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 개정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쟁점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 캐나다 퀘벡주의 사회적경제법과 협동조합법의 법체계와 시사점 ● 이탈리아 협동조합섹터의 특징과 시사점 ● 정체성의 시대, 협동조합과 한살림에 대한 몇 가지 견해
호
2020년
이론과 실천 생 명 협· 동 운 동 의
15
정기구독 안내
생명·협동운동의 이론과 담론, 한살림 안팎의 보다 다양한 현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해 소개합니다. ●
구독료
1년 1만 5천 원
●
구독신청
이메일 mosim@hansalim.or.kr 전 화 02-6931-3608 누리집 www.mosim.or.kr
연구소 누리집에서 지난 글을 보실 수 있으며, 과월호 구입도 가능합니다.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읽고 난 소감 및 의견을 보내주시면 더 좋은 책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눠주신 의견은 차기호 지면에 소개될 수 있으며, 수록된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투고를 받습니다 지면에 수록하고 싶은 글(또는 주제와 구성안)을 보내주세요. 편집부 검토를 거쳐 수록하며, 해당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mosim@hansalim.or.kr
15
호
목차
(사)모심과살림연구소는 생명의 세계관과 협동적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모심의 눈
·코로나 민주주의 - 임채도(모심과살림연구소장)
4
새로운 삶과 사회, 문명을 만들어가는 데 보탬이 되는 지혜를 탐구하고자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생명·협동운동에 대한 연구조사와 세미나 및 포럼, 관련 연구자 및 단체와의 교류 활동을
| 기획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펼쳐가고 있습니다.
·개정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쟁점 - 정순문(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14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 강민수(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38
·캐나다 퀘벡주의 사회적경제법과 협동조합법의 법체계와 시사점 -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62
·이탈리아 협동조합섹터의 특징과 시사점 - 장종익(한신대학교 교수)
82
·정체성의 시대, 협동조합과 한살림에 대한 몇 가지 견해 - 이인우(사회적경제지역화연구소 대표)
108
| 이슈 | 그린뉴딜이 가야 할 길
·한국형 그린뉴딜의 방향과 과제 - 권승문(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130
·기후위기 시대의 그린 뉴딜 -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152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모심과살림 15호
2020년
·포스트 코로나 한국경제의 새로운 균형 - 송두한(농협금융연구소 소장)
164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배우는 경영의 교훈 - 김용진(착한경영연구소 소장)
174
등록번호
강남, 사00117
발행인
황도근
·코로나19 이후, 전환사회 만들기 - 유정길(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
186
편집위원
신명호, 홍덕화, 임채도(편집위원장)
·팬데믹 위기와 기후위기 적응과 극복을 위한 해결 과제 - 김우영(한살림사업연합 사업기획팀 과장)
202
편집
조미성, 김진아
디자인
그린다
펴낸 날
2020년 9월 4일
펴낸 곳
(사)모심과살림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81길 15 4층 www.mosim.or.kr / mosim@hansalim.or.kr / 02-6931-3604
책값은 8천원입니다.
| 고(故) 김종철 선생님을 추모하며 | “생명의 문화를 위하여”
·고(故) 김종철 선생님을 추모하며 - 유현실(한살림고양파주 전 이사장)
222
모심의 눈
50일이 넘는 기록적인 장마였다. 사람들은 애꿎게 기상청을 탓해 보았지 만 지금까지 평년 기록과 통계에 기초한 기상청의 확률적 예보시스템인 들 무슨 죄가 있으랴. 지구온난화가 초래한 기상이변 앞에 과학적 추론은 무망할 뿐이었다. 2018년 여름 40℃가 넘는 최악의 폭염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 민주주의
제 매년 새로운 기록과 이변을 보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예보가 그 나마 설득력 있게 들린다. 작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 사태로 2월 국 내 첫 확진자가 나왔고, 3월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임채도(모심과살림연구소장)
을 선언했다. 8월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확진환자가 2천만 명을 넘었고, 74 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계 218개국 거의 모든 나라에서 확진자가 나왔 다. 이미 많은 과학자들은 코로나 사태의 원인이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 다고 단언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원약탈과 무한성 장의 산업사회 패러다임이 자연 생태계 질서의 파괴로 이어졌고 인수공 동 감염병의 창궐 사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대유행과 기후 위기는 인간 사회의 근시안적 욕망이 낳은 쌍생아인 셈이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 있던 것들을 낯설게 만들었다. 계모임과 동창회가 중단되고, 학교교실이 문을 닫았다. 관중 없이 프로야 구가 진행되고, 먼 나라로의 여행은 도덕적이지 않을뿐더러 때로 무책임 한 행위로 비춰지기도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자리를 바꾸어 비대면 온라인을 위주로 하고 오프라인이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강릉 바 닷가 전망 좋은 카페에는 서울에서 온 젊은 재택근무자들로 붐비고 있다.
모심과 살림 _ 15호
4
5
모심의 눈 - 코로나 민주주의
그동안 음울한 잿빛으로 가득 찼던 뭄바이와 베이징의 하늘이 파랗게 드
상할 수도 있다.
러났다. 중국과 인도 정부의 코로나 봉쇄정책으로 공장들이 문을 닫자 탄
그렇다면, 새로운 미래는 어떻게 가능할까? 어떤 이에게 작금의 기후
소배출량이 극적으로 감소한 탓이다. 값싼 노동력을 손쉽게 구하고 환경
위기나 코로나 사태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될 것이고 또 다른 누군
규제가 없는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이전했던 기업들은 다시 자신들의
가에게는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각성하고 새로운 협동의 생활양식을
본국으로 회귀(reshoring)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시했던 세계화, 신자유
결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양단간에 적어도 우리는 현실에 발을
주의, 미국 패권주의의 신화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딛고 움직여야 한다. 새로운 미래는 상상만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움은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에서 시작되곤 한다. 한강의 뒷 물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지 6개월 지나는 동안 사회 곳곳에서 논의가
이 앞 물결을 밀어내듯, 자궁의 탯줄을 끊고 새 생명이 탄생하듯, 구세대
넘쳐났다. 지식인들은 삼삼오오 ‘올 것이 왔다’,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이
에 대한 지위존경의 철회로부터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듯 늘 시작은 낯섦
후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목
과 함께 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익숙한 것들로부터 거리두기(distancing)
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비대면 산업 육성’으로 경제위기
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를 극복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자본가들은 ‘사회적 가치와 기업윤리’를 비
익숙한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우리는 다시 근본을 성찰한다. 지
틀거리는 성장논리의 보호막으로 장착했다. 정치인들은 4.15총선의 투표
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소비해왔던 일상의 먹거리와 그 먹거리가 연결하
인장이 마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차기 청와대 권력을 향한 질주를 시작했
는 생산-소비 관계망들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다. 그러는 사이 기후위기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핍박받는 사람들
체험하면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이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게
은 점점 잊혀갔다.
된다. 또 지금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때로 심각한 고민을 덜어주어 편리했 지만, 그 대가로 우리 삶의 대부분을 규율해왔던 사회경제 시스템에 대
기후위기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로 가장 크고 직접적인 피해를
해 의문을 제기하고 목적합리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가치의 합리성, 정
받는 계층은 빈곤층이며 사회적 약자들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당성을 되묻게 된다. 더 나아가 ‘인간을 인간답지 않게, 사회를 사회답지
10%가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절반가량을 배출하고 하위 50% 빈곤층이
않게, 자연을 자연답지 않게’ 만드는 억압과 소외의 문명을 넘어 모든 생
만들어내는 탄소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10%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기후
명들을 하나의 생명체로 아우르는 생명존중의 새로운 생태적 질서를 상
위기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 기상이변으로 가장 고통 받는 나라는 아프리
모심과 살림 _ 15호
6
7
모심의 눈 - 코로나 민주주의
카, 인도, 방글라데시, 남태평양의 저개발국가들이다.
민주적 공론과정을 통해 현재 위기의 본질을 공유하고 공동체의 운명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해마다 기후위기로 작물피해를 겪는 농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코로나 위기는 우리 민주주
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사상 최악의 냉해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가
의의 현주소를 묻고 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에서 실천 민주주의로, 시
70~90%에 달한다는 소식이다. 25년 전에 비해 물가는 두 배로 뛰었고 농
혜에서 호혜로, 광장에서 골목으로, 무임승차에서 자부담 원칙으로, 지대
가의 농업소득은 그대로인데 말이다. 7월 현재 노동자 실업률은 IMF위
추구에서 혁신추구로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앞으로 코로
로버트 달(Robert A. Dahl)은 그의 「민주주의론」(On Democracy,
나 사태가 지속될 경우 현재 취업노동자의 35%가 다시 실업위기에 직면
1998)에서 민주주의의 정립 조건으로 연대(집단)의식, 외부 간섭의 부재
하게 된다. 노동자들은 ‘코로나가 아닌 배고픔과 실업으로 죽겠다’고 호
와 함께 평등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저
소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문을 닫자 학생들의 성적은 양극화되
절로 균형을 이룰 수는 없을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참여하
었다. 학원과 과외로 지속적인 학습자극을 받는 상위권 학생들은 여전하
여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때 민주적 공론장이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지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하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큰 폭으
기후위기와 코로나 사태는 우리 민주주의를 심화하여 새로운 단계로 진
로 하락했다. 또 온라인공간으로 일상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노인들과 빈
입하는 커다란 시험대가 될 것이다.
곤계층의 디지털 소외도 심화되고 있다. 열다섯 번째 「모심과살림」지는 코로나 사태의 한가운데에서 만들어 기후위기와 코로나 사태로 더욱 악화된 불평등과 소외는 우리들에
독자들과 만난다. 이번 호는 기획특집으로 지난 3월 개정된 「협동조합기
게 익숙한 ‘민주주의’를 새삼 낯설게 돌아보게 한다. 힘없는 약자들이 여
본법」의 핵심 쟁점들을 분석하고 생협과 협동조합 진영에서 어떻게 대
전히 배제되는 가운데 탄소 배출로 성장을 구가하는 거대 산업체, 또 그
응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정순문 변호사는 기본법의 법률적 쟁점과 몇
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이익을 공유해 온 카르텔이 건재한 기울어진 운
가지 향후 과제를 짚고 있고,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
동장에서 기후위기와 코로나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 민
장은 현장에서 보는 기본법의 실천적 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주주의라는 열차의 무임승차자들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 리도 없다.
이인우 대표는 탈근대와 인구변동이 가시화되는 가까운 미래에 한살림
기후위기와 코로나 사태가 단지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과 극
의 정체성에 관한 독특한 문제의식을 제시했다. 또 장종익 교수는 이탈
복’의 문제라면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리아 협동조합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의 틀
모심과 살림 _ 15호
8
9
모심의 눈 - 코로나 민주주의
을 만들었던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박사는 캐나다 퀘벡 주의 기본법 사
지난 제14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모심과살림」지는 계속 변화를 꾀하
례를 소개해 우리 「협동조합기본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고 있다. 정련된 멋은 부족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거머쥐고 끝까지 가는 맛은
주고 있다.
살려 나갈 계획이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
또 상반기 중점 이슈로 문재인 정부가 7월 발표한 ‘뉴딜’정책에 대한
는 삶은 또 어디 있으랴. 모든 생명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린다.
전문가 의견을 긴급하게 실었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은 다른 나라 그린뉴딜 정책과 국내 다양한 그린뉴딜 담론의 지도를 이해 하기 쉽게 정리하고 있고,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은 그린뉴딜 정 책에 담아야 할 핵심내용을 제안한다. 한편,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살림은 내외의 변화를 어떻 게 이해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자신에게 던졌다.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이라는 부제로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번 「모심과살림」지에 이 토론의 주요 발제 내용을 소개한다. 송두한 농 협금융연구소 소장,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 유정길 녹색불교연구 소장의 발제는 하나하나가 단편으로도 조합원들이 정세를 읽는데 유익 한 글들이다. 한살림연합의 김우영 실무자가 제안하는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시대 한살림의 대응방안’에 관한 글도 일독을 권한다. 한살림의 미션과 전략 재구성에 관한 성실한 고민이 담겨있다. 올해 들어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다. 「녹색 평론」을 지은 김종철 선생님을 여읜 것은 우리 모두의 크나큰 손실이자 아픔이었다. 김종철 선생님과 한살림의 소중한 기억을 담아 한살림고양 파주의 유현실 전 이사장이 추모의 글을 보내왔다.
모심과 살림 _ 15호
10
11
모심의 눈 - 코로나 민주주의
특
집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① 개정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쟁점 ②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③ 캐나다 퀘벡주의 사회적경제법과 협동조합법의 법체계와 시사점 ④ 이탈리아 협동조합섹터의 특징과 시사점 ⑤ 정체성의 시대, 협동조합과 한살림에 대한 몇 가지 견해
특
들어가며
집
개정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쟁점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수가 14,526개에 이르렀다. 이는 3차 실태조사 대 비 36.8%가 증가한 괄목할만한 수치이다.1 이번 실태조사에 의하면 단순히 설립조 합 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중인 협동조합 수, 조합원의 수, 고용인력, 자 산과 매출이 함께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2020년 총 선에서 무려 180석을 차지하며 대승을 거두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도 사회적
정순문(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 공인회계사)
경제 3법의 제정, 분야별 협동조합 활성화 등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영역 관련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발맞추어 2020. 3. 3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법률 제17158호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법’이라고 하며,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이하에서 언급하는 『협동조합기본법』도 위 개정법을 지칭한다)되었다.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법은 개정안을 마련할 당 시부터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고, 실제로 사회적경제, 협동조 합 진영에서 주장해 온 이슈를 상당 부분 수용한 입법이다. 개정법은 기존 법제의 개선과 함께 우선출자제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 협동 조합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향후 협동조 합 진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법률 개정만으로 풀어내지 못한 남겨진 과제 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개정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우선출자 제도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정법의 의의를 검토하면서, 제도적 측 면에서 향후의 과제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조문 중심으로 설명하고, 핵심적인 개정사 항인 우선출자제도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도입의 의의와 쟁점, 추가로 개선이 필
1) 기획재정부. 2020.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p.2.
모심과 살림 _ 15호
14
15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요한 제도개선 과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두는 총회 및 대의원총회, 이사회, 임원 구성 및 결격사 유 등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의6).
개정법 주요내용 소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되, 협동조합연합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금융 및 보험업 영위는 금지
1. 이종 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규정 신설
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
개정법은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
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의7).
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및 신용협동조합(이하
비영리법인 성격이 아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협’)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 간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
록 허용하고 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생협, 신
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 이용실적 및 납입
협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할 수 있고, 법인격은 법인과 비영리법인 중
출자액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5호, 제4조). 이는 개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정 전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법인과(협동조합연합회)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사
합연합회) 형태의 연합회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던 체계를 고려한 입법으로 보인다.
회적협동조합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가 될 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의 협동조합 등이 설립
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한 이후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협동조합기본법』 제115
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면서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
조의2). 다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의8).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생협, 『신용협동조합법』
그 외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
에 따라 설립된 신협으로 제한하며(『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의4), 모든 개별법상
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병·분할에 관한 요건·절
협동조합에게 회원자격을 열어두고 있지는 않다.
차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정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협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에게는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고, 회원 1인
동조합기본법』 제115조의9).
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탈퇴 또는 제명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
시 지분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
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회의 경우 출자금의 환급만 청구할 수 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조합원 수, 연
아니한 경우,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
합회 사업참여량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
우, 2회 이상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시정 조치 등을 받고도 시정 하지 아니한 경우
부여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의5).
에는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의11).
모심과 살림 _ 15호
16
17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2. 우선출자제도 신설
하여,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합병신고 또는 법인 등의 조직변경
개정법에서는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위하여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
신고를 받은 경우 및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공제사업의 인가 또는 사회적협
를 갖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우선출자제도가 도입되었다. 경영의 투명성
동조합 설립인가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수
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자기자본
리 여부 또는 인가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인가를 한 것으로
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협동조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제2항, 제3항, 제56조 제5
합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대신 우선출자의 총액은 납입출자금 총액 등의 100
항, 제8항, 제9항, 제60조의2 제7항, 제8항, 제71조 제2항, 제3항, 제80조의2 제3항,
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 이는 우
제4항, 제85조 제4항, 제5항, 제86조 제4항, 제5항, 제101조 제8항, 제9항, 제105조
선출자자의 협동조합에 대한 경영간섭 및 배당압박 등 제도의 도입 초기에 발생
의2 제9항, 제10항).
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기존 조합원 출자좌수의 상한을 참고한 입법으 로 생각된다.
2) 휴면협동조합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우선출자에 대
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
한 배당은 일반 조합원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우선출자
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 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는 해산
증서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관한 사
간주규정이 신설되었다(『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 제1항, 제2항).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의2 제4항 내
다만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은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
지 제6항). 이처럼 우선출자제도에 관한 주요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
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는데, 이는 『농업협동조합법』 등의 우선출자 입법형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수 있고,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한편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을 협동조합의 정관에 추가하도록 규정(『협동조합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 제4항, 제5항).
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6호)하고,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는 총회의 특별
휴면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준용된다(『협동조합기본법』 제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9호). 이에 따
102조의2).
라 우선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존의 협동조합들로 인하여 실무상 정관변경신 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총회 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
3. 그 외 개정내용
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업무의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
1)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
도록 하고,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하여도 기획재정부장관
모심과 살림 _ 15호
18
19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이 업무의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협동조합기본법』 제70조의2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및 제111조 제3항 신설).
협동조합이라고 하여 자본조달의 필요성이 적지는 않다. 어떤 조직모델을 선택하 든 지속가능성 있는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자본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게다
4) 실형과 달리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할 뿐만 아
가 근래에 들어서 협동조합은 단순 도소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예술 스포츠 여
니라 일반적으로 실형의 기간보다 훨씬 길어서 집행유예기간에 추가로 결격기간
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의료업 등 여러 산업 분
을 부여할 경우 오히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결격기간이 더욱 길어질 우려가
야에 진출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 초기 큰 규모의 고정비 지출이 필요하게 되었다.
있으므로,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임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이전부터 만성적인 자기자
원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는 한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
본 부족과 자본 조달의 어려움이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되어왔다. 첫 번째 이유는
행의 죄를 범한 자를 임원결격사유에 추가하였다(『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 제1항
협동조합에서 자기자본인 출자금을 모으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에
제5호, 제36조 제1항 제6호의2).
서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협동조 합기본법』 제23조 제1항),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 배당을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는 반면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
협동조합의 자본조달과 우선출자제도
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 조합원 의 입장에서 가입에 필요한 출자좌수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할 유인을 찾기 어렵다.
1. 우선출자제도의 의의와 평가
조합원이 된 이후에도 이용고배당 제도나 새로운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부의 희석
우선출자란 『상법』상 주식회사의 무의결권 우선주와 유사한 개념이다. 종류주식
현상 때문에 굳이 추가로 출자를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3
이 신설되기 전 구 『상법』2 제370조는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
타인자본 측면에서는 협동조합 출자금의 불안정성이 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
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
인이 된다. 협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
결권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의 한도 내에
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 제1항). 이에 따라 이익을
서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를 협동조합의 입장에
추구하는 일반 영리기업의 자본은 자기자본으로 인정받는 반면, 협동조합의 출자
서 보면, 우선출자란 일반조합원과 달리 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제한
금은 조합원의 회수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 때문
되는 대신 이익의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서 우선권을 얻는 법적 지위로 이해할
에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
수 있을 것이다.
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18조 제4항), 결국 기능적인 측면의 관련 규정이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조합원 및 3) 이와 같은 자본조달상의 난점은 주식회사와 비교해보면 명확하다. 주식회사는 이용률과 무관하게 단순히 출자비율이 높을수록 많은 의결권과 큰 배당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신주를 발행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주주 2)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모심과 살림 _ 15호
배정방식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부의 희석을 막고 있다.
20
21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없는 선언적인 조항에 불과하여 실제 자본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장치로 작용
행하는 외국의 사례도 많아졌는데, 그 중 가장 전형적 해결책은 기존 조합원이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민주적인 운영형태를 지향하는 협동조합의
외부투자자에게 회수할 수 없는 투자 증권을 발행하되 투표권을 따로 주지 않는
특성상 오너십(ownership)이 부재한다는 점, 인적 결사체로서 물적 담보가 풍부하
것이다. 이 투자 증권은 내부 시장에서 거래될 수도 있고 거래되지 않을 수도 있으
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타인자본 조달을 불리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실제로
며, 투자자가 시장수익률 수준의 보상을 받거나 고정이자를 얻을 수 있는 형태로
기획재정부의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향후 1~2년 내 자금조달
발행된다.8 이와 같은 형태의 투자 증권은 개정법의 우선출자제와 유사하다고 평
이 필요한 협동조합 중 78.6%가 조합임원이나 조합원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계획으로 응답하고 있다.4 즉, 여전히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협동조합 사업 및 운 영 자금의 조달은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선출자제는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수단으로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 으며 외국의 다수 협동조합에서 이미 유사한 제도가 사용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이외에도 주식회사의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에 해당하는 법적 장치가 없어, 회
것처럼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에 비교해 볼 때 특히나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
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 적립되
시킬 수 있는 자본조달 수단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귀결되는 자기자본 부족 때
는 법정적립금 이외에 유입된 이익을 영구자본화할 마땅한 방법도 찾기 어렵다는
문에 타인자본의 조달도 어려운 조건에 서게 된다. 개정법은 일차적으로 위와 같
점도 지적할 수 있다.5
은 현상에 대한 궁여지책으로서 고안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우선출자와 같
관련하여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총회에서 승인하여 2013년 공표한 「협
이 새로운 형태의 자기자본 조달수단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나아가 거
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진」에 의하면, “협동조합 사업에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할
시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에 대응하여 개별 조직 차원에서 자본조달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자금을 투자하고 회수할 수 있는 금융수단이 필요”하고 “투
수단을 다양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자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해야”한다고 선언하고 있다.6 국
참고로 주식회사형 스타트업이 초기단계에서 투자를 받는 경우, 종류주식제
제적으로도 협동조합 영역에서 안정적인 자본조달 수단이 필요함을 인정한 셈이
도가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등의 형태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향후 규모가 작은
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우리나라도 협동조합에게 새로운 형태의 자본조달 수단이
초기 협동조합들의 경우 주식회사형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마찬가지로 우선출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7
자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지난 10년 동안 협동조합이 조합원 출자금을 넘어 새로운 자본증권을 발 2. 개정법의 과제
개정법의 경우 우선출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도입하면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 4) 기획재정부. 2020.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p.8. 5) 이상의 내용은 정순문. 2017. “협동조합 자금조달을 위한 우선출자제의 필요성과 입법예고안 검토.” 『2017
중요한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자격,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우선
년 하반기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 협동조합법 제도 개선 정상화 프로젝트』 pp. 17-22. 의 내용을 요약 및 참 고하여 작성하였다. 6) Mills, Cliff & Will Davis. 2013. “The Blueprint for the Co-operative Decade.”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p.33.
8) Chieh, Tan Suee & Chuin Ting Weber. 2016. 『협동조합의 난제-자본』 편집자 서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7) “자본 조달 다양화, 협동조합 안정적 경영 위한 필요 조건”, <수협뉴스>, 2019.5.22.
번역).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p.15.
모심과 살림 _ 15호
22
23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농업협동
로 위임하고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제6항). 이러한 입법형태는
조합법』 제147조 제2항). 향후 우선출자가 활성화되어 현장에서 투자비율의 상한
『농업협동조합법』상 우선출자제 조문과 구조가 유사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
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이르는 수준으
는 내용 역시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 제147조, 『농
로 상한을 완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31조의2).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중 우선출자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
2) 우선출자자 지위의 양도가능성
보면,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청약 및 전액 납입이 있자마자 지체 없이 기명식 우선
『농업협동조합법』의 경우 우선출자자의 지위양도를 허용하면서, 우선출자증권의
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하고(제26조, 제27조),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우선출자의
점유이전과 명의개서만으로 지위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업협
인수가액을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제30조의2). 한편 우선출자는 증권의 점유 이
동조합법』상 우선출자의 경우 탈퇴 시 지분환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9
전을 통해 양도할 수 있고, 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
지분환급 대신 우선출자자에게 출자금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자 명부에 등록해야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
것이라고 한다.
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조의3). 이사회의 의결을 통한 우선
우선출자자 지위의 양도가능성 및 투하자본의 회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책
출자의 매입 소각도 가능하다(제30조). 한편 정관이 변경되어 우선출자자에게 손
적 판단이기는 하나,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와 밀접한
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이 있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쟁점이다. 협동조합과 달리 주식회사는 아무
제30조의4).
리 많은 수량의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발행한다고 해도 우선주 주주에 의한 경영
개정법의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될 것을 전제할 경우, 향후 제도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관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식회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상법』상 회사 로부터 직접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협동조합은 탈
1) 우선출자비율에 관하여
퇴를 통하여 출자금 등 지분환급청구가 가능하므로, 만일 협동조합의 우선출자자
당초 정부의 개정안에서는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가 협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출자금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를 통해 협동
수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자기자본 또는 납입출자금 총액의 100분
조합에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 30으로 상한이 축소되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 『협동조합기
개정법은 우선출자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농업
본법』에서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상한을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협동조합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된다면, 주식회사와 같이 양도를 통해서만 우
있는데(『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2항), 일반 조합원의 출자비율 상한과 일관성
선출자자의 투하자본 회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출자자로부터 협
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춘 입법으로 보인다. 이미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경우 우선
모심과 살림 _ 15호
24
9) 법제처. 2011. 『농업협동조합법 해설』 p.237.
25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고 영구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탈퇴를 통한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신설
지분환급청구를 제한하고 양도를 통해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 의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무상 이사회의 강제 매입 소각으로
1.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신설의 의의와 평가
운영되고 있는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경우(『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0조) 자본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의 7대 원칙 중 하나로 협동조합 간 협동의 원칙
의 안정성이나 투자자의 기대가능성을 해칠 수 있어 농협에서의 실제 운영상황이
을 선언하였고, 『협동조합기본법』도 이를 따라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다
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 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
3) 개정 이후 불확실한 법령 해석
서(『협동조합기본법』 제8조)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한 근거
새로운 출자제도가 도입되는 까닭에 『협동조합기본법』상 기존의 출자금, 배당 관
규정을 두고 있다.
련 조항과의 해석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장 활동가들의 노력을 통해 지난해 <전국협동조합연합회>가 출범하
먼저, 협동조합의 자본금을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선언하는 『협
는 등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 각 분야에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
동조합기본법』 제18조 제4항의 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 우선출자 역시 출자의 일
다. 이러한 동종 협동조합연합회는 조직화를 통한 교섭력의 강화, 정보공유 및 교
종으로서 협동조합의 자본금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환급불가
육이나 마케팅, 입법·정책의 개선 활동 등 주로 하나의 협동조합에서 진행하기 어
능한 재원으로서 일반 출자금보다 안정적인 자본으로 평가될 수 있다.
려운 활동이나 사업을 협동을 바탕으로 한 규모의 경제의 차원에서 수행 가능하
또한 법정적립금 적립기준에 대한 해석도 정리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이 잉여
도록 돕고 있다.
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단순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넘어 새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데, 여기서 출자금에 우선출자도 포함되는 개념
로운 형태의 협동을 만들어 내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차적으로
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출자배당을 납입 출자금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는 내용
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신협과의 금융사업 연계, 생협과의 유통채널
과(『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 제3항) 출자 1좌 금액의 감소절차에 관한 내용(『협동
연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도 ‘우리동네 나들가게’나 ‘세이프넷’과 같은 생
조합기본법』 제53조)도 마찬가지로 우선출자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 이 부분
협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사업, 신협의 ‘신협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통한 금
은 입법적인 개선보다는 기획재정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실무의 혼란
융지원사업이 진행되는 등 일반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의 다양한 협동이
을 줄이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출범하면 이러한 협동이 보다 지속적·체
아울러 협동조합 출자금의 변경은 등기사항으로 규율되고 있으므로(『협동조
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10
합기본법』 제61조, 제64조 참조) 우선출자 관련 등기처리절차에 관한 실무적 지침
한편 현실적인 측면에서, 현재 일반 협동조합연합회들의 경우 회원협동조합들
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0) “개별법 기본법 협동조합 간 연대 돌파구 될까?”, <이로운넷>, 2019.7.1.
모심과 살림 _ 15호
26
27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나 회원협동조합들의 재정규모가 크지 않아 상근 직원의
로써 단순한 조합원의 수요충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단계를 넘어, 지역사회를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규모가 큰 생협과 신협은 연합회의
기반으로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역공동체 결성의 토대
실무 운영이라는 현실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써 보
를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모든 개별법상 협동조합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나아가 현행 협동조합 법제는 개별법/기본법으로 나누어진 이원적 법체계로
은 아니라는 점이다. 개정법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
서, 규율하는 법령의 내용도 상이하고 소관부처도 달라 협동조합 운동의 역량이 분
조합과 함께 신협과 생협만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
산된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도입은 이러한 법체계의 구분
하고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의4).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
을 넘어 기본법과 개별법상 협동조합 간 연대의 시작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가장
업협동조합 등이 배제되고 있는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공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동체 활성화를 위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지역사 회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까지 회원의 폭을 넓히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
2. 개정법의 과제
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단법인의 경우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사원총회가
1) 개별법 협동조합의 적극적 연대 및 회원 범위의 확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기능하는 등 운영형태가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기 때문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도입은 개별법상 협동조합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다. 다만 협동조합의 정체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있다. 예컨대 신협의 경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기반으로 한 협동의 강화를 통해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협이 당면하고 있는 경기침체와 저금리로 인한 금융시장의 악화, 감독 당국의 금
나아가 본고에서 다루기는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되나, 결과적으로는 기존 8
융규제 강화, 제1금융권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수익구조 개선 등의 과제 해결의 실
개 분야의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들을 하나의 협동조합법으로 통합하는 방향도 검
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11 관련하여 신협들이 협동조합 간 협동에 적극적으로
토해 볼 필요가 있다. 농업, 금융업, 중소기업 등의 업종이 다르고 형성과정의 역사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협동사업을 총괄하는 ‘사회적경
적 차이로 운영에 있어 온도차가 있을 뿐 각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본질적 이념이
제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견해도 경청할 만하다.12 아울러 협동조합 등에 대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협동조합 진영이 한 목소리를 내는 미래를 꿈꾸
한 다양한 금융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규제가 협동조합 간 협
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신설이 이러한 통합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도 있다. 생협의 경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구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협동조 합들로부터 합리적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2) 『공정거래법』의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으로 기업 간 부 당한 지원이나 담합 등으로 시장의 경쟁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제정된
11) 유영우. 2016. “협동조합시대에 따른 신협의 역할 재조명.” 『개별법과 기본법간 큰 협동의 힘 ‘협동조합연
법률로 이해되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
합회’ 구성 이슈』 pp.20-21.
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
12) 유영우. 위의 글, p.23.
모심과 살림 _ 15호
28
29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
도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부당성의 판단에 관하여, 대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1조).
법원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
문제는 협동조합 간 협동이라는 행위가 동법에서 규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
내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행위는 동법
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
에 의하여 금지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부당한 공동행위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
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결정 유지 변경, 거래조건 결정, 거래 제한,
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
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
동으로 수행 관리하거나 수행 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합의
부”가 기준이 되며, “자금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공정거래법』 제19조). 여기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판단하는
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
핵심적 요건인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
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
고 할 것이나,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 예컨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
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경하는 행위는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
2001두2935 판결 참조).
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
『공정거래법』은 애초에 협동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경쟁이 시장의
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
유일한 동력이라는 원칙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경쟁
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08두21058 판결 참조).
제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나
한편 불공정거래행위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 또는 거래상대방을 차
지원사업에서 『공정거래법』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막기 위하여 법 자
별 취급하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거래의
체에서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을 두고 있다.13 그런데 위 조항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
은 ‘소규모의 사업자’에 한하여 동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거래법』 제23조). 특히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지 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13) 『공정거래법』 제60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 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법5813]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 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부당지원행위
모심과 살림 _ 15호
30
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31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소규모 사업자의 판단과 관련하여 “법 적용제외 조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규
장하고 신협과 생협 등 규모 있는 협동조합 간 협동이 이루어질 경우 위 문제가 수
모의 사업자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소규모 사업자 이외의 자가 가입되어 있어
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ICA의 협
서는 안되며, 위 법 제60조에 정한 소규모 사업자는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동조합원칙이나 협동조합 간 협동을 권장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있게 하기 위하여 단결할 필요성이 있는 규모의 사업자”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
고려하여, 최소한 『협동조합기본법』의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의 예외규정은 『공
장이어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구체적 사례에서 소규모 요
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에
건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서도 연합회를 통한 협동조합 간 협동행위를 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에도 유사한 적용 제외 조항이 존재한다.14 두 조항의 관
참고로 『농업협동조합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명시적으로 부당한 공동
계에 있어서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이 『공정거래법』보다 우
행위 금지나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선되어 적용될 것으로 해석된다.15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은 『공정거래법』보다
있다(『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유사한 규정을 두
적용제외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적용
면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최근 구체
제외대상이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
적인 심사기준까지 마련하여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바,17 향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나, 『협동조합기본법』은 ‘불
후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방향에도 참고할 만하다.
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의 공동행
3) 세법의 개정
위로써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까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어, 도리
세법의 경우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
어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16
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계산한다.18 때문에 납세자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통
기존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이슈가 분 쟁을 통해 문제된 사례는 없었으나, 앞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본격적으로 등
해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 예컨대 시가보다 낮은 가격의 판매 등을 통해 세부 담을 경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먼저 『법인세법』은 이러한 거래를 ‘부당행위’로 보아 거래형태를 인정하지 않
14) 『협동조합기본법』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 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동조합기본 법』 시행령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는다.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하는데(『법인세법』 제52조 참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기타 경제적으로 합 리성 있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여러 거래 형태를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말한다. 1. 소 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 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 또는 회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17) 중소벤처기업부. 2020. 『중소기업협동조합, 대기업과 거래시 협상력 강화된다』
15) 김용진. 2017. “협동조합 간 지원행위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연구 1』 p.89.
18)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ability to pay principle)은 각종 과세에 있어 행정서비스를 받는 이익의 양과는
16) 송재일. 2017. “협동조합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 제외의 근거와 필요성.”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연
무관하게,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이다. 특히 직접세인 소득세 등에 더
구 1』 p.70.
욱 강하게 요구된다.(편집자 주)
모심과 살림 _ 15호
32
33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결어 및 제언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 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이때 해
이상에서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을 개괄하고, 주요한 개정내용에 관하
당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
여 검토해 보았다. 특히 우선출자제도의 도입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관한
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
근거규정을 신설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의의를 평가하고 향후 운영
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및 입법의 측면에서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이번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은 협동조합 활성화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내 용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아직도 입법적으로 풀어내야 할 숙제가 남
거래금액에 직접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
아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
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당
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래 협동조합이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공
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
동체나 연대를 바탕으로 협동조합다운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여전히 찾아보기 쉽지
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
않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법률적 차원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항).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협동조합의 상호성이 유지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
라고 판단한다.
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부당한지 또는 현저하게 낮은지의 여부는 결
대표적으로, 우리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에서 발생
국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객관
한 이익을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 거
적으로 정”하고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1892 판결).
래에 무게를 두어야 할 협동조합의 사업이 방향을 잃고 주식회사 등 일반 기업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한 협동조합 간 협동사업의 경우 거래형태에 따라
유사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협동조합 간 협동이 <국제협동조
회계적으로 구분하고, 비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비분할적립금으로 적
합연맹>의 원칙뿐만 아니라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행위라
립하도록 강제하여 이를 배분할 수 없도록 하는 법개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
는 점, 연합회는 애초에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는 점 등에 비추
다.19 나아가 조합원 이용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이용배당에 대한 소득세 감면
어,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부당행위의 판단기준상 부인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비조합원 거래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협동조합에 대
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 다양하게 발생할 협동사업의 협업형태와
해서는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그로 태동하는 법률 리스크를 현 시점에서 모두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석에 만 맡겨두기보다는, 『공정거래법』과 함께 이 부분 규제에서도 적극적인 적용제외 19)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순문. 2019.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제안.” 『서울대학교 공
를 요구하는 입법적 해결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심과 살림 _ 15호
익과 인권』 제19호, p.254 이하 참조.
34
35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방안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상호성 강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튼튼하게 뒷받침된다면, 이후 협 동조합 관련 조세 제도나 금융 정책에 관한 주장이 강력한 설득력과 추진력을 가 질 수 있을 것이다. 법률에 관한 글은 이론적 구조와 개념을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관 념화와 추상화를 거듭하며 결과적으로 실제 사업 현장과 유리된 내용을 다루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검토대상으로 삼은 본고 의 경우, 현실에서의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법적 관념을 다루는 것이어서 자칫 이 론에 매몰되어 협동조합 현장성을 잃어버린 결론이 도출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 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다룬 이야기들이 개정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개 선해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것이다. 이번 개정법의 시행을 계기로, 협동조합 원칙을 실현해나가는 방법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 제도개선운동을 통해 앞으로 한국의 협동 조합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20.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김용진. 2017. “협동조합 간 지원행위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연구』 1. 법제처. 2011. 『농업협동조합법 해설』. 법제처. 송재일. 2017. “협동조합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 제외의 근거와 필요성.”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연구』 1. 유영우. 2016. “협동조합시대에 따른 신협의 역할 재조명.” 『개별법과 기본법간 큰 협동의 힘 ‘협동조합연합회’ 구성 이슈』 정순문. 2017.“협동조합 자금조달을 위한 우선출자제의 필요성과 입법예고안 검토.” 『2017년 하반기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 협동조합 법 제도 개선 정상화 프로젝트』. 정순문. 2019.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제안.”『서울대학교 공익과 인권』 제19호. 중소기업벤처부. 2020. 『중소기업협동조합, 대기업과 거래시 협상력 강화된다』. 중소기업벤처부. Chieh, Tan Suee & Chuin Ting Weber. 2016. 『협동조합의 난제-자본』 편집자 서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번역).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Mills, Cliff & Will Davis. 2013. “The Blueprint for the Co-operative Decad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개별법 기본법 협동조합 간 연대 돌파구 될까?”, <이로운넷>, 2019.7.1. “자본 조달 다양화, 협동조합 안정적 경영 위한 필요 조건”, <수협뉴스>, 2019.5.22.
모심과 살림 _ 15호
36
특
서론
집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이 글의 목적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을 살펴 향후 협동조합기본 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첫째, 『협동조합기본 법』 제정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2020 년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 지 파악하고 셋째, 향후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민수(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한계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배경
2008년 9월 미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 서 미국계 금융사인 리먼 브라더스와 베어스턴스가 파산했다. 미국 정부는 막대 한 수준의 자금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정작 나라를 경제위기 에 빠뜨린 최고경영자들이 정부의 지원금으로 수백만 달러의 퇴직금을 챙겨 떠 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2011년 9월 17일 30여명의 미국인이 ‘월가를 점 령하라’(Occupy Wall Street)라는 구호와 함께 미국의 경제수도이며, 사실상 지 구상의 경제수도인 뉴욕의 맨해튼을 점령하기에 이른다. 미국의 월가에서 시작 된 시위는 같은 해 10월까지 전 세계 80여 개국, 1500여개 도시로 들불처럼 번 져 나갔다. 이는 1979년 영국의 대처와 미국 레이건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약 30년간 지구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라는 체제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미국 발 금융자본주의의 위기는 모순을 완화할 새로운 대안을 찾았고, 그 대안 의 하나로 협동조합이 주목받게 된다. * 이 글은 생협평론 38호에 쓴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모심과 살림 _ 15호
38
실제 2008년 미국의 세계적 은행들이 쓰러져 나갈 때 미국의 신협들은 성장을
39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유지했고,1 이탈리아의 볼로냐는 해고 없이 위기의 강을 건넜으며, 스페인의 몬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61. 12
중소벤처기업부
라곤 역시 그러했다. 스위스에서는 철수하는 프랑스의 유통자본 까르푸 12개를 협
『수산업협동조합법』
1962. 1
해양수산부
동조합이 인수하면서 고용을 유지시켜 나가기도 하였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1963. 5
기획재정부
『신용협동조합법』
1972. 8
금융위원회
『산림조합법』
1980. 1
산림청
과 같은 금융위기가 닥치면 내부에 유보된 자금을 활용하여 해고를 막고 고용을 유
『새마을금고법』
1982.12
행정안전부
지해나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999. 2. 5.
공정거래위원회
『협동조합기본법』
2011.12
기획재정부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협동조합이 평소 이익을 내부에 유보하고 2008년
이에 2009년 12월 UN 총회에서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각국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함께 할 것을 권고하였다.2 이에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 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할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의는 1987년 12월 한국협동조합학회가 주최 한 심포지엄에서 단국대학교 장원석 교수가 각종 협동조합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2002년 한국협동조합학 회 학술대회에서 중원대학교 김두년 교수가 “협동조합기본법의 기본구상”에 관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의 필요성과 기본구상을 발표하였으나,
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과정
우리나라는 국가의 산업적 필요와 민간의 요구에 의해 개별 협동조합을 규정하 는 법률을 아래와 같이 시간을 두고 만들어 왔다: 『농업협동조합법』(1957), 『중 소기업협동조합법』(1961), 『수산업협동조합법』(196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1963), 『신용협동조합법』(1972), 『산림조합법』(1980), 『새마을금고법』(1982), 『소 비자생활협동조합법』(1999), 『협동조합기본법』(2011)이 제정되었다.
당시까지의 논의는 학문적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 활동은 2010년 10월 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2월부터 19차례의 간담 회 후 2011년 10월 11일에 총 32개 단체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 의>가 발족하면서부터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011년 10월 11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된 출범식 및 토론회를 통해 첫째, 국내 내수경
<표 1> 협동조합 관련 법률의 발전과정 법률명 『농업협동조합법』
제 진작 및 경제양극화 해소에 기여 둘째, 기존 협동조합 친화형 사업체의 활성화 제정일 1957. 2
소관부처
계기 셋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협동조
농림축산식품부
합기본법』 제정을 촉구하였다3. 한편 제18대 국회(2008-2012년)는 2011년 12월 29일 본 회의를 열어 다음과
1) 민간은행과 달리 신용협동조합은 ①회수불능의 연체채권이 거의 없고, ②금리 인상폭이 낮으며, ③독특한 자본조달방식 및 여신관행으로 일반적으로 더 안정적이다. Ferri, G, “Why Coopreative Banks are particularly important at a Time of Credit Crunch”, http://www.eurocoopbanks.coop/, 2008. 참고.
같이 평가하면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의 활동을 입법으로 완
2) UN,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8 December 2009”, https://www.un.org/en/ga/ 3)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 2011.“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취지문.”
search/view_doc.asp?symbol=A/RES/64/136, 2010.2.11.
모심과 살림 _ 15호
40
41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성하였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결사(結社)의 자유를 부여한 데 있다. 기존에 협동조합을 설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이 이용자 소유 기업으로서 단기적인 이
립하려면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1,000명, 생협은 3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협
윤추구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에 관심을 두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인적자원
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5명 이상이
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
모여 주택, 교육, 문화, 사회서비스, 노동자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협
된 것이다. 또한,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는 공생발전
동조합이 출현하였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출현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체 발
의 포용적인 시장경제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협동조합은 이 같은 새로운
전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분야의 연대와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었다.’4
둘째,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법』과 『민법』에 의한 법인이 아닌
이처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사회는 『협동조합기본법』과 협 동조합 개별법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새로운 형태의 법인격이 우리 사회에 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 상법과 민 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인의 틈을 메우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기존 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정을 돌아보면 하나의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기까
식회사는 『상법』을 통해 영리기업을 규율했고, 다수의 비영리조직들은 『민법』을
지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데,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었
통해 법인격을 부여받았는데 그 중간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하려는 사람들에게 적
던 요인은 첫째, 주체 또는 당사자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당시 협동조합진
절한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은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 법률안을 제안하는 등
셋째, 비록 『협동조합기본법』과 개별법이 공존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협동조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둘째, 정치권과 행정부의 입법 활동이 있었다. 18대
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설립될 협동조합들을 규
국회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손학규는 2011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에 당선되어 국회
율할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위
에 들어가 『협동조합기본법』을 자신의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2011년 10월 12일)
한 총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가지며 이로 인해 다른 법령의 제·개정의무를 부과
하였다. 이런 내외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세상에 나올 수
하는 역할’도 가진다.5
있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민간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활동
넷째,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존에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중소벤
을 조직하고 있는 데 있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위해 참고할 만한 과정이
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로 나뉘어 시행되던 협동조합
라고 하겠다.
정책이 기획재정부를 통해 통일적으로 수행 가능해짐에 따라 개별법 구조를 넘 어 국가 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통일적 정책수립과 협력이 가능해졌다.
3.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
2011년 12월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이 가지는 의의는 첫째, 5명만 모이면 금융과
4. 『협동조합기본법』이 가진 한계
보험업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에서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법인을 설립
『협동조합기본법』은 2012년 12월 시행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협동조합
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협동조합기본법안(의안번호:1814332)의 제정이유.” http://likms.assembly.go.kr, 2011.12.29. 참고.
모심과 살림 _ 15호
5) 강현철. 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체계 분석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42
43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기본법』이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된 이유는 현실적으로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경과와 내용
립과 운영을 『협동조합기본법』이 가로막고 있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협동조 합기본법』 제정 당시 <연대회의>가 취한 입법 전술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연혁
『생협법』이 제정될 당시 슈퍼마켓을 경영하던 중소상공인들의 연합회에서 반
『협동조합기본법』은 총 7장 119개조 본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
대가 있었던 것처럼 『협동조합기본법』을 둘러싸고 제정반대와 제정되더라도 기존
체적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협동조합,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4장 사회적협동
경제조직들의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제약이 필요하다는 주장
조합,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및 부칙으로 되어 있
이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현재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다. 『협동조합기본법』은 2012년 12월 시행 이후 2020년 3월 현재까지 총 5차례에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당시의 논점은 다음과 같다.
걸쳐 개정되었다.
첫째, 개별법 협동조합과의 관계 문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요구 당시 개별 법 협동조합 진영에서는 기존 협동조합 법제를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표 2>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연혁
반대의견이 있었다. 우리보다 협동조합이 발전해 있던 일본의 경우도 기본법이 없
개정일
고 산업적 필요에 의한 개별법만이 존재했었다. 둘째, 설립요건을 둘러싼 논의. <연대회의>는 지속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의 자 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유사 협동조합의 난립을 막는다는 이유로 5명 이상으로 설립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정하였다. 셋째, 사업의 범위 문제. <연대회의>는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이라
주요 내용 협동조합 조직변경, 협동조합 명칭 사용. 자본금, 대의원회,
1차
2014. 1
2차
2014. 12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 원외이용 원칙허용 등
3차
2016. 3
조직변경 가능 법인 범위 확대, 조직변경 기한 연장 등
4차
2017. 8
협동조합 조합원의 당연 탈퇴 사유 개선
5차
2020. 3
이종연합회, 우선주출자, 간주제도 도입 등
공제사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는 측면에서 어떤 형태의 사업도 협동조합으로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정 부는 유사수신 행위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를 들어 협동조
이를 국회의원의 임기와 연동하여 살펴보면 제18대 국회의원들의 임기였던
합이 금융과 보험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 사이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제19대
는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논쟁은 봉합되었다.
국회의원들의 임기인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사이에 1차, 2차, 3차 법
이처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당시로 돌아가 살펴보면 『협동조합기본법』은
개정이 이루어졌고, 제20대 국회위원의 임기인 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
내부적으로 법안의 완결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개별법 협동조합들의 반대의견
일 사이에 4차, 5차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도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회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시급하게
이처럼 19대, 20대 국회를 경과하며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연대회의>는 일단 기본법이 제정되고 나면 시
개정 작업 중 현장에 큰 변화를 준 중요한 개정은 제19대 국회의원의 임기 중에 일
간을 두고 기본법과 개별법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면서 필요한 개정 작업에 착
어난 2014년 1월 1차 개정과 제20대 국회의원의 임기 마지막인 2020년 3월에 진행
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된 5차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모심과 살림 _ 15호
44
45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2. 제1차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내용
3. 제5차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내용
제19대 국회는 2013년 12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88명 중 179명의 찬
제20대 국회는 2020년 3월 6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재석의원 195인 중 찬성 189인,
성(반대 0, 기권 9)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하였다.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하였다.
2014년 1월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2012년 12월 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의
2020년 3월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허용, 일반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중 첫째, 기존 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협동조합의 우선출자제도 도입, 휴면협동조합의 해산 간주제, 인허가 신고수리 절
합병 및 분할, 자본금 규정, 협동조합 명칭사용 등 설립에 관한 사항, 둘째, 대의원
차에 대한 간주제도 도입의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이사회, 임원의 겸직금지 등 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셋째, 공제사업, 공 공기관 우선구매 등 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 4> 제5차 『협동조합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법을 개정 또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안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허용
<표 3> 제1차 『협동조합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개정안 조직변경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우선출자제도 도입
주요 내용 사회경제조직들의 협동조합 조직변경을 촉진하기 위한 법조문 신설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다른 법인 등을 흡수합병할 수 있도록 법조문 신설
자본금 규정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납입 출자금으로 규정하는 법조문 신설
협동조합 명칭 사용금지
협동조합이 아닌 자의 협동조합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
연합회의 공제사업 허용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인가 후 공제사업 허용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공공구매
촉진함으로써 협동조합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법조문 신설
주요 내용 법을 달리하여 설립된 5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조문 신설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위하여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조문 신설
휴면협동조합의 해산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간주제
해산 등기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법조문 신설
인허가 신고수리 절차에
신고수리 여부,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대한 간주제도 도입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또는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조문 신설
제5차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법률에 의한 만들어진 협동조합 사 이의 연대와 협력이 촉진되고, 우선주 도입을 통해 협동조합을 위한 자금조달의 방 법이 다양해져 경영상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며, 등기 후 사업체로서 준비가 부족
제1차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은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에 관해 법
한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인허가 신고수리 절차에 대한 간주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신청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 들
시행 이후 민간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법 개정 당시에도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협동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된 내용 중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첫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기본법』 뿐 만 아니라 『법인세법』 등 타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이 있었고 협동조합이 타 법인에 대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설립 대상을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기본법협동조합과 생협, 신협 등으 로 한정하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배제되었고 연합회는 이종연
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었다.
합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점 둘째, 우선출자의 범위를 자기자본 또는 납입자본
모심과 살림 _ 15호
46
47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4) 개정안의 문제점
금의 30% 이내로 한정한 점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본법협동조합과 생협, 신협 간 협동조합연 1)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허용
합회 설립은 허용하였으나 농협, 수협 등 다른 유형의 개별법협동조합과는 협동조
(1) 협동조합연합회의 개념
합연합회를 구성할 수 없고 협동조합연합회와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들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협동조합들
없어 협동조합총연합회 설립은 법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 『협
의 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협동조합이라
동조합기본법』 재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는 의미에서 secondary co-operative 또는 co-operative federation이라고 부른다. <그림 1>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개념
(2) 협동조합연합회의 유형
<협동조합 기본법 현행>
협동조합연합회는 생협연합회,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농업협동조합연합회와 같이 동일한 업종에 만들어지는 업종연합회와 이탈리아의 LEGACOOP과 같이 소비자,
협동조합연합회 협동 조합
협동 조합
협동 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개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협
사협
사협
협동조합연합회 협동 조합
협동 조합
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협
사협
사협
생산자, 농업, 주택,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업종의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연합회 를 구성하는 이업종협동조합연합회로 구분 할 수 있다.
<생협법>
한편 지역적 동질성을 기초로 업종과 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을 배경으로 설립
생협
운영 되는 퀘벡협동조합연합회와 같은 지역연합회와 업종, 유형, 지역연합회를 포
A 이종간 연합회
<신협법> 생협
생협
신협
신협 신협
B 이종간 연합회
협동 조합
협동 조합
협동 조합
사협
사협
사협
생협
신협
괄하여 만들어지는 협동조합 총연합회(3차 협동조합)가 있을 수 있다. * 출처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내용 및 향후계획,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3)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의 필요성
한편 여전히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역시 금융·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이 허용되면 자본 등이 부족한 기본법협동조합들이 생 협·신협 등과 협력하여 규모화 된 사업 추진이나 사업적 네트워크 효과 등을 기대
한하고 있어 규모화 된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기본법협동조합과 신협·생협 등이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2) 우선출자제도 도입
운영 중이나 법인격이 없어 공동사업 추진 및 확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통해 5개 이상의 협동조합들이 모이면 자유롭
(1) 우선출자제도의 개념
우선출자제도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배당에서 조합원의 출자나 어
게 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떤 주식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조건에 따라 발행되는 증권으로, 이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은 없는 출자제도를 말한다.
모심과 살림 _ 15호
48
49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2) 우선출자제도 도입의 필요성
· 우선출자 발행요건
협동조합은 조합원 출자 이외 유효한 자본조달 수단이 없어 주식회사 기업에 비
우선출자를 발행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
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ICA(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 자본 취
조합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부채비율 등을 고
약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출자 등 새로운 자본조달 수단을 권고하였다. 협
려한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
동조합 우선출자제도가 도입되면 협동조합의 자기자본 조달의 어려움 해소에 도 · 우선출자 발행한도
움을 줄 수 있다.
우선출자 발행 총액은 자기자본 또는 납입출자금 총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 (3) 우선출자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령 논의
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주택, 택시협동조합처럼 대규모로 자본이 필
우선출자제도 도입에 따른 법의 시행일을 2020년 10월 1일로 예정하고 구체적 사
요한 협동조합에게는 우선출자제도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향후 『협
항은 시행령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이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려면
동조합기본법』을 추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선출자는 잉여금에 대한 배
우선출자의 발행요건, 우선출자 발행한도, 우선출자에 따른 배당, 우선출자 발행
당을 전제하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없다.
절차,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관한 논의가 필 · 우선출자 배당
요하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정관으로 정한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의 범위 내에서 제22조의2(우선출자) ①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농협의 경우는 3-10% 사이에서 우선출자에
정하는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
따른 배당률을 정하고 있다.
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 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 우선출자 발행 절차
수 없다.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협동조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출자자를 모집하고 청약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
접수, 우선출자 배정, 우선출자 금액 납입이 이루어지면 우선출자 증권을 발행하는
2. 납입출자금 총액
순서로 우선출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조합원이 제2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 자 총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22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
· 우선출자 양도
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협동조합에서 우선출자 증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발행한 우선출자의 양도나 반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
요청이 있는 경우는 주식회사 기업에서 시행하는 주식소각 절차를 따라야 할 것
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심과 살림 _ 15호
으로 보인다.
50
51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3) 협동조합 해산간주제 도입
(3) 해산간주제 재개정과제
(1) 해산간주제의 개념
해산간주제의 도입과 함께 향후 『협동조합기본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총회
해산간주란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
후 출자금 납입이 완료된 상황에서 신고하고, 신고 수리 후 일정기간(30일) 이내에
할하는 법원으로부터 최후등기 통지서를 받게 되며, 통지서에 적힌 신고 기간 내에
등기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기존 신고수리는 무효화하여 사업체로서 준비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보고 법
가 부족한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원이 직권으로 해산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인허가 신고 제도 도입 (2) 해산간주제 도입의 필요성
(1) 인허가 신고 제도의 개념
2020년 3월 발표된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2019년)에 따르면 신고 후 법인등
현행법에서는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 여러 가지 인허가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기를 못하는 협동조합이 10.4%, 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못하는 협동조합이 10.8% 에 이른다.
<표 5> 인허가 제도의 개념 학문적으로 인가
<그림 2>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현황 1-1 총회
출자금납입
1-1 신고
1-3 등기
2-1
사업자 등록
2-2 사업 개시
허가 사업 성장
100%
90%
타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특허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한 허가의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
의미로 사용되기도 함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금지-해제의 관계가 명백하게 규정되지
경우에 해제하는 것
않은 경우가 많음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등록
갖추어둔 장부에 등재하고 그 존부(存否)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
79% 신고
이를 숫자로 계산해보면 2018년 말까지 설립신고(일반), 인가(사협)된 협동조
현행법 상
허가와 신고의 중간에 속하는 인허가로 운영되는 사례 많음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신고에 따른 수리(受理) 제도를 두어
행정청에 알리는 것
완화된 허가제로 운영되는 사례 많음
(2) 인허가 신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
합 14,526개 중 2,914개의 협동조합이 신고, 인가 후 사업자등록을 못했다는 것인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주식회사 등의 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를 받
데, 신고기준으로 20%이상의 협동조합이 신고 후 사업개시를 하지 못하고 탈락
은 시·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협동
하게 된다.
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공제사업의 인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등의 신청
이번에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되어 해산간주제가 도입되면 신고와 등기, 등기 후 사업 정상화에 이르지 못하는 협동조합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모심과 살림 _ 15호
52
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인가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
53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또는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신속한 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6
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김용진 외(2020)는 협동조합의 본질을 상호성에서 찾으며 협동조합의 상호성 을 견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은 『농업협동조합
4. 협동조합 활성화를 타법 제도개선
법』, 『수산업협동조합법』등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들에 적용되지 않고 있
협동조합이 사업조직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 뿐만
어 ‘기본법’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개별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과 관련된 세법, 조직법, 이해관계자 관련 법령과 관련된
법상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데 법률적 문제가 없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이 요청된다.
도록 법체계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으며, 금융업 및 보험업의 원칙적 허용
2020년 6월 현재까지 협동조합 관련 중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첫째, 『중소기업
과 『상법』과의 관계 정립, 감사연합회 제도의 도입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하였다.7
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이 2019년 5월부터 엑셀러레이
협동조합기본법이 기본법답다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법
터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2019년 10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제에 수용하면서 동시에 형식적으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의해 만들
행령을 개정하여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
어진 협동조합을 함께 규율하는 법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합의 경우,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하였다. 셋째, 2019년 12월 『장애인기 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장애인 소유 운영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
2. 협동조합은 영리도 비영리도 아닌 새로운 법인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협동 조합이 영리도 비영리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법인이라는 사실을 법제에 담지 못하 는 데서 비롯된다. 보다 정확하게는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이 영리도 비영리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방향
도 아닌 새로운 법인이라는 생각을 반영하여 제정되었으나 실제 협동조합이 현실 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영리도 비영리도 아닌 하이브리드적
1. 기본법을 기본법답게
성격은,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
향후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기반하여야 하며 『협동조합
면서 해체되었다.
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은 협동조합이 영리도 비영리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장종익(2019)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상호성(mutuality),
법인이라는 성격이 법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democracy), 연대(solidarity)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면서 『협
몇 가지 측면에서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와 같이 영리법인으로 취급되는 것은
동조합기본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성과 연대를 인식하는 방향으로 기본법과 관련 세법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감독체제 및 교육 6) 장종익. 2019.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37(3), pp.67-83. 7) 김용진 외. 2020.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체계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모심과 살림 _ 15호
54
55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적절하지 못하다. 첫째, 협동조합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둘째, 출자금의 다소에 관계없이 1인 1표로 운영되며 셋째, 협동조합은 1인이
연합회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 협동조합의 연합회 역할 강화
규율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연합회가 역할
총 출자금의 30% 이상 출자 할 수 없으며 넷째, 사업의 결과 계획되지 않은 이윤에 대해서도 적립을 우선하며 적립되는 법정적립금은 비분할 자본이며 다섯째, 설사 배당을 한다 해도 이용배당이 먼저라는 협동조합 결사와 운영의 현황을 고려한다 면 협동조합을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기업으로 취급하는 것은 협동조합 법인에 대
정체성 확립 및 유지, 협동조합의 윤리성 등을
이종연합회 법개정 감사연합회 제도 도입
금융,
협동조합간의 협력을 통한 사업활성화를 위한
우선출자제 재개정
공제사업 보장
금융 및 공제사업 수행
생활공제조합 허용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법제 개선
사회적협동조합 공제사업 가능
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 이 적용된 이유는 『상법』이 영리기업을, 『민법』이 비영리법인을 규율하면서 비영 리영역의 사업은 예외적인 형태로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 하에 협동조합은 조
1) 비분할자본에 대한 과세특례
직형태 측면에서는 『상법』을 따르면서도 운영에 있어서는 일부 비영리법인의 규
협동조합에서 자본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과 내부유보를 통해 조성된 공동자
율을 받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공동자본을 비분할자본 또는 비분할적립금이 라 하며 이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합 공통의 자산으로 기능하
3. 권리와 함께 의무를 다한다
며 사회적 목적에 이용되고 후세에 계승된다. 더욱이 협동조합 내 공동자산이 많
협동조합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권리만을 주장 할 수는 없다. 이에 『협동조합기
아지면 조합원이 탈퇴할 유인이 작아지고 협동조합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업을
본법』을 바꾸어 나갈 때 협동조합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주식회사
전개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편 해산, 청산하는 협동조합 중 잔여재산을 동일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기업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동시에 갖추도록 했으면 한다.
나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소유권의 자발적 절제를 정관으로 명시하는 경우 조성 되는 협동조합의 비분할자본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표 6> 협동조합기본법 개정과제 주제
개정취지
개정사항
2) 협동조합 감사연합회 제도 도입
비분할자본 조성에 정체성 강화
차별 배제
비분할자본 조성 및 해산 시 적립자본 사회화
대한 과세특례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를 위한 감사제도 활성화
지역사회공헌사업비
협동조합에서 감사는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를 감독하는 필치 기관으로 협동조
손금인정
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 상태, 장부와 서류 등을 살펴 총회에 보고한다. 협동조합
기존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으로부터
조직변경 등록면허세,
에 대한 통제와 감독은 내부 감사뿐 아니라 감사의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외부 감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세 개정
다른 종류의 법인에 준하여 설립 및 운영 간소화
공증인법 개정
사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협동조합연합회나 외부 전문감사기관 등에 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에 대한 외부감사제도는 존재하지 않
모심과 살림 _ 15호
56
57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는다.
리보험사에 비해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비대칭 하에 발생하는 역선택의
김용진 외(2020)에 따르면 독일은 1934년에 협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문제가 보험사에 비해 크지 않아 신규 가입자 유치에 비용이 적게 발생하고, 운영
등록협동조합이 협동조합연합회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연합회에 의한 감사를 받
상 자기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생산되도록 조정이 가능하며 영리기업과 달리 과도
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독일 협동조합의 건전성을 크게 향상시
한 이윤을 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켰고, 협동조합이 건실하게 성장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을 겪으며 우리사회에는 사회보장의 울타리 밖에 존재하
독일 협동조합법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동조합
는 저소득층,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한 공제사업의 수요가 있으며, 기존 민간보험
감사연합회’제도를 두고 있다. 독일의 감사연합회는 경제상황과 사업운영의 적법
사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소액보험이나 펫보험과 같이 새로운 공급자가 필요한
성 확인을 목적으로 격년 이상의 주기로 협동조합의 기관, 자산상황 그리고 사업운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공제사업이
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대차대조표 총액이 200만 유로를 초과하는 협동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제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설
합의 경우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
립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의 경우에도 연합회를 통해 회원조합에 대한 자율적 감사를 추진하 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 또는 공제사업과 같은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는 협동조합연합회에서 법
결론
을 개정하여 협동조합감사연합회를 통해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의 건 전한 성장과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2012년 12월 시행 이후 2020년 3월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 쳐 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협동조합을 연구하고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진 결론은 주식회사나 협동
3)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설립 허용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은 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
조합은 사업을 수행하는 하나의 형태일 뿐 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협동
고 있다. 이는 공제가 지불능력을 상실하고 파산하면 비경제적 외부효과가 너무 크
조합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주식회사가 잘 할
기 때문에 공제사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 있는 사업 분야가 있고 협동조합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공제조직(Mutuals, Cooperatives, Friendly
경영학 교과서 첫 페이지는 늘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쓰
Societies 등)들에 의해 협동조합 방식으로 수행되어 왔다. 공제사업이야말로 협동
여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기업이지만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를 하는
조합이 영리기업에 비해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이는 공제조직이 상호성과 민주성을
기업도 존재한다. 협동조합이 그렇다. 우리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
기본으로 하는 회원 소유 조직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이유로 공제조직은 영
되는 사업조직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이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 다.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들에 대한 차별은 반대하되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
8) 김용진 외. 2020.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체계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모심과 살림 _ 15호
58
59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 협동조합도 할 말이 생긴다. 참고문헌 강민수. 2019. 『협동조합기본법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2019년 정책포럼. 강현철 외. 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체계 분석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재정부. 2020.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취지문』. 기획재정부. 김기태 외. 2010.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연구』. 국회 사무처. 김두년. 2002. “협동조합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구상.” 『한국협동조합연구』 제20집 제1호. 김두년. 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한국협동조합연구』 30(2). 김용진 외. 2020.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체계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장종익. 2019.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37(3).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 201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취지문.”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식 및 토론회 자료집. Ferri, G.. 2008. “Why Coopreative Banks are particularly important at a Time of Credit Crunch.” http://www.eurocoopbanks.coop/ UN,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8 December 2009”, https://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64/136, 2010.2.11.
모심과 살림 _ 15호
60
특
서론
집
캐나다 퀘벡주의 사회적 경제법과 협동조합법의 법체계와 시사점
캐나다 퀘벡은 1995년 설립된 “샹티에(Chantier de l’ onomie sociale: 이하 샹티 에)”와 1940년 설립된 “퀘벡 협력과 상호부조를 위한 위원회(Conseil qu b cois de la coop ration et de la mutualit : 이하 CQCM)1의 활동으로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체계가 매우 발전한 지역이다.2 퀘벡이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에 대하여 관련 법령 체계를 구축하게 된 배경 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국가 주도 경제 중심 경제체계가 아닌 사회 적 경제를 통한 경제체계 구축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3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퀘벡은 2013년에 『사회적 경제법(E-1.1.1 Social Economy Act)』 및 『협동조합법(C-67.2 Cooperatives Act-Chapter)』을 동 시에 구축하였다. 우선 『사회적 경제법』은 17개의 조문 가운데 상당 부분을 거버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법학박사)
넌스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주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체제 및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4 그리고 퀘벡의 『협동조합법』은 총 8편(Title) 99개의 장(Chapter) 33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Ⅰ편(TitleⅠ)의‘협동조합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193개라는 가장 많은 조문 수를 차지하고 있다. 퀘벡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사회적 경제법』 및 『협동조합법』이라는 양자의 법체계는 우리나라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관련 법체계와 유사하다. 2020 년 6월 현재 우리나라는 협동조합 관련 법률로는 『협동조합 기본법』과 8개의 개별
1)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를 퀘벡 협동조합 및 공제조합위원회로 번역하기도 한다(김복태 이계만 백형배. 2015. “캐나다 퀘벡주의 협동조합 지원체계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4), p.171.). 2) 진재근 박계홍. 2018. “국내 외 마을기업 및 사회적 경제 지원 사례 연구: 한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를 중 심으로.” 『혁신기업연구』 Vol. 3, No.1, p.27. 3) 전용일. 2018. “캐나다 퀘벡 주의 사회적 경제법과 협동조합법 주요내용 분석 및 시사점.” 『최신 외국법제 정보』 제6호, pp.55-56. 4) 진재근 박계홍. 앞의 글, p.27.
모심과 살림 _ 15호
62
63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협동조합법』이 시행되고 있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
제3장
정부의 역할(The role of the government)
기가 되었다. 다만, 2020년 5월 30일에 시작된 21대 국회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
제4장
정부의 실천계획(Government action plan)
법』의 제정 시행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5 이러한 입장은 우리나라
제5장
사회적 경제협력 위원회(Panel of social economy partners)
정부의 입장도 동일하다.
제6장
개정조항(Amending provision)
제7장
경과규정 및 최종 조항(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관련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협동조합법』에 대한 입법 구축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과 『협동조합법』에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의 조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법의 목적, 사회적
대한 법체계 검토를 통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경제 개념·정의·목적, 기본원칙·조건·활동, 사회적 경제 단체·조직 범위, 조직 및 대표단체, 정부의 역할, 사회적 경제 위원회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법체계 2. 주요 내용8 1. 법체계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의 목적은 사회적 경제 촉진, 정부의 행동과 투명성의 일관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은 법률명으로 『E-1.1.1 - Social Economy Act』로 되어 있
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도구를 만들고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발전 지원, 사
어서, 기본법이 아닌 7장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개별법의 형태로 되어 있다.
회적 경제 기업의 행정 조치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촉진 등을 하는 것이다(『사
그리고 법률의 장의 주요 규정 사항으로는 주석(전문), 제1장 목표 및 적용, 제
회적 경제법』제2조).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활동이 특히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2장 장관의 역할 및 기능, 제3장 정부의 역할, 제4장 정부실천계획, 제5장 사회적
또는 교환으로 구성되고, 기업과 관련하여 ①목적상 구성원 또는 공동체 요구의 충
경제협력위원회, 제6장 개정 조항, 제7장 경과규정 및 최종 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족, ②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권한 대상이 아닐 것, ③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지배구
있다.6
조에 대한 기업 규칙 규정, ④기업의 경제적 실행 가능성 추구, ⑤기업 규칙상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잉여 수익의 분배 금지 또는, 각 구성원이 기업과 수행한 거래 에 비례하여 해당 구성원에게 잉여 수익을 분배하도록 하는 규정, ⑥법인 해산 시
<표 1> 퀘벡주 『사회적 경제법』7
기업의 잔존재산을 유사한 목표를 공유하는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규정 등의 원
「사회적 경제법(Social Economy Act) 제1장
목적과 적용(Object and application)
제2장
장관의 역할과 기능(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minister)
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이 수행하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 다(『사회적 경제법』제3조).
5)“21대 국회에선 꼭’…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신발끈 조인다”, <한겨레>, 2020.6.1. 6) 전용일. 위의 논문, pp.57-58.
8) Publications Quebec, “Social Economy Act, chapter E-1.1.1”, http://legisquebec.gouv.qc.ca/en/showdoc/
7) 박광동 외. 2019. 『주요국의 협동조합 관련 법체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322.
cs/E-1.1.1, 2020.6.19.
모심과 살림 _ 15호
64
65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목적상 금전적 이익에 초점을 두지 않고, 구성원이나 지
로 검토를 연기할 수 있다(『사회적 경제법』제9조). 그리고 사회적 경제협력 위원
역사회에 대한 봉사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 특히 기업이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복
회는 사회적 경제 주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 장관에게 자문을 해 준다(『사회적 경
지와 지속 가능한 고품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사회적
제법』제12조).
경제법』제3조).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상의 사회적 경제 기업은 특히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
3. 검토
매 또는 교환에 관한 활동으로 구성되며, 앞의 6가지 원칙에 따라 협동조합, 공제
기본법은 일정한 법 분야에 있어서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칙, 기준 등에
조합 또는 법적 성격을 부여받은 협회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이다(『사회적 경제법』
관하여 정한 법률을 지칭하는 경우와 주로 국정의 중요분야에 있어서 제도, 정책
제3조). 그리고 사회적 경제와 관련하여서는 민간조직인 샹티에와 CQCM가 주요
의 방향성과 대강을 천명 지시하는 법률로서, 법령의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명칭
교섭 기관이 된다(『사회적 경제법』제5조).
을 지닌 법률을 말한다.9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하여 장관과 정부의 역할에 대
그런데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은 법률명에서는 『E-1.1.1 - Social Economy
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퀘벡의 경제혁신부 장관은 ①정부에게 재정경
Act』로 되어 있으나, 법률 내용은 주로 사회적 경제에 관한 기본과 원칙, 기준 등을
제부 장관과 공동으로 퀘벡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은 성질상 처분적
고 제안(이때 샹티에와 CQCM의 협의하여야 함), ②사회적 경제에 관한 정부의
법률이 아닌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조치 조정, ③정부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 및 조치의 시행 지원, ④
그리고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은 상당 부분을 거버넌스에 대하여 규정하고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의 적용에 규정된 기능과 조치를 수행하는 행정부 지원,
있는데, 이는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가 지역경제 체제 및 지
⑤사회적 경제 지식 향상 노력 등의 역할과 기능을 하여야 한다(『사회적 경제법』
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및 중앙정부와 주 정부 간의 긴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제6조).
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은 퀘벡의 『협동조합법』과
그리고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모든 장관은 사회적 경제를 퀘벡의 사회경제
의 관계 설정과 관련하여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제5조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적 구조의 통합적인 부분으로서 인정하여야 하고, 장관은 퀘벡주와 국제적 수준에
경제 위원회 및 퀘벡 협동조합 위원회를 주정부의 주요 교섭 담당 기관으로 규정
서 실현되는 사회적 경제 주도권을 촉진하여야 한다(『사회적 경제법』제7조).
하여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의한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행동계획은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과 사회적 경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채택한 정책에 기초하고 있으며, 퀘벡에서 사회적 경제의 발전과 촉진을 지
다만,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은 금융·세재, 공공 조달·위탁, 공간·시설·기타 지원에 관해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하기 위해 행정부가 취해야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사회적 경제법』제8 조). 또한 사회적 경제 행동계획은 국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상정하게 된다(『사회 적 경제법』제9조). 정부는 5년마다 사회적 경제 행동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나, 2년 이내의 기간으
모심과 살림 _ 15호
66
9) 박영도. 2006.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p.19-20.
67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퀘벡의 『협동조합법』법체계
<표 2> 퀘벡주 『사회적 경제법』상의 국가 및 공공단체의 지원 및 역할10 기관
지원 및 역할 - 사회적 경제 승인시 퀘벡의 사회적 경제 구조의 통합적인
정부 (Government)
1. 법체계
부분 고려(제7조)
퀘벡의 『협동조합법』은 법률명으로 『C-67.2 - Cooperatives Act』로 되어 있어서
- 국제적 수준에서 수행되는 사회적 경제계획 추진(제7조) - 매 5년마다 사회적 경제 실천계획 검토(제10조)
기본법이 아닌 8개 편(Title) 39개 장(Chapter) 3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개별법의
- 사회적 경제위원회 및 퀘벡 협동조합 연합회와 협의하여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법률상의 장의 주요 규정 사항으로는 협동조합 적용 규
재정경제부 장관과 공동으로 퀘벡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지방자치, 지역 및 국토부 장관 (Minister)
정, 특정 협동조합에 대한 특별 규정, 연합회, 총연합회 특별조항, 규칙, 벌칙, 존속,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제6조) -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정부조치 조정(제6조)
기타 및 경과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한 프로그램 및 조치를 시행하는데 있어 정부 및 행정부 지원(제6조) - 사회적 경제의 지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제6조)
<표 3> 퀘벡주 『협동조합법』11
사회적 경제위원회 및
협동조합법(Cooperatives Act)
(Chantier de l’ onomie sociale) 퀘벡협동조합위원회
제1장
적용 및 해석(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경우, 정부와의 주요 교섭 담당(제5조)
(Conseil qu b cois de la
제2장
coop ration et de la mutualit )
설립 이전의 협동조합 대표 (Representation of the cooperative before its constitution)
제3장
협동조합의 설립(Constitution of the cooperative)
제4장
협동조합의 명칭(Name of cooperative)
제5장
조직구성을 위한 총회(General organization meeting)
제6장
협동조합의 권한(Powers of a cooperative)
적용규정
제7장
협동조합의 본부(Head office of a cooperative)
(Provisions
제8장
협동조합의 자본금(Capital stock of a cooperative)
제9장
조합원(Members)
제10장
조합원 총회(Meeting of the members)
제11장
이사(Directors)
사회적 경제협력위원회 (Panel of social economy
- 사회적 경제 관련 장관 자문 역할(제11조)
partners) 제Ⅰ편. 협동조합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을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법체계와 비
applicable to
교하여 본다면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과
cooperatives)
는 달리 법의 적용 범위와 사회적 경제 단체 목록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제12장
10) 박광동 외. 위의 글. p.353.
모심과 살림 _ 15호
집행 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and other committees)
제13장
Repealed
제14장
협동조합 집행 임원(Executive officers of the cooperative)
11) 박광동 외. 앞의 글. pp.328-330.
68
69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제14.1장 제15장
제16장
협동조합 규약(By-laws of the cooperative)
제17장
협동조합의 등록(Register of the cooperative)
제18장
활동(Activities)
제2장
존속 (Continuances)
(Special provisions on
(Continuance of a cooperative as a business corporation or a legal person governed by Part Ⅲ of the Companies Act)
제Ⅶ편. 제3장
협동조합으로서의 사업법인의 존속 (Continuance of a business corporation as a cooperative) 협동조합으로서 기업법 제3조에 의한 법인의 존속
제4장
감사(Audit)
(Continuance of a legal person governed by Part Ⅲ of the Companies Act as a cooperative)
운영잉여, 잉여소득 및 적립금 제Ⅷ편. 기타 및 경과규정(Miscellaneous and transitional provisions)
(Operating surplus, surplus earnings and reserve)
제21장
합병(Amalgamation)
제22장
조사(Inspection)
제23장
청산(Winding-up)
제24장
해산명령(Dissolution order)
의 개최 (연간, 특별 또는 회의 투자 주주 회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
제1장
생산자협동조합(Producers cooperatives)
정을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채택해야 하는 조문 내용, 존속
제2장
Repealed
(continuances), 감사 요구 사항 및 영업 잉여금 또는 잉여 소득 분배 방법을 명시
제3장
Repealed
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의 합병, 청산 및 해산에 적용되는 조건을 정의하며, 협동
제4장
소비자협동조합(Consumer cooperatives)
제5장
노동자협동조합(Work cooperatives)
제6장
주주 노동자 협동조합(Shareholding workers cooperatives)
제7장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s)
제1장
총칙(General provisions)
퀘벡의 『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법』전체에 대해 ①조합원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제2장
권한(Powers)
있는 조합 서비스의 실제 이용, ②조합원의 1인 1표 의결권, ③자본 주식에 대한 이
제3장
총회(General meeting)
자 지급 제한, ④예비금 설정, ⑤경상수지 흑자 또는 운영잉여금은 조합원 간에 행
제4장
이사회(Board of directors)
퀘벡의 『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의 설립, 주식 자본 구성, 회원 현황 정의, 회
특정 협동조합에 대한 특별 규정
Repealed 기업법 제3조에 의한 법인 또는 사업법인으로서의 협동조합의 존속
(Amendments to the articles of the cooperative) 정관의 정정(Correction of articles)
제20장
제1장
협동조합 정관의 개정
제15.1장
제19장
제Ⅱ편.
조항의 개정(Correction of articles)
조합의 연합과 연합에 적용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certain cooperatives)
제Ⅲ편.
2. 주요 내용12
연합회 (Federations)
해지는 사업과 비례하여 적립금 및 조합원에 배분하거나 법률에 따라 기타 부대
제Ⅳ편. 총연합회 특별규정(Special provisions on confederations)
목적에 배분, ⑥조합원 간, 조합원과 협동조합 간, 협동조합과 다른 협동조합 간 협
제Ⅴ편. 규칙(Regulations)
력 촉진, ⑦협력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조합원, 이사, 임원과 직원의 교육을 촉진하
제Ⅵ편. 벌칙(Penal provisions)
12) Publications Quebec, “Cooperatives Act, chapter C-67.2”, http://legisquebec.gouv.qc.ca/en/showdoc/ cs/C-67.2, 2020.6.19.
모심과 살림 _ 15호
70
71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고, 협력의 성격과 장점을 대중에게 홍보, ⑧협동조합의 공동체 발전 노력 지원 등 의 8가지 행동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협동조합법』제4조).
그 후 장관은 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기업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고, 기업 담 당자는 그 취지를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협동조합은 기재일로부터 해산된다
퀘벡의 『협동조합법』은 조합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①사업 규모를 늘리거
(『협동조합법』제185.4조)
나 협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장비 취득, ②최대 12개월 동안 조합
퀘벡의 『협동조합법』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
원 또는 근로자가 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③주식이나 그 밖의 증권을
하지는 않고 있으나, 『협동조합법』 제3조, 제221.2.4.조, 제221.2.6.조, 제226.1.조, 제
보유하는 법인이나 동업자에 대해 재정적 원조가 가능하나, 조합원의 고용 조건과
226.1.2.조 등을 통해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관련하여 조합의 권한을 제한해서는 안된다(『협동조합법』28조).
그리고 퀘벡의 『협동조합법』제2편 특정 협동조합에 대한 특별 규정에서 생산자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보통주(Common shares), 우선주(preferred shares), 참 여 우선주(participating preferred shares)로 구성된다(『협동조합법』제37조).
협동조합(Producers cooperatives- 농업 협동조합(Agricultural Cooperatives)), 소 비자 협동조합(Consumer cooperatives-주택 협동조합(Housing Cooperatives),
총회에서 조합원은 이사회의 권고를 검토하여 전 회계연도의 소득계산서에 따
학생 협동조합(Students’ Cooperatives)), 노동자 협동조합(Work cooperatives),
라 영업잉여금 또는 잉여금의 액수를 배분하여야 하며, 우선주 및 참여 우선주에
주식 보유 노동자 협동조합(Shareholding workers cooperatives), 연대 협동조합
할당된 이자가 영업잉여금 또는 잉여금에 참여하여 배분된 이자를 포함하여 공제
(Solidarity cooperatives) 등을 규정하고 있다.
된 경우에는 이를 배분하여야 한다(『협동조합법』제143조). 협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정관, 관련 서류, 정부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기
3. 검토
타 서류 또는 장관에 의해 요청된 정보를 받았을 경우, 장관은 CQCM에 설립신청
퀘벡의 『협동조합법』은 법률명으로는 『C-67.2 - Cooperatives Act』로 되어 있고,
서에 대한 통보서를 정관 및 신청서 사본과 함께 보내야 하고, 통지서 발송 후 15일
처분법적 성격이 강한 법률이며, 퀘벡의 협동조합에 대한 통합법이라고 할 수 있
이내에 또는 CQCM의 답변 즉시 장관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경우 설립할 수 있
다. 즉, 퀘벡의 『협동조합법』은 제Ⅱ편에 특정 협동조합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어
다(『협동조합법』제13조). 그리고 협동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위해 조합원들이 채택
일반 협동조합 이외에 산업분야별 협동조합도 같은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한 결의안은 장관에게 보내지고(『협동조합법』제181.1조),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자
그리고 퀘벡의 『협동조합법』은 CQCM, 샹티에, 공공기관 및 협동조합 관련 기
산의 잔액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그 잔액은 CQCM으로 이관된다(『협
관 간의 연대 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동조합법』제185.1조). 특별총회는 자산 처분 계획을 승인할 수 있고 조합원 또는 대의원들 투표수의
<표 4> 퀘벡주 『협동조합법』 상의 국가 및 공공단체의 지원 및 역할13
3/4의 찬성으로 채택된 결의안에 의해 협동조합의 청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사
기관
는 그러한 경우에 퀘벡의 『협동조합법』 제185조에 따라 청산인의 직무를 맡고 협
정부 (Government)
지원 및 역할 -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관련 기준의 결정(제244조)
동조합의 자산을 처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보고서와 함께 장관에게 결의안에 대 한 통보서를 전달해야 한다(『협동조합법』제185.3조).
모심과 살림 _ 15호
13) 박광동 외. 앞의 글. p.355.
72
73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장관 (Minister) CQCM
고 할 수 있다.15
- 협동조합, 연합회 및 총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결정 및 퀘벡 협동조합 연합회 통지 의무(제1편, 제2편, 제2편, 제4편)
이러한 기본법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주로 총칙(목적, 정의, 기
- 협동조합, 연합회 및 총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본원칙,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적 경제 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
장관과의 교섭 담당(제1편, 제2편, 제2편, 제4편)
진체계, 사회적 경제금융과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 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 보칙 등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경 퀘벡의 『협동조합법』과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기본법』 법체계를 고려하여 본 다면 퀘벡의 『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법의 통합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데 반
제 조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광의의 협동조합 조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기본법』은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지만, 협동조합의 통합 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기는 어렵다.
2) 『협동조합 기본법』 법체계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2년 1월에 제정되었고, 법률명을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제명하여 기본법임을 명시하였다. 이때 『협동조합 기본법』은 기본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과 『협동조합 기본법』과의 비교
법의 성격별 유형으로 분류할 때는 대책형이면서, 기본법의 효력별 유형으로 분류 할 때는 제2유형 기본법 및 기본법의 규범적 성격 유형으로 분류할 때는 특정 분야
1. 우리나라 법제 현황
의 종합법전으로서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16
1)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법체계
이러한 『협동조합 기본법』은 총칙(목적, 정의, 명칭, 법인격과 주소, 설립 목적,
2020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고, 다만,
기본원칙, 협동조합 등의 책무,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공직선거 관여 금지, 국
여러 개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
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경영 지원, 교육 훈련 지원,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협동
된 상황이다.14 다만, 정부 등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
조합정책심의위원회, 협동조합의 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의 준용), 협동
정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합(설립, 조합원, 기관, 사업, 회계,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등기), 협동조합연합
이러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기본법의 성격별 유형으로 분류할 때는
회(설립, 회원, 기관, 사업, 회계,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등기), 사회적 협동조합
정책형이면서, 기본법의 효력별 유형으로 분류할 때는 제1유형 기본법 및 기본법
(설립, 조합원, 기관, 사업, 회계 등,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조직변경, 등기, 감독),
의 규범적 성격 유형으로 분류할 때는 정책수단의 총괄 규범으로서의 기본법이라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보칙,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은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제13조
14)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유승민 의원 대표 발의)[2016.10.11.]) ;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신계륜 의원 대
15)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박광동 장교식. 2019.“사회적 가치 관련 기본법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일감
표 발의)[2014.10.13.] ;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윤호중 의원 대표 발의)[2016.8.17.] ;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법학』제43호. pp.63-64. 참고.
(강병원 의원 등 10인 대표 발의)[2019.3.6].
16) 강현철. 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체계 분석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69.
모심과 살림 _ 15호
74
75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제1항에 의해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 즉, 『중소기업협
그런데,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해산될 경우 해당 기
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소
업의 잔존재산을 유사한 목표를 공유하는 다른 법인에 양도하도록 하는 것(『사회
비자생활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산림조합법』 상의 8개
적 경제법』제3조)은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협동조합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협동조합 기본법』과 8개 의 개별 『협동조합법』이 대등적 관계에 있게 되는 결과가 된다.
2) 『협동조합 기본법』
퀘벡의 『협동조합법』은 처분법적 성격이 강한 동시에, 협동조합에 대한 통합법의 2. 퀘벡과의 비교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기본법』은 처분법적 성격
1)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은 강하나, 8개의 독립된 『협동조합법』이 대등하게 운영되고 있고, 이를 포섭하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은 법률명으로는 기본법이라는 표현은
못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통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
없지만, 법률 내용상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사회
본법』은 기본법이기는 하나, 협동조합 전체에 대한 기본법으로서는 불완전한 측
적 경제 기본법(안)』은 법률명으로는 기본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퀘벡의 『사
면이 강하다.
회적 경제법』이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양자 모두 기본법의 성 격별 유형으로 분류할 때는 정책형이면서, 기본법의 효력별 유형으로 분류할 때는
다만, 퀘벡의 『협동조합법』이나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기본법』은 정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을 중요시하고 있다.
제1유형 기본법 및 기본법의 규범적 성격 유형으로 분류할 때는 정책수단의 총괄 규범으로서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퀘벡주 『협동조합법』 상의 국가 및 공공단체의 지원 및 역할 17
그리고 법률 규정의 세부적 사항으로는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은 사회적 경
기관
퀘벡
제 기업 범위를 협동조합, 공제조합, 사단법인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우리나라 - 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제10조)
정부 (Government)
-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관련 기준의 결정(제244조)
-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의견 수렴 및 협동조합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시행(제10조)
자활기업, 농어업법인 등 세부적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 관련 재정지원 등과 관련하여서는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은 이에 대한 명문
-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사회적
- 협동조합, 연합회 및 총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경제금융과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규정 등과 같이 재정지원에 관한 명문 규정을
장관 (Minister)
두고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결정 및 퀘벡 협동조합 연합회 통지 의무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은 제2장 장관의 역할과 기능, 제3장 정부의 역할, 제4
(제1편, 제2편, 제2편, 제4편)
장 정부의 실천계획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나
제공(제10조의 2) -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 등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제10조의 3) - 협동조합 정책의 총괄 및 조정(제11조) - 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 신고 수립(제71조) -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인가·감독(제85조, 제111조)
라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도 일정 정도 정부의 역할을 적시하고 있다. 17) 박광동 외. 앞의 글. p.351, p.355. 모심과 살림 _ 15호
76
77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다는 점이고, 퀘벡의 『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에 관한 통합법으로서의 역할을 수
- 협동조합, 연합회 및
행하도록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상의 협
총연합회의 설립 및 기타
CQCM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장관과의 교섭 담당
지방자치단체
- 일반 협동조합의
동조합의 범위는 산업 분야별 협동조합을 포괄하고 있고, 특히 퀘벡의 『협동조합
신고 수립(제15조)
법』은 전 산업 분야별 협동조합을 포괄하면서 이를 퀘벡의 『협동조합법』제Ⅱ편 특
(제1편, 제2편, 제2편, 제4편)
정 협동조합에 대한 특별 규정에서 각각의 특정 협동조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퀘벡의 『협동조합법』이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과 다른 점으로 제
이와 같은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의 기본법화 및 『협동조합법』의 통합법화
시된 것으로는 협동조합 설립 및 구성원 업무 수행 등에 대해 연령을 낮추고 이를
는 입법의 경제성 측면 및 국민들이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관련 법제를 쉽게 찾
명확히 규정하여 협동조합의 확산을 도모하거나, 자본금의 성격에 따라 주식의 권
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체계적으로 시사점이 있다. 또한,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
한을 달리하거나, 예비비 제도를 통하여 협동조합상의 권한 배분의 기능의 탄력
및 『협동조합법』은 퀘벡의 사회적 경제 구조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면서 사회적 경
화 및 재정적 안정성을 구축하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여 잉여
제 조직들이 국가적·사회적으로 다양한 활동 및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Surplus)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배분 및 처리 문제를 보다 자세히 규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경제 관련 법제가 분절화 됨으로써 개별적인 법제
점 등이 제시되어 있다.18
운영이 되어 사회적 경제 관련 법제 간 충돌이 발생하거나, 상호 간 협력체계 구축 이 안 됨으로써 국가나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의 확산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발전 방안으
결론
로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제정하여 사회적 경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법제화에 많은 관심이 있는 상
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동시에,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을 퀘벡의 『협동조합
황에서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 및 『협동조합법』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 『사회
법』처럼 통합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구축한다면 우리나라
적 경제 기본법(안)』과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개정 상의 법체계 정비에 많은 도
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법제가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움을 줄 것이다.
것이다.
퀘벡의 『사회적 경제법』 및 『협동조합법』의 가장 큰 특징은 퀘벡의 『사회적 경 제법』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하여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에 사회 적 경제를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거버넌스를 상당 부분 규정하고 있
18) 전용일, 위의 논문, p.83.
모심과 살림 _ 15호
78
79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참고문헌 강현철. 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체계 분석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김복태·이계만·백형배. 2015. “캐나다 퀘벡주의 협동조합 지원체계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4). 박광동·김형미·Hirota Yusuyuki·강봉준·신창섭·홍고우니·홍성민. 2019. 『주요국의 협동조합 관련 법체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장교식. 2019.“사회적 가치 관련 기본법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일감법학』, 제43호. 박영도. 2006.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전용일. 2018.“캐나다 퀘벡 주의 사회적 경제법과 협동조합법 주요내용 분석 및 시사점.” 『최신 외국법제정보』 2018년 제6호. 진재근·박계홍. 2018. “국내 외 마을기업 및 사회적 경제 지원 사례 연구: 한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를 중심으로.” 『혁신기업연구』Vol. 3, No.1. “21대 국회에선 꼭’…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신발끈 조인다”, <한겨레>, 2020.6.1. Publications Quebec, “Social Economy Act, chapter E-1.1.1”, http://legisquebec.gouv.qc.ca/en/showdoc/cs/E-1.1.1, 2020.6.19. Publications Quebec, “Cooperatives Act, chapter C-67.2”, http://legisquebec.gouv.qc.ca/en/showdoc/cs/C-67.2, 2020.6.19.
모심과 살림 _ 15호
80
특
지역주민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고루 발달한 나라
집
이탈리아 협동조합섹터의 특징과 시사점*
이탈리아는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경제가 발전한 나라이다. 2010년 기준 이탈리 아의 총취업자 수에서 사회적경제 부문 종사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4%로 유 럽 국가 중에서 스웨덴과 네덜란드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표 1> 참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협동조합에의 종사자 수보다 협회(association) 및 재단법인에서의 종 사자 수가 많은데 이탈리아에서는 협동조합 종사자 수가 훨씬 많다. <표 1>에 의하 면, 이탈리아 협동조합 종사자수가 총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협 동조합이 발전하였다고 알려진 스웨덴 3.9%, 핀란드 3.8%, 스페인 3.5%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높은 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협동조합이 가장 일찍부터 발
장종익(한신대학교 교수)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영국의 협동조합 종사자수 비중은 0.8%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 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이 종사자수 기준으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유럽연합 주요국가의 협동조합 고용현황 (2009-2010) 협동조합 국가
(총고용에서
협회/재단 공제조합
차지하는 비중)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자, 소비자, 소상공인,
320,822 (1.24) 1,128,381 (4.93) 51,391 (1.0) 646,397 (3.5)
(associations/
합계
foundations)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128,710
1,869,012
2,318,544
9.02
주1
1,099,629
2,228,010
9.74
5,500
194,209
210,950
5.04
8,700
588,056
1,243,153
6.74
* 이 원고는 필자의 다른 글(장종익 외. 2019. 『이탈리아와 독일 협동조합 100년 성공의 비결』. 동하.)의 ‘이탈리 아는 어떻게 대안적 빅 비즈니스에 성공했는가?’를 수정 보완한 것임.
모심과 살림 _ 15호
82
83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영국
176,816 (3.89) 61,999 (1.49) 70,757 (2.62) 94,100 (3.84) 830,258 (2.14) 14,983 (0.34) 184,053 (2.19) 236,000 (0.82)
조합이 활동 중이다. 그 다음은 농업, 상업, 제조업 순이다. 스페인 몬드라곤 지역을 15,825
314,568
507,209
11.16
1,416
170,113
233,258
5.70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협동조합은 주로 농업, 소매금융, 소매유통, 운송 등에 서 집중적으로 발전한 양상을 보여 왔지만,2 이탈리아는 거의 모든 산업 및 업종에 서 고루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업종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 7만 2천 개의 협
4,072
120,657
195,486
7.22
8,500
84,600
187,200
7.65
동조합이 118만 4,708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3 이탈리아 협동조합들의 평균 연수는 17년으로 주식회사 등 다른 형태의 기업 의 평균 연수 13.5년에 비하여 연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이탈리아 협동
86,497
1,541,829
2,458,584
6.35
1,140
101,000
117,123
2.67
조합기업은 다른 형태의 기업에 비하여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협동조합 평균 종업원 수는 19.2명으로 다른 형태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 3.8명에 비하여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5
2,860
669,121
856,054
이탈리아 협동조합이 이렇게 큰 규모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었던 배경 중의 하
10.23
나는 협동조합의 대규모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이탈리아 전체 활 50,000
1,347,000
1,633,000
5.64
동 중인 협동조합 수의 1%도 되지 않은 257개 대규모 협동조합이 전체 매출액의
주1: 공제조합의 수치는 협동조합에 포함됨. 출처: Chaves and Monzon(2012).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6 종업원 수가 500명 이상인 협동조합기업의 수는 이미 2001년에 121개에 달하였다.7 이렇게 협동조합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탈리아 의 협동조합은 이탈리아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되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섹터가 많은 수의 고용을 창출하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발전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
었다. 예를 들어 종업원 수 약 8천명을 보유한 CMC 등 건설부문의 10대 기업 중 3개가 노동자협동조합이다. 외식분야에서는 노동자협동조합 캄스트(CAMST)가
의 수는 2008년 말 현재 금융을 포함해 총 7만 2,010개로 이중 일반협동조합의 수 는 5만 8,072개, 사회적협동조합의 수는 1만 3,938개이다.1 업종별로는 급식, 호텔, 물류, 교육, 돌봄 등 서비스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수가 약 3만 3,649 개로 전체의 51.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건설부문으로 1만 3,712개의 협동
2) Birchall. J. 2011. People-Centered Businesses: Cooperatives, Mutuals and the Idea of Membership. Houndmills, UK: Palgrave Macmillan. (장승권 외 역. 2012.『사람중심 비즈니스, 협동조합』. 한울아카데미). ; 장종익. 2014. “최근 협동조합섹터의 진화.” 『한국협동조합연구』 32(1), pp.1-25. 3) Euricse. 2011. “La Cooperazione in Italia”, Trento: Euricse, www.euricse.eu. 4) Borzaga. C., S. Depedri, and R. Bodini. 2011. “Cooperatives: The Italian Experience, Euricse”, Corcoran, H. and D. 5) Borzaga. C., S. Depedri, and R. Bodini. 2011. ibid.
1) 이탈리아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는 협동조합의 수는 2007년 기준 148,916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6) Linguiti, F.. 2016. “Development of Cooperative Financial System: Legacoop”, 경기도 따복공동체 국제
이 중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활동 중인 협동조합의 수는 절반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Borzaga 외,
컨퍼런스.
2011). 이러한 점은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이 역사가 100년이 넘은 협동조합과 수많은 신생협동조합들이 공존
7) Zamagni, S. and V. Zamagni,. 2009. LA COOPERAZIONE. (송성호 옮김, 2012,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북돋움).
모심과 살림 _ 15호
84
85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1만 2천여 명의 종업원을 보유하면서 총 1,750개의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여 업계를
제가 팽창하고 농업의 인구가 감소하여 도시인구가 팽창하던 이 시기에 이탈리아
선도하고 있다. 1938년에 설립되어 현재 종업원 수 1만 9천여 명에 달하는 마누텐
협동조합은 활동하는 협동조합의 수나 종사자 수의 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활
코프(MANUTENCOOP)는 건물 관리 분야의 선두 기업이다. 또한 이탈리아 소비
동하는 협동조합의 수는 1951년에 10,782개에서 1971년에 10,744개로 변화가 없었
자협동조합(COOP Italia)과 슈퍼마켓협동조합(CONAD)은 이탈리아 식료품 시장
고,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에 137,885명에서 207,477명으로 약 7만 명이 증가하였
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방정부가 아웃소싱을 하는 사회
다(<그림 1> 참조).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서 1.9%로 오히려
서비스의 제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물류, 운송, 미디어, 여행 등
약간 감소하였다.9 이 시기 이탈리아 협동조합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협동조합
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식품산업 매출액의 4분의 1은 협동조합을 통해 이뤄
들이 미미한 역할에 그쳤다고 평가된다.10
지고 있으며, 와인제조 및 육류 공급분야에서 농업협동조합도 매우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오일쇼크가 발생한 1970년대 초반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실업 률이 높아지면서 협동조합섹터는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즉, 협동조합은 기존 자본 주의적 경제성장방식에 한계가 노정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대규모 노동자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기존 자본주의적 경제성장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높아진 협동조합에 대한 수요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대하여 협동조합섹터의 주체들은 대안적 비즈니스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매우 실 용주의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1854년에 높은 생활비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자들이 처음
1970년대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되어 전체 협동
으로 튜린(Turin)에서 설립한 소비자협동조합을 시작으로 형성되어 갔다. 이후 프
조합의 수는 1971년에 10,744개에서 2001년에 53,393개로 거의 5배 증가하였다.11
랑스에서 출발한 노동자협동조합은 건설 및 농업분야 노동자들이 만들기 시작하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경영 상태에 놓인 기업들의 종업원 인수를 통한 노
였고, 독일에서 퍼져가기 시작한 신용협동조합,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농업
동자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인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이미 1885년에 4,896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1920
이 지속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창업 등이 이루
년대에서는 1만 5천 개로 늘어났으며 2차 전쟁이 끝난 후인 1951년에는 약 2만 5천
어지면서 협동조합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기존 협동조합은 비즈니스의 규모
개로 증가하였다. 특히 전쟁 직후에는 건설노동자협동조합과 주택소비자협동조합
와 종업원 수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크게 늘어났다.8 이탈리아가 전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던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9) Zamagni, S. and V. Zamagni,. 2009. LA COOPERAZIONE. (송성호 옮김. 2012.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이탈리아 협동조합섹터는 눈에 띄는 발전을 기록하지 못하였다. 제조업 중심의 경
북돋움). 10) Menzani, T. and V. Zamagni. 2010. “Cooperative Networks in the Italian Economy.”Enterprise & Society. 11(2) pp.98-127. ; Restakis, J.. 2010. “Cooperation Italian Style.” In Humanizing the Economy: Cooperatives in the Age of Capital. New Society Publishers.
8) Borzaga. C., S. Depedri, and R. Bodini. 2011. “Cooperatives: The Italian Experience, Euricse”, Corcoran,
11) Zamagni, S. and V. Zamagni,. 2009. LA COOPERAZIONE. (송성호 옮김. 2012. 『협동조합으로 기업하
H. and D.
라』. 북돋움).
모심과 살림 _ 15호
86
87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그림 1> 이탈리아 협동조합섹터의 종사자수 증가 추이
<표 2> 500인 이상을 고용한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수 추이(1971-2001년) 기업 수
1400000
노동자 수
1,257,213 1971
1981
1991
2001
1971
1981
1991
2001
농업
1
3
0
0
2,166
3,815
0
0
수산업
2
0
0
0
1,063
0
0
0
제조업
3
7
13
13
1,980
5,065
13,476
16,522
식품 가공업
3
7
8
10
1,980
5,065
6,193
13,429
건설업
3
17
15
7
3,344
15,690
12,269
5,943
도소매
5
11
15
16
2,899
9,000
21,804
35,095
호텔 및 식당
0
2
3
5
0
1,528
3,986
15,555
운수 및 기타
8
4
1
17
14,231
2,984
553
11,569
금융중개
6
12
30
24
9,518
21,270
40,707
55,584
시설 관리 서비스
0
2
11
34
0
1,468
11,709
57,477
1,123,807
1200000 935,239
1000000 800000 584,322
600000 362,435
400000 200000 137,885
192,008
207,477
0 1951
1961
1971
1981
1991
2001
2011 2013
출처: Linguiti, F.. 2016. “Development of Cooperative Financial System: Legacoop”, 경기도 따복공동체 국제컨퍼런스.
청소업
0
1
9
32
0
1,468
9,776
47,150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동조합 종업원 수는 1970년대부터 비약적으로
건강 및 기타 서비스
0
0
0
3
0
0
0
3,329
증가하였다. 협동조합의 종업원 수가 전체 노동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1년
기타 사회적 서비스
0
0
1
2
0
0
1,019
1,685
에 1.9%에서 1991년에 4.0%, 2001년에 5.8%로 증가했다.12 <표 2>에서 보는 바와
합계
28
58
89
121
35,201
60,820
105,523
202,759
1,257
1,049
1,186
1,676
같이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협동조합이 1971년에 28개에서 1981년에 58개, 1991 년에 89개, 2001년에 121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같은 대규모 협동조합에 의해
조합당 노동자수
고용된 인원수도 1971년에 3만5,201명에서 2001년에 20만2,759명으로 크게 늘었
출처: Zamagni, S. and V. Zamagni,. 2009. LA COOPERAZIONE. (송성호 옮김. 2012.『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북돋움).
다. 대규모 협동조합은 제조업, 식품가공업, 건설업, 도소매, 호텔 및 식당, 금융업, 시설 관리 서비스, 청소업 등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규모화는 2000년 대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협동조합이 규모가 커져도 시장에서 효율적으 로 작동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비약적 발전을 선도한 것은 노동자협동 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이나 농업 생산자협동조합, 그리고 금융협동조합이 집중적으로 발전한 반면에,13 이탈리아에
13) Birchall. J. 2011. People-Centered Businesses: Cooperatives, Mutuals and the Idea of Membership. 12) Zamagni, S. and V. Zamagni,. 2009. LA COOPERAZIONE. (송성호 옮김. 2012. 『협동조합으로 기업하
Houndmills, UK: Palgrave Macmillan. (장승권 외 역. 2012. 『사람중심 비즈니스, 협동조합』. 한울아카데미). ;
라』. 북돋움).
장종익. 2014. “최근 협동조합섹터의 진화.” 『한국협동조합연구』 32(1), pp.1-25.
모심과 살림 _ 15호
88
89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서는 노동자협동조합이 약 50만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고 사회적협동조합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중요한 점은
약 30만 명을 고용하고 있어서 전체 협동조합섹터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
2016년에 정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전체 종업원 수 596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 높은 편이다.14 보통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은 택시, 버스, 트럭 등
30%이고, 일반인 종업원들과 협력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일과 민간 등
운송 분야나 일부 유통 혹은 인쇄분야 등에서 발전한 것에 비하여,15 이탈리아는 상
에서 수주받은 일을 각각 절반씩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히 광범위한 업종에 걸쳐서 고루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공작기계분야 종업원 수 4천여 명을 보유한 노동자협동조합 사크미(SACMI) 는 1919년에 9명의 정비사가 창립한 이래 1960-1990년대에 기술, 경영, 영업 측면
연대성의 가치를 실현해온 네트워크 전략
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엔지니어가 주도하는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되었다. 전체 종업원 중에서 조합원은 약 4백 명에 불과하지만 4백 명의 핵심 노동자들이
이상에서는 이탈리아 협동조합을 주로 양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질적인 측면을 살
질 좋은 고용의 창출과 유지를 위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건설 분야 전 세계 종업
펴보기로 한다. 이탈리아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해온 볼로냐 대학
원 수 8천여 명을 보유한 벽돌공과 미장장이의 협동조합 씨엠씨(CMC)는 1901년
교의 베라 자마니(Vera Zamagni) 교수는 이탈리아 협동조합섹터의 특징을 다음과
35명의 벽돌공이 설립한 노협과 1909년에 미장공들이 설립한 회사와 합병한 이래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16 첫째, 이탈리아 협동조합운동은 다른 나라와 달리
1970년대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면서 건설 분야 엔지니어가 주도한 노동자협동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고, 사회주의정당 및 가톨릭과 깊이 연결되어 있
조합으로 전환되었다. 이탈리아 내에서 일하는 16백여 명의 종업원 중에서 엄격한
다. 둘째, 협동조합에 관한 이상과 실용적인 접근방식이 다양하며 이렇게 다양한
가입 절차를 거쳐 승인된 4백여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혁
접근방식의 공존과 경쟁이 오히려 협동조합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셋째, 동일한 정
신적 경영을 이끌어가고 있다.
치 및 종교 계열의 다종 다양한 협동조합은 수평적 및 수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
그리고 우리에게 위캔두댓(we can do that)이라는 영화로 유명해진 사회적협
여 협동조합 간 협동을 실현하여 왔다.
동조합 논첼로(Noncello)는 1981년 정신 장애인을 병원에 격리 수용하는 것을 금
이러한 이탈리아 협동조합섹터의 조직구조상 특징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비
지하고 일자리와 거주 장소를 분리, 제공하여 정신 장애인의 인간적 욕구를 실현하
자협동조합연합회, 농업협동조합연합회,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등 협동조합 간 협
기 위한 일환으로 설립되었는데, 영화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 장애인은 건물 바닥
동이 주로 동종 부문에 한정되어 발전해온 것과는 대비된다. <표 3>은 이탈리아협
시공뿐만 아니라 녹지관리, 청소, 물류, 폐기물 관리, 묘지 및 영양실 관리 등 각종
동조합섹터의 다양한 네트워크 형태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탈 리아는 전통적으로 동종 부문에서의 조합 간 수평적인 네트워크인 연합회뿐만 아
14) 이 수치는 필자가 2015년 말 기준으로 이탈리아 협동조합 종업원수의 95%이상을 차지하는 협동조합들이
니라 수직적 네트워크가 오래전부터 발전해왔다.
가입되어 있는 레가코프연맹과 콘코프연맹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취합하여 계산한 것임. 이탈 리아의 협동조합에 관한 통계 중에서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으로 구분된 통계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음.
16) Zamagni, V.. 2006. “Italy’s Cooperatives from Marginality to Success.” Paper presented at the Session
15) Hansmann, H.. 1996. The Ownership of Enterpris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72-Cooperative Enterprises and Cooperative Networks: Successes and Failures. XIV International Economic
Press.
History Congress, Helsinki, Finland, 21 to 25 August 2006.
모심과 살림 _ 15호
90
91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또한 다종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다면 턴키 방식의 입찰 에 참여할 필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네트워크도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씨크랫트(Ciclat)는 가톨릭협동조합연맹 소속 서비스협동조합들의 콘소시움인데,
상호보완적인 상품과 보완적
서비스 생산자들이 완성된
네트워크
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네트워크
Ccc(건축),
- 일반적으로 고객의 수요에 따라 활성화되는 잠재적 관계
Cns(레가), Cclat (콘코프) 서비스분야 콘소시움
병원에 대해 청소, 쓰레기처리, 건물유지관리, 콜센터, 캐터링 서비스 등을 각각 담 당하는 여러 협동조합들이 콘소시움을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콘소시움은 대규모 병원의 입찰에 공동으로 응찰하여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소위 콘소시움으로 불
- 신용 공급 금융
재정적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 기업 합병의 관점에서
Fincooper (‘69),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시적
Unipol(‘63), CFI(‘86)
또는 장기적으로 주식 소유
리어지기도 하는 이러한 보완적 네트워크는 조합 단위의 작은 규모를 유지하면서 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규모의 경제 혹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조합 간 협동 전략으로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성공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외부에 협동조합을 대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들의
- 협동조합 정체성 방어
네트워크
전략적 협력
- 공통 서비스, 기본 전략적
Lega, Confcoop
결정에서 시너지 효과
2008년 말 현재 이탈리아 협동조합 부문 내에서 활동 중인 컨소시움의 수는 모두 1,948개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수가 2만1,118명에 달한다.17 컨소시움은 특히 가
출처: Menzani, T. and V. Zamagni. 2010. “Cooperative Networks in the Italian Economy.” Vol. 11(2). Enterprise & Society. pp.98-127.
장 마지막으로 제도화된 사회적협동조합에 있어서 빠른 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 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8
또한 이탈리아는 다양한 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협동조합총연 <표 3> 이탈리아 협동조합섹터의 네트워크형태의 진화 유형
정의
맹이 발전하였는데, 정치적·종교적으로 동질적인 지향을 지닌 조합 및 연합회들이 주요 특성
예
시장영향력 증대,
-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구조
수평적
생산 합리화, 공통 서비스의
- 합병으로 이어지기도 함.
초기 농협, 신협,
네트워크
제공, 위험의 분산 및
- 일반적으로 중소형 규모의
소협에서 나타남
기회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총연맹을 결성하고 이종 협동조합 간에도 서로 협력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 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는 전통을 수립해 왔다.19 역사적으로 간략 히 살펴보면, 이탈리아의 협동조합들은 1886년에 전국 조직인 전국협동조합, 공제
기업들이 사용.
연맹(Lega Nazionale delle Cooperative e Mutue)을 설립해 가톨릭, 사회주의, 공
각 기업이 가치사슬의
화주의 성향의 협동조합을 모두 포괄했으나 1919년 가톨릭계 협동조합이 탈퇴해
수직적
핵심 사업에 집중하게 하고
- 수직 전문화/ 물류 협력
Coop Italia,
네트워크
전체 생산 사슬을 통제하기
- 제품의 규격화
CONAD
이탈리아협동조합연맹(Confcooperative)을 창립하게 됨에 따라 총연합조직이 분
위해 개발됨.
열돼 발전해왔다. 그러다 1945년에 사회주의-공산주의 계열의 협동조합인 레가코 프(Legacoop) 연맹이 설립되고 자유주의적 계열의 AGCI가 1952년에 설립됐으며,
17) Euricse. 2011. “La Cooperazione in Italia.” Trento: Euricse, www.euricse.eu. 18) Menzani, T. and V. Zamagni. 2010. “Cooperative Networks in the Italian Economy.” Vol. 11(2). Enterprise
19) Menzani, T. and V. Zamagni. 2010. “Cooperative Networks in the Italian Economy”, Vol. 11(2). Enterprise
& Society. pp.98-127.
& Society. pp.98-127.
모심과 살림 _ 15호
92
93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가톨릭 계열의 협동조합연맹에서 분리돼 나온 UNCI가 1975년에 설립됐다.
매출 (은행과 보험 포함), 그리고 1,200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함으로써 이탈리아협
<표 4>는 이탈리아 협동조합을 총연맹 소속에 따라 분류해놓은 것인데, 가톨
동조합운동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릭협동조합연맹(Confcooperative)에 1만 9,200개의 조합이 가입돼 있고, 조합원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발전은 총연맹의 전략과 지도력에 많이 의존해왔다. 예
수는 288만 명에 달하며 여기에 고용돼 있는 인원은 46만 6,000명에 이르러 가
를 들면, 레가코프 연맹은 1978년 그동안의 공식 노선이던 ‘협동조합 공화국 건설
장 규모가 크다. 그 다음이 사회주의 계열의 레가코프 연맹으로 가톨릭협동조합연
론’을 폐기하고 혼합경제를 지지하며 그 속에서 협동조합이 큰 역할을 수행할 수
맹과 피고용인 수면에서는 비등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어떠한 계열의 총연합회
있다는 제 3부문론을 제창했다. 이 과정에서 레가코프 연맹은 중산층에게 문호를
에도 가입하지 않은 조합도 2만 1,000여 개에 달한다. 각 총연맹에는 농업협동조
개방해 소매자영업자, 문화, 보건의료, 관광, 수산업, 운송(택시, 트럭) 등 새로운 분
합, 주택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소상공인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
야를 조직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해 독점적 제 세력과 싸우고 이들 세력의 투기적
동조합, 보건협동조합, 금융협동조합, 문화 및 관광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
수법과 목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또한 레가코프 연맹은 1980년대 유
들의 부문별 연합회가 가입돼 있으며, 총연합회 차원에서 조직발전전략을 수립하
럽 시장의 통합 와중에서 협동조합의 규모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으며,
고 실천해왔다.
전국조직과 사업연합조직의 개혁도 추진했다.20 그리하여 1970~1980년대 협동조합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합병이 의도적으 로 추진됐으며, 이 결과 대규모 협동조합이 출현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조합들은
<표 4> 이탈리아 협동조합 운동(2006년 기준) 기업 수
매출액 (10억 유로)
조합원 수
직접 고용 수
좀 더 높은 수준의 경영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됐다. 이에 따라 1970~1980년대에 대규모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경영전문가들이 영입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경영전
Legacoop
15,200
50
7,500,000
414,000
Confcooperative
19,200
57
2,878,000
466,000
AGCI
5,768
6
439,000
70,000
UNCI
7,825
3
558,000
129,000
이탈리아 협동조합이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면서 인적 결합체로
Unicoop
1,910
0.3
15,000
20,000
서의 장점을 살리면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조직적 학습의 협동조합섹터 내
위에 속하지 않는 조합
21,561
3
100,000
150,000
의 전수를 실현하여 인적 결합체로서의 약점을 보완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
합계
71,464
119
11,490,000
1,249,000
문가들의 보수가 자본주의적 기업과 비슷해져 갔다. 컨설팅 회사의 자문을 받아 협 동조합 기업의 구조 내에 전략 기획 기능을 도입하기도 했다.21
탈리아 협동조합섹터는 협동조합의 또 다른 중요한 단점 중의 하나인 자본 조달 상
출처: Zamagni, S. and V. Zamagni,. 2009. LA COOPERAZIONE.
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시스템을 개별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네트워
(송성호 옮김. 2012.『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북돋움).
2017년부터 가장 대표적인 전국협동조합연맹들(AGCI, Confcooperative,
20) Zamagni, V.. 2006. “Italy’s Cooperatives from Marginality to Success.” Paper presented at the Session 72-Cooperative Enterprises and Cooperative Networks: Successes and Failures. XIV International
Legacoop)로 구성된 새로운 이탈리아협동조합연맹이 창설되었다. 이 새로운 연
Economic History Congress, Helsinki, Finland, 21 to 25 August 2006.
맹에 속하는 3만 9,000개의 협동조합들은 120만 명의 종업원과 1,400억 유로의
& Society. pp.98-127.
모심과 살림 _ 15호
94
21) Menzani, T. and V. Zamagni. 2010. “Cooperative Networks in the Italian Economy.” Vol. 11(2). Enterprise
95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크 차원에서 개발해오고 있다. 이 점을 살펴본다.
노동자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하고자 정부가 1985에 설치한 ‘마르코라기금(Marcora
이탈리아 협동조합섹터는 자본 조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하는 세제 및
fund)’에서 출발하였다. 이탈리아 정부가 노동자협동조합의 발전을 통해 고용 문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각 총연맹 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상호지원기금을
제를 해결하려고 추진하고자 1985년에 제정한 마르코라법(Marcora Law)은 1980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각 협동조합총연맹 내에 다양한 상호지원기금
년대 높은 실업율과 이탈리아 경제의 공업화에 대응하기 위한 두 가지의 고용 창
의 조성과 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자료의 제약 상 레가코프 연맹에 한정하여 서
출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1987년에 시행됐다. 이는 경영 위기에 빠진 기업의 재건
술한다22. 레가코프가 처음으로 조성한 상호지원기금은 핀코페르(FINCOOPER)
을 그 위기의 최대 희생자가 된 노동자에게 맡겨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시킬 수
였다. 1970년대에 협동조합 간 합병과 컨소시움이 추진되면서 이를 촉진하기 위
있도록 기회를 주는 내용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총 2,500억 리라에 달하는 2개의
한 기금의 조성이 필요하여 출범하였다.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1977
기금을 조성했는데, 이 정책에 입각해 이탈리아 3대 협동조합총연합회와 3대 노동
년에 설립된 이 기금은 금융시스템에서 협동조합을 위한 보증의 역할을 수행하였
조합전국연맹이 협력해 ‘산업융자회사(Compagnia Finanziaria Industriale: CFI)’
다. 이 기금은 1986년에 1,900개 회원 협동조합들이 출자한 620만 유로의 자본금
를 설립하고 198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파산 또는 경영위
을 바탕으로 단기 대출을 하였다. 오늘날에는 CCFS(개발을 위한 협동조합금융컨
기에 처한 기업을 해당 노동자가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매입하거나, 혹은 그것
소시엄)이 이러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1986년에 전국적인 금융기관인 핀쿠
에 대체되는 활동을 개발할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가 적립한
퍼(Fincooper)를 합병한 CCFS는 기본적으로 회원 협동조합들로부터 자금을 차
자본의 3배를 한도로 해 산업융자회사에 협동조합 자본의 인수를 요구할 수 있다.
입하여 자금이 필요한 회원 협동조합을 위하여 사용한다. 즉, 회원 협동조합에게
CFI는 1986년 이후부터 노동자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이탈
유리한 보증을 제공하고, 대출, 담보대출, 선금 등을 제공하며, 금융자문서비스도
리아의 모든 협동조합총연맹과 정부가 협력한 기관투자자라고 할 수 있다. 이 기
제공한다.
금은 새로운 협동조합 창업을 지원하고, 조합원노동자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
이 컨소시엄은 통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 종종 더 경쟁적이며 금용기관들과
며, 노동자들의 기업인수를 지원하며, 노동자협동조합의 비즈니스역량을 확대하
의 광범위한 협업이 가능해 더 많은 자원을 협동조합에 제공 가능하면서 다른 협동
기 위한 금융 및 경영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CFI에는 이탈리아정부의 경제개
금융수단들과 병행해 운용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졌다. 2014년 말 1,083개 회원
발부와 270여개의 협동조합 및 Agci, 콘프코페라티브, 레가코프의 개발기금이 참
협동조합이 가입되어 있고, 회원조합들은 10억 1900만 유로를 예금하고 8억 3900
여하고 있다. CFI는 3개의 주요 협동조합연맹의 회원으로 이탈리아협동조합보증
만 유로를 회원들이 대출하고 있으며, 27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기관 (CooperfidiItalia) 및 협동조합을 위한 팩토링 사업을 하고 있는 코퍼팩터
두 번째 상호지원기금은 정부의 지원으로 출범한 ‘산업융자회사(Compagnia Finanziaria Industriale: CFI)’이다. 이 기금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 의한 신규
(Cooperfactor)와 협업하고 있다. CFI는 2014년 말 기준 자체포트폴리오에 8,400 만 유로의 자본금과 9,800만 유로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상호지원기금은 1992년에 법에 의하여 도입된 ‘협동조합 의 진흥 발전을 위한 상호부조 기금(I fondi mutualistici per la promozione e lo
22) 이 부분은 주로 레가코프연맹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인 링귀티(Linguiti)가 2016년 10월에 수원에서 발표한
sviluppo della cooperazione)’이다. 이 기금은 협동조합과 그 사업연합이 매년 이
자료에 주로 의존하였다.
모심과 살림 _ 15호
96
97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익금의 3%를 납입(이 부분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조성하는 협동조합발전기금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협동조합의 약점을 보완하는데
이다.23 또한 청산절차를 밞는 모든 협동조합의 잔여자산은 불입자본과 미수배당
기여하는 제도 및 정책 환경
금의 공제 후에 상호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이 기금의 목적은 협동조합 기업의 혁 신과 고용 확대, 이탈리아 남부지역 개발을 위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시 자금을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발전에는 협동조합섹터 내의 연대성을 증진하는 조직전략
융자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 법률조항은 협동조합운동진영의 강한 요구
과 더불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협동조합의 약점을 보완하는데 기여하
에 의해 도입됐다. 이 기금은 그동안 전적으로 현재의 조합원에게만 향해 온 ‘대
는 법과 정책이 마련되고 향상되어 왔다. 이탈리아 협동조합법은 매우 단순하고 불
내적 상호부조’ 기능을 협동조합 운동과 사회 전체를 향하는 ‘대외적 상호부조’로
완전한 수준에서 출발하여 협동조합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주 상세하고 복
확장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24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
잡한 수준으로 진화하였다.25 1882년에 상법에 출자증권의 비거래성, 조합원 1인당
고 ‘시스템’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이 기금을 설립 운
출자금 보유액의 한도 설정, 1인 1표 등을 특징으로 하는 회사형태의 하나로 규정
영하는 책임을 각 협동조합의 총연맹에 부여했다. 이 기금은 협동조합의 자본금 출
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11년에 협동조합을 독자적인 법인격
자, 대출 또는 특별한 금융수단에 사용된다.
으로 민법에 포함하였다.
레가코프 연맹이 운영하고 있는 코프펀드(Coopfond)는 2015년 말 현재 4억
국가적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48년 헌법
3,000만 유로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5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에 협동조합을 언급하면서부터이다. 1947년에 제정된 새로운 이탈리아 헌법 제
있다. 코프펀드는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회사규모를 늘리기 위해 다른 협동
45조는 “공화국은 비투기적인 본성을 지니며 호혜적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
조합과의 합병을 원하는 협동조합들에 저리의 융자를 제공한다. 또한 코프펀드는
을 인정한다. 헌법은 가장 적절한 수단을 통해 협동조합을 장려하고 적정한 감독
협동조합문화 확산을 촉진하고 협동조합경영세대의 교체를 준비하기 위해 고등교
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성격과 목적이 유지되도록 보장한다”고 명문화돼 있다.26 공
육 및 대학석사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교육과정들에 자금을 지원한다. 2008
정한 사회적 관계와 경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1947년에 제
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코프펀드는 수많은 노동자기업인수(Worker Buy-outs)의
정된 바세비(Besevi) 법은 협동조합의 성장과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 법
자금조달에 관여하여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노동자들이 인수하여 협동조합으
은 협동조합의 감독, 등기, 협동조합총연맹, 상호부조의 요건, 관할관청의 의무 등
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백 개의 일자리를 구제하는데 기여
을 규정했다.
하였다.
협동조합의 법적 요건으로는 1인 1표의 의결권, 출자금에 대한 이자 제한, 이윤 의 20%는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으나 최소 20%는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할 것, ‘해산시의 순자산은 조합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상호부조의 정신과 합치하는 공공
23)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협동조합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25) Fici A. 2013. “Chapter Italy.” In Cracogna, Fici, Henr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Cooperative
24) Zanotti, A. 2011. “Italy: The strength of an inter-sectoral network.” Beyond the Crisis: Cooperatives,
Law. Berlin: Springer.
Work, and Finance: Generating Wealth for the Long Term, 21-100.
26) Ibid.
모심과 살림 _ 15호
98
99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목적에 양도할 것’ 등이 규정돼 있다. 이탈리아의 민법은 협동조합의 최소 조합원
에 대해서는 각 협동조합총연맹이 실시하고, 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협동조합에
수는 9명이지만 조합원이 모두 자연인인 경우 3명만 모여도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대해서는 경제개발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있도록 되어 있다. 이탈리아 민법에서는 신규 조합원의 가입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
이탈리아는 민법과 소위 바세비법이 협동조합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
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27 이 법 시행 초기에는 법률이 요구하는 주요한
음과 동시에 금융서비스의 특수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은행에 관한
법정 감독 기준에 못 미치는 많은 협동조합이 해산됐다.28
특별법(1993), 협동조합과 노동자조합원과의 상호적 관계의 특수성에 관하여 규
협동조합의 중요한 특징인 상호성(mutuality)의 요건이 2003년 민법의 개정
정하고 있는 노동자협동조합에 관한 특별법(2001), 독특한 목적을 추구하는 새로
과 관련 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 즉,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
운 협동조합에 관하여 규정한 사회적협동조합법(1991) 등 특별법이 병존하고 있
원에게의 판매총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초과할 것, 생산자협동조합의 경우 조
다.30 이상의 내용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에 해당하는
합원으로부터 구매하는 원료 구매액이 총 원료 구매액의 50%를 초과할 것, 그리
것이고 다음은 협동조합의 약점 중에서 자본조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인
고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총 인건비 지급액에서 조합원 노동자에 대한 총지급액
기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50%를 초과할 것 등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상호성이 주요 목적
이탈리아협동조합법은 1948년 이후 몇 차례 소폭 개정되었으나 1970년대에 잇
이 아닌 협동조합이라고 규정되고 있으며, 세제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8
달아 개정되었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하여 협동조합섹터의 수요는 증가하였지만 협
년 기준, 이러한 협동조합들은 전체 협동조합 수의 5.0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동조합에 내재된 자본제약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
되고 있다.29
제점을 해소하고자 협동조합섹터에서의 법 개정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적
1948년 헌법에서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지 않은 협동조합이 경제위기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어서 협동조합의
이러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법적
회생에 필요한 법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31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 규정이 마련되었다. 협동조합에 대한 감사가 2년마다 이루어지도록 명시되어
첫째, 1971년에 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있다. 주로 협동조합의 상호성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인데, 조합원자격
를 마련하였다. 조합원들에 한하여 조합 순자산(출자금과 적립금)의 세 배 범위 내
요건의 충족 여부, 협동조합 운영에서의 조합원 참여 여부, 이윤배분 목적의 사업
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레가코프 계열의 800개의 협동조합이 2014년 기준
추구 여부 등이 확인된다. 이러한 협동조합 감사는 협동조합총연맹 소속 협동조합
130억 유로를 차입하고 있으며, 이 중 9개 대규모 소비자협동조합이 110억 유로를 차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32
27) Ibid. 28) Zamagni, V.. 2006. “Italy’s Cooperatives from Marginality to Success.” Paper presented at the
30) Fici A. 2013. “Chapter Italy.” In Cracogna, Fici, Henr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Cooperative
Session 72-Cooperative Enterprises and Cooperative Networks: Successes and Failures. XIV International
Law. Berlin: Springer.
Economic History Congress, Helsinki, Finland, 21 to 25 August 2006.
31) Menzani, T. and V. Zamagni. 2010. “Cooperative Networks in the Italian Economy.” Enterprise &
29) 1991년에 법적 근거가 부여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충족의
Society. Vol. 11(2). pp.98-127.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Fici A. 2013. “Chapter Italy”, In Cracogna, Fici, Henr (eds.). International Handbook
32) Linguiti, F.. 2016. “Development of Cooperative Financial System: Legacoop.” 경기도 따복공동체 국
of Cooperative Law. Berlin: Springer.
제컨퍼런스.
모심과 살림 _ 15호
100
101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둘째, 1973년부터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협동조합의 이용고배당이 현금배당
backer)와 우선출자증권 제도(privileged shares)를 도입하였다. 투자조합원 제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합원 출자계정으로 유보될 경우, 이를 회전출자금제도
도는 의결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다만 투자자조합원은 조합원총회에서 전체 투
(revolving capital retains)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조합원들은 배당세를 면제받는다.
자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선출자증권은 의결권이
셋째, 개별 협동조합에서 발생한 수익 중 비분할 적립금33으로 배정하는 금액
부여되지 않지만 일반출자증권보다 우호적인 배당을 우선적으로 배분받는다. 마
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설정하여 협동조합의 자본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1977년
지막으로 1992년에 소위 ‘협동조합의 진흥 발전을 위한 상호부조 기금(I fondi
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협동조합 및 그 사업연합이 비분할 적립금에 충당하는 이
mutualistici per la promozione e lo sviluppo della cooperazione)’을 법적으로
익을 비과세로 하되, 협동조합 활동의 존속 기간 중과 해산 시에 조합원에게 배분
도입하였다. 법에서는 모든 협동조합의 연간 총잉여금의 3%를 총연맹에 소속된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허용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그 후 몇 차
협동조합에는 총연맹에서 운영하는 상호기금에, 이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협동조
례 변경되었으나 2004년부터 농업협동조합과 소규모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는
합은 공공기금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협동조합의 해산 시나 다른 주식회사
총 연간 잉여금의 20%, 소비자협동조합이나 그 콘소시움의 경우에는 총 연간 잉
등으로의 전환 시에 조합원 지분 이외에 나머지 자본은 상호기금이나 공공기금에
여금의 65%, 그리고 나머지 협동조합의 경우는 40%의 한도에서 비분할 적립금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36
의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물론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한도가 없이 세제혜택 이 이루어지고 있다.34 넷째, 1992년부터 법으로 도입된 투자조합원 제도는 협동조합의 상호적 목적
한국협동조합섹터에의 시사점
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협동조합 자금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여 개인 및 협동조합지원금융기관이 개별 협동조합 및 컨소시움에 투자조합원으
세계에서 가장 발달하고 있는 이탈리아 협동조합운동의 경험은 한국 협동조합섹
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터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협동조합이 정부통제형 협
다섯째, 1983년에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거나 인수할 수 있
동조합의 역사가 지배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향식 협동조합운동의 역사가 근대
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규모 협동조합의 자본 조달의 방법이
이후에 끊어진 적이 없이 이어져 왔고, 민주화 이후 다양한 생협운동의 발전과 협
대폭적으로 개선되었다.35 여섯째, 1992년에 투자조합원 제도(member-financial
동조합기본법 시행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협동조합 설립운동이 전개되 고 있다는 점에서 이탈리아 협동조합운동의 상향식 발전과 궤를 같이 하는 면이 있다.
33) 협동조합에서 발생한 잉여 또는 이윤으로 내부유보로 적립하되 이 내부유보금을 조합원의 개별 지분이 아
특히 이탈리아협동조합운동의 경험에서 배울 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정
닌 조합의 공동재산 몫으로 적립하는 것을 비분할적립금(indivisible reserve)이라고 부른다. 34) 추가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4%로 감면하여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두터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Fici A. 2013. “Chapter Italy.” In Cracogna, Fici, Henr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Cooperative Law. Berlin: Springer. 35) 이 법에 근거해 레가코프연맹은 상장된 주식회사인 유니폴(UNIPOL)이라고 하는 보험회사를 소유하고
36) Fici A. 2013. “Chapter Italy.” In Cracogna, Fici, Henr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Cooperative
있다.
Law. Berlin: Springer.
모심과 살림 _ 15호
102
103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리할 수 있다. 첫째,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적 기업에 대한 대안적 비즈니스를 통하
동조합의 자본조달 방법의 적극적 개발과 허용 등은 향후 우리나라 협동조합에 관
여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규모화 된 협동조합기업의 성장
한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의 수립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을 통하여 질 좋은 고용을 창출하였다는 점을 긴밀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탈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협동조합을 사실상 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비분할자
리아협동조합섹터는 전체 협동조합 수의 0.3%에 불과한 협동조합들이 전체 고용
본금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은 한국협동조합의 건강한 발전을
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섹터를 규모가 매우 작은 마을협동조합
위한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분할적립금을 법적으로 인정하
들의 숲으로만 이해해서는 협동조합섹터가 자본주의적 섹터의 대안으로 실현되기
고 법인세로부터 공제해주고, 사업연합회 및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연대기금에 출
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대규모 협동조합기업의 출현이 가능하였던 필
연한 금액만큼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며, 일정 비율 이하로 투자조합원을 운용할
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천착할 필요가 있다.
수 있는 제도 등을 도입하고, 협동조합 정체성에 벗어난 협동조합에 대하여 감독을
둘째, 이탈리아 협동조합섹터에서 이렇게 대규모 노동자협동조합과 사회적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37
협동조합이 발전해온 요인은 협동조합이론가인 헨리 한즈만(Henry Hansmann,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협동조합섹터에는 협동조합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사
1996)이 주장한 높은 시장거래비용과 낮은 집단적의사결정비용만으로는 설명하
상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비약적 발전은 이러한 다양성을 상
기 어렵고 협동조합적 소유방식을 통하여 협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규칙
호 인정하고 서로 일정 부분 경쟁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
과 자본조달방식을 혁신적으로 개발하고, 콘소시움 등 다양한 협동조합 간 비즈니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동조합 접근의 다양성은 협동조합 간 협동을 실
스협력을 혁신적으로 구축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협동조합기업이 필요
질적으로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면, 레가코프 연맹과 가톨릭계열협
에 의하여 자본주의적 기업과 같은 그룹을 형성하여 주식 및 채권시장에 접근하여
동조합 총연맹 내에서 정치적 혹은 종교적으로 비슷한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 각
대규모 비즈니스를 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각 조직체계를 달리하여 모여 있지만 사회경제의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
건강, 교육,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기존 전통적 협동조합에 비하여 혁신적인 사
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서로 돕는 폭넓은 연대문화
회적협동조합을 개발하여 일반협동조합부문이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
를 구축하였다. 이는 협동조합 간 협동을 농협은 농협끼리, 소협은 소협끼리, 노협
영 상태에 놓인 기업의 종업원인수를 통하여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있다
은 노협끼리 연합회를 결성하는 것으로 이해해온 기존 사고방식을 재고하게 만드
는 점 등이 이탈리아협동조합섹터의 혁신적 노력을 말해주고 있다.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협동조합운동의 경험으로부터 협동조합 간
셋째, 이탈리아 정부는 협동조합의 발전 단계에 적합한 제도 및 인센티브 방안 을 구축해왔다. 협동조합의 정체성 유지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상의 약점을 보완
협동의 실질적 실현의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방식에 대한 열린 태도를 배울 필요 가 있다.
하는데 기여하는 세제 혜택제도, 그리고 협동조합 간 연대를 촉진하고 특히 기존 협동조합들이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과 발전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는 상호지원기 금을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이를 세제 혜택과 연계시키는 제도, 유사 협동 조합 난립 방지를 위한 감독 체제, 새로운 시장 및 금융환경으로의 적응을 위한 협
모심과 살림 _ 15호
104
37) 장종익. 2019.“비즈니스 측면에서의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연구.”『한국협동조합연구』37(3), pp.67-83.
105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참고문헌 장종익. 2014. “최근 협동조합섹터의 진화.” 『한국협동조합연구』 32(1). 장종익. 2019.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37(3). 장종익·오창호·김종겸·김현주·김효섭·박정수·손재현·송직근·오경아·오연주·이철진·최계진·최용완. 2019. 『이탈리아와 독일 협동조합 100년 성공의 비결』. 동하. Birchall. J. 2011. People-Centered Businesses: Cooperatives, Mutuals and the Idea of Membership. Houndmills, UK: Palgrave Macmillan. (장승권 외 역. 2012. 『사람중심 비즈니스, 협동조합』. 한울아 카데미). Borzaga. C., S. Depedri, and R. Bodini. 2011. “Cooperatives: The Italian Experience, Euricse.” Corcoran, H. and D. Corcoran, H. and D. Wilson. 2010. “The Worker Co-operative Movements in Italy, Mondragon and France: Context, Success Factors and Lesson.” Canadian Worker Co-operation Federation. Euricse. 2011. “La Cooperazione in Italia.” Trento: Euricse, www.euricse.eu. Fici A. 2013. "Chapter Italy.”In Cracogna, Fici, Henr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Cooperative Law. Berlin: Springer. Hansmann, H.. 1996. The Ownership of Enterpris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Linguiti, F.. 2016. “Development of Cooperative Financial System: Legacoop.” 경기도 따복공동체 국제컨퍼런스. Menzani, T. and V. Zamagni. 2010. “Cooperative Networks in the Italian Economy.” Enterprise & Society Vol. 11(2). Restakis, J.. 2010. “Cooperation Italian Style.” In Humanizing the Economy: Co-operatives in the Age of Capital. New Society Publishers. Thomas, A.. 2004. “The Rise of Social Cooperatives in Italy.”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5(3). Zamagni, V.. 2006. “Italy’s Cooperatives from Marginality to Success.” Paper presented at the Session 72-Cooperative Enterprises and Cooperative Networks: Successes and Failures. XIV International Economic History Congress, Helsinki, Finland, 21 to 25 August 2006. Zamagni, S. and V. Zamagni,. 2009. LA COOPERAZIONE. (송성호 옮김. 2012.『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북돋움). Zanotti, A. 2011. “Italy: The strength of an inter-sectoral network.” Beyond the Crisis: Cooperatives, Work, and Finance: Generating Wealth for the Long Term: CECOP. 21-100.
모심과 살림 _ 15호
106
특
들어가는 말
집
정체성의 시대, 협동조합과 한살림에 대한 몇 가지 견해
탈근대 사회의 환경에서 협동조합의 시대적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국가 별로 확립된 협동조합의 정체성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국내에서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이런 변화들은 한살림운동의 의미와 과제 에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의 성격으로 원고 작 성 의뢰를 받았다. 화제들이 시간과 공간, 너비와 깊이 측면에서 광범위했다. 필자는 능력의 한계 가 있다. 원고 작성 의뢰를 수락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화제(話題)에 대해 관찰 보고서 수준의 원고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원고 작성 방향을 잡았
이인우(사회적경제지역화연구소 대표)
다. 누군가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각각의 화제들에 대한 필자의 접근방법을 소개 하고자 한다. 아울러 어떤 빈 공간이 더 연구될 필요가 있는가를 소통하기 위해 원 고를 작성하고자 한다. 먼저, 필자가 이들 화제에 접근하는 이유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협 동조합의 미래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구상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전략의 얼개가 상대적으로 단순함에 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전략에 대한 합의 과정이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어 려움을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역사적 지식과 실증론적 가설들을 제공하는 방법 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필자가 이글의 화제들을 보 는 인식틀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각각의 화제들이 이 인식틀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전망,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과 전략에 대한 합의가 유동적일 수 있는 이유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가 한살림운동에 대해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시사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이글은 모든 주제에 대해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주제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빈 공간이 무엇이었을까를
모심과 살림 _ 15호
108
109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파악하는 태도로 접근한다. 이들 주제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선택된 주제들이라
<그림 1> 협동조합 관련 주제들을 바라보는 필자의 인식틀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래는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런 미래를 두고 자신의 확신 편
자유 = 공간(시대) + 생활(생산·교환·소비) × 협동조합 원리(법, 규칙 등)
향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는 것은 종이 낭비일 수 있다. 열린 미래를 대상으로 모르는 영역, 빈 공간을 조금 더 알아내고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 이 이 글의 주제 선택 의도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
- 국가 수준 :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한국 모델 등
동
- 지역 수준 : 퀘벡, 에밀리아-로마냐, 트렌티노 모델 등
조
- 산업 수준 : 농업, 공업, 서비스업 모델 등 - 가치사슬 수준 : 생산, 유통, 소비 모델 등
합
- 단체 수준 : 몬드라곤, 두레, 한살림 모델 등
모
- 시대 수준 : 전통, 현대, 혼종 모델 등
델
- 기타 : 협동조합 연방주의, 협동조합 개별주의 등
협동조합 관련 주제를 보는 필자의 인식틀 자유
필자는 협동조합에 관련된 주제들을 바라보는 인식틀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중요
시나리오 1 기울기 a>0
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제시하는 견해가 모든 영역에서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 공간 b
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는 최소한 필자가 제시한 인식틀 안에서
a=0
시나리오 3 a<0
만큼은 그른 것이 아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배경 현재
에서 이글에서 필자가 협동조합 관련 이슈들을 바라보는 인식틀을 소개하면 그림
생활, 시간 시나리오 2
1과 같다. 필자는 협동조합이란 특정 공간 조건에서 생활이라는 기본 자원을 협동조합 원리로 조직하여 자유의 총량을 증대, 유지, 하락시킬 수 있는 활동 형태라고 본다.
울기 값(a)에 해당한다. 국가마다, 단체마다 협동조합은 법률 또는 내규에 따라 운
그림에서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처럼, 협동조합의 목적 함수는 자유라고 본다. 이때
영됨으로써 목적함수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 모델들이 구분될 수 있다. 아래의 그래프를 참조하면, 협동조합은 시간의
이런 맥락에서 여러 시점마다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곤 했던 협동조합 원칙은
경과에 따라 자유의 총량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인가의 관점에서 평가될
자유의 총량에 기여 하는가를 기준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하나의 변수라고 파악될
수 있다. 또한 이 인식틀은 자유의 총량을 기준으로 협동조합의 미래를 전망하고
수 있다. 그리고 현대 사회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에 대한 판단 문제는 특정 시점의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가설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변화, 예를 들어 시점 t0에서 시점 t1간 활동의 차이인 x축의 변화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인식틀 안에서 이글의 화제들을 살펴보면, 시대 변화에 따른 협동조합 의 정체성은 그래프의 공간 값(b)에 해당한다. 근대 이전, 근대, 근대 이후(탈근대)
것이다. 그 변화에 대한 판단은 목적 함수와의 관계 안에서 해석될 때 또 다른 의미 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에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시대적으로 자유의 크기를 기정치로 제공하는 고정 상수
이글에서는 기울기 값인 a가 어떤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주목하게 된다.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별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그래프의 기
협동조합의 미래 전략은 상대적으로 단순할 수 있다. 미래의 전망 값을 반영하고,
모심과 살림 _ 15호
110
111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원하는 시나리오 방향으로 기울기 값이 형성될 수 있게 노력하면 된다. 그러나 그
인 노동-자본 관계 안에서 사회 변혁의 주체라고 당연시되었던 노동계급의 우선성
런 미래 전망 값과 기울기 값은 쉽게 합의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글은 그처럼
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었다. 그 자리에는 다양한 대립과 모순이 들어섰고, 그런 모
쉽게 합의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그 부분을 빈 공간이라고 보고, 그런 빈 공간에 대
순 관계를 담지한 다양한 역사적 주체들이 나타났다. 그 이후 현재까지 그런 새로
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차원에서 각각의 화제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운 역사적 주체들의 정치적 지향과 특징을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라는
고 생각한다.
개념으로 포착하여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근대의 역사적 주체가 해체되었다는 의 미에서 탈근대(post-modern)가 시작된 징후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협동조합과 근대 간의 개념적 선후관계를 생각해보면, 협동조합이 근대를 이
미래의 인구와 정체성의 시대
끌었다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 반면, 근대가 협동조합을 이끌었다 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강하다. 이와 같은 맥락은 탈근대 시대 협동조합의
개별 협동조합의 미래 전략을 구상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은 미래의 인구에
정체성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협동조합이 탈근대를 이끌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상
관한 것이다. 인구는 크기와 속성 면에서 협동조합의 활동을 결정해주는 요소가 되
대적으로 약하다. 그렇다면, 탈근대가 새로운 협동조합을 이끌 것이라는 가설의 설
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크기가 증대 또는 감소할 것인가는 해당 협동조합의 입지에
득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전망이 있다. 지역별로는 인구의 편
필자는 이 문제의식을 앞의 그림 1에서 제시한 그래프를 통해 이해하고 있다.
차가 심해져서 일부 지방의 경우 행정 기구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지방 소
탈근대화 시대를 맞아 인구의 속성이 변화된다는 것은 y축의 절편인 b가 변화될
멸까지 예상된다는 전망이 있다.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탈근대 사회에서 정체성을 추구하는 세대에
인구의 속성 역시 협동조합의 조직과 사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장기적이
게는 통일성(uniformity)보다 차이(difference)가 중요하다. 근대의 인구가 통일
며 보편적인 관점에서 인구의 속성 변화는 국제적인 논의를 통해 그 윤곽이 파악
성을 추구함으로써 단결된 의지로 역사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될 수 있다. 협동조합의 태동기는 근대의 태동기를 배경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것을 중시했다면, 탈근대 사회의 인구는 근대의 동질성 요건으로 인해 박탈되기
이 근대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대가 협동조합의 탄생에 영
만 했던 차이의 권리를 되찾아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중시한다. 그런 경우, 근
향을 주었고 근대 인구의 속성이 근대 협동조합의 조직과 사업에 영향을 주었다
대의 y절편 값인 b근대와 탈근대의 y절편 값인 b탈근대 는 다른 차원의 기정치를 갖
고 볼 수 있다.
게 된다.
서양의 역사와 학계는 대체로 1960년대, 구체적으로 1968년 학생 운동을 기점
이런 기정치의 변화가 협동조합에 대해 갖는 의미 역시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으로 근대의 문제의식이 더 이상 당연히 우선한 것이라고 인식되지 않게 된 것으
수 있다. 개념적으로 협동조합은 탈근대를 이끄는 인과요인이라고 간주되지 못한
로 파악한다.1 특히 근대를 이끌었던 핵심 모순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모순 관계
다. 탈근대가 협동조합에 대해 인과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대의 협동조합 과 탈근대 사회의 협동조합은 연속선상에서 양적인 변화를 겪는 존재라고 볼 수 있 을 것인가의 문제의식이 제기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과제는 동질성을 강
1) 홍태영. 2011. 『정체성의 정치』. 서강대학교출판부.
모심과 살림 _ 15호
112
113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조했던 시대의 국민과 조합원이 있던 상태에서 차이의 권리를 강조하는 시대의 국 민과 조합원과 함께 하는 협동조합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가일 수 있다.
협동조합 운영 모델의 핵심 요소인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은 지역의 생활 자원 을 결합하는 방식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여러 수준마다 다양할 수 있고, 특히 국
그래프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현재의 조직과 사업을 유지하면서 탈근대적 이
가별로는 그 정체성에 대한 규정이 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마다 근
슈들인 환경, 생태, 여성, 성소수자, 탈핵, 돌봄, 공동체 등의 문제의식을 추가로 끌
대라는 시대를 여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근대의 정신을 침해하는 요소들을 차단
어안는 것이 미래에 y값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가의 문제의식도 제기될 수 있다.
하기 위해 국가마다 근대 제도를 규정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협동조합은 그러한 국
이처럼, 특정 공간에서 인구의 변화 항목은 협동조합의 미래 전략을 구상할 때 중
가별 근대 제도의 규범 안에서 체제 순응적이든, 저항적이든, 자신의 운영 원칙을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글에서는 인구의 질적 변화가 협동조합의 미래에 어떤
수립했고 운영 모델을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국가별 협동조합 정체성 차이를 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적어도 정체성의 시대 측면에서는 빈 공간으로
영할 수밖에 없었다.
남아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근대 국가(commonwealth)의 형성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 식의 급속한 발전이라는 형태로 근대라는 시대가 국민들에게 찾아왔고, 그런 자본 주의적 생산양식에 저항하는 노동운동의 태동기를 배경으로 협동조합이 나타났
협동조합의 운영 모델과 국가별 협동조합 정체성의 변화
다. 그에 따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생활 자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서 협동조합 원칙은 디센터(dissenter: 성공회의 신앙고백을 거부한 사람들), 오언주의, 노동운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어느 지역에서든 지역의 생활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
동 세력의 지향을 중심으로 구상되었고, 차츰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 중 다수파에
여 각자 또는 주민의 자유를 증진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특징적 활동이 나타났다
의해 다수의 의견으로 정립되었다.2 이런 역사적 사실은 영국의 협동조합 원칙이
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런 특징적 활동을 협동조합의 운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원칙은 아님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 수준, 지역 수준, 산업 수준, 가치사슬 수준, 단체 수준, 시대 수준에서
다음으로 프랑스는 근대라는 시대가 프랑스 혁명을 통해 왕정을 타도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 모델, 퀘벡 모델, 몬드라곤 모델 같은 것을 생각
써 공화국(republic)의 형태로 도래했고, 왕정 타도의 혁명 정신을 지키려는 근대
해볼 수 있다.
의 정신이 압도적이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협동조합 운동은 민주주의적 공화국
협동조합 운영 모델은 그래프에서 각자 고유의 기울기 값인 a를 발전시키고 안
의 원칙을 수호하려는 시대정신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고, 1789년 프랑스 혁명 직
정화시켰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 시대 변화를 이끈 인과
후 1791년에 집회결사금지법(Allard and Le Chapellier Acts)에 의해 금지된 이후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협동조합이 자신은 변화하지 않은 채 대상들만을 변
80년이 지난 1871년에야 자유화되는 처지를 겪었다. 프랑스의 협동조합 운동은 영
화시키는 형태로 사회 변화 경로 안에 놓이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게 한다. 이런 맥
국에서처럼 협동조합 원칙에 대한 세부적인 논쟁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연대,
락에서 협동조합의 운영 모델이 자신의 독자적인 구상대로 구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억측이자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프에서 설명하면, 어느 지역
2) Yeo, Stephen. 2002. “Cooperative and Mutual Enterprises in Britain: Ideas from a Usable Past for a Modern Future.” CCS Reports, 4. Centre for Civil Societ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이나 기울기 값인 a가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모심과 살림 _ 15호
Science, London, UK.
114
115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민주주의적 공화정과 분리될 수 없는 결사체적 유토피아, 혁명의 결사체 정신을
초까지 제국주의의 식민지 쟁탈전에서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국의 협동조합 모
강조한다.3 프랑스에서 영국의 로치데일 류 협동조합 원칙이 프랑스의 혁명 정신
델을 식민지 국가들에 이식하는 상황도 발생했다.8 앞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말하
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협동조합 원
자면, 기울기 a를 이식하는데, 그 결과는 식민지 지역이 아니라 모국의 자유를 증
칙은 국가별 협동조합 정체성의 차이 아래 놓인 범주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진하기 위한 것이 된다.
독일의 협동조합 정체성 인식은 독특한 배경이 있다. 독일은 근대라는 시대가 프
이러한 전통적인 국가별 협동조합 정체성 사례와 대조적으로 다음 세 가지
랑스 나폴레옹의 침공과 지배 이후 슈타인-하르덴베르케(Stein-Hardenbergsche)
사례는 특히 구체적인 현장의 협동조합 원칙을 살펴보는 데 중요하다. 먼저, 몬드
개혁에 의해 도래했다.4 이런 배경에서 독일의 협동조합은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라곤 협동조합의 사례이다. 이 사례는 영국에서 다수파의 입장으로 일단락되었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철폐나 민주주의적 공화국의 정신 아래 발전되지 않았음
던 협동조합 연방주의(cooperative federalism)와 협동조합 개별주의(cooperative
을 이해할 수 있다. 독일 서남부 지역에서 라이파이젠5이 1849년에 신용협동조합
individualism)의 정체성 차이를 다시 수면 위로 불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 모태 기관을 설립했다는 것이 독일 협동조합 운동의 출발점이었다. 그 후로 독
협동조합 연방주의는 개별 협동조합의 취지와 무관하게 개별 협동조합들의
일의 신용협동조합 운동은 독일 지주층인 융커 계급의 고리대금 폐해로부터 벗어
발전을 위해 새롭게 상위에서 조직된 상급 협동조합의 운영 방식을 중시하는 협
나기 위한 자조운동의 발판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던 중 1945년 패전 이후 연합군
동조합 원칙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 협동조합을 노동자들이 조직했더라도, 그들
의 군정, 1948년 마셜 플랜 이후 연합군 국가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지
의 소비자 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의 협동을 통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
원을 받게 되었다. 독일의 협동조합 정체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마셜 플랜의 영향
동자들의 조직이 아니게 되고, 소비자 협동조합의 잉여금 역시 노동자들에게 배분
으로 전면 재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6
되어서는 안 되며, 소비자들에게 이용고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밖에 유럽 국가들의 협동조합 운동에서는 근대라는 시대가 정교분리 원칙에
반면, 협동조합 개별주의는 당초 개별 협동조합을 조직한 주체의 취지를 중시
따라 세속화(secularization) 운명을 맞게 된 종교 세력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종
하는 협동조합 원칙이다. 위의 소비자 협동조합 예와 대비할 때 극단적인 차이점은
교적 신조를 지키기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시설을 자발적 조직체들로 조
소비자 협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출자로 조직되었다면, 그 소비자 협동조합의 운영
직하려는 형태의 협동조합 정체성이 나타나게 된다.7 또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과 생존이 소비자의 협동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잉여금의 배분은 당초 설립 취지 에 따라 출자자인 노동자들의 노동 참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 두 가지 입장은 날카롭게 대립했다. 영국에서 연방주의는 베아트리체 웹9이
3) Chanial, Philippe and Jean-Louis Laville. 2004. “French civil society experiences: attempts to bridge the gap between political and economic dimensions.” in Evers, Adalbert and Jean-Louis Laville (eds.). The Third Sector in Europe. Edward Elgar. pp. 83-100. 4) Evers, Adalbert. 2019. “Diversity and Coherence: Historical Layers of Current Civic Engagement in
8) Develtere, Patrick. 1993. “Cooperative Movement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Old and New
Germany.” Voluntas. 30(1). pp. 41-53.
Orientations.”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64(2). pp. 179-207 ; Rhodes, Rita. 2012. Empire
5) Friedrich Wilhelm Raiffeisen : 18181888
and Co-operation: How the British Empire Used Co-operatives in Its Development Strategies 1900-1970.
6) Watkins, William Pascoe. 1990. Co-operative Principles: Today & Tomorrow. Holyyoake Books.
Bell & Bain Ltd..
7) Dekker, Paul. 2019. “From Pillarized Active Membership to Populist Active Citizenship: The Dutch Do
9) Potter, Beatrice. 1891. The Co-operative Movement in Great Britain. London: Swan Sonnenschein &
Democracy.” Voluntas. 30(1). pp. 74-85.
Co.
모심과 살림 _ 15호
116
117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대표적 대변자였고, 개별주의는 콜10이 대표적 대변자였으며, 연방주의가 다수파
있었다.13 이 사례는 그래프에서 기울기 a가 어떤 원칙으로 형성될 때 y축의 자유
로서 개별주의를 압도함에 따라, 협동조합의 원칙도 각자의 입장으로 분화되었고,
를 증진하는가를 성찰할 수 있게 해준다. 적어도 기울기 a가 반드시 로치데일 원칙
영국에서 협동조합 원칙이 연방주의의 입장에 입각한 이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일 때에만 y축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반증 사례를 제공하기 때
고착되게 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문이다.
협동조합 연방주의에 입각한 협동조합 원칙의 압도는 생산자와 노동자, 지역
다음으로 중요한 사례는 캐나다 퀘벡 주의 협동조합 운동 사례이다. 이 사례는
기반 협동조합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협동조합 운동에 참여할 명
내부에 두 가지 운동이 있다. 하나는 퀘벡 주의 주도인 퀘벡 시티를 중심으로 전개
분과 실익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출자자인 자신들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되어 온 협동조합 운동이 있고, 다른 하나는 퀘벡 주의 또 다른 도시인 몬트리올을
아니라 이용자들이 자신들 출자의 효익을 챙겨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협동조합 운동이 있다.14 전자는 전통적인 협동조합 운동으
이런 와중에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지방에서 철저히
로 분류할 수 있고, 후자는 오늘날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라고 알려진 현대
협동조합 개별주의에 입각한 지역 공동체 중심, 노동자 중심 협동조합 운동을 전
적인 협동조합 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후자는 1960년대 이후 새롭게 출
개했고,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영국의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과 현격하게 대조되
현했다고 앞에서 설명한 정체성의 시대와 인구 변화의 속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는 성과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영국의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은 소비자 협동조합
특징적이다.
이라기보다 소매업자의 협동조합으로서 발전 경로를 선택하였고, 경영의 위기를
정체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인구들은 공동체에서 권리가 박탈된 자들로서
극복하기 위해 합병에 합병을 거듭한 끝에 파산했으며, 당초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자신들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운동을 전개했다. 그 운동은 공동체 조직화 운동
모체를 상실하고, 그 사업에서 로치데일이라는 지역과의 관계는 이미 온데간데 없
(community organizing) 형태로 전개되었고, 그 조직화 운동을 협동조합을 통해
어졌으며, 그 이름을 딴 대형 소매업자 연합 소비자 협동조합 체인만 남게 되었다.11
추진했다. 이 사례는 그래프에서 기울기인 a와 절편인 b를 모두 새로운 형태로 설
독일의 소비자협동조합 역시 파산했다.12
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a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원칙을 적용했다. b에서는
반면,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는 당초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과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바스크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공동체에 그 효익을 환원하고
근대 시대의 역사적 주체가 아니라 탈근대 시대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인구들이 협 동조합 운동을 활용했다. 끝으로 가장 현란한 협동조합 정체성을 보여 준 국가들을 소개할 수 있다. 미
10) Cole, G.D.H.. 1944. A Century of Co-operation. Oxford: George Allen & Unwin for The Co-operative Union Ltd.. ; Cole, G.D.H.. 1951. The British Co-operative Movement in a Socialist Society: A Report for the Fabian Society.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3) MacLeod, Greg. 1997. From Mondragon To America: Experiments in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11) Yeo, Stephen. 2002. “Cooperative and Mutual Enterprises in Britain: Ideas from a Usable Past for a
University College of Cape Breton Press. Sydney, Nova Scotia.
Modern Future.” CCS Reports, 4. Centre for Civil Societ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14) Diamantopoulos, Mitch. 2011. “Globalization, Social Innovation, and Cooperative Development: A
Science, London, UK; 위키피디아, “British Cooperative Movement”, http://en.wikipedia.org/wiki/British_
Comparative Analysis of Qu bec and Saskatchewan from 1980 to 2010.” A Thesis submitted to the
co-operative_movement, 2020.6.19.
College of Graduate Studies and Research, University of Saskatchewan, Saskatoon, in partial fulfillment of
12) Burt, Steven. 1991. “The Bigger They Are, the Harder They Fall...”European Business Review. 91(2). pp.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the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5-11
(Cooperative Studies Concentration).
모심과 살림 _ 15호
118
119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국, 일본, 한국이다. 미국은 남북전쟁이 종료된 이후 농업계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었다는 점에서 일본 고유의 협동조합인 산업조합의 정체성이 훼손되었다고 본다.16
운동이 태동한다. 동부의 정착이 완료된 이후 중서부, 대평원 지대를 거쳐 서부 지
일본의 패전 이후 연합군의 군정기에 사실상 미국에 의해 일본의 농협법이 제정되
역까지 영토가 확장되는 가운데, 농업의 형태가 각각 달랐고 주마다 협동조합에 대
는 가운데, 독점금지법이 제정되면서 협동조합 전체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한 인식도 달랐다. 미국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주체와 규제 당국의 입장이 각각
독점금지법 예외 적용 조항이 일본 법체계에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립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체인 농민은 실리에 따라 협동조합 형태를 따를 것
역시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편으로 훼손
인지 아니면 회사법인 형태를 채택할 것인지 결정했다. 반면, 규제 당국인 사법부
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해진다.
는 어떤 형태이든 그들의 시장 행위를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 즉, 그들의 시장 행위
한국은 법률 체계상 일본과 동일한 형태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갖고 있다. 역시
가 독점금지법에 위배되는가를 판단할 뿐 협동조합을 예외로 보는 법률이 없었다.
한국의 경우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0조에서 미국에서 유래한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전통도 없었다.
예외 조항을 통해 협동조합의 행위가 인정되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의 협동조합
그런 와중에 절충안으로 나타난 것이 켄터키 주 판사인 빙햄(Bingham)에 의해
정체성은 적어도 국제적으로는 협동조합의 정신에 의해 정체성을 확립한 경우가
기초된 캔터키 주 협동조합 법, 그리고 1922년에 통과된 캐퍼-볼스테드 법(Capper-
아니라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편으로 정체성이 정립되었다는
Volstead Act)이라는 독점금지법이다. 이 법률들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선언한
평가를 면할 수 없게 된다.
협동조합법이 아니었다. 이 법은 조합원들이 농업인이고 1인 1표 원칙을 지키며,
종합하면, 필자의 인식틀에 따를 때,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그래프에서 기울기
조합원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이 8% 미만이고 비조합원 사업이 50% 미만이
값인 a를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별로, 단체별로 다양한 원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
면서 상품가격을 부당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이면, 출자조합이더라도 농업인
으로 볼 수 있다. 위의 분석은 적어도 오늘날 주류의 원칙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
들이 독점금지법의 규제에서 면제되며 판매협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 로치데일 협동조합 원칙이 전적으로 정답인가의 문제를 재성찰할 수 있도록 하
법은 또 이용고에 기초한 이익에 대해서는 단일 과세만 부과함으로써 투자자소유
는 반증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소비자협동조합 모델, 특히 페이비
기업과 같은 이중과세를 피하도록 했다.15 이는 미국의 협동조합 정체성이 협동조
언 사회주의자 그룹의 협동조합 연합주의가 확립한 협동조합 원칙이 모든 국가와
합 운동의 정신을 토대로 정의되지 않은 것이며,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단체에게 전적으로 정답이어서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원칙으로 채택된 것
자유를 증진하는 것이라기보다 독점금지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
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협동조합 운동이 그런 협동조합 원칙을 발전시키지 않
미를 지닌 것으로 비판되었다. 미국의 협동조합 정체성은 그래프의 기울기 a가 독
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각된 것인지는 적어도 역사적으로는 분명하지 않은 빈
점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편이었다.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독점금지법 체계가 일본의 협동조합 법체계에 도입되
15) Cobia, David W.. 1989. Cooperative in Agriculture. Prentice Hall Career & Technology. ; Woeste, Victoria Saker. 1998. The Farmer’s Benevolent Trust : Law and Agricultural Cooperation in Industrial
16) 山岡英也(야마오카 히데야). 1999. “協同組合法の國際比較.” 『協同組合 營 硏究月報』(10월호). No. 541.
America, 1865-1945.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Chapel Hill and London.
pp. 25-32.
모심과 살림 _ 15호
120
121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국내 협동조합의 최근 양적 성장에 대한 견해
<그림 2> 대중적 관여활동의 유형 정치의 권역들 심의와 의사결정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2012년 시행 이후 국내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 에 대한 판단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은 어떤 것을
예) 민권 관련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글에서는 앞에서 협동조합 원 칙이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하게 발전될 수 있었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런 맥락
예) 공중 서비스
의사결정
공동집행
관여활동
관여활동
의회 환경 운동
에서 볼 때, 필자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원칙을 기준으로 국내 협동조합의 최근 양적 성장이 긍정적이라거나 부정적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어도 역사적 사
정부 정책 집행
정치적
합의적
경합 및 갈등
널리 지배적 예) 사회혁신의
례에 비추어볼 때 상대적으로 근거가 취약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판단에 적용되는 근거가 과거의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것인가를 기준으로 구
예) 박애와
창출과 진흥
인도적 지원
관여활동
관여활동
소수자 권익 활동
자선 활동
분한다면, 과거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미래의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은 빈 공간 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필자의 인식틀에서는 자유라는 목적 함수가 있다. 따
사회적인 공적 권역들 결사
라서 필자의 경우에는 적어도 자유의 증대 또는 축소를 기준으로 국내 협동조합의
출처: Evers & Essen, 2019.
최근 양적 성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유의 증대 또는 축소를 가늠할 수 있도록 예시해주는 사례는 다음 자료를
복시켜주는 영역은 아래쪽의 왼편인 것으로 나타난다. 에버스와 에센은 아직 제도
살펴볼 수 있다.17 에버스와 에센은 6개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 대중적 관여활동
화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가치이지만 권리가 박탈된 소수자들을
(popular engagement)의 역사를 살펴본 세미나 결과를 종합하며 다음 그림을 제
위한 활동 영역이 근대 이후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사회 혁신을 일으키는 분야
시한다.
라고 본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변화를 보이는 국가를 사회 혁신의 관점에서 변화
이 그림은 대중적 관여활동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는 시민운동, 공민운동, 자원
를 보인 국가라고 평가하게 된다.
활동들이 개척한 영역들의 유형을 보여준다. 그림의 수평축은 정치적으로 가치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에버스와 에센의 구분을 국내 협동조합의 최근 양적 성장
합의된 활동인가 아니면 갈등 상태에 있는 활동인가를 구분한다. 수직축은 활동 영
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예시하고자 한다. 협동조합 운동의 그래프를 다시 적용하면,
역이 정치권에서 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제도화된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사회 수
협동조합이란 특정 공간 조건에서 생활이라는 기본 자원을 협동조합 원리로 조직
준에서 비제도화된 것인가를 구분한다. 이 중 권리가 박탈된 사람들에게 권리를 회
하여 자유의 총량을 증대, 유지, 하락시킬 수 있는 활동 형태라고 볼 때, 현재의 양 적 성장이 에버스와 에센의 그림 중 사회혁신의 창출과 진흥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17) Evers, Adalbert and Johan von Essen. 2019. “Volunteering and Civic Action: Boundaries Blurring,
기준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Boundaries Redrawn.” Voluntas. 30(1). pp. 1-14
모심과 살림 _ 15호
122
123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한살림운동에 대한 시사점
대중운동이라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도록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하는 문 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한살림운동은 협동조합 운동인
이상의 내용에서 필자는 협동조합에 관련된 몇 가지 항목을 검토했다. 필자가 협동
가. 아니라면 왜 협동조합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 분개하는가. 또 공동
조합 관련 주제를 바라보는 인식틀을 그래프 형태로 소개했고, 그 그래프 인식틀
체 운동인가. 아니라면 왜 공동체라는 개념을 소원하게 생각하는 단체에 대해 거리
안에서 협동조합의 미래 전략에 참조할 수 있는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미래의 인구
감을 두는가. 또 사회운동인가. 아니라면 사회운동의 이슈를 소원하게 생각하는 단
와 정체성의 시대는 협동조합이 과거의 인구를 대상으로 수립했던 전략을 미래에
체에 대해 거리감을 두는가. 만약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생명운동에 대
도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래프로는 y절편 값인 b의 변
한 개념정의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몇몇 사람을 제외한 수많은 대중과 소통할 수
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있을 정도로 분명한 내용인가. 대중조직이 아니라면 왜 쇠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
다음으로 협동조합의 운영 모델과 국가별 협동조합 정체성의 변화에서는 협
하는가에 대해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이든 부정함으로써 소박
동조합 원칙을 그래프 인식틀의 기울기 값인 a에 비유하며, 무수한 a가 출현할 수
하다는 것을 반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의 비판적 평가에 대한 책임 있는 활동
있는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유럽 국가, 스페인 몬드라곤
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에는 영리 또는 비영리 원칙이 협동조합에서 중요한 원칙이 아닐 수도 있
협동조합 복합체, 캐나다 퀘벡 주 몬트리올 사회적 협동조합 운동, 미국, 일본, 한국
다. 또한 비조합원 이용의 상한선 준수 역시 협동조합의 중요한 원칙이 아닐 수 있
의 국가 수준, 지역 수준, 단체 수준 협동조합 원칙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 협동조합의 최근 양적 성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에 참
다. 그것이 협동조합의 정신에서 비롯된 정체성인지 여부도 사실은 열려 있는 질문
고가 되는 예시 사례로서 대중적 관여활동의 유형 구분 개념도를 살펴보았다. 이
일 수 있다. 물론 이들 질문과 평가는 필자 개인의 매우 협소한 견해라는 점에서 경
개념도를 참고로 할 때, 필자는 필자의 인식틀에서 y축인 자유는 에버스와 에센의
솔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밝히며 애정 어린 양해를 부탁드린다.
개념도 중 4사분면을 확장할 때 사회 전체적으로 자유가 증대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에 따른다면, 국내 협동조합의 최근 양적 성장은 소수자 권익 활동 분야에서 변 화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한살림운동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이러한 분석이 갖는 시사점을 살펴
참고문헌 홍태영. 2011. 『정체성의 정치』. 서강대학교출판부. Burt, Steven. 1991. “The Bigger They Are, the Harder They Fall...” European Business Review. 91(2). pp. 5-11 Chanial, Philippe and Jean-Louis Laville. 2004. “French civil society experiences: attempts to bridge the gap between political and economic dimensions.” in Evers, Adalbert and Jean-Louis Laville (eds.). The Third Sector in Europe. Edward Elgar. pp. 83-100.
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에 따라서 필자는 먼저 한살림이 어떤 시나리오의 미래
Cobia, David W. 1989. Cooperative in Agriculture. Prentice Hall Career & Technology.
구상을 그리고 있는가를 분명히 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시대의 변화 를 y절편 값인 b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Cole, G.D.H.. 1944. A Century of Co-operation. Oxford: George Allen & Unwin for The Co-operative Union Ltd.. Cole, G.D.H. 1951. The British Co-operative Movement in a Socialist Society:
한살림이 기울기 값인 a로 어떤 협동조합 원칙을 통해 생활 자원을 조직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The Dutch Do Democracy.” Voluntas. 30(1). pp. 74-85.
이 과정에서 한살림운동은 대중운동인가 여부를 명확히 결정해야 하는 문제,
모심과 살림 _ 15호
A Report for the Fabian Society.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Dekker, Paul. 2019. “From Pillarized Active Membership to Populist Active Citizenship:
124
Develtere, Patrick. 1993. “Cooperative Movement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125
특집 - 협동조합 기본법 쟁점과 협동조합을 보는 여러 시선
Old and New Orientations.”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64(2). pp. 179-207 Diamantopoulos, Mitch. 2011. “Globalization, Social Innovation, and Cooperative Developm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Qu bec and Saskatchewan from 1980 to 2010.”A Thesis submitted to the College of Graduate Studies and Research, University of Saskatchewan, Saskato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the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Cooperative Studies Concentration). D lfer, Eberhard. (ed.). 1994. International Handbook of Cooperative Organizations. G 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Evers, Adalbert and Johan von Essen. 2019. “Volunteering and Civic Action: Boundaries Blurring, Boundaries Redrawn.” Voluntas. 30(1). pp. 1-14 Evers, Adalbert. 2019. “Diversity and Coherence: Historical Layers of Current Civic Engagement in Germany.” Voluntas. 30(1). pp. 41-53. MacLeod, Greg. 1997. From Mondragon To America: Experiments in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University College of Cape Breton Press. Sydney, Nova Scotia. Potter, Beatrice. 1891. The Co-operative Movement in Great Britain. London: Swan Sonnenschein & Co.. Rhodes, Rita. 2012. Empire and Co-operation: How the British Empire Used Co-operatives in Its Development Strategies 1900-1970. Bell & Bain Ltd.. Watkins, William Pascoe. 1990. Co-operative Principles: Today & Tomorrow. Holyyoake Books. Woeste, Victoria Saker. 1998. The Farmer's Benevolent Trust : Law and Agricultural Cooperation in Industrial America, 1865-1945.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Chapel Hill and London. Yeo, Stephen. 2002. “Cooperative and Mutual Enterprises in Britain: Ideas from a Usable Past for a Modern Future.”CCS Reports, 4. Centre for Civil Societ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ondon, UK. 山岡英也(야마오카 히데야). 1999. “協同組合法の國際比較.” 『協同組合 營 硏究月報』(10월호). No. 541. pp. 25-32. 위키피디아. “British Cooperative Movement.” http://en.wikipedia.org/wiki/British_co-operative_ movement. 2020.6.19.
모심과 살림 _ 15호
126
이
슈
그린뉴딜이 가야 할 길 ① 한국형 그린뉴딜의 방향과 과제 ② 기후위기 시대의 그린 뉴딜
이슈
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민주당 하원의원이 조 바이든 후보 의 통합 태스크포스(TF)에 기후정책 분야 책임을 맡게 되면서3 그린뉴딜이 올해 말 미국 대선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뉴
한국형 그린뉴딜의 방향과 과제
딜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4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 목표를 담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올 해 1월에는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을 발표 했다.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정의로운 전환5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를 통해 최소 1,000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6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일부 연구자와 활동가들 사이에서 해외에서의 그린뉴 딜 담론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소개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후 지난 4월 총선을 맞아 주요 정당들이 그린뉴딜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치적인 의제 로 등장하게 되었다. 정의당이 지난 2월 12일 총선 공약으로 그린뉴딜 경제 전략을
그린뉴딜의 재등장: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심화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날인 13일 녹색당도 총선 1호 공약으로 ‘기후위기 막고 삶을 지키는,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약 1달 뒤인 3월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도 그
1. 그린뉴딜의 배경
린뉴딜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린뉴딜은 총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지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던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 이
않았다. 총선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화되던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
제는 국내에서도 정치적인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얼마 전 미국 민주당 대통령
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 원과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축으로 하는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표된 그린뉴딜 관련 공약이 화제가 되었고, 대선 후보로 당
‘한국판 뉴딜’정책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
선된 조 바이든(Joe Biden)도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 zero) 를 목표로
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구상을
1
1조 7,0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 세운 바 있다.2 2019년 2월에 ‘그린뉴딜 결의안’ 제출을 주도했던 알렉산드리아 오
3) “[월드피플]‘샌더스 키즈’ 오카시오 코르테스, 바이든 기후정책 이끈다”, <경향신문>, 2020.5.14. 4) “Trump rails against Green New Deal and ‘socialism’ in 2020 rally”, <CNN>, 2019.2.12. 5) ‘정의로운 전환’이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에 따른 피해와 비용이 사회적 약자에게 일방 적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되며 정의로운 방식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1) 순배출 제로는 인위적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를 산림녹화, 공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등 다양한 방법을 통
지역주민, 여성, 청년,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 정책
해 흡수하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유럽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반면에 배출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당사자성에 입각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제로는 석유, 석탄, 가스를 채굴하지 않고 땅속에 그대로 두는 것을 말한다.
6) EU, “A European Green Deal”,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
2) 하지만 조 바이든 후보는 ‘그린뉴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green-deal_en, 2020.6.19.참고.
모심과 살림 _ 15호
130
131
이슈 - 그린뉴딜이 가야할 길
밝혔고, 지난 5월 20일에는 한국판 뉴딜의 영역에 그린뉴딜을 추가하기로 결정했
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불가피한 조건이 역설적으로 금융위기와 유가 급등에 따른
다.7 정부가 지난 6월 1일 발표한 그린뉴딜에 대해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목표
경제침체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지적되었다. 연구팀은 기후변화 대응
와 에너지전환 전략이 부재했다는 평가가 나왔고8, 그린뉴딜의 핵심 목표인 온실
을 위한 ‘녹색 경기부양책(green stimulus)’을 체계적으로 검토했고, 이 보고서의
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점을 두고 ‘그린’을 표
내용이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 일부 반영되었다.14 미국 오바마 정부는 2009년
방한 단순 경제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9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
‘미국 경기회복과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의 자금
합계획은 7월 14일 발표되었다. 정부는 그린뉴딜에 2025년까지 예산 73조 4,000억
을 활용해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에너지, 교통, 건물, 인력
원을 투입해 일자리 65만 9,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통해 온실
양성 부문에 중점 지원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도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
가스 감축을 언제까지, 얼마나 하겠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10, 불
한 ‘녹색 뉴딜’ 사업을 시행하면서 4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95만 6,420개의 일자리
명확한 일자리 창출 얘기만 있을 뿐, 어느 사업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가 불
창출을 약속했다. 하지만 실상은 4대강 정비를 포함한 토목사업에 예산이 집중되
분명하다는 점11 등이 지적되었다.
면서 단기적인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에 그쳤다.15
그린뉴딜이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직
2008년 이후로 유럽과 국제기구 등에서도 그린뉴딜이 제시되었다. 영국의 그
면한 미국의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 투자를 통
린뉴딜 그룹(Green New Deal Group)은 2008년 금융위기와 기후변화, 고유가
한 실업자와 빈곤층 구호, 금융개혁, 사회보장, 노동권 강화 등을 아우르는 ‘뉴딜’정
의 삼중위기를 해결하고 저탄소 경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제안
책을 추진했듯이, 그린뉴딜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후변화와 에너지, 일
했고, 금융과 세제, 에너지 부문의 구조조정을 강조했다.16 독일의 부퍼탈 연구소
자리와 경제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등장했다. 2007년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Wuppertal Institute)는 녹색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제성장과 자연자원 소비를 탈
Friedman)은 대공황 시기의 뉴딜처럼 21세기에는 깨끗한 에너지산업에 투자해 경
동조화(decoupling)하는 산업 전반의 녹색 근대화(green modernisation)를 제시
제를 부흥하자며 그린뉴딜을 처음 언급했다.12 로버트 폴린(Robert Pollin) 연구팀
했다.17 유엔환경계획(UNEP)도 2009년 기후변화, 환경 악화, 빈곤을 해결할 대안
의 보고서인 녹색 회복(Green Recovery)13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저탄소
으로 글로벌 그린뉴딜 개념과 정책을 제안했다.18 전 지구적으로 국내총생산(GDP)
7) “문대통령 “코로나 위기로 양극화 안돼…한국판 뉴딜 큰 스케일로 담아야””, <뉴스1>, 2020.6.1.
14) 녹색 회복과 녹색성장(green growth), 미국 그린뉴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상현. 2020. “그린뉴딜
8) “경기부양 급했다지만…기후위기 전략 빠진 ‘무늬만’ 그린뉴딜”, <한겨레>, 2020.6.2.
다시 쓰기: 녹색성장을 넘어.” 『창작과비평』 187. pp. 35-36 참고.
9) “기후변화 대응법 ‘미흡’…그린뉴딜인데, 그린이 안 보인다”, <경향신문>, 2020.6.1.
15) 미국 오바마와 한국 이명박 정부의 그린뉴딜 비교는 이유진. 2019. “그린뉴딜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 기
10) “‘탄소 저감’ 구체적 목표 없이...‘대충’ 그린 뉴딜”, <경향신문>, 2020.7.16.
후위기와 불평등, 일자리 대안으로서 그린 뉴딜.” 『Working Paper』 19-10. pp. 13-21 참고.
11) “정부, 그린뉴딜에 73조원 쓴다는데...환경단체 “그린 없는 뉴딜””, <조선비즈>, 2020.7.16.
16) Green New Deal Group. 2008. “A Green New Deal: Joined-up policies to solve the triple crunch of the
12) “A Warning From the Garden”, <The New York Times>, 2007.1.19.
credit crisis, climate change and high oil prices.” New Economic Foundation.
13) Robert Pollin et al. 2008. “Green Recovery: A Program to Create Good Jogs and Start Building a Low-
17) Wuppertal Institute. 2009. “A Green New Deal for Europe: Toward green modernisation in the face of
Carbon Economy.”Center for American Progress and the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crisis.” Green European Foundation.
of Massachusetts.
18) UNEP. 2009.“Global Green New Deal: Policy Brief”
모심과 살림 _ 15호
132
133
이슈 - 그린뉴딜이 가야할 길
의 1%를 투자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의존도와 생태계 훼손을 줄이는 동시에 빈곤을
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 배출 정점 이후 감소해 2030년까지 2010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실현한다는 것이다.19
년 배출량의 45%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0)를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이 1.5℃ 상승할 경우에도 해
2. 기후위기와 불평등 심화
수면 상승, 폭염, 가뭄과 홍수 등의 극단적인 기상이변, 식량 생산 저감, 생물종의 감
2020년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대안
소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2℃ 상승하는 경우와 대비해서 피해
으로 재등장했다. 가장 먼저 기후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인 우려가 그린뉴딜에 대한
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2℃ 상승할 경우 북극해 얼음이 모두 녹을 가능성은 10
관심으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 세계 곳곳에서 폭염, 폭우, 폭설, 태풍, 가뭄, 홍수, 한
년에 한 번으로 높아지지만, 1.5℃ 의 경우 그 가능성이 100년에 한 번으로 크게 줄
파 등과 같은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주요 원인인 이러한 현상
어든다. 산호초는 1.5℃ 상승에서 70~90% 피해를 입겠지만, 2℃ 상승에서는 거의
은 인류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해수면을 상승시켜 연안 시스템
대부분 소멸하게 된다. 인간 사회가 겪을 피해도 크게 줄어드는데, 2℃ 상승에서 전
및 저지대 지역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많은 생물종들을 멸종위기에 처하게 하
지구 어업 수확량은 300만 톤 이상 감소하지만, 1.5℃의 경우 150만 톤으로 절반만
고, 많은 지역에서 관련 질병을 유발하고, 미래 식량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
줄어든다. 전 지구 해수면 상승도 0.04-0.16m 낮아지는데, 약 10cm 차이로 인구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후안보, 기후정의20, 기후인권, 기후
천만 명이 해수면 상승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외교, 기후난민 등 다양한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직면한 전 세계 시민들은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1.5℃ 특별보고서는 기후위기에
과 기후파업(Climate Strike)에 참여하며 기후위기 해결을 요구했고, 한국에서도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했다.21 보고서는 2015년 파리
2019년 9월 21일 전국에서 6,5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를 진행했다. 세계
협정(Paris Agreement)에 따라 제출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더라도
65개 국가는 2019년 9월 23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2030~2050년까지 온
2030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520~580억 CO2톤에 이르러 1.5℃ 달성에 필요한
실가스 배출제로 달성 선언에 동참했고,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배출량(250~350억 CO2톤)을 크게 초과해, 2100년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
(COP25)를 계기로 73개국으로 증가했다.
비 3℃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1.5℃ 이하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린뉴딜의 또 다른 배경은 전 세계적인 불평등의 심화와 이에 따른 근본적인 변화의 요구이다. 2018년 세계 불평등 리포트에 따르면,22 1980년 미국과 캐나다에
19) 김상현(2020)은 영국 그린뉴딜 그룹이 제시한 그린뉴딜만이 그린뉴딜을 녹색성장론에 가두지 않고 ‘포스 트성장(post-growth)’ 혹은 ‘탈성장(degrowth)’과 연결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 석틀은 2020년 현재에 제시되는 다양한 그린뉴딜 사이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데에도 적용되고 있다. 20)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가장 작은 사회집단이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는 부정의
서는 소득 상위 10% 계층이 국민소득의 34%를 가져갔지만 2016년에는 47%를 가 져갔다. 1980년 인도에서는 소득 상위 10% 계층이 국민소득의 31%를 가져갔지만 2016년에는 55%를 가져갔다. 불평등 수준의 격차는 특히 서유럽과 미국 사이에서
(injustice)는 없어야 한다는, 따라서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많은 집단이 전환 과정에서도 가장 큰 부담을 안 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1) IPCC. 2018. The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1.5℃(SR15).
모심과 살림 _ 15호
22) Facundo Alvaredo et al. 2018. World Inequality Report. World Inequality Lab..
134
135
이슈 - 그린뉴딜이 가야할 길
극단적으로 나타났는데, 1980년에는 두 지역의 불평등 수준이 비슷했지만 오늘날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명시했다. 이러한 그린뉴딜은 선라이즈 무브먼트(Sunrise
에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1980년 두 지역에서 상위 1% 계층이 차지하는 몫은 전
Movement)를 포함한 청년 기후변화행동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24
체 소득의 10%에 가까운 수준이었지만 2016년에는 서유럽에서 그 몫이 12%로 늘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그린뉴딜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버니 샌더스의 그
어난 데 비해 미국에서는 20%로 치솟았다. 한편 미국에서 전체 소득 중 하위 50%
린뉴딜 공약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
계층의 몫은 1980년 20%를 넘었으나 2016년에는 13%로 감소했다.
로 평가받았다.25 그린뉴딜은 기후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인종적·경제적 정의를 진전시킴으로써 역사적 부정의와 불공정을 근절하는 기회라는 점이 강조된다. 구 체적인 숫자로 된 목표와 금액을 제시하고, 화석연료 산업과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해외 그린뉴딜 추진 동향
강조하고 있는 점도 주목받았다. 샌더스의 그린뉴딜은 2030년까지 전력과 수송 분 야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가 아닌 완전한 탈탄소화
1. 미국의 그린뉴딜
를 목표로 한다. 탈탄소화 전환의 부담은 오염을 제공한 화석연료 산업이 부담하도
오바마 정부의 그린뉴딜이 저탄소 녹색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록 하며, 재생에너지 투자 및 생산과 송·배전의 경우 공적소유와 공공투자, 민주적
강조했다면, 새롭게 부상한 그린뉴딜은 기후위기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
통제를 강화한다. ‘샌더즈 키즈’라 불리며 샌더스의 그린뉴딜 공약을 지지하고 선
협이 된다는 인식에 기반해 2차 대전 이후 전례 없는 규모의 대규모 투자와 경제
전하는 오카시오-코르테스 미 민주당 하원의원이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회적 동원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미국 의회에 제출된 ‘그린뉴딜 결의안’23은 전
통합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기후 분야 책임을 맡게 되었다.26 바이든 후보는 샌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이 경제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더스의 그린뉴딜 공약보다는 점진적인 전환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통합TF에
를 줄이고 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① 모든 공동체와
서 샌더스의 그린뉴딜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노동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제로 달성 ② 미국 시민 모두를 위한 수백만 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번영 및 안보 보장 ③ 21
2. 유럽연합의 그린딜
세기 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프라 및 산업 투자 ④ 모든 시민과 이후
2019년 EU 집행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
세대를 위한 깨끗한 공기와 물, 기후 및 지역사회 회복력, 건강한 먹거리, 자연에 대
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다.27 유럽 그린딜은 온실가
한 접근,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⑤ 원주민, 이주민 공동체, 빈곤층, 저소득층 노동 자, 여성, 노인층 등에 대한 역사적 억압을 멈추고 예방하기 위한 정의와 형평성의
24) Sunrisemovement, https://www.sunrisemovement.org/, 20206.6.19. 참고. 25) Bernie Sanders,“The Green New Deal”, https://berniesanders.com/issues/green-new-, 2020.6.19. 참고. 26) “[월드피플]‘샌더스 키즈’ 오카시오 코르테스, 바이든 기후정책 이끈다”, <경향신문>, 2020.5.14. 27) 이혜경. 2020. “유럽 그린딜 논의 동향과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25. ; 문진영·나승권·오태현 이성희·김은미. 2020.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8. ; EU. “A
23) CONGRESS.GOV, “H.Res.109 - Recognizing the duty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reate a Green
European Green Deal.”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_en,
New Deal.”,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resolution/109/text , 2019.2.7.
2020.6.19.의 주요 내용 참고.
모심과 살림 _ 15호
136
137
이슈 - 그린뉴딜이 가야할 길
스 감축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기술을 활용한 농식품 생산, 생물다양성의 손실 최
한국의 그린뉴딜 인식과 입장28
소화 및 보존, 위해오염물질 배출 감축과 같은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 한 다양한 계획을 제시했다. EU 집행위는 기후법(Climate law)을 제안하고 탄소국
1. 정부
경세(Carbon Border Tax)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화되던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
EU 집행위는 2030년에 199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에서 50~55%로
회의에서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과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축으로 하는 ‘한국
상향 조정하고, 2020년 3월까지 기후법을 제정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구체화하
판 뉴딜’정책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며, EU의 모든 정책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 세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혔고,
국가들이 EU와 비슷한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EU의
지난 5월 20일에는 한국판 뉴딜의 영역에 그린뉴딜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나 EU 역내산업 경쟁력 악화와
는 지난 6월 1일 그린뉴딜의 전반적인 윤곽을 발표한 데 이어29 7월 14일 그린뉴딜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역내 수입품에 탄소배출에 비례하여
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탄소국경세)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그린뉴딜에 2025년까지 예산 7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65만
EU 집행위는 그린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으로 2020년 1월 유럽 그
9,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30 정부의 그린뉴딜은 ①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린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유럽 그린딜에서 추진하려는 프로젝트를 지
녹색 전환, ②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③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세 가지
원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EU 차
방향으로 추진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원의 정의로운 전환 체계를 통해 최소 1,000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30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38만 7,000개를 창출한다. 그린 리모델링과 그
및 공공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InvestEU를 적극적으로 활용
린스마트 스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그린도시, 도
한다. InvestEU는 EU 내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금융프로그램으로 EU 혁신과 역
시숲, 생태계 복원 등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스마트 상수도, 스마트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
하수도, 먹는 물 관리 등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이 포함된다.
치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EU와 회원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금의 지원을 강조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조 8,000억 원을
한다. EU 기금은 역내 지역불균형 해소 및 사회경제적 결속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투자해 20만 9,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전력망, 친환경 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에너지, 전선 지중화 등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풍력과
28) 시민사회와 정당의 인식과 입장은 하승우·권승문·한재각. 2020. “한국의 ‘그린뉴딜, 무엇인가?: 시민사회 와 정당의 인식과 입장.” 『에너진 포커스』 98. 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 29) 관계부처합동. 2020.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0) 관계부처합동. 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모심과 살림 _ 15호
138
139
이슈 - 그린뉴딜이 가야할 길
태양광, 공정전환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전기차와
①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비중 40%로 확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가 포함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는
② 2030년 전기자동차 1,000만대 시대 ③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인프라 ‘코리아 차져(Korea Charger)’ 프로젝트 추진
2025년까지 7조 6,000억 원이 투입되며 일자리는 6만 3,000개가 창출된다.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다.
④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으로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효율 획기적인 증대 10대 과제
⑤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 순환경제 산업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⑥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를 녹색혁신 투자로 자립적 기술기반 마련 ⑦ 기존 탄소 집약형 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 탈-탄소 산업과 농업 육성 ⑧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전환시 어려움을 겪게 될 노동자, 중소기업, 지역경제 대한 집중적 지원 대책 수립
2. 정당
⑨ 매년 GDP의 1~3%의 녹색투자재원 마련 및 투자전략 수립 ⑩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입법화 및 초당적인 ‘국회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구성
정의당은 그린뉴딜 대전환 3대 전략, 10대 과제를 그린뉴딜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 다. 정의당은 한국사회가 성장의 위기, 불평등의 위기에 더해 기후위기라는 사회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과거의 토건 경제, 회색 경제, 탄소 집약 경제와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대 전략의 첫 번째는,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하며, 10년 안에 현재 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에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인 ‘혁신가형 국가’는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으 로, 개별기업이 동원할 수 없는 인프라나 기술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를 선도하고
녹색당은 불평등 구조를 공고히 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3대 방향, 10대 정책을 그린뉴딜 공약으로 제시했다. 녹색당의 그린뉴딜은 “지구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에서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불평등을 없애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 차 원의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다. 3대 정책방향은 기후위기 비 상체제로 국정목표 전환,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 탈탄소 순환경제로의 산업 전환이다.
인내자본(endure capital)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세 번째 전략은 ‘동아시아 그린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다. 세계 탄소배출량의 3분의 1, 세계 GDP의 4분의 1 이상을
<표 2> 녹색당 그린뉴딜 공약
차지하는 한·중·일이 ‘탈탄소 클럽’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공통 탄소가격 설정
3대 방향
등 국제협력 강화를 제시한다. 기후위기 비상체제로
<표 1> 정의당 그린뉴딜 공약
3대 전략
국정목표 전환
10대 정책 ① 국가기후비상사태 선언-2050 배출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② 탄소예산, 탄소영향평가제도 전면 도입,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③ 기후비상시민의회 구성, 탄소세 도입, 토건 예산 감축, 그린뉴딜 기금 마련
①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획기적인 방향 전환 ④ 전환기 기본소득,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구성, 고용전환 지원
② 혁신가형 국가로 국가의 역할 혁신 ③ 동아시아 그린동맹 구축
삶을 지키는
⑤ 폭염과 한파에 안전한 인프라와 그린 리모델링, 불평등 잡는 3주택 소유 금지
정의로운 전환
⑥ 식량자급률 100%를 위한 탄탄한 농촌사회-농민기본소득, 여성농민 지원, 채식과 비거니즘 확대
모심과 살림 _ 15호
140
141
이슈 - 그린뉴딜이 가야할 길
- 2030년 석탄발전 폐쇄
⑦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전환-에너지요금과 세제 개편으로 에너지수요 50% 저감, 재생에너지 100% 달성, 2030 탈핵, 탈석탄
탈탄소
⑧ 교통량을 줄이는 도시계획, 대중교통완전공영제, 2025년 전기 버스 100%
순환경제로의
주요 정책
전환, 2028년 내연기관차량 생산·판매 금지
산업전환
- 2030년 석탄발전 폐쇄
- 100% 재생에너지
- 석탄발전 감축
- 재생에너지 비중 40%
- 대중교통 공영제
- 재생에너지 확대
- 2030년 전기자동차
- 불평등 잡는 3주택 소유
- 석탄금융 중단, RE100
1,000만대
⑨ 순환경제 구축-산업 전 주기 탈탄소화와 재사용인프라 구축
- 200만호 그린리모델링
⑩ 남북 공동 그린뉴딜 플랜-탈탄소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금지 - 그린리모멜링과
- 전기차 수소차 확대 -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식량자급률 제고
불평등 완화
-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더불어민주당은 탄소제로사회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6대 정책을 제시한다. 첫 번째,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기본법
국제협력
- 한·중·일 공통 탄소가격
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후위기 대응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에너지 및 산업혁신을 추진한다. 세 번째 정책으로,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 전환기 기본소득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 남북 공동 그린뉴딜
- 에너지복지 - PNG 인프라 동북아 슈퍼그리드
- 기후위기대응기본법 법 제도화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한다. 네 번째로, 그린뉴딜의 재원마
- 그린뉴딜 특별법
- 기후비상특위
- 국회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 탄소예산
- 그린뉴딜 기본법
- 탄소영향평가제도
련으로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 및 녹색 경제 분야 세제 감면, 석탄금융 지원 중단과 녹색금융 및 재생에너지 중심 투자를
재원
- 확대 재정, 녹색채권 - 탄소세 부과, 그린뱅크
유도한다. 다섯 번째는 지역에너지전환센터를 설립하고 에너지분권체계를 구축한 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
예산 규모
- 탄소세, 토건예산 감축 - 탄소배출기업 과세 - 소비세 증세
- 탄소세 도입 검토 - 환경개선특별회계 확충
- GDP의 1~3% 투자
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체를 구성하고 협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3. 시민사회 <표 3> 정당의 그린뉴딜 공약 비교 정당 비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9년 말부터 그린뉴딜 담론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국내에 도입하려는
정의당 - 거대한 전환 10년 프로젝트, 그린뉴딜 경제
녹색당 - 기후위기 막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그린뉴딜
- 2050년 배출제로
- 2050년 배출제로
- 2030년까지 배출량 50%
- 2030년까지 배출량 50%
감축
더불어민주당
움직임이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그린뉴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소개하면서 그린
- 지속가능한
뉴딜을 국내에 도입하거나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다양한 단
저탄소 경제 실현
체 및 그룹도 존재하고 있다. <그린뉴딜 한국네트워크>는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 -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
감축
진 여러 분야의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결합해 활동했다. 이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 기 위한 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사 회·문화 대전환 정책으로 정의한다.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모심과 살림 _ 15호
142
143
이슈 - 그린뉴딜이 가야할 길
의 대대적인 개입을 강조한다. 미국의 그린뉴딜 결의안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
은 정의당과 녹색당의 그린뉴딜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막대한 자원 동
며 유럽연합 그린딜의 주요 목표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들은 국회 차원에서
원과 포괄적인 개혁, 사회 안전망 확충과 노조 강화를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논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그린뉴딜 법안이 만들어지는 변화가 필요하며 탄소예
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의제가 부각되지 않고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한국사
산(Carbon Budget)31 도입, 기후에너지부와 같은 행정 부처 개편 등 탈탄소 사회
회와 경제성장의 불가능성이 취약한 사회 안전망을 뒤흔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
전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로운 전환이 그린뉴딜의 전략에서 주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에너지 부문의 노동조합과 일부 환경단체들이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탈동조화’ 전략
연대하고 활동하는 조직으로 에너지 공공성과 민주적인 에너지전환을 주장하고
이 가능하고 타당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들은 정의당의 그린뉴딜 공약이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 2050년 순
있는 보완적인 지표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정의로운 전환과 그린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세우고는 있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기술적 해법과 산업정책
뉴딜을 결합시키고 중앙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전환
을 중심에 놓고 있고, 에너지산업구조와 노동시스템을 바꿀 정의로운 전환 전략
전략을 종합하려고 한다.
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에너지산업에서 민간 발전 기업들의 비중이 늘어나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377개 단체와 개인들의 분담
고 있고 포스코, SK, GS 등의 대기업들이 천연가스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
금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단체이다.32 이들의 3대 핵심 요구는 ① 정부는 기후위
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정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민
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실시하라. ②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
영화와 수익성 중심의 정책이 지금의 에너지산업구조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에너
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③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산업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구성하라는 것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작년의 3대 요
리와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구사항에 더해서, 2020년 총선 시기에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질의할 26
이 미약하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에서의 그린뉴딜이 사회운동들과 연
대 부문 요구사항을 정리했다. 이 내용은 사회 각 부문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제
관되어 수립되지 못하고 소수의 전문가, 활동가 중심으로 진행된 점과 맞물려 있
를 다루고 있으며, 해외 및 국내 그린뉴딜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을 상당 부분 반영
다고 평가한다.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50년 이전 탄소배출제로,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조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배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100% 재생에너지 전환 및 과감한 에너지 소비 감축, 친환
출제로 목표를 강조하면서 그린뉴딜의 가능성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들
경 건축물 확대 및 공공교통 강화, 식량자급률 확대 및 친환경 유기농 생태농업 지 원,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노동자 주도의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31) 일반적으로 심각한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제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이를 제도화할 경우
전환계획 수립 등이 그렇다.
탄소예산은 경제전반에 대한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으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단계별로 설정하고 성과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예산과 마찬가지로 부처별, 사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설정 하고 예치(banking)와 차입(borrowing)을 가능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심과 살림 _ 15호
32) 기후위기 비상행동, http://climate-strike.kr/, 2020.6.19. 참고.
144
145
이슈 - 그린뉴딜이 가야할 길
4. 평가
제의식은 녹색당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이다.34 또 다른 차이점은 녹색당이 그린뉴
시민사회에서 주장한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한다
딜에서 제시한 2050년 ‘배출제로’가 정의당의 2050년 ‘순배출 제로’보다 한발 더
는 접근과 관점을 강조하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이끌었다. 이는 정의당과 녹색
나아간 목표라는 점이다. 순배출 제로 접근법이 위험한 기술적 해결책을 끌어들일
당이 그린뉴딜에 대한 공약을 준비하고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했다. 정의
뿐만 아니라 목표 설정에 모호한 타협을 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
당과 녹색당의 선도적인 공약 발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린뉴딜 정책을 준비하도
었다. 더불어 민주당의 그린뉴딜 공약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녹색당 모두 비판적으
록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정부가 최근 그린뉴딜 정책을 발
로 평가했다.35 배출제로와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목
표하는 데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정당
표가 없는 중장기적인 검토로만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기존 에너지 및 기
들의 정책공약으로 발표되고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긍
후변화 대응 계획에서 제시된 정책을 재배치한 수준이어서 별도의 그린뉴딜 공약
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 내에서 그린뉴딜 담론에 대한 사회적
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였다.
인 논의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발표한 그린뉴딜에 대해서도 기후위기에 대
이 우려스럽다.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쟁점들을 발견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제대로
응하는 목표와 에너지전환 전략이 부재했다는 평가가 많다.36 ‘탈탄소 사회’로의 전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린뉴딜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대규모 재정
환을 목표로 사회 경제 전 분야의 개혁이 기대됐지만, 기존에 추진되던 개별 사업
투자와 관련해 투자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식, 투자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
을 열거한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한다고 했지
이 이뤄지지 않았다.
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린뉴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정의당과 녹색당의 그린뉴딜 공약은 시민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
언제까지, 얼마나 하겠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37 탈탄소 사회에
만 한편으로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부각되기도 했다. 녹색당이 경제성장 지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기간산업 지원 방안들은 기후위
상주의를 탈피해야 한다는 관점이라면, 정의당은 원내 정당으로서 실현 가능성을
기 대응에 부합하지 않거나 모순되는 것들이었다. 항공·조선·자동차 등 석유·석
토대로 그린뉴딜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접근이었다.33 <에너지사회
탄 기반의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에 있어서 저탄소 산업으로의 투자 유인책은
노동네트워크>도 녹색당의 그린뉴딜은 포괄적 국가정책으로 제시되고 대규모 변
없었다. 유럽에서는 항공 산업에 재정 지원을 하면서 기차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
화의 계획인데 반해 정의당의 그린뉴딜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제한된 형태로 제 안되었다고 평가한다. 미래사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탈소비 및 탈성장의 문
34) 그린뉴딜과 탈성장 사이의 논쟁은 Pollin, Robert. 2018. “Degrowth vs A Green New Deal.”New Left Review. Vol.112. ; Kallis, Giorgo. 2019.3.10. “A Green New Deal Must Not Be Tied to Economic Growth.”Thruthout. 등에서 발견되며, 김상현. 2020. “그린뉴딜 다시 쓰기: 녹색성장을 넘어.” 『창작과비평』 187. ; 이정구. 2020. “그린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마르크스21』 32.를 참고. 35) “민주당 ‘그린뉴딜’ 공약 ·· 녹색당 “그린뉴딜이라 볼 수 없어””, <중앙뉴스>, 2020.3.17. 36) “경기부양 급했다지만…기후위기 전략 빠진 ‘무늬만’ 그린뉴딜”, <한겨레>, 2020.6.2.
33) “심상정표 ‘그린뉴딜’ 공개 ·· “녹색당 그린뉴딜 존중하지만””, <중앙뉴스>, 2020.2.12.
모심과 살림 _ 15호
37) “‘탄소 저감’ 구체적 목표 없이...‘대충’ 그린 뉴딜”, <경향신문>, 2020.7.16.
146
147
이슈 - 그린뉴딜이 가야할 길
이 있는 국내선 축소 등의 온실가스 감축 조건을 달았다. 그린뉴딜 예산에서 20조
탄소예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050
3,000억 원으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사업인 그린 모빌리티 사업도 전기차 113
년 이전에 배출제로에 도달해야 하며, 2030년에는 온실가스를 2억 1천만 CO2톤
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했지만, 전체 차량에 비해 친환경차가 차지하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41 이를 위해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추진해야 하며, 대규
는 비중도 낮고38, 지금도 계속 생산되는 내연기관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
모 재정투자, 기존 체제의 해체를 위한 규제 강화, 민주적·전환적 역량을 강화해야
드맵은 없었다.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불명확한 일자리 창출
한다. 재생에너지, 건물 및 산업 공정의 에너지효율화, 친환경 대중교통, 친환경 농
얘기만 있을 뿐, 어느 사업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39
업, 자원순환, 생태계 보존, 사회서비스 등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가 시급히 이루 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 괜찮은 녹색 일자리의 창출과 함께 에너지, 교통, 농산물 유통, 돌봄 등의 필수적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유,
한국형 그린뉴딜의 방향과 과제40
운영, 관리의 공공성과 민주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빈번해질 감염병과 자연재 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구호체제 및 공공의료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2020년 한국의 그린뉴딜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고 어떻게 형성되고 적용되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공병원 확충 등의 물리적 인프라 확대뿐만 아니라
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다다르게 된다. 시민사회와 국회, 정부 내에서 기후정의
공공의료, 소방, 물류, 돌봄, 교육, 산업안전 등의 필수 노동자의 고용 확대와 노동
와 정의로운 전환에 기반한 그린뉴딜의 목표와 원칙, 과제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
조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린뉴딜은 2차 세계대전과 그 당시 뉴딜 정책 규모를 능가하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고 있는, 석탄발전, 철강, 자동차, 시멘트, 석유화
는 국민적, 경제적 자원 동원을 예고하며, 노동, 의료, 주택, 생활 인프라, 무역, 환경,
학, 항공 등의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산업 축소 및 전환을 추진해야 하며, 특
산업 환경 등의 포괄적인 개혁을 의미한다. 또 기후변화, 환경오염, 불평등 심화로
히 빠른 기간 안에 모든 석탄발전소의 폐지, 내연기관차의 조속한 생산 금지 등이
고통받는 소수자 약자 취약계층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보편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산업전환 과정은 해당 산업의 노동자 및 지역 주민들과
적 복지 보장과 노동권 강화도 포함한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그린뉴딜을 위한 전
함께 협의하며, 필요한 비용은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분담하고 피해 노동자와 주민
사회적인 논의가 시급하다.
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배출제
한국형 그린뉴딜은 지구온도 상승 1.5℃ 제한 목표를 제시한 IPCC 권고에 따라
로를 위한 구조적 변화에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공평한 참여와 기여가 있어야 하 며, 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 장, 노동시간의 단축,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농업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농민수당,
38) “코로나發 경제 기후 환경위기 극복 ‘그린 뉴딜’...“알맹이 빠졌다””, 2020.7.16. 39) “정부, 그린뉴딜에 73조원 쓴다는데...환경단체 ‘그린 없는 뉴딜’”, <조선비즈>, 2020.7.16. 40) 이정필 한재각 권승문 김형수 박정연. 2020. “기후국회 녹색사회 5대 전환 프로젝트.” 『ECPI-2020 이 슈페이퍼』 1. ; 김선철 한재각. 2020. “기후재난 시대, 그린뉴딜의 원칙: 정의로운 그린뉴딜.” 『코로나와 기후 재난시대, 어떤 그린뉴딜이 필요한가?』 토론회 자료집(주최: 기후위기 비상행동, 2020.5.27.). 의 내용을 토대
41)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20)에 따른,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5억
로 작성했다.
3,600만 CO2톤이다.
모심과 살림 _ 15호
148
149
이슈 - 그린뉴딜이 가야할 길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의 모든 이들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한 다. 또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전환 역량을 강화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역분권도
Kallis, Giorgos. 2019.3.10. “A Green New Deal Must Not Be Tied to Economic Growth.”, Thruthout. Pollin, Robert et al. 2008. Green Recovery: A Program to Create Good Jogs and Start Building a Low-Carbon Economy.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and the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재난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 부의 재정투자는 명확한 방향과 조건이 부여되어야 한다. 대기업에 앞서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을 우선적으로 신속히 긴급 구제해야 한다. 또한 기업에 대한 지 원의 경우, 고용 유지와 이익 공유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의 조건이 명시되어
Pollin, Robert. 2018. “Degrowth vs A Green New Deal.”New Left Review. Vol.112. Wuppertal Institute. 2009. A Green New Deal for Europe: Toward green modernisation in the face of crisis. Green European Foundation.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20, 관계부처합동.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0, 관계부처합동.
야 한다. 특히, 항공 및 전력 산업 등을 포함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2020, 관계부처합동.
지원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The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1.5 (SR15)」, 2018, IPCC.
「World Inequality Report」, 2018, World Inequality Lab. 「Global Green New Deal: Policy Brief」, 2009, UNEP. “심상정표 ‘그린뉴딜’ 공개 “녹색당 그린뉴딜 존중하지만””, <중앙뉴스>, 2020.2.12.
참고문헌
“민주당 ‘그린뉴딜’ 공약 녹색당 “그린뉴딜이라 볼 수 없어””, <중앙뉴스>, 2020.3.17.
고재경·김동영·예민지·최민애. 2020. “코로나19 위기, 기후위기 해결의 새로운 기회.” 『이슈&진단』 412.
“‘뉴딜’도 ‘그린’도 없는 그린뉴딜”, <한국일보>, 2020.6.6.
김상현. 2020. “그린뉴딜 다시 쓰기: 녹색성장을 넘어.” 『창작과비평』 187.
“탄소 ‘펑펑’건물 자동차 놔두고 그린뉴딜?”, <프레시안>, 2020.6.8.
김선철·한재각. 2020. “기후재난 시대, 그린뉴딜의 원칙: 정의로운 그린뉴딜.”『코로나와 기후재난시대,
“그린뉴딜에 왜 온실가스 감축은 빠진 걸까요?”, <한겨레>, 2020.6.5.
어떤 그린뉴딜이 필요한가?』 토론회 자료집.
“한국에서도 그린뉴딜 논의를 본격화하자”, <프레시안>, 2020.2.28.
문진영·나승권·오태현·이성희·김은미. 2020.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경기부양 급했다지만…기후위기 전략 빠진 ‘무늬만’ 그린뉴딜”, <한겨레>, 2020.6.2.
『오늘의 세계경제』 8. 민병길·박원익. 2019. “미국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그린 뉴딜의 정책적 시사점.” 『이슈&진단』 364. 배지영. 2019. “한국형 그린뉴딜 제안: 기후위기, 일자리, 경제불평등 해법으로 美 그린 뉴딜의 시사점.”
“기후변화 대응법 ‘미흡’…그린뉴딜인데, 그린이 안 보인다”, <경향신문>, 2020.6.1. “디지털 그린뉴딜?…포장 뜯어보니 5G 태양광 등 기존 정책”, <조선일보>, 2020.6.2.
『이슈브리핑』 2019-10.
“[월드피플]‘샌더스 키즈’오카시오 코르테스, 바이든 기후정책 이끈다”, <경향신문>, 2020.5.14.
이유진·이후빈. 2019.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6.
“기후위기 대응 않으면 경제부터 무너진다”, <프레시안>, 2020.1.20.
이유진. 2019.“그린뉴딜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 기후위기와 불평등, 일자리 대안으로서 그린 뉴딜.”
“문대통령 "코로나 위기로 양극화 안돼…한국판 뉴딜 큰 스케일로 담아야””, <뉴스1>, 2020.6.1.
『Working Paper』 19-10.
“[정리뉴스] 그린뉴딜이 무엇이길래”, <경향신문>, 2020.5.20.
이정구. 2020. “그린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마르크스21』 32.
“생태에너지본부, 한국판 그린뉴딜, 저탄소 녹색성장 시즌 2인가?”, <정의당 논평>, 2020.6.1.
이정필. 2020. “미국 ‘그린뉴딜 전환전략’ 검토와 한국 그린뉴딜 정책공약 평가.” 『에너진 포커스』 97.
“‘탄소 저감’ 구체적 목표 없이...‘대충’ 그린 뉴딜”, <경향신문>, 2020.7.16.
이정필·한재각·권승문·김형수·박정연. 2020. “기후국회 녹색사회 5대 전환 프로젝트.”
“정부, 그린뉴딜에 73조원 쓴다는데...환경단체 “그린 없는 뉴딜””, <조선비즈>, 2020.7.16.
『ECPI-2020 이슈페이퍼』 1.
“코로나發 경제 기후 환경위기 극복 ‘그린 뉴딜’...“알맹이 빠졌다””, 2020.7.16.
이혜경. 2020. “유럽 그린딜 논의 동향과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25.
“A Warning From the Garden”, <The New York Times>, 2007.1.19.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20. “배출제로를 향한 분기점: 2020 정세전망.” 『에너진 포커스』 96.
“Trump rails against Green New Deal and ‘socialism’ in 2020 rally”, <CNN>, 2019.2.12.
하승우·권승문·한재각. 2020. “한국의 ‘그린뉴딜, 무엇인가?: 시민사회와 정당의 인식과 입장.”
기후위기 비상행동, http://climate-strike.kr/, 2020.6.19.
『에너진 포커스』 98.
Bernie Sanders,“The Green New Deal”, https://berniesanders.com/issues/green-new-, 2020.6.19.
Green New Deal Group. 2008. A Green New Deal: Joined-up policies to solve the triple crunch of
EU, “A European Green Deal”,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
the credit crisis, climate change and high oil prices. New Economic Foundation.
european-green-deal_en, 2020.6.19.
H. Res.109. 2019.2.7. Recognizing the duty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reate a Green New Deal.
모심과 살림 _ 15호
“조명래 장관, “그린뉴딜 주요 재원으로 연기금 주목할만””, <헤럴드경제>, 2020.6.12.
sunrisemovement, https://www.sunrisemovement.org/, 2020.6.19.
150
151
이슈 - 그린뉴딜이 가야할 길
이슈
량을 최대로 줄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배출한 양은 나무가 흡수하거나 온실가 스를 포집해 땅속에 저장하는 등 순증이 제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석 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채굴하지도 않고 묻어둬야
기후위기 시대의 * 그린 뉴딜
한다. 인류의 생존을 걸고 엄청난 숙제가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 숙제를 해낼 수 있을까? 기존의 경제와 생활방식을 유지해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2019년 미국과 EU 그린 뉴딜 등장 미국의 청년기후변화 행동 단체인 썬라이즈무브먼트는 ‘그린 뉴딜’을 요구하며 격 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청년들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지구 를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화
들어가며
석에너지 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하고, 10년 이내에 100% 재생에너지 전환 등 그린 뉴딜을 약속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2020년은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된 해로 기억될지도 모른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운동을 벌였다.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식행사 참여가 어렵다. 호주 산불로 10억 마리가
기후 운동이 격렬해지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2019년 2월, 미 하원에
넘는 야생동물이 죽고, 코로나19가 세계를 덮쳤다. 6월 초 폭염이 찾아오더니 시베
그린 뉴딜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린 뉴딜 결의안은 2050년 넷 제로를 목표로 온실
리아가 평년보다 10도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인간의 경제활동으
가스 감축과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탈탄소 경제전략이다. 지역사회와 노동자
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탄소 중립사회를 만드는 것인데, ‘정의로운 전환’
2018년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간하면
은 사회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함께 전환하는 것
서, 지구평균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은 1.5도라고 밝혔다. 산업화 이후 1.1도가 오른
이다. 탈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판매
상황에서 1.5도 이내에서 안정화하려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는 넷
금지 연도를 설정하면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에
제로, 2030년까지는 현재 배출량의 절반을 줄여야 한다. 넷 제로는 온실가스 배출
대한 지역사회와 노동자 대책도 함께 수립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2019년 11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그린딜을 발표했다. 폰 데
* 이유진. 2020.7.19. 민중의 소리 [그린 뉴딜 리포트] “한국판 그린 뉴딜, 기후위기 대응 못해”를 바탕으로 내용 을 대폭 보완했음을 미리 밝힙니다.
모심과 살림 _ 15호
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그
152
153
이슈 - 그린뉴딜이 가야할 길
린딜을 추진하며, 경제의 탈탄소화와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한다. 에너지, 순환경
지난 7월 14일,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이 윤곽을 드러냈다. 한국판 뉴딜은 전
제, 건축, 교통, 농업, 생태계, 오염 배출 제로화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며, 이해당
국민 대상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도
사자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 분산 에너지 확
EU의 그린딜은 EU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세계 표준화 하려는 전략이다. 그
산)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핵심 사업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
린딜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EU는 2021
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
년 상반기 탄소국경조정안 채택을 목표로 하는데, 탄소국경조정은 EU가 온실가스
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을
감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규
선정하였다. 그린 뉴딜에서는 2025년까지 73조 원을 투입해 환경 친화 일자리 66
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
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에서 탄소 순수출국으
미국과 EU, 두 개의 거대 경제축이 2050년 넷 제로를 목표로 탈탄소화를 준
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 ‘한-EU 탄소국경조정 관련 타운홀 미팅’이 개최되
비하는 가운데 한국의 그린 뉴딜은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 시점과 목표를 제시하지
었다. 한국무역협회는 배출권거래제 등 한국의 온실가스감축 규제를 받는 가운데
않았다.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고 저탄소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MB 때도 저탄
유럽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이중 규제로 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
소라고 했는데, 1.5도 이하로 안정화하려면 저탄소가 아니라 탈탄소 사회여야 한다.
했다. 앞으로 한-EU간 탄소국경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의 그린 뉴딜은 개별 프로젝트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그린 뉴딜 프로젝트 바깥 정책에서는 여전히 온실가스 대량 배출이 진행된다. 국 토교통부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7800여억 원을 투입하여 새만금 신공항 건설
2020년 한국판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에 착수한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가 가중되는 시점에서 공항건설은 예 산만 낭비하고 좌초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 2300만대에 달하는 자동차 수요
그린 뉴딜은 화석 문명에서 벗어나는 탈탄소 경제전략이면서, 전 사회적인 합의와
감축 방안 없이 전기차 113만대를 보급하는 것으로는 탄소 중립사회로 갈 수가 없
동원을 통한 집중을 의미한다. ‘뉴딜’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실행계획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
위해 정부 예산과 인력, 제도 개혁을 단기간에 동원한 방식이다. 뉴딜 시기 미국은
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여기에 반영될 개발사업들이 그린 뉴딜로 줄이는 온실가스
와그너 법을 제정해서 노동조합운동을 지원했다. 노인수당 실업보상 등 사회보장
배출량을 넘어설 수도 있다.
법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을 정했다. 정부가 나서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평등한 사회
EU 국가를 중심으로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 전후로 설정하고 석탄발
로 전환을 위한 사회개혁 정책을 동시에 펼쳤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2020년 등
전소를 폐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삼척, 강릉, 고성에 7GW규모의 신규
장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과 동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고,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와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를 결정
시에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 대개혁 정책이어야 한다.
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는 탈석탄, 탈탄소 전환으로 인한 고용 충격 대책이
모심과 살림 _ 15호
154
155
이슈 - 그린뉴딜이 가야할 길
없다. EU는 그린딜을 추진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고, 그린딜 전체 예산의
뉴딜은 그런 활력과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10%인 1,000억 유로를 좌초산업 노동자를 위해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정전
활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부여가 될 때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미
환’으로 석탄 발전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은 그린 뉴딜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온실가스를 줄인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공동체와 노동자 대책은 빠져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미국의 바이든 후보는 그린 뉴딜에 4년간 연간 600조를, 유럽연합은 연간 135
억압을 멈춘다’고 밝히고 있다. EU는 가장 먼저 타격받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배
조를 투입한다. 이에 반해 한국은 국비로 연간 10조를 투입한다. 이 정도 예산 규
려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3명의 노동자가 일터에
모로 단기간에 집중해서 정부가 제시하는 그린 경제로의 가속화를 끌어낼 수 있는
서 산재로 사망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노동과 불평등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코로나
지 의문이다. 그린 경제로의 전환은 예산투입만이 아니라 가격과 세제도 중요한데,
19로 특수노동자,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은 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고
이번 발표에서 전기요금이나 에너지세제 개편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단한 사람들도 기댈 수 있는 그린 뉴딜이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 를 나눠야 한다. 그린 뉴딜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그린 뉴딜을 해야 하는가에 대 해서 말이다.
그린 뉴딜에 담아야 할 내용
한국의 그린 뉴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한다. 첫째, 그린 뉴딜에서 는 2050년 넷제로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며, 모든 부처
정부의 그린 뉴딜 계획을 보면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다. 탄소중립(Net zero)을 향
가 참여해야 한다. 기재부는 경제에 탈탄소경제로의 전환이 담겨야 한다. 교육부
한 경제사회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
는 기후변화교육 의무화를, 국토부는 국토계획과 교통, 건물 부문을 재점검해야 하
을 다하는 ‘그린 선도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한 한국은 현재
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의 기후위기 적응과 에너지전환을 담아야 한다. 중요
책임 회피 국가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OECD 배출 증가율 1위, 석탄 수
한 것이 에너지 정책이다. 전기요금, 에너지세제 개편이 없는 그린 뉴딜은 늘어나
입 세계 4위, 석탄 화력 해외 투자 3위, 기후변화 대응지수 61개국 중 58위, 한국이
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대규모 공공자금 투입만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해야 할 것은
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앞당겨야 한다.
왜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분석, 원인에 따른 반성과 그에 따른 대안이 다. 그러나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발표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다.
둘째, 좌초 인프라, 좌초 산업, 좌초 일자리에 대한 질서 있는 후퇴를 준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기존에 수립한 국토개발계획과 공항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
그린 뉴딜은 정부가 급하게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많은 시민이
하지 않으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좌초 인프라가 될 것이다. 카본트래커는 한국
그린 뉴딜로 기후위기도 막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안전해지고, 잘 살게 되겠다는 희
의 석탄발전 좌초자산 규모가 120조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후퇴에도 계
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새마을 운동이 개발주의 산물이자 농촌을 획일화했다는
획이 필요하다. 충남이나 경남, 울산 등 좌초 산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은 긴급하
평가가 있지만, 그때는 ‘잘 살아보세’라는 목적으로 시민이 함께 열심히 했다. 그린
게 현장 조사와 노동자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질서 있
모심과 살림 _ 15호
156
157
이슈 - 그린뉴딜이 가야할 길
는 후퇴를 준비하지 않으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적한 주택, 편리한 공공교통과 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자원순환, 가까운 거리의 공
셋째, 공공예산의 규모 있는 투입과 제도개선으로 녹색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원이다. 이상기후 재난에 대비해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 짓는 건물은 에너
야 한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에너지효율 개선, 건물 그린 리모델링, 녹색교통, 재생
지제로 건물로 노후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하도록 지원하자. 어린이와 청소년들
가능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보호와 복원에서 일자리를
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교육을 하고, 공원을 늘리고, 가난한 시민도 장애가 있는 시
만드는 것이다. 규모 있는 공공투자에 제도개선이 따라야 한다.
민도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그린 뉴딜이다. 지역기반 그린 뉴딜에는 첫째, 공공의료가 꼭 들어가야 한다. 이번 코로나 국면 에 지역 기반 병원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공공병원이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 뉴딜
없는 지역은 건강 면에서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주거권이 정말 중요하다. 폭염이든 한파든 코로나든 우리가 자신을 가
정부보다 더 알차게 그린 뉴딜을 준비하는 지자체가 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7월
장 일차적으로 보호하는 곳이 집이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
8일,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다. 집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놀고, 쉬고 해야 하는데, 이때 주거의 질이 나쁜 곳에
과 기후위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 교통, 에너지, 공원, 재활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 ‘지옥고’라고,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처럼 적정 주거 공
용 등 5개 분야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청남도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앞
간이 못 되는 곳은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주거 복지권을 확보하는 공공임대주택
세워 탈석탄 정책, 농업 산업 분야별 연료 전환,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환경영
공급 쪽으로도 예산을 많이 쏟아야 한다.
향 연구 등을 그린 뉴딜로 추진한다.
세 번째는 대중교통 확충이다. 코로나 국면에서 세계적으로 날개 돋친 듯이 가
서울시의 그린 뉴딜 정책에는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금지와 차가 다니
장 많이 팔린 게 자전거다. 자전거는 비대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라서 많이
는 도로를 줄여 자전거 도로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다. 교통 분야 대책을 예로 들
애용하는데, 반면 대중교통 기피 현상은 더 심해졌다.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
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승용차 등록 대수가 2,300만 대인데, 온실가스 없는 사회로
라 대중교통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사람들이 보다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만들려면 그 2,300만 대를 다 전기차 수소차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편해도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한 안 이달고 파리시장의 공약은 ‘15
네 번째는 플라스틱 문제다. 배달 음식이 늘어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는 방
분 도시’다. 내가 사는 집으로부터 15분 이내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일을 하고,
편으로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다.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도록 제도를 바꾸
학교에 가고, 놀이와 문화를 즐기고,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도시로 계획하고 바꿔나
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가는 것이다. 2024년에는 자동차가 거의 없는 파리를 위해 자전거 도로를 대폭 확 충한다. 노상주차장 6만 개를 없애고 놀이터와 텃밭을 만든다.
다음으로 공원 같은 초록의 공간이 생활 근처에 많아져야 한다. 집근처에 공 원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 폭염과 한파를 견디는 쾌
모심과 살림 _ 15호
158
그린 뉴딜에 빠져있는 중요한 대책이 농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업
159
이슈 - 그린뉴딜이 가야할 길
무계획을 살펴보면 기후변화가 빠져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농어촌은 바로 영향을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가 동시에 진행된다. 우리 사
받는다. 폭염과 한파에 농민 건강이 영향을 받고, 식량을 포함한 농업생산물 작황
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제안과 토론이 쏟아질 텐데, 기후위기와 그린
은 농가 수입과 직결된다. 지난 겨울 따뜻한 기온은 병해충을 늘렸다. 정부는 농업
뉴딜도 진지하게 다뤄야 할 주제이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 226개 기초지자체
에도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명을 이야기하는데, 스마트팜이 정말 대안인지 농
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비상 선언을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자체장도 기후
업부문의 에너지 사용 현황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점검 등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
위기비상 선언을 한 셈이다.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찾아가야 한다. 비상 선언
다. 농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값싼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빠르게 전기로 전
이후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대책을 안 세우고 있으면 세울 것을
환하는 것도 걱정이다. 농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값싼 농업용 전기요금
촉구해야 한다. 이제는 개인적인 실천을 넘어 사회구조 전환을 해야 할 때다. 기후
은 실제로는 대규모 식품가공업체인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에서 수
위기를 최우선으로 행동하는 기후정치가 절실하다. 1.5도 안정화를 위해 우리에게
입한 냉동 고추를 건조해서 팔면 국내 고추보다 값이 싸서 오히려 국내 고추농가
남겨진 시간은 8년이다.
에 피해를 주는 일도 발생한다. 농업 부문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지역상생 재 생가능에너지 모델도 만들어야 한다.
그린 뉴딜에 개입하자 그린 뉴딜에 대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린 뉴딜을 해야 한다. 1.5도 이하 안정 화를 위한 모두의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 체, 기업, 시민 모두가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알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정부의 그린 뉴딜 발표는 시작을 의미한다.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만들 어낼 계획을 2개월 만에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그 린 뉴딜 기본법을, 정의당은 그린 뉴딜 특별법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 부 정책 발표, 국회 입법화, 지자체 그린 뉴딜 정책 수립, 시민들의 그린 뉴딜에 대 한 기대와 관심으로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노동자와 농민, 여성, 청소년들도 우리사회 탈탄소 대전환의 방향을 설계하는 일에 개입해야 한다. 정부가 참여의 공 간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하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모심과 살림 _ 15호
160
161
이슈 - 그린뉴딜이 가야할 길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① 포스트 코로나 한국경제의 새로운 균형 ②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배우는 경영의 교훈 ③ 코로나19 이후, 전환사회 만들기 ④ 팬데믹 위기와 기후위기 적응과 극복을 위한 해결 과제
선험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는 「구제(Relief), 회복(Recovery), 재설계(Reimagination), 개혁(Reform)」으로 이어지는 4단계 위기대응 프로세스를 통해 회 복되는 치유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의 위기 상황이 구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언제 까지 지속될 것인지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경제가 코로나발 경기충
포스트 코로나 한국경제의 새로운 균형
격을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견인하는 주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정·청이 중심이 되어 ‘포스트코로나 경제’ 구상을 더욱 견고히 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송두한 (NH금융연구소 소장)
한국경제의 새로운 균형 포스트코로나가 주도하는 사회 및 경제 질서변화는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구조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발 경기충격이 진정된 이후에도 우리 경제가 이전의
배경
성장 균형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선
1. 저성장 경제 고착화
진경제로 발돋움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신흥국들이 닮고자 하는 대표적인 국가
첫 번째 변화로는 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저성장이 글로벌 전반에 걸친 새로운 균
로 성장했다. 그러나 코로나발 경기충격은 그 강도와 속도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
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 역시 성장률의 ‘레벨 다운’이 불가피
려울 정도로 실물 경제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배양한
한 상황인데,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3低 경제(저성장·저금리·저물가)가 고착화
‘경제 바이러스’는 그간의 세계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우리 경제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세계경제 화두가 ‘고립’과 ‘수축’으로 정리될 만
역시 그동안 가보지 못한 새로운 균형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코로나
큼 글로벌 수요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 역시 0%대의 성장과 물가가 이제
시대에는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와도 결코 이전의 균형으로 복원될 수 없으며, 전례
가시권에 들어오는 등 디플레 압력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저성장은 내수부
가 있는 정책과 방식으로는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진을 구조화하는 주범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다.
모심과 살림 _ 15호
164
165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한국경제의 성장률 구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저성장을 초래하는 구조적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등 내수기반의 수축이 장기간 진행되는 과정을 거친 바 있
요인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경제 성장률은 2010년 6.5% 성장 이후 10년간 저점을
다. 일본의 성장률 추이를 보면, 1980년대 4.4%, 1990년대 1.4%, 2000년대 0.5%,
낮춰가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0년에는 IMF 외환위기 이후 처
2010년대 1.0% 등으로 0%대의 저성장이 새로운 균형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경
음으로 역성장이 예상될 정도로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수
제의 정책금리 역시 1980년대 4.6%, 1990년대 2.0%, 2000년대 0.2%, 2010년대
의 축인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엔진의 연비마저 떨어지고 있어 성장
0.0% 등으로 제로금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마이너스
률 레벨 다운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리를 걱정해야 하는 금리환경에 직면해 있다. 한국경제가 일본의 불황경제를 답
2012년 54.1%에서 2020년 35% 수준으로 하락이 예상된다. 이는 그간 우리 경제를
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포스트코로 <그림 2>
견인해 온 수출기반의 성장모델이 와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포스트코로나 경제에 대한 전망
<그림 1> 경제 부문별 성장률 기여도(GDP구성 비율) 추이
(%)
GDP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10년
6.5%
50.4
30.2
14.2
47.1
’12년
2.3%
51.3
29.6
14.7
54.1
’14년
3.3%
49.9
29.0
15.2
47.8
’15년
2.8%
48.5
29.0
15.0
43.0
’16년
2.8%
48.0
29.7
15.2
40.1
’17년
3.1%
47.5
31.5
15.4
40.9
’18년
2.7%
48.0
30.4
16.1
41.6
’19년
2.0%
48.6
28.9
17.3
39.8
’20년 0.5%(↓) 47(↓)
28(↓)
20(↑)
35(↓)
<국내 성장률 패스> 9
7
’01~’05년 평균성장률 (5.0%)
6
’06~’10년 평균성장률 (4.3%)
5
실질성장률(%) 기간 평균 ’11~’15년 평균성장률 (3.1%)
4
’16~’19년 평균성장률 (2.7%)
‘L자형’ 성장패턴
3 2 1 0 ’01년
’06년
’11년
’16년
’20년
자료: NH금융연구소
모심과 살림 _ 15호
은 여러 가설이 존재한다. 우리 경제
한 이유다. <일본경제 장기불황 사이클> (한국)
경제성장률(3MA, 좌) 생산가능인구비율(우)
가 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강한 상
<경제 부문별 GDP 구성 비교>
8
나 경제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필요
일본의 3저 지표(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추이
승 복원력을 보이는 ‘N형’으로 회복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충격 이
14
(일본)
경제성장률(3MA, 좌) 생산가능인구비율(우) 75
(일본)하락 전환 시점
12 (한국)하락 전환 시점 70
10 8
후 복원력이 점차 둔화되는 ‘L형’ 궤 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의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장기불 황 초기와 유사한 구간에 있다는 점
65
6 60
4 2
55
0 -2
평균성장률 0.9%(’93년-’16년)로 저성장 고착화 ’81년
’90년
에서, 일본의 저성장 경제를 살펴볼
’08년
’18년
5%
년은 단초를 제공한 저성장 저금리
4%
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
3%
성장률
4.6%
두 번째로는 코로나발 경기충격으 로 글로벌 교역환경의 급격한 변화 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산업 의 지역화가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와도 이 전의 교역환경으로 돌아가기 어려 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 생
<일본 성장·물·금리 추이>
필요가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
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이 제로금리
’99년
50
2.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
물가상승률 성장률
산기반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미 국의 리쇼어링 정책(Reshoring: 생 산기반 자국 회귀)이 코로나발 충격
2.5% 2.0%
2%
이후 글로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
1.2%
에 진입했던 1993년 이후 평균 성장
1%
률은 0.9% 수준에 불과하다. 유례없
0%
는 디플레 압력으로 3저 경제(저성 장, 저물가, 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166
4.4%
1.5%
1980년대
1990년대
0.2% 0.4% 0.5% 1.4% 0.0% -0.3% 2000년대
2010년대
자료: NH금융연구소
167
다. 즉, 글로벌 교역환경이 그간의 ‘ 협업과 공유’에서 ‘고립과 단절’로 지향점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미 ·중 무역분쟁, 한·일 경제전쟁, EU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공동체 균열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전반으로 확산되고
인세 인하(35%→21%)나 기업이전비용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유턴할 수 있는 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쏘아올린 ‘신경제냉전 체제’로 인해 미·중 무역 전쟁이
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결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경제에 타
재차 ‘미·중 기술패권’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 역시 수출에 기
격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 역시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생산의존도가 지
반을 두고 있는 주력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충격에 노출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글로벌 교역분쟁이 일상화되면서 교역활력이 급격히 둔화되는 흐
나치게 높아 수출충격이나 중국의 경기변동 위
<그림 4> 주요국 유턴기업 및 리쇼어링 정책 비교
름을 보이고 있다. 경상수지 구조를 보면, 불황형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을 우려할
의 중심에 있는 리쇼어링을 촉진시키기 위해 과
<한국·미국 기업 유턴 추이>
만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무역수지는 2017년 952억 달러에서 2018년 687억 달 러, 2019년 389억 달러 등으로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 속된다면, 몇 년 이내에 적자 전환도 가능해 보인다. 또한, 우리 경제는 중국에 대 <그림 3> 한국경제 무역수지 및 국가별 수출 집중도 추이 <한국 총교역·무역수지 추이> 총교역액 무역수지 (단위:억$)
국의 경기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구
’18년
340 294
267
국가 산업 전략의 틀 안에서 리쇼어링 정책에 대
다는 이유다.
4 624 9
감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정책로드맵을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짜야한
12
’16년 ’17년
한국 미국
4
’15년
한 수출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중
886 16
조다. 총 수출의 25% 이상이 중국과
’19년
물려있기 때문이다.
<주요국 리쇼어링 지원책 비교>
세 번째로는 포스트코로나 경제를 견인할 신산
국가
업을 육성해 기존의 산업구조 재편을 재촉하고
이처럼 급변하는 대내외 교역환
903 892 952
22
’14년
험에 노출되어 있다. 세계 주요국들이 탈세계화
3. 산업구조 재편
세부 내용
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여 주요국
미국 법인세 인하(38%→21%) 공장이전비용 20% 지원
389
들이 리쇼어링 정책을 산업정책의
일본
법인세 인하(30%→23.4%) 대도시 연구 기반 지원 개발비 지원
대면 비접촉 사회는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
8,916 10,796 10,675 10,752 10,982 9,633 9,016 10,522 11,401 10,456
중심에 놓은 이유는 크게 2가지다.
독일 법인세 인하(26.4%→15.8%) 연구 개발 보조금 지원
을 촉진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
첫째, 글로벌 생산협업구조가 와해
영국
법인세 인하(30%→19%) 법인쇄 17%로 추가 인하 검토
딜’ 정책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언택트 산업
697 412
440 472 308 283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되면서 핵심 제조기반을 자국에 유
<주요국 수출 집중도 추이> ’13
’16
’17
구분(단위:%)
’08
주요국 수출집중도
58.2 60.5 63.0 62.8 64.9 65.9
’18
’19
미국수출비중
11.0
11.1
13.4
12.0 12.0 13.5
중국수출비중
21.7
26.1
25.1
24.8 26.8 25.1
EU수출비중
13.8
8.7
9.4
9.4
9.5
9.7
ASEAN수출비중
11.7
14.7
15.0
16.6
16.6
17.5
무역의존도
85.9 79.5 60.7 66.1
GDP대비 수출비중
42.3 41.4
모심과 살림 _ 15호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주도하는 비
67.3 60.5
치하려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지 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코로
육성에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 <중국산 부품·가공품 의존도(’19)> 30.5%
하는 길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산업구조 재편
21.1%
나발 경기충격으로 구조적 실업 위
다. 디지털기반의 산업구조 재편은 어차피 가야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실업의 문제에 어떻게 대
16.3%
험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이전을 통
9.2%
한 내수 일자리창출이 경제 현안으
처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산업의 디지털화는 7.0%7.0% 5.9%
5.1%
구조적으로 고용 감소를 수반할 뿐만 아니라 전
33.4 36.0 35.7 35.6
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이태리 독일 영국 프랑스
통 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
자료: NH금융연구소
미국 정부는 유례없는 파격적인 법
자료: NH금융연구소
래할 수밖에 없다. 즉, 디지털기반산업의 성장은
168
169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어려운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압력을 높일 수 있다
률 지표 흐름을 보면, 2019년 3.8%에서 2020년 4월 4.5%까지 증가하는 등 이러한
는 의미다.
실업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일례로, 비대면 비접촉 소비가 새로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주력 제조산업이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어떤
운 패턴으로 확산되면서 미국의 유통산업이 몰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1970~80
나라든 선진국형 경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서 첨단제조산업이나 제조서
년대에 선진국 소비시장의 성장을 이끌며 풍요로운 미국을 상징해온 대형 유통업
비스로 산업구조가 전환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반면, 우리 경제는 제조업
체들이 코로나발 소비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속속 파산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최
비중이 여전히 30%에 육박하는 등 제조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 첨
근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JC 페니(JC Penny), 메이시스(Macy’s), 시어스
단 제조산업으로의 전환, 그린산업 전환 등 친환경산업을 육성해 제조업을 승계할
(Sears) 등 유통대기업들이 무너지면서 대량 실업을 양산하는 사양 산업으로 전락
수 있는 새로운 성장판을 만들어야만 위기에 처한 제조산업의 공백을 메울 수 있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질서 변화는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산업이 구조조정 위험에
다. 한국경제의 제조업 비중(GDP 대비)을 보면, 2004년 25.7%에서 2017년 27.6%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새로운 성장판을 만
로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그림 5>
들어야만 위기에 처한 제조산업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제조업 비
한국경제 제조업비중 실업률지표 추이
중(29.3%)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그림 6> 세계 10대기업 변화 추이 및 구조적 실업 전망
<취업자 증감·고용·실업 추이>
할 정도로 높다. 이는 미국(12%) 취업자증감율
59.8% 58.8%
고용율
59.6%
3.7%
3.2%
1.5%
0.9%
2.1% 1.7%
60.8% 60.9% 59.5%
60.5%
3.1%
3.7%
3.6%
4.2% 3.7%
2.4% 1.4%
1.1% 0.9% 1.2%
0.5%
1.1%
-0.4%
등 대부분 선진국의 제조업 비중 이 10% 대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제조업 구조조정이 장기간 진행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1%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3)
산업구조 재편이 중요한 이유 는 구조적 실업이 우리 경제의 새
<주요국 제조업 의존도 비교> -2.7%p
’04년 →’17년 (GDP대비, %)
32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로운 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1.9%p
29.3 25.7
-1.7%p
17.3
<세계 10대 기업 변화(시가총액 기준)>
실업율
27.6
2000년 ITAUTEC(브라질) General Electric(美) Exxon Mobil(美) PFIZER(美) CISCO SYS(美) CITY group(美) WALMART(美) VODAFONE(英) Microsoft(美) AIG(美)
2010년 Exxon Mobil(美) Petro China(中) Apple(美) BHP LTD(호주) BHP PLC(英) Microsoft(美) 공상은행(中) PETROBRAS(브라질) 중국건설은행(中) ROYAL DUTCH(英)
2020년 Saudi Aramoo Apple(美) Microsoft(美) Amazon(美) Google(美) 알리바바(中) Facebook(美) 텐센트(中) 버크셔 해서웨이(美) JP모건 체이스(美)
<글로벌 제조업 비·실업률 추이> 제조업비중
실업율
6.0% 5.8%
5.7% 5.7% 5.6% 구조조정 (고용↓)
5.2%
19.5% 17.9% 16.5% 16.7% 16.8% 17.0%
?
’91~’95 ’96~’00 ’01~’05 ’06~’10 ’11~’15 ’16~’19 20년대
자료: NH금융연구소
는 우려 때문이다. 코로나발 경기 충격으로 비대면, 비접촉 문화가
세계 10대기업 변천만 보더라도 GE나 도요타 등 세계적인 제조기업들의 이
확산되면서 전통산업이 구조조정
름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이며, 이미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을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은 그린 경제를 중
해 만성적 실업이 일상화되는 위
심으로 포스트코로나 경제를 견인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그린전환’
험에 노출될 수 있다. 최근의 실업
과 ‘디지털전환’을 한국경제의 양대 성장 축으로 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5%p
15.6
글로벌
13.1
11.3
미국
중국
한국
자료: NH금융연구소
모심과 살림 _ 15호
170
171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 방향
자영업 과잉, 기업투자 역성장 사이클 등 시장 실패 영역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에 접근하고 있다.
코로나발 경기충격이라는 경제 바이러스가 다양한 형태로 변이과정을 거치며 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운영 방향은 유례없는 위기에 전례 없는
국경제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단순한 위기 극복 차원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경제정책
을 넘어 우리 사회 및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혁신을 요구하고 있어, 충격 이후에도
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최근 경제 현안으로
이전의 경제로 복원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
부상하는 기본소득, 자영업 재난지원, 전국민 고용보험 등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
비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정책을 확대 재생산하기보다는 유례없는 위기에 전례 없
부는 포스트코로나 경제를 견인할 아젠다에 답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그 중심에
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당·정·청을 중심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
①생애주기 소득기반 구축, ②성장 분배구조 개선, ③불평등 사회 불균형 경제 해
비할 수 있는 정책 아젠다를 재설계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실사구시 정책을 통
소, ④산업구조 재편, ⑤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 등이 있다. 아래의 표에 포스트 코
해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혁신을 촉진시켜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가 요구하는
로나 경제정책 이슈들을 정리해 보았다.
7대 정책 아젠다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본다. <표 1>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 이슈 분야
1) 「그린전환산업 육성」(그린뉴딜)을 통한 포스트코로나 성장판 마련 2)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추진 3) 「내수경제 복원을 위한 실사구시정책」 추진 4) 「민생경제 소득 고용 안전판」(자영업 위기, 제조업 실업 등) 마련
소득정책
5)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정책」 촉진 6) 「고용을 수반하는 언택트(Untact)산업」 육성 7) 한반도 공동 번영을 위한 「남북경협 레벨업」 촉진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5030 클럽’(인구 5,000만
산업정책
명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에 가입했지만, 여전히 선진국형 수축 경제에 진입 할 정도로 충분한 팽창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저성장에 적응하기보다는 과감 하고 전례 없는 경제정책을 통해 이전의 성장률 균형으로 복원하거나 접근하기 위
부동산정책
한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그러나 기존 경제정책의 확대 재생산으로는 포스트 코 남북경협정책
로나 경제의 저성장 위험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계부채, 제조업 구조조정,
모심과 살림 _ 15호
172
173
주요 정책
이슈
전국민 고용보험
정부 사업자 매칭(정부50% - 자영업자 50%)
기본소득
저성장 시대의 핵심 경제정책(합리적 대안 모색)
소모성 재난지원소득
취약분야(자영업, 전업주부, 청년 등) 재난 지원
가계부채 대책
정부 주택매입 임대전환(주택담보대출 해소) 추진
정책서민금융공사 신설
대부업 구조조정, 서민금융 공공성 강화
최고금리 인하(15%)
대선공약(20%) 지연, 금리환경 구조변화(제로금리)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 상한(500만원, 9%) 철폐(수익비 1 기준)
증권거래세 혁신
증시 체질개선[단기투자(과세), 장기투자(면제)]
공매도 폐지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통한 가계 금융소득 제고
상시시설투자세액공제
생산분야, 혁신성장 분야, 대기업-중기 협업투자
리쇼어링 촉진
핵심 제조기업 국내 이전 지원, 지역일자리 창출
중기 적합업종 혁신
대기업 진입장벽↑, 중소기업 자생 시장환경 조성
산업구조 개편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제조산업 구조조정 촉진
중기 투·융자 생태계
기업은행의 지주사 전환(은행/자산운용/벤처투자)
규제정책 이원화
실수요시장(규제완화), 투기적수요시장(현행 유지)
소득계층별 주택공급
가격정책(상위 자율, 중위 일부제한, 하위 제한)
임대시장 통폐합
유사/중첩 상품 ‘분양전환 임대시장’로 통합
남북 농업협력 촉진
개성공단, 제2 개성공단(민관협력 농업개발)
한반도경제공동체 구상
북(제조산업 중심), 남(첨단 서비스 중심)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능성이 높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 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미 잘 알고 있고 익숙한 이전 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초래할 미래는 어떠한 세상일까?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몇 가지 공감 가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가 퇴조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배우는 경영의 교훈
하고 정부의 역할은 더 커지며 중요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세계화와 글로 벌화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것이라는 예측도 타당해 보 인다. 말하자면 수십 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정치와 경제의 패러다임이 근본적 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세상이 바뀌면 질서도 바뀐다. 기존의 세상에서는 이상하고 예외적인 것으로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
간주되던 것이 새로운 질서가 되고 그 동안 당연하게 생각되던 기존의 질서가 오 히려 예외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일시적인 것으로 간 주되었던 변화가 오히려 보편적인 일상이 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뉴 노멀 (new normal)’이 있다. 뉴 노멀 시대는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이라는 네 가지 특징으로 표현되어 왔다. 이 네 가지 현상의 코로나19가 세상을 휩쓸기 시작한지가 벌써 반년이 넘어 간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영어 첫 자를 따서 VUCA라고 하기도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들이 이 전대미문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그 위세는 오
모르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별로 놀라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히려 점점 더 커져 가는 것 같다. 교류와 접촉이 증가할수록 전염병은 확산되고, 반
코로나19는 VUCA를 더욱 심화하고 이미 뉴 노멀로 진행되고 있던 흐름을 가
대로 줄어들게 되면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 속에서 정치 지도자
속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는 안락지대에서 벗어나 미지의
들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라 있다.
세계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다. 그 문을 통과하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다. 앞
코로나19는 한 번 휩쓸고 지나가는 태풍이나 지진같은 것이 아니다. 피해 범위
으로 펼쳐질 세계의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는 그 문을 통과해 보아야만 알 수 있
가 전 세계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오래 지속되고 끝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을 것이다. 코로나19는 마치 그 문 앞에서 주저하는 우리들의 등을 떠미는 역할을
다른 재앙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차이는 인류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코로나19는 세상이 작동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정교한 계획을 세워 대비
하는 방식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가
하려는 노력은 헛된 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조직의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은 뉴 노
모심과 살림 _ 15호
174
175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멀과 VUCA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경영은 무엇인가, 그리고 경영자는 어떠한 리
켜 의료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개념인데 다음과
더십을 발휘해야 하는가에 대해 통찰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같은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던 중에 코로나19 사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영의 관 점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코로나19가 확 산되기 시작한 시점은 나라마다 그리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그 이후 각국의 대
<그림 1> 곡선 평평하게 하기 규모
응 전략과 방역 과정은 매우 달랐고 결과 또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았을까?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이 취한 조치에서 무 역량의 한계
엇을 배울 수 있을까? 만약 방역 모범 국가들이 코로나19가 초래한 VUCA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들이 했던 판단과 행동은 경영에도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대처에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꼽힌
시간
다. 따라서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 방역의 주요 성공 요인을 분석하면 뉴 노멀 시대에 필요한 경영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교훈은
그림을 보면 한가운데 역량의 한계를 나타내는 수평선이 있다. 이는 의료 체계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것, 전체 최적화와 성과 창출에 대한 것, 일하는 방법과 학
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의미한다. 만약 감염 환자의 수가 이 한계를 초과하지
습 조직에 대한 것, 리더십에 대한 것 등 네 가지이다. 사실 이 네 가지는 경영의 거
않는다면 그 나라의 전염병 확산은 통제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감염자가 급증하여
의 전 분야를 망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 각각의 교훈을 한 가지씩 살펴보기
입원 환자와 중환자의 수가 의료 역량의 한계를 초과하게 되면 통제 불능 상태에
로 하자.
빠지고 사망자가 급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승하는 감염자 추세를 얼마나 빨리 반전시키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개념은 경영자에게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아직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교훈
우리는 지속 가능 경영보다는 ‘성장’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할지 모른다. 오랜 산업 화 과정에서 성장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고 성장은 모든 문제에 대한 최
코로나19가 일부 국가를 넘어 팬데믹으로 확산된 후 각종 미디어를 통해 많이 언
선의 해결책이 되어 왔다. 양적 성장을 이루게 되면 질적 역량 또한 저절로 향상된
급되었던 내용들 중 ‘곡선 평평하게 하기(Flattening the Curve)’가 있었다. 우리나
다는 믿음도 있었다. 그렇게 보면 성장이 곧 지속 가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라에서는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초기에 잠깐 소개되다가 금방 잊혀 버렸
간주되었을 것이다.
지만 방역에 큰 어려움을 겪은 나라들에서는 꽤나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인용된 개
그러나 저성장이 만성화된 뉴 노멀 시대에서는 성장과 지속 가능 경영은 동의
념이다. 폭발적으로 치솟는 감염 추세 ‘곡선을 평평하게’한 뒤, 하강 추세로 반전시
어가 될 수 없다. 성장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기업보다 과도한 성장을 시도하
모심과 살림 _ 15호
176
177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다가 파국으로 치닫고 만 기업이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자기 몸집보다 큰 기업을 인
의식 수준도 필수적이다. 또한 정치가 안정되어 있어야 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 수
수 합병한 후 ‘승자의 저주’에 걸려 곤경에 처하는 회사 또한 흔히 볼 수 있다. 성장
준이 높아야 할 것이다.
은 중요하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초과한 성장은 위험하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그런데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그 중 몇 가지를 아주
‘곡선 평평하게 하기’라는 코로나19 방역 원리는 뉴 노멀 시대의 지속 가능 경
잘 했다고 해서 방역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실 방역에 어
영과 관련하여 세 가지 통찰을 제공한다. 첫 번째는 조직의 현재 역량 수준을 파악
려움을 겪는 선진국들을 보면 몇 가지 분야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장점을 가진 나
하라는 것이다. 사람은 대체로 스스로의 역량을 과대평가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
라들이 꽤 있다. 그럼에도 그 나라는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서 자신의 조직에 대해 냉정하고 겸손한 판단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조직의 역량
핵심은 잘한 점과 강점에 의해 방역 성공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로나
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단기적 성장을 지양하라는 것이다. 조금 넘치는 것은 도전이
19는 우리 신체이든 우리가 속한 사회이든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파괴하는 특
될 수 있지만 크게 넘치면 재앙이 된다. 세 번째는 조직의 역량을 높이는 혁신과 개
징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가장 강한 부분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문제가 된
선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조직의 역량은 조직의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 말하자면 가장 약한 고리가 한 국가의 방역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강점
그릇이 커져야 더 많이 담을 수 있다. 경영이든 인생이든 그릇을 키우지 않고 그릇
이 아무리 많아도 결정적인 약한 고리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방역은 성공할 수 없
보다 더 많은 것을 담으려 할 때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 반면 강점이 특별히 없더라도 딱히 약한 고리가 없거나, 있더라도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면 방역은 성공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방역의 성공은 무엇을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라 가장 취약한
전체 최적화와 성과에 대한 교훈
고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약한 고리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회 혼란을 막고 감염 곡
코로나19 사태의 종식까지 아직 갈 길이 먼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 성
선을 의료 역량 이내로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을 단언하기는 좀 이른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까지 우리나라가 방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조직 차원의 성과 수준이 결정되는 원리가 이와 일맥상
역 모범 국가로 인정받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대단하게 여겼던 선진국들이 코로
통한다. 예를 들자면 저수지 제방의 높이와 저수 능력과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제
나19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과 자주 비교되다 보니 우리나라의 방역 성공 요
방의 높이가 여기 저기 들쭉날쭉한 저수지가 있다고 하자. 그 저수지가 저장할 수
인이 무엇인지가 대화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있는 물의 최대 수위는 제방의 가장 낮은 부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유사한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 잘한 점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전체 성과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만약 저수 능력을 향상시킬
나 강점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거론된
목적이라면 제방의 가장 낮은 곳이 아닌 다른 곳은 아무리 보수해 봐야 소용이 없
다. 우선 의료 역량과 의료진의 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이 분명하다. 방역을 위
을 것이다.
한 행정 능력과 공무원들의 역량도 중요하다. 제조 산업 기반과 IT 인프라가 탄탄
이렇게 조직 전체의 성과 창출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취약한 고리를 ‘제약
한 것도 핵심적인 요인일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고 상부상조하는 국민들의
(constraint)’이라고 한다. 조직은 제약의 한계를 벗어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없
모심과 살림 _ 15호
178
179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다. 제약을 개선하지 않는 한, 다른 부분을 아무리 개선하더라도 전체 성과는 향상 되지 않는다.
전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감염 의심자의 검체 체취 방식의 표준으로 자리잡다 시피 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 또한 좋은 사례이다. 누군가가 낸 아이디어가 과감히
성장이 미덕이 되는 시대에는 강점의 발휘가 중요하며 약점은 그다지 문제되
수용되어 실천에 옮겨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개선되었다. 그 결과 피검사자
지 않을 수 있다. 강한 고리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고 지배력을 강
가 부스에 들어가 진단을 받는 워크 스루를 거쳐 검사자가 부스 안에서 검체 채취
화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뉴 노멀 시대는 예측하지 못
를 시행하는 변형된 워크 스루까지 탄생하게 되었다.
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진단 시약 개발을 개발하여 FDA
시 말해 가장 취약한 고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댐은 홍
승인을 거쳐 적용하는 절차를 따랐다. 그러다 보니 FDA의 까다로운 기준과 승인
수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균열로 인해 무너진다. 쌓아 올리기는 어렵지만
절차를 통과하기 전에는 진단 시약이 현장에 투입될 수가 없었고 지속적인 개선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미국의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방식일 수 있다. 그 러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VUCA 상황에서는 너무나 느린 방식이다. 진단 시약
일하는 방법과 학습 조직에 대한 교훈
의 부작용에 따르는 위험보다는 상황을 조기에 통제하지 못하는 위험이 더 큰 상 황에는 적합하지 않다. VUCA 상황에서는 ‘최선의(best)’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빠
대한민국 방역 성공 사례가 소개될 때마다 가장 부각되는 것 중 하나가 탁월한 진
른 적용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한 발 한 발씩 전진하며 ‘더 나은(better)’ 방법을
단 능력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단 분야를 선도하게 되리라고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코로나19 진단의
이는 경영자들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실행하는 상
최강국이 되었을까? 왜 선진국들은 그 흐름에서 뒤쳐져 우리의 진단 시약을 수입
황과 시행착오를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상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할 수밖에 없었을까?
것이다.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일하는 방법, 학습하는 방법, 실패와 시행착오를 다
몇 달 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 시약 개발과 적용 과정을 다룬 기사를 접 한 적이 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에서 원인불명의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루는 방법은 전혀 달라지게 된다. 이를 북한산 등반과 에베레스트 등반, 오지 탐험 으로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을 알게 된 작년 하반기부터 진단 시약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한다. 먼저
북한산 등반은 어렵지 않다. 목표가 분명하고 등반 경로 또한 너무나 잘 알려
표준을 정립하여 올해 초 업체들과 공유하면서 진단 시약을 빠른 시일 내에 생산,
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알려진 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사전 준비도 많
공급할 것을 독려하면서 신속한 승인을 약속했다고 한다. 물론 초기에 생산된 시약
이 필요하지 않으며 등반을 도와줄 전문가도 필요 없다. 정답이 있으므로 그대로
은 완벽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완벽한 시약이 나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일단 적
따라 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안전하고 검증된 길이 있는데도 다른 길로 가
용하면서 사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를 통해
는 것은 무모하거나 어리석은 것이다. 게다가 불법이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시약의 품질과 진단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모심과 살림 _ 15호
에베레스트산 등반은 좀 더 큰 모험이다. 목표는 분명하고 개척된 등반 경로도
180
181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여러 개 있다. 하지만 등반 과정에서는 수많은 변수에 직면한다. 많은 사전 준비와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 우왕좌왕하는 정부를 대표하여 매일같이 브리핑에
훈련이 필요하며 등반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미리 정해진
나서는 모습은 매우 초라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국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도
목표와 방향, 경로에서 벗어나는 실수는 용납될 수 없으며 치명적일 수 있다. 하지
대체 5년 전과 같은 사람인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같은 사람이 5년 만에 유사한 상
만 등반 과정의 세부적인 상황에서는 시행착오를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황에
황에 대처하고 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에서 비롯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 가야만 한다.
되는 것일까?
반면 오지 탐험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목표도 명확하지 않으며 방향성만 존
사람은 좀처럼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조직 또한 그렇다. 비록 메르스 사태
재한다. 누구도 가 본 적이 없는 곳에서 길을 개척해야하기 때문에 조언이나 도움
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는 하지만 5년 사이에 무능했던 사람과 조직이 모두 환
을 얻을 수도 없다. 그저 한 발, 한 발씩 더듬으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그야말
골탈태하여 유능해졌다고 믿기는 어렵다. 이는 조직을 경영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
로 총체적인 VUCA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실패와 시행착오는 오지 탐험의 본질
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정 본부장과 질본 전문가들이 소신껏 능력을 발
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탐색과 학
휘할 수 있는 여건이 올바로 주어졌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요인일 가능성이 높
습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는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정치적 논리가 지배하는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이후의 뉴 노멀 시대에는 북한산 등반보다는 에베레스트 등반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 더욱 확연히 알 수 있다.
오지 탐험에 해당하는 상황을 더 흔히 접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가야할 길이 모
전문가들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호한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해 나가
첫 번째는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 역량이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 전문
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계획 → 적용 → 진단 → 개선’의 사이클을 무한 반복하
가가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 달성해야 할 목표, 그리고 얻어야 할 결과를 분명히 알
며 나아가는 나선형 학습과 지속적인 개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이클의 속
아야만 한다. 세 번째는 전문가가 목표를 달성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건이
도가 빠를수록 학습은 가속화되며 성과는 향상된다. 여러 선진 기업에서 채택하고
조성되고 자원이 제공되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있는 애자일(Agile),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 와 같은 기법들은 그러한 사고와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이 줄곧 유능한 방역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 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정 본부장의 전문성은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발생시킨 결정 적인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가지에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정 본부장과 질본이 달성해야 할 목표
리더십에 대한 교훈
와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목표를 갖는다. 하나는
현재까지 대한민국 코로나19 방역의 최고 수훈갑은 아마도 질병관리본부의 정은
일 자체의 고유한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이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
경 본부장일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나는 방역 초기에 정 본부장이 브리핑에 나서
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 다른 하나의 목표는 자신의 상사의 요구를 충족시키
는 모습을 보면서 좀 못마땅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표는 서로 갈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황
모심과 살림 _ 15호
182
183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이 되면 구성원은 ‘옳은 일(right things)’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당연히 ‘옳은 일’
는 것이 필요하다. 내비형 리더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자신이 모든 답을 갖고 있
은 일 자체의 본질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을 만족시켜
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대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실수
주기를 기대하는 상사를 만나 상사 만족이 ‘옳은 일’이 되어 버리는 순간 과업 수행
와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다. 반면 나침반형 리더는 목표와 방향, 비전,
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원칙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지시하지는 않는다. 그는 토론과 대화를
예를 들어 두 명의 간호사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통해 소통하면서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탐색과 실험을 장려하
생각해 보자. 한 간호사는 ‘의사 선생님을 돕는 것’이라 대답했다. 또 다른 간호사
면서 실수와 시행착오를 학습의 기회로 인식하며 지속 개선을 통해 완전성을 추구
의 대답은 ‘환자를 회복시켜 최대한 빨리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해 나간다. 코로나19는 내비형 리더에게는 더 큰 시련을, 나침반형 리더에게는 더
었다. 같은 일터에서 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이지만 ‘옳은 일’에 대해 서로 다른 생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궁극적으로 일을 제대로 할 것인가? 누가 유능한 사람일까? 누가 더 헌신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까?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에 대부분 공 감할 것이다. 하지만 그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는 아직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렇다면 정 본부장의 관점에서 ‘옳은 일’은 무엇일까? 상사나 정치인들에게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염병을 조기에 대응하고
미지의 세계에서 길을 찾는 최선의 방법은 탐색과 학습이다. 그리고 실패와 시행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며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기에 전염병을 종식시켜 국
착오는 학습의 원천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영은 누가 더 잘, 더 빨리 배우는가 하
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인가? 이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는 데에서 승부가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현명하게 실패하는 자에게 성공이
전문가는 올바른 목적에 헌신할 때 보람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능력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게 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갖 장 애물을 만나게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리더가 할 일은 무엇인가? 능력 있는 전문가를 선발하여 올바른 목표를 부여하고 힘을 실어 주며 걸림돌과 장애물 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리더 자신이 영웅이 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활약 을 지켜보며 묵묵히 동행하는 것이다. 리더가 하는 최악의 행동은 믿지 못하고 맡 긴 다음 계속 들여다보면서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이다. 이렇게 능력 있는 적임자에게 올바른 목적과 임무를 부여하고 힘을 실어 주며 장애물을 제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본질이다. 뉴 노멀 시대, VUCA 상황에서는 구성원들이 리더를 의식하지 않고 ‘옳은 일’에 헌 신하도록 임파워먼트 해 주는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리더들은 내비형 리더에서 벗어나 나침반형 리더로 변화하
모심과 살림 _ 15호
184
185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코로나는 메시지를 갖고 온 메신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이 지난 해 12월 공식 보고되고, 2020년 1월 한국에서 첫 감염환자가 나타났을 때만해도 우리는 대 체로 보름이나 길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진정되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코로나가 중
코로나19 이후, 전환사회 만들기
국을 넘어 급격히 확산되면서 불과 6개월 만에 인류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가 공할 팬데믹(pandemic)을 경험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 각 나라들은 저마다 다양 한 문제와 골칫거리들이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모든 국가 는 자신들의 산적한 모든 문제를 제쳐두고 이 감염병 문제의 해결을 우선하지 않 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다 보니 각 나라의 대응방법과 대응능력이 그대로 동일 선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소장, 전 한살림 마음살림위원)
에서 비교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은 초기에 모든 정보를 민주적으로 공개했고, 경증과 중증을 분리하여 민 첩하게 대응하며 의료대란을 막았다. 재빠른 진단키트 개발과 ‘드라이브 스루’ 방 식으로 감염여부를 대량으로 안전하게 진단했으며,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으로 진 단 결과에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세계적으로 빛나는 K-방역의 신화를 만들었다. 또 한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코로나 방역시스템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면서 큰 국제적 지구는 속삭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명성을 얻게 되었다. 특히 어이없는 대응을 하고 있는 미국, 하계 올림픽 개최에만
지구는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매달리며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감염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일본, 강제적인 외출
지구는 비명을 질렀지만 당신은 무시했습니다.
금지와 오판으로 드러난 ‘집단면역’방침으로 엉망진창인 유럽 국가들과 비교되면
그래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모든 것이 항상 앞섰다고 생각한 소위 ‘선
나는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진국’의 시스템이 저렇게 엉망인 것을, 그리고 항상 선진국을 뒤따라가는 위치에
당신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후략)
있던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앞서있다는 사실을 놀라운 눈으로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진정되었다면 한국 방역의 우수성이 빛난 채로 국면이 정리
- Vivienne R. Reich -
되었으련만... 최근에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타나면 서 K-방역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한 얼마전만해도 조만간 끝날 것 으로 예상하며 코로나 이후 (Post Corona) 삶과 사회의 변화, 또 그에 대한 대응준
모심과 살림 _ 15호
186
187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비에 관심을 가졌지만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심지어 내년 가
년까지 불과 10년 안에 기후변화 1.5도 상승을 막지 않으면 심각한 기후위기가 닥
을쯤 가서 백신이 나와야 종료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칠 것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가 100의 강도로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면,
코로나와 함께하는(With Corona) 삶으로의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굳
기후위기는 아마도 그보다 10배, 20배의 충격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작은 변화의
히는 듯하다.
예측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오히려 메신저 코로나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현재 국 면을 그 메시지의 해결에 집중하며 우리가 가야 할 본래의 근본자리를 되찾는 전 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환경문제가 인류에게 어리석음을 깨닫고 올바
변화를 예측하지 말고, 변화를 만들어간다
른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메시지이듯이, 코로나도 우리에게는 마치 예 수의 잉태를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메신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 치료 백신의 개발은 중요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것은 의료라는 전문영역에 속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일상의 변모와 그 영향, 향후 사회 변화가 궁금하고, 정부와 기업은 이에 대비하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코
코로나가 새롭게 깨닫게 해준 것들
로나가 시작된 1월 중순 이후 최근까지 8~9개월 동안 우리나라 곳곳에서 변화를 걱정하는 수많은 개인, 단체들의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토론이 넘쳐났다. 필자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가 분명하고 확연히 깨달은 사실들이 있다. 우선 ‘세
약 20~30여 회를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코로나 이후의 변화는 워낙 많은 변
계는 이렇게 촘촘히 연결되어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다. 바
수가 있어 실제 상황을 예측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명백히 예
이러스 앞에서 국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국경이라는 것은 땅에 금이 그어져
견되는 굵직한 변화 이외에 보다 섬세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
있는 실제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집단적 관념일 뿐이라는 것
이었다. 그래서 코로나가 가져온 분명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전환
을 깨닫게 된다. 코로나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분명히 알려졌다. 인간의 무분별
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변화에 대해 수동적 예측에
한 자연 개발로 박쥐를 비롯한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위협받게 되자, 서식지
연연하여 얽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능동적 시각으로 대응
를 잃어버린 많은 생물들이 사람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동물이 갖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를 ‘메시지를 갖고 온 메
있는 다양한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 옮겨져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전이된
신저’라고 생각한다면 그 메시지에 집중하여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중요하
것이다. 어쩌면 바이러스로서는 사람이라는 신천지, 새로운 서식지를 발견한 것이
다고 판단된다.
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과거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와 같은 감염병은 우연적 사건으로 생각했
두 번째 깨달음은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의 감염을 증폭시킨 31번 수퍼 감염
지만, 이번 코로나사태를 기점으로 앞으로 5~6년을 주기로, 아니 어쩌면 더욱 자주
자를 보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란 정말 엄청나구나’하는 각성이다. 그동안 우리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생활양식
는 흔히 ‘한 사람이 바뀐다고 얼마나 사회를 변화시킬까’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해
과 삶의 패턴을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은 2020년에서 2030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사태를 통해 결국 한 사람이 모두를 감염시
모심과 살림 _ 15호
188
189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킬 수 있고, 반대로 한 사람이 이 모두를 차단할 수도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법은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다. 물질에 생존을 맡기는 것이 아닌, 사람들끼리의 고
게 되면서, 각성되고 신념과 열정의 원력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변화
도화된 관계 - 긴밀한 협력과 협동·상호부조만이 앞으로 닥칠 감염병위기, 기후위
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해 긍정적 확신을 하게 된다.
기, 재앙과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셋째는 ‘자원은 무한하다’는 신념에 기반하여 무한개발, 무한성장, 무한발전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공유사회운동 등 협력과 협동운동을 통해 관계를 맺는 방
을 추구하는 인간의 자원파괴와 개발행위가 하나뿐인 지구 (Our Sole Earth)라
식을 다양화하고 관계의 밀도와 수준을 높이는 일은 재난이 일상화된 시기에 대단
는 사실을 망각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자원무한주의는 현
히 중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는 의료적으로 필요하지만 일시적
대판 ‘천동설’이라고 할 만한 인류의 어리석음이다. 또 바로 인류를 절멸로 이르게
일 뿐이다. 감염병만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다양한 재난에 궁극적으로 믿을 것은
할 자원착취, 환경파괴를 초래한 원인이기도 하다. 인류는 이를 깨닫고 1992년 리
사람이다. 평상시에 이러한 관계망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네트워크가 우리에게 큰
우회의에서 이제까지의 발전과 성장주의를 ‘폐절’하고 혁명적(?)인 전복을 강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다.
한 지속가능한 개발(ESSD) 이라는 용어로 재정의했지만, 오늘날 이 용어는 본래
여섯째는 멈춤과 느림, 돌아보기 등 속도사회에 대한 성찰이다. 코로나로 인해
의 전복적 의미와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용어’로 오
재택근무가 권장되고 각종 모임과 행사가 취소되었다. 사람들의 움직임의 속도가
염되고 말았다.
서서히 줄어들고 멈추는 일이 많아졌다. 집이나 동네에만 머물게 되면서 사람들의
넷째는 자급과 자립의 중요성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계 3위 쌀 수출
이동반경도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오히려 가정을 알게 되었고 가족들
국인 베트남은 쌀 수출을 금지했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도 위기사태의 장기화에
과 오래 접촉하게 되면서, 갈등도 있지만 한편으로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매일
대비해 쌀과 밀의 수출을 금지했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식량을 비축하려는 것
산책을 다니게 되었고 동네를 배회하는 시간이 늘다보니 자신이 사는 마을을 재발
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베트남으로부터 쌀을 수입해 먹고 살았던 국가는 심각한
견하게 되었다. 이동이 줄고 자가용 사용도 줄어들자 대기도 깨끗해지고 미세먼지
식량대란이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소비되는 밀가루와 옥수수의 90%를
가 줄면서 맑은 하늘을 자주 보게 되었다. 항상 매연으로 자욱했던 인도에서는 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곡물자급률은 23%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매우 심각
말라야가 보이는 기적이 연출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멈춤과 느림을 통해 속도사회
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반도체로 돈을 벌지만 반도체를 뜯어 먹고 살수는 없는 노
를 성찰하게 되고, 자기 돌아봄이 사회적으로 권장되면서 가족과 마을, 자신을 살
릇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위기시대에 외부 사회에의 의존성,
피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인간의 의식적인 행위로 일순간 대기가, 자연이
특히 식량의 의존성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자급과 자립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절실
좋아질 수 있다는 체험을 했다는 사실이다.
한 과제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일곱째, 그동안 한국사회는 선진국이 만든 모델을 열심히 쫓아서 따라 배우면
다섯째, 관계와 협력의 중요성이다. 수출도 제한되고 교역도 막히게 되면 과거
되는 2등 국가였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가 동일하게 겪는 위기상황에서 발군
와 같은 수출위주의 성장과 발전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미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
의 능력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세계적인 선도국가라는 심리적 성취감을 갖게 되었
시대는 끝났고 제로성장, 마이너스 성장의 시대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야 돈에 의
다. 이 체험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끄는 사람
존하면 될 일이지만, 없는 사람들이 돈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
으로서 책임감의 주체가 된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 위기보다 더 큰 기후위기가 예
모심과 살림 _ 15호
190
191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정되어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바로 더 큰 위기에 대응방식을 준비하기 위한 예방
다. 협력과 상호부조 등 이제와는 다른 생활양식과 가치관으로 전환해야한다. 기후
주사라고 봐야 한다. 방심하지 말고 각별히 준비해야한다.
위기를 초래한 선진국을 과거에는 따라해야 할 모범국가로 인식했지만 실은 그들 의 자원소비와 폐기등의 생활양식이 이러한 위기를 초래했다. 오히려 후진국의 가 난 덕분에 지구의 위기는 연장되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선진국과 후진국
사회와 자연과의 새로운 마그나카르타가 필요하다
이 아니라 소수국가와 다수국가로 새롭게 명명하면서 발전과 성장, 개인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요구하는 ‘사회대협약’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 외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자연
앞의 채효정의 제안처럼 우리에겐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4원소 혁명 - 흙(地)
과의 관계맺기다. 이제까지 인간에게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고 식민지화하고 통제
의 혁명, 물(水)의 혁명, 불(火)의 혁명, 공기(風)의 혁명 - 의 선언이 필요한 때이다.
되고 장악될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의 문명은 인간이 지구상의 주인이며 뭇 생
수많은 자원의 채취와 무분별한 산림개발, 토양오염과 쓰레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명들과 동등하지 않고 단연 우월한 ‘탈생물적 존재’로서 인간중심주의를 기조로 하
위해서는, 땅과 대지와 이제까지와는 다른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 바로 흙(地)의 혁
였다. 코로나사태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과 우월감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그래서
명이다. 두 번째는 물(水)의 혁명이다. 수질오염과 지하수오염, 쓰레기와 플라스틱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교육위원인 채효정 박사는 그러한 기조 하에 새로운 마
으로 더렵혀진 바다에 대해 새로운 혁명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나카르타로서 두 가지 대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사회대협약’이고,
석유, 석탄, 가스는 46억 년 동안 지구에 남긴 태양의 산물이다. 우리는 이를 불과
또 하나는 ‘자연대협약’이라는 것이다.
200년 만에 한꺼번에 써버렸다. 30년간의 전기 소비를 위해 수십만 년 동안 방사
우리가 이번 팬데믹을 통해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지구에는 인간만이 존
능오염을 유발하는 원자력에너지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완전히 전환하여 태양과
재하는 것이 아니며 자연 속의 수많은 생명들에게도 평등하게 생존할 수 있는 권
바람 등 재생에너지로의 불(火)의 혁명이다. 마지막으로 대기오염, 미세먼지, 온갖
리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공해를 유발하며 지구온난화 등을 유발하는 경제사회시스템의 전환인 공기(風)의
를 퇴치하는 방법과 정책개발에 집중하는 일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들과 어떻게 함
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류에게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근본부터 바꾸는 4원
께 공존할 것인지 그 방법과 기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자연
소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배 문명의 세계관을 넘어 자연의 권리, 생명권을 존중하는 자연대협약으로서 마 그나카르타(대헌장)가 필요한 것이다. 더 나아가 미래세대의 권리까지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큰 협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실 정치와 경제, 문
사회적 전환과 생명운동의 거대한 협력과 협동이 필요하다
화 속에 어떻게 녹아들도록 할 것인가가 큰 과제이다. 두 번째로는 자원무한주의를 기반으로 한 성장과 발전·진보의 패러다임을 폐
코로나는 한살림 운동을 비롯한 생명운동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전환의 메시지
절하고, 자원유한성을 기조로 성장보다 성숙의 사회로, 지속불가능한 사회에서 지
를 다시 한번 알리는 전령이며 메신저이다. 수직적이고 직선적 성장사회가 아닌,
속가능한 사회로, 분리된 관계에서 서로 연결된 존재 인식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
순환하고 윤회하는 사회와 삶으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메시지이다. 골고루 가난하
모심과 살림 _ 15호
192
193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게 물질적으로 청빈하게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삶으로, 그리고 도시집중 사회
게 실행할 수 있을까?
에서 탈도시의 농업중심 사회로, 경제생산 중심 산업사회에서 생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다. 또한 누군가의 실패와 좌절을 밟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계층상 승의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옆으로 성공하는 사회로의 전환이다. 그래서 돈이 아
전환을 위한 대응, 생명, 농업, 협동, 마음살림
니라 친구와 동료 등, 협력하고 돕는 관계를 많이 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마 음과 정신의 풍요를 중시하는 사회로, 소비의 경제가 아닌 공유의 경제로, 지역공
이를 위해 우리가 우선해야 할 일은 생명중심의 사회, 농업중심의 사회, 협동적 사
동체와 마을만들기 등의 공동체운동으로, 세계화가 아니라 지역적 자립의 사회로,
회, 행복마음의 사회를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생명중심의 사회
석유의존적 문명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문명으로 나가는 길로 전환하라는 메시
는, 돈과 물질만능의 사회, 비인간·비인격적인 사회를 뛰어넘어 진정한 생명살림
지이다.
의 사회, 동물과 자연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자연과 공존
그러면 과연 이 거대한 전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우선 관심을 갖는 단체와 인사들이 서로 생각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연합하고 연대하여 손
하는 방법을 찾고 생명권, 자연권이 보장되며 그야말로 사람과 사람이 자연과 더불 어 서로 살리는 ‘좋은 삶’이 되어야 한다.
잡고 어깨 걸고 새로운 사회를 위한 일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환경
우선해야 할 과제는 농업중심의 자립·자급의 사회 만들기이다. 베트남과 러시
생태위기, 마을공동체, 기본소득운동, 지역화폐운동, 공유사회운동 및 전환의 새로
아의 곡물수출 금지조치에서 보듯,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며 자립과 자급을 이
운 가치와 사회 문화를 만드는 모든 시도와 노력을 하는 이들이 전환의 큰 길을 함
루는 길은 사활적인 일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 농민기본소득운동은 매우 중요
께 하는 주체들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 길은 새로운 창조의 길이기 때문에 저항
한 활동이다. 이번에 경험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 기본소득은 한층 사회
운동을 전선적으로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창조성을 기조로 이들간에 더 긴
적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렇게 농민기본소득이 제도화
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1987년을 기점으로 경제성장과 개발
된다면 실질적인 전국민기본소득도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얼마 전 돌아가신 녹
중심의 사회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로 그 중심이 이동해왔다. 또한 이후 점차 진보적
색평론의 김종철 교수가 모든 글에서 그토록 반복해 강조한 것이 바로 소농을 살
가치들이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평화와 개인의 인권, 불평등, 민
리며 농촌을 살리는 기본소득운동이었다. 한살림을 비롯한 생명운동진영이 대대
주주의 등 사회적 의제를 개선시켜왔지만 여전히 근대적 패러다임에 포섭된 세계
적으로 교육, 서명, 청원 등의 활동을 전개해야한다.
관의 틀 안에 갇혀 있었다. 이제 근대의 논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다. 탈근대적 미래
두 번째 탈도시화 귀농귀촌운동이다. 도시의 높은 인구밀도는 감염병 확산에
구상을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진보와 보수, 적과 나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패러다
큰 원인을 제공한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도시를 벗어나는 탈도시 귀
임을 넘어선 인식으로 미래를 상상하는 새로운 전환의 인식이 필요하다. 다시 말
농귀촌운동은 더욱 가속되는 사회적 흐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농의 헛꿈을 꾸
하지만, 문명적인 전환과 위기에 대응해 거대한 변화를 고민해오고 주장해왔던 단
게 하는 관변 귀농교육이 아니라, 생태적 건강성을 토대로 하면서 초기부터 지역
체들과 개인들의 협력과 연합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 국가를 변혁하는 것도 쉽지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귀농귀촌운동에 집중해 볼 일이다. 그렇게
않은데 세계적 변화를 도모하려는 일은 더욱 지난한 일이다. 과연 이 변화를 어떻
볼 때, 지역에서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살림 선배 농부들은 우리사회의 미래
모심과 살림 _ 15호
194
195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를 만드는데 중심이 될 큰 자산이다. 이들의 지원과 협력을 받으면서 귀농귀촌운
앞으로 반복될 팬데믹의 구체적인 방향
동과 농촌공동체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회원들 개개인과 매장 에서 지산지소운동, 로컬푸드운동 등을 통해 지역순환사회를 주도하는 일은 매우
생태학자이자 시스템이론가, 여성학자인 조애나 메이시(Joanna Macy)는 그녀의
중요하다. 여기에 1987년, 1988년 노동운동의 주역들이 퇴임하면서 조직적으로 건
책 <생명으로 돌아가기>에서 현재의 위기상황에 사람들은 대략 다음의 3가지 대
강한 생태적 귀농, 귀산촌운동을 펼친다면 더욱 의미 있는 큰 사회적 파장을 만드
응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한다. 첫째로 이 위기는 정치와 과학기술로 결국 해결
는 일이 된다.
될 것이며 조금 개선하면 해결되어 과거와 같이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보통
세 번째, 앞으로는 저성장, 제로성장 사회가 될 것이다. 이제껏 살아온 대로 자
이를 BAU(Business As Usual)라고 하며 ‘살던 대로 살자’는 일반적인 주류의 흐름
본과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사람과 관계에 의존하고 협력
이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수많은 지식인들은 ‘과
과 협동에 의존하는 것밖에 없다. 협동조합운동이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공유사회
거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과거 생활양식의 단절없이 삶이 지
운동, 커먼즈 운동이 결합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물건을 공유하고 교환하며 공공
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용하는 활동도 주목해볼 일이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집이나 아파트 앞에
두 번째 입장은 현재가 대파국 (The Great Unraveling)의 심각한 위기 상황임
내다놓고 누구든 가져가게 하고 아파트 단지나 지역 내에 대대적으로 정례화하여,
을 강조한다. 실제 기후위기에 대응해 긴급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정책과 사회적
마을 내에서 공유하고 나누고 교환하는 선물경제, 호혜경제의 작은 모델을 만들며
에너지를 집결시켜야 한다. 기후위기와 팬데믹에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대응하
지역공동체를 시도해보는 것도 중요한 활동이다.
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강력한 공포와 불안감, 두려움은 사람들의 단기간의 행
마지막으로는 마음살림운동이다. 더 나은 미래사회를 만드는데 사회의 변화
동을 촉발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사람들은, 이
만이 아니라 그 사회를 이끌어갈 개인의 변화도 대단히 중요하다. 코로나와 기후위
엄청난 위기가 하도 거대해서 변화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 자
기를 통해 물질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행복과 마음의 변화가 동시에 중요한 것임을
포자기의 패닉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을 비현실적 피난처로 도피하게 하거나
깨달았다. 특히 한살림은 6~7년 전부터 마음살림위원회를 만들어 마음살림운동과
강력한 파시즘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분위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수련,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왔다. 미래를 예견하며 한살림이 앞서 준비해온 것이
세 번째 입장은 현재 국면을 대전환 (The Great Turning)의 중대한 기회이자
다. 따라서 기존의 생명운동과 한살림운동에 마음운동, 영성운동을 결합하는 “좋
전환의 메시지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위기에 주목하고 실질적 대응에 집중하면서
은 삶”운동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 마을운동이나 지역운동, 생명운
도 위기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전환사회를 위한 강력한 기회로 인식하는 것,
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집착과 고집, 시비, 분별하는 마음을 돌아보
따라서 창조적인 대안 행동과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다. 파국
는 것이다. 타인을 쉽게 생각해서 무시하는 마음(용이심 容易心)이나 약간의 어려
의 관점에서 위기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환의 관점에서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움과 시련을 앞두고 뒤로 물러나는 마음(퇴굴심 退屈心)을 살피며 내려놓고, 생활
다. 파국의 관점에서의 운동은 공포와 두려움, 절박함이 동력이지만 대전환의 관점
과 삶 속에서 마음근육,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 함께 필요하다.
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희망과 미래의 창조가 동력이 된다.
모심과 살림 _ 15호
196
197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전환을 위한 행동과 동력
될 동력이 될 수 없다. 미래 대안사회는 그 대안을 실천하는 사람의 인간형 속에 구 현되어야 한다. 감사를 느끼는 긍정성은 증오와 분노의 부정적 감수성을 뛰어넘어
조애나 메이시는 대전환을 위해 3가지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선 첫째로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에너지가 되며 미래 인간형의 전범을 만드는 일이다. 감
는 ‘지연전술행동’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저항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사가 넘쳐나고 고마움을 발견하는 감수성이야말로 오래 지속하고 행동하는 동력
지원하는 생명방어행동이다. 둘째로는 ‘가치실현행동’이다. 정의롭고 바른 가치를
이 된다. 고마움과 감사를 통해 일상의 삶에 대한 아름다움과 소중함, 생명세계의
실현하고 평등과 호혜, 균형을 만들어가는 운동이다. 셋째는 ‘대안적 전환행동’이
경이로움을 느끼며 깨닫게 되고, 사람과 자연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감각이 섬세
다. 새로운 세계관을 기조로 하여 희망과 생명사회의 비전과 대안을 만들어가는 운
하게 발달한다. 그리고 스스로 감사를 생산하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는 세상의 고통을 존중하는 것이다. 세상의 고통을 교감하고 존중하는
동이다. 각 개인들은 이 3가지 행동이 대전환의 중요한 행동임을 인식하고 서로가
마음이 없는 감사함이란 실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저 종교적이고 주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협력해야 한다. 생명운동은 과거의 정치지향적인 변혁운동과 달리 정치를 포함한 생활세계와
적인 행복감에 도취될 수 있다. 세상의 고통을 교감하되, 비탄과 슬픔에 빠지지 않
삶의 포괄적 전환을 도모하는 문화운동이다. 이 운동은 ‘틈 전략’이다. 오탁악세(五
고 교감하는 것이다. 모든 고통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濁惡世)의 주류사회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과 대안이 될 수많은 틈이 있다고 믿는
따라서 고통은 결국 확장된 나의 일부임을 깨닫는 것이다.
것이다. 그 틈 속에 미래의 씨앗을 심고 키우며 확장시키는 일이다. 두 번째는 중심
세 번째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서 그 해결이 가능하
이동 전략이다. 과거 변혁적 정치권력중심의 전복 전략과는 다르다. 변방의 비주류
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자신은 피부에 갇힌 ‘개별적 자아’가 아니라, 사람들과 연
문화를 주류화하고 이동시켜 중심으로 만드는 활동이다. 그래서 그 희망과 대안들
결된 ‘관계적 자아’임을 깨닫고, 자연과 연결된 ‘생태적 자아’이며 결국 상대의 기
끼리 손잡고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대안의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쁨에 함께 기뻐하고 슬픔에 함께하는 ‘보살적 자아’로 확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
넓혀나가는 활동이다.
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위계적이고 물리적 권력’이 아니라 옆으로 손잡는 ‘동반형
이러한 행동의 개인적 동력은 고마움과 감사이다. 생소할지 모르지만, 과거 변
권력’임을 깨닫는 것이다.
혁운동은 부정의에 대한 분노와 증오, 계급적 적대감 등이 동력이었다. 일상세계를
네 번째, 우리의 전환 운동은 ‘우공이산(愚公移山)전략’이다. 목표를 정하되 목
전투화하며 이기고 지는 근대적인 운동에서는 나와 남을 구분하고 결국 내편의 승
표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행동할 뿐이다. 그리고 미국 인디언 호데노소니족의 민
리로 만드는 전쟁이다. 이때 상대를 악마화하고 우리 편을 지고지순한 존재로 구획
주주의처럼 모든 결정은 7대 후손을 고려하는 방침으로, D. H 로렌스의 시 ‘제대
해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사회시스템을 파괴할지는 모르지만 희망의 새로
로 된 혁명’처럼 행동해 나가면서 작은 성취와 기쁨을 축적해나가면서 큰 아름다
운 사회를 건설하지는 못한다. 투쟁의식과 분노는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을지 모르
움을 만들어나간다. 느리지만 느리지 않다는 새로운 시간관념이 이 행동 속에 장
지만 대안세계를 창조할 수는 없다. 더욱이 긴박한 위기상황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착된다.
그야말로 사과나무를 심는 혁명을 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 동력이었던 분노와 적개심은 자기파괴적이며, 그러한 마음은 오래 지속
모심과 살림 _ 15호
198
199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결론을 대신하여 과거 전환의 역사적 장면을 상상해보자. 천동설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봉건시대에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등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희생과 그것이 받아들 여졌던 과정, 수백 년간 있어온 흑백차별에 대항해 오랜 인권 운동을 거쳐 결국 미 국의 흑인대통령이 선출된 일, 남아공의 인종차별정권이 붕괴된 사례, 촛불을 통해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 등을 생각해보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오랜 고통이 있었 지만, 역사란 이런 노력을 통한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임계점과 역치를 뛰어넘고 경험하면서 불연속적인 비약을 통해 변화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전환을 위해 우리는 장애와 훼방에 맞서는 강한 의지와 걸림돌을 제거하고 디 딤돌을 발견하여 지지 세력을 만들고, 조직하고 행동 하면서, 작은 본보기를 만들 고 변화의 사례를 만들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상과 비전을 위해 역 사 속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지지와 신뢰의 에너지가 이러한 행 동을 하는 우리 등을 떠받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의 성공은 목표의 달성이 아니라 과정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연결된 모든 관계 망의 진화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가 능성이 있다.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불안해하지 않고 과정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만들어나가면서 미래를 축적하는 일이다.
다시 강조하건데 코로나 팬데믹은 전환을 위한 메시지이며, 다가올 기후변화 를 위한 경고이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예언하지만, 많 은 변수로 인해 구체적인 미래예측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변화를 예측하기>가 아 니라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살림으로 대표되는 생명 운동은 40여 년 전부터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견해왔고 준비해온 예언적 목소리였 다. 이제 쌓아놓은 실력을 발현해야 할 때이다.
모심과 살림 _ 15호
200
201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우 경기 둔화가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하였다.1 노산하(2020)는 코 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소득 및 자산가격 하락은 가계의 현금흐름상 재무여력과 지 불능력을 나타내는 순자산여력을 악화시킬 것 것이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에 취 약한 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및 임시 일용근로자 그리고 소득 여력이 낮은 고연 령층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2
팬데믹 위기와 기후위기 적응과 극복을 위한 해결 과제
<그림 1> 전 세계 2020년 8월 11일 기준 COVID-19 감염 현황
김우영(한살림사업연합 사업기획팀 과장)
출처 : John's Hopkins University Coronavirus Resource Center3
팬데믹 위기와 기후위기의 관계 한편 아시아의 경우 2020년 6월부터 폭우로 인하여 광범위한 지역에서 기록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 세계인들은 그동안 경험해보 지 못한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 연구와 보고서에서는 세계 경제의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거나 재정건전성
적인 홍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남아시아 지역 여름 몬순 기후로 인한 강우량은 대수층을 채우고 수력 에너 지를 작물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
이 낮은 나라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가구의 경우 이러한 장 기적 불안과 불황으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오준 범 외(2020)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크게 하락했으며, 외환보유액 수준이 악화되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수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출 확대 후 추가 지출이 불가능할 경
모심과 살림 _ 15호
202
1) 오준범·신유란. 2020.“코로나19로 인한 신흥국 위기 가능성.” 『한국경제주평』 876: 1-13. 2) 노산하. 2020.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가구의 부채 리스크 점검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3) “COVID-19 Dashboard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 (CSSE) at Johns Hopkins University (JHU).” John’s Hopkins University Coronavirus Resource Center, n.d., https://coronavirus.jhu. edu/map.html. 2020년 8월 11일 접속.
203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안 강우량은 평년 기록을 넘고 있으며 올해에도 심각한 홍수가 남아시아와 동아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과 기후변화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 여러 사례와 최
시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도 이례적인
근 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조승연 작가는 기후변화로 인해 급속도로 지구온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수재민 4500만 명, 재산피해 20조 원 규모를 넘어
도가 올라가면서 극지대의 영구동토가 녹기 시작했고, 이 안에 얼어붙어 있던 수
서고 있고, 한국은 농작물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벼 도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
만 년 전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7 실제
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작물 침수 피해 면적은 6,592ha(1994만 평)
로 2016년 시베리아 야말 반도의 영구 동토가 녹으면서 탄저균이 해방되어 네네
에 달하고 있다.4 기상청 대변인은 이번과 같은 북극 찬공기 남하는 전형적인 패턴
트 원주민의 순록들이 떼죽음을 당했으며, 최근 시베리아에 최대 38도의 폭염이
이 아니라 북극 기온이 높아져 해빙이 녹는 등 지구온난화로 생긴 현상으로, 지구
오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 유출 가
온난화가 해결이 안 되는 이상 올해 7월과 같은 비 피해는 여름마다 반복될 수 있
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가뭄,
다고 하였다.5
수몰 등으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목축지로 이동 하게 되어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며, 산림 벌채와 습도 등 기후 조건이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한다.8 지구온난화
<그림 2> 아시아 지역의 2020년 6월1일~7월 20일 강우량 현황
로 더운 지역에서만 사는 모기의 서식지가 확대되면서 바이러스도 전 세계로 확산 될 수 있으며, 기온이 상승하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병원체가 사람의 체 온에 더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 게 된다고 한다.
일자리 불안과 주거 불안 팬데믹 위기와 기후위기는 일자리 불안과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며, 특히 수도
자료 : NASA Earth Observatory6
권의 일자리 불안과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으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청년 세대 의 불안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4) ““장마야, 그만”…올여름 긴 장마로 농가 피해 확산.” 영농자재신문, n.d., http://www.newsfm.kr/news/ article.html?no=4989. 2020년 8월 11일 접속. 5) “한중일 돌아가며 왜 폭우 쏟아지나.” 머니투데이, n.d.,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416
7) “조승연 작가가 얘기하는 기후변화와 전염병의 관계.” GREENPEACE, n.d., https://www.greenpeace.org/
322843856. 2020년 8월 11일 접속.
korea/update/14584/blog-ce-climate-emergency-virus-choseungyeon/. 2020년 8월 11일 접속.
6) “Excessive Monsoon Rains Flood Asia.” NASA Earth Observatory, n.d., https://earthobservatory.nasa.
8) “과학자들의 경고, ‘기후변화가 전염병 확산을 부른다’”. GREENPEACE, n.d., https://www.greenpeace.
gov/images/147006/excessive-monsoon-rains-flood-asia. 2020년 8월 11일 접속.
org/korea/update/12074/blog-health-climate-virus/. 2020년 8월 11일 접속.
모심과 살림 _ 15호
204
205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통계청(2020)에 의하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한 3월 이
만 가구)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1인 가구 중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별 비중을 보
후 연속 감소하여 6월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약 35만 명 감소했다.9 특히 주로 일
면, 100만 원 미만이 11.3%,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24.6%인 것으로 나
자리를 구하는 시기인 20대 후반(25~29세)의 실업률은 10.2%로 1999년 통계를 집
타났다.12 산업별로 보면, 광·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전기·운수·통
계한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잠재적 구직자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을 의미하
신·금융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에서는 200~300만 원 미만이 각각 42.7%,
는 확장실업률은 청년층(15~29세)의 경우 26.8%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인
39.3%, 36.0%, 35.6%, 3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농림어업은 100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이 주로 취업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
원 미만이 4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농림어업의 임금수준이 다른 산업
박·음식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악화로 실업률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
에 비하여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불황의 장기화로 구직 활동 자체를 단념하는 청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국토연구원(2017)의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 특성 분석에 따르면, 국내 전체 약
다. 취업했거나 실업 상태라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경제활동참
1900만 가구 중 1인 가구는 약 520만 가구로 27.2%에 해당한다.13 이 중 청년은 약
가율은 20대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2.4%P 감소한 62.2%, 20대 후반(25~29세)
120만 가구, 만 35~64세 중장년은 약 230만 가구, 65세 이상 노인은 약 170만 가구
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3.3%P 감소한 74.1%로 나타났다.
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면적은 32.9㎡로, 1인 가구 평균 주거면적 48.4㎡에 비하여
조윤지(2020)에 의하면, 주택소유 및 주거수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것으
작다. 1인 가구 중 최근 2년 이내 집을 옮긴 경험이 있는 가구는 48.6%인 반면 청년
로 나타났다.10 지난 10년 간 공급된 주택의 절반 이상은 다주택자가 소유한 것으
1인 가구는 82.0%로 나타났다. 1인 가구가 한 집에 머무는 평균 거주 기간은 중장
로 나타났으며, 오피스텔을 제외한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는
년 4.7년, 노인 11.4년인 반면 청년은 1.3년에 불과해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불안과 주
2005년 약 6만 가구(0.4%)에서 2018년 약 46만 가구(2.3%)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
거이동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형태별로 청년 1인 가구의 56.8%는 보
히 주거면적 하위 20% 가구 중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와 20대
증금 있는 월세에 살며, 9.8%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살고, 21.8%는 전세에 살고, 자
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경제 수준이 불안정한 청년 세대의 주거 취약성이 심화
가는 6.2%에 불과했다. 이선화(2012)의 연구에서도 1인 가구 조사대상자의 거주기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가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2년 이상 거주하고
2008년 통계청 가계조사 당시 서울시 1인 가구의 49.6%가 월평균 100만 원
있는 비율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4 연령대별 이사 계획 이유를 살펴보
미만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고,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가구도 26.0%에
면 20대에서 높은 집세 또는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사를 계획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2018년 통계청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조사
는 경우가 39.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에 따르면 2018년 취업자 1인 가구 약 353만 가구 중 15~29세의 비중은 약 19%(67
2008년 통계청 가계조사 당시 서울시 1인 가구의 49.6%가 월평균 100만 원
9) “청년 실업률 21년만 최악…코로나에 ‘그냥 쉰' 청년 쏟아졌다.” 중앙일보, n.d., https://news.joins.com/
12) 통계청. 2019.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통계청.
article/23825524. 2020년 8월 11일 접속.
13) “청년1인가구,10평집에살며1년3개월만에이사.”연합뉴스,n.d.,https://www.yna.co.kr/view/AKR20170412169600003.
10) 조윤지. 2020.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본 최근 10년(2008~2018)간 주거양극화 추이.” 『국토연구원』
2020년 8월 11일 접속.
11) 김옥연 문영기. 2009. “1인 가구 주거 실태 분석: 서울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 7.2: 37-53.
14) 이선화. 2012. 『1인 가구의 주거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모심과 살림 _ 15호
206
207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미만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고,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가구도 26.0%에 달
3
부부+자녀1
방2, 식사실 겸 부엌
36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4
부부+자녀2
방3, 식사실 겸 부엌
43
청년 1인 가구의 주택 형태는 원룸이 68.9%로 가장 많았으며, 지하 반지하 옥
5
부부+자녀3
방3, 식사실 겸 부엌
46
탑방도 100명 중 5명 수준인 5.4%로 나타났다. 청년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
6
노부모+부부+자녀2
방4, 식사실 겸 부엌
55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18
달 비율은 100명 중 7명 수준인 6.9%로, 주택법 상 1인 가구 최저 총주거면적 14 ㎡(4.23평), 최저 실 구성 조건 방 1개와 부엌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 1인 가구 주요 주거만족요인
최저주거기준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 조건을 국가가 헌법 하위법
구분
내용
령인 주거기본법에 정해놓은 것이다.16 그런데 고시원 등 비주택은 최저주거기준의
입지 요인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편의시설의 이용성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 주거기준’을 최
내부 구조적 요인
방, 주방, 화장실의 크기 및 구조
주택의 성능
채광, 환기, 방열, 방습, 실내 소음, 외부로부터의 소음
초로 수립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준공 승인을 받고 당 초 신고한 방보다 개수를 늘리는 이른바 ‘불법쪼개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
외부 환경적 요인
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임
경제적 요인
자연환경과 접근 용이성, 주차공간의 여유 주변 환경의 쾌적성, 주택 외부에서의 싸움 등의 소란 공과금 및 관리비용, 하자보수 처리 및 비용
대료를 많이 받는 게 더 이익이다. 서울시 2019년 9월 기준 불법쪼개기 적발 건수
출처: 이선화(2012)
는 635건, 시정 비율은 2015년 13.1%에서 2019년 5.6%로 낮아졌다. 이동현(2019) 은 비주택을 포함해 모든 인간 거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미치 또한 기본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주거공간이 많아질수록 거주자의 주거공
지 못하면 제재해야 한다고 하였다.17
간에 대한 인식과 주거공간에서의 생활 패턴은 부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박재홍 외(2016)에 의하면,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표 1> 주택법 최저주거기준 :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총주거면적(㎡)
경향이 높고,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식생활 등의 생활양식을 소극적으로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1)
실(방) 구성2)
1
1인 가구
방1, 부엌
14
영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9 친환경 식품을 구입하지 않거나 기능성 식품을 섭
2
부부
방1, 식사실 겸 부엌
26
취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이 다인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과일류, 임산물, 육류, 유제품을 집에서 거의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 1인 가구가 여성 1인 가구에 비하여 이러한 경향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 김옥연 문영기. 2009. “1인 가구 주거 실태 분석: 서울시 1인 가구를 중심으로.”『주거 환경』 7.2: 37-53. 16) 대한민국헌법 35조 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 "[오! 평범한 나의 셋방]최저주거기준 유명무실…‘1인 가구 공공임대’에 해법 있다." 경향신문, n.d., http://
18)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59613#AJAX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1130600015#csidx86ca0439c6fae7c871ceb195
19) 박재홍 유소이. 2016.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식품 소비행태 및 식생활 만족도 분석.” 『농업경제연구』
70e286a. 2020년 8월 11일 접속.
57(2): 103-138.
모심과 살림 _ 15호
208
209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김한수(2013)는 현재의 원룸촌이 생활자들의 커뮤니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화가 더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재해보험제도 등의 안전망이 중요한 적응방안이
단순한 생활 장소로만 공급되고 있고, 따라서 거주자들이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
될 수 있다.21 기후변화 대응방안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완화(mitigation)방안과 지
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단순히 잠만 자거나 잠시 쉬는 공간으로 인식하
구온난화를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적
는 경우가 3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20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첫
응(adaptation)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22, 재해보험제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
째, 주민 혹은 이웃 상호간 교류할 수 있는 장소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
어업분야에서의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업분야 종사자의 지속가능성과 적응
문에 입주자들이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휴게실, 공동세탁실과 같이 공동으로 사
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적응방안이 될 수 있다.
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필요하다’, ‘둘째, 쓰레기 처리시설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거환경과 위생을 위해 쓰레기를 처리
<표 3>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수단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범주
적응 수단
작목 대체 및 품종 개발
농업 불안
생산기술 개발
· 변화한 기후에 적합한 품종이나 작목으로 전환 · 온도 변화와 자연재해에 강한 품종 개발 · 새로운 병해충·잡초방제기술 및 예측모형 개발 · 시비, 작목 파종 및 수확 시기 등 재배 기술 개발
적응기술 기반 구축 기술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 기상현상과 그로 인한 재해가 기존의 예상치를 넘어선 수준으
기후정보 시스템
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취약성 여부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 보험제도 경제수단 및
· 사전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 기상재해 모니터링과 농업 기상재해 DB구축
· 농가 위험관리를 위한 지수형 날씨 보험 개발 · 농업기반 시설 피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재정비
제도
접적으로 야기한다. 특히 농어업, 임업 등 1차 산업은 제조업이나 IT 산업 등에 비
자원관리의 시스템구축
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이며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대응하 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현대와 같이 산업간 연계가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명피해 및 1차 산업에서의 피해는 장기적 차원에서 그 공동체의 사회 경제적 성
· 인수 소실 절감 기술 개발
· 지역별 및 품목별 조건을 고려한 농업재해보험 확대
적 파급효과도 다양하게 발생한다.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는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생산물에 대한 수확불가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직
· 물 이용 효율의 최적화 설비 개발
인력 양성
· 농작물 피해량 산정과 지원 시스템 구축 · 재해 대비 시설물 규격 강화 · 적응 대책의 전문 인력 육성 · 기후변화 적응 선도 농업인 육성
인력양성·교육 교육·홍보
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1차 산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직접
· 농작물 재해보험 및 위험관리에 대한 농가 교육 · 적응 대책 매뉴얼 및 자료 등의 구축 및 보급
적 제도설계 외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최소 21) 박기령. 201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 (I)-농작물재해보험을 중심으로』한국법제연구원. 22) 김창길·장학균·박지연·문동현. 2015.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농촌경제
20) 김한수. 2013. “원룸주거의 현실과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4.1: 61-68.
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202.
모심과 살림 _ 15호
210
211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모니터링
정보 제공 모니터링
· 기상·기후관련조기경보 및 정보제공 · 농경지 환경·기상인자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출처: 김창길 외(2015)
60대
253
19.5
80.5
14.6
85.4
18.7
81.3
4.3
95.7
70대 이상
253
7.2
92.8
7.0
93.0
7.1
92.9
1.6
98.4
소계
853
16.8
83.2
15.0
85.0
16.2
83.8
3.0
97.0
출처: 농촌진흥청. 2018. 『농어업인등에대한복지실태조사』
박기령(2016)의 연구 결과 농업인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고, 기후변 화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것
김창길 외(2015)는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
도 주요 적응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 농가의 82.8%가
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농가의 위험관리를 위한 개인 보험 개발 등 지역·품목별
기후변화에 대해 알고 있으며, 97.4%가 기후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조건을 고려한 농업 재해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산정 시 해당 지역의
83.8%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009년 조사 대비 인식 정도
재해 빈도수 및 재배 품목의 자연재해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하여 보험금이 산정되
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험 가입 여부 조사에
어야 하며, 보험에 관한 홍보 및 가입 유도도 위험 지역을 우선으로 이루어질 필요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실제 가입률은 약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 있다. 둘째, 보험금 지급 기준 및 피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피해
30대 이하의 가입률이 특히 저조하였다.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가 재해보험에 대한
율 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신뢰를 낮추는 요인
정보가 부족하거나 농업 형태가 재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형태이기
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에 관한 농업인의 이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재해보험 가입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적거나 운영주체에 대한
해를 돕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
신뢰도가 낮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일부 농민들은 보험 사업자가 정부의 세금지원을
가 있다. 셋째,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여 농가의 선택 폭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받아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부터 피해 산정, 보험금 지급 모두 보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관한 정부와 지자체 지원에도 불구하고 비싼 보험료가 가장
험 사업자에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큰 미가입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험 가 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금 확대뿐만 아니라 보험 상품 다양화 를 통해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 넷째, 농작물 재해보험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
<표 4> 연령별 농업 관련 보험 가입 여부 응답 현황(2018)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구분
농지연금(%)
사례수(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30대 이하
31
18.2
81.8
22.1
77.9
14.8
85.2
10.7
89.3
40대
85
17.8
82.2
29.6
70.4
27.2
72.8
0.4
99.6
50대
222
24.5
75.5
16.7
83.3
20.4
79.6
3.1
96.9
해서는 농가의 보험 부담금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연재 해로 인한 경영 불안 해소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 부담 금 지원 사업을 확대토록 해야 한다. 다섯째, 농작물 재해보험의 내실화를 위해 농 협의 역할 분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농협 조직의 변화에 따른 책임 분담을 검 토하는 등 추진체계 재점검이 필요하다. 농업인의 실질적인 보험 혜택 증가보다는 NH손해보험 자체의 손실 최소화만 생각하는 소극적인 보험 운영 등 지역 농협은
23) “농작물재해보험, 개정 앞서 농민 의견 수렴해야.” 한국농정, n.d., http://www.ikpnews.net/news/article
보험 실무 업무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View.html?idxno=40657. 2020년 8월 11일 접속.
모심과 살림 _ 15호
212
213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다. 따라서 농협과 민영 보험사와의 역할 분담, 관리 운영비의 효율적 지원 방안 등
팬데믹 위기와 기후위기 적응과 극복을 위한 한살림의 대응 방안
도 검토해야 한다.24 팬데믹 위기와 기후위기가 새로운 일상 즉 정상상태가 된다면 일자리 불안과 주 거 불안, 농업 불안은 점점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망
<표 5> 농업부문 온난화 적응 대책 추진 로드맵(위기관리 재해보험 부문) 구분
기반 구축 단계
도약 단계
정착 단계
(2016~2020년)
(2021~2025년)
(2026~2030년)
· 농업재해보험제도 활성화
· 농업재해보험제도 활성화
· 풍수해보험제도 활성화
· 풍수해보험제도 활성화
· 농가소득안정화프로그램
· 농가소득안정화프로그램
· 농업재해보험제도 개선 -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위기관리 재해보험
-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확대 - 농협 역할분담 보완 개선 · 풍수해보험제도 확대 · 지수형날씨보험 도입 검토
운용 · 농작물피해량 산정 및 지원시스템 구축 · 지수형날씨보험 활용
을 마련해야 한다. 팬데믹 위기는 경제 활동의 둔화와 일자리의 감소를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개 인 소득의 불안과 주거 불안의 확산을 유발한다. 불안한 소득과 주거 환경에서 안 정적인 식생활 또는 공동체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정착
기후위기는 농업 활동의 둔화와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농가 경
· 농작물피해량 산정 및 지원시스템 정착
제의 불안을 유발한다.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또는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하
· 지수형날씨보험 정착
다면 앞으로의 농업 기반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고령화가 출처: 김창길 외(2015)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청년 농업인의 지속적인 유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즉 팬데믹 위기와 기후위기는 식생활, 공동체생활, 농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2020년 8월 국회에서 진행된 농작물 자연재해 대책 토론회에서는 재해에 대
미치게 되며, 이는 곧 한살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한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 및 농업재해 예방 복구 보상을 포
국가를 넘은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 영역과 기업 등 민간 영역이 협력하여 팬
괄하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의 필요성, 가족농 수준인 재배면적 1.5㏊까지는 정
데믹 위기와 기후위기에 대한 완화 방안과 적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
부가 농가 피해 보상 및 그 이상의 피해는 공공성을 강화한 재해보험과 농작물 수
이 필요하겠지만 한살림에서도 직접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
입(收入)보장보험으로의 대응 필요성, 농작물재해보험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
하다. 오프라인 중심의 운영체계에서 디지털 컨택트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역보험료율 체계 정비, 신상품 개발, 차등보조 도입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25
과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기후위기 완화 방안으로 캠페인 등의 수준을 넘어 직 접적인 행동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 불안과 소득 불안을 해소 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생산자, 활동가, 실무자 등 노동활동 영역에서 소득 수준 과 고용 안정성 부분의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에 집 중해야 한다.
24) 김창길·장학균·박지연·문동현. 2015.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202. 25) “농작물재해 일상화…‘보험 전면적 개선 시급’”농민신문, n.d., https://www.nongmin.com/news/NEWS/ POL/ASM/325424/view. 2020년 8월 11일 접속.
모심과 살림 _ 15호
214
215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표 6> 위기 적응과 불안 해소를 위한 한살림의 대응 방안 예 구분
<표 7> 한살림의 가치와 구체적 활동·사업 가치
내용
팬데믹 위기
디지털 컨택트 기술 도입(온라인 콘텐츠·커뮤니티·회의)
적응 방안
유연근무제 도입(재택근무 등)
기후위기
한살림 숲 조성 및 관리26
완화 방안
해외 지사 설립 및 원자재 수입구조 개편27
활동·사업 생산자·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먹을거리 나눔
밥상살림
건강한 밥상차림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먹을거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참여 활동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농업살림 소득 수준 현실화 및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소득 곡선 설계
생태적인 지역농업 유지·육성을 위한 기금 운영 도농 공동체를 위한 교류와 협력 활동
고용 안정성 보장 및 정년 이후 재고용 등 일자리·소득·주거
농민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등
불안 해소 방안
민간 보험 사업자 협업 통한 농업재해보험 개발 운영
생명살림
생명·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연구·출판 자연과 하나되고, 이웃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기 위한 생활실천운동
최소주거기준 가이드 개발 및 지자체 협업 친환경 주택단지 개발 자료 : 한살림(2019)28
주택자금 대출 등 주거 안정화 지원 개발
현재의 가치가 한살림 구성원의 불안을 해소하고 변화된 생활양식에 따른 욕
한살림 가치(미션) 재정의(再定義) 제안
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지, 한살림 구성원에게 구심력과 원심력으로 작용하기 에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살림이 가치(미션)으로 정의하고 있는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 지역
현재의 사업과 활동은 식·주·의·문화 등 다양한 생활양식 중에서 먹을거리에
살림이 팬데믹 위기와 기후 위기에 적응하고 극복하기에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집중되어 있다. 한살림 주 이용층이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있다. 현재 각 가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 활동과 사업으로 밥상살림은 먹을거리 나
그 외 연령대와 성별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성원의
눔, 교육 홍보 활동, 정책 참여 활동을, 농업살림은 먹을거리 생산, 기금 운영, 교류
불안을 해소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물품과 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먹을
와 협력 활동을, 생명살림은 교육 연구 출판, 생활실천운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
거리 외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제공 수준을 시장 평균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
역살림은 구체적 활동과 사업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다. 현재의 밥상살림과 농업살림 가치는 각각 사업과 활동으로 구체화되었을 때 각 가치의 실천 주체는 소비자와 생산자, 각 가치의 실천 공간은 도시와 농촌으로
26) 한살림 구성원이 출자하여 숲을 마련하고 직접 유지, 관리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완화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구분될 수 있으며, 때로는 두 가치가 충돌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로 이루어진 한살림 구성원에게 한살림 가치가 구심력과 원심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공동
확보에 기여하며, 구성원의 휴식 등 생활살림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7) 한살림의 물품사업, 생산활동, 병재사용운동, 햇빛발전 등 다수 영역에 수입 원자재가 투입된다. 현재는 원 자재 수입 이후 국내에서의 제조 또는 처리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기후위기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한살림 운 동의 지속가능성과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수입 전 단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국내 원자재
28) 한살림, 2019 한살림 이야기.
수입 시장 자체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모심과 살림 _ 15호
216
217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의 지향점 즉 공통분모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류·교역)하고, 세상에 대한 인식 확대 기회를 제안하는 것이다. 실천의 결과물은 국
즉 한살림이 한살림 구성원의 불안을 해소하고 변화된 생활양식에 따른 욕구
내연대(지역연대·사회적경제연대), 국제연대(민중교류·민중교역 등) 등이다.
를 충족시키고 한살림 구성원의 구심력과 원심력으로 작용하기 위하여 한살림의 가치를 ‘생활살림’, ‘생명살림’, ‘세상살림’으로 재정의하고, 이에 맞는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한다.
생활살림, 생명살림, 세상살림 세 단위의 미션은, 나로부터 이웃까지, 가까이에 서부터 멀리까지,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까지, 좁은 곳으로부터 넓은 곳까지,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까지 등 선형적 관계를 가진 개념들과 연결되며, 각 관계는 순
- 생활살림
환적 관계로도 이어진다.
· 생활살림의 범위는 생활 구성요소(식·주·의) 전반, 생활 공간(가정 내·외) 전반,
나와 이웃의 생활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며, 끈끈한 협동력과
생활 주기(소년·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 전반을 말하며, 구성원(대상)은 한살림
강한 결속력으로 팬데믹 위기와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극복해가는 한살림의 미래
구성원(조합원-활동가·실무자-생산자) 또는 나와 관계된 구성원(나-식구공동체-
의 모습을 기대한다.
이웃공동체-지역공동체)을 말한다. · 생활살림의 실천 방법은 생활 전반을 충족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 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실천의 결과물 은 물품 범위 확대(농축수산물·가공식품·생활용품·의류·잡화·가구·건강용품·디 지털제품·농어업자재), 서비스 범위 확대(식교육·돌봄·의료·금융·주거·문화), 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입을 막더라도 이들의 목소리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 동안 더욱 크게 울려 퍼질 것이다. 이상하게도 나는 여기에서 희망을 느낀다. 드디어 우리의 사회적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간성과 공동체 의식, 즉 우리 ‘우투(Utu)’의 건강은 최상의 상태로 준비되어 있다. 이를 우리의 정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 난지라 삼불리, 정치학자-
품과 서비스 수준 향상(물류시스템·정보시스템) 등이다. “인류는 실제 일부 위기를 겪으면서 현명해지기도 했다. 이번 위기도 우리가 배움을 얻게 될
- 생명살림
가능성을 높여주는 세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코로나 위기는 동일한 위협에 대한 세계적인 집단
· 생명살림의 범위는 인간 생활 충족을 위한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환경(농 축
경험이다. 이는 유대감을 형성시키고, 공감을 가능케 하고, 연대를 불러일으킨다. 코로나 위기는 파괴적이다. 일상의 루틴을 무너뜨리고, 예로부터 전해온 사고의 틀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생각과
수산업) 전반을 말하며, 구성원은 동물·식물, 토양·해양·대기를 말한다.
행동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요구한다. 이는 정신적 유연성과 적응력을 증가시킨다. 코로나 위기는
· 생활살림의 실천 방법은 생활 전반을 충족하는 물품과 서비스의 생산 방식을 전
언젠가 극복될 것이다. 위기의 극복은 함께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고, 우리의 수동성을 탈피하게 해주고, 더 큰 도전과제들에 함께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다. ”
환하고, 생명에 대한 인식 확대를 제안하는 것이다. 실천의 결과물은 환경농업(재
- 미하엘 치히, 철학자
배·사육·채집·가공 방식), 자급농업(국내화), 자원순환(용기, 옷) 등이다. 출처: Goethe-Institut29
- 세상살림 · 세상살림의 범위는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지구 전체에 해당하며, 구성원은 한 살림과 같이 생활살림·생명살림·세상살림을 하는 전세계의 구성원이다.
29)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고찰 -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다.”Goethe-Institut, n.d., https://www.goethe.
· 세상살림의 실천 방법은 생활 전반을 충족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공유(호혜적 교
모심과 살림 _ 15호
218
de/ins/kr/ko/kul/dos/dan.html. 2020년 8월 11일 접속.
219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참고문헌
<표 8> 한살림 가치(미션) 재정의 제안 미션
범위
구성원(대상)
실천 방법
결과물
실천 전략
김옥연·문영기. 2009. “1인 가구 주거 실태 분석: 서울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 7.2: 37-53. 김창길·장학균·박지연·문동현. 2015.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물품 범위 확대
김한수. 2013. “원룸주거의 현실과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4.1: 61-68.
생활 구성요소
가공식품·
노산하. 2020.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가구의 부채 리스크 점검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식·주·의)
생활용품·
개인별
의류·잡화·
(관심·연령·성)
전반 생활 공간 (세상살림) (가정 내·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202.
(농축수산물·
전반
생활살림
생활 주기
↓↕↑
(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한살림 구성원
생활 전반을
(소비자-활동가·
충족하는 물품과
실무자-생산자)
서비스를
나와 관계된
제공하다.
구성원
물품과 서비스의
(나-식구공동체-
질을 높이다.
이웃공동체-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생활 양식을
생활을 살리다.
제안하다.
전반
가구· 건강용품·
박기령. 201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 (I)농작물재해보험을 중심으로』한국법제연구원.
전략
박재홍·유소이. 2016.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식품 소비행태 및 식생활 만족도 분석.”
농어업자재)
채널별
오준범·신유란. 2020. “코로나19로 인한 신흥국 위기 가능성.” 『한국경제주평』 876: 1-13.
서비스 범위 확대
(온라인·
이선화. 2012. 『1인 가구의 주거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식교육·돌봄·
오프라인·옴니)
조윤지. 2020.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본 최근 10년(2008~2018)간 주거양극화 추이.” 『국토연구원』
의료·금융·
전략
통계청. 2019.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통계청.
디지털제품·
『농업경제연구』 57.2: 103-138.
주거·문화) 물품과 서비스
유통(권역별)
수준 향상
전략
(물류시스템· 정보시스템) 생활 전반을
인간 생활 충족을 위한
동물·식물
↓↕↑
생산 활동의
토양·해양·
생명살림
기반이 되는
대기의
환경
생명을
(농·축·수산업)
살리다.
↓↕↑
전반
충족하는 물품과 서비스의 생산 방식을 전환하다. 생명에 대한 인식 확대를 제안하다.
고도화 (노동·자본·
환경농업
기술 집약)
(재배·사육·
전략
채집·가공 방식) 자급농업
지역별
(국내화)
(도심형·농촌형·
자원순환
복합형)
(용기, 옷)
전략 협업
생활 전반을 한살림과 같이
충족하는 물품과
국내연대
(이해관계자
생활살림
서비스를 공유
(지역연대·
관리·
세상살림
국내
생명살림
(호혜적교류·
사회적경제연대)
확대)
↓↕↑
해외
세상살림을 하는
교역)하다.
국제연대
전략
전세계 구성원의
세상에 대한
(민중교류·
세상을 살리다.
인식 확대
민중교역 등)
↓↕↑
(생활살림)
기회를 제안하다.
모심과 살림 _ 15호
220
221
코로나 시대의 한살림
황망하게 먼 길 떠나신 선생님의 49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갑자기 우리 삶속으로 깊이 들어와 자리 잡은 코로나를 마스크와 손 씻 기로 겨우 견디고 있는 중에 선생님은 고통스런 이명과 싸우면서도 코로나 일지를 고(故) 김종철 선생님을 추모하며 - “생명의 문화를 위하여”
들려주시다가 훌쩍 떠나셨지요. 20여 년 한살림 활동을 하며 『녹색평론』을 알게 되고 선생님을 뵐 수 있었던 것 은 제 삶의 큰 행운이었습니다. 한살림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선생님 강의가 있으
고(故) 김종철 선생님을 추모하며
면 늘 새로운 호기심으로 찾아가곤 했었지요. 뒤풀이 자리에 참여하게 될 때면 일 부러 선생님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지 못해 동동거리 기도 했고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선생님의 통찰력 가득한 직언을 다시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슬픔이 가득합니다.
1991년 녹색평론 창간사에서 유현실(전 한살림고양파주 이사장)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생태학적 재난은 결국 인간이 진보와 발전의 이름 밑에서 이룩해온 이른바 문명, 그 중에서도 특히 서구적 산업문명에 내재한 논리의 필연적인 결과로서의 사회적·인간적·자연적 위기라는 사실을 명확 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산 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올바른 방식은 과연 무 엇이어야 하는가를 근본적으로 성찰할 것을 요구하는 진실로 심오한 철학적 종교 적 문제에 직결되어 있다...’1
‘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이 살아남고, 살아남을 뿐 아니라 진실로 사람다운 삶 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협동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상부상
1) <생명의 문화를 위하여>, 녹색평론 창간사. 1991.11.25
모심과 살림 _ 15호
222
223
고(故) 김종철 선생님을 추모하며
조의 사회관계를 회복하고, 하늘과 땅의 이치에 따르는 농업중심의 경제생활을 창
마을에 터 잡고 살던, 한 명 쯤 있던 거지이야기. 때가 되었는데 거지가 보이지
조적으로 복구하는 것과 같은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조직하는 일밖에 다른
않으면 걱정하던 마을사람들이 있던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찬 고향. “조금만 도와주
선택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 생활의 창조적 재조직이 가능하려면, 자기 자신
면 숨 쉴 수 있다”던 어릴 적 당신 어머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사춘기 시절 장래
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겸손에서 기쁨을 느낄 수
희망이 “철학거지”였다고 하셨는데요. 하루에 서너 집만 돌면 마을에서 살 수 있었
있는 정신적 자질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2
던 거지가 사라진 지금, ‘반듯한 사람만 모인 사회는 인공사회이며 지금 삶의 모습 은 너무 단조로워서 외로운 사회’라고 하셨지요.
500년 서구 근대문명은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등 ‘변방’을 수탈하여 이룩 한 것으로, 이미‘성장시대의 종식’이 다가왔음을 알리셨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 아온 자본주의 근대문명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타자-동시대의 사회적 약자와 자
저출산과 고령화
연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무관심 혹은 무책임한 태도를 기초로 해서 전개되어 온 극히 비윤리적인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
출산율 걱정, 진짜 걱정할 문제일까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하시고 외국인, 내국인
다’3 라고 하고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생태적 관점으로 들여다보기를 제안하셨습니다. 생산 가능
알고 있던 사회가 아닌 근본 틀이 완전히 다른 사회체계를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한 인구자원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현 체제 유지를 위한 자원으로서
‘자립적인 농업중심의 순환경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지요.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시스템은 유지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살기 힘든 환경에 대한 정책과 객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치 판단 을 자기 처지에서 단순하게 하며 저출산과 기본소득 등 대형의제에 대해 국가 기
농촌과 고향
준이 아닌 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인구가 줄면 당연히 성장도 줄어들기 마련이므로 기존 제도(연금, 보험)붕괴를 받아들이고 삶의 방식
농촌 사막화의 원인은 일본식민지가 아니고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으로, 민중 삶의
을 다르게 준비해야하며,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하시고 많은 사례를 소개하
양식을 파괴한 폭력’이라고 하셨는데요. 흙벽을 부수고 초가집을 뜯어내고 온통 시
여 주셨지요.
멘트로 마을을 도배하고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꿍짝꿍짝’ 온 마을에 울리던 새마을 운동 노래소리까지, 유신시대 어린 시절이 이제는 북한의
오래된 미래
모습과 오버랩 되어 떠오릅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Ancient Futures: Learning from Ladakh>. 오래 전 선 2) <생명의 문화를 위하여>, 녹색평론 창간사. 1991.11.25
생님은 이 책을 찾아내고 번역·출간하셨는데, 저는 이 책이 널리 읽힌 가장 큰 이
3) <성장 시대의 종언>, 녹색평론 125호. 2012년 7-8월. p28.
모심과 살림 _ 15호
224
225
고(故) 김종철 선생님을 추모하며
유는 ‘번역된’ 제목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생님은 책제목 번역에 여러
도시대 일본 자료를 보면 법전에 방화범은 사형이라고 기록되어있으나 실제는 아
날 고심하던 중 어느 날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오래된 미래’가 떠올랐다고, 웃으시
이들이 장난으로 낸 화재사건에서 범인인 아이의 배에 뜸뜨기로 사형을 대신하고
면서 설명하던 모습이 선합니다(참고로 일본에서는<古代의 미래>로 번역되었다).
이에 부모는 곡을 하며 아이를 찾아갔다는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며, 서민 기록물을
이 ‘오래된 미래’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대를
통해 법령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시대 생활에 대한 추측과 고증이 가능하다고 말
일본 식민지로 지낸 우리의 특성상 번역어에 대한 빈약함을 늘 안타까워하셨는데
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상식적으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용은 어느 사회나
‘오래된 미래’는 선생님의 사상 속에서 탄생된 소중한 번역어로, 우리 모두가 기쁘
그러했을 것이라고 하셨지요.
게 남용하고 있으니까요.
무위당 장일순 홍명희와 <임꺽정> 장일순 선생님 이야기를 평소 많이 들려주셨는데, 사람을 호탕하게 끌어 안아주셨 천재작가이자 한학자로 당시 최고 인재였던 홍명희에 대해, 김종철 선생님은 홍명
던 장일순 선생님의 ‘목소리’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 하셔서 오래된 자료를 뒤져서
희가 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의 부친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중국의 <홍루몽>, 일
장일순 선생님 목소리를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 유작으로 남겨주신 <녹색
본의 <세설>에 버금가는 한국의 작품으로 홍명희의 <임꺽정>을 추천하셨습니다.
평론 173>호에서 <장일순 평전>에 실린 장일순 선생님의 대표적인 서화인 “猪帕
선생님께서는 <임꺽정>의 첫 부분은 ‘야사’ 기록물로 나중에 홍명희 스스로도 버
肥 人帕出名 (저파비 인파출명)”에 대한 해석에 아쉬움을 표하셨지요. 이 서화 내용
린 부분으로서 문학이라 할 수 없다고 했으며 “의형제”부분부터 소설로 인정한다
은 무위당 선생님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집약하는 말의 하나로 “돼지가 살찌는 것
고 전해주셨지요. 또 조선시대 서민들의 생활기록이 전무한 현실에서 <임꺽정>에
을 두려워해야 하듯이 사람은 세상에서 이름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로 강
나오는 “합니까, 하느냐, 하오”라는 말들이 좋다고 평가하시면서, 그러나 <임꺽정>
조하시며 “세상에서 이름이 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이
은 등장인물들이 도적들이라 그들 말 또한 평민들의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결
해하신다고 하셨지요. 그 곳에서 두 분 만나셨겠지요?
국 특수한 ‘도적의 말’이라고 말씀했지요. ‘도둑도 등 따시고 기름지게 되면 탈선하 는 모습(오입질 가득한 시절)’을 소개하며 임꺽정을 인위적으로 의적화하지 않고
한살림 고양파주 무위당학교가 열릴 때면 당연하게 선생님께 강의를 요청드
그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상황을 그려낸 수작으로, 문학하는 사람들의 필독서로
렸는데요, 한번은 선생님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여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강의
추천하셨지요. 조선시대 서민들의 기록물이 부재하다는 아쉬움과 그에 비해 수백
30분 만에 선생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시더군요. 강의실에 가득한 한살림
종의 서민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에도시대 후반기 일본
조합원들과 궁합이 맞자 피곤했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웃음기 가득 머무신 채, “사
서민 생활의 아름다움이 기록된 자료들에서 18세기 초 이미 100만 인구의 도시로
실은 시작할 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힘이 난다, 나는 강의체질이다”라고
존재하면서도 생태적인 삶을 영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에
하며 즐거워하시던 모습은 “열혈 청년 선생님”으로 제 기억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모심과 살림 _ 15호
226
227
고(故) 김종철 선생님을 추모하며
코로나 한가운데 긴 장마 속 폭우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장마가 아니고 기후위기임을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엊그제는 600평 늙은 호박밭이 3일 만에 초토화되었다고 한살림 생산자님이 동영상을 올렸습니 다. 산속 경사지라 빗물에 쓸려간 그물틈새로 멧돼지가 들어와 호박을 한 개도 안 남기고 다 드셨다고 전했지요. 저는 그 ‘멧돼지가 큰 일 났지’싶었는데 생산자님은 동물을 사랑하는지라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을 기약하신다 하셨습 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코로나와 폭우는 대전환의 전조로 보입니다. 성장을 전제로 한 이전 사회체제와는 전혀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 로운 인식은 선생님의 ‘오래된 미래’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닮은 두 분. 지율스님은 여전히 내성천을 지키고 계시고, 하승수 변호사님은 다시 힘을 내어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이치에 따르는 농업중심의 경제 생활을 창조적으로 복구하는 것’, 함께 밥을 먹으며, 뚜벅이 한살림과 함께 실천하 며 살겠습니다.
모심과 살림 _ 15호
228
세상을 바꾸고 있는 청소년들
대학과 취업이 아닌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기 위해 현재를 바꿀 권리를 찾아 나선 열두 청소년(팀)의 사회운동 이야기
청소년 기후행동 외 씀 | 15,000원 | 2020
어른들은 우리를 미래 세대라고 부르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미래를 만들어 나갈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현재를 바꾸기 위한 권리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 청소년 기후행동
(03971)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1길 30 2층 | 전화 02-332-0712 | 전송 0505-115-0712
www.mosim.or.kr / mosim@hansalim.or.kr / 02-6931-3604
값 8,000원
재생종이로 만든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