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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4일 파면했다.
윤석열 대통령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윤석열 대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 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피청구인(윤 대통령)
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 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
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 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 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 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 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 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 로 보인다. 헌재는 이른바‘내란죄 철회’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 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 하다고 판단했다. 헌재, 8대0으로 윤 대통령“파면”

저버렸다”며“피청구인을 파면함 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
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
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 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



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 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 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
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경고성·호소용 계엄
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 서는“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 이 아니다”라며“피청구인의 주장

민권센터가 함께 일하는 한인 전국단체‘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미교협)’는 매주 목요일
이민자 권익을 위한 연방의회 전 화 걸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권
센터는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
라고 있다.
이민자 권익 연방의회 전화걸
기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1시30
분 온라인 줌 https://us02web.zo om.us/j/81610679311?pwd=LCtw
qgvVe50JjZ8vxq7fHsYluKMva o.1 으로 실시된다. 등록은 bit.ly/Phonedog으로 하면 된다.
민권센터는 최근 미교협은 이
민자 보호 도시에 연방 기금 제공 을 금지하는‘이민자도시 구제금

지 법안(HR32)’반대에 나섰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친이 민 성향 도시들의 숨통을 끊으려 는 시도라서 이민자 단체들이 강 력하게 맞서고 있다. 이 법이 제정 되면 지역 정부가 이민단속국의 해로운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교육, 필수 서비 스를 위한 중요한 자금을 못받게 된다.”고 말하고 또 HR32는 매 우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 이 법은 시민을 보호하는 모든 도시와 주 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 가 특정 공동체를 목표로 삼고 범 죄자로 몰아가면서 필수 자원을 박탈하는 위험한 길을 여는 것이 다.”고 지적했다.



민권센터는 HR32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다. 우리의 정신적, 정 서적 건강을 위협하는 공격이다. 이민자들은 감시, 구금, 추방에 대 한 끊임없는 두려움만으로도 이미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제 HR32 는 도시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고, 지역 정부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주민을 보호할 것 인지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고 말하고“ 그러나 아무도 이민 단속국을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법은 우리 공동체를 불안 정하게 만들고, 인종







퀸즈한인회(회징
유지하
사는 오전 11시 45분부터 12시 45 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퀸즈한인회 이현탁 회장은 지 난 2월 노던 블러바드에서 실시한 ‘제2회 코리안 설날 퍼레이드’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함께 한인사
회를 위해 애쓰는 경찰서, 소방서
점심대접 연례행사는 한인이 다
수 거주하는 베이사이드 롱아일
랜드시티 코로나 지역 경찰서 및
소방서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퀸즈한인회는 이날 밥, 불고기, 새우튀김 잡채, 만두 김치에 셀 러드까지 10가지가


뉴욕한국교육원(원장 박창원)
은 3월 28일(목)과 3월 29일(금) 뉴
욕과 뉴저지주의 유초중등학교 (K-12)에서 운영 중인 한국어반
의 한국어 교사 30여명과 간담회
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K-12 학교의 학사일

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교 사들의 참석이 쉽도록 뉴욕과 뉴 저지에서 각각 개최했다. 간담회 에서 한국어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세이 대회, 동영상 공모전 개최 방안과 한국어반 학생들이 한국의 발전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견학처 확 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 다. 교사들은 각종 대회 추진 시 학교 학사일 정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고, 뉴욕 뉴저지


일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포함 한 한인들의 기업에서 한국어반 학생들의 견학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박창원 뉴욕한국교육원장은 한국어 보급의 최일선에 있는 한 국어반 교사들에게 항상 감사하다 고 말하면서 교사들이 한국어 교 수학습에 필요한 사항들을 잘 챙 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역 44개교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가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주관한 2025년 제29회 한국어 능숙도 평 가(NKT)가 총 739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전역 44개 한
국학교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NKT는 미국 내 한국학교 학 생들의 실질적인 한국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체계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고 안된 표준화된 언어 능숙도 검사 이다. 단순한 언어 지식의 측정을 넘어,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의 전 영역에서 실제 한국어 사용 능 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 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는 산문형 서술과 구 술 응답 방식의 문항이 포함되어, 학생 개개인의 표현력과 사고력 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 은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객관적 으로 확인하고, 향후 학습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 었다. 말하기와 쓰기 영역은 채점위 원 교육을 이수한 각 학교 교사들 이 평가하며, 성적표는 5월 중 각 학교별로 배부될 예정이다.


NAKS는 올해 NKT의 성공 적인 시행을 바탕으로 평가의 신 뢰도를 더욱 강화하고, 평가 도구 로서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 이다. 더불어, 매년 평가의





K팝 안무저작권에 안무協-가요계 이견
K팝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춤(안무)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안무가들이 저작권법 개정과 표
준계약서 도입을 요구하는 가운
데 대중음악계가 이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
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등
4개 음악 단체는 26일 성명을 내
고“(안무) 표준계약서의 성급한
도입은 업계에 큰 혼란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협의
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요계에서는
안무 저작권 관련 제도 도입이 화 두로 떠올랐다.
현행 규정상 대중음악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 1항의‘연극 및
무용·무언극 및 그 밖의 연극저
작물’의 하나로 저작물로 인정받
는다. 그러나 안무 저작권 관련
세부 규정이나 저작권료 징수 방
안 등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
다.
이 때문에 지난해 문화체육관
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걸그룹 블
랙핑크의 안무 영상이 유튜브에
서 17억뷰를 기록했다는 점을 거
론하며“그 정도가 되면 대표님
회사(YG)에 어느 정도 수익이 오 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당시 대형 기획사인 SM, YG, JYP3사 대표는 안무 저작권 관

련 제도가 마련되면 이에 따르겠 다고 답했고, 유인촌 문화체육관 광부 장관은“(안무) 표준계약서 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무 저작권 제도화를 추진하
는 안무저작권협회는 이러한 맥
락에서 ▲ 안무를 독립적인 저작
물로 명시하고 안무가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한 저작권법 개정 ▲ 공정한 계약 조건과 수익 배분 방 식을 담은 표준계약서 도입 ▲ 투 명하고 효율적인 안무 저작권 관 리 시스템 구축 ▲ 음반 제작자, 안무가, 플랫폼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가요계에 요구하고 있 다. 음악 단체들은 이에 관해“현 행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명 시된 무용 저작물에는 대중음악 안무가 포함된다”며“안무저작권 협회 주장처럼 대중음악 안무만 을 세분화해 별도로 규정하는 것 은 다른 (무용의 하위 장르) 저작 물과의 형평과 맞지 않는다”고 주 장했다.
또“K팝 안무는 음악과 춤이 상호 필수 불가결하게 결합한 특 수한 유형으로서 미국이나 일본 등 유사하게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발전한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도 안무에 대한 별도의 수익 배분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