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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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스토킹범죄 처벌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일시 : 2013년 12월 19일 (목)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스토킹범죄 처벌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일시 : 2013년 12월 19일 (목)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



사회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발제 1. 처벌되지 않는 범죄 스토킹 _ 신상희(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팀)  발제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방향 _ 원민경(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 토론 1._ 이성용(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토론 2._ 정의방(법제처 국장)  토론 2._ 허은영(아주대 성폭력상담센터 연구원)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목

차 ▌

▘처벌되지 않는 범죄 스토킹 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방향 21

▘토론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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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되지 않는 범죄 스토킹 신상희_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팀



처벌되지 않는 범죄 스토킹 신상희1)

Ⅰ. 들어가며 지난 5월 수유동에서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이 2년 넘게 전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한 끝에, 전남자 친구가 엘리베이터로 밀어 떨어져 숨진 사건이었다. 그녀는 계속된 스토킹 피해를 견딜 수 없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단순한 애인사이 말다툼 정도라 생각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가해자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또 다시 10월에 인천에서 스 토킹 피해를 당하던 여성이 가해자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여성은 스토킹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피해자 보호조치도 없이 조사하 던 중 이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피해여성을 살해한 사건이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살인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들은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처가 미약한 것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부족도 있지만,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 문이기도 하다.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 가능한 데, 피해자의 두려움과 공포에 비해 처벌은 벌금 8만원에 불과하다. 범죄의 양태에 따라 협박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 각각의 법률을 적용해 볼 수 있으나, 적극적 해석과 적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스토킹방지법을 발의하였지만 매회기마다 토론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는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1)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팀

처벌되지 않는 스토킹 9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방지법」이 계류 중이지만, 스토킹범죄의 정의가 협소한 점, 보호처분 위주인 점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 이는 한국에서 여성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보기보다는 개인적 문제로 보고, 처벌보다는 교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의 연장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현 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비롯하여 외국의 스토킹 방지법을 검토해왔으며, 스토킹 범죄 특성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법률안을 제안하기 이전에 본회 상담사례를 통해 스토킹피해 실태와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상담사례로 본 스토킹 1. 상담통계로 본 스토킹 한국에서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스토킹에 대한 연구에서 몇몇 연구자들이 실태조사를 한 적은 있으나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스토킹에 대한 부분만 따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다. 그나마 여성부(2008)의 <2007년 전국 성폭 력실태조사>를 통해 스토킹 피해율을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이 조사에 따르 면 여성인구 1,000명당 21.4명이 113.1건의 피해(1명당 4.71건) 피해를 당한 것으 로 추정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에 상담 요청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수는 이 정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문채수연, 2012:305).2) 한국여성의전화는 2006년 데이트 폭력에 주목하면서 데이트폭력에서 스토킹피해 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본회 성폭력상담소는 상담통계에서 스토킹 피 해를 항목에 넣고 이에 대한 통계분석을 시작하였다. 통계분석하기 시작한 2007년 부터 ~ 2012년까지 총 스토킹 상담은 611건이고, 전체 상담 건수에서 매년 20% 정도가 스토킹상담으로 여성부 통계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3)

2) 문채수연, 2012, 「내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주의 상담과 사례 슈퍼비 전』 p301-330 3) 본 상담통계는 다른 피해를 동반한 경우에는 중복집계하지 않아 실제 피해는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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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07~2012 스토킹 상담 건수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수

92

125

86

90

128

90

비율

19.1%

26.4%

21.1%

16.6%

26.2%

15.9%

<출처 :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 상담통계>

또한 스토킹 상담 중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보면 데이트관계가 전체 70%로 대 부분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났다. 이는 미국에서 조사된 결과와 유사한데, 미국에서 2009년 1월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의 75%는 지인에 의해 발생한다 고 보고하고 있다(곽영길 외, 2011:56).4) 스토킹 피해 상담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학교나 직장에 자주 나타남, 지속적으로 쫓아다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수십 혹은 수백 통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 전송, 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생활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등 피 해자를 괴롭히면서 계속해서 만날 것을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형태는 차 츰 방문, 협박, 감시, 밀착 미행에서 폭행, 살인미수로까지 발전하며, 범죄양상이 점점 진화한다(문채수연, 2012:305).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해자의 행위결과에 따라 협박죄, 명예훼손죄, 주거침 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법적 제재를 할 수는 있지만, 심리적으로 공포감 만 조성하고 피해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증거를 모으기도 어렵고, 피해 자가 안전을 기대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2. 상담사례로 본 스토킹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및 성폭력상담소에 2012년부터 최근까지 받은 상 담 중 스토킹 상담사례를 통해 스토킹 피해사례를 알아보자. 상담사례는 가해자와 의 관계에 따라 ‘데이트관계’, ‘남편(가족)관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으로 분 류하여 분석하였다. 1) 데이트 상대에 의한 스토킹

4) 곽영길 외, 2011, 「스토킹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제7권 제3 호 통권 제15호 p47-76

처벌되지 않는 스토킹 11


[사례1] A가 B에게 헤어지자고 했을 때 길거리에서 구타당했고, 작년부터 협박이 심해졌음. B 는 A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800만원을 줬으나 협박이 지속됐음. 또한 성관계를 강요하여 5개월간 강간피해를 당함. [사례2] A가 B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B가 못 헤어지겠다고 하면서 집에 찾아와 ‘같이 죽자’ 등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하며 괴롭힘. 또한 A에게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회사 메일 등에 사 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사례3] 1년간 내연관계로 교제한 A가 헤어지자고 했으나, B는 남편에게 관계를 말하겠다며 협박함. 전화와 문자가 계속 오고, 일이 없는 날에도 협박하며 부르고 성관계를 강요받음.

2012년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의 스토킹 상담은 90건이었다. 이 중, 애인/ 과거애인, 채팅상대자 등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68건(75.6%)로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들은 이별을 하고나서 스토킹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 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거주지, 직장, 가족관계 등)와 취약한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 며 폭력을 행사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협박에 끌 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사례1]은 전형적인 스토킹 피해 중 가장 악질적인 사례이다. 피해자는 이혼 소송 중 가해자와 5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다. 그런데 헤어진 이후

너무 억울해서

안되겠다며, “계속 돈을 내 놓아라, 못 내놓으면 몸이라도 대라, 응하지 않으면 전 남편 회사나 사무실에 알리겠다” 등의 협박을 했고, 이후 5개월 동안 성관계를 강 요당했다. 그 뿐이 아니라 가해자가 화가 나면 폭력을 가해 응급실에 입원하는 일 도 있었다. 가해자는 하루 50통 이상 전화를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회사업무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퇴근할 정도로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 속에서 생활했다. 데이트 관계에서 스토킹은 [사례1]과 [사례3]의 경 우처럼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적 폭력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데이 트 관계였기 때문에 고소하기가 쉽지 않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끌려다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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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가족)에 의한 스토킹 [사례4] 전남편이 아이들 핑계로 술을 마시고 하루 몇 십 통씩 협박전화를 하고, A가 있는 집 으로 찾아옴. 남편은 문 앞에서 A를 기다리고 있다가 A를 보면 폭력을 행사함. A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 현재는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고, 남편은 계속 협박문자를 보내 밤8시 이후 에는 전화기를 꺼놓고 있음. [사례5]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한 상태이며, 피신 중에 있음. 남편은 A가 피신해있는 곳에 찾아와 행패를 부림. A는 남편으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느끼며 현재 외출도 못하고 있음. [사례6] 엄마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현재 피신 중에 있음. 아빠가 엄마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 자 둘째딸에게 협박함. 막내동생이 엄마명의의 집에 사는데 아빠가 찾아올까봐 두렵다고 함.

남편으로부터 스토킹은 이혼 후, 혹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신 중이거나 협의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자녀들을 핑계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남 편(혹은 전남편)으로부터 스토킹은 아직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사 례5]와 [사례6]에서 보듯이 가정폭력사건에서 남편의 스토킹은 흔한 일이다. 미국 의 경우 스토킹 사건의 75%정도가 가정폭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한바 있기도 하다(이봉한, 2011:126).5) 특히 자녀면접교섭권에 의해 가해자에게 아이들을 안 보 여줄 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 폭행을 가할 뿐만 아니라 자녀 등 피해자의 주변식구들에게도 협박과 폭행이 가해지기도 한다. 가해자는 가 족이라는 테두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쉽게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어, 피 해자는 안전한 곳에 피신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남편(가족)에 의한 스토킹 피해 는 가족이기 때문에 ‘스토킹’이라는 용어조차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가 직 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증거가 충분해야만 ‘가정폭력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5) 이봉한, 2011, 「스토킹피해자의 인식과 대응실태에 따른 경찰활동방안」,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 찰연구』 제10권 제3호 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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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는 사람에 의한 스토킹 [사례7] 운동하면서 알게 된 B가 1년 반 동안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면서 배신 했다는 내용”으로 A의 집과 A의 남편회사에 여러 번 협박편지를 보내 괴로워하고 있음. [사례8] 봉사활동지역모임에서 같이 활동하는 B가 카카오톡으로 A에게 여러 번 “항상 만나고 나서 헤어지면 더 보고 싶다”, “나는 외롭다. 나를 개인적으로 위로해 달라”, “밤이 무섭다”, “나는 덜 컸다. 키워주면 안되겠나. 밥도 같이 먹고, 놀아주고”, “안고 만지고 쓰다듬고 싶다. 나를 만져 달라”, “나한테도 자원봉사 해 달라”라는 문자를 보냄. A는 B를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이라고 함. [사례9] 얼굴만 알고 지내던 후배 B가 A에게 “사랑한다. 자기야” 등의 문자를 수없이 보냄. 또한 페이스북에 A의 사진을 크게 캡쳐해 올리고 실명을 공개하며 사랑하고 연애중이라고 올 림. 지속적으로 꽃바구니를 배달시켜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주변 카페나 편의점에 맡 겨놓음. [사례10] A는 직장상사 B가 자신의 소문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A는 결국 회사 를 그만두게 됨. B는 A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일방적인 감정을 쏟아내며 회유 와 협박을 오가며 연락을 함. B가 A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캐고 있다고 하여 A는 두려워하고 있음.

아는 사람에 의한 스토킹은 주로 동호회나 취미생활 중 만난 사람, 얼굴만 알고 지내던 후배, 직장상사 등이 주로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식으로 발생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호감을 거절해도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계속하고, 원하지 않는 선물을 보내는 등 호감을 가장한 피해로 나타난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호감을 전제로 스토킹 행위를 계속 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왜냐하면 명확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피 해자가 대처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애정표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피해로 인정받기도 힘들다. 피해자는 개인 사생활의 상당한 침범을 받아 괴롭지만, 범죄로 인식되기 보다는 애정표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절하기도 어렵 고 처벌은 더욱 어렵다. 하지만 가해자의 호감은 몇 번의 거절을 경험한 이후 대 부분 분노로 변하고, 이후 폭력, 협박 등 범죄행위로 발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 토킹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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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르는 사람에 의한 스토킹 [사례11] 동네 호프집에서 모르는 사람이 B가 20년 동안 자기 애인이었다고 소문을 내고 다 님. A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함. [사례12] 카카오톡으로 모르는 사람이 A의 알몸사진을 계속 보내는 등 자주 연락이 와서 괴 로워하고 있음. A의 알몸사진은 예전에 남자친구와 인터넷으로 통화하면서 보여준 것으로 그 영상을 캡쳐하여 보내는 것 같음. [사례13] 모르는 사람이 발신자표시제한으로 “당신 부인이랑 바람피우고 있다”라고 하며, 지 속적인 전화가 남편에게 옴. A는 이 전화로 인하여 남편에게 의처증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다 고 함.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스토킹 피해는 전체 스토킹 피해건수 중에 가장 낮게 나 타지만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처하기 더 어려운 특징이 있다. 주로 ‘근 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괴롭히는 형태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사례13]과 같이 이로 인한 추가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3. 스토킹 범죄 실태와 현황 1) 스토킹 피해는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며 여성피해자가 대부분이다. 본회 상담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스토킹 피해는 데이트 관계, 남편(혹은 전남 편), 직장 동료, 친구 등 대부분 아는 관계에서 일어난다. 이는 다른 외국의 통계에 서도 확인된다. 미국의 경우 2009년 통계에서 75%가 아는 관계에서 일어났고, 그 중 친밀한 관계 즉 애인이나 남편에 의해 일어난 경우가 30%라고 한다.6) 전혀 모 르는 타인의 경우는 10%으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피해자가 남성 피해자 에 비해 2.7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스토킹 피해자의 90%가 여성이고, 66.6%가 애인(혹은 전애인)이거나 남편(혹은 전남편)이 었다. 모르는 사람의 경우는 6.7%였다(곽영길 외, 2011:58). 이렇듯 스토킹은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고 여성이 그 피해자이다. 스토킹 이 아는 사람에 의해 성별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스토킹을 용인하는 사회문화에 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상담사례7-9]의 경우처럼 선배 또는 후배, 직장동료나 6) 미국에서 「추가적 피해자조사」라는 명칭의 스토킹 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미국 전역에서 무작위로 조사 추출된 18세 이상의 남녀 65,720명을 대상으로 2006년1-6월까지 실시하였고 2009년 1월에 발표하였다(곽영길 외, 2011:5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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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등 아는 사람에 의한 스토킹은 구애형 스토킹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호감을 전제로 한 남성의 “적극적 구애”는 적극적인 남성상으로 우리 사회문화 속 에 바람직한 남성상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해 여성은 적극적인 남성의 구애를 수동 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규범 아래 구애에 대한 거절은 거절이 아니고 ‘그녀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남성은 반복적으로 구애행위를 하게 되고, 여성은 일방적인 구애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애인이나 남편의 경우는 대부분 헤어지는 시기에 스토킹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 다. 사회적으로 남녀관계의 사랑은 존중과 배려보다는, ‘쟁취’로 싸워서 획득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인식은 애인 또는 부부가 헤어졌을 때 ‘헤어 짐’은 곧 ‘관계의 실패’ 또는 ‘좌절’로 인식하게 하고, 구애에 대한 거절보다 더 큰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이러한 분노표출은 신체적, 성적 폭력을 동반하기도 한다 (안수진, 2002:65).7) 이 처럼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적인 규범은 스토킹을 범죄로 바 라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도 가로막는다. 2006년 대학생을 대 상으로 실시한 스토킹 실태조사에 의하면, 스토킹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 유로 사소한 일이라 생각되어서가 41.2%로 나타났다(신성원, 2008:64).8) 이것은 우리사회가 스토킹을 범죄로 보기 보다는 불편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 기 때문이며, 이런 인식이 스토킹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가로막는다고 볼 수 있 다. 2) 스토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일상적인 행위가 범죄행위로 발전한다. 스토킹의 정의는 통상적으로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는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연구 자 김은경에 의하면 “스토킹이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공포를 느낄만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일정기간 행하여 상대방이나 그 가 족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일방적인 사생활 침해행위”로 정의하고 있 다.(이봉한, 2011:124, 재인용)’ 이 정의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 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이며, 그 행위로 인해 공포감, 위협감을 느끼는 것이다. 상담사례에서 보았듯이, 싫다는데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 거나 “성관계(동거나 임신 및 낙태) 사실을 부모(학교, 직장, 남편 등)에게 알리겠 다.”고 협박하는 등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서부터 나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나 의 생활공간(집, 학교, 직장 등)을 침범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에 포함된다(문채수 7) 안수진, 2002, 『성별화 된 폭력으로서의 스토킹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 석사학위 논문 8) 신성원, 2008, 「우리나라 대학생의 스토킹 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 문지』, 제8권 1호 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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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9:188).9) 그런데 스토킹에서 보다 큰 문제는 전화나 문자보내기 등 일상적인 행동들이 시 간이 지나면서 범죄행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처음 스토킹 가해자 들은 전화, 이메일, 선물보내기, 기다리기, 감시하기 등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협박, 폭언, 폭행, 납치, 강간, 살해 등 과격한 폭력 범죄로까지 발전하게 된다(김 학태, 2011:187).10) [상담사례2]의 경우 처음에는 “헤어지지 못 하겠다”고 “자살하 겠다”고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정도였다. 하지만 3개월 사이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또는 “너의 알몸을 공개 하겠다” 등 협박의 수위를 높여가더니 종국에는 납치와 감금까지 저질렀다. 비단 [사례2] 뿐만 아니라 다른 상담 사례에서도 비슷 한 모습을 보였다. 현행 법 규정에 의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 협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 폭력이 동반되고 현재적 피해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스토킹의 시작이 일상적인 행동들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더 심각한 폭력을 당할 수 있다. 심각한 폭력까지 가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로 인해 이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은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이 다. 3) 스토킹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스토킹 상담사례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집요한 집착으로 인해 다양한 피해 를 입고,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린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 소하는데 이는 가해자들이 과도하리만치 피해자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사생활 침해를 여러 차례 경험하고 있다. 어떤 피해자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생활하는 기 분”이라고 말한다. 또한 가해자들은 집․학교․직장 등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가족․친구․애인 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하는 등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문채수연, 2012:306). 뿐만 아니라 스토킹 행위가 중단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아직도 비슷한 사람을 보면 심장이 덜컹 내려앉 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두렵다고 호소한다. 심지어 외출도 하지 않는 등 대 인기피증까지 호소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Mullen, et al(2000)의 조사에 의하면 스토킹 피해자의 70%가 사회적 활동을 중 단하였으며, 50%이상이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거나 근로시간을 감축시킨 것으로 나 타났다(곽영길 외, 2011:53). 뿐만 아니라 Pathé 등의 연구(1997)에 의하면 거의 9) 문채수연, 2009, 「데이트 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한국여성의전화, 『2009 아시아 여성네트워크 포럼』 p183-196 10) 김학일, 2011, 「독일과 한국에서의 스토킹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 소, 『EU 연구』 제28호 p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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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황폐화되는 것을 경험하였 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건호(2007)연구에 의하면 응답자의 3/4이 무력감을 느꼈으 며, 65%가 스토킹 가해자에게 보복할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인 경우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를 공격하거나 살해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응답자의 25%가 자살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하여 자살을 결심하거나 실행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응답자의 80%가 불안감을 느꼈으며 75%가 고 질적인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건호, 2007:1476).11) 이처럼 피해자들은 스토킹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은 신체적 폭력이외 정신적, 심리적 피해는 ‘폭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4) 스토킹 피해자 연령은 주로 젊은 층에서 나타난다? 한국에서 공신력이 있는 스토킹피해 실태조사는 지금까지 없다. 한국형사정책연구 원(2002년)에서 스토킹에 대한 연구차원에서 조사가 있었고, 여성가족부(2007)에서 성폭력실태조사의 한 부분으로 실태조사가 있을 뿐이다. 2007년 여성가족부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토킹피해는 20대 인구 비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봉한(2011)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피해자 연령대 별로 20대가 34.2%, 30대가 36.7%, 40대가 21.7%로 20, 30대가 높은 비율로 나 타났다. 조사에서처럼 스토킹이 주로 20~30대 젊은 층에서 많이 일어나기는 하지 만 이봉환(2011)의 자료를 보면 40대에서도 20%이상 차지하는데 이는 결코 적은 숫자라 할 수 없는 비율이다. 2009년 미국의 스토킹 실태조사에서 과거 이혼이나 별거 중에 스토킹 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40대에 스토킹 피해가 이와 연동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정확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 하기 위해서이다. 스토킹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우 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3년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실태조사만 이루지고 있고 스토킹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본회 상담통계를 보면 스토킹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 예방과 대책을 위해 정부에서 공식적인 실태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11) 이건호, 2007,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화 방지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pp.1471-1498

18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Ⅴ. 나가며 지금까지 본회 스토킹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스토킹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알 아보았다. 최근 스토킹에 의한 살인 사건이 주목을 받으면서 스토킹 방지법안 제정 이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의 여성폭력관련 법률들은 그 목적과 정의, 처리 절차에 있어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그나마 성폭력특별법은 전면개정을 통하여 상 당부분 보완되었으나, 가정폭력방지법은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보호처분 일변도로 집행되어, 처벌기능은 거의 무력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다시 가정폭 력범죄를 ‘사소화, 개인화’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스토킹 방지 계류 법안은 이러한 가정폭력방지법을 모태로 하고 있어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 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적이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스토킹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범죄의 시작 단계 혹은 미수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기존 법률들 의 한계를 넘어, 여성폭력에 대한 연속적이며 통합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마련되어 야 한다. 법률적, 사회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 문헌 곽영길 외, 2011, 「스토킹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제 7권 제3호 통권 제15호 p47-76 김학일, 2011, 「독일과 한국에서의 스토킹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 연구』 제28호 p181-206 문채수연, 2012, 「내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주의 상담과 사례 슈퍼비전』 p301-330 2009, 「데이트 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한국여성의전화,

『2009 아시아 여성네트워크 포

럼』 p183-196 신성원, 2008, 「우리나라 대학생의 스토킹 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제8권 1호 p59-67 안수진, 2002, 『성별화 된 폭력으로서의 스토킹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여성학 석사 학위 논문 이건호, 2007,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화 방지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pp.1471-1498 이봉한, 2011, 「스토킹피해자의 인식과 대응실태에 따른 경찰활동방안」,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0권 제3호 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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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방향 원민경_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방향 원민경1)

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의 필요성 스토킹은 여성피해자가 남성피해자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은 현대 사회의 신종범 죄 유형의 하나이다. 스토킹 행위가 미치는 사생활 침해 및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이 알려지고, 더 나아가 방임하게 되면 폭행· 납치· 강간· 살인 등의 중한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내표되어 있다는 현실인식이 강화 되면서, 스토킹 규제의 필요성 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이건호외22). 1990년대 후반부터 스토킹 행위의 문제점 과 엄격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수많은 연 구 결과물들이 양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도 스토킹을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애정공세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두텁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초기 대응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결과물은 너무나 처참하다. 많은 여 성폭력 피해자들이 스토커에 의해 일상적인 기본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다치다가 끝내는 죽고 있다.

미국에서 스토킹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본격화

된 것은 1980년대 말 시트콤에 출연하던 여배우 레베카 셰퍼가 스토커에게 살해된 사건 이후였다. 스토킹에 대한 논의만 무성하고 처벌법이 전무하였던 가운데, 아니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10만원 미만의 벌금형 부과만이 가능했던 가운데 우리나라 에서도 올 해 5월과 10월 두 명의 여성이 그녀들의 스토커에 의하여 살해당하였 1)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2) 이건호, 김은경, 황지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2002)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방향 23


다. 현재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스토킹방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위 발의안들 모두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한 고민들이 녹아 있으나, 스토킹 범죄의 정의가 협소하고, 보호처분 위주인 점 등에 있어서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여성의 전화 와 함께 스토킹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비교 1.

미국의 [스토킹 방지법]

미국에서는 1990년 캘리포니아에서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각 주에서 관련법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연방 차원에서 각 주의 스토킹방지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모범 스토킹방지법’이 있고,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자치구에서 스토킹방지법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각 주의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방식에 있어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스토커에 대해 많은 주에서는 스토킹 과 가중적 스토킹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가중적 스토킹’이란 무기를 소지 하거나 신체상해를 포함한 위험한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중죄 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주에서 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장 없이 체 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요 건 하에서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일부 주에서는 스토커의 석방 시 피해자에게 통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어떤 주에서는 스토킹 유죄판결을 받 는 자에 대해 그 DNA 견본을 제공받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2. 일본의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본은‘개인의 신체, 자유 및 명예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아울러 국민 생활의 안전과 평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 법에서는 경고나 금지 등 규제대상이 되 는 8가지 행위 유형을 넓은 의미의 스토킹인 ‘따라다니기 등 ’이란 개념으로 규정 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4가지를 ‘스토커행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동

3) 이임혜경(2008), <[디딤 2008년 봄호]폭력과 관계사이: 스토킹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 한국여성민우 회 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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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따라다니기 등」이란 특정인에 대한 연애감정 기타 호의적인 감정 또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할 목적으로 당해 특정인 또 는 그 배우자, 직계 혹은 동거친족 기타 당해 특정인과 사회생활상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된 행위 중의 그 어느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진로방해, 주거, 근무처, 학교 기타 보통 소재하는 장소(이하「주거 등」이라 한다 ) 부근에서 지켜보거나 주거 등에 들이닥치는 행위 ②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짐작케 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③ 면회, 교제 기타 의무 없는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④ 현저하게 거칠고 품위가 없거나 난폭한 언동을 하는 것 ⑤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 거나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하여 전화를 걸거나 팩시밀리장치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행위 ⑥ 오물, 동물의 사체 기타 현저하게 불쾌 내지는 혐오감을 불러일 으키는 물건을 송부하거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는 행위 ⑦ 그 명예를 손 상시키는 사항을 알리거나 또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는 행위 ⑧ 성적 수 치심을 해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을 송부하거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3. 독일의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독일은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되어 관 련 내용이 신설된 개정형법이 시행되고 있다4). 스토킹의 유형은 크게 5개로 나눌 수 있는바, ① 다른 사람의 근처에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수단 또 4) 독일형법 제238조(끈질기에 따라다니는 죄)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권한없이 집요하게 뒤쫓아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는 장기 3년의 자유형 또는 일수벌금형에 처한다. 1. 피해자의 거주지 주변을 방문하는 경우 2.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의사전달수단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와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3.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오용하여 상품의 주문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3자를 이용하여 이러한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4.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와 절친한 사람에게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 건강 또는 자유에 대한 침해 를 위협하는 경우

5.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의 생활형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2) 전 항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그 친족, 기타 피해자와 절친한 사람에 대하여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중대한 건강 침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단기 3월, 장기 5년의 자유형에 처한다. (3)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그 친족, 기타 피해자와 절친한 사람에 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단기1년, 장기 10년의 자유형에 처한다. (4) 제1항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다만 공소제기에 특별한 공공의 이익이 존 재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방향 25


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③ 다른 사람의 개인 관련 정보를 남용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물건을 주문 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러한 접촉을 하게 하는 행위, ④ 다른 사람 또는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또는 자유의 침해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 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로 서 그 생활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스토킹 행위를 통해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 는 친밀한 사람에게 중대한 건강상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 족, 친밀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4. 영국의 [괴롭힘 방지법] 영국의 경우 ‘괴롭힘 방지법’이 1997년 제정되어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트랜드 및 북아일랜드에서 적용되고 있다. 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유형은 ‘괴롭힘’과 사 람으로 하여금 폭력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괴롭힘 방지법은 '괴롭 힘'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경한 경우)를 규정하고 예시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 는데, [따라다니기, 연락, 출판, 소유권침해, 훔쳐보기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메일 등 전자통신에 대한 스토킹]도 포함된다.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의 형태로도 가능한 데, 공포/놀람/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일련의 행위가 2회 이상 행해지는 경우에 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II. 이낙연 의원 발의안과 김제남 의원 발의안 검토 1.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1901321) 2012년 8월 27일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 올해 2월 19일 제313회 제2차 법제 사법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되었다. 소관위에서는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세부 규정에 대한 수정의견을 냈으며, 특히 피해자지원법인 설립과 처벌규정(법정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2. 스토킹 방지법안(1905532) 2013년 6월 19일 김제남의원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위에 회부된 상

26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태이다.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의견을 부분적으 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되거나 토론되지 않고 상 정만 되어 있는 상태이다.

3. 계류 중인 스토킹방지 법률안 내용 및 검토의견 (1) 스토킹 개념 규정 1. 법익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 2. 정의 <범죄 구성요건>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 공통 - ‘정당한 이유 없이’ : 이낙연(부분)-김제남(포괄) - ‘지속적·반복적’ : 공통 -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 이낙연(포괄)-김제남(부분) <범죄 행위> -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 특정인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있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그림 또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 -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물건·그림 또는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 -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물건·그림 또는 사진 등을 특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 (김제남) -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행위

○ 보호법익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봄으로써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높 지 않은 스토킹도 포괄할 수 있지만, 두 발의안 모두 정의 규정에서 ‘생명, 신 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지속적, 반복적’행위일 것을 전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전제 때문에 보호법익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자유’만을 보호법익으로 한정할 경우, 스 토킹범죄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등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자유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문제로 남는다. ○ 범죄 구성요건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행위자의 권한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례에서 보았듯이 실제 스토킹 피해의 대다수가 가까운/친밀한 관계에서 발생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방향 27


하며, 가해자들은 채권, 친권 행사 등의 명목으로 스토킹 행위를 위장/정당화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속·반복성’ 모두 범죄 구성요건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캐나다의 경우 범죄의 유형에 따라 범죄의 지속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공포, 위협, 두려움 등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문 제가 남아 있다. ○ 현재 법안에서는 주변 피해자를 (법률상의)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가족 뿐 아니라 친구나 직장동료 등도 스토킹 범죄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친구와 함께 사는 동거인을 주변인에 포함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 형법의 경우에는 ‘가까운 가족’ 이라고 하여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2촌 이내의 친인척, 정기적으로 한집에 같이 사는 사람, 또 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함께 살았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2) 경찰신고를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및 가해자 규제 조치 <신고 및 응급조치 등> 1. 신고사실 조사 의무(김제남) 2. 응급조치 (이낙연-신고시 선택, 김제남-스토킹 판단시 의무) - 폭력제지, 임시조치신청가능통보 - 피해자 요구시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 피해자 요구시 행위자(가해자) 보호시설 인도(이낙연) 3. 수사 후 검사에게 송치 <신변안전조치> -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청(신고자가 신청가능) - 김제남 : 시설보호, 신변경호, 수사·재판 출석·귀가시 동행, 주거지 순찰, 기타 임시조치 -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청구 - 신고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및 신청가능, 요청받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게 사유 보고 - 주거·직장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기타(김제남)

○ 신고사실 조사 및 응급조치 의무화, 신고자의 임시조치 신청 불응 시 사유 보 고 등의 규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역할을 강 조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조치의 경우 보호시설로 가지 않는 한, 피해자가 즉각 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사건의 긴박성,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특례법상

28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의 긴급임시조치나 체포우선원칙 등의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가 필요하다. 한 편,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의 경우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잘못된 판단의 문제도 있으나, 경찰 직권 집행의 실질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독일의 경우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직권과 관련한 경찰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퇴거 및 귀가금지 조치 시 필 수품 지참기회 제공, 새로운 주거지 지정 요구 등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 다. 이처럼 경찰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 ○ 응급조치 후, 종국처분이 날 때까지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 요가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가해자 처벌(검찰송치 후) <보호사건의 처리> - 검사와 법원이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호사건 으로 관할법원(가정법원)으로 송치 <보호처분의 결정> 1.접근행위 제한 2.전기통신접근제한 3.보호관찰 4.사회봉사·수강명령 5.의료기관 치료위탁 6. 피해자 상담위탁(이낙연) <벌칙 및 과태료> -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2 보호처분 불이행 : 2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등 사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대상(이낙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5(6) 보호처분 불이행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벌칙에 따른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재 법률안은 벌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호사건으로의 처리를 기본골자로 하 고 있다. 비록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시’란 전제가 있으나, 가정폭 력특례법 시행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가 스토킹범죄도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스토킹은 범죄의 예비단계가 아니라 범죄의 시작 또는 미수로 보 아야 한다. 따라서 형사처분을 기본으로 하여, 죄질이나 재범 등에 따른 가중처 벌 요건 및 법정형의 차이를 두고 처벌 수위와 경중을 명시해야 한다. ○ 벌칙에 따른 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방향 29


벌여부의 선택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합의를 종용하거나 합의과정에서 2차 피 해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적이다. (4) 피해자 보호· 지원 시설 <이낙연의원 안 : 스토킹피해자 지원법인> - 스토킹피해자 지원법인 설립. 법인의 등록·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김제남의원 안 :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시설 설치·운영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 - 지원시설에는 상담원, 보호시설은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 둘 수 있음 - 기타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함

○ 스토킹피해자 지원법인(시설) 등 새로운 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의 여성폭력피해자 및 범죄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스토킹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을 대상 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연속선상에서 스토킹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 구 분과는 별개로 피해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성폭력특별법에 명시된 범죄유형에 해당하지 않거나 입증이 어려울 경우 무료 법률 구조 등의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 스토킹 방지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공 백을 상당부분 채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예를 들어 데이트성폭력의 경우, ‘상대방의 저항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신체적 폭행이나 협박’등이 잘 드러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소를 하더라도 동의된 성관계로 끊임없이 의심을 받으 며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역고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성폭력 피해가 있었음에도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재 이 같은 경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 및 법률 구조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스토킹 범죄 유형에 포괄 되고, 기존의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일정 해소될 것으로 보 인다. ○ 한편,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교육, 상담원 양성 등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 및 홍보활동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함 께 고민되어야 한다.

30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IV.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1. 목적 조항 ○ 스토킹 사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공·사 공간을 아우르는 생활영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발의안들과 달리 보호범주를[생활영역]으로 확대하였다. ○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지속성 요건을 별도로 요구할 경우에는 반 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지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스토킹범죄로 처벌해 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범죄로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 어 지속성 요건을 삭제하였다. ○ 보호법익을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로 규정하여 기존 발의안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확대하였다. 제정안의‘개인의 자유’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직 업선택의 자유’,‘주거의 자유’,‘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자유가 포함된다.

2. 스토킹 범죄 행위의 태양 ○ 제정안에서는 스토킹 범죄 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이러한 유형의 행위가 당사 자 즉 스토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질 때,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나.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특정인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반복적 으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다.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그림 또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 라.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특정 물건·그림 또는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 마. 피해자의 개인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 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접촉을 하게 하는 행위 바. 피해자,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5)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또는 자유의 침해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 사.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로서 그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 는 경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방향 31


3. 경찰의 응급조치 의무 ○ 형사사법 기관 중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받는 기관은 주로 경찰 이기 때문에 경찰이 초기 스토킹 범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스토킹 범죄의 지 속 및 발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개입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신 변 안전 확보와 스토킹 행위자에 의한 현재 및 장래의 법익침해를 방지하는 것 이 될 것이다. 초기 단계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과잉개입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스토킹 행위가 일반적으로 갑자기 폭력행위로 돌변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찰의 응급조치의무규정은 더 중대한 법익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이다. ○ 경찰의 응급조치 내용으로는 스토킹 중단 통보, 피해자와 스토킹 행위자의 분리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스토킹 행위자의 퇴거 및 범죄 수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 접근금지 또는 퇴거 명령, 피해 자에 대한「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피해자 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스토킹피해를 지원하는 상담소에 연계하는 것 등 이다.

4. 경찰의 신변안전조치 의무 ○ 다른 범죄 신고자의 경우에도 신변안전에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지만, 스 토킹 범죄의 경우, 사회학적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보다 경미한 형태로 이뤄지던 스토킹 행위도 형사사법기관과 같은 공식적인 기관의 개입이 있는 경우 이러한 개입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모욕이나 굴욕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러한 개입은 최악의 경우 보다 중대한 살인이나 상해와 같은 폭력 적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이건호 외 2). 따라서, 경찰은 스토킹 신고 이후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변안전상의 문제 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변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5) 캘리포니아 스토킹 방지법에서는 타인 또는 그와 가까운 가족(immediate family)의 안전에 대하여 그 사람이 상당한 공포에 휩싸이게 할 의도를 가지고 위협하는 자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바, ‘가까운 가족(immediate family)’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2촌 이내의 친·인척, 정기적으로 한 집에 같이 사는 자, 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함께 살았던 사람이 포함된다고 한다. 제 정안의 ‘가까운 관계’ 도 이러한 위와 같은 범주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32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신변안전조치의 내용은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조치 등이다.

5. 불이익 처우의 금지 ○ 스토킹 범죄 행위자가 직장 상사나 동료인 경우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를 신고 하기도 어렵고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형사적인 보호와 별개로 직장 내에서 불 이익한 처우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를 명 문화하였다.

6. 피해자보호명령제도 ○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보호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보호명령의 관할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관할 법 원으로 하였다. ○ 피해자 보호명령의 종류에는 피해자의 주거·직장 또는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 대 한 접근금지 또는 퇴거명령,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 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그 밖에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으로 위 각 명령은 병과가 가능하다.

7.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도 ○ 형사사법기관 각 단계별로 스토킹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과 전담 검사제를 두 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스토킹 범죄행위에 대한 적극적 인 응급조치 및 신변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8.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및 전담 재판부 제도 ○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자 수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고, 피해의 정도도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점을 감안하여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방향 33


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스토킹 범죄 전담재판부를 신설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재판 운영 측면에서는 여성폭력의 연장선

상에 놓여 있는 범죄이므로 기존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가 스토킹범죄 에 대한 재판을 전담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9.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 스토킹 피해자들은 스토킹 범죄 피해로 인하여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스토킹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 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 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 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였다.

10.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 ○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범죄 유형에 따른 방어대 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스토킹 행위 자가 정신질환이나 이상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스토킹 행위의 초기 단계 에서 스토킹을 당하는 당사자가 자신이 그 행위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는 것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러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이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불이익을 해위자가 당할 수도 있음을 일깨운다면 정상적인 심리상태의 인간의 경우 그러한 괴롭힘 행위를 그만둘 것으로 보고 있다(이건호 외 2). 그런데, 정신이상 상태의 행위자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는바,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행위자가 폭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행위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로 인하 여 정신적,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스스로는 이와 같이 객관적인 입장에 설 수 없으므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한편 효과 적으로 대처하여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는 지원 기관이 설치·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34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현실적으로 예산 및 인력 충원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스토킹 피해 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피해자보호를 위하 여 바람직하겠다.

11.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원칙 채택 ○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토킹 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이미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된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강력한 범죄예방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 관련 발의안들은 모두 사건의 성격, 동기, 행위자의 성행들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법원에 송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의 예외 규정을 두 고 있다. 그러나 본 제정안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우리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하였다. ○ 또한, 징역 내지 벌금형과 함께 재범방지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여 스토킹 범죄의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 참고 문헌 1. 이건호, 김은경, 황지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2002) 2. 김학태/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과 한국에서의 스토킹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3. 이성용/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스토킹방지를 위한 선제적 행정경찰작용에 관한 연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방향 35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

제 정 안

제정 취지 ○ 스토킹 범죄피해는 사생 활 영역뿐만 아니라 공·사 공간을 아우르는 생활영역에 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발의안들과 달리 보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범주를[생활영역]으로 확대

반하여 그 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

○ 보호법익으로 개인의 자

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유를

자유와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이전의 자유’,‘직업선

한다.

택의

별도로

명시하여

자유’,‘주거의자

유’,‘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 등 헌법에 서 보장된 기본권을 자유롭 게 행사할 자유가 포함되도 록 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나.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특정인이 일상 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반복 적으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다.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 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 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그림 또는 문자 를 보내는 행위

36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라.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특정 물건·그 림 또는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 마. 피해자의 개인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 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접촉을 하게 하는 행위 바. 피해자,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또는 자유의 침해 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 사.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 로서 그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 는 경우 2. “행위자”란 제1호의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인하여 직·간접 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신고 및 현장조사) ① 누구든지 스토킹 범죄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스토킹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 자의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피해자가 일상적 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과 정보통신 망에서 신고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4조(스토킹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등) ① 스토킹 피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 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중단 통보, 피해자와 스토킹 행위자 의 분리,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공간으로부터 스토킹 행위자의 퇴거 및 범죄 수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주로 활동하는

○ 경찰의 응급조치의무규정 은 더 중대한 법익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 치로서 반드시 필요함

장소에 접근금지 또는 퇴거 명령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방향 37


4.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스토 킹피해를 지원하는 상담소에 연계 ②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범죄 피해 사건을 신 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이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경 우 직권 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호와 제3호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제3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한때로부터 48시간 이내 에 청구하여야 하며 조치에 따른 결정서를 첨부 하여 한다. 제5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 및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 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 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2.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3.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4.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재판장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 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38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③ 신고자 및 피해자는 재판장·검사 또는 주 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알 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스토킹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 한다)는 피고용자가 스토킹 범죄신고등을 하였 다는 이유나 스토킹 범죄 피해, 수사 및 피해회

○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참 조

복절차와 관련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 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스토킹 범죄를 관할하는 형사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8조(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다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55조 이하 참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 대한 접근금지 또는 퇴거명령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 그 밖에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방향 39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 과 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 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 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8조제1항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 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 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 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 다. ② 제1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 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 금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 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 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스토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

한특례법 제26조 참조

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 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 관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40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


의 특례) 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 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 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한특례법 제27조 참조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 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 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 을 보호할 수 있다. 제12조(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 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

스토킹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스토킹범죄

한특례법 제28조 참조

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스토킹범 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 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방향 41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 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 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스토킹피해자 지원기관)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 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기존 가정폭력․성폭력 상 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벌칙) ① 스토킹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

○ 스토킹 범죄가 우리사회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용납하지 않는 범죄행위

③ 스토킹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받

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형

은 사람이 다시 스토킹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사처벌의 예외를 두지 않음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

④ 흉기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

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

킹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 징역 내지 벌금형과 함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범방지교육 및 치료 프로

⑤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

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

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

록 하여 스토킹 범죄의 재범

에는 1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방지를 도모(성폭력범죄의처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벌등에관한특례법

(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항 참조)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 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42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제16조2


토론문 토론1. 이성용_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토론2. 허은영_아주대 성폭력상담센터 연구원



토론문 이성용1)

발제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스토킹의 피해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 고 있음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기관에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만한 법 적 기제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몇 번이나 시도되었던 입법안조차도 입법자들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면서, 결국 스토킹을 경범죄처벌법으로 규

율하는 기형아를 잉태하고 말았다. 그러나 스토킹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편을 야기하는, 즉 공공의 질서를 침해

하는 행위가 아니고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경범죄와 성격 을 달리하고 따라서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될 내용이 아니다.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즉결심판이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실상 그간 지속되어온 스토킹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부작용도 심각히 고려해야만 한다. 스토킹에 관한 입법적 쟁점은 스토킹 행위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그 개념정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구체적 행위를 나열하게 되면 모든 스토킹을 포섭할 수 없게 되 고, 반대로 추상적으로 규율하게 되면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에 직면 하게 된다. 불문법계 국가인 영국의 경우와 같이 스토킹의 개념정의를 사법부에 전 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우리의 법제에서는 사실상 고려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독일 형법상의 스토킹 규율방식을 고려하여 스토킹의 전형적 행위를 예시규정으로써 열 거하면서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보충적 구성요건으로 규율하는 방식의 검 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엄격한 기준 을 취하고 있는 독일형법에서도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 이러한 법제정이 이루어 1)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문 45


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발제문에서 제시된 스토킹입법안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경찰에게 임시조치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법방식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스토킹 에 대한 경찰대응은 사법경찰작용이 아닌 위험방지를 위한 전형적인 행정경찰작용 으로서 퇴거명령 및 일정기간 동안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또는 특정장소에의 체류금지, 전기통신 수단을 통한 접근금지 등의 수단을 경찰의 재량에 따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재량의 자의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필요할 것이고, 일본의 스토킹방지법상 공안위원회를 통한 규제방식의 벤치마킹이 보다 적 절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찰작용의 입법적 불비는, 경찰에 대하여 침해적 수권규정을 마련한다는 단순한 입법적 재량의 문제를 넘어서 헌법이 요구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최 소한의 보호수준으로서의 과소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반을 뜻하므로 기본권보호의 무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위험방지와 수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경찰기관이기에 앞서 입법부작위를 통해 입법형성의 자유를 남용하고 있는 입법자가 되어야 한다. 퇴거명령이나 접근금지, 통신제한명령 등의 경찰하명은 법률유보의 원칙만이 적용 될 뿐 헌법상의 영장주의와는 무관하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체포․구속․압수 또 는 수색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급박한 상황에서 취해지는 강제퇴거나 보호조치 등에 있어서는 사실상 영장 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 상 강제조치라 할지라도 기본권 침해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는 법관에 의한 사후 적 통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행정경찰작용은 행정집행기관인 경찰공무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이에 대한 사법 부의 통제여부는 입법정책적 재량사항이 될 것이나, 사법경찰작용이 아닌 한 그 통 제기제에 있어서 검찰을 경유하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서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타국과는 달리 검찰권이 사실상 경찰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화되 고 남용되고 있는 작금의 행태를 고려할 때 결코 입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 다.

46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몰래 접근’으로 시작,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강간’

허은영1)

지난 10월 이웃집에 주차된 차량의 연락처를 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고 협박 성 문자를 보내다 고소당해 조사 받고 나서 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스토킹 사건이 있었다. 존레논 살해사건, 디자이너 베르사체의 살해사건, 배우 도지원의 납치 사건, 십년 넘게 스토킹 당해온 가수 김창완, 결혼하자며 괴롭힘 당해온 배우 조은숙, 흑인 대 통령과 사이에 자식을 낳았다는 소문으로 연예계를 떠났던 배우 정소녀 등, 많은 연예인들의 사례도 있다.

실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 신상희님의 발제문에서 여성가족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1000명당 21.4 명이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게다가 한 사람당 4.7건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 다. 이는 2007년 실태인데, 같은 여성가족부의 2010년도 실태조사에는 천명당 10 명으로 나온다. 감소한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물론 실제 상담실태를 보면 스토킹 피해가 훨씬 많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 다면 각 년도의 여성가족부 실태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성폭력상담 실태를 비교하 는 등을 통해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묻고 싶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의 경우 여성은 20% 이상, 남성은 10% 정도가 스토킹 피해 1) 아주대 성폭력상담센터 연구원

토론문 47


경험을 갖고 있다. 스토킹은 20~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10대나, 40 대 역시 만만치 않다. 또한 신상희님의 발제에서는 50대의 피해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2010년 성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 여성은 20~30 대가 가장 많지만 50~60대의 여성의 피해율도 그와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실제 상담활동을 하다보면, 이혼 혹은 사별 혹은 여러 이유로 다른 남성과 교제 혹은 단순 만남 이후 이별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을 해서 만남을 강요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상담 사례들도 종종 있었다. 이것이 협 박의 무기가 되는 경우는 피해자들에게는 나이 들어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 즉 여성에 대한 순결주의가 나이와 상관없이 여성들에게 억압으로 작용하는 배경도 분명히 있다. 결국 이러한 스토킹 상담의 경우 스토킹 가해자들의 협박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써 상담할 때 우리는 여성도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상담전략을 사용하곤 한다. 물론 스 토킹 형태에 따라 정보통신법이나 음란물 유포, 협박 등의 죄를 물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지만 말이다. ○ 또한 남성 스토킹 피해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집계를 했으면 여성피해의 심 각성과 함께 남성들에게도 좀 더 많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 통계에서는 남성의 스토킹 피해는 20~30대가 가장 높은 걸 로 나타난다. 이렇게 남녀 모두에게 해당될뿐더러 청년기의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삶을 개척해나가는 생애 중요한 시기에 스토킹 피해가 많다는 점 등을 부각시킨다 면 성인권적 관점에서도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스토킹방지법 제정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특히 스토킹과 다른 피해의 중복집계를 하지 않았는데, 아동학대의 경우도 언어와 물리적 학대와 중복되는 경우가 가장 많듯이, 스토킹 역시 성폭력 혹은 경 제적 갈취와 협박 등의 정서적 폭력 등이 복합적인 경우가 오히려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집계가 심각성을 일깨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왜 별도의 법이 제정되어야 하는가? ○ 한편 스토킹의 70% 정도는 데이트관계에서, 데이트폭력으로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발제에도 주목해야 한다. 혼인을 포함한 데이트관계에서 폭력이 이르고 사귀는 과정에서의 감시 통제나 이별(이혼)과정 혹은 이별(이혼) 후의 스토 킹 피해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자신이나 우리 주변에서 경험한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들이 나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내가 아는 사람 중

48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에서 단순한 짝사랑은 몇 차례 구애를 하다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 서로 호 감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사귀다 헤어지는 경우, 혹은 데이트과정에서 소원해진다고 느껴질 때 데이트폭력은 성폭력과 스토킹 단계로 접어드는 경우들이 다반사다. 이 렇게 데이트관계(혼인관계)가 틀어지면서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단적 분노 와 폭력으로 표출되는 보복형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봐도, ‘저런 스토커들은 처벌받아야 해’라는 공감을 얻기 쉽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2010년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와 애 인이거나 전배우자인 경우(10.2%) 보다는 친구, 선후배나 업무상 아는 사람, 혹은 그냥 아는 사람이 2~3배 이상 많았다(대학생의 경우는 학교 선후배나 동기가 40% 정도로 가장 많고 전 연인은 30%, 단순 안면있는 사람은 15%가 넘는다). 즉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이나 성폭력은 스토킹 피해를 대부분 동반한다는 것과 스 토킹 자체만 놓고 보자면 데이트관계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단순 대면 혹은 주변 의 친밀한 관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발제문에서 제기했듯 ‘구애형 스토킹’, 즉 적극적 짝사랑 구애행위로 취급된 다. 주변에서는 오히려 스토킹을 부추기는 것이다. 하지만 보복형이건 구애형이건 ‘가해자의 의도에 상관없이’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는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구애와 보복을 구분해서 피해자에게 대응하게 하는 것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통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통과 배려가 동반되는 구애와 스 토킹을 구별하지 못하는 남성중심적 사회의 상식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와 마찬가 지로 스토킹 역시 피해당사자의 입장과 맥락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안전하게 피해 를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토커가 될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 애가 유발한 게 있겠지”라는 피해자 유발론과 같은 2차 피해가 없도록 주변과 사회적 공감이 필요하다. 피해에 공감하고 피해자 입장을 존중해주는 것. 피해자 중심주의는 이러 한 점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사실 스토킹 범죄를 법으로 다루자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은 성폭력 특별법과 아 동•청소년 성보호법 내에 스토킹 관련 범죄조항을 두면 되지 왜 별도로 다루는가 에 대한 의문도 존재했다. 그런데 데이트관계 혹은 성폭력과 연계되는 스토킹이 많 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와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이 이뤄진다는 점에 서 스토킹 방지법을 독자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감하게 되었다. 나와 같은 의문점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 둘을 구분하면서 공통점이나 연 계성을 설명한다면 별도 법안제정의 설득력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제 법 적용 발제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 “사소한 일로 생각되 어서”라는 의견이 많았다(41.2%). 실제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기관을

토론문 49


통해서 대처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실제 3년 전 서울대생들 조사결과 피해학생 가운데 경찰에 신고(5.4%)하거나 상담지원(2%)을 받은 경우 합쳐서 10%도 되지 않고, 거부의사도 표명하지 못한 학생들이 전체의 4.1%였다. 이는 다른 자료를 통 해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가해자의 행동이 스토킹인지 잘 몰라서’ 그냥 당했거나, ‘다른 사람이 알까봐 창피해서’, 혹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라는 응답에서처럼 대부분의 스토킹에서도 역시 권력구도가 배경 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을 독자적으로 제정하는 것 외에도 법을 실제 적용해서 처벌을 받도 록 하는 것은 좀 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의 개선, 그리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 한 관점, 그리고 평상시의 상호 배려와 존중하는 의사소통과 조직문화, 가정문화, 사회문화가 자리 잡어야 함을 반면교사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도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살해되는 여성의 90%가 살해되기 전에 스토킹 당했다고 한다. 미국 50개 주는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별도의 스토킹 조항을 갖고 있어서 형사소송보다 입증 책임이 낮아도 승소할 확률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 형사 소송과 별개의 금전 배상도 가해자 혹은 범죄에 기여한 제3자에게도 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정신적 피해보상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원민경님의 발제는 외국의 적용 사례와 함께 기존 발의된 안들을 구 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런 외국의 가중처벌 혹은 폭넓고도 구체적인 스토 킹 개념 정의, 그리고 피해자와 관계된 간접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등을 검토한 내 용을 토대로 별지의 제정안으로 직접 작성해서 제출된 내용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 런 만큼 좀 더 진작에 이런 제정안과 취지를 갖고 입법과정에 소통되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물론 이번에 제정되지 않는 불상사가 있다면 다음 발의에는 좀 더 우리 토론회의 내용이 내실있게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본다. 다만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별지의 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의 정의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가 있는데, 혹 시 아동, 청소년 스토킹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근거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혹 은 단서 조항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별도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스토커의 협박 중에는 “내 말 안 들으며, 나 안 만나주면 네 가족(남편, 아이, 부 모)을 괴롭힐 거야” 라는 식의 협박이 많다. 가정폭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성폭력 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못하도록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아동•청소년에게 가해했을 경우도 이런 식의 협박으로 더 이상 문제제기나 대응하지 못하고 순응하도록 하기 도 한다. 이런 식의 협박은 외국의 흉기 소지와 마찬가지의 악질적인 스토킹이 아

50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닐까 생각하는데 ‘양형’으로 더 둘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 제정안에는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법정대리인, 변호사 선임 특례를 세심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한 어느 정도 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물리적 환경의 배려 외에 도 성폭력 피해자가 종종 겪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는 것 은 아닌지 묻고 싶다. 또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이나 한번 처벌되면 같은 건으로 다시 처벌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각각의 건수로 처벌하는 과정에서 가중처벌이 되는건지, 그리고 보통의 가해자들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가 화를 유발해서’, ‘우발적으 로’, ‘초범이라’는 식의 가해자의 변명을 참작해서 처벌을 감경하고 피해자를 또다 시 공포에 놓이게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특히 도가니 영화 이후 장애인 특별 보호 차원의 ‘도가니법’으로 처벌형량은 높였 지만, 실제 그렇게 처벌하기 쉽지 않은 현실과 법의 괴리가 문제라고 지적했듯이, 우리가 스토킹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법 제정 자체만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 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애정과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인권침해에 이르는가를 개인 적인 것이 아닌 정치적인 것으로, 특히 남녀노소 모두에 적용되는 ‘여성성에 대한 지배와 폭력’을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운동으로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문 51



✐메모


✐메모

54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발행일: 2013년 12월 19일 (한여전 2013-12) ■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 주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15번지 ■ 전화: 02-3156-5400

■ 팩스: 02-3156-5499

■ 가정폭력상담 02-2263-6464 ■ 성폭력상담: 02-2263-6465 ■ 이메일상담: counsel@hotline.or.kr ■ 홈페이지: www.hotline.or.kr ■ 이메일: hotline@hotline.or.kr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스토킹 범죄 처벌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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