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
‘위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찰의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순
사회
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제
국가가 알지 못하는, 국가가 초래한 위험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스냅사진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 :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와 친밀한 폭력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새로운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제시 및 활용 방안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쉼터 활동가
토론
김항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조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목
차
국가가 알지 못하는, 국가가 초래한 위험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
스냅사진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 :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와 친밀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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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새로운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제시 및 활용 방안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쉼터 활동가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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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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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국가가 알지 못하는, 국가가 초래한 위험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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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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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국가가 알지 못하는, 국가가 초래한 위험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 ‘국가가 초래한 위험’ 닥트린 (State-Created Danger Doctrine)
미국사회에서 ‘국가가 초래한 위험 닥트린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1989년 드쉐이니 사건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결(DeShaney v. Winnebago)때문이다. 4세 남아였던 조슈아 드쉐이니는 그의 친부로부터 학대당해 회복할 수 없는 뇌손상을 입게 된다. 사고가 일어나기 2년 전 일리 노이 주의 비네바고(Winnebago) 카운티의 사회복지부는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드쉐이 니 케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지만, 그를 친부로부터 분리시키지는 않았었다. 사고가 일어난 후, 드쉐이니의 법정 후견인은 무려 2년간이나 드쉐이니의 학대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 하게 개입하지 아니한 주정부(사회복지부)를 고소했으나, 대법원은 정부는 사적 관계로부터 발 생하는 상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다. Rehnquist 판사는 판결 이 유에 대해 정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사람의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소극적 자유를 가지고 있고, 연동하여 사적인 관계로부터 초래된 상해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의무와
같은
적극적
의무를
부여받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Rehnquist 판사는 다음의 두 가지 예외 단서를 둔다. 국가의 보호(custody)하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의무를 지니고 있고, 만일 국가가 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보호의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두 번째 단서 때문에 국가가 초래한 위험 닥트린 적용 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기 시작하게 된다.
미국사회에서도 ‘국가가 초래한 위험’은 각 사례별로 그리고 법원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국가가 초래한 위험”이라는 문구가 대법원 판사의 부수적 의견일 뿐 국가 차원에서 닥트린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사례만을 살펴본다.
핀더 대 존슨(Pinder v. Johnson) 재판에 따르면, 전남자친구에 의해 협박받고 있던 핀더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존슨)은 그를 체포한다. 피해 여성인 핀더는 가해자인 피트맨이 최근에 출소했다는 것과 방화 관련 유죄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을 경찰에게 알려준다. 그리고는 경찰 에게 가해자를 구금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다. 핀더는 그날 밤 야간 근무에 가야했기 때문에 그가 만일 풀려나게 된다면, 자신의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자신들이 가해자를 풀어주지 않을테니 일터로 향해도 좋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녀는 경찰 이 가해자를 데리고 떠나기 전 그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 경찰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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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가해자를 경찰서로 연행하지만, 재물손괴와 무단침입의 경범죄 혐의를 받던 그는 어떤 이유에 서인지 바로 풀려나게 된다. 가해자는 그 즉시 피해자의 집으로 되돌아가 불을 질러 집안에 있던 세 자녀가 모두 사망한다. 불행한 이 사건에 대해 제4 미 연방항소법원은 이 사건이 국 가가 초래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다. 당시 담당 경찰이었던 존슨이 어떠한 위험 을 초래하거나 가중시킨 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가가 초래한 위험은 “적극적인 국가 행동” 그리고 “의도적인 무관심”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 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활용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학대에 더욱 취약하게 만 들었다’는 요건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다. 경찰의 특정한 적극적 행 동이 피해자의 취약성 증가와 어떻게 직접적 연관을 가지는지를 규명하지 못한다면, 이를 인 정할 수 없다는 입장과, 적극적 행위를 특정행위로 규정 짓기 보다는 행위의 스펙트럼으로 이 해하면서 경찰의 무대응이 적극적 행위의 효과를 초래한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까지 그 간격이 넓기 때문이다. 그 중 오킨 대 콘웰 온 허드슨 경찰서(Okin v. Village of Cornwall-on-Hudson Police Department)는 특히 가정폭력 사안에 있어서 규준점이 되어야 한다고 일컬어지고 있 다. 그를 살펴본다.
오킨 대 콘웰 온 허드슨 경찰서(Okin v. Village of Cornwall-on-Hudson Police Department) 재판에 따르면, 미쉘 오킨과 로이 시어스는 1999년 교제하게 되고 2001년 가족을 이루나 바 로 그 해부터 시어스의 학대행위가 시작된다. 오킨은 15개월의 기간 동안 경찰에게 다양한 구 조요청을 보낸다. 거의 매일 구타당하던 그 즈음 오킨은 가정폭력으로 911에 구조요청을 하 고, 경찰은 그들의 거주지에 밤 11시쯤 도착한다. 시어스는 오킨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오킨 은 경찰에게 거의 매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시어스가 살짝 때린 것 뿐’이라 고 말했다고 출동보고서에 적었으며 멍자국이 있다고도 표시하였지만, 그 멍에 대해 시어스에 게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그와 풋볼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 그 이후로도 학대가 지속되었 기 때문에 오킨의 신고도 계속되었다. 시어스가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은 날 출동한 경찰관 베버는 보고서에 어떤 공격도 그리고 자상도 없었다고 적었다. 그 후 거듭된 신고에 대해서도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으며, 시어스를 체포하지도 않았고, 심문하지도 않았으 며,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오킨이 청할 수 있었던 도움에 대해서도 조언하지 않았다.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다는 통상적인 보고서 작성에 그치고 만다. 오킨은 경찰의 이러한 행동이 자신에게 위험을 초래했음을 주장하며 적법절차에 관한 자신의 권리(due process rights) 침 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제2 미연방항소법원은 경찰의 행동이 국가가 초래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은 가해자에게 명확한 방식으로 그의 폭력 이 허용되었고, 그것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를 전달했음을 인정하였 다. 법원은 더 나아가 경찰이 명확하게 가해자에게 폭력을 용인하거나 그 사용을 격려하지 않 더라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inaction)은 미래에도 가해자를 방해하지 않을 거라는 암 시에 가까울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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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2. 한국여성의 전화 가해자 침입 사건과 국가가 초래한 위험
2017년 11월 2일 저녁 7시 50분경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 가정폭 력 가해자가 침입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위치가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곳이지만, 피 해여성을 집요하게 추적한 가해자에 의해 그 위치가 발각된다. 가해자가 시설에 들이닥쳐 피 해여성을 만나야 되겠다고 요구하자 시설 활동가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가해자도 자신은 아이를 만나야 되겠다며 112에 신고한다. 그러나 지역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가 ‘위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격리하지 않았고, 해당 사안에 전문성을 가진 여성청소년계 경찰관이 와야 한다며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1시간 후 여성청 소년수사팀 경찰관 두 명이 출동하였으나, ‘전문성 있는 경찰관’은 예상과는 달리 ‘가해자에 대한 공감’에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한다. ‘나도 얘가 있는 입장에서 가해자인 애 아빠가 애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가해자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한국여성의전화 측에 요청하 며, 주거침입을 이유로 임의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국여성의전화의 요청을 ‘주거의 평온 을 깨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더구나 만난 지 몇 분 안된 가해자를 두고 “자녀만 보여 주면 돌아갈 사람”이라 근거 없이 속단하였으며,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라는 질문을 하기 에 이른다. 비공개 시설이 공개된 것에 대해 활동가들을 질타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여성의전화측은 활동가들이 현수막 으로 가해자를 둘러싼 채 시야를 차단한 가운데 보호시설 내의 모든 피해자들을 다른 보호시 설로 피신시킨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는 난동을 부렸음 에도 경찰들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을 이동시킨 후 복귀하는 활동가들의 사진을 찍으며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도 경찰들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다.
여성의 전화 피해자 보호시설의 가해자 침입 사건에서 가해자는 표면적으로는 피해자를 만나 거나, 자녀를 대면하지 못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었다. 이 사건을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를 과시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자기확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가해자의 스토킹과 주거침입 행위가 가해자의 임파워먼트의 계기가 되는 이 이상한 현실은 가 정폭력에 있어 ‘위험’에 대한 경찰의 인식 수준이 기여한 바가 크다.
3. 국가가 ‘알지 못하는 위험’
한국여성의 전화가 비공개로 운영하는 피해자보호시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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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스토킹의 결과였다. 피해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의 내역을 확인하고 동 선을 쫓으며 잠복하며 미행한 결과다. 그리고 과감하게도 시설에 침입하여 아이를 보러왔다며 큰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못 보게 한다며 경찰에 신고한다. 이 상황에서 경찰이 도착하여 했 어야 할 첫 번째 일은 비공개 시설을 어떻게 찾아냈는가에 대해 가해자를 심문하는 일이어야 했다. 잠복과 추적,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집착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일을 했어야 했다. 피해자 를 면담하여 가해자에 대해, 그간의 일들에 대해 파악했어야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매우 빈번하게 자녀를 활용하여 상대 배우자를 유인해내거나 추적한다는 사실을 당시 출동경찰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상황의 위급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 지 그보다 신속하게 행동했고 빠른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그것은 주의 깊지 못했고 위험했 다. 경찰에 의하면, 그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갑자기 화를 내는 등의 심 한 감정기복” “음주문제”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 등 난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위의 문제행동 판단 지침은 우리나라 경찰관이 사용하는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 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이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위협과 추적이 범죄를 구성하지 못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야 개입할 수 있다’는 경찰의 업무지침 하에 많은 여성들이 범죄를 분명히 예견하면서도 그로부터 벗어날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가해자의 잔혹성은 그 결말이 비교적 명확하게 예상되는 매우 분명한 전조증상이다. 과거 의 행적과 관계의 역사 속에서 폭력의 흔적들이 발견된다면, 그는 앞으로 그 정도 수위의 혹 은 더 악화된 방식으로 폭력 사건에 개입될 여지가 크다. 모든 폭력범들은 언제나 폭력적이고 잔인하다. 하지만 그것이 곧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지구적 수준에서 살해당하는 여성의 많은 수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살해당한 다. 남성은 그 비율이 6%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성별화되어 있는 현상으로 여겨 지고 있다. 때문에 위험요인을 예측하고자 하는 활동과 연구 및 조사가 증가해 왔다. 눈여겨볼 만한 결과는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을 살해한 살인범들은 남성을 살해하 는 살인범들보다 더 평범했다는 것이다. 폭력적인 살인범들에 비해 실직상태 및 전과자인 비 율이 더 낮았다. 술과 약물을 복용하고 위험행동을 하는 경우도 적었다. 범죄를 저지를만한 위험 요인을 덜 갖고 있었다는 얘기다. 치명적 폭력의 위험성이 측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 다. 친밀한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살인범의 1/4가량은 이전에 눈에 뛸만한 위법행위를 한 적 이 없었다. 이들은 뚜렷한 물리적 폭력의 징후 없이, 즉 타박상, 골절, 자상 등 폭력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과정 없이 갑자기 살해했다. 즉 ‘난데없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전조 증상의 유무와 관련 없이 이들의 공통점의 윤곽이 드러났는데, 바로 여성에 대한 질투와 소유 욕, 결별 과정에서의 살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 및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 부재하다는 것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처한 ‘위험’과 국가가 인지하고 있는 ‘위험’이 동일한 것인지를 질문하 게 한다. 다시 말하여 여성들은 증명하기 어려운 위험 속에 놓여 있고, 국가는 그 위험이 무 엇인지 모른다. 여성들이 자신이 겪는 위험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은 그 위험이 모호해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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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간의 피해를 과장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의 말을 믿지 않는 증언불의(testimonial injustice), 경험을 제대로 표현해 낼 언어나 수단 등의 해석적 자원이 부족한 해석학적 불의 (hermeneutical Injustice), 여성의 피해를 가해자의 시선으로 써내려간 탈출신화와 같은 파괴 적 내러티브의 맥락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두고 “여성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진단하는 것은 신체적 방어능력의 차 이로 미처 공격을 피하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살해당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 는다. 전형적으로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에 순종 내지는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의 요 구/욕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자 했기 때문에 살해당한 것이 바로 여성 이기 때문에 살해당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강압적 통제론자들은 공식적으로 여성과 평등 해진 것에 대한 사적인 반발, 개인의 공간에서 여성을 통제하면서 우월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투영된 것이 여성에 대한 통제, 나아가 여성 살해의 원인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친밀 한 관계에서 통제와 강압을 식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바로 성불평등으로 인해 여성의 인식도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은 여성을 미세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해 여성역할을 강요하고 요청하지만, 이러한 요구 앞에서 여성들은 마치 성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지나 친 면이 없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남성지배/주도의 관계인 것 같아서 일상화 된 맞춰가기와 강압과 강제를 혼란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의 요구를 듣지 않을 때 어떤 부정적 결과가 동반되는지를 피해자가 뚜렷이 예견하고, 그를 피하기 위해 통제에 순응할 때, 이는 가장 치명적 결과 – 살인이 예견되는 강압적 통제가 자행되고 있는 맥락임이 통찰되어 야 한다. 국가가 위험의 자원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그를 통해 국가개입의 수단 과 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젠더폭력, 나아가 여성 살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4. 강압적 통제론과 친밀한 관계의 폭력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사회개입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통제를 주목 하는 이유는 여성들이 실제 겪는 폭력의 경험과 사회에서 말하는 ‘가정폭력’의 경험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다툼, 언쟁, 미숙한 의사소통을 원인으로 하는, 그리고 상 호폭력(쌍방폭력)으로 설명되는 가정폭력이 실제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묘사하고 있으며, 폭력이 발생하는 맥락을 일괄 삭제한 채 행위만을 진단하여 상담, 화해, 조 정, 혹은 상호비난의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직 우리사회가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다. 가정폭력의 징후를 신체적 폭행 피해로 인식하면 할수록,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기록은 폭 력의 흔적을 가장 잘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보호받을 가장 큰 자격을 피해자에게 부여한다. 국 가개입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치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사실은 신체적 손상을 회복시 킬 수 있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초래하는 해로움(harms)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와 같은 편협한 인식은 여성들의 피해 경험이 제한된 방식과 내용에서만 탐구되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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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한다. 그러나 이처럼 여성들이 경험하는 학대를 신체적 폭력의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의 보다 큰 문제점은 피해자 전형성을 생산 내지는 재생산함으로써,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에 대한 허구적 담론의 유포와 확산에 기여한다는 데에 있다. 이런 점에서, 가정폭력을 일회적, 사건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가정폭력의 의미를 협소하게 정의한다는 한계와 함께, 폭력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고 희생된 여성만을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여기는 전형성을 구축하고 강화한다 는 문제를 수반한다. 여기서 젠더에 기반한 피해자 전형성의 구축이란 폭력의 잔악성과 극단 성이 강조될수록 피해자는 그러한 폭력의 완벽한 피해자로 남게 될 것이 기대되는 것을 말한 다. 이러한 구도하에서, 폭력에 의해 철저히 무너진 피해자는 폭력 피해자의 결백함과 무력함 을 전제로 한다. 즉 폭력을 유발하거나 폭력에 맞서지 않는 순종적이고 순수한 피해자(여기에 서 여성의 외도여부가 피해자 비난의 핵심)일 때, 보호받아 마땅한 피해자 자격을 갖춘 것으 로 간주되는 것이다. 강압적 통제론은 여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할 자격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남성들 의 광범위한 믿음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의 핵심 문제임을 지적한다. 폭력의 종국적 목표는 상대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는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손쉽게 획득될 수 있다. 즉 폭력은 폭력 자체가 목적이 아닌, 피해자로부터의 공포와 두려움을 유발하려는 기제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폭력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며, 신 체적 폭력이 아닌, 단순한 위협만으로도 충분한 통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주 목해야 할 것은 이 위협이 일어나거나 효과를 발휘하는 맥락에 관한 것이다. 위협은 실제로 일어날 법한 위협일 때에만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즉 통제에 순응하지 않으면 부 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과 그에 대한 경험이 관계 내에 존재할 때 위협은 위협으 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위협과 통제는 반드시 맥락 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른바 여성들이 “신뢰할 만한 위협(credible threat)”에 시달리게 되는 삶의 조건과 상 황에 대한 탐색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도 명백하게 위협은 권력관계의 불균형이라는 맥락과 배경 하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이 다. 이렇게 볼 때,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공포는, 물론 신체적 학대 경험에서 비 롯된 몸의 기억을 포함하지만, 언제든 다시 폭력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두려움, 폭력이 발생 해도 제지할 수단이 없을 것이라는 좌절, 폭력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불안, 이 폭력 관계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 원인과 연루 되어 있는 감정상태이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경험하는 공포는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이 아니며, 가해자 개인 남성과의 관계로 인해서만 유발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여성들 이 느끼는 공포와 속박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에 대한 통제를 자연스럽게 여기거나 남성으로 하여금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또한, 개인 남성의 통제로부터 쉽게 빠져나오기 힘든 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피해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도 연관된 다. 이에 종국적으로는 이러한 사회 문화적 질서를 지지하거나 묵인하는 국가의 태도가 여성 에 대한 폭력이 사소하게 다루어지는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공포는 폭력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젠더에 관한 것이며, 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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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는 젠더 권력에 관한 것이다. 때문에 폭력으로 인해 어떤 종류의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가 몇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것인가의 개념과 범주로는 여성이 경험하는 통제와 공포, 두려 움을 측정할 수도,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이는 지금까지의 가정폭 력에 대한 법·의학적 개입이 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으며, 이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5. 여성의 취약성을 추적하고 근절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여성이 경험하는 위험의 자원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취약해진다. 친밀 한 관계의 폭력은 결별로 종결될 수 있고, 결별하지 않은 여성은 그동안 피해를 과장해 왔거 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는 가해자 중심의 내러티브가 압도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취약해진다. 남성들의 미성숙하고도 졸렬하기 이를 데 없는 질투, 비열한 앙 갚음에 ‘분노’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이에 공감하는 사회, 가해자를 잘 달래지 못했음을, 위험 에 잘 대처하지 못했음을 두고 안타까움을 가장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그로부터 이제 피해자의 취약성은 아 예 보이지도 않게 된다. 피해자가 호소하는 위험의 도래를 믿지도 않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진술을 거부하는 것 을 두고 피해사실이 없다고 확신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의 결정권을 안겨주는 사회에서 여성은 폭력으로부터 탈출하기 어렵고, 결별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공포로 인해 피해사실을 축소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여성의 말을 곧이 고대로 믿거나 그를 암묵적으로 강요 했던 국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정부는 가정폭력에서 행동의 위험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의 어려움에 관심을 두고 있었 다. 특히 명백한 신체적 폭력이 없을 때, 심리적 통제와 위협, 협박만이 존재했을 때, 그러나 결국 이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때, 피해자조차도 물리적 폭력 외에 학대 피해를 진술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를 관찰하고 목도하면서, 이러한 폭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관련 연구가 지속되면서 가해자들이 노리는 것은 피해자의 자율성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려는 것임이 간파되었고, 공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통제하는 것의 위험성이 인지되 었다. 통제 피해자인 여성들의 자살 시도율은 일반 여성의 5배 이상이라는 것, 무력감과 상시 적으로 테러에 노출된 피해자의 정서 상태는 흔히 알고 있는 싸움과 다툼이 동반하는 짜증과 불쾌감과는 다른 차원의 것임을 인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위험도 평가 DASH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DASH는 가정폭력, 스토 킹, 그리고 괴롭힘(harassment)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2009년 이래 영국 전역의 모든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험도 평가표이다. 이 위험도 평가지표는 “당신이 반드시 질문해 야 할 것”이란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눈으로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것, 짐작해서는 안 될 것, 묻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질문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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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영국에서 신체적 폭력 없는 강압적 통제 혐의로 최장 5년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법이 2015년에 제정되고, 2016년 한해 바로 이 법에 근거해 59건의 유죄선고를 이끌어 내며, 친밀 한 관계에서의 학대를 사유로 한 기소건이 75,000에 이르게 된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이들은 사건이 아닌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오랜 학대관계를 통해 내면화된 학대의 규 칙, 큰 위협과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피해자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통제의 신호를 읽어내려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 기는 것, 매일 매일의 삶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것, 곧 폭력이 사용될 것이라는 피해자의 공포, 경계심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고, 이 때문에 우울감이 증폭되는 강압적 통제의 피해자들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실천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학대 가해자의 압 도적인 다수가 이성애자 남성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 범행 동기가 여성을 지배, 종속,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에 있으며, 이를 부추기고 정당화하는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원인임 을 인정한 결과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차별의 결과이지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일구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관계를 중시하고 이에 집중한다. 그러나 그것은 애인사이, 부부사이, 사귀는 사이, 사귀었던 사이, 호감을 가졌던 사이라는 “관계의 표면”에 집착하며 가해자를 화 나게 한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사건자체를 사소하게 취급하는 수준에서 그 러하다. 가정폭력에 대한 관대한 처분과 관용은 그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이다.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 낯선 이가 아닌 친밀 한 관계의 남성이 가해자라는 점이 가정폭력에 대한 편파적 사회태도가 형성된 이유다. 이런 점에서 가정폭력을 위시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은 첫째, 이 폭력이 젠더권력 불균형을 원인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신체폭력 피해의 경중을 가늠 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의 ‘범행 동기’이다. 폭력 연구자 스탁(Stark)은 성평등해지려는 바로 그 시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훨씬 격렬해 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여성이라면 남성의 욕 구와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는 성역할 수행과 젠더규범에 대한 집착이 이 범죄의 배경이자 동 기라는 설명이다(Stark, 2007).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분노하기보다 동조하고, 가해자를 자극한 여성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화해를 종용하는 일은 가해자의 행동을 동기 짓고 정당화하 며, 성차별적 위계 구조를 지속시킨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심리적 결함과 정신병리적 치료의 문제가 아닌, 젠더권력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이 범죄의 원인이라는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둘째, 피해자의 성별, 그리고 가/피해자 간 친밀성이 이 범죄에 대한 사법시스템의 편파적 인 식에 큰 영향을 미쳐왔음을 인식해야 한다. 중립적이고 공정해야하는 사법시스템 역시 성편견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바로 젠더폭력과 관련한 수사기관, 법원의 태도 및 사건처 리의 경향을 통해 증명되어 왔다. 가정폭력 가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것, 가/피해자 간 중재와 화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것, 가해자 처벌에 관한 의사결정을 피해자에게 떠넘김으로써 피해자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은 젠더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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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한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확신하기 어렵게 한다. 셋째, 젠더폭력은 여성억압이라는 차별적 사회위계를 고착화하는 범죄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젠더폭력의 가장 위중한 효과는 바 로 ‘공포’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공포를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여 성’이라는 조건을 바꿀 수 없고, 따라서 미리 범죄를 예방하는데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다 (Chen, 1997).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의 피해자가 되며, 특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폭력이 발 생할 때, 쉽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공포를 내면화한다. 규율권력으로서의 공 포는 여성의 물리적, 심리적 활동을 제한하며 남성기득권 사회를 유지시키기 때문에 바로 이 런 점에서 집단으로서의 여성의 피해, 집단으로서의 남성의 이득을 성별권력의 차원에서 논의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 그로부터 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실제로 가해자의 사회 재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해 야 할 일이지만, 그 이전에 국가는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책임 역시 가지고 있다. 이 사회에서 젠더폭력을 감소시키려거든, 여성들이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또는 친밀한 자들에 의해 억울하고 처참하게 희생되는 일을 정말 근절시키고 싶거든, 남성들 이 여성에게 가하는 통제, 강압, 위협에 대해 더 잘 알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국가가 제대로 개입하지 않거나 서툴게 개입하는 방식으로 은밀하고도 은근하 게 젠더폭력에 공모해 왔음을 밟혀내는 일, 그것으로부터 여성의 취약성이 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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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사진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 :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와 친밀한 폭력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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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사진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 :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와 친밀한 폭력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1. 들어가며: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의 현재 위치 ································································· 16 1-1. 영화의 결말은 바뀔 것인가 ········································································································· 16 1-2. 최소한으로, 그러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 17 1-3. 연구 물음 ········································································································································ 19 1-4.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 20
2. 현행 <재범위험성 조사표>의 기초 문제들 ··················································································· 22 2-1. 신체적 폭력에 국한된 낙후된 폭력감수성 ················································································ 22 2-2. 살피는 역량의 부재와 조사표 작성의 불가능성 ······································································ 26 2-3. 변별력이 없는 문항과 그 대신 들어가야 할 질문 ·································································· 27 2-4. 소결 ·················································································································································· 28
3.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의 감정 역학 ···························································································· 28 3-1. 가해자에게 신뢰를,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 28 3-2. 면목 없는 피해자, 억울한 가해자, 억울한 가해자가 불쌍한 경찰 ······································· 31 3-3. 가해자- 경찰-국가의 일체감 : (폭력)가정을 지킨다는 공동의 이해관계 ··························· 33 3-4. 피해자의 고립감: 듣지 않고 기록되지 않는다 ······································································· 35
4. 저항하는 피해자들 ····························································································································· 38 4-1. 두려움의 의미 : 두렵다, 그러나 너는 두렵지 않다. ····························································· 38 4-2. 나는 너의 찌질함을 알고 있다: 가해자 너. ··········································································· 40 4-3. [중요] 피해자는 폭력관계를 허물기 위해 싸우고 있다 ······················································· 41
5. 나오며 : 친밀한 관계에서의 위험을 예측, 어떻게 가능한가.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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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의 현재 위치 1-1. 영화의 결말은 바뀔 것인가
이 연구는 현행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가 친밀한 폭력관계가 갖는 일상적 위험을 인지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친밀한 폭력(이하 IPV, intimate partner violence)은 하나의 사건(The event)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관계(relations)가 핵심인 범죄 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위험성 조사표는 사건 출동 시에 작성될 테지만 친밀한 폭력이 내 재한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만의 특성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스냅사진 속 깨진 유리그릇의 파편 모양과 파편이 튀는 방향을 통해 범인을 잡는 식의 범죄수 사가 아니라, 그 스냅사진이 끝이 정해지지 않은 장편 영화의 어느 장면에 속하는지를 파악하 는 것이 친밀한 폭력이 내재한 위험을 파악하는 데에 핵심이다. 영화의 결말이 피해자들의 생 존이려면 다음 씬이 달라져야 하고, 위험성 조사표는 달라진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 역 할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행 재범위험성 조사표는 기대만큼 활용되고 있을까.
2018년 10월 11일 국감에서는 (1) 출동경찰이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는 문제, (2) 작성하더라도 출동경찰의 재량에 따라 평가 점수를 임의로 표기하는 문제, (3) 고위 험 가해자로 분류되더라도 긴급임시조치1)를 취하지 않은 문제, (4) 결과적으로 그 가해자가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일으킨 상황 등이 보고되었다. 국감이 끝난 후 열흘이 지난 10월 22 일 강서구에서는 고위험군 가해자가 대낮에 전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과거 피해자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 긴급임시조치 1호, 2호, 3호2)를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2015. 2. 15)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속 등의 형사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바,3)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다. 지난 11월 17일 방송에서 다뤄진 고 강슬기씨의 사례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시스템의 종결점을 보여준다. (6) 폭력을 보다 못한 후배의 신고로 경찰과 대면한 고 강슬기씨는 스스로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고 이유를 묻자 “벌금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내가 내야 한다.”고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 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 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 설 2011. 7. 25.]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의거한 임시조치는 총 5호이나 경찰 직권으로 긴 급임시조치가 가능한 것은 1호, 2호, 3호이다. 각 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3) 가해자가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처분은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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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했다. (7) 이후 이혼조정 기간에 남편이 강간하자 그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가해자를 비호했다.4) 지난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기록들은 모두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지 않아하는 마음들의 집합이 이루어낸 결과물들이다. 이는 친밀한 폭력이 포함한 위험이 비단 재범위험성 조사표의 제역할 만으로 제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절망적이다. 국가가 의사라면 가정폭력은 포기되거나 방치된 환자다. 피해자는 각 단계를 넘는 것도 힘들 지만, 어렵게 한 고개씩 넘는다 한들 그 끄트머리에는 가해자에게 생사여탈권을 쥐어준 국가 와 마주할 뿐이다.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한다 한들, 점수가 높아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된 다 한들,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진다 한들, 재범을 한다 한들, 임시조치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들, 형사법적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준다 한들, 가해자는 감옥 에 가지 않는다. 보호처분으로 감호소로 보낼 수는 있으나(처벌법 제40조의6), 감호소가 없다. 가해자를 격리하는 것이 피해자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국가는 그러한 실상과 직면하지 않는다. 바이러스를 치료하지 않고 백신을 개발할 마음도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해당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측정하는 시약 개발을 논의하는 중이다.
1-2. 최소한으로, 그러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국가가 치료 의지를 갖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친밀한 관 계에 있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는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있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가 그것 을 막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부재하다. ‘단 한 사람의 여성도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 는 절박함이 정책에서 발견되지 않는 건 홍수를 아무리 예방한들 홍수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 지 않겠는가 하는 식의 인식 때문인 거다. 요컨대 여성살해는 ‘재난(災難)’이지 구조적 부정의 는 아니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일탈적 개인 몇몇은 늘 있기 마련이라는 식의 투 박한 외면이 이어질 수 있었다. ‘통제 불가능한 일탈적 개인 몇몇’이 왜 꾸준히 남성인지에 대 해서는 굳지 답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이런 무감각과 무지의 연장선에서 두 번째 이유가 생겨 났다. 여성들이 친밀한 남성(남편 등)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조심하기만 하면 살해라는 최악 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여성이 남편이 ‘욱’ 하도록 자극하지만 않는다면, 아내가 화난 남편을 다독이며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서로 잘 ‘대화’한다면 살해당하지는 않 을 것이라 여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무수한 사례들과 연구물들이 두텁게 쌓여있지만 그 허위의 신념은 수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착각을 유지하는 데에는 ‘모든 민족은 여 자들의 무질서 때문에 망한다.’(Rousseau, 1968:109; Carole Pateman 2018:33 재인용)는 루소의 아이디어가 한 몫 했다. 그는, 망함의 원인이 욱해서 판단력을 상실한 남성이 아니라 남성을 욱하게 만든 여자들이라고 지정했다. 여자들은 워낙 무질서하고 감정적이어서 남자들 4) 성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고 강슬기씨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사실을 알리고 “억울함을 (경찰 인 내가) 풀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일보 2018. 11 18.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강슬 기 남편, 소변 먹이고 성폭행 "넌 나로 소독해야 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1118000013 (검색일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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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성을 무너뜨리니 그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경고했다(‘여자 조심해라’라는 그들만의 명 제). 여자가 위험하다는 그들(만)의 착각은 욱해서 살해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빈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여성들의 예나,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파탄 난 살림을 책임감 있게 꾸려내고 자 녀를 키워낸 숱한 여성-어머니 서사를 통해 철회될 법도 하나 여전히 견고하게 위용을 자랑 중이다. 이상의 이유로 국가는 문제의 원인인 여성들을 관리하고(보호하고) 싶어 하며, 가정 내 남성 가장이 그 역할을 해내주기를 고대한다. 가장이 폭력 가해자일지라도 말이다. 그것의 의도치 않은(?) 결과가 가해자를 가두지 않는다는 국가의 결정이고, 이 결정은 사흘에 한명씩 살해되는 여성들을 눈앞에 보면서도 수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약이 그 바이러스에 반응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한가는 끈질기게 되물어져야 한다. 이 질문은 피해자 인터뷰
취록을 읽을수록 강해졌다. 가해자는
격리되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답은 정해져 있다. 질문의 출발은 국가가 친밀한 폭력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위험을 감지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게 되는 이 유다. 이를 재확인하는 연구가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7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의 한계요인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전현욱· 정철우·김학경·박병욱·김 혁, 2017)」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의 가정폭력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경찰의 대응권한을 한국의 법제와 비교하고 있는데, 이 연구 의 마지막에 이르러 연구자는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반면에 부부간이 배우자 폭력에 대한 국가 개입과 관련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 구되는 측면이 있다. 가정폭력의 유형으로서 신체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 명백한 경우, 이것은 범죄행위이며 따라서 아동학대와 다를 바 없이 규제되고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관점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성인 상호 간 하자 없 는 의사의 합치를 통해 합치된 의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예컨대 일종의 변태적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라도,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일단 자제되어야 하며, 어 떠한 경우에 어느 정도로 국가의 개입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 비하여 사적 영역에 대한 자율성이 보다 강하게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전현욱·정철우·김학경·박병욱·김 혁, 2017:251). (*강조 는 김홍미리)
이러한 분석은 친밀한 폭력을 강압적 통제가 아니라 신체적 폭력으로 설명한다는 점이나 사 적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은 일단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친밀한 폭력관계를 성인 상 호간 하자 없는 의사의 합치가 가능한 상태로 인지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문제적이다. 2017 년 국책연구기관에서 발간한 보고서라고는 보기 어려울 만큼 친밀한 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낮 다. ‘가정에 비바람은 들이쳐도 법은 들어갈 수 없다’던 1990년대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 당시의 백래시를 보는 것만 같다. 슬픔은 이 연구자의 주장이 아직까지도 가정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국가의 자세와 일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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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서 온다. 그리고 그것은 가해자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덕분에 가해자는 국가의 비호 속에 서 가해자들은 자신의 언어에 더 확신을 갖고 움직이게 되었다. 남의 집 가정사에 경찰이 왜 끼나(‘사적영역에 대한 자율성’), 저 여자도 나를 때렸다(‘성인 상호간 하자 없는 합의’), 안 때 렸다/욕만 했다/손도 안댔다(신체적 폭력이 범죄)는 트리플 콤보는 억울한 가해자들이 맞춤교 육을 받은 듯이 내뱉는 주장들이다. 국가의 언어
사적영역 자율성
가해자의
“남의 집 가정사에
언어
경찰이 왜 끼나?”
성인 상호간 합의가 가능한 관계
신체적 폭력이 범죄
“저 여자도 나를 때렸다”
“때리진 않았다”
피해자에게
폭력이 집안일이 되어
저항폭력이 쌍방폭력이
상해치사 전까지 피해를
미치는 영향
사소해 지는 경로
되어 피의자가 되는 경로
의심받게 되는 경로
경찰의 대응
(대응 최소화)
(쌍방폭력 가능성 의심)
(증거불충분)
이 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경찰 개입은 가능한가? 가해자와 국가의 입장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현장출동경찰이 어느 위치에 있을 수 있는지 생 각해보면, 경찰의 ‘고충’이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다. 국가는 (1) 가정폭력 개입을 최소화하라 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가정폭력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범죄인 바 (2) 가정폭력에 적극 대응하라고 일선 경찰에게 지시한다. 이때 출동 경찰이 선택하게 되는 것은 지침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쉽다. 그리고 2011년 급기 야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가 그 최소한의 조치들 중 하나로 추가됐다. 번거롭고 거추장 스러우며 잘 처리한다 해도 칭찬은 못 듣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처리절차 하나가 더 늘어났을 때, 이것 또한 최소화/간략화하려는 관성에서 예외가 되기 어렵다. 이 말은 곧 ‘최소한, 그러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형용모순을 국가가 직면하지 않는 한 국 가의 개입/경찰이 개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보조사례인 <경찰2>는 이 모순을 정확 히 지적하고 있다. ‘응급상황에서 가해자를 강력히 분리하라, 그러나 분리할 수 없을 시엔 나 는 모르겠다.’ 일 때, 조치불가능의 누적된 결과를 감당하는 것은 피해자들이다.
경찰한테 불법을 강요하는 걸지도 몰라요, 법이. 왜냐면 응급조치 제지하고 분리하고 하 는데 만약에 분리가 안 돼, 제지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는 데? 답이 없잖아요. 경찰이 강제로 끌어낸다. 그건 불법이잖아요. (보조사례 <경찰2>)
1-3. 연구물음
이상의 논의에서처럼 위험성 조사표는 그것이 고위험군 가해자를 적절히 골라내는지 뿐만 아 니라,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와 효과는 무엇인지, 가정폭력에 대한 젠더 감수성이 낮은 조건일 때 조사표를 통한 고위험군 분류는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져야 한다. 쟁점은 조사표의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분별력이 아니라 그런 조사표를 통해 할 수 있는 것들과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전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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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 도출된 연구물음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는 고위험 가해자군을 분별할 수 있는가 둘째,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통해 경찰은 폭력관계relations를 파악할 수 있는가. 셋째, 가해자, 피해자,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격차는 조사표의 활용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4.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이를 위해서 남편에 의한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피해여성 3명을 인터뷰 하였 다. 인터뷰이 섭외는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인터뷰는 2018년 10월 15 일 ~2018년 11월 15일까지 한 달 간 이루어졌다. 인터뷰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까지 이고, 재범위험성 연구팀인 김하영, 김홍미리, 손문숙이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였 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였 다. 연구기간이 짧아 많은 수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이며 후속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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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례
긴급임시 조치 경험
있음 사례1
쌍방폭력으 로 가해자가 된 경험 있음 (피의자인줄 모르고 조사 받음)*
경찰출동횟수 4회 (결혼 전 데이트 폭력 신고 제외)
위험도점수 (7점 이상 고위험)
결정문항
8점
- 처음 신고 시점 기준 : 2개(문항 2, 6,) - 마지막 신고시점 기준 : 4개(문항 1, 2, 6, 7)
폭력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일상적 폭력에 맞선 방식
‘어마어마한’ 욕설과 무시, 외모비하, 물건던 지기, 부수기, 살해위협, 가스라이팅, 정신병
초기에 참았으나 이후에는 경찰에 신고함.
으로 몰아가기 등 -처음 신고 시점 기준
있음 있음
(경찰이
3-4회
10점
유도)**
- 마지막 신고시점 기존 : 3개 (문항 2, 6, 7)
폭력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사례2
: 2개(문항 2, 6,)
일상적 폭력에 맞선 방식 경찰신고,
빈번한 욕설과 무시, 살해위협, 자살위협, 칼 로 위협, 목조르기 등
있음
해 대응함. 가해자가 강압적 통제를 시도하 나 통제당하지 않고 받아쳤고, 그때마다 욕
8회 없음
다음날 받은 욕 들려주기 등 재발방지를 위
이혼전 4회
설과 무시, 구타 등이 일어남. - 처음 신고 시점 기준 10점
이혼후 4회 폭력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기, 칼로 위협,
- 마지막 신고시점 기존 : 3개 (문항 1, 6, 7)
사례3 욕설, 무시, 비하, 강간, 정신병으로 몰아가
: 2개 (문항 1, 6,)
일상적 폭력에 맞선 방식 경찰 신고
<표 3> 연구참여자 현황 및 현행 조사표에 의해 평가해본 위험도 점수 ※ 위험도 점수는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표기하였다. 현행 조사표가 기입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피해자 면담 없이 조사표를 작성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피 해자 면담을 통해 평가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경찰 등 다른 조사자가 평가할 때 동일한 점수 가 나올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출동 경찰이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듣고 친밀한 폭력 관계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점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남편이 죽어라/죽이고 싶다/ 법만 없으면 벌써 죽였다 는 말을 평상시에 자주 했고, 사건 당일 아이 를 안고 있는데도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그렇게 죽이고 싶다면 죽여라’고 하면서 부엌에 있는 칼을 꺼내 놓았는데, 그것을 남편이 특수협박으로 신고하였다.
**
출동경찰이 괜찮다는 남편의 말에 연거푸 ‘정말 괜찮냐.’ 질문하여 남편이 허위로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실이 아니며 내 팔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말했지만 쌍 방폭력이 성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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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한편 조사표를 실재로 작성하는 경찰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1인을 어렵게 섭외 할 수 있었고 현장에서의 고충과 (제도의 미비함 등으로 인해) 가해자를 분리할 수 없을 때의 답답함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여성청소년계 팀장과 수사업무지원 경찰을 면담 하였으나 녹음을 승인받지 못하여 면담내용을 텍스트로 기록하여 인용하였다. 세 사례 모두 이 연구에서는 보조사례로 사용하였다 보조사례
근무현장
업무
가정폭력 사건 출동경험
경찰1
여성청소년계
수사팀장
있음
경찰2
여성청소년계
수사업무지원
과거에 있었음
경찰3
OO지구대
경사
있음
2. 현행 <재범위험성 조사표>의 기초 문제들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 제8조의3)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 렸다. 법 시행 이전까지 피해자들은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받지 못했고,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해서 처분 결정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었다. 2011년 이후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위한 합 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의 속에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평가표>가 개발되었다. 20개 문항이던 초기 버전은 2013년 중간 평가를 거쳐서 현행과 같은 (1) 10개 문항의 (2) [조사자 의견] 기입란이 추가된 형태를 갖게 되었으며, (3) 문항을 줄이는 대신 전체 10개 문 항 중 4개 문항을 결정문항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변화하였다.5) 결정문항은 문항을 간소화하 면서도 위험성 높은 가해자를 변별하는 효과를 가지며, 본 연구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가정폭 력 피해자 모두 결정문항 항목에 1개 이상 체크되었다. 이 형태를 유지하고 사용하더라도 세 명의 가해자 모두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2-1. 신체적 폭력에 국한된 낙후된 폭력감수성
문제는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점수표의 편차였다. 이 문제는 경찰과의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지표가 필요 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결정문항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 으로 느꼈던 게. 둘이 출동했는데 같은 현장을 다르게 파악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다.
5) 결정문항은 초기 2개 항목(1번, 2번)에서 4개 항목(6번, 7번)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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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재범위험성 척도가 다른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경찰1)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어렵다. (경찰2)
<채점 가이드라인>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하지만 지침 역시 (1) 가정폭력에 대한 낮은 이해에 기반해 있고 (2) 같은 이유로 항목별 지침의 내용이 허술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사건현장이 혼란스러운지 여부는 ‘현장 을 세밀히 관찰’하라는 가이드만 있을 뿐이다(문항3). 하지만 ‘세밀히 관찰하라’는 지침은 지침일 수 없다. 혼란스러운 사건현장인지 아닌지 여부가 왜 위험도 평가에서 중요한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할 시간이다. 지침의 내용을 더 들여다 보면 ‘파손된 가구나 깨진 유리, 어질러진 가재도구 등 폭행으로 인한 잔여물이 관찰되는지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사건현장의 혼란함을 파악해야하는 이유는 물리적 폭력의 흔적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신체적 폭력의 심각성만 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측정하려는 과거로 회귀한다. 연구 참여자 세 명은 모두 물리적 폭력과 언어적, 정서적 피해를 입었고 욕설 등의 언어폭력 의 심각성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살해는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기획 되며 아내 스스로 자신을 별 볼일 없고 하찮은 존재로 느끼는 시점이 살해의 적기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들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 게 죽으라는 거를 말을 해요. 막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려라, 찢어 죽일 년아. 너 같은 게 살아서 뭐 하냐. 뭐, 운전하다가 차사고 나서 한강에 뒤져버려라. 그런 말을 들 으면 이제 진짜 좀 우울해지는 게 저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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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그림 20> 현행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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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의 심각도 하(1점) 신체적 피해 없이 단순한 기물파손, 언어적 폭력에 국한되는 경우 (예: 고함, 욕설, 강요하기, 말로 위협하기) 중(2점) 신체적 피해 있으나 전문의 치료를 요할 만큼 심하지 않은 경우 (예: 밀치기, 손바닥으로 때리기, 머리채잡기, 물건 던지기 등) 상(3점): 도구 사용이나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 (예: 흉기/둔기 등 도구를 사용한 위협 및 폭력, 주먹/발 등을 사용한 구타 등) 2. 현재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위반 6. 폭력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 7. 가정폭력 빈도 (본 건 제외) 3회 이상 <표 5> 결정문항(문항1, 2, 6, 7) 가이드라인
폭행의 심각도(문항1)가 신체적 폭력 중심으로 점수가 배정되어 있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 없이 문제적이다. 신체적 폭력 중심의 배정은 신체적 폭력에만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 결정적 인 오류를 반복하도록 돕고, 피해자에게 도달하는 그 외의 부정적 영향력들을 폭력이 아닌 것 처럼 인식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 이는 심각한 신체적 폭력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을지는 몰 라도 (1) 신체적 폭력만을 교묘히 피하는 가해자의 범행을 수월하게 덮어주며 (2)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체적 피해를 감추는 피해자에 대한 몰이해를 강화한다. (3) 간헐적인 신체적 피해를 일상적 통제와 구별되는 별개 사건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서 침해가 누적되는 피해 상황을 ‘몇 건 안 되는’ 사소한 사건들로 축소하도록 돕는다. (4) 요컨대 신체적 폭력 이외의 모든 폭력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친밀한 폭력에 대한 협소한 인식을 강화한다.
욕을 해서 전화로 신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욕을 해서 신고를 해서 (녹음했던 그 사건하 고 다른) 말구요. 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너무 와서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욕만 했는데 신고했냐. 그래서 나는 지금 분리를 원한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나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나가라. (선생님 한테요?) 네. [저한테] 당신이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왜냐면 지금 일어난 사건 이 없지 않느냐. 난 욕을 계속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결국 그 날 제가 나갔 어요. <사례2>
친밀한 폭력은 ‘(폭력)사건’이 아니라 ‘(폭력)관계’라는 핵심적인 명제는 매 순간 떠올려져야 만 한다. <사례2>는 매번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사건이 없다’고 하거나 사소하게 취급했다. <사례1>은 많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를 의심받았고 <사례3>은 많이 맞았음 에도 불구하고 ‘혼자 자해했다’는 가해자의 말을 신뢰하는 경찰로부터 의심받았다. 경찰이 신 체적 폭력에 집중하는 패턴은 가해자의 알고리즘에 입력된 지 오래고, 이에 대한 조치까지 그 들의 범죄에 기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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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살피는 역량의 부재와 조사표 작성의 불가능성
현재 위험성 조사표는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출동경찰이 현장을 살펴보고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방식과 살핌 역량으 로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문항5, 문항6)와 가해자의 성격특성(문항8, 9, 10)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상태를 궁금해하지 않을 때 불안 등의 알아채는 것이 가능한가와 관 련된다. 지침에는 ‘피해자가 안절부절하거나 겁에 질린 태도/표정, 또는 멍한 상태가 관찰되 면’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살피는 단계’ 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돌봄민주주의(caring democracy)>의 저자 조안 트론토는 돌봄의 네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그것의 첫 단계는 돌봄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caring about)이고 두 번째가 욕구에 대 한 책임(take care of)이다. 그 두 개의 단계를 거쳐야 돌봄의 제공(care-giv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트론토, 2013). 이를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는 경찰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상황 에 대입해 본다면, 경찰은 우선 피해자를 살펴야한다는 필요를 느끼고(1 step), 그것에 대한 자기책임감을 가져야만(2 step)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것(3 step)이 가능해 진다 할 수 있 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경찰은 피해자를 살피고자 할까.
제 상처를 본 경찰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완전히 여자가 피투성이가 되가지고 기 절해서 정신조차 차릴 수가 없는 여자. 아프다고 호소를 해도 “어떻게 다치셨습니까?” 묻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뭐 가해자랑 떨어뜨리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도 한 명도 없 었고 저를 살펴준 경찰은 하나도 없었어요. 한 명은 가해자 편으로 가서 듣는다 해도 한 사람은 제 얘기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바닥에서 기고 있어서 앉지도 못하는데. 아 니요. 제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항상. <사례3>
(지구대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빈정거리는 듯한 그 분위기의 원인은 뭐일 것 같아요) 여 자. 그리고 왜 남편한테 얻어맞고 여기 와가지고 저러나… 그니까 말하자면 처지가 되게 처량하잖아요, 처지 자체가 지금. 그리고 되게 경찰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 도 조금 쪼그라들잖아요. 나도 쪼그라들어요. 지금 남편이랑 싸우고 와가지고 경찰이랑, 옷 찢어지고 얼마나 쪼그라들고 사람이 비참해 보여요? 근데 어쨌든 경찰은 그런 일이 많이 보겠지만. 어쨌든 가정폭력에 대해서 여자를 바라보는 눈은 확실히 비하해서 보고 형평성 있게, 신뢰감 있게 행동하지 않고 (보호 받는 느낌이나 그런 건) 보호받는 느낌 별로 못 받았어요. (이제 좀 안전 하겠다 이런 느낌은요?) 전혀 못 받았어요. 오히려 그 경찰들의 눈빛이나 이런 데서 왜 날 저렇게 쳐다볼까? 그런 느낌 받죠. 어쩌면 여자들은 그런 시선이 싫어서 경찰에 전화 안할 수도 있어요.<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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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 응한 피해자들은 모두 자신에 대한 무시, 멸시, 불신을 표시하는 경찰에 대해 말한 다. 그들은 남편의 말을-남편의 말만 믿었으며 자신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호소한 다. 경찰의 ‘살핌 역량’은 가해자를 향해 발동할 뿐 피해자를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고 증언 한다. 이것은 공감의 방향과 관련되어 있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미소지니(여성혐오)와 함께 분 석되어야 하겠지만,6) 출동 경찰이 보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핌의 필요나 책임감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이것이 ‘객관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변수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발 우리가 성폭력 사건이든 가정폭력이든 가해자에 화법에 익숙하지 말자. 그냥 피해 자 주장을 믿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뭔가 원인제공을 했을 것이다. 피 해자한테 탓하는 그런 언어, 뉘앙스. 얘기하다가 “잠깐만, 알았어요. 아저씨 얘기해 보세 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피해자는 ‘아, 경찰관이 나를 안 믿어주는구나.’ 내 가 뭔가를 해도 안 믿어주니까 “아이, 일단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체크리스트에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결국은 어떤 인식의 문제. 출동했 던 경찰관들의 젠더감수성이 그대로 체크리스트에도 어쨌든 그러한 게 배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바꾸는, 물론 바꾸는 과정,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 데 전체적으로 가야 돼요. <경찰3>
2-3. 변별력이 없는 문항과 그 대신 들어가야 할 질문
지킬 앤 하이드와 같이 경찰 앞에서 온순해지는 연기파 가해자의 경우 (문항4)는 의미가 없 다. 친밀한 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지 않는 한 경찰 앞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사례1>, <사례2>, <사례3> 모두 경찰에 욕을 하거나 난동을 피우지 않았다. 그들 의 욕설과 폭력행위는 오직 자신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 아내들(만)을 향했다. 얌전 해지는 가해자에 대해서 <경찰1>은 많은 경우가 그러하다면서 현장에서 가해자가 통제되느냐 아니냐를 체크하기 보다는 경찰 철수 이후의 상황 예측을 피해자와 이야기해볼 것을 권한다.
(가해자들이 외부인들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 할 때가 많은데 경찰은 어떻게 대응하는 지?)많은 경우 그렇다. 그래서 (피해자) 여성분에게 물어 본다. 우리가 아버님을 보는 것 은 짧게 10분 만나는 거고, 당연히 잘 모른다. 그러나 어머님은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니 (가해자를) 제일 잘 알거다. 우리가 철수했을 때 가해자가 어떻게 할 것 같으냐고 물 어본다. 그러면 피해자가 지금은 저러지만 아마도 가면 똑같을 거다[*피해자를 전처럼 똑같이 대할 것이라는 의미] 이런 질문을 통해서 가해자를 판단하기도 한다. 악어눈물인 지 아닌지 <경찰1>
6) 가해자, 피해자, 경찰 사이의 감정 역동은 다음 절에서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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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1>의 말대로 가해자를 가장 잘 아는 것은 피해자라 할 수 있다. 또한 출동 현장이 플레 이 중인 영화의 (오직) 한 컷임을 고려할 때, 경찰 철수 이후의 상황을 피해자와 함께 예측해 보는 이런 질문은 폭력관계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을 구성해 낼 수 있다.
2-4. 소결
이상으로 볼 때 현행 재범위험성 조사표는 (1) 살핌의 역량이 부재중인 조건에서 객관적 평 가가 어려우며, (2) 신체적 폭력만을 기준점 삼기 때문에 친밀한 폭력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 며 (3) 심지어 폭력관계의 일상성을 삭제함으로서 피해자 비난 등 잘못된 인식을 재생산하는 문제가 있다. 남은 항목중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위반상황(문항2)과 가정폭력 전력(문항7) 두 가지는 살 핌 역량이나 인식부재와 무관하게 출동경찰이 기재할 수 있지 않는가를 질문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조차도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면 전력이 없는 것이 되고, 그것을 근거로 위험성평가 에서 누락되며, 결국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살핌 역량과 인식의 부재를 해결하지 않는한 위험성 조사표는 위험성을 조사할 수 없다.
3.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의 감정 역학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공감하는 경찰에 대해 일관되게 이야기 했다. 가정폭력으로 출동해서 남편과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경찰(사례1)이나 가해자의 이야기만 듣거나 그것을 더 신뢰하는 경찰(사례1,2,3), 피해자의 진술에 출동해서 찍은 현장사진을 분실하거나(사례2) 피해자 진술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기록하는 상황(사례1, 3) 등의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증언으로 쏟아져 나왔다. 구체적인 세부 정황이 다를 뿐 가해자의 목소리에 무게를 싣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신 로의 무게를 덜어내는 경찰의 패턴은 일관됐다.
3-1. 가해자에게 신뢰를,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여성학자 허민숙(2017)은 성추행 피해자에서 무고죄 피고인이 된 차진영씨의 사건을 추적하면 서 수사과정의 비합리성을 논증한바 있다. 차진영씨의 ‘당당한’ 모습이 수사관에게 ‘피해자답지 못한 행동’으로 해석되고, 피해자다움에서의 이탈과 ‘꽃뱀’을 일치시킨 수사관의 인지회로 덕분 에 차진영씨는 최초 수사 단계부터 무고를 의심받는다. 이후 그는 수사과정에 대한 불신과 신 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공포심으로 더 적극적인 변호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까지 도 ‘죄질이 나쁘다’고 해석되었다(사선변호사를 선임 > 죄질 나쁨 > 영장실질심사 진행하겠다 고 통보함). 피해자의 말을 불신하는 이러한 관행들을 두고 허민숙은 “증언 부정의(testimonial injustice)”라고 설명한다. ‘증언 부정의’란 듣는 사람의 편견으로 인해 말하는 사람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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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지 못하는 현상으로, 말하는 자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에 의거한 편견을 그 원인으로 한다.7) 요컨대 여성 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며, 편견을 체화한 사람일수록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증언을 믿을만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성의 증언을 신뢰할 만 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가정폭력 출동현장에서도 예외가 아니 었다. 결혼 전에 데이트폭력으로 남편을 신고했던 <사례1>은 피해자로 밤샘 조사를 받으면서 도 굴욕적인 경험이었다고 표현했다. 별 것 아닌 일로 사건화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경찰서 에서 <사례1>은 경찰이 보호하고 추후 범죄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방안을 찾아야 할 피해자이 기 보다는 철없는 감정싸움 가지고 국가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예민한 젊은 여자로 취급 되었다. 그것은 불친절이나 굴욕적이었다는 단어로 표현되지만, 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시 민의 목소리를 처음부터 의심하고 배제하는 체계적 부정의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날 신고를 하니까 그때 왔던 경찰부터 이거 사건 하실 거예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었고, 제가 사건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처음으로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갔거든요. OO경찰서 형사과에서 진술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불친절하다고 해야 하나? 그냥 이거 별 사건은 아닌데, “이거 왜 하려고 해요?” 이러면서 되게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OO경찰서에서 제가 나름 밤새 진술을 하고 그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그게 좀. 뭐라고 하지, 굴욕적인 경험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제가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서에 간 게 생애 처음이었거든요. 나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서 간 거였는데 그렇 게 봐주지는 않는구나, 사람들이. 그거를 처음 느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사례1>
경찰서에서 목소리를 기각당한 경험이 있었지만 <사례1>은 결혼 후 남편의 폭력이 이어질 때 에 종종 경찰을 찾았다. 이제껏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 받은 게 뭐가 있느냐는 엄마의 타박에 도 불구하고 그가 신고를 하는 이유는 ‘이 상황을 중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래도 경찰이 무언가 조치를 취해 주겠지라는 기대를 그는 내려놓지 않았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신고한 게, 아. 그날이구나. 그 날도 남편이 [저한테] 베란다 뛰어내려 죽어 라, 목매달아 죽어라, 그런 식으로 폭언을 했었어요. 저는 신고를 했었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 선에서 해결이 안 될 때? 그나마 누구를, 제삼자라도 중재해주기를 바라 는 마음에. 저희 엄마는 맨날 그러시거든요. 네가 경찰에 신고해서 네가 도움 받은 게 뭐가 있냐.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 상황이 조금 넘어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사례1>
그러나 무언가 조치를 취해 줄 것이고 이 상황이 나아지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는 <사례1>의 기대는 종종 어긋났고, 오히려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경찰에 의해 반 7) 허민숙(2017), “너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기소를 통해 본 수사과정의 비 합리성과 피해자다움의 신화”, 한국여성학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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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되거나 꺾였다. 폭력관계를 끝내고자 하는 여성의 노력은 경찰을 경유하면서 죄책감이 되어 돌아왔다.
그때 [처음 신고] 이후로는 계속 [저한테 사건 할 거냐고 경찰에서] 물어봤죠. 왜냐하 면, 제가 먼저 요구를 했거든요. 형사처벌을 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근데 요거 가정 보호로도 가능하신데 이거로 하시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형사처벌로 해 달라. 라고 요구하면 가정 보호로 가능하시겠냐) 네네. 이것도 가능하시다. 그런 경우 도 있었고. 올해 2월에, 맨 마지막에 오셨던 분도 계속 그냥 고민해보시라. 더 생각해 보시라고. 꼭 형사처벌 해야겠느냐. 하는 말을 해서, 제가 알게 모르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1>
신고를 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말할 때마다 <사례1>이 들었던 말은 “사건화 하실 거에요?”, “경찰신고해서 사건화 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사건화 안하는 게 가정의 유지를 위해서 더 좋은 거 아닐까요?”와 같은 말들이었다. 사건의 경중과도 상관이 없었고 피해상황과도 상 관이 없었다. 이런 말들은 첫 번째 신고 이후 반복되었고 사건화를 고집하던 <사례1>은 범죄 자를 벌준다는 당연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죄책감을 느껴야 했다.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중대한 사실 한 가지는, 경찰에게 있어 이 가구의 가정폭력 출동기록
의 누적이 폭력관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로는 전혀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신고 가 반복된다는 것은 가해자의 폭력이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는 의미이지, ‘피해자가 아직도 너 무 예민하다’는 뜻이 아니다. 피해자가 덜 예민해지고 폭력에 둔감해져야 할 텐데 지치지 않 고 신고를 해서 문제인 게 아니라는 얘기다. 반복되는 신고를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인지하지 않고 예민한 여자들로 인한 공권력 낭비로 취급하는 장면은 <사례2>, <사례3>의 면담내용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아내들의 호소를 들을 때와 달리 온 마음으로 가해자를 이해할 준비가 된 <사례3> 사건의 출동경찰은 가해자와 대 화를 나누고 돌아와 바쁘니 이런 일로 경찰을 부르지 말라고 말한 후 돌아간다. 이때 <사례3> 은 겉으로 보기에 피해가 드러나는 상황이었지만, 아내가 자해를 한다는 가해자의 말을 그대 로 믿은 경찰의 조치였다.
한 시간쯤 후에 [가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더니 “저 아저씨 불쌍하고 착한 분 인데 뭐 이런 일로 경찰을 부르세요, 아줌마가 좀 잘 사시면 되겠구만.” (선생님한테는 뭔가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정말 “저 아저씨 불쌍하 고 좋은 분인데 뭐 이런 일로 경찰을 부르세요. 아줌마, 좀 잘 하고 사세요. 우리도 바빠 요.” 이러고 돌아갔어요. 이게 현장, 가해자 말만 열심히 들어줬어요. (중략) (신고한 것 이 뒤로 갈수록 이 뒤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그 이전 신고기록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출동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요, 전혀 [안] 그랬어요. 이 집에 가정폭력이 있는 집이구나 하고 알았다는 것은 뭐 자기들끼리 무전을 하는지 하다가 아, ‘나 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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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있어.’ 얼마 전에도 ‘아, 이 집이구나?’ 하는 것 때문에 ‘[경찰이]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집이구나. 또 왔네?’ 자기들끼리 이러더라구요? 그랬던 것이고 그 전에 뭐를, 아무튼 히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 ‘이 집 또 왔네.’ 이때의 말투나 이런 건 좀 어땠어요, 선생님?) 만사 귀찮은 분들 같 아요. 아, 진짜 이런,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못 쉬네. 이런 것 같았어요. <사례3>
3-2. 면목 없는 피해자, 억울한 가해자, 억울한 가해자가 불쌍한 경찰
보다시피,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온전한 형태로 경찰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반복 되는 신고도 보다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집이라는 신호로 접수되는 게 아니었다. <사례1>이 “경찰도 티를 안 내신다”고 표현한 부분은 <재범위험성 조사표>의 7번 문항(가정폭력의 빈도) 이 실재로 현장에서 어떤 감정과 접속하는지를 보여주는데 단서를 제공한다. 즉 ‘또 이 집 이 구나’를 알고 있으나 ‘티를 안낸다’는 이야기는, 반복되는 신고를 두고 경찰과 피해자 사이를 오가는 감정이 적어도 (1)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있을지 모를 이후의 위험요소를 발견하기 위 해 촉각을 세우는 사람과 (2) 그런 공권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사이의 교감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질문: 출동 경찰이 그 이후에 벌어질 두려움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는 것 같나요? 답변: 그렇게 깊게까지는 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조차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었어요. 제가 신고를 많이 하니까, 저희 집 주소가 많이 뜨니까 이 집이 OO지구대에서 유명하다고. 신고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신고를 좀 주춤하게 됐던 게 있긴 있었어요. 2017년도 이후에. 질문: 그러면 경찰이 첫 번째 신고했을 때와 두 번째 신고했을 때, 세 번째 신고했을 때. 이렇게 신고 건수가 (올라) 갈수록 태도에 변화가 있어요? 답변: 티는 안 내시는데, 또 이 집이구나. 이런 뉘앙스? 질문: 주의 깊게 봐야겠다 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답변: 왜냐면 오시는 분이 매번 다르니까요. 근무 시간이 매번 달라지니까, 그분들은. 근 데 암암리에 이야기를 하시고 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이 집이구나. 질문: 좀 더 주의를 해 준다던가. 답변: 그런 건 딱히 없었어요. 그 한 분, 예외적인 분 빼고는, 그냥 다 사무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할 경우 사건 발생 현장에서 경찰과 피해자 사이에 오 가야할 감정이 있다면 안도감, 신뢰감, 살피려는 마음 등일 것이다. 안도감은 경찰을 마주하는 순간 피해자로부터 시작되어,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순간 경찰에게로 이어질 것이다. 신 뢰감은 경찰로부터 일어난 살피려는 마음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면서 둘 사이에 흘러 다니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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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감일 것이다. 그러나 <사례1>이 말하는 상습 가정폭력 신고 가정의 경찰 출동 장면에서 이러한 연결감은 그 흔적이 없다. 그 자리는 피해자의 수치, 면목 없음, 민망함이 자리를 잡았다. 이것들은 모 두 폭력을 폭력이 아닌 것으로 만들 때에야 만들어질 수 있는 감정들이다. ‘내가 너무 사소한 일로 신고를 했나?’, ‘내가 너무 자주 신고를 했나?’, ‘내가 계속 이렇게 신고를 해도 될까?’라 는 질문 없이 이런 감정은 생겨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상대방의 기준(혹은 상대방 이 전달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기준치)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들이다. 요컨대, 사소한 일로 신 고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하게 피해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근데 저는 또, 제 상황을 어필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일단은, 저도 엄마 이야기 듣고 그 러니까 경찰에 맨날 신고하고 이런 게 약간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좀 면목이 없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매번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니까. 저는 진짜 좀 부끄러웠거든요. 남편 처럼 나서서 변명을 할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사례1>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위험성 조사표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젠더 관점이나 살핌역량 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사자에 따라 편차가 크지 않을 수 있는 문항 중에 하나가 (문항 7)이었다. 이 문항은 결정 문항이어서 가정폭력 신고가 3회 이상일 경우, 곧바로 고위험군 가 해자로 분류가 가능하다. 만약 이대로만 실행된다면 현행 조사표가 고위험군 가해자를 걸러내 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나갈 수 있겠다. 하지만 한 건의 가정폭력 신고를 온전한 한건의 폭력신고로 수신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예민한 여자들이나 자해하는 여자들이 경 찰에 신고해 불쌍한 남편을 곤경에 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런 정서 구조에서 작금의 <재범위험성 조사표>는 억울한 가해자들을 몽땅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기 준표로 폄훼될 수도 있다. 그런 폄훼는 가정폭력 아내들의 목소리 볼륨을 자체적으로 줄이고, 가해자의 목소리에 신뢰를 퍼부으면서, 친밀한 폭력을 사소한 사랑싸움쯤으로 여기는 문화가 계속되는 한, 이 조사표가 계속 듣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억울하다는 가하자의 호소를 ‘고 통’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과 공명하는 국가가 (재)생산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가정폭력 피 해자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자초한 일로 받아들여져 지금까지와 같이 사소한 일로 치부될 지도 모를 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민(eleos)이란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괴로움에 대해 느끼는 고통스런 감 정(수사학, 1385b 13이하)이라고 말한다. 연민에는 인지적 필요요건이 있는데 첫째, 고통이 사소하기보다는 심각한 것이라는 믿음이나 평가이고 둘째, 해당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다. 세 번째 필요조건은 이 감정을 느끼는 사람의 가능성이 고통을 겪는 사 람의 가능성과 흡사하다는 믿음이다(마사 너스바움, 2015:561-562 재인용). 말하자면 연민은
(1) 나도 그와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2) 고통을 겪고 있다는 믿음이 있 고, (3) 그 사람이 그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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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국왕은 신하가 절대 신하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연민이 없고, 그의 고 통이 잘못에 비해 과중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연민은 없다. 고통이 잘못에 비해 과하다고 여길 때에만 연민이 생긴다. 고통을 자초한 경우에도 연민은 없다. 이때 과중하다, 자초했다, 라는 것은 사회관계 안에서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인지요소인 바, 연민이 향하는 방향은 그것이 부 당한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가해자이기 쉬웠다.
3-3. 가해자-경찰-국가의 일체감 : (폭력)가정을 지킨다는 공동의 이해관계
연민의 배경이 되어주는 그들만의 공통분모는 ‘가정의 보호’라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 이다. 폭력가정이라 하더라도 지켜야만 하는 가정이라는 인식이 가해자와 경찰, 국가가 공유 하는 그들끼리의 이해였다. 피해자가 지키려는 것이 폭력을 뗀 가정이라면, 가해자-경찰-국가 는 폭력을 떼어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다. (1) 아내들의 호소만으로는 진짜 폭력이 있었 는지 믿을 수 없고 (2) 진짜 폭력이라고 해도 심각한 폭력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3) 진짜 심 각한 폭력이라고 해도 가정은 지켜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 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문장의 줄임말)’의 경로다. 가정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폭력으로 힘들다는 아내의 말과 접속하기 어렵고, 가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을 최대한 협소 하게 파악하려 한다. 결국 본심은 같은 말을 다른 문장으로 반복하다가 쏟아져 나온다.
아래의 <표5>는 가정을 깨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사례2> 사건 수사관의 의식의 흐름을 정 리해 본 것이다. 수사관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호소하며 임시조치를 취하고 싶다는 <사례 2>의 말에 화를 낸다. 두렵다는 호소에 접속하지 못 한다/접속하지 않는다. 나아가 그 말에 화가 난다는 것은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분노는 이해관계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수사관이 <사례2>의 남편을 호명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는 <사례2>의 남편 은 가정을 깰 생각이 없다는 것에 주목하며 그것이 자신의 이해와 일치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본인도 <사례2>의 남편도, 국가도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함에도, 고집스럽게 임시조치를 취해 달라는 피해자를 수사관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일반화되면서 아무도 가정 을 깨고 싶지 않아하는데 아내인 너만 깨고 싶어 한다는 구도로 비약되면서, 피해자는 가정파 괴범으로 등극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생략되어 있다. 그것은 <사례 2>가 지금 수사관과 만나게 된 게기이자 수사관의 업무와 관련되었다. 가정폭력이다. 생략 불 가능하고 생략해서는 안 되는 가정폭력 사실이 수사관-남편-국가의 일체감 속에서 공중분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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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에 전화했을 때 나는 너무 무섭다. 이거는 생명의 위협이다. 그래서 어떤 방법 이 있느냐 이랬더니 임시조치 그런 얘기를 하길래, 먼저 112에서 얘기해줬던 것 같 아요. 임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수사관에 전화했을 때 그렇게 [임시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더니 저한테 화를 냈어요. (누가요?) 그 수사관이 요. (뭐라면서 화를 낸 거예요?) 지금 가정을 깰 거냐. 유지하지 않을 거냐. 남편은 그럴, 가정을 깨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가정을 깰 거냐. 왜 이런 조치 를 취하느냐.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든 안 깨든 그건 제 의사지 네가 상관 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사례2> 1) 출발점: 가정을 깨면 안 된다. 2) 종착지: 가정을 깨는 것은 피해자. 가해자와 수사관의 입장을 일치시킨다. step1. ‘가정을 깰 거냐’, ‘유지하지 않을 거냐’, ‘왜 가정을 깨나’ (같은 말 반복) step2. ‘왜 이런 조치를 취하냐’
(폭력관계를 종결하려는 피해자의 의지 비난)
step3. ‘남편은 가정을 깨려고 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깨려고 하나’ (가족해체 주범으로 피해자 지목) <표 6> 가정을 깨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사례2> 수사관의 의식의 흐름
수사관은 가정을 깨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지만 종착지에 이르러 가정을 깨뜨리는 범인 으로 피해자가 지목하게 된다. 반면 <사례2>는 수사관과 같은 출발선에 있었지만 수사관과 달 리 가정폭력 사실을 외면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가족을 깰수 없다와 폭력관계에 머무를 수 없다는 갈등적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피해자의 고투는 전자에게서는 관찰되지 않 는 것들이다. 남편에게 기회를 더 주지만 그 노력이 좌절되면서 <사례2는> 교정되지 않는 가 해자와 폭력가정을 끊어내기로 결정한다. 이 싸움은 고단하고 외롭다. 그냥 저는 가정을 깰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될 거다 란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제가 폭력에 노출될 순 없죠. 그래도 좀 더 기회는 줬어요, 사실은. 기회를 준 거죠, 이 사람한테. (긴급조치하고 임시조치 내린 다음에 3, 4주 있다가 목을 조르는 일이 있었던거죠?) 3, 4주는 아니고 한두 달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전에 싸웠던 경험이 있었으니까. <사례2> 1) 출발점: 가정을 깨면 안 된다. 2) 종착지: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기회를 더 주었고 바뀌지 않아 종료. 떼어낸 것은 ‘폭력’이며, 가정은 아이와 함께 다른 모습으로 이어갈 것. step1: 가정을 깨면 안 된다. step2: 그래도 제가 폭력에 노출될 순 없죠. step3: 그래도 좀더 기회를 줬어요. <표 7> 가정을 깨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사례2>의 갈등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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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피해자의 고립감: 듣지 않고 기록되지 않는다
피해자를 가정을 깨려는 사람으로 지목하고 가정해체의 책임을 폭력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에게 묻고 있는 가해자중심의 프레임 안에서 피해자의 고립은 당연한 결과다. 아내들은 공권 력의 지지와 지원 속에서 폭력관계를 끝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만 공권력은 할 수 있는 것 중 최소한을 피해자를 위해 쓴다. 피해자의 상황을 살펴 폭력관계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파 악하고 이에 맞는 지원방안을 입체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는 것을 공권력의 상한선으로 하고, 기본을 현행법에 명시된 조치들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들이 겪는 일상은 그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인터뷰에 참여한 경찰은 모두 현장에 출동해서 가해자와 피 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기본적인 절차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었다. <사례3>은 총 8번 신고했지만 한 번도 분리해서 경찰을 만난 적 없다고 답했고, <사 례1>은 어떤 게 분리냐고 진지하게 되묻기도 했다. (경찰이 가해자와 담배를 피우러 가는 것 을 분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례2>는 경찰출동 당시 스스로 119를 불러 당장의 위험을 피 했다. 위험한 상황을 경찰에 의지하여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건 피해자를 신뢰하지 않는 태도와 표정, 그리고 누적된 무시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기관이어서 피해자들은 자기방어권을 좋은 경찰을 만날 ‘운’에 의존하곤 했다. 좋은 경찰관이 배정되기를, 정확하게 말하면 ‘편견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해주는 경찰관이 와 주었 으면 하는 기대다.
제가 ‘난 생명을 걸고 지금 이거 하고 있다. 수사 상황이나 좀 알려 달라.’ 그랬더니 “아 우, 바쁜데!” 신경질까지 내요. 그래서 다른 사정으로 좀, 다른 사람 바꿔달라고 하고 싶 은데 괜히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것도 못하겠더라구요. 그랬는데 개인 사정으로 이OO 수사관으로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또 어떨까 하고 조마조마했는데 (중략) 저 이OO 수사관님 한 분, 경찰로써 존중합니다. 나머지는 다 경찰 아니에요. 가해자 편이 에요.(‘목을 졸랐다’, ‘피해자를 위협한다.’, ‘도자기로 상처를 입혔다’ 이런 얘기를 다른 경찰들, 수사관이든 출동 경찰이든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 한 거예요?)
네.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오신 분이나 먼저 계시던 분이나 똑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 똑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분만 피해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셨으며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의지를 갖고 계셨어요. (예의라는 게 어떤 거 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데 뭣하러 돈을 써요? 변호사 왜 사요?” 이렇게 깐죽거리지 않 는다든가. “아줌마, 좀 잘 사세요.” (그런 걸 안 한다는 것만으로도.) 예. 그니까 [바뀐] 이 분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예의를 갖춘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직분을 정직하 게 수행을 하셨구요, 나머지들은 다 정상적이지 않았던 거죠. 이 분은 자기 일 제대로 하셨습니다. 딱 한 분.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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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의 남편은 신체적 피해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경찰에게 아내의 자해라고 말해 어 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다. 또한 총 8번 신고했지만 어떤 경찰도 <사례3>의 살피거나 괜찮냐 묻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던 중 출동했던 경찰들이나 처음 사건 담당 수사관과 다르게 자 신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들어주는 이OO수사관을 만나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의 말로는 이 수사관은 “아줌마 잘 좀 사세요.” 등의 말로 자신을 모욕하지 않았고 예의를 갖추 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신’ 경찰이었다. 피해자에게 과하게 친 절할 필요 없고 피해자에게 부러 무뚝뚝할 필요도 없다. 편견에 사로잡혀 귀를 닫고 피해 경 험을 의심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 호소하는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그것에 따른 조치들을 취 하면 된다. 그 기본적인 과정이 가정폭력 신고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사례2>는 남편이 자신에게 던지려던 물건을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사진을 찍어갔고, 이후 사건을 진행하면서 경찰에 해당 기록을 요청하였으나 경찰 핸드폰에 있던 자료라 기한이 지나 지워졌다는 답변을 들었다. <사례1>은 남편의 죽어버리라는 말이 그치지 않자 그렇게 죽 기를 원하면 죽이라며 칼을 침대위에 갖다놓은 일이 있었는데, 그날의 기록에는 ‘욕설을 했습 니다’라는 한 문장이 적혀있을 뿐이었다.
기억도 안 나요. 여하튼 사소한 계기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욕만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는데, 또 막 죽어라 어째라. 베란다에 뛰어내려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 를 안은 채로 식칼을 가져와가지고 침대 위에다 올려놓고 네가 그렇게 내가 죽기를 원하 면 네가 찔러 죽여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날은 남편이 신고를 한 거예요. 남편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오니까, 칼만 있고 뭐 그 날은 남편이 뭐 던진 게 없었거든요. 그러 니까 이제 온 가족이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가는데 저는 아기를 계속 데리고 있느라 저는 제가 피해자인지 피고인인지도 모르고 진술을 막 하는데 어찌 됐건 남편이 진술을 먼저 하더라구요. 근데 보니까 갑자기 담뱃갑을 들고 둘이 나가요. 둘이 나가서 한참 있 다가 들어와요. 저건 뭐지? 하는데 저는 아기를 계속 봐야 되니까 저는 그런가 보다 하 고 별말을 못 했어요. 그 때는. 그랬는데 이제 남편 진술 끝나고 제가 이야기를, 진술을 하는 걸 들어보니.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진술할 때도 제가 피고인인지를 몰랐었던 거예 요,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특수협박의 가해자라고 생각을 못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뭔가 기소가 된다면 남편도 당연히 협박도 기소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요. 그 정도의 말은 심각하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 사건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말한, 남편이 말했던 구체적으로 죽으라는 욕설들, 그런 건 [경찰] 진술서에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저는 다 말을 했는데. (그런데 경찰이 선생님께 왜 칼을 놨냐. 라고 질문 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답변을 하셨을 거고. 근데 기록이 없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그냥 ‘욕설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 냥 큰따옴표 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죽으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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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안 들어가 있었어요 (한 줄로 [경찰이] 그냥 쓰셨구나.) <사례1>
자신이 피의자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던 <사례1>은 그 사건으로 특수협박 피의자가 되었고,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이 ‘욕설을 했습니다’는 한 줄로 임의적으로 삭제됨에 따라 그날의 피해 들은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사례3> 역시 자신의 사건처리 내역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것 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 기록만 봐서는 당시에 그가 처한 상황과 전후 맥락을 알 수 없었다. 그 사건이 진행 중인 친밀한 폭력관계가 위험으로 치닫고 있는 정황인지 아니면 한 번의 사건 처리로 끝나는 정도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게 기록은 단순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서류의 존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 높다는 <경찰3>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친밀한 폭력 사건의 핵심인 전후맥락과 ‘관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건’중심의 기술은 시급히 조정될 필요가 있다.
성폭력 사건은 그래도 현장에 가고 CCTV를 보거나 하지만 가정폭력은 그 가정에 가서 가구가 뭐가 있고, 얼마나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사실은 봐야 되는데 그럴 여 력이 안 되죠. 아동학대는 그래도 그나마 가서 환경을 보는데 가정폭력은 환경을 안 봐 요. 그냥 서류를 갖고 회의한단 말이에요. <경찰3>
가정폭력 신고 기록과 진술의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하며, 구체성의 정도는 전후 관계 의 맥락이 드러날 수 있을 정도의, 영상을 찍는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성이어야 한다. 그래야 만 ‘욕했다, 때렸다, 맞았다’ 식의 스냅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는 폭력관계에 내재한 위험이 그 흔적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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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례3> 의 112사건처리내역서(01).
<사례3> 의 112사건처리내역서(02).
<사례3> 의 112사건처리내역서(03).
<표 8> 사례3의 112 사건처리내역서 중 종결내용 부분 캡쳐사진. 첫 번째(01)와 두 번째(02)의 경우 기록이 간단한 사실관계만 적혀있으며(신변위협 느 낀다, 현장조치함 등) 이것만 봐서는 <사례3>이 어떠한 위험에 처해있는지 알 수 없다. 세 번째 (03)건의 경우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큰 따옴표로 인용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찾아가겠다”) 호소내용을 적었으나 이것이 호소내용의 전부는 아니다.
4. 저항하는 피해자들 4-1. 두려움의 의미 : 두렵다, 그러나 너는 두렵지 않다.
반드시 대면해 현장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파악하지 못하면 (상부에서) 종결처리가 안 된다. 이런 경우 더욱 위험한 경우일 수 있다. (가늠하는 방법은?) 눈으로 확인해야 한 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자의 눈을 잘 보려고 한다. 눈을 잘 보면서 듣다보면 이게 정 말인지, 아니면 두려워서 그러는지 알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말에서 떨림이 있는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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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는지 확인한다. 위에서는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라고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다. <경찰1>
<경찰1>의 말처럼 위험성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주요하게 묻는 질문중의 하나는 피해자의 두 려움이다. 현행 조사표에서 (문항6) 폭력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은 결정문항이다. 그만큼 중 요한 정동이므로 이 두려움이 무엇에 대한 어떤 두려움인지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 참여 자들은 모두 폭력관계에 노출되어 있었고 언제 어떻게 남편이 폭언폭력을 시작할지 모른다는 긴장상태로 일상을 살았다. 어느 날은 목을 졸랐지만 어느 날은 욕설로 끝났고, 어느 날은 심 한 욕을 하고 어느 날은 심하지 않은 욕으로 끝나는 그런 정도의 차이다. 이때 친밀한 폭력을 사건에만 집중한다면 칼을 사용하거나 목을 조르는 것이 더 심각한 폭력이라고 느낄지 모르 나, 관계의 맥락에서 접근한다면 그런 날이나 아닌 날이나 피해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 은 큰 차이가 있지 않다. 긴급임시조치를 칼을 든 날은 긴급임시조치를 하고 욕설만 한 날(경 찰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라고 표현했던 그날)은 긴급임시조치가 왜 필요하냐고 되묻는 것은 그래서 이들에게 난센스다. 위험은 폭력관계 안에 상주하고 사건의 크고 작음은 가해자의 의지에 따라 조절될 따름이다. 피해자들은 그것을 알고, 경찰과 국가는 그것을 모르 거나 접근을 꺼린다. 이때 피해자들이 두렵다고 표현하는 내용은 (1) 언젠가는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2)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막막함을 포함한다. 사건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 지만 그게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가해자의 마음)과 경찰신고를 포함한 어떤 방법들을 써 보지만 일상이 곧 폭력인(가해 준비상태인) 상황을 어찌할 방도가 없다는 불안이라 할 수 있 다.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은 단순히 ‘남편이 무서워요’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 다. 언제든 죽일 준비가 되어있는 남편이 결정과 집행을 언제 하게 될지 대기상태인 시간들이 힘들지만, 그것을 집행할 남편이 두렵기만 한 것은 아닌 거다.
[남편이] 막 목을 졸랐어요. 그러면 두려워가지고 오들오들 떠는 강아지의 모습이 아니 라
‘너는 나한테 권한 없어.’ [저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긴 하지만 사실은 그 상황 자
체가 되게 사람 마음이 심리적으로 엄청 불안이잖아요. 내가 너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그런 환경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일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죠.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두려워서 막 너무 너무 두려워. 이러진 않지만 일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거 죠. <사례2>
(살해나 더한 폭력, 더한 상해 말고 다른 두려움은 있으셨어요?) 그냥, 되게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이가 어려서 이 상황을 끝내고는 싶은데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런 두려움.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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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4-2. 나는 너의 찌질함을 알고 있다: 가해자 너.
친밀한 폭력관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여성의 감정은 복합적이다. ‘사랑’에서 출발했고 가해자 의 폭력이 시도됨에 따라 미안함(나 때문인가), 책임감(내가 고쳐봐야지), 두려움(언제 또 시비 를 걸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를 보면서 실망감이 커지고, 미성숙하다고 느끼게 된다. <사례2>는 경찰 앞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고 신뢰를 잃었고 실망도 많이 했다고 전한다. <사례1>의 말처럼 거짓말하고 자기반성을 모르는 가해자는 심지어 ‘찌질해’ 보인다. 폭력상황이 두렵지만 가해자는 찌질하게 느끼는 이 간극은 친밀한 폭력관계에서 보이는 복합적인 감정선이다.
경찰이 왔을 때 그 사람의 태도는 경찰은 무서운 존재였던 건 맞아요. 근데 그 존재 앞 에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지? 왜 저렇게 거짓말하지? 경찰이 뭐가 두렵다고 경찰 앞에서 왜 거짓말을 할까? 두 려운 존재가 아니지, 물론 두렵죠. 재판받는 것도 두려우니까. 작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 지만 그렇다고 거짓말까지 할 이유는 없는데. 거짓말에서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구요. 그리고 그 때 연행되어졌을 때에도 거짓말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이, 실망을 엄청 많이 했어요.<사례2> (남편이, 경찰이 있을 때랑 없을 때 태도의 변화가 있었어요?) 네, 엄청. (중략) (가해자 는 경찰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저 여자가 얼마나 미친년이고 정신
병자인지를 엄청.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너무 찌질해 보여 서.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경찰 오기 전까지는 네가 어디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코웃음 치다가 경찰이 도착하면 태도가 돌변해서 엄청 달변가거든요. 말을 잘 하거든요. 그리고 생긴 거는 또 엄청 순하게 생겨가지고 그걸 믿는 경찰도 있을 것 같아요.<사례 1>
이처럼 친밀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두려운 동시에 찌질한 존재다. 여성들은 가해자가 일상 적으로 통제를 시도하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을 때 오는 폭력이 두렵지만, 이중적이고 비합리 적인 유치한 일련의 행동을 보며 가해자가 찌질하다고 판단한다. 이때의 찌질함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가해자가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피해자의 언어는 이 맥 락에서 나온다.
답변: 칼은 사실 경찰에서는 엄청 중요한 변수거든요? [남편이] 칼을 들었어요. 근데 심 리적으로 이 사람이 칼 드는 걸 보면 되게 우스운 거죠. 그걸로 안 죽어. 그리고 너는 나를 그걸로 못 찔러. 겁내 하거든요. 질문: 선생님이 가해자를 알고 있으니까. 답변: [남편은] 저를 겁내하는 거예요. 힘으로는 어느 선까지 하지만 그 이상은 절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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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 딱 하면서도 아, 나 조금만 더 하면 이거 진짜 부러지든지 절대 더 이상 못 가요. 딱 아픈 선에 끝나고 목도 어느 순간에 딱 자기가 못 해요. <사례2>
질문: 가해 행동 중에 선생님에게 잘 먹혔다고 생각되는 게 있을까요? 통제라든가 답변: 그런데 저는, 강하게 나오면 저도 이게 있어서 굴복을 절대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저는 회유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회유를 안 했죠. 어떻게 했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제일 무서움을 먹었던 거는 뭐 물건 부 수고, 욕설하고, 협박하고. 그거는 맞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그런 게 반복될수록 점점 더 무덤덤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좀 더 고분고분해져야 되는데 고분고분 해지지 않고. <사례1>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실재로 자신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지만, 아내를 자 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려는 불가능하고/불평등한 시도를 지속하는 모습에서 가해자는 해석당하고 분석당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전락한다. 아내가 자신의 비루함을 뻔히 알고 있다는 사실은 (1) 남편이 아내를 더 자신의 발아래 두어야 하는 이유가 되어주고 (2) 동시에 남편이 아내를 겁내하는 이유이며 (3) 다시 그 두려움의 대상인 아내를 어쩔수없이 응징해야겠다는 의지를 발원이 되어 준다. 이런 경로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구타의 이유를 물을 때 짜 맞춘 듯이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답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내는 남편이 얼마나 찌질 한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남편은 그런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낀다. 폭력의 종 결이 자신의 인간성 회복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성찰하지 않는 자신의 비루함을 그것을 아는 유일한 당사자인 아내에게 비추어 갚는다. 폭력 대상으로서 아내는 그들의 찌질함을 비추는 거울인 거다. 때려서 미안하다고 울고 사과하는 가해자들, 잘못했다며 자신이 죽겠다며 자해 하는 가해자들 그들은 아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4-3. [중요] 피해자는 폭력관계를 허물기 위해 싸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당사자가 아닌 연루자로서 우리는 폭력관계를 관찰할 뿐이지 만, 피해자는 폭력관계 안에서 그 속에 파묻히지 않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고투한다. 남 편은 찌질한 건 맞지만 폭력관계 안에서 아내와 가족구성원의 생사여탈권과 행복추구권, 자유 권, 평등권을 쥐고 흔든다. 모두의 외면 속에서 그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못남이 권리 박탈의 이유로 받아들이고 사망하거나 사라지기 전, 맞서 싸우는 에너지를 모다 소진하기 전, 국가의 공적 개입은 그 이전 모든 시간들에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라지고 사망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것은 친밀한 폭력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만 높여도 매우/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은 제가 [남편을] 어이없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힘든 마음이 계속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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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약간, 진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러나?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사람이 미친 소리 했다는 걸 아는데, 그때는, 제가 또 산후우울증이 있었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었거든요. 그 사람이 맨날 정신병원에 처넣겠다. 너 같은 건 정신병원에 처넣어야 한다. 이래가지구...<사례1>
5. 나오며 : 친밀한 관계에서의 위험을 예측, 어떻게 가능한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첫째, 친밀한 폭력을 ‘(폭력)사건’이 아니라 ‘(폭력)관계’로 접근해야 한다. 메사추세츠 주의 가정폭력 가이드라인은 가정폭력의 역학 (dynamic)을 숙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때 역학이란 무엇인지 간단명료하게 정리하고 있 다. 역학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그 역학을 숙지하려면 ‘사건(events)’이 아니라 ‘관계(relations)’에 집중 해야 한다
[가정폭력의 역학] 사법경찰에게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의 역학을 숙지하는 것이다. 역학 (dynamic)이라 함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이러한 역학의 복잡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가정 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탓하고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사법제도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사법집행관을 위한 메사추세츠주 가이드라인’ Section 5 중.8)
두 번째로 해야할 일은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는 경찰의 ‘살핌역량’을 강화해야한다. 살 핌역량은 살피고 싶은 마음과 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질 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를 위한 집중적이고 입체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가해자와 공감하는 익 숙한 습관을 떼어내는 일은 트레이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살핌의 대상이 왕 (윤지영, 2018)일 때, 그것은 지배구조를 강화하지만 살핌의 대상이 폭력관계를 벗어나기 위해 고투하는 이들일 때 그것은 평등한 문화로 이동하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살핌역량이 무엇인지는 <사례1>이 만난 세삼한 경찰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대방 의 상황을 궁금해 하는 능력, 상대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떠올리는 능력, 상대방보다 앞서서 진단하지 않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아. 한 분은 되게 세심하게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선풍기 부순 거로 신고
를 한번 했었거든요. 선풍기를 산산조각 내길래. 그걸로도 신고했었는데, 한 분이. 그분 이 나이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친정은 어디냐고. 친정이 머냐. 친정 부모님 다 계시냐. 그런 것부터 물어보시고, 남편을 아예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되게 길 8) 전현욱 외 (2017:32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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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례1>
세 번째 과제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다.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에게 당신이 말을 믿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일이다. 느낌을 전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피해자의 호소를 그저 듣는 것이다. 이것은 <경찰2>의 의견과 일치하고, 세 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말과도 일치 한다. 이 조치만 실행되어도 피해자가 처한 감춰진 위험은 매직아이처럼 드러날 수 있다. 늘 볼 수 있게 표면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말이다.
피해자가 이야기를 충분히 피해자가, 눈빛이 또는 태도가 경찰관이 ‘아, 내 얘기를 들어 주는 구나.’ 이것만 주면 출동한 경찰관은 100% 다 알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 하지 않을까. 이거 체크하고 뭐 재범위험표를 제출하고 처벌해줄게 하고 분리과정이 있 는 것보다 ‘아, 저 경찰관이 나를 믿어주네. 내 얘기를 믿어주네.’ 이런 것만 처음에 봤 을 때 해 주면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죠.
<경찰2>
마지막으로 친밀한 폭력이 일상성과 심각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친 밀한 폭력관계는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문자로 알 것이 아니라, 그 메 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왜 친밀하게 식사를 한 후 급작스럽게 살해하는지 그 인 과관계는 다른 강력범죄 피-가해자 사이의 인과관계와 전혀 다른 프로세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메커니즘이 다른 것을 두고 사소한 싸움으로 여기는 일을 멈춰야 하며, 일탈적 개인들 의 욱하는 행위로 축소하는 것 또한 멈춰야 하겠다.
이 연구는 끝나지 않았고, 이제 막 시작되었다. 토론회를 통해 더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서 <한사람의 여성도 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책임감이 일상의 곳곳에서 생겨나기를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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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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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새로운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제시 및 활용 방안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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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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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새로운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제시 및 활용 방안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쉼터 활동가)
1. 대안적인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
가정폭력 ‘위험’을 방치하는 경찰
지난 10월 22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강서구 등촌동 자신의 집에서 잠복하고 있던 전남편 에 의해 살해당했다. 가해자는 ‘아내를 죽여도 심신미약으로 6개월만 살면 된다’고 입버릇처럼 떠벌렸다고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자주 전화번호를 바꿔 고위험 관리 대상이었던 가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렇게 여성이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은 오늘 내일 의 일이 아니다. 1.9일에 1명. 작년 한 해 언론에 보도된 남성 파트너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 여성은 최소 188명이다.9) 피해자가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을 때, ‘위험’의 심각성을 제 대로 인지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여 처벌했다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경찰은 피해자가 살해당할 수 있는 ‘위험’을 방치한 것과 같다.
가정폭력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는 것은 피해자 안전 보장과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 난 피해자들이 경험한 경찰들은 여전히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사건 해 결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기 일쑤다. 가정폭력 범죄행위를 파악하고 위험성을 면밀히 살 펴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기에 급급하다. 가정폭력범죄 검거 건 수는 7배 가량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검거 건수 대비 긴급임시조치 집행비율이 5% 내외에 불과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표1. 가정폭력범죄 검거건수 및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집행/임시조치 신청 현황 > 단위 : 건(%) 년도
검거건수
2011
6,848
2012
8,762
2013
16,785
긴급임시조치 14
임시조치 255
(0.2%) 119
(3.7%) 702
(1.4%)
(8.0%)
1,002
3,803
9) 출처: 2017년 분노의 게이지-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분석 보고서 (http://hotline.or.kr/board_statistics/37289), 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 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례를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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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14
17,557
2015
40,822
2016
45,614
(6.0%) 1,046
(22.7%) 3,378
(6.0%) 2,121
(19.2%) 6,673
(5.2%) 1,769
(16.3%) 5,702
(3.9%)
(12.5%)
경찰의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의무
올해 7월부터 경찰은 가정폭력으로 신고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 사표>(표1. 내용 참조) 작성을 의무화하고, 현장 출동 단계에서 피해자 처벌 의사를 묻는 것을 지양하며, 재범위험성 평가를 근거로 긴급임시조치를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그러나 여전히 의무 작성 지침을 어겼을 때 처벌 규정은 없다.)
<표2. 현행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가해자명:
(
.
.
生)
피해자명:
(
.
.
生)
요인 당해사건 심각성 피해자 심리상태 가정폭력 전력 가해자 성격 심리적 특성
1. 2. 3. 4. 5. 6.
가해자-피해자
평가문항 폭행 심각도* 현재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위반* 혼란스러운 사건현장 가해자 통제 어려움(현장출동 경찰관에 욕설 등 난동) 현재 심리적 혼란상태 폭력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
7. 가정폭력의 빈도 [본 건 제외]* 8. 폭력의 원인 제공자로 피해자 비난 (폭력 정당화 시도) 9. 갑자기 화를 내는 등의 심한 감정기복 10. 음주 문제 (알코올 중독 또는 폭력 당시 주취 여부)
관계:
하(1) 중(2) 없음(0) 없음(0) 있음(1) 없음(0) 있음(1) 없음(0) 있음(1) 없음(0) 1~2회( 없음(0) 1) 없음(0) 있음(1) 없음(0) 있음(1) 없음(0) 있음(1)
결정문항 상(3) 있음(1)
있음(1) 3회 이상(2)
<고위험 가해자 분류>
총점: (
* 총점이 7점 이상일 경우
/13점)
* 총점에 상관없이 결정문항*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조사자 의견>
※ 기재 권장사항: 사건발생과정, 신고경로 및 신고인, 지각된 피해 수준, 사건처리방향(훈방, 입건) 등
※ 재범위험성 평가: 조사일시:
48
년
월
일
조사자:
소속/직위:
상
중
하
한국여성의전화
허술하게 작성되는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그러나 지난 8월, 10일 동안 가정폭력 출동 사건의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성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약 30~40%에 달했다. 작성한 경우라도 그 내용이 매우 허술했다. 가정폭력을 여전히 가정불화의 문제로만 바라보며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거 나, 가정폭력의 빈도가 3회 이상인데도 별다른 의견 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 다. 또한 구체적인 피해 정도 조사를 통한 주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단순하게 쌍방폭 력으로 처리하거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흉기 등을 이용한 폭력을 사용 한 현행범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했다. 가정폭력 재범위험성에 대한 조 사와 판단이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에 누락된 가정폭력 ‘위험’
신체적인 폭력만을 강조하고 가해자 개인의 성향에 집중하는 평가문항으로 구성된 내용도 문 제다. 가정폭력의 본질인 통제 행동의 패턴을 착안하기 어렵다. 2017.11.02. 가정폭력 가해자 의 ‘쉼터’ 침입 사건 당시 경찰의 행태는 가정폭력의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그 당시, 경찰은 가해자가 직접적인 ‘위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쉼터에 있던 모든 피해자들은 공포에 떨며 다른 쉼터로 피신해야 했다. 피 해자의 안전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하는 쉼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가해자의 집요 한 스토킹의 결과였다. 이 자체가 ‘위험’하다는 증거라는 것을 경찰은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비공개 시설을 어떻게 찾아냈는가에 대해 가해자를 심문했어야 했다. 피해자 를 추적,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집착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했다. 경찰에 의하면, 그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가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갑자기 화 를 내는 등의 심한 감정기복” “음주문제”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 등 난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10) 현재의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에 의하면 통제를 목적으로 하 는 위협과 추적은 가정폭력 ‘위험’으로 간주되지 못한다. 가정폭력은 불평등한 관계에서 상대 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가정폭력 ‘위험’을 착안하고 판단할 때 통제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안적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필요
이처럼 현재의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는 현장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한 ‘위험’을 착안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척도로서 제대로 기능하지도, 활용되지도 않고 있다. 이에 본회는 올해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관련 국내외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경찰·가정
10) 본 자료집 허민숙 발제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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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폭력 피해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활용 실태에 대해 조사한 후,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발제에서는 대안적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제도 및 정책들이 필요한 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새로운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가정폭력의 본질, 강압적 통제에 주목하는 영국의 DASH 모델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위험’을 제대로 보고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에 대응 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국가가 있다. 바로 영국이다. 영국 정부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룰 때, 사건 자체가 아닌 불평등한 관계에 초점을 두고, ‘강압 적 통제’를 증명하는 것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험성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강 조한다. 이러한 기조아래, 가정폭력 ‘위험’을 이해하려는 도구인, DASH11)를 개발하여 영국 전역의 모든 경찰서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험성 평가 척도는 신체적 폭력의 심각 도로만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진단하려 하지 않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은 정서적·심리적·성적· 경제적 학대의 복합성, 과거의 피해 내력, 가정폭력 피해자로서의 취약성 등을 전체적으로 파 악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경찰이 눈으로만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것, 짐작해서는 안 될 것, 묻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피해자에게 직접 질문하게 한다. 척 도가 개발되었던 2009년 이래, 영국 정부는 척도의 타당도 및 활용 실태와 한계에 대해 연구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영국에서는 신체적 폭력 없는 강압적 통제 혐의로도 최장 5년형 의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법이 2015년에 제정되었다. 2016년 한 해, 이 법에 근거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학대를 사유로 75,000건을 기소하였으며, 이 중 59건의 유죄선고를 이끌어 냈 다.12) 여전히 부부사이라는 “관계의 표면”에만 집중하여 가정폭력을 개인 간의 다툼으로 인식 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가정폭력 사건자체를 사소하게 처리하는 경향 이 여전히 우세한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의 개념을 확장해 가며 본질에 다가 서 이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는 영국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안적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내용과 특징
대안적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개발을 위해 영국의 DASH 모델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였다. 11) Domestic Abuse, Stalking and Harassment and Honor Based Violence Risk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and Management Model 12) 본 자료집 허민숙 발제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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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내용은 그 자체로 경찰로 하여금 가정폭력을 보다 잘 이해하여 위험성 을 제대로 착안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확장된 가정폭력 개념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질문을 포함하고, 현장에서 사용이 용이하도록 문항 수를 줄이거나 간단한 형태로 변형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 단, DASH의 일부 질문 내 용을 한국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수정된 질문지를 가정폭력 피해자 인터뷰에서 사용해 보고, 피해자의 답변 내용과 피드백을 받은 후 피해경험을 잘 말할 수 있도록 질문에 사용된 어휘, 질문의 방식을 보완하였다. 또한 피해 경험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질문들에 보충 질문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정된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의 내 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내용 Ÿ
①현재 상황, ②자녀/부양가족, ③가정폭력 전력, ④가해자 등 총 4개 영역, 27개 문항 으로 구성.
Ÿ
피해자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일상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고립,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피해의 지속·반복성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 포함.
Ÿ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인 강압·위협·협박 여 부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 포함.
Ÿ
여성폭력은 성차별을 근간으로 불평등한 ‘(폭력)관계’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성역할에 대한 통제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
Ÿ
가정폭력 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 포함.
2)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특징 Ÿ
경찰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자기기입식이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 질문한 후, 그에 대 한 답변을 근거로 작성.
Ÿ
피해자 외에 다른 경로로 각 질문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될 경우 반드시 그 경로를 기입 하도록 별도의 란 추가.
Ÿ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중요성 강조. 특히 피해자 에게 질문의 목적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잘 설명해야 함.
Ÿ
묻는 방식에 따라 피해자의 답변 다를 수 있어, 통념에 근거한 표현을 배제하고 중립적 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 위주로 질문할 수 있도록 문항을 ‘폭력이 계속 될 것 같은 두 려움’과 같은 요인이 아닌 질문 형태로 구성.
Ÿ
당장의 사건 위주, 신체적 폭력을 중심으로만 위험성 평가하지 않도록 주위. 피해자가 처한 맥락과 세부내용을 묻도록 보충 질문과 (괄호 안) 예시 내용 추가.
Ÿ
총 ‘예’로 대답한 개수를 판단 근거로 삼되(DASH: 14개 이상 고위험으로 평가), 고위험 요인 질문에 대한 답변, 피해자를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위험성을 평가. 조사자의 종합적 의견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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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Ÿ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별도의 란 추가.
Ÿ
피해자의 답변을 통해 조사자의 종합적인 의견을 기재하도록 함.
Ÿ
사후 조치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 전담 APO에게 사건 연계 여부 체크하는 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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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표3. 새로운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 질문 전,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답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가해자 격리,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태 여부 확인, 충분한 시간 확보 등) * 질문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는 목적이 피해자 보호와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설명해 주세요. * 피해자가 처한 가정폭력의 맥락과 세부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 답변과 일치하는 상자에 체크하고☑ 추가 설명 필요시, 맨 뒤 추가 의견란에 반드시 적어 주세요. * 볼드체로 표시된 문항은 [고위험성] 요인 * 피해자가 아닌 다른 경로로 질문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면 그 경로를 ‘그 외 정보제공자’란에 적어 주세요. (예: 경찰 판단, 피해자 친구, 이웃 등) 가해자명:
(생년월일
.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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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피해자 관계:
피해자명:
예
아 니 오
모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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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정보제공자
현재 상황 1. 현재의 사건으로 다치거나 상처가 난 곳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인지, 상처를 입은 것이 처음인지 질문 해 주세요) 2. 지금 많이 두렵습니까? 코멘트:
3. 무엇이 두렵습니까? 더한 상해나 폭력을 당할 것 같아 두려우십니까? 살해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될 것 같거나 하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외에도 어떤 것이 두려우십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말 해 주세요. 누구에게 어떤 짓을 할지) 살해:
본인 □
자녀 □
기타(구체적으로)□
더한 상해와 폭력:
본인 □
자녀 □
기타(구체적으로)□
기타(구체적으로):
본인 □
자녀 □
기타(구체적으로)□
4.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되었다고 느낍니까? 가해자가 가족/친구/의사 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 하게 합니까? 5. 우울하거나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6. 1년 이내, 가해자와 분리하거나 분리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집을 나오는 등) 7. 자녀를 볼모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8. 가해자가 문자나 전화 등으로 계속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스토킹하거나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어떤 행동들이었는지, 당신을 일부러 위협하려고 한 짓이라고 생각되었던 적이 있 는 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세요.)
자녀/부양가족 (없으면→13번으로) 9. 현재 임신 중이거나 지난 18개월 간 아기를 낳은 적이 있습니까? 10. 자녀 혹은 의붓 자녀가 있습니까? 또는 다른 부양가족이 있습니까? (예: 친인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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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11. 가해자가 자녀/부양가족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
□
□
12. 가해자가 자녀/부양가족을 괴롭히거나 죽이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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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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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전력
예
13. 처음보다 지금 폭력이 더 자주 일어납니까?
모 름 □
14. 처음보다 점점 학대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까?
(예라고 답할 경우: 어떻게 더 심해졌는지. 왜 심해졌는지 물어봐 주세요. 아니오라고 답할 경우: 왜 그렇게 생각하는 지 질문해 주세요) 15. 1) 가해자가 통제하려고 합니까?
(통제행동 예시리스트를 제시해 주세요) 2) 가해자가 의심이 심합니까? 3) 아내, 엄마, 며느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그것을 빌미로 폭력을 행 사합니까? (어떻게 통제하는 지 물어봐 주세요) 16. 가해자가 선생님을 해치기 위해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의자, 리모컨, 옷걸이 등) 17. 가해자가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습니까? 협박이 없었어도 실제로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까? 18. 가해자가 선생님의 목을 조르거나, 기도를 막거나, 질식시키려고 하거나, 물고문 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이불을 덮어 숨 막히게 하는 경우, 봉지를 씌우거나, 베게로 누르는 등) 19. 가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요구를 하거나 모욕적인 성적 농담/욕설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 지 물어 봐 주세요) 20. 선생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당신을 협박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21. 가해자가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녀/다른 가족 구성원/전 부인 또는 전 애인/기타(구체적으로) 22. 가해자가 동물이나 반려동물에게 함부로 한 적이 있습니까?
가해자 23. 1) 가해자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예: 가해자가 최근에 실직을 했거나, 빚이 있는 등 기타 경제적 문제가 있는 지 물어봐 주세요.) 2)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24. 지난 1년 간, 가해자가 생활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약물, 알코올, 정신건강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약물 □
-알코올 □
-정신건강 □
25. 가해자가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자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26. 가해자가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면접교섭권, 가정보호처분 등 법적으로 합 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면접교섭권□ 가정보호처분□ 기타□ 27. 가해자가 경찰과 문제가 있었는지, 범죄 전과가 있는 지 아십니까? 가정폭력 □
성폭력 □
'예'로 답한 문항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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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폭력 □
기타 □
그 외 정보제공자
한국여성의전화
* 위험성 평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 타 정보 기록 예: 피해자를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
(장애, 직업, 나이, 성적지향, 정신건강, 거주지, 전과, 재혼여부, 국적, 경제상황, 혼외관계 여부 등) 지지자원 부족 – 주변 사람들 탐색
*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 예: 긴급피난처 인계, 상담기관 연계,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 등
* 조사자의 종합적인 의견 예: 조사자의 추가의견, 평가 결과와 조사자의 의견이 다르다면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 사건에 대해 1차 위험성 분류 의무 피해자에게의 위험성(RISK TO VICTIM):
일반위험도 □
중간위험도 □
□
가정폭력 APO 또는 지역협의체에 사건 전달 여부
예
조사일시:
소속/직위:
년
월
일
조사자:
아니오
고위험도 □
□ (서명)
3.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조건들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활용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경찰이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의 목적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 단순히 폭력의 유무 파악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답변 속에서 통제의 지표와 학대행위의 ‘위험한 패턴’을 읽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통제 지표와 패턴은 피·가해자의 겉모습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도 장시간 서서히 내면화된 지배와 통제에 의한 두려움·공포를 인지조차 못 하거나, 강압적 통제 패턴에 대한 경험을 묘사하기 어려워할 때는 더더욱 어려워진다. (1) 단일 질문들이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2) 어떻게 위험과 연관되어 있는지, (3) 명백한 신 체적 폭력이 없이 심리적 통제와 위협, 협박만이 존재했을 때 피해자는 어떤 위험에 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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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되는지, (4) 피해사실을 축소하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것의 ‘위험’이 무엇 인지, (5)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은 어떻게 ‘위험’해지게 되는지 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평가서 작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훈련과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 다. 1년에 한 번 100명 이상을 모아 놓고 1-2시간 진행하는 강의나, 교대시간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담 긴 매뉴얼을 만들어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작성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숙지된 매뉴얼을 기본으로 실무 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각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예상 답변, 예상외의 반응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 등을 꼽아 리스트를 만들어 그 의미에 대해 함께 토론해 본다거나, 조사표 작성 시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어려운 상황 대처법, 부적 절한 조치사례 또는 모범사례를 통해 본 적절한 초동대응 사례 분석 워크숍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훈련프로그램은 유용할 것이다. 직급과 경력, 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교육 시행계획 을 세우고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의 의무 사용
모든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해 야 한다. 의무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길 시 처벌 규정을 두어서라도 경찰이 현장에서 반드 시 사용토록 해야 한다. 현장에서 자주 사용해야, 조사표 내용과 사용 방법을 더 잘 익히게 된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반응하는 피해자의 말을 더 많이 듣게 될수록, 피해자의 전 형성에서 탈피해 피해자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다. 경험이 축적될수록 쉬이 착안할 수 없었던 통제 행동과 그것들의 ‘위험 패턴’을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점진적으로 경찰로 하여금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미 50페이지가 넘는 가정폭력 경찰대응 매뉴얼이 있음에도 죽은 지식처 럼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으니 매뉴얼 내용을 적 용해 보는 훈련은 불가능하고, 실제 사례와 연결시켜 경험할 수 없으니 매뉴얼 내용은 그저 책의 지식으로만 남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효용성 증대
처벌규정을 두어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경찰이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단기적 방편에 불과하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일의 성과 는 한계가 있다. 조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작성의 필요성과 제대로 활용 되었을 때의 긍정적 결과에 대해 ‘체감’할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영국 경찰대는 최근 연구13) 결과, 영국 경찰들은 현장에서 작성한 위험성 평가가 데이터 13) Ballucci, Gill, & Campbell (2017). The Power of Attitude: The Role of Police Culture and Receptivity of Risk Assessment Tools in IPV Calls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신고 위험성 평가에 대 한 경찰 문화와 태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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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로 활용되지 않고 문서로만 남는 걸 보면서 위험성 평가 작성 자체를 시간 낭비로 여기는 태 도를 갖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결과가 형식적인 문서 작성 행위에 그 치지 않고 유의미하게 활용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경찰 스스로도 피해자의 안전 보장이라는 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은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인 현장 조치는 물론이고, 재범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과 추가 개입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신고 접 수 건수 대비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조사율, 긴급임시조치율, 기소율 간의 상관성, 조사 결과 가 재범예측과 재범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의 통계 결과 산출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가정폭 력 위험성 평가 효용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
가정폭력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경찰은 이미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재도 가정폭 력 현장에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의 위험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 보하는 데 필요한 아래와 같은 권한이 있다.
Ÿ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 리하고 피해자·신고자·목격자가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Ÿ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경우 가해자의 편을 들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언행들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Ÿ
현장출입·조사를 방해할 경우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강제출입이 가능하다.
Ÿ
피·가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시설 인계, 의료기관 연계 등의 의무적인 응급조치 후, 가정 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데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피해자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자 기 상황에 대해 경찰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려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피해자로 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가해자를 피해자가 볼 수 있는 옆방으로 이동시키거나, 흥분한 가해 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오는 등의 행위는14) ‘분리’가 아니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먼저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묻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이 크게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등은 가정폭력사건에 적극 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찰의 주된 논리이다. 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해 야 하는 경찰의 의무를 방기하고 가정폭력범죄 해결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설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더라도 이는 위험성 평가를 중단 하는 이유로 삼을 게 아니라, 오히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한 14) 피해자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한 말. 상담소를 찾는 많은 피해자들은 경찰이 가해자와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가 가해자의 말을 더 믿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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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조사가 필요함을 잘 설명하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이해와 인식 개선
있는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의지도, 활용하지도 못하는 현실은 여전히 다수 경찰의 가정폭력 에 대한 낮은 인식을 드러낸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에서 만나는 경찰들은 여전 히 가정폭력 피해자의 말을 믿기보다는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며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축소하 고 외면하기 일쑤다. 올해 본회가 실시한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 접수 된 사례들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이 쏟아낸 2차 가해의 말들은 가히 믿을 수 없는 지경이었 다.15) 이번에 진행했던 가정폭력 피해자와 경찰 인터뷰에서 드러났던 경찰의 ‘살핌역량’의 부 재와 친밀한 폭력에 대한 인식부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 위 험성을 조사할 수 없다.16)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이 어떤 생각 과 태도로 가정폭력 현장에 임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다. 경찰 전원을 대상으로 여 성폭력에 관한 인식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정확한 평가 후에야, 그에 적합한 교육 시행 이 가능하다. 인식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의 교육 체계를 정비·확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 교육이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와 인식변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정확하게 평 가하는 작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가정 보호’에서 ‘피해자 안전과 인권’ 중심으로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이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현행 「가정폭 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제1조(목적) 조항에 분명히 드러나듯, 가정폭력범죄를 가 해자 개인의 “성행의 문제”로 규정하고, 다른 범죄와 다르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가정의 평화와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을 사적이고 경 미한 문제로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과 가정 유지에 대한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신념에 입각한 것이며 동시에 그런 인식과 신념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부부싸움’ 이나 ‘가정불화’가 아니다.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이다. 가정폭력처벌법 은 ‘폭력 가해자와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부터 침해받은 가족구성원 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원칙이 분명할 때만이, 경찰은 적극적으로 개 입하여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충실 15) http://herstory.xyz/items/show/164494 에서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_사례집 다운로드 가능 16) 본 자료집 김홍미리 발제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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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히 이행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법률안은 17개로, 이 중 상당수의 법안이 ①피해 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목적조항 수정, ②가해자 격리 및 체포의무화 등 사법경찰 관의 현장 조치(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등) 강화, ③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가정 보호사건으로의 처리 폐지 또는 제한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원칙 수립, ④수사·재 판절차 상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분명한 처벌 과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을 조 속히 처리해야 한다. 경찰의 초기대응 강화를 포함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국가 형사사법시스 템의 전면 쇄신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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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조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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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조 은 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2018.11.27.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가정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였 다. 제안된 내용에 현행범 체포, 임시조치 위반시 벌금 혹은 징역형 등 부과, 접근금 지명령을 특정사람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찰의 재범위험성 조사표 개선도 언급하고 있다.
살인사건 기수범의 약 18%가 남편이 부인을 살해한 것 (조선일보, 2018.11.27.) 애 인살해 등으로 확대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는 점은 치밀한 파트너간의 폭력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다. 가장 친밀한 애정 관계였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폭력 피해자로 변하는 것은 그 자체 가 인간 현상으로서 프로이트가 성적 본능(즉, 삶의 본능)과 공격 본능(즉, 죽음의 본 능)은 양립한다고 주장한 정신역동적 해석을 비롯하여 사회심리, 발달심리, 여성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1999년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2011년에 개정되면서 재발의 우려가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임시조치 도입하였 다.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
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 다.[본조신설 2011. 7. 25.]
이에 2011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재발의 우려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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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변별하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입하였다. 당시로서는 경찰청에서 학문적 연구에 기반한 재범위험성 평가를 시도한 것 자체는 상당히 획기 적이고 선진적인 시도였다고 평가된다.
2011년 8월 경찰청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가정폭력 위험성평가 도구들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 가정폭력 가해자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평가도구 개발의 목적은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보조하기 위하 여 가정폭력 가해자가 단기간에 다시 폭력을 사용할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 로 개발되었으며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재범보다는 긴급임시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 단기간의 재범 위험성(acute risk)이 높은 가해자를 선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1년 이후 시범운영과 현장 출동 실무자들의 애로사항과 요구를 반영하여 조사표 를 수정 및 간소화하여 2013년 7월 이후 현재 사용중인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가 전면 시행되었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도구는 반드시 타당화 연구를 거쳐야만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즉, 조사표의 매뉴얼에 의거하여 위험성이 ‘상’으로 평가된 가정폭력 가해자가 ‘중’이나 ‘하’로 평가된 가해자보다 실제로 이후에 더 많이 재범을 하였는가를 확인해 야 하며, 조사표는 재범을 하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특징들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는 전면 실시된 이후에 추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점이 크게 아쉬운 부분이다.
* 위험성 평가표의 구성 본 사건의 심각성, 과거 가정폭력 이력, 피해자의 주관적 위험인식, 가해자의 심리 적 요인 등 가정폭력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를 검토한 후 만들어진 것.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보복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할 경우, 가해자 가 피해자에게 집착하거나 감시하는 경우, 가해자가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에 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현장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와 적절한 면담을 수행한다면 이 평가도구에 반영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현행 평가표의 독특한 점이자 장점은 단순히 총점에 의거하여 재발 위험성을 판정 하지 않고 평가자(즉, 현장출동 경찰관)의 직관적 판단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정문항’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해외에도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위험성 평가 도구들이 있다 (예: 캐나다의 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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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현장출동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주관적 위험 인식에 의존하여 가해자 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관들은 평가표의 문항이 추상적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그러한 추상적 문항을 토대로 가해자에게 체포 나 긴금임시조치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짧은 시 간에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의 내용과 이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훈련을 받 지 않은 현장 경찰관들이 ‘가정의 보호’를 우선하는 법률상 취지에 따라 직무를 수행 할 수밖에 없는 점은 직무수행상 어려움을 야기할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된다.
* 위험성 평가표 개선에 대한 의견 영국의 DASH 모델이 분명 바람직한 모델임은 의문여지가 없으나 우리나라 경찰의 현장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조사 문항이 너무 많거나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문항들이 있다면 현장 경찰관들이 평가표 사용을 기피하거나 사용하더라도 신뢰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재발에 대한 예측력이 높으면서도 조작적 정의가 명 확한 문항들을
추출해야 한다. 계량화된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은 문항 선정과 평
가방식 등이 철저하게 경험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경찰은 현재 사용 중인 평가표에 이미 익숙해 있고 가정폭력 발생과 관련된 자료들 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므로 현행 평가표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 증이 필요하다. 일부 문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함으로써 현행 도구의 타당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 전면 개정보다는 일부 개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 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위험성 평가도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가정폭력 현장 에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따라서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피 해자 중심의 가정폭력 대응과 성인지적 교육과 위험성 평가표 사용에 대한 훈련이 필 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의 개정이 수반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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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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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2011년 도입된 1차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Ⅰ 단 계
1. 2. 3. 4. 5. 6.
당해사건의 심각성 ( 폭행 심각도* 현재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위반* 주 피해자 이외의 다른 가족 피해자 흉기 사용 혼란스러운 사건현장 가해자 통제 어려움(현장출동 경찰관에 욕설 등 난동) 피해자 심리상태 (
/ 8점) 상(1) 없음(0) 없음(0) 없음(0) 없음(0) 없음(0) / 4점)
17)
중(2)
하(3) 있음(1) 있음(1) 있음(1) 있음(1) 있음(1)
7. 현재 심리적 혼란상태
없음(0)
있음(1)
8. 가정폭력 신고에 따른 보복 두려움
없음(0)
있음(1)
9.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상담. 정신과 치료 경험여부 없음(0) 있음(1) 10. 이후에도 폭력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 없음(0) 있음(1) 작성일자: 작성자: 가정폭력 전력 ( / 7점) 11. 가정폭력의 빈도 [본 건 제외] 없음(1) 1~2회(1) 3회이상(2) 12. 과거 가장 심하게 폭행했을 때의 심각도 없음(0) 상(1) 중(2) 하(3) 13. 이전과 비교하여 가정폭력 심각도 증가 여부 없음(0) 있음(1) 14. 과거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위반 없음(0) 있음(1) Ⅱ 가해자 성격 및 심리적 특성 ( / 6점) 단 15. 폭력의 원인 제공자로 피해자 비난 (폭력 정당화) 없음(0) 있음(1) 16. 술을 마시지 않아도 때리는지 여부 없음(0) 있음(1) 계 17. 갑자기 화를 내는 등 감정기복이 심한지 여부 없음(0) 있음(1) 18. 자살 혹은 자해시도 없음(0) 있음(1) 19. 음주 문제 (알코올 중독 또는 폭력 당시 주취 여부) 없음(0) 있음(1) 20. 가정폭력 이외 폭력 입건 전력 없음(0) 있음(1) 작성일자: 작성자: <고위험 가해자 분류> 가해자명: __________( . . 生) * 총점이 16점 이상일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 * 총점에 상관없이 결정문항*일 경우 (1. 폭행 심각도‘상’, 2. 현재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위반)
총 점
(
/ 25점)
l 2011년 도입, 20문항 사용, 1-2단계로 나누어 조사 l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초기 개입으로써 사법경찰관의 자율적인 긴급임시조치권 수행을 도와주고자 개발 l 초안은 당해 사건의 심각성, 피해자 심리상태, 가정폭력 전력, 가해자 성격 및 심리적 특성 등 총 4가지 위험요인으로 구성 l 당해사건과 관련된 내용(당해 사건 의 심각성, 피해자 심리상태)을 평가하는 ‘Ⅰ단계’와, 당 해사건 전후의 가정폭력 수준을 판단 및 예측할 수 있는 ‘Ⅱ단계’(가정폭력 전력, 가해자 성격 및 심리적 특성 평가)로 분리 l Ⅰ단계는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 출동 하여 작성하고 Ⅱ단계는 피해자를 경찰 서로 인계하여 조사한 후 작성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권장
17) 출처: 조은경, 허선주 (2013). 경찰의 현장출동단계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개발 및 활용방안. 피해자학연구, 21(2), 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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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국내외 사용되는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도구>18) 도구명 SARA
도구 설명 Spousal Assault Risk Appraisal Guide는 1994년 Kropp, Hart, Webster, & Eaves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 으며, 2000년 Krop와 Hart에 의해 개정되었다(Grann & Wedin, 2002). 대상은 남성 가해자이며, 배우자 폭력에 대한 20개의 위험요인들을 평가 Danger Assessment Scale은 1995년 피츠버그 학의 Campbell과 동료 연구자들이 피학대여성들과 그렇지
DAS
않은 여성들이 경험하던 피학대 경험을 비교해 봄으로써 개발한 위험성 사정 척도이다. DAS는 장기화된 배우자와의 폭력상황에서 피학대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남편의 학대에 기인한 위험요인을 측정함 (Campbell, 1981, 1986, 1995; Stuart & Campbell, 1989). Ontario Domestic Assault Risk Assessment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찰과 정신건강센터가 협력하여 개발
ODARA
한 아내 학대 예측도구이다(Hilton, Harris, Rice, Lang, Cormier, & Lines, 2004). 13개의 예/아니오 항목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들은 가해 남성의 폭력·반사회 행동 이력, 최근 학대의 세부적 행태, 피해자의 개별적 상황 등에 대한 정보로 구성. Domestic Violence Evaluation은 Ellis에 의해 2005년 제작되었다. DOVE는 19개의 예측요인들로 구성되 어 있으며, 예측요인들은 해로운 활동(폭력, 정서적 학대, 심각한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상해, 살인에 대한
DOVE
위협)과 그것들에 대한 반응(명령에 저항하거나, 음주나 약물에 대해 불평하고, 상담가 또는 정신과 의사 에게 치료받거나 집을 떠나는 것), 관계문제(같이 지내기 어렵거나, 비난하는 것), 마찰, 통제, 분노와 정신 건강문제들(Ellis, 2005). Propensity for Abusiveness Scale은 유죄판결을 받은 폭력적인 학대자 뿐 아니라 비폭력적인 일반 남성
PAS
들의 자료를 토대로 1995년 Dutton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 척도는 부모치료, 애착 형태, 분노 반응, 외상 징후, 자기개념의 안정성 등의 요소들로 구성. The Inventory of Beliefs about Wife Beating은 아내에 대한 태도와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IBWB
(Saunders, Lynch, Grayson, & Linz, 1987). 31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는 아내폭행의 정당화, 폭행에 대한 보상, 도움의 필요성, 가해자 처벌의 불가결성, 가해자의 책임성이라는 5개의 하위척도로 구성. Wife Abuse Risk Assessment(WARA)는 2008년에 이수정 교수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담원들을 대상으 로 국내 가정폭력 범죄의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정적인 위험요소와 역동적인 위험요 소의 타당도를 검증하여 개발한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
WARA
신체적 학대(저/중/고 수준), 성적 학대(강제적 성관계, 변태적 행위), 심리적 학대(모욕 및 수치심, 위협), 의처증(의심, 지배욕구), 자녀학대, 스토킹, 대처행동(회피, 대응방법), 경제적 학대(경제적 책임 회피 및 방임, 배우자 경제권 불인정), 과거범죄전력, 가해자 역동적 특성(알콜남용, 여성 비하, 폭력의 심각화, 잔 인한 기질, 공감능력 결여, 죄책감 결여, 낮은 자존감)을 포함한 24문항으로 구성. 총 48점 중, 22점 이상 이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생명의 손실 위험성이 높음 이수정 교수가 검찰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에 소개한 ‘한국판 재범위험성 평가 문항’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 대상의 위험성 평가 도구인 DAS 위험성 평가를 한국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총
한 국 판 재 범 위 험 성 평 가19)
20개 문항에 대해 해당되면 1점 체크,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을 예측하는 변별 기준점 7점. 20개 문항 : 신체적 학대의 심각성과 빈도의 증가, 행위자로부터 도망친 경험이나 시도, 행위자의 직업상 불안정, 흉기 등으로 위협, 죽이겠다는 구두 위협, 가정폭력으로 인한 임시조치 위반, 타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 원하지 않는 성행위 강요, 행위자에 의한 질식(목조름) 경험, 행위자의 불법적인 약물 복용, 행위자의 알코올 중독, 일상생활의 감시, 생활비 사용 통제, 임신 중 경험했던 심한 신체적 폭력, 피해자 (본인)의 자실시도, 행위자의 자살시도, 행위자의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 미행, 위협적 문구(문자베시 지) 사용 등, 칼 등 흉기로 인한 상해(피해) 전력, 행위자의 폭력 관련 전과(가정폭력 포함)
18) 출처: 이수정, 이혜선, 이수경, 김현정 (2008),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79-98. 19)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7) 검찰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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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찰의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 발행일│ 2018년 11월 29일 (2018-15) ■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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