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국여성의전화 총선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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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성평등 사회를 향한 대전제 -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 며, 여성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인 동시에 사회적 범죄행위이 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에 대 한 차별에서 기인한다. 이는 곧, 가부장적 권력관계, 차별적인 문화규범,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폭력을 유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가 전세계 145개국 중 115위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지수이기도 하다.

한편,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러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와 차별적 상황을 지속시키고 여성을 통제하는 주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적 불평등 에서 기인하지만, 성적 불평등을 유지·강화시키는 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 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정책은 성평등을 지향해야 하며, 성평등 정책은 당연히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담보해야 한다.

4대악 근절 정책의 현재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불평등의 악순환은 강력한 사회적 개입으로 중단될 수 있으 나, 그 개입이 개별 가해자의 성행교정 등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거나, CCTV 설치 등 물리적 변화에 치중한다면, 그 정책적 효과는 미진할 뿐만 아니라, 여성폭력에 대한 통 념을 강화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여성폭력근절 정책은 심히 우려스럽다.

19대 국회의 출범과 맞물려 시작된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되어 야 할 4가지 범죄’에 성폭력, 가정폭력을 포함시켜 여성폭력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종합적인 계획 없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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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이거나 선언적인 정책들은 오히려 여성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정책을 후 퇴시키고 있다.

여성폭력 근절은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체포와 기소 정책을 통해 여성폭력이 국가가 묵인하지 않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사회 전체에 각인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기소율은 2011년 18%였던 것이 2014년에는 13.3%로 오 히려 줄어들었고, 성폭력범죄의 기소율 역시 2011년 43.2%였던 것에서 2014년 42.2% 로 줄어들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4대악 근절대책 '16년 추진계 획」은 “몰래카메라 성범죄자 등에 대한 전문 치료프로그램 개발”, “학생간 성폭력 근 절을 위해 맞춤형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확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상담 지 원 강화” 등 가해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에 집중하며, 성폭력을 개인적 일탈행위 혹은 병리적 문제로 왜곡·축소하여 접근하고 있는 양상이다.

가정폭력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책으로만 집중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인여성배우자에 대한 정책은 “피해자와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 다”라는 정도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실상 가정폭력근절 정책의 의지를 찾 아보기 어렵다.

19대 국회 역시, 여성폭력관련법에 대한 제·개정 법안들이 꾸준히 발의되었으나, 성평 등을 전제로 하는, 그리고 성평등을 지향하는 기조로서의 법안들보다는 형식적인 수준 의 개정, ‘보호담론’ 연장선에서의 법안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법률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스토킹 범죄에서 대해서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발의만 지속적으로 되었을 뿐, 논의의 진전이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 피해자 법익 보호에 실패하였다.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20대 핵심과제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평등’을 여성폭력 근절정책의 기조로 하여, 20대 총선을 맞아 여 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 속 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본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입안, 실 시될 때만이 여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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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크게 일곱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다. 첫째, 성평등 정책의 기본 수립 을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것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양성평등’이라는 명명을 필두로, 남녀 이분법에 기초해 기계적 균형을 맞 추는데 집중된 양성평등기본법은 성별권력관계로 인한 불평등을 명확히 인지하며 성적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 성소수자, 장 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고, 차별로부터 구제하여 실질적 으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흐 름에 발맞춰 가기 위한 당면과제이다.

둘째, 여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올바른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네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 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지원단체를 배제하고 이루어진 한일 양국 정부의 12.28합의 무효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여성의 삶을 침해 하고 위협하는 범죄행위로서의 스토킹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스토킹 처 벌법 제정,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목적조항 개정·상담조건부 기소 유예 폐지·체포우선제도 도입 등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 여성폭력 사건 사법처리 과정 에서 피해자의 합의 혹은 처벌불원 의사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그것 이다.

셋째, 여성폭력 생존자에 대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에 대한 정당방위 구성요건 완화, 성폭력 무고죄 적용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 가정폭력 사법처리 실태개선 및 사법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 사건처리는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가 죽거나, 피해자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 가해자를 죽이는 비극적인 결과 를 불러오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성폭력사건 사법처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몰이해로 성폭력 피해 자가 순식간에 무고 피의자로 뒤바뀌거나, 성착취 구조에 노출돼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 하고 있는 여성들이 피해입증이 어려워 오히려 처벌받는 부정의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어 적극적 개입이 요청된다.

넷째, 여성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막힘없는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사 각지대 없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수립과 독자적 지원체계 마련 및 일반예산 편성,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 및 자립지원은 범죄피해자로서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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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여성폭력 생존자와 지원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먼저 가 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의 안전 보장과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이혼 과정 중 자녀에 대한 가해자의 면접교섭권 배제와 부부상담 처분금지, 비밀엄수 의무 대상자 확대, 주 민등록열람제한 제도를 강화하고, 가해자로부터의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가정폭력 관련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가정폭력범죄현장에 동행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폭력 생존자와 지원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여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있어 최우선 원칙으로, 시급히 현실화되어야 할 정책 과제이다.

여섯째,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여성인권교육의 공교육화 및 적극적 캠페인 실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정책과제 로 제안하였다. 여성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삶 전반에 걸친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한 의 식향상이 필수적이며, 특히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여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의식, 실천은 그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다.

일곱째, 여성의 경험에 기반한 삶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로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반영한 가족정책 수립과 여성의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현행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제 안하였다. 이는 생애주기 내에서 성별화된 경험을 하는 여성들의 경제권, 건강권 등 기 본권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다.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최우선 과 제로 삼아야 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들이 실현되는 과정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가정•직장•사회 모든 곳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

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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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정책 기본 수립

01. 성차별을 조장하는 ‘양성평등’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02.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이 차별금지법은 아직?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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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차별을 조장하는 ‘양성평등’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1) 정책 원칙 및 방향 ○ ‘성별’은 사회적 성(gender)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양성평등’은 성을 두 개로 구분 함으로써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고 성적 다양성을 배제하는 문제적 명명임. ○ 성별에 따른 차별 및 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은 젠더관점에 입각해 성별권력관계에 따른 구조화된 불평등 문제를 다루어야 함. 정책의 목적과 내용에 있어 ‘성평등’, ‘성차별’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함.

2) 현황 및 필요성 ○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필두로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표방하며, ‘양성평등’은 남녀가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 니라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제도‧관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 다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1). 하지만 실제 ‘양성평등’ 정책 내용 및 집행에 있어 서는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른 남녀이분법에 기초해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성 소수자 인권보호 배제를 표명2)하는 등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 이러한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 운용은 남성 역차별 주장 및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 한 혐오와 맞물려 오히려 성별고정관념과 여성과 남성 간의 대결/대칭구도를 강화 시키고 있으며, 여성 및 성평등 정책 전반을 후퇴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평등 및 성주류화의 의미를 왜곡·축소시키는 양성평등 기본조례로의 제·개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 정책과제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과 내용 전면개정, 성평등정책 수립 - 성평등의 기본이념 및 개념에 입각, 정책의 목적과 방향을 ‘성별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해소’, ‘여성의 권리증진 및 세력화를 통한 성평등 사회 실 현’ 등으로 분명하게 수립

1) 여성가족부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20-21p 참고. 2) 여성가족부는 한 단체(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의 민원을 받아들여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내 “성소수 자 관련 조항이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입법취지에서 벗어났다”며 개정을 요구함(2015.8.4). 대전광역시 성 평등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2015.10.8)되며 성소수자 보호 및 인권 조항이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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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이 차별금지법은 아직?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 정책 원칙 및 방향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 ○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경제·사회·문화 제반 영역에서의 평등 실현 2) 현황 및 필요성 ○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입법 권고한 바 있다. 그러 나 당시 법무부는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법안의 차별금지조항 20개 중 성적지 향을 포함한 7개 조항(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을 삭제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회기 만료로 해당 법안은 폐기되었다. 그 뒤로도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은 폐기되거나 철회되면서 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재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날이 갈수 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고, 차별로부터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본법은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 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하고, 차별을 방지 하여 실질적으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 관점에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 하다. ○ 국제사회에서는 2007년 이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아동 권리위원회,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에서 한국정 부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왔다. 또한 한국이 2016년 의장국을 맡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2008년과 2012년 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권고한 바 있다. 3) 정책과제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 ▲간접차별 개념으로서의 ‘괴롭힘’ 포함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 는 차별 선동을 규제하는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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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범죄자, 올바른 사법처리 0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배제한 12.28합의 무효!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02. 스토킹,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반인권 범죄행위!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03.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3-1. 폭력이 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3-2. 살인미수를 상담으로 해결한다?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3-3. 가정폭력 가해자는 안방이 아닌 경찰서로 ­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04.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 피해자의 합의/처벌불원 의사를 종용하는 여성폭력 사법처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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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배제한 12.28합의 무효!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1) 정책 원칙 및 방향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반인도적 전쟁 범죄이며, 여성인권을 침해한 전시성폭력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 등 국제인권원칙 하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2) 현황 및 필요성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 의 타결을 선언했다3).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 으로 자행된 범죄행위임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배상이 아닌 재단설립 자금만 출자 하고 그 운영 책임을 피해국인 한국 정부에 떠넘겼으며, 진상규명이나 역사교육 및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약속도 일절 없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합의했고, 합의에 따른 이행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 로 확인하며 ‘국제사회의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를 적절히 해결 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주체는 피해자이며, 피해자의 요구와 권리가 중심이 되 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지원단체를 배제한 12.28 합의는 무효이며, 정부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일본의 국가적‧법 적 책임인정과 배상, 재발방지 조치 이행 등 피해자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시키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3) 정책과제 ○ 12.28 한일 외교장관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 - 12.28 합의에 따른 정부의 이행과정 감시 및 통제, 합의의 효력을 배제하는 법률 의 제정 등을 통해 12.28 합의 무효화 ○ 헌법재판소 판결('11.8.30)과 제12-13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채택한 제언4)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 1.전쟁범죄 인정 2.진상규명 3.공식사죄 4.법적 배상 5.전범자 처벌 6.역사교과서 에 기록 7.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속한 조치 마련 3) 외교부 홈페이지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참고 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홈페이지 <제12차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2014.6.4 게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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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스토킹,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반인권 범죄행위!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1) 정책 원칙 및 방향 ○ 스토킹 가해자의 대다수는 아는 사람으로,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 함. 스토킹은 공‧사 공간을 아우르는 생활영역에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 변인의 삶을 위협하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임. ○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며, 법 제정 시 스토킹을 피해자와 그 주변인의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범죄의 예비단계가 아닌 폭력범죄 행위로서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해야 함. 2) 현황 및 필요성 ○ 스토킹을 경험한 여성 중 2회 이상의 반복적 피해 경험 비율이 66.7%로 대부분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가해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평소에 알던 사람이 60%이며, 특히 학교 선후배(37.7%), 헤어진 애인(32%), 직장 상사 등 직장관계자(23.6%)가 대부분을 차지한다5). ○ 현재 경범죄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조항으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으나, 이는 1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미약하여 범죄행위 제지 및 재발방지에 실효성이 없다. 스토킹을 ‘경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의 법리에도 어긋6)날 뿐만 아니라, 스토킹을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범 죄행위가 아닌 가벼운 문제로 인식함을 반증한다. ○ 국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1999년 이후 8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매회 기마다 토론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스토킹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3) 정책과제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보호법익에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 포함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변인에 대한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 포함 ▲형사처벌 원칙 ▲피해자의 신변 안전 확보와 가해자에 의한 현재 및 장래의 법익침해를 방지하는 체계적인 규제 및 피해자 보호 측면을 규정하도록 제정 5) 여성가족부, ‘2013년 성폭력실태조사’ 6) 경범죄 처벌법 제3장제6조(정의) ②항 참고. 경범죄처벌법 상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 를 한 사람’은 범칙금 통고처분 및 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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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정보호’에서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3-1. 폭력이 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1) 정책원칙 및 방향 ○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가정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을 가정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 으로 개정하여, 가정폭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함.

2) 현황 및 필요성 ○ 1997년 현행 가정폭력 방지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에 대해 가급적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하면서 가해자의 개선과 피해자를 보 호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나 19년이 지난 현재 그 시행결과를 보면 가정폭력 범죄 자의 개선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도 미흡함. ※ 가정폭력 발생률: 45.5%, 2가구당 1가구에서 발생,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1.3%7) ※ 2014년 한 해 동안 남편 또는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인 미 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209명으로, 3일에 1명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음.8)

○ 지난 5년간 가정폭력 사범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가정폭력 사범이 8배 이상 늘어 났다. 이는 정부의 4대악 정책에 의해 늘어난 수치일 수 있지만 늘어난 범죄율에 비해 기소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불기소와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늘어나고 있다. 불 기소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전체 85%임을 볼 때, 이는 신고해 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전혀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7) 여성가족부,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8) 한국여성의전화, 2014년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결과

2016 한국여성의전화 총선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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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9) (단위: 명) 처 리 기간

접수 처분계

기소

기소율

불기소

가정보호 사건송치

기타

2011

2,939

2,942

529

18%

1,997

384

32

2012

3,154

3,159

469

14.8%

2,006

629

55

2013

17,191

17,131

2,574

15%

10,080

4,238

239

2014

23,527

23,457

3,125

13.3%

7,185

459

2015.7

23,984

23,418

2,044

8.7%

11,798

9,153

423

70,795

70,107

8,741

12.4%

38,569

21,589

1,208

(55%)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30.8%)

(1.7%)

12,688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 또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도 불처분 및 상담위탁 위주로 처분되고

,

접근

행위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금지, 친권행사제한은 극히 미미하다. 현행 가 정보호사건 송치는 가해자상담에 대한 효과성도 정밀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 서 결국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가 정폭력 재범률만 높일 뿐이다. ※ 2014년 가정보호사건 현황: 불처분(30%), 보호처분 중 상담위탁(19.2%), 사회봉사명령(9.3%) 이 전체 28.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 반면 접근행위금지(55건)·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금지 (3건)·친권행사제한(2건)은 0.6%밖에 되지 않음.10)

○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 도모와 인권을 보장하고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목적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가정폭력범

.

정책과제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조 목적조항 개정 1

-

제1조 목적조항을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 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개정

9) 법무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8. 10) 법원행정처, ‘2015 사법연감’

12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 핵/심/과/제


3-2. 살인미수를 상담으로 해결한다?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1) 정책원칙 및 방향 ○ 상담을 조건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가정폭력사건 상담조건 부 기소유예는 가해자에게 처벌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제도로 폐지되어 야 함. 2) 현황 및 필요성 ○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검찰단계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정폭력범죄 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처벌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별법』을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 가해자의 성행교정은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자에게 필요하다. 일반적인 범죄에서 교정행정은 명시적인 처벌 이후에 교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가정폭력만 예외적으로 처벌 없이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어긋 날 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다. ○ 현행 가정폭력 처벌법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사건의 처리지침을 보면 상습범 또는 재범이 우려되는 사건과 기소할 경우 보복이 우려되는 사건의 경우도 포함하 고 있어, 통상적으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사건으로 분류될 만한 사건임에도 불 구하고 기소유예로 처리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에서 형평성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11) 한 예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11년 상담위탁 보호처분 혹은 상담조건 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 분석 결과를 보면 칼, 가위, 도끼 등 흉 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가 25.5%에 달했다. ○ 한편,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담을 이수하지 않는 비율도 높아 문제다. 2013년 여성 가족부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해자의 상담이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 과 상담을 이수하지 않은 비율이 35%였으며, 특히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의 경우 는 60%나 되었다. 가해자의 이런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는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3) 정책과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9조2항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11) 정희철(2013),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기소유예의 효과성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6 한국여성의전화 총선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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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정폭력 가해자는 안방이 아닌 경찰서로

-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1) 정책원칙 및 방향 ○ 사회적 범죄로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2) 현황 및 필요성 ○ 정부는 4대악 근절 정책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지 만 구호뿐 별다른 정책 내용이 없으며, 가해자의 대부분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혹 은 보호처분을 받는 등 극히 미미한 처벌을 받고 있다. 지난 5년 사이에 가정폭력 사범은 8배가량 늘어났으나, 검찰의 기소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불기소율이 전체 55%, 가정보호사건 송치율이 30%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 가정폭력사범 기소율: 2011년(18%), 2012년(15%), 2014년(13%), 2015년 7월 현재(9%)12)

○ 가정폭력 피해당사자들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 검찰 등 사법부는 지난 5년간의 기소율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건을 처벌하 지 않고 있다. ※ 가정폭력 사법체계 개선방안: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도입(89.4%), 가해자 상담보다 처벌 강화 (68.6%)13)

○ 미국의 경우 1980년 전국경찰서장회의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해야 한다는 권 고안을 채택하고 그 효과성 검증을 위해 미니애폴리스 가정폭력 실험연구를 하였 다. 연구결과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을 때 가정폭력 재범 가능성이 10%이상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0년대에 가정폭력 가 해자 체포를 의무화하는 법을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도입하였다.14)

3) 정책과제 ○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12) 법무부 국정감사제출자료, 2015.8. 13) 여성가족부(2013),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14)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3), 「해외 가정폭력방지 법·정책 및 활동-미국, 영국, 호주」

14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 핵/심/과/제


04.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 피해자의 합의/처벌불원 의사를 종용하는 여성폭력 사법처리 개선

1) 정책 원칙 및 방향 ○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폭력범죄에서 가해자 처벌여부 및 양형결 정을 ‘피해자 의사’로 처리해서는 안 됨. 이는 국가가 가해자 처벌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2차 피해를 야기함.

2) 현황 및 필요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 등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 중한다는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가정보호라는 입법이데올로기와 맞물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가정파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역 효과를 낳고 있다. ○ 성폭력의 경우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었지만, 피해자의 합의/처벌불원 의사가 양 형기준 상 감경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가중 양형인자로서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가 있지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에 알리 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가해자 처벌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맡긴다는 것은 피해자의 용서만 있다면 국가 가 처벌하지 않아도 되는 범죄로 본다는 것과 같다. 피해자 의사 존중은 피해자의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사법처리 전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 가해자 처벌 에 국한해서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 공소제기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수사절차상의 별도의 보호조치로 마련되어야 하며, ‘애 인’, ‘남편’ 등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을 배제한 채 피해자의 가해자 처벌의사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3) 정책과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해자 형사처벌에 대한 책임을 피해 자에게 전가하는 ‘피해자의 의사 존중’ 관련 내용 삭제 ○ 성폭력범죄의 양형상 감경요소로 피해자의 합의 의사 또는 처벌 불원이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양형기준 개선, 가중 양형인자로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여부에 대한 적극적 조사 필요 ○ 사적 합의가 아닌,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성폭력범 죄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2016 한국여성의전화 총선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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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생존자, 사법정의 실현

01.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 죽거나 죽이거나 -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의 정당방위 구성요건 완화 02.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피해자 의심과 무고죄 적용’ - 성폭력 무고죄 적용 예외조항 마련 03.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04. 사법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사법처리 실태 개선

16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 핵/심/과/제


01.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 죽거나 죽이거나 -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의 정당방위 구성요건 완화

1) 정책원칙 및 방향 ○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에서, 가정폭력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현실과 대결 상황에서의 젠더불균형의 맥락을 고려하여 정당방위 구성요건이 완화되어야 함.

2) 현황 및 필요성 ○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장기간 가정폭력 에 노출되면서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피해자 자신이 죽거나 가해자가 죽거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고 생각하게 된다. ※ 가정폭력 평균 지속 기간: 11년 2개월15) ※ 외부 도움 요청까지 걸린 시간, 이유 및 경찰 신고 후 법적 조치: 최초 폭력 발생 이후 6년 이상(47.1%)이 가장 많음. 시간이 걸린 첫 번째 이유로는 어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 라서(34.5%), 경찰 신고 후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58.3%)가 절반을 넘는 수치로 가장 많음.16)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당하다 가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 자 사망사건을 ‘정당방위’로 보고, 피의자가 된 가정폭력 피해자를 1년에 적게는 3 건에서 많게는 7건까지 지원하며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형법 상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한다’17)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18)에서는 현재의 부당 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도 정당방위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가정 폭력 피해여성이 가해자의 폭력에 대항하다 우발적으로 가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사유가 충분하다. 하지만 법원은 한 번도 가정 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적이 없다. 법원은 정 당방위를 자기방어 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성인(남성)을 기준으로, 가정폭력의 특수 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15) 16) 17) 18)

여성가족부,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3),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형법 제21조1항 대법원 2007.4.2. 선고 2007도1794 판결

2016 한국여성의전화 총선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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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하나같 이 피해자가 이혼 등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있었음 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여성의전화에 서 지원을 한 가정폭력 정당방위 사건 피해자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몰 랐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비록 가정폭력 관련법이 있고 경찰 신고도 할 수 있지만 신고하고 고소를 해도 가해자 가 처벌되기는커녕 85%이상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현실에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법’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한 이 러한 현실에 대한 맥락은 보지 않고, 법조문만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의 경우 정당방위 구성요 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3) 정책과제 ○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의 정당방위 구성요건 완화

18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 핵/심/과/제


02.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피해자 의심과 무고죄 적용’ - 성폭력 무고죄 적용 예외조항 마련

1) 정책 원칙 및 방향 ○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행위이며, 불평등하고 성차별적인 사 회구조 안에서 권력관계, 특히 성별권력관계에 기반을 둔 젠더폭력으로 보아야 함. ○ ‘성폭력 무고’는 수사‧재판기관이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으로 피해자를 선별 하고 의심하는 관행과 맞닿아 있음.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의 피의자가 될 경우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만큼, 성폭력 무고 혐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엄 격하게 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2) 현황 및 필요성 ○ 학설, 판례상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고,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위는 성폭력’이라는 상식과 믿음을 갖고 법에 호 소한다. 그러나 이와 배치되게 한국의 법 현실은 유무죄 판단에 있어 폭행‧협박 최협의설19)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며,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일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 특히 사건과 무관한 성 이력이나 고소전력, 피의자와의 관계나 합의여부, 피해자 의 외모나 나이, 직업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고소의도와 피 해사실 자체를 의심하고 판단하는 관행은 심각한 문제다. 최근 몇 년간 친고죄 폐지 및 성폭력 처벌 강화 흐름 속에서, 검찰청을 필두로 ‘성폭력은 무고가 많다’ 는 잘못된 통념과 처벌강화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각으로 ‘성폭력 무고사범’을 집중 단속하는 등 가해자를 수사하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피해자를 의 심하고 ‘가짜’ 피해자를 찾아내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20). ○ 성폭력사건의 41.2%가 불기소가 되고, 불기소 이유의 절반이상이 최협의설과 증 거부족 등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결정21)나는 상황에서, 성폭력사건의 상당수가 무고혐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22). 불기소처분 결정이 통지되기 전 성폭력사건 수 사 중에 무고 인지수사가 진행될 때, 성폭력 피해자는 한 순간에 무고 피의자가 19) 성폭력 범죄 구성요건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요구, 즉 최협의로 해 석하는 것. 이의 기저에는 ‘여성이 극도로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정조’관념이 있음. 20) '친고죄' 폐지 후.. 무고 혐의 기소 증가, 문화일보, 2015. 9. 24 참고.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015년 3월~7 월 성폭력 범죄 무고혐의로 8명을 기소하였는데 전체 무고사범 15명의 절반이 넘는다. 21) 검찰청 ‘범죄분석통계:범죄자 처분결과(2014)’ 분석결과, 성폭력범죄 불기소율은 41.2%, 불기소 이유 중 ‘협 의없음’은 51.3%를 차지함. 2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16 한국여성의전화 총선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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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만다.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증거가 미약하고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나 정황 상의 증거에 의존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담당 수사관의 인식과 태도는 수사 의 방향과 내용 전반을 크게 좌지우지 한다. 담당검사 개인의 판단과 결정으로 무고로 인지되는 순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다 른 피의자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23). ○ 해외의 경우 성폭력 형사사법처리과정에서 피해자를 의심‧비난하고, 무고죄로 판단 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영 국 검찰청은 강간신고의 0.6%만이 허위신고로, 강간에 관한 허위 신고가 만연하 다는 대중의 인식이 허위라고 지적하고 있으며24), 수사지침 상에 과거 강간신고 사실 증거 배제 등 검사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무고 기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25). 또한 미국 연방 증거법 412조(Rape Shield Law)는 피 해자의 과거 성적 행위나 성향에 관한 증거를 배척하고 과거 고소전력을 문제 삼 는 것 또한 판례를 통해 금지하고 있다.

3) 정책과제 ○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으로 성폭력 무고에 대한 예외조 항 마련 -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무고 인지수사 및 기소 진 행 등 성폭력 무고죄 적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 마련 ○ 수사‧재판기관의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철저한 교육 시행, 성폭력 무고에 관한 수사지침 마련

23) ‘살다 살다 꽃뱀소릴 다 듣는다’, 한겨레21, 2014.10.29. 기사 참고 24) ‘Charging perverting the course of justice and wasting police time in cases involving allegedly false rape and domestic violence allegations’. Joint report to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by Alison Levitt QC, Principal Legal Advisor, and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Equality and Diversity Unit. 17개 월간 5,651건의 강간 신고 중에서 단지 35건(0.6%)의 신고만이 허위 신고로 나타남. 25)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CPS). Guidance for Charging Perverting the Course of Justice and Wasting Police Time in Cases involving Allegedly False Allegations of Rape and/or Domestic Abuse.

20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 핵/심/과/제


03.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1) 정책 원칙 및 방향 ○ 국내외 성착취구조에 노출된 여성들의 인권 보장

2) 현황 및 필요성 ○ 성매매는 성별 등의 권력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오랜 역사 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온 문제이다. 성착취구조를 지속시키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강 력히 처벌하고, 성매매피해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2004년 성매매방지 법이 제정되었으나, 피해입증이 어려워 여성들은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 등의 처벌 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한편 성매매를 목적으로 해외로 송출되는 한인여성과 한국의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문제 또한 심각하다. 2015년 미국무부가 발간한 인신매매보 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홍콩, 두바이, 대만, 마카 오, 칠레 등에서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으며, 필리핀, 중국,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E6-2 호텔·유흥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이주여성들과,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한 국 남성과의 결혼을 빌미로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 입국하는 이주여성들 중 일부가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캄 보디아, 몽골, 필리핀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을 하고 있는 한국 남성에 대해서도 보 고하고 있다. ○ 국내외 성착취구조에 노출된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매매피해자로 입증되어야 처벌받지 않는 현행 성매매방지법을 개정하여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비범죄화와 함께, 성착취 목적 등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인신매매 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와, 피해자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인신매매가 성립된다는 규정을 담은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2014년 국회에 제 출한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비준 동의안이 2015년 비준된 바 있으나, 국회에 발의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관련 2개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3) 정책과제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 규정과 피해자 인권 보장 및 지원을 포괄하는 인신매매방지 법 제정

2016 한국여성의전화 총선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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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법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사법처리 실태 개선

1) 정책 원칙 및 방향 ○ 여성폭력 사건처리 통계 마련과 수사/사법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초기대응제도 강 화를 통한 여성폭력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

2) 현황 및 필요성 ○ 어떠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범죄 발생의 구체적 실태와 특 성을 파악해야 한다. 관련 통계는 이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이다. 그러나 특히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 현재 사법기관의 공식적 통계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과 대 법원의 사법연감으로는 가정폭력이 얼마나 접수되었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정 확히 알 수 없다. 입건된 후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분리되어 송치되는 가정 폭력 사건에서, 형사사건의 경우 현재의 사법통계로는 가정폭력범죄인지 여부를 파 악할 수 없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사건이 처리되지 않는 한, 현재 통계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이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의 범죄에 광 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어, 가정폭력 범죄의 발생 정도, 처분결과, 가해자의 특성, 피 해자와의 관계 등을 밝혀내기 어렵다. ○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 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초기개입 제도 중 대표적인 긴급임시조치권 행사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 전체 가정폭력범죄 검거건수 중 5.9%에 불과하고, 임시조치 신청은 22%정도 수준에 그 치고 있다26). 또한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사후적인 과태료 부과 조항만으로 는 가정폭력가해자를 제재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 실제로 현장에서 가정폭력 사건 을 담당한 전국 경찰관 154명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사건 대응 관련 제도 문제 및 개선방안 조사에서, ‘긴급임시조치 행사 관련 실효성 확보 수단이 미흡하다’에 대해 72.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27) ○ 여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수사 및 사법기관의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에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폭력은 종종 그 심각 성이 축소되거나 피해자가 의심받는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수 사 및 사법기관의 여성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지속적, 체계적 교 육이 필요하다. 26) 윤덕경‧이미정‧이인선‧김상운(2014).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 대응 강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7) 위와 동일

22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 핵/심/과/제


3) 정책과제 ○ 가정폭력 사건의 사법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 마련 ○ (긴급)임시조치권 강화 :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체포 및 형사처벌 규정 마련 ○ 로스쿨 및 사법연수원에서의 여성폭력 교육 시수 확보 ○ 경찰 및 검사, 판사 등 법조인에 대한 성평등 인권교육 의무화

2016 한국여성의전화 총선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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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범죄피해자, 막힘없는 지원

01.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 지원체계 전면개편 및 일반예산 편성 02. 갈 곳 없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03. 범죄피해자라도 자격기준이 돼야 지원받는다? - 조건 없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자립지원

24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 핵/심/과/제


01.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 지원체계 전면개편 및 일반예산 편성

1) 정책원칙 및 방향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범죄 유형 및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현행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전면개편 하여 사각지대 없는 여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복지가 아닌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로 인식 되어야 하며, 이에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지 않는 독자적 지원체계가 마련 되어야 함. ○ 양성평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 기금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 예산은 예산의 확보나 운영에 있어 불안정함. 이에 본 예산을 일 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안정적이며 내실 있는 운영을 담보해야 함.

2)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별도의 피해자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각각의 해당 상담소 등에서 지원 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 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중 한쪽으로만 정의하기 힘든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하기 도 한다. 예를 들어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명명되지 않지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대표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한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있는데, 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혜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사회복지사업과 범죄피해자 지원 은 그 출발부터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지원목적의 본질적 차이와 여성폭력의 특수 성에 대한 고려 없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자산에 따 른 차등 지원,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으로 인한 피해 등 부가적인 피해들이 발생하 고 있다. 이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폭 력피해이주여성,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보호시설 등의 지원사업은 양성평등기금 으로,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은 범죄피 해자보호기금으로 진행된다. 무엇을 기준으로 각 기금별 지원사업을 구분했는가도 불분명하지만,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

2016 한국여성의전화 총선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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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큰 문제다. 안정적으로 내실 있게 피해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3) 정책과제 <단기과제>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전산망 사용 중지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일반회계로 편성 <중기과제> ○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제 정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에 근거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독자적인 지원체계 마련

26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 핵/심/과/제


02. 갈 곳 없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1) 정책 원칙 및 방향 ○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불안에 편승하여 ‘보여주기식’의 섣부른 법 제정 은 위험함. 성폭력, 가정폭력 등 관련법들과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트폭력을 가정폭력‧성폭력과 같이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성별권력관계에 기반 을 둔 젠더폭력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2) 현황 및 필요성 ○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성적인 폭력 외에 도 다양하고 복합적인 폭력-감시·통제·폭언·갈취·협박·폭행·상해·감금·납치·살인미수 등-이 나타나는 범죄행위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2014년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데이트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은 최소 80건으로 이별살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처럼 데이트폭력은 피해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아내폭 력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취급되며 ‘사랑’이나 ‘친밀함’이 결합된 ‘관 계’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되고 있다. [연도별 연인간 폭력 현황]28) 연도별

상해

폭행

폭처법 위반

살인

강간‧강제추행

2011년

7,292

3,075

2,633

1,068

127

390

2012년

7,584

3,028

2,822

1,226

99

409

2013년

7,237

2,571

2,848

1,179

106

533

2014년

6,675

2,273

2,702

1,109

108

483

2015년

7,692

2,306

3,670

1,105

102

509

○ 데이트폭력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를 중심으로 한 상담과 의료적, 법적 지원체계 안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복합적인 폭력 중에 ‘성적 폭력’에 한해서만, 이도 성 폭력으로 고소했거나 입증 가능한 경우에만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데이트폭 력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28) 경찰청 제공자료. ‘年 100명 이상 죽는 '데이트 폭력'..경찰, 대대적 척결 나서’ (뉴데일리 2016.2.2)

2016 한국여성의전화 총선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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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9일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1918581)이 발의되었으나, 해당 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사건처리와 마찬가지로 보호처분을 중 심으로 하고 있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 가정폭력처벌법이 갖는 문제점을 그 대로 담고 있다. 데이트폭력범죄는 현행 형사법 체계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적절 하며, 입법은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마 련되어야 한다.

3) 정책과제 ○ 기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 지 원체계 마련 ○ 사법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트폭력 관련 인식개선 교육 실시

28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 핵/심/과/제


03. 범죄피해자라도 자격기준이 돼야 지원받는다? - 조건 없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및 자립지원

1) 정책 원칙 및 방향 ○ 가정폭력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로서 국가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안전 및 생존권 을 보장받아야 함. 2) 현황 및 필요성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쉼터)로 피신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폭력 피해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 집과 재산을 모두 두고 탈출한 ‘범죄 피해자’다. 자신 명의 의 재산이 있다 해도 현재 가해자가 점유ㆍ이용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자는 노출의 위험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 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소자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수급, 비수급자 로 나누고 시설비수급자에게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 차등지원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비가 부족한 쉼터에서는 치료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쉼 터로 피신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모두 지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자립’은 가해자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이며, 폭력피해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이다. 특히 쉼터에서 퇴소하 는 피해여성들에게는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나 거주지 마련을 위한 정착금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자녀를 동반한 여성들에게 이혼이 완료되어 취업을 할 때까 지의 최소 생계비와 주거지원은 생존과 결부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자립지원금을 법에 명문화하여 시행해야 한다. ※ 쉼터 퇴소 후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주거지원’ 36.1%(1순위), ‘자립 지원금’ 18.5%(2순위)29)

3) 정책과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특례수 급 대상자 포함을 위한 ‘생활보호’ 조항 신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쉼터에서 퇴소하는 피해여성과 자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 조항 신설

29) 여성가족부(2013),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2016 한국여성의전화 총선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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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생존자와 지원자의 안전보장

01. 가정폭력 피해여성, 이별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다 - 이혼 과정 중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 부부상담 처분금지 02.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노출은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2-1.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친권자'이니 어쩔 수 없다? - 비밀엄수 의무 대상자 확대

2-2.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의 주소지가 노출되고 있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

03. 가정폭력 관련기관 상담원, 범죄현장에 내몰리다 -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업무의 조정

30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 핵/심/과/제


01. 가정폭력 피해여성, 이별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다 - 이혼 과정 중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 부부상담 처분금지 1) 정책 원칙 및 방향 ○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은 피해자보호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 2) 현황 및 필요성 ○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가해남편의 분노는 극에 달하며, 결국 피해자는 집을 나와 피신하게 된다. 아내의 이별요구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끈질기고 집요하다. 이러한 속성을 잘 알고 있는 피해여성들 은 남편과 만나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 ○ 그러나 법원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과정 중임에도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을 간과한 채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권, 부부상담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로 인 해 쉼터 등에 피신해 있는 여성과 자녀들은 별다른 보호책 없이 가해자를 만나게 되며, 비공개시설인 쉼터와 비밀전학 한 학교, 보육시설이 노출되면서 폭력피해의 위험은 증폭된다. ○ 가정폭력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30). 그러나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 등 가사소송에는 이러한 특례가 없어 가해자에 의한 스토킹 및 이별범죄의 위험에 장기적으로 노출 된다. 더구나 ‘부부상담’으로 인해 소송기간이 2~3개월 더 연장되면서 하루빨리 피 신생활을 끝내고 사회에 복귀하길 원하는 피해자들의 자립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 다. ○ 국가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과정 중 가해자와 대면하거나 피해자의 정보가 노 출되어 폭력이 재발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여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을 보장해 야 한다. 3) 정책과제 ○ 가정폭력으로 인한 재판이혼 시, 피해자가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해자 (친권자)의 면접교섭권 배제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과정 중 부부상담 제한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다른 가사사건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 는 규정 마련 30)「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처분의 기간 등) 가정보호사건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송 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16 한국여성의전화 총선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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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노출은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2-1.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친권자’이니 어쩔 수 없다?

- 비밀엄수 의무 대상자 확대 1) 정책 원칙 및 방향 ○ 가정폭력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신한 피해여성과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는 피해 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임.

2) 현황 및 필요성 ○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회문제로서의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개인정보의 비밀유지다. 특히 가정폭력에서 벗 어나고자 가해자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쉼터 등에 피신한 여성과 자녀들에게 정보 노출의 문제는 생존이 달린 현안이다. ○ 그러나 피해자 보호에 최우선적으로 앞장서야 하는 관련 공무원, 경찰, 법률대리인 등이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직접 노출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비밀전학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라 해도 ‘친권자’이니 어쩔 수 없다며 쉼터 등 피난처까지 노출시켜 피해자가 또 다른 도피처를 찾아야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한다. ○ 피해여성과 자녀의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인 ‘친권자’에게도 정보 를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대상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만 명기하고 있어 피 해자 지원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을 각각 명시하여 분명하게 근거를 가질 필요가 있다.

3) 정책과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대상자 를 교육, 의료, 법률인, 경찰 및 공무원 관계자로 확대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인 ‘친 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누설해서는 안 됨을 명시

32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 핵/심/과/제


2-2.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의 주소지가 노출되고 있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 1) 정책 원칙 및 방향 ○ 가정폭력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신한 피해여성과 자녀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주소지가 드러나지 않도록 제도가 강화되어야 함.

2) 현황 및 필요성 ○ 2009년 10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폭력을 피 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가해자 등을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남편이나 친권 자인 아버지에게 주소지가 노출되어 폭력이 재발되는 일이 계속되면서 피해자 보 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 그러나 이 제도의 허점 때문에 거주지가 노출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2차 폭 력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우선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시 증빙 서류(보호 시설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임시보호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들이 남편 을 고소하거나 피신한 주소지를 드러내어 접근금지 등을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보호시설입소확인서의 경우 비공개로 되어 있는 쉼터가 노출될 위험 이 있으며, 직장 등 여러 사유로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열람제한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를 비공개전학이나 무료법률구 조 신청서류인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이 외에도 가해남편이 거주하는 현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야만 열람제한 신청이 가 능한 문제, 같이 살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열람제한을 할 수 없고, 가해자가 친 권을 내세워 피해자의 동반자녀를 임의로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서 열람제 한한 주소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가정폭 력 피해자와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고, 2차 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과제 ○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서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피해자와 같이 살지 않는 동반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할 수 있게 하고, 친권자인 가해자가 임의로 자녀를 전입신고하지 못하도록 제한

2016 한국여성의전화 총선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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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정폭력 관련기관 상담원, 범죄현장에 내몰리다 -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업무의 조정

1) 정책 원칙 및 방향 ○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의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의 종사자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2) 현황 및 필요성 ○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가 집을 떠나 피신해 있는 동안, 아내의 ‘가출’ 로 분노와 불안이 극에 달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집요한 추적은 피해여성과 자녀뿐 아니라 쉼터 등 관련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커다란 위험요소가 아닐 수 없다. 가정폭 력 관련기관의 상담원들이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정파괴범’으 로 내몰리며 가해자의 폭력과 협박 등으로 신변위협을 당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 이 아니다. ○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와의 대면이 불가피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하도록 하고31),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의 요청이 있을 시 가정 폭력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한 것은32) 상담원들을 직접적인 위험상황으로 내모 는 것이다. 경찰조차 위협받는 폭력현장에 피해자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 동행을 강제하는 것은 안전할 권리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다. 특히, 쉼터 상담 원들이 가정폭력 가해자와 대면하고 범죄 현장에 동행했을 때, 신분이 그대로 드러 나 근무지인 쉼터까지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만으로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시설에 매번 수사기관과 법원에 동행하라는 것도, 주로 야간에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 현장 동행을 의무화 한 것도 비현실적이며 실효성도 담보되기 어렵다.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3) 정책과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보호시설 업무’ 중 제1항 제4호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조항 삭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4 제5항 ‘상담원을 가정폭력 범죄현장에 동행’하도록 한 의무조항 삭제

3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 3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4 제5항

34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 핵/심/과/제


여성폭력 예방, 핵심은 인식개선 01.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인권교육의 공교육화 및 적극적 캠페인 실시 02. CCTV, 성범죄자 신원공개를 넘어 - 사람이 힘이 되는 여성폭력 없는 지역사회 조성

2016 한국여성의전화 총선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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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인권교육의 공교육화

및 적극적 캠페인 실시 1) 정책방향 ○ 성평등과 여성인권의 공교육화 및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한 일상에서의 성인지적 인권감수성 제고

2)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학교에서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은 관련법(가정폭 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 시간을 배정해 실시 하도록 되어 있고, 2014년 2월부터는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현행 양성평등기본 법)에 따라 각각의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규모 집합교육으로 실시되어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 개별 강사 의 인식 및 전문성의 정도가 교육의 질을 가름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한된 교육시간과 자원으로 인해 성평등에 대한 의 식과 일상에서의 감수성을 지속적으로 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 한편, 교육부가 2년여에 걸쳐 연구 개발해 2015년 2월 발표한 ‘학교 성교육 표준 안’은 성별 고정관념과 성폭력에 대한 통념, 남성섹슈얼리티 중심의 성별 이중규범 등을 강화하고, 정상가족이데올로기와 이성애를 내면화시켜 다양한 가족형태와 성 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배제시키는 등 인권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문제 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성교육 전문기관 및 인권단체에서는 지난해 해당 표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폐기되지 않은 채 현재 학교 성교육 정책 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33) ○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과 함께 필요한 것이 공익광고 제작 및 캠페인이다. 대중매 체와 온라인상에 무수히 노출되는 여성 비하, 혐오 및 성차별적, 폭력 허용적 표현 등은 그 파급성이 크다는 점에서 특히 그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 극적인 모니터링 및 규제 활동이 필요하며, 동시에 일상에서의 성평등 감수성을 높 일 수 있는 대국민 캠페인 및 공익광고를 제작해 송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33) ‘201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교육․성교육」 운영 안내’자료에 따르면, 법령 및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 에 근거하여 성교육 연간 계획 수립 하에 학년별 연간 15차시 이상 의무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 함) 실시, 국가수준 표준안 학교 성교육 실시를 위한 관련교사 연수 실시를 명시하고 있음. 또한 경기도교육 청의 경우 「성교육 진흥 조례(2016.1.4.시행)」를 제정하여 학교 성교육 표준안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 련하였고, ‘학교 성교육 표준안 연구학교 및 컨설팅단’ 운영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

36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 핵/심/과/제


3) 정책과제/제안 ○ 여성폭력예방 및 성인지적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학교 정규교과목으 로 마련 ○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 ○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공익광고 제작 및 공 중파 방송 송출, 캠페인 실시(최소 연 6회) ○ 여성차별적, 여성비하적 방송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상벌 실시

2016 한국여성의전화 총선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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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CCTV, 성범죄자 신원공개를 넘어 - 사람이 힘이 되는 여성폭력 없는 지역사회 조성

1) 정책원칙 및 방향 ○ 여성폭력 없는 지역사회 조성은 CCTV 추가 설치 등 물리적, 기능적 환경개선이 아닌 여성폭력과 성평등, 인권에 대한 인식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

2) 현황 및 필요성 ○ 정부의 ‘성폭력,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2014)’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열람시스템’ 본격 운영,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초등학교 안전지도 제작,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등 물리적, 기능적 환경개선이 성폭력,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외부 요인 차단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 또한 여성안심귀갓길로 대표되는 여성에 대한 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성폭력예방정 책들은 여성을 안심정책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하게 할 수 있으며, 역으로 ‘밤늦게 혼자 다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성폭 력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 ‘야간이나 특정 위험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잘못된 통 념을 강화시킬 수 있다. ○ 따라서 여성폭력 없는 지역사회의 조성은 물리적, 기능적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 사람들의 여성폭력에 대한 의식,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개인의 문제를 지역 사회의 문제로 드러내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힘이 되어 주는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

3) 정책과제 <단기과제> ○ 지역 사회 내 시민워크숍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인권교육 실시 ○ 지역 사회 주요 공공기관, 편의시설 등에 여성폭력 예방 홍보물 비치 ○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38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 핵/심/과/제


여성의 경험에 기반한 삶의 권리 보장

1.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반영한 가족정책 수립 2.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보장 - 여성의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

2016 한국여성의전화 총선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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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반영한 가족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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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원칙 및 방향 ○ 이혼율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 우리 사회의 가족과 가구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이에 부부와 자녀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가족정책은 다양화되어야 함.

2) 현황 및 필요성 ○ 우리 사회는 “전형적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다. 1974년 281천 가구에 불과했 던 1인가구는 2010년 4,142천 가구로 증가했으며, 1인가구의 비중도 1975년 4.2%에서 2010년 23.9%로 신장세를 보였다34). 1인가구는 직장, 교육 등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과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동거 형태의 변화, 결혼 필요성의 감소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이 신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조혼인율, 조이혼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980년의 조혼인율이 10.6이었 던데 반해, 2014년은 6.0으로 크게 줄었으며, 조이혼율도 1980년에 0.6에서 2014 년 2.3으로 늘어났다35). 이처럼 자발적 비혼, 독립, 이혼을 선택하는 1인가구가 증 가하는 상황에서 결혼과 혈연으로 맺어진, 즉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이 ‘정상 가족’이며, 남성이 생계부양자라는 가족정책의 전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 을 뿐더러 차별을 야기한다. 또한 민법상 이혼숙려제는 이혼을 선택하는 변화를 흐 름을 막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제도이며, 국가가 개인의 혼인 및 가족형성의 자 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주거형태만 보더라도 2010년 현재 1인 가구의 42.5%는 월세 거주자인 반면, 4인 가구는 62.6%가 자가 거주자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구주의 경우에는 남성가구주 (15.4%)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29.2%)이 높게 나타났다36). 상대적으로 배제되 었던 1인 가구 등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가족정책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전제로 마련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배제되었던 1~2인 가 구 및 공동체가구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 한편, 현행 민법은 2005년 개정에 따라 자녀의 성(姓)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 지만 아버지의 성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하여 사실상 ‘자녀의 성 선택권’은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 었다.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부계혈통주 의를 강화하는 자녀의 성에 대한 부계성원칙 및 제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35)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6)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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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 년 기준 50.2%로 회원국 평균 61.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양육과 돌봄의 주체를 여전히 여성으로 사고하는 통념과 양육 및 돌봄에 대한 미흡한 정부정책이 가져온 결과다. 게다가 임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여성의 가사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 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혼과 동시에 여성 개인의 경제적 주체성 은 가장-남성생계부양자-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경제권에 편입된다. 1가구 1연 금제도는 이의 대표적인 제도인데, 이에 따른 유족연금 평균액은 1인 최저 생활비 62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25만 원에 불과하다. 유족연금 수령자의 92%가 여성인 가운데, 유족연금 평균액은 여성노동의 가치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줄뿐더러, 노인여성의 빈곤화를 자명하게 예상케 한다.

3) 정책과제 ○ 한부모가구, 1인 가구, 공동체 가구의 주거지원 확대 ○ 이혼숙려제의 전면 폐지 ○ 부계성 원칙 조항 철폐 ○ 1인 1연금제 실시 ○ 분할연금 수급권 확대–이혼 시 혼인기간에 관계없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배우자 의 가입기간에 동일하게 산입, 이혼 시점에 연금가입 이력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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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보장 - 여성의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

1) 정책 원칙 및 방향 ○ ‘처벌을 통한 규제’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에 입각한 ‘안전한 인공임신중 절 보장’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2) 현황 및 필요성 ○ 연 34.2만건에 이르는 인공임신중절의 95%가 불법으로 추정된다37). 이는 모자보건 법 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38)를 제외하고는 형법상 ‘낙태죄’로 처벌하는 현행법 때 문이다. 인공임신중절의 사유는 피임실패 및 가족계획에 따른 원치 않는 임신과 미 혼의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과 낙인, 보육의 공공성 미확보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적정 피임교육의 부재와 사회경제적 요인이 대부분이다. ※ 인공임신중절 사유: ‘원치 않는 임신’ 50.7%, ‘미혼이어서’ 26.4%, 경제적 양육이 힘듦(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19.9%, 태아의 건강문제(임신 중 약물복용 포함) 19.9%, ‘가족계획(자 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조절, 원하지 않는 성별)’ 12.9%, ‘사회활동지장’ 8.5%39)

○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수록 여성들은 고비용의 음성적 수술을 택하도록 내몰리며 여성의 삶과 건강은 위협받게 된다. 인공임신중절이 기본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 및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은 완 전히 차단되고 있으며, 인공임신중절 처벌을 빌미로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적인 관계 유지를 강요당하거나 협박을 받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성 폭력으로 인한 임신피해 등 합법적인 시술조차 세부 규정 및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합법사유를 증명하는 사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 공임신중절의 불법화는 사회적 낙인과 규제를 통해 결국 여성의 행위규범과 사회 적 위치, 권리 전반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 등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 ○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은 성관계,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이르는 삶의 과정에서 여성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야 할 재생산 권리의 하나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이 온전히 보장 되는 법적, 사회적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7) 이병호(2015.8.26.), 이슈&진단 No.196,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경기연구원. 보건복지부(2005)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추정치임. 38) 모자보건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참고. 유전성‧전염성 질환 등 의학적 이유나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등 합법적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임신 24주 이내에, 임부 및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함. 39) 보건복지부(2010), 「전국 인공임신중절수술 변동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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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과제 ○ 여성의 재생산권-선택권, 접근권, 통제권-보장의 차원에서 형법상 ‘낙태죄’ 삭제 ○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을 제외하고 여성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를 할 수 있도 록 모자보건법 개정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배우자 동의’ 조항 삭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료지원 체계 마련 ○ 피임실천을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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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여성의전화 총선정책제안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 핵/심/과/제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폭력 없는 세상,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해 1983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국사회 최초로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을 도입하였고 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문제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전국 25개 지부가 함께 활동하는 전국조직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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