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피해 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일시 : 2016년 10월 5일(수) 오후 2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주최 : 후원 :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
데이트폭력 피해 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 발제 :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 토론 : 이은의(변호사) 장재혁(경찰청 형사과) 최지나(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최혜민(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목
차
❏ 발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 1
❏ 토론 데이트폭력·데이트성폭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이은의 ······························ 41 데이트폭력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데이트폭력 피해자보호강화 방 안 / 장재혁 ········································································································· 49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 최지나 ········ 57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 / 최혜민 ··················································· 65
❏ 부록 데이트폭력경험 실태조사 설문지 ······································································· 73
❏발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손문숙1) · 조재연2)
Ⅰ.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1. 조사 목적 및 방법 본 설문조사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의 실태를 파악하여 데이트 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데이트관계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 상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20부의 사전조사를 통해 보기 문항과 응답 방법 등의 오류 검토를 거친 후 완성 된 온라인 설문조사는 2016년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10일 동안 한국여성의 전화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하고 ‘사랑, 친밀한 관계, 데이트, 연애’ 관심사를 가 진 18-60세 성인들에게 노출되도록 하여 진행되었다. 총 2,031명의 온라인 설문 응답자들 중 1,082명이 전체 설문에 답변을 완료하였다(회수율 53.3%).
2. 조사내용 본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는 크게 8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데이트폭력 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 둘째, 유형별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 셋째, 폭력 당시의 상 황과 대응, 넷째, 폭력 피해 이후의 관계 지속 이유, 다섯째, 상의 및 도움 요청 경험, 여섯째, 경찰 신고 경험, 일곱째, 데이트폭력 인지도, 여덟째, 데이트폭력 근 절 정책 제안, 아홉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등이다.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변인들로는 자아존중감 척도(10항목), 자아독립심 척도(10 1)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2)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
데이트폭력 피해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 3
항목), 데이트폭력에 대한 통념 척도(7문항), 신체적 데이트폭력에 대한 태도 척도 (5문항), 데이트폭력 정당화 척도(6문항), 성적 데이트폭력에 대한 태도 척도(5문항) 로 구성되었다. 복합적인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을 가급적 세밀하게 드러내기 위해 가정폭력 또 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연구들에서 사용된 세부문항들과 본회의 데이트폭력 상담 사례분석을 통해 내담자가 주요하게 호소하는 내용들을 재구성하여 통제, 정서적 · 언어적· 경제적, 신체적, 성적 폭력, 4개 각 유형별로 10-13개의 세부항목을 두었 다. 강압적 통제가 폭력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는 기존 논의를 반영하여 행동통제 척도를 포함시켰다. 데이트폭력 경험 여부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응답자로 하 여금 각 각의 세부항목들에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는지의 빈도가 드러나도록 답하 도록 하였다. 폭력 당시의 상황과 대응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유형별로 상대의 폭력이 시작된 시기, 폭력을 경험한 직 후 느낌과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후 피해자가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다음으로는 폭력 피해 이후의 관계 지속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떤 반응 을 보였는지, 그 행동이 힘들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 문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나열한 행동을 폭력이라고 인식했는지 여부와 폭력이라고 인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대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지를 파악하여, 데이트 폭력 예방과 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고자 한 것이다. 더불어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외부의 도움을 구했는지, 어떤 대 상으로부터 도움을 얻었는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경찰 신고 여부와 경찰의 피해자와 사건을 다루는 방식 및 경찰 신고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 하고 데이트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피해자 지원 현황에 대해 진단해 보고 피해자가 공적체계의 지원을 받기 위해 개 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점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데이트폭력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지, 폭력 상황에 대해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친구가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어 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 데이트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정도와 데이트폭력 피해 후 도움을 요청한 상대로부터의 반응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데이트폭력에 대한 일 반인의 통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역, 데이트관계 당시 연령, 학력 및 월평균 개인소 득, 데이트관계 당시 직업, 데이트관계 기간 등을 질문하였다. 본 실태조사는 데이트관계에서 경험한 폭력의 실태와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현재 데이트관계에 있거나 가장 최근의 데이트관계 에 있던 상대방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4▪ 데이트폭력 피해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3. 분석방법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 중 93.9%(1,017명)가 여성으로, 성별에 따른 응 답수의 차이가 커 유의미한 비교 분석에 한계가 있고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또는 연구결과에서 드러나듯 데이트폭력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인 사실을 고려하여 여성 응답자에 한정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1) 성별 전체 응답자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94%(1,017명)로 가장 많았고, 남 성이 5.3%(57명), 그 외 응답이 0.7%(8명)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데이 트 상대의 성별을 보았을 때, 이성간 데이트관계가 91%(985명)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동성간 데이트관계가 8.1%(88명), 그 외 다양한 젠더정체성을 가진 데이 트관계가 0.8%(9명)를 차지했다. <표1. 전체 응답자 성별에 따른 데이트 상대 성별> (단위: %(명))
상대방 본인 여성 남성 그 외 계
여성
남성
그 외
계
7.5% (81) 4.6% (50) 0.1% (1) 12.2% (132)
86.4% (935) 0.6% (7) 0.5% (5) 87.5% (947)
0.1% (1)
94% (1,017) 5.3% (57) 0.7% (8) 100% (1,082)
0.2% (2) 0.3% (3)
(2) 연령 여성응답자의 현재 연령을 살펴보면, 20대가 91.6%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다음 으로 30대가 8%, 40대가 1.2%를 차지하였다. 50대 1명, 60대 1명이 조사에 참여 하였다.
데이트폭력 피해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 5
<표2. 응답자 연령> (단위: %, 명)
연령 (만 나이)
응답 수
18 - 24세
76%
773
25 - 29세
15.6%
159
30 - 34세
5.2%
53
35 - 39세
1.8%
18
40 - 44세
0.8%
8
45 - 49세
0.4%
4
55세
0.1%
1
60세
0.1%
1
계
100%
1,017
(3) 거주지역 여성응답자의 현재 거주지역은 서울시가 4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기도 (20.3%), 인천시(5.8%) 대구시(5.1%), 부산시(4.5%) 대전시(4.5%), 광주시(2.7%), 충청북도(2.7%), 경상남도(2.6%), 강원도(1.5%), 울산시(1.3%), 울산시(1.3%), 경상 북도(1.3%), 제주도(1.1%). 충청남도(1%), (전라북도(1%), 전라남도(0.6%), 세종시 (0.4%), 해외거주(0.7%) 순이었다. <표3. 응답자 거주지역> (단위: %(명))
지역
응답 수
지역
응답 수
서울시
43.2%
(439)
강원도
1.5%
(15)
경기도
20.3%
(206)
울산시
1.3%
(13)
인천시
5.8%
(59)
경상북도
1.3%
(13)
대구시
5.1%
(52)
제주도
1.1%
(11)
부산시
4.5%
(46)
충청남도
1.0%
(10)
대전시
4.5%
(46)
전라북도
1.0%
(10)
6▪ 데이트폭력 피해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광주시
2.7%
(27)
기타
0.7%
(7)
충청북도
2.7%
(27)
전라남도
0.6%
(6)
경상남도
2.6%
(26)
세종시
0.4%
(4)
계
100% (1,017)
(4) 데이트관계 당시 연령, 학력, 개인수입 데이트관계 당시 여성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91.6%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다음 으로 30대가 8%, 40대가 1.2%, 50대가 0.1%,, 60대가 0.1% 순이었다. 상대방 연 령은 84%가 20대, 13.1%가 30대, 2.7%가 40대, 0.2%가 50대, 0.1%가 60대라고 응답하였다. 교제 당시 30대 이상의 연령층이 여성응답자 본인은 8%, 상대방은 16.1%로 상대방의 연령층이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데이트관계 당시 여성응답자 본인의 학력은 4년제 대학졸업(재학,수료,중퇴 포 함)’이 64%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졸업(재학,수료,중퇴 포함)(23.1%), 2년제 대학 졸업(재학,수료,중퇴 포함)이 6.2%, 대학원 석사졸업(재학,수료,중퇴 포함)이 5.1%, 중학교졸업 이하가 0.9%(였다)라고 답변하였다. 상대방의 데이트관계 당시 학력은 4년제 대학졸업(재학,수료,중퇴 포함)’이 59.5%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졸업(재학, 수료,중퇴 포함)(23.7%), 2년제 대학졸업(재학,수료,중퇴 포함)이 7.6%, 대학원 석 사졸업(재학,수료,중퇴 포함)이 6.4%, 중학교졸업 이하가 1.6%(였다)라고 답변하였 다. 4년제 대학 졸업의 경우 응답자가 상대방에 비해 많은 반면, 2년제 대학 졸업 이하와 대학원 석사 졸업의 이상의 경우는 응답자보다 상대방의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데이트관계 당시 여성응답자 월 개인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60.5%로 가장 높았 고, 수입이 없었던 경우가 15.7%, 100-200만원 미만이 15.2%, 200-300만원 미만 이 6.5%의 순이었다. 데이트관계 당시 상대방의 월 개인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48.3%, 개인수입 없었던 경우가 10.9%, 100-200만원 미만이 10.7%, 200-300만 원 미만이 4.5%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상대 중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비율 은 3.9%로, 응답자의 고소득자 비율의 0.4%가 높게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피해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 7
<표4. 데이트관계 당시 연령, 학력 및 월 개인소득> (단위: %, 명)
본인 응답 수
구분 20대 (18~29)
91.6%
932
84%
854
30대
7%
71
13.1%
133
40대
1.2%
12
2.7%
27
50대
0.1%
1
0.2%
2
60대
0.1%
1
0.1%
1
중학교졸업 이하
0.9%
9
1.6%
16
23.1%
235
23.7%
241
6.2%
63
7.6%
77
64.0%
651
59.5%
605
5.1%
52
6.4%
65
0.7%
7
1.3%
13
개인 수입 없음 (없었음)
15.7%
160
10.9%
111
100만원 미만
60.5%
615
48.3%
491
100-200만원 미만
15.2%
155
10.7%
109
200-300만원 미만
6.5%
66
4.5%
46
300-400만원 미만
1.4%
14
1.4%
14
400-500만원 미만
0.1%
1
2.4%
24
500-600만원 미만
0.1%
1
0.8%
8
600-700만원 미만
0.2%
2
0.2%
2
700만원 이상
0.0%
0
0.5%
5
기타
0.3%
3
2.3%
23
100%
1,017
100%
1,017
연령
고등학교졸업 (재학,수료,중퇴 포함) 2년제 대학졸업 학력
(재학,수료,중퇴 포함) 4년제 대학졸업 (재학,수료,중퇴 포함) 대학원 석사졸업 (재학,수료,중퇴 포함) 대학원 박사졸업 (재학,수료,중퇴 포함)
월 개인 소득
상대방 응답 수
계
8▪ 데이트폭력 피해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5) 데이트관계 당시 직업 데이트관계 당시 여성응답자 본인과 상대방 모두 직업이 ‘학생’인 비율이 각각 72.5%와 60.9%로 가장 많았다. 학생 다음으로 사무직이 각각 7.8%와 9.6%, 전문 직이 6.2%와 7.5%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직인 비율은 각각 4.1%와 4%로 비슷하 게 나타났다.
<표5. 데이트관계 당시 직업> (단위: %, 명)
직업
본인
상대방
응답 수
응답 수
학생
72.5%
737
60.9%
619
사무직 (회사원, 은행원 등)
7.8%
79
9.6%
98
전문직 (의사, 변호사, 교수, 교사, 언론인, 예술가, 프로그래머 등)
6.2%
63
7.5%
76
무직
4.1%
42
4.0%
41
서비스/판매직
3.1%
32
5.3%
54
기타
2.4%
24
4.3%
44
시민단체 활동가
2.0%
20
1.5%
15
준전문직 (건축도안사, 컴퓨터보조원, 임상병리사, 준교사, 운동선수 등)
1.2%
12
2.3%
23
가사전담
0.6%
6
0.1%
1
기능직/생산직
0.1%
1
2.3%
23
고위관리직(기업체경영주, 기업체간부, 고급공무원, 사회단체 간부 등)
0.1%
1
0.5%
5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0.0%
0
0.2%
2
0.0%
0
1.1%
11
0.0%
0
0.5%
5
100%
1,017
100%
1,017
장치 및 기계 관련직 (장치 조작원, 기계 조작원, 운전기사 등) 단순노무직(미화원, 관리원, 노무자 등) 계
데이트폭력 피해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 9
(6) 데이트관계 기간 데이트관계 기간은 1년에서 2년 미만인 경우가 23.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6개월-1년 미만이 19%, 1-3개월 미만이 17%, 3년 이상이 14.2%, 2-3년 미만이 11.6%, 3-6개월 미만이 9.8%, 1개월 미만이 4.7% 순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관계를 유지한 경우는 68.5%로, 6개월 미만인 31.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 다. <표6. 데이트관계 기간> (단위: %, 명)
관계 기간
응답 수
1개월 미만
4.7%
48
1개월 – 3개월 미만
17.0%
173
3개월 – 6개월 미만
9.8%
100
6개월 – 1년 미만
19.0%
193
1년 – 2년 미만
23.7%
241
2년 – 3년 미만
11.6%
118
3년 이상
14.2%
144
계
100%
1,017
3. 데이트폭력 피해경험 본 실태조사의 분석에 포함된 성인 여성 1,017명 중 61.6%가 최근 데이트관계 에서 폭력피해(통제/언어적/정서적/경제적/신체적/성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데이트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 형의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11.5%에 이르렀다. <표7. 데이트폭력 피해경험 유무> (단위: %, 명)
구분
응답수
한 종류라도 피해경험 있음
61.6%
626
네 종류의 피해경험이 모두 있음
11.5%
118
10▪ 데이트폭력 피해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폭력 유형별 피해경험 현황을 살펴보면, 통제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여성응답자의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적 폭력 피해가 48.8%, 언어, 정서 및 경제적 폭 력 피해가 45.9%, 신체적 폭력 피해가 18.5% 순으로 나타났다. <표8. 유형별 데이트폭력 피해경험> (단위: %(명))
통제
언어적/정서적/경제적
신체적
성적
62.6%
45.9%
18.5%
48.8%
(637)
(467)
(188)
(496)
(1) 통제 피해 경험 통제 피해 경험이 있다는 여성응답자 중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경험한 유형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경우로 응답자의 45.1%가 적어도 한 번 이상 경험했다. 거의 매일 확인하는 경우도 17.3%나 되었다. 다음으로 ‘옷차림을 제한’ 한 경우가 36.9%,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한 경우가 30.2%,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 두게’한 경우가 29.5%,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한 경우가 28.5% 등으로 나타나 데이트상대로부터 통제를 경험한 경우가 상 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9. 통제 피해 경험> (단위: %, 명) 일년에
한달에
1주일에
거의
한번
한두번
1회이상
매일
45.1%
5.4%
8.8%
13.6%
17.3%
558
459
55
90
138
176
63.1%
36.9%
12.7%
11.7%
7.1%
5.4%
642
375
129
119
72
55
69.7%
30.2%
10.8%
9.7%
5.7%
4.0%
709
308
110
99
58
41
세부 문항
없음
소계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54.9%
확인했다 옷차림을 제한했다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 서 전화했다
데이트폭력 피해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 11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70.5%
29.5%
11.4%
8.8%
5.3%
4.0%
717
300
116
89
54
41
71.6%
28.5%
8.7%
8.6%
5.1%
6.1%
728
289
88
87
52
62
73.5%
26.6%
8.7%
8.7%
5.6%
3.6%
747
270
88
88
57
37
77.1%
22.8%
9.7%
6.1%
3.1%
3.9%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 두게 했다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했다 휴대폰, 이메일, SNS 등 을 자주 점검했다 써클이나 모임활동을 못하 게 했다 다른 상대를 만나는지 의 심했다 친구들을 못 만나게 했다 다른 사람과 통화하지 못 하게 했다
784
233
99
62
32
40
77.5%
22.5%
8.6%
6.0%
4.8%
3.1%
788
229
87
61
49
32
80.7%
19.3%
7.1%
6.1%
3.9%
2.2%
821
196
72
62
40
22
87.6%
12.4%
3.0%
5.2%
2.7%
1.5%
891
126
31
53
27
15
(2)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 여성응답자의 45.9%가 정서적/언어적/경제적 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 다.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경우가 응답자의 29.4%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 다(24.6%)’,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을 자주 했다(23.6%)’, ‘나 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한 적이 있다(23.5%)’,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 고 느낄 정도로 비난한 적이 있다(23%)’,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 게 닫은 적이 있다(20.4%)’,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적이 있다(13.9%)’, ‘나의 의사 와 상관없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도 선물을 사 주었다(11.7%)’,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7.3%)’, ‘죽이겠다거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적 이 있다(6.1%)’, ‘상대가 쓴 데이트비용을 내 놓으라고 했다(5.9%)’,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5.7%)’, ‘협박이나 강요로 돈, 귀중품 등을 가져갔다(1.7%)’ 순으로 응 답하였다.
12▪ 데이트폭력 피해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표10.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 (단위: %, 명) 일년에
한달에
1주일에
거의
한번
한두번
1회이상
매일
29.4%
13.1%
9.4%
4.8%
2.1%
299
133
96
49
21
75.4%
24.6%
11.6%
7.6%
3.6%
1.8%
767
250
118
77
37
18
76.3%
23.6%
9.0%
7.1%
4.6%
2.9%
776
241
92
72
47
30
76.5% 778
23.5% 239
10.1% 103
6.8% 69
4.3% 44
2.3% 23
77.0%
23.0%
9.7%
6.3%
4.5%
2.5%
783
234
99
64
46
25
79.5%
20.4%
10.9%
5.1%
3.2%
1.2%
809
208
111
52
33
12
86.1%
13.9%
8.6%
3.0%
1.8%
0.5%
876
141
87
31
18
5
88.3%
11.7%
5.8%
3.9%
1.6%
0.4%
898
119
59
40
16
4
92.7% 943 94.0% 956 94.2% 958 94.3% 959 98.3% 1,000
7.3% 74 6.1% 61 5.9% 59 5.7% 58 1.7% 17
3.1% 32 2.7% 27 2.1% 21 2.9% 30 0.6% 6
1.5% 15 1.4% 14 1.7% 17 1.1% 11 0.3% 3
2.0% 20 1.1% 11 1.3% 13 1.4% 14 0.6% 6
0.7% 7 0.9% 9 0.8% 8 0.3% 3 0.2% 2
세부 문항
없음
소계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70.6%
을 한 적이 있다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
718
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을 자주 했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 에 찬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한 적이 있다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 르거나 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적 이 있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 담스럽다고 하는데도 선물 을 사 주었다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겠 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죽이겠다거나 가만두지 않 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상대가 쓴 데이트비용을 내 놓으라고 했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 협박이나 강요로 돈, 귀중 품 등을 가져갔다
데이트폭력 피해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 13
(3)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여성응답자의 18.5%가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신체적 폭력피해 중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경험한 유형은 ‘팔목이나 내 몸을 힘 껏 움켜잡았다’는 경우로 16.1%가 적어도 한 번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나를 세게 밀친 적이 있다(9.8%)’, ‘내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있 다’와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삐거나 멍이 들거나 살짝 상처가 났다’(6.8%), ‘나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5%)’, ‘나를 발로 찬 적이 있다(4.6%)’, ‘손이나 물건을 이용해 내 몸을 아프게 찌른 적이 있다(4.2%)’,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나에게 집어 던
진 적이 있다(4%)’, ‘나의 목을 조른 적이 있다(3.9%)’, ‘나를 심하게 마구 때린 적 이 있다(3%)’,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2.9%)’,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나를 때린 적이 있다(2.3%)’, ‘칼(가위) 등의 흉기로 나를 위 협한 적이 있다(1.6%)’, ‘상대의 폭력으로 인해 뼈가 부러졌다(0.9%)’, ‘칼(가위) 등 의 흉기로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와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기절했다’(0.6%) 순으 로 응답하였다. <표11.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단위: %, 명)
세부 문항 팔목이나 내 몸을 힘껏 움켜잡았다 나를 세게 밀친 적이 있다 내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있다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일년에
한달에
1주일에
한번
한두번
1회이상
매일
7.3% 74 5.5% 56
5.8% 59 2.8% 28
2.3% 23 1.3% 13
0.7% 7 0.2% 2
3.4% 35
2.2% 22
0.8% 8
0.4% 4
6.8%
3.5%
1.9%
1.3%
0.1%
948
69
36
19
13
1
95.0% 966 95.5% 971
5.0% 51 4.6% 46
3.6% 37 2.6% 26
0.9% 9 1.5% 15
0.3% 3 0.2% 2
0.2% 2 0.3% 3
95.9%
4.2%
1.6%
1.4%
0.6%
0.6%
975
42
16
14
6
6
없음
소계
84.0% 854 90.3% 918
16.1% 163 9.8% 99
93.2% 948
6.8% 69
93.2%
거의
삐거나 멍이 들거나 살짝 상처가 났다 나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나를 발로 찬 적이 있다 손이나 물건을 이용해 내 몸을 아프게 찌른 적이 있다
14▪ 데이트폭력 피해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다치게 할 수 있는
96.1%
4.0%
2.0%
1.3%
0.6%
0.1%
977
40
20
13
6
1
96.2% 978 97.1% 987
3.9% 39 3.0% 30
2.4% 24 1.6% 16
0.8% 8 0.8% 8
0.5% 5 0.2% 2
0.2% 2 0.4% 4
97.1%
2.9%
1.9%
0.5%
0.4%
0.1%
988
29
19
5
4
1
97.7%
2.3%
1.2%
0.7%
0.4%
0.0%
994
23
12
7
4
0
98.4% 1,001 99.1% 1,008 99.4% 1,011 99.4% 1,011
1.6% 16 0.9% 9 0.6% 6 0.6% 6
0.7% 7 0.6% 6 0.3% 3 0.4% 4
0.5% 5 0.1% 1 0.1% 1 0.0% 0
0.4% 4 0.2% 2 0.2% 2 0.2% 2
0.0% 0 0.0% 0 0.0% 0 0.0% 0
물건을 나에게 집어 던진 적이 있다 나의 목을 조른 적이 있다 나를 심하게 마구 때린 적이 있다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나를 때린 적이 있다 칼(가위) 등의 흉기로 나를 위협한 적이 있다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뼈가 부러졌다 칼(가위) 등의 흉기로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기절했다
(4) 성적 폭력 피해 경험 여성응답자의 48.8%가 성적 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성적 폭력피해 중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경험한 유형은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진’ 경우로 35.4%가 적어도 한 번 경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진 적이 있다 (31.1%)’,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애무를 한 적이 있다(30.4%)’, ‘나의 기분에 상관 없이 키스를 한 적이 있다(27.1%)’,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섹스를 강요한 적이 있 다(24.2%)’, ‘신체적 폭력을 쓰진 않았으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체위를 요구 한 적이 있다(21.1%)’,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음담패설을 한 적이 있다(17.8%)‘, ‘섹 스를 하기 위해 잡거나 누르는 등의 완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14.6%)’, ‘상대가 나 에게 강제로 삽입행위를 하려다 삽입 직전에 그만 둔 적이 있다(11.5%)’, ‘내가 원 하지 않은 섹스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6.3%)’, ‘유사성교(구강성 교 등)하기 위해 위협한 적이 있다(6.0%)’, ‘섹스를 하기 위해 때리거나 다치게 할
데이트폭력 피해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 15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1.5%)’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12. 성적 폭력 피해 경험> (단위: %, 명)
세부 문항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년에
한달에
1주일에
거의
한번
한두번
1회이상
매일
35.4%
11.3%
11.3%
8.8%
4.0%
657
360
115
115
89
41
68.8%
31.1%
9.7%
8.9%
8.0%
4.5%
700
317
99
91
81
46
69.6%
30.4%
11.2%
10.9%
5.8%
2.5%
없음
소계
64.6%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진 적이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애무를 한 적이 있다
708
309
114
111
59
25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73.0%
27.1%
11.6%
8.6%
4.5%
2.4%
키스를 한 적이 있다
742
275
118
87
46
24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75.8%
24.2%
9.9%
7.6%
4.4%
2.3%
771
246
101
77
45
23
79.1%
21.1%
8.7%
7.6%
2.9%
1.9%
804
213
88
77
29
19
섹스를 강요한 적이 있다 신체적 폭력을 쓰진 않았으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체위를 요구한 적이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82.3%
17.8%
6.5%
5.8%
2.6%
2.9%
음담패설을 한 적이 있다
837
180
66
59
26
29
섹스를 하기 위해 잡거나
85.4%
14.6%
5.6%
4.8%
2.3%
1.9%
869
148
57
49
23
19
88.6%
11.5%
7.0%
2.8%
0.9%
0.8%
901
116
71
28
9
8
93.7%
6.3%
4.1%
1.2%
0.6%
0.4%
953
64
42
12
6
4
94.1%
6.0%
2.0%
1.5%
1.1%
1.4%
957
60
20
15
11
14
누르는 등의 완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 상대가 나에게 강제로 삽입행위를 하려다 삽입 직전에 그만 둔 적이 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섹스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유사성교(구강성교 등)하기 위해 위협한 적이 있다
16▪ 데이트폭력 피해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섹스를 하기 위해 때리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
98.5%
1.5%
0.5%
0.5%
0.3%
0.2%
1002
15
5
5
3
2
4. 폭력이 시작된 시기 폭력이 처음 시작된 시기를 살펴보면, 통제의 경우 ‘사귄 후 1개월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른 유형들의 경우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의 경우는 사귄 후 ‘1~3개월 미만’, 신체적 폭력의 경우는 ‘6개월~1년 미만’에 폭력에 시작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13. 폭력이 시작된 시기> (단위: %(명))
세부 문항
통제
사귀기 전
4.8%
사귄 후 1개월 미만
언어적/정서적
신체적
성적
4.0%
2.6%
4.2%
30.5%
18.3%
11.1%
21.4%
사귄 후 1개월-3개월 미만
26.2%
21.4%
15.3%
26.5%
사귄 후 3개월-6개월 미만
11.5%
18.0%
21.2%
15.8%
사귄 후 6개월-1년 미만
9.5%
15.5%
22.2%
15.0%
사귄 후 1년-2년 미만
4.1%
10.0%
13.2%
8.8%
사귄 후 2년-3년 미만
1.8%
2.5%
4.8%
1.6%
사귄 후 3년 이상
0.6%
2.5%
1.6%
2.0%
헤어지자고 한 이후
0.6%
2.5%
2.6%
0.2%
기억나지 않음
10.3%
5.1%
5.3%
3.4%
100%
100%
100%
100%
(660)
(417)
(189)
(501)
계
/경제적
데이트폭력 피해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 17
5. 폭력 경험 후, 느낌 및 대응 (1) 폭력 피해 직후, 느낌 통제피해가 발생한 직후 느낌을 묻는 질문에, 여성응답자의 38.9%가 ‘폭력이라 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35.8%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32.1%는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18.3%는 ‘내가 더 잘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 다’고 응답했다. 이는 자신을 통제하는 상대의 행동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 향을 드러낸다.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피해를 입은 후의 느낌으로는 ‘헤어지고 싶었다’와 ‘상대에 대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가 40.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무기 력 또는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졌다(37.2%)’고 응답하였다. 이는 신체적 폭력 피해 후의 응답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가시적으로 드러난 폭력 으로 분명히 인지하는 경향으로 인해 ‘점점 무섭고 두려워졌다(44.4%)’는 느낌이 들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성적 폭력이 발생한 직후의 느낌의 경우, 상대에 대한 분노와 함께 유일하게 ‘창 피했다’는 응답이 28.9%로 높게 나타났으며, 언어적·정서적·경제적·신체적 폭력과 달리 ‘폭력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29.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데 이트관계에서 성폭력과 성관계가 구분되지 않고, 성폭력이 피해자가 수치스러워해 야 할 일이라는 잘못된 통념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14. 폭력 피해 직후 느낌> (단위: %(명))
세부 문항
통제
언어적/정서적/ 경제적
신체적
성적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다
32.1%
6.6%
2.1%
14.8%
아무렇지도 않았다
35.8%
7.4%
6.3%
12.2%
38.9%
17.6%
15.3%
29.3%
18.3%
17.4%
13.2%
6.0%
상대가 불쌍했다
9.4%
11.5%
5.3%
3.4%
창피했다
4.1%
11.7%
12.2%
28.9%
폭력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내가 더 잘하면 상황이 달 라질 거라 생각했다
18▪ 데이트폭력 피해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무기력
또는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졌다 점점 무섭고 두려워졌다 나는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헤어지고 싶었다 상대에 대해 화가 나고 분 노가 치밀었다 기타 응답자 수
15.0%
37.2%
32.3%
18.8%
10.8%
26.8%
44.4%
16.4%
8.5%
12.5%
19.0%
7.6%
26.1%
40.1%
41.8%
23.2%
25.2%
40.1%
34.4%
30.5%
17.5%
6.2%
7.4%
14.2%
(660)
(471)
(189)
(501)
(2) 폭력 피해 직후, 반응 폭력의 피해 직후의 반응에서 통제의 경우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47.6%)’ 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어 주었다(42.3%)’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언어적·정서 적·경제적·신체적·성적 폭력의 경우 공통적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는 응 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딱히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는 반응도 많았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제 삼지 않거나 상대의 기분에 맞추어 주는 등의 반응이 적은 반면, 성적 폭력의 경우 해당 응답이 1/3 이상을 차지했 다. <표15. 폭력 피해 직후, 반응> (단위: %(명))
세부 문항
딱히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지 못했다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어 주었다 상대방이 사과하여 용서했 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 다
통제
언어적/정서적/ 경제적
신체적
성적
23.3%
29.1%
23.8%
34.3%
47.6%
18.7%
13.8%
33.5%
42.3%
27.8%
19.0%
33.3%
13.9%
25.5%
20.1%
14.8%
24.5%
36.9%
39.2%
38.7%
데이트폭력 피해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 19
더 심해질까 봐 참았다
7.4%
10.0%
13.2%
4.0%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다
2.3%
7.9%
15.9%
6.8%
맞서서 대항했다
18.9%
23.4%
20.1%
10.6%
경찰에 신고했다
0.8%
1.5%
5.3%
1.2%
헤어지자고 했다
17.3%
27.2%
27.5%
10.8%
기타
10.8%
5.7%
5.8%
8.6%
(660)
(471)
(189)
(501)
응답자 수
(3) 피해 이후, 취했던 조치 폭력의 피해를 입었던 응답자들 대다수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대답 했다. ‘친구·선배에게 알려’서 주변과 상의하거나 ‘헤어지는’ 조치를 취했다는 응답 도 뒤를 이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 대부분 조치를 취 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개인적 차원에서 주변에 알리거나 헤어지는 방식으로 대응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체적 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8%의 응답자들이 경찰에 신 고하였다고 하였을 뿐, 전체적으로 경찰신고 조치를 한 응답자 비율이 현저히 낮았 다. 특히 성적 폭력의 경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75.5%로 높은 비율 을 차지했고, 경찰신고 조치(1.2%)를 비롯해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 가 더욱 적게 나타났다. <표16. 폭력 피해 후 조치> (단위: %(명))
세부 문항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통제
언어적/정서적/ 경제적
신체적
성적
64.9%
57.6%
61.7%
75.5%
가족에게 알렸다
5.9%
8.8%
8.0%
3.0%
친구·선배에게 알렸다
27.1%
37.7%
30.3%
16.7%
전문상담기관에 알렸다
2.0%
3.2%
2.7%
2.4%
2.8%
2.1%
2.7%
0.8%
종교기관에 알렸다
0.6%
0.9%
1.1%
0.4%
경찰에 신고하였다
2.2%
3.4%
8.5%
1.2%
았다
상대방의 부모님이나 친구 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20▪ 데이트폭력 피해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병원에 갔다
1.9%
2.4%
8.0%
2.6%
헤어졌다
23.9%
28.7%
19.7%
16.1%
기타
9.5%
6.0%
3.2%
5.8%
(641)
(467)
(188)
(498)
응답자 수
6.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의 행동 유형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폭력으로 인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대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 으로는 ‘뭐 그런 일로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내었다’, ‘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애 원하였다’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표17.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의 행동> (단위: %(명))
세부 문항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뭐 그런 일로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내었다 순순히 헤어지자는데 동의하였다 무릎을 꿇으면서 헤어질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더 폭력적이 되었다 자해를 하였다 죽이겠다고 위협하거나 죽이려 하였다 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애원하였다 가족이나 친구를 위협하였다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하였다 나의 약점을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위협하였다
통제
언어적/정서적/ 경제적
신체적
성적
50.8%
55.4%
67.0%
47.1%
20.9%
23.6%
20.2%
23.2%
12.8%
17.6%
10.1%
10.4%
13.6%
15.9%
21.1%
6.4%
8.3% 2.8%
12.2% 3.4%
12.8% 7.3%
4.6% 1.1%
3.3%
4.1%
8.3%
1.4%
19.8%
22.0%
30.3%
11.1%
1.5%
1.0%
5.5%
1.4%
5.8%
4.7%
9.2%
1.1%
4.3%
4.4%
8.3%
1.8%
데이트폭력 피해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 21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위협하였다 혼자 또는 둘이 찍은 신체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기타 응답자 수
1.0%
1.4%
1.8%
1.1%
2.5%
2.0%
4.6%
2.5%
29.1% (398)
14.5% (296)
(109)
24.3% (280)
* 기타 응답의 경우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함.
7. 관계를 유지한 이유 폭력을 경험하고 나서도 관계를 유지했던 이유에 대한 질문에 ‘헤어질 만큼 심 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폭력 행위들이 관계를 정리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통제 피해와 관련한 응답에서 ‘사 귀는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므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에서도 엿 볼 수 있다. 다른 유형들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서’라고 다수가 응답했다. 또한 친밀 한 관계의 특성 상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라는 응답도 약 30% 정도를 웃돌 았다. <표18. 관계지속 이유> (단위: %(명))
언어적/정서적/
세부 문항
통제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아서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귀는 사이에서는 자연스러
52.0% 20.6%
경제적 39.3% 25.9%
26.4%
운 일이므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서 헤어지면 인간관계 등 많은 것을 잃게 되니까 참고 견디면 좋게 변할 것이 라고 생각해서 좋을 때는 잘해 주니까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신체적
성적
33.9% 17.9%
51.1% 4.0%
8.9%
6.5%
22.2%
21.3%
35.3%
36.9%
23.3%
8.9%
11.8%
8.9%
7.9%
18.7%
24.9%
25.6%
16.1%
20.1% 26.4%
26.1% 30.0%
27.4% 31.5%
16.7% 29.7%
22▪ 데이트폭력 피해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겠 다고 해서 헤어지자고 했을 때 더 심한 폭력을 당해서 가족, 주변인에 대한 위협 또는 협박 때문에 나 때문에 죽겠다기에 사람 은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 어서 폭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매우 좋은 사람이라서 ‘잘 헤어지고 싶다'는 심정 으로 단호하지 못해서 결혼 할 사이였기 때문에 상대방을 선택한 자신에게도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 해서 기타 응답자 수
0.9%
1.0%
1.8%
0.9%
1.2%
1.7%
3.6%
1.3%
1.5%
2.6%
4.8%
1.5%
1.7%
1.7%
1.8%
0.4%
3.6%
4.1%
4.2%
1.5%
2.6%
4.8%
4.2%
2.6%
12.4%
17.3%
17.9%
10.4%
1.7%
2.4%
2.4%
2.4%
6.5%
5.5%
6.5%
5.5%
6.3% (587)
5.8% (417)
6.5% (168)
6.8% (454)
8. 폭력행동을 한 후, 상대의 태도 폭력행동 이후 상대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는 경우가 응답자의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가 37.4%, ‘잘해주었 다’가 24.4%,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었다’가 16.1%, ‘이 모든 일이 너 때문이라고 말했다’가 15.4% 순으로 나타났다. <표19. 폭력행동을 한 후, 상대의 태도> (단위: %, 명)
세부 문항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응답 수 63.2% 37.4%
392 235
데이트폭력 피해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 23
잘 해 주었다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었다 이 모든 일이 너 때문이라고 말했다 너처럼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성관계를 요구했다 선물을 사주었다 주변에 알리면 안 된다고 협박했다 기타
24.4% 16.1% 15.4% 8.9% 5.6% 4.3% 2.1% 8.3%
153 101 97 56 35 27 13 52 응답자 수 628
9. 상의 및 도움 요청 경험 데이트폭력을 경험하였을 때, 누구와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여 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한 628명 중 31.5%만 '있다'고 응답하였다. 폭력의 유형별로 도움 요청유무를 보았을 때, 신체적 폭력의 경우가 42.1%로 도 움을 요청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39.1%), 성적 폭력(32.9%), 통제(33.5%) 순으로 나타났다. <표20. 상의 및 도움 요청 경험> (단위: %(명))
도움 요청 유무 있다 없다 계
통제
언어적/정서적
신체적
성적
42.1%
32.9%
33.5%
/경제적 39.1%
(165) 66.5%
(163) 60.9%
(75) 57.9%
(152) 67.1%
(327) 100%
(254) 100%
(103) 100%
(310) 100%
(492)
(417)
(178)
(462)
(1) 도움을 요청한 대상 주로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대상을 묻는 질문에 대한 유효응답 중 90.4%가 ‘동료, 또는 선후배’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가족(21.2%)’, ‘전문상담기관(11.1%)’, ‘경찰(6.6%)’, ‘상대방의 부모님 또는 친구들(4.0%)’, ‘병원(4.0%)’, ‘기타(4.0%)’,
24▪ 데이트폭력 피해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종교기관(2.0%)’ 순으로 응답하였다. 데이트폭력 경험을 지인들에게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우세하며, 전 문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11.1%) 경찰에 신고(6.6%)하는 등의 공적인 기관 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1. 도움을 요청한 대상> (단위: %, 명)
구분
응답 수
친구, 동료 또는 선후배
90.4%
179
가족
21.2%
42
전문상담기관
11.1%
22
경찰
6.6%
13
상대방의 부모님 또는 친구들
4.0%
8
병원
4.0%
8
기타
4.0%
8
종교기관
2.0%
4 응답자 수 198
(2)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로는 ‘그렇게 심한 폭력은 아니어서’라고 응답한 경우 가 응답자의 6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창피해서(31.1%)’, ‘말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23.5%)’가 그 뒤를 이었다. <표22.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세부 문항
응답 수
그렇게 심한 폭력은 아니어서
61.9%
255
창피해서
31.1%
128
말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23.5%
97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17.5%
72
데이트폭력 피해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 25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싫어서
17.5%
72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봐
14.3%
59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14.3%
59
상대가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라 믿기 때문에
13.8%
57
상대의 폭력성을 나만 알고 있어서
8.5%
35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아서
6.6%
27
상대의 보복이 두려워서
3.4%
14
내 말을 믿지 않을 거 같아서
2.9%
12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16.7%
69 응답자 수 412
(3) 도움을 요청한 상대로부터의 반응 도움을 요청한 상대로부터 응답자의 51%가 ‘참고 헤어지지 못하는 너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반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사랑싸움이니 둘이 대화로 잘 해결해야 한다(32.5%)’, ‘너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28.4%)’, ‘네가 반응을 달리하면 폭력이 없어질 것이다(27.9%)’, ‘폭력은 나쁘지만 상대도 아 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을 것이다(24.9%)’, ‘상대가 스트레스 때문에 욱해서 폭력 이 일어났을 것이다(24.5%)’, ‘연인사이의 문제는 남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23.1%)’, ‘모든 연인들이 어느 정도 다들 그렇게 지내는데 네가 예민한 것이다 (16.3%)’, ‘네가 잘하면 상대도 변한다’(15.7%)‘, ’네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12.2%)‘는 반응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표23. 도움을 요청한 상대로부터의 반응> (단위: %(명))
세부 문항 참고 헤어지지 못하는 너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랑싸움이니 둘이 대화로 잘 해결해야 한다 너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
26▪ 데이트폭력 피해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예
아니오
계
51.0%
49.0%
100%
(100) 32.5%
(96) 67.5%
(196) 100%
(64) 28.4%
(133) 71.6%
(197) 100%
(56)
(141)
(197)
27.9%
72.1%
100%
폭력은 나쁘지만 상대도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을
(55) 24.9%
(142) 75.1%
(197) 100%
것이다 상대가 스트레스 때문에 욱해서 폭력이 일어났을 것
(49) 24.5%
(148) 75.5%
(197) 100%
이다
(48) 23.1%
(148) 76.9%
(196) 100%
(45) 16.3%
(150) 83.7%
(195) 100%
(32) 15.7%
(164) 84.3%
(196) 100%
(31) 12.2%
(166) 87.8%
(197) 100%
(24) 5.1%
(172) 94.9%
(196) 100%
(10) 5.1%
(186) 94.9%
(196) 100%
(10)
(186)
(196)
네가 반응을 달리하면 폭력이 없어질 것이다
연인사이의 문제는 남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모든 연인들이 어느 정도 다들 그렇게 지내는데 네가 예민한 것이다 네가 잘하면 상대도 변한다 네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네가 한편으로는 폭력을 즐기는 것일 수 있다 그런 상대라도 연애를 하는 것이 더 낫다
응답자 수 198
10. 경찰 신고 경험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은 후, 경찰에 신고 유무에 대한 질문에 95.2%가 신고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표24. 경찰신고 유무> (단위 %, 명)
경찰신고 유무
응답 수
있다
4.8%
30
없다
95.2%
597
계
100%
627
데이트폭력 피해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 27
(1) 폭력 유형별 신고유무 폭력 유형별로 경찰에 신고한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성적 폭력 피해경험이 있 는 응답자들의 경찰 신고 비율이 5.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정서 적/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 답자의 14%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표25. 폭력 유형별 신고유무> (단위: %(명))
경찰 신고 유무
세 종류 모두
있다
없다
언어적/정서적/ 경제적
신체적
성적
16.1%
7%
14%
5.4%
(22)
(29)
(25)
(25)
83.1%
93%
86%
94.6%
(108)
(388)
(153)
(437)
(2) 신고 후 경찰의 사건처리 방식 경찰의 사건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사소한 일로 취급하였다’는 응답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지원했다는 응답도 40%를 나타났는데, 응답자 수가 적으나, 담당 경찰에 인식이 사건처리 방식에 있어 영향을 끼치고 있 음을 보여준다. <표26. 신고 후 경찰의 사건처리 방식 > (단위: %, 명)
세부 문항
응답 수
사소한 일로 취급하였다
53.3%
16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지원했다
40.0%
12
사건수사를 소극적으로 했다
33.3%
10
합의를 종용했다
10.0%
3
28▪ 데이트폭력 피해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고소하라고만 했다
10.0%
3
기타
36.7%
11 응답자 수 30
* 기타의견 고소장을 제출 했던 경찰서에선 소극적이고 고소가 안 될 거라고 조롱한 반면 이첩됐던 경찰서에선 위로해주며 적극적으로 지원해줌 젠더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는 경찰들이었습니다. 신뢰가 아예 들지 않았고, 수사 과정 자체가 수치심을 유발했습니다. 형사입건됐어요. 항소심중입니다. 경찰에 친인척이 있어 적극적 수사 가능했음 집에 데려다 주고 고소하는 게 더 힘든 일일 거라며 안 하는 게 좋다고 했음 부모님을 불렀다. 증거를 모으라 조언했다. 헤어지자고 한 내 잘못이 크며, 한 달 이상 다시 사귀면서 천천히 헤어져줘야 한다고 했다. 현행범이 아닌 경우 접근금지 같은 것을 하기 힘들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를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신고하라고 알려줌. 나중에 증거로 남을 수 있다고 하지만 112에 신고를 할 때마다 집 앞에 오셔서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한 후까지 같이 기다려 주심. 최대한이 스토커법이기 때문에 경범죄 처리하려면 하세요. 대신 제가 남자 분한테 전화 걸어 드릴 테니 이제 안 할 겁니다. 사건들 중 최소한으로만 고소 접수함
(3)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75.8%가 ‘신고나 고소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라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는 ‘개인적으로 해결 할 수 있 을 것 같아서(38.1%)’, ‘신고나 고소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21.9%)’, ‘수치심 또는 부끄러워서(15.8%)’, ‘증거가 없어서(11.9%)’, ‘상대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9.5%)’, ‘경찰이 믿지 않을 것 같아서(9.1%)’,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두려워서(8.4%)’, ‘보복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가족, 친구, 상담소 등)에게 알렸기 때문에(4.4%)’, ‘위협 또는 협박 때문에(0.7%)’ 순으로 응답하였다.
데이트폭력 피해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 29
<표27.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세부 문항
응답 수
신고나 고소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75.8%
432
개인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8.1%
217
신고나 고소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21.9%
125
수치심 또는 부끄러워서
15.8%
90
증거가 없어서
11.9%
68
상대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10.2%
58
생각조차 하기 싫어서
9.5%
54
경찰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9.1%
52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두려워서
8.4%
48
신고/고소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서
5.8%
44
보복이 두려워서
5.1%
33
다른 사람(가족, 친구, 상담소 등)에게 알렸기 때문에
4.4%
29
위협 또는 협박 때문에
0.7%
25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7.7%
4 응답자 수 570
11. 데이트폭력 인지도 응답자의 대부분(96.5%)이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을 들어봤고, 데이트폭력 상황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71.5%로 높게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표28. 데이트폭력 인지도> (단위: %, 명)
세부 문항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30▪ 데이트폭력 피해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응답 수 있다
96.5%
981
없다
3.5%
36
데이트관계에서 폭력 상황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나?
있다
71.5%
727
없다
28.5%
290
100%
1,017
계
11-1. 만약 친구가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데이트폭력 상황에 있는 친구에게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8.4% 가 피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헤어지라고 한다는 응 답이 66.2%로 나타났다. 상담기관이나 경찰을 연계하겠다는 경우도 각각 45.5%, 30.5%로, 피해당사자로서 폭력 피해 이후의 조치에 대한 응답과 비교했을 때 월등 히 높게 나타났다. <표29.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는 친구에게 조언> (단위 %, 명)
세부 문항
퍼센트
빈도(명)
친구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준다
68.4%
696
헤어지라고 한다
66.2%
673
상담기관을 소개해준다
45.5%
463
경찰에 신고한다
30.5%
310
둘 사이의 문제이므로 개입하지 않는다
1.4%
14
기타
4.2%
43
100%
1017
계
12.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으로 응답자들은 ‘접근 금지 등 (피해자의) 신변보 호 조치’, ‘가해자처벌 등 법적 조치’, ‘피해자 피해 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의 순 서대로 정책을 제안하였다. <표30.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데이트폭력 피해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 31
(단위 %, 명)
세부 문항
1순위
2순위
3순위
가해자처벌 등 법적 조치
30.8%
309
32.4%
325
19.1%
191
접근 금지 등 신변보호 조치
41.2%
414
29.5%
296
11.1%
111
10.7%
107
26.0%
261
34.0%
340
무료법률구조 등 법적 지원
2.0%
20
6.0%
60
17.2%
172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15.3%
154
6.1%
61
18.6%
186
계
100%
1,004
100%
1,003
100%
1,000
피해자 피해 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
Ⅱ. 실태조사를 통해 본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 1. 폭력으로 시작하고 형성되는 관계 데이트폭력은 소위 ‘이별범죄’로 주요하게 사건이 보도되며, 피해자의 헤어지자 는 요구나 시도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로 이해된다. 상당수의 언론보도는 ‘일방적 인’ 이별통보, 연락두절 등을 범행동기를 구성하고, ‘안전이별’이란 말이 등장하며 이별을 ‘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폭력의 원인과 책임을 돌리는 피해자 유발론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양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헤어짐이 기점이 되어 갑자기 발생하기 보다는 이미 그 이전부터 관계 안에 폭력이 있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언어적・정서적・경제적・신체적・성적 폭력이 처음 시작된 시기를 보면 사귄 후 6개월 미만에 발생한 비율이 평균 59.9%로, 데이트폭력을 경 험한 여성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이 관계 초기에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성적폭력은 사귀기 전부터 사귄 후 3개월 미만에 발생한 비율이 52.1%로 다른 유형의 폭력에 비해 발생시기가 빠른 특징을 보였다. 여전히 성에 대한 이중규범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성경험은 데이트관계 형성 및 유지에 종속시키는 힘을 갖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치 않는 성적행위의 상당부분이 관계초기 발생하는 현 실은 성폭력으로 데이트관계가 시작되고 나아가는 일면을 드러낸다. 사귀기 전부터를 시작으로 관계형성 단계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폭력이 관계 안에 깊숙이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소위 “한창 좋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폭력행위는 상대의 성향이나 성격, 태도, 행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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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정도로 ‘이해’되며, 폭력을 ‘자연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는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방해하며, 관계중단 시도나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한다.
2. 통제, 폭력의 근원이자 목표 여성응답자 중 데이트관계 안에서 통제를 경험한 비율은 62.6%로, 이는 데이트 상대의 인간관계나 일정, 옷차림 등 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가 일종의 데이트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 기반한다. 폭력의 종국적 목표는 상대에 대한 통제권을 획 득하는 것임을 생각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구성되는 데이트관계는 이미 폭력이 발 생하기 용이한 환경, 구조에 놓여있다고 보아도 과하지 않다. 조사결과에서 다른 유형의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중 통제 피해를 경험 한 비율을 분석했을 때, 모든 형태의 폭력 피해가 있는 여성응답자의 90.1%가 통 제를 경험했다. 폭력 유형별로도 언어적·정서적·경제적폭력 피해여성의 79.2%, 신 체적폭력 피해여성의 87.8%, 성적폭력 피해여성의 77%가 통제를 경험했다고 응답 해 통제와 다른 유형의 폭력들 간의 높은 상호연관성을 보였다. 통제는 그 자체로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 등 물리적 폭력을 중심으로 폭력으로 인식되는 사회에서 통제의 문제는 비가시화 되기 쉽다. 특히 친밀성은 통제를 가리 는 중요한 기제로, 데이트관계 등 친밀한 관계 안에서 통제는 ‘애정과 관심’, ‘걱 정’ 등의 언어와 명목으로 정당화된다. 본 조사결과에서 통제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 “폭력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38.9%), “아무렇지 않았다”(35.8%), “나 를 사랑한다고 느꼈다”(32.1%)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반응 역시 “문제 삼지 않 고 넘어갔다”(47.6%), “상대의 기분에 맞추어 주었다”(42.3%)가 주요하게 나타난 것은 이를 뒷받침 한다. 데이트관계 안에서 통제는 사랑한다면, 사귀는 사이라면 마땅히 따라야할 행동규 율로 규범화되고, 규율을 어겼을 때의 비난과 처벌로써 순응을 이끌어내며 규율을 더욱 강화시키는 모습을 띤다. 또한 여성에 대한 통제는 이분법적 성별고정관념에 입각한 ‘여성성’의 수행이라는 사회문화적 압력과 연결되면서 더욱 비가시화 되는 특성이 있다. 폭력이 통제와 맞닿아 있음을 아는 것은 일상에 보이지 않는 불평등한 권력관계 와 폭력을 인식하고 드러낼 수 있게 해준다. 여성응답자의 61.5%가 사귄 후 3개월 내에 통제를 처음 경험한 것을 볼 때, 통제를 폭력으로 의미화하고 가시화하는 과 정은 관계 초기에 데이트폭력을 인지하고 중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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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 중단의 어려움 데이트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관계 초기에 폭력이 발생 했음을 감안할 때, 전체 여성응답자 68.5%가 6개월 이상 관계를 유지한 것은 폭력 발생 이후에도 관계가 상당기간 유지됨을 추정할 수 있다. 관계를 유지한 이유에 대한 응답에 “(폭력의 정도가)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아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 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주요함을 볼 때, 상대에 대 한 감정과 폭력 이후 용서를 구하는 가해자의 태도 등이 관계중단의 의지와 행동 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력 피해 직후 상대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분노는 희석되며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귀결된다. 이는 단지 피해 당사자의 폭력의 허용도나 인식의 문제가 아니다. “너를 많이 사랑해서 그래”, “다 너를 위해서야”, “사랑한다면서 이것도 못해줘?”, “너를 얼마 나 사랑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이 폭력을 행사 하면서 많이 하는 언설처럼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폭력은 ‘사랑’을 명목으로 은폐되 고, 이해받고, 정당화된다. 또한 ‘사랑’이란 감정과 행위, 관계는 지극히 사적인 것 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봉합된 ‘폭력’은 ‘되도록’ 당사자 간에 알아서 해 결해야 할 문제로 방치된다.
4. 혼자서 해결해야 할 ‘사적 문제’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폭력은 여전히 연인 간의 ‘사랑싸움’, ‘둘 사이에 해결해야 할 애정문제’ 쯤으로 사소하고 경미한 것으로 취급하며,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중 한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방치되는 것이 현 실이다. 본 실태조사에서 폭력 피해에 따른 반응 및 조치에 대한 응답에서 볼 수 있듯 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등 개인적 차원에서 대응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사람과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31.5%)에도 대부분 상대가 동료나 선후배에 국한되었다. 그 원인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와 도움을 요청한 상대의 반응에 대한 응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심한 폭력이 아니고, 창피하고,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 는 등 도움 요청을 가로막은 이유들은 도움을 요청한 상대가 오히려 피해자에 대 한 비난과 책임 전가, 폭력에 대한 과소평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반응들로 일정부 분 부응하는 양상이 띄었다. 도움 요청을 차단하거나 그 시도를 좌절시키는 주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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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반응들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한편 전문상담기관이나 경찰 등 공적 지원체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현저 히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폭력 피해 이후 취했던 조치에서 전문상담기관에 알린 경우는 2.0~3.2%이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1.2~8.5%에 그쳤다. 상담 현장 에서 만나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상당기간 폭력이 지속되고 심화된 상황에서 개 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신고 역시 법적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일이고, 있다고 해도 대부분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차라리 심각하게 맞아서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신체적 폭력조차 신고율이 14%에 그쳐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암수 율이 높은 범죄임을 알 수 있다.
Ⅲ. 데이트폭력 피해 현실을 통해 본 과제 데이트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트폭력 피해의 현실은 살펴보았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성 상 응답 자의 대부분이 접근성이 높은 20대이고 폭력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들을 드러내 는데 한계가 있으나, 데이트폭력 전반을 관통하는 문제들을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 었다.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으로 ‘접근금지 등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가해자처벌 등 법적 조치’, ‘피해자 치유·회복을 지원’을 우선순위 로 꼽았다. 실태조사 결과와 응답자들의 정책제안을 토대로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 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과 데이트 문화의 변화가 요구된다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나 대응이 쉽게 좌절되는 이유는 데이트폭 력을 둘러싼 사회적으로 왜곡되고 협소한 통념들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 리 사회에서 데이트폭력은 ‘사랑싸움’ 쯤으로 사소하게 취급하며,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린 ‘사적인 문제’로 간주된다. 이 사회가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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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기 때문에 피해당사자는 폭력을 인지하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등 대응을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은 피해자를 고립시키며 피해를 악화시키 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데이트폭력 피해를 드러내고 대응하면 중단될 수 있다는 믿음과 그 실현이 가능한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문조사에서 친구가 데이트폭력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질문 에 “친구의 말을 경청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단지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해당사자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 째로 높은 응답률 보인 “헤어지라”는 주문은 피해자의 관계중단의 어려움이 충분 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피해자의 자책감을 가중시키며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폭력이나 폭력적인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될 수 없다. 폭력이 발생하고 이별여부를 결정하는 힘의 관계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의지와 선택을 넘어서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은 ‘폭력’의 문 제이고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데이트폭력은 성별고정관념에 입각한 연애각본과 집착과 통제를 정상화하 는 데이트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구성되는 ‘사랑’, ‘몸/성’, ‘연애/관계’에 대한 성찰과 점검을 통해 차별과 폭력으로 형성·유지되는 관계에 균열을 내고 다른 방식의 관계 맺기를 상상하고 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01년부터 데이트폭력에 주목해왔고, 피해자 상담 및 인권지원활동 외에도 대중강좌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데이 트폭력예방 어플리케이션 ‘데이트UP데이트’ 개발, 캠페인, ‘데이트공작단’ 활동모임 운영, 소책자 및 잡지 발간 등 성평등한 데이트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 을 펼치고 있다. 폭력 예방의 핵심은 인식개선이다. 사회적으로 성평등·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 는 다양한 교육 및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십대부터 성교육, 여성 주의·인권교육 등이 강화되고 그 안에서 데이트 관계와 폭력이 다루어진다면 개개 인들의 변화를 위한 일상의 실천과 반격들이 만들어지고,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고, 진정한 데이트폭력 예방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2. 사법처리 시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의 특성과 맥락을 반영하는 것이 절실 히 필요하다 데이트폭력을 개인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은 사법적 처리과정에 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피해자의 구조요청으로 경찰이 출동하고도 가해자가 사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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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라고 하면 “둘이서 잘 해결하라는 식”으로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가버리는 경 우가 많아, 피해자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 오히려 가해자로부터의 보복 위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올해 만해도 경찰의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데이트폭력 피해여 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3월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 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가해자를 풀어준 지 사흘 만에 피해여 성이 살해되었고, 4월에는 자살협박을 하며 피해여성을 찾아온 가해자를 병원에 이송하는데 그쳐 다음날 피해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의 ‘연인간 폭력 집중신고기간(2016.2.3.~3.2)’ 및 TF팀 구축 등의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 한 일이어서 더욱 문제적이었다. 피해 여성들은 여전히 정책과 실제 집행의 간극에 서,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명목 등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 리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밀폐된 공간에서 가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신고는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경찰은 출동했을 때 현장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의 폭력피해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해자를 피 해자로부터 분리 및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 장해야 한다.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야 법적 대응을 결심한다. 이 또한 법적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일이고, 있다고 해도 대부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법처리에 있어 어려움이 크다. 피해자들은 상당기간 일상적으로 가해졌던 수많은 폭력 중에 일부만이라도 인정이 될 거라는, 적어도 더 이상의 폭력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고소하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이러한 기대는 산산 이 부서지기 일쑤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데이트 관계’였다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전혀 고려되지 않거나 피해사실을 희석시키는 근거로 작동하며, 가해 자에게는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은폐하는 근거가 된다. 피해자에게는 ‘폭력 상황에서 왜 도망가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가해자와 왜 다시 연락을 하 고 만났는지’ 등 ‘완벽한 타인’에 의한 폭력상황에서의 맥락을 적용하며 피해를 의 심한다. 반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친밀한, 사랑하는 관계를 강조하며 폭력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방어적 행동, 폭력을 막기 위한 압력행사나 피해회복을 위한 정당한 요구 등의 본질을 왜곡하며 피해자를 쌍방폭행,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고 소한다. 양형판단에 있어서도 피해자유발론이 강력하게 작동하며 “다른 남자를 만 났다”, “갑작스런 이별통보” 등 가해자가 주장하는 범행동기가 감경사유로 반영되 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폭력이기 때문에 그 폭 력과 피해가 중함에도 가중요소로 고려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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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불평등한 성 별권력관계에 기반 한 젠더폭력이며, 언어적·정서적·신체적·성적·경제적 폭력 등을 동반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삶을 파괴시키는 사회적 범죄이다. 그러나 여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데이트폭력은 성폭력·가정폭력 등을 중심으로 한 현 행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과 의료적, 법적 지원체계 안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지,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정보도 부족하고, 실제 상담을 요청해도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기 일쑤다. 복합적인 폭력 중에 ‘성적 폭력’에 한해서만, 이도 성폭력으로 고소했거나 입증 가능한 경우에만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기존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의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상담소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 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스토킹범죄를 분명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 제 정이 시급하다 데이트폭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폭력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발생 하는 위협과 폭력으로부터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 시급하다. 스토킹은 데이트폭력의 연장선에서 관계중단 과정에서 주요하게 나타 나는 행위인 만큼, 스토킹 처벌은 가해자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폭력의 재발을 막는 데 많은 기여할 수 있다. 현행법 상 경범죄처벌법으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으나 범칙금 8만원 부과로 매우 미약하여 범죄 행위 제지 및 재발방지에 실효성이 없 다. 스토킹을 ‘경범죄’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스토킹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다. 스토킹은 여전히 “구애행위”나 “상대의 마음정리의 과정” 정도로 미화되며, 개인 들 간에 해결해야 할 사적인, 감정적 영역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은 스토킹을 폭력이자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은 19대 국회까지 총 7차례 발의되었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해왔다. 20대 국회에도 여러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강력한 입법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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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힌 상태이다. 지금 상태라면 스토킹처벌법 제정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중 요한 것은 법률 제정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법률이 제정되는가이다.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반인권 범죄행위인 스토킹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원칙’을 분명히 하고, 성별화된 폭력이자 친밀한 관계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반영하고, 피해자의 권리에 입각하며 신변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 내용의 법을 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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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데이트폭력 · 데이트성폭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 최근 데이트폭력·데이트성폭력 양상 및 법적분쟁실전
이은의 변호사
데이트폭력·데이트성폭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 최근 데이트폭력·데이트성폭력 양상 및 법적분쟁 실전
이은의3) 1. 데이트폭력과 데이트성폭력이 아니라, 폭력이고 성폭력이다. 2015년에 한국성폭력상담소로부터 상담가들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또는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상담에 있어 알아두면 좋을 실무지식에 대한 강의를 의뢰받아 진행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본 발제문의 부제는 당시 강의의 제목이자 주제였습니다. 흔히 연인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나 성폭력을 두고 데이트폭력이나 데이트성 폭력이라는 단어를 붙여 사용합니다. 특수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들을 일컬 어 편의상 데이트폭력이나 데이트성폭력이란 단어를 쓰는 것임을 앎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건을 종종 접하고 있는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용어가 따로 붙여지게 된 저간의 사정이나 그와 같은 관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데이트폭력이나 데이트성폭력이란 데이트 도중 일어나는 폭력이나 성폭력을 일 컫는 말이지만, 조금 더 확장하여 데이트 하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나 성폭력 을 의미합니다. 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귀는 관계에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성폭행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데이트하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나 성폭력을 사회에서 사랑하는 남녀(‘남남’ 또는 ‘녀녀’일 수 있으나 편의상 ‘남녀’라 고 칭하였습니다) 사이의 일로서 특수한 감정의 교류와 기복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치부하여 이를 범죄행위로서 보지 않았던 바, 이러한 것들이 모두 폭력 또 는 성폭력의 범주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리고 규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 변호사
데이트폭력 · 데이트성폭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 43
이러한 노력이 필요했던 이유에는 데이트하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나 성폭 력을 개인 간의 일이기 때문에 법이 또 사회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잘못된 고 정관념이 세간에 공고하게 자리잡아왔던 탓도 있지만, 과거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법을 규정하고 적용해왔던 탓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 고 이러한 고정관념들과 법적용으로 인하여 꽤 많은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아직까지도 그 법적해결에 미온적입니다. 이러한 결과 데이트 도중 또는 데이트 하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나 성폭력 역시 범죄행위임을 정의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데이트폭력이나 데이트성폭력이란 단어를 명명하고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범 죄임을 보다 대중적으로 개도하고 전파하는 데에는 성공적이었던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정황이나 관계에서 생긴 폭력이나 성폭력이 일반적인 폭력이나 성폭력과는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법률의 관점에서 보면 데이트 도중이든 아니든, 데이트하는 관계이든 데 모를 하는 관계이든 그저 폭력은 폭력일 따름이고 성폭력은 성폭력일 따름입니다. 법의 눈에는 그저, 해당 폭력이나 성폭력 행위의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아동청소년 인지 혹은 업무상 위력관계에서 위력을 받는 입장인지 라든가 가해자가 흉기를 휴 대하였다거나 야간에 주거공간에 침입하였는지,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등과 같이 수반되는 행위에 따라 폭력과 성폭력의 범주 안에서도 그 적용법조와 죄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따름입니다. 즉, 범죄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데이트하는 관계였든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데이트하는 도중이었든에 상관없이 폭력이나 성폭력이 있었다면 모두 범 죄행위에 해당하며 응당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이나 데이트 성폭력을 두고 그 관계나 범죄발생 경위를 따로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모두의 시선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일선 교육현장에서 탄탄하게 교육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다른 범죄들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데이트폭력이나 데이트성폭력의 경우 에도 그 개념이 잘못 해석되어지거나 왜곡되어 잘못 이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 다. 이러한 개념이 잘못 해석되면 가해자나 피해자가 데이트폭력이나 데이트성폭력 에 해당하는 적용범주를 지나치게 좁거나 넓게 잡는 오류가 발생하여 끝난 사랑이 범죄의 추억으로 탈색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이어지기도 합
44▪ 데이트폭력 피해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니다.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와 같이 반대로 범죄행위가 아닌데 범죄행위로 주장됨으로서 오히려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잘못 주장되는 데이트폭력이나 데이트성폭력 사건에서 행위자로 지목 되는 경우에는 실상은 행위자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며, 보다 확장된 시선에 서 본다면 또 다른 차원의 데이트 폭력 또는 데이트성폭력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 습니다.
2. 데이트폭력과 데이트성폭력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이해 데이트폭력이나 데이트성폭력에 노출되어 조기에 관계를 단절하거나 신고하지 못한채 지속적으로 폭력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피해자들일수록 가해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가해자를 응징하고 자신을 구제하는 구체적 노력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쉽 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대게 주변에 자기 얘기를 꺼내놓을 때 “우리 (편의상)오빠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편의상)오빠를 화나게 해서..”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 주변에 데이트폭력에 시달리는 친구 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꺼내놓곤 하였고, 변호사가 된 후에는 법률상담을 찾는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건내오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기도 하였고, 당장 이별을 통보하고 법적조치를 취하라 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변인으로서의 경험을 통하여 상당히 많은 피해당사자들이 위의 ‘사랑해서’나 ‘내가원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헤어지 지도 법적조치를 취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지켜보거나 이야기를 전해 듣다보면, 처음에는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 생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에 대 하여 ‘대체 왜’ 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개인의 일로 치부하며 그 일과 당사자로부 터 거리를 두게되기 쉽상입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이나 데이트성폭력이 특별한 관계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데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로 인한 육체적정 신적 상처만을 입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자존감에 이중으로 깊게 상처받아 있는 상태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트폭력·데이트성폭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 45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욕구이며, 데이트폭력이나 데이트성폭력의 전제가 되는 ‘연인관계’는 통상 이러한 관계맺음을 통하여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한껏 자각하며 자존감이 고양되도록 만듭니다. 피해자는 가해자하 고의 관계나 대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물리적·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연인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친구관계나 기존의 가족관계에서 보다 좀더 보호받 고 좀더 존중받고자 하는 바램과 욕구가 큰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인관계가 반대로 작용하여 피해자를 가해하고 무시하는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거나 그대로 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만나 는 사람이나 관계가 범죄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는 심리적 저항감을 갖게 됩니 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보니,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를 향해서 지나치 게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힐난을 퍼붓거나 관계를 근절시키지 못함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자칫 피해자가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왔음에 대한 자책을 가중시키거나 가해자가 자신을 너무 사랑하다보니 또 자기가 잘못해서 가해하였다는 합리화를 강화시키는 반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이나 데이트성폭력의 피해자를 대면하는 경우에 우선은 이들 의 이야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해주고, 그 가해상황이 가사 내면이 나약한 가해 자의 사랑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하고 가해자가 정신병리학적 치 료가 필요할 수 있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면서 피해자가 안전하고 해결 방안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된 취지를 돌아보면서 형사법상 범 죄행위에 해당하는 데이트폭력이나 데이트성폭력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인근 경 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사안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과거의 주된 데이트성폭력의 태양과 최근 주된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트성폭력의 이슈 과거에 주로 문제가 되었던 데이트성폭력은 아직 연인관계로 자리잡지 않은 상 태의 데이트 과정에서 강간을 한다거나, 연인관계라고는 하나 한쪽 당사자가 동의
46▪ 데이트폭력 피해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유지를 빌미로 반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도록 하거나 만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준강간을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중 법적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은 완전히 연인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일어나는 강간이나 준강간 사안 이 대부분이었고, 당사자들이 연인관계에 있는 경우 우야무야 넘어가거나 간혹 법 의 영역으로 넘어와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주된 이슈가 되는 데이트성폭력은 연인관계에서 한쪽 당사자가 다른 일 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몰래 신체의 은밀한 부분이나 성관계 등을 사진 또는 동영 상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별리벤지(이별복 수)의 형태로 종종 등장하며, 폭언이나 협박, 폭행 등 데이트폭력의 수단으로 발현 되거나 함께 병행되는 일도 잦습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했었던 사건을 실례로 하여 그 범죄행위의 태양과 증거관계, 처리과정과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제문에서는 위 사건을 비롯 하여 앞으로 소개드릴 현안들에서 자칫 피해자만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 하더라도 자칫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설명은 구술하고 지면에서는 생략하 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빠르게 진화하는 스마트폰과 SNS의 시대에 이러한 일들은 피해자에게 한때의 상처와 피해가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상처와 피해가 됩니다.
4. 혼재되어 나타나기 십상인 데이트폭력과 데이트성폭력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촬영과 유포와 같은 데이트성폭력은 데이트 폭력과는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 강제추행을 비롯한 각종 데 이트성폭력 범죄는 그 특성상 폭행협박이 수반되거나 급작스러운 물리력의 우위에 의하여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이하 ‘정통망법’이라고 합니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사에 반하는 사진이나 동영 상 촬영이나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고 SNS 등 온라인상에 유포하여 명예 를 훼손하는 등의 일들의 대부분이 폭력과 성폭행이 혼재되어 일어나는 실례입니 다.
데이트폭력·데이트성폭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 47
일례로 강간과 같은 데이트성폭행은 데이트폭행 직후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 데이트폭행이나 소란이 목격되거나 청취되어 신고되는 경우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 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했었던 유사사건을 실례로 하여 그 범죄행 위의 태양과 증거관계, 처리과정과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발제문에서는 자칫 피해자만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 하 더라도 자칫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설명은 구술하고 지면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부러 이 사례에서는 데이트성폭력과 데이트폭력의 관련성 외에도, 피해자가 가해 자와의 관계를 쉽게 근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무엇이고 그러한 구조가 데이트성폭 력의 발생과 지속이라는 테제와 관려하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결론 이러한 법적분쟁사례들을 통해, 데이트폭력이나 데이트성폭력이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이다’라기 보다는 ‘당사자간의 관계가 무엇이 든 범죄는 범죄일 뿐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이러한 피해를 받은 경우 이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고 조기에 이를 근절할 수 있도 록 또 주변에서 이를 도와줄 수 있도록 일선 학교 교육과정에서 성교육 안에 이러 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교육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데 이트폭력이나 데이트성폭력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복구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소명할 때 필요한 지점들이나 이를 함께 고민하고 지 원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데이트폭력이나 데이트성폭력 피해자들 대게가 신변안전에 대한 큰 두려움 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접근금지명령을 보다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 로 내릴 수 있는 사법절차적 시도들 역시 시급함을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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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데이트폭력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장재혁 · 경찰청 형사과 경정
「데이트 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장재혁4)
Ⅰ. 현황 및 문제점 1.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데이트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 을 하는 것을 지칭하며, ‘가정폭력’과 같이 직접 개념 정의 및 행위를 규제하는 법 령이 없어 살인·성폭행·상해·폭행 등 개별적인 행위유형별로 처벌해 왔다. * ‘남녀 간’은 기혼·미혼·연인관계 전후를 불문하며, 부부(사실혼 포함) 도는 부 부였던 자는 제외 또한 일반 국민들은 폭행․상해 등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외에 연인관계 전후 지 속적인 괴롭힘(스토킹)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데이트 폭력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보는 경향이 있다.
2. 암수범죄와 피해자 보호 소홀 귀찮게 하는 사소한 행위도 누적이 되면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 음에도 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등 체계적인 대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신고를 포기하게 되고, 이에 따른 암수범죄*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암수범죄 : 해당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아 공 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를 꺼리는 성범죄 등에 많음 특히,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실시한 ‘데이트 폭력 경험 실태조사’(이하 설문조사) 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95.2%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수사기관 4) 경찰청 형사과 경정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 51
에 신고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다.
3. 데이트 폭력 범죄 발생 현황 데이트 폭력 범죄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발생현황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폭행 뿐만 아니라 성범죄‧살인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 고 있어 상황에 따른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
【 연도별 연인간 폭력 현황 】
연도별
계
상 해 폭 행 폭처법위반 살 인 강간강제추행
2011년
7,292
3,074
2,633
1,068
127
390
2012년
7,584
3,028
2,822
1,226
99
409
2013년
7,237
2,571
2,848
1,179
106
533
2014년
6,675
2,273
2,702
1,109
108
483
2015년
7,692
2,306
3,670
1105
102
509
Ⅱ. 경찰청의 데이트 폭력 대응체계 개선 1. 경찰관서별‘연인간 폭력 근절 TF’편성 경찰청에서는 지난 2. 3.부터 데이트 폭력 범죄 신고 및 사건 접수 시 단계별 로 해당부서에서 유기적‧종합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형사과장을 팀 장으로 하는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편성하여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TF에는 여성 피해자 요청 시 편안하고 안정된 상담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담전 문여경을 배치하도록 하였고, 사건 접수 즉시 신변보호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신속 한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신변경호 / 임시숙소 제공 / 위치추적장치 대여 / 112시스템 등록 등 또한, 신고 이후 추가 범죄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피해자에게 수사전담경찰관 연락처 등을 안내하고 있다.
52▪ 데이트폭력 피해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 ‘연인간 폭력 근절 TF’ 구성 현황
TF팀장 : 형사과장 지원반
상담전문반
수사전담반
피해자보호반
2.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 유도 데이트 폭력 사건 접수 시 추가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피해내용·상해여부·상습성 여부 등을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상세 히 확인하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상습·고질적인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의 자의 과거 폭력전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폭력성·상습성이 확인되고,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신체접촉 여부 및 상습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반드시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적극적인 법 률 해석을 통해 행위태양에 따라 형사입건하도록 하였다.
Ⅲ. 데이트 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1.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자의 답변 분석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 폭력 경험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데이트 폭력 근절방안은 ‘접근금지 등 신변보호조치’, ‘가해자 처벌 등 법적 조치’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찰에서 파악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가 심하지 않아 서(38.1%)’,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21.9%)’가 절반 이상이었으며, 보복 또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 53
위협 때문이라는 답변도 5.1%를 차지하는 등 그동안 연인 간 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 화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경찰에게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신고한 이후에도 경찰이 사건처리 과정에 사소한 일로 취급한다는 느낌 을 받은 피해자가 53.3%에 이르고 있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인 경찰의 사건처리를 원하고 있었다.
2.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경고’로 범죄 억지력 제고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범죄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직접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를 실시하고 있다. ‘경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하명’에 해당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으 며,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경고를 통해 가해자에게 경찰이 예의주시하는 점과 법적 제재의 강도 등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 는 효과가 있다. 경고는 △ 현장에 있거나 연락처‧주소 등 인적사항 확보된 대상자에 대하여 △ 경고 前 경고대상자에게 위해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에만 가해자의 성향(경고로 인한 도발우려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고 있다. 경고는 상황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경찰관서장 명의)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우 등 신변위해가 목전에 급박한 경우에는 가해자 에 대한 제지와 함께 우선 구두 경고를 실시하고, 향후 필요시 서면경고장을 추가 로 발송하고 있다.
Ⅳ. 피해자 여건에 맞는 맞춤형 신변보호 실시 경찰청에서는 피해자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위험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보호조치를 상호 보완적으로 동시 활용하는 ‘맞춤형’ 신변보 호를 실시하고 있다. - 주거지 거주가 곤란하거나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등 신변보호가 필요한 피해 자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연계 또는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고, - 위험발생이 명백‧중대하고 긴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에 따라 △ 상시근접경호 △ 경찰관서 출석・귀가 시 동행 등 상황에 맞는 신변경호를 실시하
54▪ 데이트폭력 피해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고 있으며, - 신변경호 수준의 위협은 아니나 위험방지를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갖출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워치(웨어러블기기)*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및 주 변에 대한 맞춤형 순찰을 통해 대상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해요소 사전에 차단 하고 있다. * 한번에 최대 4명에게 동시 신고 가능하고 착용자 위치 실시간 전송 가능, SOS버튼 조작 시 신속 출동
<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
(가해자에 대한 경고) 적극적인 구두 또는 서면경고로 범죄 억지력 제고 (보호시실 연계 및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거주가 곤란하거나 보복범죄 우
려가 있는 등 신변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 (신변경호) 위험성에 따라
△상시근접경호 △경찰관서 출석·귀가 시 동행 등
(스마트워치 제공) 위험방지를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
(주거지 순찰 강화)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등 주변에 대한 맞춤형 순찰 실
시, 불안감 해소 (112 신변보호대상자 등록) 피해자 연락처 사전등록, 긴급신고체계 구축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 실시) 재범 여부 등에 대해 6개월간 사후 모니터링 실시
Ⅴ.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1. ‘클레어법(전과공개제)’도입 검토 ‘클레어법’은 영국 보통법 (Common law)에 근거, 영국 내무성 (Home Office) 에서 입안된 제도로 ‘친밀한 관계’인 파트너의 폭력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권 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친밀한관계(Intimate relationship) : 상당히 육체적·감정적으로 친밀하다고 규정할 수 있는 관계 폭력 관련 정보 : 폭행·상해·강도·살인·납치·감금, 정서적 괴롭힘 등 64개 범죄 전과
‘클레어법’의 도입 여부에 대해 학계 및 내‧외부 의견 수렴 결과,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범죄 예방을 위 해 범죄경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고, ‘연인’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 55
아 실정에 맞는 보완‧수정이 필요하며, 제도의 실효성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 한 우려도 있는 만큼, 제도 도입 추진 이전에 먼저 사회적 공감대형성을 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따라서, ‘클레어법’은 데이트 폭력 대응 관련 일반적 예방조치 등의 입법화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령 제정 추진 현재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은 강제성이 없어 가해자에 따라 그 효과는 매우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즉, 실효성 있는 가해자의 범죄 억지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 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데이트 폭력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여가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對여성범죄로서 데이트 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많 은 사람들이 도입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스토킹 등 여성피해자 보호 관련 법안과 통합법령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한 조치로 여기고 있는 ‘접근금지’ 등 실효성 있는 가해자 제재방안,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 피해 시 국가 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줄 수 있는 피해자 보호방안 등 3가 지 실현방안이 함께 이루어질 때 데이트 폭력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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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최지나 ·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최지나5) 이번 조사 결과는 데이트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본 토론문은 대학 내 폭력예방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한 내용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데이트폭력 피해 자들이 민간상담소, 수사기관, 법원, 정부를 신뢰하고 자신의 피해 경험을 적극적 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1. 대학생들의 연애와 데이트폭력 현재 대학생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성폭력예방교육과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의무 적으로 받고 있다. 특히 학생 대상 가정폭력예방교육은 데이트폭력 중심으로 내용 을 구성하여,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이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됨을 설명하여 예방하 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의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대학의 학생들이라 면 이와 같은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본 실태조사의 배포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10일 동안 한국여성의 전화 페이스북에 게시되어있었고, 한국여성의전화 뉴스레터를 받는 필자 본인도 이 메일을 받았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여성의전화의 활동에 관심있거나 폭력 피 해 경험 등을 이유로 한국여성의전화가 운영하는 웹페이지에 접속한 사람들이 본 설문에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의 비 율이 96.5%라는 것도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한다. 대학 내에서 여성단체 활동에 관 심을 갖는 학생들이 매우 적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실제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 경험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보다 더욱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교육전문연구원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 59
데이트폭력은 상호 연애관계로 규정하지 않은 다양한 데이트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이포함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학생들에게 데이트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 방교육은 더욱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진 관계, ‘썸’관계에서 데 이트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에게 어떻게 관심을 표현해야하는가 방법을 잘 모 르는 일부 학생들은 ‘술을 마시면서(술에 취해서) 연애 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고 믿거나 ‘상대의 눈빛이나 말 한마디로 나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처럼 상대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짐작에 의존하여 성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 다.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모든 젠더폭력 예방은 자신이 겪은 상황을 폭력으로 규정하 는 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관계유형에 상관없이 폭력 피해에 대한 자신의 감 정을 스스로 존중하고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다면 데이트폭력을 인지하고 규정하 는 시점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 문제는 관계 스트레스와 감정적 상처에 대한 대응력과도 관련 있다. 연애상대에게 원하는 바(연애에 대한 나의 가치관), 연애 상대와 나는 다른 존재이고, 완전히 동질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 다는 것, 나의 애인이 나와 헤어지면 또 다른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것 등등 연애 가 전개되면서 벌어질 상황들을 수용하고 연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슬픔이나 좌절감을 느낀다면, 그 감정은 결국 자신이 다룰 문제이며,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현해서는 안 됨을 알아야한다. 이러한 이해가 없다면, 젠더 고정관념에 기대서 연애 상대를 이해하고 비난하기 쉽다. 이것은 발제문에서 언급 한 데이트문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2. 대학내 실무자로서 본 조사의 유의미성 본 실태조사 문항 중 ‘데이트관계 당시 직업’을 학생이라고 답한 사람이 75.6%로 가장 많았다. 설문 대상이 만 18세 이상 성인인 만큼 본 실태조사 응답자의 다수 가 현재 대학생이거나, 대학생 당시 연애 경험을 바탕으로 본 설문에 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실태조사의 결과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데이트폭력을 예방하 고 대응하는 지침으로서 유의미하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가해자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하는가를 실제 실태조사 결과로 드러 내어 보다 설득력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60▪ 데이트폭력 피해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학생들이 데이트폭력 신고를 결심하는 계기는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두 범주로 나 뉜다. 하나는 ‘이것이 내 힘으로 중단시킬 수 없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또 하나는 ‘나는 힘들어하는데 가해자는 주변의 인정을 받고 매우 잘 살아갈 때’이다. (데이트 폭력의 특성상)본인이 겪은 문제임에도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받 아들이는 것이다. 이번 설문에서 제시된 ‘폭력이 시작된 시기’ 문항에 대한 답변은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는 연애 관계는 연애 초기 시기부터 관계설정의 문제에서 출 발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사귀기 전 또는 연애 초반’에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데, 실제 이 시기에 폭력을 사용하는 상대를 거부하고 헤어지거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장기적인 폭력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자신의 폭력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거나, 상대(피해자)의 탓으로 돌려 폭력을 문제 삼지 못하도록 관계를 구성하고 가해를 지속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데이트폭력 유형의 하나인 스토킹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너만 아니면 나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 ‘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너가 나를 한 번만 만나주면 나는 달라질거 야’라는 식의 말로 피해자들을 괴롭힌다. 이는 피해자 때문에 스토킹을 한다는 잘 못된 주장에 불과한데, 많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스토킹 가해자들의 논리에 갈등하 고 자책한다. 연애 초기부터 규정된 관계에서 반복되는 데이트폭력은 연애가 지속되고 상대의 특성을 알아갈수록 더욱 중단되기 어려워진다. 필자가 만났던 사례들의 다수에서 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은, 가해자의 잘못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반격 하지 않는 상대를 데이트상대로 선택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사랑 해서 그랬다’고 말하고 혹여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적인 연애의 면죄부를 연애 상대의 헌신이나 사랑에서 찾으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상대가 그것을 폭력이 라고 한다면 그 즉시 바로 중단해야하며,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언어적, 신체 적, 성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폭력의 종국적 목표는 상대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이라는 발제문의 내용에 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연애는 상대를 통제하는 권리를 획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상대가 해주는 것이 연애의 특권이라 고 생각한다. 결국 ‘통제는 연애 관계에서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 그러한 점에서 연애관계에서의 ‘통제’와 데이트폭력의 연관성을 유의미하게 본 설 문 결과에 동의한다. ‘통제’는 데이트폭력의 한 유형이기도 하지만 데이트폭력 가 해 행동의 핵심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데이트상대에 의한 ‘특수 강간’이 나 ‘갈취’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더라도 폭력으로 인지하기에 명확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 61
하다. 그러나 가해자의 ‘통제’행동들은 ‘이것이 폭력인가 아닌가’ 규정하기에 모호 하다고 생각하여 전문가에게 상담받기를 원한다.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젠더폭력이 남기는 상처의 정도는 다른 만큼, 통제 행동이 갖는 문제들도 더욱 드러나야 한다.
3. 기타 1) 20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 보완 방안 폭력 피해 직후 대응 방법으로 사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던 응답 결과는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20대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개념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빠르게 외부에 알려 대응 하기가 쉽지 않다. 법적인 지식이 있더라도 데이트폭력 피해자로서 법적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 어떤 고충이 따르는지 안다면 신고를 꺼리기도 한다. 또한 다른 연령 대의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비교하여, 20대 피해자들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 게 감당하고 대응해나갈 수 있는가’의 판단 근거가 되는 사회 경험이 적을 수 있 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20대들의 데이트폭력 신고율을 높이는 방법은 각 기관들의 신뢰 도를 높이는 것이다. 대학생의 입장에서 학내 성폭력상담소, 민간 상담소, 경찰, 검 찰, 기타 유관기관 등 어떤 곳에 도움을 청해도 괜찮다는 신뢰가 있다면 외부에 알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같은 대학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행정적으로 신고 인과 피신고인을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 후에 상담소 활동가의 조력을 받거나 법률전문가의 지원을 잘 받는다면 수사기관의 2차 피해를 적게 경험한다. 실태조사 문항 중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무료법률구조 등 법적 지원’을 선 택한 응답자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법적 지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았다 면 선택 비율은 훨씬 높았으리라 생각한다. 정부의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욱 알리고, 각 조직의 특성에 맞는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을 강제하는 것이 함께 필요하다.
2) 여성 외 응답자에 대하여 유의미한 비교분석자료로서 사용하기에 사례수는 적었으나, 남성 응답자들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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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성’으로 표현한 응답자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 생 각한다.
3) 데이트폭력 주변인의 역할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한 상대로부터의 반응’ 문항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 받은 사례가 있었는가 살펴보는 문항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데이트폭력 이 잘 해결되지 않은 현실과 ‘너를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거야’식의 잘못된 주변 반 응들은 익히 보아왔으나, 그렇지 않은 사례들을 찾아서 드러내는 의미가 있었으리 라 생각한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돕는 주변인들이 어떻게 함께 대응하고 맞서는 가를 드러내고 알리는 연구도 있었으면 한다. 목격자이자 조력자로서 젠더폭력 상 황을 변화시키는 주변인의 사례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데이트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조력하기 위하여 같은 국가에서 살고있다면 어떤 대학을 다니는 어떤 위치의 학생이라도 비슷한 수 준의 폭력 대응 방안 안에서 보호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절대로 각 대학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보완할 지점은 많으나) 전국 대학의 구성원들 대 상 성폭력예방교육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정부가 일정한 지침을 제공 하는 것은 필요하다. 최근 대학 사회에서 눈에 띈 변화는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다. 평소 여성주의 관 련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페미니즘이 요즘 이슈’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이 대다수의 대학생들에게 페미니즘이 주요한 사회 의제로서 와 닿 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2016년 현재 대학생들은 스펙을 쌓 거나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안정적인 직장인이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외 문제들은 중요성을 인식해도 적극적으로 탐구해볼 여유가 없다. 대학은 학생 들의 폭력예방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업과 관련된 불이익 또는 이익을 주는 조건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조치와 그에 따른 노력은 매우 훌륭하지만 실제 실무 현장에서는 교육의 질을 고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발제문에서 제안한 데이트 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 교육은 대학에서도 충분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부 폭력예방교육 안에서 포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 63
함되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문학 교육 기회가 적고 젠더 관련 교과 목을 이수할 가능성이 없는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 성인식을 개선할 교육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학생들에게 폭력예방 인 식을 심어주는 교육 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섬세한 가 이드라인이 더욱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면서 젠더폭력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자 지원 정 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피해자 소속 기관, 상담소, 정부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도움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 다면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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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 최혜민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
최혜민6) 한국여성의전화가 ‘16.9.12~21. 간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데이트관계에 서 통제, 언어적/정서적/경제적, 신체적, 성적 폭력의 4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경 험한 응답자가 전체 여성 응답자의 61.6%에 달한다. 그러나 발제자가 분석했듯이 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31.5%만이 폭력 피해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경찰이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낮았다. 이는 상당수의 데이트폭력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채 감춰져 있고, 데이 트폭력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발제자는 이러한 현상을 지적하면서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과 데이트 문화의 변화, ▲사법처리 시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의 특성과 맥락 반영, ▲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이러한 제언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한 현행 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현행 정책의 문제점 발제자가 지적했듯이 그간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체계는 성폭 력·가정폭력 등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다. 성폭력·가정폭력의 경우 방지 및 피해 자지원법과 처벌법이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예방, 대응 및 처벌, 피해자 지원을 망라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성 폭력·가정폭력과 중첩되는 지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점도 있기 때문에 기존 성 폭력·가정폭력 관련법과 정책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례 로,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에 데이트폭력에 관한 내용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6)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 ▪ 67
성폭력을 중심으로 데이트폭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의 전반적인 특성 이나 양상에 대한 교육은 충분하지 않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2016년부터 여성·아 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성폭력 상담소에서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나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성적폭력 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상담 이외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 데이트관계에서의 폭력 중 성폭력·가정폭력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형법 상 폭행이 나 상해, 협박 등에 해당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형법을 통한 가해자 처벌이나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통한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을 사적인 문제 로 축소시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데이트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오 히려 범죄피해사실을 드러내거나 입증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 제자가 제언한 대로 사법관계자들이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하 지 않는다면 폭행, 상해, 협박 등에 해당하는 데이트폭력이라 하더라도 처벌 및 피 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편, 폭행과 협박 수준에 이르지 않는 데이트관계에서의 스토킹 등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 조항에 의한 범칙금 부과나 경찰의 경고 등으로 만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자보호나 가해자 재발방지가 어 려운 상황이다.
2. 향후 정책과제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폭력 중 기존 법과 정책에 포섭될 수 있는 성적 폭력, 폭행 등의 경우는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 대상 인식 개선 교육이나 매뉴얼 보급을 활성화하고 지원체계 간 연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스토킹 등 기존 법과 정책이 포섭하지 못하는 유형의 폭력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스토킹 방지 및 처벌 관련 법제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실무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기관 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연구를 완료한 후 법 정비 방안을 본격적 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폭력예방교육, 성인권교육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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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관련 교육 자료에 데이트폭력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주 간 등의 계기를 활용하여 데이트폭력 문제에 초점을 맞춘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일부 여성단체 등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성별권력관계에서 발 생하는 여러 유형의 젠더폭력을 포괄할 수 있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필요성 도 제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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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설문지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안내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의 후원을 받아 한국여성의전화 주관으로 데이트폭력 실태 파악을 위해 (1) 데이트관계 경험이 있는 (2)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모든 응답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빠뜨리는 문항 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설문을 끝까지 완료해 주신 분께는 작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는 분에 한해 2,000원 상당의 편의점 기프티콘을 설문기간 종료 후 문자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은 데이트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데 소중한 기초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관 기관: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후 원: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 연 락 처: 02-3156-5463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 SQ1. 귀하는 데이트관계 경험이 있으십니까? 현재 사귀고 있다. 과거에 사귄 경험이 있으나 지금은 사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데이트관계 경험이 한 번도 없다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 SQ2. 귀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십니까? 예 아니오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인식조사
* Q1.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있는 사 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내가 좋은 장점(자 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 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 은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남들에게 자랑스 러워할 만한 것들이 별 로 없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 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게 만족한다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 경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체로 나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 진다 때때로 나는 내가 전혀 유능하지 못하다고 생 각한다 나는 어떻게든 나의 문 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 각한다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나는 언제나 나에게 주 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다 나는 나 혼자의 힘으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게는 어떤 어려움이 라도 극복할 의지가 있 다 나의 일은 내 의지대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나는 내가 결정한 사항 의 결과에 대해서 스스 로 책임진다 나는 남들 앞에서 나의 의견을 분명하게 이야 기 한다 나는 나의 능력이 사회 에 공헌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나는 필요한 경우 스스 로 남에게 도움을 요청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Q2. 다음은 데이트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끊임없이 전화하거나 사생활을 체크하는 것 은 상대를 사랑하기 때 문이다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 거나 집 앞에서 하염없 이 기다리는 것은 낭만 적이다 전화를 먼저하고 자주 하는 것으로 사랑을 평 가할 수 있다 연인간 파트너를 때리 는 것은 일종의 사랑싸 움이므로 문제시 할 필 요가 없다 연인간의 폭력은 사적 인 일이므로 제3자가 개 입할 필요가 없다 폭력적인 연인을 개선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더 베풀어야 한다 폭력적인 상대와의 관 계를 끝내는 것은 전적 으로 개인 스스로 해결 할 문제이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폭력을 당한다면 나의 잘못이다 데이트상대를 때리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맞을 만한 이유가 없으 면 여자를 때리면 안된 다 때때로 남자들은 여자 친구로 인해 화가 나면 때리는 것을 참을 수 없 을 때가 있다 데이트상대가 때리면 헤어져야 한다 헤어지자고 하면 폭력 을 사용할 수 있다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 게 되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외에 다른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 을 알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 리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욕이 섞인 호칭으로 부 르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친구들 앞에서 나 를 우습게 만들면 폭력 을 사용할 수 있다 연인에게 키스나 애무 를 허용하는 것은 섹스 를 허용하는 뜻이다 연인의 섹스 요구를 거 절하는 것은 상대를 사 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지만 섹스는 싫 다는 말의 본 뜻은 연애 관계를 끝내자는 말이 다 연인들이 호텔이나 모 텔에 같이 가는 것은 섹 스에 동의한 것이다 연인과 싸우고 난 후의 섹스는 화해 또는 사랑 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통제
* Q3. 다음은 통제와 관련된 행동입니다. 현재 데이트관계에 있거나 가장 최근의 데이트관계에 있던 상대가 나에게 한 행동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없음
일년에 한 두번
휴대폰, 이메일, SNS 등 을 자주 점검했다 옷차림을 제한했다 써클이나 모임 활동을 못하게 했다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 했다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 해서 전화했다 다른 사람과 통화하지 못하게 했다 친구들을 못 만나게 했 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 상 확인했다 다른 상대를 만나는지 의심했다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만 두게 했다
* 위의 Q3의 항목들에 모두 '없음'을 선택하셨습니까? 네. 모두 '없음'을 선택했습니다 아니오. 한 개 이상 해당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한달에 한 두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 Q3-1. 위와 같은 상대의 행동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사귀기 전 사귄 후 1개월 미만 사귄 후 1개월 ~3개월 사귄 후 3개월 ~6개월 사귄 후 6개월 ~1년 사귄 후 1년 ~2년 사귄 후 2년 ~3년 사귄 후 3년 이상 헤어지자고 한 이후 기억나지 않음
* Q3-2.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귀하의 주된 느낌을 최대 세 가지 선택해 주세요.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폭력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내가 더 잘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다 상대가 불쌍했다 창피했다 무기력 또는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졌다 점점 무섭고 두려워졌다 나는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헤어지고 싶었다 상대에 대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 Q3-3.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귀하는 주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된 반응을 최대 세 가지 고르세요) 딱히 어떻게 해야 할 지 알지 못했다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어 주었다 상대방이 사과하여 용서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 더 심해질까봐 참았다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다 맞서서 대항했다 경찰에 신고했다 헤어지자고 했다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Q3-3-1. 맞서서 대항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체적인 행동을 적어주세요.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Q3-3-2. 위와 같은 일로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뭐 그런 일로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내었다 순순히 헤어지자는데 동의하였다 무릎을 꿇으면서 헤어질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더 폭력적이 되었다 자해를 하였다 죽이겠다고 위협하거나 죽이려 하였다 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애원하였다 가족이나 친구를 위협하였다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하였다 나의 약점을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위협하였다 혼자 또는 둘이 찍은 신체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 Q3-4.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자신이 취했던 조치를 모두 고르세요. (복수응답 가능)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가족에게 알렸다 친구·선배에게 알렸다 전문상담기관에 알렸다 상대방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종교기관에 알렸다 경찰에 신고하였다 병원에 갔다 헤어졌다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Q3-5.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후에도 한동안 관계를 유지했을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가 능)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아서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귀는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서 헤어지면 인간관계 등 많은 것을 잃게 되니까 참고 견디면 좋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좋을 때는 잘해 주니까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해서 헤어지자고 했을 때 더 심한 폭력을 당해서 가족, 주변인에 대한 위협 또는 협박 때문에 나 때문에 죽겠다기에 사람은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폭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매우 좋은 사람이라서 ‘잘 헤어지고 싶다'는 심정으로 단호하지 못해서 결혼할 사이였기 때문에 상대방을 선택한 자신에게도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타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 Q4. 다음은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과 관련된 행동입니다. 현재 데이트관계에 있거나 가장 최근의 데이트관계에 있던 상대가 나에게 한 행동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없음
일년에 한 두번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을 자주 했다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 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 르거나 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 의에 찬 말을 한 적이 있 다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적이 있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 한 적이 있다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 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 다 죽이겠다거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상대가 쓴 데이트비용을 내 놓으라고 했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 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도 선물을 사 주었다 협박이나 강요로 돈, 귀 중품 등을 가져갔다
* 위의 Q4의 항목들에 모두 '없음'을 선택하셨습니까? 네. 모두 '없음'을 선택했습니다 아니오. 한 개 이상 해당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한달에 한 두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 Q4-1. 위와 같은 상대의 행동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사귀기 전 사귄 후 1개월 미만 사귄 후 1개월 ~3개월 사귄 후 3개월 ~6개월 사귄 후 6개월 ~1년 사귄 후 1년 ~2년 사귄 후 2년 ~3년 사귄 후 3년 이상 헤어지자고 한 이후 기억나지 않음
* Q4-2.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귀하의 주된 느낌을 최대 세 가지 선택해 주세요. (복수응답 가능)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폭력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내가 더 잘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다 상대가 불쌍했다 창피했다 무기력 또는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졌다 점점 무섭고 두려워졌다 나는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헤어지고 싶었다 상대에 대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 Q4-3.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귀하는 주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된 반응을 최대 세 가지 고르세요) 딱히 어떻게 해야 할 지 알지 못했다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어 주었다 상대방이 사과하여 용서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 더 심해질까봐 참았다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다 맞서서 대항했다 경찰에 신고했다 헤어지자고 했다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Q4-3-1. 맞서서 대항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체적인 행동을 적어주세요.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Q4-3-2. 위와 같은 일로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뭐 그런 일로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내었다 순순히 헤어지자는데 동의하였다 무릎을 꿇으면서 헤어질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더 폭력적이 되었다 자해를 하였다 죽이겠다고 위협하거나 죽이려 하였다 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애원하였다 가족이나 친구를 위협하였다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하였다 나의 약점을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위협하였다 혼자 또는 둘이 찍은 신체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 Q4-4.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자신이 취했던 조치를 모두 고르세요. (복수응답 가능)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가족에게 알렸다 친구·선배에게 알렸다 전문상담기관에 알렸다 상대방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종교기관에 알렸다 경찰에 신고하였다 병원에 갔다 헤어졌다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Q4-5.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후에도 한동안 관계를 유지했을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가 능)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아서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귀는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서 헤어지면 인간관계 등 많은 것을 잃게 되니까 참고 견디면 좋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좋을 때는 잘해 주니까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해서 헤어지자고 했을 때 더 심한 폭력을 당해서 가족, 주변인에 대한 위협 또는 협박 때문에 나 때문에 죽겠다기에 사람은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폭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매우 좋은 사람이라서 ‘잘 헤어지고 싶다'는 심정으로 단호하지 못해서 결혼할 사이였기 때문에 상대방을 선택한 자신에게도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타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신체적 폭력
* Q5. 다음은 데이트관계에서 신체적 폭력과 관련된 행동입니다. 현재 데이트관계에 있거나 가장 최근의 데이트관계에 있던 상대가 나에게 한 행동 및 그로 인한 상해에 해 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없음
일년에 한 두번
팔목이나 내 몸을 힘껏 움켜잡았다 내 팔을 비틀거나 머리 채를 잡은 적이 있다 나를 세게 밀친 적이 있 다 손이나 물건을 이용해 내 몸을 아프게 찌른 적 이 있다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 을 나에게 집어 던진 적 이 있다 나의 뺨을 때린 적이 있 다 나를 발로 찬 적이 있다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 으로 나를 때린 적이 있 다 나를 심하게 마구 때린 적이 있다 나의 목을 조른 적이 있 다 칼(가위) 등의 흉기로 나 를 위협한 적이 있다 칼(가위) 등의 흉기로 상 해를 입힌 적이 있다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삐거나 멍이 들거나 살 짝 상처가 났다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기절했다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 았다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뼈가 부러졌다
* 위의 Q5의 항목들에 모두 '없음'을 선택하셨습니까? 네. 모두 '없음'을 선택했습니다 아니오. 한 개 이상 해당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달에 한 두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 Q5-1. 위와 같은 상대의 행동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사귀기 전 사귄 후 1개월 미만 사귄 후 1개월 ~3개월 사귄 후 3개월 ~6개월 사귄 후 6개월 ~1년 사귄 후 1년 ~2년 사귄 후 2년 ~3년 사귄 후 3년 이상 헤어지자고 한 이후 기억나지 않음
* Q5-2.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귀하의 주된 느낌을 최대 세 가지 선택해 주세요. (복수응답 가능)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폭력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내가 더 잘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다 상대가 불쌍했다 창피했다 무기력 또는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졌다 점점 무섭고 두려워졌다 나는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헤어지고 싶었다 상대에 대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 Q5-3.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귀하는 주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된 반응을 최대 세 가지 고르세요) 딱히 어떻게 해야 할 지 알지 못했다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어 주었다 상대방이 사과하여 용서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 더 심해질까봐 참았다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다 맞서서 대항했다 경찰에 신고했다 헤어지자고 했다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Q5-3-1. 맞서서 대항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체적인 행동을 적어주세요.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Q5-3-2. 위와 같은 일로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뭐 그런 일로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내었다 순순히 헤어지자는데 동의하였다 무릎을 꿇으면서 헤어질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더 폭력적이 되었다 자해를 하였다 죽이겠다고 위협하거나 죽이려 하였다 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애원하였다 가족이나 친구를 위협하였다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하였다 나의 약점을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위협하였다 혼자 또는 둘이 찍은 신체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 Q5-4.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자신이 취했던 조치를 모두 고르세요. (복수응답 가능)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가족에게 알렸다 친구·선배에게 알렸다 전문상담기관에 알렸다 상대방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종교기관에 알렸다 경찰에 신고하였다 병원에 갔다 헤어졌다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Q5-5.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후에도 한동안 관계를 유지했을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가 능)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아서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귀는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서 헤어지면 인간관계 등 많은 것을 잃게 되니까 참고 견디면 좋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좋을 때는 잘해 주니까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해서 헤어지자고 했을 때 더 심한 폭력을 당해서 가족, 주변인에 대한 위협 또는 협박 때문에 나 때문에 죽겠다기에 사람은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폭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매우 좋은 사람이라서 ‘잘 헤어지고 싶다'는 심정으로 단호하지 못해서 결혼할 사이였기 때문에 상대방을 선택한 자신에게도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타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성적 폭력
* Q6. 다음은 데이트관계에서 성적 폭력과 관련된 행동입니다. 현재 데이트관계에 있거나 가장 최근의 데이트관계에 있던 상대가 나에게 한 행동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없음
일년에 한 두번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음 담패설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얼 굴, 팔, 다리 등 몸을 만 진 적이 있다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한 적이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애무를 한 적이 있다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 를 만진 적이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섹스를 강요한 적이 있 다 신체적 폭력을 쓰진 않 았으나 내가 원하지 않 는 형태의 체위를 요구 한 적이 있다 섹스를 하기 위해 잡거 나 누르는 등의 완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 상대가 나에게 강제로 삽입행위를 하려다 삽 입 직전에 그만 둔 적이 있다 섹스를 하기 위해 때리 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한 적이 있 다 내가 원하지 않은 섹스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 을 찍은 적이 있다 유사성교(구강성교 등) 하기 위해 위협한 적이 있다
* 위의 Q6의 항목들 모두 '없음'을 선택하셨습니까? 네. 모두 '없음'을 선택했습니다 아니오. 한 개 이상 해당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한달에 한 두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 Q6-1. 위와 같은 상대의 행동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사귀기 전 사귄 후 1개월 미만 사귄 후 1개월 ~3개월 사귄 후 3개월 ~6개월 사귄 후 6개월 ~1년 사귄 후 1년 ~2년 사귄 후 2년 ~3년 사귄 후 3년 이상 헤어지자고 한 이후 기억나지 않음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 Q6-2.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귀하의 주된 느낌을 최대 세 가지 선택해 주세요. (복수응답 가능)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폭력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내가 더 잘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다 상대가 불쌍했다 창피했다 무기력 또는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졌다 점점 무섭고 두려워졌다 나는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헤어지고 싶었다 상대에 대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 Q6-3.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귀하는 주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된 반응을 최대 세 가지 고르세요) 딱히 어떻게 해야 할 지 알지 못했다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어 주었다 상대방이 사과하여 용서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 더 심해질까봐 참았다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다 맞서서 대항했다 경찰에 신고했다 헤어지자고 했다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Q6-3-1. 맞서서 대항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체적인 행동을 적어주세요.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Q6-3-2. 위와 같은 일로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뭐 그런 일로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내었다 순순히 헤어지자는데 동의하였다 무릎을 꿇으면서 헤어질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더 폭력적이 되었다 자해를 하였다 죽이겠다고 위협하거나 죽이려 하였다 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애원하였다 가족이나 친구를 위협하였다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하였다 나의 약점을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위협하였다 혼자 또는 둘이 찍은 신체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올 유출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 Q6-4.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자신이 취했던 조치를 모두 고르세요. (복수응답 가능)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가족에게 알렸다 친구·선배에게 알렸다 전문상담기관에 알렸다 상대방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종교기관에 알렸다 경찰에 신고하였다 병원에 갔다 헤어졌다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Q6-5.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후에도 한동안 관계를 유지했을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가 능)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아서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귀는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서 헤어지면 인간관계 등 많은 것을 잃게 되니까 참고 견디면 좋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좋을 때는 잘해 주니까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해서 헤어지자고 했을 때 더 심한 폭력을 당해서 가족, 주변인에 대한 위협 또는 협박 때문에 나 때문에 죽겠다기에 사람은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폭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매우 좋은 사람이라서 ‘잘 헤어지고 싶다'는 심정으로 단호하지 못해서 결혼할 사이였기 때문에 상대방을 선택한 자신에게도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타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데이트폭력 경험여부
* Q7. 데이트 상대가 Q3, Q4, Q5, Q6에 나열된 통제,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신체적, 성적 폭력 행동들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모두 '없음'을 선택하셨습니까? 네. 모두 '없음'을 선택했습니다 아니오. 한 개 이상 해당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 Q8. 폭력행동을 한 후, 상대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었다 너처럼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 모든 일이 너 때문이라고 말했다 잘해주었다 선물을 사주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주변에 알리면 안 된다고 협박했다 성관계를 요구했다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 Q9. 데이트폭력을 경험했을 때, 그 일에 대해 누구와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Q9-1. 주로 누구와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가족 친구, 동료 또는 선후배 전문상담기관 상대방의 부모님 또는 친구들 종교기관 병원 경찰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Q9-2. 도움을 요청한 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반응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너도 어느 정도는 책임 이 있다 네가 반응을 달리하면 폭력이 없어질 것이다 폭력은 나쁘지만 상대 도 아무 이유 없이 그러 진 않을 것이다 참고 헤어지지 못하는 너도 문제가 있는 것이 다 네가 한편으로는 폭력 을 즐기는 것일 수 있다 상대가 스트레스 때문 에 욱해서 폭력이 일어 났을 것이다 그런 상대라도 연애를 하는 것이 더 낫다 사랑싸움이니 둘이 대 화로 잘 해결해야 한다 모든 연인들이 어느 정 도 다들 그렇게 지내는 데 네가 예민한 것이다 네가 잘하면 상대도 변 한다 네가 인내하고 기다리 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이다 연인사이의 문제는 남 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 다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아니오
Q9-3.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그렇게 심한 폭력은 아니어서 창피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봐 상대의 보복이 두려워서 상대가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라 믿기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싫어서 내 말을 믿지 않을 거 같아서 말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상대의 폭력성을 나만 알고 있어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아서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 10.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은 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Q10-1. 경찰에 신고한 경우, 신고 후에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은 어땠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사소한 일로 취급하였다 사건수사를 소극적으로 했다 합의를 종용했다 고소하라고만 했다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지원했다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Q10-2.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은 귀하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귀하(피해자)의 책임을 물었다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 가해를 한 상대의 편을 들었다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했다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Q10-3.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고나 고소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치심 또는 부끄러워서 생각조차 하기 싫어서 위협 또는 협박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가족, 친구, 상담소 등)에게 알렸기 때문에 신고/고소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서 상대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신고나 고소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증거가 없어서 경찰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두려워서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데이트폭력 사전 인식과 정책 제안
* Q11.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 성적, 경제적 폭력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합니다. 귀하는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을 이전에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 Q12. 귀하는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 상황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 Q13. 만약 친구가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준다 둘 사이의 문제이므로 개입하지 않는다 헤어지라고 한다 상담기관을 소개해준다 경찰에 신고한다 기타 (아래 공란에 구체적으로 명시)
Q14. 데이트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Q15. 위 Q14에 제시된 정책 외에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응답자 일반사항
먼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문들입니다. * DQ1. 귀하의 성별은? 여성 남성 그외
* DQ1-1. 최근 데이트관계 당시 상대의 성별은? 여성 남성 그외
* DQ2. 귀하의 현재 연령은? (만 나이) 18
100
* DQ3. 현재 데이트관계에 있거나 가장 최근에 데이트관계에 있었던 상대와의 관계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숫자만 입력. 예시: 2개월이면 숫자 "2"만 입력 *1개월 이하인 경우 소수점으로 표시 가능. 예: 3주이면 숫자 "0.75" 입력
* DQ4-1. 최근 데이트관계 당시 귀하의 연령은? (만 나이) 18
100
* DQ4-2. 최근 데이트관계 당시 상대의 연령은? (만 나이) 18
* DQ5-1. 최근 데이트관계 당시 귀하의 최종학력은?
* DQ5-2. 최근 데이트관계 당시 상대의 최종학력은?
* DQ6-1. 최근 데이트관계 당시 귀하의 직업은?
100
* DQ6-2. 최근 데이트관계 당시 상대의 직업을 선택해 주십시오.
* DQ7-1. 최근 데이트관계 당시 귀하의 고용상태는?
* DQ7-2. 최근 데이트관계 당시 상대의 고용상태는?
* DQ8-1. 최근 데이트관계 당시 귀하의 한 달 개인 수입은?
* DQ8-2. 최근 데이트관계 당시 상대의 한 달 개인 수입은?
* DQ9. 귀하가 살고 계시는 지역은?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
모든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의 공란에 휴대폰 번호를 남겨 주시면 설문조사 응답기간이 끝난 후 일괄적으로 2,000원 상당의 편의 점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번호는 기프트콘 발송에만 사용될 뿐 발송 후, 반드시 삭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입력예시: 010-XXXX-XXXX
* 본 기관은 귀하의 휴대폰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기프티콘 발송 이외의 목적으로 활 용하지 않으며,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당사자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 발행일: 2016년 10월 5일 (한여전 2016-12) ■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 주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15번지 ■ 전화: 02-3156-5400
■ 팩스: 02-3156-5499
■ 가정폭력상담 02-2263-6464
■ 성폭력상담: 02-2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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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전 2016-12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