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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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정에서의 인권침해방지를위한토론회

■일시:2021.06.11(금)10:30–12:30

■장소:한국여성의전화

■주최:한국여성의전화,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순서

사회┃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상임대표

〓발제

○이혼소송과정에서인권침해사례연구

신상희┃한국여성의전화부설오래뜰정책팀장

〓토론

○시작부터힘겨운이혼

이루리┃(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국가조력의향방:가정폭력이혼소송과정에서의인권침해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이혼소송과정에서인권침해방지:가사조정위원경험을바탕으로

여혜숙┃서울가정법원가사조정위원

○이혼소송과정에서가정폭력사건처리의문제점과개선방향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가느끼는이혼소송의문제점과개선방향

허순임┃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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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정에서인권침해사례연구

○시작부터힘겨운이혼

○국가조력의향방:가정폭력이혼소송과정에서의인권침해 허민숙74

○이혼소송과정에서인권침해방지:가사조정위원경험을바탕으로

여혜숙80

○이혼소송과정에서가정폭력사건처리의문제점과개선방향 김재희84

○가정폭력피해자가느끼는이혼소송과문제점과개선방향

허순임89

목차
신상희05
이루리65
┃한국여성의전화부설오래뜰정책팀장
이혼소송과정에서인권침해사례연구 신상희
이혼소송과정에서인권침해사례연구

신상희1)

1.들어가며

한국사회에서이혼에대한정책방향은부부가어떤어려움을겪더라도부부관계를유지하 고이혼을가급적하지않도록하는것이다이때문에이혼숙려제도,부부상담,부모교육 등각종제도를통해되도록혼인관계를유지하도록하고있다하지만이런이혼절차는하 루빨리가해자와분리해야하는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큰어려움을주고있다가사조사나 이혼재판에서부부상담을권고받거나가해자와자녀를만나게하는등가정폭력피해여성 들이이혼과정에서겪는인권침해는심각한상황이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은이혼소송과정에서만나는가사조사관,조정위원,상담위원,판사,변 호사들에게“왜20년동안폭력을당했나?”,“저런남편과왜결혼을했냐?”등의질문을받 고,가정폭력때문에이혼하려고하는데“가정폭력에대해서는이자리에서이야기하지말라” 라는등에말을듣는다.그리고가정폭력피해자에게가해자와대면은정신적고통은주는일 뿐만아니라심한경우피해자가가해자에게폭력을당할수있다는사실을간과한채피해자 와대면조사를강요한다그뿐만아니라,가정폭력피해자녀의안전과복리보다가해자의권 리를먼저생각해자녀면접교섭을통해피해자녀를이혼소송중에서만나게하기도한다. 이렇듯가정폭력피해자들은범죄피해자로보호받기보다이혼소송당사자로만인지하여이 혼소송과정에서인권침해를당한다이같은인권침해에대해한국여성의전화는지난수 년간토론회,정책제안서,국정감사질의등을통해문제제기해왔지만,아직도근본적인해 결책을정부나사법부는내놓지못하고있다

이에본회는현재보수적인한국의이혼정책이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어떤피해를주는 지구체적인사례를통해알아보고자첫째,가사조사,부부상담,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에 대한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를통해사례를취합하였고,둘째<이혼에대한일 반적인식조사>및<이혼소송경험에관한조사>를진행하였다셋째가정폭력피해자들 과FGI를진행하여직접적인사례와정책제안을들었다.본발제문은세가지과정을통해 취합된이혼소송과정에서가정폭력피해자들이경험하는인권침해사례를알아보고이를 해결하기위한정책방향에대해논하고자한다

1)한국여성의전화부설오래뜰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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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혼소송과정에서인권침해사례연구방법

1)설문조사

(1)설문조사목적

본회는이혼소송과정에서의인권침해를알아보기일반시민을대상으로<이혼에관한 일반적인식에대한설문조사>(이하일반인식조사)와이혼소송을경험한사람을대상으

로<이혼소송경험에관한조사>(이혼소송경험조사)를진행하였다이번설문조사의 목적은첫째,이혼에대한일반시민들의인식과그들이생각하는이혼제도의문제점은무 엇인지에대해알아보는것이었다또한,이혼에대한인식이이혼을준비하고소송을하는 사람들에게미치는영향은어떠한가에대한것이었다둘째,이혼소송경험자들을통해이 혼소송과정에서겪는어려움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알아보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마 련하는것이었다

(2)설문조사내용

<이혼에관한일반적인식에대한설문조사>의설문내용은다음과같다 ①이혼의사

②이혼사유

③이혼시고려사항

④이혼에대한고정관념

⑤이혼제도의필요성(의무면담제도,부부상담,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이혼숙려제도등)

<이혼소송경험에관한조사>의설문내용은다음과같다

①이혼소송에서어려움

②가사조사,부부상담,사전면접교섭,무료법률구조변호사에대한어려움 ③이혼소송완료후어려움

④이혼소송에필요한정책

(3)설문조사방법및진행

본회는설문지구성을위해3차례회의를진행하였고,본회전문위원중변호사3명과당 사자4명에게자문을받았다설문조사는온라인서베이프로그램을통해진행하였다설문 지배포는한국여성의전화홈페이지,SNS,뉴스레터,회원문자와이혼소송경험이있는전 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쉼터내담자,(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본회베틀여성모 임2),온라인이혼관련카페,블로그를통해서배포하였다

설문조사는두차례에걸쳐진행하였다1차는지난3월31일~4월16일에진행하였고,2 차는가정폭력피해자들만을대상으로5월6일~5월16일에진행하였다조사대상은<일반 인식조사>는만19세이상성인을대상으로했고,<이혼소송경험조사>는만19세이 상이혼소송경험이있는성인을대상으로진행하였다설문조사결과<일반인식조사>는 2)베틀여성모임은본회부설가정폭력피해자쉼터‘오래뜰’에서운영하는가정폭력피해자자조모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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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87명이참여하였고,<이혼소송경험조사>는총297명이참여하였다.

2)FGI진행및내용

가정폭력피해자들의이혼소송경험을구체적으로알아보기위해FGI를진행하였다.FGI 는지난4월8일본회‘깊은’교육장에서진행하였고,가정폭력피해자4명이참여하였다. FGI를통해<이혼소송경험조사>에서다룬가사조사,부부상담,자녀면접교섭사전처 분,무료법률구조에서어려움을듣고,이혼소송과정에서필요한정책에관해이야기하였 다.

3)이혼소송과정에서의인권침해사례취합 본회는2020년지부쉼터를중심으로이혼소송과정에서의인권침해사례를조사하였다 그결과가사조사관에의한2차피해가5건,자녀면접교섭권사례가4건,부부상담명령사 례가4건,조정위원에의한2차피해가1건으로총14건의사례를취합하였다그리고올해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를통해3월2일~3월12일에쉼터내담자들이이혼 소송과정에서겪는인권침해사례를추가로조사하였다주요내용은가사조사,자녀면접교 섭,부부상담등이혼소송과정에서판사,가사조사관,조정위원,상담위원,피해자담당 변호사등으로부터겪는인권침해였다

3.사례연구참여자들특성

1)<이혼에관한일반적인식설문조사>응답자특성

(1)응답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일반인식조사>는만19세이상성인을대상으로이혼에대한일반적인인식에대한설 문조사였다.설문에참여한참여자수는총1,004명이었고이중성인은987명이었다.따라 서본설문의인구사회학적특성은987명에대한것이다

<일반인식조사>의참여자중여성은전체인원중928명이고,전체중97%였다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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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참여자성별및연령 문항 명수 비율 성별 여자 928 94.0% 남자 47 4.8% 기타 12 1.2% 연령 20대 301 30.5% 30대 286 29.0% 40대 239 24.2% 50대 136 13.8% 60대 22 2.25% 무응답 3 0.3%

고남성은47명으로4.8%,기타가12명으로1.2%였다.연령대별로보면20대가301명으 로30.5%가참여하였고,참여율이가장높았다.그리고30대가286명으로29%,40대가 239명으로24.2%,50대가136명으로13.8%,60대가22명으로2.25%,무응답이3명으로 0.3%였다.

참여자중혼인경험이없는사람이451명으로45.7%였고,기혼이265명으로26.8%,이혼이 271명으로27.5%였다.전체혼인경험유무로나눠보면혼인경험이없는사람은451명이고, 혼인경험이있는사람은536명이다.혼인경험이있는사람의경우혼인지속기간이20년이 상이가장많았다.혼인지속기간별로보면20년이상은147명으로27.4%였고,2년이상~5 년이하가18.8%,5년이상~10년이하가16.6%,10년~15년이하가15.9%순이었다.혼인 기간이1년이하는전체4.7%로가장낮았다.자녀는2명이45.3%로가장많았고,1명이 32.5%,자녀가없는사람은12.1%,3명이상은10.1%였다.

〈표2〉혼인경험및자녀수

혼인기간

2년이상~5년이하 101 18.8%

5년이상~10년이하 89 16.6%

10년이상~15년이하 85 15.9% 15년이상~20년이하 45 8.4% 20년이상 147 27.4% 자녀수

3명이상 54 10.1%

참여자들의교육정도는대졸이가장많았는데전체인원중573명으로58.1%였고,고졸이 23.1%,대학원졸이17.4%순으로대체로고학력이었다.직업은사무직종사자가23.5%로 가장많았고,전문직종사자가20.7%,학생이14.6%,전업주부가10.2%,서비스직종사자가 10.2%순이었다.

월평균소득은250만원이하가35.6%로가장많았고,150만원이하가24.8%,소득없음이 14.9%순이었다.응답자의75.3%가월평균소득250만원이하였고,300만원이하는 12.7%,400만원이하~500만원이상이1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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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명수 비율 혼인상태 혼인한적없음 451 45.7% 기혼 265 26.8% 이혼 271 27.5%
8.2%
1년이하 25 4.7% 1년이상~2년이하 44
없음 65 12.1% 1명 174 32.5% 2명
45.3%
243

〈표3〉교육정도및경제적상황

월평균소득

300만원이하 125 12.7%

400만원이하 63 6.4%

500만원이하 23 2.3%

500만원이상 33 3.3%

참여자들의종교는61.7%가무교였고,20.7%가기독교,9.2%가천주교,8.0%가불교,기타 가0.2%,무응답이0.2%였다.

〈표4〉종교

문항

<일반인식조사>참여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은여성이97%로대부분여성이많이참 여하였고,연령대로보면20~40대가83.7%를차지하였다혼인경험이없는사람은45.7% 였고,54.3%가혼인경험이있는사람으로혼인경험이있는사람이조금많았다그리고자 녀수는1명이32.5%,2명이45.3%로전체77.8%가1~2명이었다참여자들의교육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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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명수 비율
0.3% 중졸
고졸 228 23.1% 대졸 573 58.1% 대학원졸 172 17.4% 기타 2 0.2% 직업 공무원 37 3.7% 농수축산업종사자
사무직종사자
서비스직종사자 101 10.2% 단순노무종사자 10 1.0% 자영업자
전문직종사자
전업주부 (무급가사노동자) 101 10.2% 학생 144 14.6% 기타 70 7.1% 무직 43 4.4% 무응답
0.3%
교육정도 초졸 3
9 0.9%
4 0.4%
232 23.5%
38 3.9%
204 20.7%
3
소득없음 147 14.9% 150만원이하 245 24.8% 250만원이하 351 35.6%
명수
무교 609 61.7% 기독교 204 20.7% 천주교 91 9.2% 불교 79 8.0% 기타 2 0.2% 무응답 2 0.2%
비율

는75.5%가대졸이상이고,직업은사무직,전문직,학생들이많이참여하였고,참여자들의 75.3%가월평균소득250만원이하였다.종교는61.7%가무교였고,기독교가약20%정 도였다.

(2)<일반인식조사>참여자들의성역할태도

참여자들의성역할태도에대해알아보기위해성역할태도7가지문항3)을주고참여자들

본인이생각하는성역할태도와우리사회의성역할태도는어떤지에대해알아보았다.응답 에서‘전혀그렇지않다’와‘그렇지않은편이다’는각문항에동의하지않는것으로성평등한 태도를가지고있다고해석할수있고,‘그런편이다’와‘매우그렇다’는성역할태도에동의 하는것으로성역할태도에대해불평등한태도를가지고있으며,가부장적인사고또는남성 우월적인사고를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4)

전체참여자들의응답비율을보면전체적으로동의하지않는비율이높고,동의하는비율은 낮았다.문항별로보면‘아내가직장을가질것인지말것인지는남편의의사를따라야한다.’ 문항에서동의하지않는응답비율이97.2%로가장높았고,‘사회적으로중요한일을추진하 는것은주로남자의역할이다.’라는문항에동의하지않는응답비율이87.6%로가장낮았 다.설문결과를보면가정에서남편과아내에게요구되는성역할태도는비교적성평등한태 도를가졌으나사회의중요한일을추진하는것은다른문항보다성평등한태도비율이낮았 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발행한「2019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중‘사회에서중요한 일을추진하는것은주로남자의역할이다.’라는성역할태도에대한문항에서응답자의 50.2%가동의하지않는다고답하였다.5)

본회설문조사참여자들과비교했을때약32%가 낮게나타났다.이는상대적으로본회설문에참여한참여자들이다른일반조사참여자보다 비교적성평등의식이높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표5〉성역할태도에대한나의인식

사회에서중요한일을추진하는것은주로남자 의역할이다

사회적으로남자가리더가되어야한다

성관계는남자가주도해야한다

집안일은아내가주로해야한다

가정의경제적결정권은남편이가져가야한다

아내가직장을가질것인지말것인지는남편의 의사를따라야한다

자녀에대한중요한결정(진학,취업등)은남편 의의견이아내의의견보다더우선되어야한다

3)김정혜,「2019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p247 4)김정혜,「2019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p72 5)김정혜,「2019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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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64.6% 18.5% 14.4% 2.4%
80.6% 14.6% 3.1% 1.6%
73.3% 18.5% 7.3% 0.9%
80.0% 15.8% 3.2% 0.9%
85.0% 12.8% 1.5% 0.7%
85.3% 11.9% 2.0% 0.8%
82.7% 14.5% 1.7% 1.1%

연령별로성역할태도를보면대체로20대가동의하지않은비율이높고,연령대가높아질수 록동의하지않는비율이낮아진다.따라서연령대가낮을수록성역할태도에대해평등한태 도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문항별로보면가정에서남편과아내에게요구되는역할에 대해동의하지않는비율이90%이상으로다른연령대에비해높고‘사회에서중요한일을 추진하는것은남자의역할이다.’는것과‘성관계는남자가주도해야한다.’에서동의하지않 는비율이다른문항보다낮아전체참여자들과비슷했다.

〈표6〉성역할태도에대한나의인식연령별

문항 연령 전혀그렇지 않다

사회에서중요한일을추진하는것은 주로남자의역할이다

사회적으로남자가리더가되어야한다

성관계는남자가주도해야한다 20대 84.4% 11.3% 4.3% 0.0%

집안일은아내가주로해야한다

가정의경제적결정권은남편이가져가 야한다

70.6% 20.3% 7.7% 1.4%

아내가직장을가질것인지말것인지 는남편의의사를따라야한다

자녀에대한중요한결정(진학,취업등)

은남편의의견이아내의의견보다더 우선되어야한다

20대 93.0% 6.6% 0.3% 0.0%

30대 79.4%

9.1% 0.0%

20대 93.0% 6.6% 0.0% 0.3%

30대 83.9% 12.2% 2.8% 1.0% 40대 80.8% 16.7% 1.7% 0.8%

50대 80.1% 18.4% 0.7% 0.7% 60대 72.7% 27.3% 0.0% 0.0%

20대 95.0% 5.0% 0.0% 0.0% 30대 82.2% 13.3% 4.2% 0.3%

81.6% 14.6% 2.1% 1.7%

78.7% 17.6% 1.5% 2.2%

81.8% 18.2% 0.0% 0.0%

20대 91.4% 7.6% 0.3% 0.7%

30대 81.1% 14.3% 3.5% 1.0%

40대 77.8% 19.2% 1.3% 1.7%

50대 79.4% 17.6% 1.5% 1.5%

60대 63.6% 36.4%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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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7.6% 2.0% 30대 64.0% 18.5% 16.4% 1.0% 40대 58.6% 20.5% 17.2% 3.8% 50대 54.4% 23.5% 17.6% 4.4% 60대 45.5% 27.3% 27.3% 0.0%
20대 76.4% 14.0%
30대
40대
4.2% 2.5% 50대 74.3% 19.1% 4.4% 2.2% 60대 77.3% 18.2% 4.5% 0.0%
20대 90.7% 8.3% 0.7% 0.3%
79.0% 15.4% 3.5% 2.1%
74.5% 18.8%
30대
40대 66.5% 22.6% 9.6% 1.3% 50대 67.6% 24.3% 6.6% 1.5% 60대 63.6% 18.2% 18.2%
0.0%
15.4%
40대 70.7% 24.3% 3.8%
50대 72.8% 19.9%
4.2% 1.0%
1.3%
5.1% 2.2% 60대 63.6% 27.3%
40대
50대
60대

설문조사참여자들은전반적으로본인보다우리사회가성역할태도에서불평등하다고생 각하고있었다.아래<표7>은전체참여자들의성역할태도에대한우리사회의인식이다. 문항별로보면‘사회적으로중요한일은주로남자의역할이다.’라는문항에서동의비율이 높게나타났다.그리고‘자녀에대한중요한결정은남편의의견이아내의의견보다더우 선되어야한다.’에대한동의비율이가장낮았다.이외에가정에서남편과아내에대한성 역할요구문항이대체로동의비율이낮게나타나우리사회는가정에서성역할태도는비 교적성평등한의식을가졌다고할수있다.

〈표7〉성역할태도에대한우리사회의인식전체응답자 문항

사회에서중요한일을추진하는것은주로남자 의역할이다

사회적으로남자가리더가되어야한다.

성관계는남자가주도해야한다

집안일은아내가주로해야한다

가정의경제적결정권은남편이가져가야한다

아내가직장을가질것인지말것인지는남편의

의사를따라야한다

자녀에대한중요한결정(진학,취업)등은남편 의의견이아내의의견보다더우선되어야한다

성역할태도에대한우리사회의인식을연령별로보면20대는우리사회가불평등한태도 를가지고있다고보았다20대는우리사회의성역할태도에대해높은동의비율을보였으 나연령대가높아질수록동의비율이낮아졌다동의비율이높다는것은그만큼우리사회가 불평등한성역할태도를가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따라서20대는우리사회가성역할태 도에서가부장적이라고생각하는비율이다른연령대보다높고,연령대가높을수록가부장적 이라고생각하는비율이낮다가정에서요구되는남편과아내에대한성역할태도에서동의 비율이낮아지는것도전체응답자와비슷하게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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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9.6% 9.6% 50.5% 30.3%
12.9% 10.0% 45.0% 32.1%
12.1% 12.7% 47.0% 28.3%
11.9% 10.6% 43.5% 34.0%
15.9% 25.5% 44.3% 14.3%
15.9% 30.5% 42.7% 10.9%
18.9% 41.3% 31.6% 8.1%

〈표8〉성역할태도에대한우리사회의인식연령별

사회에서중요한일을추진하는것은 주로남자의역할이다

사회적으로남자가리더가되어야한다

성관계는남자가주도해야한다

집안일은아내가주로해야한다

가정의경제적결정권은남편이가져가 야한다

아내가직장을가질것인지말것인지 는남편의의사를따라야한다

자녀에대한중요한결정(진학,취업등)

은남편의의견이아내의의견보다더 우선되어야한다

2)<이혼소송경험에관한조사>응답자특성 (1)응답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이혼소송경험조사>는이혼소송경험이있는만19세이상성인을대상으로이혼소 송과정의어려움에대한설문조사였다.설문조사참여자는총296명이고,그중173명은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소속쉼터내담자들인가정폭력피해자들이다.

-13-
문항 연령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대 0.7% 5.3% 54.8% 39.2% 30대 10.1% 8.7% 49.7% 31.5% 40대 16.3% 11.3% 49.4% 23.0% 50대 14.7% 16.9% 43.4% 25.0% 60대 22.7% 13.6% 54.5% 9.1%
20대 2.7% 6.3% 47.2% 43.9% 30대 12.2% 8.0% 43.4% 36.4% 40대 20.1% 13.4% 46.0% 20.5% 50대 19.9% 16.2% 41.2% 22.8% 60대 36.4% 9.1% 50.0% 4.5%
20대 2.0% 9.3% 50.5% 38.2% 30대 11.5% 11.9% 44.4% 32.2% 40대 19.2% 15.9% 46.4% 18.4% 50대 20.6% 16.2% 44.1% 19.1% 60대 22.7% 9.1% 59.1% 9.1%
20대 2.0% 5.3% 46.2% 46.5% 30대 11.9% 8.7% 42.3% 37.1% 40대 18.8% 18.0% 41.0% 22.2% 50대 20.6% 9.6% 44.9% 25.0% 60대 18.2% 27.3% 40.9% 13.6%
20대 6.6% 27.6% 50.5% 15.3% 30대 14.7% 22.7% 43.7% 18.9% 40대 24.3% 27.6% 38.5% 9.6% 50대 22.1% 22.1% 42.6% 13.2% 60대 27.3% 31.8% 40.9% 0.0%
20대 7.3% 31.2% 50.2% 11.3% 30대 14.7% 28.3% 43.7% 13.3% 40대 23.8% 29.3% 37.2% 9.6% 50대 22.1% 32.4% 36.8% 8.8% 60대 22.7% 50.0% 22.7% 4.5%
20대 10.0% 46.2% 33.9% 10.0% 30대 18.9% 43.0% 30.1% 8.0% 40대 28.0% 36.4% 28.5% 7.1% 50대 21.3% 35.3% 36.0% 7.4% 60대 27.3% 45.5% 27.3% 0.0%

참여자의성별을보면여성이283명이고,남성이13명이다.연령은40대가119명으로 39.2%였고,30대가118명으로38.9%로30대와40대가전체78.1%였다.그리고50대는45 명,60대13명,20대는7명으로가장적었다.

〈표9〉성별및연령

문항

<이혼소송경험조사>의참여자혼인기간은2년~5년이하가24%로가장많았고,5년~10년 이하가23.3%,10년~15년이하가14.9%,1년~2년이하와20년이상이각각13.5%순이었 다자녀는1명이44.3%로가장많았고,2명이33.1%였다<일반인식조사>의참여자혼인 기간은20년이상이27.4%로가장많았고,자녀수는2명이45.3%로가장많았는데<이혼 소송경험조사>의참여자와약간의차이가있었다

〈표10〉혼인기간및자녀수 문항 명수 비율

1년이하 16

1년이상~2년이하 40

2년이상~5년이하 71

혼인기간

5년이상~10년이하 69

10년이상~15년이하 44

15년이상~20년이하

자녀수

<표11>은<이혼소송경험조사>참여자들의교육정도,직업,월평균소득에대한표이다. 교육정도를보면대졸이63.9%,고졸이24.7%로전체88.6%를차지했다.그리고중졸이 5.1%,대학원졸이4.4%,초졸1.4%순이었다.직업은사무직종사자가28.4%,서비스직 종사자가20.3%,전문직종사자가16.9%,전업주부가15.9%순이었다.<일반인식조사> 에서는서비스직종사자가10.2%였는데<이혼소송경험조사>에서는서비스직종사자가 20.3%로두번째로많았다.월평균소득은150만원이하가33.4%로가장많았고,소득 없음이26.4%로그다음순위였다.그리고250만원이하가15.5%,500만원이상이

-14-
명수 비율 성별 여자 283 95.6% 남자 13 4.4% 연령 20대 7 2.4% 30대 115 38.9% 40대 116 39.2% 50대 45 15.2% 60대 13 4.4%
5.4%
24.0%
23.3%
13.5%
14.9%
16 5.4% 20년이상 40 13.5%
131 44.3% 2명 98 33.1% 3명 25 8.4% 3명이상 4 1.4% 기타 1 0.3%
없음 37 12.5% 1명

12.2%,300만원이하가9.1%순이었다.

〈표11〉교육정도및경제적상황

교육정도

월평균소득

300만원이하 27 9.1%

400만원이하 5 1.7%

500만원이하 5 1.7%

500만원이상 36 12.2%

<이혼소송경험조사>에서참여자들의종교는51.7%가무교였고,27.7%가기독교, 12.2%가불교,8.4%가천주교였다<일반인식조사>참여자들보다<이혼소송경험조 사>참여자들의무교비율이낮고,기독교비율과불교비율이조금높아져종교적인차이 가약간있었다

〈표12〉종교

<이혼소송경험조사>참여자들의인구사회학적특성을보면,여성이전체95.6%로응 답자의대부분을차지하였고,연령별로보면30대와40대가전체78.1%로가장많았다.그

-15-
문항 명수 비율
초졸
중졸
5.1% 고졸 73 24.7% 대졸 189 63.9% 대학원졸
기타
직업 공무원
사무직종사자
서비스직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자영업자
5.7% 전문직종사자
전업주부 (무급가사노동자) 47 15.9% 학생 3 1.0% 기타
무직
4 1.4%
15
13 4.4%
2 0.7%
7 2.4% 농수축산업종사자 1 0.3%
84 28.4%
60 20.3%
9 3.0%
17
50 16.9%
11 3.7%
7 2.4%
소득없음 78 26.4% 150만원이하 99 33.4% 250만원이하
46 15.5%
문항 명수 비율 무교 153 51.7% 기독교 82 27.7% 천주교 25 8.4% 불교 36 12.2%

리고혼인기간은2년이상~5년이상이가장많았고,아이는1명이가장많았다.교육정 도는대졸과고졸이전체88.6%로고학력이었다.직업은사무직,서비스직,전문직,전업주 부(무급가사노동자)순이었고,월평균소득은150만원이하가33.4%,소득없음이26.4% 로<일반인식조사>참여자보다월평균소득이낮았다.이는가정폭력쉼터입소자가절 반이상참여한것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쉼터는비공개시설이기때문에노출위험 성으로정규적인직업을가지기힘들고,아르바이트만가능하기때문에소득이낮게나온 것으로보인다.

(2)성역할태도

<이혼소송경험조사>참여자들의성역할태도는<표13>과같다.성역할태도문항에 서동의하지않을경우평등한태도를지닌것으로,동의하는것은가부장적인사고를가졌 다고해석할때,<이혼소송경험조사>참여자들은「2019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참 여자들보다동의하지않은비율이높아성평등한의식을가졌다고해석할수있다.하지만 <일반인식조사>참여자의성역할태도보다동의하지않는비율이낮아상대적으로성역 할태도가가부장적이라할수있다.이는연령대의영향일수있는데<일반인식조사>에 서20대참여자가가장많았고,성역할태도에서가장높은성평등인식을비율을보였다. 그런데<이혼소송경험조사>참여자의경우20대가7명으로2.4%에불과해전체적으로 동의하지않은비율이<일반인식조사>보다낮게나타났다.

〈표13〉성역할태도에대한나의인식이혼소송경험전체응답자

사회에서중요한일을추진하는것은주로남 자의역할이다

사회적으로남자가리더가되어야한다

성관계는남자가주도해야한다

집안일은아내가주로해야한다

가정의경제적결정권은남편이가져가야한 다.

아내가직장을가질것인지말것인지는남편 의의사를따라야한다

자녀에대한중요한결정(진학,취업등)은남 편의의견이아내의의견보다더우선되어야 한다

연령별로성역할태도에대한응답을보면20대와다른연령대의동의하지않은비율이확 실하게차이가난다‘사회적으로중요한일을추진하는것은주로남자의역할이다.’는문항 은‘전혀동의하지않는다.’비율이20대와30대가50%이상차이가났다

-16-
문항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43.6% 33.1% 22.0% 1.4%
57.8% 29.7% 8.4% 4.1%
57.1% 29.1% 12.2% 1.7%
64.2% 24.0% 10.1% 1.7%
67.9% 24.7% 5.7% 1.7%
67.9% 24.3% 6.8% 1.0%
62.2% 28.7% 7.4% 1.7%

〈표14〉성역할태도에대한응답자의인식이혼소송경험의연령별

사회에서중요한일을추진하는것은 주로남자의역할이다

사회적으로남자가리더가되어야한다

성관계는남자가주도해야한다

집안일은아내가주로해야한다 20대 100.0% 0.0% 0.0% 0.0% 30대

20대

가정의경제적결정권은남편이가져가 야한다

20대 100.0% 0.0% 0.0% 0.0%

아내가직장을가질것인지말것인지 는남편의의사를따라야한다

자녀에대한중요한결정(진학,취업등)

은남편의의견이아내의의견보다더 우선되어야한다 20대

성역할태도에대한우리사회의인식은<이혼소송경험조사>참여자들은동의비율이 <일반인식조사>참여자보다높아상대적으로성역할태도가가부장적이라고할수있다. 또한,남편과아내에게요구하는성역할태도문항보다사회적인성역할태도문항의동의 비율이높아가정보다사회에대한성역할태도에대해더가부장적이라고할수있다.

-17-
문항 연령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71.4% 28.6% 0.0% 0.0% 30대 38.3% 32.2% 27.8% 1.7% 40대 43.1% 35.3% 20.7% 0.9% 50대 55.6% 26.7% 15.6% 2.2% 60대 38.5% 46.2% 15.4% 0.0%
20대
30대 47.0%
40대 57.8% 33.6% 6.9% 1.7% 50대 77.8% 20.0% 0.0% 2.2% 60대 61.5% 30.8% 7.7% 0.0%
20대 100.0% 0.0% 0.0% 0.0%
31.3% 13.9% 7.8%
20대
30대
16.5% 2.6% 40대 56.9% 32.8% 8.6% 1.7% 50대 64.4% 26.7% 8.9% 0.0% 60대 61.5% 23.1% 15.4%
85.7% 0.0% 14.3% 0.0%
52.2% 28.7%
0.0%
55.7% 27.8%
40대 69.8% 22.4%
0.0% 50대 66.7%
60대
12.2% 4.3%
7.8%
24.4% 8.9% 0.0%
61.5% 15.4% 23.1% 0.0%
30대
40대
50대
60대
100.0% 0.0% 0.0% 0.0%
59.1% 30.4% 7.0% 3.5%
71.6% 20.7% 6.9% 0.9%
75.6% 22.2% 2.2% 0.0%
69.2% 30.8% 0.0% 0.0%
30대
60대
60.9% 27.8% 8.7% 2.6% 40대 69.0% 25.0% 6.0% 0.0% 50대 77.8% 20.0% 2.2% 0.0%
69.2% 15.4% 15.4% 0.0%
100.0% 0.0% 0.0% 0.0% 30대 52.2% 30.4%
40대 66.4% 28.4%
50대 73.3% 24.4%
60대 53.8% 46.2% 0.0%
13.9% 3.5%
4.3% 0.9%
2.2% 0.0%
0.0%

〈표15〉성역할태도에대한우리사회의인식이혼소송경험전체응답자

사회에서중요한일을추진하는것은 주로남자의역할이다.

사회적으로남자가리더가되어야한다

성관계는남자가주도해야한다

집안일은아내가주로해야한다

가정의경제적결정권은남편이가져가 야한다

아내가직장을가질것인지말것인지 는남편의의사를따라야한다

자녀에대한중요한결정(진학,취업 등)은남편의의견이아내의의견보다 더우선되어야한다

<표16>성역할에대한우리사회인식을연령대로보면30대가전체문항에서동의비 율이제일높게나타났고,40대와50대순으로동의비율이낮아졌다이는<일반인식조 사>의참여자들과조금다른모습이나20대참여자가적기때문에나타난현상일수있어 확언하기는어렵지만,연령대가낮을수록우리사회가성역할태도에서가부장적이라고생 각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혼소송경험조사>참여자들은성역할태도에서<일반인식조사>참여자들보다성 평등인식이낮게나타났다이는연령대구성비율이30대와40대,50대가주를이루기 때문이라볼수있지만20대참여자들이적어단정적으로말하기어렵다그리고성역할태 도문항에서남편과아내에게요구되는문항이사회적인성역할태도보다동의비율이낮게 나타나,가정에서성역할태도보다사회에서성역할태도가더가부장적이라고생각하는것 으로나타났다

-18-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9.6% 11.8% 48.6% 19.9%
20.9% 14.5% 42.9% 21.6%
20.3% 17.6% 43.9% 18.2%
22.6% 12.8% 32.8% 31.8%
24.3% 21.3% 30.1% 24.3%
24.3% 20.9% 35.1% 19.6%
22.6% 27.0% 35.8% 14.5%

〈표16〉성역할에대한우리사회의인식이혼소송경험연령별

사회에서중요한일을추진하는것은 주로남자의역할이다

사회적으로남자가리더가되어야한다

성관계는남자가주도해야한다

집안일은아내가주로해야한다

가정의경제적결정권은남편이가져가 야한다 20대

아내가직장을가질것인지말것인지 는남편의의사를따라야한다

자녀에대한중요한결정(진학,취업등)

은남편의의견이아내의의견보다더 우선되어야한다

3)FGI참여자특성

가정폭력피해자를대상으로이혼소송과정에서인권침해사례연구를위한FGI를지난4 월7일본회‘깊은’교육장에서진행하였다FGI참여자모집은본회쉼터베틀여성모임과내 마음대로점프참여자를대상으로모집하였고.총4명이참여하였다.참여자들의현황은다음 과같다.

-19-
문항 연령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대 28.6% 14.3% 42.9% 14.3% 30대 11.3% 13.9% 54.8% 20.0% 40대 21.6% 10.3% 48.3% 19.8% 50대 31.1% 4.4% 42.2% 22.2% 60대 30.8% 30.8% 23.1% 15.4%
20대 28.6% 14.3% 28.6% 28.6% 30대 10.4% 15.7% 49.6% 24.3% 40대 25.0% 14.7% 37.9% 22.4% 50대 33.3% 11.1% 42.2% 13.3% 60대 30.8% 15.4% 38.5% 15.4%
20대 14.3% 14.3% 28.6% 42.9% 30대 13.9% 18.3% 49.6% 18.3% 40대 23.3% 18.1% 38.8% 19.8% 50대 26.7% 15.6% 44.4% 13.3% 60대 30.8% 15.4% 46.2% 7.7%
20대 42.9% 14.3% 14.3% 28.6% 30대 13.9% 13.0% 33.9% 39.1% 40대 25.0% 15.5% 30.2% 29.3% 50대 31.1% 4.4% 40.0% 24.4% 60대 38.5% 15.4% 30.8% 15.4%
42.9% 28.6% 14.3% 14.3% 30대 14.8% 20.9% 39.1% 25.2% 40대 27.6% 20.7% 23.3% 28.4% 50대 33.3% 20.0% 26.7% 20.0% 60대 38.5% 30.8% 30.8% 0.0%
42.9% 28.6% 14.3% 14.3% 30대 14.8% 24.3% 40.0% 20.9% 40대 26.7% 18.1% 34.5% 20.7% 50대 35.6% 13.3% 33.3% 17.8% 60대 38.5% 38.5% 15.4% 7.7%
20대
20대 42.9% 42.9% 0.0% 14.3% 30대 14.8% 31.3% 40.0% 13.9% 40대 24.1% 23.3% 35.3% 17.2% 50대 33.3% 20.0% 33.3% 13.3% 60대 30.8% 38.5% 30.8% 0.0%

사례자명 연령 혼인 지속 기간

<표17>FGI참여자현황

자녀수 및연령

폭력

시작 시기

이혼소송 기간 소송종류

피해자A 50대 21년 2명(20대) 결혼초 2년

피해자B 30대 2년 1명(미취 학아동)

임신 이후부터 3년

피해자C 30대 4년 2명(미취 학아동) 결혼초 6개월

피해자D 50대 20년 2명(20대) 결혼초 약2년

소송관련 현재상태

이혼,위자료 재판중

이혼,양육권및 양육비,위자료

이혼소송 완료후 재소송중

이혼,위자료 이혼소송 완료

이혼,양육권, 위자료,재산분할

이혼소송 완료

FGI에참여한피해자들연령대는30대가2명,50대2명이었고,최근까지이혼소송중인사 람이1명,이혼소송이마무리된사람이3명이었다이들모두자녀가있었고,결혼초기부터 가정폭력을당했다피해자들모두신체적폭력,의처증을비롯한정서적폭력,언어적폭력 등을당했고,모두쉼터경험이있었다1명을제외하고모두쉼터에서이혼소송을시작해 쉼터퇴소이후이혼소송이끝났거나아직도소송중이다쉼터기간내이혼소송을완료한 사람은피해자C로그녀는위자료와재산상권리를모두포기하고향후재산과관련한소송 은하지않겠다는약속과함께양육권포기와양육비지연이행을조건으로합의하여이혼소 송을빨리끝낼수있었다피해자B와D는가해자의항소로재판기간이2년~3년이걸렸고, 피해자B는재판이후가해자가양육비와위자료를이행하지않아현재까지소송중이다

4.이혼소송과정에서인권침해사례연구결과및분석

1)이혼에대한일반적인인식

한국에서이혼율은점점증가하고있다.2020년인구천명당혼인건수가4.2건이고이 혼건수는2.1건이다.6)결혼하는두쌍중에한쌍은이혼한다고볼수있다.이렇듯이혼 은우리사회에서특별한일이아닌흔한일이되었다그렇다면이혼에대한일반적인사 람들의인식은어떨까?사회적으로이혼이늘어난만큼이혼에대한인식은어떤지알아보 고자본회는이혼에대한일반적인식조사를온라인을통해진행하였다.설문은만19세이 상성인을대상으로실시하였고,총987명이조사에참여하였다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1)이혼의사

먼저일반적으로사람들은이혼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이혼의사에대해질문하였 다.전체응답자중‘이혼을원하면할수있다’라고응답한사람은63.8%로,이혼에대해적 극적이고긍정적인의사가가진사람들로응답자중가장많았다.그리고‘이혼사유가있으 면할수있다’가31.6%로이혼에대해소극적이지만긍정적인의사를가지고있었다이혼에 대해긍정적인답변을한사람은전체95.4%로통계청조사65.2%보다높았다.7)이는본회 6)통계청보도자료(2021.03.18.),“2020년혼인이혼통계”,2021.06.05.검색https://bit.ly/3vGqGZi

-20-

조사참여자들의특성으로보인다.연령별이혼의사를보면연령이낮을수록이혼에대해적 극적이고긍정적인의식을가졌고,성별로보면여성보다남성이이혼에대해보수적인생각 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남성의경우‘이혼사유가있더라도가급적이혼을해서는안된다’ 는생각이19.1%였고,여성은3.0%였다.그리고‘어떤사유가있더라도이혼을해서는안된 다’는남성은2.1%였던반면여성은0.3%였다.

<표18>이혼의사연령및성별응답

사유가 있으면할수

이혼 사유가 있더라도가급 적이혼을해 서는안된다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이혼 을해서는안 된다

*여성:20대(277명),30대(266명),40대(229명),50대(132명),60대(21명)총925명(무응답제외) *남성:20대(15명),30대(17명),40대(10명),50대(4명),60대(1명)총47명 이혼의사는혼인경험여부에따라달라졌다<표19>는혼인경험여부에따른이혼에대한 의사이다혼인경험이없는그룹은‘이혼을원하면할수있다’가80.5%인데반해기혼또는 이혼한그룹은‘이혼을원하면할수있다’가49.8%로약30%가까이차이가났고,‘이혼사 유가있으면할수있다’는44.4%로,혼인경험이없는그룹16.4%보다약30%이상높았다 이는혼인경험이이혼에대해신중한태도를가지게한다는것을보여준다

7)2021년통계청의사회조사이혼에대한견해를보면‘경우에따라이혼할수도있고하지않을수도 있다’가48.4%였고,‘이유가있으면이혼을하는것이좋다’가16.8%로전체65.2%가이혼에대해 긍정적인견해였다(통계청,“이혼에대한견해”2021.06.05.검색https://bit.ly/3w2aYsH)

-21-
문항 전체 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성별전체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이혼을원하면
63.8 81.6 73.3 60.9 64.7 53.7 50.0 50.8 25.0 47.6 0.0 63.6 59.6 이혼
있다 31.6 16.6 13.3 34.6 17.6 40.6 20.0 46.2 25.0 47.6 100 32.7 19.1
할수있다.
3.7 1.4 13.3 2.6 17.6 5.2 30.0 3.0 25.0 4.8 0.0 3.0 19.1
0.4 0.0 0.0 1.1 0.0 0.0 0.0 0.0 25.0 0.0 0.0 0.3 2.1 잘모르겠다 0.4 0.4 0.0 0.8 0.0 0.4 0.0 0.0 0.0 0.0 0.0 0.4 0.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혼을원하면할수있다

이혼사유가있으면할수있다

<표19>이혼에대한의사혼인경험유무

이혼사유가있더라도가급적이혼을해서는안된다

어떤사유가있더라도이혼을해서는안된다.

잘모르겠다

이혼의사는기혼과이혼그리고자녀수에따라변화가있었다기혼보다이혼이이혼의사 에소극적이고,자녀가많을수록소극적인것으로나타났다기혼이면서자녀가없는경우‘이 혼을원하면할수있다’가78%로가장높았고,이혼이면서자녀가3명이상일경우‘이혼을 원하면할수있다’가36.7%로약40%정도낮은비율을나타냈다이는이혼경험이이혼에 대해더신중한입장일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표20>이혼의사자녀수및기혼과이혼응답

원하면 할수있다

이혼사유가있 더라도 가급적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

어떤사유가있 더라도 이혼을 해서는안된다

잘모르겠다

*자녀수(기혼):없음(41명),1명(52명),2명(148명),3명이상(24명)총265명 *자녀수(이혼):없음(24명),1명(122명),2명(95명),3명이상(30명)총271명

월평균소득별로이혼의사를보면월평균소득400만원이하와500만원이상인경우‘이 혼을원하면할수있다’가각각71%와76%로대체로소득이높으면이혼의사가적극적이 고긍정적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22-
항목 혼인한적없음 혼인경험있음 응답수 응답비율 응답수 응답비율
363 80.5% 267 49.8%
74 16.4% 238 44.4%
12 2.7% 25 4.7%
0 0.0% 4 0.7%
2 0.4% 2 0.4% 사례수 449 100% 536 100%
응답보기 전체 응답 없음 1명 2명 3명이상 기혼 이혼 기혼 이혼 기혼 이혼 기혼 이혼 이혼을
63.8% 78.0% 50.0% 57.7% 38.5% 56.8% 37.9% 62.5% 36.7%
으면할수있 다 31.6% 22.0% 29.2% 32.7% 54.9% 36.5% 62.1% 33.3% 56.7%
이혼사유가있
3.7% 0.0% 4.2% 9.6% 5.7% 6.1% 0.0% 4.2% 6.7%
0.4% 0.0% 12.5% 0.0% 0.8% 0.0% 0.0% 0.0% 0.0%
0.4% 0.0% 4.2% 0.0% 0.0% 0.7% 0.0% 0.0% 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21>이혼의사월평균소득별응답

응답보기

이혼을원하면할수

있다

이혼사유가있으면 할수있다.

이혼사유가있더라도 가급적이혼을해서는 안된다

어떤사유가있더라도 이혼을해서는안 된다

잘모르겠다.

*월소득별:월150만원이하(245명),월250만원이하(351명),월300만원이하(125명),월400만원 이하(63명),월500만원이하(23명),월500만원이상(33명),없음(147명) (2)이혼사유에대한인식

이혼의사에서‘이혼사유가있으면할수있다’가전체응답자의31.6%였다.<표22>는 전체응답자가생각하는이혼사유에대한응답비율이다.

<표22>이혼사유에대한인식전체응답비율 번 호

이혼사유가

이혼사유항목

1 배우자가가정의일에신경을쓰지않을경우

2 배우자간에애정이없는경우

3 배우자가나를이해하지못하는경우

4 성생활이원만하지않은경우

5 배우자가경제적으로무능력한경우

6 시가(처가)식구들로부터부당한대우를받은 경우

7 배우자가불임인경우

8 출산,입양등자녀계획에대해의견이다른경우

9 자녀양육방식에대해의견이다른경우

10 배우자간에성격이맞지않은경우

11

배우자가외도한경우

12 본인이외도한경우

13

14

15

16

17

18

배우자가무시하거나멸시하는등정서적폭 력을가하는경우

배우자가신체적폭력을가하는경우

배우자가동의없이강제적성적행동을요구 하거나행사한경우

배우자가술,도박,약물,쇼핑등중독으로문 제가되었을경우

배우자의생사확인이3년이상안된경우

배우자를악의적으로보호를거부하거나보호 를하지않은경우

되지않는다

-23-
전체 응답 소득 없음 150만 원이하 250만 원이하 300만 원이하 400만 원이하 500만 원이하 500만 원이상
63.8% 63.3% 64% 62% 62% 71% 61% 76%
31.6% 32.0% 33% 33% 31% 24% 35% 21%
3.7% 4.1% 3% 3% 6% 5% 4% 3%
0.4% 0.0% 0% 1% 1% 0% 0% 0%
0.4% 0.7% 0% 1% 0% 0% 0% 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별로되지
된다 어느정도 된다
않는다 이혼사유가
63.0% 32.1% 3.9% 1.0%
65.7% 27.0% 6.0% 1.4%
50.9% 40.8% 6.9% 1.4%
44.6% 40.0% 13.5% 1.9%
61.2% 30.1% 7.2% 1.5%
79.7% 16.8% 2.7% 0.7%
15.3% 24.1% 35.6% 25.0%
39.4% 38.4% 17.2% 5.0%
24.8% 43.9% 23.8% 7.5%
58.9% 32.5% 6.9% 1.7%
90.0% 8.5% 1.2% 0.3%
86.0% 11.1% 1.8% 1.0%
93.8% 5.4% 0.6% 0.2%
97.1% 1.4% 1.0% 0.5%
91.3% 7.2% 1.2% 0.3%
92.6% 6.1% 0.9% 0.4%
83.5% 13.5% 2.2% 0.8%
91.1% 7.5% 0.9% 0.5%

<표22>를보면가정폭력,중독,외도,유기,생사확인불분명한사유는이혼사유가된다 는응답이80%이상높은비율로나타났다.그에비해불임,자녀계획과양육방식의차이는 이혼사유가된다는비율이다른사유보다낮게나타났다.그리고시가(처가)식구들로부터부 당한대우를받은경우는79.7%가이혼사유가된다고보았고,경제적으로무능력한경우 61.2%가이혼사유가된다고생각해비교적높은비율을보였다. <표23>은이혼소송경험이있는그룹이생각하는이혼사유에대한응답비율이다.이혼 소송경험이있는그룹도전체응답자와별다른차이를보이지않지만,비율적으로이혼사 유가어느정도된다는응답비율이<일반인식조사>참여자들보다높았다.이는이혼의 사에서도비슷한모습인데,이혼경험이이혼에대해신중한입장을가지게하는것으로보 인다.

<표23>이혼사유에대한이혼소송경험자그룹응답비율

1 배우자가가정의일에신경을쓰지않

2 배우자간에애정이없는경우

3 배우자가나를이해하지못하는경우

4 성생활이원만하지않은경우

5 배우자가경제적으로무능력한경우

6 시가(처가)식구들로부터부당한대우를 받은경우

7 배우자가불임인경우

8 출산,입양등자녀계획에대해의견이 다른경우

9

10

11

자녀양육방식에대해의견이다른경 우

배우자간에성격이맞지않은경우

배우자가외도한경우

12 본인이외도한경우

13

14

15

16

17

18

배우자가무시하거나멸시하는등정서 적폭력을가하는경우

배우자가신체적폭력을가하는경우

배우자가동의없이강제적성적행동 을요구하거나행사한경우

배우자가술,도박,약물,쇼핑등중독 으로문제가되었을경우

배우자의생사확인이3년이상안된 경우

배우자를악의적으로보호를거부하거 나보호를하지않은경우

(3)이혼에대한고려점 일반적으로이혼을고민할때우선무엇을먼저고려하는지에대해알아보았다.<표24>

-24-
번 호 이혼사유항목 이혼사유가 된다 어느정도 된다 별로되지 않는다 이혼사유가 되지않는다
을경우 46.6% 39.2% 10.5% 3.7%
51.4% 38.5% 7.1% 3.0%
35.8% 51.0% 10.5% 2.7%
39.5% 40.5% 15.5% 4.4%
55.4% 33.8% 7.4% 3.4%
64.2% 27.4% 6.8% 1.7%
17.9% 33.8% 27.4% 20.9%
24.3% 44.6% 24.7% 6.4%
22.3% 41.9% 27.7% 8.1%
49.7% 35.5% 11.5% 3.4%
79.4% 15.2% 3.4% 2.0%
77.4% 17.2% 3.4% 2.0%
83.1% 11.1% 4.1% 1.7%
87.2% 7.4% 3.0% 2.4%
75.3% 18.9% 4.7% 1.0%
85.5% 9.5% 3.4% 1.7%
72.6% 19.9% 4.7% 2.7%
80.4% 14.2% 4.4% 1.0%

를보면가장먼저고려하는것은경제적자립이었고,88.4%로가장높게나타났다.그다 음이68.7%로자녀양육문제였다.연령별로이혼에대한고려점을보면경제적자립을가 장많이선택한연령은40대였다.자녀양육문제에서50대와60대는각각55.9%,50%로 다른연령에비해비율이낮았다.이는이연령대의자녀들이대부분성인일가능성이크기 때문인것으로보인다.그리고심리적자립에대한부분은60대가63.6%로다른연령대에 비해높게나타났고,20대도35.2%가심리적자립을우선고려사항으로꼽아이혼시심리 적자립도중요한사항일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표24>이혼시우선하여고려해야할점연령별(중복응답)

<표25>는혼인경험유무로알아본이혼시고려점이다.혼인경험이없는그룹은경 제적자립이90.2%로높은비율을보였고,심리적자립도36.1%로혼인경험이있는그룹 26.7%보다높게나타났다.그리고혼인경험이있는그룹은주변인의시선과편견,가족의 동의여부가혼인경험이없는그룹보다조금높게나타났다.

<표25>이혼시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점혼인경험유무(중복응답)

이혼시고려해야할점을자녀수와기혼과이혼에따라어떻게달라지는알아보았다.기혼 과이혼모두이혼시고려할점으로경제적자립을가장우선으로꼽았다.비율면에서보면 기혼그룹은90.2%,이혼그룹은86.9%였고,이혼그룹이조금낮았다.대신이혼그룹은가 족등주변인의동의와주변인의시선과편견이기혼그룹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이 는이혼을직접경험한입장에서나온결과로이혼에대한주변인의시선과편견이어느정도 존재하며,가족등주변인의동의가이혼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또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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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체비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경제적자립 88.4% 89.7% 86.4% 92.1% 86.8% 68.2% 심리적자립 31.0% 35.2% 32.2% 21.8% 30.9% 63.6%
녀양육문제 68.7% 71.1% 71.0% 72.0% 55.9% 50.0% 가족등주변인의 동의여부 1.1% 0.3% 3.1% 0.4% 0.0% 0.0% 주변인의
편견 2.2% 1.7% 2.8% 2.1% 2.2% 4.5% 기타 0.3% 0.0% 0.0% 0.8% 0.7% 0.0% 사례수 987 301 286 239 136 22
자녀가있을때자
시선과
혼인경험없음 혼인경험있음 답변수 답변비율 답변수 답변비율 경제적자립 407 90.2% 466 86.9% 심리적자립 163 36.1% 143 26.7%
308 68.3% 370 69.0% 가족등주변인의동의여부 4 0.9% 7 1.3% 주변인의시선과편견 7 1.6% 15 2.8% 기타 0 0.0% 3 0.6%
항목
자녀가있을때자녀양육문제

26>보면이혼그룹은자녀가많을수록자녀양육문제가기혼그룹보다우선고려점이었고, 자녀수가3명이상인경우경제적자립과같은비율로자녀양육문제가높은비율을차지했 다.

<표26>이혼시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점자녀수및기혼과이혼응답(중복응답)

*자녀수(기혼):없음(41명),1명(52명),2명(148명),3명이상(24명)총265명 *자녀수(이혼):없음(24명),1명(122명),2명(95명),3명이상(30명)총271명

이혼시고려해야할점에대해전체조사결과를보면경제적자립,자녀양육문제,심리적 자립을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연령별로보면20대의경우경제적자립과함께 심리적자립을중요하게생각했고,이혼한경험이있는경우자녀수에따라자녀양육문제를 중요하게생각했다.또한,이혼한그룹은가족등주변인의동의와주변인의시선과편견이 낮은비율이지만다른그룹에비해어느정도고려대상되어야한다고생각했다.그리고심 리적자립의경우,20대와60대가전체비율보다높게나타났고,자녀가없거나자녀가3명이 상인기혼그룹또한전체비율보다높게나와경제적자립과함께심리적자립도이혼시에 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는것을알수있다.

(4)이혼에대한고정관념

<표24>에서이혼시우선고려해야하는사항에대해주변인의시선과편견이고려사항 이라고응답한비율이2.2%였다.다른문항에비해비율은낮지만이혼에대해주변인의 시선과편견전혀없다고할수는없다.그리고<표26>에서이혼그룹은기혼그룹에 비해주변인의시선과편견이이혼시고려대상이라고생각하는비율이높아이혼에대한 편견이어느정도있다고볼수있다.그래서구체적으로이혼에대한고정관념이어느정 도인지알아보았다.

<표27>은이혼에대한고정관념의결과이다.표에서‘전혀그렇지않다’와‘그렇지않은편 이다’는고정관념에대해동의하지않는다는것으로고정관념이낮다고해석할수있고,‘그런 편이다’와‘매우그렇다’는고정관념에대해동의한다는의미로고정관념이높다고볼수있 다.즉동의하지않는응답은고정관념이별로없다고볼수있고,동의하는응답은고정관념 이있다고볼수있다.<표27>을보면각문항에대체로동의하는응답보다동의하지않는 응답이높았다.동의하지않는응답이가장높은문항은‘이혼한사람은스킨십이매우자유

-26-
응답보기 전체 응답 없음 1명 2명 3명이상 기혼 이혼 기혼 이혼 기혼 이혼 기혼 이혼 경제적자립 88.4% 90.2% 75.0% 90.4% 84.4% 90.5% 83.2% 91.7% 86.7% 심리적자립 31.0% 39.0% 37.5% 28.8% 18.9% 30.4% 23.2% 37.5% 13.3% 자녀가있을때 자녀양육문제 68.7% 61.0% 45.8% 71.2% 78.7% 65.5% 74.7% 29.2% 86.7% 가족등 주변인의동의 여부 1.1% 2.4% 4.2% 0.0% 3.3% 0.0% 1.1% 0.0% 0.0% 주변인의 시선과편견 2.2% 2.4% 0.0% 1.9% 4.9% 2.7% 3.2% 0.0% 0.0% 기타 0.3% 0.0% 0.0% 0.0% 0.8% 0.0% 0.0% 0.0% 3.3%

롭고허용적일것으로생각한다.’(95.7%)였고동의비율이가장높은문항은‘자녀는되도록 어머니와아버지양쪽부모가다있어야한다.’(34%)였다.그다음으로낮은문항은‘한부모자 녀는정서적으로불안정하다고생각한다.’(21.2%)였다.이두질문은‘정상가족’과관련된문 항으로이문항의동의비율이높다는것은정상가족에대한고정관념이어느정도있다는 것을나타낸다.

성별로이혼에대한고정관념을보면,여성과남성모두문항1,2의동의비율이높았고,남 성의경우‘이혼한사람들을보면불쌍한생각이든다.’라는문항이여성보다동의비율이높 았다.여성의경우10.3%인데비해남성은25.5%가‘이혼한사람들을보면불쌍한생각이든 다.’고답했다.이는남성들이여성들에비해이혼에대해더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다는 것을보여준다.

<표27>이혼에대한고정관념나의인식전체응답과성별

1.자녀는되 도록어머니와 아버지 양쪽 부모가다있 어야한다

2.한부모자 녀는정서적으 로불안정하다 고생각한다

3.이혼은개 인적인흠또 는집안흠이 라고 생각한 다.

4.이혼한사 람은성격적으 로문제가있 는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이혼한사

람을보면불 쌍한 생각이 든다.

6.이혼한사 람은스킨십이 매우자유롭고 허용적일것으 로생각한다

<표28>은우리사회의이혼에대한고정관념이어떤지에대한설문결과표이다.문항1,2 의동의응답이각각88.2%,84.6%로동의응답이높다.이는우리사회에서정상가족이

-27-
문항 전체응답자 여성 남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38.5% 27.6% 29.3% 4.7% 37.4% 27.8% 30.0% 4.8% 46.8% 27.7% 23.4% 2.1%
47.8% 30.9% 18.9% 2.3% 47.5% 31.3% 18.8% 2.5% 42.6% 31.9% 25.5% 0.0%
60.6% 24.4% 12.9% 2.1% 60.0% 25.2% 12.6% 2.2% 61.7% 14.9% 21.3% 2.1%
64.9% 27.2% 7.1% 0.8% 64.1% 28.2% 6.9% 0.8% 72.3% 12.8% 12.8% 2.1%
67.2% 22.0% 10.1% 0.7% 67.5% 22.3% 9.5% 0.8% 53.2% 21.3% 25.5% 0.0%
80.3% 15.4% 3.4% 0.8% 80.4% 15.5% 3.2% 0.9% 74.5% 17.0% 8.5% 0.0%

데올로기가강하게작용하고있는것을나타낸다.

<표28>이혼에대한고정관념우리사회의인식전체응답

1

자녀는되도록어머니와아버지양쪽부모가다 있어야한다.

2 한부모자녀는정서적으로불안정하다고생각한 다

3

4

5

6

이혼은개인적인흠또는집안흠이라고생각한 다

이혼한사람은성격적으로문제가있는사람이라 고생각한다

이혼한사람을보면불쌍한생각이든다

이혼한사람은스킨십이매우자유롭고허용적일 것으로생각한다

이혼에대한고정관념은혼인경험유무에따라조금씩차이를보였다<표29>를보면혼인 경험이없는그룹이전체문항에대한동의비율이낮고,혼인경험이있는그룹은전체문항 에대한동의비율이높았다따라서혼인경험이있는그룹이이혼에대한고정관념이높다는 것을알수있다특히문항1,2의경우혼인경험이있는그룹의동의비율이각각42.4%, 25.7%인데반해혼인경험이없는그룹은24%,19%로비율이10%이상차이가났다이외 질문에도혼인유무에따라동의비율의차이가있어혼인경험이있는그룹이이혼에대한고 정관념이혼인경험이없는그룹보다강한것으로나타났다

<표29>이혼에대한고정관념혼인경험유무

번 호 문항 혼인경험없음 혼인경험있음

1

자녀는되도록어머니와아버지 양쪽부모가다있어야한다

2 한부모자녀는정서적으로불안 정하다고생각한다

3

4

5

6

이혼은개인적인흠또는집안 흠이라고생각한다

이혼한사람은성격적으로문제 가있는사람이라고생각한다

이혼한사람을보면불쌍한생 각이든다

이혼한사람은스킨십이매우 자유롭고허용적일것이라고생 각한다.

<표30>은혼인경험유무와연령별로보는이혼에대한고정관념결과표이다.<표30>을

-28-
번 호 항목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1% 6.7% 47.1% 41.1%
5.9% 9.5% 55.0% 29.6%
6.6% 12.1% 52.0% 29.4%
8.9% 20.2% 52.9% 18.0%
10.3% 22.8% 50.6% 16.3%
15.2% 35.5% 40.6% 8.7%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7.5% 28.6% 21.1% 2.9% 31.0% 26.7% 36.2% 6.2%
58.8% 25.3% 15.3% 0.7% 38.6% 35.6% 22.0% 3.7%
75.8% 15.5% 8.2% 0.4% 47.8% 31.9% 16.8% 3.5%
74.7% 21.5% 3.8% 0.0% 56.7% 31.9% 9.9% 1.5%
78.0% 15.3% 6.7% 0.0% 58.0% 27.6% 13.1% 1.3%
88.2% 9.3% 1.8% 0.7% 73.7% 20.5% 4.9% 0.9%

보면20대혼인경험이없는그룹이대체로동의비율이다른연령대보다낮게나왔다.그리고 연령이올라갈수록동의비율이높아져연령이높을수록이혼에대한고정관념이강한것을 알수있다.상대적으로혼인한그룹이이혼에대한고정관념이높은데그중에‘자녀는되도 록아버지어머니양쪽부모가다있어야한다.’는문항이동의비율이가장높았고,60대의 경우47.6%가동의하였다.그런데문항1은20대도다른문항에비해동의비율이상대적으 로높게나타났다.이는전체응답과혼인유무에서도마찬가지였다. 혼인경험이있는20대의경우‘이혼은개인적인흠,가족의흠이다.’,‘이혼한사람은성격 적으로문제가있는사람이라고생각한다.’,‘이혼한사람을보면불쌍한생각이든다.’는문항 에서다른연령대보다동의비율이높게나왔다.응답인원이많지않지만,상대적으로혼인 경험이없는20대보다이혼에대한고정관념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30>이혼에대한고정관념연령별혼인경험유무

혼인경험있음

항목 연령별

1.자녀는되도록어 머니와아버지양쪽 부모가다있어야 한다

2.한부모자녀는정 서적으로 불안정하 다고생각한다.

3.이혼은개인적인 흠또는집안흠이 라고생각한다

-29-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혼인경험없음
20대 36.8% 26.3% 26.3% 10.5% 50.0% 30.1% 17.7% 2.1% 30대 28.8% 31.3% 32.5% 7.5% 46.8% 24.6% 24.6% 4.0% 40대 34.0% 23.8% 36.4% 5.8% 39.4% 27.3% 33.3% 0.0% 50대 28.9% 25.8% 39.8% 5.5% 12.5% 37.5% 37.5% 12.5% 60대 28.6% 23.8% 47.6% 0.0% 0.0% 100.0% 0.0% 0.0% 기타 0.0% 50.0% 50.0% 0.0% 0.0% 0.0% 0.0% 100.0%
20대 47.4% 36.8% 10.5% 5.3% 61.3% 25.2% 13.1% 0.4% 30대 36.3% 37.5% 19.4% 6.9% 58.7% 20.6% 19.0% 1.6% 40대 39.8% 33.0% 24.3% 2.9% 42.4% 39.4% 18.2% 0.0% 50대 39.8% 35.9% 22.7% 1.6% 50.0% 25.0% 25.0% 0.0% 60대 33.3% 42.9% 23.8% 0.0% 0.0% 100% 0.0% 0.0% 기타 0.0% 50.0% 50.0% 0.0% 0.0% 100% 0.0% 0.0%
20대 47.4% 21.1% 31.6% 0.0% 78.0% 16.7% 5.0% 0.4% 30대 48.1% 30.6% 15.0% 6.3% 74.6% 13.5% 11.1% 0.8% 40대 49.5% 27.7% 19.4% 3.4% 69.7% 6.1% 24.2% 0.0% 50대 46.1% 41.4% 10.9% 1.6% 62.5% 37.5% 0.0% 0.0% 60대 42.9% 38.1% 19.0% 0.0% 0.0% 100% 0.0% 0.0% 기타 0.0% 0.0% 100% 0.0% 0.0% 0.0% 100% 0.0%
한다 20대 52.6% 26.3% 21.1% 0.0% 79.8% 17.7% 2.5% 0.0% 30대 52.5% 35.6% 9.4% 2.5% 65.1% 29.4% 5.6% 0.0% 40대 59.7% 28.6% 10.2% 1.5% 66.7% 27.3% 6.1% 0.0% 50대 59.4% 33.6% 6.3% 0.8% 75.0% 12.5% 12.5% 0.0% 60대 47.6% 33.3% 19.0% 0.0% 100.0% 0.0% 0.0% 0.0% 기타 50.0% 0.0% 50.0% 0.0% 100.0% 0.0% 0.0% 0.0% 5.이혼한사람을보 면불쌍한생각이 든다 20대 57.9% 21.1% 21.1% 0.0% 81.2% 13.1% 5.7% 0.0% 30대 58.1% 22.5% 17.5% 1.9% 75.4% 16.7% 7.9% 0.0% 40대 56.8% 28.2% 13.6% 1.5% 63.6% 27.3% 9.1% 0.0% 50대 60.9% 32.8% 5.5% 0.8% 62.5% 25.0% 12.5% 0.0%
4.이혼한사람은성 격적으로문제가있 는사람이라고생각

6.이혼한사람은스 킨십이매우자유롭 고허용적일것으로 생각한다.

*혼인유&연령별응답자수:20대(19명),30대(160명),40대(206명),50대(128명),60대(21명)총534명 *혼인무&연령별응답자수:20대(282명),30대(126명),40대(33명),50대(8명),60대(1명)총450명 혼인유형과자녀수에따라이혼에대한고정관념은어떻게변하는지알아보았다.아래<표 31>을보면자녀가없는기혼자가이혼에대한고정관념이낮고,자녀가늘어날수록이혼에 대한고정관념이강한것으로나타났다.가장높은동의비율은‘자녀는아버지와어머니양 쪽부모가다있어야한다.’였고,‘한부모자녀는정서적으로불안하다’와‘이혼한사람을보면 불쌍한생각이든다.’순으로동의비율이높았다.

<표31>이혼에대한고정관념기혼,자녀수

-30-
60대 52.4% 38.1% 9.5% 0.0% 100% 0.0% 0.0% 0.0% 기타 50.0% 0.0% 50.0% 0.0% 100% 0.0% 0.0% 0.0%
20대 78.9% 21.1% 0.0% 0.0% 89.7% 7.8% 1.8% 0.7% 30대 73.8% 18.1% 5.6% 2.5% 88.9% 10.3% 0.8% 0.0% 40대 72.8% 21.4% 5.3% 0.5% 72.7% 18.2% 6.1% 3.0% 50대 75.0% 21.9% 3.1% 0.0% 87.5% 12.5% 0.0% 0.0% 60대 71.4% 23.8% 4.8% 0.0% 100% 0.0% 0.0% 0.0% 기타 50.0% 0.0% 50.0% 0.0% 100% 0.0% 0.0% 0.0%

1.자녀는되 도록어머니와 아버지 양쪽 부모가다있 어야한다

2.한부모자 녀는정서적으 로불안정하다 고생각한다

3.이혼은개 인적인흠또 는집안흠이 라고생각한다

4.이혼한사 람은성격적으 로문제가있 는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이혼한사 람을보면불 쌍한 생각이 든다

6.이혼한사

람은스킨십이 매우자유롭고 허용적일것으 로생각한다.

*자녀수(기혼):없음(41명),1명(52명),2명(148명),3명이상(24명)총265명

이혼경험이있는그룹의이혼에대한고정관념은<표32>와같다<표32>를보면‘자녀는 어머니와아버지양쪽부모가다있어야한다.’가가장높은동의비율을보였다특히자녀가 2명인경우동의비율이50.5%로가장높았다그리고그다음으로동의비율이높은문항은 ‘한부모자녀는정서적으로불안정하다고생각한다.’였고,‘이혼은개인적인흠집안의흠이라 고생각한다.’순이었다‘이혼은개인적인흠집안의흠이라고생각한다.’는문항은다른그룹 에서는동의비율이비교적낮은문항인데이혼경험이있는그룹은동의비율을비교적높았 고,자녀가1명인그룹은동의비율이30.4%가나와다른그룹과대조적이었다

<표32>이혼에대한고정관념_이혼,자녀수

-31문항 없음 1명 2명 3명이상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43.9 % 39.0 % 17.1 % 0.0 % 30.8 % 32.7 % 30.8 % 5.8 % 27.7 % 25.0 % 39.2 % 8.1 % 20.8 % 33.3 % 33.3 % 12.5 %
58.5 % 36.6 % 4.9 % 0.0 % 40.4 % 38.5 % 15.4 % 5.8 % 35.1 % 33.8 % 29.1 % 2.0 % 45.8 % 29.2 % 20.8 % 4.2 %
80.5 % 17.1 % 2.4 % 0.0 % 59.6 % 28.8 % 9.6 % 1.9 % 45.9 % 36.5 % 15.5 % 2.0 % 54.2 % 25.0 % 12.5 % 8.3 %
73.2 % 19.5 % 7.3 % 0.0 % 53.8 % 38.5 % 5.8 % 1.9 % 54.1 % 35.1 % 9.5 % 1.4 % 79.2 % 8.3% 12.5 % 0.0 %
73.2 % 22.0 % 4.9 % 0.0 % 61.5 % 25.0 % 11.5 % 1.9 % 56.8 % 29.7 % 12.2 % 1.4 % 54.2 % 37.5 % 8.3% 0.0 %
85.4 % 9.8% 4.9 % 0.0 % 80.8 % 15.4 % 0.0 % 3.8 % 68.2 % 25.7 % 5.4 % 0.7 % 70.8 % 20.8 % 8.3% 0.0 %

1.자녀는되 도록어머니와 아버지 양쪽 부모가다있 어야한다.

2.한부모자 녀는정서적으 로불안정하다 고생각한다

3.이혼은개 인적인흠또 는집안흠이 라고생각한다

4.이혼한사 람은성격적으 로문제가있 는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이혼한사 람을보면불 쌍한 생각이 든다.

6.이혼한사 람은스킨십이 매우자유롭고 허용적일것으 로생각한다

*자녀수(이혼):없음(24명),1명(122명),2명(95명),3명이상(30명)총271명

이혼에대한고정관념에대해각각의그룹별로살펴보았다이부분에서다시볼필요가있 는것은문항1과문항2이다.이문항은정상가족과관련한고정관념인데두문항은모든 그룹에서동의비율이높았다비율만달랐지모든그룹에서다른문항의동의비율보다높았 다지금까지비교적이혼에대해적극적이고긍정적인의사가높았던20대와혼인경험이없 는그룹도다른문항에비해동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20대와혼인경험이없는그 룹은성역할태도에서다른그룹에비해성평등한의식을가진것으로나타났으나,이혼에대 한고정관념에서정상가족이데올로기는다른그룹과별다른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알수있는것은우리사회전반에정상가족이데올로기가강하게자리하고있 다는것이며,이것은이혼에대한고정관념과편견을만들어낼수있기때문에문제적이 다

(5)이혼제도에대한인식

현재우리나라에서협의이혼과재판상이혼시거쳐야하는제도들은2007년민법개정을통

-32문항 없음 1명 2명 3명이상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45.8 % 29.2 % 20.8 % 4.2 % 29.5 % 23.0 % 41.8 % 5.7 % 27.4 % 22.1 % 44.2 % 6.3 % 43.3 % 30.0 % 23.3 % 3.3 %
41.7 % 25.0 % 16.7 % 16.7 % 28.7 % 42.6 % 26.2 % 2.5 % 38.9 % 34.7 % 21.1 % 5.3 % 56.7 % 26.7 % 13.3 % 3.3 %
58.3 % 8.3% 16.7 % 16.7 % 35.2 % 34.4 % 26.2 % 4.1 % 37.9 % 37.9 % 20.0 % 4.2 % 60.0 % 30.0 % 10.0 % 0.0 %
62.5 % 12.5 % 16.7 % 8.3 % 49.2 % 36.9 % 13.1 % 0.8 % 53.7 % 34.7 % 9.5 % 2.1 % 70.0 % 26.7 % 3.3% 0.0 %
58.3 % 12.5 % 25.0 % 4.2 % 49.2 % 32.8 % 17.2 % 0.8 % 58.9 % 26.3 % 13.7 % 1.1 % 73.3 % 16.7 % 6.7% 3.3 %
75.0 % 8.3% 8.3 % 8.3 % 67.2 % 27.0 % 5.7 % 0.0 % 77.9 % 16.8 % 5.3 % 0.0 % 86.7 % 13.3 % 0.0% 0.0 %

해만들어졌다.이제도에대한필요성여부를통해현재이혼제도에대한일반적인식을 알아보고자한다.조사내용에포함된제도는의무면담제도,부부상담,이혼숙려제도,자녀 면접교섭사전처분,양육비사전처분,자녀양육안내교육총6가지였다.

①의무면담제도

의무면담제도는협의이혼시이혼에대한안내와이혼과정전후의심리적,정서적원조와 도움이필요한경우부부상담등을안내하는제도이다.지역마다차이는있지만대부분의무 사항으로두고있다.특히서울가정법원의경우미성년자녀가없는부부는면담을거친후에 협의이혼신청접수가가능하다.의무면담제도에대해참여자들은69.9%가필요하다고답했고, 30.1%가불필요하다고답했다.연령대로보면연령이높을수록불필요하다는응답이높았고, 60대의경우불필요가54.5%로필요보다불필요가높았다.성별로보면여남의차이는없었 었으나20대가조금높게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혼인경험유무에서는혼인경험이있는그룹 은불필요가높았고,혼인경험이없는그룹이필요성이조금더높았다.혼인경험유무와연령 대를보면혼인경험이있는20대가필요가조금더높았고,혼인경험이없는30대는불필요 하다고생각하는사람이많았다.혼인형태별로보면이혼경험이있는그룹이불필요한제도 라는응답이높았다.전체응답자는의무면담제도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많았지만 이혼한그룹은불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다른그룹보다높았다.특히아이가없는이 혼그룹은불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이58.3%로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보다많았다. 의무면담제도는이혼에대한안내제도로이혼신청시당사자들에게부부상담안내를비롯 해절차에대한설명을해준다고한다.특히서울가정법원의경우미성년자녀가없는경우 의무사항으로두고이혼에대해다시생각하게만든다.이제도에대한필요성은대부분동의 했으나이혼한그룹은불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이많았다.

<표33>의무면담제도전체응답자연령

<표34>의무면담제도성별연령

<표35>의무면담제도혼인경험유무연령

-33-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불필요 30.1% 20.6% 30.8% 33.9% 39.7% 54.5% 필요 69.9% 79.4% 69.2% 66.1% 60.3% 45.5%
성별 문항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여성 불필요 30.2% 20.9% 30.8% 33.2% 39.4% 57.1% 필요 69.8% 79.1% 69.2% 66.8% 60.6% 42.9% 남성 불필요 31.9% 20.0% 29.4% 50.0% 50.0% 0.0% 필요 68.1% 80.0% 70.6% 50.0% 50.0% 100%

<표36>의무면담제도혼인형태자녀수

②부부상담

협의이혼시부부가원하는경우가정법원에서상담전문가와장기간부부상담을무료로받 을수있다.또한,재판상이혼시판사의명령으로부부상담을받기도한다.부부상담에대 해참여자들은66.9%가필요하다고응답했고,33.1%는불필요하다고응답했다.연령대로보 면20대가73.1%로가장높은비율로필요하다고응답했고,50대는불필요가61.8%로부부 상담에대해필요보다불필요가더높았다.성별로보면남성이여성보다필요성을좀더느 끼는것으로나타났다.남성의경우는20대가,여성의경우는30대가필요성을다른연령대보 다좀더필요성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혼인경험유무로보면혼인경험이없는사람들이 필요성을좀더느끼는것으로나타났고,필요성비율은혼인경험없는20대가가장높았다. 혼인형태별로보면기혼이이혼그룹보다필요성을좀더느끼는것으로나타났고,자녀가2 명인이혼그룹은41.1%가불필요하다고생각하였다.대체로연령대가높을수록불필요비율 이높았다.

<표37>부부상담전체응답연령

<표38>부부상담성별연령

<표39>부부상담혼인유무연령

-34혼인유무 문항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혼인경험있음 불필요 35.3% 26.3% 28.8% 36.9% 39.1% 57.1% 필요 64.7% 73.7% 71.3% 63.1% 60.9% 42.9% 혼인경험없음 불필요 23.9% 20.2% 33.3% 15.2% 50.0% 0.0% 필요 76.1% 79.8% 66.7% 84.8% 50.0% 100%
혼인유형 문항 전체응답 없음 1명 2명 3명이상 기혼 불필요 30.2% 24.4% 28.8% 30.4% 41.7% 필요 69.8% 75.6% 71.2% 69.6% 58.3% 이혼 불필요 40.2% 58.3% 37.7% 41.1% 33.3% 필요 59.8% 41.7% 62.3% 58.9% 66.7%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불필요 33.1% 26.9% 31.8% 37.7% 61.8% 59.1% 필요 66.9% 73.1% 68.2% 62.3% 38.2% 40.9%
성별 문항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여성 불필요 33.6% 27.8% 32.7% 36.7% 38.6% 61.9% 필요 66.4% 72.2% 67.3% 63.3% 61.4% 38.1% 남성 불필요 27.7% 20.0% 17.6% 60.0% 25.0% 0.0% 필요 72.3% 80.0% 82.4% 40.0% 75.0% 100.0%

<표40>부부상담혼인형태자녀수

상담은본인의의지가가장중요하고,스스로문제를인정했을때상담효과가있다그런데 현재가정법원에서운영하는부부상담은부부가모두동의해서운영되기보다의무상담형태

로운영되고있다부부모두가동의하지않을때상담효과를기대하기힘들고,가정폭력피 해자의경우부부상담에서가해자를직접대면해야하는문제가있기때문에제도적개선이 필요하다고생각한다

③이혼숙려제도

이혼숙려제도는협의이혼을신청한뒤일정기간이상의숙려기간이지나야법원이이혼을 허용해주는제도이다이혼숙려제도는일시적인감정충동에의한성급한이혼을막기위 하여도입되었다8)

숙려기간은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는3개월,그밖의경우에는1개월이 지난후법원의이혼의사확인을받을수있다이혼숙려제도에대해참여자들은53%가필 요하다고,47%가불필요하다고응답해다른제도에비해불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많 았다연령별로보면20대와60대는필요보다불필요가높았고,40대는59.8%가필요하다고 응답해다른연령대에비해필요하다고생각하는비율이높았다성별로보면여성이남성보 다더많이불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그리고여성은연령이낮을수록필 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이더적었고,연령이높을수록필요성을더느꼈다그런데남성은 20대와30대는필요가높지만40대와50대는불필요가더높았다혼인경험유무로보면혼인 경험이없는그룹은대체로이혼숙려제도에대해필요보다불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 더많았다연령별로보면50대는75%가불필요하다고응답했다혼인형태와자녀수로보 면아이가없는이혼한그룹은이혼숙려제도가불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절반이넘었 고,월소득별로봤을때500만원이상고소득인그룹에서불필요가필요보다높았다

<표41>이혼숙려제도전체응답연령

8)송호금,“'충동이혼'제도적금지방안추진”,SBS,2003.11.23.https://bit.ly/35DQ9bj

-35혼인유무 문항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혼인경험있음 불필요 36.2% 36.8% 29.4% 38.8% 37.5% 57.1% 필요 63.8% 63.2% 70.6% 61.2% 62.5% 42.9% 혼인경험없음 불필요 29.5% 26.2% 34.9% 30.3% 50.0% 100.0% 필요 70.5% 73.8% 65.1% 69.7% 50.0% 0.0%
혼인형태 문항 전체응답 없음 1명 2명 3명이상 기혼 불필요 32.8% 22.0% 34.6% 33.8% 41.7% 필요 67.2% 78.0% 65.4% 66.2% 58.3% 이혼 불필요 39.5% 33.3% 36.9% 41.1% 50.0% 필요 60.5% 66.7% 63.1% 58.9% 50.0%

<표42>이혼숙려제도성별연령

<표43>이혼숙려제도혼인경험유무연령

<표44>이혼숙려제도혼인형태자녀수

<표45>이혼숙려제도월별소득

이혼숙려제도는성급한이혼을막기위해2005년에도입된제도이다그러나이혼을성급 하게결정하는사람은많지않다통계청의‘혼인지속기간별이혼’통계를보면결혼20년이 상부부의이혼이가장많았다9)이는이혼을성급하게결정한다기보다오랜시간참고견디 며신중하게결정한다는것을보여준다오히려이혼숙려제도는국가가개인의혼인및가족 형성의자유를침해하는제도적측면이있기때문에논의가필요한제도이다본설문조사에 서이혼숙려제도는불필요응답이다른제도보다높게나타났는데이는이혼숙려제도가그 만큼논쟁의여지가있다는것을보여준다따라서이혼숙려제도에대해다시생각할필요가 있다

9)통계청보도자료(2021.03.18.),“2020년혼인이혼통계”,2021.06.05.검색https://bit.ly/3vGqGZi

-36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불필요 47.0% 50.5% 49.7% 40.2% 43.4% 59.1% 필요 53.0% 49.5% 50.3% 59.8% 56.6% 40.9%
성별 문항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여성 불필요 47.1% 50.9% 51.1% 39.3% 43.2% 61.9% 필요 52.9% 49.1% 48.9% 60.7% 56.8% 38.1% 남성 불필요 40.4% 33.3% 35.3% 60.0% 50.0% 0.0% 필요 59.6% 66.7% 64.7% 40.0% 50.0% 100.0%
혼인경험유무 문항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혼인경험있음 불필요 42.4% 36.8% 45.6% 39.8% 41.4% 57.1% 필요 57.6% 63.2% 54.4% 60.2% 58.6% 42.9% 혼인경험없음 불필요 52.5% 51.4% 56.3% 42.4% 75.0% 100.0% 필요 47.5% 48.6% 43.7% 57.6% 25.0% 0.0%
혼인형태 문항 전체응답 없음 1명 2명 3명이상 기혼 불필요 40.0% 43.9% 50.0% 34.5% 45.8% 필요 60.0% 56.1% 50.0% 65.5% 54.2% 이혼 불필요 44.6% 54.2% 44.3% 43.2% 43.3% 필요 55.4% 45.8% 55.7% 56.8% 56.7%
문항 없음 150만원이하 250만원이하 300만원이하 4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500만원이상 불필요 48.3% 46.5% 46.4% 48.8% 44.4% 39.1% 54.5% 필요 51.7% 53.5% 53.6% 51.2% 55.6% 60.9% 45.5%

④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

사전처분은이혼판결을내리기전소송이끝날때까지임시로유지하는일정한처분을말한 다.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이란이혼소송중에자녀를양육하고있지않은비양육자가자녀 면접및교섭을통해자녀와만날수있도록하는권리를말한다.이제도에대해76.8%가 필요하다고했고,23.3%가불필요하다고응답했다.연령별로보면20대는81.7%가필요하다 고응답해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다.그리고연령이높을수록필요하다는응답이낮아졌으 나불필요가필요에비해높아지지않았다.성별로보면남성이여성보다더많이필요성을 느꼈다.남성의경우전체89.4%가필요하다고했고,30대남성의경우94.1%로가장높았 다.여성은20대가81.7%로필요가가장높았고,연령대가높을수록필요비율이낮아졌다.혼 인경험유무로보면혼인경험이있는50대가필요비율이낮았는데50대의경우자녀가대부분 성장했기때문으로추측된다.혼인형태로보면기혼자의필요비율이다른그룹에비해높게 나타났고,전체응답률보다높았다.그리고불필요하다고생각하는그룹은자녀가2명인이혼 한그룹이었다.월소득별로보면대체로소득이높을수록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이많았 다.

<표46>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전체응답연령

<표47>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성별연령

<표48>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혼인경험유무연령

<표49>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혼인형태자녀수

-37-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불필요 23.2% 18.3% 23.4% 23.4% 30.9% 40.9% 필요 76.8% 81.7% 76.6% 76.6% 69.1% 59.1%
성별 문항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여성 불필요 23.8% 18.4% 24.8% 23.6% 31.1% 42.9% 필요 76.2% 81.6% 75.2% 76.4% 68.9% 57.1% 남성 불필요 10.6% 6.7% 5.9% 20.0% 25.0% 0.0% 필요 89.4% 93.3% 94.1% 80.0% 75.0% 100.0%
혼인경험유무 문항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혼인경험있음 불필요 26.9% 15.8% 26.3% 24.8% 30.5% 42.9% 필요 73.1% 84.2% 73.8% 75.2% 69.5% 57.1% 혼인경험없음 불필요 18.8% 18.4% 19.8% 15.2% 37.5% 0.0% 필요 81.2% 81.6% 80.2% 84.8% 62.5% 100.0%
혼인형태 문항 전체응답 없음 1명 2명 3명이상 기혼 불필요 19.6% 7.3% 19.2% 23.0% 20.8% 필요 80.4% 92.7% 80.8% 77.0% 79.2% 이혼 불필요 33.9% 33.3% 30.3% 40.0% 30.0% 필요 66.1% 66.7% 69.7% 60.0% 70.0%

<표50>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월평균소득

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은자녀의복리를위한제도이다그러나가정폭력피해자녀에게이 제도는가해자와대면해야하는극도의스트레스상황이자공포의순간이다자녀면접교섭사 전처분결정은이혼소송내용에따라달라져야한다가정폭력에의한이혼소송의경우피 해자녀의안전과가정폭력의특수성을충분히고려한상태에서결정하여야한다

⑤양육비사전처분

양육비사전처분은이혼소송중아이를양육하고있는양육자가자녀를양육하고있지않은 비양육자에게양육비를청구하고받을수있는제도이다이제도에대해필요하다고응답한 사람은97.8%로거의대부분의사람들이필요하다고응답했다그리고60대를제외한전연 령대가97~99%의높은비율로필요하다고응답했다성별로보면여성이98.1%남성이 91.5%로약간차이를보였고,혼인경험유무,혼인형태로보면대부분95%이상높게양육비 사전처분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양육비는자녀의복지를위해필요한제도이다재판상이혼소송은보통소송기간만1년 가까이되기때문에그동안아이양육을위한양육비는필수적이다따라서자녀복지를위해 이혼소송과정에서양육비가지급될수있도록해야한다

<표51>양육비사전처분전체응답연령 전체응답

<표52>양육비사전처분성별연령

<표53>양육비사전처분혼인유무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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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150만원이하 250만원이하 300만원이하 4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500만원이상 불필요 26.5% 21.2% 25.6% 25.6% 14.3% 8.7% 15.2% 필요 73.5% 78.8% 74.4% 74.4% 85.7% 91.3% 84.8%
문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불필요 2.2% 0.7% 3.1% 2.1% 1.5% 18.2% 필요 97.8% 99.3% 96.9% 97.9% 98.5% 81.8%
성별 문항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여성 불필요 1.9% 0.7% 2.6% 1.7% 0.8% 19.0% 필요 98.1% 99.3% 97.4% 98.3% 99.2% 81.0% 남성 불필요 8.5% 0.0% 5.9% 10.0% 75.0% 100% 필요 91.5% 100.0% 94.1% 90.0% 25.0% 0.0%
혼인경험유무 문항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혼인경험있음 불필요 3.0% 0.0% 4.4% 1.9% 1.6% 14.3% 필요 97.0% 100.0% 95.6% 98.1% 98.4% 85.7% 혼인경험없음 불필요 1.3% 0.7% 1.6% 3.0% 0.0% 0.0% 필요 98.7% 99.3% 98.4% 97.0% 100.0% 100.0%

<표54>양육비사전처분혼인형태자녀수

⑥자녀양육안내

자녀양육안내는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이혼이미성년자녀에게미치는심리적,정서적영 향,이혼이후에도부모가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긴밀하게협조해야한다는등의내용으로 진행하는교육이다이교육을들어야협의이혼신청접수가가능하기때문에이혼당사자는 모두들어야하는필수참석교육이다자녀양육안내는가사조사관이직접교육을하기도하지 만대부분동영상교육으로대체하고있다이제도는2012년부터전국가정법원에서시행하 기시작한제도로,서울가정법원은2008년부터도입해실시하고있다10)자녀양육안내에대한 필요성은76.8%가동의했고,23.2%가불필요하다고응답했다연령별로보면20대가81.1% 로가장높은비율로필요성에동의하였고,60대가50%로가장낮은비율로필요성에동의하 였다성별로보면여성보다남성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비율이높았지만20대남성의경우 필요비율이66.7%로다른연령대남성에비해필요비율이낮았다혼인경험유무로보면혼 인경험이없는사람들이있는사람들보다필요비율이높았고,이혼보다기혼이필요비율이높 았다하지만자녀가1명인이혼그룹의필요비율은80.3%로다른이혼그룹보다필요비율이 높았다

<표55>자녀양육안내전체응답연령

<표56>자녀양육안내성별연령

<표57>자녀양육안내혼인경험유무연령

10)최영길,“협의이혼하려면'자녀양육안내'들어야”,법률신문,2012.10.31.https://bit.ly/3zcmZ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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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형태 문항 전체응답 없음 1명 2명 3명이상 기혼 불필요 3.4% 0.0% 3.8% 3.4% 8.3% 필요 96.6% 100.0% 96.2% 96.6% 91.7% 이혼 불필요 2.6% 4.2% 1.6% 2.1% 6.7% 필요 97.4% 95.8% 98.4% 97.9% 93.3%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불필요 23.2% 18.9% 21.3% 27.6% 24.3% 50.0% 필요 76.8% 81.1% 78.7% 72.4% 75.7% 50.0%
성별 문항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여성 불필요 23.4% 18.1% 22.2% 27.9% 24.2% 52.4% 필요 76.6% 81.9% 77.8% 72.1% 75.8% 47.6% 남성 불필요 21.3% 33.3% 11.8% 20.0% 25.0% 0.0% 필요 78.7% 66.7% 88.2% 80.0% 75.0% 100.0%
혼인경험유무 문항 전체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혼인경험있음 불필요 25.9% 5.3% 22.5% 29.1% 25.0% 47.6% 필요 74.1% 94.7% 77.5% 70.9% 75.0% 52.4% 혼인경험없음 불필요 20.0% 19.9% 19.8% 18.2% 12.5% 100.0% 필요 80.0% 80.1% 80.2% 81.8% 87.5% 0.0%

<표58>자녀양육안내혼인형태연령

자녀양육안내교육은이혼자녀에미치는영향과부모의역할을중심으로교육내용이구성되 어있다.그런데교육내용이자녀중심으로구성되어있어자칫교육받는부모가죄책감을가 질수있다.또한,이혼을하게되는배경이각자다르고하나로설명할수없는부분이있어 교육효과를높이려면교육내용및방법이중요한데,대부분시청각교육으로대체하고,동영 상을보고확인서만받고제출만하면되는매우형식적인절차이다.따라서교육에대한운 영방식의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이혼과관련한주요한제도를중심으로필요성에대해설문조사로알아보았다.설문조사에서 제시한6가지제도에대해참여자들은대부분필요성에동의하였다.6가지제도중불필요비 율이상대적으로높은제도는이혼숙려제도였고,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는제도는양육비 사전처분이었다.그런데이혼제도에대해이혼한그룹은전반적으로제도에대한필요비율이 낮았다.이혼을직접경험한당사자가설문한것이기때문에참고할부분이라고생각한다.또 한,불필요비율이높았던이혼숙려제도는다시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그리고무엇보 다부부상담,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은가정폭력피해자와피해자녀가가해자와직접대면 했을때그들의안전이문제가될수있어개선이시급하다고생각한다.

2)이혼소송경험을통해본이혼소송과정에서인권침해 재판상이혼은그절차가매우복잡하고까다롭다그래서최종적으로이혼이결정되기까 지짧게는6개월에서10개월정도걸리고보통1년이상걸린다그리고항소와상고까지 거치게되면최소3년또는4년이상소요된다재판상이혼소송절차에대해좀더자세 히알아보면아래그림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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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형태 문항 전체응답 없음 1명 2명 3명이상 기혼 불필요 24.9% 24.4% 23.1% 26.4% 20.8% 필요 75.1% 75.6% 76.9% 73.6% 79.2% 이혼 불필요 26.9% 25.0% 19.7% 38.9% 20.0% 필요 73.1% 75.0% 80.3% 61.1% 80.0%

<그림1>재판상이혼소송절차11)

먼저이혼소송을제기하려면가정법원에조정을신청해야한다우리나라는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있기때문이다조정전치주의란분쟁이있을때재판을신청하기전에미리조정을신 청하고조정이이루어지지않았을때재판으로갈수있게하는것을말한다가사소송의경 우반드시조정을거쳐야하는데곧바로소송을신청해도가사조정을먼저받게한다12)이혼 소송을위해소를먼저제기하면상대방에게소장이전달되고상대방은답변서등을제출하는 과정을거치게된다소제기이후개별가사사건에대한가사조사가진행된다이때가사조 사관은혼인생활,이혼에이르게된경위등을조사하고,조사내용을조정위원회에회부한 다가사조사이후법원에서조정기일이정해지고조정당사자또는법정대리인이출석해진술 하고당사자간합의를통해조정한다이단계에서법원은필요하면부부상담명령을권고 하기도한다조정위원회에서조정이합의되면혼인해소가결정되고이혼이성립된다하지 만조정이합의되지않으면이혼소송절차를밟게되고쌍방의변론기일이정해지고변론이후 판사가최종판결을내린다이판결에불복하면항소와상고를거쳐최종판결을받는다13)만 약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에는양육환경조사,아동상담,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양육비사 전처분등을거칠수있다이와같은복잡한이혼소송절차는가해자의폭력으로부터빠른 분리가필요한가정폭력피해자들도예외없이거치는과정으로각각의과정에서여러가지 인권침해를당한다가사조사,조정위원회,재판등에서만나는조사관,조정위원,판사등에

11)“Easy법률:이혼소송절차”,해피앤드이혼story블로그,2016.03.03.2021.06.05검색 https://bit.ly/3g39E1V

12)이철수,「사회복지학사전」,네이버백과사전,2021.06.05.검색,https://bit.ly/3gFw3E7

13)“재판상이혼의절차”,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2021.06.05.검색,https://bit.ly/3yPCm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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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2차피해를보기도하고,가해자와대면하기도하며,심지어대면한가해자에게폭력을 당하기도한다.

본회는각각의이혼소송과정에서가정폭력피해자들이어떤인권침해를당하는지자세히 알아보기위해<이혼소송경험에관한조사>를진행하였고,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를통해인권침해사례취합,가정폭력피해자들과FGI를진행하였다.세부적인내용 은다음과같다.

(1)가사조사와조정위원회에서어려움

:폭력을‘사랑’이라말하는조사관과조정위원

가사조사는협의이혼시에는하지않지만,재판상이혼시에거치는과정이다.가사조사관이 라는법원공무원이혼인생활,파탄과정,재산형성,자녀들의양육환경,양육자로지정되기 적절한지등모든부분을조사하고가사조사보고서를작성하여재판에있어서증거로활용하 도록한다.가사조사관은전문조사관도있고,법원의공무원중에서조사관으로일정기간근 무하는경우도있다.보통2~3회에걸쳐이루어지는데,다툼이많은사건에대하여조사를하 다보니기간도길고조사를받아야할사건이밀려서,2~3개월은기본이고길게는6개월씩 걸리는경우도있다.그리고조사를받을때는상대배우자가옆자리에앉아서같이조사받 고,변호사를비롯해신뢰관계자도동석하지못하기때문에가정폭력피해자들은이과정에서 많은어려움을겪는다.14)

조정위원회는법관1인과조정위원2인이상으로구성되어있고,가정법원장또는지원장은 매년변호사,의사,사회사업가,심리학자기타학식과덕망이있는자중에서적당한사람을 조정위원으로위촉한다.조정위원회의역할은조정이혼을신청한이혼사건과이혼소송신청 시조정전치주의에따라조정위원회로회부된이혼사건을다룬다.조정위원은가사조사명령 을내릴수있고,가사조사관이조사한보고서를토대로조정을한다.조정이원활하게이루 어지지않으면강제조정또는재판으로넘긴다.그리고조정기일에반드시이혼당사자를참 석하게하고있는데이때가정폭력피해자들은가해자들과어쩔수없이대면하게된다.

먼저가사조사와조정위원회에서이혼소송경험자들은어떤어려움을겪는지설문조사를통 해알아보았다.이혼소송경험자들은가사조사시가장어려운점은‘가사조사기간이길어 이혼소송이길어짐’이38.3%로가장많았고,그다음이‘상대배우자와대면조사강요’가 37.2%,‘가사조사관의편파적인태도나편견’31.9%순으로어렵다고응답하였다

14)조인섭“[조변호사에게듣는가족법]이혼소송에서가사조사와조정절차에대하여”,대한변협신문, 2017.01.16.2021.06.05.검색https://bit.ly/3xye3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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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9>가사조시시어려움 항목

가사조사관의권위적이고강압적인말과태도

가사조사관의성차별적인말이나태도

가사조사관의편파적인태도나편견

가사조사관이조사대상자본인을의심하거나비난하는말과태도

가사조사시상대배우자와대면조사강요

가사조사시상대배우자와화해강요

가사조사시일정조정의어려움

가사조사기간이길어이혼소송이길어짐

없음

가사조사기간은보통2~3개월정도걸리고길면6개월까지도간다가사조사기간이길어 지면길어질수록이혼소송기간은그만큼늘어난다.이혼소송기간이늘어난다는것은하루 라도빨리가정폭력가해자에게벗어나고싶은가정폭력피해자에게고통스러운시간의연장 과도같다이뿐만아니라가사조사는상대배우자와같이조사를받는데이런경우가정폭 력피해자는가해자와직접대면해야한다.물론가정폭력일경우가사조사시분리조사를신 청할수있고,필요하면조사전에의견서나서면등을통해당사자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 게할수있다하지만분리조사를신청은잘받아들여지지않는다오히려가사조사관이소 송기간이길어진다고소송당사자를설득하며같이조사받게한다.가정폭력피해자에게가 해자와대면은가정폭력에대한기억때문에폭력이다시재연되면서온몸이떨리는공포의 시간이다그런데도가사조사관은가해자와대면조사를강요하고,가해자편에서서피해자 를비난하거나화해를강요하는경우가많아문제가되고있다.이는아래와같이FGI사례 를통해자세히알수있다.

[가사조사_FGI사례1]

FGI에참여한가정폭력피해자A씨는가사조사때가해자와대면조사를강요를받았고, 가사조사관의편파적인태도와편견때문에어려움을겪었다.다음은피해자A씨가말한가 사조사당시내용이다.

피해자A:그러니까요....근데인제상대방이어떤식으로몰고갔냐면제가우울증이심했 잖아요.그러니까자해도많이했고그러니까이사람은보호해주지않으면혼자 살수있는능력이없다고.....중략.....판사가이정말내가혼자서살수있는 지없는지를확인차조사를같이받으면....중략.....“그럼따로내가정상인지 아닌지는따로만나면되는데왜같이만나야하느냐?나는같이만날수없다. 조사관님이나만보고내가정말잘사는지보시면되잖아요.”전화통화도했었 거든요.근데조사관이하는말이“그렇게조사를지금받지않으면재판이언제 까지갈지모른다.일찍재판을끝내고싶으면같이만나서삼자대면을해야한 다.”그러더라구요.그래서“그래도나는못한다.”고“나는그사람보는게너 무무섭다.”고

피해자B:이렇게하면은법원에서뭐라고하는줄알아요?태도가불성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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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비율
11 11.7%
8 8.5%
30 31.9%
19 20.2%
35 37.2%
21 22.3%
20 21.3%
36 38.3%
12 12.8%
4 4.3%
기타

피해자A:그래요?흐음~나는그래가지고“나는전혀그사람이랑못만난다고어떻게조 정좀해달라”고그러니까또“변호사한테연락해야하고그럼변호사가또어떻 게판사님한테연락해야하고그러니까너무절차가복잡하다고그냥나오시면 안되겠냐”고그러더라고요....중략....그가정법원건물에들어가잖아요.아무도 없어요.그럼상대방이갑자기튀어나와서나잡아채가면어떡해1층에딱들어 가는순간부터이제너무무서운거야.....중략....청원경찰정도는있을줄알 았거든요......중략.....그사람벌써안에들어가있는데더놀라운건여기앉 아있고나여기앉으라는거야....그래가지고인제..끝까지나는이렇게멀리 (저기선생님이앉아있는저자리에)

피해자B:아니이정도면되게좁아요.되게좁아요....중략....그건너편에있으면거의 한이정도로붙어앉아있는데...무서운거예요

피해자A:그러니깐.나는자꾸이래가지고도망가려고그러니까거의1년반만에만난거 였으니까그니까그두려운생각밖에남아있지않잖아요.그사람에대한....중 략.....자기는“완전히변했다”고반성하고있고돌아오면“니가맥주를좋아하니 까맥주를집에박스로맨날사다놓겠다”.....중략....“니가맨날술을먹어도 그러니까”나를그런쪽으로몰고가는거야.“맨날먹어도내가이해하고”...중 략.....“니가원하는대로니가원하는대로해주겠다.”고....중략....“이혼만 하지말고왔다갔다하면서볼수만있으면그것만으로도만족한다.”고허~미 쳤나...그래서..

피해자B:그조사는변호사도안되고당사자들이받아야되더라구요.어떤변호인이대신 받아줄수있는조사가아니죠.

피해자A:인제‘왜우리가이렇게조사를받냐’물었더니“두분이너무다르기때문에조 사를받아야할수밖에없다”고그러더라구요.그니까“이사람은자기는절대 이혼못한다.나는이사람을너무사랑하기때문에이사람없이는살수가없 습니다”막그러니까그조사관이“남편이본인을사랑하시는것은아세요?”하 고묻는거야

피해자B:거기서거짓말한게다나온거에요.....중략......그조사관이....중략....“어 떻게그런것까지거짓말을하냐”내가막이랬거든요그랬더니“사랑해서결혼 하면그런거짓말도할수있죠”이러는거에요.

피해자A:저는그래서처음재판할때나는빨리이혼만해주면위자료든뭐든하나도안 받겠다....중략.....그정도로나는이혼의사가확실하다는거잖아요.근데도조 사관이“이렇게남편이좋아하시는데그래도이혼을하셔야되겠어요?”....중 략......(조사관이)나보고“정말..사실생각이없습니까?”.그러는거에요.그거는 사랑이아니에요.사랑은받는사람이이걸사랑이라고느껴야사랑인거지....중 략.....그건사랑이아니라고내가그걸받아들이지않는데그게어떻게사랑이 될수있냐고중략“저그러니깐은이혼좀하게해주세요”그랬다니까 피해자A씨는남편에게머리를맞아병원에입원한적도있었고,경찰신고도여러번했으며 진단서까지모두증거로제출했지만,조사관은가해자의말만믿고가정폭력으로인해가해자 가두렵고무서워같이살수없다는피해자의말은듣지않았다.오히려피해자에게가해자 가피해자를얼마나사랑하는지알고있냐고되물었다.조사관이한말은가정폭력의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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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해전혀이해하지못하기때문에나올수있는무지한말이고,피해자에게상처와분노 를일으키는2차피해이다.가사조사관과조정위원들이가해자의편에서말을하는것은이 사례뿐만아니다.아래사례를보면가사조사에서가정폭력피해자들이얼마나어려움을겪는 지알수있다.

[가사조사사례2]

가해자는목을조르고가구가부서질정도로심하게피해자를구타하였으며원하는대답이 나올때까지반복해서폭력을행사하고통제하였다.피해자는필사적으로저항하고경찰에신 고하기도하였으나오히려‘때리지도못하고경찰에끌려갔었으니제대로때리겠다.’며폭력을 가했다.이런상황에서피해자는아이들과피신한후가정폭력으로인한이혼소송을진행하 였다.이혼소송을진행하며가사조사관은피해자에게“자존감이너무낮다.착한사람콤플 렉스있는거아니냐?”,“왜맞으면서도이혼하지않고계속살았냐?”고얘기하여피해자는 큰충격을받았다.

[가사조사사례3]

피해자는가정폭력으로쉼터로피신한후이혼소송을진행하고있었다.그런데가사조사가 진행된다는사실을알게되면서부터피해자는불면증과불안함으로일상생활조차힘들어하였 다.이러한피해자의상황을조사관에게전달하여가사조사횟수를줄여주길요청하였으며, 가해자와함께하는부부가사조사거부하고분리조사를요청하였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

결국조사를받았는데조사과정에서조사관은폭력으로가해자를마주하는것조차무서워하 는내담자에게‘남편에게대화를시도해본적있냐?’,‘나이차이도그렇게많이나는데어 떻게한달만에결혼할생각을하였냐?’등의질문을해내담자에게가정폭력이발생한이 유가마치자신의책임처럼느껴지게하였다.어렵게가사조사를마치고나온피해자는그 이후자책감에우울해했고,불안과공포로불면증에시달리고대인기피증까지생겼다.가사 조사관의이러한태도는인간다운삶을살고자다시일어서려는내담자의의지를꺾었고, 더깊은좌절속으로떨어뜨렸다.

가사조사관외에도조정위원들때문에힘든경우도있었다.다음은FGI에서피해자가조정위 원회에서겪은일이다.

피해자B:법원에서대부분그렇게증거자료가있어도가정폭력을범죄로간주하지않더라고 요.저같은경우도증거자료가있어서서면에써서제출했는데상대방이거짓말 을진짜잘해요.근데거짓말을‘나는폭력한사실이없다.저여자가집을나갔 는데내가왜여기나와있는지모르겠다.’정말보고싶었다.이러는거예요. 첫날.근데법원에서“사실이냐고이러는거에요.”근데저는증거를다냈잖아 요근데저한테그렇게물어보니까제가얼마나화가나요그래서“제가무슨 소리냐가정폭력때문에이혼하는데”....중략.....“남자가가장쉽게유책사유 로될만한게가정폭력아니냐?허위로가정폭력을입증하는거”라고이렇게 하더라고요상대방쪽변호사도그렇게얘기를했고처음에심문기일열리고 그거를조사하라고상담,화해권고조사랑조정위원들이해요.그거를한3번을 조정위원회와상담을해요.그러니까누구말이진짜인지그거를계속입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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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예요.....중략......여기에서좁은곳에서막~이렇게하면은저는깜짝놀라잖 아요.무서우니까‘저거봐요’이랬다니까요이렇게해도그조정위원회에서하 는말이“당신이자꾸이사람을자극하잖아”라고하는거예요.

위사례를보면가사조사에서피해자들은가해자를대면하는자체만으로도불안과공포를느 낀다.그래서대면하지않게분리조사를요청했지만,가사조사관은그러면소송이길어진다고 협박아닌협박을하고,빨리이혼과정을끝내고가해자에게벗어나고싶은피해자들은울며 겨자먹기로그제안을받아들인다.그리고가해자와같이가사조사를받으면가해자의변명 과거짓말을계속듣고있어야하고,거기에더해조사관과조정위원의편파적인태도와편견 의말을들어야한다.이모든과정은가정폭력으로인해심신이힘든피해자들을더힘들고 고통스럽게만든다.

2)부부상담에서어려움 :남편의폭력이이혼사유는되지만부부상담10회를명령한법원

가정법원은협의이혼을신청할때신청당사자에게전문상담자에게상담을받을것을권 고할수있다.그리고재판상이혼시에판사가부부상담을권고할수있다.‘당사자가희 망하는경우’로한정하지만15)<이혼소송경험조사>에서부부상담을하게된이유를보 면당사자가원한경우는10.1%에불과했고소송중부부상담명령에의해하게된경우 가74.7%였다.대부분당사자가원하기보다판사또는조정위원등에의해부부상담을한 것을알수있다.

<표60>부부상담을하게된이유

소송중에부부상담명령을받아서

가정폭력의경우부부상담명령을거부할수있지만,재판결과를좌우하는판사가권하는 부부상담을가정폭력피해자가거부하기는현실적으로쉽지않다.아래표는부부상담을거 부하지못한이유를조사한것인데41%가‘부부상담명령을거부하면불이익이있을것같 아서’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그리고37.7%는‘부부상담을거부해도된다는것을몰라 서’받았다고했고,‘거부하면이혼소송이길어질것같아서’받았다고한사람도32.8%였다.

15)서울가정법원「이혼을고민중이신가요?」협의이혼안내팸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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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응답수 응답비율 내가원해서 8 10.1% 상대배우자가원해서 10 12.7%
59 74.7%
2 2.5%
기타

<표61>부부상담을거부하지못한이유(중복응답) 문항 응답수 응답비율

부부상담명령을거부하면불이익이있을것같아서

부부상담명령을거부해도된다는것을몰라서

거부하면이혼소송이길어질것같아서

부부상담을받으면상대배우자가변할수있을것으로생각해서

기타

이렇듯현실적으로부부상담을거부하기는쉽지않다그리고부부상담을거부했을때 법원은부부상담거부를잘받아주지도않는다이는다음사례를보면알수있다

[부부상담사례1]

결혼40년간정서적,신체적,성적,경제적폭력피해로고통받던피해자는쉼터에입소한 후자녀들의도움으로이혼소송을시작하였다피해자가이혼소송을진행하며부부상담을 받지않겠다고거부하였으나가해자인남편이피해자와‘(잘)살아보겠다.’는입장을보이자 가사조사관은부부상담을받아야한다고강요하였다판사또한부부상담을받도록조정조 치명령을내렸으며조사관도피해자에게반복적으로부부상담을받을것을권유설득강 요하여,피해자는본인진술서와변호인의진술서,자녀들의탄원서를제출하였지만,법원은 부부상담진행입장을계속고수하였다

[부부상담사례2]

10여년간가정폭력을겪은피해자가이혼소송을진행하였으나부부상담결정이내려져6 차에걸쳐상담을받게되었다피해자는가해자와의접촉을피하고자변호사를통해상담일 시와장소변경을요청하였는데,상담위원이이를불쾌하게여겨내담자에게문제가있다는 식의태도로일관하고,‘혼인파탄의원인이가해자의폭력이아닌피해자의외로움때문일 것’이라거나,‘가해자의폭행은피해자가맞을만한행동을했기때문에일어난일’이라는말을 하며피해자를탓하고피해자에게도귀책사유가있다는듯한발언을하며2차피해를당했 다심지어‘내가당신의서류를작성할때아이들을방임했다고적으면어떻게되겠냐?’,‘판 사가개인상담,심리검사,제3자소견서보다자신의소견서를더신뢰할것’이라며피해자를 압박하기까지하였다

[부부상담사례3]

30여년간남편의가정폭력,폭언과협박,외도등을참고살아온내담자가이혼소송을신청 하였다판사는남편의폭력이“이혼사유가된다.”고하면서도부부상담을10회진행하도록 하였다.가해자(남편)가가사조사관에게이혼을원하지않는다며울면서과거사진을가져와 보여주었더니가사조사관이“좋게지내기도하셨네요다시생각해보시고잘살아보지그래 요.”라는반응을보였다

[부부상담사례4]

가정폭력피해자가가사조사관에게부부상담을받고싶지않다는의사를전달하였다그녀 는남편이평생거짓말을하고살았고사람을무시하고모멸감을주고목을조르고자식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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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1.0%
23 37.7%
20 32.8%
10 16.4%
1 1.6%

에서도폭력을행사한사람이고아이들이어렸을때‘엄마랑같이도망가서살자’고까지했고 결혼한아이들도아버지와이혼하라고한다고조사관에게말했지만조사관은‘남편이살아보 겠다고하고,남편을만나서직접남편에게하고싶은말을다하라’고하면서부부상담을 강요하였다.

사례를보면가사조사관,조정위원,판사등은가정폭력이있지만,가해자의“잘살아보겠 다.”는말한마디에피해자의의사를무시하고부부상담을강요하고있다.가정폭력피해자 에게부부상담은가해자를직접대면하는것은두렵고고통스러운시간이다.가사조사에 서언급했지만,피해자는가해자를다시만나야한다고생각한순간부터지난폭력의기억 이떠오르고공포심을느낀다.그런데가정법원관계자들은피해자에대한이해없이가해 자입장에서부부상담을강요하고있다.

아래<표62>는부부상담과정중어려움은무엇인지에대한결과이다.응답자의54.2%가 ‘상대배우자의일방적인주장과비난을듣는것’이라고했고,33.3%가‘상대배우자를만나 는것자체’라고응답했다.이를통해알수있는것은부부상담으로인해가해자를다시만 나는것자체가고통이고,가해자의일방적인거짓말과피해자를탓하는말을계속들어야하 는것은가정폭력피해자에게또다른폭력을가하는것이다.

<표62>부부상담과정중어려움(중복응답)

상담자의가부장적인말과태도

상담자의이혼에대한부정적인말과태도

상대배우자를만나는것자체

상대배우자의일방적인주장또는비난을듣는것

상대배우자와화해강요

부부상담이더문제가되는것은가해자와직접대면하는것에대한두려움을넘어현실 에서가해자에게직접폭력을당할수있기때문이다최근모지방법원지원에서가사조사 를받으러온가해자가양말에칼을숨기고가사조사를받으러와가정폭력피해자에게흉 기를휘두른사건16)이있었다2013년에는부부상담으로인해피해자가가해자에게살해 당한사건까지있었다17)이사건들은가정폭력피해자와가해자를직접대면하게하는것 이얼마나무서운결과를가져오는지보여준다따라서부부상담을비롯해가정폭력피해 자와가해자를직접대면하게하는가사조사,조정위원회등이혼소송절차는가정폭력피 해자의안전과권리를심각하게침해하는일이다

또한,부부상담은보통6회에서10회까지장기간진행되는데이경우상담회기만큼소 송기간이연장된다그렇게되면하루빨리피신생활을끝내고사회로복귀하길원하는피 해자들의자립에도큰걸림돌로작용한다이에대해지난수년간정부차원에서이혼소송 과정에서가해자의부부상담및면접교섭권을제한하는정책을18)발표하였으나법개정 16)한국여성의전화,「2019년국정감사질의요청서」 17)"이혼소송중살해당해법원의‘부부상담’권유때문?",KBSNEWS(2013.5.24.8:47). 기사링크:http://mn.kbs.co.kr/news/view.do?ncd=266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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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응답수
응답비율
3 12.5%
5 20.8%
8 33.3%
13 54.2%
6 25.0% 없음 2 8.3% 기타 1 4.2%

및실질적인변화로이어지지는않고있다.

3)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 :가정폭력가해자와자녀와함께1박2일여행을가라는법원

사전처분은이혼판결을내리기전소송이끝날때까지임시로유지하는일정한처분을말한 다.이혼소송중에자녀를양육하고있지않은비양육자가자녀면접및교섭을통해자녀와 만날수있도록하는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이있고,이혼소송중에아이를양육하고있는 양육자가자녀를양육하고있지않은비양육자에게양육비를청구하여받을수있는양육비 사전처분이있다.두제도모두자녀의복리를위한제도지만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은가정 폭력피해자녀들에게또다른폭력에노출될위험성이있어가정폭력피해자들은자녀면접교 섭사전처분을제한하려한다.

<이혼소송경험조사>에서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을받은비율은전체응답자의24.7%였다. 그리고사전처분을받은사람중자녀면접교섭을제한하려한응답은39.7%였다.자녀면접교 섭사전처분을제한하려고한이들에게그이유를물었다.

<표63>사전자녀면접교섭을제한하고자한이유(중복응답)

아이들을다시돌려주지않을까봐

상대배우자가아이들을잘돌보지않을것같아서

아이들에게폭력을행사할까봐

나에게폭력을행사할까봐

나와아이들의위치가상대배우자에게알려질것같아서

만나기싫은상대배우자를만나야해서

<표63>을보면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을제한하려한가장큰이유는51.7%로상대배우 자를만나야한다는부담때문이었다그다음으로가장많은이유는‘아이들을돌려주지않을 것같아서’로44.8%였고,‘나와자녀위치가상대배우자에게알려질것같아서’가37.9%, ‘아이들에게폭력을행사할까봐’가34.5%순으로나타났다 가정폭력피해자중쉼터에있는피해자는쉼터위치노출위험때문에자녀면접교섭사전처 분제한을신청하기도한다가해자가자녀를만나면자녀를통해쉼터위치가쉽게노출될 수있기때문에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제한은쉼터입소가정폭력피해자에게필요한조치이 다하지만이런사정은법원에서인정이안되고무조건아이와아버지를만나게하여가정 폭력피해자가결국쉼터를퇴소해야하는일이발생하기도한다이렇게자녀면접교섭사전 처분은가정폭력피해자와자녀들을힘들게하고있다이외가정폭력피해자들이느끼는자 녀면접교섭사전처분의어려움에대해FGI와사례를통해더자세히알아보자 18)여성가족부,가정폭력방지대책(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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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응답수 응답비율
8 27.6%
13 44.8%
5 17.2%
10 34.5%
6 20.7%
아이들이원치않아서
11 37.9%
15 51.7% 기타 1 3.4%

[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_FGI사례]

피해자B:법원에서전화가왔어요.법원에서1박2일여행을다녀오라는거예요.왜냐면은 이쪽에서(가해자)아이면접교섭을계속얘기를하는거예요.“내가지금가정폭력 피해자인데이와중에얘는무슨면접교섭을하라는거냐”(조정위원이)“아이는 보여줘야한다.”는거예요.아니“나는가정폭력피해자인데난걔가우리동네오 는것도너무싫은데어떻게걔랑1박2일을가냐내가지금왜이혼소장을냈 는지모르냐소장은보셨냐”이렇게화를냈어요.그랬더니“아니그렇게하면 아이들못데리고온다”는거에요.그래서거기서약점인거에요.저는이혼소송 을하고싶었던거는아이와안전하게잘살기위해서였거든요.근데아이라는 약점을(말)하니까가야되나말아야되나걱정이되는거예요.그러면서제가한 말이“상대방이나한테흉기까지들었었는데내가그럼걔랑1박2일가서흉기 맞으면법원에서책임져주실거에요.저희아이책임져주실거에요”했더니 “예?”그러는거예요.“그런것도지금조사안하시고그런것도파악못하시 고지금저한테1박2일갔다오라고했어요.”그랬더니다시이렇게전화를끊 더라고요.그러고나서친구한테얘기했는데친구사촌언니도이혼과정에서법 원에서1박2일로갔다오라고한거예요.그런데1박2일을거기는간거예요. 갔는데남자가저녁에이제성폭행하려고했던거죠.강간으로근데여자가(저항 을)이렇게하니까그냥“이혼하면다른애들은다를것같아?다똑같아너이혼 해도다른애들이다너를이렇게**으려고하는거다똑같애”뭐이런식으로 얘기를했다는거예요.

[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사례1]

가정폭력피해여성A씨는남편의가정폭력으로인해재판이혼을거쳐이혼조정이성립되 었다.그러나그과정에서가해자가자녀면접교섭권을요구하여교섭권이주어졌다.그런데 아버지의폭력상황들을알고있는자녀들은아버지를만나기싫어함에도불구하고면접교섭 권으로인해만남을가져야했다.매번면접교섭이있을때마다가해자는자녀들에게엄마욕 을한다거나이혼의책임을엄마에게전가해아이들에게혼란을주었고면접교섭날가해자 집에가면가해자는외출하는등온종일아이들을방치하는경우가허다하게발생했다.그리 고아버지와의만남을다녀오고나면잠을자다오줌을싸는등심리적불안감이극도로커져 학교생활에까지영향을미쳐심리치료까지받는상황이다.

[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사례2]

가정폭력으로쉼터에서생활하고있는피해자B씨는판사에게현재상황을이야기했으나 판사는무조건면접교섭이법이라며,판사의결정으로자녀면접교섭이결정되었다.가해자는 피해자뿐아니라자녀까지폭력을행사하였고,자녀는쉼터입소후놀이치료로심신이안정 되어있는상황이었다그러나자녀면접교섭으로아버지를만난후야뇨증상이잦아졌고,가 해자가피해자에게윽박지르고폭언하는것을자녀가보고불안해했다.그리고가해자는자녀 에게쉼터의위치와어린이집이름을물어보는등비공개시설인쉼터위치가노출될위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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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사례3]

가정폭력피해자이고이혼소송과정에서법원이강압적인태도로무조건아이를만나게해 줘야한다고강요하여돌지난아이를만나게했는데가해자가아이를탈취하여데리고갔다.

가정폭력피해자는폭력으로인해가해자얼굴을보는순간숨도안쉬어짐에도불구하고참 으라고하고,면접교섭중아이가뒤집어지게울어도만남을강요하였다.현재5세인피해자 녀는납치에대해생생하게기억하고있지만,법원은자녀의권리보다상대가해자의권리측 면만강조하며자녀면접교섭을강요하였다.

위사례를보면이혼소송중에자녀면접교섭이가정폭력피해자들과자녀들에게얼마나큰 고통을주는지알수있다.면접교섭권의행사는자녀의복리를우선적으로고려해서이루어 진다(「민법」제912조).따라서자녀가부모를만나기싫어하거나부모가친권상실사유에해 당하는등자녀의복리를위해필요한경우에는당사자의청구또는가정법원의직권에의해 면접교섭이제한되거나배제,변경될수있다.그런데사례에서보면법원은가정폭력가해자 가아버지이기때문에무조건만남을강요한다.법원의가정폭력피해자녀에대한자녀면접 교섭사전처분결정은자녀의복리를우선으로두는자녀면접교섭의기본취지에도벗어날뿐 아니라가정폭력의특수성에대해전혀이해하고있지못하다는것을보여준다.가정폭력피 해자녀는가해자에게폭력을당하는것은물론피해자가폭력을당하는것을보기만해도불 안과공포를느낀다.가정폭력피해쉼터로피신하여겨우정서적안정을찾은자녀에게다시 가해자를만나게하는것은아동에대한정서적폭력이며법원은아동학대를조장하는것과 다름이없다고생각한다.

가정폭력가해자들은피해자들을집요하게스토킹하고폭력에서벗어나려는피해자를끝까 지추적하고찾아내려고한다.또한자녀면접교섭권을신청해피해자주소지등의정보를 알아낸다.이때문에비공개시설인쉼터에피신해있는피해자가쉼터를퇴소해야하는상 황까지가기도하고,심지어자녀를탈취하여피해자를협박하고폭력이재발하기도한다. 법원이자녀면접교섭권을강요하는것은실상피해자녀의권리보다‘가해자인아버지’의권 리를더먼저생각하기때문이다.그리고‘자녀는양쪽부모가다있어야한다.’는정상가족 에대한고정관념이가정폭력가해자보다‘아버지’에더방점을두게만들고,이를이유로 피해자녀와만남을강요하고있다.결론적으로자녀면접교섭권에대한인권침해는법원이 자녀의복리보다가부장적인가족이데올로기에의해가해자인‘아버지권리’를더우선하 기때문에발생한다고볼수있다.

4)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에서어려움 :죄책감을유발하는자녀양육안내교육

미성년자녀가있는부부가이혼하려면자녀양육안내를반드시받아야한다.자녀양육안내는 부모의이혼이자녀에게미치는영향,이혼과정에서자녀의보호와정서적인안정을위한고 려사항,이혼이후자녀양육에있어부모의역할분담등에관한구체적인행동지침을안내하 는교육이다.19)자녀양육안내는협의이혼당사자는반드시받아야하고,조정또는재판이혼 은재판장이권고하도록하고있다자녀양육안내는2007년민법개정에의해이혼하고자하 19)가사재판가사조정및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에서의자녀양육안내실시에관한지침(재특2012-2) 제정2012.9.19.[재판예규제1400호,시행2012.11.1.]>종합법률정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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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당사자는이혼안내를받아야하는데2012년대법원예규지침에이혼안내에자녀양육안 내가포함되면서전국적으로시행하고있다.협의이혼의경우자녀양육안내교육은자녀양육 안내문을받을날로부터3개월안에받아야하고,재판이혼의경우다음변론기일또는가사 조사전까지교육을받아야한다.교육을받은후참석확인서를담당재판부또는종합민원실 에제출하여야한다.20)

자녀양육안내에대해이혼소송경험자는어떤생각을하고있는지설문조사를통해알아보 았다.자녀양육안내를받은사람중교육내용에만족하는사람은53.3%였고,46.7%는불만족 을표시했다.불만족의이유는‘교육내용이현재자신의상황과맞지않아서’가38.6%로가장 많았고,“이혼을문제있는것으로생각하고죄책감을유발해서”가32.9%,‘이혼자녀양육에 대한필요한정보가충분하지않아서’가27.1%순으로나타났다.기타의견으로형식적인교육 이었다는의견이있었다.

<표64>자녀양육안내가불만족인이유 문항

이혼자녀양육에필요한정보가충분하지않아서

이혼을문제있는것으로생각하고죄책감을유발해서

교육내용이현재내상황과맞지않아서

자녀양육안내는이혼시자녀권리확보차원에서만들어진절차로그취지는의미가있으나 대부분동영상교육으로진행되고,날짜를지정하는것이아닌매주1회가정법원에서교육하 는시간에맞춰참석하고참석이후확인증을받아제출하면되는매우형식적인절차다그 런데가정폭력피해자에게이과정은매우두렵고긴장되는과정이다왜냐하면교육장소와 시간을정해두고모든이혼소송당사자들이다같이듣게하는데,가정폭력피해자들은교육 에서가해자와언제마주칠지알수없기때문에교육장에가는것부터교육을듣는동안긴 장을하며교육이참여한다그리고교육내용이이혼이자녀에게미치는영향에대해교육하 기때문에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맞지않는교육이고,심지어죄책감까지유발해교육에대 한개선이요구된다그러나가해자에게비양육자의역할등에대한교육은어느정도필요 하다고생각하는가정폭력피해자들도있다따라서자녀양육안내교육내용에대한전반적인 재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특히가정폭력피해자들이가해자로부터안전을확보하는방 안과가정폭력피해상황에맞는교육을개발하는등변화가필요하다 5)무료법률구조에서어려움 :이혼소송준비단계부터주눅들고지치게만드는무료법률구조 이혼소송은조정위원회와가사조사,혼인파탄에대한입증자료제출,자녀가있으면양육 권,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등혼자소송을진행하기에너무복잡하고할일들이많다가 정폭력피해자는가정폭력과관련된민사,가사,형사사건등에대해입증자료를무료법률구 20)최영길,“협의이혼하려면'자녀양육안내'들어야”,법률신문,2012.10.31.2021.06.05.검색 https://bit.ly/3cv7Q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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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비율
27.1%
32.9%
38.6%
1.4%
기타

조로도움을받을수있다.경제적으로어려운쉼터내가정폭력피해자들은대한법률구조공 단을통해무료법률구조변호사를선임해이혼소송을진행하기도한다.그래서<이혼소송경 험조사>에서무료법률구조변호사에의한어려움은없는지알아보았다.

먼저이혼소송경험자들의법률대리인선임에대해알아보았다.설문조사결과조사대상자 의65.2%가소송대리인을선임하였고,34.8%는선임하지않았다.소송대리인을선임하지않 은이유는‘경제적으로어려워서’가57.3%였고,‘변호사가없어도괜찮다고생각해서’가33% 였다.기타의견으로변호사비용이없어혼자이혼소송을준비하려했으나이혼에관한정 보찾기가쉽지않아너무힘들었다는참여자의호소도있었다.

소송대리인은누구였는지알아보았는데59.1%가사선변호사를소송대리인으로수임하였고, 37.8%가무료법률구조변호사를,3.6%가법무사를소송대리인으로수임하였다.조사대상자 중무료법률구조를이용한경험은23.2%였고,76.8%가이용한경험이없었다.그래서무료법 률구조를이용하지않은이유에관해물었다.

<표65>무료법률구조를하지않은이유(중복응답)

수행할소송수가많아서

응답자의37%는‘정보를몰라서’이용하지못했다고했고,그다음이유로‘성심껏해주지않 을것같아서’가35.4%였고,15.6%가‘자격조건이되지않아서’였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를받을경우에는중위소득125%이하대상자들만지원21)을받을수있고,대한 변협법률구조재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경우도소득기준에의해무료법률구조를받을수 있어혜택을받을수있는대상이한정적이다

<표66>무료법률구조이용시어려운점(중복응답) 문항

권위적이고가부장적인말과태도

성차별적인말과태도

소송과정에대해충분히설명하지않음

소송에적극적으로임하지않음

나의의견과다르게합의를종용

무료법률구조를이용했을때어려운점은무엇인지물었는데조사대상자들의42.3%는별다 른어려움이없다고답했다.하지만32.7%는‘변호사와상담시간이부족’해어려움을겪었 21)“법률구조대상자안내”,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2021.06.05.접속https://bit.ly/2SQcc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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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응답수 응답비율
71 37.0%
30 15.6%
14 7.3%
68 35.4% 기타 9 4.7%
정보를몰라서
자격조건이되지않아서
성심껏해주지않을것같아서
합계 합계비율
6 5.8%
4 3.8%
25 24.0%
22 21.2%
9 8.7% 변호사와상담시간이부족함 34 32.7% 변호사를만나기어렵거나연락이잘안됨 29 27.9% 없음 44 42.3% 기타 6 5.8%

고,27.9%는‘변호사를만나기어렵거나연락이잘안돼서’어려움을겪었다.이는아래와 같이FGI사례를통해자세히알수있다.

피해자A:근데무료법률하는게저는변론기일을몇번지났지만,변호사한테이런설명을 한번도들은적이없어요.

피해자B:변호사를선임했어요.왜냐하면저도무료법률을하려고했는데의욕이없으시 더라구요.....중략....그래서아여기서했다간안되겠다는생각이들면서...

피해자A:나는딱그조사받는거때문에변호사랑한번통화를했었거든요.이거제가 받으러가야되요?변호사님?그랬더니별거없으니까그냥가세요.그게끝이었 어요.

피해자C:공황이오갈땐데내가막차분하고맨날낄낄대고웃고있으니까...중략....이 제막아는체한거지.그냥들은말그냥막지껄였어요.그랬더니“어디가서 당할사람은아니시네요”뭐이런변호사가...그소송계속안나가고할때변 론기일이런계속안나가다가마지막한번나가고그다음에조정2번나갔 는데한마디도안해요.변호사가어떤걸해주지않아요....중략......조정할때 조사를받았어요.나왔는데나와서변호사가하는말이“괜히자극하지말라고 자꾸나를설득하더라구요.”

피해자A:우리는일단쉼터에갑자기집을나온사람이니까이제돈도없고하니까무료법 률을하는거잖아요.그런데거기서이제무료법률을받아주는거는내집에의료 보험이얼마이래서나는지금아무것도없이나왔는데그놈의의료보험이뭔 지그것때문에거절당한다는거....중략....서류접수자체도할수없다는거,... 중략...그러니까나한테있는것도아니고나는지금겨우지금돈한푼도안가 지고나와가지고딸한테80만원빌려서나왔는데.....중략.....내핸드폰도없고 아무것도없이나왔는데...중략....의료보험이얼마있다고잡혀있다고무료법률 을받을수없다고난분명히쉼터에서왔다고이야기하고그렇게갔는데도불 구하고그것때문에일단서류가빠꾸된다는거그게너무억울했어요.

피해자D:그거같아요.나는엄청급하고나는엄청몸이닳고나는너무너무힘들고그 런데접수하는사람은별로감이없어요.당연히뭐그냥접수뭐..그냥접수하 고언제뭐뭐뭐필요하니까뭐뭐해가지고오세요.그거니별로이공감대가 없더라구요.

피해자B:그래서막서류이름이어렵잖아요.“무슨말이에요?”안해줘요.

피해자A:서류그런것도제대로설명도안해주고사람을몇번씩그서류접수하나하 기위해서법원에몇번씩3~4번씩가야된다는거 피해자B:질문하면뭐이것도몰라요?뭐..이런....중략.....기본적인준비자체부터되게주 눅들게해요.

피해자A:맞아,안그래도우리는가정폭력으로인해서지금일단가정폭력피해다이래이런 식으로써서가잖아요.일단그사람들이시선부터가다르잖아요.(맞아요)그사람 들이이여자맞고살았구나하는그런시선일단난또주눅이들어있는데상 대방은또나얼굴을보면서“아이런일이있으셨군요.”이런식으로접수를 받으니까그게너무안그래도정신적으로너무힘든데뭐그런기관에서까지무 시당하고차별당한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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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D:그런쪽에도그런담당을할수있는사람들이나는있을수있을거같은데 그런게전혀없다는게나는이해가안가요.이해가 피해자B:그법구공이모든소송을다해야되잖아요.다하다보니까이게약간이제뭐 양육비소송,채권소송뭐이렇게파트별로나눠져있어야하는데혼자서여러가 지것을하니까공감이전혀벽이랑얘기하는것같았어요.

피해자C:아니근데중요한거는그렇게힘들게서류끌어모아가지고가면은뭘변호사 가알거라고생각하고막이얘기저얘기하면“그런일이있었어요?”“아~ 그런서류도내셨어요?”“형사고발했다고입건된게있어요?”막이런다인제 끝나가는판국에막이서류힘들게가져온서류를안본(안본거야)(안봐) 또..뭐..이렇게떨어뜨려달라고,떨어뜨려서하겠다.이것도결국에는또설득당 해서그냥같이앉았거든요.하그거그서류내는것도몇번..오래걸렸거든 요..다시내라고해서또내고그랬는데그렇게힘들게내서됐어요.그래서따 로하기로했는데변호사가“아우이렇게하면오래걸린다는거에요.왔다갔 다얘기전해야되고직접전달이안돼서얘기가또와전될수도있고그냥 같이하라는식같이앉아서하라”그래서그날처음본거죠.그렇게바로옆 에서앉아서하는데...중략......응..그냥..기운이다빠지고..또 피해자A:그러니까우리그서류를막내잖아요.나는한번은또변호사가갑자기나오래 저쪽에서뭐가왔는데갑자기오래요.그래서무슨일이있는줄알고걱정하고 갔는데저쪽에서무슨사진을보내왔대내사진을보내왔대내이제정신못차 리고있을때“저도사진거기다넣었잖아요.”그랬더니“어디요?”하면서찾는 거있죠.(안봤어)한번도그러니까증거자료를하나도....안보고.. 피해자D:그게인제그게있더라구요.저도인제무료법률을했잖아요.제가인제갔다가 서류를접수하고뭐한게예를들어서올해했다인제말이었어요.그해를 넘어가면변호사도바뀌어요.변호사도바뀌고(2월에변호사인사이동이있다 라고하고)그러면서막그게막딜레이가되기시작하니까끝도없이그냥엄 청그래서저도시작하기를늦게시작했어요.해놓기는14년도에접수를해 놨어도그해에다가가지고변호사도바뀌고또한참지나고서그렇게되더라 구요.

위사례에서피해자세명은무료법률구조변호사를통해이혼소송을했고,한명은무료법 률구조신청을했는데무료법률구조변호사의성의없는태도때문에사선변호사를선임했다.

무료법률구조변호사와이혼소송을진행한사람들은변호사들이연락도잘안되고,잘만나 주지도않고,겨우만나면증거자료조차보지않고빨리이혼소송을끝내기위해피해자를 설득하고,합의를종용하는변호사를보며분노하기도하고힘이빠진다고도했다.

무료법률구조의문제점은변호사만있는것은아니다.무료법률구조를신청하고결정되기까 지오랜시간이걸린다보통2~3개월이고,늦는경우6개월까지가기도한다신청접수부터 변호사와연결까지긴시간이걸리다보니중간에포기하고돈을빌려사선변호사를수임하 기도한다.그리고한피해자는인사이동때마다변호사가변경되어총3명의변호사가변경 되었고,마지막판결에서변호사가변경되어제대로된소통조차못한경우가있었다물론 변호사한사람이맡은사건이많다보니그럴수있다.하지만가해자와하루빨리분리하고 자립을해야하는피해자의입장에서이혼소송준비단계부터긴기다림은피해자들을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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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만든다.이혼소송준비부터끝까지기다림의연속이고,길어진이혼소송에지쳐하루빨 리이혼을끝내고자립하고싶어,위자료나재산분할을받고싶지만,모든것을포기하고이 혼만합의하는경우가많다.FGI에서피해자C가그런경우였다.피해자C는빨리이혼을끝 내고싶어서이혼만하고,양육권,위자료모두포기하고가해자와이혼조정에합의하고6개 월만에소송을끝냈다.

무료법률구조는경제적으로어려운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제도 이다.하지만가정폭력피해자들모두지원을받을수있는것이아닌소득기준에따라일부 만지원을받을수있다.피해자A씨사례와같이가해자가피해자를통제하기위해모든 재산을자신이관리하고,피해자명의로되어있는자산까지가해자가관리하기때문에명의 에의한소득이잡혀도실질적인피해자의재산이아닌경우가많고쉼터로피신한피해자들 대부분은입고있는옷과얼마의현금만가지고쉼터로오기때문에무료법률구조에의존할 수밖에없다.하지만현재시스템은가정폭력피해자일부만혜택을받을수있는구조라문제 가된다.가정폭력피해자는가정폭력범죄의피해자이고,이혼은가정폭력에서탈출하는피 해회복의과정이다.따라서가정폭력피해자를범죄피해자로서,피해회복을위한지원의관점 에서가정폭력피해자모두에게이혼소송을지원해야한다고본다.

6)이혼소송판결후의어려움 :이혼소송이끝나도끝난것이아닌소송의굴레

힘겨운이혼소송을끝내고최종이혼소송판결문을받았다고소송이끝나는것은아니다. 이혼소송이끝난후또다른어려움이있다.이혼소송을하게되면대개이혼과함께자녀 가있는경우양육비와자녀면접교섭,재산분할,위자료에대한소송을함께진행하고재판 과정이끝나면결정사항에대한판결문을받는다.그런데<이혼소송경험조사>에서이혼소 송이후판결문에적힌대로이행하는경우가많지않았다.아래<표67>을보면‘전혀이행 되지않음’20.9%,이행되지않은편임이26.7%,대체로이행됨이34.1%였고,모두이행됨이 18.2%였다.

<표67>이혼소송종결이후판결이행여부 문항

전혀이행되지않음

판결이모두이행된것은18.2%에불과했고,나머지88%는판결이제대로이행되지않았다 이행되지않은판결은양육비가58.3%로가장많았고,그다음이위자료가36.8%였고,자녀면 접교섭권이29.8%,재산분할이24.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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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비율
62 20.9% 이행되지않은편임 79 26.7% 대체로이행됨 101 34.1% 모두이행됨 54 18.2%
합계

<표68>이행되지않은판결(중복응답)

이행되지않은판결에대해추가소송진행여부를물었다결과는73.6%가그냥포기했고, 26.4%가추가소송을하였다추가소송중62.6%가양육비에대한소송이었고,32.8%가위자 료,28.1%가재산분할소송이었다

피해자B:저는사실은이혼하면상황이다끝나는건줄알았어요안주니까거기서이행 을안하면가장비싼휴지를산거에요이거한장적자고내가시간을보내고 돈을

피해자D:저는이렇게쉼터에들어왔을때는저도그랬어요이혼만하면돈도많지않지만 돈이고뭐고아무상관없다나는나이혼만얼른했으면좋겠다하지만안해 주는데어떻게하겠냐중략그때활동가샘이그렇더라고“선생님우리가 뭘해가지고서만약에나가서돈을어떻게벌고어떻게벌어서한달1년에버 는게얼마나작은줄알아요?단돈천만원이라도가지고나오는게선생님나 중에돼서좋다”고그말씀을진짜처음에는그말도귀에안들어왔어요진짜 난이혼만했으면좋겠다고중략어떻게해서인제는위자료3천인가가떨 어졌어요떨어졌는데그래도또그냥다행이다생각하는게그거를아무튼한꺼 번에줄수가없으니까분할로다가2번에나눠서준다고하고뭐중략네, 판결문에그래서만약거기서날짜가조금이라도저거딜레이되면그거만큼이자 가중략나도사실은반신반의했어요이게정말들어올까근데들어왔 더라구요

피해자B:저같은경우는그뭐지혼인기간이너무짧아가지고재산분할은안된다고했 어요그래가지고위자료가혼인기간이짧은거에비해서좀많이책정된거3 천만원근데그갚는날까지20%해가지고그런데지금그게이제한8천만 원정도됐구요양육비를계속못받아가지고그게이제총해서한1억2천 얼마가된거에요근데이번에감치재판으로인해서양육비를지급하지않으면 이행명령소송이라는걸해요중략그러고나서도한달,두달,세달동안 한번도지급을하지않으면감치신청을할수있는데양육비를지급하지않으 면구치소에들어가요근데최장이30일이거든요보통은한10일정도인가나 요근데한번갔다왔기때문에이번에는한30일정도나오는거같고정말 최악의사례였거든요제사례가중략그자리에서오늘지급못하면못 나가요바로구속이에요그러니까30분만에4천5백만원을보냈더라구요 (어머,어머,어머)그리고나서아직까지남아있는게양육비미지급된거는1 천만원이고나머지이제위자료로8천만원된거거든요아직도이렇게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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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응답수 응답비율 자녀양육권 15 6.2% 자녀면접교섭 72 29.8% 양육비 141 58.3% 재산분할 60 24.8% 위자료 89 36.8% 기타 13 5.4%

있는데....중략....양육비1천만원은위자료랑같이합산해서이행명령소송을할 려고해요.그소송하고나서도또보통감치까지가는데2년정도걸린대요.양 육비이행관리원통해서하면한3년걸리구요....중략.....개인의몫이니까..... 중략.....12년부터시작해서앞으로아이가스무살이될때까지저는계속소 송을해야돼요.그러니까소송의찌든....중략....평생한부모들은소송에찌든 삶인거예요.

비양육자가양육비를지급하지않으면양육비지급명령제도,담보제공및일시금지급명령 제도,감치명령및집행신청을할수있다.하지만비양육자에대한금융자산조사,압류명령 신청,추심등또다시법적소송을해야하고사례에서보듯모두개인의몫이기때문에당 장자립을준비해야하는가정폭력피해자들은그냥포기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위자료는기간내지급하지않으면지연이자가연12%가부과되기때문에기간내위자료 를지급하기도하지만위자료를지급하지않는가해자들도있다.그리고가해자중이혼에대 한합의를빨리해주는대신에위자료나재산분할을포기하라는조건을걸기도한다.가해자 의폭력에서하루빨리벗어나자립하고싶은피해자들은이혼을조건으로재산분할과위자료 를포기하고이혼에합의하는빠른이혼을선택한다.이런결정은피해자의자립을어렵게하 고가로막는일이며,궁극적으로피해자의경제적권리를포기하게하고침해한다는점에서 문제이다.따라서양육비를비롯해이행되지않는이혼판결에대해국가의적극적인개입이 필요하다고생각한다.

5.이혼소송과정에서인권침해방지를위한정책제안 지금까지이혼에대한일반적인식과이혼소송과정에서가정폭력피해자가겪는인권침 해에대해알아보았다.우리는쉽게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왜계속폭력을당하고사느냐? 이혼하면되지?라고말한다.그러나지금까지본것처럼가정폭력피해자들은이혼하기까 지수없이많은어려운과정을거친다.가정폭력에서벗어나자립을하기위해이혼소송을 하지만이혼이성립되기까지보통1년이상가해자와싸워야하고,이혼판결을받아도판 결이이행되지않으면또다시소송해야한다.언제까지이런힘든과정을가정폭력피해자 들은겪어야할까?이같은문제를다시는반복하지않기위해이혼소송과정의문제점을 해결하고,이혼제도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이혼소송경험조사>에서이혼소송과관련하여필요한정책에관해물었다.그결과는아 래<표69>와같다.<표69>에서매우필요와어느정도필요는필요한정책이라고보았고, 이를기준으로응답자가제시한필요한정책을알아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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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9>이혼소송과관련하여필요한정책

매우필요

이혼소송절차및지원서비스홍보

이혼소송기간단축

가정폭력피해자의이혼소송에서가사조사 제외

가정폭력피해자의부부상담명령권고 제외

가정폭력가해자의청구에의한면접교섭 사전처분권고제외

가정폭력피해자의이혼소송중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제외

판사,가사조사관,조정위원등법원 관계자들에게성평등,성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아동학대예방교육의무실시

무료법률구조변호사들에게성평등, 성폭력예방,가정폭력예방, 아동학대예방교육의무실시

무료법률구조변호사인원확충

양육비가이행되지않았을때국가가우선 지급하고상대배우자에게구상권행사

가사조사관,가사조정위원회보고서공개

설문조사참여자들이90%이상필요하다고응답한정책은1.‘양육비가이행되지않았을때 국가가우선지급하고상대배우자에게구상권행사’(93.6%),2.‘판사,가사조사관,조정위원 등법원관계자들에게성평등,성폭력예방,가정폭력예방,아동학대예방교육의무실시’(92.6%) 3.‘가정폭력피해자의이혼소송에서가사조사제외’(92.5%),4.무료법률구조변호사인원확 충(92.5%),5.‘이혼소송기간단축’(92.2%),6.‘무료법률구조변호사들에게성평등,성폭력예 방,가정폭력예방,아동학대예방교육의무실시’(90.6%)였다.이외의정책또한80%넘는비율 로필요하다고응답하여보기에제시한대부분의정책이필요한정책이라할수있다이중 가정폭력피해자를중심으로이혼소송과관련한인권침해방지정책을제시하고자한다

1)판사,가사조사관,조정위원등법원관계자들의인식전환을위한여성폭력예방교육및 2차피해예방교육실시및2차피해방지지침마련

가정폭력피해자FGI그룹에서이혼소송에필요한정책이무엇인지물었을때가장먼저 말한정책이판사,가사조사관,조정위원등법원관계자들의인식변화를위해교육이필요 하다는것이었다이혼소송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는사람들이가정폭력의특수성을 이해하지못해피해자들에게2차피해를가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들의인식변화는너무 나중요하다고그들은말했다여성폭력방지법제18조1항에의하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2차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2차피해방지지침과업무관련자교육등필요한대책을마련 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따라서가정법원은법원에속한판사,가사조사관,조정위 원,상담위원등이혼소송및가정보호사건관계자들에대한2차피해예방교육을주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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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필요 긍정 비율 어느정도 불필요 매우불필요
64.9% 24.0% 88.9 7.4% 3.7%
69.9% 22.3% 92.2 6.4% 1.4%
59.1% 33.4% 92.5 6.1% 1.4%
55.7% 28.7% 84.4 8.8% 6.8%
59.8% 29.1% 88.9 6.8% 4.4%
52.4% 30.1% 81.5 11.1% 6.4%
66.9% 25.7% 92.6 5.1% 2.4%
63.2% 27.4% 90.6 7.1% 2.4%
70.9% 21.6% 92.5 5.4% 2.0%
80.4% 13.2% 93.6 5.7% 0.7%
55.4% 32.4% 87.8 9.1% 3.0%

로실시하고,가사조사,재판등에서2차피해를예방할수있는지침을마련하여가정폭력 피해자들에대한2차피해를예방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2)가정폭력피해자의이혼소송에서가사조사제외

재판상이혼에서가사조사는가사조사관이혼인생활,재산형성,자녀양육환경,혼인파탄경 위등에대해조사하고이를보고서로작성해재판에증거로활용한다.그런데가사조사에서

가정폭력피해자는가해자와분리조사와서면으로의견서제출등을할수있지만가사조사관 은소송이길어진다고설득,회유,협박하여가해자와함께조사받게만든다.가사조사과정에 서가해자와직접대면은피해자에게정신적인압박감을주고,가사조사관은가정폭력의특 수성을전혀고려하지않고가해자편에서서피해자에게2차피해를가한다.이로인해가해 자의폭력으로부터빨리벗어나새롭게자립을해야하는피해자는우울,불안,수면장애,대 인기피등정신적피해를당한다.가해자와하루빨리분리하고,새로운출발을위한자립을 해야하는가정폭력피해자에게가사조사과정은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가사조사과정 이재판상이혼에서필요한부분이라고하지만가정폭력에의한이혼소송의경우증거자료를 통해충분히검증이가능하고,피해자와직접대면조사없이조사할수있다.따라서가정폭 력피해자의경우이혼소송에서가사조사를제외하고직접재판을통해증거를검토하여이 혼을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3)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부부상담명령권고제외

가정폭력으로인한이혼소송에서법원은가정폭력의특수성을전혀고려하지않고,일반이 혼소송과마찬가지로부부상담을권고하고있다.가정폭력피해자들은재판에불리하게작 용할것이걱정되어별다른신변보호나안전장치없이부부상담을받는다.부부상담에서가 정폭력피해자는상담위원에게가부장적인말을듣기도하고,2차피해를당하기도한다.상 담에서가해자의변명과거짓말을계속들어야하고,심한경우가해자에게직접폭력을당하 기도한다.이로인해가정폭력피해자들은정서적불안을경험하기도한다.22)뿐만아니라 부부상담때문에이혼소송기간이2~3개월정도더연장되기도해피신생활을끝내고사 회로복귀를원하는피해자들의자립에가사조사와함께큰걸림돌이되고있다.따라서가 정폭력피해자에대한안전과안정적인자립을위해가정폭력에의한이혼소송에서부부 상담명령은제외되어야한다.

4)가정폭력가해자의청구에의한면접교섭사전처분권고제외 자녀면접교섭권은자녀의복리를위한조치이다그런데가정폭력에의한이혼소송에서자 녀면접교섭권은그목적에배치된다고할수있다.가해자의폭력을경험한자녀들은가해자 와만남자체가극심한스트레스상황이고,두려움과공포이다.무엇보다가해자가피해자를 22)이혼소송경험에관한2차조사는현재가정폭력쉼터에입소해있는가정폭력피해자를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그리고설문조사내용중부부상담을받은참여자7명중3명이부부상담이본인 에게미친영향으로‘정서적불안이가중되었다’고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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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기게스토킹하는경우자녀면접교섭으로인해피해자의신변이노출되기도하고피해자와 피해자녀의안전에심각한위협이된다.법원이진정자녀의복리를생각한다면가해자의 ‘아버지권리’를먼저생각할것이아니라피해자와피해자녀에대한권리를더우선해야한 다.따라서법원은피해자와자녀의안전을위해가정폭력에의한이혼소송에서자녀면접 교섭사전처분을제외해야한다.

5)이혼소송기간단축

우리나라가사소송은조정전치주의를택하고있다.가사소송의경우반드시조정을거쳐야 하는데곧바로소송을신청할경우가사조정부터받게한다.즉재판상이혼에서재판으로바 로가는것이아닌조정단계를거쳐거기서합의가되지않으면재판을하게된다.이혼소 송을제기한다는것은합의이혼이되지않을만큼서로간에갈등이크기때문에신청하는 것인데,다시조정과정을거치라는것은그만큼소송기간이늘어난다는것을의미한다.물 론조정과정에서합의가되면좋지만,합의가되지않으면또다시재판을통해이혼소송을 해야한다.특히가정폭력에의한이혼은피해자가가해자의폭력에서벗어나새로운출발을 준비하는첫단계이자관문이다.따라서피해자의빠른자립을위해가능한한빠르게관계를 종결하고새출발을할수있게가정폭력피해자의이혼소송기간을단축해야한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중단기쉼터의경우최대1년까지있을수있다.쉼터로피 신한가정폭력피해자들은쉼터를퇴소하기전에이혼이이뤄지길원한다.1년동안치유회 복프로그램을통해정신적안정을찾고,이혼과함께자립준비를한후에퇴소하고싶어 한다.하지만사례에서봤듯이이혼소송은보통1년이상걸리기때문에쉼터에입소한가 정폭력피해자들대부분은소송도중에퇴소한다.경제적자립을위해위자료,재산분할, 양육비등이필요하지만소송이마무리되지않아자립이힘들어진다.무엇보다이혼이안 되면한부모가족지원등사회복지서비스를제대로받을수없기때문에가정폭력피해자 들의자립을힘들게하고있다.따라서최소한가정폭력피해자에게조정전치주의에대한 예외규정을두어이혼소송기간을단축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6)미지급양육비를국가가대신지급하고상대배우자에게구상권행사 양육비는가정폭력피해자녀의복지를위해필요한제도지만사례에서보았듯이가장많이 이행되지않는판결중하나이다.지금까지양육비를주지않는비양육자에대해우리사회 의관심은그리많지않았다.하지만최근‘배드파더스’라는사이트에양육비를지급하지않은 아버지를공개하는비공식사이트가만들어지면서양육비에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외국 의경우양육비를지급하지않는비양육자에게감치등강력한제재를가하는한편국가에서 먼저양육비를지급하고,비양육자에게양육비를강제집행하여양육비문제를해결하고있 다한국은아직양육자개인이소송을통해미지급양육비를받아야하고,온전히개인이 해결해야하는상황이다.갈수록이혼가정은늘어나고있는현실에서특히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있는자녀들의복지를위해가해자에게양육비에대한구상권은청구할수있도록 하는것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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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무료법률구조변호사인원확충및여성폭력예방교육및2차피해예방교육실시및2차 피해방지지침마련

가정폭력피해자들은가정폭력이입증되면무료로법률구조를받을수있다.하지만사례에 서보았듯이변호사와연락도,상담도제대로받지못하고,제대로된법률서비스도받지못 하고있다.이같은문제는무료법률구조변호사개인의문제라기보다구조적문제일수있다. 지난해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들이노조를만들고전면파업을결의한일이있었다. 당시변호사노조는변호사1인당연평균800건이상사건처리를하고있어업무부담이지나 치게커인원확충과처리사건수제한등을요구하며파업을하였다.23)기사를보면무료법률 구조변호사가피해자와상담을자주못하고,연락이안되는것도어느정도이해가되는상 황이다.무료법률구조공단은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필요한법률서비스를지원하는곳이다.

따라서법률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해무료법률구조변호사의인원확충은꼭필요한부분 이다.이부분에대한문제해결을위해법무부를비롯해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야할것이 다.

무료법률구조변호사에대한구조적문제뿐만아니라변호사개인에대한인식의변화도필 요하다.가정폭력피해자들은변호사가가정폭력의특수성을이해하지못해변호사에게가정 폭력을의심받거나가해자와합의를종용하는경우가있어문제가되고있다.이들도판사와 가사조사관조정위원등과마찬가지로2차피해예방교육과함께가정폭력예방교육을정기적 으로받을필요가있다.

8)가부장적가족이데올로기해체와다양한가족을위한가족정책수립

본설문조사결과를보면몇가지특이사항이있었다.먼저이혼에대한고정관념에서자녀 에대한부분을보면‘자녀는되도록어머니와아버지양쪽부모가다있어야한다.’와‘한부 모자녀는정서적으로불안정하다고생각한다.’에대한응답에동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 나왔다.고정관념에대한동의비율이높다는것은고정관념이어느정도있다는의미이다. 이런응답특성은혼인유무,연령대,혼인형태,소득별변수에서도마찬가지로다른항목에 비해동의비율이높았다.더욱이성역할태도에서가장평등한의식을가진20대에서도마찬 가지였다.두번째는현재이혼제도의필요성을묻는질문에서자녀와연관된제도의필요성 이높게나타났다.제도가가지는문제점과별개로자녀와관련된제도는필요하다고생각하 는것이다.자녀양육안내교육도형식적이고,교육내용이자신과맞지않지만,제도는필요하다 고응답하였다.세번째로이혼에필요한정책에서가정폭력피해자의자녀면접교섭권제외, 자녀양육안내교육제외에대한불필요답변이다른항목에비해비교적높았다.자녀면접교섭 의문제는자녀복리를위해자녀면접교섭권이결정되는것이아니라가부장적인‘아버지권 리’를먼저고려해서결정하기때문에문제가되고있다.가정폭력피해자녀는가해자인아 버지를만나는것자체가공포이고스트레스상황이라만나는것을제한해야함에도제도는 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많았다.

몇가지특징을봤을때,아직우리사회는부부와자녀로이루어진정상가족에대한고정 관념이현실에서폭넓게존재한다는것을알수있다우리나라의조이혼율은갈수록증가 23)최영열,“‘인력충원해달라’법률구조공단변호사노조,오늘부터총파업”경상매일신문,2020. 02.02,2021.06.05검색https://bit.ly/2Tuq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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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비혼가구,동거가구,1인가구가늘어나고있지만,아직인식은가족변화에맞춰 나가지못하고있다.정상가족에대한고정관념과편견은한국이혼정책과제도에그대로 녹아있으며,이혼소송을경험하는가정폭력피해자들은그과정안에서각종인권침해를 당한다.따라서가정폭력피해자들을위한이혼정책은제도개선도있지만궁극적으로가 족이데올로기의해체가같이되어야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또한,변화하는가족형태에 맞는인식전환과이를위한가족정책수립도함께병행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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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힘겨운이혼 이루리┃사단법인양육비해결총연합회
시작부터힘겨운이혼

이루리24)

2년도채안되었던나의결혼생활은갈수록폭력의정도가점점심각해져갔고가족을유 지하려던단꿈은가정폭력의흔적처럼산산조각이났다짧은결혼생활동안있었던가정폭력 을시댁의식구들은알았지만친정에알리면가족들을죽이겠다는가해자의협박에혼자가슴 앓이를하며혼자감당해야하는개인의문제였다

2012년3월바람이매서웠던그날,꾹참고버텼던폭력은노력해도달라질수없다는사 실을알았다가해자는반성은커녕오히려피해자에게“너는왜맷집이없냐?”탓하듯이야기 를하고아파하는피해자를보고도아무일도없었다는듯이일상생활을즐겼다두려워하는 아이와나에대한죄의식이전혀찾아볼수없었다‘나아지겠지달라지겠지.’하며아이때 문에참아보려했지만더는힘들겠다는생각이들었고더참는것은아이를위하는길이아님 을깨달았다아빠가없어도이보다는나을것이란생각에가해자가잠시집을나간틈을타 서18개월된아이만안고맨몸으로도망쳐나왔다

친정에와서도어디까지솔직하게이야기해야하나고민을했고어떻게대처하는지몰라관 련내용에대해검색을많이해보았다가정폭력으로내자신이병이들었는지도모르고돌볼 틈도없이상대방의협박과회유를대응해야했다

친정으로도피하고한달쯤가해자인그가분노에차친정집으로찾아왔다아이와혼자있 던나는‘담을넘어오면어떡하지?문을부수고들어오면어떻게하지?’오만가지생각이들 어불안했고부모님께전화를드린후재빠르게112에신고를하였다

“도와주세요전남편이집으로찾아왔어요아이와저만둘이있어요빨리와주세요”

도움을청하는순간에도아찔한생각이계속들어도움을청하던나의목소리는더욱급해졌 고얼굴은눈물과콧물로범벅이되어엉망이되었다

관할파출소의경찰은빨리왔지만고성을지르며욕을내뱉는가해자에게어떤제재도없었 다출동한경찰에게현행범으로데려가달라고부탁도했지만‘현장에서폭행이있었던것이 아니기에방법이없다설득하여돌려보내겠다.’했다또불안해하는나에게”자극하지말라 원하는것을들어줘라.“하고다그치며“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불안한상황을눈으 로보고경험을하고나니더욱심장이터질듯두근거리고다리에힘이풀리며온몸이부들 부들떨려실신직전에어떤것도판단하기어려울정도였다 24)사단법인양육비해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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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끔찍한상황을벗어나고싶은생각에집안에서네이버에“가정폭력”을검색하여관련 검색어에뜨는기관에전화를하였다.가정폭력때문에그러는데도와줄수있느냐물었다.

하지만어느한곳도도와주지않았고가정법원은법원,법원은경찰서,경찰서는가정법원 에문의하라고했다.지금되새겨보면‘어떤도움을받을수있는곳이아니었을텐데왜그 랬을까?’생각하지만그만큼당시상황이절박했고개인적으로정확한판단을내리기어려운 상태였다고생각한다.

관련없는기관들이서로책임을미룰뿐누구하나시원한도움을주지못했다.폭력으로부 터도와줄국가기관이없다는사실은충격과공포그자체였다.어릴적도움을청하는곳은 경찰서였는데아무런도움을못받고불안하게지켜봐야하는경험을한순간모든것이좌 절되고원망스러웠다.그러다‘여성의전화’라는곳이검색으로보였고혼비백산의상태에서 전화를하였다.당시엔불안함이고조된상태였다.전화를받으신분은침착하게“선생님댁 이어디세요?지금상황이어떠한가요?상대방들이대부분은그러하니좀피해있어요,곧 출동할게요.”라고하며전화를끊었다.현장에오신선생님들은상황을판단하시고쉼터로 아이와나를데려다주었다.

그렇게쉼터에서이혼소송준비를시작하였다.당시상대방이이혼을해주지않겠다고하여 협의보다는소송을결정할수밖에없었다.이혼소송이시작되고첫기일,얼음보다차가웠던 나의상태과달리상대방은따뜻한봄날씨에놀이동산가는옷차림에반가운표정으로출석 하였다.집을나와가해자와의첫대면이었던준비기일은너무나불안했고‘얼굴을다시본 이후,어떤보복이벌어지면어떻게하나?’하는두려움에말도쉽지않았다.그러나상대방은 저를수시로쳐다보며여유로운웃음을보였다.그가그럴수록‘이혼을못하면어떻게하지?

아이를빼앗기면어떻게하지?’하는불안감에시선을피해야했다.이렇게가해자와피해자가 법원을참석한태도는시작부터너무나달랐다.

0.피해자의개인정보가그대로공개(소송에기본자료)

생계를유지하기위하여쉼터에나와친정에서거주를해야했다.그런데상대방이쉼터에 나온사실을알게되면또다시찾아올까싶어주민센터에가정폭력피해자주민등록열람제한 을신청했다.주변지인들에게도협박을하던그가소송중마음만먹으면내개인정보를확 인하고찾아올수있다는생각에언제발생될지모를폭력상황을막고싶었다.분명제도가 있으니쉼터에서알려준것일텐데도주민센터담당자는한참책을뒤지며‘이런것(가정폭 력피해자주민등록열람제한)이있냐?’물었다.

얼굴이붉어지는질문들이계속되었고익숙하지않은용어들로소통이어려웠다.그러다쉼 터선생님께전화해연결한후에야해결했다.그럼에도불구하고소송을통해서로의대한정 보를아주손쉽게확인할수있었고아이가있기때문에아이의주소지는가해자인상대방또 한보호자권한으로확인할수있었다.한마디로피해자정보조회가불가한것이아니었다. 이혼소송중가해자는아주쉽게피해자의정보를열람할수있었다.피해자의정보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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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현실이었다.

1.가정폭력은가정안에서있을수있는일,범죄로바라보지않은인식(민사/형 사)

첫재판에서판사님이상대방을보면서“여기왜앉아있는거같으세요?”라고질문을하였 고상대방은가정폭력을강하게부인했다.오히려.내가시부모를모시기싫어집을나갔다며 아이를안보여주기위해쉼터에들어갔다고주장을하였다.가정폭력의정도는나만알뿐그 자리에있던판사도,변호사도그누구도피해자인나만큼심각성을공감하지못했다그의 폭력이심각하다고주장을해도나의변호사조차젊은사람들이살다보면그럴수있는일처 럼대수롭지않게생각을했다.그들에게는별일이아닐지몰라도나는세상에서끔찍한시간 이었기에처벌을꼭받게하고싶었다이혼소송에서인정되지않는다면잘못을인정하게끔 보여주고싶었다.

그래서그길로나는경찰서를갔고이혼소송과별도로형사소송을혼자준비하여고소장을 넣었다.변호사는이혼소송의시간이길어진다며반대를했지만나는가해자의사과와처벌 을꼭받게하고싶어이혼과형사소송을동시에병행하기로하였다. 형사소송시경찰조사는여러번이뤄졌다.나는많은자료를제출했지만,가해자는맨입으 로거짓주장을펼쳐나가수사의혼란을주었다.가정폭력을입증하는과정도폭력을당하는 것만큼힘들었다.가정폭력을젊은부부가다투다가있을수있는일로만여겼고내가상대방 을자극하니상대방이홧김에그럴수있는일이었다.진단서,각서,반성문등온갖증거자료 를제출하였음에도“나는그런사실이없다.”는가해자의한마디면나의주장은다시원점이 되어버렸다.어느날경찰조사에서수사관이“선생님,맞았다는동영상도있으세요?”라고물 었다.정말황당하기짝이없는질문이었다.“‘잠깐만나핸드폰카메라켜고’하며폭력을맞 이하는피해자가있을까요?”하는반문에수사관은“상대방이거짓말을하는것인지선생님이 하는것인지모르니판단하기위함입니다.”라고답을했다.

여러차례의진단서가있고진단서안에는정황을예측해볼만한내용들이담겨있었는데도 수사관은피해자인나보다가해자인그의입장에서서‘좀예민한거아니야?’하는태도를 보였다.결국의심을하는수사관이“거짓말탐지기해보실의향이있으세요?”라고물었고 나는하겠다고했다.상대방은거짓말탐지기를하겠다는수사관의질문에더는수사에출 석하지않았고회피했다.그제서야검찰로송치되었고결국에는폭행도아닌상해로집행유 예2년징역8개월사회봉사120시간판결을받았다.

이혼소송에서이혼사유에대한시시비비를오랜시간따졌다.가정폭력은젊은부부에게일 어날수있는일이며그의거짓말은사랑했으니할수있는말이아니겠냐고포장이되어아 이가있으니‘살아보도록노력해보는것은어떻겠냐?’는조정을경험하였다.그과정에서불쾌 감을드러내거나이혼에대한확고한의지를표현할경우“이렇게하시면아이친권못갖고 와요.아이를위해생각하세요.”라는회유식의답변이왔다.끔찍한가정폭력경험에대해피 토하는심정으로주장을했고형사소송이판결난후에야폭력의정도를이해한듯이혼소 송결정에참고되어원고승소로판결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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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자와가해자를손만뻗으면닿을밀폐된공간안에서함께화해권고조사 가정법원의첫대면조사,화해권고그때는그용어가무엇인지도모르고법원에서그날짜에 오라고하니갔다.법원에서대면조사가어떻게진행하는지,어떤보호를받을수있는지알 수없었고,그누구도정확한안내를하지않았다.발제문에‘가사조사시분리조사를신청할 수있고,필요하면조사전의견서나서면등을통해당사자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게할수 있도록되어있다’고하나그누구도안내한사실이없었다.나의경우첫조사때밀폐된공 간에서그와손만뻗으면되는거리에나란히앉았고,건너편조사관은모니터뒤에가려진 상태에서조사가시작됐다.양쪽다이혼을하고싶은이유에대해질문을하고각자의입장 에대해답을들었다.이야기하다보니조사실에서언성이높아지고폭언들이오가기도했다. 마치조정위원이라는이가가해자와나를나란히놓고싸움을부추기듯A는이렇다고주장하 는데B는어떻게생각하냐는식으로끌어갔다.

상대방의폭력만큼거짓말도혼인파탄사유임을답하니‘사랑했으니그랬겠죠?’라는편파적 이고비상식적인대답을들어야했다.피해자를조롱하는태세로조사는긴시간동안몇차 례더이뤄졌다.많이위축되어있는상황에서둘이다시살수있는지,없는지의여부를답 하다보니더욱갈등이깊어진상태에서법원의보호도없이집으로돌아가야했다.‘돌아가 다가해자를만나면어쩌나,돌아가다이앞에서무슨일이있음어쩌나’걱정이들었다.그래 서그가돌아가고도한참뒤에나오거나꼭누군가와동행을하여법원에출석하였다.

화해권고조사는갈등을완화시키는것이아닌증폭시키는불필요한절차였다.더구나가정 폭력으로소를제기한피해자는하루빨리폭력이란악몽에서벗어나고싶은데아이를빼앗 길까봐원치않은화해조정을참아야했고협조할수있도록노력해야했다.

조사때마다책상을두드리고고함을치며손을올렸다내렸다욕설을내밷는가해자와그것 을제재하는위원의모습을장시간지켜보며겁에질려야했다.조사관은심지어이혼과관련 이없는시부모의공무원연금관련된내용까지물으며내가겪는공포심은나몰라라했다. 오히려조사과정에서그가소리를지르는데나에게“대답하지마세요.”,“왜자극해요?”라고 물으며면박을주었다.

민사도형사도가정폭력이범죄라고인식하지못했으며가해자에게“왜자꾸소리를지르냐?

왜험한단어를쓰느냐”꾸짖기보다피해자에게“왜자극하는말을하느냐?좋아하는데뭐든 거짓말을할수있다.”며그의부정적인행위를합리화시켰다.나는그순간순간이상처였다

3.상대방과1박2일로여행을권유

법원에다녀와서어느날집으로전화한통화가왔다.가정법원조정위원과관련된사람이라 고했던기억이있다.“지난번상담은잘받았냐?”물으며,”아이가있기때문에면접교섭을 해야한다,상대방과1박2일여행을다녀오세요.”라고권했다.순간나는어떤말도할수 가없었다.‘무슨이야기를하는거지?내가잘못들은건가?’라는의문이들었다.가정폭력 피해자에게너무나도권할수없는내용이라순간화가나“싫어요.저는그사람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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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끼쳐요.”했더니,“아이양육권지정될때불리하실수있습니다.동네부근에서보던 지요?”라고하며만남을강요했다.“내가왜이혼하는지사유는확인하셨어요?가정폭력으 로이혼을하고심지어는혼인중에흉기를들어서더는살수없는상태인데제가칼맞으 면가정법원이책임지실거예요?제가왜이혼하는지모르세요?”라고물었다.통화를하던 담당자는물음에당혹함을감추지못하면서재빠르게“다시확인해보고연락을드리겠습니 다.”한이후연락이없었다.지금생각해도1박2일은왜권하였는지의문이고조정을하며 갈등의골을깊게만들어놨으면서무엇을바라고자그런제안을했는지알수없다.

4.면접교섭을아동의권리측면으로보지않고비양육자의권리측면으로바라봐 사전처분으로이행하도록명령.

이혼소송당시사회면일면에이혼소송중전남편으로부터황산테러를당했다는내용을보 았다.지독하다못해잔인했던가해자의폭력이떠오르며면접교섭사전처분에대해나는강 하게반박했다

아이가당시어렸고상대방의직장환경에서어린아이가장시간놓여있기어려운상황이었 다.“저사람은아이양육비도안줘요.그런데면접교섭을사전처분한다구요?”이어또발 생될지모를폭력이두려워“나는가정폭력피해자입니다.아이아빠가아이를보는것도 중요하지만사건이진행되는깊은골을겪는시기에피해자가가해자를대면하는것은폭력 이다.”라고반대하는주장을하였다.

나의변호사도,상대방변호사도,판사도모두가면접교섭은비양육자의권한이고아이가 아빠에게직접적인폭력을당한것은아니기에이행되어야한다며면접교섭을거부할시양육 권이불리해질수있음을설득했다.이혼소송중양육비는미지급이지만아이의면접교섭이 이뤄지도록명령을내렸다.사전처분으로명령이떨어진면접교섭은상대방의주장을다수용 하여월2.4,5주로결정이났다.그러나1년동안그가아이를보러온면접교섭은5회정도 였다.그5회동안아이를장시간데리고가서돌아다니기귀찮아박스에넣어두는가하면 면접교섭일에아이를가게에방치하고본인은여자친구와데이트를가거나장시간아이에게 식사를먹이지않는등의방임,방치학대를했다.아이에대한보호또는관리도없는상태 에서아이는면접교섭이이뤄졌고아이에게는그어릴적기억현재에도잊을수없는상처로 남아있다.

‘아빠가나를사랑하지않았고나를귀찮아했어.나한테저리가라고했고배고프다고하 면집에가서밥먹으라했어.아빠에게여자가있기에그여자때문에아빠가돌아올수 없는거야.’이혼과정중내아이에게극심한혼란을줬던면접교섭은몇회이행하지않았 지만그때마다아이에게무슨일이생길까봐많이불안해녹음기를켜고영상을촬영했던 기록이아직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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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원안에서폭력과폭언

소송이끝마무리에접어들때쯤시간은4년이란시간이지났다.보통이혼소송은2년이라는 데나는남들의이혼보다길었다.상대방은폐문부재로송달을거부또는기일변경으로시

간늦추기를하였고오랜시간서로가지쳐가는상황이었다.심문기일에참석했을때였다. 재판장에나와복도에서그와나란히엘리베이터를기다렸다.내가서있는쪽엘리베이터 문이열려나와나의변호사,엄마가같이탔다.이어그도함께따라탔다.좁은공간안에 서가해자와함께타는것은매우위험한상황이었고그날서로가흥분한상황이라차가운 기운이감도는상황이었다.나의변호사는가해자에게내려서다음에탈것을권했지만가 해자는좀처럼내리지않고“내맘대로내가타겠다는데무슨상관이냐?”말했다.변호사는 나와엄마에게내리기를권했고나와엄마는내렸다.그에가해자가따라내렸고그러기를 여러차례반복하였다.그러자변호사가“대체왜이러는거냐?그냥가라.”라고이야기를 했다.상대방은점점흥분해서침을뱉어가며험한말들을내뱉고엄마의가방을발로차버 렸다.순간너무도놀랐다.상황은아수라장이되었고피해자인나는그자리에서또다시 폭력을당했다.법원경호원들이여러명나와말렸지만나는이미폭력을고스란히당한 후였다.나는황급히보호를받으며빠져나가병원으로갔다.결국손목에깁스를했다.변 호사는그날의상황을판사에게서면으로제출하였다.

6.이혼후양육비해결을위한소송그리고피해자가감당해야하는반복된폭력과폭 언

이혼판결문을받고이모든악몽이끝나는것만같았다판결문대로이행이될것이라믿었 지만현실은그러지않았다양육비와위자료는한푼도받을수없었고아이를혼자키우기 위하여양육비소송을시작해야했다.오랫동안양육비소송을국가기관이이행관리원을통하 여진행해왔지만단한푼도지급을받을수없었다그러다현행법으로는해결이어렵다는 통보를받았다“지금까지의10년도못받았는데앞으로10년도못받는다구요?”정말좌절 감이팽배했던시기였다.결국피해자인나는그를직접만나기위해2019년양육비지급촉구 를바라는피켓을들고찾아갔다찾아간자리에서는양육비에대한인식도없는사람들의험 한말과비난을그대로피해자인내가경험해야했다가정폭력으로이혼을결심한나에게그 의가족들은“부모를모시기싫어서집나간년이여기가어디라고뻔뻔하게얼굴을들고오 냐?”며험한말들을내뱉었다.판결문은그냥비싼이면지와같았다.판결대로이행되지않았 을뿐더러이혼의내용은그판결문을받은나만아는비밀같은존재였다상대방은법을비 웃듯“이깟판결문필요없어!”라고소리쳤고나는이후에도양육비를해결하기위한1인시 위와집회를감행해야했다.그러다2020년양육비지급촉구를하기위해찾아간1인시위에서 폭행을당했다폭행을당해찾아간병원앞에서그를만나2차피해를경험하였다당시병 원옆고깃집cctv에상황들이고스란히담겼지만고깃집사장은가해자가족들과의친분이 있기에협조를거부하였다.

이런상황에가해자는오히려피해자에게본인이폭행을당했다며주장을했다.피해자인나 는가해자로조사를받아야했다.한날짜에두차례나폭행을당한것이분명한데도피해자 로조사를오랫동안받아야하는것이너무나괴로웠다.그의거짓말에설득력있는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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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을해야하는것은몸이아픈것보다배로고통을주었다 이혼소송긴과정중에많은어려움을경험했다.이혼소송이라는감정적고도에서상대방과 시시비비를따지고소명해야하는것은피해자의몫이었다.또가해자에대한처벌이약하기 때문에가해자는잘못을뉘우칠경험도없었고가정폭력사실을인정하지않았다.

이제다음과같이제도와인식들이개선되어야된다고생각한다.

*법원관련종사자인식개선및가정폭력인식교육실시

가정폭력은범죄라는인식보다는싸우다보면그럴수있는일또는개인의일이라단정짓 고판단해조사과정에서공감하기어려운질문들을받는경우들이있다.가정폭력은대물림 되며피해자와아이에게는평생의트라우마로씻을수없는상처로남는다.그러므로단순한

개인간의감정으로판단해서는안됨을모두가인지하고관련종사자(경찰/법원/양육비이행 관리원/조정위원회)들은정기적인교육을이뤄져야한다.

*피해자안전보장위한제도적장치마련

이혼의사유중가정폭력은성격차이나외도도박과달리단순한사유가될수없으며범죄로 바라보고피해자와가해자의분리또는안위가보장되는환경에서재판이이뤄져야한다.

*가정폭력이혼소송시조정절차삭제및소송절차간소화 가정폭력은상담을통해노력한다고해서달라지는사안이아니다.그러므로조정이라는절차 를삭제하고판결을변호사의변호또는서면으로빠른기간내에판결하도록간소화가되어 야한다.

*불가피한조정시가정폭력이해도높은전문인참관 조정이라는절차가필요로한다면1명이아닌가정폭력에대한이해도가높은1명과정신과 의사또는심리전문가2인으로구성되어필요한질문만하도록갈등의골이깊은것을막아 야한다.

*형식적교육아닌실질적부모교육필요

면접교섭때문에부모교육을가정법원에서실시한다.그런데교육영상의수준이현실과다소 차이가있으며실질적인도움이되지않아불필요한시간을때우는형식이다.가정폭력가해 자에게아이의면접교섭은아이의권리이며부모로서의태도,목표,규칙등을정확하게전달 될수있는교육내용이필요하다.1시간분량의영상교육이아닌실질적인부모교육이필요하 다고생각한다.

*면접교섭시아동보호를위한전문인동석 가정폭력으로혼인파탄의경우면접교섭은상담가나관리자가동석할수있는법원내에서 일정시간관리보호를받으며이뤄져야한다.나의경우에는법원의무책임한명령으로아이에 게씻지못할상처를안겨주었다

*법원출석시가정폭력피해자법원동행서비스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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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피해자들은법원을혼자출석하는것을매우두려워한다.그래서지인이나가족과동 행을하게되는데그렇지못할경우어려움이크다.피해자의경우법원에동행하는서비스를 제공하면법원내에서의불미스러운일까지도예방할수있으리라생각한다.

*가정폭력가해자의친권박탈

가정폭력으로이혼후양육비를10여년간지급하지않다가양육자가사망을하여양육권을 가해자에게빼앗긴우리회원(양육비해결총연합회)의사례가있다.아이엄마는자궁경부암으 로사망하기전까지홀로두아이의양육비를책임졌고사망한후에도외할머니가엄마대신 아이들의양육자로써돌봄과생계를도와양육을이어나가도문제가없는상황이었다.엄마의 마지막소원은아이들이아빠에게가는것이아닌미지급액이해결이되어사망후에외할 머니가두아이의양육을맡아줬으면하는것이었는데이를지키지못해외할머니께서많이 괴로워하신다고전해들었다.평생아이들을외면하던아빠가양육권을빼앗아가면서양육 비미지급액은소멸이되고현재두아이역시가정폭력가해자와살고있다.가정폭력은 가해자치료가없다면반복되고대물림된다.이경우처럼조부모가양육을원할시조부모 에게양육권을주고미지급액을해결할수있도록가정폭력피해자에게친권을박탈시킬수 있었으면하는생각이든다.

*아이뿐아니라가정폭력피해자에게도피해보상지급 사단법인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양육비미지급피해사례들을보면가정폭력피해를경험후 상대방이두려워양육비를요구조차못하고단절된사례들이매우많다.양육비판결이보 통월40~50만원정도되는데아이가어릴때는생활에크게좌지우지할만한금액이아 니라생각하고처음부터포기한다.그러나아이가초등학교에들어가면돌봄에공백이생기 고정규직채용이어려워져양육비를해결하고자갈망하는양육자들이점차많아진다.그러 나피해자들이폭력트라우마치료를제대로못받다보니해결과정을심리적으로두려워 하는경우들이많아가정폭력피해자들의양육비해결은쉽지않다.이에한시적으로양육비 의대상에가정폭력피해자를넣어국가지원을받을수있도록수급대상의폭을넓혀야한 다.

또근본적인양육비해결은6월부터시행되는양육비미지급자운전면허정지,7월부터시행 되는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같은가해자에대한제재절차들이잘실행되면서구상권 제도가도입되는것이다.또이와같은제재절차가처벌의목적보다같은부모로서비양육자 에게도책임감을심어주기위한것임을이해하는사회적분위기가만들어져야한다.이렇게 된다면직접적인당사자간의갈등도좀완화될수있고극단적인폭력상황이줄어들지않을 까기대한다.양육비지급이잘순환될수있도록각지자체의협조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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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소송과정에서의인권침해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73국가조력의향방:

국가조력의향방

:가정폭력이혼소송과정에서의인권침해

허민숙25)

우리나라에서가정폭력으로고통받는피해자들이가장흔하게듣는조언은바로‘이혼하라’ 는것이다이혼이라는공식적이고법적인결별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가정폭력피해를 호소하는것은폭력이그다지심각하지않거나,실제있지도않은피해를과장하는것이라의 심하는것이다

가정폭력피해여성은여러가지사유로이혼을결정하는것이쉽지않다자녀,경제적이고 정서적인독립,가족의반대,주변의만류,사회의부정적시선등으로이혼을망설일수있 다정말이혼을원하지만상대의집착과위협의고조로실행에옮기지못하기도한다여성 가족부의<2019년가정폭력피해자조사>에서피해여성들의34.2%는이혼과정에서스토킹 피해를입었다고답변하였다

보호시설에입소한가정폭력피해자의이혼의사는분명하였다보호시설에거주하는피해자 의2.5%만이결혼생활지속의사가있었으며,97.5%(이혼(82.5%),별거(15.0%))는배우자와결 별하겠다고답변하였다별거나이혼을결심하게된이유에있어서는‘폭력행동의개선가능 성이없기때문’,‘자녀들에게피해가미치는것을막기위해’,‘이대로가다가는죽을수도있 어서’,‘혼자헤쳐나갈자신감이생겨서’,‘주변의도움을받게되어서’라답변하였다.

이번연구의<이혼에대한인식>에서도배우자의폭력은분명한이혼사유가된다는의견에 는이견의여지가매우적었다.경제적자립과자녀양육문제가이혼의가장큰걸림돌이라는 답변은경제적으로자립가능하고,전과다름없는환경과여건에서자녀를키울수만있다면 이혼하겠다는것을의미한다통상적으로얘기해왔던‘주변의시선과편견’‘가족의반대’는 이혼을결심하는데있어서우선적인고려대상이아니었다.이는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 수용도를통해서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다<가족다양성에대한국민여론조사>에서‘이 혼이나재혼’에대한국민수용률은87.4%였고,본인또는자녀가한부모가족,또는재혼가 족의자녀와혼인하는것에대한거부감도매우적었다

25)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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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수용도

Ÿ이혼이나재혼하는것

Ÿ본인또는자녀가혼인하려는상대방가족의형태가‘한부모가족’인것에대해 찬성함

Ÿ본인또는자녀가결혼하려는상대방가족의형태가‘재혼가족의자녀’인것에 대해찬성함

자료: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가족다앙성에대한국민여론조사』,2019.

이러한의미에서염두에두어야할가정폭력피해자지원정책중하나는이들이자발적의사 에따라폭력적인혼인관계를해소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에있어야한다피해자들은‘법 률지원’68.0%,‘심리,정서적상담지원’62.7%,‘주거지원’57.3%,‘경제적지원(생계비지원,자립 정착을위한저리대출등)’54.7%,‘취업관련훈련,정보제공등취업지원’53.3%,‘배우자의접근 차단’48.0%,‘자녀에대한지원(교육지원,심리상담등)’42.7%,‘자녀양육지원(돌봄지원)’28.0%, ‘지속적인치료지원이나건강관련프로그램’20.0%이필요하다고답변하고있었다

매맞는여성들은왜떠나지않는가?라는안타까움과비난이혼재된질문이밝혀야할구조 적억압중가정폭력피해자의이혼과정은큰조명을받지못하였다는점에서오늘의논의가 중요하다고본다가정폭력피해자가이혼과정에서어떠한권리를지니고있는지를해외사 례를통해살펴본다

2008~2021년현재까지미국에서이혼또는별거중인부모가살해한아동은793명이다가 해자는아버지가73%로가장많고,어머니15%,양어머니3%,기타8%이다.이혼과관련 한아동살해데이터의수집은법적인제도장치를갖추는데기여하였다미국주정부법령은 ‘반증허용추정(RebuttablePresumption)’에따라가정폭력이발생하지않았다는증거를충분 하게제시하지못하는경우,가정폭력가해자에게공동신체적양육권및법적양육권을부여 하지않고있다(반증허용추정이란그반대의증거가입증되기전까지는법원이사실로간주하 는추정사실을말한다).예를들어,앨라배마주는법원이가정폭력발생사실을인정한경우, 그반대의사실이입증되기전까지는가해자에게아동의공동양육권을부여하는것을금지하 고있다애리조나주는가정폭력이현재진행중이거나과거전력이있는가해부모에게공동 양육권을허용하지않는다.또한,양육권및자녀면접교섭결정을위한‘아동의복리(Best InterestofChild)’원칙을판명하는데있어가정폭력을중요한참고요인으로간주하고있 다아칸소주는아동이학대로인한상처가없고,가정폭력상황을목격하지않았더라도법원 이아동과관련한결정시가정폭력의영향에대해반드시참작하도록하고있다.델라웨어주 는자녀가가정폭력을직접목격하지않았더라도현재가정폭력이발생하였다면,양육권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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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수용할수있음
87.4%
78.3%
74.1%

소결정에가정폭력을반드시참고해야하도록규정하고있다.

2004년영국여성지원단체(Women’sAid)가발간한법원의신중하지못한자녀면접권결정 으로인해29명의아동이목숨을잃은것에대한보고서출간이후,가사재판심의회(Family JusticeCouncil)는자녀면접권을결정하는데있어아동의안전을고려할필요가있음을지적 하였다

가사재판심의회의장JaneCraig는자녀면접교섭결정에있어서의문화적변화를촉구하 며,‘면접이항상옳다’라는관점에서‘안전,그리고아동에게이로운면접이옳다’는방향으로 의변화가필요하다는점을지적하였다

[표78]영국가사절차규칙시행지침(PD12J)

Ÿ 모든절차에있어서법원은반드시가정학대가연루되어있는지를확인하여야함 -자녀면접권과관련된모든절차에서법원의아동복지서비스기관은경찰및지방정부와 협력하여가정폭력및아동학대관련사안이연루되어있는지를반드시점검해야함

2단계 Ÿ 가정학대사안에대한분쟁이있다면,법원은반드시진상조사청문회(fact-findinghearing) 를실시하여사실관계를확인해야하며,면접교섭이아동복리에부합한다는확신없이 임시자녀면접교섭을허용하여서는안됨

제3단계 Ÿ 가정학대정황이확인되면,법원은반드시해당아동,각부모에대해전문가심의(안전 및위험도측정등)명령을고려해야하며,자녀면접교섭명령이전에가정폭력가해자 교정프로그램등의전제조건을부과할것인지를검토해야함 제4단계

Ÿ 자녀면접교섭에대한최종결정은자녀면접교섭으로인해아동이폭력피해의위험에 노출되지않을것,해당아동을보호하고있는다른부모가가정학대에더이상노출되지 않을것을확신한이후에이루어져야함

2017년12월25일4살Aubrey와6살Chloe자매가면접교섭과정에서이혼한아버지 AndrewBerry에의해살해된다캐나다에서의일이다자매의어머니인SarahCotton은 2016년이혼과정에서전남편과양육권및면접교섭(parentingtime)관련갈등을겪었고, 전남편AndrewBerry가자녀를제대로돌보지못하고,부적절한행동을한다는점을법원에 서진술하며자매가하룻밤이상아버지와시간을보내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주장하였 다.그러나,당시법원은전남편의공격적인성향과부적절한행동이자녀면접교섭권을박탈 할정도는아니라고판단하였다

Chole와Aubrey의사망사건이후,이혼과정에서의자녀면접교섭관련법적절차에대한문 제가제기되었다특히이혼재판에서면접교섭관련분쟁시,판사들이가정폭력을신중하게 고려하지않는점이문제의원인으로지목되었다2019년6월21일개정되어2020년7월1 일자로시행된캐나다의「이혼법(DivorceAct)」은양육권관련사항을결정할시,법원은반드 시가정폭력(familyviolence)상황을고려하도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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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제1단계

[표79]캐나다「이혼법」의가정폭력관련조항

조항 내용

DivorceAct

Sec.16(4)(a) Ÿ 가정폭력이발생했을때,그것의본성,심각성,빈도

Sec.16(4)(b) Ÿ 가족구성원의행동에대한강압과통제의패턴이있는지의여부

Sec.16(4)(c) Ÿ 가정폭력이직접적으로아동에게향하였는지의여부,또는아동이가정폭력에직간접적 으로노출되었는지의여부

Sec.16(4)(d)

Sec.16(4)(e)

Sec.16(4)(f)

Sec.16(4)(g)

Ÿ 아동의신체적,정서적,심리적상해또는그러한상해의위험

Ÿ 아동또는다른가족구성원의안전에대한어떠한절충내지는타협이있는지의여부

Ÿ 가정폭력이아동또는다른가족구성원에게자기자신,또는다른가족구성원의안전에 대한공포를불러일으키고있는지의여부

Ÿ 가정폭력과연루된자가가정폭력의재발생을예방하기위해,그리고아동의필요를충족

시키고돌볼수있는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어떠한조치를취했는지의여부

Sec.16(4)(h) Ÿ 그외관련요인

법률의개정은가정폭력으로부터피해부모와자녀모두를보호하려는목적을담고있는것 으로평가되고있다.가정폭력가해부모의직접적인폭력과학대로부터어린자녀를보호함 은물론,자녀면접교섭등양육권이매개가되어결별이후에도피해부모가가해배우자로부 터지속적인학대에시달리는것을차단할수있는장치를마련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발표문의정책제안은모두매우중요한지적이다관련해서국회에서는「가사소송법일부개 정법률안」2건이발의되어있는상태이다.1)자녀의양육에관한처분,면접교섭권과관련된

비송사건에서는가정법원이반드시사건의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이가정폭력가해자인지여 부를확인하여이를심리에반영하도록함(정일영의원대표발의),2)재판상이혼의소의당사 자에게상담을권고할때에는재판상이혼의원인등을고려하도록하며,가정폭력행위자인 당사자가신청한자의양육에관한사전처분을할때에는해당가정폭력범죄의성질,동기및 결과등을고려하도록함(이병훈의원대표발의).현재의원발의안의수준에서라면소송과정에 서가정폭력피해자라는것이고려될수있지만,양육권및면접교섭사전처분,부부상담등을 전면배제하는식으로규정되어있지는않다발표문에서처럼가정폭력피해자의이혼기간을 단축시키고,가사조사대상에서제외하며,부부상담명령및자녀면접사전처분대상에서원천적 으로배제시키는것이필요하다그러나한편,가정폭력을어떻게증명할것인가,방어폭력에 대한사회적인식이수립되지않은상태에서상호폭력(쌍방폭력)에대해어떻게대응할것인 가,어느정도의가정폭력에서상대의친권을전면제한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과제가남 겨져있다이는사안을다루는자들이가정폭력에대해제대로인식하지못한다면,제도가 힘을발휘할수없음을의미한다.예방교육및상세하고구체적인지침마련이필요한이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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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한국의사법부구성원들이가정폭력등젠더폭력에관한의무 교육을수강할것을권고한바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이후23 년이경과한시점에서도가정폭력범죄를제대로처벌하지않는추세에있다는점에서반론의 여지가없다.향후과제로가정폭력전담재판부의도입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는말씀을 드린다불특정다수의재판부및관련자들이예방교육을통해인식전환을할수있다는기대 보다는가정폭력에대해전문적인훈련을받은경찰,검사,판사등이사건의수사,증거수집, 재판을담당하는것은가해자처벌과피해자안전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는바, 가정폭력전담재판부를도입하여가정폭력범죄를적절히대응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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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정에서인권침해방지:

여혜숙┃서울가정법원가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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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위원경험을바탕으로

이혼소송과정에서인권침해방지 :가사조정위원경험을바탕으로

여혜숙26)

토론자는2014년부터서울가정법원가사조정위원으로활동하고있는데이경험을바탕으로 토론하려고한다그러나이것은개인이경험하고느낀것에기반하므로전체법원의정책과 방향을객관적으로반영할수없는한계를가지고있다

1.이혼조정의변화

2014년에가사조정위원으로갈등해결분야실천가들이참여하게되었다이는2013년인천 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형사재판회복적사법시범실시27)한임수희판사의소개로회복적 정의조정자로참여했던단체추천(평화를만드는여성회갈등해결센터,한국비폭력대화센터,한 국교육평화훈련원,비폭력평화물결등)으로이루어졌다2014년처음서울가정법원조정위원 연수에참여했을때법원장의당부말씀이인상적이었다‘조정에서이혼을막으려고하지말 고,이혼을잘할수있도록도와달라’는요청이었다조정위원의개별차이는분명히있지만 가사조정의방향성은변화되고있는것은분명하다

2.이혼조정과정의이해

조정의과정은이혼소송이라는자신의입장을주장하는근거와증거를제시하고법의기준 에따라제3자(판사)의판결하는과정에‘당사자문제해결에참여할수있는대화의과정’이 마련되는것이다

조정(mediation)은당사자들이문제해결이어려울때제3자가대화를돕는프로세스이다 조정자는당사자누구의편도들지않는중립성을견지해야하고,문제해결을도울뿐문제해 결방법을제시하지않는다조정은당사자가자발적으로참여할때가능하며,문제해결방법 도당사자간의합의가중요하다또한조정과정에서주고받은이야기가혹시법절차로가게 되더라도영향을미칠수없다그렇기때문에소장이나답변서외에주고받은이야기가기록 되지않는다조정자와당사자가모두비공개와비밀보장에대한약속을지켜야한다조정은

26)서울가정법원가사조정위원

27)미국뉴욕주에통합가정폭력법원(IntegratedDomesticViolenceCourt,IDVC)이있는데2018년1 월현재뉴욕주전체에39개가있음‘하나의가정은한명의판사에게oneFamily-oneJudge'라는 이념하에만들어진것으로가정폭력이일어났을때그에관련된형사문제와이혼등가사문제를민 사형사가사가분리되지않고통합적으로처리하는것으로서대표적인문제해결법원(Problem SolvingCourt)으로뽑힘문제해결법원이별도로설치되지않더라도당사자간에대화로문제를해 결할수있도록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을실시<처벌뒤에남는것들>임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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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드러난입장이면에관심사와욕구,필요를파악하여가능한합의의길잡이를하 기위함이다.조정위원에따라다르겠지만갈등해결실천가로정체성을가진조정위원들은당 사자들이안전한공간에서대화를진행할수있도록자리배치,이야기순서등을세심하게 고려하고있다.또한조정전치주의라하여도당사자가조정에응하지않으면강제하지않으 며,이에따른불이익도없다.

현재조정은최소3개월이상은걸리는것이사실이다.하지만오히려자녀양육이나재산분 할등에있어부부가정말완벽히합의를본예외적인경우에는조속히확정되는경우가있을 수있다.이혼소송을통해이혼을빨리종결짓고싶은마음은충분히이해하지만상대가판 결에이의제기를하면3심까지도갈수있어서소송과정만이빠른방법은아닌것이다.또한 조정과정에서오히려‘이혼에대한강력한의사표현을상대앞에서할수있는기회를가지 게하는것’도조정과정의의미이기도하다.

하지만피해당사자로는조정과정에서상대를대면하는문제와준비하는과정에불안과두 려움이있을수밖에없다.조정은당사자들이직접대면하여대화하는것을기본으로하지만, 경우에따라서대리인이참석할수도있고,개별면담을통해서조정을진행할수도있다.조 정은당사자의‘참여의지’가있어야하며,조정에참여하지않는다하여도불이익이있는것은 아니다.하지만조정위원의관점에서보면조정이불성립된다하여도조정과정을거치는것을 권하고싶다.그러려면전제되어야할것이젠더와인권감수성이있는조정위원이배치될필 요가있다.대면하기힘들어하는피해자의이야기를잘들어줄수있는조정위원을배치하여 안정적으로조정에참여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전체조정위원들에게가정 폭력피해자의상황과감정에대한이해를돕는내용과인권감수성을높일수있는정기적인 교육이필요한것은물론이고,가정폭력피해자가당사자일경우이분야의전문조정위원을 배치하는것도우선취할수있는방법이라고생각된다.

3.가사조사의경우서울가정법원은조정전이나조정과정에서판사의판단에따라 가사조사가이루어질수있다.

인천법원의경우조기개입가사조사가이루어지고있어서법원마다조금의차이가있게운영 되고있는것같다.가사조사의취지는대리인을통하거나서류에나타난각자의주장과이유 를본인들의목소리로직접들으면서재판과조정에도움을주는것이다.친권,양육권관련, 면접교섭관련하여당사자의견차이가많을때양육환경조사를실행하기도한다.보통은전화 로하지만직접면담을하기도하는데이때는개별면담으로이루어지고있다.이혼결심계 기및협의과정,자녀관련사항을파악하고조사관의의견과함께갈등의정도,가정폭력정 도,신변보호필요성을파악할수있다.

가사조사도의무사항이아니며거부하여도불이익을받지는않는다.하지만가사조사를통해 이혼의사를밝히고그이유와상황에대해설명할기회로생각한다면또한부부상담도권유를 할수있지만명령을내릴순없다.

하지만이과정을운영하는것은사람이어서조정위원과조사관이역할을수행할때개별차 이가있고,가정피해당사자로써는강압적으로느껴질수있겠다고생각된다.가사조사가이 루어질때가정폭력피해자의두려움과안전의욕구를충족할수있는더욱세심한배려가필 요하다.

4.드러난가정폭력피해자외에도이혼조정과정에폭력행동은많이발견되나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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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라고인지하지못하는폭력이내재화되어있는현상이있다.

구타·폭행과같은상해를입히는물리적폭력외에막말·무시·강요등이폭력인줄모르는 경우가많고,폭력을인정한다해도상대가원인을제공했다는생각을하고있다.근본적으로 는우리사회의폭력감수성을높이는것,인권인식이개선되는것,갈등에잘대응할수있는 문화의확산이필요하다.

또한현재의시행되는제도에대한구체적이해와활용에대한안내도시급히필요하다.어 려움에처한당사자들에게세심하게배려하는자원이더욱늘어나야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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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정에서가정폭력사건처리의

문제점과개선방향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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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정에서가정폭력사건처리의

문제점과개선방향

김재희28)

1.들어가며

필자는이혼전문변호사이자,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가정폭력이병합된이혼소송을다수진행 하고있다가정폭력사건을형사와가사소송양갈래로진행하고있는변호사로서가정폭력 의개념이확장되고피해자보호조치가강화되고있는형사사법절차의속도를가사사법절차가 따라가지못하고있는점에대하여큰아쉬움을느낀다

본발제에서는발제자가실제이혼소송과정에서체감하였던가정폭력사건처리의문제점과개 선방향에대하여논의해보도록하겠다

2.가정폭력범죄처벌법상가정폭력과민법840조3.의심히부당한대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호는“가정폭력이란가정구성원사이의신 체적,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로정의하고있다여성가족부는‘가정폭력방 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의2에따라3년마다가정폭력실태조사를실행하고하 며,신체적폭력뿐만아니라정서적학대와배우자의통제등도가정폭력으로분류하여가정 폭력실태를조사하고있다

유럽성평등연구소(EIGE)는여성에대한폭력의네가지핵심유형을신체적폭력,성폭력,심 리적폭력,경제적폭력등으로구분하고있으며,심리적폭력에대하여“개인에게심리적인 해를끼치는모든행위로서심리적폭력은강압,명예훼손,언어적인모욕또는괴롭힘등의 형태로나타날수있다”고정의하고있다29)

28)김재희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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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보는바와같이,최근형사절차에있어가정폭력사건은신체적폭력뿐만아니라,물 건을던져부수거나,폭언을하거나정서적인학대까지도폭넓게가정폭력으로인정하고있 고,정서적인위협이나학대등에대하여도과거에비해수사기관이깊게들여다보고법원에 서도가정폭력의개념을폭넓게해석하여판단하고있다.

이혼에관해협의가되지않거나협의할수없는경우당사자중일방은다음과같은재판상 이혼사유가있는경우가정법원에이혼청구를할수있다.

민법제840조는재판상이혼사유를1.배우자에부정한행위가있었을때,2.배우자가악의로 다른일방을유기한때,3.배우자또는그직계존속으로부터심히부당한대우를받았을때, 4.자기직계존속이배우자로부터심히부당한대우를받았을때,5.배우자의생사가3년 이상분명하지아니한때,6.기타혼인을계속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가있을때로규정하 고있다.

민법제840조3호소정의이혼사유인배우자로부터심히부당한대우란혼인관계의지속을 요구하는것이가혹하다고할정도의폭행,학대,중대한모욕(대법원2004.2.27.선고2003므 1890판결),일련의행위가모두합하여‘부당한대우’를구성하는경우그개개인의사실은 간접사실로청구인이일일이주장하지않아도법원은이를인정할수있다.(대법원 1990.8.28.선고90므42판결).

따라서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인정되는가정폭력행위는민법840조제3 호소정의이혼사유에해당되며,민사상인정되는불법행위가형사상인정되는범죄행위보다 더넓은범위를포함한다고할때,민법제840조3호소정의이혼사유인‘배우자로부터심히 부당한대우’는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호에서정의하고있는가정 폭력보다더넓게해석되어야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충분히인정될수있는가정폭 력(특히의처증기화로한협박,의심,통제등)에대하여민법제840조3호소정의사유로 이혼소송을제기하였을때,관련증거를모두인정받아사실관계에대한입증이되었더라도 배우자의심히부당한대우를매우좁게해석하여“원고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피고가원고 에게혼인관계의지속을강요하는것이가혹하다고여겨질정도의폭행이나학대또는모욕을 하였다고인정하기부족하다”라는취지로이혼소송이기각될수있다.

위와같이,가사소송에서가정폭력의개념을좁게해석하고소극적으로인정하게된다면피해 자로서는애초형사고소할의사가없더라도이혼사유를입증하기위하여형사고소를해야하 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심지어형사절차에서가정폭력이인정되어상해,폭행,협박등으 로보호처분결정이내려졌음에도불구하고,자녀가어릴경우자의복리가우선되어가정폭 력사건은사소한쟁점으로치부되거나가정폭력과혼인파탄에인과관계가엄격하게판단되어 이혼청구가기각될수도있다이와같은과정에서가정폭력피해자들은재판,조정,가사상 담절차에서자녀들의복리를위해이혼을지속적으로회유당하거나가정파탄에대한죄책감 을전가받는고통을호소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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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정폭력형사절차와가사절차에서의피해자보호제도의불균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임시조치(제29조),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2)

등을통하여,가정폭력행위자가피해자에대하여주거직장등에접근을하거나전기통신사 업법제2조제1호의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을금지하는등피해자의신변을보호하는조치 를마련하고있다

특히2021.1.21.부터시행되고있는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제 17499호]은가정폭력사건초기단계부터수사기관이적극적으로개입하도록피해자보호조 치를강화하고,이를위반한가정폭력행위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방향으로대폭개정되었 다

특히가정폭력현장에출동한경찰관이범죄수사에돌입할경우‘형사소송법에따른현행범 체포’가가능한점을법률에명시한점,접근금지등임시조치위반시과태료가아닌형사 처벌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재수단을강화한점(개정전:500만원이하의과태료⇒현행: 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또는구류,상습범은3년이하의징역또는3천 만원이하의벌금),자녀면접교섭행사과정에서발생하는재범가능성을고려하여피해자보 호명령유형에‘면접교섭권제한'을추가한점등은가정폭력피해자보호에미흡한측면이 있다는지적에대해적절히관련법을개선보완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위와같이형사절차에서가정폭력사건이피해자의인권을보호하는방향으로개선되

고있는것에반하여,가사소송절차에서의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는턱없이미흡하 다

특히가사상담이나가사조사절차에서는법률대리인이피해자와함께입회할수없기때문에 피해자들은홀로행위자들을대면해야하는가사상담및가사조사전후로극도의불안감을겪 는다또한가사조정등당사자가반드시출석해상대방을대면해야하는상황에서적절한피 해자보호절차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추가적인신변위협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4.변론에현출되지않은쟁점에대한가사조사

법원조직법54조의3은법관의명을받아법률또는대법원규칙이정하는사건의심판에필 요한자료의수집조사그밖에필요한업무를담당하는‘조사관’을두고,가사소송법제6조는 가사조사관으로하여금재판장,조정장또는조정담당판사의명을받아사실을조사하도록규 정하고있다.

가사조사관은심판에필요한자료의수집,그밖에사건의처리에필요한조사업무,가사소송 법에따른조사업무를행하고,조사업무에는사실조사,의무이행상태점검과권고,당사자또는 사건관계인의가정그밖의주위환경조정을위한조치,가사사건의기일에의출석과의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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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등이포함된다.특히가사조사관이작성하는가사보고서는판결·심판·조정의기초자료가 되고사실인정을위한증거자료가된다.나아가조사보고서는서증잉나사실조회결과와는다 르고오히려수명법관또는수탁판사에의한증거조사에유사한면이있는것이어서증거목록 에기재하거나변론에현출하지않더라도증거자료로쓸수있다.(가사소송실무,법원공무원 교육원,2021)

최근가정법원은일방당사자가이혼을원하지않고혼인유지의의사가있거나,양육권에다 툼이있을경우상당부분가사조사를거쳐가사조사보고서에의존하여판결을내리는경향이 커지고있다.그런데,한쪽당사자는가정폭력을주장하며이혼소송을제기한반면상대방측 당사자는강한혼인유지의의사를가지고있는사건중변론절차에서사건의쟁점이전혀현 출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가사상담및가사조사절차에서만현출된사안들을근거로 가사조사보고서가작성되는경우가있다.

이와같은경우상대방의진술이실체적진실에전혀부합하지아니하더라도일방당사자가 적극적으로부인하지않거나,진술능력이부족할경우상대방의진술에따라사실관계가인정 되어변론절차에서전혀예상하지못한사유로당사자에게매우불리한판결이선고될우려가 있다.

특히가정폭력사건의경우피해자가학습화된무기력에빠지거나행위자와과거형성된권력 관계로인해가사조사과정에서적극적으로대처하지못하면가정폭력피해자의반론권이크게 침해될수있다.

따라서소송절차에있어상대방의반론권과가정폭력피해자의진술권을보장하기위하여가 사조사내용중변론절차에서현출되지않았으나,판결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쟁점의 경우에는재판절차를통해관련사안을현출시키거나가사조사내용의일부라도당사자들이 열람을할수있도록제도가보완되어야할것이다.

5.제언및결어

가정폭력사건이형사사건으로접수되면경찰은당해사건의가정폭력을보다잘이해하고위 험성을제대로착안할수있도록‘가정폭력재범위험성조사표’를작성하도록하고있다가정 폭력재범위험성평가문항을분석해보면,단순히신고가접수된사건의폭행심각도뿐만 아니라,‘가해자통제어려움’‘현재피해자의심리적혼란상태’‘가정폭력전력’‘가해자의 성격심리적특성’등가정폭력의요인을다각도로평가하고고위험군가해자분류작업을하 여피해자보호조치,가정폭력사건심리에참고자료로사용하고있다 가사소송절차에서가정폭력을원인으로하는이혼소송이접수되었을때,법원은사건초기단 계에서가정폭력의심각성과피해자보호조치의필요성을판단하기위하여형사절차에서시행 되고있는가정폭력재범위험성평가조사제도도입을고려할필요가있다가정폭력재범위 험도가높은사안일경우가사조정및가사상담과정에서당사자를분리하여심리하거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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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보호절차를마련하여소송과정에서가정폭력피해자의인권보호가이루어지길기대한다.

가정폭력피해자가느끼는이혼소송의문제점과

허순임┃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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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가정폭력피해자가느끼는이혼소송의문제점과개선방향

허순임30)

Ⅰ.문제점

-판사:가정폭력피해자이혼소송재판진행중

“부부상담10회진행권고합니다부부상담참여하지않겠다구요?부부상담을진행하지않 으면원칙대로적용하게되어서이혼소송이언제끝날지모릅니다이혼소송이아주오래걸 린다는것만아시면됩니다”

-조정위원:가해자와조정재판에서

“저렇게반성하고,다시때리지않겠다고하는데,적당히한번쯤기회를더주지,여자가적 당히봐주는맛이있어야지그렇게빡빡하게구니때릴수밖에”(남)

“그렇게가정폭력으로이혼하고싶으면,지금은증거가약하니,한번더집에들어가서맞아 갖고나오세요그러면증거가명확해지고,이혼이쉽겠네요”(여)

-가사조사관:가해자와부부조사진행과정중

“왜,원치않는성관계라고하면서그만하겠다성관계하지않겠다고이야기하지않았어요?”

(가해자와같이가사조사받는과정에서,가해자가옆에있는상황에서,가정폭력후가해자 가화해한다고일방적으로성관계할때공포스러웠다말하는피해자에게한말)

-변호사:부부상담10회거부하는피해자에게 “판사가하라는것을했을때가장빨리끝날수있다왜부부상담을진행하지않겠다는것 인지이해되지않는다쉼터선생님들없이둘이서만이야기하면안되겠냐”

-건강가정지원센터상담원:협의이혼부부상담진행중 “쉼터에있다는것을아버님께알려드려야겠네요지금어디에있는지알려드려야당신(피해 자)에게도움이될거예요정확히는설명드리기어렵지만,도움되리라생각됩니다”

◯이혼,전과정에서인권침해가이루어지고있다

재판이혼진행과정중피해자가맞닥뜨리게되는모든영역에서인권침해가일어나고있 30)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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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사조사,사전면접조사,부모교육,조정재판,부부상담,이혼재판등의진행과정,상황, 운영하는사람들,‘가정폭력’이라는특수성의불이해,가부장적관점,가정의복귀,거부하기 어려운상황에처한피해자,선택권없이강요받는자녀,안전보호대책의미비,인권침해 상황에도호소,구제받을수없는구조등가정폭력없는가정과차이없이적용되는이혼과 정자체가인권침해받을수밖에없는구조이다.

◯대면,가해자대면자체가폭력의재경험이다.

이번연구조사중부부상담과정의어려움에대한의견을살펴보면,‘상대배우자의일방 적인주장또는비난을듣는것,54.2%’,‘상대배우자를만나는것자체,33.3%’으로응답 했다이는가해자를대면하는것자체가폭력의재경험이며,이는직접적인상해를당하는 신체적인폭력과정서적인폭력을경험하게되는것이다.

가해자와의대면은경찰,검찰,법원에서수시로요구된다이를시행할때한결같이말하는 것이‘아무일일어나지않는다.’,‘우리가옆에있을것이다.’등등의말로만나는순간환경이 안전하다,괜찮다고말한다.

하지만,한국의가정폭력피해자가가정폭력에노출된평균기간이약10년정도이며,그 기간동안가해자로부터생명의위협을느끼는정도까지경험한피해자는이로인해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겪고있다는것을간과한다.

대면하는순간,얼굴·표정·태도·목소리·일방적인주장·회유하는말과행동등이모두가정내 이루어졌던폭력의재현이며,정서적폭력에노출되는것이다.따라서피해자는폭력피해로인 한심리적트라우마상태에있기때문에상황적으로폭력이일어나지않았을지라도가해자와 대면을요구하는것자체가피해자에게안전하지않은환경을조성하는것이다.

“배우자와상담관조사를받으려고시작하자마자갑자기그사람이통곡하면서울기시작했 어요.그순간소름이쫙끼치면서나는꼼짝을할수없었어요.집에있을때,저를무참히 폭력을하고강제로성폭력을한다음눈물로미안하다고사과하는모습이떠올랐어요.”

가해자와의직접적대면은신체적가해,욕설,고성,협박등을통한직접적폭력에무방비 하다.본연구에서말했듯이흉기를휘두른사건이외에도,갑작스럽게껴안는다거나,욕설을 한다거나죽여버리겠다는등의협박등이실제이루어지고있으나,하지말라고제재하는 정도이며,흉기를싣고차량미행,사람을고용한후미행등으로인해피해자는쉼터노출에 대한두려움과노출된다면다시쉼터를옮겨야한다는이중,삼중의부담을가질수밖에없 다.

◯법원,피해자안전에대한대책전무하다.

가사조사,자녀사전면접조사,조정재판,이혼재판등법원에서이혼소송진행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를안전하게보호할수있는대책이전무하다 현재존재하는것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동행요청하는것이전부이며,이또한인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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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간이맞지않는등의이유로거부되기도한다.동행하였을때도법원재판실앞,조사 관실앞까지동행만동행하고,그이후조사받거나,재판진행하는시간에는철수하며,전과 정을지속적으로지원하는것이아니다.끝나게되면다시연락을하라고하지만,언제끝날 지예측이불가능하며,끝나고나서연락한후도착할때까지가해자와법원건물에있어야 한다는자체가다시위험에방치되는것이다.

독일의경우이혼소송재판시쉼터에서출발할때부터재판끝나고쉼터귀가시까지법원 에서파견된법원경찰이지원되기때문에피해자가안전하게보호된다.

◯사전면접교섭,아버지의권리만존중,자녀들의선택권은없다.

가정폭력피해가정의자녀는이중의폭력을경험하게된다첫번째는직접적인가정폭력으로, 신체적,정서적,언어적,성적폭력이다.두번째는간접적으로가해자로부터피해자인엄마가 맞는것을지켜보는것이다.이렇게이중의폭력을경험한자녀들은불안한환경,공포스러 운가해자로인한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심리적내재화또는외현화된상태에서쉼터에입소 하게된다.

가정폭력사건이후급작스럽게쉼터로오게된자녀는새로운생활환경,교육환경에적응 해야할뿐만아니라쉼터에가해자가찾아올것에대한불안감,어머니가죽거나자신이버려 질것에대한두려움을가지게된다.

이러한상황에서도사전면접교섭처분이내려지거나,사전면접교섭과정을조사하겠다고법 원에서가해자와의만남을요구하는것은자녀들에게심리적사망선고를내리는것과동일하 다고표현할수있다.심지어는7세자녀를목조르고,살해협박까지해아동학대가해자로 판별되었음에도사전면접교섭이요구되기도하는현실인것이다.

◯인권침해상황에서도의의제기가어렵고,호소할구조또한전무하다.

Ⅱ개선방향

◯가정폭력특수성이반영된이혼소송구조가필요하다.

가정폭력피해자이혼소송은일반시민의이혼소송과는다른절차및구조를만들필요가 있다.이를통해가사조사,자녀면접교섭을위한자녀면접조사,사전면접교섭처분을제외해야 한다.이구조가적용된다면이혼소송진행기간은당연히단축되리라본다.

◯여성폭력예방교육의무화,지침마련필요하다.

인권침해방지를위해이혼소송전담인력에대한년1~2회또는년10시간이내여성폭력 예방교육의의무화,인권침해및2차피해유형에대한교육,지침마련이필요하다.

독일의경우가정폭력관련이혼소송전담부서인경우1년에일정시간교육의무화실시하 고있다.

◯법원내가정폭력피해자안전대책마련,전담인력배치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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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의이혼소송이진행될시또는가정폭력피해자및시설에서의요청이있을 시안전하게보호지원할수있는대책을법원내에만들고,이에대한정보제공,전담인력배 치를통한지원체계마련이필요하다.

◯인권침해시문제제기할수있는구조마련이필요하다.

가사조사,부부상담,면접교섭을위한자녀조사,사전면접교섭처분권고시인권침해의소 지가있을때피해자는불이익이될것을염려하면서도문제제기를하고있다.이에대해받 아들여지기도어렵지만,개별의견수렴으로그순간요청이받아들여지더라도다른사례에서 지속적으로적용되거나,변화까지가기는어렵다이에인권침해시문제를접수할수있는 공적인구조가필요하다.

◯자녀의선택권을보장하는것이필요하다.

가정폭력피해자자녀인경우,면접교섭진행시연령,피해노출정도,가해자의폭력정 도,가해자의재발가능성정도,아동학대여부,자녀의의사확인등을통해면접교섭미적 용,유예등이필요하다

◯사전면접교섭은절대불가하다

쉼터서보호되고있는가정폭력피해자녀에대한사전면접교섭처분은절대불가하다면접 과정중쉼터가노출되었을때의여러가지어려운상황에대해고스란히감당해야하는것 은가정폭력피해자와자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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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정에서

인권침해방지를위한토론회

■발행일┃2021년6월11일(2021-04)

■발행처┃사단법인한국여성의전화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사단법인한국여성의전화

폭력없는세상,성평등한사회를위해1983년첫발을내디뎠습니다 한국사회최초로폭력피해여성을위한상담을도입하였고쉼터를개설하였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이주여성등여성에대한모든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보장하고지원하는활동을합니다

현재전국25개지부가함께활동하는전국조직으로써,  여성에대한폭력없는평화로운세상을만드는활동을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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