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September 8, 2017
<제376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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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8일 금요일
당황말고 발표내용 따라 필요조치 취해야 의회에“구제 법안 제정”강력 요청 하자 DACA 폐지 발표…‘드리머’ 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 령의 행정명령으로 유지해온‘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을 폐지한 다고 발표 했다. 이 결정으로 부모의 손을 잡고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대략 80만명으로 추산되는 청(소)년에게 주어졌던 임시 적인 합법근로와 추방유예라는 이민법 상의 혜택들이 더 이상 부여되지 않게 됐다. 비 록 의 회 에 서 이 런 ‘드 리 머 (dreamer)’ 로 불리는 청소년들을 위해 임시적 조치가 아닌 영구적인 체류신분 보호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킬 가능성 도 있지만, DACA의 혜택을 받던 청소 년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5일 발표한 내 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철저히 그 절차 를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이민법 전문 조진동 변호사를 통해 DACA 혜택을 받던 청소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 만약에 DACA를 신청한 적이 없 거나 진행 중인 케이스가 없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DACA 신 청을 할 수 없다. DACA는 폐지되었고 신규 케이스는 이민국에서 접수를 거절 한다. ▶ 2018년 3월 5일 이전에 현재의 DACA 신분이 만료되는 경우 이미 DACA 승인과 워킹퍼밋(EAD
이민전문 조진동 변호사 드리머들에‘핵심’조언 카드)을 발급 받은 자로서 이 승인기간 이 2018년 3월5일 이전에 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2년짜리 갱신 신청을 할 수 있 다. 하지만 반드시 2017년 10월5일 이전 에 갱신신청 접수가 되어야 한다. ▶ 2018년 3월 5일을 지나서 DACA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승인 받은 DACA와 EAD 카드가 2018년 3월5일이 지나서 만료되는 사람 은 승인받은 기간이 만료되는 날 다음날 (익일)부터는 새로 DACA 와 EAD(워 킹 퍼밋) 카드 갱신 신청을 할 수 없고
드리머에‘병주고 약주는’트럼프 트윗
“불법체류청년 6개월은 추방 걱정말라”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년 88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 는 다카(DACA) 프로그램의 공식 폐지
를 선언해 논란에 휘말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이번에는 대상자인‘드리 머’ 를 안심시키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 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다카와 관련된 모든 이들 은 6개월간 신분 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아 무런 조치도 없다 !” 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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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 현재 DACA 신청이 이민국에 계 류중인 경우 만약에 9월5일 이전에 이민국에 본인 의 DACA 신청이 접수된 사람의 케이 스는 계속해서 수속이 진행될 것이다. ▶ 승인받은 DACA가 있고 유효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갖고 있 는 경우 현재 유효한 DACA와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travel document)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서류의 기간 내라면 이 여행허가서를 갖고 미국 밖으 로 출국을 하고 서류의 만료기간전에 다 시 재입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설사 유효한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공항이나 국경에서 해당 서류 소지자의 입국을 얼마든지 불 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여 행의 중요성에 비추어 반드시 여행이 필 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여행 전에 이민전 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기를 권한다. ▶ 현재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신청이 이민국에 계류 중인 경우 이민국은 더 이상 DACA 승인자들 의 여행허가서 신청과 서류 심사 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9월5일 현 재 이 민 국 에 DACA를 기반으로 하는 여행허가서 신
청이 계류 중이라면 이민국은 해당 케이 스를 종결하고 신청자에게 신청비와 함 께 서류를 반송하게 될 것이다. ▶ 승인 받은 DACA는 언제든지 취 소 될 수 있다. 설사 유효한 DACA 승인서와 워킹 퍼밋을 받았더라도 미국정부는 어떤 이 유로든 해당 서류의 소지자가 더 이상 수혜자격이 없다고 판단 되면 승인된 DACA와 워킹퍼밋을 언제든지 취소 할 수 있다. ▶ 이민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가지 구제방법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 신분회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한 다. ▶ 포기하지 말 것 각종 공익단체들이 DACA 대상자 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의회가 드리머로 불리는 DACA 대상자들의 미국내에서의 영구 적인 체류신분을 보장하는 보호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의회에 드리머를 위해 일을 해달라고 힘을 모아 요청할 때이다. ▶문의: 조 진동 변호사 사무실뉴욕(718-353-2699), 뉴저지 (201-449-0009)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8일부터 3 박5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한다. 지난 6월 하순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과의 정상회담차 워싱턴을 방문한 데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미국 방문이다. 뉴욕 방문 기간 문 대통령은 제72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강 행한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당위성 등 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 에 모이는 주요 국가의 정상들과 회담 하는 등 정상외교에도 공을 들일 예정 이다. 청와대는 외교부를 통해 구체적인 정상회담 대상 국가와 일정을 조율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반년도 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벌일 계획
이틀 전 다카 폐지를 공식 선언한 뒤 ‘아메리칸 드림’ 을 짓밟았다는 거센 비 판이 제기되자, 후속 입법조치가 진행될 6개월의 폐지유예 기간에는 당국의 추 방 조치는 없을 것임을 거듭 확인한 것 이다. 트럼프는 전날에도 전용기‘에어포 스원’ 에서 기자들과 만나“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뿐 아니라 공화당의 매우 보수 적인 의원들도 후속 입법을 지지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다카와 관련해 모든 이들이 만족하는 위대한 절차가 진 행되기를 바란다” 며“그들(드리머)은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다카 관련 후속 입법은 여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분열적인 이슈 여서 드리머의 운명은 사실 매우 불투명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치를 통해 상당 부분이 구제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당수가 아메리 칸 드림을 접고 추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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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8∼22일 뉴욕 방문 UN총회 연설·주요국 정상회담
시민권 취득 한인동포“주의” 한국여권 사용 입국시 범칙금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기철 총영사)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동포가 한국 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입 국할 경우 범칙금을 받을 수 있다며 주
9월 9일(토) 최고 69도 최저 55도
의를 당부했다. LA 총영사관은 7일 최근 한인 영주 권자가 귀화절차를 통해 미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한국 여권을 사용해 적발되
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문화체육관광 부 업무보고 자리에서“9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고 말한 바 있다.
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안내했다. 총영사관은“한인 동포 중에는 미 시 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 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 가 남아 있어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 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며“귀화절 차를 통해 자진해서 미 시민권을 받으 면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상 실됨과 동시에 여권법에 의해 여권 효 력도 상실된다” 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은 미 시민권자인 한인 동 포가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면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 당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