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2, 2021
<제505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047/0082
한인. 한국가면 10일간 격리당한다 3일~16일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중단 오미크론 확진자 접촉자 무조건 자가격리… 기간도 10→14일로 연장 한국정부가 코로나19 신종 변 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향후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격리조치를 한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 본)는 국내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1일 해외유입 상 황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변이 유입 차단 조치 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3일부 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들어 오는 모든 여행자는 국적이나 예 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발표에 따르면 직계존 비속 방문,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등을 위해 이미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를 발급받았더라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단 국내 거주 직계가족 사망에 따른 장례식 참석의 경우 에는 종전과 같이 격리면제서 발 급이 가능하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 리를 한다. 유전자증폭(PCR) 검 사는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받
12월 2일(목) 최고 57도 최저 4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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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금) 최고 45도 최저 3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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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토) 최고 49도 최저 34도
12월 2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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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집계 : 12월 1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한국정부가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향후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 국자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격리조치를 한다. 사진은‘오미크론’관련 방역 강화된 인천공항.
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 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정부는 3일 0시를 기해 나이지 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 ·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지정 한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
인은 입국이 제한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에서 10일간 격리되고, 입국 전후 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는다. 이미 지난달 28일부터 남아프 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
브웨, 에스와티니 등 8개국에 대 해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고 있 다. 한국 정부는 오는 4일부터 17 일까지 2주간 에티오피아와 한국 을 오가는 주 3회 직항편의 운항 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방역강화국가 등으로 지 정된 아프리카 9개국에 체류했던
美, 오미크론에 입국요건 강화… 출발 하루전 음성 받아야 현행 3일 이내 규정서 기한 단축… 입국후 추가 검사 의무화 검토 미국이 코로나19의 새로운 변 이인 오미크론 확산 우려 속에 국 제선 항공 여행객의 입국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질 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으 로 오는 모든 항공 여행객에게 비 행기 탑승 전 하루 이내에 한 코 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 았다는 증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미국은 종래 코로나19 발생 빈 도가 높은 국가를 따로 지정해 입 국을 금지했지만 지난달 8일부터 는 백신 접종 기준으로 규정을 변 경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하 고 출발 3일 이내의 음성 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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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코로나19 검사소
를 지참한 이들에 대해 입국을 허 용했다. 하지만 새 규정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을 출발 전 3일
에서 하루로 단축했다. 이 규정은 외국인은 물론 미국 시민권자에 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CDC
는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CDC는 국제 여행객이 미국 입국 후 3∼5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 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AP통신은 현재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된 백신 비접종자의 경우 입국 후 자발적 격리를 권고 하고 있지만, 이를 강화하는 내용 이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 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 카 8개국에서 비시민권자가 입국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처를 지난 달 26일 발표했다. 또 27일에는 이 들 8개국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여행 금지’ 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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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들이 아프리카와 국내 유 일한 직항 노선인 에티오피아발 (發)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들어 오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 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 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 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태 스크포스)도 이날 1차 회의를 열 고 오미크론 확산 차단 대책을 논 의했다. TF는 오미크론 변이 감 염자가 세계 각국에서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해외 입국 확 진자에 대해서 오미크론 변이 여 부를 검사하고, 지역사회에서 발 견된 확진자 중에서도 PCR 검사
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될 경 우 추가로 변이 확인을 하기로 했 다. 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 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 이 자가격리를 하게 하고, 격리기 간도 10일에서 14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접종완료자의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돼도 자가격리 가 면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환자 는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시 켜 치료하고, 방대본이 매주 및 4 주마다 실시하는 코로나19 위험 도 평가항목에도 오미크론 변이 발생 여부 및 분율을 반영할 예정 이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세요” 뉴욕주, 저소득층“난방비 지원해 드립니다” 뉴욕주가 겨울철 저소득층 가 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프로 그램(HEAP)을 실시, 가구당 연 최대 751달러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249달러 이하, 연간 총소득 6만 2,983달러 이하이다. 신청자들은 지난 4주간의 소 득증명서, 렌트비에 난방비가 포 함됐다는 건물주 편지, 은행계좌, 소셜시큐리티카드 또는 연금 수 표 복사본 등을 준비하여, 뉴욕주 HEAP 웹사이트(http://otda.n y.gov/programs/apply/#heap)
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자 신의 거주지에 있는 소셜서비스 국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뉴욕주는 또 뉴욕주민들은 난 방장치가 너무 오래 돼 작동하지 않는 경우‘난방기구 수리교체프 로그램’(the HEAP Heating Equipment Repair and Replacement program)도 실시 하고 있다. 지원금은 수리의 경우 최대 3,000달러, 교체할 때는 최고 6,500달러까지 실제 비용을 지원 한다.