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성폭력운동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순서 ■ 사회 : 박인혜(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장) ■ 발제 1. 이유정(민변 여성위원회) 2. 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장) 3. 정봉협(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토론 1. 조중신(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 열림터 원장) 2.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소장) 3. 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 ■ 질의응답
범여성학적인 관점에서 본 성폭력특별법 10년 이유정(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위원회)
1. 서론 역사 속에서 여성은 출산, 양육의 담당자로, 남성의 보조자로 인식되어지고 만들어져 왔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인간의 공적인 분야에서 배제되었고, 오로지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머 물러왔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성별분업을 더욱 강화하여 일하는 남성 노동자와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 는 여성배우자로 구성된 가족을 전제로 노등시장에서의 법률과 제도, 정책을 정비하였다. 근대시민혁 명 이후 자유민주주의 정치질서가 확립되었으나, 그 과실은 남성의 몫이었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정치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는 1세기가 넘는 긴 세월동안 지난한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동한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과제는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과 동등한 교 육,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여성관련법률 역시 대부분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여성에 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과 제도만으로는,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법률이 양성을 평등하게 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현실은 여전히 별로 나아지지 않는가? "형법은 기본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다"1). 형법의 어떠한 규정도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여성이 라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있다거나, 해도 좋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들 가운데 여성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 성폭력 범죄는 신고율이 매우 낮 고, 고소를 하였다가도 취소를 하는 비율이 높으며, 피해자가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비난받으며, 피해사 실 자체에 대하여 의심받는 경향이 있고,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같이 취급되는 경향이 있고, 법정형 이 유사한 다른 범죄들과 비교하여 볼 때 양형이 매우 관대하다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언어와 개념이 이른 바 "합리적이고 사회화된 남성"의 관점에서 만들 어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사회화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여성들의 현실 과 경험을 담아내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은 남성의 관점, 남성의 이미지, 남성의 경험 등으로 가득 차 있고, 법규범으로 채택된 것은 남 성적 속성이다. 예컨대 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했는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것은 여성이 동의했 는가에 대한 남성의 관점이다. 피해자가 저항했는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것은 강간 이외의 경우에 서 일반적으로 남성이 남성에 대해서 행사한 물리력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남성의 관점이다. 남성의 성기가 질 안으로 삽입되어야 강간으로 본다는 대목은 성에 대한 정의가 남 성을 규준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2).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은 이처럼 법률이 단지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만으로는 여성의 삶, 여성이 억압당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9살 때 성폭행을 당한 후 그 충격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던 여성이 21년 후 가해자를 살해한 "김부남 사건"은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줘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 한 것인지 보여주었고, 어린 시절부터 의붓아버지로부터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성적 학대를 당하던 여성이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사건"은 형법이 관여하기를 꺼렸던 가정이라 는 사적 공간에서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처참하게 유린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1) 법여성학-윤후정, 신인령2) 양성편등의 철학적 접근-박은정-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남성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성폭력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인 부적응 등 후유증을 치유하기에 부족하며,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범 죄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성폭력 피해자를 도덕적,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우리사회의 불평등한 성문화가 피해를 밝히기 꺼려하도록 만들어 결국은 합법적인 절차에 호소하기보다는 살인이 라는 가장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하도록 조장하였다는 사실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 성폭력 범죄를 형법제계에 있는 다른 범죄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태도는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처별을 강화하고, 형법이 예 상하지 못했던 범죄유형을 새롭게 규정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형법과는 다른 특별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성주의자3)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고, 1991년 8월 한국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회, 김부남사건 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를 구성하였으며, 3년간에 걸친 노력의 결과 마침내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3) 성폭력 특별법은 후술하듯 그 자체로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문제로만 취 급되어 온 "성"이라는 주제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어 공론화하였고, 일률적으로 모든 인간을 똑같 이 취급하는 태도를 취해온 형법의 영역에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매 우 높이 평가할만하다. 성폭력특별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는 "성중립적이어서 여성에게 차별적인 "법 률에 여성의 경험과 현실을 반영시키기 위한 여성주의자들의 노력이 숨어있다. 법여성학적인 입장이란 "여성을 중심으로 법원리를 해석하고, 여성의 경험에 비추어 현실을 분석하고, 여성의 이익과 욕구를 반영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태도와 방법을 말한다. 법여성학은 "여성의 관점에 서 여성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에 당연하게 여겨져 온 법원리와 가치, 법원의 실무 관행에 의문 을 제기하고 법영역에서 여성의 소외를 극복하고 여성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안적 가치 를 모색함을 그 과제로 삼는다."4) 이 글에서는 법여성학적인 입장에서 "성폭력특별법이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어떠한 방법으로 법률에 반영하는데 성공하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특별법에서 사용하는 법언어가 여성의 경험을 반 영하는데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지, 성폭력특별법의 적용과정에서 성차별적인 통념으로 인해 여성의 경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무시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여성이 소외되는지, 여성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성폭력특별법의 내용 가. 1994. 1. 5.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의 내용 (1)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이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예방하고 규제하여야 할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그 동안 형사법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중시한데 비해,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중시하고 형사법의 특례를 마련한 데 그 특징이 있다. (2) 우선 위 법률은 제1조에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
3) 3) 여성주의자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며 법, 제도, 정치질서를 통해 차별받는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여성주의자라고 하는 경우 여성주의 이론을 주장하는 학 자. 연구자에 국한시킬 수도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여성주의 이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운동가와 여성주의 이론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 모두를 포함하여 여성주의자라는 몇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4) 양성평등의 법철학적 관점-박은정-
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할 외무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제3조). 유교적 전통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우리의 가부장적인 성문화에는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잠재해있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남성이 성을 권력행사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의 성적 자 기결정권은 부정되고, 여성은 성적으로 객체화되고 대상화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 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교육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 를 부과한 것이다.5) 이처럼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다른 범죄와 달리 국가에 대하여 예방의무와 피해자 보호 의무를 규정한 것은, 성폭력범죄가 일어나는 사회적인 맥락과 원인,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여성의 관점을 고려한 입법이라고 하겠다. (3) 위 법은 성폭력의 개념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유형을 크게 형법에 규정된 유형(제2조),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새롭게 규정된 유형, 이들 범죄에 관해 다른 법률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유형(제 9조, 제10조)의 세 가지를 포괄하여 구성하였다.6) 이중 성폭력특별법상의 유형은 특수강도강간(제5조), 특수강간 등(제6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7 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제8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제14조) 등이 다. 특수강도강간은 절도, 강도를 저지른 범인이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여성을 강간하는 범행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신설된 것이다. 언론은 한때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가정파괴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는데, 이러한 용어에는 남편 또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한 여성은 정조를 지키지 못한 여성, 더럽혀진 여성으로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사회적인 통념이 반영되어 있다. 특수강간은 흉기휴대, 2인 이상의 합동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형법에서 다른 강력 범죄의 경우 흉 기휴대, 2인 이상의 합동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유독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가 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합동이나 흉기휴대 등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짐작컨대 성폭력범죄가 강력 범죄라기보다는 정조를 해하는 죄로 서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비폭력적으로(때로는 피해자의 암묵적인 동의하에)이루어진다는 사회적인 통념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친족간에 이루어지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관계로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사실이 알려질 경우 가정 이 정상적으로 지속될 수 없어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 아닌 제3자 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친족관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범죄는 불 법의 정도가 더욱 심하므로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때문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조차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합리적이고 사회화된 인간(남성)을 기준으 로 한 형법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는 짐승(아버지)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으나, 여성주의자들은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이 결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일반화된 범죄유형이지만 가부장제 구 조 하에서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다는 사실을 간파해 낸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은 신체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강간 및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장애인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은 장애인이 항거불능을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 5) 법여성학 강의-이은영6)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한국여성개발원-
없이 폭행. 협박이 없는 간음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처럼 법률이 사회적인 약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 려하지 않고 일관되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 기도 한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통신매체 이용음란은 모두 기존의 형법에서 고려하지 못한 범죄유형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의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성폭력특별 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남성의 성적인 욕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며, 오히려 공공장소에서 남성으로 하여금 성적인 욕망 의 대상이 되도록 빌미를 제공한 피해자 여성의 정숙하지 못한 태도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 한 이른바 "음란전화"라고 하여 밤늦은 시간 음란한 내용의 "장난"전화를 하는 행위는 범죄로 취급되 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남성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범 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공포 불쾌, 불안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가벼운 장난 정도로 취급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성폭력특별법에 규정된 것이다. (4) 형법상의 대부분 성폭력범죄가 친고죄인데 반하여 성폭력특별법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 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이외에는 모두 비친고죄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간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이 모두 친고죄이기 때문에 비친고죄 규정의 확대 적용은 법률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고소에 있어서 형사소송법과 다른 특례를 규정하였다. 형사소송법은 자기 또는 배우 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제224조), 이 법은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 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8조). 이는 성폭력범죄가 일반인들의 통념과 달리 가족 내 에서 직계존속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기존의 형사소송법 규정이 이러한 가족내의 범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소기간 역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나, 이 법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으로 고소기간을 연장하였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다른 범 죄의 피해자와 달리 피해시실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고, 가해자와 친분관계가 있을 때는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더욱 어렵게 생각하여 고소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현실을 감안 한 것이다. (5)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도록 하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지규정을 두었다(제4 조).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며, 직장내에서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인 상사나 동료와 함께 피해자도 부당한 전직이나, 해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고,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구성사실을 제외한 피 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제21, 35조)고 규정하고 있 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게 될 경우 피해자가 입을 사회적 명예의 실추와 정 신적인 고통을 고려한 규정이다. 성폭력 특별법은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증인신문 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이처럼 다른 형사피해자와 달리 재판과 증인신 문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아무런 잘못 없이도 사회적 명예의 실추 와 함께 정숙하지 못한 여성이라는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게 되며, 공개된 법정에서 성폭력 사실에 대 해 낱낱이 털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인식에 근거한 규 정이다.
나. 1997. 8. 22. 계정된 성폭력특별법의 내용 (1) 이처럼 성폭력특별법은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던 형법의 영역에 여성의 경험,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성폭력이 성관계가 아니라 폭력이라는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전달함 으로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수치심 때문에 그 사실을 고지하지 못했던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 을 폭력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7) (2)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이 미흡한데다가, 법원에서 위 규정의 제정취지와 사 회적 의미보다는 형식적인 문언해석에 치중한 나머지, 법제정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게 되자, 문제되는 법률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8)9) 이에 1차 개정시 "친족의 범위"를 종전의 "4촌 이내의 혈족"에서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여 비속의 친족 및 의붓아버지에 의한 강간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의 범위를 신제장 애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장애에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3) 또한 1차 개정시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 있어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는 현실을 감안한 규정이다. 실제로 수사과정은 남성 수사담당자 들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수사담당자들이 이른바 "강간신화"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 의 영향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고 모욕하는 경우가 많으 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편안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고 마치 죄인처럼 조사를 받게 된 다.10) 따라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신의 피해사실조차 7) 섹슈얼리티강의-한국성폭력상담소8)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57.8.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는, 신제장 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늘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의 장애인에 관한 규정과 형법상 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보아 그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간음할 경우에도 이 규정에 해당한 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1988.4.10.선고 97도3392판결)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이라 함은, 자연혈족의 관계에 있으나 법정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법률살의 존속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예컨대, 인 지전의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 부) 또는 법정혈족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 등 법률이 정하는 실질관계 는 갖추었으나 신고 등 법정절자의 미이행으르 인하여 법률상의 존속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예컨대 사설상 의 앙자의 양부)를 말하고, 위와 같은 관계가 없거나 법률상의 인척에 불과한 경우는 그 생활관계, 당사자의 역할 의사 등이 존속관계와 유사한 의관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르 위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에 포함된다 고 할 수 없다(의붓아버지는 의붓딸과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고 단지 인척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36.9.23 선고 95도2646판결) 10) 비버리 로스가 제시한 강간에 대한 잘못된 17가지 관념 1. 여성은 강간당하고 싶은 환상을 갖고 있다. 2. 여성이 성교에 대하여 "안돼"라고 말할 때, 그녀가 진정으로 뜻하는 것은 "돼'이다. 3. 여성이 강간을 당할 것이라면, 그녀는 그것을 즐기는 편이 낫다. 4. 여성은 종종 성폭행과 강간을 도발, 유혹한다. 5. 고상한 여성은 강간당하지 않는다. 6. 혼외성교에 동의한 적이 있는 여성은 난잡한 사람이며, 성교를 요구하는 어떤 남성에 대하여도 동의를 할 개 연성이 있다. 7. 흑인여성은 난잡하다. 8. 여성이 진정 강간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강간을 막을 수 있다. 9. 강간당한 여성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즉각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10. 강간당하는 남성은 정신병이 있거나 정서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이며, 보통 남성은 강간을 하지 않는다.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의 동석이 절실한 것이다. (4) 또한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 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증거보전의 청구를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 설하였다(제22조의 4). 이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 "검사, 피고인,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던 증거보 전 청구의 주체를 피해자에게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피해자 본인은 법원에 직접 증거 보전을 할 수 없고, 검사가 피해자의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비로소 법원에 증거보 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의 보호에는 미흡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다. 1998. 12. 28.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의 내용 성폭력 특별법의 2차 개정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ㆍ비디오 등을 설치하 여 촬영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 성폭력 범죄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 그 유형이 변화해 가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른 바 "몰래카메라"를 통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규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건조물 등에 카메라를 설치한 자를 처 벌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제14조의 2). 이는 피해자가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범죄행위가 아니지만, 우리 성문화에서는 여성이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어,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가 대부분이며, 촬영 화면이 나 테이프가 일반에게 유통될 경우 피해자인 여성의 사회적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라. 2003. 12. 11.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의 내용 (1) 성폭력특별법의 3차 개정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몇개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2) 우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일 때에는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 하여 촬영ㆍ보존하도록 하고, 당해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1조의2 신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일 때 일반적인 성인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 어지는 경향이 있어, 기억이 빨리 훼손되거나, 피해사실을 왜곡되게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미성 11. 여성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강간당한다. 12. 혼외 성교에 동의한 적이 있는 여성은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13. 악성격을 지닌 여성은 기꺼이 무자별적인 혼외성교를 맺을 개연성이 있고, 따라서 진실을 말할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14. 여성, 적어도 일정부류의 여성은 강간당해 마땅하다. 15. 강간을 신고하는 여성은 피고인, 남성일반, 남편 또는 과거의 연인에 대한 악의로 가득 차있거나, 또는 자신 이 성교에 동의하였기에 부모, 남편, 연인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종종 허위고소를 한다. 16. 여성이 강간당하였다고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간을 그녀의 환상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 다. 17. 극단의 강제력이 사용되지 않는 한 동의없는 성교는 단지 성교행위일 뿐이다. 형사법의 성편향-조국-에서 재 인용
년자이거나 장애인(특히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하는 일 자체가 충격적이고 두려 운 경험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이다. (3)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피해자를 신문 또는 조사하는 때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한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 는 자를 동석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22조의3제3항 신설). 개정 전에도 피해자가 수사시 신뢰관계 있 는 자를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수사실무에서 피해자들이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조사에 응하거나,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요구하더라 도 수사담당자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수사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이 절대 적으로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되었으며, 3차개정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4) 법원은 강간ㆍ강제추행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제22조의 4 신설). 이처럼 증인을 중계장 치를 통해 신문하도록 한 것은 기존의 증인신문 방식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인정한 것이다. 위 규정 역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정이라는 공간이 주는 위압감과, 수치심 등으로 인하여 진술에 어려움 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장소에서 자신이 겪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 놓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3. 성폭력특별법의 한계 가. 법률의 한계 (1) 친고죄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정의함에 있어 형법의 규정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성 폭력특별법에서 새롭게 규정된 범죄 유형 이외에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여 전히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광범위하게 친고죄가 인정되고 있다. 형법이 이처럼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광범위한 친고죄 규정을 두고 있는 근거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 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다는 것인데,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정조를 잃은 여성"으로 취급하는 남성중 심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친고죄 규정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친고죄 규정으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자는 다른 범죄의 피해자와 달리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고 소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우선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되며, 가해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 갈등의 정도가 심하다. 고소를 한 이후에도 피해자는 끊임없이 가 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요구에 시달려야 하며, 심지어 수사기관으로부터도 " 원만하게 합의하고 고소취하 하라"는 강요를 받게 된다. 즉 친고죄 규정은 그 취지와 정반대로 성폭력을 은폐하고,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 해자인 여성의 의사여부에 따라 처벌을 달리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부담을 주며 가해자에게 는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여지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2) 강간의 객체 형법 제297조는 강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 한정한 것이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강간죄에 있어서 그 객체를 부녀로 한 것은 남녀 간의 생리적, 육체적 차이에 의하여 강간이 남성에 의하여 감행됨을 보통으로 하는 실정에 비추어 사 회적, 도덕적 견지에서 피해자인 부녀자를 보호하라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일반 사회 관념상 합리적 인 근거없는 특권을 부녀에게만 부여하고 남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형 법 제297조는 헌법 제9조에 위반한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11) 물론 대법원의 해석과 같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것은 사실이지만, 강간죄의 보호 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한다면, 남성에게 있어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재함이 분명하 고, 드물기는 하지만 남성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가 가능한데도, 이 를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법원은 음경과 고환을 제거하고 그곳에 질을 만들어 넣는 방법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아 유방이 발달하 는 등 여성적인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성적 쾌감까지 느끼고 있는 피해자가 강간당한 사건에서 " 형법 제297조에서 말하는 부녀, 즉 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 발생학적인 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성선,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 성,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 개인적인 성역할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피해자는 어릴때부터 정 신적으로 여성에의 성귀속감을 느껴왔고, 위의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내외부성기의 특징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으로서의 성격도 대부분 상실하여 외견상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가 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요소인 성염색제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성기의 구조, 정상적인 남자로 서 생활한 기간, 성전환수술을 한 경위, 시기 및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그리 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를 사회통 념상 여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결국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 부녀의 판단기준은 "성염색체의 구 성이나 본래의 내외부 성기 구조, 생식능력"등임을 명시하고 있다(서울지방법원 1995. 10. 11. 선고 95고합515 판결). 이처럼 강간죄의 객체를 판단함에 있어 사회적인 성역할, 본인이 느끼는 성정체성이 아닌 생식기의 내부구조와 생식능력 등을 기준으로 하는 태도는 강간죄가 가부장제 하에서 남계혈통을 계승하는 수 단으로서의 여성의 "성" 즉 "정조"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3) 비동의 간음 폭행, 협박은 없지만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교가 이루어진 비동의 간음에 대하여 형법 이나 성폭력특별법은 아무런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은 동의에 의한 성관계와 강간 사이의 연속선상 어딘가에 위치 지울 수 있는 수많은 비동의적인 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2) 여성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교는 그 자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고,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지 않고서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데이트 강간"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비동의 간음을 처벌할 경우 "남성들의 성교추구행위가 언제든 범죄로서 처벌될 가능성 이 있으며 폭행, 협박이 사용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와 그렇지 않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구 별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형법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가부장주의의 관념의 산물이다" 라는 비판이 있다.13) 물론 폭행, 협박이 존재하지 않고 여성의 등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까지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 사만을 근거로 가해자를 성폭력 범죄자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 범죄가 이루어지는 순간 바로 곁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11) 대법원 1967. 2. 27. 선고67도1 판결 12) 여성과 형사법-최은순13) 형사법의 성편향-조국-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치심 때문에 구조를 요청하기를 포기하고, 성폭력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 시를 하더라도 남성이 이를 "소극적인동의"로 받아들여 강압적으로 성교를 시도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못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수면 중에 정확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저 항을 하지 못한 채 간음을 당하는 사례들이 현실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강간 피해자는 언제든지 강간을 원한다"거나. "여성의 거절의사는 사실상 동의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이른 바 강간신화가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는데다가, 여성들의 경우 성적인 의사표 시를 명확하게 하는 태도가 "정숙하지 못하거나""성을 밝히는 여성"으로 매도당할 위험이 있어 성적인 의사표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고, 성폭력 피해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서로 친분관계가 있거나 교제중인 남성이 성교를 시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제3자에게 구조를 요 청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된다. 물론 여성을 과잉보호하는 것이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여성을 폄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에서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은 "과잉 보호"가 아니라 법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명백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 하지 못한 피해자인 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입은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의 동기를 의심받고 심지어는 무고죄의 피의자가 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여성의 동의가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간음"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현실적인 필요성은 존 재한다고 할 것이다.14) (4) 성희롱 성폭력특별법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만,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성희롱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후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희롱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 를 부과하는 등 성희롱에 대한 규제 근거들을 마련하였다.15) 그러나 성희롱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민사와 형사법을 구별하지 못하는 많은 피해여성들은 성희롱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는 다른 구제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현실에서 성희롱의 행위는 “가벼운 강제추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형법상 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혐오. 수치의 감정을 느끼 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16) 그런데 강제추행은 강간죄에 있어서와 같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 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상처가 날 정 도로 심한 폭행이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을 하였다는 등의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성폭력 특별법에서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한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 으므로(법 제11조), 위계, 위력의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 다. 그러나 성희롱이 “가벼운 강제추행”과 동일시되면서 “업무상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적용하 기 보다는 성희롱 규정을 적용하여 민사상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17) 직장내에서 벌어지는 강제추행,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은 목격자가 없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것이 대 부분이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주장하더라도 가해자가 그러한 행위가 통상 인간관계에서 있을 수 있 는 호의적 감정의 표현이었다고 강변하거나 아예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해사 실의 입증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합의로 종결되거나, 가벼운 벌금형 등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 14) 15) 16) 17)
형사법의 성편향-조국대법원 1998.2.10 선고 95다39533판결 형법신강-이재상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강제추행 죄와 성희롱을 구분하는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다. 직장내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성희롱 사건으로 취급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 은 채 민사상 책임만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 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7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가 성희롱 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법 제7조 제2항)를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성희롱의 가해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법 제8조의 2)있으나, 막 상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결국 피해자로서는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 등을 취해 줄 것을 바라는 수 밖에 없는데, 사업주가 위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비교적 가벼운 제재를 받는 것에 그치 기 때문에, 직장내에서 고위간부가 여직원을 성희롱 한 경우 고위간부를 징계하는 것보다는 300만원 의 과태료를 내고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시도를 할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또한 성희롱의 금지 영 역이 직장내의 성희롱에 제한되어 있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관계(고객, 거래처)에서 벌어지는 지속적이고 가벼운 성추행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구제수단이 없다. 또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부담 이 있고,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액수가 매우 적어서 피해자의 침해된 명예감정을 위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해자가 무자력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길도 없게 된다. 물론 “음란한 눈빛”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와 평가” “음란한 농담” “술따르기 강요”등과 같은 행 위를 모두 범죄화하여 처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화와 함께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가능성이 있 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현실에서 문제되는 성희롱의 행위가 대단히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그중 어떠 한 행위는 사실상 형법에서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의 입증이 어 려운 가벼운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우어질 때 피해자가 직장과 사회생 활에서 수치심, 불안감, 불쾌감, 공포감, 혐오감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현실을 감안 하여 본다면, 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여 성희롱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만하다.18) (5) 중강제추행 현재 형법에서는 폭행, 협박에 의한 간음을 강간죄로 처벌하고, “간음” 다시 말해 “남성의 성기가 여 성의 성기에 삽입”되지 않은 모든 종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아예 “간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항문이나 구강에 성 기 또는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강간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강간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성 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제외한 모든 성적인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이처럼 간음에 준하거나, 보다 심각한 강제추행을 강간에 비해 낮게 처벌하는 것은 강간의 보호법익 이 “여성의 정조-부계 혈통을 강간에 비해 낮게 처벌하는 것은 강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부계 혈통을 이을 수 있는 흠 없는 성“라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따라 서 성기삽입이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정도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8) 형사법의 성편향-조국-
나. 해석 및 적용에서의 한계 (1) 폭행, 협박 형법에서는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에 폭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이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최광 의의 폭행은 대항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광 의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적,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협 의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령력의 행사를 말하고(제260조 폭행죄의 폭행), 최협의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ㄹ하게 하거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도죄 나 강간죄의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형법에서 사용하는 협박이라는 개념도 3가지로 구분되는데, 광의 의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제136조 공 무집행방해죄의 협박), 협의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현 실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을 것을 요하며(제283조 협박죄, 제350조 공갈 죄의 협박), 최협의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강도죄나 강간죄의 협박이 이에 해당한다.19) 이처럼 폭행과 협박을 몇단계로 구분하고 그중 강도죄와 강간죄의 폭행, 협박을 최협의의 폭행, 협박 이라고 해석할 논리적 필연서이 있는지 의문이다. 강도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재산권과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의 자유이고,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성적자기결정의 자유로서 전혀 다른 범주에 해당하는 범 죄이다. 이 두 범죄의 폭행, 협박을 최협의로 해석하는 이유는 두 범죄의 법정형이 3년이상의 유기징 역으로 동일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강간죄가 침해하는 성적자기결정의 자유와 강도죄가 침해하는 재산처 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와는 그 불법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여성의 프라이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성기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재산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신체의 어떤 부분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와 동일시 될 수 있는가. 성기에 가해지는 폭력은 신체의 다른 부분에 가해지는 폭력에 비해 인간의 병예감정, 수치심,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보다 심각하게 침해한다. 법정형이 같다는 이유로 강도죄의 폭행, 협박과 강간죄 의 폭행, 협박의 정도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태도는 강간죄가 침해하는 “성적”자기결정의 자유가 “재 산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법원은 폭행,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의 폭행으로 해석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당시 공포심으로 인 해 비명을 질렀지만 신체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거나, 수치심으로 인해 구조를 요청하지 못한 사안, 피 해자가 성교를 거부하는 행동을 하였으나 탈출하거나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사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여관에 투숙하였고,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간음 당 한 사안 등에 대하여 “폭행, 협박”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20)21)22) 이러한 태도는 “원하지 않는 간음”을 당하는 그 자체가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폭행이자 협박이 될 수 도 있다는 피해자의 경험을 무시한 해석론이다. 여성인 피해자가 남성으로부터 간음을 당할 때 실력 으로 이를 저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극렬하게 저항할 경우 제3자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비명을 지르는 이외에는 달리 저항할 수단을 찾지 못하거나 판 단력이 부족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실무에서는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 하지 않고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함 으로써 강간죄의 가해자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 20) 21) 22)
형법신강-이재상부산지방법원 1984.8.9 선고 84고합604판결 대법원 1999.9.21. 선고 99동2608판결 대법원 1985.10.8 선고 85도 1537판결
(2) 피해자의 저항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만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되므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저항을 하였는지 여부는 강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사회에서는 정숙한 여성은 강간을 당하지 않는다거나 정숙한 여성이라면 강간에 대하여 필사적으 로 저항한다는 잘못된 통념이 자리 잡고 있는 관계로, 수사와 재판에서도 “폭행, 협박의 정도”가 어떠 했는가 보다는 성폭력 피해자의 “필사적인 저항”이 있었는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다. 다른 범죄에서는 가해자의 행위를 문제 삼는 것과 달리, 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대응방식이 어 떠하였는가를 문제삼아 피해자를 “유사피의자”로 만들어 버린다. 이처럼 범죄행위가 아니라 그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실무관행으로 인하여 적극적으 로 저항하였음에 입증하지 못한 여성은 성교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고소의 진의를 의심받는다. 설령 성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자기방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다.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물리적인 저항”을 성폭력범죄의 요건으로 삼고,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부 담시키는 실무관행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3)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강간이라고 외치는 여성은 믿음을 얻지 못한다. 강간이라고 외치지 않고 조용히 고소를 한 여성조차 도 진짜 피해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믿음을 얻지 못한다. 강간 고소를 지연한 여성은 불신 당한다. 즉각 강간고소를 행한 여성은 그녀의 악의 또는 환상이 의심받는다”는 유명한 말처럼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대부분 의심받는다. 성폭력 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허위고소가 많다는 명확한 통계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돈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적인 통념이 여전히 존재 한다. 또한 성폭력 범죄가 사적인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우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뚜렷한 물증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는 그 진술의 명확성과 일관성 을 확인받기 위하여 같은 질문을 되풀이 답변하여야 하거나, 장시간 수사를 받고 수차례 소환을 받거 나, 가해자와 대질신문을 받거나, 거짓말탐지기의 조사에 응할 것을 강요받게 된다. 우리의 수사관행은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인 여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 은 채 오로지 여성의 진술이 사실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피해여성의 진 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사소한 기억의 차이에 대하여도 집요한 추궁이 이 어진다. 보통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의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해 내 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서에 따라 일관되 게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수사관행은 피해여성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불일치하 는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신빙성 없는 증거로 만들어 버리며, 이러한 수사기관의 태도는 피해자의 불안감과 불신을 자극하여 더욱 일관되지 모한-때로는 과장된 진술을 하 게 만들기도 한다. (4) 명예훼손과 무고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현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최근 성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져 일반인들이 전형적인 강간-안면이 없는 가해자가 피해자 를 납치하여 폭행, 협박 후 강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범죄유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강제추행, 비동의 간음, 데이트강간 사건에 대한 고소가 증가하면서, 역으로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처벌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370조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유포하는 경우에는 일단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 즉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한 때에만 처벌을 면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의 위험성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까지 처벌되는 규정에서 비롯 되는 것이다. 물론 위 규정은 피의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다. 성폭력 범죄자 로 지목된 사람이 만에 하나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설령 범죄자라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인에게 까지 범죄자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폐지를 주장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결국 위 규정이 유지되는 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문제는 끊임없 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으며, 성폭력 가해자로서는 피해자를 고소함으로써 피해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고소 문제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이른 바 “강간신화”라고 하는 사회적인 통념의 영향 때문에 다른 범죄자 의 피해자와는 달리 의심을 받는 경향이 매우 높은데다가,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 에 범죄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검찰에서는 각종 통계에서 검사가 무고사범을 인지한 사례 를 별도의 항목으로 두고 무고범죄에 대한인지를 독력하고 있고, 법률실무교육에서 피해자와 이해관 계가 상반되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가르치면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 는데 강간당했다고 꾸며내어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예로 들 정도이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자가 무고죄로 몰려 처벌을 받는 사례도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고죄의 경우는 명예훼 손에 비해 법정형이 높고 구속되는 비율이 높아 명예훼손 역고소의 경우보다 위험성이 더 심각하 다.23) (5) 2차 피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고소의 동기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고, 범행의 동기 를 제공한 책임이 없는지 여부를 추궁받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 피해 이후 수사 및 재 판과정에서 또다시 사회적인 명예의 실추와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등의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2차 피해”라고 한다. 수사와 재판의 담당자들이 피해자에게 반복질문을 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취하거나,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등의 질문을 하게 되면, 피해자는 주눅이 들고 자신감을 잃게 된다. 범죄 피해자가 수치심으 로 민감한 부분에 관한 진술을 할 때, 수사담당자가 감정이 없거나 흥미 있어 하거나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자신의 인격이 심하게 손상당하였다고 느끼며, 이 과정에서 자책 감, 자신감결여, 자기파괴, 불안감, 무력감 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24) 우리사회의 강력한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른 바 “강간신화”는 정조를 잃은 피해 여성을 비난하거 나 무시하도록 하며, 피해여성의 인격이나 명예는 고려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여성이거나, 성관계가 문란하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소의 동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받는다. 수사나 재판을 받는 환경도 피해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남성 수사담당자들로 가득 차고,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수치스러운 성적피해에 대하여 낱낱이 털어놓아야 한다. 피해자가 안정된 심리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 다.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해 자의 성적인 이력,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하여 집요하게 추궁할 기회를 부 여받지만, 피해자의 변호인이 법정에 설 자리는 없다. 피해자의 변호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검사는 피해 23) 사법연수원 실무교재인 “수사절차론”에 수록된 내용 24)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형사정책연구원-
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 결국 피해자는 재판절차에서 자신의 주장 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심한 불신감을 갖게 된다. 게다가 법정이라는 공간은 일반인들에게도 결코 일상적이지 않은 낯선 곳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피해자들은 법정이 주는 위압적인 분 위기-법복을 입은 판사와 검사, 딱딱하고 무표정한 얼굴의 관료, 사건과 무관한 방청객들의 시선, 집 요하게 신빙성 여부를 탄핵하는 가해자의 변호인- 때문에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성폭력특별법에서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두는 것만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 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 형사절차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2차적 피해는 제도적 미지보다는 형사절차 를 담당하는 자들의 구태의연한 태도와 편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다.25) 그런 점에서 형사절차 에서 피해자가 입는 2차 피해의 원인은 성폭력특별법의 결함보다는 우리사회의 성차별적인 문화와 성 폭력범죄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4. 대안 가. 친고죄의 폐지 친고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성폭력을 은폐하고, 수사 및 재판과 정에서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가해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 가 형벌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범죄의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가해자로 하여 금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고소취소를 받아내야 한다는 동기에 제공하고, 고소취소를 하지 않는 피해자는 심지어 사소한 일로 한 남성의 인생을 망치려 하는 나쁜 여성으로 매도되기까지 한다. 물론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을 문제삼지 않기 원하거나, 가해자를 용서 하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의 위협은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항시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성폭력범 죄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전면적으로 폐지되거나 반의사불벌죄로 대체되어야 한다. 나.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마련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하고 있는 형법 제297조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강간죄가 가부장제 하에 서 남계혈통을 계승하는 수단으로서의 여성의 “성” 즉 “정조”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바꾸어 남성이 “폭행 협박에 의 해 간음을 당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강간 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음”을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해석론도 수정되어야 한 다. 강간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면, 굳이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될 것을 요건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성기 삽입 여부를 기준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남성 중심의 사고이다. 따라서 간음이라는 개념은 “성교”라는 개념으로 대체 되어야 하며, 이때 성교는 미국 모범형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와 같이 “구강성교, 항문성교를 포 함하고,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약간이라도 삽입되는 경우”를 포괄하는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 다. 아내강간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도 있다. 물론 현재의 형법에서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의 개념에 “아내”도 포함되므로, 굳이 아내강간 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 25) 성폭력범죄 형사정차상 피해자보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나, 현실에서 가정 폭력의 기회에 수많은 아내강간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강 간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의식의 각성을 기대하거나 수 사기관의 적극적인 법률적용을 기대하기보다는 강간죄의 객체에 “아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혼인중이라도 하더라도 강간이라는 범죄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다. 새로운 범죄유형의 신설 폭행, 협박은 없지만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교가 이루어진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에 대 하여 많은 논란이 있으나,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명백한 폭행, 협박이 있음을 밝히지 못하는 한 언제 나 피해사실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성폭력이 벌어지는 상황 자체가 주는 공포감이 너무 큰 나머지 물리적인 폭행, 협박 없이도 저항하지 못한 채 성교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여성의 동의가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간음”에 대하여는 처벌규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희롱 역시 모든 형태의 성희롱을 처벌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자들이 “가벼운 강제추행”의 형태로 :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성희롱“을 폭력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부터 강제추행을 1회 당한 것 만큼이나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일정한 유형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여 성희롱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형법에서는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행위에 대하여는 강제추 행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강이나 항문에 성기 또한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강간에 준하 거나 그 이상으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중강제추행죄”를 신설하 여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라. 강간죄의 구성요건 완화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최협의의 폭행 협박”과 “피해자의 필사적인 저항”을 요건으로 하는 해 석은 대부분의 강간죄에 있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의 행위를 문제삼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기제 로 작용한다. 따라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폭행 과 협박의 정도에 따라 몇단계로 구분한 다음 그 중 강도죄와 강간죄의 폭행을 최협의의 폭행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 강간죄에서는 일단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가하는 폭력”이 존재한다. 여기에 성기삽입을 위한 폭행, 협박이라는 행위가 또 다시 추가되어 결과적으로는 이중의 폭력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또한 “성 적인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재산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보다 수치 심, 프라이버시의 침해, 인격권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이처럼 강간죄와 강도죄의 불법의 정도와 보호법익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강간죄 에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폭행죄(형법 제260조)나 협박죄(제283조)와 같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정도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미 국 법원도 :피해자가 즉각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해악을 두려워하는 상태에 놓여야 하고 피해자의 공 포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일 경우“에는 강간죄의 요건인 폭행, 협박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26) 또한 피해자의 저항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필사적인 저항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저항을 하지 못하거나, 육체적으로는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어 를 통해 거부의 의사표시를 밝히거나, 소극적인 행동으로 성교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26) 형사법의 성편향-조국-
한 경우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피해자의 자항을 곤란하게 하는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 피해자 보호규정 성폭력특별법의 3차 개정시 신설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때에는 그 조사과정을 녹화하 여 영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수사기관이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피해자를 신문 또는 조사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한 규정, 강간ㆍ강제 추행 등 일정한 성폭력범조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 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규정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반복신문이나 대질신문에서의 고통, 보복의 위험성, 공포감,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현재의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피고인을 당사자로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기회조차 봉쇄되어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구조 때문에 피해자의 형사절차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고소사건을 무혐의처리하는 경우에만 고소인에게 불기소 이 유를 통지하고 있는 현재의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법기관이 기소 여부, 기소의 내용, 공판기일에 관한 정보, 재판결과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방청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에 준하는 좌석을 지정하여, 단순히 방청객이 아닌 당사자로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아동이나 장애인이 수사나 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할 때에는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이외에도 아동심 리전문가, 상담전문가, 의료인 등을 배석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 록 배려할 의무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특별법의 증거보전 규정은 청구의 주체가 검사인 관계로, 검사가 성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 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 법원에 직접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매우 꺼려하며, 피해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정상적 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받는다. 따라서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악의적으로 불특정다수인 을 상대로 성폭력피해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비해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 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금지처분의 근거규정도 마련하여 야 할 것이다. 바. 일반적인 피해자 유형의 기준 정립 성폭력 피해자가 보이는 일련의 행태들이 남성의 기준과 경험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 이 있다. 예컨대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당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 있었 는데도 구조를 요청하지 않거나, 탈출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 는데도 적극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지 않거나, 사건 발생한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상 당한 기간 신고를 지연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하여 사과편지, 각서, 약간의 위자료 등을 받고 사건을 종결지으려 주변의 제3자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려고 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때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는 피해사실을 비밀로 하면서,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인 범죄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주변에 구조를 요청하며, 피해사실을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가 과연 진정으로 피해자인가 의심하는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성폭력피해자 대부분이 이러한 특징을 보인다면, 이는 더 이상 비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일
반적인 성폭력 피해자 유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여주 는 행동유형들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 유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 유형“은 이른바 ”강간신화“나 ”매맞는 여성증후군“과 같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보 여주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성폭력 피해자가 다를 범죄자의 피해자와 다르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불리하게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범위 확대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에 대하여 가해자가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 소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역고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원은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 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서는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 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 는데, 여기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며, 적시된 사실이 공 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 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라고 판시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해 가는 추세에 있다.27) 그러나 대구여성의 전화 사건에서 보듯이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았고, 여성단체가 반성폭력 운동의 일환으로 판결문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을 갖춘 사례에 대 하여 명예훼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등 아직 일관된 법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드러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성폭력 피해사실을 제3자에게 까지 유포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피해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외부의 도움을 요청 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 비해 열등한 처지에 놓여있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 단 체의 경우는 반성폭력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불가피하다. 성폭력의 심각 성을 알리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 또는 지원단체가 저지르는 “명예훼손”의 이면에는 가해자 남성을 관대하게 용서하고, 피해자 여성을 가혹하게 비난하는 왜곡된 성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절도나 강도의 피해자들이 반절도 반강도 운동을 벌일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는 주구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범죄의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비난받고 처벌받기 때문에, 피해자 들이 사법기관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아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없으며, 누구나 이 러한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단체가 나서서 반강도, 반절도 캠 페인을 벌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 지원단체의 명예훼손 행위는 본질적으로 성차별적인 사회속에서 성폭 력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인식시키고 공론화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 또는 지원단체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 각사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7) 대법원 2000.2.11 선고 99도 3048판결
아. 법조인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의 실시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조인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의 실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해여성의 진술의 신빙성, 폭행 협박 및 저항의 l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모두가 법률의 적용과 집행을 담당하는 법조인들에게 맡겨 져 있기 때문이다. 법조인들에 대한 교육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조하지만, 그 중립성 자체가 남성 중심적인 역사, 사회, 문화 속에서 형성된 것인 이상,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 현재의 법률교육은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을 주로 가르치고 있으며, 정치, 사회와 법률은 구분된다는 입장에서 법학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법률가도 철저히 법률 그 자체만을 해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률을 “해석하는 행 위”가 이미 판단주체의 경험, 가치관, 주관 등을 개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법률이 사회와 역사, 문화의 반영인 이상,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남성중심의 시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러한 법논리가 피해여성들에게는 결코 “객관성”이거나 “중립성”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법조인들이 기존에 형성된 성폭력에 대한 가치관, 통념 등을 되돌아보고, 과연 그것이 진정한 객관성 과 중립성에 터잡은 것인지 성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판ㆍ검사에 대한 실무교육과정에서 성인지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28) 사회와 문화의 맥락 속에서 일반적인 범죄의 피해자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성인지적 교육이 실시 될 때만이 가능하다. 법조인들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성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피해자 경험에 기초한 성인지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성폭력 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피해자의 경험을 하지 못한 법률가들의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현장실습, 피해단체 활동가와 피해자들과의 간담 회, 지속적인 사례연구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양성평등한 실무지침의 개발 법률가들이 수사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지배받는 일이 없도록 수사와 재판에 관한 실무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무지침에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질문방법, 피해야 할 지문들, 증거 수집에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방법,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 석하게 하고, 어린이와 장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피하고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 하지 말 것,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때의 주의사항, 안정된 조사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것, 성경험 등 피해자의 성적인 이력에 대한 질문의 금지, 저속한 용어의 사용금지, 합의와 고소취소 를 권하지 말 것, 수사기간을 최소화 할 것 등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사용할 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여성주의자들은 성폭력특별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여성주의 법학의 방법론에 충실하게 (1) 성폭 력범죄의 피해자인 여성의 경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통해 기존의 법률과 실무관행에서 여성의 경험 이 어떠한 식으로 배제되고, 남성의 시각에서 법률이 적용되어 왔는가를 밝히고, (2) 기존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규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피해사례들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3) 28) 법조인의 성별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실태 및 대안모색-변혜정 외 3인-
성폭력범죄가 변태성욕자나 정신이상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이거나, 정조개념이 희박한 여성들에 게 벌어지는 사적인 피해가 아니라, 가부장적이고 불평등한 성문화가 우리사회의 성폭력을 조장하고, 이러한 문화 속에서 남성들이 권력의 행사방법의 하나로 성폭력을 가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점-다시 말해 성폭력이 개인의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 불평등한 가부장제 성문화가 만들어낸 여성에 대한 폭력 임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성폭력특별법 10년의 역사는 우리의 법체계 속에서 법여성학의 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의 법률 에 반영되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성폭력특별법의 제정과 개정운동과정에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었고, 피해자 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가 덮어두고 감추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범죄라는 점을 자각하게 되었다. 성폭 력 상담을 하는 민간단체, 보호시설, 의료기관도 늘어났으며, 국가의 예산으로 이들 기관을 지원하게 되었다.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은 단순히 법률의 제정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에서 생소하기만 했던 “성폭력”의 문제를 여성인권의 문제로 공론화하였으며, 기부장적인 성문화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 다.29) 우리나라에서 법률이 “성중립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고려한 예는 매우 드물다. 성폭력특별법은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법률의 영역에서 여성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과 경험을 반영하 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성폭력특별법은 형법이 간과해 온 여성의 현실과 경험을 바탕으로 형법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 로운 유형의 범죄들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성중립적”인 법률이 피해자의 고통을 간과하 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재판의 비공개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과 특례조 항을 마련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경험을 반영하여 고소기간에 관한 연장과 고소대상의 범위를 확대하 였다. 그러나 성폭력특별법이 형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률개념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음의 정 의, 강간죄의 대상, 광범위한 친고죄 규정과 같은 법률 자체의 한계는 그대로 존재한다. 또한 폭행, 협박, 피해자의 저항과 같은 구성요건에 대한 협소한 해석과 적용,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사회통념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의 문제,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2차 피해의 문제,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역고소문제 등은 아직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성폭력 특별법이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에 대하여 여성의 시각에서 개념 정립을 하지 못하고, 여성이 경험하는 성폭력의 연속성 개념을 드러내기 보다는 피해사례 중심으로 성폭력을 이슈화한 나머지 오히려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여성을 무성적인 존재로 가정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였다는 지적도 있다.30) 권력관계로 성폭력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일상에 담긴 보이지 않는 성차별을 드러내는데 효율적일 수 있으나, 여성과 남성을 피해자와 가해자 로 분류하고 또 다시 차이를 부각하여 차별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여성이 당당하게 자신의 성과 성적 욕망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언어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는 기존의 법언어가 가지는 의미의 한계를 밝히고, 아직 개념화 되지 않은 피해자의 숨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률이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하지 않은 까닭에 법률에서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며, 아직도 법률이 여성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까닭에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 경험을 고려한 법률의 개정운동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법률이 평등하다 하더라도, 사회, 문화, 경제 등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 는 수많은 일상의 권력관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막을 수는 없다. 평등의 개념이 “남성을 기준 으로” “남성과 같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한, 평등 개념 그 자체는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데 한계 를 가질 수밖에 없다.
29) 섹슈얼리티강의-한국성폭력상담소30) 섹슈얼리티 강의-한국성폭력상담소-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가 여성의 언어로 재구성되지 않는 한, 성폭력에서 여성이 자신의 피해를 “있는 그대로”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평등에 대하여 논하기 보다 는 여성의 자기결정, 자기 정의의 의미에 대하여 더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말하 는 것 보다 그 이전에 침묵된 관점에서 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 의한다.3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성주의는 “여성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조차 이루지 못하였기에 아직도 법률의 언어를 빌어 여성의 피해를 호소할 수밖에 없고, 평등의 개념을 빌어 “남성과 같게 되는 것” 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성폭력특별법이 형식적으로는 여성을 차별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여성을 과잉보호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 시점에서도,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운동이 여전히 중요 한 의미를 가지며, 아직도 법률 안에서 여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1. 섹슈얼리티 강의-한국성폭력상담소2. 양성평등의 법철학적 접근-박은정(양성평등과 한국법체계) 3. 형사법의 성편향-조국4. 성폭력을 다시 쓴다-한국여성의전화연합5.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한국여성개발원6. 법조인의 성별의식과 양성평등교육실태 및 대안모색-한국성폭력상담소 토론회-자료집 - 자료집 7.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보호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성폭력상담소8. 사이버공간과 성폭력역고소문제-이미경9.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10. 법여성학가의-이은영11. 법여성학-윤후정, 신인령 12. 여성주의와 비판적 법이론-박은정(현대법철학의 흐름) 13. 형법신강-이재상
31) 양성평등의 법철학적 접근-박은정-
성폭력 개념, 놓을 것이냐? 다시 잡을 것이냐? : 반성폭력운동의 성폭력 이해방식을 중심으로1) 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소장)
1. 들어가며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딸아이가 학교에서 성폭력교육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누가 무엇을 교육했냐 는 엄마의 질문에 딸은 소상하게 자신이 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엄마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아는 딸 은 이것저것 메모까지 해왔다. 그러나 아이의 머리 속에 남은 것은 단 두 가지였다. 아저씨의 꼬추가 여자의 잠지에 들어가는 것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성폭력이냐고 물었 다. ‘그것도 성폭력이기는 하지’라고 말하는 나는 내심 당황했다. 그날의 성폭력 교육은 아이에게 강 력한 효과를 자아냈다. 경찰아저씨의 위험한 곳, 밤에, 혼자 가지 말라는 충고는 절대적으로 아이의 머리에 입력되었다. 그 다음부터 밤에 심부름(우유사오기 등)을 보내면 성폭력당한다고 절대로 가지 않았다. 여자 아이들은 조심해야 한다면서.....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들도 도덕시험문제에 성폭력 관한 문제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나왔다며 자신 의 상식을 자랑했다. 남자들이 성폭력을 하면 나쁜 놈이라고 했다. 약한 여자를 폭력한다는 것은 남자 의 수치라면서 한다는 말이 여자들을 항상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라고 묻는 나에게 아들은 약한 여자니까 보호/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자신의 말이 왜 이상하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여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남자의 역할이라나....그러면서 성폭력은 사생활침해이며 인권침해라고 결론을 냈다. 그 뒤 로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했지만 인권침해하는 교과서적인 답을 알고 있는 아 이들은 왜 그것이 인권침해인지 전혀 이해가 없었다. 가깝게 지내는 나의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엄마로서 많은 것을 반성하게 했다. 특히 아이들 이 성폭력을 이해하는 방식은 나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었다. 어쩌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성 폭력을 이해하는 방식이리라. 성폭력이 문제화된지 20년, 사회적 범죄로 구성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기에 성폭력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는 것은 새삼스러울지 모른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이 사회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폭력이 왜 문제인지, 특히 왜 여성문제인가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워한다. 정부를 포함한 우리사회가 그 것을 문제화하는 이유를 정치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성단체다 ‘운동’으로서 이것을 가져가는 맥 락을 고민해야한다. 운동이란 새로운 사회를 향한 지향으로, 반성폭력운동은 성폭력 근절/반대를 위한 움직임이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공격(attack)으로서의 성폭력의 대상이 왜 하필이면 왜 여성/어린이 인가라는 문제도 풀어야 하지만 반성폭력운동의 또 다른 목적은 사적인 것/성적인 것의 정치학이다. 여성에게 성적인 것/사적인 것이 어떻게 의미화 되어 있으며 왜 그것이 여성에게 폭력인지가 여성의 입장에서 규명되지 않는다면 반성폭력운동의 방향성은 표류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이 본격적으로 문제화되기 시작한 시점을 1980년대 말로 잡으면서 반성폭력운동 의 상정하는 성폭력개념/이해방식의 변화를 통해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우리사회에 미친 반성폭력운동의 효과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구상하는 것은 반성폭력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 시 고민하게 할 것이다.
1) 1) 본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가 기획하는 섹슈얼리티 강의Ⅱ 중 본인이 맡은 성폭력관련분야의 초고이다. 본 상담소는 1999년에 발행된 섹슈얼리티 강의Ⅰ을 번전 업하여 9월 초에 다시 출판할 예정이다.
2. 반성폭력운동의 성과와 한계 어떤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와 한계는 동전의 양면이다. 어떤 것이 성과로 위치 지어질 때 그것이 한 계로 말해지기도 한다. 어떤 위치에서는 그것이 성과이지만 어떤 위치에서는 그것이 한계일 수 있다 는 것이다. 반성폭력운동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반성폭력운동의 성과라는 것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폭력은 항상 인권의 문제로 말해지며 여성이 남성과 다른 인권의 조건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성폭력이 인권침해라면 어떠한 인권침해 인지가 분석되어야 한다. 여자 로서의 인권침해와 인간으로서의 인권침해는 다르며 만약 ‘여자’로서의 인권침해가 문제라고 본다면, 남자가 보호해야 할 여자의 인권침해로 이해되어도 별 의의가 있을 수 없다. 밤중에 나가는 것이 무 서운 여성에게 밤중에 자유롭게 나가도록 하는 것과 밤중에 나가도록 가디언을 붙여주는 것과는 완전 히 다른 해결이기 때문이다. 즉 여성이 어떤 인권을 가진 존재인지가 규명되어야 하며 동시에 어떤 인권을 가져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을 어떻게 전제하는지에 따라 성폭력 운동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성폭력의 개념, 기준, 범주, 의미 등은 여성을 어떻게 전제하는지에 따 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여성주의 역사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이 장에서는 반성폭력운동의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를 중심으로 왜 그런 결과가 파생되었는지를 반성 폭력 운동의 정치성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2-1. 법제화 과정에서 보여지는 성폭력 개념 : 대 여성폭력 범죄 성폭력을 ‘여성의 문제’로 상정했음에도 다른 여성문제와 달리 성폭력의 법제화 과정은 빠르게 이루어 졌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이후 2차례의 개정과정, 그동안 전국에 107개의 성폭력상담소와 11 개의 피해자 보호시설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정부부처도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반성폭력운동단체의 지속적인 반성폭력운동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법제화 과정에 서 전제하는 성폭력 개념은 무엇이었을까? 상담을 통해 들어온 성폭력의 문제 해결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 제정이 었다.2)가해자를 응징하는 방법으로 법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법은 그 존재 자체로 사회질서, 혹은 사회 규범을 선언하는 지배담론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의 권력만 잘 활용되면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성폭력이 처 음 우리사회에서 이야기되던 그 당시의 의미는 크게 강간, 아내구타, 매춘, 인신매매 등으로, 성폭력 은 여성의 문제를 대변하는 용어였다.3) 성폭력 등의 여성문제를 상담, 정치화하는 한국 여성의 전화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면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성폭력 관련법의 올바른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것은 1991년 8월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했다. 그 후 한국여성단체연 합에서 성폭력 문제를 1992년의 중점사업으로 택하고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성폭력특위)를 설 치하게 되자 4개 단체가 이에 합류했다. 그 후 비회원 단체도 포함하여 12개 단체가 결합하여 활동하 였다. 1991년 4월부터 92년 7월에 성폭력 대책에 대한 특별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성단체들이 모임(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을 가지면서 법이 전제해야 할 성폭력 개념 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초기의 성폭력특별입법에 대한 제언의 내용과 달리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 반성폭력운동 뿐 아니라 성매매반대운동 가정폭력방지운동 등도 법제정/개정운동을 통해 가시적인 힘을 얻는 다. 법 운동을 통한 여성운동의 전략이 한국 사회의 여성운동의 특수성인지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더 욱 섬세한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3) 이때까지만 해도 성폭력에 대한 (여성의 전화)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성적인 폭력(Sexual violence)-성폭 행(강간, 성추행 등) 2)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violence against women)-남성과 여성간의 구조 적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하는 다양한 폭력(강간, 성추행, 아내구타, 아내살해, 인신매매, 매매춘, 포르노 등) 3) 육체적 폭력 뿐 아니라 심리적 폭력, 말의 폭력도 포함
성폭력 개념에서 성적인(sexual) 폭력의 의미를 강조하여 기존의 단체들과 차별성을 가졌다.4) 섹슈얼 리티의 개념을 가져와 성폭력이란 강간을 비롯한 성적 희롱, 추행 등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으로 느끼는 불쾌감, 공포, 두려움을 포함한다(한국성폭력상담소, 1991)고 정의하였다. 결국 이 개념 을 중심으로 성폭력 특별법은 아주 빨리 통과되었다. 여성의 도덕성, 성윤리 등의 우리 사회의 위험에 동일시하면서 광범위한 여성폭력으로 놓았을 때보다 신속하게 법이 통과되는 데에는 남성의 이익-여 성의 성의 위험에 대한 남성의 걱정-도 작용했다. 결국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성폭력 개념을 대한 논쟁은 ‘성적인’ 의미를 강조한 폭력으로 종결되 었다. 그 당시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violence against women)이 아닌 강간, 성추행 등의 sexual violence로 주장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민 정서상 성폭력을 강간, 성추행 등 성적인 의미로 생각하는데 만약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한다면 범위가 너무 넓어져 성 폭력 안에 아내구타 뿐 아니라 노인문제, 아동문제까지 포함되어 법적용상의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 라는 것이다. 또한 운동의 전문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여성단체들이 힘을 합쳐 성폭력을 사회 문제로 제기하고 다음 기회에 아내구타 등의 가정폭력을 이슈화하면 여성문제를 여러 번 사회적 차원 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처음으로 ‘성 적인’폭력의 문제를 성별만의 분제가 아닌 ‘성적인(sexual)'문제로 가시화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 어 놓는 것은 사실이다. 제도적으로는 성폭력을 ’성적인‘폭력으로 정의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성적인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적인 것’에 대한 범주는 성기/성교를 중심으로 한 의미를 벗어나지 못했다. 매춘,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제외시킨 댓가는 좁은 의미로 성폭력을 국한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성폭력의 명명은 강간의 의미를 약화시켜 성시삽입의 의미를 해체하는 등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성적인 것의 성 ‘폭력’은 이성 간의 성교를 중심으로 한 동의하지 않는 성에 대한 제재였다. 물론 운동계는 이물질 삽 입이나 성기이외의 장소로 삽입의 영역을 확대하는 등의 기존의 삽입성교의 의미를 바꾸기는 했으나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공식적인 강간의 개념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강간의 객체가 부녀 자인 이유로, 아이 항문(anal)에 대한 강간도 강제추행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 뒤로 반성폭력운동의 정치학은 성적인 폭력으로 성적인 것을 강조해 놓았지만 ‘성적’인 것을 문제 화하기보다 ‘폭력’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었다. 성적인 것은 폭력의 대상/장소이었을 뿐이다. 남 성의 재산으로서의 여성의 정조 침해로 보이는 성폭력의 통념과 단절하는 방법은 성폭력을 폭력으로 치환하는 것이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맥락에서 여성과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지워버린 것이다. 이것은 법 담론에 의존했던 반성폭력 운동 측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는지 모른다. 아니면 섹슈얼리티 를 지우고 폭력으로서 성폭력을 말해야 했던 운동측이 법 담론에 의존하는 것은 필연이었는지 모른 다. 결과적으로 성폭력을 성관계가 아닌 폭력행위로 보는 반성폭력 운동 전략은 성폭력 문제의 제도 적인 해결 특히 법적인 해결을 위해 주력하게 된다. 성폭력을 법 담론 안의 범죄로 입증해야 했고 성 폭력 사건을 ‘폭력행위’, ‘사실’로 가시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면서 여성의 특수한 맥락과 경험을 소홀 히 하게 된다. 피해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의 의미를 해석하기보다 다음 단계인 치유와 회복, 법적절차 에서의 한계와 싸우는데 주력한다. 주관적인 피해자의 관점이라서 성폭력을 주장하는 여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남성 중심적 지배담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반성폭력운동 측은 본의 아니게 지배 담론의 흐 름을 비판하면서도 ‘폭력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를 가시화시키는데 주력한 것이다.5) 또한 성폭력 고소 에 대한 남성권력의 명예훼손, 역고소 등의 반격은 반성폭력운동 단체로 하여금 더더욱 성폭력이 성
4) 성폭력이라 함은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무형, 유형의 강제력 행사를 말한다. 광의의 성폭력에는 협의의 성 폭력과 가정폭력이 포함된다. 협의의 성폭력에는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해위를 포함한다. 5) 물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법제정과 개정이라는 가시적인 효과 뿐 아니라 2차 피해에 대한 법무무의 관심과 사법연수원, 법과대학의 여성 관련법 개설 등으로 성폭력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수수지만,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은 괄목할 만한 변화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움직임이 문제라는 것이 아 니라 운동의 여력을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생기는 다른 영역에의 소홀을 걱정하면서 동시에 이상의 움직임의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피해가 구성되기까지의 과정을 관심영역으로 하기에 여력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관계가 아닌 ‘강간/성폭력’임을 입중하게 만들었다 왜 그것이 여성에게 성폭력일 수밖에 없는가를 분석하여 성폭력이 구성된다는 것을 보이기보다 그 사 실(fact)이 존재함을 강조(증명)해야 했다. 사례 중심으로 심각한 성폭력이 존재함을 가시화하면서 여 성의 저항을 강조하는 대신 저항할 수 없음과 함께 여성 잘못 때문에 강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여성의 욕망과 특수한 맥락을 지우면서 성관계가 아닌 폭력으로서의 심각성을 강 조한 것이다. 남자들에게 강간은 항상 성관계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강간이 일어났다고 믿지 않는 다. 특히 강간을 성관계로 만들 수 있는 남성권력 앞에서 폭력으로서의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는 페미 니스트들은 여성주체를 ‘투명하게’만들 수밖에 없었다. 남성의 공격으로서의 폭력을 강조하지 위해서 는 폭력의 대상을 무력하게 만들수록 그 효과는 커진다. 또한 복잡한 현실에서 살고 있는 여성의 맥 락을 제시하는 것은 잘못하면 법 담론의 논리에 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다. 일단 강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진실로 인정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할 때 어떤 행위가 타인에가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가 즉 성폭력/강간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 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상적인 반응의 내 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간기간의 것이지 아니면 지속적인 것인지의 여부 등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치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의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의 여부 등의 경험칙에 의거 하여 결정된다.6) 이러한 경험칙에 의한 불리한 해석을 당하지 않도록 여성들의 맥락을 드러내지 않았 다. 또는 이러한 맥락을 질문하는 것이 그 여성의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일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도 작동했다. 관음증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연구를 위해서도 피해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알 수 없었으며 이것은 가해자편의 수사관이 물을 수 있는, 그러나 지양되 어야 하는 물음이었다. 물론 페미니스트들이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을 말함으로써 강간과 성관계의 고리를 끊으려고 한 것이 지금까지의 반성폭력운동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결국 부메 랑의 논리처럼 반성폭력운동단체들이 피해가 가시적이지 않는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주장하는 것을 불 가능하게 만들었다. 서구의 경우 신체적 저항을 하지 않았더라면 심리적 저항이라서 해서 트로우마를 일으켜야 했다(Lamp 1999,4 ; Gravey 1999,76).7) 이것은 결국 성폭력의 이미지를 고정시키고 심각한 죽음과 같은 고통과 피해를 강조하면서 여성의 입 장에서 고통의 피해가 없거나 쾌락이 존재하거나 아직도 상대방을 사랑하러나 등등 ‘성관계 같아 보 이는’ 성폭력은 성폭력으로 문제화하기에 어렵게 했다.8) 규범적인 의미에서 ‘성폭력적’이지 않는 것은 피해자 스스로 상식적 통념, 법적인 정의에 맞지 않으므로 성폭력이 아니라고 인식하며 성폭력에 대 한 여러 정보나 지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경험들은 버린다.9) 아니 경험자 스스로가 그 경험은 이야기 하지/하고 싶지 않거나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할 창구를 발견할 수 없다.10) 그러다보니 (치료적 효 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은 젠더 관계와 섹슈얼리티의 복잡한 사회적 논리의 결과로서 인정
6) 대법원 1998.2.10 선고 95다39533판결 7) 강제적 성폭력은 심리적 손상의 강한 증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아래 뉴우질랜드에서는 1980년 중반부터 1990년 초반까지 상담가의 보고서와 임상 치료가, 정신과 전문의 등에 의해 성립된 전문가적 의뢰서를 피해 자에게 요구하였다(Gavey 199.76). 8) 다양한 여성들의 맥락에 따른 성폭력 경험의 의미들이 다름에도 이것은 잡지, 소설, 영화, 소설 등에서 눈물로 연출되는 획일적 비극장면으로 가시화된다. 그래서 상담소 취재시 취재기자들은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를 연출 해달라고 요구하곤 한다. 탤랜트 모씨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너무 당당하게 경찰병 원에서 검진을 요구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리 계획된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여성동아, 2001.12월호). 9) (피해)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 예를 들어 저항의 성공으로 강간이 실패하거나 생존자를 다시 태어나는 피해 자의 경험, 강간 경험을 무시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다. 10) 초기에 연구자가 근무했던 상담소는 성문제 상담이 들어오면 ‘그것은 성상담소에 상담하세요. 저희는 강간 (성폭력)을 상담하는 ***상담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강간의 개념을 특화시켰다. 그렇다면 강간과 성문제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러한 경험을 강간인지 성문제인 규정하는 권력은 무엇인가? 혹 이런 경우 상담을 하더라도 이 사례는 성상담/혼인빙자간음/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되기보다 강력하고 단일한 남성권력의 결과로, 개인화된 비극으로 재판을 통해 또는 심리적 트로우마 로서 구성된다. 여성들은 피해를 단한 고통스러운 피해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강간/성폭력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강간을 객관적인 사실로 객관적 판단을 요구하는 ‘비정치적 체계’ 로 간주하게 한다(Marcus 1992, 386 연구자 강조). 그리하여 우리사회의 강력한 가부장적 사회구조 에서는 남성에 의해 억압받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만이 존재하며 여성들은 열등한/보호받아야 하는 사 회적 위치로 구성된다. 여성들은 피해자이고 수동적이며 강간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된다. 뿐만 아니 라 여성의 피해 사실을 강조하려다 보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고통스러운, 심각한 강간만 알려지게 되면 그렇지 않는 강간/성폭력의 경우 알려지지 않는다. 남성 중심적인 담론과는 분명 다르지만 (Lamp, 1998) 강간의 이미지는 이미 일어난, 그래서 피해자가 있는, 하나의 폭력적 현실로 고정되면 서(to be fixed)사후대책에 골몰하게 된다. 법정에서 강간을 인정받기 위한 법 제정/개정 등의 법적대 책,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안식처(shelter)운동, 그리고 기금 마련을 위해 국가와 협상하는 등 반성폭력운동은 성폭력을 끝내려는 것(stopping)이 아니라 성폭력을 다루는(managing)운 동으로 변모한다는 Matthews(1994, 153-55)의 주장은 우리의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11) 이런 지점에서 젠더폭력이냐 성폭력이냐의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 일각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의 이 분법적인 법체계로 인해 여러 문제가 양산되어 그 법을 통합하기 위해 기존의 성폭력을 젠더 폭력으 로 통합하기 위해 운동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적인 폭력은 협의의 의미로, 여성에 대항한 폭력은 광 의의 의미로 인식되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요즘의 군대내 성폭력 등의 문제(국가인 권위원회, 2003)로 볼 때 오히려 반대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성적인 폭력이 젠더라는 변수를 포함하여 다른 문제까지 문제화할 수 있는 더 큰 범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을 젠더와 섹슈얼리티 어느 영역으로 할지는 지속적인 논쟁(Vance, 1984) 중에 있지만, 1990년 초에만 성적인 (sexual) 것은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이라는 개념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기보다 성별(gender)의 하위범주로 개념화되었다.12) 이러한 배경에서 성폭력의 문제는 ‘성별화된 여성 섹슈얼리티 문제만을 고려하여 성폭력을 젠더 폭력으로 다룰 것인가 아니면 성별화된 섹슈얼리티 너머에 있는 여성들의 다 양한 욕망, 동성 성폭력 문제까지 포함하여 섹슈얼리티 전반을 문제화하여 다른 의미의 성폭력개념을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의 반 성폭력운동의 선택지점이다. 2-2. 비어있는/전제되어 있는 성적자기결정권 개념 : 의사에 반한 성적언동 남성의 재산 ‘침범’(trespass)으로 강간을 보는 관점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 의 생각을 지배한다(Burgress-Jackson, 1996 : 45-48). 그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여성에게 가한 해가 다른 식으로 해석되는 전형적인 예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사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현대의 사회에서도 남녀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반영되는 내용이다. 여성의 사 회적 위치가 남성과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의 재생산 능력과 섹슈얼리 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처녀성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 때 강간은 이러한 남성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그의 동의 없는 그의 재산의 사용이다. 즉 남성의 개인적 위엄에 대한 침 투, 영역에 대한 침입으로 경제적으로 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이러한 강간 개념에서는 가해자가 피해 자에 끼친 해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소유하고 있는 남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문제가 된 다. 가해 남성은 자기 소유가 아닌 여성과 섹스를 함으로서 그녀를 소유하고 있는 남자에게 존경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가해 남성은 남성과 남성이 소유한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분장적인 가족의 11) 한국 사회의 모든 반성폭력운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경제적 자립차원의 협 상에 대한 결과일 수 있고 우리의 특수한 맥락에서 그러한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한국 사회 반성폭력운동단체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제도화와의 갈등이라는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한다. 그 럼에도 감히 연구자가 이렇게 쓰고 있는 이류는 우리 반성폭력 운동의 정치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위한 비 판적 성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성운동의 제도화를 다룬 최근 논문은 서미라,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와 ‘진보적’ 여성운동의 제도화” 성공회대학교 석사 논문, 2002 참고하라 12)
이상에 대해 궁극적으로 도전을 한 것이다. 그래서 강간은 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만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결혼과 가족을 이상으로 삼는 사회의 이익에 대한 침해로서 규제되어 왔다. 보수주의가 사회의 안정/이익을 침범하는 것으로 강간을 규제하였다면 자유주의 이론에서의 강간에 대한 설명은 이와는 다르다. 자유주의에서 개인은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법적 분석의 기본 단위이 며 개인간의 관계들은 계약에 기초한다. 개인 권리를 전제로 각 개인의 동의에 의해 사회의 많은 것 들이 구성된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그래서 강간은 개인이 가진 일종의 소유(battery)에 대한 침해로, 관계적이고 맥락적이지 않는 개별적으로 이해되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동의 없는 불법적 접 촉이다. 즉 나와 분리된 ‘타인’의 나의 동의 없는 불법적인 성기 접촉/삽입으로 규정된다. 모든 개인은 개별적인 몸적 통합성과 그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이다. 모든 개인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합리적인 개인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동의만이 침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러 한 자유주의적인 가치는 각 개인에게 자율성과 선택,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했기 때문에 강 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이 허락/동의하지 않았다면 남성은 그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런 상태에서 성관계 를 했다면 강간이 된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계약에 동의하도록 하는데 실패했으며 그 결 과 그녀를 그의 사용 대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자율성을 존경하는 것에 실패했으며 가해 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강간 행위는 그녀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강간에 대한 자유주 의 이론은 여성을 개인으로 간주하여 그녀의 성관계 안할 권리를 부정했다는 데에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 성폭력특별법제정개정운동은 이러한 자유주의의 개인/여성의 강간 개념을 가장 잘 반영한다. 반성폭력운동의 결과로 인해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법에 의해 성폭력을 응징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열린 것은 사실이나 범죄로 인정받는 성폭력의 보호법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13) 형법 32장 ‘정조에 관한 죄’에서 1995년 형법 개정시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명칭은 바꾸 었지만 ‘정조’를 대체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무엇을 침해한 것이 성폭력인지, 무엇이 성폭력인지 우리 사회의 법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판례나 학자들의 글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 로 한다는 주장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정조의 침해에서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법의 보호법익이 변화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강간/성폭력은 여성 차별의 문제라기보다 동등한 개인의 동의 여부 로 판단되어 그것의 기준은 폭력성과 저항여부이다. 이것은 성별권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인 간으로서의 남녀는 자연적인 성 역할을 부여받는 자율적인 존재라고 가정하는 재배담론에 근거한다. 그런데 문제는 법의 언어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차용하는데 있어서 법 담론의 이해와 반성폭력 운동의 이해가 처음에는 같았기 때문에 반성폭력운동단체가 그 용어를 사용했다는데 있다. 여성단체의 지속 적인 법 개정운동은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여성의 권리 확보를 위한 투쟁 속에서 읽어야 함에도 이것 은 의도하지 않는 효과를 자아냈다. 반성폭력운동단체의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여성의 성적자기결정 권 침해는 법 담론에서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성 중립적인 개인의 권리 침해 문제로 그 의미로 바꿔지 게 된다(신상숙, 2001 : 20~21). 즉 성적자기결정권이 성별화된 구조에 대한 인식이나 설명 없이 성 폭력을 성적자유를 가지 개인들끼리의 욕망의 충돌로 인해 발생되는 개인의 권리문제로서 이해되면서 성관계를 하고 싶은 남성의 권리와 그 남자와 하기 싫은 여성의 권리, 때로는 해야 되는, 하는 것이 더 좋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조건은 배타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동등한 개인간의 권리확보문제로써
성적자기결정권의
이해는
성별
권력의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성
중립
(gender-blind)적으로 해석되며 그 본래적 의미가 강조되지 않는다.14) 여성과 남성이 결코 성에 있어
13) 우리사회의 민사적 제재를 받는 성희롱, 형사적 제재를 받는 성폭력의 이원체계로 인해 그 내용과 법의 적용 은 다르지만 연구자는 성희롱도 근본적으로 성폭력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근본적으로 성별 권력에 대한 비 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사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성희롱에 관련된 문제는 제외하였다. 우리사회의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 등등 업무와 관련된 것만 취급(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남녀고용평등법 제2의2)하기 때문이다. 14) 정치이론가 웬디 부라운(1995)의 역설을 빌려보면 권리란 소유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온갖 개별 적인 것들로부터의 추상이며 이것이야말로 권리가 그러한 민주적 변형에 가치롭게 기여하는 방식이다. 권리가 효력을 갖는 이유는 그러한 권리들이 우리에게 사회적 정치적 삶이 무엇인가 다른 질서를 상상할 수 있게 하
서 같은 권리, 위치, 욕망을 갖고 있는 현실(페이트만, 1988)에서 남성 중심적인 지배담론들은 여성과 남성의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성폭력 명명의 역사가 남성지배적인 폭력성과 여성억 압의 역사를 비판하는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15) 자유주의적인 법 담론은 강간과 성관계의 구분을 ‘동의’의 문제로 놓고 몸의 결정권에 의미를 부여하 는 듯 하나 여성과 남성의 관계, 특히 섹슈얼리티의 문제와 성별 권력의 문제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동의의 문제로만 판단할 수 없는, 여성의 특수한 맥락적인 요소를 전혀 간주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장필화, 1997). 그 결과 성폭력, 강간은 성 중립적 성폭행으로 개인적인 권리의 문제로 환원된다. 현실적으로 남성도 여성을, 여성도 남성을 강간하니 강간 범죄는 젠더를 특별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는 사적으로 비밀스럽게 유통되던 성 담론이 공적인 장으로 나오면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라고 주장하는 성적자유주의 담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추상적인 개인주의에 기반 한 자율적 주체를 상정하는 자유주의적 권리담론 은 형식적 수준에서 개인의 성적 자유와 선택권을 강조한다.16) 성적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주창된 성 적쾌락 담론은 가족적 자아에서 빠져나온, 사회보다 앞서있는 초월적(disembodied)이고 원자적이며 추상적인 존재로서 개인이 지닌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형식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극대화란 다양한 개인들이 모여 있는 사회, 동시에 집단 간의 힘의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들과 직면하게 된다. 특히 여성 개인의 성적 자유와 쾌락도 이야기되었지만 그 것은 남성을 위한 자유였다. 여전히 여성은 이중기준에 의해 재단되었으며 ‘성적인 존재’로서 여성의 위치는 모호했다(정필화, 1989 “; 조주현, 1993 ; 1995). 이러한 맥락에서 법 제정개정운동이 여성의 맥락을 고려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여성의 선택권 문제가 배제된 것으로만 성폭력/강간을 보게 되면 여러 문제가 파생된다. 의사 에 반함처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의 무시라는 문제도 있지만 광의의 의미로 성적자기결정권을 고려 해보면 동등한 개인 간의 권리 담론의 문제이상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란 독립적 개체로서 한 개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엄격히 말하면 원하지 않는 데도 하게 되는 성적언동 뿐 아니라 성적인 욕망이 부정되는 것도 해당된다. 자신의 삶과 그 조건에서 구 성된 자신의 성별화된 욕망이 배타적으로 작동하여 자신의 욕망이 부정되는 것을 사소 화/무시한 것 도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결정권의 침해란 전자의 좁은 의미로 쓰여 진다. 즉 가장 중요한 성 폭력 판단기준인 성적자기결정권은 여성에게 꼭 있어야 할 개념이지만 현재는 비어있는 틀로서 남성 의 성적요구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그 틀을 채우기 위해서는 성적인 존재로서의 여성의 삶의 맥락, 여성의 선택권의 맥락, 여성 의 쾌락의 맥락 등 남성과 다른 위치에서 살고 있는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언어화되어야 한다. 성폭력 은 좁은 의미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 여성의 삶, 자아의 침해, 여성됨의 부정으로 구 성되어야 한다. 젠더관계 내에서 자아의 부정으로 인한 고통으로 여성들이 성폭력을 차용하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남성됨과 여성됨의 상호작용으로 성폭력이 구성되지만 특히 현 위치에서 여성에게 고 통이 가중되는 것은 젠더화된 섹슈얼리티 때문이라는 것을 문제화해야 한다. 연구자는 몸적 통합성/체 화된 주체성/성적 자존감(bodily integrity)의 침해로 성폭력의 침해의 의미를 대신한다(변혜정, 2004). 그러므로 성폭력은 여성문제이다. 결국 반성폭력운동의 법 담론 중심의 투쟁은 성폭력에 대한 대중의 위한 인정투쟁의 의미는 있으나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이상의 의미가 있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 고 또한 그런 것을 창조하려 갈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컷, 1999). 성적자기결정권도 여성 들이 열망하는 하나의 팬터지일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 그것이 인정되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전제되 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인간성에 대한 단언이다. 그러므로 이 사회에서의 성별성으로 인해 여성의 성적결정권이 발현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지 성적 결정권이 구현되는 미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15) 성적자유주의 담론 비판은 조주현(1997), 신상숙(2001), 박정미(2002) 참고 16) 자유주의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기존의 성적 위계 구조에 도전하면서 지금까지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못 했던 성적 관행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보다 확대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여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은 여성들에게 순결 이데올리기를 극복하고 결혼과 가족에 얽매이지 않는 성적 쾌 락을 추구할 수 있게 하였다. 여성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권력 불평등을 가시화하고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드러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3. 전장(battleground)으로서의 권력의 성애화 : 강제적 섹스 ‘성폭력은 성관계가 아니라 폭력’이라는 주장을 토대로 한 법 제정/개정 운동과 함께 또는 다른 축을 이루었던 반성폭력운동은 ‘일상적 이성애와 성폭력과의 유사성과 연속성’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1994 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해결 과정을 통해 강간만이 아니라 성희롱도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 결과 극단적인 형태인 강간에서부터 성추행, 성희롱, 포르노까지의 성폭력의 연속선 개념이 성폭력의 연구 범위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업 내의 성희롱 실태 조사와 함께 성희롱 대책 연구의 촉발, 그리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법(1999년 제정)을 통해 성희롱 을 남녀 차별로 규정하는 제도적, 법적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이전까지만 해도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화되면서 직장 내 위계에 의한 성희롱이 남성 성문화와 관련 있음을 주장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직장 내의 건전한 직장문화라는 근거로 그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17) 페미니스트학자들의 이성애 관계의 폭력성의 연속선(심영 희, 1994 : 정필화, 1997)이 초기의 운동의 이념이나 전략에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은 오히려 일상적 이성애, 남성 성문화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급진적’입장으로 1990년대 말 대학 내의 반성폭력운동 과 운동사회 성폭력 문제를 다룬 100인위원회 사건으로 표출된다. 대학 내의 반 성폭력운동은 ‘세계 자체가 폭력’이라는 전제에서 성폭력은 더 이상 일상과 구별되지 않 음을 명확히 한다. 이러한 기반위에서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당시 여성단체들 사이에게서 논의되 었던 성폭력(sexual violence)이 아닌 젠더 폭력(gender violence)으로 성폭력 개념 확장을 시도한다 (여성연대회의, 1998).18) 한편 성별화된 사회에서 여성의 성 경험을 본격적으로 문제화하는 100인 위 원회는 2000년 말 운동사회 성폭력 가해자를 시명 공개함으로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19) 특히 성 폭력 개념과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의 경험에 입각하여 성폭력 범주를 전면적으로 확장하는 개념 으로 그 이전의 여성단체의 반성폭력운동과는 차이를 보인다.20) 이제까지 반성폭력 운동들이 많은 사 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회적 이슈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어린이 피해라는 특수성, 양부에 의한 근친 가의 성폭력, 대학 사회 내 교수 성희롱 등 합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100인위의 성폭력 가해자 실명 공개와 피해자 관점의 문제제기는 ‘합리적 피해’로 보여지지 않는 일반적인 여성의 성별화된 성경험을 문제 삼으며 그들을 성별 권력 관계의 잠재적 피해자로 구성하는 급진적인 전략(황정미, 2000 : 박정미, 2002)을 사용했으며, 소수 젊은 여성들의 행동주의적 실천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처음의 문제의식과는 달리 실명 공개에 따른 가해자들 의 명예훼손, 역고소 등으로 인해 법 담론 안으로 들어가면서 초기의 급진성은 그 의미를 잃게 된 17) 연구자가 직장 내 성희롱 특강을 하러 대기업을 방문했을 때 특강담당자는 “세상이 좋아졌지요? 이런 강의 를 듣다니...건전하고 예를 갖춘 직장문화를 양성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바람직하지요”라며 직장 내 성희롱 강 의를 페미니즘, 여성차별과 연결시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직장문화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 었다. 18) 개인 간의 폭력적 행위 중심의 성폭력에 대한 이해에서 결국 집단 간의 문제로 성폭력이 확대될 수 있게 한 다. 요즘 여성 교사로 하여금 남성 교장에게 술 따라 주라는 음주문화를 성희롱으로 규정한 여성부의 판단에 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중앙대 사건의 사례 등으로 볼 때 성폭력/성희롱의 문 제는 개인 간의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상의 집단과 집단 간의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집단 간 의 성폭력 문제는 집단의 정체성이 적어도 ‘이 지점에서는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다. 개인 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까지의 경험의 동질성을 전제할 때 어떤 행위는 집단적으로 불쾌하며 기분 나쁘다는 것 이다. 19) “성폭력과 여성의 시민권”이라는 주제로 100인 위원회 사례를 분석한 박정미 논문(2002, 미간행)과 전희경 (2003), “가해자 중심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가능한가?-KBS 노조간부 성폭력 사건의 여성인권쟁점 들” 참고 20)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결성 등 대한 내의 반성폭력 운동 담론은 더 이상 성 폭력은 일상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급진성을 담보한다.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체계를 유지하기 위 한 정치적 행위로 보는 것이다.
다.21) 연구자는 100인 위원회의 문제제기가 여성운동 단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폭력개념과 피해자 관점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주었고, 제도화로 수렴되고 있는 여성운동에 새로운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이성애제도의 강제성/성별성으로 성폭력을 문제시한 것은 기존의 ‘의사에 반한’이라는 여성단체의 성폭력 기준과 구별된다.22) 이러한 100인 위원회의 급진적 주장은 강간은 동 의하지 않는 섹스(unconsented intercourse)가 아니라 강제(compulsive)적인 섹스이며 강간이 문제 있는 이유는 어떤 계급을 종속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맥킨논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23) 가해자가 여성에게 잘못한 것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을 가해자의 목적에 따른 단순한 대상을 강등(degrade)시 켰기 때문이다(Burgress-Jackson, 1996 : 55). 그러므로 급진적 전략은 강간과 이성애 섹스를 어떻 게 구별할 지가 문제가 아니라, 각 행위들이 어떤 의미 있는 방법으로 구별될 수 있을지, 즉 각 행위 들은 구별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강간개념은 어떤 나쁜 남자가 어떤 남자에게, 더 나아가 어떤 나쁜 남자가 어떤 여성에게, 결국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하는 어떤 것으로 이동된다.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이성간의 정상적 성적 관계로 제도화되고 이념화됨으로써 가부장제도가 유지 재생산되며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권력의 위계성과 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맥킨논의 주장은 성별화 된 섹슈얼리티가 규범적으로 자연화되어 있으며 여성의 몸은 권력 관계의 체현된 결과라는 것을 내포 한다.24) 권력 관계의 맥락에서 사물의 의미를 파악하듯 강간도 이의 연장선에서 파악한다. 반성폭력 운동은 이러한 맥킨논의 입장을 받아들여 켈리의 연속선 개념(Kelly, 1987)을 통해 우리사회의 성문화 를 비판한다. 가부장적인 성문화 속에서 성은 폭력적이 되며 폭력은 다시 성적인 것이 되며 성과 폭 력의 구분은 어렵다. 이러한 성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관계는 폭력적이며 이러 한 폭력적인 성관계는 성애화(eroticized)됨으로서 폭력적인 측면이 은폐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폭력 연속선 개념은 이성애 성관계에서 여성의 경험은 동의에 의한 성관계나 강간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선 택, 압력, 강제, 힘으로 나아가는 연속선상에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강간은 폭력적이므로 성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강제(coercion)가 남성 섹슈얼리티에 통합적이라는 점에서 강간은 폭력적이며 그래 서 성적이다(맥킨논, 1987). 성폭력이 ‘여자’라는 성(sexuality)이 원인이 되어 구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남성성 문화 비판은 여성의 연대아래, 여성의 정체성을 동질화한다.25) 특히 강간이 아닌 화간으로 보여지는 친밀한 관계 안의 성별화된 성 경험을 데이트 강간이나 아내 강간으로 명명하여 문제화할 수 있었 21) 비좁은 공간에서의 신체접촉, 논쟁 중 여성을 제압할 목적으로 콘돔을 풍선처럼 부는 행위, 집요한 구애 행 위들이 모두 성폭력으로 예시되었다. 22) 남녀가 동등한 권력/자원/능력/기회/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장필화, 1997) 성적 참여에 대한 거 정의 결과는 남녀에 따라 비대칭적이다. 즉 법적, 정치적, 사회적 권력이 이미 정상적 이성에 섹스에 포함되 어 있는 상태에서 규범적인 권력에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동의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다 (Patemann, 1998). 반성폭력운동단체도 동의의 문제나 여성과 남성과의 다른 현실과 문화를 인정하고 있음에 도 법 담론에서 설명하느라고 ‘의사에 반한 성적 언동’이라는 성폭력 기준을 제시하였다. 성폭력 기준과 여성 의 현실을 분리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23) 자유주의는 공동체와 급진적 입장에 대해 신보수주의적이다. 반면 급진주의는 자유주의에 저항하여 전개되었 다. 강간의 해애 대한 개인주의적인 해석을 거부하며 체계적으로 권력을 문제시한다. 이는 모든 생활 영역이 정치학이라는 전제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철저하게 제도화된 권력의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급진주의 정 치학은 강간이 계급으로서의 전체 여성에게 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강조한다. 강간은 계급으로서의 여성을 가치 하락함으로서 동등성의 조건 아래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자율적 삶의 근본적인 이익을 강탈해서 그들을 동등하지 않게 만들며 가부장제의 체계를 강화한다(Jaggar, 1994 : 115-118) 24) 맥킨논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시켜야 할 법정이라는 제도적 공간에 여성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들고 오면서 그 제도가 그 동안 얼마나 여성의 경험과 소리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개념들로 이루어진 의미체계 위에서 운영되어 왔는지 드러내고자 하였다(허라금 2000, 261). 25) 그로즈는 급진주의의 권력, 몸, 주체에 대한 이해에 비판적이다. 가부장제를 여성의 몸을 전유하려는 보편적 인 남성의 권리 체계로 이해하는 급진주의 철학은 몸을 주체의 소유물이자 주체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자유주 의 정치학 철학의 전통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다(그로즈, 62). 몸이 수동적, 재생산적이며 비생산적인 대상으 로서 그 몸의 거주자와 그 몸의 타자/착취자 사이의 투쟁이 가능한 그런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다.
다.26) Pineau(1989)는 데이트 강간/성폭력이란 비공격적 성적 행위 또는 동의하지 않는 섹스 (nonaggravated sexual assault, nonconsensal sex)로 정의한다. 이는 신체적 상처를 포함하지 않으 며 명백한 신체적 위협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녀는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왜곡된 남성의 관점과 만연한 문화적 평가에 의해 이러한 행위들의 데이트 강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문제제기를 하며 의사소통적(communicative) 섹슈얼리티를 전제한다. 가부장제에 의해 오염되어 있으 므로 이성애 성교에 대한 여성의 동의가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주장들은 이성애와 성폭력과의 관련성 을 통해 성폭력의 영역을 넓히는 과정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반성폭력운동단체는 남녀간의 의사소통 을 불가능하게 하는 남성성문화 비판을 할 수 있었으며 성폭력과 성관계의 연속선을 가시화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성폭력 영역의 확장으로 일상의 성이 위계적으로 성애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였으나 그 것에 대한 여성의 공모, 협상, 저항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3. 반성폭력 운동의 과제 3-1. 여성의 행위성의 인정과 다양한 목소리의 복원 : 성폭력개념의 재구성 성폭력 영역을 넓히기 위해, 모든 남성은 여성에 대해 권력과 특권을 가지고 있어 이성애의 성교는 강간/성폭력일 수 있으며, 여성이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권력에 대한 여성의 순응성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략은 여러 지점에서 저항에 부딪힌다. 예를 들어 강간의 영역을 넓힌다는 것의 현실적인 문제점, 입증의 어려움, 또는 여성의 행위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경험을 성폭력으로 명명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러한 문제는 성폭력을 범죄로 볼 것인가의 문제부터 성폭력의 해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한다. 또한 성폭력의 피해가 모든 여성에게 같은 정도로 적 용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한다.27) 우리의 반성폭력운동의 경우에도 데이트 강간 아내강간이라는 명명아래에 여러 가지 예방책이 성교육 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그 결과 급진주의 전략의 반성폭력 운동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폭력의 피해를 말할 수 있게 했으며 자신의 성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성찰의 효과를 가져왔다.28) 즉 성폭력 피해 경 26) 애인/아내 강간의 피해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애인과 아내가 속해있는 관계의 속성, 그 안에서의 그들 의 위치를 분석해야 한다. 이는 친밀한 관계의 성별성과 함께 그 관계 안에서 여성의 다양한 맥락을 드러내는 것이다. 강간의 의미가 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는 강간/모르는 강간 등의 의미와 전략을 다르게 위치시켜야 한다. 이는 아는 사람(aquaintant)강간/낯선(strange)사람/성매매에서의 손 님 강간(이제까지 고려하지 않음)으로 나눌 때 아는 사람 강간이 80%를 차지한다는 실태조사가 있음에도 여 성이 가해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폭력 경험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여성들의 목소리로 분석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또한 아는 강간 중에서도 친밀한 강간은 일터 내에서의 성희롱만큼 이론화 가 덜되어 있다. 이는 일터에서의 성희롱은 일터라는 공적인 영역 안에서 발생하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합리성’으로 설명할 때 많은 부분의 설명 가능하며 설득 가능하다(Cornell, 1995). 그러나 친밀한 강간은 상 대적으로 일터 강간/성희롱보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는 ‘친밀한 강간’이 특히 사적인 영역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문제이며 관계성 안에서의 친밀함, 정서, 감정 등의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아는 사이의 강간의 경우 이러한 요소들이 깊이 얽혀 있을수록 강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27) ‘강간은 범죄(criminal)인가’라는 질문에서 데이트 강간은 Roiphe 주장대로 (현재의) 범죄의 지배적인 구성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범죄로서의 강간은 offense(위반, 무례)이상이다. 강간을 강력 범죄로 간주하는 사람들 에게 데이트/부부 강간은 해명하기 어려운 골치 덩어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트/부부 강간을 통해 이성 애 관계를 비판한다는 것은 새로운 대안적 섹슈얼리티를 전제했을 때 가능하다.(Pineau 1996 ; Jackson 1999) 그러나 연구자는 친밀한 성폭력을 강력 범죄로 구성하자고 중하는 것이 아니며 대안적 섹슈얼리티란 이렇기 때문에 너의 경우는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연구자는 여성 주체가 관계 안에서 기억된 불편함을 담론의 경합과정으로 피해 의미가 무엇인지를 언어화하는 것, 그들의 갈등과 변화 과정을 통해 드러 난 고통의 그 여성의 삶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 이것은 피해라고 인정하지 않 는 사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페미니스트들의 성폭력의 정치학에 서 여성의 경험을 자연화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여성의 행위성만을 제기하는 반-피해자 정치학에 대 해서도 저항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행위성을 강조하면서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구성하는 성별 권력을 간과 하고 있기 때문이다. 28) 한국 사회의 강간 정치학의 지형과 비교할 때 서구의 강간에 대한 담론들은 강간에 대한 페미니스트 입장을
험을 동질화시켜 여성을 ‘순응적 피해자’로 만들어 성폭력을 문제화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기도 했 다. 자유주의 전략이 여성의 원하지 않는 성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면 급진주의 전 략은 성관계와 성폭력의 연속선을 통해 여성의 일상적인 성관계가 성폭력일 수 있음을 여성들에게 각 성시켰다. 남성의 시가에서 성기 삽입만이 문제가 되며 강간/성폭력으로 인한 (성적)자존감의 손상은 법적인 시각에서 볼 때 ‘물질적’인 것이 아니므로 하찮은 것이며 남성의 입장에서 강간/성폭력은 비현 실적이다. 이런 지점에서 ‘강제적 섹스’로서 성폭력 개념의 구체화는 파격적이다. 그러나 남성의 ‘강제적 섹스’를 강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순응성에 대한 강조는 남성과 관계 맺음을 하는 여성의 위치를 ‘고정적’으로 전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여성의 욕망은 단일하거나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적 위계의 맥락을 전제한다 할지라도 여성의 성적 경험과 선택은 타당하 지 않는 것으로 폐기할 수 없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떤 행위성(자율성, 선택, 권력, 기회 등)도 불가 능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성적 위계의 맥락에 행위성을 새롭게 위치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 다. 여성의 제한된 위치와 조건 안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여성의 위치가 어떤 선택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한계적이거나 제한적이지는 않다. 따라 서 강제와 순응이라는 양극단을 설정하고 여성의 행위성을 놓쳐 버린 것은 이성애의 폭력성을 성적 본성으로 환원하면서 강간을 정의하려는 시도인 셈이다.29) 그 결과 반성폭력운동은 유토피안적인 자율적 쾌락과 욕망을 전제하면서 이성애 사회에서 남성의 권 력과 여성의 권력 없음을 이분함으로써 강간의 사회 정치적 의미를 간과하였다. 여성의 성적 욕망을 가부장적 이성애에 의해 영향 받을 뿐 아니라 전적으로 그것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여성 의 관심, 이익, 능력, 욕망을 사상하였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성 담론의 폭발 속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성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권리가 강조되기는 하였으나 성폭력의 피해 가 여성의 현실로 강조되면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소극적 권리 담론-으로 분리되어 배타적으로 이해 되는 의도하지 않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피해 받지 않을 권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적극적인 성 에 대한 권리일 수 있으나 우리사회에서는 여성의 성적 권리가 직접 주장되기보다 우회적으로 성폭력 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강조되면서 모든 여성이 잠재적 피해자로 구성된다.30) 그래서 성적 쾌락을 추 구한 여성은 피해자일 수 없으며 피해여성은 성적주체일 수 없는 이분화 된 논리 속에 여성들은 갇히 게 된다. 잠재적 피해자 논리는 여성들을 개별적인 개인으로 전제하여 성별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하 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섹슈얼리티 영역에서 작용하는 성별 권력은 남성적 기준에 의한 욕망들을 구성하지만 여성들 이 살고 있는 공간이나 삶의 모습들은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여성들은 성별로만 규정되는 추상 적이고 개별적 개인이 아니다. 성별뿐만 아니라 다층적 맥락(계층, 세대, 학력 상대방과의 관계, 어릴 때의 경험, 가족 등)에 의해 구성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인들로 여러 가지 권력이 작동하는 이 사 회에서 살아가는 능동적인 주체들이다. 성별화 된 하나의 재현양식 속에서 무의식적인 동일시 과정을 뒤로 돌리는 반격(backlash)으로 이용될 수 있기도 하지만 법 담론으로 모든 성폭력을 설명하려고 하는 우리 의 법 담론에의 의존, 그리고 성폭력 확장과 행위성의 관련 문제를 고민할 수 있다. 29) 이성애에 대한 입장은 페미니스트들마다 다르다. 그리고 자발적인 이성애 경험도 분명 강간 경험과 다르다 (Frye, 1992). 자발적인 이성애 경험 안에 강요된 섹스가 포함되고 있다할지라도 여성들은 이성애 경험을 선 택하기도 하며 때로는 즐거운 것으로 재구성할 수도 있다. Stevo Jackson은 이성애 구조/제도와 이성애 경험 을 구분한다. 구조로서의 이성애는 전복되어야 하나 이성애 경험을 하는 여성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다. 그녀는 이성애는 제도(institution)일뿐 아니라, 정체성(indentity)이 다양하게 실천(practice)되고 경험 (experience)되는 장이기 때문에 이성애의 다른 측면과 복합성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촉구한다(Stevi Jackson 1999, 163-64). 이성애 제도 안의 여성들이 제도의 폭력성에 영향 받는 것은 사실이나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는 이성애적 남녀 관계, 성별이 규제적인 허구로 제도를 구성하지만 그 안의 여성들의 경험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브라이도티, 1994 : 206). 30) 이것의 예로는 성교육의 중요 커리큐럼으로 성폭력 예방이 중요 항목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을 들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성교육 지침서, 2001) 성폭력 예방 강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성적주체로서의 청 소년들의 욕망과 쾌락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성폭력 이야기만 강조한다면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복잡한 연관 을 간과하게 되며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가 강조되면서 잠재적 피해자로서의 청소년들의 정체성이 더욱 강조 될 수 있다.
거치고 동질적인 욕망의 층위들을 보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느낌과 감정을 가진 살아있는 구체적 여성 들은 다양한 욕망과 유동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해의 연속선에 의한 잠재적 피해자 논 리나 권리 담론 여부에 의한 성폭력 개념은 다양한 여성들의 욕망과 행위성에 의해 성폭력이 구성된 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그 결과 ‘구체적인 여성들에게 설득력이 없었다. 강간의 정치학에서도 강간을 의미 있게 하는 해석과 차이의 정치학을 인정한다면, 그 안에 있는 여성 의 경험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산출할 수 있다. 즉 여성의 행위성을 인정한다면 여성들의 다양한 맥락들을 문제화할 수 있다. 물론 행위성의 인정이 여성의 고통을 드러내는데 역효 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까지 인정되지 않는 여성의 고통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고통이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다면 행위성과 고통은 역의 개념이 아니다. 행위주체로서 여성의 입장에서 성폭 력의 피해가 말해진다면 여성의 협상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피해가 구성되어가를 설명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여성들이 남성권력에 순응해서가 아니라 남성권력구조에서 여성들의 불리한 위치를 알기 때 문에 성관계를 받아들이면서 고통이 가중되는 과정을 설명해낼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여성의 목 소리를 드러내어 여성들의 피해의 의미를 맥락 화하자는 것은 그것이 피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의 연속선을 비판하는 것이 애인 강간/아내 강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 친밀 성, 몸의 관습, 성별권력, 여성주체와의 관계성 아래에서 애인강간/아내강간은 구성될 수 있지 성관계 와 성폭력의 연속선 때문에 그것이 강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과 성관계가 연속되어 있기도 하 지만 성관계를 하는 모든 여성이 비록 강제적이라 할지라도 성폭력 피해자로 자신을 주체화하지 않을 수 있다. 비록 여성의 경험이 (지배)담론의 영향을 받아 또는 수동적 수용성이 사회화되어 순응 이외의 대안을 갖지 못하거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하여 해를 입을 위험이 증가하거나 싸움에 져서 수치스러워하기 보다는 순응함을 택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복종하기도 하겠지만(맥킨논, 1987),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도 그 의미가 읽히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 주체로서의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며 여성이 그 렇게 해석하는 판단의 기준을 드러낼 때, 남성에 의해 재현되는 하나의 여성성이 아닌 여성 주체성의 다양한 고통들이 드러날 것이며 이는 성폭력개념을 다시 구성할 수 있게 한다. 3-2. 다양한 섹슈얼리티 말하기를 통해 여성의 힘 기르기 강간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 현실에서 강간이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폭력이라는 것이 사실일지 라도 여성을 단지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only acted on and never acting) 규정하는 것은 여성 의 경험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강간이 아는 강간(미국의 경우 피해의 75% 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 Greenfield, 1997 : 한국성폭력상담소 1998)이라고 할 때 폭력으로서 강간을 설명하는 것은 아는 강간(simple rape)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폭력적인 강간인 모르는 강간을 설명 하는 단서가 될 수 있으나 그것도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피해자를 모르는 관계에서도 강간 가해자 에 대한 인터뷰는 그들이 성적인 욕망에 충실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권수현, 1997 : 윤영민, 2000). 강간행위는 가해자의 발기와 오르가즘 경험 그리고 남성성의 확인(R. Caward, 1984)이라는 남성의 섹슈얼리티가 관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험을 폭력과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의 결과라고만 설명 하는 것은 성과 권력을 분리하는 것이다(Wendy, 1997). 강간이 폭력적이라 해서 절대로 그만큼 성적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폭력과 성을 배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 성관계에 있어서 (강제적인)제의가 남성적 성에 통합되어 의미를 살린다고 해서 여성에 대한 책망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가해자가 여성의 성애화 된 외모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 강간을 했 다는 것과 여성이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오히려 남성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결국 권력의 효과(폭력, 피해자화)와 그들의 수단(섹슈얼리티)의 분리는 강간 현상을 잘 못 재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강간은 몸과 마음을 폭행할 뿐 아니라 그녀의 섹슈얼리티 또한 폭행한 것이다. 강간시 섹슈얼리티는 폭력적이며 강간의 폭력성은 성적이다. 그래서 섹슈얼리티와 정치학, 성 적인 것과 폭력적인 것은 권력의 요소 하나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러므로 반성폭력운동은 성폭력이 성폭력으로 말해지는 맥락 등을 분석해야 한다. 성별화된 섹슈얼 리티에 대한 주체의 의미 투쟁의 과정 안에 위치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란 타인과의 관계로 인해 구성 되는 체화된 주체성에 대한 특수한 공격이다.31) 즉 여성 자아를 부정함으로써 여성의 몸적 통합성/자 존감을 침해한 것이다. 그 결과 여성의 힘, 의지, 인격, 상호주관성이 무시되었다면 그 과정 등을 밝 혀야 한다. 또 어떤 여성에게는 그 경험이 성폭력이지만 어떤 여성에게는 아니게 되는 그 맥락의 차 이를 통해 섹슈얼리티와 성폭력과의 관련성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삶의 여정을 통 해서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구성과정을 언어화해야 한다. 남성의 언어로 꽃뱀과 정숙한 여성의 이분법 이 아닌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말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여성과 남성과의 차이뿐 아 니라 여성들 간에 있어서도 나이, 학력, 계층에 따른 섹슈얼리티의 차이들을 규명해야 가능하다.32) 많 은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반성폭력운동단체가 여성의 경험 등을 꺼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만들 때 그래서 각각 여성들의 성적 감수성(sexual sensitivity)을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필수적으로 고려할 때 운동은 기존의 방식대로 제도화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운동의 급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운동이란 지금의 여성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 할 때 새로운 방식의 운동이 고민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반성폭력 운동은 정부의 그것과 차별성이 없다. 특히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정부에게는 매력적 이지 않는 주제이다. 여성의 성적권리를 확보한다는 것은 그리 주요하지 않는 과제로도 보인다. 누구 말대로 생존의 문제도 아닌, 우리사회의 도덕의 문제도 아닌, 덜 중요한 중산층의 여성의 문제로 보인 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현안은 무엇인가? 섹슈얼리티 문제가 현 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반성폭력 운동은 공략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보다 더 심각하게 보여지는 그 맥락을 분석하면 섹슈얼리티가 여성들에게 덜 중요하 게 여겨지는 부분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여성에게 중요한 이유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아가 성장하기 때문이 다. 동시에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받는다. 즉 성적행위, 욕망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 는 여성 섹슈얼리티는 여성이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구성되게 하는 자아의 문제와 관련된다. 따 라서 여성의 자아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권력에 정면 도전 할 때 그 권력은 해체될 수 있다. 반성폭력운동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가장 급진적으로 주장하여 그 권력을 해체할 수 있다. 어쩌면 반 성폭력 운동이 여성의 성적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면 호주제 폐지운동 처럼 난항을 거듭했을지도 모른다. 지금처럼 법제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법제화에 너무 빨리 쉽게 동 의한 국가는 반성폭력 운동이 급진적 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며 반성폭력운동도 이제까지의 그 급진성을 강조할 여유가 없었다. 반성폭력 운동이 이제까지 법제화운동에 주력하여 성폭력을 사회 문제화 하였다면 지금은 여성의 성적권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방향 선회를 할 시점이 다.
31) 연구자는 성폭력의 침해를 성적자기결정권에 성적 자존감/몸적 통합성/체화된 주체성(bodily integrity)으로 전환한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설명할 수 있으나 권리담론의 한계에 대한 혼란으로 후자의 개념이 더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어야 할 권리의 침해로 설명하기보다 지금 현 재 그녀/그를 설명할 수 있는 자아에 대한 파괴-성적 자존감/몸적 통합성/체화된 주체성 (bodily integrity)침 해-가 성폭력이라는 것이 더 맞는 설명이다. 32)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는 남성의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험되고 구조화되어 왔다. 다른 방식으로 경험되 었을 뿐 아니라 완전히 성공적인 경우는 드물었다 할지라도 여성을 남성에게 부수적인 존재이자 수동적인 의 존 관계로 묶어두려는 남성의 시도와 관련하여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는 경험되고 구조화되어 왔다. 여성의 성적 욕망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긍정될 수 있는 유일한 재현 방식은 이성애주의에 구조화된 남성의 욕망에 순응하는 것이다. 여성의 존재성을 섹스 그 자체로 환원함으로서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 는 존재라는 환상, 그리고 그 현실에 맞추도록 하는 책임을 여성에게만 주었다. 이것은 오랜 기간의 가부장적 인 권력 남용의 결과이다. 그러나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성을 섹슈얼리티에서 책임있게 위치시켜놓는 것 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남성과 비교할 때 비대칭적이다. 이렇게 남녀가 성적으로 살아가는 작동 안에 강간/ 성폭력은 위치하고 있다.
3-3. 집단적 저항으로서의 여성 연대 : 벌떼처럼 일어나기와 따로 또 같이 성폭력특별법 제정과 2차 개정 그 외 가정폭력 성매매 방지를 위한 3대 인권관련법의 제정은 사적인 것으로 알려진 여성의 삶에 있어서의 문제를 법의 문제로 환기하면서 여성문제를 정치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사적인 영역의 정치화는 여성의 문제가 개별여성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것은 정부, 학계, 운동의 공조체제로 인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대는 중요하다. 반성폭력운동이 무엇을 문제화 할 것인가에 대한 운동의 급진성을 고력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공조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성폭력운동은 여성권한증대와 관련한 법/제도적 장치의 확대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국한되 어는 안된다. 예를 들어 여성단체의 주 사업이 여성폭력 관련 지원서비스를 담당, 관리하는 것으로 간 주된다면 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국가지원을 통해 여성단체의 물적 기반이 마련되어 운동 사업이 활성화되는 경향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여성운동의 주요사업들이 국가가 해야 할 여성 정책의 하부집행자 역할로 국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의 제도화가 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 하고 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이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제도화의 가장 큰 문제는 운동조직의 급진성을 퇴색시킨다는 것이다. 반성폭력운동의 급진성은 사적인 것의 정치화를 통해 여성들의 사적인 섹슈얼리티 문제가 문제로 인 식되지 않음에 대한 저항이어야 한다. 성폭력은 여성의 성적인 문제가 일상의 관습으로 자연화된 것 에 대한 문제제기이어야 한다. 이러한 급진성은 통합적 지원체계와는 다른 지점에 있다. 물론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는 일단 정부 (GO)가 할 일이며 여성운동단체(NGO)는 그것을 이제까지의 노하우로 부분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나 그것을 전적인 사업으로 구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또는 어떤 여성운동단체의 경우 정부와 자율적인 협약 체계를 갖고 운동의 급진성을 잃지 않는 운동단체의 노하우로 운영/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하며 이 또한 정부의 의지 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제도화로의 후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운동이 또 해야 할 일은 자율적 으로 협약체계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넣는 일이다. 이러한 반성폭력운동의 힘은 ‘여성들의 경험과 함께 하기’에 있다. 최근 들어 여성들의 성폭력의 명명 은 젠더 관계 안의 고통으로 법 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구성된다. 즉 ‘성폭력’의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피해’의 인식, 그리고 성폭력의 명명은 성별 구조의 변화를 위한 집단적 행동의 가능성으로서 집단적 자아실천 (collective self activity)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여성들의 경험을 판단해서 성폭력이 아닌 것으로 내몰지 않고, 이러한 경험을 기존의 언어 체계로 가져오는 일이 여성운동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법 담론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 이는 여성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연대를 통해 언어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점에서 여성운동단체의 정치성이 있다. 예를 들어 어디에서도 자신의 고통이 고통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자신의 고통을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여성 공간의 확보는 그 경험을 언어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급진성을 갖는다. 이는 주류담론에서는 기 대할 수 없다. 다른 세상에서의 다른 언어로 자신의 고통을 아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의 여성운동은 여성의 경험을 남성의 언어로 판단하는 공간이 아니다. 이 때 반성폭력운동의 새로운 전략은 성폭력 경험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의 다짐이 필요하다. 비슷한 경험에 공감하고 벌 떼처럼 분노하자. 이 점에서 남성들의 마초적인 사이버 테러 행위를 비난 하기보다 그들이 어떨 때 그 집단성을 발휘하는지를 잘 관찰하자. 동시에 각각의 여성들의 차이를 인 정하자. 비록 같은 여성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 까라고 비난/판단하기보다 어떤 맥락에서 저러한 선택을 했을까 다시 한번 공감해주자. 같이 갈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가면서 그러나 다른 정치적 전 략을 갖는 움직임은 지켜보면서 다른 여성들의 힘/다른 운동 단체를 지지해주자.
4. 나가며 여성들이 더 이상 남성들의 구도에 위치 잡고 남성들의 선택 욕구에 예와 아니 오만 하지 않는다. 남 성들이 생각하지/상상하지 않는 영역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있다. 성적인 영역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오’를 말하는 여성들에게 예를 강요하는 남성들의 요구에 대한 저항만이 성폭력으로만 구성될 수 없다. 여성들은 남성의 요구에 ‘아니오’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래서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기도 했지만 이것은 만족하지 않는다. 이 지점에 성폭력 개념의 어려움은 있다. 여성들이 남성들의 요구에 투명하게, 행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위치하고 있 다면 반성폭력운동은 정말로 쉬울 것이다. 여성들이 역동적으로 행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성폭력운 동은 이제까지의 운동을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 그렇다면 반성폭력운동은 이제까지의 성폭력개념을 그냥 유지하면서 법제도화에 힘쓸 것인지 아니면 여성의 욕망을 인정하면서 그 욕망과 남성의 욕망의 충돌을 어떻게 성폭력 개념으로 사유할지의 선택 의 기로에 있다. 전자를 선택한다면 지금의 성폭력 틀에 걸려지는 여성들의 경험을 다른 이름으로 어 떻게 문제화해야할지를 고민해야하며 후자를 선택한다면 지금까지의 성폭력개념에서 새로운 개념을 어떻게 탈환, 재구성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본 글의 제목처럼 반성폭력운동이 양자 선택의 딜레 마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희망은 있다.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성폭력으로 명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성폭력적인 경험에 새로 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피해자임을 자인하는 여성들에서부터 피해자임을 거부하는 여성들까지 다양한 여성들의 말하기가 시작되었다. 이 지점에서 반성폭력운동은 여성들의 경험의 차이를 분석해 야 한다. 그래서 아직 말하지 않는 여성들에게/다르게 말하는 여성들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여성운동 이 여성들에게 진정 ‘운동’으로 태어나려면 여성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고통, 분노뿐 아니라 그들의 협상, 공모 그리고 그들의 꿈, 기쁨, 즐거움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과 함 께하면서 그녀들에게 힘을 주는 운동일 때 반성폭력운도의 정치성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의 성과와 전망 정봉협(여성부 권익증진국장)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추방을 위한 조직화된 노력은 지금으로부터 약 20여년전인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1) 그 해에 개소한 ‘여성의 전화’는 아내구타, 강간 등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사회적 이슈 로 삼아 여성운동 차원에서 이에 접근하였다. 이후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개소와 함께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제정운동이 보다 구체적으로 활 발하게 전개되었고, 그런 와중에 김부남 사건(1991), 김보은ㆍ김진관 사건(1992)과 같은 사회적 주요 사건이 촉매가 되어 1994년1월5일 지금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같은 해 4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기존의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법률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 외에도 친족에 의한 강 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 한 음란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 경비보조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였고 가해자 처벌에 있어서도 형벌제도 외에 보호관찰, 보호감 호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피해자 보호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심리 의 비공개제도 마련은 대단히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후 동법은 최근(2003.12.11)까지 총 8차에 걸쳐 개정되면서 성폭력의 피해자 특히 13세 미만 아동과 같이 특별한 대상에 대하여 보호장치를 두 텁게 하는 등 주로 피해자 보호관력 사항이 보완 발전되어 왔다.2) 이와 같은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은 일반 국민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성폭력이 사회적 범 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으며, 나아가 성폭력 추방이나 피해자 보호 자원뿐만 아니라 가부장적인 문화 와 인식을 광범위하게 변화시킨 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성폭력특별법의 시행체계는 크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틀에 따라 정부의 소관부처도 이원화되어 있다.3) 따라서 성폭력의 추방이라는 정책과제에는 위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이 모도 고려되어야 하나, 여기서 는 토론의 한정지어 보다 심도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 아울러 정부가 재정지원 등 비교적 특정화해 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정책분야라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행정 위주로 그 공과를 따져보고 앞으로 나 아가야 할 과제들을 짚어 보기로 한다.
2. 성폭력 방지대책 추진현황 가. 제도의 개요 성폭력특별법상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 하나는 동법 제 3절에 규정된 사항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 즉,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국가는 지 1)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인권운동사」, 도서출판 한울 1999, 21쪽 2)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은 총 8차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나, 해심적인 내용을 개정한 것은 1997년과 1998년 및 2003년 등 3차에 해당된다. 3) 정부 조직의 기능분류상 가해자 처벌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에서 사회복지체계의 한 분야로 추진하다가 2001년1월29일 여성부가 발족하면서 여성부로 이관되었다.
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것과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비교적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사항과, 또 하나는 성폭력 예방과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부과 와 기타 사법처리과정 등에서 사생활의 비밀누설 금지 및 비밀엄수 의무 등 간접적인 보호규정이 있 다. 여기서는 정부 정책에 의해 구체화되는 피해구제시스템의 가시적 측면 위주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1 참조> [표1] 성폭력 피해자 구제관련 시설(기관)현황 (2003년말 현재)
1) 여성 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언제든지 가장 손쉽게 접근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하는 특수신고전화를 개성해 놓고 있다. 1998년 동 전화를 처음 개통했을 때에는 전화통신망 여건상 각 시ㆍ군 등을 기군으로 최대 144개 권 역으로 분리 운영되었으나, 2001년 이후에는 전국 전화의 광역화에 따라 광역시ㆍ도 별로 1개소씩 총 16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1366에는 총 9명의 상담원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주로 초기상담 및 긴급 상담을 하고 관련 전문기관 에 신속히 연계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전체 상담실적은 해마다 20~30%정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성폭력 상담은 전체 상담건 수의 약 4~5% 안팎이며, 2003년의 경우 총 157천 건의 상담실적 중 성폭력 상담은 7천 건에 이른 다. 2)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는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전문상담을 하고, 아울러 의료 및 수사ㆍ재판 등으 로 이어지는 법률지원을 알선 및 제공하는 역할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는 2003년말 현재 총 115개소로 이주 55개소를 각종 여성단체가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 30개소, 사회복지법인 15개소, 기타 법률구조법인이나 학교법인 또는 종교단체 등에서 15개소의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총 68개소의 상담소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1개소당 지원금액 연간 53백만원) 각 상담소에는 법정 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상담원이 3명이상 상근하여야 하며, 지금까지의 상담실적 을 보면 2001년도 39천 건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며 2003년에는 51천 건의 상담실적을 보 이고 있으며, 이중에서 강간 및 성추행이 전체의 55% 정도인 29천 건이고, 기타 성희롱이나 스토킹, 사이버상의 음란물 유포 등과 관련된 내용이 22천 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시설은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가정에서 치료 보호가 곤란한 피해자를 위하여 6월 이내의 기간(필 요시 3월 이내 연장 가능)동안 일시보호를 하는 시설로서 전국적으로 총 12개소의 보호시설이 있으 며, 이중에서 장애인 피해자 전담시설이 2개소가 있다. 보호시설에도 상담소와 마찬가지로 시설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상담원이 상근하여야 하며, 각 보 호시설은 시설 정원기준으로 시설운영비를 지원받으며, 동 재원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 담한다. ※ 지원내역 : 기본운영비 3천만원+입소자 1인당(연평균 보호인원) 1,874천원 성폭력보호시설의 입소자 또한 상담건수 등 다른 실적 통계와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3년의 경우 연간 입소인원이 346명에 달하며 연평균 1일 보호인원은 62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4) 의료지원 정부는 여성부가 지적 위촉한 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 7개소를 포함하여 총 265개소의 의료기관을 성폭력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2004년 상반기 중 동 의 료기관을 정비하여 현재는 275개소로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국공립의료기관 19개소와 민간의료기 관 221개소 및 보건소 35개소임)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치료의 범위는 성폭 력피해에 대한 보건상담과 치료 그리고 성병 검사 및 치료, 임신여부의 검사,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 질환의 치료에 한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부담하며, 2003년에는 1,450 명을 대상으로 총 274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이 외에 2002년에는 성폭력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채취를 표준화하기 위한 ‘성폭력 응급키트’ 를 개발하여 각급 전담의료기관 및 상담소 등에 보급한 바 있으며, 경찰관 입회하에 의사가 처치하도 록 함으로써 주로 고소사건에 대비하여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다. 5) 기타 피해자를 위한 지원정책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들은 모두 성폭력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 등이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항만으로는 피해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실제에 있어 성폭 력 피해자는 다른 범죄나 사고로 인한 피해와 달리 피해의 정도, 주변의 상황, 피해자 본인의 여건 등 에 따라 지속적이고 다양한 회복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법령상의 근거는 없 지만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사법처리 단계에서의 법률지원과 피해자 자활을 위한 직 업훈련이 있다. 먼저 법률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면, 성폭력 피해는 형사사건으로서 공소권을 가진 검사에 의하여 사건 처리가 진행되고 피해자는 단지 참고인으로서 정확한 피해 진숙과 증거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상 법률지원은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칫 증거 보전 등이 불충분하여 법정에 서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반대로 가해자가 무고 등을 이류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 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가해자 처벌 외에 민사적인 보상 등이 필요할 때 전문가 에 의한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 약을 체결하여 법률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성발전기금에서 충당하 도록 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41명의 피해여성이 이 제도에 의하여 법률지원을 받았다. 다음으로 직업훈련 지원에 대한 것으로, 이는 근친간의 성폭행이나 기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성 폭력피해자의 경우 앞에서 말한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사회 복귀 후 경제적인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2 하반기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그 동안 여성부에서 지원을 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활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국공립 직업훈련기관은 물론 민간 기술학원까지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 이며, 특히 여건이 허락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나. 성폭력방지종합대책과 주요 추진실적 앞에서는 성폭력 추방을 위한 여성단체의 노력이 법제화 되고 정부가 이에 정책으로 개입하게 되면 서, 정부의 피해구제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그 제도화된 내용이나 정책을 평면적으로 소개하였다. 2001년 성폭력 방지정책 관련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된 이후 이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이념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면, 과거 복지정책차원의 요보호 여성문제에서 여성의 인권문제 로 정책의 기본적인 전제가 변화되었으며, 또한 정책의 중점은 사후개입에서 사전예방으로 그리고 접 근방법 또한 단편적인 지원에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왔다. 이러 한 정책지향 하에서 2001년 말에는 「가정ㆍ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 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중에서 성폭력 부분만을 발췌하면 다름 표2와 같다. [표2)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관련 부처별 추진과제4)
4) 위[표2]의 내용은 2001년1월29일 여성부 발족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업무가 보건보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된 이후, 여성폭력의 근절의 위한 종합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같은 해 4월19일 법무부, 행자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담회를 갖고, 이어서 약 6개월여의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내용으로 그해 12월부터 이듬해인 2002년 1월까지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한 다음 2002년 3월13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에 보고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위 표의 내용들은 이미 3년 전에 작성되어 관계부처별로 나름대로의 추진계획에 따라 개선 발전시켜온 사항들로 현시점에서 보면 많은 부분이 이미 개선되었거나 개선작업이 착수된 것들이 많다. 그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피해 신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여성 긴급전화 1366에 대하여 매년 장기간(5월~11월) 집 중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각종 긴급 특수전화 중 119 다음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각종 신고전화의 급격한 통폐합은 각각의 성치배경이나 기능상의 특수성에 비추 어 통합이 오히려 신고자에게 다단계를 거치게 하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측 면의 인위적인 조정보다는 기능상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어 각 신고전화 간 홍보자료의 공유나 교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각종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상담원들에 대 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프로 그램 또한 연차별로 세분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전문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상담의 질 향상은 물론 전문 자격화를 위한을 토대를 마련하였다. 셋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 하여 수사기관이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경우 진술과 정을 영상물에 의하여 녹화하게 하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였다.5) 이와 함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증거채취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한 ‘성폭력응급키트’를 개 발 제작하여, 각급 성폭력전담병원 및 관계기관에 보급함으로써 피해자는 물론 의료기관 및 수사기관
5) 이 법률개정은 2002년5월3일 전재회의원 등이 발의한 이후 약 1년6개월여가 지난 2003년11월21일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같은 해 12월11일 공포되었다.
등 관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찰별원 등 7개 병원의 협조를 얻어 성 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전국 275개소의 국공립 및 민간병원 등을 성폭력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13세미만 아동이나 정신제체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상담, 치료 및 피해자 진술 및 조사 등 제반사항을 피해자 중심으로 한 곳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이와 같은 센터를 연차적으로 전국 주요거점 지 역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6) 다섯째,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을 들 수 있는데, 성폭력 방지를 위한 단순 홍보를 탈피 하여 연령별, 계층별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성화된 홍보수단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공동협력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형성단체 등이 수행하는 지역단위의 특성에 맞는 홍보사업 등을 적극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방지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2003년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는 민관정책협의회이다. 이 회의체는 전국 성폭력관련 시설의 대표와 여성부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과정의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아울러 현장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다. 최근 3년간의 변화 분석 및 평가 최근 3년 동안 특히 여성부가 발족된 이후 성폭력 관련 정책은 앞에서 이미 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지만,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훨씬 더 많은 의미 있는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아울러 정책시스템에 관계되는 다양한 요소들에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변화의 내용들을 조명해 보면서 그 변화들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재정지원 성폭력 방지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2001년도 총 20억3천5백만원에서 2004년에 는 43억9천9백만원으로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성폭력방지사업 관련 예산의 변화 (단위 : 백만원)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집계되고 있는 각종 통계 중 가장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담 6) 여성부는 연세대의료원과 업무위탁협약을 맺고 2004년6월18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서강대 정문 옆)에 ‘해바 라기아동센터’를 개소하였다. 동 센터는 여성부와 연세대의료원 관계자, 검ㆍ경 및 서울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업무처리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의 처리방향을 비롯한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 여 협의를 거쳐 운영하도록 하였다.
실적과 대비해 볼 때, 1건당 지원 비용이 단순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2001년 51천원에서 2004년에는 86천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산출된다. 물론 아직 성폭력관련정책이 수행되는 행정여건상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통계 산출기법이 정착되지 않 아 앞에서 언급한 상담 실적이 그대로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건수라고 직접 연관 지을 수 없다는 근 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는 하나, 어쨌든 국가의 도움을 외부적으로 표하는 사람만을 정책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위와 같은 분석은 어느 정도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7) 특히 이러한 재정지원 증가 추세는 단지 인구가 증가하는 데 따른 자연적이고도 불가피한 증가뿐만 아니라, 위 표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정책수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옴으로써 얻어진 것이며,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 여성폭력관련시설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법 제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시설들에 대한 지원은 전체 시설 대비 약 50%선에 머물고 있 고(상담소), 그나마 지원금액 또한 해당시설의 인건비를 겨우 충당하는 수준이어서 이 문제 접근을 위 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 도입된 복권기금의 활용 등 재정적인 여건의 변화는 이러한 문제해결에 다소나마 긍정적 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8) (2) 성폭력 상담실적과 유관 통계의 비교 분석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성폭력 피해의 상담실적은 2001년 39,627건에서 2003년 51,431건으로 연평 균 10%이상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 전체 상담건수 중 성폭력 관련 상담은 해마다 약 55~60%에 해당한다.9) 그런데 검찰에 접수된 성폭력 사범은 전체 성폭력상담소 상담실적의 18~25%에 머물고 있으며, 성폭 력과 관련된 상담에 한정할 경우 35%내외의 고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연도별 추세도 일정하게 증가만을 보이지는 않는다. (표4 참조)10) [표4] 성폭력상담소 현황 및 연도별 상담실적의 변화
이와 같은 통계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그동안 숨기기에 급급했던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구제받고자 하는 요구(노출) 정도가 성폭력 사건의 증가보다는 많아졌다고 보는 7) 이러한 제약은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는데, 먼저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고율이 2.2%에 불과하 다는 조사결과(형사정책연구원, 1990)로부터 유추되는 제약점이 있고, 다음으로는 현재 정부가 집계하는 각 상담소의 상담실적은 그 기록방법의 미정착으로 인하여 동일사건의 중복 처리가 많다는 점과 또한 성폭력상 담소의 상담실적 중 성폭력특별법과 관계가 미약한 사례에 대한 상담이 40%정도를 점하고 있다. 8) 2003년말 복권기금법의 제정과 함께 성폭력ㆍ가정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복 권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2004년에는 90억원, 1005년에는 140억원(국회 심의시 일부 변 경될 수 있음)의 자금을 여성 권익증진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기존의 예산으로 수행되던 사업은 그 대상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기존사업의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직적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9) 나머지 40%정도는 성폭력과 비교적 무관한 스토킹이나, 일반 폭력 등 단순 위해사건이나 여성일반의 문제에 관한 사항들이다. 10) 성폭력사범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반드시 상담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한 경우를 감안하면 그 비율은 훨씬 더 떨어질 것이다.
것으로, 이는 그동안의 성폭력 관련 정책과 여성단체 등에 의한 성폭력 추방운도의 성과로 볼 수 있 다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신고율이 낮다는 점에서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더 적 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국민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인 홍보 등 의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과 함께 피 해자에 대한 확실하고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피해자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3) 시스템의 보완 정비 성폭력 피해 구제를 위한 시스템은 피해자가 초기에 접하는 신고 및 전문상담기관을 중심으로 의료, 법률, 기타 자립지원 등을 수행하는 연계기관 등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피해자 구제 라는 목표 하에 일사분란하게 가동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직후부터 동 기능이 여성부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동 법에 규정된 상담소와 보호 시설의 설치 및 확대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어 왔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법정사항인 치료보호를 위하 여 최소한의 검사비만을 편성 지원했을 뿐이다. 이러한 즉, 법에 규정된 사항을 평면적으로 갖추어 놓는 수준에서 2001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시스 템의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나타난 변화의 내용들은 이미 앞(‘2-가’ 및 ‘2-나’)에서 설명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시설의 설치나 연계기관의 확보 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물리 적인 환경은 이제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주어진 장치들이 얼마큼 제 역할을 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정책당국과 수혜자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도 의료지원과 수사ㆍ재판과정에서 겪는 피해들을 성폭력피해자들이 제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 여, 그것이 그 기관들만의 문제나 아닌 제도나 관행 또는 사회적 정서 등이 복합적이고도 구조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의 수립과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 한 결론들은 결국 시스템의 구축 외에도 그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3. 향후 해결과제 성폭력 피해를 구제하는 일에는 많은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반면, 그 피해자는 피해 의 심각성은 차치하고라도 피해사실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는 다양하고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다. 지금까지 정책의 초점은 이러한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수단의 구비와 그 수단들을 체계화하여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있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만 보면 나름대로 정책이 추 구하는 시스템은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피해자, 현장 활동가, 또 정책 입안자가 각기 제기하는 문제는 잔존하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내용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일부 주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이를 토대로 앞으로 추구해야할 방향을 과제형식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민관간,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민관간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정책과정의 피드백을 원활히 하고, 아울러 관계기관간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행 차원에서의 유관기관 협의기구로서 지역단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하고, 지역협의체 운영을 실질화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뒤따
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년 6월18일 시범적으로 개소한 “아동성폭력전담기구(해바라기아동센터)”는 이와 같은 협력 관계를 집대성한 시설로 볼 수 있으며, 이 센터의 운영 성패가 향후 협력관계가 일체화된 종합센터로 의 발전 확대로 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2) 민간시설에 대한 규제와 자유의 적절한 조화 현재 상담소 설치의 자율화(상담원 교육의 자율화 포함)는 이 부분의 순수한 민간의 영역으로 있었을 때에는 바람직한 방향이었지만, 국가의 재정지원이 시작되고 참여주체가 다양화되면서 일부 그 취지 가 변질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11) 결국 국가가 함께하는 정책기능으로서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화가 너무 앞서간 나머 지 지원재정의 부족 문제는 영구 미제로 남게 될 소지가 크며,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 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상담소의 특화에 의한 전문화와 함께 상담원의 자격제 및 교육과정 인중제 등 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가 있다. 3) 폭력피해자 구제ㆍ보호 시스템의 지속적 정비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장치와 수단이 확보되 어야 한다. 또한 의료지원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함께 성폭력종합지원센터의 주요 거점단위 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도덕과 양심에 호소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개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률구조지원사업의 수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피드백으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발전시키고, 특히 형사사건에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폭력방지를 위한 의식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의 강구 성폭력에 대한 정책추진 방향은 이미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나 교육은 보다 세분화하고 대상을 계층화하여 다양한 수단에 의한 홍보교육 전략 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여성단체나 지역단체 등에서 국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동협력사업 등을 통한 적극 적인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구제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교정 치료하는 데도 정책을 중점을 두어 추진함으 로써, 폭력의 재발을 막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예방대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5) 통계자료의 축적 및 업무 전산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축적 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시설이나 유관기관간 업무전산화에 의한 정보의 공유 및 실시 간에 의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수요의 현재화를 도모할 필 요가 있다.
11) 무실적 상담소의 속출 및 상담원 양성기관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담소가 생겨나고 있다.
4. 맺음말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 각 관련부처는 부처 나름대로 그리고 여성단체를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 들은 또 그 나름대로,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10여년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 법의 제 정을 추진했던 의미를 살리고 발전시키는데 함께 기여해 왔다. 이제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 적어도 시스템 구축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며, 앞으로 남 은 일은 그 시스템의 정상적이고도 효과적인 가동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도출된 여러 제언 외에도 이 발제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 즉 처벌법의 범주 에 드는 제반 사항들도 피해자 보호정책과 밀접히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 또한 담당부 처 혼자만의 업무로 남아서는 안 될 것이며, 앞으로는 보다 더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인 접근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피해자 관점으로 본 성폭력특별법의 성과와 과제 조중신(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 1. 반성폭력운동의 주체로서의 피해자 성폭력이란 단어를 드러내어 공론화하기조차 거북해했던 90년대 초에 비하여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 라 반 성폭력운동과 정책의 변화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여 왔다. 법과 제도적인 변화와 더불어 상담현장에 실감하게 되는 변화는 피해자들의 의식변화와 대처방식의 변화이다. 이전에는 보호대상자, 정책대상자, 수혜대상자라 여겨졌던 피해생존자들이 수동적인 위치에 서 벗어나 당연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활발하게 보이고 있다 운동은 이상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작업이다. 사법기관, 정부, 국회, 그들은 누가 죽어가고, 누구를 죽이고, 사건의 터지고 매스컴이 떠들고 나서야 이런 대안, 이런 정책 서둘러 만드느라 회의와 토론을 되풀이하여 왔다. 이제 피해자들은 좋은 일한다 고 고마워만 하지는 않는다. 시혜자로서 도움을 받는 입장만이 아니라 권리행사의 주체가 되어 법과 제도가, 정부가, 상담소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고 지켜주고 있는지 평가하고, 비 교하고, 문제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수가 없다. 끝까지 드러내어 밝혀야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싸워왔다. 너무도 완고한 인식에 부딪쳐 눈물을 흘리며, 몇 년씩을 끄는 견고한 법과 제도에 부딪쳐 피를 토하 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싸운 분들이 이분들이다. 그들 죽음의 외침으로, 상처의 드러냄을 통하여, 피마르는 기다림 덕분에 성폭력문제가 이만큼 드러나고 진전되어 온 것이다. 공권력에 의한 성고문 피해여성, 상대의 혀를 깨물어 강간을 방어한 여성,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 다던 아동기 성학대 피해여성, 9년 간 피해를 겪어온 의붓딸과 남자친구,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 고 싶다며 죽음을 택한 여대생, 교수의 성희롱과 재임용 탈락에 맞서 싸운 조교 등은 성폭력특별법 제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기폭제가 되었다. 유아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정에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까지 하며 재수사를 촉구한 유치원 원아 어머니, 동네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다가 농약을 먹기까지 항변한 중학생 소녀가장, 관할 공무원 술자리 시중 강요에 항의한 병원 간호사들, 문방구할아버지의 남아성추행을 실혈까지 끌어낸 초등학 교 어미니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사단장의 성추행을 문제 제기한 여중위, 고참의 성적 괴롭힘 등 군대내 가혹행위로 자살한 일병, 담임교사의 성추행을 고소하여 현직 교사의 법정 국속을 끄어낸 여 중생 학부형, 동네사람들에게 돌아가며 피해를 겪은 장애여성을 도와 싸운 마을 주민들, 강간범을 찔 러 상해치사로 재판을 받다가 처벌할 수 없는 방어행위로 무죄로 선고된 여인, 강간을 피하려다 5층 에서 뛰어내려 뇌사상태에 빠진 여고생, 음란전화에 시달려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36킬로로 마른 여대 생, 학내 성추행 사건을 대자보를 붙였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총여학생회과 여성단체장, 성추행교수 의 복직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퍼져가며 저항한 박사과정여성, 피해자를 윽박지르며 가해자와 합석케 하여 공포에 떨게 한 경찰을 국가인 권익에 진정한 여성, 피흘리는 유아를 이병원저병원 36시간이나 데리고 다녀야했던 피해자 부모, 지연된 재판으로 가해자가 석방됨에 항의하여 손가락을 잘라보낸 피 해자 어머니, 등등 피해자와 가족들, 주위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성폭력의 실태를 드러내고, 법과 제도 의 보완을 촉구하면서, 반성폭력운동을 끌어온 얼굴을 가린 선도자였다. 성폭행 피해자, 순결과 정조를 읽은 여성, 드러내 말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진 여성, 가문의 수치, 가정 파괴범의 희생자, 치유의 가망이 없는 치명적인 트라우마를 가진 내담자, 등 가련하고 절망적인 이미 지로 부각되었던 과거에 비해, 이제는 피해의 고통 속에서 굳건히 일어선 생존자, 치유의 용기를 가지 고 노력한 극복자, 성폭력의 굴레에서 함께 자유로워지려 협력하는 자조그룹, 피해자로의 권리와 보호 를 당당히 요구하는 인권운동가, 피해의 극복과정을 글로 말로 발표하여 다른 피해생존자들에게 희망
과 용기를 주는 치유모델로서의 이미지로 변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현행 법체계의 한계 상담소 초기에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던 사연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내담자들이 많았다.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이제 피해 자들도 이에 대한 지식과 기대욕구의 수준이 높아졌다. 더 이상 주변사람으로부터 비난받고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수사와 재판, 진료과정, 보도과정, 일상생활에서 인격권, 정보권, 신변보호제도 보장 등의 권리를 확장시켜 나가려는 피해자들의 주체화 욕구는 높아지는데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 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짚어본다. 1993년 8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 94년도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근거로 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성 인가되어 개소되었고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다. 여성폭력 관련업무는 보건보지부에서 관장하다가 2001년 여성부가 여성정책을 기획, 종 합하는 별도의 행정부처로 출범하면서 여성부로 이관되었다. 현재 전국에 120여개의 성폭력상담소, 15개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의 성폭력피해생존자 자립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5만회가 넘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 해바라기아동센터도 개소되었다. 한편 아동성폭행피해자부모모임 등의 활동도 두드러졌으며, 청소년관련 상담기관, 청소년 쉼터, 선도 보호시설, 아동학대예방센터 등에서도 성폭력피해자의 상담과 지원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부분은 여성부 권익증진국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은 법무부(여성정책담 당관실)에서 맡고 있다. 피해자 치료자원과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의 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은 지방자치제의 행정부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기구는 여성복지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복지행정과, 여성청소년과 등의 다양한 체계로 존재하며 직접 여성부의 관장을 받는 계선 기관은 아니다. 또한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고자 할 때 경찰, 검찰, 재판부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 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들이 다양한 부처를 넘나들며 겪는 2차 피해의 어려움이 꾸준히 호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아직도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남성 중심적인 사법관행으로 성폭력 피해의 10%미만의 고소율과 50%이하의 기소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1.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전문성 미흡, 인식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관련 부처간 유 기적인 연계망 구축이 필요하다. 각 상담소, 1366,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상담기관, 경찰, 의료기관, 검찰, 재판부, 학교, 지역사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예방센타, 청소년 쉼터, 선도보 호시설 등 성폭력 담당자는 성폭력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소적인 조율 과 교육이 필요하며 가정폭력방지법, 성희롱 관련법, 청소년 성보호법, 성매매방지법, 아동복지법 등 에 혼재되어 있는 성폭력 관련 내용을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친고죄 조항의 축소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13세 미만의 어린이 피해와 장애인 피해가 비친고죄화 되었고, 1회 진술 등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왔 지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18세 미만의 아동의 피해를 인지한 의료 진, 교육자, 시설관계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항목에서 신고의무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야 한다. 3.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요구하는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 또한 15개 영역의 장애유형별 지원 이 제대로 되기 위한 전문 시설과 인력의 확보 등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4. 현 피해자보호시설 이용기간이 단기보호라는 명목에 묶여 6개월로 제한되어 있다. 피해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경제적 자립까지 준비할 수 있는 중장기 보호시설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5. 군대내 성폭력, 학교폭력에서 나타나는 남성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주시해야 한다. 강간죄의 객체를 남성까지 확대하는 것과 행위유형에서 구강, 항문성교를 포함하는 성적 삽입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 6. 가해자 측의 무리한 고소취하 요구, 합의 협박 등으로 피해자들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합의를 하거나 피해보상청구를 하면 금전적 배상에 대한 비난을 심하게 받고 있다. 또한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무고 역고소 등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피해 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입막기 위한 협박의 수단,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건 공개에 따른 공익성 판단기준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7. 소년법은 20세 미만의 소년을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있다. 만 14세미만의 미성년자 는 법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없으며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가해청소년도 일반 형법이나 특별법이 아닌 소년법에 의해 다뤄지고 있다. 소년법에 의해 심리를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재판정보 에 대한 검색이나 방청이 제한되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어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 데도 미성년 가해자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판단 능력이 있고 보호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모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년 법 개정과 소년범에 대한 처분 개선안의 필요성, 적용의 일관성이 촉구되고 있다. 8. 형사 소송 시 정보권의 보장, 열람권의 보장, 진술권의 보장이 절실하다.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도 수행과정에서 인격과 신변보호가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점검 장치가 필요하며 더불어 수사공판 과정의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9. 전국 250여 개가 넘는 성폭력피해자 지정병원이 피해자 진료를 기피하지 않고 제대로 피해자 지원 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 치료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별도의 장치와 치료지 지원방식의 효율화를 고민해 야 한다.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낙태에 대한 보호장치도 고민해야 한다. 10. 성폭력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지 않고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 가을에도 생존자 말하기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아직도 공개석 상에서 드러내 놓고 스피크아웃 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언젠가는 공원에서, 기자들도 오게 해서 말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해본다. 성폭력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실한 세상, 가해자가 되기 않기 위 해 남성들이 성폭력추방운동의 주체가 되는 세상, 성범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성문화 만들 기에 힘쓰는 세상이 되기 위하여 피해생존자들은 계속 세상을 향하여 외칠 것이다. 세상은 귀 열어 들어야 한다. 그리고 바뀌어야 한다.
反성폭력운동의 성과와 과제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소장)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었다. 이제는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로 구성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인 식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성폭력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있어 성폭 력이 어떤 의미이며 왜 문제가 되는지는 복잡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여성운동 차원에서의 성폭 력에 대한 현재의 접근방식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성폭력과 연관되는 각 영역에서 성폭력을 예방하 기 위한 궁극적인 지원책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각 현 장마다 눈에 보이는 피해자지원의 현실에 급급하여 현재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그림을 그려내지 못함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이 시점에서 법 여성학적인 면에서의 성폭력특별법, 반성폭력운동의 진단, 여성부의 역할 등에 대해 짚어보고 그 대안을 함께 찾아보는 본 토론회는 시의적절하면서 그 의미가 크다. 각 부분 발제문을 중심으로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법 여성학적 입장에서 본 성폭력특별법 10년 - 이유정님의 발제문을 중심으로 여성의 관점에 여성의 경험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기존의 법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성의 이익을 위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 법 여성학의 입장이며 과제이다. 기존의 법체계가 여성에게 유리 하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는 이유정님이 지적한 대로 “합리적이고 사회화된 남성”의 관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은 법률이 여성이 살아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성”이라는 주제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고 공론화하였고, 형 법의 영역에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을 평가하고 있다. 1) 성폭력특별법의 내용 1994. 1. 5. 제정된 이 법은 “성폭력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비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크게 세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피해자지원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① 1997. 8. 22 개정 친족 및 장애인의 범위 확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수사 및 재판과정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증거보전의 청구. ② 1998. 12. 28. 개정 몰래 카메라 촬영에 대한 처벌 규정 ③ 2003. 12. 11. 개정 13세 미만과 장애인의 경우 :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 촬영ㆍ보존, 증거채택, 신뢰 관계에 있는 자 동석 규정. 증인신문 시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통한 신문 가능. 2) 성폭력특별법의 한계 ① 법률적 한계 : 친고죄 규정, 강간의 대상(부녀_)및 내용 규정, 비동의 간음의 현실 배제, 성희롱 등
배제... ② 해석 및 적용에서의 한계 : 폭행, 협박의 협소한 해석, 피해자의 저항 및 진술에 대한 해석, 명예 훼손과 무고, 2차 피해... 3) 대안제시 ① 친고죄의 폐지 - 친고죄 폐지, 반의사불벌죄로 대체. 성폭력 은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부담, 가해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활용, 피해자의 명예 보호, 가 해자 형사처벌 원하지 않는 경우. --> 반의사불벌죄로의 대체로 한 대안이라고 본다. 한편 친고죄 폐지 시 상담 및 피해자주변의 영역 에서 피해자의 판단이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피해자의 고소여부와 성폭력범죄 에의 대응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소과정에서의 가해자와의 분리, 피해자 입장에서의 법적대응의 용이성, 피해자형사처벌 이외의 방법에 대해서도 모색해야 한다. ②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규정 마련 - 성폭력범죄의 대항을 부녀에 제한, 특히 강간의 규정범위의 문제. - 아내강간을 처벌하는 규정. ③ 새로운 범죄유형의 신설 - 비동의 간음 - “가벼운 강제추행”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성희롱”. - “중강제추행죄” 신설. ④ 강간죄의 구성요건 완화 -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 정도로 완화. ⑤ 피해자 보호규정 - 13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그 조사과정을 녹화, 영상물을 증거로 사용. - 13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수사 시 신뢰 관계에 있는 자 동석.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 기소 여부, 기소 내용, 공판기일, 재판결과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 수사, 재판관련 서류 및 기록 접근권(열람, 복사) 보장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규정 정비. -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청구의 주체 : 검사). - 가해자 또는 제3자 성폭력피해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접근금지처분의 근거규정 마련. - 가해자 신병에 대한 통지(가석방, 집행정지 등..._ - 비공개 진술 보장
- 피해자 신변보호 필요(피해자 증인보호제도) -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보복, 협박, 위협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⑥ 일반적인 피해자 유형의 기준 정비 -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여주는 행동유형들에 대한 분석 -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⑦ 무고죄,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범위 확대 - 피해자의 진술이외의 입증자료가 없어 “ 허위사실 고소”라는 의심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명예훼 손 보다 법정형이 높고 구속비율도 높아 위험성이 큼. - 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 지원단체의 명예훼손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성적 자 기결정권을 인식시키고 공론화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을 내포.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 ⑧ 법조인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의 실시 - 피해자 경험에 기초한 성인지적 교육 프로그램 마련 실시. ⑨ 양성평등한 실무지침의 개발 - 수사와 재판에 관한 실무지침을 개발할 필요. 4) 결론 - 성폭력특별법이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하여 여성의 시각에서 개념정립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한계 : 여성의 언어로 재구성 필요. - 여성이 당당하게 자신의 성과 성적 욕망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언어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필요. - 법률에서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 경험 을 고려한 법률의 개정운동 여전히 필요. 이유정님의 법적인 보완이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법도 법이지만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이들 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사회에서의 성폭력은 강간 등 성적인 폭력에 한정(sexual violence)에 한정되어 있다. 피해여성의 경험, 법규정, 여성주의관점에서의 해석, 통념에서의 해석 차 이가 존재함으로 개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결국 누구의 개 념이 객관적인 성폭력으로 선택, 인정되는가? 이다. 여성의 성에 대한 논의방식의 한계 속에서 성폭력 은 제대로 규정되기 어려웠다. 보편적인 인간의 입장은 남성의 입장이며 기준이 남성이면 여성은 어 떤 경우에도 불평등을 경험하며 차별받게 되는 것이다. 현장에서 남성 중심적인 접근을 피부로 체험 하는 피해자와 지원자들에게 있어 성폭력특별법을 법 여성학적인 입장으로 보려는 것은 여성의 경험 을 중심으로 법을 해석하고 여성의 이익과 욕구를 반영하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일 것이다. 법을 통 한 여성의 피해 호소가 인정됨으로(피해자의 진술이 존중되는) 그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성폭력 운동의 한 역할이라는 생각이다. 2. 여성단체의 반성폭력운동의 10년 - 변혜정님의 발제문을 중심으로
변혜정님의 발제문은 반성폭력운동, 오늘의 현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다시금 새롭게 현장을 만들어가 는 데 필요한 논쟁점과 함께 활동가들에게 비판적인 성찰을 통한 대안 찾기라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 다. 1) 반성폭력운동의 지향점은? 반성폭력운동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며 반성폭력운동의 또 다른 목적은 사적인 것/성적인 것 의 정치화라고 말할 수 있다. 여성에게 성적인 것/사적인 것이 어떻게 의미화 되어 있으며 왜 그것이 여성에게 폭력인지가 여성의 입장에서 규명되지 않는다면 반성폭력운동의 방향성은 표류될 수밖에 없 다. 이와 연결하여 여성단체가 ‘운동’으로서 반성폭력‘을 가져가는 맥락을 고민해야 한다. 2) 성폭력과 여성인권의 맥락 성폭력이 인권침해라면 어떠한 인권침해 인지가 분석되어야 하며 여성이 어떤 인권을 가져야 하는지 를 고민해야 한다. 성폭력의 개념, 기준, 범주, 의미 등은 여성을 어떻게 전제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이야기할 수 있다. 3) 법과 성폭력 법제정을 통해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일정부분 보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폭력을 ‘폭력행위’로 보는 반성폭력운동 전략은 제도적ㆍ법적인 해결을 위해 주력함으로써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있어서의 특수한 맥락과 경험을 소홀히 하게 된다. 피해여성의 다양한 목소리의 의미를 해석하기보다 치유와 회복, 법적절차에서의 한계와 싸우게 된다. 여성에게 왜 성폭력일 수밖에 없는가 를 분석하여 성폭력이 구성된다는 것을 보이기보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에서 여성주 체를 피해자로 ‘투명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4) 성적자기결정권 개념 이해와 성폭력 개인간의 권리확보문제로써의 성적자기결정권 이해는 성별 권력의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성 중립 적으로 해석된다. 여성과 남성의 관계, 특히 섹슈얼리티의 문제와 성별 권력의 문제를 간과했다는 비 판을 면하기 어렵다.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란 독립적 개체로서 한 개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자 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엄격히 말하면 원하지 않는 데도 하게 되는 성적언동 뿐 아니라 성적인 욕망이 부정되는 것도 해당된다. 즉 가장 중요한 성폭력 판단기준인 성적자기결정권은 여성에 게 꼭 있어야 할 개념이지만 현재는 비어있는 틀로서 남성의 성적요구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의 틀을 채우기 위해서는 성적인 존재로서의 여성의 삶의 맥락, 선택권의 맥락, 쾌락의 맥락 등 남성과 다른 위치에서 살고 있는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언어화되어야 한다. 성폭력은 좁은 의 미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 여성의 삶, 자아의 침해, 여성됨의 부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젠더관계 내에서 자아의 부정으로 인한 고통으로 여성들이 성폭력을 차용하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남성됨과 여성됨의 상호작용으로 성폭력이 구성되지만 특히 현 위치에서 여성에게 고통이 가중 되는 것은 젠더화된 섹슈얼리티 때문이라는 것을 문제화해야 한다. 연구자는 몸적 통합성/체화된 주체 성/성적 자존감(bodily integrity)의 침해로 성폭력의 침해의 의미를 대신한다. 그러므로 성폭력은 여성 문제이다.
5) 대학 내의 반성폭력운동 대학 내의 반성폭력운동은 성폭력(sexual violence)이 아닌 젠더 폭력(gender violence)으로 성폭력 개념 확장을 시도한다. 가부장적인 성문화 속에서 성은 폭력적이 되며 폭력은 다시 성적인 것이 되며 성과 폭력의 구분은 어렵다. 이러한 성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관계는 폭력적이 며 이러한 폭력적인 성관계는 성애화(eroticized)됨으로서 폭력적인 측면이 은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 영역의 확장으로 일상의 성이 위계적으로 성애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였으나 그것에 대한 여성 의 공모, 협상, 저항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성폭력이 ‘여자’라는 성(sexuality)이 원인이 되어 구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섹슈얼 리티에 대한 왜곡된 남성의 관점과 만연한 문화적 평가에 의해 이러한 행위들이 데이트 강간으로 인 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문제제기를 하며 의사소통적(communicative) 섹슈얼리티를 전제한다. 이 러한 전제에서 반성폭력운동단체는 남녀간의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남성 성문화를 비판할 수 있었으며 성폭력과 성관계의 연속선을 가시화할 수 있었다. 6) 여성의 행위성 인정과 성폭력개념의 재구성 섹슈얼리티 영역에서 작용하는 성별 권력은 남성적 기준에 의한 욕망들을 구성하지만, 각각의 느낌과 감정을 가진 살아있는 구체적 여성들은 다양한 욕망과 유동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잠재적 피해 자 논리나 권리 담론 여부에 의한 성폭력 개념은 다양한 여성들의 욕망과 행위성에 의해 성폭력이 구 성된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그 결과 ‘구체적인 여성들’에게 설득력이 없었다. 여성의 행위성을 인정한다면 여성들의 다양한 맥락들을 문제화할 수 있다. 행위주체로서 여성의 입장에서 성폭력의 피 해가 말해진다면 여성의 협상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피해가 구성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여 성의 목소리를 드러내어 여성들의 피해의 의미를 맥락화자는 것은 그것이 피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 다. 인식 주체로서의 여성이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며 여성이 그렇 게 해석하는 판단의 기준을 드러낼 때, 여성 주체성의 다양한 고통들이 드러날 것이며 이는 성폭력개 념을 다시 구성할 수 있게 한다. 7) 다양한 섹슈얼리티 말하기와 반성폭력운동 강간이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폭력이라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여성을 수동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 성의 경험을 정화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다. 강간 행위는 남성의 섹슈얼리티가 관련되어 있다. 권력 의 효과(폭력, 피해자화)와 그들의 수단(섹슈얼리티)의 분리는 강간 현상을 잘못 재현하는 결과를 가 져왔다. 강간은 몸과 마음을 폭행할 뿐 아니라 그녀의 섹슈얼리티 또한 폭행한 것이다. 강간 시 섹슈 얼리티는 폭력적이며 강간의 폭력성은 성적이다. 그래서 섹슈얼리티와 정치학, 성적인 것과 폭력적인 것은 권력의 요소 하나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러므로 반성폭력운동은 성폭력이 성폭력으로 말해지는 맥락 등을 분석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란 체화된 주체성에 대한 특수한 공격이다. 즉, 여성 자아를 부 정함으로써 여성의 몸적 통합성/자존감을 침해한 것이다. 그 결과 여성의 힘, 의지, 인격, 상호주관성 이 무시되었다면 그 과정 등을 밝혀야 한다. 또 어떤 여성에게는 그 경험이 성폭력이지만 어떤 여성 에게는 아니게 되는 그 맥락의 차이를 통해 섹슈얼리티와 성폭력과의 관련성을 분석해야 한다.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는 남성에 의해 억압받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만이 존재한다. 여기서 성폭력의 문제는 ‘성별화된 여성 섹슈얼리티 문제’이다. 성폭력을 젠더폭력으로 다룰 것인가 아니면 여성들의 다양한 욕망, 동성 성폭력 문제까지 포함하여 섹슈얼리티 전반을 문제화하여 다른 의미의 성폭력개념 을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앞으로의 반성폭력운동의 선택지점이다.
8) 집단적 저항으로서의 여성연대 반성폭력운동은 여성권한증대와 관련한 법/제도적 장치의 확대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번성폭력운동의 급진성은 사적인 것의 정치화를 통해 여성들의 사적인 섹슈얼리티 문제가 문 제로 인식되지 않음에 대한 저항이어야 한다. 성폭력은 여성의 성적인 문제가 일상의 관습으로 자연 화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어야 한다. 즉 ‘성폭력’의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피해’의 인식, 그리고 성폭력의 명명은 성별구조의 변화 를 위한 집단적 행동의 가능성으로서 집단적 자아실천(collective self activity)인 것이다. 다양한 여성 들의 경험을 기존의 언어 체계로 가져오는 일이 여성운동이 해야 할 일이다. 이는 여성들 간의 네트 워킹을 통한 연대를 통해 언어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점에서 여성운동단체의 정치성이 있다. 이 때 반 성폭력운동의 새로운 전략은 성폭력 경험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여성 들의 말하기가 시작된 이 지점에서 반성폭력운동은 여성들의 경험의 차이를 분석해야 한다. 그래서 아직 말하지 않는 여성들에게/다르게 말하는 여성들에게 말을 걸고 함께하면서 그녀들에게 힘을 주는 운동일 때 반성폭력운동의 정치성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발제문의 내용은 반성폭력운동의 현장에 있는 토론자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었다. 반성폭력운동 의 현장에서 활동가로써 또 얼마만큼 피해자를 여성으로서의 몸적 통합성, 체화된 주체성을 가지고 함께 하였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스스로는 성적존재의 주체로 규정함을 어려워하고, 피 해자라고 피해자 화하여 상담을 통해, 법적 지원을 통해, 예방교육을 통해 반성폭력 운동의 전부를 하 고 있다고 믿고 있지는 않았는지...사적인 영역에서의 성폭력이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이유는 성적인 것의 정치화,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말하기를 통한 드러냄과 인권주체로 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한다. 반성폭력 운동으로서의 성폭력개념의 재구성의 시도와 더불어 다양한 섹슈얼리티 말하기를 시작해야겠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가장 급진적으로 주 장하여 그 권력을 해체할 수 있다는 말이 와 닿는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힘을 얻고 자기성 장하는 경험을 알고 있다. 여성들의 성적 감수성훈련, 성적의사결정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성적권리주체인 인간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을 할 때이다. 3.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의 성과와 전망 - 정봉협국장님의 발제문을 중심으로 1) 성폭력 방지대책 추진현황 * 주무 부처 ① 법무부 : 가해자 처벌, 법 관련 경찰서 / 검찰 ② 여성부(2001.1.29) <- 보건복지부(1994) 복지정책 차원의 요보호 여성문제 -> 여성의 인권문제로 접근 사후개입 -> 사전예방, 단편적인 지원 ->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여성부 이관 이후 현장으로부터 의견수렴, 정책과정에 민관의 협력을 시도하려는 구조 마련, 통 합적인 지원체계를 위한 사안별 연구, 네트워크 체계 구축의 과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가 지속되 어야 한다. * 피해자 보호 ①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 : 1366, 상담소,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 광역시ㆍ도별로 1개소씩 총 16개소가 설치운영 초기상담 및 긴급상담, 관련 전문기관에 연계 --> 논의를 통한 1366의 역할 재확인이 필요하다. 현장에서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성폭력피해상담소 :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전문상담 의료지원 및 수사ㆍ재판 등 법률지원 알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일시보호 6월 이내의 기간(필요시 3월 이내 연장 가능) 전국12개소 장애인 피해자 전담시설 2개소. --> 질적 향상을 위한 자체적 노력과 함께 재정, 업무, 교육지원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설치 13세미만 아동과 정신지체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하여 상담, 치료 및 피해자 진 술 및 조사 등 제반사항을 피해자 중심으로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화. --> 아동성폭력에 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제시하며 기존 성폭력상담소와의 연계가 필 요하다. ② 의료지원 : 의료기관 성폭력 전담병원으로 지정 2004년 현재 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 7개소 포함 총 275개소의 의료기관(국공립의료기관 19개소, 민 간의료기관 221개소, 보건소 35개소) ‘성폭력 응급키트’개발(2002), 각급 전담의료기관 및 상담소 등에 보급 경찰관 입회하에 의사가 처치 -->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성폭력 지정병원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 의되어야 한다. ③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2003)과 연계(여성발전기금) 민사적인 보상 등이 필요한 때 / 2003년 41명 지원 --> 형사, 민사에 있어서의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변호사연계체계 구축, 전담 팀 지원을 통한 실제적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사회적응지원 : 피해자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여성인력개발센터, 국공립 직업훈련기관, 민간 기술학원(복권기금 활용)을 통한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 --> 실효성 있는 교육내용 구성과 재정을 포함한 유지체계에 대한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가정ㆍ성폭력 근절 종합대책(2001년 말) ① 신고환경에 대한 접근성 강화 1366과 112, 119, 1388, 1391과의 연계강화 및 기능 통폐합 긴급전화 1366에 대한 지속적 홍보 실시로 인지도 높아짐 -> 기능상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에 중점. 각 신고전화 간 홍보자료의 공유나 교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② 피해자 구제 및 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보수교육 확대 보완, 국고지원 확대, 종사자 및 시설기준 강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육프로그램 세분화 등 전문능력 향상 교육 실시 상담의 질 향상, 전문 자격화를 위한 토대 마련 ③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편의 확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의무화, 수사나 재판과정의 규정, 지침 개정 의료기관의 체크리스트 서식화 및 수사증거 채택 의무화, 성폭력 피해자 정보누설 금지대상에 언론기 관과 그 종사자 추가 진술과정을 영상물에 의하여 녹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개정 ④ 피해자 보호와 치료 연계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 관계부처 간 업무영역 조정 및 기능연계 강화 여성폭력 긴급의료지원센터 확대지정 의료비 지원규모 확대 및 성폭력응급키트 제작ㆍ보급 상담소 및 보호시설과 의료기관간 연계체계 강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시 과태료 부과 성폭력 근절 의료인 및 수사기관 관계자 포상 실시 ⑤ 관련기관간의 연계성 강화로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중앙부처 단위 성폭력 대민관정책협의회 성폭력관련 시설의 대표, 여성부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로 구성 현장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 지역별 유관기관협의체를 법정화하여 운영 활성화 ⑥ 폭력발생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 홍보 실시 가정ㆍ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D/B화 소관부처별, 대상계층별, 매체별 특성화된 예방과 교육을 위한 계획수립 실시 국민대상 홍보 다양화,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 전개(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 담당 영역별 업무지침서 개발 및 교육 실시 ⑦ 남녀차별적인 규정을 양성평등 방향으로 개선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 성폭력범죄행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이혼수속 절차진행 등 특수상황에서 강압에 의해 배우자간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근거 마련 -->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경우 시도는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루어 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 추진과정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각 사안별로 현재 어느 정도 진행사항인지 분명하지 않다. ③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편의 확대 ⑥ 전문화된 교육 및 홍보 실시 ⑦ 남녀차별적인 규정을 양성 평등 방향으로 개선 등의 항목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 진다.
* 성폭력 지원관련 최근 3년의 평가 ① 재정지원 2001년도 총 20억3천5백만 -> 2004년 43억9천9백만원 복권기금의 활용 가능 ② 상담실적 1002년 39, 627건에서 2003년 51,431건으로 연평균 10%이상씩 증가추세 ③ 시스템의 보완 정비 신고 및 전문상담기관을 중심으로 의료, 법률, 기타 자립지원 등을 수행하는 연계기관 등의 유기적 상 호작용 필요. 2) 향후 해결과제 ① 민관간,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민관간 정책협의회를 활성화, 정책과정의 피드백, 관계기관 간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 치가 마련되어야 함. 또한 집행 차원에서의 유관기관 협의 기구로서 협의체 재정비, 지역협의체 운영 을 실질화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 6월 18일 시범 개소 “아동성폭력전담기구(해바라기아동센터)” --> 반 성폭력(여성폭력)운동 단체, 전국 성폭력상담소 및 시설 협의회 의료, 법률구조공단, 경찰, 검찰, 법원/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② 민간시설에 대한 규제와 자율의 적절한 조화 대안으로서 상담소의 특화에 의한 전문화 상담원의 자격제 및 교육과정 인증제 등에 대한 장기적 검토. 시설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제공. ③ 폭력피해자 구제ㆍ보호 시스템의 지속적 정비 피해자 회복,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병행을 위한 장치와 수단 확보. 의료지원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성폭력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적극 검토.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개발 강구. 법률구조지원사업의 수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피드백 형사사건에의 활용 적극 검토할 필요. ④ 폭력방지를 위한 의식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의 강구 보다 세분화하고 계층화하여 다양한 수단에 의한 홍보교육 전략 세우기
여성단체나 지역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공동협력사업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 가해자를 교정 치료 정책에 중점을 두어 추진, 폭력의 재발 방지 ⑤ 통계자료의 축적 및 업무 전산화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 기반이 축적을 위해 현장시설이나 유관기관 간 업무전산화에 의한 정보의 공유 및 실시간에 의한 의사소통이 필수적,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현실적 정책수요 파악. 발제문에서 여성부는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 각 관련부처와 여성단체를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 들이 함께하여 시스템 구축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왔으며 앞으로 시스템의 정상적이고 효과적인 가동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일정부분 동의하며 피해자지원 해결 시스템 구축은 곧 피해자 지위 강화 시스템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여성부가 성폭력을 지원하는 정부부처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열린 마 음자세와 네트워크의 핵심적 단위로서의 긍정적인 실천이 관건이다. 4. 맺는 글 *** 반성폭력운동에서의 교육적 접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성폭력 예방교육으로서의 성교육 1) 성적존재로서의 주체성을 키운다. 2) 인식의 변화를 위한 교육으로 차별 및 폭력에의 민감성을 키운다. 3) 관계맺음의 방식, 성적의사결정능력을 키운다. 4) 이중적ㆍ남성 중심적 성문화에 대한 비판력을 키운다. 5)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폭력 이해를 통한 잠재적 가해자를 예방한다. 6) 상담 창구 등 대응방안의 구조를 마련한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성교육 의무화. * 부모교육, 교사교육(교과목 지정, 연수과목으로 지정) * 직장 내 성교육, 사회적 성교육(상시적 운영) 2. 성폭력가해자 교육 1) 만 14세 미만(형사소추제외 대상) 가해자 처벌의 한계 : 가해자 부모의 유책성 논쟁, 가해자 부모 인식 부족이 크다.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소년법에 의거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 2) 가해자 교육의 연구 필요성 가해에의 재범 방지, 예방적 접근으로의 성교육 등... 교육 실천을 통한 프로그램 매뉴얼 구성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3. 사건관련 지원자들에 대한 교육 1) 피해자 관점을 갖는다(피해자 중심주의) : 피해자 고통과 상처에 귀 기울이기 ->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모욕감, 명예훼손)로 인해 사건관련 충분한 진술의 어려움이 있다. 2)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이 필요하다. 3) 상담능력을 키운다. 4) 피해자 지원 지침을 숙지하고 매뉴얼을 통해 실습한다. (경찰청 피해자지원 조사매뉴얼, 대검찰청 성폭력사건수사실무 지침 등...) 4. 조사 관련 전문가 교육 1) 조사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게 하는 전문가 교육이 필요하다. 2) 경찰, 검찰의 교육과정에 포함한다. 경찰에서의 피해자 증언 시 녹화 전담팀의 구성 조사, 검찰에서 아동전담검사 지정, 경찰지휘 및 송치 후 사건처리 전담 보호자 동의하에 진술 녹화 기록 조사과정에 성폭력상담전문가와 아동심리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하나 전문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전문가부재로 인한 어려 움이 있는 현실이다. 5. 성폭력상담원 교육 1) 상담의 질적 향상을 통한 역량강화로 전문성을 키운다. 2)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충적 교육내용에 대한 고민과 강사진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상담원의 재충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나오며 성폭력특별법 10년에도 성폭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아직도 성폭력 발생율에 비해 신고율이 극히 낮은 현실이다. 이는 성폭력을 드러내는 일이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 다. 게다가 어렵게 고소하는 경우도 기소되는 가해자가 적고 그 중 처벌은 더 소수이며 따라서 가시 화된 성폭력 가해자 통계의 의미는 미약하다.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는 과정에 대한 의미부여가 안되 고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의 고통이 큰 반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의 개념에 대한 보편화가 어렵고 성폭력 사건의 객관성에 대한 성별 논란이 있는 것은 법의 영역과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남성의 경험과 이해에 의해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3년 유엔이 채택한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선언’ 제1조에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적, 공적 영역에서 일어 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해악과 여성에게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는 강제와 자유의 일방 적 박탈 등 성별제도에 기초한 모든 폭력행위’호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의 여성폭력은 직접적이고 가시적 신체적인 의미에서의 폭력일 경우에만 해당되고 성적,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차 원에서의 여성의 경험에 대한 인식은 여성폭력의 범주(개념구성)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사회에서 성 폭력 피해공개는 피해여성의 인권 회복차원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에만 정당화된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성폭력 사건의 객관성은 남성의 경험에 입각한 피해여성의 진술, 가해자의 진술이 아닌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 일관성, 신뢰성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사실 구성이다.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적인 문제이며 전체 여서의 문제이다. 피해자 보호라는 의미로 대상
화하고 약자화하며 주체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반성폭력운동은 아닐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해석에 그 중요성이 있으며 이제 주체적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말하고 또 수용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 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일상에서 말하고 공론화하는 일은 새로운 모험이며 그 실천을 시작할 때이 다.
성폭력 특별법 시행 10주년과 여성인권 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 1. 반 성폭력 운동의 측면에서(성폭력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은 우리사회에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일반화하여 여성에 대한 성적(sexual)폭력 을 드러내게 하였으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성폭력 예방을 위 한 국가의 책무를 법률로 명시하였다. 이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성 전체의 문제이며 여성에 대한 성적폭력이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힘의 차이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성폭력특별법은 제정 이후 및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새로 운 유형의 성폭력을 포함시키기도 하였고, 피해자를 수사와 재판과정에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성 폭력 예방교육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특별법은 제정 당시 제기 되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시행 10년을 맞고 있다. 1992년 5월 28일에 개최된 공개토론회 '현행 성폭력 관련법 무엇이 문제인가! 에서 손덕수 교수가 제기하였던 협소한 강간 규정, 친고죄의 문제, 공소 시효의 문제, 무고죄의 문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의 문제, 성폭력 범죄 양형의 문제, 아내 강간의 문제 등은 여전히 우리의 문제로 남아 있다. 또한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상담소 운영과 피해자 지원이 반 성폭력 운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법 제정이후 이 법률 제정운동 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단체들의 그간 발간한 자로집이나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 절차상의 문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료적, 법적, 사회복지적 지원체계, 피 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체계, 경찰, 사회복지사, 간호사와 함께 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상담원에 대한 심화교육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새로운 성폭력 유형인 스토킹, 테이트 강간, 사이버 성폭력 등에 대한 분석과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성교육과 성문화에 대한 문화사업과 정책 제안 도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성폭력 상담소의 일차적 역할이며 현실적으로 매일 요구되는 과제 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 중심의 활동은 반 성폭력 운동을 중심으로 해온 여성단체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과 반 성폭력운동을 전개해 온 여성단체와의 차이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요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변혜정선생의 반성폭력 운동 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지적은 매우 의미 있고 우리 운동의 현실을 바라보게 한다. 발제자는 성폭력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성폭력 개념에 대한 논쟁은 성적인(sexual) 의미를 강조한 폭력으로 종결되었고 이는 성적인 것에 대한 범주를 성기/성교를 중심으로 한 의미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여성의 성기에 남성이 성기 삽입 여부를 강간 성립의 여부로 보게 만들었으며, 매우 협소한 성폭력의 범주로 인해 반성폭력 운동단체들은 '강간'만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구구절절히 설명해야 하는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또한 성폭력특별법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심각하지 않은,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성 폭력인 직장 내 성희롱 문제나 데이트 강간과 같은 문제를 드러내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남성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아내강간은 성폭력특별법 안에 포함되지 못했 다. 아내강간을 결혼생활애서 있을 수 있는 아내의 성적 의무의 수행이라는 지극히 가부장적인 인식 에 의거한 것이었다. 성폭력특별법 입법과정에서 현실적인 필요인 법률의 제정을 위해 제외되었던 아 내강간 문제는 지금까지도 개인적인 문제로 남아 사회의 상식선이라는 법률 저편에 남아 있다. 반성폭력운동의 성과와 한계에서 발제자는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문제제기로 우리의 성적자기 결정권이 남성의 성적제의에 대해 거부 할 수 있는 매우 좁은 의미의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성적인 존재로서의 여성의 삶의 맥락, 여성의 선택권의 맥락, 여성의 쾌락의 맥락 등 남성과 다른 위치에서 살고 있는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언어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 해 토론자는 여성의 성적 경험자체도 가부장제 사회에서 지배적인 남성문화에 의해서 형성될 것인데 과연 진정한 의미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 까하는 의문이
든다. 토론자는 피해자 지원 중심의 반성폭력 운동이나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성별 권 력화 된 사회구조에 대한 도전’이라는 문제에 접근해야 만한다고 생각한다. 성별적인 사회구조와 이러 한 구조에서의 여성차별과 성폭력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법제화 과정에서 논쟁이 되었 던 여성에 대한 폭력 (gender violence/violence against women)과 성폭력(sexual violence)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1) 논의를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같음’으로서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과 각각의 폭력의 ‘특수성’에 입각한 현실적인 정책대안과 피해자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내강간’에 대한 논의와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언 어적, 신체적 폭력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동안 각각 따로 진행되어온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을 ‘여성인권 교육’ 등으로 통합하여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여성인권의 문제를 교육하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특수성을 교 육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폭력의 본질을 좀 더 확실히 드러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또한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가해자 상담을 중심으로 하는 3차 예방에서 일반 대중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지원의 1차적 예방으로 성파별적 사회구조를 시정하고 의식개혁을 위한 사회운동을 강화한다. 또한 사건의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의 마련과 정책을 세우는 2차적 예방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2. 법률적 측면에서 (1) 이유정변호사의 발제문 ‘4대안’중에서 ‘일반적인 피해자 유형의 기준 정립’은 성폭력 피해자가 보 이는 행동들이 남성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해 받지 못하고 ‘진짜’ 피해자인지 꽃뱀인지를 항시적으로 의심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피해자 유형의 기준 정립’이 혹시라도 피해자를 일반화하고 정형화하 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 일반화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 반 성폭력 운동 등으로 인해 이미 성폭력 피해자들의 모습 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성폭력 피해자가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때 그것 은 다른 범죄자의 피해자와 다르게 보이는 것 보다 더욱 위험할 것이다. ‘일반적인 피해자 유형의 기 준 정립’의 방법이 좀 더 구체화 되었으면 한다. (2) 무고죄 최근 몇 년간 성폭력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역 고소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나타나는 가해자의 역고소는 두 가지 경우 모두 피해자롤 하여금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 할 수 없게 만들며 오히려 가해자의 위치에 서게 한다. 명예훼손이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진실 여부 보다는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건이 알려져 고소자의 명예를 훼손했는가가 주요 쟁점이라면, 무고 죄의 경우는 ‘성폭력 사건의 진실성’ 여부가 그 핵심 쟁점이다. 명예훼손의 경우 보통의 경우 가해자 가 성폭력 문제의 ‘공론화를 제지’할 목적으로 고소한다면, 무고죄의 경우는 가해자의 고소나 사법기 관의 직권 조사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제기한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을 위해 제소된다. 서울여성의 전화가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의 피고인이 되는 사례를 접하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게 된 것은 첫째, 무고죄가 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직접적, 즉각적으로 막아 버리며 오히려 무고죄의 가해자로서 1) 1993년 유엔이 채택한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제1조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적,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해 악과 여성에게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는 강제와 자유의 일방적 박탈 등 성별(gender)에 기초한 모든 폭력행 위”로 정의하고 있다. 정희진,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본 여성에 대한 폭력’, 성폭력을 다시 쓴다.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2003). 한울아카데미...
신속하게 처벌당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검사에 의한 무고죄의 경우 많다. 형법 제156조는 ‘즉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무고죄의 핵심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가 되며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의 피의자가 될 경우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 험한다. 무고죄는 있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조작해 상대방을 국가 공권력을 통해 벌주려 했다는, ‘고 의로 상대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무고의 피의자는 파렴치범 내지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우롱이라는 점으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 게 된다. 세 번째, 가해자나 검찰과 법원에 의한 무고죄로의 고소와 판결은 성폭력 사건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 결국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한 예방적 효과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마지 막으로 이러한 결과는 피해여성에게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분노를 가져오고, 가해자의 경우는 자신의 행동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고죄 조항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협박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의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첫째,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성폭력고소 가 역으로 무고죄를 구성하는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2) 앞서의 판례의 입장과 같이 허 위임을 입증할 수 구체적 증거가 없는 한 무고죄로 기소해서는 안 된다. 둘째, 형법상의 강간죄 조항을 재검토하여 성적자기결정권에 합치된 형태로 강간죄 규정을 개정하거 나, 아니면 현행 강간죄의 법정형 보다 낮은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강간죄의 범 위가 확대되면 그 만큼 무고죄가 될 수 있는 대상이 적어지는 것이 된다. 셋째,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제도 강화를 통해 성폭력 고소인으로 역으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을 최 소화시켜야 한다. 피해자 보호제도로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재, 성폭력특별법상 일정한 범죄에 대해 서만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여 모든 성폭력범죄의 경우에 적용하도 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피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인정해야 한다.
2) 박선영, “피해자 다움과 허위사실의 신고”, ‘성폭력범죄의 재구성 무고’, 서울여성의 전화, (20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3.12.11 법률 제0699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개정1997.8.22,
1998.12.28)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ㆍ제243조(음화 등의 반포 등)ㆍ제244조(음화 등의 제조 등)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ㆍ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 만, 제288조의 약취ㆍ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ㆍ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ㆍ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ㆍ제 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ㆍ유인이나 매매된 자 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ㆍ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 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 등 쇄인ㆍ치사)ㆍ제302(미성 년자 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의 죄 4. 형법 제39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내지 제14조의 2(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죄 ②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 죄는 성폭력 범죄로 본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장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8.22) 제4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 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임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 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 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 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제6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7.8.22) ④ 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 여 추행한 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 정 1997.8.22) ②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개정 1997.8.22) ③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7.8.22)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개정 1997.8.22)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신설 1997.8.22)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 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개정
1997.8.22) 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조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김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 항의 예에 의한다.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보조시설 1997.8.22]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 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② 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제7조 또는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 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5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5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② 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6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③ 삭제(1997.8.22) 제 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ㆍ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써 추행한 자는 2年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미수범)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4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7.8.22, 1998.12.28)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 제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 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카메라 등 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8.12.28] 제15조(고소) 제11조ㆍ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8.22) 제16조(보호관찰 등)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 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일 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2 이상 병
과 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ㆍ사회봉사 또는 수강 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 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관찰ㆍ사회봉사 및 수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7.8.22) 제17조(보호감호)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의 죄는 사회보호법 제5조(보호감호)의 별표에 규정된 죄로 본다.(재정 1997.8.22) 제18조(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 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19조(고소기간) ①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 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특정강력범죄의 처별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ㆍ제8조(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ㆍ제9조(소송진행의 혐의)ㆍ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5조ㆍ제6조ㆍ제9조ㆍ제10조 및 제12조(제5조ㆍ제6조ㆍ제9조 및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제21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 직업ㆍ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재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2(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 하여 촬영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 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매 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은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11] 제22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 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 다. 제22조의2(전문가의 의견조회) ① 법원은 정신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 ㆍ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11]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2003.12.11) 제22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자등의 동석) ① 법원은 제5조 내지 제9조와 제11조 및 제12조(제10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 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12.11) ② 수사기관이 第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 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12.11) 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21조의제2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신문 또는 조사하는 때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1)[본조신설 1997.8.22] [제22조의2에서 이도, 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5로 이동(2003.12.11)] 제22조의4(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 사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11] [종전 제22조의4는 제22조의6으로 이동(2003.12.11)] 제22조의 5(신고의무)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 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제5조 내지 제10조,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8.22] [제22조의3에서 이동(2003.12.11)] 제22조의6(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 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당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 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 해자가 제21조의2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 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3.12.11)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7.8.22] [제22조의4에서 이동(2003.12.11)] 제3장 성폭력피해상담소등 제23조(상담소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1997.12.13, 2003.12.11) ③ 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8.22, 2001.1.29) 제24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 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3.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일 제25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 다. ②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3.12.11) ③ 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8.22, 2001.1.29) 제26조(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제24조 각호의 일 2. 성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3.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부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4.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27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제23조제2항 또는 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제28조(감독) ① 여성부장관 또는 사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정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 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 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1.2.29, 2003.12.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시설의 폐쇄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 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3.12.11) 1. 제23조제3項 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 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29조의2(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11) [본조신설 1997.12.13] 제30조(경비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유상명칭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의료보호) ①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ㆍ공립병원ㆍ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 피해자 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長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는 다음 각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성폭력피해의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제34조(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제4장 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8.22) 1.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21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3.12.11)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의5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바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8.22, 2001.1.29, 2003.12.1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2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7.8.22, 1998.12.28) ◇ 부칙(제4702호, 199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제2조의 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 지 아니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 및 제5조의 7을 삭제한다. 부칙(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4933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보호관찰법”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 부칙(제5343호, 1997.8.22)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사회복지사업법)(제5358호, 1997.8.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⑥ 생략 ⑦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 등)”을 “(시설의 폐쇄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 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2호 중 “허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⑧ 생략 ◇ 부칙(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5453호, 1997.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내지 ③ 생략 ④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 조의2의 개정규정 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⑤ 내지 ⑧ 생략 ◇ 부칙(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제5454호, 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부칙(제5593호, 199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법)(제6400호, 2001.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4) 생략 (7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 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27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6) 내지 (79)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제6995호, 2003.12.1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