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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시단 (詩壇)]

숲속의 신비

윤현희 <YWCA시창작교실 회원, 뉴저지 테너플라이 거주>

“강산에 / 꽃불이 타고 있다 // … // 숲속의 요정들 / 꽃불이

강산에

꽃불이 타고 있다

대 우주의 단풍잔치

걸어도 앉아도

꽃물에 숨막히는 절경

색색으로 펼쳐지는

대지의 그림책

하늘도 구름도

꽃물 세상에 잠기고

계곡물 장단으로

빛나는 계절

숲속의 요정들

꽃불이 타고 있다

종업원 상해 보상보험 ABC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은 주법에 의해 들어야 하는 (Statutory, Mandatory) 보험이므로, 들지 않으면 하루에 100달러씩 벌금(Penalty)을 물게 된다.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은 종업 원의 상해보상(Workers Compensation) 및 고용주의 책

임보험(EmployersLiability Insurance)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Workers Compensation& Employers LiabilityInsurance이다. 전자

(종업원 상해보상)는 종업원이 일하다가(Onthejob) 사고나 질 병으로 인한 신체상해(Bodily Injurybyaccidentordisease)

를 입을 때, 또는 그 결과 사망할 때, 종업원 상해보상 법(Workers CompensationLaw)에 정해진

일정한 혜택을 몸을 다친 종업원 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후

자(고용주의 책임보험)는 일하다

몸을 다친 종업원이 고용주의 태

만(Negligenceoftheemployer)

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그 고용

주의 책임을 물어주도록 한 것이

다.

따라서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은 종업원과 고용주를 함께 보호 해 주는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 다.

◆ 고용주는 반드시 가입해야 이러한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 은 주 법에 따라 종업원을 고용하 는 모든 고용주가 반드시 (MandatoryorStatutory) 들어 야 할 보험이다. 따라서 이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감독과 이 보험

을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급료 지급이 국세청 (IRS=InternalRevenue Service)과 노동청(Labor Department)에 보고된 이후에도

무심코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을

들지 않고 있는 고용주가 종종 있

는 것 같다.

종업원에게 급료를 지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종업원의 급료와 관계되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 여 러 가지 세금 가운데 종업원과 관 계되는 종업원의 실직보험 번호 (UnemploymentInsuranceID) 을 신청할 때, 노동청(Labor Department)과 종업원 상해보상 위원회(WorkersCompensation Board)에 고용주의 사업 시작이 알려지면서, 종업원 상해보상 법 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이 시작 된다.

◆ 가입 안하면 벌금내야 그래서 뉴욕주는 종업원 상해 보상 위원회의 준수관리부 (BureauofCompliance)로부터 종업원에게 급료가 지급되는 시 점으로부터 종업원 상해보상 보 험을 든 시점까지 공백 기간에 대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통지서 (NoticeofPenalty)를 고용주에 게 보낸다. 이 통지서를 보면, 하 루에 1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예컨대 3개월(90일) 동안 보 험을 안 들었을 경우 물어야 할 벌금은 9,000 달러가 된다. 뉴져지 주는 노동청 (DepartmentofLabor& WorkforceDevelopment)으로 부터 준법 여부 확인 (ComplianceEnforcement Cross-Match)이라는 통지서를 각 고용주에게 보내는데, 이 통지 서에 의하면 처음 20일간의 공백 에 대해서 1,000 달러의 벌금을 물 리고, 그 이후 매 10일간의 공백에 대해서 1,000 달러씩 벌금을 추가 징수한다고 되어있다. 예컨대 3개 월(90일) 동안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 물어야 할 벌금은 8,000 달 러가 된다. 급료 지급이

벌금(Penaltyfornon compliancewiththelaw)이다. MosesS. Kim김성준 HopeAgencyInc 희망보험 since1982 InsuranceProducersin NY, NJ, CT. 개인·사업체

; 생명·건강·메디케어 상담 △ BaysideOffice: HopeAgencyInc 201-04 NorthernBlvdSte2B Bayside, NY11361 Phone718-961-5000 Fax718-353-5220 OfficeHours: 월~금 exceptHolidays 09:00 AM – 05:00 PM OtherHoursbyappointment 응급할 때는 Agatha917-403-0051 Moses917-403-0031 Julius917-285-0019 William917-324-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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