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_[토론회 자료집]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폭력을 지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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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관련법·제도개선토론회

‘친밀한관계’는

어떻게폭력을지우는가?

■일시:2020.09.17(목)10:00–12:00

■장소:한국여성의전화교육장‘깊은’

■주최: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순서

사회┃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사무처장 〓발제

○‘친밀한관계’에서발생한여성폭력대응을위한정책·제도적방향 –해외사례를중심으로

김효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당사자의목소리를통해본‘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관련입법과제및방향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소장 〓토론

친밀한관계에서여성폭력입법방향에관한토론문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가정폭력처벌법및방지법개정의방향

○토론문

유화정가족구성권연구소연구위원

이진희장애여성공감공동대표

○현행형법상‘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에대한포섭여부와개선방안

김영중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친밀한관계에서발생한폭력에대한경찰의정책적대응방향과개선방향 이은구경찰청여성안전기획과가정폭력대책계장

○친밀한관계에서여성폭력입법방향에관한토론문 –해외사례를중심으로

○당사자의목소리를통해본‘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관련입법과제및방향

○친밀한관계에서여성폭력입법방향에관한토론문

○가정폭력처벌법및방지법개정의방향

○토론문 이진희93

○현행형법상‘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에대한포섭여부와개선방안 김영중103

○‘친밀한관계’에서발생한폭력에대한경찰의정책적대응방향과개선방향 이은구111

목차
김효정05
최선혜27
전윤정67
유화정79

‘친밀한관계’에서발생한여성폭력대응을위한

정책·제도적방향 -해외사례를중심으로-

김효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친밀한관계에서발생한여성폭력대응을위한

정책·제도적방향성

1.들어가며

1)

과거사귀었거나현재사귀고있는연인에의해발생하는폭력이심각한사회적 이슈로주목받고있다과거친밀한관계에있었거나현재친밀한관계를맺고있

는가해자에의한폭행사건에서부터,살인에이르는심각한범죄피해를입은사 례까지최근수년간친밀한관계에의폭력은끊임없이보도되어왔다2)한국여 성의전화가2019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언론에보도된살인사건을분석한

결과2019년한해동안남편이나애인등친밀한관계의남성에의해살해된여 성은최소88명,살인미수등으로살아남은여성은최소108명인것으로나타났 다피해여성의자녀나부모,친구등주변인이중상을입거나생명을잃은경우도 최소33명에달한다(한국여성의전화,2020).실제범죄의발생양상에서도친밀한 관계에서발생한사건은상당한비중을차지한다.대검찰청의「범죄분석」에따르 면,2018년총살인범죄건수849건중7.8%가연인에의해발생한것으로나타 났다.이때관계를알수없는가해자에의해발생한건수(20.3%)를제외하면,연 인에의해발생하는살인범죄의비율은약10%가되는데이는가해자와의관계 를알수있는전체살인범죄열건중한건이연인에의해발생하고있다는의 미이다.성폭력과폭행상해범죄에서도관계를알수없는가해자를제외하면,연 인을대상으로하는범죄가차지하는비율은각각전체범죄의9%,11%를차지하 는것으로나타났다3).친밀관계폭력의경우사건의피해자와가해자가전혀모르 는사이이거나적대적관계가아니라과거또는현재의친밀한관계에기반한폭 력이라는점에서신고를통해드러나지않는경우가많다대표적인친밀관계폭력 인가정폭력의경우가그러하다.2019년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배우자로부터신 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폭력을경험한응답자가폭력행동당시또는그이후

1)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2)<동거녀상습폭행30대남성,선처로풀려난뒤결국살해>,동아일보,2018.05.10.일자, <[단독]상견례앞두고예비신부잔혹살해…첫만남부터‘가짜’였다>조선일보2018.11.0 2.일자,<서울효창동서길가던연인흉기피습…1명사망>,중앙일보,2020.01.28.일 자,<연인관계여성흉기살해후자해한50대남성체포>,KBSNEWS,2020.06.05. 일자등

3)대검찰청범죄분석,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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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를중심으로김효정

에경찰에도움을요청한경우는단2.3%인것으로나타났다(김정혜외,2019).

따라서실제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의정도는통계에드러난것보다훨씬 심각할것이라예상할수있다

그럼에도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범죄또는폭력에대응하는한국사회의법제 도적기반은미흡한실정이다1997년12월에제정되어1998년7월부터시행되기 시작한가정폭력처벌법의경우가정구성원을사실혼관계를포함하여법률상혼인

관계에있거나있었던사람으로국한하여정의하고있어동거또는비동거관계에 있었던애인을포함하지못한다4)지속적인동거관계에있었을경우가정폭력처벌

법상의사실혼에해당하는것으로폭넓은해석이이루어지기도하지만,이는형법 상범죄사건을저지른가해자를형사사건이아닌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하게되는 결과를초래하여가해자의폭력범죄를오히려축소하고경미한사건으로취급하게 된다는모순을발생시키고있다(박복순외,2019).동거관계에있지않았던연인 또는헤어진연인에의한폭력범죄는가정폭력특례법이아닌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데,친밀한관계라는특성에서피해자가적극적인신고나도움요청을하 기어렵고,신고가이루어진이후에도친밀한관계에있거나있었다는이유로사소 하거나개인적인사건으로여겨지기쉽다이는친밀관계폭력에대한미온적인대 응으로이어져최악의경우살인으로이어지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박선영외, 2016).

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의대표적형태로스토킹행위를들수있다스 토킹은살인,강간등강력범죄로이어지는전조증상5)이라는점에서초기단계에 서부터적극적인대응과개입이요구되지만현행법상으로는어려운실정이다전국 범죄피해조사의스토킹범죄피해측정문항을분석한결과스토킹피해가있는경 우성폭력범죄피해가발생할위험은13배,여성인경우에는22배,1인가구인

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 다음과같다1.“가정폭력”이란가정구성원사이의신체적,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2.“가정구성원”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을말한다가배우자(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이하같다)또는배우자 였던사람나자기또는배우자와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양친자관계를포함한다이 하같다)에있거나있었던사람.다.계부모와자녀의관계또는적모(嫡母)와서자(庶子) 의관계에있거나있었던사람라동거하는친족 5)2018년기준전국1심법원에서선고가내려진살인과살인미수사건381건중,여성이 피해자인159건의사건을분석한결과범행전스토킹또는스토킹의심현상이나타난 비중은전체의30%(총48건)으로나타났다(출처:<여성살인살인미수사건30%에서 ‘스토킹’확인>,KBSNEWS,2019.05.22.일자,<[단독]여성살인사건30%에는‘스토 킹’있었다판결문381건분석>,KBSNEWS,2019.05.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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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4배이상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한민경,2019).이는성별,주거형태 등개인적요인들과함께스토킹피해경험여부가성폭력범죄피해위험과깊은 관련성을가진다는점을실증하는결과로스토킹행위가성폭력범죄피해의전조 로엄중히다루어질필요가있음을보여준다그러나스토킹처벌관련법안은 1999년15대국회에서최초로‘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이라는이름으로발 의된뒤지속적으로제안되어왔으나모두임기만료로자동폐기된바있다현행법 상스토킹행위는「경범죄처벌법」에따라처벌받고있어그형벌의수위가약하 고,피해가발생한이후에야처벌이가능하다는점에서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 폭력을적극적으로예방하고피해자를보호하지못하고있다

한편스토킹은친밀한관계에서자주발생하는폭력의일양태일뿐,실제친밀 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은보다다양한양상으로나타난다.폭행상해,체포협 박감금,성폭력등전통적유형의폭력에서부터불법촬영및유포,유포협박과같 은디지털성폭력의발생이크게증가하였고,잇따른이별범죄로인해‘안전이별’ 이라는신조어가등장하였다.개인적가치와라이프스타일이중시되고다양한친밀 성의실천이이루어지면서혼인외적인방식으로친밀한관계를맺는경우가늘어 나고있음에도한국사회의친밀관계폭력대응의초점은혼인관계를중심으로이 루어지고있으며,그외의방식으로친밀한관계를맺은파트너사이에서발생한 폭력에대응하기위한법제도적장치는미비한실정이다개인의생애기간중비혼 상태에머무르는비율이크게증가하였고(우해봉,2020),2019년기준으로1인가 구는전체가구형태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가구로등장하였다(보건복지부, 2020).급변하고있는한국가족의변화와실천은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보이며, 개인의삶에서혼인관계에기반하지않는친밀한관계를맺을가능성과그비중은 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국회미래연구원,2019).혼인관계에제한되지않는 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을제고하고,이를적극적으로 예방하고대응하기위한노력이요구되는시점이다

이에본글은친밀한관계에서발생한여성폭력대응을위한정책·제도적방향을 모색하기위해관련해외사례를검토하고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먼저주요국제기구들에서제시하는젠더권력관계에기반한폭력으로 서여성에대한폭력,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개념을살펴본다다음으로친밀관 계폭력에대응하는국가별사례를미국과영국을중심으로검토하고,친밀관계폭 력에대응하기위한한국사회의정책제도적방향성에대해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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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IPV)의개념과정의

가정폭력은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의대표적인형태이다학술적,정책적

으로가정폭력(domesticviolence)은가족폭력(familyviolence),아내구타(wife beating),아내폭력(violenceagainstwives),아내학대(wifeabuse),아내폭행 (wifeassault),부부폭력(maritalviolence),배우자학대(spouseabuse),여성에 대한폭력(violenceagainstwomen),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intimatepartner violence),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여성에대한폭력(intimatepartner violenceagainstwomen)등다양한용어가사용되어왔다(박언주,2009:314).

각각의용어들은비슷하게,그러나조금씩다른맥락에서가족내또는친밀한관

계에서발생하는폭력을설명하는데어떤용어를선택하고사용하는지에따라가 정폭력을바라보는정치적입장과관점을알수있다.예를들어‘학대’는신체적 폭력뿐아니라정서적폭력,경제적폭력,통제등폭력의다양한양태를포괄하 기위해사용된다.‘아내’또는‘여성’은가정폭력이가부장제와불평등한가족내 성별권력관계에토대를둔젠더기반폭력(gender-basedviolence)라는점을강 조하기위해서,‘친밀한관계(intimatepartner)’는혼인관계에있지않은가해자 및피해자들을포함하기위해사용되었다(박언주,2009:314-315).

한국에서는가정폭력이불평등한젠더권력관계에기반한여성에대한폭력이라 는점을드러내기위해아내구타,아내폭력등의용어가전략적으로사용되기도하 였으나,현재는가정폭력방지법,가정폭력실태조사등가정폭력이라는용어가주로 사용되고있다해외의경우에는조작적정의와함께가정폭력이라는용어가사용 되는경우와함께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intimatepartnerviolence,IPV)이라 는용어역시폭넓게사용되고있다UN,WHO,유럽성평등연구소(EIGE)등주요 국제기구에서는현재또는과거의부부또는파트너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을 친밀관계폭력으로지칭하고있으며,이는여성에대한폭력의가장일반적인형태 로여겨진다

1993년UN제48차총회에서채택된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onthe EliminationofViolenceAgainstWomen)은여성에대한폭력철폐를위한UN 의노력을명확하게보여준다여성폭력철폐선언은“여성에대한폭력(violence againstwomen)”을“젠더에기반한폭력(gender-basedviolence)”으로명시적 으로선언한최초의국제문서로여성에대한폭력이발생하고지속되는근본적인 원인이불평등한성별위계에있음을명확히하고있다(UNGeneralAssembly, 1993).이는여성폭력이슈를피해자와가해자의생물학적범주가아닌성별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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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한권력관계에기반한모든형태의폭력으로관점과범주를확장한다는점에중 요한의의를갖는다(신상숙,2019).이후젠더기반폭력으로서의여성에대한폭력 의개념은국제사회에서널리사용되어왔다

UNWomen은“여성들과소녀들에대한폭력(violenceagainstwomenand girls,VAWG)은오늘날우리세계에서가장광범위하고지속적이며파괴적인인 권침해중하나이지만,이에대한불처벌,침묵,낙인,수치심으로인해거의보고 되지않은상태”이며“여성에대한폭력이여성들과소녀들의인권을침해하고이 들의평등,발전,평화를지속적으로저해하고있으며,여성들과소녀들에대한폭 력을종식하지않고서는지속가능한개발목표의약속(SDGs)를성취할수없다”고 지적한다6).UNWomen은여성에대한폭력의유형을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 (IPV),성폭력과성희롱,인신매매와성착취,여성성기절단,아동결혼의5가지유 형으로나누고,IPV의형태로구타,정서적학대,부부강간,여성살해등을제시한 다.

<표1>UN-여성에대한폭력(VAW)유형

유형

내용

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구타,정서적학대,부부강간,여성살해

성폭력과성희롱 강간,강요된성적행동,원치않는성적접 근,아동에대한성적학대,강제결혼,길거 리괴롭힘,스토킹,사이버괴롭힘

인신매매와성착취 성노예,성착취

여성성기절단 여성성기절단

아동결혼 아동결혼

*출처:UNWomen,“ViolenceagainstWomen,”availableathttps://www.un.org/en/events/e ndviolenceday/[AccessedAugust29,2020]

유럽성평등연구소(EIGE)는IPV를가장널리퍼져있는젠더기반폭력의한형태 로설명한다7)젠더기반폭력은대면관계에서부터온라인공간에이르기까지다

양한방식으로행해질수있으며,상호배타적인방식이아닌중층적이고복합적인 방식으로동시에발생하여서로를강화시킨다또한인종,장애여부,연령,계층, 6)UNWomen,“ViolenceagainstWomen,”availableathttps://www.un.org/en/eve nts/endviolenceday/ 7)EIGE,Formsofviolence,availableathttps://eige.europa.eu/gender-based-viole nce/forms-of-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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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성별등개인적차원에서의불평등발생요소들은젠더기반폭력행위와연관 되며,여성들은자신이처한조건과상황에따라여러형태의서로맞물리는폭력 을경험할수있다젠더기반폭력으로써IPV는현재또는이전배우자또는파트 너간의신체적,성적,심리적또는경제적폭력으로정의되며,여성들에게불균등 한영향을미치고성별화된양상으로나타나는폭력의형태를구성한다8)이러한 일반적정의(generaldefinition)외에도EIGE는IPV에대한통계적정의 (statisticaldefinition)를제시하고있는데,통계적관점에서IPV는가해자와피해 자가같은주거지를공유하거나공유했는지여부에관계없이과거또는현재파트 너간에발생하는신체적,성적,심리적,또는경제적폭력행위로정의된다9)

<표2>유럽성평등연구소(EIGE)–여성에대한폭력(VAW)의네가지핵심유형 *출처:EIGE,Formsofviolence,availableathttps://eige.europa.eu/gender-based-violence/f orms-of-violence[AccessedAugust29,2020]

신체적폭력

성폭력

심리적폭력

불법적인물리적힘의결과로신체적상해를초래하는 행위신체적폭력은심각하거나경미한폭행,자유의 박탈,그리고살인의형태로나타날수있음

동의없이행해진모든성적행위.성폭력은강간또는 성폭행의형태로나타날수있음

개인에게심리적인해를끼치는모든행위.심리적폭 력은강압,명예훼손,언어적인모욕또는괴롭힘등의 형태로나타날수있음.

경제적폭력

개인에게경제적해를끼치는모든행위또는행동경 제적폭력은재산피해,경제적자원이나교육,노동시 장에대한접근의제안,또는위자료지불등의경제적 책임을준수하지않는형태등으로나타날수있음

IPV에대한이러한EIGE의정의는「여성폭력과가정폭력예방및퇴치를위한 유럽평의회협약(CouncilofEuropeConventiononPreventingand CombatingViolenceAgainstWomenandDomesticViolence)」을따른다.10)

소위이스탄불협약으로불리는유럽평의회협약은여성에대한폭력과가정폭력

8)EIGE,Intimatepartnerviolence,availableat https://eige.europa.eu/thesaurus/terms/1265 9)ibid.

10)CouncilofEuropeTreatySeries-No.210.Istanbul11.V.2011.

12 유형 내용

의근절을목표로하는최초의유럽조약으로2011년5월11일서명이시작되어 2014년8월1일발효되었다(CouncilofEurope,2019).이스탄불협약은젠더폭 력으로써여성에대한폭력이여성에대한차별이자인권침해라는관점에서,젠더 기반폭력의예방,피해자보호,가해자처벌,이를위한통합된정책마련의네 가지측면에서법적구속력이있는통합적인표준을제시한다이스탄불협약은젠 더폭력과관련하여법적구속력이있는국제적기준을제시하고이의준수를요청 하는최초의국제조약의성격을갖는데,이는젠더폭력근절을위해통합적이고 체계적인방안을수립하고추진할정부의책무와역할을강조하는것으로볼수 있다11)

IPV는건강권의관점에서도접근된다.WHO는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을여성에 대한폭력의가장일반적인형태중하나로보고,IPV를친밀한관계에있는파트 너로부터의신체적,성적,정서적학대및통제행위(controllingbehaviors)로설 명한다(WHO,2012).친밀한관계라는측면에서,IPV는여성들만경험하는것은 아니며여성이남성에게행사하거나,동성간관계에서도발생할수있다.그러나 WHO는IPV가모든사회경제적,종교적,문화적그룹들에서발생하는문제임에도 불구하고,이로인한부담과피해는압도적으로여성들이짊어지고있다고말한다 여성이남성에게행사하는IPV는주로자기방어를위해행사되는경우가많으며, 여성에대한폭력의가장일반적인가해자는현재친밀한관계에있거나또는과 거친밀한관계에있었던남성파트너인반면,남성의경우전혀모르는타인또 는아는사람에의한폭력경험이친밀한관계에있는사람으로부터의폭력경험보 다높게나타나기때문이다이러한설명은불평등한젠더권력관계에기반한폭력 으로써IPV에주목하는WHO의관점을보여준다WHO가제시하는IPV의구체적 인유형은다음과같다

<표3>WHO–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IPV)유형

IPV유형

Ÿ때리거나,치거나,발로차는등의신체적인폭력행동

Ÿ강제적인성관계및기타여러형태의성적강압을포함하는성폭력

Ÿ모욕,경멸,끊임없이굴욕감을주는것,물건을파괴하는등위협하는것,

11)EuropeanParliament,“IstanbulConvention:Allmemberstatesmustratifyit withoutdelay,sayMEPs.”Availableathttps://www.europarl.europa.eu/news/e n/press-room/20191121IPR67113/istanbul-convention-all-member-states-must-r atify-it-without-delay-say-m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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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끼치겠다는협박,아이를빼앗을것이라는협박등의정서적폭력 Ÿ가족과친구들로부터고립시키고,위치를추적하고,고용,교육,의료,경제적 자원등에대한접근을제한하는것을포함하는통제행위

*출처:WHO(2012).Understandingandaddressingviolenceagainstwomenhttp://apps.who.i nt/iris/bitstream/10665/77432/1/WHO_RHR_12.36_eng.pdf[AccessedAugust29,2020]

이상으로국제사회에서통용되는여성에대한폭력,친밀관계폭력(IPV)의개념과 유형을살펴보았다여성에대한폭력은피해자와가해자의성별이아닌,불평등한 젠더권력관계에기반한젠더기반폭력(gender-basedviolence)의맥락에서논의 되어왔으며,여성에대한심각한인권침해이자차별의문제일뿐아니라사회의 지속가능한발전을저해하는요소로간주된다IPV는여성에대한폭력의가장대 표적인유형으로,과거또는현재의부부또는파트너로부터발생한신체적,성적, 정서적,경제적폭력또는통제행동등으로정의된다.마지막으로IPV의개념은 파트너관계의현재적인상태,파트너와의혼인여부,주거지공유여부,피해자 및가해자성별의제한없이적용된다.즉파트너와의불평등한젠더권력관계에 기반한여성폭력의대표적형태로서IPV의발생과피해양상은여성들에게집중되 는성별화된경향을보이지만,여성들만IPV피해를경험하는것은아니며남성 또는동성간의관계에서도IPV가발생할수있다는점이고려되고있다.

3.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의국가별대응사례:미국과영국

1)미국

미국에서는1990년대이후가정폭력,데이트폭력등의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 이슈화되면서여성에대한폭력의근절과예방을위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져왔 다1994년연방법으로제정된여성폭력방지법(TheViolenceAgainstWomen Act,VAWA)은여성폭력근절을위한미국의연방차원의노력을보여준다여성폭 력방지법은해당범죄가발생한경우에자동적으로그리고의무적으로배상을하 도록정하고있으며,불기소시에도민사배상을허용한다또한해당법은법무부 내에여성폭력담당기관을설립하도록하여연방사법부차원에서여성폭력문제를 다룰수있는기구설립의근거를마련하였다여성폭력방지법의적용범위는여성 또는가정폭력이슈에만국한되지않으며,남성폭력피해자,데이트폭력,성범죄 와스토킹이모두포함된다미국의여성폭력방지법은2000년과2005년국회의 재승인을얻었고,2013년개정된법안이법률로재승인되어2014년부터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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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다

개정된여성폭력방지법은피해자의성별에관계없이법의보호를받을수있도록 하여법의효력을더욱강화하였다는특징을갖는다2013년여성폭력방지법은원 주인여성뿐아니라이민자,성적소수자,대학생및청소년,공영주택주거인등 의피해자들이경험하는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등에보호방안을 확대하였다또한여성폭력방지법에근거하는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강화,확대하 였는데,대표적인프로그램으로는여성에대한폭력범죄와의전쟁지원(STOP),성 폭력서비스프로그램(SexualAssaultServicesProgram,SASP),피해자에대 한민간법률지원(CivilLegalAssistanceforVictims,LAV),체포촉진지원 (GrantstoEncourageArrest,GTEAP)등이있다(법제처,2013;TheWhite House,2014).

연방국가인미국은지역별로데이트폭력등여성에대한폭력에관한법과제도 에차이가있다.다수의주에서는데이트폭력을가정폭력방지법의보호범위에포함 시키고있는데,이때데이트관계의개념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를둘러싼문제가 제기된다(홍영오외,2015:362).데이트관계를정의하기위한여러제안들이제 시되었고,예를들어‘연령,성별,성적친숙함과상관없이두개인간에상당한애 정관계나구애관계에있는경우’등의정의에근거해피해자와가해자의사회적관 계의여부,교제기간,상호행동의특성과빈도,미래관계에대한개인또는공동 의기대등을고려하여종합적판단을내릴필요가있다(홍영오외,2015:362).

가정폭력및친밀한관계에서발생한폭력을적극적인피해자보호및가해자처 벌의맥락에서다루는대표적인모델로는덜루스모델(DuluthModel)을들수있 다(Barner&Carney,2011).미국미네소타주덜루스는1982년미국최초로가정 폭력으로인한폭행가해자에대한의무체포정책을채택한지역이다당시이지 역에서배우자또는데이트관계가해자로부터발생한경미한폭행은경범죄로다 루어졌다그러나덜루스모델에근거한정책에의하면배우자또는데이트상대로 부터뺨을때리는등의폭행이발생한경우피해자의진술만으로가정폭력이발생 하였다는상당한근거를인정해경찰이가해자를체포해야하며(의무체포),가해자 에게는주거퇴거등의추가조처가내려지게된다강력한피해자보호원칙을특 징으로하는덜루스모델의또다른특징중하나는긴밀한민관협력체계에있 다법원은가해자교육,피해자지원등이행명령을내리고이를지원할민간기관 을지정한다지정된민간기관은판결된이행명령을진행하고이를법원에보고한 다.그과정에서경찰과검찰은민간기관과수사정보등을교류하며피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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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가해자교육의이행을지원한다이러한체계적인민간협력체계는덜루스모델 의성공을견인한일등공신으로미국각지역의여성폭력지원체계구축과정에서 덜루스모델은성공사례로중요한영향을미쳤다현재미국의많은주에서는가정 폭력가해자를의무적으로체포하는의무체포제(mandatoryarrest)와의무기소제 (no-droppolicyormandatoryprosecution)를채택하고있으며,여성에대한 폭력범죄와의전쟁지원(STOP)프로그램을통해경찰의의무체포와검찰의의무기 소를장려하는방식의사법체계를마련하고있다12)

한편미국에서IPV는공중보건의이슈로도다루어진다미국의질병예방센터 (CDC)는IPV를개인과가족,지역사회에심각한해약을미치는문제로보고,IPV 발생을근본적으로차단하는방안을IPV예방의목표로설정하였다.CDC는건강 하고,존중적이며,비폭력적인관계의고취를통해IPV발생을차단하고폭력을예 방할수있다고보고,이를위해6가지의전략을제시한다.

<표4>CDC–IPV를예방하기위한6가지전략

전략

Ÿ안전과건강한관계기술을가르치기

Ÿ영향력을주는어른과동료들과교류하기

Ÿ파트너폭력에대한발달경로를방해하기

Ÿ보호적인환경을형성하기

Ÿ가족들에대한경제적지원강화하기

Ÿ안전을도모하고위험을줄이기위해피해자지원하기

*출처:CDC,“Preventingintimatepartnerviolence”,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 /intimatepartnerviolence/prevention.html[AccessedAugust29,2020]

개정된여성폭력방지법,덜루스모델등에서살펴볼수있듯이미국에서는혼인상 태의제한없이친밀한관계를맺고있는커플들이모두IPV예방의대상으로적 극적으로고려된다CDC의경우에도IPV를“현재또는과거의파트너또는배우 자의신체적폭력,성적폭력,스토킹또는심리적피해”로정의하고,“IPV는이성 애커플뿐아니라동성커플사이에서도발생할수있으며,성적인관계가없는 상태에서도발생할수있다”고본다13)특히불평등한권력관계에기반한젠더폭 12)“미국,‘회복적사법’통해가정폭력예방한다“,복지타임즈2018.07.19.일자 13)대표적으로WHO(2012)가제시한통제행위를들수있다원문의내용은다음과같음 “Intimatepartnerviolence(IPV)isaserious,preventablepublichealthpro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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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라는IPV의기본적인특성에서IPV를경험할위험과그부정적효과가모두에 게동일하지않으며인종차별을당하는집단,성적소수자,장애인등사회적약자 들에게미치는영향력과피해경험률이더높다는점을강조한다(CDC,2017).

2)영국

가정폭력및친밀한관계에서발생한폭력에대응하기위한영국의법률적근거 는1996년개정된가족법(FamilyLawAct)과1997년제정된괴롭힘방지법 (ProtectionfromHarassmentAct)및괴롭힘방지규정(Protectionfrom Harassment(NorthernIreland)Oder)제정에서찾을수있다.괴롭힘방지법

및방지규정으로인해스토킹행위에대한처벌이가능하게되었다.1996년개정 된가족법에서는가정폭력위협으로부터피해자의안전을보장하는민사상의조치 를도입하였고,2004년의개정에서는정당한사유없이접근금지명령을위반할경 우형사상범죄(criminaloffence)로여겨경찰이즉각적인체포권을행사할수 있도록하였다(장미혜외,2017:21-22).

여성폭력과범죄피해자관련정책의법적근거로는2004년제정된「가정폭력,범 죄와피해자법(DomesticViolence,CrimeandVictimsAct2004)」이있다.이 법은가정폭력에관한내용과일반범죄에관한일부내용,범죄피해자보호와지원 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이를통해범죄피해자보호와지원에관한실무 지침서발행등가정폭력과관련된정책집행의근거를마련하였다초기본법안에 사용된가정폭력범죄행위는‘피해자의사망원인이되거나사망에이르게하는행 위’로극히협소하게정의되었으나,2012년개정과정에서‘사망또는중대한신체 적해악으로인한고통의원인이되거나이에이르게하는행위’로크게확대되었 다(장미혜외,2017:22).

2010년10월영국내무성(Homeoffice)은‘여성과소녀에대한폭력종결호소 (Calltoendviolenceagainstwomenandgirls)’정책보고서를발간하고,조기 개입으로인한폭력발생방지,발생한폭력에대한적절한지원의제공,피해자및 피해자가족과의긴밀한협력,가해자에대한사법조치등4가지주요원칙을제 mthataffectsmillionsofAmericans.Theterm“intimatepartnerviolence”des cribesphysicalviolence,sexualviolence,stalking,orpsychologicalharmbya currentorformerpartnerorspouse.Thistypeofviolencecanoccuramong heterosexualorsame-sexcouplesanddoesnotrequiresexualintimacy.”CD C,“IntimatePartnerViolence,availableathttps://www.cdc.gov/violenceprevent ion/intimatepartnerviolenc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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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고매해행동계획을발표하였다14)2014년에는데이트폭력을예방하는제

도인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소위‘클레어법(DomesticViolenceDisclosure Scheme:Clare’sLaw)이잉글랜드와웨일즈에서시행되었다15)2013년3월,영 국내무성은16세와17세연령의청소년들을가정폭력방지법의적용대상으로확대 하고,강요하는행동(coercivebehaviour)과통제하는행동(controlling behaviour)을가정폭력의범주에포함시킴으로써가정폭력과학대를경험하고있 는젊은세대들이적극적으로법적도움을요청할수있도록하였다(홍영오외, 2015:348).

이러한일련의노력을바탕으로2019년영국은가정폭력의법적정의(statutory governmentdefinition)를제시하고가정폭력의범위를크게확대한가정폭력법 (DomesticAbuseBill)초안을마련하였다16).기존에영국에서가정폭력의법적 정의는존재하지않았고통상적으로16세까지를가정폭력피해자로포함하고강압 적통제(coerciveorcontrollingbehavior)까지가정폭력으로간주하는확대된 정의를사용해왔다17).영국의가정폭력법은가정폭력의법률상처벌근거를뒷받 침하기위한가정폭력의개념과범위를명확히하고있으며,기존에가정폭력의범 위에포함되었던신체적,정신적폭력뿐만아니라강압적이고통제적인행동으로 상대방의자유를빼앗는행위까지가정폭력범위에포함하였다.또한가족구성원이 나동거인에대한경제적인폭력또는통제까지가정폭력으로범주화하여가정폭 력가해자를처벌하고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18)

14)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all-to-end-violence-against-wo men-and-girls

15)데이트상대의범죄이력을열람할수있도록하는‘클레어법’은2009년클레어라는이 름의여성이데이트폭력으로살해된것을계기로제정되었다클레어는SNS에서에서 만난조지애플턴과데이트를이어오다잔혹한방식으로살해되었고,가해자인조지역 시목을매숨진채발견된다.이후가해자인조지가그동안데이트상대였던여성들을 대상으로지속적인폭력,위협,납치경력이있는전과자였다는사실이드러나면서공론 화되기시작하였다이후클레어의아버지는데이트상대의범죄이력을열람할수있도 록하는‘클레어법’도입을위한전국적캠페인을주도하면서‘클레어법’제정에앞장서 게된다(조의행(2016),“영국의데이트폭력방지를위한가정폭력정보공개제도”,외국 의법제동향:21-22).

16)DraftDomesticAbuseBill.availableat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 /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03322/DA_Bill__fin al_2019_.pdf

17)GOV.UK,“Governmentpublisheslandmarkdomesticabusebill,”(Jan21,2019) availableat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publishes-landm ark-domestic-abuse-bill 18)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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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도가정폭력법은가정폭력위원회의설치근거를제공하고위원의기능과 권한을설정하고있다새로운가정폭력보호통지및보호명령의제공에관한내용 과함께,피해자보호에초점을맞추어가정법원재판에서피해자와가해자와의대 질심문을금지하는내용,별도의신청없이도피해자가특별보호를받을자격이 있음을제시하는내용등이포함되었다영국가정폭력법안이포함하는주요내용 은다음과같다

<표5>영국–가정폭력법(DomesticAbuseBill)

Ÿ가정폭력의법적정의제공

주요내용

Ÿ가정폭력위원회의설치및위원의기능과권한설정

Ÿ새로운가정폭력보호통지및가정폭력보호명령의제공

Ÿ가정법원에서가정폭력가해자와피해자와의대질심문금지

Ÿ가정폭력피해고소인은형사법원에서특별조치를받을자격이있다고법적으로 추정함

Ÿ가정폭력가해자가구금에서석방된이후면허를조건으로거짓말탐지기 검사를받을수있도록함

Ÿ가정폭력과관련된이유로지역당국이(단기임차를제외한)임차권을부여하는 경우그것은안전한평생의임차여야함

*출처:GOV.UK,“DraftDomesticAbuseBIll,”availableathttps://www.gov.uk/government/p ublications/draft-domestic-abuse-bill-overarching-documents,”[AccessedAugust29,2020]

영국의가정폭력법안에서가정폭력은16세이상의“개인적으로연결된 (personallyconnected)”개인들간의“폭력적인행위(abusivebehaviour)”로 정의된다19).이때폭력적인행위는(a)신체적또는성적폭력,(b)폭력또는위협 적행위,(c)통제또는강압적인행동,(d)경제적인폭력,(f)심리적,정서적또 는기타학대를의미한다행동통제(controllingbehavior)는개인을지지받을수 있는자원들로부터격리하고고립시키고,개인이획득한자원과능력을착취하고, 개인의독립성과저항,탈출에필요한수단을박탈하여그들의일상행동을조정하 려는일련의행위들을의미한다강압적행동(coercivebehavior)이란피해자에 대한폭력,위협,굴욕및협박또는그외에피해자들에게해를끼치거나,처벌하 거나,겁주기위해사용되는행동들을말한다이러한개념적정의는기존의전통 적가정폭력유형이었던신체적,정서적폭력에더해경제적인폭력또는심리적인 19)DraftDomesticAbuseBill.Part1.1.Definitionof“domestic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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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까지로가정폭력의유형을확장하는것이다

다음으로는“개인적으로연결된(personallyconnected)”관계에대한정의를제 시한다20)제시된가정폭력법초안에따르면“개인적으로연결(personally connected)”되었다는것의의미는(a)혼인상태에있(었)거나(b)동반자관계 (civilpartnership)에있(었)거나,(c)서로결혼하기로합의했거나(합의가종료되 었는지여부와관계없이),(d)서로동반자관계를맺기도합의했거나(합의가종료 되었는지여부와관계없이),(e)서로친밀한개인적관계(intimatepersonal relationship)를맺었거나,(f)둘사이에자녀가있거나,(g)서로친척관계인경 우를의미한다.이때자녀가있다는의미는실제자녀가있다는의미와,자녀에대 한부모로서의의무를갖는경우모두를의미한다21).성별또는성적지향은관계 되지않는다.즉16세이상이면서과거또는현재에위에나열되어있는관계중 하나에해당하는상대로부터발생한신체적,성적,정서적심리적,경제적폭력및 강압적통제와행동통제는영국가정폭력법상가정폭력으로간주되어처벌받게 된다.

이처럼영국의경우에는친밀관계폭력보다는가정폭력용어를중심으로여성에 대한폭력에대응하고있다.그러나그내용적측면에서가정폭력의법적인정의와 개념을크게확대하고,가족폭력의가해자및피해자의범주에과거및현재의부 부와친밀한관계에있는파트너,그외친밀한개인적관계를맺은자,가족구성 원및친척등을폭넓게포함시켜IPV의경우에도본가정폭력법안으로처벌받을 수있게하고있다또한피해자보호에초점을맞추어형사법원에서피해자특별 조치의법직인추정,가해자와의대질심문금지등구체적인조항을마련하였다는 특징을갖는다

4.친밀관계폭력대응을위한방향성의모색

지금까지주요국제기구들과해외국가들에서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가정폭력 을어떻게개념화하고있으며,어디에초점을맞춰대응하고있는지살펴보았다 90년대이후여성에대한폭력은평등의관점에서인권,건강권등기본권을침해 하고인류의지속가능한발전을저해하는핵심적요소로전세계적으로시급히해 20)DraftDomesticAbuseBill.Part1.2.Definitionof“personallyconnected.” 21)「DraftDomesticAbuseBill-2019」Availableathttps://assets.publishing.servi 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03322/DA _Bill__final_2019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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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야할심각한문제로부상하였다여성에대한폭력을발생시키는가장근본 적인원인이불평등한젠더권력관계에있다는점에서,젠더기반폭력 (gender-basedviolence)으로써여성에대한폭력(violenceagainstwomen)개

념은국제사회에서널리사용되어왔다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은여성에대한폭 력의가장대표적인형태이다가정폭력은가족구성원으로부터발생한폭력을일반 적으로지칭하는데대표적으로과거또는현재의배우자또는파트너(한국의경우 사실혼관계)로부터의폭력을의미한다두용어는개별적으로,또는혼용되어사 용되어경향이있으나,최근수십년간혼인관계에제한되지않는친밀한관계의 형성,혼외출산등결혼제도에종속되지않는가족의구성,동성결혼의합법화 등변화가급격히진행되면서가정또는혼인관계에제한을두지않는보다넓은 개념으로써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이라는용어가널리사용되는추세이다.

미국의경우2013년개정된여성폭력방지법은폭력피해자의성별또는성적지향 에관계없이법의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고있으며,과거또는현재의배우자 및파트너로부터의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등의행위가처벌받는다.데이트폭 력,스토킹등친밀관계에서자주발생하는폭력에관한조항을포함하고있으며, 성적소수자,이민자,대학생및청소년등다양한피해자들에대한보호방안을확 대하였다.많은주에서가정폭력사건발생시의무체포및의무기소제도를운영 하여적극적인피해자보호와가해자처벌이이루어지고있으며,덜루스모델등 긴밀한민관협력체계에기반한가정폭력피해자보호에나서고있다법제도적인 측면에서여성폭력및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에대응하는방법외에도이를공중 보건의문제로접근하여건강권의관점에서IPV발생을근본적으로차단하기위한 시도를하는등여성폭력을예방하고근절하기위한다각적인접근을모색하고있 다

영국의경우가정폭력용어를중심으로젠더기반폭력으로써여성폭력근절,예 방,피해자보호및가해자처벌에관한대응에나서고있다2019년발표된영국 가정폭력법초안은가정폭력의법적인정의,피가해자사이의관계적정의와개념 을크게확대하였다비록용어의측면에서‘가정폭력’을사용하고있으나비동거 친밀관계에서유무형적방식의폭력이발생했을경우에도본법안을근거로피해 자보호및가해자처벌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해당법 안은피해자보호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이를위한구체적인조항으로가해자와 피해자의대질심문금지,피해자에대한형사법원에서의특별조치추정,해당피해 자에대한안전이보장된종신의임차권제공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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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해외의사례에서젠더기반여성폭력의대표적유형으로써친밀관계폭력 에대응하기위한몇가지방향을도출할수있다첫째,‘친밀한관계’라는관계적 정의의측면에서성별,혼인상태,성적지향,주거지공유여부및현재관계유지 의여부에제한되지않는방식으로친밀한관계를정의할수있어야할것이다 결혼감소,혼외출산및동거의증가,동성결혼합법화등가속화되고있는가족구 조의변화와친밀성의새로운실천은전세계적으로나타나는흐름이다한국의경 우‘결혼=출산’의강한연결고리로인해세계최저출산율을기록하고있지만,생 애비혼기간의증가,결혼율감소및이혼율증가,1인가구의증가등가족구조및 가족생활을둘러싼여러변화가나타나고있다혼인관계에제한되지않는다양한 방식의친밀한관계가등장하면서IPV발생과피해의양상은복잡화되고있으며, 비록여성들이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피해의주된비중을차지하고있지 만여성들만이IPV를경험하는것은아니라는점을고려해야한다.따라서친밀관 계폭력에대응하기위한정책제도적방향은‘친밀한관계’의다양성과복합성을 인정하고이를포괄할수있는방식을취해야할것이다.

둘째,폭력의유형에관한정의에서,다양한양상으로나타나는친밀관계폭력의 유형을포괄할수있어야할것이다WHO,EIGE등국제기구와미국,영국등해 외국가에들의사례를종합하면친밀관계폭력의대표적인유형은신체적,성적, 정서적·심리적,경제적폭력으로구성되며,최근에는피해자의의지,감정,자유를 통제(controlling)하는행위까지도폭력의범주에포함시키고있다이런점에서 현행논의되고있는스토킹처벌특별법등은그법제정이갖는의미와필요성에 도불구하고친밀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의극히일부유형에만초점을맞추고있 다는점에서친밀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에대한총체적인대응방안이되기어렵

다그럼에도불구하고스토킹특별법제정이지난20여년동안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사실은여성에대한폭력,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에대한한국사회 의인식과대응수준의열악함을극명히보여준다

셋째,친밀관계폭력에대응하기위한정책적·제도적목표는인권과평등의관점 에서피해자지원및보호임을명확히해야할것이다한국의경우관련법의목 적에서‘가정유지’가지나치게강조되고있다가정폭력처벌법의경우제정당시

“가정폭력범죄로파괴된가정의평화와안정을회복하여건강한가정을육성하는 것”만을법의목적으로삼았고,이에가정의보호만강조하고피해자보호에철저 하지못하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이후2002년6차개정에서“피해자와가족구성 원의인권을보호”함을목적으로추가하였으나그이후에도변화의양상은미미한 상황이다.가정폭력처벌법의전면에는여전히‘가정보호’가내세워지면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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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위한입법패러다임에는변화가없기때문이다(박복순,2018:187).제정 당시부터가정폭력근절과피해자보호가아닌이혼방지에초점을두면서형사사 건인폭력사건을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하려는경향이두드러졌고,가정보호의목 적아래가정폭력피해자는가정의정상화를위한협력의무가있는동반자로서위 치지워지워졌다(김은경,2013:26).

또한피해자의사존중규정에의해심각한폭력사건도가벼운제재로처리되는

관행이유지되고있어,미국다수의주에서가정폭력발생시의무체포및의무기 소를통한엄중한사건처리절차는밟는것과는정반대의양상을보이고있다 가정폭력사건의기소불기소결정요인에관한실증분석결과를살펴보면,가정폭력 사건의기소불기소결정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피해자의처벌불원의 사’로,반의사불벌죄에해당하지않는상해사건의경우에도사건처리과정에서피 해자의처벌불원의사와가정유지의사가중요한기준으로작용하고있었다(박복순 외,2019:6).가족구성원간에발생한폭력이라는특성에서피해자의처벌불원의 사는복잡한맥락을가짐에도불구하고,이를기소와불기소처분의중요한결정 요소로삼는것은폭력가해자에대한적절한처분이내려지는것을방해하고,보호 및지원의대상이되어야하는피해자에게가해자처벌의책임을전가하여피해자 의안녕을침해하고,처벌불원의사를결정하는과정에서2차피해를경험하게할 가능성을높인다이는현재한국의가정폭력처벌법의목적과입법패러다임이피 해자보호가아닌가정의보호에맞추어져있는데서발생하는문제이다한국의가 정폭력처벌법이갖는이러한근본적인문제들로인해,현행가정폭력처벌법에서규 정하는가정폭력의정의에스토킹,데이트폭력등을단순히포함시키는방안은타 당성이떨어진다는지적도제기된다(박선영외,2016:140-141).영국의경우처럼 가정폭력법이스토킹,데이트폭력등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을포괄하기 위해서는법안의목적을명확히피해자의보호및지원에두고,이를바탕으로법 안의주요내용들을새롭게정비해야하며,가정폭력의정의및피·가해자사이의 관계에대한정의역시크게확대되어야할것이다

친밀한관계에서발생한폭력을범죄가아닌부부간,연인간의사소한다툼이나 사생활로여기는통념은오랫동안비판받아왔지만한국사회에서여전히규범적 지배력을가지고있다가정내에서,친밀한관계안에서발생하는폭력은사소하 지않으며여성인권에대한침해이자,살인등강력범죄의전조증상이라는점에서

그심각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과국가의엄중한개입,그리고피해자를보 호하고지원하기위한적극적인방안의마련에시급히나서야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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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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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목소리를통해본

‘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관련입법과제및방향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소장

당사자들의목소리를통해본

‘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관련입법과제및방향

0.들어가며

최선혜1)

한국여성의전화는1983년,‘여성에대한폭력’이개인적인문제가아닌사회적문 제임을밝히고이를해결하기위한활동하기위해창립하였다.당시창립취지문을 보면,‘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여성폭력’은그‘관계성’으로인해‘폭력’이아니 거나‘개인적인불운’으로인식되고극도의‘성차별주의’로인해가부장적인사회구 조안에서더욱은폐되고있음을언급하며,이는사회적문제이며여성인권의문 제임을밝히고있다.본회는문제해결을위해한국사회최초로시작한‘여성폭력 상담’을통해수많은폭력피해여성들의목소리를들어왔고,‘친밀한관계에서발 생하는여성에대한폭력이피해자의인권을침해하고,안전과생존을위협하는중 차대한범죄임을사회에알리고이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활동들을전개해왔다

2018년강서구에서발생한가정폭력사건은가정폭력피해자가끈질기게피해자 를추적하던가해자의손에무참히살해된사건으로,이사건을통해가정폭력해 결을위한사회시스템의문제가여실히드러났다이후정부는2018년11월여성 가족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4개관계부처합동으로‘가정폭력방지대책’을 발표했다가정폭력문제를본질적으로해결하는데한계가있는대책들이었지만,

그마저도대부분‘발표’에만그쳤다또한‘데이트관계’에서여성이살해되는등의 강력범죄사건이연이어발생하면서2018년7월정부는‘스토킹·데이트폭력피해 방지종합대책’을마련하였지만,여전히피해자들을위한지원제도마련의미비로 피해자들의인권은사각지대에놓여있다

‘데이트관계’,‘혼인관계’에있던남성에의한강력범죄사건이연이어터짐에있 어사회적으로‘가정폭력’뿐아니라‘데이트폭력’,‘스토킹’이라는용어가‘친밀한 관계에서발생하는여성폭력’의문제로자리잡게되었다그러나관련법의미비로 인해가해자처벌과피해자에대한지원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이에대한대 중적인입법요구는높아지고있다

1)한국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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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한국사회에서’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을규율하는대표적인법은 ‘가정폭력방지법’2)이다현재법이제정된지는20여년이지났다그럼에도이법 들이제대로작동하고있는가,‘가정폭력’은해결되고있는가에대한질문은계속 되풀이되고있다

본발제문에서는과연한국사회는‘친밀한관계에서의여성폭력’문제를제대로 이해하고해결을위한노력으로가고있는가에대한근본적인질문을던지며,이

오래되고지난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관련법안은어떠한방향으로가야하 는가에대한고민을이글에서나누고자한다

1.‘친밀성’과‘여성폭력’

본회의2019년상담통계3)에따르면여성폭력상담중가해자가남성이고피해자 가여성인경우가전체92.4%를차지한다.이중피가해자관계가전현배우자, 전현애인,데이트상대자가42.6%(528건)를차지하며,이어친족이15.4%(191 건)로나타나전체의58%(719건)가혼인,혈연,데이트등친밀한관계내에서발

생하는여성폭력상담임을알수있다여성폭력은대부분일상적으로맺는관계 안에서벌어지고있으며이처럼‘친밀한관계’는여성들에게가장위협적인관계로 변모할수있다

사회의불평등한젠더규범은여성에게가해지는폭력을일상적인‘문화’로자리 잡게하고혼인이나데이트관계의형성과유지에강력한영향을미친다또한‘친

밀성’은여성에대한폭력과통제를은폐하는중요한기제가되기도한다그렇기 에피해자자신에서부터공권력에이르기까지폭력과‘사랑’을구분하기어려워하 고,이를사소화하거나폭력의원인과해결에대한책임을피해자에게돌리기도 한다

본회가매년발표하는혼인,혈연,데이트등‘친밀한관계’의남성에의한살해 사건에대한언론보도분석보고서4)

따르면,가해자는성별고정관념에입각해 피해자가‘여성성의수행’을제대로못하거나자신을무시하거나비난한것에대 한‘훈육’으로범행의이유를진술하고있다또한계획적이고선별적이며상습적

2)이글에서는‘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을통칭하여‘가정폭력방지법’이라고한다.

3)2019년본회초기상담총1,242건을분석대상으로한다

4)한국여성의전화2019년분노의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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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폭력행위를‘사랑’이나‘사회생활의어려움’에따른것으로범죄를미화하거나, ‘홧김에’,‘술에취해’우발적으로한행동으로축소하려는진술도주요하게나타나 고있다이는‘친밀한관계’에의한폭력의양상과그것이어떻게은폐되는지를 보여주고있다

‘좋아해서’,‘잘만나주지않아서’,‘헤어지자고해서’,‘청혼을거부해서’,‘동거를 거절해서’,‘위장이혼을안해줘서’,‘술을못마시게해서’,‘술을마셔서’,‘외박 을해서’,‘명절에시댁에가지않아서’,‘잠을깨워서’,‘짜증을내서’,‘밥을달라 는자신의말에대답하지않아서’,‘다른여자관계를추궁해서’,‘헤어진여성이다 른남자와함께있는모습을보고’,‘빌린돈을갚으라고재촉해서’,‘현금서비스를

못받게해서’,'데이트비용을돌려받기위해’,‘과거폭행사실을고소하겠다고해 서’,‘성관계동영상을지워달라고해서’,‘일을그만두라고하기위해’

이는과거나현재혼인관계나데이트관계에있었던여성의목을조르고,흉기로 찌르고.납치감금하고,강간하고,불을지르고,염산을뿌리는등의방법으로여성 을살해하거나살해위험에처하게한가해자들이범행의이유로내뱉은말이다.

주목해야할것은이런‘사소한이유’로여성들이살해당할수있다는것뿐만아니 라,이이유들이가진맥락이다.이는여성들이친밀한관계내에서어떤방식으로 ‘통제’되고있는지를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폭력의본질이‘권력과통제’라고볼때,폭력의방식보다주목해야하는것은폭 력이발생하는맥락이다남성중심의사회구조에서여성들은끊임없이‘여성성의 수행’을강요당한다여성은늘이해해야하고,돌보아야하고,수용하는존재로서

머물러야하고남성의폭력은이러한질서를지키기위한교육이나훈육의수단으 로평가된다그래서폭력의잘못은피해자에대한탓으로쉽게향하게된다이러 한질서속에서여성들은스스로자신을비난하고,통제하고규범화하기도한다 여성들은친밀한관계내에서많은통제행위를경험하고무엇인가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그것을폭력으로명명하고,그관계를중단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이에본회는‘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피해자FGI(FocusGroupInterview)5)를 진행하여폭력의‘행위’가아닌‘서사’로서피해자의경험을들었다FGI는공개모 집을통해신청자를받았고총10명의피해자가참여하였다혈연,혼인,데이트 (성인/10대)4개그룹으로나누어인터뷰를진행하였으며6),현황은<표1>과같다

5)2020년8월부터9월까지총4회에걸쳐가정폭력피해자(혼인관계,혈연관계)및데이트 폭력피해자(성인,10대)총10명을대상으로그룹별로인터뷰를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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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는피해자들이어떤경험을했고그경험을언제/어떻게폭력으로인지 하게되었으며,그것을벗어나려는시도와그과정에서사회적개입이어떻게이루 어졌는지에대한내용등이다뤄졌다‘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문제해결을위 해법과제도,그리고사회적인식등사회변화를위해앞장서서용기있는목소 리를내주신FGI참여자분들께다시한번깊은감사와연대의마음을전한다

사례명연령가해자와의 관계 피해기간경찰신고 유무

기타외부개입 요청

A 20대 친부 10년이상 O 친척,상담소

B 20대 친부 10년이상 X 친척,주변인

C 30대 친부 10년이상 X 친척,선생님

H 40대 배우자 10년이상 O 119,쉼터,친척, 건강가족지원센터

I 40대 배우자 10년이상 O 1366,쉼터, 상담소

D 20대 데이트 1년이하 X 인권위원회, 공론화

E 20대 데이트 1년이하 X 친구,상담소

F 20대 데이트 1년이하 X 친구,상담센터

G 20대 데이트 1년이상 3년미만 X 공론화

J 10대 데이트 1년이하 X 친구

<표12>‘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피해자FGI참가자현황

1)‘폭력’으로명명하기어려운폭력

저희집은폭력의경계가없었고,그냥항상아버지가소리를지르고좀 폭력적인사람이었고,제가기억하는엄마는항상아빠한테빌며사과를 했었어요근데아버지가좀지위가있고좀유명하신분이고,대학교수

시거든요그래서이게폭력이라고지칭조차못하는경험이었고,그걸진 짜심해졌을때,그러니까고등학교때서야내가이게진짜폭력,그러니 까사회에서통념되는폭력을겪었던것같아요때리고욕하고맞고약간

6)인터뷰내용은녹취록을작성하여토론회등법제도개선을위한활동에사용한다이는 참가자들의사전동의를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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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일단제가아버지가되게험하게다루셨는데,그걸되게많은사람들은사 랑함이라고얘기를했고,이렇게까지저를아끼는아버지가행사하는폭력

은제가감수해야하는것이라고많이규정됐었고,아버지가워낙고위직 이었어요.그래서아버지가잘못되었다라고말하는거자체가쉽지않았 고,그리고모든사람,그러니까제가특별하게크게맞는것도아니고그 냥좀혼났다라고그경험자체를규정화시켜버리니까이걸가정폭력이 라고얘기할수도없었고,엄마,아빠를뉴스에서나보던가정폭력가해자 라고지칭하는것도쉽지않았고,엄마,아빠도자기가폭력한일을전혀 기억하지못하시고그래서되게힘들었어요.가정폭력이라고말하는것자 체가.(사례B)

저를위한다는처벌을했고어렸을때부터아내폭력을,그러니까제기억 으로는어머니를이렇게폭력하는게너무어렸을때부터자연스러워서

사실그게모든가정이그런줄알았어요.그래서이게가정폭력이구나를 인지한건한2017년때쯤?아마그때쯤.좀책관련된거보고이거약 간우리집얘기다하면서.시작된거는잘모르겠어요.왜냐하면처벌형 태로너무시작이돼가지고한국사회에서는뭐아이교육하는데훈육으 로많이사용하잖아요.그거자체가폭력인지,아니면진짜사랑의이름으 로훈육하는건지구분하기어려우니까요(중략)아버지가어머니한테행 하는폭력형태가좀심하긴했거든요.그리고저말고다른동생에게하 는육체적폭력이너무심해서,그러니까그상황은가정폭력이라는거를 인지를하는데그게제가피해자라는인지는아예안됐었어요

왜냐하면일단은저보다피해가심한피해자들이같이존재하고있고이 제두번째로는저한테하는게이들보다는심하지않고,주변에서는“너 희아버지가이정도로너한테해주는데왜너는이거를왜이렇게막 아빠에대해서안좋게얘기해?”라든가근데사실아버지가어머니를아 내폭력하는것자체가뭔가말하는게한국사회에서는되게부끄러운일 이잖아요아버지의안좋은점을자녀가얘기하는게(사례A)

처음에는8살정도였는데아마어머니얘기를들어보면폭력은그전부터,

제가기억하지못하는더어렸을때부터이미시작이되었던것같고,근 데저는그거를폭력이나가정폭력이라고인지자체를못했었고,물리적 인폭력이사실거의없었어요그러니까엄마가아빠에게맞았던것도제

가기억하는거는한두세번정도밖에없었거든요그래서그걸폭력이라 고도아예인지를못했었고,이게가정폭력이었다고,그러니까엄마가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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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일들이가정폭력이었다고인지를한게20대초중반정도에그런생 각을했었고근데거기에서도저는이제제가당사자라고는생각을전혀 안하고있었고,어머니에게일어난일이라고생각을했다가,그게제가

피해를입었고저에게도여전히그트라우마가있다고자각을한게작년 이에요.다른일로심리상담을,트라우마상담을받다가이야기를계속 해서왜이런일이생겼을까파고파고하다보니까시작이훨씬더어릴 적의경험들이시작이되었더라고요.그래서이게가정폭력이고나또한 그폭력의피해자였고,그거를언어로정의할수있었던게서른두살. 저희집같은경우에는육체적인폭력이거의없었고,그러니까어머니에 대한의심이굉장히심했어요,아버지가.의처증이라고하는.길을가다가

다른남자와,그냥옆집아저씨랑지나가다“안녕하세요?”하고인사만해 도“너저새끼랑무슨관계냐?”부터해서그날저녁에난리가나는거예 요

그런식이었는데,육체적폭력이없었기때문에더욱이그걸폭력이라고 인지하기가어려웠고,아버지는항상그렇게엄마를구속하고다그치고하 는이유가다너무사랑해서인거예요그래서더욱이이게폭력이라는거 는잘못된일이라고인지하는거자체가너무어려웠었어요그리고어머 니도그렇고주변어른들에게,상황을아는친척어른들에게도움을청했 을때항상하는말이“그래도너희아버지니까.”그말이항상아빠가아 무리나를힘들게하고엄마를힘들게해도그래도나한테는사랑해야되 는대상인거예요이해해야되고

그래서더욱이주변에이야기하기가어려웠었고,아이가할수있는언어 가어휘가한정되어있잖아요그한정된어휘내에서주변어른들에게뭔

가를요청을하거나내어려움을전달하기위해서할수있는단어들이 이렇게들으면그냥부부싸움인거예요(사례C)

부모(친부)에의한폭력피해를경험한참여자들은기억이나는시기부터(자신이 나어머니에대한)아버지의폭력을경험했기때문에‘폭력’은아주자연스럽고일 상적인일이었고,그렇게때문에이를폭력으로명명하는것은어려웠다고한다 또한육체적·물리적폭력을동반하지않거나,폭력의이유가‘사랑해서’,‘교육을 시키기위해’라는것때문에피해자들은이를‘폭력’으로명명하는것은더욱어려 웠다고이야기한다자신의경험을폭력으로정의하고인식하기까지는대부분상당 한시간이지나서였다이것을폭력으로해석하는데에는상당한시간이걸렸는데 ‘아버지의폭력’은나와가족의‘수치’가되거나,이에대한마땅한언어를찾지못 해설명할수없거나,주위사람들이오히려아버지의폭력을정당화함에따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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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폭력’으로인지하고대응하기가쉽지않았던것이다

이는데이트폭력피해자들에게도비슷한형태로나타난다피해자들은‘사랑하는 관계’에서는폭력이라는것은일어날수없으며,관계에서일어나는‘집착’,‘질투’, ‘통제’등‘모든행위’가‘사랑’해서라고여겨지기때문에‘폭력’이라고인식하기쉽 지않다고한다또한가해자들은자신은‘똑똑하다’,‘합리적이다’라는것을끊임 없이피해자에게세뇌시키고피해자를‘별것아니거나’,‘잘못한사람’으로매도한

다.그럼으로써가해자는피해자를훈육하고교정하고,피해자들은가해자의행동 이자신의잘못으로기인한것이기때문에‘감수’해야하는일로받아들이게된다

또한가해자는자신의불운과결핍을피해자에게각인시킴으로써피해자가가해자 를‘사랑’이라는이름으로인내하고,돌봐줘야하는역할을강요하기도한다.

무슨모임에서만났는데거기서는멀쩡하게잘행동하고,다신분보장되 고괜찮은사람이라고생각해서만났었는데,그사람이공부도잘하는사

람이고지금도잘하고그런쪽의일을하고하니까말을진짜잘하거든요 법같은거도막알고하니까제가뭘잘못했는지를논리적으로따박따박 말하는거예요.지금생각하면말도안되는건데자기합리화를위해서.

그리고저도말을너무잘하니까막듣다보면내가잘못했다고생각하게 되는것들이있었거든요.

(중략)실제로지금도그렇게는어느정도생각해요.사랑이아니면폭력이 다둘중하나로만생각하니까이사람은나를사랑하는데폭력이아니라 고생각을했던것같아요.사랑과폭력을같이갈수있는건데그때는 같이가지못한다고생각하니까폭력이라고부정을했죠.사랑이라고생각 하고사랑의표현이라고생각하고.

(중략)전남자친구하고어떤일이있었는지그런걸다물으면서전남자 친구한테는이렇게까지했는데자기는왜그렇게안하냐,그러니까나는 그러니까나한테서운함을느낄수밖에없고,그래서이렇게자기는화가

난다그런식으로말하거나,아니면자기가화가나있는데그럼그거를니 가유발했으니까내화도받아줘야된다,그런식으로폭력을정당화했어 요

너때문에화가난건데그러면자기가때리지는않는데소리치는것정도 는들어줄수있는거아니냐면서소리치는거정도는니가들어야된다, 욕설도안하지않았냐지금부터못듣겠다고하면자기는화를어떻게 푸냐그러면서저의폭력에대한상향성들을자꾸높였던것같아요이 정도는수용을해야된다고생각하게저도소리치는것정도는내가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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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야되나하면서듣고그랬어요(사례E)

여러가지를동원해서항상일관되게“니가별것아닌사람이야.”라는것 을,그냥성적인것뿐만아니라여기있는거전부다요경제적,정신적 뭐이런것전부다그런걸여러가지말과행동을통해서했었죠 그리고공적인자아와사적인자아를,나는되게그게능력인것처럼항상 말했어요내가잘분리하는것도능력이고,그렇게대단한사람을니가지

금만난다는것을항상그런분위기와말에서다했었어요데이트하는과 정에서도전부다그렇게말을했었고,그래서저는그게그냥똑똑하고 잘난사람이랑연애하면어쩔수없나보다생각을했었고,그냥내가그냥

못나서그런가보다라고생각을해서사실전혀폭력이라고생각을전혀 못했고요.페미니즘이뭔지도몰랐을때였기때문에전혀몰랐고그랬던 것같아요.

그리고항상,제가약간집에서도가정폭력이있었는데그때도아빠가항 상아빠가굉장히회사다닐때멀쩡한사람이었기때문에집에서이런일 이있는걸아무도몰랐고,약간당연하다?아,남자들이그런가보다라고 생각을했던것같아요.(사례D)

저는사랑하기때문이라는말을엄청늘강조했는데,나는너를정말사랑 하기때문에나시입는게싫고,너를너무사랑하고지켜주기위해서,다 른남자들로부터너를지켜주기위해서.뭐너는나없이술을마셔서도안 되고,약간이렇게하고,또뭐자기는늘어렸을때부터폭력을당해온사 람이기때문에그걸많이배워서그런거다.자기도어쩔수없이그렇게 나오는거다.이런식으로정당화를했던것같아요.(사례F)

그때당시에는큰심각성을인지하지는못했었던것같아요그냥얘가좀 별난가보다생각을했고,그렇게주변에도움을요청해야한다고생각할정 도까지얘가나한테폭력을했다고생각하지는않았어요그냥관계에대해 서발생할수있는일이구나하고.그전까지는영향에종속돼있었으니까 거기서벗어나고천천히객관적으로보면서내가이만큼얘때문에자존감 이낮아졌구나,이런상황이남들은이런걸폭력이라고칭하는구나했던 것같아요.(중략)사실집착이나질투가사랑으로오인받기가쉽잖아요.그 래서그때는그런걸사랑이라고생각하고더해줬으면좋겠고그런게 있는데,그때집착으로인해서저는좀학교생활에있어서아이들하고상 호교환을하고그런것이좀어려웠고,그때가해자랑만관계를구축을하 면서가해자의말에굉장히의지하게되고그런면이있어서혼자자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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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게되는,본인이만들어지는게되게유해하다고느꼈어요자존감도 많이떨어지고,의존성이생기고이사람에게만의지하게되니까자꾸다 른활동도못하고그렇게됐던것같아요(사례J)

2)“남들에비해심한폭력이있는것은아니지만”

줘?”이래서계속하루에도몇번씩(중략)처음에한두달은‘그래애가 나를너무좋아해서

(중략)저는성인남성이나저보다좀건장한남성이소리지르는걸굉장 히무서워해요근데소리를지른다거나,갑자기아니면저는어떤큰남 성이저한테위해를가한다고협박하는것도무서워하는데“내가이렇게 너를순순히보내주는게아니었는데.”이런말을한다든가하는게,그래 서막너무무서워서잠도못자고그러다가만나자고하면어쩔수없이 만나면항상저희집앞에와서기다리고있는거예요(사례G)

모임에못가게하고,“모임멤버가누가별로다.너한테도움이되지않 는모임이다.그모임가지마라.”하면서제지인들을비난하고,그리고

예를들면과거에대해서,전남자친구에대해서자꾸물어보고,(중략)또 제가하는일들을다못마땅해하고,그리고만나자고날마다거의계속 만나자고하고,그리고기다리지말라고하는데도계속기다리고그랬어 요.그래서제가미안해서나갈수밖에없게.그런식으로했었죠.(중략) 그리고화나면당장자기네집으로오라고협박하고,물건을집어던진다 거나발로차거나,아니면운전을난폭하게하거나이건그냥기본적인거 고,그냥싸우면다저때문이라는말을항상하면서제탓으로돌렸어요. 화나면잠을안재우고계속통화를했어요통화를자기가화나서한상 태면최소세시간그리고밤새워서통화한적도한두세번있었어요 제가끊으면되는데,근데제가끊으려고너무졸리다고자겠다고하면세 수하고오라고자기화난걸이렇게,너때문에화났는데어떻게잘생각 을하고있냐고하면서세수하고오게시키고,하고왔냐고물어보고 (중략)이제조금제가깨닫고그때는전화를안받았거든요그럼이제 받을때까지계속전화해요100번,이렇게핸드폰못켜게꺼놓으면계 속문자로빨리받으라고이런식으로하고그리고원하는행동들을강요 하고그랬죠미안하다는말을항상하게하고,미안하다는말이나올때

까지화를내니까제가그냥결국에는미안하다고하고그래야끝나니까 그런식으로했어요미안하다고말해도너진짜미안한거맞냐면서,“너 그래서미안하다고했는데,“왜나를안만나줘?왜자꾸나를안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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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진짜미안할때어떻게해야하는지아냐목소리부터다른데지금미 안한목소리가아니다.”하면서이런걸로또미안하다고해도두세시간 그래서나중에는미안한목소리를꾸며내고그런식으로했었죠(사례E)

‘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은관계를맺어온시간만큼이나그러한폭력들이발생 하는‘맥락’들이발생한다그리고그것을통시적으로바라보고가해자가피해자를 어떻게통제해왔는가에대한접근이있을때피해자가경험한폭력의본질에더욱 가깝게다가갈수있다따라서‘단편적인사건/행위’와피해자의서사안에서의 그사건/행위의본질은달라질수있다가해자들은피해자들에대해‘잘아는점’ 을이용하여폭력에적극적으로사용하는데,위사례에서도‘어떤말’이피해자에 게큰위협이될수있다는것을가해자는알고이용한다는것이다또한“가해자 가피해자에게계속전화를했다는단편적인행위”는“그동안가해자는피해자와 ‘다툼’이있으면전화를해서피해자가미안하다는사과를하지않을때까지몇시

간동안이나화를내고,심지어잠도못자게했고,피해자는가해자가납득할수 있을때까지목소리까지바꿔가며미안하다는말을해야했던상황들이수개월간 계속되어왔다는”서사안에서해석될때피해자가경험한‘사실’에더가깝게해 석할수있다

뭐15~20명그손님을치러야되는음식을장만해야했는데그손님중 에나는백숙을대접하기로했어,내돈을들여서내가장만해서가해자가

부른그모임에그사람들이오기로했으니까그래서백숙을끓이고있었 는데그중에한6명이자기에게닭도리탕이먹고싶다고얘기를했다, 닭도리탕을꼭끓여야된대서닭도리탕거리를해갖고온거예요,준비

를자기가사갖고왔어내가안에서음식을막해야되니까근데이 닭도리탕을꼭끓여야된다는거예요(중략)닭도리탕이되어야돼서닭 도리탕닭을찾으니까없어닭도리탕닭이없네요,어디에놓으셨어요?

했는데다아무도모른다는거야그래서아까빼신다고하셨잖아요,어디 에다두셨는지혹시아세요?했는데모두다그속으로들어간거야그 걸가해자가들은거예요사람들이다있는데서남성,여성이다이제 왔지.왔는데그때부터이제욕설이시작된거죠.그거하나기억도못하 고,왜그거하나똑바로안하냐닭도리탕끓이라고했잖아,내가정신 차리라고했잖니,왜정신을못차리고일을이렇게만들어놨느냐이거야. 닭은다익어가지고이제거의끓고있는데,상은다차려졌는데.

(중략)회식을가면어디서회식하는지도다알아야되니까.집을지어서 이사를해서그구성원으로집들이를왔었던구성원인거예요.알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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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례의피해자는데이트관계일때부터폭력피해를입어왔으며,결혼이후에도 수십년간폭력이지속되었다흉기로위협하고,피해자를폭행하여상해를입히는 등‘신체적·물리적’인폭력이있었음에도피해자는닭도리탕을제대로준비하지않

다고가해자가공개적으로비난하고욕설하고,자신의직장회식장소에남편먼저 가있었던날의경험을‘죽음과같은폭력’,‘치명적인폭력’으로명명한다이는 이여성이수십년간경험한폭력의선상에서별개의사건들을바라볼필요가있 음을알려주는것이다참여자들은가해자가자신을‘존중하지않았던’경험들에 분노했고,그것은가해자의‘물리적’행위의유무에따라그층위가나뉘지는않았 다

그때상황은,그러니까그런것같아요.그안에,이미가두리안에있으니 까가두리내에서계속움직이다보면거기를넘어가지못하는거죠.뭔가 가하늘에서정말동아줄이라도내려와서내가부여잡고나가고싶은마음

은있는데,내가자주적으로거기서뛰쳐나와야되는데그런상황들을어 떻게해결하고자하는,풀어나가는그런해결동력이없었고,생각조차도 못해봤었고그랬던것같아요

근데그게문제인것같아요제가생각해도지금생각해보면병원에입 원하지않아도상처난것,피난것,부러진것보다도더한폭력을감수하 면서사는사람이있다는것

폭력은이렇게막나뉘잖아요이렇게나뉘어져야된다고했었고,당연히 왜냐하면이렇게신체적인폭력만폭력이라고자꾸하니까이거까지다넣 은거잖아요그런데그게원래분리되어있지않고내경험상보면폭력

안에는이게기본줄줄이사탕처럼세트로다들어가있는거예요(사례 I)

제가당한건오래됐죠.제가한18년이렇게결혼생활했으니까.처음에 폭력이,그러니까폭력을나누자면신체적폭력,뭐성적,경제적다들어 가는데,기본적인건진짜그사람의사고방식에서자기사고방식만옳다 고주장을하고해서,넌내말을들어야돼,아니면안해,이런모든강

제적으로하는그런사고방식에서모든게비롯되는것같은거예요(중 략)옷차림이라든지이런게나는괜찮아나는아무렇지도않고나나름 지,다들.회식을한다,먼저가서앉아있는거예요.가해자가남편이라는 사람이.내회식장소에.이런것도,이거는굉장히치명적인폭력이라고 저는지금도생각해요.있을수없는일인데.(사례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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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잘차려입고갔다고갔는데그게그사람의기준에맞지않는다는걸 로화를엄청내고아주몰상식한사람으로나를낙인을찍고,버릇이없 다,싸가지가없다이렇게낙인을찍고.

(중략)그러니까이게어디가진짜부러지거나피가나거나이런건아니지 만,저는여지껏살아오면서가슴졸이고살았고,목소리큰사람이장땡이 라고자기가나이가많다,그런저런이유로저를억누르려고하고하는 모든것들,저는뭐제마음대로할수있는게없는거예요.그런모든 게다폭력같더라고요,제생각에는.(사례H)

피해자들은폭력경험을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분리하여그것의경중

을나누는것은큰의미가없다고이야기한다그들의경험에서폭력은가해자의 통제권안에서그사람의기준에의해억압되고그로인해피해자의존엄성과인 권이훼손되고침해되는문제인것이기때문에그행위자체보다는그행위를둘 러싼서사에더욱집중한다.

3)데이트/부부관계에서성폭력?

나는그사람에대해서무섭고싫은감정이있기때문에성적욕구도일어 나지않는데자기는일주일에두번씩은무조건해야된다는거예요그래 가지고그거를해소하지못하면다음날에출근도못하게하는거예요나

를막,씻고있는데화장실들어와서막문을흔든다든지너무강압적으로 대하고(사례H)

성적폭력이제일할얘기가많긴한데,초반부터계속성관계에대한얘기 를했어요하고싶다,하자고하면서사랑하면해야된다,자기도막그런 발기얘기는항상등장하는것같아요자기힘들다,니가배려해줘야된

다그러면서자기를사랑하는걸증명하려는그방법밖에없다그리고발

기참으면몸에안좋다,못하면자꾸생각나고.못하는것도나중에실 제로사정을해야되는순간에사정못하게된다면서이거는트라우마가 생길수있다,나의이런걸책임져라하면서그런얘기를계속했죠.

그래서저도하게되고.근데하면서도제가계속뭔가너무수치심이있고 죄책감도들고하니까그래서하기싫다고했는데그런걸계속하지않고, 원하지않는성적행동을강요하면서,저는막사진이나동영상촬영도요 구를했어요.그러면서제가자꾸피하고헤어질것같으니까자기랑못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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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게하려면촬영을해서뭘해야겠다,그리고실제사진을찍고그러면 서헤어지자고진짜했을때는그걸지워달라고하면그러면헤어져도되 는데두달뒤에만나서다시한번성관계를해야지그때완전히지워주 겠다그런식으로한거죠.

성관계촬영을하려고하면서사진촬영하면서그러면서하는말이자기가 자위할때보겠다,야동을보는것보다는너사진을보면서하는게낫지 않냐그런핑계를대고.그런식으로제가요구를들어줄수밖에없게,이 거는저의미안,계속저한테잘못했다고했었으니까제가그런죄책감덩 어리인상태에서그사람에대한죄책감도있었고,그러니까그런미안한 마음을자꾸이용해서이걸해달라그런식으로말을했어요(사례E) 사실처음만날때부터이사람이나를좋아하지않는다는거를알고있었 어요,지금생각하면근데만나야만할것같은,그런남자를만나야내가 좀대학생인것같다이런생각이있었고,그래서만났는데처음에그대학 과방에서“그래그냥만나자.”이런식으로되게그냥“만나줄게.”이런식 으로얘기를하면서바로성적접촉이있었고요그날나는생각하지않았 는데그냥허리를감싼다든지뭔가이런식의행위를했고,그렇게어떻게 만나기시작했어요

근데이사람이제일심했던건가스라이팅이었고,굉장히그런쪽에서도

능력이좋은사람이었어요내가그런거에자격지심이있다는걸알고있 으니까,(중략)“내가너보다좋은대학에다니고똑똑한사람이고,내주변 에진짜똑똑한여자많다그러니까내가너를만나주는거야”라는걸되

게많이얘기를했고,(중략)그게점점지속되다가성적폭력으로이어졌 어요(중략)나를그냥,가만히나는앉아있는데내가슴을만진다든지하 면서본인이자위를엄청하고싶었나봐요,그상황에서그래서그런식

으로하다가내가싫다고하니까뭐여자가이런것도잘못하면관계를 지속하기어렵다이런식으로말을하고,그러면준비되면말해,이런식으 로말하면서근데언제까지기다려야되냐이런식으로독촉을하고.

제손을강제로자기성기에가져다대서손으로할수있게만드는거죠.

제가연애를한적이없었기때문에그전에할줄을모르니까그말도하 고,“이런걸해야된다,여자가.이런거당연히해야된다.할줄알아야 된다.잘해야된다.”이런식으로얘기를하고,손을강제로가져가고.남 자성기를본게태어나서처음이었거든요.(사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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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폭력에는사귀기초반부터저한테발기통이라는걸말하는거예요 근데저는발기통에대해서이전에들어본적이없었는데,“니가나를발기 하게만들었으니니가책임을져야된다.”하면서계속“자고가자.”이렇 게했는데저는그럼택시를불렀어요.“니가못걷겠으면택시를타고가 라.”이렇게해서택시불러주면화가나는거예요.“너는날사랑하지않 냐?니가날진짜사랑하면내발기도책임져줘야되는데왜책임져주지 않냐.”이런거?

정말수시로주기적으로그렇게하다보니이제저도거기에세뇌당한거 예요.그리고뭔가내가미안해야될것같고.(중략)저는배가진짜너무 아파서움직이지도못하고누워있었는데하자고하는거예요.그래서했는

데본인다하고나서자기는일하러가야된다고절모텔에혼자두고그 냥나가버리는거예요.그런것도저는그걸강간이라고생각하고싶지않 아서“그래,이건합의된성관계야.”이렇게혼자합리화를했는데,정말지

나고나서생각해보면그것도원치않는관계였으니까그런게있었던것 같아요(사례F)

성폭력사건에서가해자들이방어를위해많이하는말중하나가바로‘연인관 계’였다는것이다.그리고이같은말이가해자가‘변명’으로할수있다는것은사 회에서애인부부관계에서의성폭력은발생하지않는다는전제가통용되어있기 때문이다.성적인관계를맺는사이에서발생하는성폭력은폭력으로인식되기쉽 지않다.그러나본FGI참여자들은혼인데이트관계안에서‘성폭력’이있었음을 이야기한다.가해자들은‘사랑’이라는이유로피해자의상태와감정에관계없이자 신의‘발기’까지책임질것을요구하고,피해자의몸을가해자의성적욕구를채우 기위한도구로전락시킨다.가해자들은촬영된사진동영상을빌미로피해자를협 박한다든지,피해자와의성관계·성폭력을희화화하여‘단톡방’에공유하는사례들도 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가해자들은‘통제의수단’으로서성폭력을행사하기도하 고자신의‘통제’와‘종속’안에서피해자는성적으로대상화/도구화한다

‘친밀한관계’에서‘합의되지않은’성적침해에대해이를‘성폭력’으로인식하기 쉽지않다그러나피해자들은존중받지못하고,가해자의성적대상화가되는경 험은‘수치심’,‘죄책감’등부정적인감정을들게한다또한‘사랑하는’사람이자 신을가해했다는것을인정하기어려우며,자신이막지못했다는자책으로이어지 기도한다‘성폭력’은‘그러한관계’에서마땅히여성이해야하는의무인것처럼 포장되기때문에가해자의요구를거절한피해자는비난의대상이되거나,죄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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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가지기도한다

4)간과하기쉬운‘경제적폭력’

마음에안들면“집을나가라돈을못주겠다지금당장나가라옷다 벗겨서쫓아내겠다”이런말을하고,그리고“너등록금내가대주는거 아니냐.내가벌어서내가내는거면니가감사한줄알아야지.”그런것 들이었던것같아요(사례B)

그리고그차같은경우에는그때저는솔직히등록금안내면1년휴 학하고말지이랬는데,어머니가사과를하라고,아버지한테“대학은가 야지.”“1년휴학할거야.”이랬는데어머니가계속사과하라고하니까 미안하다이래가지고.그차에,자기의온전한그차에,폐쇄된공간에 서그가해자가이렇게막욕을하는데제가할수있는건사실우는 것밖에없죠.그욕을들으면서.

막뭐라고하면그가해자가어떻게폭력적으로할지너무뻔하니까.그 래서뭘할수는없었어요,그상황에서는.그냥미안하다고만계속얘 기하고.이걸얘기하면서차니까최근에겪었던일을얘기하면재난지원 금이나오잖아요.재난지원금은가구세대주가받잖아요.저희아버지가 저희동생에게돈을주면서그동안자기가했던폭력에대해서잘봐주 라고하면서그재난지원금,

네,그렇게했다는거예요동생이근데경제적인지원이끊긴상태에 서고민을진짜많이했대요이거를아빠용서하고받을까말까왜냐 하면폭력이지금도지속되고있는데동생은안받았대요그냥받지 않겠다해서안받았는데,제가최근에어머니생신이라서전주내려갔 었거든요근데저한테그금액을주면서달리는차속에서그걸주면서 “너나한테미안하다고해.”라고하는거예요(사례A)

좀크고나서는오히려제가대거리를하기시작하니까고등학교때부터 는그때부터는오히려좀나았고,아버지가양육비를비롯해서아무경

제적지원을안해줬었기때문에오히려그래서빨리분리되기가쉬웠 어요의존하는게전혀없으니까그걸가지고나를압박하거나협박할 수있는게아무것도없었으니까.(사례C)

본인터뷰에서가해자인친부는교육비(학비),생활비지급을내세워피해자에게 ‘애인과헤어지라’는등성인인자녀의연애까지‘통제’하면서자신의말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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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강요한다‘경제공동체’로서의가족안에서‘경제적폭력’은더욱가시화되기 어렵다그러나2019년본회상담통계에따르면가정폭력피해자중경제적폭력 을경험한비율은전체33%를차지한다‘경제적폭력’의내용을보면‘경제적우 위’를내세워피해자를통제하거나,피해자의돈을갈취하거나,명의를도용하여 대출을받기도한다최근코로나19정책으로전국민에게지급한다는‘긴급재난지 원금’정책은이러한가정폭력상황을제대로고려하지않은정책중하나이다본 회상담통계에서는가정폭력의72.3%가배우자,친부에의해발생한다고나타나는 데,가해자일수있는‘세대주’에게긴급재난지원금이지급되어경제적으로열악한 피해자가오히려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한다위사례에서도나타나듯이 긴급재난지원금은피해자의권리임에도가해자를이를이용하여피해자를통제하 는수단으로사용되기도한다.

‘경제적폭력’은‘데이트관계’에서도비슷하게포착된다.대표적으로는‘돈을빌려 달라’고한후갚지않거나,자신이원해서지불한데이트비용,선물값에대해피 해자가헤어질것을요구하면자신의‘돈을받아야한다’는명목으로피해자를스 토킹하기도하는사례들이대표적인사례이다.그러나이같은‘폭력’은‘경제적무 능’,‘채무관계’등으로명명되어제대로드러나기가어렵다

5)고립되는피해자

그러니까아이들하고첫째는단절,그리고아이들이볼모가돼서아이들을 괴롭히는게나를괴롭힌다고생각하는가?이런기분이들정도로그렇게 괴롭혔어요그래서그세아이한테다엄마한테카톡안보냈으면좋겠다 고,보내지말라고.아주저기하면낮시간때만보내달라고하고그리고 삭제하고,그때만통화하고통화도제대로안하고 직장을다녔다고했잖아요직장상사들도괴롭히는대상이었던거예요 왜냐하면아무저기도없는데너네직장상사한테전화할거야,지금그

럼전화를진짜해요비상연락망에다있잖아요그러면그거가지고전 화를했다가끊어그럼그것도나는심장이진짜쪼그라드는것같은거 예요그렇게주변사람들을

친하다고생각하는사람,그언니하고도항상변함없이친분을가진언니 예요그언니도너무너무괴롭혔어그래서내가그언니하고도다전화 자체를아예안하고,가끔직장에서전화해서출장간사이에잠깐만났

다가이렇게유지를한거죠직장관계에있는사람들도다넘어트린거 죠결국은나혼자만이곳에가도혼자저곳에가도혼자이렇게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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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요직장에가면여러사람이중심에있고같이어울리는데가정으로만 돌아오면나의사회적관계는완전히다망가져버린거지(사례I)

결국에는엄마가결혼하고10년이채안됐을때모든인간관계가다끊

어졌어요그러니까엄마가스무살이전에,결혼이전에찍었던사진이 외갓집에있던한장말고지금아무것도없어요사진을다아빠가보는 앞에서찢어버렸거든요그래서고교친구들이라든가옛날연구관계완전

히다끊어지고단절된채로20년이넘게살았었고,그런관계가아빠외 에는아무데도의지할데가없게만들어놓은거인거예요,사실은 (사례C)

가해자들은피해자에대한‘통제권’을획득하기위하여피해자를고립시키는전략 을사용한다.가해자들이피해자의주변인에대한비난과가해협박,폭력은친밀 한관계내여성폭력에서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피해자가‘아끼는존재’에대한 폭력은피해자를통제하는데강력한수단으로작용한다.이에피해자는‘아끼는존 재’를지키거나가해자의비난과폭력을피하기위해그들과의관계를단절하게된 다.이처럼고립된피해자에게벗어난다는것은새로운사회적관계를시작해야한 다는것이다.사회적지원망이부족한사회에서폭력에서벗어나는것은피해자개 인의몫이되기쉬우며,이것은피해자를더욱고립시키게된다

되게오랫동안.왜냐하면뭔가내가수치심을느껴야하는일이라고생각 했어요그래서어쨌든내가뭔가원하지않았는데남자의성기를봤다는 거,내가원하지않았는데내가만졌다는거이런거에대해서내가부끄 럽다고느꼈기때문에그래서말을아무한테도안하고,그때도상황을전 혀설명하지않고그냥전화를했었거든요전혀얘기하지않고 왜냐하면내가거기서“나무슨일이있었어.”라고하면혹시친구가나를 뭐라고할까봐친구를못믿어서라기보다는그냥제가사실그렇게생각 했던사람이었기때문에그랬던것같아요,그런사건을대할때저걸당 한사람도뭔가제공하지않았을까?이런식의생각을하고있었을때였 기때문에남들도나를그렇게볼거라고생각해서말을전혀못했어요 (사례D)

그러니까얘기를하면내얼굴에침뱉기도하다보니까내속얘기는안 하게되고,그냥웃으면서인사는주고받고해도내속마음을털어놓은사 람은없고주위에비슷한사람은없고,나빼고는다들괜찮게사는것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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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그러니까누구한테도공감을받을수도없고,친정엄마한테얘기를 해도남자들이다그렇다고그러면서남자들은어르고달래고구스르고 화날때는잠깐그순간만피해서진정이되면니가교육을시켜서잘다

독이고자꾸얘기를해서만들어야된다그렇게얘기하시니까뭐그게안 되고그걸못하는나는바보인것같고,점점거의진짜인간관계에대해 서아무것도기대를못하고누구한테도기대할수없을정도로고립되고

외롭고지금죽어도아쉬울게없을정도로애들만빼고그런상태였죠 (사례H)

저는폭력이지않을까생각했던거는제가친구들한테물어봤었어요.이런 일이있었는데무섭긴했다,이렇게했는데다들헤어지라고하는거예요 근데그말에나는안헤어질건데왜헤어지라고하지?하면서이제친 구들한테말절대하면안되겠다그래서저를스스로고립시킨거예요, 그폭력으로부터그래서오히려헤어지고도제가더연락하고그럴만큼 폭력일수도있고아닐수도있지만이사람은나를사랑해서그런거고 나또한이사람을사랑하기때문에헤어질수없다고생각했던게컸고, (중략)

저는일단은많이외로웠는데사귀는동안에,왜외로웠냐면말할사람이 없는거예요,이거를왜냐하면그사람이단절시킨관계가너무이미많 았고,친구한테말할수없었는데친구랑같이강의를듣고있는데부재중

전화가서른통이넘게계속계속오는거예요그러니까저는이걸들키 면안되는데친구들이봐버려서“아니,너남자친구는왜이렇게전화를 많이해?”이렇게하는데할말이없는거예요그래서비행기모드해놓 고하루종일있고

제친구관계도끊고싶어서안달나있는사람이었어서제친구전화번 호를알아내서전화해서막쌍욕을하고“왜00한테연락하냐.”이렇게 하면서(중략)부모님한테도들키면안되는데계속협박을하는거예요. “너어디야?너집인거다알아.내가너네집앞에가있을게.”막이렇게 와요.그러면제가원래연락을안받다가도그말을하면“우리집에오 지마.우리집에엄마,아빠다있으니까오지마.”이렇게하면“너네엄 마,아빠만나면되겠네.나는좋아.”막이러면서그렇게문자가계속오 고.뭔가그러다보니까계속외로운느낌이강했고,저는그직후에는아 니었는데그피해로부터1년지나고나서공황장애가왔어요.(사례F)

대부분피해자들은자신의피해경험을가까운친구,친척에게털어놓게된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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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피해를사소화하거나,관계/역할을중요시하는주변의‘충고’는피해자가자 신의경험을주변인에게충분히이해받을수없다고생각하고침묵하게만든다 또한쉽게‘헤어져라’는메세지역시피해자에게도움이되지못한다피해자들은 폭력에서벗어나려면관계를중단해야하는것을알고있다피해자들은심리적, 사회적여러요인들로인해망설이게되고,그들이필요한것은방법과대안이다 그러나‘헤어짐’을선택할수없는,망설이는자신에대한비난과폭력이지속되는 것을피해자의책임으로돌리는말들은폭력을더욱은폐하고심화시킨다

6)신고하기어려운범죄

신체적인폭력이없었다고생각이드니까법적대응이런뭐경찰한테연 락해야지이런생각은아예안했던것같고.

그렇게생각을,그러니까경찰신고를해야되는거는피가났을때?왜냐 하면집에서제가신고를했을때는주로피를보면엄마가신고를했었기

때문에피가나야지뭔가신고를해야된다고생각했던것같아요.법적 대응을한적은없고(사례D)

내가그렇다고막멍이든것도아니고하니까신고를안하다가마지막에 이건데이트폭력이다하면서스토킹,이것도스토킹이다하면서내게는다 증거가있다하면서,전화다녹음해놨고여기전화기록도찍혀있다하면 서그때신고했어도되겠다그런생각은했어요그래서다시한번연락 하면그때는확실히신고할거라고,나는이미다있다고,증거같은거다 있다하면서그때다시연락오면신고해야겠다생각했는데그뒤로연락 이안오고끝났죠(중략)데이트폭력사건이다뤄지는걸보면제건아 무것도아닌거예요제건아무것도아니고이거는가도뭐딱히실질적 인처벌도없을것같고,더심한경우도실질적인처벌없는게많은데 해봤자내가괜히그사람하고마주칠일만생길것같고,묻고가도되겠 다

(중략)신고를해야뭔가헤어질것같고,확실히정리가될것같아서찾 아봤죠근데데이트폭력치면유형별로나오고스토킹나오니까근데스 토킹도처벌8만원그래서신고해도별실질적인효과는없을것같고 (사례E)

집안에서가족들사이에친하다는이유로선을넘잖아요.선을넘고친하

니까이정도는니가이해를해야돼,봐줘야돼.이러면서더이게어느 순간선이없어지고,너무함부로대하고.그렇게해도가족이니까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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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끝까지가는거야,뭐이렇게처벌을원하면내가나쁜사람이되는 거죠

분명히잘못을한거에대해서는대가를받아야되는데가족간에그렇게 한거는너무처벌을바라는사람이나쁜사람인것처럼인식이그렇잖아 요.어떻게아빠를고소를해,배우자를고소해?이런식으로생각을하고. (사례H)

FGI참여자들은경찰신고를하지않았던이유로는‘신체적폭력은없었으니’, ‘신고를해도별다른도움을받지못할것같아서’,‘경찰에대한불신이커서’등 의이유를언급했다애초에경찰에신고한경험이없는피해자들은‘신체적폭력’ 위주로폭력의경중을판단하게되고‘형사처벌’이거의이루어지지않는다는생각 에신고를하지않게된다

저는경찰에대한불신이너무커요한번도보호받은적이없어서,경 찰한테그래서저는경찰에신고할생각은당연히안했고,저는경찰도 트리거거든요너무제기준에서심한말도듣고했었어서그래서신고 할생각은못했고,그냥친구한테한번집에같이가달라고한적있어 요그전남자친구가집앞에서기다리고있겠다고그랬던적이있어서 그때너무무서워서같이친구한테집까지만같이가달라고했는데없더 라고요,다행히그런정도도움을요청했던것같아요 (중략)너무감수성이떨어져서자기일처럼나서는게아니라그냥일어 날수있는해프닝처럼생각하는느낌?뭔가공감받지못하는그느낌 이너무이질적인거예요,그속에서분위기가그리고제가그때엄청 많이울었는데,‘이런일가지고.’이런느낌?자기들이느끼기에는더 만지거나그랬을줄알았는데사실그게아니었네?이런느낌이었어요 (사례F)

살수가없죠.왜냐하면그렇게신고해서그사람이알았잖아요.비공개 도아니잖아요.공개된거잖아.그러니까이게공개적으로자기를지역에 서완전히망신살이뻗친거잖아요.그러니까이게나를너무너무힘들 게그때부터잠을안재우고,그래서너무너무고통에시달렸죠(중략) 내가왜그랬을까,왜신고를더못했을까생각해보니까와야소용이 없었던것같아요무슨극단의조치가필요하고뭐가있어야되는데,와 도그냥겁도안내는거지올테면와봐라,아무일도없어지난번처

럼그렇게얘기하고끝나너처벌대상이야,너처벌벌금내,아니면 뭐한3일살아야되겠어이런것도없잖아그러니까고발할테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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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내가다알고있으니까,꿰뚫어차고있으니까그러니까나는경찰 관을부를수도없어왜냐하면나에게도움줄수있는영역이아니야, 이미와도왔다가면그뿐인거고와야뭐해아무것도할수있는게 없잖아요.(중략)가정폭력에오는경찰관마다다달라.뭐가야될까요?

제가꼭가야되나요?뭐(가해자에게)형님어쩌고저쩌고,술먹었으니 까좀깬다음에얘기하시고요,달래서어떻게하고요,이런문제가아니 라는거지.그래서이매뉴얼이라는게어느곳에가더라도이매뉴얼이

정확하게작동이되도록경찰관들이숙지가되면자기식대로는안할 거아닌가.적어도그매뉴얼대로비슷하게라도할거아닌가.그러면좀 덜피해를보지않을까.그리고처벌이들어가야된다고저는생각해요.

저처럼피해를봐서다쳤잖아,일단.다친부분도있고목졸라서목이 빨갛게됐든어떻게됐든맨발이됐든내가나오는게아니라가해자를 먼저데리고가는분리가필요하다거기서하루를재우든이틀을재우든 거기서해줘야지어디가실데없냐고,친정없냐고거기가서하루자 고찜질방이라도가시든지,이런말을경찰입에서내가들을소리는아 닌것같다내가도망다녀야되는거잖아요벌써거기서부터도망다 녀야된다는인식을가지고있는거잖아요,(사례I)

의특성상공권력의개입경험은피해자가앞으로피해를드러내는가,드러내지않 는가를결정하는중요한문제이기도하다.

참가자들은경찰에게원하는모습으로자신의피해와폭력의심각성을충분히공 감하고적극적인태도로대하기를원했다또한가해자와의분리조치,가해자에 대한교육,예방조치등을기대했다그리고가해자가폭력이잘못되었다는것을 정확히알수있는제도마련의필요성도언급하였다

이렇게가시적인그런게없어가지고그냥그렇게신고할만한일은 참가자들은‘경찰에신고한경험때문에신고를더하지않게되었다’고답변하기 도하였다.참가자들은다른여성폭력사건으로만난경찰이적절하게대응을하지 못한경험,신고후아무런조치없이그냥가는경험,경찰신고를했다는이유로 가해자가피해자에게폭력을행사한경험을하기도했다.이러한부정적인경험은 ‘경찰’로대변되는공권력이이문제를개입하여해결할수없다고생각하게하기 때문에피해자들은다시경찰에신고하지않게된다.참가자들중에는경찰에신고 하거나,신고를한다고가해자에게통보했을때가해자의폭력이중단되고이를두 려워하는것을경험하기도하였다.외부의개입이거의이루어지기어려운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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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상태에서그냥그일이생겨서제가집나온거고,보면경찰들이 뭐다른것에서도그렇지만폭력이이미벌어진다음에사람이진짜피 해를입고그다음에그사람을잡아서가두는게그사람들의일인가 요?폭력이있기전에있을만한곳을미리예방을하는것도경찰의 일이잖아요.근데진짜무슨딱보이는그런일이없으면너무대수롭 지않게생각하고,있은다음에,뭐사건이있은다음에신고하라는식 으로대처를하는게너무아쉬워요.(사례I)

신고하고말씀하신것처럼안마주칠수있으면좀더마음놓고신고했 을것같은데,신고하는순간대화를해야되고합의든무슨마주치는 과정이있으니까제가그게싫어서차라리그냥,뭐그렇게맞은거,그 냥그렇게심한폭력은아닌데,맞은것도아닌데그냥넘어가야겠다그 런생각을한것같아요.안마주치게하고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 고요

그리고제가그렇게폭력을겪는상황중에신고를하면바로와서떼어 주고교육을시켜줬으면좋겠다.교육시간,데이트폭력에대한교육시간 을몇시간이수해야지훈방을조치를취하든지그런걸경찰이해줬으 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사례E)

그리고가해자에게낙인같은게생겨서쪽팔린일이라는거알았으면 좋겠어요,제도적으로

일단아래층아저씨가경찰을불러가지고실제로온적까지있었어요 근데그냥아빠한테뭐라고하고갔거든요그리고나서뭐해결되는건 없으니까경찰신고로협박한적은있어요,(중략)저희어머니가실제

로저도몰랐는데최근에알았거든요법적대응을한적이있대요그 걸동생한테얘기해주셨는데저희가엄청어렸을때법적대응을했는 데재판쪽에서100만원벌금으로끝나서,끝나고어차피다시집으로 돌아가잖아요(사례A)

일단1차적으로그상황에서피해자를분리시켜줬으면좋겠어요근데 보통그것조차도하지않잖아요어릴때들었던이야기중에되게뇌리

에깊이남았던게이런상황에서신고를해봐야가정일이기때문에 개입하지않는다는거였거든요근데그게20년정도가지나고최근에도 들은이야기거든요

근데여전히그게변하지않았다는게너무속상하고,만약그상황에서 제가경찰에신고한다면제일우선적으로바라는건아버지로부터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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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안전한곳으로떼어줬으면좋겠어요그리고아버지가더이상자의 로엄마에게함부로접근하지않았으면좋겠고이게잘못됐다는거를 아버지에게누군가외부에서제3자가계속해서이야기를해주고,그리

고일단은엄마가행복할수있는방법을같이고민해줬으면좋겠어요.

가정을유지하기위한상담이아니라.(사례C)

7)개인적으로해결해야하는문제

제가또그뒤에상담도받았었거든요.내가너무죽고싶었을때상담 받았고그뒤로또차분히여러번상담받고싶어서건강가정지원센터

인가거기신청해서받았을때도나뿐만아니라배우자도상담받아야 된다고해서나따로배우자따로이렇게상담을받았는데,상담이너무 나상담선생님의자질에따라너무차이가있더라고요.차이가있었어요.

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치유라든지그런면에서도움을받았는데,남편 이상담한거는남편을상담해준선생님을너무이사태를너무쉽게 보시더라고요.그냥이남자분은부부관계를잘해주면돼요,뭐이렇게 우습게생각을하시더라고요.그러니까남편얘기만들은거죠,그분은.

제얘기는안듣고그사람은그사람대로따로상담을했기때문에 변화된거없었죠.없었어요.그상담선생님이그렇게말해버리니까, 더오히려선생님이이렇게얘기했잖아,너만잘하면돼나는단순해,

나는너한테바라는거없어,잘먹이고밤일잘해주고내가원하는대 로하면된다너만잘하면된다내가왜당신이싫어지고왜무섭게생 각이되고이런건이해를못하고자기한테잘해라이거예요(중략)그 걸못하는내가이상한거고,남들은부부관계이렇게해주면다좋아 한다는데니가이상해,너정신과상담받아,(사례H)

저도그사람을항상제가고쳐줘야되는존재처럼생각하다보니까선 생님이학생가르치듯이처음에그사람이페트병던졌을때도그때는 제가그게처음이었어서“빨리주워와.”이렇게했거든요,제가.“이건 정말잘못된행동이야.이건고쳐야돼.”이렇게하면서선생님처럼대했

는데,그게제가그걸맨처음에친구한테말했을때친구가했던말이 “너는걔선생님이아니라걔애인이야.너는걔를고칠의무가없어.”

이렇게말해줬었거든요.(사례F)

그사람도저때문에이렇게자기가망가졌다,근데니가착하니까자기 가너하고만나다보면자기고쳐질수있을것같다,자기를좀고쳐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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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러면서또저의그런좋은마음,선한마음을이용해먹는거죠 (중략)같이상담을받으러다녔어요그런부부상담하는그런곳에커플 상담도있으니까상담을갔거든요(중략)제가표현을명확하게해야지

그사람도받아들일것같다고,제가표현이좀약해서상대방이더기 대하는것같다.그러면서저도좀그런얘기를듣고,이게도움요청까 지는모르겠는데그런폭력상황에서벗어나려고상담을같이갔었어요.

그상담은그렇게까지도움이된것같지않고그사람한테도도움이됐 는지모르겠어요.그사람뭐커플상담해가지고화낼때어떻게하는지 무슨감정,그런것도하고가족,이거는부부의영향막하면서했는데, 저희부모님두분관계괜찮으신데그냥그런걸했었죠.근데그사람

한테는조금도움이됐던것같아요.그러니까그상담을받고나서일 주일은그래도조금확연히줄었어요,그런폭력이.근데또상담이계 속되니까그것도소용없고그러더라고요(사례E)

저희어머니랑아버지가가족상담을받으려고일반상담실에갔었거든 요그리고저도어떻게보면그기독교단체에서상담을한거잖아요 근데이들의공통점은그가족유지가너무있어서,가해자는좀화를

줄이고피해자는가해자를넓은마음으로이렇게,다그거라서너무도 움이안됐거든요,저는.도움이안됐어요.(사례A)

사회적인식과시스템이제대로움직이지않는사회에서피해자들은대부분이 문제를‘개인이알아서’해결한다참여자들은가해자를‘고치기’위해‘상담’등을 시도하기도하였다‘일시적인효과’가있기도했지만큰효과가없었으며,심지어 상담사들의태도에의해그것이피해자를비난하는기재로사용되기도하였다‘부 부상담’,‘커플상담’등의내용은‘관계를잘하는법’으로접근하기때문에이에 책임을피·가해자가동등하게가지며,이는피해자의‘표현방식’에대한개선이피 해자가폭력상황에서벗어나는해결책으로제시되기도한다이는‘폭력’의해결 을피해자가더노력해야하는일로받아들이게하여문제의근본적인해결을방 해한다

상담소,쉼터등이지원기관을이용한경험은절반정도로나타났다지원기관을 찾는시기는관계단절을‘어느정도’결심한후에이용하는경우가많았다.뚜렷 한해결책없이‘헤어져라’는식의상담은피해자에게부정적인경험이었고,‘지지 집단’으로서의역할과구체적인지원체계가피해자에게는폭력을벗어나는데지원 기관으로서의긍정적인역할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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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폭력피해를입으면서심리적,정신적인치료를경험한참여자들이많았으 며,이들의경우대부분‘사비’로치료를받았다성적폭력이없는데이트폭력피 해자의경우의료비지원이어려워이에대한제도개선이필요하지만,성폭력/가 정폭력등이미지원체계가마련되어있는경우에도홍보등의부족으로제대로 이용하지못하는경우가많음을알수있다

초기에는도움을요청해야되는일이라고아예생각을안했고요도움이 필요한일이라고생각을안했고,나중에는이걸어떻게좀공론화를하 고싶은데혼자할수없을것같아서,학내의인권위원회에서같이했던 게있었던것같아요

완전옆에있는진짜친밀한관계면,예를들면엄청친한친구라든지가 족들한테는얘기를사실안했고요데이트폭력이있었다정도동생은알 지만엄마는절대알면안될것같아서엄마는아직도모르고,그리고

저한테그남자를소개해줬던친구가이대략적인상황을알아서,저는 그냥제이름을밝히지않고는엄청자세하게다얘기를붙였으니까,실 제로자보를.그시즌이되게자보가없는시즌이어서기사화가엄청많 이됐었어요.(사례D)

저는미투했을때엄청많이지지를받았어요,여자친구들한테엄청용 기있다부터시작해서,그리고남자사람들한테들었던그나마가장좋았

던위로는자기가별말안하겠다,그러니까자기가많이말하는게오 히려너한테상처가될수도있을것같아서말을아끼겠다고하면서,니 가그동안그런피해를입어서힘들었겠구나,힘내라이런식으로왔었는

데,(중략)저는친구들울때너무마음이아픈거예요그래서저는제 가괜찮아져야겠다고마음먹었던것도친구들우는거보고친구들이안 울게하고싶다,이런마음때문에치료도더열심히받고그랬던것같 아요(사례F)

참가자들은‘공론화’를문제해결의방식으로선택하기도했다.한참가자는가해 자의학교에대자보를붙였는데가해자에게그것이너의잘못이었다는것을분명 하게알리고,자신과비슷한경험을하는피해자가그글을보고폭력을인식하고 용기를가졌으면하는것,두가지이유였다고하였다또다른참가자는SNS통 해자신의경험을이야기하기도했는데,자신을지지하고,누군가에게힘이되는 경험이긍정적이었다고이야기하고있다자신과비슷한경험을하고있을누군가 를위해용기를내고,또그용기를지지하는‘연대’가당사자들이피해를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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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회복하는데중요한원동력이됨을확인할수있었다

2.「가정폭력방지법」,무엇이문제인가?

한국사회에서‘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문제해결을위한대표적인법이「가정 폭력방지법」이다위FGI참여자들의인터뷰를보면서‘데이트폭력’과‘가정폭력’이 발생하는맥락과벗어나기어려운이유의상당한유사성이있음을확인할수있었 다.이에‘데이트폭력방지법’의입법을고민하면서우선「가정폭력방지법」을살펴 볼필요가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가정폭력이개인의문제가아닌사회적범죄임을선언하고, 가정폭력문제해결에대해국가의책무성을규정하였다.이로인해가정폭력피해 자지원에대한예산이편성되고가정폭력피해자법률,의료지원등사회적지원 이확대되고및상담소,쉼터등피해자지원시설이전국적으로확대되었다.

그동안여러차례개정을통해가정폭력피해자의임대주택우선입주권부여, 쉼터입소자에대한건강검진,직업훈련비지원등피해자지원이점차확대되었 으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등경찰의초동조치가강화되었고,피해자가수사기 관을거치지않고법원에직접신청할수있는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통해피해자 신변안전을위한제도도강화되었다

그러나현재「가정폭력방지법」은가정폭력범죄를해결하는데피해자의인권보다 는관계유지적인관점으로접근하고있으며,‘범죄피해자’가아닌‘선별적복지의 수혜자’로서피해자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등가해자처벌과피해자권리보장에 많은한계를드러내고있다이에이법이가정폭력문제해결을위해제대로작 동하고있는가에대한많은비판을받아왔다본회는「가정폭력방지법」에대한‘목 적조항개정’등이법의전면적인개정을요구해오고있지만몇몇조항만개정되 는데그쳤다‘가정폭력’과의유사성만이강조되어‘데이트폭력방지법’이현재이 법의틀을그대로유지하고대상만을확장하는방식으로입법되는것에는우려가 있다이에현행법이가지는문제점과한계에대해서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1)가해자에게면죄부를주고있는‘처벌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가정폭력처벌법)의그목적을“가 정폭력범죄의형사처벌절차에관한특례를정하고가정폭력범죄를범한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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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환경의조정과성행(性行)의교정을위한보호처분을함으로써가정폭력범 죄로파괴된가정의평화와안정을회복하고건강한가정을가꾸며피해자와가족 구성원의인권을보호함”으로한다이법은‘형사처벌의특례’로‘보호처분’할수

있도록하고있어여성의인권을보장하기보다가정의유지를위해가정폭력처벌 을사실상‘면죄’해주는역할을하고있다

가정에서일어나는범죄의경우사회적인식으로인해이를범죄로인식되기어 렵다.「가정폭력처벌법」이입법되기전에는피해자보호제도에대한미비와형사 고소의한계7)

로인해사법시스템안에서이문제를해결하는것은쉽지않았다 가정폭력처벌법제정은가정폭력범죄정의,고소의특례등을통해가해자처벌과 피해자의권리가보장될수있는근거가되었다.그러나20여년이지난지금,‘가 해자처벌’은거의이루어지고있지않고있다.

가정폭력피해자중1.7%만이경찰에신고8)한다.2018년한해동안가정폭력으 로112에신고된248,660건중입건처리된건수는41,720건에불과하다.9)단 16.7%만이입건처리되는것이다.입건처리된다고해서모두처벌로이어지는것 도아니다2011년부터2018년7월까지의가정폭력기소율은7.1%에불과하다 참고로2017년폭력범죄기소율은25.8%10)인데반해2017년가정폭력사건기 소율은9.6%에머물고있다가정폭력범죄는사실상형사처벌되지않는다는것 을의미한다또한검찰에접수된가정폭력사건은상당수가가정보호사건으로처

리되는데2018년가정보호사건으로송치된사건의약40%는불처분되었다또한 가정보호사건으로처분을받더라도대부분은상담위탁(27.0%)및사회봉사수강명 령(12.7%)등의처분을받는다11)

또한상담을조건으로가해자의처벌을면제하고있는‘상담조건부기소유예’,가 해자처벌의책임을피해자에게떠넘기는‘반의사불벌’조항역시「가정폭력처벌 법」을무력화시키고있다

「가정폭력처벌법」제정당시가정폭력범죄를형사처벌로일원화할경우가해자의 처벌을바라지않는피해자들이오히려신고하지않고범죄가더욱은폐될수있

7)형사소송법제224조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고소하지못한다 8)여성가족부,2016년가정폭력실태조사(2017).

9)경찰청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가정폭력권고문’(2019.7.11.).

10)e-나라지표,검찰청「범죄분석통계」분석(2020.1.6.).

11)대법원,「2019사법연감」(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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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우려가있었다그러나가정폭력범죄가대부분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되는현 재,경찰신고율은오히려1-2%대로아주낮게나타나고있다실제2019년여성 가족부실태조사에따르면경찰에도움을요청하지않는이유로32.5%가‘폭력이 심각하지않아서’,12.1%가‘경찰에신고를해도소용이없을것같아서’등으로 밝히고있는반면,‘배우자가전과자가될까봐두려워서신고하지않았다’는답변 은3.4%에불과하다또한가정폭력감소를위한관련정책의필요성에‘가해자에 대한법적조치강화’가가장높게나타나가해자의처벌강화가오히려신고율을 높일수있음을알려준다.

2)폭력의‘본질’대신‘행위’만남은‘가정폭력’

한국의「가정폭력방지법」은‘가정폭력’과‘가정폭력범죄’의개념을구분하고있다.

법에따르면‘가정폭력’은가정구성원사이의신체적,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행위를말하며,‘가정폭력범죄’12)는가정폭력으로서‘나열된형법상범죄’ 에해당하는죄로규정하고있다.이중‘가정폭력’의개념은「가정폭력방지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가정폭력보호법)에,가정폭력범죄의개념은가정

12)“가정폭력범죄”란가정폭력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말한다 가「형법」제2편제25장상해와폭행의죄중제257조(상해,존속상해),제258조(중상해,존 속중상해),제258조의2(특수상해),제260조(폭행,존속폭행)제1항제2항,제261조(특수폭 행)및제264조(상습범)의죄

나「형법」제2편제28장유기와학대의죄중제271조(유기,존속유기)제1항제2항,제272조 (영아유기),제273조(학대,존속학대)및제274조(아동혹사)의죄

다「형법」제2편제29장체포와감금의죄중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제 277조(중체포,중감금,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제278조(특수체포,특수감금),제279조 (상습범)및제280조(미수범)의죄

라.「형법」제2편제30장협박의죄중제283조(협박,존속협박)제1항·제2항,제284조(특수협 박),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죄에만해당한다)및제286조(미수범)의죄

마「형법」제2편제32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 (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간음,추행),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부터제300조까지의 죄에한한다)의죄

바「형법」제2편제33장명예에관한죄중제307조(명예훼손),제308조(사자의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및제311조(모욕)의죄 사.「형법」제2편제36장주거침입의죄중제321조(주거신체수색)의죄 아.「형법」제2편제37장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중제324조(강요)및제324조의5(미수범)(제 324조의죄에만해당한다)의죄

자「형법」제2편제39장사기와공갈의죄중제350조(공갈),제350조의2(특수공갈)및제 352조(미수범)(제350조,제350조의2의죄에만해당한다)의죄 차「형법」제2편제42장손괴의죄중제366조(재물손괴등)의죄 카가목부터차목까지의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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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처벌법에주로등장한다이에피해자의개념도가정폭력보호법과처벌법에서 다르게정의되고있다현재가정폭력범죄의개념은‘특정범죄’만규정되어있다 이는피해자들이경험하는‘폭력’을모두담는데한계가있다또한급변하는시대 속에서가해자들의날로진화하는폭력의유형을담기에도제한적이다

앞선사례에서처럼피해자들은신체적·물리적행위의유무로‘폭력의경중’을나 누지않으며,자신을통제하고무력화시키며,인간의존엄성을훼손시키는가해행 동을모두‘같은’폭력으로명명하고있다.‘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피해자들은 특정기간동안지속적,복합적,중첩적으로폭력피해를입고있다이같은피해 를발생시키는가해행위를파편화된‘행위’로서규정하고판단하는것은이를‘범

죄’로규정하고가해자를제대로처벌하는것을방해한다.가해자의행위를사소하 거나범죄가아닌것으로만들기도하며,피해자의방어행위가가해자와똑같은가 해로해석되기도한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가정폭력범죄개념은가해자처벌뿐아니라응급조치,(긴 급)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제도등피해자안전보호와관련된규정과도관련성 이높다이에실질적인피해자권리보장과가해자처벌을위한가정폭력범죄규정 에대해논의가필요하다.

3)피해자개인정보보호의한계

가정폭력피해자의개인정보노출은피해자의생존권과관련된중요한문제이다 가정폭력가해자에대한처벌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한국사회의현실에서가

정폭력피해자가폭력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집에서나오는것이최우선이다그 러나가해자는자신의통제권을벗어나려는피해자를집요하게추적한다이에피 해자의개인정보보호는아주중요한문제이다가정폭력피해자의개인정보를취 급하는기관들에게높은감수성이요구된다그러나가정폭력에대한통념과몰이 해로인해공무원,경찰,법률대리인,교육기관,의료기관등을통해피해자의정보 가가해자에게노출되는일이다수발생하고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가정폭력피해자가사법경찰관이나검사를거치지않고스 스로안전을위해법원에직접보호를신청하는제도이다그러나6개월을초과하 면2개월단위로다시신청을해야하고,최대기한은2년을넘지못한다그러나 이혼,형사등의소송기간과가해자의추적이수십년간지속되는사례등을볼 때이같은기간은피해자를보호하기충분하지못하다.또한2개월단위로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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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야하는것은피해자에게큰부담으로작동하며,이를놓치게되는경우피 해자보호에큰공백이생긴다또한접근금지조치의경우에는주거,직장등공 간을기준으로하고있어피해자의생활권을보장하는데한계가있다

4)‘쉼터’중심의협소한피해자자립지원

가정폭력피해자지원은가정폭력보호법에규정된상담소,보호시설(이하쉼터)

등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가정폭력피해자의지원체계는쉼터에집중되어 있으며쉼터는가정폭력피해자가가해자의추적을피해안전하게자립을준비하 는곳이다.그러나쉼터를간다는것은폭력이발생하는공간,즉‘집’을떠나서다

른곳을가야한다는것을의미하고이는폭력의책임이있는가해자가아닌피해 자가자신의일상을두고떠나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이는1987년한국사회 최초로쉼터가만들어진이후30여년이지난지금도마찬가지이다.가정폭력피해 자보호시설(이하쉼터)입소자중에는노출로인한위험의정도가낮거나가해자 가찾을가능성이희박한피해여성도있다.그러나현재모든쉼터가비공개로 운영되고있으며,노출을방지하기위해매우엄격한내부운영원칙들을적용하고 있다노출방지를위해쉼터입소자는일상생활에필수적인신용카드,통신기기 (핸드폰,인터넷등),의료기관이용,4대보험이가입되는경제활동등이제한되어 피해자의치유와자립에현저한제약이발생한다이런이유로많은가정폭력피해 자들은쉼터입소를포기하게되어쉼터에서제공하는각종지원제도에접근하는 것이어려워진다

쉼터의비공개운영으로인한어려움이해소된다해도가정폭력피해자의자립을 위해서해결되어야할과제는여전히산재해있다자립지원은대부분쉼터입·퇴 소자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13)쉼터에입소하지않은가정폭력피 해자라도주거지원,직업훈련,자녀돌봄등충분히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자립 지원제도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사회적자원이나보편적인복지서비스를이용 할때도가해자의스토킹으로신변노출위험을신경써야하는점등가정폭력 피해자의특성을고려한조치를받을수있어야한다또한,주변인에게가정폭력 피해를드러내기어려운피해자들이서로지지할수있는네트워크에쉽게접근할 수있어야한다이처럼가정폭력피해자의자립은정서적·경제적·사회적지원과 공동체의지지가통합적으로이루어질때가능하나지금은지원제도를찾는것부 터피해자개인과개별지원기관의역량과노력에의존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

13)여성가족부,가정폭력피해자자립역량강화방안연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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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이에피해여성을단일화된‘보호’대상으로바라보고‘조심’하고‘단속’할것을 요구하는정책에서탈피하여피해자가일상을살아가며폭력적인관계를중단하고 삶의주체성을찾아가는과정을지원할수있는다양한여성의삶을고려한종합 적이고통합적인가정폭력피해자지원정책이요구된다

5)전통적인혼인/혈연중심의피해자범위

「가정폭력방지법」에서가족구성원은배우자(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 한다.이하같다)또는배우자였던사람,자기또는배우자와직계존비속관계(사실 상의양친자관계를포함한다.이하같다)에있거나있었던사람,계부모와자녀의 관계또는적모(嫡母)와서자(庶子)의관계에있거나있었던사람,동거하는친족으 로규정하고있다.14)이는‘중혼관계’,‘동거하지않는친족’등에대해서는제외 되고있다.

현재한국사회는‘전형적가족’의해체를경험하고있다1980년660,941가구에 불과했던1인가구는2018년5,848,594가구로784.9%증가15)하였다.전체가구 중1인가구의비중도1980년9,571,361가구중660,941가구로6.9%에서,2018 년19,979,188가구중5,848,594가구로29.3%로증가16)하였다이러한증가는직 장,교육등으로인한거주지이전과이혼이나사별등으로인한동거형태의변 화,결혼필요성의감소등의영향이다이는조혼인율17),조이혼율18)에서확인할 수있는데,조혼인율은1980년10.6%이었으나2018년5.0%로감소하였으며,조 이혼율도1980년0.6%에서2018년2.1%로증가19)하였다이처럼자발적비혼, 독립,이혼을선택하는1인가구가증가하는상황에서이성애중심의혼인과혈연 14)"가정구성원"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가배우자(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이하같다)또는배우자였던사람 나자기또는배우자와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양친자관계를포함한다이하같다)에있 거나있었던사람

다.계부모와자녀의관계또는적모(嫡母)와서자(庶子)의관계에있거나있었던사람 라.동거하는친족

15)통계청,2018년100대지표1인가구수(2018).

16)통계청,2018년100대지표가구수;2018년1인가구수(2018)

17)특정1년간신고된총혼인건수를당해연도의연양인구(그해의중간인7월1일인구 기준)으로나누어1000분율로나타낸것.

18)특정1년간신고된총이혼건수를당해연도의연양인구(그해의중간인7월1일인구 기준)으로나누어1000분율로나타낸것

19)통계청,2018년인구동향조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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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맺어진,즉부부와자녀로구성된가족만이‘정상가족’이며,남성이생계부양 자라는가족정책의전제는더는유효하지않을뿐더러차별을조장한다

「가정폭력방지법」에서는정의하는가정구성원은전통적인‘혼인’과‘혈연’관계로 규정되어있다그러나동성혼,친족/혼인관계이외의동거등다양한형태로존 재하는‘가족’의모습을상상할필요가있다‘가정구성원’의재규정은피해자지원

및권리보장을확대할수있다는기대가있지만현행법의한계를그대로담보한

채‘대상’만을확대하는것은많은우려가있어전면적인법개정이반드시선행되 어야할것이다

3.‘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관련법은어떤모습이되어야하는가?

‘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관련법을고민하면서입법이어떤형태로이루어져야 하는가에대한고민이먼저앞선다.현행「가정폭력방지법」의‘전면개정’을통해 ‘친밀한관계’까지제재하는법을확장하는방안과별도의‘데이트폭력방지법’을통 해현행「가정폭력방지법」을보완하는방식으로가는방안이있을수있겠다.「가 정폭력방지법」을전면개정하여‘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문제를해결할수있는 이상적인법을만드는것은가부장적이고이성애중심의전통적인가족중심의사 고를해체하고한국사회에서‘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을종합적으로접근하고해 결할수있는방안’이될수있다그러나한국의‘가족이데올로기’와이로인한

현재의입법속도를볼때‘입법공백’의문제가지속화될우려가있다별도로‘데 이트폭력방지법’을입법하여이를보완하는것도방법이될수있겠다「가정폭력 방지법」의전면개정보다는입법속도에대한기대가있을수있겠으나,또다시

‘기계적’으로이문제를나누어접근하게될우려가있다

입법의모습은어떤형태로갈것인가에대한논의는더욱필요한상황이지만

‘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관련법안에서고려해야할내용이무엇인지살펴보도 록한다

1)‘관계유지’가아닌여성인권을보장하는법제정필요

작년12월에시행된「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여성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명백히하고,여성폭력방지정책의종합적체

계적추진을위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개인의존엄과인권증진에이바 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이법에서규정한“여성폭력”의정의는성별에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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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대한폭력으로신체적·정신적안녕과안전할수있는권리등을침해하는 행위로서관계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른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지속 적괴롭힘행위와그밖에친밀한관계에의한폭력,정보통신망을이용한폭력 등을말한다또한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지원에관하여다른법률을제정 하거나개정할때에는이법의목적과기본이념에맞도록하여야한다고명시되어 있다

‘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여성폭력은그‘관계성’으로인해‘폭력’으로명명되 기어렵다이들의피해경험을이해하지못하는사회시스템은문제를해결하는데 어려움을주고있다.이러한시스템은폭력행위의원인과폭력적인상황에놓인 이유를피해자에게찾으며,가해자교정및처벌,폭력을해결하는것모두피해자 의책임으로돌린다.또한‘관계유지’가최우선인법과제도는피해자의인권을 심각하게침해한다.이에이법의목적은무엇보다피해자의인권이우선시되어야 한다는것을분명히해야한다.‘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이‘친밀한관계’내성 별권력구조에서발생하는폭력임을분명히하고,‘관계유지’를위해가해자처벌 을무력화하는조항을배제하고,피해자의권리가제대로보장될수있도록해야 할것이다

또한‘피해자의사존중’은피해자의인권보호의측면에서사법처리전과정에서

보장되어야하는원칙이다피해자의처벌불원의사는피해자와가해자가맺고있

는관계및상황등을고려해진정한피해자의의견인지판단되어야한다특히, 가해자와피해자가부부,애인등친밀한관계인경우피해자는가해자에대한신 뢰를기반으로가해자의행동을이해하며참고견디려노력하고,가해자는이를적 극적으로이용한다따라서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에는피해자처벌불원 의사를물을것이아니라가해자를가중처벌하는제도가마련되어야한다

2)‘친밀한관계’의규정

기존전통적인‘가족’관계에서맺어지던‘친밀성’은사회변화에따라가족및거 주형태의변화에맞춰이동하고있다이성애혼인/혈연중심의가정구성원을대 상범위로하는「가정폭력방지법」은피해자인권보장에지나치게제한적이다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제8차최종견해에서「가정폭력처벌법」의적용범위를성별 정체성・성적지향과관계없이다양한가족과모든여성들이법의적용을받을수 있도록확대할것을한국정부에권고하기도하였다.해외입법례의경우혈연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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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동성관계를포함한혼인관계,동거관계,아이의양육을책임지는관계,데이 트관계등으로넓게규정하고있어이에대한적용을고려할필요가있다또한 ‘데이트관계’에대한정의역시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

3)‘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의정의

UN여성폭력철폐선언은여성에대한폭력을“공사모든영역에서여성에게신체 적,성적또는심리적손상이나괴로움을주거나줄수있는,성별에기반한 (gender-based)폭력행위,그리고그러한행위를하겠다는협박,강제,임의적인 강제박탈”로정의하고있으며그범주로가족내폭력을주요하게명시하고있다.

UN의가정폭력에관한모범입법안에서는가족구성원으로부터가족내여성에게 가해지는성별에근거한모든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행위라고규정하면서,가 정폭력을‘강력한여성억압수단’으로정의한다.

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피해자들은앞선사례에언급되어있듯폭력을행위중 심으로나뉘어생각하지않는다.폭력의종국적목적이상대방에대한통제권을획 득하는것이라고볼때‘행위’는그러한통제권을획득하기위한수단일뿐이다 따라서피해자들이생각하는‘강렬한폭력’의경험은신체적/물리적폭력만을의미 하지않는다이러한폭력들은맥락을가지고있기때문에피해자들은“너무나일 상적이어서”,“어떤이야기부터해야할지몰라서”사법기관에서요구하는사건중 심으로자신의폭력경험을진술하는데어려움이있다

현재친밀한관계내에서발생하는폭력은‘행위’에따라형법에규정된범죄에

부합하는경우에처벌이가능하다그렇기때문에대부분신체적/물리적폭력에만 국한되고있으며,‘입증하기까다로운’폭력의경우쉽게삭제된다‘물증’을증명 하기어려운정서적,경제적,성적폭력은‘형법상범죄’로해석되기어렵고가정폭 력문제의본질을들여다보려는노력없이이루어지는가정폭력범죄처벌은표면 에드러나몇몇행위들을처벌하는데만그친다‘협박’,‘모욕’,‘명예훼손’,‘학대 와유기’등‘정서적폭력’과관련된몇몇범죄가가정폭력범죄로정의되어있지만 이역시지속적인맥락을가지고발생하는폭력을고려하는것은아니며,입증의 어려움,‘벌금형’수준의처벌이이루어지는등의한계가있다영국정부는가정폭 력에서행동의위험한패턴을인식하는것의어려움에관심을두고있었다특히 명백한신체적폭력이없을때,심리적통제와위협,협박만이존재했을때,그러 나결국이것이치명적인결과를초래했을때,피해자조차도물리적폭력외에학 대피해를진술하는데어려움을겪을때를관찰하고목도하면서,이러한폭력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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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성을평가하고자했다20)영국에서신체적폭력없는강압적통제혐의로최장 5년형의선고를받을수있는법이2015년에제정되고,2016년한해바로이법 에근거해59건의유죄선고를이끌어내며,친밀한관계에서의학대를사유로한 기소건이75,000에이르게된것은이러한노력의결과로보인다21)

이에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에대한처벌을실질화하기위해서는친밀 한관계에서발생하는여성폭력범죄의특성을반영한구성요건해석등의확장으

로현재형사법체계내에서‘범죄’로처벌을실질화할수있는방안과‘강압적통 제’등범죄개념을새롭게규정하는입법방안을논의할필요가있다

4)피해자지원및수사사법절차안에서의피해자권리보장확대

「가정폭력보호법」에서가정폭력피해자지원에대한국가책무와지원체계가규

정되어상담소,쉼터등을통해상담,의료,법률,주거,자립지원등이이루어지 도록제도화되었으며,「가정폭력처벌법」에는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피해자보호 명령제도등수사및사법기관을통해피해자의안전을보장할수있는제도들이 규정되어있다현재여성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과관련해서는각개별법으로 규정되어있다.이에적용되는법에따라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은차이가 있으며,개별법에적용되지않는유형의여성폭력의경우피해자지원의사각지대 가발생하고있다

2020년현재여성가족부「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이하운영지침)에따 르면여성긴급전화1366,성폭력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등에서데이트폭력및 스토킹범죄피해자의상담,법률구조,긴급피난처입소등이가능한것으로되어 있다그러나피해자보호시설(쉼터)입소,의료지원,형사소송법률구조등의지원 에는상당한한계가있다여성에대한폭력은한개의유형에한정되어발생하지 않고,복합적으로,때로는연속적으로나타난다그러나분절된여성폭력지원제도 는다양한범죄유형으로변화·발전하는여성폭력의특성을반영하지못해피해자 지원에사각지대를만들어낸다그로인해데이트폭력피해자의경우,의료지원을 받을수없고,자립을준비할수있는쉼터입소가어려우며,수사·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의권리보장제도등도이용할수없다또한스토킹범죄는법적공백으

20)가정폭력위험성평가모델개발및활용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발제중‘국가가알 지못하는,국가가초래한위험’(허민숙,2019)

21)가정폭력위험성평가모델개발및활용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발제중‘국가가알 지못하는,국가가초래한위험’(허민숙,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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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경미하게처벌되어범죄행위제지및실효성이담보되지않을뿐더러피해자지 원에도극심한한계가있다

또한수사·재판과정에서의피해자의권리보장및지원제도인변호사선임특례, 진술조력인제도,신뢰관계자동석,증인지원절차이용,전담수사재판부설치와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제도등피해자보호제도역시개별법에따라적용되고있 어피해자의인권보장과신변보호에도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따라국가와지방단체는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지 원등을위하여필요한종합적인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하는책무가있다.이에

분절적으로나누어진여성폭력피해자지원정책으로인해피해자지원의공백이 발생하지않도록이법을통해통합적이고종합적인피해자지원정책을마련하는 것이필요하다.이와별개로‘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여성폭력’관련법에는경 찰의초동수사강화,피해자의안전을확보할수있는제도들의명문화를통해 피해자의인권보장과신변보호에만전을기해야할것이다.

5)인식변화를담보하기위한제도마련

‘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에서벗어나기위한노력이나대응이쉽게좌절되는이 유는이에대한사회적으로왜곡되고협소한통념에기인한다‘헤어지면되는문 제’이기때문에피해자의선택과의지의문제로간주되고,사소한문제로치부된 다이사회가친밀한관계안에서발생하는폭력을어떻게바라보는지알기때문 에피해당사자는폭력을인지하더라도주변에도움을청하는등대응을주저하게 될수밖에없다이에대한사회적인식의부족은피해자를고립시키며피해를악 화시키는주요한원인이된다

‘친밀한관게내여성폭력’은CCTV와가로등설치로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 니다사회의인식변화없이폭력을해결하는것은불가능하다이에본회는‘성 평등교육’을공교육화하고의식변화를위한실질적인교육이담보되어야한다고 이야기하고있지만,지금도공공기관을중심으로한연1회단발성교육에만그치 고있다

사회적으로성평등인권감수성을높일수있는다양한교육및활동이활발히전 개되는것이필요하다십대부터성교육,여성주의인권교육등이강화되고그안 에서데이트관계와폭력이다루어진다면개개인들의변화를위한일상의실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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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들이만들어지고,믿을수있는공동체가형성되고,진정한예방이가능해질 수있을것이다

5.나가며

집이늘한번도안전한공간이었던적이없었기때문에그안에서도그 공간자체를벗어나고싶은욕구가있었거든요그럴때면도서관이라든가

성당예배실이항상열려있잖아요그런데로혼자도망가서몇시간씩있 다가돌아가고이랬었는데,그것마저도없었으면정말숨막힐것같아요 (사례C)

최근코로나19와같은국가재난상황을경험하며한국사회에서‘친밀한관계 내여성폭력’에대한‘무관심’을확인할수있었다해외각국에서는코로나19로

인해은폐될가능성이높은‘가정폭력’에대한적극적인대응방안을내놓고있는 데반해정부에서는‘집에머물러라’는메시지이외에어떠한대책도마련하고있 지않다.사회적거리두기격상으로인해현재도상담소,쉼터등은휴관명령이 내려져있다휴관조치의주요내용은대면지원을최소화하고방역을철저히하 라는것이다.그러나이를보완할다른대책들은전혀내놓고있지않다.가정폭력 예방과신고를독려하는정부차원의메시지도없다.

한국사회에서‘가정폭력’은여전히처벌해야하는범죄가아니라,개인의성행의 문제이며교정하여‘건강한가족’으로회복해야하는문제이다.‘여성폭력방지기본 법’의제정으로인해통합적인여성폭력문제해결에대한국가의책무성과피해자 지원에대한근거는마련되어있다.그러나이성애중심의혼인과혈연이외의‘친 밀한관계’내여성폭력피해자보호및‘스토킹’,‘강압적통제’등피해자가경험 하는폭력을처벌할수있는‘법’은부재하다.또한범죄처벌과수사재판과정에 서의피해자권리보장,구체적인피해자지원에있어서여전히개별법의필요성이 있다

FGI에참여한10분의피해당사자들은‘여전히고통받고있는여성’들을위해 용기를내자신들의경험을세상에알렸다이처럼우리사회가‘친밀한관계내 여성폭력’해결을위해조금이라도변화한것은지금도,그이전에도침묵하지않 고이문제가사회적문제임을끊임없이이야기해왔던당사자들의용기있는목소 리가있었기때문이다

65

국가와사회의무관심으로이문제는아직해결되지않았으며,그해결의방향이 제대로가고있는지도의문이들고있다이대로는이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 당사자들의강력한목소리를이제라도국가는귀를기울여야한다

본회는40년가까이‘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문제해결을위해법제도개선, 사회의인식변화를위해노력해왔다그리고지금이이야기를전면으로다시하 는이유는이제는정말바뀌어야하기때문이다‘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이무 엇인지,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하는지본격적인논의를통해그이 정표를찾고자한다본회는지금까지와마찬가지로고통받고있는수많은여성들 과함께하며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싸워나갈것이다.국가가‘친밀한관계내

여성폭력’해결이라는그책무성을다할수있도록,이문제해결을위한제대로 된사회시스템이갖춰지고움직일수있도록많은분들이함께하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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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관계에서여성폭력입법방향에관한토론문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친밀한관계에서여성폭력입법방향에관한토론문

1.들어가며

전윤정1)

□앞의김효정부연구위원님의발표에서는국제기구와외국의‘친밀한관계에서의폭 력’이어떻게정의되고적용되는지구체적인논의의흐름과방향,미국과영국의 사례들을참고하여상세하게검토하고있다.친밀한관계의폭력을우리나라에어 떻게개념규정하고적용할지에대해시사점을제공해준다고하겠다.

□다음으로최선혜소장님의발표에서는친밀한관계에서이루어지는여성에대한 다양한종류의정서적,경제적폭력의양상과층위들을구체적인사례를통해세밀 하게드러내주고있다.이러한내용은친밀한관계에서일어나는폭력에대해언 제,어떻게,누가개입하고어떤조치가효과적일까에대한깊은고민을던져준다.

□이글은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으로써비교적명확히개념화되고있지만아직은 법적규제가마련되고있지않은데이트폭력과스토킹에대한현행법의적용과 한계,문제점을고찰하고해외의입법례를참고하여법제화의방향을제안하는것 으로토론을갈음하고자한다.

2.현행데이트폭력스토킹에대한관련규정

1)데이트폭력·스토킹규제관련제도

□현재우리법에는데이트폭력과관련한법률이정비되어있지않다즉,데이트폭 력에대한개념,피해,대상,유형등이정립되어있지않아「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약칭,「성폭력처벌법」),「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약칭,「가정폭력처벌법」),「경범죄처벌법」등해당사건과관련한조항을 개별적으로사용하여적용하고있다따라서,긴급조치나잠정조치에대해서도 「가정폭력처벌법」상의“긴급임시조치권”과민사상의“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내 용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

□또한스토킹역시하나의법에서포괄적으로규정하는방안은마련되어있지는않 고있다.하지만지속적괴롭힘,즉스토킹을하는사람에대한처벌이이루어지고

1)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69

관련법률:「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41호

제3조(경범죄의종류)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10만원이하의벌 금,구류또는과료(科料)의형으로처벌한다.

41.(지속적괴롭힘)

상대방의명시적의사에반하여지속적으로접근을시도하여면회 또는교제를구하거나지켜보기,따라다니기,잠복하여기다리기등의행위를반복하 여하는사람

□또한개별적인스토킹행위에대해서는행위행태에따라「형법」상의협박죄(제283 조),특수협박죄(제284조),명예훼손죄(제307조)등폭력행위와관련된여러범죄 구성요건이적용될수있다.그리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통 신매체이용음란,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처벌할수있다는견해가있다.

□현재「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41호의‘지속적괴롭힘’범죄에대해서는경찰 의통고처분,즉결심판절차가이루어지고있다.

2)데이트폭력과스토킹발생현황

□현재범죄통계시스템에서데이트폭력으로피해유형은2018년총10,245건,2019 년9,858건으로나타나고있다그피해유형도심각한데,이중폭행·상해에해당하 는경우가2018년7,461건,2019년7,003건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 며,다음으로경범등기타,체포감금협박이1,089건과1,067건,성폭력99건, 84건,살인도42건과35건이보고되고있다.(다음〈표1〉참조)

〈표1〉데이트폭력피해유형현황

*자료:여성가족부,「2020주요업무참고자료」,2020.338쪽

□스토킹검거인원및피해유형은범죄통계시스템상「경범죄처벌법」으로인한피 해로집계가되고있다2016년총557건,2017년438건,2018년544건,2019년

70 연도 계 폭행상 해 체포감 금협박 살인 (미수포 함) 성폭력경범등 기타 201810,2457,461 1,089 42 99 1,544 20199,8587,003 1,067 35 84 1,669
는있다

580건드러나고있다이중통고처분을받은경우는2016년391건,2017년333 건,2018년434건,2019년435건이며,즉결심판은2016년166건,2017년105건, 2018년110건,2019년145건이다.(다음〈표2〉참조)

〈표2〉「경범죄처벌법」상지속적괴롭힘발생건수

*자료:경찰청,「범죄통계」,각년도

□현제도의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것은첫째,현재로서는가해자가폭행,주거 진입,강간,살인등「형법」상범죄를저질러야형사처벌할수있는한계가있다 즉,데이트폭력·스토킹은행위태양이점점강화되는특성을갖고있기때문에피해 자를보호하려면스토킹으로인한살인,살해,폭력등의전단계에서개입하는것 이효과적인데그전단계서는아무런제재도하지못한다둘째,더구나가해자에 게협박죄또는상해죄를적용하려면행위의협박,상해의고의가있음을입증해야 한다무엇보다단순한괴롭힘으로는범죄의성립이불가능해가해자를처벌하기 쉽지않다

□셋째,스토킹이란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접근,미행,연 락등을하며정신적·신체적피해를입히는행위를말하는데이규정과관련하여, 스토킹사실에대한입증책임이피해자에게있다는점,피해가발생한뒤형사처 벌만내릴수있도록해스토킹·데이트폭력을근본적으로예방하지못한다는한계 가있다

3.데이트폭력스토킹관련입법해외사례

1)미국

□미국은연방법전의「폭력범죄억제와시행법(ViolenceCrimeControlandLaw Enforcement)」의일부로제정된「여성폭력방지법(ViolenceAgainstWomen)」

71 구분 2016 2017 2018 2019 계 557 438 544 580 통고처분 391 333 434 435 즉결심판 166 105 110 145

이있다이여성폭력방지법안은포괄적으로여성을향한폭력에대해규정하고 있는데,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성매매등의폭넓은영역을구분하 여다루고있으며피해자보호와법적구제책에대해명시하고있다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AgainstWomen)」1)의정의조항에서데이트폭력“데 이트폭력”조항을적시하여제시하고있어이를입법례로참고할수있다동법에 서“데이트폭력피해자”란가해자와낭만적인사회적관계나사적으로친밀한사 회적관계를맺고있거나맺었던사람을말하며“데이트폭력”이란피해자와낭만 적인사회적관계나사적으로친밀한사회적관계를맺고있거나맺었던사람이 행사한폭력으로정의하고있다

-관련조항:미국연방법전제34편「범죄단속및법집행(CrimeControland LawEnforcement)」제34편의Ⅰ“포괄적법률”제121부의Ⅲ“여성에대한 폭력행위”§12291조(용어의정의및보조금규정)

(9)Datingpartner

Theterm“datingpartner”referstoapersonwhoisorhasbeeninasocial relationshipofaromanticorintimatenaturewiththeabuser,andwherethe existenceofsucharelationshipshallbedeterminedbasedona considerationof--

(A)thelengthoftherelationship; (B)thetypeofrelationship;and

(C)thefrequencyofinteractionbetweenthepersonsinvolvedinthe relationship.

(10)Datingviolence

Theterm“datingviolence”meansviolencecommittedbyaperson-(A)whoisorhasbeeninasocialrelationshipofaromanticorintimate naturewiththevictim;and (B)wheretheexistenceofsucharelationshipshallbedeterminedbasedon aconsiderationofthefollowingfactors:

(i)Thelengthoftherelationship.

(ii)Thetypeofrelationship.

(iii)Thefrequencyofinteractionbetweenthepersonsinvolvedinthe relationship.

1)국회도서관,「여성에대한폭력행위(ViolenceAgainstWomen)」,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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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9)데이트폭력피해자

“데이트폭력피해자”란가해자와낭만적인사회적관계나사적으로친밀한사회적

관계를맺고있거나맺었던사람을말하며,그관계의존재여부는다음사항을 고려하여판단한다.

(A)관계의지속기간

(B)관계의유형

(C)관계를맺고있는당사자간의상호접촉빈도

(10)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이란다음에해당하는폭력을말한다.

(A)피해자와낭만적인사회적관계나사적으로친밀한사회적관계를맺고있거나

맺었던사람이행사한폭력

(B)그러한관계의존재여부는다음과같은요소를고려하여판단한다 (i)관계의지속기간

(ii)관계의유형

(iii)관계를맺고있는당사자간의상호접촉빈도

□동법에서“스토킹(stalking)”이란합리적인사람이라면다음과같은두려움이나 고통을느낄만한행위를특정인을상대로하는것을말한다

관련조항:미국연방법전제34편「범죄단속및법집행(CrimeControlandLaw Enforcement)」제34편의Ⅰ“포괄적법률”제121부의Ⅲ“여성에대한폭력행위” §12291조(용어의정의및보조금규정)

(30)Stalking

Theterm“stalking”meansengaginginacourseofconductdirectedata specificpersonthatwouldcauseareasonablepersonto-(A)fearforhisorhersafetyorthesafetyofothers;or (B)suffersubstantialemotionaldistress

【번역】

(30)스토킹

“스토킹”이란합리적인사람이라면다음과같은두려움이나고통을느낄만한

73

행위를특정인을상대로하는것을말한다

(A)본인이나타인의안전에대한두려움

(B)상당한정신적고통

□그리고동법에서“스토킹폭력피해자”에대해“본인이나타인의안전에대한두 려움”을일으킬수있는행위로규정하고있어피해자의범위에는본인뿐만아니 라타인도포괄적으로포함된다

□한편,캘리포니아주는최초로스토킹금지법을제정한뒤1993년까지미국의50 개주에서스토킹행위를금지하는내용을입법화하였다2)예컨대,캘리포니아주 「형법」제15편제2장은“괴롭힘”,“일련의행위”,“믿을만한위협”,“전자통신기 기”등의개념과일반적인스토킹범죄에대해규정하고있다「형법」제646.9조 는전화나전자통신장비를통해외설적인언사를하거나반복적인전화,접촉등을 하는자에대해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법원 의명령을위반하여반복시2년이상4년이하의징역형을규정하고있다 □한편,미국의피해자보호및구제에대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표3〉피해자보호및구제제도

○연방기관여성폭력방지사무소설립

-사법부내에개설되어연밥사법부차원에서여성폭력문제를다룰수있는기구 ○여성폭력가해자에대한총기소지제한

-권총이나무기를소지하고친밀한파트너에대해성적으로괴롭히거나,스토킹등의위협

을하는행위에대해서연방범죄의하나로구성하고이경우보호명령의부과를가능토 록함

인센티브제도를통한협력강화

-경찰이나검찰이시민단체나변호사와협력하여일할경우에는그들의협조에대하여기 금을받을수있고,법집행관이나피해자보호기관을훈련시키고비영리기관을강화시키 는데그기금을사용가능하게함으로써관련기관들의협력을강화시킴 ○법집행기관과법원직원의훈련프로그램실시

-여성폭력방지법기금을통해매해50만명의법집행기관직원,검사,판사,피해자변호인 등이훈련을받고있고,경찰들은지속적인훈련을통해피해자행동에대해서더잘이해

2)김숙희김현아서혜진안서연이수연이시정이지연장경아,「스토킹범죄의외국법례및 스토킹제정법안의주요내용」,〈피해자보호관점에서바라본스토킹처벌법제정안의문 제점〉,한국여성변호사회,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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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됨

○인센티브제도를통한협력강화

-경찰이나검찰이시민단체나변호사와협력하여일할경우에는그들의협조에대하여기

금을받을수있고,법집행관이나피해자보호기관을훈련시키고비영리기관을강화시키 는데그기금을사용가능하게함으로써관련기관들의협력을강화시킴 ○피해자지원강화

-핫라인설치

-거주지지원프로그램과보호

-건강관리와의료비지원

-법률적지원3)

-유색인종및저소득계층을위한지원4)

-아동청소년원조및예방

-농촌지역피해자들을위한교육및파견지원

-노인및장애인피해자원조

□미국은데이트폭력을포함한여성폭력을규율하는법과제도가주마다다르지만, 피해여성이법적도움을받을수있는방법은대략세가지차원에서가능한데, 첫째,이혼이나별거를위한가사법적차원둘째,보호명령(protectiveorder)과 금지명령(restrainingorder)을위한민법적차원셋째,상해나폭행,납치등의 죄를물을수있는형법적차원등으로이루어져있다 2)영국

□영국은1997년제정된「괴롭힘방지법」(ProtectionfromHarassmentAct 1997)에서스토킹을규율하고있었으며,스토킹범죄에대한지속적인문제제기로 인해2019년스토킹을별도의규율대상으로삼아「스토킹방지법」(Stalking ProtectionAct2019)을통해스토커를통제하기위한보호명령제도를도입하였 다동법에서스토킹이란타인을괴롭히는행위,특정인을따라다니거나특정인을 접촉하거나접촉을시도하는행위,인터넷·이메일또는다른형태의전자통신사 용을감시하는행위등구체적으로유형화하여정하고있다

3)피해자들에게변호사및법적지원을해주는것으로법적원조를통해피해자는보호명 령을신청할수있고그들의자녀의양육권을획득하며사법기관과이주등에대해정보 를구할수있음

4)「여성폭력방지법」은문화적으로특정한기관에기금을지원하여이들기관이그들의종 교,인종,언어,문화적전통을고려하여피해자를도울수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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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괴롭힘방지법」(ProtectionfromHarassmentAct1997)제2A조5)

제2A조(스토킹범죄)

(1)다음각호의요건에모두해당하는사람은유죄판결을받는다 (a)제1조제(1)항을위반하여일련의행위를한경우 (b)일련의행위가스토킹에해당하는경우

(2)제(1)항제(b)호(그리고제4A조제(1)항제(a)호)에서,다음각호의요건에모두해당 하는행위는타인에대한스토킹에해당한다

(a)타인을괴롭히는행위에해당할것

(b)관련된작위나부작위가스토킹과연관되었을것

(c)일련의행위를한사람이그행위가타인을괴롭히는행위라는것을알거나알것으 로추정될것

(3)다음각호는특정상황에서스토킹과관련된행위나부작위의예시에해당한다

(a)특정인을따라다니는행위

(b)어떠한수단으로든특정인과접촉을하거나접촉을시도하는행위

(c)다음각목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문서나기타자료를공표하는행위

(i)특정인과관련이있거나관련이있다고주장하는행위

(ii)그출처가특정인이라고주장하는행위

(d)특정인의인터넷,이메일또는다른형태의전자통신사용을감시하는행위

(e)특정장소(공공장소나사유지)를배회하는행위

(f)특정인이점유하는재산을침해하는행위

(g)특정인을쳐다보거나훔쳐보는행위

(4)약식기소로이조에따라유죄판결을받은사람에게는51주이하의금고형또는표

준등급5등급이하의벌금형을부과하거나이를병과한다.

(5)「형사정책법(2003)」제281조제(5)항의시행전에범한범죄와관련하여,제(4)항의 51주는6개월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된다.

(6)이조에도불구하고제4조는일반적으로적용될수있다.

이러한행위는적어도두번이상반복돼야하며,언어적인괴롭힘도포함함(제4A 조)

5)국회도서관,「괴롭힘방지법(1997)」,(국문번역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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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데이트폭력,스토킹방지법입법방향

□주요국가에서는데이트폭력에관한별도의입법을두기보다는여성에대한폭력 의범주를크게포괄하여두고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등에‘친밀한관계(파트 너,배우자,연인등)에서의폭력(intimatepartnerviolence)’으로그범위와대 상을확대하여피해자보호와법적구제책에대해명시하고있는추세이다.6)

□영국은「CommonLaw(보통법)」:「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일명,클레어법 (Clare’sLaw)〕7) ,「괴롭힘방지법」에서미국은「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WomenofAct1994)에독일은「폭력보호법」에데이트폭력을포함시켜 대처하고있다.8)

□우리나라(국회)에서입법에대한논의는여러갈래이다.

□첫째,「가정폭력방지법」(「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가정구성원에관한정의에데이트관계에있는 사람을포함하는방안이있다.즉,「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 (정의)제2호에데이트파트너에대한규정을추가하는방안이가능할수있으며, 데이트폭력에대한별도의정의규정,행위기준,처벌,잠정조치등을규정하는방 안등을검토해볼수있다.

□다음으로현재스토킹에대해서도법적개념과,규정,구제절차,응급조치,잠정조 치,긴급잠정조치규정등이마련되어있지않고현행법(형사,민사등)상에서는대 처가이루어지기쉽지않고실효성이매우낮다는지적이지속되고있다.9)이에 따라스토킹범죄의처벌에대해특례법으로제정하여처벌을강화하고피해자보 호에대해서도구체적이고실질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다.

□셋째,「경범죄처벌법」상“지속적괴롭힘”에대한처벌(통고처분,즉결심판등)로 는스토킹범죄에대응하기어렵다.그리고급변하는사회경제적변화와정보통신 기술의발달,시공간을초월한플랫폼기술의발달등으로인해스토킹대상과행

위등이다양하게진화하고있어이를고려한특례법의제정요구가지속되고있

6)EuopeanParliamentPolicyDepartmentforCitizen`RightsandConstitutional Affairs,ExploringBestPracticesinCombattingViolenceAgainstWomen: Sweden,2018.

7)가정폭력전과공개를위하여새로운법령이제정된것은아니며현행법체계내에서정보 공개를적극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였음

8)홍영오·연성진·주승희,「여성대상폭력에대한연구: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을중심으 로」,형사정책연구원,2015.현재데이트폭력처벌에대한해외국가의사례는미국,영 국,독일등이대표적인유형으로연구되고있으며,이를중심으로소개되고있다

9)이수연,「스토킹범죄피해자보호조치의실질화및강화」,〈피해자보호관점에서바라본 스토킹처벌법제정안의문제점〉심포지움자료집,(사)한국여성변호사회,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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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스토킹범죄를처벌하기위한법안은제15대국회에서19대국회까지총 7건이발의된바있다제20대국회에서는「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안」(남인순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2000102),「스토킹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이동섭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2008108),「지속적괴롭힘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김삼화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2002641)등총7건 이발의되었던바스토킹방지법에대한충분한논의와사회적합의를거쳐입법 화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2018년제정된「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서는여성폭력에대한 정의를“‘여성폭력’이란성별에기반한여성에대한폭력으로신체적·정신적안녕 과안전할수있는권리등을침해하는행위로서관계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른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지속적괴롭힘행위와그밖에친밀한관계에 의한폭력,정보통신망을이용한폭력등을말한다.”로규정하고있다

□또한,“‘여성폭력피해자’란여성폭력피해를입은사람과그배우자(사실상의혼 인관계를포함한다),직계친족및형제자매를말한다.”로규정하고있다

□친밀한관계에의한성폭력이여성에대한폭력으로현행법규정에들어와있지만, 실제관계의규정과범위,관계의내용,폭력의적용과범위,긴급조치나잠정조치, 피해자보호조치등에대해서는그내용이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이다

□따라서향후‘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의내용과범주,피해자의규정과범위등을 구체화하고관련잠정조치,긴급조치제도와,피해자보호제도,구제절차등을보 다세분화하여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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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및방지법개정의방향
유화정가족구성권연구소연구위원

가정폭력처벌법및방지법개정의방향

유화정1)

들어가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997년제정,1998년시행,이하가정 폭력처벌법)은제정된지20여년이지났지만,여전히많은보완및개선해야할점 이많다는지적이다첫째,2002년6차개정에서“피해자와가족구성원의인권을 보호”한다는목적이추가되었으나,여전히“가정폭력범죄로파괴된가정의평화와 안정을회복하여건강한가정을육성하는것”이라는제정당시의법의목적의틀 을유지하고있다이에따라,정상가족이데올로기에기반한이법의목적으로인 해여전히피해자보호와가해자처벌이미비하고,피해자는다시불건강한가정으 로되돌아가야하는악순환에처해있다둘째,가정폭력처벌법은제2조에서가정폭 력의발생관계를가정구성원으로한정하고,가정구성원을“배우자(또는배우자였 던사람),자기또는배우자와직계존비속관계에있거나있었던사람,계부모와자 녀의관계또는적모와서자의관계에있거나있었던사람,동거하는친족”으로정 의한다.이러한이성애기반혼인중심,혈족및친족중심의관계정의로인해현대 의다양한가족형태및친밀한관계내의폭력은가정폭력처벌법의사각지대에놓 인다.셋째,역시가정폭력처벌법제2조의정의에서가정폭력을“신체적,정신적 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로정의하기때문에현가정폭력처벌법으로는 가정폭력의본질인‘권력과통제’를포착하기어려운상황이다.넷째,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가정폭력방지법)은가정폭력피해자지원을 비공개쉼터중심으로제공하고있어서쉼터입소가어려운피해자는지원의사각 지대에놓이게되고,특히지금처럼COVID-19(이하,코로나)로인한K-방역시스 템(강력한사회적거리두기지침으로인한가정폭력상담소및쉼터운영중단)안 에서는가정폭력에대한국가적지원이무력해질수밖에없다

이러한가정폭력처벌법의법적한계와더불어최근의코로나로인한가정폭력의 심각성문제가제기됨에따라,기존의가정폭력처벌법및방지법의보완·개정의 필요성이현장여성단체및학계에서강력히요청된다

1)가족구성권연구소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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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대의변화를반영하지못하는현행가정폭력방지법–성소수자의친밀한관 계내폭력을중심으로

한국사회의가족형태및가치관의변화는1인가구,비혼및비혼동거,이혼·사별· 재혼증가(통계청인구총조사,2020)에따른이성애기반혼인주의및혈연주의의 가족변동으로대표된다이러한변화최근에갑자기발생한일시적변동이아닌, 1990년대부터양30년간의지속적이고꾸준한변화이며,이는그동안정상가족이 데올로기에기반하여당연시여겨지던핵가족모델규범의붕괴를의미한다.동시 에,가족의결성과해체,재구성등의유동적생애모델이오히려통계적수치에따 라‘정상’적가족모델로인식될수있음을의미하기도한다.

이러한가족형태의변화속에혼인신고를하지않은/못한관계내의폭력은비가 시화되거나국가의피해지원을받을수없게된다.혼인신고시스템외부에있는 층의친밀한관계내폭력문제와관련하여데이트폭력방지법과스토킹방지법의 제정이끊임없이발의되었지만,번번히국회의문턱을넘지못하고있다.특히,혼 인및사실혼관계외부에있는이성애친밀한관계내폭력뿐만아니라,성소수 자의친밀한관계내폭력의문제는이중적배제상황에놓여있다한국LGBTI커 뮤니티사회적욕구조사(친구사이,2014)에따르면,전체3,159명의응답자중, 45.3%가연애관계를맺고있고,그중25.5%(전체의11.6%)가동거중이며그중 33.8%가5년이상의관계를지속하고있다또한전체조사참여자의95.9%는법 적결혼또는시민결합등의제도적인정등의동성결합제도화욕구가있다고답 했다문제는성소수자관계내폭력이다애인또는파트너에의한폭력에대한 질문에39%(레즈비언48.9%,게이30.3%,바이여성,38.5%,바이남성33.6%,트

랜스젠더40%)가‘자주’또는‘종종’일어난다고응답했고,이러한폭력에대해신 고하거나도움을요청한비율은5.1%(레즈비언4,9%,게이5.9%,바이여성2.7%, 바이남성4.2%,트랜스젠더8.8%)에그친다대부분의이유는‘정체성을알리고 싶지않아서’(67.4%)와‘신고해도아무런변화가일어나지않을것이기때 문’(61.9%)으로나타났다이는현행가정폭력처벌법및방지법이가정폭력의발 생관계를이성애관계중심의혼인및사실혼관계중심의가정구성원으로한정한

탓에성소수자의친밀한관계내폭력을전혀지원하지못하고,오히려그들을사 회공적지원체계에서배제시킴으로서더욱비가시화하고위험에몰고있음을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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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정폭력피해지원의범위와의미의재구성

가정폭력방지법의피해지원의범위와관련하여참고할만한국외사례로독일과네 덜란드의사례를검토해보고자한다

유화정·송란희(2019)2)

에따르면,독일의경우,「폭력피해보호법(Gesetzzum zivilrechtlichenSchutzvorGewalttatenundNachstellungen)」에서더큰폭

력을막기위한선제적보호조치로서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명령과주거점 유를규정하고있다독일연방가족소수자부(BundesministeriumfürFamilie, Senioren,FrauenundJugend)에서발간한책자「가정폭력상황에서의보호대 책(GreaterProtectioninCasesofDomesticViolence)」에따르면,가정폭력 피해자에대한보호명령과주거점유는피해자에게장기간의안전을도모할수있 게하고그속에서폭력의고리를끊을수있는방법을탐색할수있게한다는점 에서폭력피해를끝내기위해반드시필요한조치이다.「가사및비송사건에관 한법률GesetzüberdasVerfahreninFamiliensachenundinden AngelegenheitenderfreiwilligenGerichtsbarkeit」제211조(관할지역)에따라 피해자는피해가발생한지역,피가해자의공동주거지가위치한지역,또는가해 자가주로거주하는지역의가정법원에관련조치를신청할수있다.피해자의신 청을받은지역가정법원은「폭력피해보호법」에근거,피해자의거주및생활공 간을보호하고,피해자가여유를가지고다른안전한거주지를탐색할수있도록 최대1년간기존거주지를양도받아점유케할수있다이때보호명령의구체적 인내용은개별사안에따라달라질수있다보호명령은기본적으로피해자가처 할수있는다양한위험상황으로부터피해자를충분하게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

하기때문에보호명령에는피해자의직장및여가공간,아이의학교등굉장히 다양한공간이포함될수있다(BundesministeriumfürFamilie,Senioren, FrauenundJugend,2019:14).「폭력피해보호법」의구성및주요내용은아 래와같다

❙표1❙독일「폭력피해보호법」구성및주요내용

1조

(폭력및스토킹행위에 대한법적조치)

-(1)한개인이상대에게고의적으로신체적상해를입히거나강 압통제하는경우,법원은피해자의신청에따라일정기간동안 가해자에게다음의내용을금지할수있음

2)유화정송란희(2019),「서울시가정폭력피해여성자립지원모델개발연구」,서울특별시

83 주요내용

제2조 (거주포기)

주요내용

1. 거주지에진입하는것

2.피해자의거주지근처에접근하는것

3.피해자가자주찾는장소를방문하는것

4.다양한연락수단을활용하여피해자에게연락하는것

5.피해자를만나는것

-(2)한개인이상대에게고의적으로신체적상해를입히거나강 압통제하겠다고위협하는경우에도위의내용을준용하여적용 함

-「폭력피해보호법」제1조(1)에명시된피해가발생한경우피해 자는주거단독점유위해가해자에게거주포기요구할수있음 -피해자와가해자가거주지에대해(소유권이나임차권등의)권 리를공유하고있거나가해자단독으로권리를가지고있는경 우가해자의거주포기기간은제한적임.원칙상최대6개월까지 이지만,피해자가이기간동안다른적절한주거지를찾지못한 경우최대6개월연장가능함

-피해자가주거단독점유하는동안가해자는피해자의단독점 유를방해하거나어렵게하는모든행위를할수없음

-주거점유는더큰폭력이예상되는상황에서피해자가피해발 생이후3개월이내에서면으로해당조치신청할때가능하며, 만약해당조치가가해자의이익을상당한수준으로침해하는 경우에는가능하지않음또한,피해자의거주지점유와관련해 가해자가피해자에게보상을요구할수도있음

-「폭력피해보호법」제1조(2)에명시된피해가발생한경우에도 피해자는주거단독점유위해가해자에게거주포기요구할수 있고,위의내용을준용하여적용함이는피해자가곤경eine unbilligeHärte에빠지는걸막기위함인데,아이들의생활이 위협받는것도곤경으로간주함

*:독일법률정보포털(dejure.org)

가해자와친밀한관계에있던피해자가가해자를떠나거나떠나려고할때,종종 폭력의위험은더커진다이때피해자로서는가정법원의결정을기다리는게더

위험할수있다이와같은상황을대비해「가사및비송사건에관한법률」제 214조(임시조치)에서임시조치를규정하고있다해당조항에따르면,피해자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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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명령또는주거점유신청후피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긴급한 상황에서가정법원은즉각임시조치를결정할수있다임시조치결정및집행과 정에서가해자의방어권은생략된다임시조치를비롯하여보호명령,주거점유결 정이이루어지면해당결정은당사자에게고지후바로집행된다다만,「가사및 비송사건에관한법률」제216조(고지전집행의효력)에따라가해자에게고지 전집행이이루어지기도한다이는결정을고지받은가해자가피해자에게폭력을 행사하는것을막기위함이다(BundesministeriumfürFamilie,Senioren, FrauenundJugend,2019:18).

독일의경우,가정폭력피해자가폭력이발생한기존의집을떠나다른안전한집을 탐색확보하는과정전체를전반적으로지원하는영국의경우와다르게,피해자가다 른안전한집을탐색확보하는동안기존의집을점유할수있게하는데에만그치고 있다.한편,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생계및양육지원은영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

기본적인복지체계의틀내에서이루어지고있다.다만,여성쉼터(Frauenhaus)이용 비용3)

에대한지원역시생계지원이라는맥락에서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특이하다.

가정폭력피해자와동반아동은사회법제2권「구직자를위한기초복지법률 (GrundsicherungfürArbeitssuchende)」에따라쉼터거주비용을지원받는다「구 직자를위한기초복지법률」제1장에따르면,구직자에대한복지정책은개인이독립적 인생활을영위하게할뿐아니라노동자및공동체의일원으로서책임감을갖게함으 로써존엄성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한다이때중요한과제중하나가 구직자의일할수있는능력을유지및개선,회복하는것인데,여성쉼터이용비용에 대한지원은이러한맥락에서「구직자를위한기초복지법률」에포함돼있는것으로 보인다「구직자를위한기초복지법률」제4장제36조a(여성쉼터이용비용의상환)에

따르면,“피해여성이여성쉼터에머무르는경우,피해여성이거주하던지역의정부에 서여성쉼터이용비용을상환해야한다”쉼터이용비용은개별쉼터마다다르다독일 여성쉼터중앙사무처(ZentraleInformationsstelleAutonomerFrauenhäuser)에

서발간한책자「여성쉼터에대한재정적지원보고서(Positionspapierzur einzelfallunabhängigenFinanzierungvonFrauenhäusern)」에따르면일반적으 로여성쉼터의1일이용비용은€25에서€100사이,더넓게는€5에서€140사이에서 책정되고있다4)

3)기본숙식뿐아니라피해자의안정및사회통합위한심리적사회적조치비용모두를 포함한다.

4)쉼터이용비용상환분쟁을다루고있는2016년판례「여성쉼터이용비용상환문제에 있어서두서비스주체간의분쟁(KostentragungfüreinenAufenthaltim Frauenhaus-ErstattungsstreitzwischenSozialleistungsträgern)」을참고해볼만하 다분쟁의요지는B지역에서거주하던여성이가정폭력피해발생이후아동과함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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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지원을위한쉼터운영의한예를들면,BORA:Frauenhaus Koordinierung쉼터에는장애인을위한방1개를포함해24개의방이있고,24명 의여성과동반입소한아동29명을합하여현재총53명이지내고있다BORA 는지역정부의지원을받아운영되는데,정부에서는쉼터의수용력을53명으로 집계하며이는실제지원하는피해자보다많은수치다독일은300여개의쉼터를 가지고있으나1만명당쉼터1개를목표로600개의쉼터를더만들계획이다 지역정부는쉼터를지원하며,쉼터운영에도개입하고자하지만지역정부와쉼터 운영및피해자지원과관련된모든내용을공유하지는않고있었다쉼터는안전 뿐만아니라관계지원,트라우마치료등전문적인심리적지원도함께진행한 다.그러나치료의경우의사가배정될때까지2~3달정도소요된다는어려움이 있다.재정상큰어려움을겪은이후의료지원이줄어들었기때문이다.레즈비언, 트랜스여성등성소수자여성도입소가능하지만반려동물은입소할수없다.남아 는14세까지입소가가능하지만,외양이성인남자처럼보이지않으면나이가더 많아도입소할수있다.다른여성들에게‘성인남성’으로보이는사람이트라우마 를일으키거나불안감을조성할수있음을고려하기때문이다.그러나남아가14 세이전에입소한경우에는14세를넘어도쉼터에계속거주할수있다한편,쉼 터입소자의60%가이민자로이주여성쉼터를따로두지않고다른문화와직업 을가진여성들이함께생활하고있다매주수요일아침에입소자들이모여쉼터 의규칙을공유한다쉼터규칙에는폭력금지,아동을때리면안된다는내용이 포함되어있다특히베를린에서는거주지를구하기가쉽지않아입소기간에제한 은없지만,다른주거형태를빨리찾을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보통6~12개월 정도입소하며,그보다입소기간이길어지는경우해당쉼터에서적절한지원을 받기어려운것으로여겨다른지원을받을수있는타지역쉼터로옮길수있도 록한다쉼터내부대공간의경우,심리치료,연령대별아이들을위한공간(놀이 방,실외놀이터등)이구분되어있다각층마다거실(라운지)이있으며,컴퓨터 작업공간분리,공동세탁실운영,운동할수있는방이있다방마다개별냉장 지역쉼터를약17일간이용하고다시B지역에서새로운주거를확보해살게되었는데, B지역정부가상환해야하는A지역쉼터의이용비용금액이부당하다는것이다판결내 용을살펴보면A지역쉼터의1일거주비용은€102로B지역쉼터의1일거주비용보다 2.5배높은데,이는A지역쉼터의평균이용률이60%로다소낮은편이라시설유지를 위해1인당이용비용을높게책정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판결내용에따르면,A지역 쉼터의이용비용이B역쉼터의이용비용보다상당히높다는점이인정되긴하지만피 해여성및아동이다른지역의쉼터를이용하려는동기가복잡한방식으로존재하며, 실제로피해여성및아동을돌보기위해해당비용이발생했다는점을고려할때,B지 역정부가A지역쉼터의이용비용을상환해야한다이로미루어볼때,쉼터이용비용은 별다른제한없이개별쉼터의사정에맞게지원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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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식기,세면대를갖추었다문화에따라식생활이다를수있음을존중하기위 함이다공동공간은청소서비스를이용하고,각자의방은스스로청소한다 CCTV화면을쉼터내공개된공간에설치하여입소자들이볼수있게했다응급 상황에사용할수있는식량과캐비닛내에비상물품을구비해두고,응급시쉼 터의모든불이꺼지도록설계했다인테리어에밝은색깔을사용하려하였으며, 식물이많고그림,아동을위한장난감도곳곳에배치되어있다특히입소자가그 린그림을전시하거나특별히의미를신경써서그림을선택했다

네덜란드의경우,「접근금지명령에관한법률(Wettijdelijkhuisverbod)」에따라가 정폭력피해자를보호하고있다.현재가정폭력이개별형법조항으로명시돼있지않 기때문에가정폭력은중상해나살해,강간,스토킹등의피해를야기한경우형법 (WetboekvanStrafrecht)」상폭행조항에근거,처벌이가능하다.하지만접근금지 명령은폭력상황이형법상폭행조항에이를만큼심각해지는것을막기위한선제적 조치에해당하기때문에형법상폭행조항과무관하게신청할수있다 (Verwey-JonkerInstitute,2016:7).「접근금지명령에관한법률」에따라시장은위 급하고심각한수준의가정폭력상황을확인하거나그러한상황이의심되는경우,일정 기간가해자의접근및연락을금지할수있다관련하여구성및주요내용은아래와 같다.

❙표2❙네덜란드「접근금지명령에관한법률」구성및주요내용

주요내용

제2조

제4조

-시장은위급하고심각한수준의가정폭력상황을확인하거나그러한상 황이의심되는경우접근금지명령결정할수있음 -접근금지명령은10일간적용되고제9조에따라연장가능함

-제2조의가정폭력상황을확인하거나그러한상황이의심되는경우시 장또는경찰은접근금지명령을부과하기위한목적으로거주자의동의 없이거주지에진입할수있음

-경찰은필요한경우가해자로부터집열쇠빼앗을수있음

-경찰은가해자의접근금지명령준수여부확인하기위해접근금지명령

대상장소에별도의허락없이진입할수있음다만,피해자가거주하는 집에진입하기위해서는피해자의허락이필요함

제9조 -시장은위험상황이지속되고있거나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경우접근 금지명령을최대4주까지연장가능함

*:네덜란드정부정보및서비스안내홈페이지(overheid.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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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경우,영국이나독일의경우와다르게가정폭력피해자가폭력이발생 한기존의집을떠나다른안전한집을탐색・확보하는과정에대한지원방안이 마련돼있지않다실제로네덜란드가정폭력관련정책의초점은피해자보호지 원이아닌가해자처벌에맞춰져있다(ConnyRoggeband,2012).다만,폭력범죄 피해기금을통해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에게피해회복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고 있다는점은눈여겨볼만하다폭력범죄피해기금은「폭력범죄피해기금법(Wet SchadefondsGeweldsmisdrijven)」제3조에따라폭력범죄피해로심각한신체 적정신적피해를입은피해자또는사망하거나영구적인손상을입은피해자의 가족에게지급된다.그리고폭력범죄에는성폭력가정폭력피해가포함된다.일반 적으로폭력범죄피해기금지급을받기위해서는의료서류를통해신체적정신적 손상을증명할수있어야한다.하지만폭력범죄피해기금은일부폭력범죄,예컨 대성폭력이나가정폭력을예외로둔다.성폭력이나가정폭력을겪은피해자에게는 신체적정신적피해가있을수밖에없다고가정하는것이다.그렇기때문에성폭 력가정폭력피해자는폭력범죄피해기금지급과정에서피해증명을위한별도의 서류를제출하지않아도된다.「폭력범죄피해기금법」제7조에따라피해기금신 청은피해발생일기준10년이내에가능하다피해기금은일회적으로지급되며, 금액은피해내용에따라€1,000에서€35,000사이에서책정된다.성폭력가정폭 력으로인한정신적피해는항목2또는항목3에해당한다피해내용별항목기준 은아래와같다

표3❙네덜란드폭력범죄피해기금정신적피해항목기준

항목1최소€1,000

항목2최소€2,500

항목3최소€5,000

강도침입,성추행,인신매매, (성기삽입행위없는)성폭력으로인한정신적피해

칼이나총기를이용한위협,방화,지속적인폭력과위협 을동반한스토킹,성착취포함하는인신매매,(성기삽 입행위없는)성폭력, 가정폭력등으로인한정 신적피해

성기삽입행위를포함하는성폭력,항목2보다심각한

수준의스토킹및성폭력,인신매매,항목2보다심각한수 준의가정폭력등으로인한정신적피해

항목4최소€10,000항목3보다심각한수준으로장기간지속된성폭력,심 각한수준의성착취포함하는인신매매로인한정신적

88 금액 정신적피해내용

항목5최소€20,000항목4보다심각한수준의성폭력및인신매매,

장기매매를포함하는인신매매로인한정신적피해 항목6최소€35,000

정신적피해에는해당사항없음

*:네덜란드폭력범죄피해기금홈페이지(www.schadefonds.nl)

특히,가정폭력피해지원정책의일환으로쉼터운영과관련하여네덜란드는공개

형쉼터운영이라는새로운실험을시작하였다2005년부터Stayvanm'nLijf

Alkmaar주도로오렌지하우스(OranjeHuis)접근방식이연구개발되었고,2009 년에BlijfGroep이알카마르에서시범운영을시작했으며,2011년에정식으로‘알 카마르오렌지하우스’를열었다이후,암스테르담과알마르지역에차례로열고, 2019년현재네덜란드전역에3개의오렌지하우스를운영중이다오렌지하우스는 가정폭력퇴치를위한새로운스타일의여성보호소로,안전하고개방적이며익숙 한환경에서진료를제공한다

오렌지하우스는정부지원을받으며,현재52가구가입소중이다여성52명을 활동가3명이지원하고있다부엌,거실,침실,화장실은모두개별공간을사용 한다일반적인삶의방식을쉼터에서도영위해야한다는지향점을가져,공동공 간의비중은매우적다다만,외박은별도의허락이필요하다외박신청시입소 자의안전문제를사회복지사와논의하여결정한다

표4❙‘암스테르담오렌지하우스’공간구성

1층

리셉션,라운지,사무실,세탁소,상담실,운동실1,우편함 (1층에서다른층으로이동할수있는엘리베이터는제한되어있음)

2층 쉼터운영팀사무실

3층 쉼터입소자거주

4층 쉼터입소자거주

5층 쉼터입소자거주

6층 쉼터입소자거주

7층 쉼터입소자거주,운동실2,아이들을위한놀이방(연령별로공간구분)

89 금액 정신적피해내용 피해
층수 활용

쉼터입소대상자는피해여성만을대상으로하지않으며반려동물,레즈비언,트 랜스여성등성소수자여성도입소가능하다아동및반려동물수에따라서개인 지원금이다르게책정된다규모와특성에따라다양한입소자거주공간을마련하 고있다인테리어도밝은색채로구성했으며,피해자퇴소시마다청소업체의서 비스로공간을청소한다긴급피난으로의복을챙겨오지못한입소자를위해공용 세탁실옆에매주1회후원받은옷을무료로제공한다6층에서자녀를위한프로

그램을진행하고,플레이스테이션등각종놀이도구를갖췄다.테라스가있으나안 전을고려하여아이들출입은제한하고있다오렌지하우스의존재를주변시민들 이모두알고있고자랑스러워하며,그들은입소자에게친절하고우호적이다.

독일과네덜란드사례가제공하는시사점은첫째,가정폭력피해자를가해자로부 터피신시키는것이아닌,가해자를주거공간에서일시적이나마분리시켜갈등및 폭력이더욱심화되는것을막고가해자로하여금범죄로서의가정폭력을인식하 는시간을부여한다는것이다.둘째,가정폭력피해지원의범위를이성애혼인및 사실혼관계뿐만이아니라,1인가구의데이트관계및성소수자의친밀한관계까지 확장하여지원한다는것이다셋째,가정폭력피해지원의중요한정책중하나인 쉼터운영과관련하여피해자개개인에게독립된(1인실또는동반아동과함께있 을수있는가족실)공간을제공한다는것은코로나시대에지원지속성및안정 성을담보할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

3.코로나시대에극명하게드러난가정폭력방지법의사각지대

코로나(COVID-19)의혼돈속에갑작스런생활전반의변화로온국민이불안과 우울감에지쳐가던올해초,경찰청은반가운(?)뉴스를발표했다작년2019년과 비교하여1월~3월사이가정폭력신고건수가약5%감소했다는것이다이뉴스 를전달한한기사에따르면,“어려울때가족끼리라도뭉쳐야한다”,“코로나19 처럼전국적전염병이도는시기에는‘믿을건나와내가족뿐’이라는인식이강해 질수있다”고분석한한전문가의인터뷰도실려있다(문화일보,2020-03-19)5)

과연그럴까?북미,유럽,중동,아시아,아프리카등세계전역에서가정폭력신 고건수가늘었다는보고와함께,UNWomen은코로나폐쇄조치이후가정폭력 신고건수가아르젠티나25%,싱가폴과싸이프러스는30%이상증가했다는구체적 5)문화일보송유근,김온유기자(2020.03.19.).<코로나가가족뭉치게했나가정폭력5% 줄었다>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31901071330316001[접 속일자: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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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언급하며코로나시대에집에‘갇힌(trapped)’가정폭력피해의심각한상 황을‘그림자유행병(shadowpandemic)’이라고명명했다6)코로나대혼돈시대 속에전세계가가정폭력신고건수가증가한와중에한국의신고감소율은어떻게 해석되어야할까?한전문가의분석처럼위기의순간에가족밖에없다는한국식 가족주의가작동한것일까?가정폭력을젠더폭력으로써의여성에대한폭력으로 인식하는성인지관점의국내전문가들의분석은달랐다이수정경기대학교범죄 심리학과교수는“가정폭력가해자와피해자가함께있는시간이많아지면피해자 가신고를못한다”며“피해자가오히려위험한상황일수있다”7)고분석했다.오

랫동안현장에서가정폭력피해상담을하는활동가최선혜소장(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역시“가해자와집에같이있는시간이길어지다보니상담전화하

는것조차어려워하세요.상담도이런데경찰신고는말할것도없겠죠”8)라며비 슷한분석을내놓았다.

전세계가코로나사태이후가정폭력신고건수가증가했는데,한국만K-방역의 성공과함께가정폭력신고건수도줄었다는통계발표와함께가정폭력발생자체 가감소했다고해석한것은단순히분석의오류만의문제가아닐수있다.어쩌면 해석의실수가아닌,가정폭력을여전히사소한문제로여기고,가족형태및가치

관의변동으로붕괴되어가는정상가족이데올로기에기반한가족주의의신화를 붙들려는의도적노력으로볼수도있다성인지적(gendersensitive)관점으로가 정폭력/친밀한관계내폭력을바라보고,관련법개정이시급히필요하다

마치며

가정폭력처벌법및방지법개정의방향성과관련하여김효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소장)의제언에전적으로동 의한다두분의발표자가제시한최근의국외사례및생동감넘치는현장사례와 통찰력있는분석을바탕으로도출한제언에기대어두가지첨언을하고자한다 6)UNWomenPressRelease(2020.05.27.).「UNWomenraisesawarenessofthe shadowpandemicofviolenceagainstwomenduringCOVID-19」, https://www.unwomen.org/en/news/stories/2020/5/press-release-the-shadow-p andemic-of-violence-against-women-during-covid-19>[접속일자:2020-09-15].

7)중앙일보편광현기자(2020.04.05.),<코로나사태후가정폭력줄었다?…“신고못하는 위험상황일수도”>,https://news.joins.com/article/23747277[접속일자:2020-05-15].

8)시사IN장일호기자(2020.04.20.).<코로나19로가정폭력이줄었다고?>,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07[접속일자: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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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가정폭력피해자지원범위확대를위해생활동반자법과차별금지법제정이 함께반드시필요함을제안한다현행가정폭력처벌법및방지법안에서성소수자 의친밀한관계내폭력을‘끼워넣기’하기는사실상법논리적으로불가능하다성 소수자의친밀한관계등록법과더불어성적지향및가족상황으로인한차별금지 법이수반되어야한다둘째,가정폭력및친밀한관계내폭력의심각성과다양한 관계에대한인식을위한아동·청소년의무교육과정이필요하다최근2020년9월 부터필수교과로도입되는영국의‘관계맺기(Relationships)’교육을비롯해,캐나다 온타리오주및프랑스등의유럽국가에서는다양한관계와범죄로서의젠더폭력 의심각성이커리큘럼에포함된의무(필수)교육(젠더교육,시민권교육등)을시행 중이다.이는어린시절부터가족은고정불변의것이아니라‘결합-해체-재구성’ 등의유동적인관계맺기방식에기반해다양한관계가가능성과사회구조적젠더 폭력에대한이해를확장하고,모든시민이어떠한이유로도차별받지않는평등권 을인식하는데에매우중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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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장애여성공감공동대표

토론문

토론문

이진희1)

1.“친밀한”“관계”에대한재사유와제도와의불화

①왜가족의친밀함을강요하는가?

Ÿ가정이친밀한공간이라는가정과규범은이공간에서발생하는폭력의실체를 비가시화함사회적으로친밀해야한다는규범과공간속에서벌어지는폭력을 여성에대한폭력,젠더기반폭력이라고말하기어려운조건을제도가만들어 내고이는상황

Ÿ「건강가정기본법」제3조정의에서“가족은혼인혈연입양으로이루어진사회의 기본단위이며건강가정은가족구성원의욕구가충족되고인간다운삶이보장 되는가정”임을명시함「가족폭력처벌법」의보호처분은정상가족이란정상성을 지키기위해폭력과차별을묵인하도록강요함.따라서가정이란단위를근간 으로국가적규범이폭력적으로정당화되는곳이라는비판이필수적임가정 안에서청소년이,장애여성이,성소수자가,이주여성이,이혼경험이있는사람 이경험하는차별과폭력의경험,건강한한국가정을지키기위한것이란비 판이전제되지않으면폭력의문제와구조의문제가연결되기어려움.

Ÿ장애여성이경험하는친밀한관계에의한폭력은교육,보호,돌봄,지원,관리 등의이름으로정당화되고있었음.여성,청소년,이주여성,성소수자등사회적 소수자들이가족등친밀한관계에서교육,보호,관리,지원등으로정당화되

는폭력을겪고있는유사성을발견해야정체성을곧피해의원인으로해석하 는것을넘어,젠더화된폭력과교차적인차별적구조의관계를분석할수있 을것

②제도의공백이관계에대한종속성을강화시킴

Ÿ“폭력과사랑을구분하기어려워(최선혜,발제문)”지는것은그것이관계로인

1)장애여성공감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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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려지기때문연애/부부/사랑하는관계에서기대되는규범이작동하는데, 이제다수의사람들은낡은연애/결혼각본에의지하고싶어하지않을것장 애여성도가족안에서무시와비존중에대한대안으로새로운연애관계를찾 아나서지만낡은규범과문화적관계를유지하고자하는가해자들에의해번 번이실패하고폭력으로관계를유지할것을강요당함이때장애여성은관계 단절은곧시설에가거나집에갇히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단절하기어려운 상황이반복됨유지하고싶은관계에대한다른기대그러나가해자에겐수용 되지않고,피해자가수용할것을강요당함.

Ÿ“폭력으로명명하기어려운,신고하기어려운범죄(최선혜,발제문)”이것은국 가가이것을폭력으로승인하지않는문제.늦게알아챈자신을자책하거나지 속적으로폭력에노출되는상황에서피해자로인정받는지난한싸움을이어가 야함.

3.친밀한관계에서시설화된삶,젠더폭력의서사와맥락

-관계를맺어온시간만큼이나그러한폭력들이발생하는맥락들이발생

-“그안에,이미가두리안에있으니까가두리내에서계속움직이다보면거 기를넘어가지못하는거죠”

-“원래분리되어있지않고내경험상보면폭력안에는이게기본줄줄이사 탕처럼세트로다들어가있는거예요”(최선혜,발제문)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분리하여그것의경중을나누는것은큰 의미가없다고이야기한다.그들의경험에서폭력은가해자의통제권안에서 그사람의기준에의해억압되고그로인해피해자의존엄성과인권이훼손 되고침해되는문제인것이기때문에그행위자체보다는그행위를둘러싼 서사에더욱집중한다.

-피해자들은폭력의경중을나누지않으며자신을통제하고무력화시키며, 인간의존엄성을훼손시키는가해행동을모두같은폭력으로명명하고있 다(중략)파편화된행위로서규정하고부적절하다(최선혜,토론문)

“저도고민을많이했는데요,이런사건을형사고소하는게참그러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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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누가중증장애인을돌보겠습니까?”<사건담당형사> “아~무것도안하고백날집에서티비보고누워만있는데지가힘들게뭐있 어내가힘들지”<피해자가족>

(유진아,장애여성공감인권상담이슈간담회<불편한옆자리>자료집「운동으 로서의인권상담을고민하다」2018)

사례

혈연관계가없는상황에서내담자는가해자와의관계단절에대한두려움.사회 는발달장애여성의독립을상상하지못함.가해자와의관계를차별,경제적착 취로인정하고외부로지원을요청하기까지수년의시간이걸림.

-공감은내담자와함께다음과같은조항으로고소를진행①준사기(「형법」 제348조제1항,제2항)②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제347조의2)③퇴거불응 (「형법」제319조제2항,제1항)④「장애인복지법」(제86조제4항,제59조의9 제7호)

-형사고소과정에서같은주거공간을사용하는밀접한관계에서비동의의사 를주장하는것이쉽지않았음

-구타및욕설등이없는상황에서가해자의행동이폭력혹은협박으로인정 받는것의어려움.친밀한관계의권력불균형을삭제한다면장애여성이왜 자신의삶에서선택과결정권을점유할수없는지,가족과연인등의관계에 서너무나쉽게약자의위치에서는지를설명하거나이해하기어려움.

(유진아,장애여성공감인권상담이슈간담회<불편한옆자리>자료집「운동으 로서의인권상담을고민하다」2018)

Ÿ서사보다폭력행위와유형에집중할때폭력을경험한생애전반과젠더기반 한폭력의맥락,구조적복합성이드러나기어려움행위/유형은폭력의강도나 피해사실을증명해야하는압박으로존재하기쉬움피해자의서사를이해하 려는사회의태도변화가이루어져야함이를통해문제의원인을여성,장애, 이주,청소년이란정체성으로손쉽게환원하며피해자다움을강요하거나가해자 를악마화하지않고,차별과폭력이발생하는구조를보려는노력이시작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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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친밀한관계의폭력을방치하며공모하는권력들,피해를지속시킨일상의 문화에대한성찰이가능하려면서사와맥락에집중해야함서사를듣는다는 것은피해자와의관계맺는법,제도의방식이바뀌어야가능한일

ŸCCTV를통한증명은예방적효과가없을뿐만아니라,성폭력에부합하는상 황만을영상을통해가려낼것가해자와피해자의속성관계에대해토론문에 서이야기하고있는바대로관계의서사와맥락은드러나지않을것임

Ÿ가정보호,장애인요보호는유사한프레임

Ÿ‘완벽한피해자’와‘보호가필요한존재’사이.장애여성은결국두존재사이를 고민하다시설에갇히거나가족의통제에갇히게됨.선별적인‘구조’만이가능 한지원체계는장애여성/소수자를둘러싼사회적편견을지속시키는역할

Ÿ현재의친밀한관계가붕괴되거나그관계를내가포기해도새로운관계를맺 을수있도록하는제도가필요함.피해자에대한지원정책은새로운관계를 맺을수있는조건을제시하는것으로사회가같이준비되어야작동할수있 음.폭력적친밀성과관계에기대지않고도살아갈수있는조건을만들어야 다른삶의전략이가능함

4.국가의가정보호,가해자처벌에서피해자의회복과시민성강화

Ÿ처벌불원의사:피해자의선택으로전가하는것이아니라국가가친밀한폭력에 대한입장을내놓아야하는문제

Ÿ제도의한계,더이상피해경험을제도에구겨서넣을수없음서사와맥락삭 제,훼손

Ÿ「가정폭력방지법」‘가정폭력범죄로파괴된가정의평화와안정의회복’과‘피해 자와가족구성원의인권보호’를내세움피해자인권보호와가정의평화의충 돌기존「가정폭력방지법」한계를국회가바로볼수없다면새로운입법에 대한기대가쉽지않은상황

Ÿ포괄적차별금지법안차별사유중‘가족형태및가족상황’의중요성: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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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입법예고한차별금지법안의19가지사유중‘가족형태및가족상 황’이포함되어있었으나이후반대세력에의해누락된7개차별사유중하나 로포함되었음혼인관계에기반하지않는친밀한관계를맺을가능성과그비 중의증가전망(김효정,발제문)에따라다양한삶의조건과관계를포괄할수 있어야함현재「건강가정기본법」과가정폭력관련법이이포괄성을갖기어 려움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은다양한친밀성,돌봄,책임,계약등의현재의 경험과상황을가시화시키는데영향을미칠것이관계를제도가수렴해야 하는책임을느낄때,젠더기반한폭력을멈추는중요한시작이될것.차별금 지법을반대하는세력들이젠더,성평등,성교육등을지속적으로후퇴시키는 상황이달라지지않는한가족과폭력,친밀성과관계에대한새로운제도적 모색은어려울수밖에없음.차별금지법제정의견을내지못하는국회가젠더 기반한폭력을이해할수있을지여전히의문.

5.제도의변화를위해

Ÿ취약성을설명하는방식을넘어차별과불평등에대해이야기해야운동적지속 성을가질수있을것.이것이피해를승인받는형태를넘어,피해가발생하는 구조를사회와국가의역할로고민하게해야함그래야장애여성,이주여성, 성소수자,청소년등이경험하는친밀한관계에의한폭력을더취약한피해자 이기때문이아닌젠더기반한폭력으로설명할수있을것이때포괄적차별 금지법은개인이처한구조의복잡성과드러나지않는차별들을가시화시킬주 요한통로가될것임

[참고]집중조명보고서

「#숨겨진피해자들장애인생존자도마찬가지:장애인과가정폭력(영국)」

Ÿ

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는또한「평등법」(2010)의보호를받는다.이법은 가정폭력대응독립조언자(IndependentDomesticViolenceAdvisor; Idva)의조력과같은다른이들이받을수있는지원에손상을가진이들도 평등하게접근가능할수있도록보장하는것을목표로하며,(경찰이나지 역당국과같은)공공기관들에평등분석을통해서비스계획,시행,커미셔 닝등에있어손상을가진이들의욕구를반영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권고사항:장애와가정폭력의역학을더잘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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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정부는2020년까지모든형태의여성및소녀대상범죄를줄이는데에주 력할것을약속했다정부는각지역이〈국가전망보고서〉가제시한방침

에얼마나부합하고있는지,해당전략이장애인피해자의욕구를총족시키 는데에얼마나효과를내고있는지를모니터링해야한다.

보건종사자는신중을기하여환자기록지에가정폭력을기록함으로써피해 자가경험하는반복적인폭력이확인될수있도록하고증거로쓰일수있 도록기록을보존해야한다.의심스런사항이발견되고안전상필요할경우 (예컨대1대1환경)에보건전문가는이기회를활용해NICE(National InstituteforHealthandClinicExcellence,국립보건임상연구소)질표 준(QualityStandards)에따라가정폭력관련사항을질의해야한다.

Ÿ돌봄질관리위원회(CareQualityCommission)2)는보건서비스기관,돌 봄서비스기관,케어홈을관리감독함에있어제공자들이서비스이용자들 을학대로부터보호할것을명시한「보건사회복지법(HealthandSocial CareAct2008)」규정제13호에따라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의 무를준수하도록해야한다

Ÿ가정폭력관련서비스기관은,종사자전원이장애가폭력경험에미치는 영향을이해할수있도록선도할,손상을가진피해자들을지원하는훈련을 받은전문가혹은활동가를위촉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권고사항:숨겨져있는장애를더잘이해하기

Ÿ독립조언자및여타가정폭력관련전문가들은장애인피해자에게폭력경 험에대해묻는법을훈련해야한다이훈련은여러형태로정신건강상의 필요나장애를경험하고있는내담자와대면하고소통하는법을알고준비 되어있다는자신감을갖게해줄것이다안전계획수립및다자대응체 계구축시이점이고려되어야한다.

Ÿ보건종사자:GP(GeneralPractitioner)3)

진료소무상연례건강검진관 련정보에학습장애를가진환자가접근할수있도록해야하며이정보가 보다널리알려지도록해야한다.NICE는건강검진을통해정례적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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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폭력에대해질의할GP의의무를감독해야한다

Ÿ커미셔너들은가정폭력전문가들이가정폭력과-정신건강이나학습장애 등과관련된‘숨겨져있는장애’를포함하여-장애의관계를이해할수있 도록하는훈련에재정을지원해야한다.또한피해자들이지원을받을수 있는보다좋은방법,예컨대전문가와내담자의대면상담,수어통역지 원,신체손상이있는사람들의서비스접근성등이보장될수있는방법의 개발에도재정이지원되어야한다.

Ÿ젠더역할과규범,권력은성별로만이원화되는것이아니라장애,학력,연령, 인종,국적,경제적조건,성적지향과성별정체성등에따라권리의자격을물 으며위계화되기때문

Ÿ가해자처벌강화를고민할때,공권력의관점과태도를바꾸지않고(결국이것 이친밀한폭력을바라보는국가의관점일것)권력만강화했을때부메랑은 동시에존재

Ÿ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여성폭력이성평등의문제와무관할수없다는인식 이전제되어야.피해자로만존재하지않고,동료시민으로서살아남을수있음.

Ÿ장애여성이경험하는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을지원할때,법의공백

Ÿ

재산범죄의경우친족상도례규정(「형법」제328조)삭제필요:2018년상담 22건중15건이사실혼혹은배우자혹은동거인에의한경제적착취.가족 이장애여성의수급비나수당을가로채더라도「형법」제328조때문에처벌 되지않는상황발생할수있음.

Ÿ「장애인복지법」위반사건의경우양형기준마련필요 (참고:최현정,장애여성공감인권상담이슈간담회<불편한옆자리>자료집 「장애여성인구권상/지원과정의법적한계」,2018)

Ÿ자원이없는현재적조건에서재피해를경험할가능성이큼따라서피해자지

2)의료서비스,성인돌봄서비스등의질을관리하는정부산하독립기구서비스제공기 관등록,모니터링,조사,평가업무및이용자보호조치등을수행함.

3)지역에서1차진료및일상적인건강관리서비스등을제공하는일반의국가의료보건 서비스에따라자익유학생등을포함한모든합법적영국거주자는GP진료소에등록해무 상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다만은GP진료소가학습장애를가진사람을위한맞춤형 건강검진을제공하고있지만,이것이GP진료소의의무사항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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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책은장애인차별시정정책이며,폭력피해예방정책이자시민권을획득하 기방안으로연결되어야함

◆참고문헌

장애여성공감(2018),인권상담이슈간담회<불편한옆자리>자료집 장애여성공감(2019),<친밀성과통제,장애여성피해경험재해석토론회>자료집 집중조명보고서「#숨겨진피해자들장애인생존자도마찬가지:장애인과가정폭 력(영국)

현행형법상‘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에대한

포섭여부와개선방안

김영중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현행형법상‘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에대한

포섭여부와개선방안

김영중1)

1.들어가며

먼저지속적으로문제제기되어왔으나최근에이르러서야입법움직임이일고 있는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에대한토론회의귀한자리에초대해주셔서감사 드립니다김효정부연구위원님의발제를통해국제사회에서는여성에대한폭력을 “불평등한젠더기반폭력”으로보고있다는점과유형을분류하는데있어서는일 부차이는있지만일치되는점도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또한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덜루스모델을통해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에대응하고있으 며,영국은「가족법」,「가정폭력법」등에서범죄와피해자보호에대해규정하고있 으며,이들법에서통제적한행동까지도폭력으로정의하고있다는점이와닿았습 니다.

최선혜소장님은상담통계를통해보다실제적인접근을하고있습니다.친밀한

관계에서여성에대한폭력은가해자가피해자를통제하는상황에서발생하는것 때문에피해자의목소리에더욱귀기울이고,그들을보호하기위한실질적인대책 마련이절실하다는생각이듭니다.위두분의발제를들으면서현행「형사법」으 로포섭되지않는여성에대한폭력에대해이제는국가가입법으로답해야할때 가아닌가생각해봅니다.여성폭력전문가분들앞에서제가할수있는것이무 엇인지고민이들지만,제전문분야인형사법적관점에서최선혜소장님과김효정 부연구위원님께서제시하신친밀한관계내에서여성폭력에대해살펴보고,발제문 을들으면서의문이드는점몇가지를여쭙고자합니다.

1.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의유형과현행형사법적적용

범죄적관점에서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은다음과같이유형화할수있을것 으로보입니다

1)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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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폭행:사람의신체에대한직접적인가해행위를한경우「형법」상폭행죄(제 260조)에해당할것으로보입니다이러한행위에대한형벌은2년이하의징 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으로되어있으며,특별히피해자가불처벌의사 를보이면더이상소송이불가능합니다최근에는가해행위를사람의오관에 직접,간접적으로작용하여육체적,정신적으로고통을가하는일체의힘또는 신체에대한일체의역학적화학적또는생리적작용으로그의미를넓혀서보 는해석도있습니다.상습적으로이러한폭력행위를한경우에는1/2까지가중 처벌됩니다

Ÿ협박:상대방에게따라서현실적으로공포심을일으킬수있을정도의표현또 는행동을한경우에는「형법」상협박죄를고려해볼수있습니다.

Ÿ모욕:개인에게모멸감을줄수있을정도의표현을한경우에는다른사람들 이보는앞에서한경우에는모욕죄에해당할수있습니다.

Ÿ체포,감금죄:사람이특정한구역에서나가는것을불가능하게하거나또는 심히곤란하게하여장소를선택할수있는자유를박탈한경우에는감금죄에, 신체에대해직접적현실적인구속을가하여행동의자유를빼앗은경우에는체 포죄에해당할수있습니다이들체포,감금행위에대한형벌은5년이하의징 역또는7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형법」제276조제1항).

Ÿ유기죄:법률이나계약으로어떠한사람을도울의무가있는사람이도움이필 요한사람을보호없는상태에둠으로써그생명‧신체에위험을가져오는행위 를한경우에는형법상유기죄에처해질수있습니다여기서보호없는상태 에둔다는것은적극적으로보호를하지않는경우뿐만아니라,그를보호하지 않고떠나거나생존에필요한보호를하지않는경우도포함됩니다형벌은3 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으로되어있습니다

Ÿ학대죄:형법상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을학대한경우,2년이하의 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학대에는육체적으로고통을가 하는행위뿐만아니라정신적으로고통을가하는행위도포함됩니다2)학대에 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은보호감독을하는사람과보호감독을받은사

2)대법원2000.4.25.선고2000도22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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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지위와환경등구체적사정을검토하여판단하며,일상생활에필요한음 식휴식,수면을허용하지않거나폭행을가하는경우도학대에해당됩니다다 만그정도가유기에준하여야한다는해석도있습니다3)

Ÿ강요죄: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의무없는일을하 게한자에대해서는5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할 수있습니다

Ÿ강간과추행의죄:폭행과협박을통해강간이나강제추행행위를한경우에는 강간과추행의죄로처벌될수있습니다.

행위의결과측면에서는다음과같은범죄의검토가가능합니다.

Ÿ상해:사람의건강을침해하거나육체적정신적인병적상태를야기하거나증 가시킨경우에는상해죄로처벌됩니다.이경우생리적인기능훼손은질병을 일으키는경우에한정되지않으며,신체에상처를내거나신체일부를떼어내 는경우도당연히포함됩니다4)또한사람을공포,경악하게하여정신장애를 일으키는경우도상해에해당합니다.보호의무자가물에빠진아이를방임하거 나영양을공급하지아니하여상해를입힌경우와같이어떠한행위를하지않 음으로인해서도(부작위)상해가성립될수있습니다

Ÿ살인:대상자를살해한경우에는살인죄로처벌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서는가정폭력범죄로폭행,상 해,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강간,강제추행,명예훼손,모욕,주거‧신체수색, 강요,공갈,재물손괴등을열거하고있습니다이는최선혜소장님의발제문에자 세히나와있습니다

다만위와같은규정에의해서처벌이가능하다고하더라도결과가중대하지않 는이상단순히행위만으로는처벌수위가낮은측면에있습니다법정형에있어서

도강간이나살인등중대한범죄가아닌이상징역형의최고가5년으로낮으며 벌금형도함께규정되어있습니다

3)이재상,113면

4)이재상,장영민,강동범,형법각론제11판,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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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발제문에서제시된경제적,정서적괴롭힘의경우단순히그행위자체만으 로는처벌가능한규정을찾을수없으며,데이트폭력중하나인지속적인따라다 니기,계속적전화의경우경범죄처벌법에처벌규정이있지만비교적낮은벌금형 만을규정하고있어서실제로피해자가입는피해에비해그보호가열악하다고 보입니다

현행「가정폭력방지법」의경우「형사법」에서규정하고있는범죄만을대상으로

그범위를한정하고있으며,발제자님이문제를제기하고있는바와같이단순히 범죄를열거하고있어서경중과관계성을고려하지않는점,친밀한관계내에서

모든통제행위를포섭하지않는점에서문제가있다는의견에동의합니다.

다만,그렇다고하더라도경제적인지원을하지않은행위하나,정서적인괴롭힘 을했다는사실하나만으로범죄화가가능한가에대해서는의문이있습니다.1회 성으로한경우도처벌이가능할까,경제적으로괴롭힘을한행위에대해입증은 어떻게할것인가,지속적으로경제적괴롭힘을했다면처벌수위는어느정도로 해야할것인가,「형법」상폭행보다중하게봐야할것인가,정서적인괴롭힘은어 느정도에이르러야처벌이가능할것인가,「형법」상모욕이나협박보다중하다고 볼것인가,친고죄나반의사불벌죄로규정해야할것인가등과같은범죄화에따라 해결해야할문제들이있습니다

피해자보호에대한정도에있어서피해정도에따라달리규정할것인가,친밀 한관계내에서발생한범죄에따른피해자이므로관계성을중시하여보호를같이 할것인가의문제가있습니다치료나별도의보호가강조되는경우라면범죄의경 중이보호의정도에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2.발제문에대한궁금증

다음으로발제를들으면서든몇가지의문점을질문드리려고합니다

김효정부연구위원님께서는친밀한관계내에서의(여성)폭력에대한국제사회의 대응에대해발제를해주셨습니다국제규범,미국과영국의사례를통해본다면 우리의경우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의범위를어디까지개념정의해야할까요 현재「가정폭력방지법」은법률혼,사실혼관계,법률상직계존비속관계,동거친족관 계등을그대상으로삼고있는데요여기에더추가하거나혹은개정할부분이 있다면의견부탁드립니다또한법률을제정또는개정한다면어떠한유형의범죄 가추가되어야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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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혜소장님께서는친밀한관계내에서의여성폭력법제에있어서현행법에대 한개정이나별도의법률제정을제시하셨는데요발제문에서제시하신실질적인 피해자권리보장과가해자처벌을위한가정폭력범죄규정이란무엇인지요구체적 인설명이가능하시면부탁드립니다아울러지속적,복합적,중첩적으로입은폭 력피해를포섭할수있는용어는무엇이며,이러한피해에대해국가의대응방식 은어떠해야하는지의견부탁드립니다예를들어현행범죄보다중하게처벌한다 든지,입증책임을완화한다든지,피해자보호방식을바꾼다든지하는것입니다.

또한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관련법안에서고려되어야할내용으로관계가여 성의인권보다우선시될수없음을명확히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셨는데요. 그부분에대해저도동의합니다.다만어떻게규정해야할지는의문이듭니다.범 죄가발생하였다는점에서가해자와피해자의분리가우선되어야하겠지만,보복이 나추가범죄를막기위해관계를회복시키려는국가차원에서의노력도필요하지 않을까하는생각도있고요.이부분에대해소장님의의견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영국에서는친밀한관계에서의학대를사유로한기소가다수이루어 진것으로보이는데요.혹시그결과는어떻게되었는지부탁드립니다.

4.나가며

사회적으로여성의인권보호와인권의식향상을위한화두를던지는자리에초대 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본토론회를계기로친밀한관계내에서의여성폭력에 대한적극적인입법활동이이루어질수있기를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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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관계’에서발생한폭력에대한경찰의정책적

이은구경찰청여성안전기획과가정폭력대책계장

대응방향과개선방안

‘친밀한관계’에서발생한폭력에대한경찰의정책적 대응방향과개선방안

1.들어가며

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이은구1)

경찰이112신고,고소·고발을통해수시로접하는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 력의대표적인유형들이다이러한관계내에서의폭력은범죄가반복·상습적으로 이뤄지고그피해가점점더심각해진다는특징을갖고있다이로인해실제112 신고를통해현장에출동했던경찰부터,수사절차를진행한담당수사관,그리고 피해자보호지원을담당했던경찰까지모두상당한부담감을느낀다‘혹시이가 정에서,혹시이연인관계에서더큰일이벌어지면어쩌나?’하는한번이라도느 껴본경찰이라면위에열거된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력이경찰이하는여러 업무중에서도가장어렵고까다로운일이라고느낄것이다.

실제과거경찰은기존신고가수차례있었던가정이나연인사이에강력범죄가 발생했을때,기존신고이력과함께그대응과정상에실책이없었는지를살피고, ‘일벌백계’차원에서작은절차적실수에대해서도징계등의조치를취해왔다.그 러나최근경찰은이러한폭력에대한본질적고민과함께어떻게하면피해자관 점에서이사안들을다룰지를고민하고있다.

이토론문에서는경찰이현재친밀한관계에서발생한폭력에어떻게대응하고

있는지와신고현장에서경찰을어렵게하는여러문제들,그리고그개선방안에 대해이야기하겠다.

2.친밀한관계에서발생한폭력에대한경찰의대응방향

‘신고접수-현장대응-수사’등일련의절차로그대응이마감되는절도·강도·폭행 등여타일반범죄와달리,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등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

1)경찰청여성안전기획과가정폭력대책계장

113

는범죄들은‘신고접수-현장대응-수사-피해자보호·지원-재범방지-신고접수’등의 대응과정이반복되는특성을갖고있다

경찰은이러한특성에맞춰신고접수단계부터가해자대응,피해자보호·지원각 단계별로피해자관점에서경찰대응이이뤄질수있는대응체계를구축하고있다

대응단계 주요추진사항

-‘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에대한별도112신고코드지정, 출동경찰이중요사건으로인식할수있도록조치

신고접수

전담체계

구축

-현장출동시스템을통해기존신고이력·내용등을현출시켜,사안 을관통하는맥락적관점에서맞춤형대응

-관서별로형사(데이트폭력)·여성청소년(스토킹)과장을중심으로 관련全기능이참여하는TF구성운영

-초동대응(생활안전)-수사(여청수사형사사이버)-피해자보호(청문 감사[피해자전담경찰관]·APO)등역할분담

-현장출동시현장에서드러난위험성위법사항에따라현행범체포 입건등적극조치

가해자 대응

보호

-가정폭력사안은사안의객관적위험성을판단할수있는‘위험 성조사표’를활용→긴급임시조치등적극대응

-또한,정확한피해결과상습성등을확인하기위해종합적입체 적수사실시,특히흉기사용여부및폭력전과등을분석해2 차피해가능성확인(구속판단)

-초동대응단계에서부터신변보호(CCTV설치·스마트워치등)등 각종피해자보호·지원제도안내

-피해자에대한사후콜백모니터링등을통해경찰대응과정에서 불편한점이나추가요청할사항은없는지확인하고,보호지원 제도재차안내및피해재발여부등확인

-지자체·상담소등유관기관과협업체계를구축,피해자에대한 보다종합적·입체적보호·지원이이뤄질수있도록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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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경찰의현장대응을어렵게하는문제들과개선방안

현장에서경찰들이느끼는고민은예산·인력부족,보호시설부족등여러현실적 문제들도있지만,가장크게다가오는것이법령상의한계나문제점들이다

(1)「가정폭력처벌법」상사실혼의개념

현재「가정폭력처벌법상」가정구성원에는배우자와전배우자,자기또는배우자 의직계존비속,계부모와자녀의관계또는적모와서자의관계,동거친족등이포 함되는데,여기에서말하는배우자에는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까지포함된다.따 라서현장에출동한경찰은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사이에도사안의위험성이 있는경우가해자를피해자로부터격리시키고접근금지하는‘긴급임시조치’를할 수있다.문제는현장경찰이현장에나가이‘사실혼’여부를명확히판단하기매 우어렵다는것이다.

우리나라의법은‘사실혼’이라는개념만사용할뿐어디에도이에대한정의규정 을두고있지않다법원에서인정하는사실혼의정의를알수있는자료는재산 분할등으로벌어지는민사판례의문구뿐인데,수개월길게는수년간법정에서다 투어결정되는사실혼의개념을현장경찰이단몇분만에명확히판단하기를바 라는것은무리다

피해자보호관점에서생각한다면‘사실혼’의개념을넓게생각하여일반적으로 쉽게생각할수있는‘동거’와같이가해자와생활공간을공유하고있는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해격리·접근금지를적극적으로실시해야겠지만,법리적으로위법한공 무집행이라는문제가생길수없어어렵다실제경찰청에서사실혼관계의가해자 에게긴급임시조치를실시했던사안들을분석해본결과검찰단계에서사실혼판 례상의각종지표를엄격하게해석하여기각된사례가있었다

경찰청에서는현장경찰에게사실혼을판단할수있는최소한의가이드라인을주 기위해기존민사판례들을분석하여다음과같은‘사실혼판단체크리스트’를배 포하여활용중이다그항목에는주관적혼인의사를확인하는질문과객관적혼 인정황을확인하는▵3년이상동거▵자녀출산▵제사등집안행사참여▵생활 비공동사용등이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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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폭넓은피해자보호를위해서는「가정폭력처벌법」상의‘사실혼’개념을별 도로규정하거나동거관계를포함한다는식의개정을통해현장에서쉽게판단할 수있고,그에따른대응이이뤄질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2)피해자보호를위한임시조치와그한계

경찰의임무를크게2가지로나눠보자면,범죄가발생하기이전에이를사전적으

로예방하는작용과범죄발생이후에가해자를수사처벌하는등의작용으로나눌 수있다전자를통상‘행정작용’이라하고,후자를‘형사사법작용’이라고표현한다

그렇다면가정폭력아동학대등과관련된현행법의피해자보호조치규정들과우리

가함께고민하고있는스토킹처벌법에포함된피해자보호조치들은어떤작용으 로보아야할까?현재가정폭력아동학대처벌법상의(긴급)임시조치의요건은‘범 죄가재발될우려가있는경우’이다.이는이미한차례의범죄가있고이범죄가 다시발생할가능성이높은경우피해자보호를한다는의미로,간단히말하면범 죄가아직발생하지않은상황에서는피해자보호조치를할수없다는것이다.‘범 죄가발생한후에피해자를보호한다.’,‘범죄가발생하기전에피해자를보호한다’ 어느쪽이맞을까?아래표에포함되어있는내용들이위와같은규정으로인해 발생하고있는문제점들이다.

①범죄가발생하지않은위험상황에서는피해자보호조치를할수없다.

실제경찰에접수되는가정폭력과관련된112신고중에가장많은비율을차 지하는것은‘말다툼’·‘시비’등아직폭행협박등범죄가발생하지않은위험 상황에대한신고이다.이때중요한것은이러한위험상황이실제범죄피해로 이어지기전에공권력이적절히개입하여범죄를예방하고제지하는것인데, 현행법제에서는경찰관에게범죄발생이전의개입권한을인정하지않고있 다이로인해신고현장에서출동한경찰관은적극적조치를할수없게되고, 이에따른민원도발생하고있다더큰문제는다음과같은피해사례들이다 “지속적인가정폭력피해를받아온피해자가남편이찾아와불안하다고신고한 사건에서신고당시에는폭행·협박행위가없어입건이불가하고,법령상경찰이 취할수있는조치가없어자체신변보호제도안내후종결하였으나,1개월후 가해자가찾아와피해자머리를망치로가격해상해”

117

②가해자가입건되지않고종결되는사건들에대해피해자보호조치를할수 없다.

가해자를입건하여수사처벌하는것과가해자를접근하지못하도록하는것은 별개의문제임에도,피해자가처벌을원치않는반의사불벌죄에대해서는피해

자보호조치를할수없다.실제가정폭력임시조치청구중상당수가‘피해자 가처벌을원치않아서’라는사유로기각되고있다.

③형사사법작용으로규정되다보니‘가해자인권,범죄입증’등프레임에갇혀 정작중요한피해자보호목적이실종되고있다.

현장에출동한경찰은당시현장상황을비롯해피해자의불안감,기존신고이 력등가해자의성행등을종합하여피해자보호조치를실시하고있으나,경찰 의신청을받아조치여부를판단하는검찰이형사사법적사고에치우쳐‘범죄 에대한입증부족’,‘피의자조사누락’등을이유로임시조치를불청구하는 경우가적지않다.문제는실제이에따른피해자보복사례까지발생하고있다 는것인데,이러한사례들은피해자보호조치를‘형사사법작용’에서‘행정작용’ 으로변화시켜야한다는반증이다.“피해자진술을청취하고상해에대한충분 한입증을거쳐임시조치를신청하였으나,검사가피의자조사가이뤄지지않 았다는이유만으로이를불청구,1주일후가해자가피해자를찾아가보복”

더큰문제는위와같은법령구조가현재논의되고있는상당수스토킹처벌법안 에도그대로이식되고있다는점이다특히,스토킹은지속성·반복성을요건으로

하고있어스토킹범죄를구성하지않는다양한양태의행위들에대해서는현장에 출동한경찰이피해자보호조치를할수없게될것이다(판례에서20분등지속성 에대한시간적기준이제시될경우그보다짧은지속행위,구체적반복횟수5회 등이제시될경우그보다적은수의반복행위등).실제이러한신고현장에출동한 경찰관은피해자에게‘괴롭힘행위등이더지속되거나반복되면다시신고해달라 그때는격리접근금지등의조치가가능하다’고안내할수밖에없다.

피해자보호조치들의본질과목적을볼때,이러한규정들은범죄발생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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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게현장에서피해자에대한위해가능성등위험을즉시판단하여조치하는 ‘행정작용’으로규정함이타당하다그래야만피해자에대한신속하고적절한조치 가가능해‘피해자보호’라는본연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이는▵검역법상감 염병환자격리▵정신건강복지법상응급입원▵감염병예방법상예방접종조치등 국민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기위한다른규정들이이러한조치들을행정작용으 로규정하고있는것과일맥상통한다

스토킹과관련한외국의입법례를살펴보아도실효성있는피해자보호조치를위 한입법적시사점을찾을수있다.국가별로구체적규정내용에는다소간의차이 가있지만,많은국가들이범죄가발생하기이전범죄가임박하거나행해질가능성 이높은경우에선제적으로경찰이개입할수있거나(호주등)폭력위협의범위를 넓게해석하여위험상황에서경찰이개입할수있는(영국등)길을열어두어피해 자와국민을신속하게보호하고있다.독일은여기서더나아가개별법이아닌경 찰법에위험방지를위한퇴거출입금지명령권과불응자에대한구금권(24시간이 내,연장시법원결정)을규정하여보다강력하게피해자들을보호하는법제를갖 추고있다.

우리도실효성있는피해자보호를위해서는피해자와직접대면하는경찰이범 죄로나아가기이전에선제적으로개입할수있는열어두어야한다.이를위해먼 저피해자보호조치규정들을범죄의예방과제지를위한즉시강제형태의‘행정작 용’으로규정해야한다

(3)데이트폭력법제의도입과그방향

현재경찰은자체데이트폭력대응지침에따라앞서기술한것과같이‘신고접수 -가해자대응-피해자보호’등각단계별대응을강화하고있다다만,아직데이 트폭력을규정하는별도의법령이없어가해자처벌외피해자보호를위한격리·

접근금지등의조치를할수없어법적구속력이나수인의무가없는피해자신변 보호제도(cctv설치,스마트워치지급,순찰강화등)를운영하고있다

데이트폭력사안에대한피해자보호를위해관련규정이포함된별도법제가필 요하며,데이트폭력의정의와그보호아래에있는피해자의범위를어느수준에서 규정할것인지도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

일본처럼가정폭력을다루는법안의적용대상을‘생활의본거지를같이하는교제 관계’까지넓혀다루는것이좋을지,미국(아리조나주)처럼가정폭력방지법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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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동거하는관계까지포함시는것이좋을지,또는우리나라현실에맞는별도 의데이트폭력의정의를도입하여규정할것인지고민해볼시점이다20대국회에 서‘데이트폭력’이름으로발의되었던법안5건이폐기된것을감안할때,법안의 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그범위에대한사회적합의등아직갈길이멀다

4.마치며

경찰은‘국민의생명,신체,재산의보호’라는기본책무에충실하기위해쉼없이 뛰고있다.아직국민들과피해자들이체감할만한큰변화가있다고말하기는어렵

겠지만지금도수많은경찰들이현장에서피해자들과함께호흡하며그분들의아 픔과어려움을보듬기위해노력하고있다.최근에는이러한경찰의기본책무중에 서도내부적으로가장강조하고있는것이‘범죄예방적경찰활동의강화’,‘피해자 보호관점에서의경찰활동’2가지이다.이러한선제적경찰활동,피해자보호를위 한신속하고폭넓은보호조치들이이뤄지기위해서는반드시앞서언급했던입법 적개선이선행되어야한다.이러한입법적개선은피해자보호를위해나아가기 위해경찰에더큰의무와부담을달라는간절한외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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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관련법‧제도개선토론회 ‘친밀한관계’는어떻게폭력을지우는가?

■발행일┃2020년9월17일(2020-05)

■발행처┃사단법인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사단법인한국여성의전화

폭력없는세상,성평등한사회를위해1983년첫발을내디뎠습니다 한국사회최초로폭력피해여성을위한상담을도입하였고쉼터를개설하였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이주여성등여성에대한모든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보장하고지원하는활동을합니다

현재전국25개지부가함께활동하는전국조직으로써, 여성에대한폭력없는평화로운세상을만드는활동을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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