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에 관한 보험 세 가지종업원 상해보상 보험(WorkersCompensation& Employers’Liability), 뉴욕주의 고유한 신체장애혜택법(DisabilityBenefitLaw), 유급 가족휴가혜택법(PaidFamilyLeaveBenefitsLaw).

김성준 <희망보험
(HopeAgencyInc)대표
뉴욕한인보험재정협회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려면 반 드시 들어야하는 보험이 있는데, △종업원 상해보상보험 (WorkersCompensation, 이하 WC)과 △신체장애혜택보험 (DisabilityBenefitLaw, 이하 DBL)과 △유급 가족휴가혜택보 험(PaidFamilyLeaveBenefits Law, 이하 PFL) 이다. 반드시 들
어야한다는 뜻은 뉴욕 주정부의
종업원상해보상위원회(NYS WorkersCompensationBoard)
의 감독을 받는다는 뜻이다.
◆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
△WC는 일하다가(Onthe job) 발생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혜택이고, △DBL은 일과 무관하게(Offthejob) 발생하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신체장애
가 생겼을 때 6개월(26주)동안 급
료의 일부(50% orMaximum $170.00)를 물어주는 혜택이고, △ PFL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된 법으로 기존의 DBL과 결합된
혜택(DBL_PFL)으로, 가족일
로 직장을 한시적으로 못나가는 종업원에게 급료를 대체(wage replacement)해주고 직장을 보 호(jobprotection)해주는 보험이 다.

“ …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려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WorkersCompensation)과 △ 신체장애혜택보험(DisabilityBenefitLaw)과 △유급 가족휴가혜택보험(PaidFamilyLeave BenefitsLaw) 3가지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반드시 들어야한다는 뜻은 뉴욕 주정 부의 종업원상해보상위원회(NYSWorkersCompensationBoard)의 감독을 받는다는 뜻 이다. … ”
△ 유급 가족휴가혜택보험 PFL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 일은 ①신생아, 양자, 등과 유대 (bondwithanewlyborn, adopted, orfosteredchild) ②건 강문제가 있는 가족의 돌봄(care forafamilymemberwitha serioushealthcondition) ③해외 파견 군복무자의 가족을 도움 (assistlovedoneswhena familymemberisdeployed abroadoractivemilitaryduty)
등 세 가지이다.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WC) 은 일하다가 몸을 다친 종업원에 게 즉각적인 치료비와 수술비 (Medical& SurgicalExpenses)
를 물어줄 뿐 아니라 신체상해로 잃어버린 수입(Lossof Earnings)을 보상해주며, 만일 신 체상해로 죽게 되면 유가족에게 사망보상금(DeathBenefits)을 지급해준다.
△신체장애혜택 보험(DBL) 은 일과 무관한 신체 상해나 질병 으로 1주(대기기간) 이상 일을 하 지 못할 때 일하지 못한 날짜부터 소급해서 다시 일하기 시작할 때 까지 주급의 50% 또는 최대

170.00 달러까지 보상해주는 보험 이다.
DBL은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장기 신체장애 (LongTermDisability)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6개월을 기다 려야 하는데, 이 기다리는 기간 (WaitingPeriod)을 메워주는 보 험이다. 그래서 DBL은 그 혜택 을 받는 기간이 6개월(26주)에 한
정되며, 이 보험에 공백 기간이 생기면 역시 벌금(500 달러)을 물 게 된다. ◆ 유급 가족휴가혜택 유급 가족휴가혜택(Paid FamilyLeaveBenefits)은 주 20 시간 이상 일하는 종업원은 취직
한지 26주 후부터(Employees witharegularworkscheduleof 20 ormorehoursperweekare eligibleafter26 weeksof employment), 주 20시간미만 일 하는 종업원은 175일 근무한 후부 터(Employeeswitharegular workscheduleoflessthan20 hoursperweekareeligible after175 daysworked) 받을 수 있다.
유급 가족휴가에서 돌아오는 종업원은 전과 같거나 비슷한 직 책에 복직이 된다(Employees areentitledtobereinstatedto theirsameorcomparablejob uponreturnfromPaidFamily Leave).
고용주는 유급 가족휴가를 떠 난 종업원의 건강보험을 유지해 야 되며, 종업원에게 건강보험료 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Employersmustcontinue employees’healthinsurance whiletheyareonPaidFamily Leave. Employersmayrequire thatemployeescontinuetopay theirhealthinsurancepremium
contributions).
◆ 3가지 동시에 가입해야 결론적으로 뉴욕 주에서 사업 을 하는 고용주들은 반드시 WC 와 DBL과 PFL세가지 보험을 함께 동시에 가입해야한다. PFL 은 기존의 DBL보험증서와 묶어 서 매년 보험료 정산을 하도록 되 어있다.
종업원에게 급료를 지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종업원의 급료와 관계되는 세금을 내게 된다. 여러 가지 세금가운데 종업원과 관계 되는 종업원의 실직보험번호 (UnemploymentInsuranceID) 를 신청할 때 노동청(Labor Department)과 종업원 상해보상 위원회(WorkersCompensation Board)에 고용주의 사업시작이 알려지면서, 종업원 상해보상법 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이 시작 된다.
그래서 뉴욕주는 종업원 상해 보상위원회의 준수관리부 (BureauofCompliance)로부터 종업원에게 급료가 지급되는 시 점에서부터 종업원 상해보상보험 을 든 시점까지 사이의 공백 기간 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벌금 통지서(NoticeofPenalty)를 고 용주에게 보낸다. 이 통지서를 보 면, 하루에 100 달러의 벌금이 부 과되고 있다. 예컨대 3개월(90일) 동안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 물어 야할 벌금은 9,000 달러가 된다. ◆ 급료 나가기 전에 보험 가 입해야 뉴저지주는 노동청 (DepartmentofLabor& WorkforceDevelopment)으로 부터 준법여부확인(Compliance EnforcementCross-Match)이 라는 통지서를 각 고용주에게 보 내는데, 이 통지서에 의하면 처음 20일간의 공백에 대해서 1,000 달 러의 벌금을 물리고, 그 이후 매 10일간의 공백에 대해서 1,000 달 러씩 벌금을 추가 징수한다고 되 어있다. 예컨대 3개월(90일) 동안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 물어야 할 벌금은 8,000달러가 된다.
WC는 업종(Classification)에 따른 보험요율(Rate)과 종업원들 에게 앞으로 1년간 지급될 급료의
총액에 의해서 보험료가 추정되
고(Estimated), 또 지나간 1년간 지급된 급료의 총액에 따라서 그 보험료가 결정되므로 (Determined) 고용주의 급료장 부(Payroll)를 확인하는 과정 (Audit)이 회계사와 보험 대리인 의 업무상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다. 급료장부 확인은 세금보고 서 류를 갖고 있는 회계사의 몫이다. 따라서 급료 보고서(Payroll ReportForm)를 받거나 보험회 사가 내보낸 감사원(Auditor)이 장부를 직접 보고자 할 때 회계사 사무실과 연결시켜줄 수밖에 없 다. 첫 번째 급료가 지급되는 시점 에서 보험을 든 시점까지 공백 기 간을 없애려면, 즉 공백 기간이 생겨서 그에 대한 벌금을 물지 않 으려면,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은 첫 번째 급료가 지급되기 이전에 들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의 급료 장부를 설치해주는 회계사는 첫 번째 급료가 나가기 전에 WC와 뉴욕주에서는 DBL_PFL도 함 께 들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 세 가지 보험을 들 때 필요한 서류는 SS-4/NYS-45/941, Corporate Filing Receipt, Schedule G 등이
다. ◆ Moses S. Kim 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