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30년, 여성인권운동 30년 反여성폭력운동의 쟁점과 전망 Ⅱ
가정폭력,, 4대악 가정폭력 4대악 선정에 즈음한
「「가정폭력근절정책의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전망」
가정폭력,, 4대악 가정폭력 4대악 선정에 즈음한
「「가정폭력근절정책의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전망」
일시: 2013년 5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한국여성의전화 30년, 반여성폭력운동의 쟁점과 전망 Ⅱ 가정폭력, 4대악 선정에 즈음한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순
서 사회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표. 4대악 선정에 따른 가정폭력정책 추진내용 여성가족부_가정폭력추진정책과 보완개선과제 - 강정민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장 법무부_가정폭력근절정책 추진방향 - 홍종희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장
경찰청_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대응 방안 - 우지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계장
새누리당_새누리당 가정폭력근절 정책 - 신미경 새누리당 여성가족수석전문위원
민주당_가정폭력 관련 민주당 대선 공약 및 입법 현황 - 김성민 민주당 여성가족전문위원
토론. 처벌과 치료의 경계에서 - 가정폭력, 멈추지 않는 분명한 이유들 - 허민숙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
가정폭력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지원정책 - 유숙영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가정폭력재판지원과정에서 나타난 가정폭력피해자지원정책 - 이민종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인권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정책과 제도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국목
차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추진정책과 보완개선과제 · 강정민
3
법무부 - 가정폭력근절정책 추진방향 · 홍종희
11
경찰청-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대응 방안 · 우지완
21
새누리당-가정폭력근절 정책 · 신미경
29
민주당-가정폭력 관련 민주당 대선 공약 및 입법 현황 · 김성민
37
처벌과 치료의 경계에서 -가정폭력, 멈추지 않는 분명한 이유들 · 허민숙
45
가정폭력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지원정책 · 유숙영57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및 개정방향 · 이민종
67
인권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정책과 제도 · 고미경
79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추진정책과 보완개선과제 강정민(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장)
가정폭력 추진정책과 보완개선과제 강정민1)
1. 들어가는 말 가정폭력이 가정 내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범죄’임을 규정하고 가해자 처 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 마련되고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 정폭력발생률은 높은 수준이다.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기혼남녀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이 53.8%에 이르고 있다. 가정폭력은 몸은 물론 마음 에도 큰 상처를 주어 피해자를 다른 가해자로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다른 범죄에 비해 경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고, 이웃이나 주변에서 폭력 행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도움을 주기 어려운 경우라고 치부해 버리기 쉽 다.
이를 위해 대국민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정폭력방지 및 예방차
원에서 공권력의 초기개입을 강화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11년 5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관련법령 제 도개선을 통해 사건초기대응과 피해자 안전확보강화를 하였다.
4대악에 가정폭
력이 포함되어 가정폭력근절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는 시점에서 이번 토 론회를 통해 더 이상 가정폭력에 멍드는 불행한 가정이 생겨나지 않도록 가해자 에 대한 처벌방안, 피해자 보호방안,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회복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어 실질적인 근절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2. 최근 제도개선사항 첫째,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출입 및 조사제도가 도 입되었다. 가정폭력을 아직도 가정 내 문제로 생각하는 의식이 높으며, 신체적 폭력을 당해도 경찰신고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소극적으
1)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장
4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데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 더라고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대면하고 응급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 가정 내 문제로 의식하는 비율 51.1% * 신고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9.3% * 외부에 도움요청 않음 62.7% * 가족, 친척에 도움 요청 17.7% * 경찰에 도움요청 8.3% (‘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
만약 경찰이 가정폭력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 면 사건초기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결국 에는 가족해체와 큰 화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찰관이 반드시 피해자를 대면하여 폭력피해상태, 안전여부 등을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취해 초기 에 가해자를 제압하고 상황을 종결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 것으 로 유사법례로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에는 이미 규정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공권력의 초기개입강화에 따른 재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 경찰청 자료(재범률) ‘08년 7.5% → ’ 09년 10.5% → ’10년 20.3% → ’11년 32.9% → ’12년 32.2%
또한, 경찰의 현장출입 및 조사권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취해야 하는 응급 조치나 긴급응급조치의 실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써 가정폭력사건 초 기에 경찰의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권이 도입되었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는 출동한 경찰관이 응급조치를 한 후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하기가 곤란하여 막연히 철수하게 되었을 때 가해자가 보복을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 임시조치 절차에 따른 소요기간 등으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피해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 당하게 될 수 있는 데 이를 제도적으
가정폭력 추진정책과 보완개선체제 5
로 보완한 것이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은 가정폭력 사건의 개입초기에 경찰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확실한 가해자 제압과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 다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경찰청 자료에 의거 긴급임시조치권 현황을 살펴보면 ‘11.10.26~12월까 지 14건 긴급임시조치처분에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이 14건에 모두 결정되었 고,’12년 한해에는 119건 긴급임시조치처분에 103건이 임시조치결정된 것으로 나타나 경찰관의 피해자안전확보를 위한 판단이 법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에서 앞으로 가정폭력사건의 초기대응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들이 적극적으로 추 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피해자가 형사절차와 관계없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제를 신청하여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정폭력 범죄는 대부분 일회적인 폭력행위로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폭력이 행사되는 범죄이다. 피해자가 신고 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폭력의 재발위험은 매우 높다. 특히, 가정폭력은 설사 당사자들이 이혼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폭 력이나 괴롭힘 등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피해자의 신변안정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법체계를 갖추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독일 등 외국의 입법사례를 참조하여 피해자 직접 법원 에 임시조치와 친권행사의 제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사보호명령제도는 재 발의 위험이 높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보호를 실현하는 데 보다 현실성 있 는 법제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경찰관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사건 초기대응을 강화하 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원행정처의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보호명령은 ‘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48건 이 청구되어 16건이 결정되었고,’12년에는 186건이 청구되어 102건이 결정되었 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 관련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사건출동 시 현장에서 피해자권리 고지문에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안내하도록 협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찰관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어떻게 이를 안내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6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이 제도의 이용률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경찰청과 협 력하여 지구대, 파출소 등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향상하고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을 ‘11년도부터 현재까지 확대하여 실시하 고 있으며 올해에는 지방경찰학교 교육과정에 ’가정폭력대응실무과정‘을 개설 하여 2일 과정으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11년 경찰교육과정 50회 2,029명, 검사 29명, 검찰 214명 * ‘12년 경찰교육과정 62회 2,295명, 경찰서 직장교육 206회 27,941명, 지구대교육 489 회 6,003명
3. 보완개선과제 첫째, 새로 도입된 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와 현장출입 및 조사에 대해 이를 거부 하거나 방해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출
입 및 조사 거부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규정안이 이번 5 월 법제사법위를 통과하였다. 둘째, 신고 받은 사건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이 가정폭력관련기관의 상담원에게 동행요청을 하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사건현장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상대하다보면 피해자 안전과 피해자권리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지원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셋째, 가정폭력을 가정폭력 관련법에서는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 가정 내 문제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무엇보다 빨리 개선되어야 가정폭력이 근 절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현재 가정폭력예방교육 대상기관이 학교로만 규정되 어 있는 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예방교육을 받도록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예방전문강사과정을 올해부터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예방교육 메뉴얼을 만들
어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가해자의 성행교정을 내실화하기 위한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중 감호위 탁제도를 개선(안)이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감호위탁은 가 정폭력방지법에 의한 피해자보호시설에 하게 되어 있는 데 피해자보호시설에 피
가정폭력 추진정책과 보완개선체제 7
해자와 함께 가해자가 수용되어 교정·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 로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감호위탁보호처분을 받아 위탁된 가해자는 한명도 없 다는 점은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개정내용대로 별도의 감호위탁시설을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정하거나 새로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는 개정안이 마련되면 알코올 중독, 의처증, 도박중독 등 고질적인 치료가 필요한 행위자의 성행교정내 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최근 도입된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가정폭력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주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정폭력행위자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기본전제로 마련되었으나 주거지로 부터 퇴거와 접근금지, 친권행사를 제한하 는 제도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 피해자와 자녀가 그전에 살던 공동주거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하고, 가해자의 어린자녀에 대한 면접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해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8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법무부-가정폭력근절정책 추진방향 홍종희(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장)
가정폭력근절정책 추진방향 홍종희1)
Ⅰ. 가정폭력 근절정책 추진 배경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13. 3. 13. 국무회의
“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법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생활치안부터 확립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같은 이른바 4대악을 척결하는데 역량 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13. 4. 25. 법의 날 축사
‘13. 3. 26. 법무부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 구성, 4대 사회악 근절 추진상황 및 계획 점검
Ⅱ.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실태
1
경찰 단계에서의 처리 실태
경찰의 적극적이고 적정한 초기 대응은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 한 가장 중요한 요소
1)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장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추진방향 13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도움 요청 대상】 구 분
없음
가족ㆍ 친척
이웃ㆍ 친구
종교 지도자
경찰서
여성긴급 전화 1366
쉼터ㆍ가정 폭력상담소
기타
계
62.7
17.7
6.9
1.7
8.3
1.0
1.0
0.7
100 (408명)
비 율
【남편으로부터 신체폭력을 경험한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구 분
배우 자의 보복 이 두려 워서
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창피 해서
폭력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귀찮 아서
자녀 생각 에
신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비 율
2.0
14.1
9.3
26.1
29.1
10.9
2.0
2.5
기 타
계
100 3.9 (287 명)
※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가정폭력실태조사
가정폭력사범으로 처리하더라도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에 소극적 태도를 보 이고 있음 - ‘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로 ’09년에는 6%에 불과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경찰의 조치현황(2000-2009년)】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조 치
발생 건수
검거인 원 (%)
구속(%)
불구속(%)
기타(%)
건수(발생건 수 대비%)
인원(명)
2000년
12,983
14,105 (100.0)
678(4.8)
13,360 (94.9)
47(0.3)
3,813(29.4)
4,040
2001년
14,585
15,557 (100.0)
691(4.4)
14,760 (94.9)
106(0.7)
4,559(31.3)
4,818
2002년
15,151
16,324 (100.0)
583(3.6)
15,127 (92.7)
611(3.7)
3,702(24.4)
4,083
2003년
16,408
17,770 (100.0)
496(2.8)
16,787 (94.5)
487(2.7)
4,186(25.5)
4,459
구 분
14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발생 건수
검거인 원 (%)
2004년
13,770
2005년
구 분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조 치 구속(%)
불구속(%)
기타(%)
건수(발생건 수 대비%)
인원(명)
15,208 (100.0)
329(2.2)
13,969 (91.9)
910(6.0)
2,587(18.8)
2,616
11,595
12,775 (100.0)
181(1.4)
11,800 (92.4)
794(6.2)
1,881(16.2)
2,022
2006년
11,471
12,837 (100.0)
113(0.9)
12,011 (93.6)
713(5.6)
1,722(15.0)
1,903
2007년
11,744
13,165 (100.0)
87(0.7)
12,587 (95.6)
491(3.7)
1,455(12.4)
1,629
2008년
11,461
13,143 (100.0)
77(0.6)
12,748 (97.0)
318(2.4)
940(8.2)
1,044
2009년
11,025
12,493 (100.0)
87(0.7)
12,064 (96.6)
342(2.7)
657(6.0)
756
※ 출처 : 경찰청
2
검찰 단계에서의 처리 실태
사건 처분 시 가정보호 및 결혼 유지 의사 여부를 중요시하여 처분하는 경향 - 기소율이 10%대에 불과하고, 가정보호사건 송치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35% 를 상회함
【가정폭력사범 검찰 처분결과 (2005-2010년)】 연도 구분 계 총 접수 인원
기 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5,545
13,579
12,840
13,370
12,193
5,257
구
수
91
72
58
36
61
72
신
수
15,454
13,507
12,782
13,334
12,132
5,185
2,161 (13.9)
1,972 (14.5)
1,757 (13.7)
1,841 (13.76)
1,262 (10.4)
577 (11.0)
계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추진방향 15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구공판
361 (2.3)
315 (2.3)
265 (2.1)
354 (2.6)
266 (2.2)
112 (2.1)
구약식
1,800 (11.6)
1,657 (12.2)
1,492 (11.6)
1,487 (11.1)
996 (8.2)
465 (8.9)
소년보호사건
36(0.2)
33(0.2)
42(0.3)
12(0.1)
17(0.1)
2(0.0)
가정보호사건
4,475 (28.8)
4,197 (30.9)
4,735 (36.9)
4,833 (36.1)
4,579 (37.5)
1,908 (36.3)
계
8,712 (56.1)
7,230 (53.3)
6,173 (48.1)
6,549 (49.0)
6,215 (51.0)
2,715 (51.6)
혐의 없음
277 (1.8)
279 (2.1)
200 (1.6)
227 (1.7)
213 (1.7)
113 (2.1)
기소유예
4,368 (28.1)
3,449 (25.4)
2,847 (22.2)
2,593 (19.4)
2,197 (18.0)
918 (17.4)
죄가 안 됨
12(0.1)
5(0.0)
40(0.0)
5(0.0)
19(0.2)
8(0.2)
공소권 없음
4,006 (25.8)
3,457 (25.4)
3,091 (24.1)
3,707 (27.7)
3,745 (30.7)
1,654 (31.5)
각
49(0.3)
40(0.3)
31(0.2)
17(0.1)
41(0.3)
22(0.4)
기 소 중 지
79(0.5)
71(0.5)
67(0.5)
73(0.5)
55(0.5)
30(0.6)
참고인중지
11(0.1)
6(0.0)
1(0.0)
5(0.0)
3(0.0)
2(0.0)
타 관 이 송
24(0.1)
22(0.2)
32(0.2)
28(0.2)
23(0.2)
6(0.1)
처
계
15,498 (99.7)
13,531 (99.7)
12,807 (99.7)
13,341 (99.8)
12,154 (99.7)
5,240 (99.7)
제
47(0.3)
45(0.3)
33(0.3)
29(0.2)
39(0.3)
17(0.3)
구분
불기소
미
리
하
※ 출처 : 법무부 여성 통계
3
법원 단계에서의 처리 실태 보호사건 처리의 경우 사건 발생 후 법원 결정까지 5~6개월간의 기간 소요로 보호처분의 실효성 격감
- 기간 중 가족관계 청산 또는 화해로 불처분 비율이 33.4%에 달함 감호위탁의 경우 법상2) 피해자 보호시설에 가해자를 감호위탁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이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상 보호시설은 피해자 보호시설만 규정,
16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가정보호사건 처리내역】 단위 : 명(%) 보
처리
합계
계
사건 가정 보호 사건 구성 비(%)
호
처 분 단 순 처 분 사 접 친 회 근 권 봉 행 행 사 위 사 수 제 제 강 한 한 명 령
3,812
2,368
46
-
(100.0)
(62.1)
(1.2) (-)
병 과 처 분 보 호 관 찰
369 332
감 호 위 탁
치 료 위 탁
상담 위탁
1․5 호
4․5 호
-
21
735
45
377 219
(9.7) (8.7) (-)
(0.6) (19.3)
5․8 호
기 타
불 처 분
224 1,275
(1.2) (9.9) (5.7) (5.8) (33.4)
타 법 원 으 로 이 송
기 타
22
147
(0.6) (3.9)
※ 출처 : 사법연감(2011)
Ⅲ. 가정폭력 근절정책 추진방향
1
피해자보호 기반 구축
■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에서 결혼이민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사건 피해자 중에서도 언어적․문화적 장벽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필요 가정폭력사건 수사 및 피해자 보호지침 신규 제정하면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 폭력사건에 특별히 적용되는 수사절차 및 피해자 보호조치 포함 통역 지원 확충, 사건 처분에 피해자 의사 적극 반영
■ 해피스타트 프로그램3) 실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시부모 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구 제기관을 안내
3)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시부모 등 가족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단계에서 비자연장, 영주 자격 내지 국적취득 절차, 기초생활 지식 등 정착에 필요한 정보 제공(전국 30개 출입국사무소, 월 1회 이상 실시)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추진방향 17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해 강화된 무료 법률 구조 실시로 가정 내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조속한 안정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민․가사 사건에 대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전액을 무료 지원
【법률구조공단의 가정폭력 피해자 민․가사 무료법률구조 지원 현황】 법률구조
연도 구분
2
구조금액(천원) 인원(명)
사건수(건)
2010
2,771
2,770
101,477,718
2011
2,525
2,523
98,125,016
2012
2,546
2,545
101,846,569
2013.4.
735
735
30,133,473
가정폭력 재발 방지
■ 가정폭력사건의 맞춤형 처분 형사처벌 외에 보호처분 활용 강화로 경미사안의 경우에도 보호관찰소 수강 조건부 기소유예, 공소권 없는 사건에서도 가정법원 송치 적극 활용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실효성 제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시 사안의 위험성 평가나 피해자에 대한 안전보다 는 혼인지속 의사에 주안 -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 받을 가능성 농후 보호관찰소에서 경미한 가정폭력사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가정폭력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한 6회가 8시간, 10 회기 16시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실시
■ 가정폭력 보호관찰의 내실화
18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결정전 조사 시 부부만족도 척도, 성격검사 등을 통해 행위자, 피해자의 성격 특성, 가족갈등 원인 및 유형, 재범 위험성, 갈등해결방안 등에 대한 과학적 평가 가정 방문을 통한 피해자와의 주기적 접촉으로 상시 모니터링 실시하는 등 현 장 방문 중심의 보호관찰 실시 가정폭력 치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임상심리사 등 전문 강사에 의한 프로 그램을 통합 집해하는 수강집행센터를 운영(서울․대구․광주․수원 보호관찰소)
3
기타
■ 가정폭력 전담검사 TF 구성 가정폭력 수사절차 및 유의사항 관련 매뉴얼 개정, 가정폭력범죄 처리기준 정 비 ■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 실시 사건 현장 대응 및 처리 시 가정폭력사건을 가족 간의 사적인 일로 치부하는 인 식이 여전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사건 해결을 위한 양성 평등 인권 의식 교육 필요
☞ ‘09년 여성․아동범죄 수사전문가 과정을 개설 매년 1회 법무연수원에서 집합 교육을 실 시함과 동시에 ’10년 가정폭력사범 수사실무에 관한 사이버 교육 과정을 개설 교육 중 ☞ 일선청의 직장교육 등을 활용, 가정폭력예방 및 양성평등 인권 교육을 보다 강화할 예정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추진방향 19
경찰청-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대응 방안 우지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계장)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대응방안 우지완1)
1. 들어가며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가정 내 폭력행위가 분명한 범 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하여 소극적으로 처리되기도 하고, 그것을 있을 수 있는 일로 간주하거나 은폐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97년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을 각각 제정하여, 가정폭력을 사 회적 범죄로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각 부처 합동으로 가정 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체계의 최일선 기관으로 적극적인 초 기 대응이 가정폭력 범죄 근절과 피해자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 하 면서 가정은 국가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개인의 사적 생활영역에 해당한다는 소 극적 인식을 탈피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폭력은 다른 폭력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가정폭력의 그늘에서 자란 아이 들은 갈등해결의 수단으로 쉽게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년의 폭력성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발전하고, 이들이 성장하여 사회에서는 갈취폭력, 주취폭력, 성폭력, 조직폭력 등 사회폭력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다시 배우자와 자녀 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폭력의 주범이 되는 악순환을 반복 한다는 연구결과2)를 보면서 모든 폭력의 근원이 되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다음에는 현재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대책 중 발제문과 관 련된 중요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경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계장 2) 12년 경찰청 연구용역 보고서(우리나라 폭력수준 실태 및 개선 방안)
2.’13년 경찰의 가정폭력 근절 대책 (1) 초기 적극적인 현장대응으로 추가피해 예방 경찰청의 적극적인 현장대응 대책으로는 첫째,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 후 현장 출입 및 피해상태 조사를 진행하고, 적극적인 사법처리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가 강 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을 개선하 고 대응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초기 현장대응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경찰교육센터별(17개) ‘가정폭력 대응 실무과정’(2일 과 정)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관련부처인 여가부와 협조하여 가정폭력 전문 강사를 경찰서별 직무교육에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구대․파출소별 지역 가정폭력 상담소와 협조하여 상담사례 공유 및 피해자 연계절차에 대하여 현장교 육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경찰교육원에 ‘가정폭력 강사 양성과정’을 신설(6월) 하여 지구대․파출소장 등 현장지휘관 대상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지식 전파자 로 양성하여 가정폭력 처리 및 피해자 보호절차에 대한 지식을 현장경찰관들에 게 적극 전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폭력 신고 접수 시 적극적인 현장출입・조사, 분리・제지 및 보호시설 인도 등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결과 보호시설・의료기관 연 계 등 응급조치3)는 1,212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6% 증가하였고, 가해자 격리 및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는 130건, 임시조치 신청은 856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 비 대폭 증가4) 하였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초동조치 이후 적극적인 사법처리로 검 거5)는 3,536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2% 증가하는 등 가정폭력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 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가정폭력 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경찰이 가정폭력에 개입한다는 것은 이를 범죄행위로 파악, 실체적 진실을 밝히 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등 일종의 사법적 활동으로서의 측 면이 있는가 하면, 범죄 피해자 및 다른 가족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위험 예방 활동의 측면도 있으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와주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행하는 등 3) 응급조치(보호시설・의료기관 연계) : ’12년 4월 322건 → ’13년 4월 1,212건 (전년 동기간 대 비 276% ↑) 4) 긴급임시조치 : ’12년 4월 7건 → ’13년 4월 130건 (전년 동기간 대비 1,757.1% ↑) 임시조치 신청 : ’12년 4월 114건 → ’13년 4월 856건 (전년 동기간 대비 650.9% ↑) 5) 검거건수 : ’12년 4월 2,054건 → ’13년 4월 3,536건 (전년 동기간 대비 72.2% ↑)
24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활동으로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 경찰청은 ’13년 3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정폭력 신고출동 시 가정폭력 피해자가 제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건처리와 관계없이 피해자 권리 고지 확인서를 적극 배부하고 있다. 피해자 권리 고지 확인서의 내용으로 는 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과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권 등 법률상 권리이다. 또한 피해자 권리 고지 확인서를 6개 국어(영․중․베트남․필리핀․ 태국․몽골 語)로 번역․제작하여 다문화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는 해당 언어로 번역된 피 해자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배부하는 등 맞춤형 권리 고지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신고절차 및 보호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안내 리플릿을 20만부 제작(’13년 3월) 하여 신고 출동 시 피해자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경찰관 서에도 비치하여 방문 민원인 대상 배부하고 가정폭력 확인 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보호시설 등이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 지자 체, NGO단체,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하는 민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 구호를 위한 피난장소를 전국 83개소 마련하여 피해자 보 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 신고가 잦은 재발 우려 가정 은 리콜서비스를 실시하여 가정폭력 재발 여부 확인 및 보호시설 입소 등 지원에 대 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사안에 따라 △ 수사진행 △ 상담소․보호시설 연계 등의 조 치를 통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특성으로 볼 때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 폭력성행 교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를 위해 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폭력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정・치료프 로그램 운영 상담소 안내 및 연계를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의사는 없으 나 재발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가능함을 충분히 고지하여 사건처 리를 하는 등 가해자의 폭력성행을 교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3)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도입 추진 경찰청은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의 적절성 점검과 피해자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 등 가정폭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폭력 전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대응방안 25
경찰관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도입 시 역할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신고접수 현황 분석 및 상습 신고 가정 등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가해자 맞춤형 CARE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셋째, 지구대 현장경찰관들의 초기 현장대응의 적절성 점검과 현장대응 및 피해자 보호절차의 지속 코칭,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핵심 허브 역할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4) 현장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정폭력 관련법 개정 추진 가정폭력사건에서 피해자 신변안전 확보의 문제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계 가 바로 경찰의 초기 개입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경찰관의 위기개입 행 동의 미진함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법률과 제 도상의 문제를 포함한 법률 시스템의 미비점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가정폭력의 특성상 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후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시까지 폭력 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임시조치를 받은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에는 현재 가정폭력특례법상 가해자를 제재할 조치가 없어, 경찰관이 가정폭력 가해 자에게 퇴거 등 긴급임시조치를 내리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적 인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사위 계류 중에 있는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6)(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부과) 의 조속한 의결이 필요하다. 또한,’12년 5월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현장 출입․조사권이 도입 되었으나, 타 법률7)과 달리 거부 또는 방해자에 대하여 제재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관 련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협조하여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8) 을 추진하였고, 현재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만 남았다. 향후 현장출입 및 조사 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6) ’12.8.28.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발의,’12.11.14.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법사위 소위 예정) 7) 노인복지법(제61조의2(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질문을 거 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의 답변을 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아동복 지법(제7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 하 벌금에 처한다.(중략)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조사를 거부 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자 8) ’12.9.13.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 발의,’12.11.14. 여가위 전체회의 상정, ’13.5.6. 법사위 소위 통과 (본회의 예정)
26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3. 마무리하며 가정폭력은 대를 이어 계속되고, 폭력의 심화로 이어져 종국에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문제이다. 그러나 개개의 경찰관이 가정폭력에 대하여 성공적인 개입을 위하여 아무리 잘 훈련되 어 있다 하여도 사회적 인식전환 및 관련기관의 공동노력 없이는 근절될 수 있는 문 제가 아니다. 가정폭력 문제 전반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해결 의지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경찰은 최일선 법집행 기관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엄중한 법집행의 기틀을 마련하 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대응방안 27
새누리당-가정폭력근절 정책 신미경(새누리당 여성가족수석전문위원)
새누리당 가정폭력근절 정책 신미경1)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 과제개요 □ 지속성과 재발 위험성이 높고 가정 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피해자보호․지원 내실화
나. 주요 추진계획 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체계 강화 ㅇ 가해자에 대한 공동주거사용․수익 및 처분행위 금지,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등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보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 무화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ㅇ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도입, 수사관계자의 가정폭력 대응역량강화 및 형사절차 상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화 ㅇ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확충, 쉼터 퇴소 후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시설 단계적 확대 및 피해자 의료비지원확대 및 직업훈련비 지원
1) 새누리당 여성가족수석전문위원
ㅇ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 쉼터 등을 통한 폭력피해이주여성에 대한 긴급지원 및 상담지원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의 민사․가사사건 무료 법률구조 지원 강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19대 새누리당 입법 발의 현황 ◦ 류지영의원 대표발의 :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 대책마련 ◦ 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판사․검사․경찰 등에게 가정폭력 관련 의무화 교육 실 시 ◦ 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 에게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이상3건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회부, 법사소위에 계류 중 이었다가 5. 6일 법사 2소위 통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음
◦ 류지영의원 대표발의 :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건강검진 및 일반진료를 지원 ☞ 4월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강은희 의원 :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종료된 직후의 경우 등 현행범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 관리로 하여금 체포하도록 하고, 주취상태인 행위자에 대해서 는 유치장에 24시간 이내 보호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예 방하려는 것임. 또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안홍준 의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에 따라 아 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개정함.
32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 이자스민 의원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시설을 “법무부장관이 지정 한 시설”로 하고, 법무부장관의 이들 위탁감호시설의 지정 과 감독, 비용보조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 김학용 의원 :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받은 경우에 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필요적으로 명하도 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 및 보 호처분의 적정한 실현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에 관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 ☞ 이상 4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계류 중 ◦ 강은희 의원 : 가정폭력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주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정폭력행위자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전제하에 현행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퇴거, 접근금지, 친권행사 를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었지만, 실제 피해자와 자녀들이 함 께 살던 집에 안전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호 하는 규정과 가해자가 어린자녀에 대한 면접을 요구하는 경우 폭력재발 위험이 높음에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실정임. 이에 그 법적근거를 보완 ☞ 이상 1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새누리당은 자살,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의 근 본원인을 진단하고 연구하여 제도개선 및 예산반영까지의 로드맵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가 담아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가족행복특위(위원장 : 이혜훈 최고위원) 를 발족, 현재 4개 분과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위는 9월 정기국회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예산과 입법으로 반영되도록 8월까 지 분과별로 현장간담회, 토론회 등을 예정하고 있다. “단순한 정치적인 특위가 아니라 모든 힘을 다해서 전문성을 갖춘 실질적인 대 안을 꼭 만들고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라”는 당대표의 발언과 의지가 강하게 실 려 있기 때문에 이혜훈 최고위원을 비롯해 신의진, 민현주, 이자스민 의원 등 여 성의 인권문제를 앞장서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들은 함인희, 곽금주 선생님 등 각계의 전문가, 현장활동가 50여
새누리당 가정폭력근절 정책 33
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 행복을 국정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행복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입법과 제도정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국민들에게 4대 사회악 근절을 약속한 바 있다. 그 악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 다. 이 모든 것이 가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실타래처럼 꼬여있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가 97년에 마련되어 시 행 된지 거의 15년이 훌쩍 넘었지만 우리사회에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부족과 피 해자 보호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도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긴급구조하고 보호․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주거지원시설 운영 등 기 반을 마련하고 또한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가해자 성행교정 에 기여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통한 피해자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사회복 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대상 및 유형의 변화에 적극 적으로 부응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한계가 많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폭력은 일반폭력과 달리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정도가 점차 심화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는 당사자 뿐 만 아니라 대대로 전승 될 수 있는 등 인권침해의 심각한 악순환을 가져온다. 최근에는 노인학대나 장애 인,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면 부처별로 수많은 대책들이 쏟아진다. 그러나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 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학생을 배제하고 수립한 학교폭력 대책 같은 것이 대 표적이라 할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적 해결책보다는 근본원인을 다 시진단하고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의 근절방안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으려 한다. 지난날 우리당이 사실 여성의 인권문제나 삶의 질에 관한 의제에 당력을 쏟아 붇는 노력을 해왔 다고 자부하지는 못한다. 탁상공론과 현장과의 괴리감 등 20년이 지나도 변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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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지적 등 발로 뛰고 계신 활동가 선생님들이 다 지치셨다는 말씀도 전 해 들었다. 책임이 큰 여당의 한사람으로 깊이 반성하며 정부정책이 실효성 있게 잘 추진되도록 조정하고 피드백을 받는데 앞장서겠다. 저는 가정폭력을 포함한 모든 것이 가정에서 시작이 되고 가정은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최소단위이자 사회생활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공동체의 근간인 가정이 화목하기만 한다면 직장도 사회도 나아가서는 국가도 튼튼하고 화목할 것이다. 가정행복이 이와 같이 국민행복의 출발점이자 주춧돌이 기 때문에 가정행복을 지켜내기 위한 사회적 외부요인들을 잘 검토해서 무엇이 우리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가 하는 문제에 심도 있게 대응하고 헤쳐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의 의견, 활동가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 고 잘 메모하고 마음깊이 새겨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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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가정폭력 관련 민주당 대선 공약 및 입법 현황 김성민(민주당 여성가족전문위원)
가정폭력 관련 민주당 대선 공약 및 입법현황 김성민1)
[18대 대선 공약] 여성이 안전한 사회
성폭력 범죄는 ‘07년 만5천 건에서 ’11년 2만1천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가정폭 력 발생 비율은 53.8%에 이르고 있으나 신고율이 매우 낮고 기소율도 10%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 부터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여성폭력 예방 강화 ∘ ‘폭력 방지 3개년 국가행동계획’ 수립 - 학교폭력,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폭력 전반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프로그램(가상체 험을 통한 대응 등) 및 교육의 체계화와 상황별, 특성별 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체계 등 인프라 정비, 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 등 통합적 사회 안 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내실화 - 성교육·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합한 성인지적 인권교육 의무화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 성범죄 우범자 재범 방지 및 관리 강화 - 경찰서에 성범죄 우범자 관리전담부서 설치, 보호관찰인력 확충
1) 민주당 여성가족전문위원
-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유 및 관리체계의 일원화 -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확대 ∘ 인터넷 모니터링 제도 활성화 및 규제 강화 -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및 소지자 처벌 강화 - 인터넷 음란물 및 성매매 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 ∘ 가출청소년 일시 쉼터 확대 및 거리상담 강화 -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방지를 위해 일시 쉼터 확대, 전문화된 거리상담 확대 ▮ 여성폭력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형사사법절차상 2차 피해 방지 강화 - 폭력피해 지원기관간 협력시스템 구축,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 지 원체계를 개선 - 법률조력인제도와 증인지원관제도의 내실화 - 장애인·아동 등 성폭력피해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호시설 확충, 지원시스템 체계 화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 - 가정폭력 현장의 피해자와 가해자 우선 격리 및 2차 물리적 충돌 방지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 ∘ 가정폭력 가해자 감호시설 신설 -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시설로 보내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처분인 감호위탁처분의 실효성 확보 ∘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성매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실질적 자활지원 방안 마련
40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19대 국회 민주당 의원 입법 현황]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현실에 기반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함’으로 하고,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용어를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으로 변경 함. 나. 가정폭력범죄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0조(특수주거침 입) 및 제322조(미수범)의 죄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사목). 다.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성격이 직접인가, 간접적인가 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면 충분하 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정의규정에서 ‘직접적으로’라는 용어를 삭제 함(안 제2조제5호). 라. 재범을 억제하고 재발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체포 우선주의를 적용함(안 제5조). 마.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을 처리할 때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위험성을 고려하 도록 하고, 특례사건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특례 사건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 바. 가정폭력을 비범죄화 시키고, 검찰에서 가정폭력범죄를 가볍게 처리하는 관 행으로 굳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함(안 제 9조의2 삭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6호 신설) 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일반적 진료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8 조제2호의2 신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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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 야 함(안 제4조의3제3항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3항의 홍보 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4조의3제4항 신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범죄는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 고, 같은 거주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 이 여타 범죄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사법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 여 재범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마련과 함께 개별적인 평가와 면담을 통해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위험성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야 함에도 재범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가정폭력범죄사건의 상당 부분 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검찰이 가정폭력범죄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검찰 또는 법원이 가정폭력범죄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또는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폭력행위 자의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9조의2,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가 동반한 가족에게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치료하고 자립을 계획하는 등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동안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신변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다시 가정폭력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임. 이에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 는 보호시설의 장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현장에서는 이러한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외에 도 피해자 등의 보육 또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 및 종사자나 피해자 등의 치료를 담 당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등 다양한 관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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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에 관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관계자에게도 비밀 엄수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 등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과 의료인에게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비밀 엄수 의무자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 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현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에 서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그간 직업훈련비를 직접 지원받던 방식에서 개별 바 우처 방식인 ‘내일배움카드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변 노출의 우려 등으로 가정폭력 피 해여성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에 대하여 직업훈련비를 포함 한 보호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특히 직업훈련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현 금의 형태로 직접 지원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신변 노출의 위험 없이 직업훈 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7조의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제9조의4)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신고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 정폭력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다는 것은 가해자에게 발각될 경우 더 가혹한 폭력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그 자체가 상황이 절 박한데도 폭력이 진행 중이 아니라고 경찰의 출동이 늦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 여 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정폭력이 진행 중이 아닌 경우에도 경찰이 가정폭력 관련기관 관계자와 즉시 출동하도록 하고 가해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피해자·신고자 등을 조사함으 로써 가정폭력으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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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들어올 때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 장에 출동하여야 함(안 제9조의4제1항). 나. 가정폭력 현장출동 시 수사기관의 장은 가정폭력 전문기관의 장에게 가정폭 력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 속 직원을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도록 함(안 제9조의4제4항 신설). 다.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 등을 가정폭력 행위자로 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도록 함(안 제9조의4제5항 신설).
44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처벌과 치료의 경계에서 -가정폭력, 멈추지 않는 분명한 이유들 허민숙(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
처벌과 치료의 경계에서 가정폭력, 멈추지 않는 분명한 이유들1) 허민숙2)
1. 들어가며 한국사회가 가정폭력을 너무 과소평가해 온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법을 만들고, 주무 부서를 지정하며,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시행하면 이 문제가 해 결될 것이라 믿지 않았던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교육하여 그 행동을 교정하면, 행복한 가정으로의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던가. 한국사 회가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노력을 게을 리해왔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정폭력추방운동 30년, 가정폭력 국가개입 15년의 역사를 가진 사회라기에는 가정폭력의 현실 변화가 너무도 더 디다. 법과 정책을 통한 국가개입이 엄연히 존재해왔지만, 매 맞는 여성의 현실 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였다. 이 현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남편에 의해 살 해당하거나,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절망감에 자살하거나, 남편을 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여성들에게, 한국사회의 법과, 정책, 공권 력은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 정부와 국가, 그리고 사회는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 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어떤 정책, 어떤 법이였기에 이 문제를 이토록 오랫 동안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이러한 지독한 정체를 중단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 이러한 질문들을 언제까지 반복 해야 한단 말인가? 이 글은 지금껏 외면해 왔으나,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질문들에 관한 것이다. 가정폭력은, 부부 간의 다툼 내지는 싸움인, 마치 누구나 쉽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단순한 현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간의 우리사회의 법과 정책적 노력이 1) 이 글의 일부 내용은 필자의 기존 논문과 칼럼에서 발췌되어 재작성되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확인해 주시고, 이 글은 완성된 글이 아니므로 인용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현실은 이 문제가 그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 을 방증한다. 덧붙여, 이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우리사회가 아직 문제의 핵심 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혹은 파악했다면,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다. 법을 시행해 온지 15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사회는 이 문제가 무엇에 관한 문제인지를 돌아보는 근원적인 질문을 매우 주의 깊게 던져야만 한다.
2. 누구에 대한, 무엇에 관한 문제인가? 거의 모든 사회에서 발생해 온 것으로 알려진 가정폭력 문제는 여성운동의 각 고한 노력 끝에 비로소 사회문제로 인지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 로 전 지구적 여성운동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이는 여성운동의 응집력과 결집력 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모든 지역 과 국경, 경계와 문화를 초월하고, 인종, 나이, 계급, 성적지향, 민족의 구분을 넘 어 발생하는 범지구적 문제임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부부 간 혹은 파트너 간의 폭력 발생을 일컫는 가정폭력은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그리고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며,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가장 위중하고도 치명적인 범죄로 규정되었다.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바 로 그 이유로 인해 오랜 세월 ‘그저 있을 수 있는 사사로운 일’로 규정되어 온 것과는 바로 정반대의 인식이 생겨난 것이다. 인간이 겪는 어떤 현상과 경험이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이처럼 그 문제를 어떻 게 정의하고 규정하는가의 문제와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문제 에 대한 정의내리기와 개념화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에서 가 정폭력은 어떻게 정의되어 왔을까? 여기서 정의란, 법적 정의만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보다 중요하게, 왜 이 문제가 사회문제인지, 이 문제에 대한 국가개입 이 어떤 관점과 의도에서, 또 무엇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시행되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한국사회의 가정폭력은 전 지구적 여 성폭력추방운동, 그리고 전지구적 여성인권운동의 합의와 시행의 기준과는 사뭇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가정폭력에 관한 전지구적 여성 운동은 이 문제가 첫째, 가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적인 일이고, 둘째, 폭력적 성향을 가진 개인들 간의 문제라고 이해되어 온 바로 그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인식을 전환해야 함을 주장해왔다. 가정폭력을 이해하는 주요한 준거점인 이 두 가지에 대한 사고전환을 한국사회는 아직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보다 엄 밀히 말하여, 법을 만들고 정책을 수행하는 동안, 철폐되어야 할 이 두 가지가 오히려 강화되어 온 점이 있다. 다음에서 이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48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한다.
3. 지워진 젠더, 그러나 젠더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 첫 째,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기 때문이고, 둘째, 이러한 폭력으로부터의 탈출을 어렵게 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누군가에 대한 폭 력이 용인될 수는 없는 일이다. 명분도 없고, 공감을 얻기도 힘들다. 그러나 여성 이 그 피해자일 때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전개된다. 여성, 특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로 간주된다. 따라서 애인 혹은 부부사이의 남성이 휘두른 폭력에 대한 여성의 신고는 ‘부끄러운 줄 모르 고 가정사를 밖에다 떠벌린’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여겨진다. 성폭력과 학교폭 력은 폭력이란 이름을 당당히 내걸으며, 폭력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반면, 가정폭 력은 ‘가정파괴범’의 문제로 불리는 현실은 이 사회가, 그리고 권력이 이 문제 를 어떻게 다루고 싶어 하는지를 너무도 뻔 하게 드러내고 있다. 주로 여성이 피 해자인 가정폭력을 가정 내의 일로 눈감아주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가 해자 개인 남성의 분노조절 실패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적 성향을 가진 가 해자 개인을 치료해줌으로써, 가정파괴를 막고, 다시 건전한 가정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믿음이 현재의 국가 정책에 아주 명확하게 투영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럴듯한 대안이며, 평화로운 아이디어이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제안이 있 다. 정부는 만일 이러한 판단이 의심할 여지없이 옳다고 믿는다면,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에 들이는 예산의 아주 일부만을 사용해서라도, 과연 이 가해자들이 그 들이 머무르는 그 모든 공간에서 분노조절로 인한 폭력을 유발하고 있는, 그 당 사자인지를 입증해 보길 바란다. 즉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존재하는 그 모든 공간 과 관계 속에서 – 직장, 이웃, 친족, 동호회, 교우, 교회, 친목 등 – 분노조절 실 패로 인한 폭력을 휘둘러대는 사람들인지를 증명해야만 가해자 치료효과는 그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 만일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정에서만 그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즉 누구 도 못 보는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 이 폭력성이 발현되는 것이라면, 이 문제는 완 전히 다른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연구하는 여성학자들은 가정폭력 문제가 젠더와 관 련된 권력과 통제의 문제임을 아주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다. 아주 쉽게 말해, 여 성에 대한 권한을 남성에게 주는 사회적 환경에 이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 다. 여성에 대한 권한은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기 도 하며,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 즉 여성이 독립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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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여건이 미미한 상태(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성폭력의 위협 등)에서 여성 들은 친밀한 남성에게 의존하게 된다. 남성으로부터의 보호는 남성의 욕구와 필 요를 충족시키는 여성들만이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기에, 여성들은 이 질서에 순 응하게 되고, 그럴수록 남성의 통제와 지배는 더 강화된다. 정책의 입안자와 사 법시스템에 관여되어 있는 자들 역시, 이러한 구조 및 문화 속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남성 지배, 여성종속을 지지하거나 유지하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 내고, 이를 집행한다.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이유는 개인 여성이 무력하 거나 의지가 없어서만은 아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찰들 의 태도가 어떤지 경험한 상태에서는 신고를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다. 가해자 (남편)가 신고한 사실에 대해, 경찰을 부른 사실에 대해 불같이 화낼 것이 너무도 명확한 상황, 가해자로부터의 복수가 예상되고, 접근 금지 명령 등이 지켜지지 않아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법적인 해결, 사법시스템에의 의존을 포기하게 된다.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서 사법시 스템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마련해 놓은 제도, 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찰, 검사, 판사 등에 의해 폭력피해의 사실이 부정되거나, 의심받거나, 그리고 가해자 로부터 더 큰 보복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이런 현실에서 가정폭력은 근절 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이런 사법시스템은 가정폭력을 더 빠른 속도로 양산해 낼 것이다.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4. 상호폭력 –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말하지 않는 것들 ‘요즘도 맞고 사는 여자가 있나?’ 라는 반응은 두 가지를 함축한다. 첫째는, 말 그대로 요즘에 누가 맞으면서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냉소이고, 둘째는 요즘 여자들은 맞고만 있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 3 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이러한 세간의 인식을 뒷받침해준다.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10년의 보고서는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율은 57.1%, 남성의 가정폭력 피해율은 50.7%라 밝힘으로써, 비록 근소한 차 이가 있기는 하지만, 남성 역시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여성이 일방적인 폭력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부부폭력이라는 용어의 채택도 이러한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확보한다. 결혼생활 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다툼과 갈등의 좀 격화된 형태, 즉 부부 상호 간 서로 폭력을 주고받는 것으로 가정폭력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잠 시 떨어져 감정을 식히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행복한 가정으로 복귀하는’ 가정해체방지의 목표와 가장 잘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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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정의가 바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면, 전국 규모의 조사 결과를 올곧게 반영한, 그리고 법제정 이후로 일관되게 적용해 온 ‘가정보호와 유지’ 정책이 왜 가정폭력 근절에는 이토록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상호폭력 주장은 CTS라는 폭력 측정 방법에 의해 나온 결 과이다. 이 방법은 지난 1년간 행사한 폭력의 빈도와 횟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일 컫는 것으로 주로 가족 내 갈등과 폭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이 방법은 구체 적 사건과 행동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여성이 폭력의 피해자 라고 주장할 때, 남성 역시 할퀴거나 물린 자국을 내보이며 ‘나도 맞았다, 나도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수용하는 방법론이다. 때문에, 폭력을 누가 먼저 시작했 는지,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폭력 을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 전혀 밝혀내지 못하는 한계에 따라, 폭력이 발생한 동 기, 원인, 배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미약한 방법론으로 지적받는다. 실제 [실태조사]는 남편 본인 스스로 폭력의 시발자라 응답한 경우가 69.0%, 아 내들에 의해 남편이 폭력의 시발자라 지목된 경우가 83.7%라 보고하며, 부부폭력 이 대부분 남편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만일 이처럼 폭력 시발의 불 균형성이 뚜렷하다면, [실태조사]가 주장하는 상호폭력을 전제한 부부폭력이란 정 의는 모순이다. 폭력의 시발과 관련되지 않은 여성의 폭력 사용은 자기방어 (self-defense)와 맞대응하기(fighting back)로 규정될 수 있고, 이러한 방어와 대 응은 여성들이 폭력적인 관계에 놓여 있으며,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지, 남성에 대한 폭력이나 남성 학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 이다. 또한 [실태조사]는 폭력 피해의 영향을 조사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드러낸 바 있다. 그것은 공포에 관한 것인데,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여성의 약 70%가 공포감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지만,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남성의 약 80%는 공포감을 느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공포는 불평등한 관계 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현실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협을 받았을 때, 이 미 경험한 폭력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협박 앞에서만,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론가들은 가해자의 통제가 성취되는 기제, 즉 폭력의 핵 심은 다름 아닌 공포에 있음을 지적해 왔다(Hamberger, 2005; Dutton and Goodman, 2005). [실태조사]가 밝힌 것처럼, 공포에 관한 명백한 성별차이가 있다 면, 이는 아내와 남편이 경험하는 폭력이 같은 성질의 폭력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게 할 매우 중요한 단서이다. 때문에 공포감을 유발하는 폭력과, 전 혀 공포감을 유발하지 않는 폭력이 단지 그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동일한 것으 로 간주되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가정폭력 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들은 장기간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지만, 가정폭력/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의해 살해당한 남성들은 장기간 가정폭력의 가해자였다는 그 결 정적 차이를 제대로 설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Portwood and Heany, 2007: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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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은 [실태조사]처럼 일 반 시민을 대상으로 CTS의 방법론을 사용한 조사는 남녀 간 상호폭력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이것이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의 대표적 모델이 될 수 없음을 오래 전부터 논의해 왔다. 그렇다면 [실태조사]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부폭력, 상호폭력에 대해 그렇게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태조사] 가 가정폭력/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의 아주 일부분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임을 밝히고, 채 밝히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아직 제대로 알고 있지 못 한 부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정부지원에 의해 수행되는 실태조 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 조사과정과 결과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모든 면을 다 설명해 주는 가장 종합적인 조사여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과 지식 적 권위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남녀모두 가해자이며 피해자라 는 [실태조사] 결과가 한국 사회 가정폭력 현상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로 여겨지는 현실은 분명한 경계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5. 같은 경험, 다른 대응 – 진부함과 두려움을 넘어 우리사회의 가정폭력 심각성에 대해 논의하다보면, 서구사회를 끌어들이게 된 다. 그들이 일찌감치 시행했던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정책들을 보며, 논의의 확 장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곧 ‘문화적 차이’라는 저항에 부딪 친다. ‘여기는 한국이고,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김 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강조는 한국과 서구는 본질적, 태생 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며,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법과 제도 등을 함부로 끌어올 수 없다는 주장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나 단언컨대, 가정폭력에 대한 서 구와 한국의 인식 격차는 서구와 비서구 간의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이고 본래적 인 차이 때문이 아니다. 차이가 있다면, 한쪽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개인의 가족 사라는 관점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가족에 대한 집착이 문제해 결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전적이고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는 그 사회의 시민의식과 직결된다. 가정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서구사회의 단호한 국가개입 정책은 가정폭력 을 무서운 범죄로 인식하는 시민의식을 길러내었다. 역으로, 가정폭력을 사실상 여전히 일개 개인의 문제, 부부 간에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판단 하는 한국의 국가개입 정책은 가정폭력을 사소하게 여기는 지금의 대중인식에 기여해 왔다. 물론 성숙한 시민의식이 사회운동을 통해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전환 시키는 무수한 사례들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국가를 강조하는 이유는 국가가 보 다 많은 권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무시할 수 없는 상징성, 대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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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기한, 가정폭력에 대한 서구와의 본질적 태도에 대해 좀 더 밝혀보기로 한다. 서구사회라고해서 본래부터 가정폭력을 심각하고 위중한 범죄로 다룬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이다. 예를 들어, 1973년 미국 변호사협회는 경찰이 가정폭력 문제를 범죄적 관점에서 해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구했고(Wanless, 1996: 537), 1990년대 초반 미국사회에서조차 가정폭력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 연스러운 일로 이해하였으며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들은 “여성이 스스로 떠나지 않았거나,” “데이트 중이었거나,” “불운했거나” 하는 식으로 설명되기도 하 였다. 더 나아가 개인적인 일이라 사소한 일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였다(Nourse, 1997: 3-5). 가정폭력을 대하는 경찰들 의 태도 역시 지금의 한국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이런 일로 신고를 하냐’는 핀잔을 주거나, 기껏해야 가해 자에게 ‘동네 한 바퀴를 돌며 화를 식히라’는 충고를 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다. 1984년의 일이다. 미국 코넷티컷 토링톤 시(市)와 시 관할 경찰 서를 상대로 한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2천9백만 달러(한화 약 317억 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진다. 트레이시 트루먼, 평범한 주부였으나 매맞는 아내였던 그 녀는. 남편의 잔인한 폭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폭행을 당할 때 마다 경찰에 처절한 구조요청을 보냈었지만, 경찰은 관심 없어하는 그저 심드렁한 태도를 보 일 뿐이었다. 목을 칼로 베이는 남편의 무자비한 폭행이 벌어진 것도 바로 경찰 의 눈앞에서였다. 겨우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지만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그녀에게 판사는 ‘법 앞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을 평등권’을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시와 경찰서의 직무유기를 질타하는 배상판결을 내린다. 미국 사회에 서 영장 없이 가정폭력의 정황만 포착되면 가해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는 의무 체포의 서막은 바로 이 ‘트루먼 법’에 의해서 올려졌다. 의무체포는 이런 점에 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범행을 경계하고자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신고를 받고도 아 예 출동하지 않거나, 혹은 출동해놓고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 는 경찰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들 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온갖 소송에 시달리며 패소를 거듭하던 시(市)와 주정부 (state government)는 의무체포 도입을 통해 경찰들로 하여금 가정폭력 가해자를 자동적으로 체포해야 하는 직무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경찰들의 안이한 태도를 들여다보면 가부장적 편견 이외의 원인이 있었다. 경찰 의 입장에선 열심히 체포해봐야 곧장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관행이 횡행했던 가 정폭력 사건에 시간과 공을 들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사회는 의 무체포에 이어 강제기소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고소취 하 없이 검찰이 이 사건을 반드시 기소하도록 법을 바꾼 것이다. 그 효과는 놀라 웠다. 가해자가 처벌 받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자 경찰들은 가정폭력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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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가해자 체포에 열을 올렸다. 한 예로 워싱턴 주의 경우,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 5%에 머물던 체포율이 법이 시행된 이듬 해 41%로 상승 하였다. 뉴욕 주의 경우, 강제체포정책이 처음 실시된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중 범죄를 적용하여 가정폭력을 체포한 경우가 33%, 경범죄 해당 체포는 114%, 보 호명령 위반으로 체포한 경우는 76%로 각각 상승하였다(Sack, 2004: 1672). 가정폭력이 차마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혐오스런 범죄라 믿고 있는 경찰, 사법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둘러싸이게 되면, 그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부 끄럽게 여기며 반성한다. 반면, 별 시덥지 않은 일로 남자들을 망신주려고 하는 몇 몇 여자들이 오히려 문제라는 의식이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할 사람들이 가지 고 있는 태도라면, 그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보복을 다 짐한다. 우리사회는 어느 곳에 해당하는가? 유사한 사건, 동일한 경험에 대해 서 구와는 전혀 다른 해석, 다른 대응을 해 온 우리사회의 현재는 어떠한가? 너무 오래된 문제라 진부한가? 혹은 반발과 저항이 두려운가? 그 진부함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일 없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6. 나오며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는 여러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 게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고, 치료, 상담, 직업 교육, 법적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이 등장하는 거의 모든 정책에서 아주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여성인권’이라는 용어도 가정폭력 피 해 여성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때문에 이제 유일하게 남은 한 가지는 마치 피해 여성의 “결단”인 것처럼 보인다. 더 이상의 폭력 피 해를 입지 않으려거든 여성 스스로 그 관계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 지 않은 여성은 자신이 여전히 그 관계 속에 남아있고자 “선택”한 것이기 때 문에 더 이상 폭력의 피해자로 여길 수 없다는 논리 속에 가정폭력 해결을 피해 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여성을 단지 피해자 보호프로그 램에 배치하는 지금과 같은 정책만으로는 피해여성을 제대로 보호할 수도, 그들 의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다. 가정폭력의 근절은 피해자가 아무도 모르는 어딘가 로 얼마동안 성공적으로 도피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아내구타에 대한 사 회적 혐오의 수립, 가해자 책임에 대한 단호하고도 분명한 사법적 심판, 아주 사 소한 수준에서라도 구타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규범이 제대로 구축되어야만 그 때 비로소 이 문제의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 경찰, 검사, 판사가 이 문제를 범죄 라 생각하지 않는데, 왜 일개 가해자 이 문제를 범죄라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을 중단할 것이라 기대하는가? 가해자를 체포하지도, 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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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으면서, 왜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 겨야 한다고 당부하는가?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도 없는, 그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려 하지도 않는 사회가 어떻게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 절하겠다는 포부를 가지는가?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는, 보복에 대한 두려 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여성피해자의 그 말은 왜 그렇게도 철썩 같이 믿어주는 가? 피해사실에 대한 여성의 진술은 끝도 없이 의심하는 사회가 아니었던가? 여성에 대한 통제권을 남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인, 권력과 차별의 문 제인 가정폭력을 치료와 상담, 가정 회복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황 된 노력이라 칭할 수밖에 없다. 권력과 차별의 문제는 보다 큰 구조적 차원의 접 근이 필요다. 구조적 문제라는 진단은 종종 좌절과 무력을 동반한다. 그 큰 문제 를 어떻게 풀 수 있냐는 낙담이 앞서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 다. 구조적 문제란 것이, 사회의 모든 제도와 구조가 이 문제를 발생시키도록 촘 촘히 짜여 있고, 서로 지지하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일컫는 말 이라면, 그것은 다시 말해, 어느 쪽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어디 서부턴가 시작하면, 그와 맞물린 다른 곳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렇기 때문에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다. 경찰, 사법시스템, 국회, 행정, 교육, 노동 시장, 이 모든 곳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다. 제대로 된 문제인식으로, 어느 곳에서든 이 문제에 먼저 접근하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과제이자 방법이다.
참고문헌 고미경. 201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의 실태와 문제의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의전화 세계 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 자료집.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정춘숙. 2012. “가정(아내)폭력 정책의 흐름과 최근 쟁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래여성정책 포럼』 섹슈얼리티 및 반폭력분과 1차 라운드테이블 회의 발제문. 허민숙. 2011a. “가정폭력담론의 재구축: 가정폭력 피해자 담론과 역량강화 연속선”. 이화여자대학 교 한국여성연구원(편), 『여성학논집』 28(1): 121-158. ______. 2011b. “가정폭력 재개념화를 위한 비교연구: 시민의 권리인가? 가정에 대한 보호인가?”.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23(4): 95-121. ______. 2012.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와 가정폭력 재개념 화를 위한 연구.”『페미니즘 연구』 12(2): 69-103. ______. 2013. “가정폭력에 대한 젠더 통합적 접근: [가정폭력 실태조사] 비판을 중심으로 .”『가족 과 문화』 forthcoming. Dutton, Mary Ann and Lisa A. Goodman. 2005. "Coercion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Toward a New Conceptualization." Sex Roles 52(11/12): 743-756. Portwood and Heany, 2007. “Responding to Violence Against Women: social science
처벌과 치료의 경계에서 55
contributions to legal solu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30(3): 237-247. Sack, Emily J. 2004. “Battered women and the state: the struggle for the future of domestic violence policy.” Wisconsin Law Review 6: 1657-1740. Wanless, Marion. 1996. "Mandatory Arrest: A Step Toward Eradicating Domestic Violence. But Is It Enough?"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2: 53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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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지원정책 유숙영(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가정폭력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지원정책 유숙영1)
Ⅰ. 시작하며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 관련법률2)의 시행이후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변화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또한 최근에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피해자가 직접 법원 에 피해 요구를 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사건 발생 시 출동한 사법 경찰관의 현장출입조사권의 도입 등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 률적인 보완도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하지만 개정된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법률들 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 라 구축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보호를 하고 있는 상담현장에서 느끼는 가정폭력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 책은 아직도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상담을 통한 심리 정서적 지원, 쉼터제 공, 주거지원, 의료, 수사 법률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서비스 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하고 표출된 서비스에 멈추지 않고 피해자 지원체계들이 서로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여 가정폭 력 피해자의 자존감회복과 역량을 강화 하여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데 상담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2) 가정폭력관련법률은 1997년 12월에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 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서 가 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 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이하 ‘가정 폭력특례법’이라 함)과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가정폭 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토론에서 가정폭력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가정폭력상담현장의 관점에서, 그 리고 가정폭력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가정폭력상담현장가의 관점으로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폭력상담정책의 현실을 직시하고, 둘째, 가정폭력근절 을 위한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방향과 적극적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지 원과 실질적인 가정폭력근절을 위해서 가정폭력상담정책에 대한 국가의 현실화 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한다.
Ⅱ. 가정폭력상담정책의 현실 1. 가정폭력상담소의 현실 2012년 가정폭력상담소는 228개로 이중 93개의 상담소가 국비지원을 받고 있 어 상담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40%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전체상담은 272,580건이며 이중 가정폭력상담은 118,178 건이다. 전체상담의 43%가 가정폭력상담으로 상담소를 통해 개인적으로 접근 하려는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의 역할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3). 이러한 상담소역할의 증대에 대해서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연계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나 현재의 국가지원시스 템에서는 상담원의 잦은 이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담원의 잦은 이직은 상담원의 자격문제, 상담서비스의 질적인 저하 문제 등이 따를 수 있 다. 또한 3명의 상담인력으로는 상담소의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 자원봉사자 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가정폭력예방 및 근절 운동은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운동 에서 출발한 자원봉사활동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사회전체에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예산지 원보다 여성폭력에 관한 대책을 아직도 민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가정폭력상담소와 상담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급여, 지 속적인 신변위협 등의 불확실한 신분보장의 여건 속에서도 상담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러 나 지난 2008년 이후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국비지원이 동결된 상태로 현재 국비지원도 타사회복지기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다.
3) 정현미, 가정폭력특례법의 운용현황과 법적 보완점, 가정폭력, 소극적 방어를 넘어 적극적 대 응 모색하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토론회자료, 2012,6.20, 10-17면 참조.
60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이러한 가정폭력관련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업무 과중은 상담 원들의 잦은 이직과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상담원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는 사회의 기초집단 인 가정의 건강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음에도 언제까지 가정폭력 근절 을 위한 국가적 책무는 미비한 채, 지속적인 민간의 희생과 자원봉사만을 요구 할 것인가? 상담소의 상담서비스의 향상은 상담현장 활동가들의 노력과 국가의 지원이 수반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도 국가는 가정 폭력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민간에 의지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4). 이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은 국가가 가정폭력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급선무이다.
2. 종사자의 신변보호 문제 2013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상담소과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현재 가정폭력상담관련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가정폭력가해자들로부터 협박 등을 당 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대책은 가정폭력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용될 때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아주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 된 것은 환영 한다. 하지만 종사자의 신변보호 역시 상담소의 기능보강과 같은 상담환경지원 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Ⅲ.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1. 가정폭력특례법의 입법목적(가정보호)의 문제 가정폭력특례법의 입법목적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 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 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에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을 범죄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미약했던 가정폭력특례법 4) 2012년 12월말 가정폭력상담소는 228개로 이중 93개의 상담소가 국비지원을 받고 있어 상 담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40%에 불과하다(여성가족부 자료). 또한 국비지원도 상담원 3명정 원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약 66,446만원이다. 이 예산은 상담원 3명의 인건비(80~90%)와 운영비(10~20%)가 포함되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지원정책 61
의 입법 당시에는 가정 내의 국가형벌권개입이라는 국가의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감안하여 추후 가정폭력범 죄에 대한 법률제정목표를 위한 것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 한 보호처분을 목적으로 함은 가정폭력범죄의 죄질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신중 하게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지 못했 다고 본다. 가정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가진다 면 처벌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은 모든 폭력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나아가는 경향이 농후 하다. 따라서 현재의 가정폭력특례법상 입법목적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처벌이 제1차적인 목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정폭력사 건에서 가족주의적인 관점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폭력의 근간이 되는 가정폭력, 실제로 가정폭력은 사회적 범죄라고, 더 이상 사적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폭력은 아니라고 인식 개선을 외치고 있으면 서도 특례법의 목적은 ‘가정보호’, 특히 사적인 공간의 보호로 두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범죄이고 이러한 범죄는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 져야 하고 그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 다는 목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2. 사법경찰의 응급조치 시 의무적 상담연계도입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도움 요청 대상으로 쉼터나 가정폭력상 담소가 2.3%,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하는 비율은 2.5% 이다5). 다른 도움 요 청으로 인하여 쉼터, 상담소, 1366으로 연계되는 비율은 제외되었다는 것을 감 안하더라도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가정폭력상담소와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깊 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가정폭력특례법에 사법경찰의 응 급조치 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로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제5조 2호)을 의무적으로 피해자를 가정폭력상담소 로 인도하도록 하게 하거나 가정폭력사건의 조사 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관계 자의 의무적 개입 등을 규정하여 가정폭력으로 사법경찰에 신고 된 가정폭력 사건은 의무적으로 가정폭력상담소에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 어져야 한다. 가정폭력사건은 온전히 사법적인 체계 안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
5) 여성가족부, 2010 가정폭력실태조사, 19면
62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는 문제이다. 가정폭력사건의 특성으로 볼 때 가정폭력피해자든 가해자이든 상 담시스템과 연계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재발위험성,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따른 정책이 사법적 처리과정과 동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가정폭력의 척결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 교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를 위해서는 상담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개정추진중인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폭력범죄 신고접수 시 사법 경찰관리의 현장출동 의무화, 출동 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직원을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는 법안은 가정폭력시설의 열악한 근무조 건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실효성이 없는 법안일 뿐만 아니라 열악한 상담현장 에 대한 인식부족을 드러내는 법안이다. 이는 가정폭력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지원이 전제된 상황에서도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현장출동 시 시설직원의 동행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3. 체포우선주의의 도입 가정폭력피해자와 가정폭력상담현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우 선적 체포일 것이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사항으로 경찰관으로 하여금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명시하고 있 으나, 실제 가정폭력현장에서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고 있지 않으며, 경찰관이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권이 도입되었 으나(2011. 10. 26.) 긴급임시조치권에 대한 판단(재위험성조사)등에 대한 표준 기준,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재위험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대 부분이여서 실제 활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6). 따라서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우선체포제도는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미국의 경우 가해자에 대해서는 경찰의 재량 없이 의무적으로 체포하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및 가해자 보호유치 등 임시조 치’로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경찰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판사에 게 전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응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경찰이 가해자를 격리하여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경 찰관의 판단으로 가해자를 일정기간 집에 오지 못하도록 퇴거명령을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가 매우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루 6) 2011년 10월 26일에 도입된 긴급임시조치는 2012년 119건, 그리고 2013년
경찰청 4대악 근절대책 50일(2013년 2월 27일 출범) 추진현황을 보면 가정폭력범죄 검거 2,089건검거(전년대 비 45.5%), 긴급임시조치 46건(전년대비 10배)이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지원정책 63
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정폭력사건현장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Ⅳ. 가정폭력상담정책지원의 개선방안 1.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전면적 검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변화와 정책수요를 민 감하게 읽어내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부합하는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로의 역할 수행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양적, 질적 적정성 이슈에 대한 대안 모 색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서 적정성과 실효성을 제 고할 수 있는 방안과 개편과 신설 등을 통해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분하 여 접근 모색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효과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 한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방과 피해자보호지원 및 처벌 등의 전체적인 균형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 다. 어느 것 하나에만 초점을 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바 균형감을 가져야 하는데, 특히 예방부문에서의 역할 및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운영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예신 배 분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즉, 범죄피해자기금을 통한 가정폭력피해자 보 호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로의 전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예산에 대한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전년 대비 일정비율의 일괄 증액 방식이 아닌 전략적 선택에 기반을 둔 예산 배분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과 상담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절실히 절감한다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적극적 지원 촉구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보다도 지속적이고, 은밀하고 반복적이며, 폭력성향의 대물림 경향을 보이는 등 그 폐해가 실로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근 절 대책이야말로 사회 전반에 만연된 폭력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사범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의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불구속된 사람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자주 발 생, 행위자의 폭력성향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오 랜 기간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가 폭력의 노예화 경향 등을 감안해 볼 때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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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는 일상적인 사생활영역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엄정한 법 집행과 근절대책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법률에 대한 수행과 재정적 지원에 있어 정 부당국이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본질적으로 법 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운용주체들의 의지부족에서 기인 한다고 한다고 할 것이다. 각 운용주체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선행 되고 합리적인 분석 틀에 의한 정책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정책에 대한 국 가의 현실적인 지원 - ⅰ)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책무 이행, ⅱ) 모든 폭력의 근 간이 되는 심각한 가정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대책 마련, ⅲ) 가정폭력가해 자에 대한 실제적인 우선적 체포 격리제도 도입, ⅳ) 가정폭력상담원의 신변보 호와 신분보장 이행, ⅴ) 가정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타 사회복지시설 과 동등한 대우 이행 -을 강력히 촉구한다.
Ⅴ. 마치며 - 가정폭력피해자의 입장에서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상담과 의료, 법률지원은 물론 가정폭력관련법 률의 개정방향도, 그리고 사법기관의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폭력관련법의 운용도 가정폭력피해자의 입장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모든 지원 체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피해자가 한번이라도 덜, 중복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체계로 도움을 주는 것에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민간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과 아동, 청소 년, 노인에게 가해지는 학대와 폭력에 대한 예방과 방지는 많은 발전을 해왔음 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학대와 폭력의 방지체계를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이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지원정책 65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및 개정방향 이민종(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및 개정방향1) 이민종2)
1. 시작하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칭한다)과 가정폭력방 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 ; 양자를 통칭할 때에는 가정폭력방 지법이라 칭한다)이 시행된 지도 어느 덧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위 법 제정의 가장 큰 의미는 과거 부부싸움 정도의 사적 문제로 간주되었던 가정폭력을 명백한 범죄문제이자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개입해야 할 공적 문제로 선언하였다는 점이지만, 그럼에도 최근의 조사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의 발생빈도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며 그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법현실은 가정폭력방지법이 가정폭력의 근절과 피해자의 인권보호라는 법제정의 근본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집행의 문제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법률이 채택한 시스템 의 결함에서 연유한다고 판단된다.
2. 현행 특례법의 문제점 현행 특례법이 가지고 있는 법체계적․구조적 결함 내지 문제점은 크게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특례법이 가정보호라는 입법목적 하에서 경미한 제재수단인 보 1) 이 토론문은 2005년 발표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이호중(외대 법대 교수)]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2)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호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폭력범죄는 그 죄질이나 지속성, 재발의 위험성으로 볼 때 결코 일반 범죄사 건보다 그 불법의 정도나 위험성이 적은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정립된 특례법의 이원적 절차와 제재체계는 지속적 위험성과 심각성을 지니는 가정폭력범죄를 오히려 “경미한 범죄”라는 취급하는 사회적 인식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둘째로, 현행 특례법은 “보호처분의 도입”으로 가해자에 대한 국가개입을 확 보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가정폭력범죄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피 해자보호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결함을 갖고 있다. 근본적으로 가정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법체계는 가정폭력범죄의 특수 성을 반영하는 전제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제재를 강구함과 동시에 피해 자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위기개입방안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다시금 정립되 어야 한다.
3. 다른 나라 법제와의 비교3) (1) 미국 미국은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책으로 학대방지법에 의한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 사적 대응방법의 두 가지 대응책을 가지고 있다. 이 중 형사적 대응방법을 살펴 본다면, 최근 미국은 가정폭력에 대해 강제기소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 즉, 많은 주 법률 및 재판부에서 가정폭력에 대하여 선구속(pro-arrest)또는 의무적 구속정책(mandatory arrest policy) 및 강제기소(no-drop prosecution) 정책 등과 같은 엄격한 형사절차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가 폭력을 행 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를 물리적인 상해의 위험에서 보 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가해자를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국은 1994년에 이미 22개 이상의 주에서 가정폭력 상황에서 영장 없이 강제적으로 체
3)
이 부분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방식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며변호사 조인섭(법무법인 신세계로)]을 참고한 것이다.
70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갖게 되었다. 과거에는 검사들은 다른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고소를 한 반면,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 정책변화 이후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고소하고 피해자는 목격자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검사는 피해자가 기소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채택했으며, 피해자 가 법정에 강제적으로 출두할 수 있게 하는 소환장 발부권한(subpoena power)을 사용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검사들은 피해자의 참여 없이도(증언 없이도) 기소 를 하는 데에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화된 기소 및 보호관찰부서가 존재하여보다 전문 화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2년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Dade County에 설치된 가정폭력법원(DCDVC)이 있다. (2) 영국 가정폭력을 규율하는 주된 형사 관련 법률로서는 괴롭힘 방지법(The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이하 PFHA )와 Criminal Justice Act 1998 (CJA) 제23 조에 의한 기소가 있다. Criminal Justice Act(1998) 제23조(3) (b)의 규정에 따라서 피해자의 증언이 없어 도 기소를 진행할 수는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 의 증언이 없으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영국 찰과 검찰은 ‘두 려움에 처해 있는 증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고민하였고 1988년 이후 형법 section 23 (3) (b)에 의해, 증인이 두려워하거나 증언을 방해받는 경우, 또는 구두 진술을 할 수없는 경우에는 서면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경찰은 향상된 증거수집 방법을 채택하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증언을 원치 않는 경우, 기소를 돕기 위해 사건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을 개발했다. 즉, 많은 경찰들은 특히 즉석카메라를 이용해 가정폭력에 대한 사 진증거물을 수집하였고 그것이 가해자의 자백을 이끌어냈다. 요컨대, 영국의 형 사사법 실무현장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여성과 아동을 위협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인식하고, 형법 section 23과 증언 및 향상된 증거 수집방법(사진증거) 들을 이용 해서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법적 다툼을 줄이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가정폭력의 경우에서 구속을 지지하는 증거가 있으면, 범죄혐의자는 일반 적으로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속하는 것은 경찰의 결정사항이며, 피해자 의지에 따르지는 않는다. (3) 독일 2001년 12월 개정된 폭력보호법(GewSchG)의 원칙은 “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및 개정방향 71
떠나야 하고 그 희생자가 집에 남는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보호처를 마련해야 하고 동시에 또한 지금까지 거주한 친숙한 집과 환경을 포기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가해자가 떠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또한 대부분 의 피해자가 여성이고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특히 아동들에게는 친숙한 환 경에 남아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정부는 1999년 여성에 대한 폭력을 퇴치하기 위한 활동계획의 핵심부분으로서 법 개정(2002. 2) 을 통해 좀 더 향상된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계속적인 조 치를 내릴 수 있다. - 피해자의 거처 출입 - 법원에 의해 확정된 피해자의 거처 주변에 접근 - 희생자가 규칙적으로 머무는 장소( 이에는 직장과 희생자의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 학교, 희생자가 이용하는 여가선용 기관 등이 포함)에 체류 - 피해자와의 접촉( 이에는 전화, 팩스, 편지 또는 이메일 포함) - 피해자와의 만남( 만나게 될 경우, 가해자는 즉시 떠나야 한다) 이러한 보호명령은 폭력행위(신체상해, 건강, 또는 자유침해)가 이미 행하여 졌 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행위의 위협이 있을 때도 내려질 수 있다. 즉, 가정 폭력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보호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가 정 영역에서의 사건은 종종 다른 증인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대의 경우, 상해가 항상 ( 즉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며, 협박, 핍박 및 모욕의 경우도 종 종 증거를 찾기가간단치가 않기 때문이다. 상황 근거가 뒷받침된다면, 법정은 설 득력 있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긴급절차 가 아닌 본 소송에서는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소위 완전한 증거를 대야 한다.
4. 개정의 기본방향 (1) 목적의 재설정 :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적정한 형벌권의 실현 “가정보호”라는 특례법 제정 당시의 목표설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가정폭력범죄가 명백한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보호라는 입법목적이 강 조된 결과 가정폭력범죄는 “보호사건화”가 “바람직한 방향”처럼 인식될 뿐 만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경미한 범죄”라는 인식이 재생산된다. 더
72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불어 검찰과 법원에서는 가정폭력범죄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가정폭력 범죄특례사건(현행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 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이혼의사를 물어 보고 기계적으로 사건처리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건처리에서 피 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보호라는 입법이 데올로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가정파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뒤집 어씌우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가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 고 그 처리과정에서 가해자의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바로 피해자의 안전 과 인권에 대한 보호의 문제라는 점을 우선 그 입법목적에서부터 명확하게 부각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가정보호”를 입법목적에서 삭제되어야 한 다. (2) 초기 단계의 위기개입조치의 강화 가정폭력의 위기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례법 제5조 제1호는 “분리”라는 중립적인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고 제2호가 피해자의 보 호시설인도를, 제3호 피해자의 의료기관인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초 기개입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는 주로 “피해자를 분리해 내는 것”으 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정작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가해자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체계는 피해자를 집밖으로 내모는 법제로 구성 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행 특례법 제5조는 경찰의 수사개입과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조치를 혼동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정폭력범죄를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현행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려는 실무경향과 결합하면서 응급조치 중 범죄사건으로서 의 수사개입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게 만든다. 따라서 특례법은 신고 초기 단계의 위기개입조치에 있어서 가해자에 대한 적극 적인 수사개입조치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위기개입조치를 내용적으로 구별하 고, 초기 단계에서 양자가 상호보완적으로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 조치의 체계를 재구성하여 위기개입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3) 피해자보호조치의 강화 :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및 개정방향 73
현행 특례법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라든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제한조 치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임시조치 내지 교정처분(현행 보호처분) 속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보호조치와 가 해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혼동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 결과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강 구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야기한다.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 행 특례법의 임시조치와 교정처분(현행 보호처분) 중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분리해 내서 피해자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이원적으로 체계화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핵심은 피해자보호조치를 가해자에 대한 형사제재조 치(형벌과 교정처분)와 법체계상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4)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형벌권의 실현 현행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자는 거의 대부분 검찰에서 기소유예되거나 아니 면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현행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교정처분(현행 보호처분)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가정보호라는 미명 하에 가정폭력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취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는 많은 경 우에 그 폭력성이 지속적이고 또한 점점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우선, 현행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제9조의 2)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가정폭력을 비범죄화 시키고 가정폭력 범죄를 가볍게 처리하는 관행으로 굳게 될 위험이 많다. 가정폭력에 대해 체포우선주의와 가정폭력범죄 특례사건으 로 규율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는 시점에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가가 가정폭력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례법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과 교정처분(현행 보호처분)이라는 이원적 제재구 조를 유지하면서도,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형벌권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호사건 처리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형사사건으로 공소제
기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벌금형이나 단기자유형과 같은 전통적인 형벌로만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74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그러므로 가정폭력범죄의 가부장적 권력의 속성, 지속성과 재발의 위험성 등 가 정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가해자에게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벌을 부과 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의 가정폭력재발의 위험성을 교정할 수 있는 보안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목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특례법은 법 원에서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하여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할 때 필요하다면 수강 명령이나 상담위탁처분과 같은 제재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구체적인 개정 내용 (1) 목적규정(제1조) : “가정보호”의 삭제 및 피해자 인권보호의 강화 “가정보호”를 입법목적에서 제외함은 물론, “보호처분을 부과한다”는 부분도 삭제되어야 한다. (2)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제2조)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인 성폭력을 추 가할 수 있도록 개념을 확장하고(제2조 제1호), 가정폭력범죄의 구체적인 목록에 있어서는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를 추가하여 야 한다(제2조 제3호 바목). (3) 피해자 개념의 수정(제2조 제5호) “피해자”의 개념정의에서 “직접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가정폭력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규정하여 이는 피해자의 범위의 확대를 꾀하 고, 이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학대의 대상이 되지 않은 자녀나 노부모에 대하여 가정폭력방지법이 제공하는 피해자보호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4) 응급조치의 강화(제5조) 제5조의 응급조치에 있어서 범죄자에 대한 수사개입조치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위기개입조치를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제3항에 “긴급보호조 치”를 신설하여야 한다. 1) 현행범체포 2) 피해자에 대한 고지의 강화 3) 긴급보호조치의 신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및 개정방향 75
제5조 제3항은 응급조치의 하나로서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 우 경찰이 현장에서 4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로부 터의 퇴거 또는 접근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5) 사건처리의 신속성(제7조, 제38조, 제58조 제4항) 현행법 제7조가 경찰의 신속한 사건처리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제7조는 경찰단계에서는 “20일”, 검찰 단계에서는 “30일”로 사건처 리기한을 명시하고, 재판단계에서는 현행 특례법 제38조가 “3개월 이내”로 규 정한 것을 좀 더 단축하여야 한다(제38조). 또 새로이 도입되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의 처리기한을 30일 이 내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6)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사건처리기준의 구체화(제9조) 제9조 개정의 의미는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가 정폭력범죄특례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건처리기준 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 사건처리기준을 구체적으 로 명시, 그리고 피해자의사존중 규정 삭제 등이 필요하다. (7)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제9조의 2) 폐지 (8) 가정폭력전담재판부의 설치(제10조, 제56조)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가정폭력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가정 폭력범죄 사건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9)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권(제8조, 제29조)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하 되, 사법 경찰관과 피해자도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제8조 제1, 2항), 그리고 피해자가 사법 경찰관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한 경우에 사법경찰 관은 검사에게 반드시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한다(제8조 제3항). (10)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의 조사명령의 강화(제21조) 1) 조사명령의 의무화 2) 형사사건에서도 조사명령의 활성화 (11) 피해자 절차참여의 강화(제18조의 2 내지 제18조의 5, 제28조, 제31조 내지 제33조)
76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1) 보조인 선임권 2) 심리기일 변경신청권 3) 심리비공개 신청권 4) 피해자의 진술권 강화 5) 기타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 : 현재 성폭력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보호 조 항을 가정폭력의 절차에 도입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피 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뢰관계인의 동석, 증거보전의 특례, 영상물의 촬영보존, 통역서비스제공의무 등을 신설하여야 한다(제18조의 2 내지 제18조의 5). (12) 교정처분(현행 보호처분)의 개편(제40조 내지 제48조) 1) 감호위탁의 활성화 2) 교정처분(현행 보호처분)의 기간 연장(제41조, 제45조) 3) 교정처분(현행 보호처분) 종료 시 위험성 평가의무화(제47조) 4) 비용분담 규정의 수정(제48조) 생계가 곤란한 행위자의 범위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의무로 규정 (13)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 1) 관할 : 피해자보호명령의 관할을 가정법원으로 하되, 가정폭력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2) 청구주체 :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수사가 개시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이나 담당 검사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한다. 3) 피해자보호명령의 다양화 :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으로는 현행법 상 임시조 치 제1호와 제2호, 보호처분 제1호와 제2호를 흡수함과 아울러 동의 없는 재 산양도 금지, 원거리 접촉의 금지 등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보호에 효율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원거리 통신수단에 의하여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 는 행위의 금지 4. 피해자와의 만남의 금지 5. 피해자가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 없는 재산처분 및 양도의 금지(단, 피해자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및 개정방향 77
이를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6. 친권자인 행위자의 친권행사의 제한
4) 병과가능 규정 5)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최초에는 6개월 이내로 하고 2개월 단위로 연장하도록 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6) 생활비 등의 지급결정(제60조) : 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의 생활 및 아동양육에 필요한 금 전 지급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규정 7) 임시보호명령제도 :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기까지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8) 변경과 종결(제62조) : 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의 변경과 종결을 법원에 직 접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9) 경찰의 이행실태 조사(제63조) :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행실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그 준수여부를 법원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과의 병합 :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여부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진행될 것이지만, 아마도 많은 경우에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와 동 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안하여 심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가 해자가 동일인이거나 피해자가 동일인인 경우 등에 대하여 피해자보호명령사 건과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의 조사와 심리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한다. (14) 형벌과 수강명령․상담위탁의 병과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자의 가정폭력의 위험성 감소 및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 벌을 부과함과 동시에 “수강명령” 또는 “상담위탁”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다. (15) 교정처분(현행 보호처분) 불이행 죄와 피해자보호명령등 불이행죄(제75조) 교정처분(현행 보호처분)이건 피해자보호명령이건 간에 그 불이행은 법원의 명 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한다는 점에서 사법권침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보다는 개정안처럼 원칙적으 로 불이행 죄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8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인권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정책과 제도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인권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정책과 제도 고미경1)
Ⅰ. 시작하며 1. ‘가정폭력’ 4대악으로 선정되다. 그러나! 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국정전략으로 제 시하여 국정과제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연이어 3월 14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추진 본부와 성폭력 특별 수사대 를 발족시켜서 민생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4대 사회악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을 반드시 뿌리 뽑고 법이 사회적 약자에 방패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여성가 족부도 박근혜대통령이 참석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에서 ‘여성행복, 가족 행복, 국민행복 여성가족부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제목을 통해 여성폭력을 뿌 리뽑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책협의회를 만들겠다는 내 용 등의 업무보고를 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부처와 관련기관에서도 여러 대 책을 발표하거나 준비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가정폭력관련 법안의 제, 개정활 동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지난 30년간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장과 가정폭력 근절 활동을 펼쳐온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문제가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다 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있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쪼록 마련된 가정 폭력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내용이 내실있게 마련되고, 가정폭력의 고통으로 신 음하고 있는 피해자가 인권을 회복하고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노력과 활동이 국 가적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후 발표되는 가정폭력 정책과 제도의 내용, 관련회의에서 다루어지는 가정폭력문 제를 다루는 태도와 관점은 몇가지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2. 변화하지 못하는 가정폭력정책과 제도 – 무엇이 변화를 주저하게 하는가? 1) “가정폭력은 ‘인권’문제이고, 사회적 범죄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여성인권운동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30년 간 줄기차게 외쳐왔던 말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인권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정 책과 제도를 그간의 활동을 통해 숱한 회의와 토론회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인권적’관점의 가정폭력정책과 제도를 제안하여 왔다.2) 한국여성의전화 에서 지난 대통령선거과정을 전후하여 제안한 ‘여성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핵심과제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2013 한국여성의전화가 제안하는 여성폭력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핵심과제> 1. 법·제도에 있어서의 여성폭력 생존자 입장 강화 1-1. 가정폭력방지법 전면 개정 1-2. 가정폭력 이혼사건-자녀면접교섭, 부부상담 처분금지 1-3. 법조인의 성평등 인권감수성 교육 의무화 1-4.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피소 예외조항 마련 1-5. 아내강간죄 명문화 2. 예방중심의 정책 전면배치 2-1. 스토킹방지법 제정 2-2.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 학교에서의 공교육 교과목으로, 생애 주기에 입각한 평생교육으로! 2-3.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적극적 캠페인 실시 - 비폭력 평화감수성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할당제 도입 3.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 3-1. 가정폭력 범죄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폐지 3-2.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3-3. 가정폭력범죄 신고율 제고 및 사법처리 실태 개선 3-4. 가정폭력범죄의 가정보호사건 송치기준 마련
2)2006년 1~4차 가정폭력추방연속토론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7년 1~4차 열린포럼(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13년 한국여성의전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제안서 - 위의 자료들은 본회 홈페이지(www.hotline.or.kr)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82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4.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구축 4-1.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로 명칭 변경 및 격상 4-2. 여성폭력추방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중앙여성폭력추방위원회 설치 5. 여성폭력 생존자의 지속가능한 삶 보장 5-1. 변화하는 가족을 반영한 가족정책수립 5-2.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면 개편 - 여성폭력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행복e음 사용 철회 5-3.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면 개편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금은 여성가족부 일반예산으로 책정 5-4.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예산의 대폭 확대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한 본 단체에서 현장을 바탕으로 요구하고 제안하는 내용은 정책과 제도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 무엇이 문제일 까? 이는 근본적으로 ‘가정폭력’을 무엇으로 보는가의 문제이다. 본회는 가정 폭력의 문제를 명백한 ‘인권’문제로 보고 있지만, 정부부처나 관계기관 입법론 자들은 가정폭력문제를 인권과 사회적 범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발 생하는 ‘집안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 하기보다는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서 나타나듯‘상담’을 통해 교화가 가능 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가정폭력에 관한 정책은 인권적 패러다임이 아닌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으며, 가정폭력피해여성은 인권을 침해당한 ‘인간(사람)’이라기보다는 폭력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하는 ‘아내’로 ‘어머니’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가정폭력근 절정책을 여성인권의 시각에서 접근한다는 1) 가정폭력(아내폭력)은 여성의 인권 과 기본적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에 대한 인식 2) 가정폭력은 가부장적인제도 에서 남성이 여성을 힘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한다는 문제 원인 3) 가 부장적 사회와 성역할 및 성별관계의 재구조화의 문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는 원칙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폭력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는 가정 폭력정책이 변화하지 않고,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개입이 15년이나 지났지만 진척 되지 않고 근절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이다. 2) 본질적인 이해나 관점 없는 정책은 가정폭력을 더욱 온존·강화 할 수도 4대악에서 성폭력, 학교폭력은‘폭력’으로 명명되어지는 반면 가정폭력은‘가 정파괴범’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여전히 정책기조에도 연결되어 폭력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정책과 제도 83
의 인권지원과 가정폭력근절사업이 여성인권보장이 아닌 가족행복으로, 폭력근절 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보다는 행복한 가정의 유지와 강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 다. ‘가정의 평화와 유지’ 가정‘파괴’는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임에도 가정폭력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나 관점 없는 정책은 가정폭 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3) 졸속적정책이 아닌 통합적 정책으로, 허울과 실적이 아닌 진정성있는 정책으 로! 국정기조에 발맞추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체단체에서는 앞다투어 갖가지 제도를 발표하고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은 2월27일‘가 정폭력전담경찰관 도입’을 한다고 발대식을 가졌지만, 실제 일선경찰에는 전담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고, 가정폭력전담경찰관에 운영과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 획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크게 홍보하고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나 ‘긴급임시조치권’또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실효성이 부족하다. 가정 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여전히 일반예산이 아닌 불안정한 기금사업 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관할 부서도 분절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 력에 대한 정책은 국가적 의제에 걸맞게 우후죽순으로 발표하는 졸속적인 정책 이 아닌 중장기적 정책과 정부부처간 관련기관간의 통합적인 정책으로 준비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4대악 근절에 즈음하여 허울과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발표가 아닌 실질적인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장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피부에 와 닿고 집행력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연구되고 마련되어져야 한다. 4) 민간(단체)를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인정하는 자세와 역할을.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장활동과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은 거의 대부 분 민간(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국정철학에서 ‘국민을 중 심에 둔 통합형, 소통형 정부운영’을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하고, 정부운영방식 을 ‘민관협치와 소통’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4대악으로 선정된 후 한 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지역여성의전화에서도 각종 회의와 간담회에 많이 참여 하고 있다. 정부부처와 관련기관에서 민간(단체)와 함께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 상이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자문형식의 회의, 정책 건의를 해도 어떻게 반영되는 지 알 수 없는 구조, 이미 마련된 계획에 의견수렴 정도로만 그치는 풍토 등은 바뀌어야 한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으로서 함 께 정책을 논의하고 집행하여 함께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84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Ⅱ. 사례를 통해 본 인권적 관점의 가정폭력정책과 제도 1.
여성인권실현의 관점과 집행체계가 분명한 여성가족부로
1) 여성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정책과 예산 구조의 마련 2001년 가정폭력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여성의 인권’ 개념을 표방하는 ‘권익증진’부서가 탄생하고 그동안 예산과 시설인프라가 확 대되었지만, 권익증진국의 사업은 상담소지원정도로 한정되어 있다. 여성가족부 의 권익증진 사업예산은 199억으로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예산 중 8.2%에 불과하 다. 하지만 이마저 여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 다. 때문에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사업으로 수 행된다. 여성발전기금예산 중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예산은 29억 6,400 만원으로 총기금예산의 2.3%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가해자 대상 사업에 85.1%를 편성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과 같은 실질적 여성폭 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예산은 일반예산이 아닌 불안정한 기금운영을 통한 예산 으로 법무부 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책정되어 있다. 결국 실질적으로 현 정부에서 여성폭력을 근절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일반예산은 없는 셈이다.
여성
가족부 일반예산으로 운영되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2011년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으로 이관되면서 사업시행주체 는 여성가족부, 예산관리는 법무부로 이원화되었다. 예산편성권을 법무부에서 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 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안정적인 재정조달을 어렵게 하여
여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보호시설
입소여성과 아동들을 자산조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여성인권문제인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정책조율 기능을 상시적 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각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흡수통폐합과 여성가족부 의 성평등 기능 상실로 사실상 정책조율기능은 소멸되었다. 여성폭력 추방정책은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법무부), 적극적인 예방정책(여성가족부), 사회문화적인 인식제고(교육과학기술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이며 통합적인 반여성폭력 의 범주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인권을 다루는 권익증 진국은 상담소 지원부서가 아닌 반여성폭력 혹은 여성인권정책과 집행을 총괄하 는 부서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상담소
인권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정책과 제도 85
지원과 보호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자립과 자활을 위한정책, 사회문화· 구조의 변화를 위한 예방정책, 미온적인 가해자 처벌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책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도 문제적이다. 성폭력 문제의 경우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몇 차례의 정부대책 (성폭력은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2008),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2009), 아동안전보완대책(2010) 등 아동 성폭력 대상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아동성폭력 관련 대책이 발표됨) 이 발표되고 그에 따른 많은 조치들이 취해지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시스템에도 변화가 있었던 반면, 가정폭력의 경우 2002년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후 2011년 5월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 강화와 피해자보호에 중점을 둔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된 정도였다. 2) 긴급임시조치권과 피해자보호명령제도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폭력피해를 당한 여성들 중 보호시설과 상담 소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수준이었다.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인식율도 무료 상담과 보호시설의 경우 50% 이상이었으나 의료비지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20% 정도에 머물고 있다. 실제경험율은 무료상담을 제외한 나머 지는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이 만들어진지 15년이나 되었지 만 가정폭력피해자들은 우리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문제와 정부의 홍보부족 으로 기존의 제도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11년 시 행된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목적의식적인 적극적인 홍보가 없이는 가정폭력피해 자에게는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201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피해자가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접수창구인 법원의 적극적인 홍보, 보조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 법원 담 당직원의 가정폭력연수교육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심 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 도입된 피해 자보호명령제도의 조사심리 과정에서도 가정보호사건처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 어 피해자의 인권보호하는 것보다 개정되어야 할 가정폭력특례법의 목적조항인 가정의 평화와 안정회복, 건강한 가정에 대한 조성이라는 영향력이 미칠 우려가 높다. 본회에서도 상담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긴급임시조치권이나 피해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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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명령제도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가정폭력피해자들은 생소한 제도와 번거롭게 느껴지는 절차적 문제로 인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난해 1월에 는 경기도 지역에서 가정폭력상황에 위협을 느끼고 본회지부 상담실의 상담과정 을 통해 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권 발동을 요구하였지만, 경찰은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지금은 폭력상황이 종결되어 신청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처럼 일선 경찰조차도 여전히 관련제도의 인식이 미비하기도 하다. 2) 긴급임시조치와 현장츨입 및 조사 거부나 방해시 벌금부과 문제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와 현장출입을 위반 할 때에는 마땅히 응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담현장에서 피해자들의 물음 은 ‘과연 가해자가 법대로 하겠느냐’는 법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과 ‘접근금지를 신청했는데, 나를 미행하여 더욱 가혹한 폭력을 당 하면 어떡하나’의 두려움이 대다수이다. 한편 가정폭력을 신고해도 벌금은 결국 피해자자신이 낼 수밖에 없는 가정폭력가정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폭력 발 생시에도 더욱 신고를 꺼리게 된다.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와 현장출입조사위반 시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이 전이되는 과태료 부과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다른 방 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3) 가정폭력예방교육의 관점과 모니터링 문제 가정폭력예방교육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확대의 범위를 성희롱예방교육처럼 직장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이 를 의무적으로 명시했으면 한다. 교육이 정책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의 대 상뿐만 아니라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성 희롱예방교육 모니터링하면 직원월례회에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 어 교육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효과성을 무시한 대규모인원의 겉치 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교육내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앞에서 계 속 지적했듯이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해가 불명확한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자칫 가정폭력문제의 본질을 꾀뚫지 못하고 인권의 문제가 아닌 가정의 유 지와 보호관점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가정폭력예방강사과정 또한 교육 커리큘럼과 가정폭력예방강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의 확장과 새로운 사업내용의 도 입에서는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모니터링 계획을 세우고 현장활동가들과의 평가 과정을 통해 정책이 효과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인권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정책과 제도 87
2. 최초로 만나는 공권력 『경찰』 - 가정폭력피해자들은 절망 혹은 새로운 희망을 만난다. 1)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난 가정폭력피해자 000(경사/전남지방경찰청) : "112종합상황실 희미한 목소리로 여자 분이 ‘도와주세요’하고 또 말이 끊기고 바람 소리가 나고.. 약간의 남자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더라고요.‘ 있는 곳을 말씀해주세요’ 하는데 (전화가) 끊겨버려서 (경찰) 출동시키면서 통신 수사를 해달라고 했죠." 2013년 1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신수사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던 이가 2년 전 남편에게 가정폭력 을 당했던 여성임을 밝히고 수사를 하여 가정폭력가해자를 검거하였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농사용 막사 안에서 피해 여성은 남편에게 14시간이나 감금당해 머리를 삭발당하고 쇠사슬에 묶인 채 폭력 을 당하고 있었다. 경찰이 출동하자 가해 남편은 “아내가 이단 종교에 빠져 감금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 2013년 1월언론보도 내용 재편집>
2) 4대악근절에 앞장서는 경찰? - 여성폭력 니 탓이다! "일방적 이별통보 마세요"…경찰,보도자료서 이례적 '이별조언'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하지 말고 남자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최근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실연남’들의 강력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이 이례적으로 보도자 료를 통해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납치·감금한 혐의(폭행·감금)로 안모(24)씨에 대해 구 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달초 7개월 동안 사귀 여자친구 김모 (23)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 안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쯤 서울 삼성동 김씨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 로 김씨를 위협해 렌터카에 태운 뒤 3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김치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김씨의 직장동료 장모(여·23)씨를 각목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장씨가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안 씨와 김씨의 휴대전화를 위치추적해 안씨를 붙잡았다. 앞서 지난 12일 에는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서모(30)씨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강남경찰서는 이날 안씨 검거 보도자료를 내면서 “헌신적 애정공세를 펴던 남성이 실연당한 뒤 보 상심리로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별범죄를 예방하려면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한다. 일방적 이별 통보보다는 남성에게 서서히 정리할 시간을 줘 상실감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 다. <2013. 4. 19 조선닷컴>
88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3)“내가 죽을 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끝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 다.”
2013년 5월 서울시 00구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가 가해자 남편으로부터 머리, 가 슴, 팔에 찔려 많은 피를 흘려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실에 후송된 사건이 발생하 였다. 가해자 남편은 현재 살인미수로 경찰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20년 동 안 결혼생활을 한 김 모 씨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경 제적 폭력 등을 일삼던 남편으로부터 폭력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경찰에 10차 례 넘게 신고를 하였다. 가해자 남편은 1~2차례는 경찰서에 갈 때 위축되는 듯 보였으나, 몇시간이 지나지 않아 곧 집에 오는 것을 반복하면서 재미가 들린 것 같아 보였다고 한다. 가정폭력피해자 김 모 씨는 처벌의사를 묻는 경찰관에게 원 치 않는다라고 말 할 수 밖에 없었다. 두 자녀의 장래와 생활이 막막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그래도 경찰에 신고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몇 번 경찰에 다녀온 후 가해자 남편은 “신고해봐라 소용없다. 벌금 나오면 어 차피 너가 벌어서 내야 한다.”라고 하며 폭력의 강도가 세어졌고 피해자 김 모 씨는 언젠가는 내가 맞아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한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김모씨는 본회와의 상담과정에서 “내가 죽을 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끝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였다. 본 회는 김모씨의 의료적, 법적 인권지원활동을 관할 경찰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4)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요.” - 신고는 피해자의 ‘절규’3) 경기도의 한 여성이 동거남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잠시 없는 틈을 타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여성은 가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알 까봐 전화기록도 지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14분후에‘ 확인’전화를 해서 “여성이 맞고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사실인가요?”를 물었고 가해자는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고 출동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더욱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갈비뼈 3대와 허리 뼈에 금이 갔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된 후 경찰은 피해자에게 찾아와 ‘ 선처’ 를 구했고 피해여성의 대답은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요” 였다. 2010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①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다수(43.2%) ②가정폭력 사건은 가정
3) 2012년 <경찰의 가정폭력미흡대처 긴급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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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해결이 우선이라는 의견(71.6%) ③가정폭력사건에 있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 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의견(63.7%)으로 절반이상의 경찰이 가정폭력을 집안일 혹 은 사적인 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은 폭력적 상황을 멈추기 위해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을 ‘믿고’, 법에 의해 자 신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후이자 최상의 방안이라고 생 각한다. 그러나 피해여성들이 신고를 했을 때 최초로 만나는 공권력인 경찰이 사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해결할 수 없는‘절망감’과 경찰이 라는 공적경찰의 무성의와 무대응은 가정폭력의 끝을 죽거나(가정폭력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사망사건),
죽이거나(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4)의
상황으로 몰고 간다.
5)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필요
경찰개입과정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 격리조치이다. 현행법은 의무적 체포제도를 수용하고 있지 않으며, 절차적으로 경찰개입시점과 임시조치(제한명령)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피해자 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보다 먼저 가정(아내)폭력에 대한 국가개입을 시작한 미국의 경우 1980년 대 중반, 법무장관 산하 Task Force팀에서 가정(아내)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은 피해자의 의사보다는 폭력행위의 본질에 주목해야한다는 권고사항이 나왔고, 영 국의 내무성도 1990년 권고안을 통하여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의 의지를 철회하더라도 사건의 소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등,5) 영 미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ㆍ구속하고 이들을 모두 기소하고 자 하는 체포강행 정책이 대두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사회의 가정(아내)폭력은 단순한 가정 내 부부싸움의 수준을 넘어서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 자의 재범을 억제 할 수 있는 체포우선주의가 실행되어야 한다. 현행법에서도 현 행범의 체포와 조사, 임시조치 청구 등을 할 수 있으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 은, 경찰에 대한 의식교육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포 우선주의’를 명문 화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많은 연구결과가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체포 우선주의’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2011년 서울에서 발생한 박 모 씨 사건의 경우도 가정폭력을 계속한 이틀 사 4) 2012 <사법정의실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 5) 김은경,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피해자 선택으로부터 피해자 권한강화 로," 여성연구, 2003. p. 65.; National Centre for Policing Excellence, Guidance on Investigating Domestic Violence, 2004. p. 27.
90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이에 3번이나 경찰에 신고 했으나 경찰의 초기대응 부족으로 결국 가정(아내)폭 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도 끊으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따라 서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체포우선주의가 도입되어야 한 다.
3.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폐지 2009년 검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를 살펴보면 전체 처리된 사건 중 불기소되 는 경우가 50%에 이르고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약 38% 가 량이며, 기소되는 경우는 10%에 머무르고 있다.
【가정폭력사범 발생 및 처분 결과】
건수/ (%) 연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15,545
13,579
12,840
13,370
12,193
구 수
91
72
58
36
61
신 수
15,454
13,507
12,782
13,334
12,132
계
2,161 (13.9)
1,972 (14.6)
1,757 (13.7)
1,841 (13.8)
1,262 (10.4)
구공판
361
315
265
354
266
구약식
1,800
1,657
1,492
1,487
996
소년보호사건
36
33
42
12
17
가정보호사건
4,475 (28.9)
4,197 (31.0)
4,735 (37)
4,833 (36.2)
4,579 (37.7)
계
8,712 (56.2)
7,230 (53.4)
6,173 (48.2)
6,549 (49.1)
6,215 (51.1)
혐의 없음
277
279
200
227
213
기소유예
4,368
3,449
2,847
2,593
2,197
죄가 안 됨
12
5
4
5
19
공소권 없음
4,006
3,457
3,091
3,707
3,745
각하
총접수 인원
기소
불기소
49
40
31
17
41
기소중지
79
71
67
73
55
참고인중지
11
6
1
5
3
타관이송
24
22
32
28
23
인권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정책과 제도 91
처리계
15,498
13,531
12,807
미제
47
45
30
13,341
12,154
29
39
출처: 법무부 여성통계
또한 검찰에서 법원으로 송치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대법원 사법연감을 살펴 보면 불처분이 전체의 30%정도를 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의 가정 폭력 사건이 경찰, 검찰, 법원의 단계를 거치면서 아주 가벼운 처분을 받거나 아 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정보호사건 처리내역표】
연도 합계
친권 계 접근 행위 행사 제한 제한 (1호) (2호)
보호처분 단순처분 병과처분 사회봉사 보호 감호 치료 상담 수강명령 관찰 위탁 위탁 위탁 1.4호 병과 3.4호 병과 기타 (3호) (4호) (5호) (6호) (7호)
2007
4,550 2,839 (100.0) (62.4)
95 (2.1)
3 (0.1)
219 (4.8)
621 (13.6)
-
24 703 106 634 (0.5) (15.5) (2.3) (13.9)
434 (9.5)
2008
5,132 3,132 (100.0) (61.0)
31 (0.6)
-
363 (7.1)
850 (16.6)
-
31 586 152 684 (0.6) (11.4) (3.0) (13.3)
435 (8.5)
4,822 2,996 2009 (100.0) (62.1)
79 (1.6)
-
542 (11.2)
428 (8.9)
-
1.5호 4.5호 14 845 병과 병과 (0.3) (17.5) 76 605 (1.6) (12.5)
3812 2,368 2010 (100.0) (62.1)
46 (1.2)
-
369 (9.7)
332 (8.7)
-
1.5호 21 735 병과 (0.6) (19.3) 45 (1.2)
4.5호 병과 377 (9.9)
기타
불처 분 1,38 7 (30. 5) 1,75 8 (34. 3)
타법 원으 기타 로이 송 10 314 (0.2) (6.9) 10 232 (0.2) (4.5)
1,55 6 96 174 (32. (2.0) (3.6) 3)
410 (8.5) 5.8 호병 기타 1,27 5 22 147 과 (33. (0.6) (3.9 219 224 4) (5.7) (5.9)
출처: 해당 년도 사법연감
특히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검찰 단계에서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는 가정폭력처벌법을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말 그 대로 가정(아내)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면죄 부를 주는 것으로 가해자들에게 가정폭력이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가정(아내)폭력 가해자들의 상담위탁을 맡은 일선의 상담 소들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들의 불성실한 상담 태도나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데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법)가 2012년 4월10일 2011에 서울가정법원·서울중
92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앙지검·인천지검으로부터 상담위탁 보호처분 혹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 55명을 분석한 결과 칼·가위·도끼 등 흉기를 사용해 아 내를 다치게 한 경우가 25.5%(14명)에 달했다. 반면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접수 건수는 5년 동안 28% 증가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접수된 가정폭력상담건수는 2005년 4만7천여 건에서 2010년 6만여 건으로 27% 늘었다6). 【1366 상담통계】 연도
가정 폭력
계
154,912 47,266 2005년
100.0 (%)
100.0 (%)
100.0 (%)
이혼
중독
9,075
13,451
13,425
2,501
8,289
7,652
5.9
8.7
8.7
1.6
5.4
7,674
14,176
9,871
2,695
4.7
8.6
6.0
8,258
13,492
5.1
법률
기타
2,558
5,007
45,688
4.9
1.7
3.2
29.5
9,228
6,749
2,275
6,478
54,197
1.6
5.6
4.1
1.4
4.0
33.0
8,372
2,199
8,427
6,297
1,936
7,507
55,733
8.4
5.2
1.4
5.2
3.9
1.2
4.7
34.6
8,991
11,887
7,215
2,148
8,205
6,419
1,817
6,876
57,317
5.7
7.5
4.6
1.4
5.2
4.0
1.1
4.3
36.1
12,839
12,483
6,400
1,861
8,291
5,584
1,887
5,395
71,045
6.7
6.5
3.4
1.0
4.3
2.9
1.0
2.8
37.3
9,743
9,411
5,688
3,228
8,688
5,695
1,497
4,561
74,240
5.3
5.1
3.1
1.8
4.7
3.1
0.8
2.5
40.5
31.0
160,899 48,678 2007년
부부 갈등
30.5
164,181 50,838 2006년
가족 문제
30.3
158,635 47,760
성폭력 성상담 성매매
2008년 100(%)
30.1
190,859 65,074 2009년 100(%)
34.1
183,240 60,489 2010년 100(%)
33.0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통계】 종사자수
상담실적(건)
개소당
비상근 연도별
개소수
계
상근직
자원봉
계
가정폭력
기타
평균상담 실적
사자 2006년
372
2,311
815
1,496
283,705
138,949
144,756
763
2007년
316
2,828
902
1,926
295,825
135,386
160,439
939
2008년
303
2,407
820
1,587
307,851
130,921
176,930
1,016
2009년
275
1,816
693
1,123
307,009
132,227
174,782
1,129
2010년
251
2,016
709
1,307
296,686
135,069
161,617
1,182
6) 민주당 남윤인순의원실 보도자료, 연합뉴스, 2012년 10월 4일.
인권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정책과 제도 93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이는 피해자들이 가정폭력 피해를 상담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찰이나 사법당국의 대응이 부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2012 년 전국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377명을 대상으로 한 김경혜의 ‘가 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 욕구와 지원개편방안’에서 입소자들의 58.3%가 경찰에 신고 했고, 신고자의 52.9%가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였다. 만족 하지 못한 이유는
‘가정사라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대처’한 경우가 가장
많아 여전히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 가정사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 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가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법을 몰라서’(24.0%), ‘요청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서’(21.7%), ‘가해자가 알게 될까봐’(7.0%)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경찰에 신고 하지 않은 이유는 가해자가 신고사실을 알고 보복하리라는 두려움이며, 경찰에 대한 불신과 신고와 해결방법에 대한 무지도 쉽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만드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과 사법 처리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가정 폭력에 대한 낮은 신고율, 검찰 단계에서의 낮은 임시조치 청구와 낮은 기소율, 법원단계에서의 보호처분 이행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의 부재가 처벌되지 않는 가 정폭력 사건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4. 가정폭력피해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집행 - 부부상담, 면접교섭권 없애야 “가정폭력 등 4대악을 척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라는 2013 년 4월 25일 법의 날 축사가 있는 지 며칠 지나지 않은 5월 7일. 가정폭력피해자 김 모 씨는 남편에게 목졸라 살해당하였다. 피해자 김모씨는 결혼생활동안 피해 자 주 1~2회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폭력을 당하였다. 남편은 밧줄에 묶여 피멍이 든 피해자를 자기 친구들에게 자랑했으며 살인도구를 놓고 뭐로 죽을 건지 고르 라고도 했다고 한다. 피해자 김모씨는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를 전전해야 했다. 사건 당시에는 쉼터에서 자녀들과 거주하며 자활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피해자인 김 모 씨에게 부부상담 10 회를 명령했다. 부부상담진행과정에 피해자의 연락처가 남편에게 노출되었고, 아 이를 부부상담과정 중 먼저 상담을 마치고 나온 남편이 아이를 피해자의 동의없 이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는 아이를 찾으러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집으 로 간 피해자 김 모 씨는 남편에게 목졸라 살해당하였다.
94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B씨는 남편에게 고막이 파열되는 정도의 신체적 폭력, 심한 욕설과 무시와 의처 증세 등의 정서적 폭력에 시달려왔다. 경찰에 신고하고 시집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폭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이
혼을 결심하고 2011년 6월에 9세, 7세 자녀를 데리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 터)에 입소했다. 공무원인 남편은 교육청과 학교를 여러 차례 찾아가 보름 만에 B씨의 자녀들이 비밀전학한 초등학교를 알아냈다. 남편이 학교로 찾아온 날, B씨 는 긴급하게 타 지역 쉼터로 옮겨갔으며, 자녀들도 보름만에 다시 전학하게 되었 다. B씨는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S지법에서 이혼소송을 시작하였고, 남편도 변호 사를 수임하여 대응하였다. 2차 변론기일에 판사는 남편에게 자녀들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주고, 3일 후부터 바로 시행하라 판결하였다. B씨는 판사에게 “쉼터 거주 중이라 노출의 위험 때문에 자녀들을 아빠에게 보낼 수 없다”고 설명하였 으나 판사는 “쉼터 거주 중인 게 뭐가 문제냐?”며 B씨의 말을 무시하였다. 이 에 본 쉼터 법인에서도 ‘쉼터에 피신 중인 B씨의 자녀들이 아빠를 만났을 때 비밀 전학한 학교, 비공개시설인 쉼터 등이 모두 노출될 수 있어, B씨가 갈 곳을 마련하여 쉼터를 퇴소할 때까지 면접교섭권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여러 차례 재판부로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B 씨는 두 자녀를 데리고 아무 대책 없이 쉼터를 퇴소하였다.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아내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참고 살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폭력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쉼터로 피신하거나 이혼을 시도한다. 하 지만 아내(피해자)가 벗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가해남편들은 쉽게 아내를 놓아주지 않는다. 실제로 아내의 이별요구에 대한 남편들의 보복은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끈질기고 집요하다. 미국의 경우 응급실에 실려 오는 아내폭력 피해자 의 75%가 남편과의 이별통보 이후에 실려 오며(Stark and Flitcraft, 1988) 이런 이별폭행은 이후 최소 2년 동안 지속된다고 보고 된 바 있다. 가해 남편의 이러 한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쉼터 입소자들은 재판이혼 과정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 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 남편과 대면해야하는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이 잡히면 피해여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심각한 불면과 무기력 등으로 정상적인 생 활을 하지 못한다. 또한 극심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 온 몸에 발진과 통증 등이 나타나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이혼소송 과정 중 법원에 출석하 면서 가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피해사례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 나 법원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재판이혼과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 한 집요한 추적 등 가정폭력범죄의 특징을 간과한 채 자녀면접 교섭권, 부부상담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 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담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안전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자녀면접교섭권이나 부부상담명령
인권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정책과 제도 95
으로 인해 쉼터에 입소해 있거나 일시적으로 피신해 있는 여성과 자녀들은 별다 른 보호책 없이 가해자를 만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뿐 아니라 비밀전학 한 학교와 비공개시설인 쉼터까지 노출되어 폭력 피해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비 록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이나 부부상담 명령을 통해 사 적인 자리에서 가해자를 만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오랜 기간 폭력을 당해 온 피 해여성과 자녀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가하는 2차 폭력이라 할 수 있다. 협의이혼 에서도 가정폭력인 경우, 이혼숙려기간 단축 및 면제대상이 된다. 그런데 가정폭 력으로 인한 재판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커녕, 자녀면접교섭권 이나 부부상담명령을 내리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가정폭력은 인간의 안전 과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며, 따라서 가정폭력사건처리에서 가장 우선시 되 어야 할 것은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이다. 법원은 가정폭력이 있는지를 보다 면밀 히 살피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부부 상담을 진행하지 않아야하며, 특히 쉼터에 피신 중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사전처분은 금지시켜야 한다. 또 한 법원출석 시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여 이혼소송과정에서 더 이상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정춘숙 2013 가정폭력범죄와 경찰의 역할 2006년 1~4차 가정폭력추방연속토론회 자료집(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7년 1~4차 열린포럼 자료집(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13년 한국여성의전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제안서 2012년 경찰의 가정폭력미흡대처 긴급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 2012년 가정폭력피해자보호명령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6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가정폭력, 4대악 선정에 즈음한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 ■ 발행일: 2013년 5월 22일 (한 여전 2013-06) ■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 주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15번지 ■ 전화: 02-3156-5400
■ 팩스: 02-3156-5499
■ 가정폭력상담 02-2263-6464 ■ 성폭력상담: 02-2263-6465 ■ 이메일상담: counsel@hotline.or.kr ■ 홈페이지: www.hotline.or.kr ■ 이메일: hotline@hotline.or.kr
※ 2013년 은평구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