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904-01
연 구 보 고
2018-07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연구보고 2018-07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2018. 9.
연 구 기 관 : (사)한국여성의전화 연구책임자 :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공동연구자 : 신상희(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국 국장) 조재연(한국여성의전화 인권문화국 인권팀장)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국 활동가)
연구에 함께 참여 하신 분 : 김다슬(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서 재인(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오래뜰 시설장), 송란희(한 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오은영(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장유 미(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부장)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의전화
본 안내서는 한국여성의전화가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안내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목
Ⅰ
Ⅱ
Ⅲ
Ⅳ
차
여성폭력 이해하기 1. 여성폭력의 개념과 특성
6
2. 데이트폭력의 특성과 실태
8
3. 스토킹의 특성과 실태
10
지원자로서 나를 돌아보기 1. 여성주의상담
16
2. 나의 인식 점검하기
18
3. 지원자의 자세
22
피해자 지원 정보 1. 상담소에서 하는 일
28
2. 사법제도를 통해 대응하기
31
여성폭력 이해하기 1. 상담지원 실제
50
2. 상담지원 사례
56
부록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86 연계기관 88 힘이 되는 자료 110
챕터명 ┃ 5
Ⅰ 여 성 폭 력 이 해 하 기
1
여성폭력의 개념과 특성
2
데이트폭력의 특성과 실태
3
스토킹의 특성과 실태
6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1. 여성폭력의 개념과 특성
1993년 유엔이 채택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 제1조는 여성에 대한 폭력 을 “사적·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해악과 여성 에게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는 강제와 자유의 일방적 박탈 등 성별 제도에 기초한 모든 폭력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부장제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가 정, 직장, 데이트관계 등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다양하고 중첩적인 폭력을 경험해 왔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 인권의 문제임에도, 사회적인 문제로 가시화 되기보다는 여전히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 ‘사소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습 니다. 90년대 이후 관련법이 제정되었지만, 남성중심적인 사회 구조에서 여성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둘러싼 사회의 공고한 통념은 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 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재 지원 체계 내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나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바라 보는 인식 및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것을 돌파해나가는 과정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남성중심적인 체계와 사회적 인식에 대한 도전이며,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여성인권운동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Ⅰ. 여성폭력 이해하기 ┃ 7
● 가정폭력
● 성폭력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이용해 가족구성원을 신체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정서적, 경제적, 성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모든 행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일방적으로 표출하여
위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정>이라는 폐쇄된
상대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모든
공간에 함께 거주하는 특성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
욱 심각한 폭력이 발생합니다. <가족>이라는 특성 때
영, 음란전화나 문자, 메일, 성기노출 등 신
문에 밖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고, 일상생활과 폭력이
체접촉 없이 이뤄진 성적 행위, 동의를 구
결합되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 모두를 포괄합니다.
● 성매매 사회적 약자 및 취약한 상태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성착취 는 여성의 몸과 성적행위를 매매하는 행위로, 알선자와 성매수자에 의한 인권침해이자 범 죄행위입니다. 성착취는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 하에서 일어나며, 여성에 대한 언어적·정 서적·성적·신체적·사회·문화·경제적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여성의 인격 권을 침해하는 성매매는 남성에게 여성의 성을 살 수 있는 권력을 갖게 하며, 여성을 대상 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는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 데이트폭력
● 스토킹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를 아우
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으로, 다양하고
르는 생활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복합적인 폭력(감시, 통제, 폭언, 갈취,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
협박, 폭행, 상해, 감금, 납치, 살인미수
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주
등)을 말합니다. 데이트 관계는 데이트
거지·근무지·학교 등의 활동 장소에서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특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부
정 물건이나 사진,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
킹·채팅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내는 행위, 피해자와 그 주변인의 안전과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
생명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그 외
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경우 등
포함합니다.
이 이에 속합니다.
8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2. 데이트폭력의 특성 및 실태
데이트폭력은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 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언 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사랑과 폭력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를 단 절하는 과정에서 폭력, 협박, 스토킹의 피해를 겪기도 합니다. 이 때 관계의 특성상 가해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취약성 등 정보를 과도하게 많이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공포와 불안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특성상 데이트폭력은 ‘사랑싸움’ 등으로 ‘사소화’되어 처벌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 피해자들은 데이트폭력의 원인 으로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을 꼽았으며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 화가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 1.0
여 99.0
여 0
남 100
<피해자의 성별 (%)>
<가해자의 성별 (%)>
10대
20대
30대
40대
1.7
19.9
9.6
6.9
50대 이상
미상
5.7
56.2
<피해자의 연령 (%)>
Ⅰ. 여성폭력 이해하기 ┃ 9
혼인 중(사실혼 포함) 비혼
이혼·별거·사별
미상
48.2
9.6
34.3
7.9
<피해자 혼인 상태 (%)>
신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손발로 구타, 목 조름, 흉기로 위협, 흉기로 상해, 물건 던짐, 당기거 나 밀침, 침입, 납치, 감금, 힘으로 제압, 잠 못자게 하기 등
45.2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강간, 유사강간, 성추행, 카메라 등 이용 및 활용,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모욕, 비난, 성적의심, 성관계강요, 변태적성행위,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 력 미수 등
66.4
정서적 폭력 폭언, 멸시, 욕설, 협박, 통제, 고립, 감시, 미행, 반복적 연락, 무시, 명 예훼손, 자해·자살 협박 및 시도, 외도, 방임, 공포감 조성,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 림, 주변인에 대한 위협 및 폭력 등
73.5 17.7
경제적 폭력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 경제력 없다고 멸시, 지출 의심, 갈취, 낭비, 채무(빚), 지불 강요 등
<피해 유형 (%)>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상담 통계(2017)
있다 88.5
여성혐오 분위기 확산 범죄자 등에 대한 관리 부재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없다 11.5
58.7
11.9
9.6
7.2 6.4
여성안전정책 사업 미비 신종 피해에 대한 정책 부재
<20세 이상 60세 이하 여성의 데이트폭력 경험 (%)>
<데이트폭력의 원인 (%)>
73.0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48.5
경찰의 신속한 수사 폭력 허용적 사회 문화의 개선
41.9
성평등 의식교육
34.6
폭력예방교육
32.6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공
32.3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1,2순위) (%/중복응답)>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데이트폭력 실태조사(2017)
10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3. 스토킹의 특성 및 실태
스토킹은 대부분이 애인이나 배우자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 로부터 발생합니다. 생활통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유형으로 존 재, 변화, 발전하며, 그 피해는 신체적 피해부터 사회생활의 단절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그 피해는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남 0.4
여 99.6
<피해자의 성별 (%)>
친(의·양)부모, 친인척 (전)배우자
동급생, 선후배, 교·강사 서비스제공자
<가해자의 성별 (%)>
4.7
2.3
채팅상대자 12.4
동네사람 53.5
(전)애인 직장관계자
여 1.9
남 98.1
10.9
단순대면인
5.0 1.2 2.3
모르는 사람
2.3
미파악
0.4
기타
<스토킹 피·가해자 관계 (%)>
0.3 4.7
Ⅰ. 여성폭력 이해하기 ┃ 11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65.6 4.1 13.0 17.3
<스토킹 가해유형 (%)>
우울감·무기력
불안감
공포·두려움
18.1
45.1
36.8
<스토킹 피해 현황 1 – 심리적 피해 (%)>
대인관계의 어려움·단절
학교.직장 등 생활의 어려움·중단
기타
33.0
57.8
9.2
<스토킹 피해 현황 2 – 사회적 피해 (%)>
질병·장애 상해(골절, 타박상 포함) 59.6
(수면장애,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
19.1
임신 유산
낙태
6.4 4.3
10.6
<스토킹 피해 현황 3 – 신체적 피해 (%)>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상담 통계(2017)
12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참고 자료
스토킹 처벌법 제정 방향
스토킹은 피해자와 그 주변인의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반인권 범죄행 위로서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성별화된 폭력이자 친밀한 관 계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촘촘하게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 보호법익이 헌법상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포괄하도록 규정 보호법익을 ‘국민의 자유와 인권’으로 규정하여, 법안의 목적이 ‘거주 이전의 자 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 헌 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임을 명시.
▲ 직접적인 접근 외에도 제3자를 통해서 등 간접적인 접근을 포괄하고 피해자와 가까운 주변인에 대한 위협과 그로 인한 피해를 포괄하도록 규정 스토킹범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사 공간을 아우르는 ‘생활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 의하고, 상대방의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 침해로 상대방 을 위협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포함.
▲ 사회적 범죄로서 스토킹범죄 신고 및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는 친고죄(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나 반의 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닌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함.
Ⅰ. 여성폭력 이해하기 ┃ 13
▲ 국가의 책무 및 예산상 조치 명문화 스토킹범죄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 조치를 명문화해야 함. 스토킹 방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마 련을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 경찰의 신고사실 현장조사와 가해자 경고조치 등 현장조치 의무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지체 없이 현장에 나가서 신고사실을 조사할 의무와 함 께 가해자에게 스토킹 중단 통보·경고와 피해자로부터 격리 등의 현장조치를 하도록 함 으로써 초기대응을 강화. 또한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한을 명시.
▲ 경찰의 신변경호 등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강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해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포함하 는 임시보호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마련. 피해자 요청 시 경찰의 임시보호조치 신청 을 의무화하고, 가해자가 임시보호조치·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시 즉각 유치하고 형사 처 벌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임. 또한 피해자 맞춤형 순찰, 신원정보 변경 지원 등 신변안전조치 내용 강화.
▲ 피해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처분 및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피해자 의 신원과 사생활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또한 스토킹범죄 피해자 에 대한 전담조사제, 전담재판부, 변호사 선임의 특례, 조서 등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심리 의 비공개 등의 규정을 통해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리 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전/현 데이트 상대, 배우자, 동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 스토킹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함. 데이트 상대, 배우자, 동거인, 친족 등 인적 신뢰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하거나, 누범, 흉기 휴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 및 살인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가중 처벌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성평등과 인권 교육 등 수강명령 등을 병과.
챕터명 ┃ 15
Ⅱ 지원자로서 나를 돌아보기
1
여성주의상담
2
나의 인식 점검하기
3
지원자의 자세
16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1. 여성주의상담
여성주의상담은 여성주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성적 여성주의 상담이란1)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내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상담입니다. 여성주의상담은 단순히 상담 이론이나 기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소외되고 평가절하되었던 여성을 ‘여성의 눈으 로’ 새롭게 바라보는 전환된 가치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 ‘내담자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성주의 상담의 원리2)
이 원리는 내담자들이 겪는 문제가 개인적으로 보이지만 개인을 둘러싼 사 회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조건이 오랜 세월 성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왔기에 내담자들의 문제는 내면화되어 개인적인 측면 과 사회적인 측면을 따로 떼어 내어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문제가 생겨나고 자라났는지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필요 합니다. 이 이해를 통해 내담자들은 자신의 문제가 자기 안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안에서 생겨났고 자라나며 강화된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 상담자와 내담자는 평등하다 -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만들어가는가’ 여성주의상담의 평등성은 ‘여성’으로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공유하는 경험 에서 출발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폭력 피해에 대해 공감하고 자신 역시 여성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폭력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Ⅱ. 지원자로서 나를 돌아보기 ┃ 17
여성주의상담자는 내담자를 자신의 삶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인정합니다. 피해자를 생존자로 바라보고, 상담 관계가 권력화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상담 자는 내담자 문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이나 현재 상담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자 자신과 내담자가 이 부분을 수용할 내적인 준비가 되었는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 역량강화 - ‘적응이 아니라 변화’ 역량강화는 내담자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이나 관계에 적 응하기보다는 변화를 지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상담과 병행되는 가정폭력·성 폭력 관련 교육, 직업훈련, 문화 활동, 참여 활동 등이 이 과정을 촉진합니다. 내 담자가 가진 자원을 찾아내어 활용하도록 합니다. 여성주의상담자는 상담 과정 에서 개입할 지점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여성의 시각으로 재조명하기 - ‘억압된 자기 경험을 드러내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동안 낮게 평가되어 왔던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긍정하고 재평가하도록 촉진합 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온전히 자기의 경험을 믿고 수용하도록 돕는 원리이며 그 동안 억압되어 왔던 경험을 되살려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사회 안에서 전통적 인 여성적 특성으로 낮게 평가되어 온 보살핌, 수동성, 관계성 등의 심리적 측면 들이 부정과 긍정의 측면을 드러내고 통합할 수 있도록 다룹니다.
1) 김혜경 등, 왜 여성주의 상담인가, 서울여성의전화, 한울, 2005 2) ‘이미혜, 여성주의상담의 이해, 여성주의상담과 사례 슈퍼비전, 학지사, 2012’를 재구성함
18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2. 나의 인식 점검하기
지원자로서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나의 사회적 위 나의 사회적 위치 점검하기
치와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의 차이가 지원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봅니다.
● 나는 나의 (① 외모 ② 나이 ③ 장애 ④ 성별 ⑤ 성적지향 ⑥ 학력 ⑦ 직업 ⑧ 국적 ⑨ 지역 ⑩경제력)으로 차별받은 적이 있다. ● 나는 나의 (① 외모 ② 나이 ③ 장애 ④ 성별 ⑤ 성적지향 ⑥ 학력 ⑦ 직업 ⑧ 국적 ⑨ 지역 ⑩경제력)에 대해 크게 의식한 적이 없다. ● 피해자와 나는(① 외모 ② 나이 ③ 장애 ④ 성별 ⑤ 성적지향 ⑥ 학력 ⑦ 직업 ⑧ 국적 ⑨ 지역 ⑩경제력)에 차이가 있다. ● 나와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의 차이가 사건 지원 시 미치는 영향 생각해보기
Ⅱ. 지원자로서 나를 돌아보기 ┃ 19
사회적 통념은 폭력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사회의 영향을 받으면 지원자의 통념
서 우리의 태도나 신념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끼 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을 막기 위해 여성과 폭력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 애인/배우자 관계의 폭력은 폭력이 아닌 싸움이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그 관계성으로 인해 사소화되기도 합니다. 폭력은 권 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한 행위이며, 사회적 범죄입니다. 따라 서 지원자는 맥락을 살피고, 폭력을 갈등, 부부싸움 등의 문제로 보지 않도 록 해야 합니다.
● 내 애인/배우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활고를 이유로 부인과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에 대한 보도를 종종 봅니다. 이처럼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애인/배우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두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 가해자는 정신병이 있거나, 알콜 중독이거나 저소득층이다. 개인적인 기질이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여성폭력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 제입니다. 여성 폭력 문제를 가해자의 성충동, 알콜 문제, 정신 병력 등 개인 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게 합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와 ‘아는 사이’ 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특정한 소수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 기혼 여성은 데이트폭력을 겪을 일이 없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의 비혼 여성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기혼 여성도 데이트폭력을 경험합니다. 특히 기혼 상태 의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외도에 대한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본인의 폭력을
20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러한 취약성을 이용하여 가해자는 협박 등의 수단을 통해 피해자를 통제합니다. 지원자 개인의 윤리적인 잣대로 기혼 여성의 ‘외도’를 판단하는 것을 지양하고, 피해자가 겪고 있는 폭력 피해와 그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폭력 피해를 입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별 권력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에도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옷차림이나 행실을 문제 삼기도 하며, ‘맞을 짓’을 했다는 비난을 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이에 맞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폭력은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폭력의 책임은 모두 가해자 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해 자의 통제와 감시로 인해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피 해자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공포심, 무기력 등 폭력의 피해로 인해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여성의 행동 양상은 폭력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피해 이후 극도로 흥분되고 불안한 상태일 것이다. 피해자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일 수도 있지만, 피해에 대해 침착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주장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피해를 입었을 때 바로 문 제를 제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야 한다/ 할 것이다’는 없습니 다. 지원자가 생각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과 다르다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것 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Ⅱ. 지원자로서 나를 돌아보기 ┃ 21
● 오래된 일이니까 노력하면 그냥 잊어버릴 수 있다. 치유란 폭력 피해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 당시의 분노나 슬픔의 감정에 압도되지 않으면서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자는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말고는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방’을 이유 로 여성들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은 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성들도 일상을 온전히,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에 대 한 책무가 있습니다.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성 차별적인 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22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3. 지원자의 자세
● 폭력임을 인식하기 지원자의 자세
심한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는 피해 당사자라도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폭 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원자는 피해자가 미처 폭력 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맥락에서 충 분히 인식하게 하여 ‘폭력’으로 이름 붙여주도록 도와야 합니다. 피해자는 피해경험을 이야기하고, 피해 상황과 맥락을 드러냄으로써 수동적인 피해 자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해나가 는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공감/지지/의식화하기 지원자가 사회의 통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을 경우 피해자의 말에 공감 하지 못하거나, 피해자를 폭력의 희생자로만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자의 모든 감정에 무조건적으로 공감하거나 지지해서도 안 됩니다. 지원자 는 여성주의관점에서 피해자가 놓여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가해자임을 분명히 하기 : 상대에 대한 호칭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기도 어려운 만큼, 데이트 상대, 직장 동료 등 친밀한 사람이 가해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에게 ‘가해자’ 라는 이름을 붙이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행사한 상대를 ‘가해 자’라고 명명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가해자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비로소 가해자가 나에게 저지른 폭력의 성질이 확실히 보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Ⅱ. 지원자로서 나를 돌아보기 ┃ 23
● 폭력에 단호한 태도 유지하기 지원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폭력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가해자가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눈물을 보이며 설득하려 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가해자의 폭력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도록 합니다. 단 한 번의 폭력도 그냥 지나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는 태 도를 보이도록 합니다. 이때 인적, 사회적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합니다.
●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기 모든 사람이 어떤 문제를 똑같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겪지는 않습니다. 문제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그 문제를 지닌 개인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에 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지원자는 그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를 소홀하게 생 각하거나 상황을 왜곡시키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고, 경험하고 있는지에 지원자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피해자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 하지 말기 지원자는 피해자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문 제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피해자 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자만 큼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원자는 피해자의 내면의 힘을 믿고, 피해자의 문제는 피해자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합니다.
24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 제도적 지원체계 사각지대 고민하기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가 아닌, 이러한 폭력으로 포섭되지 않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 습니다. 현행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과 함께, 그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적 한계를 변화시키 는 것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역할이라는 것을 유념 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어떻게 도울 것인가3)
기꺼이 들어라. 그녀가 당신에게 털어놓고 싶어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당신은 기꺼이 들을 준 비가 되어 있으며 그것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그녀와 함께 그 어려운 곳으로 들어 가겠으며 그녀의 말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그녀가 알도록 하라.
손상을 인정하는 과정에 생존자와 함께 동참하라. 모든 폭력은 유해하다.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 가 가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폭력은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긍 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성폭력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폭력이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하라. 어떤 아이도 가해자를 유혹하지 않는다. 아이는 애 정과 관심을 요구할 뿐 성폭력을 원하지 않는다. 아이가 성적으로 반응한다 하더라도, 강요를 당 하지 않았거나 반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이의 잘못은 결코 아니다. 아이와 성적인 것을 나누 지 않아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항상 어른의 책임이다.
성폭력과 치유 과정에 대하여 공부하라. 생존자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 지 식을 갖추고 있다면 지지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된다.
가해자를 동정하지 말라. 생존자는 당신의 절대적인 성실성을 필요로 한다.
생존자의 정서, 예를 들어 분노와 고통과 두려움 등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라. 이러한 정서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반응들이다. 그녀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Ⅱ. 지원자로서 나를 돌아보기 ┃ 25
당신의 연민을 표현하라. 당신이 분노와 연민과 그녀의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을 표현하라. 진실한 인간적 반응보다 더 편안한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감정적으로 그녀 보다 더 복받치지 않도록 하라.
치유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라. 치유는 서두른다고 일찍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 려 참으로 느린 과정이다.
생존자가 다른 지지도 구하도록 고무하라. 당신의 보살핌 말고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 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생존자가 자살을 시도할 때 도움이 되어 주라. 대부분의 생존자가 자살을 시도하지는 않지 만 그 고통이 너무나 심각하여 때로 어떤 생존자들은 자살을 시도한다. 자살을 시도하는 생 존자와 친밀하다면 즉시 도움을 주라.
생존자가 치유해 감에 따라 당신과의 관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수긍하라. 그녀 는 변해 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당신 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생존자를 피해자로 보지 말라.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강하고 용기 있는 여성으로 계속 보 라. 실제로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법과 제도가 바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개개인의 피해 여 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모든 괴로움을 감당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왔기에 가능했다.
3) 엘렌 베스, 로라 데이비스 지음,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이경미 역, 아주 특별한 용기, 동녘, 2012
26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 자신이 준비된 범위 안에서 지원, 지속적인 교육 참여 지원자의 윤리
능력의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도울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상담자 나 타 기관에 연계합니다.
● 내담자의 정보 보호 상담은 상담실에서 받고 끝내야 합니다. 지하철이나 식당에서 상담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의 1순위입니다. 상담일지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내담자의 동의 없이 내담자의 정보나 상담 사례를 타인 또는 타 기관에 넘기지 않으며, 녹음 및 기록에 관해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 야 합니다.
● 내담자의 권리 인정 내담자는 비밀 유지를 기대할 권리, 자신의 사례기록에 대한 정보를 가질 권 리, 지원 계획에 참여할 권리,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절할 권리, 그런 거 절에 따른 결과에 대해 조언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 내담자 차별 금지 내담자의 연령,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 니다.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으며, 지원자의 고유한 문화 적 정체성이 지원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식하여야 합니다.
● 내담자와의 이중관계 금지 가까운 친구나 가족, 친인척의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합니다. 상담소 외 부에서의 사적인 관계, 고용관계, 금전적/물질적 거래 관계를 가지지 않습 니다. 지원 중이거나 지원관계가 종결된 이후 내담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 내담자와의 개인적인 연락 금지 지원은 상담실 또는 사무실 내부에서만 진행합니다. 지원과 관계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서라도 사무실 외부에서 연락하지 않습니다.
챕터명 ┃ 27
Ⅲ 피 해 자 지 원 정 보
1
상담소에서 하는 일
2
사법제도를 통해 대응하기
28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1. 상담소(가정폭력·성폭력)에서 하는 일 현재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 다.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여성긴급전화 1366은 데이 트폭력, 스토킹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임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4) 그러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가 아닌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자의 의료비 및 법률 지원, 보호시설 이용 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자는 피해자와의 세심한 상담을 통해 기존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유관기관 연계나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상담소의 업무5)
○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동반한 가정구성원 포함)를 피해자보호시설 등으로 연계 ○ 피해자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 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그 밖에 가정폭력, 성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상담소는 피해자와 함께 피해로 인해 겪는 일상의 어려움, 신고 및 소송 진 상담 지원
행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사법제도 외적인 부분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처방법이 무엇 인지 고민합니다. - 개인상담(전화, 면접), 집단상담 등 4) 피해자 지원 내용과 그 범위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당해 연도 여성가족부 사업운영지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여성가족부,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8
Ⅲ. 피해자 지원정보 ┃ 29
‘데이트’ 관계라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는 동거 관계에서의 폭력 의료 지원
이나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스토킹 피해는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그 폭력의 성격이 ‘성폭력’인 경우 성폭력 피해자로서 그 피해에 대한 의료 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의 상담, 가정폭력 피해의 치료(신체적·정신적), 임산부의 정신 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 에 관한 의료, 진단서 발급 비용,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및 일반의약품 구 입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 사업 기관 :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 성폭력 피해자 - 성폭력피해자의 의료상담, 성폭력 피해의 치료(신체적·정신적), 임신여부의 검 사,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성병 감염 여부 검사,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 신질환 치료,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치료 보호에 소요된 비용 지원 - 병원 간병서비스 이용에 따른 간병비 지원 - 지원 대상 : 성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 - 사업 기관 : 전담의료기관(전국332개, 2018년 3월 기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인공임신중절수술 또는 출산에 관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부검 및 화장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 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3호에 의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은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만 가능하므로 그 밖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나, 정신 장애인으로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 확보가 어려 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호(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 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및 의료비 지원 이 가능합니다.
30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법률 지원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지 원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18개 지부 및 40개 출장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본부 및 전국 28개 지부)
○ 성폭력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18개 지부 및 40개 출장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이 운영하는 긴급피 쉼터 (보호시설) 연계
난처에서 30일까지 숙식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동반 가족 포 함)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쉼터(피해자보호시설) 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의 경우 피해자의 신변이 가해자에 노출되 지 않도록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쉼터는 피해자 보호 뿐 아니라 피해자가 폭력 피해 후유증을 치유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무료 숙식, 치유 프로그램, 의료, 법률, 주거,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쉼터(보호시설)의 업무6) ○ 피해자 보호 및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기타 지원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의 13세 미만의 형제·자매에 대 한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회복 프로그 램 운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6) 여성가족부,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8
Ⅲ. 피해자 지원정보 ┃ 31
2. 사법제도를 통해 대응하기 데이트폭력은 범죄 행위에 따라 법률상 개별 죄목으로 다루어지며, 「형법」,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스토킹 은 주로 「경범죄 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 고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법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 절차 사건 발생 신고 및 고소·고발
증거수집, 지지자원 확보 *신고 및 고소·고발 없이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가 시작될 수 있음 ○ 절차
경찰
피해자 7) 조사
수사 송치
참고인(증인), 증거물 조사
피의자 (가해자)조사
(필요시) 대질심문
검찰 송치
송치 번호 발급, 송치 의견(기소/불기소) 전달 ○ 절차
검찰
피해자 조사8)
수사
참고인(증인), 증거물 조사
피의자 (가해자)조사
(필요시) 대질심문
기소여부 결정
*기소중지 : 피의자·목격자 등의 미출석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으면 잠정적으로 중단
불기소
기소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 불복 시 30일 이내 고등검찰청에 항고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고소 사건의 경우) 가능
① 구약식(=약식기소, 약식명령) : 정식재판(공판)이 열리지 않으며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간이 기소 : 불복 시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② 구공판(=공소제기): 유죄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 ○ 공판 절차
재판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 두 진 술
쟁점 및 증거 정리
증거조사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
피고인 신문 (필요한 경우)
구형 및 최종 변론
선 고
○ 판결 불복 시 7일 이내 상급법원에 검사/피고인 항소 또는 상고 가능 : 1심 →(항소) →2심 →(상고) →3심
7) 성폭력사건의 경우 신뢰관계있는 자(여성인권 지원활동가나 친지 등) 또는 피해자 법률조력인(국선변호사나 사선변호사) 동석 입회가능 8) 7)과 동일함.
32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수사 전 단계 형사 소송 단계별 지원 내용
- 고소 전, 고소장 및 진술 준비를 위한 법률상담 등 연계 - 증거 수집 및 수집 방법 안내 및 지원
수사 단계 ① 공통 a. 피해자 국선변호사(피해자 법률조력인) 선임 신청 가능 - 국선변호사는 형사소송만 적용되는 제도 - 제출한 신청서를 법원이 검토하여 국선변호사 선정 -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중 선택하고, 필요시 변경 신청 가능 - 현행법 상 ‘성폭력 피해자’는 누구나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 가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참조
b. 형사사법포털(KICS) 이용하여 조사 진행상황 확인 가능(실명조사 진행하는 경우) - 사건조회, 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 확인가능 -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진정서·탄원서 제출 및 증명서 발급 가능 - *주의 : 형사사법포털에 피해자 개인정보가 기재되며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명조사보다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큼 - 가명조사 시, KICS 이용에 제한 있을 수 있음 c. 가명조사 제도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조치) - 고소장 및 진술조사 시 서류에 가명을 사용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 서류 송달을 위한 주소지는 변호사 사무실, 상담소 등 제3의 장소로 등록 가능 - 가명조사를 신청했으나 수사기관이 응하지 않으면 민원제기 가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참조
d. 피해자 조사(진술) 시 - 조사 일정 협의(연기 등) 가능 - 수사기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할 의무가 있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참조
Ⅲ. 피해자 지원정보 ┃ 33
-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변호사 및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 (성폭력 피해 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그 외 범죄 피해자는 재량에 따라 허용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참조
e. 거짓말탐지기 및 대질심문 조사 시 -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 가능하도록 일정 협의 가능 -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거부 가능
② 경찰 수사 단계 a. 관할지 이관이 예정된 경우, 이관 후 진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b. 신변보호조치 요청 가능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외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들도 신 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변보호조치는 정확한 피해내용, 상해여부, 상습성 등을 검토하여 진행되니, 피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경찰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됨(가해자의 협 박(전화 포함)을 피해자가 녹음(전화 포함)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 증 거가 됨) - 신변보호조치 내용: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맞춤형 순찰, 신변경호, CCTV 설 치, 스마트워치(위치추적 웨어러블기기) 지급, 가해자 경고,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 소 제공 등 - 신변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 c.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해당 경찰관의 소속, 이름, 구체적인 발언 및 행동을 기록하여 청문감사실에 민원제 기 가능 -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이 아닌 곳에서도 민원제기 가능 d. 송치 후, 경찰의 송치의견 확인 가능 - 송치번호와 담당 검사 알아두기
③ 검찰 수사 단계 - 탄원서, 의견서 및 추가 증거 제출 가능
34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 검찰 수사 단계의 사건번호 부여됨 -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으나 수사 경력자료로 기록됨.
재판 단계 - 법원의 사건번호 부여됨 -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 메뉴에서 재판진행상황 확인 가능 - 사건 진행과 관련한 의견서를 검사를 통해서 제출하거나 직접 재판부에 탄원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재판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판결문을 비롯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재판장에게 신청 가능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8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29 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31조(심리의 비 공개), 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33조(전문가의 의견조회), 37조(진술 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의 조항 에 근거하여 피해자 지원 가능
✽ 2018. 9. 14 기준 관련 법 (일부)
① 형법 ● 강간 및 추행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 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강제추행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제303조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
업무상위력등에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한 간음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Ⅲ. 피해자 지원정보 ┃ 35
● 상해 및 폭행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58조의2 특수상해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
특수폭행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협박, 모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
에 처한다.
● 납치, 감금, 주거침입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제288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추행 등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목적 약취,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유인 등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36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 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재물손괴, 공갈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제350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갈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제10조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행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 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성적 목적을 위한
(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다중이용장소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침입행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 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피해자 지원정보 ┃ 37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 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 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경범죄 처벌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
제3조 (경범죄의 종류)
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중략)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 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 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 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후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제74조(벌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후략)
☞ 공소시효 (2018.9.14.기준)
형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 중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례에 따라 적용죄목, 사건발생일, 일정한 사유 등으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거나 달리
38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 확한 시효를 가늠해보아야 합니다.
형
공소시효
사형
30년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구류 또는 과료
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07.12.21.
2007.12.21.
2013.6.19.
적용 죄목
이전
이후
이후
강간치사
10년
15년
없음
*장애인·13세 미만 강간
10년
15년
없음
강간상해·강간치상
10년
15년
15년
7년
10년
없음
7년
10년
10년
해당없음
10년
10년
5년
7년
7년
3년
5년
5년
*13세 미만 유사강간·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장애인 유사강간, 13세 미만 추행 유사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음란
Ⅲ. 피해자 지원정보 ┃ 39
민사소송 절차
○ 사건 정리 및 증거수집 a.피해 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정리, 피해로 인한 손해 기재 b.피해 사실 및 손해에 대한 증거 첨부
소장 접수
○ (원고 주소지, 피고 주소지 등) 관할 법원에 피고의 숫자+1만큼 소장 접수 *법원이 소장 심사하여,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있으면 보정명령 내려짐
○ 접수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
(피고의) 답변서 제출
○ 피고는 송달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해야함
답변서 미제출 혹은 자백 취지의 답변서 제출
①
○ 무변론 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되며, 곧바로 판결 선고함. *대부분 무변론판결선고기일지정통지가 되면 그때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가 제출되어 변론절차가 다시 진행됨.
②
부인 취지의 답변서 제출 ○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피해자)와 피고(가해자)의 주장과 증거 보충
변론 준비
변론 기일 (집중증거조사)
판결
○ 쟁점이 복잡한 경우 준비기일을 통해 쟁점 정리 (법원에서 대면하여 진행) ○ 본 단계에서 주장, 증거신청 및 제출, 관련 서증 첨부,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 증인신청 모두 완료됨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를 1회 또는 2회 변론기일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많음]
○ 사건 관련 증인 및 극히 예외적인 당사자 신문 ○ 예외적인 감정,기록검증 등 변론기일에 증거조사기일 진행
○판결 불복 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 가능 : 1심 →(항소) →2심 →(상고) →3심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1)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2)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둘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중단사유 등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멸 시효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40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가사소송 중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절차
○ 사건 정리 및 증거수집 a.피해 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정리, 피해로 인한 손해 기재 b.피해 사실 및 손해에 대한 증거 첨부
소 제기
○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
○ 약 2~3회에 걸쳐 가사조사관의 조사 진행: 협의 가능성, 혼인생활, 재산형성, 친권·양육권, 이혼 사유, 사전처분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 조사 ○ 조사 전 의견서나 서면 등을 작성하여 제출 가능 ○ 조사 기일에는 당사자가 참석해야하며 상대(배우자)와 함께 조사 진행
가사조사
○ 변호사가 동석할 수 없으나,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분리조사 신청 가능 ○ 가사조사관이 편파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교체 신청 가능 ○ 조사보고서는 앞으로의 소송 및 조정에 활용됨 ○ 사건에 따라 가사조사 없이 조정기일이 지정되기도 함
조정기일 (재판부 조정 또는 조정위원회 조정)
① ②
○ 조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가짐
조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 ○ 합의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확정판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 원고와 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 진술, 법정대리인 출석 가능
변론 기일 (집중증거조사)
판결
○ 사실 조사 및 증거 조사 (다툼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증인 신문, 예외적 당사자신문 진행) ○ 재산분할청구가 있는 사안의 경우 가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시가감정 등 증거조사 진행
○ 판결 불복 시,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 가능 : 1심 →(항소) →2심 →(상고) →3심 ○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지참하여 이혼 신고를 해야 함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 중에도 스토킹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가사소송법> 의 ‘사전처분’조항을 근거로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Ⅲ. 피해자 지원정보 ┃ 4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자 권리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
제23조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 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 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 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7조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성폭력범죄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
피해자에 대한
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 선임의 특례
(후략)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 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
제29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 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 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 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제31조 심리의 비공개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 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후략) ①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이 재판 전
제32조
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증인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설치·운영 등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피해자등의 보호 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증인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① 법원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미
제34조
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
사람의 동석
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 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42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피해자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법률상담등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①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
제7조의3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③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2항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 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성폭력 범죄 피해가 없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접근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은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과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이 있습니 다. 가처분은 추가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접근금지가처분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를 근거로 하며, 피해 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검사가 신청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요청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의 경우 위반 시 금전 지급의무를 부과하여 간접강제 형태의 제재를 취하고 있 으며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위반 시 그에 따른 형사제재가 가능합니다.
Ⅲ. 피해자 지원정보 ┃ 43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 및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가정폭력 등으로 가해자와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거나 이혼소송 진행 중 가해자 로부터 스토킹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와 보호 처분,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활용하여 스토킹 피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a.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원을 통해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음.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 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
제8조의2
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 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 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4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 임시조치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 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또한,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따라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관할 가정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 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최초 6개월, 최초 신청 후 2개월 단위로 재신청하여 최대 2년 동안 적용 가능합니다.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 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제55조의2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
피해자
용한 접근금지
보호명령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 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b. 이혼소송 중에는 <가사소송법>의 ‘사전처분’조항을 근거로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 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62조
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
사전처분
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Ⅲ. 피해자 지원정보 ┃ 45
● 고소, 고발 자주 쓰이는 법률 용어
고소는 범죄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 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며, 고발은 고소권 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 공소시효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그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로, 공소시효는 범죄마다 다르며 각각의 범죄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 피의자/피고인 가해자(범죄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으로 수사절차에서는 피의자, 재판절차 에서는 피고인으로 불립니다.
● 송치 경찰에서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로 수사 기록 등 사건 기록을 보내는 것입니 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 사건에 대해 기소 혹은 불기소 중 한 가지 의 견으로 송치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의해 실제 기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소(공소제기, 구공판)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는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약식기소 검사가 법원에 재판절차 없이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 하는 경우는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벌금부과만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인 경우에 약식기소로 처리됩니다.
46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 불기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소유예
범죄가 인정되지만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의 사유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는 경우 처벌을 요 구하는 기소를 미루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무혐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 니다. 혐의없음(무혐의)로 불기소를 결정하는 경우 검사는 고소·고발인의 무 고혐의에 관해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부족한 경우 행하는 처분 입니다. 죄가 안 됨(범죄불성립)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 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 당합니다.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 개정으로 형이 폐지되거나 면제된 경 우, 동일사건에 관해 공소가 이미 제기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 소송 조건이 결여되었을 때 내려집니다. 각하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고발장에 의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이 명백한 경우, 새로운 증거 없는 불기소처분사건인 경우, 고소권자 아닌 자 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후 고소·고발인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으
Ⅲ. 피해자 지원정보 ┃ 47
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내려지며 피의자를 발 견하게 되면 수사가 재개됩니다. 모두진술
형사 사건 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읽음으로써 공소 제기 요지를 진술하 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항고/재항고/재정신청 항고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등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항고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경우 고소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항고 를 거쳐야 합니다. 재항고
항고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통 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 항소/상고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 2심법원에 불복신청하는 것이며, 상고는 2심 판결에 대 해 대법원에 불복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소/상고는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만났었던 지원자 그리고,
바라는 점
상담자 “이메일로 상담을 했었어요. 가해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인 것은 제 행동이 조신하지 않아 그런 것이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법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피해자도 대강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들 응원을 받고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너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절차가 꼭 1번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잘못은, 당신의 잘못은 아니다. 그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변인 “사람들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학교를 그만둔다든지 죽음을 결심해야 심각한 줄 알더라고요, 저는 힘듦의 경중을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겪은 피해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슴 아프고 하니까요.”
학교/직장 관계인 “학교에서는 물리적인 가해나 그런 게 없으면 뭘 못 해준대요, 제일 큰 문제는 당장 다음 학기 수업에 제가 듣는 두 수업에 그 사람이 조교로 들어와요, 채점하는 조교이기도 하고요.”
챕터명 ┃ 49
Ⅳ 상담지원의 실제 및 사례 수사재판기관 “저는 제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고소를 못 한 게 있었어요. 경찰에게 갔을 때 고소한다는 저를 말리며, ‘그러다가 아가씨 죽으면 어떡해요? 죽으면 내 책임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괜히 미친놈인데 건드렸다가 죽을 수가 있잖아.’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어요.”
국가 “제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몸으로 많이 부딪혀서 그것이 제도적으로 확충될 수 있으면 해요. 다른 피해자가 나 같이 그런 무력감을 다시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법정 싸움은 길게는 몇 년도 걸린다는데 확실히 형사 처벌 받을지도 모르고, 너무 적은 가능성을 보고 가야 하니까... 무고나 명예훼손의 위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더라고요.” “경찰에 제가 적극적으로 신고도 해봤는데, 어떤 경찰은 좋았고, 어떤 경찰은 진짜 몰라줬어요. 어쨌든 다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그거 밖에 없어요.”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집담회 속기록, 2018
1
상담지원 실제
2
상담지원 사례
50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1. 상담지원 실제
상담이 오면 자신이 속한 기관의 이름을 분명하고 다정하게 말합니다. 말 인사 : 내담자와 관계 맺기
한 마디가 따뜻할 때 내담자가 상담자를 믿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 습니다. 내담자가 이야기를 선뜻 꺼내지 못할 때는 ‘어떤 일로 상담을 하시 려는 건가요?’, ‘언제 있었던 일로 상담을 하시려는 건가요?’, ‘누구와의 일 로 상담하시려는 건가요?’ 등의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질 때 말투에 주 의합니다.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 사실관계 파악 /구조화
합니다. 핵심 사건에 대해서는 (‘왜’를 제외한) 육하원칙에 맞게 파악하고, 내 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확인합니다. 사건이 파악되면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여 상담에서 다룰 문제를 정합니다(구조화). ▶ 사실관계 파악 - 누가 : 피해자의 나이, 거주지, 장애, 국적, 피·가해자 관계 및 관계 기간 등 - 언제 : 최근 피해 일시, 피해 지속 기간, 피해 시 연령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도 대략적인 범위 파악할 것) - 어디서 : 피해 장소, 혹시 목격자나 주변인이 있었는지 등 - 무엇을 · 어떻게 : 가해자가 어떤 말/행동을 했는지 (폭행/협박이나 회유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 내담자가 취한 조치 : 병원 진료 여부, 경찰 신고 여부, 타 기관 상담 여부 등 * 사법처리 과정 중이라면, 1) 경찰 단계 : 몇 월 며칠, 어떤 경찰서에서 했는지, 피·가해자 진술 여부,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 했는지, 2) 검찰 단계 : 검찰로 송치 시 경찰 수사 의견(기소/불기소), 담당 검찰 배정 여부, 검찰 기소/불기소 여부, 국선변호인 등 변호사 선임 여부 3) 재판 단계 : 재판이 몇 번 정도 진행됐는지, 진행 현황
Ⅳ. 상담지원의 실제 및 사례 ┃ 51
▶ 내담자의 자원 확인 - 사람 : 가족 및 주변 지지자원(누구와 의논했는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 경제적 상황 : 직업,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있는지 등
▶ 내담자의 욕구 파악 - 현재의 마음 상태 - 원하는 것 : 의료지원/법률 지원/가해자 처벌/쉼터 입소/심리 상담 등
또 내담자가 ‘명명’한 여성폭력과 법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명명’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 어 피해자는 ‘데이트폭력’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법률에 의거하여 폭행, 상 해, 협박 등의 죄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경험한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상담자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변 사람이 대리상담을 할 경우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도록 권 합니다. 대리자는 아무리 피해당사자와 가깝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구체적 인 상황, 그 때 피해자의 느낌, 피해에 대해 당사자가 취하고 싶은 조치와 요 구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보 안내만 할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직 접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으므로 본인 상담을 권합니다. 그리고 대리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피해당사자에게 주요한 지지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상황에 관심을 갖는 태도를 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성’입니다. 내담자 가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 할 때, 고소기간, 증거수집 방법, 고소 이후의 처리 절차와 같이 기본적인 법률 정보는 전화상담 단계에서 줄 수 있어야 하지만, 가급적 면접이나 법률상담을 연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내용 을 상담 받고 법적인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52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정보 제공
상담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내담자에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담
: 증거수집 방법· 사법절차· 상담소의 역할 등 안내
자가 상담소에 기대하는 역할과 상담소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소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TIP 증거수집 방법
피해자가 지금 당장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증거를 모아두도록 한다. 가해 자가 폭력(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을 행사한 날짜와 시간 등 사건일지를 자세히 기록 하게 하고, 문자나 메일, 대화 녹음 등 증거도 남겨두도록 한다. 사실, 가해자가 핸드폰을 체크해 서 증거를 다 지우거나 핸드폰을 뺏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지원자는 피해자가 핸드폰 안 의 데이터를 이메일로 옮겨 놓거나 가해자가 모르는 다른 저장장소에 옮겨놓도록 하여 증거를 안 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건일지
가해자가 폭력(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 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하도록 한다.
폭력, 협박의
폭력의 흔적(상처, 부서진 물건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 및 대화 녹음, 연락 기
증거물
록 등을 저장해두도록 한다. 몸에 상처를 입었다면 상처가 크게 보이게, 상처와 얼굴이 함께 나오 도록 사진을 찍는다. CCTV영상은 삭제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게 필요하며, 주변인 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분실의 위험을 대비해 증거물 을 안전한 곳(속옷 등의 증거물은 코팅 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별도 보관하도록 한다.
병원 진단서
병원에 가면 가해자의 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밝히고 반드시 진료기록을 남겨 필요시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의 경우 상해진단서 발급 비용도 의 료 지원이 가능하다. 상해 진료기록 작성 또는 상해진단서 발급에 협조적이지 않다면 다른 병원 을 찾아볼 것을 권한다.
(경찰)신고 및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도록 한다. 신고기록
상담 기록
과 상담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Ⅳ. 상담지원의 실제 및 사례 ┃ 53
고소하기 전에 생각할 일
고소의 의미와 효과 -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 행사하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법적인 강제력이 있으며 가해자에게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다. - 여성폭력을 사회적인 범죄로 인식시키고, 다른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 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다.
어려운 점 - 경찰, 검찰,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 수사, 재판 기간이 길어져 심리적·경제적으로 지칠 수 있다. - 협소한 법적 해석으로 인해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미미한 처벌을 받게 되는 등 기대와 다른 결과에 실망하게 될 수도 있다.
피해자가 왜 고소를 하고 싶은지, 법적으로 해결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원하는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맞닥뜨릴 수 있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피해자가 고민해야 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다.
< 상담 시 다뤄야 하는 것 >
안전한 상황인지 파악하기 피해자가 안전한 상황인지, 최근에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쉼터나 피신처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 원자는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안전장치로 무엇이 있는지 탐색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상황에 맞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협박과 보복으로 인한 피해자의 두려움 다루기 협박은 자신의 의도대로 상대를 통제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폭력의 유형입니다. 주로 한 사람이 이별을 원할 때, 상대가 이별을 거부하면서 협박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전 애인이거나 데이트 상대인 경우, 상대는 피해자의 개
54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인정보는 물론, 피해자가 두려워하거나 취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리지 않 아도 협박은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성관계나 동거 사실을 부모나 학교, 직장 등 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나체사진이나 성관 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거나, ‘너 아니면 죽겠다’라는 자살협박·시도 등의 협박이 나타납니다. 피해를 드러내는 것은 가해자만 아는 비밀을 깨는 것으로, 가해자의 협박과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폭력의 문제를 개인이 혼자서 해결해 나가는 건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공적 체계의 도움을 받는다면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때 협박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원자는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한 ‘두 려움’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피해자의 ‘두려움’을 다루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만나야 하는 상황 다루기 지원자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 가해자에게 다시 연락이 온다면, 피해자가 폭 력상황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일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것을 도와야 합니 다. 피해자는 지원자보다 가해자를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깨닫고 있지 못 할 뿐 어떻게 행동해야 가해자가 단념할지 사실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와 절 대 단둘이 만나지 않도록 합니다.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만나게 되는 상황 역시 상상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해 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에 신고를 생 각해 볼 수 있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112에 문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꼭 만나야만 한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만나도록 해 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원한다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찾아 타 성폭력지원 사례와 마찬가지 로 지원을 진행하면 됩니다. 강제추행, 강간, 협박, 폭행, 모욕, 가택침입,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 음란 등 관련된 여러 항목의 법적 정보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피해자 주변의 지지자원 모색하기 지원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지지자원은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데 큰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 주변에 지지자원
Ⅳ. 상담지원의 실제 및 사례 ┃ 55
이 없을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에만 집중하거나 몰두하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 고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지지자원을 모색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피해자의 ‘두려움’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 니다. 피해자는 주변인들에게 피해자의 상황들이 알려졌을 때 그들이 가질 실망감에 대한 ‘두려 움’이 있을 수 있고, 그 실망감으로 피해자를 비난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 습니다. 지원자는 피해자가 걱정하는 것이 주변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에게서 받을 ‘비난’이라 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원자는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 해야 할지, 긴급한 상황에서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만약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려는 기미가 보이거나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등 함께 시나리오를 구성 하여 충분히 준비하도록 합니다. 충분한 준비 후 지원자는 피해자가 가족, 동료, 친구, 선생님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 하도록 해야 하며 지원자는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를 사전에 차 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담일지는 정확하게, 내담자의 언어로 기록합니다. 초기 상담기록은 고 상담일지 작성
소 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일지는 타 기관에 연계하거나 다른 지원자가 지원을 할 경우 사건을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되며, 내담자 의 언어로 기록해야 내담자가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해석, 대처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더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 (1) 캠페인 (2) 성명서/ 논평 (3) 기자회견 (4) 보도자료 (5) 방송 출연 (6) 서명운동 (7) 기타 : 리플렛, 포스터 등의 제작 및 배포
56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2. 상담지원 사례
이런 건 데이트폭력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사례 ①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신체적인 폭력은 없는데 저의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을 구속 하거나 ‘쓸데없이 이런 건 왜 공부하냐’며 제가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걸 적극적으로 제지 해요. 저의 가치관을 짓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 검열 하고 제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무기력해지기도 하는데... 이전에 사 귄 사람들도 다들 제가 자기주장이 강하고, 지나치게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못 사귀 겠다고 했던 걸 보면 정말 그런가 싶을 때도 있어요. 주위 사람들도 제가 예민해서 그렇다 고 하고요. 애인이 친절하게 대해줄 때도 있어서 친구들은 데이트폭력이 아니라고 하던데, 이런 건 데이트폭력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STEP 1 인식 점검하기
□ 가해자의 행위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도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잘해주기도 한다는 것을 보니 가해자가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니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STEP 2 문제 해결하기
□ 사례에 나타난 피해자의 욕구는 무엇인가요? □ 피해자가 느끼는 어려움 또는 두려움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피해자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나요? □ 피해자의 말을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친구/가족 등)이나, 공동체를 탐색하셨 나요? □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STEP 3 더 생각하기
□ 예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넘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Ⅳ. 상담지원의 실제 및 사례 ┃ 57
◆ 같이 생각해보기 STEP 1
■ 가해자의 행위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식 점검하기
☞ 많은 경우 신체적(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을 동반해야 폭력이라고 인식합니다. 대중매체에서도 남성이 여성의 옷차림을 통제하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구 속 행위를 낭만적으로 포장하여 폭력을 사랑처럼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 위는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고, 가해자의 취향에 맞게 통제하려는 행위로, 폭력입니다. 통계 에 따르면 데이트 관계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통제 행위’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어 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도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연인 간이라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서로 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한 쪽에 맞추기를 강요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주장이 강하다’, ‘지나치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지적하는 것은 전통적인 여성성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비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잘해주기도 한다는 것을 보니 가해자가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니 이해해야 하는 것 아 닐까요?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 관계를 끊기 어려운 것은 폭력과 화해가 반복되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력 이후 가해자가 다정하게 잘 대해주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랑과 폭력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폭력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 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어떠한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STEP 2
■ 사례에 나타난 피해자의 욕구는 무엇인가요?
문제 해결하기
☞ 피해자는 애인이 자신의 옷차림을 구속하고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것을 제지하며 비난 하는 등의 행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폭력임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 나 폭력임을 확인한 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이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믿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 가는 과정 자체가 문제 해결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느끼는 어려움 또는 두려움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피해자가 본인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상담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애인의 행위에 대한 문 제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지는 고통과 두려움은 복합적이고, 구체적 으로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인의 경험을 재규 정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 기준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58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STEP 2 문제 해결하기
■ 피해자가 데이트폭력임을 인지하고 있나요? ☞ 피해자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가해자와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의해 혼란스러워하 고 있습니다. 피해를 인식하고, 그 피해를 명명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중요한 과정입니다. 피해자 스스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바로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본 사례처럼 피해자 스스로 직감하고 있는 경 우, 지원자는 피해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지해주고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의 말을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친구/가족 등)이나, 공동체를 탐색하셨나요? ☞ 피해자는 ‘통제 행위’를 사랑으로 혼동하는 통념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 의한 2차 피해 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폭력으로 인해 고립되었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 회 관계망이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사람을 찾는 과 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주체는 피해자 본인임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피해자는 폭력의 원인을 개인적인 불행이나 가해자의 병리적 문제로 접근할 수 있습니 다. 이 때 지원자는 피해자가 이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결 방법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중단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를 지속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지원자가 미리 내려 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가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왜 지속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 떤 관계를 설정하고 싶은지 충분히 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에게 그 행위 는 폭력임을 인식시키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히 대할 수도 있습니다. 각서 등 서 명으로 분명한 인정, 사과, 약속 등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관계를 중단하고 싶다면, 예상되는 어려움을 찾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나, 불필요하게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극대 화하지는 않도록 합니다.
STEP 3 더 생각하기
■ 예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넘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대부분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사법제도를 생각하지만, 이 경우는 사법제도를 통해 문제 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사례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이 문 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성폭력을 여성인권의 문제로 다룰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이 필요하며,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러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Ⅳ. 상담지원의 실제 및 사례 ┃ 59
남자친구를 고소하고 싶어요
사례 ②
저는 남자친구랑 6개월 동안 만났습니다. 헤어지자고 했더니, 집, 회사에 찾아오고 협박을 합니다. 만날 때는 제가 친구나 회사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만난 걸 들킨 날에는 저 에게 핸드폰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며 저를 때린 적도 있 습니다. 저희 집 앞에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아서, 집 밖에 나가는 게 무섭습니다. 얼 마 전에는 제 회사 앞에 와서, 갑자기 저를 차에 태우고 2~3시간 돌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선물이라며 꽃다발, 음식 같은 택배를 보냅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을 제 이름으 로 해놓아서 반송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씀 안 드렸었는데 남 자친구가 저를 납치하여 차를 태우고 돌아다니는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부모님도 알게 되 셨습니다. 부모님이 아시는 변호사님이 있어서, 변호사님이랑 상담하고 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일을 납치로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남자친구가 힘으로 제압을 해서 성관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콘돔을 사용해달라고 하 면, 남자친구가 거절한 적도 많습니다. 폭행과 강간으로 같이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TEP 1 인식 점검하기
□ 애인 및 부부 등 파트너 관계 내에서 성폭력은 발생할 수 있을까요? □ 콘돔 사용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성폭력일까요? □ 상대방이 꽃다발, 음식 등 선물을 보내는 행위는 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 상대방이 사랑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으니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시해서 또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폭력이 지속되는 것은 아닐까요?
STEP 2 문제 해결하기
□ 사례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욕구는 무엇일까요? □ 현재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 폭행과 강간은 어떤 법률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나요? □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 때 지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사법적인 해결 이외에 어떤 지원 방안이 있을까요?
STEP 3 더 생각하기
□ 예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넘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60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 같이 생각해보기 STEP 1 인식 점검하기
■ 애인 및 부부 등 파트너 관계 내에서 성폭력은 발생할 수 있을까요? ☞ 우리 사회에는 애인 및 부부 등 성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이에서는 성폭력이 일어날 수 없 다고 보는 사회적 통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인 및 부부 등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해진 모든 성적 침해는 곧 성폭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 가 있습니다.
■ 콘돔 사용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성폭력일까요? ☞ 우리는 자신의 몸/성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성관계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며, 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콘 돔 사용 요청을 거절한 행위는 피임을 요구하는 나의 의사를 무시하고, 나의 동의 없는 성적 행 위를 하여 나의 몸/성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성폭력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 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콘돔 사용을 거절했다’는 이유로만 가 해자를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꽃다발, 음식 등 선물을 보내는 행위는 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 폭력은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의 폭력행위 를 포괄합니다. 폭력은 상대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상대방 이 내가 원치 않는 꽃다발과 음식 등을 보내는 것 또한 나의 일상을 침해하고, 정신적으로 괴롭 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명백한 폭력입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선물을 보내는 행위를 한 게 아니 라,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일방적 행위를 수용하게끔 강제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이 사랑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으니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 폭력은 권력 관계를 기반으로 상대의 인격을 침해하며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사랑해서 때렸다”는 가해자의 말은 사랑이라는 말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폭력을 지속시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감정과, 폭력과 강제를 통해 유지되는 관계 는 구분되어야 하며, 폭력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시해서 또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폭력이 지속되는 것은 아 닐까요? ☞ 우리는 흔히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면 헤어지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잘 대응하면 폭력이 중단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폭력이 지속 될 때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협박으 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 등을 느끼며 관계를 단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러한 두려움을 충분히 다루고, 폭력 중단을 위한 외부의 공적 개입 등 대응방향을 함께 모색 할 필요가 있습니다.
Ⅳ. 상담지원의 실제 및 사례 ┃ 61
STEP 2 문제 해결하기
■ 사례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욕구는 무엇일까요? ☞ 피해자는 현재 납치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폭행과 강간으로도 같이 고소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서 지원자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구체적인 욕구는 무엇인지 파 악하고 사건 해결의 목표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지, 피해 보상을 받고 싶은지 등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명료화하고, 그에 따라 고소 등 필요한 절차를 밟 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현재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피해자가 납치로 고소 중인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인지 파악합니다. 어떤 증거가 제출됐는 지, 증인들에 대한 조사는 있었는지, 경찰의 수사 의견은 어땠는지 등을 체크하여 사건이 제대 로 수사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닌 지 함께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 폭행과 강간으로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피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증거를 더 모을 수 있을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한 사건일지, 폭력으로 인한 상해를 찍은 사진 및 병원 진단서, 주 변인에게 피해를 호소했거나, 상담소에서 상담을 했거나 112에 신고한 기록 등은 모두 피해 사 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폭행과 강간은 어떤 법률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나요? ☞ 폭행의 경우 형법 제260조 폭행죄 등에 의해 처벌받으며, 강간의 경우는 형법 제297조 강 간죄 등의 규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는 범죄입 니다. 데이트폭력은 현행법상 형법 등에 근거해 폭행, 협박, 감금, 성폭력 등의 죄목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피해자로서 내가 입은 피해를 고소하는 것은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며,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고소를 하고 싶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법적 해결과정에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내가 맞닥뜨릴 수 있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피해자가 충분히 생각해 보고 결정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2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STEP 2 문제 해결하기
■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 때 지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소송 진행 시, 경찰, 검찰, 법원의 각 단계에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말해야 하 는 것에 힘듦을 느끼거나 길어지는 수사재판과정에 지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불충분으 로 기소가 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미미한 처벌을 받게 되는 등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원자는 피해자가 법적 소송을 통해 얻 고 싶은 결과는 무엇인지,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피해자와 함께 고민하고, 피해자의 결정을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 사법적인 해결 이외에 어떤 지원 방안이 있을까요? ☞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는 사법적 해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 자의 욕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에 대한 치료와 회복을 원 할 수도 있고, 주변과 관련 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정보와 지지를 받기를 원할 수도 있으며, 앞으로의 일상을 꾸려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지 원자는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이후 겪을 수 있는 증상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피해자가 이 를 표현하고 해결해나가면서 피해 경험을 자신의 삶과 일상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 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STEP 3 더 생각하기
■ 예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넘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우리 사회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사랑싸움’으로 인식하며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 로 사소하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했다는 가해자의 말 에 감정이입하여 폭력을 합리화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 사례 피해자의 경우도 폭행, 강 간, 납치 등의 피해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데이트관계라는 이유로 사법기관에서 이를 폭력 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의 경우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상대방의 저항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기 쉽 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헤어지자고 한 뒤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현 행법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부과라는 경미한 처벌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스토킹범죄처벌법 등 관련법 제정을 통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트폭력은 성별 권력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이며, 여성의 인격과 삶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은 결코 두 사람 간의 갈등이나 분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개입하여 폭력을 중단시키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야 하는 문제라는 것에 대한 전사회적 인식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Ⅳ. 상담지원의 실제 및 사례 ┃ 63
사례 ③
공동체 내에서 폭력이 발생했어요
공동체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친구에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받았어요. 제가 거절했 음에도 계속 집착이 이어졌고, 그러다가 가해자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제가 그 공동 체를 나가면서 사건이 종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가해자는 계속 온라인상으 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저를 모함을 했어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외부 사람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리겠다고 저에게 연락을 줬어요, 그 친구들 과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고자 했는데, 그 과정에서 관계가 많이 망가졌어요. 공동체 내부에서 대책위원회에 대해 “너희가 사법기관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비난 과 거부감이 강했어요. 가해자와 공동체에 접근금지 요청도 하고, 사과해라, 가해자 교육 참여해라 등을 요구하고, 그리고 공동체에도 2차 피해를 발생 시킨 부분에 대해 서도 문제 제기 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심리 치유를 위한 의료지원도 받고 싶지만, 성폭력 피해자로 보기 어려워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STEP 1 인식 점검하기
□ 가해자가 자살 시도까지 하였으니 피해자가 가해자를 잘 달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 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 피해자가 공동체를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요?
STEP 2 문제 해결하기
□ 사례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상황 및 욕구는 무엇입니까?
STEP 3 더 생각하기
□ 예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넘을 수 있는 방안은
□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나요?
무엇일까요?
64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 같이 생각해보기 STEP 1
■ 가해자가 자살 시도까지 하였으니 피해자가 가해자를 잘 달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식 점검하기
☞ 친밀한 관계 내에서 가해자들은 자해, 자살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해자에 대한 연민, 그리고 상대 방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런 마음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는 것으로 이 또한 폭력입니다. 가해자의 폭력에 피해자가 단호하게 대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해와 자살은 상대방의 선택이며, 가해자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 공동체 내에서 일상의 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그들을 둘러싼 다양하고 중첩적인 관 계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 해자가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존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 락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폭력입니다. 거절이나 이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잘 하 지 못해서 폭력이 발생한다는 생각은 폭력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잘못된 통념입니다.
■ 피해자가 공동체를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요? ☞ 이 사례와 같이 대책위원회 등 외부의 개입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였으나,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 경우 실질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 습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 의지 없이 피해자가 공동체 를 나가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잘못된 방식 일 것입니다. STEP 2
■ 사례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상황 및 욕구는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하기
☞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폭력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심리 치유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구체적 으로 파악하고, 사법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공동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구분 하고, 피해자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피해자는 심리 치유를 원 하나 성폭력 피해자가 아닐 경우 의료비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속 상 담을 진행하거나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 니라 관련 교육이나 행사 등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나요? ☞ 일상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피해는 다양하지만 모든 폭력 피해를 다 사법 제도로 해결 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욕구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법적 처리보다 공동체 안 에서의 해결과정을 원할 경우 공동체 내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처리하는가는 아 주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 다른 피해자의 유무 등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
Ⅳ. 상담지원의 실제 및 사례 ┃ 65
STEP 2
처리 절차가 있는지, 그 절차가 적절한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
문제 해결하기
다. 그리고 마련된 절차에 따라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예방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동체 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책임을 가지는 사람들의 인식이 미비하거나, 해결과정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지 못 하는 경우, 또한 공동체 전반적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을 경우 문제가 제대로 해결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는 비난 등 또 다른 피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사건 해결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피해 자와 함께 사건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사건 처리 전 과정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가 잘 반 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여론화 작업 등 적극적으로 의사를 공동체에 반영할 수 있습 니다.
STEP 3
■ 예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넘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더 생각하기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에 포섭되지 못하는 유형의 폭력 피해자는 현재 지원 체계 내 에서 지원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공동체 문화를 수립하기 위한 공동체 내 노력이 필요합니 다. 내부 구성원들의 역량 없이 외부 개입만으로는 문제 해결의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해 결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구성원 교육(워크숍),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내부 지침 마련, 제대로 된 사건 해결 과정 등을 위해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66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해요
사례 ④
저는 50대입니다.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가서 이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등산을 좋아하고, 음악 취향도 같아서 금세 친해졌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행복했습니다. 남 편과 달리 저에게 뭘 하라, 마라하지도 않으니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남편은 제가 나가는 걸 예전부터 워낙 싫어했지만 건강 때문에 등산을 한다고 하니, 싫어하면서도 그러려니 했 습니다. 사실 신혼 초부터 남편은 제가 뭘 하든 간섭이 심했습니다. 특히 제가 어디 나가는 것을 싫어 했고 집에만 있으라고 했어요. 계속 집전화로 전화를 걸어 바로 받지 않으면 화를 내고, 남편 이 집에 있을 때 제가 외출하려고 하면 못나가게 막기도 했어요. 남편이 화를 내니 장을 보거 나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전혀 외출하지 못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이혼을 고민한 적은 있지만 아이들이 크면 하자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물건 값을 줘야 한다며, 금방 갚는다며 8천만원을 빌 려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된다는 말에 남편 모르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기한이 지나 서 이야기를 꺼냈더니, 미안하다고 얼른 갚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갚지 않 아 다시 이야기 했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겠 다고 합니다. 전에 성관계 중에 영상을 찍고 싶다고 해서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알 려질까 너무 무섭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퇴직을 해서 쉬고 있는 상황이어서 돈을 꼭 돌려받 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TEP 1 인식 점검하기
□ 피해자가 겪는 문제는 외도인가요? 데이트폭력인가요? □ 가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것도 폭력인가요? □ 피해자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를 연속적으로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일까요?
STEP 2 문제 해결하기
□ 사례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욕구는 무엇인가요? □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무엇인가요? □ 피해자 주변의 지지자원은 무엇인가요? □ 피해자가 사법적 대응을 원한다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사법적 대응 이외에 지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STEP 3 더 생각하기
□ 예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넘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Ⅳ. 상담지원의 실제 및 사례 ┃ 67
◆ 같이 생각해보기 STEP 1
■ 피해자가 겪는 문제는 외도인가요? 데이트폭력인가요?
인식 점검하기
☞ 이 사례에서 피해자는 외도 문제와 데이트폭력 문제 모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외도’에 대한 지원자의 가치관에 의해 자칫 피해자가 겪고 있는 데이트폭력의 상황은 삭제되고, 피 해자의 외도 문제로만 접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집중 하여,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이 경험한 결혼 생활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여성의 ‘외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가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것도 폭력인가요? ☞ 가해자는 피해자의 감정을 이용하여 돈을 빌렸고, 피해자가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 려워 한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 가 해자가 피해자의 취약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통제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며 폭력입니다. ■ 피해자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를 연속적으로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피해 자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일까요? ☞ 외출을 못하게 막거나, 계속 집전화로 전화를 하고, 받지 않으면 화를 내는 등 피해자에 대한 남편의 통제가 결혼 기간 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연속적, 중첩 적으로 여성폭력 피해를 겪는 피해자에게 그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지 않도록 조심 해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은 전반적인 삶의 경험에서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피해는 결코 피해자의 탓이 아닙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접근 없이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개인 의지의 문제로 돌리거나, 피해자가 ‘남자 보 는 눈이 없어서’, ‘외도를 했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을 경험하거나 감수해야한다는 인식은 매 우 문제적입니다.
STEP 2
■ 사례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욕구는 무엇인가요?
문제 해결하기
☞ 피해자는 자신의 외도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고,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될 것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두려 움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돈 을 돌려받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는 것 을 가장 먼저 목표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무엇인가요? ☞ 사례에서 파악할 수 있는 피해 내용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간 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혼 상태의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하는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은 큰 두 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알면 안 된다’는 생각이 클수록 가해자의 협박과 폭력에서 벗어나기는 더욱 힘들어 집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왜 두려운지, 피해자의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68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STEP 2
깨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의 이유를 이혼, 남편과 아이들로부터의 비난, 남편으
문제 해결하기
로부터의 폭력 등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정폭력 경험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드러난 피해자의 두려움을 깰 수 있도록 이것이 왜 두려운지, 피해자 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때 법률, 쉼터 등의 지원 정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피해자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언제라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신할 수 있도록 안내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 주변의 지지자원은 무엇인가요? ☞ 남편의 통제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고립된 채로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상황에 공감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특히 자녀들과 어 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녀들이 지지자가 될 수 있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사법적 대응을 원한다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위해 가지고 있는 증거를 확인하거나 확보하 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과거 피해 내용을 정리하고, 현재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일기 를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가해자가 돈을 빌려갔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과 협박하는 말 등을 녹음하거나, 메시지로 보내온 경우 캡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영상을 찍는 것은 동의했다 고 하더라도, 이것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 라 이혼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여러 가지 소송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원자가 단정해서 판단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통념으로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 상황을 반드시 모니터링 하고,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법적 대응 이외에 지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이 사례의 피해자는 데이트폭력뿐 아니라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지금도 계속 피해를 입 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데이트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 자의 가정폭력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혼을 결심했다가 다시 참게 된 이유와 현 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데이트폭력 문제를 해결하면서 예상될 수 있는 어려움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편의 폭력이 있어도 자신이 외도를 했기 때문이라든지, 폭력이 있어도 아 이들 때문에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생각이 어디에서 기인했으며 본 인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만 약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통념으로 인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다 른 지원자에게 연계하도록 합니다.
Ⅳ. 상담지원의 실제 및 사례 ┃ 69
STEP 3
■ 예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넘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더 생각하기
☞ 오랜 기간 뿌리 내려온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사고에서 기인한 ‘정상가족 이 데올로기’, ‘전통적인 성규범’은 많은 피해 여성들을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고 있습니 다. 폭력이 발생했다는 것보다 왜 폭력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피해여성에게서 찾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통념과 맞물려 여성의 피해는 삭제되고, 비난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 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여성의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피해 여성 개인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 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의 예방활동도 상담소의 주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가해자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사례 ⑤
작년에 제가 편의점에서 세 달 정도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사장님과 이야기 하는 데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 아시는 거예요. 감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어 불편했어요. 제가 문제 제기 하니 자신이 돈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또 사장님이 평소 저에게 사용하시는 말투가 좀 폭력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말 씀하시는 게 무섭다고 말했더니 자기는 친한 사람한테 그렇게 말한다고, 친해서 그런 거 라고 . 그래서 결국 일을 그만 두게 됐어요. 좀 떨어진 곳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 가 근무하는 곳에 갑자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하 셔서 그냥 좀 이야기 하다가 가시라고 했는데, 그 뒤에도 가끔 전화가 오거나 불쑥 찾아오 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전 좀 불편했어요. 일하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것도 그렇고, 평 소 저에게 대하는 태도나 말투가 저를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신은 친하다고 생각해서 놀러오고 연락하는 건데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고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가? 하는 생 각도 들더라고요. 그 뒤에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세요. 두려운 마음 에 경찰에 신고했더니,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전긍긍하다가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었고,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 걱정되기도 해서 페이 스북에 이런 사실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더라고요. 경찰에서 조 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STEP 1 인식 점검하기
□ 온라인은 오픈된 공간이니 사장이 그 글을 보는 게 문제인가요? □ 친한 사이에서는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 친하다고 생각해서 갑자기 찾아오는 행위도 스토킹인가요?
STEP 2 문제 해결하기
□ 사례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욕구는 무엇인가요? □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스토킹에 대해 피해자가 사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지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STEP 3 더 생각하기
□ 예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넘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Ⅳ. 상담지원의 실제 및 사례 ┃ 71
◆ 같이 생각해보기 STEP 1
■ 온라인은 오픈된 공간이니 사장이 그 글을 보는 게 문제인가요?
인식 점검하기
☞ 공개적으로 올린 글을 보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돈을 주는 입장이다’라는 발언을 하거나, 피해자가 감시를 당한다고 느낀다고 한 점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장이 피해자가 쓴 글을 읽고 이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통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친한 사이에서는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 친한 사이라면 서로가 친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쪽에서 불편하다고 문제 제기 를 하면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가해자는 일방적 으로 거친 언어를 쓰고, 피해자는 불편함을 문제 제기했지만 묵살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피 해자는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관계에서는 권력 이 작동하고 있고 이로 인한 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친하다고 생각해서 갑자기 찾아오는 행위도 스토킹인가요? ☞ 가해자가 친하다고 생각한 것은 일방적인 가해자의 생각입니다. 설사 친한 관계라고 해 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피해자의 자 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스토킹입니다.
STEP 2
■ 사례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욕구는 무엇인가요?
문제 해결하기
☞ 함께 일했던 고용주에 의해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 했지만 경찰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계속되는 문제를 막아 보고자 피해자가 온라인에 글을 올린 것을 가해자가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대응 방법을 찾 고자 합니다. ■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문제 제기를 막는 수단으로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 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수사·재판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범죄 피해에 대한 규명 대신 가해자의 역고소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가 있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 원과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공론화할 경우, 준비 단계부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가 이에 대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고소에 대한 두려움을 확대시켜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위 축된 심리를 이용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상하고, 변호 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이며, 가해 자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2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STEP 2
■ 스토킹에 대해 피해자가 사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지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문제 해결하기
있을까요? ☞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으 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는데 통화 내역, 문 자, 녹음, 편지, 기록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거나, 접 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전 단계부터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증거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습득하는 등의 준비 작업은 필요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관의 인식에 따라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 경우도 많습니 다. 이 경우 청문 감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지원자가 적극적으 로 나서 피해자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STEP 3
■ 예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넘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더 생각하기
☞ 스토킹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의 특성상 스토킹은 다른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성폭력, 상해, 방화, 살인 등으로 이 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현재 수 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날로 진화 하는 스토킹 행위를 포섭하고,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여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 받고 피해자의 인권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가해자들의 역고소를 막고 피해자가 정당하게 자신의 권 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상담 사례를 통해 정책을 생산하고 제 안하는 등의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Ⅳ. 상담지원의 실제 및 사례 ┃ 73
이혼 중에 남편에게 계속 연락이 와요
사례 ⑥
12년 전에 결혼했고,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2명 있습니다.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 남편은 본인의 말에 대꾸한다는 이유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였습니다. 시 장에 다녀오거나, 친구를 만나러 잠시만 외출해도 “어디 갔다 왔냐?, 누구 만났냐?, 무슨 얘기 했냐?,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등등 질문을 하고, 괴롭혔습니다. 제가 외 도했는지 확인해야겠다며 성관계를 강요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의심과 이어지는 강 제적인 성관계가 두렵고 수치스러워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외출을 하지 않거나 외출을 해야 할 때는 남편과 동행하곤 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이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지 않아 친정과도 연락을 잘 안하게 되고 친구 관계도 다 끊겼습니다. 이렇게 사 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지인의 집에 머물며 이혼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요즘 남편이 지인에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전화하지 말 라고 했음에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며, 저와 아 이들 없이 살 수가 없다고 계속 연락을 합니다. 계속 연락이 와서 안 받았더니 문자를 매일 남깁니다. 좀 무섭기도 하고, 지인의 눈치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TEP 1 인식 점검하기
□ 이 사례에서는 남편이 폭력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남편의 기분을 맞춰주면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나아지지 않을까요? □ 부부니까 남편이 원하면 하기 싫어도 성관계에 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 피해자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연락하는 것을 보면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지인을 위해서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락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STEP 2 문제 해결하기
□ 사례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욕구는 무엇일까요? □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파악하셨나요? □ 현재 안전한 상황인가요? □ 이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 때 지원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STEP 3 더 생각하기
□ 예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넘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74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 같이 생각해보기 STEP 1 인식 점검하기
■ 이 사례에서는 남편이 폭력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은 상대방에게 모멸감과 비참한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우울에 빠 지게 하고 자존감을 훼손하는 정서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외출 및 인간관계를 제한하여 고 립시키는 것은 강압적 통제와 억압으로 정서적 폭력에 해당됩니다. 부부사이라 할지라도 강제적인 성관계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연락하고 문자를 보내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 또한 스토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남편의 기분을 맞춰주면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나아지지 않을까요? ☞ 가정폭력 가해자는 가족구성원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아내와 자녀를 길들이고 통 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결정한 규칙 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기분을 맞춰도 또 다른 트집이나 꼬투리를 잡아서 자신의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때문에 남 편의 태도가 변하기는 힘들고 결코 다 맞출 수도 없습니다.
■ 부부니까 남편이 원하면 하기 싫어도 성관계에 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 부부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성관계에서도 서로를 존중해야 합 니다. 어느 일방에 의한 강제적으로 한 성관계는 상대방에게 모멸감, 수치감을 갖게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성관계 전에 서로 합의와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 요하거나, 피임을 거부하는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 피해자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연락하는 것을 보면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공간보다 불 안과 두려움, 공포가 없는 공간일 것입니다.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간접적으로 폭력에 노 출된다 할지라도 정서적, 심리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정서적 으로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면 아이들에게 폭력이 노출되지 않은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거절 의사를 계속 밝혔는데도 연락을 계속하는 행위 역시 폭력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로 포장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 자를 통제 하에 두려는 행위입니다. 이는 가정폭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랑한다’, ‘아이들을 한 번만 만나고 싶다’는 말에 가해자를 만난 피해 자가 살해당한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행위가 폭력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지 원자에게는 필요합니다.
Ⅳ. 상담지원의 실제 및 사례 ┃ 75
STEP 1
■ 지인을 위해서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락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식 점검하기
☞ 가정폭력 가해자는 아내와 자녀에 대해 통제를 하고자 하며 그들이 가해자의 폭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집요하게 추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아는 지인의 집으 로 피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가해 남편이 지속적으로 지인에게 연락 하는 경우 미안함과 갈 곳의 부재로 인해 다시 귀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원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 노출된 지인의 집을 떠나 안전하게 이혼을 준비할 수 있는 쉼터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있는 곳을 지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 도 지인의 안전을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이라는 것을 가해 남편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하거나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STEP 2
■ 사례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욕구는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하기
☞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나와 지인의 집에 있지만 계속되는 남편의 괴롭힘 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이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고립되 고 통제된 생활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이들을 폭 력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것으로 보 이나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등의 문제는 내담자의 욕구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파악하셨나요? ☞ 남편의 정서적 폭력(폭언 및 통제), 성적 폭력 및 이혼 중에 스토킹 등의 피해를 입었거 나, 지속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쉼터 지원, 자녀들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아이들의 성별, 나이, 아이들에 대한 남편의 폭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심 리적·정서적 상태 및 신체적 상태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심리치유, 의료 지원 등의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혼 과정이 어느 단계인지,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과 활동 능력 등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 현재 안전한 상황인가요? ☞ 지인과 남편과의 관계, 주거 안정, 아이들의 학교 문제 등의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합니 다. 가해자가 집요하게 추적하는 경우 지인과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남편에게 그 집이 노 출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아이들의 학교에 찾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거나, 미행하여 내담 자를 추적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정폭력으로 인한 비공개전학이 가능함을 안내할 필요 가 있습니다. 6개월에서 2년이 넘게 걸리는 이혼 소송 기간 동안 피해자가 주거 및 생활 안 정 등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남편이 계속 전화와 문자로 괴롭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쉼터(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 연계할 수 있으며 동반 자녀 중 10세 이상의 남아가 있는 경우 가족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76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STEP 2
쉼터는 기본 6개월에서 3개월+3개월 연장하여 최대 1년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문제 해결하기
폭력 피해로 인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개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신체적인 질 환이나 외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직업훈련, 무료법률구조를 통 한 이혼소송 등이 지원이 됩니다. 동반자녀의 경우 비공개전학을 통해 가해자의 추적으로 부터 안전하고 공백 없는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협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지, 재판으로 인한 이혼 소송 중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변호사는 선임한 상황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 파악이 필요합니다. 아이 들의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 때 지원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우선은 이혼 소송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 정폭력으로 인한 소송을 진행할 때, 피해자의 인권 보장보다는 가정유지 관점의 가사조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는 큰 좌절과 분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피해자를 지지함과 동시에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 등이 발생하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의 과정을 피해자와 함께 하면서 전개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TEP 3
■ 예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넘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더 생각하기
☞ 가정폭력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에 대 한 전 사회적 인식변화가 가장 시급합니다. 현재 가정폭력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여성의 인권보다는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에 의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충분한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적하는 행위를 ‘화 해’를 위한 노력으로 인식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거나 스토킹 범죄에 대 한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가사조사 시 피・가해자 분리조 사, 부부상담명령, 사전면접교섭처분 제한 등 재판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Ⅳ. 상담지원의 실제 및 사례 ┃ 77
피해자가 이주여성인 경우 체크해야 할 것
참고
① 미등록 여성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은 체류 불안으로 인해 여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 히기가 더 어렵다. 이주여성 상담은 상담유형과 무관하게 체류문제와 결부되어 있 으므로 체류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비자 형태, 종류, 체류기간 - 가해자의 국적
② 통역을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의 경우, 의사소통 문제로 진술이 반복될 수 있다. 진 술의 반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초 상담 과정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한다. 통역 인의 경우 이주여성과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③ 출입국사무소로 바로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 도록 한다.9)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10) - 이주민 동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은 일반폭력범죄에 해당하나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로 상담, 쉼터 연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국제결혼가정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체류권의 보호를 받는다. - 한국 사회에서 국제 결혼을 하고 입국한 경우 결혼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외 국인도 한국인 배우자와의 갈등을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이혼할 수 있다. 이 혼 할 때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여 판결문 에 명시된 경우, 한국 국적의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 한국에서 이혼이 확정되었을 때 법원에서 당사자는 판결문이나 합의이혼확인서등 본 등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 서류를 공증받아 본국 대사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본국 에서의 혼인관계도 정리된다.
9) ‘허오영숙, 이주여성의 성폭력 실태와 상담과정, 한국여성의전화 2018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자료집, 2018’ 재구성함 10)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을 위한 위기대응노트, 2012
78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사례 ⑦
내담자가 장애여성인 경우는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요?
저는 지적 장애를 가진 딸의 엄마입니다. 제 딸이 임신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 락을 드렸습니다. 제 딸은 평소에 집 근처를 걸어 다닙니다. 매일 같은 곳을 걸어다니 면서 사람을 구경하는 일이 많은데, 그러다가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제 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친해졌고 그러다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딸이 신나하면서 이야기해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딸이 생리를 하지 않아서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남자친구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딸은 남자친구가 너무 좋다면서 자기에게 맛있는 음식, 선물을 사주고 집 구경도 자주 시켜준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자 기 몸을 만진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기를 만지는 게 싫을 때도 있지만, 자기에 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잘해줘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딸에게 임신에 대해서 설 명하였더니 무섭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태가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 면 좋을까요? 또 딸은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고 싶어하는데 제가 만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TEP 1 인식 점검하기
□ 내담자가 겪은 일은 성관계일까요? 성폭력일까요?
STEP 2 문제 해결하기
□ 대리인(어머니)의 상담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 내담자는 인공임신수술이 가능할까요? □ 지원자(기관)가 내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STEP 3 더 생각하기
□ 예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넘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Ⅳ. 상담지원의 실제 및 사례 ┃ 79
◆ 같이 생각해보기 STEP 1 인식 점검하기
■ 내담자가 겪은 일은 성관계일까요? 성폭력일까요? ☞ 내담자가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금전 혹은 물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성급하게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담자의 지적 장애 정도를 고 려하여 내담자와 남자친구가 만나게 된 맥락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 구가 자신을 만지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내담자가 의사표현을 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 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 여성들이 입는 성폭력 피해 사례를 보 면, 가해자들은 장애 여성을 ‘돈’이나 ‘선물’로 유인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성폭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위 사 례도 이러한 경우가 아닌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원자가 본인이 지원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른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TEP 2 문제 해결하기
■ 대리인(어머니)의 상담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 대리 상담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 및 피해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상담에 많 은 한계가 따릅니다. 대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으나 당사 자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여성의 경우 가족 등이 먼저 피 해 사실을 알고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이라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대리인의 의사가 과도하게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 은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지원자는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피해자 와 소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내담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할까요? ☞ 내담자가 성폭력 피해자로 판단되고 당사자가 원하면, 모자보건법에 의거하여 인공임 신중절 수술이 가능하며, 수술 등 회복에 관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 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 지원자(기관)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장애인 성폭력 전문 상담소 및 지원 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계할 때는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반복하여 설명하지 않도록 연계의뢰서 작성 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0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STEP 3
■ 예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넘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더 생각하기
☞ 장애여성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의 삶의 전반적인 경험과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에서의 위치, 사회적 위치는 여성들이 폭력에서 벗어나거나, 자립하기 어렵게 합니다. 이에 장애 여성이 갖는 취약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장애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아예 무성적인 존재로 인식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생산권 통제 역시 장애 여성들이 겪는 폭력의 경험입니 다. 장애 여성들은 일상적이고, 복합적으로 폭력을 경험하고 있지만, 사회적 지원은 매우 열 악한 실정입니다. 지원자는 쉼터 연계, 의료 지원, 수사 및 재판 지원 등 현재 마련되어 있는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 법·제도 개선을 위 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확인해야 할 것들11)
참고
1. 장애와 사회환경적 상황 파악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될 경우 그 유형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개인이 처한 개 인·사회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상담·조사에 충분히 반영 하여야 한다. 같은 장애라도 그 사람이 처한 개인·사회적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특성 을 가지며, 그에 따라 필요한 지원방법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장애 유형
•교육수준 혹은 적절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 일반 학교 교육을 받았는가 혹은 장애유형별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았는가 -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며 시설 안에서 교육을 받았는가 - 장애로 인해 교육기회를 일부 혹은 전부 상실했는가 - 최종학력, 성적, 적응 수준 등
11) 사)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장애와 성폭력 “이것부터 시작해요” - 성폭력 피해 장애인 지원자 매뉴얼, 2012
Ⅳ. 상담지원의 실제 및 사례 ┃ 81
•가족관계 - 가족(특히 주된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는가 * 법적보호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함.
- 가족 형태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 가족이 지지받는 외부 자원(기관 및 주변인 포함) 여부 - 돌봄을 주로 제공하는 가족(친인척 포함)이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 가족이 장애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휠체어 등 보장구 지원, 의사 소통 지원, 치료나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는가 혹은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였는가 - 평소 가족으로부터 장애에 대한 이해나 공감을 받고 있는가
•사회적 관계와 사회 참여 정도 - 장애로 인해 학교나 직장 등 주요 사회적 관계에 소속되지 못했거나 격리되어 장애인들만의 사회관계만을 경험했는가 - 학교나 직장 등 주요 사회적 관계 안에서 장애로 인해 존중을 받았는가, 배제를 당했는가 - 학교나 직장 등 주요 사회적 관계에서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장애로 인해 원만하지 못했는가 - 직업 이력, 직장 적응 수준, 급여 수준 등
•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 여부 - 장애인 생활시설 유형(대형시설, 소규모시설, 그룹홈, 요양원, 종교시설, 단기보호센터, 기타 등) -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경위, 생활한 시기 등 - 장애인 생활시설의 구조와 규칙 등 - 장애인 생활시설 내 성교육 및 성상담 수행여부, 성관련 관행 등
2. 지원을 위해 체크할 필수 사항 장애인의 경우 다방면의 물적·인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당사자 스스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장애로 인해 미리 서비스를 요청하지 못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필요한 편의 지원은 장애유형이나 개인·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 나, 아래 사항은 장애인 상담·조사 등 지원을 위해 공통적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82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물리적 필요 ① 이동가능 여부 : 휠체어사용자와 같이 신체적으로 이동이 어려운 사람뿐 아니라 정신적 장 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등도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이동 수단을 제공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조사를 해야 한다.
② 상담·조사 공간의 접근성 : 지원자는 물리적 공간의 접근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성 은 계단이나 턱이 있는지 여부뿐 아니라 휠체어 등이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 었는가를 포함한다. 화장실 등 기타 부대시설에의 접근성 또한 살펴야 한다.
③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 도구나 환경 : 필기도구, 컴퓨터, 아이패드 등 의사소통 보조도구를 필 요로 하는지 확인하고 준비한다. 상담·조사 환경의 독립성과 방음 여부 등 안정적 의사소통 을 위한 환경이 확보되었는지 역시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체크하고 필요시 대안을 마련한다.
•인적 필요 ① 활동보조인 : 장애로 인해 특정 활동이나 상황에서 다방면의 인적보조가 필요한 경우, 이 를 제공하는 사람을 ‘활동보조인’이라 한다. 활동보조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지원을 제공할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살피고, 내담자 및 관련 전문기관과 상의해 대안을 마련한다. *활동 지원서비스는 국가 제도로 정착됐으나 아직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아 활동보조자가 필요해 도 제공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대다수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가족이나 보호자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현실이지만, 성폭력 피해 상담·조사 상황에서 가족으로부터 활동보조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기존 활동보조인이 있어도 프라이버시 문제로 성폭력 상담·조사 시 대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 *활동보조는 신변처리나 신체적 접촉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낯선 사람이나 장애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공할 시 모욕감이나 안전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② 의사소통 조력인 장애 또는 장애로 인한 다양한 심리·정서적 원인 때문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오류가 발 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필요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갖추었거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사소통 조력인으로 동석하게 한다.
Ⅳ. 상담지원의 실제 및 사례 ┃ 83
③ 수어통역사 청각장애로 인해 수어통역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체크하고, 수어통역사 필요시 다음을 고려 해 지원한다. *수어통역은 외국어 통역과는 전혀 다르다. 수어통역사가 상대 장애인의 특성, 특히 청각장애인 개개인 이 속한 고유의 문화에 대해 알지 못한 채 건청인의 언어체계를 그대로 통역할 경우 의사소통이 불가능 할 수 있다. 이에, 대상자가 평소 수어로 의사소통하는 사람이 상담·조사 시 수어통역으로 배치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전문수어통역사가 배치된 경우라도, 대상자가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담·조 사에 동석해 전문수어통역사의 통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소통의 오류가 발생할 시 시 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지원자(기관) : 장애인이 개인·사회적으로 처한 상황에 따 라서 위 열거한 모든 인적·물적 지원을 포함해 사법절차 참여와 피해회복, 피해 재발 방지 등 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총체적으로 제공하거나 연계하기 위한 인적서비스로 지원자(기관)가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그러한 인적서비스는 특성 상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관되 고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장애인의 주체성 강조 장애로 인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 장애인이 주체성 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칫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가족, 친지, 사회복지사, 교사, 종교인, 활 동보조인, 후견인 등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피해 장애인이 오히려 타자화 되는 경우가 발생한 다. 피해 장애인의 언어와 표현을 기반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장애인의 목소리가 수용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84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모자보건법
참고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 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 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 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챕터명 ┃ 85
부
록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연계기관 힘이 되는 자료 정부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주요 내용
86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직업, 나이, 이전의 성경험, 피해시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권리
피해자로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고소 시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권리 •수사·재판과정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가족, 변호사, 상 담원 등과 함께 배석할 권리 •사생활 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할 권리 •가해자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
•병원에서 검사 받는 동안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를 받을 권리
진료 과정에서의 권리
•폭력 피해에 대한 지식과 배려가 있는 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검사과정, 서류절차 등에 관해 쉬운 말로 설명들을 수 있는 권리 •진료 이후 예상되는 증상들을 충분히 알 권리 •친구, 가족, 상담원 등이 진찰실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 •폭력 피해에 관련된 증거물 수집과 진단서 발부를 요청할 권리 •진료 결과에 대한 기록을 발부받을 권리
•어떠한 상황이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 후 증상들을 갖고 표현할
일상적 권리
권리,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권리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 •상담소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적 상담을 받을 권리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 변, 관련 단체,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
부록 ┃ 87
나는 나 자신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우선순위로 둘 권리가 있다.
권리장전
나는 안전할 권리가 있다. 나는 사랑하고, 사랑 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완벽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거나 심하게 다룬다면, 그를 저지하거나 화를 낼 권리가 있다. 나는 사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자신의 돈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나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 나는 성장하고 변화할 권리가 있다. 나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나는 실수할 권리가 있다. 나는 타인의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 나는 행복하지 못한 일상에 대하여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Goodman & Fallon, 1995
88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연계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 365일 24시간 여성폭력 상담 및 시설 연계 지원
상담소
- 전화상담: 1366(지역번호+1366)
- 사이버 상담 : www.women1366.kr
-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에서 ‘women1366’ 검색,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과 친구맺기 후 1:1 채팅 진행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지역
서울
인천 • 경기
기관명
전화·위치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통합)
02-2263-6464/6465 /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상담센터 (통합)
02-953-1704 / 서울 성북구 안암동3가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2-2605-8466 / 서울 강서구 화곡동
- 평일 10:00~17:00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38-5801 / 서울 마포구 합정동
- 평일 10:00~17:00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335-1858 / 서울 마포구 성산동
- 평일 10:00~17:00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 서울 동작구 대방동
- 평일 10:00~17:00 - 이메일 상담 가능 -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심리치료지원
벧엘케어상담소
02-896-0401 /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레성폭력상담소
02-3281-1366 /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070-8128-1366 / 서울 구로구 오류동
서초성폭력상담소
02-599-7606 / 서울 서초구 방배동
북한이탈여성 성폭력피해상담소
02-2655-1365 / 서울 양천구 목동
휴샘통합운영상담센터 (통합)
02-2664-1366 / 02-2608-7588 /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행복드림가정상담센터
070-8864-9365 / 서울 강서구 염창동
꿈과 희망상담센터★
070-7503-1366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꿈터성폭력상담소
02-6083-4971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비고 - 평일 10:00~17:00
다미안성가족상담소
02-2242-1366 /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사)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통합)
032-865-1365 /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032-451-4094 /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강화여성의전화 강화여성상담소
032-934-1903 / 인천 강화군 강화읍
부천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032-328-9711 / 경기 부천시 중1동
- 평일 09:00~17:00 - 이메일 상담 가능
- 평일 09:00~18:00
시흥여성의전화 통합상담소
031-496-9393 / 경기 시흥시 정왕동
- 평일 09:00~18:00 - 이메일 상담 가능
성남여성의전화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통합)
031-751-1120/6677 /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 평일 09:00~18:00 - 이메일 상담 가능
이천가정성상담소 (통합)
031-638-7200 / 경기 이천시 창전동
(사)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031-797-7031 / 경기 광주시 송정동
광명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2-2060-2545 / 경기 광명시 철산동
- 평일 09:00~18:00 - 이메일 상담 가능
부록 ┃ 89
지역
인천 • 경기
기관명
전화·위치
광명YWCA성폭력상담소
02-2619-8928 / 경기 광명시 광명동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31-397-8149 / 경기 군포시 산본동
김포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31-986-0137 / 경기 김포시 북변동
김포여성상담센터
031-984-1367 / 경기 김포시 양촌읍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031-413-9414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정다운 가족상담센터
031-439-1366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맘톡톡상담센터
031-298-2117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비고
- 평일 09:00~18:00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031-676-1366 / 경기 안성시 금산동
수원여성의전화 통합상담소 (통합)
031-224-6888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 평일 09:00~18:00 - 이메일 상담 가능 - 평일 09:00~18:00 - 이메일 상담 가능
안양여성의전화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031-442-5385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한국새남심리상담연구원 부설 성폭력상담소
031-381-8540 / 경기 안양시 비산동
용인성폭력상담소
031-281-1367 /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평택성폭력상담소
031-658-6614 / 경기 평택시 통복동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031-796-1213/1274 / 경기 하남시 덕풍동
동두천성폭력상담소
031-867-3100 /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한국성건강센터
031-858-1366 /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포천가족성상담센터
031-542-3171/2 / 경기 포천시 소흘읍
남양주 가정과 성 상담소
031-558-1366 /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공감심리 상담소
031-514-5150 /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
031-946-0366 / 경기 파주시 행정동
연천행복뜰상담소
031-832-1315 / 경기 연천군 청산면
양주성폭력상담소
031-864-7545 / 경기 양주시 덕정동
하나성폭력상담소
031-852-0142 /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가정(성폭력)상담소
031-876-7544,5 /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성폭력상담소
031-907-1368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한마음가족상담센터
031-979-1367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로뎀여성폭력상담소
031-764-0577 / 경기 광주시 목현동
강릉여성의전화 해솔상담소
033-643-1982,1985 / 강원 강릉시 임당동
춘천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통합)
033-257-4687 / 강원 춘천시 효자동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통합)
033-765-1366 / 강원 원주시 학성동
강릉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통합)
033-652-9555 / 강원 강릉시 포남동
동해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통합)
033-535-4943 / 강원 동해시 천곡동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통합)
033-575-1366 / 강원 삼척시 원당동
속초성폭력상담소
033-637-1988 / 강원 속초시 교동
행복만들기상담소 (통합)
033-344-1366 / 강원 횡성군 횡성읍
영월성폭력상담소
033-375-1366 / 강원 영월군 영월읍
- 평일 09:00~18:00 - 이메일 상담 가능
강원
충북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033-563-8666 / 강원 정선군 정선읍
청주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043-252-0966/ 0968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 평일 09:00~18:00 - 이메일 상담 가능
90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지역
충북
대전 • 세종 • 충남
전북
광주 · 전남
기관명
전화·위치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043-263-2000 / 충북 청주시 복대동
충주성폭력상담소
043-845-1366 / 충북 청주시 성남동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통합)
043-268-300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제천성폭력상담소
043-652-0049 / 충북 제천시 명동
영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통합)
043-744-8482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단양한스심리센터
043-422-3004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 (통합)
041-358-1366 / 충남 당진시 채운동
홍성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041-634-9949/ 041-631-3939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041-931-1366 / 충남 보령시 대천동
천안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041-561-030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사)충남성폭력상담소
041-564-0026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041-852-1950 / 충남 공주시 신관동
아산가정성상담지원센터 (통합)
041-546-9191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아산늘품상담지원센터
041-541-0119 / 충남 아산시 온천동
금산성폭력상담센터
041-752-9911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성인권상담소
041-450-7366 / 충남 금산군 금산읍
부여성폭력상담소
041-830-2923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서천성폭력상담소
041-956-8255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예산성폭력상담소
041-335-1311 / 충남 예산군 예산읍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041-675-9536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통합)
042-254-3039 /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성폭력상담소
042-712-1369 / 대전 동구 오류동
유성 건강한 성인권상담센터
042-361-1004 / 대전 유성구 봉명동
비고
- 평일 09:00~18:00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044-862-9191 / 세종시 조치원읍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통합)
044-850-3094 / 세종시 종촌동
익산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63-858-9191 / 전북 익산시 창인동
- 평일 09:00~18:00 - 이메일 상담 가능
익산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063-851-1367 / 전북 익산시 창인동
- 평일 09:00~18:00 - 이메일 상담 가능
전주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63-282-1366 /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063-236-0152 /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2가
군산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63-445-2285/2286 / 전북 군산시 월명동
군산성폭력상담소
063-442-1570 / 전북 군산시 월명동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063-537-1366 / 전북 정읍시 수성동
남원성폭력상담소
063-635-0712 / 전북 남원시 도통동
남원YWCA통합상담소 (통합)
063-625-1318 / 전북 남원시 향교동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063-546-8366 / 전북 김제시 신풍동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상담소 (통합)
062-363-0442/0443 / 광주 서구 농성동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62-521-1366 / 광주 동구 금남로3가
- 평일 09:00~18:00
- 평일 09:00~18:00 - 이메일 상담 가능
- 평일 09:00~17:00
부록 ┃ 91
지역
광주 · 전남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기관명
전화·위치
인구협회광주성폭력상담소
062-673-1366 / 광주 남구 주월동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062-671-8282 / 광주 북구 두암동
어등성폭력상담소
062-946-8004 / 광주 광산구 우산동
참사랑성폭력상담소
062-954-4236 / 광주 광산구 신창동
역따마래성폭력상담소
062-531-6707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사)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통합)
061-285-1366 / 전남 목포시 옥암동
여수성폭력상담소
061-666-4001 / 전남 여수시 국동
전남성폭력상담소
061-755-8033 / 전남 순천시 금곡동
나주여성상담센터
061-337-1366 / 전남 나주시 성북동
영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상담센터
061-352-1322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담양인권지원상담소
061-381-1366 /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해남성폭력상담소
061-533-9181 / 전남 해남군 해남읍
무안여성상담센터
061-454-1360 / 전남 무안군 무안읍
함평보두마상담센터
061-324-1388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사)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통합)
054-284-0404 / 경북 포항시 송도동
구미여성종합상담소 (통합)
054-463-1386/1388 / 경북 구미시 광평동
필그림가정복지상담소 (통합)
054-534-9996 / 경북 상주시 외답동
문경열린종합상담소 (통합)
054-555-8207 / 경북 문경시 모전동
(사)칠곡종합상담센터 (통합)
054-973-8290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사)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054-277-9540 /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054-777-1366 / 경북 경주시 현곡면
경산로뎀성폭력상담소
053-853-5276 / 경북 경산시 하양읍
새경산성폭력상담소
053-814-1318 / 경북 경산시 삼남동
비고
- 평일 09:00~18:00 - 이메일 상담 가능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053-471-6483 / 대구 남구 봉덕동
- 평일 10:00~17:00 - 이메일 상담 가능
대구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53-471-6483 / 대구 남구 봉덕동
- 평일 10:00~17:00 - 이메일 상담 가능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통합)
053-745-4501 /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
053-566-1900 / 대구 서구 평리동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통합)
052-252-6778 / 울산 동구 방어동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울산 남구 통합상담소) (통합)
052-265-5570 / 울산 남구 옥동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성폭력상담소
055-283-8322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사)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055-244-8400/ 9009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진해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055-546-8322 / 경남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진해성폭력상담소
055-546-8322 / 경남 창원시 풍호동
진주성폭력상담소
055-746-7462 / 경남 진주시 신안동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055-648-2070 / 경남 통영시 항남동
사천성가족상담센터
055-852-9040 / 경남 사천시 사천읍
김해성폭력상담소
055-329-6451 / 경남 김해시 삼정동
밀양시성가족상담소
055-391-1366 / 경남 밀양시 삼문동
- 평일 09:00~18:00 - 이메일 상담 가능
- 평일 09:00~18:00
92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지역
기관명
전화·위치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055-682-0361 / 경남 거제시 아주동
양산성가족상담소
055-366-6676/6663 / 경남 양산시 남부동
함안성가족상담소
055-587-1367 / 경남 함안군 칠원읍
창녕성건강가정 상담소
055-521-1366 / 경남 창녕군 창녕읍
하동성가족상담소
055-884-1360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거창성가족상담소
055-944-1828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울산성폭력상담소
052-245-1366 / 울산 중구 성남동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051-624-5584 / 부산 수영구 남천동
기장열린성가정상담소 (통합)
051-531-1366 / 부산 기장군 기장읍
부산 · 울산 · 경남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통합)
051-753-1377 / 부산 수영구 광안동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 상담센터 (통합)
051-817-6464/4344 /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통합)
051-558-8832~4 / 부산 동래구 온천동
제주
제주YWCA통합상담소
064-748-3040 / 제주 제주시 연동
제주여성상담소
064-756-4008 / 제주 제주시 삼도2동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064-732-3279 /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비고
- 평일 09:00~18:00 - 이메일 상담 가능
▶ 장애인 상담 지역
기관명
전화·위치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02-3013-1367 / 서울 강동구 천호2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2-3675-4465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비고 - 평일 10:00~18:00 - 평일 09:00~18:00 - 사이버 상담 가능
서울
인천 • 경기
충북
대전 • 세종 • 충남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02-902-3356 / 서울 중랑구 상봉동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02-2658-1366 /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032-506-5479 / 인천 부평구 부평동
사)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032-424-1366 / 인천 남동구 간석동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31-755-2526 / 경기 성남 수정구 태평동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031-462-1366 / 경기 의왕시 삼동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031-840-9203 /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충북여성장애인연대
043-224-9414/9415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041-592-6500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041-541-1514 / 충남 아산시 온천동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42-223-8866 / 대전 서구 월평동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042-637-1366 / 대전 동구 판암동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063-223-3015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익산일반·장애인성폭력상담소
063-834-1366/77 / 전북 익산시 남중동
- 평일 09:00~18:00
전북
광주 · 전남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62-654-1366 / 광주 남구 사동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통합)
062-654-0420 / 광주 남구 주월동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61-284-4767 / 전남 목포시 용해동
- 평일 09:00~18:00 - 현장방문 상담 가능
부록 ┃ 93
대구 · 경북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애인)
054-843-1366 / 경북 안동시 태화동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애인)
054-443-1366 / 경북 구미시 도량동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통합(성·가정폭력)상담소 (통합)
부산 · 울산 · 경남
경남여성장애인연대
055-241-5041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 창원시 마산함포구 오동동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 평일 09:00~18:00 - 사이버 상담 가능
052-246-1368 / 울산 울주군 범서읍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성·가정폭력 상담소 (통합) 제주
053-637-6057/6064 / 대구 달서구 본동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통합)
051-583-7735, 7736 / 051-711-1308, 1309 부산 동구 초량동
- 평일 09:00~18:00 - 사이버 상담 가능
064-753-4982 / 제주 제주시 도남동
▶ 이주여성 상담 지역
기관명
전화
비고
전국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365일 24시간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상담 - 사이버상담 가능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라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 평일 09:00~18:00 - 이메일 상담 가능 -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가능 -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및 법률지원 - 부부상담 및 가족상담 - 개인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서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부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02-733-0120 / 02-3672-7559
충북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043-223-5254
전북
전북이주여성인권세터
062-227-2990
전남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061-272-1562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053-941-2979
대구이주여성상담소 (통합)
053-944-2977
대구
부산 · 경남
부산여성의전화 문화가족지원센터
051-817-4313
- 평일 09:00~18:00 - 사이버 상담 가능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055-741-6355
▶ 성소수자 상담 지역
기관명
전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소수자인권상담센터
02-715-9984
청소년소수위기지원센터 띵동
02-924-1277 010-8844-2119
서울
비고 - 월,수,금 13:00~20:00 - 사이버 상담 가능 - 화~토 11:00~21:00 - 카카오톡 상담 가능 - 위기지원서비스(띵동공간이용-샤워실, 세탁기, 낮잠방, 컴퓨터 등 이용 식사와 간식 제공 / 생활물품지원, 쉼터연계 및 주거지원, 의료상담 및 지원, 법률상담, 심리상담, 긴급 생활비)
▶ 아동·청소년 상담 지역
기관명
전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국번없이 112
비고 - 24시간 긴급전화 운영 - 현장조사, 응급조치 - 아동 일시 보호시설, 상담소 운영
94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지역
서울
기관명
전화
탁틴내일 청소년성폭력상담소
02-3141-6191
비고
십대여성인권센터
010-3232-1313 / 010-7705-1318
아하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YMCA운영)
02-2676-1318
- 평일 10:00~17:00 - 토 10:00~17:00 - 성폭력 및 청소년 성상담
서울시 청소년건강센터 나는 봄
02-6227-1541
- 평일 09:00~19:00 - 위기청소년(가출·성범죄 등)대상 무료진료, 심리치유, 예방·건강교육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032-655-1366
수원탁틴내일부설 탁틴내일상담소
031-251-1516
- 평일 09:00~18:00 - 가해자 상담 가능 - 평일 09:00~18:00
경기
▶ 성매매 상담 지역
서울
기관명
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여성인권센터 보다
02-982-0922 / 010-9954-9822
다시함께상담센터
02-814-3660
- 24시간 상담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02-953-6279
- 24시간 상담 - 사이버 상담 가능
인권희망 강강술래 희희낙락 상담소
032-501-8297
- 24시간 상담 및 긴급구조 활동 - 사이버상담 가능
수원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어깨동무’
031-222-0122
- 평일 09:00~18:00 - 사이버 상담 가능 - 상담시간 외 긴급지원: 010-8277-8297
기관명
전화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 평일 09:00~18:00 - 성희롱, 성차별 관련 상담 및 진정접수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월,수,금 10:00~17:00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02-736-1366
경기
비고 - 사이버 상담 가능 - 카카오톡 상담 가능
▶그외 분류
노동
연예
자살 호소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
한국생명의전화
1588-9191
천주교성폭력상담소
02-825-1272
가톨릭여성상담소
031-415-0117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02-2266-8275
비고
- 365일 24시간 - 사이버 상담 가능 - 정신질환, 자살호소 상담 →치료연계, 관련기관 정보제공 - 위기 시 응급출동 - 평일 10:00~17:30
종교
기독교반성폭력센터
02-365-1994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국번없이 110 / 1577-1389
울산여성의전화 울산노인상담소
052-992-9988
- 평일 10:00~17:00 - 평일 10:00~17:00 - 사이버 상담 가능
노인 - 평일 10:00~17:00
부록 ┃ 95
해바라기센터(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해바라기 센터
- 24시간 운영 - 의료지원(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치료) : 응급의료진 대기로 야간 진료 가능 - 수사지원 (증거물 채취, 피해자 진술서 작성지원) : 여성경찰관 24시간 근무 - 상담지원, 법률자문 지원 - 진료비용 국가부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여성) 2018년 1월 기준
▶ 통합형 센터명
위탁병원
서울
서울대병원
전화
위치
본관 02-3672-0365 서울 종로구 대학로8가길 56 동숭빌딩 2층 (03086) *별관 02-745-0366,0367 서울북부
삼육서울병원
02-3390-4145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02500)
서울중부
국립중앙의료원
02-2266-8276
서울 중구 을지로 245(04564) (을지로 6가 18-79)
부산
부산대병원
051-244-1375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 병원 융합의학연구동 6층 (49241)
대전
충남대병원
042-280-8436
울산
울산병원
052-265-1375
경기남부
아주대병원
거점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35015) 울산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울산병원 8층 (44686)
031-217-9117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79번길 7, 도병원약국 3층 (16502)
*별관 031-215-1117 통합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85 2층 (16502) 응급 031-216-1117 *통합 031-816-1375
경기북서부
명지병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5-1 우리프라자 5층(10497) 응급 031-816-1374
강원서부
강원대병원
033-252-1375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지하2층 (24289)
강원동부
강릉동인병원
033-652-9840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419번길 42 강릉동인병원 별관 (25478)
전북서부
원광대병원
063-859-1375
전북 익산시 무왕로 859 원광대학교병원(54538)
전남서부
목포중앙병원
061-285-1375
전남 목포시 영산로 623 목포중앙병원 별관5층 (58615)
경북동부
포항성모병원
제주
054-278-1375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포항성모병원 성루가관 지하3층 (37661)
본관 064-749-5117
제주 제주시 도령로 65, 2층(연동, 한라병원)(63127)
*별관 064-749-6117
제주 제주시 남녕로 5-3 3층 (63098)
한라병원
▶ 위기지원 센터명
위탁병원
전화
위치
서울동부
경찰병원
02-3400-1700
서울남부
보라매병원
02-870-1700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보라매병원 희망관 2층 (07061)
부산동부
부산의료원
051-501-9117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1층 (47527)
대구
대구의료원
053-556-8117
대구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건강증진센터 2층 (41845)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1층 (05715)
인천동부
인천의료원
032-582-1170
인천 동구 방축로 217 인천의료원 (22532)
인천북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032-280-5678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21431)
광주
조선대병원
062-225-3117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 2층 (61453)
96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센터명
위탁병원
전화
경기북동부
의정부의료원
031-874-3117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의료원 본관 3층 (11671)
위치
경기서부
한도병원
031-364-8117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86 한도병원 제2별관 2층 (15367)
충북
청주의료원
043-272-7117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48 청주의료원 (28547)
충남
단국대병원
041-567-7117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 1층 (31116)
전북
전북대병원
063-278-0117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지하 1층 (54907)
전남동부
성가롤로병원
061-727-0117
전남 순천시 순광로 221 순천성가롤로병원 별관 (57931)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 안동의료원 지하 1층 (36694)
경북북부
안동의료원
054-843-1117
경북서부
김천제일병원
054-439-9600
경남
마산의료원
055-245-8117
경북 김천시 신음1길12 (39544)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마산의료원 지하 1층 (51264)
▶ 아동형 센터명
위탁병원
전화
위치
서울
연세의료원
02-3274-1375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 구프라자 7층 (04108)
대구
경북대병원
053-421-1375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40길 32(동인동2가 244-1) 2,3층 (41944)
인천
가천대 길병원
032-423-1375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9 한성빌딩 2층 (21556)
광주
전남대병원
062-232-1375
광주 동구 제봉로 57 웰크리닉 4층 (61486)
경기
분당차병원
031-708-1375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71 한화빌딩 5층 (13521)
충북
건국대 충주병원
043-857-1375
충북 충주시 봉현로 222(교현동, 보성빌딩 4층)(27377)
전북
전북대병원
063-246-1375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뱅크빌딩 2층 (54906)
경남
경상대병원
055-754-1375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3층(52727)
성폭력 피해 전담 의료기관
2018년 3월 기준 지역
기관명
전화
위치
진료과목
서울대학교병원 미래로여성의원
02-2072-2200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3
산부인과, 정신과 등 24개 과목
02-2233-6992
서울 중구 다산로 11길 3
산부인과, 피부과
국립중앙의료원
02-2260-7114
서울 중구 을지로 245
산부인과, 정신과 등 27개 과목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02-709-9114
서울 용산구 대산관로11길 50
산부인과, 정신과 등 24개 과목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114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산부인과, 정신과 등 25개 과목
건국대학교병원
02-2030-7124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등 23개 과목
서울
부록 ┃ 97
지역
서울
기관명
전화
위치
진료과목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02-958-2319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80
산부인과, 정신과 등 22개 과목
시립동부병원
02-920-9204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124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18개 과목
동대문구보건소
02-2127-5365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02-2276-7053
서울 중랑구 신내로 316
산부인과, 정신과 등 23개 과목
원진재단 부설 녹색병원
02-490-2000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산부인과, 정신과 등 16개 과목
열린산부인과
02-919-1446
서울 성북구 정릉로 306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고려대안암병원
02-920-5849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산부인과, 정신과 등 24개 과목
아가엄마산부인과
02-999-8275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41
산부인과, 소아과
한일병원
02-901-3252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308
산부인과, 정신과 등 23개 과목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02-950-1402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
산부인과, 정신과 등 26개 과목
을지병원
02-970-8566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산부인과, 정신과 등 24개 과목
인정병원
02-309-0909
서울 은평구 응암로 164
산부인과, 소아 정신과, 가정의학과
은산부인과
02-359-7175
서울 은평구 연서로 137 영진빌딩 4층
산부인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02-2228-5045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산부인과, 정신과 등 26개 과목
동신종합병원
02-396-916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36길 32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12개 과목
이유명호한의원
02-719-4231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2 고려아카데미텔2층
한방부인과 등 9개 과목
동교신경정신과
02-333-3572
서울 서울 마포구 신촌로 62
신경과, 정신과
진오비산부인과
02-3143-3595
서울 마포구 신촌로 12 동우빌딩 2층
산부인과
이화여대부속 목동병원
02-2650-2611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산부인과, 정신과 등 23개 과목
유광사여성병원
1588-3006
서울 강서구 강서로 194
산부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봄빛정신과의원
02-2063-3705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84 동서빌딩 203호
정신과, 신경과
구로성심병원
02-2067-1500
서울 구로구 경인로 427
산부인과, 신겅외과 등 13개 과목
고려대구로병원
02-2626-2014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산부인과, 정신과 등 24개 과목
조윤희산부인과
02-802-2525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12 2층
산부인과
희명병원
02-804-0002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44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12개 과목
이상태산부인과
02-842-0199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69
산부인과
김종률내과
02-831-1585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34
내과
신학재외과
02-848-4654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225-1
외과
대명치과의원
02-841-157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96
치과
중앙대학교병원
02-6299-1114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등 25개 과목
보라매병원
02-840-2279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산부인과,신경정신과 등 23개 과목
박언규신경정신과
02-532-1283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9
신경정신과
청화병원
02-815-3788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08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김석호내과의원
02-826-2777
서울 동작구 상도로 91
내과
강남고려병원
02-874-8001
서울 관악구 관악로 242
산부인과, 외과 등 8개 과목
양지병원
02-887-6001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11개 과목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588-151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산부인과, 정신과 등 25개 과목
서울특별시의료원
02-3430-0200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내과, 정형외과, 신경정신과
국립경찰병원
02-3400-1114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산부인과, 정신과 등 22개 과목
98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지역
인천 • 경기
기관명
전화
위치
진료과목
인천광역시의료원
032-580-6000
인천 동구 방축로 217
종합병원
고은여성병원
032-883-3535
인천 남구 독배로 463
산부인과
황원준 신경정신과
032-435-7766
인천 남구 경인로 399-1
신경정신과
인천적십자병원
032-280-2114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종합병원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032-460-3114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종합병원
인구보건복지협회가족보건의원
032-451-4000
인천 남동구 용천로 142
산부인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032-510-5500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종합병원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032-540-9025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
종합병원
카톨릭대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032-1600-8291
인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
산부인과 등 23개 전문과
인천광역시 의료원 백령병원
032-836-1731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233
산부인과 등 4과목
인하대병원
032-890-2875
인천 중구 인항로 27
종합병원
부평세림병원
032-509-5567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75
종합(16개과)
경기립의료원 수원병원
031-888-068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종합
아주대학교병원
031-219-558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종합
밝은마음클리닉
031-216-441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50-1
신경정신과
최보원산부인과
031-252-3551
경기 수원시 인계로 102(성병원별관 3층)
산부인과
윈산부인과병원
031-201-9800
경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59번길 32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031-780-50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산부인과 외 34 (종합)
고운여성병원
032-665-0070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10-1
여성분야 종합병원
순천향대학교 병원
032-621-5117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종합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031-331-8631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25
종합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031-380-4044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응급의학과, 정신과 ,산부인과
이지은산부인과
031-401-7777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0 동양빌딩 304
산부인과
BM산부인과
031-501-0660
경기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76
산부인과
안산한도병원
031-8040-1114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
종합병원
굿모닝병원
031-659-7638
경기 평택시 중앙로 338
소화기내과 등 25과목
박애병원
031-650-9317
경기 평택시 평택2로 20번길 3
소화기내과 등 15과목
중앙산부인과
031-313-3333
경기 시흥시 복지로 77
산부인과
화성중앙종합병원
031-352-8114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
종합병원
미즈파크여성병원
031-8003-7575
경기 화성시 동탄지성로 139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등
한림대학교 동탄 성심병원
031-8086-2044
경기 화성시 큰재봉길 7
종합병원
의료법인 광명성애병원
02-2680-7285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36
산부인과
031-396-3301
경기 군포시 산본로 378
종합병원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산본제일
031-390-2345
경기 군포시 산본로 321
산부인과
김포우리병원
031-999-1000
경기 김포시 감암로 11
산부인과 등 21과목
나리병원
031-982-5700
경기 김포시 돌문로 99
산부인과
양정분 산부인과
031-631-9164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186
산부인과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031-8046-5000
경기 안성시 고수2로171
13과
부록 ┃ 99
지역
인천 • 경기
기관명
전화
위치
진료과목
한국병원
031-379-8300
경기 오산시 말머리로1번길 16
내과, 소아과, 외과 등 16과목
제일산부인과
031-796-3535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 843
산부인과
마리정신과의원
031-793-2080
경기 하남시 신장로 156 하남프라자
정신건강의학과
여주고려병원
031-880-7700
경기 여주시 청심로 47
내과, 외과, 소아과, 안과
김란미즈산부인과
031-772-2136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200
산부인과,소아과
일산병원
031-900-011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종합
그레이스병원
031-907-1717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3
산부인과 등
동원산부인과
031-921-151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39
산부인과
명지병원
031-810-5114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14번길 55
종합
일산백병원
031-910-7114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종합
일산동국대병원
031-961-929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종합
온세병원
031-594-7912
경기 남양주시 평내로29번길 49
정신과
한나산부인과
031-592-5100
경기 남양주시 늘믈2로 20
산부인과
현대병원
031-574-9119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21
종합병원
의정부의료원
031-828-5161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42
종합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031-820-3418
경기 의정부시 금오로 115-14
종합
신소연산부인과
031-848-3001
경기 의정부시 태평로70 (의정부동)
산부인과
미래여성병원
031-940-1700
경기 파주시 후곡로 19
산부인과
경기립의료원파주병원
031-940-9100
경기 파주시 중앙로 207
산부인과
운양의료재단 구리장스여성의원
031-550-3105
경기 구리시 체육관로74번길 80
산부인과
경기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114
경기 포천시 포천로 1648
산부인과외 15개
해성산부인과
031-868-0868
경기 동두천시 정장로 34
산부인과
가평군보건소
031-580-2844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55-18
외과,정신과
연천군보건의료원
031-839-4019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보건소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033-240-5000
강원 춘천시 삭주로 77
종합병원
강원대학교병원
033-252-1375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6
종합병원
이신경정신과
033-744-1142
강원 원주시 원일로 114
신경정신과
본비뇨기과
033-746-5667
강원 원주시 일산로 47
비뇨기과
미래산부인과
033-766-8008
강원 원주시 단구로 183
산부인과
원주기독병원
033-741-1645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
종합병원
원주의료원
033-760-4532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7
종합병원
강릉아산병원
033-610-3793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종합병원
강릉동인병원
033-651-6161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419번길 42
종합병원
강릉의료원
033-610-1431
강원 강릉시 경강로 2007
종합병원
아나병원
033-642-1164
강원 강릉시 용지로 129
신경정신과
동해동인병원
033-532-3006
강원 동해시 하평로 26
종합병원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
033-580-3114
강원 태백시 보듬이길 8
종합병원
한마음산부인과
033-553-6901
강원 태백시 서황지로 4
산부인과
강원
100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지역
기관명
전화
위치
진료과목
속초의료원
033-632-6821
강원 속초시 영랑호반길 3
종합병원
고려산부인과
033-635-3535
강원 속초시 중앙로 4
산부인과
속초우리병원
033-639-3000
강원 속초시 온천로 291
준종합병원
중앙산부인과
033-637-7000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17
산부인과
삼척의료원
033-572-1141
강원 삼척시 오십천로 418
종합병원
삼척병원
033-574-9114
강원 삼척시 오십천로 506
외과
삼척시보건소
033-574-7905
강원 삼척시 척주로 76
보건소
아름다운 산부인과
033-430-9999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42-10
산부인과
연세신경정신과
033-435-1375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3길 15
신경정신과
횡성대성병원
033-343-0901
강원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275
준종합병원
횡성군보건소
033-340-2550
강원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91
보건소
영월군보건소
033-372-4000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6-43
보건소
강원
영월의료원
033-370-9101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
종합병원
평창군보건의료원
033-330-4820
강원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보건소
정선군보건소
033-560-2557
강원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보건소
철원길병원
033-452-5011
강원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208
종합병원
화천군보건의료원
033-440-2880
강원 화천군 화천읍 강변로 111
보건소
양구군보건소
033-480-2550
강원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14
보건소
양구성심병원
033-482-3001
강원 양구군 양구읍 중심로 160
외과
인제군보건소
033-460-2240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보건소
고성군보건소
033-680-3541
강원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0
보건소
양양군보건소
033-670-2559
강원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9-5
보건소
청주의료원
043-279-23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48
종합병원
043-270-5912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20
산부인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가족보건의료원
충북
대전 • 세종 • 충남
건국대학교의료원 충주병원
043-845-2501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
종합병원
충주의료원
043-841-0114
충북 충주시 사직단21길 34
종합병원
인신경정신과
043-645-7455
충북 제천시 명륜로 97
신경정신과
엄승호산부인과
043-647-1411
충북 제천시 동명로 58
산부인과
미래산부인과
043-535-1223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11-2
산부인과
단국대학교의과 학부속병원
041-550-7114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종합
천안의료원
041-570-729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종합
혜민신경정신과
041-552-8017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7
신경정신과
공주의료원
041-850-5205
충남 공주시 웅진로 130
산부인과외 13
보령아산병원
041-930-5114
충남 보령시 죽성로 136
산부인과
윤산부인과
041-935-6232
충남 보령시 번영로 15
산부인과
청아산부인과
041-547-2020
충남 아산시 번영로 204
산부인과
서산의료원
041-689-7000
충남 서산시 중앙로 149
종합
미래&자모산부인과
041-668-3100
충남 서산시 중앙로 107
산부인과
부록 ┃ 101
지역
대전 • 세종 • 충남
전북
기관명
전화
위치
진료과목
미래&자모산부인과
041-668-3100
충남 서산시 중앙로 107
산부인과
백제종합병원
041-733-2191
충남 논산시 시민로294번길 14
22과목
김광석외과
042-841-4411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107-1
외과외 1
현대정형외과의원
042-841-7582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66
외과
조산부인과
041-754-2267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87
산부인과
해성정신건강의학과의원
041-952-0079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68
정신건강
건양대학교부여병원
041-837-1200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00
산부인과 등 7
미래산부인과
041-951-8900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32
산부인과
신충수외과
041-943-6200
충남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열길 6-1
외과
청양보건의료원
041-942-3401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7길 54
산부인과외7
홍성의료원
041-630-6114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종합
예산명지병원
041-335-2255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26
가정의학과 외 8
태안군보건의료원
041-671-5300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
산부인과외6
유명산부인과
041-356-5560
충남 당진시 계성3길 48
산부인과
한사랑산부인과
044-867-8433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로 22
산부인과
성가신경정신병원
044-867-5357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로 97
신경정신과
충남대학교병원
1577-7123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종합병원
연세산부인과
042-633-8855
대전 대덕구 대전로 1100
산부인과
가양산부인과 의원
042-623-7766
대전 동구 우암로 273
산부인과
더블류 여성병원
042-485-7777
대전 서구 문정로48번길 70 3,4,5층
산부인과
한나여성병원
063-250-35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89
산부인과
다솜신경정신과
063-272-758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0
신경정신과
김임신경정신과
063-272-7676
전북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7
신경정신과
전북대학교병원
063-278-0117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종합병원
군산의료원
063-472-5472
전북 군산시 의료원로 27
종합병원
미래와여성 산부인과
063-441-1100
전북 군산시 문화로 164
산부인과
개정신경정신과
063-451-8400
전북 군산시 번영로 312
신경정신과
제일산부인과
063-840-7500
전북 익산시 동서로 231
산부인과
원광대학교병원
1577-3773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
종합병원
정읍아산병원
063-530-6114
전북 정읍시 충정로 606-22
종합병원
남원의료원
063-620-1114
전북 남원시 충정로 365
종합병원
고려병원
063-290-0114
전북 완주군 삼례읍 동학로 21
종합병원
김제보건소
063-540-1300
전북 김제시 성산길 138
보건소
진안군의료원
063-430-8500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89
산부인과 외 8개
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30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산부인과 외 8개
장수군보건의료원
063-351-8000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7
산부인과 외 8개
임실군보건의료원
063-640-3102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80
내과 외 8개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1550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산부인과 외 8개
고창종합병원
063-560-5600
전북 고창군 고창읍 화신1길 9
종합병원
102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지역
기관명
전화
위치
진료과목
전북
부안성모병원
063-581-5100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정2길 24
종합병원
광주 · 전남
목포한국병원
061-270-5500
전남 목포시 영산로 483
신경정신과
목포중앙병원
061-280-3005
전남 목포시 영산로 623
종합
목포시의료원
061-260-6400
전남 목포시 이로로 18
종합
미즈아이병원
061-260-8000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418
산부인과
여천전남병원
061-690-6226
전남 여수시 무선로 95
외과, 산부인과, 응급실 등
여수전남병원
061-640-7225
전남 여수시 서시장로 99
외과,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응급실 등
현대여성아동병원
061-725-0096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1길 8
산부인과, 내과, 소아과
순천의료원
061-759-9114
전남 순천시 서문성터길 2
내과, 신경외과, 신경정신과, 피부비뇨기과, 응급의학과, 한방과, 마취통증의학과, 건강관리과, 가정의학과
성가롤로병원
061-620-2000
전남 순천시 순광로 221
산부인과, 내과 등 각종
밝은마을정신과
061-725-8275
전남 순천시 봉화2길 7
정신과의원
순천웰빙의원
061-725-0096
전남 순천시 이수로 325
신경정신과
조윤향피부과
061-724-0282
전남 순천시 이수로 325
피부과
즐거운치과
061-721-0330
전남 순천시 이수로 315
치과
아이덴치과
061-746-5000
전남 순천시 신원큰길 1-4
치과
라임치과
061-721-2804
전남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12
치과
나주종합병원
061-330-6114
전남 나주시 영산로 5419
산부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우리산부인과
061-337-0007
전남 나주시 나주로 183-9
산부인과
미래여성의원
061-794-7711
전남 광양시 중마중앙로 142
산부인과
담양사랑병원
061-380-9212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7길 19
내과,외과,정형외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
곡성보건의료원
061-362-5060
전남 곡성군 곡성읍 학정3길 10
산부인과 폐지
구례보건의료원
061-780-2032
전남 구례군 구례읍 동편제길 30
산부인과
고흥종합병원
061-832-1911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35
종합병원
녹동현대병원
061-840-1200
전남 고흥군 도양읍 차경구룡목길215
내과, 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과, 영상의학과
보성아산병원
061-850-3401
전남 보성군 미력면 가평길 36-17
내과, 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과, 영상의학과
차메디컬산부인과
061-371-2100
전남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89
산부인과
장흥우리병원
061-862-6262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83
종합병원
강진의료원
061-433-2167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해남종합병원
061-530-0114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
내과 외 12과
무안종합볍원
061-450-3000
전남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65
산부인과
함평성심병원
061-324-0001
전남 함평군 함평읍 영수길 136
내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영광기독병원
061-350-3000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65
내과 외 9개
장성혜원병원
061-399-3000
전남 장성군 장성읍 강변안길 22
산부인과, 내과, 정형외과
완도대성병원
061-554-123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63
내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전남대학교병원
062-220-5114
광주 동구 제봉로 42
종합
조선대학교병원
062-220-3114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종합
부록 ┃ 103
지역
광주 · 전남
대구 · 경북
기관명
전화
위치
진료과목
광주기독병원
062-650-5000
광주 남구 양림로 37
산부인과
에덴병원
062-260-3000
광주 북구 면앙로170번길 10
산부인과
하남성심병원
062-953-6000
광주 광산구 용아로 259
종합
하상호·김남주산부인과
054-273-3665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330번길 3
산부인과
동국대학교경주병원
054-770-8137
경북 경주시 동대로 87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맘존여성병원
054-743-6688
경북 경주시 원화로 315
산부인과
이상식산부인과
054-433-3307
경북 김천시 자산로 69
산부인과
김천의료원
054-432-8901
경북 김천시 모암길 24
산부인과 외 18개
경북안동의료원
054-858-8951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
종합병원
포천중문의과 대학 부속 구미차병원
054-450-9997
경북 구미시 신시로10길 12
산부인과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054-468-9119
경북 구미시 1공단로9길 30-12
산부인과 외
미리안산부인과
054-441-2277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2길 31
산부인과
맑은마음정신과
054-451-7582
경북 구미시 신시로 75
정신과
적십자병원
054-534-3501
경북 상주시 상서문로 53
산부인과
성모병원
054-532-5001
경북 상주시 냉림서성길 9
산부인과
문경제일병원
054-550-7700
경북 문경시 당교3길 25
종합병원
김성연산부인과
054-552-3344
경북 문경시 중앙6길 10-1
산부인과
혜원성모병원
054-979-7114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7길 41
내과,정형외과
울진군의료원
054-785-7028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
산부인과 외 13개 과목
의성군보건소
054-830-6660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28
내과
김천제일병원
054-420-9300
경북 김천시 신음1길 12(신음동)
산부인과 외 18개
임영미산부인과
054-452-5533
경북 구미시 신시로14길 4
산부인과
장지훈정형외과
054-465-1110
경북 구미시 상사서로 163
정형외과
미래병원
054-442-0046
경북 구미시 여헌로 30
정신과
영천산부인과
054-331-5500
경북 영천시 역전로 8
산부인과
경산산부인과의원
053-816-7582
경북 경산시 경안로33길 40
산부인과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202
경북 청송군 청송읍 의료원길 19
산부인과
포항성모병원
054-272-0151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대잠동)
종합병원(산부인과포함)
울릉군보건의료원
054-790-6871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397-18
산부인과 등
예천권병원
054-654-6611
경북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136
산부인과,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경북대학교 병원
053-200-5114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전과목
대구파티마병원
053-940-7114
대구 동구 아양로 99
전과목
현대산부인과
053-955-5400
대구 동구 신암남로 177
산부인과
인구보건복지협회 모자보건의원
053-566-1902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46길 16
산부인과
대구의료원
053-556-8117
대구 서구 평리로454
전 과목(성형외과 제외)
영남대학교병원
053-620-9500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전 과목
신세계여성병원
053-954-7771
대구 북구 동북로 196
산부인과외4
104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지역
기관명
전화
위치
진료과목
대구 · 경북
여성아이병원
1877-6622
대구 달서구 월배로 141(진천동)
산부인과외 4개과
달성군보건소
053-668-3101
대구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 130길 17
(보건소)
한마음병원
055-268-7756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682번길 21
종합
마산의료원
055-249-10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종합
미래산부인과
055-221-377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2
산부인과
부산 · 울산 · 경남
진해보건소
055-225-6101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내과(성병감염검진)
예인여성병원
055-551-1020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58
산부인과 외2
미래여성병원
055-760-8000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57
산부인과
경상대학교병원
055-750-8000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종합병원
통영시보건소
055-646-4111
경남 통영시 안내4길 108
보건소
e좋은병원
055-643-911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5로 15
산부인과
늘푸른자모병원
055-833-2777
경남 사천시 중앙로 126
산부인과
프라임여성병원
055-328-0059
경남 김해시 경원로 67
산부인과
환명의료재단 조은금강병원
055-540-1000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
종합병원
제일의원
055-352-7851
경남 밀양시 노상하4길 4
산부인과
거제백병원
055-733-0119
경남 거제시 계룡로5길 14
종합병원
대우병원
055-680-8114
경남 거제시 두모길 16
종합병원
미즈모아산부인과
055-365-0202
경남 양산시 양산역 6길 9 BYC빌딩 6,7,8층
산부인과
이기득정형외과
055-372-0520
경남 양산시 삼일로 65
정형외과
박신경정신과
055-388-5340
경남 양산시 삼일로 104
신경정신과
복음의원
055-573-9977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23-2
외과
함안군보건소
055-583-4000
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4길 10
일반진료
창녕한성병원
055-530-5000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1길2
내과 외6
고성군보건소
055-670-4062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79번길 90
일반진료, 치과, 한방진료
남해군보건소
055-860-8714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내과외(성병감염)
하동삼성병원
055-880-4220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25
내·외과, 정형외과,이비인후과등 6
하동군보건소
055-880-6650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
내과
산청군 보건의료원
055-973-2289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67
산부인과
한마음연합의원
055-964-2301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길 44
일반외과 외 8
거창적십자병원
055-944-3251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1
산부인과
파티마의원
055-933-2680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69
산부인과 외 3
동강병원
052-241-1155
울산 중구 태화로 239
산부인과 외 27개 과목
울산대학교병원
052-250-7946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산부인과 외 31개 과목
(의)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052-259-5000
울산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산부인과 외 13개 과목
부산대학교병원
051-240-7494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종합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051-990-6012
부산 서구 감천로 262
종합병원
동아대학교병원
051-240-2211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
종합병원
일신기독병원
051-630-0335
부산 동구 정공단로 27
종합병원
해동병원
051-142-6162
부산 영도구 태종로 133
산부인과 등
부록 ┃ 105
지역
부산 · 울산 · 경남
제주
기관명
전화
위치
진료과목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11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8번길 36
보건소
미래여성병원
051-890-7500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60
산부인과
한마음신경정신과
051-504-3131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34-1
신경정신과
본메디여성병원
051-525-0800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426
산부인과
해원산부인과
051-545-1216
부산 해운대구 운봉길 3
산부인과
해운대산부인과
051-746-0052
부산 해운대구 중동 1로 30
산부인과
미래로병원
051-330-5000
부산 북구 금곡대로 15
산부인과외 3개과
뉴본여성의원
051-910-7116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34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김경미 산부인과
051-514-1772
부산 금정구 수림로 15
산부인과
동래병원
051-508-0011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608
정신건강의학과
강서구 보건소
051-970-4500
부산 강서구 공항대로 811번길 가길 36
보건소
부산의료원
051-507-3000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종합병원
이현숙신경정신과
051-752-0075
부산 수영구 광안로 12
신경정신과
대한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051-624-5581
부산 수영구 수영로 425
산부인과
좋은삼선병원
051-322-0900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326(주례동) 부산
종합병원
기장병원
051-723-0171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 72
정형외과 등
이화여성아동의원
051-628-9888
부산 남구 수영로216
산부인과외 4개과
예나산부인과
064-748-0088
제주 제주시 서광로 83
산부인과
한라병원
064-740-5215
제주 제주시 도령로 65
종합병원
제주대학교병원
064-750-1234
제주 제주시 중앙로14길 21
종합병원
제주의료원
064-724-2101
제주 제주시 산천단남길 10
종합병원
서귀포의료원
064-730-3106
제주 서귀포시 장수로 47
종합병원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 및 13세 미만 남아
- 국번없이 132
서울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휴대전화) 지역번호+132 - 평일 10:00~17:00 - 사이버 상담 가능
지역명
* 무료법률구조대상자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증빙서류 (구조신청 시 다음 중 하나 이상 제출) - 피해상담 사실 확인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농어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고소장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 - 체불임금근로자, 범죄피해자 등등
기관명
전화
서울 중앙지부
02-3440-9503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17
위치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관할
서울 회생·파산 지원센터
02-3482-1708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스타갤러리빌딩 9층
서울특별시 전역
서울동부지부
02-453-0708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317호 (지하철8호선 문정역 3, 4번 출구와 법원 신청사 사이)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부
02-2646-6117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6 승소빌딩 2층, 4층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 북부지부
02-978-4240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로 801 제일정형외과 3층, 5층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서부지부
02-713-6039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마포법조빌딩 4층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106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지역명
인천 • 경기
강원
대전 • 세종 • 충남
기관명
전화
인천지부
032-874-3374
위치 인천 남구 소성로 171번길 대흥빌딩 7층
관할 인천광역시
강화지소
032-724-9100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6, 2층
강화군
부천출장소
032-325-5387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4, 1001호(상동, 다성빌딩 10층)
부천시
의정부 지부
031-876-0954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707, 2층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지소
031-531-5304
경기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본관 3층
포천시
가평지소
031-581-0053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66 3층
가평군
남양주지소
031-523-9202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22 남양주시청 제2청사 1층
남양주시, 구리시
경기 연천시 연천읍 연천로 296, 2층
연천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3층
고양시, 파주시
연천지소
031-8088-8042
고양출장소
031-903-5132
김포지소
031-8049-7500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1, 김포시청
김포시
수원지부
031-213-0773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4(원천동) 행복프라자 3층, 4층
수원시
수원 회생· 파산지원센터
031-8019-7577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4(원천동) 행복프라자 3층
수원시 전역
용인지소
031-526-643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문화복지행정타운) 2층
용인시
오산지소
031-8077-4790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59, 벧엘빌딩 2층
오산시, 화성시
성남출장소
031-748-617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39, 영인빌딩 7층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출장소
031-884-7640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9 윤영빌딩 3층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평택출장소
031-656-9144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5 손문빌딩 3층 302호
평택시
안성지소
031-8057-9360
경기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3층
안성시
안산출장소
031-482-2769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한남법조타운 3층 305호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출장소
031-382-6373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6 우양타운 3층 제 301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춘천지부
033-251-8301
강원 춘천시 공지로 293 화남빌딩 3층
춘천시, 홍천군
인제지소
033-463-4676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205번길 9 인제읍사무소 부속건물 1층
인제군
양구지소
033-482-1320
강원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14 구 보건소 1층
양구군
화천지소
033-442-6755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91 화천문화예술회관 1층
화천군
강릉출장소
033-645-3163
강원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 춘천지검강릉지청 내
강릉시
삼척지소
033-576-0620
강원 삼척시 척주로 59, 3층
삼척시
동해지소
033-534-3195
강원 동해시 천곡1길 20-3 동해시청 제1별관 3층
동해시
원주출장소
033-748-0763
강원 원주시 시청로1, 원주시청 9층
원주시
횡성지소
033-343-1320
강원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74. 2층
횡성군
속초출장소
033-636-8511
강원 속초시 법대로13 동명빌딩 2층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출장소
033-373-1910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128(덕포우체국2층)
영월군
정선지소
033-562-1320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16 정선종합사회복지관1층
정선군
철원지소
033-452-0677
강원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내 1층
철원군
태백지소
033-552-3066
강원 태백시 황지로 81 정민빌딩 2층
태백시
평창지소
033-335-1320
강원 평창군 평창읍 평창중앙로 67 평창군문화복지센터 3층
평창군
홍성출장소
041-634-4476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1 홍성법조타운 6층 605호
보령시
서천지소
041-952-0372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23, 2층
서천군
보령지소
041-931-0518
충남 보령시 터미널길 29 보령우체국3층
보령시
부록 ┃ 107
지역명
대전 • 세종 • 충남
기관명
전화
예산지소
041-333-9134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155번길 28, GM빌딩 3층
위치 예산군
관할
공주출장소
041-857-6132
충남 공주시 한적2길 47 성화빌딩 2층
공주시
청양지소
041-942-9758
충남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55-4, (주)KT 청양지사 2층
청양군
논산출장소
041-745-4478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00,㈜KT강경지점 1층
논산시, 계룡시
부여지소
041-832-9932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41 군민회관 2층
부여군
서산출장소
041-667-4054
충남 서산시 공림 4로 23 대전지검 서산지청 내
서산시, 태안군
당진지소
041-352-3957
충남 당진시 청룡길 135, 영진빌딩 2층
당진군
천안출장소
041-563-6174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 11로 26, 8층(청당동, 킨타워)
천안시
아산지소
041-424-4100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548, 3층
아산시
대전지부
042-472-9061
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
대전광역시, 금산군, 세종시
대전 회생·파산 지원센터
042-710-5445
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역
보은지소
043-715-602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50(보은읍 행정복지센터 2층)
보은군
괴산지소
043-833-2132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13길 50 괴산읍사무소 2층
괴산군, 증평군
진천지소
043-532-513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내 농협출장소 1층
진천군
청주지부
043-286-4451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8,602호(산남동,뉴월드프라자)
청주시
충주출장소
043-854-0402
충북 충주시 충인1길 16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충주시
충북
광주 · 전남
음성지소
043-872-2132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89 ㈜KT건물 1층
음성군
제천출장소
043-646-5011
충북 제천시 풍양로 65 ㈜KT 4층
제천시, 단양군
영동출장소
043-744-9600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77 영동지청 내
영동군, 옥천군
곡성지소
061-884-7400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28, 별관1층
곡성군
영광지소
061-351-8981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2길 3(KT영광지사 3층)
영광군
나주지소
061-334-7805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종합민원실 내
나주시
화순지소
061-375-7806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1-7 KT화순지사 3층
화순군
목포출장소
061-277-2002
전남 목포시 정의로 10 정의빌딩 2층
목포시, 신안군
영암지소
061-473-7806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열무정로 14, 2층
영암군
무안지소
061-454-7806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후생관 2층
무안군
함평지소
061-894-8401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39, 함평군노인복지회관 1층
함평군
장흥출장소
061-863-8856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5 정하리버하임 상가동 402호
장흥군
강진지소
061-430-3880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민원실 내 2층
강진군
순천출장소
061-725-8121
전남 순천시 왕지1길 15 순왕빌딩 401호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지소
061-852-7804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민원실
보성군
고흥지소
061-835-7806
전남 고흥군 고흥읍 터미널길 11 고흥읍사무소 별관
고흥군
해남출장소
061-536-9945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2로 22, 2층
해남군
완도지소
061-555-116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별관 2층
완도군
진도지소
061-542-7132
전남 진도군 진도읍 쌍정2길 34 해남축협 2층
진도군
광주지부
062-224-7806
광주 동구 준법로 3, 2층
광주광역시, 장성군, 담양군
광주 회생·파산 지원센터
062-227-1321
광주 동구 준법로 3, 3층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역
108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지역명
전북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기관명
전화
전주지부
063-251-4034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86 –1 한경빌딩 4, 5층
위치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
관할
진안지소
063-432-1345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6 군민자치센터 2층
진안군
김제지소
063-542-5028
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의회본청 1층
김제시
무주지소
063-323-3254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
군산출장소
063-452-6696
전북 군산시 검다메1길 64 영창빌딩 303호
군산시
익산지소
063-722-5100
전북 익산시 고봉로18길 34, 영등1동 주민자치센터 2층
익산시
정읍출장소
063-533-9644
전북 정읍시 수성5로 31-9 2층 204호
정읍시
부안지소
063-584-5080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5층
부안군
고창지소
063-564-5280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39, 3층
고창군
남원출장소
063-626-5789
전북 남원시 동헌길 110, 2층
남원시, 순창군
장수지소
063-353-1345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7 장수군보건의료원 내
장수군
본부
054-810-0132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법문화교육센터
054-432-6812
경북 김천시 문당길 142 법문화교육센터
청도지소
054-373-8437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10 청도군농업기술센터 2층
청도군
영천지소
054-705-6076
경북 영천시 역전로 36 KT영천빌딩 3층
영천시
칠곡지소
054-976-5132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칠곡군청 별관
칠곡군
성주지소
054-932-5132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4길 25 (구 성주군민회관 2층)
성주군
고령지소
054-956-5132
경북 고령군 고령읍 우륵로 78 고령군산림조합건물 1층
고령군
안동출장소
054-856-2595
경북 안동시 강남5길 20-20, 201호(정하동, 지엔빌딩)
안동시, 봉화군
영주지소
054-634-0338
경북 영주시 대동로 167, 2층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주지소
영주시
경주출장소
054-775-5553
경북 경주시 화랑로 94 화성빌딩 4층
경주시
김천출장소
054-433-1780
경북 김천시 문당길 142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내
김천시, 구미시
상주출장소
054-535-3277
경북 상주시 북천로 17-9 대구지검 상주지청 내 종합민원실 105호
상주시
예천지소
054-652-0568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고원길 2, 2층
예천군
문경지소
054-552-0701
경북 문경시 상신로 25, 2층
문경시
의성출장소
054-833-5402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대구지검 의성지청 내
의성군, 군위군
청송지소
054-873-3676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31 청송인재양성원 별관
청송군
영덕출장소
054-734-1745
경북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5 대구지검 영덕지청 내
영덕군
울진지소
054-782-3676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53 (구 울진남부어린이집 1층)
울진군
영양지소
054-682-3676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석영로 1419, 케이티 영양지사 3층
영양군
포항출장소
054-251-6111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9 대유빌딩 5층
포항시, 울릉군
대구지부
053-743-132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 우방유쉘메디치 5층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경산시
대구서부출장소
053-561-0069
대구 달서구 용산로 141 그랜드M타워 9층 902호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구, 달성군
대구 회생·파산 지원센터
053-756-180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 우방유쉘메디치 5층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역
창원지부
055-266-338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32, 4층(오션타워)
창원시, 진해시
김해지소
055-724-4280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385번길 8, 구보건소건물 1층
김해시
마산출장소
055-247-734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3길 16 신우희가로밀리온아파트상가 501호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지소
055-584-4676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95, 3층
함안군
부록 ┃ 109
지역명
부산 · 울산 · 경남
기관명
전화
위치
의령지소
055-574-4676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24길 31-1, 의령군민문화회관1층
의령군
관할
진주출장소
055-755-6922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293번길 16-6, 6층
진주시
하동지소
055-884-4670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별관 1층
하동군
사천지소
055-835-1666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의회동 지하1층
사천시
남해지소
055-863-6038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7, 2층
남해군
산청지소
055-974-3386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청군청 신관 3층
산청군
통영출장소
055-649-1830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통영법조타운 4층 (현사무실에서 통영지청, 통영지원 방향으로 30미터)
통영시, 거제시
고성지소
055-673-4636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남별관 1층
고성군
밀양출장소
055-356-5131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15, 화승빌딩(구.송림빌딩) 4층
밀양시
창녕지소
055-533-9814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군청 별관(행복관) 2층
창녕군
거창출장소
055-942-8436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4길 28
거창군
합천지소
055-934-1315
경남 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로 93 문화예술회관 3층
합천군
함양지소
055-963-9029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4 (함양군청 맞은편 군청 신축별관 1층)
함양군
울산지부
052-257-4676
울산 남구 법대로 14번길 31, 울산법조빌딩 제2층 201호
울산광역시, 양산시
울산 회생·파산 지원센터
052-708-0212
울산 남구 법대로 14번길 31, 울산법조빌딩 제2층
울산시 전역
부산지부
051-505-1643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동주)빌딩2층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부산 회생·파산 지원센터
051-505-1671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동주)빌딩2층
부산광역시 전역
부산동부출장소
051-781-0710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76 미진빌딩 4층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서부출장소
051-710-7480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8로 230 산양타워1동 8층 801호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제주지부
064-753-9955
제주 제주시 중앙로 359 신해빌딩 2층
제주시
서귀포지소
064-803-0681
제주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귀포시청 제1청사 별관 3층
서귀포시
제주
▶그외 지역
기관명
전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6511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비고
서울 - 평일 10:00~17:00 - 평일 10:00~17:00 전국
- 사이버 상담 가능 - 야간상담 가능 월요일18:00~21:00(접수 19시까지)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기관명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스마일센터
02-333-1295
비고 - 피해 지원 상담 및 지원 제도 안내 - 전국 12개 센터
110 ┃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힘이 되는 자료 •F언니의 두 번째 상담실 –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한국여성의전화, 2018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울림, 한국여성의전화, 2017 •성폭력사전지원을 위한 가이드 – 성폭력사건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한국성폭력상담소, 2008 •장애와 성폭력 – 이것부터 시작해요 장애여성공감 부설 성폭력상담소,2012 •이주여성을 위한 위기대응 노트 - 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것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2 •이주민을 위한 성gender권 가이드 라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7 •왜 여성주의 상담인가 – 역사, 실제, 방법론 김민예숙, 김혜경, 배인숙, 이문자, 이미혜, 정춘숙, 한울아카데미, 2005 •여성주의상담과 사례 슈퍼비전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한국여성주의상담실천연구소 기획 / 이미혜, 김영자, 문채수연, 배인숙, 이문자, 이화영, 황경숙, 학지사, 2012 •7층 오사 게렌발 저, 강희진 역, 우리나비, 2014 •그것은 썸도 데이트도 섹스도 아니다 로빈 월쇼 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역, 일단, 2015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저, 오월의봄, 2017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리베카 솔닛 저, 김명남 역, 창비, 2015 •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판다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 저, 삼인, 2006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은수연 저, 이매진, 2012 •버자이너 모놀로그 이브 엔슬러 저, 류숙렬 역, 북하우스, 2009 •보통의 경험 한국성폭력상담소 저, 이매진, 2011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에멀린 팽크허스트 저, 김진아 외 1명 역, 현실문화, 2016 •성폭력을 다시 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저, 정희진 엮음, 한울아카데미, 2016 •섹슈얼리티 강의, 두번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저, 동녘, 2006 •아주 친밀한 폭력 정희진 저, 교양인, 2016 •아주 특별한 용기 엘렌 베스, 로라 데이비스 저, 이경미 역, 동녘, 2012 •악어 프로젝트 토마 마티 글, 토마 마티 외 그림, 맹슬기 역, 푸른지식, 2016 •이기적 섹스 은하선 저, 동녘, 2015 •일상의 반란 글로리아 스타이넘 저, 양이현정 역, 현실문화연구, 2002 •트라우마 주디스 허먼 저, 최현정 역, 열린책들, 2012 •페미니즘 벨 훅스 저, 윤은진 역, 모티브북, 2010 •페미니즘의 도전 정희진 저, 교양인, 2013
부록 ┃ 111
참고자료. 정부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주요 내용
정부는 2018년 2월 22일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및 데이트폭력 사건처리 기준 마련(법무부), 경찰의 사건 대응능력 및 초동조치 강화(경찰청),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여성가족부) 등이다.
1-1.스토킹범죄 처벌 특별법 제정
1-2.데이트폭력 처벌 사건처리기준 등 마련
1 ‘스토킹’ 죄목 및 처벌 조항 신설
1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2 경찰관의 응급조치 및 긴급 처벌
잠정조치 규정 마련
사건처리 기준 마련 추진 2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의
3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사각지대 개선 근거 마련 검토
실효성 있는 잠정조치 규정 마련
2. 경찰의 현장대응력 및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현장
1 경찰의 사건 대응능력 강화 2 사건 발생 시 초동조치 강화 및 엄정 대응 3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피해자 권리 고지 및 신변보호 강화 3.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1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지원
2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전달체계 마련 3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법률 상담 및 치료회복 서비스 제공 4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4.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인식
1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확대 2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한국여성의전화는 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1983년 설립된 여성인권 운동단체로, 한국사회 최초로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을 도입 하였고 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전국 25개 지부가 함께 활동하는 전국조직으로서 가정폭력, 성폭 력, 성매매, 이주여성문제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 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나아가 가정, 직장, 사 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 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연구보고 2018-07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발행일 2018년 9월 발행처 여성가족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6000 (사)한국여성의전화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6길 8-4 / 전화 02-3156-5400 / 이메일 hotline@hotline.or.kr 홈페이지 www.hotline.or.kr / sns @kwhotline / 여성폭력상담 02-2263-6464,5 발행인 진선미, 고미경, 박근양 도움 주신 분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민들레(장애여성공감), 이찬진(변호사), 이희정(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