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계획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계획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순서 I. 일반현황
4
II. 우리의 경제상황 진단과 정책방향
8
III. 분야별 현황진단 및 업무계획
12
1.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13
2.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17
3.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24
4. 산업-통상 연계로 글로벌 시장 개척
28
5.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32
IV. 100일 이행 및 입법계획
36
I. 일반현황
4
1. 기구 및 조직 ◆ 본부 : 2차관, 1차관보, 6실, 2국, 18관, 2단, 71과
◎
기획·직속 분야 : 기획조정실, 감사관 등 4관 7과
◎
무역·투자 분야 : 무역투자실 3관 10과
◎
산업정책 분야 : 산업정책실 3관 12과
◎
산업기반 분야 : 산업기반실 3관 11과
◎
통상 분야 : 통상정책국·통상협력국 2국 9과, 통상교섭실 2관 1단 7과
◎
에너지·자원 분야 : 에너지자원실 3관 1단 15과
◆ 소속기관* : 2위원회, 2원, 2소, 1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기술표준원,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광업등록사무소, 광산보안사무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 정원 및 현원 ◆ 정원 : 1,256명 (본부 828명 + 소속기관 428명*)
*소속기관 : 무역위 47명, 전기위 8명, 기표원 213명, 자유무역관리원 79명, 광업등록사무소 33명, 광산보안사무소 33명,
경자단 15명
◆ 현원 : 1,268명 (본부 887명 + 소속기관 381명) |계급별 정원 및 현원(2013.03)| 구분 본부
소속
총계
정 고공단 연구직 기 무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능 직 가 나 연구관 연구사 직
계 약 직
계
정원
3
7
23
20
53
89
323
183
26
34
22
0
1
35
9
828
현원
3
8
30
18
90
50
328
189
78
19
6
4
1
57
6
887
정원
2
6
2
29
7
92
115
27
17
4
44
21
62
428
현원
2
6
4
35
6
63
54
38
13
3
52
42
63
381
정원
3
9
29
22
82
96
415
298
53
51
26
44
22
97
9
1,256
현원
3
10
36
22
125
56
391
243
116
32
9
56
43
120
6
1,268
5
산업통상자원부 조직도
장관
전
자
전
기
과
조선해양플랜트과 계
로
봇
과
자 동 차 항 공 과 기
철 자
강 부
화
품
학
과
과
섬 유 세 라 믹 과 전
활
산
상
보
내
용
업
업
투
기
협
대
촉
정
인
책
치
자
획
력
책
진
책
력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지
원
과
통상 협력국
통상 정책국
시스템 정책관 소재부품 산업정책관 산업 정책관
소 재 부 품 정 책 과 기후변화산업환경과
국
괄
유
과
홍
외
정
력
총
자
협
해
자
업
투
기
투
흥
과
과 진
책
입 역
정
출 무
역
수 무
정 보 관 리 담 당 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 정 관 리 담 당 관
영
기 획 재 정 담 당 관 운
주
통
상
과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아
동 북 아 통 상 과
구
주
주
통
통
상
상
과
과
통 상 협 력 총 괄 과
미
다 자 통 상 협 력 과
세 계 무 역 기 구 과
통 상 정 책 총 괄 과
6
산업 정책실 무역 투자실 기획 조정실
통상 국내대책관 투자 정책관 무역 정책관 비상안전 기획관 정책 기획관
1차관 무역위원회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대변인 감사관 장관정책보좌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에 너 지 기 술 과 산 업 기 술 시 장 과 산 업 기 술 개 발 과
입
역
지
산
총
업
괄
과
과
산 업 기 술 정 책 과
지
지 역 경 제 총 괄 과
통
물
류
과
바 이 오 나 노 과 유
디자인생활산업과 창 의 산 업 정 책 과
에너지 자원실
통상교섭실 (교섭대표)
에너지절약 정책관
원전산업 정책관
에너지산업 정책관
에너지자원 정책관
동아시아FTA 추진기획단(한시)
FTA 교섭관
FTA 정책관
산업기술 정책관 지역경제 정책관 창의산업 정책관
전기위원회
2차관 통상 차관보
전기위원회 사무국 광업등록사무소 광산보안사무소
산업 기반실
에너지절약협력과
에 너 지 관 리 과
전
환
경
과
에너지절약정책과
원
원 전 수 출 진 흥 과
가
전
전
석
유
스
력
력
탄
산
산
산
진
산
업
업
업
흥
업
과
과
과
과
과
원 전 산 업 정 책 과
석
신 재 생 에 너 지 과
자 원 개 발 전 략 과
에 너 지 안 전 과
에너지자원정책과
무역규범과 F T A
F
T
T
A이
A상
행 과
품 과
F T서 A 비스투자과
F
협상총괄과 F T A
상
법
무
과
정책기획과 F T A
통
7
II. 우리의 경제상황 진단과 정책방향
8
◆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저하로 低성장 고착화 위기에 직면,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로 성장 과 국민행복 간 괴리는 심화
◎
추격자의 이익 상실로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 저출산·고령화는 미래 성장잠재력을
한층 더 약화
|高성장 마감, 低성장 기조 본격화|
◎
|생산가능인구 감소세 전환 임박|
산업의 고용창출력 약화, 산업공동화는 국내 일자리기반 잠식 우려
|고용창출력 약화, 청년고용 정체|
|국내/해외투자 추세와 공동화 우려|
9
대기업 위주의 성장, 가계소득 불평등 지속 등으로 대다수의 중소기업·서민은 성장의 혜택을
◎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지속|
|가계소득 불평등 여전|
◆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 생태계 경쟁력 제고 위한 체질 개선 시급
◎
스마트·소프트화 등 新트렌드 부상으로, 개별기업보다는 산업생태계 전반의 역동성과
혁신역량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추세이나,
◎
창의·융합역량을 지닌 글로벌 전문기업群이 크게 부족한 상황
|해외 대비 전문기업이 절대 부족|
10
|기업의 글로벌 역량은 계속 정체|
◆ 글로벌 경기불안, 샌드위치 위기 등 대외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
◎
주요국 경기위축 우려는 여전, 엔저·원화강세는 추가 불안요인
|주요국 2013년 성장전망 불투명|
◎
|엔저 등 환율여건도 악화 추세|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이 거센 가운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도 지속
|중국 등 신흥국의 거센 추격|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 격차는 여전|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만들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
11
III. 분야별 현황진단 및 업무계획
12
1.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가. 선도형 新산업 육성
◇ 新산업은 문화와 IT·BT·NT 등 과학기술이 산업과 접목된 새로운 미래 먹거리
⇨ 국민행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형 新산업 발굴·육성
◆ 국민행복型 4대 융합 新산업 발굴·육성(국정)
◎
일자리 창출
안전, 건강, 편리, 문화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유망 新산업 창출로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양질의
▶ (안전) 빅데이터 활용 재난대비 시스템, 재난·재해 감시·인명구조 로봇 등
▶ (건강) 스마트 의료기기, 유전체기반 맞춤형 신약 및 진단시스템 등
▶ (편리) 스마트 가전·홈컨트롤 서비스, 지능형 생산·물류 시스템 등
▶ (문화) 3D 홀로그래피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공연·패션, 레저보트 등
⇨ 부처간 협력·융합 정책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4대 융합 新산업 육성방안’ 수립(9월)
* (例) 재난·재해 감시 인명구조 로봇 개발(산업부)→안전·국방 등 활용(안행부, 국방부)
◆ 융합 新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型 규제’ 발굴·개선(국정)
◎
산업융합발전위원회(반기별 개최)를 통해 ‘범부처 융합애로·규제 개선방안’ 수립·추진
* 융합사업화 규제·관행을 발굴(옴부즈만)→ 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 상정·개선
* (例) 국내 기업들이 원격진료 서비스모델을 개발하였으나, 규제(의료법)로 국내 사업화 포기
◆ 창의·융합 기반 확충으로 민간의 新산업 창출 촉진(국정)
◎
창의적 아이디어 및 수익모델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BI (Business Idea) 연계型 R&D제도’ 신설
* BI 사업모델을 우선 심사하는 ‘先비즈니스모델 → 後기술개발’ 방식 도입(6월)
* 특허 사업화에 대한 조세감면 신설 검토, 초기사업화 지원 펀드 조성 등 초기 사업화 지원을 확대
◎
- e-트레이닝(금형·용접 등), 기계설비 애프터마켓, 자동차튜닝, i-패션 등 제조업 서비스화
확산체계 확립
디자인, 인문지식 등 ‘지식+제조’융합의 창의 산업화 체계 구축
* 융합형 디자인 대학 확대('12년 14개 → '15년 30개), 창의융합 전문연구소 등 지원체계 구축(‘14년)
13
◎
핵심인재 양성
◎
융합 新사업의 발굴·기획, 시장개척 등 산업현장의 융합화를 선도해 나갈 창의·융합型 * 헬스케어, 감성미디어, 나노·바이오 소재 등 미래 유망사업 분야의 ‘산업융합 특성화 대학(3개)’를 지정(5월), 年 70명의 석사급 융합인재 배출
異업종 소통·교류를 통해 융합新산업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산업융합 포럼’ 활성화 * 3대 분야(헬스케어, 스마트수송, 스마트안전) 융합포럼 발족(3월)하고 유망 융합新사업 수익모델을 창출 → 규제개선, 시범사업 등 성공루트 제공
◆ 기술개발 단계의 新성장동력도 공공부문 보급사업 등을 통해 조기 산업화(국정)
◎
스마트그리드, ESS 등 IT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지원 * 전국적 스마트 그리드 기반 조기 구축
◎
LED, ESS 등 에너지 新산업의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방안 마련(5월) 및 관련 법제도 개정 추진
(관계부처 합동, 6월~)
나. 주력·전통산업의 구조고도화
◇ 금융위기의 교훈 : “강한 제조업 ⇒ 위기 극복력 우수, 고용·성장 지속 유지”
◆ 산업간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 (그린쉽) 중소 조선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그린 기자재, 그린특수선(LNG추진선,
해양지원선 등) 등 개발 및 인프라 구축
14
스마트카, 해양플랜트 등 차세대 주력제품으로 IT융합 확산
*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그린특수선 생태계 조성방안· 수립(5월)
- (미래형 자동차) 자동차·IT융합을 통한 스마트카 기술 선점* 및 그린카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시장확대 추진
*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포럼』(3월 발족) 및 『스마트카 발전전략』 수립(10월)
** 전기차(배터리·공조), 수소차(스택), 클린디젤(커먼레일), CNG차(인젝터·ECU) 등
- (해양플랜트) 무인 해양플랜트, 드릴쉽 등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해 IT융합 핵심 기자재 개발·
사업화 본격 추진
* IT를 활용, 원격 모니터링·자가진단 등 ‘무인 해양플랜트’ 개발 추진 (4년간 104억원)
** ’12년 해양플랜트 수주액 218억불, 국내 수행률 40% → ’20년 수주 800억불, 국내 수행률 60% 전망
- (항공) 업계의 부지·인프라 수요 증가에 부응, ‘항공산업 특화단지(경남)’ 조성, 시험평가
(비행시험·신뢰성 평가) 시설 구축 착수
*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위한 시행령 개정(’13.상반기)
** (무인항공기) 성층권 장기 체공가능한 무인항공기 개발 착수(’13~’16년) (→ 성공時 인공위성 대체 가능)
- (로봇) 안전·복지와 결합된 新시장 창출 및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회안전·의료복지·
중소제조 등에 로봇적용 확산
* 로봇융합·로봇클러스터 상용화 R&D(’13년 757억원) 및 재난방재·첨단제조·엔터테인먼트 로봇 등 예타 추진 (지역공약, ’13.하)
융합 경쟁력의 핵심인 지능형 소재·부품, 임베디드 SW 투자 확대
◎
-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전략소재 및 SW융합형 부품 등 『First-Mover형 소재·
부품 개발전략』 마련(’13.말)
- ‘임베디드 SW-SoC(시스템반도체)-HW’ 연계형 융합 R&BD 추진
* 자동차, 모바일, 스마트 가전, 에너지 등 핵심 SW융합 분야 대상(예타 추진)
** 현재 4개인 IT 융합혁신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
- 메모리, SoC, 장비 등 『반도체4.0 전략』 수립·발표(’13.상)
- HW위주 경영으로 성장한계에 직면한 소재·부품기업의 성장통 극복을 위해 기술·경영 등
SW적 처방을 통한 성장솔루션 제공
* 성장통 기업 20개 선정(4월), 현장실사·진단(6월) 및 솔루션 컨설팅(12월)
⇨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창조산업화 전략』 수립(6월)
◆ 노동집약적 전통산업을 혁신주도형 산업으로 재창조
◎
(APT형 공장) 건립 등을 통한 새 일자리 창출
◎
섬유·신발 등 異업종간 협력, 첨단 無재봉기술 및 신소재 개발, 도심형 첨단생산시설 * 신발·섬유 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7월), 무재봉 신발제조 공정 및 신소재 연구개발 추진(8월), 도심형 첨단생산시설 건립 추진(’14년, 중기청 연계)
전통 기법·소재 등 접목을 통한 생활용품의 名品 브랜드화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 주얼리, 문구, 가구, 인테리어 등 생활용품에 유기, 도자기, 한지, 실크 등 전통소재의 융합 촉진(’13년 시범사업 추진)
◎
등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화단지 지정(6월)
열악한 뿌리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IT융합을 통한 공정 첨단·자동화* 및 오폐수처리시설 * 뿌리기업에 대한 연속공정 자동화 6개 사업 추진(5월)
15
다.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촉진(부처 협업과제)
◇ 기업의 투자·고용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 활동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
◆ 기업들은 차세대 IT, 고기능성 신제품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 선점 위해 과감한 투자 계획 중
【기업의 ’13년 투자·고용계획(예시)】
* A그룹 : 모바일AP 등 차세대반도체, 의료기기 육성 (2만6천명 채용)
* B그룹 :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R&D 확대 및 양산촉진 (8천5백명 채용)
* C그룹 : 차세대반도체, 5G 네트워크 구축 R&D 등 17조원 투자 계획 (6천2백명 채용)
* D社(중견기업) : 자동화 설비 투자(300억)
◎
특히 삼성, 현대자동차 등 10대 그룹의 금년 투자계획은 총 122.7조원(’12년 대비 약 7.3% 증가),
고용계획은 약 8.6만명(약 5.2% 증가)
◆ 기업은 투자·고용 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정부는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
16
◎
주요 그룹 간담회, ‘민관 합동 투자·고용협의회’ 등을 통해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
【활기차고 따뜻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4월) 개최(안)】
-참석 : 산업부 장관, 30대그룹 및 동반성장 우수기업 대표 등
-내용 : 투자·고용 활성화 위한 업계·정부의 공동노력 결의
◎
기업이 해외로 생산기지 이전 보다는 국내 투자를 선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 등
애로요인 발굴·해소
2.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평가) 1차와 2·3차 협력사간 부당거래는 대기업과 1차간 부당거래가 근본 원인
◎ 1차 협력사가 제값을 받지 못함에 따른 자금여력 부족으로 2·3차 협력사에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 유발 * (사례) 생산성 향상 명목으로 납품단가 인하, 낙찰이후 추가 단가인하, 구두발주 후 단가 인하, 부당한 원가자료 요구 등
◆ (과제) 1차 협력사가 ‘제값 받는’ 문화를 정착하여 1차-2·3차간 불공정 거래관행 최소화 및 2·3차 협력사
자발적 혁신 유도
◆ 제값주는 거래 관행으로 선순환 구조 정착
◎
-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기업(74개)·공공기관(59개)의 협력업체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3대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집중 점검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실태조사(상반기중, 중기청·동반위)
* ① 낙찰가 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② 물량증가·공정개선 등 명목으로 단가인하, ③ 단가인하 소급적용
- 실태조사 결과 대외 발표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14), 대기업 임직원 성과평가지표(KPI)에
적정 납품단가 보장 반영 추진
◎
시스템’ 구축
- 공공부문 우선 시범도입(5월) 후, 민간기업 확산
대기업과 1·2·3차 협력사간 대금요청·지급내역 확인 등이 가능한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활용 사례 >
①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동)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됐는지 온라인 확인할 수 있는 「대금e바로 시스템」
구축 (‘12.11) ② (SK텔레콤) 협력사 대금지급 보장하는「동반성장 지원시스템(WinC)」구축 (‘12.5)
◆ 전속적 거래관행 개선으로 시장개척 활성화
* (부당사례) A대기업과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B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발판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했으나, A대기업의 전속거래 해지 위협으로 해외진출 포기
17
◎
전속거래를 요구하는 다양한 관행·행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 강구(9월, 동반위)
◎
업종별 주요 대기업간 소재·부품 협력업체 제품 교차구매 유도
* 업종별 협회 중심으로 주요 대기업간 교차구매 협약 추진(전자업종 우선 추진)
- 교차구매를 통해 역량을 강화한 협력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 해외 완성업체와의 구매·기술협력 등 글로벌 파트너십 지원
글로벌 선도기업과 국내 소재·부품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 (’13년) 대형상담회(8회, 중국·EU·미국·일본 등) / 글로벌 기업 초청 상담회(30회)
- 글로벌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R&D 및 사업화 지원(글로벌 동반성장
R&BD, ’13년 18억)
◆ 산업혁신 운동 3.0 추진(대기업·정부 지원+협력사 혁신의지)
산업혁신 10.0
정부중심
주체 정부역할
주도자
산업혁신 2.0
산업혁신 3.0
대기업·1차 협력사 중심
혁신의지가 있는 2~4차 협력기업 중심
촉진자
후원자
공동새마을 운동 성과공유제
수단
혁신방향
외부로부터의 혁신
성과공유제 + 경영·환경·공정혁신
위로부터의 혁신 (강요된 혁신)
아래로부터의 혁신 (자발적인 혁신)
산업의 뿌리를 이루는 2·3차 협력사가 앞장선 공정혁신,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
도모
< (사례) 스마트 공장 만들기사업 >
ㅇ 대모엔지니어링은 2~3차 협력사와 혁신단을 구성, 3정(정품, 정량, 정위치)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18
운동 전개 → (2~3차 협력사) 매출 27%↑, 생산비 37.5%↓, (대모) 납기준수율 70%→90%
대한상의에 “산업혁신 3.0 중앙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업종별·지역별로 확산(상반기중)
◎
- (업종) 업종별 단체에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기계산업의「스마트 공장」모델을 타 업종으로 확대
(제조업, IT, 유통업 등)
- (지역) 지역상의와 산단공을 중심으로 ‘異업종 교류회’를 활성화하여 혁신역량 강화(중기청 협업)
- (재원) 대기업의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을 활성화*하고 중기청의 공정혁신 지원기금**을 연계
* 대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에 대해 세제지원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13년, 415억)
각 부처의 동반성장 시책과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연계, 민간 자율적인 추진방안 마련
◎
(9월, 동반위·대한상의·전경련·업종별 단체)
* 상생보증대출(148.7억), 동반성장펀드(2,200억), 투자재원(1,446억) 등의 통합관리·연계 검토
성과공유제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확대(국정)
◎
- 성과공유제 아카데미 운영, 업종별 현장 적용모델의 지속 개발·보급, 우수기업 벤치마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1차 협력사(중견기업)까지 확대
* (’12년) 대기업 73개사 → (’13년) 대기업 100여개사(중견기업 포함) → (’14년~) 대기업 집단 전체, 중견기업, 외투기업 등으로 점진적 확대
나. 기업 손톱 밑 가시 뽑기(전 부처 협업과제)
◇ 기업의 손톱 및 가시를 적극 제거하되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책임도 강화
◆ 기업의 손톱 밑 가시는 다양·복잡하며,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현장 애로의 발굴과 해결이 중요
[사례] (현황) 동일한 소재를 사용한 악세사리라도 용도변경 때마다 인증 요구 → (문제점) 인증기관은 인증수입
확대, 사업자는 중복인증으로 인한 원가 부담 증대, 이해관계 상충 → (개선) 동일한 소재를 사용한 경우 용도에
상관없이 1회 인증
◆ 산업부와 산하기관(41개)에 현장애로 발굴 시스템 구축·운영
① (발굴) 공무원 및 기관 임직원이 발로 뛰어 현장애로가 많은 품질·인증, 각종 수수료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발굴
② (해결) 소관 애로의 창의적·효율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손톱 및 가시 뽑기 제안제도」
도입
* 우수 제안으로 채택되면 인사상 우대 및 포상 실시, 기관 평가시 우대 등
- 타부처 소관 애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연계하여 협업과제로 관리·해결 추진
③ (관리) 제기된 애로는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원인과 진행상황을 공유
* 애로해결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민원관리카드 작성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19
◆ 그간 발굴된 과제(산업부 출범전)의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4월)
◎
인수위, 총리실, 간담회 등에서 발굴된 산업부 소관 미해결 애로는 124건 * 발굴과제 439건 중 종결처리 315건[수용(기시행, 부분수용 포함) 59건, 불수용 57건, 단순·유사민원(자사제품
홍보 등) 등 199건]
◎
「기업애로점검 TF」를 설치·운영(3.5)하여 조속한 해결 추진
다. 기술 중견·중소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 ’17년까지 중견·중소기업 수출비중 40% 달성 및 수출 1억불 이상 글로벌 중견기업 300개 육성
주요지표
중견기업 수(개)
1,422
→
4,000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용(%)
33
→
40
116
→
300
수출 1억불 이상 글로벌 전문기업(개)
2011년
2017년
◆ 중소→중견(중기청)을 이어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성장사다리 구축
◎
- 기존 기업 규모별(예 : 중소기업만 지원) 지원방식을 제도별 차별화(예 : 매출 2,000억 중견
기업도 가업승계 지원)된 방식으로 개선
* 지원제도 적용방식을 규모별·성장단계별로 차등화,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구간 마련, 중소기업 졸업 이후 부담완화 기간 마련 등
- 해당 분야에서 견실히 성장한 중견기업에 대해 공공조달 중기간 경쟁제품, 중기 적합업종 등
규제완화 방안 마련
-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의 중복수혜 예방, 산업부·중기청 정책연계 강화, 공동정책 수립·
추진 등 기업정책 효율화
◎
- 중소·벤처 M&A Info-Market의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여 중견기업이 필요한
매물정보·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
20
기업지원 제도별 차별화, 중복수혜 예방 등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정책의 효율성 강화
글로벌화 역량지원을 위한 M&A 활성화
* 중소·벤처 M&A Info-Market : 적격 인증을 받은 M&A 전문중개기관이 중심이 되어 중소·벤처기업의 M&A 거래를 탐색하고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 글로벌 M&A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매물발굴-인수계약체결 및 금융조달-PMI**에 이르는
전주기적 M&A 지원체계 구축
* 금융기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 지원을 위해 설치(‘13.2월, 코트라)
** Post Merger Integration : M&A효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M&A이후 조직통합활동
-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해외 M&A펀드 조성을 추진
◆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가능 기업 발굴 및 이력관리
◎
이력관리 추진
- 실태조사(~’13.상반기) → 성장가능성 정밀진단 → 유망기업 발굴(KOTRA, KIAT 등) →
이력관리시스템 등재 → 기업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글로벌화 실태조사·정밀진단을 통한 기업별
* 대상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중기청),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대기업의 비본질적 사업분야 스핀오프 기업,
세계일류상품기업 등
◆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배양
① 창의적 과제 중심 선도자형 R&D 지원 확대
◎
* 산업부 R&D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 : (’12) 29.4% → (’17) 50%
- 중소·중견기업 전용 R&D 사업* 규모 확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 비중을 대폭 확대*
* (예)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13) 1,969억원 → (’15) 2,500억원
- 대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과제유형을 고위험형, 시스템형, 수요연계형으로 제한
◎
과제 유형
내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중소·중견기업 창의·자율성 제고를 위해 자유공모형 과제 지원 확대*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의 자유공모형 과제 지원 규모 : (’12) 540억원 → (’17억) 1,700억원
② 산업기술 인재 양성 및 공급
◎
현장에서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재편
- 우수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ATC 및 WC-300 사업이 연구개발 수행과 사업화 과정에서
고용 효과가 탁월
기업을 지정하여 R&D 예산을 지원하는 글로벌 전문기업사업(ATC, WC-300)은 기업이 산업
* ATC 및 WC-300 사업(’13년 1,140억원)의 총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중을 ’15년 50% 수준으로 확대하여 고용 창출 가속화(’12년 38%)
21
|주요 산업기술 R&D 사업의 고용 실적(’11)| 직접고용
유발고용
합 계
ATC 사업
3.3명
19.6명
22.9명
WC-300 사업
1.9명
11.1명
13.0명
지식경제 R&D 사업 평균
1.2명
3.4명
4.6명
◎
- 중소·중견기업 핵심 기술인력의 장기재직, 사기제고 등을 위한 희망엔지니어적금* 추진
핵심인재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희망엔지니어 적금 추진 * 기업과 기술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동일 금액을 매칭·적립하는 금융상품으로 월 50만원 상품 선택시 근로자는 6,802만원 만기 수령
③ 지식재산권(IP)의 관리 및 분쟁대응 역량 강화
◎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 제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품의 IP 분쟁가능성 사전분석 등을 통해 기업이 분쟁 걱정없이 * ’12년 35억원 110개사 지원 → ’13년 50억원 150개사 지원 목표
- 전문가 집단을 국내외 기술분야별로 확보하여 기업이 직접 IP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 확보
지원(컨설팅 진행)
* 국내전문가 1,123명, 해외전문가 41명 기확보
◎
관리역량 배양
- 매년 기업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수출 경쟁력있는 IP가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전문회사(ID사)를
통해 권리화 및 Value up과정 진행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우수 IP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화(IP 인큐베이션)할 수 있도록
* (’12) 5개 기업, 19건 IP 출원 → (’13) 17개 기업, 210건 출원 목표
◎
활용하여 특허괴물 대응 역량 지원
- ID사를 통해 분쟁가능성이 높은 IP를 확보하고 우리기업에게 라이센싱하여 분쟁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도록 활용
22
사업명
우리 기업이 강한 IT, LED 등 분야에서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수요를 반영한 IP Pool을
* IP Pool : (’12) 1,911건 IP 확보 → (’13) 3,000건 확보 목표
◆ 내수형 전문기업의 글로벌화 추진
◎
- 글로벌전문기업포럼(중견기업연합회),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협회 등과 해외진출 관련
전문가로 멘토그룹 구성(‘13.4월)
- 글로벌 전문기업(멘토) - 유망 중견기업(멘티)간 1:1로 매칭하여 멘토링을 수행하고, 전문가
포럼도 운영(6월~)
◎
글로벌 전문기업의 해외진출 경험·전략·노하우 전수를 위한 『글로벌 멘토 그룹』 구성 운영
* 업종별·지역별 시장정보, 마케팅 전략, 바이어 네트워크 등 해외진출 관련 경험·정보 전수
기업별 특성에 맞는 해외진출 서비스를 선택·제공하는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중기청·KOTRA)
* 월드챔프 육성사업(World Class 300기업 중심) : (‘12) 69개사 → (’13) 100개사
* FTA 프론티어사업(FTA 수혜기업 중심) : (‘12) 40개사 → (’13) 100개사
◎
- 개별 지원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핵심 지원분야를 기반으로 기관간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패키지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각종 기업지원 기관간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맞춤형 집중 지원 대책 수립(6월)
* KOTRA(교육, 컨설팅, 전시회, IT·플랜트·바이어 등 현지전문가 지원), OKTA(한상네트워크 활용), 무역보험공사(무역보험), 정책금융공사(자금지원) 등 내수기업·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중견기업
- 기반구축(컨설팅/교육/정보)
- FTA 활용 선도기업 육성
- 역량확보(인증/특허/인력/브랜드)
- 조달, 대형유통망 집중 공략
- 시장개척(전시회/지시화/금융 등)
- 글로벌 기업 파트너링 구축
◎
EU·미국·아세안 등 주요 국가와의 FTA 활용 극대화 및 무역보험의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등 글로벌화 여건 개선
*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수출신용보증(조원) : (’12) 29.5 → (‘13) 35
* 수출입은행의 한국형히든챔피언 지원사업(조원) : (‘12년) 5.1조 → (‘13년) 5.8조
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실질적 행정제재와 연계 절차를 공고히 하고, 민간 자율의 유통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강화(국정·협조, 중기청 협업, 상반기 중 상생법 개정)
◎
동반위가 중기청에 사업조정 신청시 Fast track으로 심의(기존 1년 → 60일) 완료토록 규정 23
(상생법 §32⑥ 개정)
◎
(상생법 §41② 개정)
◎
위반시 벌칙 강화(현행 징역 1년, 벌금 5천만원 이상 → 징역 3년, 벌금 1억원 등) 검토 * “권고→공표→이행명령→벌칙” 등 법적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관리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지속 추진(현행 생계형 업종 중심) * 비생계형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방안(연구용역 등)을 마련한 이후 본격 추진 예정
◆ 지자체 협력을 통한 골목상권·전통시장의 합리적 보호(국정·협조)
◎
의사소통체제 구축 등을 추진
- 대형마트·SSM 공휴일 의무휴업, 골목상권 진출제한 등 골목상권 보호조치를 철저히 시행
유통법 개정(’13.1.1) 취지에 맞추어 조례 개정을 위한 기초 지자체 설명회 개최, 산업부-지자체간
* 유통산업 규제가 과도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거나 WTO 등 국제규범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
◎
「유통산업연합회*」발족(3.27),「유통산업 발전 마스터플랜」수립**(상반기중) 등 민간 자율의
상생과 산업발전 추진
* 전통시장·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 등 참여 ⇒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및 중소유통 경쟁력 제고방안 등 논의
** 중견 유통기업 육성, 중소유통 조직화·효율화, 유통기업 해외진출 촉진 등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 마스터플랜」마련(‘13.상)
3.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新산업 위주의 지역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산업 육성으로 非수도권의 일자리·소득
창출
* 비수도권 일자리 비중(%) : (’07년) 50.5 → (’09년)50.4 →(’11년) 49.7
* 비수도권 GRDP비중(%) : (’07년) 51.4→ (’09년) 51.6 → (’11년) 52.9
◆ 광역선도사업은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중심으로 육성(’13년 3,600억원)
◎
24
’12년부터 22개 성장선도 및 주력산업을 선정,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여 고용 창출 * (충청) 의약바이오, (호남) 광융복합, (대경) 그린에너지, (동남) 조선해양, (강원) 기능성신소재, (제주)MICE 등
◆ 광역선도사업은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중심으로 육성(’13년 3,600억원)
◎
◎
’12년부터 22개 성장선도 및 주력산업을 선정,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여 고용 창출 * (충청) 의약바이오, (호남) 광융복합, (대경) 그린에너지, (동남) 조선해양, (강원) 기능성신소재, (제주)MICE 등
광역경제권간 실질적 협력수요에 기반한 초광역사업을 추진하여 시너지 제고 * 대구(신소재)-부산(신발) → 수요가 급증하는 기능성 패션 신발 개발
◆ 시도별 특화사업은 고용효과가 큰 전통·뿌리산업 지원(’13.5월~, 2,300억원)
◎
지원
◎
창출효과 극대화
고용효과가 큰 전통산업, 뿌리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을 선정하고 고용목표가 큰 세부과제 우선 중앙-지방간 협조체제를 기반으로 고용성과 중심의 사업 기획-시행-관리를 추진하여 일자리 * (대구) 의류·안경, (전남) 도자기, (대전) 광학기기, (경남) 기계부품, (제주) 화장품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10개 혁신도시에 지역산업 육성
◎
일자리 창출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기업유치 및 * (예시)나주혁신도시 : 한전·우본 등의 전산센터 이전(약 3천억원 이상 발주수요)→ IT기업 육성 및 고용창출
나. 지역 투자환경 기반 개선
◇맞춤형 지역투자촉진 지원, U턴기업 탄력적 지원체계 구축, 경자구역별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매력있는 지역투자 여건 마련
◆ 대규모 지역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개편·시행(’13.3.12)
◎
혁신도시·세종시, 성장촉진지역 등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 혁신·기업도시 및 세종시 지원비율 확대, 대기업의 지방 신설투자 유치, U턴기업 지원제도 보완, 보조금 지원 기업의 손톱 밑 가시제거 등
기업·지자체·중앙정부간 투자협약 체결시, 인센티브 제공 및 애로 해소를 일괄 지원 * 충북A기업 사례 : (기업) 본사·공장·연구소 지방이전 + (지자체) 산단 분양단가인하, 고속도로 IC설치, 협력 업체 추가입주 지원 + (중앙정부) 보조금 지원, 투자애로 해소 등
25
◆ 해외진출기업의 U턴 촉진을 위한 탄력적 지원
◎
하고, 집단 U턴 유치를 본격화
탄력적 지원을 통해 주얼리(익산), 신발(부산) 등 선도 U턴기업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 * U턴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단지 조성, 지방투자보조금의 탄력적 지원, 동반 U턴기업 입주여건 조성 등 추가지원
◎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해외 현지 U턴 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 하고, U턴 기업의 해외 현지
경영노하우 공유 시스템을 구축
* KOTRA, 지자체,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해외현지 IR 추진
* 중국진출 U턴기업 10개사(신발 5개, 기계·전자 등 4개, 섬유 1개)와 MOU 체결(‘13.4월)
◎
‘U턴기업 지원법’ 제정을 통해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13.상반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U턴)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12.11월)
◆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
외국인투자를 집중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첨단기술, 부품소재기업, 고부가 서비스업 등 * 5대 유치분야 : ① 핵심 부품소재, ② 거점형 투자, ③ 고부가 서비스, ④ 중소중견기업 성장형 재무적투자, ⑤ 지역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등 * 국가별 유망분야 및 VIP 해외순방일정에 맞춰 대규모 국가 IR 전개('13.상반기) : (美) 첨단기술, (日·獨) 부품소재, (중화권) 재무적 투자자 중심 등
◎
(13.5월, 개편방안 수립)
세제, 입지, 현금 등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지역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투자 중심으로 개편 * 例)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 : (現) 대규모 투자금액 → (改) 고용창출효과 중심
◎
미니 외투지역 도입*, 국가 현금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우대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외국인
투자 유입을 촉진
* 例) 단지형외투지역 지정요건 : (現) 최소 33만m2 → (改) 10만m2 이상
* 例) 현금지원제도 : (現) 국비-지방비 매칭의무 → (改) 국비-지방비 매칭제 완화
* 例) 외투지역 임대료 감면율 : (현) 50~100%→ (改) 비수도권 외투지역은 10% 추가감면
◎
일본 등의 對韓투자 확대 추세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규모(33만㎡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단을 금년 중 비수도권에 1~2개 추가 조성
◆ 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 업종별 클러스터 조성 및 서비스 기업 육성
◎
26
신정부 지역공약*과 연계하여 각 경제자유구역의 중점유치 업종별 산업특화클러스터 조성 추진 * 경자구역별 차별화 및 외투유치 활성화 방안 수립(‘13.6월, 경자구역 기본계획)
◎
* (인천) 녹색산업, (대구) 첨단의료, (경북) S/W융합, (경남) 해양플랜트, (광양만) 미래형소재 등
녹색기후기금 유치 계기로 의료·관광·MICE 등 서비스 허브화* * 복합리조트 투자유치 지원 및 외국교육·의료기관 제도개선 등 추진(‘13.상반기)
다.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남고 싶어하는 환경 조성
◇지역기업 우대제도 도입,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매력도 제고를 통해 지역기업-기술-인재가 선순환
하는 생태계 조성
◆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도입
◎
R&D, 외국인력,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준조세 부담 완화 추진(안행부 협업)
◆ 지역기업 R&D 역량강화 및 지역인재 양성 추진
◎
非수도권(대전 제외)에 대한 정부 R&D 비중(산업부 소관)을 확대 * (현재) 29% → (17년) 35% 이상
◎
클러스터* 조성 검토(관계부처 협의)
4개 연구개발특구를 활성화(미래부 협업)하고, 지역 핵심거점에 업종별로 특화된 미니 R&D * 맞춤형 R&D서비스, 장비인프라 공유 등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 구축
◎
산학협력 선도대학의 연계 강화
산학융합지구를 본격화하여 근로자 평생학습, 산학 공동 R&D를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사업과 * 산학융합지구(6개) : (’11년) 반월시화·구미·군산, (’12년) 대불·오송·울산
◆ 주요 노후산단을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행복산단으로 재창조
◎
행복산단 확산을 위해 법적근거 및 로드맵 마련 추진 * (10~13년) 4개 시범산단 → (13~17년) 10여개 주요거점 → (18년 이후) 본격 확산
◆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
◎
국제전시회 개최 및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27
4. 산업-통상 연계로 글로벌 시장 개척
가.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 효과 제고
◇산업 전문성에 기초하여 산업 부문별 균형과 경제적 실리를 최우선 고려하고, 소통 확대로 사회적 비용
최소화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 공유와 기술협력 이전을 원하는 신흥국과 상생통상으로 우리 기업 및 인력
해외진출 지원 ◇최근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新 통상 로드맵 및 협상모델’ 수립
◆ 정책-교섭-이행-국내대책까지 일원화된 FTA 추진
◎
- 민감품목은 협상 계획단계부터 보호수준을 제고하고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
국내 산업경쟁력과 공급능력 분석에 입각하여 개방 요구수준 전략적 결정
* FTA 허브국가 도약에도 불구, 산업계와 국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산업과 유리된 측면에 대한 비판 존재
◎
산업계와 국민과의 소통으로 FTA 협상·이행과정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 民官 합동 업종별(제조·농수산 등) 및 기능별 ‘통상 산업포럼’ 운영
- 통상절차법 준수로 절차적 정당성 및 국민 수용성 제고
◎
정보망 공동 활용(외교부와 협업)
- 통상 주요 직위 개방직 운용, 재외공관 및 전문시스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간 정례 대화
채널 설치 등 추진
각 부처 및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교섭능력을 제고하고, 칸막이를 허문 국가 인프라로 공관·
◆ FTA 체결 등 시장개방 보다 산업발전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신흥국과 산업협력, 기술이전, 경험공유 등 상생의 상생통상 추진
28
⇒ 신흥국의 개발 및 협력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산업협력 추진으로 우호적인 진출 여건 조성
◎
T-50(16대,4억불) 등 수주
◎
(초청연수) 지원
(인니) 인니 경제개발 계획 수립에 참가, 친환경 개발 지원, 포스코 일관제철소(60억불) 건설, (베트남) 원전공동연구, 인큐베이터 파크 조성(180억원), 부품소재 산업기술협력, 산업인력양성
◆ ODA 및 EDCF와 연계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및 일자리 창출 촉진
◎
K-Move 확대, 퇴직전문가 파견 등 해외인력진출 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ODA 연계사업 발굴
◆ 정상회담, 정부간 협력채널 및 민관 공동 진출을 통해 시너지 창출
◎
◎
정상회담,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상생형 프로젝트 발굴 및 기업 진출 지원 * 한-인니 경협 공동사무국 설치(’12), 정부간 산업자원협력위 운영(현재 68개) 등
공기업/민간기업 공동진출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신흥국은 대부분 국영기업이 자원개발 및 인프라사업 담당, 한국은 컨소시엄 구성으로 신인도 제고 가능
◆ 정보, 타당성조사, 수주지원, 금융조달 등 프로젝트 수주 全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다 양항 협력채널 강화
* (수주단계) 경제적 타당성 지원확대, (사업단계) 투자전담기관(KOPIC) 설립 검토
* (금융조달) 플랜트 금융애로 해소, 중동·싱가포르 자금활용, 세계은행과 협력 등
◆ 통상정책의 경제이익 실현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 제고
◎
실질 교역자유화 추진
개도국과의 FTA 등 통상협상시 관세양허 이외의 비관세장벽 철폐 또는 명료화 등에 중점을 둔 * 미국의 NTE 보고서(해외 무역장벽보고서)를 벤치마킹, 주요 통상국가별 비관세장벽 보고서 작성 및 개선요구(연례)
◎
선진국과는 지재권, 표준, 기술장벽, 환경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에서 통상가시 제거
차원의 세심한 지원 추진
◆ 변화하는 세계 통상환경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新 통상 로드맵’ 수립(‘13년上, 국정)
◎
수립
대내외 통상환경 진단, 국내 산업분석(수출확대 가능성, 국내 산업기반 등), 의견수렴 등을 통해 * WTO체제 약화, 미·EU FTA 추진 등 통상환경 급변에 대응하는 전략 필요
◎
점검 및 방향 설정 추진
◎
현재 추진 중인 양자 FTA, 동아시아 FTA, 아태지역통합, 기 체결 협정의 이행 등에 대한 종합 *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니, 베트남의 6개국과 양자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일본, 멕시코, GCC와는 협상중단
자원개발, SOC 투자 등 최근 우리 해외진출 실정까지 감안한 한국형 협상모델도 마련 * FTA ISD 등 세부규범 사례연구 등 심층분석을 통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대외 통상전략 및 협상 모델 마련
29
나. 기체결된 FTA 성과 극대화
◆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업체별 현장 맞춤형 시스템 구축
◎
-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민간기관과 관세청, 중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시스템 체계화
*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관세청, 기재부, 중기청, 농림부 등 6개 부처, 무역협회, KOTRA, 산업단지공단,
중진공, 대한상의 등 6개 기관의 민·관 합동으로 구성
-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교육, 실무 전문인력 양성 등 기관별 체계적, 차별화된 지원계획
수립
◎
예방부터 대응까지 단계별 지원
FTA 사후검증 대응 정보제공 강화, 자가검증툴 개발·보급, 사후검증 신고창구 개설 등 사후검증 *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세미나, 도서발간, 온라인 컨텐츠 제공(4월), FTA 사후검증 지원실 신설 및 신고
창구 개설(4월)
◎
수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 지원을 위해 FTA-Pass(관세청), FTA KOREA(KTNET)
등 표준화된 원산지 관리 시스템 보급 촉진
⇒ FTA활용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FTA활용 종합 대책』 수립(6월)
◆ FTA 허브로서의 이점을 활용한 동북아 거점형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지역본부 유치 프로그램』 도입(연내)
◎
조성
◎
30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R&D센터에 대해 입지, 현금지원 등 포괄적 패키지를 지원하는 『아시아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일본·독일의 부품소재기업 등을 타겟으로 하는 대규모 외국기업 전용공단 * (대경권) 전기전자 부품, (충남권) 자동차부품, (동남권) 화학소재, (호남권) 자동차부품
주요국별, 업종별로 국내외에서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 * (미국) 첨단기술 VC, (일본·독일) 부품소재 강소기업, (중화권) PEF
다. 수출저변 확대 및 新무역 대응
◇수출의 지속 성장과 고용창출 견인을 위해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 개선 필요
*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 (’10) 34.5 → (’12) 33.4
* 10대 주력상품 수출비중(%) : (’10) 61.9 → (’12) 58.5
◇중소·중견기업을 수출의 주역으로 육성하고, 新무역* 추세에 대한 적극 대응을 통해 제조업 위주 수출 보완
* 플랜트 및 O&M·디지털 병원 등 복합무역, 중계가공무역 등
◆ 중소기업에 대한 원스톱 수출 지원 체계 구축(국정)
◎
KOTRA의 수출지원 전문기관화로 수출 전 주기 지원
- 수출 全주기 지원, 이동코트라(지방 중소기업을 해외로) 운영 등을 통해 현장밀착 지원 강화,
해외무역관 중소기업 개방(연중)
- 중소기업 역량별·성장단계별 1:1 맞춤형 수출지원서비스 제공 수출역량평가
맞춤형 설계
현장 지원
이력관리
설문조사
수출 컨설팅 실시
지역별 서비스 제공
기업별 지원 실적
역량 진단
지원 패키지 설계
수출애로 현장 해소
관리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11개, 중기청) 중심으로 지역별 원스탑 수출지원체계 구축 및 상시
수출애로 해소 창구로 운영(4월)
* KOTRA·중진공 등 유관기관 수출지원 사업간 칸막이 제거(4월)
◎
- 현행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국제협상, 글로벌 M&A 등 고부가가치 인력양성
과정 추가 운영
- 중소·중견기업이 활용가능한 지역전문가 양성 특성화대학 지정 및 졸업 후 현지파견 등 육성
계획 수립 (6월)
◎
-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제작자금 등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무역보험 지원강화
현지 언어와 商관행에 능통한 지역전문가 육성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지원 확대 (국정)
* 선적前 수출신용보증 지원확대(조원) : (’12) 2.8 → (’13) 4 *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조원) : (’12) 29.5 → (’13) 35
◆ 플랜트, 중계가공무역 등 新무역 추세에 대한 적극 대응
◎
해양플랜트, 발전설비 등 대형 프로젝트 금융지원 강화 31
* 중장기성 무역보험 지원(조원) : (’12) 17.7 → (’13) 21.0 → (’17) 50.0
* ADB 등과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타당성조사(’13년 117억원) 지원 확대
* 중소형 플랜트 대상 사업타당성조사와 연계한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
- 기자재, 수입 반제품에 패키징, 브랜드 등 지식서비스를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재수출 확대
◎
상품과 서비스 결합형 복합무역 개발 * 수출금융지원 확대(억원) : (수은 서비스수출금융) (’12) 5,000 → (’13) 7,500, (무보 종합보험) (’12) 502 → (’13) 1,000
상품수출에 한류와 전통문화를 접목한 후광마케팅 확대 *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10월) : 한류스타 파생상품과 일반 소비재 전시(국내외 600여개사)
◎
FTA 허브국가의 장점을 활용한 중계가공무역 활성화
- 자유무역지역 등 항만 배후단지를 활용하여 가공 기술, 물류 비용 등에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조립, 정제* 등
*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통해 석유 중계무역시장 개척
◆ 대통령 주재 분기별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1차 회의, 4월)
◎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新무역 추세 대응을 위해 부처간 협업 긴요
5.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가. 중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의 합리적 수립
◆ 전기는 발전설비 적기확충으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예비전력 확보
◎
전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력설비를 적기 확충하여 선진국 수준의 예비전력 확보
(‘27년 22%, 6차계획 기준)
- 발전소·송변전설비의 차질없는 건설을 추진하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 수용성 제고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13년)을 통해 에너지믹스 중장기 비중 확정 32
◎
(원전) 전력공급의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중장기 비중을 확정(’13년)
* 전력수급계획상 확정된 원전은 예정대로 건설(현재 23기 → ’24년 34기)
◎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개선
(석유) 미주·유럽·아프리카 등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원유도입시 추가운송비를 보전하는 원유 * 현행 지원조건(1년 이상 장기계약, 최소 700만배럴/년 이상 등)을 완화
◎
(’17년 이후 연280만톤) 등으로 도입선 다원화 및 도입 체계 내실화
(가스) 셰일가스發 국제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북미 셰일가스 * 단순도입 → 셰일가스전 개발·액화·도입 연계 추진
◎
현재 ’30년 11%)
(신재생 보급)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재분석*후 ’35년 적정 보급목표 도출(제4차 기본계획, * 태양광·풍력 등 8개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공급가능 잠재량, 입지정보, 시도별 설치가능성 등이 포함된 신재생
자원지도 업그레이드 작업 진행(’13년下 완료)
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감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
◆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하여 국민신뢰 회복
◎
◎
◎
(원전 안전관리) 장기가동 원전(고리 1·월성1호기)의 철저한 안전성 확인 및 시설의 품질관리 강화 * 고리1호기, 월성1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의 EU방식의 Stress Test 실시
(정비·품질관리) 원전별 계획예방정비 확대하고 원전부품 구매 및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 * 국제 전문기관의 주요설비 및 품질관리 특별점검 실시(’13.5~7)
(사이버 안전) 원전, 발전소 등 에너지 핵심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 공기업내 보안관제센터 운영, 사이버 모의훈련 및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방화벽 주기점검 및 정보보호 설비보강 등
◆ 사용후핵연료 등 모든 에너지정책은 민간 중심 공론화와 여론 수렴, 부처협의를 통해 추진
◎
(사용후연료) 현재 원전내에 임시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현재 70% 포화)에 대한 관리대책을
공론화를 통해 결정(공론화위원회 금년 상반기 출범)
◎
(부처협의) 환경부와 정책협의체 구성 및 양부처간 정책 조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
(화력 발전 청정화) 화력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청정 화력 발전 기술의 상용화
촉진 33
- USC(초초임계압 발전, CO2 10% 감축), IGCC(가스화복합발전),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 1,000MW USC 화력발전 상용화 기술개발(~’15년), 300MW급 IGCC 실증플랜트 실증(~’16년), 100MW급 CO2 포집
기술 실증(~’20년)
◎
(스마트그리드 확산) 스마트 그리드 상용화 보급을 지원하고, 전국적 스마트 그리드 기반을 조기
구축
- (신규서비스공급자 참여확대) 지능형 수요관리를 비롯,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들의 시장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
조명 의무 설치비율 단계적 확대
(고효율 기자재 설치 확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LED
* 기존건물 교체비율 : (’12까지) 30% → (’15) 60% → (’17) 80% → (’20) 100%
* 신축건물 설치비율 : (’13부터) 30% → (’15) 60% → (’17) 100%
- 전력다소비 공공건물에 우선 ESS 설치를 권고('13.7)하고 단계적으로 설치 의무화, 신축 민간
건물은 단계적으로 설치 확대 추진
◎
차기(’16~’20년) 평균연비 목표 기준 마련
다. 원가에 충실한 에너지 요금정책 추진 및 저소득층 부담 완화
(자동차 연비관리 강화) ’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일본: 20.3km/ℓ, EU: 26.5km/ℓ)에 도달토록,
◆ 유통구조 개선, 시장기능 활성화 등을 통한 원가절감
◎
유가의 구조적 안정화(‘13년~)
(석유) 유통구조개선 3大대책(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의 보완 및 지속추진을 통한 * (알뜰주유소) 공급선 다변화, 물류망 확충, (전자상거래) 정유사 참여 확대 등
◎
(가스) 직수입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직수입 활성화(’13년~)
◎
(전력) 발전경쟁 확대를 위해 공정한 경쟁 기반이 마련되도록 전력거래제도를 개선하고, 중장기
전력산업구조 개선 방안 수립(’13년~)
◆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확대
◎
교체(조명, 난방 등) 사업 확대 지원
34
(복지프로그램 확대)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도시가스 요금할인을 확대하고, 고효율 시설 * (전기)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폭을 현행 8천원/월에서 약 20% 추가 감면 (가스) 기초생활수급자 요금할인율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하고 정액할인방식 도입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비용 보조를 위해 전기·가스·등유 등 통합구매가 가능한 바우처 지급
방안을 강구·추진
라. 해외자원개발의 내실화(양적성장→질적 성장)
◆ 공기업은 리스크가 큰 탐사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은 개발·생산으로 역할 분담
◎
개발에 역량 집중(석유공사)
◎
탐사광구 비중을 현 5%에서 ’17년 20%까지 확대하고, 도입이 용이한 대형광구* 및 셰일가스 * UAE·이라크 등 중동과 베트남·미얀마 동 동남아시아 등
자원개발펀드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위험보증 규모 단계적 확대
◆ 취약한 자원개발 역량 제고
◎
(인력) 기업수요에 맞춘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
◎
(기술) 자원개발 현장에서 적용가능할수 있도록 美 셰일가스 광구 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실증형
R&D를 추진(’13년 50억원)
◎
서비스 R&D 분야를 운영(’13년 15억원)
◎
(’13~’14년 시범사업, ’15년~ 광업법 등 규정개정)
(서비스) 매장량 평가·시추 등 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자원개발 (인프라) 광업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광물자원량 평가기준* 마련 * ①광물자원량·매장량 등 용어 정의 및 평가 기준 마련, ②신뢰성 있는 객관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전문가 (Competent Person) 제도 운용 등
- 해외·북한 자원개발 진출의 기반이 되는 국내 자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산 현대화,
재개발 지원 등 강화
* 자원산업자금융자(’12년 900억원), 광산재개발·현대화·안전시설 지원, 국가암추센터설립(~’17년) 등
35
IV. 100일 이행 및 입법계획
36
◆ 국정과제 중 100일 이내 조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상반기 중 5개 법령의 제·개정 추진 ◆ 국정과제 100일 이행 계획
◎
주력산업 창조산업화 전략 등 6개의 전략·대책을 발표하고, 유통산업 상생협력 확산 및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 추진
|100일 이내 국정과제 이행 계획| 구분
이행계획
융합
- 주력산업의 창조산업화 전략 수립 (6월, 국정과제 2)
- BI 연계형 R&D 제도 도입 (6월, 국정과제 1) 등
기업생태계
-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5월, 국정과제 28)
- 글로벌 전문기업 성장가능 기업 발굴 (6월, 국정과제 19) 등
지역경제
- FDI 인센티브 개편방안 수립 (5월, 국정과제 6)
- 행복산단 확산전략 수립 (5월, 국정과제 116) 등
통상
-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4월, 국정과제 20)
- 新 통상 로드맵 수립 (5월, 국정과제 132) 등
에너지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 (4월, 국정과제 100)
- 하절기 전력수급대책 발표 (6월, 국정과제 100) 등
◆ 법령 제·개정 계획
◎
국정과제 및 공약과 관련하여 유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상반기 중 5건의 법령개정 추진
|상반기 중 입법계획| 법령
취지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령·시행규칙
(가칭)『유턴기업 지원법률』
해외진출 기업의 복귀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수요관리 확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동북아오일허브 구축 및 석유화학 新르네상스 사업 재도약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