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목차 총론
6
Ⅰ.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11
1.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 1-1. 폭력이 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12 12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1-2.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
14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와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1-3. 가정보호사건의 명확한 송치 기준 마련
16
1-4.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노출 방지와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17
1-5.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및 감호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 마련
18
2.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20
- 피해자에게 여성폭력 범죄 해결책임 떠넘기는 사법처리 개선 3.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장
22
3-1.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22
3-2. 경찰의 초동수사 강화
24
3-3.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 강화
26
4. 여성폭력 피해 여성의 방어권 보장
27
4-1.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의 정당방위 인정
27
4-2. 피해 여성의 방어행위가 ‘쌍방폭력’?
29
Ⅱ.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
31
1.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및 ‘아내 강간죄’ 명문화 등을 포함한 형법 제32장 개정
32
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한 검찰 개혁 34 3. 역고소 남용 제한 등 수사 및 처벌 실질화
37
4. 성폭력 피해자 배상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및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39
5. 여성폭력 관련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 개정
41
6.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43
7.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45
8. 사이버상 여성폭력 처벌 강화
47
9. 불법촬영, ‘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은 누구의 기준인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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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53
1. 여성폭력 피해자 안정적 지원을 위한 일반예산 편성
54
2.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56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3.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58
4.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60
Ⅳ.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63
1. 가정폭력 피해자의 탈출을 가로막는 ‘이혼’ 과정
64
1-1. 이혼 과정 중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 제한, 부부 상담 처분 금지
64
1-2. 가정폭력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가사조사관에 의한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66
2.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 노출은 생존이 달린 문제다
68
-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2-1.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친권자’인 ‘아버지’이니 어쩔 수 없다?
68
-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비밀엄수 의무 대상자 확대 2-2.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의 주소지가 노출되고 있다
70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3. 자립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72
3-1. 피해자 중심의 자립지원금 지원 정책 구축
72
3-2.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 공간 확보 및 취사원 채용 지원
74
3-3. 통합적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센터(가) 설립
75
Ⅴ.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
77
1. 여성폭력 사건의 사법처리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구축
78
2. 성차별을 조장하는 ‘양성평등’
79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3.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81
4.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한 가족 정책 수립과 가족 구성권 보장
82
5. 성평등한 학습권 보장
84
6.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사람이 힘이 되는 여성폭력 없는 지역사회 조성
86
7.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제작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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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생명권과 생존권 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인 동시에 사회적 범죄행위이다. 지금 한국 사회 는 ‘미투 운동’에 이어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으로 터져 나온 여성폭력 피 해자들의 목소리를 마주하고 있다. 여성들은 본 사건들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성차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 기 위한 강력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미투 운동 이후 맞이하는 21대 국회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국회에서는 수백 건의 ‘미투 법안’과 같은 여성폭 력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폐기될 예정이다. 예외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된 법안도 있었는데, ‘텔 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으로 만들어진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 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 대대적으로 홍 보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미투 운동 이후 처음 맞는 총선으로, 미투 운동을 통해 여성폭력 근절을 외쳤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입법부에 반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각 정당은 여성 공약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지만, 겉치레 공약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성들은 책임 있는 공약 이행으로 변화를 만들어 낼 정치인을 원한다. 21대 국회는 이러한 여성들의 요구에 응 답하여 여성폭력 근절이라는 미룰 수 없는 과제를 꼭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여성폭력 문제 오랫동안 용인되어 온 여성폭력의 해결은 이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사 회적 메시지와 실행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여성폭력 사건들은 그 첫 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을 유인하여 협박하고, 성착취를 자행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주요 가해자들은 여전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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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되지 않았으며, 경찰과 유흥산업의 일상적 유착과 남성들의 강간문화가 드 러난 ‘버닝썬 게이트’의 전모도 밝혀지지 않았다. 성착취 영상의 유통을 주도 한 가해자의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들은 가정, 학교, 공동체, 직장, 길거리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차별과 폭력을 경험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과 법안을 내 놓으며, 일관된 ‘의지 없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화’가 되어버린 여 성폭력과 성차별적 인식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평등’을 여성폭력 근절 정책의 기조로 하여 작성한 21 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과제는 크게 5가 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1.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여성폭력은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하고 있 는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통계인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지 난 11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975명이며, 미수 까지 포함하면 1,810명에 달한다. 이토록 많은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여성폭력 관련 사법 체계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은 사적인 공간과 관계 속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 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폭력을 드러내기 쉽지 않다. 또한 가해자가 개인 신상 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폭력에 대한 예견 혹은 위협으로 인해 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사회적 개입이 절실한 이유다. 그러나 친밀 한 관계에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어렵게 신고한다 해도 수사·재판기관이 심각성을 축소하기 일쑤이며, 결과적으로 가해자 처벌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 는다. 이는 결국 피해자들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여성폭력 문 제의 해결을 가로막는다.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하는 범죄일수록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분명히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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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피 해 사실을 의심받고 피해 입증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요구받는다. 이에 더해 가해자의 보복성 역고소는 피해 여성들의 말하기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피해 자는 가해자와의 관계, 힘 또는 권력의 차이, 취약한 상황, 상습적인 학대에 노출된 경험 등에 따라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성폭력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그럼에도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명시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다. 당연히 가해자 처벌도 되지 않는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바꾸고 성폭력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성폭력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행동으로 정의하고, 형법 상 강간죄를 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3.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여성에 대한 폭력은 한 개의 유형에 한정되어 발생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때로는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는 다양한 범 죄 유형으로 변화·발전하는 여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를 만들어 낸다. 그로 인해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경우,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쉼터 입소가 어려우며, 수사·재판과정 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보장 제도 등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법적 공백으로 경미하게 처벌되어 범죄행위 제지 및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 지원에도 극심한 한계가 있다.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에도 삭제 지원 외에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부재하다. 이처럼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작년 12월 25일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거 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책무가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여성폭력근절 및 예방을 위 한 일반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이를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안정할뿐더러,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여성폭력 근절 사업 추진은 지속적,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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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자립’은 가해자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기본적 인 조건이자, 폭력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이다. 자립의 삶을 준비하는 공간인 쉼터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쫓는 가해자들 때문에 피 해자의 신변 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핸드폰 사용이나 구직활동에 있어 피치 못할 제약을 받게 되어, 폭력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쉼터 입소를 포기하거나, 쉼터에 거주한다 해 도 각종 정보와 지원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 이 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처지를 반영한 다양한 쉼터의 설치뿐 아니라 정서적·경제적·사회적 지원, 공동체의 지지가 통합적·상호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립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5.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가 일상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혐오는 날이 갈수록 거대해지며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 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혐오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담보하 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 교육을 일생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성폭력 근절 광고 등이 방송 매체를 통해 제작·송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들의 존엄을 혐오와 차별로부터 지키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법·제도의 공백과 제약으로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여성폭력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성 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데 함께 해야 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많은 여성들과 함께 우리가 제안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 며, 여성들이 온전히 자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 절하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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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1.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 1-1. 폭력이 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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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1-2.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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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와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1-3. 가정보호사건의 명확한 송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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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노출 방지와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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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및 감호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 마련
2.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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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여성폭력 범죄 해결책임 떠넘기는 사법처리 개선 3.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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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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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찰의 초동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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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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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폭력 피해 여성의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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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의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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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피해 여성의 방어행위가 ‘쌍방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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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 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 1-1. 폭력이 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1) 현황 및 필요성 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은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으로 인해 가정폭력처벌법 전반의 패러다임은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중 1.7%만이 경찰에 신고1)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가정폭 력으로 112에 신고된 248,660건 중 입건 처리된 건수는 41,720건에 불과하 다.2) 단 16.7%만이 입건 처리되는 것이다. 입건 처리된다고 해서 모두 처벌 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2011년부터 2018년 7월까지의 가정폭력 기소율은 7.1%에 불과하다. 참고로 2017년 폭력 범죄 기소율은 25.8%3)인 데 반해 2017년 가정폭력 사건 기소율은 9.6%에 머물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는 사실 상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여성가족부,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7). 2)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가정폭력 권고문’ (2019. 7. 11.). 3) e-나라지표,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분석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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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4) 처리 현황 불기소
기소 기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7 계
접수
2,939 3,154 17,191 23,527 47,007 54,191 47,036 21,526 216,571
처분계 2,942 3,159 17,131 23,457 46,545 53,237 46,912 21,289 214,672
기소계 529 469 2,574 3,125 3,970 4,527 4,489 1,966 15,194
기소율 18.0% 14.8% 15.0% 13.3% 8.5% 8.5% 9.6% 9.2% 7.1%
불기소
불기소
계
율
1,997 2,006 10,080 12,688 23,437 27,273 23,298 10,253 77,481
67.9% 63.5% 58.8% 54.1% 50.4% 51.2% 49.7% 48.2% 36.1%
기타 가정보
가정보
기타계
호사건
호사건
416 684 4,477 7,644 19,138 21,437 19,125 9,070 81,991
송치 384 629 4,238 7,185 18,207 20,311 17,184 8,236 76,374
송치율 13.1% 19.9% 23.7% 30.6% 39.1% 38.2% 36.6% 38.7% 35.6%
* 불기소계: 혐의없음, 기소유예(상담조건부, 교육조건부, 기타)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검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은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 행위자 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 대신 상당수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다. 2018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의 약 40%는 불처분되며, 처분을 받더라도 대부분은 상담위탁(27.0%) 및 사회봉사·수강명령(12.7%) 위주이다. 이에 반해 접근행위금지(0.2%)에 불과하고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금지 및 친 권행사 제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5)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을 가정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 장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가정폭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2) 정책 과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조항을 ‘가정폭력 범죄 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4) 정춘숙 의원실, 2018년 법무부 제출자료 (2018. 7. 4.). 5) 대법원, 「2019 사법연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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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와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1) 현황 및 필요성 가정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중대하며 심각한 사회 범죄이므로 다른 범죄와 같은 기준으로 엄격히 대응하고 처벌해야 한다. 가정폭력만 예외적으 로 처벌 없이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형 평성에도 어긋나며, 피해자를 다시 폭력 상황에 내모는 것이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 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가정폭력 가해자는 상담을 조건 부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상 담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역시 문 제적이다. 가해자가 출석 불응, 불성실 상담 등으로 임할 경우, 검찰청에 통 보하도록 하고 이때 검사는 가해자에게 공소를 제기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고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로 이런 경우는 소수 에 불과하다고 밝혔다.6) 가정폭력 범죄 발생 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신속하게 격리해야 한 다. 미국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을 때 가정폭력 재범 가 능성이 10% 이상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1980년대에 가정폭력 가 해자 체포를 의무화하는 법을 미국 대부분의 주에 도입하였다.7) 한국 정부는 2018년 11월 27일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를 응급조치 유형으로 포함하는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입법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금도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르면 범죄의 실 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또 한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와 같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가정폭력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판단하는가이다. 폭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물리적 폭력 6) “박경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무력화’”, 공감신문 (2017. 11. 1 18:39). 기사링크: https://gokorea.kr/news/view/30350 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해외 가정폭력방지 법·정책 및 활동-미국, 영국, 호주」 (2013).
14 │ Ⅰ.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이 가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협, 협박 등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폭력 상 황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정책 과제 상담을 조건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가정폭력사건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는 가해자에게 처벌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제도로 폐지 되어야 한다. 사회적 범죄로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체포우 선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전면 폐지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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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정보호사건의 명확한 송치 기준 마련 1) 현황 및 필요성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 법)에 근거해 가정폭력 범죄를 형사 처벌하는 대신 가정법원이 접근 제한·보 호관찰·치료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제도다.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검사와 법원은 가정폭력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 원 및 지방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다. 이때 가정보호사건 송치 기준은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한다는 모호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경찰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7년 가정폭력 전체 신고 건수는 279,082건이 었다. 이 중 검찰로 송치된 건수는 11,729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4.2%에 불과하고 구속 건수는 0.13%(384명)이다. 2017년 경찰에 검거된 38,489건 중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41.4%(15,965건)로 검거 건수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8)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18년 상담위탁받은 가정폭력 가해자 분 석 결과를 보면 배우자의 목을 조른 경우 13.3%, 칼이나 흉기로 위협한 경우 21.9%,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를 휘두른 경우가 21.6%로 형사 처벌 이 필요한 중대 사건으로 분류될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위탁 보호처 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송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2) 정책 과제 가정보호사건의 명확한 송치 기준 마련 가정보호사건 송치 시 피해자에게 처분 이유 고지
8) 정춘숙 의원실, 2018년 법무부 제출자료 (20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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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노출 방지와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1) 현황 및 필요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5항에 의하면 ‘경찰 의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의 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 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상담원을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 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정폭력 현장은 범죄현장이다. 이에 대한 인식 없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 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범죄현장에 동행하도록 하는 것은 종사자의 신변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쉼터)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벗어나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이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적하기 때문에 피해 여성의 안전을 위해 쉼터는 비공개 시설로 운영된다. 쉼터 종사자들이 가정폭력 범죄현장에 동행하여 가해자와 대면했을 때, 신분이 그대로 드러나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쉼터까지 노출될 위험이 커진 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쉼터가 노출될 위험을 차단하고, 상담소·쉼터 종사 자 신변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 정책 과제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의 종사자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4 제5항 ‘상담원을 가정 폭력 범죄현장에 동행’하도록 한 의무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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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및 감호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 마련 1) 현황 및 필요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조항에 따라 한국의 가정폭 력 문제는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가해자의 성행 교정’을 하 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 등의 규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대신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처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같은 가해자의 성행 교정을 위한 처분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적이다.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위탁 보호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 분을 받은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대면해야 하는 인권침해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범죄자와 대 면해야 하는 상담소 종사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 가해자가 교정 프로그램을 처벌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교정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서는 가해자의 교정은 민간기관이 아닌 교정시설 등 별도의 사법기관에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해 감호위탁처분을 받은 경우는 단 1건9)에 불과하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감호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에 의하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피해자의 생존권을 위해 비공 개로 운영되는 시설로 가해자 감호소는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가정폭력 피 해자가 일상을 유지하며 범죄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가해자에 대한 감호위탁처분이 실질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별도의 감호소가 필요하다.
9)
대한민국 법원, 「2015 사법연감」 (2015) ; 「2016 사법연감」 (2016) ; 「2017 사법연감」 (2017) ; 「2018 사법연감」 (2018) ; 「2019 사법연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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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과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조 항 삭제 상담, 감호위탁 등 가해자 교정을 위한 법무부 산하의 별도 교정 시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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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 피해자에게 여성폭력 범죄 해결책임 떠넘기는 사법처리 개선 1) 현황 및 필요성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 처벌법) 제9조에 따 르면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라는 특성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 처벌 의사를 선뜻 밝히기 어렵다. 가해자와 같은 집에서 일상을 보내며,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 에서 사법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는 피해보상 및 안전은커녕 가해자의 보복부터 걱정해야 한다.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벌금이 부과되어도 가 해자와 경제공동체인 피해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처벌을 망설이 기도 하며,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를 고소해서 가해자의 삶을 ‘망친다’는 사회의 비난과 자책도 크게 작동한다. 가정폭력 처벌법 제9조는 ‘피해자 의사 존중’이라는 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제 가정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오히려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특별양형인자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기본 형량 을 하회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감형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10) ○ 성폭력의 경우에도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었지만,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 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발 생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판결 에 있어 처벌불원은 특별양형인자로 작용한다.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견이 양형의 중요 요소로 작용하다 보니 피해자는 회유 및 위협으로 합의를 끌어 내려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 친인 척·지인들의 지속적인 합의 종용과 보복의 두려움에 시달린다는 사실은 수많 은 상담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하면 형을 가 중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에 알리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10) 박복순·전혜상·정수연·고현승, 「여성폭력 검찰 통계분석(Ⅰ): 가정폭력 범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 책연구원 (2019). 11)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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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의사 존중’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사법처리 전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맺 고 있는 관계 및 상황 등을 고려해 진정한 피해자의 의견인지 판단되어야 한 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부,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인 경우 피해자는 가 해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가해자의 행동을 이해하며 참고 견디려 노력하 고, 가해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는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물을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정책 과제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서 ‘피해자의 의사 존중’ 관련 내용 삭제 ○ 성폭력 범죄의 양형 감경 요소에서 피해자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삭제 등 양형기준 개선 ○ 성폭력 범죄의 가중 양형인자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여부에 대한 법원 의 적극적 조사 필요 ○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여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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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장 3-1.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1) 현황 및 필요성 여성폭력은 사회적 통념이 강하게 작동하는 범죄이다. 이에 가해자에 대한 정 당한 처벌과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수사 및 재판기관의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폭력과 여성폭 력 피해자에 대한 몰이해, 편견 및 왜곡된 통념으로 피해자들은 수사·재판 과 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특히 배우자 혹은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 에 있는 남성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폭력은 ‘사랑싸움’이나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 등으로 그 심각성이 축소되기도 한다. ○ 상담사례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경찰은 “경찰 부 를 일이 아닌데 왜 불렀냐”며 가정폭력을 ‘가정사’나 ‘부부싸움’으로 치부하고 피해자를 탓하거나, ‘더하신 분들도 처벌 안 한다’, ‘피를 흘릴 정도면 전화하 라’며 무시하기도 한다. 이는 수사·재판기관에 의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 이러한 2차 피해는 성폭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에 대한 강한 통념으로 수사·재판기관은 배우자,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 생하는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성 이력이나 고소 전력, 피해자의 외모나 나이, 직업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근거하여 피해 사실 자체를 의심하고 판단하기도 한다. 심지어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가 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피해자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경험하는 2차 피해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고를 기피하게 되고 피해는 더욱 지속되고 심화되기도 한다. 이는 결국 여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수사·재판기관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 및 재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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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여성인권 의식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정책 과제 수사 및 재판기관의 여성인권 의식과 전문성을 향상하고 2차 피해 발생 시 사후 조치를 구체화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교육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 커리큘럼 마련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 단계별 지침 마련 2차 피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마련 2차 피해 야기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고과 반영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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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찰의 초동수사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가정폭력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안전 보장과 가정폭력 재발 방지 를 위해 가정폭력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 지만 현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초기 개입 제도 중 대표적인 긴급임 시조치권 행사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전체 가정폭력 범죄 검거 건수 중 약 4.2%에 불과하고, 임시조치 신청도 11% 수준에 그치고 있다.12) 지역 경 찰의 66.8%가 가정폭력 사건 처리 시 긴급임시조치 시행 경험이 없다고 보 고되기도 하였다.13)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여도 사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에 그쳐 가정 폭력 가해자를 제재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임시 조치는 그 제재 수위가 낮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반 시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는 가정폭력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재범 위 험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8년 권미혁 의원실의 경찰청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경 찰청의 재범 위험성 조사표 작성 비율은 69.3%, 경기남부경찰청은 61.1%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 현장에서 이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 위험 가해자가 결정되는 중요 항목에 표시가 되더라도 최종 재범 위험성 평 가에는 높지 않다고 표기하거나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는14) 등 현재의 재범 위험성 조사표의 활용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현재의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는 신체적인 폭력만을 강조해 가정 폭력의 본질인 통제 행동의 패턴과 피해자의 정서적·성적·경제적 학대의 복합 성을 착안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재범 위험성 조사표에는 12) 경찰청, 「경찰백서」 (2019). 13) 장미혜, 가정폭력 수사기관 조사,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와 보호 및 수사사법 체계 개선방안 모색, 「10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14) “[국감브리핑] “가정폭력 재범 조사표 유명무실…재발 빈번””, 뉴스1 (2018. 10. 11. 15:10). 기사링크: https://www.news1.kr/articles/?344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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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폭력, 강압적 통제 등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한 위험을 다층적으로 파 악해 재발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당사자들이 쌍방폭력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도 폭력의 선행 여부와 방어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과 가이드 라인이 담긴 매뉴얼을 만들어 조사표 작성 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토대로 실 무 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2) 정책 과제 (긴급)임시조치의 적극적 시행 ○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체포 및 형사 처벌 규정 마련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개선 재범 위험성 조사표 작성을 위한 지침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 매뉴얼 개발 재범 위험성 조사표 모니터링 및 매뉴얼 불이행 시 징계 등 내부처리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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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 고 스스로 안전을 위해 법원에 직접 보호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가 이 제도를 알 지 못한다. 알고 있다고 해도 신청하여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아 피 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현행법에는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2개월 단위로 다시 신 청해야 하고, 최대 기한이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15) 그러나 이혼, 형사 등의 소송 기간과 가해자의 추적이 수십 년간 지속되는 사례 등을 볼 때 이 같은 기간은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2개월 단위 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동하며 만약 이를 놓 치게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 이에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리고, 최대 기한도 피해자가 필요로 할 때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필요 시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가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보호명령의 내용도 단순한 접근금지를 넘어 그 내용을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장소가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한 접근금지 및 가해자의 퇴거를 실질화할 수 있는 거처양도나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등을 추가해 피해자의 안 전을 확보해야 한다. 2) 정책 과제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결정 필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 확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15)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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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폭력 피해 여성의 방어권 보장 4-1.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의 정당방위 인정 1) 현황 및 필요성 ○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 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장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 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가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 형법상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한다’16)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17)에서는 현재 의 부당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도 정당방위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가해자의 폭력에 대항하다 가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사유가 충분하다. 하지만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혼 등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있었 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 력은 가정이라는 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혼인이나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 끊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자녀에 대한 걱정, 가정유 지에 대한 사회적 통념 등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실제 최초 폭력 발생 이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 기까지 6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다수(47.1%)인데, 그 이유로 어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34.5%), 경찰 신고 후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58.3%)가 가장 많았다.18) 16) 「형법」 제21조 제1항. 17) 대법원, 2007. 4. 2, 선고 2007도1794 판결. 18) 여성가족부,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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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가정폭력 관련 법이 있고 경찰 신고도 할 수 있지만 신고하고 고소를 해도 86.9%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현실19)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선택’ 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인 남성’의 기준으로 가해자가 사망한 당 시의 사건만을 단편적으로 검토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사건을 통시적으로 바라보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가정폭력과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맥락을 고려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 2) 정책 과제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에서, 가정폭력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 되지 않는 현실과 대결 상황에서의 젠더불균형의 맥락을 고려하여 정당방위가 인 정되어야 한다. ○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의 정당방위 인정
19) 정춘숙 의원실, 2018년 법무부 제출자료, (2018. 7. 4.): 2017년 기소율 9.2%, 불기소율 48.2%, 가정보호사건 송치율 38.7%.
28 │ Ⅰ.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4-2. 피해 여성의 방어행위가 ‘쌍방폭력’? 1) 현황 및 필요성 ○ 친밀한 관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정서적·신체적·경제적 폭력을 당해온 피해자 의 방어행위는 가해자의 폭력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의전화의 많은 상담사례에 따르면 가해자의 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소한 의 저항·저지 행동을 경찰이 기계적으로 ‘쌍방폭력’으로 처리함으로써 가정폭 력 피해자는 ‘피의자’로 수사받고, 합의나 고소 취하로 마무리되거나 부당한 처벌을 받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포착되었다. ○ 성폭력 사건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진다. 일례로 2016년 한 여성이 강제 입맞춤에 방어하기 위해 혀를 깨물었다가 혀가 절단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 사건 당시 가해자는 성관계를 요구하며 얼굴을 때 린 후 강제로 입맞춤하려 했다. 무자비한 폭행과 강간을 당할 수도 있는 상 황에서 방어하려 했던 피해자는 ‘피의자’가 되었다. 이는 강간범의 혀를 자른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1988년의 판례21)보다 후퇴한 판결 이다. ○ ‘쌍방폭력’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다. 폭력 사건의 정당방위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관행 을 개선하기 위해 ‘폭력 사건 수사 시 사건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을 면밀히 확인·검토하여 정당방위·정당행위를 적극 적용’하라는 경찰의 ‘폭력사건 수사 지침’이 201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여성폭력 사건에서 제 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누가 두려움을 느끼는지, 누가 선제공격을 했는지, 누가 통제했는지 등 여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 는 수사·재판 과정의 지침이 필요하다. 2) 정책 과제 ○ 「폭력사건 수사지침」 등에 수사·재판과정에서 정당방위로서 여성의 방어권 보 장을 위한 기준 마련 20) “‘강제 입맞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50대여성 “집행유예””, 법률신문 (2017. 4. 21. 10:48). 기사링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612 21)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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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
1.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및 ‘아내 강간죄’ 명문화 등을 포함한 형법 제32장 개정
32
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한 검찰 개혁 34 3. 역고소 남용 제한 등 수사 및 처벌 실질화
37
4. 성폭력 피해자 배상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및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39
5. 여성폭력 관련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 개정
41
6.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43
7.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45
8. 사이버상 여성폭력 처벌 강화
47
9. 불법촬영, ‘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은 누구의 기준인가?
49
1.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및 ‘아내 강간죄’ 명문화 등을 포 함한 형법 제32장 개정 1) 현황 및 필요성 ○ 성폭력은 불평등하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안에서 권력 관계, 특히 성별 권력 관계에 기반을 둔 폭력이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많은 피해자들 은 국가가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이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라 는 상식과 믿음으로 사법 시스템 내에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요청해왔다. 그 러나 한국의 법 시스템 안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 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해석된다. 수사·재판 기관은 “왜 저항할 수 없었는지”, “왜 벗어나지 못했는지” 등의 질문으로 피 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통념이 작동되기도 한다. 실제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재판과정에서 많 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심지어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 피의자로 둔 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 2019년 1월~3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66개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 된 강간(유사강간 포함) 상담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735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사례에 따르면 많은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 자와의 관계, 힘 또는 권력의 차이,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 상습적인 학대에 노출된 경험 등에 따라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저항하기 어려운 상 황에 놓인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거나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무력한 상태를 이용하는 사례들도 있다.23) 강간죄 구성요건을 ‘최협의의 폭 행·협박’으로 해석하고 있는 한국 법 현실을 볼 때 많은 경우 성폭력 가해자 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최협의 의 폭행·협박’을 넘어선 판례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는 판사 개인의 재량 에 달린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강력하게 작동되는 한국 사회 22)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2차 의견서 보도자료 (2019. 7. 9.). 23)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2차 의견서 보도자료 (2019. 7. 9.).
32 │ Ⅱ.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
의 면모를 볼 때 ‘동의 없는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UN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강간을 포함하여 성폭력을 신변 안전 및 육체적, 성적, 정신적 온전성에의 권리에 반하는 범죄로 특정 짓고 부부강 간, 지인강간, 데이트강간을 포함하여 성범죄의 정의가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 에 기반을 둔 강압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장하라”고 명시적으로 권고 하고 있다. 2018년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부족을 중 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특히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으로 권고하였다. ○ 1970년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 이후, 43년만인 2013년에 부 부강간 관련 대법원의 판결(2012도14788)이 나왔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 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동의’ 여부에 기반한 ‘아내강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부부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 제하에 부부 강간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볼 때 ‘동의’ 여부에 기반한 ‘아내강간’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2) 정책 과제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형법」 개정 ○ ‘아내 강간죄’의 명문화 ○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함에 따라 「형법」 제32 장 전반 개정안 및 이와 연동되는 특별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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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 운 해결을 통한 검찰 개혁 1) 현황 및 필요성 2013년까지 최소 7년 이상 ‘원주 별장’ 등에서 윤중천, 김학의를 포함한 사회 권력층에 의해 강간, 성추행, 폭행, 상해, 협박, 불법촬영, 약물 강간 등 성폭 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3년 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수사가 진행되었 으나,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되었다. 2014년 피해자 이모씨가 추가 고소하였지만, 이 역시 불 기소 처분되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 고,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을 거부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 를 보장하지 않았다. 본 사건은 검사장 출신의 당시 법무부 차관인 김학의를 감싸기 위해 사건 은 폐, 조작 의혹이 있어 검찰권 남용권 및 인권침해 사안으로 2018년 4월 법 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019년 3월 검찰 과 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뇌물죄’에 대한 수사 누락,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 외압 등에 대해 중간보고하였다. 이에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가 이 루어졌고 단장(여환섭), 부단장, 부장검사 3인, 평검사 8인으로 이루어진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특별 수사단)이 꾸려졌다. 6월 검찰과거사위원회 최종 권고에 따라 특별수사단은 ‘김학의 등에 의한 성 폭력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윤중천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극 히 일부만 기소하고, 김학의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가 아닌 ‘뇌물죄’로만 기 소하였다. 검찰은 이러한 ‘면피용 기소’에 이어 심지어 성폭력 피해 여성 중 1인을 무고로 기소하기까지 하였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 다고 수차례 진술하였음에도 김학의를 뇌물죄로 기소한 것은 검찰이 이 문제 를 여성인권이 침해당한 사안으로 보지 않고 가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해 여 성들을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본 것과 같다. 검찰 조직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고 검찰 과 거사위원회가 현직 검찰 간부들이 연루되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를 권고
34 │ Ⅱ.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
하기도 했지만, 검찰 특별수사단은 수사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부실, 위법 수사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었으며, 관련자들 에 대한 처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3년, 2014년 검찰은 주요 가해자인 검찰 출신의 김학의를 성범죄자로 만 들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하였다. 당 시 비슷한 패턴의 피해 내용을 진술한 수 명의 피해 여성들이 있었다. 그럼 에도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은 다 믿을 수 없다며, 서로의 진술을 이용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도 하였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김학의에 의해 약 1년 7개월간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검찰은 피해 여성을 알지 못한다는 김학의의 말만 믿고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다. 같은 피해자의 같은 진술임에도 그때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기 소하지 않았지만, 2019년에는 일부라도 기소하는 것을 볼 때 검찰의 기소권 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상담사례를 통해 만나는 많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많은 어려 움을 호소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여성폭력 및 피해자에 대한 통념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하며, 사법적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검찰의 조직적 ‘의지’나 개인의 인식에 의해 사건의 기소 여부가 좌지우지되 는 것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및 특별 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검찰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어떤 반성도 하지 않겠다, 검 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 개혁은 없다’는 선언과도 같 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문화로, 놀이로, 소비하는 문화가 있고, 이를 수사하 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검경이 오히려 가해자거나, 가해자들을 비 호하는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학의’로 대변되는 수많은 검찰 가해자가 있고 남성권력층에 의해 여성들을 자신들의 향락과 유흥의 도구로 이용하는 문화에 젖어 있는 이들이 바로 검찰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정의로운 해 결 없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을 구할 수 없다. 이에 본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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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과제 추가 고소된 김학의, 윤중천 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직권 남용 등으로 고발된 부실, 위법 수사에 가담한 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성인지적 관점으로 본 사건을 검토하여, 당시 수사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여성 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개선 및 피해자 권리 구제 등의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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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고소 남용 제한 등 수사 및 처벌 실질화 1) 현황 및 필요성 ○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로 침해당한 자신의 권리 회복과 성폭력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2차 피해를 무릅쓰고 형사고소를 시작한다. 하지만 형사고 소 이후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등 보복성 역고소와 검사에 의한 무 고 인지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기도 한다. ○ 가해자는 보복성 역고소를 피해자를 협박하고 괴롭혀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성폭력 고소를 막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제오늘 의 일이 아니다. 또한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는 법무법인에서는 ‘무고 전문’ 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세우고 보복성 역고소를 부추기기까지 한다.24) 역고소 로 피의자가 된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2차 피해 방 지를 위해 성폭력특별법에서 보장하는 수사·재판 절차상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어렵게 고소를 결심하고 절차를 진행하던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안 되면 말고’ 식의 역고소로 인해 사회의 비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등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 ○ 검사 인지에 의한 무고는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몰이해, 편견 및 왜 곡된 통념으로 발생한다. 검사 인지에 의한 무고에 대해서 여성인권운동단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25) 등 인권단체 및 기구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 해왔다. 그 결과 2018년 5월 법무부는 검찰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 정26)하여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 수 사 종료 시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의 중단을 포함한 엄격한 수사지침을 마련’ 하였다. 이때 ‘성폭력 수사 종료’ 시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성폭력 24) “[카드뉴스] 꼼수로 법망 피해 가려는 성범죄자들”, 연합뉴스 (2018. 5. 4. 15:00). 기사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80430081200797 25)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8차 한국 심의 최종견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 과 같은 형사소송 절차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사법 절차에서 성 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권고함. 26) 법무부 보도자료 (201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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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불복 절차가 완료된 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본 지침은 성폭력 피해자가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수사매뉴얼’이라는 형태로 마련되었을 뿐이므로 이를 제대로 시행하 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2) 정책 과제 ○ 가해자의 보복성 역고소 차단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성폭력 수사매뉴얼」 제·개정 - 성폭력 고소·고발에 따른 가해자의 보복 의도가 의심될 경우 수사 과정 시 각 하하는 조항 신설 - 성폭력 피해자가 모든 법적 권리를 행사한 후 검사가 무고를 판단할 수 있도 록 조항 개정 ○ 성폭력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무고 등 성폭력 역고소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 우, 법적으로 보장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모두 준용할 수 있는 조치 마 련 -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비공개재판 청구 등 ○ 수사·재판기관의 성폭력 역고소 관련 인식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 로그램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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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폭력 피해자 배상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및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1) 현황 및 필요성 ○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범죄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행사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사소송27)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력 범죄는 ‘돈’과 관련된 잘못된 통념으로 인해 피해자가 ‘합의’를 하거나 배상을 요구할 경우, 대가를 바라고 성폭력 피해를 허위로 고발하는 ‘가짜 피해자’로 비난받기도 한다.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 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배상권 행사를 가로막는 요인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만이 아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짧은 소멸시효,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우려, 긴 소송 기간에 대한 부담, 범죄피해에 비해 낮은 배상액, 가해자의 무자 력28),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수사·재판기관의 인권 감수성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 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는 민 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의 보호 절차를 보장 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아 무런 장치가 없다. 소장, 판결문, 배상액 집행 관련 서류 등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그대로 표기되며 피해자는 보복당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민사소 송 및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 민사소송 이외에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29)가 있다. 형사사건, 가정보호사건에서 27) 「민법」 제5장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8) 특정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이 그 자가 현재 소유하는 적극재산(積極財産)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 으로 채무초과와 동일한 의미. 29)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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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여 형사소송 이후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 용되지 않고 있다. 2018년 지방법원에서 인용(認容)한 배상명령사건은 총 3,699건이며, 그중 성폭력 범죄는 16건으로 0.4%에 해당한다. 고등법원의 경 우 총 76건 중 3건으로 3.9%30)에 불과하다. 배상명령제도를 실질화할 수 있 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정책 과제 ○ 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등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 배상권 확보 ○ 배상명령제도의 실질화 대책 마련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30) 대법원, 「2019 사법연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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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폭력 관련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많은 여성들이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폭력 피해를 폭력으로 인식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가해자 에 대한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등 사법 체계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공소시효, 소멸시효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별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며 이는 여성들의 삶에서 일상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가족, 교사, 직장 상사 등 지속적 으로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가정, 학교, 직장 등 자신의 일상이 무너지고, 가해자가 보복을 하거나,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이를 문제 제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범행 후 증거 멸실 등으로 인한 진실 발견의 어려움과 오랜 시간의 경과로 처벌의 필 요성 감소 등에 있다고 한다. 여성폭력사건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살아있는 한 증거 멸실의 위험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같은 생활공간 내에서 가해자와 계속 마주하게 되는 상황 등으로 인해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에도 피해는 지속되거나 오히 려 더욱 가중기도 한다. 이 같은 공소시효 제도는 영미법 국가에서는 소추권 남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형사 처벌에 있어 시간적 제한을 둘 이유가 없 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31) ○ 또한 「민법」에는 소멸시효 제도가 있다. 민법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31) 김용진, 「영미법해설 형사소송」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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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 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 다. ○ 여성폭력의 경우 ‘돈’과 관련한 강력한 통념이 작동하고 있어 피해자가 배상권 을 행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피해자들은 불법행위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형사소송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3심까지 진행되는 형사소송 기간을 고려할 때 공 소시효에 비해 짧은 소멸시효는 피해자의 배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2) 정책 과제 ○ 여성폭력 사건 공소시효 폐지 혹은 연장 ○ 피해자 연령, 피·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민사소송 소멸시효 적용 및 특례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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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1) 현황 및 필요성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합의 타결을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국가적 차원 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임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배상이 아닌 재단 설립 자금만 출자하고 그 운영 책임을 피해국인 한국 정부에 떠넘겼으며, 진 상규명이나 역사교육 및 추모사업 등 재발 장치를 위한 후속 조치 약속도 일 절 없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합의했고, 합의에 따 른 이행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로 확인하며 ‘국제사회의 상호 비난·비 판을 자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앞 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를 적절히 해결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해 ‘일본군 성노예 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한일합의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015년 한일합의에서 일본 군 성노예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일본군의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 역시 명시되지 않았 으며, 한일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어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 다고 지적하면서, 위 합의에 나온 사죄의 표시가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 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한국 정 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 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의 주체는 피해자이며, 피해자의 요구와 권리가 중 심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함으로써 피 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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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과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반인도적 전쟁 범죄이며, 여성인권을 침해한 전시성폭력이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 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 등 국제인권 원칙하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 임을 추궁하는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필요
44 │ Ⅱ.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
7.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1) 현황 및 필요성 ○ 성매매는 성별 등의 권력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온 문제이다. 성착취 구조를 지속시키는 성매매 알 선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피해입증이 어려워 여성들은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 상황이다. ○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한국 여성들의 해외 송출 및 이주여성들의 국내 성산 업 등의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하다. 2019년 미 국무부가 발간한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은 관광·취업·학생 비자로 타국에 입국한 뒤 안 마 시술소, 주점, 식당이나 인터넷 성매매업체를 통해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여성들이 돈을 빌리게 한 뒤 빚 상환을 빙자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다. 국내 이주여성들의 경우 연예 활동을 위해 호텔유흥비자(E6-2)로 입국한 필리핀, 중국, 키르기스스탄 여성들이 항구나 미군 부대 근처 유흥업소에서 성매매하도록 내몰리고 있으 며,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한국에 온 일부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태국, 베 트남 여성들이 원치 않는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32) ○ 국내외 성착취 구조에 노출된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성매 매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만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성매매 여성들은 처벌받지 않고, 성 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만 처벌받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성착취 목 적 등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인신매매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와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인신매매가 성립된다는 규정을 담은 ‘인신매매방지법’ 을 제정해야 한다. 정부는 2014년 7월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 비준 동의안」 을 국회에 제출했고 2015년 국회에서 비준하였으나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조치를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32) 미 국무부, 「2019 인신매매보고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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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과제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성구매자 및 성매매 알선자 처벌 강화 ○ 인신매매에 대한 포괄적 정의 규정을 통해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자 인권 보장 및 지원을 포괄하는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통한 범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보호조치 마련 ○ 성매수자 및 외국인 성산업 관련 업소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연예기획사 자격 심사 강화 및 E-6 비자를 통한 이 주여성 인권침해 모니터링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마련 ○ 인신매매 피해자의 체류자격 보장 및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 외국인 피해 여성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46 │ Ⅱ.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
8. 사이버상 여성폭력 처벌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유명 연예인 단톡방 사건 등 인터넷 기술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성폭력이 드러나고 있다. 가 해자들은 여성들의 신체나 사적인 생활을 성적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온 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빠르게 유통되고 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발표한 2018년 4월 부터 2018년 12월까지 피해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피해 5,687건 중 유포가 2,267건(39.9%)으로 가장 높았고, 불법촬영 1,699건(29.9%), 유포 협 박 803건(14.1%), 사진합성 153건(2.7%)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가해자 의 요구에 의해 불법 촬영, 스토킹, 금전적 손해, 개인정보 노출 등의 피해를 연속적으로 입고 있으며, 가해자는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통제하 고 있다. 그러나 협박 단계에서 경찰에 신고해도 ‘사소한 사건’으로 취급받거 나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여 사 건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법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사이버명예훼손, 「형법」상 음화반포, 모욕, 명예훼손, 「전기통신 사업법」 등이 있다. 이 법들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 아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의 효과가 미비하다. 또한 이러한 법률로 가해자를 처벌할 경우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불법촬영물을 소지만 하는 경우, 불법촬영물 삭제를 강제 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강력한 규제와 처벌도 필요하다. 2018년 유엔 여성차 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 배포자들이 범죄 콘텐츠를 삭제하거 나 차단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과 같이 여성에 대 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명확히 범죄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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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바 있다. 2) 정책 과제 ○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수사 전문성 강화 ○ 불법촬영물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 불법촬영물 삭제에 대한 강제적 조치 마련 ○ ‘유포 협박’을 ‘성폭력 범죄’로 처벌 강화 ○ 온라인 플랫폼 및 유통업체에 대한 실제적 규제 강화 및 사회적 책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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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법촬영, ‘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은 누구의 기준인가? 1) 현황 및 필요성 ○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불법촬영범죄 접수 건수는 2013년 2,997건에서 2017년 6,632건으로 불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33) 정부는 날로 심 각해지는 불법촬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항을 개정하며 ‘불법촬영 처벌 강화’ 를 내세웠지만,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라는 범죄 구성 요건으로 인해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 ○ 2019년 10월, 의정부지방법원은 레깅스를 착용한 여성의 뒷모습 하반신을 불 법촬영한 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 는다며 1심 유죄 판결(벌금 7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뒤 집고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촬영물상에 직접적 으로 노출된 여성의 신체는 목과 손, 발목뿐이며 엉덩이 부위는 확대되지 않 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심지어 불법촬영물을 판결문에 실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까지 야기했다. 이와 유사한 판례는 적지 않다. 여성의 상반신을 몰래 찍어도 '가슴 부위가 강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0차 례 이상 스타킹이나 레깅스, 스키니진 등을 입고 있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 지만 '선정적이거나 노출이 심하지 않고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례들도 있다. 이처럼 재판부는 ‘성 적 수치심’을 느끼는 여성의 신체를 남성중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피해자 의 신체를 분절하고 대상화, 비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많 은 불법촬영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에 불법촬영범죄를 피해자의 권리 침해 행위로 바라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33) 대검찰청 보도자료, “여성아동 대상범죄 대응 전담검사 수사관 워크숍 개최” (2018. 11. 9.): 이는 발각된 범행 신고 건수라는 걸 고려할 때 피해자가 범행 사실조차 모르고,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 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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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과제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범죄 구성요건 개정 및 실효성 있는 처벌 ○ 수사·재판기관의 불법촬영 및 성폭력 인식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 로그램 확충
50 │ Ⅱ.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
52 │ Ⅱ.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
Ⅲ.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1. 여성폭력 피해자 안정적 지원을 위한 일반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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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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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3.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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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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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폭력 피해자 안정적 지원을 위한 일반예산 편성 1) 현황 및 필요성 ○ 지난 12월 25일에 시행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 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 제4조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지원 사업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과 성폭력 방지 및 피 해자 지원사업 등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기금별 지원사업을 구분했는가도 불분명하지만, 국가가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안정하다. 안정적으로 내실 있게 피해 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예산을 일반예 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있다. 이 에 여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사회복지시스템 내에서 개인정보 수 집과 집적이 이루어져 피해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게다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아닌 ‘복지 시혜적’ 인 관점으로 피해자의 자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피 해자 지원에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
54 │ Ⅲ.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2) 정책 과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명확히 하고 통합적이고 사각지 대 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일반회계로 편성 및 예산 확대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독자적인 지원체 계 구축 ○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산 조사 없이 범죄피해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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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1) 현황 및 필요성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각 개 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차이가 있으며, 개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유형의 여성폭력의 경우 피해 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2020년 현재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서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범죄피해자의 상담, 법률구조, 긴급피난처 입소 등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입소, 의료지원, 형사소송 법률구조 등의 지원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범죄피해자의 경우 의료지원은 받을 수 없다. 또한, 필요한 경우 긴급피난처에 최대 1달까 지 머무를 수는 있지만 여성폭력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쉼터에는 입소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률지원에서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지원 주체로 지정된 대한법 률구조공단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지원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형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민사소송을 진 행하며,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한 변호사 선 임에 대한 욕구가 높은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 단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로 법률구조대상 자를 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법적 지원에 한계가 발생한다.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불법촬영 및 유포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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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 차원의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지원 영역에서는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인 촬영물을 삭제하는 지원 외의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부재하다.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지원제도인 변호사 선임 특례, 진술조력인 제도, 신뢰관계자 동석, 증인 지원절차 이용 및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등도 개별법에 따라 적용되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신변 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 12월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여성폭력에 대 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 데이트폭력,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사회 변화 및 기술 의 발달로 인해 계속 새로운 여성폭력 유형이 등장하고 있다. 분절적으로 나 누어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으로 인해 피해자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법을 통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정책 과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데이트폭력,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포함 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모든 여성폭력에 대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 및 피해자 보 호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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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정 1) 현황 및 필요성 ○ 스토킹 범죄 처벌 법안은 1999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계류와 폐기만을 반복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7건의 스토킹 범죄 관련 처벌 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2018년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정부 부처와 여성단체의 이견 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 스토킹 범죄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며, 가해자는 97.0%가 남성이다. 또한, 피해자와 평소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 82.3%에 달한다.34) 스토킹 범죄는 애 인, 배우자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남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성 별화된 범죄다. 2018년 전국 1심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진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을 조사한 결과,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 중 범행 전 스토킹 또는 스토킹 의심 현상이 나타난 비중은 30%35)로 나타났다. ○ 스토킹 범죄는 생활 통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 유형으로 존재, 변화, 발전하며, 그 피해는 신체적 피해부터 사회생활의 단절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스토킹 범죄는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잘 알고 있어서 더욱 위험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혹은 관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폭력의 양상이 매우 심화되 는 특징이 있다. 이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 및 보호제도가 필 요하다. ○ 현재 「경범죄 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조항으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으나, 이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미약 하여 범죄행위 제지 및 실효성이 없다. 스토킹 범죄를 ‘경범죄’로 규정하는 것 은 스토킹 범죄를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범죄행위가 아닌 가벼운 문제로 34) 여성가족부, 2016년 성폭력 실태조사 (2017). 35) “[단독] 여성 살인 사건 30%에는 ‘스토킹’있었다…판결문 381건 분석”, KBS NEWS (2019. 5. 22. 17:31). 기사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0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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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함을 반증한다. 스토킹 범죄는 범죄의 예비단계가 아닌 폭력 범죄 행위로 ‘형사 처벌’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2) 정책 과제 ‘피해자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 - 특정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 ○ 포괄적인 스토킹 범죄 정의 규정 -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자유로운 생활 형 성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정의로 한 포괄적 스토킹 처벌법 제정 - 스토킹 범죄의 행위 규정: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 지역에서 지켜보거나 통 행로에 서 있는 행위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호의 정보통신망, 그 밖 의 유사한 수단을 이용하여 말, 글, 부호,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보내거나 주거지 등 또는 특정한 장소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 을 위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 상대방의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상 밀접한 관 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생활의 안전 또는 자유의 침해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 ○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 람도 피해자에 포함 ○ 경찰 초기 대응 강화 - 경찰 신고 시, 조치 단계에서 경찰이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하고, 재발 우려 시 유치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가해자의 ‘보복 행위’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직접 청구 가능한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 례 ○ 반의사불벌 조항 불포함 ○ 국가 책무성 및 예산 확보 명문화 ○ 피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소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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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1) 현황 및 필요성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조항 제269조 1항36), 제279조 1 항37)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38)하였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적 권리임을 확인하는 결정 이며,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제도적 여건 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도, 모자보건법에 따라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병원에서 ‘낙태 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우려하여 시술을 거부하거나,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임을 입증해야 했기에,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에 어려 웠다. 또한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이 아닐 경우, 인공임신중절에 있어 배우자 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여성이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이다. 한편 인공임 신중절 사실을 빌미로 폭력적인 관계 유지를 강요당하기도 하였다. ○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인 상황에서 여성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및 의료 서 비스에 접근할 수 없었다. 여성들은 고위험·고비용의 불법 수술과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약물에 접근하여, 심각한 후유증 혹은 의료사고를 겪게 되어도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 인공임신중절의 불법화는 사회적 낙인과 규제를 통해 결국 여성의 행위규범과 사회적 위치, 권리 전반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기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 안전한 인공임신 중절은 성관계,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이르는 삶의 과정에서 여성 스스로 자 신의 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36) 「형법」 제269조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37) 「형법」 제270조 1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8)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안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함.
60 │ Ⅲ.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할 재생산 권리의 하나이다. ○ 정부의 여성의 성·보건 인권 관련 정책은 임신·출산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정 책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여성의 성과 재생산 영역을 인구 재생산과 관련한 생식·보건의 문제로만 협소하게 다루고 있으며, 여성 건강 정책의 목 표를 여성의 포괄적인 건강권 보장이 아닌 저출산 문제 해결의 대책으로만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을 넘어서, 여성의 성 과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정책 과제 ○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전체 삭제 ○ 처벌과 제약이 아닌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방향으로 한 임신중지 관련 정책 수립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여성의 접근권 보장: 임신중지 약물(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한 절차 마련 ○ 안전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의료 체계 및 수술 전후 포괄적 지원 체계 마 련 ○ 임신·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산부인과 검진, 임신중지, 피임 관련 상담 및 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및 확대 ○ 임신중지 관련 의료인 교육·훈련 강화 및 가이드라인 제시 ○ 피임 접근권 확대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확대 ○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배우자 동의’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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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1. 가정폭력 피해자의 탈출을 가로막는 ‘이혼’ 과정 1-1. 이혼 과정 중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 제한, 부부 상담 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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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정폭력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가사조사관에 의한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2.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 노출은 생존이 달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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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2-1.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친권자’인 ‘아버지’이니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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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비밀엄수 의무 대상자 확대 2-2.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의 주소지가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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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3. 자립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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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피해자 중심의 자립지원금 지원 정책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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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 공간 확보 및 취사원 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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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합적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센터(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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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 피해자의 탈출을 가로막는 ‘이혼’ 과정 1-1. 이혼 과정 중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 제한, 부부 상담 처분 금지 1) 현황 및 필요성 ○ 이혼소송 중에 남편에 의해 여성이 살해되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사건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보다 ‘가족의 유지’ 와 ‘화해’를 우선시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과정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자녀 면접교섭권, 부부 상담 명령을 내리고 있다. ○ 이혼 과정에서 가정폭력 범죄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쉼터) 등에 피신해 있는 여성과 자녀들은 면접교섭 및 부부 상담 명령에 따라 별다른 보호책 없이 가해자를 만나게 되고, 비공개시 설인 쉼터와 비밀전학한 학교, 보육시설이 노출되면서 폭력 피해의 위험은 증 폭된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끈질기게 스토킹하는 경우에 면접교섭과 부부 상담은 피해자의 신변이 노출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과정 에서 피해자는 다시 폭력 상황으로 내몰리며, 피해자는 가해자와 대면하는 상 황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혼소송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이처 럼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사법기관이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대면하게 하는 일은 가해자 처벌의 측면에서도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가정폭력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에서 이혼을 진행할 때, 가정폭력이 원인임에도 부부 상담을 권고39)하는 것은 가정보호사건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피해자의 의사나 인권보다 가정유지를 장려하는 정책의 목표를 여실히 드러낸다. 구체 적으로 보면, 협의이혼 시 법원의 부부 상담 권고와 더불어 양육할 자녀가 있는 부부는 오히려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소송을 통한 이 혼 시에도 판사가 부부 상담을 권고할 수 있고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3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처분의 기간 등) 가정보호사건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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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판사가 권하는 부부 상담 을 폭력 피해자가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혼소송 중 부부 상담 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사례40)까지 발생하는 등 가정폭 력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더구나 부부 상담으로 인해 소송 기간이 연장되면서 하루빨리 피신 생활을 끝내고 사회에 복귀하길 원하는 피해자들의 자립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 현행법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 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41)42) 그러나 실제로는 가정 폭력 피해자가 이를 청구하여도 면접교섭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면접교섭 제한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부 상담 및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지난 수년간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발표되었으나 법 개정 및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43)44) 2) 정책 과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안전 및 권리 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도록 이혼 관련 국가의 사법·행정처리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피해자가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 해자(친권자)의 면접교섭권 배제 ○ 협의이혼 과정의 숙려기간 제도 폐지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과정(조정, 소송) 중 부부 상담 금지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다른 가사사건보다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40) "이혼소송 중 살해 당해…법원의 ‘부부 상담’ 권유 때문?", KBS NEWS (2013. 5. 24. 8:47). 기사링크: http://mn.kbs.co.kr/news/view.do?ncd=2663995 41)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 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42) 「가사소송규칙」 제18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협의 권고에 따라 부모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 지정될 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면접 교섭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를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위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 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해당 사항을 정하여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43)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방지대책 (2019). 44) 제9차 관계부처합동 국가정책조정회의,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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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정폭력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가사조사관에 의한 2차 피해 등 인 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1) 현황 및 필요성 ○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를 받게 되는데, 가사조사관 의 상당수가 가정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가정유지·보호의 관점에서 이혼 을 말리거나 가정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이혼소송을 막 시작한 단계에서부터 좌절 과 분노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안전과 치유 회복 과정을 위협받기도 한다. 실 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에게 가정폭력 피해와 사전면접교섭이 진행되면 쉼터에서 즉시 퇴 소해야 하는 사정을 설명했음에도 ‘가해자의 화를 줄이려면 (아이들을) 몇 시 간씩 미리 만나게 해줘야 한다’, ‘아이들을 못 보게 아빠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라거나 ‘피해자인 척한다’며 2차 피해 를 일으키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다.45) ○ 현재 가사조사관의 채용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가 없고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20세 이상의 사람’으로, 법원(등기)사무직렬 재직 연수에 따라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 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석사 혹은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였을 것을 자격 요 건으로 삼고 있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는 채용 과정도 ‘인성, 공 직관, 직무 적합성 등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언급 외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확인할 수 없는데, 이것만으로는 조사관의 가정폭력 문제에 관한 이해를 담보할 수 없다. 가사조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도 가정폭력 관련 내용이 부재하며, 가사조사관이 가정보호 조사관, 아동보호 조 사관 등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에 대한 조사관의 전문성을 담보하 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재판상 이혼 사건 중 가정폭력으로 인한 소 및 가 사조사 명령 건수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46)
45)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사례를 재구성함. 46) 정춘숙 의원실, 대법원 제출 자료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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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과제 ○ 가사조사 현황 모니터링 및 가사조사관에 의한 2차 피해 파악 ○ 가사조사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확충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가사조사 지침 마련 ○ 재판상 이혼 사건 중 가정폭력으로 인한 소 및 가사조사에 관한 통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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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 노출은 생존이 달린 문제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2-1.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친권자’인 ‘아버지’이니 어쩔 수 없다? -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비밀엄수 의무 대상자 확대 1) 현황 및 필요성 ○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가정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가정폭력 피해 자 지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개인정보의 비밀유지다. 특히 가정폭력에서 벗 어나고자 가해자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쉼터) 등에 피신한 여성과 자녀들에게 정보 노출의 문제는 생존이 달린 현안이다. ○ 그러나 피해자 보호에 최우선으로 앞장서야 하는 관련 공무원, 경찰, 법률대 리인 등이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직접 노출하는 사례까지 발 생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비밀전학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라 해도 친권자인 아버지이니 어쩔 수 없다며 쉼터 등 피난 처까지 노출해 피해자가 또 다른 도피처를 찾아야 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 하고 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조항에서 피해자 보호에 관여하는 다양한 관계자(교육관계 자, 의료관계자, 경찰)로 비밀엄수의 의무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 안이 국회에서 계속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형 법」, 「의료법」, 「유아교육법」 등 타 법률에서의 처벌 규정보다 오히려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형량이 낮아 처벌을 약화시 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타법과의 비밀엄수 위반 처벌 규정만을 단순 비교한 잘못된 결과이다. ○ 피해 여성과 자녀의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이며, 친권자인 아버지에게도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대상에는 상담소나 보 호시설만 명기하고 있어 피해자 지원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을 각각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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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명하게 근거를 가질 필요가 있다. 2) 정책 과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대 상자를 교육, 의료, 법률인, 경찰, 공무원 등 관계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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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의 주소지가 노출되고 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 2009년 10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폭력 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가해자 등을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6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변 경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 남편이나 친권자 인 아버지에게 주소지가 노출되어 폭력이 재발하는 일이 계속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 그러나 이 제도의 허점 때문에 거주지가 노출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추가 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하려면 증거서류(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고소·고발 사건처분 결과통지서, 사건처분 결과증명서, 임시보호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 지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성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는 경찰서나 의료기관의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단서 조항을 두고 있 다.47) 가정폭력 특성상 의료기관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가정폭력 신고율은 여전히 1%대로 매우 낮으며 가해자(남 편)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하거나 피신한 주소지를 드러내 접근금지 등을 법 원에 신청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피해자는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 추가 소명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 게 된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가족이 가해자인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대 부분 입소한다는 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쉼터)의 규칙·제약이나 공 동체 생활 등의 어려움으로 쉼터 입소보다 상담소를 이용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 해자 보호시설의 입소확인서 또한 추가 소명자료 없이 그 자체로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위한 증거자료로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47)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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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피해자가 같이 사는 자녀에 대해서는 세대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할 수 있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열람 제한 을 할 수 없는 문제, 가해자가 친권을 내세워 피해자의 동반자녀를 임의로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면서 열람을 제한한 주소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한편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 문에 열람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 누구든 발급 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이 완료되어도 언제나 발급 가능 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2018년 11월에 제정된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가정폭력 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경우 공시 제한 신청을 통해 개인정보에 노출 위 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자체에 대한 열람 제한이 아 니기 때문에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다. 2) 정책 과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 관련 추가 소명자료 제출 단서 조 항 삭제 ○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할 수 있게 하고, 친권자인 가해자가 임의로 자녀를 전입 신고하지 못하도록 제한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제한 방 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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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립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3-1. 피해자 중심의 자립지원금 지원 정책 구축 1) 현황 및 필요성 ○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자립’은 가해자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며, 폭력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이다. 가정폭력피 해자 보호시설(이하 쉼터)에서 퇴소하는 피해 여성들에게는 자립을 위한 최소 한의 생계비나 거주지 마련을 위한 정착금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자녀를 동 반한 여성들에게 이혼이 완료 후 취업할 때까지의 최소 생계비와 주거 지원 은 생존과 결부된 중요한 문제이다. (쉼터 입소자들은 퇴소 시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61.8%, 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 15.7%, 취업 알선 9.0%, 직업훈련과 교육 6.7% 순으로 꼽는다.48)) ○ 쉼터로 피신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 피해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 집과 재산을 모두 두고 탈출한 ‘범죄피해자’이다. 자립지원금은 노출의 위험으로 재 산에 대한 권리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치유회복을 위해 국가가 힘써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다. 2018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쉼터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20년 자립지원금 예산은 1,410백만 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65개 쉼터에서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한다고 계산했을 때 한 쉼 터마다 평균 4명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금액이다. 2018년 한 해 쉼터 입소 자 수가 평균 약 41.6명49)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립지원금 예산은 턱없 이 부족한 상황이다. ○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준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자립지원금은 원칙적으 로 ‘쉼터 입소 기간이 4개월 이상인 퇴소자’를 지원 대상으로 제한하여 쉼터 에 입소하지 않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자립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등 한 48) 황정임,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와 보호 및 수사사법체계 개선방안 모색, 「제10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49) 여성가족부, 2018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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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동반자녀가 피해자로서 쉼터에 입소하지만, 자립지원금은 가구당 1인의 피해자에게만 지급되는 점도 지원제도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각 지자체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립지원금 지 원 여부를 심의할 때 수급자·차상위계층 여부 등 경제적 상황, 부양가족 수, 입소 기간 중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립지원금 제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인 만큼 ‘복지 서비스’의 관점에서 비 롯된 심의 기준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2) 정책 과제 ○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자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자립지원금 예산 확대 ○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및 경제력 등의 기준 삭제 ○ ‘복지 서비스’ 관점에 기반을 둔 자립지원금 심의 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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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 공간 확보 및 취사원 채용 지원 1) 현황 및 필요성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쉼터)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폭력에서 탈 출해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폭력피해 회복과 쉼터 이후 자 립의 삶을 준비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쉼터의 시설 설치기준 면적은 (입소정 원)×6.6㎡로, 국토교통부의 1인 최저주거기준인 1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다.50) 더구나 여기에 종사자의 사무 공간, 공용 공간 등을 포함하 면 실제로 입소자 1인에게 할당되는 공간은 더욱 협소하다. 사실상 쉼터에서 개인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쉼터에서는 매일 입소자들이 ‘당번’을 정해 세 끼의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취 사원 채용을 위한 지침과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인데 이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가족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여 타 생활 시설에 취사원 채용을 지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제도의 공 백은 고스란히 입소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일주일에 최소 하루 이상 열 명 내외의 사람들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고 정리해야 하는데, 가정폭력 피해자가 심신을 돌보고 자립을 준비하기에도 어려운 시간에 가사노동으로 인한 부담 까지 가중되는 것이다. 입소자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 기도 한다. 장애, 직장 등의 이유로 ‘당번’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쉼터 입소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자립의 필수요소인 직장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2) 정책 과제 ○ 국토교통부의 1인 최저주거면적에 준하는 쉼터 설치기준 면적 설정과 입소자 개인 공간 확보를 위한 지침 변경 및 예산 지원 ○ 쉼터 입소자를 위한 취사원 채용을 위한 예산 지원
50) 여성가족부, 「2020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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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합적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센터(가) 설립 1) 현황 및 필요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쉼터) 입소자 중에는 노출로 인한 위험의 정도 가 낮거나 가해자가 찾을 가능성이 희박한 피해 여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쉼터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내부 운영원칙들을 적용하고 있다. 노출 방지를 위해 쉼터 입소자는 일상생활 에 필수적인 신용카드, 통신기기(핸드폰, 인터넷 등), 의료기관 이용, 4대 보 험이 가입되는 경제활동 등이 제한되어 피해자의 치유와 자립에 현저한 제약 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쉼터 입소를 포기하게 되어 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제도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쉼터의 비공개 운영으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된다 해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 립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재해있다. 자립 지원은 대부분 쉼터 입·퇴소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51) 쉼터에 입소하지 않 은 가정폭력 피해자라도 주거 지원, 직업훈련, 자녀 돌봄 등 충분히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립 지원제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자원이나 보 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가해자의 스토킹으로 신변 노출 위험을 신경 써야 하는 점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를 받을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주변인에게 가정폭력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서로 지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가정 폭력 피해자의 자립은 정서적·경제적·사회적 지원과 공동체의 지지가 통합적 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나 지금은 지원제도를 찾는 것부터 피해자 개인과 개별 지원기관의 역량과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각종 지원 및 정보 제공,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호 소통, 사회적 자원 및 기관 의 연계 등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의 역할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립지원센터(가)가 필요하다. 2) 정책 과제 ○ 가정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자립 지원 및 네트워크를 위한 자립지원센터(가)
51)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역량강화 방안 연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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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
1. 여성폭력 사건의 사법처리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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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차별을 조장하는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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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3.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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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한 가족 정책 수립과 가족 구성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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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평등한 학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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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사람이 힘이 되는 여성폭력 없는 지역사회 조성 86 7.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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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폭력 사건의 사법처리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구축 1) 현황 및 필요성 ○ 통계는 정책 수립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며, 여성폭력의 원인과 현실을 진단 하고,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수이다. 2018년 12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으로 여성폭력 관련 통계의 수집·산출·공표가 의무화52)되기 전까 지 국가의 범죄통계는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으로 호명 되는 성별화된 폭력 범죄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령53)에 따 르면. 여성폭력 발생 현황, 2차 피해를 포함한 피해 현황, 2차 피해자를 포함 한 피해자 및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통계를 마련한다고 한다. 정부는 피·가해자의 성별과 관계에 따른 범죄 발생 및 검 거, 수사 및 사건처리 결과, 범행 및 가해자 특성, 피해자 특성 등 여성폭력 의 추이와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정책 과제 ○ 여성폭력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 구축
5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 한 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 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 른 여성폭력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폭력 발생 현황 2. 여성폭력 피해 현황(2차 피해를 포함한다) 3. 여성폭력 피해자(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한 다) 지원 현황 4. 그 밖에 여성폭력통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를 3년마다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 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다만, 여성폭력통계의 내용, 특성, 수집방법 또는 산출경로 등을 고려해 일부 여성폭력통계에 대해서는 그 공표 주기를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통계의 효율적 수집ㆍ산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통계의 연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 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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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차별을 조장하는 ‘양성평등’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1) 현황 및 필요성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양성평 등기본법」은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
와 대우를 받아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 다.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은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른 남녀이분법에 기 초하기 때문에 성별 권력관계로 인해 여성들이 겪고 있는 성차별·성폭력이 마치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한 차별과 폭력으로 이해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양성평등위원회는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 ‘양성평등’ 정책 내 용 및 집행에 집중하고 있다. 일례로 정부위원회 중 여성 비율 40% 이상인 위원회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40%에 미치지 못하는 위원회가 여전 히 100개에 달하고 있다.54) 그러나 ‘양성의 균형 맞추기’를 기계적으로 적용 한 결과, 남성 비율이 40% 미만인 3개 위원회에 남성의 비율을 확대하라는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권고’가 내려졌다. 여성이 겪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양성평등 정책이 도리어 여성에게 한계로 작동한 셈이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 요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한 기구이다. 양성평등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출석 회의를 연 1회 개최했으며 2018년에는 출석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양성평등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업무에 비해 출 석 회의의 개최 수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며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어 제대 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 정책 실행을 담보 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성평등 정책 을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하고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의 성평등위원회로 격상 되어야 한다.
5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 계획 중간 점검”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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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과제 ‘성별’은 ‘사회적 성(gender)’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양성평등’은 성을 두 개로 구분함으로써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고 성적 다양성을 배제하는 문제적 명명이다. 성별에 따른 차별 및 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은 젠더 관점에 입각해 성별 권력 관계에 따른 구조화된 불평등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정책의 목적과 내용에 있어 ‘성평등’, ‘성차별’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과 내용 전면개정, 성평등 정책 수립 양성평등위원회를 범부처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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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 현황 및 필요성 ○ 국가인권위원회 및 유엔 등 국내·외 인권기구는 한국 정부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왔다.55) 2007년 법무부 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라며 입법 예고하였으나, 재계와 보수언론의 차별금지조항으로 ‘학력’, ‘병력’ 반대, 일부 보수 기독교의 ‘성적지향’ 반대로, 차별금지조항 20개 중 7개 조항(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 신 국가, 언어,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을 삭제하 였다. 2007년 법무부의 법안은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17, 18, 19대 국회 에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혐오 세력의 거센 반발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 은 채 폐기되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 법무부는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차별금지 사유 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존재’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56)와 제11조57)에 명시된 인권을 침해하는 일로, 일부 구성원을 사회에서 배제하자는 혐오 세력의 주장을 국가가 용인하는 것이다.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고 차 별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기본법이 부재하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을 보장하 고, 차별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 필요하다. 2) 정책 과제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55)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 시 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 56)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 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57)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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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한 가족 정책 수립과 가족 구 성권 보장 1)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한국 사회는 ‘전형적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다. 1980년 660,941가 구에 불과했던 1인 가구는 2018년 5,848,594가구로 784.9% 증가58)하였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도 1980년 9,571,361가구 중 660,941가구로 6.9%에서, 2018년 19,979,188가구 중 5,848,594가구로 29.3%로 증가59)하 였다. 이러한 증가는 직장, 교육 등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과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동거 형태의 변화, 결혼 필요성의 감소 등의 영향이다. 이는 조 혼인율60), 조이혼율61)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조혼인율은 1980년 10.6이었 으나 2018년 5.0으로 감소하였으며, 조이혼율도 1980년 0.6에서 2018년 2.1로 증가62)하였다. 이처럼 자발적 비혼, 독립, 이혼을 선택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결혼과 혈연으로 맺어진, 즉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 이 ‘정상가족’이며, 남성이 생계부양자라는 가족 정책의 전제는 더 이상 유효 하지 않을뿐더러 차별을 조장한다. ○ 「건강가정기본법」은 이성애에 기반한 배우자, 출산, 입양 가정을 정상가족으로 한정하며,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기가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것이다. ○ 「민법」 제779조63)에 따르면 가족을 이성애, 혈연 중심으로 규정하여 그 외의 관계에서는 오랜 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였어도 법적 권리를 보장받 을 수 없다. ‘등록되지 않은’ 동거인은, 상대 보호자 신분으로 수술 동의나 가 58) 통계청, 2018년 100대 지표 1인가구수 (2018). 59) 통계청, 2018년 100대 지표 가구수 ; 2018년 1인가구수 (2018) 60) 특정 1년간 신고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양인구(그 해의 중간인 7월 1일 인구 기준)으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 61) 특정 1년간 신고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양인구(그 해의 중간인 7월 1일 인구 기준)으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 62) 통계청, 2018년 인구동향조사 (2018). 63) 「민법」 제779조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 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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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면회를 할 수 없으며, 임대주택 신청, 전세 자금 대출에서 우선순위가 아 니다. 또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이 있으면 받는 소득공제도 받 지 못한다. 이성애, 혈연 중심의 가족 관계를 넘어서,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 는 주거, 의료, 노동, 돌봄, 상속 관련 법·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며, 함께 사는 사람이 동반자로 등록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필요하다. ○ 「민법」의 이혼 숙려제도64)는 이혼을 선택하는 변화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제도이며, 국가가 개인의 혼인 및 가족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에 따르면, 자녀의 성(姓)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부모의 협의 에 따라 선택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하여 사실상 ‘자녀의 성 선택권’ 은 유명무실한 조항이다.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 고 있는 지금, 부계 혈통주의를 강화하는 자녀의 성에 대한 부계 성 원칙 및 제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2) 정책 과제 가족 형태, 가족 상황으로 인한 차별 철폐 및 정상가족 중심의 주거, 의료, 노동, 돌봄, 상속 관련 법·제도 개선 ○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 ○ 협의이혼 과정의 숙려기간 제도 폐지 ○ 부계 성 원칙 조항 철폐
64) 「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의 경우 1개 월이 지난 후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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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평등한 학습권 보장 1) 현황 및 필요성 2015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성평등 감수성 고양이 아 니라 성차별을 양산하고 있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배포 당시부터, 생식·남 성성기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여성의 성을 임신·출산을 위한 것으로 서술하는 등 성별 고정관념과 성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 정상가족 중심적인 내용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와 성별 정체성을 배제하였고, 비현실적인 금욕의 강조, 남 성의 성욕에 대한 통념 강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서술, 잘못된 성폭력 예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강화하였다. 2019년 7월 9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개편 작업은 2019 년 2월 이후로 중단되었다. “표준안 개정을 위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정 책연구과제를 발주했지만 모두 유찰됐다”며 “민감한 주제라 선뜻 나서는 연구 자가 없어 잠정 보류 중”이라는 이유였다.65) 2017년 교육부는 교육 자료 내 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배포하였으나,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왜곡된 인식이 담겨있다. 또한 현재 학교에서의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 예방 교육은 관련 법률 상 일정 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나 과학, 가정 등 교과수업 시간에 관련 내용 을 다루면서 형식적으로만 실시되거나 대규모 집합 교육 혹은 시청각 자료를 통한 교육으로 실시되어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66) 실제로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성교육 수 요조사 연구’에 따르면, 조사 참가자(4,065명) 중 대부분이 ‘보건 시간’, ‘기술· 가정 시간’에 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성교육 만족도는 교육 방법이 ‘체 험’일 때 가장 높았으나, 실제 ‘체험’ 방식으로 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참 가자는 8.7%에 그쳤다. 또한, 조사 참가자 중 34.1%가 성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주로 ‘일반적으로 강의만 해서’(34.7%),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34.4%)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학 65) “성차별 가르치는 ‘학교 성교육’ 언제 바꾸나”, 한국일보 (2019. 7. 10. 4:40). 기사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071805080120 6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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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성교육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주고 성평등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지속적으로 기르기에는 내용과 방법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부터 교사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이어 져 왔으나, 2019년까지도 교육부 신고센터의 인력 부족, 공립학교에 배치되 는 전문 상담교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3월 3일 ‘교원-학생 간 성폭력 신고 현황’을 발표하였으나, 성희롱, 성추행, 성추행 등 총 60건의 피해 신고 중 45건만이 인사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67)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교원 성희롱·성폭력 전담 부서가 신설된 교육청은 2019년까지 절반도 되 지 않았다.68) 학교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신고와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의 마련과 무엇보다도 교사의 성평등·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 과제 여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적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해 교과과정에 성평등·인권 교육 의무화 교원양성과정에서 성평등 교육 의무화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성평등 교육 가 이드라인 제작 교내 성폭력 사건 신고 및 처리 창구 개설 및 실질화를 위한 환경 조성
67) 서울시교육청, 2019 스쿨미투 신고 및 조치현황 (2020). 68) “올해 성폭력 저지른 교사 95명... “‘스쿨 미투’ 대책 실효성 의문””, 연합뉴스 (2019. 12. 29. 7:11). 기사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7149900004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 85
6.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사람이 힘이 되는 여성폭력 없 는 지역사회 조성 1) 현황 및 필요성 ○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의 여성 안전 대책이 CCTV 설치, ‘여성안심 앱’, 여성 안심택배 등 물리적, 기능적 환경개선에 치중해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 력이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외부 요인 차단만 으로는 여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 또한 ‘여성안심귀갓길’로 대표되는 여성에 대한 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 대 상 범죄 예방 정책들은 여성을 안심 정책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하게 할 수 있으며, 역으로 ‘밤늦게 혼자 다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 ‘야간이나 특정 위험 지 역’에서 발생한다는 잘못된 통념을 강화시킬 수 있다. ○ 따라서 여성폭력 없는 지역사회의 조성은 물리적, 기능적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 사람들의 여성폭력에 대한 의식,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폭력을 발견하는 감수성을 높이고,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동원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2) 정책 과제 ○ 지역 사회 내 시민 워크숍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인권교육 실시 ○ 지역 사회 주요 공공기관, 편의시설 등에 여성폭력 예방 홍보물 비치, 피해자 지원 정보 교육 ○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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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제작 1) 현황 및 필요성 ○ 여성폭력은 성별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하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와 성차별 이 만연한 사회구조·문화에 기인하는 범죄로 국민의 성평등 의식 향상이 최 선의 예방책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연 1회 이하의 공익광고 제작69)과 시청률이 낮은 심야시 간대 공익광고 송출70) 등 국가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성평등 의제 공익광고의 제작 편수 증대 및 주요 시청 시간대의 지속적·반복 적 송출이 필요하다. 2) 정책 과제 ○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공익광고 제작 및 지상파 방송 주요시간대 송출 ○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 기준 마련71)
6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019년 3월 29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제작한 79편의 공익광고 중 오직 4편만 가정폭력·여성폭력 예방/성평등 주제를 담은 공익광고임.(2016~2019년 연 별 1편 제작). 분류 기준 또한 폭력예방, 타인배려/공공매너로 되어 있으며, 성평등은 없음. 7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2019년 지상파 3사 공익 광고 51.8%가 시청률이 가장 낮은 시간 대인 새벽 0시 30분~오전 7시/낮12시~오후6시에 방송됐으며,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밤 8 시~새벽 0시에 공익광고를 한 비율은 10.2%에 머물렀음(2019. 10. 14.). 71) 영국 광고표준위원회(ASA,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는 방송과 온라인, 소셜 미디어 등 에서 성 고정관념을 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 87
한국여성의전화는 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1983년 설립된 여성인권운동단체로, 한국 사회 최초로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을 도입하였고 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전국 25개 지부가 함께 활동하는 전국조직으로서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문제 등 여성에 대한 모 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과 나아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체적 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를 만들어가 고자 합니다.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발행일 2020년 3월 31일 (한여전2020-03) 발행처 (사)한국여성의전화 발행인 고미경, 박근양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16길 8-4 전화 02-3156-5400 팩스 02-2256-2190 이메일 hotline@hotline.or.kr 홈페이지 www.hotline.or.kr SNS @kwhotline 여성폭력상담 02-2263-6464,5 문자후원 #2540-1983(1건 3,000원) 후원계좌 국민은행 347-01-0015-416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