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10, 2017
<제361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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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금요일
헌재, 전원일치로“대통령 파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 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 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 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 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 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 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 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 관련기사 A2, A6 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 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 다. 헌재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 인사,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 사장을 개입했다는 점에 대해서 는“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고밝 혔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세월호 사 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 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 다” 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가장 중요한 사안에 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 반이 있었다고 못 박았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 정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대통령에게 보고된 서류 는 정호성이 각종 인사 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순방 자료, 국무부 접견 자 료 등 공무상 비밀 담고 있는 자료를 최 순실에게 전달했다” 고 밝혔다. 이어“최 서원(최순실)은 이를 보고 이에 대한 의 견을 주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고 피청 구인 일정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했다” 고 인정했다. 또“최서원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 기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이권 추구를 도왔다”며“대통령은 KD 코퍼레이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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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일 5월9일 유력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현대차 거래를 했다” 고 덧붙였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서도“대기업에게 486억원을 출연받아 두 재단을 설립했으나, 임직원 임명과 자금 집행 등 운영에 대한 의사집행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했고, 재단 법인 출 연한 기업은 관여하지 못했다” 고 설명 했다. 이에 재판부는“헌법은 공무원을 국 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 다” 며“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의 사익 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을 봐야 한다” 고 판시했다. 헌재는“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 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면서“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 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 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 했다” 고 밝혔다. 이어“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 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 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고 판시 했다. 이 대행은 이어“그 결과 대통령 지 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
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안았고 청와대 압수수 색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면서“일련의 언행을 보 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 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며“결국 대통령 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 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 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5월 장미 (薔薇)대선’ 이 현실화했다. 이제 관심 은 정확한 선거 날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 까지는 공고가 돼야 한다. 이런 규정에 따라 4월 29일부터 5월9 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해야 한 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 석이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 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 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선거일 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 (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 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 검다리 연휴가 발생하고, 5월 8일 또한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 측이다. 이에 앞 선 4월 29∼30일 또한 주말이다. 이에 따라 선 거일은 5월 9일 이 가장 유력하 다는 분석이 나
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날 대 통령궐위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5월9 일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 로 보고 주요사무일정 등을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 일자가 당겨진 만큼 유권자의 참정권과 피선거권자의 권리를 보장하 고 선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 서 선거일은 정해진 기일 내에서 최대 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힘 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결국‘5·9 대선’ 이최 상의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우선 연 휴와 겹치는 5월 첫째 주는 야권의 반발 을 부를 수 있다. 징검다리 휴일을 맞아 청년층을 중 심으로 여행수요가 늘면서 투표율 하락 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정당이, 높으면 진보정당이 유리하 다는 통설이 있어 야권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선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