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1월 웹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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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56호 2017년 1월

노동자가 만드는

www.kilsh.or.kr

국민안전처 존재 이유를 묻다 행복한 보육이 시작되는 길목 저희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싸웁니다 알바노동자의 쪼개기 계약, 시간꺾기의 실태


안전 수칙에 어긋나는 작업은 하지 않을 권리, 위험을 느꼈을 때 회피할 권리

노동자 생명과 안전의 최후 보루, 작업중지권 언제 쓰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펴냄

-작업중지권이란? -작업중지권을 써야 할 때 -현장에서의 대응 이렇게 해보자 -작업중지권 단체협약 어떻게 할까

연구소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laborr@jinbo.net, 카카오톡ID_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02-324-8633


독자에게

국가와 재벌에게 솜방망이가 아닌 철퇴를 내리자 지금껏 확인된 사망자만 1,000여 명으로 밝혀진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기소 된, 기업의 책임자가 징역 7년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인 ‘가피모’ 가족들에게 또 한 번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인가? 되뇌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진 1994년 이후 실태를 파악하는데 까지 15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2016년 검찰 조사 역시, 그동안 ‘가피 모’가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뭉개왔던 국가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등 떠밀려 시작된 것이 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국가는 이윤에 눈이 멀어 자본과 결탁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도 없이 전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번 판결을 보며 곧 농성 500일 차를 앞둔 삼성 반도체, LCD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을 떠올리지 않 을 수가 없습니다. 10년이 되도록 살인 기업 삼성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거대한 삼 성공화국은 끄떡도 없습니다. 국가 역시 살인 기업 삼성과 결탁하여 국민의 혈세로 모은 국민연금 손 해를 감수하면서, 이 씨 일가의 3대 세습도 완성해주었습니다. 대체 이 국가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국가를 등에 업고 평생을 호가호위하는 재벌은 어쩌면 좋 겠습니까. 저는 지금의 광장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잇속을 채우는 이들에게 철 퇴를 내리길 희망해봅니다. 그리고 이 철퇴의 시작이 삼성 이재용의 구속이었으면 합니다. 삼성공화 국의 왕을 감옥에 가두고 이 공화국에 균열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와 재벌에게 솜방망이가 아닌 철퇴를 내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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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특집

출처_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존재 이유를 묻다 어느덧 국민안전처 출범 700일이 지났다. 한 국의 명실상부한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를 자 처한 국민안전처의 행보를 돌아보고, 문제는 없었는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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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대체 뭘했나

30 막대한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나.

2

32

안전기술, 안전산업이 우리를 안전케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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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는 어떻게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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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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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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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건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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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역에서는 반올림 12번째 집단산재신청, 삼성은 언제까지 직업병 문제 외면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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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젊어서 고생은 나이 들어 더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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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통신 설치 노동자의 절실한 작업중지권 실현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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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휴식의 경계가 허물어지다

포커스 사회안전을 위한 국가의 준비 정도는

46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2)

48

현장의 목소리 저희는 시민들의

50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연구소 리포트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알바노동자의 쪼개기 계약, 시간꺾기의 실태

52

행복한 보육이 시작되는 길목 20

발칙X건강한 책방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인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싸웁니다 16

문화읽기 역사는 쌓이고 부질없는 항쟁은 없다

-2017 예산안 중, 안전 부문 살펴보기 10

시간의 재발견_노동시간 에세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스무 살, 살아남은 자의 슬픔

54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연구(2)

이러쿵저러쿵 공공행정 기관 현업 노동자들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3


노동안전건강뉴스

하청 노동자 3형제 추락, 2명 사망

정리 장영우 선전위원

지난 12월 12일 크레인에 올라 8m 높이에서 패

출처_YTN 뉴스화면 갈무리

널 보강 작업을 하던 중 발판이 전복돼 하청 노 동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고 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해 숨지거나 중상을 당 한 하청 노동자는 3형제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청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들은 오후 1시쯤 크레인에 올라 지상 8m 높이에서 건물 외벽 패 널 씌우기 작업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크레인 발판에 연결되어 있던 체인 중 일부가 끊어져

이번 사고는 행정적인 허점으로 인해 발생한

발판이 뒤집어졌고, 작업 중인 노동자들이 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추락한 노동자 4명

이동식 크레인은 안전검사의 대상이 아니었기

중 3명은 형제지간으로 확인됐다. 구급대원이

때문이다.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 관

도착했을 당시 맏형인 서 모(53) 씨는 이미 숨

련 법령도 올해 초에야 만들어졌고, 게다가 시

진 상태였으며, 막내인 서 모(48) 씨는 병원으

행령은 작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로 이송 도중 사망했다. 중상을 당한 둘째 서 모 (49)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되찾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작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어긴 채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으 로 작업대를 매달아 작업을 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며 "작업대를 매단 부분이 하중을 견디지 못한 채 부러지면서 인부들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


의왕 ‘아스콘 공장’서 50m 떨어진 의왕 경찰서 암 질환자 추가 발생

최근 암 질환자가 집단 발병한 경기 의왕 경찰

직원들은 암 질환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의왕서

서에서 암 질환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에서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스콘 공장’의

의왕경찰서 암 질환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지

악취와 오염물질을 의심하고 있다. 아스콘은 아

난 12월 21일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청

스팔트 콘크리트의 줄임말로, 아스콘 공장 가

사를 인근 고촌동 주민센터로 긴급 이전하기로

동 시 발생하는 다양한 오염물질에는 발암물질

의왕시와 합의했다.

로 분류되는 ‘벤조피렌’이 포함돼 있다. 실제 직 원들은 아스콘 공장의 대기 오염물질이 의왕서

의왕 경찰서 A 파출소 B 소장이 최근 암 질환

안까지 바람을 타고 들어와 고통을 겪고 있다

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B 소장은 최근 경찰

고 전했다.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검진에서 비인두암 판정을 받아 서울 유명 대학 병원에서 정밀검

그러나 한국환경공단 등 공기질 역학조사 결과

사를 받고 있다. B소장은 1년간 경찰서에 근무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검

하다 지난 1월 A 파출소로 발령을 받았다. 의왕

출돼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경찰서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3명

의왕경찰서는 직원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

이 대장암과 부신암·간암 등으로, 1명은 원인

라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고촌동 주민센터로

모를 질병으로 사망했다. 올해 들어서는 2명이

임시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며, 청사 이전은 23

구강암과 침샘암으로 투병 중이며 또 다른 1명

일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은 천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달 22~23일 이틀간 실시한 긴급 검진에서 는 직원 10여명이 질환의심 판정을 받아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경 찰병원 의료진을 의왕경찰서로 보내 전체 직원 222명을 대상으로 암 질환을 비롯한 70여 가지 검사를 실시했다. 5


지금 지역에서는

반올림 12번째 집단산재신청, 삼성은 언제까지 직업병 문제 외면 할 것인가 선전위원회

지난 12월 26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님 (68년생, 남성)의 경우 같은 공정에서 일한

‘반올림’이 삼성 반도체 백혈병, 뇌종양 사망 등 피해

동료가 뇌종양이 발병하였다. 또, 삼성SDI(주) 천안

노동자 5명의 집단산재신청을 제기하였다. 이번 집

공장 PDP 생산라인에서 감광제 및 솔벤트 등 취급하

단산재신청은 반올림이 2008년 처음으로 5명에 대

며 일하다 2015년 악성림프종이 발생한 신정훈 님도

한 집단 백혈병 산재신청 이후 벌써 12번째다. 이토

산재를 신청했다. 2급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진 야간

록 긴 시간 동안 삼성은 북한에서나 하는 3대 세습과

노동을 동반하는 교대 근무와 수천가지 화학물질에

정경유착을 일삼으면서,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아픔

장시간 고농도로 노출된 여성 노동자의 난소암, 유방

은 철저하게 외면해왔다.

암 역시 반올림에 상당히 많은 피해자 제보가 있었는 데 이번 산재신청에도 빠지지 않았다.

여전히 진행 중인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이번 집단산재신청에 돌입한 직업병 피해자 5명은

파렴치한 삼성과 이를 두둔하는 정부

이전 피해자들처럼 삼성 반도체, LCD 공장에서 생

이토록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는 지금, 삼

산직으로 일하며 백혈병,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

성은 여전히 태도의 변화가 없다. 노동자 안전과 건

암, 난소암이 발병하였다.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강에 위협하는 독성 화학물질과 작업환경 정보를 영

일하다 2015년 급성 백혈병이 발병해, 한 달 만에 사

업비밀이라며 감추고 있다. 한편, 노동자의 편에 서

망한 김○○ 님(1974년생 남성)의 경우 우리에게 잘

야 할 노동부는 이러한 삼성의 영업비밀 주장을 전적

알려진 황유미 씨(23세, 2007년 사망)와 같은 3라인

으로 수용하는 것도 모자라 삼성의 서류를 조작하는

디퓨전 공정에서 일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

등 적극적으로 이들을 두둔하고 있다. 반올림은 이

다. 이 공정은 황유미 씨와 함께 교대자로 일했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숙영 씨에 이어 충격적인 3번째 사망이다. 이러한 정부의 만행은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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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 전공자로 삼성디스플레이(LCD) 천안공장

를 심사하고 승인해야 하는 근로복지공단 역시 마찬

에서 일하다 2015년 뇌종양으로 사망한 엔지니어 김

가지다. 하루 빨리 치료 받아야 할 피해 노동자들은


출처_반올림

바로 직전 집단산재신청이 있었던 2015년 삼성 서초 사옥 앞 기자회견 장면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승인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

한 이행’을 촉구하며 452일째 (1/1 기준) 노숙농성을

렵다. 게다가 승인된다고 해도 언제 결정이 날지 모

전개하고 있다. 또, 농성과 함께 최근 불거진 박근혜-

른 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또, 10년 동안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자 공범인 삼성 이재용 구속

삼성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수없

을 촉구하는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하루빨리 특검이

이 죽어갔는데 이 점에 대해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이 직업병 문제 해결

다.

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연대가 필요한 겨울이다.

이토록 피해 노동자들이 방치된 사이 반올림을 통해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만 84명에 달한다. 이들 중 13

* 삼성 반도체, LCD 직업병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을

명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이 중 근로복지공단이

촉진하려면 결국 피해자와 현장의 진실 된 목소리가

인정한 경우는 8건에 불과하다) 반면, 33명은 불승인

필요합니다. 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과 정의

됐으며 36명은 1~2년동안 조사만 하고 있다. 산재보

를 위한 제보(질병 피해 제보 및 작업 환경 제보)를

험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기다립니다. (제보: 02-3496-5067, 반올림 다음 카 페와 이메일)

반올림 농성에도 연대를 반올림은 현재 삼성 서초동 사옥 앞에서 삼성에 ‘진 정성 있는 공개사과’, ‘투명하고 배제 없는 보상’, ‘2016년 1월 12일 약속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성실 7


포커스

사회 안전을 위한 국가의 준비 정도는 - 2017 예산안 중, 안전 부문 살펴보기 선전위원회

2017년 예산안이 지난 12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전체 예산은 400조 5천억 원으로, 2016년 386.54조 원에 비해 3.7% 증가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노동, 복지, 보건 부문이 130조 원으로 전 체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이번 포커스에서 다뤄볼 안전, 공공 부문 예산의 경 우 18조 원에 그쳤다.

여느 해와 다를 것이 없는 미비한 예산 예산 총액이 절대적으로 적은 것뿐만 아니라 전년도보다 예산 증가 폭도 낮은 수준이었다. 가장 많 은 예산이 편성된 노동, 보건, 복지 부문은 작년에 비해 5.3% 증가했다. 반면 안전, 공공 부문 예산 증가율은 3.1%에 그쳤다. 다른 부문들의 증가율과 비교해서도(일반지방 행정 7.4%, 문화 6.9%, 교 육 6.1%) 낮다. 이는 정부가 2017년 예산안의 핵심 14가지 분야 중에서 국민 안전 및 생활 환경 개 선이 속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안전과 관련한 2017년 예산안의 핵심 목표는 큰 틀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치안 및 재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또, 테러 예방 및 테러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해 배출가스, 석면 등 환경요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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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구축과 사후 처리에 한정된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의구심을 지워버리기가 어려운 정도다. 우 선 첫째 치안 대응 능력을 위해서 영상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동순찰대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또, 노 후한 헬기, 버스를 교체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계획의 공통점은 치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보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거나 처벌하는, 즉 사후처리에 집중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나마 기 동순찰대를 확대하는 것이 치안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예산안에서 짐작해보면 대대적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전문 인력을 기동순찰대로 확보하기보다 퇴직 노동자, 해 병대 전우회 등 민간에서 보조하는 보여주기 식으로 될 우려가 있다. 재난 예방을 위한 내진 성능 평가 등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관리 체계를 만드는데 4억 원을 투자하 고, 국가관리 시설의 내진 보강을 강화하는데 이전 824억 원에서 1,802억 원을 투여하겠다고 한다. 무척 반가운 사업이나 재정의 한계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소방, 해경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특히 119 특수구조대 지원을 75억 원에서 649억 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한 대목은 긍정적 으로 평가된다. 한편,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가 있다.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장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119 특수구 조대 지원이 시설과 장비 지원이 아니라 재난 대응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 실태 파악부터 먼저 시작해야 환경요인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국내 유통되는 살생물제 함유제품 조사(약 300종, 신규 70억 원) 및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육성(신규 80억 원)을 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한국사회를 슬픔에 잠기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삼성 반도체 직업병 싸움으로 이와 같은 성 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유해성 시험기관을 육성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것 못지않 게 유해성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수많은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조사와 메탄올 중독 사태에 서 보았듯이 화학물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재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안전예방과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살펴보아야 한 다. 이를 위해 1년간 정부는 일방적이고 뜬구름 잡는 계획이 아닌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사 회 구성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애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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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2) - 현장조사 과정을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어떤 공정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200명 규모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A 사업장의 경우, 전체 공정 중 중복되는 공정을 제외하고 총 70개 공정 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을 선택하면서 주목한 점은 첫째, 현장의 노동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둘째, 자신 의 노동은 물론이고 다른 동료들의 노동을 제대로 보며 셋째, 작업자가 하는 노동 전체를 담을 수 있도록 조 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정도와 생산 점유 및 기여도 등 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하는 모든 노동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동과 동료작업자들의 노동에 대한 고충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출발점입니다. 개선과제에 대해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할 때,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힘을 만들 수 있습 니다. 위험성평가 사업의 목표인 실질적인 개선은 다수의 현장 조합원들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참여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선택한 공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실제 노동과정에 대한 경험을 부풀리거나 축 소하려는 경향을 가급적 줄이면서, 작업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최대한 담고자 했습니다. 물론 현장조사 이전 에 조합원 교육과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유해위험요인을 조사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조사하고 정리・분석하여 기록한 내용은 이후 개선활동은 물론이고, 지속해서 수정・보완을 해 나갈 기본 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현장 참여형 현장조사, 어려움과 희망을 대부분 회사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소모적 비용으로만 인식합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새 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과 경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A 사업장의 경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천명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의 발언은 안전보건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0


사고 후 수습을 반복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현장의 노동과 목소리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면서 사고를 미연 에 방지할 보호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호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회사 차 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예산, 인력과 시스템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행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현장참여입니다. 안전보건문제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인 현장 노동자들의 능동적이고 일상적인 참여가 보호예방 시스템 구축에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노사합의로 어느 기관을 설정하거나 노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하더라도,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은 현장의 참여입니다. 현장참여는 실제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위험성평가의 목표-과정-개선 등 후속과정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유해위험요인을 줄이거나 없애는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서 필수적입니다. 현장참여는 회사 차원에서 비용의 문제와 생산 차질로 인식되는 현실을 넘어야 하고, 노동 조합 차원에서는 활동력과 활동경험의 부족이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넘어야 합니다. 현장조사단의 역량 강화 를 위한 하루 집중교육과 실습으로 시작했습니다. A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와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를 동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선택과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기초로 하여, 4시간은 기본적인 이해와 조사 도구에 대한 교육을 하였고, 4시간은 연 구진 2명과 현장조사단 6명이 함께 현장조사 실습을 하면서 조사역량을 키웠습니다. 하루 역량 강화 교육과 실습 이후 5주에 걸쳐 한 주에 2일 각 8시간씩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연구진은 한사람이 한 공정씩 맡아서 조사하였고, 현장조사단은 두 사람씩 3개 조로 나눠 한 공정씩 조사하였습니다. 실제 처음해보는 조사 도구 와 방식으로 인한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과정 내내 현장 조사 후 바로바로 어려움을 공 유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현장노동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부실한 현실이었습니다. 생산을 중심 으로 한 표준작업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노동과 몸을 중심으로 한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노 동조합 차원에서 안전보건문제를 사후처리 중심과 담당자 중심으로 임해왔던 현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조사를 마칠 때 즈음, 현장 노동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 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노동자와 노동을 중심에 두고 현장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좋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조사 과정 내내 강조하고 공유했던 문제의식은 위험성평가를 마치고 보고서를 내면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절반가량을 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장조사 과정을 통해 현장조합원들의 관심과 목소리를 모으고, 노동 자체를 주목하고 기록하여 현장개선이라는 또 다른 희망을 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실제 집행할 역량에 맞는 목표와 조사를 A 사업장은 교육, 설문, 면접,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핵심 개선방향과 다양한 개선과 제를 도출했습니다. 부서별 조합원들 20명 내외의 단위로 8차례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A 사업 장처럼 할 수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마 다 사정이 달라서, 실제 집행할 역량에 맞는 목표설정과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하고 말 위험성 평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힘이 없거나 노사합의로 추진하기 어려워 사측 주도로 하고 있다면, 노동 조합 상집 수만큼 또는 확대 간부 수만큼의 공정이라도 조사를 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유해위 험요인을 바꿔나갈 또 다른 절반의 걸음, 다음 호에 뵙겠습니다. 11


출처_노동과세계

현장의 목소리

저희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싸웁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 김성우 지부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작년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은 한국 사회를 큰 충

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정신보건지부장을 맡고 있어

격에 휩싸이게 했다. 당시 언론과 경찰은 사회적

요.”

여성 혐오의 현상이라기보다는 한 미치광이의 살 인사건으로 규정하고자 했고, 이것은 한국사회의

- 정신보건전문 요원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낯선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더해

데,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된 건가.

지면서 효과를 발휘했다. 그런데 여기 혐오를 조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간호사, 임상심리사,

장하고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정신장애인에게

사회복지사들이 정신 보건 전문 요원 수련기관 에

희망이 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정신보건전문 요

서 수련을 받아서 정신보건 2급자격증을 받아요. 그

원들이다. 이들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정신

뒤에 5년간 실무 경험을 해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

질환 장애인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살, 우

명하는 1급 국가 자격증이 나옵니다. 제가 일하는

울증,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정신건강증진센터 역시 몇몇 분들 제외하곤 이 전

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사회적으

문요원들이 일하고 있어요.”

로 너무나도 소중한 일을 하지만 그에 비해 이들 이 처한 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었고, 이들은 노

정신건강증진센터는 1995년 제정한 정신보건법

동조합을 결성하여 싸움을 시작했다.

에 의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개의 산하 기관(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

12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우라고 하고요, 현재 은평

시 자살예방센터)과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임 팀장을 맡은 정신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이전에는 주로 정신

건전문 요원이에요. 노동조합에서는 전국보건의료

질환자 관리가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현재에 정


신보건 문제 자체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아

정신보건전문 요원들은 연봉 500만 원 이상의 손

동, 청소년기 정신건강상담, 성인기 우울증이나

해를 입게 된다. 게다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알코올중독치료, 자살상담을 비롯해 의학적 치료

매년 이뤄지는 재계약에 따른 고용불안도 감내해

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야 한다. 따라서 정신보건전문 요원들은 울며 겨 자 먹기 심정으로 임금보전과 성과를 위해 연장

- 그럼 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

근무를 해야 하고, 그러면 시간제 일자리의 원래

“직영이 아니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서

취지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은 요원해진다.

울시의 경우 80% 이상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했어 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일방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

“시간제 일자리도 문제인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죠. 운영은 자치구가 알

사람을 만나고 찾아다니는 우리의 성과를 평가하겠

아서 할 일이지만, 직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같

다고 해요. 대체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물어보면

이 일하는 동료들이 강제 휴업과 해고대상이 되면

기준도 없다고 하는데 말이죠. 게다가 평가자는 현

서 이를 막는 투쟁을 해야 했어요.”

장과 거리가 먼 담당 자치구 보건소에서 한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만일 상담을 하던 분이

-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에 외주화하는 것이 아니

자살하면 ‘담당자가 뭘 잘 못 했으니까 죽었겠지.’라

라 직접 이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

고 수군거려요. 게다가 보건소는 언제 마지막으로

가 아닌가.

상담했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왜 죽었는지 이

“이 사업을 현장에서 해야 할 공무원들은 전문적으

유가 무엇인지 확인한다면서 전문요원에게 책임을

로 자격증을 따고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위

덮어씌우려고 해요.”

탁으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는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

- 그럼 현재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

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인건

“지금 직영을 추진하는 센터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

비 절감과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

로 변경할 때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1~2개월

아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인 고용률 70%를 맞

휴업을 하겠다고 해요. 공무원들은 그저 고용률을

추기 위해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인력을 시간

높여서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추진하는 것 같고요.

제 일자리로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가

우리야 길거리로 나가든 말든 본인들에게 피해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을 하니까 노조에 대한 혐

안 가니까 너무 일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

오가 강해진 거죠.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로 일하는

한 센터 주무관은 한 조합원에게 이제 2개월 동안

직원들의 단체 행동권을 제약하고, 노동조합 활동

휴업할 거니까 실업급여 받으면서 자원봉사하라고

을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말했다는데 항의하니까 그제야 농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센터 직영화로 인해 시간제 일자리가 도입되면 13


-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떻게 추진하게 되었나.

그래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싸운다는 것이 웬만한

“노동조합을 만들고 조정 절차를 통해 진짜 사장을

결심 없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결정적인 이유가

찾으려고 했어요.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실질적인

있었나.

사용자라는 결과를 확인했고, 6개월간 서울시와 임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20년

금 및 단체교섭을 협의했어요. 그리고 9월 서울시와

이 됐는데 아직도 시범사업처럼 운영해요. 센터마

최종 의견을 조율하여 고용 보장 약속 등 합의안을

다 지자체가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운

냈는데 10월 4일 합의가 거부되었어요. 서울시와

영해야 하고 인건비/사업비/운영비가 분리되어 있

센터장, 자치구장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핑

지 않아서,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해요. 결

퐁게임을 하다 조정이 결렬되었어요. 결국, 노동조

국 노동자들이 문제를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합은 쟁의권만 남았고 파업을 하게 되었어요.”

재작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센터가 2012년 서울시가 자살예방사업을 하면서 2명의 인

- 핑퐁게임이 왜 벌어 졌는가.

력을 보조해줬어요. 이분들 포함 5개 센터에서 맨

“센터장은 권한이 없어서 자치구가 사인해야 할 수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죠. 이

있다고 하고, 자치구는 센터가 사인해야 한다고 주

른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자살예방사업은 이렇게

장했어요. 이때 서울시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

해야 한다는 모델을 만들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로서는 이 둘을 모두 강제할 수 없다고 했죠. 특히

2014년 12월에 갑자기 센터로 공문이 와서 지금 추

서울시가 구청장을 강제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부

진하는 사업을 모두 보건소로 이월하라고 한 거예

담스러워 했어요.”

요. 사업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서울 시에서 지원했던 2명의 인건비도 가져가면서, 내내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병원 기관의 정신과 의

고생했던 이분들이 2015년 1월에 퇴사하게 된 것입

사 1인이 센터장을 맡고 이 센터장이 개인사업자

니다. 사실상 해고 된 거예요.”

를 내어,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법적 사용자는 센터다. 그러나 센터를 운영하는

김성우 지부장은 이 일을 겪으면서 다음부터는

예산은 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자

미리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겠다

는 각 지자체장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

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침 노원구가

합을 만들자 센터와 지자체는 진짜 사장은 내가

2016년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시간제 일자리가 도

아니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입되었다.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함께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2016년 2월에 노동조합을 만들

- 파업이 50일을 넘었는데, 조합원들 마음이 무거

게 되었다.

웠을 것 같다. “처음엔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는 것도 어색했어요.

- 조합을 만들자마자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14

그런데 파업을 하면서 조합원들이 센터에서 겪었


지난 10월 6일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가 파업에 돌입했다

출처_보건의료노조

던 문제가 개인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가.

걸 알고 분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모

“투쟁을 이어가려고 해요. 구/시의원 가운데 저희

인 지금 아니면 못 싸운다는 마음으로 파업에 임했

문제에 협력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요. 그런데 파업이 50일을 넘기면서, 대상자들이

보면 조례도 만들고 협의체에서 센터 운영과 관련

50일간 방치 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많이 느꼈어요.

해서 합의를 끌어내려고 해요. 노동조합 혐오에도

제가 그걸 보면서 농담으로 우리 조합원들은 착하

맞서 싸워야 할 것 같아요. 아마도 저희가 노동조합

다 못해 바보라고 그랬어요. 당장 본인들이 거기로

을 만들고 반발하다보니 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

쫓겨나게 생겼는데 대상자들 걱정을 먼저 하는 거

고 버티려는 것 같아요.”

예요.” 김성우 지부장은 인터뷰를 마치며 이 말을 꼭 전 2016년은 10월 4일부터 시작된 서울시 정신보건

하고 싶다고 했다.

지부의 파업 투쟁은 50일만에, 서울시와 고용 안 정 협력 등을 합의하고 마무리되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공공사업에서 정신건강예방을 위 해 하는 사업은 이게 유일해요. 그런데 이 사업도 제

- 그런데 복귀하자마자 곧바로 다시 촛불을 들어 야 했다. 이유가 있었나. “당장 1월부터 민간 위탁 기간 만료되는, 6개 구 센 터에서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어요. 물

대로 못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국가가 정신보건사업 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부터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다른 서비스로 연계되고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저희를 이렇 게 거리로 내몰고, 근로 조건 낮추고, 시간제 일자리

론 위탁 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해고통지서를 늘 받

로 채우면 이 사업 자체가 흔들려요. 그렇게 되면 내

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거죠. 이후 고용에 대한

담자들이 결국 피해를 입어요. 이분들이 이 문제를

약속도 없고 센터가 내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계

말해야 하는데 말하기가 어렵고 세상으로 나오기 힘

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와 했던 약속이 지자

든 분들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저희부터 나서서 싸

체를 전혀 강제하지 못한 것이에요.”

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요. 앞으로 저희의 싸움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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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 번째 이야기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행복한 보육이 시작되는 길목

정경희 선전위원 아이 봐준 공은 없다는 옛말이 있다. 아이를 돌

두 다르거든요. 처음엔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어

보는 일이 그만큼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드러

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과 같은 아이에게 적응하

내는 말이다. 13년째 어린이집에서 아이 돌보

는 기간이 필요했고, 예전 같지 않아서 부모님께도

는 일을 하고 계시는 이수현 선생님을 뵙고 진

맞춰야 하는 게 힘들었죠.”

솔한 얘기를 들었다. 지금은 관리원장을 맡고 계실 정도로 베테랑이 초보 교사도 베테랑 관리원장도 겪어야 하는

되셔서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이 8시간 근무를

하루일과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일이 생기면 그렇지

이수현 선생님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주변

못할 때도 있다고 한다. 보육 교사의 하루는 어

에서 아이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아이를 돌보

떤지 들어보았다.

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지만, 우연한 기회 에 어린이집 초보 교사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보통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청소부터해요. 그러다

한다.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면 교실에서 아이들과 하루 일상이 시작되죠. 9시 50분부터 아이들 손 씻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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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서는 아이의 행동이나 발달이 이렇게 진

간식 먹이고 나면 첫 수업을 시작해요. 두 시간 수업

행될 거라고 배웠지만,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이 모

을 마치면 아이들 점심시간에 선생님들도 같이 드 세요. 점심시간은 굉장히 스피드하게 갈 수밖에 없


는 게 눈으로는 아이들 보면서 밥 먹고, 다 먹으면

점심시간은 전쟁을 치르는 시간

아이들 양치를 시켜주고, 먹은 자리 뒷정리까지 하

언론에 나오는 아동학대 사건들 중 식사와 관

셔야 하기 때문에 따로 점심 식사나 티타임은 전혀

련된 내용이 종종 등장하는 이유가 1시간이 안

가질 수가 없죠.”

되는 시간에 이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업무 부담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없이 점심시간을 보내고 나면 곧바로 오후 일과가 시작된다고 한다.

“서로 예민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먹기 싫어하는 아 이는 밥을 던지기도 하니까요. 어머니들이 편식하

“오후일과는 연령별로 좀 달라요. 4세까지는 보통

지 않게 잘 먹이기를 원하니까 선생님들이 억지로

낮잠을 자기 때문에 낮잠시간에 일하세요. 5세부터

먹인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는 원장님이

는 바깥활동까지 3시에 정규수업이 끝나면 종일반

잔반 많이 나오는 반에는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그

친구들은 남아서 통합수업을 하죠. 정규수업을 마

런데 요즘은 오히려 어머니들이 먹기 싫어하면 줄

친 아이들과 함께 오후 간식을 먹고 정리하고 차량

여 달라 하시고, 저희도 싫어하는 반찬은 적게, 좋아

한번 갔다 오시면 4시 반 정도죠. 남아있는 친구들

하는 반찬은 많이 주며 유도를 해서 먹이려 노력하

을 챙기기도 하면서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다음 날

죠.”

수업준비, 일지 쓰기, 부모님 문자나 전화가 온 것 대응하고 나면 6시에요. 그럼 청소하고 6시 반에서

점심시간이 선생님들에게는 전쟁을 치르는 시

7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화제를 드셔야 하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점

힘들고 빠듯한 하루 일과중 가장 보람을 느끼

심을 드실 현실적인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지

는 때가 언제인지 여쭤보았다.

궁금했다.

“아이들이 울지 않고 집에 돌아갔을 때죠. 아이들이

“점심시간을 개선하는 방법은 경기도에서 평가인증

돌아갈 때 찡그리거나 아프고 가면 그게 다음 날까

을 통과했을 경우 파견해주는 4시간 보조교사제를

지 선생님 마음에 남아있어요. 엄마가 오셨을 때 ‘엄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순번을 너무 많이 대기해야

마 오늘 재미있었어.’ 하고 가는 애들, 가기 전에 안

해요. 나이가 어린 반의 경우 누가 한 명을 먹여주기

아주는 애들이 있을 때 좋죠. 하루를 그 아이가 잘

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되니, 보조교사가 절실히 필요

보냈다는 뜻이니까요.“

해요. 그러면 선생님도 좀 더 여유 있게 식사를 하실 수 있고 아이에게도 더 신경을 쓰고 돌아볼 수가 있 겠죠.” 17


탄력보육은 아이들이나 보육 교사 모두에게 독

생기거든요.”

보육 교사 1인당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정원이나 탄력보육으로 인원을

박근혜 정부 들어서 오후 3시 이후에는 필요한

초과할 수 있는데 만 1세는 6명까지, 만 2세는

아이들에 대해서 맞춤형 보육을 하겠다고 했다.

9명까지 볼 수 있다고 한다.

일선 현장에 얼마나 맞춰진 정책인지 여쭤 보 았다.

“2015년에 초과 보육을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원장 님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난 다음에 2년만 유예를 주

“원의 입장에서 싫죠. 매번 클릭해서 올리고, 등원일

겠다고 한 거죠. 초과한 2명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지도 써야 하고, 맞춤형 프로그램도 따로 짜야 하는

은 절반만 나와요. 그래도 원장님들한테는 그것이

데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다 돌릴 수 있는 것도

크니 대부분 다 하시죠. 교사 입장에서는 5월 초까

아니에요. 30분 있다 가는 아이도 있고, 한 시간 있

지 적응하는 시기에 아이 한두 명 더 느는 것이 힘드

다가 가는 아이도 있는데 그 아이마다 다 맞춰서 짜

니 너무 하신 거죠. 정부는 초과보육에 대한 지원금

줄 수가 없어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연장할 때마다

을 차라리 간식비나 난방비, 교재 도구를 늘려주는

일일이 선생님들께 얘기해야 하니까 눈치 아닌 눈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늘리는 건 너무

치도 보시게 되고, 또 일찍 가는 아이의 엄마는 원의

안 좋은 방향이에요.”

수입을 줄게 할까 봐 미안해하시기도 하고, 연장되 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우처로 따로 결제를 하셔야

CCTV와 맞춤형 보육의 그늘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

아동학대가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대안으로

겠어요.”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달았다. 그런데 일선 에서 이것으로 인한 단점도 만만치 않아 보였

정신은 안정제로 몸은 깁스로 버티는데

다.

겨우 기본급 받지요 별난 학부모들뿐 아니라 재원생 받는 시기, 입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CCTV를 봐야 하는 거 아니

학생 받는 시기에는 특히 선생님들의 스트레스

에요?’ 하시는데, 당연히 보여드려도 문제가 없는데

가 심하다. 이석증을 앓은 적도 있는데 불안해

도 불구하고 무심코 하시는 말씀이 힘들어요. 요즘

서 안정제를 갖다 놓기도 한단다.

에는 애가 한두 명이니까 ‘우리 애는 절대 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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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선생님이 잘못 보셨어요.’ ‘우는 데는 이유가 있

“한 선생님은 자기가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

을 거예요.’ ‘선생님이 안 보신 것 아니에요?’ 교사를

를 모르겠다고 해서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고 심하게 말씀하시면 속상하죠. 저희가

그 당시가 선생님 반 아이 중 많이 물리고, 때리는

본다고 보지만 아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문제가

아이의 어머니와 트러블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였거


든요. 일요일 저녁에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안정기에 접어드는 패턴을 보이다가 결국 아이가 원을 그만두고 나서야 선생님이 안정을 찾 는 경우도 있었어요.”

2주 이상 입원치료를 할 정도가 돼야 병가가 가 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병원에 가는 시간 내 기도 힘든 조건이라고 한다. 일하다 다쳐도 산 재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에 대해 들어보았다.

“어린 반일수록 스킨십도 많이 해주고 안아주고 달 래줘야 하니 허리통증이 제일 많고, 팔, 손가락 인 대가 안 좋으세요. 인대가 찢어져서 팔에 반 깁스하 고 일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정형외과를 안 가 본 선생님이 없을 정도예요. 산재에 대해서 저희끼 리는 얘기해요. 그런데 산재를 요구했을 때 해 주시 는 원장님도 안 계실뿐더러 인정받은 사례도 없으 니 답답하죠.“

많이 나왔다고 싫은 소리하고, 커피나 차도 안 사주 시는 분들 계세요. 자신의 이권보다 교사와 아이들 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부에서는 원장 의 이권에 영향 받지 않는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보 육 교사에게 인력 지원이라든지, 교육의 기회를 직

4대 보험을 떼면 기본급 1,180,950원. 거기에

접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높였으면 해요.”

경기도에서 평가인증을 통과하면 나오는 처우 개선비 50만 원이 대부분 보육 교사의 급여라 고 한다. 근무시간이나 노동 강도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급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내 아이를 맡아 주셨던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힘들게 일하셨다 고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해지는 건 어쩔 수 없 었다. 양육서에는 흔히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

행복한 보육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필요한 것들 “어머니들이 아이를 원에 보낸다고 했을 때는 선생 님을 좀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의 말을 한 번이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도 인간이기에 스트레스 주면 받거든요. 인격을 지 켜주셨으면 해요.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식비

도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보육 받는 아 이가 행복하려면 누가 먼저 행복해져야 하겠는 가? 이제 더는 보육 교사의 희생에 기대는 보육 이 아닌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을 위해 보육 교 사 삶의 질이 필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 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19


연구소 리포트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연구 (2) *일터괴롭힘을 붙여서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기로 하였기에 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광 회원, 노무사

지난 2015년 11월 경부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그리고 우리 연구소는 함 께 일터괴롭힘에 대하여 노동법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2016년 11월 이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 법제도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 우리 연구소는 일터괴롭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개정

보건에 위험이 있거나, 이에 대한 예방조치가 갖추어

현행 제26조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피시키

지지 않았을 때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작

는 등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업의 중지 및 회피, 거부 등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

같이 ‘급박한 위험’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크고, 노

나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조

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협하는 여러 환경에서 노동

업을 중심으로 한 현행의 규정을 비제조업, 판매/서

자의 작업 거부, 중지 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비스 등의 산업에 적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문

있다. 또한, 개별 노동자의 대응으로 국한하여, 집단

및 개념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적 대응을 배제함으로써 그 실효성마저도 반감시키 고 있다. 일터괴롭힘 역시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 의 문제로, 일터괴롭힘에서 벗어나고, 회피할 수 있 는 노동자와 노동자 집단의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현행 제26조의 개념 안에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현행 규정 내용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20


현행

개정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

제26조(작업중지 및 거부 등) ① 사업주는 근

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위험이 있거나, 이에

비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

대한 예방조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또는

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위험 장소 및 환경으로

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

② 근로자는 안전과 보건에 위험이 있거나,

안전과 보건의 위험은 제23와 제24조의 안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

이에 대한 예방조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전과 보건의 예방조치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

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작업을 거부, 회

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의한 것이다.

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 하거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

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거부, 회피 또는 중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④ 근로자 대표는 안전과 보건의 위험이 있 거나 이에 대한 예방조치가 갖추어지지 않았 을 때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근로자대표의 중지권 및 적정조치 요구를 의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

무화하였다.

며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 구하여야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

⑤ 근로자는 사업주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

않을 경우 작업에 복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

사업주는 이 같은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

⑥ 현행 제4항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⑦ 현행 제5항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

개별근로자의 복귀 전제를 규정하였다.

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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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작업거부의 신설 위와 같이 작업중지권의 개정이 여의치 않다면 다음과 같이 별도로 작업거부의 권리를 규정할 수도 있겠다. 제26조의2(작업 거부) ① 근로자는 자신의 작업 중 안전과 보건에 위험을 감지하거나, 이에 대한 예방조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해당 작업을 거부 또는 회피할 수 있다. ② 작업을 거부 또는 회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 대표는 안전과 보건에 위험이 있거나 이에 대한 예방조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해당 작업의 근로자의 작업을 중단시 키고,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작업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작업을 거부 및 회피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작업에 복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 같은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아니 된다.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하여서는 규칙 - 예방규정 제68조(벌칙) 제4호 추가 - 제26조의2 제4항, 제5항을 위반한 자

제26조가 위와 같이 개정될 경우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역시 이에 부합하여 예방규정이 신설되어야 실 효성을 높일 수 있다.

제 장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 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터괴롭힘”이란 “(사용자・근로자・고객 등)직장내외의 자가 직장에서의 지위에 기반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권 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을 훼손하는 행위”로 제24조제1항 제7호에 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질환”이란 1항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말한다. 3. “일터괴롭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발생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일 터괴롭힘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2절 조사 및 개선 등 제 조(조사)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징후와 증상 유무 등 발생원인 조 사를 3년 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 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발생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 다. ② 사업주는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질환”으 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3 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발생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발생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 조(조사방법 등) 사업주는 발생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정신의학적, 사회심리학적 측면을 고 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 조(작업환경 개선) 사업주는 발생요인 조사 결과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질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조(통지 및 사후조치) ① 근로자는 일터괴롭힘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소진 및 고통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 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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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일터괴롭힘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 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일터괴롭힘의 유형 2. 일터괴롭힘에 의한 질환의 징후와 증상 3. 일터괴롭힘 및 이로 인한 질환 발생시의 대처요령 4. 그 밖에 일터괴롭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발생원인 조사 및 그 결과,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조(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터괴롭힘에 의한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 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 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일터괴롭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② 사업주는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주는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정신의학ㆍ심리학ㆍ경영학ㆍ직업환경의학 · 직업 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ㆍ조언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방안 검토 일터괴롭힘에 관련하여 질병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관련 정신질환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및 치 유가 중요하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은 직업성 정신질환 중 적응 장애 또는 우울병의 인정 기준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 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라 고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 등으로부터’를 삭제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로 개정하여, 가해자가 고객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적응 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가 직장에서의 사건과 스트레스를 모 두 포괄하도록 해야하겠다. 또한, 일터괴롭힘의 위험성 평가와 업무 관련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 더 적정한 예방조치와 보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위와 같이 개선이 필요한 규정 등도 있겠으나,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터괴롭힘과 관련된 정신질환 (예컨대 집단적 따돌림, 상사로부터의 모욕과 폭언, 업무배제 및 과다 등등에 의한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않 는 직접적 규정은 없고, 또한 근로복지공단 ‘정신 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2014)’에 의하면 정신질환 발 병 조사에서 ‘충격적 사건, 성희롱, 폭언, 폭행, 근로시간, 그 밖에 업무 관련 정신적 부담 요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정신 부담 요인’에서 일터괴롭힘의 대부분의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률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일터괴롭힘에 기인한 직업성 정신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에 있어 결정적인 제 도적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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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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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1일 한진중공업 최강서 노동자가, 박근혜 대선 후보 당선 소식을 듣고 낙담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 다. 그 뒤로 수많은 노동자가 노조 탄압, 혐오로 인해 죽어 갔다. 지난 12월 30일 광화문 광장에선 박근혜 정권하에 서 하늘의 별이 된 이들을 기리는 촛불이 밝혀졌다. 암담했던 시절이었지만, 이제 희망 촛불로 새해를 맞이하 자.2017년, 박근혜 체제가 아닌 다른 새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가자! 사진 박준성 선생님, 선전위원회 글 선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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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국민안전처 존재 이유를 묻다

국민안전처 대체 뭘 했나? - 출범부터 지금까지 재현 선전위원장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고나서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가 재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자신에 게 부여된 책임을 부정했다. 최근엔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는데도 참사 당일 밀회를 했다, 주사를 맞았다, 굿을 했다는 유언비어가 퍼뜨려지고 있어 억울하다고도 했다. 국민은 이러한 유체이탈 박근혜 정부에 분노하지 않 을 수 없었고, 만일 나에게 재난피해가 일어난다면 국가가 나를 구조해줄 수 없다는 공포,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 좌절감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이어졌고, 박근혜 정부는 이점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다. 그리하여 2014년 11월 5일 국민안전처는 바로 청와대가 재난 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님을 알리기 위해, 안전 사회 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해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하에 출범했다.

출처_sbs 뉴스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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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를 자처한 국민안전처 출범

국민안전처는 첫 핵심 사업으로 2015년 1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정부 각 부처를 총괄하는 명실상부 한 재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다하고자 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 안전 전담 조직과 담당 인력 을 신설하여 전국적인 안전정책 추진을 도모하였다. 셋째 재난과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 적, 물적 투자 및 보강에 힘을 쏟았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 고 실제 이행하고자 했다.

중요한 문제는 피해간 국가안전대진단 출처_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는 사진

출범 700일이 넘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했다. 공무원, 전문가 등 30만 명이 참여한 이 사업은 1백만 개 국가시설물을 점검하고, 5만여 건의 시설물을 보 강했다. 2016년 역시 2월~4월까지 진행하여 41만 개의 시설물 안전을 진단했다. 그러나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공동 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의 의무설치, 승강기/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강화, 소방 통로 마련, 피난 약자 이 용시설 안전 기준 마련 등이다. 국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어쩌면 일상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일을 재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며 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주로 1970년대 이후 만들어진 국가산업단지가 노후하면서 화학물질 폭발 사고 등 어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27


국민안전처는 안전 산업부인가

한편, 국가안전대진단에선 시설물만이 아니라 신 성장 동력으로 안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검토했다. 안전을 이유로 자본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 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민안전처의 탄생 에 결정적 역할을 한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자본의 탐욕 으로 인해 안전규제가 완화되면서 발생한 예견된 슬픈 참사라는 점을 벌써 잊은 것이다.

출처_국민안전처

비대해진 인력과 예산, 민주적으로 사용되나

출처_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는 이른바 골든타임 내 재난 현장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전문성, 신속성, 대응력을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재난 발생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육상과 해상 등의 재난안 전 현장대응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조직은 ‘중앙소방본부’ 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어 개편되었다. 또, 국민안전처 내 특수재난실을 신설하여 재난안 전만이 아니라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도 대응하고자 했다. 또한, 국민안전처의 몸집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각 지자체에 재난안전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전문부서를 설치하고 실 제 사업을 이행할 500여 명의 인원을 충원했다. 국민안전처는 비대해졌다. 그러나 효율적·민주적 사용은 요원하다. 예산 역시 국민안전처 이전 12.4조에서 14.5조로 늘렸다고는 하지만 수상 오토바이, 헬기, 드론 등 물리적인 장비를 사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다른 예산도 「재난관련 산업 육성」에 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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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도록 하는 교육은 없어 출처_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시하는 사진

또 국민안전처는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 (KASEM)를 주요 사업으로 삼고 정부, 민간, 전문가 등이 활용 하는 교육 콘텐츠를 분석하여,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유치원, 학교, 직장, 군대 등에서 활용하도록 했 다. 그러나 그럴싸한 취지와 달리 교육 내용은 주로 화재나 재난 위험으로부터 ‘가만히 있지 말고’ 대피하라는 것과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라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또, 교육 프로그램은 부실한 데 참여형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하 드웨어적인 안전체험관, 박물관이 지자체별로 우후죽순 만들어지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점에서도 국민안전처 가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나가며 얼마 전 국민안전처에서 출범 700일을 맞아 진행한 사업내용과 성과를 밝히는 백서를 발간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 안전처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인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다. 지난 경주 대지진 때를 보면 대체 국민안전처(컨트 롤타워)가 있기는 했나? 왜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는지 아직도 원인을 모르는 것인가? 우리는 국민안전처가 폭 염이나 폭설에 긴급문자만 보내고, AI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농민들에게 심리치료만 지원하는 사후 대응 활동 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본연의 역할인 사전에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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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국민안전처 존재 이유를 묻다

막대한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나. 권종호 선전위원

국민안전처는 2017년도 국민안전처 예산안을 지난

어났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그리고 행정자치

해보다 2.4% 증가한 3조2,893억 원으로 편성했다

부와 해양수산부 등 4개 기관이 국민안전처로 새로

고 밝혔다. 금년 예산은 국민 체감 · 현장중심의 재

합병되면서 국장급 이상 고위직이 1장관, 1차관, 3

난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안전혁신 성

실, 5국 등 총 10석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일각에서

과가 퍼질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

는 국민안전처가 현장 재난대응 인력보다 행정직과

만 그동안 국민안전처의 예산 및 그 운영 실태를 볼

고위직 관료를 늘리는 데 집중해 재난 예방과 조치

때 실제 어떤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심지어 국

지 의심스럽다.

민안전처 내부의 한 관계자도 “국민안전처 예산은 3조 3천억 원에 이르지만, 부서 간 나눠 먹기 구태

취지가 무색해진 국민안전처

로 정작 초동대응 체제 구축과 노후장비 교체에 필

국민안전처는 출범 당시 안전행정부의 안전 조직과

요한 곳까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까지 합쳐 '매머드급' 부처

비판했다고 한다.

로 출범했다. 출범하면서 국민안전처는 재난 시 지 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육해상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

어떠한 이유로 예산을 책정했는가

로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하

실제로 국민안전처는 지방비 확보 가능성에 대한

지만 출범 시 소요 경비부터 문제가 많았다.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2015년 7월 재해위험지역 정비(744억 원)와 소하천정비(250억 원)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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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출범 관련 소요경비로 기획재정부에

추경 예산을 책정했다. 국민안전처는 재해위험지역

593억 원을 보고했는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297

정비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전화통화로 해결했다.

억 원을 인력 증원 인건비로 사용했다. 출범 관련 예

즉, 지자체에 전화를 걸어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물

산 절반을 인건비로 사용했지만, 설립 취지와 달리

어보고 긍정적인 답을 들은 게 전부였다. 소하천정

현장대응 인력이 아닌 고위 관료가 상대적으로 늘

비사업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에 수


요조사 계획을 7월 2일 통보하면서 7월 3일까지 답

재난에 특화된 무인항공기 운용 및 관리체계 개발

변을 달라고 했다고 스스로도 밝혔다. 정부가 추경

(20억 원), 테러·재난현장 대응력 향상 장비개발(4

예산 안을 확정한 게 7월 3일이었으니 엄청난 예산

억 원) 등 과학기술을 접목한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

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졸속으로 업무를 처

해 재난안전분야 기술개발(R&D)에도 580억 원을

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쓴다고 한다.

한편, 정작 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책정하고 집행하 지 못했다. 소방공무원 복제 개선이 절실하다는 계

3조 3천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이렇게 재

속되는 지적에 국민안전처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

난관련 산업 육성에 대부분 쓰면서 국민안전처는

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재난 보험이라는 새로운 먹거리도 창출해주었다.

있지 않다는 핑계로 국민안전처는 이를 소방공제

올 1월부터는 1층 음식점이나 모텔과 같은 소규모

회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3조 3천억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재난보험에 의

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매년 2억 원이 넘는 장

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제화 한 것이다. 위험의 분

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국민안전처가 연구 용역

산이란 측면에서 재난보험은 필요한 부분일 수 있

비 8천만 원은 소방공무원 복지실태를 조사해야 할

다. 하지만 국가의 안전 관리 시스템 즉 안전시설 확

소방공제회에서 빼앗으려 한 것이다. 온갖 여론의

충 및 재난 예방 대책은 함께 마련하여 충분한 책

질타를 받으며 이를 국민안전처가 다시 부담하기로

임을 지고 있는가. 너무 성급히 개인의 책임을 묻고

했지만 결국 이는 다시 2017년 소방관 심리치료 프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까지 보아

로그램 예산을 동결시키며 끼어 들어갔다.

온 국민안전처의 예산 집행에는 이와 관련된 대규 모 예산 집행 내역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막대한

3조 3천억에 달하는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예산은 그 실효성을 알 수 없는 재난 대비 산업 육

가장 절실한 소방관의 복제 개선, 심리 치료에 쓰일

성에 쓰고 실제 재난 대비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

예산은 부족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소방 관련 산

면서 또 다른 재난 보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닌

업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2017년 예

가!

산 내역을 보면 소방장비 현대화에 부지매입비 180 억 원, 청사 및 훈련시설 건축비 134억 원, 대형헬기

국민안전처는 막대한 예산을 졸속으로 써대기 전에

2대 288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상역량 강화

먼저 모든 분야에서 확실한 안전 점검을 통해 재난

에 관한 산업들에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해경

대비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정 등 선박건조에 990억 원, 헬기 3대에 342억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야 할

원 , 중·대형 함정 31척에 788억 원, 방제정 8척에

것이다. 기본이 제대로 지켜졌을 때 국민안전처라

202억 원 등이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해군 장성 출

는 이름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리라

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이

생각한다.

다. 재난 관련 산업 예산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31


특집 : 국민안전처 존재 이유를 묻다

안전기술, 안전산업이 우리를 안전케 할까? 최민 집행위원장

우리는 불안하다. 아무 이유 없이, 여성이기 때문에

따라붙는 것은 당연하다. 관여하는 부처로 보나, 목

살해당하는 사람을 보며 밤길을 걷기가 불안하고,

적과 방향으로 보나, 안전산업 육성은 안전 정책이

세월호 참사를 함께 지켜보고 1,000일이 된 지금까

라기보다 산업 정책이다. 청산해야 할 박근혜 정권

지도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도 불안

의 ‘적폐’에는 안전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국민안

하다. 아이를 맡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학대당했

전 정책도 포함된다.

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핵발전소가 밀집해있는 영남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니 불안하다.

안전 점검을 기업에 이전, 고양이에게 생선을.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전산업은 이미 상당히 성장해있다. 2016년 3월

렇게 불안한 것이, 안전 기술이나 안전 업체가 부족

열린 안전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우리나라 안

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으슥한 골

전 산업이 2011년 50억 달러(5조 9,800억 원)에

목길에 CCTV가 있으면 불안감이 줄어든다. 하지만,

서 2021년 106억 달러(12조 6,800억 원)로, 연평균

우리는 겁에 질려 걷다가,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

7.5%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화재감지 센서, 안

면서 안도하는 상황을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전화, 방호복 등 각종 장비와 부품 · 제품을 생산, 판 매하는 안전 장비 분야뿐 아니라, 재해예방을 위한

그런데도 정부는 고집스럽고 줄기차게 ‘안전산업 육

진단, 사후복구 대응인력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안전

성’을 외친다. 국민안전처가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미 안전서비스

안전산업 육성은 국민안전처만 관여하는 문제가 아

시장은 장비 시장의 2배가 넘는다.

니다. 국민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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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모두 앞다투어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

정부의 안전산업 육성 역시 안전 서비스 분야에 더

먹거리‘ 를 창출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직

집중된다. 안전 서비스 분야 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접적인 예산 지원, 규제 완화, 산업 기반 조성 등이

정부 정책 중 하나는 안전진단 · 점검분야를 적극적


출처_국민안전처

으로 민간에 개방해 안전 점검이나 안전 컨설팅 산 업을 키운다는 것이다. 2015년 정부는 이미 시설안 전공단이 점검하던 시설을 191개에서 152개로 줄였 다. 안전 점검을 기업에 이전하는 것은, 특히 그 서비 스 비용을 안전진단과 점검 대상인 기업들이 부담하 는 경우, 민간에 맡겨진 안전 점검 및 진단 과정에서 이윤 동기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 연지사다. 우리는 이미 노후화된 선박의 개축을 불 법적으로 승인하고, 화물 과적을 용인했던 부실한

개최하겠다는 야심도 가지고 있다. 직접적인 지원과 우회적인 지원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안전 점검이 낳은 참사를 겪었다. 그런데, 더 투명하 고 엄격하게 안전 진단과 점검 과정을 강화하기는커 녕, 참사의 교훈에 역행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다.

그러나 최근 드론을 이용한 물품 배송 성공 사례들 이 앞다투어 보도되고 있어도, 드론은 여전히 매우 다양한 원인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불안정한 기 술이다. (http://www.dronestarting.com) 그런데,

안전 체계 없는 안전 기술 <안전신산업 창출> 구호 하에 진행되는 안전 관련 첨단 기술 개발 역시 우려스럽다. 사회에 대한 불안 이 높아지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안전 을 담당하겠다는 첨단기술들이 아주 다양하게 회자 되지만, 정작 이 기술의 안정성과 안정성에 대한 깐 깐한 검토와 엄격한 규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새로 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위험, 이 기술을 사 용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기에 앞서, 기술로 얻기를 기대하는 경제적 이익에만 흥분하는 모양새다.

안전 신기술로 꼽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무인기(드 론) 육성사업이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2017년부터 드론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 분야를 신성장 사업으로 지정해 앞으로 4년간 2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또 낙동강 하구에 취미용 드론 공원을 조성해, 이곳에서 대규모 드론 경기대회를

2016년 6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드론 운 항 관련 사고 현황을 집계하고 있지도 않고, 따라 서 사고 건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데일리, 2016.6.27)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나 지 자체는 ‘안전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관련된 안 전 체계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론 산 업 육성 구호만 내걸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좀 더 진 중하게, 신산업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아직 불안 정한 기술의 위험을 어떻게 줄이고 보완할지 고민하 고, 안전을 담보하도록 강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 다.

‘안전산업 육성’ 대신 ‘산업을 안전하게’ 정부의 ‘안전산업 육성’ 구호는 차라리, ‘산업을 안전 하게’라는 구호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2/3가 20 년 이상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의 안전 설비를 확충 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노후시설물을 교체하는 것 과 같은 활동 말이다. 33


특집 : 국민안전처 존재 이유를 묻다

안전사회는 어떻게 오는가

재현 선전위원장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어진 국민안전처

시 잊은 듯하다. 아니 의도적으로 지우고 있다. 이점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지렛대로 삼

은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당시 많은

아, 재난 안전 문제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며 탄생

국민은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했다. 그런데 정작 국민안전처의 핵심 관계자들은

에 대해 불안에 떨었고, 분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컨트롤타워라는 무거운 책임을 벗어 던지고 싶어

국민안전처는 그 누구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한다. 국민안전처 출범 1주년 토론회에서 한 관계자

규명하는 데 앞장서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는 ‘사람들이 재난만 발생하면 국민안전처가 요술

야 한다. 그래야만, 대통령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봉인 것처럼 기대하는데, 국민안전처 컨트롤타워가

국민안전처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아니라 안전에 관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으면 좋

보호하기 컨트롤타워로써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겠다’라는 의견을 피력 한 바 있다. 국민안전처의 성

것이다.

과는 생색을 내고 싶지만, 재난 책임으로부터는 자 유롭고 싶은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말이다.

그런데도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

하긴 대통령부터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재난 상

나였던 규제 완화를 위해, 법/제도를 진단했고, 주요

황에서 컨트롤타워 책임을 국무총리에게 넘겼으니,

사업으로 안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

국민안전처 관계자들 역시 책임을 같은 생각을 하

다. 그 결과 재난 보험업이 성행하고, 안전박람회 개

는 것이다.

최에 예산이 투입되었다. 또, 소방, 해경 등 기구, 설 비를 사들이는데 예산이 집중되었다. 그 결과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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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의 생각이 이렇다 보니, 국민안전처는 자

한 산업에 관련된 자본만 배를 불린 것이다. 또, 국

신을 탄생하게 했던, 세월호 참사의 뼈아픈 교훈 역

민안전처는 출범 700일을 맞아 백서를 제작하였는


출처_416연대

데 치적 중심으로 일관되게 정리했다. 정작 국민안 원인을 피해 당사자에게 뒤짚어 씌우기 위한 국가 전처의 역할이 필요했던 메르스 사태, 경주 대지진 와 자본의 논리이자, 인식이자, 문화다. 따라서 모든 을 비롯해 최근의 조류독감 파동에 이르기까지, 자 국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이 없다.

있다는 인식을 높이고, 재난이나 위험 상황에서 이 러한 권리를 요구하고 실현하도록 하는 사회를 만

안전사회는 어떻게 오는가

들어가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것 자 그러한 방안 중 한가지로, 국민이 재난 상황 시 대응 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 출범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권 무마용, 보 다. 가령 2016년 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여주기 식 국가 기구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재난 안 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안전처 장관과 지자체 전 컨트롤타워로써 자리잡아야한다.

단체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 대한

이를 위해서 우선 국민안전처가 지금의 한계를 극 유치원, 초중등학교 휴교를 요청하도록 했다. 나아 복해가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 가, 재난 상황에서 학교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일하 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일 2017년 정 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 권이 교체되어 국민안전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기 위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하는 등 적극적인 고 해도, 지금의 문제의식을 이어갈 정부 부처가 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어야하고 컨트롤타워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는데, 정부가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 힘 써야 할 것이다.

업이나 정책을 마련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 파

또, 이른바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왜곡된 인식을 악부터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이 체 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 바꾸기 위한 역할도 해야 한다. 재난과 안전사고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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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젊어서 고생은 나이 들어 더 고생

송홍석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장

우리 병원이 위치한 경기도 화성 향남지역은 근처에

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꽤 잘나가는 공장에 비정규

기아자동차 완성차 공장이 있고, 그곳에 부품을 공

직으로 취업한 그녀는 가장 바쁜 부서에 배치되어 3

급하는 공장들, 제약단지, 그 밖에 많은 영세한 공장

교대로 근무한다. 25분 내로 식사를 마쳐야 했고, 4

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건강해야 할

시간 연장근무가 밥 먹듯이 잦았다. 암막 커튼도 없

나이에 건강과 삶이 위태로운 노동자를 심심치 않게

는 기숙사 방안은 낮시간에 햇빛이 들이쳐 더욱더

만날 수 있다.

잘 수 없다. 석 달 만에 5kg이 줄었다. 친구 만나기 도 힘들고, 헬스클럽을 끊어놓고도 거의 다니지 못

환자 1.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했다. 외동딸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을 그

20대 초반의 앳된 모습의 여성이다. 두 달 전부터 소

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화가 전혀 안 되고 뭘 먹어도 속 쓰리다며 병원을 찾

이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못 잔다고 한다. 얼

았다. 식욕도 없고 두통도 생겼다. 딱 스트레스에 의

마 전 같은 부서의 정규직 아주머니가 오셔서, 동료

한 증상이었다. 위내시경을 했는데 전날 먹은 음식

가 효험을 봤다는 멜라토닌 수면제를 처방받아 가

이 위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통상 6시간이면 연

셨다. 잠을 잘 수만 있다면 약값 10여만 원이 전혀

동운동으로 비워졌어야 할 위의 운동이 거의 없었다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들에겐 중대한 건강과 삶의

는 것이고, 그 원인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

문제다.

을 것이다. 전남 순천 출신인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꽤 많은 36

월급에 이끌려 연고도 없는 이곳에 왔다. 현대기아


환자 2. 꿈과 희망을 찾아 떠나 온

할 수 있는 당화혈색소 검사에서도 그동안 조절이

자본주의 공화국 한국, 밤낮없는 그의 미래는?

전혀 안 되었던 것으로 나왔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

이북 말을 쓰는 20대 중반의 젊은 남자가 두 달째

면 나이 들어 당뇨 합병증으로 온갖 고생은 다 한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다며 진료실에 들어왔다.

고, 운동 같은 혈당조절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위내시경을 해봤지만 역시나 젊은 사람답게 별것

힘주어 말했다.

없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이다.

유리생산 설비의 프로그램업무를 하는 그는 아침 8

함경북도 무산 출신인 그는 작년에 남한으로 왔다.

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한다. 나는 운동은커

돈벌이의 선택지가 많지 않아, 밤 근무가 힘들다는

녕, 쉬기에도 벅찬 그의 노동시간에 안타까움을 내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도 평택의 작은 철강회사에

보였다. 그러자 그는 6시에 퇴근하는 매주 수요일엔

입사했다. 주야 맞교대로 일한 지 두 달도 안 되어

시간을 낼 수 있다며 자존심에 생채기를 내기는 싫

탈이 났고, 밤 근무에 적응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

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리 장시간 일을 시켜

암막 커튼을 쳐도 밤 근무 때는 2시간 밖에 못 잔다

도 매주 수요일은 정시 퇴근하는 날로 두는 사업장

한다. 주간근무 때도 피곤하다. 새벽 5시에 집을 나

이 많긴 한 것 같다.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제가 강제

서 라면으로 아침을 때우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하는 현실을 보면, 정시 퇴근제를 주 2회로 늘리자

까지 일한다. 안쓰러웠지만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

는 사회적 캠페인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치료 말고 더 할 것은 별로 없었다. 몇 달 후, 그가 다시 찾아왔다. 그동안 속이 편해서

2012년 대선 당시 화제가 됐던 어느 후보의 슬로건

오지 않은 게 아니었다. 제때 병원 오기가 힘들어 약

‘저녁이 있는 삶’이 지금도 그가 등장할 때면 아이

국 약만 먹으며 지냈고, 여전히 수면 부족에 시달렸

콘처럼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노동시

다. 젊어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직장을 비롯한 스

간, 심야노동 문제는 그 자체로 삶을 규정하는 중요

트레스가 많아 힘들다고 토로한다. 친구도 시간이

한 문제다. 이제 그것은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

안 맞아 만나기 힘들어 외롭다고 한다. 수면을 도와

리로 행해져야 하고, 정시 퇴근제, 노동시간 상한제,

줄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추가로 처방하는 것 외

휴일근로에 대한 법적 제한을 우리가 말해야 한다.

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꿈과 희망을 찾아 떠 나 온 밤의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그의 미래는 어떻 게 될까?

환자 3. 젊어서 고생은 나이 들어 더 고생 당뇨가 있는 40대 남자가 병원을 찾았다. 식후 혈당 은 300이 넘었고, 지난 3개월의 혈당 조절을 판단 37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를 시작하자 이영철 부위원장은 타워크레인 얘기를 꺼냈다. 2016년 9월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타워크레인 작업 가능 풍속 개정, 건설 노동자의 힘으로 해냈죠.

칙을 개정하여, 타워크레인 작업 가능 풍속을 순간 풍속 초당 20m에서 초당 15m로 낮췄다. 안전을 고 려하여 법적으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준이 엄

건설노조 이영철 부위원장, 이승현 정책국장 인터뷰

격해진 것이다.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 기준 풍속 을 낮춘 이 법 개정은 건설 노동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과라고 한다.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이영철 : “이 기준은 사실 이미 현장에서 타워크레 인을 운전하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스스로, 알아

건설업은 여전히 위험하고 열악한 업종이다. 고용노동부

서 적용하고 있던 것이다. 현장에서 조직적인 힘으

가 발표한 2015년 산재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은 재해율

로 이미 지키고 있던 것이, 입법화까지 이어진 셈이

(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은 0.75, 사 망만인율(노동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 율)은 1.47로, 전체 산업 평균보다 재해율은 25%, 사망만

다. 최대 풍속이 15m/s라고 하면 평균 풍속은 10m/ s 정도 된다. 그 정도 되면, 실제로 타워크레인이 휘

인율은 50%가량 높다. 그러니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청거린다. 태풍 매미 때는 타워크레인이 여러 대 넘

가 미비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이 얼마

어지는 사고가 실제 발생하기도 했었다. 그 뒤로 타

나 많을까? 그러나 각각의 공사마다 고용관계가 새로 맺 어지는 ‘프로젝트 형’으로 진행되고 4~5차 이상 내려가는 중층 하도급 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자들

워크레인 노동자들, 최소한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순간풍속이 15m/s 정도 되면 타워크레인 운전을 거

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건설 노동자들에게

부해왔다. 그게 결국 입법화까지 되어 이제 조합원

작업중지권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 건설 현장에서 작업

이 아닌 노동자들에게도 다 적용되게 됐으니, 모범

중지권은 어떻게 행사되고 있을까? 건설노조 이영철 부 위원장과 이승현 정책국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건설 노동자들에게 작업 중지가 낯설지 않은 이유 그동안 주로 제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실행되었고, 이를 둘러싼 현장 갈등 역시 주로 제조업 노동자들 사례가 잘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의외로 건설 노동자들에게 작업 중지 자체 가 낯선 개념은 아니라고 한다. 작업중지권 이야기 38

는, 감독기관에 의한 작업중지가 자주 발생하기 때 문이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이 작업 을 일부 혹은 전부 중지시킬 수 있는데 건설현장에 서는 그런 경우가 꽤 많다. 정부에서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내리는 작업중지 명령은 대개 중대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내려지므로, 사후 수습과 조치를 위


출처_건설노조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재 발생 예방이라는 작업 중지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그래도 건설 현장에서는 예방적 작업 중지 사례도 꽤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게 해빙기 건설현장 단속 과 이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이다. 매년 2~3월이면 해빙기를 맞아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국민안 전처 등에서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한다. 물론 전국 공사 현장 중 일부를 무작위로 점검할 뿐이고, 산재 율이 낮거나 자율 점검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면제 받는 사업장이 많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도, 현장을 안전 관점에서 점검하고 이에 따라 제대로 법이 준

2015건설산업연맹안전기원제에참가한건설노조원

수되지 않는다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는 관념이

제조업보다 건설업에 가까운 조선업에서, 컨베이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꽤 알려져 있다. 이런 여러 경

어벨트 중심의 제조업에 비해 작업중지가 활발했

험 때문인지, 건설 노동자, 최소한 건설노조 조합원

던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느껴졌다. 조선업 노동자

들에게 작업 중지 자체가 아주 생소한 경험은 아니

들은, 자동차제조업보다 본인들이 작업중지권을 더

라고 한다.

잘 쓸 수 있는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했다. 전 공정 을 멈추지 않고 부분 작업중지가 가능하며, 현장의

이영철 : “현장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거나, 산업안

위험도가 훨씬 높아 사업주 입장에서도 노동자들의

전보건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면 노동부 위험 상황

안전 요구를 함부로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신고 전화를 거는 경우도 꽤 있다. 보통 관리자나 사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직접 관내 현장을 돌면

업주에게 먼저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이 잘 안 될 경

서 위험 상황을 찾고, 노조 간부들에게 직접 작업을

우 위험 상황 신고 전화를 한다. 그러면 노동부 근로

중지할 권한까지 있었던 조선업의 상황과 건설업을

감독관이 나와서 상황을 보고 일부라도 작업 중지

비교하기는 어렵다.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를 내리는 경우가 꽤 많다. 노동조합에 연락해서 조

작업중지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보다, 노동부 신고

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나 원칙

가 훨씬 흔한 방법이라고 한다.

을 강조하고, 시비 걸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런 경우 조합이 나서지 않더라도, 활동

이승현 : “노동자들은 사측에게 제기하기도 하지만

가 혹은 조합원이 스스로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하

현장에서 요구가 잘 안받아들여지는 경우 노동부에

고 신고하기도 한다.”

상황신고를 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노동부의 공신 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39


안전에 대한 노동자들의 감수성 문제는 여전히 남

이 낮아서일 수도 있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위험은

아 있다. 혹서기 고온 작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 건설 현장에서 ‘혹서기 고온 작업 중지는 잘 이 루어지느냐’고 물으면 다들 그렇다고 답할 테지만,

눈에 보이는 위험이 많이 줄어들었다니. 여전히 산

사실 어느 정도가 더운 거고, 어느 정도일 때 정말

재 사망자 수도 늘어나는 업종인데, 정말 위험이 많

일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라서, 현장

이 줄어들었을까? 물론, 여전히 재래형 사고가 잦긴

은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사실 노동자들도 혹서기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안전

나 혹한기에 작업을 안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혹

조치 미비 때문이라기보다, 작업 속도와 노동강도

서기 고온 작업 시 작업 중지는 명확한 기준이 법적,

때문이라는 것이 활동가들의 생각이다. 정확히 말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타워크레인 사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

와 다른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요구

다.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동자들의 권리의식과 요 구, 조직된 힘이 중요한데, 현재 노동자들의 안전·건

이승현 : “물론, 지금도 오피스텔 공사처럼 소규모

강 권리의식이 높은 편은 아니기도 하다.

건설 현장에서는 비계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추

그렇다 보니 아쉬운 점은 더 있다. 노동안전보건 문

락 방지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

제에 관심이 많은 이영철 부위원장조차, 안전상의

만 최소한 대형 건설사가 원청인 경우, 이런 정도의

이유로 여러 차례 작업 중지 요청을 하거나 노동부

규정은 지키고 있다. 그런데도 사고는 계속 발생한

에 신고도 해봤지만, 실은 그 목적이 대부분 사업주

다.

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한다. 많은 경우 작

최근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평택 삼성 반도

업중지 신고는 투쟁의 방편,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

체 공장 건설 현장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다. 삼성

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은, 조합원들이 잔소리한다, 심하다 느낄 정도로 사 측에서 건설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까다롭게 군다

이영철 : “정말 온전히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만으

고 한다. 안전 설비를 갖추거나, 보호구를 착용하도

로, 정말 사고를 예방하려고 작업 중지 신고를 해 본

록 강제하는 것 등 말이다. 그런데 사망 사고가 왜

적은 없는 것 같다. 회사에 대한 좋은 압박 수단이라

연달아 발생했을까.

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다.”

언론에서도 이미 널리 보도한 것처럼, 사고 원인은 공사 기간 단축에 따른 장시간 노동이다. 건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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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 “아직 현장에서의 안전 의식 혹은 작업을

에서는 보기 힘든 교대제 작업이 이루어졌다. 새벽

멈출 수 있다는 생각은, 누가 사고가 나서 사망이라

부터 나가서 일하는 조가 있고 오후 4시부터 밤늦

도 하면 최소한 그 부분에서 더는 일 하지 말자는 정

게까지 일하는 야간 조도 있었다. 이렇게 장시간 노

도인 것 같다. 아직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감수성

동, 높은 노동강도, 빠른 작업 속도가 요구되는 곳에


출처_건설노조

지난 2016년 10월 태풍으로 쓰러진 타워크레인. 이 사고로 건설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다.

서는 안전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압박받는 노동자

체보다 노동강도나 작업 속도 등 보이지 않는 위험

들이 속도를 높이려고, 규정을 충분히 지키지 못하

이 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 같다.”

고 작업하다 변을 당한 거다.” 바로 이 노동강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합원들의 이영철 : “10년 전만 해도 기둥이 한 줄인 외줄 비계

건강권 감수성과 권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건설노조

가 많았다. 기둥을 두 줄로, 쌍줄 비계를 써야 하는

에서는 토목건축 분과를 중심으로 근골격계 사업을

곳인데도 말이다. 그에 비하면 이제는 그렇게까지

준비하고 있다. 현장에서 조직된 힘으로 벌이던 실

무식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다. 최소한 큰 공

천이 결국 법 개정으로 이어졌던 타워크레인 사례처

사장에서는.

럼, 새해에도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활동이 전체 건

아파트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갱폼 추락 사고도

설 현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업 속도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의 예다. 갱폼은 아 파트를 지을 때, 벽체 거푸집과 작업발판 겸용으로 사용하는 대형 구조물이다. 일종의 거푸집이기 때 문에, 조립했다가 안쪽의 시멘트가 굳으면 이걸 다 시 해체하는데, 이 해체작업을 빨리하기 위해 볼트 를 제대로 조이지 않는 거다. 그런 볼트가 풀리면서 추락 사고가 발생한다. 공기 단축으로 압박을 받으 면 볼트를 대충 조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여전 히 재래형 사고라 하더라도, 예전보다 안전 설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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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재발견_노동시간 에세이

일과 휴식의 경계가 허물어지다

재현 선전위원장

스마트기기로 인해 업무 환경이 바뀌었다

있다. 물론 농담, 수다 등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원고를 쓰는 지금 이 시각에도 텔레그램 메신

도 자주 오고 가는데 이러한 대화는 평일이든,

저가 울린다. 같이 활동하는 동료들과 함께 있

휴일이든 대중없이 오간다. 이렇다 보니 늘 단

는 단체 대화방에서 울리는 메시지들이다. 직장

체 대화방을 염두에 두며 일상을 보내게 된다.

인들로 치면 같은 부서/팀원들과의 단체 대화

혹자는 단체 대화방마다 알림 설정을 바꾸라고

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카카오톡’ ‘텔레그

한다. 반드시 즉시 확인해야 하는 대화방은 알

램’ ‘네이버 라인’ 등의 서비스가 나오기 이전

림을 켜두고 그렇지 않은 방은 꺼두라는 거다.

에는 인터넷이 아닌 스마트폰으로는 단체 대화

정 급한 이야기라면 개별 연락이 왔을 거라는

를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매우 편리해지

것. 그런데 개별 성향의 차이인지 몰라도 이게

면서, 많은 사람이 컴퓨터를 켜고 가장 먼저 하

어렵다. 자꾸 신경이 쓰인다.

는 일이 메신저에 접속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 처럼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이 빠른 사회에서는

가끔 여유를 부리다 중요한 대화를 놓치기도

지역과 공간을 뛰어넘어 단체 대화방에서 소통

한다. 공동 성명 여부를 말해줘야 하는 대화에

할 수 있게 되었다.

답을 못해 중요한 결정을 제때 내리지 못 한 적 도 있다. 또는 다음 회의시간을 정하는 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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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체 대화방에서 이뤄지는 이야기는 대

늦게 끼는 바람에 그날 이동 동선이나 시간이

부분 업무와 관련된 것이다. 공지사항, 파일 전

완전히 꼬이는 일도 종종 있다. 이런 경험이 쌓

달이 이뤄지고, 토론이나 상의가 필요한 경우도

이다 보니 가급적 평일 낮에만 대화방에 글을


올리고, 결정 사항을 공지하고 토론하거나 일정

어느 회사의 경우 직원들에게 스마트폰, 태블릿

을 조율하는 건 만나서 해야겠다고 마음먹지만,

PC를 주면서, 언제 어디서든 업무가 가능하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말에도 단체 대화방에서

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 실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노동자 그래서 결국 특별한 조치를 세우게 되는데 바

의 경계 없는 노동시간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로 서로 간의 약속을 하는 거다. 어느 단체 대화

에 응답한 노동자들 10명 중 7명이, 업무시간

방은 밤 11시 이후에는 글을 올리지 말자, 꼭 상

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업무를

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하고 상호 비방/비난은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업무의 내용은 업무 관

하지 말자, 토론은 하지 말고 간단한 의사소통

련 메일을 받거나 보내는 것을 기본으로, 스마

만 하자,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게 이름과 소

트기기로 현장을 확인하는 업무까지 다양했다.

속을 밝히자 등의 몇 가지 약속을 정한다. 그러

또, 이러한 노동시간 증가는 노동자의 휴가와

나 각자 마음속에 있는 약속은 특별한 상황이

여가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대개 보편적인

나, 특정 인물들에 의해 늘 깨지고 다시 약속을

근로 형태에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연장 근로

상기시키고 깨지기를 반복한다. 이러한 상황은

에 대해 시간 외 수당, 야간 근무 수당, 휴일 근

직장인들도 다르지 않은데, 직급이 있는 회사

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므

관계이다 보니 직장인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이

로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노동자는 경제적으로

러한 약속을 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도 피해를 보는 것이다.

는 단지 한국 사회만의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안전보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스마트기기로 인해 사무 공간 개념이 무너지다

다. 실제 설문에 응답한 노동자 40%가 스마

전세계적으로 스마트기기로 인해 근무 시간 외

트 기기 사용에 따라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받

에 단체 대화방, 휴대폰 메시지, 메일, 사내 게

는다고 했고,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해 여가

시판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받게 되었다. 그래

중 수면 시간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서 결국, 노동 시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업무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와 여가를 구별하는 게 모호해졌다. 이렇다 보

OECD 국가 중 수면 시간이 가장 적은 국가인

니 일하는 장소와 공간의 구분 역시 모호해졌

데, 이제는 일을 마치고 나서도 스마트기기로

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일하느라 꿈꿀 시간도 없이 수면 부족에 시달

확장되었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

린다.

야 한다는 개념도 생겨났다. 지금 이 순간에도 43


시간의 재발견_노동시간 에세이

한편, 많은 노동자가 주말도, 여유도 없이 일하

람이 누구건,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업무 연

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노동시간에 포함시

락을 기다려야 하는 부담은 그 자체로 업무의

켜야할지 사회적으로 큰 쟁점과 논란이 되고있

연장이기 때문이다.

다. 프랑스 역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 는데 그 과정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연결 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장되어야

연결 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

한편, 프랑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이 한

2017년부터 프랑스에서는 회사가 직원에게 ‘연

계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연결되지 않

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했

을 권리’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데는 기여할

다. 프랑스는 2016년 초, 일과 휴식의 경계를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법안 촉

무너뜨리고, 노동자를 늘 일하게 만드는 사회

구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와 함께 노사가 합의

문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를 통해 현장에서 이미 업무시간 외 업무 관련

노동개혁법안으로 발의했다. 그 결과 법이 통과

이메일을 차단하거나, 휴가 기간에 전송되는 이

되어 올해부터 50인 이상 노동자가 일하는 업

메일을 자동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체는 의무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노동자

있기도 하다.

에게 연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자들과 협 의해야 한다. 다만, 이 법이 사업주를 전적으로

한국의 경우에도 작년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

강제하지 못한다는 한계는 있다.

정안으로 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발의되 었고, 올해 대통령 선거도 있는 만큼 사회적으

퇴근 후 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하는 노동이 법

로 이 논의가 더 활발해 질 것이라 생각한다. 한

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퇴근 후

편, 이러한 과정은 저절로 오지 않기 때문에 사

연락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을 굳이 국가가 나서

회 운동이 더 활발하게 연결 되지 않을 권리에

서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등 사회적 쟁점을

필요성을 제기해야 할 것 같다. 그럴때만이 반

합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법적으로 다툼이 더

드시 법 제도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이러한

필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상하 관계가 뚜렷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한 통

직장에서 업무 시간 외에 업무를 지시하는 것

신업체가 밤 10시 이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업

은 업무의 연장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설

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했다고 하는데, 이러

령 상하 관계가 아닌 동료와의 업무 연락이라

한 사례가 더욱 확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노동자에겐 지시하는 사 44


한 조사에 따르면 70.3% 노동자들이 업무 시간 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업무를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일했던 시간은 하루 평균 약 1시간 26분으로 나타났으며 주말이나 휴일인 경 우엔 약 1시간 36분으로, 평소보다 10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그림2

통계 출처_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자의 경계 없는 노동시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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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읽기

역사는 쌓이고 부질없는 항쟁은 없다

김재광 회원

“87년 이후 보통 10년 마다 역사의 소용돌이가 있는

서 개주는’ 격이 다반사였다. 1979년과 1980년 항쟁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시점이 될 수 있을 런지

은 군사쿠데타로 막을 내렸으며, 1987년 6월 항쟁과

는 알 수 없습니다만, 주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

노동자 투쟁에도 불구하고 군부정권은 합법적으로 연

진할지 후퇴할지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해 노

장되었고, 1997년 연인원 300만 이상의 총파업으로

동법 개악을 막기 위해 한참 총파업 준비를 하던 한 지

정국의 주도권을 쥔 노동계는 허망하게도 그해 IMF 외

역의 강연에서 한 말이다. 그런데 정말 도둑같이 문득

환위기의 광풍 앞에서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피할 수

10년 주기 대항쟁이 지난해 말 찾아왔다.

없었다. 2008년 촛불은 극심한 탄압으로 와해되어 극 심한 패배감을 양산하여 오히려 무도한 반역의 세력을

1979년 부마항쟁과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6월

기세등등하게 만들었고, 결국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졌

항쟁과 뒤이은 7/8/9월 노동자 대투쟁, 1996/97년 노

다. 이렇게 보자면 저항하는 민중은 언제나 패배하였

동악법, 안기부법 날치기 무효화 총파업, 2008년 광

으며, 저항의 결과는 또 다른 부당한 기득권의 형성일

우병쇠고기 촛불시위 그리고 2016년 말 촛불 항쟁 등

뿐이라고 냉소하며 평가할 수도 있다.

을 따지고 보면 거의 십년을 주기로 전후해서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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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크게 요동치게 하는 큰 투쟁이 있었다. 그러나 안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위에서 열거한 역사적 단

타깝게도 열거한 큰 투쟁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죽 쒀

면은 분명 아프지만, 역사는 단면으로만 존재하는 것


이라, 입체적인 총체로 모두에게 그리고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근 백 년간 진행되면서 프랑스는 물론 유럽과 세계에 정치, 경제, 문화 등등에 영향을 미치고 시민의 의식을 변 화시켰듯이, 민중의 저항과 항쟁의 파고가 높아진 이 후 세상 사람들의 의식과 관계는 분명 ‘인간의 세상’ 을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1979년 부마항 쟁과 1980년 광주항쟁은 쿠데타 세력에게는 심각한 족쇄였으며 민중저항의 당위적 근거가 되었다. 지금 에 와서야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 넘쳐나지만 1987년을 경과한 형식적 민주주의는 불가역적 상식 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얕잡아 볼 수 없다. 또 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자의 자주적 민주적

만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1960년 4·19혁명의 과정

인 노동조합 확장에 커다란 기점이 되어, 민주노조의

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민주와 정의 그리고 한반도의

전국조직을 건설할 토양이 되었다. 2008년의 촛불은

평화를 외쳤던 당시의 외침이, 역사의 부침 속에서, 여

분쇄되었으나 저항의 새로운 세대를 배출하였다. 분명

러 변곡점을 형성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 해외언론까지 칭송하는 현재의 촛 불은 앞선 민중의 투쟁이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낸 것

민주주의는 완성이 없다. 민주주의는 그 속성상 오히

이며, 이전과 달리 폭력진압을 못 하는 이유는, 박근혜

려 완성을 선언하는 순간 부패하고 왜곡된다. 민주주

정권이 갑자기 특별히 폭력을 싫어하거나 민주적이어

의만큼 피곤하고 까다로운 것이 없다 싶다. 연말과 연

서가 아니라, 앞서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있었고, 근본

초에 광장에서 수많은 이들과 촛불을 들고 서있자니

적으로 노도와 같은 촛불민심 앞에서 ‘폭력 진압’은 진

종종 새 희망과 기대가 목까지 차오르기도 한다. 지긋

압이 아니라 세상을 불태울 기름이 될 수도 있었기 때

지긋한 야만의 세월을 끝내고 싶다. 그러나 박근혜 무

문이다. 10년 주기 항쟁마다 고단한 민중의 삶과 좌절

리들을 몰아낸다 해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세상을 낙

이 있었고 동시에 10년 사이를 촘촘하게 잇는 크고 작

관할 수 없다. 반역의 세력들은 제2, 제3의 박근혜가

은 끈질긴 투쟁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광장에 서있

되려고 숨을 고르고 있다. 심지어 정권을 누가 잡든 언

을 수 있는 것이다.

제나 세상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거대 자본가들이 있 다. 이들을 굴복시키기에는 오늘의 항쟁은 턱없이 모

“의식은 수많은 고통을 통해 형성된다.”는 한 드라마

자라다. 그러나 미리 낙담할 필요는 없다. 설사 당장

대사와 같이 기나긴 항쟁과 좌절의 여정이 있었기에,

큰 희망을 이루지 못해도 냉소할 이유도 없다. 역사는

그로부터 형성된 의식의 교집합으로 우리는 광장에서

분명 쌓이고 그렇기에 부질없는 항쟁은 없다. 47


발칙 건강한 책방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인가

출처_후마니타스

불황, 예산 전쟁, 몸의 경제학

데이비드 스터클러, 산제이 바수 씀, 안세민 옮김

장영우 선전위원

가계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렇다면 국가 단위에서 불황속에서 긴축 재 정을 시행할 경우 특히 보건과 건강의 영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 다. 저자 2인은 미국과 영국에서 경제학, 통계학, 보건학, 의학을 전공했으며 세계 여러 국가에서 불황기에 긴축을 시행한 국가와 시행하지 않은 국가를 비교하는 ‘자연실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구체적인 수치와 통 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3년 출판되었다.

흥미를 이끌만한 내용으로 미국 대공황 시기 사망률에 관한 것이다 (이 시기에 사망률, 사망원인에 대한 통 계자료가 있다는 것이 놀랍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대공황 시기는 어쩐지 사망률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짐 작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10퍼센트 정도 감소하였다. 대공황으로 평균 소득 이 약 3분의 1정도 떨어졌지만 사망률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33년 경제가 회복되자 사망률은 다시 증가하게 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1930년 초반, 대공황시기에 처음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당시는 도로 안전상태가 엉망이었고 자동차 사고는 그 시대 사망의 주요원인이었다. 하지만 대공황으로 휘발유가격이 상승하자 자동 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어 자동차 사망자가 줄어 전체 사망자수 또한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자살률 은 대공황시기에 증가하여 단기적인 재정상황이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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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1990년대 러시아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사망률 또한 급증하게 된다. 러시아 사망률의 특징은 사망자의 90%가 25-59세의 젊은 남자들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인 구통계 확인 결과 젊은 남자들이 주로 알콜 중독, 자살, 살인, 부상으로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러 시아의 음주는 그 악명이 높기로 유명하다. 최근 2016년 12월 러시아에서 보드카대신 메틸 알코올이 함유된 피부로션을 마셔 50여 명이 집단 사망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책에서도 러시아인들이 경제적인 이 유로 알콜 대신 남성용 로션, 구강 세정제를 마신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저자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불황일 때 정부 재정을 공중보건과 교육 같은 분야에 추가로 쓰는 것이 경제 위 기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며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이슬란드로 예를 들었다. 아이슬란드는 인구 30만 명으로 인구 수준으로 도시에 가까운 작은 나라이다. 아이슬란드는 1990년대 전통적인 어업과 관광업에 벗어나 금융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2000년대 초 수익성이 높은 투자 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인 투 자자를 끌어 모았으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2008년 미국금융위기로 인해 예금자들이 예금을 빠르게 인출해 나가자 경제는 급격히 나빠졌고, 실 업자는 급증했다. 그 결과 2008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신청하자 IMF는 늘 해오던 방식인 긴축재정을 요 구했다. 특히 공중보건 체계에서 30% 절감이 할당되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켜 내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첫째, 긴축을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IMF의 권고를 무시하고 뉴딜 정책의 현대판이라고 할 정책을 추진했다. 공중보건 예산은 오히려 증액하였다. 그리고 음식, 일자리, 주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계속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통합된 공동체를 기반으로 재정확대를 통해 국민건강 을 지켜냈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

이에 대비되는 사례인 그리스는 최근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IMF의 권고대로 복지예산을 삭감하면서 에이즈 환자 수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인슐린이 부족하여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죽는 환자수가 늘었다는 점을 보 여준다. 마찬가지로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에서 긴축재정을 펼친 태국은 자살률이 60% 상승하였으며 유아 사망률이나 에이즈 감염률도 수직으로 상승했다. IMF는 당시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공식으로 사과하기 도 했었다.

글의 마무리에 긴축은 불황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커다란 피해를 준다는 말이 있 다.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려는 건 당연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수많은 생명이 쓰러져간 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49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알바노동자의 쪼개기 계약, 시간꺾기의 실태

유상철 노무사 노무법인 필

2016. 12. 19. 노동부는 “유명 프랜차이즈 대표 입건 등 감독결과”를 발표하였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근로기 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대형 프랜차이즈 이랜드파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벼룩의 간 을 빼먹은 파렴치한 이랜드파크”라고 보도하였다.

이랜드파크는 애슐리, 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이다. 주휴수당, 4대 보험 가입 등 주 15시 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의무를 피하려고 근로시간을 14시간 50분으로 계약 체결하거 나, 편법적인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일이 많으면 일을 더 시키고 수당을 주지 않았다. 연차휴가를 신청하 면 면박을 주었다. 근무시간보다 일찍 귀가를 시키고 조퇴처리를 하였다. 출근 시간은 4시였지만 10분 전 출근 을 강요하였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노동부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해당 업체 15개 매장을 조 사하였다. 휴업수당 ·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이 공통으로 확인되어 결국 전국의 전체 매장으로 확대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구분

합계

임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인원 (명)

44,360

23,324

32,233

16,951

38,990

17,388

금액(백만원)

8,372

422

2,305

408

3,169

2,068

※ 합계 체불인원 44,360명은 중복인원을 제외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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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파크는 전국에서 44,360명에게 84억 원을 체불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이렇다. ① 연차수당 미지급(1년 미만 근속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 유급휴가도 주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② 휴업수당 미지급(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킨 경우에는 약정한 종료시간까지 평균임금의 70% 이 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 일명 ‘시간 꺾기’) ③ 연장수당 미지급(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 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 ④ 야간수당 미지급(하오 10시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 ⑤ 임금 미지급(사용자에 의한 교육시간, 분 단위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 ⑥ 그 밖에 일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근로,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 해야 하는 사항 누락, 근로시간 도중의 휴식시간 미부여, 연소장 증명서 미비치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에서 최저임금 알바의 상식,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사장을 찾는다는 광고 등 알바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광고가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그만큼 알바노동자의 노동과정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의 실태가 만연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5월~12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 터와 함께 “부천시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만15세~만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이다. 알바를 처음 시작한 나이는 15~17세, 주1~2일 알바를 하거나 주4~5일 이상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사되어 1일 근로시간이 적으면 1주 근로일 수가 많고, 1일 근로시간이 많으면 1주 근로일 수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알바를 많이 하는 업종은 뷔페/웨딩홀, 식당, 전단지배포, 주차안내, 편의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 반적인 청소년 알바의 노동실태는 노동부의 보도 자료에서 밝힌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현실에서 그대로 나 타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24.3%를 차 지하였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대부분의 설문에 70%가량 위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생, 알바생, 시간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이들의 노동실태가 이러한 지경에 놓이 게 된 것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차별과 노동인권에 대한 무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 자에게 약하게 살아온 자들이 권력을 쥐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 놓인 이들에게 노동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2017년에는 지금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인 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의 손길을 기다릴 여 유가 없다. 또한, 기대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스스로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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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스무 살, 살아남은 자의 슬픔 권종호 선전위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조사가 예정된 3차 국회 청문회

인터뷰에 응해준 양정원, 박준혁, 이종범, 장애진 학생

하루 전인 13일 오후 10시, EBS <다큐프라임>은 '스무

들의 이야기 속에는 잃어버린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과

살, 살아남의 자의 슬픔' 편을 방송했다. 2014년 4월 16

그리움이 깊게 배어있었다. 이제는 스무 살 대학생이

일 세월호 참사로 인해 250명의 친구를 잃은 단원고

되었지만 아직도 마음속에는 잃어버린 친구들의 빈자

학생 생존자 75명 중 4명의 사고 당시에 대한 증언과

리가 본인들이 겪은 죽음의 공포보다 훨씬 깊게 아로새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었다.

겨져 있었다. 애써 잊어보려 할 수도 있을 텐데 혼자 살 아남은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오히려 손목에 세월호

“꿈 많고 재능있는 친구들이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렸잖

리본을 문신으로 새기기도 했고, 지갑 속에 친구의 사

아요. 그런 애들이 나왔으면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진을 넣어 다니기도 했다. 허우적대는 친구의 손을 잡

“그냥 별로 잘 해주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걸리

아주지 못해서, 친구에게 나오라고 전화하지 못해서 생

고…. 그냥 혼자 나왔다는 것 때문에….”, “객실에 물이

존 학생들은 괴로워했다.

차는데 10초도 안 걸렸어요. 애들이 비명 지르고 손을 이렇게 허우적대던 거 기억이 자꾸 나요”, “애들한테는

정원이 어머니 문석연씨의 말이다. “아는 사람들에게

그게 제일 미안해요. 못 구해준 거”, “맨날 사고가 어땠

통화가 되면 다 병문안 와달라고 했어요. 우리 애는 따

냐, 그 때 일 생각하면 힘들지 않냐 그런 부분만 물어보

뜻한 위로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와서 아무것도 사오지

지 친구들의 빈자리가 크지 않냐는 부분은 안 물어 보

말고 정원이 좀 안아주고 가’ 그랬어요.”

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친구들 빈자리가 좀 큰 것 같아 요”

살아남은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다. 잃어 버린 친구들에 대해 미안해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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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출간된 <다시 봄이 올거예요> 세월호 생존 학생들과 형제자매를 잃은 10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비서실장의 지시로 보이는 ‘자살방조죄. 단식 생명 위 해 행위. 단식을 만류해야지 부추길 일 X. 국민적 비난 이 가해지도록 언론 지도. 생각 포기’라는 내용이 있다.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 모두를 보호하고 진심으로 사 고, 너희들이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고, 살아남아 줘서 다행이라고 고맙다고 알려줘야 했다. 하지만 국가는 책 임지지 않았고 오히려 진영 논리로, 불온 세력으로 몰 아 세웠다.

"많이 기억해주면 고맙고…. 거기까지는 안 바라고요, 그냥 나쁘게 생각하지만 않았으면. 먼저 간 친구들이 뭐라고 나쁘게 생각을 해요. 걔들은 그냥 죄 없이 그렇 게 갔는데. 가끔 댓글 보면 제 친구들을 욕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죄가 있다고. 정말 나쁘게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아있는 친구들까지는 안 바라 고, 먼저 간 친구들만이라도 좋게 생각해주고 기억해주 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혁 군의 이야기다. 그동안 생존 학생들, 유가족들 심지어 희생자들까지 얼마나 보호받지 못했는지를 단 적으로 보여준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직도 꼭 필요한 이야기다.

얼마 전 공개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보 면, 2014년 8월 23일 자 메모에 김기춘 당시 대통령

죄해도 모자랄 정부의 방침이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 록 언론 지도’였다니 치가 떨린다. 실제로 이후 김영오 씨의 이혼과 노조 활동 전력을 거론하며 단식 의도를 의심하는 보도들도 이어졌고 일베 등이 단식농성장 옆 에서 이른바 ‘폭식 투쟁’을 벌이기까지 했다. 사람의 탈 을 쓰고 차마 못 할 짓들이 정부 주도로, 자신들의 허물 을 감추기 위해 이루어졌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용 서받지도 못할 일이다.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지금까지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고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 후군에 대한 많은 연구는 사건 자체로 인한 마음의 상 처와 고통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건의 의미가 해석되 고 재생산되는 사회적 환경이 외상을 구성하는 핵심 요 소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는 아직 진상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악의적인 왜 곡으로 수많은 사람이 새로운 트라우마를 겪어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기나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싸움이 다. 제대로 위로받지 못한, 오히려 더 심각한 트라우마 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위해 지속 적인 위로와 연대가 필요하다. 53


이러쿵저러쿵

병원도 세상의 문제도 조금씩 바꾸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최원영 회원, 간호사

안녕하세요. 한노보연 신입 회원 최원영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노 보연과의 인연은 학생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잘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학생 때 동아리 활 동을 하면서 한노보연에서 하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졸업한 선배들이 한노보연에서 활동하면서 계속 인연이 있어서 취직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노보연에 대해서는 그저 제가 많이 따르던 선배들이 활동하는 단체라고 생각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 는 상태로 그냥 좋은 곳이겠거니 하고, 그리고 이름이 연구소여서 제가 뭔가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송년회 자리에서 선전위원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만약 작년이 재작년과 비슷한 한 해였다면 선뜻 하겠다는 대답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재작년과 달리 2016년은 저에게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처음으로 대의원이 되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파업이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희 노동조합이 파업을 불사하게 했던 성과급제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학생 때부터 보아온 수많은 투쟁은, 모두가 진심으로 열심히 싸운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조차 없었을 거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 다. 그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 무엇이라도 해서 내가 느낀 문제점들을 조금이라도 바꾸어내고 싶다는 생 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병원에선 지금 일하는 혈액투석실에 오기 전에는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일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특수 한 병동에서만 있다 보니 평범하지 않은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많은 일 중에서 는 이건 진짜 문제라고 느낀 것도 많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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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의 중환자실에서는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숨 쉬지 않는 폐와 제대로 뛰지 않는 심장으로 인해 기계에 의존해서 가까스로 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 다. 이렇다 보니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중압감으로 인해 저를 비롯한 간호사들은 별도의 강요나 감시가 없 어도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당하기 벅찬 업무량에도 식사는커녕 불평불만이나 항의를 할 시간 조차 없이 쫓기듯 일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투약하고 수혈을 하고 환자의 몸에 연결된 온갖 기계들을 다뤄 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선 한 사람이 그 일을 동시에 해내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환자 의 안전도 간호사의 건강도 위태로운 환경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퇴근 시간이 오고, 다음번 간호사에게 인계를 해주고 나면 1~2시간씩 남아서 미처 못 했던 기록 정리나 미뤄두었던 다른 자잘한 일들 을 하곤 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일하는 혈액투석실은 중환자실에 비하면 형편이 많이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여기도 인력이 여 유롭지만은 않아서 가끔 그런 상황에 부닥치곤 합니다. 아직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탬 이 될 수 있을지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살면서 다들 한 번쯤은 병원을 찾는데, 정작 병원이 어떻게 돌 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건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릴 수 있 었으면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주치의가 얼굴도 보기 힘들 정도로 바쁘다면 그런 바쁜 와중에 고작 몇 분씩만 짬을 내서 당신의 전체치료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간호사가 정신없이 뛰어다닌다면 그런 간호사를 딱하게 여기는 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그런 간호사가 약물을 주입하고 그런 간호사의 처치를 받는 자신의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염려해보아야 한다는 것을요. 환자에게 안전하고, 노동자들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55


한노보연 이모저모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입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은 어느 국가에서든 보장되 어야 한다는 뜻에서 제안된 날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 난민의 삶은 더욱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의 의미를 알리고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차별없는,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이주노동자대회에 연구소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2017년은 전세계 이주 노동자, 난민들이 조금 더 살만한 시간이기를 바 랍니다.

회사의 노조 파괴 공작에 맞서 오래 싸우고 있고, 특히 현재 불법 직장 폐쇄에 맞서 150일이 넘게 공장 점거 투쟁을 벌 이고 있는,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에서 희망채권을 발행 했습니다. 연구소에서도 뜻을 모아 힘을 보탰습니다. 전국적 인 연대로 적지 않은 금액이 모였다지만, 400여명의 조합원 의 일상을 생각하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꾸준한 연대 부탁드 립니다. 채권구입을 위한 문의 : 010-5456-5689(손찬희)

출처_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12월 13일 서울노동권익센터 7회 노동권익포럼으로 '노동인 권감수성, 학교실습실부터'가 열렸습니다. 연구소가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와 함께 수 행한 '공업계고 실습실 실태조사' 결과를 나누는 자리였습니 다. 안전보건에 대한 관점이 부재한 실습실에서, 특성화고 학 생과 교사들은 사업장과 유사한 수준의 유해물질에 노출되 고 있었습니다. 교육 당국의 인식 변화, 정책 변화가 시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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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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