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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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전 2014-16

스토킹범죄 처벌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4년 12월 9일 (화) 2시 주최 :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주관 : 국회의원 남윤인순

장소 : 국회도서관 421호


토론회 순서

사회 및 인사말

좌장

국회의원 남윤인순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의 제정방향 _ 원민경(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토론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 센터장) 백미순(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손재영(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홍종희(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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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목 차

인사말 [발제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방향

…5

…9

[토론문 1] …37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토론문 2] …47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 필요와 전략 [토론문 3]

…55

[토론문 4] …63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검토 [별첨] …73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안 비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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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남윤인순(새정치민주연합,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남윤인순입니 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한국여성의전화 정춘

숙 대표님과 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법무법인 (유)원의 원민경 변호사님, 토론을 맡으신, 한 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박선영 인권안전정책센터 센터장님, 한국성폭력상담사소의 백미순 소장님, 경찰대학의 손재영 교수님, 법무부의 홍종희 여성아동인권과 과 장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한국여성의 전화 정춘숙 상임대표님께도 감사드립 니다. 그리고 스토킹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에 함께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스토킹이 범죄행위임을 다 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화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더욱 의 미있는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7월 과거 제자로부터 오랫동안 스토킹을 당하던 교사가 살해된 사건이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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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었고, 9월에는 이웃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은 그 자체로도 위협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살인에 이르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심각한 범죄지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벌금 8만 원짜리 경범죄로 처 리될 뿐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중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를 살펴보면, 70%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상담기관의 상담사례를 통해서도 90%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 습니다. 또한 스토킹의 유형도 피해자에 대한 소문 유포, 통신 및 사이버 상의 괴롭 힘,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불시 침입이나 배회, 피해자에게 상해 입히기 혹은 가해자 스스로 상해 입히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1990년대 이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 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각각 그 법률의 내용과 처 벌 수위 등은 다르지만 이러한 입법을 통해 스토킹이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사회적인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갖 추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1999년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7개의 법안이 발의된 바가 있으며, 19대 국회에서는 이미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 다. 하지만, 스토킹의 정의, 피해자의 범위규정,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 우 선 혹은 형사처벌 우선, 피해자지원시설 설립 혹은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는 통해 오랫동안 현장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 자를 위해 상담과 지원을 해온 전문가, 연구자, 법집행자의 경험과 전문적인 의 견이 발표되고 또 이 분야에서 활동해오신 많은 분들의 토론과 질문을 통해 은 논의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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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따라서 오늘 나온 의견들은 현재 제가 발의할 예정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충분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스토킹 범죄를 규제하기 위한 폭 넓은 의견을 나 누고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9일 국회의원 남윤인순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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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방향 원민경_법무법인 (유) 원 변호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방향

원민경1)

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의 필요성 스토킹은 여성피해자가 남성피해자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은 현대 사회의 신종범 죄 유형의 하나이다. 스토킹 행위가 미치는 사생활 침해 및 정신적 피해의 심각 성이 알려지고, 더 나아가 방임하게 되면 폭행·납치· 강간· 살인 등의 중한 범죄 로 발전할 위험성이 내표되어 있다는 현실인식이 강화 되면서, 스토킹 규제의 필 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이건호외2)2) 1990년대 후반부터 스토킹 행위의 문제점과 엄격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수 많은 연구 결과물들이 양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스토킹 처벌법이 제 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도 스토킹을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애정공 세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두텁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듯하 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초기 대응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결과물은 너무나 처참 하다. 많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스토커에 의해 일상적인 기본권 행사에 큰 제약 을 받는 것은 물론, 다치다가 끝내는 죽고 있다. 미국에서 스토킹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말 시트콤에 출연하던 여배우 레베카 셰퍼가 스 토커에게 살해된 사건 이후였다. 스토킹에 대한 논의만 무성하고 처벌법이 전무 하였던 가운데, 아니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10만원 미만의 벌금형 부과만이 가 능했던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매해 수많은 여성들이 그녀들의 스토커에 의해 살 해당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는 1999년 이후 7개의 법안이 발의되었 고, 현재는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과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방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위 두 발의

1) 2)

법무법인 (유) 원 변호사 이건호, 김은경, 황지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2002)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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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들 모두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고민들이 녹아 있으나, 스토킹 범죄의 정의가 협소하고, 보호처분 위주인 점 등에 있어서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 이 존재한다.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되었다면, 여타의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사례를 통해 스토킹피해 실태와 현황에 대해 알아본 뒤 스토킹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사례로 본 스토킹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및 성폭력상담소에 2012년부터 최근까지 받은 상담 중 스토킹 상담사례를 통해 스토킹 피해사례를 알아보자. 상담사례는 가해 자와의 관계에 따라 ‘데이트관계’, ‘남편(가족)관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으 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 데이트 상대에 의한 스토킹 [사례1] A가 B에게 헤어지자고 했을 때 길거리에서 구타당했고, 작년부터 협박이 심해졌음. B는 A에 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800만원을 줬으나 협박이 지속됐음. 또한 성관계를 강요하여 5개월간 강간 피해를 당함. [사례2] A가 B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B가 못 헤어지겠다고 하면서 집에 찾아와 ‘같이 죽자’ 등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하며 괴롭힘. 또한 A에게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회사 메일 등에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사례3] 1년간 내연관계로 교제한 A가 헤어지자고 했으나, B는 남편에게 관계를 말하겠다며 협박함. 전화와 문자가 계속 오고, 일이 없는 날에도 협박하며 부르고 성관계를 강요받음.

2012년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의 스토킹 상담은 90건이었다. 이 중, 애인 /과거애인, 채팅상대자 등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68건(75.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들은 이별을 하고나서 스토킹 피해가 발생한 사 례들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거주지, 직장, 가족관계 등)와 취약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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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며 폭력을 행사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협박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사례1]은 전형적인 스토킹 피해 중 가장 악질적인 사례이다. 피해자는 이혼 소 송 중 가해자와 5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다. 그런데 헤어진 이후

너무 억울

해서 안되겠다며, “계속 돈을 내 놓아라, 못 내놓으면 몸이라도 대라, 응하지 않 으면 전 남편 회사나 사무실에 알리겠다” 등의 협박을 했고, 이후 5개월 동안 성 관계를 강요당했다. 그 뿐이 아니라 가해자가 화가 나면 폭력을 가해 응급실에 입원하는 일도 있었다. 가해자는 하루 50통 이상 전화를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는 회사업무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퇴근 할 정도로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 속에서 생활했다. 데이트 관계에서 스토킹은 [사례1]과 [사례3]의 경우처럼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적 폭력이 동반하는 경 우가 있다. 이 경우 데이트 관계였기 때문에 고소하기가 쉽지 않고 고소를 한다 고 해도 그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끌 려다는 경우가 많다. 2) 남편(가족)에 의한 스토킹 [사례4] 전남편이 아이들 핑계로 술을 마시고 하루 몇 십 통씩 협박전화를 하고, A가 있는 집으로 찾 아옴. 남편은 문 앞에서 A를 기다리고 있다가 A를 보면 폭력을 행사함. A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 현 재는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고, 남편은 계속 협박문자를 보내 밤8시 이후에는 전화기를 꺼놓고 있음. [사례5]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한 상태이며, 피신 중에 있음. 남편은 A가 피신해있는 곳에 찾아와 행패를 부림. A는 남편으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느끼며 현재 외출도 못하고 있음. [사례6] 엄마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현재 피신 중에 있음. 아빠가 엄마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자 둘째 딸에게 협박함. 막내동생이 엄마명의의 집에 사는데 아빠가 찾아올까봐 두렵다고 함.

남편으로부터 스토킹은 이혼 후, 혹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신 중이거나 협의이 혼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자녀들을 핑계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남편(혹은 전남편)으로부터 스토킹은 아직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사례5]와 [사례6]에서 보듯이 가정폭력사건에서 남편의 스토킹은 흔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 스토킹 사건의 75%정도가 가정폭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한바 있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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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이봉한, 2011:126).3) 특히 자녀면접교섭권에 의해 가해자에게 아이들 을 안 보여줄 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 폭행을 가할 뿐 만 아니라 자녀 등 피해자의 주변식구들에게도 협박과 폭행이 가해지기도 한다. 가해자는 가족이라는 테두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쉽게 피해자에게 접근 할 수 있어, 피해자는 안전한 곳에 피신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남편(가족)에 의 한 스토킹 피해는 가족이기 때문에 ‘스토킹’이라는 용어조차 사용되지 않고 있으 며, 가해자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증거가 충분해야만 ‘가정폭력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3) 아는 사람에 의한 스토킹 [사례7] 운동하면서 알게 된 B가 1년 반 동안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면서 배신했다는 내 용”으로 A의 집과 A의 남편회사에 여러 번 협박편지를 보내 괴로워하고 있음. [사례8] 봉사활동지역모임에서 같이 활동하는 B가 카카오톡으로 A에게 여러 번 “항상 만나고 나서 헤 어지면 더 보고 싶다”, “나는 외롭다. 나를 개인적으로 위로해 달라”, “밤이 무섭다”, “나는 덜 컸다. 키워주면 안되겠나. 밥도 같이 먹고, 놀아주고”, “안고 만지고 쓰다듬고 싶다. 나를 만져 달라”, “나한 테도 자원봉사 해 달라”라는 문자를 보냄. A는 B를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고민이라고 함. [사례9] 얼굴만 알고 지내던 후배 B가 A에게 “사랑한다. 자기야” 등의 문자를 수없이 보냄. 또한 페이 스북에 A의 사진을 크게 캡쳐해 올리고 실명을 공개하며 사랑하고 연애중이라고 올림. 지속적으로 꽃 바구니를 배달시켜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주변 카페나 편의점에 맡겨놓음. [사례10] A는 직장상사 B가 자신의 소문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A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 게 됨. B는 A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일방적인 감정을 쏟아내며 회유와 협박을 오가며 연락을 함. B가 A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캐고 있다고 하여 A는 두려워하고 있음.

아는 사람에 의한 스토킹은 주로 동호회나 취미생활 중 만난 사람, 얼굴만 알고 지내던 후배, 직장상사 등이 주로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식으로 발생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호감을 거절해도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계속하고, 원하지 않는 선물을 보내는 등 호감을 가장한 피해로 나타난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호감 을 전제로 스토킹 행위를 계속 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힘 들다. 왜냐하면 명확한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감을 전제로 하기 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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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한, 2011, 「스토킹피해자의 인식과 대응실태에 따른 경찰활동방안」,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0권 제3호 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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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피해자가 대처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애정표현으로 받아들이 기 때문에 피해로 인정받기도 힘들다. 피해자는 개인 사생활의 상당한 침범을 받 아 괴롭지만, 범죄로 인식되기 보다는 애정표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절하기도 어렵고 처벌은 더욱 어렵다. 하지만 가해자의 호감은 몇 번의 거절을 경험한 이후 대부분 분노로 변하고, 이후 폭력, 협박 등 범죄행위로 발전한다. 그 렇기 때문에 스토킹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모르는 사람에 의한 스토킹 [사례11] 동네 호프집에서 모르는 사람이 B가 20년 동안 자기 애인이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님. A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함. [사례12] 카카오톡으로 모르는 사람이 A의 알몸사진을 계속 보내는 등 자주 연락이 와서 괴로워하고 있음. A의 알몸사진은 예전에 남자친구와 인터넷으로 통화하면서 보여준 것으로 그 영상을 캡쳐하여 보내는 것 같음. [사례13] 모르는 사람이 발신자표시제한으로 “당신 부인이랑 바람피우고 있다”라고 하며, 지속적인 전화가 남편에게 옴. A는 이 전화로 인하여 남편에게 의처증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 함.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스토킹 피해는 전체 스토킹 피해건수 중에 가장 낮게 나타지만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처하기 더 어려운 특징이 있다. 주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괴롭히는 형태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사례13]과 같이 이로 인한 추가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Ⅲ.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비교 1.

미국의 [스토킹 방지법]

미국에서는 1990년 캘리포니아에서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각 주에서 관련법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연방 차원에서 각 주의 스토킹방지법 입법

을 촉구하기 위한 ‘모범 스토킹방지법’이 있고,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자치구 에서 스토킹방지법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각 주의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을 정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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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규제하는 방식에 있어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스토커에 대해 많은 주에

서는 스토킹과 가중적 스토킹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가중적 스토킹’이란 무기를 소지하거나 신체상해를 포함한 위험한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중죄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주에서 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 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일부 주에 서는 스토커의 석방 시 피해자에게 통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어떤 주에서는 스토 킹 유죄판결을 받는 자에 대해 그 DNA 견본을 제공받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 2. 일본의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본은‘개인의 신체, 자유 및 명예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아울러 국 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스토커행위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 법에서는 경고나 금지 등 규제대상이 되는 8가지 행위 유형을 넓은 의미의 스토킹인‘따라다니기 등 ’이란 개념으로 규 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4가지를 ‘스토커행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따른 「따라다니기 등」이란 특정인에 대한 연애감정 기타 호의적인 감정 또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할 목적으로 당해 특정 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 혹은 동거친족 기타 당해 특정인과 사회생활상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된 행위 중의 그 어느 것을 행하는 것을 말 한다. ①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진로방해, 주거, 근무처, 학교 기타 보 통 소재하는 장소(이하「주거 등」이라 한다) 부근에서 지켜보거나 주거 등에 들이 닥치는 행위 ②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짐작하게 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③ 면회, 교제 기타 의무 없는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④ 현저하게 거칠고 품위가 없거나 난폭한 언동을 하는 것 ⑤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하여 전화를 걸거나 팩시밀 리장치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행위 ⑥ 오물, 동물의 사체 기타 현저하게 불쾌 내 지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을 송부하거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는

4)

이임혜경(2008), <[디딤 2008년 봄호]폭력과 관계사이: 스토킹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 한 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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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⑦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항을 알리거나 또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는 행위 ⑧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을 송부하거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5) 3. 독일의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독일은‘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되어 관 련 내용이 신설된 개정형법이 시행되고 있다6). 스토킹의 유형은 크게 5개로 나 눌 수 있는바, ① 다른 사람의 근처에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수 단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접촉을 시 도하는 행위, ③ 다른 사람의 개인 관련 정보를 남용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물건 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러한 접촉을 하게 하는 행위, ④ 다른 사람 또는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또 는 자유의 침해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 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로서 그 생활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다. 5)

일본은 2013. 7. 3. 위 법을 일부 개정하여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연속하여 전자메일 을 보내는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6) 독일형법 제238조(끈질기에 따라다니는 죄)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권한없이 집요하게 뒤쫓아 다니는 사람 에 대해서는 장기 3년의 자유형 또는 일수벌금형에 처한다. 1. 피해자의 거주지 주변을 방문하는 경우 2.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의사전달수단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와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3.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오용하여 상품의 주문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3자를 이용하여 이러한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4.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와 절친한 사람에게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 건강 또는 자유에 대한 침해를 위협하는 경우 5.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의 생활형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2) 전 항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그 친족, 기타 피해자와 절친한 사람에 대하여 생명 의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중대한 건강 침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단기 3월, 장기 5년의 자유 형에 처한다. (3)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그 친족, 기타 피해자와 절친한 사람에 대하여 죽음 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단기1년, 장기 10년의 자유형에 처한다. (4) 제1항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다만 공소제기에 특별한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다.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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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스토킹 행위를 통해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 는 친밀한 사람에게 중대한 건강상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족, 친밀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4. 영국의 [괴롭힘 방지법] 영국의 경우 ‘괴롭힘 방지법’이 1997년 제정되어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트랜드 및 북아일랜드에서 적용되고 있다. 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유형은‘괴롭힘’과 사 람으로 하여금 폭력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괴롭힘 방지법은 '괴 롭힘'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경한 경우)를 규정하고 예시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따라다니기, 연락, 출판, 소유권침해, 훔쳐보기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메 일 등 전자통신에 대한 스토킹]도 포함된다.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의 형태로도 가능한데, 공포/놀람/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일련의 행위가 2회 이상 행해지는 경우에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Ⅳ. 이낙연 의원 발의안과 김제남 의원 발의안 검토 1.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1901321) 2012년 8월 27일 이낙연의원이 대표발의. 올해 2월 19일 제313회 제2차 법제 사법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되었다. 소관위에서는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세 부규정에 대한 수정의견을 냈으며, 특히 피해자지원법인 설립과 처벌규정(법정형) 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2. 스토킹 방지법안(1905532) 2013년 6월 19일 김제남의원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위에 회부된 상태이다.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의견을 부분 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되거나 토론되지 않 고 상정만 되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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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3. 계류 중인 스토킹방지 법률안 내용 및 검토의견 가. 스토킹 개념 규정 1. 법익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 2. 정의 <범죄 구성요건>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 공통 - ‘정당한 이유 없이’ : 이낙연(부분)-김제남(포괄) - ‘지속적·반복적’ : 공통 -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 이낙연(포괄)-김제남(부분) <범죄 행위> -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 특정인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있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그림 또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 -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물건·그림 또는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 -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물건·그림 또는 사진 등을 특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 (김제남) -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행위

○ 보호법익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봄으로써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높 지 않은 스토킹도 포괄할 수 있지만, 두 발의안 모두 정의 규정에서‘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지속적, 반복적’행위일 것을 전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전제 때문에 보호법익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자유’만을 보호법익으로 한정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 의 자유’,‘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등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자유 롭게 행사할 자유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문제로 남는다. ○ 범죄 구성요건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행위자의 권한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례에서 보았듯이 실제 스토킹 피해의 대다수가 가까운/친밀한 관계에서 발생 하며, 가해자들은 채권, 친권 행사 등의 명목으로 스토킹 행위를 위장/정당화 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속·반복성’모두 범죄 구성요건으로 할 것인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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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캐나다의 경우 범죄의 유형에 따라 범죄의 지속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공포, 위협, 두려움 등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문 제가 남아 있다. ○ 현재 법안에서는 주변 피해자를 (법률상의)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가족 뿐 아니라 친구나 직장동료 등도 스토킹 범죄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친구와 함께 사는 동거인을 주변인에 포함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 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 형법의 경우에는 ‘가까운 가족’ 이라고 하여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2촌 이내의 친인척, 정기적으로 한집에 같이 사는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함께 살았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나. 경찰신고를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및 가해자 규제 조치 <신고 및 응급조치 등> 1. 신고사실 조사 의무(김제남) 2. 응급조치 (이낙연-신고시 선택, 김제남-스토킹 판단시 의무) - 폭력제지, 임시조치신청가능통보 - 피해자 요구시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 피해자 요구시 행위자(가해자) 보호시설 인도(이낙연) 3. 수사 후 검사에게 송치 <신변안전조치> -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청(신고자가 신청가능) - 김제남 : 시설보호, 신변경호, 수사·재판 출석·귀가시 동행, 주거지 순찰, 기타 <임시조치> -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청구 - 신고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및 신청가능, 요청받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은 경 우 검사에게 사유 보고 - 주거·직장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기타(김제남)

○ 신고사실 조사 및 응급조치 의무화, 신고자의 임시조치 신청 불응 시 사유 보 고 등의 규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역할을 강조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조치의 경우 보호시설로 가지 않는 한, 피해자가 즉각적 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사건의 긴박성,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특례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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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긴급임시조치나 체포우선원칙 등의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의 경우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는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잘못된 판단의 문제도 있으나, 경찰 직권 집행의 실질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독일의 경우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직권과 관련한 경찰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퇴거 및 귀가금지 조치 시 필 수품 지참기회 제공, 새로운 주거지 지정 요구 등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 다. 이처럼 경찰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 ○ 응급조치 후, 종국처분이 날 때까지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 가해자 처벌(검찰송치 후) 1. 보호사건의 처리 : 검사와 법원이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가정법원)으로 송치 2. 보호처분의 결정 : 1.접근행위 제한 2.전기통신접근제한 3.보호관찰 4.사회봉사·수강명령 5.의료기관 치료위탁 6.피해자 상담위탁(이낙연) 3. 벌칙 및 과태료 -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2 보호처분 불이행 : 2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등 사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대상(이낙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5(6) 보호처분 불이행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벌칙에 따른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재 법률안은 벌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호사건으로의 처리를 기본골자로 하고 있다. 비록‘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시’란 전제가 있으나, 가정폭 력특례법 시행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의 스토킹범죄도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 능성이 높다. 스토킹은 단순히 범죄의 예비단계가 아니라 범죄의 시작 또는 미수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사처분을 기본으로 하여, 죄질이나 재범 등에 따른 가 중처벌 요건 및 법정형의 차이를 두고 처벌 수위와 경중을 명시해야 한다. ○ 벌칙에 따른 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에 따 라, 처벌여부의 선택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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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종용하거나 합의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적이다. 라. 피해자 보호· 지원 시설 <이낙연의원 안 : 스토킹피해자 지원법인> - 스토킹피해자 지원법인 설립. 법인의 등록·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김제남의원 안 :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시설 설치·운영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 - 지원시설에는 상담원, 보호시설은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 둘 수 있음 - 기타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함

○ 스토킹피해자 지원법인(시설) 등 새로운 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의 여성폭력피해자 및 범죄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스토킹피해자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을 대 상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연속선상에서 스토킹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 구분과는 별개로 피해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성폭력특별법에 명시된 범죄유형에 해당하지 않거나 입증이 어려울 경우 무료 법률 구조 등의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 스토킹 방지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공 백을 상당부분 채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예를 들어 데이트성폭력의 경우, ‘상대방의 저항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신체적 폭행이나 협박’등이 잘 드러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소를 하더라도 동의된 성관계로 끊임없이 의심을 받으 며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역고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성폭력 피해가 있었음에도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게 되는 결 과를 낳고 있다. 현재 이 같은 경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 및 법률구 조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스토킹 범죄 유형에 포괄되 고, 기존의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지원을 받 을 수 있게 된다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일정 해소될 것으로 보인 다. ○ 한편,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교육, 상담원 양성 등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 및 홍보활동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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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고민되어야 한다.

IV.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1. 목적 조항 ○ 스토킹 사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공·사 공간을 아우르는 생활영역에서 발생하 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발의안들과 달리 보호범주를[생활영역]으로 확대하였다. ○ 스토킹이란 타인의 동의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반 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지속성 요건을 별도로 요구할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지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스토킹범죄로 처 벌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범죄로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지속성 요건을 삭제하였다. ○ 보호법익을‘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로 규정하여 기존 발의안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확대하였다. 제정안의‘개인의 자유’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 헌 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자유가 포함된다. 2. 스토킹 범죄 행위의 태양 ○ 제정안에서는 스토킹 범죄 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이러한 유형의 행위가 당 사자 즉 스토킹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질 때,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나.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특정인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 역에서 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다.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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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그림 또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 라.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특정 물건·그림 또는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보 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 마. 피해자의 개인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물건을 주문하거 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접촉을 하게 하는 행위 바. 피해자,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7)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또는 자유의 침해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 사.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로서 그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 해하는 경우 3. 경찰의 응급조치 의무 ○ 형사사법 기관 중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받는 기관은 주로 경찰 이기 때문에 경찰이 초기 스토킹 범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스토킹 범죄의 지속 및 발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개입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의 신변 안전 확보와 스토킹 행위자에 의한 현재 및 장래의 법익침해를 방지하 는 것이 될 것이다. 초기 단계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과잉개입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스토킹 행위가 일반적으로 갑자기 폭력 행위로 돌변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찰의 응급조치의무 규정은 더 중대한 법익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이다. ○ 경찰의 응급조치 내용으로는 스토킹 중단 통보, 피해자와 스토킹 행위자의 분 리,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스토킹 행위자의 퇴거 및 범죄 수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 접근금지 또는 퇴거 명 령, 피해자에 대한「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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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스토킹 방지법에서는 타인 또는 그와 가까운 가족(immediate family)의 안전에 대하여 그 사람이 상당한 공포에 휩싸이게 할 의도를 가지고 위협하는 자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바, ‘가까운 가족(immediate family)’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2촌 이내 의 친·인척, 정기적으로 한 집에 같이 사는 자, 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함께 살 았던 사람이 포함된다고 한다. 제정안의 ‘가까운 관계’ 도 이러한 위와 같은 범주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지,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스토킹피해를 지원하는 상담소에 연 계하는 것 등이다. 4. 경찰의 신변안전조치 의무 ○ 다른 범죄 신고자의 경우에도 신변안전에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지만, 스 토킹 범죄의 경우, 사회학적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보다 경미한 형태로 이뤄지던 스토킹 행위도 형사사법기관과 같은 공식적인 기관의 개입이 있는 경우 이러한 개입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모욕이나 굴욕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러한 개입은 최악의 경우 보다 중대한 살인이나 상해와 같은 폭력 적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이건호 외 2). 따라서, 경찰은 스토킹 신고 이후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변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변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신변안전조치의 내용은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

석․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이다. 5. 불이익 처우의 금지 ○ 스토킹 범죄 행위자가 직장 상사나 동료인 경우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를 신고 하기도 어렵고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형사적인 보호와 별개로 직장 내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스토킹 범죄 행위자가 외부의 제3자 인 경우 역시,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뿐 아니라 동료들의 업무도 방해받 는 경우8)가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불리한 처우가 가 해지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를 명문화하였다. 6. 피해자보호 명령제도 ○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보호명령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8)

직장 공용전화에 대한 스토커 행위로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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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피해자보호명령의 관할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관할 법원으로 하였다. ○ 피해자 보호명령의 종류에는 피해자의 주거·직장 또는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 대한 접근금지 또는 퇴거명령,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그 밖에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으로 위 각 명령은 병과가 가능하다. 7.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도 ○ 형사사법기관 각 단계별로 스토킹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과 전담 검사제를 두 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스토킹 범죄행위에 대한 적극 적인 응급조치 및 신변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8.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및 전담 재판부 제도 ○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형사절 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스토킹 범죄 전담재판부를 신설하여 스토킹 범죄 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재판 운영 측면에서는 여 성폭력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범죄이므로 기존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 부가 스토킹범죄에 대한 재판을 전담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9.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 스토킹 피해자들은 스토킹 범죄 피해로 인하여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 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스토킹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 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 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 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 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조사 및 심리·재판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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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였다. 10.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 ○ 스토킹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범죄 유형에 따른 방어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스토킹 행위자 가 정신질환이나 이상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스토킹 행위의 초기 단계 에서 스토킹을 당하는 당사자가 자신이 그 행위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 다는 것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러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이며 사회적으로 중 대한 불이익을 행위자가 당할 수도 있음을 일깨운다면 정상적인 심리상태의 인간의 경우 그러한 괴롭힘 행위를 그만둘 것으로 보고 있다(이건호 외 2). 그런데, 정신이상 상태의 행위자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는바, 행위자 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행위자가 폭력으로 나아갈 것인 지를 행위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 로 인하여 정신적,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스스로는 이와 같이 객관적인 입장에 설 수 없으므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 는 한편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는 지원 기관이 설치·운영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 현실적으로 예산 및 인력 충원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스토킹 피해 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피해자보호를 위하 여 바람직하겠다. 11.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원칙 채택 ○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토킹 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이미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된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강력한 범죄예방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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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 관련 발의안들은 모두 사건의 성격, 동 기, 행위자의 성행들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법원에 송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의 예외 규 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제정안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우리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하였다. ○ 또한, 징역 내지 벌금형과 함께 재범방지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여 스토킹 범죄의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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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제정안

제정 취지 ○스토킹 범죄피해는 사 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공·사 공간을 아우르는 생활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발의 안들과 달리 보호범주를 확대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생 [생활영역]으로 보호법익으로 개인의 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 ○자유를 별도로 명시하여 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을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선택의 자유’, ‘ 주거의 자유’ ,‘ 통신 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 을 권리‘ 등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자유롭 게 행사할 자유가 포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1. “스토킹”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나.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특정인이 일상적으로 활동 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지켜 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다.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제 3자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 거나 특정한 사진·그림 또는 문자를 보내는 행

되도록 함.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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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라.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특정 물건·그림 또는 사 진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두 는 행위 마. 피해자의 개인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접촉을 하게 하는 행위 바. 피해자,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또는 자유의 침해로 다 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 사.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로서 그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경우 2. “행위자”란 제1호의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신고 및 현장조사) ① 누구든지 스토킹 범죄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스토킹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주거 지·근무지·학교 등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과 정보통신망에서 신고사실을 조사하 여야 한다. 제4조(스토킹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등) ① 스토킹 피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중단 통보, 피해자와 스토킹 행위자의 분리, 피 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공간으로부터 스토킹 행위자 ○ 경찰의 응급조치의무 의 퇴거 및 범죄 수사 더 중대한 법익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 접 규정은 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 근금지 또는 퇴거 명령 조치로서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 한반드시최소한의 필요함 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스토킹피해를 지원하는 상담소에 연계 ②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범죄 피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 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이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 자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호와 제3호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제3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을 한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조치에 따른 결정서를 첨부하여 한다. 제5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 및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해 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 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 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1.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2.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3.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4.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재판장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 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자 및 피해자는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 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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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고용주를 위하여 근 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피고용 자가 스토킹 범죄신고등을 하였다는 이유나 스토킹 범 죄 피해, 수사 및 피해회복절차와 관련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스토킹 범죄를 관할하는 형사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8조(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 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 대 한 접근금지 또는 퇴거명령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 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 그 밖에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 명령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의 2(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8조에 따른 피해 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8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 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32

참조

○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55조 이하 참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제8조이 3, 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9조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8조제1항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스토킹범죄 전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관한특례법 제26조 참조 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스토 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관한특례법 제27조 참조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 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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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 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 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 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 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12조(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 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재판부를 지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관한특례법 제28조 참조 한다. 제13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스토킹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 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 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 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스토킹피해자 지원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 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기존 가정폭력․성폭 력 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 른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3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제15조(벌칙) ① 스토킹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스토킹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은 사람 이 다시 스토킹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흉기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 (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 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 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스토킹 범죄가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형사처벌 의 예외를 두지 않음 ○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 ○ 징역 내지 벌금형과 함께 재범방지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하도록 하 여 스토킹 범죄의 재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 제16조2항 참조) 범방지를 도모(

참고 문헌 1. 이건호, 김은경, 황지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2002) 2. 김학태/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과 한국에서의 스토킹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3. 이성용/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스토킹방지를 위한 선제적 행정경찰작용에 관한 연구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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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박선영_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장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박선영1)

Ⅰ. 들어가며2) ㅇ 1990년대 이후 스토킹 범죄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입법화되는 분야 중 하나임. ㅇ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2007∼2012년 상담 건수 중 33.1%가 데이트폭력 상담이었고, 데이트폭력 유형 중 41.2%가 스토킹에 관련된 것이었음. - 스토킹 가해자의 다수는 전 데이트 상대나 전 배우자, 현 데이트 상대라고 함. ㅇ 이처럼 스토킹은 데이트 폭력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까지도 위 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처럼 장기간 지속되거나 은폐되 기 쉬워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 또한 피해여성뿐 아니라 그 가족도 폭력 에 장기간 노출되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경범 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ㅇ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와 스토킹 행위자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피 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Ⅱ.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 경향

1)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장 이하의 내용은 박선영 외, 여성⋅가족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률(Ⅱ): 출생등록의 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년(미간행)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간행 전이니 인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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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대부분의 입법례는 스토킹의 법적 개념요 소로 ‘일련의 행위’나 ‘반복적 행동’을 요구함. 따라서 1회의 행위만으로는 원칙 적으로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또한 괴롭힘(harassment)이나 쫓아 다님(pursuit)과 같은 비교적 개방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 이렇게 열린 개념 정의는 스토킹의 다양한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 로, 광범위한 일련의 스토킹 행위를 충분히 포착하기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함.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입법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 기도 함. 또한 사건의 초동 단계에서 경찰의 작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나타남. 이로 인해 스토킹의 행위유형을 열거·예시하여 불명확한 스토킹 개념을 보완하는 입법례가 주목받음. ㅇ 스토킹의 범죄화는 대부분 형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특별법을 통해 규정한 예도 적지 않음(영국, 일본 등). 유의할 점은 스토킹 범죄화 역시 각국이 기존에 지녀 온 법체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점임. 영미법 국가들의 경우 특 징적인 법체계를 가진 탓에 비교적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임. 반면 상대적으 로 입법화에 뒤진 유럽의 대륙법 체계 국가들은 상호 영향으로 일반 형법에 유사 한 법조문을 도입하는 방식이 많이 나타남. ㅇ 각 입법례는 스토킹 처벌에 공포나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등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에서 상이함.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끼치는 행위만 을 스토킹 행위로서 금지하는 경우, 실제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중대한 시점에 서 경찰이나 기타의 사법기관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결함이 발생할 수 있음. ㅇ 각 입법례는 기소를 위해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는지 여부에서도 차이를 보임. 본래 친고죄 개념이 미약한 영미법계 국가들과 달리, 근래 스토킹을 범죄화한 국 가들이 이를 친고죄로 규정하는

경우도 많은 등 친고죄를 폐지하는 경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움. 다만 몇몇 국가에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행위 유형을 이분하여 비친고죄 부분을 규정하는 양상이 보임. ㅇ각 입법례의 상이함과 별개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여러 입법례에서 형사사법 판단 이전에 행정작용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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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시조치나 긴급보호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조치의 활용과 피해 예방 정도를 고려하여 스토킹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Ⅲ. 입법의 필요성 및 과제 □ 입법의 필요성 ㅇ 스토킹을 범죄화한 국가들은 기존의 형법 체계가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처리 하는 데 부족함을 인정하고, 범죄로서 일련의 행동들을 취급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개념과 법 형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음. 스토킹 형벌 규정에 기술된 행위는 피해자의 보호가치 있는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가벌적인 행위로 평가됨. 또한 그 형량의 범위도 3월 이하에서 10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다양하나, 대부분 1년 이상의 최대형량을 정하고 있어 그 위법성의 정도 역시 중하게 평가 받고 있음. 이처럼 새로운 스토킹 개념이 새로운 구성요건으로 편입됨에 따라 일 반 예방적 효과 역시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스토킹은 반드시 범죄화의 영역에 포 섭되어야 함. □ 입법 방향 ㅇ스토킹을 범죄화한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존 형법 체계뿐만 아니 라 새로 도입된 경범죄처벌법상의 조문으로도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처리하는 데 부족함을 인정하고, 일련의 행동들을 범죄로 취급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개념과 법 형식이 요구됨. ㅇ 법의 규율 방식을 피해의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구제수단과의 균형 속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발의된 스토킹 규제 법안3)은 모두 특별법의 형식 을 띠고 있음. 그런데 그간 우리 형사법 체계에 특징적인 형사특별법의 난립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왔음. - 형법전의 규범력 약화 및 형법전의 형해화, 집행기관 및 사법부에서 보이는 법 3)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90121, 제안일자: 2012. 8. 27, 대 표발의: 이낙연; 스토킹 방지법안, 의안번호: 195532, 제안일자: 2013. 6. 19, 대표발의: 김 제남.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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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혼란과 같은 형법체계의 혼란 등이 그것임. 이 때문에 형사특별법의 형법 에의 흡수·편입문제와 편입 후의 정비문제 등이 논의되어 왔다. ㅇ 그러나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형사 처벌함과 동시에, 스토킹 사 건에 대한 응급조치,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등의 근거를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 호하고 지원하는 등의 실효적 수단을 확보하는 데는 특별법이 그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스토킹 대응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우선 적으로 고려하여 법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 우리와 유사한 법제를 가진 일본이 특별법을 통해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 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따라서 처벌 규정을 일반형법의 한 규정으로 도입 할 것인지, 특별법에 마련할 것인지 여부와 별도로,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은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실체규정도 갖고 있지만 주로 조사와 심리의 특례, 보호조치, 신고자보호 등의 절차규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범죄의 정의와 형량은 형법전으로 도입 하되 절차적인 부분을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과제 ㅇ 스토킹을 범죄화하는 경우, 이 범죄의 보호법익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특히 특별법으로 정할 경우 이 특별법의 목적조항을 어떻게 규정할지 문제가 됨. - 19대 국회의 두 발의안은 목적규정에서 모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만을 보호법익으로 한정할 경우, 스토킹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거주 이 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 리’ 등의 기본권을 행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됨.4) - 보호법익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법적 평온 혹은 자유 일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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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방향”, 한국여성의전화, 「스토킹 범죄처벌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토론회 자료집, 2013, 27쪽.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한국여성의전화안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호법익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함. ※ ‘국민의 자유와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 ㅇ 또한 스토킹규제법을 입법화했더라도 스토킹의 구성요건의 개방성으로 인해 행위유형을 열거하지 않은 경우 행정상의 지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19대 국회발의안은 모두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담고 있음. 이는 과거 행위태양 의 구체적 적시가 없었던 법안에서 진일보한 것임. 단순 스토킹과 가중 스토킹으 로 구분하여 규정한 입법례 역시 우리 법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이전에 발의되었던 법안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었으나, 현재 계류된 법안은 보호처분 위반의 경우(공통) 청소년 대상 스토킹, 흉기휴대 스토킹(이낙연 의원안)을 가중 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진일보한 형태로 평가할 수 있음. - 거의 대부분의 입법례에서 행위의 객체를 피해자와 그 법률상의 가족으로 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 스토킹 행위자는 자신이 목 표로 정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님. 스토킹 행위 상대 방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나 직장동료 등도 스토킹 행위자에 의해서 괴롭힘 행 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독일의 경우 친구와 함께 사는 동거인을 주변인에 포함 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 형법의 경우에는 ‘가 까운 가족’ 이라고 하여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2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정기적으로 한집에 같이 사는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함께 살 았던 사람을 포함함. 일본 역시 당해 특정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 혹은 동거친 족 기타 당해 특정인과 사회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고 있음. - 19대 국회에 발의된 두 법안은 모두 행위의 객체를 피해자와 그 (법률상의) 가 족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는 2005년 염동연 의원 발의안5)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 이라고 할 수 있음. 민법상 가족의 범위가 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입법 은 지양되어야 함. - 한국여성의전화안은 행위태양을 보다 구체화하고,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5)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173427, 대표발의: 염동연, 제안일 자: 2005. 11. 28, 2008. 5. 29. 임기만료 폐기.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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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보다 진일보함. ※ 1. “스토킹”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거 나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가. 면회 또는 교제 그 밖에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나. 진로 가로막기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다. 따라다니거나 미행하는 행위, 또는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상대방 이 활동하는 장소6) 및 그 주변에서 잠복하여 기다리기, 지켜보거나 통행 로에 서 있는 행위 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말, 글, 부호,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7) 마.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말, 글, 부호, 음성,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8) 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2. “행위자”란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6)

7)

8)

2005년 법률안의 “통상 소재하는 장소”, 2009년 김재균 의원안, 2012년 이낙연 의원안, 2013년 김제남 의원안의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에 비해, 피해자의 소재를 중심으로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는 마목과 같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 규정하는 경우의 처벌의 공백 을 피하기 위한 규정이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 1항 제3호는 마목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한 자만을 처벌한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고 말없이 끊는 행위를 반복한 사안에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 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제3호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舊)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규정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 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또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다가 이 후 법률개정으로 말, 글 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문언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었으나 양자는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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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ㅇ 마지막으로,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개입방안을 강구하되, 이를 이유로 보호사건으로의 처리 방식을 만연히 채택하여서는 안 될 것임. - 계류중인 양 법률안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이원적 구조를 채택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음. 즉 스토킹행 위를 형사사건으로 공소하지 않고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검사 가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거나 법원이 보호처분에 처함 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스토킹 행위를 보호사건으로 처리해야 하는 의의와 기준은 제시되고 있지 않음. 이원적 구조는 가정폭력특례법 제정논의 당시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범죄와 동일한 처벌방식을 취하는 경우 법이 오히려 가정폭력에 개입하기 어렵다 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마련된 것임. - 스토킹이 소년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에서와 같이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안인지는 의문임. 이원적 구조를 채택하는 것은 오히 려 스토킹행위의 범죄성 자체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음. - 한국여성의전화안은 이원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진일보함.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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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 필요와 전략 백미순_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 필요와 전략

백미순1)

1. 스토킹 방지법 왜 제정해야 하는가? 올해 4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스토킹방지법 제정 을 위한 토론회‘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를 공동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는 피해상담 일지 분석을 통해 스토킹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이를 규율할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 이 긴급함을 제기하고, 어떤 방향으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할지 의견을 모아낼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토론회 역시 같은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인 만큼, 당 시 토론회에서 발표되었던 스토킹피해를 호소한 상담일지 분석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여2)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이 왜 시급한지에 대한 견해를 덧붙이고자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일지 분석은 2011년 1 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240명 피해자의 436회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 내용을 대상으로 했다. 피해자와 가해자 성별을 보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234명(97.5%), 남성인 경우가 5명(2.1%)이었으며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 가 9명(3.8%), 남성인 경우는 229명(95.4%)이었다. 스토킹 피해에 있어서 남성도 예외가 될 수 없지만 여성피해자 대 남성가해자의 구도임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연령은 20세 이상의 성인이 234건(97.5%)이고 가해자의 연령 또한 20 세 이상의 성인이 231건(96.2%)이다. 상담으로까지 이어지는 스토킹은 성인 간에 1) 2)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아래의 상담일지 분석 내용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토론회 자료집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2014. 4. 16.)에서 요약한 것으로 별 도의 인용표기를 하지 않는다.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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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도 5건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아는 사람이 225건(93.8%)인데 아는 사람의 관계는 주로 (전)데이트관계 136건(56.7%), 직장상사·동료·거래처 관계가 30건(12.5%), 지인이 29건(12.1%), 교사(강사)가 8건(3.3%), 선·후배 7건, 이웃관계 6건, (전)배우자5 건, 친인척 3건 등이다. 스토킹이 주로 친밀하거나 친밀했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토킹 목적을 보면, 일방적 구애 95건(31.7%), 연애종료 후 만남 요구 92건(30.7%), 헤어짐에 대한 보복 37건(12.3%), 뚜렷한 이유 없음 24 건(8.0%), 금전요구 17건(5.7%)이다. 스토킹이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느냐가 스토 킹의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토킹과 성폭력 피해가 중복 발생된 경우(중복답변)는 81건(33.8%)이다. 중복피 해 유형을 보면 카메라 이용촬영 40건, 강간 31건, 성희롱 24건, 통신매체 및 사 이버매체 이용 음란 16건, 성추행 15건이었다. 스토킹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스토 킹에만이 다양한 양상의 성폭력 중복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토 킹피해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이 68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3년 미만이 40 건,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이 25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20건, 5년 이상 도 19건이다. 피해자들이 실제 스토킹이 시작된 시기와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인 지한 시기가 달라서 이 기간을 실제 스토킹 지속기간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단기 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괴롭힘을 못 견뎌 상담을 했다는 호소가 많았다는 점에 서 법 제정 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어떻게 해석하고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 하다. 스토킹 가해 방법과 수단을 보면 소문유포, 폭력, 사진 및 동영상 유포 등을 협 박하는 경우(중복답변)가

169건(28.3%), 통신 및 사이버 상 괴롭힘, 불시 침입

및 배회, 피해자에게 상해입힘, 소문유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해자 스스로 자해 등을 실행한 경우가 429건(71.7%)이다.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 시 피해자의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경우 협박을 실행하는 데로 나아가기 때문에 스토킹 그 자체도 매우 심각한 피해이지만 스토 킹을 방치할 경우 살인 등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정 에 서둘러야 한다. 상담과정 중 스토킹에 대한 대응여부 및 결과를 보면 피해를 주변에 알리고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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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을 요청하는 경우가 107건(46.9%), 무반응으로 대응한 경우가 35건(15.4%), 증거 를 수집한 경우가 15건(6.6%), 직장을 그만두거나 피신한 경우가 12건(5.3%), 수 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46건(20.1%)이다. 스토킹에 대하여 피해자는 대부분 소극 적, 적극적 차원의 개인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일부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대응을 하지만, 스토킹은 중단되지 않는데 스토킹 중단 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상담사례를 보면, 스토킹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소개팅 한 남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직장과 집 앞을 배회하고 꽃과 선물을 보내며 지속적으로 괴 롭히고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하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했지만 가해자는 벌금 8만원을 냈을 뿐 스토킹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 전 직장의 사장이 수년 동안 전화를 하고 음란문자를 일주일에 100개 이상 보내는 등 스토킹 피해 에서, 주로 좋아한다는 문자를 보내던 초기의 대응이 점차 온갖 욕설과 성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내는 상황으로 변해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할 정 도로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상황, 헤어지려 하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닌지 추궁하며 스토킹 시작됐는데, 수년 동안 스토킹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집 에 침입하거나 납치와 강간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구애의 수준으로 보아 넘기기 어려운 다양한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구애 혹은 관계의 지속을 요구하며 피해자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폭 력이다. 스토킹이 지속되는 많은 경우 이러한 피해는 피해자에게만 머무르지 않 고 피해자 주변인들에게까지 확대되며, 그 양상도 점차 심각해진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식의 낭만적 구애의 수준으로 보아 넘기기 어려운 이 유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매우 한정적이다. 스토킹 은 가해행위를 중단하라는 피해자 의사표현을 무시하고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가 단호하게 의사표현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고, 설사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은 구애, 혹은 둘이서 알아서 할 문제라는 태도를 취 하는 경우도 많다. 경찰이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하여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하더 라도 그러한 조치는 일회성에 불과하고 이러한 조치가 가해자의 행위를 중단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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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 심지어 가해자는 신고할테면 해보라는 식의 태도로 가해의 강도를 높여나가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 살해와 같 은 극단적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스토킹의 심각성과는 달리 여전히 우리 사회는 스토킹을 개인적인 일로 사소하게 여기는 인식 이 지배적이며 스토킹 피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제도와 스토킹 가해자 제재와 처벌을 위한 근거법이 미비하다. 따라서 스토킹 피 해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이어지고 피해가 장기화되어 악화될 수 있는 스토킹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개별적인 가해 행위를 단속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토킹의 연속성 을 주목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3) 2. 스토킹에 대응하기 위한 법, 어떻게 제정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는 스토킹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한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 일반시민들뿐만 아니라 입법과 법 집행과 적 용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그러하다. 법 제정이 사회적 인식을 견인하는 경우도 숱 하지만, 법 제정과 사회 인식과의 격차가 클수록 법의 실효성은 떨어지기 마련이 다. 물론 스토킹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수준을 기다려 법 제정을 마 냥 미루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설득해가며 법 제정을 집중적으로 이뤄내는 양면적 전략이 필요하다. 법 제정 시 따져 보야 할 점도 많다. 현행의 법체계 내에서 별도의 스토킹방지법 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법 등에 스토킹에 대응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가, 스토킹을 다루는 별도의 피해자 지원체계를 수 립하는 것이 적절한가, 기존의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가해자에 대한 일률적 엄벌로 대응해야 하는가, 사전적 대응조치를 강화할 것인가 등 많은 쟁점

3)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가해와 피해는 현행 경범죄 처벌로 규율될 수 없 고 개별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성폭력 처벌법 또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피력한 뒤 ‘스토킹 가해행위를 규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제화가 절실’ 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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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스토킹과 관련된 법 제정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충분한 절차를 거치 면서 스토킹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당 장의 시급성에 비추어 충분한 숙고 없이 법이 제정될 경우, 제정과 동시에 개정 을 고민하야 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1999년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온 스토킹 방지법 제정 논의가 시민사회와의 협업으로 이번 국회에서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한다.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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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손재영_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토 론 문

손재영1)

1.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의 필요성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낙연의원 안’이라고 한 다] 제8조 제1항과 「스토킹 방지법안」[이하 ‘김제남의원 안’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판사는 스토킹 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 거, 직장 또는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제1호), 피해자 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제2호), 행 위자가 치료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행위자를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제3호), 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제4호) 등과 같은 임시조치 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로는 판사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 를 위하여 스토킹 행위자에게 주거, 직장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예컨대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없는 야간이나 주말 과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설령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더라도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임시조치는 일정한 시간(예: 7∼8일)이 소요되므로 피해자는 적시(適時)에 판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 행위자에게 주거, 직장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할 실제적인 필요성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의 기간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법안에 따르면 경찰관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응급조치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하거나 스토킹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을 뿐,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비록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계속 할 개연성이 있 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1)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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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즉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에 계속 노출되더라도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 게 즉각적인 접근금지를 명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낙연의원 안」 제8조와 「김제남의원 안」 제9조는 피해자를 스토커로부 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른바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즉 두 법안에 따르면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스토킹을 신고한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변안전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토킹 행위자에게 일정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신변안 전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종의 보호조치(예: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의 보호, 신변 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관찰 등)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신변안전조치 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우선적으로 경찰관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주거, 직장 또 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스토킹 행위자가 경찰관의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한다면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 다. 세 법안 중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한국여성의 전 화 안’이라고 한다] 제4조가 [스토킹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등]이라는 제목 하에 전술한 내용의 긴급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조치’(스토킹 행위의 중단 및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와 ‘긴급임시 조치’(주거, 직장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성 질의 조치라는 점에서 양자는 별개의 조문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한국여성의 전화 안」은 스토킹 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실효성 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한국 여성의 전화 안」 제4조 제1항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대한 주거, 직장 또는 전기통 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명령를 규정하면서도 이러한 금지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당 한 사유 없이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임시조치에 대한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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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이낙연의원 안」과 「김제남의원 안」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아마도 ‘임시조 치’의 불이행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즉 임시조치 와 보호처분은 둘 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판사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법적 지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의원 안」과 「김제남의원 안」은 보호처분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임시조치의 불이행에 대해서 는 처벌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법원이 부과한 임 시조치 결정 가운데 금지명령적 성격을 갖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이나 과태 료를 부과하여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3.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한국여성의 전화 안」 제8조에 따르면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 킹 행위자에게 ① 피해자의 주거·직장 또는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 대한 접근금지 또는 퇴거명령 ②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 용한 접근금지 ③ 그 밖에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여성 의 전화 안」 제7조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을 스토킹 범죄를 관할하는 ‘형 사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참고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특법’이라고 한다] 제55조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을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가특법상의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주요내용은 퇴거 등 격 리, 100m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포함), 친권행사 제한으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청구 가능하며, 사건처리는 원치 않으나 보호받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적합한 제 도이다. 만약 피해자가 사건처리는 원치 않고 단순히 가정폭력행위자의 퇴거나 접근금지만을 원한다면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치 않으 나 보호받고자 할 때 활용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여성의 전화 안」 제7조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을 ‘형사법원’으로 하고 있는 점은 재고의 여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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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있다고 본다.

4.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의 필요성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가정파탄이 초 래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의 경 우에도 이러한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반드시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 된다. 또한 일반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 다. 물론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접근금지명령, 사회봉사명 령 등)을 과하게 되면 전과자의 양산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토킹 행위자 의 교화 및 개선을 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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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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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검토 홍종희_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검토

홍종희1)

1. 들어가며 스토킹(stalking)이라는 단어가 국내에 일반적으로 소개된 것은 1990년대 유명 연예인의 일부 열성 팬들의 도를 넘은 행동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유명인에 대한 스토킹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 서도 스토킹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었고, 그 해악의 정 도도 강해져 최근에는 스토커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고, 가해자를 형사 처벌 하는 법적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아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2). 특히 스토킹 범죄는 발제자의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스토킹이 향후 강간 등 성범죄나 기타 강 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게다가 스토킹의 가해자는 주 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수 여성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 므로 범죄 피해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 다. 형사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스토킹범죄 처벌을 위한 법률의 도입에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국가의 형벌권 발동은 최후의 보루이며, 1인의 억울한 피고인도 발생시 켜서는 안 된다는 형법의 대원칙상, 처벌법규 제정에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스토킹은 해당 범죄만의 고유한 특징들이 있어 이를 고려한 맞춤형 입법이 1) 2)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서는 ‘지속적 괴롭힘’을 경범죄처벌법의 범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범칙금 부과처분은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개정도 최근에 이루어져 2013. 3. 22.에서야 해당 규정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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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토론자는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대한 논의를 한층 두텁게 하고, 법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부분들을 짚어 본 후, 발제자가 제시한 제정안에 대해 검토해 보려고 한다.

2.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안 검토방향 1) 스토킹 범죄 개념의 명확화 스토킹은 그 행위태양이 다양하고 정형적이지 않은 면이 있어, 개념을 정의하 기가 쉽지 않다. 영어 단어 ‘stalk’에는 ‘몰래 접근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것만 으로 스토킹의 개념을 설명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처벌법규를 만들 경 우 스토킹에 대응하는 우리말 죄명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스토킹에 해당하는 가해 수단만 해도 소문 유포, 사진유포, 폭력, 불시 침입, 배회, 전화, 문자 등 다양하며 피해자 주변에 가만히 서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 끼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행위 태양을 아우르는 구성요건을 법률에 담아내는 작업이 ‘스 토킹처벌법’ 제정의 가장 큰 과제이다. 형사처벌을 담아내는 법률이 명확하지 않 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법률의 명확성 원칙 위반은 헌법에 위배되어 법률의 효력 자체를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한편, 스토킹은 대부분 협박, 폭행 등 다른 범죄로 연결되기 마련이고, 반복적 인 스토킹 행위 속에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다양한 구성요건이 포함될 수 있어 스토킹 범죄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대한 계속 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2) 형사처벌의 적정화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형사처벌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할 것인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처벌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으면 스토킹 처벌법의 형사정책적 효과를 얻기 힘들고, 처벌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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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범죄의 처벌 수준과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행위태양 중 일부가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3), 다른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균형있는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킹 범죄는 개인의 자유나 사생활의 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위 보호법익에 대한 위협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형법상 협박죄의 법정형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비슷하거나 다소 가벼 운 수준으로 법정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할 경우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피해자 에 대한 보호의 측면이다. 스토킹은 보통 피해자가 가해자와 더 이상 접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노출을 꺼리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스토킹범죄가 성범죄와 연관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의 집착이 형사처벌로 인하여 보복감정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한 접근 금지, 보호시설 위탁 등 피해자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호를 위한 조치,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준용하 여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③ 형사처벌 외에 상담, 교육, 치료 등 을 이수하도록 하여 이후에도 재범률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 토가 필요하다.

3. 발제자의 제정안에 대한 검토 발제자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근본적으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제로, 스토킹 범죄 개념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 화하기 위한 고민이 엿보이는 법안이다. 다만, 기존 사법체제와의 조화를 위하여 3)

실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공포심 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게 징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론문

67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스토킹 정의 규정(안 제2조) - 안 제2조제1호바목에서 ‘피해자,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또는 자유의 침해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를 스토 킹의 행위태양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는 스토킹의 기본개념에 대한 동어반복 수준에 불과하며,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행위태양으로 하는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과 중복된다. 협박죄4)의 법정형이 위 제정안에서 스토킹 을 처벌하는 법정형보다 무거워 굳이 위 행위를 스토킹의 행위태양으로 규 정할 실익이 없어 보인다. 2) 신고자의 범위(안 제3조) -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그 내용이 공 개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의 돌발행 동에 따른 보복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 그렇다면 특별법에 모든 사람을 신고권자로 선언하는 규정은 신고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정도로 신 고권자를 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응급조치(안 제4조)

안 제4조(스토킹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등) ① 스토킹 피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중단 통보, 피해자와 스토킹 행위자의 분리,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공간으로부터 스토킹 2. 행위자의 퇴거 및 범죄 수사 3.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 접근금지 또는 퇴거 명령 4.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5.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스토킹피해를 지원하는 상담소에 연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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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 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②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범죄 피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이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경우 직권 또 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호와 제3호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한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 야 하며 조치에 따른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현장에 나간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즉석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임시적인 조치이며 가해자의 기본권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때에는 반드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안 제4조제1항제2, 3호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같 은 조 제4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그러나 위 제4항과 같은 절차는 응급조치와 구분되는 별개의 절차로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폭법’이라고 한다.)에서도 응급 조치와 그 이후의 절차인 임시조치 청구, 가정보호사건 송치, 보호처분 결정 등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5). 따라서 응급조치 이후 검사의 보호 조치 청구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하여는 독립된 조문을 신설하는 방향이 적절

5)

가폭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가폭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 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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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보인다. - 위 신설될 조문에서는 법원의 임시조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내용 및 절차 등이 보강되어야 한다. (예 : 접근금지 명령의 기간, 연장 가능 횟수, 불복방 법 등)6) 4) 피해자보호명령(안 제7조 내지 제9조) 안 제7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스토킹 범죄를 관할하는 형사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안 제8조(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 라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주거·직장 또는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 대한 접근금지 또는 퇴거명령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 그 밖에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 보호명령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피해자보호명령은 가폭법에서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활용하 고 있는 제도로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 을 청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결정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재판 절차이다. - 가폭법 상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재판이 양당사자 구도로 진행되며, 형사 절차와 별개로 법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심리를 열어 보호명령을 결정한 다. 따라서 관할도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이다7). 6)

7)

가폭법 제29조(임시조치)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 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 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폭법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 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가폭법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 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 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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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위 제정안의 피해자보호명령은 가폭법 상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참고하 여 입안된 것으로 보이나 그 관할을 형사법원으로 한 것은 기존의 사법체계 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안 제8조제1항제3호는 ‘그 밖에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를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 게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가해자에 대하여 불측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고 법원에 대한 불필요한 소송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 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권의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특정지어 줄 필요 가 있다. 5) 형사처벌 (안 제15조) - 스토킹범죄로 인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 로 형법상 협박죄보다는 가볍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위반 행위보다는 무겁게 규정되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안 제15조제2항에서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것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법정 형보다 무겁게 되어 있어 형벌간의 균형상 검토가 필요하다. - 스토킹범죄의 보호법익이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 며, 스토킹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4. 마치며 가폭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 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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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처벌법 도입의 필요성은 이미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다만 스토킹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재범 방지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형사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의 입법도 그러한 측면에 서 바라보아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명확한 규정과 처벌수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입법에 녹 여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특별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 은 만큼 기존의 법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정책의 효과는 단순히 법을 훌륭히 만든다고 이룰 수 있는 목표는 아니며, 법에 따른 제도가 잘 정비되고, 관계 기관 및 단체들이 이를 이 해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에서도 그 한축을 담당하는 기관이자,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좋 은 법률 및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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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안 비교



별첨.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안 비교

국회의원 이낙연(안)

국회의원 김제남(안)

한국여성의전화 (안)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스토킹 방지법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특 제1조(목적) 이 법은 특 정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정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생활 영역에 반하여 그 사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 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 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 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목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제2조(정의)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 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괴롭히 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비 밀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법에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당사

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당사

과 같다. 1. “스토킹”이란 당사자

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 의 동의 없이 다음 각 목 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낄만한 다음 각 목의 어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반복적으로 접근 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가. 지속적·반복적으

나.

주거지·근무지·학

가. 정당한 이유 없 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교 등 특정인이 일상적으 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 행위

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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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나. 주거지·근무지·학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 주거지·근무지·학 교 등 특정인이 일상적으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교 등 특정인이 일상적으 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있는 행위 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인근지역에서

지속적·반

다.

전화·편지·모사전

지속적·반 복적으로 지켜보거나 통 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

복적으로 지켜보거나 통 행로에 서 있는 행위 행로에 서 있는 행위

다. 전화·편지·모사전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 전화·편지·모사전 송기·컴퓨터통신 송기·컴퓨터통신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신망을 이용하거나 제3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한 사진·그림 또는 문

이용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자신 자를 보내는 행위

자신 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

라. 본인이나 제3자를

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 정한 사진·그림 또는 문 통하여 특정 물건·그림 또 정한 사진·그림 또는 문 자를 보내는 행위 자를 보내는 행위

는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라. 본인이나 제3자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라. 본인이나 제3자 를 통하여 특정 물건·그 두는 행위 를 통하여 특정 물건·그 림 또는 사진 등을 반복

마. 피해자의 개인 관

림 또는 사진 등을 반복 적으로 보내거나 특정한 련 정보를 이용하여 그 사 적으로 보내는 행위 마. 스토킹으로 인하

장소에 두는 행위

람을 위하여 물건을 주문

마. 그 밖에 피해자 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

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 나 제3자에게 이러한 접촉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 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 을 하게 하는 행위 협을 느낄만한 공포나 두 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려움을 주는 행위 2. “행위자”란 제1호의

행위

바.

피해자, 피해자

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

2. “행위자”란 제1호의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스토킹을 한 자를 말한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 건강 또는 자유의 침해로

7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 위, 사. 이와 비교할 수 다.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로

다.

3. “피해자”라 함은 스

3. “피해자”란 스토킹

토킹으로 인하여 직접적 의 직접적인 대상자로서 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스토킹으로 인하여 피해 말한다.

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서 그 자유로운 생활형성 을 침해하는 경우 2. “행위자”란 제1호의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 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 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피 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신고 및 응급조치) ① 피해자, 피해자의 동 거인, 피해자의 친족 또 는

법정대리인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스토 킹을 사법경찰관에게 신 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 은 사법경찰관은 행위자 에게 즉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 다. 1. 스토킹을 중단할 것 과 이를 계속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제3조(신고 및 현장조사) ① 피해자, 피해자의 동 거인, 피해자의 친족 또 제3조(신고 및 현장조사) 는

법정대리인

등(이하 ① 누구든지 스토킹 범죄

“신고자”라 한다)은 스토 를 신고할 수 있다. 킹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② 스토킹의 신고를 받은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② 스토킹의 신고를 받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피 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 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 자의 주거지·근무지·학교 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과 등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신고사실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 을 조사하여야 한다. 근지역에서

신고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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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2. 피해자의 요구가 있 는 경우 스토킹피해자 지 원법인이 운영하는 보호 시설에 인도 ③ 제1항의 신고를 받 은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 해자를 스토킹피해자 지 원법인이 운영하는 보호 시설에 인도 하여야 한 다. ④ 사법경찰관은 신고 를 받은 스토킹사건을 신 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조치

등)

① 제4조(스토킹범죄에

대한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사 응급조치 등) 결과 스토킹이 사실이라 ① 스토킹 피해 신고를 받 고 판단될 경우 사법경찰 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관리는 즉시 다음 각 호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 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1. 스토킹 중단 통보, 피

1. 행위자에게 스토킹 해자와 스토킹 행위자의 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 분리, 피해자의 주거 또는 속할 경우에는 제7조에 점유공간으로부터

스토킹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행위자의 퇴거 및 범죄 수 수 있음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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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주로 활동하는 장소 에 접근금지 또는 퇴거 명 령 3. 피해자에 대한 「전기 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 지 4. 피해자의 요구가 있 는 경우 피해자를 스토킹 2. 피해자의 요구가 있 피해를 지원하는 상담소에 는 경우 피해자를 스토킹 연계 피해자 지원시설이 운영 하는 보호시설로 인도

②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범죄 피해 사건을 신속히

② 사법경찰관은 스토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 킹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 여야 한다. 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스토 킹이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경우 직권 또 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의 신청에 의하여 제2호와 제3호에 대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제3항 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때 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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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3항에 따른 조치 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한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조치에 따른 결정서 를 첨부하여 한다. 제4조(신변안전조치)

① 제5조(신변안전조치)

① 제5조(신변안전조치) ① 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 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 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 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 자 및 피해자의 요청이 있 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 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 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 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 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다 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 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 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 변안전조치”라

한다)를 는 필요한 조치(이하 “신 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 변안전조치”라

한다)를 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

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 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 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 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 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 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 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 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 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여야 한다.

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 취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여야 한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1. 일정기간 동안의 특 변경호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 정시설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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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기간 동안의 신

2. 참고인 또는 증인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 일정기간 동안의 신 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 로 출석․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 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자는 재판장·검 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 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 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 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사실을 검사 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변 안전조치의 종류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 주기적 순찰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 치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자는 재판장·검 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 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 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 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변 안전조치의 절차 등에 필

로 출석․귀가 시 동행 3. 대상자의 주거에 대 한 주기적 순찰 4.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재판장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 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③ 신고자 및 피해자는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 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 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 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검사에게 알려야 한 다.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 전조치의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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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한다.

제6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스토킹 피해자를 고용하 고 있는 자(고용주를 위하 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피고용자가 스토킹 범죄신 고등을 하였다는 이유나 스토킹 범죄 피해, 수사 및 피해회복절차와 관련하 여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 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스토킹 범죄를 관 할하는 형사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 다. 제8조(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 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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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 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 다.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주로 활동하는 장소 에 대한 접근금지 또는 퇴 거명령 2. 피해자에 대한 「전기 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 지 3. 그 밖에 스토킹 피해 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 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 해자보호명령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 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 해자보호명령의 종류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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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할 수 있다. 제8조의

2(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8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 로 제8조 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 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 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 하여는 제8조의 3, 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 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 "으로 본다. 제5조(임시조치의

청구 제7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제3조제2 등) ① 검사는 제4조제1 항의 응급조치에도 불구 항의 응급조치에도 불구 하고 스토킹이 계속될 우 하고 스토킹이 계속될 우 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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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 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 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 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 원에 제8조제1항제1호 및 에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를 청구 제2호의 임시조치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행위자가 제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행위자가 제

1항에 따라 결정된 임시 1항에 따라 결정된 임시 조치를 위반하여 스토킹 조치를 위반하여 스토킹 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 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8조제1 의하여 법원에 제9조제1 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청 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청 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 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 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 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 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 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

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

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 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 청받은 사법경찰관이 제1 청받은 사법경찰관이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 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 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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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 다.

다. 제9조(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8조제1항 피해자보호 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 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 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 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 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 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 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7조제3항 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 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스토킹범죄의 피해 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 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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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 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 장으로 하여금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 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 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 게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스토킹범죄 피해자 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 례) ① 스토킹범죄의 피해 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 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 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 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 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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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 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 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 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 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 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 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 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 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 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 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 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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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 호할 수 있다.

제12조(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스 토킹범죄에 대하여 재판하 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수사 및 재판절차 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 송관계인은

스토킹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 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 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 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 토킹범죄의 피해자를 조사 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 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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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 야 한다. 제8조(보호사건의 제6조(보호사건의

처리)

처리) ① 검사는 행위자에 대하

① 검사는 행위자에 대하 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 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 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 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 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 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 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 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 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 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 치하여야 한다. 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스토킹 사건

② 법원은 스토킹 사건 의 심리결과 이 법에 따 의 심리결과 이 법에 따 른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 른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 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 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 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 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7조(관할) ① 이 법에 제6조(관할) ① 이 법에 서

정한

보호사건(이하 서

“보호사건”이라

정한

보호사건(이하

한다)의 “보호사건”이라 한다) 및

관할은 스토킹을 한 장소 임시조치의 관할은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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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킹을 한 장소나 스토킹을 나 스토킹을 한 자의 거 한 사람의 거주지 또는 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 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 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지 있지 아니한 지역에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 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보호사건의 심리와

다)으로 한다. ② 보호사건 및 임시조

결정은 단독판사가 행한 치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 다.

판사(이하 “판사”라 한다) 가 행한다.

제8조(임시조치) ① 판사 제9조(임시조치) ① 판사 는 스토킹사건의 원활한 는 스토킹 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 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 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임시조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를 할 수 있다.

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있다. 또는 주로 활동하는 장소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 또는 주로 활동하는 장소 근금지

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

2. 피해자에 대한 「전 근금지 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

2. 피해자에 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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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 접근금지 등 법무부령으 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로 정하는 사항 3. 행위자가 치료받을

접근금지 3. 행위자가 치료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행위자 필요가 있을 경우 행위자 를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 를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에의 위탁 4. 경찰관서의 유치장 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② 법원은 제1항에 따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관서의 유치장 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5. 그 밖에 스토킹 피

른 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 이를 검사 및 피해자에게 요한 조치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

③ 법원은 제1항제3호 른 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한 이를 검사 및 피해자에게 때에는 그 사실을 행위자 통지하여야 한다. 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

③ 법원은 제1항제3호

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한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 때에는 그 사실을 행위자 인 또는 행위자가 지정한 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이 경우 제1항제4호의 조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 치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 인 또는 행위자가 지정한 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이 경우 제1항제4호의 조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 치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 여야 한다.

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④ 법원은 제1항제3호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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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보 호처분 내용에 관하여 직 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 는 피해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임시 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 및 제4 호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 월, 같은 항 제1호 및 제 2호의 임시조치기간은 2 개월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 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는 2회에 한하 여, 같은 항 제3호 및 제 4호의 임시조치는 1회에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 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임시 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 호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 월, 같은 항 제3호 및 제 4호의 임시조치기간은 1 개월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 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는 2회에 한하 여, 같은 항 제3호 및 제 4호의 임시조치는 1회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료기관 기타 요 제10조(의료기관 기타 요 양소에의 위탁) ① 제8조 양소에의 위탁) ① 제9조 제1항제3호의 위탁을 하 제1항제3호의 위탁을 하 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 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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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에게 행위자를 보호 의 장에게 행위자를 보호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부 과할 수 있다. ② 민간이 운영하는 의

과할 수 있다. ② 민간이 운영하는 의

료기관 등에 대하여 위탁 료기관 등에 대하여 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 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얻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얻 어야 한다.

어야 한다.

제10조(임시조치의 집행) 제11조(임시조치의 집행) 판사는 제8조제1항에 따 판사는 제9조제1항에 따 른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른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공무원, 사법 때에는 법원공무원, 사법 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 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 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 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 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수 있다.

제11조(임시조치의 취소· 제12조(임시조치의 취소· 변경) ① 행위자, 그 법정 변경) ① 행위자, 그 법정 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8 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9 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 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직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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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② 판사는 직권 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상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상 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 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 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 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 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있다.

제1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3조(보호처분의

등)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 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에

1. 행위자가 피해자에

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행위자가 피해자에

2. 행위자가 피해자에

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 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 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 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 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보호관찰 등에 관

제한 3. 「보호관찰 등에 관

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 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 찰 4. 「보호관찰 등에 관

찰 4. 「보호관찰 등에 관

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 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 사·수강명령 5. 스토킹피해자 지원

사·수강명령 5. 의료기관에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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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의 상담위탁 6. 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

위탁 ② 제1항의 각 호의 처 분은 이를 병과할 수 있

② 제1항의 각 호의 처 다. 분은 이를 병과할 수 있 다.

③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③ 법원은 보호처분의 없이

검사,

보호처분을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받은 행위자, 피해자, 보 없이

검사,

보호처분을 호관찰 및 보호처분을 위

받은 자, 행위자에 대한 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보호처분 내용에 관하여 의료기관(이하

“수탁기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가지는 피해자, 스토킹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자 지원법인 또는 의료 국가가 운영하지 아니하 기관(이하

“수탁기관”이 는 수탁기관에 보호처분

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 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가 운영하지 아니하는 수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 탁기관에 보호처분을 위 다. 탁할 때에는 그 기관의

④ 법원은 제1항제3호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 때에는 교육·상담·치료

④ 법원은 제1항제3호 나 보호관찰에 필요한 자 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을 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 한 때에는 교육·상담·치료 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 나 보호관찰에 필요한 자 여야 한다. 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

⑤ 보호관찰, 사회봉사·

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 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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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 에 정한 사항 외의 사항 에 정한 사항 외의 사항 은「보호관찰 등에 관한 에 관하여는「보호관찰 등 법률」을 준용한다. 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다.

제13조(보호처분의 기간)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 호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 간은 6개월을,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 각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보호처분의 기간)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 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6 개월을,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 할 수 없다.

제15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검사·보호관찰 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결정 제14조(보호처분의 변경) 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 ① 법원은 검사·보호관찰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 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경할 수 있다.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보호

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 경할 때에는 종전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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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 경할 때에는 종전의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제12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 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 른 보호처분기간은 1년 기간을 합산하여 제13조 을, 같은 항 제4호에 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 른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지 및 제5호에 따른 보호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처분기간은 1년을, 같은 수 없다.

항 제4호에 따른 사회봉 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다른 법률의 준 제16조(다른 법률의 준 용) ① 스토킹사건의 보 용) ① 스토킹 사건의 보 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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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법」 제13조부터 제17조 까지, 제19조부터 제29조 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 제1항까지, 제33조, 제34 조부터 제38조까지, 제43 조·제44조 및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를

준용하되,

“가정폭력범죄”는

“스토

킹”으로, “가정보호사건” 은 “보호사건”으로 본다. 다만, 성질상 스토킹 사 건에 적용할 수 없는 규 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사건의 조 사·심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법」 제13조부터 제17조 까지, 제19조부터 제32조 제1항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3조·제44 조 및 제46조부터 제54 조까지를 준용하되, “가 정폭력범죄”는 으로,

“스토킹”

“가정보호사건”은

“보호사건”으로 본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사건의 조 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정한다.

제16조(스토킹피해자 원법인)

지 제17조(스토킹피해자

지 제14조(스토킹피해자 지원

스토킹으로 원시설) ① 국가나 지방 기관)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 자치단체는

스토킹으로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 위하여 스토킹피해자 지 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해방지를 원법인을 설립할 수 있 위하여 스토킹피해자 지 위하여 기존 가정폭력․성 다.

원시설(이하

“지원시설” 폭력 상담소 등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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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 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스토킹피해자 지원

③ 지원시설에는 상담

법인의 등록·감독 등 필 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 로 정한다.

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예 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 다. ④ 지원시설의 설치․운 영의

기준,

지원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인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 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제18조(벌칙)

① 스토킹을 한 자는 1년 ① 스토킹을 한 사람은 2

제15조(벌칙) ① 스토킹을 한 사람은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다.

제12조제1항제1호·

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제1호를

제2호의 보호처분이 확정 또는 제2호의 보호처분이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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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 처한다. ③ 스토킹으로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스토킹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아니한 행위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청소년을 상대로 스 토킹을 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흉기 그 밖에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 킹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 지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 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 아니한 행위자는 3년 에 처한다.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④ 흉기 그 밖에 위험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을 다.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

③ 흉기 그 밖에 위험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 벌금에 처한다. 킹을 한 사람은 5년 이하

⑤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 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 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0 지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제기할 수 없다.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 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

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 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 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과태료)

정당한 제19조(과태료)

사유 없이 검사나 법원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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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 법원이 보호사건으 로 송치한 제8조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제13조제 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제6 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조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서

제12조제1항제3호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

터 제6호까지의 보호처분 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 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② 제1항에 따른 과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부과한다.

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 이 부과․징수한다.

부 제1조(시행일)

칙 이

부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1개의 스토킹이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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