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160호 2017년 5월
노동자가 만드는
www.kilsh.or.kr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4.28과 5.28의 의미
산재 사망 노동자 유가족 우선채용이 어떻게 고용세습인가? 2017 최악의 살인기업 누구였나? 20대 각 대선 캠프에 노동안전보건 정책 방향을 묻다.
독자에게
하늘로 올라간 노동자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하늘에 둥지를 틀어야 하는가 봅니다. 지난 4월 땅에서 는 도저히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 3권 쟁취’를 부르짖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 지 않아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하늘로 또 하늘로 올랐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이런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충남에 있는 갑을오토텍에선 지난 4월 18일 사측의 불법적 직장폐쇄와 노조탄압으로 극심한 스트레 스를 받던 김종중 조합원이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성기업 이후 또다시 자본의 노조 파괴가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어느 강간 미수범 대선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강성/귀족노조를 반드시 철폐하겠다고 합니다.
5월 1일 세계노동절에는 마땅히 쉬어야 할 노동자들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일하다 크레인 사 고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참사의 피해자들은 모두 하청 업체 노동자로 밝혀져 이 사회의 위험의 외주화가 얼마나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지 확 인했습니다. 한편, 몇몇의 대선주자들은 고인이 있는 병원을 방문해 위험의 외주화 끝내겠다고 했는 데 그러나 이 약속은 작년 5.28 구의역 참사에서도 정치권은 위험의 위주화를 끝내겠다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위험의 외주화도 못 끝내는 정치가 어떻 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이번 대선이 정권 교체에서 끝난다면, 땅에 있는 노동자들은 자본에 탄압과 착취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고, 자본에 밀리고 밀려 노동자들은 생명을 걸고하늘로 올라 투쟁하는 삶 이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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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특집
4.28과 5.28의 의미
4.28은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5.28 은 구의역 참사 1년이다. 이 날을 기억하며 우 리가 쟁취해야 할 노동안전보건 과제와 풀어 야 할 숙제들을 살펴보았다.
표지_이기화
30 4.28과 5.28의 의미 32 산재사망,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줄일 수 있다 34 안전의 사회적 가치 36 구의역 참사 1년이 남긴 숙제 38 아직도 전국 곳곳이 구의역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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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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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저는 노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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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42
노동시간_기획 대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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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산재 사망 노동자 유가족 우선채용이 어떻게 고용세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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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체크 배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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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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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파스 붙이고 건물 짓던 아빠를 생각하며 문화읽기 신기루 앞에 선 노동
포커스 2017 최악의 살인기업 누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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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X건강한 책방 고단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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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사랑할 수 있는 힘
위험성 평가, 사례로 보기 52 14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현장의 목소리
역량향상, 동기부여,
콘크리트에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실체
버티고 있습니다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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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1,091일만에 세월호 인양되다
'건설노동자'라고 불러 주세요 22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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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이모저모
20대 각 대선 캠프에 노동안전보건 정책 방향을 묻다. 28
사진으로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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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건강뉴스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의 과제
정리 콜라비 선전위원 미래의 디지털 세계에서 노동이 갖는 특징은 네트워
시간과 장소의 유연화는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예
크로 연결되는 복합적이고 ‘지능적인’ 시스템에 의
상한다. 이러한 유연화는 일과 생활의 균형 등 많은
해 성격이 규정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특징은 업무
기회를 제공하지만,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수행 관련 공간적, 시간적 자율성이 확대된다는 것이
상태와 휴식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
다.
다.
향후 예상되는 작업조직의 기술적-조직적 변화에 대
특히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는 직업건강의 측면에서
응하여 노동자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장시간 노동, 짧은 여가,
기 위해 기존의 방식과 절차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휴식시간의 부재가 디지털 시대에도 스트레스의 주
요구된다. 기술적 시스템의 복합성과 역동성이 더욱
원인이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최소 기준이
커질 것이므로, 위험성 평가와 이를 근거로 한 적절
필요하며, 기업과 개인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구체
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은 인간의 조
적인 해결방안이 현장에서 도출되고 합의되어야 할
작, 처리 및 감독 업무를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하나,
것이다.
인간이 담당하는 정보처리 역시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 결과 작업장에서 위험신호가 조기에 인지
직업건강 측면에서는 정신적 건강 문제가 더욱 두드
되지 못하거나 포괄적으로 해석되지 못하여 위험이
러질 것으로 예상하므로,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다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할 수도
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선이
있다.
불가피하다. 이때 노동시간의 여러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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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화는 신체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나 자
작업조직, 업무, 노동조건의 다양성은 더욱 확대될
동화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업무를 해야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는 위험을 수반하기도 하지
할 위험도 있다. 이러한 추가업무는 보통 신체적인
만, 노동자에게는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러한
피로만 일으키고 업무 능력을 저하하는 단조로운 업
긍정적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규제하
무다.
는 구속력 있는 최저기준 외에도 적절한 현장-합의
디지털화를 통한 실시간 조종과 이에 따른 업무 강
를 위한 재량과 역량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
도의 증가는 노동자의 적절한 시간 분배의 자율성과
다. 이는 현대적인 노동 학술적 지식과 공정한 절차
재량권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노동자
로서의 기업 운영 방식이 계속해서 개선되어야 함을
들이 업무를 조율하고 다양한 변수에 적절히 대응할
의미한다.
수 있게 업무를 설계해야 한다.
*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새로운 과제, 독일 연방산업안전보건청장 Isabel Rothe의 기고(발췌 및 요 약), 국제노동브리프 vol.15 No.3,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판 기업살인법 발의
사업장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사람이 다치
출처_민주노총
거나 죽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고 책임이 있는 사 업주·법인·경영책임자·공무원 등을 처벌하도록 하 는 한국판 기업살인법이 발의됐다. 민주노총과 중대 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지 난 4월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를 유발한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내용의 재 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날 발의 한다"고 밝혔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위험방지 의무를 게을리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인허가 공무원에게 형사책임 을 묻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 의원은 "현행법은 재해 가 일어나도 경영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
장은 "매년 2천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지 만, 정부는 이들의 죽음을 외면하고 있다"며 "노동자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기업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벌하기 어렵고, 기업의 조직구조 때문에 경영자의 과 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대규모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민주일 반연맹·건설산업연맹 등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앞에 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위 험의 외주화 중단을 촉구했다. 대선후보들에게 모든
안순호 4·16연대 공동대표는 "생명보다 이윤을 중 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도록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참 사 규모가 더욱 커졌다"며 "국민의 생명을 앗아 간
* 노회찬 의원 한국판 기업살인법 발의. 매일노동뉴스, 2017.4.13.
기업과 경영진, 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관계 당국을 강력히 처벌하지 않고는 참사는 재발할 7
지금 지역에서는
산재 사망 노동자 유가족 우선채용이 어떻게 고용세습인가? 선전위원회
어느날 갑자기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고용노동부는 2016년 전국 2,769개 사업장 단체
할 권리가 있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협약 실태를 전수 조사했는데 산재 사망자 유가
면, 가족들은 생계의 위협에 빠지게 된다. 꼭 사망
족 우선채용 단협이 있는 사업장이 698개라고 발
하지 않더라도 산재 이후 장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표했다. 그리고는 이 단협이 사실상 일자리를 대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경우가 60%에 불과하다.
물림하는 제도로 부당하다며 각 사업장에 시정 명
한 노동자의 산재사망이 한 가정을 빈곤하게 만드
령을 내린다. 법원 역시 민법 103조를 들며 일자
는 것이다.
리 대물림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 나고, 산재보험에서 유족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
기만적인 정부의 행태
니 금전적 배상으로 충분하다며 기업의 책임이 필
이때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 매년 산업재해로
요 없다고 판결을 하고 있다. 문제는 법원이 나서
2,4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다. 해마다 같은 문제
서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사
가 되풀이되는데도 사업주에겐 솜방망이 처벌만
업주가 단체 협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월권을
있다. 산재 노동자의 재활과 직장 복귀를 위해 근
행사하는 것이다.
로복지공단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계 대출 지 원 등을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이 제도는 오히려 정부가 장려해야한다 현장에서 산재는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래서 금속노조는 경우 산재 사망 노동자 유가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 생계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명시하기 위
발생한다. 그 결과 산재로 다치거나 죽은 노동자
해 ‘산재 사망자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 협약을 맺
와 그 가족들은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어왔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이 문
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며 유
제에 태클을 걸기 시작했다.
가족의 우선 채용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을 어 겼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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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금속노조 경기지부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 노동정책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조차 2015
제도이기도 하다.
년까지 유족 우선채용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 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며 법원과
지난 4월 26일 ‘산재 사망자 유족보호단체협약이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우 승명 한신대학교 사회복지 교수도 “유족채용조
정부에게 책임 물어야
항은 공공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취약해 산재보험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가고 금속노조는 지난
의 유족연금 제도만으로 산재 이후 삶의 질 급락
3월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투쟁
을 피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
을 벌이고 있다. 이번 투쟁을 통해 상식에 맞는 판
다. 우 교수는 “유족이 유족연금에 의지하는 상황
결과 함께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망자 유
에서 기업과 노조가 추가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가족 우선 특별 채용’ 조항을 악의적으로 위법이
있다는 점에서 유족채용조항을 긍정 평가할 수 있
라고 매도하고 고용세습이라 몰아가는 점에 대해
다”며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도록 정부가 장려해
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같은 토론회에서 박현희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는 법원의 민법 103조 적용문제에 대해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한 채용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를 확인한 판례가 없었고” “노사관계를 지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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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체크
배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움직임
선전위원회
‘배달의 민족’으로 대표되는 실제 한국은 배달문
지 않다는 점이다. 더 많은 사고와 사망이 은폐되
화가 일상인 사회다. 배달 안하는 음식이 없고, 배
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2016년 한국노동
달 안 하는 시간도 없다. 여유가 없는 빨리빨리 한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식업 배달 종사
국사회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장시
자 2만여 명 중 직접 고용이 아닌 배달 대행업체
간 일하는 사회이다 보니 24시간 내내 언제든 먹
소속이 1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을 수 있는 배달음식이 인기가 높다.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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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계속되는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
대부분 사고 원인을 배달 노동자들의 위험천만한
이렇게 빨리빨리 24시간 문화다 보니 배달음식은
운전과 과속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현
신속성이 생명이 되었고, 그 음식을 배달하는 노
상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다. 다
동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배달 일을 하게 되었다.
소 난폭한 배달 노동자들의 운전, 잦은 신호 위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요식
반, 보호구 미착용 등 개인 탓을 하기 쉽다. 그러
업 이륜차 사고 재해자(부상자)가 2014년 1,651명,
나 자세한 내막을 알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2015년 1,713명, 지난해 1,570명으로 나타났다. 사
게 된다. 특히 프렌차이즈 음식업체들의 경우 ‘○
고 사망자는 2014년 29명, 2015년 40명, 2016년
○분 배달제’와 같은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주문
25명이었다. 지난 3년간 사고를 추가하면 발생한
접수부터 배달 완료까지 그 시간에 마치도록 강제
사상자는 부상자 4,934명, 사망자 94명이다. 해마
한다. 만일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해당 프렌차
다 평균 31명이 죽고, 1,644명이 다쳤다.
이즈 지점이 기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배
문제는 요식업에 고용돼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닌
달 노동자에게 직접 불이익을 가한다. 그 결과 배
배달 앱을 통해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일
달 노동자들은 ‘○○분 배달제’를 맞추기 위해 때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사고와 사망은 반영되
론 난폭하고 신호를 위반해가며 위태롭게 운전을
출처_참세상
2011년부터 제기했던 배달제 폐지 요구 과연 2017년엔 변화가 있을까 하게 된다. 그 결과 배달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사
보험에 배달 노동자를 가입시키고, 안전교육, 보호
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기업들이 ‘○○분 배달제’
구 지급 등 조치를 하기로 약속했다.
를 폐지했다가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면 슬그머 니 ‘○○분 배달제’를 부활시키는 일이 계속 반복
안전 사고 예방 위해 작업장 환경,
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해야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노력이 무의미한 건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대책
하지만 배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
이렇게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사회적으
해선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으로 그쳐선 안 된다.
로 문제가 되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직
노동자들이 보호구가 있다고 해도 빠르고 급하게
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그 시
과도한 일을 하게 되면 안전 사고는 언제든지 발
작으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안전보
생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한 작
건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음식
업 환경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
업 프랜차이즈 기업들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갖도
서 잊을만하면 부활하는 ‘○○분내 배달제’를 뿌
록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 또, 지난 3월 31일부터
리 뽑아야 한다. 또한, 폭우나 폭염 등으로 도저히
현재 특수고용노동자인 배달 노동자도 산재보험
일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기업은 작업중지
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과 함께하는 행
를 명령하고 노동자들은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수
보도 이어졌는데 지난 4월 21일 대표적인 배달 음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식 프렌차이즈 8개사와 함께 △시간 내 배달 근절
고용노동부가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기업들만
△직영·가맹점의 이륜차 운행 전 안전 점검 △배
만나서 현장의 이야기를 수렴하곤 했는데 실제 그
달문화 개선 캠페인 △안전보건투자 확대 등을 하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말하는 문제, 실태 등을 듣
겠다는 의지를 담아 배달 노동자 사고 및 재해를
고 정책으로 반영하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겠다.
예방하겠다는 결의를 했다. 또한, 기업들은 각종 11
포커스
2017 최악의 살인기업 누구였나?
선전위원회
* 최악의 살인기업은 선정은? 2006년부터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는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 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해 왔다. 살인기업 선정 통계의 기 초자료는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다. 그러나 현행 노동부 통계는 하청 산재 문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하청산재를 원청 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하고 있다. 화학 산업단지. 제철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실 질적으로 발주처가 통제하는 현장의 재해는 발주처로 통합 합산하였다. 또한, 정량적 산재통계와 무관하게 그 해의 중요한 산재사망과 조직에 대해 특별상을 선정해 왔다. 지난 4월 26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2017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있었다. 그 결과 최악의 살인 기업은 현대중공업, 특별상은 교육부, 우정사업본부에 돌아갔다.
현대중공업은 왜 최악의 살인기업인가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6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 공업에서 무려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 으로 선정되었고, 2015년에 6월, 2016년 4월과 10월에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특별근 로감독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이 산재사망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다 보니 원청은 책임 을 외면하고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 처벌로 꼬리 자르기를 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만 있을 뿐이다. 오 로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곳은 노동조합인데 원청인 현대중공업 자본은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이 있 는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고 재고용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죽음을 방치하는 교육부는 특별상에 교육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치하 며 계속해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사망을 초래하여 특별상에 선정되었다. 정부는 특성화고 현장실 12
습생의 사망이 사회적인 문제로 주목받자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현장실습 전에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험을 거부할 권리,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알 권리를 박탈 당한 채 현장에 갔고 이러한 대책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 따라서 특 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2017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여하고 사회적으로 이 문 제를 알리고자 하였다.
타 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살인기업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가 운영하는 정부기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책임이 막중한 곳인데 공무원 연금공단 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2016 공무상 사망 통계 자료」와 고용노동부가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사 망 집배원 사후처리 내역」,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의 「보도자료」(2.8)를 종합해보면 우정사업본부 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집배원 7명, 계리원 1명 등 8명의 노동자가 업무와 연관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만일 우정사업본부가 민간기업처럼 중대재해를 충실히 신고했다면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2016 중대재 해 보고> 자료에 의해 2016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 2위에 해당했을 정도로 산재사망이 심각한 현장이 다. 그렇다면 사망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집배원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질병 사망자가 훨씬 많았다. 특히 무려 6명의 집배원이 과로(자살)사 한 것으 로 추정되기 때문에 집배원들이 근로시간특례제도와 토요택배로 인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의 죽음을 방치하고 있거나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해마다 현장 에선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으며, 1년간 중단했던 토 요택배 역시 2015년 슬그머니 부활시켰다. 민간기업에게 모범을 보여 할 정부기업이 앞장서서 노동자를 산재사망으로 내몰고 있어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가며 이번 2017 살인기업 선정식을 통해 현대중공업, 우정사업본부처럼 계속해서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비정규직, 특성화고 현장실 습생 등이 일터에서도 안전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러한 현장을 바꾸기 위해 산재사망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절박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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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보기 - 금속노조 코스파지회 사례
선전위원회
충북 음성과 경북 김천에 사업장이 있는 금속노조 코스파지회에서 이번 5월부터 위험성 평가를 진행 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위험성 평가 시작을 앞두고 현장에서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위험성 평가를 준비하는 다른 현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인터뷰는 이준국 사무장 (음 성), 정승주 사무장 (김천)이 응해주었다.
- 금속노조에서 위험성평가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집중사업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위험성 평가가 뭔지 이제 알겠는가? 만일 아직 어렵다면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 이준국 : 교육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알게 되었고, 개념도 어떤지는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스로 내 가 일하는 일터를 평가한다는 건 아직도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무엇보다 해보지 않은 것이라 잘할 수 있을 까라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다.
정승주 : 교육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교육보다는 실습을 해보는 게 빠르게 이해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가 단체에서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부담을 덜 느끼게 된다. 다만 반대로 실습 없이 막연하게 교육만 진행하고 실시하게 되면 특히 시트를 작성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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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번에 어떤 위험성 평가를 해야겠다, 하고 싶다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이준국 : 우리 지회 실정에 맞는 평가를 해야겠다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 일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 던 부분들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작업자의 행동 하나 하나를 다르게 보는 눈이 생길 것 같다. 전에는 생각하 지 못했던 위험성을 찾아야겠다는 고민도 많이 든다.
정승주 :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모든 작업자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작업자마다 개개인의 성향도 다르고, 같은 공정이라고 해도 느끼는 위험요인, 애로상항이 다르기 때문에 더 욱 작업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그간 회사에서 위험성평가를 진행해왔는가? 그렇다면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는가? 회사 주 도로 하는 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준국 : 회사는 작업자를 배제하고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다. 이전에 평가 결과도 작업 현장에 문제가 아니 라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보니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개선은 없고 작업자의 안전교육 실시하라는 식의 개선사항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태도는 현장의 문제를 알면서도 비 용 문제를 들며 위험 요인을 덮고, 작업자 안전 불감증만 탓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 반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정승주 : 2016년에 처음 진행 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사무실 직원이나 작업자, 노동조합 집행부 모두 결 과를 모르고 있다. 바로 이점이 문제인 것 같다. 작업자들의 상황, 현장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어떤 기관이 나와서 임의대로 작성하고 결과를 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 각자 생각할 때 현장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소음, 화학물질, 사고, 근 골 중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준국 : 화학물질이 가장 위험할 것 같다. 최근에 화학물질과 관련해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제대로 된 보호 장구도 지급하지 않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었는데, 우리 회사도 다르지 않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누적해서 사용해왔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승주 : 사고라고 생각한다. 사고는 작업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고 생 각한다. 화학물질도 안전하다면야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처럼 발암성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면 정말 위험하고 이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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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ㅇㅇ 현장의 목소리 출처_보건의료노조
콘크리트에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 부당해고 맞서 싸우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서울지회 정경철 지회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은퇴할 나이가 훌쩍 지났지
“우리 지회 11명의 해고자 중 3개의 회사에서 5명의
만, 턱없이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일터로
해고자가 나와서 함께 투쟁하게 되었다. 이 중 4명
내몰리는 빈곤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은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로 회사와 싸우다 해고되
에 만난 강화실업, 호석교통, 서연교통에서 해고
었고 1명인 본인은 민주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된 조합원들의 투쟁도 노년 노동자들의 생존권리
탄압을 받다가 해고되었다. 도봉구청하고 싸우는
걸린 싸움이다.
이유는 이 구청이 택시 회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 위반도 눈감아주고, 회
본인 소개 부탁드린다.
사에서 제출한 서류만 보고 판단해서 다 믿어주는
“저는 이 투쟁 함께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
문제가 있어서다.”
부 서울지회장 정경철이다. 호석교통 해고자이기도 하고, 지난 5월 4일부로 해고된 지 만 2년이 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달라.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가 뭐냐면 정부가 1996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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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 부당해고 투쟁을 같이하게 되었
터 시행한 제도다.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
고, 회사만이 아니라 도봉구청에서도 투쟁하
기 위해 사업주가 낸 부가가치세 세금 중 90%를
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감면해서 이 돈으로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라는 것
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택시노동자들은 모르는 경
그럼 이 문제에 도봉구청 역시 책임이 있어 투쟁
우가 대부분이고 현장에선 유명무실했다. 그러다
하는 건가?
2004년 정호교통에서 일하던 조경식 동지가 부가
“2주 전쯤에 도봉구청 교통지도과랑 면담을 했는데
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는 집회 현장에서 분신했다.
자기들은 법대로 했다고 한다. 이 제도가 복잡한데
그때 바로 내 눈앞에서 분신을 해서 지금도 그 순간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건 국세청이 하지만 관리
을 잊지 못한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택시 노동자들이
는 국토부가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인력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이 없어서 지자체에 이걸 위임하고 지자체는 관리/
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한 달에 2~3만 원씩
감독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부가세를 부당 사용했
임금에 포함해서 줬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하는 자
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만 확
료, 사업주가 내는 세금을 따져보면 한 달에 약 25
인하고 끝낸다. 당연히 회사는 서류에 1원도 틀리지
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돈을 줬다.”
않게 쓸 텐데 정작 실태를 파악하지도 않고 본인들 이 법대로 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해서 2015년 2월 26일에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한다. (사건번호 2012두
한편, 노동조합의 계속된 요구와 투쟁으로 정보
22003) 판례에 내용은 부가세 경감세액이 최저임
공개청구를 통해 도봉구청에서 3개 회사가 지난
금 시행령 제5조의 2단서 2호에 따라 일반 택시
5년간 제출했던 자료를 주기로 했다고 한다. 그간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 시킬 수 없는 노
실태를 가장 잘 아는 노동조합에서 사실관계를
동자의 생활 보조와 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
따져볼 수 있게 된 거다. 노동조합은 이 자료 검토
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후 도봉구청 교통지도과와 다시 면담하기로 했 다. 이 전까지는 아무리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노
“그런데도 법을 안 지킨다. 강화실업은 지금껏 한 번
동조합이 절대 자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지 못하다 올해 2월 처음 으로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문제제기로 20만 원을
“부가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부산은 2015년 4
받았다.”
월에 심정보 동지가 부산시청 앞 철탑에서 253일을 농성하면서 부산시 택시 회사가 부당 사용한 850
그럼 이전까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회사는 어
억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았
디에 썼는가?
다. 이 문제는 택시 업계에서 정말 오랫동안 계속되
“그때까지 어용노조 간부, 회사 놈들하고 다 해 먹었
는 문제다.”
다. 부가가치세를 주더라도 액수가 더 되어야 하는 데 지금까지도 늘 이 돈을 임금에 포함해서 줬다. 그 렇게 해야 회사는 시급을 낮추고 우리한테 줄 부가 가치세 환급금으로 시급을 보전해서 월급을 맞춰준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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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투쟁에서 택시발전법(택발법) 관련해서
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노동자가 3만 7천 명
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밖에 안 된다. 이렇다 보니 교대할 사람이 없고 혼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2조에 따라 전액관리제도
13~14시간을 일하는데 사납금은 사납금대로 내고
를 시행야 한다. 1994년에 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는
있다. 사업주는 한 사람 인건비 아끼고 차량 유지비
데, 영업용 택시나 버스든 모든 기사는 나가서 벌은
덜 들어가니까 돈을 벌게 된다.
운송수입금을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했다. 그
구체적으로 보면 만약 오전에 출근하면 사납금 12
러면 사업주는 전액을 받고 노동자와 협의해서 어
만 5천원, 오후 출근하면 사납금 14만 5천 원을 낸
떻게 나눌지 배분율을 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3년
다. 만일 이걸 혼자 내면 하루 총 27만 원의 사납금
유예기간 거쳐 1997년부터 20년 동안 이 제도가 사
을 회사에 내야 한다. 그런데 교대자가 없으니 회사
문화되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전액관리
는 한 노동자에게 오전 사납금에 3만원만 추가해서
제가 정당하다고 했는데 관리/감독하는 현실이 전
총 15만 5천 원을 받고 오후까지 운전을 시킨다. 얼
혀 바뀌지 않았다.”
핏 보면 회사가 오후 분 사납금을 못 받아서 손해일 것 같지만, 택시 장사가 안 되는 요즘 한 사람 인건
만일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 1년에 1회 위반하면
비가 빠지고 차량 유지비가 일체 나가지 않다 보니
과태료 500만 원, 2회는 1,000만 원, 3회는 벌금 +
손해가 아니다.“
차량 50대 이하 회사에서 1대 감차하는 벌칙이 있 지만 유명무실했다고 한다. 그리고 인사권이 있
책임만근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나?
는 회사가 택시 노동자들에게 “우리는 사납금이
책임만근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더 좋아요” 이런 연서명을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
한 달에 월 14만 5천 원 사납금을 26일 내야 하는
하다 보니 법원도 사업주 편을 들어줬다고 한다.
거다. 병원을 가든 사고가 나든 부모님이 돌아가시
그 결과 택시 노동자들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든 만근을 하고 사납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관리/감
하루 약 15만 원의 살인적인 사납금을 회사에 내
독 권한이 있는 도봉구청이 이러한 살인적 사납금
면서 모든 차량 유지비를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
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고 한다.
요구하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봉구 청 측에선 서울시가서 따지라고 늘 외면한다.
그럼 전액관리제와 택발법이 무슨 관련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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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가 무력화되고 살인적인 사납금 문제를
이 점에 대해 정경철 지회장은 노동조합이 서울
당장 해결할 수는 없으니 택발법을 제정해서 택시
시와 싸워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작년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운송경비를 부담할
택시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82일간 투쟁하
수 없게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인 1차제, 책임만
면서 서울시도 택발법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근제 이런 걸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1인1차제는 서
있다고 알고 있고 인정했다고 한다. 그 이후 각 지
울시의 경우 적정한 택시 노동자가 지금 6만 5천 명
역별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침까지 내
렸지만, 여전히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서 해고 문제와 함께 도봉구청을 상대로도 싸움을 하는 건가? “가장 근본적인 해고 문제는 회사에서 결단해야 하 지만 도봉구청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 일 현실이 바뀌지 않고 복직한다면 회사는 민주노 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어떻게든 탄압해서 다시 쫓아낼 거다. 게다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도봉구 청까지 소홀히 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인 데다 매우 절박한 싸움일 것 같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매일 콘크리트에 씨를 뿌리는
“우리가 해고자 문제 해결 시한을 일단 10월로 보고
심정으로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계속 가
있다. 이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건데 걱정되는 게 다
보자 그러면 언젠가 씨가 뿌리를 내리겠지 하는 마
들 너무 분해서 그런지 매일 문제 해결 안 되면 분신
음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니 동지들께서 많이 응원
하겠다, 죽겠다고 해서 걱정이 된다. 투쟁 한 달 정
해주시고 연대해주시면 고맙겠다.
도 지나니까 더 억울하고 피가 끓어서 잠이 안 온다 고 말한다. 우리가 투쟁 시작할 때 도봉구청에서 플 랑도 못 달게 하고 전기도 안 빌려줘서 장성곡을 1 주일 내내 틀고 싸운 적이 있다. 그리고나서 도봉구 청이 사과하면서 전기 빌려주고 하니까 조합원들이 이제는 싸움 끝날 때까지 매일 장성곡만 틀자고 할 정도로 악에 받쳐있다.“
마지막으로 일터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 다. 워낙 오랫동안 불법이 만연해있고, 택시 노동자들 은 나이도 많고 회사는 철저하고 공무원들과 결탁 도 되어 있고 어려움이 많다. 노조도 우리가 제일 큰 산별이라고 하는데 다들 바쁘고 어려운 상황이라 투쟁으로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누구 잘 못이 아니라 뾰족한 수가 당장은 없는 상황인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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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 네번째 이야기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호두과자 세 개 - 화성시 방문간호센터 조미순 선임간호사 인터뷰
정경희 선전위원 보건소 하면 청결하고 안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는 이 중 6~7% 정도 되고, 대부분 1~3개월마다 주
떠오른다. 더구나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보
기적으로 방문해서 만성질환이나 건강문제가 더 악
건소는 여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 하
화하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건
나가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다. 화성시 보건소에
강문제에 따른 질환 관리교육, 필요할 때 타 기관 연
서 방문건강관리센터 소속으로 10년째 일하고
계를 주로 하고 있어요.
있는 조미희 선임간호사를 만났다. 방문간호와 어떤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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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간호의 영역 중 방문건강관리는 무엇이
여쭤봤다.
고,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방문건강관리는
간호대를 졸업하고 종합병원에 3년 정도 다녔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3교대 주기의 벽이 너무 크더군요. 신체 리듬이 깨
방문간호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병원은 치
지고, 그에 따른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그만두고 잠
료와 처치 중심이라면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는 질
깐 일할 곳을 찾던 곳이 지역사회 보건소였어요. 처
환관리와 합병증 예방, 재활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음에는 난임 지원 분야 10개월 기간제로 채용되었
의 취약계층 중 건강문제가 있는 분들이 주 대상이
는데, 같은 시기에 방문간호 쪽에서 채용한 간호사
에요. 화성시는 방문간호사가 19명이에요. 한 간호
선생님이 개인 사정으로 근무를 못 하게 되어 대신
사당 350가구를 관리하죠. 매주 방문 드리는 가구
방문간호 업무를 권유받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럼 졸업하고 3년 뒤니까 아직 20대였는데 힘
이 건강 체크를 해드리고 건강교육을 하는데 할머
들지는 않았는지 궁금해진다.
니께서 자꾸 부엌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문 간호하면 은퇴하신 선생님이 하는 분야 정도
어르신이 정신없게 왜 왔다 갔다 하냐고 핀잔해도
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제 나이가 스물일곱이었으
그냥 웃기만 하시고요. 업무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니 주위에서는 만류하는 편이었죠. 시작할 때는 3교
저를 배웅해주시려는지 할머니께서 쫓아 나오셨어
대가 아닌 규칙적인 패턴으로 일할 수 있는데 만족
요. 감기 드니 얼른 들어가시라고 했지만, 한사코 차
을 느꼈지만, 차츰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간호
있는 곳까지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언가
사들은 점차 좋은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 것에 비해
를 주머니에서 슬쩍 꺼내서 제 손에 꼬옥 쥐여 주시
열악한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힘들게 일하
는 거예요. 뭔가 펴보니 호두과자 세 개였어요.
는 것이 비해 보이는 성과가 없는 저 자신이 무척 초
할머니께서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라해 보이더라고요. 스스로 이전 동료들보다 뒤처
할머니께는 호두과자가 세 개뿐이라 다른 분 몰래
진 것 같고, 취약계층은 마음에 공허함이 많은 편이
주려고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나오셨구나 생각하니
라 그런 부분을 껴안아줘야 하는데 젊은 패기만으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하
로 방문간호에 임했던 저는 힘든 벽에 부딪히는 느
며 할머니를 꼬옥 안아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
낌이었어요.
소한 일화지만 그 호두과자 세 개로 그간 젊은 패기 로만 임했던 방문간호업무에 대한 생각을 360도
분명히 필요한 손길이기에 그 손을 놓을 수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후 ‘또 올게요.’라고 약속
가 없었다
한 말을 지키기 위해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문
10년째 방문간호를 하고 있고, 지금은 선임간
을 다니게 되었어요. 마음으로 대상자를 대하게 되
호사로 열아홉 명의 방문간호사를 아우르고 있
고, 함께 울고 웃었던 경험이 쌓여 10년 넘게 방문
지만, 힘든 시기를 넘길 수 있었던 몇 번의 계기
간호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 있었다고 한다. 그중 하나를 들어보았다. 송산이라는 곳 아세요? 30분 넘게 차를 운전해야
보통 방문간호 업무의 일과는 어떤지요.
갈 수 있는 외딴집 하나가 있었어요. 고혈압이나 당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고 계시고
뇨 같은 만성질환은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모니터
권역마다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10시~10시 30분까
링 해야 하는데 이곳은 마을버스도 다니지 않아 방
지 대상자와 연락을 하면서 방문스케줄을 짜요. 이
문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주기적으로 체크해 드려야
후에는 권역 대상자의 가정에 출장을 나가서 업무
하거든요. 할머니께서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데다 아
를 하고,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복귀해서 대상
드님을 일찍 여의셔서 며느님과 함께 힘들게 생활
자 서비스 제공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이나 서류 작
하고 계셨어요.
업을 하죠. 보통 5~6시간은 외근을 한다고 보면 돼
그러던 어느 겨울날 제가 갔을 때 근처 어르신 몇 분
요. 하루에 방문하는 가정은 5~6가정 정도 되는데,
이 모여 민화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여느 때와 같
방문하면 그동안의 건강문제 점검하고 새롭게 생긴 21
문제는 없는지 그날의 활력 징후나 만성질환의 정
서 다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해보험에 따로 가
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체크해요. 그리고 대
입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책이
상자에게 필요한 건강교육이나 투약관리를 하는데
없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정적 소
보통 대상자의 건강문제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진은 분기별로 한 번씩 모든 선생님이 모여서 워크
제공되기 때문에 업무 일과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하
숍 형태로 동료끼리 서로 소통하고 힐링하는 기회
기가 쉽지 않아요.
를 만들고는 있어 도움이 되고 있어요. 대상자의 건 강을 책임지고 있는 방문간호사가 먼저 심신이 건
불안을 느낄 때 동행방문 필요해
강해야 하므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이죠.
방문간호에 있어서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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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다.
적절한 인원충원이 선행돼야 질적 서비스
현장과 행정의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장 차원의 어려
유지 가능해
움이라면 아무래도 알코올 의존증이나 정신질환자
화성시의 경우 취약계층이 5만 명이라고 하는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취약가정을 직
데 방문간호사 한 명당 몇 세대를 맡고 있고, 질
접 방문하다 보니 불안전성에 노출돼 있거든요. 안
적인 서비스를 위해 적절한 가구 수는 몇 세대
전에 대한 매뉴얼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침
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수준이고 현장에서는 각기 다른 특이한 상황이 있
전에는 한 방문간호사당 500가구를 맡았던 적
기 마련이에요. 이런 경우 경험이 오래되신 선생님
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 체크만 하고 돌아와야 해
은 대처할 수 있지만, 신규 선생님은 당황하거나 두
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들어요. 저희
려워하는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물론
의 경우 현재 350가구로 맞춰놓은 상태지만, 사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위험성을 달리 느끼기도 하지
질적인 서비스로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만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중요한 문제입
200~300가구 정도가 적절하고 이를 위해서는 방
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확인되는 가정은 동행방문
문간호인력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화성시는 점점
을 한다든지, 지침 차원에서 배제 대상자로 둘 것인
인구가 증가하므로 방문간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지, 아니면 타 기관과 연계하여 관리할 것인지에 대
해 매년 1~2명 방문간호 인력을 증원하고 있지만,
한 지침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어려워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죠.
방문간호 업무 중 겪는 심리적 불안감, 감정적
기간제,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가속화
소진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요.
일하실 때 느끼는 어려움 중 행정적인 어려움
공식화되어 있는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대상자와
이라면 어떤 것인지요?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혹
지자체에서 모든 인력을 정규직화하기에는 어려운
시라도 대상자가 키우는 개한테 물리거나 방문하면
구조적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사업
을 진행할 때 인력구성에 어려움이 있어요. 보건소
에 따라 급여체계는 달리 이루어져요. 그래도 저희
뿐 아니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도 마찬가지일
는 다른 시에 비해 급여체계가 좀 더 나은 편이지만
거라 생각해요. 특히 방문간호의 특성상 대상자를 1
역시나 급여 인상의 한계점과 안정적인 고용보장이
년만 관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문제가 해결
되지 않아서 매년 이직이 발생되고 있어요. 올해도
되지 않는다면 계속 관리를 해야 하죠. 방문간호가
두 분이 그만두셨거든요. 고용하는 입장이나 건강
처음에는 기간제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2년 이상
관리를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매우 안 좋죠. 대상
근무할 수 없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민간위탁체계
자의 건강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누구보다 잘 아시
로 바꾸게 되었어요. 사실 민간위탁체계가 연속적
는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방문간호사가 그만두게
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인력고용체계
되니...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더 채워져
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 체계이긴 마찬
야 할 부분이에요.
가지죠. 등록대상자의 건강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지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고용이 안정되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는 복합적인 해결이 필요
지 않는다면 업무 책임감이라는 게 상실되기 쉬워
할 때가 있는데 이는 여러 기관과 기구의 구조
요. 하지만 저희 방문간호사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
적 인프라 구성이 촘촘하게 이뤄져야 가능하므
도 책임감을 느끼고 근무하셔서 존경스럽고, 어떻
로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무를 맡으며
게 보며 안타까워요. 빨리 방문간호사의 노력의 대
함께 하고 있다는 그녀를 만나니 우리 사회안
가가 고용안정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전망을 만드는 희망이 보여 든든했다.
안정적 고용보장으로 방문간호 이루어지길 급여책정이나 인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간위탁사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지침 등 23
연구 리포트
[특별기고] 20대 각 대선 캠프에 노동안전보건 정책 방향을 묻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보낸 질의에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선본이 답해
김재광 소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주요한 국정 목표가 되기를 바란다”
김재광 소장
4월 10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유승민(바른정당), 김선 동(민중연합당)후보 선본에 노동자안전보건에 관한 정책 질의를 하였다. 이에 특별히 지면을 할애하여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나누고 자 한다. 한노보연의 질의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선본에서는 구체 답변을 하였다. 유승민 후보 선본의 경우 정책 질의에 “할 수 없음”라고 답변하였는데, 다른 부문의 정책 질의도 동일한 대응을 하였음을 전하며 양해를 구했다. 김선동 후보 선본의 경우는 별다른 회신이 없었다. 정책질의에 나름 성의를 가지고 답변을 보낸 세 후보 선본에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답변을 보내준 선본의 경우 대부분 질 의에 전체 취지에 대한 공감을 표하였고, 몇몇 구체 부분에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함을 밝혔다. 당락을 떠나 각 후보가 속한 정당은 향후 답변의 방향과 같이 정치적, 정책적, 조직적 노력을 다하기를 바라며, 한노보연은 1년 뒤 당선된 후보의 정책진행 점검을 하고자 한다. 바 라건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국정의 주요한 목표가 되기를 희망한다.
노동시간단축 답변
문재인 후보
질의 긍정 여부
<더불어민주당>
구체 답변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긍정 여부 구체 답변 긍정 여부
심상정 후보 <정의당>
구체 답변
노동시간 제한 특례 제도 폐지 ○ ○ 근로시간특례제도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함. 다만, 특례제도의 필요성 및 불가피성 등이 함께 논란이 되 고 있은 현재 입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특례범위 축소를 해 나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줄려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적극 동의함. 특례업종 축소와 포괄임금제 관행개선을 공약에 포함하였음. ○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약하였음.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노동과 1주(7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 근로(휴일포함)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노동부 불법적 행정지침 폐기)하도록 하고 1인 이상으로 전면 확대 적용 할 것임.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국경일과 공휴일 유급휴일화로 모든 노동자에게 재충전이 있는 삶이 보장되도록 하겠음. 연 1,800시간으로 노동시간 상한제와 함께 단계적으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추진해 일자리 나누기와 함께 건강하고 휴식 있 는 삶 보장하고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며 퇴근 이후 시간 및 휴일 업무지시 제한 등을 포함한 ‘5시 퇴근법 (9to5)’을 도입하겠음. 더불어 노동시간단축 관련 임금저하 방지 및 중소기업 부담경감 종합대책를 마련하겠음.
안전보건체계확충 질의 답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및 체계 확충
건강보험에 상병수당 추가, 법정유급병가 도입
특수 검진 및작업환경 측정에 3자 지불방식 도입
○
△
질의취지와 다른답변
긍정 여부
○ 산업안전보건청의 신설 및 안전보건감독 ○ 건강보험에 상병수당 추가 및 「근로기준 ○ 고용노동부 예산사업 중 ‘유해작업환경개 전문인력의 증원 등의 취지 및 방향성에 대하 법」에 의무 법정 유급휴가 도입의 취지와 방향 선’사업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여 공감함
성에 대하여 공감함
비용지원예산이 2017년 95.86억원으로 전년
- 산업안전보건청의 신설은 정부조직개편의 - 민주당의 건강보험의 기본원칙이 1. 건강보 (2016년)보다 34.05억원 증가되어 책정되어 전체적인 틀 속에서 검토되어야 함. 조기대선 험 비급여의 급여화 2. 간병서비스 확충 3. 상 있고,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 의 실시 등에 따른 국민 혼란을 최소화 시키는 병수당 지급으로 정해져 있음. 따라서, 비급여 가 있음 것이 차기 정부의 제1의 과제가 될 것으로 중 의 급여화와 간병서비스 급여화가 우선 해결 - 현재 작업환경측정은 대상 유해인자 보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구체 답변
되어야 할 과제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사업장 중 작업환경측정 신청 사업장(20인 이
- 안전보건감독 등 전문인력의 증원 등은 적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논의할 과제라 보 하)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특수건 극적으로 수용함.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 임
강진단은 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 중 비용
충에서 안전보건분야는 우선순위로 논의될 것 - 의무법정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10인 미만 소규모, 건 임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유급연차휴가 사 설일용직) 사업장과 건강관리수첩 소지자를
- 사업장 명예안전보건감독관의 확대 및 실 용율이 평균 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질적 권한 확대도 방향성에 공감하며 추후 긍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이는 100인이하 중소·영 정적으로 검토할 것임. 다만, 노동전담검사제 세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같 도 도입 등은 취지와 내용에는 공감하나 사법 음 긍정 여부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제도 개선의 큰 틀에서 논의될 사안임 ○ ○ ○ 산업안전을 환경, 안보와 함께 국민안보의 관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음. 이번 공약에 포함하지는 못했으나 검토하여 점에서 종합안전시스템 구축. 근로감독관을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음.
구체 답변 100% 충원하고 전담감독관제를 도입하여 산
업안전에 대한 근로감독을 특별히 강화할 것 임 긍정 여부
○ ○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예외 조항을 개편하여 상병수당 도입으로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들의 건강보호에 대 중소영세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득손실 보장을 주요한 복지과제로 삼고 있음. 한 명시적인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 적용되도록 하고, 이를 직업안전보건법으로 유급병가에 관련한 제안에 대하여서는 해외 는 상황에서 상기 제도에 대한 지불방식이 규 전면 개편하는 것을 공약하였음. 또한 안전보 사례 등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향후 법제화 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됨. 지불의 주체를 제
심상정 후보 <정의당>
건청을 설립하고 근로감독관을 현재 1천명에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음.
3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은 노동자들이 건
서 2천명으로 증원하고 노경합동수사처를 신
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그 비용지불 주
설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체인 사업주에게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
근로감독관 중 안전보건에 전문성을 갖춘 인
라고 생각됨.
력의 양성 및 추가적인 증원의 문제는 안전보
문제의식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건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방안이 논
지불주체의 변경이 사업주에서 누구 혹은 어
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노동전담검사 제
떤 기관으로 변경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 답변 도 도입은 근로기준법, 직업안전보건법 등 법
방안으로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한 이후 향후 정책수립
고려가 함께 되어야 할 것임. 비용지불이 사적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음. 사업장 명
인 계약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예안전보건감독관에 대하여서는 현행 산업안
라 산재보험료 상의 산재예방사업비를 활용하
전보건법상 명시된 제도가 노동현장에서 실
는 방식으로 공적 자금에서 집행이 된다면 이
제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를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실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
검진 및 측정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질적 적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정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향후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기 플랜으로 안전보건청의 설립 등과 함께 노동안전보건제도개혁 특별위원회 등의 형식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산업재해은폐 질의 답변 긍정 여부
지표개발과 정상적인 산재통계 생산
산재보상보험 문턱 낮추기
산재보험 적용 확대
○ ○ ○ ○ 산재은폐가 만연하고 있고 그로 인해 산재은폐 및 산재피해 근로자의 미신청 ○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가입 의무적 산재통계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요인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용에 대한 입법 추진 중에 있음. 다만, 사 점에 대하여 공감함. 따라서, 정확한 실태 으로 산재보상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의 업주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무대 에 근거한 산재예방사업에 활용할 수 있 검토가 필요함
행기구 등을 통한 복합 징수 등을 검토할
는 새로운 산재통계지표와 구체적인 방 - 상대적으로 가벼운 산업재해에 대해 수 있을 것임 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함. 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 등을 일원화하 다만, 새로운 지표와 구체적인 방안은 관 되 재제기준에서는 일정 예외로 하고, 상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구체 답변
련 행정당국 및 전문가, 그리고 노동현장 대적으로 중 ·대 상해에 대해서는 산재보 관련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험으로 처리하되 재발방지 등을 할 수 있 야 할 문제임
도록 행정적 ·사법적 재제를 강화하는 방
○ 산업재해 발생 시 신고의무 위반 사용 향이 필요함 자에 형벌을 부과하고 양벌규정으로 규 율.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는 물론 은폐 가담 관련자 모두 일벌백계 할 것임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긍정 여부
○ ○ ○ 산재은폐를 근절하는 공약을 명시하였으 공약에 명시하지는 못하였으나, 귀 제안 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과 특수형태근로
구체 답변
며, 이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음
긍정 여부
○ ○ 현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공약에 아래 답변과 같음
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공약으로 포함하였음.
심상정 후보 <정의당>
구체 답변
담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귀 단체의 문
의 기본복지사항으로 매우 중요하게 고
제의식에 공감하며, 가장 먼저 고용노동
려하고 있으며 정책공약집에서 별도로
부,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산
다루고 있음. 모든 산재가 보상받도록 산
재예방 및 관리사업에 관여된 공공기관
재보상보험법을 전면개정하고 산재보험
과 그 지역 조직에 대한 경영평가를 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사회보험기능을 강
함한 평가에서 현행 산재 통계를 평가지
화하겠음. 구체적으로는 고용 특수고용
표로 삼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산재의 은
해외파견노동자, 농민, 1인자영업자에 대
폐가 현실적으로 상존하는 상황에서 현
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겠음. 출퇴
행의 산재요양승인통계에 불과한 자료
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감
를 기준으로 기관의 공과를 평가하는 것
정노동, 공황장애, 심야노동수면장애 등
은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할 것이며, 중소업
산재“율”관리에 대한 평가가 되어 오히려
체 인허가 과정에서 산재보험 가입 강제
각 정부 공공기관이 은폐된 산재에 대한
규정 도입하고, 산재요양 청구절차를 개
확인과 산재 승인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
선해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직접 산
장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을 가장 우선적
재 청구하도록 개선하겠음. 더불어 개별
으로 근절하겠음. 새로운 산재통계지표
실적요율제 폐지 등 영세사업장에 불리
에 대하여서는 향후 노사정 및 NGO, 전
한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할 수 있
음.
도록 논의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음.
26
○ 산재보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민
노동자정신건강 답변
질의 긍정 여부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구체 답변 긍정 여부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구체 답변
긍정 여부
심상정 후보 <정의당>
구체 답변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 예방 대책 강구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침해에 대한 보건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방향성을 공감함. 다만, 스트레스라는 용어에 대 한 법적 정의가 필요할 것임 ○ 적극 동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재해 및 질병 인정과 예방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음.
○ ○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의 필요성 에 대하여 공감함. 이를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임
○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세 부 국정과제로 직장내 괴롭힘을 법률로 규정하여 근로자 보 호와 사용자 책무를 규정하며, 노동위원회 구제 사건으로 처 리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였음. ○ ○ 법적인 보완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 갑질 손님과 직장 상사의 괴롭힘 없는 일터를 마련하기 위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일터에서 노동자 정신 건강을 보호할 하여 다음과 같이 공약하였음.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직장 내 폭언 폭행을 포함한 지속적인 괴롭힘의 산업재해 인정. 관련자 처벌, 예방교육실시 의무화를 포함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 손님에 의한 갑질 행위나 성희롱 방지 법제화. 특히 가해자 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해자를 옹호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근로기준법」에 명시 - 「감정노동 보호법」을 제정하여 사업장 내 감정노동 예방교 육 의무화, 감정 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사고 산재인 정 - 성별 임금격차와 고용차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성별 고 용 및 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공공기관은 평가에 여성임원 비 중을 평가 지표에 반영 -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 시 산재인정 추진 더불어 현행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답변
질의 긍정 여부
중대재해 기업처벌 특별법 제정 취지와 다른 답변 ○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개정 및 원청사업주 책임을 강화할 것임 - 하청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등 원청(도급)사업주의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사람 모두로 「산업안전보건법」적용 받는 ‘근로자’개념 재정립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구체 답변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의무가입 -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 -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로 원청사업주 책임 강화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
긍정 여부
- 중대재해와 산재다발 사업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강화 ○
구체 답변
적극 검토하겠음
긍정 여부
○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를 위한 약속에서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강화 특별법」, 「기업살인법」 제정을 공약하였음. 귀
구체 답변
조직의 요구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법안의 구성에 대해서는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음.
비정규노동자건강권 답변
질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장의
료보험 가입추진
긍정 여부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상시업무의 외주화 중단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주에 대한 처벌강화
○ ○ ○ ○ ○ 입법적으로는 직장의료보 ○ 새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관 ○ 새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 새정부는 근로감독행정 강 험에 가입이 되도록 되어 있음. 련된 안전업무와 상시업무의 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 화를 통해 산업안전 및 재해를 다만, 실태적으로 직장의료보 정규직 채용을 위한 입법적 행 재보험 의무화를 위한 입법적 포함한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구체 답변
험을 회피하거나 해태하는 경 정적 조치를 할 것임
개선을 추진할 것임
우가 있는 것의 문제로 보임.
예방하고 위반시 엄정한 행정 ·사법적 대처를 할 것임
당연히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의무화 되어야 할 것 임 긍정 여부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구체 답변
긍정 여부
○ ○ ○ ○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건강 우선 법률로 유해위험 업무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권리 보 산재은폐를 근절하기 위해 병 보험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충 도급금지와 함께 공공부문에 장을 공약에 명시하였음.
원신고제 등 다양한 제도를 강
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적 대해서는 비정규직 및 간접고
구하고 사업주의 방해나 은폐
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용에 대해 엄격한 사유 제한을
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종합지침을 제정하
하겠음.
고자 함 ○ ○ ○ ○ 산재없는 건강한 일터를 위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생명 안전업무의 외주화 및 비정규직 사용금지를 약속하였음. 더불어 비정 규직 차별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약하였음.. -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으로 기간제 등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 계절적 업무, 질병과 사 고로 인한 결원 대체,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업무에 한해서만 비정규직 채용 - 무분별한 간접고용을 규제하고, 불법파견 및 외주화 도급화 금지, 간접 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법적 책임 및 단체교섭 의무화 -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약 20만명)하되, 중소기업은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하기 위해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적정임금 보 장
심상정 후보 <정의당>
-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노동3권 보장. 무자본소유자의 편법적 사업자등록 금지하는 등 구체 답변
특수고용 제한 -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또한 헌법적 가치인 ‘노조 할 권리’를 제한 없이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음. - 헌법 조문 중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 「헌법」에 노동가치 존중을 명시 -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중소기업지원과 연계) -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을 포함하는 ILO(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비준 및 관련법 개정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으로 노조 결성권 등 노동3권 보장 - 교사, 교수,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 정치활동 보장 산재요양과 관련한 청구절차를 개선해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직접 산재 청구하도록 하여겠음. 또한 사업장 감시와 산재 인정기준 등 정책결정에 노동자 참여 확대 보장하고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강화 특별법」,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도록 하 겠음.
이주노동자 건강권 질의 답변 긍정 여부
사업장 변경이나 고용허가 취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장시간·저임 미등록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건 사항에 산재나 산재은폐 조항 추가 금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강보험의 확대 적용 △ ○ × ○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은 이주노동자 ○ 근로시간 적용제외의 문제는 이주노 ○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문제는 불법체 의 인권과 불법체류로 인한 국내 노동 동자 뿐 아니라 국내 노동자들의 문제 류의 문제와도 관련 있어 이에 대한 국 시장의 영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이기도 함. 산업 및 업종의 특수성 사회 제기준 및 건강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판단할 문제임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구체 답변
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법적으로 판단할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할 문제임
○ 산업재해는 국적을 떠나 인권의 문 문제임 제로 실효성 있는 이주노동자 재해 예 ○ 농업분야는 5인이상의 경우에는 산 방대책 수립을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 재보험이 의무가입되나 그 미만의 문제 및 당사자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안 가 있음. 새정부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
을 수립할 문제라 사료됨 ○
임
긍정 여부 구체 답변
적극 검토하겠음.
적극 검토하겠음.
긍정 여부
○ ○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선과 노동비자제 도입을 공약하였음. 또한 건강보험 대상자를 국민에서 국내 거주 시민(미등
○
○ 적극 검토하겠음.
록체류자, 유학생 등 포함)으로 전환할 것을 공약하였음. 구체 답변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의 인권침해 요인을 제거하여, 친인권적인 이주노동 및 노동비자 영주제도의 사전단계로 활용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숙련도, 전문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노 동비자 영주제도 도입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또한 산재보험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특수고용, 해외파견노동자, 이주민, 농민(농업재해보험),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로 하겠음.
노동자작업중지권 답변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
질의 긍정 여부 구체 답변
작업중지권 실효성 높이기 ○ ○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확대 필요성의 방향에 대하여는 공감함. 다만, 새정부는 산업현장 위험 발생 후 작업 재개 시
긍정 여부
동의권을 원·하청 근로자 모두에 부여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음 ○
구체 답변
적극 동의하며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감정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공약으로 명시하였음
긍정 여부
○ 산재없는 건강한 일터를 위한 약속에서 작업 위험에 대한 노동자 알 권리 및 작업을 중지할 권한 보장할 것을 공약하였
구체 답변
음. 구체적인 법제도의 보완에 대해서는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음.
노동자 알권리 답변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
질의 긍정 여부 구체 답변
기업의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노동자의 접근권 확대 ○ ○ 새정부는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하는 자가 일부 내용을 영업 비밀을 이유로 기재하지 않으려 할 때, ‘물질안전보
긍정 여부
건자료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것임 ○
구체 답변
적극 동의함.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로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겠음.
긍정 여부
○ 요구안의 취지에 대하여 동의하며 산재없는 건강한 일터를 위한 약속에서 작업 위험에 대한 노동자 알 권리 및 작업을
구체 답변
중지할 권한 보장할 것을 공약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적 구성에 대해서는 노동안전보건제도개혁 특별위윈회 등의 형태 로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음.
사진으로 보는 세상
지난 4월 13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유력 대선후보들과 함께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 한 대국민 약속식>이 열렸다. 각 후보들은 모처 럼 입을 모아 안전한 사회,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약속식에 참석한 세 월호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약속 도 받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약속을 잊지 않아야 한다. 사진 : 반올림 글 : 선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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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특집 : 4.28과 5.28
4.28과 5.28의 의미
재현 선전위원장
4.28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3년 4
세계의 날(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At
월 28일 태국의 캐이더 공장에서 188명의 노동자
Work)로 정해 지금의 4.28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가 화재로 숨진 참사를 기리기 위해 정해졌다. (사망
추모의 날이 되었다.
자 가운데 174명이 여성 노동자였다) 이 공장은 미 국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심슨가족> 인형을 만드
한국 역시 매년 이날을 기억하는 의미로 민주노총
는 곳이었는데, 관리자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이 인
이 중심이 돼 4월 한 달간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하
형을 훔쳐갈 것을 걱정해서 공장 문을 잠근 채 작업
기 위한 요구를 걸고 투쟁하는 달로 삼고 있다. 올해
을 시키면서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
의 경우 4월 26일 서울 보신각에 천여 명의 노동자 들이 집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
참사 이후 3년 뒤 4월 28일 유엔(UN) 앞에서 국제
해 기업처벌법 제정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
자유노련(ICFTU) 각국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촛불
건법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집회를 개최한 후 전 세계 70여 국에서 사고의 희
과 산재인정 기준 확대 등을 핵심요구로 걸고 투쟁
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그리고 2003년
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날을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32
또한, 4월 28일에는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을 맞아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대 책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소년노동 인권 네트워 크 등이 충남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바라는 특성화고・마이스 터고 학생과 졸업생 3,513명 선언, 특성화고 교사 242 명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선언은 특성화고· 마 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재학생과 졸업생, 교 사까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모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지금 한국은 세계 경제 위기에 따라 자본이 비용을 절 감하기 위해 위험하고 열악한 일을 여성, 청(소)년, 비 정규직, 알바노동자, 이주민, 장애인 등에게 떠넘기는 상황이다. 지난해 5.28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 린도어를 정비하다 사망한 김군 역시 특성화고 현장실 습생 출신의 청년 노동자였다.
김군은 죽음을 통해 우리 사회에 위험의 외주화라 는 말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공감하 게 했다. 정치권도 구의역을 찾아 애도하고 위험 의 외주화를 없애겠다고 말은 했다.
김군이 사망했을 당시 2인 1조 매뉴얼을 지킬 수 없었 던 상황과 사망 당시 가방에 있었던 컵라면 소식이 세 상에 알려지고 난 뒤 수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을 함께 아파했고 함께 눈물 흘렸다. 당시 김군 어머니의 절규 또한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또한, 구의역 참사는 공공부문 현장조차 불법과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무법천지며 정부와 기업, 메피아/관피아 등의 이윤 만능주의가 노동자 시 민의 생명과 안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시켰다.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살아서 제 곁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아들이 온 몸이 부서져 서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습 니다. 회사 측에서는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고로, 아이의 과실로 몰 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너무 억울합
꽃피는 봄은 왔는데 김군은 우리 곁에 없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도 우리 곁을 떠났다. 그리고 또 다른 김군은 지금도 지하철 스크린도어에서, 어느 조선소 하청 공장에서, 콜센터에서, 편의점 에서 일하고 있다.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 의 안녕을 위해 4.28과 5.28을 기억하자.
니다.” 33
특집 : 4.28과 5.28
산재 사망,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줄일 수 있다
최민 상임활동가
34
5월 1일 노동절 낮에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하청 구조가 위험을 키운다.
쓰러져,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대형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이후 발간된 구의역사고
참사가 발생했다. 노동자 단결과 연대의 날, 투쟁과
진상규명위원회의 사고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승강
축제의 날에, 아니 유일한 법정 유급 휴일인 5월 1일
장 안전문 유지·관리 업무의 외주화는 관리적 요인
조차 쉬지 못 하고 일하던 노동자가 한꺼번에 목숨
에서 위험을 증대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을 잃다니 산재왕국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이다.
서울메트로의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최소화·
왜 하필 노동절에, 왜 하필 휴게실을 덮쳐서... 탄식
형식화되었고, 안전매뉴얼 미준수가 일상화되었지
할 수는 있지만, 진실은 그 너머에 있다. 노동절이든
만, 서울메트로는 이런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였다.
일요일이든, 명절날이든 어린이날이든, 원래 하루에
승강장 안전문 장애처리 절차는 용역 업체와 서울
꼬박꼬박 6~7명이, 365일 내내, 일 때문에 죽고 있
메트로 본사 사이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오고가는 9
다. 노동절이 아니더라도, 휴게실을 덮치지 않았더
단계를 거쳐 이루어져야 했는데, 사고 당시 이와 같
라도 이미 우리 곁에 늘상 있던 일이다.
은 매뉴얼의 단계별 조치는 모두 무시된 채 작업이
물론/ ‘원래’는 없다. 하루 6~7 명이 일하다 죽는 것
이루어지고 있었다.
은 비정상적인 사회다.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지금
이번 삼성중공업 사고에도 비슷한 원인이 있었던
당장 변화가 필요하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
것으로 보인다. 작업의 특성상 골리앗 크레인과 지
하청지회는 5월 2일 곧바로 입장을 발표해 하청중
브 크레인의 작업공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발생
심 생산구조와 위험의 외주화를 바꿔내고, 보상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크레인을 운전
처벌을 원청인 삼성 중공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
하는 작업자와 두 크레인의 신호수들 사이에 의사
장했다. (오마이뉴스, 크레인사망사고 그 절반의 사
소통이 중요한데, 골리앗 크레인 운전자와 신호수
실, 20170502, 사건 자체에 대한 가장 자세한 이해
는 삼성중공업 정규직노동자인 반면 지브 크레인
를 바탕으로 한 상세한 주장이기에 직접 읽어보실
운전자와 신호수는 하청노동자였다. 구의역 사고
것을 권한다.)
와 마찬가지로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사이
에 필수적인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체적인 생산 공간을 관리하고 서로 다른 크레인의
충분히 제기된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올
작업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명백히도 삼성
라와 있는「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중공업에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 현재의
법률」에서 정의한 대로라면, 크레인 운전은 이 법에 따
법체계에서는 책임 소재가 이 8개의 하청 업체 혹
른 직접 고용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위험을 확대시키는
은 물량팀 팀장으로 내려가게 된다.
하청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특별법 형태로 직접 고용 의무 대상을 둘 게 아니라, 상시적, 일상적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으로 벌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기본으로
그래서 그 동안 원청 대기업들은 산재사고를 줄인
하는 것이 옳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다면서, 산재가 발생한 하청 업체들과 계약을 해
때문이다.
지하거나 징계하는 방법을 취해왔다. 현대중공업 이 대표적이다.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에 이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하라
름을 올리는 현대중공업은 안전 조치에 수천억 원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을 투자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위험한 업무는 직접 고용하게 하는 것도 산재 사고에
하청업체와 노동자에 대한 징계와 징벌, 계약해지
대해 기업이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로 산재율을 낮추려고 시도했다. 사내유보금을 수
책임이란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백조 쌓아 놓은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하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를 뜻한다. 산재
고, 안전투자는 외면한다. 그러는 사이 하청 업체
사망 사고에 대하여 법적인 의무와 제재, 경제적 부담
에 의한 산재 은폐는 늘어나고, 안전 펜스만 있었
을 기업이 지게 해야,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
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망은 계속해서 반복됐다.
업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단계의 하청 중
이것은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다. 예
심 생산 구조와 특히 그 중층 구조가 위험한 업무에 더
방책임도 보상책임도 빠져나가면서 한해에 수백
욱 집중돼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책임을 질 주체가 불
원의 보험료를 감면 받는 원청 기업에 책임을 물
분명해진다.
어야 한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
이번 사고에서도 병원에 후송된 31명의 노동자는 총 8
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산재사망에 대한
개 하청 업체에 속해있다. 심지어 그 하청업체 안에서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
도 다른 물량팀 소속이거나 불법 인력업체 소속인 노
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동자도 있다고 한다.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삼성중공업이다. 게다가 이번 사고의 경우 전 35
특집 : 4.28과 5.28
안전의 사회적 가치 권종호 선전위원
오늘날 한국의 노동 환경은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노
난 재앙을 가져왔다. 단순히 재산, 토지, 폐로 비용 등
동자들의 안전을 또다시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놓았다.
을 추산한 결과만으로도 애초에 대비할 수 있었던 비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한국 사회는 자본의 안전 경시
용의 1만 배가 드는 셈이다.
로 인해 발생한 중대 재해의 책임마저 물을 수 없는 현
그런데 이에 대한 원전 제조사와 원전 운영업체의 배
실이다. 이렇게 노동 안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상액은 어느 정도나 될까. 놀랍게도 이러한 사고에 대
없는 상태에서는 자본의 무한한 이윤 추구 하에 안전
한 배상 근거가 되는 ‘원자력손해 배상에 관한 법률’에
을 위한 투자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
따르면 원전 제조사의 부담은 전혀 없고, 운영업체인
이다. 이는 비단 노동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다. 자본의
도쿄전력만 전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인식은 고비용 저효율의 항목 그 이상도
도쿄전력은 엄청난 규모의 배상액을 지불 할 수 없기
이하도 아니다.
에 현재는 국유화된 상태이며 배상을 위해 국가가 전 기요금 인상과 세수 투입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다.일, 도
후쿠시마 사례에서 보더라도
쿄전력 국유화 결정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530021.html
아직도 방사능 오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후쿠시마
결국 자본의 이익 추구를 위한 안전 경시, 그리고 그 편
원전의 예를 보자. 애초에 후쿠시마 원전 운영자인 도
의를 봐주던 정부의 규제 및 관리 감독 부실은 오롯이
쿄 전력은 사고 발생 5년 전부터 13.5미터 이상의 쓰나
수많은 피해자와 전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 것이다.
미가 발생하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
36
하고 있었다. 또한, 이를 보강하는 작업에 250억 원의
후쿠시마의 미래가 한국이 될 수도 있다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원전사고가 한국에서
이에 대한 투자는 전혀 하지 않았고 결국 향후 10년간
일어난다면 한국의 현 원전손해배상체계는 국민의 삶
발생할 피해 복구 비용만 250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
과 재산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까.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원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를 해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1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일
비용은 한국 5.4억 원, 미국 100.6억 원, 영국 28.4억
본과 대동소이하다. 즉 원전에서 사고가 나도 원자력
원으로 한국은 미국의 1/18, 영국의 1/5 수준이다. 이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극히 일부분만 책임을 지
다시 국가별 경제 규모를 고려하여 1인당 GDP 대비 교
고, 설계를 담당한 한국전력기술, 원전 주요설비를 공
통사고 사망자 1인당 사회적 비용의 배율을 비교하여
급하는 두산중공업, 원전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한전
도 우리나라는 약 17배이나 선진국(11개국)은 평균 63
KPS,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 주요 건설사들은 원전
배, 개발도상국(13개국)은 평균 44배인 것으로 나타나
산업에 참여하여 막대한 이득을 거둘 뿐, 손해배상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현저
은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다.후쿠시마 사고가 한국에서 일어난다
하게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한국의
면?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feature-story/3/2014/405045/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매우 낮은
작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상황을 보면 그러한
것은 사망으로 인한 손실의 포괄범위가 상당히 좁고,
우려는 더욱 커진다. 규모 5.8 강진 발생하고 이후 547
특히 심리적 피해나 피해자와 직접 관련된 사람의 손
회 여진이 발생하는 동안 월성원전은 모두 수동 정지
실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거의 평가하지 않기 때
상태로 있었다. 하지만 탄핵 국면에 관심이 집중된 틈
문이다.안홍기 김혜란 2014.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 국토연
을 타 지난 12월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안전운전에 영
구원
향이 없다며 재가동을 승인했다. 그때까지도 경주 지
언제까지 고비용 저효율로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역 활성단층에 대한 상태 확인 및 지진에 대한 안전
한국 사회의 안전에 대한 가치 판단은 아직도 매우 낮
성 확보는 전혀 안 되어 있었음에도 사회적 안전은 안
은 수준이다. 그리고 안전 문제는 늘 고비용 저효율 문
중에도 없이 생산성, 수익성만을 위해 재가동을 승인
제로 다뤄질 뿐이다. 심지어 안전 확보를 등한시해서
한 것이었다. 결국, 승인 1주일 만에 우려는 현실로 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
타나 규모 3.3의 지진이 다시 발생했고 이후 경주지역
적 손해배상이나 중대재해 처벌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
활성 단층의 존재도 재확인되었다.
가 전혀 없는데 어떤 자본이 안전을 위해 투자하겠는 가. 정부는 사회적 안전의 확보를 위해 안전의 가치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부터 차이나는 한국
폭넓게 재설정하고 기업을, 자본을 철저히 관리 감독
얼마나 안전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기에 이러한 행태
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의 사례처럼
가 나타나는 것일까. 안전에 대한 비용지출은 절대로
안전 문제는 250억의 투자로 250조 이상의 가치를
효율성 기준으로만 평가할 수 없지만 불가피하게 안전
보전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의 국제
이다.
비교를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1인으로 인한 사회경제 적 비용 수준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국제 비교 37
특집 : 4.28과 5.28
구의역 참사 1년이 남긴 숙제 재현 선전위원장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산업안전
구의역 참사 이후 서울시는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
보건법 개정안 △철도안전법 개정안 △기간제 및 단
대책위원회와 (운영기관 서울시, 서울메트로, 서울
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철도공사)와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구의역 참사가 점차 사람들에
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을 출범하여 이번 참사의
게 잊혀가면서, 정치권은 약속을 잊고 서로 싸움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
느라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
결과 작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결과를 발표했
서 각 대통령 후보가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위험의
다. 이후 서울시는 안전 분야 업무의 외주화를 전면
외주화를 막겠다고 공약했지만 100%를 신뢰할 수
중단하고, 안전보다 우선한 건 없다는 사회 인식을
없는 이유다.
바꾸기 위한 노력을 중앙정부, 시민사회단체, 노동 조합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현재는 어떠한가! 서울메트로는 구의역 지난 4월 121개 전 역사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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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법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겠다
크린도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조처를
고 했지만…….
할 수 있는 종합관제시스템을 도입했다. 각 역에 설
구의역 참사 이후 정치인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구
치한 CCTV 정보를 종합관제소에서 한눈에 확인하
의역을 찾아 김군을 추모하며 머리를 숙였다. 이후
여 고장, 끼임 사고 등 사태를 파악하고 이후 조처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김군처럼 승강장 안에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6월 총 6개 법안을
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강장 바깥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쪽에서도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스크린도어 장
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애물 감지 센서를 교체했다. 그 결과일지 몰라도 하
출처_jtb뉴스 갈무리
루 평균 발생하는 스크린도어 장애 건수가 67건에
이윤만능, 효율만능으로
서 37건으로 약 45% 줄었다고 한다. 분명히 긍정적
제2의 구의역 참사 막을 수 없다.
인 변화라고 풀이된다.
구의역 참사는 국가가 안전을 비용으로 치부하고, 비용을 아끼도록 하는 공공부문 효율경영의 결과다.
한편, 기술과 설비 측면에서는 개선했을지 몰라도
효율만능주의 경영은 안전 업무를 해야 할 인력을
정작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 또 다른 김군들의 처우
줄이기 바빴고 각종 규제는 걸림돌로 치부했다. 그
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안전업무의 외
러한 결과가 김군과 같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위험
주화를 중단하겠다며 또 다른 김군들을 직영회사
한 일을 떠맡고, 매뉴얼을 지킬 수 없는 열악한 작업
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정규직이 아닌 무기 계약직으
환경에서 일하도록 했다. 따라서 제2의 구의역 참사
로 일하고 있다. 고용만 보장되었지 비정규직과 다
를 낳지 않는 방법은 이윤만능, 효율만능 사회에서
를 것 없는 고용조건에서 일하는 것이다. 인원충원
는 불가능하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하청노동자라
역시 1년 전과 비교해서 38명만이 늘었다. 그 결과
고 해서, 파견노동자라고 해서 차별과 멸시 받지 않
또 다른 김군들은 지금도 밥 먹을 시간이 부족하다
고,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존중받고
고 말한다. 문제는 인력만 부족한 게 아니다. 서울메
존엄한 주체로 인정받는 사회일 때 가능할 것이다.
트로 121개 역에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승강장 안전 문 관리소는 아직도 고작 4개뿐이다. 만일 한 역에 서 스크린도어가 장애를 일으켰다면 현장으로 출동 하는데 만 40분이나 걸리는 상황이다. 아직도 갈 길 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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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4.28과 5.28
아직도 전국 곳곳이 구의역이다 선전위원회
출처_민주노총
정부와 철도공사의 외주화 폭주가 계속된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사실상 민영화를
로 유지보수 비정규직 노동자 5명도 안타깝게 목숨
추진하는 계획인 ‘제3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을 잃었다. 이 사고 모두 원청인 철도공사와 하청인
이유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
외주업체 간 업무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
정에서 특이한 점은 이전에는 구조조정의 핵심이
는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또, 철도공
인력 감축이었다면 지금은 운전과 선로 유지 보수,
사가 이미 외주용역을 체결한 업체들의 경우 근로
철도 정비 분야 등을 민영화하고 외주화하겠다는
계약서를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등 과
데에 있다.
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정부와 철도공사가 민영화를 막무가내로 추진 할 경우 특히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KTX 정비의
시속 300km로 운행하는 KTX는 한번 운행 시
외주화는 열차를 운전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모두의
1,00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하루 약 15만 명이
생명과 안전을 운에 맡겨야 한다. 특히 선로 유지 보
나 이용한다. 또, 한국의 국토 지형 특성상 고속철
수 업무의 경우 철도 안전에 있어서 핵심인데 이를
도 선로의 70%가 터널 및 교량으로 이루어져 있기
철도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외주업체 노동자들
때문에 안전을 절대적인 목표로 운영해야 한다. 그
은 생명과 안전으로부터 방치된다.
런데 이를 외주화하는 건 수많은 생명의 안전을 방 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2의 세월호, 제2의
실제로 지난해 9월 김천 부근 2차 열차 사고를 방지
구의역 참사를 낳을지도 모른다.
하기 위해 선로 유지 보수를 하던 외주용역 노동자 40
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고, 2011년 인천공항철도 선
지난 4월 20일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
출처_부산참여연대
시민을 위험으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일방적인 다대선 개통 하철 1호선 다대선 구간을 연장 개통했다. 부산시는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이번 다대선 구간 연장 개통으로 서부산 시대를 활 짝 열며 사회적 편익인 1조 7,604억이 될 것이라 장
뿐만 아니라 부산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은 역당 3명
밋빛 미래를 그렸다. 그러나 그 실상은 장밋빛과는
배치한 안전인력이 2명으로 줄었다. 4호선은 역당
거리가 멀다.
2명 배치한 안전인력 및 비상운전요원을 1명으로 줄였다. 따라서 안전사고나 비상상황 발생 시 매뉴
부산교통공사는 이번 다대선 연장 구간 개통에 필
얼에 따른 2인 1조 출동을 할 수 없다.
요한 인력이 183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 산지하철은 신규 정규직으로 4명을 채용했을 뿐, 나
다대선 연장구간 개통은 서부산 주민의 교통난 해
머지 인력은 단기 계약직, 다른 구간의 인력을 축소
소를 위한 숙원사업으로 8년간 9,590억 원을 투입
해 돌려 막기로 필요 인력을 충원했다. 그러나 이 문
하여 7.9km 구간 6개 역으로 건설되었다. 그러나
제를 그 어떤 공무원, 전문가, 언론 누구도 문제를
그 누구도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개통하
제기하지 않았다.
는 것은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부산시 와 부산교통공사는 다대선이 선로 위의 세월호가
부산지하철은 다대선 문제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될 수 있다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경고를 잊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노후화된 1호
는 안 된다.
선 전동차와 불량 부품으로 만들어진 부적절한 신 차 도입으로 2017년 1분기 동안 부산지하철 사고가 2~3배 증가했다. 같은 시기 1호선 고장은 217건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1호선 다대선 구간 연장 개 통이 부산시민의 안전에 얼마나 위협이 될 것임을 41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저도 노동자입니다.
조이 회원, 산부인과 전공의
추운 겨울이 아닌 5월의 장미대선을 앞두고 TV와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임과 동시에 전문의 시험
신문, 인터넷은 대선 관련 보도가 넘쳐납니다. TV
자격 조건을 얻기 위해 일정기간 정해진 과정을 수
토론에 대한 관심도 제가 기억하는 그 어느 대선보
련하는 피교육자의 위치를 겸하고 있습니다. 환자
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대학 병원에는
들이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가장 자주 만나는
20~30대의 전공의와 간호사부터 60대의 교수까
의사이며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짜 의사 취급
지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일상적
을 안해주는 그 ‘레지던트’ 말입니다.
인 대화의 주제에 정치적인 이슈가 등장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겠지요, 그러
전국의 대학병원의 전공의의 90% 이상은 주 100
나 그러한 상황들이 최근 저를 좀 불편하게 합니다.
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에 따른 만성 수면부족 및 스 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쓸
역시도 전공의 1년차때 주 평균 120시간 정도 일을
지 고민했고 또 이 이야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더욱
했습니다. 전공의는 피교육자의 신분이고 의학 및
고민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노동자
의술의 교육은 위계질서가 강한 환경에서 도제식으
는 저 자신, 대학병원의 전공의입니다.
로 이루어지는 면이 크다 보니 대부분의 전공의는 본인이 노동자라는 인식을 갖기 어렵습니다. 전공
42
대학병원의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의 수련을 마치고 사회에 나간 이후의 삶을 기대하
통과하여 의사 면허를 득한 의사의 신분으로 대학
며 하루하루 살고 있으니 더욱 그러하겠지요.
출처_jtb뉴스 갈무리
최근 2-3년간 전공의들에게 근무환경에 관한 가장 큰
근로계약서도 연봉협상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이슈는 주 80시간 근무법입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일상에서 어떠한 이야
선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주 80시간 근무법이 입법 되
기로 전공의가 노동자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을
었는데 일의 총량을 줄이지 않고 추가 인력을 확보하
지 많은 고민이 되는 요즘입니다.
지 못한 채 근무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는 또한 가장 불편한 것이라고 했던가요. 이 불편함이 저에게는 또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주 80시간 근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80시간이라
원동력이 되겠지요.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 남
는 숫자 자체에 주목하게 됩니다. 근무시간 단축을 이
은 기간동안 이라도 이 불편함과 우리의 처지에
야기 할 때 그 목표가 주 80시간인 직업군이 있었던가
대한 이야기를 수면위로 끌어올리려 노력해봐야
요. 근무시간 단축을 포함한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을
겠습니다. 전공의도 노동자라는 인식이 그 전공의
이야기하는 데에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전공의들 스
가 수련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 어떤 의사로 살 것
스로 자신을 노동자라고 인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
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의사가
니다.
만난 노동자, 의사 자신도 노동자입니다.
자기자신을 노동자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주위 의 동료 전공의들과 이미 사회 기득권층인 교수들, 그 들과 나누는 대선 이야기는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정 치는 가장 개인적인 것이고 자신의 입장과 이익을 대 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모두 한결같이 오른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나 아갈 수 있는 건지, 여전히 주 70시간 이상 근무중이고 43
노동시간_기획
대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이혜은 노동시간센터
1. 대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2. 돌봄 노동을 위한 시간 3. 노동시간 특례제도와 과로의 기준 4. 야간노동, 교대근무를 줄이려는 정책적 접근 5. 노동시간만 줄이면 되나? 노동하는 시간 ‘동안’의 문제
법정 노동시간을 무색케 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 한국 노동시간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으라고 하면 모두 첫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들 것이다. 2004년부터 한국의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주 5일은 사실 매우 상식적인 기준임에도 매년 OECD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2~3등이라는 발표를 접한다. 이러한 괴리는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커다란 두 가지 함정 ‘허용되는 연장 근로시간’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가 있기 때문이 다. 노동시간 문제에 있어 핫 이슈로 등장한 이 제도에 대해 대선후보마다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걸기도 했 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마치 일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인 것처럼 보이나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괴한 행정해석 덕택에 토, 일요일 각각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주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에 달하게 되고 이 관행이 암묵적으로 묵인됐다. 이를 바로잡아 “1주”를 휴일 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1주간의 최대 노동시간을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지 44
난 3월 국회에서 다루어졌으나 개정 방향은 합의가 되었으나 단계적 시행의 범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여 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 역시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그 해결이 쉽지 않다. 이 ‘특례업종’ 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약 4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를 보여준다. 그나마 최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개선방 안이 현행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면서 이 중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 로 유지하고 16개 업종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과연 이대로 언제쯤 처리가 될 것인지도 불투명하지만 제안된
<특례 유지 업종>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그 밖에 운송 관련 서비스업 5.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보건업 9.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업 10.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특례 제외 업종> 1. 보관 및 창고업 2. 자동차 부품 판매업 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 소매업 5. 금융업 6. 보험 및 연금업 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8. 우편업 9. 교육서비스업 10. 연구개발업 1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2. 광고업 13. 숙박업 14. 음식점 및 주점업 15.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16. 미용, 옥탕 및 유사서비스업 45
상당히 많은 대상이 특례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이긴 하나 가장 실망스러운 점은 운송업을 특례업종으로 유 지한다는 점이다. 노동자의 건강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대중교통 운전 자의 운전시간을 제한하는 것과도 거꾸로 간다. 몇년 째 해결하지 못하고 끌어오고 있는 문제이지만 새로 운 정권에서는 운송업까지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통과되길 바란다. 또한, 특례업종이 일부 남 게 되더라도 주당 60시간 등 초장시간 노동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
과로와 관련된 업무상질병 평가와 판단의 문제 한국의 산재보상보험법에서 과로와 관련하여 뇌심혈관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통 스트레 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을 흔히 접할 수 있으나 많은 의학연구에서 장시간노동과 직무스트레스가 뇌심 혈관질환의 사망률 혹은 발병률을 높였다고 관찰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과로를 평가하고 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 2016.7.1., 일부개정]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 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 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 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으로 과로를 유 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 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 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 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 46
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 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 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처럼 크게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를 평가하며 노동시간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먼저 눈에 띄는 것 은 만성과로의 기준이 주당노동시간 60시간 혹은 64시간에 달하는 점이다. 역시나 법정노동시간 40시간은 현실 과 괴리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또한, 더 큰 문제점은 이 기준을 적용할 때에 이리 떼고 저리 떼어서 굉장히 협소 한 평가를 한다는 점이다. 2016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는 뇌심혈관질환으로 근로복지공 단과 재해자 사이의 행정소송 판례를 검토하여 여러 문제점을 찾아냈다. 예를 들면, 업무범위를 매우 편협하게 해석하여 노동시간을 줄인다. 영업직원이 접대를 위해 주말 산행을 했다면 이를 노동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역시 노동시간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마땅 한 휴게실도 없이 한밤중에 3~4시간 주어지는 휴게시간이 노동시간에서 완전히 제외되기도 한다. 또 다른 문제 점은 규정에 제시된 노동시간에만 몰두하여 과로를 보여주는 여러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야간노동과 교대노동은 규칙적인 주간노동에 비해 강도가 높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고시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 업무량 증가나 인원 감축, 휴일 없는 연속근무 역시 과로의 증거로 고려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도 급성과로에 대한 인정기준이 있으나 이를 인정하는 기준이 매우 높은 것인지 심한 육체활동이나 큰 심리적 스트레스 사건 직후에 발생한 뇌심혈관질환 역시 스트레스 요인을 찾을 수 없다며 인정 되지 못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현재의 규정을 산재보험의 취지에 맞도록 폭넓게 적용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과 로의 평가 및 판정 지침의 개발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고 업무관련성의 판단에 참여하는 질병판정위원, 근로복지 공단 자문의, 직원 등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인정은 장시간 노 동의 예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새로운 정부에서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재해자, 노동단체와 노동조합 등 관련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47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한국의 노동자가 네덜란드 노동시간법에 따라 일한다면 콜라비 운영집행위원
어느 노동자의 이상한 근무 스케줄 수희씨는 모 지역의 어느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요금수납원으로 몇 년째 일하고 있다. 감정노동 스트레스는 물 론이고 미세먼지가 심각해질수록 걱정이 많지만, 이상한 근무 스케줄에는 당최 적응이 되지 않는다.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은 3교대로 일한다. 아침, 오후, 밤 근무를 초번, 중번, 말번으로 부르는데, 각각 오전 6 시~오후 2시, 오후 2시~오후 10시,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를 한다. 다른 영업소는 ‘초번-중번-말번’ 순으로 근무하는 곳이 많다는데, 수희씨네 영업소는 ‘말번-중번-초번’의 순으로 근무하는 게 보통이다. 주 5일 근무하는 곳도 있지만, 수희씨네 영업소는 주 6일 근무라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56시간이다. 스케줄은 조금씩 바뀌지만, 대개 ‘말말중중초초’ 이런 식이다. 말번에서 중번으로 넘어갈 때 아침 6시에 퇴근하면 다음 출근인 오후 2시까지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 휴식시간이 8시간뿐이다. 중번에서 초번으로 넘어갈 때도, 오후 10시 퇴근, 오전 6시 출근이라 잠깐 자고 일어나 새벽 4시쯤에는 일어 나야 한다. ‘말말중중초초’ 스케줄일 때, 마지막 날 초번 근무가 끝나고 오후 2시에 퇴근해 하루 쉬고 다음 날 말번으로 밤 10시에 출근하기 전까지 56시간의 휴식이 주어진다. 가능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잠 이 쏟아지기 일쑤. 퇴근과 출근 사이 시간이 부족해 토막잠을 자느라 쌓인 피로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노동시간 관련법을 적용해보면 수희씨의 사례에 네덜란드의 노동시간 법을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 관련법을 살펴보면, 일단 주 6일 근무에 ‘말말중중초초’ 이런 스케줄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네덜란드의 노동시간은 4주의 평가기간 중 주당 평균 55시간, 16주의 평가기간 중 주당 평균 48시간이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간 근무가 16주 동안 16회 이상이면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수희씨의 경우, 보통 1주일에 평균 2회의 말번 근무를 하므로 16주 동안 야간근무 횟수는 16회를 훌쩍 넘는다. 이럴 때, 네덜란드 법에 의하면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을 넘길 수 없다.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스케줄대 48
로라면 수희씨는 통상 주 5일 근무해야 한다. 야간근무 횟수도 16주의 평가기간 중 최대 36회까지 가능하 다. 퇴근과 출근 사이 휴식시간을 따져보자. 수희씨가 말번에서 중번으로, 중번에서 초번으로 넘어갈 때, 퇴근 과 출근 사이 시간은 8시간뿐이다. 출퇴근 시 준비시간과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아무리 집이 가까운 곳이라 고 가정해봐도 실제로 휴식이 가능한 시간은 6시간을 넘기기 어렵고 수면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 네덜란드 노동시간 법에 따르면, 근무가 새벽 2시 이후 끝나는 경우 최소 14시간의 휴식 시간을, 새벽 2시 전에 끝나면 통상의 주간근무자와 같은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네덜란드 법을 적용한다면, 수희씨는 말번 근무인 날은 아침 6시 퇴근 후, 최소 14시간이 지난 저 녁 8시 이후에 출근해야 하고, 중번 근무가 끝나는 오후 10시 이후 14시간이 지난 다음 날 정오가 지나 출 근해야 한다. 즉, 수희씨의 교대근무가 말번-중번-초번의 순서로 돌아간다면순방향 교대(아침-낮-밤)를 권고하고 있으나, 법 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강제성이 없다.
네덜란드의 관련법이 정해놓은 규정을 벗어나지 않게 된다. 퇴근과 출근 사이 토
막잠을 자는 일이 없이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출근할 수 있을 것이고, 한 주간 쌓인 피로를 푸 느라 쉬는 날의 많은 시간을 잠으로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네덜란드의 노동시간법(Working Hours Act) 주요 내용
주휴 : 주 5일 근무시 주당 36시간의 연속 휴식, 주 6일 이상 근무시 14일 평가기간 중 최소 72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 장해야 하며 32시간씩 나누어 두 번 제공 가능. 주당 노동시간 : 4주의 평가기간 중 주당 평균 55시간, 16주의 평가기간 중 주당 평균 48시간까지 가능. 그러나 1주 일 60시간 초과 불가. 일요일 근무 : 1년에 최소 13번의 일요일은 쉬어야 함. 야간 교대근무 : 16주의 평가기간 중 최대 36회까지 가능. 연속 7일 넘지 못함. 야간노동시 근무시간 : 24시간 중 평균 8시간 초과 금지. 야간근무시 주당 노동시간 : 16주동안 야간근무가 16회 미만이면 주당 48시간까지 노동 가능, 16회 이상이면 주당 40시간까지 노동 가능. 휴식 시간 : 근무가 새벽 2시 이후 끝나는 경우 최소 14시간, 새벽 2시 전에 끝나면 최소 11시간의 휴식 시간 보장. 12 시간의 야간근무 후에는 최소 12시간 보장. 3회 이상의 야간근무 후에는 최소 46시간 보장.
* 이 글은 실제 고속도로 요금소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본문에 등장하는 노동자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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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읽기
신기루 앞에 선 노동 - 테드 창, 「일흔 두 글자」
정글 회원 SF 작가 테드 창의 중단편선집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는
조장인 윌러비가 스크랜튼을 암살하려고 자객을 보낸다.
「일흔두 글자(Seventy-Two Letters)」라는 작품이 수록되
하지만 자객은 스크랜튼을 찾아온 카발라 학자를 살해하
어 있다.
게 되고, 위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스크랜튼은 카발라 학자가 남긴 쪽지를 보고 일흔 두 글자로 이루어진 완벽한
산업혁명기 영국과 비슷한 가상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
주문을 만들어낸다. 이 명명의 힘으로 인류 스스로 대를
소설로, 이 소설을 끌고 가는 주인공은 사물에 문자를 적
이을 수 있게 되며, 스크랜튼은 필스허스트의 인종청소계
어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명명학(命名學) 기술자인 스트
획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한다.
랜튼이다. 그는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문자를 계발 해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인형을 만든다. 이것이 상
SF소설은 시간의 척후병처럼 미래를 가로질러 현재로 돌
용화되면 인간 주조노동자 대신 자동인형이 자동인형을
아온다. 테드 창의 이 중편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기루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동인형 주조장인 윌러비
로 오기(誤記)되는 로봇시대의 한 단면을 유대교의 골렘
는 스트랜튼이 만든 문자가 주조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
신화를 차용해 풍자적으로 예견한다. 한 편에는 자동인형
할 거라 여긴다. 하지만 스트랜튼은 오히려 이로 인해 주
이 자동인형을 만들어내는 로봇시대가 있고, 다른 한 편에
조노동자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 주장한다. 스트랜튼의 기
는 노동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있다. 주조장 월러비는 스
술을 눈여겨 본 저명인사인 필스허스트 경은 그를 불러 다
트랜튼의 문자에 우려를 표하며 이렇게 말한다.
섯 세대 후 인류가 멸절한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필스허스 트 경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명명학을 난자에 응용해 인공
“발레를 출 수 있는 자동인형을 개발할 작정이라면 이쪽에
수정으로 인류가 계속 생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스트랜
서도 전면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어. 하지만 손가락을 맘
튼에게 제안한다. 스크랜튼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되 노동
대로 움직이는 이런 자동인형의 개발을 계속하게 할 수는
해방을 위한 자동인형을 주조하는 일을 병행하는 것을 전
없네.”
제로 수락한다. 하지만 필스허스트가 계획하는 인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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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는 무지한 빈곤층을 청소하고 일등시민만 존속하
월러비의 이런 주장은 산업혁명기 러다이트주의자의 속절
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둘이 대립하며 협조하는 가운데, 주
없는 아집을 패러디 한 것 같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로봇
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산업현장을 목격하는 우리는 이
우 1999년을 기점으로 중간가정의 실질소득은 떨어졌다.
것이 단순히 수 세기 전의 불안을 인용한 것만이 아님을
비단 돈 문제뿐만이 아니다. 올샨스키에 따르면 중졸 백인
직감할 수 있다.
여성의 기대수명은 1990년에 비해 2008년에 3년 줄어 들었다. 인적 자원 과잉이 문제라면 증가하는 대졸자 수에
2017년 4월 현재, 테슬라는 ‘뇌’를 직접 컴퓨터에 다운로
맞추어 대졸자의 실업률도 높아져야 했겠지만 그렇지 않
드하고 업로드하는 기술을 전담하는 팀을 꾸렸다. 페이스
았다. 1960년에서 1980년까지 미국의 대학원 졸업자의
북은 ‘생각’으로 컴퓨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실질임금은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같은 시기 대학원 졸업
위해 60명의 연구진 배치했다. 리씽크 로보틱스의 백스터
자는 두 배이상 증가했다. 공급 증가에도 임금이 상승한다
(Baxter)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작업을 고스란히 복사한
는 것은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빨리 증가한다
다. 백스터의 손은 인간의 손과 전혀 다르게 생겼지만, 본
는 뜻이다. 동시에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된다.
질적으로 손동작을 구현하는 자동인형과 같다. 스트랜튼 의 골렘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고도기
여기에 고도화된 로봇이 더해지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기
술이 축적되어 발현할 때, 전통적인 신화가 등장한다. 실
계가 인간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업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업은 한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대기
대치되고 있다. 자이모비치와 시우의 연구에 따르면 1980
상태이며, 기술 발전은 부의 총량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년부터 2000년까지 경기후퇴 이후 고용회복 속도는 느려
게다가 이 논리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적의에서 나오는 것
졌다. 특히 현금 출납원, 은행 창구 직원, 시멘트공, 양재사
만도 아니다. 스트랜튼의 다음과 같은 대사를 보자.
같은 일상노동/육체노동의 수요는 가속도가 붙으며 줄어 들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편리하다. 경기후
“방적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퇴는 해고의 주된 이유지만, 경기가 회복되어도 이런 일상
그 아이들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혹사당하고, 폐는 면에서
적, 정형적 업무에 굳이 인간을 쓸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
나온 먼지로 꽉 차 있습니다. 너무나도 병약해 보이는 탓
기 때문이다.
에 어른으로 성장한 모습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 니다. 염가의 천은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생산
대선주자들이 내거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기루에는 유
되는 것입니다. 직물 생산을 가내공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례없는 풍요의 시대만큼이나 소외될 계층에 대한 우려가
면 방적공들의 생활 수준은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담겨 있다. 문제는 속도다. 인간의 직관은 상반되는 결과 가 있다면 1:1의 가능성으로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유례없
하지만 현실은 야박하다. 인스타그램을 생각해보자. 300
이 빨라지는 ‘속도’는 인간의 직관을 무너트린다. 기계와
억장이 넘는 사진이 공유되는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
공조하여 부를 축적하는 이들은 슈퍼스타의 지위를 점하
매각될 때 직원은 15명이었다. 같은 해에 코닥은 파산신청
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풍요의 과실에서 배제된다. 중
을 했다. 코닥이 직접 고용했던 직원은 어느 시점에는 14
간소득의 정체와 그에 이은 하락은 이를 보여준다. 신기루
만 명이었다. 그럼에도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은 코닥의 전
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신기루를 만들어내는
성기 때보다 수배에 이른다.
굴절된 빛 아래에는 그것이 단순히 모래더미든, 아니면 정 말 오아시스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 달콤한 도취의
어떤 의미에서 기술발전이 유례없는 풍요를 낳을 것 이라
언어가 횡행하는 이때, 이제는 현대의 고전이 된 소설을
는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1차 산업혁명 이후 200년 간 기
다시 읽는 이유는, 문학 안에 파상(破像)할 수 있는 일말의
술의 발달과 임금은 같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참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근 임금의 중간값은 생산성을 따라가지 않고 미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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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 건강한 책방
고단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오후 네시의 생활력」, 김성희 만화
츨처_창작과비평
나래 상임활동가
만화를 좋아한다. 나의 취향은 그림과 문체로 결정된다. 페이지를 넘겼을 때 읽고 싶다는 느낌이 들면 읽어 내려간다. 그렇게 선택하는 만화는 보통 인터넷에서 연재하는 일상툰이다. 각자의 삶을 다양한 색깔로 그려내는 일상툰을 좋아한다. 읽다 보면 마치 작가가 내 마음속을 들어갔다 나온 것 마냥 어쩜 저렇게 내 얘기 같지 할 때가 많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지만, 되돌아보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
용산 참사와 철거민 문제, 삼성반도체 공장 백혈병 문제 등을 다룬 작품을 낸 김성희 작가는 서울에서 살면서 ‘우리가 자산일 건사하는 힘, 애써 견디고 지키며 살아가는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도대체 어디서 오는 힘이기에 무너지는 밤을 보내고 도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걸까. 기가 꺾이는 경험들, 나약함을 비난하는 말들, 억울하지만 토로할 수 없는 심정들을 견뎌내게 하는 걸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답한다. 그 힘을 ‘생활력’이라 부르고 싶다고 말이다.
작가의 말을 읽고 바로 떠오른 풍경이 있다.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첫차에 몸을 싣고 출근하는 사람들, 일터에서 일에 사람에 시달리고 얼큰하게 취해 늦은 밤 겨우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말이다. 아주 흔한 풍경이지만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풍경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오후 네시, 보통 사람들이 각자의 노동에 노곤해져 퇴근을 기다리는 시간, 늦었다는 생각에 박차를 가하는 시간이라 칭한다.
오후 네시의 생활력 주인공은 영진이다. 그리고 영진의 애인, 가족, 제자, 동료들도 주인공이다. 이들 역시 각자의 인생에서 오 후 네시의 생활력으로 하루, 인생 전체를 채워나간다. 그 속에는 비혼여성, 엄마인 엄마, 엄마인 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노동 자, 촛불 등 지면에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일상, 삶’이 담겨 있다. 52
주인공 영진은 기간제 교사다. 임용고시를 오래 준비하다 기간제 교사로 ‘교사의 삶’에 정착한다. 마흔을 맞은 그녀는 자궁근종 제거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사회가 비혼여성을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대하는지를 몸소 겪는다. 의사는 아이를 가질 것이 아 니라면 자궁을 떼어내라고 냉정하게 말한다. 이렇게 여성의 몸과 존재는 출산과 임신을 하지 않거나, 못하게 되면 ‘쓸데없는 취 급’을 받게 된다.
기간제 교사로서의 삶도 팍팍하다. 영진이 부모님에게도 보지 않는 눈치를 보는 존재는 교장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즐 거워 그래도 선택한 기간제 교사로서의 삶이지만, 눈 밖에 나 재계약이 안 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본인의 종교도 아닌 교회에 주 말마다 나간다. 동료 교사는 영진에게 “방학은 안 쳐주면서 보충수업하라고 하고, 한두 달 빠지면 근속도 안 되고. 재계약만 아 니면 안 참았을 텐데…”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푸념을 털어놓는다.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1,145만 명.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지난 1월 정규직(434만 원)과 비정규직(157만 원) 임금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고, 비정규직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소득 불평 등과 사회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사회 첫발을 비정규직으로 내디딘 대학 졸업자 10명 중 4명은 7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된다.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싶어도,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다.
영진의 애인 묵호는 이주노동자 단체에 상근자다. 설명절에 무안으로 향한다. 농장주가 설 쇤다는 핑계로 이주노동자들이 있 는 곳의 문을 잠그고 가버렸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적나라하다. 임금체불은 물론이고, 인격적 대우조차 받 기 힘들다. 묵호가 임금체불한 농장주에게 찾아가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니, 농장주는 “일하러 남의 나라 왔으면 일만 하면 되 잖아. 주말이면 나가 놀아. 스마트폰 사. 뭐도 사. 너희들이 언제부터 그러고 살았니?”라며 오히려 역정을 낸다.
얼마 전 일명 ‘깻잎 사건’이 이슈가 됐다.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가 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밀양의 한 깻잎 농장에서 근무했는데, 매일 10시간 넘게 일했지만, 농장주는 8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100만~130만 원 사이의 임금을 준 것이다. 게다가 비닐하우스 안 패널 집이나 컨테이너 등 좁은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하면서, 집세 명목으로 월 15만~20만 원 씩을 임금에서 공 제했다. 단지 최저임금과 임금체불만 문제가 아니었다. 노동인권 마저 무시했다. 농장주는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머리 만지 고, 휴대폰 하는 시간도 휴식 시간이라 주장했고, 점심시간조차 아까워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밭고랑으로 찾아가 초코파이와 커피를 주었다. 이주노동자들은 그 자리 선 채로 받아먹고는 곧바로 깻잎을 다시 따야 했다.
「오후 네시의 생활력」의 등장인물들은 낯설지 않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나이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이기도 하다. 경계 에 선 우리들이 내리막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며 동시에 살아갈 힘 역시 나와 우리에게 있다고 속삭인다. 이 책을 읽 고 난 뒤 나는 불안한듯 하지만 힘있게 나아가는 이 시대의 나와 우리에게 잔잔한 박수를 보내고 싶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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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法
역량향상, 동기부여,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실체
유상철 노무사 노무법인 필
근로기준법 23조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성과에 따라 통상해고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 개정 시도, 행정지침을 남발했다. “저성과자” “업무부 적응자” “업무부진자”라는 표현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의 인력운영”이라는 것으로 둔갑하여 역량향상/동기부여/성과향상 프로그램/직무재교육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적용되었던 해고의 법리가 몇 단계 인사관리 절차를 설계하고 실행하면 손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다.
▲저성과자 선발기준(객관적 선발기준, 지속적 저성과, 수년간 누적,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고려, 개인성과/집 단성과를 함께 고려, 성과 개선 가능성 여부)을 마련하고, ▲평가의 공정성(기회의 공평성, 평가자 훈련을 통해 공정성 확보, 다면평가/복수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 동원, 절대평가 요소의 강화, 피드백과 소명 기회 제공)을 확보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기업의 성과향상 노력(개선기회 제공, 근로계약상의 배려의무, 기업의 사회적 책 임, 사전에 충분한 경고, 예측 가능성 확보,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용(PIP), 지속적인 코칭과 멘토링)을 다하고, ▲성실한 협의 및 서면통지(해고는 최후 수단으로 설계, 당사자에게 사전에 경고하고 협의, 근로조건의 변경, 근무 장소의 변경 등 제안,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근거 규 정(시스템·제도를 통한 관리,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 취업규칙 등 저성과자 관리규정 마련, 사전에 충분 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을 마련하면 최종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54
즉, 사용자는 평가(대상, 기준, 방법, 공개)를 진행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교육훈련 기회 제공, 적합한 업무로의 배치전환 등)을 하고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SK플래닛 사건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 위원회는 “저성과를 이유로 한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SK플래닛 사 건에 대한 <매일노동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퇴직거부자 20명에 대해 역량향상프로그램(PIP)이라는 이름으 로 외부 위탁교육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였고, 명목상 역량향상교육이지만 실상은 위탁교육업체 직원을 통해 피 교육생의 개인별·일자별·시간별로 감시하였다. 누가 몇 시에 누구와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몇 시에 돌아왔는 지, 누가 어떤 불만을 토로했는지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다. 업체 직원은 교육생 간 대화는 물론 자신과 교육생 이 나눈 대화 내용까지 일일 보고서에 적었다.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측면 이 강하다.
이러한 방식에서 조금 더 진화한 방식도 진행되고 있다. 한 금융기관의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접한 적이 있다. 평가결과 3년 치를 종합해서 하위권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종 동기부여 프로그램 대상자를 확정한다. 그리고 6개월간 개인 실적을 부여하고, 아웃바운드 마케팅 방법을 통해 영업실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조기 달성하거 나 일정 기준 이상 달성하면 현업으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대부분 6개월이 지난 후 실적을 달성 하지 못하고 견책의 징계를 받고 다시 6개월 동안 동기부여 프로그램 대상자로 살아야 한다. 단계별 징계를 거 쳐 정직에 이르게 되면, 3개월 동안 명령휴직을 부여하고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면 당연 면직할 수 있는 제도이 다. 물론 아직 당연 면직된 사람은 없다. 아직 27개월이 지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과연 27개월 동안 버틸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교육이 정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진행하는 것일까? 아니다. 애당초 업무상 필요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분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에게 당장의 생활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심리적 부담, 모욕감, 자괴감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어 사직서를 받아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즉, 퇴 출프로그램인 것이다. 이것이 과연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지만, 사용자는 경쟁과 능력, 성과주의 만능의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다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시도를 멈추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인권과 노 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사용자의 행태에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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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1,091일만에 세월호 인양되다 장영우 선전위원
너무 늦어버린 세월호 인양
중단을 결정했다. 가족들은 수색 중단 결정 직후부터
세월호가 지난 4월 11일 육지로 인양되었다. 2014년 4
‘조속한 인양’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선체 인양에
월 16일 이후 1,091일 만이며 3주기를 불과 엿새 남긴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끌었
날이었다. 세월호가 3년 만에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
다. 세월호 참사 자체에 대한 언급을 꺼린 박근혜 전 대
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인양이 성공되었다는 안도
통령의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김영한 비방록에
감과 함께 인양이 늦어진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
세월호 인양에 대한 언급을 보면 ‘세월호 인양 - 시신인
다. 정부는 맹골수도의 기상 악조건과 인양 작업의 기
양X, 정부책임, 부담’(2014년 10월 27일)이라고 적혀
술적 문제 때문이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지난 과정을
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
드러내고 있다.
가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치권도 세월호 인양을 세금 도둑으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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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정치적 부담이 세월호 인양이 늦어진
정부의 인양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발맞추어 여당 정치
이유인가
인들과 보수단체에서는 인양에 대한 유족들의 요구를
세월호 유가족들이 실종자 수색 종료에 합의한 것은 사
‘보상금 요구’로 치부하거나 인양 비용 문제를 제기하
고 발생 7개월이 지난 2014년 11월이었다. 겨울이 다가
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 안 좋고 세수도 부족한데
오면서 더 이상 수색이 힘들다고 판단해 눈물을 머금고
수천억이 드는 선체를 인양해야 하느냐” 이런 주장이
출처_416연대
나오는가 하면 악명 높은 친박계 김진태 의원은 유가
한편, 상하이샐비지 측은 작업 전 예상과 실제 현장이
족들에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달라 지연된 기간만 6개월에 달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
것”이라며 막말을 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양을 하지
부는 세월호 선미 아래 토사를 파낸 다음 인양용 구조
않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하지만 2015년
물인 ‘리프팅빔’을 설치하려 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세월호 1주기 대규모 시위와 인양을 해야 한다는 여론
지반이 단단해 작업이 4개월 연장됐다. 또 세월호 내
의 압력에 밀려 2015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양
부 탱크에 공기를 주입해 무게를 낮춘 뒤 뱃머리를 들
을 지시하였다. 인양 결정 후에도 정부는 적극적 자세
어올리려 했으나, 실제로는 공기를 불어넣을 탱크 수가
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상하이샐비지를 인양 업체로
적어 추가 작업에 또 1개월이 소요됐다. 결국, 인양팀은
선정하였다. “앞으로 1년이면 인양을 마칠 것”이라고
지난해 11월 작업 방식 자체를 변경하였다. 기존의 해상
공언했다.
크레인 방식은 겨울철에는 강풍으로 작업이 불가능하 여서 겨울에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바지선과 반잠수식
인양 과정에서의 어려움
선박을 이용한 현 방식으로 바꾸었다.
상하이셀비지 컨소시엄은 2015년 8월 세월호 인양 입찰에서 미국의 타이탄(Titan), 네덜란드의 스미트
인양은 했지만 온전한 선체보존은 지켜내지 못해
(SMIT) 등을 제치고 인양업체로 선정되었다. 당시 해양
처음부터 리프팅 빔 방식이 아닌 바지선과 반잠수식 선
수산부는 심사 결과 기술력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라
박을 이용한 인양방식이었으면 세월호는 작년에 인양
고 발표했으나 실상은 가격 때문이었다. 당시 인양 입
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세월호에 150개나
찰시 3업체가 재킹바지선을 이용한 방식으로, 상하이
되는 구멍을 뚫을 필요도 없었다는 데 있다. 구멍이 큰
샐비지가 리프팅 빔 방식으로 입찰을 한 바 있다. 인양
것은 1.6m나 되어 유품이나 유해의 유실 우려가 크다.
비용이 1,020억원가량 소모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인양은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해 꼭 필요하였지만, 정
상하이셀비지 측이 써낸 금액은 851억원이었고 상하이
부의 반감과 소극적 태도로 인해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샐비지로 인양이 결정되었다.
었고, 무엇보다 온전한 선체보존이라는 인양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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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이모저모
4월 26일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보신 각에서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 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해 연대 단체 들 포함 1천여명의 노동자들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 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매년 2,400명의 노동 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은폐되는 산재만 12~30배에 달하는 이 사회는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하루 빨리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안녕할 수 있는 사회를 쟁취해야겠습니다.
4월 27일 엘지 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엘지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규탄문화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엘지 유플러스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에 불참하면서 책임있 는 자세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엘지 유플러스 고객센터 특 성화고 현장실습생 대책회의는 진짜 사장 엘지가 숨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올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 갈 것입니다.
4월 30일 보신각에서 4.3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가 있었습 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메이데이는 늘 일요일에 열리고 있는 데요 이는 5월 1일 노동절 휴식권을 보장 받지 못해서 입니 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은 각종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로 고 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차별과 억압에 굴하지 않고 고용허가제 폐지, 출국 후 퇴직금 지급, 숙식비 갈취, 강제 단 속 추장과 인권침해 등 제도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 투 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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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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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통권 160호 2017년 5월 발행인 김형렬 선전위원 경희, 승종, 영우, 콜라비, 종호, 경미, 나래, 재현 만평 박원종 편집 성실 표지 미디어뻐꾹 인쇄 동광 문화사 발행기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행일 2017년 5월 8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경신빌딩 501 호 (우 07023) 전화 (서울) 02-324-8633 (수원) 031-247-8633 (부산) 051-816-8633 (홈페이지) www.klish.or.kr 이메일 laborr@jinbo.net 팩스 (서울) 02-324-8632 (수원) 031-247-8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