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추방운동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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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추방 운동사 례 집 <1997-2002 사 법 처 리 사 건 을 중심 으로 >

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차 례

자 료 집 을 내 면 서 ․․․․․․․․․․․․․ ․․․ 5 1 . 유 아 성 폭 력 ․․․․․․․․ ․․․․․․․․․․ 7 2 . 근 친 성 폭 력 ․․․․․․․․․․․․․․․․․․ 2 1 3 . 학 교 성 폭 력 ․․․․․․․․․․․․․․․․․․ 2 9 4 . 직 장 내 성 폭 력 ․․․․․․․․․․․․․․․․․ 3 7 5 . 아 내 성 폭 력 ․․․․․․․․․․․․․․․․․․ 4 7 6 . 장 애 우 성 폭 력 ․․․․․․․․․․․․․․․․․ 5 5 7 . 성 폭 력 피 해 역 고 소 사 건 ․․․․․․․․․․․ ․ 7 1 8 . 성 매 매 ․․․․․․․․․․․․․․․․․․․․ 9 3 9 . 인 터 넷 채 팅 에 의 한 성 폭 력 ․․․․․․․․․․․1 0 5 1 0 . 기 타 성 폭 력 ․․․․․․․․․․․․․․․․․ 1 1 3



자료집을 내면서 .... 이 문 자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먼저 귀한 자료집을 내는데 협조해 주신 여성의전화 전국지부 활동가 여러분 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1999년부터 2002년 동안 이슈화 된 성폭력사건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비록 자

료집으로 간단하게 수록 된 것 같지만, 성폭력 사건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활동가들을 생각하면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폭력이 세계 2위라는 우리사회의 불명예스러운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율이 아직도 대략 6%를 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지금도 숨어서 고통을 견 디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 가슴이 아픕니 다.

그러나 여기에 수록된 성폭력사건의 피해여성들은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인 방 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또한 여성들 스스로의 인권을 찾기위해 여성의전화와 함 께 했던 성폭력추방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산증인들이다. 법의 잣대라는 것이 때로는 법조인의 의식에 따라 편차를 보일 때는, 실망도 하고 안도의 숨을 쉬면서 우리의 마음을 여성들과 함께 하곤 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정당한 인권을 되 찾도록 성폭력추방운동은 계속 될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사건을 수집하여 자료집으로 묶는데 많은 노고를 기울인

담당자와 지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느끼며, 성폭력사건을 진행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유 아 성 폭 력

자료제공: 대구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 미 군속에 의한 어린이 성추행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피해아동5명(10세전후, 여, 초등학생)

스페인계 미국인(59세, 남)

2. 상담동기 및 경위

2000년 4월 10일 피해 어린이 부모의 상담을 통해 사건이 접수되었다.

3. 사건 개요(2000.4)

스페인계 미 군속(남, 59세)에게 초등학교 여아들이 집단적,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하교 길에 여아들에게 재미있는 만화, 비디오를 보여준다고 유인하

여 성기를 만지고 빨게 한 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크레파스, 과자,

돈 등을 주었다. 경찰에 신고된 피해아동은 5명이지만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의하면 다 른 피해 아동들이 수십 명이 있다고 한다.

미군에 의한 범죄라 소파(SF)협정에 의해 국내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조

속하고 적극적인 수사와 엄한 법적용을 촉구하기 위하여 2000년4월 25일 미군기지 되

찾기 대구시민모임과 연대하여 「미주둔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 긴급 시민토론회」 개

최하였다. 가해자인 미 군속은 구속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법원에서 1년 실형 선고 받았다. 2000년 4월 8일 토요일 ㅂ씨는 오후 늦게까지도 초등학생 딸인 ㅇ양이 집에 들어오

지 않아 찾아 다니다보니, 같은 반 친구 ㅈ과 ㅇ이 함께 없어지게 된 것을 알고 두 집 이 같이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가출신고를 하게 되었다.

아이를 찾았다는 파출소의 연락을 받고 달려가 보니, 아이들은 미 군속 알폰스가 준

돈으로 두류공원에 놀러갔다가 길을 잃었다고한다. 미군에게 왜 돈을 받았냐고 물으니, 미군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해서 사정한 뒤 돈을 주었다고 말함으로 소 문만 무성하게 나돌던 미 군속에 의한 성추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즉시 두 아이의 부모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메이 알폰스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어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무작정 기다리

던 중 밤 12시쯤 경찰이 와 문을 두드려도 역시 반응이 없자 경찰이 집주인에게 부탁 하여 집주인이 알폰스 집에 전화하자 문을 열어 주었다. 경찰이 알폰스를 연행해 순찰 차에 태우고 파출소로 갔다. 순찰차 안에서 알폰스는 합의를 하자고 요청하더니, 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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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도착과 동시에 그런 적이 없다며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파출소에서는 신

원파악을 하고, 남부경찰서에 연락을 취한 후 알폰스를 귀가시켰다고 한다. 이후 피해 어린이의 학부형들이 학교에 찾아가 교장과 면담을 하니 실태를 알아보겠다는 대답을 하였다.

여성의전화가 학교장과의 통화를 한 결과, 알폰스의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간 여학생

들을 알아보니 고학년은 한 반에 2~3명 정도이고, 저학년은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것

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또한 학교 후문 근방에 집이 있는 알폰스는 자기 집 앞에서

비디오를 보고 가라, 과자 줄 테니 놀고 가라고 아이들을 유인하여 자신의 성기를 만지

게 하고, 입으로 빨게 하고 어린이의 성기를 만지는가 하면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 위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을 한 다음 돈, 과자, 학용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피해를 입고도 대답하지 않은 어린이도 있을 것임을 감안하여 볼 때 피해 어

린이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도 학교에서 조사할 때 한 반에 서 10명 정도가 손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0.4 - 2000.9) 2000년 4월 8일 피해자 부모들이 어린이 성추행 사건으로 메이 알폰스(59세)를 한국

경찰에 고소하였다. 같은 날 12시 전후 순찰차로 알폰스를 덕천 파출소로 데려오는 과

정에서는 합의하자고 알폰스가 제안했으나 파출소에 도착하자마자 알폰스는 오히려 성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4월 10일

9시 30분 경 피해 아동 부모가 대구여성의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왔다.

4월 10일 11시 면접 상담시 피해자의 부모 등 3인이 참석해 이후 대책과 관련하여 논 의함하고 당일 7시에 사건담당 형사와

파출소에서 만나기로 했다기에 몇 가지 당부사

항을 전달하였다.

<당부한 내용>

1) 이 사건은 성범죄이며, 피해자가 어린 아이니 만큼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사건조사를 진행토록 요구

2) 절대로 아이에게 죄의식을 갖게 하거나, 잘못을 추궁하

는 쪽으로 대화를 하지 말 것

3) 다른 피해 아이들도 포함해서 진술을 받고, 아동의

경우 사건관련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대화내용을 녹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4월 18일 4월 22일 4월 25일

5시에 제 3의 장소에서 1차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짐

오후 5시에 남부경찰서에서 2차 피해자 진술

오전 10시 여성의전화와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개최 {미군 군속에의한 어린이 성추행 사건에 관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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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4월 27일 4월 28일 5월 5월

2일 4일

5월 23일

5월 22일

오전 9시 가해자 한국 경찰에 출석.

오후 1시 여성의전화 공동대표와 사무국장/ 미군기지 되찾기 시민모임 사무 국장/ B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 남부 경찰서장을 면담함

B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대구여성의전화에 내방

- B초등학교에서 교육청에 피해자가 38명으로 보고서 올림. - 학교에서 가정으로 가정통신문으로 발송

알폰스 구속 B초등학교 운영위원 내방 - 사건개요 및 성교육의 필요성 설명

알폰스 검찰로 송치

B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개최 - 대구여성의전화에서 B초등학교에 성교육 의뢰

{미주둔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 긴급 시민토론회}개최(남구 종합 복지관 강당)

대구 MBC 『시사 기획 오늘』방영

6월 14일

오후2시 첫 재판(103호 법정) ->합의 때문에 2주 재판 연기함

6월 29일

여성의전화에서 B초등학교 전학년 성교육 실시.

6월 28일

오전10시 제11호 법정 ->검사 3년 구형

7월

5일

판사에게, 여성의전화와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과 함께 진정서 보냄

9월

5일

항소심 첫 재판

7월 12일 9월 22일 9월 26일

판사가 가해자에게 징역1년 선고.

여성의전화와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은 판사에게 진정서 보냄 항소심 재판에서 판사가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5. 판결

대구지방법원 : 가해자에게 1년 실형을 선고하였다.

6. 상담자의견

미 군속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므로 소파(SOFA)협정에 의해 국내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조속하고 적극적인 수사와 엄한 법 적용을 촉구하기 위하여 미군기지되

찾기대구시민모임과 연대하여 사건을 지원하였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10세 전후의 여 아들이라 고소과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이 대단하였으므로 경찰에 피해자

진술시 제3의 장소에서 진술하게 한 점과 피해어린이 부모들을 수 차례 면담하여 심리

적 지원을 하고 기자회견, 남부경찰서장 면담, 긴급시민대토론회 개최, 피해어린이가 다 니는 초등학교와 주변 학교의 성교육 등 적극적인 조치로 사건 해결이 잘 되었다. 지역

에서 피해자 부모의 적극적인 의지와 시민단체, 언론 등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 관심도가 높았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로 연 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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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사무장에 의한 강제추행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ㅅ양(4세, 여, 유치원)

ㅇ씨(34세, 남, 기혼, 어린이집 사무장)

2. 상담동기 및 경위

2001년9월12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부터 연계되어 피해자 어머니와 통화 후 다음

날 무안 피해자(4세) 집을 방문상담(상담부장과 상담소장)하게 되었고, 목포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 경위를 듣게 되었다. 3. 사건 개요(2001.8-9) 피해자 가족이 무안으로 이사온 지 보름만에 유치원에 다녀온 아이가 음부의 통증을

호소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음부를 확인해본 결과, 상처가 나 있음을 확인하고 아이에 게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유치원에 근무하는 남자 직원 세 명중 사무장이 가해자임이 드러나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다.

법적 조치과정에서 현장검증과 의사의 증인 출석, 아동심리학 교수 검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였고, 가해자 측 유치원교사들은 평소 아이가 주위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잘 우는 편이어서 교사들 주변에 항상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1심에서 실형 3년 을 선고. 항소심에서 1심 판단에 대해 증거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현재 광주고검 검사는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1.9 - 2002 현재) 2002년 9월12일 대한가협으로부터 연계되어 상담접수 되었다. 피해자 어머니와 통화 한 후 다음날 무안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방문상담하였다. 무안경찰서 형사계로 가서 사건조사과정과 가해자라고 지적된 유치원 사무장이 구속

된 지 48시간 내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된 경위를 확인하고 목포지검 담당검사를 만났다. 피해자 어머니가 가해자석방이 지역 내에 유력한 변호사와 검사가 밀착되어 조사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석방시켜주었다고 인터넷에 호소문을 올려 검찰의 위상에 막

대한 지장을 주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 조사하고 재수사에 다른 검사에게 넘기겠다 고 하였다. 피해자부모의 심경과 피해아이진술의 진실성을 이해시키도록 성신여대 김정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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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폭력피해후유증’논문을 제출하였고 검사에게 강력히 이해를 요구한 결과 원래 검 사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가해자는 재구속되었다. <1심 재판 : 2001.11.16> 목포지원 합의부에 의해 첫 심리재판이 이루어지고 피해아이 심리비공개재판과 아동 심리학자의 진단을 하겠다고 하였다.

11.30. 12.7.

12.28.

목포아동심리학과 김경희 교수에게 피해여아가 어머니와 함께 놀이방 시설을

갖춘 공간에서 성폭력피해검사를 받았다. -법원에 심리감정자료 제출함. 피해 여아 비공개심리재판.

유치원교사2명과 처음 진료했던 의사가

2002.1.4 1.18

2.1.

증인으로 출석

어린이집 현장검증 -검사, 판사, 변호사 참석.

피고인(가해자)측 변호사는 의사소견을 듣기 위해 다른 의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킴. 합의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으로 보아

억울하겠으나 아이의 일관된 진술로 구금일수포함해서 징역3년을 선고

<2심 재판 : 2002.5.1>

2002.4.18. 광주고등법원 합의부 박삼봉 부장판사에 의해 첫 심리가 이루어지고 변호사 측에서는 오마이 뉴스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며 선고 전 피고인의 진술은 계속 억울하다는 말과 자신의 딸과 같은 아이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 겠느냐고 하였다.

2002.5.1. 선고에 따르면, 1심의 아동심리감정서는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 없으며, 거짓말탐지기의 거짓반응은 과학적인 수사에 반영할 뿐 증거력으로서 부족하며, 가해자 를 지목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에 의해서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며 ‘무죄’를 선고. 5. 판결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02노113 1심: 목포지원 합의부 - 징역 3년 선고 2심: 광주고등법원 합의부 - 무죄 선고 3심: 대법원 상고계류 중. 6. 후속조치 2002.5.3

고등검찰청 전호천 검사를 면담하고 상고를 요구.

광주동부경찰서에 집회시위를 신고함. (성폭력피해자부모회 등 인권단체와 합

류하여 법원 앞에서 시위하기로 하였다).

2002.5.6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성폭력피해자 가족과 피해아이들과 합류하여 무죄 판결 에 대한 시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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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6.11

대법원에 연대서명지지서 송부(1,000인 서명)

7. 상담자의견 피해자의 어머니가 호소문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국내전역에 급속도로 사건이 파급되

고 피해자, 가해자측을 양분하여 공방전이 이루어졌고, 인터넷 기자의 편파적인 보도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글과 가해자측을 옹호하는 네티즌들도 많았다. 이로써 언

론에 부각되어 유아성폭력에 대한 보도기사가 연중 다루어졌으며 피해자 가족들의 제2 의 피해가 유발되었다.

2002. 6월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으로 가해자가 무죄선고로 석방되어 있는 관계로 대

법원 심리가 지연되고 있어 피해자 가족들의 불안한 심적 고통이 실로 크다. 성폭력사건이 노출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네티즌들에 의해서 오도되기도 하였다는

점이 아쉽다. 또한 1심에서는 제대로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해 재판 심리되었으나 2심에

서는 판사의 왜곡된 시각에 의해 정반대의 견해로 무죄판결을 하였다는 점은 아직 법 조계의 인식이 매우 부족함을 재차 확인하게 해주는 사례이다.

● 정신지체아에

대한 강제추행

1. 인적사항

․내담자

․가해자

ㅇ양(5세, 여, 유치원생, 경미한정신지체)

ㅈ씨(59세, 남, 기혼, 건설노동자)

2. 상담동기 및 경위

목포 ywca를 통해 여성의전화로 연계되었다.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2001. 10월 11일

전화상담을 했으며, 면접상담은 2001. 10월 18일 진행되었다. 3. 사건 개요(2001)

공사장 인부인 가해자는 공사장에서 한밭식당 집 딸인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 등에서

3-5회에 걸쳐 성추행하였다. 부모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아이가 혼자 놀 수밖에 없 는 형편임을 알고 금전 및 과자로 유인하여 성추행을 한 것이다.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가해자의 숙소에서 사건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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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1.10 - 2002.1) 10/11일 :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여성의전화로 전화상담을 하였다.

(경찰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검사는 기소했지만 판사가 기각을 해

서 너무 기가막혀 전화상담을 한다고 했다.)

10/11일 : 여성의전화 측이 관할경찰서 김형사와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통화.

10/18일 : 피해아동 및 어머니와 면접상담 후 중앙병원 산부인과에 동행하여 진료했다.

10/19일 : 경찰조사에서 빠진 내용을 중심으로 피해아동 대화녹음 및 피해아동의 집 방문. 10/22일 : 성폭력심리상담을 위한 요한병원 정신과 진료 - 진료결과 피해아동은 언어발 달에 문제가 있으며, 지속적인 상담과 놀이치료가 필요하다고 함. 10/25일 : 추가 조사 후 판사가 가해자 구속결정 10/30일 : 요한병원 2차 진료

12/6일 : 아동심리전문가인 자문위원과 통화 후 자문 구함. 12/7일 : 심리재판 상담원동행

12/21일 : 요한병원 임상심리평가보고서 나옴 - 피해아동은 경미한 정신지체가 있는 것 으로 밝혀짐.

12/26일 : 요한병원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의사소견서, 피해아동그림 등 참고자료 목포지 원에 제출

12/28일 : 1차 재판 (2001고합119번,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2002.

1/18일 : 2차 재판

1/16일 : 명도복지관 연결 1/20일 : 형사합의

1/31일 : 3차 재판 - 가해자 3년형 실형 선고. 5. 판결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사건번호 : 2001고합119번 / 가해자에게 징역3년 형 선고. 6. 결과 및 후속조치 피해자는 정신감정 후 경미한 정신지체가 있어서 정신지체이용시설 명도복지관 미술 치료로 연계해 치료를 받고 상담을 종료하였다.

피해부모는 성폭력부모 모임에 연결되어 조언을 받았고, 여성의전화에서 연결한 정신

지체아동 이용시설인 명도복지관으로 연결되어 인지치료 및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성폭 력의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8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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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담자의견 피해아동의 언어발달이 늦고 주위가 산만하다는 것은 피해부모도 알고있었지만 경미

한 정신지체인 것은 본회에서 연결한 요한병원을 통해 알게되었으며, 이후 아이의 진로 와 치료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게되었고, 부모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 는 계기가 되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어머니는 이혼 후 피해아동을 데리고 재혼하였으며, 재혼 이후 경

제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아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다가 한밭집을 운영하게 되었다. 한 밭집운영 후 둘째를 갖게되어 큰애인 피해아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아동에 대한 임상평가에서도 보다시피 피해아동 은 교육적 지원 및 부모의 지속적인 애정이 필요했고, 본 사건으로 인해 피해아동의 부

모들은 더욱더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아동이 경미한 정신지체라는 것도 받 아들이게 되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방치되어있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

며, 정신지체아동에게 접근 가능한 놀이치료 및 모래치료 등 다양한 치료방법들이 지역 사회에 필요하고 아동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성교육이 요구된다.

● 이웃에 의한 유아 성추행 1. 인적 사항

․피해자

․가해자

ㄱ양(7세, 여, 유치원생)

ㅊ씨(27세, 남, 미혼, 이웃)

2. 상담동기 및 경위

2001년 7월 25일 피해자의 엄마는 딸이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성기부분이 아프

다고 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게 되었고, 딸이 이웃집 아저씨가 성추행 한 사실을 얘기하게 되어 놀란 엄마가 다음날 여성의전화를 방문하여 도움을 호소하였다. 3. 사건 개요(2001.7)

사건이 발생한 2001년 7월 25일, 딸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고 성기 부분이 아프다고

하여 성기부분을 살펴보니 발갛게 부어 있었다. 이에 놀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에

게 묻자, 피해자인 딸은 옆집 아저씨가 친구들과 노는 자신을 잠자리를 잡아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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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여 계단으로 불러내어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는 “잠지를 손가락으로 쑤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였다.

이 사실에 놀란 부모가 이웃집에 찾아가 항의하였고, 가해자의 가족은 가해자를 멀리

중국으로 보낼 테니 고소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피해자측 가족을 불쾌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성추행 당시 아무 소리 못하게 한 것을 기억하며, 당시 느낌을 “기분이 나빴다“고 표현하고,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는

편이었으나, 말로 표현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1.7 - ) 2001년 7/26일 7/31일

여성의전화는 면접상담 후 상담사실 확인서 발부받아 인천지방경찰청에 연계하여 사건 수사를 진행 하였다.

가해자가 경찰에 검거되었고 여서의전화 활동가가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피해

자 상담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곧바로 가해자를 지목했고, 가해자가 기소되었다 5. 판결

징역1년 6개월

6. 상담자의견

피해자가 유아이므로,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조사

과정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담자가 동행해야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해자 또한 가해 사실을 시인하여 증거확보

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유아 성추행 피해 시에는, 정확한 증거확보와 피해자의 인지 적 능력에 따라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 유아에 대한 강간살인 1. 인적 사항

․피해자

․가해자

ㄱ양(8세, 여)

ㅇ씨(40세, 남, 미혼,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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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동기 및 경위(1999.3)

피해자의 어머니가 1999년 4월2일 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에 상담 전화함. 그

후 광명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과성상담소 상담원이 피해자 가족을 만나러 가면서 시의 원을 대동했고, 시의원이 여성의전화에 연락을 하여 현장답사를 하면서 사건을 접수함. 3.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1999.4 - ) - 99. 3. 27.

ㄱ양 성폭행 후 살해당함.

- 99. 3. 30.

경찰 단독 현장검증 및 피해자 가족에게 경찰 폭행 사건 발생.

- 99. 3. 28. - 99. 4. 7.

- 99. 4. 8.

- 99. 4. 10. - 99. 4. 12. - 99. 4. 13. - 99. 4. 14. - 99. 4. 19. - 99. 4. 20. - 99. 4. 26

- 99. 4. 27. - 99. 4. 30. - 99. 5. 5.

- 99. 5. 13. - 99. 5. 17. - 99. 5. 31.

피의자 검거.

여성의전화 사건 접수 및 현장 답사.

피해자 집 방문면담.

유가족 호소문 배포.

광명시민단체협의회 내 ㄱ양 성폭행 살해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구성 피해자 동네 통장 면담 성명서 발표 동네 반상회 참석 형사과장 면담 피해자 엄마 면담

피해자 모 면담(경찰 폭행 사실 확인서 받음) 피해자 부모 면담 수원지방법원 현장검증 어린이 성폭력 희생자 위령 및 우범화 지역 정비를 촉구하는 집회 및

기아자동차 항의방문(기아측 대표와 대책위 대표 면담) ㄱ양 및 어린이 성폭력 희생자 진혼제 경기지방경찰청에 피해자 폭행 건 진상 조사 의뢰 기아자동차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피해자 부모와 상담

4. 판결

가해자는 15년형 선고받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패소함. 방송보도를 비롯, 언론에 10여 차례 보도됨.

5. 후속조치 피해자 부모가 경찰로부터 폭행 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지원과 범행 장소로 사용된 기아자동차에 대한 대응 촉구를 지원함.

- 18 -


6. 상담자의견 성폭행 후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으로 성폭행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및 공간에 대한 관심 촉구 활동이 병행되었다. 지역에서 여성의전화가 창립된 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대응하

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의전화가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주 는 단체라는 사실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었다. 다만 사건 장소를 오랫동안 방치하였던 기아자동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패소가 아쉬웠다.

- 19 -



2. 근 친 성 폭 력

자료제공: 청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서울여성의전화



● 형부에 의한 강간1 1. 인적사항

․피해자(처제)

․가해자(형부)

ᄋ씨(36세, 여, 기혼, 전업주부)

ᄅ씨(55세, 남, 기혼, 언론사)

2. 상담동기 및 경위

최근 가족모임에서 ᄋ씨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세자매도, 형부로부터 강간 및 성추행

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상담소를 방문하였다. 3. 사건 개요(1981)

피해자 ᄋ씨는 중학생 시절, 서울에 있는 결혼한 언니네 집에 놀러 갔다가 형부로부

터 성폭력을 당한 이후로도 수차례 강간 및 성추행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가 족간에 일어난 일이고 그 사실을 발설하면 언니의 가정이 파괴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20여년간을 숨겨왔다.

그러던 중 친정 식구 가족모임 도중, 다른 세자매도 동일한 방법으로 형부로부터 피

해를 당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자매간에 서로 동의하여 가해자인 형부를 고소하였다.

재판 진행과정 중에, 피해 자매들간에도 가해자(형부)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려는 등의 태도를 보여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가해자(형부)를 처벌하여 자신의 인권을

회복하겠다는 피해자(ᄋ씨)의 적극적 의지(태도)와 상담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결국 재판 1심에서 가해자(형부)의 죄가 인정되어 실형 3년이 선고되었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1999.5 - 1999.11)

① 피해자(ᄋ씨)는 중학교 3학년 때 서울언니 집에 놀러갔다가 형부로부터 성폭력(강 간) 피해를 당하였다. 당시 형부는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여자는 시집가기 전에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간을 하였고, 피해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도록 협박하였다. 그 후로도 피해자(ᄋ씨)는 형부로부터 수 차례의 강간과 성추행을

당했으며, ᄋ씨가 결혼한 이후에도 친정집에서 간혹 마주치게 되는 경우에 가슴을 만지 는 등의 성추행을 하였다. 최근에 알게된 사실에 의하면, ᄋ씨의 막내 여동생은 무려 6

살때부터 형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왔었고, 다른 자매들도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을 최 근의 가족모임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② 상담소를 방문한 피해자(ᄋ씨)는 청소년기에 형부에 의한 강간 피해로 인해, 결혼 초부터 최근까지 10여년 이상을 남편으로부터 의심을 받으며 구타를 당해왔다. 피해자

(ᄋ씨)는 언니의 가정이 파괴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사실을 숨겨왔으나, 최근에야 이 - 23 -


러한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ᄋ씨)의 아버지가 가해자(사위)를 찾아가 항의하였다. 그러 나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ᄋ씨)가 자신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변명하기 급급했고, 피해자의 언니(가해자 아내) 역시 가

해자를 두둔하며 피해자를 심하게 비난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는 가족들(언니와 형부) 에 대해 심한 분노와 고통을 느끼며,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ᄋ씨)와 다른 피해자매들은 가해자(형부)의 뻔뻔스런 태도에 분노를 느껴 1999년에 공동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였다.

③ 피해자(ᄋ씨)는 고소 및 재판 과정에서, 언니(가해자 아내)로부터 ‘문란하고 타락한

여성이라’는 온갖 비난을 들어야했다. 설상가상으로, 가해자를 함께 고소했던 피해 자매

중 한명이 언니(가해자 아내)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함으로인해 피해자(ᄋ씨)

는 그 피해 여동생에 대한 배반감으로 이중의 고통을 상담소에 호소하였다. 가해자측에

서는 나머지 친정가족으로부터 진정서를 받기 위해, 모든 수단(가족간의 갈등 조장, 피

해자 모함)을 총 동원하였다. 이로인해, 피해자(ᄋ씨)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은 해체 위

기에 처하게 되었고, 서로를 원망하는 등 심각한 혼란을 겪었으며 피해자는 더욱 상처 를 입었다. ④ 재판과정에서 언니(가해자의 아내)는 피해자를 찾아와 갖은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 으므로 상담소에서는 그 내용을 녹취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권유하였다.

- 피해자는 상담원의 권유대로 가해자측에서 찾아와 갖은 욕설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피해자 유발론)을 녹취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 가해자의 죄가 입증되었으며, 성폭력피해의 특성상 그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던 가족들도 피해자(ᄋ씨)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위로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큰 힘을 얻어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⑤ 피해자(ᄋ씨)는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온적인 태도와는 달리 가해자의 죄 를 입증하고 자신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상담원의 지원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하여 피해를 입증할 수 있었고, 가해자의 처벌 뿐 아니라 가해자와 그의 가족으로 부터 사과를 받아내어 정신적인 후유증에서 약간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폭력피해를 빌미로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의 폭력행위 가 가해자의 처벌이후 중단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5. 결과 및 판결

1심에서 실형 3년형 선고(청주지방법원)

6. 후속조치

상담소에서는 피해자(ㅇ씨)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함께 지원하였다.

- 24 -


7. 상담자의견

① 친족 성폭력의 경우,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므로 장시간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20여년이 지난 다음에야 피해사실이 드러

나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가족들의 협조는커녕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며 가족갈등의 원인으로 치부된

다. 따라서 상담지원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지를 잃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지

가 필요하다. 이 사례의 경우 피해자의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상담원의 지속적인 지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② 이 사례는, 상담소 방문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시기였으므로 가해자의 처벌가능성 이 희박하였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가 최근까지 다른 자매들에게 성추행 한 사실을 간과하지 않음으로인해, 최근의 범죄행위를 토대로 과거의 행위까지 거슬러 처 벌할 수 있었다.

● 형부에 의한 강간2 1. 인적사항

․피해자(처제)

․가해자(형부)

ㅅ씨(17세, 여, 미혼, 고등학생)

ㅋ씨(32세, 남, 기혼)

2. 상담동기 및 경위

2001년 7월말, 상담소에서 주최한 ‘딸들을 위한 성교육캠프’에 우연한 기회로 참가하

였던 여고생 ㅅ씨는, 캠프에서 실시하는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은 뒤 며칠후에, 이모와 함께 상담소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였다. 3. 사건 개요(2001.5)

피해자(ㅅ씨)는 2001년 5월경에 사촌언니가 아이를 출산하여 언니네 집에 가서 뒷바

라지를 하였다. 하루는 쇼파에서 잠시 쉬다가 잠이 들었는데, 형부가 피해자(ㅅ씨)의 가 슴과 성기를 만졌다. 깜짝 놀라서 그날부터는 밤에 잘 때 방문을 꼭 잠그고 자게 되었

다. 그러나 며칠뒤에 형부가 방문열쇠로 문을 열고 피해자(ㅅ씨)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잠에 취해서 꿈인 줄 알고 다시 잠을 들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

- 25 -


어보니 형부가 강간을 하였다. 그후로도 가해자(형부)는 가족들이 외출하고 집에 없을 때마다 피해자에게 ‘한번만 봐 달라’며 성행위를 요구하고 뽀뽀해달라고 하였다. 그럴때

마다 피해자는 “나를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며 가해자를 밀쳐내고 거부하였다. 그 다음

날 피해자(ㅅ씨)는 이모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그때부터 가해자(형부)는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며 폭언을 하였다. 이러한 심경을 인터넷상담 사이트 에 올려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상담소 딸들을 위한 성교육캠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이모와 함께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가해자(형부)를 고소하게 되었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1.8 - 2002.1)

*상담소에서는 재판과정 모두를 방청하고, 재판진행과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한 구조를 모색하였다. ① 2001년 7월25일-27일까지 상담소에서 실시한 ‘딸캠프’에 참가한 피해자(ㅅ씨)는 8월 1일 이모와 함께 상담소를 방문하였다. 피해자(ㅅ씨)는 가해자(형부)를 고소하기를 원 하였다. 상담소에서 여경기동수사대에 연계하였으나 시간이 경과되고 성폭력피해증거가 부족하여 긴급 체포할 수가 없다며 그 당시 성폭행사실을 알만한 사람이나 흔적들을

찾아보던 중, 친구에게 심경을 토로했던 점과 서울 ㅎ상담소의 인터넷상담을 했던 기록

과, 피해자의 이메일(형부가 오라고 보냈던)기록을 첨부하여 가해자를 구속하게 되었다. ② 피해자는 광주북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소녀가장으로 생계비지원을 받고 있던 바, 큰

댁에서 후견인행세를 하면서 지금껏 가로챈 횡령죄로 큰어머니는 불구속조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가해자(형부) 가족들은 피해자(ㅅ씨)를 성적으로 문란 한 아이로 매도하며 비난하고 횡포를 부렸다. 그러나 이모의 보호와 도움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었다. ③ 2001년 8월21일 첫 심리가 열리고 피고인(형부)은 변호인을 2명 선임하여 범죄사실 을 전면 부인하였다. 9월27일, 10월25일 재판에서 피고인은 계속 범죄행위를 부인하였 으므로 검사는 피해자와 이모를 증인 신청하였다. 상담소의 협조로 11월8일 재판에서

이모만 증인으로 출석하고 피해자는 비공개심리와 상담소 동석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11월22일 진정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져, 상담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비공 개심리가 이루어졌다. 피해자진술시 검사, 판사, 변호인2명의 질문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상담소의 심리적 지지를 얻은 때문인지 또박 또박 성폭력피해당시 도피하지 못했던 심경과 성폭력후 혈흔이 약간 있어 통증을 느꼈 다는 진술을 자세하게 하였다.

- 26 -


④ 12월6일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친구2명을 불렀으나 불출석 하였다. 12월20일에 마지 막 심리가 있어 피해자 본인의 진정서와 함께 상담소에서 그동간 법정에서 방청했던

소감과 비공개심리에서 피해자가 진술 당시 보여주었던(사건당시 설명에 있어 본인의 피해

사실을 설명하기보다는 남의 피해상황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성폭력피해후유증인 ‘해리’현 상)상황들을 진정서로 제출하였다.

5. 결과 및 판결

1심에서 실형3년 선고(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2001고합 362)

6. 후속조치

관련 사회복지과에 협조를 요청하여, 생활비 지원금 문제에 있어 ㅅ씨가 도움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 7. 상담자의견

① 증거자료로서 인터넷상담기록과 이메일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친구 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는 것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②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하여 성폭력피해자들의 진술에 있어 비공개심리 재판과 동석을 해준다는 것이 크나큰 심리적 지지와 안정을 갖도록 하여주었다. ③ 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을 주제로 하는 캠프를 계기로 해서, 성폭력문제가 드러나고 피해자가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사건해결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 시아버지에 의한 강간 1. 인적사항

․피해자(며느리)

․가해자(시아버지)

ㄱ씨(23세, 여, 기혼, 전업주부)

ㅂ씨(47세, 남, 기혼, 제조업)

2. 상담동기 및 경위

여성1366으로 상담을 요청하여, 본회 상담소로 연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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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개요(2001.10)

가해자 ㅂ씨는 2001년 10월말부터 가족들이 모두 출근한 후, 며느리 ㄱ씨를 안방으로

불러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는 등 성추행을 하였으며 강간을 여러 차례 시도

하였다. 11/29 피해자(ㄱ씨)는 미장원에 갔다가, 시어머니 부탁으로 시아버지의 차에 함

께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모텔로 데려간 시아버지에 의해 강제적으로 강간을 당하 였다. 12/1 집을 나와 피해사실을 친구에게 얘기하여 친정가족들이 알게되었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1.12 - 2002.2) ① 피해자(ㄱ씨)는 12월 10일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상담을 한 후, 본 상담소로 연계되 었다. 당일날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경찰서에서는 12월 13일에 가해자(ㅂ씨)를 구속하 였다. 상담소에서는 재판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도움을 주는 한편, 피해자(ㄱ씨)를

쉼터에 거주하게 연계하였다. ② 12/14(1차 면접상담), 12/17(2차 면접상담), 12/21(3차 면접상담) 12/24 진정서발송(서울지방검찰청 421호 검사)

③ 2002년 2/20일 가해자는 징역3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당일날 피해자는 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하였다. 선고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끊겼다. 그러나 4월에 피해자는 가

해자(ㅂ씨)측과 8천만원에 합의를 하였다. 5. 결과 및 판결

징역3년, 집행유예

6. 상담자의견

① 유죄판결 이후에,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합의를 선택하였다. 이는 아직까지도 성폭력 피해를 개인의 치부로 생각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이혼과 합의를 선택하게 한 것이다.

- 28 -


3. 학 교 내 성 폭 력

자료제공: 김해여성의전화, 서울여성의전화



● 중학교 담임교사에 의한 성폭행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ㅇ씨(15세, 중학교 2년)

ㅈ씨(담임교사)

2. 상담동기 및 경위

피해자 ㅇ은 중학교 2학년말인 2001년 2월 봄방학에 같은 반 친구 4명과 모여 진실

게임을 하던 도중에 친구들이 ㅇ에게 담임선생님을 그만 괴롭히고 학교생활을 잘하라 고 하는 말을 듣고 억울한 마음에 그간 자신이 담임의 말을 잘 안 듣고 가출을 되풀이

하는 등 방황하게 된 경위를 말하다가, 담임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그간 담임이 자신들에게 수시로 한 행동들이 성희롱이며

ㅇ에게 한 행동과 공통점이 많은 것을 깨닫고 ㅇ이 성폭행 당한 것을 확신, 자신의 보 호자들과 ㅇ의 외숙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를 알게 된 ㅇ의 외삼촌과 외숙모는 3월 18일 ㅇ의 담임선생인 J중 ㅈ씨를 경찰에

고소하여 다음날인 19일에 ㅈ씨가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 기소되었다.

여성의전화는 2001년 3월 26일 청소년상담실을 통해 ㅇ의 고소 건에 대한 협조 의뢰

를 받고 그 날 저녁 ㅇ의 친구 아버지 이씨와 면담 후 ㅇ의 외삼촌 내외와 ㅇ, 그리고 ㅇ의 친구를 면담하였고 함께 연대하여 이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3. 사건 개요(2000)

피해자는 2000년 중2 때 학기초부터 담임교사에게 한 번의 강간과 네 번의 추행을

당했다. 김해 J면 ○○에 사는 J중 3학년인 피해자는 중1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후 어머니마저 집을 나가 재혼,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학기초 학교에 가지 않고 어머니를 만나러 △△에 가 있다가 어머니와 함께 담임인 ㅈ씨를 처음 만났다.

그런데 어머니의 손으로 담임에게 의뢰된 피해자를, 이날 오후 담임 ㅈ씨는 교육을 빙

자하여 자신의 차에 태워 창원에 있는 노래방에 데려가 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키스

하며 소파에 눕혀 강간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저항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추행에 그치

자, 이후 ㅈ씨는 J면에 돌아와 피해자의 보호자인 할머니에게 피해자의 가출을 막는다

며 자신의 집에서 보호한다는 허락을 받아내었다. 그리고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던 중에 결국 산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ㅈ씨는 당일 밤 부인이 있는 자신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재운 뒤 사흘 동안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둘째 날 밤, 부인이 아기를 재우러 들어간 틈을 타 피해

- 31 -


자가 있는 방에 들어와 자려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며 손가락을 질 속에 넣 어 후비는 등 추행을 하다 피해자가 소리지르겠다고 하자 강간하지는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 후에도 가해자는 두 번 더 피해자를 추행했는데 창원에 있는 가해자의 친구 반지 하 사무실의 잠겨 있는 문 앞과 도로 가의 빈터에 차를 세워놓고 차안에서 추행하였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1.3 - 2002.7) 이 모든 일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리거나 가해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것 은 담임교사라는 위력에 눌려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고 선생인 가해자를 학생 신분으로

감히 고발할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살던 동네에서

강간당할 뻔했던 공포와 두려움이 겹쳐져 외부에 도움조차 청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후에도 가해자 집에서 바로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가출로 시작된 일이고 부 모도 없는데 제대로 도움을 청할 주위의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자신을 믿어 주지 않을 것 같아 체념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아무런 힘이 없는 한 여학생이 자신의 장래를 쥐고, 존경과 복종해야 하는 대

상인 교사에게 저항하기란 정말 어렵다는 점은 대부분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행 피해 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다. 그러나 거의 1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증거나 증인이 없다는 점을 기회로 가해자 ㅈ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 후 번복, 강간한 것을 전적으로 부인해 왔다.(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한 장소에 함께 갔었던 것은 피해자가 주 장하는 강간 장소 외에는 다 시인하였고 교육적 목적으로 그런 장소에 갔다고 진술함) 또한 재판 진행 기간 동안 가해자측은 피해자측에 수 차례 합의를 종용하였으며 피해 자의 무지함을 이용하여 법원에서 합의하라는 명령이 내린 것처럼 꾸며 합의를 강요하 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자포자기한 피해자가 당시 치열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거

나 1년 전 일의 순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

심하고,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으로 가출과 방황을 반복했던 일들을 오히려 불리한 증거 로 채택하는 등 피해자의 증언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심리적으로 힘들어진 피해자는 초기 열심히 공부하며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각오가 흔들렸으며 주변의 관심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잡아줄 부모가 없는 외할머니 집에서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를 여성의전화와 학부모 대표가 의논하여 본인의 동의 하에

쉼터에 위탁하였고 얼마동안은 잘 적응하는 듯 보였으나, 법정에서 증언한 다음날 갇혀 - 32 -


있는 것이 답답하여 또 가출하였다.(2001.6.9). 따라서 증언이 연기 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의 진실성이 의심받게 되어 재판에 불 리하게 작용하였으며 여성의전화와 학부모 대표 등 이웃에서 백방으로 피해자의 거취

를 알아보던 중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창원지방법원 합의 1부 최진갑 부장판사에 의 해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01.9.14).

그 뒤 사건은 2001.10.26 부산고등법원에 검사 항소되었고 피해자의 증언은 계속 연

기되었습니다. 그러다 2002년 4월에야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사건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고 설득하고 본인도 파렴치한 교사는 처벌해야한다는 각오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는 결심을 하여 4월 18일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판사의 마지막 질문을 잘 못 알아들은 피해자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피 해 첫째날과 둘째날을 착각하고 진술한 것이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어 결국 항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증언 당일날 옆에서 목격했던 여성의전화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피 해자는 강간당한 첫날이 아니라 두 번째 추행당시의 정황을 물은 것이라고 확신을 가 지고 있었고 나중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애매한 질문을 판사가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강간을 강간이라고 하지 않고 ‘그날, 선생님이 나쁜 짓을

할 때’ 라고 표현)

그리하여 이에 대해

여성의전화상담소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경남지역 여성단체

들과 함께, 해명과 진정서 그리고 각계의 서명을 첨부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 나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결국 항고도 기각되었다. 이미 고법에서 항소기각판결이 나자 가해자는 교육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에 들어갔

으며 가해자를 해임한 J면 J중학교에서는 서명자료와 가해자의 근무 태도 및 동료교사 들의 증언 등을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2002년 8월6일 여성의전화는 J중학교 교장실에서 학부모 및 학교측과 행정소송에 대비 한 대책회의를 하여, 결코 성폭력, 성희롱 교사를 절대로 교단에 서게 할 수 없다는 점 에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하였고 여성의전화와 연대 여성단체 측에서 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내기로 하였다. (단체의 활동)

본회에서는 피해자를 상담하는 동시에 보호자인 외삼촌 외숙모, 그리고 피해자를 적극

적으로 후원하는 피해자의 같은 반 친구 아버지인 이씨와 협조하여 담당 검사와 판사

에게 탄원서를 보내었으며, 이씨의 주도 하에 J면 지역 주민 1,004명의 서명을 받아 첨 부하였다.

또한 검사실의 심문에 피해자와 동행하였으며 피해자 동급생들, J중 학부모, 한국여성 - 33 -


의전화연합을 중심으로 경상남도 상시협, 전교조 등과 연계하여 재판 과정에 적극 개입 해왔다.

또한 성교육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6명의 강사

를 동시에 파견하여 J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학급 280여 명에게 성폭력과 성희

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였고, 설문지 조사를 통해 학교 내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다발하

고 있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교사들에게도 성희롱 방지 교육과 성폭력

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피해자와의 상담과 청소년쉼자리 입소 등을 주선하여 피해자의 보호에 노력하였으며, 학부모와 피해자 외숙, 외할머니 등과의 상담을 통해 길고 어려운 재판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북돋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폭로한 후 초기에는 마음을 잡고 학교에도 열심히 나가

고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지만, 검찰 심문과 장기간에 걸친 재판 과 정에 마음붙일 사람이 없는 가정환경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학교와 학생들에게서 느 껴지는 시선 등이 힘들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5. 결과 및 판결

1)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증거 불충분과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001.9.14)

2)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던 여중생의 인권과 성을 보호하고

선도해야할 담임교사가 오히려 위력으로 이를 짓밟았던 김해 J중학교 성폭력사건

(2001.04.27)에 대하여 부산고법 재판 1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과 가출 경력이 있 는 여중생보다는 5년 경력의 교사인 가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다는 입장에서 항

소를 기각하였고(2002.05.02) 거의 2년여를 끌어오던 이 사건을 대법원 재판 2부 (법관

조무제)에서 역시 기각하였습니다.(2002. 07.26)

● 교사에 의한 강간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ㅇ씨(19세, 여, 고3)

ㅎ씨(50대초반, 남, 기혼, 음악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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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동기 및 경위

2001년 7월 18일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주변인(피해자와 같은 합창반 써클 모임

의 선배)으로부터 처음 상담을 접수받고, 이후 피해학생들의 지속 상담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3. 사건 개요(2000.10)

지난해 10월 경 고등학교 재학중인 2학년 피해자 ㅇ에게 핸드폰 문자로 ‘지금 뭐하

니? 보고싶다, 사랑한다’는 내용을 보내고 학생의 집 앞에서 만나 자신의 승용차로 경 기도 일영 유원지 부근의 인근야산으로 유인하였다. ㅎ교사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피아

노 배우기가 힘들테니 선생님이 개인교습 해주겠다”라고 속이며, 피해학생을 무릎에 앉 히고서 혀를 입안에 넣으며 억지로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을 하였다.

가해자는 지난 1996년 고2여학생을 간음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학생을 10개월 간 수백 차례 ‘결혼하겠다‘속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또한 현재까지도 또 다른 학생들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 사건진행과정(2001.7 - ) 2001. 7/18

사건접수

- 서울중부경찰서에 상담.

- 형사 만나서 고소취하하기 전에 여성의전화와 면접상담.

- 고소하기로 결정하고 담당형사와 만남.

- 담당형사가 학교 등으로 불필요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바뀜. 설 득하는 과정이 여러 차례.

2001. 8/23 학교장에게 진정서발송

- 학교교사가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것에 항의 등 학교방문 여러 차례.

- 8/24 검사실에 진정서발송

담당검사 면담시 2-3차례 동행. 5. 결과

검찰단계 대질신문 도중에 합의하게 됨.(2천만원) 6. 상담자의견

- 부모가 모르는 상황에서 사건진행.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

- 고소의지는 없는 상태에서 여성의전화에 상담만 할 생각이었는데, 경찰에서 사실인 지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진술이 고소인입장으로 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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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고소인이 된 상황을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상담이 지속 적으로 이뤄지면서 어렵게 사건이 진행이 되었다.

- 졸업생들이 모두 나서서 서명운동을 하게되면서 학교측도 결국은 인정하고 그동안 협박하던 동료선생들도 협조, 인정하게됨.

- 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려 학교에서 해임, 또 선생으로 일할 수 없게 함.

- 경찰은 비밀리에 수사를 해야하는 면에 대해선 협조적이었으나, 중간에 보도를 일방

적으로 내면서 여성의전화 측에서는 항의공문을 보냄. 착오가 있는 것으로 사과를 받아 냄.

- 고3(자취)이어서 대학가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한 너무나 지쳐있었고, 부모

가 알게 될까봐 공포가 컸다. 아버지가 폭력가장이라서 이 사실을 알게되면 난리가 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는 빨리 매듭지으려고 하였다.

- 검찰수사 중 대질신문 중에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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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 장 내 성 폭 력

자료제공: 성남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 직장상사에 의한 성희롱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ㅎ씨(여, 환경미화원)

ㅇ씨(남, 환경미화원 관리주임)

2. 상담동기 및 경위

10월10일 피해자 ㅎ씨, ㄱ씨가 여성의전화로 방문,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

의 관리 주임 ㅇ씨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상담을 요청했다. 3. 사건 개요(1999.2)

피해자는 지난 2년간(1999-2000) 주공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관리주임

ㅇ씨로부터 받은 지속적인 성희롱(강제적인 신체접촉 및 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심리

적, 사회적 피해가 심각함을 호소하며 지원을 요청했고 동행인 ㄱ씨로부터 위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가해자는 주공아파트의 관리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현재 홀로 사는 점을 들어 ㅎ씨에

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요구했다. 가해자(관리주임)는 업무중인 ㅎ씨에게 수시로 커

피 타기 등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강요하였고, 수 차례 사적인 잡담을 하며 어깨나 엉덩 이에 손을 대는 등 장난을 빙자한 지속적인 성추행을 해왔다. 이에 피해자는 반대의사 를 분명히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1999년 가을 업무적인 일로 사무실에 들 른 피해자를 강제로 포옹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던 중에 동료인 ㄱ씨에게 목격되었

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분개한 동료 ㄱ씨가 항의하자 가해자는 ㄱ씨에게 노골적인 성

적 폭언을 하는 등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수치심 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처럼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가해자(관리주임 ㅇ씨)에 대한 투서가 2000년 4월 동

임원회에 날아들었으나 무시되었고, 이후 2차 투서가 계속되자 동대표회의를 통해 위에 명시한 사건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가해자가 사표를 내는 것으로 종결되었지만,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고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와 개인적인 관계인 것처럼 주장하며 거짓 진

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치심으로 인해 그 동안의 피해사실을 덮어두고자 하 였으나 가해자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오히려 피해자와의 관계가 부적절한 것처럼 소문

을 내고 투서와 진술서를 빌미로 피해자와 ㄱ씨(목격자)를 협박하여 두 사람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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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0.10 - 2001.7) 00.10.10 - 가해자의 계속된 협박과 거짓소문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ㅎ씨와 ㄱ씨가 여성의전화로 상담을 신청하여 사건을 접수함.

피해자가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동대표나 관리소 측의 공정한 조사에 의

한 피해자의 처벌(징계 의한 사과와 해고)만을 원하므로, 이를 요구하고 지속적인 성희 롱 예방교육을 제안하는 질의서를 보내기로 결정.)

00.10.13 - 공문 및 질의서 발송

00.10.18 - 가해자는 관리소 반장과 미화반장 등 5인과 함께 여성의전화를 방문하여 공

문발송 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함. 특히 목격자 ㄱ씨는 이 사건에 대해 제 3자이며 가 해자가 ㄱ씨에게

했던 성적 폭언을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 잠시 후 목격자 ㄱ씨는

상담소로 전화를 하여 가해자가 질의서 건으로 자신에게 항의하며 무고죄로 고소할 것 이라고 위협했다고 호소함. 피해자도 걱정이 되어 상담소로 전화 함.

00.10.20 - 주공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질의 건에 대한 회신을 받음. ㅇ씨(가해자)는 미화원 성희롱문제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통하여 면직 처분을 받았음을 통지함. 월 2회 실시하는 안전교육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속적 실시할 것을 약속함.

- 이에 1차 사건이 종결됨.

00. 11.8- 가해자 ㅇ씨 사직처리 됨.

00. 11.9- 가해자 ㅇ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

01. 1.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가해자 ㅇ씨의 구제 신청 받아들임.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불 판결.

01. 1.26- 피해자 ㅎ, ㄱ씨, 성남여성의전화로 2차 상담신청. 사건전개 통고 받고 적극개입약속.

01. 1.27- 여성의전화, 동대표회장, 관리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앞으로 경기지노위결 정에 재심 요구하도록 요청하는 공문과 진정서발송. 언론화 작업 결정.

01. 1.28- 사건 관련하여 여성의전화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발표.

01. 1.29- 한겨레 등 중앙지와 지방지 등에서 관련 사실 기사화.

동대표회의 소집- 재심요청 결정, 본 사건관련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적극 활

동할 것 결정과 전국에 있는 여성의전화를 비롯한 타 시민단체의 연대활동을 요청.

01. 1.31- 여성의전화, 관련 기사 보도자료 요청서 발송.- 재심신청. 01 .6.27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초심명령 취소 건) 01. 7.3 -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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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C 쌍방울 여직원 성희롱사건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ㄱ씨(22세, 여, 회사원)

ㅇ씨(남, 직장상사)

2. 상담동기 및 경위

내의 업체 모 지점에 근무하는 피해자(ㄱ씨)로부터 당소장의 성희롱과 직장내 사원

간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112에 신고하여, 여성의전화로 연계되었다. 3. 사건 개요 및 진행과정(2001.7 - 2001.9)

가해자는 몇차례의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하고 그 행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공사의 구분 없이 감정을 앞세워 출근을 못하게 하고 성폭력과 언

어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억울한 사정을 소장 및 지점장에게 건의하였으나 다른 지점 으로 출근하라하며 출근을 못하게 하는 등 억울함과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여성의전화 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란제리 순회 사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는 판매팀의 가해자(ㅇ소장)로부터 회식때 마 다 몇 차례 성희롱을 당하고 현재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무실에 출근을 못하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2001년 7월 5일 성인나이트에서 있었던 회식자리에서 가해자가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황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을 뿌리쳤는데 잠시 후 슬그머니 내담자 허리를 팔로 감싸기에 불쾌함과 모욕감을 느끼고 자리를 피하였다.

8월 24일 노래방에서 회식이 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했고 싫다 고 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나와 끌어 당겨 안았다. 피해자가 두 팔로 가슴을 가리 고 있는데 내담자 팔을 벌려 꽉 껴안으면서 엉덩이를 왜 뒤로 빼나며 내담자의 엉덩이

를 잡아당겼다. 가해자의 성기가 자꾸 닿는데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며 자신 의 얼굴을 보라고 요구했고 몇 차례 반복적인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불쾌함을 표현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 가해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를 다른 여직원과 차별하여 대하였다. 어느날 피해자가 동료 여직원과 언성을 높여 얘기한 적 이 있는데 가해자는 동료 여

직원에게는 아무 조치도 안한 채 피해자만을 출근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가해자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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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납득할 수 없었던 피해자가 “소장님, 저한테 잠깐 시간 내 주세요”라고 하자 가해

자는 “니말 들을 필요도 없으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아. 대전 가서 지점장한테 말해”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지점장으로부터 출근을 허락 받아 9월1일 토요일에 천안으로 출

근하였다. 하루는 외근을 갔다 온 뒤 여직원들과 함께 퇴근하려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만 불러 세워 놓고 지점장과의 얘기를 물어보았다. 피해자가 지점장이 천안에서 근무하라

고 허락했다고 말하자 가해자는 “어-그래? 내일부터 대전으로가” 라고 요구하였다. 왜

냐고 물어보니 “ 내일부터 이사무실로 출근하지 말아. 따질 거 있으면 지점장한테 가서

따져. 여기서 따지지 말고” 이 말에 피해자는 “혹 언성을 높인 것이 이유가 되면 혼을

내던지 같이 언성을 높인 여직원과 동등하게 처벌을 내리던지 해주십시오, 저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가해자는 “이런 싸가지 없는

기집애를 봤나, 가라면 갈 것이지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뭐라고 하는거야? 야! 분 위기 조지지 말고 꺼져” 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피해자는 “소장님 꺼지라니요? 제

가 소장님 에게 그런 소리나 듣자고 이제까지 이 회사에 근무한 건 아닌데요” 라고 항

의하 가해자는 남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이게 어디서 싸가지 없이”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치려했다. 다행이 동료 직원들이 말려 맞지는 않았지만 가해자의 폭력 위협에 피해자가 놀라자 가해자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팍팍 찌르며 “ 야! 꺼져, 꺼지라구” 했다. 피해자는 어이가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이러

한 사실에 대해 대전지점에 호소했으나 지점장은 오히려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야,

처음이라 마음 상했겠지만 참고 청주로 출근해”라고 했다. 2001. 9/3일

9/4일 9/6일 9/7일

출근(소장폭행) ‘대전으로가라’,

저녁에 지점장과 통화 ‘청주로가라’

출근 못함: 본인이 사직서 쓴바 없고 다른 여직원의 대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시킨 경우가 있어 걱정된다.

ㄱ씨, ㄱ씨(동료) 각각 본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낼 서류 작성하여 방문. 서울 총무팀에서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하자 함.(9/10) 여성부에 ‘시정보고서’ 올림(방문)

9/10일 본부사람 만나러 가기 전에 잠시 천안여성의전화 방문.

9/11

총무팀 **대리와 **감사팀 과장이 계속 출근 안하면 퇴사 조치되므로 출근하라 함.

사장님은 해외 출장으로 못나왔고 ㄱ씨 이야기를 주로 듣고 갔다 함. 4. 결과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가해자의 공개사과가 있었고 퇴사조치가 되었다. 그리고 피해

자의 생계수단인 직장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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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상사에 의한 성희롱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ㄱ씨(22세, 여, 공무원)

ㅂ씨(50세, 남, 직장상사)

2. 상담동기 및 경위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자 ㄱ씨는 피해를 당한 직후 너무 억울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사실을 알렸다. 그 이후 직장 상사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여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여성의전화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3. 사건 개요(2000.12) 가해자는 평소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습관적으로 손을 잡는 등 손버릇이 좋지

않았으나 항상 술 주정이라고 대충 넘어가는 식이었다.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가해자가 송년회석상에서 내담자를 옆에 앉게 하고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과 행동

을 하였다(성관계 요구, 끌어안기 등).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계속하였다.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한 피 해자 밖으로 뛰쳐나왔다. 피해자는 이 날 있었던 일을 인터넷에 올렸다. 4. 사건진행과정(2001.2 -2001.4)

- 여성특별위원회의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신고함 - 여성특별위원회에 시정신고서를 보냄

- 성희롱으로 규정,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실제조사 나옴.

- 피해자 조사중에도 직장상사로 및 직장 동료들로부터 위협을 당함.

- 피해자와 가해자 함께 각서의 내용을 결정하고 작성함.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의 모, 여성의전화 실무자, 노동청 담당자가 동석하여 다섯

차례의 수정 후 각서를 작성함.

- 가해자는 해당 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직장 내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됨.

- 본 사건이 신문에 보도됨. 5. 결과 및 후속조치

- 가해자는 직위해제 됨. -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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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계속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거절함.

- 이 사건으로 인해,

받지 못한 두 달간의 월급을 받게 되었다.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 한 용기를 격려하고 지지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 , 피해자가 자신의 문제를 사회 적인 문제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6. 상담자 의견

피해자는 인터넷에 실명으로 본 사건을 올렸다. 사건처리 과정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진행해 나갔다. 사건 진행과정 중에 가해자 부인이 계속 전화하여 남편을 용서한다는 글을 적어달라고 요구하여 힘들어했으나 꿋꿋하게 버텼다. 이 사건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 문제를 사회적인 문

제로 이슈화할 수 있었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

요함을 인식시켰다. 본 사건이 있었던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요 청 받아 교육을 실시하였다.

● 직장사장에 의한 강간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ㄱ씨(29세, 여, 직원)

ㅂ씨(53세, 남, 사장)

2. 상담동기 및 경위

3월1일 피해자 언니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상담전화를 받았다. 10년 동안 피해자를

괴롭힌 가해자가 피해자의 형제와 자매 모두를 괴롭혀왔다. 전날 밤부터 새벽녘까지 난 동을 부린 가해자의 폭력에 겁이 나서 신고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3월2일-4일

4차례의 상담 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3. 사건 개요 및 진행과정(1992 - 2002.3)

경상도 산골 소녀로 자란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 상경하여,

친구의 소개로 중소기업 경리로 취업을 했다. 당시 사장은 돈을 잘 썼고 주변에 많은

여자가 있었다. 사장은 늘 당구와 도박을 즐겼다. 경찰에 누군가의 신고로(밤샘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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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되어 94년 2월부터 6월까지 형 집행을 받고 교도소수감 생활을 하였다. 그동안 피 해자는 마땅히 직장을 갈곳이 없어서 사장이 출소할 때까지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출소한 사장의 요구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사장이 요구할 때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한 돈을 친구들을 통해 마련했다. 피해자는 사장으로 인해 빚쟁이가 되었고 갚을 길

이 없어 계속 사장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돈 갚기를 요구하였다. 돈 요구를 할 때마다

사장은 폭력을 행사하였다. 갖은 욕설과 협박, 회유, 폭력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사장인 가해자의 폭력은 3주 진단, 4주 진단, 7주 진단까지 나오는 엄청난 폭

력으로 이어졌으며, 성폭력이 동반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는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피해자의 폭력에 맞서기에는 힘이 닿지가 않았고, 신고 후 보복이 더 두려워 신고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 피해자와 더불어 온 가족이 피

해자가 되어 도저히 저항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진 가해자로 생각되었다. 피해자의 폭력에 언니의 아이들과 오빠의 아이들이 겁을 내며 학교 가기를 거부하였

다. 이에 여성의전화를 알게되어 상담을 시작하였다. 첫 번째 상담 이후 3차례의 지속 상담을 한 끝에 고소할 용기를 갖게 되었다. 4. 결과

2002년 3월 25일경 피해자가 구금되어 폭력을 당한 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경찰

에 신고를 했고 가해자를 구속했다. 폭력여부를 강하게 거부하는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 라고 역고소를 하겠다고 오히려 협박했다. 현재 재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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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 내 성 폭 력

자료제공: 서울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 아내강간으로 인한 남편살해사건 1. 인적사항

․피해자(아내)

․가해자(남편)

ㅅ씨(34세, 여, 결혼12년)

ㅇ씨(37세, 남, 무직, 결혼12년)

2. 상담동기 및 경위

2000년 4/23일 오전10시 사건발생, 경찰서에 아내(ㅅ씨)가 살인으로 구속되었다. 4/24일에

한겨레 신문을 통해 기사가 보도되었고, 4/26일 가족이 여성1366으로 전화, 상담소로 연계되 었다. 3. 사건 개요(2000)

피해자(ㅅ씨)는 결혼12년간 남편의 가정폭력, 칼등의 흉기를 동반한 위협, 변태적인

성학대, 경제적 무능력에 시달려왔다. 피해자(ㅅ씨)는 남편의 무능력 때문에 생계를 책

임지면서도 끊임없이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왔고 수시로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는 남편 때문에 무슨일만 있으면 습관적으로 칼을 치워왔습니다.

99년 10월경 남편과 이혼할 것을 결심하고 집을 나와 친정에 있었지만 남편이 찾아

와 집기를 부수고 칼로 위협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하루동안 4-5번 출동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결국 남편을 피해 친정에서 따로 나와 몰래 집을 얻어 살기에 이르렀다.

남편의 갑작스런 방문으로 당황하였다. 남편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칼로 위협할 것을

두려워하여 집안에 있던 칼2개를 침대밑에 치워두었다. 이혼소송을 취소하라고 폭행하

고 흉기로 찍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제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불응하였다. 또한 남편은

가위를 들고 찔러 죽여버리겠다는 협박하며 위협을 가하였다. 피해자(ㅅ씨)는 벗어나려

고 실강이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남편을 칼로 찌르게 되었다. 피해자(ㅅ씨)는 당시 폭행

과 협박, 흉기로 위협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성행위를 강요당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심한 공포감에 시달렸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0.4 - 2001.2) 2000년

4/30 평화의달 선포식에서 ‘ㅅ씨 무죄석방을 위한 서명운동’ 진행-100명에게 서명받음

5/19 피해자(ㅅ씨)구명을 위한 서명운동(198명)

- 49 -


5/25,26 서명운동

5/28 ‘그것이 알고싶다’에 사건에 대한 방송

5/30 상담소 주최로 ‘여성인권과 아내강간 워크숍과 집회’

6/21 ‘가정폭력피해자의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는가?’긴급토론회 6/22 탄원서 제출(1,257명 서명, 긴급토론회 자료집)

7/4,5,6

2차 서명운동(2시-4시, 종로YMCA)

7/19 재판부에 2차 서명운동 자료 추가제출(1,617명 서명) 9/8

2001년

성명서 발표 -“가정폭력피해자 신정진씨에 대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부당하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가해자 살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2/13 성명서 발표 -“고등법원 재판부의 ㅅ씨에 대한 판결은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2/20

판결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인권을 무시한 판결이다.” 항의시위

5. 결과 및 판결

피해자(ㅅ씨)에 대한 판결

1심: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선고 (사건번호: 2000고합139) 2심: 실형2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0노2528)

6. 후속조치

현재 복역중, 담당자가 두 번 면회 갔었고, 성실하게 감방생활하고 있으며 2002년 안에 만기 출소 예정. 7. 상담자의견

평소에 가정폭력과 성학대에 시달리던 여성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하던 중에 찾

아온 남편이 평소대로 성적학대를 가위로 위협하며 시도하려고 할 때, 너무 굴욕적인 나머지 우발적인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

피해자는 남편이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 이후 즉시 경찰에 자진 신고를 했고, 수사가 시작되었다.

가족이 1366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여성의전화는 즉시 가족과 함께 경찰에 면회를 갔으 며, 본회는 변호사비용을 일부 부담하면서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게 되었다.

변호사는

유사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가 담당하였다. 검사는 의례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했고,

정당방위를 생각할 수 도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기자회견까지 하는 등의 상당한 호의를 보였다.

재판도 빠르게 진행되어 1심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자유의 몸이 되

었지만, 우리가 주장하던 정당방위가 관철이 되지않아, 항소할 것을 피해자에게 권유했

지만, 피해자는 이렇게 판결된 것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나 검사 가 항소를 하게 되는 이변이 생겼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게 되어 법정구속이 되는 충 - 50 -


격을 안게 되었다.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관의 의식에 따라 이렇게 다를수도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본다. 고법 판사는 “ 평소에는 그와 같은 성관계를 잘 견뎠으면서, 왜

그 날은 견디지 못했는가?”를 나무라면서, 남편은 흉기를 들었지만 죽일 의사는 없었다

는 논조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교육이 어떤 형태로라도 판사, 검사들에게 실시되어야 하며, 우리 는 끊임없이 정당방위에 대한 판례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 장애우아내에 대한 강간 1. 인적사항

․피해자(아내)

․가해자(남편)

ㅈ씨(52세, 여, 기혼, 결혼:30년, 3급장애)

ㅇ씨(54세, 남, 기혼, 결혼:30년, 6급장애)

2. 상담동기 및 경위

가정폭력, 아내성폭력, 의처증 등으로 결혼30년간을 참으며 살아오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도망나왔다. 이후 친구와 친지를 통해 상담소를 알게 되어 2001년 4월 11일 도움을 요청하였다. 3. 사건 개요

피해자(ㅈ씨)는 왼팔과 왼다리를 못쓰는 3급 장애자로, 다리를 저는 6급 장애자인 남

편을 만나 30년 남짓한 결혼생활동안 구타와 폭행, 아내성폭력으로 사람취급 못받으며 살아왔다.

장작, 혁대 등으로 피해자(ㅈ씨)를 때리고, 남편은 5년전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부터는

부부관계가 뜻대로 되지 않자, 여러 가지 기구나 음식물(소시지, 계란, 가지 등)로 성폭

행을 일삼았다. 또한 의처증이 심해져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과의 관계까지도

의심하면서 강금하고, 부엌칼로 위협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ㅈ씨)에게 쥐약을 먹여 응 급실로 실려간 적도 있었다.

이러한 고통속에서 피해자(ㅈ씨)는 장애의 몸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고 살아왔으나 의처증, 폭력 등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도 못하게 되고 생활도 더욱 힘들어지게 되자 결국 피신하여 전화상담을 통해 여성의전화에 도움을 요청하였 다. ㅈ씨는 남편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단지 이혼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 51 -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1.4 - 2001.11) 4월-8월 지속적인 전화상담과 면접상담/ 법무사 연계/ 이혼소송 9월

11월

이혼재판(증거자료 제출) 판결→이혼승소/

피해자(ㅈ씨) 쉼터로 연계.

5. 결과 및 판결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였다. 6. 후속조치

이혼소송에 이긴 후 당당히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 ㅈ씨는 그 동안의 무자비한

폭행에서 벗어나 이혼한 후에, 컴퓨터를 배우고 시를 쓰며 열심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 다.

2002년 11월 2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사건방영

여성의전화 회원과 계속 연락되고 있고, 물품이나 식품을 지원 받고 있다.

● 아내강간 1. 인적사항

․피해자(아내)

․가해자(남편)

k씨(31세, 여, 결혼1년, 전업주부)

o씨(32세, 남, 결혼1년, 변호사)

2. 상담동기 및 경위

1366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였다. 피해자와 부모가 여성의전화를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하였다. 피해자는 남편이 자신에게 강제로 가슴확대수술을 받게 하는 등, 아내에 대한 성적 학대와 구타로 인해 형사처벌과 이혼을 원하고 있었다. 3. 사건 개요(2000)

k씨는 2000년에 결혼상담소를 통해, 당시 사법연수원 2년차이던 o씨와 중매로 결혼

했다. 그러나 결혼 후 o씨는 “내가 진 빚 7천만원을 갚아주기로 한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 “왜 나를 소홀히 대하냐”며 부인 k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o씨는 또 “가슴이 작아 비키니도 못 입겠다”며 가슴확대수술을 받을 것을 강요했고, 심지어

- 52 -


수술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k씨를 주먹으로 때려 봉합수술부위가 터지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k씨는 결혼 1년간 남편에 의한 폭행과 성학대에 시달리다 별거에 들어갔으며, 남편

의 처벌과 이혼을 결심하고 단체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1.8 - 2001.11) ① 피해자(k씨)에 대한 면접상담

사건을 고소하여 1심 판결이 나기까지 약16개월간 지속적인 면접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남편폭력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자존감 향상을 도왔다. 수사, 재판

과정에 대한 정보제공과 심리적 지원을 하였다. ②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연계

여성청소년계 형사가 여성의전화를 방문하여, 상담원이 동석한 상태에서 법률자문을 했 다. 폭행, 상해 뿐만 아니라 강간죄 고소가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③ 서울지방검찰청 여성범죄전담검사실에 고소장 접수

피해자(k씨)는 남편을 폭행죄와 강요죄로 고소하고, 재판이혼을 청구하였다. 강간죄 고 소는 피해자(k씨)가 아내강간죄에 대한 처벌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결에 불리하게 작 용할 것을 우려하여 아쉽게도 제외하였다. 남편 ㅇ씨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④ 내담자 법률지원과 캠페인, 언론을 통한 아내강간의 여론화

여성의전화는 검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방청하여 모니터를 하는 등 법

정지원을 하였다. 상대가 변호사라는 이유로 여러 변호사들이 사건수임을 꺼리는 상황 에서 여성의전화의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일원인 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

뢰하였다.

‘아내강간도 성폭행이다’ 라는 주제로 거리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아내강간을 가시화 하고자 하였다. MBC '우리시대’, ‘시사매거진2580’, ‘아주특별한아침’ 등을 통해 방송되 었고, 각 일간지 등에 기사화 되었다. 5. 결과 및 판결 ① 형사고소 건

서울지방법원 형사13단독 이응세 판사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기간 내내 o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자신도 검찰 수사 당시 일부 공 소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다”

- 53 -


고 밝혔다.

이판사는 “o씨가 초범이고 폭행 횟수는 많지만 실제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

며 결혼까지 한 성인이 유방확대수술 강요는 거부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며 집행

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판사는 더욱이 “o씨의 직업이 변호사인 점도 정상으로 참작

한다”고 밝혔다. ② 재판이혼 건

서울 가정법원은 “상습폭행 등 가정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이혼과 o씨는 부 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편의 반소(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

다. 6. 후속조치

피해자(k씨)는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은 아쉬우나 유죄 판결이 났다

는 것에 만족하고, 심리적 안정을 많이 되찾았으며, 대학원 진학 등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가해자(o씨)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상황이다. 7. 상담자의견

1366을 통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신속하게 면접상담으로 연계하여 아내강간을 이슈 화 한 사건으로 의의가 있다.

비록 피해자가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폭행죄, 강요죄의 유죄판결은 아내에 대한 성적 강요와 학대가 범죄임을 분명히 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도외시한 채 일반 상습폭행 사건보다 가볍게 처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가 열거한 현 직 변호사라는 사실, 수술강요를 거부할 수 있었다 등 정상참작 요인은 납득할 수 없 고, 가정폭력과 아내성학대의 심각성과 그 특성을 인식하지 못한 판결로 여겨진다.

이 사건을 통해 아내 강간에 대한 사회인식을 환기시키고, 캠페인, 사건지원등을 통해 아내강간을 여론화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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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 애 우 성 폭 력

자료제공: 강릉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 마을주민에 의한 강간1 1. 인적사항

․ 피해자

․ 가해자

ㄱ씨(21세, 여, 중졸, 정신지체2급)

ㅎ씨(74세), ㅇ씨(58세), ㄱ씨(43세),

남, 기혼, 농업

2. 상담동기 및 경위

2000년 1월 4일 상담소에서는 강릉시 옥계면 남양1리에서 정신지체인듯한 ㄱ양(당시

21세)이 7여년간 여러 명의 마을 남자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현재 임신중이라는 사건을 접하였다.

이 사건은 7명의 가해자 중 범죄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ㅎ씨를 ㄱ양과 동네주민이 고

소.고발(1999.11.25, 강릉경찰서, 심신미약자간음)한 결과, ㄱ양의 부모가 ㅎ씨에게서 200

만원을 받고 합의, 고소 취하하면서 일단락이 된 상태였다.

그 이후 가해자 ㅎ씨는 피

해자측과 피해자를 도운 마을주민들을 협박하고, 횡포를 심하게 부려 마을 공동체가 위

기 상황에 처하자 한 독자가 서울의 여성신문사에 제보를 하였다. 여성신문사와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이 사건을 장애여성인권문제로 인식하고 수 차례

의 전화통화를 한 결과,

일회성이라도 치명적인 성폭행이 7년간 집단으로 이루어졌고

김양은 상황판단과 언어전달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며, 김양 가족 전체가 같은 상황임 을 알게 되었다. 1월10일 여성신문사 기자와 여성의전화 간사, 좋은친구장애인선교회

회장이 마을을 방문, 옥계 남양1리 노인회관에서 ㄱ양의 가족을 포함한 마을주민 100여

명이 R양 사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면담을 하고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 었다. 3. 사건 개요(1992 - 1999)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홍씨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비롯하여 ㅎ씨의

지속적인 성폭행행위로 두 번의 낙태를 하였다. 마을의 다른 가해자들은 ㅎ씨의 부추김 으로 피해자와 관계를 갖게 되었다. 피해자는 99년6월 ㅎ씨의 소개로 한 동거하던 중

10월 1일 임신7개월임이 밝혀져 옥계 친정으로 쫒겨 왔고, 피해자가 마을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7년간 마을남자들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마을공동체는 심각한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이장, 부녀회장 등

주민들은 공동체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마을회의를 열고, 정신지체가 의심되는 피해자

가족들을 도와 1차로 가해자들을 고소. 고발하였다. 1차 고소. 고발이 가해자의 처벌 없 - 57 -


이 종결된 후 주범 홍씨는 오히려 자신은 잘못 한 게 없다며 횡포를 부렸고 일부 주민

들은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 모두 마을을 떠나야 한다’, “열 계집 싫다는 남자 있 는냐”고 주장하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등 이 사건을 둘러싼 마을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

되었다. 이 상황과 사건을 여성신문의 한 독자가 여성신문사에 제보하고, 제보를 받은 기자가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

협조요청하여 여성의전화 지부가 이 사건을 접수담당

하게 되었다. 여성의전화, 여성신문사, 강릉의 좋은친구 장애인그룹홈이 장애여성인권의 차원에서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였다. 강릉여성의전화가 중심이 되어 전국 단위의

공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여성신문사는 사건의 진행을 기사화하며 여성인권지원사

업으로 독자들의 후원을 끌어내어 차후 민사소송비용을 지원하였고, 좋은친구는 장애인 문제의 전문성을 가지고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상담, 재판과정에 참고인으로 기여하였다.

여성의전화는 전국적 단위의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가해자처벌을 위한 가두시위, 정

기화요서명운동, 장애여성 성폭력실태 및 대책 토론회,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과 대책 을 위한 공청회 등의 활동으로 여론화 사회 문제화하여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 내었다.

피해자가 낳은 아이는 현재 강릉의 한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자라고 있으며, 피해자는

서울의 정신지체 여성그룹홈에서 생활하며, 교육과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0.1 - 2001.12) 1999. 11. 25

피해자와 동네주민들이 강릉경찰서에

형법 203조 심신미약자간음으로 가해자 고소.고발

1999. 12. 22 법원에서 심신미약자임을 인정하더라도 가해자의 의계, 위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ㄱ양 부친이 합의하고 고소 취하,

2000. 2. 2 2000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공개대책위원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성폭력특별법제8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에 의거 가해자5명 고소. 고발

1. 4. 사건접수 1. 8

1. 10 1. 13 1. 19 1. 21

피해자 ㄱ양이 여아를 출산(태백)

여성신문사. 여성의전화 지부, 장애인사회사업가가 옥계남양1리 방문 ㄱ양 최초 면담(태백)

ㄱ양과 아기 강릉 긴급피난처 입소 동해영동병원 신경정신과 심리평가 결과

ㄱ양은 IQ 51 정신지체 3급 (초등학교 1~2학년수준) - 58 -


ㄱ양의 아버지는 IQ 68

1. 28

2. 2.

2. 16.

2. 18. 2. 21.

3. 12. 3. 22

3. 29.

정신지체 3급 ,

ㄱ양의 어머니는 IQ 56 (초등학교5~6학년수준) 임상적으로 판단됨. 28개의 단체로 구성된 강릉지역공동대책위원회 1차 대책회의

강릉역에서 마을 주민 포함 70여명 가두시위,

춘천지검 강릉지원에 가해자 5명 고소, 고발

(성폭력특별법 제8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에 의거)

ㄱ양의 아기 강릉 영유아보호시설 위탁 ㄱ양 서울 정신지체 장애여성 그룹홈 입소

강릉지역 공개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공동대표 4인 선출

(여성의전화, ywca , 강릉 오성학교 학부모회, 남양 1리 부녀회장)선출 제 16회 3.8 한국여성대회(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99여성인권디딤돌 수상(남양1리주민)

강릉지역 공개대책위원회 가해자 구속 및 엄중 처벌을 위한 기자회견 가해자 엄중 처벌을 위한 정기서명(화요)작업 시작

4. 15.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7년 간의 집단 성폭력 토론회(장애여성공감 주최)

4. 18.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과 대책을 위한 공청회

4. 17.

장애여성 성폭력 실태및 대책 토론회(여성의전화, 좋은 친구선교회 주최)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대강당, 후원: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공동주최: 정신지체장애여성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입단체 32개단체 34개지부)

4. 20. 6. 7.

9. 25.

가해자 ㅎ씨, ㅇ씨에 대한 1심공판 오후 2시 강릉지원 1호법정.

법원의뢰로 서울대학병원에서

ㄱ양 정신감정 IQ 45미만, 정신연령 5~6세로 정신지체 2급으로 판정 결과.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가해자 엄중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 (주최: 서울지역 공개대책위원회)

9. 27.

강릉시내에서 가해자 엄중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

12. 2.

강릉여성의전화 제2회 장애인 인권단체상 수상(주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0. 5.

2001년

ㅎ씨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ㅇ씨, ㄱ씨 각 집행유예선고

수상이유: 정신지체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을 사회적으로 사건화, 이슈화, 가해 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기여

1. 20. 가해자 ㅎ씨, 서울고등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2. 18.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서류 법원에 접수.

후원: 서울 여성신문사, 강신원 변호사 무료로 사건담당.

출생한 아이의 친부 확인을 위한 친자확인소송은 보류.

아이의 알 권리? 아이에게 새생활을 찾게 해 줄 것인가? 문제로 고민. - 59 -


7. 25. 강릉시청 복지여성과에서 김양이 아기 양육, 친권포기 각서에 서명

9. 14. ㄱ양 아기 출생신고, 단독호주로 호적취득, 현 강릉영육아보육시설에 거주. 11. 2

12. 18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ㅎ씨 1,000만원, ㅇ씨 600만원, ㄱ씨 400만원 지급하도록 결정. 합의.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후견단체 동의 서명.

5. 판결

1) 성폭력특별법 장애인에 의한 준강간등 (사건번호 2000고합20, 2000고합116) - 1심: ㅎ씨 징역2년 법정구속, ㄱ씨. ㅇ씨 각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2심: 서울고등법원 ㅎ씨 징역2년, 집행유예3년 2) 민사상손해배상청구 소송 ㅎ씨 1000만원, ㅇ씨 600만원, ㄱ씨 400만원의 위자료 지급 결정. 6. 후속조치 출생한 아이는 피해자가 양육권 및 친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자 라고 있으며 피해자는 정신지체 그룹 홈에서 생활하며 자립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한편 강릉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R양거주 정신지체여성그룹홈이 후견단

체가 되어 피해자의 부모 및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자기결정권행사를 위해 후견단체 역 할을 하며 손해배상금이 피해자의 자립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함께 관리하

기로 하였다.

피해자 아기에 대한 친자 확인소송문제는 논의한 결과 아이의 뿌리확인? 아이의 알

권리를 위해 해야한다. 친부 확인하여 아이의 교육과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등의 의견이 대립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피해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결 론지었으나 피해자가 논의 자체를 거부하였으므로 친자확인소송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 였다. 7. 상담자의견 사건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② 조사기관에서의 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수사방법 ③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성폭력 처벌법의 한계

④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상담,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상담소, 쉼터의 부재

⑤ 가족모두가 정신지체임이 의심되는데 장기간 사회복지혜택으로부터 방치된 점, ㄱ양 의 지속적인 성폭력 노출 등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전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사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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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 되어서 장애여성성폭력 상담창구가 제도화되었다. 여성의전화는 영동지역최초의 진보적인 여성단체로 어렵게 일하고 있던 중 이 사건을 통하여 자매애에 힘입어 여성인권단체로 강릉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 다.

● 마을주민에 의한 강간2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ㄱ씨(20세, 여, 중졸, 미혼, 정신지체 2급)

ㅈ씨(45세, 남, 이웃, 기혼), ㄱ씨, ㅊ씨, ㅇ씨

2. 상담동기 및 경위

10월 11일 부산일보 10월 6일자 기사내용을 여성의전화에서 확인하고, 김해경찰서로

찾아가 사건의 진행상황을 문의하였고, 한림거주 회원에게 진상을 문의한 결과 사건이 은폐되려고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여성의전화 내부회의에서 논의 후, 개입하기로 결정 함.

10월18일 오후 여성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우연대 등 단체 실무

자가 한림면으로 찾아가 사회복지사, 이웃, 입원중인 피해자 아버지 등을 면담하여 앞 으로의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다음날부터 가해자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면담을 강행하여 피해 상황에 대해 상담하고 녹취하였다. 그 후 여성의전화를 주축으로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공대위를 결성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다. 3. 사건 개요(2000.3-8) 및 사건처리 인권운동과정(2000.10 - 2001.4) 2000년 3월 중순경부터 2000년 8월 중순경까지 김해시 한림면 ㅇㅇ리 소재 가해자의

집 등에서 가해자 6명이 같은 동네에 사는 정신지체 장애우 ㄱ씨를 십수회에 걸쳐 강

간 및 추행하였다. 2000년 9월 27일 임신사실이 드러나 파출소장이 내사하였고 마을 대 책회의가 열려 합의를 보게 하고 낙태시키기로 결정, 10월 2일 김해시내 산부인과에서

수술시켰고, 4명의 가해자와 부가 4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3일 김 해경찰서로 신고전화가 들어왔으나 합의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던 중 여성의 전화가 개입하게 되었다. 피해자 상담 후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쉼터에 입소하게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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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성폭력상담소 기관에서 성폭력치유집단상담을 받게 하면서 피해자와 지속상담을 하 였다.

그후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 피해자의 아버지에게서 사건진행위임장을 받아 여성의

전화가 사무국을 운영하며, 피해여성과 그 동생, 그리고 삼촌에게 이르기까지 장애인

등급판정을 받도록 주선하여 생활대책을 세우게 하였고, 상담과 더불어 한림면의 초,

중학교의 정신지체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동네 사람들을 설득하 여 협조를 얻어내는 데 노력하였다.

검찰 및 법정동행과 검사방문, 기자회견, MBC PD수첩 보도 등 7개월 간 지원한 결

과, 2001년 4월 18일 부산 고등법원에서 가해자 ㅇ씨 1년 6개월의 실형, ㅈ, ㄱ, ㅊ씨

등은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후 모든 공대위 활동을 종결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여성장애인연대 성폭력상담소에서 맡아 모든 교육과 생활을 책임지기 로 하고 여성의전화 상담소장과 가끔 전화연락을 하고 있다. <세부내용> (1) 피해사실의 사건화과정

2000년 9월 말 피해자가 “배가 불러온다, 꿈틀거리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고, 밥

도 제대로 못 먹어 아픈 것처럼 보이자, 앞집 아줌마가 “어디 아프냐, 병원에 가보자”

고 하며 보건소로 데려갔다. 보건소에서 임신사실을 확인하고, 면사무소 사회복지사에

게 사실을 알림. 복지사는 당시 옆에 있던 자원봉사자에게 “심신미약자라 형사사건이니 파출소로 데려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피해자 본인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파출

소로 가서 신고했다고 함. (파출소장의 말로는 상담했다고 함)

그 뒤 파출소장이 이

사건을 내사한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만 확인했다고 함. (3명은 바로 신원 확인, 1명은 과일장사라 신원미상, 2명은 행불).

마을에서는 이 문제로 마을대책회의를 열었고 회의에서 합의를 보게 하고 낙태를 하

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10월 1일 합의보고 10월 2일 김해시내 강산부인과에서 낙 태수술을 했다고 함. 10월 3일 김해경찰서에 낙태했다는 전화신고가 들어와 3일 바로 형사가 나가고, 4일 합의서가 접수되었다고 함.(경찰조사시 가해자 3인은 성폭행사실을 시인, 1명은 부인했다고 함) (2) 피해자와 첫 만남

10월 19일 피해자의 이웃집에서 처음 만나 약 10분간 이야기하는 중 할아버지의 계

속되는 부름과 구타로 이야기가 중단되었다. 이때 피해자는 “예쁘다”는 말에 “내 예쁘

다고 해요. 내 예쁘다고 아저씨들이 그랬어요”라고 바로 이야기함. 6-7세의 유아처럼 성적행동과 인간적인 친밀감을 구분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옆에 남자가 있었는데 - 62 -


도 전혀 부끄러움도 없이 관계이야기를 했다. (3) 장애진단 결과

- 10월 21일 재활병원의 정신과 의사에게 진단의뢰,

장기기억력과 단기기억력이

있으나 정확한 것은 지능검사를 해야 알 수 있으니,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함.

- 10월 23일 부산 대남병원 정신과에서 심리검사 후 정신지체 장애인 2급 1호판정받음. “피해자는 I.Q 48에 사회연령 7.18세정도로 보호자의 전적인 가료 및 감독이

필요하며, 학습능력의 저하로 특수교육을 요함”이라고 진단의사가 소견을 밝힘.

- 11월 3일 동생과 삼촌도 장애진단을 의뢰,

동생은 정신지체 3급, 삼촌은 2급 판정을 받음.

4. 판결

가해자 1명 실형, 3명 집행유예 3년 5. 후속조치 피해자 장애인성폭력쉼터 입소. 6. 상담자의견 강릉지역의 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이후 인식변화 및 장애인성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이번 사건의 경우에, 가해자의 유죄 판결(1명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었으나 그것도 지명 수배이후 성폭력을 자행하므로써 일어난 결과 일 뿐 한마을에서 상습적으 로 성폭력한 가해자들은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집행유예로 다 풀려 났다. 그러므로 성폭력이 아직도 가해자와 가족의 처지 등이 피해자의 피해보다 더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현실에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임 을 절감하게 한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면 피해자가 그 마을에 사는한 지속적인 성폭력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려운 법정싸움을 겪어 내고, 피해자의 상 담과 교육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어 이제는 꿈을 가지고 생활하며 더 이상의 피 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밝은 모습으로 살게되었다는데 우리는 많은 용기를 얻게 된다.

또 한가지 의의를 찾는다면, 마을에서 여성의전화와 공대위가 개입하여 설득과 교육,

그리고 도전을 통해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었다는데 커다란 의미 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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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우여성에 대한 강제성추행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ㅇ씨(28세, 여, 미혼, 텔레마케터, 중증1급장애)

ㅈ씨(33세, 남, 기혼, 무직, 모르는사람)

2. 상담동기 및 경위

중증1급장애우 ㅇ씨가 강제성추행을 당한 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해서

직접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됨. 3. 사건 개요(2000.7)

2000년 7월 22일 토요일 저녁 9시경 약혼자의 방문을 기다리며 텔레마케터 일을 하

고 있었던 피해자는 문을 따고 들어온 가해자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복부를 깔고 앉은 채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돈을 요구했습니

다. 생활이 어려웠던 피해자가 생각보다 적은 돈(3만원)을 건네주자 가해자는 부엌에서 들고 나온 칼로 피해자가 입고있던 원피스와 속옷을 갈기갈기 찢고 가슴을 더듬는 등

의 성추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속해서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앉지 도 못하는 장애인임을 밝혔고 가해자는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와 구석

의 휠체어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칼 끝을 피해자의 목과 허리, 엉덩이에 겨누며 ‘수

작 부리지마... 쳐다보면 눈을 찔러 죽인다... 딴 데서 돈이 나오면 죽인다’는 등 위협을

하며 한 시간 가량이나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다른 범행을 계획하다가 검거되었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0.7 - 2001.4) 2000.7.22. 저녁 9시 사건발생. 7월-10월 11.1

여성의전화 상담원과 피해자와의 상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제 3법정에서 오전 10시, 가해자에 대한 첫 공판.

사건번호 2000 고합 187(2000 고합 194) “성폭력 및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 담당검사는 7년을 구형하였고 이에 변호사는

IMF실업, 취중의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을 들어 너그러운 판결을 요청함.

- 첫 공판에 관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 / 변호사의 변론으로 인하여 사건의 본 질이 흐려질 것을 우려하여 본회에서는 성폭력상담소 이름으로 해당판사에게 엄정 처 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하기로 결정. - 64 -


11.15 피해자 집을 방문, 직접 면접 / 사건당시 피해자의 집을 방문, 증거사진 확보. 11.20 11.22

사건에 관한 개요와 이에 관한 엄정 처벌 요구하는 공문 및 진정서 발송.

사건관련 공문, 진정서 작성 과정에서 5차례 걸친 전화 상담/ 피해자는 사건에 관해 작은 기억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였음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제 3호 법정에서

오후 9시 50분 제 1차 공판에 대한 선고가 있었음.

- 징역 4년을 선고함. - 1차 사건의 종결.

2000년 11월 가해자의 항소 2001년 2. 6 항소공판

- 서울 고등법원 형사 제 3부 303호 법정 - 전화 상담 : 항소참관 결과 통보.

2. 26 2. 27 3. 15

다시 한번 진정서 발송할 필요결정/피해자 자필진정서 준비하기로 합의함. 항소에 관한

여전 입장의 2차 공문과 진정서 발송/

자필진정서가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여전측의 입장만 전달하기로 함 10시 선고예정- 선고 연기(3/15) 선고 연기

- 가해자의 연기신청( 연기사유- 증인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 - 3. 29로 선고연기

3. 19

가해자의 사촌동생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회사로 합의 요구로 찾아옴.

- 합의에 대해 피해자는 확고한 반대의사 표명

2001. 3. 29

선고 결과

- 서울 고등법원 제 3형사부 판결: 사건번호 2000노 3301

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나. 강도

다. 특수강도

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원심판결 파기, 징역3년(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5일 산입)

5. 판결

- 가해자 징역 4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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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오빠에 의한 강간 1. 인적사항

․피해자

ㄱ씨(26세, 여, 기혼, 지체2급(근이양증)

․가해자

ㄷ씨(남, 사촌오빠)

ㄴ씨(23세, 여, 미혼, 정신지체1급)

2. 상담동기 및 경위

2001년 8월 20일 부평자활후견센타 직원의 연계로, 피해자가 친인척에게 성폭행 피해

를 당했다는 사실이 여성의전화로 신고 접수되었음. 3. 사건 개요 피해자는 사촌오빠로부터 결혼 전부터 결혼 후에 이르기까지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

를 10여 차례 입어왔으며, 몸이 불편하고, 대처능력도 없고, 사실을 알리면 가만두지 않 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다. 또한 정신지체 1급인 동생도 성추행 피해를 입어왔으며, 사촌 오빠의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우연한 기회에 파견된 자원활동가 간병인에게 폭로하 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1.8 - ) 2001년 8/21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

8/22

가해자 검거

8/21 8/25

피해자 산부인과, 정신상담 진료 동행지원, 소견서 발부 가해자 구속

* 성폭력 피해사실 뿐만 아니라 피해 자매 앞으로 나오는 생활보조금과 장애 수당 및

자활보조금등을 작은 엄마가 가로채 왔다. 피해자는 자신들이 현금관리 능력이 없는 것 도 아닌데 단지 외부로 나다니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작은 엄마가 같이 살 지도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오며 생활비를 가로채 왔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작은 엄마의 갈취부분의 혐의가 미약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 가해자 구속이후 작은 엄마로부터 폭언과 협박(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으로 강제 합

의하였으나 합의금을 받지 못하였고, 작은 엄마로부터 독립하여, 남편과 함께 자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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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게 되었다. 5. 판결

사건번호2001-289

징역2년 6개월 선고(인천지방법원)

가해자 구속 기소(피해자와 합의 후), 인천일보에 기사화 됨

---> 집행유예4년

6. 후속조치

8/26 추후 상담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도모, 자활격려 7. 상담자의견

1) 장애를 가진 피해자와 그의 보호자인 친인척간에 발생한 문제이기에 합의가 이루

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그에 대한 피해보상 등은 이행되지 못하였다.

2)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 상담 지원을 위해 이동차량 등 지원이 필요하였고, 언어장애

로 인해 조사과정, 의료진료과정에 매번 상담원이 동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간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ㅂ씨(30세, 여, 미혼, 중2 중퇴, 정신지체)

ㅎ씨(20대, 남, 미혼)

2. 상담동기 및 경위 정신지체와 신체지체가 있는 피해자가 교회목사님에게 강간피해 사실을 말했고 목사

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2001년 10월 22일 초기상담을 했다. 이후 여성의전화로 연계되 었다. 3. 사건 개요(2001.10)

피해자는 30세로 신체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 중1때 뇌 손상으로 전신마비가 왔고

오랜 재활훈련으로 신체지체를 많이 극복하여 현재는 혼자 걸어 다닐 수는 있는 정

도이다. 그러나 15세 때 뇌 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지체상태로 상황판단력이 현저 히 떨어지는 장애여성이다. 피해자는 2001년 10월 21일 오후 11시경 집 근처의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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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여관에 가서 재워 준다고 말하자 여관으로 따라가 성

폭력을 당했다. 가해자는 누가 보아도 정신지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장애여성(피해

자)을 반항하지 않는다고 옷을 벗기고 강간한 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인다.”고 협박한 후 여관에 남겨둔채 돌아갔다고 함.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1.10 - 2002.11)

․2001. 10. 23 : 초기면접(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연계받음) 피해상황을 처음 알게된 ㅅ목사와 피해자 어머니와 함께 본 상담소 내방.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자문/ 정신과 전문의 자문 및 연계

․2001.10. 25 : 고소(안양경찰서)

․2001. 10. 30 : 신경인지 검사(계요병원)

※ 검사결과 경계선 장애(IQ 78/참고16.특이사항)

․2001. 11. 16 : 피해자 방문 면접

․2001. 11.20 : 추가조사 및 작성하여 검찰에 다시 제출하기로 담당형사와 통화 ․2001. 12. 3 : 피해자와 어머니가 내방하여 면접 ․2002. 6. 7 : 1차 재판 - 피해자 증인출석

․2002. 7. 5 : 2차 재판 - ㅅ목사 증인출석

․2002. 7. 15 : 수원지방법원 판사에게 의견서 제출(사건번호 2002고합 187호)

․2002. 7. 19 : 3차 재판 - 피고와 함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남자(강간 증언) ․2002. 8. 2 : 2년 6개월 실형선고, 법정구속 5. 판결

*가해자 - 1심 2년 6개월 실형선고, 가해자 항소,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02고합 187호(2년 6개월 실형선고)->(가해자 항소)서울고등 법원 2002노2079 6. 후속조치

*피해자 - 장애인쉼터에 보호 연계하여 사회재활서비스를 받아오지 못하던 피해자가 사회재활서비스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함.

가해자의 항소로 증인출석 요청이 왔으나 본 상담소의 의견서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7. 상담자의견

당시 피해자는 중1때의 뇌손상으로 온 신체장애와 성폭력의 후유증으로 성기가 아

프다고 호소하며 걷는 것이 힘든 상태였다. 또한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짐작되는 자

폐증상과 정신지체가 보였다. 상담하는 내내 화장실을 다녔으며 아무에게나(음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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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원에게 까지) 성기를 가르치며 울면서 “아프다.”고 말하는 등 상황 판단력이 떨어 졌다.

“재워준다.”는 말을 듣고 여관에 따라갔던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화간이 아님을)

에 대하여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지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 소견을 요청하였고

검사 결과 경계선 정신지체(IQ=78/*70이하 정신지체장애인)로 판정되어 피해자가 정 신지체 장애인의 영역의 상태이며 ‘지적, 인지적 기능이 비효율적으로 나타나고 판단

력의 곤란이 심하며, 문제해결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방식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이 많

음에 대해서 증명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에 대해서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에 대한 작업 을 주력하였다.

피해자는 15세 때 뇌손상 이후로 중학교를 중퇴하고 이후 재활과정을 원활히 받지

못하다가 본회 상담소를 통하여 장애인쉼터로 연계하여 생활훈련, 사회심리, 재활훈 련등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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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 폭 력 피 해 역 고 소 사 건

자료제공: 대구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 「前경북대 교수」와 「대구 경일대 교수」에 의한 역고소 1. 경북대 교수의 제자 성폭행 1) 경북대 성폭행 사건의 개요

2000년 7월 경북대 독어독문학과 L교수가 같은 학과 여학생을 성추행 한 사건이 발생

하였다. 7월 31일(월)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이 여성의전화에 상담을 요청하다.

가해자 L교수는 같은 학과 여학생 A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

을 일삼았으며, 여름방학 중 과외를 해주겠다고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강제로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하고, 키스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에 강제로 키

스를 하였다. 또한 쇼파에 강제로 눕히는 등의 행동을 하여 놀라 비명을 지르며 나오는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 하기는 커녕 이 사실을 전면 부인

하다가 일부의 사실만을 인정하며 피해자 A양이 자신을 유혹하여 합의가 이뤄진 애정 행각이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2)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 <사건처리>

피해자는 2000년 7월 31일 대구여성회와 대구여성의전화에서 상담하였으며 8월 3일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경북대 독어독문학과 학생회, 경북대 인문대 학생회, 경북대 총학생회, 경북대 성폭력

규제학칙제정을 위한 연대모임, 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대구․경북여성

단체연합으로 {K대 L교수에 의한 제자 성추행 사건 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구성하여

공동대응 하였다. 본 회에서는 비상대책위 실무간사를 맡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의 대질 신문에도 동행하는 등 법적 지원을 하였다.

대책위에서는 L교수의 직위해제와 엄중 처벌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명작업도 진행

하였다. L교수는 경찰수사과정에서 구속되어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2000년 10월 10일 석방되었다. <L교수 사건 관련 일지> ․2001년 2/14일

경북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 L교수를 해임하였고 대책위는 'K대학교

L교수 해임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8/2일

중앙일보에 사건내용이 보도되었고 경북대 단대학장회의에서 진상위원회를

․8/3일

대구지방경찰청 여자기동수사대에서 성폭력특별법상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꾸리기로 결정, 독문과 비상대책위원회 발족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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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음.

- 독문과 학생회, L교수 항의방문.

- L교수 학과장 사퇴. 대구일보, 영남일보, MBC 와 TBC 뉴스 등에서 사건내용 보도. 대책위 구성을 위해 공식모임을 가짐

- 피해자 면접상담함

- 오후 9시 대책위 구성을 위해 공식모임 가짐.

․8/4일

․8/7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성명서 발표.

경북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오전 9시 대책위원회 회의 - 경북대 독어독문학과 학생회, 경북대 인문대 학

생회, 경북대 총학생회, 경북대 성폭력규제 학칙제정을 위한 연대모임, 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으로 {K대 L교수에 의한 제자성추행

사건 대책위}구성하였음 EHR문과 과 사무실 점거, 과 도서실 점거

․8/8일

대책위에서 경찰청에 협조요청 방문함

- 서명작업시작함 .가해자 경찰 조사받음

- 1차 대질신문함 : 가해자가 계속 범행을 부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 받겠다고 하여 이틀후에 대질신문 다시 하기로 함

- 경북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들 입장표명 : L교수를 제외한 독문과 교수 전원은 파렴치한 행위를 한 L교수를 학과의 구성원으로 받아 들일 수 없음을 밝힘

- 독문과 대학원생 성명서 냄. KBS 뉴스투데이에서 사건내용 보도

․8/9일

K대 독문과 총회 참석함.

대책위 실무회의

․8/10일 경찰청 2차 대질신문 : 가해자는 성폭력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여학생 이 먼저 유혹하여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 ․8/21일

․8/22일

․8/23일

K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피해자 조사함

경찰청 3차 대질신문

대구지방경찰청 여자기동수사대에서 검사에게 구속영장 신청

K대 인문대 학장과 독문과 복학생대표, 위원장, 학생회장 면담

․8/28일

서명용지 1차 마감함

․8/30일

L교수 법원에서 사전심사 받음. L사전영장으로 구속

․8/29일

․8/31일

검찰에 서명용지 제출.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함 법원에서 구속 결정함

․9/ 1일

대책위에서 'K대학교 L교수의 구속수사 결정을 환 영하며' 성명서 발표

․9/18일

검찰에서 피해자 가해자 대질 심문

․9/20일

․9/22일

․9/26일

대책위에서 K대학교 총장 면담함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 받음

대책위에서 검사에게 진정서 제출. L법원에 구속적부심 신청

구속적부심 신청 판사에게 기각됨.

- 74 -


․9/27일

․10/10일 2001년 ․2/14일

․2/17일

검찰에서 기소됨 피해자 가해자와 합의함

L교수, 경북대에서

해임됨

대책위원회에서 'K대 L교수의 해임 결정을 환영 성명서 발표

(성명서)

지난 7월 대구K대 독어독문학과 L교수가 같은학과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가해자 L교수는 같은학과 여학생 A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여름방학 중 과외를 해주겠다고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강제로 껴안고 자신 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하고, 키스를 하려고 할때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완력으로 강제 로 얼굴과 목 등에 키스를 하였습니다. 또한 쇼파에 강제로 눕히는 등의 행동을 하여

놀라 비명을 지르며 나오는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가해자 L교수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는 커녕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일부의 사실만을 인정하며 피해자 A양이 자신을 유혹하여 합의가 이뤄진 애정행각이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1993년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으로 대학내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였으

며 우리지역에서도 경북대 화장실 성희롱 사건, 영남대 음대 교수 성추행 사건, 경일대 교수에 의한 조교 강간치상 사건 등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이 근래들어 심하게 드러나

고 있습니다. 대학내 성폭력 사건은 상당히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이 밝 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는 가해자가 교수라는 점 때문에 사

건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대학은 진보적 탐구의 공간으로 일련의

사회적 폭력과 문제로부터 벗어난 공간으로 사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학 역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무수한 성폭력 사건들 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사회는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학생의 기본적인 소양으로 생각하

고 있고 학생들에게는 교수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폭력 가해자가 교수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이용하여 회유와 협박으로 피해자를 더욱 위축시

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은 인간이 지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

입니다. 하지만 성폭력에 너무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그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무 감각해져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폭력으로 인해 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

기해서는 안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대학구성원으로서의 성적자율권

의 확보를 위해, 대학구성원으로서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대학내 성폭력은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합니다.

- 75 -


따라서 우리는 향후 대학내 성폭력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건 의 진상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밝혀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인권이 간과되지 않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K 대학교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추행한 가해자 L교수의 직위를 해제하라

2. K 대학교는 학내 성폭력 실태조사와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을 제정하라. 3. 교육부는 학교 내 성교육을 강화하라.

4. 재판부는 가해자 L교수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2000년

8월 4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경숙․송애경

(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주부아카데미협의회․포항여성회․함께하는 주부모임)

(2002년 7월 판결에 대한 탄원서)

L교수가 경북대를 대상으로 자신의 해임이 불합리하다고 낸 행정소송 1심에서 L교

수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결정을 보면서 저희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습 니다.

성추행 혐의는 인정되나, '교수'라는 한 직업을 박탈시키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하셨

습니까? 한국사회에서는 단순히 '교수'라는 직업이 한 인간의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그

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사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학생들에게 나아 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여학생 제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스스로가 '교수'이기를 포기했다고 간주해야 합니다. 이 러한 자에게 해임이 과하다며 내리신 처분은 우리들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통상 물질적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 사건에서 사실 여부 판단에서 가

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바로 피해자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은 성별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므로 그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해는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악의 없는 농담, 친밀함의 표현, 연애 감정이 여성에게는 자신

의 존중감을 훼손시키는 불쾌함과 분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을 판단하

는 주체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수사중 피해자와 합의 를 봄으로써 이충섭이 풀려나기는 했으나 성폭력 가해 사실은 명백히 밝혀진 사건입니 다.

- 76 -


또한 이번 사건은 학교와 교육부의 징계위원회에서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사건입

니다. 학교의 징계위원회에서도 3 : 2의 의견으로 해임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 은 조직 보위라는 명분을 위해서 이제까지 성폭력 사실을 침묵하여 왔던 학교라는 보 수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린 정당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학교측의 이러한 의미 깊은 결정을 뒤집는 재판부의 결정에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처럼 저희들은 이번 재판이 이 땅의 정의와 여성들의 인권회복

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주시 어 불의에 억압당한 자가 다시 한 번 고통과 좌절을 겪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시 길 바라며, 성폭력 가해자가 '학교'라는 상아탑에서 다시는 발붙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2년 7월 5일

2. 경일대 교수에 의한 조교강간 1) 인적사항

․피해자 : 여, 조교

․가해자 : 남, 대학교수 2) 상담동기 및 경위 성폭력 사건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피해자를 수소문하여 접수함. 3) 사건 개요 ㄱ대학교 교수가 조교에게 학과 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호텔로 데리고 가서 식당에 서 마취제를 탄 술을 먹여 실신시킨 뒤 객실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 한 사건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피해자를 수소문하여 면접 상담함. 본회에서 직장내 성폭력 근절과 가해자 의 엄중 처벌을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 가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호텔 방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만 잤을 뿐 성폭력 한 적은 없다’면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가해자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여 기 소됨. 재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실형을 선고받음.

- 77 -


지난 2000년 5월 12일에 ㄱ대 사진영상학과 ㄱ교수가 조교 ㅇ씨를 경주로 유인하여 술에 마취약을 넣어 실신시킨 후 강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자 ㄱ교수는 5월 12일 오전에 사진영상학과에서 경산의 모 공장에 CF 제작실시

수업을 위해 학생들을 인솔하여 견학을 갔다가 오후 1시쯤 견학에서 돌아와서 학과사

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조교 ㅇ씨에게 ‘술에 취해서 일 못하고, 집에 들어가야겠다’며 대 리운전을 부탁하였습니다. 피해자 ㅇ 조교는 교수가 술을 마셨을 때 조교들이 교수 차

를 대리운전 해 주는 것이 통상 있는 일이며 다른 대리운전 할 남학생을 알아보아도

없기에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이 있는 봉덕동 쪽으로 운전 을 하는데 가해자는 ‘학과 일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경주에 가서 차만 한잔하자’고 해

서 경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단골로 간다는 힐튼호텔에 도착하여 가해자는 배 가 고프다며 중 식당으로 가서 고량주와 음식을 시켰습니다. 가해자는 음식이 나오는 사이에 이모 조교에게 고량주를 따라주기에 이모 조교는 안 마시겠다고 하는데 자꾸만

권하여 2잔정도 마셨는데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주 힐튼

호텔에 3년 간 지불한 돈이 3,500만원이 넘고 1주일에 1번 꼴로 와서 투숙했으며 또 계 획적으로 마취제를 술에 태운 것으로 보아 상습범일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는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데리고 가서 강간을 하였다.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 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였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0.5 - 2001.3) 2000년

5월 12일: 사건발생

5월 17일: 경찰에 고소

5월 27일: 피해자와 면접상담/ 성명서 발표/ 가해자 경찰 조사 5월 29일: 경찰에서 대질 심문함 5월 30일: 가해자 구속 6월 5일:

가해자 검찰에 송치

6월 23일: 가해자 기소됨/ ㄱ교수가 조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여성의전화 인권부장이 검찰에 참고인 진술함

8월 22일: 경일대 ㄱ교수 조교 강간사건 첫 재판

9월 5일:

경일대 ㄱ교수 성추행 사건 두 번째 재판- 피해자외 2명 증인 심문

9월 19일: 경일대 ㄱ교수 성추행 사건 세 번째 재판-증인 3명 증언함 10월 10일: 경일대 ㄱ교수 네 번째 재판-검사가 2년 구형함 10월 27일: 판사에게 진정서 제출 11월 7일:

경일대 ㄱ교수 실형 2년 실형 선고받음

-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정액검사 한 점, - 78 -


- 피고인이 사전에 방을 얻은 점등으로 유죄를 인정함

12월 12일: 항소심 첫 재판 2001년

1월 9일:

항소심 둘째 재판

1월 30일: 항소심 세 번째 재판-피해자 신문함

2월 13일: 항소심 선고하기로 되었으나 변호사가 공판을 제기하여 재판이 다시 진행됨 2월 27일: 항소심 네 번째 재판-증인 1명 심문 3월

9일: 여성의전화에서 재판부에 진정서 발송함

3월 13일: 항소심 선고-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함 5) 판결

대구지방법원 형사부, 가해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6) 상담자 의견 주로 인권사안들이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언론을 통하여 이

사건을 접하고 피해자를 수소문하여 사건을 지원한 경우임.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라 권력관계에 의해 회유와 협박으로 사건이 유야 무야 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를 만

난 날 바로 성명서를 내고 경찰조사과정,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끝까지 적극적으로 지 원하였음. 피해자의 신속한 증거수집, 강한 사건해결의지와 본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건해결이 잘되었다. 이 사건으로 대학 내 성폭력대책모임을 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3. 가해자 L교수와 경일대 K교수에 의한 대구여성의전화 공동대표 김혜순 이두옥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소장)

피고인 김혜순, 같은 이두옥은 각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 대구지부의 공동대표인

바, 피해자 이충섭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이충섭이 2000. 9. 27. 대구지방검찰청 에서 구속 기소되고 같은해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피해자

금동호의 준강간 사건에 관하여 금동호가 같은해 6. 23. 위 검찰청에서 구속기소되고,

2001. 3. 13. 위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되었음에도 판결 선고 전부터

위 사건의 피해자들인 공소외 장세희, 이영수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

- 79 -


등에 성명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설명으로 작성된 위 성명 서 등을 대구여성의 전화의 인터넷과 소식지를 통하여 그대로 공표하기로 공모하여,

1) 2000. 8. 28.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대구여성의 전화 사무실에서 대구여성의전

화 인터넷 홈페이지(www.dwhotline.or.kr)의 여성인권란에 “경북대 이충섭 교수에 의

한 제자 성추행사건-성명서”라는 제목 하에 “2000년 7월 경북대 독어독문학과 이충 섭 교수가 같은 학과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자 이충섭 교수는

같은 학과 여학생 A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여름방학 중 과외를 해주겠다고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강제로 껴안고 자신의 성기

를 만지게 하려 하고, 키스를 하려고 할 때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완력으로 강제로 얼 굴고 목 등에 키스를 하였다. 또한 쇼파에 강제로 눕히는 등의 행동을 하여 놀라

비명을 지르며 나오는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가해자 이충섭 교수는 자신의 잘못

을 시인하기는커녕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일부의 사실만을 인정하며 피해자 A

양이 자신을 유혹하여 합의가 이뤄진 애정행각이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이충섭의

명예

를 훼손하고,

2) 같은 달 상경 같은 장소에서 이충섭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동대표 김혜순, 이두

옥 발행의 소식지 대구여성의 전화 45호의 인권소식란에 “경북대 독어독문학과 이충 섭 교수에 의한 제자 성추행사건”이란는 제목 하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포함

한 글을 게재한 다음 위 소식지 1,500권을 제작하여 대구여성의 전화 성명불상 회원, 여성의 전화 각 지부 및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에 배포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이충섭의 명예를 훼손하고,

3) 같은 해 10. 13.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인터넷 홈페이지 여성인권란에 “경일

대학교 교수에 의한 조교성폭력 사건-진정서, 사건개요, 사건경과, 성명서”라는 제목

하에 “지난 5월 12일에 경일대 사진영상학과 금동호 교수가 조교 이모씨를 경주로 유

인하여 술에 마취약을 넣어 실신시킨 후 강간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경주 힐튼호텔에 3년간 지불한 돈이 3,500만원이 넘고 1주일에 1번 꼴로 와서 투숙했 으며 또 계획적으로 마취제를 술에 태운 것으로 보아 상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인 금동호 교수는 정신을 잃은 피해자 이모 조교를 호텔 객실로 데리고 가서

강간을 하였습니다. 가해자인 금동호 교수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인 이모 조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

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위 금동호의 명예를 훼손하고,

4) 같은해 11. 7.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인터넷 홈페이지 여성인권란에 “경일대

학교 교수에 의한 조교 성폭력사건-진정서”라는 제목으로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위 금동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 80 -


4. 두사건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에 대한 판결 사건번호 : 2001구 6076

담당판사 : 황현호, 권순형, 이종채 피 고 인 : 박찬석 대구지방법원 약 사

2001고약69343

(2001형제81767)

가.명예훼손 나.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1. 가.나.

주 형 과

피고인 김혜순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 피고인 이두옥 벌금 부수처분

김혜순

2. 가.나. 이두옥

교수

, 사회복지사

2,000,000(이백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30,000(삼만)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적용법령

각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37

조, 제38조(벌금형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

5. 두사건에 대한 상담자의견 이 두 사건 모두 여성의전화에서 사건초기부터 피해자와의 면접을 통해서 사건의 심

각성을 인식하여 끝까지 피해자를 도운 사건이었다. 또한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대학교 수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조교나 제자를 성폭력하고도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

거나, 일부의 잘못만을 인정하는 등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여 합의가 이뤄진 애정행각이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 나,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등의 행위로 일관하였다.

이에 여성의전화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구여성의전화

홈페이지에 사건 경과 및 판결문을 올리면서 가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였다. 또한 본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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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두 달에 한번 발간되는 회지에 성명서, 사건 경과등을 인권소식란에 게재하여 회원 들에게 활동소식으로 알리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들어 공통점을 가진 두 가해자는 홈페이지와 회지가 발간될 시점에

서 대표를 맡았던 두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본회에서는 타 인권단체에서도 가 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한 경우 실명을 공개했던 사례와 함께 유사

사건의 판결문까지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또한 담당검사를 방문하여 본회의 활동상황 과 함께 실명공개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으나, '제도권 안에서만 활동하라‘ ’누가 당신들

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였는가‘ 등의 의지를 꺾어놓는 소리로 일관되는 말을 들을 뿐이었다. 가해자 실명공개는 성폭력 사건 해결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성폭력 가해 행위의 공표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성

폭력 사건의 속성상 하나의 사건이 은폐되면 제2, 제 3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 사건의 공개는 범죄사실의 사회적 공표를 통한 재발방지 및 예방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성폭력 가해자의 실명거론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 와 성폭력이 매우 나쁜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대구여성의전화에서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성폭력과 같은 반 인권적 범죄를 영원히 추방하기 위함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죄는 뉘우치지 않고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한번 무시하는 행위이다.

가해자에 대한 실명공개가 크나큰 처벌로 과장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얼마나 가해

자 온정주의에 팽배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가해자 실명공개는 사건해결의 시작일 뿐 이다. 가해자의 인권을 논하기 앞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정의이다. 본 회는 꾸준히 사회의 약자의 편에서 인권을 위해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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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사 및 관계자에 의한 역고소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ㅈ양(17세, 여, 고등학생)

ㄱ씨(남, 기혼, ㅎ고 체육교사 및 감독) ㅇ씨(체육협회 펜싱코치)

2. 상담동기 및 경위

2002.6.14. 수원시청 부녀아동상담소의 연계로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로 상담의뢰

들어와 피해자 아버지와 피해자가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였다. 여성의전화에 접수되기 전에 이미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였다 3. 사건 개요(2001.2 - 2002.5)

경기도 펜싱협회 ㅇ코치가 2001년 2월 말경 여중 2년인 피해자를 학교 창고에서 성

폭행하고, 2001년 11월과 12월 사이 H고 체육교사이자 운동부의 ㄱ감독이 차안에서 2

차례 강간을 하였다. 2002년 5월25일에 또다시 나주 펜싱시합 중 숙소에서 ㄱ감독에게 성폭행 당했다.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하고, 남자친구가 코치에게 알리면서

피해자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여성의전화의 성명서) 피해자 ㅈ(ㅎ고) 학생은 여중 1학년 때 펜싱부에 가입하여 열심히 운동을 하였습니다. 피 진정인들은 학생을 가르치고 보호해야할 교사로서 피해자에게 상식 밖의 행동을 하 였습니다.

체육협회 ㅇ코치는 여중 3학년 재학중에 ㅈ학생을 밤 10시 30분까지 상담해준다는

명목 하에 학교로 나오라고 하여서 펜싱체육관 창고 방에서 1시간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ㅎ고 교사이자 감독인 ㄱ은 2001년 11월경부터 ㅎ고등

학교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하여 학교 내 합숙훈련중인 피해자를 2001년 12월초에 ㅎ고 등학교 교문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차에 태운 후 배구 연습장 옆에 차를 세워놓고 차

문을 잠근 채 2차례 강간하였고, 1차례 강간미수 및 성추행에 그친 것도 모자라서 2002 년 5월 25일 전라남도 나주에서 열린 전국 종별 펜싱 선수권대회 때에는 오후 4시경

숙소(전남 나주시 소재 허니문 모텔 501호)에서 강간하였습니다.

3. 또한 ㅈ(ㅎ고1) 학생 외에도 5명의 펜싱부 학생들에게 수시로 회식자리나 노래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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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학교의 명예와 선 수들의 앞길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꼭 꼭 덮고 방치한다면 진실로 학생들의 깊은 상처 와 학생들의 미래를 어느 누가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4.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피해자 아버지께서 학교와 다른 피해자 학생들에게 추호라도 피해가 갈까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 사건에 대처하다가 가해자들이 제대 로 처벌 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급기야 여성단체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5. 또한 ㅎ고 ㄱ감독과 도 체육협회 펜싱코치인 ㅇ코치는 자신들이 저지른 악랄한 범행 도 모자라서 경찰 앞에서 “끝까지 가보자”는 진술을 하며 눈꼽만큼도 뉘우침이 없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도 체육협회 ㅇ 전무는 피해자의 아버지와 현 펜싱코치를 만나자고 하고

는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고 같은 시간에 피해자를 불러내서 “ㅈ가 말 한마디 잘 못하

면 ㅈ와 ㅅ코치와 여러 선생님들이 구속된다”고 하였고,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 “남자친

구도 학교를 못 다니게 된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라”고 시키면서 회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담을 가장한 성폭력과 “나(감독)를 통해서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협박 등 교

사의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머지 5명의 여학생을 성 추행한 교사가 파 면도 되지 않고, 또 다른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부모들이 마음놓고 자 녀들을 학교에 보내겠으며 또한 학생들이 선생님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ㅎ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1의 펜싱선수인 여학생이 2001년 2월 말경부터 2002년 5월 에 이르기까지 도 펜싱협회 관계자와 ㅎ고등학교 교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 생했다. 위 가해자들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학생을 저녁 늦게 학교로 불러내 학

교 체육관 창고와 차안에서 위압적인 분위기와 완력을 이용하여 차 문을 잠그고, 피해 자의 입을 틀어막고 때로는 옷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도망갈 수도 없게 만든 채 성폭 행을 저질렀다. 위 가해자 중 한 명은 차안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후에도 지방 시합을

간 사이 숙박 시설인 모텔에서 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찢고 다시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교사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도 없는 일을 저질렀다. 피해자 학생이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다가 억울한 심경을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으면

서 이 사건은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와중에도 가해자들과

펜싱협회 관계자들은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를 만나 ‘현 코치와 학생들이 자신을 모함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여러 선생님들이 구속된다’, ‘남자친구도

학교를 못 다니게 된다 없었던 일로 해라’라는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파렴치함을 드 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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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는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고,

수원남부경찰서는 가해자 2인을 긴급 체포한 후 수사에 착수하였고, 같은 펜싱선수 등

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증거물을 첨부하여 수원검찰청에 수사의견을 올렸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지휘하였고, 보강수사 와중에 검찰은 이례적으로 검찰로의 송치를 지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18일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한 달이 넘도록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60여 개의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수원검찰청에 접수하였지만 담당검사 의 수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은 교사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자인 미성년을 수 차례에 걸쳐서 성폭행

(강간)한 사건이며, 이후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나약한 미성년인 피해자를 협박,

회유하여 무마하려한 사건이다. 지금까지 피해자가 해온 것은 운동이며 앞으로도 운동 을 계속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운동도 장래의 희망도 잃어버린 채 이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담당검사의 늑장수사가 피해자의 작 은 희망마저 송두리째

앗아갔다.

오늘 20일 수원지검 이주형 검사(형사1부)는 성폭행 피해자인 미성년자 ㅈ양에 대해

서 ‘무고’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경 수원남부경찰서에 ㅈ양의

아버지가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써, ㅈ양이 자신이 소속된 ㅎ고등학교 펜싱부의 담당

교사와 도 펜싱협회 관계자로부터 2001년 2월 말경부터 2002년 5월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6월 중순경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검찰로 송치된 당시, 피해자 이 외의 또 다른 피해자 진술과 피해학생의 찢어진 팬티 등이 증거로써 제시되었지만 미 성년자 성폭행이라는 사건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불구속상태로 조사를 받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조사는 한 달이 지나도록 진행되지 않았고, 7월 중순경에야 피해자 학생의 조사 를 시작으로 진행된 수사는 과정에서 담당검사가 미성년자인 피해자 학생을 보호자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려 하는 등 인권 침해 문제를 일으켜 논란이 되기 도 했다. 이후 8월 중순경 피해학생과 가해자들과의 13시간에 걸친 대질심문이 이루어졌고, 가해

자와의 대질 충격을 견디다 못한 피해학생은 ‘정말 힘든 건. 죄진 사람들은 지금 너무

너무 떳떳한데 피해본 나는 너무 죄인 같아 항상 고개 숙여야 하고 피해야 되잖아. 어 쩜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라는 유서를 남긴 채 자살을 기도했다. - 85 -


이후 검찰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에게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고, 안정을 취한 후 어떤 조사(통상 가해자에게 실행되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 조차)도 안받겠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급기야는 ‘무고’ 혐의로 피해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성폭행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사실 내용을 가해자 와 피해자만이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사과정의 내용을 ㅎ고 학생들이 모

두 알고 있는 등, 검찰의 가해자 단속이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해자의 일 관된 성폭행 피해사실은 무시한 채 가해자측의 무죄주장만을 인정해서 피해학생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사건은 교사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자인 미성년을 수 차례에 걸쳐서 성폭행(강

간)한 사건이며, 이후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나약한 미성년인 피해자를 협박, 회 유하여 무마하려한 사건이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체육특기 학생으로 운동만을 해왔는

데, 앞으로 체육계의 특성상 운동을 계속할 수도 없고,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조 차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피해자는 이미 펜싱을 계속하고 싶다는 희망은 물론, 한치 앞조차 내다볼 수 없는 절망

속에 살고 있으며, 오로지 이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 서 검찰은 늑장수사를 벗어나 미성년자에 대한 유례 없는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서 피해 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의 피해학생의 일관된 진술과 진심을 믿으며, 또 다른 피해학생의 재발 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2. 6 - 2002 현재) 2002년 6월2일과 3일 경찰에서 사건 조사 후 ‘가해자 구속 영장청구’를 하였지만 검찰 에서 재수사하라는 방침이 내려오고 이후 사건의 종합을 검찰 측에 송치하라는 명령을

받고 6월 18일 자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6월 14일 여성의전화에 ㅎ고 교내 성폭력 사건이 접수 됨.

7/18

8/12 8/20 8/21

8/27

‘가해자 구속수사와 공정한 수사’ 요구하는 1차 성명서 발표 대질심문이후 피해자의 자살기도 이 사건 가해자 무혐의관련 담당검사의 피해자 체포영장발부

“피해자에 대한 체포영장철회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2차 성명서 발표 수원지방검찰청에 전국175개 단체가 연대하고, 1,143명의 서명서를 - 86 -

제출


9/4

9/18

10/2 10/9

10/19

수원지방 차장검사와의 면담 경기여성단체연합 주최 경기도내 학교 성폭력 관련 긴급토론회 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과의 면담

교내 성폭력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3차서명서.

10/25 10/29

11/1 11/5

성명서 관련 답변을 위한 교육청관계자와의 간담회: 다산인권센터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와, 성폭력, 성희롱 사건 전담반운영에 대한 약속 받아냄 피해자학생의 전학보장

검찰에서 성폭력피해자의 고소와,

가해자의 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양쪽에 무혐의를 결정함 검찰의 결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1차 대책회의

2차 대책회의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규탄하는 4차 성명서발표

피해자 아버지 항고하기로 결정함 5. 판결

피해학생측과 가해자측에게 모두 무혐의 결정 내림: 사건번호 2002 형제75256호 청소 년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6. 결과 및 후속 조치

(피해자측에서 항고 시 법정참관이나 관련 자료 제출 예정인 문서로 대신함)

검찰은 피해학생이 진술을 몇 차례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지 못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학생이 상당히 어린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과 성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부분적인 착오로 진술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으며 특히 이번 사건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이며 그것도 교사와 제자라는 관계에서 오는 사건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처분을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우리는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검찰의 가해자 중심의 수사 행태와 성 폭행이라는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진행되는 안일한 수사과정을 보면서 검찰에 대한 상당 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피해학생과 가해교사와의 대질신문과정에서 어린

피해학생을 배려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시켜 자살까지 기도하게 만들고 또 수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교사가 무고로 고소한 것에 대해 피해학생을 무고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편견과 왜곡된 현실인식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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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성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항의로 검찰의 재조사와 담당공무원의 교체 등 검찰 이 보다 성의 있는 수사로 진실을 밝혀 낼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으나 역시 검찰은 자신의 수사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처분을 내리고야 말았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의 이번 처분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처

분에 불복하며 앞으로 피해학생과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모든 법적 투쟁(검찰처분에

대한 항고)과 함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향후 투쟁과 상관없이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안 정적으로 학교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7. 상담자의견 성과: 내부적으로 상담과정과 고소사건의 진행을 통해 성폭력사건의 실질적인 처리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외부적으로 170여 개 단체가 연대하고 서명해 주고 동참함으로 써 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갖게 했다. 경기도 내 교내 성폭력 발생시 경기도 교육청에서 성폭력사건 조사 전담반에 시민단체 가 추천하는 성폭력과 법률전문가를 참석하게 함으로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한계점: 사건 발생시 학교에서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지 않음

으로, 증거의 인멸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검찰의 성폭력사건 수사에 대한 무지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 그리고 검찰의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이 수사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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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장에 의한 성폭력 역고소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ㅇ양(21세, 여, 미혼, 고시원생) ㅅ씨(44세, 남, 기혼, 고시원장)

2. 상담동기 및 경위

피해자는 여성의전화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실로 지난 2001년 6월 22일 ‘강간’피해로

사이버상담을 해온 내담자이다. 이 상담 당시 피해자는 고시원 원장으로부터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고 이를 고소한 상태였다. 7월 11일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상담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면접을 유 도하여 면접상담을 하게 되었다. 3. 사건 개요(2001.3)

사건이 일어난 지난 2001년 3월 26일 피해자는 노량진 고시원으로 경찰공무원 시험

을 위해 수원에서 올라 와 2주가 지난 날이었다. 그리고 그 날 피해자는 경찰시험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고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평소 가깝게 지내는 고시원의 총무에게 “술을 사 달라”고 하여 총무의 제안으로 원장과 동석을 하게 되었고, 저녁식사와 술

을 마셨고. 노래방도 함께 가게 되었다. 이곳에서부터 총무가 자리를 비우면 원장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술도 취했고 기분이 상해 자리를 피하기 위해 화장실을 나왔으나 뒤 따라 온 원장에게 끌 려 총무가 있는 곳으로 가자며 어딘지 정확하지 않은 곳으로 끌고 갔고(나중에 총무

에게 비디오방이었다고 들음) 그곳에는 총무가 없었다. 술이 점점 취해 기억이 희미 해져 갔고,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가해자와 실랑이를 벌리고 하는 과정에서 얼굴

을 한 두 대 맞고 정신을 잃은 후 눈을 뜨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원장이 피해

자의 성기를 빨고 있었다. 가해자를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술이 만취한 상태로 가해자의 성기가 삽입되고 말았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겉옷만 입은 채 속옷은 주머니에 넣고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고시원으로 달려왔다. 새벽 6시쯤 총무가 방문을 두드려 눈을 뜨니 고시원 방

이었다. 9시쯤 총무의 방에 가 있을 떄 원장이 총무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꿔 달라고 하여 “총무에게 말하지 말고 고시원 정문으로 나오라”고 하여 나갔다. 가해자

는 피해자에게“상처받지 마라.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서 사과는 하지 않았다. 피해 자 는 그냥 사과만 받고 덮어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고민 끝에 함께 갔던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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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2001년 4월 19일 피해사실을 말하자 총무도 흥분하며 가해자를 혼내줘야 한다 며 위로해주었다. 그러나 5월 2일 총무는 태도가 바뀌어 “원장은 너한테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했다. 그래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

고 가해자 부인을 만나 사실을 말했다. 그리고 2001년 5월 21일 오랜 고민 끝에 노량 진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6월 18일 처음으로 조사를 받으러 노량진 경찰서에 갔으나

피해자가 기억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 가해자가 진술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확인하는 식으로 조사를 하여 불리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청으로 개인상담도 하였

다. 강간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인 원장으로부터 명예훼 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당해 상담소로 삭제요청 전화를 하였다.

이후 2001년 7월 20일 1차 검찰조사시 피해자 진술을 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관은 피해자를 윽박지르며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취급하고, 가해자와 대질심문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화간’임을 인정할 것을 강요하였다. 강간피해 후 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힘들고 정신이 혼미한 피해자는 조사시간을 연기

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고, 강요된 대답을 하게 하고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서명하게 하고, 무고혐의의 피의자 조서를 꾸미면서

피의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서를 준비해 갔음에도 불

구하고 받지 않고 돌려주고, 미성년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죄를 시인하게 하는 반성문 을 써 오라고 요구하여 거절하자 끝까지 종용하는 등 반 인권적인 담당 검사의 행동 과 함께 무고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1.7 - 2002.11 현재) ․2001. 7. 11 : 초기면접 (사이버 상담한 내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것 같다며 내용을 삭제 요청하면서 면접 유도)

※ 당시 고소한 상태(노량진경찰서)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음

․2001. 7. 12 : 여성의전화, 박 경사에게 사건 수사상황에 대해 문의

․2001. 7. 14 : 현재 사건처리상황에 대해 상담하고 무고죄와 명예훼손 고소 등에 대한 걱정과 대처요령에 대해 상담.

․2001. 7. 18 : 상담하면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글로 써놓기로 함.

․2001. 7. 20 :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하러 오라는 연락 받다. ․2001. 7. 21 : 검찰 진술 준비 후 출두, 소견서 준비,

오후 6시에서 새벽 2시까지 검찰 조사하다

․2001. 7. 23,25,26,27 : 검찰태도에 대한 정리와 이후 대응방법에 대한 상담

․2001. 7. 30 : 검찰에 2차 출두, 반성문 제출 거부로 인해 1시 6시까지 검찰 조사. 추후 제출하기로 하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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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7. 31 : 피해자 검사실 출두.

* 출두시 대책논의 및 동석요구/ 복귀 후 피해자 안양여성의전화에서 자원봉사 시작

․2001. 8. 1 :

- 8월 2일 내기로 한 검사요구 사항인 반성문에 대해 논의

- 조 변호사 조언 받은 후 피해자와 논의후 반성문을 쓰지 않겠다고 결정 -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서 E-mail 송부 - 검사제출 경위서, 상담소 의견서 작성

․2001. 8. 2 : 검찰 출두

- 상담원 동행 / 긴급체포 영장발부 /

․2001. 8. 3 : 피해자 면회 / 구속영장 발부

박 변호사 접견,

․2001. 8. 6 : 변호사 면담 후 이후 대책논의 ․2001. 8. 7 : 피해자 면회(서울 구치소) ․2001. 8. 13 : 피해자 면회

․2001. 8. 20 : 증인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주선 요청 / 사건일지 검토 후 연락 ․2001. 8. 21 : 피해자 면회

․2001. 8. 22 : 판사 수신 의견서 작성 ․2001. 8. 24 : 1차 공판

․2001. 8. 30 : 2차 공판 ․2001. 8. 31 : 보석신청

․2001. 9. 5 : 보석허가 (보석금 1,000만원) ․2001. 9. 13 : 의견서 제출

․2001. 10. 29 : 3차 공판 - 연기

․2001. 11. 5 : 사건 현장 검증 지원 / 판사, 변호사, 검사 참석

․2001. 11. 19 : 3차 공판

․2002. 2. 5 : 의견서 제출

․2002. 2. 7 : 선고 무고 (10개월)

․항소 2심 진행 중 5. 판결

1심에서 무고죄 10개월 선고 / (항소)현재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 진행 중 (피해자 무 고죄 기소)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2001형제 73378호(10개월 선고)->(항소)서울고등법원 2002노 1934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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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 및 후속조치

2년에 걸친 지속적인 상담 및 재판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항소

심에서는 그동안 상담을 해왔던 상담원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을 해주었다. 7. 상담자의견

피해자가 강간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중에 ‘가해자 부인’에게 미안해하는 특이함을

보였다. 그것은 피해자 어머니가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결혼 이후 아버지로부터 심각

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살아왔고 또한 피해자 아버지가 예전에 성추행으로 고소 당해 어머니가 마음 고생하던 개인력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해자의 부인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투사되어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의

부인이 너무

크게 놀라지 않도록, 또 자신의 고소로 인해 가정이 깨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고 소직전 가해자 부인을 만나 사건경위를 전하였게 된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작용을 하게되었다. 이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로서 권리를 전혀 보장받을 수 없게 했고 결국 역고소를 당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사건 피해자는 강간피해 후유증에 시달려 신경안정제를 복용할 정도로 정신이 허 약해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처음부터 강간 피해자의 인권을 조금도 배 려하지 않았으므로 경찰이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 다.

또한 대질심문이 있을 거라는 사전통보도 없었던 상태에서 검찰조사가 밤새 강

압으로 이루어지는 등 강간피해자로서의 배려가 전혀 없었으며, 조사관의 시종 윽박

지르는 말과 협박과도 같은 말이 계속되어 피해자는 진술함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

게 되었다. 게다가 밤샘조사 후 정신이 혼미해져 본인이 무슨 내용에 도장을 찍었는 지 모르고 피의자가 돼버린 피해자는 검사의 강압․과잉 조사로(고소취하 및 무고혐

의에 대한 진술에 대한 서명)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고죄로 몰리게 된 사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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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 매 매

자료제공: 군산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피해업소 종사 여성 유가족들)

(포주, 대한민국, 군산시)

2. 상담동기 및 경위 현장 검시 후 경찰 철수 후 가족들 사건 현장답사 유가족이 경찰서와 시청에 관계자를 만나기를 원했으나 거부당함. 여성의전화에서 가족면담 후 대책논의.

유가족 검찰, 경찰 방문했으나 대책을 찾지 못함. 유가족이 여성의전화에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함.

명예회복, 및 장례문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로 재발방지 및 성매매 집결지에 대 한 대책 수립 등 함께 하기로 함. 3. 사건 개요(2000.9.19)

2000년 9월 19일 오전 9시 15분 경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업소 건물 중 2층에서 화재

가 발생하여 20여분만에 진화되었다. 이날 화재는 2층 출입계단 옆에 있는 배전판 누전 으로 발생하였는데, 순식간에 이불 및 합판으로 된 문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나온 연기 와 유독가스로 잠자고 있는 여성 5명이 사망하고, 3층에 있던 여성 1명은 구조되었다.

이들의 사인은 질식으로 건물 밖으로 새어나온 연기가 바닥에 2~3센티미터가 쌓일

정도였다. 각방에는 침대하나 TV 한 대가 고작인데도 이렇게 많은 연기가 난 것은 합

판에 붙여놓은 아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층 벽과 천장은 스티로폼 등으로 뒤덮여 있어 불이 천장을 타고 온방으로 옮겨 붙으면서 엄청난 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켰고

결국 화재로 2층 내부는 전소되다시피 했다. 2층 내부는 총 26평, 1평이 조금 넘는 쪽 방이 무려 7개나 설치 되어있고 내부 통로는 60~80센티미터 정도로 미로게임을 연상 시킬 정도이며 내부는 겨우 사람이 한 명 만 오고 갈 수 있는 정도로 좁았다.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쇠창살로 창문을 모두 막았고, 유일한 출구인 1층엔 감금장치가 되어 있었다.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는 사건을 은폐, 축소시키

면서 포주만을 구속하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공권력에 대해 유가족, 시민,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 활동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 등의 활동이 진행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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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0.9 - 2002.7) <2000년> 9/22일

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원회가 꾸며짐.

9/25일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전북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12개 단체가

9/23일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건은 배금자 변호사 맡기로함.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본격활동 전개, 대책위 발족문 발표.

9/26-29일 군산시민에게 드리는 유인물, 매매춘 근절을 위한 서명운동, 군산 구시청 앞에서 집회 및 거리 행진.

10/1-11일 전북도 지사,군산지검 지청장 및 당담검사에게 진정서 제출 및 대책에 대한 질의서 발송

10/11일

수배를 받고 있던 업주 박씨 부부 검거

10/12일, 17일 10/22일

전북도경에서 수사전담팀 꾸려짐

KBS 추적60분/ SBS 뉴스추적에서 사건 관련내용 방영

11/7일

여성의전화와 군산 부시장의 면담

11/8일

경찰의 수사종결 방침에 항의하는 성명서 발표

검찰이 저녁에 관련경찰관 2명 긴급체포(형사계 경사1명과 전파출소 부소장 1명)

2000.11.22 - 2001.2.7일 : 군산화재 사건 형사재판 모니터 활동 및 성명서 발표 <2001년> 1/18일

국가배상 청구소송진행

5. 결과 및 판결

2002년 7월 4일 1심 선고;

국가의 직무유기를 인정하여 피해자 한 명 당 2200만원-2300만원 정도의 위자료 책임 을 인정하고 사망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6. 후속조치

1)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활동 화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된 것에

항의하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 방지대책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각종 집회

주도 및 시위, 군산시 및 경찰 책임자 및 담당자 면담활동, 장례식, 49제, 1주기 추모식

및 가두 캠페인(전주, 군산, 익산 주요업소주변) 형사처벌을 받은 업주들과 경찰에 대한 법정 모니터 활동 진행. 2) 지역 여론 조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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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활동 보도자료 제공 및 기자회견, 성매매 관련 토론회 주최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 및 현장방문, 경찰청 도경 감사 모니터 활동 3) 연대활동

지역사회 시민 사회단체 조직 및 참여를 위한 대책회의 , 지역사회종교, 인권단체와

함께 하는 집회주도 및 참여, 한국여연 주최 성매매 관련 토론회, 기자회견 및 전국 13 개 시민단체가 함께 군산화재 사건 관련자 1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검찰에

서 계속 기각하여서 광주고검까지 재항고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민변의 공익소송으로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진행(변호사:배

금자) 하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부근에서 3회 정도 (국제여성들이 참여하는 집회도 1회 있었음) 집회를 진행하면서 서울에서 선전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7. 상담자의견

이번 재판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니만큼 그 기간도 1년 반이 넘게 걸렸다.

결국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외면한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이 처음 으로 선고된 이 대명동 사건의 판결은 지금까지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외면해온 경

찰의 안일한 법 집행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며 불법인신매매 감금, 성매매 강요를 하는 업소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찰을 투입하여 포주들을 체포하고, 피해여성들을 구출할

의무를 촉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인 군산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 은 것, 소방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것, 등에 대 해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유가족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 자갈마당 성매매 피해사건 1. 인적사항

․피해자: 성매매피해 여성들

․가해자: 성매매업주(A업소) 2. 상담동기 및 경위

대구 MBC 기자의 소개로 여성의전화에 상담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3. 사건 개요(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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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매매춘 업소에서 일하고 있을 때 아는 언니들이 대구에 있는 자갈마당에 가면

금방 빚도 갚을 수 있고 돈도 금방 벌 수 있다고 하여 이곳으로 왔다. 이곳의 업주가

데리러 와서 1,500만원을 빌러 그곳의 빚을 1,400만원 갚고 나머지 100만원은 휴지, 콘 돔, 옷, 기타 물품들을 사는데 사용했다. 1달 동안 일했는데 손님은 저녁 7시에서 새벽

6시까지 하루에 10명씩 받고(낮에도 손님을 받았음) 들어오는 돈은 없고 밖에도 못 나

가게 감금을 하였다(목욕탕에 갈 때도 따라다녔음). 손님이 10만원의 화대를 주면 삐끼

가 만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뜯어가고(공과금, 술값, 방세 등 이 상한 돈) 나머지 2-3만원만 수입이 된다.

견디기 힘들어서 서울 MBC에 제보하였더니 대구 MBC 기자와 연결이 되었다. 9월

26일 새벽에 기자로부터 정말 신고할 마음이 있는지 진술을 할 수 있는지 확인전화가 왔다. 그렇다고 대답하였더니 26일 저녁 8시에 기자와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경찰

이 업소에 와서 업주를 긴급체포하고 일하는 여성들 12명과 같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

을 하였다. 여성 1명은 개인적인 일로 긴급 체포되고 여성 11명이 조사를 다 받고 나서

경찰에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으니까 '집으로 가던지 업소에 가서 짐 을 싸서 가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 경찰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 니까 '잘 모르겠다. 차용증을 적지 않았으면 안 갚아도 되지 않느냐'고 하였다.

업소에 가서 짐을 싸고 있는데 업소 밑에 다른 업주들이 있어서 무서워서 도청기자

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더니 도청기자가 관할 파출소에 연락해서 경찰 2명이

왔다. 경찰 1명은 여성 4명과 파출소에 가고 나머지 경찰 1명은 삐끼인 이모랑 파출소

에 왔다. 파출소에서 경찰이 신분증 보자고 하고 집에 가고 싶다는 진술서를 적게 하였

다. 진술서를 왜 써야 하느냐고 항의하니까 적어야 된다고 하여 적었다. 한 경찰이 이

모와 이야기를 하고 오더니 이모가 차용증을 적으라고 강요하였다. 차용증을 못 적겠다 고 하니 경찰이 옆에서 덩달아 차용증을 적어야 갈 수 있으니 적으라고 강요하였다. 이 모가 9월까지 갚으라고 하여 9월말까지는 못 갚겠으니 연기해 달라고 하니 10월 중순

까지 연기해 주겠다고 하여 차용증을 쓰고 지장까지 적었다. 파출소를 나와 여관에서 하루 밤을 묵은 후에 다른 도시로 갔다. 차용증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업소의 다 른 여성들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경찰에 탄원서를 내어 걱정이 되는 상태이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0.9 - 2001.2) 여성의전화에서는 9월 27일 피해 여성들과 상담을 한 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명의

로 <대구자갈마당의 A업주의 엄중 처벌 및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여성들 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대구지방경찰청에 항의서한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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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관할파출소 소장과 중부경찰서 검찰계장이 여성의전화를 찾아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였다. 여성의전화에서는 차용증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10월 2일에 중부

경찰서 감찰계장이 차용증을 가지고 와서 여성의전화에서 직접 피해 여성들에게 차용 증을 전달했다. 자갈마당 업주 등 관련자를 모두 형사 입건한 후 대구지방경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자갈마당 관할파출소 직원 중 여성인권유린에 관련된 직원들은 모두 징 계조치 되었다. 피해여성들은 탈출하여 악몽과도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서 다시 희망을 갖고 새로운

삶을 일구게 되었으나 2001년 11월부터 매춘업소의 포주(마담)와 직업소개소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협박전화를 하였다. 빚을 갚지 않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협박의 전화를 받으면서 피해 여성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에서는 대구지방경찰청에 <2000년 9월 26일 발생한 대구

자갈마당 사건에 대해 업주와 직업소개소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협박이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경찰서에서 피해자들과 통화하여 수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조사 받기를 꺼려 다시 진정하면 수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구지방경찰청 폭력계에서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협박이 있을 때 신고하면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5. 결과

달성파출소 소장과 경찰관 2명 징계조치 자갈마당 업주 형사 입건 7. 상담자의견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매매업소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여성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항의서한을 띄워 현금보관증을 즉시 돌려 받고 경찰관이 인사조치와 징계조치 되는 등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군산화재사건 이 후에 발생되어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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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 및 성매매 피해사건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ㄱ씨(23세, 여, 고교중퇴)

유흥업소 업주

2. 상담동기 및 경위

7월 10일 밤 11시에 상담실에 방문하겠다는 긴급구조요청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어

머니와 이모․이모부를 만났다. 피해자는 자신이 익산의 모 유흥업소에서 감금되어 있 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알리면서 구조요청을 해왔다. 3. 사건 개요

고 2때 친구들과 선배들로부터 집단 구타와 왕따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 이후 학

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하면서 먹고 잘 수 있는 장소가 없어 티켓다방에서 일하게

되었고, 일하면서 소개소와 연결되는 사람을 알게되었다. 소개소를 방문해서 처음으로

유흥업소를 가게되었는데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옷과 화장품, 미용에 들어가는 돈 들이 필요했고, 다방에 있을때 지각빚, 생리라 몸이 아파 일하지 못한 벌금이 있었다.

그래서 빚과 소개비등을 주기 위해 선불금을 당겨쓰게 되었다. 1년 정도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3-4개 업소를 옮겨 다녔다. 옮길 때마다 소개비와 선불금은 빚으로 늘어났고 대전 모 업소에서 빚을 갚아주겠다는 한 남자를 만나 나오게 되었다.

그 남자와 3개월 지내면서, 트럭에서 배추도 팔고, 무도 팔며 근근히 살았는데 빚을 갚 아주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그 업소에 들어가야만 되었고 업소사장과 잘 아는 익산 모

업소로 오게 되었다. 선불금은 소개비를 포함해서 2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차용증은 5 개로 늘어났다. 이후 동거 중 임신(3개월)이 되었는데도 업소 사장은 업소의 2층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임신중이라 몸도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소에서 나오

고 싶어 동생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동생 역시 기소중지상태라 피신 중이었지만 이모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 1) 유흥업소에서의 구출

함께 온 이모부와 여성단체, 00경찰서 계장과 형사 6명이 해당업소에 방문하였다.

20대 후반, 40대 초반의 남성들이 골목좌우를 막고 있으면서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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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고 있는 상대였고, 불을 끈 상태에서 영업하던 사장은 함께 온 경찰들에게 반항을

하며 언성을 높였다. 불을 끈 상태였으므로 업주는 ‘영업도 하지 않는데 무슨 목적으로 단속을 하는지, 다른 집은 단속하지 않으면서 유독 이 업소에만 와서 단속해서 기분나

쁘다’며 감정이 뒤섞인 억양과 격양된 목소리로 문을 열지 않겠다고 반항하였다. 업주

와 경찰의 이런 실랑이를 통해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이런 모습을 본 업소관리자는 핸

드폰으로 아이들을 뒷문을 통해 피신시키라고 통화하던 중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우연

히 통화내용을 듣고 발빠른 대응하였다. 뒷문을 감시하던 업주 측 사람들은 여성단체 관계자들에게 “아줌마들은 뭔데 이곳에서 얼쩡거리고 있느냐”고 말을 했다. 잠시 후 고

급승용차가 뒷문 앞에 멈추었고 이어 여성들이 강제로 하나 둘씩 포개어져 승용차에

승차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우리는 자동차를 막고 서 있고, 구조 요청한 피해자 의 어머니가 자동차안에서 업주측 사람들과 몸싸움을 한 끝에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 었다. 여성단체 관계자가 피해자를 구출해오는 과정은 업주들이 포위한 상태였으므로 매우 어렵게(두려움에 떨면서) 진행되었다.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가면서 상담을 진행하였다. 5. 결과 및 판결 업주의 처벌

-법원 판결에 의하면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다.

-시 위생과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과태료 500만원을 벌금으로 처벌하였다. 6. 후속조치

쉼터에서 정신적, 육체적(내과, 산부인과, 치과 등) 치료를 받으며 집단상담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의식향상프로그램을 하였다. 또한, 생계를 위한 직업교육인 미싱을 배우 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건강하고 밝게 지내고 있다. 7. 상담자의견 가출한 여성이 경제적인 상황이 취약한 상태에서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노동의 장소

는 성을 도구로 판매하는 직종에 쉽게 유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번 발을 들인

유흥업소는 자신의 의지로 나올 수 없는 곳이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결코 나오지 못

하는 곳이다. 이런 약점을 이용한 업주 측에서는 선불금을 이용한 여성의 자의적인 선 택으로 몰며 존중해줄 가치가 없는 것으로 터부시한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경찰서에

서 조서가 꾸며지길 방해하는데 선불금의 차용증을 반환 및 무효화시키고 이후 어떠한 협박이나 민사적인 제재를 하지 않겠다며 가족들에게 접근하여 어떻게 하든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역시 업주가 합의를 종용하여 처벌을 면하려는 술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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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결단과 의지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며 검찰과 시에서 해당 업소에 행정처분 처리 할 수 있게 하였다.

10월 2일 다시 같은 업소에서 구조요청이 왔으며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여성을 구출 하였다. 같은 업소에서 1년에 3회 고소가 처리되면 폐쇄처분이 된다고 한다.

● 완월동 성매매 피해사건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ㅂ씨(24세, 여, 기혼)

업주(남, 기혼)

2. 상담동기 및 경위 피해자는 성매매 업소에서 직접 여성의전화로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더 이상 그 곳의 비인간적인 생활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피해자의 호소가 너무 절실 한 상황이었다. 3. 사건 개요(2001.10)

ㅂ씨(24세)는 미국인(42세)과 결혼하여 딸 둘과 함께 미국에 살다가, 2001년 3월에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잠시 귀국하여 아이는 친정인 전주에 맡기고 혼자 부산으로 와

서 아르바이트로 다방에서 일을 하다가 카드 빚을 많이 지게 되었다. 다방 주인에게도 구타당했고, 직업소개소 사람의 집에 1주일간 있으면서 강간당했다.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를 받고 빚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2001년 10월에 완월동으로 오게

되었다. 완월동에 온 이후 300만원의 빚이 1,800 만원으로 늘어났다.

친정 부모에게는 얘기도 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여성의전화로 구조요청을 하였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1.11 - 2001.12) ․ 피해자가 본 기관에 긴급하게 구조를 요청함

․ 여성의전화에서 서부경찰서로 연결하여, 업소에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쉼터까지 데려 와주기를 요청하였다.

․ 피해자를 구출하여 쉼터에 입소시키고, 상담을 하였다.

․ 피해자는 1)성매매로 인해 생긴 부당한 빚을 해결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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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사히 남편에게로 돌


아가는 것 등을 요청하였다.

․ 지속적인 경찰과 업주간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쪽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5. 결과 합의로 종결되었다. 6. 후속조치 경찰의 입회 하에 성매매 업주가 내담자에게 더 이상 부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

서를 쓰고 완월동에서 나오게 되었고,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다.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안전하게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쉼터에서 보호하면서 지원하 였다. 7. 상담자의견

본인이 직접 구조요청을 했고, 경찰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사례였다. 완월

동 사건 이후 성매매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직후라서 사건화 될 수 있었다.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사회에 문제제기하고 힘을 실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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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 터 넷 채 팅 에 의 한 성 폭 력

자료제공: 인천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 채팅을 통한 만남으로 인한 강간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ㅇ씨(17세, 여, 고교2년)

ㅂ씨(29세, 남, 미혼)

2. 상담동기 및 경위

2002년 7월 30일 한국청소년보호협회의 전화연결로 여고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는 사건을 접수받고, 여성의전화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다. 3. 사건 개요(2002.7)

7월 30일 새벽 1시에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쪽지를 주고받던 가해자와 ○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나게 되었다. 가해자는 “나는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며, 계속

자신과 사귀자고 하였으며, 사귀지 않겠다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두 차 례에 걸쳐 강간을 하였다. 주위에 인기척이 있어 피해자는 도망을 쳤고, 친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여 한국청소년보호협회를 통해, 여성의전화로 상담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

다. 피해자는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였고, 가해자를 잡아 서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2.7 - 2002.8) 2002년

7월 30일 전화상담

7월 31일 면접상담으로 연계하여 자세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인천서부경찰서 조순석 형사에게 신고하였다.

8월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받고,

8월 5일 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료에 여성의전화 상담자가 동행하여

상해여부, 임신, 성병검사를 받고 의사 소견서를 발부 받았으며,

8월

정황검사비를 지원하였다.

가해자를 검거하였고,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부인하였다.

검찰에서 상담자와 피해자에 대한 상담사실확인과, 산부인과 진료 소견서를 확인하였으며,

9월 27일

가해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 재판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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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2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재판 진행중. 5. 결과 및 후속조치

가해자 기소 재판 진행 중(2심까지 진행), 피해자는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다.

피해자와 이메일 상담을 통해 심리지원 하였고, 재판진행과정에 대한 법률자문 및 여성의전화 의견서를 판사에게 2차례 제출하였다. 6. 상담자의견

피해자가 미성년으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사건 발생 초기에 부모

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아 상담자가 경찰조사, 진료과정에 동행하였고, 비밀 보완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재판과정에서 미성년의 정신적, 심리적인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증인 출석을

가능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과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 되도록 요청하였다.

● 채팅을 통한 만남으로 인한 강제추행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ㅎ씨(24세, 여, 회사원)

ㅇ씨(34세, 남, 회사원)

2. 상담동기 및 경위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해자와 알게되었고 직접 만남을 통해서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했으나,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를 단정하지 못한 여자로 몰아 세우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심한 분노를 느껴 가해자를 신 고하고 상담하게 되었다. 3. 사건 개요(2001.6)

2001년 6월8일 인터넷채팅을 통해 두 사람은 알게되었고, 6월10일 피해자와 가해자

가 직접 만났는데, 자동차 속에서 가해자가 기습적인 키스와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 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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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너가 저녁시간에 나를 만나러 여기에 올 정도면 이런

것 다 기대하고 온 것 아니냐”라며 피해자를 단정하지 못한 여자로 몰아 세웠고, “섹스

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며, 자신의 신분 역시 거

짓으로 알려주는 등 계획적인 성폭력 행위를 한 사건이었다.

피해자는 당일 파출소에 가해자를 신고를 하였고, 6월14일 여성의전화에 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였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1.6 - 2002.12 현재) ․2001년 6월10일 가해자를 고소하였다.

․2001년6월 파출소에서의 가해자를 연행.

가해자는 “통제할 수 없는 충동으로 한 행동”이라고 시인하고, 자신의 신분을 고의적으 로 속인 것을 연행과정에서 밝혀졌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인정과 뉘우침없이 일방적인 합의를 강요를 하였

고, 피해자는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가해자는 피해자가 던진 덫에 걸린 억울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6월15일 정형외과에서 강제추행 당한 부위를 진찰을 받아 진단서 첨부.

․6월28일 3차 조사시에도 가해자는 반성이 없었고, 오히려 계획적인 거짓말이 계속되 었다.

․6월29일 가해자가 2차 합의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

7월12일 경찰에서 검찰로 가해자가 송치되었다. 7월30일에 대질신문이 이루어졌다.

․사건진행 동안,

피해자는 여성의전화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받았다.

․2002년 2월부터 5월까지 6차례의 심리가 진행되었고, 4월6일 의견서 제출하였다

․5월 31일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다.

․7월 가해자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1차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에 여성의전화에서 8월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판결

1심 실형 2년 6개월 선고, 2002년 12월 현재 서울고등법원 2심 진행중.

6. 후속조치

2년에 걸친 지속적인 상담 및 재판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여성의전화에서 자원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당당함을 배우고 있다.

(의견서2회, 가해자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문 1회, 의료기관 증인 채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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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담자의견

일반적인 성폭력사건과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진술을 번복, 합의유도, 변호사를 통한

변명 등으로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한 사건이었으며, 검사, 판사 등이 피해자 유발론

즉 ‘모르는 남자를 왜 만나러 갔느냐?’ 등의 사회적 편견에 초점을 맞춘 심리가 이루어 져 피해자가 이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피해자가 기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과 상담소의 지원이 조화를 이루었고, 사건 자체에 대한 피해자의 정확한 입장정리가 되어 있었기에 긴 싸움이었음에도 끝까

지 지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진행과정에서 여성주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던 점은 매우 높은 성과이다.

● 채팅을 통한 만남으로 인한 성폭행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ㅇ씨(14세, 여, 여중1)

ㅂ씨(18세, 남, 고교2)

2. 상담동기 및 경위

2002년 7월 18일 피해자 어머니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를 통

해 여성의전화로 연계되었다. 3. 사건 개요(2002.7)

피해자와 가해자는 2002년 7월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가해자가 만나자고 제의했다. 피해자는 거절하였다. 그러나 엄마 심부름을 가던중 당일 오후 5시경 아파트 단지내에 서 가해자와 우연히 마주쳤다. 인터넷 채팅상대를 같은 아파트 상가내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후, 가해자 손에 이끌려 가해자 집으로 강제로 끌려갔다. 가해자는 자신이 이전에도 여자를 성폭행 한 사실을

있음을 강조하면서 협박, 회유, 공갈을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현관문 잠금 장

치를 잠그었다. 피해자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았다. 피해자가 울고 있으니까

1분만 자기 방에서 이야기하면 보내준다고 속여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갑자기 가해자가 피해자를 뒤로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렸다. 가해자는 한 팔은 피해자

의 목과 어깨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옷을 벗기려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바지 지 퍼를 내리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넣고 성폭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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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2.7 - 2002.8) 7/17일

7/18일

밤 10경에 피해자부모가 진해 덕산파출소에 사건을 접수. 새벽 1시경 진해경찰서로 가해자를 이송, 접수.

오전 10시 피해자와 피해자부모가 본 상담소에 상담 시작.

낮 12시경 피해자를 정신신경과, 산부인과 진찰 후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

7/19일 7/20일 7/22일 7/29일 8/5일 8/8일

피해자 학교에서 피해학생에게 전학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 권함. 경찰서에서 재 진술 요구.

가해자 김해소년원으로 이송(성추행에서 성폭행으로) 가해자부모가 피해자부모에게 협박

가해자가 마산교도소로 수감 후 가해자 부모가 합의 종용하며 협박.

재판일시를 8월 13일로 확보. 가해자부모 합의 요구. 재판을 앞두고 가해자부모 계속적인 합의 종용, 피해자부모의 요구에 의해 가해자 이사.

8/13일 소년법정 119호(1.3호로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2년 보호관찰 판결) 5. 후속조치

피해자 부모와 상담하면서 피해자지지, 격려해주기

6. 결과 및 판결

소년법정 119호(1.3호로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2년 보호관찰 판결)

7. 상담자의견 자녀의 성폭행 피해를 극복하며 법적 조치과정에서 가족 간에 단합하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며 화목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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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 타 성 폭 력

자료제공: 강화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 모르는 사람에 의한 윤간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ㅇ씨(22세, 미혼)

ㄱ씨 외 3명(22세, 미혼)

2. 상담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언니가 전화상담을 해왔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언

니가 함께 인천 남구경찰서 형사기동대에 가서 신고한 이후, 여성의전화로 상담을 요청 한 것이다. 3. 사건 개요(2001.10)

1.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2001년 10월 4일 새벽 1시 송도 근처 옥련동 현대 3차 아파트 상가에서 식당을 하는 친구 엄마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헤어져 택시를 잡기 위

해 아파트 앞 해안도로로 나왔는데 검은색 코란도가 서면서 남자 2명이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차량은 문이 하나밖에 없었고 1명이 차에 올라타면서 피해자를 잡 아당기고, 다른 한 명이 뒤에서 밀어 넣고 양쪽에서 팔을 붙들고 앉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고개를 숙이게 한 채 납치하여 산으로 갔다.

2. 어디인지는 모르는 페허가 된 절 같은 곳에서 피해자의 손에 주사를 놓고 3명이 윤

간을 했다. - 범행장소로 가는 동안 범인들은 서로 아무 말이 없었고 사전에 계획된 듯이 행동을 했다.

3. 피해자를 윤간한 다음, 다시 차에 태우고 털모자를 씌워서 고가도로 옆 안 쓰는 창 고로 끌고 가서 그 중 한 명이 두 번째 강간을 했다.

4. 그 후 그들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고, 현금을 빼앗고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물어

보았다. 당시 3명이 모두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만졌으며, 범행 시에 깔았던 돗자리와 범인들이 사용하고 버린 휴지들이 범행장소에 있을 것 같다.

5. 카드 중 하나를 신용카드로 생각한 김이 카드를 가져가겠다고 했고, 세 명이 이야기 중에 서로 다투며 싸움을 하였고, 다른 차를 불렀다.

6. 범인들이 연락처를 대라고 강요하여 가르쳐 주었더니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주는 이 유는 자신들이 나이든 남자에게 사기를 칠 건데 협조를 위해서라고 협박을 하며, 세 명

중 한 명을 지목하며 그 남자와 사귀면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하기에 그 중 아무나 한 사람을 지목하였고 자동차를 태워 모처에 내려주었다. (총8시간을 끌고 다님) 7. 집으로 귀가한 후 언니와 상의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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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범행 후 범인들로부터 전화연락이 왔고, 처음 전화가 왔을 때는 경찰과 연락이 안되 어 만나지 않겠다고 했고 다음날 범인이 또 전화가 와서 약속장소를 정하고 언니와 함 께 경찰에게 연락하고 약속장소로 가서 3명중 2명을 검거했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1.10 - 2002.4) <경찰서 조사과정> 인천 기동수사대 여경 수사팀에서 조사를 했는데 만나는 경찰마다 다 피해자에게 사

건 내용을 물어봤다. 정형사라고 하는 사람이 3번, 반장이 2번 남자경찰이 조서 쓰면서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을 교대로 물어봤다. 어떤 경찰은 연필로 툭툭 치면서 물어보았고 가해자와 대질을 하자고 해서 피해자가 너무 무섭다고 완강하게 두려움을 표시하자 여

경 수사팀의 반장이 대질은 안 된다고 해서 하지 않았다. 조사받는 3일 동안 거의 잠도 못 자고 경찰서에 있다시피 했는데 경찰서에서 마약 맞은 곳이 너무 아프고 참을 수 없다고 소변검사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검사해주지 않았다. <검찰 조사과정>

검사가 심하게 반말을 하면서 “왜 밤늦게 다니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너와 동의

하에 차에 태웠다”고 하더라, “차를 탈 때 왜 반항을 못했느냐?” 등으로 피해자를 추궁

하였고, 경찰서에서는 네가 동의하여 차에 탔다고 하더라 하며 “네 말은 못 믿겠다” 등

마치 범인을 심문하듯하여 조사 도중 도저히 견디지 못해 집으로 왔다. 조사 당시 검사

말고 계장이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검사는 왔다갔다하면 한마디씩 참견하듯이 던졌 다. 집에 온후 검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조사를 더 해야 되니 검찰로 다시 오라고 하지만 피해자는 성폭력의 피해와 함께 검사의 그러한 태도에서 너무나 상처를 받고 다시 조 사 받기도 겁이 난다고 하였다.

▶이후 여성의전화에서 검사에게 탄원서를 보내고, 피해자 인권침해에 대해 항의하여 사과를 받았다. 검사와 면담을 통해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함. <병원에서의 진찰과정>

인천 ‘길 병원’이 성폭력피해자 지원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일반 환자

하고 동일하게 대우하여 오랜 시간 대기하게 하고 진찰과정에서 유산경험을 이야기하 면서 “유산한 적이 있느냐”라고 피해자의 과거 병력을 물었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계속 물어보며 끝까지 추궁을 했다. 진찰대에 누워있는데 동의도 없이 증거사진이라면 서 아래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피해자가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여성의전화가 인천 길병원에 항의서를 보내고 담당 의사의 문책과 성폭력피해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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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병원임에도 전혀 의사들의 교육이 안되었음을 지적하였다 . 그 후 인천길병원 인력관 리팀 과장이 사과의 전화를 하였고, 해명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다.

몇 회 전화를 하고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마지막 상담일 현재 답변이 없었다. 답변서가 오지 않으면 여성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여성부에서 직접 권고 시정 요청을 하기로 하 였다. <재판 과정> -2차 재판

가해자 쪽에서 전화협박을 하고 피해자 아버지를 찾아가서 합의를 종용했다 -3차 재판

피해자의 증인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하여 판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피해자 보호자인

언니와 여성의전화 측 입장)하고, 피해자가 출석은 하되 절대 가해자와의 대질 신문은 안되고 비공개 재판을 하기로 하고 증인출석을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증인 출석에 대해 많이 두려워하여 상담을 하였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

을 하여 사건에 대한 진실성을 밝혀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피해자의 회복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증인출석을 하기로 하였다. 재판당일 피해자는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공개 재판을 하려고 증인석으로 가는 도중 판사의 실수로 가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그 순간 너무 놀라 경

기를 하다시피 하며 증인석을 탈출하였다. 판사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고 피해자를 다시 한번 설득하여 출석하도록 하였고 반대신문에서 피해자가 답변을 잘 했다. - 가해자가

부인하고 있는 부분 (합의 하에 동행을 했다. 절도행위는 하지 않았다)에 대해서 정확 하게 대답하였다.

변호사 질문 - 가해자와 드라이브가 끝난 시간이 몇시죠?

피해자 - 전 드라이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납치를 당한 것입니다.

변호사 - 가해자가 처음 이양을 만난 당시 뭐라고 말하면서 접근을 했나요?

피해자 -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한사람이 앞에서 끌어당기고 뒤에서 밀어서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변호사의 반대 심문이 끝나고 판사가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마주치게 한데 대해 사과하 고, 가해자가 부인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피해자의 손을 들었다.

피해자에게 답변을 잘 끝낸 것에 대해 지지해주고, 앞으로 필요한 정신과 치료, 상담, 외과 치료 등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가해자 쪽 증인출석 재판 사건 당시 마지막으로 자동차 운전을 한 가해자의 친구가 증인으로 출두하여 사건 당 시 피해자의 모습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밝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고 말했다. 누가 봐도 - 117 -


위증인데도 위증죄 처벌은 되지 않았다. ▶구형

주범인 ㄱ은 7년, ㅈ는 5년형을 구형 받음. 가해자들이 공판 연기 신청을 하였지만

판사가 기각하였고 판사는 피고들의 죄질이 무겁고 한 여성을 세 사람이 납치 강간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7년, 5년도 짧지만 다른 성폭력사건에 비해 처벌이 무거운 점

을 강조하고 피해자를 위로하였다.

피해자로서의 삶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상담과 관심을 가지기로 하고 일단 상담을 마무리했다. 현재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많이 나아진 상태이며 병원장과 의논을 하여 피해자가 걱

정하는 성병, 에이즈, 약물 등 검사를 받기로 하였다. 5. 결과 및 판결

2002년 2월 22일 주범 7년, 공범 5년형을 구형받았고, 도망간 나머지 한명은 지명수

배한 결과

5개월쯤 뒤에 기소되었다.

● 택시기사에 의한 강간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ㅅ씨(23세, 여)

ㅎ씨(27세, 남, 운전기사)

2. 상담동기 및 경위 친구가 밤에 택시 타고 가다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충격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전

화도 안 받고 있다며, 법적 처리과정 및 처벌 범위 알기 위해 피해자의 친구가 대리상 담을 해왔다. 3. 사건 개요(1998.1)

피해자는 98년1월29일 새벽02시 경 귀가 도중 택시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에게 칼로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 금품 5만원을 빼앗기고 성폭행 당했다. 차량 번호를 기억했다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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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1998.2-5) 처음에 피해자의 친구가 전화로 상담을 했고 3일 뒤 피해자가 직접 여성의전화에 방 문하여 상담을 하였다. 1998년

3월 9일- 사건발생 1개월 반 만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3월17일- 가해자 측 변호인과 피해자, 상담원이 만남.

3월28일- 가해자 누나가 사죄 및 합의를 요청해와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4 월9 일-

택시 회사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받다.

5월11일- 울산지법에서 5년형 언도

5월12일- 피해자와 마지막 상담을 하고 상담을 종결지었다. 5. 결과 및 판결

1998년 5월 11일 : 울산지법에서 5년 실형 언도 받고 형 집행중임.

● 모르는 사람에 의한 특수강간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ㅇ양(12세, 여, 초등학생)

ㅂ씨( 남)

2. 상담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이 함께 상담실을 찾아와 상담 의뢰함 3. 사건 개요(2002.10)

2002년 10월1일 새벽 3:00경에 여동생과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칼을 들고, 복면을

한 아저씨가 들어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동생이 깨면 다칠까봐, 강간당하는

중에도 소리 한번 제대로 못 지르고, 온몸 여기저기에 칼자국이 나면서 당하였다. 사건 후 딸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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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2.10 - 2002.11 현재) 상담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황검사 및 치료를 권유하고, 사건 발생 시, 출동 경찰 관과 형사의 무성의한 현장검증에 대해 담당형사에게 전화해 사건의 보다 적극적인 수 사를 요구했다.

사건 당일 저녁 피해자와 상담원이 함께 아주대 응급실에 가서 접수를 하고, 산부인

과, 정신과, 치과 진료를 받았다. 진료과정에서, 병원 측에서 가해자의 정액채취를 시도 했지만 고통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가 너무 강하게 저항을 해 결국 정액채취를 하지 못

하였다.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손으로 맞아 피해자 이가 흔들리고, 입이 많이 부어 있었 고 목이며, 가슴이며, 온 몸에 칼자국이 있어 상담원이 가지고 간 디지털 카메라로 촬 영을 하였다.

피해자 아버지는 현장보전이나 증거물 채취에 너무 소홀하고, 분명 주변 인물이 범인

인 것 같은데 잠복형사도 배치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담당형사와 경찰관에게 매우 분노하고 있었다. 이에 여성의전화에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친척이 계신 다른 지역으로 전

학해서 학교를 다니기로 하였다. 5. 결과

2002년 11월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6. 상담자의견

경찰서에서 사건현장에서 충분히 증거를 채취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출동한 경찰관

과 형사의 성폭력사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웠 다.

● 준강간 미수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ㅊ씨(24세, 여, 미혼, 대학졸업, 직장여성)

ㄱ씨(27세, 남, 미혼, 회사원, 피해자 여자친구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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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동기 및 경위 성폭력위기센터에 사건접수 후 증거가 없어 힘들다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성의전화에 다시 문의하였다. 3. 사건 개요(2001.7)

사건발생일: 2001.07.21 밤

사건발생장소: 서울 종로 소재 문화여관 206호 만난 장소: 술집 <사건경위>

지방 도시에 사는 피해자는 휴가 차 서울에 있는 친구 김○○를 만나러 갔다. 피해자

는 만취 상태에서 가해자 일행 중 1명의 등에 업혀 문화여관 206호에 들어갔다. 피해자

가 자고 있는데 이상해 깨어보니 바지와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 112

에 신고. 새벽에 조사계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가해자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1.8-10) ① 01년 8월 8일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측의 전면부인에 대해서 상담의뢰.

② 01년 8월 9일, 8월 11일 ③ 01년 7월 21일

대질심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상담.

휴가기간 중 서울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 친구 아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하게 됨. 술이 만취상태. 강○○이라는 사람의 등에 업혀 문화여관 206호에 투숙하게 됨. ④ 정신 없이 자고 있는데 가슴 쪽이 이상해 깨어보니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 가해자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가 노출된 상태

⑤ 피해자의 고함소리에 여관주인과 친구들이 뛰어나왔으며, 112에 신고를 위해 여관 주인에게 전화를 요구했으나 전화기를 주지 않아 친구의 핸드폰으로 신고하여 종로 경찰서에 접수되다. ⑥ 새벽에 조사계에서 소장 작성. ⑦ 성폭력 위기센터에 전화하여 박금자 산부인과에서 정액 채취를 시도했으나 정액채 취에 실패. ⑧ 사건접수 후 가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합의종용. ⑨ 01년 8월 11일

피해자와 대질심문.

⑪ 01년 8월 25일

가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 방문.

⑩ 01년 8월 17일 ⑫ 01년 9월 3일

사건이 검찰로 송부.

형사계 문의 결과 준강간추행으로 접수. - 121 -


⑬ 01년 9월 26일 경찰청 재조사- 서울지역 여성의전화에 연계 부탁

⑭ 01년 9월 28일 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조사결과 거짓말임이 드러남.

⑮ 01년 10월 22일 ㄱ씨가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사건번호 2001.10-8484) 가해자의 뉘우침과 가족들의 사과로 고소취하하고 종결했다. 5. 결과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 접수되었으나 가해자의 뉘우침과 가족들의 사과로 합의하여 고소취하를 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심리적 지원을 위한 상담은 필요하다. 6. 상담자의견 범죄에 대한 처벌과 합의 종결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서둘러 합의 종결하 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하지 못했고 가해자를 도덕적으로 응징하여 뉘우칠 수 있도 록하지도 못하였다.

●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ㄹ씨(24세, 여, 미혼, 대졸)

ㄱ씨(55세, 남, 사업, 친엄마의 동거남)

2. 상담동기 및 경위

성폭력(강간)의 피해를 입은 후, 가해자가 잠든 틈을 타서 112에 가서 신고하였다. 경

찰과 함께 집으로 가보니 가해자는 도망을 가고 없었다. 이런 사실을 어머니와 언니에 게 말하였더니, 오히려 피해자(ㄹ씨)에게 ‘왜 피하지 못하고 대놓고 있었냐’며 피해자에

게도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하였다. 이에 ㄹ씨는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상한데 하소연 할 길이 없어 여성의전화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3. 사건 개요(2002.4)

피해자(ㄹ씨)는 부모가 이혼하면서 친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2002년 4월경에 어머니

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어머니와 가해자(ㄱ씨)는 동거 중으로 피해자(ㄹ씨)에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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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었기에 경계심을 갖지 않았다. 사건 당일(2002년 4월16일) 낯에 어머니는 언니 집 에 가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가해자(ㄱ씨)였다. ㄱ씨는 ‘요즘 사업이 잘 안

된다, 딸같이 여기니 잘 지내보자’면서 흰 봉투(용돈을 가끔 주었음)를 주었다. 저녁8시

까지 푸념을 하다가 딸이니까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성감대를 아느냐, 남자친구가 있 느냐, 가슴은 만져줘야 큰다며 가슴을 만졌다. 싫다고 거부를 하니 넘어뜨려 억지로 만 졌다. 안방으로 도망을 쳤으나 방문을 잠그기도 전에 가해자가 쫒아 들어와 침대에 넘

어뜨린 다음 목을 조이고 이불로 얼굴을 뒤덮었다. 신음을 하자 목을 풀어주면서 ‘시키 는대로 하지 않으면 강간해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결국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깨물고

가해자 성기를 만지라고 강요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10회 정도 넣고 빼는 행

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6~7회 정도 시

도하였다. 저녁 10시쯤 지쳐 잠을 자고 있는 가해자를 피해 밖으로 나와, 112에 신고하

여 경찰이 왔을 때는 가해자는 도망을 가고 없었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2.4 - 2002.9) ① 2002년4월23일에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여경 수사대와 연계하여 고소를 하였 다. ㄹ씨는 병원에서 ‘처녀막 열상 및 회음부 열상’으로 상해진단서를 받았다. 정액채취

검사를 하였으나 정액은 채취되지 않았다(어머니에 의하면, 가해자는 정관수술을 한 상태). ② 여경수사대에서 사건내용을 조사한 후 가해자를 구속하려고 5월3일 집에 갔으나 문 을 열어주지 않고 ‘강제로 들어올 경우 농약을 먹고 자살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바람에

체포하지 못했다. 5월20일경 가해자가 술 먹고 잠에 떨어진 상태에서 체포 구속하였다. ③ 6월7일 상담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의 일천만원 대출금 보증을 서주었었고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만 빚 독촉을 면한다고 생각하고, 가해자가 경영하는 양어장 보

상금이 2~3년후면 10억정도로 2억 정도 떼어준다고 하면서, 합의를 요구했다. 이러한 합의 요구는 피해자(ㄹ씨)를 더 힘들게 했다. 이후 어머니와 갈등이 심하게 되면서 오

히려 강간을 당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자책감에 빠졌고,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다 가 결국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 5. 판결

광주지방법원에서 실형5년을 선고하였다.

6. 후속 조치

성폭력 후유증으로 심한 갈등을 겪게 되어, 상담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 123 -


7. 상담자의견

아는 사람(어머니와 동거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로 인해, 가족(어머

니)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머니가 합의할 것을 요구하게되어 피해자와 피

해자 어머니의 갈등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폭력에 대한 후유증

과 더불어 가족과의 갈등관계 속에서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이웃 아저씨에 의한 강간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ㅇ씨(21세, 여, 미혼, 대학생)

ㅂ씨(41세, 남, 기혼, 이웃)

2. 상담동기 및 경위

피해자는 최초 성폭행 이후 가해자로부터 1개월 동안 2-3일에 한번씩 성폭행을 당하

였고 이러한 과정을 견디기 힘든 피해자가 손목 동맥을 끊는 등 수 차례의 자살을 시 도함. 이러한 전 과정을 알게된 피해자 친구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딸을 보호하고자 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여성의전화를 방문하여 상담하였 다. 3. 사건 개요(2001.4)

2001년 4월 피해자는 대학 재학 중 어머니의 사업장 옆 건물에서 룸싸롱을 하는 업

주 ㅂ으로 부터 강간을 당했다. 피해자가 학교에 실습 과제물을 제출해야 했고 마침 가

해자가 좋은 곳을 안내해 주겠다고 하여 친구와 함께 가기로 약속하였다. 함께 가기로 한 친구가 오지 않았으나 전혀 의심 없이 두 사람만 출발하였고 돌아오는 길에 가해자 는 피곤하니 쉬어가자며 피해자를 강제로 여관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간을 했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1.7 - 2002.4) 7/2 최초상담 : 피해자는 대학 재학 중에 옆 건물 룸살롱 업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가해자는 피해자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자주 식사를 하고 자신도 사진에 관심 이 많고 입상한 경력도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사진에 대해 가르쳐 줄 것이 많다며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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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의 모도 가해자가 운영하는 노래교실에서 노래도 배우는 등 보통의 이웃처럼 지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학교에 실습한 것을 제출해야 했고 마침 가해자가 좋은 곳을 안

내해 주겠다고 하여 친구와 함께 가기로 약속하였다. 숙제를 위해 여행가기로 약속한 4 월 5일, 시간이 지나도 친구는 오지 않았고

실습과제는 제출해야겠기에 평소 친분도

있고 부모님도 모두 아는 상황이므로 전혀 의심 없이 가해자와 함께 출발하였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가해자는 전날 영업이 늦게 끝나 잠을 못 자 피곤하니 쉬어가

자고 했다. 피해자는 본인의 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따라나선 가해자에게 미안한 마 음에 동의를 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잠시 갓길에서 차를 세워놓고 차안에서 자려는 줄 알았는데 가해자는 차를 여관 앞에 주차하더니 “내가 자는 동안 너는 옆에 앉아 있

기만 해” 하며 피해자를 차안에서 끌어내려 여관으로 끌고 들어갔고 침대에서 혼자 누

워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수건으로 입을 막고 때리며 강간을 한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가해자의 구타로 인해 귀의 연골이 파손되어 청각의 손실을 입었다.

그 후 1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에게 알리면 넌 작살난다” “내말 듣지 않으

면 내 친구 전과 7범인 친구를 시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 꺼다” 등 온갖 말로 협박하여 2-3일에 한번씩 불러내어 강간을 하였다. 이 과정을 견딜 수 없던 피해자는

3-4차례 손목의 동맥을 끊는 등의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된 친구가 피해자 부모에게 알려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제천경찰서에 가해자를 고소한 후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지원을 요구하였다.

7/9 제천지검의 담당 검사를 면담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여 이루어진 성관계가 아니라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피해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수사태 도에 대해 지적하였다. 10/30 재판부로 진정서 제출 : 가해자는 경찰 고소 당시만 해도 온 가족들을 데리고와 피해자 부모에게 용서를 빌었 으나 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완전 부인하는 점과 현재 피해자가 정신병원의 폐쇄병 동에서 요양, 치료를 하고 있을 정도로 피해 후유증이 심각하며 당시의 사건이 모두 진 실임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다. 5. 결과 및 판결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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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속조치 요양을 하기위해 서울 친척집에 머물던 피해자는 인접하여 진료가 용이한 병원을 거 부하고 초기 진료를 받았던 병원을 고수하는 등 심한 대인 기피 증세를 보여 돌보는

가족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힘겨워했다. 그러한 가족들의 심리적인 지원상담을 하였 다. 7. 상담자의견

수 차례의 성폭행으로 심한 대인기피, 사회부적응, 자살시도를 했던 피해자는 오히려

그 점이 성적 문란함, 상간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여 재판 진행 과정 내내 당사자는 물론 이고 가족들까지도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며 분노를 하게 했던 사례이다.

● 이웃에 의한 어린이 강제성추행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ㄱ양(9세, 여, 초등학생)

ㄴ씨(25세, 남, 미혼, 환경관련 회사)

2. 상담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재학중인 ㅅ초등학교 교사(피해자 오빠의 담임)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고

산부인과 치료를 마친 이후, 여성의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였다. 3. 사건 개요(2002.4)

피해자는 부모 없이 할머니, 오빠와 함께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지냈다. 평소 제대로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학교에서는 도벽으로 인해 왕따 신세였다. 그런 상태에서 가해자 는 피해자를 귀여워하고 과자를 사 준 다는 구실로 집으로 놀러오라고 했고 이불 속에 서 혹은 TV를 보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10

여 차례 넘게 했다. 그러한 사실을 접한 피해자의 오빠 담임선생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 게 하고 본 회로 전화 상담하여 피해사실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였다. 상담원은 피해자의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자와 또 다른 피해자인 친구를 상담하고 경

찰청 여경수사반에 가해자를 고발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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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과정(2002.5 -11) * 5월 20일 : 최초 상담 피해자는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였고 재혼한 아버지는 다시 이혼을 하여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맡기고 가출한 후 몇 년째 소식이 없는 상태이다. 할머니 혼자서 근근히 약 초를 팔아 생계를 꾸리는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자는 잦은 도벽으로 학교에서는 왕따

였다. 그러던 중 외지인인 가해자가 직장관계로 피해자 마을의 경노당 2층으로 이사왔 고 피해자를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사줄 테니 집으로 놀러오라고 유인하여 10여 차례

가 넘게 성추행을 저질렀다.

할머니는 피해자가 하교 후 외출하면 번번이 9시를 넘기고 심지어는 외박을 하자 이

유를 추궁하였으나 위 피해사실을 알게되자 가해자를 비난하고 아이의 외출만 단속하

는 정도로 조치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속이고 가해자 집으로 몰래 갔다가 오는 일이 반복되었으므로 할머니는 피해자를 창고에 묶어보기도 했으나 풀고

도망가는 등 단속이 역부족이었다. 하루는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자 파출 소 직원을 동행해 가해자 집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숨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고 이 후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피해자의 상담차 본회를 방문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가해자와의 격리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고 할머니가 돌봐줄 여력이 없다며 피해자의 보호를 요청하였으므로 충북아동학대예방센터의 쉼터로 보호요청 한 뒤 가해자를 고발하였다. * 5월 27일-11월 13일

가해자가 구속되고 본회 상담소장과 피해자, 할머니, 파출소 직원 등이 법정에서 피

해자 입장을 지지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또 다른 피해자이며 증인인 피해자의 친구가 본인의 피해사실조차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목격한 부분도 부인

을 하여 난항이었다. 게다가 가해자는 단지 피해자를 어린이로서 귀여워만 했을 뿐이라 며 범행사실을 완전 부인하고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추행 당한 10건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을 들어 허위 사실 아니냐며 반박했다. 재판 진행 과정에 가해자 가족과 여자친구라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할머니를 찾아와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 지금 합의 안 해주면 좋은 일 없다”는 등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부족한 가족들에게 협박과 회유를 하여 마지막까지 심적으로 고통을 주 었으나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700만원으로 판결 났다. 5. 판결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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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속조치

피해 어린이는 보호자(할머니)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교육 지도의 어려움으로 현재까

지고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으며 시설 담당자의 관심과 교육으로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다.

지역이 작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왜곡되어 있어 (순결이 상실되어 여성성을

잃어버렸다) 피해자의 가족은 동네에 소문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아이의 미래에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단속하는 정도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인 피해자의 친구는 피해사실조차 없으며 고소할 의사도 없다는 주장을 하여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7. 상담자의견

이 사건은 재판부의 어린이 성추행에 대한 처벌의지가 돋보이는 것이었다. 피해어린

이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과 또 다른 피해어린이의 피해사실 부인에도 불구하고 특히,

한 건에 대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을 들어 성추행이 일어났음을 인정하여 처벌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 이웃에 의한 특수강도강간 1. 인적사항

․피해자

․가해자

ㅅ씨(21세, 여, 미혼, 경리, 고졸)

ㄹ씨(35세, 남, 기혼, 이웃)

2. 상담동기 및 경위

강간을 당하고 고소를 했는데 혼자 대처하기는 힘들고, 신고를 하여 범인을 잡았으나

너무나 무서워서 오빠 집으로 갔다가 본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됨. 3. 사건 개요(2001.9)

2001년 9월2일 새벽1시경에 강도가 칼을 들고 와 돈60,000원을 뺏고 팬티차림으로 잠

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

도를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한 후 상체를 이불로 뒤집어씌운 다음 팬티를 벗기고 강간을 하였다. 강간을 당한 직후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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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잡게 되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변을 수사하였고 범행당시에 사용했던 칼(과도)과 고무장갑이 가해자 집에서 발견되어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4. 사건처리 및 인권운동 과정(2001.9 - 2002.3) -2001년9월3일 상담을 한 결과 사건 발생 직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여 주변을 바로 수 사하게 되어 범행당시에 사용했던 칼과 고무장갑을 이웃아저씨 집에서 발견하게 되었

다. 가해자가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하여 구속수사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 떨리고 무서웠

으며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몰랐다고 한다. 즉시 산부인과에 가서 사후피임문제와 성병

여부검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가해자가 현재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더라도 검찰, 재판진 행 중에 범행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으니 정액을 채취하여 유전자감식을 하도록 권유하 였다.

-11월5일에 피해자는 전화상담을 통해 가해자가 구속 중인데 재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 고 있어 혹시 풀려났나 불안하다며 어디에 확인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였다. 장성경찰서 담당형사에게 전화를 해본 결과 가해자가 검찰에서도 시인하여 피해자를 따로 불러 진 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건이 많은 관계로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12월20일 실형3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금1,000만원을 걸고 항소를 하였다.

-12월28일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 대응한다며 공탁금 1,000만원을 찾아 가면 어떻게 되는지 상담을 한 바 공탁금은 이미 1심 형량을 정할 때 반영되어 정해졌 지만 지금 바로 찾는다고 합의를 뜻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영향은 미칠 거라 생각된 다. 10년 안에 아무 때나 찾아도 되니 항소심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된다고 하였다.

-2002년2월21일 항소 첫 심리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저지른 행동이고 피해자측에 서 많은 돈을 요구하여 합의를 못하고 있다며 선처해달라고 하였다. 피해자측은 1심보 다 형이 감형될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일단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형량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피해증거를 더 보강하여 제출하자고 권하였다. 피해자

자신의 진정서와 상해진단서, 본 소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3월21일 실형 2년 6개월에다 미결108일을 합산하였다. 피해자측은 돈을 받고 합의를 해준 것보다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고 하였다. 5. 판결

광주지법 1심: 징역3년 공탁금 1,000만원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2년 6개월(미결108일 합산).

범행 때 사용한 과도와 현금 60,000원을 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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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속조치 여성의전화 방문 상담으로 심적인 안정을 얻으려고 노력함. 7. 상담자의견

- 선고시 이미 공탁금은 형량에 반영이 되었다고 본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합의금을

공탁하게 되면 찾아가려고 하는데 바로 찾지 않아도 10년 이내에 찾아갈 수 있으니 좀 더 관망하여 항소심 여부에 따라 공탁금 수령을 하였으면 한다는 점이다.

-범인을 바로 검거할 수 있었던 점은 강간 직후 신고를 한 점과 경찰에서 바로 주변 수사를 하여 범행당시의 증거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성폭력피해자들 대부분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었다. 즉각적인 신고를 하여 범인을 검거하였음에도 심리적 불안감이나 공포심은 시 간이 갈수록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형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피해 자의 안정된 마음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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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 KOREA WOMEN'S HOT LINE

발 행 일 : 2002년 11월

발행기관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성폭력추방운동센터 주 전

소 :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100-391) 화 : (02)2269-2962(대)

F A X : (02)2269-1823

U R L : http://www.hotline.or.kr E-mail : hotline@jinbo.net

이 자료집은 ‘행정자치부’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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