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제도 개선 워크숍
질병판정위원회 운영평가와 산재심사승인제도를 중심으로
❚일시 : 2015. 7. 2
15시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프로그램 ❚일시 : 2015. 7. 2
15시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시간
프로그램 산재심사 승인 제도 개선 현황과 쟁점 최명선 (민주노총 노안국장)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 바라보는 성과와 과제 직업환경의학 분야 김인아 (서울질판위원, 직업환경의학 교수) 임상의 분야 김대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법률 분야 최진수 (서울질판위원, 노무사) 근골격계 질환 장안석 (경인질판위원, 인천본부 조직부장)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권용수 (부울경 건강권대책위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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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제도개선 워크셥을 개최하며
민주노총이 산재보험 제도개선 협의회에 참여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제도개선, 직업병 인 정기준 확대, 역학조사 제도개선’을 일부 진행하고, 질병판정위원회 민주노총 추천 이후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참여 결정과 관련한 3차에 걸친 회의가 있 었고, 80여명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중앙, 혹은 지역별로 위원 간담 회를 개최하였고,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정 투쟁과 정신질환 재해조사 지침 개정등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질병판정위원회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산재보험 개혁 투쟁으로 발전시키고. 기존 제도개선의 현장 실질 이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 성과가 너무도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민주노총은 최근 몇 년간의 연속적인 중대재해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으 로 “산재사망 처벌강화, 하청 산재, 산재은폐, 공공안전” 등으로 안전보건의 주요 의제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보상의 영역에서도 “감정노동, 정신질환, 특수고용, 해외 파견” 등으로 대상과 인정기준의 확대로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2014년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명의 로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산재보험제도개선 논의가 약 7개월간 진행되었으나 답보 상태입니다. 산재은폐와 연계되어 제기된 개별 실적 요율 제 문제와 출 퇴근 재해 문제 등 쟁점과제들이 하반기에 다시 본격화 될 것이고, 감정노 동 관련 예방과 보상 법제화 문제도 그 시한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에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전체 워크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워 크셥에서 제기되는 문제의식을 질판위원 전체 위원과도 공유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 니다. 늦었지만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운영평가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제도개혁에 대한 진지한 모색의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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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심사 승인 제도 개선 현황과 쟁점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최명선
1. 업무상 질병 산재심사승인 제도 개선 진행 현황 (2012- 2015년) 구분
2012년 규정개정
산재신청서에
산재신청 사업주
2013
현황
~~ 2015년
날인
없이 신청가능 명시 제 -신청인과 사업주 주
자료제공
출 자료 제 장이 다른 경우 사업 공
안됨
주 자료 신청인 제공 - 근골, 뇌심, 정신질 환 현장 재해조사
지사 - 재해조사 인력 부 기준에
신청인 자료 제공 현 황 공단 제출. 대책 마련 요구
평가 -감정노동 정신질환 재 인정기준 확대 요구
- 수집목록 개선 (이 분 확보
해조사
실 -재해조사 전문성 강
전 사업장 자료 등)
시율 포함
화 예산확보 추진
질판위에 조사자 의견 재해조사
기재 삭제 -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선 - 정신질환 재해조사 지침 개정 (수면장애,감정노동) 역학조사 실시 여부 공단본부 전문가협의 역학조사 기관 세분화
역학조사 -
업무상
질병 자문
(폐질환, 직업성암) 민간기관 역학조사 공 단직원 동행 - 신청인 참여 실질 화. 대리인 범위 전
역학조사 신청인과 대
문가 포함 요구
리인 참여
- 참여 거부 사업장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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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판위 구 성
2012년 규정개정
2013
현황
~~ 2015년
직업환경의학의 2인
구성 요건
이상 구성
위반 있음
노사 추천비율 확대
구성 요건
및 동수 운영
위반 있음
내부규정으로 공단출 신 법률가 배제 상병별 심의: 근골,
- 근골격계 심의
뇌심. 직업성암. 정
세분화 요구. 위원
신질환
확대 후 추진 답변
민간 질판위원장 공 모 (서울) 축소
심의건수 축소
안
됨
-질판위원
확대
100- 150명 규칙 개정
- 1차 심의 위원장 투표권 제한 질판위 운 - 동수일 경우 재심 영
의. 위원장 표결권 부여 - 사전 신청한 전 - 웹 구축 체 위원에게 재해 전 체 위 원 조사 자료 제공
자료제공
심의과정에서 상병명
일부 한정
변경 심의 가능
시행
- 신청인에게 심의 안 공개 요구
- 재해조사 직원 역량강화 교육 - 위원 역량강화 : 위원 워크셥 정기 진행. 심의 사례 제공 기타
- 업무상 질병 매뉴얼 완성 - 노출기준 가이드라인, 정신질환,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연구 용역 - 직업병 인정기준 논의 기구 상설화. 입법 발의. 2014년 논의에서 재론 긍 정적 입장으로 선회. 2015년 논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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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심사승인 제도 추가 개선 논의 경과와 쟁점
요구
산재신청
노동부, 공단 주장 또는 쟁점
날인제도
폐지
- 사고성 재해의 경우 사업주 날인이 있는 경우는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승인 가능. 승인기간 단축 효과. - 날인을 없애면 신청건 전체를 조사 필요. 승인기간 길어짐. - 12년 30명 증원 (전공자 12명), 경력자 62명 유해화학물질 조사전담 배치 . 13년 33명 증원 - 재해조사 인력 확보 매년 요청하고 있으나, 기재부 예산심의에서 인력
재해조사
충원 불가 입장 (법 개정 아닌 경우 인력충원 제한. 전 부처 공통/ 산안 감독관 충원도 동일함). 현재도 정원외 인력 공단 예산으로 진행 - 재해조사 역량강화 2014년 예산심의 통과 못함. 2015 예산 재요청 - 관련 법에서 사업주 날인이 없는 경우로 제한.
사업주 자료 신청인 에게 제공
- 요양업무 처리 규정에서 “신청인과 사업주 주장이 다른 경우” 로 명시. 2012년 개정 - 민주노총이 공단 운영위 불참 중인 상황에서. 2015년 규정 개정. 사업 주 날인이 없는 경우로 규정 개정
신청인에게
심의안
공개
- 노동위원회도 조사보고서 신청인에게 공개하지 않음
역학조사 기간
- 폐질환 연구소와 산보연의 전문 인력 부족, 최근 일부 충원 중
장기화
- 노동부 산보연 기획역학조사 실시 위해 산보연 의뢰 건수 축소 추진 - 현행 요양규정과 산안법 역학조사 관련 시행규칙 충돌. 산보연 진행
역학조사 신청인 대 역학조사는 역학조사 평가위원회 판단 필요 리인 참여
-신청인의 대리인 참여 범위에 전문가 포함에 대해 산보연은 긍정입장 - 역학조사 신청인 참여 거부 사업장에 대한 처벌 조항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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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노동부, 공단 주장 또는 쟁점 - 2012년 당시에는 산보연 역학조사와 질판위 승인결과 일치 - 역학조사 업무관련성 없다고 판정된 결과를 질판위가 뒤집어 승인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경총의 강력 반발
역학조사 결과와 질 판위 결과의 불일치
- 산보연의 역학조사 절차 개선. 평가위원회에 공단 직원 축소하고 민간 위원 확대. 역학조사 절차 강화, 조사결과에 대한 만장일치 제도로 운영 - 산보연 역학조사 평가위원회에서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질판위 판정에 대해 문제제기 -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질판위 판정 시.재 심의 혹은 심의과정에 역학 조사 전문가 참여 보장 요구
주치의 과잉 진료 처벌
- 전체 의료법 관련 사항으로 노동부 한계 - 기피. 제척권으로 해결.
질판위원 공개
- 노동위원회도 전체 위원 중 기피, 제척권 행사. 개별 회의 선정위원에 게 기피 제척권 부여 없음 -2013년 산재예방기금 사업 산재신청 관련 교육사업 (학교, 사업장)
산재신청 지원
-2014년 지사별 산재신청 지원 사업 확대 제출. 예산 삭감 -2015년 국선 산재 노무자 제도 도입 추진 논의
3. 2012년 이후 진전된 산재승인 사례 - 산재인정 투쟁과 병행하여 의미 있는 산재인정 사례가 축적되고 있음 - 외상 후 스트레스 인정 : 대림참사 이후 6명 산재인정 - 만성 폐쇄성 폐질환 산재인정 - 라돈에 의한 지하 공간 노동자 폐암 인정 확대 - 디젤에 의한 폐암 승인 - 삼성 매그너칩 산재 승인 - 삼성전자 루게릭 병 산재승인 - 경비직 노동자 감정노동 자살 산재승인 - 기아 자동차 TCE에 의한 신장암 - 7 -
4. 산재심사승인 관련 논의에서 고민되는 지점들 - 산재심사승인 체계 개혁과 관련한 진보진영의 구체적인 대안 논의가 실종 - 2006년 기본적인 방향이 거론되었고, 이후 이와 관련 논의가 깊어지거나 확대되지 못한 상태임. 이와 관련 전문가 연구보고도 취약한 상태임 1) 외국의 산재 심사 승인 제도
- 직업병 인정 목록이나, 직업병 심사기구와 절차는 국가 공통사항 - 외국의 직업성 질병에 대한 판정은 정부, 산재전문의. 독립 심의기구 등 다양함 - 각 국의 사회보험과 산재보험. 상병급여 도입여부와 지급기준과 산재보험. 전반적인 안 전보건 체계, 노사 참여구조등 종합적인 토대위에 검토되어야 하나. 아직 다양한 국가 모 델에 대한 연구 진행 중 (1) 독일 (문헌상) - 상병급여 제도 있음 - 환자가 업무상 질병의로 의심되는 경우 의사는 산재보험 조합에 신고할 의무 - 독일은 산재전문의사 제도. 공공의료체계 - 조합은 자문의사를 배정하여 검토. 자문의사와 조합의 기술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바 탕으로 산재보험 조합이 산재인정여부 최종 결정 -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40% 내외. 불승인시 신청인은 연방법원 제소 가능 - 업무상 질병의 보상과 관련한 민사소송 불가 (2) 프랑스 (방문 조사) -상병급여 제도 있음. 산재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임금등에 대해서는 단협으로 해결. 단 협의 구속력이 확장되어 있으므로,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 프랑스는 공공의료 서비스가 전체 병상수의 76%. 민간병원은 소규모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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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병 인정기준 목록이 엄격하고 좁으나, 목록에 있는 경우에는 업무연관성에 대한 별 도 입증 없이 산재인정 - 목록외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업병 심사 위원회가 결정 하는데, 의사로만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심의 이전의 단계에서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참여권이 다양한 방 식으로 보장되어 있음. - 산재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소속 운영됨. 안전공단과 건강보험 공단의 연계가 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축적되어 있음. - 재해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권한이 강함.
2) 상병급여 관련 고민지점 - 세계 145개 국가가 유급 질병휴가 도입 - 도입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보고는 없음. - 알려진 국가의 방식은 대체로 근로기준법상 질병 유급휴가를 입법화. 일정기간은 사업 주가 유급을 보장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별도의 사회보험 재정에서 급여를 지급 받는 방식이 있음 - 유급휴가의 재원과 관련하여 세부 조사는 없으나, 주요 국가의 경우 노사가 일정 비율 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음. 건강보험이나 별도 보험체계로 독립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파 악되는 것으로는 어떤 경우든 노사가 재원을 일정비율로 분담 - 질병 유급휴가는 2014년 환경노동위 한정애 의원등 2개의 입법 발의안이 있음. 금번 메 르스 사태로 쟁점화 되고, 법안심사소위 상정되었으나. 보류됨. 현재 한국의 논의 수준은 유급 질병휴가가 단기간이며, 재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재정 정도가 이야기 되는 수준임. 이 또한 노사 공동분담 방식임. - 진보진영의 건강보험 관련 제도개선 요구에는 상병급여가 포함되고는 있으나 절대적 후순위 요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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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과 정신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과정과 개선 방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김인아
1. 직업성 암
(1) 업무관련성 조사 및 인정 과정 (그림 1)
※ 직업성 암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한 핵심 질문 - 해당 암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발암 요인이 무엇인가? - 해당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가? - 노출 수준이 암을 발생 시킬 정도로 충분한가? - 암 발생과 노출 사이에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이 입증이 되는가? - 확실한 개인적 원인이 있는가? (2) 전문조사 과정
○ 일반적인 과정
족 등 관련자 진술 확인
- 신청 노동자 및 동료 노동자, 유 - 관련 문헌 검토 -
작업장 환경 확인
- 노출 확인 및 노출 수준
평가
○ 쟁점 - 평가 대상이 되는 위험 요인의 결정 - 과거 노출에 대한 평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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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 .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조사 및 판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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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질병판정위에서의
역할
- 과거 노출에 대한 근거의 주장
필요한 경우에 추가 요청 - 의학적 근거 이외의 법적·사회적 판단이 가능 - 전문조사가
(4) 개선 방향과 관련한 고민
석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학적 판단에 근거 - 산업구조의 발전 특성상 매우 부족한 자료와 상대적으로 짧은 노출기간 - 부족한 경험과 부족한 전문가 부족한 국내연구 부족한 연구대상 - 현재의 노출 상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연구가 부족하여 그 영향을 잘 모르는 경우는? - 외국의 경우에도
- 상병 수당 도입 방안은? (5) 개선 방안 - 지속적인 전문가 검토와 최소한의
컨센서스 확보
2. 정신질환
(1) 현행
칙
- 자살은 원 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법 체계임
황
- 정신질환 및 자살에 대한 인정은 외국에서도 매우 엄격한 상 임 - 자살의 경우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체계임
-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 이외에는 거의 없음. 외상후 스트레
령
스 장애 정도가 법 에 명시되어 있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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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산재보험법 제 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 위나
망
범죄행위
․ ․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니
사 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 한다. -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 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 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 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재보험법 시행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 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 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 4호 바목)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 - 작업중 발생한 폭력·폭언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상기 기준에 따라 인정 가능함
○ 자살 및 정신질환 관련해서는 지사에서 재해조사지침에 따라 재해조사를 실시하며 아래의 조사가 기본 사항 임. - 정신질병에 대한 재해조사 시 공통 조사사항 및 질병 유형별 세부 조사내 용에 따라 조사를 실시 - 구체적으로 자해행위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정신건강의학과적 - 13 -
존 호소하는
진료를 받은 사실 및 기 질환이 있는지 여부, 업무상의 재해로 양 중 정신적 고통을
등 자해행위를 통제할 만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여부, 자해행위가 개인적인 사유에
학
말미암아 요
견
따른 것인지 여부와 정신적 능력 및
질환에 대한 의 적 소 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음
친구,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술을 확보 하고 유서, 이메일, 문자, SNS, 일기 등을 가급적 수집 - 정신질병 자료수집 목록 - 근로자, 사업주, 직장 동료,
1. 재해발생경위 및 이와 관련된 근로관계 등에 대한 신청인․보험가입자․동료근로자 등의 진술 또는 확 인. 다만, 해당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해근로자의 직업력(해당 사업장 채용 전 재해 관련 직력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 및 임상심리검사 결과 4. 출근부, 업무일지 등 업무내용,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직무 스트레스 평가 관련 자료 및 직무 외적 스트레스 관련 자료 6. 건강진단결과표 7. 건강보험 진료내역 등 과거병력 자료 8.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신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9. 그 밖의 업무 및 질병 관련 자료
(2) 질병판정위원회에서의
역할
- 주요 스트레스 요인의 강도에 대한 토론 - 진단명에 대한 확인
견 제시
- 자살의 경우 정신병적 이상 상태에 대한 이
- 정신질환의 경우는 모든 질판위원에게 전체 서류가 전부 발송되며 1회 심
8
의시 약 건 정도를 심의하게 됨
3
( ) 개선 방향과 관련한 고민
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 - 인정기준 명시로 인한 낙인화와 노동권의 박탈 - 자살의 인정은
- 진단명의 문제 : 정신질환의 진단은 장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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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관찰이 있어야만 진단
이 가능함. 정확한 진단은
치료에도 중요함
- 정신과적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
져 있는 질환으로 의학적 반증이 불가능한 질환에 대한 대비 - 제대로 된 치료와 업무복귀가 가능한 요양 관리 방안의 구체적 마련이 필 요함
리
- 재발이 가능하므로 일상적 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존 정신질환자의 노동권 보장 문제 및 업무 적합성 판단 - 정확한 진단, 제대로 된 치료,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예방 및 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 및 지역사회체계 구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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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불승인 사례와 승인 사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김 대 희
1. 의미 있는 불승인 사례
① 급성심근경색 ◇ 경영기획, 영업지원, 자금담당업무를 수행하던 분으로 출장 중 버스 안에서 쓰러진 후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례 ◇ 조사내용 - 50대 중반 남성 - 재해자는 2012년 입사하여 경영기획, 업무지원 및 자금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음.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3회 양성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있음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을 보면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5시간으로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이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미증가,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2시간으로 확인되어 노동부 고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 작업환경 상 특이 사항은 없으나 회사 인테리어 공사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자금 차입 등을 논의하기 위해 9407번 좌석버스를 이용하여 삼성역으로 이동 중 버스 안에서 쓰러짐 ◇ 자문의(주치의) 소견 - 병원 밖에서 발생된 심장정지로 인공소생술을 시행한 후 병원 도착하여 응급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 결과 좌측동맥의 완전 폐쇄 소견 관찰되어 관상 동맥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중환자 치료 후 상태 안정되어 퇴원한 상태임. 현재 약물치료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외래추적관찰을 요함 ◇ 심의 결정 내용 - 청구인은 발병 전 24시간 및 1주일간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인지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회사의 자금조달, 경영기획, 인테리어 공사업체 감리, 의료장비 매입상담 업무, 의료기관 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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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업무, 공사 중단 및 지연에 따른 소송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다소간 업무량 및 스트레스의 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신청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을 야기할 만큼 과중한 업무부담의 증가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발병 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지되지 아니한다. - 반면, 청구인의 경우 고혈압 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기존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임
② 뇌내 출혈 ◇ 외벽 마감 공사를 수행하던 분으로 혹한의 날씨에서 작업 중 쓰러진 후 ‘뇌실질내출혈’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례 ◇ 조사내용 - 60대 초반 남성 - 재해자는 15년간 건설현장에서 인부로 일을 하였다고 하며, 재해 2주 전부터 해당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함. - 근무시간은 07:00~12:00, 13:00~17:00, 휴게시간 제외하면 8시간임. 담당업무는 외벽 마감 공사였음. 재해 2주 전부터 재해 당일까지 근무 조건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음 - 재해자는 재해 당일에도 평상시처럼 10시경 취침하고 새벽 5시30분에 일어나서 도보로 출근을 하였고, 07:20에 외벽에 장식물을 올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짐 - 재해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기상청 자료는 평균기온 4.0도, 최고기온 10.0도, 최저기온 영하 2.0도이고, 날씨는 ‘흐림’ 상태임. 반면 재해 당일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0도였 음.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상 고혈압이 있었고, 뇌CT상 우측시상기저핵부출혈로 고혈압성 뇌출혈이 가장 잘 발생하는 부위이고, 다른 뇌 부위출혈(외상성 손상에 의한)소견이 없으므로 고혈압성 뇌출혈에 해당되며, 발병 전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음. ◇ 심의 결정 내용 - 청구인에게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 소견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해 당일 기상 상황을 업 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발병 1주 전, 발병 1개월 전의 업무 내용상으로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 을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과중부하나 객관적인 과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③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 ◇ KTX 하청 업체 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던 분으로 직장에서 근무 중 쓰러진 후 ‘스트 레스 유발 심근병증’을 진단받았으나, 결국 사망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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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내용 - 50대 중반 남성 - KTX 하청 업체 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던 분으로, 고인의 업무형태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지만, 이와 함께 경영관리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음. - 고인이 근무하던 부서에는 총 10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고인은 이 부서의 최종 책임자였음. 고인을 제외한 9명의 연구원 모두 최근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그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 가중을 호소하고 있었음. - 고인은 재해전날 23:00경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였고, 특별한 일을 없었으며, 재해당일 평소와 같이 8:00에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10:00에 갑자기 쓰러짐. ◇ 자문의 소견(주치의 소견) - 일시적인 심장 기능 회복 당시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이 확인됨. 해당 질병의 경우 물리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와의 높은 연관성이 알려진 질병이므로, 고인의 사인은 스트레 스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심의 결정 내용 - 청구인의 업무내용 및 노동 강도 등을 살펴보면, 사무직 연구원으로 노동 강도가 뚜렷하 게 높지 않으며, 발병 당일 역시 심정지로 쓰러질만한 급격한 노동환경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음 - 또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만으로는 스트레스의 강도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병 이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8시간 및 50시간으로 통상의 수준 을 넘어서 뚜렷한 영향을 끼칠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④ 사인미상의 심정지 ◇ 염료공장에서 염색 공정에 근무하던 분으로 기숙사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요양급 여를 신청한 사례 ◇ 조사내용 - 20대 후반 남성 - 고인은 네팔에서 온 이주 노동자로 염료공장에서 염색 공정에 근무하고 있었고, 숙소는 염료공장 바로 옆의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었음 - 고인의 일 근무형태는 06:30까지 사업장 부근 차고지에 가서 아침식사를 하고 업무지시 에 따라 07:00부터 근무를 시작함. 점심, 저녁 식사시간에 휴식은 보장되고, 정규 퇴근시간 은 18:00로 정해져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아서 대부분 21:00경 퇴근을 함. - 고인은 근무하는 2년 동안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무함. - 고인은 평소 음주,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질병력도 갖고 있지 않았음 - 재해 전일 퇴근 후 재해 당일 출근하지 않아 고인의 기숙사로 찾으러 가니, 이미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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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발견됨. ◇ 자문의 소견(주치의 소견) - 고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생활 습관도 양호하였고, 심적인 문제도 없었기에 심정지 에 이를만한 특별한 소견이 보이지 않아, ‘사인미상의 심정지’로 보임. 고인에게 심정지를 일으킬만한 특별한 유해 요인은 보이지 않으나, 과중한 업무 강도가 고인의 심정지에 영향 을 미쳤을 가능성은 존재함 ◇ 심의 결정 내용 - 재해조사 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을 확인하고 심의한 결과, 업무경위 및 정황상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으로 보이나 사인미상으로 사인이 불명확하여 업무 연관성을 판단할 수 없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⑤ 간질 지속증 ◇ 이벤트 회사에서 근무하던 분으로 잦은 지방 출장 도중 새벽에 발병한 ‘간질 지속증’으 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례 ◇ 조사내용 - 40대 초반 여성 - 재해자는 이벤트 회사에서 근무하던 분으로 지방 출장이 잦은 근무 형태를 보였음. - 이벤트 회사의 특성상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새벽 혹은 철야 근무가 많았고, 더욱이 지방으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이동 시간 때문에 더 이른 새벽 혹은 더 늦은 야간 근무를 견 뎌야 하였음 - 업무의 특성상 자택에서 출장지로 바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자택으로 바로 퇴근할 때 가 많아서 출퇴근 기록을 남기기 어려웠음 - 재해 당일도 이른 시간에 시작하는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출장 도중 버스 안에서 ‘간질 지속증’이 발병하여 인근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음 ◇ 자문의 소견(주치의 소견) - 고인은 ‘간질’의 병력도 없고, ‘간질’을 일으킬만한 뇌의 기질적 병변 역시 관찰되지 않았 음. 따라서 특발성 간질로 인한 간질 지속증일 가능성이 높으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이 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존재함 ◇ 심의 결정 내용 - 재해조사 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을 확인하고 심의한 결과, 업무경위 및 정황상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은 확인 가능함. -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과중한 업무 강도를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의 부재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 지속증 사이의 업무상 연관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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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미 있는 승인 사례
① 뇌경색 ◇ 배터리 생산회사에서 근무 중 “뇌경색”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례 ◇ 조사내용 - 1981. 1. 28.부터 재해당시까지 약 33년 2개월간 축전지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근무하면 서 배터리 극판을 운반, 투입, 취출, 건조 및 절단의 작업을 통해 차량용 또는 산업용 배터 리를 제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는 3조 2교대, 4일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형식이며 주간 근무시 08:00부터 20:00까 지, 야간 근무 시 20:00부터 08:00까지 근무하였음. 휴게시간은 주간 근무시 120분, 야간 근무 시 90분임.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 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2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5시간으로 확인되며 발병 3개월 전 부서 이동으로 인 한 업무 내용의 변화가 있었음. - 재해 당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뇌경색 발병함. ◇ 자문의 소견 좌측 중대뇌 동맥의 폐색 및 좌측 기저핵부에서 백질부에 급성 뇌경색소견 확인됨. 고혈압, 급성심근경색 등의 기왕증 있는 상태임 ◇ 심의 결정 내용 - 3조 2교대 근로자로 평소 야간 근무도 상당시간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오랜 기간 동안 주·야간으로 교대 근무하는 것은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근무형태로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어 일반적인 주간근무만 하는 근로자와 비교할 때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의 상병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어 뇌경색 유 발 요인이 있었으나 꾸준한 약물 치료를 통해 2012년도 이후 콜레스테롤 등이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근무시간이 과로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업무적합성평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심혈관 관련 질환이 확인되는 시점부터는 야간근로가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임에도 지속 적으로 2교대 작업을 수행하여 기존의 뇌·심혈관 관련 계통의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발병 3개월 전 업무 내용의 변화가 있어 신청인의 질 병이 만성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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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인정됨.
② 사인미상 심정지 ◇ 일용직 근로자가 철거작업 중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례 ◇ 조사내용 - 망인은 ○○인력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구직 접수하여 직업 소개를 받아 일 용근로자로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있었으며, 2011.1.26. 명동2가 32-17 라스베가스 호프집 철거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오후 22:00부터 다음 날 오전 04:00까지 근무 예정이었으며, 당 일 작업은 낮에 철거한 폐자재를 사다리차로 3층에서 1층으로 옮겨 차에 실어 갈 수 있도 록 하는 작업과 브레이커 장비를 이용한 화장실 바닥 타일 파쇄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명성인력직업소개소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에 의할 때 망인은 상병 발생 전 1주일이 내에는 2011.1.19. 및 1.20.에 근로계약시간 10시간으로 그린철거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 되고, 그 외에는 건설현장에서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상병 발병 전 3개월 이내 에는 2011년 1월은 4일, 2010년 2월은 10일, 2010년 11월은 6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2011.1.26. 22:00에 출근하여 철거작업을 하던 중 다음날 03:47경 원인불상으로 공사장 구석에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콧물과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을 119구급대에 신고함 ◇ 자문의 소견 - 사인미상의 심정지 소견 ◇ 심의 결정 내용 - 사망의 원인이 미상이고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객 관적인 근거가 없어 재해와 업무상 인과관계가 상당하다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임 ◇ 행정소송 판결 내용 - 망인은 11월에 6일, 12월에 10일, 1월 4일 정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망 당시 겨 울철 야간 철거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일반적인 근로에 비하여 신체적인 피로도가 큰 점, 망인은 2010.3.4. 진단 이래로 급성기의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 여 활동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근경색 이외에 다른 질 병을 앓았다거나 다른 사망원인을 발견할 수 없고, 병원 후송 도중에 급작스럽게 사망한 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추위에의 노출은 혈전 형성을 촉진하고 혈압상승, 맥박증가 등 심근경색을 유인하며, 반복적인 강한 진동은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환경은 야간 최저기온은 영하 11.5℃ 내지 영화 10.7℃ 에 이른 점, 망인은 약 15kg의 전동 장비를 이용하여 반복적인 강한 진동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야간 철거작업을 무리하게 수행하다가 급작스런 심장질환의 발병으로 사방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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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급성심근경색 ◇ 빌딩 주차관리원이 근무 도중 쓰러진 후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례 ◇ 조사내용 - 50대 중반 남성 - 근무형태는 교대순환제 근무로, 1일 08:00∼익일 08:00, 2일 휴무, 3일 08:00∼22:00, 4 일 휴무의 순서로 4일 간격으로 반복 순환 근무(휴무일은 한 달에 약 14∼15일)하는 형태 였음 - 주차요원은 총 6명이며, 이중에서 1일 주차요원은 4명(주 근무자 2명, 회장기사 1명, 셔 틀버스 기사 1명, 회장기사 및 셔틀 담당은 보통 19:00경 퇴근함.)이며, 주 근무자 2명 중 22:00에 한 명이 퇴근하면 나머지 한 명이 야간 근무를 수행함. 주차고객의 입출입 정도에 따라 틀리지만 대기시간은 1일 약 20회 가량, 회당 10분씩 발생. - 2013.12.10. 22:00경 주차관리실 주차타워 내부 팔레트가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조치 후 주차팔레트를 타고 내려와 고객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도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짐 - 발병 당일 근무 중 주차타워 내 팔레트가 걸리는 돌발사고가 발생하여 순간적으로 긴장 하고 불안해했다는 신청인의 진술이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 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는 없었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과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64시간과 60시간에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 결과에서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등 으로 치료한 이력이 확인되며, 2008년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혈압 13/80, 종합판정:정상B’ 등의 결과를 받은 사실이 있고, 문답서 상 흡연력은 하루 1/2갑 가량 20년간, 음주력은 월 2∼3회, 1회당 소주 2∼3잔정도 것으로 확인됨. ◇ 주치의 소견 -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 관상동맥성형술 이후 증상 호전됨.’이란 소견. 신청상병명(급성심 근경색증)은 업무와 관련한 과로, 놀람, 스트레스등과 관련하여 발병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심의 결정 내용 - 업무내용 상 업무환경 및 근무시간의 변화는 없었으나 24시간 교대근무로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서 재해발생 직전 10층까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등 발 병 당시 급격한 흥분 및 육체적 부담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
④ 사인미상의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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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차 운전하던 분으로 근무 시간 중에 갑작스레 사망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례 ◇ 조사내용 - 60대 중반 남성 - 망인의 일 근무형태는 06:30까지 사업장 부근 차고지에 가서 아침식사를 하고 업무지시 에 따라 07:00까지 살수작업 요청이 들어온 현장으로 가서 살수차 살수작업을 하며, 보통 18:00경 퇴근을 함. 망인은 2012.3.19.부터 2012.4.21.까지의 기간 중 2012.3.31.과 2012.4.11.이틀을 제외하고는 주말을 포함하여 모두 근무함. 사고당일 사업장 부근의 기온 은 14시에 20.1도, 15시에 21도, 16시에 20.6도 였음. 망인은 평소 음주, 흡연을 하지 않 았으며, 사망 전 10년가량 고혈압을 갖고 있었고, 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음. - 고인은 살수차 운전하던 분으로, 재해 당일 근무 시간 중 살수차의 물을 보충하기 위해 물웅덩이로 갔다 트럭 뒷바퀴가 논으로 빠졌음. 트럭을 논에서 꺼내기 위해 앞부분 흙을 삽 으로 퍼냈으나 트럭을 꺼내지 못하였고, 이 후 논에서 걸어 나오던 중에 쓰러져 사망. - 청구인은 2012.4.21.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가량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씨였 고, 이런 날씨에 웅덩이에 빠진 트럭을 꺼내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하던 중급격한 체온 변화로 급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 ◇ 주치의 소견 - 망인은 고혈압으로 2011.6.부터 본원에서 투약 치료 받아오던 분으로 평소 혈압 조절 잘 되는 편이었다. 고혈압 특성상 갑작스러운 기온의 변화는 심혈관 및 뇌혈관의 수축을 일으 켜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 심의 결정 내용 - 재해조사 내용에 따르면, 망인은 62세 남자, 2012.3.19.입사하여 약 1개월간 살수 탱크 로리 기사로 차량(16톤 살수차) 운전 및 차량을 통한 도로청소작업을 수행하였고, 음주 및 흡연 하지 않음(주 1∼2회 인삼주 한잔 정도),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0. 10. 이후 계속하 여 ‘고혈압’ 진료 등으로 확인됨. 재해조사 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을 확인하고 심의한 결 과, 업무경위 및 정황상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으로 보이나 사인미상으로 사인이 불명확하 여 업무 연관성을 판단할 수 없기에,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행정소송 판결 내용 - 망인이 2012.3.19.부터 4.21.까지 34일 동안 이틀을 제외한 32일간 주말을 포함하여 계 속 하루 10시간가량 근무,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인 40시간과 1일 근 로시간의 상한인 8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과로 사실이 인정된 다. - 누적된 피로에 망인의 사망일인 2012.4.21.은 전날에 비해 기온이 8∼10도 가량 낮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며 비도 내리고 있었던 점, 62세의 고령에 고혈압을 갖고 있었으며 사망일 아침에도 혈압약을 먹고 출근한 점, 트럭을 논에서 꺼내기 위해 쌀쌀한 날씨에 비를 맞으며 삽으로 흙을 퍼내는 작업을 하였고 이로 인해 땀이 났다가 식는 과정에서 체온이 변화하였 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음주, 흡연을 하지 아니하였고 고혈압 외에 사망의 원인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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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지병도 없었던 점, 갑작스런 기온의 변화는 심혈과 및 뇌혈관의 수축을 일으켜 혈 압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고혈압이 과로 및 날씨로 인해 급격히 악화 되어 돌연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함
⑤ 뇌내 출혈 ◇ 주유소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분으로 근무 도중 발병한 ‘뇌내 출혈’로 치료를 받은 후 요 양급여를 신청한 사례 ◇ 조사내용 - 50대 중반 남성 - 재해자는 신청 상병 진단일 까지 약 4년 1개월 동안 인사, 구매,영업 등 주유소를 총괄 관리하고, 사업장 대표의 개인업무 관리를 하는 관리직 이사로 근무함. - 1일 근무시간은 약 11시간 내외(7:00~20:00), 휴식시간 은 중식 및 석식 약 1시간, 사업 장내 출퇴근 체크기 등 출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2014. 4. 8. 청구인 문답서 및 2014. 4. 9. 사업주 문답서 상 “실제 근무시간”은 7:00부터 20:0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3. 12. 25.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7:30~20:30 근무하였으나 2013. 12. 25. 이후에는 7:30~21:30 내지 22:00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근무일은 1주일 이내 총 7일, 4주일 이내 총 28일, 12주일 이내 82일,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약 11시간으로 1주일 이내 총 68시간, 4주일 이내 총 264 시간(주 평균 66시간), 12주일 이내 총 764시간(주 평균 63.7시간)임 - 재해자는 재해 당일(2014.03.05) 근무 중 오른쪽 손이 마비되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고 놀라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오른쪽 다리에도 마비 발생 ◇ 심의 결정 내용 - 신청인의 상병명은 확인되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 량 증가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신체적 부담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돌 발 상황 및 업무상 변화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행한 업무는 통상적 업무로 판단 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 ◇ 심사 결정 내용 - 청구인이 2010. 2. 1. 입사하여 주유소의 인사, 구매, 영업 등 업무를 총괄 관리 및 사업 주 개인 업무 관리를 하는 관리직 이사로 근무를 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6~7일로 일정치 않았으며, 1일 근무시간은 7:00~20:00로 약 11시간 내외로 근무하여 왔으나 2013. 12.에는 인원이 감소하여 업무가 증가되었고, 같은 달 25.부터는 7:30~21:30, 22:00까지로 근무시간 또한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업무부담 및 증가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발병 1주 이내 68시간/7일, 4주 이내 264시간/28일, 12주 이내 764시간/82일 등으 로 장시간 근무 및 과중한 업무 부담이 확인됨 -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의 개인적 소인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뇌내 출혈은 2013. 12. 25. 이후 증가된 업무량 및 근무시간의 증가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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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과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
3. 의미 있는 불승인 사례 혹은 승인 사례라는 것이 존재 가능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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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 질환 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점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최진수
1. 뇌심혈관 질환 심의 과정에서 운영의 문제점과 제도적 한계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률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 12.9%로 최저점을 찍었다가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1), 2008년부터 전체 업무상질병 인정률이 35.7% ~ 44.7%인 것에 비해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는 12.9% ~ 21.7%에 그쳐 전 체 업무상 질병 인정률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8 1,107 240 867 21.7%
구분 계 인정 불인정 인정률
뇌심 혈관
2009 2,909 454 2,455 15.6%
2010 2,780 401 2,379 14.4%
2011 2,475 319 2,156 12.9%
2012 2,300 350 1,950 15.2%
2013 2,178 458 1,720 21.0%
2014.9 1,548 345 1,203 22.3%
[연도별 뇌심혈관 판정 현황]2)
특히 뇌심혈관 질환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률이 저조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근로시간 판단과 관련한 문제 가. 근로시간 판단에 속박되는 문제
뇌 혈
33호 된돌
돌
현재 심 관질환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제201 - 2 )에서 1) 발적인 사건과 급격 한 업무환경의 화(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 발적이고 한 사건 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화가 있는 경우), 2)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발병 전 1 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0 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 하기 어려운 정 도로 바 경우),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 전 개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체 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 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발병
책
·
뀐
변
변
3
3 퍼센
3 월 객
켰
예측 곤란 응
1) 이와 같은 현상은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 2014. 1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매뉴얼, 근로복지공단, 269면, <연도별 판정 현황>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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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평균
초
평균
초
전 12주간 1주 60시간을 과하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64시간을 과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 강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이는 심 관질환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려 위와 은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업무상 재해로 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서 고용노동부 고시와 은 조건이 확인 경우에는 우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되, 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혈 워
같
따
추
뇌 혈
추 된
같
른
뇌
<예 > 뇌 혈
그러나 질병판정위원회는 심 관 질환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가 시 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나 게 근로시간에 속 되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심 관질환에 대한 판정위 심의안을 보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에 무관하게 일률적 으로 발병 이전 개 간(12주간) 근로시간을 조사하여 반영하기도 한다. 이와 은 방식 을 고수하게 다 다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과로 여부만을 조사하 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류를 내재할 수 에 없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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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근무시간 기록이 없는 전문직, 사무직, 연구직, 외근직, 해외 출장직 등 노동자 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장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 로 불승인이 발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기록이 제대로 재하지 는 경우 조사관이 적 적으로 동료직원 의 청문조사를 수행할 요가 있음에도 그 게까지 적 적으로 조사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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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성적 과로 여부에 대한 기계적 판단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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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 과로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 르 발병일 이전 12주간 1주 근로시간 이 60시간을, 4주간 근로시간이 64시간을 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4) 그 데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시가 시에 불과함에도 발병일 이전 12주간 60시간, 4주간 64시간에서 0분 정도 모자라는 경우 근무시간 기준에 미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승인하는 경우가 있다.
평균 런 평균 달
평균
평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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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성적 과로 판단을 위한 근로시간 산정에서의 문제 3) 물론 업무상 재해의 판단에 있어 우리 법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얽매이지 않고, 의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노동자에게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하였던 경우 질 병판정위원회 보다는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의 건강 확보를 위해 1주간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기술을 생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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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만성적 과로 판단 기준으로서 근로시간 이라고만 현하 을 실제 업무수행시간 이라고 현한 적이 없음에도,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 의 현이 실제 업무수행시간 으로 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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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택시 기사의 경우 대기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주행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심의안으로 올리는가 하면5),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도 대기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 고, 심지어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단속적 노동자라는 이유로 60시간, 64시간을 초과한 경우 에도 불승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6) (2) 위원장의 발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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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진행과 관련 발 외에 판정 사건에 대하여 가 판 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 을 하지 는 것이 원 이다. 위원장이 원로 의사 출신 인 경우 이 원 은 지 야 한다. 질병판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은 현직 의 사이기 문이다. 그 데도 위원장이 회의 도중 기 질병이 은 것 다 , 제출한 자료 에 신 가 안 간다 , 고 이다 , 일반적으로 이 게 업무가 든 직종은 아 것으로 안 다 등등의 발 을 하는 경우가 있다. 위원장의 발 이 신청인에게 유 한 것인 경우도 있고 그 지 은 경우도 있으나 원 적으로 해당 사건의 판단과 관련있는 발 은 통제 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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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로·스트레스 조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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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을 보 조사관(심사관)의 조사 보고가 술한 경우가 상당 다. 이는 서 한것 1차적으로 근로시간 조사에 속 되어 있는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실제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근로시간의 문제가 아 다 스트레스 요인을 주장하고 있 음에도 별 업환경의 화는 없음 이라고 하거나 다 스트레스 요인은 확인되지 음 이라고 조사되는 경우가 상당 다. 이와 은 경우 조사가 부 함을 지적하며 보 류 의 을 내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지 고 바로 의결을 해 는 경우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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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 구성의 문제
5)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이는 경비원이 아니더라도 질병판정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힘든 직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 용된다.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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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판정위 의결에서 직업환경의의 의 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데 상당 중요한 할을 한다. 그 데 참 비율에 있어 노동계가 한 의사보다 경 이나 정부 의사 가 자주 어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 여 사실로 러 다 반 시 지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나 경 의직 업환경의가 노동현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노동계 직업환경의의 그것과는 차 이가 상당하기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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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총 추천
2. 질병판정위원회의 운영의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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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7. 1. 질병판정위원회가 되고 나서 민주노 은 2012. . 경부 질병판정위원회 에 참여하기 시 하 다. 이미 질병판정위원회가 되었 200 년부 질병판정위원회 가 업무상 재해 인정률에 악영향을 미 것이라는 관 은 지배적이었다. 그 고 실제로 현재까지의 질병판정위원회는 전문 인력에 의한 판단 이라는 미명 하에 업무상 재해 불승 인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이 는 반 , 업무상 재해 인정률을 의미있게 격상시 는 데에는 별로 도 이 되지 다는 이다. 그 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명암 을 가하자 다음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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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판정위원회의 운영(참여)의 성과
첫째, 베일에 가려져 있던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가 공유되기에 이르렀다. 질병판정위원 회에 참여하기 이전 노동계에서는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절차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드 러나 결과에 대해서만 문제제기하는 방식 이외의 방식을 고민하기 어려웠다. 이제 겨우 가려져 있던 질병판정위원회 절차를 체험하고, 질병판정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과 제도(시스템)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실제로 질병판정위원회 의 보이지 않던 문제점에 대해서까지도 하나 하나씩 깨우치게 되었다. 둘째, 2012년까지는 하루 20여건의 질병의 판정을 위해 위원들에게 제공되던 자료는 조 사관(심사관)이 작성한 불과 3~4페이지의 심의안이 고작이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 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한 결과 요양신청에 관한 서류와 직권으로 조사한 서류 일체를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종전에는 작업 동영상에 관한 자료가 심의안과 함께 공유되지 않았었으나 최근에 는 (특히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작업동영상이 심의안과 함께 공유되고 있다. - 29 -
넷째, 종전과 달리 필수적으로 직업환경의가 참여하게 되어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 전문 성을 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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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과거에는 해당 분야 비전문의가( 대 정 외과의) 심 질환을 심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분야별 전문의 이 확대되어 판정에 있어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기 가 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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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판정위원회의 운영(참여)의 한계
첫째, 여전히 의학적 판단에 매몰되어 있다. 업무상 재해 성립 여부에 관하여 우리 법원 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일정하게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고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7), 질병판정위원회 를 구성하는 대부분이 의사이다 보 의 적 논 를 기 로 한 인과관계를 충 하는지 여부에 너무 매 되어 있는 모 을 보인다. 자연과 적 인과관계와 법 적 인과관계는 차 이가 있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바로 법 적 인과관계가 성립되 그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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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초질환 및 병력, 연령 등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도 강력하다. 기둥이 다 썩어가는 집에 누군가 슬쩍 부딪혔는데 집이 무너졌다면 이 사태는 기둥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가, 누군가 집에 부딪힌 것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업무상 재 해 보상의 원리는 일반 민법 관계에서 ‘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무과 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제공의 비율을 따져 판단하는 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우리 법원은 재해자에게 기초질환이나 병 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급격히 악화 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재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상병명 인정에 대해 과다하게 엄격하다. 거짓으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물론 가려야 할 것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적법하게 진단을 받은 상병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경우가 빈발한다. 여기에 좀 더 의아스러운 부분은 의학적 검사 결과 질병이 드러난 경우 에도 문진기록상 환자의 증상 호소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특 히 레이노증후군의 경우가 그렇다). 환자가 통증은 호소하는데 병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 7)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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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다.
넷째, 부실한 재해조사를 통제할 수단이 부재하다.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는 조사관(심사관) 이 사전 조사를 거쳐 정리한 심의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여 이루 어지는데, 대리인이 없는 재해자의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미숙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조사관의 재해조사를 통해 제대로 보충해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조사관의 재해조사는 재해조사 매뉴얼에 매몰되어 실제 작업 현장 에 방문하여 불시 청문(직장 동료들로부터 익명 진술을 얻어내는 과정)을 한다든지, 작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과정 전체를 면밀하게 살핀다든지 하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는 인력의 문제, 조사관의 전문성 문제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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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최근에 이르러서는 업환경, 업 자세 등 업과정을 영한 동영상 자료가 심 의회의에서 공유되기도 하는데, 정 재해자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과정과 매 가 안 되거나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부담이 적은 부분만을(비 적 신체 스트레스가 적은 업과 정만을) 영하여 제출되는 경우도 수 있다. 이는 위원 이 재해자의 업무 강도가 실 제보다 다고 인식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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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위원 배정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질판위 구성에 있어 분야별 전문의는 신청상 병이 의료기록이 확인되는지 여부(신청 상병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상병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일반적 위에 대한 의 을 제시하는 할을 하고, 여기에 직업 환경의는 신청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 을 제시한다. 이와 은 전문의의 의 은 결국 자신의 인식의 지 을 기반으로 제시 다. 결국 재해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하는 과정은 인식의 지 을 확장해주는 것이 될 수 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직업환경의의 의 은 매우 중요한 가 를 가질 수 에 없다. 그 데 구체적인 통계를 확인하지 못해 조심스 하지만 직업환경의의 배정 이 주로 경 이나 정부 인사로 이루어진다는 이 지배적이다. 이와 은 조건에서 는 질판위에서 자연적으로 업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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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판정위원회 운영에 있어 개선 사항 (1) 인력과 전문성의 확보
- 31 -
견 럽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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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 개입되어 있는 모든 동에 있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인력과 전문성이다. 이는 2가지 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조사관(심사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문제제기 의 공통점은 비리 등을 제외하고 나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질 병판정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질병판정위원회에 하루에 약 20여 건이 상 정되는데 조사관 1명당 2~3건이 배정된다. 여기에 질병판정위원회가 평균적으로 4~5일마 다 1회씩 개최되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관에 한 달에 처리해야 하는 조사는 약 15건에 이 른다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체로 당사자(재해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 하거나, 문답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요 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한편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도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들이 존재하지만,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다양한 유해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 교육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의 문제이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의 심의는 하루에 약 20여 건 을 약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황이 이와 같다 보니 위원들간 심 층적인 논쟁이 어려운 구조이다.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횟수를 늘려 심의시간을 충분히 가 질 필요가 있는데, 이를 현실화하려면 위원 수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 의 문제가 있다면 위원 활동비를 낮추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 로 생각된다. (2) 주치의의 참여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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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한 상병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 의가 인정한 상병이 질병판정위 원회에서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론 의료행위의 기본 절차로서, 문진을 통해 환자의 소를 기 로 임상 확인을 통해 병증을 확정하고 이에 는 료를 하는 것은 당연하 지 만, 상병이 불확실한 경우에 주 의가 내 판단은 중될 요가 있다8). 라서 질병판 정위원회에서 상병의 재여부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주 의의 참여를 보장하여 진단에 이 이유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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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자를 기준으로 한 판단 원칙의 실현(고시의 개정) 8) 주치의의 경우,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진단을 내려 이런 치료를 하면 환자에게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냥 ‘잘 모르겠다’라거나 ‘확신할 근거가 없 으니 진단도 치료도 하지 않겠다’라고는 하지 않는다. - 백도명,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제도 운영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일터, 2010. 12. 84호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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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법원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인이 아 라 당해 근로자 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9)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 나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여전 과로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 를 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전 우 법원의 입장을 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 다. 과로의 여부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 의 입장에서 과로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대신 여전 일반인의 입장에서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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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강도 증가에 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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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판단의 기준으로 일상 업무보다 0 트 이상 증가 한 경우를 고 있으나, 이는 본 업무 자체가 장시간 노동이 서 60시간, 64시간 기준을 충 하지 못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을 만 아 라, 소정 근로시간 동안만 업무를 수행하 라도 본 업무 자체가 업무강도가 강한 경우를 반영해 내지 못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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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일상 업무’로 하는 대신 ‘법정 기준근로시간’으로 변경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근로시간을 단순 비교하는 틀에서 확장하여 업무량, 업무 강도, 책임, 근무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5) ‘뚜렷한 영향’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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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법원에서는 질병의 주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 적인 관계가 없 라도 적어 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 발생 원인에 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 시 다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라고 하여10), 반 시 업무상 과로 나 스트레스 직 적으로 발병 원인일 것을 요구하지 고 발병 원인으로서 병 하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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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별 . 제1 가목에서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관 또는 심장현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한 영향을 수 있는 체적 정신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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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10)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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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유발한 경우 라 하여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병 할 것을 어서 한 영향이라 고 하여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 관 질환에 직 적으로 영향을 미 것까지 요구 하고 있어 우 법원의 판단 방식과 지 는 문제가 있다. 관련해서 개정이 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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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증책임 전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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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도 심 관 질환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과로 여부에 관하여 근로시간을 제외하고는 단순 상적 시에 그 고 있고, 심지어 근로시간 조건(60시간, 64시간)에 대해서도 고려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이다. 이것만으로는 입증 임의 전환이 이루어지 지 는다. 근로시간(60시간, 64시간) 만 아 라11),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임 및 업무환 경의 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를 세세하게 시한 다음 이와 은 조건을 충 하는 경우 우선 업무상 재해로 정 하는 방식으로 경함이 당하다. 이는 질병판정위원회 전문의 이 지나 의 적 판단에 속 되어 업무상 재해 판단을 그르 는 경우를 이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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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심 관 질환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의 근거 규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별 . 나목에서는 여전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 적 의 적으로 명 하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고 하여 여전 의 적 인과관계를 중요시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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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질판위 위원장 자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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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판정위원회에 전문의가 참여하는 구조는 연적이라 할 수 있 지만 의사가 질병판 정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은 연적이지도 고 바 직하지도 다. 서 지적한 것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원로 의사)의 후배 의사 로 구성 질판위 판정에 지 은 영 향을 미 기 문이다. 려 질병판정위원회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의 적 판단을 경유 하지만 최종 판단은 법률적 관점에서 이루어 야 하기 문에 의 적 판단에 사로 우려가 있는 의사 출신의 위원장은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 당하다 생각 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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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질판위 위원 구성의 문제
질병판정위원회 판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전문의는 신청상병과 관련한 전문의와 직업환
11) 이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52시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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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로 충분하다고 생각 다.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이 결국 국민의 법률상 이 에 관한 분과 직결 다는 점을 감안한다 려 다수의 위원은 법률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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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산재 심의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인질병판정위원회 경험을 중심으로 장안석 ∥ 민주노총인천본부 조직부장, 경인질병판정위원
I. 근골격계질환 승인률은 변한다.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3.
사고성 요통 포함 근골격계질환 승인률 신청건수 승인건수 승인율(%) 4,835 4,532 93.7 4,577 4,112 89.8 3,708 2,901 78.2 8,037 6,233 77.6 10,422 7,723 74.1 9,300 6,703 72.1 9,639 6,222 64.6 9,136 5,502 60.2 8,297 5,077 61.2 8,363 5,327 63.7 8,100 5,446 67.2 7,585 5,174 68.2 1,783 1,209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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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성요통제외 근골격계질환 승인률 신청건수 승인건수 승인율(%) 4,835 4,532 93.7% 4,577 4,112 89.8% 3,708 2,901 78.2% 4,130 2,721 65.9% 3,479 1,917 55.1% 4,482 2,824 63.0% 5,497 2,915 53.0% 6,163 2,942 47.7% 6,054 2,787 46.0% 6,129 2,994 48.8% 5,927 3,191 53.8% 5,743 3,106 54.1%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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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요양투쟁으로 200 년 04년 근 격계질환 산재 승인률 0% 이상
골 93 3
집 3 엔 93 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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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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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격계질환 단 요양 투쟁을 전개하며, 2001년 근 격계질환 산재 승인률은 1.7%, 2002년 . %, 200 년 .7%, 2004년은 1.7%에 다. 단 산재 인정을 어서, 산재 환자가 단적 으로 발생한 만 , 업방법 개선, 공 적 개선, 인원 충원 등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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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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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응 작
2. 200 년 경 의 기업안전보건위원회 발 , 근 격계질환 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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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총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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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을 고심하 경영계는 200 년 5 경 기업안전보건위원회 를 발 다. 기업안전보건위원 회는 발 과 동시에 연구진을 배 하고 자본금을 투여하 서, 근 격계질환 투쟁에 대한 반격을 진행 다. 근 격계질환 인정 기준 등에 대한 연구부 , 근 격계질환 노동자를 나이 환자 , 산 재보험 사기 으로 만 기까지 다. 이러한 속에서 근로 지공단은 2004년 10 부 , 근 격계질환 인정기준 지 , 요 양업무 지 , 단민원 대 지 이라는 대 지 을 만 었다. 그 고 근 격계질환 산재 승인률은 지속적으로 어 다. 200 년 경 의 대 과 2004년 근로 지공단의 대 이 합 지 서, 근 격계 질환 승인률도 하 하고 그나 승인이 되도 요양기간이 아 다. 그 분위기에 라 산재 신청 건수 자체도 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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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 12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이하 산재발전위 )를 및 운영 다. 산재발전위는 산재보험 재정 수, 요양재 보험, 급여 체계, 보험적용 ,관 운영 체계의 5개 분야, 42개 과제 0개 항목에 대해 민주노 을 제외한 2006년 12 1 일 포괄적 합의에 도 , 산재보험제도 개악안이 2007년 12 14일 법률 제 6 4 로 공포 다. 해당 법안은 200 . 7. 1.일자 시행하기에 이 다. 근 격계질환과 관련한 핵심적인 개악안은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 ) 다. 산재발전위 는 근 격계질환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지사별로 인정기준의 차이가 고 전문성, 공정성 등이 담보되지 는다며, 전문가로 구성 질판위를 도입하는 것이 요하다고 명 다. 그 고 근 격 계질환 산재 승인률은 대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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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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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월3
8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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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위 전(2006.1.1-2008.6.30)
판정위 후(2008.7.1-2010.11.30)
전체 건수
승인건수
승인률(%)
전체 건수
승인건수
승인(%)
합계
9,955
6,174
62.0
12,350
6,363
51.5
5인 미만
1,353
772
57.1
2,179
1,122
51.5
5-49
3,341
1,900
56.9
4,907
2,461
50.2
50-299
1,983
1,158
58.4
2,323
1,137
48.9
300인 이상
3,278
2,344
71.5
2,941
1,643
55.9
난 치
골
락했 3
질판위를 운영하고 이후, 근 격계질환 산재 승인률은 약 60%에서 50%로 하 다. 2명 중에 1명은 불인정되는 수 다. 아 , 200 .7 1. 2010. 11. 0 기간 동안 산재 신청한 12. 50명 중에서 질 판위가 도입되기 전의 기준(승인률 62%)으로 단순 적용하 , 승인 건수는 7,657건에 한다. 약 1, 00명의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을 못 받은 것이다. 200 년, 2004년의 승인률( 0%)를 생각하 , 근로 지공단과 경 이 나 준비 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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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년 2012년 산재보험 제도개선 T 가동
총 추천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민주노 전문가 참여, 노사 동수 심의 - 재해조사 강화 및 재해조사 시트 개선 - 심의조서 공개, 경승인 제도 보 , 행성이어도 업무상 부담 으 인정, - 심 만성과로 정 적 기준, 직업성 암 인정기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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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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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 년을 비 하 , 승인률이 약 6% 증가 다. 신청건수
승인건수
승인률
비고
2009~2012
23,843
11,638
48.81%
4년치
2013~2014
11,670
6,297
53.96%
2년치
- 38 -
면
- 39 -
2. 업무상질병 심의 업무 처리 절차 (김경하 2014)
- 40 -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절차 (김경하 2014) 구분
처리과정
주요내용
근로자
∙ 업무상 질병 발생
∙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신청
소속
∙ 요양신청서 접수
∙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
기관
∙ 담당자 지정
※ 현행 업무절차에 따른 재해조사 실시
∙ 접수 및 담당자 배정
∙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건번호와 사건명 기재
∙ 사건내용검토 및 보정
∙ 신청인 적격여부, 재해조사 내용검토, 자료보완 등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일시 · 장소 · 심의안건을 심의회의
업무상
∙ 심의기일 알림
질병
에 참석할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일시 · 장소를 신청 인 또는 청구인에게 알림, 사전검토회의
판정
∙ 접수 순서에 따라 심의회의 진행 ∙ 의견진술기회부여(신
위원회 ∙ 심의회의 및 의결
청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 구성원 과반수 출석·출석위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회의 회의록 작성
∙ 심의결과를 위원장에 보고하여 기록 · 유지
∙심의조서 · 판정서 작성 · 송부
∙ 심의결과에 따른 판정서를 작성하여 송부
4. 경인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3 ~월
1) 심의 차수 및 심의 건수 (201 년 1 12 기준) 심의 차수
심의 건수
평균 심의 건수
평균 심의시간
1건당 심의 시간
161차
2.575건
15.9건
120분
7.5분
3 역 했 ‘
평균
3
201 년 경인지 판정위원회는 적으로 주 회 개최되었고 1회 회의당 16건의 요양신청 건을 심의 다. 청구인의 의 진술 있거나 쟁점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 약 10분 심의한다고 하 , 사실 보통의 사건은 5분 이내로 심의를 다. 보통 심의회의는 후 시에 시 하고 후 5시가 심의 회의가 종료되는 일종의 심 적인 기대선이다. 5시 0분을 기 , 매우 (?) 심의회의를 진행 다고 는 것이다. 2014년은 적으로 주 .5회 4회로 서 심의를 진행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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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친
평균
오 3 3 넘면 3 ~ 넓혀
- 41 -
작 오 긴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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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3 ~월
2) 질병판정위원 분야별 참 비중 (201 년 1 12 기준) 임상의
업무상 부담 판단
구분
정형
신경
기타 임상의
빈도
179
248
156
비율
18.1%
25.1%
합계 583
15.8% 59.0%
법률 산재 전문가 전문가
직업 인간공학산 합계 환경의 업위생
합계
253
63
316
59
30
988
25.6%
6.4%
32.0%
6.0%
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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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상병이 직업병인지 판단하는 비중이 의 적 근 6 : 업무관련성 근 : 산재보상보험 법적 근 1 로 구성되어 있다. 론, 전문가 개인적 경험 및 지식에 라 차이는 있기 문에 참 여비중만을 고 의 적 판단의 비중이 다고 기하 어 다. 근 격계질환을 15건 심의한다고 할 , 경 , 요 , 어 , 발, 무 , 등등에 라 전문의가 신경외과, 정 외과의가 ,어 ,무 등등 부위별로 참여하고 전문의별로 직업병에 대한 지식과 관점이 다르기 문이다. 그 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 취지인 개인질환이라는 반증이 없다 , 직업병으로 인정 , 행성질환이라도 업무상부담이 고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시 다 인정 , 업무상 부담 이 상대적으로 적 라도, 개인의 질병 감수성에 라 구체적으로 판단 및 인정 과는 거 가 심 의가 이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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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 자료 제공 방식 판정위원에게는 ‘심의안 및 재해조사 보고서’가 ‘심의회의 5일 전’에 전자메일로 발송된다. 평균적으 로 16건의 사건을 5일 전에 받아서 검토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물론, 심의안과 재해조사 보 고서의 내용은 매우 부족(A4 2~5쪽 분량)하기 때문에 검토 할 내용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더욱 심 각한 경우이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 최근엔 ‘청구인 및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 일체와 근로복 지공단이 조사한 서류 일체’를 온라인상에 게재하여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 자료도 심의가 있기 5 일 전에 제공되어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 4) 심의 진행 방식 청구인이 신청한 상병 확인 → 업무 부담정도 확인 → 토론 → 합의 승인 및 불승인 판단 또는 개별 의견 입력 * 의견 진술 청구인이 있는 경우, 상병이 맞는지 여부 확인 후에 청구인 의견 청취
- 42 -
① 임상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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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신청한 상병이 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병이 다 , 업무상 부담 유무를 확인한다. 청 구한 상병과 판정위원이 생각한 진단명이 다르다 , 업무상 부담 여부 확인하지 고 대부분 불승 인 다. 론 일부인 요 간판 출을 요 부 로 경하여 심의 및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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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1개의 사건에 대해서 주 의의 판단에 요양 신청 , 근로 지공단 자문의사의 소 , 판정위원의 의 적 소 이 가지가 모 일 할 승인될 가능성이 아진다. 론 이 부 분에서 주 의의 과 진료 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며, 과 진료 가 명확할 주 의에게 을 부과하는 제도가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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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근로복지공단 본부는 내부 공문을 통해서,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소견이 동일함에도 판정위원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경우 => 표결 전 판정위원회의 합의로써 자료보완(특진, 또는 판독 요구 등) 후 재심의를 위한 ‘보류’ 여부 를 결정하고, 자료 보완 후 심의 하라는 업무지시를 각 지사 및 판정위에 발송함.
② 업무상 부담이 어느정도 인지 판단 업무상 부담 정도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재해조사 결과, 동영상 및 사진’을 보고 판단한다. 이 과 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부실한 재해조사 결과와 동영상’을 보고 업무상 부담을 판단해야한다는 것이다. 재해조사 훈련이 제대로 안된 비전문가가 조사를 진행하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직원 1인 당 담당하는 사건 수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하기에 조건 자체가 허락하지 않는 다. 담당자의 전문적인 능력 만 아 라, 담당자의 개인적인 소신과 성향도 용한다. 일부 신경외과 의사의 경우, 직업적 요인이 간판 출을 일으 지 는다. 다만 배경적인 요소(이 트)로서 용할 이다 라는 소신을 고 있는 사 이 있다. 근로 지공단 직원 중에도 본인이 직업병을 판정하는 1차 판정위원 자신의 소신에 라 청구인이 제출하는 서류(정보)를 재구성하는 직원 도 있다. 또한 공식적인 기록이 아 경우 직업력을 인정 안한다. 식당과 주유소 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건 일용직, 4대보험 미가입 파 노동자의 경우 4대 보험의 근거가 없기 문에 직업력을 인정받 기 어 다. 그 결과 업무상 부담(근속년수)이 다고 불승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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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론
견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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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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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이 는지, 업무상 부담이 있는지에 대한 종합 토론을 실시한다. 임상의가 업무상 부담이 - 43 -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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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 할 만한 재해조사 결과 및 동영상 자료가 충분하지 기 문에 사실 상 토론은 진행되기 어 다.
렵
견
치
5) 청구인의 주장과 사업주 의 이 불일 할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사업주에게 제공 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 을 제출할 경우 청구인에게 제공되지 는다. 근로 지공단 담당 직원에 라서, 심의안 및 재해조사 보고서에는 청구인 주장 과 사업주 주장을 병기 하여 제공하거나 직원이 각 하여 청구인의 정보가 되기도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 에는 청구인의 주장에 반대되는 의 을 사업주가 제출할 경우에, 청 구인에게 사업주의 주장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입증 임을 노동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문에, 사업주가 반 할 경우에 이를 제 반 할 기회를 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조 이다. 하지 만, 현재 근로 지공단은 이를 수행하고 있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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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해조사 재해조사 실시율(근로 지공단 자료 참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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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기타 계
골
2013 신청건수 재해조사 건수 5927 4,200 70.9% 2178 870 39.9% 907 446 49.2% 9012 5,516 61.2%
33 필
2014. 6월 신청건수 재해조사 건수 2,763 2,170 78.5% 1042 479 46.0% 505 237 46.9% 4,310 2,886 67.0%
9
- 2012년 근 격계질환 재해조사율 4. %(신청 건수 5,545건 현장조사 1, 00건) - 재해조사 여부에 승인률 확인 요 : 재해조사 없이, 공단 직원의 직관과 자문의 의 에 라 불승인 또는 승인 판단하거나 재해조사가 어려운 경우
따른
- 44 -
견 따
② 재해조사 인력과 전문성 부족(2014.7.21_김경하2014)
○ 소속기관별 담당자 수 (2014.7.21_김경하2014)
- 45 -
○ 재해상담팀의 업무수행 실태 (김경하 2014)
○ 근골격계질환 재해조사 업무수행 실태 (김경하 2014)
- 46 -
③ 부실한 재해조사 ○ 업무상 질병별 자료수집 목록(요양업무처리규정 제4조제4항 관련 [별표]) 구분
내용
1. 재해발생경위 및 이와 관련된 근로관계 등에 대한 신청인·보험가입자·동료근로자 등의 진술 또는 확인. 다만, 해당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해근로자의 직업력(해당 사업장 채용 전 재해관련 직력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 근 골 격 4. 출근부, 업무일지 등 업무내용,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업무수행 자세, 동작, 작업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계질환 6. 유해요인 조사결과 7. 건강보험 진료내역 등 과거병력 자료 8. 작업공정 관련 동영상(사진) 또는 자료 9.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 및 전문가 의견 10. 그 밖의 업무 및 질병 관련 자료
○
~쪽 리
각각 2 4 짜 심의안과 재해조사서 구분
세부 내용
1. 재해자 정보
성명, 사업장, 외국인 여부, 고용형태, 채용일자, 직종, 산재법 적용 여부
2. 산재보험 적용 관계
사업장 정보 / 원하청 관계 알 수 없음.
3. 재해경위
재해일시, 경위, 신청상병,
4. 주치의사 소견
최초 진료개시, 의료기관 도착일시, 환자 호소 통증, 주치의 종합의견
5.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MRI 등 주요검사, 기초질환, 신장 및 체중, 음주흡연, 과거 건강보험 수진 내역, 사고이력, 취미 및 운동, 우세손
6. 재해유형별 업무내용
통상근무시간, 휴게시간, 근무내용, 근무형태, 작업주기, 직무자율성(정형/비정형), 현근무 이력, 직업력 - 직력별 세부 업무(근골격계질환 재해조사 시트) - 직업환경의학 검토 의견 및 업무관련성 평가
7. 조사결과
- 사실관계 (신청 내용, 신청인 주장, 자문 소견, 인정사실_청구인의 주장과 보험가입자 주장 - 의학적 소견 (신경 및 정형 자문)
8. 조사 목록
연번
○ 업무 부담 파악하지 못하는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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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력(청구인 진술 내용 미기재)- 영세한 사업장(4대보험 미가입)일 경우 직업력 인정 안됨불승인 가능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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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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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 다양한 업 - 1일 1 2시간 현장조사 : 업 내용 반영 못함(생산 제품에 라, 해당 업이 시기적으로 없는 경우 영세한 경우 근무 자체가 한동안 없고 휴무) - 사업주 및 관 감독자 입회 하에 조사 : 청구인이 실제 근무방식대로 주장하기 어려 - 청구인 스스로도, 재해조사의 중요성 모르며 어 게 주장해야하는지(어 게 해야 승인 나는지) 모 . - 부실한 동영상 영 ( 업 내용 명하는 동영상-실제 업 확인 안됨 상병 부위에 못 동영상 영각도 업 자체를 영하지 못함_영세사업장 사업주가 영 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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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환경의학과 전문가 평가가 잘못 된 경우
- 재해조사 내용 자체가 부실함 15 16건의 자문, 자문비용이 음, 자문 가의 중력 또는 성실도 음 - 재해조사시트의 내용과 다 전문가 가 재 , 전문가의 직관적인 가 있음. - 15건 중 대부분이 업무관련성 음 소 을 제시하는 자문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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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존 낮’ 견
평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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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족
7) 청구인의 산재 제도에 대한 정보 부 - 산재신청 서류, 재해조사, 재해경위 주장, 업무상 부담 주장을 못함. - 공단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 * 재해조사 전문성 및 공정성 등 확보 전문재해조사팀 운영 및 재해조사 가모
평 니터링 필요
8) 기타 불승인 이유 -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상태’와 ‘진단명’ 불일치 - 주치의의 과잉진료 - 상병상태가 심하지 않은 경우(탈출증/ 돌출증/ 미세한 파열/ 팽윤) - 각 과별 선후배 관계 및 같은 병원(대학병원)에서 다수 심의회의 참석한 경우, 일정의 담합 가능
- 48 -
II. 질병판정위원회 개선 사항
따른 따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판정 의 적 판단이 아 , 법의 취지에 판정이 되도록 법적 기준 및 법의 취지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 요하다. 법률 전문가 위원 참여 비율을 확대 판정위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업 무상질병인정기준, 판례 등 질병판정위에서 불승인하 으나, 심사위, 재심사위, 법원에서 승인 사례 제공 및 을 실시하는 것이 요하다.
학
닌 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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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②
교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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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환별 심의 - 상병부위별 심의로 전환 심 관계질환과 근 격계질환 등 질환별로 심의하고 있으나, 질환 어 질환 무 , 발목질환 ④ 팔, 목 질환 등으로 세분화해서 심의. 각 심의회의 시에 신경외과(정 외과)2, 업무관련성2, 법률적판단2 의 구성으로 심의 진행 가능. 단, 각 과별 선후배관계 등으로 인해서 려 심의의 내용이 협소해질 수 있음.
뇌혈
손
골
① 척추 ② 깨 ③ 릎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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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시 전문 영역별 권한 및 심의 체계 확립
학 견 면더
임상의는 상병명을 확인함과 동시에 직업적으로 이러한 병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 적 소 도 제시 하는 경우가 다. 이럴 경우, 임상의가 직업병으로 발생하지 는다고 주장하 이상의 논의가 어 다. 각 전문 영 별로 임상의는 청구인이 제출한 상병명 확인 하고 직업환경의나 인간공 전 문가가 업무상 부담도 확인 하는 심의 영 에 대한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게 심의하는 것이 요하다.
렵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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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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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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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조사 강화 및 재해조사보고서 개선 최소한 재해조사 매뉴얼에 따른 조사가 이뤄지도록 공단 직원에게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며 장기 적으로 재해조사 전문인력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원 1인당 담당 사건 수를 제한하고 부실한 재해조사시 패널티 부여(재해조사 평가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계적으론, 50인(30인 등)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안전보건공단’ 이나 ‘근로자건강센터’의 전문가가 재해조사를 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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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의안 등 최소 15일 전 공개 및 업무관련성 판단 위원은 업장 조사권(참여권) 보장 재해조사 결과 등은 최소한 심의 15일 전에는 제공되어야 하며, 론 이럴 경우 주당 5일 심의하 거나 심의 회의를 거나, 어 정도 산재 인정 주로 확인되는 직종 업무 상병의 경우 지사 차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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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승인하는 시스 도입 요. * 현재 요 부 의 경우, 이 트가 있었고 이 트 발생 후 4 시간 내에 병원 방문한 경우에는 승인 한다는 기준을 고 지사에서 승인 판단함. 만성요 부 의 경우에는 이 트가 없었 라도, 신체부담 업일 경우에 인정함(단, 일부 위원의 경우 그 질환은 다 승인이다 라는 강한 항 감 있음.) 재해 조사 내용이 부실하기 문에, 업무상 부담을 판정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심의전에 업장 출 입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상 부담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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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의개최 전에, 재해조사서 내용 등 청구인에게 제공 관할 지사의 재해조사서, 자문결과서 등이 료 되고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 할 , 청구인에게 해당 자료를 공개 또는 열 하도록 하여 조사의 내용이 공정한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 공 판정위원회 심의에 진술권 행사시에, 감정적 소가 아 라,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주장 또는 사업 주 의 을 반 할 수 있는 자료 준비 시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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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주가 이 제출시, 청구인에게 즉시 제공 사업주가 이 제출시, 청구인이 반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즉시 제공해야한다. 사업주 의 과 청구인 의 이 다를 경우에, 사업주의 의 과 청구인의 의 을 모 병기하고 재해 조사 보고서에 공단의 조사 결과(근거 첨부)를 별도로 기술하는 것이 요하다. 그 야, 공단 직원 이 조사한 결과가 관적인지 주관적인지 판단할 수 있으며 주관적인 태도로 임하거나 사업주의 의 을 과도하게 반영하는 과실을 바로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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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업력 확정 불가능시에, 청구인의 주장을 반 할 자료가 없으 인정 식당, 주유소, 정비소, 미용실, 건 일용직, 파 직 등 불안정 및 영세 노동자의 경우에 4대 보험 가입이 어려 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반 할 근거가 없을 경우에 직업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요 하다. 현재도 0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승인률이 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인정률이 다 노동조건 및 임금수준이 열악한 영세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은 그림의 떡이 아 라, 다 고 병 었을 든든한 사회 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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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병명 변경시, 위원 동의하에 신속하게 변경 승인 현재는 추간판 탈출증을 염좌로 변경하는 것만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다. 다른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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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병의 경우도, 위원 의 동의하여 경하여 승인하도록 조 하여 청구인이 2번 번 걸음하지 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승인하는 것이 요하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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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경인판정위 변경인정 건 내역 변경승인 상병명
변경전 신청 상병명
심의 차수
양측 어깨 석회화 건염
좌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주관절 척골신경 압박증후군, 경추부 염좌, 고관절 염좌
11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35
요추부 염좌
요추4-5간 추간판 탈출증
36
요추간판 팽윤증(제4-5요추간)
36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제3-4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요추부 염좌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요추4-5, 우측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극상건 건염
추간공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요추4-5, 우측, 요추부척추관협착증
50 49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이두근, 장두근) 파열
59
제4-5요추 탈출증
61
우측 파열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 순
67
요추부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제4-5번)
73
요추부 염좌
추간판탈출증 및 섬유륜 파열 요추5번-6번간, 추간판 퇴화 및 팽륜 요추 4-5번간
77
요추부 염좌
요추4-5 요추간 탈출증, 제5-S1 추간판탈출증
81
요추부 염좌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천추간
90
좌측 회전근 손상
121
요추 3-4 디스크 파열
125
좌측견관절 충돌증후군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염좌
요추부추간판탈출증(외상성)요추5-천추1, 우측
159
9) 판정위에서 요추부 염좌 판단시, 별도 인정기준 마련 요추부 염좌의 경우, 뚜렷한 사고 경위가 있으면 지사에서 판단하여 승인처리한다. 사고 경위가 명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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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뚜렷 않 같 ① 벤 았 추 염좌’ 필
확하지 을 경우에 신체부담을 고려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다. 한 사고 경위가 없어서 판정위에서 심의한 경우에, 업무상 부담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고 똑 이 이 트(사고) 가 있었는지 이 트가 있고나서 24시간 내에, 4 시간 내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 는지를 확인다. 이번트가 없어도 신체 부담이 있는 업의 경우에, 만성 요 부 로 산재 승인 요.
② 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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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질병판정위원 및 직원에 대한 기 권 위원 및 직원에 대한 기 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위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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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법 제10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ㆍ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건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산재법 시행규칙 제9조(판정위원회의 운영) ④ 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0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심사위원회" 는 "판정위원회"로 본다.
견 포함하여 불승인 통보서 발급 근거로 불승인 했는지를 명확히 기술하는 것 필요하다. 청구 측면과 이를 통해, 판정위원에게 책임있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타당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하는 청구인이 이의제 줄이고 이의제기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공단은 행정적인 부담
11) 불승인시, 질병판정위원 개별 의 판정위원의 개인정보 제외하고 어떤 인에게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할 수 있다. 또한 불승인의 근거가 기를 포기함으로써 청구인의 부담도 을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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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 의의 과 진료가 명확한 경우 패널티 부여 질환의 경우에 출, 출, 팽 등에 대한 판단이 다르며 외질환의 경우에 파열, 부분파 열, 상 등에 대한 주 의와 자문의, 판정위원의 의 이 다를 경우가 다. 론, 주 의가 수술을 할 경우에 경제적 이 이 기 문에 파열이나 출이 아 라도 수술을 하고 산재를 신청하는
척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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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다. 이 경우, 판정위원은 출 혹은 파열이 아 기 문에 불승인 를 한다. 결국, 청구인인 노동 자만 수술비도 부담하고, 몸도 가지고, 산재보험의 도 받지 못하고 사업주와 갈등관계에 이거나 해고 다. 주 의의 과 진료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 주 의에게 경고 또는 그 이상의 패널 티를 부여하는 것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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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해조사 거부하는 사업주 강화 사업주가 재해조사를 기 하거나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분하는 것이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상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제력임. 의 수위를 이거나, 재해조사를 거부한 상태 에서 산업재해로 승인 경우에 패널티(보험급여 전액 부담 등)를 부여하는 방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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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어 질환, 경 , 근막 등 인정기준 련 어 질환(회전근개 파열, 관절와순 파열 등)의 산재신청 비중이 아지고 근막통증후 대신에 경 부 로 산재신청, 근막 등의 비중이 증가하는 세임. 해당 부위 및 질환에 대한 산재 심의는 심의 위원의 지식과 관점에 라 판정결과가 판이하게 라짐. 해당 상병의 심의 현 등 을 분 하여, 산재법상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 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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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도를 폐기하지 못하는 동안엔, 제도 안에서 문제 드러내기와 밖으로 문제점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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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위원회 제도는 200 년 7 1일 자로 신 제도이다. 의 적 판단의 비중이 매우 고,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전 부합하지 는 제도로 도입 다. 그 결과 근 격계질환 및 심 관계질환 등 직업병 인정률은 10 15%가 아 고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하게 제기한 노동 계는 질병판정위원회 해체 를 요구 다. 하지만 해체시 지 못 고, 해체시 지 못한 제도의 해 자는 계속 어났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 은 민주노 이 하는 판정위원이 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 하 고 이제 2년 6개 이라는 시간이 흘 다. 2년 6개 이라는 시간동안, 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자료 전체가 공개되고 인정률도 % 정도 상승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그 에도 불구하고 판정위원회 제도는 위에 기술 듯이 여전 은 문제점을 고 있다. 가장 문제점은 요양 신청서를 제출한 청구인이 일하는 일 에서 단 1일도 일하지 은 사 이 심의 를 한다는 것이다. 아 , 의사, 전문가, 노무사 등 대부분 전문인으로 구성 사 은 노동자 이 어 게 노동하는지에 대한 상상력 자체가 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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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게차를 운전하는 노동자가 척추질환으로 산재신청할 경우에, 아주 일반적으로 지게차 운전을 상상한다. 하지만, 일터 바닥면의 상태, 바퀴의 재질 및 크기, 바닥의 지게차 운전 및 운행 자 통로 구분, 상하차 물품의 부피 및 적재 단수, 처리 물량, 근무시간, 지게차 운전을 포함한 상· 하차 작업 유무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척추의 부담은 다르다. 하지만, 현재 판정위원들은 이 런 구체적인 조건을 상상하기에는 다양하고 열악한 일터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 공단 직원은 365일, 하루에 10시간~12시간 일하는 노동자에게 생긴 병을 조사하기 위해, 그 일터에 단 30분~1시간 조사를 하는 것이 전부다. 이런 조건에서 심의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질병판정위 제도는 해체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해체 할 힘이 없다. 피해자는 계속 속출하고 있다. 해체시킬 때까지, 제도의 문제점을 밖이 아닌 안에서 파악하여 제도 안에서 제기하고, 밖으로 사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제 도의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조직하고 힘을 키우는 것, 앞으로 2년 동안 해야 할 일이다.
- 54 -
산재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권용수(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부산·울산·경남 권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 집행위원장)
1. 들어가며 1 64년 산재보상보험법이 제정이 되었고 2001년부 2002년 근 격계 단 요양투쟁으로 200 년 7 1일 근 격계질환 사업주 방의무를 법제화하는 데 노동자 의 절 한 투쟁의 성과 다. 2004년 노동부는 근 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지 을 련하여 노동계를 압 하여 왔으며, 2006 년 5 4일 민주노 과의 합의를 파기하기에 이릅 다. 노사정위원회 산하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하여 산재보험 개악을 시도 하 고, 2006년 12 1 일 그동안 실 야합한 합의문이 발 됩 다. 2006년 12 2 일 산재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률(안)이 입법 고 되고 2007년 11 〜12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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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 아 라 개악이 산재보상보험법은 산재불승인과 강제 료종결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노동자가 료와 건강을 회 할 권 를 축소 장기요 양 재요양을 원 적으로 봉쇄 것입 다. 또한, 근로 지공단의 력행정, 관 및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는 노동자 건강권 투쟁을 원 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입 다. 사회보험으로써의 산재보험이 사보험의 내용적 요 소 을 도입해 장기적으로 산재보험을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노 화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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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악되기 이전에는 민주노 5대 핵심 요구의 하 나로 노동자건강권 관련 의제가 되어 투쟁을 전개하여 왔 다. 산재보 상보험법 전 재개정 핵심 로건을 내 걸 서 노동자건강권 의제가 노동 안전보건 담당자로 사업이 국한되어 있 것이 발전하여 전 조직적인 문제 로 확대하여 투쟁을 전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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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년 7 1일부로 개악 산재보상보험법이 시행되 서 현장의 노동자 은 병 고, 아파도 제대로 료 받을 권 를 당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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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련의 과정을 거 서 부산 울산 경 권 노동자건강권 대 위는 민주노 노동안전보건실과 간담회 통해 산재 불승인의 주 인 업무상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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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위원회 에 대해 어 게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회를 하기로 하 다. 이 자 가 산재보험 제도 개혁의 바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자 가 되길 간절 바 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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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 질병에 대한 승인율 2008년 7월 1일 전후 승인율(2006년∽2010년 11월 30일)
-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승인 현황 전(2006.1.1.〜2008.6.30.)
후(2008.7.1.〜2010.11.30.)
전체(%)
승인
승인율
전체(%)
승인
승인
뇌혈관질환
5,834(67.9)
2.656
45.5%
4,754(70.0)
751
15.8%
심혈관질환
2,753(32.1)
770
28.0%
2,040(30.0)
388
19.0%
[출처 : 업무상질병 요양결정 사례분석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연구센터]
터
월
8
월
88 황 았습 높았습니 혈 8 9 뇌혈
2006년부 2010년 11 까지 사례를 200 년 7 1일 전후로 구분하여 ,5 7 건과 6,7 4건에 대해 기관계별 심 관계질환 산재승인 현 을 살펴보 다. 200 년 7 1일 전후 모 관질환, 심 관질환 순으로 다. 승인율은 200 년 7 1일 이전에는 관질환(45.5%)이 심 관질환(2 .0%) 보다 17.5%p 은 반 , 200 년 7 1일 이후에는 심 관질환(1 .0%)이 관질환(15. %)보다 다소 고, 시기 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9 8
니
였습니
뇌 혈 월 두 뇌혈 혈 8 월 뇌혈 높 면 8 월 혈 8 높았 두 두
8 월 1일 전후 승인율을 보면 뇌혈관질환은 45.5%에서 15.8%로 심혈관질환은 28.0%에서 19.0%로 승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 년 7
- 근골격계질환 산재승인 현황 전(2006.1.1.〜2008.6.30.)
상지
후(2008.7.1.〜2010.11.30.)
전체(%)
승인
승인율
전체(%)
승인
승인
3,555(35.0)
2,536
71.3%
4,312(34.0)
2,474
57.4%
- 56 -
척추
5,722(56.3)
3,293
57.6%
7,066(55.7)
3,604
51%
하지
762(7.5)
382
50.1%
1,134(9.0)
370
32%
기타
123(1.2)
74
60.2%
164(1.3)
73
44.5%
[출처 : 업무상질병 요양결정 사례분석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연구센터]
터
월
8
월
2006년부 2010년 11 까지 사례를 200 년 7 1일 전후로 구분하여 10,162건과 12,676건에 대해 산재신청 신체부담 부위별로 근 격계질환 산재 승인 현 을 살펴보 다. 근 격계질환 신청건은 기 를 제외하고 200 년 7 1일 전후 모 와 상지가 대다수를 차지하 다.
황
월
았습니 두 척추
골
골
타 였습니
8 월 1일 전후 승인율을 보면 상지 71.3%에서 57.4%로 척추 57.6%에서 51.0%로 하지 50.1%에서 32.6%로 기타 60.2%에서 44.5%로 승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 년 7
2010년 이후 승인율(2011년∽2014년)
- 연도별 승인율
3 38 9
2011년 5.7% 2012년 . % 201 년 44.1% 2014년 45.1%
3
2013년 산재 승인율 7% 증가의 감춰진 진실
- 57 -
8
표
설명을 하기에 앞서 1996〜2001년 우리나라 산업재해 통계를 겠습니다.
이 에 대해 잠시 살펴보
998년 재해율이 51,514명으로 갑자기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초반 까지 재해율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계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우리 나라 정부가 재해율을 감소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즉,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 석이 가능한 것인가? 이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통계의 1
- 58 -
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IMF 구조조정이 당시 재해율 감소 원인 으로 볼 수 있습니다. 편 38.9%에서 2013년 44.1% 로 갑자기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계를 어떻게 해 석해야 할까? 2013년은 민주노총에서 추천한 질판위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질판위에 참여함으로서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게 된 것 일까? 그렇게 생각해도 좋은 것일까요? 질판위 참여론자들은 성과로 이야기 하고 싶겠지만 부울경 권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는 이 통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즉, 7%의 증가는 민주노총이 질판위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한 , 2012년 이후 업무상 질병 승인율이 2012년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산재법 개악 이후부터 부울경 권역 노동자건강 권 대책위를 비롯해서 반올림 등 업무상 질병 인정 문제와 질병판정위원 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쟁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국회 차원
낮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개선을 제 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스스로도 기존에 비해 낮은 승인율 은 당연히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2013년 44.1%의 결과물은 질판위 참여 로 통해서 획득된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과 질판위 해체 투쟁을 기조로 투쟁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2014년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민주노 총 질판위 참여 이후 업무상 질판위 투쟁은 거의 전무하였고 질판위 간담회 를 통해 제도 개선만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45.1%로 나타납니다. 즉, 에서 업무상 질병 인정이 너무
2013년에 비해 2014년는 불과 1%의 증가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
리가 말하는 증거입니다. 부울경 권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는 이 지점을 이 야기 하고 싶습니다. 즉, 단순 통계만 보면 질판위 참여가 긍정적 영향을 끼 친 것으로 보이지만 노사정이 합의한 산재 승인 기준이 만들어 지고 있으며, 정부와 사용자 주도의 승인율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세부 내용을 살펴
면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현실론을 들지만 그 현실 론은 사실상 ‘희망 고문’과 같은 것입니다. 부울경 권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 는 ‘희망 고문’에 놀아나지 말고 단연코 질판위 해체 투쟁에 나갈 것을 요구 합니다. 보
- 59 -
3. 민주노총 방침 전환
3
총
3
황 돌아보면
침
201 년 민주노 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해체한다는 투쟁방 이 서 있 었지만 전략적이든 전술적이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여를 결정하게 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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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년 당시 상 을
우리가 노사정위 참여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 역시 이와 마찬 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전술적 질판위 참여를 결정하는 것과 전술적 참 여를 하지 않는 것 사이에 어느 것이 산재보험의 본질과 함께 대중 투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인지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회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참여함으로서 산재보험의 논의의 틀을 축소시킬 수 밖 에 없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질판위 해체를 포함 하여 논의를 하자고 하더라도 이미 노사정 참여 주체가 이를 반대하는 이상 받아 들여지기 힘들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가장 합리적인 선인 한국노총의 의견이 주요 쟁점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선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질판위 참여 문제는 산재보험 개악 당시 노사정위 참여 불가의 문제와 동일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해서 문제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문제제기로 끝 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참여를 끝까지 고수 하여 새로운 안이 도출 되었을 때 그 안에 대해서 민주노총을 포함한 산재대책위 에 참여한 모든 조직원들은 그 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의 소지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 하지 않음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당장 현실적 이익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해도 없습니다. 어찌 되었던 개선안이 도출될 것이고 그 안의 성과물은 우리가 가져가면 됩니다. 여기 서 성과물은 현재보다 10〜20%정도 승인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노동계의 산재개혁 투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들이 투쟁해서 얻은 성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개선안이 도출될 것 은 분명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것이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성과물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 외부 투쟁을 한층 더 조직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있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 가 참여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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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술적 참여를 선택을 하였다면 참여 전술은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 다. 단순히 2명 참여를 시켜놓고 우리의 주장을 하자 이런 형태의 무책임함은 참 여하시는 두분의 동지께 매우 미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 전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참여 전술이 논의를 지역과 대중으로 확대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지연전술이라면 논의가 지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야 하며, 아니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고 판을 엎고 나오는 전술이라면 우리의 주 장과 나머지 주체들이 내세운 주장들의 문제를 비판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우 리와 논의 하는 것이 부담스럽도록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판이 깽판이 되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도출된 안 자체가 민주노총이 빠진 안이며 국회 에 명확히 그 과정에 설명을 통해 민주노총을 포함한 재논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외부투쟁을 조직하면서 국회와 노동부 그리고 공단을 압박하면 될 것이구요. 어쨌든 참여전술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의가 굉장히 답답 하고 축소된 형태로 될 것입니다. 우리에 비해 저들은 교섭과 전술의 달인일 가능 성이 높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참여 전술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참여 전술을 채 택할 때는 내적힘이 존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참여시킴으로서 지배하겠다”는 것 그것입니다.
4. 민주노총 추천 질병판정위원이 느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 회 현황에 대해(“건강한 노동세상” 발췌) 2013년 경인지역 판정위원회는 평균적으로 주 3회 개최되었고 1회 회의당 16건의 요양신 청 건을 심의했다. ‘청구인의 의견 진술’ 있거나 쟁점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 약 10분 심의 한다고 하면, 사실 보통의 사건은 5분 이내로 심의를 마친다. 보통 심의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하고 오후 5시가 심의회의가 종료되는 일종의 심리적인 기대선이다. 5시 30분을 넘기 면, 매우 긴(?) 심의회의를 진행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2014년은 평균적으로 주 3.5회~4회 로 넓혀서 심의를 진행했다. 청구인의 상병이 직업병인지 판단하는 비중이 ‘의학적 접근 6 : 업무관련성 접근 3 : 산재 보상보험법적 접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전문가 개인적 경험 및 지식에 따라 차이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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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참여비중만을 놓고 의학적 판단의 비중이 높다고 얘기하긴 어렵다. 근골격계질환 을 15건 심의한다고 할 때, 경추, 요추, 어깨, 발, 무릎, 손 등등에 따라 전문의가 신경외과, 정형외과의가 척추, 어깨, 무릎 등등 부위별로 참여하고 전문의별로 직업병에 대한 지식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 취지인 ‘개인질환이라는 반증이 없다면, 직업병으로 인정’ , ‘퇴행성질환이라도 업무상부담이 높고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시켰다면 인정’ , ‘업무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개인의 질병 감수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 및 인정’과는 거리가 먼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판정위원에게는 ‘심의안 및 재해조사 보고서’가 ‘심의회의 5일 전’에 전자메일로 발송된다. 평균적으로 16건의 사건을 5일 전에 받아서 검토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물론, 심의 안과 재해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매우 부족(A4 2~5쪽 분량)하기 때문에 검토 할 내용 자체 가 부족한 경우가 더욱 심각한 경우이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 몇 달 전부터 ‘청구인 및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 일체와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서류 일체’를 온라인상에 게재하여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 자료도 심의가 있기 5일 전에 제공되어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주 어지지 않는다.
판정위원회 제도는 2008년 7월 1일 자로 신설된 제도이다. 의학적 판단의 비중이 매우 높 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제도로 도입됐다. 그 결과 근골격계 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 등 직업병 인정률은 10~15%가 낮아졌고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하게 제기한 노동계는 ‘질병판정위원회 해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체시키지 못했고, 해체시키지 못한 제도의 피해자는 계속 늘어났다.
복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스스로의 제도 개선 과정으로 근로 지공단의 재 해조사를 강화하고 그에 기반하여 판정을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차
습니다.
츰 위 재해조사서의 기능이 중요해 지고 있
그러나 위 질병판정위원회는 스스로 질병의 산재 승인율에 대한 기준을 만
들어 내고 그것이 이 사회의 유지를 위한 기준이 되도록 한다는 터무니없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과 구분될 수 없는 산재 승인 제한 기구로 - 62 -
갖고 있는데 첫째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 지 않을 경우에는 불승인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태도이며 둘째 재해 서의 기능을
조사는 공단 조사관의 조사 내용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태도가 있고
셋째 사업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검토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제도 개선으로는 현실 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산재인정이 노동자의 기본 생활보장 및 작업장 안전의 근거가 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 필요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산재 승인 기준이 확대될 경 우에는 질병판정위원회의 기능은 현저히 축소됩니다. 마찬가지로 질병판정위 원회의 유지가 무의미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일부 승인율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는 명분은 되겠지만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제동장치가 되어 제도 개선 요구 를 미약하게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위 일부 승인율을 높인다는 측면 도 공단의 입장에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측면도 있습니 다.
히 산재은폐율이 높은 현실 향후로도 산재은폐가 축소될 가능성이 낮 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질병판정위원회는 순기능의 측면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치의 소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재은폐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근거로는 주치의 소견과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한 산재 승인 여부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 다. 더 나아가 작업장 재해조사에 노동재해 조사위원이 참여하여 사실을 그 대로 반영할 수 있을 때에만 그나마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
5. 산재보상보험법 전면대개혁을 위한 제언
표 따라서 전략도 달라지고 그에 따른 전술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상황을 인정하고 현재 조건에서 좀 더 나은 안 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투쟁을 통해서 전면적 투쟁을 가능하도록 만들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전면 투쟁 없이는 사실상 산재보험 전면 개혁의 요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현재 수준에서는 전면 어떤 목 를 정할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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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잡는 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면 개혁 과정을 구 실천적으로 만들어 현장 대중 투쟁을 조직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개혁 요구가 뜬 구 체적이고
니
합 다. 이를 통해서 산재보험 개혁 당사자 투쟁이 가능해 지고 민주노조 운
럽
니
동에서 산재보험 개혁 요구가 자연스 게 이야기 될 수 있는 것입 다. 산재보험 투쟁을 통해 전국 건강권 대책위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건강권 운동 진영은 보다 명쾌하게
책
접근할
수 있는
들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는 전국 노동자 건강권 대 위 조직을 통해서 만 어
니
나갈 수 있을 것입 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재보험 개혁 투쟁을 중심으로
책
들
전국 건강권 대 위를 제조직하는 계기를 만 어 내고 노동자 건강권 운동
면 개혁의 투쟁 동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 성이 있습니다. 이미 전국 건강권 대책위는 민주노총 중집을 통과한 상태이 며 이를 공식 기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험 대책위를 전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 조직 전환하고 중앙부터 대책위를 만들고 각 지역 상황에 맞 는 대책위 중심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총연맹 각 지역 담당자가 없다면 금속 단위 담당자를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정하고 각 연맹 또는 함께 할 수 있는 단체를 결합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산재보 험 전면 개혁 투쟁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천적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이며 중앙이 먼저 만들어지고 각 지역에 해당 담당자를 구성하여 지역대책 위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 동력을 모아 내어 산재보험 전
들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재도약의 기회를 만 어 내기도 하고 자본주의 사회
극
면
에서 노동건강의 본질적인 문제를 적 적으로 사회적으로 제기해 나가 서
니 예로 ‘노동자의 건강권 상실 로 살찐 너희들에게 더이상 참지 않겠다’, ‘노동자가 일한다고 했지 목숨바치 겠다고 했느냐’, ‘노동자가 다치고 병들고 죽을때 너희들은 돈벌어 살찌우지 않았느냐’, ‘노동자 건강 보장하지 않으려면 일시키지 말아라’, ‘사업주가 산재 보험료 납부하느냐 노동자의 임금이 산재보험료의 원천이다’, ‘자본의 주머니 에 돈이 쌓일때 노동자의 생명은 꺼져간다’. 라는 노동자의 본질적 요구, 노 동자의 현실적 처지, 노동자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희망을 드러내고, 산재보험 개혁 투쟁을 진행해야 합 다.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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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혹한 상태로 몰아넣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
산재법은 노동자를
켜 나가야 합니다.
식시
책
전국 노동자 건강권 대 위가 조직되고
워
에 대한 개념을 세
활동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건강권
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구체적인 현실에
리 선언을 조직해 나가면서 건강권 담 론을 사회화 시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 권리 선언이 아니 라 구체적인 제도로서 만들어야 져야 하는데 비정규직이 더 많은 세상이고, 저임금 노동자가 더 많은 세상이며, 건강한 노동자보다 건강하지 못한 노동 자가 더 많은 세상이며 이미 건강하지 못한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내몰려 있기 때문에 ‘평균적 건강 확보’ 또는 ‘보편적 건강 확보’라는 개념을 세워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 공격을 통해서 노동자 건강권 권
떠
더
호
이를 통해 모든 노동자는 어 한 질병이 있 라도 산재법으로 보 를 받아 야 하며
특히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보상 수준을
잉
더
켜
확대시
내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과 노동을 통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
치 미비로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를 엄 격히 처벌을 적극적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에게 작업중지 권을 넘어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과잉노 동이나 사고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넘겨버리고 있는 현실에 서는 사람들은 더 이상 건강에 대한 기대감 역시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공격지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당당해 질 수 있습니다. 또는 안전보건상의 조
복지 논쟁에 건강의 요구를 더욱 더 세워내고 사회보험의 문제 를 제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산재보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산재보험이 늘어나면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이 줄 어들게 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따로 떼어 놓고 주장할것이 아니라 전체 사 회복지와 함께 연동해서 주장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즉, 취업노동자 는 산재보험이 건강권을 책임지고, 국민건강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복지사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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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될 것입니다.
회를 주장하
책
역 대책위와의 긴밀한 공 조 체제 속에서 국민 입법 운동도 함께 조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요 구를 담은 입법개정운동을 벌이고 그 내용을 진보정당과 우호정당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용이 얼마 나 충실하고 우리의 힘이 얼마나 존재하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 의 전술로 배치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산재보험 재개정 과정에서 중앙 대 위와 지
민주노조 및 진보정당을 포함한 진보운동진영에 산재보험 요구
역할과 민주노조 운동의 역할은 매우 취약 했습니다. 특히 진보정당의 경우 현재 산재법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진보정당에 명확히 인식을 시켜줘야 합니다. 특히 노무현 정 권 말기 개악 산재법을 통과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차기 정권 즉,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서면 더욱 개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논리로 개악 산재법을 통과 시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진보정당에 대해서 산재법 개악과정에서 소홀히 취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를 받고 산재법 개혁에 동참할 것을 약속 받고 함께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진보운동과 민주노조 진영 역시 산재법 개악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 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재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동참을 시 켜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그 역할을 제대로 견지해야 하며 민주노총은 과거 5대 총파업 요구로 산재법 개악 저지 및 전면 개혁을 내 걸었지만 사실상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의원 대회 등 의 새로운 결의와 조직 내에서 산재보험 전면 개혁의 요구를 중요 요구로 내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노동법 재개정 투쟁에 산재법 요구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은 그 성격상 노동안전 보호 범위에서 떨어져 있는 중소영세 사업 장 노동자들에게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실적 조건에서는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등 진보진영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을 참여 시켜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노 산재보험 개악 당시 진보정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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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키
동조합도 없는 단위 을 참여시 는 것이
렇
면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 지만 현실 투쟁의 과정에서 보 , 비정규직 조직화 과정에서도 임금 및
습니다. 노동건강권 운동의
노동건강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
측면에서 연대의 범위 를 넓혀나가는 전면적, 혁신적 시도가 필요하고, 거도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 확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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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근
첨부
1.
요양업무처리규정
99 8 99 99 998 9 채 999 8 8 3 3
3호 3호 8호 호
제정 1 5. .12. 규정 제 1 개정 1 6. 6.27. 규정 제 5 개정 1 7. 6.24. 규정 제 7 개정 1 . 7. . 규정 제 1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 권보장서식규정) 개정 1 . .2 . 규정 제1 전문개정 2000. 6. 0. 규정 제161 개정 2000.12. 0. 규정 제176 개정 2002. 2. 2. 규정 제211 개정 200 . 2.25. 규정 제240 개정 200 .12. 0. 규정 제260 개정 2004.12.20. 규정 제2 1 개정 2005.11. 4. 규정 제 4 개정 2005.12.2 . 규정 제 50 개정 2006. 7. 5. 규정 제 62 개정 2007.12.27. 규정 제422 전부개정 200 . 7. 1. 규정 제444 개정 200 . 7. 1. 규정 제4 5 개정 2010. 1. 4. 규정 제51 개정 2010. 4.1 . 규정 제54 개정 2010. 6.2 . 규정 제5 0 개정 2010.11.24. 규정 제617 개정 2011. 5.12. 규정 제64 개정 2011. . 1. 규정 제66 개정 2011.12.2 . 규정 제6 7 개정 2012. 6.2 . 규정 제71 개정 2012.11. . 규정 제7 7 개정 201 . .27. 규정 제75 개정 201 . .27. 규정 제770 개정 2014. 10.1. 규정 제 5 개정 2015. 5. 1. 규정 제 72
3 3 3
9
8 9
3 8
9
33 38
제1장 총칙
- 1 -
8 8 8
38호 호 호 호 호 호 9호 33 호 3 호 3 호 호 호 8호 9호 3호 8호 호 9호 3호 8호 8호 3호 9호 호 83 호 8 호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재근로자의 요양급여의 지급 및 요양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재근로자”란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말한다. 2. “소속기관장”이란 공단의 「직제규정」에 따른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을 말한다. 3. “전자문서”란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다.
“
․
탈
“ 탈 ” ”란 인터넷 주소가 total.kcomwel.or.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 “병행진료”란 산재근로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양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통합청구”란 최초요양(재요양을 포함한다) 급여신청과 휴업급여 를 함께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 9. 1.) 제3조(요양급여의 지급 원칙 및 결정 통지)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 에게 요양급여(재요양을 포함한다)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 4. 고용 산재보험토 서비스(이하 토 서비스 라 한다)
양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있으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을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법․영․규칙․이 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요양급여(재요양, 추가상병, 전원요양, 병행진료, 요양비를 포함 한다)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보상업무처리규 정」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
- 2 -
보험가입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인이 제7조의2에 대 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 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
따른 리
리
>
제2장 재해조사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근로자의 재해가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이하 “재해조사”라 한다)
제4조(재해조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법 제117조 및 법 제 118조에 따라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에 대 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 여야 한다. 다만,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 원인 및 경위 등 제7조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에
된
기재
사항 또는 제출
된 서류만으
때에는 소속 사업장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나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재해발생 일시, 재해 장소, 재해발생 원인․상황․목격자, 사적행 로도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나 음주행위 여부 등 재해발생 경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방법,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 및 시간, 근로 를 제공하는데
설
필요한
“
”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 이라 한다)
의 시 , 근로환경 등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직종, 채용일자, 근로에 종사한 기간, 근로계약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 존
4. 근로자의 건강상태 기 질환, 과거병력, 부상부위 및 정도 등 근로 자의 상병상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친족여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 3 -
등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
․
필요한 사항
6. 근로계약서 출근부 임금대장 등 보험급여 지급에 에 관한 사항
3
7. 제 자의 행위에
필요한
임금
따른 재해 여부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른 천재지 변,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10. 구급활동이 있는 경우 구급구조증명원 등 소방관서의 구조와 구 급활동에 관한 사항 11. 진료기록부상 의료기관의 최초 내원 경위 12.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중대 재해에 대
3
한 조사자료
1 . 영 제122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주의
․ 따른
경우 그 재해가 중 소
기업사업주가 영위하는 사업의 경영이나 개인적인 사유에 것인지 여부 14. 그
밖에 업무상의 재해 여부 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현장 확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현장 확인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28.) 1.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우. 다만, 사무직 근로자 등 작업형태를 제출서류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신청인이 주장한 경우로서 과로 또는 스 트레스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 4 -
3. 그밖에 유해인자 또는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이 발생된 경우로서 소속기관장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재해조사 대상이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 상 질병인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질병별 자료수집 목록 중 조사가 불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확인․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8.) 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재해조사를 실시한 때에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해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3
1.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법 제 7조제1
호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인 경우 2.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법 제37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업무상 사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요양 급여신청서의 기재사항 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 등으로도 업무 항제2 에
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3.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적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재해를 입은 자가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칙
5. 보험가입자가 규
제20조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거나 재해발생
견 달리하는 경우 6. 근로자가 재해로 말미암아 사망한 경우 7. 재해가 영 제33조에 따른 제3자 행위에 따른 사고 8. 자해행위에 따른 재해 그 밖에 업무상의 재해 여부가 불분명하여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재해조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제3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28.) 경위 등에 대하여 의 을
1. 재해발생 경위 등 재해조사 내용
- 5 -
치
학
견
2.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주 의사 및 자문의사의 의 적 소
3. 재해조사 결과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 4. 그 밖에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해행위 및 정신질환에 대한 조사방법 등 )
①
소속기관장은
말미암아 사상한 때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 사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결 근로자가 자해행위로 정하여야 한다.
1. 자해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자해행위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존
말미암아
학
정신건강의 과적 진
8
료를 받은 사실 및 기 질환이 있는지 여부 (개정 2012. 11. .)
3. 업무상의 재해로 말미암아 요양 중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자해 행위를 통제할 만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여부
따른 것인지 여부 5.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의사의 의학적 소견 6.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자해행위 또는 정신질환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하여야 한 다.(개정 2012. 11. 8.) 제6조(공동 재해조사 등) ① 소속기관장은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 른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보 험관계 적용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보 4. 자해행위가 개인적인 사유에
험급여의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직원과 보험관계의 적 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제4조제1항에
따
른 재해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나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면 보험관계의 적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조사를 실시하 게 하여야 한다. - 6 -
③ 소속기관장은 영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험급여 를 신청하거나 청구한 때에는 영 제126조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특 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공단에 신고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관 계의 적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 부 또는 보험관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요양급여의 신청 및 결정
제7조(최초 요양급여의 신청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가 법
따라 최초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제2호의 요양급여신청서에 별지 제3호의 초진소견서를 첨부하
제41조에 별지
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때에 규칙 제20 조제1항에 따른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은 별지 제 2호의 요양급여신청서에 보험가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제출하 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 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하려는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서 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의 요양급여신청서 에 요양급여 신청 대행에 대한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면 근 로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 소속기관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다. ④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날부터 5년간 요양급여의 신청에 관한 서류의 원본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의 요양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하여
산재
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유지 여 - 7 -
부, 요양서비스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 서류의 보관 여부 및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호의 서식에 따른 최초 요양 휴업급여와 함께 통합청구 할 수
⑥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별지 제2
급여청구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따른
신청인은 제7조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또는 그 이후에 다음 각 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사 을 대 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 2015.5.1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속 비속 또는 제자매 2. 사 또는 공인노무사 소속기관장은 신청인이 대 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 별지 제25 서식의 대 인 선임(해임)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 인 선임(해임) 의 효력은 대 인 선임(해임) 신고서가 수 부 발생한다 신 2015.5.1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라 대 인 선임(해임) 신고서를 제출받 은 에는 그 내용을 제5 조에 공단의 보험급여의 지급업무를 하는 전산시스 에 기록 관 하여야 한다. 신 2015.5.1.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
리
때
호 < 설 존 ․
변호
② 리
리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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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리
때 처리
접된 때터
템
①
따 리 9 따른 ․ 리
리
< 설 따른 대리인은
람
호
< 설
>
제7조의2에 요양급여와 관 련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을 대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대 권의 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위에서 대 행위를 할 수 있다. 신 2015.5.1. 대 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 등 민원서류 반려를 요청하는 에는 신청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2015.5.1.
제7조의3(대리의 범위)
된
범 < 설 ② 리 >
리
범
>
리
때
리
< 설
제8조(보험가입자의 확인이 없는 요양급여 신청의 처리방법)
따른 초
①소
속기관장은 법 제41조에 최 의 요양급여 신청이 보험가입자의 확인 없이 이루어진 에는 별지 제4 의 요양급여신청 사실 통지서 에 라 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의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의 을 서 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따
때
견
- 8 -
호
면
두․
밖
다만, 보험가입자가 구 전화 등 그 의 방법으로 요양급여 신청 의 원인이 되는 재해발생 사실을 인정하는 에는 서 에 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2 .) 소속기관장은 보험가입자의 의 이 요양급여의 신청 내용과 라 규 제20조제4항에 라 그 의 을 신청인에게 알 에는 별지 제4 의2 서식 보험가입자 의 통지서 및 근로자 의 서에 라 그 사실을 알 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 을 제출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가 제출한 자료(「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조에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의 사본을 함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소속기관장은 보험가입자가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의 을 제출하
②
칙 호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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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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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견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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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8
면 따른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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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때 견 따
견
달
견
지 아 하거나 소속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보험가입자의 의 을 확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요양급여의 지 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28.) 제9조(업무상 질병 여부에 관한 자문)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의 질 병에 대하여 제2장의 재해조사 외에 규칙 제22조에 따른 업무상 질 병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하여야 한 다. <개정 2012. 6. 28.> 1. 폐질환 등 호흡기계 관련 질병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2. 영 제34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 한 다)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질병, 인정기준에 질병과 유해요인은 명시 되어 있으나 질병과 유해요인의 인과관계 및 다른 유해요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질병,「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 가 필요한 질병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으로서 소음성 난청 등과 같이 유해요인에 대한 측정 등이 필요한 질병 : 규칙 제22조제2호에 인할 수 없는
해당하는 기관
② 제1항제3호에서 규칙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직업환경의 - 9 -
학 외래기관으로서 작업환경 측정 및 시료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인 력․시설․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정한다. <신설 2012. 6. 28.> ③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자문에 응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 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지급 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 6. 28.> ④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 및 관련 재해조사 자료를 붙여 이사장에게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의
견을 물어야 한다. <신설 2012. 6. 28.>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의견을 조회하면 제1항에 따 른 자문의 필요성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 6. 28.> ⑥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자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재해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은 자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8.> ⑦ 소속기관장은 제6항에 따라 선정한 자문기관이 조사 대상 사업장 을 출입하여 측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동행하여 법 제 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 다. <신설 2012. 6. 28.> ⑧ 소속기관장은 신청(청구)인 또는 보험가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호에 따른 기관의 조사에 신청(청구)인 또는 보험가입자 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3.03.27.> ⑨ 이사장은 제5항에 따른 자문의 필요성 및 자문기관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3명 이내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3.03.27.> 제10조(최초 요양급여의 결정 및 통지) ①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21조 에 따라 최초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자문의사(업 에는 제1항 각
무상 질병에 대하여는 해당 상병분야의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 - 10 -
3 따른 자문의사 회의(이하 “자문의사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 신청의 대상이 된 상병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업무상 사고로 말미암은 상병(업무상 사고에 따른 상병인 경우라 도 기존 상병의 악화 여부나 의학적 인과관계에 관한 의학적 자문이 필요한 상병은 제외한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격을 가진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하거나 영 제4 조에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신청 대상이 되는
38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때에 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 상병이 법 제 조에
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속기관장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업무상 질 병 판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라 심의 대상 질병명을 변경하거나 추가된 질병에 대한 심의를 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하는 판정을 한 때에는 그 변경 또는 추가된 질병에 대하여도 신청 할 뜻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 신청을 할 뜻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제2항 본문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1.12.28.>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때 에 재해발생 경위,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요양급 여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해당 상병분 의 심의 의
야의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
8> 제1항에 따라
야 한다. 개정 2011.12.2 . ⑤ 소속기관장은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
친 후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 등으로 자문내용과 상이 한 결정을 할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의 재심의를 거쳐 요양결정하여 야 한다.<개정 2011.12.28.> 의 심의를 거
- 11 -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 인적사항 등 처리) 소속기관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신 2015.5.1.
< 설
>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근로자의 성명은 외국인등록증상의 영문대문자를 사용하 고, 주민등록번 는「출입국관 법 시행 」제40조제2항 및 제40조 의2에 라 부여 외국인등록번 로 한다.
따 제1호에도
호 된
리
령 호 처리
않 호
2. 불구하고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지 은 외국인의 성 명은 여권상 영문 대문자를 사용하고, 주민등록번 는 소속기관장 이 직권 부여한 번 를 사용할 수 있다.
호
①
따
소속기관장은 제10조에 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 이후에 해당 근로자의 주 민등록번 , 재해일시, 사업장 관 번 , 용일자 등이 못되었거나 경 사실을 알게 에는 제5 조에 공단의 보험급여의 지 급업무를 하는 전산시스 에 그 내용을 정정 관 하여야 한다. 신 2015.5.1. 제1항에 라 근로자의 정보가 경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2015.5.1.
제10조의3(산재근로자 정보 변경)
변 된 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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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리 호채 9 따른
잘
․ 리
<
변 된 < 설 > 제11조(전원요양의 신청 및 결정)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법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 원요양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5호의 전원 요양신청서에 별지 제6호의 전원요양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 여야 한다. 다만, 전원요양의 신청 사유가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 당하면 전원요양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전원요양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해당 산재근 로자의 생활근거지,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하 여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원요양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요양의 사유가 법 제48조제1항제2 - 12 -
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고, 치료종결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전원요양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미리 옮기지 않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재근로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2조(직권 전원요양 및 전원요양의 유예)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 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산재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해 당하는 사유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을 하게 하 려는 때에는 영 제43조에 따라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규칙 제25조에 따른 진료제한 조치를 한 경우 3. 규칙 제25조에 따른 지정취소를 한 경우 4. 산재근로자가 제17조에 따라 병행진료를 하는 때에 주된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료된 이후 병행진료의 대상이 된 상병에 대한 치 료가 계속 필요하여 병행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 관으로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 산재근로자가 다
우로서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상태가 해소되기
전 까지는 계속하여 요양하게 할 수 있다. 1. 산재근로자가 중환자실에 수용되어 있는 등 상병상태가 를 받아야 할 상태인 경우 2.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절대적 안정이
응급조치
필요한 상태로서 전원요
양을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 상병 상태를 - 13 -
3.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설
의료장비 등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시 이나 의료인의 전문성 등 을 고려할
때
역
료기관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기
③
산재보험 의
곤란한 경우
밖에 전원 하여야 할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중하여 산재보 의료기관을 옮기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소속기관장이
4. 그 험
른
소속기관의 관할 지 에 소재한 다
인정하는 경우
8
호
소속기관장은 법 제4 조제1항제1
또는 제
3호에
해당하는 사유
치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재근로자의 의사(意思), 부상․질병의 상태, 제공 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 생활 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제43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전원요양을 하게 할 수 있 로 전원요양 조 를 하는 경우로서 산재근로자가 다음 각
다.
극
1. 적 적인 재
활치료를 받으면 장해상태의 경감 등 치료 효과가 기
대되는 산재근로자
3 3 따른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 등의 조치로 말미암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을 하
2. 법 제4 조제2항 및 제 항에 여야 하는 산재근로자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산재근로자 4. 진폐로 요양을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
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거나 이에
5.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급부 준하는 산재근로자
밖에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재근로자 제13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및 결정)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 로자가 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5호의 추가상병신청서에 별지 제6호의 추 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추가상병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6. 그
- 14 -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터 6개월 이내에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에는 영 제42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결정 2.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에는 영 제42조에 따른 자문의사 중 공단의 직원인 의 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산재의료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결정. 다만, 소속기관에 산재의료전문위원이 없거나 1. 재해가 발생한 날부
산재의료전문위원이 그 상병의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이 없
때에는 해당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가진 다른 자문의 사 2명 이상의 자문을 거쳐 결정 3.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가 신경인성방광(마미 총증후군을 포함한다)으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에는 산 재의료전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결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요양 급여를 받는 산재근로자가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는
해당 상병의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문의사 2명 이상의 자문을 거
쳐 결정하되, 그 중에서 1명은 이황화탄소중독증
에 관한 전문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층촬영장치(CT)를 사용하여 뇌부위를 촬영한 후 영상을 판독한 결과 뇌실질조직에 손상이 있다 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기질성 정신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거쳐 결정(개정 2012. 11. 8.)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제2호 단서 또는 제4호에 따라 2명 이상의 자 문의사의 자문을 거친 결과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나 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해행위 또는 정신질환은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8.> 제14조(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가 법 제51조 5.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또는 전산화단
- 15 -
따른 재요양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요양급여신청서 에 별지 제3호의 초진소견서, 규칙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에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확인서는 별 지 제2호의 요양급여신청서에 근로자가 서명하거나 날인을 하는 방 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재요양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자문의사의 자문
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8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술(척추기기 고정술에 따른 내고정물의 제거술은 제외한다) 또 는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여 재요양을 하는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
경우에는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께
여와 함 1.
>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급
< 설
통합청구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
2011.
9.
제4장 요양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 관이 법 제47조에 따라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진료계획서에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
제15조(진료계획서의 제출방법 등)
여야 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서 “부상․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 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부상․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1. 영 제35조에 따른 진폐 2. 규칙 제43조에 따른 이황화탄소중독증 - 16 -
3. 중추 신경계통의 마비로 폐질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기능 마비 를 초래하는 부상․질병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부상․질병 ③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전원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산재근 로자의 요양을 새로 담당하게 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그 산재근로
필요가 있거나 그 요양기간 중 입원․통원의 변경 등 치료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자의 요양기간을 통보하고, 그 요양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계 획서의 제출 시기에 관하여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다.
④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영 제40조제2항에서 정한 날
니
까지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지 아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진료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제출 요구에
니
도 제출하지 아 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에 따른 진료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소속기관장은 영 제41조 때에는 자문의사의 자문을 거쳐야
제16조(진료계획서의 심사 및 결과 통지)
에
따라
진료계획서를 심사하는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료계획서를 심사하는
때에
호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심사하고, 제3호에 해당하면 영 제117조에 따른 특별진찰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해당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고정되어 치료종결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
2.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그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것
3.
필요가 있는 경우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해당 산재근로자의 계속
찰 필요한 경우
적인 진 이
위하여
추가
③ 소속기관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진료계획서를 심사하는 때에 산 - 17 -
재보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서 내용으로는 계속 요양의
필요
곤란하다고 인정되 면 지체 없이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진료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면 영 제117조에 따른 진찰,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또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 성이나 진료계획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여 심사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장은 진료계획서를 심사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연장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진료계획서상의 치료예정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신청한 치료예정 기간의 범위 내에서 요양연장 기간을 인정 2. 진료계획서상의 치료예정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요양연장 기간을 인정. 다만, 치료예정기간이 3개월을 초과 하고 4개월 이하인 경우로서 치료예정기간이 종료되는 때 또는 그 이전에 요양이 종결될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한 치료예정기간 을 요양연장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터 제3항에 따른 진료계획서의 심사결과(영 제4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변경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 다)를 「보상업무처리규정」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 근로자 및 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재근로자가 소속
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가 진료계획서의 심사 결과를 요청하는 때에 는 그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병행진료)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면 영 제42조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하여 서로
하나에 해당하
른 2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병행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다 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자문의사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11. 8.> 1.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신경과, 흉부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다
- 18 -
른
가 없어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통원 진료가
<개정 2012. 11. 8.>
필요한
경우
2. 수술 후 상병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술을 한 산재보험 의료기
3.
관에 통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폐암진료를 위하여
3
호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이 필요한 경
법 제4 조제1항제2 에 우
4.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수술이
였
필요한
합병
증 또는 속발증이 발생하 으나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수 술이 불가능한 경우 5.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지급 대상 합병증 또는 속발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이외의 질 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층촬
6. 요양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전산화단
치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개정 2012. 11. 8.> 7.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응급 의 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요양 중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한 경우 8. 인접한 장소(같은 건물이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에서 의과 산재 영장 (CT), 본스캔 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가 없어
보험 의료기관과 한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진
느
료체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한의과 산재보 험 의료기관에서 동시진료가
필요한 경우
가. 한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약제의 투여 등으로 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통원진료가 요한 경우
- 19 -
필
른 상병으로 의과 산재보험
나. 통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서로 다
의료기관과 한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통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9. 해당 산재근로자가 수술 등 상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산재보 험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 로 전원요양을 하기 위하여 미리 전원요양을 하고자 하는 그 산 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여 통원진료 를 받는 경우
3 호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정한 재활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필요
10. 산재근로자가 법 제4 조제1항제1 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원요양 전에 통원진료를 받는 경우 11.
<신설 2012. 6. 28.> 뇌혈관질환으로 업무상 법』제3조제3항에 따른
재해로 인정받은 산재근로자가『의료 종합병원 이상에서 수술을 하지
물치료
전원을 한 후 계속적인 약
<신설 2012. 11. 8.>
찰 필요한
등 경과관 이
않고 경우
설 및 전문 인력이 없 고 통원요양으로 수술 및 처치가 가능한 경우(신설 2012. 11. 8.)
12. 현재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시
② 소속기관장은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병행진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5호 의 병행진료신청서에 별지 제6호의 병행진료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을 첨부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에게 병행진료를 하게 한 때에는 그 산 재근로자의 병행진료를 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진
니
된 상병 이외에
료계획서를 제출하지 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주
- 20 -
호
제1항제1 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병행진료를 하는
때에는
진료계획
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119조 및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진찰(이하 “특별진찰”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산재 근로자에게 별지 제8호의 특진의료기관 선택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특진의료기관을 선택한 때에는 진찰을 요하는 사항, 진찰일시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제18조(진찰요구)
산재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호 따른 “계속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치료방법 및 치료예정기간 등에 대하여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소견이 다른 경우 2. 상병의 치유 여부나 남게 될 후유증상 등에 대한 특별진찰이 필 3.
영 제117조제1항제1 에
요한 경우
활
산재근로자가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 재 관련 전문의가 없
활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이사장이 정한 재활인증의료기 관으로 특별진찰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12. 11. 8.> 4. 제1호 및 제2호, 3호 이외에 소속기관장이 계속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 하기 위하여 특별진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2. 11. 8.> 제19조(현장 요양서비스)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에게 요양이나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안내, 상병의 특성이나 상태에 적합 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산재보험 의 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산재근로자의 상 병의 치료․보험급여의 지급 또는 직업복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 원(이하 “현장 요양서비스”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때에는 산재근로자의 상 병상태의 정도에 따라 일반서비스 대상자와 집중서비스 대상자로 구 거나, 전문적인 재
- 21 -
집중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는 고려하여 집중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상
담 내용 및 상병의 정도를
그
계획에
③
따라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현장 요양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상담
내용,
집중지원계획에 따른
치
세부지원 내용 및 조 사항, 산재근로자
치료의 경과 및 상병 상태, 직업복귀에 관한 사항 등 현장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원 내용 등을 기록․관 리하게 하여야 한다. ④ 현장 요양서비스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시 의
행할 수 있다.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서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근로자의 적절한 요양관리를 위하여 수시
제20조(요양서비스 실태 점검)
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요양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는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요양실태를 점검하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1.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산재 근로자의 폐질상태의
변동 여부
2. 간병료를 지급받고 있는 산재근로자의 상병 상태 및 간병인의 유 무, 다인(多人)간병 여부 제5장 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40조제2항 단 서에 따른 요양비나 법 제40조제4항제6호에 따른 간병, 법 제40조제 4항제7호에 따른 이송에 드는 비용을 부득이하게 산재근로자가 부담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10호의 요양비청구서에 비용 명세서(제23조에 따른 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 료를 청구하는 때에는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
제21조(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 22 -
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제1항에
보험 의료기관에 위임한
때에는
따른 요양비의
청구를 산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서류 제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38 호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 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 조제1항제1 에
1. 해당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한 장소 인근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
닌
득
의료기관에서 부 이하게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특수의료시설 또는 기술을 요하는 경우 로서 인근에 소재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그 필요한 시설 또는 기술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 관에서 응급치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하고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2.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3.
요양비
호
제1
호 따라
또는 제2 에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
닌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한 후 상병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의 료기관에서 통원진료를 받고 부담한 요양비
호
4. 제1
호
및 제2 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
닌
기관이 아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 또는 약
국에 부담한 요양비
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하는 요양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최초 요양급여 결정 전에 산재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을 ④ 영 제
받은 경우의 요양비
터 보험관계
2.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법정기한의 다음 날부
성립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산재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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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3.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결정 전에 산재근로자가 추가상병 또는 재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4. 요양급여 지급 결정 당시에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
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부담한 요양비 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요양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문의 기관 이외의 다
사에게 자문을 하여 요양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지급할 요양비가 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료인 경우에는 그 전문
․ 리
간병인의 인적사항이나 자격 등을 기록 관 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당하
면
니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하지 아 하고 요양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칙 제11조에 해당하고, 폐질등급 제1급 또는 제2급에 해당하는
1. 규
상병보상연금수급자의 간병료 제2회분 이후 청구분. 다만, 해당 산
변동되어 간병필요정도를 달리 적용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규칙 제15조제3호에 따른 이송비 3. 법 제90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재근로자에 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게 요양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공단에 청구하는 비용 4.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된
요
따른 재활보조기구
비용. 다만, 상병상태로 보아 산재근로자가 구입한
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구가 적합하지 아 하다고 인정되어
달리
리 재활보조
구입 및 수 에 소 적용할
필요가
있는
따라 공단에 청구하는 비용 ⑦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이송에 드는 비용을 미리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의 이송비사전지급청구서 5. 산재근로자가 법 제42조제2항에
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24 -
따라 이송비의 사전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 결정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
⑧ 소속기관장은 제7항에
는 지급 여부를 다.
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외에
제22조(국내요양 통보) 소속기관장은 규
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국내에서 요양하도록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의 국내요양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의 인정기준) 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얻은 사람 2. 2008. 7. 1.이전에 종전의 규정(2008. 7. 1. 규정 제44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공단이 인정한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 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법」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제24조(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한다)이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우선 지 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 요양급여비용청
구서에 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비용이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비용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4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니
심사결과 지급하지 아 하기로 결정
하거나 청구한 비용을 삭감 또는 조정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등
에 문서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등 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때에는
처리규정」에서
「보험급여 및 반환금 지급업무
- 25 -
정한 펌뱅킹
템
시스 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역에 소재
⑤ 소속기관장은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관할 지
마 좌 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계좌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하여는 「보험금 및 반환금 지급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분사무소 다 하나의 계 를 공단에 등
⑥ 소속기관장은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9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건강보험 요 양급여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 건강보 험등 요양급여비용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 여의 지급 결정이 취소된 자의 요양을 담당하였던 산재보험 의료기 취소되어 법 제 0조제2항에
관의 협조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산 정할 수 있다. 제6장 자문의사
① 이사장은 영 제4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급여․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업무상 재해 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제25조(위촉)
위하여 자문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
따른
자문의사는 산재의료전문위원, 소속기관장이 정기
학
적 상시적으로 의 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자문의사(이하
“상시자문의사”라 한다),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 촉하는 자문의사(이하 “수시자문의사”라 한다)로 구분한다. 이 경우 산재의료전문위원은 상근으로 하고, 상시자문의사와 수시자문의사는
< 설 2011. 9. 1.> ③ 이사장은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소속 비상근으로 한다. 신
기관의 상시자문의사 또는 수시자문의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 - 26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에 소속된 해당지역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사장에게 상시자 우 소속기관장은
문의사 또는 수시자문의사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따른 자문의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한 명의 자
④ 이사장은 제1항에
문의사를
복
둘
이상의 소속기관(공단본부를 포함한다)의 자문의사로
중 하여 위촉할 수 없다.
① 자문의사는 이사장, 소속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학적 자문을 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하
제26조(임무)
여 자문을 할 수 있다.
·
학
견
1. 산재근로자의 요양 장해 및 보험급여 전반에 관한 의 적 소
·
학
견
2.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도 점검에 관한 의 적 소
3. 진료비·약제비 지급에 관한 의학적 소견 4. 심사청구 사건에 관한 의학적 소견 5. 후유증상진료 대상 결정 및 직업재활상담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 6.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의학적 소견 ②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해당 산재근로자의 주치의사가 소속기 관의 자문의사로 위촉되어 있는 때에는 그 자문의사에게 해당 산재 근로자의 상병 상태나 요양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의학적 자문을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③ 산재의료전문위원인 자문의사의 임무는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 다.
학적 소견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 이외에 다른 소속기관의 자문의사 또는 공단본부의
④ 소속기관장은 의
관의 자문의사
자문의사(공단본부의 상시 자문의사를 제외한다)에게도 자문을 할 수 있다. 제27조(자격) 이사장은 「의료법」에 - 27 -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에서 산재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자문의사로 위촉할 수 있다.
학교수로서 임상에 종사 중인 자 2. 대학부속병원에 재직 중인 자 3. 국․공립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자 4. 보험시설에 재직 중인 자 5. 해당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지역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해당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업환경의학분야․사회보험분야 또는 한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 1. 대
장이 인정하는 자 제28조(위촉기간) 자문의사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산재의료전문위원인 자문의사의 위촉기간은 공단 재직기간 으로 한다.
제7장 자문의사회의
제29조(구성)
조에
②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위원은 제25
따른 자문의사로 구성한다.
자문의사회의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
는 소속기관의 보험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
자문의사회의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때마다
④ 위원장은 자문의사회의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과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회의)
석
회의에 참 한
총괄하고,
심의결
① 자문의사회의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 - 28 -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문의사회의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 하되,
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해당
3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위원 명 이상을 포함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같은 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없거나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만으로 자문의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석하기로 지정된 해당상병의 전 문의 자격을 가진 위원의 과반수 출석을 포함하여 전체 구성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학적 소견을 ④ 자문의사회의의 회의는 회의에 참
결정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근로자 및 그 근로자 의 주치의사,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 소견의 결정 과정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임무) 영 제43조제3항제5호에서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자문 의사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규칙 제10조에 따른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할 때에 전문 적인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사항 2.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 3. 영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⑤ 자문의사회의는
는 사항이나 자문의사가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2조(해산) 자문의사회의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 29 -
완료함과 동
된
시에 해산 다. 제8장 진폐의 요양급여 신청 등 제33조(진폐의 요양급여 신청) 소속기관장은 근로자가 법 제91조의5제1 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의 요양급여신청서에 규칙 제33조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 진작업종사경력 확인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말한다. ② 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공단이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17호의 분진작업종사 사실확인서를 말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진작업종사경력 등 사실
제34조(분진작업종사경력 확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진폐진단의 실시 등) ① 소속기관장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사람에게 진단일자, 건강진단기 관 등을 정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83조의2제2항에 따른 심폐기능장해정도를 판정하기 곤란 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폐기능검사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2. 치매, 기관지천식, 뇌․심혈관계 질환 등 기존질환으로 심폐기능검사 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3. 기타 진폐심사회의에서 심폐기능검사 결과로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법 91조의6제3항에 따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근로자의 흉부엑스선사진 등을 공단본부에 제
- 30 -
출 시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지16호의 ‘진폐건강진단소견서’ 에 대하여는 근로자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에도 동시에 제 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진폐건강진단소견서를 통보받은 소속기관장은 법 제 91조의5제1항 및 2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진폐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에서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후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제36조(진폐진단 추가검사 실시)
①
공단은 시행규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따른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즉시 건강진단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를 실시 한 건강진단 기관은 그 결과를 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에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통보하여야 한다.
9
제37조(응급진단 절차) 소속기관장은 근로자가 법 제 1조의5제2항 단
따라 요양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규칙 제34조에 따른 진폐진단 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청구당시 진폐근로자보호 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34조에 따른 진폐 서에
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9 따른 진단수당을 지 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0호 진단수당청구서를 소속기관에 제
제38조(진단수당 지급)
①
법 제 1조의6제5항에
출하여야 한다.
②
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법 제 1조의6제5항에
따른
진
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상자에게 청구자격여부를 확인하여
<
9 >
진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 1.
③
소속기관장은 진단수당을 지급할
좌
때에는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 설
받은 기간 및 지급대상자의 계 를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
9 >
2011. . 1.
- 31 -
① 진폐심사회의는 규칙 제35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진폐진단 결과를 통보 받으면 시행령 제 83조의2 별표11의2 및 별표11의3에 따라 진폐병형, 진폐합병증, 심폐
제39조(진폐판정 및 결과통보 등)
기능장해 정도에 대하여 심사 하여야 한다.
② 진폐심사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른 진폐판정 결과를 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진폐판정 결과를 해당 소속기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에
소속기관장은 제2항의 진폐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과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근로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소속기관장은 요양급 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규칙 제39조제1항 별표 2 의2와 제2항 별표2의3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제40조(요양급여 지급 대상자에 대한 요양)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규칙 제39조제2항 별표 2의3에 따른 요양대상 환자 의 상병 상태에 맞는 해당등급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여야 한 다.
① 법 제91조의9 제4항에 따른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 연직 위원과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5.1>. ②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1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고용노동부의 진폐요양 의료기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 상 일반직 공무원 2. 직업성폐질환연구소장
3. 공단 본부의 진폐업무담당 부서 실· 국장 ③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32 -
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중 호흡기 분야 내과, 결핵과,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진폐요양 및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 한 사람으로서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위원회에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하는 사
간사는 공단본부의 진폐요양 의료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41조의2(위원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된경
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경우
3. 그 밖에 이사장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① 제4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해 회의에서 제척된다.<개정 2015.5.1> 1. 위원 이 의료기관의 이해관계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 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평가대상 의료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 재직하였거나 재직 하고 있는 경우 3.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평가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불 공정한 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평가위원회의 회의 에서 회피할 수 있다.
- 33 -
제41조의4(평가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진폐요양 의료기관 평가업무 에 대하여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 평가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 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에 참석할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 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개정 2015.5.1> ③ 평가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개정 2015.5.1>
제41조의5(수당의 지급)
평가위원회의
석
회의에 참 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수당 이외에 공단「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5.1> 제41조의6(비밀의 준수) 평가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평 가 및 회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5.1> 제41조의7(진폐요양 의료기관 평가 결과 공개) ① 이사장은 공단 홈 페이지 등에 진폐요양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 11. ] 는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15.5.1>
제42조(전신해부 시 분진사업장 종사 여부 확인)
9
①
소속기관장은
따라 전신해부를 의뢰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장으로부터 별지 제22호 서식(분진직력 종사자 대상여부 확인의뢰 서)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망근로자가 법 제91조의2 및 규칙 제 3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3호 서식(분진직력 종 법 제 1조의11제1항에
- 34 -
․
사자 대상 비대상 통지서)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유선 등으로 확인을 요청 시에도 문서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42조의2(전신해부에 따른 이송비 지급)
①규칙
호
제41조제1항제4
따른 해부를 위한 이송비용을 유족이 부담한 경우에는 요양비 청 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1.> ② 제1항에 따른 이송비의 지급은 규칙 제10조에 따른다. 제43조(이황화탄소중독증 판정절차 등) ① 소속기관장은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를 통보 받으면 규칙 제43조에 따라 이황화탄소중독증에 걸렸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판정 에
결과 및 요양에 관한 결정 내용을 신청인, 보험가입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장 진폐심사회의 및 석면심사회의 <개정 2015.5.1>
제44조(진폐심사회의의 구성)
① (삭제 2010. 11. 24.) ② (삭제 2010. 11. 24.) ③ 진폐심사회의에는 위원장
<개정 2015.5.1>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
는 진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진폐심사회의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장은 진폐심사회의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 35 -
총괄하고,
심사결
과를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① 진폐심사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장이 필요
제45조(진폐심사회의의 회의)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진폐심사회의는 회의를 개최할 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
②
때마
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진폐심사회의의 회의는 제2항에
석
따른
석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 으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진폐심사회의의 결과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진폐심사회의 심의서 에 기재하고 위원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5.5.1.> 제46조(임무) 규칙 제38조제4항제4호“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심 사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로 개회하고, 출 위원 과반수의
1. (삭제 2010. 11. 24.) 2. (삭제 2010. 11. 24.)
3. (삭제 2010. 11. 24.) 4. (삭제 2015. . .) <개정 2015.5.1> 5. 법 제91조의10에 따른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제46조의2(진폐에 따른 사망여부 판단 자문시 고려할 사항) ① 시행 령 제83조의3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하여 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의 주요 원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 등 진폐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 2. 진폐 및 그 합병증 외에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기존질환에 의한 사망여부 3.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고, 진폐합병증이 진단된 경우 합병증 의 발병 시기, 치료 경과, 치료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병증과 사망과 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36 -
4.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고,폐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질병 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 이상인지 여부 5.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고,감염성 폐질환인 폐렴(박테리아, 바 이러스, 진균 등) 및 폐농양으로 인한 사망여부 6. 진폐나 그 합병증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의학 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지는 여부
석면폐증에 걸렸는지 여부, 요양급여 지급 대상 여부 및 장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단에 석면심사회의를 둔다.<신설 2015.5.1> 제46조의4(준용) 석면심사회의의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진폐심사회의”는 “석면심사회의”라 한 다.<신설 2015.5.1> 제46조의3(석면심사회의)
제10장 요양업무처리의 관할 제47조(최초 요양급여 및 진폐의 판정 신청, 결정 등에 관한 업무
초
①
최 의 요양급여 신청 및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에 관한 업무는
된
근로자가 소속
”
소속기관장 이라 한다)이
②
3
“
사업장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하 사업장 관할
따
처리한다.<개정 2015.5.1>
변 된때
제10조의 제1항에 라 근로자의 사업장 정보가 경 에는 해당 최 요양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후속 조 는 경 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이 한다. 신 2015.5.1
변
초
처리
< 설
제48조(진료계획의 제출 및 심사 등에 관한 업무)
따른
①
>
치
법 제47조에
진료계획에 관한 업무는 해당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고
“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하 의
”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진료계획서는 병행 진료를 결정한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 이라 한다)이
- 37 -
제49조(전원요양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업무) 전원요양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업무는 신청 당시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이
리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하게 한 소속기관장이
따른
처리한다.
처
병행진료의 경우에는 병행진료를
추가상 병 요양급여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업무는 산재근로자가 추가상 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한 다. 다만, 법 제49조제1호로 말미암아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에는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 또는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 중 접수받은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제50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업무)
제51조(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업무) 재요양의 신청(재요
양을 하기 위한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포함한다)및 결정 등에
관한 업무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의료기관 관할 소 속기관장 또는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 중에서 이
처리한다.
접수받은 소속기관장
제52조(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결정 등에 관한 업무)
제1
① 제21조제4항
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결정 등에 관한 업무
는 해당 산재근로자의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 또는 요양비를 청구 할 당시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 중에서
접수받은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다만, 요양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업무상의 재 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② 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결정에 관한 업 무는 해당 산재근로자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또는 재요양 급여의 지 급을 결정한 소속기관장 또는 요양비를 청구할 당시의 의료기관 관할
접수받은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③ 제21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요양비청 소속기관장 중에서
- 38 -
구서는 요양비를 청구할 당시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한
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양비를 부담한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에
때에는 접수받은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게 그 요양비를 청구한
3
④ 제21조제 항에
산
재근로자가 부담한 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결정에 관한 업무는 다음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 최초의 요양급여의 지급 결정 전에 근로자가 부담한 요양비의 지 각
급 업무는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 2.
추가상병
요양급여 또는 재요양급여의 지급 결정 전에 근로자가
부담한 요양비의 지급 업무는
추가상병
여의 지급을 결정한 소속기관장
요양급여 또는 재요양급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요양비의 지급 업무는 산재보험 의료기 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 소속기관장 제53조(요양급여의 지급결정 취소 에 관한 업무) 제55조에 따른 요 양급여(재요양,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포함한다)의 지급 결정의 취소 에 관한 업무는 당초에 요양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소속기관장이 처 리한다. 제54조(소속기관 간의 자료수집 협조)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의 요 양급여의 지급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 소속기관 간 의 관할을 달리하면 자료수집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에게 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수집을 요청 받은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자료 를 수집하여 지체 없이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을 위하여 수집 한 자료 중 다른 소속기관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그 자료를 보내야 한다. 제11장 보 칙 - 39 -
제55조(요양급여의 지급 결정 취소)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양급여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산재근로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어
받은 경우
․
․
2. 심사 결정 재심사 결정 소송결과에
3.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결정
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익
국민권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여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4.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하
는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 려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은 5일 이상 주어야 한다. 1. 요양급여 지급 결정을 취소할 자의 성명 및 주소 2. 요양급여 지급 결정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3.
호 견 견 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4. 의견제출 기한 5. 그 밖에 요양급여의 지급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③ 소속기관장은 요양급여의 지급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근로
제2 에 대하여 의 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의 을 제출하
자의 요양급여의 지급 결정과 관련이 있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또는 한국산업안 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요양급여신청서 등 필요한 을 통보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은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하여 야 한다.
- 40 -
②
돌 때에는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를
소속기관장은 신청인에게 요양급여신청서를 되 려 보낸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서류의 사본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보낸 경우에는 서
니 제57조(해촉) 제25조에 따른 자문의사 및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진 폐심사회의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히 해촉되며, 이사장은 자 문의사 또는 진폐심사회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해촉하여야 한다. 1. 「의료법」등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자격 정지 또는 면 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2. 해당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등으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의학적 자문 또는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사장이 자문의사 또는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 류의 사본을 보내지 아 할 수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
따른 자문의사, 자문의사회의 및 진폐심 사회의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8조(수당 지급) 이 규정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요양급여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방법 등) 소속
령 따 ․ 리 처리 >
기관장은 법 등에 라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등 기록 관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서 또는 공단의 보 험급여의 지급업무를 하는 전산시스 으로 기록 관 하여야 한 다. 개정 2015.5.1
<
템
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 년 7
면
․ 리
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1 -
치
제2조(요양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경과조 )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 루어진 요양급여의 지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로 본다.
3 제29조의2에 따라
따른 것으
치
제 조(전문간병인에 대한 경과조 )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규정 시행 후 2년까지는 제23조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얻은 공단이 인정한 간병인 전문
자로 본다. 부 칙
월3
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 1 일부 부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
칙
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월 24일부터 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
부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시행한다. 다만, 제40
칙
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
칙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
3
제 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월
터
1일부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
칙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
월 8일부터
호 서식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
부
칙
부
칙
3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 년
3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 년
부 칙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
3 개정규
제2조(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및 제7조의
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요양급여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신청인이 요양급
리
여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선임한 대 인은 이 규정에 으로 본다.
- 43 -
따라 선임된 것
[별표] (신설 2011.12.28.)
질병별 자료수집 목록
대상
(제4조제4항 관련)
자료수집 목록
1. 재해발생경위 및 이와 관련된 근로관계 등에 대한 신청인․보험가입자․동료근로자 등의 진술 또는 확인. 다만, 해당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해근로자의 직업력(해당 사업장 채용 전 재해 관련 직력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 뇌혈관질환 4. 출근부, 업무일지 등 업무내용,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5. 직무 스트레스 평가 관련 자료 심장질환 6. 건강진단결과표 7. 건강보험 진료내역 등 과거병력 자료 8. 일상생활(식습관, 기호, 생활습관 등)에 대한 자료 및 신청인, 관련자의 진술 9. 그 밖의 업무 및 질병 관련 자료 1. 재해발생경위 및 이와 관련된 근로관계 등에 대한 신청인․보험가입자․동료근로자 등의 진술 또는 확인. 다만, 해당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해근로자의 직업력(해당 사업장 채용 전 재해관련 직력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 근골격계에 4. 출근부, 업무일지 등 업무내용,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발생한 5. 업무수행 자세, 동작, 작업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질병 6. 유해요인 조사결과 7. 건강보험 진료내역 등 과거병력 자료 8. 작업공정 관련 동영상(사진) 또는 자료 9.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 및 전문가 의견 10. 그 밖의 업무 및 질병 관련 자료
정신질환
1. 재해발생경위 및 이와 관련된 근로관계 등에 대한 신청인․보험가입자․동료근로자 등의 진술 또는 확인. 다만, 해당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해근로자의 직업력(해당 사업장 채용 전 재해 관련 직력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 및 임상심리검사 결과 4. 출근부, 업무일지 등 업무내용,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직무 스트레스 평가 관련 자료 및 직무 외적 스트레스 관련 자료 6. 건강진단결과표 7. 건강보험 진료내역 등 과거병력 자료 8.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신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9. 그 밖의 업무 및 질병 관련 자료
1. 재해발생경위 및 이와 관련된 근로관계 등에 대한 신청인․보험가입자․동료근로자 등의 진술 또는 확인. 다만, 해당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해근로자의 직업력(해당 사업장 채용 전 재해관련 직력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 기타 4. 출근부, 업무일지 등 업무내용,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해인자․ 5. 업무수행 장소, 취급 물질, 작업공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화학물질 6. 유해요인 노출 여부, 노출 정도 및 노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질병 7. 유해요인 관련 조사결과 및 작업환경측정결과 8.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병력 자료 및 특수건강진단결과 9. 과거 유해물질 취급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제품명, 원․부재료 구매내역, 변경이력 등) 10. 사업장내 유사한 유해인자․화학물질 관련 재해가 있었던 경우 해당 자료 11. 그 밖의 업무 및 질병 관련 자료
- 44 -
재해조사 서
[별지 제1호 서식]
1. 신청(청구)인 개요 성 명
신청인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재해근로자와의
-
관
주 소
연락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계 (핸드폰) (핸드폰)
주 소
재 해
소속
근로자
대표자
사업장명 소재지
연락처
(핸드폰)
2. 재해조사 내용 등
○ 재해경위 ○ 재해조사내용 ○ 의학적 소견 ○ 그 밖에 조사한 사항 3. 조사자 의견 4. 첨부서류 200 .
.
.
조사자 : 직급
근로복지공단
성명
지역본부(지사) - 45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5.1.>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앞 면)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성 명(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상 영문명 대문자)
재
처리기간 : 7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주 소 :
전화번호: 재해발생 일 시
해
년
채용일자:
년
월
월
일
국
출근시간:
자
일
시
분
적:
전자우편(E-mail)
직 종:
퇴근시간:
작업개시시간:
종사상 지위: □상용 □임시 □일용 □실제사업주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와의 관계: □기타 친인척(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해당없음
□동업자 )
------------------------------------------------------------------------------------------------------
신청구분
□최초요양
□재요양
□전원
□병행진료
□진폐
※ 최초요양 및 재요양 신청시 휴업급여(뒷면)를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 업 장 관리번호
-
-
-
(사업개시번호:
)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별지사용 가능)
[
]
요 양
① 위 재해와 관련하여 음주 또는 음주운전으로 관공서에 신고(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② 위 재해와 관련하여 119 또는 소방서에 구조구급․재난 신고(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③ 위 재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사고(사건)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재해경위 등 주요 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등의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사실대로․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작성방식: 어디에서(·구체적 장소), 무엇을 하기 위해(작업내용, 목적), 무엇을 사용하여(작업도구, 취급물질) 어떻게 하다가(경위, 동작, 움직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재해를 당하였는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격자가 있는 경우: 성명(
), 연락처(
), 재해자와의 관계(
)
가해자가 있는 경우: 성명( ), 연락처( ), 재해자와의 관계( 재해 발생 후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전에 진료(치료) 받은 의료기관 ․ 의료기관명: ․ 소재지:
)
․ 의료기관명: 재요양을 받는사유
․ 소재지: 사유
□금속내 고정물 제거 □증상악화로 인한 요양 □증상악화로 인한 수술적 가료 □의지장착을 위한 요양
수술할 경우 기재 수술부위:
□물리치료 □기타
수술예정일자:
년
월
일
요양급여 신청 및 휴업급여 청구에 관한 기재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사업장명
월
일
위와 같이 신청(청구)합니다. 년
☎
월
일
소재 지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보험가입자(사업주) (인)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에 대해서는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 리 인 (인)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면 확인을 생략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업급여 청구 및 다른 보상(배상) 등의 내역은 뒷면에 작성합니다.]
- 46 -
(뒷 면) ※ 요양급여 신청 구비서류 ※ 1. 초진소견서(최초요양 또는 재요양) 1부. 2. 목격자 및 행정기관(경찰서) 등에서의 관련 진술서 사본 등 재해경위와 사실 확인을 위한 관계인의 진술 또는 관련 서류 1부. 3.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거 보상이나 배상을 받은 경우 및 보험가입자(사업주)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금품의 내역 및 금액을 알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의 서류.
휴업급여 청구기간 . . . ~ . . .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재해자 확인사항> ①휴업급여 청구기간에 대하여 이미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 1.예( ) 2.아니오( ) ②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1.취업함 ( ) 2.취업하지 못함 ( ) ③휴업급여 자동지급을 신청하겠습니까? 1.예( ) 2.아니오( )
휴 업 급 여
※
작성할 때 유의사항
※
1. 「취업」이란 재해 당시 사업 또는 다른 사업으로의 취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 운영이나 학업 등 생업으로의 복귀 등을 포함 하는 개념입니다. 2.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에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 해외 체류 기간 등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기대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아닌 기간 또는 취업한 기간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휴업급여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보험가입자(사업주)는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재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급여대장, 계좌 이체 내역 등)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대체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휴업급여 자동지급」이란 1회의 청구로 입원 요양기간(통원 기간 제외) 동안 휴업급여가 자동지급되는 제도입니다. 6. 휴업급여 청구서의 처리기한내에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산정하여 우선 지급하고, 평균임금 산정 후 지급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합니다.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0.73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
휴업급여 청구 구비서류
※
1.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하여 이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단,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12개월간의 임금대장)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계약서 또는 일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①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1.예( ) 2.아니오( ) 른 ②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내역(①에서 “예”라고 체크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수령일자 수령금액 지급한 자(기관) 또는 지급처 첨부서류 보 1. 합의서 2. 판결문(또는 결정문) 상
3. 영수증 4. 기타 본인은 휴업급여 청구 및 다른 보상 등의 기재내용이 모두 사실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 금품∙향응을 요구하면 청렴상담 부조리신고센터(052-704-7926)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급여를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사례를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에 신고해 주시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
향후 치유(치료종결) 후 동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공
통
▫이용목적 :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 관련 서비스 제공 안내 문자 메시지 전송, 고객 감사편지 발송 □ 동의 성명: ▫이용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이용기간 : 이용 동의를 한 날부터 5년 ▫동의거부권리 안내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 □ 동의하지 않음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통지는 동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와는 무관하게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요양급여 신청 및 휴업급여 청구 대행에 대한 위임(동의)장> 본인은 □요양급여 신청, □휴업급여 청구를 아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제출 포함]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임하는 자(신청인) 위임받는 자(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 80g/㎡)
- 47 -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3. 8. 27.>
※
굵은 선 안은 의료기관에서 기입하지 않습니다.
□
(
① 성명(외국인은 영문명)
(앞 면)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최초요양
재요양
전원
□
소 견 서
병행진료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진폐)
③ 재해일자
-
년
④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년
월
일 (
:
) 본원 타 의료기관
⑤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년
월
일 (
:
)
⑥ 내원방법
□도보 □구급차 □구급차외 차량 □기타(
⑦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재요양 신청의 경우 대상 상병 및 사유 기재) ⑧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환자가 진술하는 대로)
년
월
일 (
:
월
일
)
) 최초 발생
⑨ 재해 당시 의식소실(□유 □무)
증상의 내용
⑩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환자의 표현대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주요 이학적・도수 검사 등) ※ 상세 소견은 별지 사용 가능 ⑫ 주요검사 □X-Ray □CT □MRI
□MRA
□심장혈관조영술
□Bone scan
□PET
□초음파
□근(신경)전도
□폐기능
□조직
□적외선체열
□내시경
□관절경
□정신상태 □심리학적 □기타·특이사항( ※ 주요소견 기재 또는 결과지 첨부 ⑬ 기존(기초)질환 고혈압(□유 □무) 혈압약(□미복용 □부정기복용 □정기복용) 당뇨(□유 □무)
당뇨치료(□미복용 □약물복용
□인슐린)
)
고지혈증(□유 □무)
상병관련 가족력(□유 □무)
결핵(□유 □무)
간염(□유 □무)
□기타·특이사항(
)
재해 전 본원에서 유사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여부 (□유 □무) 기타·특이사항 (일시․시술명․부위․의료기관) ⑭ 상병명과 상병코드 상해코드
주/부/파생
상병코드(KCD기준)
세부상병명(진단명)
(상해코드) 두부(뇌/두개골/두피), 눈, 귀(내/외부), 안면부, 목, 팔, 손/손가락, 가슴/등. 허리, 엉덩이, 다리, 발/발가락, 복합부위, 순환기관,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생식기관, 신경계통, 복부, 전신, 기타 중에서 상병코드별 하나씩 기재 (주/부/파생) 주상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에 따라 주된 병태에 해당하는 하나의 상병코드에 대해서만 가능 (상병코드) 확진(최종) 진단명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속하는 최하위 코드로 코딩하여야 하고, 병태의 외인을 설명하는 부연코드 (대분류 코드가 V, Y, Z인 것)는 산재보험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상병의 병태에 해당하는 코드로 코딩 (오류예시) 하나의 상병으로 코딩할 수 없는 여러 상병을 하나로 표시하는 것, 질병 또는 손상에 의한 상병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 M코드를 손상으로(또는 S코드를 질병으로) 코딩
- 48 -
(뒷 면)
예상기간 ⑮ 입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
□수술 □의식장애 □외․기기고정 □석고붕대고정 □절대안정 □안정 및 보호 □이동불가 □기타 사
유
예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
사유 ⑯ 통 원
※취업치료(근무 병행치료)는 치료받으면서 근무가 가능한 상태를 말함(의학적 판단) 정상취업치료가능 부분취업치료가능 취업치료 불가능 : 향후 ( )개월 후 가능성 재판단 취업치료여부 (근무병행치료)
⑰ 전 원
전원할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원사유: ※ 전원이란 생활근거지 또는 전문적 치료 등을 위해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⑱ 협진․병행진료가 필요한 진료과목 ⑲ 계속 동반치료가 필요한 기존질환명 심리상담 집중재활치료* 추후판단 불필요 (*대상 : 뇌혈관질환, 척추질환, 슬관절·고관절·견관절 질환자)
재활 전문치료 필요성
<첨부서류>
1. 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검사자료 및 결과지 각1부. 2. 절단, 화상, 좌멸창, 욕창은 환부 칼라사진 3. 정신질환의 경우 진단의 근거를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응급진료 또는 초진기록지 등 의무기록 및 각종 검사 결과지 각1부.(뇌영상 검사, 뇌파 검사, 심전도 검사, 정신상태 검사, 심리학적 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등)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의료기관 주소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
의료기관명
(인)
호
전문 과목 :
(전문의 :
성
(인)
명:
근로복지공단
호)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자문의사 소견
년
월
일
자문의사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백상지 80g/㎡)
- 49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0.7.5> (앞 면)
<사업주의 산업재해 보고 의무>
받는사람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3일이상의 휴업재
주
해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 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귀하
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 다. 또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3개
□□□-□□□
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요양급여신청 사실 통지서
①재해자 성명 ③재해자 주소 ⑤사업장관리번호
②주민등록번호 ④재해발생일 ⑥사업개시
호
⑦사업장명
번
⑧사업장 주소
⑨사업주 성명
1. 귀사업장 소속 근로자 은(는) 년 월 생하였다고 붙임과 같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습니다.
일 업무상의 재해가 발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붙임의 요양급여신청서에 대하여 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동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뒷면의 보험가 요양신청
입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통지 3. 만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리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진술을 근거로 업무상의 재해 여부 를 판단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1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50 -
(뒷 면)
보험가입자 의견서
재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해발생일
1. 귀사에서 알고 있는 재해자의 재해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① 근로계약관계 - 입 사 일 : - 담당업무 : ② 재해 일시 : (
년
월
일
시
분 경)
③ 재해 장소 : ④ 재해 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서
⑤ 재해일 이후 근로자의 근무이력 :
(※ 별지 사용 가능) 2. 재해내용에 대한 귀사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① 재해사실에 대하여 인정합니까?
□ 예 □ 아니오
②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 예 □ 아니오
3.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요양급여신청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사업의명칭 소 재 지 사 업 주 전 화 번호 휴 대 폰
: : : : :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E-mail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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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의2 서식] <신 설 2015. 5 .1.>
(앞 면)
받는사람 주
귀하
소
―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보험가입자 의견 통지서 ①신청인명 재해자 (신청인)
②재해일자
년
월
일
③사업장명 ④사업장 주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보험가입자 의견이 붙임과 같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 추가 의견이나 제출 자료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뒷면 서식에 따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가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이 없으면 추가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 그간에 제출 또는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담당자 ○○○ ☎ 02-
-
)
붙임: 보험가입자 의견서 1부. 끝. ※ 보험가입자 의견 중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되고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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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신청인(근로자) 의견서 재해자 성명
생년월일
재해발생일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및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① 보험가입자 의견에 동의합니까?
□ 예 □ 아니오
② 보험가입자가 제출한 자료가 모두 사실입니까?
□ 예 □ 아니오
③ 보험가입자 의견 및 제출 자료 중에 누락된 자료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2. 보험가입자 의견 및 제출 자료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신청인(근로자) 의견서 (※ 별지 사용 가능)
※ 귀하의 의견이 신속히 제출되면 보다 빠른 신청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신청인(근로자) : 전 화 번호 : 휴 대 폰 : 근로복지공단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E-mail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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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8 호 개정 2009. 7. 24. 규정 제490호 개정 2011. 6. 22. 규정 제655호 개정 2011.12. 19. 규정 제688호 개정 2012. 6. 25. 규정 제717호 제정 200 . 7. 1. 규정 제445
제1장
총칙 같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은 법 시행규 」에서 업무상질 병판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
된 사항과 업무상 질병의 판정 업무를 신속․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 다)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판정위원 공정하게
회의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 ” 란 판정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운영지원부”, “운영지원부장” 및 “운영지원부 직원”이란 판정위원회의 운영지원 부, 운영지원부장 및 운영지원부에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4. “사건담당자”란 운영지원부 직원으로서 업무상 질병의 심의를 위한 자료 검토 및 조사 등 판정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소속기관장”이란 공단의 「직제규정」에 따른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을 말한 2. 위원 이
다.
“
” 란 소속기관장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판정위 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사건을 말한다. 7. “판정”이란 판정위원회가 심의사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심의사건 이
- 1 -
3
역
칙
제 조(판정위원회의 관할) 판정위원회의 관할 지 은 「직제규정시행세 」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뢰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
제4조(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심의의 )
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경우로서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업무상 질병의 인 정 여부에 관한 것이
면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업무상질병판정 심의의뢰서에 따
라 그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대
뢰
뢰 대상의 주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 다. <개정. 2012. 7. 1.> 1.「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산부인과․안 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의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병 2.「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내과의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 한 심의를 의 하여야 한다.다만, 심의 의
병 중 암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요양업무처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해조사서, 주치의사 및 해 당 상병분야의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문의사의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의뢰 기간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 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 청인 또는 청구인,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
변경 또는 추가된 질병에 대하여도 신청 또는 청구할 뜻이 있는지 여부 를 물어 신청 또는 청구할 뜻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초 신청 또는 청구를 받 은 질병과 함께 변경 또는 추가된 질병에 대하여도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 에게 그
여야 한다.
오
백
1.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질병명이 착 임이 명 하여 질병명을 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른 질병이
2.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질병 외에 해당 신청 또는 청구와 관련한 다
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제7조제3호에서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발 되어 그 질병에 대한 판정위원회에 심의가 제5조(판정위원회의 심의 제외 질병)
변
- 2 -
백히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
” 란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 이
호와 같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별표3의 제5 호에 따른 소음성 난청 제6조(심의사건의 회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심의의뢰 사건을 회송할 수 있다. 1. 동일한 사건이 중복하여 심의의뢰된 경우 2. 심의사건에 대해 2회 이상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보완하 지 아니하여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회송 받은 심의사건 을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소속기관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 규칙 제7조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제외 질병에 해당하는 등 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4.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심의사건의 신청 또는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2장 심의사건 지정 및 검토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사건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의 심의사건처리대장에 접수일자,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이름, 심의사건을 의뢰한 소속기관 등을 기재하고 해당 심의사건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사건의 사건번호는 판 정위원회에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심의사건의 사건번호는 『지역-접수년도-접수번호』로
제7조(심의사건
접수
및 사건담당자 지정)
①
운영지원부장은 제4조에
구성한다.
③ 운영지원부장은 심의사건의 판정에 필요한 검토 및 조사 등을 담당할 사건담당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사건의 접수 순서대로 사건담당자를 지정하여 야 한다.
3
④ 운영지원부장은 제 항에도 불구하고 사건담당자가 심의사건의 신청인 또는 청
친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사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사건 의 사건담당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⑤ 운영지원부장은 「인사규정」에 따른 면직․퇴직․직위해제․전보 등으로 말미 암아 사건담당자가 해당 심의사건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후임 사건 구인과
- 3 -
담당자를 지정하여 심의사건에 대한 검토 및 조사, 제10조에
따른
심의안건
작성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사건 검토 및 보완 등) ① 사건담당자는 심의사건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 등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재해조사 내용 등 등의 사무를
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담당자가 심의사건을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심의사건이 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재해조사서 및 관련 증거자료
3. 판정에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보완 또는 질문․조사의 필요성 여부 4. 판정위원회에 심의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의 조사 필요성 5. 그 밖에 심의사건의 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사건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이 있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완이 필요 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담당자가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④ 사건담당자는 심의 사건이 영 제34조제3항 별표3의 제2호에 따른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으로서 동시에 10명 이상이 요양을 신청한 경우 또는 업무 관련성 여 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관계 전
문가 또는 근 격계질병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업무와의 관련
작업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4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 작업평가를 실시하게 하는 때에 작업평가를 실시할 자는 제34조에 따 른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⑤ 사건담당자가 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에 신청인 또는 청구인,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성 여부에 대하여
야 한다.
3
제 장 심의회의
9 칙으로 한다.
제 조(심의회의 개최)
① 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는 매주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 - 4 -
② 위원장은 심의 사건의 수 및 심의 사건의 특성, 위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 의회의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뇌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및 내과계 질환으로 구분(다만, 서 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 의뢰된 질병별로 구분)하 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2. 7. 1.> 제10조(심의안건 작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건담당자 에게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건담당자는 심의안건을 작성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사실 및 판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위원의 구성) ① 위원장은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에 참 석할 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심의 사건의 종류나 위원이 규칙 제9조제4항 및 제 22조에 따른 제척․기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지정하되, 심의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지정할 때에는「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 문의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각각 2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6조 제2항제5호에 따른 인간공학 또는 산업위생관리 분야 전문가를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인을 줄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7. 1.> ③ 위원장은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에는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운영지원부장(운영지원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간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지원부 직원 중 차하위 자)으로 한다.
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
⑤ 사건담당자는 심의회의에 배
여야 한다.
집 통보) ① 위원장은 판정위원회 심의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심의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를 소집한 때에는 그 심의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제12조(회의소
- 5 -
페
심의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문서또는 전자적 방법(홈
따라 알려야 한다. 제13조(심의안건 검토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심의회의를 개최하기 이전에 심의안건에 대한 적용 법령 및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운영 이지 게시, 문자메세지 전송, 이메일 통지)에
지원부장, 사건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심의안건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 검토회의 결과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1. 소속기관장에게 추가 조사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는 것 2. 제26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심의안건을 회부하여 검토하게 하는 것 3. 제34조에 따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게 하는 것 4. 업무상 질병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하 는 것
8
따른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게 하는 것 제14조(심의회의의 진행) ① 위원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 음과 같이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성원이 되었으므로 ◦◦◦◦년도 제 ◦◦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새로 회부된 ◦◦건, 지난 심의회의시 보류된 ◦◦건이며, 이 를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5. 영 제11 조에
심의안건의 순서대로 사건담당자는 사건개요, 신청인 또는 청구인 등 당사자의 주
난
장 및 소속기관의 재해조사 내용, 지
완
된
심의회의시 보류
심의안건에 대한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심의 사건의 신청인 또는 청구인, 보험가입자, 주치의사 그 밖에 해당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회의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심의 사건을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청인 또는 청구인 및 보험가입자는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 회의개최일 전날까지 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제 보 내용을
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별로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안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불인정․일부인정․보류 등의 심의 결과를
제15조(의결)
- 6 -
선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수가 같은 때에는 그 심의 사건의 보류를 선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류된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사건담당자에게 추가 조사 나 보완을 하도록 하여 다음 심의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한 최초 심의회의에서 그를 제외한 위원 중 업무상 질 병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수가 같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사건 담당자에게 추가 조사나 보완을 하도록 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19.)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도 그를 제외한 위원 중 찬성과 반대의 수 가 같은 때에는 위원장의 의견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 ⑥ 위원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심의 의뢰된 질병과 심의 과정에서 심의 대상 질 병명이 착오임이 명백하여 질병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심의 대상 질병 외에 해당 신청 또는 청구와 관련된 다른 질병이 발견되어 그 질병에 대한 심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 대상 질병과 함께 변경 또는 추가된 질병에 대하여 도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선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19.) 제16조(폐회) 위원장은 심의회의의 심의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폐회를 선언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년도 제◦◦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를 마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제4장 판정
작성) ① 심의회의의 간사는 심의회의가 종료되면 심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결과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제17조(심의회의 결과 등의
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안건의 심의 내용을 심의안건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의 조 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7 -
8 람 ① 심의사건의 신청인 또는 청구인, 보험가입자는 별지 제7 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의 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판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판정결과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 문서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되기 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업무상질병판정서의 방식 및 작성) 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된 심의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 사건별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 업무상질병판정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 조(심의조서의 열 )
제20조(업무상질병판정서의 송부) 판정위원회는 심의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서 의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을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송부하여 한다. 제5장 판정위원회의 운영 제21조(판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칙
위원장은 규
제6조제1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단체에서 위원으로 적합한 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는
협의할 수 있다. 1. 대한병원협회 또는 대한의사협회
변호사협회
2. 대한
3. 한국공인노무사회 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5. 한국경영자총협회 6.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학회 7. 대한산업보건협회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위원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원의 사퇴 등으로 보궐위원을 위촉하여 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으로 적합한 자를 추천하여 이사장에게 위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나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자에 대 하여는 해당하는 단체의 추천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위원추천서 - 8 -
호 서식에 따른 위촉동의서 3. 별지 제10호의1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 4.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약력카드 1부 2. 별지 제10
5. 해당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위원장은 위원의 임기만료 2개
위원을 위촉할
월 전까지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후임 위원의 위촉을 요청
할 수 있다.
퇴 등으로 보궐위원을 위촉하는 하는 경우에는 그 보궐위원은 전임위 원과 같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를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규칙 제9조제4항에 해당 되거나 공단에서 발주하는 심의사건 관련 용역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결에서 제척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은 판정위원회의 직권이나 신청인 또는 청구인, 보험가 입자의 신청에 따른다. ③ 위원이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에 대하여는 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 고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척 또는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 의견서를 제출 ⑥ 위원의 사
하게 할 수 있다.
칙 제9조4항에 다른 제척․기피․회피의 신청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⑥ 사건의 검토․조사나 심의에 필요한 사무에 관여하는 사건담당자에게도 제1항 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위원 명부의 작성)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 라 위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 임기 및 임기의 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 ⑤ 규
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이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 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련 자격을 상실한 경우 - 9 -
3호의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위원 활동과정에서 금품수수, 청탁, 부
4. 제21조제4항제
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부패행위를 한 경우
③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사직을 권유할 수 있다.
3
④ 위원장은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사직하는 경우나 제 항에
따라 면직
터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심의 사건의 심의에 필요한 의 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담당자, 신청인 또는 청구인, 관계인 등에게 질문 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
을 할 수 있다.
② 그
위원은 심의안건의 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완
증거자료의 보 이나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하는 등 심의사건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6조(소위원회 구성 운영)
①
판정위원회는 심의사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전문 분야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지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 호 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검토 의견 을 결정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사건을 검토하여 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견서를 판정위원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해산한다.
⑤ 소위원회는 검토의
제6장 운영지원부 제27조(운영지원부의
설치
및 운영)
①
좌
위원장을 보 하고 심의사건의 판정에
한 사무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판정위원회에 운영지원부를
둔다.
필요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지원부의 정원 및 복무,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운영지원부의 업무) 운영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0 -
․예산 사무의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의 운영 2. 판정위원회 심의사건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 3. 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과 예산 지원 등 판정 1. 판정위원회의 인사
위원회의 회의 관련 사무 4. 그
밖에 판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7장 보
9
존
제2 조(업무상질병판정서 등의 보 ) 판정이
칙 완료된
심의 사건에 관한 서류는 발생
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의 직원으로 하여금 판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심의사건,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의록 작성 후 위원 장을 포함한 참석 위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열람하고 서명날인을 하여 보관하여야 년도 다음 해부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녹음으로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제31조(수당의 지급 등) 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 원(위원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수당 이외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비밀의 준수) 위원장, 운영지원부장, 사건담당자, 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에 출 석한 위원,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발언내용 등의 비공개) ① 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제26조에 따른 소위원회 회 의 및 제13조에 따른 심의안건 검토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판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판정위원회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또는 발언한 내용이 기 재된 문서 2. 심의 중에 있는 사건의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의 명단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판정위원회의 판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 11 -
②
는 사항
뢰
판정위원회 심의결과는 해당 심의사건을 의 한 소속기관장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 문서가 신청인 또는 청구인, 보험가입자에게 통지되기 전까지
니
는 공개하지 아 한다.
3
․활용) ①
제 4조(전문가의 위촉
견
․
판정위원회의는 심의 사건의 공정 정확한 판정을
학
위한 의 을 청취하거나 심의 사건의 질병에 대한 의 적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 사장이 위촉한다.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2.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산업의학이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 에서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업의학이나 근골격계 질병 관련 1. 「의료법」에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판정위원회 전직 위원장 및 전직 위원 4.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 로 정할 수 있다.
3
8
따라 심의사건에 대한 판정을 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 및 관계인등에게 판정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하게 하는 경우에 지급할 실비의 지급 범 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규칙 제71조를 준용한다. 제36조(사례분석) ① 위원장은 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심의사건이 법 제104조에 따 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107조에 따 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 또는 재결서, 판결문을 검토․분석하는 판정사례 분석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판정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동일한 판정사례가 반복하 여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 5조(실비 지급) 제 조에
- 12 -
3
교육) 위원장은 사건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소속기관장과의 협조 등) ① 위원장은 심의사건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 7조(직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기관의 담당
석
직원으로 하여금 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에 출 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업무에 우 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재심사위원회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는 심사결정서, 재결서 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판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이 해당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여 위원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니
경우에는 서류의 사본을 보내지 아 할 수 있다.
39
리 건의 업무상 질병의 판정에 관한 사항 등 기록․관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공단의 보험급여의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
제 조(판정위원회의 심의사건의 심의에 관한 기록의 관 방법 등) 위원장은 심의사
여야 한다.
8
칙
부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 년 7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월
이 규정은 2011년 6
칙
부
터 시행한다.
22일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및 제15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 13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15년도 2015년도 1분기 1분기 심의현황 심의현황 분석 분석
2015. 5.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 요양부
- 14 -
m
목
. 판정 현황
Ⅰ
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질병별 판정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지역별 판정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3. 지역별 질병별 판정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4. 질병별 규모별 판정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5. 업종별 판정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6. 근속기간별 판정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7. 의견진술건 판정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8. 통합심의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9. 이의제기 및 취소율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Ⅱ.
위원 및 회의 개최 현황 ················································11 1. 위원 구성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2. 회의 개최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3. 심의 소요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4. 소위원회 개최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5. 위원 기피․회피 및 의견진술 신청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붙임 1> 연도별 판정 현황········································································· 13 <붙임 2> 지역별 판정 현황········································································· 13 <붙임 3> 기타 질병의 세부상병별 판정현황················································ 14 <붙임 4> 지역별 위원구성 현황··································································· 15 <붙임 5> 판정위 회의 및 심의실적 현황····················································· 16 <붙임 6> 판정위 직원 현황········································································· 16
I
판정 현황
1. 질병별 판정 현황 (단위: 건, %,%p)
2014년 1분기
구분
심의
계
인정
2015년 1분기
인정률
심의
인정
증감
인정률
심의
인정
2,129
957
45.0
2,216
1,005
45.4
87
뇌심혈관질환
514
100
19.5
477
108
22.6
△37
근골격계질환
1,360
741
54.5
1,422
768
54.0
62
27
기타질환
255
116
45.5
317
129
40.7
62
13
(정신질환) (세균성질환) (간질환) (기타)
30 25 11 189
14 17 4 81
46.7 68.0 36.4 42.9
35 17 19 246
18 10 5 96
51.4 58.8 26.3 39.0
5 8 8 57
4 7 1 15
△
인정률
48
0.4
8
3.1
△0.5 △4.8
△
․
4.7 9.2 10.1 3.9
△ △ △
❍ 질병별 인정률은 근골격계질환(54.0%), 기타질환(40.7%), 뇌 심혈관계질환 (22.6%)
순
2. 지역별 판정 현황 판정 현황 (단위: 건, %)
판정 인정 일부인정 774 231
구분
접수
계
2,234
소계 2,216
인정률
회송
45.4
18
서울
708
699
220
49
430
38.5
9
부산
452
450
165
42
243
46.0
2
대구
179
178
66
28
84
52.8
1
경인
482
477
162
66
249
47.8
5
광주
224
223
87
26
110
50.7
1
대전
189
189
74
20
95
49.7
0
❍ 판정 건수는 최대
건(서울), 최소
699
건(대구)으로 지역별 3.9배 이상 차이
178
❍ 서울 판정위의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기 대비 179건 증가 ❍ 전체 인정률은
불인정 1211
건, 레이노증후군이
83
이고, 판정위별 인정률은 최대
45.4%
- 1 -
건 등 전년
75
대구)~38.5%(서
52.8%(
울)임 전년 동기 비교 (단위: 건, %,%p)
구분
2014년 1분기 심의
인정
2015년 1분기
인정률
심의
인정
증감
인정률
심의
인정
인정률
계
2,129
957
45.0
2,216
1,005
45.4
87
48
0.4
서울
520
191
36.7
699
269
38.5
179
78
1.8
부산
411
199
48.4
450
207
46.0
39
8
대구
213
89
41.8
178
94
52.8
경인
548
257
46.9
477
228
47.8
광주
226
131
58.0
223
113
50.7
대전
211
90
42.7
189
94
49.7
❍ 전년 동기대비 심의 건
건 증가, 인정률
87
△35 △71 △3 △22
5
△29 △18 4
△2.4
11.0 0.9
△7.3 7.0
상승
0.4%p
3. 지역별 질병별 판정 현황 판정건수 및 구성비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심의 2,216 699 450 178 477 223 189
질병별 판정 건수 뇌심혈관 근골격계 477 1,422 135 324 84 359 49 120 119 335 51 153 39 131
기타 317 240 7 9 23 19 19
❍ 근골격계질환이 전체 심의대상 질병의 심혈관계질환
21.5%,
기타질환
14.3%
뇌심혈관 21.5 19.3 18.7 27.5 24.9 22.9 20.6
구성비 근골격계 64.2 46.4 79.8 67.4 70.2 68.6 69.3
(단위 : 건, %)
기타 14.3 34.3 1.5 5.1 4.9 8.5 10.1
․
를 차지하여 비중이 크며, 뇌
64.2%
차지
전년 동기 비교 (단위 : 건, %)
- 2 -
지 구분 역
전체 심의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기타질환
인정 인정률 심의
인정 인정률 심의
인정 인정률 심의
인정 인정률
957
45.0
514
100
19.5
1,360
741
54.5
255
116
45.5
전 ’15.1분기 2,216 체 증감 87
1,005
45.4
477
22.6
1,422
768
54.0
129
40.7
0.4
8
3.1
62
27
△0.5
317
48
△37
108
62
13
△4.8
520
191
36.7
128
20
15.6
204
89
43.6
188
82
43.6
699
269
38.5
135
21
15.6
324
152
46.9
240
96
40.0
179
78
1.8
7
1
0.0
120
63
3.3
52
14
△3.6
411
199
48.4
88
21
23.9
307
168
54.7
16
10
62.5
450
207
46.0
84
31.0
359
178
49.6
7
3
42.9
39
8
△2.4 △4
26 5
7.1
52
10
△5.1 △9 △7 △19.6
213
89
41.8
54
7
13
155
78
50.3
4
4
100
178
94
52.8
49
30.6
120
77
9
2
22.2
11.0
8
17.6
△35 △1
64.2
5
△5
15
13.9
5
’14.1분기 2,129
’14.1분기
서 ’15.1분기 울 증감 ’14.1분기
부 ’15.1분기 산 증감 ’14.1분기
대 ’15.1분기 구 증감
△35
’14.1분기
548
257
46.9
138
32
23.2
387
217
56.1
23
8
34.8
477
228
47.8
119
31
26.1
335
186
55.5
23
11
47.8
0
3
13.0
경 ’15.1분기 인 증감 ’14.1분기
광 ’15.1분기 주 증감 ’14.1분기
대 ’15.1분기 전 증감
△71 △29
△19 △1
0.9
2.9
△52 △31 △0.6
△2 △77.8
226
131
58
52
9
17.3
167
118
70.7
7
4
57.1
223
113
50.7
51
8
15.7
153
96
62.7
19
9
47.4
12
5
△9.7
△3 △18 △7.3 △1 △1 △1.6 △14 △22 △8.0 211
90
42.7
54
11
20.4
140
71
50.7
17
8
47.1
189
94
49.7
39
7
17.9
131
79
60.3
19
8
42.1
4
7.0
8
9.6
2
0
△22
❍ 전체 인정률은
△15 △4 △2.5 △9
로, 전년동기(45.0%)대비
45.4%
0.4%p
△5.0
상승
※ 대구, 대전의 인정률은 각각 11.0%p, 7.0%p 상승 4. 질병별 규모별 판정 현황 구성비 (단위 : %)
- 3 -
’14. 1분기 전체 ’15. 1분기 증감 ’14. 1분기 뇌심 ’15. 1분기 증감 ’14. 1분기 근골 ’15. 1분기 증감
5인 미만 18.3 15.7 2.6 21.4 17.4 4.0 18.3 15.9 2.4
❍ 규모별 비중은
‘500
질병
구분
5인 3.2 2.7 0.5 3.7 2.9 0.8 3.1 2.6 0.5
△
△
△
△
△
△
10인 미만 8.4 7.8 0.6 8.6 7.9 0.7 8.4 8.2 0.2
△ △ △
20인 미만 11.9 10.9 1.0 10.8 13.4 2.6 12.8 10.4 2.4
△
△
인 이상 사업장’
30인 미만 5.6 5.9 0.3 4.9 7.3 2.4 6.2 5.8 0.4
50인 미만 8.3 7.7 0.6 9 8.6 0.4 8.8 7.2 1.6
△ △
△
23.8%,
△
100인 미만 9.1 10.4 1.3 10.1 8.8 1.3 8.9 11.7 2.8
△
300인 미만 12.1 11.7 0.4 13.6 15.7 2.1 10.9 9.3 1.6
500인 500인 미만 이상 2.6 20.5 3.4 23.8 0.8 3.3 3.1 14.8 4.6 13.4 1.5 1.4 2 20.6 2.2 26.7 0.2 6.1
△
△
△
인 미만 사업장’
‘5
15.7%
순으로
큰 비중 차지 -
․
뇌 심혈관계질환은
인 미만 사업장’이, 근골격계질환은
‘5
인 이상 사업
‘500
장’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정률 (단위 : 건, %)
5인 미만
5인
10인 미만
20인 미만
30인 미만
50인 미만
100인 미만
300인 미만
500인 500인 미만 이상
’14. 1분기 41.4
44.1
39.9
48.6
40.8
44.3
40.2
45.1
41.1
52.1
전체 ’15. 1분기 41.8
40.7
43.4
41.3
43.1
48.0
53.2
39.6
50.1
2.3
3.7
13.0
△5.5
43.4
질병
구분
증감
0.4
△3.4
’14. 1분기
20
뇌심 ’15 .1분기 21.7
3.5
△7.3
21.1
13.6
23.2
24
28.3
21.2
14.3
16.2
14.1
22.9
31.7
△2.0
17.1
18.8
13.2
28.6
26.7
18.2
3.4
7.4
9.6
△0.6
25.0
증감
1.7
△6.8
’14. 1분기
51
51.2
50.9
56
47.6
51.3
47.9
55.4
51.9
64.6
근골 ’15. 1분기 50.9
51.4
53.8
52.7
53.0
51.0
60.5
47.7
48.4
57.5
증감
0.2
2.9
△0.1
2.6
△9.1 △1.1
2.3
△3.3
5.4
△0.3
12.6
11.8
△7.7 △3.5 △7.1
※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인정률 증가폭이 13.0%p로 가장 크게 상승함
5. 업종별 판정 현황 구성비 (단위 : 건, %)
- 4 -
구분
심의건
계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2,216 699 450 178 477 223 189
업종별 구성비 전기가 운수창 광업 제조업 스상수 건설업 고통신 임업 도업 업 12.3 40.3 0.1 8.5 6.0 0.7 35.2 16.1 0.0 7.0 6.6 1.1 0.2 61.3 0.0 6.2 6.5 0.5 1.7 41.0 0.0 16.3 6.7 0.6 0.0 51.8 0.4 7.8 5.7 0.0 4.9 40.4 0.0 14.8 5.8 0.9 5.8 50.8 0.5 6.3 3.2 1.6
❍ 제조업(40.3%) 및 기타의 사업(30.8%)이 전체 업종의 -
서울은 광업이
금융보 어업 농업 기타의 사업 험업 0.1 0.0 0.0 0.0 0.0 0.5 0.0
71.1%
0.5 0.4 0.2 0.6 0.2 1.4 1.1
30.8 33.0 24.7 32.0 33.7 30.0 29.1
0.7 0.6 0.4 1.1 0.4 1.3 1.6
차지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35.2%
주요 질병 구성비 (단위 : %, %p)
구분
뇌심혈관계질환 제조업 기타의사업
2014.1/4 2015.1/4 증감 2014.1/4 2015.1/4 증감 2014.1/4 2015.1/4 증감 2014.1/4 2015.1/4 증감
계
30.4
27.7
서울
17.2
11.1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39.8 27.8 38.4 19.2 38.9
38.1 32.7 35.3 25.5 35.9
․
근골격계질환 제조업 기타의사업
△2.7 △6.1 △1.7 4.9 △3.1 6.3 △3.0
40.9
43.8
2.9
49.6
48.8
50.8
56.3
5.5
24.5
12.3
△0.8 △12.2
37.5 22.2 43.5 44.2 31.5
33.3 34.7 45.4 43.1 30.8
12.5 1.9 1.1 0.7
60.3 45.8 58.1 47.9 45.7
68.0 47.5 58.8 49.7 61.1
7.7 1.7 0.7 1.8 15.4
△4.2 △ △
35.8
27.5
58.3
32.7
25.7 38.1 32 31.7 37.9
22.0 30.8 27.8 24.8 29.0
△8.3 △25.6 △3.7 △7.3 △4.2 △6.9 △8.9
❍ 뇌 심혈관계질환에서 서울, 대구, 경인, 광주는 기타의 사업 비중이 높고, 부 산, 대전은 제조업의 비중이 높음 ❍ 근골격계질환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판정위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음 인정률
(단위 : %)
- 5 -
구분
전체
업종별 인정률 운수창고 기타의 금융보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상수도업 건설업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사업 험업
계
45.4
48.9
51.3
66.7
48.4
29.3
43.8
0.0
45.5
38.9
25.0
서울
38.5
49.6
32.1
0.0
38.8
23.9
62.5
0.0
33.3
32.0
25.0
부산
46.0
100.0
54.3
0.0
46.4
24.1
50.0
0.0
100.0
29.7
50.0
대구
52.8
66.7
58.9
0.0
55.2
33.3
0.0
0.0
100.0
49.1
0.0
경인
47.8
0.0
49.8
50.0
54.1
44.4
0.0
0.0
100.0
42.9
100.0
광주
50.7
36.4
58.9
0.0
57.6
15.4
50.0
0.0
33.3
49.3
0.0
대전
49.7
36.4
56.3
100.0
33.3
50.0
0.0
0.0
0.0
50.9
0.0
❍ 제조업의 전체 인정률은
이고, 판정위 별로
51.3%
서울)~58.9%(대구, 광주)임
32.1%(
❍ 기타의 사업 전체 인정률은 38.9%이고, 판정위 별로 29.7%(부산)~50.9%(대전)임 주요 질병 인정률 (단위 : %)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제조업 기타의사업 제조업 기타의사업 구분 2014.1/4 2015.1/4 증감 2014.1/4 2015.1/4 증감 2014.1/4 2015.1/4 증감 2014.1/4 2015.1/4 증감 계
21.8
25.0
서울
18.2
13.3
△4.9
부산
20.0
31.3
대구
6.7
18.8
경인
32.1
31.0
광주
30.0
23.1
△1.1 △6.9
대전
9.5
14.3
4.8
․
3.2
20.0
21.5
1.5
49.6
58.2
20.0
19.7
11.3
30.3
21.4
△0.3 △8.9
12.1
8.3
41.2
18.3
44.0
37.5
58.9
57.4
△6.5 △1.5
32.9
46.5
70.2
23.7
18.5
0.2
57.8
54.8
8.7
18.2
9.5
81.3
64.5
△3.0 △16.8
29.4
25.0
53.1
65.0
11.9
△4.4
8.6
47.2
48.1
0.9
37.0
43.4
6.4
49.4
32.9
△16.5
42.4
56.8
14.4
52.4
53.8
1.4
52.8
63.2
10.4
54.7
55.3
0.6
❍ 뇌 심혈관계질환은 대구의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에서, 근골격계질환은 대구 의 제조업과 부산의 기타의 사업에서 인정률 증감이 가장 크게 나타남
- 6 -
6. 근속기간별 판정 현황 구성비 (단위 : 건, %)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근속기간별 구성비 ~5년 ~10년 ~15년 미만 미만 미만
2,216
22.5
14.9
8.0
9.8
14.5
서울
699
18.9
14.2
6.1
8.1
부산
450
21.3
14.0
7.8
대구
178
34.2
11.8
경인
477
23.7
광주
223
대전
189
구분
심의건
전체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7.8
6.4
9.8
6.3
13.6
6.6
7.2
12.6
12.7
10.5
14.7
10.2
6.2
8.2
7.1
9.0
11.8
16.3
6.2
4.5
4.5
1.7
18.2
10.7
9.9
15.5
7.8
5.0
8.6
0.6
25.1
10.3
8.1
9.9
13.9
9.4
7.6
13.0
2.7
21.7
19.0
7.9
12.7
14.3
5.8
7.4
8.0
3.2
※ 근속기간은 현 소속사업장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직무력과는 차이 있음 ❍ 근속기간별 비중은
년 미만’
‘1
22.5%,
년’
‘1
14.9%,
년~10년 미만’
‘5
14.5%
순 ❍
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비중은 서울
10
39.1%,
광주
32.7%,
부산
인정률
31.7%
순
(단위 : 건, %)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근속기간별 인정률 ~5년 ~10년 ~15년 미만 미만 미만
45.4
39.3
34.7
43.3
48.2
46.9
55.8
58.9
52.8
48.9
서울
38.5
34.8
20.2
37.2
36.8
37.9
41.3
56.0
47.7
46.1
부산
46.0
37.5
38.1
34.3
40.4
40.9
60.9
64.3
59.5
65.6
대구
52.8
47.5
66.7
62.5
47.6
48.3
81.8
25.0
62.5
33.3
경인
47.8
39.8
35.6
47.1
66.0
58.1
51.4
62.5
43.9
66.7
광주
50.7
42.9
47.8
50.0
45.5
51.6
61.9
52.9
69.0
16.7
대전
49.7
39.0
38.9
40.0
58.3
55.6
72.7
78.6
53.3
33.3
구분
전체
전체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 근속기간이 길수록 인정률이 높아지는 경향 주요 질병 인정률 (단위 : %)
- 7 -
근속기간별 인정률 구분
전체
뇌심 근골
1년 미만
1년
22.6
22.1
20.2
21.6
54.0
47.0
41.9
52.6
❍ 인정률의 경우 뇌심혈관질환은 골격계질환은
~10년 미만
~15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18.9
19.5
33.3
26.7
34.8
28.6
55.5
59.0
65.6
64.8
58.8
57.4
~3년 미만 ~5년 미만
년 이상~30년 미만이
20
년 이상~15년 미만이
로 가장 높고, 근
34.8%
로 가장 높음
10
65.6%
7. 의견진술건 판정 현황 인정률 (단위 : %)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전체
45.4
38.5
46.0
52.8
47.8
50.7
49.7
의견진술
49.9
26.9
55.2
60.0
52.7
59.2
58.5
증감
4.5
△11.6
9.2
7.2
4.9
8.5
8.8
❍ 의견진술을 한 경우 인정률은 4.5%p
-
로 전체 심의사건 인정률(45.4%) 대비
49.9%
증가함
반면 서울은 의견진술 한 경우 인정률이
로
26.9%
11.6%p
감소함
주요 질병 인정률 (단위 : %)
- 8 -
구분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전체
의견진술
증감
전체
의견진술
증감
전체
22.6
35.9
13.2
54.0
58.2
4.2
서울
15.6
21.6
6.0
46.9
33.3
부산
31.0
48.6
17.6
49.6
57.8
대구
30.6
61.5
30.9
64.2
63.3
경인
26.1
40.0
13.9
55.5
57.5
광주
15.7
35.7
20.0
62.7
66.1
3.4
대전
17.9
23.5
5.6
60.3
71.7
11.4
△13.6 8.2
△0.8 2.0
❍ 의견진술한 심의사건 중 뇌심혈관계질환은 대구, 근골격계질환은 대전에서 인정률 증가폭이 가장 크며 -
근골격계질환 중 서울과 대구는 각각
13.6%p, 0.8%p
감소함
8. 통합심의건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계
119
37
17
8
29
14
14
직업성암
42
14
5
3
11
4
5
정신과
33
6
6
1
11
4
5
피부질환
9
4
1
1
1
1
1
기타질환
35
13
5
3
6
5
3
❍ 통합심의는 -
건으로 직업성 암
119
지역별 의뢰 건은 서울 관내
건, 기타질환
42
건, 경인 관내
37
건 순이며
35
건, 부산 관내
29
건임
17
8. 이의제기 및 취소율 현황 (단위 : 건, %)
- 9 -
불 구 심의 분
(일부) 인 정
2,21
전 체
6 699
서 울 부 450 산 대 178 구 경 477 인 광 223 주 대 189 전
①
이의
취
계
소
심사청구
취소/ 율 접수 결 기각/ 일부 접 (④+⑤ 정 각하/ 수 취소 ③/ ② 취하 ④ +⑥)/① ③ ② 제기율
재심사청구
기각/ 취소/ 기각/ 취소/ 접 결 접수 결 각하/ 일부 각하/ 일부 수 정 ⑤ 정 취하 취소 취하 취소 ⑥
기각/ 취소/ 결 각하/ 일부 정 취하 취소
11.0 5.0 159 40 38
2
65 29
29
0
92
11
9
2
2
0
0
0
479
10.4 0.0 50
8
8
0
25
6
6
0
25
2
2
0
0
0
0
0
285
12.3 16.7 35
6
5
1
5
2
2
0
30
4
3
1
0
0
0
0
112
12.5 0.0 14
8
8
0
5
5
5
0
9
3
3
0
0
0
0
0
315
10.2 8.3 32 12 11
1
15 10
10
0
15
2
1
1
2
0
0
0
136
8.8 0.0 12
2
2
0
6
2
2
0
6
0
0
0
0
0
0
0
115
13.9
0.0
4
4
0
9
4
4
0
7
0
0
0
0
0
0
0
1,442
16
❍ 판정위에서 심의한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율은
11.0%,
취소율은
-
지역별로 대전의 이의제기율이 13.9%로 가장 높고, 광주가
-
이의제기율은 전년 동기(5.1%) 대비 비
심사후 재심사청구
9.7%p
5.9%p
5.0%
로 가장 낮음
8.8%
상승, 취소율은 전년 동기(14.7%) 대
하락
※ 연도별 이의제기율 : 23.3%(’11년)⇒ 24.9%(’12년)⇒ 24.5%(’13년)⇒ 22.0%(’14.) ※ 연도별 취소율 : 7.7%(’11년)⇒ 6.6%(’12년)⇒ 5.5%(’13년)⇒ 5.3%(’14.) ❍ 취소된 2건 모두 근골격계질병으로 ‘상병 확인’과 ‘신체부담작업 확인’의 사 유로 각각 취소 결정됨 년간 밴딩작업한 근로자가 ‘우측 요골터널증후군’ 신청한 건에 대해 판정위
- 8
에서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재심사에서는 염증 소견이 확인되어 취 소 년간 권선작업한 근로자가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을 신청한 건에 대
- 33
해 판정위는 어깨부담작업의 빈도가 낮다고 보았으나 재심사에서는 거상작업 와 정적자세가 유지되어 어깨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아 취소
- 10 -
Ⅱ
위원 및 회의개최 현황
1. 위원 구성 현황 (단위 : 명)
지역 총계
454 93 87 66 85 67 56
전체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 -
변호사 조교수 노무사 55 9 11 8 12 7 8
9 1 2 2 2 0 2
의사 정형 직업 정신 소계 신경 외과 외과 환경 건강 내과 기타 352 80 83 78 4 59 48 75 15 12 16 4 16 12 66 16 17 16 0 11 6 54 9 12 16 0 9 8 65 21 15 13 0 6 10 51 10 15 8 0 9 9 41 9 12 9 0 8 3
년 3월말 현재 총 위원 수(위원장 제외)
2015
전문분야별로 의사
․
명, 변호사 노무사
352
조교수 9명
인간 공학
16 2 2 1 3 5 3
22 6 6 1 3 4 2
명
454
명, 인간공학
55
산재 전문가
명, 산재전문가
22
명,
16
2. 회의개최 현황 (단위 : 회, 건)
전체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회의 심의 회의 심의 회의 심의 회의 심의 회의 심의 회의 심의 회의 심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건수 171 2,365 44 731 34 488 16 185 37 535 21 230 19 196 주당 2.2 3.4 2.6 1.2 2.8 1.6 1.5 심의회수 회당 13.0 16.6 14.4 11.6 14.5 11.0 10.3 심의건수 구분
․ ․
․ ․
❍ 주당 회의개최 횟수는 서울 경인 부산 2.6~3.4회, 대구 광주 대전 1.2~1.6회 ❍ 1회 평균 심의 건수는
건으로 전년 동기(13.0건)와 동일
13.0
※ 1회 평균 심의 건수 : 19.7건(’09년) ⇒ 19.5건(’10년) ⇒ 17.0건(’11년) ⇒ 14.6건(’12년) ⇒ 14.0건(’13년) ⇒ 13.4건(’14.) ⇒ 13.0건(’15.1분기) 3. 심의 소요기간 (단위: 일)
- 11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심의결정 소요기간
17.1
25.6
12.4
15.5
14.2
11.3
12.5
❍ 판정위 심의결정 소요기간은 평균 17.1일, 서울판정위의 경우 25.6일
※ 통합심의건 제외시 전체 판정위 평균 심의기간은 14.9일 ※ 서울판정위의 통합심의건은 평균 55.7일, 통합심의건 제외 평균 19.4일
4. 소위원회 개최 현황 ❍ 소위원회 개최실적 없음
※ 연도별 소위원회 개최 실적 : ’11년(10회) ⇒ ’12년(10회) ⇒ ’13년(2회) ⇒ ’14년(0회) ⇒ ’15년 1분기 (0회) 5. 위원 기피·회피 및 의견진술 신청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기피, 회피 소계 기피 31 0 10 0 10 0 4 0 4 0 3 0 0 0
2014년 1분기 2015년 1분기 신청 의견진술 기회 기피, 회피 신청 의견진술 기회 회피 소계 인정 불인정 소계 기피 회피 소계 인정 불인정 31 768 768 0 29 0 29 988 988 0 10 192 192 0 0 0 0 222 222 0 10 169 169 0 5 0 5 233 233 0 4 91 91 0 1 0 1 71 71 0 4 154 154 0 7 0 7 270 270 0 3 92 92 0 6 0 6 92 92 0 0 70 70 0 10 0 10 100 100 0
❍ 위원이 스스로 회피한 사건 ❍ 의견진술은
건
29
건 신청(심의회의당 평균
988
건)되어 진술기회 부여
5.8
※ (전체 심의 건에 대한 의견진술 비율) 대구 42.7%, 부산 41.1%, 광주 40.7%, 서울 36.9%, 대전 33.2%, 경인 28.1%순
※ 1회 심의회의 당 평균 의견진술 건수 0.4건(’09년) ⇒ 0.7건(’10년) ⇒ 1.0건(’11년) ⇒ 1.9건(’12년) ⇒ 3.0건(’13년) ⇒ 5.0건(’14.) ⇒ 5.8건(’15.1분기) 【붙임 1】 연도별 판정 현황
※
- 12 -
판정위 결재완료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4분기 계 인정 인정률 계 인정 인정률 계 인정 인정률 계 인정 인정률 계 인정 인정률
합계
9,417
3,365
35.7
9,267
3,605
38.9
9,012
3,971
44.1
9,056
4,088
45.1
2,216
1,005
45.4
뇌심혈관질병
2,475
319
12.9
2,300
350
15.2
2,178
458
21.0
2,088
471
22.6
477
108
22.6
근골격계질병
6,054
2,787
46.0
6,129
2,994
48.8
5,927
3,191
53.8
5,743
3,106
54.1
1,422
768
54.0
정신질병
104
25
24.0
129
43
33.3
122
41
33.6
135
45
33.3
35
18
51.4
세균성질병
129
77
59.7
101
41
40.6
87
46
52.9
84
50
59.5
17
10
58.8
간질병
83
12
14.5
64
8
12.5
66
16
24.2
59
17
28.8
19
5
26.3
기타
572
145
25.3
544
169
31.1
632
219
34.7
947
399
42.1
246
96
39.0
【붙임 2】 지역별 판정 현황
구분 전체질병
계 인정 일부인정 불인정 회송
인정률
뇌심혈관
계 인정 일부인정 불인정 회송
인정률
근골격계
계 인정 일부인정 불인정 회송
인정률
기타
계 인정 일부인정 불인정 회송
인정률
전체
2,234 774 231 1,211 18 45.4 482 98 10 369 5 22.6 1,428 556 212 654 6 54.0 324 120 9 188 7 40.7
서울
708 220 49 430 9 38.5 137 19 2 114 2 15.6 325 112 40 172 1 46.9 246 89 7 144 6 40.0
부산
452 165 42 243 2 46.0 84 24 2 58 0 31.0 361 139 39 181 2 49.6 7 2 1 4 0 42.9
- 13 -
대구
179 66 28 84 1 52.8 49 13 2 34 0 30.6 121 51 26 43 1 64.2 9 2 0 7 0 22.2
※
판정위 결재완료일 기준 (단위 : 건, %)
경인
482 162 66 249 5 47.8 122 27 4 88 3 26.1 336 124 62 149 1 55.5 24 11 0 12 1 47.8
광주
224 87 26 110 1 50.7 51 8 0 43 0 15.7 154 71 25 57 1 62.7 19 8 1 10 0 47.4
대전
189 74 20 95 0 49.7 39 7 0 32 0 17.9 131 59 20 52 0 60.3 19 8 0 11 0 42.1
【붙임 3】 기타 질병의 세부상병별 판정현황
구분 기타 질병 전체
계 인정 일부인정 불인정 회송
인정률
정신질병
계 인정 일부인정 불인정 회송
인정률
세균성 질병
계 인정 일부인정 불인정 회송
인정률
간질병
계 인정 일부인정 불인정 회송
인정률
사인미상
계 인정 일부인정 불인정 회송
인정률
그외
계 인정 일부인정 불인정 회송
인정률
계
324 120 9 188 7 40.7 35 14 4 17 0 51.4 17 9 1 7 0 58.8 19 4 1 14 0 26.3 24 3 0 21 0 12.5 229 90 3 129 7 41.9
서울
246 89 7 144 6 40.0 35 14 4 17 0 51.4 8 2 1 5 0 37.5 8 1 0 7 0 12.5 11 1 0 10 0 9.1 184 71 2 105 6 41.0
부산
7 2 1 4 0 42.9 0 0 0 0 0 0.0 1 1 0 0 0 100.0 2 0 1 1 0 50.0 1 0 0 1 0 0.0 3 1 0 2 0 33.3
대구
9 2 0 7 0 22.2 0 0 0 0 0 0.0 2 1 0 1 0 50.0 1 0 0 1 0 0.0 3 0 0 3 0 0.0 3 1 0 2 0 33.3
경인
※
24 11 0 12 1 47.8 0 0 0 0 0 0.0 3 2 0 1 0 66.7 6 2 0 4 0 33.3 3 2 0 1 0 66.7 12 5 0 6 1 45.5
결재완료일 기준 (단위: 건, %)
광주
19 8 1 10 0 47.4 0 0 0 0 0 0.0 1 1 0 0 0 100.0 2 1 0 1 0 50.0 3 0 0 3 0 0.0 13 6 1 6 0 53.8
대전
19 8 0 11 0 42.1 0 0 0 0 0 0.0 2 2 0 0 0 100.0 0 0 0 0 0 0.0 3 0 0 3 0 0.0 14 6 0 8 0 42.9
【붙임 4】 지역별 위원구성 현황 (위원장별도)
지역
추천단체
총계 변호사 노무사 조교수
의사 소계 신경 정형 직업 정신 내과 기타 - 14 -
산재 인간 전문가 공학
전체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합계
454
55
9
외과 외과 환경 건강 352 80 83 78 4 59
전문가단체 및 위원장
183
10
2
158
39
37
22
1
32
27
8
5
근로자단체
136
30
7
87
10
11
40
1
14
11
6
6
사용자단체
135
15
0
107
31
35
16
2
13
10
2
11
합계
93
9
1
75
15
12
16
4
16
12
2
6
전문가단체 및 위원장
30
2
0
27
6
5
2
1
6
7
0
1
근로자단체
32
5
1
22
1
2
11
1
6
1
2
2
사용자단체
31
2
0
26
8
5
3
2
4
4
0
3
합계
87
11
2
66
16
17
16
0
11
6
2
6
전문가단체 및 위원장
31
3
1
24
6
7
5
0
5
1
2
1
근로자단체
22
4
1
16
2
2
7
0
2
3
0
1
사용자단체
34
4
0
26
8
8
4
0
4
2
0
4
합계
66
8
2
54
9
12
16
0
9
8
1
1
전문가단체 및 위원장
25
0
0
24
4
5
3
0
8
4
1
0
근로자단체
26
5
2
18
3
3
7
0
1
4
0
1
사용자단체
15
3
0
12
2
4
6
0
0
0
0
0
합계
85
12
2
65
21
15
13
0
6
10
3
3
전문가단체 및 위원장
31
2
0
26
11
4
4
0
4
3
3
0
근로자단체
24
6
2
15
2
1
8
0
1
3
0
1
사용자단체
30
4
0
24
8
10
1
0
1
4
0
2
합계
67
7
0
51
10
15
8
0
9
9
5
4
전문가단체 및 위원장
39
2
0
32
5
7
5
0
6
9
2
3
근로자단체
15
4
0
8
2
2
2
0
2
0
3
0
사용자단체
13
1
0
11
3
6
1
0
1
0
0
1
합계
56
8
2
41
9
12
9
0
8
3
3
2
전문가단체 및 위원장
27
1
1
25
7
9
3
0
3
3
0
0
근로자단체
17
6
1
8
0
1
5
0
2
0
1
1
사용자단체
12
1
0
8
2
2
1
0
3
0
2
1
- 15 -
48
16
22
【붙임 5】 판정위 회의 및 심의실적 현황 (단위 : 회, 건)
구분 횟수 계심의 횟수서울심의 횟수부산심의 횟수대구심의 횟수경인심의 횟수광주심의 횟수대전심의
계 171 2,365 주당 2.2 심의회수 회당 13.0 심의건수
월 2월 3월 1
44
731
34
488
16
185
37
535
21
230
19
196
3.4
2.6
1.2
2.8
1.6
1.5
16.6
14.4
11.6
14.5
11.0
10.3
64
873
16
253
13
187
6
66
14
206
8
82
7
79
48
672
13
217
10
141
4
50
10
141
6
70
5
53
59
820
15
261
11
160
6
69
13
188
7
78
7
64
【붙임 6】 판정위원회 직원 현황
구분
계
위원장
2급
3급
4급
5급
계
45(2)
6
3
7
23(2)
6
서울
12(2)
1
1
2
6(2)
2
부산
9
1
1
1
4
2
대구
5
1
-
1
3
-
경인
9
1
1
1
5
1
광주
5
1
-
1
3
-
대전
5
1
-
1
2
1
- 16 -
비고
(단위 : 명)
( ) 휴직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