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전 2011-07 / 2011 희망참여프로젝트 결과발표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 전화상담을 통해 본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 연구보고회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사회를 향한 외침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언 제: 2011년 11월 30일 2-4시 ■어디서: 한국여성의전화 2층 회의실 □누 가: 한국여성의전화 전화상담원모임
본 자료집은 2011년 (사)한국여성의전화 ‘희망참여 프로젝트’로 제작되었습니다. 희망참여프로젝트는 여성의전화 회원모임의 활동력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소정의 활동비와 실무지원을 통해 회원모임에서 직접 사 업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본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 연구 및 자료집 발간」프로젝트는 2011년 3월에 선정되어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간 수행되었습니다. 수행주 체는 (사)한국여성의전화 ‘전화상담원모임’입니다.
■ 보고회 진행순서
▢ 사회: 박은미(전화상담회원모임 대표)
시간
내용
2:00-2:10
발표자
축하인사
2:10-3:00
상임대표 정춘숙
가족으로 인한 2차 피해
김지은
경찰로 인한 2차 피해
정화성
병원과 상담소로 인한 2차 피해
정은경
사법절차상에서의 2차 피해
권영옥
주변지인, 미흡한 피해자 지원정책으로 인한 2차 피해
박은미
못다한 이야기 - 가정폭력노출피해자녀의 이야기 3:00-3:40
■
진행 : 재재
질의응답 & 종합토의
함께하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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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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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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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28.
■ 목 차 □ 글 싣는 차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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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 3
3.
····································································································· 4
II.
2
································································································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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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1
2
3.
································································································ 33
2
4.
································································································ 59 2
······························································································· 65
5.
2
6.
······················································································· 77
,
2
······································· 91
·························································································································· 103
III. 1.
········································································································· 103
2.
-
··················································· 106
□ 표 차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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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69
□ 그림 차례 <
1>
················································································· 86
Ⅰ-1. 문제의 제기 ▫ 1
I. 들어가는 말 1. 문제의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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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10월 23일자 경향신문 보도에서는 스티븐 핑거 교수의 신간 <우리 본성의 더 나은 면 : 왜 폭력이 줄었나>를 소개하고 있다. 2) 2010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실태 3) 2007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6장 부부폭력 실태 4)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을 통틀어 가정폭력방지법 혹은 법이란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한다.
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1
2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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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철현,곽명달,2007,수사단계에서의 2차 피해의 실태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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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 연구의 배경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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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배경 , .7)
6) 장수미, 2005, 가정폭력피해여성의 경찰신고경험에 관한 연구 7) 정혜숙, 2007, 매맞는 여성의 떠날 수 없는, 머물 수 없는 이유
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3
4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 (Walker,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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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of learned helpless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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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dolf and Fisher, 1988) , . . .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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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언주, 2010, 아내폭력 피해여성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연구
4
Ⅰ-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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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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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0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제5장 부부폭력 발생실태 중 부부폭력 대응방법
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5
6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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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료 1차 정리 형식 (상담번호) <2010-$$-****> (가해주체) 경찰 (피해내용) 결혼 21년째, 가부장적인 성격의 남편과 사는 중이다. 자녀 문제로 밖에 서 이야기하던 중 말다툼 끝에 머리채를 휘어잡고 폭언을 해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 해서 경찰이 왔으나, 경찰과 남편이 너무 잘 아는 사이라 그냥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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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2차 피해의 범주 (1) 아내와 남편사이의 폭력관계에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을 1차 폭력으로 본다. (2) 피해자가 이런 폭력을 벗어나고자 타인에게 도움요청을 했을 때 거절, 비난 등의 방식으로 되돌아와 피해자를 폭력관계에 주저앉히는 과정을 2차 피해로 본다.
,
6
.
Ⅰ-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
<
1>
2
※분석대상 사례는 총 111건이며 피해가 중복된 경우 중복인용하였다 아내폭력 2차 피해의 유형
2차 피해 호소 건수
가족(시집/친정)에 의한 2차 피해
42건
경찰에 의한 2차 피해
39건
주변이웃 및 동료에 의한 2차 피해 (통념, 미흡한 제도)
기타 * 피해자녀에 의한 피해 6건
11건
병원에 의한 2차 피해
7건
상담소에 의한 2차 피해
6건
사법절차 상에서의 2차 피해
4건
2
*보조사례: 사건지원 사례 3건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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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7
8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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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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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중략)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자식 놔두고 집나간 년이 어딜 함부로 들어 오느냐”, “개같은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들음
2 , .
, .
, .
3
.10) .
15 .
10) 자기기입식 설문에 응해주신 생존자 분들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쉼터 이름은 적지 않는 다.
8
가정폭력 2차 피해 실태 ▫ 9
<
2 >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혹은 나를 외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주했던 나의 경험. 고통. 그것을 말로 표현해보자. <경찰> 1.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의 경험. 그때의 느낌. (예) 경찰이 별일 아닌 일로 신고했다며 돌아가거나 했을 때 나의 느낌. <가족> 2. 시댁, 혹은 친정, 언니, 오빠, 시누, 동생에게 나의 힘듦을 이해받지 못했을 때, 나의 느낌. <이웃> 3. 이웃은 나에게 000 이다. 폭력을 벗어나는데 이웃이 나이게 도움이 되었나? 아니면 내가 고통을 말할수록 더 고립됐나? 그때 내 느낌은 어떤가 <병원> 4. 병원에서는 나를 지지해 주었나? 지지받지 못했을 때 나의 느낌은 어땠나 <기타 상담원 등등> 5. 혹 도움을 요청했던 전문가 혹은 상담원들의 말이 오히려 상처를 받은 적은 없나? 어떤 말이 상처가 됐고, 그때의 내 느낌은 어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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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9
10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II. 가정폭력 2차 피해 실태
본 장에서는 가정폭력 2차 피해의 실태를 아래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으로 인한 2차 피해 ······················································································· 13 2. 경찰로 인한 ‘2차 피해’ ······················································································· 35 3. 병원에서의 2차 피해 ··························································································· 61 4. 상담소에서의 2차 피해 ························································································· 67 5. 사법절차상에서의 2차 피해 ················································································· 79 6. 지인, 미흡한 피해자 지원 제도로 인한 2차 피해 ·········································· 93 ※ 못 다한 이야기 Ⅲ-2. 가정폭력노출피해자녀로 인한 피해 ···························································· 108
10
가족
으로 인한 2차 피해
김지은/ 41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1
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11
12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12
Ⅱ-1. 가족으로 인한 2차 피해 ▫ 13
1. 가족으로 인한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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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
2011
8 2 42
11) 이하 ‘아내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남편에 의한 아내에 대한 폭력’이라는 맥락을 분명히 하기 위한 용어 선택으로, 이때의 ‘아내’의 범위는 사실혼 관계 및 전 배우자에까지 해당 하는 것으로 하였다. 12)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실태 4. 신체적 폭력 발생 시 부부폭력 대응 중에서 발췌한 것으로, 신체적 폭력이 중한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것으로 중복 응답을 인정한 것이다. 13) 1)과 동일한 페이지 인용
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13
14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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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다루는 이 장에서는 피해라는 용어보다 가해라는 용어가 주로 사 용되었다. ‘아내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여성들이 가족으로부터 당하는 2차 피해는 대체로 폭력 상황에 머무르게 되거나, 정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내용이 주가 된다. 이 장에서는 그런 피해를 당하도록 만드는 가족들의 행위가 무엇이며 또한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에 초점을 두고 사례를 검토하였기에 2차 ‘피해’가 아닌 ‘가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 것임을 밝힌다.
14
Ⅱ-1. 가족으로 인한 2차 피해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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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15
16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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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가족으로 인한 2차 피해 ▫ 17
2) -
①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모욕 또는 폭언하기, 피해자에게 폭력 책임 전가하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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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례2> 외도가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에 대해 남편에게 화를 내며 물었더니 대수 롭지 않게 여기고, 통신사에 문자 메시지 내역 뽑아오라고 하자 의부증으로 몰아감. 남편은 10년 전에도 외도로 상대 여자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소란 떨게 한 적 있음. 그러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간 적이 한 번 있는데 돌아와 보니 아이들은 시집에 맡 기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있었음. 시어머니가 “자식 놔두고 집 나간 년이 어딜 함 부로 들어오느냐.”, “개 같은 년, 미친 년.” 등의 욕설함. 외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다며 지지 안함. <사례6> 친구들과의 모임이 늦어져서 새벽에 귀가하자 남편이 머리채 잡고 손찌검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시어머니는 피해자만 탓함. <사례50> 남편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폭력 행사하는 데,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 쪽으로 물건을 집어 던져서 더 두렵고 무서움. 시어머니 에게 도움 요청했지만 피해자의 탓이라고 나무라기만 함. <사례54> 남편의 폭력으로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는데, 병원에 있는 중에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딸을 어떻게 키웠느냐.”, “아이들 입양시키겠다(입양 보내버리겠다).”고 하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함. 그 때문에 친정 부 모님이 잠도 못 주무심. 또한 피해자에게는 “더 때렸어야 했는데 아깝다.”등의 문자 를 보냄.
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17
18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사례91> 폭력으로 경찰에 남편을 신고했더니 남편이 이혼하자고 함. 서너 번 가량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쿠션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의 폭력이 있어서 시어머니에 게 이야기했고, 남편에게 맞아서 멍이 들었기 때문에 시집에 못 내려간다고 했더니 “계란으로 잘 문질러서 내려와라.”라고 함. 작년 추석에는 시집에 가는 길에 피해자 의 표정이 안 좋다며 남편이 휴게소에서 피해자를 혼자 두고 차를 돌려 가버려서 혼자만 시집에 갔더니 큰 시누이가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고요한 집안에 분란 을 일으킨다.”고 하더라. 그래서 피해자가 “잘 살아보고 노력해보려고 혼자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항변했더니 남편이 시누이에게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함. 사과할 게 없 다고 생각했지만 잘 살아보자는 생각에 전화했는데 여러 번 전화해도 시누이가 받 지 않음. <사례4> 남편이 자식들과 친정어머니에게 폭언을 일삼고 딸을 때려서 경찰에 신고 했더니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와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음. <사례56> 임신 6개월인데 남편에게 주먹으로 얼굴 맞아서 친정 언니네 갔고, 폭행 당한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는데 화내면서 “왜 언니 집에 갔느냐.”고 그것만 가지고 화를 냄. <사례100> 남편이 술 마시고 목을 조르기도 하고, 큰 아이 임신했을 때 백화점에서 싸운 적 있는데 차에서 끌어내리고 집에 와서 옷을 벗어 피해자에게 던진 적 있으 며, 욕설을 심하게 한다. 둘째 임신 초기에는 머리를 밀치고, 욕하고, 큰 아이 목도 조르려고 하며 죽인다고 했음. 최근 6개월 사이에 3번 정도 폭력이 있었는데, 시어 머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피해자를 원인 제공자로 몰아 죄 인 만들고 있다고 함. <사례48> 남편이 목을 조르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시집에 서는 경찰 신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네가 며느리냐?”라고 하며 비난하고 남편 에게는 “생활비, 양육비 끊어라.”라고 하며 이혼을 종용하고 있음. 남편은 피해자에 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이혼을 원한다고 하면서 짐을 싸서 시집으로 가버린 상 태임. <사례62> 남편이 싸움 중에 밀치고 욕을 하는 폭력 행사한 적 있음. 시어머니와 남 편이 밀착 관계가 심함. 시집이 한 동네인데, 남편과 전화로 싸우다가 전화가 끊어 지면 바로 시어머니가 들이닥쳐서 피해자를 비난함. <사례98> 결혼한 지 두 달. 신혼여행으로 중국에서 약 한 달 가량 생활함. 중국에 있을 때 시부모가 와서 피해자가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의 구타, 시부모 폭언. 반성문 쓰게 함. 귀국해서 시집에 잠시 있다 친정으로 왔음. 남편이 협 의 이혼하자고 함. 갈등이 있을 때마다 피해자가 친정아버지와 함께 계속 굽히고 져 주니 시부모가 “이번에는 무릎 꿇어도 안 봐준다.”고 하고 남편은 부부간의 일을 시
18
Ⅱ-1. 가족으로 인한 2차 피해 ▫ 19
어머니에게 계속 고자질하여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 <사례87> 남편의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생활비 통제 등 경제적 폭력도 있는 상황 인데, 생활비를 통제하여 잘 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자, “우리 아들은 이혼해도 손해 볼 것 없다. 현실을 똑바로 봐라.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모욕과 면박을 줌. <사례109> 남편이 결혼 전부터 카드빚이 있었고 돌려막기 하면서 빚이 늘어 난데 다가, 집 살 때 대출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씀씀이도 커서 자주 다툼이 있었음. 그러다 “집 팔아서 부채 청산하고 아이들 데리고 살라, 양육비는 줄 수 없 다”며 남편이 집을 나감. 그래서 시집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돈 관리는 네가 했으니 상관 안 하겠다.”고 하며, 오히려 남편을 쫒아냈다고 비난함. <사례80>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때라 어버이날에 시집에 가지 못 했고,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음 나가서 식사 대접했는데 다음 날 남편에게 “내 마음도 편치 않은데 왜 굳이 (나가서) 식사를 해야 했느냐.”고 하자 남편이 불 같이 화를 내 고 욕하며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시집으로 가서 3일을 보내고 돌아옴. 이 과정에서 시아버지로부터 “정신과 좀 가보라. 네 친정 부모님에게도 네 잘못들을 이 야기해야겠다.”는 말을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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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해자가 그랬을 리 없다거나, 가해를 가해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기
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19
20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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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0> 남편의 폭력이 있을 때마다 시부모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아들이 “안 때렸다.”고 하거나 “아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말만 믿고 피해자의 말은 안 믿어줌. 또한 욕하고 때리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정어머니에게 “남자들은 워낙 그런다.”고 “그건 폭력이 아니다.”라고 함. <사례82> 남편이 직장 동료들 앞에서도 욕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행사 를 함. 임신 8개월 무렵에도 근무지로 찾아와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사람들이 말 려서 겨우 피했는데 남편이 따라와서 계단에서 밀어버림. 그러면서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저항한 것을 두고 남편이 “네가 때려서 내가 그런 거다.”라고 말함. 시부모에게 맞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도와주면 좋을 텐데 더 했으면 더 했지 도와 주지 않음. 오히려 맞았다는 자체를 믿지 않고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함. <사례92> 남편이 칼 들고 위협하고 생활비도 안 주며, 친정식구를 죽이겠다고 협박 하고 술과 도박 문제도 있는데, 시집에서는 남편의 폭력에 대해 믿어주지 않음. <사례31> 캄보디아에서 시집온 피해자로, 남편이 아예 신고를 못하게 전화선을 잘 라놓고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여자는 맞고 살아야 한다.”고 말함. <사례100> 남편이 술에 취하면 폭력과 욕설이 심하고, 큰 아이 목을 조르려 하고 죽인다고 협박도 하였는데, 시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넘김. <사례15> 가정폭력과 외도를 일삼는 남편에 대해 시어머니에게 털어놓자, “도둑년” 이라며, “남자가 바람을 피울 수도 있지, 그런 것 가지고 바가지를 긁는다.”고 폭언. <사례3> 남편과의 사이에 딸 둘이 있는 상태에서 별거 중인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 거하며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자 시누이들이 피해자에게 대놓고 “딸 둘에 아들 하나” 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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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가족으로 인한 2차 피해 ▫ 21
③ 의무 강요하기, 참으라고 하기, 지지하지 않거나 방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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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0> 남편이 “너처럼 능력 없는 게...... 내가 왜 너를 평생 먹여 살려야 하나?”, “너는 무능력하다.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고, 이혼하자며 3살과 5 살인 아이들 앞에서 마구 때림. 시어머니는 그 전부터 피해자에게 “네가 참고 살아 라.”라고 해왔음. <사례6> 친구들과의 모임이 늦어져서 새벽에 귀가하자 남편이 머리채 잡고 손찌검 하면서 폭력 행사하였고, 아침에 양가 어머니가 왔는데 시어머니는 피해자만 탓함. 남편은 더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욕하고 나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친 정 언니 집에 갔다 왔더니 문을 안 열어주었음. 시어머니에게 도움 요청했더니 방관 만 함. <사례91> 폭력으로 경찰에 남편을 신고했더니 남편이 이혼하자고 함. 서너 번 가량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쿠션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의 폭력이 있어서 시어머니에 게 이야기했고, 남편에게 맞아서 멍이 들었기 때문에 시집에 못 내려간다고 했더니 “계란으로 잘 문질러서 내려와라.”라고 함. <사례97> 남편이 술을 먹고 물건 집어던지고 후라이팬 등으로 위협하며, 여름에는 밥 대신 술만 먹는데 남편 치료를 위해 시집에 도움 요청했으나 나 몰라라 하고 있 음. <사례27><사례29> 남편의 전처 자녀들(현재 성인)을 10년 동안 양육했으나 돌아오
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21
22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는 것은 욕설과 무시(‘시팔’, ‘~~년’, ‘나가라.’ 등).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네가 뭐라고 했길래 애들이 그러느냐, 욕
먹을 짓 한 거 아니냐.”며 책임 돌림. 예전에는 남편에
게 구타당해 갈비 인대에 금이 가서 병원 진료 받기도 하였음.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언어폭력만 심해짐.(개 같은 년, 쌍년. 대가리 터트려 죽인다. 밑 구멍 찢어버린다. 몇 놈이나 네 몸뚱이 만졌냐 등) 술주정을 심하게 하여 잠을 못 자게 하고, 자기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문 두드리며 공포 분위기 를 조성함. 피해자가 집을 나오자 시누이가 전화해서 “그냥 무시하고 밥하고 빨래해 주고 살면 되지, 집을 나갔냐.”라고 윽박지름. <사례86>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서, 이혼을 안 해주면 사채 쓰고 사채업자 가 집에 들이닥치게 한다고 협박하여 협의 이혼 진행 중. 뒤를 밟아보니 외도하던 여자 집으로 짐 싸서 들어간 것 같음. 그런데 시집에서는 남편이 다시 돌아오면 받 아주라고 하는 상황. <사례57> 남편에게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 시집에 서는 무시하고 부려먹음. <사례43> 남편의 외도로 5개월 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시집 에서는 피해자에게 맏며느리의 의무만을 강요하고 여자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분위기.
④ 기타 사례 및 쉼터 입소자들의 설문 응답 내용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감정과 상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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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4> 남편의 폭력으로 3주 진단 받고 병원 입원한 사례. 시어머니가 피해자가 살던 집의 번호키도 바꾸고 집도 내놓았는데, 그 집도 전세인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 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었음. 시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시어머니가 “걔는 원래 집 잘 나가는데, 걔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을 해서 그걸 믿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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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가족으로 인한 2차 피해 ▫ 23
상황임. <사례51> 남편의 폭언과 부부갈등, 외도 등의 문제로 이혼 고려 중. 외도 의심되는 문자와 휴대전화요금 때문에 당당하면 통화기록 보여 달라고 요구했더니 남편이 이 혼 요구. 남편이 시어머니와 시누가 있는 자리에서 이혼을 원한다고 말하자 시어머 니 등이 “아직 아이들 나이가 어리니 몇 년 더 있다가 이혼해라.”라고 하고, 남편이 “그 때 되면 그 여자가 해주겠느냐. 안 해줄 것 같다.”고 하자 “생활비를 주지 말아 라. 그러면 어떻게 버티겠느냐. 그래도 안 되면 시집으로 내려오게 해서 계속 힘들 게 하고 괴롭히면 아마 자기가 알아서 나가겠다고 할 거다.”라고 함. 그 내용을 시아 버지가 피해자에게 알려주며 남편도 시어머니도 다 믿지 말라고 충고함. <사례62> 결혼 5년 차로 남편이 폭언, 욕설 등이 심하고 밀치는 등 폭력 행사하기 도 하는데, 시어머니가 피해자의 핸드폰과 집 전화기를 빼앗은 적도 있고, 피해자의 주민번호와 카드번호 등이 적힌 쪽지를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기도 함. <사례12> 남편의 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더니 시어머니가 폭력을 행사하여 피 해자와 자녀가 상처 입음. <사례16> 임신 8개월인데, 남편이 술을 마시면 폭력이 심한 상태. 시어머니는 “(피 해자에게) 마귀가 끼었으니 교회를 다니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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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2> 시어머님께 남편이 나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말을 했을 때 어머님은 남편을 혼내지도 않으셨고 또한 내가 이혼 얘기를 하면 어머님은 ‘애들을 너처럼 고아로 만들래?’라고 했다. 이 소리를 살면서 두 번 들었고 시어머님이란 사람을 내동댕이치고 싶었다. 똑바로 바라볼 때 까지. <응답자 5> 친정식구들은 이해하고 이혼을 찬성하는 편이지만 시댁식구들은 참고 살라고 했다. 시누는 이혼을 하면서도 올케인 내겐 인색했다. <응답자 11> 시댁 형님에게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식의 말들과 나이 들면 변한다고 참으라고 했을 때, 분노, 슬픔, 배신감이 들었다. <응답자 12> 가해자에게 너무 시달려서 (시)동생에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형이라서 나는 도 와줄 수 없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라고 그래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제 마 음이 한순간 서글프고 힘들고 막막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폭행과 폭언에 관해 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23
24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응답자 13> 시집 식구들에 대해, 본인이 겪는 일이 아니니까 관심도 없고 자기가 알아서 하 겠지, 지가 뭘 잘못했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고 남이라고 대하는 게 다르구나 하 는 생각이 들었다. 날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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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부장제 및 가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 정상 가족이데올로기와 성역할 고정관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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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혼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참고 살라고 하기, 방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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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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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남편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등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신혼 초부터 이혼을 생각했는데 친정아버지가 교직에 계셔서 이혼을 생각할 수도 없는 여건이었 으며, 때문에 20여년을 혼자 삭혀옴. 최근 친정 오빠에게 이야기했는데 ‘이혼’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으며 미혼인 자식도 있는데 참고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야단 을 침. <사례55> 남편이 말싸움으로 시작하여 물건을 던지고, 이혼하면 아이도 못 데려가 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궁지에 몰렸는데 친정 식구들이 이혼을 말리고 참고 살라고 만 함. <사례95> 결혼 20년차인데 젊어서는 많이 맞았고 큰 자녀도 아버지에게 맞아서 인 대가 끊어진 적도 있음. 지금은 주로 언어폭력이 심한데 친정어머니는 이혼하지 말 라고 함. <사례6> 친구들과의 모임이 늦어진 것을 빌미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고 다음 날 양가 어머니가 오셨는데 친정어머니가 잘 마무리하라고만 함. <사례40> 남편이 “너처럼 능력 없는 게...... 내가 왜 너를 평생 먹여 살려야 하나?”, “너는 무능력하다.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고, 이혼하자며 3살과 5 살인 아이들 앞에서 마구 때림. 친정에서도 이번 일을 알게 됐는데 “참고 살아라.”라 고 함. <사례27> 재혼 후 10년 동안 전처 자녀를 키워왔으나 남편의 언어폭력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중인데, 참다못해 친정부모에게 이야기했으나 “참고 살아라.”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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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87> 남편의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생활비 통제 등 경제적 폭력도 있는 상황 인데, 친정에서는 “참고 살아라. 이혼하면 안 된다. 네 신랑만 한 사람 없다. 네가 어 디 가서 그런 남편을 만나냐.”고 함. <사례108> 결혼 초부터 계속된 폭력으로 힘들어 친정에 갔는데 친정어머니가 “애 도 있고 하니, 그냥 살아라.”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옴. <사례20> 결혼한 지 30년 된 피해자로, 예전에는 폭력이 심했다가 요 근래 몇 년 동안은 남편이 피해자 목에 무엇인지 모를 주사를 놓고 있고, 그 주사를 맞으면 정 신이 깜박깜박하고 소화도 안 되는 등 신체적 이상이 나타난다. 친정어머니에게 이 러한 이야기를 했더니 “여자는 참는 게 복이다.”라고 하였음. <사례16> 임신 8개월인데, 남편이 술을 마시면 폭력이 심한 상태. 친정아버지와 갈 등이 있어서 친정에 가 있을 수 없고 지지가 없음. <사례78> 남편의 폭력으로 112에 신고했더니 “2번 이상이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고 친정에서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인다.
② 이혼이나 폭력 피해를 이유로 무시하거나 비난하기, 성역할 고정관념의 강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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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9>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경제적,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친정어머 니와 동생이 피해자를 벌레 취급한다.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그래도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함. <사례57> 남편에게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내담자에 대해 친정식 구들이 비하하여 서로 불화가 있음.
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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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87> 남편의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생활비 통제 등 경제적 폭력도 있는 상황 인데, 친정에서는 참고 살라고 하면서 “남자만 돈 버느냐, 요즘 능력 없는 여자가 어 디 있느냐.”는 등 내담자를 무시하고, 지지해주지 않음. <사례22>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체적 폭력 이야기는 하지 않고) 외 도 문제에 대해 친정어머니에게 상담하자 “밖에 나가면 내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라. 상대 여자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화려한 스타일이면 분명 그 여자하고는 잠깐 만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남편에게 너무 잘하지 말아라. 너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함. 전부터 남편에게 서운한 것 있다고 이야기하면 “남편에게 너무 잘하지는 말아라. 네가 남편을 더 좋아하는 게 티가 난다.”고 하였 고, “남편에게 기대하지 말아라. 어차피 네가 여자니까 잘해주고 희생할 수밖에 없고 그건 아마 시대가 변해도 안 변할 거다.”라고 함. <사례26>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고민되어 상담을 받았으나 상담가가 피해자에게 폭 력을 유발한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거나 인내하라고 하였고, 주변 친구나 가족들은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하며, “남자는 그럴 수 있다.”, “네가 너무 자기주장이 강하다.”, “한국 남자들은 다 그런다.”, “넌 너무 현실을 모른 체하고 이상적으로 살려고 한 다.”고 하였음. <사례71> 남편의 경제적 방임과 폭력으로 이혼해서 외국에 가서 살다가 돌아왔는 데, 친정어머니가 남편의 편만 들며 “남편에게 잘해야 한다.”고 말함. <사례96> 피해자는 결혼 초부터 외도와 폭력을 당해왔으나 남자 동창생들이 이혼 한 다른 동창을 우습게 대하는 것을 보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혼 생각은 안하는데, 피해자의 딸이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자주 호소해 와서 힘들다고 함. 피 해자는 딸(또 다른 피해자)이 자신이 살아오던 방식대로 남편의 비위를 맞추고 세지 않게, 지는 게 이기는 식으로 살기를 바라며, 딸이 세게 나가고 시비를 건다고 비난 함. <사례66> 남편의 외도로 힘들어서 친정에 이야기했는데 친정어머니가 “셋째동생처 럼 애교가 있어야지. 애교가 없으나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라고 했음. 알고 보니 둘 째 여동생이 친정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함. <사례111> 첫 번째 결혼에서 출산 직후 있던 남편의 구타와 이어진 이혼, 아이와의 이별 등으로 힘든 시간 보냄. 아이 양육권 챙길 정신도 없고 자신을 추스르기도 힘 겨웠는데,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아이 안 보고 싶니”라고 묻는다. 다 른 사람들 눈에 얼마나 독하게 보이면 저런 질문을 할까 생각이 들고 가슴이 아프 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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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가족으로 인한 2차 피해 ▫ 29
① 이혼을 수치 또는 실패로 여기는 등의 부정적 인식과 여성의 결혼을 당연한 것 으로 전제하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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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혼이 폭력을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이기는 하나, 실제로 이혼한다고 해서 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수의 아내폭력 피해는 헤어진 남편이나 사실혼 관계의 남편 에 의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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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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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가족으로 인한 2차 피해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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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답자 1> 차라리 마주치지 않고 서로 만나지 않고 살았으면 했음. <응답자 7>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보면 어느 정도 공감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본인 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숨 막혀 등을 돌리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응답자 9> 내 마음을 이해 못해주고 내 편이 없구나 하는 마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 <응답자 14> 친정엄마와의 관계에서 무조건 참고 기다리라고 해서 매우 서럽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다. 때론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로로 쇼크 상태까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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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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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2차 피해
정화성/ 41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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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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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경찰로 인한 2차 피해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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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경찰로 인한 2차 피해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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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1> 남편이 때려 신고했는데 경찰이 ‘가정의 일’이라며 남편을 격리하지도 않 고 돌아가 더욱 격분한 남편으로부터 칼 휘두름의 협박까지 당하게 됨. <사례85> 도와달라고 경찰서에 갔는데 “이 아주머니가 여기가 부부싸움 하는 덴 줄 아느냐?”고 했음. 피해자는 “내가 남편을 죽여서 경찰서까지 질질 끌고 가야 그 제서야 그 사람들이 알 것 같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라고 답답해 함. <사례65> 처음에 신고했을 때 ‘집안일’이라고 거들떠보지 않았고 다시 신고했을 때 폭력에서 모면할 수 있었음. <사례67> 상견례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맞아 시부모 보내고 나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집안일’이라며 “알아서 하라”고 함. 예전에 신고했을 때에도 도와주지 않았 고 신고일지에 아예 적지도 않았는지 나중에 기록에도 없었음. 경찰차에 뛰어들어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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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도와달라고 했을 적에도 그냥 돌아갔음. <사례68> 아버지가 목에 칼을 대고 위협하여 신고했을 때 경찰이 ‘집안일’이라 하 였고 다음번에 아버지가 집에 불 지른다고 협박해서 고소까지 했었는데 며칠 후 경 찰서에서 전화가 와 “아버지를 처벌하겠느냐?”고 물었음. 아버지가 정신 차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소했지만 전화가 오니 취하했고 그 후 폭력은 계속되었다. <사례73> 설날에 차례를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구둣발로 들어와 물건을 때려 부셔 서 신고했더니 ‘가정사’라며 외면했음. <사례34> 신고했으나 “가정사이니 잘 알아서 하라”고 함. <사례81> 남편의 폭력을 신고했을 때 경찰이 “부부싸움이야. 그냥 가자고. 돌아버리 겠네.” 라고 했고 접근금지조치를 받은 남편이 창문을 뜯고 들어와 보복폭력을 행했 을 때 다시 신고했더니 소극적으로 대응했음. 신고만 하면 법과 경찰이 해결해 줄 거라 기대했었는데 더 좌절하게 되고 남편은 경찰 태도에 힘입어 더 큰소리치며 “또라이, 미친년” 하면서 전혀 변화가 없었다. 경찰과 맞서 싸우고 요구하는 일이 더 지치게 만든다고 함. <사례88> 남편이 피해자를 때려 기절하자 아들이 신고해서 경찰이 왔는데, 남편이 집안일이라고 하자 그냥 돌아갔음. <사례101> 아버지한테 맞고 신고했더니 경찰이 와서 “네가 맞을 짓을 했겠지.” 했 고, 피해자가 경찰에게 항의하자 “됐다. 나 고소해라.”고 말했으며, 부모한테도 피해 자를 신고하라고 했음. 과거에 두꺼운 원목좌탁을 아버지가 던져 피를 흘리는데도 경찰이 “별거 아니다. 가족문제 별 거 아니다. 가정사다.”하며 웃으면서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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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경찰로 인한 2차 피해 ▫ 41
<응답자 5> 남편이 별일 아니라고 돌려보냈는데 (경찰이) 응답자의 의견이나 얘기는 듣지도 들 으려고도
하지
않았음.
순간
수치와
주위사람들에게
치부가
드러난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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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론지 숨고 싶은 심정이었음. <응답자10> 경찰이 “안살 것도 아닌데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고 살아라.”하며 그 냥 돌아갔는데 그 때 느낌은 ‘경찰은 남자니까 남자 편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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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0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제14장 가정폭력관련 사법기관 조사 중 경찰대응실태 20) 2010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제5장 4절, 제14장 2절 21) 경찰이 중요시 여기는 남편 또는 아버지의 존재를 ‘가장’이라 설정한다.
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41
42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사례4> 아버지의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러 갔더니, 담당 형사가 피해자의 치아교 정 장치를 보고 “아버지 돈으로 치아교정하고 먹고 사는데 그 정도도 못 참고 신고 하느냐. 돌아가라.”고 함. <사례8> “고소해봤자 벌금만 나올 뿐, 해결책 없으니 잘 알아서 해봐라”라고 함 <사례18> 옆집에서 신고하여 경찰이 왔고 남편이 경찰 앞에서 다 던지고 부수고 하는데 경찰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돌아감. 경찰이 돌아간 후 남 편은 “칼로 후벼 죽이겠다.”고 협박함. <사례85> 남편이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집에 들어왔을 때 경찰을 불렀는데 “우리 는 그럴(남편 쫓아낼) 권한이 없다.”고 함. 또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냐” 해서 “남편 명의”라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못 데려간다.”, “부부문제니까 부부가 알아서 하라.” 그랬고 제발 남편에게 겁이라도 주라고 하며 “나를 보호해줄 것”을 따지니까 그제서야 남편에게 가서 “3시까지 안 나가면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말하고 갔음. <사례38> 남동생에게 폭력을 당해서 신고했더니 출동하지는 않고 “증거가 확실해 야 한다. 현장을 봐야 한다.”고 함. 앞으로도 폭력상황에서 경찰에 전화 못 걸 것 같 은 무력감이 들었음. <사례47> 남편이 술 먹고 피해자와 아이들에게 칼을 든다. 친정에 피신해 있는데 남편이 찾아와서 문을 부수고 해서 경찰을 불렀음. 경찰이 와서 남편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리 문 열어라”고 했음. <사례81> 접근금지조치를 받은 남편이 창문을 뜯고 들어와 보복폭력을 행했을 때 신고했더니 소극적으로 대응했음. 신고만 하면 법과 경찰이 해결해 줄 거라 기대했 었는데 더 좌절하게 되고 남편은 경찰 태도에 힘입어 더 큰소리치며 “또라이, 미친 년” 하면서 전혀 변화가 없었다. 피해자는 경찰과 맞서 싸우고 요구하는 일이 더 지 치게 함. <사례89> 남편이 잠을 못 자게하고 기물을 파손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이러시 면 안 되죠“ 하며 경고조치만 하고 돌아감. ”폭력이 있어야 고소가 된다.“고 함. <사례90> 결혼 초부터 남편 폭력이 계속되어 왔음. 코뼈가 부러져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둘러만 보고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갔음. <사례91> 경찰서의 위치가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데 1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 음. 다시 전화해 오지 말라 함.
42
Ⅱ-2. 경찰로 인한 2차 피해 ▫ 43
<사례110> 남편의 외도로 힘들게 지내는데, 성장한 아들이 폭력을 써서 신고했을 때 아들이 경찰에게 “엄마가 술 먹어서 그런 거다”고 하니 그냥 돌아감. <사례20> 남편이 십몇 년 동안 목에 침 같은 것을 놓고 있는데 뭔지는 말 안 해줌. 정신이 깜빡깜빡하고 소화가 안 되고 배도 고프지 않고 일하는데도 지장을 준다. 경 찰에 갔는데 “별거 아닌 걸로 왔다”면서 잘 상대 안 해주고 남편이 마약을 한다고도 말했는데 심각하게 생각 안하고 남편을 불러 얘기 들은 뒤 그냥 돌려보냈음. <사례21> 남편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얼굴을 때려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무 서워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대충 살피고 그냥 돌아감. <사례9> 신고해도 오지 않았고 다시 해도 안 오다가 큰 딸이 남편이 휘두른 칼에 다쳐 신고를 또 하니 그제야 출동해서 왔음. 딸이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남편을 고소한다고 했더니 경찰이 “남편과 큰 딸 모두 호적에 빨간줄 그어지니 잘 생각하 라”는 식으로 말리려 했고, 신고 시에 “왜 신고하느냐. 꼭 출동해야 하나. 사건이 일 어나야 개입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심한 것 아니니 아줌마가 참아라.” 함. <사례45> 남편이 가게 CCTV를 부수는 등 난동과 폭력이 심하여 경찰에 7번 신고 했는데 경미하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처리함. 경찰이 “물리적 폭력은 4주 이상 의 진단을 받아야만 한다.”고 함.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구속되어 1개월 감옥생활을 했고 접근금지명령도 받았었는데 폭력이 더 심해지고 빈번해졌음. <사례58> 언어폭력에 의처증증세까지 있는 남편이 청소기로 때리려 해서 딸이 막 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와서 “그다지 심한 폭력이 없다”고 돌아갔음. <사례67> 신고했을 때 도와주지 않았고 신고일지에 아예 적지도 않았는지 나중에 찾아보니 기록에도 없었음. 경찰차에 뛰어들어 도움을 요청했을 적에도 그냥 돌아갔 음. <사례84>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 피가 흐르고 아들이 집밖으로 쫓겨나서 경찰에 신 고했는데 경찰은 “문제없다”며 그냥 갔음. 사건이 발생해야만 조치하고 예방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 경찰에 대해 분노함. <사례103>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받는데 경찰이 웃으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남편이 딸을 효자손으로 때려서 머리가 찢어졌고 유 리관으로 때려서 찢어졌다는 얘길 하는데 “큰 사건만 얘기하라”면서 “칼로 위협하고 망치로 때린 것만 진술하라”고 함. 또 고소해서 접근금지 신청하려는데 경찰이 일단 가해자를 불러서 사실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가해자가 부정하면 대질 신문을 해야 하는데, 일이 많으니 빨리하면 2달 걸릴 거라고 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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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12> 2번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미하다며 2번 다 가해자를 처벌 없이 풀어주 었음. 피해자는 “가해자 격리방법 없나요? 패널티 없나요? 눈가가 찢어지고 멍들도 록 때렸는데 경미한가? 경찰은 가해자 말만 듣고 간다.”며 호소함. <사례64> 딸이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는데, 다른 설명 없이 “남편 처벌 원하느냐, 벌금이나 구치소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해 “처벌 원치 않 는다.”에 싸인 했음. 어제 싸인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고, 원래 원 했던 건 재발방지였는데 경찰이 사전설명 없이 남편 처벌 여부만 물어 와서 겁이 나서 답하게 된 것이었음. <사례68> 아버지가 집에 불 지른다고 협박해서 고소까지 했었는데 며칠 후 경찰서 에서 전화가 와 “아버지를 처벌하겠느냐”고 물었음. 아버지가 정신 차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소했지만 전화가 오니 취하했고 그 후 폭력은 계속되었음. <사례60> 경찰 말이 “이혼할 거 아니면 고소는 생각해 보시라”고 함. <사례105> 경찰이 내담자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 니 “잘 타일러서 보낸다. 신고하면 벌금형이 나올 것이다.”고 했음. <사례107> 신고하려 했는데 경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신고접수를 해주지 않음. <사례5> 아기와 둘이 집에 있는데 시동생이 와서 머리를 때리고 죽인다고 협박하 며 돈을 요구하여 신고함. 경찰이 와서는 대수롭지 않게 보면서 시동생을 내보낸 후 가버렸고 시동생이 다시 와 계속 협박하여 지구대에 전화했는데 안 오려고 해서 112에 신고했음. 잠시 후 112에서 지구대 직원과 함께 와서는 조서를 꾸밀 수 있겠 냐면서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신고사실을 시동생에게 밝히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무 시한 채 “보복하면 어쩌려고 하냐?”며 겁을 주면서 시동생을 데리고 나갔음. 계속 무섭고 불안하고 답답하다. <사례19> 7~8년 전에 언니가 이혼했는데도 형부가 나가지 않고 폭행하고 협박함. 신고했지만, 경찰 대응이 미비해서 속상하고 답답하다. 최근에는 칼까지 들고 위협 한다. <사례23> 바깥에서 남편이 머리채를 휘어잡고 욕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청년이 신고해 경찰이 왔으나, 남편과 경찰이 너무 잘 아는 사이라 그냥 넘어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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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경찰로 인한 2차 피해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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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8> 앞으로 폭력상황에서 경찰에 전화 못 걸 것 같은 무력감이 들었음. <사례5> 계속 무섭고 불안하고 답답했음. <사례84> 사건이 발생해야만 조치하고 예방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 경찰에 대해서 분노함.
<응답자 7> 피해자 얘기보다는 남자 얘기만 듣고 별일 아니라고 여겨 돌아갔을 때 경찰이 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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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경찰로 인한 2차 피해 ▫ 47
게 생각되고 권위 없고 경찰이라고 해도 별 해결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허탈하고 답답했음. <응답자 14> 복잡하고 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이야기로 경찰 들이 임의로 판단하고 무조건 빨리 업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불안함과 답답함이 가득했음. <응답자 15> 급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한 후 40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왔다. 경찰이 이래 도 되나, 기다리느라 너무 답답했음 <응답자 6> 인권모독을 당하는 느낌. <응답자 1> 경찰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면서도 너무 어이가 없었고 희망이 생겼던 게 사라지고 앞이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들었음. 남편이 공무원이다 보니 경찰공무원 역시 남편 편 에 서서 지지해주고 별일 아닌 것처럼 말했음. <응답자4> 112에 신고해서 집에서 나오던 날, 경찰이 느긋하게 “찜질방으로 모실까요?” 라고 말할 때 너무 당황해서 빨리 경찰서로 가자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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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아버지의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러 갔더니, 담당 형사가 피해자의 치아교 정 장치를 보고 “아버지 돈으로 치아교정하고 먹고 사는데 그 정도도 못 참고 신고 하느냐. 돌아가라.”고 함. <사례47> 남편이 술 먹고 내담자와 아이들에게도 칼을 들어서 한번은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와서는 남편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네가 잘못 했으니까 아빠가 그러시지.”하며 아이를 나무랐다. 딸이 신고했을 때에도 담당 경찰 이 “아빠를 집어넣을 거냐”고 나무랐다. 아이가 오죽 무서우면 신고했을까 다독여주 지는 못할망정 경찰이 그럴 수 있나 실망함. <사례101> 아버지한테 맞고 신고했더니 경찰이 와서 “네가 맞을 짓을 했겠지” 했 고, 피해자가 경찰에게 항의하자 “됐다. 나 고소해라”고 말했으며 부모한테도 피해자 를 신고하라고 했음. 과거에 두꺼운 원목좌탁을 아버지가 던져 피를 흘리는데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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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이 “별거 아니다. 가족문제 별 거 아니다. 가정사다.”하며 웃으면서 돌아감. <사례73> 피해자가 일하는 회사에 남편이 찾아와 행패부리고 남편의 폭언문자, 동 영상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가서 신고했더니 경찰 말이 “가족 간에 고소 안 된다. 그런 동영상을 찍으니 남편이 뺏어가지. 남편을 자극하지 말라.” 등의 얘기를 함. <사례13>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딸과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자꾸 도둑이 들어 경 찰에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손가락으로 귀를 빙빙 돌리는 시늉을 하면서 “미친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음. 이후 피해자는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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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5> 경찰 말이 “물리적 폭력은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야만 한다.”고 함. <사례46> 이혼한 남편이 집에 찾아와서 눌러 앉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아들이 지구 대에 신고했는데, “진단서 끊어 와야 한다.”고 함. 진단서 끊는데 30만원이어서 결국 못 끊었다. <사례5> 시동생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해 신고했고, 신고사실을 시동생에게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경찰이 무시하고 누설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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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0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제14장 가정폭력관련 사법기관조사 중 사건접수출동 및 조 사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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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경찰로 인한 2차 피해 ▫ 51
<사례106>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금의 상황이 두렵다.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조치 를 원한다.“ <사례73> “남편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괴롭히는데, 우리나라 법이 피해자를 적절하게 돕고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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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10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제14장 가정폭력관련 사법기관 조사 6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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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5> 처음에 신고했을 때 집안일이라고 거들떠보지 않았고 다시 신고했을 때 폭력에서 모면할 수 있었다.
<응답자 10> 경찰에 10번도 더 신고했지만 그 때뿐이었음. 지구대에서 예수를 믿는 분인데 아이 폭력상황을 얘기하니까 도움을 주었고 집을 나올 때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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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05년 청주교도소 수형자 431명 중 남편 혹은 애인 살인죄로 복역 중인 여성은 249명인데, 82.9%가 남성에게 학대받은 경험이 있음이 드러났다(2006, 김영희).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 법 상으로는 현재까지 정당방위 판결이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대한민국 법으로는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정황이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28) 가정폭력은 가족 내 친밀하고 은폐된 관계에서 발생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위계를 근간으 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그 정도가 심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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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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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에서의 2차 피해
정은경/ 43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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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에서의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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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10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자료 30)가정폭력 전화상담 특성상 가정폭력의 피해상황과 내담자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상담 이기 때문에 병원에 의한 피해 발생부분은 충분히 이야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61
62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1)
<사례56> 임신 6개월의 피해자는 남편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부기와 통증이 있어 정형외과를 찾았는데 “한 대 맞고는 뼈도 안 부러진다.”는 냉대를 받았다. <사례74> 00에 사는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당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가니, 프론트 담당자, 의사 모두 너무 사무적이고 내담자를 돈으로 보는 태도를 보여 견디기 힘들었 다. 무조건 상해진단서를 끊어야 하며 2주에 10만원, 3주에 20만원 이런 얘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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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7> 가정폭력으로 인해 우울증으로 6년 동안 치료받고 상담 받던 피해자는 신경외과 병원에서“ 여자가 잘해야 한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 는 얘기를 듣고 상 처만 더 받았다. 이후 진단서를 끊으려하니 “ 당신말만 믿고 써줄 수 없다.”는 답변 을 받았다. <사례42> 남편의 폭력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던 피해자는 남편이 어떻게 얘기했는 지 남편과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의사를 보고 분노했다. <사례39> 남편의 외도로 괴로워 정신과를 방문했더니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흥신 소사람을 붙이라”는 말을 들었고, 다른 병원에서는 “남편을 너무 풀어 놓았다” 는 말 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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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치료보호조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타,상담소, 또는 보호 시설의 장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치료보호가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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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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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4> 결혼 20년차인 피해자는 남편이 술집의 2차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고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쉽지 않아 정신과에 문의 했더니“뭐 그만한 일로 이혼하냐”고 “참아보라”고하며, “상대방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배려해보라” 이야기를 한다. <사례32> 가정폭력피해와 시집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여 6년째 정신과 진료를 받는 중인데 “참으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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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문직의 실력과 권위를 내세운다는 의미 33) 전통적인 성역할분업을 전제함으로써 여성은 생계의존자, 경제적 능력이 없는자 육체적으로 남 성에 비해 약한자등으로 규정하며 여성으로서 배려와 돌봄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고가 드 러남.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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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11> 정신과병원 선생님은 잘 들어주시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라”하셨고, 지지해주는 느낌이 이혼을 결심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응답자12> 병원에서 상담을 하면서 “많이 힘 드셨겠다.”고 위안해줘서 큰 힘이 되었다. <응답자13> 병원에서“여성단체에 연락해보라.”고 권유해 주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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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은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여성가족부는 (사)전국 지방공사의료원간의 협약체결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자와 그 동반자녀에게 폭력피해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무료진료의 범위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기타 피해자가 치료보호, 의료보호 또는 건강보험등의 제도에 의하여 질병치료에 쇼요된 비용을 부담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단,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가정폭력 피해자는가정폭력 피해자 진료요청서“에 의 한 진료요청서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발급받아 지방의료원 중 원하는 곳에서 진료 받을 수 있다.<박수진,2007,가정폭력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원서비스연구-피해자 중심으로>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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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에서의 2차 피해
정은경/ 43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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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소에서의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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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배인숙,2000,아내구타피해여성의 이혼별거 결정에 영향을 미친 특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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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83> 상담소에 전화를 했더니 피해자를 비난하고 상담자는 “남편외도 그런 일 없이 행복하다.”며 “남편을 더 위해주라.”고 상담해서 화가 났다. <사례10> 30세의 피해자는 7년 여간 동거한 남자의 외도와 폭력으로 고민하던 중 0000에 전화를 했더니 “왜 또 전화를 했느냐”며 이거 아니라고 불친절하게 받아서 불쾌했다. <사례79> 가정폭력을 피해 시댁에서 자고 있을 때 시누이가 살 것도 아니면서 나 가라고 해 쫓겨났다. 밤중이라 0000에 전화해서 갔는데 “집도 있는 사람이 집 내놓 지 언제까지나 도망다니며 살거냐”고 하였다.
<응답자13> “빨리 나오지 왜 그렇게 지냈냐” 라는 투로 얘기하고 관심이 없어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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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가정폭력상담전문기관의 특성상 타상담소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질문이거의 이루어지지 않 음. 피해자의 호소가 있을때만 기록해 놓은 상황이어서 자료가 적을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37) 밀착된 조사(대면조사나 설명을 곁들인 설문조사)의 경우 더 많은 사례가 보고 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연구뿐 아니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자의 민감한 상담이 요청된다. 38) 2010현재 가정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정서적(외도포함) ,경제적 성학대, 방임까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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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14> 상담원의 말과 행동이 달랐을 때 배신감과 실망감이 크게 들었다. <응답자15> 누군가와 상담 중에 그가 그랬다. “난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말 을 듣고 난 후에 난 내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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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010년도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표13-41] 피해자 지원 및 상담에 있어 기본적 관점으로 인지행동과 여성주의를 혼합한 관점이 32.2%로 가장 많았고, 문제해결중심이 27.8%, 여성주의 가 18.3% 인지행동이 10.4% 순으로 나타났다( 2부 p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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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상담소에서의 2차 피해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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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6>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고민이 되어 상담 온 피해자에게 “부부싸움을 혼자 할 수 있느냐? 남자들은 욱해서 폭력도 할 수 있다” “아내도 잘못한 게 있지 않느 냐?” 했다. 또한 결혼 초에 찾아갔던 00상담소도 내담자에게 “남편을 인내하고 기다 려라. 미워하면 니 마음만 더 괴롭지 않느냐 ”했다. <사례102> 남편의 외도 문제로 00상담소에 전화했으나 "내담자의 잘못이 크다"는 쪽으로 얘기해서 속상했다. <사례102> 결혼19년 동안 폭력이 있었는데 00가정상담소에 가서 상담했는데 "아이 들이 고3, 중3인데 남편과 화해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상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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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10년도 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 [표13-74]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가인식한 슈파비전 도움 및 필요성조사에서 슈퍼비전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 98.8%,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 1.2%, 슈퍼비전 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6%로 집계되었다(2부 p538) 41) 가정폭력에 대해 여성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고 피해여성은 폭력유발자, 문제소유자로 인식하며, 상담자는 관리자로 인식되며 숙박시설을 제공하는자이다. 상담자와 내담자기 권위적 위계를 형 성하는 상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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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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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응답자12> “많이 힘 드셨겠다.”고 위안을 주셔서 힘이 났다. 42) 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목적은 가정폭력사건을 범죄행위로 규정짓고 행위자를 처벌하는 형사절 차로 처리하여 부부간 모든 폭력문제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가 지도록 하는 법으로 정하였으나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행위자를 치료,교육하고 폭력의 제지와 교정 에 중점을 두어 가족을 유지하려는 관점을 상당히 절충함으로써 사건의 대부분을 보호사건화함 으로써 법의 성격이 모호해짐 43) 국가의 기본단위는 가정이라는 설정부터가 문제이며, 우상처럼 만들어진 행복한 가정이데올로 기로 인해 수면 아래로 두발을 동동거리는 수많은 여성들의 고통스런 희생이 국가의 근간을 유 지하는 바탕이 되고 있음 44) 2011.8월경 상담실에 피해자오빠로부터 상담요청이 들어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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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4> “참 용기가 있다.”고 격려 받았을 때 기운이 나고 고마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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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10 년도 가정폭력실태조사[표5-13]연도별 가정폭력실태조사의 지난1년간 부부폭력발생비표 참고 (1부p105)우리나라 기혼자의 결혼이후 평생동안 부부폭력 발생률 54.3% 2010년53.8%신체 적, 정서적, 경제적 성학대, 방임까지 포함됨. 46)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아내폭력피해자 사망사건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0년 5월 남편의 폭력을 처벌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진도대교에서 투신한 사건 등 2010년에 74명, 2009년에 70명이 사망하였고, 2010년 경우 살인미수까지 포함하면 128명이 죽거나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다.
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75
76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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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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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에서의 2차 피해
권영옥/ 42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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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5. 사법절차상에서의 2차 피해 ▫ 79
5. 사법절차상에서의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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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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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7>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 청구하여 100만원 지급하라 고 판결이 났는데, 남편이 지급이행을 하지 않아 판사에게 이야기하였다. 판사는 “사 전처분에 관해 집행력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재판과정 중에 “여자가 원인 제공 한 것도 있지 않느냐”,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지 않느냐 골절 당하는 사람도 있 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뭘 그러느냐”, “진단서나 증거사진은 조작할 수 있는 것 아 니냐”고 하였다. 또 “시흥여성의전화에서 받은 상담사실 확인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 등 내담자로 하여금 모욕감,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였다. <사례44> 판사가 피해자에게 “진단 3주에 위자료 달라 하나?”, “가만있는데 때립니 까?”, “좀 맞은 거 가지고”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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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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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4> 결혼 8년차인 내담자는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이혼소송 중이다. 판사가 조정위원의 조정결과를 뒤집는 결정을 하려고 한다. 조정위원은 5:5 재산분할, 위자 료 3천 만 원으로 조정했는데, 판사는 5:5에 위자료가 포함된다며 위자료 없는 걸로 결정하려 하고, 양육비는 나중에 받고 퇴직금도 분할대상이 아니니 이야기하지 말라 고 함(수원지법 양OO 판사). 시아버지가 판사여서 영향을 미친 듯함. <사례75> 이혼 소송 중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자신은 이혼전문이라며 가정폭력 상황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협박조의 말을 해 다른 개인변호사를 선임해 항고 중임.
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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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지원 1> 법원(간질이 심한 갓난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사전처분을 내린 사례) 16개월 간질을 앓고 있는 아이, 면접교섭권 때문에 강제로 엄마와 분리되어 아버지 를 만나야 하는 상황임. 아버지와 있는 30분 내내 아이가 경기를 하며 울지만 가사 조사관이 내담자의 개입을 저지하며 오히려 내담자에게 “보고서 나쁘게 써줄까요?” 하고 있음. 내담자의 불안이 높고 아이가 면접하고 간 날이면 경기를 하고 지금도 목 욕하거나 할 때 추워서 문을 닫으려고 하면 욕실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심하게 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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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지원 2>법원(쉼터거주 중인 피해 자녀에게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내려 퇴소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 쉼터거주 중인 가정폭력 피해자녀에게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내린 사건. 초등학교 저 학년인 자녀의 경우 거주 중인 쉼터의 위치 등을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당사자는 물론, 쉼터에 입소한 다른 피해자들의 위치가 공개될 위험이 매우 높 은 사안임. 그렇기 때문에 쉼터에 입소중일 때에 성장한 자녀의 면접교섭사전처분을 받으면 통상 퇴소를 하게 되는데, 퇴소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인데다 법원이 면접 날짜를 바로 이틀 후로 예정하는 바람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피해자 가 족은 퇴소할 수밖에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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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지원 3> 법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처분(가족상담)을 한 경우 안산지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부상담, 가족상담 사전처분을 내렸 다. 쉼터를 퇴소한 피해자의 두려고 무섭다는 호소와 안산 쪽 쉼터 입소자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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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5. 사법절차상에서의 2차 피해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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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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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나친 가정보호법적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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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제도 미흡 . , 200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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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의 한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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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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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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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담당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한계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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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기간 중 폭력의 지속 . 5~6
. . , .
④ ‘혼인지속 의사여부’에 의한 사건 처리의 이원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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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와 치료에 대한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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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미흡한 제도로 인한 2차 피해 박은미/ 41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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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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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6. 주변 지인, 미흡한 피해자 지원정책으로인한 2차 피해 ▫ 93
6. 주변 지인, 미흡한 피해자 지원정책으로 인한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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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010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제5장 기혼자의 가정폭력
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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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11>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얘기했을 때 ‘니가 좀 더 생각과 행동을 바꿔보고 남편을 길들여 보라’는 둥 “니가 너무 잘해줘서 버릇이 나빠졌다.”는 등 했을 때 기막히고 화나고 슬프고 외로움. 이웃은 나의 경쟁자자 일 뿐이다. <응답자13> 친구와 회사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 같으면 못살아 이혼해’ 하고 말만 할 뿐 그냥 날 불쌍하게만 생각했다. 폭력이 자꾸 반복되니까 친구들도 나를 피했다. <응답자14>
이웃은
나의
폭력상황에
많은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결정적이지
못
했고 나중에나 오히려 도움보다 비판가나 설교가들이 되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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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6> 49>
Ⅱ-6. 주변 지인, 미흡한 피해자 지원정책으로인한 2차 피해 ▫ 95
.
<사례96> 남편은 결혼 초부터 외도, 폭력이 심하였다. 이혼을 고민한 적도 있지만 동창회에서 이혼한 여자 친구에게 남자동창들이 우습게 대하는 걸 보고 또 경제적 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사례49>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으로 이혼 원하는 마음이 있으나 직업이 교사라서 이혼과 남편의 불륜의심 문제가 타격 줄까봐 걱정함. <사례76> 남편의 외도로 인해 고통 받고 있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주변에서 우울증 때문에 이혼이 불리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음.
. . .
<응답자1> 혀
전혀
무관심해
도움이
보여서
나
되지
않았고
옆집에
폭력으로
인해
역시
무심하기까지
하였고
신고라도
아파트
경비아저씨가
좀
관심을
소리가 해줬으면
나는데도
전
하는
생각
적극적으로
도와
이 들었다. <응답자8>
내가
살던
더
갖고
주었으면 난 좀 덜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사례72>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자 이혼합의서 공증을 받기위해 법무사 사 무실의 법무사가 ‘하찮은 일, 같잖은 일’이라고 보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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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95
96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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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Ⅱ-6. 주변 지인, 미흡한 피해자 지원정책으로인한 2차 피해 ▫ 97
. .
<응답자2> 이웃은 전혀 도움이 안 되었고 오히려 나를 성격 문을
내고
다녔다.
싸우는
소리를
듣고도
도와주지도
않고
이상한 사람으로
이상한
소
시선으로
나를
남편이
그와
바라보았다. 그 때 내 자신은 벌레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응답자7>
별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가까운
이웃으로
인해
어울리는 바람에 나에게 더 피해가 왔고 그 집에 피했을 때에는 남편과 잘 아는 사람 어머니분이 계셔서 같이 있었는데 별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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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4> 창피해서 이야기를 못했다. <응답자9> 말하기가 꺼려지고 별 도움은 안 되었음. 가끔 친한 사람은 위로 정도. <응답자5> 닫고
잠그고
이웃이 폭력을
적극적으로 당하는
도움을 경우가
주진 많았다.
못했다. 이웃과
오히려 소통도
이웃이 안
되고
알까봐 이웃을
문
다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고 알게 될까봐 조심스러웠다.
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97
98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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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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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응답자15> 가
이웃은
있었다. 그
나에게
분은 나의
도움이다. 얘기를
위로다. 충분히
나의
힘듦을
얘기할
수
있는
멘토
들어주었고 나를 믿어주었고 나를 이해해
주었다. 나는 그 분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고 나도 그 분의 인격을 믿었다. 나는 그 분과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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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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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6. 주변 지인, 미흡한 피해자 지원정책으로인한 2차 피해 ▫ 9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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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3> 남편의 의처증과 구타로 집을 나와 있는 상태인 내담자에게 주변사람이 “네가 들어가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함. <사례77> 시집에 힘들게 헌신했는데 모두들 그런 고통은 알아주지 않고 ‘운명처럼 받아들여라’, ‘네 복이다’ 하는 식으로 말한다. <사례70> 딸이 한번 신고한 것 가지고는 법률구조받기 어렵다. <사례93>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고민하자 주변에서 “계속 참고 살아라. 남편이 화가 났을 때는 건들지 말고 내버려둬라.” ,“네가 좀 더 현명하고 성숙하게 지혜롭고 담대 하게 굴지 그러냐.”는 말도 한다. 어떤 느낌이냐고 상담자가 묻자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정말 못나고 비굴하고 비참하고 멍청한 것 같고, 내 자신이 병신 같다, 참으라 고 남편 화날 때는 건들지 말라고 하지만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떻게 화를 내냐, 억눌 리게 되어서 답답하다. 내가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무디게 생각했어야 하는 건 가, 좀만 누가 소리를 높이면 쪼그라들고,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다. 무력감이 느껴지 고 심지어는 남편을 죽여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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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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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99> 15년 전에 이혼하고 연락이 없었던 내담자의 남편이 아이학교를 통해 고 1 딸에게 연락하고 개입하려 한다. 이혼 당시 친권은 내담자에게 넘겼고 양육권과 면접권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다. <사례41> 남편과 별거 중, 우울증이 있는 아들을 방치하고 있어 데려오려고 하니 학교에서 ‘부모합의하에 전학시켜라’라고 한다. 남편은 아들전학을 반대하고 있고 고 교생은 등본 상 가족이름이 모두 올라있어야 전학이 허용되고 아니면 위장전입으로 오인 받는다고 한다. 반면 딸 전학은 쉽게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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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6. 주변 지인, 미흡한 피해자 지원정책으로인한 2차 피해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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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 . . .
<사례25>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셋째아이 임신이 되었다. 출산 가능한 쉼터를 알아보 았으나 큰아이들 입소가 안 되고 아이들과 함께 입소가능한 가족쉼터는 출산지원이 안 되고 있다. <사례28> 쉼터 ‘00사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만기를 앞두고 있다. 다른 쉼터를 알아 보는데 쉽지가 않다. <사례35> 가정폭력과 외도를 원인으로 이혼소송 중인데 이혼소장이 남편에게 전달 된 후 추가 폭력이 있을까봐 두려운 상태이나 아들이 가해자인 남편과 현재 거주지 에서 함께 살겠다고 하여 쉼터에 입소하더라도 아들을 케어해줘야 할 것 같아 고민 이 큰 상태이다. <사례61>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혼자 생계유지하며 사는데 대장용종, 골협 착증 등으로 6급 신체장애를 받음.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이 안 되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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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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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101
102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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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Ⅲ-1. 연구를 마치며 ▫ 103
III. 맺는말
1. 연구를 마치며 - 피해자를 주저앉혀온 빽빽한 구조들은 해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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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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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연구를 마치며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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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105
106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III-2. 못 다한 이야기 -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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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en et al, 1998;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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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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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2002;
, 1999;
, 2003
, ,
)
).
Ⅲ-2. 못다한 이야기 : 자녀의 경험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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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아동․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신선인, 2008, 한국 가족복지학 재인용
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107
108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사례59> 20년 넘게 남편의 음주와 폭력(물건 집어던지기, 목 조름, 구타, 욕설, 소 리 지르기 등)이 있었고 어제도 남편의 폭력에 피해자도 소리를 지르자, 큰 딸이 서 럽게 울면서 “나도 죽고 싶다. 차라리 이혼을 하라.”고 함. 그 전에는 자신들을 위해 서 절대 이혼은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었음. 아들이 “부모가 다투고 나면 그 화가 자기한테 떨어진다.”고 말한 적이 있고,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인 건지 아들도 물건을 깨부수거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보 인다. <사례63>남편이 다혈질에 성격이 급하고 너무 심하게 화를 내서 집안을 공포분위 기로 만단다. “너희들이 잘못하니 내가 화를 낸다. 난 목소리 큰 잘못 밖에는 없다.” 라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 하지 않고 욕도 많이 함. 자녀가 대학생일 때 친구들과 술 자리 했다고 야구방망이가 부러지도록 때린 적도 있음. 자녀가 이제는 “왜 이혼 안 하느냐. 엄마도 불쌍하지만, 밉다. 내가 그렇게 맞고 괴로울 때 엄마가 해준 게 뭐 냐. 엄마가 진작 이혼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통 받지는 않았을 거다.”라며 항의한 다. <사례52><사례53> 30년 동안 남편의 신체적 폭력과 폭언 등의 정서적 폭력, 주사, 외도에 시달리며 살았음. 피해자의 딸이 결혼 후 거의 매일 피해자 집에 와 있으면 서 피해자에게 틈만 나면 “미친 년.”, “나쁜 년.”이라고 욕을 하고 “왜 엄마에게 왜 그렇게 욕을 하냐.”고 하면 “내가 언제 (욕을) 했느냐.”고 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니가 좋아서 오는 줄 아느냐. 니가 남편에게 사랑 못 받고, 니가 불쌍해서 온 거야.”라고 함. 피해자의 친정아버지도 무능력한 상태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을 보 며 자랐고, 친부와 남편을 가여운 존재로 인정하면서 폭력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려 노력하며 살아왔다. <사례104> 아버지가 내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묶어놓고 주먹으로 때리고 팔을 비트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오랫동안 목격함. 아버지가 내담자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한 적 있음. 내담자는 ‘이러다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함. 아버지의 폭력에 대해 부모 모두에게 분노가 강하며, 아버 지가 (폭력 성향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 을 하고 있음. 그 상황에 대해 무기력한 어머니에 대해 “어리석다.”, “맹하다.”, “단순 하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 함. <사례94> 내담자의 아버지가 칠팔년 이상을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최근에는 알코올 중독 관련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 동생들은 어리고 언니는 이기적이라 가족 걱정 을 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이혼은 해야지 하면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버지 병원에 입원 시키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상담할 곳이 한군데도 없어 답답했 음. 이런 문제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러 지방에 내려가야 할 것을 못 갔고, 내 인생 을 설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집안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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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못다한 이야기 : 자녀의 경험 ▫ 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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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15> 아들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 내 삶이 힘들어도 많이 참고 견디며 가정을 지켜보려 노력하는 모습을 아들이 봐왔는데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말할 때 나는 너무 섭섭하고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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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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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0 No.2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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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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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010년 하반기에 발족한 한국여성의전화 이안性 모임의 본 뜻은 ‘이대로 안주하지 않는 여성 들의 모임’이다.
110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 111
☃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111
112 ▪ 2011 희망참여 프로젝트 -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
☃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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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화상담을 통해 본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 연구보고회 ■ 발행일: 2011년 11월 30일 (한여전 2011-07) ■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 주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15번지 ■ 전화: 02-3156-5400
■ 팩스: 02-3156-5499
■ 가정폭력상담 02-2263-6464 ■ 성폭력상담: 02-2263-6465 ■ 홈페이지: www hotline or kr ■ 이메일: hotline@hotline.or.kr
상담은 여성인권운동의 시작입니다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