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30주년의 성과와 과제 - '보호'에서 '자립'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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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30주년 기념 토론회

쉼터 30주년의 성과와 과제 ‘보호’에서 ‘자립’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 일시 : 2017. 12. 7.(목) 11:00~13:00 ■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쉼터 30주년 기념 토론회

쉼터 30주년의 성과와 과제

‘보호’에서 ‘자립’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순 서 사회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발제 1. 서재인(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시설장)

■ 토론 1. 허순임(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 토론 2. 김민아(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장) ■ 토론 3. 황정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4.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목 차

▪쉼터 30주년 성과와 과제 ‘보호’에서 ‘자립’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서재인(경남)

3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대응활동과 시설 중심 지원의 한계⦁ 허순임

49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김민아

55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국가)시스템을 마련하자⦁황정임 ▪피해자 보호에서 ‘권리보장’으로⦁이미경

61 67


쉼터 30주년 성과와 과제 ‘보호’에서 ‘자립’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서재인(경남) /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시설장



쉼터 30주년의 성과와 과제 ‘보호’에서 ‘자립’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서 재인1)

■ 한국 최초의 쉼터, 여성의전화 쉼터 한국여성의전화는 1983년 창립하여 우리사회 최초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상담하 였고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피난처인 쉼터를 도입하였다. 가정폭력 상담과 쉼터를 통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려내는 것을 시작으로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 하는데 앞장섰다. 여성의전화 창립 34년, 쉼터 30년의 시간동안 한결같이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1987년 3월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폭력 피해여성들의 일시적 피난처인 쉼터의 설립은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중요한 시작이었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상징이 되었다.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일시 피난처로서 쉼터는 외국의 ‘shelter house'를 여성의전화 가 ’쉼터‘라는 고유명사로 만든 것이다. 지금은 전국의 모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긴급 피난처를 손쉽게 ’쉼터‘라고 부르지만 이는 여성의전화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긴급피난처의 고유명사이다. 가정폭력 관련법이 만들어져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 한 보호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10년간, 여성의전화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없이 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해 왔다. 한국여성의전화 쉼터는 1) 그 존재만으로도 가정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다루어지 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2) 쉼터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피해정도가 속속들이 드러남으로써 가정폭력 문제 가 ‘사소한 문제’가 아닌 ‘폭력 범죄’라는 사실을 입증해내는 기능을 담당했다. 3) 국가로 하여금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만들고 설 치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 4) ‘쉼터’를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시설장,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공동대표

쉼터 30주년의 성과와 과제 5


언어로 자리 잡게 하고 하나의 사회제도로 정착시켰다. 5) 쉼터에서 개인 심층상담 (지속상담), 여성주의 집단상담을 최초로 시행하면서 가정폭력 피해 치유프로그램의 여성주의 가치 및 틀을 제시했고 여성주의 상담론과 여성주의 복지론을 연구하도록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한국 최초의 쉼터, 한국여성의전화 쉼터는 1987년 시작하여 2017년까지 30년간 하 루 평균 8명 이상, 연간 3,000명 이상, 그리고 30년 동안 91,000명 이상의 가정폭 력 피해자들과 함께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이 ‘집안일’이 아닌 명백한 ‘사회적 범 죄’라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동시에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자립할 수 없게 하는 사회적 구조가 이들을 다시 폭력의 굴레로 돌려놓는다는 한계를 확인 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 쉼터는 2017년 30주년을 맞아 쉼터가 긴급 피난 처로서의 ‘보호’를 넘어, 쉼터 이후의 삶을 지원하는 ‘자립’ 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다. 폭력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한 ‘자립’중심의 쉼터의 새로운 모델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쉼터의 또 다른 30년을 앞장서서 만들어가고 있 다.

1. 가정폭력방지정책 현황 1) 가정폭력방지정책 추진 연혁2) 연도 1997 1998 1999 2001 2002 2003

주요추진 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12월)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12월) -가정폭력상담소 설치(7월) - 가정폭력상담소ㆍ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1월) -가정폭력피해자 일반치료비 지원(1월) - 여성부 신설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이관(1월) - 가정폭력ㆍ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3월) - 대한 법률구조공단과 가정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협약(12월)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ㆍ 치료 프로그램 개발ㆍ보금(12월)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운영(89개 상담소)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개

2004

정(1월, 4월, 5월) ㆍ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 신고ㆍ인가권→ 시군구 자치단체장에게 부여 ㆍ가정폭력피해자 피료지 비원 구상권 행사요건 완화 등

2) 여성가족부, 「 2016 여성ㆍ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1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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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사업 협약(12

2005

월) - 여성폭력피해자 진료지원 협약식 체결(1월) ㆍ가정폭력피해자와 그 동반아동에 대하여 무료진료 지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개 정(4월, 10월) ㆍ정기(3년)실태조사 및 초ㆍ중ㆍ고 예방교육 실시

2006

ㆍ피해아동 거주지외 취학지원 ㆍ상담소 설치ㆍ운영기준 강화 등 ㆍ교육훈련시설 신고제 도입 ㆍ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구상권 임의규정으로 변경 *보호시설 업무에 자립 자활교육 실시 및 취업정보 제공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용역 실

2007

2008

시(‘06.8~’07.8) ㆍ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의 폭력 재발 률과 배우자 만족도 등 효과성 검증 - ‘08년 주거지원사업 시범실시 ㆍ서울, 부산 2개 지역에 임대주택 21호 공급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개 정(‘09.11.9 시행) ㆍ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ㆍ국가나 자자체에서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2009

ㆍ보호시설 입소ㆍ퇴소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 ㆍ여성긴급전화 1366 법적근거 마련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11.1월 시행) ㆍ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및 동반아동에 대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미 등 지원 근거 마련 - 폭력피해여성 지원서비스 개편 추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1월, 5월, 11월) ㆍ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및 동반아동에 대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2010

아동양육비, 의료비 등 지원근거 마련 ㆍ피해자 긴급구조시 경찰관 동행 ㆍ가정폭력관련 시설평가 및 평가결과 지원등에 반영 ㆍ가정폭력예방, 계도 등한 홍보영상물 제작ㆍ배포ㆍ송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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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각급 학교에서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통합 실시 ㆍ장애인 가정폭력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 개선 - 2010 가정폭력실태조사 ㆍ전국16개 시도 3800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조사 등 - 2010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ㆍ상담소, 보호시설, 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등 363개소 평가실 시 -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마련(5월, 법무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협의) ㆍ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 조치권 도입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 주거지원시설 3개지역 추가 확대(대구, 경기(안산), 제주) - 가족보호시설 설치 지원 ㆍ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설치운영기관 선정(8개소) 2011

- 보호시설 운영비를 절감하여 입소자중 비수급자에게 생계비 지원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운영(118개소 상담소)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운영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 구용역 - 가정폭력 상담프로그램 운영인력 역량강화 교육 : 390명(양평원 위 탁) - 가정폭력을 막는 힘(홍보동영상 제작, 배포) -가정폭력사건

수사관계자를

위한

인권의식교육

시범실시(52회,

2272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 ㆍ경찰관의 현장출입 및 조사권 도입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용역(3~9 월) - 가정폭력 예방 피해자지원안내서 제작(50,000부) 2012

- 가정폭력사건 수사관계자를 위한 인권이식교육 확대(36,239명) - 10세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추가 확충(5개) - 폭력피해여성이 보호시설 퇴소후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건지원시 설(그룹홈)공급확대(36호) - 보호시설 입소 아동 교육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ㆍ회복 프로그램의 수혜자 확대를 위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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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상담소 치료회복프로그램 시범사업실시(2012.5~12, 11개 지역별 1개소 운영) - 여성폭력피해 상담소 관리 및 서비스 수준향상 방안연구(9~12월) - 여성폭력피해 대상과 유형별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개발연구(2012. 7~2013.1월)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운영(122개 상담소) - 8개 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마련(6월) - 2013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 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추가 확충(3개소)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 급 확대(40호) 2013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연5만원 이내) - 아동교육비, 교복비 지원대상 확대 ㆍ아동교육지원비(부교재비:초등ㆍ중학생, 학용품비:초등ㆍ중ㆍ고등학 생) ㆍ교복비(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전학생) - 보호시설에 입소한 비수급자에 대한 비일상적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추가 -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 시행(‘14.1.31) ㆍ경찰관 현장출동 의무화, 가정폭력 의무대상기관 확대(학교→국가, 자자체, 공공단체), 경찰관 현장출입ㆍ조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 과 -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 시행(‘14.7.22) ㆍ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점검 및 부진기관에 대한 재재조치 마련

2014

- 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추가 확충(2개소)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 급 확대(38호)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신규지원(‘14. 1월~)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비 신규지원(‘14.1월~)

2015

- 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추가 확충(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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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 급 확대(43호) -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스트레스 치유프로그램 신규운영 지원 -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 시행(‘15.12.23) ㆍ가정폭력 추방주간(매년 11.25~12.1)신설 등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 급 확대 (30호) 2016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16.9.3) ㆍ가정폭력 관련 시설 휴 · 폐지 시 시설이용자의 권익보호조치 시행 ㆍ가정폭력 관련 시설 폐지 시 관할 세무서와 시·군·구 중 한 곳에 폐지 신고서 제출 가능

2) 가정폭력방지정책 추진 연혁에서 나타나고 주요 정책 변화 ①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쉼터) 의 업무는 피해자의 일시보호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통해 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었다(국가법령센터, 2015) ② 가정폭력방지법은 1997년 제정이후 2015년(5월)까지 18차례의 개정을 통 해 피해자 지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변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2006년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방지법의 목적이 ‘가정폭력 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되었 다. 또한 쉼터 업무에 가정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심리적 치료, 신체 적 치료, 법률적 지원, 자립 자활교육의 실시 및 취업정보 제공 등으로 변 화하였다.(국가법령지원센터, 2015) ④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내에서의 자립・자활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2006년부 터 시작되었고 이는 가족의 유지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인권보호로의 정책과 자활지원정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립・자활 개념이 처음 도입 된 2006년에는 가정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자립・자활 지원하는 것 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서적ㆍ사회적인 측면의 회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 다. ⑤ 2006년도의 개정이후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자활지원정책이 크게 변화하지 는 않았지만, 자립・자활지원의 범위는 점차 확대 되었다.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자활지원정책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과 함께 진행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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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2009년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자립・자활 대한 지원의 법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⑦ 2011년 가정폭력피해자 동반 가족, 경제적 자립의 개념이 확대 도입되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쉼터에서 받고 있는 심리적, 정서적, 법률적 서비스 외에도 경제적 지원, 자립을 위한 서비스까지 확대되었다. ⑧ 2017년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으로 기본이념 조항 중 국가의 의무에 관한 사 항을 신설, 가정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 근거 마련, 쉼터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⑨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자활지원정책의 변동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보인 것 은 여성단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설립 초기부터 가정폭력근 절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가정폭력방지법이 가정폭력피해 자의 인권보호와 자립・자활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 개정요구 및 정책제안 활동을 하고 있다.

2.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자활 1) 자립・자활의 개념 ① 자립・자활의 정의는 ‘제 힘으로 살아감’을 말한다. 사회정책으로서 자립・ 자활의 정의는 대상자와 지원방법 그리고 추구하는 자활의 상태를 정의하 는 것을 중요시 여기며, 어떠한 상태가 자활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다. ② 자립・자활의 개념이 정책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의 도입부터이다. 이 법에서는 빈곤을 사회적문제로 보고, 수급자와 차 상위 계층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적인 자립・자활을 제시 한다. ③ 자립・자활의 개념은 확장되어야 한다. 단편적인 하나의 조건 즉 경제적 능 력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개인의 다양한 생태적 환경과 현실(문화와 지역사 회 자원들의 차이를 포함하는)을 반영해야 한다.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립・ 자활의 의미는 매우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구성되어야 한다. ④ 자립・자활의 과정은 자립・자활의 대상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동시에 개입이 필요하기도 하며, 순환적인 과정에 놓여있기도 한다는 점과 환류, 순환의 과정을 걸친다.

쉼터 30주년의 성과와 과제 11


자활(넓은 의미) 자활지원

과정

정서적 자활

사회적 자활

치료와 상담 내용

신체적ㆍ정신적ㆍ심리 적 능력 회복

의료ㆍ법률서비스

사회적 관계 형성능력 일상생활 조직

사회적 인정 상담소와 쉼터 주체

취업훈련

경제적자활

취업 연계 주거지원 자활센터, 사회적기

자활지원센터

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고용센터 정재훈 외(2013:9)

2)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 ① 현재의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 는 법으로서 ‘자립’보다는 ‘보호’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가정폭력피 해자의 자립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쉼터에서 받고 있는 심리적, 정서적, 법률적 지원 외에도 경제적 지원으로 자립을 준 비할 수 있어야한다. 이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쉼터 퇴소 이후 자립을 준비 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② 가정폭력피해자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보호시설, 장기간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폭력으로 인한 심 리적, 신체적 손상의 회복,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경제적 능력 회복,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 ③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정책은 가정폭력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내용과 성격이 변화한다. 따라서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정책의 변동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인 식 변화 그리고 국가적인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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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폭력방지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 1)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현황 *단위 : 개소/건 상담실적(건)

가정폭력 연도

상담소

수(개소)

가정폭력

기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2

228

272,580

118,178

43.35

154,402

56.65

2013

196

260,452

125,694

48.25

134,758

51.75

2014

201

291,244

143,190

49.16

148,054

50.84

2015

203

296,104

164,250

55.47

131,854

44.53

2016

205

303,745

178,533

58.77

125,212

41.23

*출처 : 여성가족부 연차보고서 2012-2016

2)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상담현황 상담실적(건) 연도

가정폭력

비율

2012

223,109

94,985

42.57

2013

253,616

122,229

48.19

2014

265,792

137,560

51.75

2015

274,226

159,081

57.80

2016

266,901

164,937

61.79

*출처 : 여성가족부 연차보고서 2012-2016

쉼터 30주년의 성과와 과제 13


3) 가정폭력 전체 상담건수(상담소+1366) 년도

상담건수

1366

2012

118,178

94,985

367,565

2013

125,694

122,229

382,681

2014

143,190

137,560

428,804

2015

164,250

159,081

455,185

2016

178,533

164,937

468,682

4) 가정폭력 사건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조치 검거인원

가정보호사건

구속

불구속

의견송치 인원

2012

8,762

9,345

73(0.8)

8,984

494

2013

16,785

18,000

262(1.45)

17,738

1,579

2014

17,557

18,666

250(1.3)

18,416

2,819

2015

40,822

47,549

606(1.27)

46,943

15,710

2016

45,614

53,476

509(0.95)

52,967

19,828

*출처 : 경찰청, 경찰백서(2005~2015) 5)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현황 (단위 : 개소, 명) 연중 입소인원

연도

쉼터 입소 수

입소자

정원 소계

전체

자녀

자녀

동반 미동반

동반 자녀

소계

입소자

동반 자녀

2014

69

1,147

4,140

2,551

1,662 1,589

4,132

2,555 1,577

2015

70

1,140

3,984

2,404 1,083 1,321 1,580

4,011

2,401 1,610

2016

67

1,133

3,415

2,102

3,434

2,110 1,324

합계(3년)

평균

889

연중 퇴소 인원

976

1,126 1,313

11,539 7,057 2,948 4,109 4,482 11,577 7,066 4,511 3,846

2,352

983

1,369 1,494

3,859

2,355 1,504 *출처 : 여성가족부

14 쉼터 30주년 기념 토론회


6) 가정폭력지원 정책의 한계 ① 가정폭력 상담건수 및 신고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상담건수 대비 신고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2.38%, 2013년 4.38%, 2014년 4.09%, 2015년 8.96%, 2016년 9.73%로 채 10% 가 안 된다. 거의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만 하고 경찰에 신고하 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암수범죄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한 다. ② 위 표의 통계로만 봤을 때 2016년 가정폭력 상담건수 468,682건, 가정폭 력 신고건수 45,614인데 반해 보호시설 성인 입소인원은 2,748명이다. 가 정폭력 상담건수의 0.58%의 피해자만이 쉼터에 입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처럼 상담에서 신고, 쉼터 입소까지, 과정마다 어마어마한 공백이 있지만 가정폭력 지원정책들은 가정폭력 전체 피해자에 전면적인 이해 및 장기적 인 전망 없이 쉼터 입소자 위주로 쉼터 입소 중에만 지원받을 수 있는 단 기적, 일시적인 정책들이 추가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쉼터 30주년의 성과와 과제 15


3. 쉼터의 기능 및 역할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 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시행일 2013.11.29]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②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 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한국여성의전화 쉼터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① 개인상담 : 입소 직후부터 여성주의 상담전문가와 개별상담 진행, 주1회 간 격으로 5회~15회 정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을 직면하고, 폭력피 해로 후유증을 치유함으로서 의식향상과 더불어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되 찾고 있다. 이혼소송이나 공동체 생활의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추 가로 진행하고 있다. ② 집단상담 : 가정폭력 치유 및 의식향상에 초점을 맞춘 집단 프로그램이 연 중 진행되고 있다.

16 쉼터 30주년 기념 토론회


상반기 시기

회차

할당시간 (단위:일주일)

인문학을 통한 심리치유

년1~2회

5~8회기

3시간

평화로운 의사소통

년1~2회

7회기

3시간

의식향상

년1~2회

5회기

3시간

요가니드라를 통한 심리치유

년1~2회

7~10회기

2시간

현실요법

년1~2회

5~8회기

3시간

성인미술치유

년1~2회

7회기

2시간

성역할분석

년1~2회

5회기

3시간

성의식향상

년1~2회

5회기

3시간

가족치유(의사소통)

년1~2회

5회기

2시간

성교육(아동)

년1~2회

3~7회기

2시간

미술치유(아동)

년1~2회

7회기

1시간

표현예술치유

년1~2회

8~10회기

3시간

글쓰기 치유

년1~2회

7~10회기

1시간

프로그램

- 나를 찾아 떠나는 ‘자아여행’ (심신회복캠프) : 9월, 2박 3일 - 자조모임(베틀여성모임) : 연중 4~6회, 일요일 쉼터 퇴소이후 자립에 성공한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지지자원 확대와 선 배들의 경험을 통해 자립의지를 높이고 자립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 및 정보교환의 장이 되고 있다. 3)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경제적 자립 - 2014년 훈련직종 CAD

자격증

목욕관리사

인원

직업훈련건수(건)

1

1

1

1

쉼터 30주년의 성과와 과제 17


보육교사

2

2

바리스타

1

1

운전면허

1

1

사회복지사

2

2

일본어회화

1

1

요양보호사

2

2

중졸검정고시

1

1

옷수선

1

1

미용사자격과정

1

1

14

14

- 2015년 훈련직종

인원

직업훈련건수(건)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2

2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1

1

한식조리사

1

1

청소년지도사

1

1

전산회계

1

1

쵸크아트 자격증

1

1

운전면허

2

2

클레이아트 및 종이접기

1

1

영문법(고졸검정고시)

1

1

가죽공예

1

1

요양보호사

1

1

1

1

14

14

POP

및 캘리그래피 계

18 쉼터 30주년 기념 토론회


4. 쉼터 30주년 기념 ‘보호’에서 ‘자립’으로 패러디임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1) 아내폭력에서 탈출한 여성들의 이야기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출판 이 책은 여덟 명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직접 쓴 폭력 현장의 기록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쉼터’로 탈출해온 여성 들이 열두 번의 글쓰기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경 험을 글로 썼다. 1987년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처음 개설 한 ‘쉼터’는 여성폭력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자 여성들의 방공호다. 이 책은 쉼터가 세워진 지 3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책이기도 하다. 쉼터에서 토해내듯 쓴 피해 여성들의 글을 보면 남편의 폭력, 아이들과의 생이별, 가정폭력에 무지한 사회 시스템 등을 그들의 언어로 생 생히 볼 수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폭력이란 문제가 ‘사소’하지 않고 ‘중요’한 것임을 알려내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제도와 정책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저자와의 만남 전국행사 날짜

주최

참석인원

3/14

한국여성의전화

120여명

7/25

전주여성의전화

100명

제주가족사랑쉼터(2회)

70명

11/17

창원여성의전화

30명

11/18

한국여성의전화 곁에 자립지원프로그램

50명

11/30

광명여성의전화

50명

9/13~14

①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한국사회 최초로 대중들 앞에 서서 가정폭력피 해, 치유, 자립의 경험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생생하게 증언하는 자리를 전 국적으로 갖고 있다. ② 이들의 목소리는 가정폭력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임 을 낱낱이 고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쉼터 30주년의 성과와 과제 19


③ 가정폭력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폭력피해 여성들에게는 폭력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용기와 자립의지를 높이고 있다. ④ 가정폭력피해 여성들의 자립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 및 정책들에 대한 사회 적 여론을 확산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물꼬를 트고 있다. ⑤ 더 많은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모아내고 사회에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 속적이고 다양한 당사자 운동의 전략들이 필요하다. 3) 가정폭력피해여성 자립 지원 프로그램 「당신 곁에 뷰티풀 라이프 beautiful life」 ‘당신 곁에 Beautiful life’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한 삶 을 꾸릴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한국여성의전화가 2017년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쉼터 퇴소 후 자립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 주거 문 제, 생계난, 취업난, 건강 문제 등 자립을 시작한 여성들의 어깨 위에 놓인 많은 짐들, 그 중 ‘가장 필요한 한 가지’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딛고, 자립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1년여의 시간 동안 수십 회의 기획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가정폭력피해경험 당 사자 심층 인터뷰들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논의와 보완을 거듭한 끝에 주거, 생활, 직업훈련 등의 내용으로 대상자 모집이 이루어졌다. ① 곁에 참가자들의 설문 결과 자립이란? ‘가해자와 완전한 분리 후에 그들과 상관없이 온전히 독립된 한 인격체로서 육체, 정진, 사회적 안녕을 이룬 상태’ ‘경제적인 부족에서 벗어나는 것’ ‘생활을 스스로 계획하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 ‘당당하게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는 것’ ‘진정 내가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의 손을 잡았을 때 넘어지지 않을 상태’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 ‘지금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 예전의 저로 돌아가는 첫 과정이자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세상에 당당하게 서는 것’ 자립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20 쉼터 30주년 기념 토론회


‘자립까지의 생계비’ ‘월세에 대한 부담감’ ‘안정적인 직장’ ‘전 남편의 접근’ ‘이혼소송’ ‘적금’ 곁에 참가자들의 자립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ㆍ따뜻한 집 ㆍ생활비 ㆍ직업훈련 ㆍ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 ㆍ치료비 ㆍ목돈마련 ② 지원내용 : 두 달여 심사를 통해 최종 참여자 54명 선발 당신 곁에, 꼭 필요한 한 가지! 모집기간: 2017년 4월 18일 ~ 6월 9일 지원분야: 생활분야, 주거안정비 당신의 ‘꿈’ 곁에 모집기간: 2017년 7월 6일 ~ 7월 19일 지원분야: 직업훈련교육비, 직업훈련장려금

③ 지원결과 생활분야 24명 주거 안정비 14명 직업훈련비 16명 총 54명 121,640,000원 지원 월 1회 의식향상 및 치유를 참여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수 22개 동반아동 51명 교육 참여 연인원 462명

쉼터 30주년의 성과와 과제 21


자립기금 마련을 위한 참가자 곁에 적금 24개월 약정 적금액 월 5,410,000원 총 129,840,000원 ④ 월1회 참여프로그램 일정 7/29 9/2~3 9/23 10/21 11/18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당신 곁에 뷰티풀 라이프>와 함께 준비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나누고 의지를 돋우는 시간 <1박 2일 곁에 자립 캠프- 전통놀이, 경제교육, 캠프파이어, 체험프 로그램> 여성인권영화 관람하기 ‘나를 치유하는 글쓰기’, ‘키워드 톡!톡!:성차별이 가득한 세상에 킥 을 날린 여자들! 토크쇼 ‘나에게 곁에는 00다’

⑤ 참여자들의 소감 ⦁같은 폭력 피해 여성들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서로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된 것 같다. 같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힘이 되었다. 정말 ‘힐링’이 뭔지 알게 된 시간이었다. ⦁항상 용기와 위로를 받고 간다.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혼자 얼마나 막막하 고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두렵다. 항상 애써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다. ⦁항상 지지해주셔서 힘이 된다. 또 다시 혼자가 될까봐 두려움이 있지만 몇 개월 전보다 분명 강해지고 단단해졌다. ⦁많이 닫혀 있던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리고 아이와 저의 새로운 친구도 생 기고 미래에 대한 계획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너무도 감사하고 좋다. ⦁제가 더 발전할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 ⦁첫 만남의 시간은 위로를 많이 받았다.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편안 한 마음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받는 시간이었다. 1박2일 캠프는 삶의 여유로 움과 금융의 지식을 얻게 돼서 가장 필요했던 교육이라 생각했다. 마음가짐 의 중요성고 자신감을 상승시킨 교육들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저는 꼭 자립에 성공할 것이다. 추후 성공 사례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성장

22 쉼터 30주년 기념 토론회


하겠다. ⦁막연히 자립하겠지 했지만 구체적이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당신 곁에>를 통해서 진정한 자립을 꿈꿔 본다. ⦁우물 안 개구리였던 내 자신을 세상 속으로 꺼내 주었음을 너무나 감사드린 다. <당신 곁에> 덕분에 서울이란 곳을 와볼 수 있었고 바깥세상으로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어서 마음의 병이 조금은 치유가 된 것 같다.

4) 가정폭력피해자 통합자립지원센터 모델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 쉼터 입소와 상관없이 지원체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쉼 터 입소자들이 퇴소 후에도 자립이 쉽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통합적으 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통합자립지원센터가 필요하다. 통합 자립센터는 경제적 자립의 과정에 집중해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온 전한 자립을 위해서는 심리적,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도 담아낼 수 있어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유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취업 교육 및 훈련, 사 회적 자원 정보제공 및 연계 등이 한 곳에서 원스톱 및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통합자립지원센터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로 새롭게 구축 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 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가정폭력과 맥락을 같이하는 다른 여성 폭력피해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여성폭력 통합지원센터로서의 큰 방향도 염두 해두고 시작단계에서부터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5) 외국사례 연수 ① 스웨덴 - 스웨덴의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The law on gross violation of

women’a

integrity)는 존엄에 대한 침해인 폭력의 본질을 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립이란 비단 경제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른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마음에 가깝다. 더 이상 폭력으로 인한 두려움을 겪지 않을 권리이고, 폭 력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는 자격이며, 사회가 방임한 폭력이 아니 었다면 포기하지 않아도 됐을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쉼터 30주년의 성과와 과제 23


- 스웨덴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위급상황 시에 단기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시 여성긴급대피소와 여성 쉼터를 통해 장기 거주지를 지원한다. 임시 여성긴급대피소는 폭력피해경험여성을 초기에 지원할 때 일시적인 안정을 취 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연결과 이후의 지속적인 지원제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스웨덴의 여성 쉼터 제공 기관들은 단순히 주거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 성쉼터 운동을 통해서 폭력피해경험여성의 인권보장에 앞장서는 기관들이다. 스웨덴에서 1970년대에 전개된 여성 쉼터 운동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가시화하는 데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주변 사람들에 의한 학대와 폭력 의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보호기능을 하지 않았던 사회가 사회적 지원과 보호 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인식을 일깨웠고, 결국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 가정폭력피해 여성이라면 누구나 여성 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 쉼터는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담, 정보제공, 경찰과 사회서 비스 연결, 가정 법원 및 법률체계 지원 등을 제공한다. 제공되는 모든 지원을 이용하는 가정폭력피해경험여성은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다. 그리고 쉼 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은 기타 민간단체나 사회서비스와 연계되어 지 원을 받고 있더라도 정부 기관에 등록하여 개인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다. - 쉼터에서는 약물복용이 안 되고, 방문객을 동반할 수 없으며, 여기에 살고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동거하는 사람들의 정보도 노출해서 는 안 된다. 방문객을 만나고 싶다면 쉼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나야 한 다. 이런 규칙을 쉼터에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함께 논의한다. 안전 문제 때문에 기존 휴대전화를 회수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를 제 공하는 쉼터도 있다. GPS나 소셜미디어 때문에 휴대전화가 민감한 이슈가 된 다. 어디에 있는지 정보가 다 전달되고, 상대방의 위치 또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10대의 경우에는 그들의 삶이 소셜미디어에 녹아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다. - 모든 쉼터가 최대 3개월까지 거주 가능하다. 쉼터에서 오랫동안 지내는 것 이 자립에 도움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개쉼터는 없고, 장애인 쉼터, LGBT쉼터 등이 있다. - 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활동가들로, 폭력피해여성을 ‘돕는’ 것이 아닌 ‘자매애’를 나누는 활동을 한다는 개념으로 다양한 지원활동 할 수 있도록 교 육하고 있다. * 시사점 쉼터가 여성의 자립을 위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사

24 쉼터 30주년 기념 토론회


회제도로 이미 갖추어진 자립 기반을 연계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 적이었다. 사회 전반의 복지체계와 사회보장제도가 높은 수준으로 갖추어져 있 으며, 그 신뢰도가 높은 국가라서 가능한 일로 보인다. 한국의 폭력피해여성 자립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깨닫게 되는 지점이기도 했다. ② 미국 둘루스 DAIP 모델 - 둘루스 모델은 특정한 프로그램이기보다 지역사회와 시스템을 관통하는 조 직 원리(organizing principle)이며, 지역사회의 여성운동을 기반으로 탄생한 DAIP는 시스템에 개입하여 가정폭력 방지 네트워크를 거미줄처럼 엮어내고 조직하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을 견인해 왔음을 이해할 수 있었 다. - 둘루스 모델은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축적된 경험과 목소리가 폭력을 정의하고 부석하는 철학적·이론적 기초를 구성한다면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책 임을 지역사회로 이동시킨다는 원칙 아래 여러 기관들의 다자협력을 이끌어내 는 지역사회의 협력적 대응(Coordinated Community Response, CCR)은 이 모 델의 핵심적 방법론이자 접근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 “피해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폭력에 깃든 권력을 분석하지만, 개입방식 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직원의 경험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변화에 대응 해 나가는 ‘동적인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 가족방문센터(Duluth Family Visitation Center) 법원에서 받은 면접교섭권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마련된 방문센터는 넓은 공간에 취사를 할 수 있는 주방과 놀이기구 등이 마련되어 ‘가정적인’ 분 위기를 제공하고자 애썼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출입구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었다. 엄청난 제도의 변화 없이도 한국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보였다. - 가해자 교육 등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CCR을 통 한 지역사회의 협력 구축은 물론 가해자 교육 등에서 폭력에 대한 정의와 관 점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해자 교육에서도 정신 과적·치료적 접근보다는 의식고양을 통한 사회화 과정의 접근을 우선시하고 있 음을 볼 수 있었다. - 가정폭력방지팀(DVRT, Domestic Violence Response Team) DVRT 구성, 현장 출동 경찰에 의한 의무체포 제도, 위험성 평가 등은 기존의 형사소송법의 준칙으로 보호되지 않는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극 적 개선을 추구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DVRT 협력 체계를 가능하게 만든 법적

쉼터 30주년의 성과와 과제 25


근거가 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조항 하나라는 점은, 제도보다 중요한 것이 결국 사람들의 인식과 의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시사점 지역사회와 분권화된 지방정부를 기반으로 출발한 둘루스 모델이 미국을 비롯 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반향을 얻는 이유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가정폭력 방지와 관련하여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둘 루스 모델’의 한국적 적용에 관해서는 추후 이 모델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각 층위의 요인들을 추출하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 다. 폭력의 분석을 비롯하여 이 모델의 철학적·이론적 기반을 정립하고 원칙을 천명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가능하지만 ‘디테일’을 요구하는 이 실험의 구 체적인 성패는 사건이 발생하는 현장, 즉 지역사회의 대응에 달려 있기 때문이 다.

5. 기타 외국 쉼터 사례

3)

1) 영국 영국의 1996년 The Family Law는 가정폭력의 범위를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력의 범주에서 더 확대시켜 정서적인 폭력과 경제적 폭력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가해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한 형태로 보고 있으며, 피해 자의 실질적인 욕구와 권리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피해 여성이 가 해 남성으로부터 벗어나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거나 현 재 살고 있는 집 혹은 그 지역에서 가해 남성을 퇴출시키는 등 가정폭력피 해여성의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이 가 해 남성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다. (이선주, 2002) The Family Law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훼방명령(non-molestation orders) 과 점유명령(occupation orders)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있다. 비훼방명령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하는 폭력을 정지시키고, 폭 력에 상응하는 위협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 는 빈번한 전화를 통한 괴롭힘이나 직장에 찾아와 괴롭히는 행위 등을 모두 3) 이주연 (2007)_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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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고 있다. 이 명령은 특정기간을 정하기도 하고, 무한정으로 정하기도 하며, 다른 법정 명령이 있을 때 까지 등 기간 설정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상 황과 조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 점유명령은 폭력의 피해자인 개인 혹은 가족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강제 적으로 그 집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머무르고자 하는 권리를 실현하면서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있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가해자 가 축출되는 공간은 주택에서의 퇴거이거나 그 주택이 위치해 있는 특정지 역이 될 쉬도 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퇴거된 경우라 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명령 등 다양한 형태로 실현 되고 있다. 영국은 가정폭력이 홈리스(homeless)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977년 The Housing Act는 홈리스에 대하여 안정된 영구주거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가정 폭력으로 인해 안정된 주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가정폭력에 노출되 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가정폭력피해자들도 홈리스의 정의 속 에 포함시켜 The Housing Act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여성과 아동들이 안정된 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이태진, 2005)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홈리스가 될 위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임시주 택(temporary accommodation)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2년으로 두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여성 중 자녀를 동반하고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연령상・정신상 또는 신체적인 장애의 이유 및 다른 특별한 이유로 이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경우 등은 공공주택배 당에 있어 우선권을 갖게 될 수 있다.(이태진, 2005) 영국에서의 쉼터는 폭력의 상황에서 급박하게 피신한 여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일시적인 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지방자치단 체가 2년간 머물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경제적 자립, 정서적 안정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미국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쉼터는 3단계로 구분되 어 있다. 긴급보호를 위한 쉼터(emergency shelter), 전환기의 적응과 자립 준비를 위한 중간의 집(translational housing), 주거지원 정책(HUD, 연방정 부 주택도시개발성)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시보호시설로서의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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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쉼터와 그 다음 단계인 중간의 집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후원금, 기부 금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주거비 지 원, 공공주택 입주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쉼터는 단기보호시설로 법 률적 지원과 숙식 제공, 동반한 아동의 보육과 교통 및 위업 알선 등도 제공 하고 있다. 중간의 집은 자립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피해여성이 가해 남성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이태진, 2005) 미국의 긴급보호를 위한 쉼터는 현재 우리나라의 단기보호시설과 유사한 역 할을 하고 있으며, 중간의 집은 중장기보호시설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이 중간의 집을 이용한 이후에도 정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 로 가정폭력피해여성이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거비를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에 대해서는 긴급주거비를 지원하기도 하 여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주거비 지불 여부나 기간 연 장 등 다양한 대안을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쉼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 법률 부조회에서는 1972년 여성들을 위한 전화 상담을 시작한 이래로, 가정폭력 으로 인한 상담이 많아지자, 피해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 한 목적으로 1973년 Women's House라는 쉼터를 만들게 되었다. 아리조나 주의 Rainbow Retreat은 1973년 남편들의 음주로 학대받거나 집에서 쫓겨 난 여성들만을 위한 시설로 설립된 이후, 현재는 폭력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 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폭행이나 학대로 인한 정신적 충 격을 치료하기 위하여 개별 상담 및 집단 심리 치료 등의 일정을 꾸리고 있 으며, 독립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네바다주의 라스베가 스에 위치한 Domestic Crisis Outreach Center는 1977년 가정폭력을 예방 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78년부터 가정폭력피해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쉼터를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4시간 가정폭력 상담전화를 받고 있으며, 상담을 통해 필요한 여성을 쉼터로 안내한다. 쉼터 에서는 법률적, 의료적, 재정적 도움과 취업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되며, 상담 원, 사회사업가, 직업상담원, 아동상담가 등 각 분야별 전문 요원들이 종사하 고 있다. 또한 가족치료사는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한 개별 및 집단 상담 외 에도 법원으로부터 의무적인 치료명령을 받은(Court-Ordered Programs) 가해남성의 상담과 치료도 담당하고 있다. 이상 언급한 곳은 단기보호를 목 적으로 하고 있는 쉼터로, 기본적으로 임시적이고 응급적인 도움을 주고 있 으며, 이후 중간의 집으로 연계되기도 한다. 가정폭력피해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받게 된다(김승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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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란, 2004) 3) 캐나다 캐나다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쉼터에서의 일시적인 보호를 받은 이후 주 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Paths는 1984년 설립 된 민간단체로 가정폭력피해여성과 자녀를 위한 중간의 집(Transition and Interval Houses), 임시보호쉼터(Temporary Emergency Shelters)와 쉼터를 퇴소하고 난 이후 거주할 수 있는 2단계 쉼터(Second Stage Sheletrs)가 운 영되고 있다. 위니페그시의 2단계 쉼터는 1년 동안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행동치료, 여가활동, 교육 활동, 문화 교육, 생활기술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퀘잘 가족의 집(Quetzal Family House)은 온타리주에 위치하여 가정폭력피 해여성들의 자립을 위해 설계한 2단계 쉼터로, 냉장고, 오븐, 세탁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 등이 갖춰진 상태이고 방은 크고 작은 방들이 다양하게 있어 동반 아동이 있는 경우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박영란, 2004) 4) 네델란드 오렌지하우스 ① 네델란드에는 매년 20만명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있다. 매년 63,000건이 넘 는 가정폭력 사건이 경찰에 보고된다. ② 네델란드에 있는 약 13,000명의 여성들이 쉼터를 이용한다. ③ 오렌지 하우스에서는 모든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다. 정보 제공과 조언 및 개인 또는 그룹 지원뿐만 아니라 위기 개입 및 생활을 지원하는 팀이 있다. ④ 오렌지 하우스 건물은 비밀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동시에 개방적이고 편안하게 맞아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⑤ 개방형 특성은 안전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추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오렌지 하우스는 광범위한 전자 보완, 거주자와 사용 자 간의 확실한 계약, 잘 훈련 된 직원 24시간 상주 및 경찰과의 긴밀한 접촉이 있다. 이러한 안전 조치는 입소자들이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오렌지 하우스 직원들은 입소자들과의 지속적인 보안 대화에 관해 항상 소 통하고 있다. 위험성 모니터링과 안전 계획을 통해 모든 개별 상황이 진지 하게 평가된다. ⑥ 이웃 한가운데서, 사회통합 및 회의가 안전을 증진한다는 비전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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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입소자가 이웃에서 활동을 하도록 권장한다.

5) 외국 쉼터 사례의 시사점 ① 전반적인 문제점은 쉼터에 대한 재정지원의 만성적 부족, 사법시스템의 지 원과 협조의 부족으로 가정폭력이 공적문제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 ②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폭력을 빠져나오는 데 매우 결정적인 요소인 주거문 제의 해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③ 외국 쉼터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 비공개로 운영되지만 네델란드 오렌지 하우스처럼 공개쉼터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쉼터가 있기도 하고 스웨덴 의 LGBT 쉼터 모델도 있다. ④ 쉼터에 대한 외국 자료가 많지 않다. 그나마 한국 쉼터는 지원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한국 쉼터는 ‘보호와 치 유’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면서 피해여성들이 어디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지점에 대한 고민이 없다. 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최근 자료 조사 및 연구로 새로운 자립쉼터 모 델 제시가 필요하다.

6.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립 현실과 지원 방안 ① 성매매피해여성의 자립을 집중 지원하는 자활센터와 같은 기관이 가정폭력 지원체계에는 아직 없다. 다만 쉼터에서 한정된 직업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 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예산 지원의 한계 및 폭력피해여성들의 취업 장애 요소(신체적 외상 및 만성질환, 거주지 노출 위험, 낙인, 정신적 인 트라우마 등)가 많아 원활한 취업 연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 력피해여성들의 높은 자립의 욕구를 반영한 직업교육 및 훈련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원활하게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훈련 부대비용(재료비, 교재비, 시험응시비 등) 및 직업훈련을 받은 동 안 훈련수당 등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가정폭력피해여성들 이 어려움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관련한 예산이 확대되 어야 한다. ② 가정폭력 쉼터 입소자의 경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신변 안전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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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절실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본인들의 거주지가 노 출되면 언제든 가해자에 의한 2차, 3차 폭력에 노출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비가시적이고 일시적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4대보험이 가입되 거나 인적사항 등록을 요구하는 사회적 일자리 모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③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보호가 확보된 상태의 일자리 연계나 일자리 전 달체계개편이 중요하다. 특히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모든 일자리 연계나 지원 전달체계가 가정폭력피해여성에게는 노출 위험으로 인 해 접근 불가능한 전달체계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경우 자녀를 동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며 절실한 이슈다. 따라서 가정폭력피해경험의 특수성 을 고려한 보육지원과 함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식이 필 요하다. ⑤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경우 원 거주 지역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기존 자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네트워크와 자 원을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점은 이전의 일과 삶으로부터 새 로운 일상의 재구성과 전업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공통된 요소이다.

7. 쉼터의 현안 1) 가정폭력 및 쉼터에 대한 사회인식 부족 쉼터는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원체계로 가정폭력으로부터 탈출한 여성들이 가해자의 추적으로부터 안전한 상태에서 무료숙식에서부터 의료지원, 법률지원, 치유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을 지원받고 있다. 가정폭력관 계를 단절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쉼터이다. 하지만 실제로 쉼터에 입소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쉼터가 있는지 조차 몰랐고 폭력피해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되는 것 또한 쉼터에 와서야 알았다고 말한다. 일부는 쉼터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막연하게 수용시설과 같은 느낌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 기도 한다. 가정폭력피해 당사자들도 쉼터의 존재 및 지원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때 쉼터에 대한 사회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쉼터는 가정폭력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쉼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비공개시설, 지원내용 등이 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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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특히나 가정폭력피해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 보 호의 의무가 있는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정보는 어떤 수준이어야 하 겠는가?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 쉼터에 오기 전 가정 먼저 접할 수 있는 공권 력이 경찰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및 가정폭력 지원 체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한국여성의전 화 부설 쉼터에 가해자가 침입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전혀 무대응으로 일관했 던 사건은 가정폭력을 최일선에서 처리하고 있는 경찰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었다.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 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과 쉼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가정 폭력 가해자의 대변인을 자처했다. “저분도 참고 왔잖아요” “여기서 어떤 조치 를 하고 보호를 하는지 알려주고 안심을 시키세요” “저 사람 원하는 건 그냥 자녀 보고 싶다 이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지구대 경찰부 터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까지 가정폭력이 어떤 특성을 가진 범죄인지, 어떤 지원체계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누구도 모르고 있다는 사 실뿐이다. 이에 11/9일 가정폭력 쉼터에 침입한 가해자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경찰 강력 규탄 기자회견 「가정폭력가해자의 대변인을 자처한 경찰, 누가 가 해자이고 누가 경찰인가!」을 424개 단체 120명이 참석해서 진행했다. 그리고 당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공식사과,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11월 10일부터는 온라인액션 1차 행동으로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해시태그 운동을 진행했고 3일만에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대응을 고발하는 사례가 20만여 건이나 트윗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던 중 1차 공문에 대한 경찰청의 회신을 받았다. 그런데 경찰 자신들의 문제적 대응과 관련하여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한다” 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11월 20일 경찰청의 공식사과 및 후속대책 마련을 재차 요구하는 2차 공문을 발송했다. 동시에 온라인 액션 2차 행동으로 경찰청 SNS 및 민원으로 항의하기,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하기를 진행했다. 11월 21일 1차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424개 단위들에게 ‘경찰의 여성폭력 대응 전면쇄신 을 위한 공동행동 구성 및 참여를 제안했다. 11월 28일 2차 공문에 대한 회신 을 받았다. 회신 내용은 진상조사에 따른 사과의 내용은 전혀 없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및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한 공식사과를 요청하는 1, 2차 공문에 대한 회신 어디 에도 사과의 내용은 전혀 없었다. 공문 내용으로 봤을 때 경찰은 아직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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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찰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어 11월 30일 공동행동 단위들이 모여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부당대응 사례발표 피켓 퍼포먼스로 경찰을 강력 규탄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마무리는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해시태그에 언급 되었던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대응 고발 사례 중 일부를 정리한 사 례집 「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11월 2일 경찰대응 그 전과후에 관한 기록 112개의 증언」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를 통해 경찰청장 및 17개 지방경찰청 장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이 경찰의 뼈아픈 자기 성찰의 토대가 되어 공권력에 대한 신뢰 회복 노력을 촉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집 행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온전한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 12/7일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대응의 전면쇄신을 위한 정책방안을 만들고 요구하기 위해서 가정폭력 경찰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 를 개최한다. 이처럼 11월 2일 경찰대응과 관련하여 정확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동들로 투쟁 하고 있다. 끝까지 투쟁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 및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켜나갈 것이다. 더불어 안전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쉼터에 가해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법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 다. 2)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자산조사 및 차등지원의 문제 * 시설 수급ㆍ비수급, 이원화된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현재 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 및 기능은 피신한 여성들이 가해자들의 추적으 로부터 안전을 보호받고,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치유하고 자 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쉼터로 피신한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은 자신의 명의의 재산이 있다 해도 가해자 가 점유·이용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노출의 위험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 사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쉼터 입소자에 대한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수급자와 비수급자로 나누고 차등지원을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라는 인권적 관점의 접근보다는 사회복지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모든 입소자에 대한 자산조사로 수급, 비수급으로 나누고 이원화된 지원체계로 차등지원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매년 하반기만 되면 비수급 생계비 지원이 끊겨 어려움에 처하는 쉼터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증은 발급조차 되지 않아 치료지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비가 부족한 쉼터에서 비수급자의 가정폭력피해 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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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치료조차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의료급여증 발급은 반드시 필요 한 상황이다. 또한 비수급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활동가들이 일일이 의료기 관을 동행해서 의료비를 결재해야 하는 상황으로 쉼터 업무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업무의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정폭력 문제를 사회복지적인 소극적 보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가정폭력범 죄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의 보장과 보다 확실한 안전의 확보라는 적극적인 측 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쉼터에 입소에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차등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안정적인 예산확보 및 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 3)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정보인권의 보장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중 복·부정 수급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여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비공 개 지원시설의 정보를 인터넷 전산시스템 상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쉼터에 단 하루를 머문 입소자라도 행복e음과 연동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 템’4)에 정보를 입력해야하며 정보 입력 후 5년간 입소자 정보 및 시설이용 이 력이 보관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임이 드러났을 경우 사회적 편견과 낙인, 불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전산망을 통해 관련 공 무원 및 사회복지공무원, 민간단체 직원, 전산망 용역업체 직원 등 수 많은 사 람들이 온라인 전산망에 접근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16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시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2018년까지는 국가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 사용을 유예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는 여성폭력관련 시설도 국가보조금 통합관리망으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쉼터 입소 자, 종사자 등 모든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정보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 여성폭력관련 시설은 일반적인 사회복지 시설과 구분하여 폭력피해여성의 특 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가정폭력피해자와 종사자 뿐 아니라 비공개 피난시설 인 쉼터가 노출될 수 있는 중앙 집적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원천적인 보완이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지자체에 보고하기 위해 입소자 및 종사자 개 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 인사, 급여 등 제반업무를 전자화한 업무관리 시 스템. 시설에서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인터넷을 통해 행복e음으로 전달되어 연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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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국가는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가해자의 끊임없는 추적을 피해 피신 중인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정보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 는 독자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4)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의 한계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 폭력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이다. 현재 쉼터에서 지원되고 직업훈련은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은 각 개인 의 경력 및 적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전문가의 상담 과정도 누락된 채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부족한 예산으로 형평성을 고려하다보니 직업훈련 직종과 는 상관없이 입소자 개인당 지원 금액의 한계가 있고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입소자가 원하는 전문적인 기술 습득과 장기적 인 전망보다는 손쉽게 취업할 수 있는 단순노무직 및 단기교육에 치우쳐 직업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은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쉼터 퇴소 이후 직 업훈련 직종으로 안정적인 취업 및 창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직업상담사 등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입소자의 적성 및 전반 상황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및 부대비용 지원으로 입소 자들이 원하는 직종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과 같은 여성들의 재취업지원기관 과의 연계나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쉼터 입소자들이 노출만 되지 않는다면 기존 사회적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예산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입소자가 쉼터에서 받은 직업훈련 분야에 얼마나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 확한 통계 마련도 필요하다. 통계를 통해 현 직업훈련의 한계 및 대안을 마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훈련으로 취득한 자격증·수료증을 가지고 가정 폭력피해여성들이 우선 취업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도 필 요하다. 쉼터 입소자들은 ‘가정폭력’과 ‘쉼터 이용’이라는 경험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신 체적·심리적인 상처와 함께 취업을 하고, 거주지를 확보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 루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입소자 대부분이 결혼 10년 이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힘들지만 경제적 자립은 더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정폭력피해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서는 좀 더 통합적인 정책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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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정폭력피해자 이혼소송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립의 한계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이혼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 가정폭력피해여성들에게 이혼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건 ‘탈출’의 과정이다. 간신히 폭력으로부터 탈출하여 쉼터에서 이 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가정폭력 범죄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으며, 피 해자에 대한 보호는커녕 다시 폭력 상황으로 내모는 과정의 연속이다. 이혼 과 정 또한 생존을 건 현장인 것이다.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를 받게 되는데, 가사조사관 의 상당수가 가정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가정유지·보호의 관점에서 이혼을 말리거나 가정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여성들은 이혼소송을 막 시작한 단계에서부터 좌절과 분노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더 우려되는 상황은 가사조사는 물론 대부분의 변론·조정기 일에 가해남편과 대면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탈출하여 나 온 피해자에게 법적조치로 가해자를 만나라 함으로써 위험에 처하게 하고 고 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원은 또한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내리고 있어 탈출해 있 는 여성과 자녀들을 별다른 보호책 없이 가해자를 만나게 하고 있다. 특히 미 성년 자녀를 둔 경우 부모교육까지 받게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피해 자의 안전이나 인권보다는 가정유지적인 법원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여성들에게까지 내려지는 부부상담으로 인해 평균 1년 정도 걸리는 재판이혼기간이 2~3개월 연장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면접교섭권이나 부모교육·부부상담 명령 등을 통해 가해자를 만나게 하는 것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또 다른 범죄이다. 가정폭력피해자 들이 겪고 있는 이혼소송과정은 가정폭력의 연장선에 서있는 고통스러운 시간 들이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혼소송 과 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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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면적인 지원체계 검토 1) 가정폭력피해여성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지원 정책 필요 가정폭력피해여성들에게 ‘자립’은 가해자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 건이며, 폭력피해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과제이다. 수많은 가정폭력피 해여성들이 있지만 쉼터에 입소하는 피해여성은 극히 적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은 쉼터 입소자에게만 거의 한정되어 있다. 쉼터에 입소 했을 때만 지원받을 수 있는 치유프로그램, 직업훈련비, 주거지원 등의 단기적, 일시적 지원정책들을 피해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해 보다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가정폭력피해여성 들을 위한 자활·자립센터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쉼터에 입소할 수 없는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 지원체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쉼터 입소자와 다름 없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폭력피해 후유증을 치유하고, 취업 교육 및 훈련, 주거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모든 가정폭력피해여성들 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마련을 필요하다. 2) 자립의 시작, 쉼터 단기쉼터의 경우 대부분 이용기간이 6개월이다. 장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 해 여성들이 주로 오게 되는 데 6개월은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치유하기도 부 족한 기간이다. 하지만 당장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는 자립이다. 2013년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쉼터 퇴소 시 상태는 이혼, 별거, 이혼 소송 중인 경우가 전체 44%에 이르렀다. 이 경우는 물론 다시 가해자와 동거하게 되는 경우에도 자립의지가 높을수록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쉼터에서는 치유와 더불어 자립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 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쉼터에서 진행되는 치유 프로그램 중 자립의지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배치가 중요하다. 자립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우선이다.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에서 벗어 나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성차별, 성별불평등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 위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성 평등 의식이 자립의지에 중 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은5) 가정폭력피해여성 267명에 대한 설문조사결 5) 정춘숙 (2014).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_201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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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도 드러났다. 이것은 쉼터에서 진행되는 치유프로그램이 성 평등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성 평등 의식 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모든 쉼터 치유 프로그램에 성 평등 의 식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의무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주거지원 확대 및 자립지원금 지원 현재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대부분의 지원은 쉼터에 있는 기간에 한정되어 있다. 퇴소하는 피해여성에 대한 공적 서비스는 전무하다시피 해 쉼터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와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 립 및 폭력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거지원 확대 및 긴급생계 비 지원비 지원이 필요하다. 2016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중 쉼터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자 조사6)에서도 퇴소 후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로는 주거지원 이 61.8%로 1순위였으며, 경제적 지원 15.7%, 취업알선 9.0% 순이었다. 이를 통해 쉼터에서 만기가 되어 퇴소하는 피해여성들에게는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나 주거 마련을 위한 정착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자 녀를 동반한 여성들에게 이혼이 완료되어 취업을 할 때까지의 최소 생계비 지 원은 생존과 결부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여성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과 주거지원이 있다. 국민임대주택 해당 조건 은 ①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여성 ② 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 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 우 그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하지만 임대주택이 많지 않고 퇴소일로부터 2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인하여 가정폭력을 사유로 국민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비율은 거의 없다. 반면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계층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다. 주거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 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형 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하고 있다. 아래와 같이 주거지원이 호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대부분의 주거지원시설이 환경적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100개소와 쉼터 63개소의 내담자 267명을 대상 으로 우편설문 조사 진행.

38 쉼터 30주년 기념 토론회


으로 매우 열악하고 접근성이 좋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또 1 가구에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공동생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 및 공과금 관 리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연도 공급물량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23호

165호

203호

246호

275호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년도 성평등 정책 보고서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자립과정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은 가정폭력 사유만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간 제한을 없애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주거지원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보호받고 세금과 관련하여 갈등을 없앨 수 있는 형태의 원룸형태의 주거시설을 확보하여 계속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쉼터에서 퇴소하는 피해여성과 자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 은 지난 11월 24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2001773, 2016/08/24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함으로서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서 쉼터 퇴소 시 주거 및 생계 해결이 어려운 피해자의 자립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 쉼터에 입소하는 대부분의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은 오랜 경력 단절 상태에 놓여 있었거나 쉼터에 입소하면서 기존의 생활터전과 사회적 관계 및 자원을 버리 고 새로운 곳에서 다른 사회적 자원을 개척해서 자립을 해야 한다. 하지만 쉼 터 퇴소 이후 모든 지원이 한 순간에 끊기고 쉼터에서의 직업훈련이 바로 취 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거기에다가 이혼 소송으로 가해자의 집 요한 추적이 예측되고 자녀들 동반한 경우는 아예 직장을 다닐 수 없거나 안 정된 직장을 다니는 것 자체가 어렵다. 결국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게 되고 경 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다시 폭력 가정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자립지원금은 폭력에 굴레에서 벗 어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이 될 것이다. 자립지원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 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피해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쉼터 모델 개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경계성질환을 가진 입소자들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는 입소 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고 공동체 생활의 어려움 및 치유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대체로 정신과적인 치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 직접적인 병원연계가 어렵고 약물(우울증, 수면장애, 불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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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치료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다. 이에 1366등 연계기관에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 련되어야 한다. 각 쉼터에서는 경계성질환에 대한 기초 정보 및 인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차후 치유프로그램과 병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또한 부모 및 형제의 폭력으로 인한 젊은 비혼 여성들의 입소가 증가할 가능 성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기혼여성들의 입소 비율이 현저히 높은 상황에서 사적인 영역에 대한 욕구가 강한 비혼 여성들은 공동체생활전반의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기혼폭력피해 여성들 중심의 치유프로그램 또한 공감이 떨어지면 서 쉼터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비혼 여성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쉼터 운영 방향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 유형과 노출 위험의 정도를 반영한 맞춤형 쉼터 도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해자의 집요한 추적으로 신변의 안전이 제일 우선으로 필요한 경우는 지금처럼 비공개쉼터에서 노출을 방지하고 신변의 안 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한다. 다른 한편으로 입소자 중에는 노출로 인한 위 험의 정도가 낮거나 전혀 가해자가 찾을 가능성이 희박한 피해여성들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모든 쉼터는 노출의 위험의 정도와 상관없이 비공개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엄격한 내부운영원칙들을 적용하고 있다.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4대보험이 가입되는 경제활동 제한, 핸드폰 사용 제한, 신용카드 사용 제 한, 의료기관 이용 제한, 외출 등이 제한된다. 또한 쉼터 공동체 생활에서 철저 하게 익명성으로 생활하기도 한다. 특히 인증 수단 및 사회ㆍ경제활동의 필수 품인 핸드폰 사용 제한은 쉼터 입소 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쉼터 적응 및 자립 준비를 위한 경제활동 참여의 접근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원칙 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노출 방지 및 경계로 자신도 모르게 위축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는 폭력의 재발방지 및 자립을 위해 쉼터에서 진행 하고 있는 역량강화 활동들과 충돌하고 있고 자립의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 그 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찾을 가능성이 낮거나 희박한 경우 적절한 신변보호 및 활동의 제약이 비교적 적은 준 개방쉼터를 통해 치유와 경제활동 병행으로 자 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쉼터 등과 같은 새로운 쉼터 모델들에 대한 꿈과 구체적 실현 방안들을 그려 볼 필 요가 있다. 5) 시설환경 개선 쉼터는 공동체 생활이 기본으로 개인만의 공간이 거의 없이 모든 공간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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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유하고 있다. 사적인 영역에 대한 욕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지만 쉼터는 이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소자간 갈등과 긴장이 반 복되고 있고 이는 폭력피해를 치유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 방해가 되고 있다. 공동의 생활공간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구분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입소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화장실, 세면 실, 샤워실, 세탁실 등은 입소자들로 하여금 쉼터를 수용시설의 느낌을 갖게 하고 있다. 쉼터가 폭력피해를 치유하고 자립을 위한 과정의 공간으로서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개선이 시급하다. 6) 가정폭력피해 당사자 운동 및 자조모임 확대 2017년 한국여성의전화는 쉼터 30주년을 기념하여 당사자의 목소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담아냈다. 아내폭력에서 탈출한 여성들의 이야기 「그 일은 전혀 사 소하지 않습니다」 책 출판, 저자와의 만남 전국 순회행사 7회 진행, 쉼터 30 주년 기념 응원과 상상의 밤 연극 - “나는 기적을 보았다” 공연, 언론 인터뷰 및 기자회견 당사자 발언 등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사 자들의 목소리로 가정폭력이 ‘사소’하지 않고 ‘중요’한 것임을 생생하게 증언하 고 있다. 더욱이 한국사회 최초로 시도된 가정폭력피해 생존자들의 용감한 말 하기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가정폭력의 실상을 알려낼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둘러싼 제도와 정책 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만큼 울림이 크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없다. 그 만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가정폭력피해 생존자로서, 여성인권운동의 주체로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 울려 퍼지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대로 된 제도와 정책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당사자 운동은 지속 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쉼터를 다녀간 여성들의 다양한 자조모임이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자조모임을 통해 정보와 정서의 교류, 공감의 연대, 새로운 형태의 가족 구성 등으로 지속적인 임파워먼트가 가능해짐으로서 폭력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퇴소자모임은 자 조모임성격이 아닌 쉼터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내담자들이 프로그램에 결 합했다가 흩어지는 방식으로 자조모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에는 부족함이 많다. 이에 퇴소자 스스로 모임을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운영하 되 쉼터에서는 최소한으로 결합하는 방식의 자조모임 구성이 필요하고 적극적 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가정폭력피해자에서 여성운동 이 가능한 주체로서 인식하고 연대를 도모하는 방식의 새로운 운동 모델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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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할 수 있을 것이다. (1) 알바를 전전하는 일, (2) 미래를 계획하기보다 현실의 막막함부터 해결하는 일 (3) 그래서 빈곤해 지는 일. 이상의 일들은 한국사회의 쉼터 입소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쉼터 입소자들이 자 립을 ‘꿈꿀 수 있는 자격’을 복원해내는 일은 쉽지 않다. 모든 것을 최저생계선으 로 맞춰놓은 현재, 이 시스템을 흔들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그것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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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의전화 쉼터가 걸어온 길 1987년 한국 최초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개소 구타당하는 여성들의 자조그룹 ‘베틀여성모임’ 1989년 개인상담, 집단상담 단계별 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교육 정착 1990년 쉼터 개원 3주년 좌담회 1992년 ‘쉼터보고서1’ 발간 1994년 쉼터이용자 문집 '쉼터이야기' 출판 1995년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결성으로 무료법률상담 체계 마련 1997년 쉼터 10주년 기념-학대받는 여성의 쉼터 연구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발간 1998년 여성복지시설의 평가지표개발 연구발표회 1999년 쉼터여성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토론회 2001년 가정폭력 쉼터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성폭력, 가정폭력 쉼터 활동가를 위한 심화워크숍 개최 2006년 다큐멘터리 영화 ‘앞치마’ 제작 2008년 쉼터 20주년 기념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쉼터, 그 이후의 삶’ 쉼터 20주년 기념도서 발간 “여성주의적 가정폭력쉼터 운영의 실제” 쉼터 20주년 다큐멘터리 영화 ‘쉼터를 만나다’ 제작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아동지원 활동가를 위한 실무지침 ‘Code

of

Practice' 번역 자료집 발간 2008~2010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사무국 운영 (상임대표 활동) 2010년 ‘오래뜰’로 시설 명칭변경 쉼터 가족 미술 치유 작품 전시회 2011년 쉼터 가족 글 전시회 ‘쉼터 안, 그녀들의 이야기’ 2012~2016년 4월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사무국 운영 (상임대표 활동) 2017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공동대표 쉼터 30주년 기념 아내폭력에서 탈출한 여성들의 이야기 「그 일은 전 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출판 「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저자와의 만남 전국순회행사 쉼터 30주년기념 응원과 상상의 밤 ‘보호’에서 ‘자립’으로 쉼터 30주년 기념 ‘보호’에서 ‘자립’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 ▪1987년 쉼터를 열자마자 김해에서 딸 셋을 데리고 상경한 부인을 비롯하여 많은 피해여 성들이 옹색한 공간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속속 쉼터를 이용했다. 노출된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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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쉼터를 운영하다 보니 쉼터 이용자는 많은데 장소는 턱없이 비좁았고, 구타 남편들이 불쑥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 때 내담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없었 다. 실제로 어떤 내담자는 남편이 하루 종일 쉼터 밖에서 지키고 있어서 내담자 가 담을 넘어 다른 집을 통해서 피신한 일도 있었다. 더욱이 실무자들이 모두 퇴 근한 후에는 내담자들끼리 남는 상황에서 남편과 맞부딪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은 매우 큰 두려움으로 작용했다. 내담자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으려면 우선 사무실에서 분리된 독립된 공간이 필요했다. 1987년 9월 사무실 주변에 900만원짜리 반지하 전세방으로 이사, 상담간사를 채용, 이용비를 형식상 으로 천원을 받았으나 대부분 낼 수 없었다. → 1988년 9월 방 2개에 부엌, 화 장실이 실내에 있는 곳으로 이사, 최대인원 6명, 이용기간 20일 → 1989년 10월 2층에 위치한 전셋집으로 이사, 최대인원 8명 ▪1989년 8명까지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이때부터 쉼터를 위한 단계별프로 그램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정폭력 교육이 정착되었다. 내담자 중심의 여성 주의 원리에 입각한 개인상담은 이틀에 한번씩, 집단상담과 집단교육은 일주일에 한번씩 실시하였다. 쉼터에서 진행된 집단상담은 내담자들의 의식향상과 더불어 서로 간에 자매애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지지적인 분위기에서 각각의 학대 경험을 나누도록 하고, 개인적인 학대경험을 사회구조 속에서의 남녀문제로 인식 하도록 하고,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도왔다. 내담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입소할 경우, 다른 내담자들에게 주는 심리적 고통이 크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 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되도록이면 동반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입소를 제한하였 으나, 위급한 경우에는 협의해서 받았다.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전혀 없는 상 태에서 한 여성단체가 아내구타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의지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 쉼터 재정은 해마다 바자회를 비롯한 수익사업을 하거나, 후원회원을 모집해서 충당했다. ▪1990년 쉼터 개원 3주년 좌담회를 통해 쉼터가 위기 상황의 여성에게 긴급 피난처로서 의 역할을 하여 여성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재정부족, 관계기관의 협조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1) 가정폭력 과 관련한 법 제정, 가해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2) 정부에서 쉼터를 마련하는 것 3)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교육, 직업알 선, 취업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10월에는 한 구타남편이 여성

44 쉼터 30주년 기념 토론회


의전화를 인신매매 집단이라고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활동가 3명이 연행되어 3 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여성의전화가 8년간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인 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보다 구타남편의 단 한마디를 경찰에서 더 중요하게 받아들인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었다. 이일로 인하여 성폭력 특별법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공청 회를 비롯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1991년 독일 녹색당 산하 여성재단(FAS:Frauen Anstiftung)의 도움으로 17평짜리 다세 대 주택을 구입하였다. 수용가능 인원은 12명, 이용기간은 20일에서 30일로 늘 리고, 미취학 아동에 한해서 동반 입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0년 52명이던 이용자도 91년도엔 73명으로 증가했다. ▪1992년 연간 입소 인원이 100여명에 이르게 되었고, 활동가가 입주하여 관리하게 되었 다. 한편 1967년부터 주로 미혼모 보호시설로 운영되던 정부 시설인 자매복지회 관을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일시 쉼터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쉼터 입소자 가 많을 경우에 연계할 수 있었다. 이후 부산기독여성쉼터(1994년 부산여성의전 화 쉼터로 전환, 2003년 복지법인으로 전환), 마산가톨릭여성회관이 운영하는 ‘여성의 집’, 서울가톨릭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화해의 집’이 개소(1994)되면 서 연계기관이 증가하였다. ▪1994년 34평짜리 빌라로 이전하여 최대 수용인원 15명이 되었다. 쉼터 거주 기간은 40 일로 정했고 중국교포나 외국여성들에게도 쉼터를 개방하기로 하였다. 93년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해오던 변호사들과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 는 변호사들 총 44명이 참여하여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만들어졌다. 또한 초기 상담원을 중심으로 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쉼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논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쉼터 7주년을 기념하여 쉼터 이용자들이 남기 고 간 글을 모아 「쉼터 이야기」가 출간되었으며 1996년 3월 쉼터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하였고 1997년 「여성운동과 사회복지-학대받는 여성의 쉼터연구」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쉼터의 구조, 운영, 서비스, 발전 방향 등 포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쉼터 30주년의 성과와 과제 45


▪1996년 단독주택으로 이전하여 최대수용인원 20명에 아동 동반 입소가 가능하게 되었 다. 이때 한국이 OECD에 가입하였다. 그동안 쉼터는 독일 녹색당의 지원을 받아 왔는데 OECD가입으로 지원국에서 제외되었다. ▪1997년 우리나라가 OECD 국가가 되면서 독일에서는 이제 한국은 제3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연장해주려 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우리 쉼터 운동의 성장과 노력 으로 2년을 더 연장 받게 되었다.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구좌가 쉼터에 있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하루 양식이 된다는 취지에서 ‘쉼터 365인 후원회’를 모집하였다. 쉼터를 거쳐 간 이혼여성을 모아서 이혼여성 집단 상담을 실시하였다. 이혼으로 인한 상실감과 그에 따른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다루고,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적 심리적 독립을 이루고자 하였다. ▪1998년 1997년 가정폭력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자 보건복지부는 1998년 8월부터 보호시 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여성의전화 쉼터(서울여성의전화 중부쉼터)와 봉천복 지관의 관악쉼터, 은평복지관의 은평쉼터 등 모두 3개소가 정부에서 임대료와 운 영비를 지원받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때부터 서울여성의전화 쉼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서울여성의전화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시범적 으로 장기쉼터를 운영했는데, 수유리에 마련된 장기쉼터는 동반아동과 함께 입소 가 가능했으며, 거주기간은 1년이었다. 중부쉼터와 수유리 장기쉼터 두 곳을 운 영하다 수유리 쉼터는 독일의 지원이 끝난 이후 재정적인 문제로 폐쇄되었다. 장 기쉼터의 운영으로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 연계망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정부에 자립을 위한 장기쉼터의 설치와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다. ▪2000년~2008년 「쉼터매뉴얼」을 발간하여 제도화 이후 27개로 늘어난 쉼터가 내담자 중심의 여성주의적 가치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쉼터 20주년 기념으로 2007년「쉼터 그 이후의 삶」과 2008년 「여성주의적 가 정폭력 쉼터 운영의 실제」를 발간하여 여성주의적 쉼터 운영의 모델을 제시하 면서 제도화 이후의 문제점 및 대안을 밝히고 아내폭력 피해생존자의 자립자활 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46 쉼터 30주년 기념 토론회


▪2008년~2010, 2012~2016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사무국 운영) ▪2009년 현재의 쉼터자리로 이사하면서 ‘모든 이웃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이라는 뜻 을 가진 순수 우리말 “오래뜰”로 쉼터 이름을 변경하였다. ▪2016년~현재.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공동대표 ▪2017년 쉼터 30주년 기념 ‘보호’에서 ‘자립’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념사업 - 아내폭력에서 탈출한 여성들의 이야기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출판 및 저자와의 만남 전국행사, - 쉼터 30주년 기념 응원과 상상의 밤 ‘보호’에서 ‘자립’으로, - 쉼터 30주년 기념 토론회 ‘보호’에서 ‘자립’으로 - 자립지원프로그램 '당신곁에 Beautiful life' - 현재 한국여성의전화와 대구, 전주, 시흥, 강릉, 김포, 안양(장기쉼터), 청주 (가족쉼터), 익산(가족쉼터), 광주(가정폭력쉼터, 성매매지원시설), 인천(이 주여성쉼터) 등 11개 지부가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쉼터 30주년의 성과와 과제 47


<참고문헌> 서슬아. (2015). 가정폭력피해경험 여성 자활지원정책 변동 연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이주연. (2007). 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연구 이수은. (2013).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체계와 개선방안 정춘숙. (2014).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의전화(2017), 스웨덴 연수 결과보고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2017), 미국 둘루스 모델 연수 자료집

48 쉼터 30주년 기념 토론회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대응활동과 시설 중심 지원의 한계 허순임 /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대응활동과 시설 중심 지원의 한계

허순임 /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한국여성의전화가 걸어온 길이 한국가정폭력지원체계의 역사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특히, 가정폭력의 관점, 방향 제시를 통해 중심적 역할을 해 왔다. 이는 사회 인식·국가시책·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법률개정, 정책발 굴을 통해 변화하도록 하였으며, 사회 인식변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으로 가정폭력방지를 위해 한국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해왔다. 전국가정폭력피 해자보호시설협의회(이하 쉼터협의회)는 2005년부터 함께 함으로써 피해 자 인권보호·보호지원·자립을 위해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해왔다. □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중심의 대응활동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전국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에서 분리하여 2005년 5월 발족하였다. 2017년 현재 전국 쉼터 67개소 중 66개소가 소속되어 있다. 설립 목적은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간 의 정보교환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설립이후 가정폭력예 방과 피해자 보호 및 권익증진 향상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쉼 터협의회 상임대표로 한국여성의전화 시설장들이 2대, 4~5대를 엮임하면 서 현재의 쉼터협의회의 위상을 만들어왔다.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가 중 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법률개정 및 정책제언에 있어서 쉼터협의회는 2008년부터 법률개정과 관 련한 의견개진, ‘가정폭력피해자 자산조사와 국가의 책임성’, 등 피해자 관점에서의 법률개정에 노력하였다. 특히, 2014년부터는 보호법 개정에 있어서 ‘기본이념’을 넣도록 활동함으로서 법률로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에 있어서 국가의 책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노력을 하였 다. 드디어 2017년 11월 24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 률’이 통과 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개정으로 ‘기념이념 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대응활동과 시설중심의 한계 51


항 중 국가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기본이념에 가정폭력 피해자 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2009년부터 매년 3~4차에 걸친 여성가족부와 정 책면담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만드는데 중심의 역할 을 해왔다. 직업훈련의 여성가족부 지원정책, 쉼터 예산의 범죄피해자지 원기금사업에서 양성평등지원기금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 쉼터를 중심으로 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의 한계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전 체

67

12

3

3

1

4

1

1

12

5

3

4

4

4

2

6

2

47

10

2

2

1

3

1

12

4

1

2

2

2

2

3

20

2

1

1

1

2

2

2

2

일 반 보 호 가 족 보 호

1

1

3

2

※장애인시설: 서울1, 광주1, 경기 ※중장기시설: 서울1, 부산1, 광주1, 경기1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67개소가 있으며, 이중 전국가정폭력피해 자보호시설협의회에는 66개소가 소속되어 있다. 현장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에 대한 지원 하는 과정에서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의 종사자 인식의 문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명의 보호이다. 하지만 경 찰, 법원, 학교, 행정, 보육센터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하고 기관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2차 피해 및 쉼터가 노출되는 사례가 종 종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쉼터 내 입소자뿐만 아니라 활동가의 안전 까지 위협받고 있으며, 쉼터 노출로 인해 쉼터 전체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비밀엄수의무 기관의 범 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52 쉼터 30주년 기념 토론회


2) 가정폭력피해자를 범죄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고, 사회복지 대상자로 인식하는 것의 문제 국가는 법률에 근거하여 가정폭력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쉼터 입소 순간부터 사회복지대상자가 되는 여부를 판단하고, 그 여부에 따라 지원의 차별이 생긴다. 쉼터 입소 시 피해자의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비수급 선정을 통해 지원체계를 달리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쉼 터 내에서 피해자간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가정폭력피 해자 지원체계를 사회복지 대상자가 아닌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3) ‘보호’에만 집중되고 ‘자립’에 대한 정책의 부재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자립’은 가정폭력을 벗어남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 인이다. 장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됨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적자원과 사회적 자원이 단절되는 가정폭력의 특성으로 인해 가정폭력피해자가 ‘떠남’을 선택할 때 ‘자립’은 혼자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립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정신과적 문제와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증가 점차적으로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피해자나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입소율 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쉼터 구조 및 환경으로는 정신과적 문제 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입소자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공동생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전문적인 지원 및 기능을 할 수 있는 쉼터들이 다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5)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예산의 부재 가정폭력피해를 경험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이중의 가정폭력을 경험 하기 때문에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내재화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체계적 인 지원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예산이 전무하고, 현재는 치료회복프로그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대응활동과 시설중심의 한계 53


램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전체 쉼터 입소자의 40~50%를 차지하 고 있는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필요 하다. 6) 활동가 인권의 사각지대 쉼터 활동가는 가정폭력 가해자, 보호자, 피해자, 동반자녀 등에 의해 위 협받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경찰에 의해서까지 협박 내지 폭언을 듣 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보호시설의 업무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 의 동행’으로 인해 많은 쉼터 활동가들이 가해자에게 노출되거나 직접적 인 폭행, 위협, 언어적 폭언에 노출되고 있어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도 있다. 7) 현저히 부족한 인력 및 종사자 처우 쉼터 종사자 인력은 가정폭력방지법 재정되어 시행 된 이후 한 번도 증원 되지 않았다. 평균 인력이 3.7명이며, 2명이 24시간 365일 근무체계로 운 영되고 있다. 종사자 처우는 동일사회복지시설의 65~70% 수준에 미치 며, 여성가족부 급여 역시 최저임금 수준이다. 종사자 처우의 문제는 단순히 급여의 문제가 아닌 향후 3~5년 이후 가정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의 부재이며, 가정폭력피해자 서비스 질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54 쉼터 30주년 기념 토론회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민아 /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장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민아

□ 주요 정책추진 현황 ○ 피해자 보호 지원

위한 여성긴급전화

·

(‘99~) -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장

/

1366센터(‘98~),

상담소·보호시설

등 운영 지원

무료법률지원(‘02~), 의료비(’99~)·치료회복 프로그램(‘04~) 지원 및 가해 자 교정치료프로그램(‘04~) 운영

- 1366센터

긴급피난처 설치(‘01~) 및 전담인력 확충*으로 피해자 초기·긴

급지원 강화

* (‘15) 18명(센터당 1명)

24시간

(‘16) 36명(센터당 2명)

(‘17) 54명(센터당 3명)

채팅상담이 가능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ww.women1366.or.kr)’

및 가정폭력 현장상담 시범 운영(7~12월)*을 통해 상담 접근성 제고 * 1366

중앙지원단(서울지역) 시범운영 실적(9월말 기준)

:

야간

48회,

주간

178회

<

피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초기 지원

피해자 맞춤형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 → 피해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

상담

가정폭력 상담소 (이주여성 상담소는 ‘17년 현재 미지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자활

주거지원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그룹홈,

기타

의료‧법률 지원 및 지역 유관기관 연계

1366 긴급피난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57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현황(‘17.

10월

현재)

>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위기개입 상담(초기지원), 긴급피난처 운영(7일 이내 긴급 보호), 지역관련 기관 연계(쉼터, 법률, 의료 등)

18개소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 연계,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예방 및 홍보 등

93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법률지원, 자립지원, 취업정보 제공 등

67개소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보호,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프 로그램 및 직업훈련 제공

30개소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위해 공동생활형 임대주택을 통 한 주거지원

295호

○ 수사 사법기관 종사자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관점 이해 증진 교육 ·

(‘11~)

강화 등 가정폭력 사건 초기대응 강화를 협력체계 구축 -

경찰 대상「가정폭력 사건 대응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제작·배포(6월)

-

형사·사법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가정폭력 업무 종사자 대상「가정폭력 피 해자 지원 가이드라인」제작·배포 추진(12월) *

가정폭력 방지 네트워크 회의

: ’16년 772회

’18년 840회(예정), 1366

∼월

센터-경찰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권역별 워크숍 개최(8

○ 가정폭력 방지 월례포럼

(6~12월, 6회),

9

, 4회)

토론회(11.30) 등을 통해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감호위탁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개선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논의 활성화

○ 가정폭력 추방주간

(11.25.-12.1.),

보라데이 캠페인 등 통해 가정폭력에 대

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원체계 홍보 * *

홍보영상 및 라디오 광고 송출, 온라인 홍보(카드뉴스 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안내 리플릿 제작ㆍ배포(전국 주민센터 3,500곳

등,

‘17.11월),

58 쉼터 30주년 기념 토론회

이주여성을 위한 다국어안내서 보급 등


□ 향후 과제 <주요 제기 내용>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재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 부족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산조사 및 차등지원의 문제 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의 한계  가정폭력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한 자활, 자립센터 등의

대안 필요 쉼터에서의 자립 지원 강화 주거지원 확대 및 긴급생계비 지원 쉼터 퇴소자 및 자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 경계성질환자, 비혼 여성 등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전문 적인 쉼터 모델 개발 및 시설환경 개선

   

○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 사법체계 개선 ·

가폭처벌법 개정 등을 통한 관련 제도개선

-

*

국정과제(66-5)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원칙적 폐지, 가정폭력범죄자 체

포우선제도 도입, 가정폭력 행위자와의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등 제도개선 - (경찰청

협업 강화 방안)

‘가정폭력

사건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경찰의 실

효성 있는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검토,

1366센터와

경찰서 협

업하여 현장상담사업 전국 시범 운영, 경찰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관점 이해 증진 교육 강화 *

경찰청에서는 피해자 및 시설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출동 및 사건처리 관 련 세부지침을 마련, 시달(11월)

○ 가정폭력피해자 자립 자활지원 강화 ·

-

보호시설 퇴소자 대상 자립지원금 지원, 임대주택 지원 및 치료회복프로그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59


램 확대, 직업훈련 확대 및 내실화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11.24. 국회 본회의 통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 내용 >

① 기본이념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②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근거 신설(안 제4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및 제9호 변경) ③ 가정폭력상담소를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 특화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제3 항 신설) ④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 해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의5제1항제4 의2 신설 및 제7조의5제2항 수정) 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법원 등에의 동행 뿐만 아니라 수사 ㆍ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업무를 폭넓게 수행하도 록 함(안 제8조 제1항 제4호 수정) ⑥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 금지원칙 위반 시 벌칙조항 신설(안 제20조 제1항 신설)

○ 데이트폭력

,

스토킹 등 피해자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60 쉼터 30주년 기념 토론회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국가)시스템을 마련하자 황정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국가)시스템을 마련하자

황정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983년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시작한 쉼터운동은, 우리사회 가정폭력문 제를 알리고 이후 제도화를 이끌어낸 의미있는 운동전략이었음. 1페이 지에 발표자가 작성한 바와 같이, 한국여성의 전화 쉼터는 1) 쉼터 그 자체가 우리사회의 가정폭력 문제를 가정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다루 고 있다는 표시였고, 2) 쉼터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피해정도가 알려질 수 있었고, 3) 국가의 제도적 개입을 이끌어내는 견인차이자 원동력이었으며, 4) 쉼터에서 여성주의 집단상 담을 최초로 시작하면서 가정폭력 피해 개입의 여성주의적 실천의 프레 임을 제시했음. □ 한국여성의전화 쉼터가 설치된 이후, 쉼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에 근거하고, 사회복 지사업법 제2조에 근거하는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자리매김하게 됨.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게 되었고, 동법 제8조에 따라,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

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 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 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을 제공하면서 생활시설로서의 ‘보호’에 보다 비중을 두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목적조항(가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국가)시스템을 마련하자 63


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조항(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 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비춰보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은 두 개의 법 모두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남녀간 격차를 보여주는 성별격차지수에서 0.650으로 144개국 중 118위를 기록해 여전히 하위권인 상황에서, 가정폭력 피해 를 경험한 여성의 ‘자활’, ‘자립’은 더 많은 자원과 시간, 노력의 투입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발표문에서도 제시되어 있듯이,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해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구조적, 환경적 차 원에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공존함. 따라 서 자립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 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 계를 넘어서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 자활’은 스웨덴의 사례에서 보면, 경제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른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표 현함.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폭력상황에서 벗어나서, 그간 포기했던 모 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었던 것처럼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 보호지원-교육훈련/고용-복지‘서비스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가정폭 력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강화해야 함.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행 결과는 제시되지 않 았음.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내에서의 자립지원을 위한 각종 자원을 확보 하고 서비스를 개발하여 자립지원을 위한 역량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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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추가 자원 확보 등의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용이나 복지체 계와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 립을 위해 기존 고용체계나 복지체계를 활용함에 있어서의 제약이나 문 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가정폭력피 해자 지원체계에서의 1차적인 자립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자립의지를 갖게 하고, 그 이후에는 개인에 따른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자원 이 투입되어야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유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므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접근성을 제 약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기존 제도를 바꿔나가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 함.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에서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기존의 서비스 체 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 모색이 필요 함. 20년동안 구축․유지되어 왔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체계(상 담,의료,법률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 자립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되 는 주거지원 확대 방안,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주의 모델 개발, 가 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립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검토, 쉼터에서의 자 립지원 모델 개발 등이 필요함.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국가)시스템을 마련하자 65



피해자 보호에서 ‘권리보장’으로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피해자 보호에서 ‘권리보장’으로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눈앞이 캄캄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따뜻한 희망과 세상과 싸워나갈 수 있 는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었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고향이 있다는 든든함이 가슴 한구석을 차 지합니다.”7)

- ‘오래뜰’에 살았던 해나님의 쉼터 30주년 기념행사 축사 中-

1. ‘변화’를 만들어온 <오래뜰>의 치열한 삶의 여정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치유의 여정에 함께 해온 한국여성의전화의 쉼터 <오래뜰>의 존재 자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쉼터’의 길을 내고, 지금까지 반여성폭력 운동의 역사를 써 오신 <오래뜰> 생활인들과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들께 온 마 음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많은 생존자들의 ‘말하기’와 현장 활동가, 그리고 뜻을 함께하 는 분들의 노고로 우리사회에는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법과 제도 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1월 2일, 여성의전화의 가정폭력 쉼터에 한 가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만나겠다며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습니 다. 경찰의 태도는 가해자에 대한 무대응 및 오히려 대변인 역할을 자처 한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가 ‘위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리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공개시설 위치가 노출된 것은 피해자와 보호시설의 잘못이라고 비난했습니다8). 이처럼 가해자를 비롯해 피해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경찰의 태도는 예나

7) 한국여성의전화 쉼터 30주년 '보호'에서 '자립'으로 '응원과 상상의 밤' 행사(2017. 11. 1)에서 오 래뜰 생활인이었던 해나님의 당당하고 멋진 축사 중 일부 (출처: http://hotline25.tistory.com/546) 8)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 (https://hotline.or.kr:41759/news/35057).

피해자 보호에서 ‘권리보장’으로 69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991년에도 여성의전화의 쉼터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찾아와 “내 아내를 내 놓으라”고 협박하고 오히려 여 성의전화를 인신매매단으로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가해자에게는 ‘선생님’이라고 대접하는 반면, 상근자들 3명을 경찰에 연행 해 거칠게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 성폭력특별법제정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9) 한국여성의전화 쉼터 30주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이 시간에 새 삼 ‘사람’들을 생각해봅니다. 그동안 쉼터에 다녀가신 수많은 생존자들, 그 분들과 고락을 함께 한 활동가들, 후원자들.... 이렇듯 사람들이 모여 생존자의 치유와 자립의 기반을 다지고 반여성폭력운동의 역사를 써오셨 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쉼터는 우리사회 반여성폭력의 치열한 현장이면 서, 변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서 달려오신 한국여성의전화 의 활동에 힘입어 저희 한국성폭력상담소도 1991년에 개소하고, 1994년 에는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의 쉼터인 <열림터>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여성인권운동을 하면서 역할모델이 있다는 것은 참 든든하고 소중한 자산 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저는 서재인선생님의 발제문을 바탕으로 간단한 토론 을 하고자합니다. 특히 쉼터의 운영 철학을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 안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 함께 논의하고 싶은 쉼터운영의 쟁점들 (1) 피해자 ‘보호’에서 ‘권리 보장’으로 우리사회에서 피해자는 통상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성폭력·가정 폭력을 다루는 법과 규정의 제목들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하나같이 ‘피해자 보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주요한 권리의 한 부분이지만, 피해자의 포괄 적이고 주체적인 위치 및 입장을 담기에는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입니 9) 민경자(1999), “성폭력 여성운동사” ; 이현숙·정춘숙(1999), “아내구타추방운동사”, 『한국여성 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 엮음, 한울아카데미, p56 & p120.

70 쉼터 30주년 기념 토론회


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의 행 사라기보다는 시혜적인 배려의 의미가 담긴 말이라는 점에서, 범죄피해자 로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는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미지화된 무력하고 슬픈 존재, 나아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 다. 일단, 자신의 피해와 고통을 언어화하여 지원을 요청하고, 사법기관의 부당한 처우에 분노하며 문제제기를 하는 적극적인 주체입니다. ‘평생고 통’,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 ‘영혼의 살인’ 등 여성폭력피해자를 수 동적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고정시키는 사회적 분위기와 경찰·검찰·재판부 의 인식 등을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활동가들 스스로도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들을 만날 때, 쉼터에서 생활인들과 일상을 함께할 때 ‘보호를 넘어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임을 늘 확인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발제자께서 소개해주신 “스웨덴 쉼 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활동가들로, 폭력피해여성을 ‘돕는’ 것이 아닌 ‘자매애’를 나누는 활동을 한다는 개념으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 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내용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쉼터 생활인들의 핸드폰 사용여부, 외출·귀가·취침시간, 프로그램 참여여 부 등 소소한 일상생활 규칙에 대해서도 많은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안 전’이라는 명목으로, ‘공동생활’을 이유로 생활인 개개인의 권리를 제약하 는 것이 아닌지 늘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이러한 구체적인 쉼터 운영에 서의 딜레마도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2) 피해자 지원을 넘어 역량강화(empowerment)하기 모든 반여성폭력운동, 법과 제도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잘못된 사회통념 에 맞선 피해자들의 특별한 용기와 분투(struggling)가 기반이 되었습니 다. 피해자가 자살을 하거나 가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말하기’ 에서부터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친구나 가족·직장·상담기관에 피해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주최하는 크고 작은 (공개·비공개)말하기 행 사들은 피해의 고통과 극복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세상에 울림을 주고 치유와 운동의 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해석하고, 폭력 피해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피해자 보호에서 ‘권리보장’으로 71


을 재인식하면서 세상과 대면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최근 피해자 치유의 일환으로 글쓰기와 다큐멘타리영화 제작 등의 다양 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펴낸 아내폭력에 서 탈출한 여성들의 이야기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나 2014 년에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에서 펴낸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 단행본은 그 좋은 예입니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 라 치유에의 강한 힘과 용기와 지혜가 있으며, 눈물 흘리고 소극적인 피 해자상을 벗어나 다양한 피해자의 모습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알리 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음은 정말 멋진 변화입니다. 또한 이 분야의 연 구활동은 생존자들의 힘내기의 다양한 의미를 분석하고, 반여성폭력운동 의 성찰적 돌아보기 및 미래를 전망케 하는 주요한 축이라고 봅니다. (3) ‘보호에서 자립으로’ 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기반 조성하기 오늘 발제자의 발표 제목인 ‘보호에서 자립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은 피 해자들의 역량강화의 매우 중요한 지향이라고 봅니다. 소개해주신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서

2017년에

시작한

「당신

곁에

뷰티풀

라이프,

beautiful life」는 여러 측면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활동의 취지가 “자립을 시작한 여성들의 어깨 위에 놓인 많은 짐들, 그 중 ‘가장 필요한 한 가지’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 시작 은 소박하지만 사실 매우 원대한 프로그램임은 지원의 내용이나 규모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는 것이 자립이라고 생각한다”는 참여자 분들께 생활분야와 주거안정비, 직업훈련교육비, 직 업훈련장려금 등 2억 5천만원 정도의 실제적인 힘이 되는 경제적 지원도 했습니다. 발제자께서는 이 활동이 1년여 동안의 수십 회의 기획회의, 전문가 자 문회의, 가정폭력피해 당사자 심층인터뷰 들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보 완을 거듭한 내용들이라고 소개해주셨습니다. 각 진행과정에서의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프로그램 참여자분들과는 어떤 역동이, 어떤 감동들이 있 었는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주신다면 이후 다른 쉼터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더불어 이 활동 기금마련의 노하우도 공유해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 쉼터 30주년 기념 토론회


(4) 지역사회에서 기피시설이 아닌, 따뜻한 시선 속에 ‘당당한 쉼터’로 자리매김하기 오늘 발제자가 소개해주신 지역사회와 분권화된 지방정부를 기반으로 출발한 미국 둘루스 모델의 시사점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아직도 요원한 현실도 문제이고, 아직도 소위 ‘시설’이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인식개선도 문제입니다. 저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열림터>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이전을 포기해야했던 경험도 있고, 전세를 구할 때는 시설이 아니라 식구 많은 일반집인 것처럼 이야기하고서야 간신히 집 계 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쉼터의 공개, 비공개여부도 매우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발제 자가 소개해주신 공개쉼터인 네덜란드 오렌지 하우스나 스웨덴의 LGBT 쉼터 모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이후 논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5) 제도화 속에 상호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하기 여성폭력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의 각 여성폭력상담소와 쉼터에 정부 의 재정적 보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화는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많은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 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지켜갈 것 인지가 관건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의 특수성을 존중받는 지원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심지어 한 쉼터에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 생활인이 몇 명인지 직접 보고 확인하겠다며 주민등록증과 입소자 얼굴을 대조하겠다는 요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상담소 나 쉼터의 운영은 정부에 맡기고 활동가 및 운동단체는 정부가 업무를 제 대로 수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비판·제언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 과 “이항 대립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제도화는 그동안 열심히 운 동해서 이뤄낸 성과이므로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한다. 제도화는 믿을 만 한 지원이며, 운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는

피해자 보호에서 ‘권리보장’으로 73


주장이 있습니다. 발제자께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쉼터 입소와 동시에 자산조사가 이루 어지고 생활인에 대한 각종 조회가 이루어져 행복e음에 집적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정부가 각 상담소와 쉼터에 국가보조금통합관리망을 사용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위 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년 전부터 전국성·가정폭력상 담소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긴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제도화 되는 구도에서 어떻게 상호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많은 논쟁지점이 있고, 이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사업으로 정부에서 준비 중인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에 여성폭력에 대한 철학적 지향점이 잘 담기 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입니다. (6) 가해자들의 처벌 및 교정프로그램을 변화시키기 반여성폭력운동에서 가해자처벌과 교정교육은 매우 중요한 한 축인데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 등이 매우 부족한 상 황입니다. 발제내용에 소개된 미국 둘루스 DAIP 모델의 가해자 교육에 대한 내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가해자 교육에서 정신과정·치료적 접근 보다는 의식고양을 통한 사회화 과정의 접근을 우선시 하고 있다고 하는 데 교육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발제자께서 좀 더 구 체적인 프로그램 등을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처럼 가정폭력 문제를 아직도 사소한 집안일의 문제 로 보거나, 가해자를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닌 ‘행위자’로 명명하면서 제대 로 처벌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성폭력 가해자처럼 처벌강화로 만 가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실제 10%미만의 신고율, 50% 이하의 기 소율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엄벌주의가 성폭력을 정 상화하는 사회문화적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폭력을 특정 개인의 정신적 결함의 문제로 보게 하는 등 성폭력 이슈를 더욱 비정치화, 병리화 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 을 전가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나, 관련 법실무가들의 인식의 문제를 간과해 성폭력 문제를 전체 지형에서 바라보고 해결하기 어렵게

74 쉼터 30주년 기념 토론회


합니다. 여성폭력 가해자들은 괴물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이고, 주변 의 아는 사람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벌강화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고하면 바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상식’이 통하는 수사·재판과정일 것입니다. 3. <오래뜰>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제, 30년 역사의 여성의전화 쉼터 <오래뜰>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있 습니다. ‘보호에서 자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쉼터운동의 멋진 도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성운동 동료로서 힘찬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한국 여성의전화의 「그것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캠페인은 우리사회 구 성원들의 인식변화에 큰 울림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반여성 폭력활동가들이 앞으로 더욱 자주 만나서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 치열하게 논쟁도 하면서 새 길을 함께 찾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피해자 보호에서 ‘권리보장’으로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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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30주년의 성과와 과제 ‘보호’에서 ‘자립’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 발행일: 2017년 12월 7일 (한여전 2017-14) ■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 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16길 8-4 ■ 전화: 02-3156-5400 ■ 팩스: 02-2256-2190 ■ 이메일: hotline@hotline.or.kr ■ 전화상담: 02-2263-6464(가정폭력), 02-2263-6465(성폭력) ■ 이메일 상담: counsel@hotline.or.kr ■ 홈페이지: www.hot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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