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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0호> www.newyorkilbo.com

Friday, March 7, 2014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흐림

3월 7일(금) 최고 40도 최저 33도

맑음

2014년 3월 7일 금요일

3월 8일(토) 최고 52도 최저 35도

흐림

3월 9일(일) 최고 42도 최저 32도

3월 7일 오후 3시 기준(한국시각)

상원 법안 발의자 Toby Ann Stavisky (16)

상원 법안 지지자 Michael Gianaris (12)

상원 법안 지지자 Brad Hoylman (27)

상원 법안 지지자 Bill Perkins (30)

상원 법안 지지자 Joseph P. Addabbo (15)

하원 법안 발의자 Edward Braunstein (26지구)

하원 공동발의자 Karim Camara (43지구)

1,062.90

1,081.50

1,044.30

1,073.30

1,052.50

1,075.65

1,051.91

“이 아름다운 세상…”

뇌성마비 한인학생 등 10명에 장학금 하원 법안 지지자 Michelle Schimel (16)

하원 법안 지지자 Linda Rosenthal (67)

하원 법안 지지자 William Colton (47)

하원 법안 지지자 Nily Rozic (25)

하원 법안 지지자 Charles Lavine (13)

하원 법안 지지자 Walter Mosley (57)

하원 법안 지지자 David Weprin (23)

뉴욕주도 동해법 통과 전망 밝다 6일 현재 지지 의원 14명, 한인 청원자 500명 확보 뉴욕주에서도‘동해병기법’제정의 된 동해병기법안(A8742)에 대해 3명의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지지자(Co-Sponsor)를 확보했고, 공동 뉴욕주 동해병기 범동포추진위원회 발의자(Multi-Sponsor)도 한 명이 추가 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아지는 되었다” 고 발표했다. 또“뉴욕주 상원의 ‘동해병기법 제정 청원서’ 를 자동적으 S6570 법안도 이미 2명의 공동발의자를 로 의원 사무실에 속속 전송하고 있는 확보했다. 조셉 아다보 의원으로부터도 데, 6일 정오 현재 약 500장의 청원서를 ‘법안을 지지하겠다’ 는 이메일을 받았 발송했다. 또 한인 유권자들의 청원서가 다” 고 밝혔다. 이로써 상원에서는 법안 늘어남에 따라 벌써 효과가 보이기 시작 을 상정한 토비 앤 스타비스키 의원을 하여 이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속속 늘어 포함 5명의 지지자를, 하원에서는 법안 나고 있다. 을 상정한 의원을 포함 9명의 지지자를 범동포추진위에서 뉴욕주 상·하원 확보 했다. 의원들에게 청원서 보내기 운동을 담당 한편,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5일‘동 하고도 있는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 해병기법안’ 이 찬성 82대 반대 16표, 압 는 6일 정오 현재“뉴욕주 하원에 상정 도적인 표차로 최종관문을 통과하고 주

지사가 서명할 것으로 알려지자[뉴욕일 보 3월6일자 A1면-‘버지니아주 동해법 의회 최종관문 통고’제하 기사, 7일자 B7면-‘VA주지사 동해병기법안에 서명 방침’제하 기사 참조], 뉴욕·뉴저지의 한인들도“이제는 우리 차례” 라며‘청원 서’ 에 서명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월27일 뉴욕주 동해병기 범동포추 진위원회가 출범하고 지난 주말까지 서 명자가 채 100명도 안 되었으나, 버지니 아주 의회에서 법안이 최종관문을 통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너도나도 서명 운동에 동참, 6일 정오 현재 서명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는 5일 플러싱 KCS 코로나경로

회관(관장 헬렌 안)에서 서명운동을 펼 쳐 70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김동찬 대표는“동해병기법 통과를 위해 1만명 이상의 청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 라며 많은 한인들이 서명운 동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서명운동 어떻게 참여하나? = 서 명운동 참가는 시민참여센터의 웹사이 트 http://nyaction.kace.org로 들어가 화면 가운데 있는 ‘서명하기(Sign Petition)’항목을 누른 후 빈칸에 성명, 주소 등을 적어 넣으면 된다. △시민참여센터 문의 전화: 뉴욕 718-961-4117, 뉴저지 201-488-4201 <송의용 기자>

“국무부‘위안부법’후속조치 왜 없냐” 혼다 의원“오바마, 韓日순방 계기 이행상황 보고해야” 지난 1월 일본정부의‘군대위안부 결 의안’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 킨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 원의원이 5일 국무부가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혼다 의원(사진)은 이날 텔레콘퍼런 스(전화회견) 형식의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다만 미국 국무부는 이 번 사안에 책임있게 대응하겠다는 내용 의 서한을 보내왔으며 구체적 조치의 필

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우리는 국무부 와 접촉해 적절한 당국자를 선임하고 일 련의 회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직접 초점을 맞추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 다. 혼다 의원은 지난 1월 상·하원이 국 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정부에 지난 2007년 미국 하원의‘위안부 결의안’ 을 준수토록 독려하라는 내용의 세출법안 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혼다 의원은 다음 달 하순으로 예정 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순방과 관련해“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위안부 법 통과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를 깨달았다고 인정해야 하다” 며“이 번 순방 계기에 오바마 대통은 (위안부 법의) 이행상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하고 마지막 논평을 존 케리 국무장관에 게 맡겨야 한다” 고 주문했다. 그는“(케리 장관의 전임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군대 위안부 이슈 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군대 위안 부라는 표현보다는‘성노예’ 라는 보다 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 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 명문 스타이브센트高 오은별양 등 선정 뉴욕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스타 이브센트 고등학교 3년생인 한국인 여 학생 오은별양이 뉴욕타임스로부터 대 학입학 장학금을 받는다고 6일 이 신문 이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1999년부터 어려운 환 경 속에서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올해는 오양을 비 롯해 모두 10명이 장학금을 받는다. 학 생들은 노트북 컴퓨터와 7천500달러의 장학금을 받는다. 또 뉴욕타임스를 통 해 저명인사들로부터 멘토링 학습도 받 을 수 있다. 올해 여름에는 6주간 뉴욕 타임스 편집국에서 일하며 현장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도 얻는다. 뉴욕타임스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오양이 한국에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고 소개했다. 왕따 당하는 것이 힘들어 아홉살 때 퀸즈의 친척집으로 건너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으나 여전한 편견과 왕따 때문에 2011년 다시 뉴욕으로 넘어왔다고 전했다. 오양은 몸의 움직임은 물론 손으로 글을 쓰는 것조차 어려운 장애를 겪고 있는데도 뉴욕 시의회에서 한인 사회와 의 연락을 담당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오양은 한국에 만연된 장애인에 대 한 편견과 맞서기 위해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다. 오양은“우리 부모님마저 내 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대학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 을 입증해보이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단체들,‘대북제재법 통과’촉구 “무기개발 저지·인권개선 압박 효과” 미국의 북한인권 단체들이 미국 의 용은 북한인권을 시스템적으로 유린한 회에 계류 중인‘대북 제재 이행법안 책임자들에 대한 개별적 제재를 요구하 (H.R.1771)’ 의 통과를 촉구했다. 고 있다” 며“대북제재 이행법안은 북한 수전 숄티 북한인권연합 대표와 그 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뿐 아니라 북 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한의 인권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어 법 소피 리처드슨 휴먼라이츠 워치 중국 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 고 강조 국장 등은 5일 하원에서 열린 북한인권 했다. 토론회에서“김정은 정권을 타깃으로 이주향 미주한인총연합회 간사는 한 강력한 제재수단을 담은 대북제재 “대북 제재 이행법은 미국이 북한 동포 이행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안이 밝혔다고 외교소식통들이 6일 전했다. 라고 생각하며 연합회 차원에서 법안의 숄티 대표는“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조속한 통과를 위한 서신 보내기 운동 (WMD) 개발 저지 뿐만 아니라 인권개 을 지속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선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 대북 제재이행 법안은 지난해 4월 이 안으로 평가된다” 며“미국 의회에 계류 란 제재법(Iran Sanctions Act)을 본떠 중인 대북 제재 이행법안의 조속한 통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제3국도 과를 촉구하는 청원을 해나갈 것” 이라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고 말했다.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스칼라튜 사무총장은“유엔 북한인 boycott)’등 초강력 금융제재 수단을 권조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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