 지난 2년간 집배원 과로사,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2019년 초에 이와 반
중노동 관련해서 노동조합이 해 왔던 활동을 모
대되는 방향으로 나갔다. 우편사업 적자, 경영
아내고자 말 그대로 ‘총력’을 다 해 활동한 시기
위기설을 내놓으면서 현장 노동강도를 더 높이
였다. 우리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고, 무료노동으로 내몰았다. 인력충원으로 정상
노동존중시대, 산재사망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적인 노동조건을 만들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선언,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낮추겠다는
하는데, 인력 충원은 없이 초과근무 수당 예산만
약속과 맞닿는 요구였다. 한국 사회 노동자들의
반 토막 내놨다. 인원은 늘지 않았는데, 2019년
과로사, 장시간 노동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1/4분기에 택배가 22.6% 증가했다. 인력은 충
아니다. 사회 문제로 한껏 확산이 되자, 드디어
원되지 않고, 물량은 증가했는데, 수당이 줄었다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 국가
는 게 말이 되나? 많이 일해서 적자나 위기를 극
기관부터 선도적, 모범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
복하자는 것이었다. 올 초, 현장은 아비규환이었
야 한다. 집배원 과로사 문제를 풀지 않으면, 민
다.
간영역 그 어디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다,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 집배원 세 분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구성되어,
이 사망했다. 그 뒤에 당진에서 한 분 더 돌아가
1년 6개월 동안 집배원 대상으로 전수에 가깝
셔서 상반기에 9명의 집배원이 숨졌다. 그중 공
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였다. 집배원
주우체국 34살 이은장 집배원은 비정규직 3년
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
만에, 정규직 꿈도 못 이룬 채 과로사로 숨을 거
리 노조 뿐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벌어졌고, 이를
뒀다. 정부나 우정사업본부의 정책이 현장 노동
통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약속을 받아낸 것이었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
다.
현장의 목소리
31
다. 그래서 6월 투쟁이 이어졌다. 죽음의 행렬을
노동시간이나 인력, 업무 환경 등 지금까지도 집
멈추라는 강력한 투쟁 요구가 현장에서부터 있
배노조의 투쟁으로 현장이 많이 바뀌었다는 긍
다.
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에 총파업 가결까
우정노조가 파업을 졸속 합의로 철회하면서 찬
지 가게 된 것도, 우리가 집배원 과로사, 중노동
물을 끼얹은 것이다. 하지만 합의의 내용이나 절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알리고, 단호하게 투쟁해
차를 보면서 우정노조 조합원들이 우정노조의
왔기 때문이다. 단체교섭권 쟁취도 중요하지만,
실체를 깨닫는 계기가 됐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투쟁으로 현장을 바꾸고 잘못된 제도를 바꿔 현
벼락이 한 번 치면 잠깐 세상이 아주 밝아지는
장이 올바르게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
것처럼, 파업을 철회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요하다고 생각한다. 집배원이 1만 6천명인데,
노조의 실체가 드러나고, 실제로 투쟁을 이끄는
2019년 내에 조합원 2천명, 100개 지부 시대
조직의 모습을 집배원들이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를 열기 위해 매진할 것이다.
고 평가하고 있다. 집배원들의 현장이 여전히 뜨거운 것은 우 최승묵 위원장은 파업 철회 후에도 집배원
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의 이번 합의안이 문
들 사이에서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고 본다.
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8년 ‘집 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권고했던
파업 철회 후 정말 정신이 없었다. 7월 9일 예정
정규직 2천 명 증원 대신, 위탁택배원 750명
돼 있던 총파업 철회되었지만, 현장은 식지 않았
을 포함한 집배 인력 988명 증원에 합의했다.
다. 현장의 열망도 여전하다. 이를 모아내기 위
인력 충원 규모도 축소됐고, 위탁택배원이 증
한 현장 순회와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많은 현장 집배원들이 우정노조에 대한 크나큰 실망 을 표했다. 보름도 안 되는 사이에, 수백 명이 우 정노조를 탈퇴했다고 들었다. 지난 2주 사이 우 리는 조합원이 200명 늘고, 9개 지부가 새로 설 립됐다. 이런 흐름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 다. 그래서 이렇게 우체국 출근 선전 활동도 열 심히 하고 있다. 노사 간 교섭권이 중요한 이유는, 그걸 통해 현
32
가한 것도 우려스럽다. 우체국 위탁 택배 노 동자들은 우정사업본부 자회사 격인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노동자 들이다. 공공기관 정규직화 기조에도 맞지 않 고, 언제든 경영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 역시 기획추진단이 권고하고 우정사업본부 도 받아들였던 ‘토요근무 폐지 사회적 협약’
장의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사측에
역시 ‘농어촌 지역 집배원 주 5일 근무체계
지배당하는 어용노조에게 교섭권은 의미가 없
구축 위해 사회적 합의 기구 운영’으로 축소
다. 현장의 자주적인 민주노조가 투쟁할 때 교섭
되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가 토요근무 폐지
을 통해서보다 현장을 더 많이 바꿔낼 수 있다는
를 위한 사회적 협의를 만들어가는 것은, 전
것을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스스로 보여줬다고
체 택배 시장과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자부한다.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정사
2019년 8월호
업본부는 이런 역할을 외면하고만 있다.
업본부는 토요근무 강제 명령을 내리고 거부하 는 경우 징계 운운하고 있다. 아파서 휴일에 병
과중한 노동을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
원 좀 가야겠다는 사람에게, 일할 사람 없으니
나는 근무 일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강도
무조건 나오라는 식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노동을 하는데, 충분히 쉴 수도 없으면 건강하게
대응을 준비하면서, 토요일만이라도 강제 노동
일할 수가 없다. 우리는 주 5일 근무를 주장하면
을 거부하는 형태의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서, 토요일에 일하는 것을 이슈화해왔다. 사용자 측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일 년 365일
집배노조는 7대 권고안에 담겼던 집배 부하
가동하고 싶어 한다. 그것과 다른 우리의 구호가
량 산출 시스템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의 과
‘같이 일하고 같이 쉬자’는 것이었다. 정규직은
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활동
주말에 쉬고, 특수고용직이 토요일에 나와 토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사람을 기계처럼, 여유
택배를 맡는다면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율도 계산하지 않고 집배 노동의 표준시간을
이런 노력이 배달노동자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
산출한 ‘집배 부하량’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
라며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우정사 업본부의 토요 택배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국민 들, 소비자들 때문이라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홈쇼핑 등 기업 택배 들이다. 배달이 계속되고 이윤이 늘어나는 것을 기업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다. 택배나 배달 노동 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사실 택배는 원가보상률이 1도 나오지 않는다. 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얘기다. 택배 시장의 문제는 원
는 활동도 과중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다. 집배노조가 집배원 과로사뿐만 아니 라, 한국 사회 노동자의 과로노동 문제를 풀 어나가는 데 앞장서고 싶다는 얘기로 인터뷰 를 마무리했다. 집배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 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시간, 노동강도를 만들어 가는 집배노조의 거침없는 행보를 기 대한다.
가에도 못 미치는 운송료로 과다출혈 경쟁이 벌 어지고 있는데, 그걸 배달 노동자의 저임금, 건
집배원들은 매일 전국의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강과 생명이 채워주고 있던 셈이다. 그래서 하반
국민들,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다. 작은 영세사업
기에는 배달노동자 전체와 소비자 단체를 포함
장부터 큰 대기업까지, 모든 곳에서 각 노동자가
한 범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해 이 문제에 대한 사
얼마나 고단할까 생각한다. 과로노동 문제는 집
회적 여론을 형성해 나가려고 한다.
배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로해서
현장에서는 이와 발맞춰 ‘토요일에 병원 가자.
생명을 잃고, 건강과 행복을 잃는 모든 노동자의
토요일에 친구나 친척 결혼식에도 가자.’는 운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자는 생각이
을 하고 있다. 평일에 장시간 노동하다 보면 병
강하다. 집배노동자가 그동안 국민들의 지지를
원도 못 갈 지경이다. 토요일이라도 병원도 가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한국 사회의 과로 문제
고, 사회활동, 가정사도 챙겨야 한다. 토요일 마
를 해결하는 데 집배노조가 앞장서 나가고 싶다.
저 일하다보니 절로 골병이 든다. 그런데 우정사
현장의 목소리
33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플랜트 노조의 투쟁력으로 현장과 지역의 안전을 지켜나가고 싶어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 오종철 노안위원장 인터뷰
박기형 상임활동가
지난 5월 중순 충남 서산의 한화토탈공장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하고, 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까지 참여한 합동조사단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충남플랜트노조)도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노동자 참여를 고용노동부에서 거부했지만, 충남플랜트노조를 비롯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단체가 항의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노동자 참여의 보장을 요구했다. 이런 노력 끝에 특별근로감독 에 플랜트노조가 추천하는 4인, 합동조사단에 한화토탈 노조원과 충남플랜트 노조원 등 2명이 참여하는 합의를 끌어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함께 한 충남플랜트노조의 오종철 노안위원장을 지난 7월 24일 지부 사무실에서 만나,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에 관한 고민을 나눴다.
조선소와 건설현장 사이 어딘가 자리한 위험들
다. 8개 분회는 현장의 담당 업무에 따라 분류된 것이죠. 예를 들어, 배관사-용접사-조공 3명이
플랜트 건설 현장은 일반 건설 현장과는 달리,
한 팀을 이뤄 용접 작업만 해요. 비계분회는 크레
조선소의 풍경을 닮아있다. 커다란 유류 탱크와
인 장비를 이용해서 배관을 높은 위치에 올려주거
복잡한 난간,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배관 등 쇳덩 이들로 이뤄진 거대한 구조물 한가운데에서 수 많은 사람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한다. 건설 현장
나 위험한 곳마다 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일을 하 죠. 제관팀은 배관이 지나가는 곳에 서포트(받침) 를 설치해요. 여성분회는 신호수, 장비유도원 등 을 맡고요. 위험작업에는 여성 한 분씩을 각 팀에
처럼 중량물을 나르고 용접하고 전선도 설치한
배치하거든요. 보온분회는 배관이나 파이프가 부
다.
식되지 않게끔 조치하는 업무를 담당해요. 계전 분회는 전기 케이블, 컨트롤 박스 등 전기 설비 관
“플랜트 노조에는 8개 분회가 있어요. 비계, 기
련 업무를, 탱크분회는 화학단지에 있는 각종 유
계, 배관, 제관, 보온, 여성, 계전, 탱크로 나뉩니
류 저장 탱크를 설치 ·정비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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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호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 오종철 노동안전보건위원장. 한화토탈 특별근로감독에 플랜트노동조합의 참여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는 모습. 출처: 오종철
조선소나 일반 건설 현장에서 공사 기간을 맞추
회사에 손해가 덜 가니까, 빨리 공장을 돌려야 이
기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고 여러 작
윤이 나니까 발주처 입장에서는 공사 기간을 최대
업을 한꺼번에 시키듯,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도
한 단축하려고 해요.
각종 위험작업이 한 공간 내에 혼재되어 진행된 다. 그 자체로도 분진, 폭발 등의 위험이 크지만, 설비 곳곳에 묻은 기름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문제는 셧다운 작업(정기보수작업)을 하려면, 사 전에 배관 및 기기 장치의 청소(퍼지와 드레인)를 해야 해요. 이건 안전 매뉴얼에도 명시된 아주 기
높은 곳에서의 추락사고,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초적인 사항이죠. 만약 탱크 정비라면, 탱크 오픈
사고 등도 늘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전에 탱크나 배관에 있는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하 고 물로 세척한 후에 오픈해야 해요. 그걸 무시하
“일반 건설 현장이나 조선소와 다른 점은 화재 사
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작업자를 무리하게 투
고와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잦다는 거예요. 화
입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가스
재 사고는 정말 빈번히 일어나요. 생산 설비를 정
가 다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지시키고 정비하는 일이 플랜트 건설 현장의 핵심
배관을 불로 절단하게 되면, 화재폭발이 발생하게
작업인데요. 생산이 멈추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죠. 때론 작업계획서에 따르지 않고, 사전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35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작업을 임의로 판단해서 미
이 2m도 안 되고 지붕도 뚫려 있는 현장에서 황
리 시작하도록 했다가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화수소가스에 작업자가 질식사한 사례가 있었어
관리감독자가 원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그런 일이
요. 이를 놓고 볼 때, 밀폐공간의 정의와 판단기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을 더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석유화학단지의 건설 현장인 만큼 유
현장 장악력에 바탕을 둔 노동안전보건 활동
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규모나 심각성 면에서 가장 위험하다. 이번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정말 다양한 위험을 안고 있는 플랜트 건설 현장
의 경우도 비닐벤젠이 포함된 가스여서 급성 호
이지만, 일용직 노동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고용
흡기 질환이나 차량 부식 등 대인·대물 피해가 막 심했다.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사람은 결국 해당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
불안과 임금 문제로 상대적으로 안전에 관한 관심 이 낮을 수 있다. 그런데도 오종철 노안위원장이 노안 활동에 매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궁금했 다.
자들이다. 하지만 오종철 노안위원장은 발주처 와 원청이 비상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
“제가 태안화력발전소에 일할 당시에는 조직국에
는다고 비판했다. 이번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
몸담고 있었어요. 9, 10호기를 건설할 때였죠. 한
고에서도 건설현장 노동자들에게 사고사실을 뒤
젊은 친구가 화학발전소의 열을 식히는 수로에 빠
늦게 통보하거나 업체마다 사고상황 파악이 달
져서 익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노안 활
라서 대피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119가 출동해서 현장에 들어온 뒤에 야 상황을 전달받은 조합원도 다수였다고 지적
물을 빨아들이는 펌프 때문에 수로 근처는 정말 위험해요. 그런데 생명줄 하나 없이 안전펜스를 넘어서 작업하다 바닷가에 떨어져 그렇게 된 거
했다. 비상상황 대응 체계가 있더라도 대피명령
죠. 유가족이 오열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
과 비상사이렌, 관할관서 보고 등을 안 하거나 하
팠어요. 그 이후에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
더라도 뒤늦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그러
용직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아야 한
니 있는 매뉴얼이라도 제대로 지켰으면 한다는
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조직국에서 노
바람을 다시 한번 밝혔다.
안위로 옮겨 활동하게 되었어요.”
“앞서 말한 두 가지 위험 외에도 대표적인 사고가
노안위로 자리를 옮겼지만, 처음 활동을 시작
바로 질식사예요. 건설 현장 질식사는 다른 현장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충남서북부
들에서 많이 이슈화되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플
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등 여러 노동안전보건
랜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질식사 사고가 있었는
단체와 함께 노안활동가 교육도 받고, 점차 노안
데, 해당 사고를 계기로 질식사에 접근하는 관점
위 구성도 확대 충원했다. 일용직 노동자가 중심
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흔히
인 노동조합이다 보니 다른 사업장과 달리 정기
맨홀이나 냉동창고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가 일 어난 경우가 기삿거리가 되었죠. 하지만 최근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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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지 않았지만, 현장에 먼저 달려갔었어요.
2019년 8월호
적인 노안 사업을 만들어가는 게 어려웠다. 그러 한 현장 특성을 반영해 플랜트 노조의 노안활동
은 법제도적으로 규정된 노안사업의 형태가 아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 계기로 지역 연대로 나아
닌 현장에서 즉각 대응 가능한 실질적인 효력을
가다
가진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기 때문이다. 현장 장악력을 확보하
오종철 노안위원장은 최근 안전 문제에 대한 조
고 있기에, 위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
합원들의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어서, 앞으로 더
다는 말이다.
많은 노안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 다. 건설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직 중에 특별근로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대부분
감독에 참여한 것은 충남플랜트노조가 처음이라
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고용
고 한다. 중요한 선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
및 임금 문제 등에 대처하는 여러 조직화 사업의
종철 노안위윈장은 이를 출발점 삼아 플랜트 건
성과라 할 수 있죠.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다 보니,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50여 개의 하청업체들도 협 의체를 구성해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하게 되 었어요. 노안 관련한 문제들도 지속적해서 의견을
설 현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와 시 민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지역 연대를 구축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나누며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기도 하죠. “제가 이 일을 해나가기엔 노안 관련한 법률이나 과거에는 현장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다거
제도를 아직 많이 알진 못합니다. 하지만 새움터
나 하면, 손해배상을 맞는 등 불이익을 받았었죠.
의 최진일 동지나 다른 노안활동가들과 교류하면
현장 활동가를 비롯해 노동조합 전체가 치열하게
서 차츰 알아가고 있어요. 최근 한화토탈 유증기
투쟁한 결과, 이제는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일시적
유출사고 대응 과정에서 함께 한 민주노총 세종충
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남지부의 안재범 동지나 이정호 동지 보면서도 많
현장이 늘고 있어요. 노사 공동안전교육과 노사
은 걸 배웠습니다. 본받을 점이 많은 멋진 활동가
합동점검도 하고, 휴게공간·휴게시설 등도 확보
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것들을 쟁취할 수 있었던
이번 중대재해 대응을 지역 차원의 연대를 만들어
건 각 분회에서 더는 머슴이나 부품처럼 살기 싫
가는 계기로 삼아보고 싶네요. 플랜트노조의 투쟁
다는 바람이 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
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론 노동조합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잘 조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점차 중대사고 도 줄고, 일상적인 사건·사고도 줄고 있어요. 여 전히 조합이 활동하지 못하는 취약지점을 중심으 로 위험이 만연해 있지만요. 그런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죠. 근본적인 수준에서 플랜트 건설 현장 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최저낙찰제와 불법하 도급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이에 맞서는 투쟁과 함께 각종 노안 활동을 통해 현장 자체를 안전하 게 바꿔나가야겠죠.”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37
노동시간읽어주는 읽어주는사람 사람 노동시간
구준풍은 배달노동을 해서 집을 살 수 있을까? 웹툰 <새벽 날개>, 박흥용 박범기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최저임금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 웹툰 <새벽 날개>는 배달노동을 주제로 삼고 있 는 웹툰이다. 이 웹툰의 주인공인 구준풍은 배 달노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 들을 겪어낸다. 그 과정에서 구준풍은 성장한다. 노동은 구준풍의 성장 과정에 있어 중요한 화두 로 제기되고 있는 주제이다. 구준풍은 배달노동 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보다 낫게 일궈가기 위해 노력한다. 무엇보다 구준풍이 자신의 삶을 더 낫게 만들 기 위한 과정에 있어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집을 사는 것이다. 구준풍은 열심히만 하면 집을 살 수 있다고 믿으며, 끼니도 걸러 가면서 배달노동에 매진한다. 한 건이라도 더 많은 콜 수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 으고자 한다. 그러면서 구준풍은 자신이 집을 갖 게 되는 날을 소망한다. 그런데 과연, 구준풍은 배달노동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을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월급 174 만 5천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 원(2.9%) 오른 8,590원이다. 배달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38
2019년 8월호
출처 : 새벽날개 웹툰-작가 박흥용
까?
그렇지만 차이가 크지는 않다. 한국노동연구원
을 다루는 장면들이 빈번히 등장한다. 2화에서 구
의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들은 주 6일, 하
준풍은 죽음의 위험에 처한다. 구준풍은 겨우 사
루 10.7시간씩 일하며, 월평균 소득은 229만 5
고를 면한 뒤에 배달을 마무리 짓는다. 배달을 마
천원이라고 한다. (「배달대행 배달원의 종사실태
치고 돌아오면서 구준풍은 혼잣말로 이렇게 말한
및 산재보험 적용 강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
다.
원, 2016.) 보통의 노동자들보다 많은 시간 일하 고,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데도 많은 임금
“언제 무슨 일이 있었어? 신호 위반한 자동차와
을 받지 못한다. 더욱이 4대보험은 되지 않고, 사
충돌해서 스무 살짜리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사망
고가 생기면 병원비는 물론이고 오토바이 수리 등
했다고 한들. 그게 뭐 대단해. 몇 십 초짜리 뉴스
의 일체 비용 역시 배달기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 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배달 노동을 한다면, 집 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다. 서울 아파트 값 평균 가격은 8억 1천 3백 78만원이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 2019년 3월호) 평균적인 배 달노동자가 서울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 한 푼도 안 쓰고 있는 돈을 모은다면, 354개월 (대략 29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꾸역꾸역 돈을 모 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배달노동자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노동의 곁에 있는 위험
이 웹툰은 구준풍을 비롯한 다양한 배달노동자 들의 양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들의 노동의 단 면들을 내보인다. 배달노동이 다른 노동과 분별 되는 한 특징은, 이 노동 안에 담겨 있는 위험이 다. 작가는 이 작품 안에서 배달노동자들에게 닥 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구 준풍이 일하는 타임 배달대행 사무소에서는 신입 라이더를 채용할 때,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 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지 묻는다. 이 말은 이 웹툰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데, 배달노동자의 노동 이 위험과 밀착되어 있음을 경고하는 말이다. 이 웹툰에서는 배달노동의 와중에 일어났던 사고들
감으로 곧 휘발되고 말텐데. 언제 무슨 일 있었냐 구.” (2화)
다행히 구준풍은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 로 되돌아 올 수 있었지만, 그의 친구 병호는 교통 사고에 의해 죽음을 맞는다. 신호 위반한 차에 치 여 죽은 것이다. 병호의 죽음은 구준풍의 혼잣말 처럼 몇 초짜리 단신뉴스만을 남긴 채 휘발되어 버린다. 배달노동자로서 구준풍은 위험의 곁에서 노동한다. 그것이 자신의 일이기 때문이다. 수많 은 사고의 위협들이 그를 스쳐 지나간다고 하더라 도 그는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만 자신의 삶을 일궈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배달대행 노동의 특성이 위험을 가중시 킨다. “배달대행 기사의 임금은 봉급제(월급제)가 아니다. 배달 건수대로 산정하는 성과급제이기 때 문에 배달기사들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많은 오더를 소화하려고 한다.”(2화) 자신이 처리한 콜 의 숫자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배달노동자들은 조 금이라도 더 많은 콜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이 상존한다. 또한, 최근의 배달노동은 플랫폼을 매개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 과정에서 배달노동자에게 부여되는 노동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배달노동자 대다수는 배달대행 사무소와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인데, 개인사업자로서 이들은 배달앱에 올려진 주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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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이에 대해 건당 수수료
이다. 웹툰을 읽다 보면, 과연 제한된 능력으로 산
를 받는다. 자신이 처리한 배달 개 수 만큼 임금을
을 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답인지 의심이 되는
받기 때문에 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콜을 처
부분들이 적지 않다. 단순히 노력으로 해결할 수
리하기 위해 애쓴다.
없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위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은어가 ‘전투
험의 곁에서 배달노동을 수행하지만, 그 노동에
콜’이다. 전투콜은 배달노동자가 음식배달이 집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배달노동
중되는 시간에 많은 콜을 받고 처리하는 과정을
자들에게, 어차피 “삶은 슬픔과 고통 뿐”(36화)이
가리키는 은어이다. 배달 주문이 몰릴 때에 한꺼
니, 참고 견디며 “제한된 능력으로 산을 넘어야 한
번에 많은 주문들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다”(39화)고 말하는 건 지나치게 꼰대적인 훈계
배달노동자들은 자신의 끼니를 뒤로 미룬 채 일
인 것은 아닐까?
에 집중한다. 이렇듯, 개인사업자로서 배달노동자 는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다른 배달노동 자들과 경쟁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보다 많 은 노동을 기꺼이 감내해낸다. 이 과정에서 다양 한 위험들이 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구준풍에게 미래가 있을까?
사실 이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 사회가 이 렇게 구축되어 있으니까. 이 웹툰에서 말하고 있 출처 : 새벽날개 웹툰-작가 박흥용
는 것 역시, 이런 상황의 어쩔 수 없음이다. 이 웹 툰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혹은 전 망을 제시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 웹툰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 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과 그 답에 대한 이야기 이다. 이때 답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람은 자신의 제한적인 능력으로 산을 넘어야 합니다.” (39화)라는 메시지이다. 이 말이야말로, 이 웹툰 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이다. 제한된
웹툰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자꾸만 이런 질문
능력으로 산을 넘어야 한다는 말은, 자신의 주어
이 남는다. 제한된 능력으로 산을 넘어야 한다. 그
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에 다름 아
런데 애초부터 발이 잘린 이들은 산을 어떻게 넘
니다. 능력주의적인 사고 안에서 개인의 노력을
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구준풍은 과연 집을 샀을
강조하고 있는 어투처럼 읽히기도 한다.
까? 그래서 구준풍은 행복했을까? 자꾸만, 자꾸
이 웹툰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이 이러한 메시지
40 2019년 8월호
만 질문이 남는다.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春光乍洩(춘광사설): 구름 사이로 갑자기 비추는 봄 햇살”
두 명의 PTSD 환자 이야기
1시간 간격으로 연달아 2명의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환자를 만나게 된 어느 날이었다. 두 환 자는 모두 직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그 후에 사고와 관련된 자극을 회피하고 작은 자극 에도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등 전형적인 PTSD 환자였다. 그러나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의 감 정 상태와 태도는 판이하게 달랐다. 재구성 해 보면 다음과 같다. 환자1. (흐느끼며)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 긴 건지…. 저는 정말 멀쩡하게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회사는 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만 말하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 이 제 아픔을 모르는 척할 수가 있는 건지.. 회사 에서도 버림받은 것 같고 동료들도 너무나 야속 합니다.” 환자2. (매우 담담한 어조로) “저는 사고가 났을 때 올바르게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행히 사고 처리를 위해 동료와 제 직속 상사가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하는 일부터 산재 신청하는 것까지. 저도 이렇 게 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 다.”
정신질환 산재 진행 과정에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매우 중요
최근 정신질환의 산재 신청 및 승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직장에서 사고가 난 이후에 발 생한 PTSD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승 인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으 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 해서는 당사자가 자신이 겪은 상황을 직접 증명 해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 또 는 악화되었다는 인과관계 역시 입증해야 하기 에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하다. 산재 신청에 앞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감내하는 일 은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 되고, 진단 및 산재 신 청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힘겨운 과 정일 것이다. 더구나 지나간 일을 떠올리며 그 당시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시 경험한다는 사실 만으로 산재 신청은 언감생심이고 모든 것을 포 기하고 도망가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41
출처: Pixabay
그런 면에서, 내가 만난 두 명의 환자는 주변
통받는 사람을 만날 때 그에게는 누구든 주변의
사람들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데, “환자1”처럼 주변 사
있는 극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두 환자의
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더
앞뒤 사정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한
욱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자신을 지지해줄 마
쪽은 전혀 지지받지 못한 채로 힘겨운 발걸음을
지막 보루일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딛고 있었고, 한쪽은 동료와 상사들의 지지에
은 그 실효성을 문제 삼을 수도 있고, 가해자를
힘입어 당당하게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빠진 점이 아쉬움으로
을 뿐 아니라 옳은 일을 한다는 확신에 찬 태도
남는다는 지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만들
를 엿볼 수 있었다.
어진 취지를 생각해본다면, 결국 ‘직장인의 고 충’으로만 여겨졌던 일이 사실은 직장 내 괴롭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힘일 수 있으므로 직장에서의 인권과 폭력에 대
직환의는 마지막 보루일 수도
한 감수성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의도일 것이다. 결국, 괴롭힘 피해자와 만나서 이야기
지난 호에서 다루었던 ‘일터 괴롭힘 생존자
를 듣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폭력이나 괴
인터뷰(일터 185호 9쪽’에서 피해자는 비록 동
롭힘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을 받고, 권력을
료들의 지지는 없었지만, 정신과와 직업환경의
이용한 갑질이나 물리적/언어적 폭력 외의 비가
학과 의사들에게서 가장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시적인 배제 등도 괴롭힘의 영역이라는 것을 섬
말했다. 나에게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와 닿았
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겠다.
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
42
2019년 8월호
최혜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회원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여 (與)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嫌惡)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
야 하겠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다. 실체가 없
다.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 많다보니 이해하려고
는 상조회비를 오랜 기간 동안 매월 임금에서 공
노력하는 것만으로 많은 에너지 소모가 따른다.
제하고, 사업장 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
이해하려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이기에 “그냥
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매월 고정적으로
그렇구나”, “아~ 저럴수도 있구나”하고 그냥 현
식대를 공제하고, 특별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오로지 나의 육체적·
임원 선물비 명목으로 공제했다는 것이다. 근로
정신적 건강을 위한 방편이지만, 속이 부글부글
기준법상 임금 전액불 원칙을 위반한 것이 명확
끓어오르는 것을 좀처럼 참기 어려운 경우도 있
하다.
다. 통화를 하면서 의구심이 들었다. 얘기를 들어보 얼마 전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간부로
면 오랜 기간 동안 임금 공제가 지속된 것 같은데
부터 전화를 받았다. “법 위반 여부를 묻고자 하
그사이 그분들은 뭘 했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는 게 아니라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그들은 상식적으로 임금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금
확인 차 연락을 했다”라는 것이다. 최근에 노동조
품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를 리
합에 가입한 신규조직이 있는데 조직화 과정에서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사
황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매월 임금은 전액을 노
업장에 소속되어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고용불안,
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물론 법률로 정해지
부당한 처우 등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인간
거나 단체협약, 당사자 동의를 받으면 임금에서
이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두려움의 정도는 개인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정확한 사실을 살펴봐
적으로 다를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의 강도를 낮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여 (與)
43
추기 위해 눈치를 보거나 부당함에 맞서지 않고
기피함, 싫어함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참고 견디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이미 만성화
진 비교적 강한 감정(사람이 느끼는 자극의 수준
된 부당한 처우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
을 기준으로 함)을 의미한다. 노사 간 분쟁 상황을
을지 모른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오랜 기간 동
접할 때 “아직도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놀라는 경
안 침묵해왔던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우가 꽤 있다. 어쩌면 이러한 내막에는 노동조합
아니었다. 하물며 왕처럼 군림하였던 사용자를
에 대한 혐오가 사회 깊숙이 사람들의 인식 깊은
이해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 하고 싶지
곳, 뼛속까지 깃들여 있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러
도 않았다.
운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은 다른 경우에 비해 강 도가 높은 편이다. 어쩌면 나는 노동조합을 혐오
새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섭을 요구하며
하는 저들을 혐오하는지도 모른다. 과연 내가 혐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사용자에게 대응하자 사용
오에 맞서는 것인지? 그냥 저들을 혐오하는 것인
자는 우회적으로 협동조합 조합원을 이용하여
지?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
“조합장은 노조원 모두 다 해직하라(**조합원 일
며 상식을 벗어나는 혐오에 맞서야 할 것 같다.
동)”, “조합원은 다 죽어 가는데 노조가 웬 말이냐 (**조합원 일동)”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출처: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협동조합 조합원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당 사자가 될 수 없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노 동조합을 만들었다고 전부 해고시키라는 현수막 을 내거는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행위도 납득하기 어렵다. 어쩌면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嫌惡)가 사 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선득 받아들인 결과가 아 닐까? 혐오(嫌惡)는 어떠한 것을 증오, 불결함 등 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감정으로, 불쾌,
44 2019년 8월호
유상철 노무사, 노무법인 필
노동자 건강 상식
여름철 온열질환
작년 여름은 무척 더웠습니다. 제 기억으로
여름철 ‘온열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웠다고 생각되는 1994년 여름의 폭염보다 더한 더위였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최고 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열실신, 열경련, 열
온이 40도가 넘을 때도 있었고, 서울에서는 작
탈진, 열사병 등으로 분류됩니다. 증상이 조금씩
년 8월 1일 39.8도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다르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열에 노출을 피하고
최고로 더웠습니다. 이에 작년 폭염으로 인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온열 질
온열질환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온열
환의 치료법은 대동소이합니다.
질환자는 약 4,500여 명이었으며, 공식적인 사 망자는 48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폭염으로
열 실신(heat syncope)은 고열에 노출될 때 피
인해 평소 가지고 있던 질환이 악화하여 사망
부의 혈관 확장으로 인해 정맥혈이 저류되고 저
에 이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48명보다 훨씬
혈압, 뇌의 혈류부족으로 인해 현기증이 나고 급
더 많은 생명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
성 신체적 피로감을 느끼거나 실신하게 되는 현
구 온난화로 인해 점차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
상입니다. 2시간 이상의 운동이나 고온 환경에
는 이 시점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서 일할 때 머리가 아프거나 한두 차례 어지럼증
출처 : 폭염일수와 온열질환자수 연도 변화, 질병관리본부
노동자 건강 상식
45
을 느끼는 것으로, 주로 자세를 갑자기 바꿀 때,
열탈진(heat exhaustion)은 열경련보다 더 심
오래 서 있거나 무리한 작업을 할 때 일어납니다.
각한 상황으로, 방치하면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
서늘한 곳에 작업자를 눕히고 물이나 이온 음료
있어 열사병의 전 단계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
를 마시게 하면 수 분 내에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
니다. 극심한 고온에서 장시간 운동하거나 심한
분입니다.
노동을 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열탈진은 운동선
이온음료는 약 50년 전 미국에서 개발되었는데
수에게 흔히 발생하지만, 소방관, 건설노동자 등
주요 성분으로는 당질(탄수화물)을 비롯해 나트
고온다습한 작업 환경에서 두꺼운 옷을 입고 근
륨, 칼륨,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C가 포
무하는 사람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분
함되어 있습니다. 이온음료는 체액에 가까운 전
손실이 진행되어 장기로 가는 혈류량은 감소하며
해질 용액이므로 신속히 체내에 흡수되며 땀으로
순환계에 영향을 미쳐 환자는 경미한 쇼크 상태
잃어버린 포도당, 미네랄 등을 신속히 보충하여
가 됩니다. 체온이 정상적이거나 약간 낮으며, 피
줍니다. 그래서 이온 음료는 과격하게 운동을 하
부는 차고 축축합니다.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과
거나 높은 기온에서의 노동 등 땀을 많이 배출하
무력감을 호소합니다. 초기 열탈진은 서늘한 곳
여 일시적으로 탈수가 심해지고 염분이 많이 빠
에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면 대부분 회복됩니
져나가는 현상을 보이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다.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인이 보통 조금씩 운동하 거나 목욕 한 후 배출되는 수분이나 무기질을 보
제일 치명적인 질환은 열사병(heat stroke)입니
충하기 위해 마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열사병은 40도가 넘는 중심체온과 섬망, 경련
이온 음료에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수분보충을
혹은 혼수와 같은 중추신경계의 장애를 동반하여
위해 습관적으로 자주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하는 질환입
다.
니다. 열사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체온조절 기능 의 오작동입니다. 원래 신체는 고온에 노출되면
혹서기에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작업하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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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을 내는 등 열을 몸 밖으로 배출해 체온을 유지
들이 갑자기 몸을 구부리고 정강이나 허벅지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고온에 노출되면 시상
마사지하는 참가자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들
하부(사이뇌의 일부로 뇌하수체로 이어지는 부
은 열경련(heat cramps)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분)의 온도조절 기능이 한계에 도달해 체온을 외
있습니다. 열경련은 땀을 많이 흘려 다량의 수분
부로 발산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열탈진
과 전해질이 유실되었을 때 수분만 공급함으로
은 땀으로 몸의 열기가 배출되는데 비해 열사병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갑자기
은 체온조절중추의 기능상실로 인해 땀 배출이
근육에 심한 통증을 동반한 경련이 발생하는 경
제대로 되지 않고 중심체온이 상승한다는 점에
우를 말합니다. 일단 경련이 발생하면 시원한 곳
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땀 배출의 여부가 절
에서 안정을 취하고, 근육을 마사지하며 수분함
대적으로 열탈진과 열사병을 나누는 기준은 아닙
께 염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으로 호전을 볼 수
니다. 체온 또한 40도 측정시점에 따라 조금씩 달
있습니다.
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열
2019년 8월호
사병에 걸린 사람은 두통, 무력감, 오심과 구토를 호소하다가 심해지면 의식 장애나 헛소리를 하 는 섬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사병이 의심되는 경우, 즉 더운 곳에 노출된 사람이 몸이 뜨겁고 의식이 쳐지는 경우 신속하게 병원치료가 필요하며, 이동 중 옷을 벗기고 물을 적셔 선풍기 나 부채를 이용해 체온을 신속히 떨어뜨리는 것 이 중요합니다.
출처 : 중앙응급의료센터
여름철 온열 질환은 노인에게서 잘 발생하는데 노인들은 땀샘의 기능이 떨어져 땀 배출을 통한 체온 조절이 잘 이뤄지지 않고, 대부분의 노인이 갖고 있는 만성질환 역시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악화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실외에서 농사 등의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경우 가 많았지만, 실내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경 우가 늘고 있습니다. 즉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추 어져 있지 않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온열 질 환 발생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관심을 기 울여야 하겠습니다.
장영우 선전위원장, 내과의사
노동자 건강 상식
47
문화 읽기
‘투명 인간’에게 색 입히기, 퀴어문화축제 투명 인간으로 살아가는 존재, 성소수자
들, 곳곳에 무지개를 단 사람들. 그 넓은 시청광장 을 메운 무지개, 무지개와 함께하는 수많은 깃발
저는 사회에서 ‘투명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 다. 어딜 가도 존재하지 않는, 위화감도 없이 지워
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처음 시각적으로 접한 날
져 버리는 저의 존재는 투명 인간이고, 저의 또 다
이었습니다. 저는 정체화를 하는 몇 년간 저를 따
른 존재는 성소수자입니다. 스스로 성소수자라고
라다닌 정상성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불안감, 나만
잘 밝히는 편은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는 더
그런 것 같다는 고립감을 일부분 해소할 수 있었
더욱이요. 여러분은 처음 보는 사람이 “나는 성소
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알았습니다. ‘아 나만 그런
수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
것이 아니구나. 나만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구
시나요?
나. 내가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아
사회에서 투명 인간인 성소수자로 사는 것은 어
니다.’라는 것을요. 저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
렵습니다.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준비하면서 만나는
습니다. 퀴어문화축제는 사회에서 투명인간 취급
많은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저의 존재는 쉽게 지워
받는 자들에게 색을 입혀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
집니다. 일전에 인천동구청이 무리한 행정적 요구
니다. 시스젠더(외부 성기로 판별된 성별과 자신이
를 해서 면담을 했을 때도 저를 앞에 두고 ‘그들’이
생각하는 성별이 같은 사람), 유성애(다른 사람에
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이후에도 몇 번 더 그런 일
게 연애적/성적 끌림을 느끼는 사람), 이성애자 중
이 있었습니다. 성소수자 당사자인 저를 앞에 두고
심의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너무 쉽게 지워집니다.
‘그 사람들’이라든지, ‘그들’이라든지 자신 앞에 있
관계에서 아주 쉽게 겉보기 성별(외모로 보여서 그
는 제가 성소수자일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성별이라고 여겨지는 성별)로 남성 혹은 여성으로
것입니다. 제가 성소수자임을 굳이 밝힌 이유는 여
지정하고, 여자친구/남자친구 있는지 묻습니다. 그
러분께 성소수자로서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고,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트랜스젠더인지, 동성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왜 준비했는지 그 과정에서
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 등의 고려는 들어가지 않
느낀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습니다. 당연한 믿음과 질문에서 성소수자는 끝없
첫 퀴어문화축제는 16년 서울퀴어문화축제였
48
과 나와 같지만, 또 다른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들
이 지워지고 있죠. 그런 지워져 버린 존재인 성소
습니다. 시청역 에스컬레이터에서부터 들리는 웅
수자를 사람들이 사는 공간 한복판에 모이게 하고,
장한 노랫소리, 역에서 혐오선전을 나눠주는 사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우리의 존재를 외칩니다.
2019년 8월호
사회의 투명인간에게 무지개라는 아주 큰 스펙트
를 던져야 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반대했지만 ‘우
럼의 색을 원하는 대로 입힐 수 있는 장이 됩니다.
리는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연대와 관심으로 똘똘
내가 나여도 되는 날, 투명하지 않아도 되는 날의
뭉쳐 돌아왔다. 아무리 반대한다고 지워지는 존재
존재는 나의 가치를 찾고 존재의 의미를 찾는 유의
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
미한 날이 됩니다. 또한, 나를 찾는 데서 그치지 않
역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곳 사례
고, 내 주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
를 보며 힘들어했을 전국 각지의 성소수자에게 우
니다.
리는 아직 존재하고, 존재할 것이고 우리가 고립감 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인천
인천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혐오와 배제의 정치
에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야 합니다.
작년 인천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문제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점이 섞여 있어 전부
나와 우리의 색을 되찾을 수 있는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위해
천에서 존재를 완전히 부정당한 이들이 있다는 것 이죠. 또한, 종교와 결탁한 성소수자 혐오 진영의
인천퀴어문화축제 이후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폭력과 방해를 목도했고 이 과정에서 공권력-동구
모였고, 또 기꺼이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손을 내밀
청과 경찰-은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기를 함으
어 주셨습니다. 올해의 인천퀴어문화축제를 밤과
로써 사실상 혐오 세력의 손을 들어준 점, 성소수
별, 그리고 별자리로 상징화했습니다. 밤이 어두울
자들이 자긍심의 장이 아닌 혐오의 장으로 호출되
수록 더욱 빛나는 별처럼, 별이 모이고 또 이어져
었다는 점도 문제점입니다. 당일 몇 시간에 걸쳐
서 별자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힘듦이 있
벌어진 혐오폭력과 증오범죄는 성소수자들에게 정
음에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 힘듦으로
신적·신체적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너의 존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함께 이어져 있다는 의미
재를 지워버리겠다’는 적극적인 표시였습니다. 인
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천에 아주 큰 무
천에 성소수자는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존재하
지개 별자리를 수놓으려 합니다.
지 않을 것이며, 존재한다 해도 우리가 (적극적으
우리의 존재를 반대하는 이들이 투명하다 못해
로) 지워버릴 거라는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지
지워져 버린 인천의 투명 인간들에게 우리는 빛과
역에 사는 성소수자들은 혐오세력을 보며 자신이
색을, 이어짐을 선사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기꺼이
인천에서 성소수자로 있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꼈
자신의 색을 찾고 남들과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고, 혐오세력으로 집회에 함께 했을 내 친구, 지인,
는 어떠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죠. 이 글을 읽고
이웃, 가족을 보며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인
계시는 당신도 기꺼이 우리가 되어 새로운 색을 찾
천에서 완전히 자신의 존재가 지워져 버린 상황에
고, 자신의 색을 찾은 투명 인간들과 기꺼이 손잡
서 우리는 고립감과 불안을 느껴야만 했던 것이죠.
아 주시지 않겠어요?
올해 인천퀴어문화축제는 이러한 고립과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인천에서도 ‘성소수자는 존재했 고, 존재하고, 존재할 것이다’라는 아주 큰 메시지
이혜연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 공동조직위원장/ 기획단장
문화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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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리 출판사
발칙 건강한 책방
현관에서는 마주할 수 없었던 택배 노동의 그림자 『까대기 : 택배 상자 하나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이종철 만화. 2019. 도서출판 보리)
택배 노동자의 노동과 삶을 ‘리얼하게’ 그려내기
많이 알려졌다시피, 이들의 노동은 하루만 일 해도 온몸이 쑤실 정도로 무척 고되다. 더구나 택
만화 『까대기』는 두 가지 흐름을 그린다. 하나는
배 현장은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전
우리나라 택배 운송의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택배
형적인 저임금·불안정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만화
노동자들의 삶의 흐름이다. 각각의 흐름에서 만화
『까대기』에선 현실의 고통을 담담하게 그려내며 택
가가 마주했던 단면을 여러 에피소드로 풀어낸다.
배 노동 자체를 사실감 있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택배 상자 하나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라는 부제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가려져 있던 택배 노동의
는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뒷면을 들춰볼 수 있도록 해준다.
우선 만화 『까대기』는 한 상품이 생산업체로부 터 물류창고로, 물류창고로부터 소비자의 가정으
아플 수밖에 없지만, 아프지 말아야 하는 모순
로 이동하는 궤적을 간명하게 보여준다. 실제 용어 나 과정상에 차이가 있겠지만, 간단한 도식으로 이
만화 중반부에는 한여름에 몸살 기운이 심하게
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업체 발송-택배기사 수
든 택배 기사가 무리하게 상·하차 일을 하다 쓰러지
령(집화)-지역지점(배송sub)-중앙물류센터(HUB터
는 에피소드가 있다. 이때 다른 택배 기사가 주인공
미널)-지역지점(배송sub)-배송대리점(영업점)-택
에게 말한다. “우리 같은 택배 기사들은 아프거나
배기사 수령(집화)-도착지 배송>. 이 중 만화가 다
다쳐서는 안 돼. 가족이 상을 당해도 낮에는 배송하
루는 것은 지역 지점에서 택배를 상·하차하는 일용
고 밤에 장례를 치러야 할 거야. 젠장!”
직 노동자, 택배를 싣고 지역 지점과 도착지에 배송 하는 화물차 또는 택배 기사의 노동이다.
50 2019년 8월호
개인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의 자율성은 없고, 노동자인데 노동자의 권리는 없는 특수형태근로종
사자와 직업으로 인정받기도 힘든 아르바이트생.
가속화된 물류 흐름에 맞추기 위해 더 빠른 속도로
그들에겐 몸뚱이가 전 재산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일하게 된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에 의해 자동
택배 기사가 내뱉은 저 말 한마디는 현장에서 일하
화된 최첨단 물류센터는 택배 기사에게 더 많은 물
는 이들의 모순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몸이 상할 수
량을 더 빨리 배송하도록 강제한다. 수많은 택배가
밖에 없는 일을 하지만, 몸이 상하면 일을 할 수 없
쉴 새 없이 밀려들고 나가는 모습을 만화 『까대기』
다는 것. 그러니 내 몸을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안
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된다는 것. 혹여나 아파 일을 못 나간 것에 따른 물
물류가 가속화됨에 따라 택배 노동자의 노동이
질적 손해 및 일하다 다친 신체적 손상은 오롯이 노
더욱 중요해진다. 아무리 최적화·자동화되었다고
동자의 책임이라는 것 말이다.
하더라도, 그들 없이는 물류 프로세스가 돌아갈 수
택배 노동자들은 왜 이런 모순에 처하게 되는 걸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택배 운송 흐름이 삶의 흐
까? 교통통신 기술, 운송수단의 발달에 따라 일상
름을 잠식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바로 택배 노동자
이 편해지면서 생긴 부산물일까? 우리가 편안하기
의 노동이 더는 빨라질 수 없는 순간 말이다. 자본
위해 누군가 치러야 하는 어쩔 수 없는 대가였던 것
이 매분, 매초 단위로 신체 움직임을 최적화하려 해
일까? 택배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부당함을 이해하
도, 사람은 24시간 일할 수도 없고 쉼 없이는 힘을
기 위해선, 만화 『까대기』가 그려내는 두 가지 흐름
회복할 수도 없다. 물류 혁신은 상품의 순환 과정에
이 만나는 순간에 주목해야 한다.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노동자에게 쉴 틈을 허락하 지 않으려 한다. 그러다 노동자의 신체에 고장이 난
삶의 흐름을 잠식하는 물류 혁신
다. 삶의 흐름뿐만 아니라 물류 또한 멈출 위험에 처한다. 그러니 택배 노동자가 쓰러져서는 안 된다.
두 가지 흐름에 관해 좀 더 얘기해보자. 첫 번째
신체 부하를 막을 수 없다면, 몸뚱이 자체를 손쉽게
인 택배 운송의 흐름은 유통 시스템의 혁신에 따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물류를 방해하는 마
점차 빨라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류를 통
찰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구조적 조건 속에서 택배
제하는 일은 언제나 자본의 주요 관심사였다. 하지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해진다. 그들의 신
만 최근 들어 물류의 의미가 달라졌다. 과거에는 재
체는 데이터처럼 분할·조립되지 못하기에 언젠가
고 관리의 차원, 즉 재고 비용을 얼마나 줄이는가의
는 망가진다. 그 아픔과 고통은 그들 스스로 책임져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와 달리, 오늘날에는 이윤 극
야 할 몫으로 남는다.
대화의 관점에서 생산자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유
두 흐름에 관한 짧은 서평을 쓰며, 만화 『까대기』
통 과정 자체를 최적화하여 자본 순환의 속도를 높
가 갖는 ‘리얼함’의 힘은 뭘까 떠올려본다. 마지막
이고자 한다.
장을 덮을 때 찾아오는 먹먹함과 막막함이 아닐까
이는 택배 운송 과정의 한가운데에 자리한 물류
싶다.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 모순에 관해 성찰
센터의 역할 변화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단순히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일 테다.
자재나 물품을 보관하던 조용하고 정적인 창고에
이로부터 공감과 연대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물
서 상품이 분류되고 배송되는 분주하고 동적인 허
류의 흐름에 삶이 잠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무
브로 탈바꿈했다. 물류센터에는 어떤 상품이 오래
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도록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어떤 상품이든 늘 오
있을까.
고 가며, 끊임없이 이동한다. 유통업의 종사자들은
박기형 상임활동가 발칙 건강한 책방
51
이러쿵 저러쿵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것도 잘못일까
▲ 부산 회원들의 즐거운 뒤풀이 자리. 맨 오른쪽부터 <이러쿵저러쿵> 8월호 주인공 유선경 회원, 이기태 회원, 이숙견 상임활동가의 모습이다.
최근에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The -
굉장히 성실하지만 세상에 대해 무지한 한나와
Reader)>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개봉한 지 꽤
한나를 사랑하지만 그녀에 대해 몰랐던 마이클.
된 영화인데, 그냥 그렇고 그런 얘기일 거란 편견
그런데 이게 그들만의 얘기처럼 보이지 않아서
이 있어서 한참을 보지 않다가, 이 영화의 감독인
한동안 계속 제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
스티븐 달드리가 <빌리 엘리어트(Billy Elliot)>와
시대에, 저 나라에 내가 태어났다면 나 또한 한나
<디 아워스(The Hours)>를 만든 감독이란 얘기
와 같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를 듣고 불금에 모니터를 켜고 봤습니다. 보고 있 자니 마음이 착잡해졌는데, 그 뒤로도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교육열 높은 한국에 태어나서 그래도 학교를 다녔으니 문맹은 아니지만, 노안(노동안전)문제 나 산재문제 등에 대해서는 거의 문맹에 가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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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호
나 이제 겨우 가, 나, 다를 깨우치는 정도이니, 이
노보연에 꼭 가입을 해서 계속 귀동냥을 해야겠
시대 또 다른 문맹의 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입하러 갔더니 회비
한노보연을 알게 된 건 부산에서 활동을 시작
도 많이 비싸지 않았습니다.
하고부터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 사무실이 한노보연 부산연구소와 사무실을 같이 썼는데,
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과 공부도 하고 있는
상담실에서 산재를 담당하게 되면서 재해경위서
데, 지난 학기에 생화학 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
를 쓸 때마다 숙견 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때마다 숙견 샘은 첨삭
습니다. 의욕과 관심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닌가
수준으로 재해경위서 작성을 많이 도와주었습니
봅니다. ‘적성이 아닌가보다’하는 생각도 했습니
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가깝게 생각했기 때문인
다. 그래도 이 무지에서 벗어나고자 한노보연에
지 한노보연에 가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귀동냥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부산회원모임,
못했고, 회비가 비싸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아
청소년플랫폼구축모임, 중대재해 동영상모임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이고 진지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종종 있는 뒤풀이도 즐겁게 참
그러면서 재작년에 인천에서 활동하면서는 ‘건
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견 샘의 제안으로 직
강한노동세상’이란 노안단체에 가입을 하고 학습
업계고 현장실습 학교전담노무사 활동도 하고 있
모임이나 연대활동을 한노보연과 함께 하였습니
는데, 마음에 부담이 가장 큰 일입니다. 청소년노
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동이나, 현장실습에 대해 잘 몰라서 올해는 ‘현장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남동공단 시안화수소 중
실습의 한 사이클을 따라가 본다’에 의의를 두고
독 사망사건이 터졌을 때 이런 생각이 절정에 달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유해물질에 대해 전 혀 교육을 받지 않고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수소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한다기보다는 끈
를 취급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독성물질을
을 놓지 않고 계속 가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만지고 흡입한 것도 충격
다. 내년에는 학습모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었지만, 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업종협회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
에서 만든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더 놀라웠습
에서 노안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
니다. 어쨌든 그 사건은 그냥 유야무야 묻히고 말
산에도 좀 더 다양한 노안전문가집단이 만들어지
았지만, 이대로 계속 모르는 상태로 있어서는 안
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학습모임도 좋고 자격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6년에 녹산공
증 공부를 같이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단에서 DMF(dimethylformamide, 디메틸포름아
도 이렇게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는 회원들이 있다
미드) 중독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생각이 많이
는 게 참 다행입니다.
났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의 무지수준 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산에 올 때 한
유선경 회원 이러쿵 저러쿵
53
안전보건동향
[19.07.01. 행정안전부] 여름 휴
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신속
녀를 구분해 설치하고 작업장
가철 위험 신고는「안전신문고」로
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
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가급
하세요!
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적 100m를 넘지 않도록 하되
- 여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
등으로 알려준다.
건설 현장 등의 야외 작업장은 300m를 넘지 않도록 했다. 고
고기간 (7.1.~8.31.) 운영 [19.07.17. 고용노동부] 노동자
객의 편의를 배려한다는 이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의 인격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로 공중 화장실을 고객 전용 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
제공을 위해 “사업장 세면.목욕
장실로 지정해 직원들의 사용
름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
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
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일반
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
마련
사업장과 옥외 사업장별로 세
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
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
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노
시설과 화장실을 점검할 수 있
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
동자의 건강권과 인격권을 보
는 점검표를 제공해 설치·운영
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
호하기 위해 “사업장 세면.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
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
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19.07.18 근로복지공단] 직장
최근 안전신고 건수 (‘14.9.30.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이 노
내 괴롭힘, ‘근로복지넷’에서 무
개통)가 1백만 건(6.27.기준
동자의 인권과 건강 보호를 위
료 상담 받으세요
1,056,109건)을 넘어섰다.
한 최소한의 노동 환경이라는
-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에게
인식을 널리 알린다는데 그 의
EAP 무료 상담 제공
그간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하
의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
여 국가안전대진단기간과 봄· 가을 나들이철, 여름 휴가철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
우)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기별로 ‘안전위험요인 집중
경미화 업무, 유해물질을 취급
법(근로기준법)’과 관련하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하는 사업장 등은 세면·목욕시
여 EAP(근로자지원프로그
번 여름철 집중 신고기간에는
설을 설치해야 하고 공사예정
램, Employment Assistence
물놀이장·야영장·유원지 등 피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 공
Program) 상담서비스에 ‘직장
서지 위험요인과 하천 범람·옹
사는 화장실과 탈의실을 설치
내 괴롭힘’을 포함하여 무료로
벽 및 비탈면 붕괴·침수 등 풍
하는 등 이번 지침의 적용 대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수해 우려지역, 감전사고, 불법
상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
현재 12개 상담분야(직무 스트
주·정차를 포함한 일상의 모든
했다. 일반 사업장과 건설 현장
레스, 조직내 갈등, 업무 과다,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된
등 옥외 사업장의 화장실, 세
건강 관리, 정서·성격, 자녀양
다. 신고내용은 행정안전부에
면·목욕시설과 탈의시설은 남
육(부부관계), 재무관리, 법률
54 2019년 8월호
관계, 학업정보, 경력지원, 양
[19.07.18 한겨레] 열악한 저임
이 있는 학생도 33.7%에 달했
성평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 사업장에 청소년 내모는 ‘도제
다. 다친 학생의 42.5%는 산재
구성되어 있다.
학교’, 이대로 법제화?
보상을 받지 못했고, 66.4%는 비용을 개인적으로 처리했다.
공단은 2009년부터 EAP 상담
정부는 스위스와 독일의 직업
기업에서 주로 하는 일은 기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교육 훈련제도인 듀얼시스템을
(페인트칠, 크레인 조정, 본드
있으며, 과중한 업무, 직장 내
한국 현실에 맞게 적용한다며
칠하기 등)가 43.9%로 가장 많
인간관계, 자녀 양육, 건강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도제학
았고, 청소는 20.4%, 허드렛일
리, 성격 문제 등이 고민인 직
교)를 2014년부터 시범 운영
은 12.1%를 차지했다. 학생의
장인들이 EAP 상담서비스를 이
했다. 도제학교는 기업에서는
38.3%는 ‘학교와 기업에서 배
용해 왔으며, 상담 건수는 올해
숙련 노동자가 학생에게 현장
운 내용이 전혀 관련성이 없었
6월말까지 총 77,720건에 이
훈련을 시키고, 학교에서는 이
다’고 답했다. 도제학교를 마친
른다.
론교육을 보완해 학생이 졸업
뒤 실제로 참여 기업에 채용된
한 뒤 기업의 일반 노동자로 자
학생은 27.4%뿐이었다. 3학년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게 하는
학생의 53.2%는 ‘도제반을 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복지넷
제도다. ‘현장실습’과 비슷하지
시 선택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www.workdream.net) 회원
만, 현장실습이 특성화고 3학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상
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데 견
이런 실정이지만 도제학교는
담은 위탁 전문기관의 전문 상
줘 도제학교는 특성화고 1학년
근거 법률조차 없다. 직업교육
담사를 통해 제공되며, 상담 내
학생 가운데 희망자를 선발해
훈련촉진법에 근거한 현장실습
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된
2학년 때부터 학교와 산업현장
운영규정을 따라왔다. 이 때문
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직
을 오간다.
에 2016년 6월 정부가 제출한
장 내 괴롭힘 등에 업무 저해요
법률안과 2017년 9월 한정애
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으로 상
하지만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
담만 제공할 뿐, 신고기관이 아
학생들의 실태는 열악하다. 전
의한 법률안을 국회 환경노동
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EAP 상
남도교육청 산학일체형 도제
위원회가 통합하고 조정한 ‘산
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근
학교 실태조사 티에프(TF)팀이
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
로복지넷(www.workdream.
지난해 10∼12월 16개 도제학
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
net)에 접속하거나, 공단의 위
교 학생 482명과 담당교사 16
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일학
탁기관인 (사)한국EAP협회
명,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
습 노동기간이 끝난 학생이 평
(070-4888-6471)로 문의하면
문조사한 결과, 학생 65.2%가
가에 합격할 경우 국가 자격을
알 수 있다.
‘일하다 다칠 수 있겠다고 느꼈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다’고 답했고, 실제 다친 경험
임금 등 처우에 관한 조항은 담 겨 있지 않다. 안전보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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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이모저모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하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건강 상담 시작 지난 7월 2일 강서구에서 배달대행 노동자들과 한노보연 김형렬 회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이 만남을 가 졌습니다. 직접 그들이 일하는 현장 에 찾아가 어떻게 일하고 있고, 일 하는 과정에서 건강상 어려움은 무 엇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 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8월에도 배달대행 노동자들의 노동건강 문제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방해 서울의료원 고발 기자회견 열려 지난 7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중 앙지검 앞에서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서울의 료원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일터괴롭힘을 비롯해 인력충원 없 이 연장근무를 강요해 과로사한 것 으로 추정되는 환경미화노동자의 사망까지. 김지안 상임활동가는 기자회견 발언에서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은 죽음의 원인을 기만하고 은폐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료원과 서울시는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 투쟁에 진료 연대로 힘 모아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를 생산하 는 일진다이아몬드 생산직 노동자 들은 지난해 12월에 노조에 가입 했습니다. 이전부터 회사는 임금 삭감 시도를 계속해왔습니다. 지 회는 임금인상과 안전할 권리를 담은 단체협약을 제시하여 2월부터 교섭을 시작했지만 사측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조합원의 72%를 협정근 로자로 지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CCTV를 40개 이상 추가 설치하는 등 노조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스스로 일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전면파업 24일차에 향남공감의원과 류현철 한 노보연 소장이 공장에 방문하여 의료연대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의 정당한 요구가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연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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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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